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62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세 번째 인사청문회로 이동원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원 대법관후보자에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 적격한지 여러 측면에서 검증을 받는 자리인 만큼 이동원 대법관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국민을 대신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인사청문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물론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 소신을 진솔하게 성실히 답변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바른미래당 채이배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회의 진행을 협의해 주실 간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데 채이배 간사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원활하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이동원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대법관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대법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공직후보자 이동원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 대단히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직무를 잘해 낼 수 있을지 중압감과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충남 논산이 고향인 부모님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넉넉하지는 않아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고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지난 27년 동안 법관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저는 법관으로서의 어떤 큰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저의 법정을 찾아온 모든 이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가슴에만 담아 둔 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한 재판은 엄숙하고 권위적인 재판, 추상적인 이념이나 어려운 법리를 선언하는 재판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 모든 사람들이 한 집안의 소중한 부모나 아들딸임을 명심하고 이들을 정중히 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가져온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음과 조급함으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경우 또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어떤 역할과 처지에 놓이든 재판에 임하는 저의 작은 믿음을 올곧이 지켜 가고자 합니다.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선 지금 우리 사법부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사법부 구성원으로 살아온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법원과 재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위기가 우리에게 변화의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 어떤 새로운 제도나 정책보다 매일매일 법정에서 만나는 국민들에게 진실한 이해와 배려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는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건에서도 절실하게 진실과 정의를 찾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범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정의를 찾아 주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고등법원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많은 절도 전과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휴게소에서 정차 중인 고속버스 여러 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상습절도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다른 절도사건의 진범을 우연히 휴게소에서 발견하고 그를 쫓아서 여러 대의 버스에 따라 다니다가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은 것이라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간곡한 호소를 흘려듣지 않고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지목한 사람을 찾아내 증언을 들어 본 끝에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피고인의 길고 긴 전과기록에 한 줄을 더하는 일은 어쩌면 사소한 일일 수 있고, 그가 어렵사리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갑자기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 준 어느 판사를 떠올리면서 세상에 대한 작은 희망이나마 얻었으리라 감히 기대합니다. 제가 선고한 판결 중에는 세간의 관심을 받은 것들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무죄 판결이 가장 소중한 판결입니다.
 이처럼 저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판단이 공정성, 보편적 타당성과 정의 관념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해 왔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따라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보편적 정의를 예외 없이 보장하고자 힘썼습니다. 난민 심사 절차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여러 판결을 선고하였고, 노동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와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전보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도 선고하였습니다.
 재벌기업이 계열사에 관련 영업을 위탁한 것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것이라 인정함으로써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의 청문과정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지난 27년 동안 지켜온 법관으로서의 신념과 용기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며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로부터 과연 저에게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엄정하게 검증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당부와 조언, 질책을 통해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고 소중한 말씀들을 가슴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전에 자료제출 요구……
 예, 채이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후보자께서 법관 시절에 특정업무경비 사용한 내역을 제가 요청 드렸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3억 2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에 넣고 신용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낙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 역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갖춰졌는지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시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지요, 채이배 간사님 말씀하신 것.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아마 그 기간을 특정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부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한 것 보시고 그 기간에 내부에 있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살펴보고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텐데요.
 예, 최근 기간으로 했습니다.
 그건 제출해 주시지요.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엄중한 자리에 서셨습니다.
 오늘이 대법관인사청문회 사흘째인데요. 첫날은 노동 변론 외길 30년을 걸어온 김선수 변호사, 김선수 후보자였고요. 비법관 출신으로 유일하게 대법관에 제청된 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어제는 노정희 변호사, 노정희 후보자였는데요, 아동․인권․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단히 적절한 인선이었다, 대법원 구성원의 다양화, 가치와 철학, 인적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포괄했을 때 대단히 적절한 인사였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이동원 후보자 역시, 제가 법원을 잘 몰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대단히 좋은 평가 일색이시더라고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신 분이라고. 정통 법관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사말씀 중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런 말씀들이 대단히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서면답변 중에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대법원 판결 중에 가장 아쉬운 판결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유가 뭐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판결 선고 자체도 사회적 이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판결 선고 이후에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 판결이 집행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최근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재심 절차가 진행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고, 권위주의 시대에 우리 법원의 판사들이 가장 아쉬운 판결로 지목하는 사건이고 저 역시 그렇게 보았던 사건입니다.
 혹시 그것을 진보나 보수의 잣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재심은……
 아니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판단.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어떤 사건이든지 법에 정해져 있는 구성요건, 형사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구성요건이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를 통해서 유무죄를 확정하고 또 유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엄정한 양형을 통해서 적정한 형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됐다고 평가돼서 재심 절차가 개시되었고요.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요체는 예를 들어서 통진당 해산이 헌법재판소에서 8 대 1로 나왔어요. 그것을 진보나 보수의 잣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과연 어떤 정당에 대해서 그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그걸 심사해서 공정하게 판단한 그런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또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의 찬성, 8 대 0 이렇게 해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거지요. 그것을 저는 진보나 보수의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원칙과 상식에 부합한 판단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해석되어서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재판부의 사형집행 이 원장이 구치소에 도달하기도 전에 여덟 분의 소중한 목숨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 절차 중에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손해배상금 65%를 가지급받은 거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이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자기산일을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에서 예외적으로 최종변론종결 시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이 판결로 인해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 77명이 가지급받은 491억 원 중에 210억 원을 국정원에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어요. 40년 이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았던 기간에 맞추어서 연체이자까지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국정원 손을 들어줬고요. 20%에 이르는 연체이자율도 적용시켰습니다. 상당수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연체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집과 통장들, 재산을 가압류당한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 가장 치욕적인 그리고 가장 씻을 수 없는,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단 중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2015년 대법원마저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유족들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과 명예의 실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입히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게 상식적이고 원칙에 부합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제도가 전통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과 같은, 인혁당 관련된 민사사건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통 사건은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10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재심이 되고 하면서 법리가 여러 가지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조금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알겠지만 사실상 저는 그런 다양한 법리 해석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참한, 참담한 사법살인 사건에 이은 연장선의 2차 해석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유족들에게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고통들을, 심리적인 고통들을 배가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물은 것인데요, 그렇게 법리적인 문제로 해석될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유족 입장에서 그와 같은 민사 절차에서 1․2심과 다른 결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으시고 또 기왕에 형사 절차에서 겪었던 아픔이 민사 절차에서 온전하게 보상이 안 되고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정에 처하신 것, 저도 피해자들 입장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사법부는 잘못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 판결문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사법 테두리 내에 있어서 공개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진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을 때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역시 그런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회의 아픔을 감싸 주는 법원이 되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제도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아픔을 함께하는 법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사상 출신 자유한국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이동원 후보자님, 대법관 추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도 인사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사말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 모든 사람들이 한 집안의 소중한 부모나 아들딸임을 명심하고 이들을 정중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재판을 하겠다, 그런 마음 계속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국기를 문란시키는 엄중한 일들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무사에서 계엄령․위수령에 대한 구체적 문건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문건들을 만드는 기무사, 이 기무사 문건을 둘러싸고 어저께 국방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의 마지막 보루인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 기무부대장이 서로 치고받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진흙탕싸움을 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 놓인 대한민국입니다. 군 헬리콥터가 떠 가지고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날아가서 추락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대법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김선수 후보자와 노정희 후보자를 청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한 명의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그 대법원장이 자신의 제왕적 권력을 통해서 또 편향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김선수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한 정권의 청와대의 비서가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추천되는 삼권분립을 위해하는 그런 추천들, 참 안타까웠습니다. 노정희 후보자 역시 민변, 우리법연구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동원 대법관후보자를 보니까 제가 18대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천한 국회 경력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 위원으로 많이 활동한 위원 중에 한 명인데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후보자에 대한 칭찬을 거의 안 했는데 오늘은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청문회 김 빼자는 건 아닌데 서류적인 측면에서만 봐서는 도덕적인 측면이나 자질적인 측면이나 대한민국의 대법관으로 손색없는 분이 추천되었다라는 기쁜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도덕성을 검증해 보니까 단 1건입니다. 2001년도에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매입하실 때 2억 3600만 원 정도 시가의 아파트를 5200만 원, 물론 과세표준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물론 관행이었고 탈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취득세는 과세표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답변에 이걸 아주 담백하게 사과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저는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일이 마음에 계속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 8억 정도밖에 안 되시고 참 청빈한 법관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자질적 측면에서도 강직한 판결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가 인상 깊게 본 재판이 국가정체성 관련해서는 단호한 판결을 해 주셨어요. 논란이 되었던 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강제출국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해 주셨어요. 지금에 와서도 이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맞습니다.
 국가정체성 관련해서는 아주 단호한 판결을 그동안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권에 반대적인 입장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과단성 있는 판결로 국정의 투명성을 강조한 점을 저는 참 인상 깊게 봤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재벌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판결도 있었습니다. CJ CGV 계열사인 주식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서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 업무 전부를 위탁한 데 대해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책질의는 오후 질의로 가고요.
 이러한 확고한 국가정체성에 대한 판결 또 재벌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철퇴 또 국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판결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고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이러한 소신과 자신의 판결 이런 것들을 잘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그 자리에 후보자로 오시게 된 점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하듯이 할 말은 아니지만 사흘째 다른 후보자님들과 일별해 봤을 때 흔히들 보수적 법관, 보수색이 있는 법관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김선수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어제 노정희 후보자, 오늘 또 계신 후보자님까지 포함해서 판결의 내용이라든지 결정 그리고 평소에 표현한 의견에 대해서 저도 법률가로서 또는 헌법을 고민한 사람으로서의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후보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저 역시 법원의 판단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판단에 있어서 저는 법리적으로 또는 제가 가진 헌법의 가치로는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재판 거래를 위해서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팔았다든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그 결과를 바꾸어 가는 그런 방식의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두의 판단을 다 존중합니다.
 후보자님은 흔히 민판연이라고 하는 민사판례연구회 같은 모임은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울대가 아니셔서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국제인권법학회는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권법학회 같은 경우는 법관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비율이 가입한 학회이기는 하던데, 흔히 주변에 국제인권법학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어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많이는 못 봤고요. 사실 저는 도산법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도산법 커뮤니티 회장도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도산법 커뮤니티에 열정과 애정을 쏟고 법관으로서의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의 평가 역시도 그런 학문연구회, 법리연구회 커뮤니티로서 인식되고 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 7월 3일이었네요,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후보자가 KB금융과 김앤장이 공모한 국기 문란 사건 관련자라면서 임명 제청 취소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외 14인을 론스타 관련 탈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각하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재정신청한 사건이었던 같은데요. ‘재정신청 이유서를 낸 당일 날 심리하지 않고 판결했고, 개인은 조세포탈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논리로 불법판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우리 재정신청제도가 고소인에 대해서 넓은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고발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소의 요건이라고 할까요, 재정신청의 요건이 안 됐습니다. 고발인들은 공무원의 직무상의 어떤 범죄, 독직폭행이라든지 몇 개 한정된 것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신청 이유는 불기소 결정, 항고기각 결정이 있으면 10일 내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이유는 그때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와 있는 걸 보고 결정을 한 거고,
재정신청 결정 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맨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한 건데.
 전날 대개 검토가 끝납니다. 그래서 결정문 작성을 전날 하고, 결재를 하고, 그다음 날 내려 보내는…… 그 날짜에, 전문은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의 업무 처리 방침은 그 전날 오후에 마무리하고 그다음 날 출근해 가지고 아침에 내려 보내는 것이 저의 업무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문건이 왔으면 밑에 사건과에서 가지고 올라 왔을 것 같은데 접수 시간도 결정이 사건과에 내려간 이후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그 문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청구인의 재정신청이유서 제출과 결정일과는 아무런 사실상의 관련이 없다, 그것은 오해라는 측면의 답변이신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정책 일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의견을 한 번 밝힌 바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조금 정리해 주십사 여쭤보는데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이고 어떤 제도적 요소로 극복할 수 있을지 저도 가늠이 안 되는 문제인데요, 법조계의 기수 문화. 어디든 간에 경력에 따른 또 직위에 따른 나름의 서열문화가 그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기수 문화는 각각의 조직의 경력이나 어떤 역할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시험을 언제 합격했느냐, 연수원 기수가 몇 기이냐에 따라서 작동하는 특별한 문화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여러 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기수 문화 개선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법원의 기수 문화는 법원의 인사제도의 안정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수에 어긋난 인사가 나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인사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인사제도의 안정이라든지 법원 내의 안정적인 인사 운영이라든지 행정에는 편리했는데 그게 지나치면, 기수 문화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분들이 적정한 보직을 맡는다든지 할 때 항상 후배는 다음 순서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과거에 70년대, 80년대라면 모르겠는데 현시점에서는 기수 문화에 대한 다양한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수 문화가 고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기수에 얽매이지 않고 재판도 하고 보직도 받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 일원화의 완성이 기수 문화의 고질적인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봐 주시면……
 편언절옥(片言折獄)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편언가결(片言可決)이라는 공자의 논어에 나온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송사의 시비를 가린다.’ 아주 명쾌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도 국민의 최후의 보루이고 방어를 해 줘야 될 대법원의 대법관께 바라는 국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을 대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좀 하고,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이나 어떤 생각이신지를 좀 국민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염원하면서 아주 부러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1970년도에 진보 측 총리인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독일 통일의 물꼬를 텄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이 통일을 완성한 것은, 1982년도에 집권하게 된 보수 측 총리인 콜 총리가 수정 동방정책을 통해서 결국 1989년도에 통일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이 걸렸던 것은 대법원 앞에 있는 디케 여신처럼 두 눈을 뜨고 국민의 모든, 이쪽과 저쪽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합의를 통한 축적된 담론으로 평화통일을 이끌어 가자라는 그런 역사 속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네요.
 대법원 앞에 있는 디케 여신상은 두 눈을 다 뜨고 있지요, 고대 그리스의 디케 여신은 두 눈을 감고 있지만. 그것은 양쪽의 국민을 다 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또 법관 앞에 ‘대(大)’ 자가 붙은 것은 공명정대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독일의 통일 부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평화의 분위기가 완성됐고 보십니까, 아니면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이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발걸음은 내딛었다고 봅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국방의 의무나 안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합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소중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를 준비하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지금 우리 아이들 국방의 의무를 지려고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나라가 평화와 긴장․대치 그다음에 햇볕정책 이후에 핵 개발의 대치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정치권에서도 이념적 대치, 세대 간ㆍ지역 간 이런 정치적인 성향의 대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SNS를 보니까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또 ‘대체복무제를 60개월간 낙도에 가서 서비스하도록 하자’, 또 ‘지뢰밭 제거 훈련 그런 것을 시키자’, 날로 굉장히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대체복무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불합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헌재가 선언한 대로 국가 기관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또 병역법 제88조 1항에 보면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도 합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래서 8월 30일 이 부분에 대해서, 병역 거부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할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아직 평화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국방의 의무가 아직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국방의 의무는 소중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와 생각이 같아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 평화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한걸음 내딛었다면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주장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물론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피해를 아주 많이 당하신 분도 계시지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양심적인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서…… 6․25 참전하셔서 아직 생존하신 분도 계시고, 민주화운동으로 아직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과 학문의 자유가 이적물의 소지나 제작ㆍ배포와 대립된다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시는데, 엊그저께 민변 회장님 출신인 김선수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또 바꾸셨어요.
 보셨습니까, TV를? 민변이 만약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대법관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찬양고무죄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법관들이 엄정하게 적용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관들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처벌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엄정하게……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대법관의 이념적인 개인의 가치보다 대법관이 가지는 국민의 보호적 가치가 있는데 어느 것이 우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개인의 가치보다 국민 전체를 위한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렇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는데 아마 3분의 1 정도, 3분의 2인가요, 더 많이 법관께서 등록해서 연구하시는데 아마 후보자께 제가 서면질의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물론 어느 조직이나 인연이 맞거나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어봤더니 서면질의의 답변이 ‘이것은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고 자율적인 연구 모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 법원행정처가 국가 자원을 배정했습니다.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를 배정했는데 이것이 옳나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특정한 전문분야연구회만, 특정한 분야 연구회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대법원에 공식으로 전문분야연구회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의 인원수라든지 활동내역, 세미나를 몇 차례 했다든지, 한 번도 안 한 데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고서 예산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체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추가질문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만 보니까 청렴하고 소신 있는 분이 대법관 후보로 뽑히신 것 같아서 참 잘된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후보자 본인이 보여준 자질이랄까요 능력 면에서도 저는 아주 훌륭한 후보가 뽑혀서 기분이 좋습니다. 대법관추천위가 이제 좀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 역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결례가 아니라면, 약간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저는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뭐 크게 듣기 싫은 평가는 아니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3일 동안 청문회 하면서, 보수든 진보든 그것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크게 거슬리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보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줍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재판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은 법과 양심, 그 양심도 직업적 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재판했던 내용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보수적이라고 그러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좀 진보적인 판결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어떤 성향을 갖든 자신의,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일을 처리할 때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문제가 아니듯이, 어떤 재판관이 보수 성향을 갖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듯이 진보 성향을 갖는다고 해서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들을 얘기도 있습니다만 특정 연구단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심하게 재판에 영향을 줘서 다른 결정, 옳지 않은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의 의견을 좀 여쭸습니다.
 저희가 서면답변 하신 것을 보니 사법부의 외부적 독립성과 관련해서 여론재판이 문제다라는 점을 좀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일부의 주장이 여론으로 포장된 경우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개 저희 같은 정치인들은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평가, 심판을 받습니다. 못 하면 떨어지고요 잘하면 기회를 더 얻기도 하는데 막강한 힘을 가진 법관들, 특히 대법관들은 국민들이 주기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못 갖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신이 아니고 또는 신탁을 받은 현인이 아니라면 사회적 소통이라 그럴까요 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절대로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 공감합니다.
 결국 재판권이라는 것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국민이 위임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부지런히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것, 국민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이든 숙명적으로 지켜야 될 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만 제가 영장 사건들을 가끔 보면 영장 판사들이 갖게 될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심리적 부담이 커야지요. 그게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커야 되고 저희들 정치인들도 매일매일 그런 심리적 부담을 느끼면서 정치활동을 합니다.
 그냥 확인차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부당한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부당한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누가 판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론을 경청하되 결국은 판사는 법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한다, 그걸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여론이 만약에 갑을 원하는데 판사가 법이 을이라고 하면 을을 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권 또 사람을 위한 판결을 많이 강조하시니까, 제가 서면답변을 보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갖고 계시던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됩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성소수자가 포함된다고 저는…… 어떤 영역에서는 포함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만 가지고 사회적 약자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성소수자가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성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해고가 된다, 이건 사회적 약자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퀴어축제라든지 그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 시민이거든요.
 약자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다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로 거론하신 장애인, 여성,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이런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약자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나 그 존재가 약자입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물론 소수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라든지 이주민……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하는데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다 이것은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거고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존중합니다.
 ‘성적 지향은 사적 영역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성적 지향하고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특히 군대 같은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군대에는 남성들이 의무복무하지 않습니까? 내무반에 쫙 있는데 남성 동성애자가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잘 때 이렇게 껴안는다, 남자들끼리는 우정이라고 해서 별문제가 안 되는데 성소수자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그렇게 한다, 이건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맞지 않는 느낌은 드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군대 내에서, 내무반 내에서 예컨대 그런 것이 허용된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방에 군기문란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국방을 넣었습니다만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아니고 군대 내에서의 성소수자 문제가 국방 군기를 흩뜨릴 수 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쓴 글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상임위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냥 짧게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병영 내에서 동성애를 표현한다 그러면 그건 동성애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예컨대 군기위반이라든지 일종의 폭력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성애자라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성애자라고 해서 공공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뭔가 표현해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이성애가 문제가 아니듯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은 좀 구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 점은 생각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토론할 게 있으면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대법관후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그동안 후보자가 법관의 라이프를 지낸 것을 보니까 매우 청빈하고 그다음에 검소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소신 있는 재판을 해 오신 그야말로 법관의 모범으로 살아오신 분을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이 꼭 대법관이 되셨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께서 이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앞서서 어제와 그제 김선수 후보자 그다음에 노정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보셔서 아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김선수 후보자는 반포의 한양아파트 또 노정희 후보자는 장녀에게 무슨 돈을 빌렸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증여하게 되는, 그래서 세금을 탈루해서 바로 이 앞에 세금을 다시 내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예를 들면 김선수 후보자는 ‘다운계약이 당시 거래 관행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왜 문제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제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내겠습니다.
 세금 내시겠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 방법이 어떤 방식, 증여…… 지금 보니까 그 방식이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 이미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될지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하신 내용 금액 계산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에 분당구 양지마을이지요, 거기가?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양지마을의 청구아파트가 2억 3600만 원인데, 그 당시 시가가 2억 3600만 원이었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운계약서는 얼마에 매매한 걸로 다운계약서를 하셨나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52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는 2억 3600만 원인데 5200만 원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러니까 한 1억 이상, 1억 한 칠팔천 정도 되게 그렇게 세금이 탈루가 된 것이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 해당되는 금액……
 취득세와 등록세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세금이 탈루된 거 아닙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정직하게 신고했을 때보다 적게 낸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고, 납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꼭 국민들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를 잘못한 것을 시인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운계약이 엄연하게 불법인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정직하게 했어야 될 행위를 정직하게 못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정직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잘못에 대해서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고요,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무엇을 잘못한 거냐……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정직하게 계약……
 그런데 정직하다는 건 도덕성의 문제지요, 그렇지요? 이게 법의 문제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밝히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제가 김선수 대법관에 대해서 했더니 이분은 관행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런 분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도 ‘정직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하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과연 이 후보가 법과 원칙에 어떻게 위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밝혀 주세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제가 알기에는 과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라든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라든지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어느 방식이든지 그걸 세금 탈루라든지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실거래가로 했으면 마땅히 실거래가를 정직하게 했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했으면 얼마를 더 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정직하게 안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 건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법 여부 문제는 제가 깊이 검토한 바도 없고요, 이 정도 생각이 제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분들이 계시고 또 처벌을 받은 일반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2006년도인가요? 그 이후에는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생겨서 그때 만약에 안 됐으면 그것은 불법인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는, 정직성에 반한 신고행위에 대해서 반성은 물론 합니다만 그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제가 의견 정리를 못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지금 그 전에는 이것이 문제가 없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일로 인해서 청문회에서 낙오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아까 국민들에게 사과 말씀은 계셨지만 이것을 하려면 급히 세금 문제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이동원 후보자님, 오늘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돼서 이 자리에 서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저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마땅히 지켜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7년간 정통 법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일을 안 하시고 쭉 판사만 하셨는데, 어제․그저께 청문회를 하신 후보자들과 비해서 다른 경험이 없으신 것은 있지만 또 한 길을 변함없이 걸어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답변을 보니 법관을 하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처럼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또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어제 노정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후보자께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이 되면 법원행정처장이 되시지 않는 이상 국회에 나와서 이런 식의 얘기를 듣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로서도 또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시면 견해를 묻기가 어렵고 또 여론이나 국민들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평가도 평가지만 또 저희가 평소에 법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는 면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청문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넘어가기 전에 방금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공감 가는 점도 많은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 문제입니다. 2006년도 이전에 다운계약서가 아닌 실거래가 계약서를 쓰는 게 사실상 가능했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저는 그게 처음 거래였기 때문에 그런 거래 실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처음 집을 사실 때가 몇 년도지요, 이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이게 2001년도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첫 집을 사는 거지요, 결혼하셔서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돈이 많아서 집을 골라 가지고, 매도인이 좀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살 수도 있고 골라 살 수 있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첫 집을 살 때는 이렇게저렇게 알아보다가 꼭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리고 결혼하면서부터 모았던 또 혹은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예전부터 모았던 돈을 박박 긁어모아서 하나 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이상한 요구를 하면 모르지만 사회 일반의 평범한 요구를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결혼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하다가 몇 년 만에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고 여기저기서 도움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지금 기억에는 그때 약간 이상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내가 사는 돈은 다른 금액인데 부동산에서는 다른 금액의 계약서를 쓰는지.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더군다나 국세청에서도 그런 금액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러다 2006년도부터는 실거래가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실거래가를 안 하면 국세청에서도 그것을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만약 사정이 그렇다면 매번 저희가 여당일 때나 저희가 또 야당일 때나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놓고 2006년도 이전의 다운계약서, 정말 신혼에 어렵게 첫 집을 산 사람들을 놓고 ‘왜 실거래가로 하지 않았느냐?’ ‘도덕성이 틀려먹은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고위공직자를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는 과연 합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관이라면 아까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다운계약서를 만들었다,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사실은 3억에 아파트를 샀으면서 2억짜리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그것만 놓고 보면 대단히 잘못한 것 같고 언론에서 두들겨 패기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후보자의 위치에 있었어도 ‘아, 잘못되었고 도덕성에 어긋나고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지요.
 그러나 그런 이면에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주택 임차를 한 번 했습니다. 서울에 근무하다 강릉에 갔을 때 임차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갔는데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법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이 등기부상에 있는 실제 주인하고 똑같은 분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첫 집을 사면서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통진당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 해산 결정을 내렸고 또 지금 소수 의견을 한 그 당시 재판관이나 또 거기서 대리인을 했던 변호사들도 전부 이 결론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소수 의견을 냈던 재판관이나 혹은 통진당의 입장을 대리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거나 국가관이 부족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각자 역할에서 무엇이 법인지 각자 생각하는 게 100% 일치한다면 판례 변경은 없을 겁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법과 양심에 비추어서 이렇다고 하는 의견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법관이든 헌법재판관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것을 존중합니다.
 후보자는 계속 법관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하다 보면 흉악범을 변론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때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을 변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해 온 후보자들이 여기서 검증을 받을 때는 ‘왜 이런 사건을 변론했느냐? 이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법관 입장에서 볼 때 흉악범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법정에서 대리하거나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변호사로서 사건 의뢰가 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수임하고 변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동원 대법관후보자님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언론이라든가 또 오늘 짧은 시간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후보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셨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지금까지 양태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보면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사건이라든가 또는 국가배상법 사건, 2009년도에는 상속세법 사건 등에서 헌재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서로 달리 나옴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계속 법조계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꾸준히 나왔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의 통합 문제를……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물론 개헌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 왔던 기능이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있으면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측은 권한을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특히나 이 논쟁이 되었던 법률 해석 및 적용의 권한을 지금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일이 아니라 법조계 또는 국회에서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맞습니다.
 부담스러우시지요, 답변하시기가?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시기 때문에요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어차피 법조인이시고 대법관으로 근무하실 분이니까, 우리 현재 명예훼손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지금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요. 맞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객관적인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현행법은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개인적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되어서 민사적인 해결, 형사적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인격권을 가지고 있고 또 명예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라 하더라도―이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겁니다, 둘이 있을 때 추궁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을 언론기관에서 공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형사적으로도 처벌 안 될 수가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해서 본인이 알려지기 원치 않는 부분이 공개적으로 알려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유별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명예 관념이 분명하고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지 못하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명예 관념을 존중하는 것도 가볍게 볼 수 있는 가치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입법으로 해결될 영역입니다만 현재의 제 입장에서는……
 존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존치가 돼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특별하게 꼭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명예훼손죄를 놓고도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여론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이것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론과 국민의 여론이 꼭 정의로운 방향으로 모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시다 보면 때로는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상당한 압박을 받으실 텐데 그런 압박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로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념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아서……
 좀 전에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죄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 처벌받는 일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헌법에도 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제도가 생기면서 위장전입 문제, 부동산의 다운계약서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쟁으로 부각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982년도에 집을 샀는데 얼마에 샀는지는 알지만 얼마에 등기됐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40년이 넘은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다운계약서 문제 또한 위장전입의 문제는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로서 한 말씀 달라고 하면?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예.
 
 다음은 채이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사법권 남용, 재판 거래 의혹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에 집중돼 있고 국민들과 각 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사가 사법행정에 투명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저도 이 답변에 공감을 하고, 대법원장의 권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법관에 대한 인사권과 그다음에 대법원에 대한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저는 결국 인사권과 예산권에 대한 권한이 분산되고 투명성이 강화돼야만이 사법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 개혁의 과정이 그런 인사권과 예산권에 대한 권한 분산과 투명성 강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2조 580억 원이고요. 이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137억 원 정도,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가 193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앞서 시작 전에 제가 후보자님이 사용했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도 후보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인사말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대법원의 예산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공감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최근 5년간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여튼 오후에 진행되기 전까지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답변서를 보니까 도산법분야연구회와 기업법분야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문에서도 그 부분 확인해 주셨는데 도산법 전문가시니까 제가 최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촉법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촉법이 지난달 6월 30일 일몰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최근에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기사 제목을 몇 개 읽어 드릴게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좀비기업 생사 어떡하나? 기촉법, 한 달 뒤 일몰’, 그다음에 ‘기촉법 일몰 코 앞, 연장 안 되면 워크아웃 기업 줄줄이 법정관리행’, ‘올해 일몰 앞둔 기촉법, 상설화 나선 정부․여당 대 제동 건 법무부와 대법원’, 이렇게 기사 제목인데 이 기사 제목이 언제 때 제목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것은 기촉법이 수명을 다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의 기촉법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제목으로 지금 또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촉법이 매번 일몰될 때마다 재연장을 시키려는 여러, 특히 금융당국의 그런 노력 때문에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기촉법이 일몰이 되면 정말 이 기사 제목대로 기업들 특히나 워크아웃이 진행된 기업들이 도산이 됩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현재 기업회생 관련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당 부분 자금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또 개인사업자들이 갱생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촉법이 없다고 해서 기업들이 바로 곤경에 처할 경우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것을 채권단 은행들이 하느냐 아니면 법원에서 하느냐…… 그리고 특히나 회생법원이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채무자회생법, 도산법으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기촉법은 사실은 채권자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이 관철되기 어려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기촉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도산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기촉법을 연장해 주면서 도산법에 기촉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반영을 시켰고 또 추가적으로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도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산법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도산법에서는 이것을 넣지는 못했어요.
 법원에서도 그때 입장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후보님 견해는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이 어려운 것은 신규자금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치르고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자금 지원만 적절하게 된다면 회생 절차가 훨씬 순탄하게 또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자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신규자금을,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꼭 필요한데 기왕에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있을 때 신규자금을 제공한 측에만 최우선변제권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들은 조금 더…… 제가 그 부분은 DIP 파이낸싱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후보자님께서 도산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논의할 때 저희가 고려를 하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에 도산법원 운영에 있어서도 대법원에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실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국회에서 입법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재판장은 좀 근엄하고 목소리도 아주 톤 다운해 가지고 잘 안 들리고 하는데 우리 이동원 후보자께서는 잘 웃으시고 톤도 높이고 꼭 정치인 박지원처럼 답변하시는데 잘하시네요.
 이번에 제가 청문회를 하면서 보니까 세 후보자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옥의 티, 다운계약서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동원 후보자도 앞으로 그 인품으로 봐서는……
 솔직히 제가 15년간 재판을 받아 봤습니다, 노무현 정권 5년,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앞으로 다시는 법정에 서기 싫은데 만약 이동원 후보자 같은 분한테 한번 재판받아 봤으면 할 정도로 제가 좋아해요. 그렇지만 이 옥의 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 했을 때도 깨끗하게 딱 인정했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쩌고, ‘관행이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대법원장 되실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면 진짜 우리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이동원 후보는 병역,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톤 높여서 칭찬하니까 좋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잘 들리니까 좋아요.
 그런데 제가 특히 감명을 받은 것은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절도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잡혀 와서 재판받으면서 그 진범을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다녔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이동원 후보께서 잘 들어주셔 가지고 무죄가 됐다 한 것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 망한 회사인 저축은행 재판받을 때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지시해서 ‘박지원 잡아넣어라’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 무죄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우병우 수석이 나서 가지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아주 이상하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냥 유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1심에서 채택된 증인들 다 다시 부르고 엉뚱하게 질문해서 나도 거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가장 자랑스러운 재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통진당의 전 의원들이 항소심 판결문의 논리와―즉 후보자께서 항소심 재판장입니다―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논리가 유사하다―똑같다고는 안 했어요―그렇게 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 사건은 제가 금년 2월에 법원장 프로필을 쓸 때 제일 자랑스러운 판결로 썼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법관 선거 절차에서도 제가 자랑스러운 판결로 썼었던 판결입니다.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자기의 첫 번째로 자랑스러운 판결로 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숨기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과거 재판부의 여러 가지 간첩죄 등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는 많이 무죄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의식해서 후보자께서 정확한 재판을 했다, 좋은 재판을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것으로 표기한 것은 아니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아닙니다.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저는 이것이 통진당 전직 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재판 거래 관계로 대법관이 되셔 가지고 혹시라도 검찰에 고발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재판 거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현직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검찰 수사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러한 재판들의 문제에 대해서 전․현직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형사고발․고소 사건이 있으면, 피의자가 되어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견해, 낙태죄, 종교인 과세 이런 것은 서면답변으로 다 봐서 됐습니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기독교에 편중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지적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밝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종교인이 종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급여를 받는 것이 소득이라고 보게 되면 소득에 합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국민의 입장이고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과거에 해 오지 않았던 것을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많이 못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방향으로서는 어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오늘 인사청문회가, 저도 처음 청문위원이 됐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아주 많이 칭찬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호평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 약자에 대한 판결도 많이 하신 것이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사법부의 신뢰, 미국의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알렉산더 해밀턴, 보니까 ‘입법부는 지갑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는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지갑도 칼도 없다. 다만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사법부가 아주 신뢰,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든지 재판 거래 의혹,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권이 흔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후보자께서 아주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27년 동안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을 또 해 오셨고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아주 기여해 오셨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러한 사법의 신뢰를 확고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언론 인터뷰에 보니까 아까 인사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사건이든지 간에 재판의 중심에 사람을 생각하면서 늘 판결을 하고 있다’, 이 말씀에 아주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양 피고나 또 원고나 또는 피고인이나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 수긍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재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느냐?
 사실 큰 사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크게 반향을 일으키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은 법원에서도 보면 아주 심층심리를 하고 여러 번 기일을 잡아서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당사자들의 변론, 변소를 많이 듣고 있지요.
 그런데 일상적인, 거의 대다수의 서민들의 어떤 조그만 신청사건이라든지 1심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법원의 현장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후보자님도 동의하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재판이 너무 짧은 시간에, 워낙 사건이 폭주하다 보니까 충분한 심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민사재판도 그렇고 형사재판도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피고인 경우에도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또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안 되는 이유라도 말을 하고 싶은 피고인들이 있지요. 그런 경우에 재판장이 그래도 끝까지 피고인의 주장을,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재판장이 어찌 보면 후보자와 같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재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제도가 물론 그 갈등을 해소하고 판결을 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당사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재판, 이게 재판에 대한 사법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1심 재판에 대한 불신 그래서 항소율이, 상소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의 재판 부담도 많이 있게 되고 그래서 대법원의 상고심을 어떻게 또 개편할 것이냐, 상고부를 별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법관의 숫자를 늘려서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거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1심 재판에 대한 신뢰도만 높여 주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심에서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경청하는 재판을 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 판사들이 법정에서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고요, 상당 부분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들어 보면 아직도 판사들이 경청하지 않는다, 너무 권위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걸 보면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판장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은, 당사자들은. 재판정에 들어가면 일단 긴장을 하고 속된 말로 얼어 있거든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받아 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보면 윽박지르거나 막말하는, 종종 언론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불신 또 그 판결에 대한 불복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재판장에 대한 인간적인 원망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원에서도 많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명심해서 재판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도읍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다운계약서……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자에 따라서 동일 사안이 달리 적용되면 안 됩니다. 다운계약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청문 대상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동의합니다.
 후보자님, 근 30년 가까이 재판을 하셨는데 민사소송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전체 경력 중의 반 정도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국가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에 있어서 강제조정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한 두어 건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15년 정도 했는데 두어 건 정도……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민사소송을 15년 동안 몇 건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1000건 이상……
 1000건 중의 2건, 0.2%네요.
 2건의 예는 어떤 겁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하나는 교도소에서 제대로 치료가 안 되어서 허리 추간판 탈출 등 어떤 장애를 입었다고 하는 분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원고가 되어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또 하나는 시위 과정에서 다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다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넘어진 건지 이런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건에서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럼 교도소는 얼마 정도 조정이 됐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교도소도 국가에서 치료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허리……
 치료해 주는 걸로?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다음에 시위 과정 인과관계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것도 치료해 주는 걸로 치료비……
 치료비 상당……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맞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는 법치가 되어야지 인치가 되면 안 됩니다. 특히 권력자는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 맞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맞습니다.
 요즘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을 가지고 온통 먹구름이 법원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심각한 적폐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가 강력하게 제시를 합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공사 방해 시위로 인해서 14개월 지연되고 공사에 참여한 3개 시공사의 지연손해금이 한 842억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특히 해군이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다시피 구상금청구소송을 하거든요. 시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공사가 360억 지연손해금 중의 34억 원을 구상금청구소송을 합니다. 당시 국방부는 구상금청구소송은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적법절차라고 하면서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지요.
 그런데 작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자께서 당시 제주에 가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라고 공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26일 날 취임을 하지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에서는 이걸 강제조정을 합니다. 강제조정에 돌입하지요. 강제조정에 돌입하는데, 이게 34억이라는 엄청난 국고부담 여부가 달려 있는 사건인데 이례적으로 강제조정을 합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국무회의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안을 수용한다는 결론을 냅니다, 12월 12일 날. 그리고 12월 15일 날 재판부는 강제조정 결정을 합니다. 그 강제조정 내용이 뭐냐 하면 ‘소 취하한다’ 그다음에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가 정부의 입장이에요.
 국무회의에서 강제조정 수용하겠다, 15일 날 소 취하하고 정부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김선수 변호사가 그 시위꾼들의 변호인 단장입니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을 강제조정하는 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생 법관을 하면서 1000건 정도의 민사소송 중에 단 2건, 그것도 교도소나 이런 시위 현장에서 개인에 대해서 치료비 정도. 그런데 34억을 대통령 공약이 있고 국무회의 결정이 있고 그 결정 그대로 법원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재판 거래를 넘어서 대통령과 사법부의 커넥션이다. 여기에 김선수 변호사가 변호인 단장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권분립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상금 34억은 국민의 혈세예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34억 혈세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34억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불법시위를 한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시공사에다가 물어 줘야 할 돈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것 직권남용 아닙니까? 권한 없이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직권남용 아니에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저는 그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한……
 후보자님, 이 사건은 제가 국정감사든 어떻든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것 외에 또 있거든요.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주질의가 끝났으니까 휴식하고 식사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고 질의는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오전의 평가를 이렇게 들어 보니까 오늘 3일째 인사청문회인데 순풍에 돛 단 듯 가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잘 살아오신 것이고 정통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그런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한번 비꼬아 보면 과연 우리 후보자님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으면 이렇게 순풍에 돛 단 듯 오전에 인사청문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했으면 여러 가지 이념이라든지 신념에 대한 편향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관으로서 지내보면 어느 판사님들 가끔 옆에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보면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뭐 우리법연구회다 하는데 사실은 실제 판사들끼리는 그런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하게 인권법 출신이라든지. 그러니까 별로 재판 업무하는 데 있어서 판사들이 느낄 때는 ‘어? 이 사람이 뭐가 다른 것이지?’ 이런 생각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정작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학술적인 목표나 아니면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갈증 이런 부분들 집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큰 차별성을 두지 않고, 가치의 편향성이나 정파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활동하고 계신데 정작 밖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책 중에 ‘미스 함무라비’, TV에 방영도 되고 있던데요, 문유석 현직 서울중앙지법판사가 써 놓은 책이에요. 그중의 일부를 읽어보면 ‘홀로 머리를 쥐어짜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법원 내에서는 의외로 판사들의 연구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다. 특정 분야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같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거나 이에 관심 있는 법관들이 모여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토론하기도 하고 법원별로 판례 등을 연구하는 연구회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면서 인용된 커뮤니티가 몇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형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정보화연구회, 젠더법연구회, 도산법분야연구회, 노동법분야연구회 등 다양한 코트넷 그러니까 법원 인트라넷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법연구회는 여기 거론하지 않았으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경우에 그런 수많은 학술연구단체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이 자리에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리고 거기 회원으로 활동하면 뭔가 가치 지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편향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져서 한 말씀 드려 봤습니다.
 제가 오전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입장을 여쭈었고요, 그리고 서면답변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사법 사상 가장 최악의 판결이라는 그런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사법부가 권력에 굴종하고 맹종한 그런 처참한 역사였다면 최근에 사법 농단 그리고 재판 거래 이런 의혹으로 이어지는 것은 굴종하고 기생했다기보다 상고법원이라는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법원 스스로가, 법원 스스로가 권력과 결탁해서 또 다른 공룡의 권력을 꿈꿨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전혀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의 시작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같은 잘못된 과거사 판결에 대한 명백한 자기고백과 진상규명, 사과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들이, 정말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 KTX 승무원들 문제를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7월 21일 날 다행히 노사가 합의해서 원상복귀가 되어진 그런 과정인데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1심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짐으로써,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후보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뒤집혀짐으로 인해서 빚을 남기게 되고, 어떤 승무원은 아이에게 많은 빚만 남겼다 하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에 주력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KTX 승무원 등 재판 거래 의혹, 사법 농단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자기 입장들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서 초래된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KTX 사건에 관련돼서는 근로자성의 문제가 항상 쟁점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용종속성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말 사용종속성이라고 평가할 만큼 종속적인 지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사건 기록이라든지 그 사건에서의 근로 형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후보자님!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복잡한 법률용어 그리고 판례에 대한 해석, 법 적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반복되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로지 바라보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것이 합당한 판결인가 그리고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아니면 권력과 거래하지 않고 정말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의한 판결인가 이것만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백보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법률적 해석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지금 이 시기에 일어난 것은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중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 고백과 반성 그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출발이 있지 않고 그것을 법률해석의 뒤 아니면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뒤에 숨어 버린다면 저는 지금 후보자님께서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행정의 최고법원으로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들을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 환부를 드러내고 새 출발 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저도 관심 갖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또 김명수 대법원장호가 출범한 다음에 법원행정처의 요직과 또 중앙지방법원의 많은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채워졌다, 좀 더 세게 말하면 점령했다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원 후보자가 추천된 걸 보고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최소한의 양심은 있구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했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법원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런 정국의 현안들을 분석해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시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총체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국방의 위기입니다.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생의 위기가 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도탄에 빠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법부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넘어서 대혼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 내부에서 보는 것보다 국민들은 사법부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 블랙리스트로 출발해 가지고 이제는 재판 거래까지 사법부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을 압수수색한다, 기각되고 또 기각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법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새로 대법관에 임명되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의 가장 큰 역할, 사법부의 가장 큰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의는 공동체의 가장 큰 가치이고 그 정의를 판단하는 주체가 사법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의 판단의 마지막 보루 이 사법부가 정의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검찰에 맡겨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회창 전 대법관 또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의 칼럼을 봤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상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사법부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분립하고 정의에 관한 분쟁이 생길 때 사법부의 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정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파동은 정의의 판단자인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를 판단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을 분출하면서 검찰수사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고 있다, 대법원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제삼자에 의해 정의가 가려지는 상황이 온다면 대법원의 정의의 판단자로서의 신뢰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관여한 판결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확실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만에 하나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스스로 밝혀 사법부의 도덕성을 지켜야 하고, 없었다면 당당하게 이를 밝혀 사법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대법원장이 정말 잘못했다, 대법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대법관회의를 통하지 않고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라든지 법관대표자회의라든지 이런 자문기관에 기대고 있었고 또 여론에 기대고 있었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말실수를 통해 가지고 사법 불신을 오히려 조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 불신, 사법 파동 여기에 대해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재판 불신은 재판에서 정의를 세우는 개별 판사들이 각 법정에서 정말 정의를 정의로 선언하는 것과 같은 작은 재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는 사법행정권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그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철저히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고 또 법관들로, 법관 위주로 되어 있던 여러 가지 보직들에 대해서 일반 민간 또 우리 법원 직원들에게 개방하는 등으로 사법행정권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전체 법관에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해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해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안 보셨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개략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고 상당히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법원행정처를 해산하라, 해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원사무처와 사법행정회의로 분리하고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을 대법원장으로 하고 또 위원들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어정쩡한, 이를테면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합리화시키고 법원행정처를 2개로 분리해서 법원사무처도 사실상 대법원장 직속이고 사법행정회의도 대법원장이 또 의장입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개혁안을, 저는 그것은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행정회의가 됐든 그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인사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법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대법원장이 손을 떼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행정은 행정가에게, 법관은 재판만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이 말하는 그러한 사법부의 개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대법원장이 의사결정기구의 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비밀이 아니라 그 회의 내용을 항상 공개해서 검증받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법행정권을 완전히 없게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든지 헌법정신에서는 미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권력 구조도 내각제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판단은 사법부도 내각제에 준하는 그러한 권력의 분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법원 개혁 문제는 다음 질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놓입니다. 후보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판사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국회 동의를 통과해서 대법관이 되시면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자세를 잃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법원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법원에서 과거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법원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주변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사들 중에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법원을 이루고 또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시든지 법원의 독립과 또 법관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장심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우리나라의 구속률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1997년도에 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 전에 심문하는, 직접 대면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생겨났습니다. 맞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 제도의 도입 이후로 구속률이 많이 떨어졌고 불구속재판의 관행이 자리 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속 단계에서 지나치게 혐의와 관련된, 본안에 관련된 공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때로는 하루 종일 구속심사가 된 다음에 구속 또는 불구속이 결정되니까 마치 구속이 되면 유죄이고 불구속이 되면 무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영장 담당 법관들이 사건 실체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영장 담당하는 법관들이 평소에 하던 법관으로서의 업무 태도를 영장에서도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억울한 게 있지 않을까? 지금 구속하면 혹시 구속된 상태에서 불이익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적극적인 방어 행위에 무슨 제한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영장을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심문 시간도 길어지고 밤늦게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판사들의 고민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변호사가 영장 사건을 선임해 보면 영장심사 전날 정도에 아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변론 준비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모든 증거는 검찰에 있는 상황에서 또 영장심사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공개재판에서 혐의 유무가 가려지는, 그리고 또 증거규칙들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혐의 유무가 가려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마치 수사가 성공하고 혐의가 입증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기각이 되면 수사가 부실하였거나 혐의가 입증이 안 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재청구하고 또 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는 부작용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국민적인 비난을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영장 판사들의 신상이 파헤쳐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영장단계에서는 사실 체포전치주의 같은 것을 도입해서 법원에서는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고 가급적이면 보석을 해서 불구속재판원칙을 세우고 또 ‘구속이 됐다고 그래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식의 관행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장기적인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서재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사재판에 항상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조서재판이고, 수사기관에서 만든 조서를 통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속기를 하고 증인신문을 한 녹음파일을 주지요, 변호인이나 피의자 측에도?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요지를 쓰기 때문에 문답식으로 조서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건에서 5시간을 조사받으면 3시간, 4시간씩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재판과정에 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현출하기 위해서는 진술한 그 자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기를 하든지 아니면 녹음이나 녹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요지를 기재해서 보내는 그런 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쓰는 데 대단히 엄격․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안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방향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요지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이렇게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피고인 측에서 반박하면 영상녹화물에 의해서 전체적인 진술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조서를 만들 때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발언하는 것이 적어도 조사과정에서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기본적으로 변호인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충분히 조력할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해 충분히 조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변호권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네 번 해도 변호인이 이의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다른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과방위 상임위가 같이 열리고 있어서 자리를 자꾸 이석하게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후보자님, 아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자율적 연구 모임이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저는 사실 컴퓨터 공학도 출신이고 기업에서 한 29년, 30여 년간 일하다가 국회에 왔기 때문에요, 저 같은 이공계 출신에게, 법조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던 저한테도…… 주요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후신이지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계신 분들이 다 요직에 들어가신 걸 확인했고 또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에 참여한 변호사들께서도 민변이나 또 참여연대 출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 문화라는 것은 이념적인 분열이라든가 갈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법조계, 특별히 법조계에는 진보나 보수나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뚜렷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쪽에서만 요직에 두루 포진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되신 분들, 그게 아니라 개개인의 판사는 다 소신대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 말씀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해석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너무 보여지는 것 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 혹시 너무 독자노선 이런 것 아닐까 하는 우려도 조금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인 편향성 시비가 커서 요즘 SNS에 들어가 보면 정말 댓글 단 것 보면 사법계를 조롱하고 욕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뜬 것 보시면 정말 눈뜨고 못 볼 정도의 배설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초딩이 판결을 더 잘할 것 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앞에 전부 다 욕설을 넣어 가지고.
 이런 것을 꿋꿋이 참으시고 소신대로, 정말 사회적 어른으로서 편견과 이념, 성향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소신적인 대법관의 길로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인청을 통과하시게 되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사회적 어른으로서 소신을 소신 있게 발표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편향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인사말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한다는 관점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관점을 발표하셨는데요. 여성은 지금 사회적 약자인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직장문화, 그러니까 문화나 사회적 차별성……
 문화별로 다른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남성하고 대등하게 처우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아닌가……
 아직은 약자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아직은 약자라고 봅니다.
 그런 약자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참 위대합니다. 여권통문이란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이 3대 기본권을 요구한 게 120주년 됐습니다, 이게 발표한 지요. 그 안에 보면 참정권․직업권․교육권을 요구한 게 있었고요.
 우리나라 여성 참정권이 혹시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프랑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1948년도, 참정권을 얻은 지 70주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얻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회적 약자로 보는 후보자님의 의식에 맞게, 지금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굉장히 반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 2005년 7월에 한 획을 그은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그 판결은 저는 정말 의미가 있는 판결로 보는데요.
 법 중에 여성만 책임지는 법이 있습니다. 낙태죄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낙태에 관한 찬반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낙태율이 최상이더라고요.
 1년에 낙태를 얼마나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수십만 된다고……
 예, 한 17만~20만 건이 낙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작년에 저출산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아이들 출산이 40만 명이 안 되고 한 30만 조금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의 반을 낙태로 잃고 있는 거지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을 보면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 77.3%가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오로지 여성에게만 낙태죄를 묻고 있습니다. 형법조항 낙태죄에 보면 부녀자, 이렇게 낙태를 실행하는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있고 낙태를 실제 실행한 의사에게 낙태죄를 묻고 있습니다, 형법상.
 그런데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남성은 어느 조항에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거의 공범조항에만, 아주 큰 테두리 안에서 공범, 그럼 엄마도 낙태해라라고 동의하면 엄마도 같이 공범이 되는 거지요.
 이런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속해야 됩니까? 소신이 어떠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저는 아이가, 태아가 잉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자보건법이라든지 특별하게 법률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에는 잉태된 생명이 중간에 인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합니다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존속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쪽에 가깝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존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를 한번 보시지요.
 제가 화면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게 거의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발표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낙태죄 1심 선고 현황 보면 105명이 기소를 했는데 단 6명인가만이 처벌을 받습니다. 너무나 사문화되어 있고 여성에게만 불리한 그런 법입니다. 이런데도 존속을 해야 한다면 저는 지속 가능한지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낙태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기보다는 여성 출산의 문제, 육아의 문제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 문제 또 여러 가지 한부모 가정의 지원 문제라든가를 통해서 여성이 아이를 낳아도 넉넉히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 인프라를 좀 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사회적 배려가 여성에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낙태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속과 폐지에 대해서는 아주 입장이 애매모호하십니다. 나중에 추가로……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낙태죄를 존속하되 여성이 안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놔두지 말고 사회 전체가 배려하고 여성이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조금만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인사말씀하신 중에 상당히 감동적인 부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권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회적 약자의 범위에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 오전에 답변하실 때 사회적 약자에는 성소수자는……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되지만 대체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대체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다른 경우, 다른 예로 사회적 약자로 드신 여성, 이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이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 약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약자인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전반적으로 약자입니다.
 전반적으로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런데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성들은 고등학생으로서의 사회적 약자는 아닌,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 데 크게 제가 머뭇거리지 않게 되는데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조금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지요?
 약자라는 게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자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의미로 봤을 때 약자냐, 강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디에 포함되느냐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후보자님은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저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호불호나 이런 것을 떠나서 성소수자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까지도 우리 사회의 큰 흐름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론재판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헌법을 뒤져 보니까 103조에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아시겠습니다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률과 양심 이외에 다른 고려를 하면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되는 셈이니까, 그렇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맞습니다.
 그러나 재판권이라는 것도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흔히 국회의원들은 여론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명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시지요? 정치인은 여론에 따라야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마는 때로는 여론하고 맞서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 46조 2항을 보니까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양심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도 양심에 따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독립해서 제 양심에 따라서만 한다 이러면 아마 정치 오래하기 힘들 겁니다. 정치인과 법관이 분명히 다른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는 합니다마는 헌법에 양쪽 다 양심에 따라 해야 된다는 규정을둔 만큼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론에 독립해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되 우리 사회에 국민들이 만들어 내는 큰 흐름에 대해서 좀 예의 주시하시면서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법관추천위에서 좋은 분 추천해 주셔서 반갑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관회의라는 게 있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있습니다.
 거기 구성원이 될 텐데 최근에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대법관 열세 분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성명 같은 입장 발표를 두 번인가 했습니다. 1월에 하고 6월에 했습니다. 거기 보면 재판 거래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억울하다면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은 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의혹의 당사자도 포함되어 있는 열세 분이 모여 가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좀 어색해 보이는데요. 최소한 그 당사자들은 배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보통은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해서 여론 앞에 등장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 거래 이런 말이 나오면서 ‘왜 대법관들은 침묵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도 좀 계시고 ‘떳떳하면 사실대로 말해라’ 이런 지적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로 갈 때까지는 지금 시간적이라든지 국민의 분노도 상당히 있고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관들의 심정은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여론을 좀 겸허하게 바라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부가 정부 운영에 협력한, 판결로써 협력한 사례들이 문건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대법관 되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시고 국민에 믿음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재 위원입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자격 박탈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중 하나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사건을 꼽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 판결에는 두 가지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법권이 어떻게 분장되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정당해산 결정이 국회의원 자격 상실 유무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선례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심판권에 대해서 법원이 심판권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러운 판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에 통진당 전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서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내린 판결이 재판 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것 재판 거래 맞았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재판 거래 아닙니다. 제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 후보자는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지시나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결국 없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없습니다.
 통진당 전 국회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도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만큼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의견이 비슷하다면서 무조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인물이다 이러면서 마녀사냥 비슷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와 같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서는 심판권에 관련된 부분이 대법원 검토와 똑같다고 하는데 저는 대법원이 어떤 입장인지도 모르고요, 청와대가 어떤 입장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원고들 본인이, 심판권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고 원고들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주장을 채용한 겁니다, 제가, 저희 재판부가. 그게 어떻게 청와대나 대통령 뜻에 또 아니면 전 대법원장 뜻에 부합하는 겁니까? 원고들의 뜻에 부합하게 심판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식으로, 후보자께서는 통합진보당이 종북세력이었다고 보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통합진보당은 헌재 결정에서도 종북세력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찬성 내지 찬양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헌재는 통진당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폭력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 만큼 민주적인 기본질서와 저촉된다면서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 헌재의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헌재의 결정 내용도 제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뭐를 알게 됐느냐 하면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처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봤고요. 또 ‘재심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견이 폐기되고 소수의견이 헌재의 공식의견으로 되는 날이 가까울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빨리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요. 이와 같은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대법관후보가 된다면 적절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 부분은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 내용인데요. 한 번도 법관으로서 어떤 업무를 해 본 적이 없는,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사건의 당사자를 변론하는 과정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법관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법관으로서 복무하면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법관은 치우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어떤 생각이라든지 표현 이런 것들이 법관이 된 다음에는 많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대법원에서 대법관님들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 과거에는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일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자세로 일하시는 경우가 보여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끊임없이 역사 앞에서 내가 치우치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구관으로 제가 4년을 지켜봤는데 ‘이분들은 진짜 역사 앞에서 치우쳤다는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되고자 돌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을 바꿔서 대법관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팔았는데 후보자께서도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소신과 신념, 원칙 이런 것을 버리려 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잘 지키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저는 소신과 신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받고 진정 제가 잘못했다고 확인해서 고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이 제가 수긍할 수 없는 소신의 변경이나 신념의 변경을 남들로부터 요구받으면 공정하지 않은가 제가 돌아보고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꾸만 고치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념이나 소신을 굽힐 생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에 심의관 이상으로 해서 그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심의관 이상으로 한 30명 정도……
 심의관이 한 3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의 직급까지 합한다면……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총 한 4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예, 40명이 넘겠지요.
 그 40명 중에 여성이 몇 % 있는지 아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20%가 안 될……
 20%가 안 되지요. 우리 사회 여성은 그래도 대략 50% 남짓 되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법원행정처에 남성 일변도에 있어서 또 다른 인사가 남성으로 이루어질 때 편향인사라고 해서 남성은 절대로 임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복잡한 구조가 있지요.
 자, 그 40여 명 중에서 제가 아까 국제인권법학회, 법관의 대략 3분의 1입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표로 띄운 것으로밖에 보지 못해서. 어느 위원님이 법원행정처 요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띄운 것 보니까 10개 남짓인데 그러면 국제인권법학회에서 발굴을 해서 3분의 1을 채워야 할까요? 그게 형평일까요? 부족한 부분만큼 국제인권법학회 회원으로 조금 더 채워야 그게 형평일까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꼭 수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포션으로 따지고 보면 전체 법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은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을 굳이 요직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고 또 국제인권법학회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야말로 법원이 지원하고 있는 여러 학회 중의 하나에 불과한 마당이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알겠습니다.
 법률과 헌법,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법관에게는 있습니다. 이때 양심은 직업적 양심인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직업적 양심과 대별되는 것은 어떤 양심이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개인적 양심, 개인의 종교적 양심……
 개인적 양심이지요. 법관은 개인적 양심도 있고 직업적 양심도 있지만 판결문에 담을 때는 직업적 양심에 기한 판단을 담는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아마 김선수 후보자를 전제로 하고 어느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로서 본인의 개인적 사고나 당시로서의 판단과 그분이 법관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한 번도 그분 인생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예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지요? 개인적 양심과 103조에 의한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결은 다른 것이기 때문인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개인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을 구분하는 것 법관으로서는 아주 기본적인 자질인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것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 것이 법관의 자질인 것은 아니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은 그 영역이 다른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혼재되어서 계속 질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후보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갈릴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중심을 잘 잡아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진보가 무엇이고 보수가 무엇인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진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보수라고 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또 칭해지는 문장이나 논지에 따라서 다르게 읽히기도 합니다.
 아까 여성이 소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성적 관점에서 내린 판결들,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다면 그것은 진보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것을 진보적이라고들 많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판결 안에서 판결의 결과를 두고 진보적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극복되었어야 하는 판단은 보수적일 수도 있는 거고. 판결 안에서도 진보, 보수라는 것이 상존하기 마련인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끊임없이 그 두 가지 가치가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이다, 당파적이다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판결은 반드시 판단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어떤 당파라든지 정치적인 견해에 부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정하게 맞춰 가는 거지요, 어느 입장에서 출발했느냐 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판단의 결과가 해석되어지건대 소수자에게 가치를 조금 더 줘서 진일보하면 진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존의 판례에 따른 모습 자체를 또 보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판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색채가 옅은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 행정법이라든지……
 그렇지요, 영역 자체가 다를 때 있는 일이지요.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의 진보와 보수는 반드시 한 판단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헌법 판단은 그런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문회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구분되었으면 좋겠고요.
 방금 얘기했던 종중원에 여성이 포함되고 안 되고 또는 낙태죄에 대한 관점 등등이 어떤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때 한 방향의 판단을 통해서 판결문으로 드러냈다고 해서 그 결론이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가진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그 판사가 반드시 그 정당과 입장을 같이한다라고 예단할 수도 없는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 판사가 정당을 떠나서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이 그렇고 또 법률적인 소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아마 청문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정치적이다라고 하지만 한 번도 어느 당원이었던 적 없는 후보자를 그렇게 정치적이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인 이상 정치적이지 않은 변호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이상 모여서 합의를 해 가는 모든 일상들이 정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빗대어서 특정 어느 부류의 집단과 견해가 같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추단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계속 남용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라는 것들을 조금 엄밀하게 구분해 내면서 본 청문회장에서 거론되어졌으면 좋겠다,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괜찮습니다.
 아침에 인사말씀 중에 후보자께서 ‘무죄 판결을 한 사건 중에 가장 보람 있는 것이 절도 전과가 많은 피고인의 항변을 다 들어 주시고 사실을 밝혀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가장 소중한 무죄 판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
 후보자님, 법원은 어떤 경우든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생각에는 같으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가치에 경중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은 오로지 법과 양심, 또 특히 실무적으로는 증거재판주의라는 대전제하에서 증거와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정부 수립 이후에 법원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의 신뢰를 이렇게 떨어뜨릴 만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특히 부산에서 있었던 법조 브로커라고 하는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사건 재판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최근 검찰에 의해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지인즉슨 그 재판과 관련해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법조 브로커가 법원 가족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관계로 그분에 대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비위 첩보가 이첩돼 왔고, 이 비위 첩보를 그냥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요구하는 재판의 결과를 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의심받을 만한 내용들이 적시돼 있는 문건, 특히…… 그러니까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재판을 2심 재판부가 유죄로 바꿔 줘야 되고, 또한 유죄로 바꾸기 위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라는 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변론이 종결돼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사건을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유죄로 번복한 재판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혹여 이 보도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보도를……
 그 재판의 당사자는 전직 경찰청장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거나 보도 보신 것 있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언론으로 가볍게…… 깊이 보지는 못 했고요 언론 보도난 내용만 간단히 봤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아마 어찌보면 피고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달리 해석할 것입니다. 1심 재판이 외압이라든가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무죄를 받았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의 시각에서는 증거에 의해서 멀쩡히 외압 없이 재판이 잘 이루어진 1심 판단을 또 변론까지 종결된 재판을 변론을 재개해 가면서까지 유죄로 만들도록 법원행정처가 직접 개입해서 지휘한 듯한 이런 문건이 나왔다는 사실, 또 이 문건대로 재판이 진행됐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법원의 판결에 많은 국민들은 신뢰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후보자님,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재판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 한 건만이 아니라 여러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행정처의 이런 외압이 재판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이 재판의 결과를 왜곡시켰다면 여기에 대한 법원 자체적인 진상조사 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질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법원이 무엇인가 얻어야 할, 법원 전체 조직의 이익이 필요했다고는 하지만 한 인간의 운명이 걸려 있는 재판이 그런 필요의 제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시면, 물론 지금까지 재판해 오시고 또 살아오신 삶이 그럴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만 후보자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몸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전에 질의를 드리다가 조금 시간이 뭐해서 넘어갔습니다만, 인터넷상에 지금 명예훼손 범죄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난무해 가지고, 아까 후보자께서는 가급적이면 표현의 자유를 다소간 이렇게 제약을 하더라도 각 개개인의 어떤 명예를 지켜주는 쪽으로, 보수적으로 이 판단을 하시는 듯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거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이러한 재판을 담당하게 되신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취지로 계속 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다시, 언제든지 공정한 자세로 재판에 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은 당장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제도 정비가 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판단을 하실 때 공익목적이라든가 또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 비리를 누가 이 사회적 고발을 하고 또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이런 규정이 제약이 없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계속 연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특정업무경비 자료는 잘 받아 봤습니다. 이건 좀 더 보고 또 다음 기회에 질의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헌법 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해서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법관의 양심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법관은 그 사건에 대해서 독립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그다음에 당해 사건에 대한 보편적 타당성을 다른 판사들이 어떻게 추구하는지 다른 판사들과 의견을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혼자만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법관의 양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양심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인 판사들이 생각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과연 공정한 판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다양하게 검증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 헌법과 법률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관이라면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작용이 나올 때 그것이 법관의 양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자기 개인의 어떤 소신이나 이념적 성향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상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그런 이념에 따르는 것, 때로는 그게 가치중립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게 법관의 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 법원이 법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판사님들이 또 때로는 서로 논의해서, 협의해서 같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의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 후보자님의 서면질의 답변도 보면 그런 다양성이 무슨 성별, 지역, 나이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맞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다양한 철학과 가치관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그런 다양한 철학을 가진 분들이 또 같이 합의해서 판결을 이끌어 내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대법원의 대법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특히나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이념적인 성향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법원에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많아서 이제는 진보적인 사람들로 더 많이 채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숫자로 봤을 때 진보와 보수가 반반 정도는 돼서 기계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때로는 아예 이념적인 편향성이 없는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이념적인 편향성이 없는 사람…… 편향성은 아니고 이념적인 어느 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가운데에 딱 수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다양한 이념, 보수와 진보가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저도 이념적인 편향성이 없는 사람들, 이념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들로만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고요, 결국은 뭔가 균형감 있게 진보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골고루 들어가면 그 안에서 여러 대법관들끼리 합의를 거쳐서 판결을 만들어 내고 그게 보편타당한 사회적인 가치들을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 대법원은 언론들의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더 많은 걸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전체적인 대법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고정적이지는 않고요, 변화가 계속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압도적인 경우도 있었고요, 조금 대등한 경우도 있었고 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들이 더 많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지금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론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번 기회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또 들어가는 것도 그런 보편타당한 가치나 철학들을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대법관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법 농단 재판 거래 논란이 있는데요.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대법원의 개혁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일단 대법원의 개혁 방안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규명된 진상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그 터전 위에서 다시 국민들 앞에 잘못을 온전히 아뢴 다음에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그것이 먼저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개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판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 오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아직 안 믿어 주고 있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판에 정말 자기의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아서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판하는, 정말 경청하는 재판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고 법정에서 모든 것이 녹아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법정에서 개진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 밖에는 상고법원 개혁이라든지 사실심 충실화 등의 방안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지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법관 되기 어렵지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하기 참 어렵습니다. 선거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는가.
 제가 영장이 사법부에 의해서 기각된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일관되게 거의 12년 비법조인으로서 법사위원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의 결정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정치인들도 이렇게 말이 많지만 중앙선관위의 최종 유권해석을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전 행정처 차장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다른 분들은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고개를 끄덕임)
 그렇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고개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옵니다.
 저는 이것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발견된 자료에 의거하면 지난번 기각된 이메일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변경․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존 조치하는 영장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영장을 담당하는 법관들은 항상 고뇌를 많이 합니다. 영장 발부가 계획에 미치는 또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판사들의 고민이 깊은 사건이었겠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
 더욱이 대법원장께서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검찰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인사자료․재판자료, 정 모 판사 등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장이 요구한 자료를 피고나 원고가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또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최대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영장을 신청하면 기각하고 자료는 제출 못 하겠다고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영장이 청구된 부분인지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모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고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행정처를 해체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법행정권 이걸 판사가 아닌 일정한 사람들에게 귀속시킨다, 이게 일부 일선 판사들이, 법관들이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기구는 위헌적 발상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법행정권, 인사권 전부 다 외부 인사가, 판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사법권이 독립되는 거예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기본적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 영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것이 어느 정도는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 분들이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들어올 수 없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당수 의사결정 과정에……
 판사는 재판만 하라면서요? 지금 후보자께서도 이율배반적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과유불급이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법부만은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 국민이 신뢰해야 되는데 열 사람 중 여섯 사람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최근 여론조사 통계 보셨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봤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되셔 가지고 재판했는데 받은 피고인들이 승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는 너무 과유불급하지 않는 그런 사법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경청하겠습니다.
 신은미 씨 재판하셨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했습니다.
 유죄 줬잖아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행정상 강제로 출국하는 것은 정당하다, 형사재판은 아니고요.
 하여튼 했는데 거기에 같이 함께한 다른 분은 무죄가 됐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형사상 국가보안법 위반죄하고 강제 출국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의 이익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상으로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만 논란을 일으키고 일부 문제 있는 발언이 있고 우리 국민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출입국 담당기관이 출국명령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쓸게요, 저 이제 그 이상 질문 안 할 테니까요.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지금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은 폐지입니까, 개정입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저는 엄정하게 국가보안법은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너무 안이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좀 더 엄정하고 정말 국민의 기본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용해야 된다, 하지만 현재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존치시키되 재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해석 적용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집행했나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일부 시기에 좀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시기의 사법부를 미래 언제인가에 이런 현상이 안 나올까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판사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그때도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법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 가격 담합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2013년 서울고법 행정6부 음료가격 담합 사건 파기환송심 하셨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담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판결을 하셨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했습니다. 그게 한 번 대법원에 갔다 온 사건이기 때문에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일부는 담합을 인정했고요. 탄산음료와 과실음료 부분은 담합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음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녹차, 두유, 커피 그다음에 스포츠음료 이런 것들이 똑같은 대체성이 있는 음료다 이렇게 된 부분이 기타 음료가 왜 똑같냐…… 시장 획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장이 아니고 다른 시장이니까 구분해서 평가하라 이런 취지에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분이 잘못됐다, 그 부분은 다시 산정해서 오면 판단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1000억 원대 라면 가격 담합 소송을 업자 편을, 기업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저는 그 사건은 담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소 취하가 되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기타 음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실음료 시장이나 탄산음료 시장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고, 담합이고, 커피 스포츠음료 차류 두유 이런 것은 안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라면……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죄송합니다. 음료별로 담합을 했다, 그러니까 음료별로 금액 계산을 다시 하라는 취지입니다.
 라면도 그렇잖아요. 라면은 하나 아니에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라면 사건은 제가 담당한 사건이 아니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 사건은 제가…… 라면 담합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대기업의 대표적인,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법원이 최소한 약자 편에 들어서 해 주셔야지 어떤, 기타 음료는 봐주고 라면은 1000억 원대 되는데 기업 편 들어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타 음료가 담합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기타 음료 중에서 커피는 커피대로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한 겁니다. 커피는 커피대로 두유는 두유대로 스포츠음료는 스포츠음료대로 시장을 다시 계산해서 하라는 취지였지 담합을 인정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후보자께서 아주 소신 있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엄정하고 엄격한 해석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대개 찬양고무죄 그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조항 적용과 관련돼서 좀 안이하게 적용한 경우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역시 저의 의견하고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주지방법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현재 제주도에 예멘 난민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후보자께서도 난민 관련해 가지고 판결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부모와 함께 난민 신청을 했음에도 별도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사건.
 서면답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 중의 하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판결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그 판결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물론 우리 난민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44조 같은 경우는 다소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하는 측면도 있지요. 있는데, 구체적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별개의 인권체잖아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모와 달리 한번 판단했어도 됐지 않았느냐 하는, 물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난민신청서에 유아 본인에 대한 난민 신청 사유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난민심사관이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사유로 신청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묻지를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형식적인 절차의 흠결이네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 유아에 대해서 ‘이 아이는 왜 난민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물어봤어요. 부모만 조사하고 그냥 끝낸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 자체의 흠결이 명백하면 그 부모한테 ‘이 아이도 신청했는데 왜 신청한 거냐? 부모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냐, 아니면 이 아이만 독자적인 난민 신청 사유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소 제한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던데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사실은 난민은 우리도 역사상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일제시대라든지―외국에 난민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난민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 성숙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 법에―난민정책은 정치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입법자들이 재량을 가지고 난민정책을 세우셔야 되고 입법화하셔야 되는데―난민법에 있는 사유에 집중해서, 과연 인종, 종교, 국적, 어떤 사회적 집단이나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집중해서 난민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소년사건 이게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현재 촉법소년들에 대한 사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호처분 사건.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창원지방법원에 혹시 천종호 부장이라고 계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아마 ‘촉법소년의 아버지다’, ‘호통 판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있는데요. 그 법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저도 사건을 한번 대리인 하면서 변론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상당히, 부산 울산 경남 그 지역에서는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호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아주 나름대로의 진보적인, 아니 진일보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호처분을 하면서 부모들한테 위탁하거나 일정한 시설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법 홈’을 만들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제도를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저도 봤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소년사건, 특히 보호처분 사건에 대한 어떤 다양한 선도대책 이게 앞으로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혹시 대법관이 되신다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제도로서도 아주 효용성 있겠다 싶은데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내용?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소년에 대한 후견적인,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일에 법원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더 좋은 후견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 플리바게닝제도를 도입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좀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우리 사법제도하의 현재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입법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논의되거나 정말 심층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도읍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거지요. 해군기지 건설을 하는데 불법시위로 인해서 14개월 공사가 지연되고 지연손해금이 850억 원 발생을 하고 국가에서 건설사 3개에 나눠서 850억 원을 물어주지요. 물어주고, 그중에 불법시위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계산되는 부분들을 불법시위를 한 사람들한테 구상을 하지요. 먼저 나라가 850억 물어 주고 그중에 하는데 1개 회사의 지연손해금이 360억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상금이 34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850억 정도 하면 이 850억도 국민의 혈세로 그냥 물어 줘야 되는 거고, 그중에 34억뿐만 아니라 2개 회사의 나머지 걸 계산하면 한 80억 정도는 넘어요.
 이것을 구상금청구소송을 했는데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 대선 전에 공약으로 ‘구상금청구소송 취하하겠다’ 또 ‘사법처리 대상자도 사면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작년 9월 26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고 작년 12월 12일 날 국무회의에서 구상권청구소송 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겠다라고 국무회의 결정을 냅니다. 그 결정이 나고 나니까 법원에서 12월 15일 날 소 취하, 그다음에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포괄해서 소송 자체 전체를 포기하는 강제조정 결정문이 나오지요.
 판사는 강제조정, 직권 조정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맞지요? 한계가 있잖아요. 34억의 국고 손실에 대해서 판사가 직권 조정, 강제조정을 해 가지고 ‘국가는 34억 포기하시오’,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고 국무총리 주재하에 소 취하하겠다, 그리고 판사가 3일 뒤에 그런 직권 조정, 강제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생존해 계시는 우리나라 헌법학 대부이신 허영 교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봤느냐면 ‘법원은 형평성이 중요한데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불법 시위를 막을 것인지’, 그다음에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강정마을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 이번 결정은 이런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사회적 갈등 조정을 너무 즉흥적으로 한 것 같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떼쓰면 불법도 용인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여기에 그 불법 시위꾼들 20여 명의 변호인 단장이 김선수입니다.
 나랏돈을 횡령하거나 배임을 하면 국고손실죄입니다. 5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징역 6년을 선고했더라고요. 다를 바 없다.
 어떻습니까, 국고손실죄 적용 가능합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죽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떼법 쓰면, 떼쓰면 불법도 용인된다, 관계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어제 청문회 했던 김선수 후보자예요.
 민주당 위원님들은 우리법연구회가 뭔 문제냐, 국제인권법이 뭔 문제냐, 민변 소속이라고 안 될 게 뭐 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선수 후보자처럼, 이게 지금 실정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고요, 김선수 후보자는 실정법을 경시하는 걸 떠나서 무시를 해요. 그리고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사사건건 불복을 하고 반대를 하고 선동을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지금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시 모 언론입니다. ‘불법 시위꾼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운다’ 이렇게 머리기사를 해 가지고 이 기사를 썼어요, 강정마을 구상금 관련해서.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김선수예요.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
 김선수 대법관이 만약에 판결을 내리면 절대다수의 국민이 이런 전력이 있는 김선수의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법 불신을 조장한 사람이 판결을 낸다.
 대법관은, 어떻게든 법률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석을 해서 분열될 수 있는 국론을 통합시키고 나라가 미래로 갈 수 있는 이런 대법관 판결이 나와야지 사법부가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나 국가의 혼란을 조장하고 야기했던 분이 대법관이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나 지금 현직 대통령의 직속부하 비서였어요. 현직 대통령의 직속부하 비서를 현직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여기 지금 법관들도 몇 분 앉아 계시는데 난센스이자 국가적 망신이에요.
 대통령이 부하 비서로 부리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권분립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선수 후보자가……
 아니, 제가 여쭙잖아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부하직원 비서로 부리던 사람을 현직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삼권분립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사람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제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복수의 추천자 중에 왜 하필 김선수를 지명을 하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부하 비서로 부리던 사람을 현직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외국 사례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리고 삼권분립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당키나 하냐.
 만약에 이 일이 성사가 된다면 해외에,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서로 부리던 사람을 대법관 임명했다, 최고법원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게 전례가 되고 예시가 될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적 망신입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외국에서 사례가 있는지 제가 깊이 생각은 못해 봤는데 몇 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권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이게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 대법관 임명은 삼권이 고루 개입해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삼권분립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왜 핵심을 피해 갑니까?
 복수의 추천자 중에 대통령이 왜 하필이면 본인이 직속부하로, 비서로 부리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이런…… 대한민국이 대통령 혼자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5000만 국민의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망신을 사게 됐다니까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 있는 같은 후보자 입장에서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제 다 끝났고요.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7분으로 그냥 하고……
 없어요.
 그만하지요? 청문보고서 통과하지요?
 더 할 것 없어요. 답변하실 분도 없대요.
 아니, 더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은 자리를 이리 와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지역 출신 기동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수, 첫날 지명되었던 후보자는 3일 내내 아마 청문회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좀 바로잡고 싶은 것은 김선수 후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개혁비서관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일간의 소회를 마지막 순간이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날은 금방 분위기처럼 좀 많이 살벌했고요, 둘째 날은 좀 딱딱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매일매일 그래도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이 다양한 경력과 생각을 가진 대법관후보를 만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선수 후보자는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노동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30년을 봉사한 최초의 비법관 출신 후보였습니다. 대법관의 제일 임무인 소수자․약자 보호를 위한 탁월한 경력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정희 후보자는 여성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여성 후보로서 대법원의 유리천장을 깨고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동원 후보자는 27년 동안 재판과 법원행정을 두루 경험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대법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분의 대법관 후보는 최적의 인사 지명이라는 평가를 드립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을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고 헌법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진 법원이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논의는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민변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그래서 대법관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이 가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변, 시민단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중심으로 사법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코드 인사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한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서 생겨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 사회의 섣부른 보수․진보의 잣대를 법관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보수와 진보를 논하는 게 옳은 일일까, 보수와 진보를 논하기 이전에 원칙과 상식 그리고 법 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성향의 차이는 있습니다. 판사라고 해서, 법관이라고 해서, 다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가치관과 성향을 모두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판단은 보수와 진보의 잣대를 떠나서 원칙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판결은 우리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 우리 법체계에 대한 철학과 가치에 기반해서 소신껏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과 원칙 그리고 역사의식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발전하는 기술 문명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현재 변화의 핵심에는 촛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고 국민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사법 체계만은 그대로 남기를 원하는 것은 조금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대립 사이에 항상 법원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상식과 원칙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번 대법관 인사 제청이 변화의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후보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은 내려놓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그런 대법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력 앞에 깐깐한 대법관이 되어 주십시오.
 재벌에게도 추상같은 대법관이 되어 주십시오.
 만에 하나 재판을 거래하자는 악마의 속삭임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꾸짖는 그런 정직한, 국민 편에 선 대법관이 되어 주십시오.
 서민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갖고 바라보는 대법관이 되어 주십시오.
 법이 만민 앞에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확신을 국민 앞에 반드시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대법관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바람과 희망입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이 좀 부적절한 게 있어서 지적합니다.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 처분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다” 이런 반헌법적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대법관후보로 추천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후보자께서는 ‘대법관이 된 후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 하신 것 맞습니까? 과도한 유추해석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심지어는 ‘개인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이 다를 것이다’,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인사청문을 왜 합니까?
 인사청문회를 뭘 가지고 인사청문을 하지요? 그분이 살아왔던, 그분이 행동했던 행동 또 저서, 발언 이런 걸 가지고 검증하고 그 자리에 적격인지 안 적격인지 검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인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이 다르다’ ‘대법관이 되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유추해석을 지금 후보자께서 하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대법관이 된 후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과다한 유추해석 아닙니까, 과도한 유추해석?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제 생각이……
 ‘이런 반헌법적 발언을 하는 분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대법관이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답변에 어떻게 그렇게 과잉 해석을 하세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물론 제가 기대하는 바를 거기 담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법관님들, 진보․보수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대법관, 그 대법관들, 그 좋은 대법관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놓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없애는 것은 헌법정신에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못 봐서 그런데?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현행 헌법에 사법행정권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현행 헌법에 사법행정권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있나요?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사법행정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헌법정신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은요,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이고 그 권력기관의 한 명이 전권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임명되고 그 추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후보자들이 추천되고 거기에 또 편향적인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신뢰 못 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고리를 깨야 되기 때문에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를 좀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헌법에 명문규정이 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사법행정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 모여 있는 그러한 권력들을 대법원장이 많이 개입할 수 없는,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또 대법원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추천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과정에 과도한 대법원장의 관여 이것은 좀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제가 더 얘기하기는 시간이 좀 모자라고요, 저도 이번에 대법관 인사청문을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수 후보자, 노정희 후보자 청문을 하면서 또 이동원 후보자 청문을 하면서 사법부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가는구나. 우리 사회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뀌면 어떤 정권이든 간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모습 여전하구나. 무척 안타깝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그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으로 대법관들이 추천되어지고 김선수 대법관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삼권분립을 당당히 내세우는 나라에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이자 문재인 전 민정수석 밑에서 일하던 비서관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장악에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노정희 대법관 역시 ‘이 정권 들어서 출세하려면, 법원 내에서 출세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우리법연구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11월 달에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시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명 중에 9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울어지지 않은 공정한 인사를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장관 몇 개 나눠 주는 협치내각 운운하기 전에 사법부 장악부터 멈추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보면 사법 개혁, 법원 개혁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세워 놓으면 그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으로 법원행정처 및 전국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코드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개혁, 어떠한 권력도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이 이번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감사합니다.
 약간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저도 청문회를 보면서 생각나는 질문 하나만 드려 보겠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여당일 때 주장을 하다가 야당이 되면 또 전혀 다른 야당으로서 주장을 하고 또 야당일 때 그 주장을 하다가 여당이 되면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고 이것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 가치관이나 어떤 목표나 비전은 변하지 말아야지, 여당에서 야당 되고 야당에서 여당 됐다고 그래서 바뀌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A와 B의 주장, A설 B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호사일 때 A설로 그 변론을 죽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판사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변호사 할 때 A설로 주장하던 것을 채택하지 않고 B설에 근거해서 판결을 했어요. 판결을 했는데 이 판사가 청문회를 받게 됐지요.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 변호사라는 것은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한 사람은 그것도 가치관의 혼돈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찬반이 아주 엇갈렸던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생각에는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가 돼서 그와 다른 반대 입장으로 판결을 해도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쪽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판사는 모든 사건을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이 시각에서 봅니다. 그런데 일반 변호사가 사건을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에 입각해서 사건을 수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공정하지 않은 당사자라도 혹시 그 상태에 맞는 결과가 아니라 그보다 더 불리하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변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장은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공정성을 잃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때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해서 판사가 되어서 과거에 자신이 주장했던 변호사의 소신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보면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추구하고 그 답을 찾아 가는 그와 같은 것이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런 경우라면?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다음은 우리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관계 하나를 좀 확실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아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얘기를 하신 취지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임명이 되면 또 대통령과는 떨어져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취지로 저는 새기고 있습니다.
 다만 렌퀴스트 대법원장 아시지요, 미국의 윌리엄 렌퀴스트?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윌리엄 렌퀴스트는 69년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오피스 오브 리걸 카운슬(Office of Legal Counsel), 우리로 치면 민정수석실일 겁니다. 민정수석실의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닉슨 대통령의 민정수석이었는데, 2년 후에 대법관으로 바로 그 닉슨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5년 후에 같은 당인 레이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이 대법관이 되어서 이분은 대법관하고 대법원장 지낸 기간을 합치면 3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대단히 보수적인 분이고 저와는 정말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분이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하게 또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떤 직책을 과거에 지낸 일이 있는 분이 대법관이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망신이다, 세계적으로 망신거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잉태가 되면 생명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자보건법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정말 최대한의 존경심과 존중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후보자의 견해와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만 성소수자는 때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답변서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성적 지향에 관한 것이라고 하셔서 이게 무슨 취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앉아 계신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냐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저와 생각이 다르지만 후보자 같은 분이 대법관이 꼭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또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국민이 있습니다. 저와는 다른 생각이지요. 저는 그런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대법원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뜻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같은 생각, 후보자는 지금 우리가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이 제청한 후보자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자면 약간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분도 대법원에 들어가서 좀 치열하게 논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낙태 문제와 성소수자 문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청문위원으로 앉아는 있어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또 법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후보자와 논쟁을 할 만한 훈련이 덜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대법관이 되고 또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대법관이 되어서 이런 분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조금 논의의 수준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고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문위원들, 이번 청문회에서 국론 통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과연 대법원에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고, 지금까지 대법원이 비판받았던 것 그리고 최근에 많은 위기를 밟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가지신 분들만 모여 있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견해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부분도 있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정말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판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지금까지 지켜 온 소신대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생각이 다른 대법관들과도 치열한 토론을 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 또 소수자들의 권익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후에 2시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도산법연구회하고 기업법연구회 이런 데에 소속되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저는 기업에 한 29년 있다 보니까요, 기업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나요? 그것을 법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일반적으로 원가는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
 영업비밀이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또 관계된 비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의는 많이 하겠지요.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면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세대 간이나 지역 간이나 소득 규모 간이나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분열이 많이 되고 있고……
 아까 제가 SNS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런 데에 아주 좌고우면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그 정도로 아주 험난하고 외롭고 그런 힘든 길을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소신 발언하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데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이 요직에 다 계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기업법연구회에 계시고 도산법연구회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셨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대통령 되시거나 대법원장 되시거나 주요 요직에 가셨을 때 그런 분들을 등용하시게 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국가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적 정서나 감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소신적인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장관이나 대법관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의 원가 지금 여쭈어봤는데요. 얼마 전, 올해 4월 달에 대법원이 통신사의 통신원가를 오픈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
 모르셨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원가, 물론 4G까지는 안 갔지만 원가 공개하라고 확정판결 났어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일반 기업의 경우와 다르게 공공성의 측면에서 그런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지요, 공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신 있는 재판이나 공명정대한 재판이나 판결이 그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대법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은 좋으시지만 분명한 잣대와 분명한 소신은 필요하다, 그런 대답을 해 주시는 게 국민들이 굉장히 안심되실 것입니다.
 법계도 그렇고요, 요즘 보면 부끄러운 시계추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지 모르겠어요. 대법관이 되시면 부끄러운 시계추를 멈출 수 있도록 소신 있는 의견 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원합의체이지 않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고……
 지금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 큰 흐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의견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소신 있게, 디케의 여신상이 저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른으로서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명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사회적 약자 질문하는데 국민들께서 이것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질문드릴게요.
 사형제도입니다. 아까 낙태제도 조금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셔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셨지만 사형제에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아마 소신을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국민 여론이 사형제에 대해서는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찬성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예, 존치가 52% 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후보자께서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저는 사형제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지만 그 폐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줄여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사형제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그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은 ‘사람 중시하는 판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생명권 존중, 인권, 비인도적 성향이다’ 이런 것 주장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피력하시겠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존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어전트(urgent)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난민 문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계셨으니까 난민 문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150만 원이면 지금 무엇을 살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50만 원 정도 되면 제주도에서?
 가짜 난민과 진짜 난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난민증을 살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난민에 관련돼서 가짜 난민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난민법은 2013년도에―이거 지난 정권이지요―지난 정권에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가 난민법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으로 난민법에 대해서 인권적인 그런 여러 가지를 존중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난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후보자께서는 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아주 불안해하시거든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난민 정책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난민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지만 그 남용이라든지 그 폐단을 최대한 줄여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단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법 말고 또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물론 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재판하면서 느꼈던 것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한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난민 신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기각됐는데 다시 또 신청하면 다시 또 비자가 발급돼서 그 신고 끝날 때까지 또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청해서 대법원까지 난민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그런 게 반복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난민 신청을 다시 하거든요. 다시 하니까, 기판력이 안 생기니까 다시 또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상당히 제도적인 보완, 남용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의시간은 끝났지만요 쭉 제가 질의드린 것은 평범한 주부들 평범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악용이 되었을 때 피해받는 국민들이 최고의 위치인 대법원에 가서 기댈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보루가 대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언절옥(片言折獄)이라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명쾌한 송사의 시비를 가릴 수 있으려면 후보자님의 소신과 여기 저기 붙임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로서 통과되시면 그런 대법관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법부 독립과 이념 문제에 관해서, 이념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간첩 왕재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당시의 김선수 민변 회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허구이며 국민들을 공안정국의 늪에 빠뜨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중이라고 해서 전혀 비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비판이 적정하게 학계나 법조계에서 행해지는 것은 가능한데 그 어떤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표현도 가능하면 더 정제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입장을 조금 바꾸기는 했어요. 그런데 민변 회장으로서 또 무슨 표현을 했느냐? 국가보안법 폐지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과연 이런 인사가, 아까도 후보자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사법부의 일원이 되면 무슨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은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사고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사고에 젖어 있는데 과연 사법부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판단의 변화가 금방 일어날 수 있겠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판사의 오랜 경험으로서 보면 그런 어떤 걱정스러운 일은 없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모든 가치를 두루 공정한 시각으로 보는 그와 같은 것이, 변호사만 할 때 가졌던 생각들이 수용되어야 될…… 이렇게 좀 공정하게 보는 시각으로 본인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기는…… 여태까지 해 왔던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거하고 관련이 된 것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후보 지명과 지금까지 두 차례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계기로 해서 언론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요직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의 이런 변화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표현을 ‘대법관으로 들어오면 아마 여러 가지 중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는 것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국민은 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균형추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공정함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법관 등 주요 직위의 후임 인사에서 특정 조직 출신이 추천, 임용되어서 논란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내부의 독립을 저해할 그런 우려가 있다 이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물론 대법원이 대법관들로 구성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전국에 3000명의 법관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눈으로 지켜볼 겁니다. 또 국민들도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와 같은 대법관이 되고자 모두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아울러서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지난 2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모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국민들은 어떤 청원이든 할 수 있는데요. 청원이 오면 그거는 사법부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 서류를 사법부로 이첩하는 것이 적정한 처리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원을 계속 행정부에서 받아서 모아서 어떤 결과를 전달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사법부에 관련된 청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이첩해서 처음부터…… 절차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반대로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었지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의 담당 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청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서울고법의 무슨 판사를 파면시켜라 이런 내용을 보낸 거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그러한 중대한 행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제가 알기에는 청원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에 대한 결과로 회신한 내용은 이건 사법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청원자들한테 답을 주고 그 결과를 행정처에 통보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청원이든지 사법부에 관련된 일이니까 청와대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사법부에 이첩해서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절차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이같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후보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제가 오늘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상은 대법관회의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구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대법관회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돼서 어떤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부당한 일이 있으면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서 공포를 하고, 개별적인 대법관이 하는 형태가 아니고 대법관회의의 정식 의제로 삼아서 거기서 어떤 담화를 발표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침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대법관회의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국민의 위대함에 대해서 감복을 했던 재판이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험인데요.
 소위 진보 성향의 기자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틀의 참여재판 동안 배심원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들도 나름의 편견을 갖습니다. 저분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이다, 저분은 검사에 더 우호적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표결은 정말 1표 차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 사실 배심원단의 견해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상식적이나, 어떤 배심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 기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성향의 기자를 좋아하지 않고 본인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저런 기자 한 명쯤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판단을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사실 배심원의 판단을 그렇게 들을 기회는 많지도 않고 그게 올바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순간 느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간에 재판을 하는 판관의 입장에서는 정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저 배심원도 저렇게 그 자리를 무겁게 여기고 자신을 또 가다듬어 판단을 하는구나라고. 전 정말 국민을 다시 존경하게 됐고 그 이후 참여재판에 대해서 더더욱 신뢰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판사님들도 직업적 양심과 개인적 양심을 구분함에 있어서 그 이상의 무거움으로 분별력 있게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입법론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을 가진 것과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둘 다 병존 가능한 일이지요. 저는 지금 후보자님께서 난민에 대한 견해나 성소수자에 대한 견해는 사실 우리 헌법정신의 소수자 보호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소수 구성원에 대한 조금 부족한 인권 의식이 아닌가라는 염려도 되고 또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소수자 보호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셨지 않나라는 생각 사실 있습니다. 그게 또 판결에서 느껴진 적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밝히신 견해로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간의 판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기울임 없이 귀 기울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이 되셔서도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그 안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라는 그 태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보자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3일 내내 청문회 절차를 거치셔야 했던 김선수 후보자 역시도 저는 그런 균형추를 가지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훌륭한 판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채이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자랑스러웠던 판결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로 기재해 주신 게 CJ CGV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부당 지원 사건에 대해서 부당 지원이라고 판결하셨어요. 굉장히 반가운 문구였습니다.
 제가 이걸 최초로 발견하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걸 공정위가 내용을 알고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건인데, 아무튼 후보님이 고등법원에서 이걸 유지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반가운 판결이었는데, 기업 범죄․재벌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굉장히 관대하다 이런 사회적 여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언론보도라든지 보았습니다.
 재벌총수들의 형사재판에서 보면 3․5 법칙이라고 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해서 대부분 실형을 안 살고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불릴 만큼 많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재벌총수들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나온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엄정한 양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사는 재벌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법원이 양형 기준도 많이 조정을 해서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양형 기준도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갖고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그때가 속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벌총수들의 형사재판 판결문에 감형의 이유를 보면 이런 문구가 항상 나옵니다.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과거에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범죄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감형시켜 준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법원은 사법정의보다 국가경제 발전을 더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 이런 문건을 보면서 그런 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과 사법정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때로는 법원의 이익에, 법관의 이익에 맞게 판결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보자님은 지금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지금 말씀하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판결에서 양형 이유를 설치할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예컨대 이웃에게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그건 개별적인, 재벌총수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선한 행적이 있으면 그것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그런 측면만이 양형의 중요한 인자는 아닙니다만 모든 양형인자가 어우러져서 두루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관대한 판결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국민들께서 특히 재벌기업이라든지 사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법관들도 계속 국민들의 그와 같은 것도 건전한 상식이 아닌가, 국민들 다수의 의견은 건전한 상식에 부합될 수 있겠다, 좀 더 엄정한 양형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성은 양형기준을 통해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지금까지 제가 재판을 해 오면서 판사들이 재판 자체의 좋은 결론 내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이익이나 어떠한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판과 그와 같은 것을 결부시켜서…… 저도 물론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판사들도 그렇게 재판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상이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이번에 작성된 것들 문제돼서 조사단에서 공개했던 것을 보았고요.
 그것 보셨을 때 진짜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작성해서 설마 이게 하급심 법원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또는 이게 대법원이 심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의심은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와 같은 문건들을 보면 상당히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 자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백혈병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계속 진행을 안 하다가 며칠 전에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일종의 사회공헌 취지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혹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 역시 최순실 씨의 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유라에게 회삿돈으로 말을 사 주고 훈련비를 지급해 준 배임행위와 이런 사회적 공헌을 더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별개의 문제이고 따라서 이게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일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또 하나의 재판 거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지금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양형과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형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유무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더 이상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유무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과거의 사건이나 아니면 재판을 앞두고 이런 사회적 공헌행위를 하는 것이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컨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가운데 하나로 참작될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그 백혈병 노동자 사건, 직업병 그것이 실제 안 되는 것을 되게 한 것인지, 원래 책임져야 될 것을 마땅히 책임지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될 것을 이렇게 중재안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근로자들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는 것만 놓고 보면 사건 실체에 대한 양형을 만약에 참작한다고 할 때 재판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민사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진 것인지 책임 안 져도 되는 것을 책임진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재용 회장이 회삿돈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배임을 다투고 있는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되냐 무죄로 판결되냐는 명확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양형에 있어서는 전혀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돈으로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역시 회삿돈으로 보상하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기업인이라는 개인과 법인격이라는 회사 자체를 구분하지 않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아, 그 이재용 씨 사건 그것은, 이미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그 사건은 이미 양형 문제를 떠난 사건이고 만약에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려하는 어떤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재용 씨 사건은 양형인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고심 판단……
 아니, 일반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하신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어느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배려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물론 회사가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양형인자의 하나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개인과 법인격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인식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예전 방식의,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간사님.
 안 할랍니다.
 좀 하시지요.
 물을 게 없어.
 다음은 민홍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채이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제가 조금만 확인……
 그게 개인에 대한 양형과 법인에 대한 양형을……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판단인데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를 해서, 양형인자에 관련된, 해 줬을 때 개인에 대한 양형에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거기서 대표이사 개인의 어떤 기여가 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로서의 기여와 개인으로서의 기여가 구분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판결에 영향을 주겠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제가 표현이 오로지 회사만 기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형인자로 보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 개인의 기여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부산 지역의 건설업자 정 모 씨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언론보도가 됐는데요. 오늘 보니까 법원행정처의 일종의 사법 농단이라고 하는 문건이 발견됐는데, 그게 제목이 법원행정처에서는 ‘A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 제목으로 발견이 됐어요.
 이 사건을 알고 보니까 그때 1심에서 여러 가지 심리에서 무죄가 됐지요. 무죄가 됐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심리 중에 변론종결까지 한 상태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재심리해라, 변론 재개하고’ 일종의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재판 내용이 누설되고 있다. 건설업자의 판사 향응에 대해서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직권 재개해서 증인신문 뒤에 선고해야 된다’ 이런 게 내려가요, 재판장한테. 그래서 변론 재개가 되고 그다음에 선고를 해서 징역 8월로, 1심에서는 무죄가 됐다가 2심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로 유죄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발견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후보자께서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이 되시면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서류나 문서 이게 나옴으로써 그동안에 법원행정처의, 법원행정처겠지요. 개인의 법관이나 이게 재판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법원행정처의 일종의 사법행정적인 재판의 구체적인 관여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혁을 해야 되고요, 근절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아니겠느냐, 또 구체적인 재판까지 이렇게, 물론 재판장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건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때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도읍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선수 후보 관련해 갖고 민주당 위원님께서 미국 렌퀴스트 대법원장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예가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첫째, 렌퀴스트는 정치적인 사건이나 그다음 편향되거나 사법부 불신 조장하거나 사회 갈등을 선동하거나 이런 행위에 가담한 사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연방법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종신제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종신제로 알고 있습니다.
 종신제로 하면서 사법독립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대법관, 대법원장 종신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사법독립 때문입니다. 우리하고는 제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수 후보가 렌퀴스트 예에 비추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은 비교 가능하지 않은 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논리를 자꾸 끌어대는 것을 보니까 현직 대통령의 부하 비서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마 절감이 되는 것 같다, 그것을 방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서울고법 정 모 부장판사 파면 청원과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삼권분립 국가에서 청와대에 아무리 청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답은 이거지요. 청와대의 답변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그러하니 법은, 재판이나 인사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므로 대법원에다가 청원을 하심이 맞겠습니다’라는 게 청와대의 답변이지요, 정답이지요, 그렇지요?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그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한테……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월권을 한 거예요, 직권남용을. 지극히 부적절한 거예요.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해서 직권남용, 국고 손실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에 관련해서 또 하나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지요.
 작년 6월 27일 날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보통 국무회의 의제는 사전에 국무위원들에게 공지가 되지요. 그래야 검토가 되니까요.
 그런데 작년 6월 27일 날 국무회의에 긴급 의제로 어떤 게 올라가느냐 하면, 물론 관계부처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정지 의제가 올라갑니다.
 이 서두를 누가 내느냐 하면, 아무 관계없는 해수부장관이 공사 중단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대통령께서 일단 중단하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일단 중단하자고 의결이 되어 버립니다. 27일입니다. 28일 날 산업부의 원전산업국장 전결로 한수원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지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협조 요청’ 이래 갖고 7월 1일 날 공사 중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1351억이라는 시공사의 손해가 발생하지요. 이것 누가 갚아야 됩니까, 이런 사실관계 같으면? 시공사의 지연손해금 이것 누가 갚아야 됩니까,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그게 현재 분쟁이 되고 있고……
 아니, 사실관계에 의해서……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이제 재판이 진행될 사건인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왜 문제이냐, 원전이든 석탄이든 화력이든 어떤 발전 이게 되면,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정 사항이 있어요. 허위로 공사 낙찰을 받았거나 아니면 요건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하거나 법정 요건이 몇 개 있거든요, 대여섯 가지. 그 요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사 정지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기간 내에. 그 외에는 원전 공사를 누구도 중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해수부장관이 ‘중단하자’, 국무총리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대통령은 ‘뭔 소리냐, 일단 중단해라’ 그러니까 그다음 날 장관도 아니고 담당 국장이 한수원에다 공문 보내고 이래 가지고 1351억 원이 국고 손실됐어요. 이것 엄청난 직권남용이고 엄청난 국고 손실입니다. 이 적폐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수원에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수원 이사들이 ‘중단했다가 나중에 배임죄, 민사소송 들어오면 우리 이사들 어떻게 되느냐’…… 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은 중단하라고 했고 중단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든 거예요, 대통령 말 한마디가, 법적 권한 없이.
 또 한전은 지금 어떤 줄 압니까?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쓰면서 원전 가동률을 80%대에서 50%로 떨어뜨리니까 원전에서는 ㎾당 66원에 한전이 매입을 해요. 그런데 화력 발전이나 LNG 발전에서는 ㎾당 126원 정도에 매입을 해요. 2배 이상 차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이 작년 4/4분기에 영업손실이 1294억, 올 1/4분기에 1270억 순영업손실을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폭염에서 산업계나 어디서는 블랙아웃 걱정을 하지요. 또 산업계에다가 정부가 지금 전력 감축 요청을 할 거냐 말 거냐, 전기 쓰지 말고 공장 중단해라 이런 취지지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 대혼란을 야기한 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 탈원전 정책이에요.
 왜 이렇게 초법적으로 월권을 해 가지고 서민은 서민대로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관계하는 분들 다 힘들게 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전은 어떤 줄 알아요? 한전 사장이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을 꽉 누르고 있고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안 올리고 계속 손해 보다 보면, 주식회사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배임으로 걸리는 거예요. 급기야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립니다, ‘콩 값보다 두부 값이 싸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전 사장이 지금 한전 직원들 구조조정도 고민을 하고 단 얼마라도 절감을 하라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국민들의 불편이 대통령 말 한마디, 초법적 말 한마디에 기인했다. 이것 직권남용, 국고 손실 아닙니까, 후보자님?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하급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동서고금 자고이래로 국가가 잘 유지되고 있으려면 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강정마을 또 원전 이 문제뿐만 아니라 초법적으로 월권행위를 하고 직권남용을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고 다시금 국가가, 저는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앞서지 않으면 제가 이런 지적도 안 하지요. 빨리 정책을 전환할 것은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데 이게 고스란히 사법부의 짐으로 돌아갈 거예요.
 후보자께서 국회의 동의를 받으신다고 그러면 정말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 법치주의, 목숨과 같이 여겨 주십사 당부드리는데, 후보자 어떠십니까?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보충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몇 분 하시면 질의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이 마지막 더 하시고 끝내시지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1 야당 간사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오늘 후보자님 마지막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라 하더라도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한 번 하고 나면 6년간,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도 대법관님하고 이렇게 앉아 가지고 정책적이든 어떻든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가더라도 대법관님들은 잠시 수인사할 정도이기는 한데…… 자질, 능력에 대한 검토도 또 검증도 중요하지만 또 훌륭하신 후보님들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를 전달하는, 그래서 대법관 생활을 하시면서 꼭 국민들의 바람이나 지적을 염두에 두시고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잘해 달라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겁니다. 기회도 되는데, 하여튼 세 분의 대법관후보자 저희들이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마지막에도 당부드렸듯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헌법과 법률은 법관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꼭 지켜 주십사 하고, 제발 이번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우리 국회의 결론은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지는구나, 적어도 현직 대통령의 비서였던 사람을 현직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해서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법원의 다양성, 출신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19대 국회 법사위 4년 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법관이 판결한 재판에 대해서 무턱대고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상황, 국론 분열이 생기는 상황은 안 되어야 된다. 당장 이 청문회장에서도 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사법행정 농단사건에 있어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일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단 말입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 하면 그 판사님이 영장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을 것이라고 아마 믿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문회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당사자로 여겨지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배석판사였기 때문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사법부가 이렇게 불신의 와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법 불신을 조장했던 데 제일 선봉에 섰던 분이 극렬하게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국론 분열이 심했던 사건마다 변호인단 단장이 되거나 성명을 내거나 해서 국론을 분열시켰던 이분이 대법관이 된다…… 지금 답변은 하실 수 없겠지만 아마 심히 걱정스러울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혹여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된다면 헌법과 법치주의가 존중되는 그런 대법원 활동에 잘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동원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대법관후보자이동원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려 노력하였으나 저의 부족함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어느 피고인이 저에게 보낸 성탄카드의 한 글귀를 말씀드리며 앞으로의 각오와 위원님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판사님, 삶을 살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금니를 힘껏 물면서 참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인가부터 현실을 부정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어금니를 물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제 마음에 적지 않은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누군가에게로부터 전해져 쌓이게 된 까닭인가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에게 전해진 사랑과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변해 주신 이동원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동원 대법관후보자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로 대법관후보자님도 힘드셨겠지만 위원님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해하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동원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위해서 간사들 간에 협의도 좀 해야 되고, 정회를 했다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언제쯤 하면 될까요? 저녁 후에 하면 한……
 시간 언제쯤 속개하면 될까요?
 김도읍 간사!
 예.
 보고서 채택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 의견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청문회 내용에서 나온 반대 내용을 쭉 쓰고 또 저쪽은 찬성하면 찬성하는 것 쓰고 그렇게 채택하면 될 거예요.
 예, 그것을 해서……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정리하세요.
 아니, 우리는……
 아니, 일임해 주시면……
 그러니까 각자 합시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언제쯤 우리가 속개하면 될까요?
 위원장님께서 간사에게 일임해 주신다고 말씀을, 속기로 남기시고……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시고, 그게 몇 시쯤이면 되겠습니까? 한 7시 반요? 저녁 후면 한 7시 반은 해야 되고요. 저녁 전에 할 거면……
 6시 반에 할까요?
 그러면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해 볼게요. 해 보고 길어지면 위원장께 말씀드려 가지고 저녁을 하시고 하고, 안 그러면 일찍 끝나면……
 그래요.
 한 6시 반이면 될까요, 그러면?
 6시 반이면 돼요. 6시로 하시지요.
 그러면 일단 6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때……
 6시에 속개하기로…… 오케이.
 예, 6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하시지요, 그냥 작성하면 되니까.
 이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7시에 속개하여……
 (「6시예요, 6시」 하는 위원 있음)
 아, 잘못 얘기했네. 수정하겠습니다.
 6시에 속개하여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 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