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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6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노회찬 의원의 궐원에 따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7월 23일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시대를 상징하셨던 노회찬 의원이 작고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정치의 본령은 없는 자, 슬픈 자,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같이 울어 주는 데 있다고 늘 생각하고 실천했던 정의로운 분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다 같이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1. 교육위원장 선거상정된 안건

2.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상정된 안건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5.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상정된 안건

6.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상정된 안건

7.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상정된 안건

(16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 의사일정 제4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 의사일정 제5항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위원장 선거 2건은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회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3건은 8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6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홍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노정희․이동원․김선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노정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후보자는 약 28년간 법관, 변호사로 재판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후보자의 두 자녀가 2000년부터 2001년경 전남 곡성으로 위장전입한 점,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문회 직전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추가 세액을 납부하여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후보자 본인이 불우한 성장기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자․약자의 보호와 사회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의 성별․지역․학력․경력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법 사항들은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후보자가 이를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원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약 27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파트 매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관행에도 불구하고 법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점과 사형제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서 사람을 중시하는 판결을 하겠다는 후보자의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진상 규명 및 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고, 특히 다수 노동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는 점, 사법제도 전반에 관하여 연구하고 사법개혁을 위하여 노력해 오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하를 극복하기에 적임자로 판단되는 점, 법원․검찰 근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구성의 실질적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는 등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에 적극 관여하고 성명을 발표하여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 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의 특수관계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불성실 소득신고, 증여세 탈루,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 사법개혁비서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취업, 해당 기금 지원 사기업의 감사 겸직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도덕적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 김해영 의원, 이만희 의원, 최도자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7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위원장 선거 2건에 대하여는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1명의 위원장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며 나머지 1개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출안, 추천안 및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는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 7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기기 우측에 표시되는 투표 기록지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6시56분 투표개시)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7시3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242표를 얻은 이찬열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194표를 얻은 안민석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54표, 부 14표, 기권 3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32표, 부 34표, 기권 5표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28표, 부 39표, 기권 4표로서 대법관(노정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47표, 부 22표, 기권 2표로서 대법관(이동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162표, 부 107표, 기권 2표로서 대법관(김선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교육 이찬열ㆍ문화체육관광 안민석) 인사상정된 안건

(17시43분)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찬열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우선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특별히 수원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주승용 부의장님, 이주영 부의장님 또 여러 모든 의원님들께 부족한 제가 20대 국회 하반기에 약 2년 동안 교육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은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였고 국가에게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교육을 전담하는 상임위원회를 맡게 되어 어깨가 더욱 무거움을 느낍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교육이 바로 서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협치가 가장 절실한 곳이 그동안에 봐 왔던 바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에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고 대통령 또한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회의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삼위일체가 돼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특성화고와 전문대 등 이공계 교육, 또한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에 앞서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통해서 평화의 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강국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손금주ㆍ설훈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김정우ㆍ남인순ㆍ박찬대ㆍ설훈ㆍ송기헌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해찬ㆍ전재수ㆍ제윤경ㆍ최운열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49분)


 의사일정 제8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정재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를 실은 열차 KTX가 출발하는 경기 고양을 출신 정무위원회의 정재호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법안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조승래ㆍ이춘석ㆍ남인순ㆍ강훈식ㆍ정춘숙ㆍ기동민ㆍ이인영ㆍ안규백ㆍ이찬열ㆍ윤관석ㆍ문희상ㆍ김정우ㆍ김해영ㆍ제윤경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52분)


 의사일정 제10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박주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저도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입니다.
 우리 헌정특위에서 심사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 전자매체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만 전자매체 보관 방법, 원본 폐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4분)


 의사일정 제11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호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 중 1급 이상의 직급에 상응하는 소방총감․소방정감 및 지방소방정감을 신분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만 그 밖에 시보소방공무원의 임용절차 강화 조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도입 조항은 다른 특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역량평가를 도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9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주호영ㆍ김석기ㆍ경대수ㆍ문진국ㆍ송기석ㆍ박성중ㆍ추혜선ㆍ박인숙ㆍ이종구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종회ㆍ정춘숙ㆍ기동민ㆍ안호영ㆍ김철민ㆍ윤후덕ㆍ임종성ㆍ최인호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오영훈ㆍ정성호ㆍ최인호ㆍ이춘석ㆍ박찬대ㆍ금태섭ㆍ고용진ㆍ위성곤ㆍ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삼화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정우ㆍ김중로ㆍ정동영ㆍ손금주ㆍ김영호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안호영ㆍ고용진ㆍ민홍철ㆍ어기구ㆍ권칠승ㆍ조정식ㆍ기동민ㆍ정재호ㆍ이원욱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7분)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훈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시을 출신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권리 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헌장으로 제정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재검토 후 종합계획을 변경하면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토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 보존 문서를 사본뿐 아니라 원본이나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시범도시의 각종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아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구체적인 예시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아 의원 2건, 민홍철 의원, 윤관석 의원,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붕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피난시설 설치 등에 기술 지원을 하며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설현장 관리인의 안전 관리 업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기권 4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2인, 기권 8인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이명수ㆍ김태흠ㆍ김선동ㆍ박덕흠ㆍ김용태ㆍ이은권ㆍ추경호ㆍ박성중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김석기ㆍ홍문표ㆍ박성중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맹우ㆍ정인화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박재호ㆍ이찬열ㆍ정성호ㆍ전현희ㆍ조배숙ㆍ윤관석ㆍ서형수ㆍ김두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박명재ㆍ강석호ㆍ김현아ㆍ김명연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채익ㆍ박덕흠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ㆍ전현희ㆍ민홍철ㆍ이원욱ㆍ조승래ㆍ강훈식ㆍ안호영ㆍ손혜원ㆍ진선미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황희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개호ㆍ노웅래ㆍ윤영일ㆍ최인호ㆍ박준영ㆍ이훈ㆍ강훈식ㆍ이종걸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06분)


 의사일정 제1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은권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중구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면제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 법제명을 최신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투자회사 공모 의무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투자보고서 공시 및 수시공시 방법을 개선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리츠도 위탁관리리츠와 같이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현행 과태료 부과처분 외에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 25일부터 건축․주택 관련 사무가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되는바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별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의 조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허가 등의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공동주택이 세대구분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기준,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영훈 의원안, 정동영 의원안, 신창현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과 2건의 안호영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대료 증액한도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하도록 하고,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호영 의원안과 3건의 박덕흠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하천 지정 시 과거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의 안전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죽목의 재식을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에서 삭제하며 하상변동조사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6인, 기권 5인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4인, 기권 11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장석춘ㆍ김종대ㆍ김석기ㆍ황주홍ㆍ성일종ㆍ신상진ㆍ주광덕ㆍ김현아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김성원ㆍ정유섭ㆍ조훈현ㆍ성일종ㆍ문진국ㆍ송석준ㆍ정태옥ㆍ김종석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영진ㆍ유동수ㆍ전현희ㆍ원혜영ㆍ윤관석ㆍ남인순ㆍ김정우ㆍ박완수ㆍ심기준ㆍ윤영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임이자ㆍ이진복ㆍ박성중ㆍ장석춘ㆍ김현아ㆍ강길부ㆍ권성동ㆍ안규백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17분)


 의사일정 제2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안호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주민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도록 하고 음주로 판단되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되 차량 1대의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 및 자동차 소유․사용에 관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제출을 명할 때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인 택시운수종사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연수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운수종사자단체도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조합 외에도 등록한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 결과 기계식주차장이 과다하게 설치된 경우 조례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조례로 구역을 정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및 설치대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주체를 교통행정기관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2인, 기권 7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정갑윤ㆍ김정재ㆍ박맹우ㆍ김경진ㆍ김종석ㆍ강석호ㆍ박성중ㆍ김용태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안호영ㆍ이원욱ㆍ안규백ㆍ임종성ㆍ기동민ㆍ서영교ㆍ윤관석ㆍ윤후덕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덕흠ㆍ임이자ㆍ정태옥ㆍ박맹우ㆍ김성원ㆍ이진복ㆍ김도읍ㆍ강석호ㆍ서청원ㆍ정갑윤ㆍ이학재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정양석ㆍ이종배ㆍ김재경ㆍ김종석ㆍ문진국ㆍ김선동ㆍ이종명ㆍ정유섭ㆍ강석진ㆍ박찬우ㆍ정태옥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24분)


부의장 주승용 의사일정 제3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명을 달리한 고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홍철 의원, 박맹우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하는 경우 사업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공동화 추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외에 다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대책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으로 전환교통대책,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등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일정 기준 이상인 승강장, 이른바 고상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은 예외로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구분소유권의 매수가격 산정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1인, 기권 5인으로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7인, 기권 6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우원식ㆍ변재일ㆍ박정ㆍ이개호ㆍ심재권ㆍ박재호ㆍ정유섭ㆍ유동수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31분)


 의사일정 제37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의락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위원입니다.
 먼저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켜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채익 의원, 정갑윤 의원,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우선지원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통시장의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0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36분)


 의사일정 제40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수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선 안전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사고 초기대응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38분)


 의사일정 제4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동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성북을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사유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등의 지급 심사를 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하며 그밖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요건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해철ㆍ김정우ㆍ인재근ㆍ이종걸ㆍ박남춘ㆍ전혜숙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40분)


 의사일정 제4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해영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그리고 재해부조금의 지급 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중 재해부조금은 재난에 의한 물적 피해에 대한 급여로서 의료기록이 필요한 급여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2분)


 의사일정 제43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이자․이정미․우원식․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보고 이들도 피해자로서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추가하고 현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0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3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6분)


 의사일정 제45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6항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7항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9항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윤재옥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5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경제협력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에너지 분야의 현안과 정책 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넷째 법원․법조 개혁,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섯째 제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57인, 반대 5인, 기권 15인으로서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66인, 반대 6인, 기권 9인으로서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66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8시51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50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50.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김성태ㆍ김재원ㆍ민홍철ㆍ박덕흠ㆍ박완수ㆍ이우현ㆍ이헌승ㆍ이학재ㆍ정용기ㆍ주호영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50항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덕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그간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한 해외 산업 일꾼들의 숭고한 노고를 기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월 7일을 해외 건설인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 건설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박덕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셨어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07인, 반대 24인, 기권 31인으로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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