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7일(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회
-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김삼화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감사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영애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영애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공직후보자 최영애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최영애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인사해 주시고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0분의 범위에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인사해 주시고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0분의 범위에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성태 원내대표님, 김관영 원내대표님, 장병완 원내대표님, 윤소하 원내대표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최영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99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후에는 초대 사무총장과 2기 상임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정착 과정을 직접 함께했기에 인권위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대를 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 위에서 탄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의식과 어제보다 나은 인권위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저는 1991년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만들었습니다. 1992년 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아 친족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1993년에는 미투의 원조격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최초이자 처음인 활동을 하면서 저는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뿌리를 내리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초기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는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상황에서라도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흔들림 없는 인권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청문회를 통과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에 인권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파리원칙이라 불리는 국제인권규범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은 인권위원과 인권위 직원 구성의 다양성과 다원성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에 따라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장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 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최초의 비법률가 출신 위원장이 됩니다.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가 자양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언은 깊이 새겨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최영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99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후에는 초대 사무총장과 2기 상임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정착 과정을 직접 함께했기에 인권위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대를 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 위에서 탄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의식과 어제보다 나은 인권위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저는 1991년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만들었습니다. 1992년 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아 친족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1993년에는 미투의 원조격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최초이자 처음인 활동을 하면서 저는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뿌리를 내리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초기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는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상황에서라도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흔들림 없는 인권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청문회를 통과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에 인권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파리원칙이라 불리는 국제인권규범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은 인권위원과 인권위 직원 구성의 다양성과 다원성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에 따라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장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 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최초의 비법률가 출신 위원장이 됩니다.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가 자양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언은 깊이 새겨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회의 때 인사말씀을 못 하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 인사말씀하십시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회의 때 인사말씀을 못 하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 인사말씀하십시오.
김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대표님 모시고 국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대표님 모시고 국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로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로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우선 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이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헌법재판소 출범 3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판단으로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안부 배상 행정부작위 위헌결정’입니다. 혹시 이 보도 보셨습니까?
우선 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이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헌법재판소 출범 3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판단으로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안부 배상 행정부작위 위헌결정’입니다. 혹시 이 보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2등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장관이 한일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게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결정입니다.
이것은 되짚어 보면 주권을 상실했던 시대의 사건이고 또 시간이 아무리 지났다 하더라도 인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우 인권친화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장관이 한일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게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결정입니다.
이것은 되짚어 보면 주권을 상실했던 시대의 사건이고 또 시간이 아무리 지났다 하더라도 인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우 인권친화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대일항쟁기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1930년대 만주사변 이후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강제동원과 관련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다 보니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이라든가 또 간도참변 그리고 731부대의 생체실험과 같은 이런 정말 참혹한 반인도주의적인, 반인권주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은 사실 시작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역사적인 책무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헌재 판결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봤을 때도 대일항쟁기 동안에 있었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보위를 책임져야 되고, 특히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폭력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었던 사건들은 인권위원회에서 소상히 살피고 이것에 대해서 권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일항쟁기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건들은 학계나 민간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 9년 동안 저는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정권위원회라고 오명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다,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달에 청와대가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를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그만두게 종용하고 실제로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침묵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기와 권위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달에 청와대가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를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그만두게 종용하고 실제로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침묵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기와 권위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진상보고서를 쓰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권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소상히 살피고 그리고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인권침해 사건 조사가 전임 위원장에 의해서 부당하게 방해 받고 조사가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쟁점 목록이 축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달에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조사활동이 없었습니다. 2010년에는 인권위에 진정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다가 1년 만에 각하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인권위원회에서 되풀이된다면 인권위원회는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용들을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사죄할 것이 있으면 사죄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인권침해 사건 조사가 전임 위원장에 의해서 부당하게 방해 받고 조사가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쟁점 목록이 축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달에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조사활동이 없었습니다. 2010년에는 인권위에 진정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다가 1년 만에 각하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인권위원회에서 되풀이된다면 인권위원회는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용들을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사죄할 것이 있으면 사죄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 재판 거래 이런 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관련된 증거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상고법원의 추진을 위해서 소위 빅딜 협상카드를 제시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영장 없는 체포를 활성화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그중에 보면 상고법원의 추진을 위해서 소위 빅딜 협상카드를 제시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영장 없는 체포를 활성화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법원이 영장 없는 체포를 가능하게 하고 구속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이 조직 확대를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반인권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대외적으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이고 존재 가치에 대해서 훼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감을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감을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인권위에 대한 지적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철저하게 다, 진상을 규명할 것이 있으면 규명하고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극복하고 인권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번째 질의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후보자추천위 추천에 의한 최초의 후보자이고 비법률가 출신 최초의 후보자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는 ‘특정 정당에 편향적인 최초의 인권위원장 후보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2012년 공천심사위원,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민멘토단 활동을 해서 중립성을 가지고 이끌기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 번도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이다, 시민멘토단 활동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후보자 공약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하고 민주당 관계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0년도 5월 달에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 하셨지요?
후보자께서 아까 후보자추천위 추천에 의한 최초의 후보자이고 비법률가 출신 최초의 후보자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는 ‘특정 정당에 편향적인 최초의 인권위원장 후보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2012년 공천심사위원,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민멘토단 활동을 해서 중립성을 가지고 이끌기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 번도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이다, 시민멘토단 활동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후보자 공약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하고 민주당 관계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0년도 5월 달에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 지원만큼 당에 편향된, 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2010년도 11월 30일에는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되셨지요?
2010년도 11월 30일에는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특위 활동을 보니까 미래비전, 당 사무, 당원제도, 선출제도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향제 공천 등 공천 및 경선제도 혁신, 전국 정당화와 당 정체성 확립, 당원 참여 제고 방안, 사무처 개혁 등의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특정 정당에 완전히 편향된 것 아니세요?

우선 한명숙 전 의원님 공동……
아니, 그냥……

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상세하게 말씀하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편향된 거냐 아니냐 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적극적 정치적 의견 표명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2년도에는 4․11 총선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고 또 2012년 10월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 문화 시민사회 멘토단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되셔서 범야권 대선후보 지원기구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도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하는 기구지요?
또 2012년도에는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되셔서 범야권 대선후보 지원기구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도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하는 기구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당시 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를 국민 후보라 하고 안 후보는 동참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동대표단으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기사는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통합신당 추진단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셨지요?
나중에 보충질의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통합신당 추진단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셨지요?

예.
이때 기사를 보면 후보자는 민주당 측 인물로 분류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제윤경 대표와 최영애 대표, 이남주 교수는 민주당 측 인물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제가 민주당 편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이 정도 활동하셨으면?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제가 민주당 편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이 정도 활동하셨으면?

여성계에서는 여성 정치 참여 그리고 할당제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죽 견지해 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참여했습니다.
후보자, 그러면 이쪽 정당, 저 정당, 이 정당 이런 데서도 같이 활동을 하셨으면 편향성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편향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편향된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우선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들이 먼저 들어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권위가 정부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감시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 받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것 맞지요?
인권위가 정부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감시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 받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께 물어보고 싶은 게 안희정 지사 관련해서 또 이윤택 씨, 고은 씨…… 문재인 대통령 고교 동기, 문화계 권력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미투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이 언론지상을 다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언제 언급하셨습니까?

우선 TV에서 하는 문답쇼에서도 이 문제를…… 안희정 지사 건은 그 이후의 것이지만 미투에 관해서는 제가 지속, 언급해 왔습니다.
아니, 언급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언급을 하셨습니까?

예.
다른 일에는 후보자께서 여러 군데 이런 언급을 하고 TV에도 나와서 성명서도 내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거 외에도 민주당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북한 인권 관련해서 후보자가 낸 자료를 보면 저희들한테 답변한 게 이렇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 의하면 고문,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체포․구금,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의 정부기관, 당국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의 말씀은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교류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게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북한 인권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 조사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후보자께서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서는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 대책까지 언급하면서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주 예멘 난민보다 북한 주민이 더 못합니까?
그 뒤에 이거 외에도 민주당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북한 인권 관련해서 후보자가 낸 자료를 보면 저희들한테 답변한 게 이렇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 의하면 고문,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체포․구금,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의 정부기관, 당국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의 말씀은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교류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게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북한 인권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 조사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후보자께서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서는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 대책까지 언급하면서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주 예멘 난민보다 북한 주민이 더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안 된다고 그냥 내던지고, 제주 예멘 난민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뭐까지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 인권위원장후보자가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에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때, 오늘 모두발언에도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해서 그 이후에 여러, 김보은․김진관 사건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법률 지원 활동을 해 왔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성폭력의 문제점을 끌어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조교 사건 이후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상담소 개소 이후에 27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성폭력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에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때, 오늘 모두발언에도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해서 그 이후에 여러, 김보은․김진관 사건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법률 지원 활동을 해 왔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성폭력의 문제점을 끌어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조교 사건 이후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상담소 개소 이후에 27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성폭력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의 일련의 미투 사건에서 연결된 사건들을 보면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의 미투 운동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또 홍대 누드모델 불법 촬영 사건에서 드러난 수사 과정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성폭력 관련 운동을 해 온 후보자 입장에서 혹시 앞으로 추가로 성폭력 관련해서 더 도입되어야 된다고, 꼭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특히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안희정 전 지사의, 물론 항소심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판결을 두고 찬반 논쟁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이 어떤지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성폭력 관련 운동을 해 온 후보자 입장에서 혹시 앞으로 추가로 성폭력 관련해서 더 도입되어야 된다고, 꼭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특히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안희정 전 지사의, 물론 항소심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판결을 두고 찬반 논쟁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이 어떤지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께서, 여성 의원님들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을 지금 논의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성폭력특별법을 만들 때 꼭 바꾸고자 했는데 바꾸지 못했던 것이 형법 297조(강간)에 대한 개념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금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강간죄의 위력, 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게 되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폭력 사건을 진행하고 있을 동안에는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죄를 건다든지 무고죄를 건다든지 하는 것을 일정 그 사건을 매듭지을 때까지는 유보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여서 저는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중에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성폭력특별법을 만들 때 꼭 바꾸고자 했는데 바꾸지 못했던 것이 형법 297조(강간)에 대한 개념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금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강간죄의 위력, 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게 되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폭력 사건을 진행하고 있을 동안에는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죄를 건다든지 무고죄를 건다든지 하는 것을 일정 그 사건을 매듭지을 때까지는 유보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여서 저는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중에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다.
안 지사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는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것은 저는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 그리고 이것이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다 죽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여인지사’라고 줄여서 부르던데 이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보니까 특히 북한 이탈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남북한 여성이 함께 여울림합창단 활동을 한 것이 큰 성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탈북자 중에서 여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인권과 관련된 성과는 뭔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탈북자 중에서 여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인권과 관련된 성과는 뭔가요?

우선 제가 일하고 있는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 여성이 상담원이 되고 그 당사자 여성들을 가면서 그 안에서 있는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끌어내는 이런 것을 한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탈북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그리고 탈북자 이 두 가지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이중적인 질곡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이것을 인권 옹호자, 자신들에게 문제를 내는 이런 당사자 여성들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의식이 달라지는 것을 사실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인권 문제,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는 사실은 제가 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실 탈북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그리고 탈북자 이 두 가지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이중적인 질곡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이것을 인권 옹호자, 자신들에게 문제를 내는 이런 당사자 여성들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의식이 달라지는 것을 사실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인권 문제,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는 사실은 제가 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찾아가는 상담 같은 것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인권위에서도 아마 필요하다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탈북자가 한국에서 정착을 잘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신다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 또 인권위와 관련된 사업 내역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지금 인권위 안에는 북한 인권 담당자도 있고 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북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이러한 것도 있고 실제로 30대에서 40대의 탈북 여성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과 가정이라고 하는 양립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차별의 문제와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이러한 것들을 잘 검토해서 권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금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역대 국가인권위원장들은 모두 법률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남성이었습니다. 그중에는 훌륭하신 분도 계셨고 많은 일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셨다는 것이 이 인권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임명이 되시면 정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형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96년도에는 7 대 2로 합헌결정을 했고 2010년도에는 5 대 4로 합헌결정을 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2009년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던 헌법재판소에 과거 오심을 통한 사형 집행을 비롯하여 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우리나라가 이에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역대 국가인권위원장들은 모두 법률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남성이었습니다. 그중에는 훌륭하신 분도 계셨고 많은 일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셨다는 것이 이 인권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임명이 되시면 정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형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96년도에는 7 대 2로 합헌결정을 했고 2010년도에는 5 대 4로 합헌결정을 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2009년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던 헌법재판소에 과거 오심을 통한 사형 집행을 비롯하여 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우리나라가 이에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요?

예.
후보자께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형제는 본질적으로 인권의 가장 기본권인 생명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폐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집행 중단 공식 선언,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서 현재 어떤 조치를 밟고 있고 사형제 모라토리엄 선언은 언제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일 12월 10일, 이때에 대통령께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포를 해 주시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위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2010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작성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4차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수정보완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그 수정보완 의견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보고하면서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법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차 NAP에서는 사형제도 개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과제로 두고 있고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진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이 넘게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법무부가 이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또한 지난 8월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보고하면서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법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차 NAP에서는 사형제도 개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과제로 두고 있고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진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이 넘게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법무부가 이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사형제 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105개국 그리고 유지하는 국가가 56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거로 법무부에 그리고 국민에게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설득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사형제 폐지, 사형제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대체로 어느 나라나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작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2%고 반대하거나 혹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2%로서 사형을 유지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여론조사는 대체로 그런데요. 여전히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들을 상대로는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론조사는 대체로 그런데요. 여전히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들을 상대로는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실제로 사형제 폐지가 그러한 흉악 범죄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권은 국가도 그것을, 기본적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권을 앞으로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 맞지 않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계속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사형수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61명 정도……
예, 예순한 명 있습니다. 예순한 명이 있는데 제가 그 판결을 법사위에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 모았는데 다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은 것을 보면 물론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많지만 엄밀하게 따져 보면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과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람들 사이에 명확한 선이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 보면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새겨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성들이 특히 몰카 문제와 관련해서 남성들은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성차별, 성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격분한 상황이 있고 또 반면에 제가 이렇게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걱정스러울 정도로 여성 혐오가 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여성들이 특히 몰카 문제와 관련해서 남성들은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성차별, 성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격분한 상황이 있고 또 반면에 제가 이렇게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걱정스러울 정도로 여성 혐오가 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 그리고 역으로 또 남성에 대한 혐오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혐오와 차별과 배제 이것이 극단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 이것은 한국 사회가 정말 평등하고 민주사회로 가려면 극복해야 되는 문제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도 있겠지만 많은 설명, 이해, 이러한 작업을 여러 방면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혐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법적인 장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는 잘하셨어요?

예.
보통 모든 후보자들이 느끼는 게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러면 제일 후회되는 일이 뭐가 있던가요? 청문회 준비를 하시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후회되는 것 하나만 얘기해 보시지요.

그렇게 딱 떠오르는 건 없었습니다.
아, 후회되는 인생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참고로 이낙연 총리 청문회 때는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었는데 좀 대비가 되네요.
후보자님, 증인 선서 하셨지요?
참고로 이낙연 총리 청문회 때는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었는데 좀 대비가 되네요.
후보자님, 증인 선서 하셨지요?

예.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잘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요.
오전 질의에서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옆집에 자녀가 굶고 있고 또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후보자님은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 계시겠습니까?
오전 질의에서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옆집에 자녀가 굶고 있고 또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후보자님은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 계시겠습니까?

신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가 북한주민들 얘기예요. 지금 인권위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 심각한 참상에 대해서는 왜 대한민국이 나서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많은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가 북한주민들 얘기예요. 지금 인권위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 심각한 참상에 대해서는 왜 대한민국이 나서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많은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인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실효적으로 정말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그러한 지적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아니, 후보자님 생각이, 그 생각 맞으신 거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2016년도에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 탈북한 종업원 사건, 이것 기획탈북이라는 논란이 일자 인권위에서 직권조사하고 있잖아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탈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요, 2016년도에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 탈북한 종업원 사건, 이것 기획탈북이라는 논란이 일자 인권위에서 직권조사하고 있잖아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탈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은 사실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세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평생을 인권을 위해서,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해 오신 분이…… 그러면 이것은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요 이분들을 다시 북한에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북한에 돌아가게 된다고 치면 당하게 될 불이익이나 생명의 위협 뻔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인권이 침해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돌려보내게 되면 기획탈북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북송하게 된다고 하면 이들이 당할 인권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강제 송환은 사실 난민도 강제 송환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디서든지 강제로 인권의 침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이러한 일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요.
후보자께서 작년 서울광장 퀴어축제에서 서울시인권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동성애자의 인권 보장이 없는 인권 완성은 허구다’ 또 ‘본래 갖고 있던 인권을 돌려 달라는 정당한 요구인 성소수자 운동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른 질문이요.
후보자께서 작년 서울광장 퀴어축제에서 서울시인권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동성애자의 인권 보장이 없는 인권 완성은 허구다’ 또 ‘본래 갖고 있던 인권을 돌려 달라는 정당한 요구인 성소수자 운동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헌법에서도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와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 나가 가지고요 청소년 등에게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성애를 권장을 하는 것이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후보자는 여태까지 청소년 등에 동성애 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성애 바로 알기, 또 동성애는 괜찮은 거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식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요?

다시 좀 설명을……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또는 동성애가 괜찮다거나 그렇게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나 아니면 그런 후원을 한 일이 있느냐고요?

아, 학생들에게요?

직접적으로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단체를 도와준 것은 있습니까?

단체요?

후원회비 내는 것을 말씀……
후원회비 말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동참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권장하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이것은 잘못 알고 있고 이것은 괜찮은 거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동성애는 차별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적 지향, 이것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적 지향, 이것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 개인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후보자 개인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동성애, 개인의 입장이라는 것은 저는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은 대한민국이 공권력 남용이라거나 사회적 권력 그리고 기업 권력 등으로부터 사실 인권이 좀 불모지였을 때 인권 신장을 위해서, 특히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미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참모의 역할과 기관장의 역할은 달라서 어떤 기관장이 오냐에 따라서 인권위의 운영 방향이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2009년 청주 차고 노예 사건, 2016년 장성 축사 노예 사건, 청주 축사 노예 사건, 충북 타이어 노예 사건, 2017년 합천 축사 노예 사건, 2018년 경북 농가 노예 사건, 충남 농가 노예 사건, 충남 축사 노예 사건, 잠실운동장 노예 사건 또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참모의 역할과 기관장의 역할은 달라서 어떤 기관장이 오냐에 따라서 인권위의 운영 방향이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2009년 청주 차고 노예 사건, 2016년 장성 축사 노예 사건, 청주 축사 노예 사건, 충북 타이어 노예 사건, 2017년 합천 축사 노예 사건, 2018년 경북 농가 노예 사건, 충남 농가 노예 사건, 충남 축사 노예 사건, 잠실운동장 노예 사건 또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노동의 밑바닥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기도 하고 이주노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가장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이것을 노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인권유린 사건들이 해마다 재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현대판 노예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이분들이 장애인이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이 피해자인 다른 사건들도 많은데 지금 이 사건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이 피해자인 다른 사건들도 많은데 지금 이 사건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장애인들 중에서도 지체장애인들은 굉장히 사회적 연대나 활동을, 자기 권리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적장애인들은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대판 인권유린 사건이나 예를 들어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대구 희망원 사건 또 광주 인화학교 사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통적인 저기가 장애인이라거나 아동이라거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인권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장애인, 그중에서도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을 바꿔서요, 지금 인권위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권위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진정에 의해서도 처리하고 직권조사로도 처리하잖아요? 지금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대판 인권유린 사건이나 예를 들어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대구 희망원 사건 또 광주 인화학교 사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통적인 저기가 장애인이라거나 아동이라거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인권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장애인, 그중에서도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을 바꿔서요, 지금 인권위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권위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진정에 의해서도 처리하고 직권조사로도 처리하잖아요? 지금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진정사건으로 주로 진행이 되고요. 직권조사는 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권조사는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장애 학교, 도가니 사건이라고 되어 있었던 그 사건 때 제가 상임위원이었고 그 위원회 소관이어서 그 사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권조사는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장애 학교, 도가니 사건이라고 되어 있었던 그 사건 때 제가 상임위원이었고 그 위원회 소관이어서 그 사건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인권위의 운영을 기관장이 되셔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거냐와 관련돼 가지고 진정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선정을 하고 아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야겠다, 인권유린이라거나 이런 사건은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권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비율이 저는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인권을 무시한 채, 대부분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혹사시키고 폭행을 하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 장애인들은 주변에서 확실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근에 강원도 영월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서 경악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인권위가 보호자가 없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직권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야만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인권 사각지대에서 인권을 무시한 채, 대부분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혹사시키고 폭행을 하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 장애인들은 주변에서 확실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근에 강원도 영월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서 경악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인권위가 보호자가 없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직권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야만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서울지하철 역사에서의 중증장애인의 리프트 사건 이후로 장애인들이 지하철 그린라이트 시위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이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는데 장애인 이동 및 교통수단 법은 그냥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정도의 선언적인 규정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나 갖추어졌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이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는데 장애인 이동 및 교통수단 법은 그냥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정도의 선언적인 규정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나 갖추어졌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지금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공공시설에서는 많이 규제를 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휠체어 올라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면서……
잠깐,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역시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역시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예, 실태조사하고 직권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가 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결국 시간의 문제고 언젠가는 되겠지요.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 그걸 강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 출신 김병욱입니다.
최 후보자님 아주 차분하게 답변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권위가 언제 탄생했지요?
최 후보자님 아주 차분하게 답변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권위가 언제 탄생했지요?

2001년입니다.
예,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가인권기구 설립이라는 염원을 현실화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 정부와 다른 목소리마저도 내는 용기를 보여 주셨고 또 실천을 한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인권위의 목소리가 자취를 감추고 존재감 없는 하나의 국가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인권위의 목소리가 자취를 감추고 존재감 없는 하나의 국가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침해와 차별은 시정되지도 예방되지도 못했고 인권위가 특히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2010년 12월 우동민 활동가 사건 알고 계시나요?
2010년 12월 우동민 활동가 사건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10년 12월 장애인 단체가 인권위원회 사무실 11층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및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점거 시위를 벌였고 인권위는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 그리고 식사 반입까지 제한하면서 그리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 난방까지 중단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겨울 전기와 난방 공급은 아주 최소한의 인도적 처우이며 이를 차단한 것은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결국 농성 중이던 우동민 활동가는 농성 중에 발생한 고열과 허리 복통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한 달이 되지 않아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은폐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였고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혁신위가 조사한 이후에 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중증장애인 등 농성 장애활동가들에 대한 전기, 난방, 엘리베이터 가동 등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였고 이성호 당시 인권위원장이 우동민 활동가의 추모행사에 참여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 12월 장애인 단체가 인권위원회 사무실 11층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및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점거 시위를 벌였고 인권위는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 그리고 식사 반입까지 제한하면서 그리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 난방까지 중단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겨울 전기와 난방 공급은 아주 최소한의 인도적 처우이며 이를 차단한 것은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결국 농성 중이던 우동민 활동가는 농성 중에 발생한 고열과 허리 복통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한 달이 되지 않아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은폐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였고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혁신위가 조사한 이후에 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중증장애인 등 농성 장애활동가들에 대한 전기, 난방, 엘리베이터 가동 등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였고 이성호 당시 인권위원장이 우동민 활동가의 추모행사에 참여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위원장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데요, 정말로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2017년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인권침해로 인정하였던 것인데 지금 저희한테 보내 준 답변서는 ‘전기 차단, 난방 미공급, 엘리베이터 통제 등을 의혹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분명히 혁신위원회에서는 사실로 그리고 진상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 현재 인권위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의혹 수준으로만 규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을 보면, 2017년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인권침해로 인정하였던 것인데 지금 저희한테 보내 준 답변서는 ‘전기 차단, 난방 미공급, 엘리베이터 통제 등을 의혹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분명히 혁신위원회에서는 사실로 그리고 진상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 현재 인권위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의혹 수준으로만 규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 문제는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의 이러한 시위, 이것은 2001년 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사실 매해 있었고 한 번도 이렇게 차단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냥 보도를 통해서 알고 아직 자세한 경위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사실 장애인들의 이러한 시위, 이것은 2001년 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사실 매해 있었고 한 번도 이렇게 차단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냥 보도를 통해서 알고 아직 자세한 경위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 건은 혁신위에서 이미 관련 조사를 아주 면밀히 진행하였고……

그 보고서는 봤습니다.
또 당시 이성호 인권위원장도 인권침해를 인정하였고 또 직접 가서 사죄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두고 취임하면 다시 조사를 하겠다? 그게 인권위원장으로서 정말로 답변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혁신위에서 조사가 끝난 사건이고 전임 위원장이 사죄하고 반성한 부분인데 현재 인권위원회는 전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위에서 조사가 끝난 사건이고 전임 위원장이 사죄하고 반성한 부분인데 현재 인권위원회는 전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또 조사하겠다 그러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조사만 하고 언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인권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 또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정책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올해 정말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3500여 명 가까운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도 무려 4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땡볕에 그대로 노출된 건설노동자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학교 그다음에 쪽방에서 잠자는 독거노인들 등등 해서 폭염이 이제는 단순한 가난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폭염을 인권의 영역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올해 정말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3500여 명 가까운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도 무려 4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땡볕에 그대로 노출된 건설노동자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학교 그다음에 쪽방에서 잠자는 독거노인들 등등 해서 폭염이 이제는 단순한 가난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폭염을 인권의 영역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러한 폭염이 앞으로 매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겨울에는 아마 혹한이 또 들이닥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영역에서 폭염과 혹한 등 기후변화를 다룰 수 있는 인권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폭염으로 인권에 위협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인권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염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해외에서 폭염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도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관련된 조사와 그다음 후속조치로 인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이 앞으로 매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겨울에는 아마 혹한이 또 들이닥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영역에서 폭염과 혹한 등 기후변화를 다룰 수 있는 인권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폭염으로 인권에 위협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인권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염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해외에서 폭염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도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관련된 조사와 그다음 후속조치로 인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무적인 수준의 방법들을 연구하기에 앞서서 인권위가 폭염을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정부조직과 산하기관에게 권고나 또 기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빈곤층을 인권으로 바라본다’라는 그런 선언적 답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해외 사례도 수집하고 정부조직과 산하기관에 모든 것을, 이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인권위원회가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단순히 국가조직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으로서 참다운 활약을 기대합니다.

예.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인사말에서 후보자께서 미투의 원조격인 서울대 Y 조교 성희롱 사건에 깊이 관여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삼화 위원하고 곽상도 위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한번 짚고 싶은데, 안희정 지사가 한때 정의를 외치던 진보진영의 대선주자였고 유망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위력의 관계는 있었지만 위력 행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확고한 거절이나 저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죄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건은 성폭력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해자가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강압적인 요구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위력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지금 1심 끝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위력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위력의 관계는 있었지만 위력 행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확고한 거절이나 저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죄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건은 성폭력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해자가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강압적인 요구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위력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지금 1심 끝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위력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예, 알았습니다. 여가부장관도 그렇게 소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후보자도 피해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짚겠는데요. 후보자가 1남 2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차녀의 예금보유액이 8072만 원 정도로 신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PPT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서 차녀 명의로 올해에 개설된 예금만 6900…… 예금보유액이 8072만 원 정도인데 올해에 개설된 예금만 6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났냐라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벌었고 2011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최소 매년 1200만 원이 웃도는 그런 소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까?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짚겠는데요. 후보자가 1남 2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차녀의 예금보유액이 8072만 원 정도로 신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PPT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서 차녀 명의로 올해에 개설된 예금만 6900…… 예금보유액이 8072만 원 정도인데 올해에 개설된 예금만 6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났냐라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벌었고 2011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최소 매년 1200만 원이 웃도는 그런 소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까?

제가 소명자료를 드렸는데요.
서면자료에, 서면답변도 구두답변만큼…… 이것이 굉장히,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서면답변에 뭐라 그랬냐면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소득이 이렇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종합소득세……
시간이 가니까 제가……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하셨습니다. 종합소득세는요 월 300만 원 이상인, 물론 필요경비를 빼고 기타소득일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한 건지 여하튼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축소하거나 안 했던 적이 없다라고 서면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시 또 다른 것을 보시면 후보자도 그렇고 후보자 차남도 그렇고 위원장 내정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갖다가 늑장 신고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돈의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번에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장남이나 그리고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다음에 지금 다시 또 다른 것을 보시면 후보자도 그렇고 후보자 차남도 그렇고 위원장 내정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갖다가 늑장 신고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돈의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번에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장남이나 그리고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이것……
빨리 좀 얘기하세요.

말씀을 드려도 되지요?
예.

2017년에 제가 대한YWCA에서 여성상 2000만 원을 수상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아니어서 납부 이런 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번에 이 과정을 하면서 혹시 세무서를 한번 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무서 담당자가 ‘상금이 들어와서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돈을 안 낸 게 아니고 70만 원인가를 제가 더 받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돈을 안 낸 게 아니고 70만 원인가를 제가 더 받았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돈을 더 환급을 받고 아니면 더 내야 되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예, 몰랐습니다. 몰라서 못 갔고요.
어떻든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안 했다가 이번에 후보자가 돼서 늑장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납세의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후보자는 성실한 신고의무를 철저히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신고를 해 가지고 크로스 체크해서 세금 누수 문제를 막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후보자는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지요?

예.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예, 이게 한 한 달……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저도 또 나중에 추가질의에서 그것을 짚겠고요.
지금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위원장이 되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이 되는 최초의 위원장이고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고 비법률가 출신의 최초의 인권위원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 절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7명을 지명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유시춘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바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정미화 위원은 지난해 대법원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진보 성향 인물로 거론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김영희 이분은 2008년도에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는 진보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박래군 이분도 정권교체 새정치 국민연대를 제안한 분이고요. 또 이광수 위원도 2015년도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어서 반대가 제기됐던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진보 성향에 있는 위원들을 다 거기다가 앉혀 놓고……
그다음에 3명이 나중에 추천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저분들이 다 지금 민변 출신, 참여연대 출신,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돼 가지고 그중에 1명이 지금 지명돼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위원장이라는 위치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기관장은 더군다나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데 지금까지 인권위원장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이 상황에서 후보자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위원장이 되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이 되는 최초의 위원장이고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고 비법률가 출신의 최초의 인권위원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 절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7명을 지명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유시춘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바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정미화 위원은 지난해 대법원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진보 성향 인물로 거론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김영희 이분은 2008년도에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는 진보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박래군 이분도 정권교체 새정치 국민연대를 제안한 분이고요. 또 이광수 위원도 2015년도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어서 반대가 제기됐던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진보 성향에 있는 위원들을 다 거기다가 앉혀 놓고……
그다음에 3명이 나중에 추천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저분들이 다 지금 민변 출신, 참여연대 출신,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돼 가지고 그중에 1명이 지금 지명돼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위원장이라는 위치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기관장은 더군다나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데 지금까지 인권위원장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이 상황에서 후보자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아까 위원장후보자님께서 모두말씀에 ‘인권위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탄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헌신에는 저는 아픈 희생도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요. 그것을 전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부처의 수용률이 지난 정권에서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위원장후보자님께서 모두말씀에 ‘인권위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탄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헌신에는 저는 아픈 희생도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요. 그것을 전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부처의 수용률이 지난 정권에서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근래에 와서 물론 부처의 수용 건수가 늘긴 했어요. 인권위원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에 따라서 권고 수용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부처별 권고 수용 현황을 보면 특정 부처에서의 불수용 건수가 두드러집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특정 부처에서 권고 수용률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또 부처별 권고 수용 현황을 보면 특정 부처에서의 불수용 건수가 두드러집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특정 부처에서 권고 수용률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혁신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수용률이 낮은 것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처럼 권고 수용률이 낮게 나온다면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고 수용률이 낮은 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 자체적으로 정책관계자협의회나 기관 간 상설 채널을 구축해서 권고 수용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고만 해 가지고…… 결국은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게 권고인데 권고의 수용률을 현장화시키는 것이 또 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처에서의 이행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지난 8월 10일 인권위는 폭염으로 인해서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에 처한, 우려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어요. 본 위원도 이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가 절실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한 시간 쪽잠 스무 시간 노동으로 상징되는 방송 제작 노동자들, 한때 대량 해고의 위기에 처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밀양 송전탑 반대 현장에서 고통받았던 그 처절한 주민들의 상태, 이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이렇게 긴급구제가 절실한 국민이 많은 반면에 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는 미흡하다 이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이 단 1건이에요. 2016년에는 아예 상임위 상정조차 없었습니다. 근 6년간 긴급구제를 결정하는 상임위의 상정 건수가 10건입니다. 긴급구제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방기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 8월 10일 인권위는 폭염으로 인해서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에 처한, 우려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어요. 본 위원도 이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가 절실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한 시간 쪽잠 스무 시간 노동으로 상징되는 방송 제작 노동자들, 한때 대량 해고의 위기에 처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밀양 송전탑 반대 현장에서 고통받았던 그 처절한 주민들의 상태, 이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이렇게 긴급구제가 절실한 국민이 많은 반면에 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는 미흡하다 이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이 단 1건이에요. 2016년에는 아예 상임위 상정조차 없었습니다. 근 6년간 긴급구제를 결정하는 상임위의 상정 건수가 10건입니다. 긴급구제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방기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약했다……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위급한 인권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된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위급한 인권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된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간사,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진선미 간사,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요 상임위의 긴급구제결정권을 좀 적극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후보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바 있지요?
후보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바 있지요?

예.
지난 2월에 충청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했어요. 이 당시 충남도지사도 그때 만나시고 전국 지자체 인권협의회 위원장들과 기자회견도 하셨지요?

예.
당시 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사회를 굉장히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다. 폐지안을 확정하면 오히려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이다’ 발언하셨고 또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해외 토픽 감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십니까?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4월 3일 충남도의회는 조례안 폐지를 가결했어요. 이틀 지난 4월 5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빅터 마드리갈-볼로즈가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협의회 인권조례 폐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했어요. 충남도의회가 폐지를 하니까 계룡시․증평군 기초의회에서 이렇게 폐지했고요. 충북도의회, 충남 공주․부여․아산…… 이 부분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전남 목포시 등에서도 조례안 폐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볼로즈 서한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이 인권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국제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볼로즈 서한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이 인권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국제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조례를 폐지한 3개의 지자체에 즉각적으로 재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이미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장도 발표를 한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권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고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또 현재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87개 지자체에 대해서 이번 사례처럼 폐지를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오히려 150여 개의 지자체는 인권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임)
이렇게 지자체의 인권조례가 모법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는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후보자는 2006년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권고 결정 당시 상임위원으로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차별 조항 중에서도 지금 한두 조항을 가지고 이게 저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별을 우리 사회가 너무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주관하는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같이해 주지 못해서 차별금지법이 아직까지 제정이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되신다면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제 의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정치적 편향에 대한 문제 지적을 몇 번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치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위다 이런 내포가 깔려 있어요, 사실 그 질문에는.
정치는 그런 게 아니고, 정치는 어떤 집단의 지지를 받았든지 정치의 무대에 나오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다 그런 지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는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는 누구한테 받더라도 공동체의 공공선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정치와 관련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제 의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정치적 편향에 대한 문제 지적을 몇 번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치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위다 이런 내포가 깔려 있어요, 사실 그 질문에는.
정치는 그런 게 아니고, 정치는 어떤 집단의 지지를 받았든지 정치의 무대에 나오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다 그런 지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는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는 누구한테 받더라도 공동체의 공공선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정치와 관련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이해관계의 공유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지적받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정치와 관련돼서 어떤 정당과 또는 어떤 정부와 가치와 생각의 공유 또 생각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결격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박근혜 정권의 김기춘 실장을 정치적 편향 때문에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정치적 편향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가치와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법을 어기지 않고 인권위원장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인권위 조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병철 전 위원장 취임 이후에 이성호 위원장 거치면서 9년 동안 인권위 위상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정체성도 많이 흔들렸고요. 그중에서 구체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인권위의 조직 운영에서 선임국이 있지 않습니까? 선임국이 원래 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박근혜 정권의 김기춘 실장을 정치적 편향 때문에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정치적 편향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가치와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법을 어기지 않고 인권위원장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인권위 조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병철 전 위원장 취임 이후에 이성호 위원장 거치면서 9년 동안 인권위 위상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정체성도 많이 흔들렸고요. 그중에서 구체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인권위의 조직 운영에서 선임국이 있지 않습니까? 선임국이 원래 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가 조직 변경은 사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파악은 하지 못하고 지금 바뀐, 언론이라든지 혁신위 보고서……
이 내용 아시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아세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활동이 정책과 조사 중심에서 조직 운영, 운영에 대한 경영상의 지원 이런 활동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 인권위 조직의 정체성에서 볼 때 맞는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다시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현장에서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에 어긋나는 국가 활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기본 업무를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운영에 대한 이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병철 위원장 시절에 인권위가 행정소송이 2건 있었어요. 2건 다 패소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현병철 위원장과 입장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정기획본부장이 직권면직 됐습니다. 2011년에 계약직 직원들이 계약기간 미연장에 대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가 2건 다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의 생각과 다르다고 직권면직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 규정을 안 지킨다고 해서 릴레이 시위를 합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인권위원회가 자기 조직 내에서 인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현병철 위원장과 입장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정기획본부장이 직권면직 됐습니다. 2011년에 계약직 직원들이 계약기간 미연장에 대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가 2건 다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의 생각과 다르다고 직권면직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 규정을 안 지킨다고 해서 릴레이 시위를 합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인권위원회가 자기 조직 내에서 인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갑질에 대해서 보도 많이 보셨지요?
얼마 전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갑질에 대해서 보도 많이 보셨지요?

예.
직장민주주의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그다음에 미투―여성인권, 직장민주주의,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이 새로 감당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민주주의는 인권위가 보호해야 될, 혹은 새롭게 정책을 세우고 조사하고 대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1건, 계약직 그 소송에서는 제가 피해자, 말하자면 계약직 여성의 진술인으로 행정소송에 나가서 진술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1건, 계약직 그 소송에서는 제가 피해자, 말하자면 계약직 여성의 진술인으로 행정소송에 나가서 진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징계 건 2건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인권위가 보호해야 될 직장민주주의와 직장의 인권을 스스로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이것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2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별 사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인권의 침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직장인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국가가, 인권이, 정치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구나,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구나 이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2건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와 직장민주주의에 대한 각오, 의지, 앞으로의 방향, 활동 계획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직장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2건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와 직장민주주의에 대한 각오, 의지, 앞으로의 방향, 활동 계획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아시지요?

예.
그 문건에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이 있었는데 들으셨지요?

예.
인권위 혁신위에서 이 진상조사를 시작해서 혁신위의 권고가 2018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가 자문위원 섭외가 안 된다는 이유로 7월에야 시작이 됐어요.
아니, 이것은 지금 법원에서도 ‘대법원장은 바뀌었지만 법원은 안 바뀌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은 바뀌었는데 인권위는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해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법원에서도 ‘대법원장은 바뀌었지만 법원은 안 바뀌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은 바뀌었는데 인권위는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해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있었던 이러한 문제들은 조사를, 진상을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에……
이것은 조사를 이미 다 어느 정도 해서 혁신위 권고안까지 나온 건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모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업무 불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김기춘 실장, 문체부 조윤선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문체부의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수사 의뢰 26명, 징계대상자 104명, 130명을 명시해서 책임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심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안이에요, 이 사안이.
그래서 단순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위원장 되시면 꼭 정확하게 짚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안이에요, 이 사안이.
그래서 단순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위원장 되시면 꼭 정확하게 짚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성일종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성일종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님, 2003년에 인권위 사무총장, 상임위원 이렇게 계셨었지요?

예.
그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유해매체 심의기준에 들어가 있었는데 원천적 차단 그리고 유해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 하는 것이 인권위원회 전체에서……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지금까지 빠져 있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이러한 동성애, 앱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지금까지 빠져 있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이러한 동성애, 앱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무총장이나 상임위원 하고 또 인권위원장으로 온다고 그러면 인권 하나만 볼 겁니까?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협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국민 건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동성 간 성 접촉이 먼저입니까?
국민 건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동성 간 성 접촉이 먼저입니까?

국민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성애하고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률이 10대가 3.3%인데 20대에 가면 33.3% 넘어가요. 이런 자료가 있고.
어제인가 발표가 됐어요. 국내 7개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에서 8월 25일에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18~19세의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서 에이즈 감염률이 92.9%예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어제인가 발표가 됐어요. 국내 7개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에서 8월 25일에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18~19세의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서 에이즈 감염률이 92.9%예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예전에 저희가 할 때는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지금까지도 유해물에서 빠져 있어요, 유해물 매체 심의기준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92.9%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서 에이즈가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이 발표를 했는데 유해물에서 빠져 있는 것을 넣으실 겁니까, 안 넣으실 겁니까?
그러면 옛날에…… 지금까지도 유해물에서 빠져 있어요, 유해물 매체 심의기준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92.9%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서 에이즈가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이 발표를 했는데 유해물에서 빠져 있는 것을 넣으실 겁니까, 안 넣으실 겁니까?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에는 동성 간, 이성 간 성 접촉이 거의 퍼센트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통계를 제가……
장관후보자가 나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일본 질병관리본부,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셔도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장관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옹호하십니까, 안 옹호하십니까?
아니, 장관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옹호하십니까, 안 옹호하십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안 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동성애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런 질병이 옮겨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성 매체물에서 동성애가 빠져 있는데 이것 넣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면 국민건강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런 질병이 옮겨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성 매체물에서 동성애가 빠져 있는데 이것 넣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일본도 미국도 다 나와 있어요, 동성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라고. 그리고 국내에도 발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발표를 했어요. 장관 정도가 되시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뺀 것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를 누가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국민의 건강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질병이냐 그리고 이것이 다른, 말하자면 감염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이것을 막고 예방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혐오적인 배제 이러한 방식으로 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권적 관점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과학자들이 발표한 겁니다. 대한민국 7개 의과대학에서 공동 연구해 가지고 2018년 8월 25일 발표한 이 자료를 가지고, 92.9%가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동성 성 접촉에 의해서. 그런데 유해성 매체물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빼셨잖아요, 계실 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 정확한 답변을 못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국무위원은 국가의 국민,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계신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데이터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계신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데이터를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르고 계셨다고 한다면, 전에도 이 데이터는 다 있었습니다. 일본의 질병관리본부,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다 있었어요. 이 에이즈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 하고 사무총장 할 때 뺐단 말이지요. 왜 빼셨는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국민 건강이 먼저인가, 아니면 동성 간 성 접촉이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것을 덮어 두는 것이, 용인하는 것이 먼저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국민 건강이 먼저인가, 아니면 동성 간 성 접촉이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것을 덮어 두는 것이, 용인하는 것이 먼저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성적 지향, 동성애 이런 것이 차별의, 배제의 어떤 기준으로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국민들 누구나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 간 성 접촉이 정확하게, 지금 특히 청소년들한테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감염경로를 통해서 92.9%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어느 게 먼저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권위원장후보자의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청소년들한테 강의 가셨을 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인권이란 미명하에 성 접촉하라’라고 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청소년들한테 강의 가셨을 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인권이란 미명하에 성 접촉하라’라고 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는 여전히…… WHO에서도 에이즈를 감염되는 질병의 그런 것에서는 제했습니다. 제했고, 암이라든지 그리고 무슨 독감 이런 식의 것들이 왔을 때 예방하고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을 어떤 유해한 것으로 단정을 해서 배제하는 것은 여전히 저는 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즈는 질병에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들어가는 질병비용이 가장 높은 거예요. WHO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질병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질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모든 질병, 암보다도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제일 많아요, 1인당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은 것. 개인들 취향에 의해서…… 질병으로 분류해서 국가가 보험금을 주고 있는, 최고 많이 들어가는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다니 국무위원으로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국가가 지급해 주는 보험, 해당되는 병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왜 엉뚱한 얘기하세요.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손금주 위원님께서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전 질의를 손금주 위원까지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손금주 위원님께서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전 질의를 손금주 위원까지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화순 출신의 손금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정권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느낄 때 기존에 우리가 오랫동안 투쟁하면서 지켜 왔던 인권의 축소 또는 후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면서 국민들이 광장으로 또 촛불을 들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위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비롯해서 인권위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권위원장으로 부임하시면 정권 그리고 다수의 여론으로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정권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느낄 때 기존에 우리가 오랫동안 투쟁하면서 지켜 왔던 인권의 축소 또는 후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면서 국민들이 광장으로 또 촛불을 들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위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비롯해서 인권위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권위원장으로 부임하시면 정권 그리고 다수의 여론으로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일차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위치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서 조직과 인사와 예산 이 부분이 있고요,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인권이 제일 가치로, 정부의 책무로 그리고 지자체의 책무로 갈 수 있는 근거를 또 하나 마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서 조직과 인사와 예산 이 부분이 있고요,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인권이 제일 가치로, 정부의 책무로 그리고 지자체의 책무로 갈 수 있는 근거를 또 하나 마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조직 또는 예산의 독립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권위 혁신위에서 권고한 내용 중에 투명성 확보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위원회 조직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의 운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인권위 같은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회의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권의 잣대가 아니고 인권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 내려질 수 있는 과정이 다분히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인권위 같은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회의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권의 잣대가 아니고 인권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 내려질 수 있는 과정이 다분히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안건을, 진정사건인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도 있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록 공개 요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참석자가 누구인지, 발언자가 누구인지 가려져서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록을 공개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인권위에서 지난 3월에 위계ㆍ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 미투 운동 이후에 인권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직권조사가 실시되었습니까?

직권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저는 아직……
실시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체부에 들어온 사건들은 인권위에서 특별조사단이 파견되어서 했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권조사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피해자가 사건을 확대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추론해 봅니다. 인권위의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께서 여성운동을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권위가 그러한 개별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면 실제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인권위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례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권위에 구제 신청을 한 사건 중에 7% 정도만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묻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께서 여성운동을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권위가 그러한 개별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면 실제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인권위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례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권위에 구제 신청을 한 사건 중에 7% 정도만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묻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결국 위력에 의한 간음 이러한 것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근거를 잡아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력에 의한 간음 문제에 있어서도 인권위가 개별 사건의 조정ㆍ해결 역할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6월 18일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위에서 몇 명이나 들어가 있지요?

지금 인권위에서 3명 정도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 진전이 있나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어서 저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위에서 국방부, 여가부 등과 협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과거의 진실들을 파악해서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되는, 특히 여성의 권리가 유린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들께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위는 현재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요?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는 성차별시정팀도 새로 신설했고 그리고 차별국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조직적……
제가 말씀드린 혐오 표현은 단순히 성차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재 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 자체가 문제된 것이 2000년대 초반에 일베들의 심각한 혐오 표현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현재까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관련 부처 이런 쪽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책도 제안할 생각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재작년에 혐오발언법이라는 것을 해서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입법례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지금 병역을 피해 보려고, 일부 프로선수들이 병역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의문들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요.
지금 병역법 33조의7에 의하면 예술 또는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분들에 의해서 보충역에 편입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역에 편입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면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정법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는 부분입니다. 성과주의에 집착해서 사실상의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느 분야이든지 이것이 부당한 대우,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형평성과 공정성과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혹시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살펴서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권고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혹시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살펴서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권고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번째는 박경미 위원님입니다.
박경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번째는 박경미 위원님입니다.
박경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 후보자님,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조금 마음이 편하신가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오던 많은 가치들이 무너졌습니다. 정의와 원칙은 조롱당했고 인권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작년 말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보고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권 수호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어서도 위기의 시기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인권위를 자신을 지켜 줄 호민관으로 여기지 않았고 위원들의 자격과 그 임명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때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지요? 2008년 심사에서도 그때까지는 A등급을 받았는데 2014년 3월과 11월 그리고 2015년 3월 세 차례 연속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다시 등급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2014년, 2015년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을 때의 사유가 인권위원 인선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다양한 인권위원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최 후보자님 오늘 인청을 통과하고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국가인권위원회법 또 파리원칙 잘 지키셔서 국가인권위원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 손금주 위원님께서 헤이트 스피치, 혐오 표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세하게 답변하신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혐오 표현이 활개 치는 대표적인 사이버 공간으로 일베를 들 수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여 명의 무려 86%가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별․비하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사이트에 대한 통계인데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를 비교해 보면 혐오 표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지요?
다음 PPT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별․비하 심의 건수는 35건에서 1766건으로, 또 시정요구는 4건에서 1352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의 폐해 심각하지요. 혐오 표현으로 인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확산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이신 것이지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오던 많은 가치들이 무너졌습니다. 정의와 원칙은 조롱당했고 인권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작년 말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보고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권 수호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어서도 위기의 시기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인권위를 자신을 지켜 줄 호민관으로 여기지 않았고 위원들의 자격과 그 임명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때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지요? 2008년 심사에서도 그때까지는 A등급을 받았는데 2014년 3월과 11월 그리고 2015년 3월 세 차례 연속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다시 등급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2014년, 2015년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을 때의 사유가 인권위원 인선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다양한 인권위원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최 후보자님 오늘 인청을 통과하고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국가인권위원회법 또 파리원칙 잘 지키셔서 국가인권위원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 손금주 위원님께서 헤이트 스피치, 혐오 표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세하게 답변하신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혐오 표현이 활개 치는 대표적인 사이버 공간으로 일베를 들 수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여 명의 무려 86%가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별․비하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사이트에 대한 통계인데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를 비교해 보면 혐오 표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지요?
다음 PPT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별․비하 심의 건수는 35건에서 1766건으로, 또 시정요구는 4건에서 1352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의 폐해 심각하지요. 혐오 표현으로 인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확산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어떤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에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정부가 좀 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와 또 이 특별사업의 성과 내지는 앞으로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 표현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선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노르웨이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혐오 표현을 대처하기 위한 정책 선언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인권위에서 정부 차원의 원천적인, 그리고 굉장히 큰 틀에서의 정책 선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혐오라는 것이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법과 제도 안에 녹아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여기에 대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5년에 노르웨이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혐오 표현을 대처하기 위한 정책 선언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인권위에서 정부 차원의 원천적인, 그리고 굉장히 큰 틀에서의 정책 선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혐오라는 것이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법과 제도 안에 녹아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여기에 대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별사업으로 추진하시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또 상세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유네스코 협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가 교육차별철폐협약인데요 교육의 형평성과 차별 없는 교육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60년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0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유네스코 가입국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협약에는 미가입 상태입니다.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건데요 우선 국내적으로는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교육복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겠지요.
또 유네스코헌장 제8조에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 형평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게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네스코가 추진해 온 에듀케이션 포 올(Education For All) 그리고 또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의 하나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교육, 이 부분에서도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2017년 11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보고서의 권고사항 세 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비준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비준 불수용 사유가 이렇더라고요, 국내법과 합치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교육차별철폐협약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으로는 유네스코 협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가 교육차별철폐협약인데요 교육의 형평성과 차별 없는 교육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60년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0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유네스코 가입국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협약에는 미가입 상태입니다.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건데요 우선 국내적으로는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교육복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겠지요.
또 유네스코헌장 제8조에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 형평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게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네스코가 추진해 온 에듀케이션 포 올(Education For All) 그리고 또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의 하나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교육, 이 부분에서도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2017년 11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보고서의 권고사항 세 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비준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비준 불수용 사유가 이렇더라고요, 국내법과 합치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교육차별철폐협약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차별이 유형별로 그리고 교육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제도적으로 굉장히 각기 다른 제도에서 다른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 정리되고 통일되고 그리고 하나의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네스코 교육차별 관련한 협약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권고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이 협약이 신속하게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선뜻 나서지 못했었지요.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하셨고 또 여성 인권 관련해서 많은 용기와 노고 있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은 좀 더 용기 있고 단호한 답변이 필요한 시점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단호한 용기를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동안에 하셨던 일에 대한 어떠한 느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일각에서 ‘보은 인사다’, ‘캠코더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일각에서 ‘보은 인사다’, ‘캠코더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 않지요?

예.
최초 공모제 운운하셨지만……
그런데 저는 왜 굳이 부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력을 보면 총선, 대선, 서울시장선거, 당 통합 때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역사와 함께 하셨는데 왜 부인하시지요? 그냥 당당히 ‘대통령께 감사하고 공모제였지만 지명돼서 고맙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나는 전문가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 용기는 없으신가요?
그런데 저는 왜 굳이 부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력을 보면 총선, 대선, 서울시장선거, 당 통합 때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역사와 함께 하셨는데 왜 부인하시지요? 그냥 당당히 ‘대통령께 감사하고 공모제였지만 지명돼서 고맙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나는 전문가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 용기는 없으신가요?

그건……
지금 인권위원장은 장관에 준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장관의 장 자는 어른 장(長) 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중계도 하고 국민께서 보셔라, 과연 장관다운…… 인권위원장을 하실 만한 전문성이나, 편향성이 없는가. 우리 인권만 중요하고 저쪽 인권은 그냥 탄압해도 되는가, 그런 분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겁니다. 단호히 대답해 주십시오.
인권에 남녀 차별이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인권에 남녀 차별이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남녀 차별……
남녀 차별 있습니까, 인권에?

인권에는 남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없지요. 국경 차별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본가나 노동자 차별도 없고요?

예.
더더구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아까 여러 번 대답하셨습니다. 안희정 지사 무죄판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제2의 김지은 씨가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서울대 조교수 성희롱 사건 승소로 이끌었지요?

예.
그런데 저한테 서면답변 주시기에는 ‘1심 재판이 됐고 2심이 진행되는 중이니까 기다려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아주 얼렁뚱땅 대답하셨습니다.
아까 대답하신 것을 맞다고 보면 되나요? 단호히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아까 대답하신 것을 맞다고 보면 되나요? 단호히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2심……
지켜봤는데 또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판의 목소리를 안 하시는데.

예?
비판의 목소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저는 이미 비판의 입장을……
오전의 대답으로 보면 됩니까?

냈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에서는 사실은 2심 재판을 보겠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그리고 서면질의에서는 사실은 2심 재판을 보겠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그러니까 서면답변보다는 오전의 답변이 맞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법 297조 동의․비동의, 그다음에 영어로 하면 노 민즈 노 룰(no means no rule)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97조의2(유사강간) 그리고 298조(강제추행)도 그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성애는 아까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동성애는 아까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퀴어 축제에 참여하신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군대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동성애자 처벌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서면답변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군 속 동성애자 처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주장하시는 바인가요?
군대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동성애자 처벌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서면답변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군 속 동성애자 처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주장하시는 바인가요?

예.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 처벌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강제적이면 처벌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 조항……
간단히 대답해 주시지요. 어려울 게 없는데요.

이미 인권위원회에서는 그……
아, 답변을 주시기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성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후보자께서는 ‘동성혼은 아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러니까 연애는 하게 하고 결혼은 못 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이게 위력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퀴어 축제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있는 인권위원장님이 만약에 되시는데 군대 내에서 그런 부분이 정말 투명하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인권이라는 부분이 명암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잠깐 보시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문헌입니다. 거기 빨간 표시돼 있는 것 보이시지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잠깐 보시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문헌입니다. 거기 빨간 표시돼 있는 것 보이시지요?

예.
KAL기가 납치돼 가지고 피해자 가족이 세 번이나 우리 정부 측에 북한에 있는 신병 인도 촉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2017년도 5월 달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는데 또 각하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각하의 이유가 ‘고도의 정치적인 외교적 사안이다’ 이게 각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류경식당에서 탈북해서 한국으로 와서 2년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2년이 됐던데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도 취득해서 2년 동안 있어요.
그다음에 자료 보시면 서면답변에서 ‘위원회는 진정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인권침해가 있다 그러면 직권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직권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다음에 자료 보시면 서면답변에서 ‘위원회는 진정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인권침해가 있다 그러면 직권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직권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직권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있을 때 있은 적이,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직권조사를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권조사가 문제가 있는 게요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탈북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가족 신변 위협이 있을 거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획탈북에 대한 피해자면 그러면 북송이 될 건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를 이렇게 북송해도 됩니까? 이게 만약에……
이것은 딜레마예요. 이런 딜레마 때문에 인권위원장은 아주 복잡한 문제의 아주 많은 명암에 관련돼 있어서 장관, 어른,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반듯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도 편향성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물쭈물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직권조사가 마땅합니까?
이것은 딜레마예요. 이런 딜레마 때문에 인권위원장은 아주 복잡한 문제의 아주 많은 명암에 관련돼 있어서 장관, 어른,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반듯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도 편향성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물쭈물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직권조사가 마땅합니까?

직권조사는 제가 있을 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가시면,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시면 하시겠습니까?

직권조사는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저는 오전 중에도 답변이 강제 송환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는 하겠고요.
인권위원회가 그런 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화면 한 번 더 보십시다.
보면 SNS예요. 이것 말고 인권침해 하는 것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여성 비하고요. 여기 1번부터 16번까지 ‘좋은 아내란’ 이런 것 SNS에 베플 달렸던 기사입니다. 16번은 읽어 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다음 장 보실래요?
요즘 화면에 많이 나오고 남성 혐오 저런 것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여성에 대한 생각, 남성에 대한 생각, 근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아주 나쁜 피해를 주는, 아주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난무하고 있는 게 SNS에 자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해야지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을 북한에 북송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게 인권위원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정확히 대답을 해 주세요.
이따가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그런 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화면 한 번 더 보십시다.
보면 SNS예요. 이것 말고 인권침해 하는 것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여성 비하고요. 여기 1번부터 16번까지 ‘좋은 아내란’ 이런 것 SNS에 베플 달렸던 기사입니다. 16번은 읽어 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다음 장 보실래요?
요즘 화면에 많이 나오고 남성 혐오 저런 것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여성에 대한 생각, 남성에 대한 생각, 근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아주 나쁜 피해를 주는, 아주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난무하고 있는 게 SNS에 자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해야지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을 북한에 북송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게 인권위원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정확히 대답을 해 주세요.
이따가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신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인사말을 하셨지만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다신 것 같아요. 최초로 공모도 하고 또 최초의 여성 비법조인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간에는 밀실로 임명했던 관행을 피하고 좀 더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장을 뽑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지요, 맞지요?
아까 후보자께서 인사말을 하셨지만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다신 것 같아요. 최초로 공모도 하고 또 최초의 여성 비법조인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간에는 밀실로 임명했던 관행을 피하고 좀 더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장을 뽑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과연 독립적으로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임위원으로 있었을 때 사실은 정권, 정부하고 다른 입장의 의견을 권고를 낸 것이 많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그리고 쌀 수입 반대하는 과정에서, 시위에서 농민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경찰 수뇌부가 책임을 지라고 저희가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 편향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당원으로 활동한 적도 없고. 말하자면 인권을 원칙으로 두고 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 편향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당원으로 활동한 적도 없고. 말하자면 인권을 원칙으로 두고 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도 후보자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본인의 소신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신이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독립성을 방해하느냐 그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근거는 무엇입니까?
후보자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근거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고 하는 원칙에 서서 의견을 표명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부의 입장과 똑같을 수도 없고 사법부하고도 의견이 늘 같은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인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그리고 삼부에서도 이것이 업무적으로 독립성을 가질 때 사실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그런 사례들을 예를 들었지만 사무총장 시절에 인권위,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처음 인권위가 생겨서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지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그런 사례들을 예를 들었지만 사무총장 시절에 인권위,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처음 인권위가 생겨서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지요?

예.
그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한 예로 2002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아태 국가인권기구 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당시에 김창국 위원장하고 함께 참석한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에게 행정부처의 장은 국외를 갈 때 사전 허가를 받는 공무원 국외출장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독립적 업무의 방식 그리고 독립적 기구의 수장이 인권위 관련하는 국제회의를 가는 것이어서 이것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간 것이 아니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입장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소신을 갖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권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니고 독립적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구태여 따를 필요는, 물론 알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따를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는, 9년은 거의 인권의 암흑기라고 보이는데 후보자는 소신껏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위축 그리고 조직적 축소, 여러 가지…… 사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저는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수위 시절에 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악하려다가 실패했지요?

예.
실패하다 보니까 인권위 정원을 또 축소하고 그리고 PD수첩 언론자유 침해 사건이라든지 용산 참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권력의 행태에 굴복하는,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인권위를 보였었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은, 후보자께서 이렇게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조직, 인사, 예산에서의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축소시키면 그냥 축소, 그래서 인권 업무를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서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권기본법이 만들어져서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런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는 물론 인권위 내부의 독립적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인사, 예산, 조직이 기재부라든지 안행부로부터 제약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법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이 개헌 사항으로 독립 기구로 한 것처럼 아예 개헌을 해서 더 강력한 독립 기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임명되시면 국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또 정권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바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 때 지금 북한 이탈주민 중에 중국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집단으로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직권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바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 때 지금 북한 이탈주민 중에 중국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집단으로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직권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러면 공개할 겁니까, 결과를?

직권조사를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후보자님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리에 가시겠다는 분으로 응모하신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권위의 활동 결과가 국민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더라도 관계없다?
실질적으로 인권위의 활동 결과가 국민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더라도 관계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 인권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 인권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지요, 답변하기가 어려운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닙니까?
후보자님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지요, 답변하기가 어려운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닙니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강요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적어도 국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일이 인권을 침해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후보자님이시지요. 위원장이 되신다면 조치를 당장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후보자님이시지요. 위원장이 되신다면 조치를 당장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분들 여행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나는 데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답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직권조사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탈북이 강요됐다, 납치됐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행하는 하나의 인권침해라고, 새로운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진정 납치되어 오고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면 그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탈할 수 있고 북한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고 자진탈북이냐 아니면 유도된 탈북이냐고 답변을 요구할 때……
그들은 남아 있는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를 이렇게 경솔하게,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과연 인권위가 국민들의 인권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직권조사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탈북이 강요됐다, 납치됐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행하는 하나의 인권침해라고, 새로운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진정 납치되어 오고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면 그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탈할 수 있고 북한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고 자진탈북이냐 아니면 유도된 탈북이냐고 답변을 요구할 때……
그들은 남아 있는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를 이렇게 경솔하게,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과연 인권위가 국민들의 인권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경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7년 동안 탈북 여성들하고 사실은 합창단원도 같이하면서 이들의 인권 그리고 이들의 차별……
제가 한 7년 동안 탈북 여성들하고 사실은 합창단원도 같이하면서 이들의 인권 그리고 이들의 차별……
지금 전체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님, 그들은 지금 검찰에 고소되어 있지요? 관련자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북경의 류경식당이라는 식당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주민 13명을 우리 국가기관이 약취․유인했다라는 고발을 시민단체가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요? 수사 결과를 바라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을 믿지 못합니까?
후보자님, 그들은 지금 검찰에 고소되어 있지요? 관련자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북경의 류경식당이라는 식당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주민 13명을 우리 국가기관이 약취․유인했다라는 고발을 시민단체가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요? 수사 결과를 바라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을 믿지 못합니까?

검찰 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진정이 들어와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그만큼 폭발성이 있고 민감한 문제라고 한다면 적어도 인권위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후보자께서 인권위원장이 되신다면, 진정 국민 모두의 인권을 지키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열세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아 있는 그들의 가족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진대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일을 본다면, 행태를 보면 진정한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 주기식이고 어쩌면 대한민국 일부의 국민들이, 일부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데 코드를 맞추어 주는 조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분명 대한민국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 분명 그들이 약취되고 유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시지요?
후보자님, 분명 대한민국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 분명 그들이 약취되고 유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시지요?

예.
또한 과거 정부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임명한 국정원장과 또한 법무부장관 또 통일부장관 모두가, 통일부와 국정원장은 이들이 약취되거나 유인돼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권위가 직권조사라는 이름까지 들먹여 가면서 이들을 조사해서 이들에게 답변을 강요하게 되고, 이들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인권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간략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홍영표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표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신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침해되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고 함부로 여행도 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처해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그들은 어떤 제재도,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무 때고 대한민국의 영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다시 그들이 살아오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보장돼 있습니다. 제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좀 할 수 있게끔……
제발 인권위가 나서서 인권 침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그들은 어떤 제재도,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무 때고 대한민국의 영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다시 그들이 살아오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보장돼 있습니다. 제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좀 할 수 있게끔……
제발 인권위가 나서서 인권 침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실 것입니까?

예, 인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가혹하고 반인륜적입니다. 이들에게 답변을 강요하고 누구는 이런 답변을 하고 누구는 저런 답변을 했기에 자진탈북이고 누구는 유인된 탈북이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13명의 탈북자 문제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대한 우려가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명백히 밝히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임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설립 준비 과정부터 참여를 했지요, 2001년 출범할 때부터?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설립 준비 과정부터 참여를 했지요, 2001년 출범할 때부터?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초대 사무총장,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인권위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인권위원장으로 지명이 되어서 청문회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인권위원장으로 지명이 되어서 청문회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인권위원회가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떠한 기구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의 상임위원이 끝나고 나서도 인권위원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제대로 길을 잘 닦아 가기를 늘 염원했고 그런데 인권위의 역할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기가 어쩌면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쌓은 경험 그리고 여성인권운동 현장에서 쌓았던 경험 이런 것이 사실은 다 기여할 수 있다는 나름의 생각 그리고 기꺼이 여기에 내 모든 힘을 바치고 싶다 이런 각오 이런 것을 갖고 사실은 응시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기가 어쩌면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쌓은 경험 그리고 여성인권운동 현장에서 쌓았던 경험 이런 것이 사실은 다 기여할 수 있다는 나름의 생각 그리고 기꺼이 여기에 내 모든 힘을 바치고 싶다 이런 각오 이런 것을 갖고 사실은 응시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도 후보자님의 그동안 인권위에 대한 역할 또 많은 역경을 이겨 내고 인간 승리자라는 그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물어보게 되었고요.
인권위원회가 2001년 출범 이후에 지난 보수 정권, 특히 2008년 이후의 얘기지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권위원회가 급격히 퇴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2014년, 2015년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정회원 자격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몰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인권위원회가 2001년 출범 이후에 지난 보수 정권, 특히 2008년 이후의 얘기지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권위원회가 급격히 퇴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2014년, 2015년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정회원 자격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몰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안팎으로 한국 인권위에 대해 보는 눈들이 많은데 후보자께서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더 이상 우리나라 인권위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는 사태는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 혁신 강화를 통해서, 작년이지요, 지난 17년 10월에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가 구성되어서 3개월간 활동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혁신위가 인권위에 혁신권고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때 권고 목록을 본 위원도 읽어 봤는데요. 한 일곱 가지 정도 권고안이 있어요. 그때 정부 권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인권위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혁신위가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더 검토하면서 조직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은 있지만 방향은 제대로 지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고안에 동의하시는 것이네요?

예.
특별히 이 혁신과제 중에서 우리 인권위에서 반드시 수용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하나를 들자면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인권위 혁신과제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외부의, 정부의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을 가장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에서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인권 사각지대 및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를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통 어떤 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인사말에서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인권 사각지대 및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를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통 어떤 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적 약자라고, 소수자라고 하는 이 그룹에는 여성, 장애인, 이주, 난민, 아동, 노인 이렇게 범주는 사회적으로 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명명하신 이런 분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수 정권 때는 인권위가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고 무지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난 보수 정권 때는 인권위가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고 무지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시지요?
언론 보도도 그렇고 검토를 해 보니까, 당시의 인권위원들의 노동 분야 논의 수준을 제가 검토해 봤거든요. 거의 봉숭아학당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들이 있어요.
언론 보도도 그렇고 검토를 해 보니까, 당시의 인권위원들의 노동 분야 논의 수준을 제가 검토해 봤거든요. 거의 봉숭아학당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들이 있어요.

지금 노동 쪽을 전공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많이 보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되신다면 노동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전문성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아까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이주노동자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요즈음 많이 부각되는 것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지금 아르바이트생들 설문조사를 보면 5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고 또 5명 중에 2명은 부당대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전혀 정부의 손길이 못 닿고 있는 것 같아요. 인권위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생들 설문조사를 보면 5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고 또 5명 중에 2명은 부당대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전혀 정부의 손길이 못 닿고 있는 것 같아요. 인권위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주노동자 관련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 앰네스티에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자 권리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라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중대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데 몰리지 않도록 후보자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도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도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을 장석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후보자님 지나왔던 경력을 봤을 때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 인권적인 문제, 특히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분이 장려하는 산증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권위원회 그것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동성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권장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를 정말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는 후보자도 보기 드물 정도로.
결정적으로 보면 후보자는 서울시 인권위원장 시절에 서울광장 동성 퀴어 축제에서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위해 이 자리에 왔다’ 하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 없는 인권의 완성은 허구다’, 성소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 차원에서 접근은 인정할 수 있지만 도를 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상임위원 자격으로, 사무총장 자격으로 행했던 모든 일련의 지나온 과거를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위원장님이 인권위원장이 됐을 때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하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정치적으로도 편향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도 했고 비례대표도 신청하셨고요.
제가 오전에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후보자님 지나왔던 경력을 봤을 때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 인권적인 문제, 특히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분이 장려하는 산증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권위원회 그것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동성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권장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를 정말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는 후보자도 보기 드물 정도로.
결정적으로 보면 후보자는 서울시 인권위원장 시절에 서울광장 동성 퀴어 축제에서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위해 이 자리에 왔다’ 하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 없는 인권의 완성은 허구다’, 성소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 차원에서 접근은 인정할 수 있지만 도를 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상임위원 자격으로, 사무총장 자격으로 행했던 모든 일련의 지나온 과거를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위원장님이 인권위원장이 됐을 때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하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정치적으로도 편향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도 했고 비례대표도 신청하셨고요.

언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도……
비례대표 신청 안 하셨습니까?
비례대표 신청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하셨는데 과연 인권위원장을 하시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기에서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가지고 소신껏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그렇게 납득하고 받아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요.
지난 과거에 후보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고, 저는 청문회를 하면서도 지켜봤을 때 깨끗하게 사퇴하시고 다른 분을 오히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한 대화와 교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하셨는데 과연 인권위원장을 하시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기에서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가지고 소신껏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그렇게 납득하고 받아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요.
지난 과거에 후보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고, 저는 청문회를 하면서도 지켜봤을 때 깨끗하게 사퇴하시고 다른 분을 오히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한 대화와 교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요.

북한 인권 문제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베를린 선언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권의 산증인이라고 자처하시는 분이 그 내용도 모르고 여기 청문회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작년 7월에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그런데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작년 7월에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그런데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짧게 얘기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에 북한 인권에 관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냐 그것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이 정부에서요.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그것은 대통령께서 일정 속에서 그렇게 또 선언을 하셨으면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거라고…… 그게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했어야 되고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셔야지, 오죽했으면 미국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금기어가 된 그런 환경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는 금기어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통령께서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이 먼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은 북한 정권이 먼저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권위원장님이 접근하는 자세가 분명히 인권위원장으로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그러한 편향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일련의 행위나 했던 모든 부분이 오히려 장려하고 옹호하고 그런 부분으로 갈 것이라는 게 저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한다면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특히 더, 보수 정권보다 더더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거론하시고, 경협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선행이 되지 않는 나머지 도로나 철도 놓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부분은 국민들한테 인식하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금기어가 된 그런 환경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는 금기어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통령께서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이 먼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은 북한 정권이 먼저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권위원장님이 접근하는 자세가 분명히 인권위원장으로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그러한 편향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일련의 행위나 했던 모든 부분이 오히려 장려하고 옹호하고 그런 부분으로 갈 것이라는 게 저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한다면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특히 더, 보수 정권보다 더더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거론하시고, 경협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선행이 되지 않는 나머지 도로나 철도 놓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부분은 국민들한테 인식하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리고 실효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에서도 무엇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용어상으로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이번에 인권위원회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채택이 된다고 하면 강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국민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주면 안 되나요?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주면 안 되나요?
주세요.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일련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성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동성애자를 장려를 하셨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장려를 하셨고 옹호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작년에 서울시청 앞에서 했을 때 부스에 가 보면 자위기구라든지 모든 게 전시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도를 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맺는 말씀을 드리면, 북한주민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 정권의 정책이 달라서, 이념이 달라서, 상황이 달라서’라는 그러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요.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맺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맺는 말씀을 드리면, 북한주민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 정권의 정책이 달라서, 이념이 달라서, 상황이 달라서’라는 그러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요.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맺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며칠 전 이성호 현 국가인권위원장님이 헌법기구화 무산을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의 서면답변 곳곳에서도 인권위의 인사․재정 독립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헌법기구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권에 따라 부침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인권위원회 조직을 대폭 축소시켜 놓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민감한 사안을 외면하는 위원장이 온 결과 조직은 위축되고 인권위 본연의 역할도 많이 축소된 점을 후보자도 인정하시지요?
저는 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며칠 전 이성호 현 국가인권위원장님이 헌법기구화 무산을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의 서면답변 곳곳에서도 인권위의 인사․재정 독립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헌법기구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권에 따라 부침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인권위원회 조직을 대폭 축소시켜 놓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민감한 사안을 외면하는 위원장이 온 결과 조직은 위축되고 인권위 본연의 역할도 많이 축소된 점을 후보자도 인정하시지요?

예.
특히 2009년 취임해 2015년까지 재직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시절의 인권위원회 활동은 언론,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민 모두에게 지탄받았고 한나라당 추천 인권위원마저 그만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우려할 만큼 매우 부끄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후보자님이 서면답변서에서 동의하신 것처럼 인권 사안에 대한 의도적 방기와 소극적 대응 전략에 대한 원인 분석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이 서면답변서에서 동의하신 것처럼 인권 사안에 대한 의도적 방기와 소극적 대응 전략에 대한 원인 분석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인권위원회 혁신위의 독립성 보장방안 권고사항 1번을 보면 인권위의 책임 있고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인권위원 및 직원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인권 전문성․감수성 강화, 현장 감각을 강조하지만 인권위가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내부견제가 불가능하고 위기를 알리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점을 짚고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혁신위가 구성원들의 확고한 의지 표명을 주문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국가인권위만큼은 히틀러의 아이히만이 존재할 수 없는 깨어 있는 조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출발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국가인권위만큼은 히틀러의 아이히만이 존재할 수 없는 깨어 있는 조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출발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사실 인권위 존재 자체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당시 행안부에서는 조직 정원과 국․과 이런 것을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날이 저희가 출범하는 날이었는데 조직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인권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2002년에 사무총장으로 제가 첫 사무처 직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부부처가 새롭게 신설돼서 나오면서 직원이 하나도 없이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권위에서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 노력이 앞으로도 향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 구성원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인 기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당시 행안부에서는 조직 정원과 국․과 이런 것을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날이 저희가 출범하는 날이었는데 조직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인권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2002년에 사무총장으로 제가 첫 사무처 직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부부처가 새롭게 신설돼서 나오면서 직원이 하나도 없이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권위에서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 노력이 앞으로도 향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 구성원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인 기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위원장이 되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권한으로도 넘볼 수 없는 인권위원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 사회에서 노인 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는 8월 14일 보건복지부의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해당 보고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위원장이 되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권한으로도 넘볼 수 없는 인권위원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 사회에서 노인 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는 8월 14일 보건복지부의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해당 보고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2013년 1만 162건에서 2017년 1만 3309건으로, 판정 사례가 2013년 3520건에서 2017년 4622건으로, 재학대 사례가 2013년 212건에서 2017년 359건으로 5년 만에 모두 30% 이상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내 학대가 90%에 육박하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본 위원이 굉장히 주목하는 사안은 노인 학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의료인, 노인․장애인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감소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학대 증가율을 반영하면 13.7%나 감소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2013년 1만 162건에서 2017년 1만 3309건으로, 판정 사례가 2013년 3520건에서 2017년 4622건으로, 재학대 사례가 2013년 212건에서 2017년 359건으로 5년 만에 모두 30% 이상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내 학대가 90%에 육박하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본 위원이 굉장히 주목하는 사안은 노인 학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의료인, 노인․장애인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감소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학대 증가율을 반영하면 13.7%나 감소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빈곤의 문제와 더불어 노인 학대 문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이것을 접하는 사람들의 신고의무는 사실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이 최근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인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인권지킴이 제도가 양상마다 좀 다르고 아마 그 규모는 다른데, 제대로 파악은 제가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제도를 실행해 보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실적은 미비하고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70%가 넘어 시설 노인들에 대한 신고를 하지는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문제가 언론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교육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를 서울에 개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민들이 인권위와 노인인권센터의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는 상황인데요. 인권위가 노인 학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신고체계를 정비하는 데 지자체와의 협력, 지원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지자체와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면 유의미한 노인인권 개선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애 후보자님, 제가 최영애 후보자님 살아오신 삶의 궤적이나 또 1998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참여하시고 초대 사무총장 맡으시고 2기 상임위원 맡으시고 또 한국 최초의 성폭력상담소장 91년도에 하시고 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장도 맡으시고 그래 가지고 참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로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오는 문자들을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최영애 내정자의 지명을 막아 달라. 편향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는 자가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인권에 이편저편 없지요?
그런데 오늘 들어오는 문자들을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최영애 내정자의 지명을 막아 달라. 편향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는 자가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인권에 이편저편 없지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좌편향된 인권의식을 갖고 있다. 한 진영만의 인권만 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거기의 근저에 보면 2005년 상임위원 시절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기보다 추상적 수준에서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다루자, 그리고 또 인권위원장 이번에 공모하시면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요. 또 저희한테 서면답변한 거 보시면 방북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물었는데 방북, 북한에 다녀오신, 2015년에 민화협 활동하시면서 북한 여맹 회원들하고 참여하는 모임에 방북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 빼 놨어요.
거기의 근저에 보면 2005년 상임위원 시절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기보다 추상적 수준에서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다루자, 그리고 또 인권위원장 이번에 공모하시면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요. 또 저희한테 서면답변한 거 보시면 방북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물었는데 방북, 북한에 다녀오신, 2015년에 민화협 활동하시면서 북한 여맹 회원들하고 참여하는 모임에 방북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 빼 놨어요.

그것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한 겁니까?

예.
하여간 북한 인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제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인권재단도 지금 출범 못 하고 있잖아요, 이사들 추천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 북한은 신분사회거든요. 당원과 비당원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평양시민과 평양 아닌 사람의 생활 격차가 얼마나 나고, 그런 북한의 폭압적인 인권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이나 그런 것을 다 모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권이 천부적 권리라고 하면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게 제기를 하고 북한 인권 개선의 향상에 힘쓰라고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북한은 신분사회거든요. 당원과 비당원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평양시민과 평양 아닌 사람의 생활 격차가 얼마나 나고, 그런 북한의 폭압적인 인권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이나 그런 것을 다 모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권이 천부적 권리라고 하면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게 제기를 하고 북한 인권 개선의 향상에 힘쓰라고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는 탈북자들 증언으로 북한에서의 여러 가지 인권 그리고 차별 이런 문제들을 다 수집․기록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이라크나 옛날에 동티모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안 하느냐 그거지요, 북한은 더 폭압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들이 온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침몰의 납득할 만한 추가조사․검증이 필요하다. 북한까지 참여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월호 1주년에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때 미국․호주․영국․스웨덴 전문가 24명이 참여해서…… 국제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천안함 조사 결과를?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침몰의 납득할 만한 추가조사․검증이 필요하다. 북한까지 참여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월호 1주년에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때 미국․호주․영국․스웨덴 전문가 24명이 참여해서…… 국제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천안함 조사 결과를? 답변해 주시지요.

그것 제가 어디에서 발언……
거기에 서명하셨어요, 그 성명서 내는 것에.

당시에는 많은 쪽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가자 이런 식의 서명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갈등, 의구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서로가……
‘천안함을 북한이 폭침한 게 의심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것이 갈등적 요소들로 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서명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따로 발언을 한 것은 없는데요.
그리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도 하셨지요? 그것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하면 왜 안 됩니까?

했다고 제가 하기에는 너무나…… 그것을 주도적으로 제가 참여를 못 해 가지고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당시도 역시 여러 우려들을 담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의 공격적 군사행동과 도발적 언동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이것도 공동성명에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북한에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했나요, 그때?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우리 영토에 포격을 했는데 우리가 뭘 자극을 했나요?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우리 영토에 포격을 했는데 우리가 뭘 자극을 했나요?

그것을 자극했다고 나온 성명은 아닐 겁니다, 그게. 이것을 잘 살펴보자, 그리고 갈등……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반대하셨습니다. 뇌송송 구멍탁,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1년 내에 죽는다, 이런 혹세무민하는 그거인데요. 지금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때는 반대하셨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반대했던 입장에 있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별 증거도 없이 그냥 혹세무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좌편향됐다고 이 사람 임명되면 안 된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장 하셔 가지고 강용석 변호사가―옛날 국회의원이지요―성희롱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당장 제명하라고 저희 당 쪽에 그렇게…… 거기에도 참여하셨어요, 강용석 변호사.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장 하셔 가지고 강용석 변호사가―옛날 국회의원이지요―성희롱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당장 제명하라고 저희 당 쪽에 그렇게…… 거기에도 참여하셨어요, 강용석 변호사.

제가 참여했나요?

그때가 제가 없을 때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도 참여하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성폭력상담소장이니까, 많은 미투 관련한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안희정, 탁현민…… 탁현민은 미투는 아니에요. 또 정봉주, 박수현, 김기덕, 고은, 민병두, 조재현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성폭력상담소장으로서.

그때가 제가 상담소 소장 할 때가……
아닙니다, 성폭력상담소장은 아니시지만 여기에 관련된 초대 성폭력상담소장으로서 한마디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가 만약 요청이 됐으면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편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을 안 해도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을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남의 편의 인권은 없는 거고, 우리 쪽 인권은 챙겨 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문자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성폭력, 여성인권 운동을 했을 때 여성 편향적이다 이러한 이야기, 그 우려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겨듣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인권위원회법에 인권위원장은 위원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씨가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나고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인권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을 임명해야지 위원이 아닌데 지금 위원장후보자가 되신 것은 절차상 하자 아닙니까? 편법이지요?

지금 인권위원회법을 조금 개정, 손질을 봐야 될 부분인데요.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인권위원은 그 직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지금 청문회 절차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하게 되면 정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임기를 후임자가 올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아마 궐위가 된 자리를 들어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 절차를 밟고 위원장으로 통과되는 방식을 갖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스는 조금 손질을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자꾸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임기를 후임자가 올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아마 궐위가 된 자리를 들어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 절차를 밟고 위원장으로 통과되는 방식을 갖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스는 조금 손질을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자꾸 조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희입니다.
제가 인권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 최영애 후보가 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굉장히 잘 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가운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정유섭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셨는데 인권위법 5조 5항에 인권위원 중에서 인권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는 이것을 형식 논리로 해석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만 관례적으로 보면 2001년에 출범한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인권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 최영애 후보가 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굉장히 잘 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가운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정유섭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셨는데 인권위법 5조 5항에 인권위원 중에서 인권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는 이것을 형식 논리로 해석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만 관례적으로 보면 2001년에 출범한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을 때도 앞에 지금까지 하셨던 이성호 위원장이나 그 앞의 현병철 위원장도 다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바꾸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바꾸어야 된다면 저희가 법을 바꿔야 되겠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관례도 존중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 중에 장관, 각 부 장관 임명하게 돼 있는데 같이 하거든요. 그런 관행도 일종의 법률이니까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답변하실 때, 제가 인권감수성이 좀 떨어진다고 전제했습니다만 제 이해가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동성애자든 난민이든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이든 실제 북한에 거주하는 동포든 북한 주민이든 간에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인권을 지켜 주는 게 인권위의 역할이지요?
다만 저는 관례도 존중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 중에 장관, 각 부 장관 임명하게 돼 있는데 같이 하거든요. 그런 관행도 일종의 법률이니까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답변하실 때, 제가 인권감수성이 좀 떨어진다고 전제했습니다만 제 이해가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동성애자든 난민이든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이든 실제 북한에 거주하는 동포든 북한 주민이든 간에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인권을 지켜 주는 게 인권위의 역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게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옹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차원이 다른 문제지요?

예.
동성애에 대한 우리 후보의 독자적인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게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게 맞다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군대에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이게 동성애냐 이성애냐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뭘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군에서도 사실은 이성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군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동성애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반하는 폭력행위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군대에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이게 동성애냐 이성애냐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뭘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군에서도 사실은 이성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군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동성애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반하는 폭력행위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
제가 아주 다르게 엉뚱하게 이해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권위가 인권 교육을 조금 더 넓게 확산하는 노력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젠더 감수성 이런 것은 교육을 하는데 인권 교육도 인권위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편 내 편 가려서 인권 마인드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서면답변 하신 것 보니까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출판물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지금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같은 편인데 같은 편 안 봐주시네요.
저 같은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권위가 인권 교육을 조금 더 넓게 확산하는 노력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젠더 감수성 이런 것은 교육을 하는데 인권 교육도 인권위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편 내 편 가려서 인권 마인드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서면답변 하신 것 보니까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출판물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지금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같은 편인데 같은 편 안 봐주시네요.

예.
또 하나, 다른 편이라고 무조건 나무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워마드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른바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이 활동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인데요 후보께서는 ‘넓은 의미의 페미니즘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분노 이것이 터져 나올 때는 사실은 물줄기가 이렇게 쏘기도 하고 저렇게 쏘기도 하고 막 쏟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줄기를 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봤던 것이고요. 저는 어떠한 사이트든지 간에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거나 혐오적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분출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저는 네 편 내 편의 이분법에 의하지 않는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부탁말씀 겸 하나 드리면 인권위가 공무원의 비중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민간인의 비중이 많았는데?
부탁말씀 겸 하나 드리면 인권위가 공무원의 비중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민간인의 비중이 많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장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을 감안하면 민간인 비중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그런데 후보께서 워낙 분명한 소신파라 사람을 쓸 때도 조금 좁게 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일부 하고 계시던데 위원장이 되신다면 좀 넓게, 민간인 중에도 넓게 두루두루 쓰셔서 인권위 안에서도 비슷한 생각만 모이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DJ 정부 때 청와대랑 한판 붙은 것 보면 소신이 강하시긴 강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청와대가 뭐라고 그런다고 들을 것 같지는 않는데. 저는 그게 좋다고 봅니다. 인권위원장은 오로지 인권의 관점에서 그 어떤 기관이나 인물과도 불편한 관계를 감수할 수 있을 때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인권위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협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가 안 잡혀 있어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거나 청원이 들어온 경우에만 판단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 과제들을 발굴해서 필요하면 기관이나 단체나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분기별이든 정기적으로 결과도 발표해서 경각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통계도 유지하시고요.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인권위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협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가 안 잡혀 있어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거나 청원이 들어온 경우에만 판단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 과제들을 발굴해서 필요하면 기관이나 단체나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분기별이든 정기적으로 결과도 발표해서 경각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통계도 유지하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는 인권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나 정치적 판단을 하는 단위에서는 고려를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만 인권위는 오로지 인권적 판단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나 정치적 판단을 하는 단위에서는 고려를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만 인권위는 오로지 인권적 판단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저도 이철희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통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의 본질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 갈등적인 부분하고 충돌했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인권위 내 원칙과 매뉴얼, 기준 등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북한 인권이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야기하셨어요. 북한 인권의 문제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국익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느 나라랑, 탁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회주의국가가 되었든 어느 국가가 되었든 어느 나라랑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이 나라랑 무엇을 할 때 그 나라 인권을 따진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아주 중요한 국가적 이익을 따지고 극복해야 하고 이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아무리 국가인권위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울러서 동성애 문제도 동성애에 대한 찬성, 반대 이런 것을 국가인권위원장이 판단하거나 따지거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인간으로서 그 자체의 어떤…… 인권 그 자체의 문제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서 선명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권 침해의 본질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사회 갈등적 요소가 충돌했을 때 과연 인권위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저도 이철희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통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의 본질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 갈등적인 부분하고 충돌했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인권위 내 원칙과 매뉴얼, 기준 등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북한 인권이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야기하셨어요. 북한 인권의 문제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국익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느 나라랑, 탁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회주의국가가 되었든 어느 국가가 되었든 어느 나라랑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이 나라랑 무엇을 할 때 그 나라 인권을 따진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아주 중요한 국가적 이익을 따지고 극복해야 하고 이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아무리 국가인권위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울러서 동성애 문제도 동성애에 대한 찬성, 반대 이런 것을 국가인권위원장이 판단하거나 따지거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인간으로서 그 자체의 어떤…… 인권 그 자체의 문제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서 선명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권 침해의 본질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사회 갈등적 요소가 충돌했을 때 과연 인권위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사실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에는 미국 대사와 서울에 상주하는 많은 나라의 대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장하거나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사실은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이 문제도 이것이 지적 이러한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전시키고 개선하고 실효적인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인권위가 이것은 정치적 사안이니까 말을 안 하고 이것은 어떤 집단의 이야기니까 말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코가 막혀서 죄송합니다.
북한 인권 이 문제도 이것이 지적 이러한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전시키고 개선하고 실효적인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인권위가 이것은 정치적 사안이니까 말을 안 하고 이것은 어떤 집단의 이야기니까 말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코가 막혀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도 70년대, 80년대 보면 인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나라였지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도 사실상 우선적으로 북한 인권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게 오히려 더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보면 경제적 발전이 있으면 인권도 훨씬 개선하는, 북한에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오히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또 한 가지의 솔루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으시는 게 오히려 지금처럼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우리 위원장님 스스로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70년대, 80년대 보면 인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나라였지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도 사실상 우선적으로 북한 인권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게 오히려 더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보면 경제적 발전이 있으면 인권도 훨씬 개선하는, 북한에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오히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또 한 가지의 솔루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으시는 게 오히려 지금처럼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우리 위원장님 스스로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역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민주주의를 끌어가는 시대보다는 국민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섬세하게 지역 단위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지역인권위원회와 어떤 연계성이 있고 어떤 시스템하에서 풀어 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지역인권위원회와 어떤 연계성이 있고 어떤 시스템하에서 풀어 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저는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하면서 전국광역지자체 인권협의회 회장을 맡았었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인권은 지방분권의 그 자치 제도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권위원회는 지역사무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권단체들, 정말 이것은 정치적 성향하고 상관이 없이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로 이 문제를 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위 위원장이 되면 제일 하고 싶은 세 가지 과제’ 이랬을 때 한 가지가 인권이 그 사회의 제일 가치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 거기에는 중앙정부의 책무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저는 ‘인권위 위원장이 되면 제일 하고 싶은 세 가지 과제’ 이랬을 때 한 가지가 인권이 그 사회의 제일 가치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 거기에는 중앙정부의 책무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예, 시민의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커질수록 국가는 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인권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주 강하게 연계성을 높여 가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들어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들어 보셨나요?

예.
혁신위가 이거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인권위 조사관들에 대한 성향 이런 명단을 주면서 블랙리스트가 나돌았다고 확인됐습니다. 실제 인권을 위한다면 인권위 자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차제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아주 공식적으로 공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혁신위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권위원장님이 되시면 청와대가 과연 어떠한 경로로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즉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권위 내에서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 또 인권위 내에서는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개입되어 있는지 또 이것이 청와대와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실제 혁신위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권위원장님이 되시면 청와대가 과연 어떠한 경로로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즉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권위 내에서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 또 인권위 내에서는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개입되어 있는지 또 이것이 청와대와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후보님께서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서 간략하게 본인이 지금까지 해 오셨던 몇 가지의 의미 있는 사건들 또는 내용들을 적시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인일 때 여러 차례 후보님을 뵙게 되고 일반인일 때 참 열심히 활동하신 것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새롭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조금 더 드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장의 인권활동가들이 법조인이 아닌 비법률가이고 현장을 잘 알고 그런 인권활동에 경험이 있는 분이 위원장으로 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또 더군다나 처음 여성 후보가 되신 점,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금은 선명하게…… 말씀하신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하시면 여러 가지 정당이나 정부에서 활동들을 할 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또는 참여를 필요로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시민단체지요. 그래서 실제로 후보자께서 성폭력 상담소의 소장으로서 활동하실 때 정부나 여러 가지 정당이나 학술단체나 또 시민단체나 어디서든 후보자의 인권에 대한 생각과 정책적 제안들을 요청받을 때면 다 응하신 거지요?
그리고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금은 선명하게…… 말씀하신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하시면 여러 가지 정당이나 정부에서 활동들을 할 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또는 참여를 필요로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시민단체지요. 그래서 실제로 후보자께서 성폭력 상담소의 소장으로서 활동하실 때 정부나 여러 가지 정당이나 학술단체나 또 시민단체나 어디서든 후보자의 인권에 대한 생각과 정책적 제안들을 요청받을 때면 다 응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당에서 그런 역할들, 예를 들면 공천심사위원을 하실 때도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참여하신 거지 그 위원 안에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럴 때도 후보자가 정부와 그런 일들을 아니면 의견들을 제시하거나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편향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미 후보자께서 일정한 활동들과 학문적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입장과 제안들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셨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만약에 어떤 위원님들의 의문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저도 세금 쪽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금액의 기준이 얼마 정도라는 건가요?

저는 그것은 잘 모르는데 제가 낸 자료에는……
사실 제 막내딸 이야기인데 얘는 이천 몇 년인가 대학 때부터 소위 말하는 알바를 학원…… 미술 전공인데요 거기서 죽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받기도 하고 50만 원 받기도 하고, 그리고 4대 보험을 사실은 해당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왔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길게 하고.
정말 저도 이번에 처음 우리 딸의 예금을 봤는데 티끌 모아 태산을 모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 금액이었다고…… 나중에 자문을 받아 봤을 때도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돈이 3000만 원이 모이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무슨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거기에 이자가 70만 원인가 붙는 이런 방식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3000만 원을 넣고 이런 방식이 되었다고 저도 이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 막내딸 이야기인데 얘는 이천 몇 년인가 대학 때부터 소위 말하는 알바를 학원…… 미술 전공인데요 거기서 죽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받기도 하고 50만 원 받기도 하고, 그리고 4대 보험을 사실은 해당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왔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길게 하고.
정말 저도 이번에 처음 우리 딸의 예금을 봤는데 티끌 모아 태산을 모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 금액이었다고…… 나중에 자문을 받아 봤을 때도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돈이 3000만 원이 모이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무슨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거기에 이자가 70만 원인가 붙는 이런 방식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3000만 원을 넣고 이런 방식이 되었다고 저도 이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조금 더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도 변호사를 하면서 여러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성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변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총선 때 동성애 오적으로 몰려서 낙선운동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후보자께서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도 변호사를 하면서 여러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성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변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총선 때 동성애 오적으로 몰려서 낙선운동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후보자께서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교관이 어떠신가요?

제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전체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고 학부에서 기독교학을 전공할 정도로 저는 종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신념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종교의 가장 큰 특장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따르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몸을 파는 여성과 그 당시에, 지금은 한센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회에서 차별이나 배제나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과 늘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사랑 그리고 포용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종교의 가장 큰 특장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따르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몸을 파는 여성과 그 당시에, 지금은 한센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회에서 차별이나 배제나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과 늘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사랑 그리고 포용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청소년 얘기도 실제로 청소년들이 본인의 그런 성 정체성을 뒤늦게 확인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해서 자살까지 시도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 하신 적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권위원회로서는 적어도 인간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지적과 대안을 고민하는 것, 이것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소신 있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소신 있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건드리지 않았던 성폭력 문제도 처음으로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난 그리고 의심 심지어는 피해자가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오늘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를 정말 차별이 없는 사회, 혐오가 없는 사회, 이것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는 소신껏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옥 간사, 진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윤재옥 간사, 진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우선 신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장남께서 지금 국적이 어떻게 되시지요?
우선 신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장남께서 지금 국적이 어떻게 되시지요?

이번에 이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수국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니, 후보자님 이번에 알게 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동안에 공직자 청문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예?
공직자 청문회 중계를 보거나 보도를 본 사실이 없나요?

저는 아이가 군대도 갔다 왔고 전방에 갔다 왔고 그리고 한국에 85년부터 출생신고를 해서 계속적으로 살아왔고 미국을 17살 이후부터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쨌든 지금 이중국적이지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중국적이지 않습니까? 국적법 위반사항도 알고 있나요? 서약서 제출했나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현재는 법 위반 상태예요. 그리고 국적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여권도 최근에 갱신을 했고 미국 여권도 갱신을 하셨지요?

어쨌든 그래서……
후보자 답변서에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답변서에 미국 여권도 갱신을 했어요, 2년 전에.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중국적인 것 알고 있는 거예요. 여권을 우리나라 여권도 가지고 있고 미국 여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중국적이라는 것 본인이 알지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전체를……
그러면 미국 국적은 포기하실 생각입니까?

예?
미국 국적을 포기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아이가 삼십이 넘었지만 이번에 자기가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녀 예금 형성 과정도 이게 6년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지금 예금액보다는 130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 위반의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더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소명하겠습니다.
소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적십자회비를 낸 적이 있습니까?
적십자회비를 낸 적이 있습니까?

적십자회비가 지로 방식으로 되면서……
어쨌든 서면답변서에는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게 내는 것으로……
그리고 외부강연에 대한 서면답변도 사실관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아마 좀 착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후보자께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영남대학교에서 받은 강의료, 2009년도에 성공회대학교에서 받은 강의료는 다 빠져 있지요?

예, 정말 깜빡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를 하면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답변을, 서면답변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체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자동차세 안 내서, 지방세 체납한 것 있지요?

그때 저희가 미국에 있어서 못 받았습니다.
제가 사정은 이해합니다. 외국 가 있었지요?

예.
어쨌든 체납한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2개월 이내에 냈을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 미납 사실도 있지요?

과태료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

아, 주정차요? 그것 제가 주정차 위반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개인 신상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 중에라도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상세히 소명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개인 신상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 중에라도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상세히 소명을 해 주시고요.

예.
오늘 저희 당 위원들이 후보자의 정치적인 입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지요, 오전에? 그래서 직접 당원은 아니더라도 특정 정당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인권위원회에 오래 몸담고 있어서 인권위원회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정파나 정당하고 가까우면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독립적인 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어도 인권위원장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후보자께서는 인권위원회에 오래 몸담고 있어서 인권위원회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정파나 정당하고 가까우면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독립적인 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어도 인권위원장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마찬가지로 물론 후보자께서 인권운동에 오래 종사하시고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하고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인권위원회는 실제 힘 있는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쓴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한다는 걸 아시고 혹시 오늘 청문회를 통과해서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중립 균형, 오로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권위원회는 실제 힘 있는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쓴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한다는 걸 아시고 혹시 오늘 청문회를 통과해서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중립 균형, 오로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위원회와 관련돼서 가장 큰 현안이 탈북 여종업원 직권조사예요. 이게 통일부가 판단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후보자께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내에 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정 부분 그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인권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서 직권조사를 하면 인권 침해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현안들이 결부돼 있는데 여기 왜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하겠다고 나섭니까?
인권 개선에 정말 불가피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에 인권위원회가 전면에서 직권조사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여기에 같이 연루가 돼서 여러 가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이런 데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선미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권 개선에 정말 불가피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에 인권위원회가 전면에서 직권조사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여기에 같이 연루가 돼서 여러 가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이런 데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선미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신중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에 취임하시면 이 직권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또 직권조사를 해야 될 사안인지, 인권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서 해야 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인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파급효과라든지 인권에 대해서 미칠 영향이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북 여종업원 직권조사는 인권위원회에서 정말 신중하게,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다시 한번 재고해서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탈북 여종업원 직권조사는 인권위원회에서 정말 신중하게,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다시 한번 재고해서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윤재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 대표님하고 유의동 간사님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김관영 대표님하고 유의동 간사님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대표님이 먼저 하실 겁니다.
역시 대표님이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김관영 대표 질의하십시오.
김관영 대표 질의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의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위원입니다.
오늘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맞이해서 사실은 심할 정도로 많은 문자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요지는 최영애 후보자께서 동성애 찬성과 관련된 그런 우려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특히나 대한민국 인권 문제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본인의 그동안의 소신을 얘기하고 그 소신에 따른 평가를 청문 위원들, 여기 운영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로부터 받는 것이, 그리고 후보자께서 말하시는 소신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또 후보자의 답변까지를 고려해서 평가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오늘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맞이해서 사실은 심할 정도로 많은 문자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요지는 최영애 후보자께서 동성애 찬성과 관련된 그런 우려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특히나 대한민국 인권 문제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본인의 그동안의 소신을 얘기하고 그 소신에 따른 평가를 청문 위원들, 여기 운영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로부터 받는 것이, 그리고 후보자께서 말하시는 소신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또 후보자의 답변까지를 고려해서 평가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우려도 하시고 또 실제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도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동성애를 권장하고 조장하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갈등의 문제들은 저는 인권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에 어떤 것을 그냥 던지고 끌고 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인권적인 방식은 끊임없는 이해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 역시도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어떤 것을 그냥 던지고 끌고 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인권적인 방식은 끊임없는 이해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 역시도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생각해 온 철학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지 간에 우려하시는 분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인권위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려 깊은 처신과 발언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마치시고 위원장직무대리를 거의 1년 정도 하셨습니까?
과거에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마치시고 위원장직무대리를 거의 1년 정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1개월……
1개월?

예.
그래요? 그런데 경력증명서에는……

그것이 잘못 나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과거에 사무총장, 인권위원을 지내실 그 당시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업무 처리의 투명성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는 것을 지켜보고 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대 때도, 그러니까 후보자하고는 서로 기간이 다르지만 2016년 이후에 제가 지켜본 국가인권위원회, 그 이후에 지켜본 인권위원회는 상당히 많은 우려를 낳았고 국가 위신으로도 또 인권위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도 상당히 후퇴를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교훈이 될 텐데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지켜내고 또 본인이 이것을 지켜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다, 적어도 이것만은 제가 양보할 수 없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제가 19대 때도, 그러니까 후보자하고는 서로 기간이 다르지만 2016년 이후에 제가 지켜본 국가인권위원회, 그 이후에 지켜본 인권위원회는 상당히 많은 우려를 낳았고 국가 위신으로도 또 인권위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도 상당히 후퇴를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교훈이 될 텐데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지켜내고 또 본인이 이것을 지켜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다, 적어도 이것만은 제가 양보할 수 없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우선 인권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그리고 이런 것을 풀어 나가는 데에는 사실은 여야에서 다 지명하시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된 구성원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는 합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위상, 독립적인 위상 이것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위상, 독립적인 위상 이것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전히 조직에 대한 자율성이 없습니다.
조직 뭐요?

인권위원회가 예를 들면 어떤 과를 두고 어떤 국을 둘 것인가 이런 것을 인권위가 사회적 인권 이슈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안부가 과의 이름까지도 지명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적 자율권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사무총장 계실 때는 그랬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김부겸 행안부장관 계시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조직의……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조직의 전체적인 비대화를 고민해서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요즘 시급한, 최근의 트렌드에 따른 이런 것들을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새롭게 변화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탄력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대통령과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야당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또 친여적인, 지금 민주당 쪽에 가까운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가깝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래도 사적이나 공적이나 부탁을 하고 압력을…… 압력이라면 압력이지만 또 이런 것 좀 잘 살펴봐라, 뭐 하라 했을 때 인간적인 감정에 끌려 가지고 만에 하나 그런 업무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가지고 결국은 그게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중에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은 특히 여당과 집권 세력으로부터의 외압 그다음 압력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셔야만 조직을 살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지켜 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조직의……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조직의 전체적인 비대화를 고민해서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요즘 시급한, 최근의 트렌드에 따른 이런 것들을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새롭게 변화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탄력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대통령과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야당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또 친여적인, 지금 민주당 쪽에 가까운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가깝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래도 사적이나 공적이나 부탁을 하고 압력을…… 압력이라면 압력이지만 또 이런 것 좀 잘 살펴봐라, 뭐 하라 했을 때 인간적인 감정에 끌려 가지고 만에 하나 그런 업무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가지고 결국은 그게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중에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은 특히 여당과 집권 세력으로부터의 외압 그다음 압력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셔야만 조직을 살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지켜 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쪽의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저는 한나라당, 바른미래당, 민주당 여성 위원들하고 늘 많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당의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여성과 차별과 이런 문제에서는 늘 같이 연대했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단체에 정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중간 진영에 있는 인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이합니다. 그래서 여협 회장님도 계시고 여연 회장님도 계시고 Y도 계시고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하는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의 이사진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풀어 가는 방식이 이거구나’ 이렇게 사실은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쪽의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저는 한나라당, 바른미래당, 민주당 여성 위원들하고 늘 많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당의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여성과 차별과 이런 문제에서는 늘 같이 연대했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단체에 정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중간 진영에 있는 인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이합니다. 그래서 여협 회장님도 계시고 여연 회장님도 계시고 Y도 계시고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하는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의 이사진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풀어 가는 방식이 이거구나’ 이렇게 사실은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김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유의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유의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후보자님께서 취임하시려고 하는 그 공직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청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급적이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그리고 또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후보자님의 생각 또 후보자님이 공직자로서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여부를 검증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가 정한 7대 인사원칙 여기에는 크게 위반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강연료와 각종 수당에 대한 소득신고 누락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액수나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녀의 소득신고 누락 이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흠결 치유를 위한 사후적 조치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먼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가 정한 7대 인사원칙 여기에는 크게 위반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강연료와 각종 수당에 대한 소득신고 누락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액수나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녀의 소득신고 누락 이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흠결 치유를 위한 사후적 조치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
대답을 하셔야지요.

차녀……
예, 차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흠결 치유를 위해서 사후적 조치는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설명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참작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후보자 흠결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때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게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설명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참작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후보자 흠결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때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게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는 제출할 수 있는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국회청문회에 임하시면서 그것을 의원실에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고, 저희는 그런 태도를 보면 오늘 이렇게 잠시 그냥 넘기고 어찌됐건 이 청문회를 넘겨 보자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나중에 청문회를 통과를 하시든 통과를 하지 않으시든 분명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세요, 철학이?
위원장님, 인권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세요, 철학이?

인권은, 저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와 가치를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같다……
좋습니다. 표현 용어의 선택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같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취해야 할 표현이라든지 행동이 어떤 지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예.
인권 앞에 붙어 있는 게 또 국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국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권위원장께서 신경을 쓰고 다루어야 될 인권의 범주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사안들인지 아니면 국민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범주를 넓게 갖고 계신지 좁게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인권위원장께서 신경을 쓰고 다루어야 될 인권의 범주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사안들인지 아니면 국민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범주를 넓게 갖고 계신지 좁게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범주를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영토에 있는 국민 그리고 외국인, 어쨌든 이 영토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생각을 하면 헌법에서 북한을 부속 영토로 한다 이런 개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후보자가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든지, 과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 오전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그것이 공공선을 지향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것을 정치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본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중심을 지켜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일부의 의견들은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부분은 발언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정치적 편향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본다면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일부의 의견들은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부분은 발언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정치적 편향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본다면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저는 보편적 인권이 신장되고 그것이 실제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국가가 해야 되는 어떤 책무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도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좀 주관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지금 뭐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타협이나 이중적 잣대의 논란을 갖고 올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앞서서 여러 차례 후보자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사회적 갈등 요소가 나타났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나는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타협이나 이중적 잣대의 논란을 갖고 올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앞서서 여러 차례 후보자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사회적 갈등 요소가 나타났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나는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예.
시간이……
더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면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삶이 사회 참여에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사건에 많은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수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여태까지 하셨던 많은 발언 또 참여, 행위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논란 속에서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참여가가 아니라 공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분명한 처신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면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삶이 사회 참여에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사건에 많은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수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여태까지 하셨던 많은 발언 또 참여, 행위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논란 속에서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참여가가 아니라 공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분명한 처신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열두 분 위원들께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열두 분 위원들께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후보자는 사실 언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소신 있고 또 이 분야의 개척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폭력상담소를 최초로 개소를 해서 그 분야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려면 정말 최고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 30% 공약의 수혜자가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대도록 하겠는데, 후보자가 답변하는 답변마다 사실은 상당히 헷갈려요. 인권을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실지 본인의 취향이 그런 건지가 잘 구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장이 되면 그 기관의 대표성과 상징적인 인물이 될 텐데 그 기관에서 하는 모든 예산을 만들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족들에 대한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흐리멍덩해 가지고 이게 해명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자료도 물론 안 내고 있고.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그중에 추가적으로 또 제가 지적을 하면, 지금 후보자는 사단법인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의 대표로 있다가 이사장으로 무급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할 때 기부금을 신고한 게 618만 원이 유일해요, 그동안.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법인 단체로부터 받은 특별후원금 내역을 보면 3720만 원을 특별 후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618만 원만 기부했다고 그랬는데, 물론 자기가 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는 618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이․전용 시켜 가지고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흐리멍덩한 어떤 납세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 그리고 과연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후보자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성소수자에 대한 문자 폭탄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보면 ‘동성애라는 것은 본질적인 인권이 아니라 논란 중인 권리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것을 인권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하고 이게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을 너무나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후보자가 지금 인권위원장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의 더군다나 수장인 사람은 대한민국의 보편적 성도덕을 수용하는 균형적 시각을 갖춘 경륜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되는데 후보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실지는 성소수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행위에 많이 가담을 했다는 것이 심히 저는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지금 광우병 사태의 논란, 그때 촛불집회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후보자는 사실 언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소신 있고 또 이 분야의 개척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폭력상담소를 최초로 개소를 해서 그 분야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려면 정말 최고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 30% 공약의 수혜자가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대도록 하겠는데, 후보자가 답변하는 답변마다 사실은 상당히 헷갈려요. 인권을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실지 본인의 취향이 그런 건지가 잘 구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장이 되면 그 기관의 대표성과 상징적인 인물이 될 텐데 그 기관에서 하는 모든 예산을 만들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족들에 대한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흐리멍덩해 가지고 이게 해명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자료도 물론 안 내고 있고.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그중에 추가적으로 또 제가 지적을 하면, 지금 후보자는 사단법인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의 대표로 있다가 이사장으로 무급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할 때 기부금을 신고한 게 618만 원이 유일해요, 그동안.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법인 단체로부터 받은 특별후원금 내역을 보면 3720만 원을 특별 후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618만 원만 기부했다고 그랬는데, 물론 자기가 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는 618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이․전용 시켜 가지고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흐리멍덩한 어떤 납세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 그리고 과연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후보자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성소수자에 대한 문자 폭탄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보면 ‘동성애라는 것은 본질적인 인권이 아니라 논란 중인 권리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것을 인권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하고 이게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을 너무나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후보자가 지금 인권위원장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의 더군다나 수장인 사람은 대한민국의 보편적 성도덕을 수용하는 균형적 시각을 갖춘 경륜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되는데 후보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실지는 성소수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행위에 많이 가담을 했다는 것이 심히 저는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지금 광우병 사태의 논란, 그때 촛불집회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고 계세요?

……
시간이 가니까……
그때도 갔고,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 구속영장 발부될 때도 반대 성명하는 데에 올렸고 천안함 사태도 그랬고 이런 것이 사회적 갈등을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는 순수한 의미로 거기에 가담을 했다, 그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자기가 그 사건의 본질도 파악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 이름을 올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한꺼번에 같이 묶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청문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마치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로 참석했다? 그렇게 가볍게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자기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서명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후보자는 정말로 판단 미스를 하는 건지, 무능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건지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인권위원장으로 이렇게 지명돼 가지고 또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갔고,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 구속영장 발부될 때도 반대 성명하는 데에 올렸고 천안함 사태도 그랬고 이런 것이 사회적 갈등을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는 순수한 의미로 거기에 가담을 했다, 그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자기가 그 사건의 본질도 파악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 이름을 올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한꺼번에 같이 묶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청문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마치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로 참석했다? 그렇게 가볍게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자기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서명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후보자는 정말로 판단 미스를 하는 건지, 무능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건지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인권위원장으로 이렇게 지명돼 가지고 또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지요, 시간 있으니까.

김승희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지점, 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서명하고 했던 것이 그냥 파악이 없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행위들……
아까 정유섭 위원님이 천안함이나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사회적 갈등․의심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서 갔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단지 사회적 갈등이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서명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신념 그리고 살아온 이것은 갈등과 어떤 것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제가 소명자료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부금 냈던 자료는 5년까지만 국세청에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찾았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실은 이게 제 기억들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소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시면 제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들을 적극 소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제가 소명자료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부금 냈던 자료는 5년까지만 국세청에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찾았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실은 이게 제 기억들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소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시면 제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들을 적극 소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김승희 위원님, 질의 시간 됐으니까 추가질의 또 하시고요.
다만 후보자께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청문회 마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다만 후보자께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청문회 마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김승희 위원님께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될 자료는 다 같이 좀 볼 수 있게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순서와 관련해서, 다음 질의가 김삼화 위원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장병완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김삼화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평화당 장병완입니다.
오전에는 장애인, 그중에 특히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사각지대, 그리고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이 상황을 직권조사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복무규정 준수에 관한 후보자의 인식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인권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키기 위해서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맞지만 이런 독립성이 있는 반면에 역시 정부기관으로서 또 공무원 신분으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어떤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후보자가 인권위 사무총장 시절에 당시 김창국 인권위원장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태 국가인권포럼 회의에 다녀오셨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경고를 받았던 사유는 무엇이었지요?
오전에는 장애인, 그중에 특히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사각지대, 그리고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이 상황을 직권조사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복무규정 준수에 관한 후보자의 인식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인권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키기 위해서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맞지만 이런 독립성이 있는 반면에 역시 정부기관으로서 또 공무원 신분으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어떤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후보자가 인권위 사무총장 시절에 당시 김창국 인권위원장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태 국가인권포럼 회의에 다녀오셨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경고를 받았던 사유는 무엇이었지요?

그 사유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 국외출장 규정이 행정부서의 장으로,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도 안 하고 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는 헤아려 듣겠는데요. 그것은 사실 어떤 회의는 가라, 어떤 회의는 가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의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는 헤아려 듣겠는데요. 그것은 사실 어떤 회의는 가라, 어떤 회의는 가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의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신청을 받고 안 받고보다도 그 경고를 받고 난 이후에 후보자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인권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해외출장 시 사전허가를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유감 표시를 하셨어요, 청와대에서 경고한 것에 대해서. 바로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청와대도 그것을 신청을 했다면 경고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경고를 받고 나서도 내가 경고를 받아야 할 입장이 아닌데 경고를 했다고 그 당시에는 말씀을 했어요. 물론 벌써 한 16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청와대도 그것을 신청을 했다면 경고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경고를 받고 나서도 내가 경고를 받아야 할 입장이 아닌데 경고를 했다고 그 당시에는 말씀을 했어요. 물론 벌써 한 16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후로는 청와대에 대통령이 언제, 어느 분이 계실 때라도 사전허가 방식은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총리로 하느냐, 외교부장관을 통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도 운영의 문제는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인권위가 행정 각부로부터 독립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의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독립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가 앞으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국회가 그러면 행정부하고 독립되지 않아서 그런 저기를 받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선을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인권위도 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국가공무원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들이 다 따라야 할 규범은 같이 준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가치의 영역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해서 공직자로서의 행동규범이나 이런 것이 또 그 테두리를 벗어나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기관장으로서 만약 일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직원들도 다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분명히 지금 생각이 바뀌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권위도 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국가공무원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들이 다 따라야 할 규범은 같이 준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가치의 영역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해서 공직자로서의 행동규범이나 이런 것이 또 그 테두리를 벗어나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기관장으로서 만약 일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직원들도 다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분명히 지금 생각이 바뀌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국가기구라는 것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도 인권위원회는 GO다, NGO가 아니다, 이것을 늘 분명하게 하고 GO가 해야 되는 준수 그리고 기본적인 임무, 규정 이것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독자성 그리고 자율성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또 지켜 가는 이런 것을 견지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그것은 새겨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그것은 새겨서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만큼 정권에 따라서 지위가 흔들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 이런 분들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권위 설립 이후에 접수된 진정이 금년 6월까지 보니까 12만 8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처리기간이 평균 100일 정도, 100일이 넘는 것 같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것도 5000건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진정을 했는데 그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구제된 것, 각하된다든가 기각되지 않고 구제된 것이 몇 %나 되는지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인권위 설립 이후에 접수된 진정이 금년 6월까지 보니까 12만 8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처리기간이 평균 100일 정도, 100일이 넘는 것 같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것도 5000건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진정을 했는데 그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구제된 것, 각하된다든가 기각되지 않고 구제된 것이 몇 %나 되는지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시나요?

4% 정도가 인용을 했습니다, 진정사건에서는.
그리고 전체는 아마 제가 받은 것은 15%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각하도 될 수 있고 기각도 될 수 있겠지만 특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진정을 했는데…… 인권위에 진정을 할 때는,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진정을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그 해결이 원만치 않아서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인권위에서의 진정사건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또 진정인들의, 신청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사인력, 진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조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사건이 구제 건수도 높지 않고 또 시일도 오래 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이후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사인력, 진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조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사건이 구제 건수도 높지 않고 또 시일도 오래 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이후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성이라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상담센터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를 해서 여기에서 빨리 기각과 각하와 그리고 종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번에 새롭게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권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이 진정 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신속성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권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이 진정 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신속성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권위 직원들의 말투 하나하나가 진정인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위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이 어떤 기관보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인권위의 위상이나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인권위 직원들 성희롱 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성희롱 구제를 해야 되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권위 직원들의 성 인지도, 인권감수성 또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친절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권위 직원들의 말투 하나하나가 진정인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위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이 어떤 기관보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인권위의 위상이나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인권위 직원들 성희롱 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성희롱 구제를 해야 되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권위 직원들의 성 인지도, 인권감수성 또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친절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직원 교육, 전문성과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저는 직원들의 어떤 의식, 전문성, 자기 분야의,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감수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프로그램을 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초기 설립했을 때 그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인권의 전문성과 감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강도 높은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은 그러한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서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의 수용률에 대한, 수용률이 제고돼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서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의 수용률에 대한, 수용률이 제고돼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지적을 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단순 권고에 그치다 보니까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은 두 가지, 인권위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에게 특별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얼마나 수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처 간의 정책협의회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 부처가 이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니터링도 하고 정책관계자협의회를 최대한 설득과 이해와 협력의 장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처 간의 정책협의회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 부처가 이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니터링도 하고 정책관계자협의회를 최대한 설득과 이해와 협력의 장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다시 확인 좀 할게요.
후보자께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2002년도에서 2004년에 근무했었고 상임 국가인권위원으로 2007년까지 근무하셨지요?
후보자께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2002년도에서 2004년에 근무했었고 상임 국가인권위원으로 2007년까지 근무하셨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 인권위 사무총장을 역임하시던 2003년 4월에 인권위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었고 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달 인권위 권고에 따르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에이즈 신고현황을 보면 1985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 20년 동안 5명도 안 되던 숫자에서 2004년도서부터 10년 사이에 거의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53명까지 증가했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예.
답변 크게 하시지요.

예.
후보자님, 이렇게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2013년 이후부터 청소년 에이즈 신고가 갑자기 급증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끼친 영향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시지요?

저는 그것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은 전혀 무관하고.

예.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급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게 답변이 혹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성폭력 사건이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거의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이러면서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늘거든요, 밖으로 나오는 사건이.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급증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숨겨져 있던 이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다들 지금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후보자께서는 청소년들의 동성애가 청소년이 마땅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후보자께서는 청소년들의 동성애가 청소년이 마땅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차별적으로 인권에서 제외되는 이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권장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다른……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등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부작용……
그러니까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등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

에이즈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에이즈에 대해서도 저는…… 오늘 다른 위원님께서 통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성 간의 성관계냐 아니면 이성 간의 관계에서 나온 거냐, 이 퍼센티지가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사회가 질병이 있는 것은 이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게, 거의 한 90% 이상이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요.
탈북 종업원들 인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요.
탈북 종업원들 인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강제적으로 신문에 의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은 인권위원회에서는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작정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작정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만약에 혹시 인권위원장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러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만약에 혹시 인권위원장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러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여성차별협약, 장애인, 여러 곳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잘 하겠습니다.
아니요. 후보자님,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지금 인권위는 그렇게 목소리를 안 내고 있잖아요? 이제 목소리를 내시겠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도 목소리를 낸 것으로……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권고도 하고…… 제가 10년 동안 사실 떠나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후보자님 마지막으로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인권의 심각성은, 인권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보고서들이…… 유엔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 견해가 어떠시냐고요.

저도 인권침해, 객관적 자료들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권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에서 인권위원장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현 정부가 입장을 취하고 있고 후보자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 삼지 말자는 분위기이고 후보자도 지금 조사 방법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말자, 얘기하지 말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의 생각이나 이게 다 정당의 입장하고 같으니까 더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후보자께서 여성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지사 예비후보 자진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의장비서실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 또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도 민주당 관계자입니다.
그다음에 민병두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권위원장으로 이렇게 또 선출이 되니까 그때서야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권력형 성폭행 개연성이 있다고 한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인권위원장후보자 되시고 나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출판물 문구로만 읽자면 개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청문회 요청서하고 이런 데 보면 여성 인권을 생각하고 이러는 분처럼 죽 포장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사실하고 맞으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에 대해서 즉각즉각 얘기를 냈어야지요.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정론관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때 후보자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후보자가 제가 알기로는 여성인권위원장…… 뭐지요?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권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에서 인권위원장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현 정부가 입장을 취하고 있고 후보자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 삼지 말자는 분위기이고 후보자도 지금 조사 방법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말자, 얘기하지 말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의 생각이나 이게 다 정당의 입장하고 같으니까 더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후보자께서 여성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지사 예비후보 자진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의장비서실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 또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도 민주당 관계자입니다.
그다음에 민병두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권위원장으로 이렇게 또 선출이 되니까 그때서야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권력형 성폭행 개연성이 있다고 한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인권위원장후보자 되시고 나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출판물 문구로만 읽자면 개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청문회 요청서하고 이런 데 보면 여성 인권을 생각하고 이러는 분처럼 죽 포장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사실하고 맞으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에 대해서 즉각즉각 얘기를 냈어야지요.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정론관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때 후보자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후보자가 제가 알기로는 여성인권위원장…… 뭐지요?

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입니다.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셨잖아요. 현 정부 정책하고 맥을 같이하고 현 정부 사람들이 관련되면 여성 인권 생각하는 사람들 모임 이사장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민노총하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정부에서 지역별․산업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고 정책 결정은 정부에서 편의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걸 채택하면 됩니다.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민노총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 입장이 나오면 이것도 아무 고려 없이 그냥 후보자께서는 민주당 정책 따라가실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솔직히 듭니다. 이런 난민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국가 간의 상호주의도 고려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들에 대한 갖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인권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잣대를 인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한테 정말 필요한 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용기 있게 과거에 조금 얘기하셨다고 하는 게 그대로 유지가 돼서 지금도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후보자께서 다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민노총하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정부에서 지역별․산업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고 정책 결정은 정부에서 편의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걸 채택하면 됩니다.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민노총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 입장이 나오면 이것도 아무 고려 없이 그냥 후보자께서는 민주당 정책 따라가실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솔직히 듭니다. 이런 난민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국가 간의 상호주의도 고려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들에 대한 갖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인권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잣대를 인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한테 정말 필요한 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용기 있게 과거에 조금 얘기하셨다고 하는 게 그대로 유지가 돼서 지금도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후보자께서 다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따라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당의 당원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에서 무슨 위원을 하거나 무엇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당의 입장을 수호하거나 견지하고 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여성 인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성 인권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장애여성 아동여성, 굉장히 중층적으로 일어나고 비정규직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라는 의미로 제일 밑에 저임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문제를 사실은 저는 제기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당의 입장과 같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성폭력상담소를 할 때도 사실 한국당에 계신 분들, 여러 당에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협에 계신 회장님도 늘 같이 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정치적 성향, 편향을 갖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여성 인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성 인권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장애여성 아동여성, 굉장히 중층적으로 일어나고 비정규직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라는 의미로 제일 밑에 저임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문제를 사실은 저는 제기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당의 입장과 같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성폭력상담소를 할 때도 사실 한국당에 계신 분들, 여러 당에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협에 계신 회장님도 늘 같이 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정치적 성향, 편향을 갖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최근 5년간 직권조사 처리 현황을 보면 매년 10건 내외입니다. 매우 소극적이다 이 말씀인데, 게다가 진정이 없어도 실시할 수 있다는 본 취지와 달리 직권조사 개시 동기가 진정에 의한 것이 절반 이상입니다. 처리 결과에서도 가장 낮은 ‘구제조치 권고’에 그치는 것이 절반을 넘습니다.
더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통해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위 본연의 역할과 위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통해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위 본연의 역할과 위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권위원장에 임명되면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묻습니다. 올해 2월 인권위에서 검찰 내의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현직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반향이 미투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인권위가 응답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다음 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회장이 본사 방문할 때 찬양가를 부르고 퍼포먼스를 한다’, ‘회장에게 안기고 울고 웃고 하는 등의 역할을 교육생에게 나눠 준다’, ‘복직하는 직원에게 회장 선물로 종이학 1000마리를 접게 했다’, ‘회장이 수시로 안거나 손깍지를 꼈다’, ‘기내식을 맨손으로 서비스하라고 해 지문이 없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성희롱이지요? 인권침해 요소도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다음 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회장이 본사 방문할 때 찬양가를 부르고 퍼포먼스를 한다’, ‘회장에게 안기고 울고 웃고 하는 등의 역할을 교육생에게 나눠 준다’, ‘복직하는 직원에게 회장 선물로 종이학 1000마리를 접게 했다’, ‘회장이 수시로 안거나 손깍지를 꼈다’, ‘기내식을 맨손으로 서비스하라고 해 지문이 없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성희롱이지요? 인권침해 요소도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도 참 힘든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회장 성희롱, 성추행을 비롯한 조직적인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박삼구 회장의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한 글이 100건 이상 게재되었고 박삼구 회장의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까지 열렸어요. 사안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정작 인권위는 손 놓고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검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권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검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권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직권조사에 해당하는 범주에 들어간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에서의 갑질 문제와 이 대상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정말 정확하게 본질적 대응과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의 갑질 문제와 이 대상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정말 정확하게 본질적 대응과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재벌총수가 이 문제를 공적․사회적 문제로 비화시킨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상습적인 박삼구 회장의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제 성희롱 진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처리 내역입니다. 그런데 접수된 건수 대비 각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약 57.3%, 절반 넘게 각하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큰마음 먹고 진정을 한 상대적 약자에게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각하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각하될 수 있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는 적절하지 않은 규정입니다. 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실명으로 피해사실을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성희롱 진정사건 각하율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희롱 진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처리 내역입니다. 그런데 접수된 건수 대비 각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약 57.3%, 절반 넘게 각하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큰마음 먹고 진정을 한 상대적 약자에게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각하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각하될 수 있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는 적절하지 않은 규정입니다. 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실명으로 피해사실을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성희롱 진정사건 각하율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범주를, 지금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사실 조금 더 선도적으로 그 기준과 해석과 근거를 넓혀 가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워낙 이 영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이것이 갖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이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이 되면……
제가 후보자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투 사건이 나에게 준 미션도 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제가 신청했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성희롱의 문제,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본질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준, 새로운 해석, 관점을 만들어가는 데 인권위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후보자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투 사건이 나에게 준 미션도 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제가 신청했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성희롱의 문제,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본질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준, 새로운 해석, 관점을 만들어가는 데 인권위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영애 후보님,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사무총장 역임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또 사무총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03년, 인권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 중에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지요?

예.
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다음 해 2004년도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
답변을 왜 안……

예, 했습니다.
그 이후 2007년, 대법원은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이 청소년들에게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해서 인격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빨리 답변하세요.

예, 조금……
조금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은 조금 알고 많이 알고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판결문은 정확한 것이니까.

예,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예.
답변 그렇게 하세요.

예.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대체복무제가 없는 징병제가 헌법불합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도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으면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갑자기 무슨 대체복무제를 여기서 이야기합니까?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보면 유엔 에이즈 전담기구인 유엔에이즈에서 동성애가 이성과의 관계보다 HIV 감염 위험이 27배나 높다고 밝힌 사실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압니까?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보면 유엔 에이즈 전담기구인 유엔에이즈에서 동성애가 이성과의 관계보다 HIV 감염 위험이 27배나 높다고 밝힌 사실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압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보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에이즈는 주된 전염 경로를 알려주고 예방에 주력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이런 엄청난 위험성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만든 최영애 후보를 국민들이 인권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본인도?

적합한 위원장이 되도록, 그리고 설명을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제 소신,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풀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욕망을 따라 한 선택일 뿐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욕망을 따라 한 선택일 뿐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 배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는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욕망을 따라 한 선택 중 인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동성애 말고 또 있을까요?
욕망을 따라 한 선택 중 인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동성애 말고 또 있을까요?

욕망……
담배는 금연을 경고하고 또 마약은 금지하고 있는데 왜 동성애만 인권으로 포장되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의 욕망을 따라 선택한 일인데……
2006년도 한국 청소년 개발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합류하게 된 경로의 74.6%가 인터넷으로 확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보자께서,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지난 2003년 대비 2016년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는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책임을 후보자가 상당히 중차대하게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06년도 한국 청소년 개발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합류하게 된 경로의 74.6%가 인터넷으로 확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보자께서,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지난 2003년 대비 2016년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는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책임을 후보자가 상당히 중차대하게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권고한 이후에 청소년들의 동성애 커뮤니티 합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후보자는 지금도 동성애물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권고한 이후에 청소년들의 동성애 커뮤니티 합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후보자는 지금도 동성애물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때 동성애를 가지고……
동성애물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동성애 자체가 그렇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엔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하는 퀴어 축제에도 각 국의 대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권장하고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의 이름에서는 누구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 같이 한 것이거든요.
후보님, 후보님이 지난 1991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소장으로 있었던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동성애 단체들과 함께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교육을 하라는 단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 본인 알고 계시지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이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소임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본인은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영애 후보를 그냥 지정하니까 이 자리에 와서 대충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5항에 따르면, 인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 최영애 후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도 아닌데 위원장후보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소임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본인은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영애 후보를 그냥 지정하니까 이 자리에 와서 대충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5항에 따르면, 인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 최영애 후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도 아닌데 위원장후보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권위원회법이 위원은 후임이 올 때까지 임기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청문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으로 임명하면 위원수가 정수보다 많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으면 조금 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에서는 인권위원이 지명이 될 때까지 그 임기를 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 절차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그런데 사실 1기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계실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호 위원장님 다 이렇게 해 왔고 이게 절차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면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법에서는 인권위원이 지명이 될 때까지 그 임기를 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 절차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그런데 사실 1기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계실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호 위원장님 다 이렇게 해 왔고 이게 절차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면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보충질의하시지요.
김성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후보님, 오늘 발언하시는 발언이 개인 소신과 개인 의견도 있으실 거고 인권위원장후보로서 나중에 인권위원장이 되면 업무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후보로서의 발언도 있을 거고,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님, 오늘 발언하시는 발언이 개인 소신과 개인 의견도 있으실 거고 인권위원장후보로서 나중에 인권위원장이 되면 업무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후보로서의 발언도 있을 거고,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 때 하신 발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안희정 지사 관련된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성폭행의 개연성은 있으나 사법절차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게 뭐냐?’ 했더니 ‘그게 잘못된 답변이다’.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 이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서면답변이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우려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 거지요. 그러나 국가기관의 장 혹은 국가기관의 공권력이 사법부의 결정과 충돌하는 것은 정말 헌법적인 위기 상황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비판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투 운동을 지지하든지 다 좋고 지금 우리나라 미투 운동이 매우 중요한 국면에 있다, 그런 점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국가의 공권력이나 행정기관이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 특히 사법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정면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충돌을 보이는 것은……
장관님이나 아니면 누가 개인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이름으로 또는 기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가야 돼요. 우리 미투 운동을 정말 제대로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공감 위에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안희정 지사 관련된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성폭행의 개연성은 있으나 사법절차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게 뭐냐?’ 했더니 ‘그게 잘못된 답변이다’.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 이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서면답변이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우려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 거지요. 그러나 국가기관의 장 혹은 국가기관의 공권력이 사법부의 결정과 충돌하는 것은 정말 헌법적인 위기 상황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비판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투 운동을 지지하든지 다 좋고 지금 우리나라 미투 운동이 매우 중요한 국면에 있다, 그런 점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국가의 공권력이나 행정기관이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 특히 사법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정면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충돌을 보이는 것은……
장관님이나 아니면 누가 개인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이름으로 또는 기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가야 돼요. 우리 미투 운동을 정말 제대로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공감 위에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판결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딱 둘로 나눠져서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적인 논쟁이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방의 의견을 사실로 인정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토 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공적인 기관이 사법절차를 무시하거나 사법절차와 충돌하는 그러한 결정이나 행위를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방의 의견을 사실로 인정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토 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공적인 기관이 사법절차를 무시하거나 사법절차와 충돌하는 그러한 결정이나 행위를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질의서가 왔을 때 어떤 것은 개인적 소신을 묻고 어떤 것은 인권위원장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은 그렇게 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사회의 설명과 설득과 이러한 동의를 얻어 가는 방식이…… 모든 운동이, 제가 그동안 했던 경험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섣불리 단죄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이것이 굉장히,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돌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질의서가 왔을 때 어떤 것은 개인적 소신을 묻고 어떤 것은 인권위원장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은 그렇게 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사회의 설명과 설득과 이러한 동의를 얻어 가는 방식이…… 모든 운동이, 제가 그동안 했던 경험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섣불리 단죄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이것이 굉장히,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돌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유무죄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적용에 미비함이 있다거나 관점의 문제 다 좋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국가공권력이 사법절차 진행 중인 것에 충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얼마나 국민들이 혼란스럽겠어요?

예, 맞습니다.
2014년 10월 10일 대북 전단 활동 제지에 대한 인권위 권고문이 있어요. 이것 아시지요?

2014년……
2014년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 전단을 날려서 경찰관이 제지했는데 여기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것 제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권고했지요?

예,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 분들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여쭐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남북관계가 좋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때에는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허용해서 막지 않는 것이 인권위 권고사항으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2014년 10월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0월 10일에 북한군이 총탄 발사하고 18일, 19일에 총격이 휴전 접경지역에서 있었어요.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근본적인 위협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명백 현존하는 위험에 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남북관계가 좋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때에는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허용해서 막지 않는 것이 인권위 권고사항으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2014년 10월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0월 10일에 북한군이 총탄 발사하고 18일, 19일에 총격이 휴전 접경지역에서 있었어요.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근본적인 위협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명백 현존하는 위험에 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의 권고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답변에서 전단 살포는 사실은 의정부법원에서도 ‘이것이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재해도 법적으로는 과하다고 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자극하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사실 접경지대에 있는 분들이 제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하시고, 이번에 정상의 판문점 선언 속에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자제하고 이렇게 하자는 입장도 발표를 하셨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이 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가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어떤 식으로 위협할 우려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합의제 기구여서 전원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고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 안에는 입장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합의의 과정 그리고 서로가 설명해 내는 과정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자극하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사실 접경지대에 있는 분들이 제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하시고, 이번에 정상의 판문점 선언 속에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자제하고 이렇게 하자는 입장도 발표를 하셨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이 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가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어떤 식으로 위협할 우려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합의제 기구여서 전원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고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 안에는 입장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합의의 과정 그리고 서로가 설명해 내는 과정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1차 질의 때 보니까 후보자는 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민단체의 뜻 이런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참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고 앞의 정부에서도 똑같은, 이런 비슷한 유형의 분들이 인권위원회에 가니까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앞의 그런 전례도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적 편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솔직한 말로 인권위원장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마 지명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지명이 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통령 면전에 대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솔직한 말로 인권위원장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마 지명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지명이 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통령 면전에 대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뒤의 질문을 잠깐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데 그런 인권 문제를 대통령 면전에 대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금 이 남북관계에서도 잘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의 주요한 과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요. 지금 이 청문회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신 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뱅뱅 돌려요?
이렇습니다. 북한은 지금 인권 말살 국가입니다. 그것을 방조하거나, 예를 들어서 인권 유린하는 것을 방조하면 그것은 동조하는 겁니다, 인권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시간이 없는데 빨리 답변 주시면 안 되는가요?
동의하십니까?
이렇습니다. 북한은 지금 인권 말살 국가입니다. 그것을 방조하거나, 예를 들어서 인권 유린하는 것을 방조하면 그것은 동조하는 겁니다, 인권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시간이 없는데 빨리 답변 주시면 안 되는가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인권 탄압……
인권 탄압하는 것을 침묵으로 가면 그것은 인권 탄압하는 것을……

지금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 했을 때는……
하는데 지금 침묵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침묵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침묵을, 가만있으면 저는 동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예, 아니요’로만 말씀 주시면 되지 왜 자꾸 말씀을 돌려요?

설명이 조금……
예.
예.
‘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오전에 이어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성애 문제, 여기 보니까 여야 위원들 간에 많은 시각차가 있는데 후보께서 재직하실 때 청소년 쪽으로만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아까 김성원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인터넷상의 동성애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셨고 그러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즉시 수용했고 그 결과일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그러한 부분을 어느 누구라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에이즈가 10배 이상 급증했다는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상임위원장 시절에 동성애 영화 ‘다섯 개의 시선’ 제작 지원이 있었고 동성애 단체에 세금 지원해 가지고 1500개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과서 지침을 제작 배포했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까 퀴어 축제에서 각국 대사를 말씀하시던데 이 자리에서 다른 나라 대사가 왜 나옵니까, 우리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적절히 대답하는 부분이…… 그것은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요.
1분만 더 주시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그러면 오전에 이어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성애 문제, 여기 보니까 여야 위원들 간에 많은 시각차가 있는데 후보께서 재직하실 때 청소년 쪽으로만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아까 김성원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인터넷상의 동성애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셨고 그러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즉시 수용했고 그 결과일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그러한 부분을 어느 누구라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에이즈가 10배 이상 급증했다는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상임위원장 시절에 동성애 영화 ‘다섯 개의 시선’ 제작 지원이 있었고 동성애 단체에 세금 지원해 가지고 1500개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과서 지침을 제작 배포했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까 퀴어 축제에서 각국 대사를 말씀하시던데 이 자리에서 다른 나라 대사가 왜 나옵니까, 우리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적절히 대답하는 부분이…… 그것은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요.
1분만 더 주시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제가 한 가지 제언드리니까 들어 보시고요. 들어 보시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취향을 존중하고 소수 인권을 보호하고, 금지하자고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오히려 또 다른 다수의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왜 그러느냐? 후보자 본인께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모든 것을 비춰 봤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후보자가 인권위에서 근무한 시기에 인권위는 유별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운동을 하게 내버려 두는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적 취향을 존중하고 소수 인권을 보호하고, 금지하자고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오히려 또 다른 다수의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왜 그러느냐? 후보자 본인께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모든 것을 비춰 봤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후보자가 인권위에서 근무한 시기에 인권위는 유별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운동을 하게 내버려 두는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애 후보자님, 오후 시간 늦어지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군 간부들이 병사들의 손톱을 부러뜨리고 또 철봉에 테이프로 손을 묶는 등의 가혹행위가 밝혀졌지요? 이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는데요, 그간 군 장병의 인권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
최근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발전에 부합되도록 군 장병의 인권복지 구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후보자님, 이번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군 장병 인권을 보장하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 개혁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군 간부들이 병사들의 손톱을 부러뜨리고 또 철봉에 테이프로 손을 묶는 등의 가혹행위가 밝혀졌지요? 이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는데요, 그간 군 장병의 인권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
최근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발전에 부합되도록 군 장병의 인권복지 구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후보자님, 이번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군 장병 인권을 보장하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 개혁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진전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병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향후 장병들의 인권 강화를 위한 국방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짚어 주시지요.

우선은 일반 사병들이 자신의 침해를 알릴 수 있는 손쉬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법이 제정되면서 별도의 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인권위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권보호관이 임명이 되고 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인권조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태조사…… 통보하지 않는 방문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난색을 표하지만 이제 이러한 방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도 하고 시스템도 만들고 하면서 정말 모든……
우리 국민 중에 아이가 군대 가는 것에 해당이 안 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어떤 집단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제대로 시스템이 안 갖춰진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법이 제정되면서 별도의 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인권위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권보호관이 임명이 되고 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인권조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태조사…… 통보하지 않는 방문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난색을 표하지만 이제 이러한 방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도 하고 시스템도 만들고 하면서 정말 모든……
우리 국민 중에 아이가 군대 가는 것에 해당이 안 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어떤 집단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제대로 시스템이 안 갖춰진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군인권 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곤 포르노그라피라는 것 아시지요?
빈곤 포르노그라피라는 것 아시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극과 빈곤을 부각해서 대중적․상업적 효과를 거두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말하는데요. 자극적이고 비참한 영상을 만들지 않으면 모금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많은 구호단체들이 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통위도 국제구호개발기금의 후원 광고를 모니터링해서 빈곤 포르노그라피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그뿐이 아니지요. PD수첩의 ‘거장의 민낯 그 후’ 그것도 논란이 되었고요. 이 프로가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자극적인 피해 묘사 그리고 선정적인 재연 등이 많아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는데요. 또 성폭력 보도에서도 자극적인 피해 묘사와 선정적인 재연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이 있지요? 방송․언론 보도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 보도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데 이 인권보도준칙을 잘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극과 빈곤을 부각해서 대중적․상업적 효과를 거두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말하는데요. 자극적이고 비참한 영상을 만들지 않으면 모금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많은 구호단체들이 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통위도 국제구호개발기금의 후원 광고를 모니터링해서 빈곤 포르노그라피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그뿐이 아니지요. PD수첩의 ‘거장의 민낯 그 후’ 그것도 논란이 되었고요. 이 프로가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자극적인 피해 묘사 그리고 선정적인 재연 등이 많아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는데요. 또 성폭력 보도에서도 자극적인 피해 묘사와 선정적인 재연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이 있지요? 방송․언론 보도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 보도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데 이 인권보도준칙을 잘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국가기관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기구도 사실은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들 언론하고도 충분한, 왜 이러한 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하겠지만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리고 규율할 수 있는 곳에도 이것은 통제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지켜야 하는 기준,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인권보도준칙이 제대로 준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메시지에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사람이 있는 곳에 인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인권의 침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침해가 있는 곳에는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추락한 인권위 위상을 회복하고 또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듣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메시지에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사람이 있는 곳에 인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인권의 침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침해가 있는 곳에는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추락한 인권위 위상을 회복하고 또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듣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청문회에 참여하면서 인권위원회가 정말 존경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올해 5월에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을 강제 송환하는 것에 무려 72.2%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직권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반드시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에 딴지 걸고 안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아까 SNS에서 혐오 조장하는 그런 것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방에 청년의정지원단 학생들이 와서 꼭 질문을 부탁한다고 한 얘기가 있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실종 아동들 또 실종 지적장애인들 지문이나 사진이나 보호자 연락처 사전 등록하는 사전등록제 운영 중인 것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지금 지문 등록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으로 찾을 수 있는 실종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즉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동 지문은 의무화해서 사전 등록하게 하자는 법도 발의돼 있는데요. 무슨 이유로 인권위가 올 6월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게 한답니다. 이것 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년 전에 성인들 주민등록증 할 때 지문 등록하는 것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지요, 이것은 과도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성인들은 그렇게 하고 아동은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한 것인데 인권위가 딴지 걸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인권침해의 유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규제지요. 과도한 규제지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올해 5월에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을 강제 송환하는 것에 무려 72.2%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직권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반드시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에 딴지 걸고 안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아까 SNS에서 혐오 조장하는 그런 것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방에 청년의정지원단 학생들이 와서 꼭 질문을 부탁한다고 한 얘기가 있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실종 아동들 또 실종 지적장애인들 지문이나 사진이나 보호자 연락처 사전 등록하는 사전등록제 운영 중인 것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지금 지문 등록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으로 찾을 수 있는 실종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즉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동 지문은 의무화해서 사전 등록하게 하자는 법도 발의돼 있는데요. 무슨 이유로 인권위가 올 6월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게 한답니다. 이것 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년 전에 성인들 주민등록증 할 때 지문 등록하는 것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지요, 이것은 과도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성인들은 그렇게 하고 아동은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한 것인데 인권위가 딴지 걸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인권침해의 유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규제지요. 과도한 규제지요.

제가 가서 잘 살피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봐서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은 잘못된 거니까 수정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은 잘못된 거니까 수정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적인 것인지 이것을……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꾸겠습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소신대로 한다면?

예, 이것이 늘 개인정보 집적에 있어서는……
아동에 관한 겁니다.

이런저런 우려들이 있어서, 제가 결정할 때 있지 않아서 가서 검토하고……
앞으로 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셨는데 동성애도요 차별이 없도록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애써서 찬성하시고 동성애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시고 축제로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동성애 관련해서도 국민 47%, 50%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어요. 동성혼에 대해서는 무려 58%, 60%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축적과 합의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긴 시간이 필요한 건데 나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정말 부적절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아까 북한 탈북 종업원에 대해서 직권조사, 저도 질문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권의 침해가 가능하다면 중단할 가치가 있느냐, 존경하는 윤재옥 수석께서 물어보셨는데 중단할 수도 있다 말씀하셨지요, 아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요.
아까 북한 탈북 종업원에 대해서 직권조사, 저도 질문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권의 침해가 가능하다면 중단할 가치가 있느냐, 존경하는 윤재옥 수석께서 물어보셨는데 중단할 수도 있다 말씀하셨지요, 아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단을 제가 할 수 있다고……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정문자 위원장께서 침해구제 제2소위원장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직권조사 결정을 하셨던데 직권조사에 대해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열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견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우병, 천안함 이런 것은 주관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아들 국적 문제나 또 따님 소득신고나 또 영남대, 성공회대에서 하셨던 기록을 다 누락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광우병, 천안함 이런 것은 주관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아들 국적 문제나 또 따님 소득신고나 또 영남대, 성공회대에서 하셨던 기록을 다 누락하셨더라고요.

예, 잊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관예우에 대한 것은 적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폐에 해당되는 기록을 삭제한 것도, 이런 것도 무능한 겁니다. 고위공직자, 특히 어른으로서 인권위원장이 되실 분이 이런 것을 누락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요. 부적절한 것일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그동안 많은 인권회의나 이런 것에 참석하시면서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청문회를 통과하시는지 잘 아시면서도 이런 것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성 위에 있는 도덕성이 아주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권위원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들이 법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성의 미투 피해자들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피해자로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할 때 안길 수 있는 곳이 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원회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인권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고 편향성이 없어야 되고 소신을 분명히 말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권위원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들이 법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성의 미투 피해자들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피해자로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할 때 안길 수 있는 곳이 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원회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인권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고 편향성이 없어야 되고 소신을 분명히 말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면답변에 대단히 답변을 잘하셨더라고요. 탁현민 선임행정관의 책 기록에 있는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 개인 소신이라면, 맞지요? 소신이라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관장이면. 이런 분이 청와대에 국민들을 위하는 선임행정관, 고위공직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건의하실 수 있어야 인권위원장입니다.
그렇게 건의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용기이고 어른으로서 할 일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건의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용기이고 어른으로서 할 일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못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위원님,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실 수 있나 없으신가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게 판단을 해 봐야 되는, 저희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판단이지요?

개인적 문제를, 정책 권고라든지 진정사건에 온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개인적……
귀가 먹먹해서……
그 부분은……
귀가 먹먹해서……
그 부분은……
여성가족부장관도 해임을 건의하셨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인권위원장이 아무 대답도 못 하시는 게 참 부적절합니다.
(윤재옥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재옥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가부에서는 그게……
어떤 소신이든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하셔도 되는 건데 말씀을 못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신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안 하려다가 지켜보면서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나친 이념 공세도 있는 것 같고요. 국가윤리위원장을 뽑는 건지 인권위원장을 뽑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다수의 윤리적 규범과 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윤리위원장이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것, 특히나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지키는 게 인권위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는 이게 국가사상 검증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이념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2월 달에 국가인권위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주요 내용이 있지요? 어떤 겁니까?
추가질의를 안 하려다가 지켜보면서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나친 이념 공세도 있는 것 같고요. 국가윤리위원장을 뽑는 건지 인권위원장을 뽑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다수의 윤리적 규범과 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윤리위원장이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것, 특히나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지키는 게 인권위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는 이게 국가사상 검증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이념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2월 달에 국가인권위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주요 내용이 있지요? 어떤 겁니까?

혁신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업무 자체에 대한 것도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 투명성 그리고 조직에서의 신속성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의 독립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제가 보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 부분 그리고 조직 혁신,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시했지요?

예.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게 저는 조직 혁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직에서의 혁신 그게 혁신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외부적인 변화와 입지, 그것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혁신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인권위 구성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권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확대된 계기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현병철 위원장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다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이분이 조직의 장을 하면서 인권위 위원으로 인권적 자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을 갖다가 주로 하고 또 직원들 줄 세우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설립 초기의 다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없어져 버리고 말하자면 관료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초기에는 외부의 인권활동가라든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한 육십몇 %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한 43%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전입 비중이 늘었다는 건데 전입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들어온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초기에는 외부의 인권활동가라든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한 육십몇 %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한 43%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전입 비중이 늘었다는 건데 전입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들어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이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많이 늘어 가지고 인권위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됐습니까?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소위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또는 인권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많아서 독립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게 독립이 됐습니까?
소신 있게 대답하세요. 아까부터 왜 이렇게 소신이 없어요?
소신 있게 대답하세요. 아까부터 왜 이렇게 소신이 없어요?

지금 인권위원회는 2007년인지 2008년인지 제가 기억이 좀 그런데 그때 별정직으로 들어왔거나 전문계약직으로 들어왔던 민간인들이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직들의 전체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민간인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적어지는 이런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 확대가 되면서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좀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볼 생각이 있고, 그리고 민간이어서……
그런데 지금 조직 확대가 되면서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좀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볼 생각이 있고, 그리고 민간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인권위원이나 아니면 직원들은 기계적인, 정치적인 중립성보다는 소수와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소신입니다. 그리고 인권적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 혁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성일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김성원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저도 오전에 질의를 했어요. 에이즈에 관련돼 가지고 청소년 유해물에 대해서 동성애를 빼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만 1430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균자까지 포함해서 5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인권위가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방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책임이 없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청소년들이 늘어났어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인권위가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방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책임이 없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청소년들이 늘어났어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권고를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말하기는……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라고 하면야 그게 어떻게 상관관계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이 많은 수가 늘어났단 말이지요. 분명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가의 고위공직자는 모든 면을 다 총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권위 권고가 바로 이렇게 에이즈 문제……
아니, 말 길게 하실 것 없고요 정확하게 그 대답만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퀴어 축제에 가셔 가지고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맞지요?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인권위원회에서 이미 권고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폐지하자고 그랬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권장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권장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을 폐지하라고 하면 권장하는 것이……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가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군 항문성교 규제를 아니 하면 영에서 군기 문란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어떻게 잡을 겁니까? 군이 무너져요. 국가가 무너져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 폐지해 가지고 군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징역 처하는 형법을 없애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것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대책을 가지시고 얘기한 겁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그러면 군 항문성교 규제를 아니 하면 영에서 군기 문란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어떻게 잡을 겁니까? 군이 무너져요. 국가가 무너져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 폐지해 가지고 군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징역 처하는 형법을 없애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것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대책을 가지시고 얘기한 겁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이 부분은 성폭력특별법 그리고 형법 이 안에서 사실 규제가 가능하다고 인권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 이 권고를 이미 한 바가 있고요.
어떻게 형법 어떤 조항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법 항목을 불러 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코가 자꾸 막혀 가지고 귀가 자꾸……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답변을 서면으로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답변을 서면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것도 전문가가 모르고 이것을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 법 조항도 외우지 못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를 보위하는 데 군의 사기와 군의 군기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군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하고 인권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가치가 국방입니다.
군의 군기를 허물자는 거잖아요,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군형법을 없앤다고 하면 군에서 동성애를 해도 그냥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다. 군은 남성과 여성도……
막사는 한번 가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를 보위하는 데 군의 사기와 군의 군기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군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하고 인권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가치가 국방입니다.
군의 군기를 허물자는 거잖아요,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군형법을 없앤다고 하면 군에서 동성애를 해도 그냥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다. 군은 남성과 여성도……
막사는 한번 가 봤어요?

예, 가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성끼리 항문성교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군을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지금 현재?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장관은 자기 한 분야만 봐서 안 돼요. 우리 전 경제․정치․문화․사회․군사적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컨트롤하는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장관 자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법을 없애자, 청소년 유해물에서 ‘동성애’ 자를 빼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1만 1380명이라고 하는 에이즈 환자가 있어 가지고 1인당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장관은 자기 한 분야만 봐서 안 돼요. 우리 전 경제․정치․문화․사회․군사적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컨트롤하는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장관 자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법을 없애자, 청소년 유해물에서 ‘동성애’ 자를 빼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1만 1380명이라고 하는 에이즈 환자가 있어 가지고 1인당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 하시겠습니까?
예.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 후보자님께 류경식당 탈북자들 13명에 대한 직권조사를 위원장이 되신다면 취소한다든가 또는 검찰이라든가 통일부 등과 협의해서 이러한 직권조사가 13명 당사자는 물론이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친지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고 비공개 내지는 조사를 중단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후보자님께서 시민운동을 하고 또 소수자들의 인권을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시민단체운동을 할 때와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을 감당할 때의 생각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정권에 있는 법무부가 또 국가정보원이, 통일부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직권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또는 다른 다수의 국민들 중에 생각이 다른 또 소수의 분들의 목소리만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또 한 번 다짐을 받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 후보자님께 류경식당 탈북자들 13명에 대한 직권조사를 위원장이 되신다면 취소한다든가 또는 검찰이라든가 통일부 등과 협의해서 이러한 직권조사가 13명 당사자는 물론이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친지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고 비공개 내지는 조사를 중단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후보자님께서 시민운동을 하고 또 소수자들의 인권을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시민단체운동을 할 때와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을 감당할 때의 생각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정권에 있는 법무부가 또 국가정보원이, 통일부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직권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또는 다른 다수의 국민들 중에 생각이 다른 또 소수의 분들의 목소리만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또 한 번 다짐을 받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를 받아서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여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 합의를 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고 그렇게 해서 제가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본 위원의 질문 또는 요구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지난 17일 날 보훈처가 재향군인회라든가 고엽제전우회 등 이런 14개 공법단체의 집회․시위, 정치 집회지요, 정치 집회 참석을 처벌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인권위원장후보자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법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최근에 지난 17일 날 보훈처가 재향군인회라든가 고엽제전우회 등 이런 14개 공법단체의 집회․시위, 정치 집회지요, 정치 집회 참석을 처벌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인권위원장후보자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법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 사안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해서 가서 만약에 되면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지적들을 보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진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표 위원장, 진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후보자님 간단한 겁니다. 재향군인회 또는 고엽제전우회라든가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런 단체들은 이미 그 단체의 설립 목적이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그런 단체 구성원들이 단체 이름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물론 그들이 국민 다수가 공감하기 어려운 집회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이것을 법으로 보훈처가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한다는 것은…… 인권위원장이 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권고, 이런 법안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권고 의견을 낼 용의가 있습니까?
물론 그들이 국민 다수가 공감하기 어려운 집회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이것을 법으로 보훈처가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한다는 것은…… 인권위원장이 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권고, 이런 법안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권고 의견을 낼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인권침해가 있으면 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법안을 취지와 요지는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사님, 저는 추가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예, 1분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과거에 인권위가 시민단체에서 집회․시위, 불법폭력 시위를 한다고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치가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시정하라고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과거에 인권위가 시민단체에서 집회․시위, 불법폭력 시위를 한다고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치가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시정하라고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본 위원 핸드폰에 문자 폭탄이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셨지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 많은 분들에게 우리 후보자님의 인권……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셨습니다.
왜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는지 한번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헤아리겠습니다.
곧바로 어렵던 시절에 소수자의 이익을 누군가가 대변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시각으로 국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했을 때 그 부작용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게 나타나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 우려를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권위원회에 있을 때 군대 인권, 군 인권의 문제, 탈북자의 인권 문제 그리고 이주노동자……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권리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영역을 했고 그것마다 사실은 지금 진전을 이룬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늘 사회적 제일 약자, 차별 이렇게 생각했던 집단들의 모임에는 사실 거의 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추락사고가 있을 때도 가고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만 갔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권위원회에 있을 때 군대 인권, 군 인권의 문제, 탈북자의 인권 문제 그리고 이주노동자……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권리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영역을 했고 그것마다 사실은 지금 진전을 이룬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늘 사회적 제일 약자, 차별 이렇게 생각했던 집단들의 모임에는 사실 거의 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추락사고가 있을 때도 가고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만 갔다 이것은 아닙니다.
균형감 있게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탈북 종업원 직권조사요 이게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후보자께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탈북 여종업원 직권조사 문제는 핵심이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이고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인권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요소가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파장이나 또 심지어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권위가 나서서 차제에 직권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 위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권위가 나서서 차제에 직권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 위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에서 하는 지금까지의 일 중에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문제 있잖아요.
후보자님, 듣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듣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돌하잖아요?

예.
기본권끼리도 충돌하고 또 사회적 가치하고도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안에 따라서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공공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특히 예를 들어 집회․시위라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집회․시위를 제약하는 그런 수준의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집회․시위는 선이고 공권력은 선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자꾸 권고를 하니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또 다수의 기본권이 침해돼서 입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외시하는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이 되게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인권 선진국에서도요 인권과 안전이 충돌합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다 보면 다수의 안전이, 예를 들어 9․11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인권을 강조해서 제대로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많은 인명이 살상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도 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와 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걱정하는 것은 너무 정부의 코드에 맞추어서 북한 인권문제도 정부의 입장하고 궤를 같이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북한인권대사도 정부 출범 이후에 공석인데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또 통일부에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 예산, 인력 다 줄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인권재단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에 출범을 못 하고 있고 최근에 통일부는 사무실까지 폐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권위원회가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또 대통령님께서도 베를린에서 북한 인권문제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남북 협상과 관련해서 너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 달라고 하는 게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선진국에서도요 인권과 안전이 충돌합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다 보면 다수의 안전이, 예를 들어 9․11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인권을 강조해서 제대로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많은 인명이 살상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도 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와 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걱정하는 것은 너무 정부의 코드에 맞추어서 북한 인권문제도 정부의 입장하고 궤를 같이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북한인권대사도 정부 출범 이후에 공석인데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또 통일부에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 예산, 인력 다 줄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인권재단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에 출범을 못 하고 있고 최근에 통일부는 사무실까지 폐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권위원회가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또 대통령님께서도 베를린에서 북한 인권문제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남북 협상과 관련해서 너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 달라고 하는 게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있어서 많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고요.
혹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은 얘기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있어서 많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고요.
혹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은 얘기하셨습니까?

예,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그랬는데 이철희 위원님이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으셨습니까? 뭐라고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성폭력 운동을 하는 영역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계가 입장을 낼 때 늘 같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기준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7대 비리에도 성적 문제가 7대 비리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이러저러한 여성계의 의견들을 표명할 때 같이했습니다.
저도 최 후보자께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상당 기간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평가도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요즘 벌어지는 문제 중에 보면 판결에서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 친구하고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남성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홍대에서 누드모델 찍어서 게시판에 올린 여성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분개하거든요.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유가 보면 주취 상태를 참작했다, 술 취했다 이걸 참작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취 상태 문제가 옛날에 조두순 사건이라고 있지요? 그 조두순……
근데 요즘 벌어지는 문제 중에 보면 판결에서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 친구하고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남성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홍대에서 누드모델 찍어서 게시판에 올린 여성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분개하거든요.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유가 보면 주취 상태를 참작했다, 술 취했다 이걸 참작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취 상태 문제가 옛날에 조두순 사건이라고 있지요? 그 조두순……

예, 압니다.
어린 아이 저기한……

예, 압니다.
그 사람도 2년 후에 나와요. 그 사람도 참작한 게 주취 상태 해 가지고 처벌을 경감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권위 상임위원도 하시고 사무총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양형기준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법원에 양형기준 이런 것에 대한 권고라든지 이런 거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바깥에 나가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여성계에서는 주취 상태라는 것이 이게 자꾸 면죄부를 주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있으면 모든 것이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술에 취했다’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취해서 하면 더 처벌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도 지금 개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드모델 찍은 여학생도 술 먹고 찍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술 안 먹고 찍어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술 먹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감형의……
제가 농담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앞으로 대법원에 이런 양형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까?

정책 권고라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의 법과 제도 그리고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저는 인권위원장이 되면 그런 식의 역할, 기능을 활성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간사,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진선미 간사,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 취해서 범행한 것에 대한 감형이 되는 이런 잘못된 판결이 더 이상 없도록 위원장 되시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긴 시간 고생하시고요. 그래도 국가의 장관의 자리 가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국가 전반적으로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시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군 문제를 얘기했는데 군형법 92조를 폐지하시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쭈고 싶은 게 군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아까 제가 군 문제를 얘기했는데 군형법 92조를 폐지하시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쭈고 싶은 게 군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군대에서 성행위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군이 성 접촉을 금지한 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까?

지금 인권위에서 이것을 폐지를 권고했을 때는 사실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글쎄 아니, 난해한 질문을 할 때는 감기 걸려서 킁킁 대시고요, 좀 쉬운 건 쉽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쉽게 대답하세요.

그 문제에서도 이게 폐지를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코가 자꾸 막히니까. 그것을 조장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조장하자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금지되어 있어요, 군형법으로.
(윤재옥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거를 폐지하자고 또 폐지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장관이 되시면, 위원장이 되시면 이거 폐지하려고 앞장서실 겁니다. 그러면 군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누가 방위할 거며, 무너지는 이 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부강하고 튼튼하게 만들 게 국무위원들인데, 제일 먼저 앞장설 게. 군이 이거 필요성이 없어서 이 법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윤재옥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거를 폐지하자고 또 폐지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장관이 되시면, 위원장이 되시면 이거 폐지하려고 앞장서실 겁니다. 그러면 군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누가 방위할 거며, 무너지는 이 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부강하고 튼튼하게 만들 게 국무위원들인데, 제일 먼저 앞장설 게. 군이 이거 필요성이 없어서 이 법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왜 이거를 폐지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동성애에 대한 혐오, 차별 그리고 이 안에서의 이런 것을 굉장히 단죄하는 어떤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게 아니라 위원장의 생각을 묻는 건데 퀴어 축제에 가셔서도 이거를 없애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인권위원회로 자꾸 돌리지 마세요. 본인의 뜻을 얘기하세요.

저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맞습니까? 왜 맞습니까?

어떤 집단에 대한 그것은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지적하는 부분, 그것을 제가 전혀 반대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의 확고한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박상기 법무부장관께서도 군형법 관련 발언을 했어요. 17년도 11월 9일 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단지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한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자, 국무위원끼리 국가를 경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함께 모아서? 아무리, 인권위원장도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이 있는 것이고, 국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한테 소수의 약자나 이분들에 대해서 침해되는 것 막기 위해서 가 있는 자리입니다. 찬성합니다.
자, 그러면 국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항문 성교하고 있는 동성애 이분들 이 군법 폐지가 먼저입니까?
자, 국무위원끼리 국가를 경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함께 모아서? 아무리, 인권위원장도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이 있는 것이고, 국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한테 소수의 약자나 이분들에 대해서 침해되는 것 막기 위해서 가 있는 자리입니다. 찬성합니다.
자, 그러면 국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항문 성교하고 있는 동성애 이분들 이 군법 폐지가 먼저입니까?

저는 선후의 또 양자의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기강 이런 부분들은 잘, 이것을 염려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이것을 폐지하시겠다라고 퀴어 축제 가서 얘기하시고, 인권위 계실 때 얘기하신 겁니까? 이런 것 고려하셨습니까?
고려하셨습니까? 국가 안위와 군 사기와 이런 것을 다 고려하신 겁니까? 하시고 이 의견 내신 겁니까, 고려 안 하시고 내신 겁니까?
고려하셨습니까? 국가 안위와 군 사기와 이런 것을 다 고려하신 겁니까? 하시고 이 의견 내신 겁니까, 고려 안 하시고 내신 겁니까?

국가의 안위를 걱정 안 하는 국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군대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수고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군대를 가서 전방에 있고, 이럴 때 이게 얼마나 수고스럽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가는, 사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인내하고 가져가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전히 저는 다른 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권적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 속에서는 이게 이 문제가 너무 과잉되게 하거나 혐오적으로 단죄하는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코가 자꾸 막혀서……
저도 아들이 군대를 가서 전방에 있고, 이럴 때 이게 얼마나 수고스럽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가는, 사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인내하고 가져가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전히 저는 다른 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권적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 속에서는 이게 이 문제가 너무 과잉되게 하거나 혐오적으로 단죄하는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코가 자꾸 막혀서……
제가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아니, 이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하셨고 지금 또……
위원장님!
이견이 있는 것이라서요, 어느 한 면만……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국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저도 발언하게 해 주세요.
성 위원님,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텐데 좀 기다리시고요. 참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회는 드릴 텐데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기회는 드릴 텐데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진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군형법에 관해서 개정안을 냈던 당사자입니다.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군인으로서 그 부분들이 안위를 위협한다, 이것은 그것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의 하나인 거지요?

그렇게 생각……
지금 외국에서, 가장 튼튼한 군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동성애 군형법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호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법안을 민법이 새로 제정될 때부터 호주제 폐지의 논란이 있었지요?
실제로 동성애 군형법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호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법안을 민법이 새로 제정될 때부터 호주제 폐지의 논란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후보자께서도 꽤 오랜 기간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지요?

예.
그때 초기에는 뭐라고 욕을 들으셨습니까?

초기에는 국가의 기강과 국가의 모든 제도와 문화가 무너진다고들 사실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 도대체 근본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호주제 폐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인권위원회라는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구성원들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내는 그런 것이 인권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제 폐지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위헌 소송을 할 때 제가 들은 온갖 얘기들이 많았고 실제로 공론화 과정에서 토론회에서는 어느 법대 교수님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아버지가 딸을 못 알아보고 근친상간이 만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이 누가 그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마치 국가의 안위를 무시하고 위협을 하고 또 동성애를 조장하고 무슨 동성애 천국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2018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발의를 했던 취지는 실제로 군형법이 서로 합의 간에 이루어지거나 성폭력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처벌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성폭력에 대해 당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면 당한 사람도 처벌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발의를 했던 취지는 실제로 군형법이 서로 합의 간에 이루어지거나 성폭력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처벌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성폭력에 대해 당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면 당한 사람도 처벌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성폭력 범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강제성을 입증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형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병사가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군형법의 폐해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의하고 있는 논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해 폐지에 대한 의견들을 인권위원회에서 내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대한 의견을 내면 반드시 국회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권고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권고가 무시되지 않고 국회에서도 그것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의견은 만들어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성폭력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여성단체가 제기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질타와 우려와 성폭력특별법을 만들면 전 세계에다 대고 성폭력 공화국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실제로 제가 그때 국회 법사위에 와서 진술을 했던,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증인으로 나왔을 때, 김영란―그때는 판사이십니다―판사와 제가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돼야 되는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족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했을 때도 이것은 너무 예외적이고 너무 끔찍하고 왜 이런 것을 법에 담느냐고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생각하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교수․조교 성희롱 사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직장에서의 친밀감의 표현이다, 이런 정도면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이면,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이면 이것을 인내하는, 감수해야 되는 수용 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서울대 교수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렵게 오는 곳인데 이 정도의 사소한 것으로 교수의 자리를 내놓게 만들고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들고나올 때도 이렇게 되면 여성하고 일을 못 한다, 그리고 직장에 여성들은 발을 못 붙인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러한 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어떤 인식의 전환들이 있을 때 우려했던 어떤 지점들은 그렇게 근거 있는 우려가 아니거나 과도한 우려가 됐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호주제 폐지 이것 말도 못 했습니다. 이걸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동성동본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안에서, 친족끼리 그래서 열성인자들이 막 쏟아지고 나라가 엉망이 될 거라는, 이게 저의 경험 속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는 배경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우려하는 지점은 다른 방식으로 적극 고려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인권위원장이 편향된 이것을 굉장히 우려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의 우려를 겸허히 받겠습니다. 겸허히 받고, 그리고 정말 좌도 우도 아닌 인권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인권의 가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생각하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교수․조교 성희롱 사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직장에서의 친밀감의 표현이다, 이런 정도면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이면,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이면 이것을 인내하는, 감수해야 되는 수용 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서울대 교수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렵게 오는 곳인데 이 정도의 사소한 것으로 교수의 자리를 내놓게 만들고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들고나올 때도 이렇게 되면 여성하고 일을 못 한다, 그리고 직장에 여성들은 발을 못 붙인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러한 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어떤 인식의 전환들이 있을 때 우려했던 어떤 지점들은 그렇게 근거 있는 우려가 아니거나 과도한 우려가 됐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호주제 폐지 이것 말도 못 했습니다. 이걸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동성동본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안에서, 친족끼리 그래서 열성인자들이 막 쏟아지고 나라가 엉망이 될 거라는, 이게 저의 경험 속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는 배경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우려하는 지점은 다른 방식으로 적극 고려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인권위원장이 편향된 이것을 굉장히 우려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의 우려를 겸허히 받겠습니다. 겸허히 받고, 그리고 정말 좌도 우도 아닌 인권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인권의 가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성일종 위원님, 다시 추가발언하시겠습니까?
성일종 위원님, 다시 추가발언하시겠습니까?
5분 하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권의 소중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권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했고 국민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권익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권외, 영외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논외로 할 겁니다. 절대로 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군에서 ROTC 장교를 하면서 소대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내에서 예를 들어서 동성 간에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법으로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이 합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군형법에 대해서 폐지하자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군기의 문란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도 답변이 인권위원장하고 다릅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 되면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가지고 국가적인 목표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퀴어 축제 가셔 가지고 ‘동성애자의 인권 보장이 없는 인권의 완성은 허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성애자의 인권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러셨어요. 이 말은 제가 정말로 군을 아끼고 소대장을 하고 갔다 온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 보면 군기 없는 군의 전투력 완성은 허구입니다. 군기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성애의 인권 옹호하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도 군대 갔었다, 희생하는 것 다 안다’ 그랬는데 역지사지로 그 아이가 같이 병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그 군의 사기나 질서는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문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인식 정도나 군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보다 많이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어찌되었든 우리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군의 특성상 남녀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함선 같은 경우는 방을 분리해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일반 육군병사나 이런 데서는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사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께서 이러한 특수적 측면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군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권외, 영외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논외로 할 겁니다. 절대로 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군에서 ROTC 장교를 하면서 소대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내에서 예를 들어서 동성 간에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법으로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이 합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군형법에 대해서 폐지하자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군기의 문란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도 답변이 인권위원장하고 다릅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 되면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가지고 국가적인 목표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퀴어 축제 가셔 가지고 ‘동성애자의 인권 보장이 없는 인권의 완성은 허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성애자의 인권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러셨어요. 이 말은 제가 정말로 군을 아끼고 소대장을 하고 갔다 온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 보면 군기 없는 군의 전투력 완성은 허구입니다. 군기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성애의 인권 옹호하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도 군대 갔었다, 희생하는 것 다 안다’ 그랬는데 역지사지로 그 아이가 같이 병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그 군의 사기나 질서는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문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인식 정도나 군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보다 많이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어찌되었든 우리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군의 특성상 남녀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함선 같은 경우는 방을 분리해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일반 육군병사나 이런 데서는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사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께서 이러한 특수적 측면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1분만 주실래요?
1분만 하실래요?
짧게 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사실 방금 성일종 위원님의 그런 우려가 담긴 헌법재판 판결이 이미 있었지요? 2016년 7월 28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합헌이 다섯 분이고 위헌이 네 분이십니다. 사실은 5 대 4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문제가 과연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군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과 또 그 면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정말 법으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인가, 군기는 징계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는 아까 그 부분에 천착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피해자 자신이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사가 협박을 하는 것이고, 주로 상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급병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그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결국 그 조항으로 불과 작년인가 재작년 말고, 유일한 사례 말고는 단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이 조항에 의해서 처벌되거나 발각되거나 이런 게 없었지요?
실제로 이 부분이 피해자 자신이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사가 협박을 하는 것이고, 주로 상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급병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그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결국 그 조항으로 불과 작년인가 재작년 말고, 유일한 사례 말고는 단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이 조항에 의해서 처벌되거나 발각되거나 이런 게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많은 분들의 우려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변호를 하면서 봤습니다.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노출된 사람, 그 당사자도 괴롭지만 그 당사자를 둔 부모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은 어떨까요? 제가 변호를 하면서 실제로, 저라고 시골에서 살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직면한 당사자들은 전부 어마어마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실제로 당사자는 부인하는 것이 10년이 넘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태어나서부터 기독교를 다니던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교육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며 자살까지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손 붙잡아 주고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인지 고민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닐까, 그것이 인권위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입법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저는 물론 많은 분들의 우려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변호를 하면서 봤습니다.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노출된 사람, 그 당사자도 괴롭지만 그 당사자를 둔 부모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은 어떨까요? 제가 변호를 하면서 실제로, 저라고 시골에서 살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직면한 당사자들은 전부 어마어마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실제로 당사자는 부인하는 것이 10년이 넘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태어나서부터 기독교를 다니던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교육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며 자살까지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손 붙잡아 주고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인지 고민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닐까, 그것이 인권위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입법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모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제가 그것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낙선운동을 당했습니다, 동성애 오적이라고 하고. 그런데 당사자가 수년 동안 부인하다가 그렇게 공개가 되면, 커밍아웃팅을 당하면 자기의 삶에서 다 밀려납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나고요 심지어 부모들은 그 사람을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정말 야당 위원님들께도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한 번쯤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인생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그런 소수자들에 대한 고통을 고민해 주는 게 왜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욕을 받고 삿대질을 당하고 자신의, 위원장으로서의 후보에 대한 적격성까지 의문을 당해야 하는지 저는 한 번쯤 우리 모두가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야당 위원님들께도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한 번쯤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인생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그런 소수자들에 대한 고통을 고민해 주는 게 왜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욕을 받고 삿대질을 당하고 자신의, 위원장으로서의 후보에 대한 적격성까지 의문을 당해야 하는지 저는 한 번쯤 우리 모두가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많이 진화해서 얘기를 하세요.
많이 진화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위원장 하십시오.
아니, 답변하시고 드릴게요.
아니, 답변하시고 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군대 인권 침해를 소관하는 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런 피해자들을 지원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참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피해자들의 피를 토하는 절절함 이런 것들, 그래서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피해를 증명해 내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동의한 자로 아니면 꼬리 친 자로 이렇게 되어졌던 많은 사건들,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제가 실제로 사실은 많이 접했고…… 그리고 인권위에 있을 때 군대에서, 이것은 동성 간의 성관계는 아니었습니다만, 동성애라는 것이 부모에게…… 부모님이셨을 때 다 쓰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군대를 가면 ‘아이에 대해서 특이한 것 뭐 없습니까, 혹시 상담할 것 없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교우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내 아이가 이러한 성적 지향이 있다. 그래서 유념해서 좀 봐 달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압축해서 짧게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아웃팅이 되면서 정말 당사자는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어야 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차별이 되는 집단에 대한 우리의 배려, 이해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웃팅이 되면서 정말 당사자는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어야 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차별이 되는 집단에 대한 우리의 배려, 이해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하시겠습니까?
윤재옥 수석님 질의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윤재옥 수석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동성애 관련 질의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분의 입장에서 오늘 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의 정도가 좀 더 심각하고 또 그 연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의 풍속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봐 주시고, 또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의 기강이라든지 군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관한 위원장의 생각을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고.
또 질의와 관련해서 물론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도 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마치는 과정에서 질문한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표현으로 문제 제기를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균형을 잘 잡아서, 특히 군대 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하여튼 국민적 입장을 잘 파악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와 관련해서 물론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도 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마치는 과정에서 질문한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표현으로 문제 제기를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균형을 잘 잡아서, 특히 군대 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하여튼 국민적 입장을 잘 파악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애 후보자께 최종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 후보자께 최종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성태 원내대표님, 김관영 원내대표님, 장병완 원내대표님, 윤소하 원내대표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하루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에게 많은 당부 말씀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진실되게 말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가지고 있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지를 제대로 전달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의 엄중함에 대해서 느끼고 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많이 배우고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점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내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침해를 막고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일에 저의 모든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하루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에게 많은 당부 말씀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진실되게 말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가지고 있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지를 제대로 전달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의 엄중함에 대해서 느끼고 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많이 배우고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점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내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침해를 막고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일에 저의 모든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인권 문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이 항상 변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 문제가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 또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하면서 그 가치를 높여 가는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헌법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결국은 이것이 아마 인권위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무리 말씀에서 여러 가지 하셨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의 인권을 잘 지키면서도 또 국민들이 함께 인권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청문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국회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인권 문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이 항상 변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 문제가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 또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하면서 그 가치를 높여 가는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헌법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결국은 이것이 아마 인권위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무리 말씀에서 여러 가지 하셨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의 인권을 잘 지키면서도 또 국민들이 함께 인권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청문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국회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