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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국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28일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점으로 작성하였으며 동 자료를 미리 각 기관에 보내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심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선 자료가 기관별로 7건 심사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서는 시정요구를 하게 되는데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짜리 자료가 아마 오른쪽에 놓여 있을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결산심사 시정요구 처리유형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변상은 잘 아시겠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그다음에 징계는 국가공무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주로 나오는 것이 시정․주의․제도개선이 되겠는데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고, 주의는 시정과 유사합니다마는 위법 또는 부당의 사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주의를 주고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은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못한 경우가 그래도 가장 경미한 경우에 많이 하고 또 예산편성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는 그런 것도 주로 경미한 경우는 제도개선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자료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기 전에 발언을……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 운영위원회 예결산소위에 참석을 하는데 어저께 예결위가 진행이 됐었어요, 오늘 아침 새벽까지. 그런데 이 소위 자료를 막간을 이용해서라도 좀 보려고 의원실에 가 보니까 이게 계속 안 나왔어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일찍 나오는데……
 언제 이것을 배포했어요, 몇 시에?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어제 저녁, 왜냐하면 그저께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다 취합해 가지고, 또 서면질의가 많습니다, 주로.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초안이라도 줘야지 되는데 굉장히 늦게 나왔고, 그다음에 보통의 경우 시정요구 유형을 적어서 주는데 아침에 뭐가 좀 있나 하고서 보니까 이게 다 빈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 보지 않고 와 갖고서 여기 소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참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자료를 좀 더 일찍 줘야지 뭔가 보고 와 갖고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의견을 내지 이게 무슨 요식 절차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더군다나 어저께, 지금 앞에 세 페이지 정도 봤는데, 예결위에서 파행에 이를 뻔한 것이 있었어요. 대통령비서실에서 나왔지만 거기서 나온 의견도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별지로라도 나눠 주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자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소위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는 심히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작성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반드시 다 끝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참 걱정이 되네요.
 진행하세요. 저는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질문 다 하셨습니까?
 설명하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심사자료에서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8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항은, 예산지침에 따르면 꼭 필요한 경우에 자산취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은 수립을 하고 있고, 다만 집행 과정에서 보니까 분기별로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연말에 편중되게 집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를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시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도개선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자산취득비를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건이 항목별로 하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서 정부 입장 말씀해 보시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부 출범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1~4월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들어와서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 발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제도개선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는 중간에 예기치 않게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 계획을 짜서 집행하는 게 이런 비율로 될 수밖에 없었던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제도개선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입장 말씀해 주세요.
 저도 권칠승 위원님과……
 손금주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연가보상비가 5억 9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연가를 안 쓰면 연가보상비로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생활과 일의 균형 실현 등등을 위해서 연가 쓰는 것을 장려함에 따라서 연가보상비 집행이 저조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가보상비를 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라는 그런 것이 되겠고 유형으로 제도개선으로 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주어진 연가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해서 조금 진전이 있었습니다. 다만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 예산을 기획재정부 예산 당국에서 전 부처에 각각 연가 산정기준을 금년에는 10일이었는데 내년에는 9일 정도로 줄여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대통령께서도 연가 많이 사용하시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휴가 가지라고. 이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연가 사용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그냥 제도개선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의견을 제시하면, 제도개선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이고요. 다만 지금 연가보상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다 보니까 절반도 못 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 책정할 때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예산심사하면서 김승희 위원님 입장이 반영되도록……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예산심사도 같이 하실 거니까 그때 문제 제기하시고 편성된 내역을 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시정요구사항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관련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1안, 2안, 3안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들어 봤는데요. 1안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 2안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비목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적정 예산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3안은 불요불급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를 줄이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안하고 3안의 차이가 뭐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거의 유사한데……
 2안은 너무 내용이 기니까 3안으로 해서, 특수활동비를 좀 줄여야 된다는 데는 아마 전부 공감하실 거고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3안으로 시정요구사항을 하시지요.
 위원장님, 2안하고 3안의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활동비를 줄이는 것은 똑같지만 2안에서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비목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예산 책정이 이루어지……
 총무비서관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정부 들어오면서 취임 다음날 이 특수활동비부터 먼저 제도개선을, 정부 부처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규모는 지난 정부 147억에서 저희가 97억으로 50억의 규모를…… 대통령께서는 필요한 가장 최소한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쓰자, 그다음에 투명성 차원에서는 제도의 취지는 감안하되 다만 프로세스를 정형화해서 추후에 어떤 용도로 어떤 유형으로 사용됐는지를 반드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의 면에서는 나중에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적정 규모를 산정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부 통제시스템은 현재 시스템에서 좀 더 강화해서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안의 차이가 내부 통제만 할 것이냐, 내부 통제 플러스 외부 통제를 할 것이냐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시정요구사항에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필요’ 이렇게만 해 버리면 현재 청와대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이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활비를 국회도 폐지했으니까 1안처럼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도 전부 폐지하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현실적이 아니라면 지금 2안처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상 특활비를 없애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활비는 나중에 내부적으로 통제하더라도 외부에서 다 어디에다 쓰는지 볼 수 있게 하면 결국은 비목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그래서 그냥 특활비를 줄이고 통제시스템 구축 정도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러면 오히려 1안하고 2안하고 차이가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국회가 어떻게 특활비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지 수준에 맞춰서 청와대도 그 정도 수준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가서 조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회는 특활비를 거의 대부분 없앴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는 않지요, 특활비니까.
 그것은 특활비가 아니지요.
 투명하게 공개되면 특활비가 아니니까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약간 용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용의 유형에 대해서 뭉뚝하게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에 대해서요. 그런데 사용처를 밝히는 것은 이것은 특활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국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작년부터 많이 또 특수활동비를 줄였고, 내부 통제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통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관운영비라는 명칭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는 명칭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라는 명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왜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공개를 하면 특수활동비가 안 되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것이 정의상 그렇습니다.
 이 자료 4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정의가 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했기 때문에 기밀유지……
 자료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있고 그 페이지의 지적사항……
 기밀유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가 안 되는 게 그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외부 통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청와대가 여기서 밝히는 대로 이미 28억을 줄였고 자체적으로 잘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굳이 제도개선 요구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항목 쓰임새에 대해서 다 공개하라, 이런 요구는 아니겠지요. 우리 국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면 그것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 사용처를 대분류해서 하자, 이 정도로……
 예, 그 정도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사용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용처를 대라고 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가 버리면 사실은 특수활동 자체를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간다는 것은 폐지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표현해서 ‘내․외부 통제시스템 구축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개선 표명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아니, 그런데 왜 사용처를…… 청와대가 군사나 아니면 국가안보상의 기밀에 해당되는 것을 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비목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면 국빈방문 차 해외에 외교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왜 공개를 못 해요? 그게 국정원의 활동이 따로 있고 또 거기 국가안보실에 속하는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뭐뭐를 제외하고는 투명하게 사용처를 공개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조리, 97억 50만 원이라고 그랬나? 특수활동비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96억 5000입니다.
 그 돈 전부를 다 사용처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사건수사 말고도 특수활동비로 돈이 배정이 돼서 쓰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전에 소위를 마쳐야 됩니다, 시간상.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3안으로 하되 ‘불요불급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를 줄이고 투명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 정도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되겠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내․외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 구축이라고 하면 없는데 만들라는 것인데요 좀 더 수준을 높이고…… 그런 수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외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 이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정평가관리사업에 있어서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5.4%로 굉장히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주의로 해서 ‘동 사업의 예산편성 시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하는 등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이것 때문에 예결위 때 굉장히 논쟁이 심했어요. 이 23억 4600만 원 중에 3억 정도는 아마 연구용역비인 것 같고 나머지가 홍보비용인데 그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깜깜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홍보비용을 어느…… 홍보인가, 여론조사인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사회 현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한 긴급여론조사 형태입니다.
 여론조사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여론조사에 돈이…… 결과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비용이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어느 정도 얼마를 어디하고 했는지에 대해 공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어저께 굉장히 왈가왈부한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그게 지적사항이었고 그리고 시정이 되도록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예결위가 파행이 됐지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비서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김승희 위원님……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여론조사라 함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표하지 않고 국정수행을 위한 정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노동이나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으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하는 데 참고를 할 수 있을지 참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은 공개하기가 더더구나 어렵고.
 그다음에 어느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했느냐 여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업무 정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특수활동비하고 비슷합니다.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런 결과를 뽑아냈느냐 그 부분을 공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국정 운영에 참고하는 자료를, 어떤 기관의 기밀스러운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기관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 기관의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그 원래 목적을 다루기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한번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그 수석실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의혹이 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니셜을 쓰든 A B C D를 쓰든 해 가지고, 몇 군데에 20억이 각각 얼마씩의 계약으로 집행되었는지조차도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리 했을 때 어느 특정기관이 그런 전문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다른 어떤 사회나 우리 정책을 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관련 수석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백분 이해했고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A B C D로 하든 무엇을 하든, 한곳에 몰빵을 주었는지 아니면 다르게 했는지는 결산심의에서 충분히 짚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제 예결위가 이것 때문에 거의 파행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회계감사를 받을 때 엄밀하게 봅니다. 부정하게 계약을 했는지, 부당한 계약을 했는지, 한 곳에 부정당하게 연결되어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려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점인데 한 번 더 수행하는 부서와 의논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이때까지 역대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나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이것은 해 보면 몇 군데를 정해 놓고 한 곳에서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의 조사 방법이라든지 그 회사가 독특하게 하는 조사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해 버리면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아까 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몰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론조사의 특성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방금 총무비서관님 말씀하신 것들이 섞여서 공개를 안 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6페이지 내용이 그것인가요? 6페이지는 다른 내용이에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6페이지는 그중에서 정책연구비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이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총무비서관님, 이번 결산에서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종전에 공개를 안 했다는 것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 공개를 전제로 해 줬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슨 내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언제 했고 또 여론조사기관은 어디라든지 이런 정도는 앞으로 공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두 해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번 심사에서는 행정실에서 그냥 주의로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예결위에서 이 문제로 한 시간 이상 정회하고 차수 변경까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공개를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니까 내년에도 문제 제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방안을 저희가 내부에서 고민하고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도개선이라기보다 시정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사업 추진방식의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번 세게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들어간 총액이 얼마인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연간 17억 원 정도 됩니다.
 17억 원이요?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요?
 2017년도 것.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17억 9000입니다.
 17억이에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17억 9000이고요.
 여론조사기관을 공개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을 건건이, 17억이면 대강 봐서 한 100∼150회 정도를 여러 군데에 나눠서 했을 텐데 그것을 건건이 할 때마다 입찰 보듯이 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 공개한다는 것은 업무 추진에 너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면 적시에 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되 뭉뚱그려서 몇 회 정도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어느 여론조사 회사에 몇 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활동에 너무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든 옛날에도 지금 여당에서 야당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데 시정이 안 됐고 지금 와서 또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대로 관례상 그냥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뭔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현 정부가 개혁적인 정부로서 바라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공표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면 이것이 공개됨으로써 나중에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네이밍을 안 하더라도 A B C D로 해서 몇 군데에 얼마씩 하고 있다는 경향이나 패턴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이 부분은 공개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예전에도 시정요구가 있었다면 그때는 어떤 요구였나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옛날에…… 제가 다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방 말씀하신 6페이지에 있는 제도개선은 정책연구용역입니다. 이것하고 여론조사하고는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론조사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니 어떤 내용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말을 엎을 수는 없으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쪽에 나오는 국정평가관리사업 집행 실적 부진 안에 정책연구용역들도 들어 있고 여론조사도 다 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관되는 것인데 정책연구용역 공개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정평가관리사업 집행실적 부진 안에 들어 있는―그러니까 이것이 더 큰 범위지요―그 안에 들어 있는 여론조사의 비용이 결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그것은 당장 확인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것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 다만 어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로 파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하더라도 요구사항 안에 집행 부진 문제도 있지만 이 업무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내용을 하나 추가해서 하시지요.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넣고 주의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끝나기 전에 워딩을 적어서 회람을 시켜 주세요.
 수석님, 무슨 취지인지 알겠지요? 자구를 만들 때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소위 끝나기 전까지 해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페이지 하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6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관련인데 이 부분은 아까 했던 그 범위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전 정부에서 2690만 원 집행했고 현 정부에서 3690만 원 집행하면서 4건을 했는데 이 4건이 다 1000만 원 이하짜리입니다. 그런데 법령상은 1000만 원 이하까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중요성 등등을 볼 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서 안을 ‘정책연구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가급적이면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대로 행정실에서 정리한 대로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이버교육원 활성화 방안인데 온라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기관 내 업무전산망을 통해 우수 콘텐츠를 안내하는 등 사이버교육원 학습실적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비서관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다만 표에서 보시다시피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외부 교육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측면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외에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린이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서 방문인원도 별로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서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작년에는 저희가 청와대 본 홈페이지 개선하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강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향후에 제도개선해서 원활하게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사항인데요, 인터넷 도메인 사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비서실에서 사는 이유는 인터넷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 등의 명칭을 사칭하거나 이를 비방․조롱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관련 도메인을 구입․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도메인을 선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고 ‘지속적인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수량 및 단가에 따라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지적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모를 조정하고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 도메인 수량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지나치게 과대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까지 추이를 보고 일부 꼭 필요한 만큼만 가급적이면 줄여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과다하게 도메인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도메인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은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긴급한 상황인데 도메인을 사들이려고 하는 버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규모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비용은 실질적으로 불용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막 세부적으로 해 버리면 사실……
 약간 예비비 성격이네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과다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아까 그것 워딩 빨리 돌려요. 원안대로가 아니지. 빨리 작성해 가지고 와서 서큘레이션해 가지고 그 워딩을…… 이것 의결을 조금 뒤로……
 예.
 (자료 배포)
 이 정도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욱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 8건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사항은 자산취득비, 아까 비서실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집행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계획도 적정하게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측면에서 유형을 주의로 하고 그렇게 요구사항안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 차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경호처 차장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할 때 연말에 과도하게 된 부분은 작년에 탄핵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장비 같은 경우 방탄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계상이 되고 이런 불가피하게…… 또 올림픽 예산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주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연가 사용이 앞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도 보다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비서실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요금을 쓸 때 유류비로 편성했고 유류비로 쓰는 것이 마땅한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잘못 집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고, ‘앞으로 적정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 차장 말씀해 주세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저희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산 전문가가 없나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저희들이 예산 전문가는 없고 순환보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감사원에서 파견도 받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중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면 공공요금의 제세 규정 자체가, 지침서가 기재부에서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니까……
 다음, 5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도 유사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3안으로 하시고 ‘불요불급한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를 줄이고 투명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 정도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도 2년에 걸쳐서 34억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감액을 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장비들, 보유 자체가 비밀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감안해서 상당히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저도 3월 달에 차장으로 보임되었지만 수차례, 계속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이 부분과 기밀을 요하는 장비 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불가결하게 편성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예산편성 때 저희들 의견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불가피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일단 이 결산과 관련해서는 3안으로 하고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6페이지입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주의로 하고 ‘동 사업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실 말씀해 주세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지금 5번하고 6번은 거의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2016년 7월에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은 그 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다 살피지 못하고 편성하고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원 틀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 협의, 그다음 저희 자체 집행에 있어서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다음, 7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7페이지입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예산 관련인데요. 교육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으로 경호안전교육원 관련 공사 등을 수행한 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고 ‘경호안전교육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타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이건 아까 말씀드린 5번 사항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경호처에 어떻게 예산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순환근무 한다고 그랬는데 경호처 출신이 기재부로도 파견 나가고, 갔다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기재부로 가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있었던 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 사업으로 이․전용 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이용 같은 경우에 때로는 기재부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경호처 예산이라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전용하고, 저는 이건 주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대외교육이랄지 아까 말씀드렸던 파견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철저히, 중간에 확인․감독 절차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모자라니까 다른 데서 돈을 끌어 쓴 거예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교육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7월에 개원하고 그 전에 2016년 5월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부분까지 다, 개원해서 일어날 부분들을 예측을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못한 부분인데 교육원 개원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건데요.
 앞으로 잘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사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인가 보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훈련시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원 신축과 관련된 게 아니고 운영과 관련된 공사 자산 취득과 관련된 거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신축한 이후에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더 좋은 훈련장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운영뿐만 아니라 공사도 했다면서요. 여기 공사라고 쓰여 있는데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공사비는 아닙니다. 공사비는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아니고 저희들 운영 예산 편성하면서, 개원은 2016년 7월 달에 했고 예산편성은 2016년 5월 달에 기재부로 올렸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해 보지 않고 올리다 보니까 항목별로 정확한 소요 파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항목별로 정확한 금액 소요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9페이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경호사업이 있었는데요. 37억 9600만 원인데 집행률이 40%가 좀 안 되고 이월이 37.3%에 이르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은 주로 계약이 12월에 체결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유형을 주의로 하고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지금 7번과 8번이 거의 연계된 사항들입니다. 저희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최초 참가 예상 국가를 계속적으로 외교부랄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했을 때 정확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월에 동계올림픽이고 10월 달, 11월 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경사항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었고 또 GPS 장비랄지 어떤 장비들을 임차하는 데 있어서 매월 단위로 월세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스템을 다 운영해 보고 이상이 없을 때 다음 연도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특히 연도가 이렇게 걸쳐서 집행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보충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5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8개 요인만 들어왔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규모가 축소되니까 불용이 생긴 부분이고요.
 참가국 수 자체가 정확하게 나와야만 저희들 경호 지원 수요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가국 자체가 10월 정도는 확정돼서 나와야 되는데 12월 임박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 내부 사정보다는 그런 주변 상황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졌을 때 이렇게 이월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예측 자체가……
 제도개선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저희들도 완벽하게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예산은 1년 전에 편성되고 그 숫자라든지 참가국 규모 자체는 계속 변동해 왔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동계올림픽 한 번 더 해도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은데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G20이나 핵 안보는 코엑스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초 행사가 이렇게 마지막에 몰리면 불가피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안 할 방법은 찾아보십시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예비비를 좀 해서 한다든가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지난번에 예비비로 할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측 안 하고 바로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산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맞는데 그 규모, 수 자체는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이해해 주시면……
 불용 부분 중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실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김성원 위원, 신동근 위원, 윤소하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일리가 있는 게 구매 날짜를 당겨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용을 좀 줄이고 이월을 좀 줄이고 그런 노력들을 하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1페이지입니다.
 금방 한 올림픽 경호사업 중의 일부인데, 올림픽 종합상황실 장비 및 GPS 시스템 임차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실 이 사업은 2018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8년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2017년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시킨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경호처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약간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도에서 이 행사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이전 연도부터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설치는 또 임박해서 2018년도 초부터 설치가 되고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들 불찰도 있지만 어떤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아까 전 7번하고 똑같게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욱 경호처 차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회 소관은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의결은 소속기관 전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친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소관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7건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제회의 개최 사업이 있는데 계획 6건 대비 2건만 집행되고 또 한․중․일 의회포럼 등은 최근 4년간 계속 전액 불용되는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주의로 하고, ‘국회사무처는 예산집행이 가능한 국제회의를 새롭게 유치하거나 한․중․일 의회포럼과 한․미․중 국회의장회의 두 사업 예산을 포괄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회사무처 말씀하세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사무차장 김수흥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요,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내년 예산안부터는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회 간 당사국 회의’로 해서 전보다 예산을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반도 평화’를 넣어야 돼요? 괜히 그런 용어를 넣어 가지고 심사 어렵게 할 생각이에요?
 명칭은 다시……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명칭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괜히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이 안 나오는 명칭으로 써서 하세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다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4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연맹들이 많습니다, 한국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 등등. 그런데 이런 연맹이 연례적으로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실시하는 등 본사업 집행에 대한 사무처의 관리 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주의로 하고, ‘국회사무처는 각 의원연맹이 예산편성 당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사무처는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법정비율 1%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에 보면 0.47%에 불과하고 5년간 계속 살펴보면 이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주의로 하고, ‘국회사무처는 부서별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법정 목표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사무처에서는 이 지적사항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대폭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고요. 올해 7월 말 현재 구매율은 0.72%인데 내년까지 해서 1%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근 5년간 계속 안 됐잖아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그것 왜 그런 거지요? 단순하게 의지 부족입니까, 아니면 제도가 안 되는 건가요?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사무처에서도 하고 의원님 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무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는데 의원님 실에서 하고 있는 복사용지라든가……
 많이 부족한가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구매용품들이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든지 좀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미달되는 게 많다는 건가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그러면 그것은 좀 확실하게 많이 알려 주시고 공문도 한번 보내 주고 하십시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알겠습니다.
 의원실별로 통계를 내 가지고 공고를 하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신경을 쓰지.
 (「그것 직방이네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 괜찮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잠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회사무처에 있는 것 중에 도서관이 있고 예정처가 있고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의원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의원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국회도서관도 지금 미달되고 있어요. 예정처, 예정처가 무슨 의원실하고 관계있습니까? 관계없어요. 그런데 미달되고 있어요. 그런 건데 지금 그렇게…… 어디를, 근거를 좀 파악하세요. 제가 지적했잖아요, 여기.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기조실장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분모가 되는 대상 사업에 정보화 예산이 포함돼 있고 또 방송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40~50% 수준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너무……
 그런데 보건복지부에다 그것을 좀 개선하자 해도 분모가 커져야지 우리가 구매를 더 많이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 주지 않습니다. 다른 데 3% 넘는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분모가 그쪽 예산이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무조건 법정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 강구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복사지도 있고 또 딴 것도, 구매하는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거는 사실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것을 구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의 포션을 좀 크게 하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1%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라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품목을 갖다가……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잖아요, 할당이. 그러니까 이것을 넘도록 해야지 왜 국회에서, 국회가 만든 법을 국회가 제대로 안 지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게 지적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이유를 불문하고 내년에 1% 달성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6페이지입니다.
 헌정기념관이 개관 20년 경과하면서 계속 부분적인 보완만 해 와서 디자인 등 전시관의 전체적인 통일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비해서 학예사가 1명밖에 없는 등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헌정기념관 전시실의 체계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전시콘텐츠를 기획․관리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사무처는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7페이지입니다.
 법제실의 입안기간 준수율이 70% 내외로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법제관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제관 1인당 입안의뢰 건수가 과중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 미처리 입안의뢰 법률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사무처는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의 70%보다 10% 상향해서 기간 준수율을 높이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 직제 개정 때 위원님들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의견……
 입법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했어요. 의안과에 우리가 법안 발의를 해 갖고 제출할 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비용추계가 안 나왔으면 비용추계예정증명서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비용추계서를 달라고 재촉이 와요. 그리고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촉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예정처에다가 비용추계서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서로 연계해 갖고 우리가 제출만 하면 비용추계서가 나오면 의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우리 바빠 죽겠는데 한쪽에서는 달라 그러고 한쪽에는 또 요구하고 이래 갖고 전달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예정처의 비용추계서가 의안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 입법서비스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왜 8명이 공석으로 있어요?
 차장님, 왜 8명이 공석이에요, 인원이 부족하다면서?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정원에 비해서 일부 현원이 부족한데요. 사무처 전체 인력관리 차원에서도 각 부서마다 조금씩 결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시니까 결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데 공석으로 두면 안 되지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8페이지입니다.
 국회 내에 일본 가이즈카 향나무가 본관 주변에 5주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123그루가 있습니다.
 국회에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으로 유형을 주의로 하고, ‘국회사무처는 국회 본청 주변의 일본산 가이즈카 향나무를 우선 제거하고 소나무와 같은 우리 전통 수종으로 대체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사무처에서는 본관 주변에 있는 5그루의 가이즈카 향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향나무 교체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씩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비용은 수종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국회사무처관리국장최상진
 이 전체 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하면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차 연도로 하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소요됩니다.
 나무 한 그루 당요?
 다 가는 데 20억 들어요?
최상진국회사무처관리국장최상진
 아니요, 전체 123그루를 이식하고 조경을……
 하는 데 20억 든다는 거예요?
최상진국회사무처관리국장최상진
 베어 낸다든가 수종만 이식했을 경우는 예산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어 냈을 때 조경이랄지 그 사업까지 같이했을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회방송이 장애인 시청 지원을 위해서 수화방송과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집행실적이 2017년에 70%가 안 되는 등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청 지원 경비의 연례적 불용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이 예산이 작년에 13억 8200만 원 책정됐는데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니까 9억 5000만 원에 낙찰되고 나머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도 다른 장애인 시청 지원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도 있으신데, 저희들이 불용액도 최소화하고 또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방송국장 왔어요?
안연길국회사무처방송국장안연길
 예.
 공정위에서 장비 납품 관련해서 업체들 담합했다고 과징금 부과한 것 알고 있어요?
안연길국회사무처방송국장안연길
 어느 업체……
 아니, 국회방송하고 국영……
안연길국회사무처방송국장안연길
 자막방송 관련해 가지고요?
 예. 알고 계시지요?
안연길국회사무처방송국장안연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방송국 쪽에서는……
안연길국회사무처방송국장안연길
 그게 조달청하고 일단……
 조달청하고 관계인데 같이 연루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나요?
안연길국회사무처방송국장안연길
 저희가 조달청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했어요?
안연길국회사무처방송국장안연길
 예,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다음번 입찰 시에는 이들에게 어떤 페널티를 주든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국회방송은 지금 ‘국회 24시’라는 방송 계속합니까?
안연길국회사무처방송국장안연길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여야 간에 골고루 하고 있어요?
안연길국회사무처방송국장안연길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는……
 하여튼 공정성 유지를……
안연길국회사무처방송국장안연길
 ‘국회 24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같은 것도 의석수를 고려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면 또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 사무처의 연수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정인적역량 강화사업 집행률이 66.5%, 사이버교육체제 구축은 제로고, 고성연수원 운영 지원도 76%에 그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유형을 주의로 하고, ‘국회사무처는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 집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사무처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합니다. 작년 3월에 고성연수원을 개원하면서 의정연수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실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2페이지입니다.
 방송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2800만 원 예산 중 집행액은 평균 1200만 원으로 50%도 안 되고 있고, 80명 지원계획에 실제 지원은 34명에 불과한 등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국회사무처는 방송대 학자금 지원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사무처에서는 시정요구사항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한 건데요. 이것 보면 사무처 직원들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보좌관들이 활용 못 하고 있어요. 보좌진들은 5% 이 정도만 활용을 하고 있고 사무처 직원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를 강화하는 것보다 일단 적극적으로 할당을 해서 반드시 보좌진들이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는 또 3 대 1 이렇게 경쟁이더라고요. 그것을 본떠서 이것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도개선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게 저희 의원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3페이지입니다.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17년도에 총 10개 과정을 실시했으나 실시 인원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연수원 이용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사업목표,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연수원 시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사무처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대로 연수원의 시설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4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연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방의원의 임기 초에는 390명인데 임기 말에는 159명으로 이렇게 매년 갈수록 매우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회기 문제 등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번 온 사람은 또 오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인터넷 강의를 통한 원격강의 지원, 풍부한 의정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수준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원 연수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사무처에서는 지방의원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회가 지방의원들의 연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회 의무시설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오작동되는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국회사무처는 의무시설의 의료장비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해당 장비에 대한 구입 및 교체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사무처에서는 위원님과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2000만 원 증액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2004년 이후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단일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경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불만과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인권위원회나 인사혁신처 등은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관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국회사무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호봉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무기계약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내년부터 정규직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월 임금 인상 효과가 있고요. 또 지금 행안부, 인사혁신처, 인권위에서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사 때 재정 당국하고 이 문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을 정규직한테 지급한다는 거예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무기계약직한테.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부 부처도 무기계약직 많은데 다 호봉제 실시해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개 부처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번.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7페이지의 14번입니다.
 국회 내에 영상회의실이 몇 개 있는데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국회사무처는 영상회의시스템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점검하고 그 시설의 도입 취지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저희 기조실에서도 영상회의장 활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들이나 의원님 실이나 이런 데에서 몇 번 이용해 보시다가 현장감이 떨어지고 또 대면 접촉하면서 나눌 그런 얘기들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데요.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사무차장님, 국회는 영상회의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다음 예산편성 할 때 확 줄여 버리고, 스마트센터 할 것 아니에요, 또?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이것은 세종시하고 업무 협의할 때……
 세종시가 지금 국회에 나와 있나요?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아니……
 국회에 나온 장관들이 하는 겁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국회에 있는 회의실하고 거기에 있는 회의실에서 서로 영상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설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본청에 공간이 하나 있고 청사에도 있는데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기서 영상으로 주고받으면서 회의를 하라고, 그래서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을 절감하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 누가 주로 씁니까, 그러면?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저희들도 법안 예비검토 할 때, 상임위원회 예비검토 할 때도 가끔 한번 쓰고요. 세종시 정부 부처하고 상임위원회 하고 할 때 그럴 때 영상회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이게 CCTV 하나 켜 놓고 회의장 분위기 내에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많이 쓰나요? 며칠 정도 씁니까, 1년에?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며칠 정도요?
 예, 사용 빈도.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그런 콘셉트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거기를 예약을 하면 서로 회의 할 상대방하고 미리 사전에 약속을……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횟수라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평균적으로 1년 평균에 영점……
 8일에 한 번입니다, 8일에 한 번.
 8일에 한 번요?
 예, 하루 0.13회.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2017년에는 47건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미흡합니다.
 그러면 평균 회의시간을 한두 시간 잡으면 100시간도 안 되겠네요.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나는.
 그런데 또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서 사용을 해야겠네요.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작년에는 정무위원회에서 국감을 한 번 이 시스템으로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항으로 현재 국회 내부에서 하는 국정감사 등에 대해서는 영상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데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중계율이 4.3%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국회사무처는 의사중계시스템 또는 영상회의록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자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그래서 저희도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금 세종시의 정부청사에는 이런 영상중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가서 공공기관에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영상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촬영하고 그것을 e-의안시스템에 올려서 중계하는 시스템으로 적극 권고해 나갈 겁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열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기획 및 조직관리 사업에 일용임금이 매년 3000만 원씩 계상되고 있는데 그 실적은 별로 크지 않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국회사무처는 한정된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향후 일용임금에 대한 예산편성 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합리적 계획 수립을 통해 동 사업 일용임금 비목의 집행실적을 제고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사무처에서 매년 3000만 원 정도 일용임금 계상해서 필요시에 인턴 직원을 6개월 정도 연간 한 두세 명 쓸 예정인데 또 그런 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하거나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액 소진될 예정이고요.
 예산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한테 융통성을 부여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에서 제외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러면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외하지요.
 제외한다고요?
 지금 사무처 의견이 제외시켜 달라는……
 그러니까 제도개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정이나 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신가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아니요, 이 3000만 원은 일용임금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필요시에 쓰고 또 안 써서 반납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요가 있어서 전액 다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융통성을 좀 주시는 측면도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채택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해 가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불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알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러면 이것은 채택 안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계속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논란을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안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의원외교, 피감기관 관련 의원외교에 대한 발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결산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안을 마련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마지막에 예산안이나 결산안 심사할 때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예비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간을 지정하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와 맞지 않고 상임위원회의 심사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위원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무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용범 도서관장께서 출석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도서관 간에 자료 교환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고, ‘외국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부 국가에 편중된 국제자료 교류는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여 폭넓은 협력네트워크가 구축․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회도서관장님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없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연체 대출도서에 대해서 이것이 좀 많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적극적인 반납 독려 등 연체도서의 신속한 회수방안을 모색하고 반납기한 전 안내 등을 통해 자율적인 도서 반납을 유도하는 등 대출 연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도서관장님 동의하십니까?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4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4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6페이지입니다.
 국회기록물의 데이터 정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고, ‘오류 기록물에 대한 유형화․표준화 등 데이터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기록물 처리 부서에 대한 기록물 관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국회기록물 데이터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7페이지입니다.
 Web-DB 이용률 및 이용 접근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이용실적, 만족도 및 보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Web-DB의 계속 구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및 다각적인 홍보방안 마련 등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이 성과지표로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낮게 설정하고 있다는 그래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없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하고, ‘사업 실적과 중장기 추진계획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도서관장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산정책처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비용추계 회답기한 준수율이 58%로 저조한 실정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답기한에 워킹데이뿐만 아니라 공휴일 또는 토요일도 포함되어 있어서 현행 회답기한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회답기한을 근무일 기준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 개선을 포함한 회답기한 준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처장, 동의하십니까?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수용합니다.
 수용합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이 하반기 또는 4/4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연초에 정책연구용역의 소요를 파악하고 연구주제를 조기에 발굴하여 정책연구용역 사업이 연중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용하십니까?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페이지입니다.
 NABO 브리핑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는 복잡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그림과 도표를 적극 활용하여 간결하게 요약․정리한 자료인데 이것이 발간이 부진하고 또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간되어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 적기에 발간되지 못한다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고, ‘예산정책처는 NABO 브리핑 발간을 위한 전문인력 관리․활용 방안 마련,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NABO 브리핑이 차질 없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용하십니까?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정책처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처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본래 예산 계상에 없었는데 예산 전용을 해서 만들었는데도 결국은 사용을 못 하고 전액 불용을 했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고, ‘사전에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집행 시 전용 후 불용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용하십니까?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수용합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성 책상, 의자 등등 사무용 자산은 기본경비로 해야 되는데 이를 사업비에서 집행한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고, ‘향후 기본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무용 자산 구입비용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용하십니까?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 3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안전 및 대응 개선방안 연구 관련 전문서적 자료구입비를 200만 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주의로 하고,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용하십니까?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수용합니다.
 다음, 4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 및 중점과제 분석사업에 있어서 FTA가 산업별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세미나 등을 계획 대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이를 주의로 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요 현안 및 중점과제를 분석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용하십니까?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수용합니다.
 다음, 5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섯 번째 사항으로 간행물 발간계획에 따라서 보고서를 적기에 발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의로 하고, ‘연초 수립한 분기별 발간계획을 준수하여 적기에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용하십니까?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수용합니다.
 다음, 7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7페이지 마지막 사항입니다.
 장단기입법및정책과제개발사업은 집행률이 86.3% 등등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를 주의로 하고, ‘해당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입법조사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속 기관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열네 가지 사항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비목별 구분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연구용역을 모두 일반연구비로 집행했는데 정책개발 성격의 연구용역은 정책연구비로 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고,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비목 구분에 따라 연구용역 예산을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할 것’으로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은 일반연구비로 집행되었는데 일부 연구용역을 일반수용비로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고, ‘인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비목 구분에 맞게 실태조사․모니터링 연구용역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부 홍보 관련 용역 계약은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주의로 하고, ‘인권위원회는 홍보 관련 용역사업의 계약․집행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비목 구분에 맞게 적정 비목을 편성․집행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유지보수 용역 계약은 성격상 일반연구비가 아닌 관리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주의로 하고,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관리를 위한 용역사업의 계약․집행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비목 구분에 맞게 적정 비목을 편성․집행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거 위법 사실이……
 잠깐만요.
 사무총장님 전문위원 지적을 수용하십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첫 번째, 연구용역사업 일반연구비 부분에 대해서만 불수용하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 불수용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불수용 사유 관련해서는 정책개발 성격 연구용역은 정책연구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이것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집행을 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문제점에 대해 정책권고를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예산집행지침 등의 실태조사는 일반연구비로 책정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예산집행도 실태조사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 추계 당시에 기획재정부하고도 일반연구비로 집행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현황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권고라는 것과 정책을 집행하고 계획하기 위한 정책연구하고는 좀 구별되기 때문에 일반연구비로 책정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김승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번이잖아요? 일면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는 종합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가 지금 국가재정법하고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고, 이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한 것을 지적한 거라 그러면 이것은 위법일 수도 있어요, 규정을 안 지킨 거니까. 그래서 주의가 아니라 저는 시정이라고 생각해요.
 총장님 말씀하세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로 했다는 부분들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일시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랬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예산 전문가가 없나요, 인권위원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따로 전문가라고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예산지침 안 지켜서 지적사항 나오는 부처가 예산 전문가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예산 전문가를 어쨌든 기재부하고 협조를 하든지 또는 공모를 하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서를 못 봐서 그것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게 다른 용역비가 없어서 일반수용비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순 착각인가요,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옆의 것을 좀 당겨쓰는 방식으로 한 건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일시적인 수요가……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담당이 지출했다면 이것 담당자가 상당히 문제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약간 규모가 작거나 일시적인 편의가, 일시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한 사유가 단순히 혼동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요, 한두 건도 아니고. 그 부분 내용을 파악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를 들면 뉴미디어 홍보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좀 필요성이 있었고 금액이……
 아니요, 그 필요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비목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부처 생각은 여기는 정책 개발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정책연구비로 편성할 수는 없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볼 때 정책 개발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비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다, 그렇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일반연구하고 정책연구가 이 제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면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첫 번째 것은 부처에서 수용 곤란하다니까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고 시정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 유형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서 인권위원회에서는 직원 생일 축하나 제안되면 격려를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500만 원 이상 사면 할인을 해 주는데 여기서 생일 축하를 위한 상품권은 한꺼번에 사 가지고 할인을 받았는데 제안 격려용 상품권은 이때 살 때 같이 사 가지고, 어차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도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고, ‘상품권 구매 시 통합구매를 통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용하십니까, 총장님?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 전용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분기별로 일정 기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국회에 전용 내역을 제출하는 등 재정 규율을 준수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총장님 수용하십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7페이지입니다.
 주요 결정을 하면 결정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연간 용역을 딱 한 번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업로드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것이 결정될 때마다 그때 적기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주요 결정례 동영상에 대한 SNS 홍보 강화, 분기 또는 반기별 제작 및 주기적인 업로드를 통해 시의성을 확보하는 등 동영상 제작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용하십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인권영화 제작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상업영화가 평균 40억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아주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각종 인권영화제 상영작을 활용한 보급 사업 확대 등 인권영화 제작․보급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용하십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0페이지, 아홉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권강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성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인권강사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위촉심사 신청 자체를 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또 전문강사 육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의 인권강사 위촉심사 참여율 제고,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노력 등 인권강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수용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인권단체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중간평가 및 점검이 미흡했던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자들이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고,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 및 점검, 사업내용 변경 시 승인절차 이행 등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할 수 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항으로서 보조사업 총액 1000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들은 보조사업 정보공시를 해야 되는데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주의로 하고, ‘불성실 정보공시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을 줄 때 보조사업자별로 지원금을 얼마로 하고 또 자부담을 얼마로 할지 이런 것이 현재 사업에서는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담 비율을 일관성 있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인권단체의 재정 상황을 검토하여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비중을 규정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비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수용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북한인권 개선 사업이 있는데 세부 내역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 중에 계획보다 확대 실시한 것도 있고 또 실시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 등 계획 대비로 잘되지 않은 측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고도 해당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타 사업에 사용하는 등 당초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수용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사항인데요, 기본경비를 이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관에 재량성과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복리후생비와 직책수행경비 등등은 그 이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고, ‘향후 소요예상경비를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예산에 적정히 편성함으로써 기본경비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수용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승희 위원님?
 아니요, 저는 지금 너무 빨리 나가는 바람에…… 죄송한데요, 15쪽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5쪽?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중간 중간에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북한인권 개선 사업 이걸 보면요 해외체류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이것 집행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계획보다 확대 실시한 것도 있고.
 하여튼 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예산 책정해 놓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주의예요? 시정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기서 짚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그래서 올해도 그런 지적들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태국 등에 가서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7년도인데,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에 의하면 기본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부집행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지는 아니지만 실태조사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책정해 놓고서는 집행 안 했다?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안 했으면 당연히 시정이지 무슨 주의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북한인권계획 부분들은 통일부가 원래 주관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태조사 못 했던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통일부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소관 부처가 있다 하더라도 유관된 사업을 하잖아요. 유관된 사업을 인권 측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한 것이잖아요. 집행도 안 한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해야 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그게…… 저는 사실 굉장히 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처에서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주의 정도는 안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김승희 위원님은 시정을 요구를 하시네요. 위원님들 이것은 이견이 있으니까……
 1600만 원 가지고 무슨 실태조사를 합니까, 이 돈 가지고?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사실 금액 자체도 너무……
 1600만 원 가지고 뭘 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대체적으로 대사관이나 이런 데 가서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탈북자들이 어떻게 왔는지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경로나 이런 것을 파악을 주로 하는 그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1600만 원 가지고 뭘……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많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심상돈국가인권위원회정책교육국장심상돈
 정책교육국장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잠깐만요.
 유엔 북한인권 현장기구 협력사업의 집행내역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참가 및 사전준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집행내역으로 타당한 것인가요? 혹시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한번 확인해 가지고……
 북한인권 현장기구 협력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집행내역으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알겠습니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상돈국가인권위원회정책교육국장심상돈
 사실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왔는데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통일부로 넘어갔고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깎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I를 비롯해서 국제심포지엄을 해 왔는데 거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포함시킨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해외 현지조사라는 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 가는 것은 외교 문제도 있어서 조금 집행이 어려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통일부에다가 지적을 하려고 했다가 시간 관계상 지적을 못 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저도 알아요, 통일부장관한테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또 세부계획도 추진하게 되어 있고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인권위에서 이것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든 법상에 의해서, 아예 안 하면 몰라도, 통일부가 하면 몰라도 여기에서 인권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해 놓고 안 했잖아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위원님.
 소관 부처를 떠나서 여기서 하겠다고 그래 놓고 안 했잖아요. 거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이것은 시정 정도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상……
 다 했나?
 (「다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소관 기관별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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