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8년 8월 24일(금)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4.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63회 국회(임시회) 개회 중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63회 국회(임시회) 개회 중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자료 요청과 함께 예결산소위 위원으로서 결산을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결산 심의 위원 중 유일하게 지난해 예산소위에 참석한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방송통신발전기금 내의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에 정부안으로 30억 감액 의견이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정치 편향성과 방송 공정성을 이유로 30억 이상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으나 민주당 위원들께서 예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셨기 때문에 정부안인 30억 감액도 아닌 지난해와 동일한 281억 8900만 원으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분명 EBS 사장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지식채널e 언론 4부작과 같은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소위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를 동의해 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배함은 물론 정치 편향성 방송을 하여 교육방송의 본분을 잃은, 소위 말해 국민을 빡치게 하는 ‘빡치미’의 제작은 지난해의 사회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보내 준 국회 상임위원들을 기만한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EBS가 이러한 행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방송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통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결산 내용 중 시사 프로그램에 들어간 결산 내역 일체를 프로그램별 상세 작성하셔 가지고 본 의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현재 결산 심의 위원 중 유일하게 지난해 예산소위에 참석한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방송통신발전기금 내의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에 정부안으로 30억 감액 의견이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정치 편향성과 방송 공정성을 이유로 30억 이상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으나 민주당 위원들께서 예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셨기 때문에 정부안인 30억 감액도 아닌 지난해와 동일한 281억 8900만 원으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분명 EBS 사장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지식채널e 언론 4부작과 같은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소위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를 동의해 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배함은 물론 정치 편향성 방송을 하여 교육방송의 본분을 잃은, 소위 말해 국민을 빡치게 하는 ‘빡치미’의 제작은 지난해의 사회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보내 준 국회 상임위원들을 기만한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EBS가 이러한 행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방송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통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결산 내용 중 시사 프로그램에 들어간 결산 내역 일체를 프로그램별 상세 작성하셔 가지고 본 의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EBS는 초․중․고등학교 학습을 비롯한 어학․직업․평생교육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지속적인 정치 편향적 시사 프로그램 제작에만 몰두하는 EBS 관련 예산은 올해 예산소위 때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님의 지적 잘 들으셨지요?

예.
본 회의에 앞서서 태풍 솔릭에 대해 많은 피해가 우려됐었는데 지금 거의 큰 피해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정통부에도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해서 차질은 없는 거지요?
과기정통부에도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해서 차질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피해는 없고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도 재난방송 문제가 없었고요?

예.
원안위,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이런 것 문제없는 겁니까?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도 마찬가지지요? 우편물에 이상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남은 문제가 있다면, 점검할 문제가 있다면 태풍과 관련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회의는 먼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는 법률안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는 법률안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EBS 관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결산 심의 도중에 EBS의 이런 완전히 정치 편향적인 프로그램, 거기의 출연진 보면 특정 정당의 몇몇 의원님들의 인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편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이것 EBS를 떠나서도.
이런 것을 지적했더니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앞서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로 하고 예산을 작년에 통과시켜 줬는데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 우리는 나쁜 짓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오만방자한 답변을 보내 왔다고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EBS 측의 변화된 분명한 사과와 어떤 입장 표명이 없이는 이 결산을 이대로 의결할 수 있겠는가.
방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 끝나고 답변을…… EBS 측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 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말한 김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민 원안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 22일 회의 때……
이런 것을 지적했더니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앞서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로 하고 예산을 작년에 통과시켜 줬는데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 우리는 나쁜 짓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오만방자한 답변을 보내 왔다고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EBS 측의 변화된 분명한 사과와 어떤 입장 표명이 없이는 이 결산을 이대로 의결할 수 있겠는가.
방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 끝나고 답변을…… EBS 측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 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말한 김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민 원안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 22일 회의 때……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난번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서도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지 말고 여기로 얘기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출용 신형 연구용원자로의 내진 설계가 리히터 규모 7의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라고 하면서 리히터 규모 5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느냐’까지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맞는다고 했는데 제가 원안위에서 받은 자료를 봐도 0.3g는 리히터 규모 7.0이라고 되어 있고 과기부․한수원 자료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발언을 상임위에서 위원이 질의하고 재차 확인하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이런 식의 답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이 좀 지적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박대출 위원께서 KBS의 이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이메일의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면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요청을 한 데 대해서 위원장님이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 간사께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로그인 기록 공개를 위원회 명의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당 입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위원장님께서 수사와 별개로 해서 위원회 명의로, 로그인 기록 공개해 보면 금방 다 나타날 건데, 공개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출용 신형 연구용원자로의 내진 설계가 리히터 규모 7의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라고 하면서 리히터 규모 5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느냐’까지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맞는다고 했는데 제가 원안위에서 받은 자료를 봐도 0.3g는 리히터 규모 7.0이라고 되어 있고 과기부․한수원 자료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발언을 상임위에서 위원이 질의하고 재차 확인하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이런 식의 답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이 좀 지적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박대출 위원께서 KBS의 이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이메일의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면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요청을 한 데 대해서 위원장님이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 간사께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로그인 기록 공개를 위원회 명의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당 입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위원장님께서 수사와 별개로 해서 위원회 명의로, 로그인 기록 공개해 보면 금방 다 나타날 건데, 공개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원안위 위원장, 잘못 답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정 위원님 질의가 설계기준지진에 대해서 물으신다고 판단해서 답변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장 연구로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최대지반가속도 0.3g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리히터 규모로 약 7.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속도와 지진 규모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22일 정 위원님 질의가 설계기준지진에 대해서 물으신다고 판단해서 답변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장 연구로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최대지반가속도 0.3g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리히터 규모로 약 7.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속도와 지진 규모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잘못 보고했다고 사과를 하시면 되지 뭘 또 거기에 토를 다십니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KBS 이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사 중이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시지요. 각자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여당은 분명한 입장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시지요.
제가 그러면 검토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대출 위원.
예, 박대출 위원.
제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에 앞서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이메일 사찰 문제는 위원장님이 방통위원장에게 로그인 내역을 확인․열람할 수 있느냐는 여부를 직접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틀 전 제가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민간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 심의 개입한 문제, 직권남용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언론단체가 어제 성명을 냈는데 제가 ‘미디어 탈곡기’ 방송 내용을 왜곡하고 업무 협조 요청을 직권남용으로 호도했다는 식으로 제가 지적한 내용을 사실을 호도하고 우리 상임위 활동,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매도하고 겁박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야당 의원에 대한 이런 겁박과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모독,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과방위의 위상의 문제 그리고 명예의 문제, 우리 국회의 위상의 문제가 침해받는 엄중한 사항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우리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성명 내용의 심각한 하자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내용을 왜곡했다고 했는데 저는 미디어 탈곡기의 방송 내용을 언급한 자체가 없습니다. 방송 내용을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다루지도 않은 내용을 왜곡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 자체가 왜곡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독립기관을 상대로 거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강하게 요구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강하게 요구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협조 요청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방통위 부위원장의 상식이냐, 이것은 직무․직위상 비춰볼 때 압력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직권남용의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던 겁니다.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부탁이나 읍소하는 일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던 일이 이 정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정부의 집행기구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입니다. 정부의 기구가 민간기구에게 강하게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협조 요청이 되기도 상식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했고 독립성 침해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호도했다?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엄격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성명 낸 단체도 방심위와 방통위의 관계는 엄격히 심의기구와 집행기구라는 성격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이 방심위에 강하게 요구했다는 자체를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을 순수한 업무 협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부탁하는 것조차도 압력으로, 외압으로, 부당한 불법 개입으로 인식하는 게 지금 이 정권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또 특히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자체를 특정 언론단체가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체도 저는 심각한 상황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게 본연의 임무이고 기능인데 이런 사상 초유의 권언유착이 되는 시대에 방통위 부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 불법적인 언행에 대해서 특정 언론단체가 비호하고 나서고 거기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지적,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나오는 자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침해 문제, 우리 과방위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이 앞으로 여야 위원들의 협조 아래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려면 저는 몇 가지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허욱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의법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호도하고 방해하는 외부 위협에 대해서는, 과방위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만큼 우리 위원장님의 입장 표명 그리고 위원장과 3당 간사께서 이에 대한 과방위 차원의 대응을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신상발언에 앞서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이메일 사찰 문제는 위원장님이 방통위원장에게 로그인 내역을 확인․열람할 수 있느냐는 여부를 직접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틀 전 제가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민간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 심의 개입한 문제, 직권남용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언론단체가 어제 성명을 냈는데 제가 ‘미디어 탈곡기’ 방송 내용을 왜곡하고 업무 협조 요청을 직권남용으로 호도했다는 식으로 제가 지적한 내용을 사실을 호도하고 우리 상임위 활동,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매도하고 겁박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야당 의원에 대한 이런 겁박과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모독,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과방위의 위상의 문제 그리고 명예의 문제, 우리 국회의 위상의 문제가 침해받는 엄중한 사항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우리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성명 내용의 심각한 하자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내용을 왜곡했다고 했는데 저는 미디어 탈곡기의 방송 내용을 언급한 자체가 없습니다. 방송 내용을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다루지도 않은 내용을 왜곡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 자체가 왜곡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독립기관을 상대로 거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강하게 요구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강하게 요구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협조 요청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방통위 부위원장의 상식이냐, 이것은 직무․직위상 비춰볼 때 압력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직권남용의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던 겁니다.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부탁이나 읍소하는 일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던 일이 이 정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정부의 집행기구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입니다. 정부의 기구가 민간기구에게 강하게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협조 요청이 되기도 상식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했고 독립성 침해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호도했다?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엄격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성명 낸 단체도 방심위와 방통위의 관계는 엄격히 심의기구와 집행기구라는 성격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이 방심위에 강하게 요구했다는 자체를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을 순수한 업무 협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부탁하는 것조차도 압력으로, 외압으로, 부당한 불법 개입으로 인식하는 게 지금 이 정권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또 특히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자체를 특정 언론단체가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체도 저는 심각한 상황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게 본연의 임무이고 기능인데 이런 사상 초유의 권언유착이 되는 시대에 방통위 부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 불법적인 언행에 대해서 특정 언론단체가 비호하고 나서고 거기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지적,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나오는 자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침해 문제, 우리 과방위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이 앞으로 여야 위원들의 협조 아래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려면 저는 몇 가지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허욱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의법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호도하고 방해하는 외부 위협에 대해서는, 과방위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만큼 우리 위원장님의 입장 표명 그리고 위원장과 3당 간사께서 이에 대한 과방위 차원의 대응을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방통위원회는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그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요.
지금 박대출 위원이 얘기한 것을 깊이 새겨서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박대출 위원이 얘기한 것을 깊이 새겨서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관련해서는 간사님들이 상의해 주시면,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서 의사표시는 정확하게 됐을 거라고, 오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대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서 의사표시는 정확하게 됐을 거라고, 오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손을 듦)
박 위원님.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신 동료 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부대의견에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상임위 전체 결산 회의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그 질의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개선에 대한 답을 받은 바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두 가지 말씀에 대해 이것이 좀 포함시킬 만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실은 소위에서 올라왔으면 좋았겠지만 저희 전체회의 속기록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확인이 될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우정사업본부의 지급이자 불용분이 늘 35~50% 가까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금리 체계 산정의 전문성과 적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결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법적 검토 등을 요청을 드렸고 어제 우정사업본부 측으로부터 개선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가 그렇게 답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불용액이 계속되는 것이 앞으로는 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정사업본부의 예금보험 이자 계산 방식은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서 그에 관한 부대의견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2017년 예산에 배정되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는데 그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질의를 드렸었고, 아마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점검을 해 보셨다면 현황을 아실 겁니다마는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가 0~1입니다. 들어간 돈은 6억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그 6억은 그대로 그냥 소모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일부는 VR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안내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 세금인 예산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하여 과기정통부가 저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부대의견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부대의견에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상임위 전체 결산 회의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그 질의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개선에 대한 답을 받은 바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두 가지 말씀에 대해 이것이 좀 포함시킬 만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실은 소위에서 올라왔으면 좋았겠지만 저희 전체회의 속기록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확인이 될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우정사업본부의 지급이자 불용분이 늘 35~50% 가까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금리 체계 산정의 전문성과 적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결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법적 검토 등을 요청을 드렸고 어제 우정사업본부 측으로부터 개선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가 그렇게 답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불용액이 계속되는 것이 앞으로는 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정사업본부의 예금보험 이자 계산 방식은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서 그에 관한 부대의견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2017년 예산에 배정되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는데 그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질의를 드렸었고, 아마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점검을 해 보셨다면 현황을 아실 겁니다마는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가 0~1입니다. 들어간 돈은 6억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그 6억은 그대로 그냥 소모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일부는 VR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안내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 세금인 예산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하여 과기정통부가 저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부대의견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의사진행을 하고 지금 박선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
EBS에 대한, 방통위원장을 통한 EBS 입장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결산에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EBS의 어제 입장……
마이크 좀 넣어 주시지요.
EBS에 대한, 방통위원장을 통한 EBS 입장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결산에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EBS의 어제 입장……
마이크 좀 넣어 주시지요.
어제 결산하는 과정에서 EBS 측의 입장 발표는 정말로 그야말로 작년도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때 밝혔던 입장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자기 부정이기도 할뿐더러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오만한 답변이었다고, 입장 표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된, 변화된 EBS 측의 입장을 요구를 했고 오늘 이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당 예결위 소속 위원들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EBS 측에 그런 의견이 있는지를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번 결산의 부대의견으로 확실히 하고 내년 예산 심의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된, 변화된 EBS 측의 입장을 요구를 했고 오늘 이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당 예결위 소속 위원들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EBS 측에 그런 의견이 있는지를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번 결산의 부대의견으로 확실히 하고 내년 예산 심의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통위원장께서는 어제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EBS가 대응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들으셨나요?

예, 들었고 이미 그 전날에 윤상직 위원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EBS 사장께 분명히 전달을 했고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EBS가 새로운 입장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좀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EBS가 새로운 입장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좀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EBS는 설립 목적에 맞도록 국민의 평생교육 증진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교육 영역을 다룬 프로그램을 균형감 있게 제작․방송하도록 더욱 유의하겠음. 향후 교육방송 설립 목적에 맞도록 교육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전문공영방송인 EBS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이게 지난번에 제출했던 것보다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 온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원회가 EBS의 입장을 전달해 드렸지요?
예, 그것 지금 방통위원장님이 소개를 해 주시네요.
질의할 때 하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 부분 관련된, 방통위원장 답변 관련해서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작년 11월 10일 354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의사록에 보면 제가 EBS의 그런 정치 편향성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부대의견으로 기재를 하고 예산 문제를 양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고요.
“다만 거기 부대의견에 따르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선언적 조항이고 이 선언을 실천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EBS가 공정성을 심각히 해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당시 신상진 위원장님과 저와의 질의답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예, 수정의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감독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아,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겁니다. 신상진 위원장이 EBS가 공정성을 심히 해치는 방송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제재 역할이나 예산 문제든 하여튼 뭔가 역할을 해 주시라 그랬는데 방통위원장의 답변이 “수정의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감독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권을 그 이후에 뭘 발휘를 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감독권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이런 지금 정권 홍보 프로그램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방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감독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통위가 어떤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작년 11월 10일 354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의사록에 보면 제가 EBS의 그런 정치 편향성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부대의견으로 기재를 하고 예산 문제를 양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고요.
“다만 거기 부대의견에 따르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선언적 조항이고 이 선언을 실천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EBS가 공정성을 심각히 해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당시 신상진 위원장님과 저와의 질의답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예, 수정의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감독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아,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겁니다. 신상진 위원장이 EBS가 공정성을 심히 해치는 방송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제재 역할이나 예산 문제든 하여튼 뭔가 역할을 해 주시라 그랬는데 방통위원장의 답변이 “수정의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감독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권을 그 이후에 뭘 발휘를 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감독권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이런 지금 정권 홍보 프로그램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방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감독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통위가 어떤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EBS도 지금 예산 문제가 되어 놓으니까 그 문제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법안 상정하려고 하는데 법안 상정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안 상정하고 결산 상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연관된 문제가 되어서 같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김정재ㆍ이은권ㆍ김경진ㆍ정갑윤ㆍ민경욱ㆍ김석기ㆍ윤한홍ㆍ김태흠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용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용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정용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월 23일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법률안 중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그 내용이 위 대안에 모두 반영이 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전 동의 예외 추가 등의 부분은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위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 취지를 고려하여 김성태 의원과 박선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월 23일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법률안 중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그 내용이 위 대안에 모두 반영이 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전 동의 예외 추가 등의 부분은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위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 취지를 고려하여 김성태 의원과 박선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와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정용기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와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정용기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도 총량제가 있는데 그냥 독무대로 하면 안 되는데요.
조금 전에 통과된 법안과 관련해서 제 소감을 간단히 기록으로 좀 남기겠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 합의로 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여야 법안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내 최초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고 해외 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할 때에도 최초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거대 글로벌 사업자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해외 사업자들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은 공용, 책임은 쥐꼬리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사업자에 비해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 해외 기업은 쥐꼬리 책임에서 한층 더 책임을 강화해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남용․악용하지 않도록 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 합의로 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여야 법안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내 최초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고 해외 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할 때에도 최초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거대 글로벌 사업자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해외 사업자들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은 공용, 책임은 쥐꼬리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사업자에 비해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 해외 기업은 쥐꼬리 책임에서 한층 더 책임을 강화해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남용․악용하지 않도록 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7건, 주의 16건, 제도개선 32건 등 총 5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12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화학연구원이 대과제별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집행한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 중 학생인건비 유용으로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환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특구기반시설 구축 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부 시설 사업 등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도록 각각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부 직원에게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관련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연구소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주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유연한 연구개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R&D 일몰제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4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9건 등 총 2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해 징계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세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KBS가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적자 구조 및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용 절감 및 수입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4건, 주의 1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방사선 이용기관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주관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주변 방사선 방호 업무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이원화되어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7건, 주의 16건, 제도개선 32건 등 총 5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12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화학연구원이 대과제별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집행한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 중 학생인건비 유용으로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환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특구기반시설 구축 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부 시설 사업 등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도록 각각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부 직원에게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관련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연구소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주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유연한 연구개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R&D 일몰제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4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9건 등 총 2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해 징계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세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KBS가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적자 구조 및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용 절감 및 수입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4건, 주의 1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방사선 이용기관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주관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주변 방사선 방호 업무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이원화되어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결산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선숙 위원님이 결산과 관련해서 우체국 예금보험 업무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조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그렇게 할까요?
이종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결산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선숙 위원님이 결산과 관련해서 우체국 예금보험 업무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조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박선숙 위원님이 제기한 부대의견 추가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김성수 간사님.
박선숙 위원님께서 우정본부 예금 수신금리 정확성 제고 필요 부분의 부대의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어저께 지적사항에 들어가서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또 부대의견을 넣자는 건가요?
문장은 만들어 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그러니까 이런 지적사항과 별도로 부대의견 넣는 게 맞나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는 어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부대의견 넣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나는 어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부대의견 넣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대의견을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열람하고 이의가 없으면……
지금 깔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확인하느라고……
아까 박대출 위원님이 EBS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원장께 EBS가 EBS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아울러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 양 간사님들 의견을 듣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안 할 건가요, 결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제가 어제께 방통위 쪽에 요청은 했고 방통위를 통해서 온 EBS의 답변이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방금 이종걸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윤상직 위원님?
그러면 방금 이종걸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윤상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몇 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BS가 ‘빡치미’라는 프로그램으로 12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본만큼 보고서는 그냥 대표적인 것을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데 ‘갑질 공화국’ 여기에 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과로잔혹사’ 이것은 보면 노동부장관이 나옵니다. 이게 현 정권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홍보했지요. ‘동물학대 잔혹사’, 대통령 유기견 토리 입양 홍보가 나왔고 또 ‘을의 반란’ 해서 보면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을 비판했습니다. 기업 노조활동은 미화했고요. 출연진들 보면 다 여당 의원들이에요.
게다가 ‘빡치미’ 말이지요. 보시면 ‘빡빡한 세상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다면 나에게 오라, 빡치미’, 도대체 이게 시사 프로그램입니까, 정권 홍보 프로그램입니까? ‘빡치미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선동 프로그램 아니에요?
방통위원장님, 보시고 어떻습니까? 교육방송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이것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것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몇 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BS가 ‘빡치미’라는 프로그램으로 12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본만큼 보고서는 그냥 대표적인 것을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데 ‘갑질 공화국’ 여기에 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과로잔혹사’ 이것은 보면 노동부장관이 나옵니다. 이게 현 정권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홍보했지요. ‘동물학대 잔혹사’, 대통령 유기견 토리 입양 홍보가 나왔고 또 ‘을의 반란’ 해서 보면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을 비판했습니다. 기업 노조활동은 미화했고요. 출연진들 보면 다 여당 의원들이에요.
게다가 ‘빡치미’ 말이지요. 보시면 ‘빡빡한 세상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다면 나에게 오라, 빡치미’, 도대체 이게 시사 프로그램입니까, 정권 홍보 프로그램입니까? ‘빡치미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선동 프로그램 아니에요?
방통위원장님, 보시고 어떻습니까? 교육방송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이것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것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다는 보지 못했지만, 프로그램이 길어서 다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앞 프로그램 몇 개를 봤고요. 충분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정 방송사, 우리가 감독권이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편성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장에게 윤 위원님 뜻도 전하고 저의 우려도 분명히 전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결과 사장께서는 앞으로 더 특별히 조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정 방송사, 우리가 감독권이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편성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장에게 윤 위원님 뜻도 전하고 저의 우려도 분명히 전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결과 사장께서는 앞으로 더 특별히 조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답변은 말이지요, 우리 과방위에서 지적을 했고 위원들도 많이 공감을 하셨는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지적을 했는데 EBS 입장이 이렇습니다. ‘허가 사항 등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EBS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저께 결산소위에서. 그러면 허가받은 사항,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건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방통위원장님, 허가라는 게 뭡니까? 없는 권리를 정부가 부여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방통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맞습니까?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다 합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아니, 방통위원장님, 허가라는 게 뭡니까? 없는 권리를 정부가 부여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방통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맞습니까?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다 합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저도 분명히 사장님께 우려를 전했고요. 윤 위원님이나 하여튼 여기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전달했고 사장님께서는 적어도 앞으로 더 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윤상직 위원님, 지금 우리가 결산 의결하는 시간인데요, 결산 의결을 하고요.
아니, 지금 제 이야기가 분명히 답변을 제대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소위에서도 그것을 제가 전제로 해서 통과한 건데 지금 답변 온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EBS가 공사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에 충실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 했는데 지금 EBS는 스스로가 공사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게 벗어났다, 그러나 다만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할 수 없으니 방통위가 잘해 달라, 주의를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우리는 벗어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EBS는 아니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또 방통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EBS에 대해서 두둔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EBS가 공사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에 충실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 했는데 지금 EBS는 스스로가 공사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게 벗어났다, 그러나 다만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할 수 없으니 방통위가 잘해 달라, 주의를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우리는 벗어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EBS는 아니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또 방통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EBS에 대해서 두둔하고 있잖아요.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편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간섭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니, 묻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보셨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보셨잖아요?

예.
내용도 보시고……

다는 못 봤습니다. 앞부분 몇 개를 봤습니다.
다 못 봤지만 몇 개 봤잖아요?

예.
지금 이게 공사 설립 목적에 벗어났다고 보시는 거지요? 위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제보다는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은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제 자체는 교육방송이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한 10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갑질 문제를 다뤄서 여러 가지 차츰차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요, 그 주제 자체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한데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려를 저는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아니, 정권 홍보의 나팔수 역할을 했고……

그것은 방식입니다. 다루는 방식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방식의 문제는 아니지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갑질이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결산소위에서는 EBS의 이 빡치미 프로그램이 공사 설립 목적에 벗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벗어났다고 인정하세요. 그러고 나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 결산소위 위원들의 결론입니다.
위원장, 벗어났다고 인정하세요. 그러고 나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 결산소위 위원들의 결론입니다.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저희가 편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에 저희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견은 전달을 했고, 특히 책임자인 사장께 제가 그날 바로 전달을 했고 제가 그다음에 보고 나서 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방심위원장님, 지금 이것 보시고 말이지요.
지금 방심위에서 모니터링하지요?
지금 방심위에서 모니터링하지요?

오늘 방심위원장은 안 나왔습니다.
안 왔어요?

예.
작년에 예산 심의 때도 이 예산 삭감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예산 30억이 삭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는 그냥 그런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권 홍보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이거야말로 EBS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떠한 관리 감독을 하실 것인지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떠한 관리 감독을 하실 것인지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좀 정리한 다음에 하실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실 거면 지금 결산……

그럼 먼저 하시지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발언할 게 있습니다.
지금 발언할 것은 일단 의결 절차를 먼저 밟고 의견을 내시지요.
아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의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의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종걸 소위원장이 보고한 심사 결과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 상태로는 의결에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종걸 위원장님의 발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같이 논의한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끼리 같이 논의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본 회의, 상임위에서 의견을……
의결해서 심사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지금 보고를 드린 거지 일방적으로 특정 위원이 보고를 한 게 아닌데요?
그래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의 제기……
여야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결산과 관련해서 의견을 모아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의견을 내셨는데……
소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할 때 없는 내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심사위원입니다. 결산위원입니다. 결산위원들이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의견 주세요.
어제 결산 심사에 참여했던 서초을의 박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심의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문제 제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판단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맡기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관련해서 작년 결산 또 작년의 상임위원회 또 작년의 예산편성 또 올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이번 결산을 보면서 상당히,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특히 EBS에서의 답변은 ‘EBS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런 공식 답변까지 왔기 때문에 어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저희 자유한국당 각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올해 들어와서 EBS에서 방송한, 빡치미에서 방송한 12개 프로그램의 출연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제는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 제목만 가지고 이것이 교육방송 교육 내용이 아니다, 콘텐츠가 문제가 있다고만 제기했지 얼마나 이게 편성이 불합리하게 됐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한쪽 시각으로 된, 교육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도 너무 드러났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4월 달에 ‘갑질 공화국 대한민국’,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출연진이 민주당의 표창원․이학영․우성식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5월 달에 ‘주차 전쟁’, 민주당 표창원, 5월 달에 ‘두 유 노우 1인 미디어?!’, 민주당 진선미, 5월 달에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박주민, 5월 달에 ‘과로잔혹사’, 민주당 박주민, 정의당 이정미, 김영주 노동부장관, 6월 달에 ‘술 취했으니 괜찮아?! 음주범죄는 감형?!’, 민주당 서영교, 7월 달에 ‘동물학대 잔혹사’,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한정애, 7월 달에 ‘을의 반란’,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참여연대 안진걸 소장……
이게 뭡니까? 아무리 지적해도 고쳐지기는커녕 더 악화된다면 이게 방송입니까?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어제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의로 끝날 사항도 아니고 시정으로 끝날 사항도 아니고 이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을 감히 주장하고 싶고.
두 번째는, 2017년 결산의 지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이런 결산의 의미가 없다면 2017년 결산 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결산을 해 줄 의미가 없다, 이런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한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목만 보고 그래도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앞으로 교육 목적에 어느 정도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 줬지만 더 심각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주의로 안 되겠다, 징계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 결산을 꼭 통과해 줘야 되느냐,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결산 심의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문제 제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판단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맡기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관련해서 작년 결산 또 작년의 상임위원회 또 작년의 예산편성 또 올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이번 결산을 보면서 상당히,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특히 EBS에서의 답변은 ‘EBS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런 공식 답변까지 왔기 때문에 어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저희 자유한국당 각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올해 들어와서 EBS에서 방송한, 빡치미에서 방송한 12개 프로그램의 출연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제는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 제목만 가지고 이것이 교육방송 교육 내용이 아니다, 콘텐츠가 문제가 있다고만 제기했지 얼마나 이게 편성이 불합리하게 됐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한쪽 시각으로 된, 교육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도 너무 드러났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4월 달에 ‘갑질 공화국 대한민국’,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출연진이 민주당의 표창원․이학영․우성식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5월 달에 ‘주차 전쟁’, 민주당 표창원, 5월 달에 ‘두 유 노우 1인 미디어?!’, 민주당 진선미, 5월 달에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박주민, 5월 달에 ‘과로잔혹사’, 민주당 박주민, 정의당 이정미, 김영주 노동부장관, 6월 달에 ‘술 취했으니 괜찮아?! 음주범죄는 감형?!’, 민주당 서영교, 7월 달에 ‘동물학대 잔혹사’,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한정애, 7월 달에 ‘을의 반란’,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참여연대 안진걸 소장……
이게 뭡니까? 아무리 지적해도 고쳐지기는커녕 더 악화된다면 이게 방송입니까?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어제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의로 끝날 사항도 아니고 시정으로 끝날 사항도 아니고 이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을 감히 주장하고 싶고.
두 번째는, 2017년 결산의 지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이런 결산의 의미가 없다면 2017년 결산 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결산을 해 줄 의미가 없다, 이런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한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목만 보고 그래도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앞으로 교육 목적에 어느 정도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 줬지만 더 심각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주의로 안 되겠다, 징계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 결산을 꼭 통과해 줘야 되느냐,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잠깐만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 질의를 하려면 시간을 정해서 순서대로 하든지요.
의견 있으세요?
하시지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해야 됩니다.
이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 자유한국당만 계속 지금 의견을 하시니까……
민주당도 원하시면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했으니까……
이 사안 자체는 해야 됩니다.
신용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오늘 예결산이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어제 제가 예산결산소위에 들어갔었고, 저는 사실은 저 빡치미에 대한 출연자 문제는 봤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마 어제 EBS에서 답변을 하실 때 좀 불을 지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아까 방통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EBS에서 하는 콘텐츠로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어제 윤상직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어제 예결소위 하는 데서는 그것에 대한 시정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오늘 EBS가 참석을 안 하니까 방통위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그쪽 의견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시정을 해야 된다고 방통위원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EBS라는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아마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면,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다시 추가로 해서 다시든지.
그다음에 이것 하나 때문에 저희가 회의 한 다른 예결산을 다 무력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지금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EBS의 빡치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제기됐다고 생각하고요.
방통위원장님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시고 그런 부대의견 정도를 하나 더 달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맴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안을 그렇게 드립니다.
어제 제가 예산결산소위에 들어갔었고, 저는 사실은 저 빡치미에 대한 출연자 문제는 봤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마 어제 EBS에서 답변을 하실 때 좀 불을 지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아까 방통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EBS에서 하는 콘텐츠로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어제 윤상직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어제 예결소위 하는 데서는 그것에 대한 시정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오늘 EBS가 참석을 안 하니까 방통위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그쪽 의견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시정을 해야 된다고 방통위원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EBS라는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아마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면,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다시 추가로 해서 다시든지.
그다음에 이것 하나 때문에 저희가 회의 한 다른 예결산을 다 무력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지금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EBS의 빡치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제기됐다고 생각하고요.
방통위원장님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시고 그런 부대의견 정도를 하나 더 달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맴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안을 그렇게 드립니다.
위원장님.
김성수 위원님.
저도 어제 예결소위에 참석을 했고 이 논의 과정에 저도 참여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빡치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께서 지난번에 전체회의 할 때 이미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박성중 위원께서 ‘참석자 전수조사를 했더니 이런 사람이더라’ 하는 얘기가 새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때 대충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장관도 나오고 표창원 나오고 이게 편향적인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어제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지금 신용현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야당 측에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의 중립성이라는 것도 있고 편성의 문제, 독립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으로까지 가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니냐, 이것은 주의 정도로 하고……
그런데 EBS의 답변이 대단히 부적절했던 것은 저희가 다 동의했습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시사 프로그램 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으니까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오늘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달라진 EBS의 입장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지금 이효성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이 됐고 지금 EBS 사장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예산 할 때도 이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신용현 위원 말씀처럼 부대의견에 다시 한번 넣는 정도로 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게 불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빡치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께서 지난번에 전체회의 할 때 이미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박성중 위원께서 ‘참석자 전수조사를 했더니 이런 사람이더라’ 하는 얘기가 새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때 대충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장관도 나오고 표창원 나오고 이게 편향적인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어제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지금 신용현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야당 측에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의 중립성이라는 것도 있고 편성의 문제, 독립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으로까지 가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니냐, 이것은 주의 정도로 하고……
그런데 EBS의 답변이 대단히 부적절했던 것은 저희가 다 동의했습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시사 프로그램 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으니까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오늘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달라진 EBS의 입장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지금 이효성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이 됐고 지금 EBS 사장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예산 할 때도 이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신용현 위원 말씀처럼 부대의견에 다시 한번 넣는 정도로 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게 불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김성수 간사님의 발언 중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아니, 김성수 위원 발언 중에 내가 이야기할 게 한 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전체 할 때 내용을 몰랐다고……
내가 전체 할 때 내용을 몰랐다고……
박성중 위원님, 발언권은 제가 드리는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최연혜 위원님이 의견 있다고 하시니까요.
제가 아까부터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관건이 EBS가 개선할 의향과 각오와 의지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EBS가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어제 서면질의를 했어요. 그저께 했지요. 했는데, 저도 답변이 2~3일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소위에다랑 다 답변하고 오늘도 답변하면서 제가 물은 데 대해서는 그러면 동시에 그 답변이라도 보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체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고.
EBS의 입장은 그게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제작하라는 강령이 있습니다. 이 강령에 보면 ‘특정 정파나 업체 및 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루고’…… 왜냐하면 EBS라는 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편향된, 정말 정치이념으로 오염시킨 이것은 저는 아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EBS 방송의 취지를 훼손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하나 던져 놓고 제 서면질의에는 그것을 똑같은 거라도 보내 줄 성의조차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방통위원장께서 대답하시는 답변 내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부풀려서 썼지, 무슨 미사여구만 넣었지 거기 어디에 자기들이 이게 심각하게 잘못됐고 시정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방통위원장은 그저께 답변도 그렇고 어떻게 본인의 권한을 부리지 않아야 될 곳에서는 엄청나게 부리시면서 이런 때에는 또 ‘내가 감독권이 없다’,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게도 여야 간에 어제 종일 고생하시고 예결소위도 다 하시고 하셨지만 이것을 이 상임위에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께서 그러면 제대로 EBS에 그것을 받아 오시든지, 그것도 못 했으면 본인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를 얘기하시고…… 분명히 이것은 정치 편향이다, 자기들 강령에도 잘못됐고 설립 이념에도 잘못됐고…… 이러려면, 아까 이게 내용이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KBS에서 하면 되지 EBS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것은 아주 어린이, 청소년,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이런 자라나는 청소년, 미래세대를 정치이념으로 오염시키는 중대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께서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시는 데 대해서 저는 전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정확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지 않는 한 이 방통위 결산을 동의해 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관건이 EBS가 개선할 의향과 각오와 의지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EBS가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어제 서면질의를 했어요. 그저께 했지요. 했는데, 저도 답변이 2~3일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소위에다랑 다 답변하고 오늘도 답변하면서 제가 물은 데 대해서는 그러면 동시에 그 답변이라도 보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체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고.
EBS의 입장은 그게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제작하라는 강령이 있습니다. 이 강령에 보면 ‘특정 정파나 업체 및 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루고’…… 왜냐하면 EBS라는 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편향된, 정말 정치이념으로 오염시킨 이것은 저는 아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EBS 방송의 취지를 훼손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하나 던져 놓고 제 서면질의에는 그것을 똑같은 거라도 보내 줄 성의조차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방통위원장께서 대답하시는 답변 내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부풀려서 썼지, 무슨 미사여구만 넣었지 거기 어디에 자기들이 이게 심각하게 잘못됐고 시정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방통위원장은 그저께 답변도 그렇고 어떻게 본인의 권한을 부리지 않아야 될 곳에서는 엄청나게 부리시면서 이런 때에는 또 ‘내가 감독권이 없다’,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게도 여야 간에 어제 종일 고생하시고 예결소위도 다 하시고 하셨지만 이것을 이 상임위에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께서 그러면 제대로 EBS에 그것을 받아 오시든지, 그것도 못 했으면 본인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를 얘기하시고…… 분명히 이것은 정치 편향이다, 자기들 강령에도 잘못됐고 설립 이념에도 잘못됐고…… 이러려면, 아까 이게 내용이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KBS에서 하면 되지 EBS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것은 아주 어린이, 청소년,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이런 자라나는 청소년, 미래세대를 정치이념으로 오염시키는 중대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께서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시는 데 대해서 저는 전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정확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지 않는 한 이 방통위 결산을 동의해 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답변할 게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저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여야 동수로 결산 심의를 다 하시고 보고서까지 채택을 해서 이종걸 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까지 하셨는데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최연혜 위원님은 소위 위원이 아니신가요?
지금 최연혜 위원님은 소위 위원이 아니신가요?
예, 저는 소위 위원이 아니고요.
소위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동료 위원이 여야 동수로 의논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렸고요. 그 전제조건이 오늘 EBS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또 방통위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어제는 일종의 조건부로 저는 그런 경우에만 통과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효성 위원장님, 의견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제가 그 내용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절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주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저는 방송 감독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나 편성에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미 사장에게 전달을 했고, 앞으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 처음부터 저는 EBS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고 뉴스도 교육 뉴스 이외에 일반 뉴스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장께도 처음에 임명이 됐을 때 그것을 누차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어제도 한번 지금 국회에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예산 교부 시에 여러 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준수하도록 또 한 번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하겠고요. EBS 운영이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절차적으로,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더 특별히 당부하고 감독권을 발휘할 수 있는 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미 사장에게 전달을 했고, 앞으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 처음부터 저는 EBS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고 뉴스도 교육 뉴스 이외에 일반 뉴스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장께도 처음에 임명이 됐을 때 그것을 누차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어제도 한번 지금 국회에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예산 교부 시에 여러 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준수하도록 또 한 번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하겠고요. EBS 운영이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절차적으로,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더 특별히 당부하고 감독권을 발휘할 수 있는 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빡치미라는 프로를 안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빡치미 보시면 빡쳐요.
우선 제 입장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주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갑질’ 이런 것은 저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출연자가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나 방통위나 편성에 지금 개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으니까 예산 심의할 때 정 EBS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 이면 예산을 깎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위원장님이나 간사들에게 EBS의 진전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을 맡겨 놓고 그 결과를 들어 보고, 예산 심의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 때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고 그러면 저부터도 깎는 데 동의할게요. 지금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결과적으로 우리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편성인데 그때 가서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저도 협조할 테니까 지금 우선은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대로 처리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으니까 예산 심의할 때 정 EBS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 이면 예산을 깎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위원장님이나 간사들에게 EBS의 진전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을 맡겨 놓고 그 결과를 들어 보고, 예산 심의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 때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고 그러면 저부터도 깎는 데 동의할게요. 지금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결과적으로 우리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편성인데 그때 가서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저도 협조할 테니까 지금 우선은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대로 처리하지요.
충분히 EBS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려와 지적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어저께 결산소위에서도 EBS와 관련한 우려와 지적이 됐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아마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갑론을박으로 공방이 오고 가서 뜨거워지니까 잠시 뜨거운 것을 조금 식히는 차원에서……
원안위 위원장님, 또 화장실 필요하신가요?
화장실이 혹시 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원안위 위원장님, 또 화장실 필요하신가요?
화장실이 혹시 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대출 위원님.
지금 우리 결산 문제와 관련해서 또 예산소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온 이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존중해야 되는, 존중해서 의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EBS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쓰는 문제를 시정해야 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방통위원장의 요구가 계속 무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시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EBS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지금 EBS의 정치 편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문제는 방통위원장의 요구가 계속 무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시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EBS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지금 EBS의 정치 편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인식을 같이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런 우려를 전달해도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면 두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징계를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아예 부적절한 데다 돈을 못 쓰게, 헛돈 못 쓰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다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도 정치 편향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 경우에 이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명확하게 해서 오늘 결정한 안을 의결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 문제, 두 번째는 예산 삭감 문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간에 정리를 좀 하셔서 오늘 문제를 의결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다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도 정치 편향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 경우에 이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명확하게 해서 오늘 결정한 안을 의결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 문제, 두 번째는 예산 삭감 문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간에 정리를 좀 하셔서 오늘 문제를 의결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간사님 또 다른 부대의견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충분히 합의해서 정리하도록 했으면…… 대충 의견 접근이 돼 있으니까요.
또 다른 부대의견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이 건과는 상관없이 제가 어제 결산소위 때 부대의견으로 넣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그것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스마트쉼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상담사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무슨 사업비 생기면 인건비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인건비를 경상비로 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부대의견에다가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을 부대의견에 넣었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스마트쉼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상담사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무슨 사업비 생기면 인건비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인건비를 경상비로 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부대의견에다가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을 부대의견에 넣었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방통위원장님, 지금 정부 예산안이 대충 다 결정이 됐지요?

예.
기금도 마찬가지고 방발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예.
지금 정부 예산안을 수정할 수는 없으니 그와는 별개로 적어도 방발기금은 어쨌든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에 포함된 EBS 방발기금에서 나오는 보조 그 부분을 대폭 삭감한 입장을 결산 심의 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아까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갖다 주시라고요. 그것을 약속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아까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갖다 주시라고요. 그것을 약속해 주시라고요.

깎아야 될 예산……
지금 정부 예산안은 이미 확정이 돼 있으니 그것은 현재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 심의할 때 EBS에 지원하는 방발기금 지원액을 정부안보다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다 주시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그것은 논의할 거니까.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못 미더울지 모르시지만 저희 감독기관을 한 번 더 믿어 주시고 저희가 한 번 더 세게 얘기하고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한다는 조건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 감독권이 있고 또 국회도 예산 심의를 하니까, 예산 삭감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들을 때 ‘이 정도 삭감은 해도 좋겠습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폭 삭감을……

사실 EBS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한 번 더 믿어 주시고 기왕에……
아니, 어려운데 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냐고요. 거기에 돈이 남아서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게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헛돈을 우리가 심의해 드릴 테니까, 다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 하니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믿고 심의할 테니 그 입장을 갖다 달라는 겁니다. 제출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걸 결산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몇 가지 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이 우정사업본부 사업과 관련한 부대의견 주신 것, 그리고 김성수 간사님이 주신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관련한 부대의견, 그리고 EBS의 설립 목적을 넘어서 편향된 방향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대의견을 우리 간사님들 협의를 통해서 달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결산 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그래서 부대의견을 몇 가지 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이 우정사업본부 사업과 관련한 부대의견 주신 것, 그리고 김성수 간사님이 주신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관련한 부대의견, 그리고 EBS의 설립 목적을 넘어서 편향된 방향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대의견을 우리 간사님들 협의를 통해서 달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결산 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아까 박선숙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개가 공공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소속기관에서 만든 공공앱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간사 간에 합의가 됐으니까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추가 부대의견에는 우정사업본부 관련한 것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한 공공앱에 관한 부대의견이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부대의견 제시한 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및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부대의견 제시한 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및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위원회를 통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결산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이종걸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또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위원회를 통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결산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이종걸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또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시 사업자에게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외에서 유통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됨과 동시에 EU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 대응에 도움이 되어 국내 기업의 EU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시 사업자에게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외에서 유통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됨과 동시에 EU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 대응에 도움이 되어 국내 기업의 EU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을 면밀하고 사려 깊게 점검해 주신 이종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을 통해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을 면밀하고 사려 깊게 점검해 주신 이종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을 통해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법안 심사는 시간적 제약 등이 있어서 소위원회 차원에서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우리 위원회의 모습은 몇몇 첨예한 쟁점으로 인해서 법안 심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상임위였습니다. 그러나 입법부로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안 심사, 입법은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핵심적인 존재의 이유가 되는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곧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활발한 법안 검토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위원장으로서 기대합니다.
특히 국회법 제59조의2는 법안이 발의돼서 45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각 상임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너무 지체되지 않고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들이 국회법 정신대로 제때제때 상정되고 심사되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결산 심사 내용을 들으니, 예컨대 생활 주변 방사선 방호 업무가 이원화되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이를 통합 관리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국민께서 우려가 큰 만큼 확실한 개선이 되도록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개선, 시정해 주시고 향후 예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안 및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법안 심사는 시간적 제약 등이 있어서 소위원회 차원에서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우리 위원회의 모습은 몇몇 첨예한 쟁점으로 인해서 법안 심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상임위였습니다. 그러나 입법부로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안 심사, 입법은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핵심적인 존재의 이유가 되는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곧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활발한 법안 검토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위원장으로서 기대합니다.
특히 국회법 제59조의2는 법안이 발의돼서 45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각 상임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너무 지체되지 않고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들이 국회법 정신대로 제때제때 상정되고 심사되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결산 심사 내용을 들으니, 예컨대 생활 주변 방사선 방호 업무가 이원화되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이를 통합 관리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국민께서 우려가 큰 만큼 확실한 개선이 되도록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개선, 시정해 주시고 향후 예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안 및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