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3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1)
-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48)
-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위원회인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소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정말 중차대한 이런 시대를 이끌어 가는 선봉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법안 심사 또 공정하고 효율적인 소위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인사 한 말씀씩 짧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규제혁신에 관한 법안 등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는 점 말씀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위원회인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소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정말 중차대한 이런 시대를 이끌어 가는 선봉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법안 심사 또 공정하고 효율적인 소위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인사 한 말씀씩 짧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규제혁신에 관한 법안 등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는 점 말씀 올립니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1)상정된 안건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48)상정된 안건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자면 법안의 쟁점별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나 질문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해 계신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속기를 위해서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송희경 의원, 김성태 의원, 신경민 의원―신 의원님은 2건이십니다―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자면 법안의 쟁점별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나 질문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해 계신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속기를 위해서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송희경 의원, 김성태 의원, 신경민 의원―신 의원님은 2건이십니다―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부터 각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5건이고 송희경 의원안, 김성태 의원안, 신경민 의원 2017년 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된 상태이고 신경민 의원 2018년 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이번에 소위에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의 주요 내용과 5개 법안의 차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송희경 의원안은 임시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인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연장 횟수 제한이 없는 내용 한 가지입니다.
김성태 의원안은 임시허가기간을 연장하는데 연장 횟수를 1회에 한정하는 내용이고 임시허가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라는 명칭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 2017년 안은 밑줄은 김성태 의원안과 비슷한 부분이고 그 이외에 사전허용ㆍ사후규제 도입,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 2018년 안은 굵은 선은 신경민 의원 2017년 안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밑줄은 추경호 의원안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아래의 굵은 글씨는 신경민 의원안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송희경 의원안, 김성태 의원안은 좀 간략하고 신경민 의원 2017년 안은 2018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8년 안을 위주로 하면 되겠고 추경호 의원안은 거기에 약간의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안을 간략히 표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송희경 의원안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임시허가 개선에서 임시허가기간을 연장한 부분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안은 임시허가기간 연장과 요건 확대 부분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 2018년 안은 2017년 안에 정의 규정 신설, 비식별조치된 개인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규제특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운영 정도만 추가되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점과 신경민 의원안은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도입하지 않는 측면,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송희경 의원안은 2년을 초과해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김성태 의원안은 신속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제37조에 따른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한 임시허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 경우 허가가 필요한데도 임시허가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경인 의원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경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8년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직접 회부로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조문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처음에 나오는 추경호 의원안 2조 1항 11호에 ‘규제특례’라는 정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규제권한을 이양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안의 임시허가 부분은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또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이 부분을 5쪽에 보시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쪽에 12호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이렇게 임시허가 정의에서 사용했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안 임시허가 부분을 보시면 법령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규정이 맞지 아니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신경민 의원안 2018년 안은 밑의 부분을 보시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규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안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라는 게 규제가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규제특례라고 말할 수 있고 신경민 의원안 임시허가 부분은 신기술․서비스라 규제든 어떤 규정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12호에 기업실증특례라고 하고 ‘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이 부분은 신경민 의원안과 유사하고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이렇게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문구가 실증특례, 그리고 기술․서비스 규제특례라고 해서 임시허가와 비슷하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증특례, 규제특례 이렇게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의 추경호 의원안 13호를 보시면 ‘신기술 기반사업이란’ 해 가지고 ‘기술 검증 및 시장 반응의 파악 등을 위하여 지역, 규모 등을 제한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신경민 의원안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이 들어가고 또 현재 있는 규제를 특례로 면제, 또는 일부를 배제해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의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부터 각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5건이고 송희경 의원안, 김성태 의원안, 신경민 의원 2017년 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된 상태이고 신경민 의원 2018년 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이번에 소위에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의 주요 내용과 5개 법안의 차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송희경 의원안은 임시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인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연장 횟수 제한이 없는 내용 한 가지입니다.
김성태 의원안은 임시허가기간을 연장하는데 연장 횟수를 1회에 한정하는 내용이고 임시허가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라는 명칭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 2017년 안은 밑줄은 김성태 의원안과 비슷한 부분이고 그 이외에 사전허용ㆍ사후규제 도입,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 2018년 안은 굵은 선은 신경민 의원 2017년 안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밑줄은 추경호 의원안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아래의 굵은 글씨는 신경민 의원안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송희경 의원안, 김성태 의원안은 좀 간략하고 신경민 의원 2017년 안은 2018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8년 안을 위주로 하면 되겠고 추경호 의원안은 거기에 약간의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안을 간략히 표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송희경 의원안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임시허가 개선에서 임시허가기간을 연장한 부분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안은 임시허가기간 연장과 요건 확대 부분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 2018년 안은 2017년 안에 정의 규정 신설, 비식별조치된 개인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규제특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운영 정도만 추가되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점과 신경민 의원안은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도입하지 않는 측면,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송희경 의원안은 2년을 초과해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김성태 의원안은 신속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제37조에 따른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한 임시허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 경우 허가가 필요한데도 임시허가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경인 의원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경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8년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직접 회부로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조문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처음에 나오는 추경호 의원안 2조 1항 11호에 ‘규제특례’라는 정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규제권한을 이양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안의 임시허가 부분은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또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이 부분을 5쪽에 보시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쪽에 12호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이렇게 임시허가 정의에서 사용했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안 임시허가 부분을 보시면 법령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규정이 맞지 아니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신경민 의원안 2018년 안은 밑의 부분을 보시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규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안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라는 게 규제가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규제특례라고 말할 수 있고 신경민 의원안 임시허가 부분은 신기술․서비스라 규제든 어떤 규정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12호에 기업실증특례라고 하고 ‘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이 부분은 신경민 의원안과 유사하고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이렇게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문구가 실증특례, 그리고 기술․서비스 규제특례라고 해서 임시허가와 비슷하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증특례, 규제특례 이렇게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의 추경호 의원안 13호를 보시면 ‘신기술 기반사업이란’ 해 가지고 ‘기술 검증 및 시장 반응의 파악 등을 위하여 지역, 규모 등을 제한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신경민 의원안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이 들어가고 또 현재 있는 규제를 특례로 면제, 또는 일부를 배제해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의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보고받기에는 사실 보고받는 시간만도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요 좀 논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도 설득력이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는 데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는 데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지금 정의 부분이고 서로 복잡한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한 2시간 정도면……
그냥 바로 축조심의로 들어가지요.
이거 다 설명하는 데 2시간쯤 걸릴 것 같다고요? 설명 듣다 끝나겠는데.

아니, 논의하는 시간까지……
아, 논의하는 시간까지?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요. 수석님 보고가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요. 수석님 보고가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보고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래서 대략……
대략 중요한 내용만 한번 죽 스크린을 하시지요.
이 보고가 76페이지인데……
제가 왜 수석께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위주로 그냥 한번 죽 스크린만 하면……
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래도 전체를, 물론 오시기 전에 다들 한번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다시 또 토론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전체를 빨리 제가 30분 정도에……
쟁점 위주로 해 주세요.

예, 쟁점 위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보고는 전체를 전문위원님께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를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게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초 보고는 전체를 전문위원님께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를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게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요.
그다음 6쪽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부분입니다.
3조에서 현재 기본 원칙의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3조의2에 사전허용․사후규제, 우선허용․사후규제 또는 추경호 의원안처럼 원칙허용 예외금지라는 그런 문구를 통해서 누구든지 사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3조 7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신경민 의원안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신경민 의원안 2018년 안은 ‘환경’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명․안전․환경 등에 한하여,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안은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금지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의 그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추경호 의원안은 2항, 3항, 4항까지 계속 ‘중앙행정기관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의 규정이 돼 있어서 프리존법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식별조치된 개인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조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기본법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이 정보통신망법은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관해서 제37조의 임시허가 부분과 그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신기술 기반사업 등에 의해서 승인받은 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일부 반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0쪽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위원회를 두고 전략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령을 아까 말씀드린 기본 원칙에 맞도록 개선 권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추경호 의원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위원회에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신경민 의원안 2018년 안을 보시면 그 실무위원회에서 제3조의2 원칙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찾아서 개선하도록 했는데 2항에 그것을 위에 있는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만 김성태 의원안을 보시면 제10조제1항제4호의2에서 임시허가의 필요성 및 조건을 검토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신경민 의원안이나 추경호 의원안은 뒤에 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안은 심의위원회 설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임시허가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집어넣은 겁니다.
다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안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추경호 의원안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신경민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임시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구성원도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추경호 의원안은 똑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지만 임기도 있고 어느 정도 상설로 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의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서로 비교해 놓았는데요. 추경호 의원안은 추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이라는 규정이 많다는 점, 또 신경민 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기관이라고 묶었는데 또 밑에 관계기관이라고 나오면서 이 관계기관의 차관 이러면 이 관계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차관이 없는 그런 문제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과 17쪽은 추경호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6항은 당사자가 기피할 수 있는 사유, 7항은 위원 스스로가 회피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나중에 합치는 경우 이 부분은 반영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처리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신속처리는 현재는 현행법에 의하면 임시허가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속처리를 거친 후에 임시허가를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명칭을 ‘신속확인’ 또는 ‘규제확인’이라고 바꾸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속처리라고 하는 현행 규정이 뭔가를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취지는 현재 이런 신기술․서비스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막는 법 규정이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그러니까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과기부장관에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묻는,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 제목을 ‘신속확인’ 또는 ‘규제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법령의 적용 여부랄지 이런 부분이 추경호 의원안에는 빠져 있는데 나중에 합치는 경우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시면 현행은 1호․2호․3호 해 가지고 요건이 나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 가지고 이 요건이 나오는데 신경민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 이런 요건을 뺀 이유는 이런 요건이 없어도 신속확인은, 확인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요건이 되어야, 과기부장관에게 확인하고 그럴 필요 없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확인하게 하려고, 사업자들 편익 증대를 위한, 그런 요건을 삭제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하고 21쪽 이런 부분은 간단한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안 7항은 ‘허가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등이 필요하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측면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24쪽은 일괄처리 부분인데요. 신경민 의원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현재는 없는 내용인데 이것은 새로운 신기술․신서비스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여러 군데 허가를 받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만 신청하면 거기서 일괄처리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임시허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전체 제출된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송희경 의원안은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37조의 임시허가 규정인데 3항 부분, 32쪽을 보시면 송희경 의원안은 이 1건입니다.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을 해 주었는데 연장을 제한하는 부분이 없어서 무한정 연장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김성태 의원안은 똑같이 3항에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주면서 1회에 한정해서 연장하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안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27쪽을 봐 주시면 임시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속처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게 현재 법입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신속처리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처리를 안 거쳐도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 줬는데 김성태 의원안은 27쪽의 1호를 보시면 ‘신속처리를 신청한’ 이렇게 돼 있어서 신속처리를 신청한 경우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경민 의원안을 보고드리면 임시허가를 앞의 정의 규정 부분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1호와……
정의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요.
그다음 6쪽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부분입니다.
3조에서 현재 기본 원칙의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3조의2에 사전허용․사후규제, 우선허용․사후규제 또는 추경호 의원안처럼 원칙허용 예외금지라는 그런 문구를 통해서 누구든지 사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3조 7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신경민 의원안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신경민 의원안 2018년 안은 ‘환경’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명․안전․환경 등에 한하여,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안은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금지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의 그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추경호 의원안은 2항, 3항, 4항까지 계속 ‘중앙행정기관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의 규정이 돼 있어서 프리존법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식별조치된 개인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조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기본법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이 정보통신망법은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관해서 제37조의 임시허가 부분과 그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신기술 기반사업 등에 의해서 승인받은 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일부 반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0쪽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위원회를 두고 전략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령을 아까 말씀드린 기본 원칙에 맞도록 개선 권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추경호 의원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위원회에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신경민 의원안 2018년 안을 보시면 그 실무위원회에서 제3조의2 원칙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찾아서 개선하도록 했는데 2항에 그것을 위에 있는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만 김성태 의원안을 보시면 제10조제1항제4호의2에서 임시허가의 필요성 및 조건을 검토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신경민 의원안이나 추경호 의원안은 뒤에 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안은 심의위원회 설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임시허가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집어넣은 겁니다.
다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안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추경호 의원안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신경민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임시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구성원도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추경호 의원안은 똑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지만 임기도 있고 어느 정도 상설로 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의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서로 비교해 놓았는데요. 추경호 의원안은 추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이라는 규정이 많다는 점, 또 신경민 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기관이라고 묶었는데 또 밑에 관계기관이라고 나오면서 이 관계기관의 차관 이러면 이 관계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차관이 없는 그런 문제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과 17쪽은 추경호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6항은 당사자가 기피할 수 있는 사유, 7항은 위원 스스로가 회피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나중에 합치는 경우 이 부분은 반영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처리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신속처리는 현재는 현행법에 의하면 임시허가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속처리를 거친 후에 임시허가를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명칭을 ‘신속확인’ 또는 ‘규제확인’이라고 바꾸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속처리라고 하는 현행 규정이 뭔가를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취지는 현재 이런 신기술․서비스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막는 법 규정이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그러니까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과기부장관에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묻는,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 제목을 ‘신속확인’ 또는 ‘규제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법령의 적용 여부랄지 이런 부분이 추경호 의원안에는 빠져 있는데 나중에 합치는 경우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시면 현행은 1호․2호․3호 해 가지고 요건이 나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 가지고 이 요건이 나오는데 신경민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 이런 요건을 뺀 이유는 이런 요건이 없어도 신속확인은, 확인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요건이 되어야, 과기부장관에게 확인하고 그럴 필요 없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확인하게 하려고, 사업자들 편익 증대를 위한, 그런 요건을 삭제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하고 21쪽 이런 부분은 간단한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안 7항은 ‘허가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등이 필요하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측면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24쪽은 일괄처리 부분인데요. 신경민 의원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현재는 없는 내용인데 이것은 새로운 신기술․신서비스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여러 군데 허가를 받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만 신청하면 거기서 일괄처리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임시허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전체 제출된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송희경 의원안은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37조의 임시허가 규정인데 3항 부분, 32쪽을 보시면 송희경 의원안은 이 1건입니다.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을 해 주었는데 연장을 제한하는 부분이 없어서 무한정 연장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김성태 의원안은 똑같이 3항에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주면서 1회에 한정해서 연장하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안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27쪽을 봐 주시면 임시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속처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게 현재 법입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신속처리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처리를 안 거쳐도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 줬는데 김성태 의원안은 27쪽의 1호를 보시면 ‘신속처리를 신청한’ 이렇게 돼 있어서 신속처리를 신청한 경우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경민 의원안을 보고드리면 임시허가를 앞의 정의 규정 부분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1호와……
방금 설명하신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신속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만’ 하는 것처럼 김성태 의원안을 설명하셨는데 1항은 그거고 그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의 2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심 차이만, 예를 들어 ‘임시허가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 위주로 포커스를 확실히 해서 신속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추경호 의원안은 자료 보완 요구 부분이 있고 신경민 의원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해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쪽을 봐 주시면 신경민 의원안 2017년 안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 안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쪽은 보증보험, 현행은 이용요금의 총액 범위에서 이용요금 낸 부분을, 보증보험으로 가입한 부분을 피보험자가 보증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경민 의원안 2017년 안에는 보증보험이라고 규정이 있지만 2018년 안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3쪽의 규제 샌드박스 부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부분은 약간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런 관련된 조항이 없는 내용을 새로 김성태 의원안은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라는 명칭으로, 신경민 의원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라는 명칭, 추경호 의원안은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시면 추경호 의원안은 1호하고 2호의 요건이 임시허가, 앞부분의 기업실증특례의 조건과 똑같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5쪽을 보시면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쪽을 봐 주시면 신경민 의원안 2017년 안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 안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쪽은 보증보험, 현행은 이용요금의 총액 범위에서 이용요금 낸 부분을, 보증보험으로 가입한 부분을 피보험자가 보증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경민 의원안 2017년 안에는 보증보험이라고 규정이 있지만 2018년 안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3쪽의 규제 샌드박스 부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부분은 약간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런 관련된 조항이 없는 내용을 새로 김성태 의원안은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라는 명칭으로, 신경민 의원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라는 명칭, 추경호 의원안은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시면 추경호 의원안은 1호하고 2호의 요건이 임시허가, 앞부분의 기업실증특례의 조건과 똑같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5쪽을 보시면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조를 얘기해 줘야지요.

예, 55쪽의 38조의3 또는 추경호 의원안은 38조의4 부분입니다.
그리고 58쪽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분에서 현행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신경민 의원안은 요청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 차이가 있고요.
뒤에 과태료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3쪽부터 보시면 현행이나 또는 다른 개정안에는 전혀 없는 부분인데 추경호 의원안에는 계속해서 특례 부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63쪽의 38조의6부터 말씀드리면 공제조합 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부분, 다음에 65쪽의 38조의8을 보면 특허법에 관한 특례 부분, 38조의9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66쪽에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38조의11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67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특례, 아래쪽에 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특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추경호 의원님 발의하신 규제프리존법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분에서 현행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신경민 의원안은 요청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 차이가 있고요.
뒤에 과태료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3쪽부터 보시면 현행이나 또는 다른 개정안에는 전혀 없는 부분인데 추경호 의원안에는 계속해서 특례 부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63쪽의 38조의6부터 말씀드리면 공제조합 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부분, 다음에 65쪽의 38조의8을 보면 특허법에 관한 특례 부분, 38조의9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66쪽에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38조의11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67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특례, 아래쪽에 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특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추경호 의원님 발의하신 규제프리존법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인데 정부 측 의견도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구체적으로 심사에 들어갈 때는 또 전문위원 말씀,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체적인 정부 측 의견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인데 정부 측 의견도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구체적으로 심사에 들어갈 때는 또 전문위원 말씀,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체적인 정부 측 의견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 융합 특별법 계략적인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다섯 분 위원님들의 취지는 거의 같다고 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별적으로 규제에 대한 개편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실은 각 개의 법을 신산업이 발생할 때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보완적인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나 임시허가 제도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취지는 다 같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크게 이해하는 것은 송희경 의원님이나 김성태 의원님 또 신경민 의원님 안은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임시허가 제도에서 지난 정부부터 죽 발전되어 온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확장시킨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신경민 의원은 그중에서 샌드박스까지 좀 더 의견이 나간 의견을 담고 계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님 안은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취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규제프리존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우리 법에 맞게 수정을 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조문의 형태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추경호 의원님 뜻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우리 법을 했던 임시허가 제도라든가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더 논의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다섯 분 위원님들의 취지는 거의 같다고 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별적으로 규제에 대한 개편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실은 각 개의 법을 신산업이 발생할 때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보완적인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나 임시허가 제도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취지는 다 같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크게 이해하는 것은 송희경 의원님이나 김성태 의원님 또 신경민 의원님 안은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임시허가 제도에서 지난 정부부터 죽 발전되어 온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확장시킨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신경민 의원은 그중에서 샌드박스까지 좀 더 의견이 나간 의견을 담고 계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님 안은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취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규제프리존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우리 법에 맞게 수정을 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조문의 형태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추경호 의원님 뜻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우리 법을 했던 임시허가 제도라든가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더 논의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 요지는 신경민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이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매우 많아서 지금 쟁점 해소하기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실질적으로 취지는 많은 부분이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내용 자체도 특례 규정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처음에 도입할 때 무슨 기업실증특례 이런 것도 임시허가 제도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임시허가는 허가를 임시로 줬다가 나중에 규제를 개편해 가지고 본허가를 주는 제도인데 추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실증특례를 일단 받으면 계속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법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두 번째 나온 신기술 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같은 것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특구법이나 규제프리존법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주는 형태로 돼 있는데 저희 정보통신망, 융합 특별법 같은 경우에 원천적으로는 어떤 특례보다는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규제 때문에 안 된다, 이걸 좀 해 달라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례 같은 것 여태까지 별로 규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규제 자체에 특화해 가지고 시장 출시가 기본적인 목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 구성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두 번째 나온 신기술 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같은 것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특구법이나 규제프리존법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주는 형태로 돼 있는데 저희 정보통신망, 융합 특별법 같은 경우에 원천적으로는 어떤 특례보다는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규제 때문에 안 된다, 이걸 좀 해 달라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례 같은 것 여태까지 별로 규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규제 자체에 특화해 가지고 시장 출시가 기본적인 목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 구성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부 입장에서 초점을 좀 잡아서 말씀하셨겠지만 사실은 2018년 신경민 의원 법안과 추경호 의원 법안의 차이를 저는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제한한 추경호 의원의 안이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특례를 줘서 훨씬 규제를 풀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그야말로 임시적인 도입으로 국한해 놓은 면이 있고 또 신경민 의원안은 그에 반해서 그런 범위의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대신 신경민 의원이 17년에 제안했던 안과 18년에 제안했던 안의 차이가 오히려 정부가, 여당이 9개월 만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파격적으로 바뀌었는데 대신 몇 가지의 제한을 넣었지요. 생명․안전․환경 등의 제한 등 이런 것들을 넣은 거라서 저는 그렇게 정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만 보기는 어려워서 여기에서 숙의를 해서 좀 바람직한 위원회안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제한한 추경호 의원의 안이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특례를 줘서 훨씬 규제를 풀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그야말로 임시적인 도입으로 국한해 놓은 면이 있고 또 신경민 의원안은 그에 반해서 그런 범위의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대신 신경민 의원이 17년에 제안했던 안과 18년에 제안했던 안의 차이가 오히려 정부가, 여당이 9개월 만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파격적으로 바뀌었는데 대신 몇 가지의 제한을 넣었지요. 생명․안전․환경 등의 제한 등 이런 것들을 넣은 거라서 저는 그렇게 정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만 보기는 어려워서 여기에서 숙의를 해서 좀 바람직한 위원회안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법안 심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저도 이 법안을 이렇게 심의하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문재인표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법안이다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법인데 실제 제 법안도 여기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2017년 3월 달에 이미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최초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차관님?
그래서 조금 제가 유감인 것이 그 당시에는 과기정통부가 미동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이면 규제혁신에 좀 능동적인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특히 유사한 법을 저도 내고 송희경 의원도 내고 먼저 야당이 선도적으로 한 면이 또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유사한 법을 또 신경민 의원이 냄으로써, 물론 그것을 포장해서 여당이 주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과 혁신에는 여야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양새를 갖춰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 가지 법안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좀 더 규제혁신을 통한 융합 혁신성장이 우리가 먹거리나 일거리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라는 것은 우리 여야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좀 능동적인 행동을 실천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법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오늘 밝히고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내용, 여당이 낸 안 이상으로 규제혁신의 범위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 우리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 범위는 좀 더 대폭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모두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유감인 것이 그 당시에는 과기정통부가 미동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이면 규제혁신에 좀 능동적인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특히 유사한 법을 저도 내고 송희경 의원도 내고 먼저 야당이 선도적으로 한 면이 또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유사한 법을 또 신경민 의원이 냄으로써, 물론 그것을 포장해서 여당이 주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과 혁신에는 여야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양새를 갖춰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 가지 법안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좀 더 규제혁신을 통한 융합 혁신성장이 우리가 먹거리나 일거리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라는 것은 우리 여야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좀 능동적인 행동을 실천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법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오늘 밝히고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내용, 여당이 낸 안 이상으로 규제혁신의 범위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 우리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 범위는 좀 더 대폭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모두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면 정부 측 의견의 요지는 추경호 의원님의 안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맥락에서 나온 저기인데 우리 위원회 내지는 과기부 이쪽 입장에서의 정보통신의 융합 이런 차원에서의 맥락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두 법안의 융합이랄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또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 더 있으시면 하시고 위원님들 말씀 끝나면, 총괄적인 이해를 위한 말씀 끝나거나 없으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그래서 총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 더 있으시면 하시고 위원님들 말씀 끝나면, 총괄적인 이해를 위한 말씀 끝나거나 없으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저도 심사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에는 여야가 뜻을 같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축조심의 과정에서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스크리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방향은 신경민 의원안이 2017년이나 2018년, 그 두 개 안이 기존 법령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 내용들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조항 심사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서 전체적인 규제 샌드박스법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에는 여야가 뜻을 같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축조심의 과정에서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스크리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방향은 신경민 의원안이 2017년이나 2018년, 그 두 개 안이 기존 법령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 내용들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조항 심사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서 전체적인 규제 샌드박스법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또……
여기 신경민 의원안의 손해배상 무과실책임……
몇 쪽?
34페이지, 무과실 배상책임.
이거는 정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있나요?
이거는 정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있나요?

저희 논의했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해 볼 테니까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은 정부 전체적으로는 이용자 보호,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특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과실책임을 해야 된다는 게 주도적 의견이어서 그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법상의 손해 이상으로 또 요새는 제조물 책임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일반적으로 하지 여기에다가 자꾸 무과실책임 같은 거 하게 되면 사업자가 여러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공제조합은, 이게 추경호 의원안인데 실제 중소기업자들한테 활성화되게 하려면 공제조합이 굉장히 좋은 안이지요. 그러니까 미리 시작할 때 무슨 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도 이게 다른, 공제조합이 기금이나 뭐 이런 것으로 기금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면 좋고 만약 아니라면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제조합을 별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많은 일이 필요한데 중소기업들한테 이게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나중에 손해 봤을 때, 실제 무과실책임의 손해보다는 진짜 내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중소기업들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없어지니까 어디 가서 손해배상을 받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라면 공제조합이 훨씬 더 유용한 제도지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안의 공제조합은 상당히 유용한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공제조합은, 이게 추경호 의원안인데 실제 중소기업자들한테 활성화되게 하려면 공제조합이 굉장히 좋은 안이지요. 그러니까 미리 시작할 때 무슨 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도 이게 다른, 공제조합이 기금이나 뭐 이런 것으로 기금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면 좋고 만약 아니라면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제조합을 별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많은 일이 필요한데 중소기업들한테 이게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나중에 손해 봤을 때, 실제 무과실책임의 손해보다는 진짜 내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중소기업들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없어지니까 어디 가서 손해배상을 받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라면 공제조합이 훨씬 더 유용한 제도지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안의 공제조합은 상당히 유용한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보호 방법으로는 대단히 좋은데 고려하셔야 될 게 여기 새로 나온 기업들이 대부분 업종이 불분명한 기업입니다. 저희들이 해 보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제일 바람직한 건 그 업종들이 모여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희들 생각에는 취지는 좋지만 공제조합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보험제도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업종별로 하지 말고, 업종을 특정하지 않으면 되지요. 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임시허가를 받거나 일괄허가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면 되겠지요. 여기도 업종 자체가 다 불분명한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 가입하면서 풀링을 해야 돼요, 돈을 좀 내야 되는데 그 특정을 하기 어려워서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다 완전히 이걸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 중에 정부 쪽의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해 보세요.

예,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에는 저도 이종걸 위원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두 가지 보완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원하는 기업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두 번째는 아직 스타트업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보면 좀 더 폭을 줄일 수 있겠지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원하는 기업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두 번째는 아직 스타트업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보면 좀 더 폭을 줄일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시작하지요,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문을 놓고 구체적으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이걸 좀 봤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민주당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좀 더 유감의 표시가 있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쭉 봤어요. 봤는데 크게 체계상으로, 제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허가, 용어는 규제특례로 하든 뭐든 임시허가에 대해서 저는, 규제 샌드박스 있잖아요. 실증을 위한 임시허가 그다음에 출시를 위한 임시허가는 묶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묶어 줘야지만 연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은 선언적인 규정이라 이거는 넣든 말든 크게 관계가 없는데 다만 잘못하면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플러스 포지티브 규제가 돼 가지고 규제 천국이 될 수 있다. 용어가 있잖아요,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무과실책임은 이종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법 사례들이 제조물 책임법에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입법 사례를 가져오면 될 거 같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배상책임 부분은 사업자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제 이거는 업종별로 돼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보증이나 보험이나 제조물 책임법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나머지 뭐……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임시허가에서는 실증을 위한 임시허가에는 지역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 한해 가지고 우리가 실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건부로 붙이는 것도 지역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서 추경호 의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또 반영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런 쟁점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리를 해 나가면 나머지는 자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구는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저도 의견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히려 2018년도 신경민 의원안은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검증 안 되면 이건 적용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는 법이다. 그거는 자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쟁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구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쭉 봤어요. 봤는데 크게 체계상으로, 제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허가, 용어는 규제특례로 하든 뭐든 임시허가에 대해서 저는, 규제 샌드박스 있잖아요. 실증을 위한 임시허가 그다음에 출시를 위한 임시허가는 묶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묶어 줘야지만 연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은 선언적인 규정이라 이거는 넣든 말든 크게 관계가 없는데 다만 잘못하면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플러스 포지티브 규제가 돼 가지고 규제 천국이 될 수 있다. 용어가 있잖아요,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무과실책임은 이종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법 사례들이 제조물 책임법에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입법 사례를 가져오면 될 거 같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배상책임 부분은 사업자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제 이거는 업종별로 돼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보증이나 보험이나 제조물 책임법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나머지 뭐……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임시허가에서는 실증을 위한 임시허가에는 지역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 한해 가지고 우리가 실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건부로 붙이는 것도 지역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서 추경호 의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또 반영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런 쟁점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리를 해 나가면 나머지는 자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구는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저도 의견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히려 2018년도 신경민 의원안은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검증 안 되면 이건 적용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는 법이다. 그거는 자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쟁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구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구체적인 자구에 관해서는 따로 의견이 있습니다만 방향에 관해서만 먼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2017년 신경민 의원안에서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고 2018년 안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해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의3(개인정보의 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사후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법으로서 이 기본법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이 비식별 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좋은 법안들이 많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별도로 분리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6조의2에 과기정통부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안되어 있는데 타 부처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수석님의 보고에 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책임보험이. 그러나……
제3조의2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2017년 신경민 의원안에서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고 2018년 안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해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의3(개인정보의 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사후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법으로서 이 기본법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이 비식별 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좋은 법안들이 많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별도로 분리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6조의2에 과기정통부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안되어 있는데 타 부처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수석님의 보고에 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책임보험이. 그러나……
책임보험이 아니고 그 관련된 보험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된다. 책임보험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 지금 신경민 의원안에는 책임보험의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패키지로 무과실책임을 도입하면 책임보험의 의무화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책임보험에 비용 부담이 얼마 되는지 자료를 받아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구체적인 부분으로 너무 들어가시면 저기 하니까, 그건 어차피 또 할 거니까요. 그래서 총론적인 입장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저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총론으로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고.
총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조항에 들어가서 해요.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총론적인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걸 대기업한테 다 주자는 걸 원치는 않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샌드박스든 규제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처리의 방법에 있어서 편하게 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어느 것을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따지는데 실제 그 전 취지가 신청했으면 신청한 걸로 보면 되지 이게 무슨 소송논리론까지 내용들이 차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푸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찬성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추경호 의원님이 안을 낸 것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인데요. 그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제 기억에 제가 원내대표를 하던 마지막쯤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갑자기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이것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각 17개 시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대기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호 의원안에 보면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듯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뒤에 규제특례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의 조문 방식으로 해서는 한이 없을 것 같고요, 대체적인 내용을 보고 추경호 의원님 안을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다만 대기업하고 17개 시도하고 연계된 그런 인센티브 방식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안 됐던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라면 이 융합법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조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그리고 또 공제조합도 사실은 저는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급히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데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도입의 성공 여부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중소기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용자들에게 촉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안전성, 회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공제조합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안심을 하게 하면 이것을 굉장히 확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정도로 하시면 나머지 김성태 의원님 안이나 송희경 의원님 안은 여기에서 보니까 신경민 의원님 안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의원님 안의 그 내용들만 해서 빨리 그것을 솎아 내고, 받을 것은 받고 못 받을 건 못 받고 그렇게 하면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저희가 지금 이것 하나하나 다 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걸 대기업한테 다 주자는 걸 원치는 않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샌드박스든 규제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처리의 방법에 있어서 편하게 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어느 것을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따지는데 실제 그 전 취지가 신청했으면 신청한 걸로 보면 되지 이게 무슨 소송논리론까지 내용들이 차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푸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찬성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추경호 의원님이 안을 낸 것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인데요. 그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제 기억에 제가 원내대표를 하던 마지막쯤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갑자기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이것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각 17개 시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대기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호 의원안에 보면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듯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뒤에 규제특례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의 조문 방식으로 해서는 한이 없을 것 같고요, 대체적인 내용을 보고 추경호 의원님 안을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다만 대기업하고 17개 시도하고 연계된 그런 인센티브 방식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안 됐던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라면 이 융합법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조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그리고 또 공제조합도 사실은 저는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급히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데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도입의 성공 여부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중소기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용자들에게 촉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안전성, 회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공제조합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안심을 하게 하면 이것을 굉장히 확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정도로 하시면 나머지 김성태 의원님 안이나 송희경 의원님 안은 여기에서 보니까 신경민 의원님 안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의원님 안의 그 내용들만 해서 빨리 그것을 솎아 내고, 받을 것은 받고 못 받을 건 못 받고 그렇게 하면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저희가 지금 이것 하나하나 다 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말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하나하나 보기는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기는 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총론적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론적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법 개념과 체계․취지 이것과 지금 정보통신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런 체계․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을 합쳐서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점하고 그다음에 또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임시허가, 무과실 배상책임 이런 몇 가지 쟁점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시 보고하실 때 ‘이 부분은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이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쉽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쪽부터 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기는 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총론적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론적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법 개념과 체계․취지 이것과 지금 정보통신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런 체계․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을 합쳐서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점하고 그다음에 또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임시허가, 무과실 배상책임 이런 몇 가지 쟁점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시 보고하실 때 ‘이 부분은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이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쉽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쪽부터 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에서 추경호 의원님 안 규제특례에 ‘규제권한을 이양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받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 검토가 되셔야 되고요.
(「어디요?」 하는 위원 있음)
4쪽의 추경호 의원안 11호에 규제권한을 이양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의 규정에서 규제특례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2018년 신경민 의원안 임시허가와 5쪽에 있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서 같은 문구가 두 번 나오는데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이런 부분이 두 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 12호를 보시면 이게 임시허가인지 아니면 규제특례인지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뒷부분 13호에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게 나오는데 앞부분에 ‘기업실증특례’에서 규제특례라는 말을 쓰시고 있거든요. 실증특례 또는 규제특례 이런 말 쓰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에서 추경호 의원님 안 규제특례에 ‘규제권한을 이양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받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 검토가 되셔야 되고요.
(「어디요?」 하는 위원 있음)
4쪽의 추경호 의원안 11호에 규제권한을 이양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의 규정에서 규제특례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2018년 신경민 의원안 임시허가와 5쪽에 있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서 같은 문구가 두 번 나오는데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이런 부분이 두 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 12호를 보시면 이게 임시허가인지 아니면 규제특례인지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뒷부분 13호에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게 나오는데 앞부분에 ‘기업실증특례’에서 규제특례라는 말을 쓰시고 있거든요. 실증특례 또는 규제특례 이런 말 쓰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추경호 의원안의 기업실증특례가 규제특례인지 임시허가인지 조금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임시허가를 새로 별도의 정의를 하는 게 신경민 의원님 안입니다, 그렇지요?

뒷부분 임시허가 부분에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정의에서 가져왔습니다.
별도의 정의 대목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현행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뽑는 게 필요하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또 하나는 금방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되어서 임시허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실증특례나 또 다른 용어로 굳이 바꿀 것이냐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 법률용어가, 2018년 신경민 의원안의 경우에 너무 한 조문 안에서 같은 용어가 다른 법적 성격을 띠고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1호의 전반부에 보면 ‘허가․승인 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이렇게 시작했는데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이렇게 후단에는 또 ‘검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뒤의 ‘검증’은 좀 다른 용어로 바꿔 줘야 될 것 같고, 일단 조문상으로.
방금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12호는 조문 정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1호의 전반부에 보면 ‘허가․승인 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이렇게 시작했는데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이렇게 후단에는 또 ‘검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뒤의 ‘검증’은 좀 다른 용어로 바꿔 줘야 될 것 같고, 일단 조문상으로.
방금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12호는 조문 정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12호 부분의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이게 임시허가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서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을 정부 측에 저희가 사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정부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복된다면 삭제해도……
제가 지금 하나 다시 정부 측에 묻겠습니다.
임시허가가 성격을 보면요 실증을 위한 임시허가가 있고 출시를 위한 임시허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조문의 정의 규정에서 클리어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뒤에 보면 실증이라는 측면에서 하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임시허가가 출시를 위한 것과 실증을 위한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를 전제해서 조문을 더 정리해 나가면 클리어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혹시나 해서 붙여 놓은 건데, 그러니까 실증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검증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임시허가가 성격을 보면요 실증을 위한 임시허가가 있고 출시를 위한 임시허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조문의 정의 규정에서 클리어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뒤에 보면 실증이라는 측면에서 하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임시허가가 출시를 위한 것과 실증을 위한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를 전제해서 조문을 더 정리해 나가면 클리어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혹시나 해서 붙여 놓은 건데, 그러니까 실증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검증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정부 측에서는 박선숙 위원님 말씀하신 11호에 ‘검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의 말씀, 윤상직 위원님 말씀 다 해서 2조 1항 11호, 11호도 추경호 의원님 안의 11호, 신경민 의원님 안의 11호, 그다음에 12호․13호 이것 전체적인 정부 측 의견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박선숙 위원님이 주신 ‘검증’은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조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용어 자체에 대해서, 임시허가하고 기업실증특례가 양 법이 좀 다른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허가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법의 조문을 옮긴 것은 맞는데, 박대출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조문에 있던 것을 정의 규정으로 법기술적으로 옮긴 내용이니까 용어적으로는 임시허가가 저희들은 더 법 취지에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조금 저희가 이야기가 달라서, 임시허가는 그냥 하나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시장 출시를 위한 거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은 임시허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2호에 나와 있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좁은 의미의 규제 샌드박스 해서 이번에 새로 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용어 자체에 대해서, 임시허가하고 기업실증특례가 양 법이 좀 다른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허가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법의 조문을 옮긴 것은 맞는데, 박대출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조문에 있던 것을 정의 규정으로 법기술적으로 옮긴 내용이니까 용어적으로는 임시허가가 저희들은 더 법 취지에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조금 저희가 이야기가 달라서, 임시허가는 그냥 하나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시장 출시를 위한 거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은 임시허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2호에 나와 있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좁은 의미의 규제 샌드박스 해서 이번에 새로 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실증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차가 길거리에 다닐 때도 템포러리 퍼미션(temporary permission)을 받잖아요. 임시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냥 못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임시허가의 종류를 실증을 위해서 내가 어느 기간을 정해서 자율주행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지역도 정할 수 있어요. 그런 콘셉트 하나. 그것도 어차피 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단계를 지나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상용화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증이 필요 없이 바로 상용화해야 될 경우에는 바로 또 허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순서적으로 맞는다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실증을 위한 임시허가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기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출시를 위한 것은 예를 들자면 IT 쪽에서 소프트웨어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하드웨어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이것은 실증을 위한 임시허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그 단계를 지나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상용화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증이 필요 없이 바로 상용화해야 될 경우에는 바로 또 허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순서적으로 맞는다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실증을 위한 임시허가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기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출시를 위한 것은 예를 들자면 IT 쪽에서 소프트웨어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하드웨어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이것은 실증을 위한 임시허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지금.

예, 위원님 취지……
지금 제가 별도의 정의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또 추가로 많은 법 심리도 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반대 이유로 주요 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이 이 대목에 들어가서, 결국 지금 애매모호한 정의를 정부에서 어떤 문구로 조문을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정리하더라도 법체계상의 문제, 입법권의 침해 문제까지 확대해서 논란을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 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서로 충돌되고, 기업실증특례로 할 것이냐 임시허가로 할 것이냐. 용어 자체도 서로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정의를 해서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저한테 가져오고 그 항목에 대해서 제가 수긍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정의는 신설하는 게 불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정의를 해서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저한테 가져오고 그 항목에 대해서 제가 수긍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정의는 신설하는 게 불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드리는 거고 이 자리에서 임시허가와 정부 측이 생각하는 기업실증특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이것을 어떻게 지금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다른 거면 2조의 정의 조항에 두 가지를 다, 임시허가란 또 기업실증특례란 이렇게 정의를 분명하게 해 주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 가능합니까? 정리하는 게 바로 가능하냐고요.
정부 측이 생각하는 각각의 정의를……

아니, 의견을 물어보셔 가지고요.
저희는 입법기술적으로는 만약에 통과를 전제로 한다면 임시허가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임시허가는 사실 지금 김성태 의원님, 송희경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전에 있는 것을 개량을 좀 하는 겁니다. 검시 기간도 연장하고 이런 것들인데 굳이 앞으로 뺀 이유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들어가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하면 그전의 임시허가 같은 것은 법령상 기준이 아예 없거나 그다음에 있기는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은 이런 정도였던 게 임시허가라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같은 것은 법령에 의해서 ‘이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추경호 의원님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38조에 보시면 ‘다른 법령의……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으로 안 된다 했을지라도 이게 무슨 신규성이, 꼭 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둬서 한다니까 아까 박선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더 많이 나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다 빼놓은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법기술적으로 두 가지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문구 정리는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 문구가 좀 거친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는 입법기술적으로는 만약에 통과를 전제로 한다면 임시허가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임시허가는 사실 지금 김성태 의원님, 송희경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전에 있는 것을 개량을 좀 하는 겁니다. 검시 기간도 연장하고 이런 것들인데 굳이 앞으로 뺀 이유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들어가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하면 그전의 임시허가 같은 것은 법령상 기준이 아예 없거나 그다음에 있기는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은 이런 정도였던 게 임시허가라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같은 것은 법령에 의해서 ‘이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추경호 의원님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38조에 보시면 ‘다른 법령의……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으로 안 된다 했을지라도 이게 무슨 신규성이, 꼭 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둬서 한다니까 아까 박선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더 많이 나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다 빼놓은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법기술적으로 두 가지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문구 정리는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 문구가 좀 거친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조항은 유보로, 보류를 하고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정부가 지금 간단히 정리해 올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만 물을게요.
임시허가랑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랑 이것 다 뒤에 보면, 37조․38조 가면 다 또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대출 위원은 ‘별도의 정의 규정을 앞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실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앞에 정의 개념을 이렇게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
임시허가랑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랑 이것 다 뒤에 보면, 37조․38조 가면 다 또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대출 위원은 ‘별도의 정의 규정을 앞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실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앞에 정의 개념을 이렇게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반적으로 법기술적으로 그런 유사한 개념에서 앞에 정의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정의하다가 지금 혼선이 빚어지니까 앞의 정의 개념을 날리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냥 편하게.

예, 그냥 진행해도 됩니다.
저도 그런 취지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해 주세요.
지금 임시허가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규제특례라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길거리에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임시번호판 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규제특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임시허가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이 법에 담을 것인가 담지 않을 것인가. 단순하게 규제특례라는 것은 퍼미션(permission)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실증이 아니지.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 이게 IT 정보통신융합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정해 주세요.
지금 임시허가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규제특례라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길거리에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임시번호판 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규제특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임시허가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이 법에 담을 것인가 담지 않을 것인가. 단순하게 규제특례라는 것은 퍼미션(permission)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실증이 아니지.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 이게 IT 정보통신융합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정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임시허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종걸 위원님 말씀하시고……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에서 오는 느낌은 조금 다른데요, 그래도 가지고 있는 내용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어떤 말을 쓰더라도 여기에서 정의한 대로 하면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정의를 그대로, 임시허가라는 말을 그냥 기업실증특례라고 그러면서 똑같이 해 버리면 되지요. 왜냐하면 임시허가라는 말이 얼마나 공지, 공용된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도 임시허가, 임시허가, 어디서나 다 쓰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임시허가와 이 법에서 임시허가는 다른 임시허가니까 이것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임시허가라는 말은 교과서 용어 정도로 아주 많은 얘기 아닙니까? 임시허가, 건축법에도 임시허가 뭐 어디도…… 그런데 ‘이 법에서 임시허가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 규정이 필요하고, 그 똑같은 내용을 기업실증특례라고 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말 가지고, 이렇게 용어 가지고 벌써 몇 분이 가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뒤에 13항 신기술 기반사업, 이것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나온 용어일 겁니다. 지역별로 제안해서 하는 규제프리존, 그 신기술 기반사업이 규제프리존에서 나온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님 안은 여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에다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욱여넣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상당히 로직(logic)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법으로 되어 있지만 최소한도 한 30~40%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욱여넣는데…… 왜냐하면 이 법은 지역 규제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지역 기반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규제 샌드박스 방식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이것도 발견이 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보면 지역 기반 사업 그것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 기반 사업이 굳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각 시도에서 2~3개, 예컨대 광주면 무슨 광산업을 하는 재벌기업 하나하고 딱 조인시켜 가지고 광주가 광산업에 관련된 재벌기업 하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관한 규제를 광주는 완전히 프리하게 한다, 이런 취지였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실제 지금 우리 양극화 문제, 그러니까 재벌기업이 산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도의 민원사항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재벌들이 어느 한 분야에서 어느 시도하고 연계가 되게 해 가지고 그것을 풀어 나가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었다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 방법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반대했던 방법의 로직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것은 추경호 의원안이니까 뺍시다’ 그러면 또 반대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난항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 취지는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임시허가와 이 법에서 임시허가는 다른 임시허가니까 이것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임시허가라는 말은 교과서 용어 정도로 아주 많은 얘기 아닙니까? 임시허가, 건축법에도 임시허가 뭐 어디도…… 그런데 ‘이 법에서 임시허가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 규정이 필요하고, 그 똑같은 내용을 기업실증특례라고 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말 가지고, 이렇게 용어 가지고 벌써 몇 분이 가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뒤에 13항 신기술 기반사업, 이것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나온 용어일 겁니다. 지역별로 제안해서 하는 규제프리존, 그 신기술 기반사업이 규제프리존에서 나온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님 안은 여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에다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욱여넣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상당히 로직(logic)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법으로 되어 있지만 최소한도 한 30~40%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욱여넣는데…… 왜냐하면 이 법은 지역 규제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지역 기반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규제 샌드박스 방식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이것도 발견이 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보면 지역 기반 사업 그것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 기반 사업이 굳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각 시도에서 2~3개, 예컨대 광주면 무슨 광산업을 하는 재벌기업 하나하고 딱 조인시켜 가지고 광주가 광산업에 관련된 재벌기업 하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관한 규제를 광주는 완전히 프리하게 한다, 이런 취지였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실제 지금 우리 양극화 문제, 그러니까 재벌기업이 산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도의 민원사항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재벌들이 어느 한 분야에서 어느 시도하고 연계가 되게 해 가지고 그것을 풀어 나가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었다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 방법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반대했던 방법의 로직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것은 추경호 의원안이니까 뺍시다’ 그러면 또 반대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난항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 취지는 아시겠지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박선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이신 이종걸 위원님의 말씀에 반대의견을 일단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규제프리존법 자체가 재벌 중심으로, 지역거점 사업으로 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고정되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융합,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법안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전국 단위에서의 수많은 스타트업들, 또 그것은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대기업일 수도 있고 신기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서요.
그리고 그것을 지역단위로 시험적으로 시도해 볼 것인가에 관한 것은 사실은 신기술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자동차라든가 드론의 아주 광범위한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일거에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 오늘 논의 종결 시간을 정해 놓고 그리고 이후 논의 시간의 계획을 먼저 같이, 당연히 오늘 종결될 수 없는데 오늘 몇 시까지 논의하고 이후에는 언제 빨리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집중 논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단위로 시험적으로 시도해 볼 것인가에 관한 것은 사실은 신기술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자동차라든가 드론의 아주 광범위한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일거에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 오늘 논의 종결 시간을 정해 놓고 그리고 이후 논의 시간의 계획을 먼저 같이, 당연히 오늘 종결될 수 없는데 오늘 몇 시까지 논의하고 이후에는 언제 빨리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집중 논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대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까지 하시고 박선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대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까지 하시고 박선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수석님이나 차관님께.
지금 여기 2조 정의 부분에 신경민 2018년 안의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추경호 의원안의 ‘기업실증특례’ 또는 ‘신기술 기반사업’ 이런 게 빠져도 체계상으로 보면 뒤에 또 나오지요?
지금 여기 2조 정의 부분에 신경민 2018년 안의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추경호 의원안의 ‘기업실증특례’ 또는 ‘신기술 기반사업’ 이런 게 빠져도 체계상으로 보면 뒤에 또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뺀다고 해서 이견이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견은 뒤에 가면 그 조항 다룰 때 또 이견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어떤 형태든 이견을 해소해야 이게 풀리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저는 정의 규정에 이렇게까지 넣는 것은, 체계상 간명하게 가면 여기서 빼고 뒤에 가서 이견을 정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제 생각은 체계의 문제와 이견을 해소하는 문제가 섞여서, 여기서 빼면 이견이 해소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단지 체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에서는 좀, 제 생각입니다, 생략을 하고 이견은 각 조항에서 다룰 때 다시 정리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체계의 문제와 이견을 해소하는 문제가 섞여서, 여기서 빼면 이견이 해소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단지 체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에서는 좀, 제 생각입니다, 생략을 하고 이견은 각 조항에서 다룰 때 다시 정리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건은 큰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논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별 심사를 하기 전에 이종걸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서로 견해가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님 안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하시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어쨌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규제를 많이 해소하자. 그 안에 그런 큰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건데 갑자기 대기업 문제가 나와 버리면서 참여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 대기업의 문제로 국한되거나 대기업이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돼 버리면 법안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여기서는 대기업 기피증이나 대기업 그런 것은 배제가 돼야 되는 상태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이 조항 문제는 저는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혼선을 주겠다. 그래서 굳이 혼선을 주고 논란을 이렇게 자꾸 가중시키는 것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규정을 했는데 뒷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38조 2항 같은 경우에 보면 과학기술통신부장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전성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취소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취소하는 대목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임시 규정을 신설해 놓으면 이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건에서는? 안전성 측면의 검증은 과연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할 것이냐, 어떤 과정이 갈 것이냐. 안전성 측면 검증하지 않고 가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안전성 측면 검증을 임시허가를 하나 해 주면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혁파하는 이런 모순된, 지금 그런 경우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별 심사를 하기 전에 이종걸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서로 견해가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님 안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하시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어쨌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규제를 많이 해소하자. 그 안에 그런 큰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건데 갑자기 대기업 문제가 나와 버리면서 참여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 대기업의 문제로 국한되거나 대기업이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돼 버리면 법안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여기서는 대기업 기피증이나 대기업 그런 것은 배제가 돼야 되는 상태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이 조항 문제는 저는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혼선을 주겠다. 그래서 굳이 혼선을 주고 논란을 이렇게 자꾸 가중시키는 것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규정을 했는데 뒷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38조 2항 같은 경우에 보면 과학기술통신부장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전성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취소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취소하는 대목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임시 규정을 신설해 놓으면 이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건에서는? 안전성 측면의 검증은 과연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할 것이냐, 어떤 과정이 갈 것이냐. 안전성 측면 검증하지 않고 가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안전성 측면 검증을 임시허가를 하나 해 주면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혁파하는 이런 모순된, 지금 그런 경우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게 민간의 투자나 새로운 신기술의 진입을 가능하면 대폭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민간의 새로운 진입을,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시장에 진입을 할 때 그 진입장벽을 없애 주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그게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허가라는 것이 왜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이 허가라는 것은 정부가 규제 장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없애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기존의 법안 때문에 허가라는 것을 모두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시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기존의 허가에 대한 제한을 모두 프리징(freezing)시키겠다, 신기술이나 신규 진입에 대해서, 융합기술 대해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든 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융합 기술은 마켓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켓이 처음부터 성공하려고 그러면 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해서 성공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화된 환경을 무시하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이것을 ‘지역에 하라’, ‘전국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라’ 이것도 하나의 규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다 허용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해야 이 논의가 가지. 그리고 안전성 문제도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과연 안전이 어디까지가 안전한 거냐? 사실은 그것도 대폭 풀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업체가 충분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일단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맡겨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규제혁신을 민간에 신뢰를 가지고 맡겨 주는 게 우리 이 법안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하시면 훨씬 논란이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게 민간의 투자나 새로운 신기술의 진입을 가능하면 대폭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민간의 새로운 진입을,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시장에 진입을 할 때 그 진입장벽을 없애 주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그게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허가라는 것이 왜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이 허가라는 것은 정부가 규제 장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없애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기존의 법안 때문에 허가라는 것을 모두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시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기존의 허가에 대한 제한을 모두 프리징(freezing)시키겠다, 신기술이나 신규 진입에 대해서, 융합기술 대해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든 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융합 기술은 마켓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켓이 처음부터 성공하려고 그러면 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해서 성공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화된 환경을 무시하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이것을 ‘지역에 하라’, ‘전국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라’ 이것도 하나의 규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다 허용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해야 이 논의가 가지. 그리고 안전성 문제도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과연 안전이 어디까지가 안전한 거냐? 사실은 그것도 대폭 풀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업체가 충분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일단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맡겨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규제혁신을 민간에 신뢰를 가지고 맡겨 주는 게 우리 이 법안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하시면 훨씬 논란이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컨센서스도 결국은 각각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되고 이루어질 것 같아서, 심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박선숙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이번 8월 임시회가 기본적으로는 결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의 회동에서 규제를 푸는 대통령의 뜻 이런 게 있어서 하기로 하면서 우리 과방위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ICT 융합법 관련해서 이것을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심의를 한다’ 이 정도 합의가 된 거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합의가 돼서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결산 상임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오후에 일단 물리적으로, 여기지요, 이 자리에서 하지요? 2시에 또 결산을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컨센서스도 결국은 각각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되고 이루어질 것 같아서, 심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박선숙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이번 8월 임시회가 기본적으로는 결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의 회동에서 규제를 푸는 대통령의 뜻 이런 게 있어서 하기로 하면서 우리 과방위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ICT 융합법 관련해서 이것을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심의를 한다’ 이 정도 합의가 된 거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합의가 돼서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결산 상임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오후에 일단 물리적으로, 여기지요, 이 자리에서 하지요? 2시에 또 결산을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시에 되어 있나?
예.
또 위원님들이 중복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상 오전 심의밖에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맞지요, 그렇지요?
또 위원님들이 중복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상 오전 심의밖에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전에 심의를 다 마치고 의결까지 한다는 게 사실상 가능하겠는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토론을 좀 하고 또 총괄적인 토론은 끝났으니까 어쨌든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2조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수석님도 그렇고 이런 겁니다. 지금 2조(정의) 조항에 이렇게 다 정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법으로 정말 특별히 이렇게 법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의 취지를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법이 말하는 ‘임시허가란’ 또 ‘기업실증특례’인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인지 표현은 다르지만 이 특례, 이것은 아까 정부 측에서는 임시허가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분명히 다른 것도 있잖아요. 임시허가는 여기서는 2년 이런 저기가 있는 거고 또 특례 이것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데까지 토론을 좀 하고 또 총괄적인 토론은 끝났으니까 어쨌든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2조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수석님도 그렇고 이런 겁니다. 지금 2조(정의) 조항에 이렇게 다 정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법으로 정말 특별히 이렇게 법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의 취지를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법이 말하는 ‘임시허가란’ 또 ‘기업실증특례’인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인지 표현은 다르지만 이 특례, 이것은 아까 정부 측에서는 임시허가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분명히 다른 것도 있잖아요. 임시허가는 여기서는 2년 이런 저기가 있는 거고 또 특례 이것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그렇지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은 이렇고.
또 신기술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런 거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하는 저기도 있고, 또 반대로 이게 나중에 다 나올 건데 뭐 하러 앞에다가 이것을 하느냐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석님이나 정부 측에서도 의견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또 11호에 아까 박선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검증’이라는 단어가 같은 조, 항, 호에서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이게 법 해석을 하는 데도 좀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다는 지적도 담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2조는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기술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런 거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하는 저기도 있고, 또 반대로 이게 나중에 다 나올 건데 뭐 하러 앞에다가 이것을 하느냐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석님이나 정부 측에서도 의견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또 11호에 아까 박선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검증’이라는 단어가 같은 조, 항, 호에서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이게 법 해석을 하는 데도 좀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다는 지적도 담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2조는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12시, 이 법안밖에 안 될 텐데 이것 말고 망법 심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망법 심의는…… 사실은 박대출 의원안도 올라와 있는데 국외 재이전하는 문제랑 국내 대리인 제도랑 또 다른 이전 조항이 있는데 지금 겹치는 부분이 1번, 2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2번 대리인 제도 문제는 김성태 의원님이랑 박선숙 의원님이 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논의하려면 오늘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입장은 부분 적정성 평가 때문에 1번 조항만은 오늘 좀 처리를 해 달라는 입장인데 그것을 오늘 논의할 건지, 박대출 위원님도 그 부분을 동의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다 논의하려면 오늘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입장은 부분 적정성 평가 때문에 1번 조항만은 오늘 좀 처리를 해 달라는 입장인데 그것을 오늘 논의할 건지, 박대출 위원님도 그 부분을 동의해 주신다면……
1번 조항?
예, 첫 번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그것 먼저 논의할 건지부터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전기통신사업……
이것 관련된 말씀이시지요?
예.
전기통신사업법에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에 관한 조항을 제출해 놓았는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법도 같이 논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함께 병합 심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박대출 의원님 안의 대리인 지정이 신속히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에 관한 조항을 제출해 놓았는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법도 같이 논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함께 병합 심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박대출 의원님 안의 대리인 지정이 신속히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것만 통과시켜도 된다 이거예요?
예.
잠깐만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일단 구하겠습니다.
지금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소위 말하는 ICT 융합법을 오늘 심사 다 해 가지고 의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정부 측의 긴급한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그 중에 어떤 것만 하느냐는 또 거기 들어가서 하고요. 일단 망법을 먼저 심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다면 의사진행을 그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의 합의 사항도 아닙니다, 망법을 심의한다는 것은. 그러나 정부 측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일단은 박대출 위원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소위 말하는 ICT 융합법을 오늘 심사 다 해 가지고 의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정부 측의 긴급한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그 중에 어떤 것만 하느냐는 또 거기 들어가서 하고요. 일단 망법을 먼저 심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다면 의사진행을 그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의 합의 사항도 아닙니다, 망법을 심의한다는 것은. 그러나 정부 측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일단은 박대출 위원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저야 이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석님 또 정부 측,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짧게짧게……
저는 동의합니다.
방통위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당사자가 없어.
방통위가 와야 돼.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담당 국장입니다. 바로 부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박대출 위원님 말씀……
저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수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한 장씩 나눠 드릴 건데요 정부안은 좀 양이 많고 박대출 의원님 안은 양이 적은데 그중에 박대출 의원님 안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겹칩니다. 아니, 한 가지는 겹치고 한 가지는 대리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간편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견을 얘기하세요.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하게 된다면 자리를 바꿔야지요.
잠깐, 그대로 계십시오.
지금 안건으로 상정됐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조(정의) 조항의 임시허가 그다음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수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협의를 해서 다음 심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하고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건으로 상정됐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조(정의) 조항의 임시허가 그다음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수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협의를 해서 다음 심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하고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제1쪽입니다.
현재 심사 안건으로 올라온 박대출 의원님 안과 정부안 두 건 중에 정부안은 지난번 2017년 9월에 상정해서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박대출 의원님 안은 3월 달에 발의됐지만 오늘 소위에 직접 회부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가 요약해 드린 한 장짜리로 말씀을……
박대출 의원님 안은 딱 세 가지 정도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신설 부분하고 개인정보를 국외 재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국외 이전할 때 상호주의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국내 대리인 지정 부분이 없고 상호주의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전동의 예외를 추가하고 있고, 이것을 제3자 제공할 때 또 사전동의 예외를 추가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처리위탁 할 때 절차를 변경하고 있고, 개인정보 동의 철회할 때의 문제를 정비하고 있고,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신설하는 문제가 있고, 대리인 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를 중단명령권 신설이랄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고,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 부분은 박대출 의원님 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안건으로 올라온 박대출 의원님 안과 정부안 두 건 중에 정부안은 지난번 2017년 9월에 상정해서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박대출 의원님 안은 3월 달에 발의됐지만 오늘 소위에 직접 회부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가 요약해 드린 한 장짜리로 말씀을……
박대출 의원님 안은 딱 세 가지 정도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신설 부분하고 개인정보를 국외 재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국외 이전할 때 상호주의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국내 대리인 지정 부분이 없고 상호주의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전동의 예외를 추가하고 있고, 이것을 제3자 제공할 때 또 사전동의 예외를 추가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처리위탁 할 때 절차를 변경하고 있고, 개인정보 동의 철회할 때의 문제를 정비하고 있고,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신설하는 문제가 있고, 대리인 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를 중단명령권 신설이랄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고,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 부분은 박대출 의원님 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저희로서는 박대출 의원님이 제시하신 국내 대리인 지정 신설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 신설, 국외 이전 시 상호주의 신설 모두 다 수용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2018년 5월 25일부터 EU에서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 신설 조항이거든요. 이 법안이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10월 안에 상호주의로 부분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처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박대출 의원님이 제시하신 국내 대리인 지정 신설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 신설, 국외 이전 시 상호주의 신설 모두 다 수용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2018년 5월 25일부터 EU에서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 신설 조항이거든요. 이 법안이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10월 안에 상호주의로 부분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처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없어요?

예, 정부안은 나중에 차후 처리하고 신속한 법안을 먼저, 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전에, 토론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오늘 이 소위에 시민단체에서 방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례도 없던 일이고 또 여기 장소가 물리적으로 협소하고 그래서 방청이 안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들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이런 것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 의견은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 신설하는 이것만이라도 오늘 통과를 꼭 시켜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이 3개?
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들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이런 것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 의견은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 신설하는 이것만이라도 오늘 통과를 꼭 시켜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이 3개?
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낸 입장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준비된 것을 좀 읽겠습니다.
8월 여야 원내대표가 심사 안건으로 합의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 외에 추가로 정부 여당 요청으로 정보통신망법 상정을 정용기 간사가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 이유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 근거 신설 때문입니다. 또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부안에 있는,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두 번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세 번째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네 번째 개인정보 동의 철회 및 처리정지 요구, 다섯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 5개 조항들은 문제점 분석이나 법안 통과 시 파급효과 등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섯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필요 부분에 한정한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통위 측과 협의를 완료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준비된 것을 좀 읽겠습니다.
8월 여야 원내대표가 심사 안건으로 합의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 외에 추가로 정부 여당 요청으로 정보통신망법 상정을 정용기 간사가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 이유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 근거 신설 때문입니다. 또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부안에 있는,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두 번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사전동의 예외 추가, 세 번째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네 번째 개인정보 동의 철회 및 처리정지 요구, 다섯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 5개 조항들은 문제점 분석이나 법안 통과 시 파급효과 등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섯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필요 부분에 한정한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통위 측과 협의를 완료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가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국내 대리인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그래서 지금 박대출 위원님께서 내신 법안과 함께, 먼저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와 박선숙 의원님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해당 조항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리인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원했던 것은 오늘 국내 대리인에 관한 것을 망법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간의 역외규정 문제까지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포함해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와 함께 병합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사전에 조율을 하니까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고 전기통신사업법 내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다고 하면 오늘 이것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리인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원했던 것은 오늘 국내 대리인에 관한 것을 망법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간의 역외규정 문제까지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포함해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와 함께 병합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사전에 조율을 하니까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고 전기통신사업법 내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다고 하면 오늘 이것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전기통신사업법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분리해서 오늘 망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혹시 법체계나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수석하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위해서라도.

일단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는 금방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은 조금 더 실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법을 처리했을 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본 거지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할 때 전혀 특별한 문제점들이 없고요. 오히려 차후에 전기통신사업법 논의할 때 이 망법이 먼저 선례가 되어 있으면 추가 논의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할 때에는 FTA와의 충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함께 검토해 봤었는데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통과되어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통신사업법하고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박대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통신사업법하고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박대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제가 기록으로 남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전동의 예외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동의를 면제한다, 그리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시 명백히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동의를 면제한다, 이런 조항을 지금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골든타임 확보나 생명을 구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다만 정부안에 있어서 예외사항을 두면 개인정보 사전동의 절차로 인한 문제 대처 절차를 효과적으로 간소화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의 어떤 권리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명리와 같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가치를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가 제3자에 제공 시 예외사항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물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좀 심각하게 사전에 검토를 전제로 이것을 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사전동의 예외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동의를 면제한다, 그리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시 명백히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동의를 면제한다, 이런 조항을 지금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골든타임 확보나 생명을 구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다만 정부안에 있어서 예외사항을 두면 개인정보 사전동의 절차로 인한 문제 대처 절차를 효과적으로 간소화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의 어떤 권리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명리와 같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가치를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가 제3자에 제공 시 예외사항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물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좀 심각하게 사전에 검토를 전제로 이것을 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잘 고려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대출 의원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원안으로 결정을 하되 정부 측 안도 같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안으로 의결을 하되 또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추가하고 위원회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대출 의원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원안으로 결정을 하되 정부 측 안도 같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안으로 의결을 하되 또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추가하고 위원회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 퇴장하셔도 됩니다.
아까 저희가 정보통신진흥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신경민 의원 법이랑 김성태․송희경 의원 법안이랑 추경호 의원은 규제프리존법 성격의 것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원내대표들이 지역특구법, 기존의 규제프리존법 이런 것들은 산자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법체계가 완전히 상충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논의하는 것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단일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에 이 법안 심사할 때 그런……
제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여기다 막 섞으려니까 굉장히 애를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골격은 산자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것은 우리가 여기서 단일안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논의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 원내대표들이 지역특구법, 기존의 규제프리존법 이런 것들은 산자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법체계가 완전히 상충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논의하는 것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단일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에 이 법안 심사할 때 그런……
제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여기다 막 섞으려니까 굉장히 애를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골격은 산자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것은 우리가 여기서 단일안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논의할 때.
심사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산자위의 입장하고 우리 과방위의 입장 또 산자부와 과기부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추경호 의원안을 최대한 우리가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되 기본적인 성격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자꾸 논의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과기정통부 또 과기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과기정통부는 융합․혁신의 중심 부처입니다. 그리고 과기정위는 그 중심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좀 추려서 달라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루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우리 김성수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과기정통부 또 과기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과기정통부는 융합․혁신의 중심 부처입니다. 그리고 과기정위는 그 중심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좀 추려서 달라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루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저도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문제도 다음 회의 때 또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과기정위원회의 위상을 좀 높게 생각하시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십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기정위원회의 위상을 좀 높게 생각하시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십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김성수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우리가 논의의 속도를 좀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위원님들,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거고 또 각 당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간사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공통부분이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하시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하면 좀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수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우리가 논의의 속도를 좀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위원님들,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거고 또 각 당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간사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공통부분이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하시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하면 좀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은 간사이신데 우리 신용현 간사께서는 사실 이쪽 분야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소위니까 간사를 하셔야지.
(웃음)
(웃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 의사일정은 대략적으로 각 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상임위 의사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8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9월 국회 때 오늘 토론했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에 관한 특별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수석님이 의견의 차이를, 좀 정리가 되어야 컨센서스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본회의 의사일정은 대략적으로 각 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상임위 의사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8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9월 국회 때 오늘 토론했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에 관한 특별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수석님이 의견의 차이를, 좀 정리가 되어야 컨센서스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회의 전에 정부하고도 사전에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진행이 정의 규정에서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 또는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 또는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