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2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교육부 소관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를 포함해서 새로 선임되신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를 포함해서 새로 선임되신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어제 했으니까 생략하시지요. 어제 다 했는데……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시겠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정요구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소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에 제시한 시정요구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으로 소위 심사자료 첫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과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소위 자료 역시 예결특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정부 측에서 불수용 또는 일부 수용 등 이견이 있는 건을 대상으로 우선 심사하고, 나머지 정부가 수용하고 이견이 없는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는 소위 자료에 명시된 대로 소위 심사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적 및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를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의 설명드린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이견이 있는 소위 자료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 13건을 상대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 연번 1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정요구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소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에 제시한 시정요구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으로 소위 심사자료 첫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과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소위 자료 역시 예결특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정부 측에서 불수용 또는 일부 수용 등 이견이 있는 건을 대상으로 우선 심사하고, 나머지 정부가 수용하고 이견이 없는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는 소위 자료에 명시된 대로 소위 심사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적 및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를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의 설명드린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이견이 있는 소위 자료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 13건을 상대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 연번 1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번은 위촉직 위원 인적 구성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위촉 시 교원․학부모 단체가 배제되어 전문성․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고요.
교육부가 대입정책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입제도 문제를 불특정한 시민참여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 국가교육회의의 중립성․다양성․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인적 구성을 새로이 하고,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으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만큼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기본경비 등에서 삭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은 위촉직 위원 인적 구성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위촉 시 교원․학부모 단체가 배제되어 전문성․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고요.
교육부가 대입정책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입제도 문제를 불특정한 시민참여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 국가교육회의의 중립성․다양성․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인적 구성을 새로이 하고,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으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만큼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기본경비 등에서 삭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앞부분에 국가교육회의의 인적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이 12월 11일까지 일단 임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할 때 중립성이나 다양성, 대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또 위촉 권한을 저희 교육부에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일부 수정해서 수용이고요.
뒷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이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들 때문에 사실 이번에 충분한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하게 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는 필요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를 삭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수용입니다.
앞과 뒤가 조금 나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이 12월 11일까지 일단 임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할 때 중립성이나 다양성, 대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또 위촉 권한을 저희 교육부에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일부 수정해서 수용이고요.
뒷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이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들 때문에 사실 이번에 충분한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하게 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는 필요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를 삭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수용입니다.
앞과 뒤가 조금 나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회의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보았듯이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이나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응당 국회에 제출되어야 할 자료 제출마저도 그렇게 혼선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교육부는 무엇이고 국가교육회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회의적인 시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정부가 목표로 했던 국가교육위원회를 위한 과도기적 체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완결성을 가지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기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가기 위한 그냥 길목에 있는, 그런데 마치 이 국가교육회의가 설립 목적에서도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 자문기구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대입개편안과 같이 교육부가 지금까지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고등교육에 있어서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특위를 통해서 또 그 대입제도개편특위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어떠한 통제나 책임성 담보도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그 공론화 도출 내용에 대한 또 학부모들의 불신․불만과 학교 현장의 혼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국가교육회의에서 지금 집행된 예산, 그것도 예비비 편성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서 집행이 되고 이런 과정상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은 좀 페널티성 성격으로 이 시정요구 사항에 기재된 대로 교육부의 예산 낭비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기본경비에서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정부가 목표로 했던 국가교육위원회를 위한 과도기적 체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완결성을 가지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기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가기 위한 그냥 길목에 있는, 그런데 마치 이 국가교육회의가 설립 목적에서도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 자문기구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대입개편안과 같이 교육부가 지금까지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고등교육에 있어서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특위를 통해서 또 그 대입제도개편특위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어떠한 통제나 책임성 담보도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그 공론화 도출 내용에 대한 또 학부모들의 불신․불만과 학교 현장의 혼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국가교육회의에서 지금 집행된 예산, 그것도 예비비 편성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서 집행이 되고 이런 과정상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은 좀 페널티성 성격으로 이 시정요구 사항에 기재된 대로 교육부의 예산 낭비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기본경비에서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정권 교체가 있으면서 갑자기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하고 국가교육회의와의 관계를 보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 한계 속에서 교육부한테 책임을 너무 묻는 것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혼란의 경우에는 국가교육회의가 와 가지고 해명을 했으면 끝났을 일을 그것을 교육부에다 자꾸 물으면서 혼선이 좀 가중이 된 측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국가교육회의의 그 담당 국장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어 버렸거든요.
이미 인쇄가 돼 가지고 시중에 다 나간 자료를 우리가 계속 여기서 주네 못 주네 하고 얘기했던 촌극 비슷한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부 책임이라고도 볼 수 없고,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의 관계를 좀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어저께 돈 문제, 예산 문제 가지고는 보니까 그 예산을 교육부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결국은 회의비를 조금밖에 쓰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대부분 쓰게 되니까 거기서 예산이 어떻게 남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의 의견을 참고를 해 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혼란의 경우에는 국가교육회의가 와 가지고 해명을 했으면 끝났을 일을 그것을 교육부에다 자꾸 물으면서 혼선이 좀 가중이 된 측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국가교육회의의 그 담당 국장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어 버렸거든요.
이미 인쇄가 돼 가지고 시중에 다 나간 자료를 우리가 계속 여기서 주네 못 주네 하고 얘기했던 촌극 비슷한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부 책임이라고도 볼 수 없고,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의 관계를 좀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어저께 돈 문제, 예산 문제 가지고는 보니까 그 예산을 교육부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결국은 회의비를 조금밖에 쓰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대부분 쓰게 되니까 거기서 예산이 어떻게 남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의 의견을 참고를 해 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기 나와 있듯이 국가교육회의에 총 21명인데요, 전문성․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다라고 한 부분은 한 위원의 지적이셨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전체 의견이 모아졌다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듯이 국가교육회의에 총 21명인데요, 전문성․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다라고 한 부분은 한 위원의 지적이셨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전체 의견이 모아졌다기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명 중에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누구십니까?

신인령 의장님이십니다.
당연직이 9명 있고, 위촉직이 11명 있고, 모두 다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공개되어 있지요, 위원들?

예,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위원들을 제가 주루룩 보니까 여기서는 전문성․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다음에 좀 더 넣을 수 있다면 학부모님들을 좀 더 넣으면 좋겠고.
전문가 중심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국가교육회의에 당연직으로 우리 부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 장관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전문가 중심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국가교육회의에 당연직으로 우리 부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 장관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당연직에다가 위촉직으로는 각 분야의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양성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와 그다음에 교수 중심이니까 교사 그리고 학부모 입장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이 확보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국가교육회의이기 때문에, 또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서, 또 공론화위원회에 학부모․학생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좀 더 평범한 사람들이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국가교육회의는 조금 위상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7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허송되어서 돌고 돌아 제자리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국가교육회의에서 권고한 거고 그다음에 의견들이 수렴됐고 공론화위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올해 할 대입제도가 아니잖아요? 올해가 아니라 내내후년인가요?
이게 국가교육회의이기 때문에, 또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서, 또 공론화위원회에 학부모․학생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좀 더 평범한 사람들이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국가교육회의는 조금 위상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7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허송되어서 돌고 돌아 제자리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국가교육회의에서 권고한 거고 그다음에 의견들이 수렴됐고 공론화위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올해 할 대입제도가 아니잖아요? 올해가 아니라 내내후년인가요?

22학년도……
22학년도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치를 대입시라서 빨리해야 돼서 모두 다 기다리는 내용이 아니고 심도 깊게 신중하게 해서 큰 변화 없으면서도 치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제가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지역의 한 500여 명과 입시생들 입시설명회에 가서 같이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전체의 생각은 뭐냐 하면 ‘올해 것은 올해에 집중하고 3년 후 것이 큰 변화는 없어 조금은 다행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야당 위원님들 의견처럼 다양성도 좀 확보하고 그리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으나 이것은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모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회의, 사실은 뭘 던져도 뜨거운 감자인데, 핫한 감자인데 이 정도인 것은 큰 변화 없이 서로 의견들을, 깜깜이 학종을 조금은 개선하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하게 이번 것을 결정했는데 여기서 시정요구로 들어가면 사실은 많은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어떻든 좀 잘 쓰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아직 다 못 쓴 예산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삭감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도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제도개선 정도로 들어가되 그러나 의견들은 다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올해치를 대입시라서 빨리해야 돼서 모두 다 기다리는 내용이 아니고 심도 깊게 신중하게 해서 큰 변화 없으면서도 치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제가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지역의 한 500여 명과 입시생들 입시설명회에 가서 같이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전체의 생각은 뭐냐 하면 ‘올해 것은 올해에 집중하고 3년 후 것이 큰 변화는 없어 조금은 다행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야당 위원님들 의견처럼 다양성도 좀 확보하고 그리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으나 이것은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모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회의, 사실은 뭘 던져도 뜨거운 감자인데, 핫한 감자인데 이 정도인 것은 큰 변화 없이 서로 의견들을, 깜깜이 학종을 조금은 개선하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하게 이번 것을 결정했는데 여기서 시정요구로 들어가면 사실은 많은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어떻든 좀 잘 쓰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아직 다 못 쓴 예산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삭감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도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제도개선 정도로 들어가되 그러나 의견들은 다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저도……
위원의 다양성 문제는 저도 같이 느끼고 있고요, 교사가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에 구성할 때는 그것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수용하셨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올해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했지요?
위원의 다양성 문제는 저도 같이 느끼고 있고요, 교사가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에 구성할 때는 그것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수용하셨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올해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했지요?

예.
내년 예산은 국가교육회의로 예산안에 항목이 들어갈 겁니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작년 결산이고요.
아니, 글쎄, 내년 예산 어떻게…… 지금 여기서는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라는 얘기인데 내년 예산에 국가교육회의가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새로? 새로 들어가요?

2018년에 들어갔고요.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쓰지 않았나?

이것은 2017년 결산이라서 그렇고요.
아, 이것은 17년 결산인 거고?

예.

2018년에는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2017년 결산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쓴 예산이구나.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미 예산안에 항목이 들어가 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쓴 예산이구나.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미 예산안에 항목이 들어가 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교육부가 수용을 했으니까 저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에서 기본경비 삭감하라는 것은 저는 공론화 과정이, 나온 결론이 꼭 맘에 들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했다는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낭비된 거니까 삭감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개선 쪽으로 그냥……
그러니까 공론화를 시킨 것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쓰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가면…… 삭감하라는 것은 좀 과도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서 기본경비 삭감하라는 것은 저는 공론화 과정이, 나온 결론이 꼭 맘에 들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했다는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낭비된 거니까 삭감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개선 쪽으로 그냥……
그러니까 공론화를 시킨 것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쓰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가면…… 삭감하라는 것은 좀 과도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위원장님.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음에 있어서 이것이 그 현장의 온도를 그대로 국회 내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장의 온도하고 국회에서 느끼는, 국회가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도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론화위원회 거기까지 가는 과정과 그 결과 도출의 과정, 이게 처음에는 결정처럼 가다가 권고처럼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교육부가 그것을 넘겨받아 가지고 30%로 점찍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이것은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 입장이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대입제도 관련해서, 교육부가 대입제도를 관장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이 기능을 완벽하게 외주를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 같은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차치하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쓰는 그런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중복성격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있어서 교육부가 기존의 예산을 쓰는 부분과 국가교육회의가 만들어지고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쓰는 그 비용이 중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도, 이렇게 중복돼서 낭비되는 낭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교육회의 관련 예산이 이제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집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그만큼은 교육부 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되어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옥상옥으로 뭔가 만들 때마다 거기 예산은 새롭게 투입되고, 기능이 중복되는 데 따른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절감 안 합니까? 저는 그 차원에서라도 기본경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 삭감이라 그러니까 징계성 같다면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토털리 나라 살림이 건전하게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같은 것도 또 공론화 계속할 거고, 그러니까 숙려제도지요. 숙려제도로 계속 운영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부는 앞서 진행된 학종 기재사항에 관한 것은 기 완료했고 나머지 하겠다라고 예고한 2건의 숙려제도는 예정이 이미 돼 있고, 저는 시험지 유출에 따른 상피제 문제 이런 것들도 여차하면 또 공론화, 숙려제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건이 더 생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가지고 있는 중복기능의 문제 이런 것을 봐서 교육부 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앞으로 재정의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기본 시각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론화위원회 거기까지 가는 과정과 그 결과 도출의 과정, 이게 처음에는 결정처럼 가다가 권고처럼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교육부가 그것을 넘겨받아 가지고 30%로 점찍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이것은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 입장이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대입제도 관련해서, 교육부가 대입제도를 관장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이 기능을 완벽하게 외주를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 같은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차치하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쓰는 그런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중복성격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있어서 교육부가 기존의 예산을 쓰는 부분과 국가교육회의가 만들어지고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쓰는 그 비용이 중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도, 이렇게 중복돼서 낭비되는 낭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교육회의 관련 예산이 이제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집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그만큼은 교육부 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되어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옥상옥으로 뭔가 만들 때마다 거기 예산은 새롭게 투입되고, 기능이 중복되는 데 따른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절감 안 합니까? 저는 그 차원에서라도 기본경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 삭감이라 그러니까 징계성 같다면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토털리 나라 살림이 건전하게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같은 것도 또 공론화 계속할 거고, 그러니까 숙려제도지요. 숙려제도로 계속 운영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부는 앞서 진행된 학종 기재사항에 관한 것은 기 완료했고 나머지 하겠다라고 예고한 2건의 숙려제도는 예정이 이미 돼 있고, 저는 시험지 유출에 따른 상피제 문제 이런 것들도 여차하면 또 공론화, 숙려제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건이 더 생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가지고 있는 중복기능의 문제 이런 것을 봐서 교육부 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앞으로 재정의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기본 시각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교육부에 있는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일반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대입에 대한 별도의 공론화 비용이 따로 들어 있었다거나 그렇다고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교육부의 기본경비는 그런 내용이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또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운영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은 또 다른 교육부의 기본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달리 좀 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교육부의 기본경비가 매년 깎여 와서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운영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은 또 다른 교육부의 기본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달리 좀 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교육부의 기본경비가 매년 깎여 와서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국가교육회의의 경비를 죽 보면서 특근매식비는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질의 때. 그것은 식사하는 거니까.
지금 정확한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직무직책수당인가 하는 부분을 어떤 내용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장관님이 답변을 못 하셔서 그런데,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단 한 번 회의를 했는데 4억 몇천여만 원, 물론 거기에 집기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져야 하는데, 어떻든 국가교육회의 단 한 번 했는데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집행이 4억 몇천만 원 되더라고요.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고 일단 직무직책수당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국가교육회의의 경비를 죽 보면서 특근매식비는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질의 때. 그것은 식사하는 거니까.
지금 정확한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직무직책수당인가 하는 부분을 어떤 내용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장관님이 답변을 못 하셔서 그런데,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단 한 번 회의를 했는데 4억 몇천여만 원, 물론 거기에 집기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져야 하는데, 어떻든 국가교육회의 단 한 번 했는데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집행이 4억 몇천만 원 되더라고요.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고 일단 직무직책수당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담당 과장이 왔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팀장 김정연입니다.
말씀하신 직책수행경비는 과장급 이상, 의장까지 보직자에게 직책수행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입니다. 기획단은 준비작업을 위해서 9월 달부터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한 보직자들에게 직책급으로 월정액으로 지급된 경비입니다.
말씀하신 직책수행경비는 과장급 이상, 의장까지 보직자에게 직책수행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입니다. 기획단은 준비작업을 위해서 9월 달부터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한 보직자들에게 직책급으로 월정액으로 지급된 경비입니다.
보직자들에게 월정액으로?

예.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법에 근거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지급되는……
어떤 규정이지요?

그 규정이……

국가교육회의 이준성입니다.
세출예산집행지침에 기준단가하고 지급근거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집행지침에 기준단가하고 지급근거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무슨 보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직책을 수행하는 데, 그 보직에 따른 비용 그러니까 A 부장 하면 그 부장이 어떤 역할 하든지 말든지 그 부장에 따른 일정액이 책정되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수당성 개념입니다. 월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촉위원한테도 줘요?

위촉위원은 하지 않습니다. 상근하는 직책에게만……
위원장도 안 주는 거예요?

위원장도 기본적으로 안 나가고요. 의장님은 상근 개념이기 때문에 직책수당이 나가고 그리고 상근하는 기획단장 그다음에 상근하는 직원들 중에 과장급 이상 그렇게 나갑니다.
아니, 직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일종의 직책수당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처에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 관행이 그렇습니까?
공무원들 월급이라는 소리지요?

예, 공무원들의 경우에……
공무원들이 거기 배치되어 있는데 그 월급인 거 같은데요?

어떤 직책이 있을 때 그 직책에 따라붙는, 그렇게 봐 주면……
공무원 참 좋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서 공무원 월급을 받고 또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배치되어 왔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월급을 받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서 공무원 월급을 받고 또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배치되어 왔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월급을 받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의 위원들에게는 특별히 월급이나 이런 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근직으로 되어 있는 분에게만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교육회의에서 많은 돈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비용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다른 곳에 있다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들이 받아야 되는 기본 월급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상비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급이라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라고 하셨는데 직무직책수당이 월급입니까? 월에 나오는 건데 이게 전체 보수냐? 그런 거예요.
월급이라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라고 하셨는데 직무직책수당이 월급입니까? 월에 나오는 건데 이게 전체 보수냐? 그런 거예요.

인건비에 들어가는 보수는 아니지만 월급성의 수당경비입니다. 사람이 보직 인사발령이 나면 월정액으로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덜 풀렸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관님,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상위기관입니까?
다음에 차관님,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상위기관입니까?

예?
공론화보다도 상위기관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위라는 개념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자체에 대한 어떤 역할을 했던 거고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국가교육회의에다 보내면 국가교육회의에서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또 논의를 해서 최종적인 교육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상위라는 개념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자체에 대한 어떤 역할을 했던 거고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국가교육회의에다 보내면 국가교육회의에서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또 논의를 해서 최종적인 교육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대표성이 있느냐? 우리가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어떻든 간에 필요하면 여론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혹은 그 집단의 생각이 어떤지를 다 가려내 가지고 대표성을 우리가 부여하려고 하는데 이 공론화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제가 명단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하고 또 국가교육회의가 꼭 공론화를 통해서만 의견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다양한 채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또 대표성이 의문시되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꼭 결론을 얻어서 해야 되는가 이런 데 따른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대표성이 있느냐? 우리가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어떻든 간에 필요하면 여론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혹은 그 집단의 생각이 어떤지를 다 가려내 가지고 대표성을 우리가 부여하려고 하는데 이 공론화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제가 명단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하고 또 국가교육회의가 꼭 공론화를 통해서만 의견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다양한 채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또 대표성이 의문시되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꼭 결론을 얻어서 해야 되는가 이런 데 따른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워낙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많으셨다 보니까 이번에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민들께서 정말, 왜냐하면 특히 어떤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견들을 정말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는 의미로 해서 공론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는 그 자체 안에서의 어떤 대표성이라기보다는요 공론화 자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갈등관리 전문가부터 해서 한 세 군데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대표성보다는 공론화 과정 자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갈등관리고 두 분야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는 그 자체 안에서의 어떤 대표성이라기보다는요 공론화 자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갈등관리 전문가부터 해서 한 세 군데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대표성보다는 공론화 과정 자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갈등관리고 두 분야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소통분과, 숙의분과, 조사통계분과 이렇게 세 가지 분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갈등관리가 숙의분과여서 숙의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해 주는 게 숙의분과였고요, 그다음에 소통분과는 아시다시피 대국민․대언론에 설명해 주고 하기 위한 대언론 전문가들을 모셨고, 그다음에 조사통계분과는 그야말로 조사통계기법의 전문가로서 통계분석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 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갈등관리가 숙의분과여서 숙의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해 주는 게 숙의분과였고요, 그다음에 소통분과는 아시다시피 대국민․대언론에 설명해 주고 하기 위한 대언론 전문가들을 모셨고, 그다음에 조사통계분과는 그야말로 조사통계기법의 전문가로서 통계분석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 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론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안을 전부 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일이 잘 진행되겠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교육뿐만 아니라 국방, 우리 전 분야의 정책을 다 그렇게 하면 소위 책임 있는 소신을 갖고 언제 일합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공론화위원회 그래 가지고 대표급 주자로 굉장히 저명 있는 분을 모셔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 공론화 자체가 국민들이 다 어느 정도 수용할 만큼 대표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상옥 내지는, 옥상옥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지리하고 또는 숙려라든지 아니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좀 짜증나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의미가 국민들 눈에 더 강하게 보이지 않느냐……
결론이라고 도출한 것이 국가교육회의 그다음에 공론화 회의 전부 다 권고안 받고 그러면 교육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그렇게 소신 없고 책임성 없느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떠맡겨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낭비되는 예산은, 그다음에 시간적 낭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부가, 지금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다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공론화 만들고 교육회의 만들고 이래 가지고 그다음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교육부가 뭐하는 거냐, 전달자에 불과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얼마만큼 많은 공론화가 만들어지고 또 예산과 직책수당 이런 것을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다 소비 내지는 낭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한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교육부가 이 부분은 더욱더 심하다 그런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를 가지고 지난번에 하셨는데요, 2019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공론화위원회 그래 가지고 대표급 주자로 굉장히 저명 있는 분을 모셔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 공론화 자체가 국민들이 다 어느 정도 수용할 만큼 대표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상옥 내지는, 옥상옥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지리하고 또는 숙려라든지 아니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좀 짜증나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의미가 국민들 눈에 더 강하게 보이지 않느냐……
결론이라고 도출한 것이 국가교육회의 그다음에 공론화 회의 전부 다 권고안 받고 그러면 교육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그렇게 소신 없고 책임성 없느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떠맡겨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낭비되는 예산은, 그다음에 시간적 낭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부가, 지금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다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공론화 만들고 교육회의 만들고 이래 가지고 그다음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교육부가 뭐하는 거냐, 전달자에 불과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얼마만큼 많은 공론화가 만들어지고 또 예산과 직책수당 이런 것을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다 소비 내지는 낭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한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교육부가 이 부분은 더욱더 심하다 그런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를 가지고 지난번에 하셨는데요, 2019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대충 예비비 가지고 잡아서 하셨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제대로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 봐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지금 정책숙려제도하고 공론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몇 개 걸려 있잖아요. 그게 2019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항목으로?
지금 정책숙려제도하고 공론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몇 개 걸려 있잖아요. 그게 2019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항목으로?

교육부 예산담당관입니다.
공론화 예산이 19년 예산에 별도로 잡혀 있지는 않고요.
공론화 예산이 19년 예산에 별도로 잡혀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정책숙려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관님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지출하실 거예요?

정책숙려제에 관한 것은 교육부 기본경비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기본경비라는 게 우리가 이 예산심의 할 때는 항목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거지요?

예, 기본경비는 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정책숙려나 공론화나 이런 게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목으로 들어와 있으면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을 깎을 수가 있는데 통으로 들어와 있으면 깎을 방법이 없단 말에요. 결국은 결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견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숙려를 하거나 공론화하거나 했을 때는 국회에 통보라든가 이런 정도의 뭐가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기는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정책숙려나 공론화나 이런 게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목으로 들어와 있으면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을 깎을 수가 있는데 통으로 들어와 있으면 깎을 방법이 없단 말에요. 결국은 결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견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숙려를 하거나 공론화하거나 했을 때는 국회에 통보라든가 이런 정도의 뭐가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기는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러면 공론화 과제를 선정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혹시 앞으로 공론화를 하게 된다면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의견을……
의견을 그렇게 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회에 통보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을?

예, 알려 드리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론화 남발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국회하고 의논해서 그런 과정도 하시는 게 예산 절감 내지는, 공론화에 나가는 경비도 전부 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책임지고 하시되 그러나 이 부분은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제가 보니까 교육부는 지금 경향 자체가 조금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공론화 거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것은 우려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앞으로 그 부분은 국회하고 의논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제가 보니까 교육부는 지금 경향 자체가 조금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공론화 거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것은 우려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앞으로 그 부분은 국회하고 의논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책숙려제하고 공론화 같은 용어가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입제도 관련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국가교육회의가 주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를 통해서 했고, 그러면 이 공론화위원회에 지출된 경비는 국가교육회의 예산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숙려제가 하반기에 2건 예고돼 있고 2019년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 정책숙려제에 따른 비용은 교육부의 기본경비에 산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정책숙려제가 앞으로 몇 건이 될지, 모든 부처의 이해갈등에 다 조정이 필요하고 공론이라는 게 붙지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정책실명제라는 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최종 결정한 사람이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정권 차원의 정치적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숙려제니 공론화니라는 이름 뒤에서 국민이 판단해서 했다 이렇게 가는 이 정부의 종합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그러면 뭐를 도대체 숙려를 할 거냐, 얼마나 많은 사안을 할 거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를 국회에서 그래도 어림잡아 예상은 해야지 건당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교육부가 잡았으면 대충 의제 확정은 안 되더라도 몇 건의 숙려를 지금 교육부가 고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기본경비에다가 다 넣어서 숙려제 하겠다,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예산은 예산대로 또 받아서 거기서는 또 몇 건을 공론화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숙려제라는 것을 교육부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면 예산안을 만들 때 기본경비에서 정책숙려에 따른 경비를 얼마로 할 건지를 분리해 내서 국회에서 이것이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에서 그 내용을 명시해서 하는 선까지는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본경비에 혼입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숙려제니 공론화니라는 이름 뒤에서 국민이 판단해서 했다 이렇게 가는 이 정부의 종합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그러면 뭐를 도대체 숙려를 할 거냐, 얼마나 많은 사안을 할 거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를 국회에서 그래도 어림잡아 예상은 해야지 건당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교육부가 잡았으면 대충 의제 확정은 안 되더라도 몇 건의 숙려를 지금 교육부가 고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기본경비에다가 다 넣어서 숙려제 하겠다,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예산은 예산대로 또 받아서 거기서는 또 몇 건을 공론화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숙려제라는 것을 교육부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면 예산안을 만들 때 기본경비에서 정책숙려에 따른 경비를 얼마로 할 건지를 분리해 내서 국회에서 이것이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에서 그 내용을 명시해서 하는 선까지는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본경비에 혼입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견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은 3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만들어낸 안인가요, 아니면 박근혜정부에서 3년마다 하게끔 해 놓은 제도였나요?

사실 작년에는 수능 개편안을 원래 만들었었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배우는 게 달라지니까 수능 과목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불가피성 때문에 작년에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많은 분들께서 너무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워낙 많이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2015 교육제도 개편안에 의해서 가는 거지요?

예,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수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편하는 것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있거나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5 교육제도 개편안이 있고 작년에 정부가 교체됐고, 그러면 2015 교육제도 개편안에 맞춰서 가되 그것을 그대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완전히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이 자체를 좀 더 논의하고,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공약만을 그대로 다 옮겨 담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연착륙이 되게 하려고 하는 고육지책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면서 뭘 그렇게 공론화를 하고 숙려를 하느냐라고 그것만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전에 만들어진 제도에서, 그러면 이것을 연착륙하는데 대상은 학생이고 학부모인데 결정이야 누군들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숙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그것을 저희가 우선 한 번 써봤고 그러고 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양하구나’ 그러니 이것이 갈등이 조금 더 낮아진 과정에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야의 의견이 다르고 위원들마다 의견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안에 관한 의견도 모두 다가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 의원들이 각각 입법기관이니까 내놓은 의견들 중에 한 부분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를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국가교육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지금 봤더니,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봤더니, 공론화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면서 뭘 그렇게 공론화를 하고 숙려를 하느냐라고 그것만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전에 만들어진 제도에서, 그러면 이것을 연착륙하는데 대상은 학생이고 학부모인데 결정이야 누군들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숙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그것을 저희가 우선 한 번 써봤고 그러고 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양하구나’ 그러니 이것이 갈등이 조금 더 낮아진 과정에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야의 의견이 다르고 위원들마다 의견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안에 관한 의견도 모두 다가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 의원들이 각각 입법기관이니까 내놓은 의견들 중에 한 부분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를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국가교육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지금 봤더니,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봤더니, 공론화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 7명 중에 빅데이터전문가 1명, 협상전문가 1명, 그리고 갈등해결센터 1명, 미디어커뮤케이션 1명, 사회학 1명, 경영학 1명 다 나눠 놓은 자리가 보니까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해 놔서 한쪽에서 협상을 만들어 놓고 나면 한쪽이 갈등해결을 만들고 또 한쪽이 빅데이터를 관리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정리해 놓고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에 아니면 공론화위원회에 무작위로 막 갖다 놓은 것이 절대 아니고 만드느라고 이렇게 했으니, 제가 공론화위원회 위원들도 다시 보고 국가교육회의 위원들도 다시 봤는데 제가 보면서,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느냐? 이것도 시정요구 사항에 전체 의견이 통일된 것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씁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일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좀 더 잘했고 숙려제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 교육에서 영어 하는 것 그게 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치원 교육에서 영어 못 하게 한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에 아니면 공론화위원회에 무작위로 막 갖다 놓은 것이 절대 아니고 만드느라고 이렇게 했으니, 제가 공론화위원회 위원들도 다시 보고 국가교육회의 위원들도 다시 봤는데 제가 보면서,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느냐? 이것도 시정요구 사항에 전체 의견이 통일된 것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씁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일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좀 더 잘했고 숙려제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 교육에서 영어 하는 것 그게 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치원 교육에서 영어 못 하게 한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유치원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난번에 나왔던 안이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안이었지요.
문재인 정부안에서 그러면……

예. 저희 정부안에서 처음 문제됐던 것은 초등학교 1․2학년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이……

원래 1․2학년들을 방과후에서 영어를 못 하도록 했던……
그것이 원래 박근혜정부안이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유치원 교육도……

물론 거기에 대한 유예기간을 뒀던 거고요, 당분간만 유예기간을 뒀고 원칙적으로 못 하게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박근혜정부 때 그렇게 정리가 됐던 거고 이번에 그 규정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1․2학년의 영어 방과후가 금지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적용된 거지요, 박근혜정부에서?

예.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어요, 교육 부문에서는.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 내용이 그전 정부에서 이번 정부로 올 때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공론화도 거치고 숙의도 거치고 숙려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마지막 결정 내릴 때까지는 누가 내리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안으로 만들어 놓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쪽 입장으로만 가서 지금 결정된 대입교육제도 개편안 관련해서 이것으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개선으로 가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은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국민의 혈세를 알뜰살뜰 써야 한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제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절약해야 된다. 낭비하지 말자 이런 정도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있으면 마지막 결정 내릴 때까지는 누가 내리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안으로 만들어 놓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쪽 입장으로만 가서 지금 결정된 대입교육제도 개편안 관련해서 이것으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개선으로 가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은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국민의 혈세를 알뜰살뜰 써야 한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제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절약해야 된다. 낭비하지 말자 이런 정도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종합하지요.
‘국가교육회의의 중립성, 다양성,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인적 구성을 새로이 하고’ 이 부분은 시정으로 하고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으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만큼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기본경비 등에서 삭감할 것’은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교육회의의 중립성, 다양성,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인적 구성을 새로이 하고’ 이 부분은 시정으로 하고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으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만큼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기본경비 등에서 삭감할 것’은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워딩 자체를 저희가 조금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것은 워딩을 바꿔 줘야 되는 게요, 만약에 이 과정을 안 거치고 했다고 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반대로 얘기했을 겁니다. 난리 나고 국민의견 수렴도 안 했다고 얼마나 난리 치고 그랬겠어요, 똑같은 결론을 놓고도. 그러니까 이 워딩 그대로 가는 것은 안 되고요.
‘불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단정적인 얘기이고 하여튼 정책숙려건 공론화건 신중을 기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그것을 법으로 하건 시행령으로 하건 지침으로 하건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는 정도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정책은 5000만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정도의 비용과 절차를 소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특정한 시각을 강요, 강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차관의 의견을 적절하게 듣고 수용을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되 이렇게 특정한 시각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워딩을 바꿔 줘야 되는 게요, 만약에 이 과정을 안 거치고 했다고 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반대로 얘기했을 겁니다. 난리 나고 국민의견 수렴도 안 했다고 얼마나 난리 치고 그랬겠어요, 똑같은 결론을 놓고도. 그러니까 이 워딩 그대로 가는 것은 안 되고요.
‘불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단정적인 얘기이고 하여튼 정책숙려건 공론화건 신중을 기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그것을 법으로 하건 시행령으로 하건 지침으로 하건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는 정도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정책은 5000만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정도의 비용과 절차를 소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특정한 시각을 강요, 강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차관의 의견을 적절하게 듣고 수용을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되 이렇게 특정한 시각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장님, 저희가 수정하는 문장을 한번 조금 말씀드려 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앞의 부분은 ‘국가교육회의의 중립성, 다양성,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이 구성되도록’…… 죄송합니다. ‘국가교육회의의 중립성, 다양성,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인적 구성을 하도록 건의하고’……
위촉직을 구성하도록 한다.

예, ‘위촉직을 구성하도록 건의하고’, 왜냐하면 실은 이것을 교육부가 할 수는 없고요, 대통령께서 이것은 위촉하셔야 되는 사안이라서 교육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것처럼 하기는 좀 그래서요, 건의 정도를 적어 넣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서……
국회가 하는 거니까 ‘다양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국회가 건의하는 것들은 좀 그렇고.

아니요, 이것은 교육부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장관은 건의할 수밖에 없고 직접 시행은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건의하도록 요구한다’ 그렇게 하시지요.

여기는 그냥 저희가 할 일을……
‘국회의 요구를 대통령께서 수용해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께 건의하고’ 그렇게 하면 절차가 맞을 것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요구하신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건의라고 하면 국회의 권위가 조금 떨어지니까……

예,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건의하고’로 하고 뒤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론화와 정책숙려를 남발하여’ 이렇게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남발하여’라고 표현하시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뭐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정책숙려제도와 공론화를 남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남발하여’라고……
정책숙려와 공론화에 대한 걱정의 의견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아니면 ‘불필요한’을 앞에…… ‘남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래서요.
‘남발’ 표현은 조금 그렇고, ‘과도한’이 좋네요.

예, ‘과도한 공론화 및 정책숙려제로 인해 예산이 중복․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전 위원님.
예산에서 봐야지요. 그런데 예산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결산에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예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국가교육회의의 중립성, 다양성,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이를 건의하고 과도한 공론화 또는 정책숙려제로 인한 예산이 중복․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지요.
앞의 것은 시정이고 뒤의 것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세요.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 어떠세요? 다른 위원님들……
아니, 그러니까 두 패러그래프를 나눠 가지고 앞의 것은 시정으로 들어가고 지금 오세정 위원 말씀은 뒤의 것은 제도개선으로 넣자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왜냐하면 앞으로는 위원 구성을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개선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시정해 달라는 거니까, 지금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우리가 일을 하지만 행정부를 상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이 있고요, 주의가 있고 시정이 있는데 시정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유형 자체는 이렇게 하되 국회가 행정부한테 이런 부분은 시정해 달라.

아, 워딩을 시정으로 그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시정요구 유형을 앞부분은 시정, 그다음에 뒷부분은 제도개선 이렇게……

인적 구성을 새로이 하는, 인적 구성을 그렇게 하는 방향 제시이기 때문에……
저 의견 있습니다.
지금 국가교육회의 안에 여러 단위가 있는데요, 국가교육회의는 의장과 당연직이 9명이 있으면 당연직에는 양쪽 부총리 그리고 노동부장관, 여가부장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렇게 당연직에다가 예를 들면 전문대의 대학 회장 그리고 대학협의회 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직이 있고 그 밑에 또 무슨 위원회가 있냐면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교육회의 안에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이 안에는 보니까 유치원, 중등, 그러니까 나포중학교 교장, 새별초등학교 교장,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직이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국가교육회의 안에 여러 단위가 있는데요, 국가교육회의는 의장과 당연직이 9명이 있으면 당연직에는 양쪽 부총리 그리고 노동부장관, 여가부장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렇게 당연직에다가 예를 들면 전문대의 대학 회장 그리고 대학협의회 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직이 있고 그 밑에 또 무슨 위원회가 있냐면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교육회의 안에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이 안에는 보니까 유치원, 중등, 그러니까 나포중학교 교장, 새별초등학교 교장,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직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전문위원이지요, 본위원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하고 전문위원하고 또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위원회의 안에다가 굳이 막 많은 것들을 시정으로 넣을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정의 적용기준을 보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서 적용기준을 보게 되면 시정의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는 앞으로 구성을 그렇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조금 더 적합한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의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위원장님.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정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도 계셨고 여기 앞에 1페이지 보면 시정요구 유형별 적용기준 내용을 보면 차관님 말씀도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죽 보니까 그러면 주의……
오세정 위원님께 여쭤 보게 돼서 죄송한데 제 생각은 그래도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주의 정도로는 가서, 이게 어차피 교육부가 권고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국가교육회의에 대해서 건의, 권고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국회의 요구를 그래도 명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의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오세정 위원님께 여쭤 보게 돼서 죄송한데 제 생각은 그래도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주의 정도로는 가서, 이게 어차피 교육부가 권고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국가교육회의에 대해서 건의, 권고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국회의 요구를 그래도 명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의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의견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명확한데 시정은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제도개선도 법령상․제도상 미비.
아니, 돈을 잘못 썼거나 이랬을 때는 그것들이 결산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아니고 위촉직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 가지고 요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돈을 잘못 썼거나 이랬을 때는 그것들이 결산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아니고 위촉직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 가지고 요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한 문제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충분하게 말씀 잘 하셨고 하니까 중재안으로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해서 주의 정도로 하시고 뒷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소위원장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또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또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예, 반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저는 동의합니다. 주의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위법한 사항은 없지만 이것은 부당한 사실입니다, 위촉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의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부당한 사실이 어떤 게 부당한 거지요?
그러시면 위원님들 반대가 또 있으시니까 이것은 또 계속 논의하기로 합시다. 넘어가도록, 이 안 가지고 계속 시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2항,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수업료․입학금 지원 필요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2항,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수업료․입학금 지원 필요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재외한국학교에서도 초ㆍ중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지적이고요.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 재외국민도 초ㆍ중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법률상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추계를 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재외한국학교에서도 초ㆍ중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지적이고요.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 재외국민도 초ㆍ중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법률상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추계를 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재외한국학교 초ㆍ중등학교 과정을 만약에 무상으로 하게 된다면 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될 것이고요. 특히 지금 외국에 있는 재외한국학교는 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사립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립학교와의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도 한국학교에 있는 재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 초ㆍ중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용되어 있는 법률 제10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되어 있는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현재의 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 10조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재외한국학교 초ㆍ중등학교 과정을 만약에 무상으로 하게 된다면 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될 것이고요. 특히 지금 외국에 있는 재외한국학교는 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사립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립학교와의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도 한국학교에 있는 재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 초ㆍ중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용되어 있는 법률 제10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되어 있는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현재의 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 10조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토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
막대한 재정 부담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추산하세요?

교육부 국제협력관 최영한입니다.
지난 2016년에 국회예정처에서 예산추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1년에 한 380억 원 정도 해서 5년 동안 한 1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국회예정처에서 예산추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1년에 한 380억 원 정도 해서 5년 동안 한 1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초ㆍ중학교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 가 있는 재외한국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가 우리에게 세금을 내나요?
외국에 가 있는 재외한국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가 우리에게 세금을 내나요?

기본적인 세금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만큼 자세히는 아닌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한 3%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적은 주민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외국에 가서…… 오늘 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부모 따라서 또 글로벌하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를 보고 가서 교육을 하는데 가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한국학교에 모여서 한국의 민족성을 어떻든 잘 살리고자 최대한 애를 쓰는 현장들을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 무상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여기에는 ‘현재 기본운영비와 목적비만 지원할 뿐 수업료와 입학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지만 꼭 여기 말씀처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찾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환기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제가 밖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서 ‘우리도 세금 낼 것 다 내는데 여기에 와서 교육하면서 교육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기 그런데 하여간 한번 환기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기본운영비와 목적비만 지원할 뿐 수업료와 입학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지만 꼭 여기 말씀처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찾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환기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제가 밖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서 ‘우리도 세금 낼 것 다 내는데 여기에 와서 교육하면서 교육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기 그런데 하여간 한번 환기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혹시 추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 듣고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국내 과세 문제를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이것은 과세기간 1년 동안 국내에 183일 미만 거소했을 경우입니다―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이것은 과세기간 1년 동안 국내에 183일 미만 거소했을 경우입니다―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좀 내네요, 그렇지요?

국내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부분은 ‘기본운영비하고 목적사업비만 지원하고 수업료ㆍ입학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수업료하고 입학금 다는 아니더라도 수업료나 입학금 중 일부는 지원하는 것이 어떨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체로 국내 초ㆍ중 다 무상교육 안 합니까?

지금 국내 사립초등학교는 무상이 아닙니다. 이 한국학교는 사실상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추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도 저희가 실은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 이런 데는 계속 한국학교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300억만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정말 두고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한국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학교를 설립할 때는 저희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 대한 재정수요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많이 확장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장기적으로는 우리 동포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추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도 저희가 실은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 이런 데는 계속 한국학교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300억만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정말 두고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한국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학교를 설립할 때는 저희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 대한 재정수요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많이 확장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장기적으로는 우리 동포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정도 수준까지 지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립학교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예, 지금도 재외한국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굳이 형평성을 따져서 국내에 있는 사립학교에 지원하지 않는데 재외에 있는 사립학교에 지원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조금 무리라고 하면 앞으로 이것은 장기 과제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십시다. 장기적 과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나만……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님도 비슷하신 고민인 것 같은데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차관님은 재정적인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내 사립학교와의 비교를 얘기하시고 또 잠깐 세금을 내는 문제로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저는 일단 이게 국내 사립학교의 지원 문제와 동등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 과제로 두고 어떻게, 어떤 폭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학부모든 아니면 학생 본인이든 선택하는 거잖아요.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님도 비슷하신 고민인 것 같은데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차관님은 재정적인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내 사립학교와의 비교를 얘기하시고 또 잠깐 세금을 내는 문제로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저는 일단 이게 국내 사립학교의 지원 문제와 동등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 과제로 두고 어떻게, 어떤 폭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학부모든 아니면 학생 본인이든 선택하는 거잖아요.
사립은 선택하지요.
예,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는―예전에는 그것을 ‘산업역군’이라고 표현하든 뭐라 하든―동포의 경우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공립으로 가겠다 해도 공립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학교를 가는데 ‘여기는 사립이라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내 조건하고 맞추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차관님께서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열고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서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열고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실은 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도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전혀…… 우리나라가 재외한국학교를 두듯이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저희와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 꼭 드릴게요.
우리 국가가 해외에 한국학교를 국가 예산으로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차원에서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겠다’ 이런 정신으로 자기 사비를 투입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가 못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전진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할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대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과제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꼭 이게 사립이기 때문에 못 한다든지 또 선택…… 공립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충족할 만큼 하면 왜 국민들이 굳이 사립을 택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공립이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 들여서 사립 가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겸허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부분도 국가가 못 해 주기 때문에 나가서 열혈정신 가지고 학교 개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내 사립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를 대서 못 하겠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교육부가 정말로 국가를 대신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관찰해야 될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국가가 해외에 한국학교를 국가 예산으로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차원에서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겠다’ 이런 정신으로 자기 사비를 투입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가 못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전진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할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대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과제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꼭 이게 사립이기 때문에 못 한다든지 또 선택…… 공립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충족할 만큼 하면 왜 국민들이 굳이 사립을 택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공립이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 들여서 사립 가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겸허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부분도 국가가 못 해 주기 때문에 나가서 열혈정신 가지고 학교 개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내 사립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를 대서 못 하겠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교육부가 정말로 국가를 대신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관찰해야 될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국학교 자체가 없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다가 저희가 한국학교를 더 설립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수업료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지금 한국학교의 경우에 운영비를 한 3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면 수업료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하는 이것은 저희 국고예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수업료에 대한 부담을 더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수업료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지금 한국학교의 경우에 운영비를 한 3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면 수업료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하는 이것은 저희 국고예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수업료에 대한 부담을 더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 측, 오랜만에 시원한 답변 듣네요.
장기 과제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대폭 증액을 해서……
장기 과제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대폭 증액을 해서……

혹시 나중에 예산을 검토해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 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질문 잠깐 하면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면 학부모의 부담이 주나요? 이게 기본운영비면 학교에 지원하지 학부모 부담과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수업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하면 교육부가 부담이 되나요? 이게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수업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시행되려면 법률을 먼저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상ㆍ제도상 미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좀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그게 교육부에 부담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사실 저희가 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료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규정으로 가게 되면 재정 부담이 같이 수반되고요. 그런데 좀 전에 저희 차관께서 얘기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국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즉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조금 늘려 주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어차피 수업료는 각 학교의 학교장이 재량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한다라는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현장 같은 데를 가보면 한국학교가 우리처럼 가까이에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학교가 파하는 시간이 되니까 스쿨버스가 한 서른 대 정도 오더라고요. 먼 곳에서부터 오고, 아주 즐겁고 재밌게 하는 장면들을 봤는데.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학교만으로 가는 것을 넘어서 조금씩 우리가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기본운영비에 대한 검토는 지원을 좀 더 하고, 장기적으로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다는 것으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학교만으로 가는 것을 넘어서 조금씩 우리가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기본운영비에 대한 검토는 지원을 좀 더 하고, 장기적으로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다는 것으로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제도개선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많이 모아 주셨기 때문에 일단 내용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운영비 대폭 상승과 그다음에 우리 서 위원님 말씀하신 학부모들에 대한 통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업료하고 입학금 문제는 전향적으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중장기 과제로 삼고 그렇게 정리……
그다음에 수업료하고 입학금 문제는 전향적으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중장기 과제로 삼고 그렇게 정리……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현재 운영비의 한 30% 정도는 지원한다. 현재 그러면 지원 규모,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하고 있는 것? 지금 전체를 다 할 경우는 38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업료나 입학금에 대한 부분을 무상으로 했을 때에 대한 것이고요.
예, 그렇고.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아무래도 여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제도개선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혹시 다른 안건을 좀 논의해 주시면 그것을 다시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 보시고 이것을 좀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래도 여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제도개선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혹시 다른 안건을 좀 논의해 주시면 그것을 다시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 보시고 이것을 좀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하되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만드시고, 일단은 큰 틀에서 제도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 지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위 자료 4페이지의 3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수용하신다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5페이지의 4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 자료 4페이지의 3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수용하신다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5페이지의 4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 적립금 재정건전성 관련 대책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사학연금 적립금은 기재부, 예정처에 의해 2027년 적자 전환, 2040년 재정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나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소홀한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어서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사학연금공단 직원은 2012년부터 사학연금 적용대상자가 되었는데, 사학연금 제도 운영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와 달리 재정 확보 방안 마련에 태만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요 사학연금은 기금부족액에 대한 국가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공단 직원을 사학연금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사학연금 적립금은 기재부, 예정처에 의해 2027년 적자 전환, 2040년 재정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나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소홀한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어서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사학연금공단 직원은 2012년부터 사학연금 적용대상자가 되었는데, 사학연금 제도 운영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와 달리 재정 확보 방안 마련에 태만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요 사학연금은 기금부족액에 대한 국가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공단 직원을 사학연금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장 앞부분인 ‘국회에다가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한다’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수용인데, 그 뒷부분 ‘공단 직원을 사학연금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단 직원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공적연금 관리기관의 경우에도 지금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학연금의 경우만 직원들을 제외하는 형태로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실은 이번에 사학연금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좀 더 노력을 할 텐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040년에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실은 이것은 저희가 16년도에 국립대학교병원에 있는 직원들도 이 대상자로 이번에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산한 것에 따르면 고갈 시점이 2051년이고요.
그 외에도 이 연금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과 달리 현재도 개인 부담률이 8.5%입니다. 국민연금은 4.5%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입기간 자체도 거의 평균 30년 정도 되고요, 국민연금은 한 17년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금 쪽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마련을 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원들을 이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현행대로 이 부분은 좀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단 직원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공적연금 관리기관의 경우에도 지금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학연금의 경우만 직원들을 제외하는 형태로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실은 이번에 사학연금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좀 더 노력을 할 텐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040년에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실은 이것은 저희가 16년도에 국립대학교병원에 있는 직원들도 이 대상자로 이번에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산한 것에 따르면 고갈 시점이 2051년이고요.
그 외에도 이 연금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과 달리 현재도 개인 부담률이 8.5%입니다. 국민연금은 4.5%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입기간 자체도 거의 평균 30년 정도 되고요, 국민연금은 한 17년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금 쪽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마련을 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원들을 이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현행대로 이 부분은 좀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단 직원들도 30년가량 어떻든 계속 연금분담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그 직원들의 경우에는……
직원들은 어떻든 직원 되면서부터 계속 내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직원이 한 20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하는 동안에 계속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공적연금하고 같이 좀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사학연금기금 부족이 되는 이유가 함부로 허투루 써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허투루 쓰지는 않았겠지만 폐교, 감소 이런 게 있고……
하여간 구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어려워진 이유가 뭔가요?
하여간 구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어려워진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저희가 이 재원을 계속 운용을 잘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재원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저도 하나 질문을 할게요.
제가 우선 의견 마무리할게요, 위원님.
그냥 우선 교육부 이야기만으로는 이게 건전성 확보해야 하는데, 공단 직원들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운용을 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지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좀 무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우선 교육부 이야기만으로는 이게 건전성 확보해야 하는데, 공단 직원들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운용을 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지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좀 무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한 가지……
예, 오 위원님.
이게 결국은 앞으로 받을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까 잠깐 차관님이 말씀하실 때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면서 고갈 시점이 늘어났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듣기로는 이 사학연금에 들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부담이 늘어날까 봐 계속 그것을 막아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학병원 직원들도 엄청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을 더 포함시키면 재정 고갈 시기가 늦춰진다는 얘기는 오히려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으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잠깐 차관님이 말씀하실 때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면서 고갈 시점이 늘어났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듣기로는 이 사학연금에 들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부담이 늘어날까 봐 계속 그것을 막아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학병원 직원들도 엄청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을 더 포함시키면 재정 고갈 시기가 늦춰진다는 얘기는 오히려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으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성유입니다.
사학연금은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부담을 10년, 20년 이상 하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65세 이상 될 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국립대병원의 2만 7000명이 16년 3월에 신규 가입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금만 있지 아직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 효과가 발생되어서……
교육협력과장 최성유입니다.
사학연금은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부담을 10년, 20년 이상 하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65세 이상 될 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국립대병원의 2만 7000명이 16년 3월에 신규 가입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금만 있지 아직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 효과가 발생되어서……
뒤에 가면 훨씬 더 부담이 많아지는 거지요, 사실은.

뭐, 그런……
뒤에 공단 직원을 연금에서 제외하는 방안, 이것은 사실은 200명밖에 안 되는데 형평성 생각해서 이것을 여기에다 꼭 박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연금공단 직원들도 다 포함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공단에서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단 직원을 배제하라고 하는 이 아우성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경제 여건이 안 좋은 바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0.5%이고, 사학연금도 한 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사학연금공단 직원들이 못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재정 고갈 시점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경제 여건이 안 좋은 바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0.5%이고, 사학연금도 한 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사학연금공단 직원들이 못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재정 고갈 시점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지금 이 연금의 경우가 수익률은 4배 정도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다른 특수직역 연금 같은 경우에도 관리직역에 계신 분들이 해당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군인이 아니어도 군인연금 관리자들이 군인연금 대상자가 되나요?

예, 지금 군인연금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되지요?

군인연금은 저희도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연금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특수직역 연금의 수익률이나 나중에 받게 되는 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을 못 하겠다 그래서 맨날 연금 구조도 개혁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학연금만 별도로 여기에서 관리자만 빼라는 것은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또 같이 한번 보셔야 되니까, 그것은 부총리 부서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런 내용은 좀 전달을 하셔 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 갈까요, 위원님?

위원장님, 그것은 현재도 제도개선이라 그대로 제도개선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에 있는 그 워딩을 뒷부분은 빼고, 공단 직원에 대한 것은 빼고요 ‘조속히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것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에 있는 그 워딩을 뒷부분은 빼고, 공단 직원에 대한 것은 빼고요 ‘조속히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것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 공단 직원들에 대해 연금에 관한 책임성을 좀 더 강조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른 연금들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연금이 많지만 이 사학연금은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 직원들을 배제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단 직원들에 대한 주의를 좀 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그 워딩을 좀 넣어 가지고 제도개선 문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른 연금들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연금이 많지만 이 사학연금은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 직원들을 배제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단 직원들에 대한 주의를 좀 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그 워딩을 좀 넣어 가지고 제도개선 문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문장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워딩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5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6페이지의 5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탈북대안학교에 대한 경비의 기준재정수요액 반영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4개교가 존재하고 이 중 3개교가 사립학교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탈북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시켜 주고 있기는 하나 탈북대안학교에 대한 경비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학교의 안정적 운영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탈북대안학교에 대한 경비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4개교가 존재하고 이 중 3개교가 사립학교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탈북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시켜 주고 있기는 하나 탈북대안학교에 대한 경비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학교의 안정적 운영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탈북대안학교에 대한 경비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탈북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입학금하고 수업료 등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탈북학생 대상 대안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 법령에 근거해서 통일부에서도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명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일부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11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이미 18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만약에 기준재정수요에다가 사립 탈북대안학교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면 통일부 국고운영비 지원하고 중복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탈북학생 교육에 대한 타 시설이 또 있고요, 여기 대안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대안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탈북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입학금하고 수업료 등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탈북학생 대상 대안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 법령에 근거해서 통일부에서도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명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일부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11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이미 18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만약에 기준재정수요에다가 사립 탈북대안학교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면 통일부 국고운영비 지원하고 중복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탈북학생 교육에 대한 타 시설이 또 있고요, 여기 대안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대안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안학교 4개교, 3개 학교가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면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 면제시켜 주니까 지원한다는 얘기고, 대안학교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통일부가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예, 탈북에 대한 대안학교.
예, 그 대안학교 부분을 어떻든 우리가 좀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제도개선이?

예, 여기서는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경비, 여기서 말씀 주고 계시는 것은 대안학교에 대한 학교 운영 경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자는 의미시고요.
그러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업료하고 입학금은 지원하나요?

수업료와 입학금은 지금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에 대한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면제가 되면 대안학교는 운영을 무엇으로 하나요? 그게 통일부가 주는 돈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교육부가 지원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도, 그 취지는 저희들도…… 조금 더 지원하자는 의미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들도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이게……
그러면 잠깐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지원국장 정인순입니다.
아까 저희 차관님께서 예를 든 여명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87명입니다. 87명인데 수업료와 입학금은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통일부에서 11억 원이라는 큰돈을 지원해서……
아까 저희 차관님께서 예를 든 여명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87명입니다. 87명인데 수업료와 입학금은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통일부에서 11억 원이라는 큰돈을 지원해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는 거예요,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원이 아니라 면제요. 면제하는데 운영비를 11억 원이나 통일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학교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 여기가 지금 전교생 87명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통일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중복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 주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어떤 질의인지는……
아니, 4개 중에 여명학교만 얘기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3개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거기는 지금 지원이 안 된 상태고요, 여명학교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명학교가 지금 서울에 있는 탈북 지원 학교거든요.

다 지원할 건데……

아, 4개 학교가 다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요.
통일부에서?

예, 통일부에서 보내온 자료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현재 법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정 학교만 주는 개념……
그러면 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내셨지요?
그러니까 이 위의 지적사항의 내용으로 보면 3개의 사립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우리 교육부에서 면제하고 있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라 이런 식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비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4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적은 이유는 1개는 지금도 정규 학교입니다. 정규 학교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시ㆍ도교육청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경비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데는 3개가 되는데 그 3개의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4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적은 이유는 1개는 지금도 정규 학교입니다. 정규 학교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시ㆍ도교육청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경비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데는 3개가 되는데 그 3개의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파악을 좀 해 보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오시면 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박 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지적사항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운영경비 지원인지, 아니면 다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찾아보는 의미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입학금, 수업료 면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혹시 요구하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부에서 입학금, 수업료 면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혹시 요구하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 거라고 한다면 탈북학생에 대한 다른 시설도 있고, 사실 탈북학생이 아닌 다른 대안학교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별도로 기준재정수요액에 넣어 줄 것이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고요.
금방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잠깐……
금방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잠깐……
소위원장님 말씀 먼저 듣고……

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한 상황 파악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한 후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황 파악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한 후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박경미 위원한테 직접 설명을 하시고 필요한 게 뭔지 받아 가지고 다시 오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국에서 탈북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왔는데 학생 애가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이고 탈북해 가지고 왔는데 껌을 째깍째깍 씹으면서 있는 거지요.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 애들이 왜 저럴까? 그런데 우리가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그렇게 있지 않으면 걔는 그냥 탈북한 애 전형처럼 보여서 바로 잡혀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장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물들이고 온갖 불량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어야, 무슨 제비라 그랬지요? 꽃제비처럼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온 애들은 그냥 꽃제비처럼 보여요, 생김새도 작고 조그맣고. 이렇게 위장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는 말도 다르고,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네 무리 속에서 다른 형태로, 불량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주변에 널려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들과 대화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만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탈북 아이들이 정규적인 학교에 가서, ‘거기 가서 배워야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대안학교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나왔으니까 하지만 환기 차원에서 확실히 좀 더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들이 제대로 배우고 ‘아, 내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으면 좀 찾아보시지 이랬던 것은 그렇게 좀 찾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중국에서 탈북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왔는데 학생 애가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이고 탈북해 가지고 왔는데 껌을 째깍째깍 씹으면서 있는 거지요.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 애들이 왜 저럴까? 그런데 우리가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그렇게 있지 않으면 걔는 그냥 탈북한 애 전형처럼 보여서 바로 잡혀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장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물들이고 온갖 불량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어야, 무슨 제비라 그랬지요? 꽃제비처럼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온 애들은 그냥 꽃제비처럼 보여요, 생김새도 작고 조그맣고. 이렇게 위장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는 말도 다르고,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네 무리 속에서 다른 형태로, 불량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주변에 널려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들과 대화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만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탈북 아이들이 정규적인 학교에 가서, ‘거기 가서 배워야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대안학교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나왔으니까 하지만 환기 차원에서 확실히 좀 더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들이 제대로 배우고 ‘아, 내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으면 좀 찾아보시지 이랬던 것은 그렇게 좀 찾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위자료 7페이지의 6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자료 7페이지의 6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 내용에 입학사정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외에도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법령상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학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탈락한 대학에 대한 탈락사유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해당 대학들이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요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선정기준, 탈락사유 공개 원칙 등을 반영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 내용에 입학사정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외에도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법령상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학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탈락한 대학에 대한 탈락사유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해당 대학들이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요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선정기준, 탈락사유 공개 원칙 등을 반영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국가가 대학에다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 외에도 다른 재정지원 사업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재정지원 사업을 그때그때마다 조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일반적인 재정지원사업 근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라든가 탈락사유 같은 것들은 사실 지금도 저희가 대학이나 이런 쪽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계속 같이 기준을 만들고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국가가 대학에다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 외에도 다른 재정지원 사업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재정지원 사업을 그때그때마다 조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일반적인 재정지원사업 근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라든가 탈락사유 같은 것들은 사실 지금도 저희가 대학이나 이런 쪽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계속 같이 기준을 만들고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곽상도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탈락한 학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곽상도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탈락한 학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최근에 7월에 매뉴얼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평가점수나 평가순위 등도 저희가 다 공개를, 그전에 다른 내용도 공개는 했습니다마는 아예 그것까지도 저희가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면 현재 있는 시정요구 사항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탈락사유 공개에 대해서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그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인 운용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 주시면, 지금 있는 시정요구 사항 워딩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탈락사유 공개 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면 현재 있는 시정요구 사항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탈락사유 공개에 대해서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그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인 운용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 주시면, 지금 있는 시정요구 사항 워딩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탈락사유 공개 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는 괜찮다고 봅니다.
한 가지 여쭤봅시다.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이 부분의 개정이라든지 법적 보완조치가 필요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 근거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더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가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이 부분의 개정이라든지 법적 보완조치가 필요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 근거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더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가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입학사정관에 대한 경비 지원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수정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교육재정,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때문에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일단 대학에 대한 특수목적의 재정지원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개별 사업마다 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목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탈락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지 않고 또 이게 본인이 수용하기 어려우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이게 불평․불만의 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탈락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지 않고 또 이게 본인이 수용하기 어려우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이게 불평․불만의 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현재 시정요구 사항에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탈락사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아서……
공개하는 것만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저희가 사실은 이의신청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탈락한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뭐였는지, 평가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종합의견 등을 저희가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정요구사항 워딩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탈락사유 공개 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정요구사항 워딩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탈락사유 공개 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꼭 해 주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살펴 주시고.

예.
교육부 가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의견을 안 받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견 한 가지만……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다른 거 좀 넘어서서요. 구조조정 필요한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급하면 안 됩니다.
사실 많이 오는 사람에게 저희는 귀를 기울이게 돼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든다면 오늘은 조선대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가 커 갖고 광주에 직원과 관계자가 한 2만여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하면 몇 만이 된다고 볼 텐데 그것도 지방에서, 그냥 한 예로 드는 겁니다.
지방에서 인구가 몇 만이 되는데, 지역이 인구가 많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뭐랄까 큰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군산의 GM대우에 관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있고 거기에 문제가 될 때 그 여파가 주변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직원의 아이들의 교육비에 관해 우리가 급한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도 필요한데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공동화현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 예로 제천에 세명대학교가 있는데 세명대학교 분교를 하남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분교를 가지고 오는 그 순간 세명대학교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제천 전체가 그 세명대학교와 함께 먹고사는,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법을 만들면서 분교를 못 만들게까지 했었습니다. 오히려 하남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나 서울대 분교를 갖고 오지 지방에 있는 세명대 분교를 경기도가 갖고 올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이번 이 진단평가 자체는, 강원도는 22%만 통과되면, 강원도가 아마 전문대 중에 22%만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같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같이 있는 주변상황까지 봐야 한다, 같이 먹고사는. 그것을 저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해야 될 일들 속에서 그 학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학교와 관계자, 주변의 가족, 같이 먹고사는 경제공동체 전체를 살펴보면서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탈락사유 공개 그러면서도, 지금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균형 그리고 또 일반대와 전문대의 균형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경제공동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좀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다른 거 좀 넘어서서요. 구조조정 필요한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급하면 안 됩니다.
사실 많이 오는 사람에게 저희는 귀를 기울이게 돼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든다면 오늘은 조선대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가 커 갖고 광주에 직원과 관계자가 한 2만여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하면 몇 만이 된다고 볼 텐데 그것도 지방에서, 그냥 한 예로 드는 겁니다.
지방에서 인구가 몇 만이 되는데, 지역이 인구가 많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뭐랄까 큰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군산의 GM대우에 관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있고 거기에 문제가 될 때 그 여파가 주변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직원의 아이들의 교육비에 관해 우리가 급한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도 필요한데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공동화현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 예로 제천에 세명대학교가 있는데 세명대학교 분교를 하남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분교를 가지고 오는 그 순간 세명대학교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제천 전체가 그 세명대학교와 함께 먹고사는,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법을 만들면서 분교를 못 만들게까지 했었습니다. 오히려 하남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나 서울대 분교를 갖고 오지 지방에 있는 세명대 분교를 경기도가 갖고 올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이번 이 진단평가 자체는, 강원도는 22%만 통과되면, 강원도가 아마 전문대 중에 22%만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같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같이 있는 주변상황까지 봐야 한다, 같이 먹고사는. 그것을 저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해야 될 일들 속에서 그 학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학교와 관계자, 주변의 가족, 같이 먹고사는 경제공동체 전체를 살펴보면서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탈락사유 공개 그러면서도, 지금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균형 그리고 또 일반대와 전문대의 균형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경제공동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좀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영향진단에 대한 부분이라서 여기는 저희가 조금……
2개가 다릅니까?

조금 달라서요.
여지껏 제가 얘기한 것은 진단 이야기였네요?

예, 그것은 저희가 또 그렇게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요.
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집중해서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집중해서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2개가 겹쳤네요.
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제도개선 쪽으로 정부에서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제도개선 쪽으로 정부에서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 쪽으로, 워딩은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오전에 다 좀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은 중식 이후에 다시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 쪽으로, 워딩은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오전에 다 좀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은 중식 이후에 다시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게 앞의 13개입니까?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게 앞의 13개입니까?

예.
뒤는 교육부가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8쪽의 7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8쪽의 7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사업과 중복․상충되는 대입전형료 정산 및 감사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각 대학의 대입전형료가 중복되거나 상충되고 있고 2016년 일반전형료 환불 대학은 전체 대학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참여 대학이 중복․상충되는 대입전형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정산 및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각 대학의 대입전형료가 중복되거나 상충되고 있고 2016년 일반전형료 환불 대학은 전체 대학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면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참여 대학이 중복․상충되는 대입전형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정산 및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 사항 내용을 조금 자구 수정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제도개선은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실은 ‘e나라도움’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집행․점검이나 정산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외부 회계법인 등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전형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2017학년도 대입전형료 같은 경우에는 1592억 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560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그중에서 76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 뜻은 44억 원을 도리어 교비로 충당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전형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사업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수정안을 제안을 드리면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참여 대학의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입전형료 관련 사항도 보다 투명하게 정산․검증하도록 할 것’ 이렇게 수정을 요청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법제처 심사 중인데 부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이나 산정 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시 더 정치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검증하도록 할 것’으로 해서 조금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실은 ‘e나라도움’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집행․점검이나 정산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외부 회계법인 등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전형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2017학년도 대입전형료 같은 경우에는 1592억 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560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그중에서 76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 뜻은 44억 원을 도리어 교비로 충당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전형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사업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수정안을 제안을 드리면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참여 대학의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입전형료 관련 사항도 보다 투명하게 정산․검증하도록 할 것’ 이렇게 수정을 요청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법제처 심사 중인데 부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이나 산정 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시 더 정치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검증하도록 할 것’으로 해서 조금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차관님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지적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직전에 교육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건데 하나는 각 대학에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금에 합당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 문제 하나와 대입전형료가 사실은 대학이 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44억의 교비 충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넣어놓도록, 잘못 집행한 것을 넣어놓도록 한 거니까 역으로 보면, 아마 권익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부적절 집행 건에 대해서 이후에 얼마나 제대로 할 거냐 이 두 가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저희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으로 나온 건데 이 ‘환불’ 자 대신에 보다 철저하게 하겠다, 투명하게 점검하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르게 수정을 해서 안을 내놓으신 건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건데 하나는 각 대학에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금에 합당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 문제 하나와 대입전형료가 사실은 대학이 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44억의 교비 충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넣어놓도록, 잘못 집행한 것을 넣어놓도록 한 거니까 역으로 보면, 아마 권익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부적절 집행 건에 대해서 이후에 얼마나 제대로 할 거냐 이 두 가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저희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으로 나온 건데 이 ‘환불’ 자 대신에 보다 철저하게 하겠다, 투명하게 점검하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르게 수정을 해서 안을 내놓으신 건지……

현재 봤을 때 전형료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지 않고 수입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령에도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제도상으로도 이미 구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법에 돼 있는 부분들, 남는 부분을 대학들이 하도록 돼 있고 지금도 대학이 76억을 반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할 수 있도록 정산 및 감사를 진행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 차원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다 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단지 현재 법․제도하에서 환불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환불 말씀 안 하셔도 되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박 위원님 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환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리고 앞에 좀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대입전형료 환불’ 이렇게 묶어 주셨는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 다 붙여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참여 대학의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대입전형료 관련 사항도 보다 투명하게 정산․검증하도록 할 것’ 이렇게……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잠깐만……
다 환불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환불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쓰여지고 있느냐, 적합한 데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령을 개정할 때도 카테고리 자체를 보다 세분화해서 좀 더 촘촘하게 해 놓으면 대학들도 그 촘촘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금 더 남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더 환불금액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불은 하게 돼 있는데 어느 부분은 사용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사용 불가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하라……

예, 용처를 더 쪼개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하고 한다는 겁니다.
제도개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의 8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같은 페이지의 8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특수목적 지원사업으로서 추진 재검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이 특수목적사업 축소 및 일반지원사업 확대에 있음에도 이 사업이 특수목적사업으로서 추진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교육부는 특수목적사업으로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이 특수목적사업 축소 및 일반지원사업 확대에 있음에도 이 사업이 특수목적사업으로서 추진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교육부는 특수목적사업으로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의 관심사가 일단 대입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대학 자율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원사업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른 기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의 관심사가 일단 대입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대학 자율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원사업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른 기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 박경미 위원의 지적사항은 이게 꼭 특수목적사업이어야 되느냐, 일반지원사업으로 안 되느냐, 그런 내용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일반재정지원사업이라 함은 특별한 목적을 저희가 걸 수가 없고요.
걸 수가 없어서?

예. 대학이 그냥 알아서 쓰도록 하는, 대학의 목적에 맞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어떤 그런 지표를 넣어 가지고 이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수목적지원사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 중에서 제도개선, 이미 현재 잘 되고 있다 그 뜻입니까?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 중에서 제도개선, 이미 현재 잘 되고 있다 그 뜻입니까?
잘 되고 있는 거지요? 그거 빼야 되는 거지요?

예, 이것은 아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경미 위원한테 가서 설명을 했어요?

따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어저께도 전체회의 하실 때 부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것 특수목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또 코어사업 특수목적도 되살아나고 해서 결국 교육부가 특수목적사업 자꾸 늘려 가는 그런 교두보로 놔두는 게 아니냐’ 말씀하셔서 부총리께서 ‘현재 이것 이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사업을 그 이상 하지 않을 생각이다. 지양하신다’고 어저께 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도개선할 내용도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아닌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되면 없어지나요?

삭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가 되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것으로 이 내용을 ‘이 부분은 제도개선에서 삭제하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기록으로는 남기게 되나요?
물론 그렇지요. 우리 회의하는 내용 자체가 다……
속기록에는 남겨 있을 것이고.

예. 이런 게 논의된 것은 여기 속기록에 남게 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시 예결위로 넘어갑니다. 예결위로 넘어갈 때 일단 이런 내용도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갔던 것은 다 넘어는 갑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상임위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단 삭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고 대신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있으신 거니까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박경미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다음, 소위자료 9페이지 9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소위자료 9페이지 9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은 서울대학교병원 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헬스커넥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9번은 서울대학교병원 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헬스커넥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가 올 5월부터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이미 헬스커넥트에서, 그러니까 서울대병원하고 자회사인 이 헬스커넥트에서 이미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 5월에 서울대병원이사회에서 헬스커넥트에 대한 무상감자를 하고요, 그리고 외부투자기본협약안을 또 의결했고요. 그리고 올 7월에는 의료글로벌 진출펀드 투자금 175억 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들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경영개선 방안을 지금 더 새롭게 추가해서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 5월에 서울대병원이사회에서 헬스커넥트에 대한 무상감자를 하고요, 그리고 외부투자기본협약안을 또 의결했고요. 그리고 올 7월에는 의료글로벌 진출펀드 투자금 175억 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들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경영개선 방안을 지금 더 새롭게 추가해서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헬스커넥트 경영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지요?

손실규모가요?

처음에 SK하고 95억씩 투자를 해서 약 2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손실규모는 평균 15억에서 20억으로 매년……
누적이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기준으로 257억이고요, 자본 80%가 잠식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속 손실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도 결산국회에서도 이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작년에 받았고요. 그래서 받은 내용이 ‘이 부분은 범위, 목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 이렇게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병원을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인력규모도 축소하고 사무실도 축소하고 전부 축소를 했고, 가장 큰 것은 의료법 개정이 묶여 있어서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부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조성한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 175억 원을 확보를 해서 국내에서는 원격진료가 안 되지만 해외원격 진료가 가능한 쪽으로 진출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6년도 결산국회에서도 이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작년에 받았고요. 그래서 받은 내용이 ‘이 부분은 범위, 목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 이렇게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병원을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인력규모도 축소하고 사무실도 축소하고 전부 축소를 했고, 가장 큰 것은 의료법 개정이 묶여 있어서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부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조성한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 175억 원을 확보를 해서 국내에서는 원격진료가 안 되지만 해외원격 진료가 가능한 쪽으로 진출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새로운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마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시정요구 사항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쭤 봅시다.
지속적으로 손실 발생한다는데 가장 근본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손실 발생한다는데 가장 근본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원격진료가 되는 것으로 전망되는……
이게 원격진료하는 회사지요?

예.
그런데 원격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원격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손실 발생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격진료가 가능하면 손실 발생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까?

예.
헬스커넥트가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지요? 2013년, 아까 그러지 않았나?

11년 설립했고 17년까지.
2012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했어요.
제가 약간 오버해서 표현을 하면 의료법 개정이 안 돼서 이렇다고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개인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만들어서 팔려고 준비 다 하고 법이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우리 회사가 망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법 개정 문제를 핑계 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법 개정을 국회에서 안 해 가지고 지금 이렇다는듯이 들리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법 개정을 국회에서 안 해 가지고 지금 이렇다는듯이 들리는데, 그렇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대에서 자회사를 95억 5000, 그다음에 SK에서도 전망을 보고 거기에 못 미치는 94억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법안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왔고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원격진료가 가능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많이 논의가 됐다가 법 진행 과정 속에서 의료계의 반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좀 기다려 달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보건복지부하고 수출입은행에서 해외시장 개척에서 할 수 있는 품목들을 개발을 하는데 그 품목의 하나로 이 원격진료를 채택을 하고 여기에 7월부터 175억의 펀드를 주기로 확정이 돼 있다는 것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게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257억 원이나 누적되고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고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법 개정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현행법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법이 곧 바뀔 거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래 가지고 업체부터 만들어 놓고 손실 봤다고,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것을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불수용 얘기하시는 거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것을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불수용 얘기하시는 거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좀 코미디 같아요. 박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25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큰 손실을 보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이게 굉장히 눈먼 돈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법이 불비해서 그렇다 등등 그런 이유는 해당사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버도 지금은 안 되지만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될지도 모르니까,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개인사업자 같으면 우리가 그런가 하지만 서울대병원이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설성이고 이것은 난센스다 이거예요.
어쨌든 해외에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개선방안 마련했다고 하니까 그 마련한 개선방안 내용들을 한번 보고하시도록 해 주시지요.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257억은 굉장히 큰돈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요구 사항 자체에서 그냥 빼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니까, 박용진 위원님께서는 ‘개선방안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본 다음에 정말로 개선방안 자체가 괜찮은 건지, 받을 만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은 처리하는 것으로……
마련된 경영개선 방안의 이행과 성과를 점검해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정하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영개선 방안을 재고하고 마련하고 있으니 ‘더 나은 상황을 마련해 가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하고…… 만들어 놓고 계속 지켜보는 게 필요하니까, 시정은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제도개선으로 해서 계속 볼 수 있게 놔두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좀 그러시면, 꼭 남기신다면 부대의견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삭제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다 하려면 제도개선 이런 유형을 꼭 붙여야 되기 때문에 혹시 만약 그러시다면 뒤에 부대의견으로 하셔서 서울대병원이 마련한……
저는 부대의견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도개선으로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경영개선 방안 마련했습니다’는 보고만 가지고 이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7억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있는 이 사안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한번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대강 알아야 될 텐데……

보고는 당연히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받아 본 뒤에 우리가 취소하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의결하기가 조금……
그러면 제도개선 쪽으로?
제도개선으로 하고 추후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 위원님이 제일 지적을 하셨었는데?
박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 위원님이 제일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전문위원 의견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마련된 개선방안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을 시정요구 사항에 남겨 놓고요, 제도개선으로 넣고 의결하시고 교육부 통해서 차후에 보고를 받으시는 게……
그렇게 해도 되면 그렇게 하시지요. 차관께서는 부대의견 넣자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저희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남겨 놓으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워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은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헬스커넥트 경영개선 방안 이행성과를……

그러면 ‘이행성과를 보고할 것’……

예, ‘보고할 것’인데 그 중간에 보고하는 와중에 교육부가 점검해서……
이게 2017년 것의 결산이니까 여기 있는 대로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경영개선 방안의 실행 상황을 보고할 것’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련하는 게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또 계속 마련하고 또 실행해 나갈 거잖아요.

마련이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마련이 됐겠어요,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겠지.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문장을 만들어서 마치면 바로 보고를 한번 드려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러시지요.
그런 정도 문안으로 통과시켜 버리면 어떠실지…… 제도개선으로 해서 통과시키시지요.
예,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방안 이행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바로 문장을 조금 만들어서 바로 보고드리고 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일단 유형 자체는 시정에서 제도개선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게 맨 뒤까지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우선은 13번까지 하시고요, 뒤의 것은 저희가 좀……
알겠습니다. 시간 배분을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10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0페이지의 10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은 대학창업펀드의 투자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실적을 제고하여 대학창업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은 투자집행실적 중에 3분의 1이 학생창업기업이 아닌 기업에 투자되었는데 이것은 창업펀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교육부는 대학창업펀드의 초기 투자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창업기업 이외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되도록 관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교육부는 대학창업펀드의 초기 투자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창업기업 이외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되도록 관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약간 수정해서 요청을 드리면요, 일단은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고요.
시정요구 사항의 앞에 있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 괜찮은데요, 학생들에 대해서 수혜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시정요구 사항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련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창업기업 발굴ㆍ지원 등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 이런 정도로…… 큰 방향성은 학생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지만 이것을 학생창업기업에다가만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또 너무 방향이 그쪽으로 가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자구를 조금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앞에 있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 괜찮은데요, 학생들에 대해서 수혜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시정요구 사항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련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창업기업 발굴ㆍ지원 등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 이런 정도로…… 큰 방향성은 학생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지만 이것을 학생창업기업에다가만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또 너무 방향이 그쪽으로 가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자구를 조금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대학창업펀드의 사업 목표가 학생들의 창업을 유도하는 게 첫 번째 아니었나요? 사실은 교수가 창업하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창업하는 것을 교육부가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수창업을 가능하면 줄이고, 다른 방법이 많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가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창업을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시정요구를 낸 것이거든요. 대답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대학창업펀드의 사업 목표가 학생들의 창업을 유도하는 게 첫 번째 아니었나요? 사실은 교수가 창업하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창업하는 것을 교육부가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수창업을 가능하면 줄이고, 다른 방법이 많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가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창업을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시정요구를 낸 것이거든요. 대답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꼭 학생창업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대학창업펀드는 작년에 신규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가 처음 이루어졌고요. 이 창업펀드 같은 경우는 75% 이상을 학교 관련된 기업―교수창업이나 학생창업기업―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75% 이상이고요, 다만 원래 사업 설계가 됐을 때 학생창업기업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창업보다 학생창업을 더 많이 지원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교수창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지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수창업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배제해야 되는 것 같은 시정요구 사항이라 이것은 원래의 사업 목적ㆍ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대학창업펀드는 작년에 신규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가 처음 이루어졌고요. 이 창업펀드 같은 경우는 75% 이상을 학교 관련된 기업―교수창업이나 학생창업기업―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75% 이상이고요, 다만 원래 사업 설계가 됐을 때 학생창업기업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창업보다 학생창업을 더 많이 지원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교수창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지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수창업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배제해야 되는 것 같은 시정요구 사항이라 이것은 원래의 사업 목적ㆍ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원래 이 사업 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수창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지요, 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창업기업 위주로 투자하도록 관리할 것’ 이렇게, 위주로 하게……
그러면 이렇게 바꾸지요, 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창업기업 위주로 투자하도록 관리할 것’ 이렇게, 위주로 하게……

아까 말씀드린 게 ‘학생창업기업 발굴ㆍ지원 등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두루뭉수리해서…… 학생창업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중심으로’, 중심으로는 좋습니다.
‘학생창업기업 중심으로 관리할 것’ 뭐 이렇게 하시지요.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학교 실정을 보면 학생들이 창업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의 지원이 꼭 필요한데 하다 보면 각종 논문도 그렇긴 하지만 그게 결국 교수 몫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학생은 사이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대학창업펀드 운영 내실화 이 부분은 학생 위주로 먼저 띄워 주고 교수는 그 뒤에서 서브하는 정도로 해야지 교수 부분을 일정 몫을 놔 놓고 해 버리면 결국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교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지하고 별로 맞지를 않겠다, 그러니까 학생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교수가 창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과 같이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특별히 제한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경우에 학생 비율을 높여 주고 대신에 교수가 할 경우에도 반드시 학생을 참여시켜라 이런 정도로 되어야 이 취지가 내실화 있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교수한테 뺏기지. 교수가 ‘야, 너희들’ 이렇게 해 버리면 거부할 학생들이 있겠어요?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 실정을 보면 학생들이 창업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의 지원이 꼭 필요한데 하다 보면 각종 논문도 그렇긴 하지만 그게 결국 교수 몫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학생은 사이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대학창업펀드 운영 내실화 이 부분은 학생 위주로 먼저 띄워 주고 교수는 그 뒤에서 서브하는 정도로 해야지 교수 부분을 일정 몫을 놔 놓고 해 버리면 결국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교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지하고 별로 맞지를 않겠다, 그러니까 학생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교수가 창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과 같이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특별히 제한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경우에 학생 비율을 높여 주고 대신에 교수가 할 경우에도 반드시 학생을 참여시켜라 이런 정도로 되어야 이 취지가 내실화 있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교수한테 뺏기지. 교수가 ‘야, 너희들’ 이렇게 해 버리면 거부할 학생들이 있겠어요?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준이 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학생창업 하는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권리를 뺏어간다든지 이렇게 안 되게끔 학생창업은 학생이 대표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교수창업 하는 경우에는 약간 분리하고 더…… 학생창업은 물론 지원을 강화하지만, 또 여기에서는 저희가 50% 이상을 반드시 학생창업기업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으로 높여 줘야지 50%로 했을 때 딱 거기에 맞춰서 하면……
재정의 50%를?

예.
이름이 대학창업펀드라서 교수에게도 학생에게도 다 열려 있는 게 원래 취지였던 모양이지요?

예.
펀드 이름이 ‘학생창업펀드’가 아니라 ‘대학창업펀드’인데……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학생에게 먼저 가야 되고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교수님들은 다른 데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면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시각은 맞는데요, 실은 지금도 이 부분이 100% 다 충분히……
지금 현재 경쟁하는 베이스가 아니고요, 도리어 저희가 이 펀드가 더 많이 투자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투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학생한테 갔기 때문에 교수한테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쟁하는 베이스가 아니고요, 도리어 저희가 이 펀드가 더 많이 투자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투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학생한테 갔기 때문에 교수한테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좀 잘…… 다시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현재 그 펀드를 188억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24억을 투자한 겁니다. 지금 한 150억 이상이 남아 있어서 학생이든 교수든 대학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투자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기금 자체를 충분히 쓰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항시 학교에서는 어쩌면 학생들이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을의 관계라고 보고 이 을들이 창업을 해서 갑들에게 다 침해당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에 따라서 자꾸 양성시켜 주고 교수가 창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을 넣어서 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뭘 배워도 배우겠고 또 교수가 학생들한테 사정해도 사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젊은 대학생들에게 더더군다나 요즘 일자리가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자꾸 일자리를 터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대학창업펀드라고 하는 기금이 있는지를 몰랐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대학창업이다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지, 두 번째로 손실 났을 때 책임 기준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기존 시중처럼 똑같이 본인에게 다 물리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요.
대학창업이다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지, 두 번째로 손실 났을 때 책임 기준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기존 시중처럼 똑같이 본인에게 다 물리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 창업 중에 학생이 대표가 되어서 창업하는 경우 학생창업이 되는 것이고요, 교수님이 대표가 되는 경우는 교수창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업기업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대학 창업 중에 학생이 대표가 되어서 창업하는 경우 학생창업이 되는 것이고요, 교수님이 대표가 되는 경우는 교수창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업기업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표이사가 학생인 경우……

예, 대표가 학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가 현재 학생인 경우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포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났다?

지금 이 펀드에서는 손실이 나면 손실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도가 있나요?

지원한도는 지주회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대학에서 정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 몇 억까지……

한도를 우리가 정해 주지는 않고요, 대학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5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보통 학생 창업은 한 5000만 원 정도 수준 1억 이내에서 하고요 교수 창업은 한 2억 정도, 이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88억의 펀드를 조성했는데 150억 정도가 아직 쓰이지 않고 남아 있다?

예, 이 창업펀드는 5년간 투자를 하고 5년간 회수하는 사업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1년차 투자액은 그런 대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 쪽으로 가져갑니까, 오 위원님?
예, 제도개선 쪽으로 가져가고요. ‘학생창업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도록 관리할 것’ 그렇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쪽의 11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쪽의 11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 11월~12월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가 돼서 연도 내 사업 효과가 미흡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지 못했고 그리고 사업효과성 검토 용역 시 충분한 실험 대상ㆍ기간 확보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예산배분할 때 기준 중 하나인 면적당 자동차 등록비율이 실제 공기질 취약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고, 다음에 사업이 실시된 뒤에 연구용역이 실시되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시도에서는 불용이 났고, 구매지침이 좀 부족해서 상이한 구매가 일어났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교육부는 연도 내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취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배분 기준 수립 시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 수행 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추경예산의 집행 관리에 유의하고, 일부 시도 예산의 불용 원인을 파악해서 보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12월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가 돼서 연도 내 사업 효과가 미흡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지 못했고 그리고 사업효과성 검토 용역 시 충분한 실험 대상ㆍ기간 확보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예산배분할 때 기준 중 하나인 면적당 자동차 등록비율이 실제 공기질 취약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고, 다음에 사업이 실시된 뒤에 연구용역이 실시되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시도에서는 불용이 났고, 구매지침이 좀 부족해서 상이한 구매가 일어났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교육부는 연도 내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취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배분 기준 수립 시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 수행 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추경예산의 집행 관리에 유의하고, 일부 시도 예산의 불용 원인을 파악해서 보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일부 수용입니다. 우선은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수정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 자구와 관련해서는 중간에 보시면 ‘사업 수행 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이라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작년 추경 때 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초에는 공기측정기였습니다. 공기측정기 예산으로 이게 국회에 제출이 됐었고요.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측정기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개별 학교마다 이렇게 측정기를 두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정치한 측정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이것을 공기정화장치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게 시범사업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연구도 같이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이것을 전부, 그 당시에는 모든 학교에 다 이것을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꽤 많으셨는데요, 그렇게 가져가기에는 어떤 공기정화장치가 더 적절한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가져가고, 대신에 그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어떤 장치가 가장 합리적인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형태로 해서 가다 보니까 각각 형태에 따라서 그때 네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이 알고 계시는 공기정화기, 아니면 공기 순환장치를 바꾸는 것, 환기시설 바꾸는 것, 그다음에 집진시설을 넣는 것, 여기에다 필터를 끼우는 것, 이렇게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방안을 각각 학교에다 다 넣어 보고 그중에서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적정한지를 보자고 해서 그때 연구가 동시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연구를 먼저 하고 이것을 설치를 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그런 방향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삭제해 주시고, 나머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왜 동시에 했느냐’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 자구와 관련해서는 중간에 보시면 ‘사업 수행 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이라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작년 추경 때 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초에는 공기측정기였습니다. 공기측정기 예산으로 이게 국회에 제출이 됐었고요.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측정기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개별 학교마다 이렇게 측정기를 두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정치한 측정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이것을 공기정화장치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게 시범사업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연구도 같이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이것을 전부, 그 당시에는 모든 학교에 다 이것을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꽤 많으셨는데요, 그렇게 가져가기에는 어떤 공기정화장치가 더 적절한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가져가고, 대신에 그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어떤 장치가 가장 합리적인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형태로 해서 가다 보니까 각각 형태에 따라서 그때 네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이 알고 계시는 공기정화기, 아니면 공기 순환장치를 바꾸는 것, 환기시설 바꾸는 것, 그다음에 집진시설을 넣는 것, 여기에다 필터를 끼우는 것, 이렇게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방안을 각각 학교에다 다 넣어 보고 그중에서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적정한지를 보자고 해서 그때 연구가 동시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연구를 먼저 하고 이것을 설치를 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그런 방향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삭제해 주시고, 나머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왜 동시에 했느냐’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추경예산의 대표적인 폐해지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돈이 나오니까 추경을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심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어떤 사업을 하든 정부 사업은 먼저 준비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돈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그것이 중간에 막 꼬인 것이지요.

신청은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그것 측정하는 걸로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예결위에도 들어가 보니까 추경이라는 게 너무 엉성하게 집행이 되어서 예산이 막 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의 입장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추경의 예산 집행의 엉성함이 너무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
강제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순환 기계장치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집진기가 있고, 필터를 붙인 경우가 있고, 공기정화장치를 넣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더 나은지를 알아보려면 같은 지역 내에서 실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부산 경남이 다르고, 그다음에 세종과 충남이 좀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서울은 어디는 또 임대해서 기계를 설치한 지역도 있고. 어제 제가 전체회의에서 보고받으면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한 지역 내에서 균일한 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알려면 한 지역에 각각 다른 것을 넣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권역별로 다르게 해서 어제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던 것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더 나은지를 알아보려면 같은 지역 내에서 실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부산 경남이 다르고, 그다음에 세종과 충남이 좀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서울은 어디는 또 임대해서 기계를 설치한 지역도 있고. 어제 제가 전체회의에서 보고받으면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한 지역 내에서 균일한 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알려면 한 지역에 각각 다른 것을 넣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권역별로 다르게 해서 어제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던 것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네요.

담당 과장님께서 잠깐……

담당 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연구할 때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고 그래서 연구자가 실험을 할 때 같은 지역 내에서 이 교실은 이런 기계를 설치하고 이 교실은 이런 기계를 설치하고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측정을 해 보자 이런 것도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연구할 때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고 그래서 연구자가 실험을 할 때 같은 지역 내에서 이 교실은 이런 기계를 설치하고 이 교실은 이런 기계를 설치하고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측정을 해 보자 이런 것도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을 했다?

예, 그것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설이든 간에 아까 차관님 말씀 주신 네 가지 시설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더라, 그런데 학부모들의 요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할 때 ‘작년에 실험적으로 했던 것들의 네 가지 종류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 그것은 어느 것을 해도 좋겠다. 다만 공기청정기인 경우에는, 다른 것은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시켜서 교실 안에 넣어 놓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가능하지만 공기청정기인 경우는 그냥 밀폐된 상태에서만 이것을 돌리다 보니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니까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그것도 괜찮다, 복도에 문을 약간 열어 놓으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일단 대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시ㆍ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실내공기질학회의 교수님들에게 권역별로 안내를 해 드려서 ‘그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를 테니 지역에 맞는 것들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할 때 ‘작년에 실험적으로 했던 것들의 네 가지 종류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 그것은 어느 것을 해도 좋겠다. 다만 공기청정기인 경우에는, 다른 것은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시켜서 교실 안에 넣어 놓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가능하지만 공기청정기인 경우는 그냥 밀폐된 상태에서만 이것을 돌리다 보니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니까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그것도 괜찮다, 복도에 문을 약간 열어 놓으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일단 대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시ㆍ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실내공기질학회의 교수님들에게 권역별로 안내를 해 드려서 ‘그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를 테니 지역에 맞는 것들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권역별로 교육청이 결정해서 하는 대로 간다?

예, 교육청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장치를 또 교육부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실은 아까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여기서 시범사업 형태로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전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실은 저희 부가 전면적인 것보다는 시범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딴에는 이 부분을 그 와중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우선 도입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한 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아까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여기서 시범사업 형태로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전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실은 저희 부가 전면적인 것보다는 시범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딴에는 이 부분을 그 와중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우선 도입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한 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 나왔습니까?

예, 그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다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교실에는 장치를 두 가지를 같이 설치하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결과가 나와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올해 저희가 시ㆍ도교육청과 같이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포를 하면서 시ㆍ도교육청의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했고.
우선은 당장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우선은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초등학교라든가 특수학교 이런 쪽에다가는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우선 큰 원칙을 잡아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올해 저희가 시ㆍ도교육청과 같이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포를 하면서 시ㆍ도교육청의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했고.
우선은 당장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우선은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초등학교라든가 특수학교 이런 쪽에다가는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우선 큰 원칙을 잡아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19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이것은 교부금으로 시ㆍ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일단 확보하도록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하나도 설치가 안 된 경우에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일부 특교를 매치를 해서, 교육청이 주로 하되 저희가 8 대 2 정도로 해서 2를 저희가 특교로 부담을 하고 8은 교육청이 되어 가지고 한 학교에 한 군데도 설치 안 된 경우에는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예를 들어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해서 위급한 경우에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가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공기청정기 예산 해 가지고 가서 지역의 젊은 어머니들한테 설명을 한번 하니까 쌍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굉장히 예민해 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공기청정기라도, 조금 전에 우리가 측정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공기청정기라도 설치한다니까 그렇게 환호를 많이 하던데, 이 부분은 이것도 우리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육부에서 한번 심도 있게 챙겨 보십시오.

예.
방금 말씀 들어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느 한 곳도 빠짐이 없이…… 이게 젊은 어머니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하시고, 국회에 한 번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의견……
사실은 작년 대통령선거 즈음해서 미세먼지 논란이 많았어요. 요즘은 또 미세먼지가 별로 없을 정도고요.

가을이 되어 가니까 그렇습니다.
거제에서 쌍박수를 치면, 우리 박용진 위원님 말씀인데 ‘거제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한가요?’ 이럴 정도로 거제가 그나마 청정한, 귀한 곳인데, 그러면 강북은 어떻고 중랑구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기청정기가 사실 집에도 두기 쉽지 않을 만큼 가격이나 그게 아주 급 필요하다고 생각 못 할 집은 오히려 그런데, 애들이 있는 학교에 둔다고 하니까 저희도 추경할 때 좋은 안이다, 그리고 솔직히 ‘저게 우리 지역에 언제 오나’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지역에는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보냈는데.
저는 좀 발 빠른 대책이다 했는데, 그런데 그냥 내가 공기청정기를 산다 그러면 청정기 살까, 집진기 할까, 순환기 할까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면서 잘 쓰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1월~12월에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잘 실행한 것이고, 아주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를 조금 덜어 주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또 따로 있어야 되겠지요,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서 다른 것은 죽 빼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주의라고 줄 필요가 있을까…… 우리 오세정 위원님 말씀을 다 이해하겠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할 여유도 그때는 없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철저히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시도에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불용된 것은 없는지 그래서 더 잘 설치하게끔, 예산을 더 확보하게끔 이렇게 요구하는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게 중요하니까, 틀려서를 넘어서서 제도개선으로 그냥 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기청정기가 사실 집에도 두기 쉽지 않을 만큼 가격이나 그게 아주 급 필요하다고 생각 못 할 집은 오히려 그런데, 애들이 있는 학교에 둔다고 하니까 저희도 추경할 때 좋은 안이다, 그리고 솔직히 ‘저게 우리 지역에 언제 오나’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지역에는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보냈는데.
저는 좀 발 빠른 대책이다 했는데, 그런데 그냥 내가 공기청정기를 산다 그러면 청정기 살까, 집진기 할까, 순환기 할까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면서 잘 쓰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1월~12월에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잘 실행한 것이고, 아주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를 조금 덜어 주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또 따로 있어야 되겠지요,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서 다른 것은 죽 빼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주의라고 줄 필요가 있을까…… 우리 오세정 위원님 말씀을 다 이해하겠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할 여유도 그때는 없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철저히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시도에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불용된 것은 없는지 그래서 더 잘 설치하게끔, 예산을 더 확보하게끔 이렇게 요구하는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게 중요하니까, 틀려서를 넘어서서 제도개선으로 그냥 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물결이 많은데……
거제에는 대우조선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이런 엄청난 조선소가 있습니다.
거제에는 대우조선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이런 엄청난 조선소가 있습니다.
아, 있어야 했네요.
거기 가면 분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페인트, 먼지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도 용마터널이라고 터널이 생겼는데 거기에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주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자연히 환기통을 통해서 없애려고 했었는데 잘못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48억짜리 거대한 집진기를 놓으면서 주민의 미세먼지를 해결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꼭 공기청정기만이 아니라 집진기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역에 맞는 실정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전환을 시킬까요, 우리 위원님들?
일단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전환을 시킬까요, 우리 위원님들?
그러시지요.
강조하는 형태로.

그리고 혹시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면 아까 요구사항 안에 ‘사업 수행 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그것만 조금 빼 주시면……
오 위원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예, 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정부안대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 12페이지 12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부안대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 12페이지 12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학생정신건강센터 사업 관련된 겁니다.
이전 회계연도 사업에 관련해서 학술교류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학생정신건강센터 사업의 정체성에 맞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ㆍ연수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아동학대 예방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런 사실 하나하고요. 그리고 이런 학술교류가 사업 목적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정요구 조치사항으로는 ‘교육부는 실제 조치한 사실에 부합하는 예산 부대의견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학술교류사업은 폐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전 회계연도 사업에 관련해서 학술교류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학생정신건강센터 사업의 정체성에 맞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ㆍ연수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아동학대 예방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런 사실 하나하고요. 그리고 이런 학술교류가 사업 목적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정요구 조치사항으로는 ‘교육부는 실제 조치한 사실에 부합하는 예산 부대의견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학술교류사업은 폐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일부 수용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구체적인 시정요구 사항을 ‘교육부는 학술교류사업을 폐지하고 학교와 교육청에서 실제 필요한 연수를 강화할 것’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마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국내에 있는 센터에 있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포럼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교류사업 형태는 폐지하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에서는 그때 아동학대 문제가 갑자기 발생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만 해도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연구가 되거나 한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많은 이론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한국에 모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당신들 딴에는 이것을 연수 내지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 나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을 오시게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아동학대 문제가 너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그 부분을 나름대로는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름이 포럼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좀 더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해서 진짜 그런 학술교류사업은 폐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특히나 교육청에서 실제로 필요한 연수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 자구를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딴에는 수정해서 이것을 이행을 했다고 하는 건데 조금 오해가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구체적인 시정요구 사항을 ‘교육부는 학술교류사업을 폐지하고 학교와 교육청에서 실제 필요한 연수를 강화할 것’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마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국내에 있는 센터에 있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포럼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교류사업 형태는 폐지하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에서는 그때 아동학대 문제가 갑자기 발생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만 해도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연구가 되거나 한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많은 이론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한국에 모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당신들 딴에는 이것을 연수 내지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 나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을 오시게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아동학대 문제가 너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그 부분을 나름대로는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름이 포럼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좀 더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해서 진짜 그런 학술교류사업은 폐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특히나 교육청에서 실제로 필요한 연수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 자구를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제도개선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딴에는 수정해서 이것을 이행을 했다고 하는 건데 조금 오해가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한 번 더 불러봐 주실래요?

‘교육부는 학술교류사업을 폐지하고 학교와 교육청에서 실제 필요한 연수를 강화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서영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사업이잖아요.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사업, 주로 하는 사업은 뭡니까?

연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이요?

선생님들하고 이런 분들인데요……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인데 선생님들이 학생들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이게 경북대학 거기에서 센터로 전국에서 한 군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연수를 담당하고요. 학생들 위기 대응이라든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감당할 수가 없고 하니까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정신건강 쪽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을 지원하라고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기에서 외국을 이렇게 나갔을 때 이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17년도에, 작년에 그렇게 저희는 폐지한다고 했는데 제목 자체에 포럼이 들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학술교류가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완전히 폐지를 했고요. 사실 거기서 학술교류는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기에서 외국을 이렇게 나갔을 때 이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17년도에, 작년에 그렇게 저희는 폐지한다고 했는데 제목 자체에 포럼이 들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학술교류가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완전히 폐지를 했고요. 사실 거기서 학술교류는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보고요.
학술교류사업은 폐지하고, 절실해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실제 필요한 연수를 강화할 것’ 이렇게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에서 실제 학생정신건강 지원사업을 강화할 것’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정신건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게 연동되는 게 단원고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어제 질의했던 과정 속에서 자살하는 학생들,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을 찾아서 모아서 도와주고, 외국 사례를 굳이 찾지 않더라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이 있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연수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그러지 말고 실제 필요한 학생……
학술교류사업은 폐지하고, 절실해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실제 필요한 연수를 강화할 것’ 이렇게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에서 실제 학생정신건강 지원사업을 강화할 것’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정신건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게 연동되는 게 단원고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어제 질의했던 과정 속에서 자살하는 학생들,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을 찾아서 모아서 도와주고, 외국 사례를 굳이 찾지 않더라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이 있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연수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그러지 말고 실제 필요한 학생……

학교와 교육청에서 필요한……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생정신건강 지원에 실제 필요한 활동들에 집중할 것’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향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향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서영교 위원님 지적 잘 하실 것 같아요. 학술교류 이거하고 학생정신건강센터 이것은 왠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 60% 이상은 같이 맞아 줘야 이게 무슨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한 20% 정도밖에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서영교 위원님 지적 잘 하실 것 같아요. 학술교류 이거하고 학생정신건강센터 이것은 왠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 60% 이상은 같이 맞아 줘야 이게 무슨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한 20% 정도밖에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학술교류사업 폐지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사업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학생정신건강센터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한 번 더……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주의로 하게요.

이것은 주의로요?
예.
자기한테 맞지 않는 엉뚱한 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은 주의로 해야지요. 주의로 하시지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엉뚱한 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은 주의로 해야지요. 주의로 하시지요.
또 들어 보니까 학술교류 이 부분들은 왠지 좀 걸맞지 않은 부분들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은 주의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 유형을 정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13번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번입니다.
쟁점사항 마지막입니다.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중 내역사업인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충원실적이 저조한 7개 학과 중 6개 학과가 16년도의 평생학습 중심대학사업과 평생교육 단과대학사업을 통해서 이미 지원받은 학과이고 그다음 2017년도 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존 사업실적을 평가해 왔지만 모집정원 축소 범위가 좁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대학 및 학과별로 학생의 평생교육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원대학 선정 과정에 반영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쟁점사항 마지막입니다.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중 내역사업인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충원실적이 저조한 7개 학과 중 6개 학과가 16년도의 평생학습 중심대학사업과 평생교육 단과대학사업을 통해서 이미 지원받은 학과이고 그다음 2017년도 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존 사업실적을 평가해 왔지만 모집정원 축소 범위가 좁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대학 및 학과별로 학생의 평생교육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원대학 선정 과정에 반영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전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방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조금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전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방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조금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실제로 보니까 2016년에 충원율이 이미 저조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2017년도에 또 지적을 해서, 그러니까 충원율이 25% 이런 학과 계속 또 지적을 하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에서 이런 것밖에 안 내는 거예요?

평생미래교육국장입니다.
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17년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해서 학과를 바꾼 대학도 있고 정원을 조정한 대학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평가에는 이 요소를 좀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17년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해서 학과를 바꾼 대학도 있고 정원을 조정한 대학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평가에는 이 요소를 좀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충원율도 역시 50% 넘은 데가 없어요, 조정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2018년도에는 79%고요. 아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재직자특별전형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2018학년도에는 충원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것도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일 텐데 다 50% 이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했고……

17년 거 가지고 계신가요?
2018년도 사업, 그러니까 사업의 충원율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다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선이 안 됐다고 저는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로 하는 게 맞다.

저희가 전체 15개 대학에 50개 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뽑으신 이 학과들은 아직도 저조한 학과들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이 한 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단과대학에 여러 학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전체적으로는 충원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평생교육사업에서 했을 때 그 학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실적이 저조했는데 또 선정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미 잘못한 학과였는데 다시 또 선정을 해서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50% 이하가 됐다는 것은 선정을 잘못한 거리고 제가 판단이 돼서 그래서 주의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 학과들이 일부 학과 자체를 변경한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개 학과 중에 지금 낮은 학과만 뽑으신 건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좀 컨설팅을 해서 앞으로 더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데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사업을 확실하게 잘못하신 거예요. 7개 중에서 6개를 선정하고, 그전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또 선정하고, 실적이 계속 안 좋다는 것은 선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평생교육을 하는 대학들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 수요라는 게 재직자가 진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과를 만들어도 충원율이 높아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점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선정할 때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하고 같이 형평을 좀 맞춥니까?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선정할 때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하고 같이 형평을 좀 맞춥니까?

예, 권역을 나누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예.
왜냐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학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을 결국 같이 병행을 해야 되니까요. 어느 정도는 거리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지역별로 편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권역을 저희도 조금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학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을 결국 같이 병행을 해야 되니까요. 어느 정도는 거리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지역별로 편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권역을 저희도 조금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기회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여러 가지 교육채널도 많고 하지만 지방에 가면 평생교육 이 부분도, 학교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웬만하면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고 싶지만 그런 게 또 부담이 돼서 못 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육 기회가 많은 수도권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교육의 균형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한테 많이 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전체적인 균형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육 기회가 많은 수도권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교육의 균형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한테 많이 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전체적인 균형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수요만을 최대로 반영해서, 그러니까 100% 반영해서 선정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수도권 학과하고 경상계열로 굉장히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도 저희가 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계속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정부가 때로는 충원율이 낮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은 조금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산업적인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대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안 해도 평생교육으로 갈 수 있게끔 대학이 알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 정부가 재정지원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투입을 하지 않으면 아예 여건이 안 나오니까 후학습이라는 환경은 아예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충원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평가해서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적어도 대학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100% 충원이 안 될 게 거의 100%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대학이, 특히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된 것은 거리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또 하나 뭐냐 하면 재직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학사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가서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 줘야지만 사실 이 과정이 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일반 교수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운영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각오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대학들이 어떤 체제를 바꿔 주겠다 그렇게 가져갔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설퍼 보이고 퍼센티지가 낮게 충원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산업적인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대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안 해도 평생교육으로 갈 수 있게끔 대학이 알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 정부가 재정지원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투입을 하지 않으면 아예 여건이 안 나오니까 후학습이라는 환경은 아예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충원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평가해서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적어도 대학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100% 충원이 안 될 게 거의 100%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대학이, 특히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된 것은 거리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또 하나 뭐냐 하면 재직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학사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가서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 줘야지만 사실 이 과정이 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일반 교수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운영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각오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대학들이 어떤 체제를 바꿔 주겠다 그렇게 가져갔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설퍼 보이고 퍼센티지가 낮게 충원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의 취지는 100% 동의를 하고 잘 해야 된다는,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전에 지원을 했는데도 계속 반도 안 왔는데, 다른 것을 찾아보거나 수요를 찾아보거나 하는 노력이 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몇 년을 지원했는데 반도 안 찬다, 다른 수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지원을 했는데도 계속 반도 안 왔는데, 다른 것을 찾아보거나 수요를 찾아보거나 하는 노력이 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몇 년을 지원했는데 반도 안 찬다, 다른 수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입니다.

그것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자료가 있으면, 지금 현재 2018년도입니까? 평생교육 하고 있는 대학 발표 한번 해 보십시오.

대학들이요?
예, 가능하시면 학과도 같이 하면 괜찮고.

올해 하고 있는 대학들이 우선 수도권에 경희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아주대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넘어가서 서원대, 한밭대, 가톨릭관동대 있고요. 그다음에 경일대, 부경대, 영산대, 창원대, 순천대, 제주대, 조선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 대학들도 좀 균형이 맞춰진 겁니까?

예, 권역별로 선정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저희가 위원장님께 따로 더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 위원님……
그러면 오 위원님……
시정요구 사항은 다 동의를 하겠는데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 이것인 거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제도개선으로…… 차관님 요청을 거의 많이 수용해 주시는데요, 오 위원님이.

더 분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쟁점사항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구 수정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시 또 앞으로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논의하던 일이 있어서 그것 마저 하고 그다음에 또……
제일 앞쪽 ‘위촉직 위원 인적 구성 개선 필요’에서 이 부분 우리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2페이지의 1번 항입니다.
제일 앞쪽 ‘위촉직 위원 인적 구성 개선 필요’에서 이 부분 우리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2페이지의 1번 항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연번 1번 같은 경우에는 자구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은 2개를 나눠서 두 번째 것은 제도개선으로 하되 앞의 것은 적어도 주의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를 통합해서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교육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여기 보게 되면 교사 출신 인사가 상당수 지금도 있습니다. 네 분이 사실 교사 출신이시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에 대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원칙론 입장에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위법 부당하다라는 것으로 해서 시정․주의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이게 인사의 어떤 재량권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가져가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전체를 묶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은 2개를 나눠서 두 번째 것은 제도개선으로 하되 앞의 것은 적어도 주의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를 통합해서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교육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여기 보게 되면 교사 출신 인사가 상당수 지금도 있습니다. 네 분이 사실 교사 출신이시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에 대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원칙론 입장에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위법 부당하다라는 것으로 해서 시정․주의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이게 인사의 어떤 재량권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가져가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전체를 묶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성․다양성하고 이런 부분……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각에서는, 제가 어제 위원회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교육회의마저도 코드인사냐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그래서 위촉직 11명에 대한, 이분들을 모실 때 좀 고루고루 해서 여기서 나온 결론 자체가 정의롭고 과정이 공정하도록 제가 이런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아마 전문성․다양성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또 특정 정치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예산 부분이 필요한 데 좀 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예산 부분이 필요한 데 좀 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이게 다시 되돌아가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앞단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의로 하지 말고 묶어서 그냥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자구는 어떻게 정리를……

자구는 아까 ‘국가교육회의의 중립성, 다양성,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인적 구성을 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이를 건의하고 과도한 공론화 또는 정책숙려제로 인한 예산이 중복․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2017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도개선 부분으로 이렇게 남기고 오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할 때 좀 더 타이트하게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어떨까, 아까 주의라는 중재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도개선으로 묶어도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수용하십니까?
여당이야 당연히 수용하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등급 조정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워딩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병기하도록 하십시다. 이것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6페이지의 5번 문항입니다.
또 하나는 6페이지의 5번 문항입니다.

아까 2번도 있었습니다.
3페이지는 했나요, 아까?
예, 수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2번 재외한국학교……
4페이지 수용하고……

연번 2번입니다. 3쪽에 있는 연번 2번입니다.
재외한국학교 건에 대해서 자구를 저희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한번 저희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외한국학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재외한국학교 건에 대해서 자구를 저희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한번 저희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외한국학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오케이.
그래서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넘어가고요, 3번은 다 수용하신다고 했고……
넘어가고요, 3번은 다 수용하신다고 했고……
전문위원, 다 이것 같이 협의하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구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는데 문구 조정 같은 것은 저희가 한번 봐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관이 말씀하시기 전에 드리셔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드리기로 했는데, 저는 드린 줄 알았더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도 얘기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거라서 드릴 여유가 없었으니까 같이……

아까 점심 직후에 제가 물어봤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그렇게……
지금 보세요, 그러면.

취지 전혀 수정 안 하고 문구 조정 정도는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럼요, 그것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여기서 최종 해 가지고 두드리는데 그것을 다 위임해 달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표현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요, 내용을 수정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법이 다 표현의 문제지, 그렇게 쉽게 얘기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그런데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위원회든 본회의든 자구 정리 정도는 저희들한테 위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구 정리는 전문위원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제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수정하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표현 정도 수정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 전에 협의하셔서 여기서 최종안을 위원장님이 두드리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위임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들도 너무 급하게 돼서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한 5분만 시간을 주시면 그 뒤의 것까지 다 바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 5번 다시 한번 갑시다, 6페이지의 5번.

5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탈북대안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3개 학교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아무래도 이것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이때마다 아마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 틀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다 만약에 넣게 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좀 더 학교 입장으로 봐서는 편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마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쪽으로 가져온다고 해서 더 지원액이 늘어날 수 있거나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통일부에 국고로 들어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보니까 정식 학교가 아닌 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쪽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이중 지원은 안 될 거고요, 분명히 그쪽에서는 아마 삭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저는 그게 전체 탈북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시설까지도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쪽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나 싶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넣으려고 그러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게 되면 과연 여기만 기준재정수요액을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대상자들하고도 다 같이 놓고 이것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부의 의견은 아무래도 여기에다 가져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우리 부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3개 학교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아무래도 이것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이때마다 아마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 틀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다 만약에 넣게 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좀 더 학교 입장으로 봐서는 편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마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쪽으로 가져온다고 해서 더 지원액이 늘어날 수 있거나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통일부에 국고로 들어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보니까 정식 학교가 아닌 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쪽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이중 지원은 안 될 거고요, 분명히 그쪽에서는 아마 삭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저는 그게 전체 탈북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시설까지도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쪽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나 싶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넣으려고 그러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게 되면 과연 여기만 기준재정수요액을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대상자들하고도 다 같이 놓고 이것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부의 의견은 아무래도 여기에다 가져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우리 부의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3개가 사립학교라고 그랬지요?
지금 3개가 사립학교라고 그랬지요?

예.
사립학교는 대안학교기 때문에 사실 정규 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까?

지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보다는요 전체적인 다른 형평성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통일부에서는 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교육부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통일부에 두는 것이 오히려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에서는 시설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시설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정규 학교는 저희가 들고 와서 지원을 하고 시설은 거기서 지원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리어 탈북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가져간다면 통일부에서 한 패키지로 시설과 학교를 다 같이 결부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정규 학교는 저희가 들고 와서 지원을 하고 시설은 거기서 지원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리어 탈북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가져간다면 통일부에서 한 패키지로 시설과 학교를 다 같이 결부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경미 위원 쪽이랑 이야기한 것은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가서 의원님실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여기 들어갈 것은 아니었다, 배달사고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업무보고드릴 때 그때 알려 드리려고 한 건데 여기에 들어간 건 배달사고이고 이왕 들어갔으니까 제도개선으로 가되 저희가 수용은 곤란하지만 검토는 적극 해 보겠다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나가서 의원님실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여기 들어갈 것은 아니었다, 배달사고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업무보고드릴 때 그때 알려 드리려고 한 건데 여기에 들어간 건 배달사고이고 이왕 들어갔으니까 제도개선으로 가되 저희가 수용은 곤란하지만 검토는 적극 해 보겠다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배달사고면 배달사고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달리 전달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꼭 여기서 가네 안 가네를 넘어서서 제가 보기에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든 시설이든 우리가 향후 교육위에서 좀 더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는 김에, 제가 몇몇의 시설, 학교들을 아는데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통일부에서 다 지원되지는 않아요. 지금 말처럼 다 지원된다면 무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게 꼭 여기서 가네 안 가네를 넘어서서 제가 보기에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든 시설이든 우리가 향후 교육위에서 좀 더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는 김에, 제가 몇몇의 시설, 학교들을 아는데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통일부에서 다 지원되지는 않아요. 지금 말처럼 다 지원된다면 무리가 없지요.

시설 대상으로는 해서 다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후원금들을 걷어가면서 정말 어렵게 하고 있지 뭐 통일부에서 다 지원되는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탈북학교에 문제가 없게요. 제가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온 김에 그 대안학교나 시설이나 어려운 여건들이 좀 더 대우받으면서 해야지 나아지니까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게 우리가 오늘 속기록에만 남기고 이것은 넘어가면서 향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온 김에 그 대안학교나 시설이나 어려운 여건들이 좀 더 대우받으면서 해야지 나아지니까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게 우리가 오늘 속기록에만 남기고 이것은 넘어가면서 향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시면 위원님들과 정부 측 답변을 종합해서 이 부분의 시정요구 유형은 삭제토록, 제도개선 삭제토록 하고 대신에 부대의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것’ 그런 정도로……

여기서는 아예 삭제해 주시는 게……
여기서는 삭제하고요.
그러니까 삭제하고 부대의견으로, 그래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요.
부대의견으로 잘 살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쟁점사항 1번부터 13번까지는 다 우리가 논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쟁점사항 1번부터 13번까지는 다 우리가 논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련했던 구체적인 시정요구 사항의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의 부분 형태로 하면 어떨까 하고요. 2번은 아까 제가 잠깐 그냥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외한국학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렇게 저희가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의 부분 형태로 하면 어떨까 하고요. 2번은 아까 제가 잠깐 그냥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외한국학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렇게 저희가 한번 잡아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괜찮다는 의견이니까 넘어가시지요. 통과시켜 주시면……
괜찮다는 의견이니까 넘어가시지요.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다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다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도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잠깐만.

2번만 우선……
2번?
2번 끝났다고 지금 얘기됐잖아요.

그러면 4번으로……
4번?

예. 아까 사학연금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 보고하고’까지 아까 다 봐 주셨고요, 기존 소위자료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직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는 공단 직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사학연금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연금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후단을 좀 더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잡아 봤고요.
그다음에 6번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6번은 ‘탈락사유 공개 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으로 아까 이미 말씀 주셨던 거고요, 정리해서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헬스커넥트, 9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헬스커넥트 경영개선 방안의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리고 괄호 치고 ‘추가개선사항을 포함하여’ 괄호 닫고 ‘보고할 것’,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6번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6번은 ‘탈락사유 공개 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으로 아까 이미 말씀 주셨던 거고요, 정리해서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헬스커넥트, 9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헬스커넥트 경영개선 방안의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리고 괄호 치고 ‘추가개선사항을 포함하여’ 괄호 닫고 ‘보고할 것’,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 됐나요?

예, 그렇게 되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한 가지만……
1번 국가교육회의,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가교육회의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 다양성, 대표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이를 건의하고’ 이렇게 가는 게 스무스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 구성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취지인데 명령조가 되면서……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의 위촉직 구성에 있어서 중립성, 다양성, 대표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이를 건의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인적 구성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취지인데 명령조가 되면서……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의 위촉직 구성에 있어서 중립성, 다양성, 대표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이를 건의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거기까지.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는 비쟁점사항입니다. 비쟁점사항이라서 시정요구 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고요, 저희가 다 동의하고 있고요.
뒤에는 비쟁점사항입니다. 비쟁점사항이라서 시정요구 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고요, 저희가 다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차관님 바쁘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소위자료의 쟁점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사전에 수용한다고 확인된 81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의 의견 제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위자료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법을 한 꼭지씩 이렇게, 그건 너무 시간이 걸리지요?
위원님들께서 소위자료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법을 한 꼭지씩 이렇게, 그건 너무 시간이 걸리지요?
일괄로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한 대로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면 의견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나만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정요구 사항이 조금 수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91번인데요.
아까 지적해 주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정요구 사항이 조금 수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91번인데요.
비쟁점에서요? 91번?

예, 91번입니다.

68페이지에 있습니다.

9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 사항 제목을, 제목이라 함은 제일 바깥에 있는 시정요구명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을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로 바꾸고요. 그리고 그 밑의 동그라미를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예산불용,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수입 예측을 면밀히 하여 보다 정확한 자체수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것’, 이렇게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 사항 제목을, 제목이라 함은 제일 바깥에 있는 시정요구명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을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로 바꾸고요. 그리고 그 밑의 동그라미를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예산불용,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수입 예측을 면밀히 하여 보다 정확한 자체수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것’, 이렇게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비쟁점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또 자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전 위원님 방금 뭐 발언하시려고 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전 위원님 방금 뭐 발언하시려고 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이게 왜 비쟁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8페이지의 연번 32번인데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 연구 필요라고 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시정요구 사항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게 과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날선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못 박아서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의 논의나 이런 것들하고 이게 어떻게 궤를 맞춰 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사실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요, 이 시정요구 사항의 내용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시정요구 사항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게 과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날선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못 박아서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의 논의나 이런 것들하고 이게 어떻게 궤를 맞춰 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사실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요, 이 시정요구 사항의 내용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 자체를 잘못 써 온 거네요. 제가 지적한 사항의 취지는 도입 운영에 관한 연구 검토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연금하고 같이 하라 이런 의미였는데 뒤의 것만 먼저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방금 전문위원 보고, 정부 의견 제시 생략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32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 연구 필요’하고 뒷부분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91번 ‘자체수입 확대 및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하다가 현재 비쟁점사항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나오게 되면 다시 전환해서 쟁점사항으로 의논하도록 하고, 우선 28페이지 32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 연구 필요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고 또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 좀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또 하다가 현재 비쟁점사항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나오게 되면 다시 전환해서 쟁점사항으로 의논하도록 하고, 우선 28페이지 32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 연구 필요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고 또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 좀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는데 사학연금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제도도입 운영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함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함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약간 수정해서, 시정요구 사항을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입방안을 연구 및 검토할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입방안을 연구 및 검토할 것’으로……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학연금에서는 아직 논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검토할 것’ 정도로 하면 되는데 연구를 또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면 될 거예요.

예.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도입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도입하는 방안을……
아니,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예,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할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방안을 같이 마련할 것’ 이런 겁니다, 지적된 것 보니까.
도입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도 같은 직역, 특수직연금이니까 같은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학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도입할 경우 직역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학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도입할 경우 직역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면……

예, 수용하겠습니다.
사학연금이 이쪽하고 같이 얘기할 수가 있나?
공무원연금하고 이것을 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잘 모르겠는데? 사학연금이 다른 것 투자 결정하거나 운영 결정할 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같이 해요?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요, 거기서 스튜어드십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요? 왜 스튜어드십코드만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 방안을 검토한 그 방안들하고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라, 이 의미시잖아요. 그 의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으나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어서요. 그것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하면 되지, 사학연금이 투자를 결정하고 운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하고 궤를 같이하는 다른 게 아니라면 그 운용방안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할지 말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권고하는 사안이니까. 그것은 되지만 굳이 왜 다른 연금기관들하고 같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취지는 비슷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같은 직역연금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국가 전체로 볼 때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칫 우리는 도입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사학연금이 판단했는데 묶여서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지요.
상관없다?
그럴 수도 있지요.
오세정 위원님께서 스튜어드십, 저도 잘 몰라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이런 방안이 국민연금에서 도입되고 있으니 우리도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굳이 안 넣고 ‘그런 방식을 검토해 보자’, ‘연구해 볼 것’ 이런 정도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할 것’ 정도로 하시지요.

예,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 정도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스튜어드십코드는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서 아직도 논란을 많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려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숙려기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한 뒤에 해도 늦지 않겠다.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또 다른 논란을, 사학연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비난과 논란에 또 휩싸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숙려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숙려기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한 뒤에 해도 늦지 않겠다.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또 다른 논란을, 사학연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비난과 논란에 또 휩싸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오 위원님.
그러면 뺄까요?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는 삭제하시는 것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91번 논의하십시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91번 논의하십시다.
아니, 교육부가 자기 것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너무 검토 안 한 것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검토해 오셔야지……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육부가 비쟁점사항을 검토해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요구 유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대부분이 다 시정 또는 주의로 되어 있어서…… 아마 어젯밤에 한밤중에 와서 급하게 막 이것을 보면서 시정요구 사항만 다 괜찮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이견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토론해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91번 자체수입 확대 및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부에서 시정요구명 수정도 포함해서 의견을 줬었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체수입 실적의 부진으로 인해 평생교육양성연수 사업은 당초 예산액 대비 47% 수준인 1억 원을 집행하였다는 지적이고요. 평생교육양성연수 사업으로 개최한 평생교육포럼은 특정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속적ㆍ체계적인 평생교육 추진이라기보다는 일회성 행사 개최인 점에서 사업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보시면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예산 불용,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자체수입 감소 등 정확한 추계를 토대로 적정 예산을 반영할 것, 이어서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8년 8월 29일까지 학점은행제 수수료 등 자체수입 확대 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일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체수입 실적의 부진으로 인해 평생교육양성연수 사업은 당초 예산액 대비 47% 수준인 1억 원을 집행하였다는 지적이고요. 평생교육양성연수 사업으로 개최한 평생교육포럼은 특정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속적ㆍ체계적인 평생교육 추진이라기보다는 일회성 행사 개최인 점에서 사업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보시면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예산 불용,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자체수입 감소 등 정확한 추계를 토대로 적정 예산을 반영할 것, 이어서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8년 8월 29일까지 학점은행제 수수료 등 자체수입 확대 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일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정부 측 한 말씀 해 주시지요.

91번 같은 경우에는 시정요구명이 지금 ‘자체수입 확대 및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만 우선 남기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 사항 큰 2개를 일부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예산 불용,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것은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수입 예측을 면밀히 하여 보다 정확한 자체수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요구 사항 큰 2개를 일부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예산 불용,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것은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수입 예측을 면밀히 하여 보다 정확한 자체수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것’으로 했습니다.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것은 빼자 이 말입니까?

예.
국회에 보고 안 하시려고?

여기 시정요구 사항은 ‘자체수입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점은행제 수입이라는 것이 학점은행제를 듣는 사람들의 강좌 등록비가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수에 따라서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데, 추계를 분명히 할 필요는 저희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 수입을 확대하려면 학생수가 대폭 늘거나 아니면 등록금을 올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적하신 곽상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점은행제 수입이라는 것이 학점은행제를 듣는 사람들의 강좌 등록비가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수에 따라서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데, 추계를 분명히 할 필요는 저희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 수입을 확대하려면 학생수가 대폭 늘거나 아니면 등록금을 올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적하신 곽상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양해를 하셨습니다.
학점은행제 수수료 등 자체수입 확대 방안 추진계획……
교육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국가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교육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국가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이백몇십억이 되면 거기에서 한 120억 정도는 학생 등록비로 받는 자체수입으로 대체하고요, 나머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에 관한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학점은행제 했을 때 수수료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곽상도 위원님이 국가 예산을 좀 아끼자 그런 맥락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전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정하고요, 거기에다가 자체수입액을 산정한 다음에 그 차액을 국가가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수입을 좀 늘려 보라 이런 의미이신데요. 사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제때에 공부하는 것을 놓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은 학점은행제 수수료나 이런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수수료를 높이거나 하는 방법 외에는……
아니면 그렇다고 저희가 임의로 학점은행제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해 보겠다는 그것은 그야말로 개인들의 수요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늘려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기에는 현 시점상 조금, 도리어 평생교육 기회를 더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채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그렇다고 저희가 임의로 학점은행제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해 보겠다는 그것은 그야말로 개인들의 수요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늘려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기에는 현 시점상 조금, 도리어 평생교육 기회를 더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채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견을 잠깐……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위에 보면 ‘일회성 행사로 반복되지 않도록’…… 평생교육원 행사 중에 일회성 행사 개최를 곽상도 위원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뒤늦게 공부하는데 일회성 행사, 특정 현안 발표ㆍ토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그런 것을 줄이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면서 ‘진정 뒤에 나중에 공부했는데 실력이 좋아졌고 의미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내용을 내서 제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 올리라’ 이게 대안이 아니라, 여기만 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의도는 그것이니까 그런 것 빼고 공부 위주로……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나가는 비용을 줄이면 된다 이런 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예산 불용,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는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수입 예측을 면밀히 하여 보다 정확한 자체수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것’ 그렇게 하고요. 시정요구명은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부분만 뺀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예산 불용,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는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수입 예측을 면밀히 하여 보다 정확한 자체수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것’ 그렇게 하고요. 시정요구명은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부분만 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은 문안이 잘된 것 같은데…… 첫 번째에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해 놓고 뒤에 ‘예산편성 시 자체수입 감소 등 정확한 추계를 토대로 적정 예산을 반영할 것’ 여기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 것으로 나뉘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간 겁니다. 2개가 좀 크로스되는 면이 있습니다. 교차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다 그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하는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하는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전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91번 이 부분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사항은 방금 워딩하신 내용대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쟁점사항 중에 또 다른 부분에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비쟁점사항 중에 또 다른 부분에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을 낮추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서요.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시정이 워낙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14번, 여기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를 연례적으로 과소계상하는 것이 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이 적정 수준으로 증액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먼저 13쪽의 14번, 여기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를 연례적으로 과소계상하는 것이 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이 적정 수준으로 증액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좀 해 주시면……
법 위반사항은 아니지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시정일 때는 법 위반사항이거나 부당한 경우니까, 불합리한 것이라면 제도개선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박용진 위원이 또 지적하셨는데 박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13쪽의 14번입니다.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15번도 있습니다.
잠깐만, 정리하고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 위원님, 없습니까?
전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정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15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15번 말씀하십시오.

15번도 보면 장기적으로 미수납된 건물대여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기울이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은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하라는 의미셔서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기 미수납된 건물대여료를 회수 못 했는데 장기 체납하는 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인가요? 어디에서 그렇게 건물대여료를 못 받은 건가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주로 채무자의 거소가 불명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오래된 채권인 경우에는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회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무재산인 경우 등의 사유로,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채권추심이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재산이 없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면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수납률이 9.6%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2017년도에 거두어들여야 될 수납률이지 이런 부분에 재산이 없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까지 여기 대상에 넣어서 그것 못 거두어들여서 9.6%로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분모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황을 보고 해방시켜 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청구가 취소되거나 하는 어떤 결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을 등급을 시정에서 낮춰 주십사 합니다.
노력이 좀 시원찮다는 의미에서 시정 한 것 아니에요?
전 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전 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저는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를 생각입니다.
지적한 위원님이 없네.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이 어디 있어요? 그건 위에 것이 박용진 위원님이고 15번은 없는데……
저는 그러면 어차피 얘기하는 김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이,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민사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오래된 채권 같은 경우에 다 태워 버리면서 그들도 해방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받을 길도 없는데 더 노력하라 그래서 국가가 가서 돈 달라 그러면 혹시나 발견되는 사람은 목숨이라도 끊을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비해서 정리해야 될 채권들은 정리하고 정말 받아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오히려 요구 사항으로 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면 어떨까 싶네요. 대신 그런 것을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차피 얘기하는 김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이,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민사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오래된 채권 같은 경우에 다 태워 버리면서 그들도 해방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받을 길도 없는데 더 노력하라 그래서 국가가 가서 돈 달라 그러면 혹시나 발견되는 사람은 목숨이라도 끊을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비해서 정리해야 될 채권들은 정리하고 정말 받아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오히려 요구 사항으로 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면 어떨까 싶네요. 대신 그런 것을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분들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국가예산 낭비와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는 이런 큰 덫에 걸려 버리면 결국 이것은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 교육부에서 한번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러시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죽 세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그런 정도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뭐……
그런 정도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뭐……

죄송합니다. 16번도 다 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까요? 이 부분만?
돈 문제는 다 시정으로 되어 있네.

예.
그러면 16번 소송비용 회수 노력 제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 그 말씀입니까?

예.
우리 수석전문위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앞에 15번처럼, 같은 맥락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의견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가 강제집행을 안 할 부처가 아닌데, 국가가 소송비용 정확하게 받으려고 안 할 곳이 아닌데, 그런데 못 하는 것 같아요. 강제집행 할 대상이 돈이 없거나 이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도 앞의 것과 똑같이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나 좀 정비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셔서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정리해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도 앞의 것과 똑같이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나 좀 정비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셔서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정리해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1페이지를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시정입니다. 제도개선은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경우인데, 지금 16번의 경우는 시정이 맞지 않아요? 이것을 왜 제도개선으로 낮추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오히려 맞게 해 놓고서 다시 낮추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더 이상한데요?
앞의 것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에요? 다 우리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앞의 것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에요? 다 우리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 추진방식 변경……
예, 이게 맞아요, 시정이. 지금 이것을 다 비쟁점사항으로 몰아 놓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스톱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정이 맞는데 왜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해요?
아니, 그리고 나는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수석전문위원은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맞잖아요. 시정이 맞는데, 정부 측에서 와 가지고 제도개선을 잘못했는데 단어를 바꾸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쉽게 쉽게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러니 국회가 무슨 권위가 서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나는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수석전문위원은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맞잖아요. 시정이 맞는데, 정부 측에서 와 가지고 제도개선을 잘못했는데 단어를 바꾸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쉽게 쉽게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러니 국회가 무슨 권위가 서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 자체는 회수, 환수 방법의 변화……

위원님, 위법․부당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 자체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회수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이미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노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다릅니다.
글쎄요.

여기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팩트가 있으면 한번…… 저희들도 그 말씀 드릴 텐데.
이 자체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체를 회수해야 되는 것 맞고요, 회수를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적하신 그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회수하는 그 개념을 의미하는 회수입니다.
이 자체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체를 회수해야 되는 것 맞고요, 회수를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적하신 그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회수하는 그 개념을 의미하는 회수입니다.
부당에 대한 해석을 저하고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네요, 위법은 아니겠지만.

노력은 계속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주소지가 불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오래된, 축적되어 있는 채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부당이라고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의 회수 노력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정해서…… 그러니까 교육부가 돈 찾아올 곳에서 돈 안 찾아올 리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국가가 추징 안 시킬 리도 없고요. 일반인들이 추징당했는데 안 내기는 더 어렵고, 죽어도 못 낼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분해 주고, 그리고 재산도 있고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까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분류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정요구 유형에 시정을 달아 놓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하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부당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시정으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시정요구 유형에 시정을 달아 놓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하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부당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시정으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일단 이 유형을 보고 저희는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제 말이 맞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일단 저희가 작업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류하고 있는 시정요구 유형에 맞게 지금 얘기가 되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의견은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다 제도개선으로 바꾸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합의한 줄 알았는데, 비쟁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요?

이게 오늘 새벽에 한 것이거든요, 부서에서. 그래서 급하게 인쇄가……
시정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과 서 위원님 말씀 종합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정요구 유형 정할 때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정요구 유형 정할 때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결산심의 할 때도 사실은 차관님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초안을 분류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저 작업을 해서 교육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나 차관님은 아마 이 방대한 분량을 새벽에 받아서 내용을 보고 유형 분류까지를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희가 오늘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차관님 입장에서는 시정이나 주의 이런 부분이 분류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분류 유형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초안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저희 입장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이 유형 분류도 최종 결정을 오늘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시정․주의․제도개선 분류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작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시정․주의 분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아무튼 초안에 되어 있는 이 분류를 면밀히 볼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봐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차관님 입장에서는 시정이나 주의 이런 부분이 분류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분류 유형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초안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저희 입장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이 유형 분류도 최종 결정을 오늘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시정․주의․제도개선 분류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작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시정․주의 분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아무튼 초안에 되어 있는 이 분류를 면밀히 볼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봐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교육부 입장을 수석전문위원이 대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국회에서는 일 제대로 한 것이지요?
국회에서는 일 제대로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아까 얘기를 하실 때 ‘아니다.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냥 여기서 끄덕끄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을 시정이라고 올린 우리 상임위의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왜 시정요구 유형에 시정으로 달았는지, 제가 다시 보니까 잘 하신 것인데 교육부에서는 계속 이것을 낮추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 많았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인지 더 적은 것인지 이런 것을 볼 때가 아니라 그 유형 자체가 맞으면 맞다고 해야 되잖아요.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왜 시정요구 유형에 시정으로 달았는지, 제가 다시 보니까 잘 하신 것인데 교육부에서는 계속 이것을 낮추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 많았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인지 더 적은 것인지 이런 것을 볼 때가 아니라 그 유형 자체가 맞으면 맞다고 해야 되잖아요.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행정실에서 전문위원이 제출한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다고 그러면 교육부가 무리하게 지금 비쟁점으로 있다가 지금 막 여기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양쪽이 서로 새벽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핑계 댈 것은 아닌 것 같고, 제도개선이 맞는데 국회가 너무 심하게 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면 시간을 더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지요. 안 그래요?
양쪽이 서로 새벽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핑계 댈 것은 아닌 것 같고, 제도개선이 맞는데 국회가 너무 심하게 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면 시간을 더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지요. 안 그래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비쟁점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한 건 한 건, 이것 이것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비쟁점 중에 시정요구 유형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교육부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을 따로 추려 가지고, 그것을 추려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빠른 리뷰를 해서 각각의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 시간 어떠세요?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할 시간은 더 없고.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의견을 좀 받아서 그렇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됐던 내용 중에서 정리된 게 있으면 차관님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논의됐던 내용 중에서 정리된 게 있으면 차관님 해 주십시오.

연번 17번만 하겠습니다. 15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15쪽의 17번에 대해서 진행하십시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일반회계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16년도에는 1210억 원을 편성했으나 결산 시에 1880억 원을 수납하여 편성 시보다 55% 많이 수납했고 2017년도에는 2110억 원을 편성, 결산 시 1870억 원만 수납하여 240억 원 적게 수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로는 ‘교육부는 일반회계 세입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할 것’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16년도에는 1210억 원을 편성했으나 결산 시에 1880억 원을 수납하여 편성 시보다 55% 많이 수납했고 2017년도에는 2110억 원을 편성, 결산 시 1870억 원만 수납하여 240억 원 적게 수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로는 ‘교육부는 일반회계 세입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할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도개선 해야 되는지.

이것은 위법 부당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저희가 이것 수입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 추계를 더 면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사업비 반납금이라든가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차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적게 추계했다가 많이 들어온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많이 편성했다가 적게 수납하면서 혹시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곤란하거나 어려운 것들은 없었습니까?

세입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크게 두 사업의 사업비 반납금 차액 때문에 주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반납금하고 교육급여의 반납금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수용 입장이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수용입니다.
다만 저희가 한 해에는 예를 들어서 장학금 수혜자하고 교육급여 수혜자가 예측보다 많았던 경우에는 반납금이 적게 들어와서 수입액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고요, 어떤 해에는 또 그 반대 현상이 생겨 가지고 반납금이 많이…… 그러니까 집행 잔액에 반납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수입의 많고 적음이 생기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법……
다만 저희가 한 해에는 예를 들어서 장학금 수혜자하고 교육급여 수혜자가 예측보다 많았던 경우에는 반납금이 적게 들어와서 수입액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고요, 어떤 해에는 또 그 반대 현상이 생겨 가지고 반납금이 많이…… 그러니까 집행 잔액에 반납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수입의 많고 적음이 생기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법……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요?

예, 세입이기 때문에 세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추계 노력을 좀 더 충실히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경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110억 원을 편성했다가 수납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더 많이 집행되었다 이런 말이지요?

아니요, 수납이니까 반납금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반납금을 많이 받은 겁니다.
240억 원 적게 수납됐다라고 하는 게 반납금이 많았다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그때는 반대인 거지요.
그러니까 뒤에 ‘2110억 원을 편성해서 1870억 원을 수납하여 240억 원을 적게 수납했다’ 이 얘기는 집행된 돈이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잘 집행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조금 과도하게 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하면 또 이렇게 현상이 생기고 그 부분을 좀 여유 있게 하면 또 반대 현상이 생기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래서 전년도에는 조금 과도하게 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하면 또 이렇게 현상이 생기고 그 부분을 좀 여유 있게 하면 또 반대 현상이 생기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많은 부분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많이 집행되었고’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예,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집행해서 장학금 잘 나눠 주세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쟁점사항과 비쟁점사항 중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또 달리 비쟁점사항 중에 우리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쟁점사항과 비쟁점사항 중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또 달리 비쟁점사항 중에 우리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앞서 연번 14번부터 15, 16 그다음에 추가로 17번을 얘기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이 네 가지 사항은 다 현재 시정으로 돼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바꾸시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리를 하고 갑시다.
박용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시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17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에 14․15․16번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수석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정요구유형 ‘시정’ ‘시정’ ‘시정’ 한 부분이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박용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시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17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에 14․15․16번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수석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정요구유형 ‘시정’ ‘시정’ ‘시정’ 한 부분이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분류기준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봤는데요, 분류기준을 보시면 사실은 시정과 주의가 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래서 주의 정도는 하향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의 정도……
주의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것밖에 다른 점이 없습니다. 경미한 정도를 보는 거지요.
주의 정도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15번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게 많아서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 주면 못 받을 사람한테 가서 너무 막 그럴 수 있으니 제도개선 정도로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박용진 위원님이 16번 얘기하셨으니 그것은 시정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4번은 주의, 15번은 제도개선, 이 제도개선은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14번은 뭐지요? 14번이 아까 얘기했던 건가요?
예, 14번은 주의로 하자고 했습니다. 14번 하셨고……
16번을 박용진 위원께서 시정 얘기를 하셨었지요.
잠깐만, 제가 14번 15번 16번 이 세 꼭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14번에 관해서는 주의로 하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15번 이 부분은 서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쪽으로 하시자 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5번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전 위원님.
15번 동의하고요. 그런데 15번과 16번은 사실상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력을 했으나 노력대로 되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만약에 15번을 우리가 제도개선으로 한다면 16번의 경우에도 비슷한, 맥을 같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16번 같은 경우에도 제도개선으로 못 할 바가 없다.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에서도 아까 그렇게 의견을 내신 거지요.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5․16번 같은 경우에는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이렇게 못 하는 것은 정부가 계속 못 한다를 매해 보고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까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못 하는 것이 완벽한 불능 상태면 빨리 불능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도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번을 제도개선이라고 한다면 16번까지 제도개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못 하는 것은 정부가 계속 못 한다를 매해 보고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까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못 하는 것이 완벽한 불능 상태면 빨리 불능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도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번을 제도개선이라고 한다면 16번까지 제도개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인데요, 건물대여료의 문제는 글쎄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이 경우에는 여러 소송비용에서 미수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송의 유형이 여러 가지일 텐데,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교원이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고 소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소송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것은 이 경우랑은 좀 다른 결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앞의 부분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빨리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행여 무리한 일로 나타날까봐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두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좀 다른 사안인 것 같아서 시정이라고 하는 시정요구 유형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먼저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부 측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차관님, 소송비용 회수 노력 제고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최근 4년간 소송비용 미수납액 지속적 증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상의 조치들을 안 취한 겁니까, 못 취한 겁니까? 왜 이렇게 소송비용 회수가 안 되는 상태가 계속해서 되는 거지요?
차관님, 소송비용 회수 노력 제고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최근 4년간 소송비용 미수납액 지속적 증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상의 조치들을 안 취한 겁니까, 못 취한 겁니까? 왜 이렇게 소송비용 회수가 안 되는 상태가 계속해서 되는 거지요?

이게 저희가 소송을 하고 나서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 쪽에다가, 저희들의 비용까지 그쪽에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강제집행 형태로 조치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는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이나 3회 이상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더 진행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 그게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15번 같은 경우에 ‘건물대여료 수납률이 9.6%에 그친다. 2015년도 이전에 발생한 장기미수납채권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민사 같은 경우로 갈 경우에는 이렇게 응당 지불해야 할 건물대여료 등을 안 주고 계속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면 다음 조치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연체 채권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이것은 민사소송도 하고요.
그렇지요.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면 지급명령청구를 또 하고 그다음에 캠코에 채권회수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또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게 소송비용 미수납액이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 그다음 조치를 안 하는 것이든 받을 건물대여료를 받지 못하는 데에 따른 민사상의 필요 조치들을 안 하는 것이든 이 두 가지 경우가 결국에는 교육부가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 조치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동일한 선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이든 16번이든 경우에는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교육부가 앞으로 재정상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적극성을 띠고서 채권이 됐든 소송비용이 됐든 받아내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개선으로 같이 가든 아니면 시정으로 같이 가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조치 유형 시정요구 유형이.
이게 소송비용 미수납액이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 그다음 조치를 안 하는 것이든 받을 건물대여료를 받지 못하는 데에 따른 민사상의 필요 조치들을 안 하는 것이든 이 두 가지 경우가 결국에는 교육부가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 조치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동일한 선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이든 16번이든 경우에는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교육부가 앞으로 재정상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적극성을 띠고서 채권이 됐든 소송비용이 됐든 받아내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개선으로 같이 가든 아니면 시정으로 같이 가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조치 유형 시정요구 유형이.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액수 자체가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게 사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따라붙는 소송비 회수나 이런 것들이 더 번잡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별 사안들로 보다 보면 복잡하게 다양한 양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확인한다고 했는데 답변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14번 주의, 15번 제도개선.
오 위원님, 16번 시정으로 해야 됩니까? 제도개선으로 해야 됩니까?
오 위원님, 16번 시정으로 해야 됩니까? 제도개선으로 해야 됩니까?
저는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아요. 15번을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16번도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저는 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야당 위원이 교육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주겠다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논리상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아니면 차라리 15번을 시정으로 바꾸든지.
그러니까 차라리 15번을 시정으로 바꾸든지.
저는 다 시정이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은.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교육부가 열심히 잘 하세요.

예.
그러면 14번 주의, 박용진 위원님이 16번 시정으로 자꾸 그렇게 또 원하시고 하시는데 시정 하시고 15번도 시정으로……
15번? 제가 제도개선이라고 누누이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도저히 양보 못 합니다.
저는 하여간 이 과정 속에서 분류 좀 해 가지고 갖고 와서 잘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못 받으면 시정이 아니라 안 받는 사람 징계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못 받을 상황이니까 못 받으면 그 상황은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간 이 과정 속에서 분류 좀 해 가지고 갖고 와서 잘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못 받으면 시정이 아니라 안 받는 사람 징계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못 받을 상황이니까 못 받으면 그 상황은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14번 주의, 15번 제도개선, 16번도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했다가 만약에 이런 사태가 특별한 조치 없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시정조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그래서 박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쟁점사항, 비쟁점……
그러면 지금 쟁점사항, 비쟁점……

지적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또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작업하다가 좀 늦게 발견한 게 35쪽의 연번 41번인데요. 35쪽의 연번 41번입니다.
41번.

예, 41번입니다.
거기 시정요구 사항에 보시면 eS스쿨 시범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하도록 하고 이런 시정요구인데 사실은 이게 보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면 시정요구 그 부분은 빼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거기 시정요구 사항에 보시면 eS스쿨 시범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하도록 하고 이런 시정요구인데 사실은 이게 보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면 시정요구 그 부분은 빼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게 17년․18년 2개년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교부가 됐고 그리고 올해도 올 초에 이미 다 교부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종료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면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종료가 된 사업에 대해서 취소,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게 되면 혼란이 좀 생겨서 ‘향후에 재발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미 종료가 된 사업에 대해서 취소,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게 되면 혼란이 좀 생겨서 ‘향후에 재발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부분만 빼고 뒷부분 ‘향후 법률요건’ 이 부분은 계속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미 교부금 교부했다 이거지요?

예.
그러니까 ‘재원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이걸 빼는 거지요?

예, 그 부분만 빼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받되 앞부분은 ‘교육부는’부터 해 가지고 ‘교부하도록 하고’ 부분은 삭제하고 ‘향후’부터 ‘할 것’까지 여기까지만 살려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또 다른 사항.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 중에서 미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소위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수정 의견을 주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소위자료의 내용대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 사항 및 시정요구 유형을 첨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 사항 및 시정요구 유형을 첨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내용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 중에서 미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소위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수정 의견을 주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소위자료의 내용대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 사항 및 시정요구 유형을 첨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 사항 및 시정요구 유형을 첨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내용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