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1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은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결산을 정기국회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번 8월 임시회에서는 정부로부터 제출된 결산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산과 법률안 심사를 통해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순서와 관련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질의 순서에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일 질의 순서의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 순서가 변경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과 질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해서 해당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에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지금까지 한 분 또는 두 분씩 순서를 바꿨는데 앞으로는 일곱 분씩 묶어서 묶음 단위로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영을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질의 순서에 대한 운영 방법을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규환 위원님 그동안 못 나오시다가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은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결산을 정기국회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번 8월 임시회에서는 정부로부터 제출된 결산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산과 법률안 심사를 통해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순서와 관련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질의 순서에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일 질의 순서의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 순서가 변경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과 질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해서 해당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에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지금까지 한 분 또는 두 분씩 순서를 바꿨는데 앞으로는 일곱 분씩 묶어서 묶음 단위로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영을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질의 순서에 대한 운영 방법을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규환 위원님 그동안 못 나오시다가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번 회의 때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라오스에서 댐 무너진 곳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잘못과 그쪽의 잘못, 무엇이 문제인가 또 살펴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번 회의 때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라오스에서 댐 무너진 곳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잘못과 그쪽의 잘못, 무엇이 문제인가 또 살펴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20대 국회 후반기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수로 구성하는 법률안소위원회의 명칭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은 이언주 위원님,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은 홍의락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은 이종배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소위원장은 김기선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예산․결산소위원회 중 민주당의 김성환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대신에 위성곤 위원님으로 교체한다는 교섭단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되 확정되지 않은 위원 명단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20대 국회 후반기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수로 구성하는 법률안소위원회의 명칭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은 이언주 위원님,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은 홍의락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은 이종배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소위원장은 김기선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예산․결산소위원회 중 민주당의 김성환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대신에 위성곤 위원님으로 교체한다는 교섭단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되 확정되지 않은 위원 명단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미리 각 위원님들에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표라는 별도의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각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소위원회에 위원들을 배정함에 있어서 저희 민주평화당이나 무소속에 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 연락이라든지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가 전혀 없이 이번 소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물론 국회 운영이 각 교섭단체들 간에 구성에 있어서 의견을 내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후에도 이런 내용들이 통보가 돼야 될 것인데 전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 간에도 각각의 활동하고 싶은 위원회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섭단체나 당에 소속된 또는 무소속에 있는 위원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처한 당의 지위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적절한 수의 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배정되어 있는 산업특허법률소위와 중소벤처법률소위 간의 구성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비교섭단체도 거기의 숫자와 비율에 걸맞은 위원 배정이 이루어져 왔던 게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있어서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소벤처법률안소위라든지 다른 소위에 배정된 안을 보면 기존의 국회의 관행들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산자위원회가 3개 교섭단체들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인 것인지, 다른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들의 의사는 아예 반영하지도 않고 적절한, 적법한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명확한 설명,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각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소위원회에 위원들을 배정함에 있어서 저희 민주평화당이나 무소속에 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 연락이라든지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가 전혀 없이 이번 소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물론 국회 운영이 각 교섭단체들 간에 구성에 있어서 의견을 내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후에도 이런 내용들이 통보가 돼야 될 것인데 전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 간에도 각각의 활동하고 싶은 위원회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섭단체나 당에 소속된 또는 무소속에 있는 위원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처한 당의 지위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적절한 수의 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배정되어 있는 산업특허법률소위와 중소벤처법률소위 간의 구성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비교섭단체도 거기의 숫자와 비율에 걸맞은 위원 배정이 이루어져 왔던 게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있어서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소벤처법률안소위라든지 다른 소위에 배정된 안을 보면 기존의 국회의 관행들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산자위원회가 3개 교섭단체들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인 것인지, 다른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들의 의사는 아예 반영하지도 않고 적절한, 적법한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명확한 설명,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조배숙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산자위는 전반기도 그렇지만 상당히 각 교섭단체 또 비교섭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교섭단체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만큼 서로 소통도 하면서 배려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또 저희들이 교섭단체 시절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산자위의 중요한 전통이고 또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은 교섭단체건 비교섭단체건 간에, 저희 비교섭단체가 숫자가 셋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국회는 의석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의석수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소위 구성에 있어서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교섭단체냐 아니냐 하는 그 이유로 이런 구성에 있어서 의사도 반영되지 않고 또 그 비율도 무시된다는 것은 원활한 앞으로의 산자위 운영에 있어서 저는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그리고 간사단이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이런 자료까지 다 배부를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공유하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듭 이 부분에 대한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여태까지 산자위는 전반기도 그렇지만 상당히 각 교섭단체 또 비교섭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교섭단체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만큼 서로 소통도 하면서 배려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또 저희들이 교섭단체 시절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산자위의 중요한 전통이고 또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은 교섭단체건 비교섭단체건 간에, 저희 비교섭단체가 숫자가 셋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국회는 의석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의석수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소위 구성에 있어서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교섭단체냐 아니냐 하는 그 이유로 이런 구성에 있어서 의사도 반영되지 않고 또 그 비율도 무시된다는 것은 원활한 앞으로의 산자위 운영에 있어서 저는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그리고 간사단이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이런 자료까지 다 배부를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공유하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듭 이 부분에 대한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을 회의 전에도 들었고 그래서 간사 간에 다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동안 이런 결정이 나온 이유는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도 특히 민주평화당 두 분 위원님들이 어떻든지 간에 법안소위나 예결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위해서 산업소위에는 한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간사단 합의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법안소위가 2개가 되다 보니까 중소벤처소위에 미처 참가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일일이 다 이렇게 배려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간사들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단 결정을 하고 제가 앞으로 간사들과 더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그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동안 이런 결정이 나온 이유는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도 특히 민주평화당 두 분 위원님들이 어떻든지 간에 법안소위나 예결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위해서 산업소위에는 한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간사단 합의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법안소위가 2개가 되다 보니까 중소벤처소위에 미처 참가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일일이 다 이렇게 배려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간사들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단 결정을 하고 제가 앞으로 간사들과 더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그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저희 두 사람 이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위원 명단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배부해 주신 소위원회 구성표에 보면 중소벤처기업소위나 예산․결산소위 어느 곳에도 저나 조배숙 대표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두 위원의 소속 소위원회를 교섭단체 간사들만의 결정에 의해서 임의로 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나머지 두 소위도 구성을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소벤처기업소위와 예산․결산소위는 확정이 안 된 상태다 이런 겁니까? 중소벤처기업소위와 예산․결산소위가 확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확정될 시점에 있어서 2개의 소위를 확정하는 게 맞지 확정되지 않을 소위를 지금 굳이 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결정을 해야 되고요. 구성원 전체가 다 결정…… 중요 부분이 결정되어 있지만 한두 분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러니까 그건 지금 신청을 안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공란으로 둔 것이고 배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두 위원이 다른 소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안 받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확정이 되고 이 두 소위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확정은 다 해야지요, 오늘.
소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소위 구성을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언주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소위원장님들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언주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위원입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연되고 있고 또 새로운 산업동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산자소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주에 있을 법안소위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인데요. 불필요한 규제를 단호하게 혁파해서 기업이 좀 더 일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연되고 있고 또 새로운 산업동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산자소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주에 있을 법안소위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인데요. 불필요한 규제를 단호하게 혁파해서 기업이 좀 더 일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의락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의락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홍의락 위원입니다.
각종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는 중소벤처소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모든 것이 합의하에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는 중소벤처소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모든 것이 합의하에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결산소위를 확실하게 운영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결산소위를 확실하게 운영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기선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기선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청원의 형태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만족하고 흡족해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우리 청원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산업구조의 재편 본격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미래 신산업의 육성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도 예산을 집중하였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과 위기 업종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운용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조 644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조 7209억 원 중 8조 170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0억 원은 전용하였고 39억 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은 5463억 원입니다. 이 중 에특회계 정부내부거래에서 4483억 원, 주요 재정사업에서 98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 사업비로 2조 683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결산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산업구조의 재편 본격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미래 신산업의 육성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도 예산을 집중하였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과 위기 업종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운용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조 644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조 7209억 원 중 8조 170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0억 원은 전용하였고 39억 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은 5463억 원입니다. 이 중 에특회계 정부내부거래에서 4483억 원, 주요 재정사업에서 98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 사업비로 2조 683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결산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산업부 세입․세출 결산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5조 6722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5조 6441억 원을 수납하고 272억 원은 미수납, 10억 원은 불납 결손되었습니다. 세출은 8조 7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이체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7208억 원이며 8조 170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 22억 원은 주로 연구용역 이월 등에 의한 것입니다. 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중기부 간 업무조정으로 관련 사업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494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중기부에서 산업부로 중견기업 육성사업 184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전용은 150억 원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연탄쿠폰 추가 지급을 위해 폐광대책비에서 에너지바우처로 33억 원 전용한 것과 투자유치기반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수요가 많은 토지매입비로 59억을 전용한 것 등에 의한 것입니다. 2018년도 이월한 39억 원은 대부분 연구용역 이월 등에 의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불용은 전년도 1조 1340억 원 대비 51.8% 감소한 5463억 원으로 불용 규모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정부내부거래인 에특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미집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불용 내역은 공자기금 예탁금 미집행 등 정부내부거래에서 4483억 원이 발생하였고 주요 사업에서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의 수요부진 663억 원, 세종시의 산단 조성지원 등에 따른 지역투자 촉진의 수요부진 150억 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7쪽,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2017년도 재정상태는 자산 36조 4059억 원, 부채 2조 9360억 원이며 순자산은 33조 4699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재정운영 분석입니다.
2017 회계연도 재정운영 순원가는 7조 3855억 원이며 여기에서 비교환수익 등 2조 3974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조 9881억 원입니다.
9쪽, 순자산변동 분석입니다.
2017년도 기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2966억 원 감소한 33조 4699억 원입니다.
10쪽, 일반회계 운용현황입니다.
세입은 182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2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8532억 원 중 2조 836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은 142억 원입니다. 조선기자재 업체 업종전환 한시 지원의 수요부족 30억 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사업별 집행현황 및 예산변경 내용은 11쪽에서 14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산업부 에특회계 세입은 5조 336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5조 324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6쪽, 세출은 예산현액 4조 7853억 원 중 4조 267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은 5159억 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공적자금예탁금 미집행 등 정부내부거래 4483억 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에특회계 사업별 집행현황 및 변경내역은 16~19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53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46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824억 원 중 1조 6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은 162억 원입니다. 세종시 산단분양 지연 등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인한 지역투자촉진 150억 원 불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특회계 집행현황 및 변경내역은 21~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별 운용실적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사업비로 2조 6831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 2조 8000억 원과 여유자금 6조 6458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주요 기금의 운용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은 2조 9247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보험금 등의 사업비 7625억 원을 집행하였고 여유자금으로 2조 54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4조 9745억 원을 조달하여 전력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사업비로 1조 6680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 1조 5000억 원과 여유자금 1조 7987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현황은 25~39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내용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5조 6722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5조 6441억 원을 수납하고 272억 원은 미수납, 10억 원은 불납 결손되었습니다. 세출은 8조 7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이체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7208억 원이며 8조 170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 22억 원은 주로 연구용역 이월 등에 의한 것입니다. 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중기부 간 업무조정으로 관련 사업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494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중기부에서 산업부로 중견기업 육성사업 184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전용은 150억 원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연탄쿠폰 추가 지급을 위해 폐광대책비에서 에너지바우처로 33억 원 전용한 것과 투자유치기반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수요가 많은 토지매입비로 59억을 전용한 것 등에 의한 것입니다. 2018년도 이월한 39억 원은 대부분 연구용역 이월 등에 의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불용은 전년도 1조 1340억 원 대비 51.8% 감소한 5463억 원으로 불용 규모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정부내부거래인 에특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미집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불용 내역은 공자기금 예탁금 미집행 등 정부내부거래에서 4483억 원이 발생하였고 주요 사업에서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의 수요부진 663억 원, 세종시의 산단 조성지원 등에 따른 지역투자 촉진의 수요부진 150억 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7쪽,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2017년도 재정상태는 자산 36조 4059억 원, 부채 2조 9360억 원이며 순자산은 33조 4699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재정운영 분석입니다.
2017 회계연도 재정운영 순원가는 7조 3855억 원이며 여기에서 비교환수익 등 2조 3974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조 9881억 원입니다.
9쪽, 순자산변동 분석입니다.
2017년도 기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2966억 원 감소한 33조 4699억 원입니다.
10쪽, 일반회계 운용현황입니다.
세입은 182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2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8532억 원 중 2조 836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은 142억 원입니다. 조선기자재 업체 업종전환 한시 지원의 수요부족 30억 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사업별 집행현황 및 예산변경 내용은 11쪽에서 14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산업부 에특회계 세입은 5조 336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5조 324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6쪽, 세출은 예산현액 4조 7853억 원 중 4조 267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은 5159억 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공적자금예탁금 미집행 등 정부내부거래 4483억 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에특회계 사업별 집행현황 및 변경내역은 16~19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53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46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824억 원 중 1조 6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은 162억 원입니다. 세종시 산단분양 지연 등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인한 지역투자촉진 150억 원 불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특회계 집행현황 및 변경내역은 21~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별 운용실적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사업비로 2조 6831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 2조 8000억 원과 여유자금 6조 6458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주요 기금의 운용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은 2조 9247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보험금 등의 사업비 7625억 원을 집행하였고 여유자금으로 2조 54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4조 9745억 원을 조달하여 전력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사업비로 1조 6680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 1조 5000억 원과 여유자금 1조 7987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현황은 25~39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내용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부 정책의 중심에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 지연과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종속적․폐쇄적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미래를 기약하기에 어려운 구조입니다.
종속적인 문제는 당장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속적 구조 속에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쇄적 구조는 혁신 주체들이 자유로이 협력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개방적 환경으로 변모시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역동성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소득 중심의 정책, 상생협력과 공정경제 실현,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성장, 소상공인 혁신 및 골목상권 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2019년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드리는 2017년 결산은 중소기업청 시절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결산 보고임을 말씀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981억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962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3조 2665억 원의 예산에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을 더하여 4조 53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4조 527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6억 원이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조달 및 운용 규모는 15조 2981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부 정책의 중심에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 지연과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종속적․폐쇄적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미래를 기약하기에 어려운 구조입니다.
종속적인 문제는 당장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속적 구조 속에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쇄적 구조는 혁신 주체들이 자유로이 협력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개방적 환경으로 변모시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역동성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소득 중심의 정책, 상생협력과 공정경제 실현,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성장, 소상공인 혁신 및 골목상권 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2019년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드리는 2017년 결산은 중소기업청 시절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결산 보고임을 말씀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981억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962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3조 2665억 원의 예산에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을 더하여 4조 53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4조 527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6억 원이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조달 및 운용 규모는 15조 2981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당초 예산은 704억 5600만 원, 실제는 980억 8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4억 9800만 원은 미수납, 4억 10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3조 2664억 8000만 원에서 추경 1조 2603억 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4조 5334억 5200만 원이 되었으며, 이 중 3억 5000만 원은 이월, 55억 54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567억 700만 원에서 출연․보조금의 정산액 증가 등으로 계획 대비 증가한 742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7억 2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조 116억 8100만 원, 이 중 54억 8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은 3549억 원 전액 지출하였고, 산업기술지원 부문은 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인프라지원 등에 7352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은 1959억 67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동반성장 지원 등 8개 프로그램에 5642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터 7쪽 상단까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지원 비용과 기금 전출을 위한 회계기금간거래에 2조 7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3억 7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쪽은 과기부에서 이체받은 사업 결산입니다.
방송통신 부문에 112억 4000만 원을,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에 742억 6900만 원을, 과학기술 일반 부문의 인건비 등에 33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 이월․전용 등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은 없으며, 전용은 기본경비 등의 부족분 마련을 위해 9억 5200만 원을 변경 지출하였고, 불용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잔액 등으로 54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구미전자공고 설계용역 기간 확대로 3억 5000만 원, 예비비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6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10쪽은 이체 예산 결산입니다.
산업부와 과기부에서 총 1890억 4300만 원을 이체받아 1875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쪽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137억 4900만 원에서 출연․보조금 정산 증가 등으로 계획 대비 증가한 238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7억 71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총 5158억 6700만 원입니다. 계정별로는 생활기반계정 760억 9600만 원, 산학연협력기술개발 등 경제발전계정에 433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전통시장 및 유통물류 기반 조성 등에 각각 55억 200만 원과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사업은 전년도 자금 부족으로 금년에 40억 원을 배정받아 모두 지출하였고, 불용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등에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이체 예산입니다.
산업부와 과기부에서 2503억 8200만 원을 이체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4쪽,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1979년부터 운용하였고, 주요사업은 융자사업과 경상․자본 사업, 재원은 채권발행 차입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입니다.
15쪽, 기금 운용실적입니다.
운용계획상 예산현액은 수입은 당초 9조 9209억 6300만 원이며, 융자원금 회수 감소 등으로 계획 대비 감소한 9조 8978억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신규 채권을 낮은 금리로 발행하면서 이자 상환이 감소해 계획 대비 감소한 9조 8915억 1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지 결산 차액은 63억 300만 원입니다.
16쪽, 기술보증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기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1989년부터 운용하였고, 주요사업은 기술보증, 보증연계 투자, 기술평가, 구상권 관리 및 기술혁신 지원 등이며,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보증료 수입, 일반회계 출연금 등입니다.
17쪽, 운용실적입니다.
운용계획상 예산현액은 당초 2조 4597억 9700만 원이었으며, 수입은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계획 대비 증가한 2조 9354억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도 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이 증가하여 계획 대비 증가한 2조 9354억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8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5년 설립되었고, 주요사업은 융자사업과 일반사업, 재원은 공자기금예수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입니다.
19쪽, 운용실적입니다.
운용계획상 예산현액은 당초 2조 9173억 1800만 원이었으며, 수입은 융자원금 회수 감소 등으로 계획 대비 감소한 2조 9133억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도 공자기금 이자 상환의 감소 등으로 계획 대비 감소한 2조 9133억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제표 요약설명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당초 예산은 704억 5600만 원, 실제는 980억 8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4억 9800만 원은 미수납, 4억 10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3조 2664억 8000만 원에서 추경 1조 2603억 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4조 5334억 5200만 원이 되었으며, 이 중 3억 5000만 원은 이월, 55억 54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567억 700만 원에서 출연․보조금의 정산액 증가 등으로 계획 대비 증가한 742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7억 2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조 116억 8100만 원, 이 중 54억 8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은 3549억 원 전액 지출하였고, 산업기술지원 부문은 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인프라지원 등에 7352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은 1959억 67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동반성장 지원 등 8개 프로그램에 5642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터 7쪽 상단까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지원 비용과 기금 전출을 위한 회계기금간거래에 2조 7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3억 7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쪽은 과기부에서 이체받은 사업 결산입니다.
방송통신 부문에 112억 4000만 원을,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에 742억 6900만 원을, 과학기술 일반 부문의 인건비 등에 33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 이월․전용 등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은 없으며, 전용은 기본경비 등의 부족분 마련을 위해 9억 5200만 원을 변경 지출하였고, 불용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잔액 등으로 54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구미전자공고 설계용역 기간 확대로 3억 5000만 원, 예비비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6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10쪽은 이체 예산 결산입니다.
산업부와 과기부에서 총 1890억 4300만 원을 이체받아 1875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쪽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137억 4900만 원에서 출연․보조금 정산 증가 등으로 계획 대비 증가한 238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7억 71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총 5158억 6700만 원입니다. 계정별로는 생활기반계정 760억 9600만 원, 산학연협력기술개발 등 경제발전계정에 433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전통시장 및 유통물류 기반 조성 등에 각각 55억 200만 원과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사업은 전년도 자금 부족으로 금년에 40억 원을 배정받아 모두 지출하였고, 불용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등에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이체 예산입니다.
산업부와 과기부에서 2503억 8200만 원을 이체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4쪽,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1979년부터 운용하였고, 주요사업은 융자사업과 경상․자본 사업, 재원은 채권발행 차입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입니다.
15쪽, 기금 운용실적입니다.
운용계획상 예산현액은 수입은 당초 9조 9209억 6300만 원이며, 융자원금 회수 감소 등으로 계획 대비 감소한 9조 8978억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신규 채권을 낮은 금리로 발행하면서 이자 상환이 감소해 계획 대비 감소한 9조 8915억 1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지 결산 차액은 63억 300만 원입니다.
16쪽, 기술보증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기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1989년부터 운용하였고, 주요사업은 기술보증, 보증연계 투자, 기술평가, 구상권 관리 및 기술혁신 지원 등이며,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보증료 수입, 일반회계 출연금 등입니다.
17쪽, 운용실적입니다.
운용계획상 예산현액은 당초 2조 4597억 9700만 원이었으며, 수입은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계획 대비 증가한 2조 9354억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도 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이 증가하여 계획 대비 증가한 2조 9354억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8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5년 설립되었고, 주요사업은 융자사업과 일반사업, 재원은 공자기금예수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입니다.
19쪽, 운용실적입니다.
운용계획상 예산현액은 당초 2조 9173억 1800만 원이었으며, 수입은 융자원금 회수 감소 등으로 계획 대비 감소한 2조 9133억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도 공자기금 이자 상환의 감소 등으로 계획 대비 감소한 2조 9133억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제표 요약설명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특허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허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허청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기술 분야에서 고품질의 핵심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관점의 R&D 전략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보유특허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난해 특허청은 총 624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특허 행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결산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조직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6369억 원이지만 359억 원이 증가한 672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인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 등이 예산액 대비 183억 원, 16년도 결산잉여금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1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증감 세부내역은 3쪽에서 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은 6369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70억 원입니다. 지출액을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98.1%인 6249억 원을 집행하였고, 120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주요 프로그램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서는 특허심사지원, 심사․심판관 역량 강화 등을 위해 82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IP-R&D 전략지원 사업비 등으로 91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촉진 프로그램은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및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비 등으로 473억 원을 집행하였고, 지식재산행정정보화 프로그램에서는 특허정보시스템 운영 및 특허정보 DB 구축 등으로 30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43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용, 이월 및 불용 내역과 재무결산 현황은 10쪽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허청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기술 분야에서 고품질의 핵심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관점의 R&D 전략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보유특허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난해 특허청은 총 624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특허 행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결산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조직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6369억 원이지만 359억 원이 증가한 672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인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 등이 예산액 대비 183억 원, 16년도 결산잉여금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1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증감 세부내역은 3쪽에서 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은 6369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70억 원입니다. 지출액을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98.1%인 6249억 원을 집행하였고, 120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주요 프로그램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서는 특허심사지원, 심사․심판관 역량 강화 등을 위해 82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IP-R&D 전략지원 사업비 등으로 91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촉진 프로그램은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및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비 등으로 473억 원을 집행하였고, 지식재산행정정보화 프로그램에서는 특허정보시스템 운영 및 특허정보 DB 구축 등으로 30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43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용, 이월 및 불용 내역과 재무결산 현황은 10쪽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해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해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회계․기금 결산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2쪽 주요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산업정책 및 산업기반 분야의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실집행률이 61.1%에 불과한데 이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R&D 전문기관으로서 해외마케팅 경험이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여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사업 운영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사업비 이월이 발생한 이후에 사업비를 이월하기로 사업결과를 보고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 수행하였고,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은 보조금 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정산완료 시점을 준수하지 못하고 정산이 지연되었으며,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간접보조사업자로 두어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무역통상분야의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 통합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원메뉴 구성에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고, 지원항목이 세분화되어 서비스별 이용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일부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양자산업협력사업은 전체 보조사업 중 50% 이상이 차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사업기간과 회계연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 중 일부 사업은 2018년도에 실시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중앙아 건설기계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주무부서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이월 집행하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투자유치기반조성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사업 중 일부가 사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조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근거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연구소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다가 불용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집행이 있었고,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계획된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참여기관의 개별 시설에서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해 보조금을 연초에 전액 교부하였으며, 에너지자원정책연구사업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없음에도 총사업비의 70%를 선금으로 교부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고, 석유비축사업출자사업은 비축유 트레이딩 계약에 있어 석유공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수익이 감소되었으므로 향후 계약조건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비축자산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비축유 구입, 비축시설 유지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가스안전관리사업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연말에 집중 집행하게 되면서 중견기업 수요가 많은 도시가스시설개선사업에 당초 계획 대비 융자예산을 초과해 집행하였고, 영세업체 지원금액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자금추천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은 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33.7%에 불과해 앞으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으며,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역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실집행이 저조하여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경우 주택 태양광 시공업체가 도서지역 시공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에 LH․SH 공사만이 참여하고 있어 다른 지방도시공사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동일 또는 인근부지에 동일 사업자가 설치한 500㎾를 초과하는 여러 개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중복하여 융자가 지원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여 동일사업자에 대한 중복 융자 지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 R&D사업의 경우 공통적으로 협약 일시를 고려하지 않고 신규과제 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 협약과제에 대해 연말에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어 신규과제의 상․하반기 협약체결 여부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R&D 수행기관이 장비를 도입하면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도입된 장비가 적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입니다.
처분시설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동물사체 인수를 위한 인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인수기준이 엄격하여 이러한 동물사체가 교육․의료 기관에서 보관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인수체계를 보완하여 이러한 동물사체를 조속히 인수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과제의 사업성과가 다른 과제에 비해 부실한 상황이고, 11년부터 15년에 종료된 과제의 경우에도 사업화된 경우가 없는 등 극히 그 성과가 부진하므로 정부는 과제기획 시 R&D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위탁 근거인 산업발전법 제38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위탁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 진출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보험기금입니다.
무역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1.4% 수준으로 낮고 이로 인해 기타재산수입액이 당초 계획 대비 200억 낮게 수납되었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은 기금운용배수가 높고 급격한 기금 소요에 대비한 원리금 상환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기금의 재정을 확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은 사고율이 낮은 대기업 및 중장기성 자본재 수출지원을 통한 보험료 수익을 중소․중견 기업에 환류함으로써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동반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나 대기업의 사고율이 점차 높아져 2017년도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의 사고율 차이가 0.27%p에 불과하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9쪽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중반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심사지원사업은 PCT 국제 선행기술조사 접수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30억 85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접수건수 감소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사업의 경우 IP 디딤돌 사업의 창업 연계실적이 저조하므로 창업 연계실적을 확대하기 위해 IP 권리화뿐만 아니라 상품화 및 창업 컨설팅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사업의 경우 IP-DESK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별 IP-DESK마다 상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2쪽 주요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산업정책 및 산업기반 분야의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실집행률이 61.1%에 불과한데 이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R&D 전문기관으로서 해외마케팅 경험이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여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사업 운영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사업비 이월이 발생한 이후에 사업비를 이월하기로 사업결과를 보고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 수행하였고,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은 보조금 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정산완료 시점을 준수하지 못하고 정산이 지연되었으며,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간접보조사업자로 두어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무역통상분야의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 통합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원메뉴 구성에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고, 지원항목이 세분화되어 서비스별 이용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일부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양자산업협력사업은 전체 보조사업 중 50% 이상이 차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사업기간과 회계연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 중 일부 사업은 2018년도에 실시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중앙아 건설기계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주무부서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이월 집행하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투자유치기반조성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사업 중 일부가 사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조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근거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연구소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다가 불용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집행이 있었고,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계획된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참여기관의 개별 시설에서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해 보조금을 연초에 전액 교부하였으며, 에너지자원정책연구사업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없음에도 총사업비의 70%를 선금으로 교부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고, 석유비축사업출자사업은 비축유 트레이딩 계약에 있어 석유공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수익이 감소되었으므로 향후 계약조건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비축자산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비축유 구입, 비축시설 유지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가스안전관리사업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연말에 집중 집행하게 되면서 중견기업 수요가 많은 도시가스시설개선사업에 당초 계획 대비 융자예산을 초과해 집행하였고, 영세업체 지원금액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자금추천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은 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33.7%에 불과해 앞으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으며,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역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실집행이 저조하여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경우 주택 태양광 시공업체가 도서지역 시공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에 LH․SH 공사만이 참여하고 있어 다른 지방도시공사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동일 또는 인근부지에 동일 사업자가 설치한 500㎾를 초과하는 여러 개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중복하여 융자가 지원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여 동일사업자에 대한 중복 융자 지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 R&D사업의 경우 공통적으로 협약 일시를 고려하지 않고 신규과제 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 협약과제에 대해 연말에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어 신규과제의 상․하반기 협약체결 여부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R&D 수행기관이 장비를 도입하면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도입된 장비가 적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입니다.
처분시설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동물사체 인수를 위한 인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인수기준이 엄격하여 이러한 동물사체가 교육․의료 기관에서 보관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인수체계를 보완하여 이러한 동물사체를 조속히 인수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과제의 사업성과가 다른 과제에 비해 부실한 상황이고, 11년부터 15년에 종료된 과제의 경우에도 사업화된 경우가 없는 등 극히 그 성과가 부진하므로 정부는 과제기획 시 R&D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위탁 근거인 산업발전법 제38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위탁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 진출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보험기금입니다.
무역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1.4% 수준으로 낮고 이로 인해 기타재산수입액이 당초 계획 대비 200억 낮게 수납되었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은 기금운용배수가 높고 급격한 기금 소요에 대비한 원리금 상환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기금의 재정을 확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은 사고율이 낮은 대기업 및 중장기성 자본재 수출지원을 통한 보험료 수익을 중소․중견 기업에 환류함으로써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동반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나 대기업의 사고율이 점차 높아져 2017년도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의 사고율 차이가 0.27%p에 불과하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9쪽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중반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심사지원사업은 PCT 국제 선행기술조사 접수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30억 85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접수건수 감소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사업의 경우 IP 디딤돌 사업의 창업 연계실적이 저조하므로 창업 연계실적을 확대하기 위해 IP 권리화뿐만 아니라 상품화 및 창업 컨설팅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사업의 경우 IP-DESK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별 IP-DESK마다 상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해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해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요는 생략하고, 2쪽 중간부터 검토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신용보증기관 출연사업은 추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출연금 1541억 원을 증액 집행하여 보증공급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추경 당시 예측치보다 낮게 나타나 운용배수가 계획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예산편성 시 부실률 등의 변수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출연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2017년도 전체 예산 중 33%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본예산은 89.5%, 추경은 10.2%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시에는 본예산 집행률 및 사업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긴급한 필요에 따라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R&D 과제 수행에서 발생하는 사업화 매출액이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과제 1건당 사업화 매출액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R&D 지원 과제에서 발생하는 특허 출원 대비 등록실적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먼저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부실률은 2016년 말 대비 0.72% 상승한 7.54%이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자수익에 따른 수입보다 대출 부실이 더 크게 나타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 선별 노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등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신성장유망자금 2000억 원 증액을 통해 1억 원당 1.77명으로 총 345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증액분에 따른 1억 원당 고용효과는 1.39명, 총 고용창출은 2788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1억 원당 고용효과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재정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의 경우 펀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4월 기준으로 2016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조성된 2000억 원의 펀드 중에서 135억 원만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자펀드의 실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되 조성된 펀드의 결성 및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사업관리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증기금입니다.
먼저 구상권 관리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 불용률이 2016년에는 약 20%, 2017년에는 약 15%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상권 관리비의 반복적인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최근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술․경영지도 사업의 내역사업 중 중소기업 사전부실 예방지원 사업은 2017년에 출연금 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개편되었으나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보조금 사업이 불가능하여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보증료의 카드 수납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영부담 완화 지원사업은 가상계좌 제도 도입으로 카드 수납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약 21%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내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의 경우 전용 교육장의 이용실적 및 가동률이 저조하므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소요예측을 바탕으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의 개요는 생략하고, 2쪽 중간부터 검토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신용보증기관 출연사업은 추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출연금 1541억 원을 증액 집행하여 보증공급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추경 당시 예측치보다 낮게 나타나 운용배수가 계획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예산편성 시 부실률 등의 변수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출연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2017년도 전체 예산 중 33%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본예산은 89.5%, 추경은 10.2%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시에는 본예산 집행률 및 사업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긴급한 필요에 따라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R&D 과제 수행에서 발생하는 사업화 매출액이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과제 1건당 사업화 매출액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R&D 지원 과제에서 발생하는 특허 출원 대비 등록실적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먼저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부실률은 2016년 말 대비 0.72% 상승한 7.54%이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자수익에 따른 수입보다 대출 부실이 더 크게 나타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 선별 노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등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신성장유망자금 2000억 원 증액을 통해 1억 원당 1.77명으로 총 345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증액분에 따른 1억 원당 고용효과는 1.39명, 총 고용창출은 2788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1억 원당 고용효과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재정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의 경우 펀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4월 기준으로 2016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조성된 2000억 원의 펀드 중에서 135억 원만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자펀드의 실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되 조성된 펀드의 결성 및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사업관리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증기금입니다.
먼저 구상권 관리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 불용률이 2016년에는 약 20%, 2017년에는 약 15%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상권 관리비의 반복적인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최근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술․경영지도 사업의 내역사업 중 중소기업 사전부실 예방지원 사업은 2017년에 출연금 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개편되었으나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보조금 사업이 불가능하여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보증료의 카드 수납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영부담 완화 지원사업은 가상계좌 제도 도입으로 카드 수납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약 21%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내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의 경우 전용 교육장의 이용실적 및 가동률이 저조하므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소요예측을 바탕으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처음 나오신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처음 나오신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은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 유엔 회원국으로 안보리 결의이행 의무와 관련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 폐기를 이끌어 내서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어 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자칫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한 제재를 초래할 경우에는 국가 이익에도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사안으로써 국민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하는 국회의 책무와 노력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도가 국회 경시․무시를 넘어서 국회의 무력화까지 기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관련 부처와 기관에 대해서 엄중히 주의를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자료를 산업부 1개, 한전 1개, 남동발전 29개, 동서발전 10개의 자료를 문서로 각 부처와 기관에 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자유한국당 위원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은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 유엔 회원국으로 안보리 결의이행 의무와 관련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 폐기를 이끌어 내서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어 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자칫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한 제재를 초래할 경우에는 국가 이익에도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사안으로써 국민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하는 국회의 책무와 노력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도가 국회 경시․무시를 넘어서 국회의 무력화까지 기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관련 부처와 기관에 대해서 엄중히 주의를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자료를 산업부 1개, 한전 1개, 남동발전 29개, 동서발전 10개의 자료를 문서로 각 부처와 기관에 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자유한국당 위원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 말씀……
자료제출 요구받은 사실 있어요?
자료제출 요구받은 사실 있어요?

저희들이……
어쨌든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산업부장관과 한전 또 자회사들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갑니다.
남동발전 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진룽호에서 싣고 온 석탄이 10개월에 걸친 관세청의 조사로 지난 8월 10일 날 북한산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발전사들이 특히 석탄을 수입할 때 선적항과 하역항에서 계약서와 실제 석탄이 같은지 스펙을 확인해서 동일한 물품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진룽호가 러시아에서 석탄을 실을 때 성분검사를 한 곳이, 세계적으로 이런 성분검사의 유수한 회사인 SGS에서 성분을 분석해서 성분분석시험서를 함께 화주인 남동발전에 제출했습니다.
사장님, 성분분석시험서 이것이 진본인지에 대해서 확인절차 거쳤습니까?
남동발전 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진룽호에서 싣고 온 석탄이 10개월에 걸친 관세청의 조사로 지난 8월 10일 날 북한산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발전사들이 특히 석탄을 수입할 때 선적항과 하역항에서 계약서와 실제 석탄이 같은지 스펙을 확인해서 동일한 물품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진룽호가 러시아에서 석탄을 실을 때 성분검사를 한 곳이, 세계적으로 이런 성분검사의 유수한 회사인 SGS에서 성분을 분석해서 성분분석시험서를 함께 화주인 남동발전에 제출했습니다.
사장님, 성분분석시험서 이것이 진본인지에 대해서 확인절차 거쳤습니까?

공인기관에서 제출한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입하탄 정밀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모든 항목을 다 조사해 봤는데 조사한 결과 그것이 오차 범위 내, 저희들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다 있어서 그게 진본이라고……
아니, 됐어요.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라고 하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지난 8월 8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SGS 한국지사에다 성분분석시험서가 진본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SGS 한국지사에서 스위스 본사를 통해서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이 시험성적서가 진본이 아니다, 뭐라고 답변을 보냈느냐?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SGS 원본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문서는 어떠한 가치도 없으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 문서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가 판명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북한산 석탄이 아닌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것이 갖고 올 파장이 엄청나게 크면…… 의원실에서 단 하루 만에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성분분석시험서가 위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확인하는데 이것을 화주인 남동발전이 자체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진룽호가 동해항에 입항했을 때 그때 이미 세관에서 북한산 석탄이 의심 간다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남동발전이 대구세관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무연탄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서 수입 무연탄 분석 결과를 제출했어요. 거기에 발열량과 관련해서 남동발전에서 세관에 어떻게 기재해서 자료를 보냈느냐? ‘6629㎉/㎏’ 이렇게 보냈어요.
보통 북한산은 약 6000㎉로 나옵니다. 그런데 남동발전 계약서에서 요청한 것은 6300㎉ 이상이었어요. 이게 계약서에서 요청한 것보다도, SGS에서 확인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6629㎉가 나온다고 대구세관에다 보냈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라고 하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지난 8월 8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SGS 한국지사에다 성분분석시험서가 진본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SGS 한국지사에서 스위스 본사를 통해서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이 시험성적서가 진본이 아니다, 뭐라고 답변을 보냈느냐?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SGS 원본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문서는 어떠한 가치도 없으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 문서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가 판명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북한산 석탄이 아닌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것이 갖고 올 파장이 엄청나게 크면…… 의원실에서 단 하루 만에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성분분석시험서가 위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확인하는데 이것을 화주인 남동발전이 자체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진룽호가 동해항에 입항했을 때 그때 이미 세관에서 북한산 석탄이 의심 간다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남동발전이 대구세관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무연탄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서 수입 무연탄 분석 결과를 제출했어요. 거기에 발열량과 관련해서 남동발전에서 세관에 어떻게 기재해서 자료를 보냈느냐? ‘6629㎉/㎏’ 이렇게 보냈어요.
보통 북한산은 약 6000㎉로 나옵니다. 그런데 남동발전 계약서에서 요청한 것은 6300㎉ 이상이었어요. 이게 계약서에서 요청한 것보다도, SGS에서 확인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6629㎉가 나온다고 대구세관에다 보냈어요.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사실인데요. 그 내용은 간이분석…… 우리가 석탄을 분석할 때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이분석, 내부에서 석탄 사용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한 가지 항목만 발열량을 통해서 하는 간이분석과 또 공인기관에서 보내 온 시험성적서의 진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입하탄 정밀분석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대구세관에 보낸 자료는 간이분석 결과를 제출한 것입니다.
간이분석 결과로는 6629가 맞습니까?

그것은 담당 직원이 그 업무에 보직한 지가 1개월 됐는데요, 담당 직원의 실수가 맞습니다. 그 직원이 발열량계에서 나오는 수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예, 실수가 맞습니다.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담당 직원에게 전부 책임을 회피하고, 이것 사장이 할 말입니까? 남동발전이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 누가 남동발전을 신뢰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말 나온 김에 남동발전 사장님께서 몇 가지 좀 더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남동발전에서는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을 확인치 못해서 북한산인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입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말 나온 김에 남동발전 사장님께서 몇 가지 좀 더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남동발전에서는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을 확인치 못해서 북한산인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입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현시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남동발전으로서는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똑같이 북한산 석탄이 들어와도 그것을 모른 채 러시아산으로 알고 수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남동발전으로서는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똑같이 북한산 석탄이 들어와도 그것을 모른 채 러시아산으로 알고 수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겠네요?

종전에는 그런 서류 진위 여부를 우리 검사를 통해서 했었고요, 이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발전사 또 정부와 협의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심도 있게 검증한다는 게 앞으로 그러면 모든 제출 서류의, 석탄이라든지 원자료, 원자재 제출 서류의 위조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1년에 2700만 t을 수입하는 입장에서―저희 회사의 경우―전수 다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의심이 가는 것은……
다시 물어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수 조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서류가 위조된 서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수 조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서류가 위조된 서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특히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쪽 통해서 들어온 원자재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남동발전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이미 지난 일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발 방지하도록 한다면,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 생긴 게 첨부됐던 서류들이, 원산지증명서들이 위조된 여부를 모른 채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인근 북한으로부터, 원산지를 가공해서 세탁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석탄, 선철 모든 것 다 전수 조사하겠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남동발전이나 한전이나 산자부에서 그런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의문이 제기될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하겠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문제는 이미 지난 일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발 방지하도록 한다면,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 생긴 게 첨부됐던 서류들이, 원산지증명서들이 위조된 여부를 모른 채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인근 북한으로부터, 원산지를 가공해서 세탁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석탄, 선철 모든 것 다 전수 조사하겠다고 정부가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남동발전이나 한전이나 산자부에서 그런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의문이 제기될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하겠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산이라고 의심될 만한 중국 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시험성적서와 선하증권은 전수 조사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남동발전이니까 직접 한번 물어봅시다.
북한산 석탄 반입된 내용에 선적된 석탄의 순발열량이 63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남동발전이니까 직접 한번 물어봅시다.
북한산 석탄 반입된 내용에 선적된 석탄의 순발열량이 63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석탄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발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선적할 때라든지 내릴 때 다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물건이 온 것인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보통 오차가 생기는데 통상적으로 석탄업계에서 허용된 오차는 200㎉ 정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13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200㎉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에 수입된 것을 보면 6300㎉의 순발열량 계산해 보니까 393㎉, 정상적인 통상 허용 오차 200보다 2배가량 가까운 393㎉가 떨어진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수입된 것을 보면 6300㎉의 순발열량 계산해 보니까 393㎉, 정상적인 통상 허용 오차 200보다 2배가량 가까운 393㎉가 떨어진 거예요. 맞지요?

그것은 산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수식으로 해서 6307㎉가 나왔고요 저희들이 통관할 때에는, 통관과 대금 지급은 순발열량, 네트로 계산한 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6100이기 때문에 200 정도 부족했던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틀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물론 산식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허용된 오차를 2배 가까이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수요처, 즉 사용하는 남동발전 쪽에서 모를 리가 없다는 거지요. 간이 조사든지 뭐든지 간에 조금만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남동발전에서 모른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수입될 석탄에 대해서도 저질탄 갖다 놓고 하더라도 모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산식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허용된 오차를 2배 가까이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수요처, 즉 사용하는 남동발전 쪽에서 모를 리가 없다는 거지요. 간이 조사든지 뭐든지 간에 조금만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남동발전에서 모른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수입될 석탄에 대해서도 저질탄 갖다 놓고 하더라도 모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수식은 6307로 되어 있지만 네트는 61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것하고 한 160㎉ 차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석탄업계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것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남동발전은 갖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를 두고 석탄업계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것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남동발전은 갖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에 대한 증빙 여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탄 또 러시아 쪽 그리고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원산지증명서 또 선하증권 등을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수 조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월성 1호기 폐기 시의 한수원 이사회의 회의 자료, 회의록, 또 신고리 5․6호기 중단할 때 회의록, 대진 1호기․천지 1호기 폐기 결정할 때 회의록, 그리고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추진 상황, 전망, 아마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무시되거나 제외되면서…… 지금 건설해도 포화 상태를 못 면한다고 하는데 그 경위 또 그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아마 이것은 산자부가 총괄하니까 자료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믿고 세계의 원전 현황,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로 몇 기가 가동 중에 있다, 그 뒤에 수명이 종료돼서 폐기된 것은 몇 기고 또 나라마다 산유국을 포함해서 향후 건설 예정인 원전이 몇 기인지 그 대체적인 사업비 규모하고, 그리고 금년에 와서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의 수출 현황, 이런 원전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월성 1호기 폐기 시의 한수원 이사회의 회의 자료, 회의록, 또 신고리 5․6호기 중단할 때 회의록, 대진 1호기․천지 1호기 폐기 결정할 때 회의록, 그리고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추진 상황, 전망, 아마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무시되거나 제외되면서…… 지금 건설해도 포화 상태를 못 면한다고 하는데 그 경위 또 그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아마 이것은 산자부가 총괄하니까 자료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믿고 세계의 원전 현황,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로 몇 기가 가동 중에 있다, 그 뒤에 수명이 종료돼서 폐기된 것은 몇 기고 또 나라마다 산유국을 포함해서 향후 건설 예정인 원전이 몇 기인지 그 대체적인 사업비 규모하고, 그리고 금년에 와서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의 수출 현황, 이런 원전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최대 전력 수요 초과했지요?
이번 폭염으로 최대 전력 수요 초과했지요?

최대 전력 수요가 7월 24일 날에 9248만 ㎾입니다.
며칠간이나 이번에 초과됐나요?

최대 전력 수요를 초과했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저희들이 전력 예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묻는 데 답하세요.
초과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7월 24일 그 전후해서?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좌우간 이것만 보더라도 지난 연말에 만들었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일부러 낮춘 게 다 드러났지요?
초과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7월 24일 그 전후해서?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좌우간 이것만 보더라도 지난 연말에 만들었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일부러 낮춘 게 다 드러났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코드 맞춘다고 억지로 낮춘 게 드러났는데 지난 일이라 여기서 접고 9차 계획은 제대로 하십시오. 9차 계획은 제대로 하세요. 억지로 또 낮추어 잡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전망하고 평가하는 데서부터 대책이 추진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탈원전 1년 만에 초우량 기업이던 한전이 부실기업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적자만도 한 1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8조 부채를 내어서 전기를 메꾼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멀쩡한 원전 스톱시켜 가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지정권도 박탈당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가히 국가 자살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계 원전은 늘고 있고 한국이 탈원전 역주행하는 사이에 중국․러시아는 수주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마 표정 관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석유 대국인 사우디만 해도 2030년까지 60기 발주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 대국 사우디가 왜 이런 원전을 짓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원전 1년 만에 초우량 기업이던 한전이 부실기업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적자만도 한 1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8조 부채를 내어서 전기를 메꾼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멀쩡한 원전 스톱시켜 가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지정권도 박탈당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가히 국가 자살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계 원전은 늘고 있고 한국이 탈원전 역주행하는 사이에 중국․러시아는 수주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마 표정 관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석유 대국인 사우디만 해도 2030년까지 60기 발주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 대국 사우디가 왜 이런 원전을 짓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석유 대국인 사우디가 왜 이런 원전을, 그 위험한 원전을 이렇게나 많이 계획할까요?

석유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고 앞으로의 연료 사용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은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석유 대국 사우디가 석유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우리는 우려가 안 됩니까?

저희들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자력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전 찬성이 71.6%, 확대․유지를 해야 된다는 비율이 69.3%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자력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전 찬성이 71.6%, 확대․유지를 해야 된다는 비율이 69.3%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민이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학회 설문조사에 대한 문항을 보시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일회성 조사라서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4회에 걸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전체적인……
제가 볼 때는 정말 궁핍한 변명처럼 들립니다. 정부에서 하는 설문조사는 제대로 되고 학회에서 한 것은 안 됐다는 말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도대체 5년 정권이 제대로 된 동의 절차 없이 한 나라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이렇게 난도질할 수 있느냐.
몇 가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탈원전 포기 선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중단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중단․폐기 절차를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정권에서 할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사기라도 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재가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빨리 건설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시작해도 포화 상태로 늦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아까 자료 요구도 했지만 정말 이런 것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도대체 5년 정권이 제대로 된 동의 절차 없이 한 나라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이렇게 난도질할 수 있느냐.
몇 가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탈원전 포기 선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중단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중단․폐기 절차를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정권에서 할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사기라도 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재가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빨리 건설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시작해도 포화 상태로 늦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아까 자료 요구도 했지만 정말 이런 것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시지요?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마무리를 다 하고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원조를 받던 나라 우리 한국, 가발 만들어 팔던 한국이 초과학기술 덩어리라고 하는 원전을 수출하는 이런 영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땀으로 이렇게 일궈 왔는데, 또 그 속에는 많은 국부가 있고 일자리가 있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느냐. 세상에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께서는 장관 이전에 학자적 양심으로라도 정말 이 어리석은 자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꼭 좀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원조를 받던 나라 우리 한국, 가발 만들어 팔던 한국이 초과학기술 덩어리라고 하는 원전을 수출하는 이런 영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땀으로 이렇게 일궈 왔는데, 또 그 속에는 많은 국부가 있고 일자리가 있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느냐. 세상에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께서는 장관 이전에 학자적 양심으로라도 정말 이 어리석은 자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꼭 좀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일단 전력 수요 예측에 대한 부실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7차․8차 수요예측을 저희들이 했었을 때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였고요. 다만 이번같이 재난적인 폭염을 예측 못 했습니다. 7차 전력 수요 예측이 더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모델에 적용됐던 게 31℃ 후반 대 온도였습니다. 31℃ 7부 정도였습니다. 이번같이 35℃ 이상으로 다시 저희들이 대입을 하면 정확하게 수요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기상청이 이런 재난적인 폭염을 예상 못 했고요.
그리고 수요예측은 장기․단기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장기예측과 단기예측이 달라져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수요예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GW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2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전력수급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전 부실은……
그리고 수요예측은 장기․단기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장기예측과 단기예측이 달라져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수요예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GW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2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전력수급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전 부실은……
이 온난화 시대에 31℃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때 7차에 그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7차 전력수급 수요예측을 할 때 그렇게 잘못 예측을 하였습니다.
정말 변명만 늘어놓으시네요.

그리고 한전 부실에 대한 문제는 연료구입비가 주된 80%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40대 중반의 가격이 60불 후반으로 연료구입비가 급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전의 전체적인 연료구입비로 인한 그런 문제라고……
연료가 오를수록 가동을 좀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가동을 낮추니까 문제지.

원전 가동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난 과거에 부실 시공된 11기의 원전이 발견되었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함부로 가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기에 대해서 다시 원전 예방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안위의 승인을 받고 가동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들이 원전 발전기를 인위적으로 가동을 하고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전수주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지금 CfD 방식에서 RAB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우선협상지위자가 협상이 바뀌면서 RAB 형태로 가면서 저희들이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국내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오히려 협상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이 더 많이 사용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2016년도라든지 17년도의 자료를 보시면 OECD 국가에서 원전의 신규 발전설비는 전체 100%에서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거의 76%로 가는 게 OECD 국가의 전체적인 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늦지 않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부에서 원전을 감축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60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감축하는 것이고요.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전이 더 값싼 발전원이 아닙니다. 경제성의 이유로만 보더라도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싼 발전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그렇고, 영국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성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원전수주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지금 CfD 방식에서 RAB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우선협상지위자가 협상이 바뀌면서 RAB 형태로 가면서 저희들이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국내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오히려 협상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이 더 많이 사용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2016년도라든지 17년도의 자료를 보시면 OECD 국가에서 원전의 신규 발전설비는 전체 100%에서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거의 76%로 가는 게 OECD 국가의 전체적인 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늦지 않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부에서 원전을 감축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60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감축하는 것이고요.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전이 더 값싼 발전원이 아닙니다. 경제성의 이유로만 보더라도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싼 발전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그렇고, 영국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성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장관,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에 대한 가동은 앞으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에 대한 가동은 앞으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미안합니다마는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하고 계시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정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낭비와 국고 손실 이런 문제 등등 또 권력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탈원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이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원전이 더 이상 싼 발전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 영국, 일본은 왜 짓습니까?
자, 이제 그만하십시오. 장관께서도 충분히 알겠으니까, 그동안 다 나와 있던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60년, 70년 했던 사업계획들을 갖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아요? 유일하게 지금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60년, 70년을 바라보고 탈원전 계획을, 탈핵된 정책을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 아닙니까, 이게?

예, 에너지전환 정책이 앞으로 70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5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 정부가 5년 안에 해야 될 일은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결산이니까요. 결산을 연도별로 죽 국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내용을 보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부과요율이 높다, 이게 수입액이 들어오는 것보다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적어서 매일 이 돈이 쌓여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의 요율을 낮춰야 된다, 그 다음은 지출은 투자 쪽에 확대시켜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지난 2012년 결산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수입금은 2조 1000억인데 지출은 1조 7000억대라서 4000억 정도가 남아요. 14년도는 2조 4000억인데 1조 8000억 정도 지출해서 6000억 조금 더 남고 15년도도 그렇고, 항상 수입은 2조에서 2조 500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출은 1조 7000억 전후 1조 8000억 왔다 갔다 하면서 매년 4000억에서 60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면서 이게 누적돼서 지금 3조 70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지출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요율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3.6% 걷게 돼 있는 것을 더 낮춘다든가 낮추지 않으려면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결산이니까요. 결산을 연도별로 죽 국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내용을 보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부과요율이 높다, 이게 수입액이 들어오는 것보다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적어서 매일 이 돈이 쌓여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의 요율을 낮춰야 된다, 그 다음은 지출은 투자 쪽에 확대시켜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지난 2012년 결산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수입금은 2조 1000억인데 지출은 1조 7000억대라서 4000억 정도가 남아요. 14년도는 2조 4000억인데 1조 8000억 정도 지출해서 6000억 조금 더 남고 15년도도 그렇고, 항상 수입은 2조에서 2조 500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출은 1조 7000억 전후 1조 8000억 왔다 갔다 하면서 매년 4000억에서 60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면서 이게 누적돼서 지금 3조 70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지출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요율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3.6% 걷게 돼 있는 것을 더 낮춘다든가 낮추지 않으려면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신산업 등에 대한 기존 산업 확대 외에도 이런 재난적인 폭염 대응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 수소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서 적정 수준의 여유자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금사업에 대한 정부 내 최종결정권은 예산당국에 있어서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바랍니다.
다만 기금사업에 대한 정부 내 최종결정권은 예산당국에 있어서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바랍니다.
기재부의 생각하고 산자부의 생각이 달라서 자금이 남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최종결정권이 기재부에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부담금을 낮추는 데 대해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7%를 3.5%로 낮춘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향후에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에 있어서 애로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요율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기금의 사용처, 지출에 대한 확대를 신․재생에너지 쪽이나 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을 만들어 가는 그리고 상당히 노후된 시설을 과감하게 고쳐 내는 일, 이런 데 투자를 적극 확대시켜서 자금의 여유가 계속 늘어나는 일은 방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정 수준의 여유자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또. 그리고 이제 근 10년째 매년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세워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시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특히 인구밀집 지역의 송배전 선로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게 많은 도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지중화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중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꼭 지자체의 부담 또는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시작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한전 측의 전력기반기금으로 할 수 있는 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도를.
지금 시가지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력기반기금으로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책을 밀고 갈 건가요?
지금 시가지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력기반기금으로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책을 밀고 갈 건가요?

저희들도 앞으로 가는 방향이 지중화 사업이겠습니다. 다만 지중화 사업에 따른 재원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중화로 가기 위해서는 400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근차근하게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인구밀집 지역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도시의 경쟁력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최근 5년간 R&D 과제로 이런 자금이 실제 기업에 기술이전이 돼서 양산화가 되어서 성공한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통계를 분석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원전이 APR 1400 기술이 개발돼서 지금 수명이 70년이 되는데 그간 미국의 원전 사고라든지 러시아 체르노빌 그다음에 후쿠시마 사태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과 기술개발을 했는데 각각의 기술개발의 추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선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최근 5년간 R&D 과제로 이런 자금이 실제 기업에 기술이전이 돼서 양산화가 되어서 성공한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통계를 분석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원전이 APR 1400 기술이 개발돼서 지금 수명이 70년이 되는데 그간 미국의 원전 사고라든지 러시아 체르노빌 그다음에 후쿠시마 사태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과 기술개발을 했는데 각각의 기술개발의 추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은 상당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작년만 해도 수출액이 979억 달러를 기록했고 고용 창출도 16만 5000명이 되어 있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도 21.5%를 기록해서 미국에 이어서 2위에 올라 있고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60.7%, 이렇게 대단히 적수가 없을 정도로 우수하기는 한데 미국의 원천기술을 따라잡아야 하고 또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되는데 그간에 R&D로 지출된 것을 보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 분야에 나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와 같이 우리가 이런 산업을 정말로 기술개발이 앞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생태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재․부품 하는 업체들 간에 적정한 비율이 되어야 되고 또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을 할 수 있는 게 최고 그거니까 그 사람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은 상당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작년만 해도 수출액이 979억 달러를 기록했고 고용 창출도 16만 5000명이 되어 있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도 21.5%를 기록해서 미국에 이어서 2위에 올라 있고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60.7%, 이렇게 대단히 적수가 없을 정도로 우수하기는 한데 미국의 원천기술을 따라잡아야 하고 또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되는데 그간에 R&D로 지출된 것을 보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 분야에 나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와 같이 우리가 이런 산업을 정말로 기술개발이 앞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생태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재․부품 하는 업체들 간에 적정한 비율이 되어야 되고 또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을 할 수 있는 게 최고 그거니까 그 사람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메모리 쪽에서 D램이라든지 낸드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계적인 초격차를, 기술격차를 가지면서 가고 있고요. 특히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격하는 업체들 3년 이상의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낸드 쪽도 지금 대체적으로 32단, 64단, 92단 가면서, 저희들이 곧 92단 가면서 초격차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비메모리 쪽에 대한 연구 부분은 전체적인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반도체 쪽에서 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력사하고 그리고 대기업하고, 그러니까 특히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하고의 굉장히 공생적인 그런 협력사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더 많은 협력사들이 글로벌 기업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산업부는 성능평가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협력사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메모리 쪽에서 D램이라든지 낸드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계적인 초격차를, 기술격차를 가지면서 가고 있고요. 특히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격하는 업체들 3년 이상의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낸드 쪽도 지금 대체적으로 32단, 64단, 92단 가면서, 저희들이 곧 92단 가면서 초격차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비메모리 쪽에 대한 연구 부분은 전체적인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반도체 쪽에서 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력사하고 그리고 대기업하고, 그러니까 특히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하고의 굉장히 공생적인 그런 협력사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더 많은 협력사들이 글로벌 기업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산업부는 성능평가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협력사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대 재료공학부 41명 교수 중에서 반도체 전공한 사람은 황철성 교수 한 사람밖에 없다는데, 이것 맞습니까?

반도체 전공자는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짚어 주셨는데요. 반도체 전공자는 많지만 더 이상 반도체 전공자 교수들이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논문을 많이 써야 되는데 반도체 부문에서 논문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좀 장비적인,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데 지금 학교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를, 산업부가 이번에 인지하고 성능평가사업에서 전체적인 공동 Fab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 Fab을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좀 장비적인,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데 지금 학교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를, 산업부가 이번에 인지하고 성능평가사업에서 전체적인 공동 Fab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 Fab을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기에 접하다 보니까 새로운 성과 내기가 어려우니까 논문이 잘 안 나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반도체 부분은 워낙 성숙되어 있어서 산업체가 R&D를 오히려 주도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인력은 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최고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기존에 있는 지능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과기부하고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해서 총 1조 5000억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더욱더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과기부하고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해서 총 1조 5000억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더욱더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삼화 위원님까지 하시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삼화 위원님까지 하시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부장관님.

예.
탈원전 얘기를 하시니까, 장관님 얼마 전에 기자 인터뷰에서 ‘고장 난 녹음기 돌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셨지요? 똑같은 얘기 하는데도 왜 이해를 못 해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던데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까?

제가 어제 산업부 출입기자들 만나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반복되게 이렇게 함으로써 제 자신이 좀 고장 난 녹음기를 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님, 고장 난 녹음기는 좀 고쳐서 트셔야 되는데 그냥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장관님이 녹음기를 좀 고쳐서 틀어 주면, 설득력 있게 하면 좀 이해를 할 텐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전 상반기에 적자 난 것 아시지요? 3분기 연속 적자, 6년 만에 처음이던데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전 상반기에 적자 난 것 아시지요? 3분기 연속 적자, 6년 만에 처음이던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3분기 연속 적자 8100억,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반기만 비교해 보니까 한 1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1조 130억이 감소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도 반토막 나고, 한전 주가도 제일 잘 나갔을 때 2016년 5월 달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됐고요. 이를 메꾸기 위해서 한전 또 한전 자회사인 한수원 등 올해 총 12조 8000억 채권 발행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도 반토막 나고, 한전 주가도 제일 잘 나갔을 때 2016년 5월 달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됐고요. 이를 메꾸기 위해서 한전 또 한전 자회사인 한수원 등 올해 총 12조 8000억 채권 발행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장관님,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올해 한전에서 상반기에 매출한 것은 아주 사상 최대입니다. 29조가 넘었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판매수익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 5000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자가, 판매수익도 좋았고 또 매출도 좋았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났느냐를 따져 보니까,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이 다른 것, LNG 가격 오르고 석탄 가격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는 것인데……
장관님, 그 녹음기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원전 이용률이 확 떨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원전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것도 이렇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딱 무슨 알레르기가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세요. 아까도 답변할 때 제가 들어 보니까 석탄가, LNG가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원전 가격은 작년하고 같은 기간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h당 61.23원에서 61.9원, 거의 비슷합니다.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용률은 아주 대폭 줄어들었지요. 75% 내에서 58% 내까지 이렇게 확 줄었어요. 15%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같은데 가동률이 이렇게 푹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올 상반기 원자력 발전원료 구입비가 3조 5000억입니다. 작년보다도 1조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가격은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셔야지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앞으로 전력수급 이런 것이나 또는 이런 가격 때문에 탈원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원전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속시원하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자가, 판매수익도 좋았고 또 매출도 좋았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났느냐를 따져 보니까,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이 다른 것, LNG 가격 오르고 석탄 가격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는 것인데……
장관님, 그 녹음기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원전 이용률이 확 떨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원전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것도 이렇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딱 무슨 알레르기가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세요. 아까도 답변할 때 제가 들어 보니까 석탄가, LNG가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원전 가격은 작년하고 같은 기간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h당 61.23원에서 61.9원, 거의 비슷합니다.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용률은 아주 대폭 줄어들었지요. 75% 내에서 58% 내까지 이렇게 확 줄었어요. 15%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같은데 가동률이 이렇게 푹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올 상반기 원자력 발전원료 구입비가 3조 5000억입니다. 작년보다도 1조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가격은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셔야지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앞으로 전력수급 이런 것이나 또는 이런 가격 때문에 탈원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원전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속시원하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녹음기를 고쳐도 제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3분기 연속 적자는 거듭되게 연료비에 대한 구입, 연료비 상승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문제는 이용률이 하락된 것도 사실입니다. 왜 하락이 됐느냐?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요 11기 원전의 격납건물에서의 부식 문제였습니다, 철판의 부식 문제.
그리고 3분기 연속 적자는 거듭되게 연료비에 대한 구입, 연료비 상승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문제는 이용률이 하락된 것도 사실입니다. 왜 하락이 됐느냐?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요 11기 원전의 격납건물에서의 부식 문제였습니다, 철판의 부식 문제.
장관님.

예.
부실시공이면요, 과거에는 부실시공인데도 그대로 그냥 가동을 시켰습니까?

그것 몰랐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발견을 한 이상……
어떻게 가동하는 측에서 그렇게 엉성하게 합니까, 모를 정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식이……
그리고 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서 외국에는 어떻게 수출하려고 합니까? 장관의 그런 말씀이 다 기록이 되고, 외국인들 다 봅니다. ‘아, 한국의 산업부장관이 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한다. 한국 것 수입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과연 부실시공이 있었고, 부실시공을 과거에는 몰랐었는지 앞으로 계속 따져 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과연 부실시공이 있었고, 부실시공을 과거에는 몰랐었는지 앞으로 계속 따져 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처음에 격벽에서 녹슮현상이 생겼고, 그 녹슮현상이 왜 생겼냐 하면 시공 당시에 콘크리트 타설 때 콘크리트가 쭉 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공극이, 콘크리트가 메꿔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고 콘크리트가 메꿔지지 않으면서 격벽 철판에서 녹슮이…… 녹스는 것이 하루 만에 녹스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천천히 녹슮이 발생을 하였고, 이 문제는 최근에 그 녹슮현상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기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시공된 원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규제기관인 원안위에서 결정을 해서 전체적인 11기 원전에 대해서 보수 정비를 다시 이야기를…… 보수 유지를 지시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수 유지하고 원안위의 승인을 거쳐서 다시 원전을 가동하게 되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기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시공된 원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규제기관인 원안위에서 결정을 해서 전체적인 11기 원전에 대해서 보수 정비를 다시 이야기를…… 보수 유지를 지시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수 유지하고 원안위의 승인을 거쳐서 다시 원전을 가동하게 되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우리 장관님들?
산업부장관님.
힘드시지요, 우리 장관님들?
산업부장관님.

예.
계속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 수입에 대해서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서 모두 3만 5000t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10일 날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 수입에 대해서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서 모두 3만 5000t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 기록은 남동발전이 두 차례에 걸쳐서 9700t을 수입한……
발전소 외의 다른 곳에, 꼭 발전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 어디엔가 반입이 됐다고 하는 보도는 접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4월 달에 산업부에 동서발전으로부터 동서발전에 납품되는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보고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산업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해 뒀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모든 관세에 관한 것은, 수입통관 부분은 관세청 소관입니다.
관세청 소관이라고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뒤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산업부가 지난 8월 달에 평화고시라는 이름으로 고시하면서 산업부가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 나옵니다.
장관님, 같은 사안인데 동서발전은 납품 제재조치를 취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찰 제한을 6개월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남동발전은 같은 회사가, 이 회사 이름이 지금까지 R회사니 뭐니 하고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알케이글로벌이라는 회사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알케이글로벌이 사실상 헨트사인 H사를 지배하는 관계예요. 장관님, 보고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같은 사안인데 동서발전은 납품 제재조치를 취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찰 제한을 6개월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남동발전은 같은 회사가, 이 회사 이름이 지금까지 R회사니 뭐니 하고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알케이글로벌이라는 회사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알케이글로벌이 사실상 헨트사인 H사를 지배하는 관계예요. 장관님, 보고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두 회사 간의 관계, 지배구조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았어요?

예.
그다음에 통상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제재를 받을 경우에 또는 원산지를 속여서 제한을 받을 경우에 1년까지 납품제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알케이글로벌에 대한 납품제한 조치를 6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보니까요.
동서발전에서 특별히 알케이글로벌이 납품을 제때 못 해 가지고 제재를 받을 때 기간을 절반이나 감해서 6개월로 해 준 이유는 보고받으셨습니까?
동서발전에서 특별히 알케이글로벌이 납품을 제때 못 해 가지고 제재를 받을 때 기간을 절반이나 감해서 6개월로 해 준 이유는 보고받으셨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된 것은 나중에 장관님 시간에 사실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고는 받으셨냐고요?

유사한 보고는 받았지만 동서발전의 지금 이 석탄은 북한산이 아닙니다. 중국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납품기일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맞추지 못해서 제한받은 것이지요?
그다음, 같은 사안인데 남동발전에 납품되는 석탄은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했어요. 또 나중에 하역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북한산으로 밝혀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은 H사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남동발전이 그런 제한조치를 취하지 못한 배경에 산업부라든가 또한 발전사 측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업부가 당시에 발전사, 동서발전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또 그 이후에 경찰이라든가 세관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까지 알고 계셨다면 당연히 산하 공기업인 발전사로 하여금 이러한 석탄이 납품되거나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고를 한다든가 또 제한조치를 해야 할 책무가 당연히 있을진대 산업부가 그런 조치를 한 사실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6일 날 난데없이 산업부는 평화고시를 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반영해서 북한으로부터 수출금지품목으로 산업용기계 또 운송수단, 철강류를 추가하고―수출금지품목으로―수입품목에 식료품, 농산품, 기계, 전기기기, 목재, 선박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고시를 뒤늦게 발표를 했어요.
이런 걸 봐서는…… 여기에 관세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납품기일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맞추지 못해서 제한받은 것이지요?
그다음, 같은 사안인데 남동발전에 납품되는 석탄은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했어요. 또 나중에 하역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북한산으로 밝혀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은 H사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남동발전이 그런 제한조치를 취하지 못한 배경에 산업부라든가 또한 발전사 측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업부가 당시에 발전사, 동서발전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또 그 이후에 경찰이라든가 세관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까지 알고 계셨다면 당연히 산하 공기업인 발전사로 하여금 이러한 석탄이 납품되거나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고를 한다든가 또 제한조치를 해야 할 책무가 당연히 있을진대 산업부가 그런 조치를 한 사실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6일 날 난데없이 산업부는 평화고시를 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반영해서 북한으로부터 수출금지품목으로 산업용기계 또 운송수단, 철강류를 추가하고―수출금지품목으로―수입품목에 식료품, 농산품, 기계, 전기기기, 목재, 선박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고시를 뒤늦게 발표를 했어요.
이런 걸 봐서는…… 여기에 관세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때 우리 산업계 또는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정도로 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도 세컨더리 제재에서 제외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대두될 때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본질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괜찮다고 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도 세컨더리 제재에서 제외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대두될 때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본질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이 아닙니다. 중국산이, 러시아산과 위장반입 제보에 따라서 한 조치이고 북한산과 전혀 사실무근한 그런 내용입니다.
산업부하고 남동발전은 관세청이 북한산 무연탄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18년 7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서 수입통관 관련 부분은 관세청의 소관이고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가 북한산 조사임을 인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사전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이후에도 관세청이 검찰과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별도 조사에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는 더 말씀을 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국가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거의 무정부 상태 이런 경우에는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관리가 잘되는 나라에서는 전혀 제재가 없다고 하는 게 다 통상전문가들 99.99%고,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통상 문제를 더 부추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부하고 남동발전은 관세청이 북한산 무연탄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18년 7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서 수입통관 관련 부분은 관세청의 소관이고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가 북한산 조사임을 인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사전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이후에도 관세청이 검찰과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별도 조사에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는 더 말씀을 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국가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거의 무정부 상태 이런 경우에는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관리가 잘되는 나라에서는 전혀 제재가 없다고 하는 게 다 통상전문가들 99.99%고,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통상 문제를 더 부추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답변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 정부 측 스스로의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미국 측으로부터 첩보를, 정보를 제공받고, 통보받고 난 다음에 움직였습니까?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시피 하고, 특히나 남동발전이라든가 관련사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세청 주도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어요. 이것은 여기서 장관께……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입업체조차도 제재를 받기는 어렵다. 그런데 모르고 수입한 남동발전은 더욱더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입업체조차도 제재를 받기는 어렵다. 그런데 모르고 수입한 남동발전은 더욱더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입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니까 다행입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행인데, 정부가 관세청 주도로 이 사건을 은폐하고 덮으려고 시도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아니, 장관께서 관세청이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관세청 업무를 보고받거나 함께 정보를 공유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예결 전체위에서 할 건데요, 장관께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부분을 관세청에서 수사를 중지해 달라고 자기네가 맡아서 하겠다고 걷어갔어요. 그런 것들을 관계자 확인으로 자료와 증언을 통해서 확인까지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추가질의 때 더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추가질의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제가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지금 한 달 가까이 폭염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무더운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인데 지금 에어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저소득층이 선풍기 한 대로 여름 나기는 올해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업부가 혹한기 에너지복지사업은 여러 건 추진을 해 오는데 혹서기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도 산업부하고 산하기관 에너지복지사업 내역을 보니까 전기요금 할인을 제외하면 혹서기 복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에너지재단의 ‘시원한 여름 나기 지원사업’ 그것 한 건뿐이더라고요.
장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올 여름은 지금 한 달 가까이 폭염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무더운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인데 지금 에어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저소득층이 선풍기 한 대로 여름 나기는 올해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업부가 혹한기 에너지복지사업은 여러 건 추진을 해 오는데 혹서기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도 산업부하고 산하기관 에너지복지사업 내역을 보니까 전기요금 할인을 제외하면 혹서기 복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에너지재단의 ‘시원한 여름 나기 지원사업’ 그것 한 건뿐이더라고요.
장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얼마고 어떤 사업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 에너지바우처사업을 통해서 하절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이에요. 2억 2000만 원인데 3000가구하고 200개 복지시설에 물품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누어 보면 한 개소당 6만 4000원꼴, 그리고 사업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쿨스카프․쿨매트․대자리․선풍기 이런 걸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더워지니까 산업부가 부랴부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해서 금액을 일부 충당을 했는데 냉풍기 지원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에특회계 오늘 결산 보고한 것을 보면 매년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더워지니까 산업부가 부랴부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해서 금액을 일부 충당을 했는데 냉풍기 지원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에특회계 오늘 결산 보고한 것을 보면 매년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에너지재단 등에 출연도 하고 해서 혹서기 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쿨매트, 쿨스카프 이런 것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선풍기 이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이런 폭염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쪽은 전력 접근성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내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지원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력 접근성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가 장기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쿨매트, 쿨스카프 이런 것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선풍기 이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이런 폭염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쪽은 전력 접근성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내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지원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력 접근성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가 장기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냉방기 보급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아직도 30%에 해당하는 가구수가 냉방기가 없습니다. 냉방기 보급을 위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냉방기 기기보급사업으로서 60억 원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액수가 조금 더 증액이 되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냉방기 보급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아직도 30%에 해당하는 가구수가 냉방기가 없습니다. 냉방기 보급을 위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냉방기 기기보급사업으로서 60억 원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액수가 조금 더 증액이 되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술보증기금 중에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기부장관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술보증기금 중에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의 작년도 예산현액이 451억 7000만 원인데 이 중에 20억 5900만 원이 불용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관련해서 또 하나는, 특히 이 사업이 2013년에서 2018년 금년 6월까지 총 투자금액이 2081억 원인데 투자회수 원금이 198억 원이에요. 원금회수율은 10%도 안 됩니다. 9.6%인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2017년 한 해 동안 이 관련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기업 부실에 따라서 감액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아홉 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투자한 금액 72억 원 중에 감액손실 처리한 금액이 65억 원이고, 그래서 역시 투자금 대비 회수율은 10.4%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이 2014년 11월부터 선행 투자만 수행하고 있는데요. 선행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기업 선정단계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 전망이라든가 경영능력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과 관련돼서 면밀하게 평가를 좀 해서 회수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감액손실 처리한 9개 업체의 투자 선정 사유를 기술평가 등급을 중점적으로 활용했는데 이것만 갖고 될 수 있느냐? 현장실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심사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류심사만 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회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이 2014년 11월부터 선행 투자만 수행하고 있는데요. 선행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기업 선정단계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 전망이라든가 경영능력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과 관련돼서 면밀하게 평가를 좀 해서 회수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감액손실 처리한 9개 업체의 투자 선정 사유를 기술평가 등급을 중점적으로 활용했는데 이것만 갖고 될 수 있느냐? 현장실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심사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류심사만 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회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기보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의 성격상 이게 일반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받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을 정책금융기관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래도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재점검을 해서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도 확충하고 또 심사기능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도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재점검을 해서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도 확충하고 또 심사기능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그중에 2개 기업은 투자할 때 당기매출액이 0원이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저희가 기술 기반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술을 가진 기업이 이런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보증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이렇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률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김현종 통상산업본부장이 처음 나오셨는데 오후 회의 때 인사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김현종 통상산업본부장이 처음 나오셨는데 오후 회의 때 인사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자료요구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내 가지고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망신 주고 창피 주고 손실 주고, 이런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나라는 해당 회사나 어떤 배나 그 담당자나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서류를 오후 식사 마칠 때까지 좀 보내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자료요구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내 가지고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망신 주고 창피 주고 손실 주고, 이런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나라는 해당 회사나 어떤 배나 그 담당자나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서류를 오후 식사 마칠 때까지 좀 보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자영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법을 개정해서 소위 갑을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자영업 간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정부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해서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 전에 그 시행규칙 내에서 상권영향평가서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지자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산업부장관님,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자영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법을 개정해서 소위 갑을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자영업 간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정부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해서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 전에 그 시행규칙 내에서 상권영향평가서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지자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반경 3㎞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장 면적 100평 이하의 준대규모점포는 반경 500m로 정하고 있고, 또 그 미만일 경우에는 반경 300m로 정하고 있어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이것은 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시행규칙과 법에 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테고요. 특히 지역협력계획서에는 불공정경쟁 및 부정거래 유발 사업이나 소비자 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그리고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그 사업계획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4년에―좀 오래된 것이기는 합니다만―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영향을 조사한 건데 복합쇼핑몰․아웃렛 주변 상권이 15㎞ 이내에 미치는 영향이 전통시장에는 34.3%, 상점가에는 41.1%, 도로변 상가에는 35.7%, 집합 상가에는 56.4%, 이게 15㎞입니다. 그러면 3㎞까지만 영향 분석한다는 게 이것은 너무 협소하게 잡았잖아요.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17년 12월 달에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도 있어요. 이를테면 복합쇼핑몰에 오는 고객들을 다 조사해서 보니까 직선거리 제일 멀리서 오는 사람들까지의 70%, 70% 직선거리의 사람들까지 주요 소비층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70%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복합쇼핑몰의 경우에는 18㎞, 대형 패션아웃렛 경우에는 21.3㎞, 창고형 대형마트는 15.8㎞입니다.
그런데 3㎞ 안에만 상권영향평가서를 내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좁아요. 이것은 저는 즉각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이것은 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시행규칙과 법에 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테고요. 특히 지역협력계획서에는 불공정경쟁 및 부정거래 유발 사업이나 소비자 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그리고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그 사업계획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4년에―좀 오래된 것이기는 합니다만―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영향을 조사한 건데 복합쇼핑몰․아웃렛 주변 상권이 15㎞ 이내에 미치는 영향이 전통시장에는 34.3%, 상점가에는 41.1%, 도로변 상가에는 35.7%, 집합 상가에는 56.4%, 이게 15㎞입니다. 그러면 3㎞까지만 영향 분석한다는 게 이것은 너무 협소하게 잡았잖아요.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17년 12월 달에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도 있어요. 이를테면 복합쇼핑몰에 오는 고객들을 다 조사해서 보니까 직선거리 제일 멀리서 오는 사람들까지의 70%, 70% 직선거리의 사람들까지 주요 소비층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70%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복합쇼핑몰의 경우에는 18㎞, 대형 패션아웃렛 경우에는 21.3㎞, 창고형 대형마트는 15.8㎞입니다.
그런데 3㎞ 안에만 상권영향평가서를 내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좁아요. 이것은 저는 즉각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말씀대로 상권영향평가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권영향평가서의 분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자영업의……
우리가 법을 고쳐야만 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권영향기술서 작성 기준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 품목 및 업종, 소비자 동향, 고용의 질과 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이를테면 ‘스타필드 하남’ 경우에는 7000명 고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4700명을 고용했는데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고, 그중에 정규직은 7.8%에 불과합니다. 이게 고용한 게 아니지요. 자영업 쓰러지고 쓰러진 자영업 사장님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나,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기준 이것은 아예 별도의 양식도 없어요. 정부가 이렇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앞에서 이야기한 사업계획에서 배제해야 하는 3대 기준 그것에 대한 평가 주체도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3대 기준은 배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문제부터 손을 대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고쳐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우리가 법을 고쳐야만 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권영향기술서 작성 기준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 품목 및 업종, 소비자 동향, 고용의 질과 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이를테면 ‘스타필드 하남’ 경우에는 7000명 고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4700명을 고용했는데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고, 그중에 정규직은 7.8%에 불과합니다. 이게 고용한 게 아니지요. 자영업 쓰러지고 쓰러진 자영업 사장님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나,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기준 이것은 아예 별도의 양식도 없어요. 정부가 이렇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앞에서 이야기한 사업계획에서 배제해야 하는 3대 기준 그것에 대한 평가 주체도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3대 기준은 배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문제부터 손을 대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고쳐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예.
카드수수료 뭐 여러 가지 고민 있는데 카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한테 따지는 것은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드수수료가 중소자영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반 가맹점 5억 이상이 2.3%입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는요, 어떤 통계는 1.38%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1.89%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마케팅 비용이 있어요. 할인, 포인트 이런 것 다 제외하고 나면 0.73%입니다. 대형마트는 0.73%를 내고 있고, 일반 가맹점은 2.5%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 전에 금융위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래도 카드사가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가맹점에서 돈 벌어 가지고 대형마트한테 카드수수료 깎아주고 돈 벌게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는 협상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정해지면 그냥 받아서 하고, 이런 것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항을 다 위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지금 여기 금융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따지지 못합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카드수수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이렇게 심하게 깎아주고 일반 가맹점…… 이것만 비슷하게 해 줘도, 이것을 차별하지만 않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항은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만 지키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관계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드수수료가 중소자영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반 가맹점 5억 이상이 2.3%입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는요, 어떤 통계는 1.38%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1.89%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마케팅 비용이 있어요. 할인, 포인트 이런 것 다 제외하고 나면 0.73%입니다. 대형마트는 0.73%를 내고 있고, 일반 가맹점은 2.5%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얼마 전에 금융위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래도 카드사가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가맹점에서 돈 벌어 가지고 대형마트한테 카드수수료 깎아주고 돈 벌게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는 협상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정해지면 그냥 받아서 하고, 이런 것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항을 다 위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지금 여기 금융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따지지 못합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카드수수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이렇게 심하게 깎아주고 일반 가맹점…… 이것만 비슷하게 해 줘도, 이것을 차별하지만 않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항은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만 지키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관계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금융위원장님과 저희가 자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카드수수료 자체도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11월 달에 다시 한번 내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 정도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로페이를 빨리 성공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내로 일단 제로페이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내년 중에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금융위원회와 협심해서 지금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 정도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로페이를 빨리 성공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내로 일단 제로페이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내년 중에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금융위원회와 협심해서 지금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제로페이를 전면화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성공해서 그게 전면적으로 되면 참으로 좋겠는데, 전면화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 불공정한 것, 이를테면 3대 통신사가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다 카드사랑 연계를 해 가지고 10%씩 깎아주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10%를 깎아줘요. 1만 원 사면 1000원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통신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가입된 것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10%에서도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은 10%예요. 1만 원이면 1000원을 소비자한테 깎아주는데 그 1000원 중에 100원만 통신사가 내고 450원씩 가맹본부와 가맹점에서 냅니다. 이것만 줄여줘도, 이것만 절반씩만이라도 해 주면 최저임금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빨리 하시고 그리고 제로페이를 전면화하는 방안을 또 좀 더 찾아 나가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산업자원부장관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법을 고치지 않고 조치 또는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 불공정한 것, 이를테면 3대 통신사가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다 카드사랑 연계를 해 가지고 10%씩 깎아주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10%를 깎아줘요. 1만 원 사면 1000원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통신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가입된 것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10%에서도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은 10%예요. 1만 원이면 1000원을 소비자한테 깎아주는데 그 1000원 중에 100원만 통신사가 내고 450원씩 가맹본부와 가맹점에서 냅니다. 이것만 줄여줘도, 이것만 절반씩만이라도 해 주면 최저임금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빨리 하시고 그리고 제로페이를 전면화하는 방안을 또 좀 더 찾아 나가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산업자원부장관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법을 고치지 않고 조치 또는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입니다만…… 잠깐만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님 인사말씀 한 마디만 하시지요, 오늘 산업위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다음에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입니다만…… 잠깐만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님 인사말씀 한 마디만 하시지요, 오늘 산업위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입니다.
많은 통상 현안들이 있는데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통상 현안들이 있는데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자부장관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좀 많이 놀랐던 것이 한수원하고 한전하고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났지요, 그렇지요?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좀 많이 놀랐던 것이 한수원하고 한전하고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났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적자를 사전에 예견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연료 구입비가, 전체적인 세계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수치가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또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한전이 1분기․2분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적자인 경우가, 왜냐하면 판매량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나 3분기에 대체적으로 전기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적자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LNG라든지 석탄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국제 원자재 값도 올랐고, 탈원전 하고 영향이 분명히 있지요?
이런 부분이, LNG라든지 석탄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국제 원자재 값도 올랐고, 탈원전 하고 영향이 분명히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농담 삼아서 산업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승전탈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탈원전에다가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정부 내에서 탈원전하고 지금 전기요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장관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믿지, 장관 혼자 주장이라고 보고 있지요. 왜, 우리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탈원전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오전에 제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발전단가도 원전이 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장관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믿지, 장관 혼자 주장이라고 보고 있지요. 왜, 우리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탈원전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오전에 제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발전단가도 원전이 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원전이 원가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10년 안에는 한국에서 원자력이 태양광보다도 더 비싼 그런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것을 단연코 궤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들 70% 이상이 원전에 대해서 많은…… 원전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이미 통계도 나왔고요.
조금 전에 무슨 말씀 하셨지요? 태양광 말씀하셨습니까?
국민들 70% 이상이 원전에 대해서 많은…… 원전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이미 통계도 나왔고요.
조금 전에 무슨 말씀 하셨지요? 태양광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이 만능인가요, 그게요?

만능은 아니지만 에너지 믹스 중에 하나의 발전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으로 인해 가지고 불 난 데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어요?

예.
한 4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230건이 넘네요? 이런 부분.
또 하나 지난 6월 달에 폭우가 왔을 때 저는 직접 봤습니다. 봤는데, 산사태가 나 가지고…… 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훼손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특히 환경단체 부분이 정책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자연을 그렇게 훼손해 가면서 태양광에 그렇게 집착하지요? 지금 태양광이 보면 이미 중국 제품 태양광 패널에서 1급 독성물질인 카드뮴하고 크롬이 발생된다는 것은 보고받으셨지요?
그리고 농지, 산지, 염전이 전부 다 투기대상이 되어버렸고. 지난달부터인가요, 두 달 전부터인가요 좀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낮지만……
제가 환경부장관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역별로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네.
또 하나 지난 6월 달에 폭우가 왔을 때 저는 직접 봤습니다. 봤는데, 산사태가 나 가지고…… 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훼손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특히 환경단체 부분이 정책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자연을 그렇게 훼손해 가면서 태양광에 그렇게 집착하지요? 지금 태양광이 보면 이미 중국 제품 태양광 패널에서 1급 독성물질인 카드뮴하고 크롬이 발생된다는 것은 보고받으셨지요?
그리고 농지, 산지, 염전이 전부 다 투기대상이 되어버렸고. 지난달부터인가요, 두 달 전부터인가요 좀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낮지만……
제가 환경부장관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역별로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네.
이 대세라면 지역별로 좀 쿼터제를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하지 말고, 동네 주민들하고 갈등 소지가 있고요. 저수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지역 간에 갈등이 있고 수온도 올라가고, 이 정부가 환경정책하고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훼손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정부가 가속도를 붙이는 바람에 지금 거기에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렇게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발전단가가 뭐 10년 얘기하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지요, 뜬구름 잡는 소리고.
지금 원전의 안전을 말씀하시는데,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 가지고 원전에 의해 사람 한 명이 죽은 예가 있나요? 있습니까? 지난번에 일본의 후쿠시마하고 체르노빌 이런 부분은 인재 아닙니까, 인재요.
인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얘기해야지 원전이 완전히 전부 다 국민 안전에, 방사능에 오염되면 국민 생명하고 직결된다고 과대 포장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자부에서 청와대가 시킨다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정부에 정부 각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에너지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념적인 이런 부분이 가미되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면 안 됩니까? 추가 시간 안 쓸게요. 1분만 더 주세요.
어떻게 보면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훼손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정부가 가속도를 붙이는 바람에 지금 거기에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렇게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발전단가가 뭐 10년 얘기하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지요, 뜬구름 잡는 소리고.
지금 원전의 안전을 말씀하시는데,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 가지고 원전에 의해 사람 한 명이 죽은 예가 있나요? 있습니까? 지난번에 일본의 후쿠시마하고 체르노빌 이런 부분은 인재 아닙니까, 인재요.
인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얘기해야지 원전이 완전히 전부 다 국민 안전에, 방사능에 오염되면 국민 생명하고 직결된다고 과대 포장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자부에서 청와대가 시킨다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정부에 정부 각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에너지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념적인 이런 부분이 가미되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면 안 됩니까? 추가 시간 안 쓸게요. 1분만 더 주세요.
다음에 추가질의하시지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궤도 수정을…… 아니, 기재부장관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했는데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께서는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기다려 달라 했잖아요. 망하고 난 뒤에 기다려 달라고 그럽니까?
지금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줄까요?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됐을 때 산자부가, 중소기업부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야당에서 52시간에 대해서 구간을 두지 않았으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52시간이 그대로 올 1월 달부터 시행됐을 때 지금 산업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돈만 때려 넣어 가지고, 37조 넣어 가지고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다 해결됐나요? 반성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궤변만 늘어놓고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줄까요?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됐을 때 산자부가, 중소기업부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야당에서 52시간에 대해서 구간을 두지 않았으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52시간이 그대로 올 1월 달부터 시행됐을 때 지금 산업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돈만 때려 넣어 가지고, 37조 넣어 가지고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다 해결됐나요? 반성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궤변만 늘어놓고 말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잠깐만요.
제가 서면질의를 좀 해 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좀 해 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요. 그것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전이 23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까지 27기로 늘어납니다. 어떻게 지금 이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원전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전혀 탈원전하고는 이번 정부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계속 같이 상관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통계가.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23기에서 27기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게 탈원전이겠습니까?
애초에 건설하고자 하는 것을 백지화하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불가피하게 보상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궁극적으로 탈원전이라고.

60년, 70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서서히……
그것은 가동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원전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수주를 한다는 것이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영국 무어사이드하고 사우디 원전 협상에서 저희들 에너지전환에 대한 저쪽 정부에서의 문제 제기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요청드린……

그리고 원전 균등화 가격, 10년 후의 가격 이것은 제 궤변이 아니고 미국의 EIA 보고서 그리고 영국의 BEIS의 보고서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이 세 가지……
제가 요청드린 서면질의에 답변을 담아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가 산자위로 와서 활동을 한 지가 한 달여가 조금 지나는데요 회의를 하는 동안에 늘 원전하고 이런 얘기만 해요, 사실은. 국민들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문제, 자영업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국회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관심이 있는데, 제가 오전 내내 앉아 있으면서 ‘왜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원전 문제는 원전 문제로 얘기를 따로 하고, 산업부나 아니면 중소벤처부, 통상교섭본부에 정책전환을 요구할 것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홍종학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게 매출로 보면 신용카드의 비율, 현금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 현금 비율이 있을 텐데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산자위로 와서 활동을 한 지가 한 달여가 조금 지나는데요 회의를 하는 동안에 늘 원전하고 이런 얘기만 해요, 사실은. 국민들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문제, 자영업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국회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관심이 있는데, 제가 오전 내내 앉아 있으면서 ‘왜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원전 문제는 원전 문제로 얘기를 따로 하고, 산업부나 아니면 중소벤처부, 통상교섭본부에 정책전환을 요구할 것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홍종학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게 매출로 보면 신용카드의 비율, 현금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 현금 비율이 있을 텐데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신용카드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게 한 90% 가까이 되지요?

예.
실제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는 10%에서 15% 내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영업자들께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는데 제로페이로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훌륭한 대체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카드사가 제공하는 소비자 편익을 제로페이가 과연 경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카드가 저렇게 일상화되기까지는 정부의 많은 지원정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지원정책을 이제 제로페이에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카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하면 저희는 지금 카드사하고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카드가 저렇게 일상화되기까지는 정부의 많은 지원정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지원정책을 이제 제로페이에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카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하면 저희는 지금 카드사하고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제로페이가 10년 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의 목표인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카드사들이 대체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낮출 동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점차 카드사에 대해서 배격하는 그런 소비자 심리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카드사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편익도 줄어들게 되고요. 반면에 제로페이가 보편화되면서 또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에 의해서 이 제로페이가 카드사하고 비슷하게 통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 처방이 필요하다.

예, 동의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인하에 따르는, 인하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쿠폰제도라든가 아니면 보너스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이지 제로페이에 목맬 시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것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제로페이도 지금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드수수료는 카드수수료대로 저희가 계속 낮추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소상공인 전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드수수료는 카드수수료대로 저희가 계속 낮추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소상공인 전용……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강제적으로 법제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몇 % 구간으로 따져서 몇억 미만인 경우는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서 카드수수료를 일부 부담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서민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어떻든 간에 자영업이 경기요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매우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든 간에 자영업이 경기요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매우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정부에서도 카드 발급액에 대해서, 카드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정부에서도 카드 발급액에 대해서, 카드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책으로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들을 만나면 공공시장에 조달하는 데 너무 어렵다. 5인․7인․20인 이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공공시장에 한번 진출하려면 제도가 너무 어렵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들을 만나면 공공시장에 조달하는 데 너무 어렵다. 5인․7인․20인 이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공공시장에 한번 진출하려면 제도가 너무 어렵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첫걸음 프로젝트라고 해서 공공조달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조달제도를, 조달청에 있는 부분의 조달들의 전반을 저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큰 기업은 조달시장에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규모가 작거나 매출이 작은 기업들은 조달시장에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달제도의 문제거든요. 그 조달제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번에 개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지금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조달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지금 대폭 금년에 문을 열어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지금 대폭 금년에 문을 열어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남동발전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마이크 좀 잠깐 드리시지요.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마이크 좀 잠깐 드리시지요.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17일 현재 29건이나 자료가 미제출되어 있다고 당에서 이런 게 들어오는데, 지금 미제출된 것도 뭐가 제출 안 된 건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은 각 의원님실에서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 건 또 언론에서 요청한 건 한 300건 정도 됐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자료를 뽑는데 아무리 열심히 뽑아도 한계가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북한대책TF팀에서 29건, 크게 29건이고 소분량은 또 꽤 많습니다. 또 자료 요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뽑고 있고요. 오늘까지 한 절반 정도가 작성이 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미제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다 보니까 인력이 달려서 늦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요청한 시험성적 자료 중에 국제공인기관 분석자료는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매자용 또 심판용 분석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동발전은 북한산 석탄인지 모르고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지금 남동발전은 북한산 석탄인지 모르고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절반 이상이 작성됐고요.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게 한 15건 되고 나머지는 이번 주……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매자용․심판용 분석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구매자용․심판용 분석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출하시고요.
지금 해당 석탄에 대한 SGS사의 성분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다고 이런 게 밝혀지고 있어서 성분검사에 대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반드시 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해당 석탄에 대한 SGS사의 성분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다고 이런 게 밝혀지고 있어서 성분검사에 대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반드시 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남동발전 사장께 계속 질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왕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작년 10월에 남동발전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실시했을 때 이 H사라는 회사가 응찰을 해서 톤당 96달러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네 곳과는 훨씬 낮은 수준에 됐기 때문에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작년 10월에 남동발전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실시했을 때 이 H사라는 회사가 응찰을 해서 톤당 96달러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네 곳과는 훨씬 낮은 수준에 됐기 때문에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구매했습니까? 의심을 안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H사는 처음 발전회사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 당시에 다른 데 비해 싼 것은 사실이었지만 발전회사가 처음 입찰 참가하면서 그쪽의 구매실적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입찰에 참가했다고 판단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고요.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그 당시 러시아 탄에 대한 일반 시세가 92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그 당시 러시아 탄에 대한 일반 시세가 92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유가 안 됩니다. 뒤에 것 얘기하면 또 논란이 붙어서 뒷얘기는 내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것만 얘기를 하시더라도 도대체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 중개상인 H사에다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의문이 갑니다. 이 H사라는 곳이 지금 보니까 2014년에 겨우 자본금 5000만 원으로 된 회사이고 영업이익이 한 6000만 원 난 이런 조그마한 회사예요. 나머지는 다 지금 대규모, 카보원이라든지 대규모 회사들인데 영업이익이 6000만 원 나는 회사한테에다 남동발전이 낙찰을 해 줬다? 삼척동자도 의심하지 않겠어요?
의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처음 것만 얘기를 하시더라도 도대체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 중개상인 H사에다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의문이 갑니다. 이 H사라는 곳이 지금 보니까 2014년에 겨우 자본금 5000만 원으로 된 회사이고 영업이익이 한 6000만 원 난 이런 조그마한 회사예요. 나머지는 다 지금 대규모, 카보원이라든지 대규모 회사들인데 영업이익이 6000만 원 나는 회사한테에다 남동발전이 낙찰을 해 줬다? 삼척동자도 의심하지 않겠어요?
의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웃기는, 웃긴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의혹이 커지는 거예요. 동서발전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부당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런데 남동발전은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사 이 회사가 2개, 샤이닝리치호하고 진룽호 여기서 이렇게 들여왔는데 이것이 관세청 조사가 작년 11월부터 시작됐는데 진룽호 물량은 납품을 못 하다가 올해 3월에 원산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납품을 또 했어요. 이것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사 이 회사가 2개, 샤이닝리치호하고 진룽호 여기서 이렇게 들여왔는데 이것이 관세청 조사가 작년 11월부터 시작됐는데 진룽호 물량은 납품을 못 하다가 올해 3월에 원산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납품을 또 했어요. 이것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슬그머니라는 것은 조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 물품이 10월 27일 날 들어와서 계속 관세청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것이 2월 7일 날 관세청에서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관돼 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일단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산 석탄의 발열량이 계약기준보다 훨씬 떨어진 것 아시지요?
그러면 북한산 석탄의 발열량이 계약기준보다 훨씬 떨어진 것 아시지요?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계약기준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5907㎉/㎏라고 하는데, 이것 납품받은 이유가 뭐예요? 계약조건에도 맞지 않는 이것을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일반적으로 북한탄은 5200~5300㎉이고요, 러시아 탄은 6100㎉ 전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온 것이 5907㎉하고 6145㎉이거든요. 그것으로 볼 때 오히려 가깝기는 러시아 탄에 더 가깝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계약기준 ㎉보다도 낮은데 이것을 납품받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계약기준보다도 좀 낮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그 정도 탄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감액, ㎉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액하면서 서로 합의가 되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좀 더 확인해야 되겠네요.
계약기준에 못 미치는데, 그러면 계약기준이 뭐가 필요해요? 계약기준에 이게 좀 유도리 있다라는 얘기도…… 거기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계약기준에 못 미치는데, 그러면 계약기준이 뭐가 필요해요? 계약기준에 이게 좀 유도리 있다라는 얘기도…… 거기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계약조항에 있습니다, 위원님.
계약기준 6300㎉에 미달하는데 이것을 납품받은 것은 다 지금 의혹을 사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렇게 변명하시지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관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이후에 그다음에 작년 12월부터서 석탄…… 하여튼 얘기를 줄이면 조사가 들어간 이후에도 결재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산이라고 이것이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결정될 때까지는 결재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관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이후에 그다음에 작년 12월부터서 석탄…… 하여튼 얘기를 줄이면 조사가 들어간 이후에도 결재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산이라고 이것이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결정될 때까지는 결재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북한산이라는 의혹을 전혀 갖지 못했고 관세청에 수입신고 수리가 돼서 납품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아니, 관세청 조사가 들어간 이후에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관세청 조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북한산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세청으로부터 북한산에 대해서는 전혀 의혹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자료요청이라든가 할 때도 북한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원 사장님.

예.
조배숙 위원입니다.
한수원이 지난 6월 11일 날 ‘에너지전환정책 이행 관련 비용보전 방안 요청’이라는 공문을 산업부에 보냈지요?
한수원이 지난 6월 11일 날 ‘에너지전환정책 이행 관련 비용보전 방안 요청’이라는 공문을 산업부에 보냈지요?

예.
그리고 그 공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사업 종결 등과 관련해서 향후 비용보전을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정부의 보전 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가 다시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정당하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보전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에서 2018년 반기결산서에서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의 유형자산 중 5652억 8100만 원을 손상차손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상차손은 영업 외 비용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정부에 ‘5652억 원을 비용으로 보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하고 다름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라고요?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비용 산정 보상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디까지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결정해서 저희한테 보상을 해 주게 되겠지요.
그러면 아직 보상할 액수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수원 법무실장이 6월 15일 이사회에서 ‘회사로서는 관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손실보상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실보상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격이 애매모호해요. 비용보전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한수원 법무실장이 6월 15일 이사회에서 ‘회사로서는 관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손실보상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실보상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격이 애매모호해요. 비용보전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같은 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산업부에서 받았다’ 이러한 발언이 나와요.
그런데 같은 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산업부에서 받았다’ 이러한 발언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받았어요?

예.
그게 어떤 공문이에요?

그게 14일 날 저희가 공문을……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손실보상’이라는 말은 아니지요?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보전한다’.

예,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래요?

‘적법한’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산업부의 원전산업정책과장 나왔습니까?
아니, 담당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것 손실보상이라는 표현 맞습니까? 손실보상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산업부의 원전산업정책과장 나왔습니까?
아니, 담당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것 손실보상이라는 표현 맞습니까? 손실보상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원전산업정책관입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하겠다’라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 용어가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하겠다’라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 용어가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잘 쓰셔야 돼요.
지금 용어가 분명하잖아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상당히 그것을 피해 가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한수원에서 그것을 ‘손실보상하겠다 하는 것을 산업부에서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용어가 분명하잖아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상당히 그것을 피해 가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한수원에서 그것을 ‘손실보상하겠다 하는 것을 산업부에서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상당히 민감하니까 이것을 피해 갔어요. 이것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 분명하게 손실보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을 전제로 해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사업을 중단한…… 한수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얼핏 보면 손실보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부에서 명확한 그런 개념 규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 분명하게 손실보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을 전제로 해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사업을 중단한…… 한수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얼핏 보면 손실보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부에서 명확한 그런 개념 규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 구비가 되면 분명하게 한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법령이 구비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회 거기다가 손실보상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홍종학 장관님, 지난번에 백년가게 선정하셨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홍종학 장관님, 지난번에 백년가게 선정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에서 경총 투어를 했는데 장관님께서도 경총 투어를 하시고 또 똑같은 그날 저희가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 백년가계 특별법 제정 추진’ 현장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날 백년가게를 선정하시고요. 우리 민주평화당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저희하고는 방향이 좀 다른데요. 선정을 하신들 지금 이 가게가 만약에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어서 임대료를 엄청 올리고 월세를 엄청 올려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이라도 건물보증금도 못 받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가게를 선정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잘 하라, 좀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한 격려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전에 지금 현재 중소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높은 임대료 아닙니까? 그래서 상권을 개발시켜 놓으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상승해서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계약경신청구권,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롯한 권리금을 좀 회수할 수 있는 제도 또 여러 가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중소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저희하고는 방향이 좀 다른데요. 선정을 하신들 지금 이 가게가 만약에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어서 임대료를 엄청 올리고 월세를 엄청 올려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이라도 건물보증금도 못 받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가게를 선정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잘 하라, 좀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한 격려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전에 지금 현재 중소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높은 임대료 아닙니까? 그래서 상권을 개발시켜 놓으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상승해서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계약경신청구권,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롯한 권리금을 좀 회수할 수 있는 제도 또 여러 가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중소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백년가게를 지정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혁신형 소상공인들 혁신형 자영업자들을 많이 키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이 되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백년가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문제는 사실상 백년가게 육성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 중입니다마는 법이 통과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백년가게를 지정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혁신형 소상공인들 혁신형 자영업자들을 많이 키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이 되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백년가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문제는 사실상 백년가게 육성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 중입니다마는 법이 통과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는 이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결산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홍종학 장관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죽 보면, 청년연구인력 고용유지율을 보면 한 50%대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실적치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중소기업연구원에서의 중소기업 R&D 인력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R&D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인력의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그냥 개인사유예요. 그 개인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재직 중소기업 R&D 인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도 좀 확대할 필요도 있고 이를 위해서 직무 관련 보상금이라든지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든지 몇 가지 대책들도 계속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꼼꼼히 검토 중에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일단 홍종학 장관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죽 보면, 청년연구인력 고용유지율을 보면 한 50%대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실적치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중소기업연구원에서의 중소기업 R&D 인력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R&D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인력의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그냥 개인사유예요. 그 개인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재직 중소기업 R&D 인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도 좀 확대할 필요도 있고 이를 위해서 직무 관련 보상금이라든지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든지 몇 가지 대책들도 계속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꼼꼼히 검토 중에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부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스톡옵션 비과세는 이미 1월 달에 재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까지 재도입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재직하기 위해서 개인사유라고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해 가지고 나온 성과보고서에 보면 개인사유가 90%입니다, 중간에 그만둔 것. 그 개인사유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백운규 장관님,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 아시지요?
백운규 장관님,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 아시지요?

예.
이게 2017년에 대부분이 불용되거나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같은 것은 전체를 쓰지 못하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썼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이나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보면 방향이 아직 합의되지 않거나 아직 완성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국가는 지원하고 민간의 개발의욕을 어쨌든 부추기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현재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이 민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 나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과 사업 자체의 미스매치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일단은 과제로 한번 삼으셔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꼼꼼히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썼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이나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보면 방향이 아직 합의되지 않거나 아직 완성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국가는 지원하고 민간의 개발의욕을 어쨌든 부추기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현재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이 민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 나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과 사업 자체의 미스매치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일단은 과제로 한번 삼으셔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꼼꼼히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운규 장관님,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아시지요?

예.
이것 2년마다 산정기준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 한 번도 이것 비용과 관련해서 산정기준을 바꿔 본 적이 없습니다. 검토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19년도까지 이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을 얼마나 매겨야 될지, 비용이 도대체 얼마 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데 용역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 위원님들 중에 일부 원전이 싸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용 산정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용 산정과 관련해서 보면 학계도 다르고 관리사업자 다르고 시민단체 다르고 이해관계자들마다 얘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어디까지 사회적 비용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빨리 하루속히 이것을 완성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혁신, 혁신 하지만 역시 지금 저희들한테도 제일 오래된 숙제 중의 하나가 소재․부품 업종에 대해서 어쨌든 육성해 보겠다고 거의 15년, 20년 이상 여기다 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그런데 그중에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가 WPM(World Premier Materials)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2019년도에 세계 시장에서 10억 불 이상 창출이 가능하고 그중에서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달성 가능한 소재들을 대상으로 벌써 10년 넘게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R&D 사업을 해 왔어요. 그런데 성과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혁신, 혁신 하지만 역시 지금 저희들한테도 제일 오래된 숙제 중의 하나가 소재․부품 업종에 대해서 어쨌든 육성해 보겠다고 거의 15년, 20년 이상 여기다 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그런데 그중에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가 WPM(World Premier Materials)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2019년도에 세계 시장에서 10억 불 이상 창출이 가능하고 그중에서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달성 가능한 소재들을 대상으로 벌써 10년 넘게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R&D 사업을 해 왔어요. 그런데 성과 한번 보셨습니까?

굉장히 미미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 성과를 보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사실은. 처음 애초에 설계했던 것만큼 안 되고 있고요. 그중에 2017년도에 이미 완성됐던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는 2017년에 사업이 이미 종료됐는데 성과가 더 형편없는 것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10개 중에 보면. 뿐만 아니고 부품소재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산업부에서 결정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새롭게 할 것인지 이제 판단할 시기가 와 있거든요, 2019년도면 종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 앞으로 사업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 방안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등등을 다시 한번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사옥 매각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데, 울산사옥 매각해서 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임대로 잡았어요. 이게 임대조건부로 돼서 임대를 내고 있는데 이 임대료율보다 오히려 공사채 이자가, 나중에는 이것 공사채 상환한다고 그 돈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보면 임대료율이 훨씬 높아요. 왜 팔았는지 이유가 없어졌어. 뿐만이 아니고 매각해서 2200억 수익을 받았는데 그 돈 공사채, 사실은 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정기예금에 넣고 일부는 사업비로 썼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석유공사 사옥 매각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데, 울산사옥 매각해서 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임대로 잡았어요. 이게 임대조건부로 돼서 임대를 내고 있는데 이 임대료율보다 오히려 공사채 이자가, 나중에는 이것 공사채 상환한다고 그 돈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보면 임대료율이 훨씬 높아요. 왜 팔았는지 이유가 없어졌어. 뿐만이 아니고 매각해서 2200억 수익을 받았는데 그 돈 공사채, 사실은 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정기예금에 넣고 일부는 사업비로 썼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 문제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자산매각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유가가 70불 정도까지 회복이 돼 있어요. 이런 시기에 지금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실자산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매각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이 시기에 한번 다시 재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자산매각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유가가 70불 정도까지 회복이 돼 있어요. 이런 시기에 지금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실자산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매각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이 시기에 한번 다시 재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를 할게요.
위원님들께서 원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게 이것을 관철시키는 방식과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국가의 폭력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국가가 어떤 공약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른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것을 좀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 1․2호기 건설부지 매입이 지금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잘 아실 텐데요. 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놨다가 7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는 어쨌든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에다가 자신이 살 곳을 마련한다든가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호의 정신에도 위반되고, 37조 2항의 국민의 권리를 공공복리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신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외국 입법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장기간 묶어 놓고 나서 취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찾으시면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원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게 이것을 관철시키는 방식과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국가의 폭력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국가가 어떤 공약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른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것을 좀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 1․2호기 건설부지 매입이 지금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잘 아실 텐데요. 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놨다가 7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는 어쨌든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에다가 자신이 살 곳을 마련한다든가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호의 정신에도 위반되고, 37조 2항의 국민의 권리를 공공복리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신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외국 입법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장기간 묶어 놓고 나서 취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찾으시면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 우려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법률검토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그 결과가?

예, 검토 결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내에 해당하면서 현행법상……
그게 어째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내에 해당이 됩니까? 7년 동안이나 묶어 놨어요. 그러면 묶어 놓고 그대로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묶여 있다고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자기의 대안을 마련합니다, 자기의 재산권을 써서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국가가 했으니까 그냥 피해 입어도 괜찮다 이겁니까? 이게 어째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경제 국가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 문제, 저도 법안을 내고 그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치명적인 중상을 입히고 나서 거기다가 효과가 미미한 약을 아무리 처방해 봤자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2시간까지는 다 얘기를 하기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일단 최저임금만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인건비 비중이에요.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온 2017년도 중소기업 경영지표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기업으로 갈수록 높은데요. 20%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조업이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어쨌든 10%를 넘습니다. 소기업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건 상식적인 것이지만 자료로 보여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여 주세요.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대체적으로 한 4〜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의 1년여 만에 30% 가까이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위의 임금도 다 오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재료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재료비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30%를 우리가 단순화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의 인건비 비중이 만약에 20%라고 단순화시키고 그중에서 30%, 만약에 인건비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단순화시킨 겁니다. 가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6% 정도 비용에서 추가로 차감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영업이익 6% 미만 되는 회사들은 갑자기 손실로 돌아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제반조건이 없다고 했을 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산자부장관님하고 중기부장관님은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논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특히 중기부장관께서는 차등지급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 문제, 저도 법안을 내고 그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치명적인 중상을 입히고 나서 거기다가 효과가 미미한 약을 아무리 처방해 봤자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2시간까지는 다 얘기를 하기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일단 최저임금만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인건비 비중이에요.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온 2017년도 중소기업 경영지표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기업으로 갈수록 높은데요. 20%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조업이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어쨌든 10%를 넘습니다. 소기업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건 상식적인 것이지만 자료로 보여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여 주세요.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대체적으로 한 4〜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의 1년여 만에 30% 가까이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위의 임금도 다 오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재료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재료비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30%를 우리가 단순화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의 인건비 비중이 만약에 20%라고 단순화시키고 그중에서 30%, 만약에 인건비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단순화시킨 겁니다. 가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6% 정도 비용에서 추가로 차감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영업이익 6% 미만 되는 회사들은 갑자기 손실로 돌아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제반조건이 없다고 했을 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산자부장관님하고 중기부장관님은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논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특히 중기부장관께서는 차등지급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중소기업들에게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해서 저희는 그 부담되는 만큼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서민경제에 돈이 말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 버리니까 문제인 거지요.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민경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이 상황을 바꿔 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소상공인․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저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정부한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원할 테니 기재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예산에 좀 더 반영해 달라고 저희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간이 다 지났는데 질문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수혜를 받는 당사자와 이 손실을 치명적으로 입는 기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 배분이 더 심각하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한답시고 하다가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되고 또 왜곡되고 또 왜곡돼서 시장이 구조적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저는 경제파탄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혜자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손실 입는 기업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수혜를 받는 당사자와 이 손실을 치명적으로 입는 기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 배분이 더 심각하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한답시고 하다가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되고 또 왜곡되고 또 왜곡돼서 시장이 구조적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저는 경제파탄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혜자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손실 입는 기업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비용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식 부분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는데도 그 자금을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사각지대를 자꾸 찾아서 없애겠다는 게 지금 저희의 정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전체 임금에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최저생계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전체 임금에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최저생계비……
전체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물론입니다. 물론이지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100여 년 전에 이런 것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지 않게 되면 자본주의 자체가, 시장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현재 속도가 빠르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저는 중기부장관 입장에서 보셔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하실 얘기를 국무회의에서도 하시고 보호를 하셔야지 기업들 다 망하고 나면 그러면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혜택 주고 지원해 주고 해 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그분들 살아남기에 훨씬 좋을 거예요.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해서 멀쩡한 사람들 다 죽여 놓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서민 경제가 이렇게 말라 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임금도 지원하고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자영업자도 지원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금 문제인데 저희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데 세금을 쓰는 것이 가장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고 저성장이 이루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금 문제인데 저희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데 세금을 쓰는 것이 가장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고 저성장이 이루어지는……
아니,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효과를 얘기하는 거지요. 엉뚱한 데 효과가 가고…… 하여간 지금 여기서 논쟁을 계속할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도표를 보여 드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중기부장관께서는, 특히 산업부장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도표를 보여 드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중기부장관께서는, 특히 산업부장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 심각하게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무회의에 가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면밀하게 임금을,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이렇게 재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국무회의에서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현재 그런 시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여러 가지는 저희가 주장한 대로 해서 조금은 지금 부담을 덜어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속 주시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책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비용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국무회의에서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현재 그런 시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여러 가지는 저희가 주장한 대로 해서 조금은 지금 부담을 덜어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속 주시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책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비용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좋은 질의가 마이크가 안 돼서 정부 얘기만 계속 나오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추가질의를 좀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질의인데요.
17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자원 개발에서 부실을 많이 낳았던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이런 공기업들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보셨지요?
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질의인데요.
17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자원 개발에서 부실을 많이 낳았던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이런 공기업들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보셨지요?

예.
그런데 광물자원공사나 석탄공사는 17년 연말 출자금 취득가액이 각각 1조 8440억, 3814억이었지만 장부가격은 0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2조가 넘는 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모두 손실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 국민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을 10조 4126억 원으로 동일하게 기재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17년 연말까지 석유공사에 산자부가 10조 4126억 원을 출자했지만 14년부터 매년 당기 순손실액이 발생해 17년 연말 기준으로 미처리 결손금이 8조 1721억 원으로서 자본금의 잠식률이 79%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또 앞으로 당분간 수익이 나기가 힘든 구조임을 감안하면 왜 이렇게 석유공사가 출자금 감액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또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부실 이것의 뭔가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회계 처리에 투명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을 10조 4126억 원으로 동일하게 기재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17년 연말까지 석유공사에 산자부가 10조 4126억 원을 출자했지만 14년부터 매년 당기 순손실액이 발생해 17년 연말 기준으로 미처리 결손금이 8조 1721억 원으로서 자본금의 잠식률이 79%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또 앞으로 당분간 수익이 나기가 힘든 구조임을 감안하면 왜 이렇게 석유공사가 출자금 감액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또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부실 이것의 뭔가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회계 처리에 투명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광물공사하고 석탄공사 같은 경우는 완전 자본 잠식의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 처리가 명확합니다. 다만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회복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손실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국회예산정책 보고서를 좀 참조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정부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회계기준에 따라서 출자금 감액 손실을 검토해서 적정한 자산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필요하다면 손실 처리 필요성 있는 경우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세부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이런 해외자원 개발 공기업 손실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손실 처리 현황과 또 장기 전망 검토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 보상 기금인 내일채움공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 보상 기금인 내일채움공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중도 해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 지금 24% 정도가 중도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인력 장기 재직 효과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흡하게 된다. 내일채움공제의 누적 가입자가 3만 3535명인데 그중에서 중도 해지자가 8130명입니다. 그래서 24%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중기부가 중도 해지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좀 간과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도입 배경이 결국은 핵심인력의 재직을 장기적으로 유도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25%, 4분의 1이 중간에 이직을 한다…… 또 앞으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이게 본격 시행되면 또 이쪽으로 이동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도 해지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애초에 내일채움공제 도입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직자가 늘어나는 등의 설계 당시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의 대책이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중도 해지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좀 간과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도입 배경이 결국은 핵심인력의 재직을 장기적으로 유도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25%, 4분의 1이 중간에 이직을 한다…… 또 앞으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이게 본격 시행되면 또 이쪽으로 이동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도 해지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애초에 내일채움공제 도입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직자가 늘어나는 등의 설계 당시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의 대책이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소기업의 재직자가 장기적으로 재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술이 축적되는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은 일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죽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일채움공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청 시절에 저희가 가장 먼저 이것을 주장해서, 청년 재직자들의 장기 재직이 중요하다고 해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해서 고용부 쪽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들어졌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내일채움공제에 없었던 정부 지원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가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장기 재직도 중요하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사실상 이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것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원래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게 발전돼서 한 단계 더 좋은 것으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승화되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내일채움공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청 시절에 저희가 가장 먼저 이것을 주장해서, 청년 재직자들의 장기 재직이 중요하다고 해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해서 고용부 쪽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들어졌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내일채움공제에 없었던 정부 지원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가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장기 재직도 중요하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사실상 이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것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원래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게 발전돼서 한 단계 더 좋은 것으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승화되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장관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34세 미만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34세 이상의 내일채움공제는 대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셔 가지고……
지금 보시면 17년도에 3000명이 넘는 해지자가 있었고요, 18년도에는 상반기만 2000명입니다. 갈수록 이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재설계의 필요성뿐만 아니고, 특히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서 대체하지 못하는 34세 이상 부분의 효과는 그러면 어디서 거둘 건지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한 번 더 재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17년도에 3000명이 넘는 해지자가 있었고요, 18년도에는 상반기만 2000명입니다. 갈수록 이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재설계의 필요성뿐만 아니고, 특히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서 대체하지 못하는 34세 이상 부분의 효과는 그러면 어디서 거둘 건지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한 번 더 재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내일채움공제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저희 주장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것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내일채움공제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저희 주장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것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위성곤 위원께서 ‘원전, 원전’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간단히 원전에 대해서 코멘트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우리나라 미래의 근간이고 산업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산업부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산업을, 이 미래 먹거리를 팽개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왜 신․재생에너지하고 원전도 더 기술 발전시켜서……
장관님이 탈원전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저는 탈원전 안 해야 될 이유를 수십 가지 차고도 넘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원전 해야지요. 최고의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더 세계 최고, 반도체처럼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원전을 앞으로 안 짓겠다고 하고 부품산업도 팽개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원전도 같이하고 신․재생도 같이하자 그것을 주장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 문제는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정기국회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장관님,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 폐기해야 되지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우리나라 미래의 근간이고 산업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산업부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산업을, 이 미래 먹거리를 팽개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왜 신․재생에너지하고 원전도 더 기술 발전시켜서……
장관님이 탈원전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저는 탈원전 안 해야 될 이유를 수십 가지 차고도 넘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원전 해야지요. 최고의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더 세계 최고, 반도체처럼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원전을 앞으로 안 짓겠다고 하고 부품산업도 팽개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원전도 같이하고 신․재생도 같이하자 그것을 주장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 문제는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정기국회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장관님,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 폐기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의 5․24 조치 살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북핵 사태 이후에 유엔 제재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유엔 제재를 이행해야 됩니다.
2010년 5․24 조치에 따라서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석탄발전 3사는 북한산 무연탄의 반입 여부, 북한산 외 무연탄의 반입 실적 및 계획을 매달 산자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관료적으로 관성적으로 구태의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4차례 보고가 누락됐어요. 그리고 보고한 것도 어떤 때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뭐 이렇게……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알케이글로벌, 지금 고발된 회사입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해서 관세청에서 고발한 알케이글로벌이 작년 3월에 동서발전하고 계약을 했어요, ‘석탄 납품하겠다.’ 그런데 동서발전이 알케이글로벌 2만 t 받기로 하고 자료랑 이런 것 보니까 러시아산 무연탄이라고 그랬는데 톤당 79불이고 또 선박명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 좀 의심스럽다’ 그러고 산업부, 관세청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산업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동서발전이 알케이글로벌이 이상하다고 산업부에 보고했을 때 산업부에서 이것을 체크했으면 작년에 알케이글로벌이 다시……
아까 남동발전 사장이 아무 문제없이 그냥 의심 안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알케이글로벌 이게, 그때 동서발전은 이것 계약 파기했거든요. 이것을 산자부에서 면밀히 보고 다른 발전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 배포를 했으면 또 알케이글로벌 여기서 남동발전에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이것을 통해서 북한산 석탄 반입했겠습니까? 남동발전에서 분명히 의심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동서발전에서 의심스럽다고 봤던 거니까 정보를 남동발전에서 산업부에서 받았다면 다시 의심하겠지요, 똑같은 회사인데.
그리고 아까 보면 원산지증명서 위조됐고, 성능평가서도 안 나오고, 그러면 남동발전이 의심 안 하는 것이 이상하지요. 충분히, 충분히 이것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면 남동발전이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북핵의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북핵의 당사자고 북핵이 존재하는 한에는 우리는 항상 그 북핵의 위협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 제재를 추호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핵 폐기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가 제재에 구멍을 내면 됩니까?
정부가, 산업부가 눈 크게 뜨고 이런 것 봐야지요. 동서발전이 ‘알케이글로벌 이상합니다’ 그러고 산업부에 신고를 하면 그것을 널리 배포하셔 가지고 다른 발전사 조심해라, 이렇게 위장으로 해서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해서 이렇게 싸게 79불―아까는 92불인가 그랬던데―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산을 들여오면 이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고 북한에 캐시가 들어가서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이 되니까 이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요.
이번 정부는 이상해요. 오늘도 보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하는 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막 쉽게 쉽게 유엔 제재를 구멍을 내 주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북핵 폐기할 때까지는 눈 크게 뜨고 우리가 유엔 제재 준수하고 할 것은 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부 입장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이것 왜 배포 안 하셨는지.
2010년 5․24 조치에 따라서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석탄발전 3사는 북한산 무연탄의 반입 여부, 북한산 외 무연탄의 반입 실적 및 계획을 매달 산자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관료적으로 관성적으로 구태의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4차례 보고가 누락됐어요. 그리고 보고한 것도 어떤 때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뭐 이렇게……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알케이글로벌, 지금 고발된 회사입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해서 관세청에서 고발한 알케이글로벌이 작년 3월에 동서발전하고 계약을 했어요, ‘석탄 납품하겠다.’ 그런데 동서발전이 알케이글로벌 2만 t 받기로 하고 자료랑 이런 것 보니까 러시아산 무연탄이라고 그랬는데 톤당 79불이고 또 선박명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 좀 의심스럽다’ 그러고 산업부, 관세청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산업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동서발전이 알케이글로벌이 이상하다고 산업부에 보고했을 때 산업부에서 이것을 체크했으면 작년에 알케이글로벌이 다시……
아까 남동발전 사장이 아무 문제없이 그냥 의심 안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알케이글로벌 이게, 그때 동서발전은 이것 계약 파기했거든요. 이것을 산자부에서 면밀히 보고 다른 발전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 배포를 했으면 또 알케이글로벌 여기서 남동발전에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이것을 통해서 북한산 석탄 반입했겠습니까? 남동발전에서 분명히 의심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동서발전에서 의심스럽다고 봤던 거니까 정보를 남동발전에서 산업부에서 받았다면 다시 의심하겠지요, 똑같은 회사인데.
그리고 아까 보면 원산지증명서 위조됐고, 성능평가서도 안 나오고, 그러면 남동발전이 의심 안 하는 것이 이상하지요. 충분히, 충분히 이것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면 남동발전이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북핵의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북핵의 당사자고 북핵이 존재하는 한에는 우리는 항상 그 북핵의 위협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 제재를 추호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핵 폐기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가 제재에 구멍을 내면 됩니까?
정부가, 산업부가 눈 크게 뜨고 이런 것 봐야지요. 동서발전이 ‘알케이글로벌 이상합니다’ 그러고 산업부에 신고를 하면 그것을 널리 배포하셔 가지고 다른 발전사 조심해라, 이렇게 위장으로 해서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해서 이렇게 싸게 79불―아까는 92불인가 그랬던데―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산을 들여오면 이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고 북한에 캐시가 들어가서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이 되니까 이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요.
이번 정부는 이상해요. 오늘도 보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하는 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막 쉽게 쉽게 유엔 제재를 구멍을 내 주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북핵 폐기할 때까지는 눈 크게 뜨고 우리가 유엔 제재 준수하고 할 것은 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부 입장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이것 왜 배포 안 하셨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케이글로벌은 동서발전에 중국산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돼서 17년 4월에 경찰하고 관세청하고 산업부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17년 5월 달에 관세청 조사로 사실이 확인됐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때 산업부가 관련 기업들에게 대북제재 내용 및 주의사항 전파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산업부는 조사 권한이 없었고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생긴 문제,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는 헨트사입니다. 다른 기업이고요. 그래서 수입산 2건이 북한산으로 판명이 났는데……
이번에 생긴 문제,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는 헨트사입니다. 다른 기업이고요. 그래서 수입산 2건이 북한산으로 판명이 났는데……
알케이글로벌 이사가 핸트사 이사예요. 동일한 회사예요.

같은 지배구조에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다른 회사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매월 통보받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철저히 대북제재에 대한 교육․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이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욱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원 사장님.

예.
정재훈 사장님 계세요?

예.
원전 1기를 1년에 예방 정비를 하면 며칠씩 해요, 매뉴얼상?

통상은 한 70일 전후 소요됩니다.
70일 전후, 지금 그게 통상으로 매뉴얼상 70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5년간 그것을 보면 70일이 지켜졌습니까?

70일에서 한 80일 사이가 제일 많았고요.
그런데 지켜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일․20일 이렇게 막 그냥 안 지키고 예방 정비를 단축시켜서 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후쿠시마 전이고요. 후쿠시마 이후에는 조금 안전이 강화가 돼서 한 70일 전후가 됐습니다. 그 전에 30일․40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방 정비했던 기록들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전 라인끼리도 경쟁을 시키면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제가 한번 다시 요청할 테니까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좀 예외적으로 짧은 것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 6월에 한빛 2호기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공극,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 6월에 한빛 2호기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공극,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비슷한 원전의 정비가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400일․200일․300일․300일 이렇게 되는, 그런 정비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원전들이 많지요?

지금 한빛 4호기가 40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400일이 넘고, 300일․200일․100일 넘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이런 것인데 탈원전 때문에 올 여름에 이렇게 원전을 돌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인데 탈원전 때문에 올 여름에 이렇게 원전을 돌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2016년 6월 달에 최초에 한빛 2호기에서 CLP,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됐고요. 그 뒤에 인근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상과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철판을 쪼개 가지고 시작이 된 것이 2017년 2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부실들이 발견됨으로 해서 원안위에서 좀 더 강하게 관리에 들어오고 조사하고 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제대로, 원안위와 관계가 있어서 가동을 못 한 것이, 부득이 가동을 못 했던 경우가 있었지만 이것이 탈원전정책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염이 있었을 때도 저는 폭염대책이 누진세로 이렇게 공격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사실 2년 전에……
산업부장관님, 2년 전에 우리가 6개 차등으로 되어 있고 11배 차이가 나게 예전에 그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염이 있었을 때도 저는 폭염대책이 누진세로 이렇게 공격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사실 2년 전에……
산업부장관님, 2년 전에 우리가 6개 차등으로 되어 있고 11배 차이가 나게 예전에 그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정하고 난 뒤에 원래……

세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구간으로 나뉘어지고 차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체적으로 1구간에서는 98원, 그다음에 2구간에서는 2배, 3구간에 3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어 보니까 올해는 폭탄 수준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들은 전수, 8월 달이 다 끝나 가지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소위 스마트 미터기가 달려 있는 가구 중에서 전기요금이 올랐던 가구가 한 4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염이 누진세로 직결되면서 폭염대책으로 누진세를 없애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이렇게 공격이 되어 가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산업부장관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설명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누진세를 예를 들어서 없앨 경우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6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줄였을 경우에 크게 차이가 나지만…… 물론 여러 가지 경부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국민들이 오해를 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동발전 사장님 계세요?
산업부장관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설명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누진세를 예를 들어서 없앨 경우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6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줄였을 경우에 크게 차이가 나지만…… 물론 여러 가지 경부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국민들이 오해를 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동발전 사장님 계세요?

예.
제가 자료를 보면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경우가 일곱 번이 있었습니다, 범죄사실을 했던 경우가. 그것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17년 4월 1일부터 17년 7월 20일, 국내에 들어온 것은 4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그런데 남동발전은 두 번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번에 대해서, 남동발전에서는 마지막에 10월 달에 두 번 있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이 한 번에 됐습니까, 두 번에 됐습니까?

한 번에 9월 1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앞의 다섯 번의 경우에 대해서 남동발전은 관심을 가지고 ‘왜 이런 부분이 있었나’ 관심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었습니까?
산업부장관님, 물론 산업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의 권한이고 남동발전의 두 항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좀 더 앞의 부분에 대해서도, 17년 4월 달에 있었던 일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면…… 물론 관세청 일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남동발전을 이렇게 의심을 하고 정부에서 알고도 도입했다는 식으로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산업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장관님, 물론 산업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의 권한이고 남동발전의 두 항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좀 더 앞의 부분에 대해서도, 17년 4월 달에 있었던 일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면…… 물론 관세청 일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남동발전을 이렇게 의심을 하고 정부에서 알고도 도입했다는 식으로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산업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 그 문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하고 남동발전은 항상 전체적인 원산지에 대한 신고, 그다음에 조사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래서 관세청이 북한산 무연탄에 대한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산업부도 7월 17일 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쪽에서 좀 불가항력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장관님, 아까 고장 난 녹음기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하셨다면서요? 하셨어요?
장관님, 아까 고장 난 녹음기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하셨다면서요? 하셨어요?

제가 산업 쪽으로 좀 더 매진을 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더 고장 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께서 최근 여론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 답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었다’ ‘문항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고 그런 결과에 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기술의 발전으로 원자력보다 훨씬 싸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에 7년 안에 싸진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께서 최근 여론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 답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었다’ ‘문항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고 그런 결과에 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기술의 발전으로 원자력보다 훨씬 싸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에 7년 안에 싸진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년이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2년이고, 영국은 25년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년이라고 그러셨지요, 7년 안에 가능하다고?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2030년이고 그리고 산업연구원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답변도 또 이렇게 하셨어요. 세컨더리 보이콧에 관해서 아까 장석춘 위원이 질의를 하시니까 ‘남동발전의 경우는 더더욱 해당이 없고 수입업체도 해당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미국의 소리’에 방송이 나온 것 보니까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유엔과 미국이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관은 전혀 수입업체도 또 남동발전도 해당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장관이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에 관해서 보고를 받으실 때 구두로만 보고받습니까? 이번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여부를 사전에 장관께서 언제 아셨습니까?
장관은 전혀 수입업체도 또 남동발전도 해당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장관이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에 관해서 보고를 받으실 때 구두로만 보고받습니까? 이번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여부를 사전에 장관께서 언제 아셨습니까?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관세청 발표 이후에 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진척상황에 관해서 보고를 받으실 때 구두로 보고를 받습니까?

예, 구두로 보고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는 안 받습니까?

예, 서면으로 못 받았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서면은 어제 제가……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십시오.

어제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장차관한테 보고한 사본을, 자료를 주시라고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엔의 제재가 9월 11일 날 안보리 유엔의 결의 2375호가 있었고, 12월 22일 날 2397호로 또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떤 이유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통일부에서 주재를 하지만.
그래서 2017년에 3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산업부의 회의자료가 있었는지―가져간 것이―보고를 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었는지 또 그 결과에 관해서 보고한 것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없대요. 없습니까? 산업부는 아예 자료가 없습니까? 서면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 무연탄 수입 관련해서 산하 발전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장차관한테 보고한 사본을, 자료를 주시라고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엔의 제재가 9월 11일 날 안보리 유엔의 결의 2375호가 있었고, 12월 22일 날 2397호로 또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떤 이유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통일부에서 주재를 하지만.
그래서 2017년에 3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산업부의 회의자료가 있었는지―가져간 것이―보고를 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었는지 또 그 결과에 관해서 보고한 것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없대요. 없습니까? 산업부는 아예 자료가 없습니까? 서면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 무연탄 수입 관련해서 산하 발전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한 번도 없지요, 지금까지?

원산지에 대한 이번 사건은……
아니아니,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관해서 발전사들이 얼마나 수입하고 어떻게 했는지 거래가 어떻게 있었는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전수조사를?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번도 없지요, 그렇지요?

예.
도입한 단가에 관해서 조사한 적도 한 번도 없지요, 그렇지요?

단가는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재정현황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따로……
아니, 장관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남동발전에 수입한 것이 문제가 생겼고, 동서발전에 지난 3월 달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산업부에서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남의 부처 얘기처럼 얘기합니까?

제 지식으로는 없습니다.
제 지식으로 없는 게 아니고, 보고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는 없습니다.
남동발전 사장님.
사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사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2월 17일 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작년도에는 사장님 계시지 않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답변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지요.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629㎉, 대구세관에 낸 자료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답변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지요.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629㎉, 대구세관에 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직원이 1개월밖에 안 돼서 허위로 잘못 기재했다 이런 얘기지요? 허위가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 업무를 하는……
실제 그러면 얼마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6236이 나옵니다.
6236을 6629로 잘못 기재해서 대구세관에 제출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아니, 제가 묻는 데 답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착오로 기재해서 대구세관에 제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6629㎉로?
지금 현재 착오로 기재해서 대구세관에 제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6629㎉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얼마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6236입니다.
6236인데 직원의 착오 기재로 잘못 냈다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김현종 본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정책재단에서 ‘한미 FTA 브리핑’이라고 하는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 경제의 순손실이 연간 한 4억 1000만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 미국정책재단은 이런 분석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로 한미 FTA 개정안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김현종 본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정책재단에서 ‘한미 FTA 브리핑’이라고 하는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 경제의 순손실이 연간 한 4억 1000만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 미국정책재단은 이런 분석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로 한미 FTA 개정안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 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대상에서 한국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자동차 232조는 타깃이 한국보다도 자동차 제조하는 다른 국가들, 주로 멕시코․캐나다․일본 그리고 EU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232조 자동차 그 카드를 압박으로 해서 NAFTA를 빨리 타결하고……
한국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입장에서 수입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가 면제되지 않으면 한국 국회에서 비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근의 진행상황에다가 본부장님 견해를 약간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가급적이면 자동차 232조에서는 면제받으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 쪽에 있는 통상회의를 하는 6인 회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 문제를 한미 FTA에서 벌써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기서 면제를 받아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면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면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아니요,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력피크 예측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산업부장관님께 팩트 확인차 좀 물어보겠습니다.
7차와 8차에 대해서 ‘7차가 더 정확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보거든요. 7차 때는 경제성장률을 4%로 잡았고, 8차 수급계획 때는 3%로 잡았습니다. 실제는 2.9%거든요. 8차가 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기온예측은 7차 때는 31.9℃, 8차 때는 32.8℃, 실제로는 36.8℃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7차 때보다 8차 때가 실제 예측치가 더 정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력피크 예측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산업부장관님께 팩트 확인차 좀 물어보겠습니다.
7차와 8차에 대해서 ‘7차가 더 정확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보거든요. 7차 때는 경제성장률을 4%로 잡았고, 8차 수급계획 때는 3%로 잡았습니다. 실제는 2.9%거든요. 8차가 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기온예측은 7차 때는 31.9℃, 8차 때는 32.8℃, 실제로는 36.8℃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7차 때보다 8차 때가 실제 예측치가 더 정확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온예측에 대한 실수를 비판하거나 혹은 이 모델로는 앞으로 예측이 안 되겠다, 모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지만 ‘7차 때 예측보다 8차 때 예측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은 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그 문제가 7차 때 아이러니컬하게 경제성장률을 4%로 잡는 바람에 전체적인 전력수요가 거꾸로 맞아져버린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 수치가 나오는 과정을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입력 수치는 잘못 넣었는데 결과치가 그냥 맞게 돼 버린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소별 예측치는 7차 때보다 8차 때가 훨씬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온예측에 대한 실수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예측모델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7차 때보다 8차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하는데요,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7년에 OECD 국가의 총전력생산은 2016년에 비해서 0.8%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이거나 살짝 감소한 수준인데요.
2017년에 그러면 에너지원별로 전력생산량이 어떠냐 보면 지열․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총생산량은 그 전해에 비해서 오히려 16.7%가 증가했습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하는데요,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7년에 OECD 국가의 총전력생산은 2016년에 비해서 0.8%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이거나 살짝 감소한 수준인데요.
2017년에 그러면 에너지원별로 전력생산량이 어떠냐 보면 지열․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총생산량은 그 전해에 비해서 오히려 16.7%가 증가했습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줄었는데 재생에너지 총생산량은 16.7%가 늘었습니다. 수력도 0.5%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의 경우는 0.8% 감소했습니다. 대강 이런 추세로 갔을 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확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보고서를 낸 것 있습니다. 이것 보면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1000만 개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중국, 브라질, 미국, 인도, 독일, 일본 순인데요. 이 6개국이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은 OECD에서 꼴찌지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부분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처져 있는 재생에너지 후진국가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해 세계 발전용량 순증가량에 있어서 70%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정책의 세계적인 추세가 뭔지 잘 인식하시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보고서를 낸 것 있습니다. 이것 보면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1000만 개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중국, 브라질, 미국, 인도, 독일, 일본 순인데요. 이 6개국이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은 OECD에서 꼴찌지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부분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처져 있는 재생에너지 후진국가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해 세계 발전용량 순증가량에 있어서 70%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정책의 세계적인 추세가 뭔지 잘 인식하시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님, 지금 알제리하고 경제공동위 사업을 시작하셨지요?
통상교섭본부장님, 지금 알제리하고 경제공동위 사업을 시작하셨지요?

예.
반드시 성공하시고 우리나라의 기업체 중에서도 함께한다면 최고의 전문가들하고 함께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빌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사건으로 들썩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 조사 결과 결론적으로 죽 살펴보면 매뉴얼은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들어 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고위공직자 여러분.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밀수품 석탄을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공직이 끝나고 나중에 두고두고 역사에, 후손들한테 ‘우리는 밀수품 석탄을 쓰는 나라였다’ 이런 죄책감 갖지 않도록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운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북․러 PNG 사업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맞지요?
다 들어 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고위공직자 여러분.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밀수품 석탄을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공직이 끝나고 나중에 두고두고 역사에, 후손들한테 ‘우리는 밀수품 석탄을 쓰는 나라였다’ 이런 죄책감 갖지 않도록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운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북․러 PNG 사업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극동에서 북한을 거쳐 남한까지 1100㎞ 이상의 가스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한․러 정상회담 공개성명 등에 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후속작업으로서……
하고 계십니까?

사전 공동연구 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화면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가스공사하고 PNG 사업을 추진하는 한․러 유라시아 사업의 공동서류입니다. 국제사회가 이 사진을 보고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누가 그리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것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진심으로 장관님과 나라가, 정부가 걱정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막 나가는 것 아닙니다. 남북관계 진전된 후에도 늦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7월 러시아 가스공사 측에서 PNG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가스공사하고 PNG 사업을 추진하는 한․러 유라시아 사업의 공동서류입니다. 국제사회가 이 사진을 보고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누가 그리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것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진심으로 장관님과 나라가, 정부가 걱정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막 나가는 것 아닙니다. 남북관계 진전된 후에도 늦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7월 러시아 가스공사 측에서 PNG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러시아 측과 PNG 사업의 논의를 위해서 공동 오간 자료 맞지요?

예, 저는 처음 보지만……
처음 보십니까?

예, 이 자료는 처음……
장관한테도 보여 주지 않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지……

아니, 제가 처음 보지만 내용은 주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 보는 게 아닙니까?

내용은 주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런 내용의 서류는 처음 봤다?

예, 저렇게 정리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8월 북한 석탄 관련 온 나라가 폭탄 맞은 것 같은, 특히 남동발전은 먹구름이 끼어서 금방 다 떠내려 갈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그런 게 보도상에 나왔는데 같은 날 가스공사에서는 러시아 측의 문의사항에 대해 자료를 준비, 한창 서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올해 8월 북한 석탄 관련 온 나라가 폭탄 맞은 것 같은, 특히 남동발전은 먹구름이 끼어서 금방 다 떠내려 갈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그런 게 보도상에 나왔는데 같은 날 가스공사에서는 러시아 측의 문의사항에 대해 자료를 준비, 한창 서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런……
어디까지 이것 준비하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PNG 공동연구는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아니, 어디까지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연구에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고 북한은 아직 이 공동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요청한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송 기반시설은 기밀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막 공개해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들은 공동연구가 기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북한을 통해서 한국으로 가스가 넘어오는 엄청난 시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기밀이 아니고 전 세계에 공개해서 다 보여 주고 그래도 괜찮은 자료입니까?

예, 그 내용에서는……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의 고삐를 당기기 위해서 결의안 2375호가 채택될 당시 가스공사는 곧바로 법률검토까지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을 통해서 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을 통해서 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무려 1조 7304억 원의 적자를 냅니다. 가스공사사장님, 맞습니까?
한국가스와 관련된 투자 손실이 우리 국민들의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질 것이 뻔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중간의 북한 쪽에서 밸브를 잠근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쪽에서 가스값을 더 올린다든지 과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장관님 생각하셨습니까? 걱정 안 되세요?
걱정 많이 하시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밸브를 잠궜다 아니면 우리가 사오기로 관을 다 설치했는데 러시아에서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다, 그때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세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하시고 어차피 할 거면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가스와 관련된 투자 손실이 우리 국민들의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질 것이 뻔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중간의 북한 쪽에서 밸브를 잠근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쪽에서 가스값을 더 올린다든지 과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장관님 생각하셨습니까? 걱정 안 되세요?
걱정 많이 하시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밸브를 잠궜다 아니면 우리가 사오기로 관을 다 설치했는데 러시아에서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다, 그때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세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구하시고 어차피 할 거면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과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한민족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의 제재가 풀릴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경제협력도 우리 산업부가 그 부분에서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스 관련해서 PNG 공동연구는 저희들이 막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연구는 대북제재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PNG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의 가스 수급을 더욱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저는 북한과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한민족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의 제재가 풀릴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경제협력도 우리 산업부가 그 부분에서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스 관련해서 PNG 공동연구는 저희들이 막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연구는 대북제재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PNG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의 가스 수급을 더욱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보도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같은 날 막 제재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서둘러서 그렇게 잘해 주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고……
한 가지 그러면 묻겠습니다. 김정은이 믿으십니까?
한 가지 그러면 묻겠습니다. 김정은이 믿으십니까?

제가 그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좋은데 김정은이라는 자체를, 북한 자체를 믿습니까?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제재, 대북 제재(sanction)이 풀리는 시점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일본이나 중국이, 다른 나라가 가서 협력이 되면 우리는 그 중요한 기회를 손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스관이 들어오는데 김정은이를, 북한 사람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추가 때 다시 얘기하지요.
이상입니다. 추가 때 다시 얘기하지요.
장관님 뜻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다음에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 드리겠습니다.
북한 석탄 때문에 한전에서 법률 자문받은 결과를 보면 남동발전이나 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하고 협의하는 것 있습니까?
북한 석탄 때문에 한전에서 법률 자문받은 결과를 보면 남동발전이나 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하고 협의하는 것 있습니까?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외교부의 입장은 저희들이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한전과 남동발전에 미친다면 해외의 많은 자산이나 해외 수주라든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산업부에서 그냥 외교부의 입장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재의 가능성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짧게,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맞으니까.

유엔 안보리와 미국법상의 제재 가능성인데 거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협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만 여쭈어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8차 전력수급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 계획 수립하실 때 작년에 저희들이 너무 과소하게 예측한다 이미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아무리 봐도 너무 과소하게 예측한다 그랬던 것이 그 지적이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8차 수급계획 수립하고 지난 겨울에도 예측치를 초과했지요? 몇 번 깨졌지요, 지난 겨울에? 지난 겨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 계획 수립하실 때 작년에 저희들이 너무 과소하게 예측한다 이미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아무리 봐도 너무 과소하게 예측한다 그랬던 것이 그 지적이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8차 수급계획 수립하고 지난 겨울에도 예측치를 초과했지요? 몇 번 깨졌지요, 지난 겨울에? 지난 겨울에 제가 알기로는……

DR 열두 번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올여름에 이미 예측치가 몇 번 깨졌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8차 수급계획이. 그런데 저는 다행이라기보다, 조금 보니까 7월 5일 날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올렸습니다. 78만 ㎾ 8차 수급계획보다 올렸어, 8830만㎾로. 그것조차도 여지없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산업부가 전력 예측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용지물인 8차 수급계획을 내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여러분과 우리 국회의원 또 언론, 국민들이 모를 때 정말 재난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미 8차 수급계획 수립할 때 지적을 다 한 사항이에요. 지적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이라는 그 맹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요를 낮게 잡은 거예요. 전력 연평균 증가율을 7차 수급계획에 보면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을 8차 수급계획 세울 때는 탈원전 해도 문제가 없다 하기 위해서 전력수요 증가율을 연평균 1.3%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미 수급계획 수립하자마자 깨지고 올여름 깨지고 그러면 이 계획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공무원들 수준이 이 정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도그마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맞춘 것에 불과하다……
8차 수급계획 지금이라도 새로 완전히 하실 계획 없습니까, 폐기하시고? 장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8차 수급계획 폐기하고 새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다음에 올여름에 이미 예측치가 몇 번 깨졌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8차 수급계획이. 그런데 저는 다행이라기보다, 조금 보니까 7월 5일 날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올렸습니다. 78만 ㎾ 8차 수급계획보다 올렸어, 8830만㎾로. 그것조차도 여지없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산업부가 전력 예측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용지물인 8차 수급계획을 내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여러분과 우리 국회의원 또 언론, 국민들이 모를 때 정말 재난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미 8차 수급계획 수립할 때 지적을 다 한 사항이에요. 지적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이라는 그 맹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요를 낮게 잡은 거예요. 전력 연평균 증가율을 7차 수급계획에 보면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을 8차 수급계획 세울 때는 탈원전 해도 문제가 없다 하기 위해서 전력수요 증가율을 연평균 1.3%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미 수급계획 수립하자마자 깨지고 올여름 깨지고 그러면 이 계획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공무원들 수준이 이 정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도그마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맞춘 것에 불과하다……
8차 수급계획 지금이라도 새로 완전히 하실 계획 없습니까, 폐기하시고? 장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8차 수급계획 폐기하고 새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폐기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맞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지요?

저희들은 단기와 장기 예측으로 나눠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지요. 이미 결과로서 답을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을 어디다 맞다고 이야기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탈원전에 따른 여러분들의 궤변을 하나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원전 점검하기 위해서 올해 세워 놓은 것이 탈원전을 위해서 세워 놓았다고 지적을 하니까 앞에 부실시공을 해서 그랬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궤변을 여러분들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실시공된 원전을 여러분들이 가동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원전 종사자들 다 책임져야지요. 지금 해외 원전 수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만든 세계 최고의 원전을 여러분들이 부실시공이 있어서 지금까지 몰라서 이제 알아서 원전을 세워 놓았다?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왜? 작년에 탈원전 시작하실 때 이미 다 이야기드린 사항들 아닙니까? 그리고 한전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탈원전을 하면, 원전을 안 돌리고 줄이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서 한전이 적자가 될 것이고 이미 작년에 시작할 때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전이 작년 4분기부터 올 1․2분기 합쳐서 3분기 동안에 누적 적자가 1조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이미 지적했고 문제점으로 이야기한 것이 다 사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지금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 과연 어느 국민이 믿으며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나 기업에서 믿습니까? 현재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용기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탈원전에 따른 여러분들의 궤변을 하나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원전 점검하기 위해서 올해 세워 놓은 것이 탈원전을 위해서 세워 놓았다고 지적을 하니까 앞에 부실시공을 해서 그랬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궤변을 여러분들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실시공된 원전을 여러분들이 가동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원전 종사자들 다 책임져야지요. 지금 해외 원전 수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만든 세계 최고의 원전을 여러분들이 부실시공이 있어서 지금까지 몰라서 이제 알아서 원전을 세워 놓았다?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왜? 작년에 탈원전 시작하실 때 이미 다 이야기드린 사항들 아닙니까? 그리고 한전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탈원전을 하면, 원전을 안 돌리고 줄이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서 한전이 적자가 될 것이고 이미 작년에 시작할 때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전이 작년 4분기부터 올 1․2분기 합쳐서 3분기 동안에 누적 적자가 1조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이미 지적했고 문제점으로 이야기한 것이 다 사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지금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 과연 어느 국민이 믿으며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나 기업에서 믿습니까? 현재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용기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수요예측의 두 가지 중요 변수가 우리의 경제성장률과 온도입니다, 기온. 지금 이번같이 재난적인 폭염을 기상청이 예측을 못 했고 또 다른 나라 전 세계 국가도 이런 이상기온을 예측 못 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요 급증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7월 24일 9248만 ㎾ 최고치를 찍었을 때도 예비전력자원까지 포함하면 예비율이 14%입니다. 너무 과대합니다. 10%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4%입니다. 그 이후로는 9240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실시공, CLP에 대한 녹슮이 지난 정부에서부터 발견이 되었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원전 가동을 그러면 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녹슮을 보았고 공극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원전 가동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실시공, CLP에 대한 녹슮이 지난 정부에서부터 발견이 되었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원전 가동을 그러면 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녹슮을 보았고 공극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원전 가동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몇 가지 권고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당정협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부가 대체로 에너지 관련해서는 일종의 피크 저감,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쓸 때 소위 버퍼를 어느 정도 둘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에너지의 총 사용이 한정 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폭염이 기후변화 문제 때문일 텐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전반적으로 이산화탄소 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절반은 소위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서, 단열성능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서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산업부가 조금 더 에너지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얼마 전에 ‘가정용 누진제 폐지하면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 행간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누진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저 명동의 길거리 화장품 가게는 문 열어 놓고 에너지를 펑펑 써도 되고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그렇게 싸게 하는데 왜 가정에게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핵심이거든요. 한마디로 불공평하다 이 얘기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 블랙아웃 이후에 매년 산자부장관이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를 통해서 일종의 문 열어 놓고 장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안 하셨대요?
지난번에도 제가 당정협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부가 대체로 에너지 관련해서는 일종의 피크 저감,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쓸 때 소위 버퍼를 어느 정도 둘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에너지의 총 사용이 한정 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폭염이 기후변화 문제 때문일 텐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전반적으로 이산화탄소 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절반은 소위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서, 단열성능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서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산업부가 조금 더 에너지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얼마 전에 ‘가정용 누진제 폐지하면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 행간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누진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저 명동의 길거리 화장품 가게는 문 열어 놓고 에너지를 펑펑 써도 되고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그렇게 싸게 하는데 왜 가정에게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핵심이거든요. 한마디로 불공평하다 이 얘기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 블랙아웃 이후에 매년 산자부장관이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를 통해서 일종의 문 열어 놓고 장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안 하셨대요?

계몽활동을 하였습니다.
계몽이 아니라 작년․재작년에는 공고를 했어요, 정식적으로. 그 공고가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하지요.
작년․올해는 왜 안 하셨습니까?
작년․올해는 왜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민단체라든지 상인, 업계 등과 협력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운동 등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안 했단 얘기지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왜 했습니까, 그때도 캠페인하시지?

그때는 초기 단계이고 그 당시에는 전력수급 공급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피크 관리만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원자력발전소․석탄발전소가 계속 늘어나면서 에너지 공급 총량이 늘었거든요. 앞으로도 당분간 그게 늘어날 텐데 그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수요관리를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면 문을 안 열어 놓고 영업할 때보다 에너지가 4배나 더 듭니다. 관리해야지요. 왜 그 관리를 안 하느냐.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매우 저렴해서, 그게 기저전원을 쓸 때 기저전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적합할 텐데 사실상 LNG까지 돌리면서 지금 경부하 요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다 지금 ESS까지 붙여서 할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부하 요금에 ESS를 붙여서 그것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혹시 챙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원자력발전소․석탄발전소가 계속 늘어나면서 에너지 공급 총량이 늘었거든요. 앞으로도 당분간 그게 늘어날 텐데 그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수요관리를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면 문을 안 열어 놓고 영업할 때보다 에너지가 4배나 더 듭니다. 관리해야지요. 왜 그 관리를 안 하느냐.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매우 저렴해서, 그게 기저전원을 쓸 때 기저전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적합할 텐데 사실상 LNG까지 돌리면서 지금 경부하 요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다 지금 ESS까지 붙여서 할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부하 요금에 ESS를 붙여서 그것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혹시 챙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ESS를 붙이면 저희들이 REC 가중치를 아주 상향해서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전의 적자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REC를 붙여 주는 것은 재생에너지에 ESS를 붙일 때 REC를 붙여 주는 거고요. 피크저감용으로, 그러니까 경부하 요금에 기업이 피크 저감용으로 ESS를 붙일 때는 혜택 정도가 다릅니다.

저는 그것은 좀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별도로……

에너지 스토지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을 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 베이스로 해서 1㎿의 저장을 하는데 경제성이 안 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붙이지 않아야 될 대목에 ESS를 붙인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했는지 ESS 정책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ESS를 그렇게 강조하셨더군요, 지난 정부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 결과로 나온 일인데, 지금 ESS를 경부하 요금 때 붙여서 각종 할인 등등 때문에 한전 적자가 생긴 요인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한전 적자 요인이 야당 위원님들은 원전 때문이라고 하고 산업부에서는 유연탄 요금 올라서 그렇다고 하시고.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수요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실제로 산업부가 강도 높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실제로 수요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열만 생산을 하지요, 에너지만. 산업부가 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수요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실제로 산업부가 강도 높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실제로 수요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열만 생산을 하지요, 에너지만. 산업부가 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미래에너지 사회는 수요 절감이 필수적이라는 그 지적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쪽 부분에서 저희들도 정책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산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지금 뭐 일자리 충격이 와서 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산자부장관께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업무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산자부장관님, 지금 뭐 일자리 충격이 와서 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산자부장관께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업무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산업통상자원이기 때문에 산업 부분에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을 더 준비하고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그런 쪽이 산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은 지금 여러 마찰 속에서 저희들이 국익을 우선해서 통상정책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원 쪽에서는 에너지, 특히 수급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에너지자원에 대한 개발 이런 쪽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전체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선업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실 것이고요. 특히 지금 중국이 2013년 이후로 조선 및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올해 3월에 중국 1위, 2위인 조선사가 합병한 것은 알고 계세요?
조선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실 것이고요. 특히 지금 중국이 2013년 이후로 조선 및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올해 3월에 중국 1위, 2위인 조선사가 합병한 것은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2017년 12월 18일에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조선․철강․자동차 이 주력산업을 적절히, 주력산업의 급격한 위축에 대한 선제적인 위기대응 및 체질 개선을 하겠다, 또 2018년 1월에도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과 관련된 것을 발표하면서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발표했어요. 등등 죽 하는데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의 금융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산업적인 측면을 많이 봤고 그런 구조조정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데 아직 그것은……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성동조선에 대한 전체적인 인수합병 문제도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작년 3월 23일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입장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우조선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주인 찾기가 필수다’ 또 ‘M&A 시 국내 조선산업 규모의 경제 시현과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해소를 위해 빅3 체제에서 빅2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년 3월 23일에 발표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2018년 이후 대우조선 주인 찾기가 가능해지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2017년 3월 23일에 발표한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이 로드맵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우조선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주인 찾기가 필수다’ 또 ‘M&A 시 국내 조선산업 규모의 경제 시현과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해소를 위해 빅3 체제에서 빅2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년 3월 23일에 발표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2018년 이후 대우조선 주인 찾기가 가능해지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2017년 3월 23일에 발표한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이 로드맵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걸 산업은행장께서 하신 방향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산업부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당시에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 할 동안 산업부하고 미리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렇게 발표한 것 아닙니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당시에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 할 동안 산업부하고 미리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렇게 발표한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지금 로드맵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물론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챙기겠지만 저는 산업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고…… 지금 채널이 가동되고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뭘 준비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9월 첫 번째 주에 조선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다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지 아까 신성장 산업도 육성해야 되지만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제조업,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작년에 이미 산업부가 발표한 조선․철강․자동차 이 부분에 관한 제대로 된 대응책 또 적절한 구조조정 정책을 긴밀하게 챙기고 업데이트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제조업 쪽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지 아까 신성장 산업도 육성해야 되지만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제조업,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작년에 이미 산업부가 발표한 조선․철강․자동차 이 부분에 관한 제대로 된 대응책 또 적절한 구조조정 정책을 긴밀하게 챙기고 업데이트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제조업 쪽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2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생산인구가 감소한……
아니, 지난달에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제조업 전체……

12만 7000명이 감소를 하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하고 자동차 부분에서의 7만 명 정도 감소가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이고……
그러니까요. 어쨌든지 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이 부분하고는 서로 약간 컨플릭트(conflict)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기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기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책적 제안을 저희 산업부가 경청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끝났는데 제가 몇 가지만 통상교섭본부장께,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또 전경련 회장이 미국 대사를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한국 예외를 간곡히 부탁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느냐. 지금 대체로 ‘한국은 대상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피력하고는 있지만 만일에 그게 우리 희망대로 안 된다면 대단히 큰일이다.
지난번에 EU의 융커 집행위원장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본부장 의견은 어떠신가요?
주질의가 끝났는데 제가 몇 가지만 통상교섭본부장께,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또 전경련 회장이 미국 대사를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한국 예외를 간곡히 부탁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느냐. 지금 대체로 ‘한국은 대상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피력하고는 있지만 만일에 그게 우리 희망대로 안 된다면 대단히 큰일이다.
지난번에 EU의 융커 집행위원장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본부장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까 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232조 대상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예외 되려고 노력은 최선은 다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지금 타깃 한 것은 다른 국가들도 있고 아마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우리가 약 98만 대 정도 수출하기 때문에―그래서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46억을 수출하고 17억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약 129억, 즉 우리 미국 무역흑자의 약 80~90%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 232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외를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본부장께서 가동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반드시 좋은 결실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아주 일촉즉발로 계속되고 자기들끼리는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불확실하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입장이어서 미․중 무역 갈등이 현실화되면 우리 업계에도 엄청난 피해가 또 예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아주 일촉즉발로 계속되고 자기들끼리는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불확실하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입장이어서 미․중 무역 갈등이 현실화되면 우리 업계에도 엄청난 피해가 또 예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예, 우리의 대중 무역흑자가 하루에 약 1억 5000만 불입니다. 그중에서 약 70~80%가 중간재입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중간재 중에서 약 5%가 소비재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에,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을 했을 때는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수치를 보면 대중 수출에서 약 14억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반면에 미국이 중국의 상품 2500억 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가 또 그만큼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보니까 한 6~8억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 계량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제조 2025’가 좀 늦춰지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정책을 잘해 가지고 이런 통상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해서 수출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미국이 중국의 상품 2500억 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가 또 그만큼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보니까 한 6~8억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 계량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제조 2025’가 좀 늦춰지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정책을 잘해 가지고 이런 통상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해서 수출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한미 FTA는 개정 협상은 다 됐는데 비준은 아직 않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어떻게 될 예정으로 보시나요?
한미 FTA는 개정 협상은 다 됐는데 비준은 아직 않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어떻게 될 예정으로 보시나요?

미국 국내 절차가 8월 13일 날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번역 작업도 있고 또 워딩 같은 것도 있어 가지고 아마 9월 정도에 우리가 사인할 예정입니다.
지금 산업부장관께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통상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제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예.

석탄 수입에 대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위반 행위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만일에 이런 게 나오면 그때는 전과자가 돼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니, 본부장한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관께서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관세청․산업부․외교부가 서로 업무 협조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서로 관리를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산업부도 어쨌든 유관기관 사이에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세요, 산업부라도.
지금 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관세청․산업부․외교부가 서로 업무 협조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서로 관리를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산업부도 어쨌든 유관기관 사이에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세요, 산업부라도.

예, 위원장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게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 국익과 관련된 문제고 대외적인 외교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원칙을 계속 여기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뚜렷하게,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 군데에서 232조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가 된다고 듣고 계신다고 언급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게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뚜렷하게,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 군데에서 232조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가 된다고 듣고 계신다고 언급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게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업부장관도 그런 낙관적인 의견을 얘기하길래 그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5당 원내대표께서 미국 상무성에 가셔 가지고 우리의 논리를 잘 설명해 가지고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전에 8차 수급계획 관련해 가지고 답변 주신 것 중에 ‘성장률 예측을 잘 맞췄다. 기온 예측이 괜찮았다’ 뭐 그런 말씀 하셨지요?
장관님.
장관님.

예, 인풋 하는 변수가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들립니다, 경제성장률 예측 잘 맞고 안에 8차 수급계획상의 전제가 되는 기온 예측 잘됐기 때문에 최대 전력 수요치는 틀려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아니, 기온은 잘 못 맞췄지요, 이상기온.
아니,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잘 맞추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수가 아무리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 가지고 생활 패턴이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모든 변수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잘 맞추었기 때문에 과대된, 수요 과소 예측한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우리 원자력발전 발전사업 허가가 나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공사 이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우리 원자력발전 발전사업 허가가 나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공사 이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
지난번 한수원 이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때 이사회 결정을 안 했지요?
지난번 한수원 이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때 이사회 결정을 안 했지요?

예,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잠깐만요.
이사회 결정도 안 했는데 장관님은 이미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고, 신한울 3․4호기가 한수원 이번 반기 보고서에 보면 유형자산 손상차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러면 의사결정도 없이 안 하겠다고 벌써 다 정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서류를 먼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신한울 3․4호기를 이미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장관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한수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결정도 안 했는데 장관님은 이미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고, 신한울 3․4호기가 한수원 이번 반기 보고서에 보면 유형자산 손상차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러면 의사결정도 없이 안 하겠다고 벌써 다 정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서류를 먼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신한울 3․4호기를 이미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장관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한수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두로 결정한 것을 이미 다 안 한다고 그냥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사회 결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이미 발전사업 허가가 난 원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저는 무슨 권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동발전 사장님,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확인 드리겠습니다.
알케이글로벌사와 남동발전이 거래가 많이 있었지요, 과거에?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알케이글로벌과 남동발전이 총 11회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약 17만 t 반입했고, 지금 남동발전은 알케이글로벌의 채권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언제 취임하셨지요?
그다음에 남동발전 사장님,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확인 드리겠습니다.
알케이글로벌사와 남동발전이 거래가 많이 있었지요, 과거에?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알케이글로벌과 남동발전이 총 11회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약 17만 t 반입했고, 지금 남동발전은 알케이글로벌의 채권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언제 취임하셨지요?

금년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모르나요? 답변하세요.
이미 알케이글로벌은 남동발전과 많은 거래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알케이글로벌은 남동발전과 많은 거래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파악을 못 해요? 남동발전하고 알케이글로벌이 총 11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6개월, 7개월 동안에만. 거래 대금이 12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알케이글로벌에 많은 채권이 있습니다, 남동발전이. 모르시나요, 이것도? 모른다고 답변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케이글로벌에 대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러면 북한 석탄 들여온 헨트사와 알케이가 서로 연대보증 관계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최근에 자료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리발 내미시나요? 남동발전과 알케이글로벌은 많은 거래를 했던 회사고 지금도 알케이글로벌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이. 그것을 어떻게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샤이닝리치와 진룽호가 석탄을 동해항에 하역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샤이닝리치와 진룽호가 석탄을 동해항에 하역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샤이닝리치는 남동발전에 작년 11월 달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룽호 것은 올 3월 달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과정에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았지요, 남동발전에서?

예, 그렇습니다.
남동발전 조사 받으면서 계약 해지를 했지요?

예.
계약 해지를 했는데 올 3월 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납품을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납품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다시 납품 받았잖아요?

그것은 통관이 완료돼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품 받고, 계약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물건을 받았는데 계약 없이 물건 받았습니까?

통관 계류가 되어 있던 것이 수리가 돼서……
그러니까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서발전에서는 작년 3월에 알케이글로벌에 이미 그런 의심을 사유로 해 가지고 입찰 자격 제한을 했고 그 공문을 각 발전사에 다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서발전에서는 작년 3월에 알케이글로벌에 이미 그런 의심을 사유로 해 가지고 입찰 자격 제한을 했고 그 공문을 각 발전사에 다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 3월에 통관 보류된 것을 다시 남동발전이 받아들였을 때는 남동발전이 독자 결정한 것입니까?
답변은 평생 남는 것입니다.
답변은 평생 남는 것입니다.

관세청에서 통관 수리됐다고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독자 결정으로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부진에다 최저임금 상승까지 더해져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25.4% 맞지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부진에다 최저임금 상승까지 더해져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25.4%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 보니까……
미국 6.3%, 일본 10.4%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40대 이상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자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 신고한 건수는 16만 6751건인데 같은 기간에 새로 사업자로 등록한 음식점의 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후 가장 높은데, 자영업자 10명 중에 일곱은 5년 내에 망하는 것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폐업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퇴직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창업 준비 단계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퇴직 이전의 근무 경험을 살려서 기술형 창업으로 만약 시작을 한다면 이런 실패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기부나 노동부에서 퇴직한 시니어 활용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러한 퇴직자나 또는 퇴직기술자들을 활용한 창업기술 및 경영지원 관련 사업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6.3%, 일본 10.4%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40대 이상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자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 신고한 건수는 16만 6751건인데 같은 기간에 새로 사업자로 등록한 음식점의 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후 가장 높은데, 자영업자 10명 중에 일곱은 5년 내에 망하는 것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폐업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퇴직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창업 준비 단계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퇴직 이전의 근무 경험을 살려서 기술형 창업으로 만약 시작을 한다면 이런 실패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기부나 노동부에서 퇴직한 시니어 활용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러한 퇴직자나 또는 퇴직기술자들을 활용한 창업기술 및 경영지원 관련 사업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니어들을 위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저희 울산지방청이 시니어 창업에 특화해서 창업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그 울산지방청의 결과를 곧 전체로 벤치마킹을 해서 확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한계 상황에 있는 이런 업종으로 자꾸 진출하는 것이 억제가 되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백운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실패에다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석유공사의 경우에 2012년에 167.5%였던 부채비율이 2017년에 와서는 699.8%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석탄공사도 10년 넘게 완전자본잠식 상태고 광물자원공사도 2016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음에는 또 백운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실패에다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석유공사의 경우에 2012년에 167.5%였던 부채비율이 2017년에 와서는 699.8%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석탄공사도 10년 넘게 완전자본잠식 상태고 광물자원공사도 2016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 관리실태 감사에서 석유공사가 부채 감축을 위해서 울산 신사옥을 임대조건부로 매각했지만 임대료가 높아서 오히려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부채감축에만 몰두한 나머지 오히려 손실이 커지게 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대적인 해외자원개발 철수를 해서 헐값 매각이 이어지거나 또는 광구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지속했다면 오히려 성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예로서 석유개발공사가 이집트 칼다 광구는 800만 달러에 팔고 철수했지만 현재 광구 가치가 10배 상승해서 42억 달러에 달하는 예도 있고 또 베트남 광구도 외환위기로 외화 낭비의 비난을 받았지만 운영권 유지를 해서 지금까지 총 20억 달러를 투입하고 30억 달러를 회수해서 약 10억 달러의 누적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 개선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재무제표 개선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경영개선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 5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 관리실태 감사에서 석유공사가 부채 감축을 위해서 울산 신사옥을 임대조건부로 매각했지만 임대료가 높아서 오히려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부채감축에만 몰두한 나머지 오히려 손실이 커지게 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대적인 해외자원개발 철수를 해서 헐값 매각이 이어지거나 또는 광구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지속했다면 오히려 성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예로서 석유개발공사가 이집트 칼다 광구는 800만 달러에 팔고 철수했지만 현재 광구 가치가 10배 상승해서 42억 달러에 달하는 예도 있고 또 베트남 광구도 외환위기로 외화 낭비의 비난을 받았지만 운영권 유지를 해서 지금까지 총 20억 달러를 투입하고 30억 달러를 회수해서 약 10억 달러의 누적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 개선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재무제표 개선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경영개선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일단 전문가들인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는 4170조로 추산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는 민간 기업들이 경제협력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한계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정보 구축과 국제정세나 정치적 위험성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북한 광물자원을 주도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기관에서 이런 일을 수행할 필요가…… 지금은 금지돼 있지요, 이런 것은?

통합기관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부처가 그 업무를 맡을지는 다시 그 통합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조직을 재편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오전에 본질의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동서발전이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고 중국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 변함없습니까?

동서발전이……
예, 수입하려고 왔던 석탄이……

알케이글로벌을 통해서……
예, 이 중국산이……

예,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예, 온 것을…… 중국산, 북한산이 아니고……

예, 그게 첩보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예, 중국산이라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나중에 조사하면서 러시아산도 아니고 이란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예.
동서발전 나오셨지요? 동서발전 관계자 안 나오셨나요?

예, 오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란산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 놓고 이 석탄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아직도 관세청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란산인지 아닌지도……

위원님, 저는 이란에 석탄이……
글쎄요, 날 리가…… 이란산 석탄이 러시아까지 가서 나올까, 거기 가서 뭐 하러 옮겨 싣겠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문제의식을 가져도 금방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무관심하든가 아니면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을 계속 숨기기 위해서 함께 뒷받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장관님 소관 업무 중에 대한석탄공사 있지요?
이어서 장관님 소관 업무 중에 대한석탄공사 있지요?

예.
대한석탄공사에 용역근로자들이 1000여 명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노임단가가 지금 정부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든다고 예산을 금년만 50조 넘게 쏟아붓고 있는데 지난 12년도에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해서 공공부문에 일하고 있는 용역노동자의 임금기준을 최저임금보다도 높은 시중노임단가로 지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공공기관 용역근로자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공사에 근무하는 1007명의 용역근로자들―정규직 말고요―용역근로자들은 현재까지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약 87% 정도 수준에 있는 노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고받으셨지요?

예,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아마 기재부로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를 받다 보니까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노임을 정부 지침보다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장관님 재임 중이셨지요, 정부에서는 노무용역계약에 대해 예정가격 산정 시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했습니다. 시켜서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방침대로 석탄공사 용역근로자도 개정된 노무용역계약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2월, 장관님 재임 중이셨지요, 정부에서는 노무용역계약에 대해 예정가격 산정 시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했습니다. 시켜서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방침대로 석탄공사 용역근로자도 개정된 노무용역계약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지요. 정부가 이런 기준을 설정했으면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것을 금년도부터 적용하려면 58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때,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실무자 선에서 난색을 표하는가 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도 정부가 보조해 가면서 올리는 마당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마저도 안 주려고 이것을 한 해 또 뒤로 미룬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아마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장관님, 여기 금년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석탄공사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시 부족한 예산에서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장관님, 여기 금년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석탄공사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시 부족한 예산에서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산당국과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석탄공사의 용역인력에 대해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기준이 정부 기준대로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100%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전부 시달했는데 석탄공사 같은 경우에 적용이 안 된다면 이것은 정부 따로 산하기관 따로 노는 꼴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이 문제를 오늘 끝나시는 대로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받으시고 올해 분부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의결 전까지 의원실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를 오늘 끝나시는 대로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받으시고 올해 분부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의결 전까지 의원실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 후에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이크가 꺼져서 하던 얘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한 1년여 만에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했고 대개 중소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이런 상황에서 30% 가까운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거의 파탄을 가져오는, 저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공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해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땜질해서 다른 것으로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기업들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혜택을 입는 수혜기업들하고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가격질서를 건드려서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원배분을 또 왜곡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뭔가 해 보려고 해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일자리안정자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10% 남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느냐? 결국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고 싶어도 일하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받게 돼서 그것이 노출되게 되면 여러 가지 차압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피부양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지원책이다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땜질을 할 필요가 없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최소한 업종별․규모별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저는 사실은 차제에 이 최저임금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인상이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노동시장의 가격인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사실상 주가조작을 한 것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중기부장관으로서 차등지급이라도 주장을 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52시간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제조업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잔업을 통해서 상당히 소득을 많이 확보해 왔는데 그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소득 수준을 높여 달라고 해 가지고 무리한 임금 인상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생각인지.
그다음에 야근식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식대가 야근을 안 하기 때문에…… 야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야근식대를 없애고 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야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근을 하면 52시간에 위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야근식대를 청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관행상 야근식대가 회식비로 쓰여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업들의 회식이 전부 다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나가 보면 기업들이 많은 그런 번화가의 식당들이 저녁 때 전부 파리 날리고 있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52시간 이것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산자부장관이나 주무부 장관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한 1년여 만에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했고 대개 중소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이런 상황에서 30% 가까운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거의 파탄을 가져오는, 저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공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해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땜질해서 다른 것으로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기업들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혜택을 입는 수혜기업들하고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가격질서를 건드려서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원배분을 또 왜곡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뭔가 해 보려고 해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일자리안정자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10% 남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느냐? 결국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고 싶어도 일하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받게 돼서 그것이 노출되게 되면 여러 가지 차압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피부양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지원책이다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땜질을 할 필요가 없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최소한 업종별․규모별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저는 사실은 차제에 이 최저임금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인상이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노동시장의 가격인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사실상 주가조작을 한 것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중기부장관으로서 차등지급이라도 주장을 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52시간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제조업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잔업을 통해서 상당히 소득을 많이 확보해 왔는데 그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소득 수준을 높여 달라고 해 가지고 무리한 임금 인상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생각인지.
그다음에 야근식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식대가 야근을 안 하기 때문에…… 야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야근식대를 없애고 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야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근을 하면 52시간에 위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야근식대를 청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관행상 야근식대가 회식비로 쓰여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업들의 회식이 전부 다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나가 보면 기업들이 많은 그런 번화가의 식당들이 저녁 때 전부 파리 날리고 있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52시간 이것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산자부장관이나 주무부 장관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전에 우리가 차근차근히 최저임금을 올려 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갑자기 올릴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사실은 그동안의 정책이 이렇게 서민경제를 지원하기보다는 대기업을 지원해서 낙수효과에 의해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취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금 구조화된 것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지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직접적으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들이 쭉 생기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론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전에 우리가 차근차근히 최저임금을 올려 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갑자기 올릴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사실은 그동안의 정책이 이렇게 서민경제를 지원하기보다는 대기업을 지원해서 낙수효과에 의해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취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금 구조화된 것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지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직접적으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들이 쭉 생기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론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끊어서 죄송한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첨언을 해 드리면 그러면 정부가 직접 주면 되잖아요. 복지나 그것으로 직접 주면 되잖아요. 복지라든가 사회안전망으로요. 뭣 때문에 형편이 안 되는 사용자들한테 억지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용자들한테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직접 주라고요, 복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한데, 최저임금의 원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시장경제에서 종속적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개개인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있었고요.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 대선 때 5명의 대선주자가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다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전부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5명의 대선주자가 모두 다 그렇게 1만 원을 공약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던 것, 저는 그 대선주자들이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면 옛날처럼 저성장․양극화로 또 가겠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복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를 저희가 강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장려세제를 내년도에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규모별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랬을 때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채택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 지원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 사각지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공식 계정이 많은 나라가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자영업자가 많고, 그게 비공식 계정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그 비공식 계정을 계속 남겨두는 것이 맞는지 그 비공식 계정을 공식 계정으로, 공식 부문으로 저희가 만드는 것이 정부로서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뼈저리게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분명히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내일 저희가 또 발표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또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하여튼 최대한,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면 옛날처럼 저성장․양극화로 또 가겠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복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를 저희가 강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장려세제를 내년도에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규모별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랬을 때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채택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 지원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 사각지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공식 계정이 많은 나라가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자영업자가 많고, 그게 비공식 계정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그 비공식 계정을 계속 남겨두는 것이 맞는지 그 비공식 계정을 공식 계정으로, 공식 부문으로 저희가 만드는 것이 정부로서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뼈저리게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분명히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내일 저희가 또 발표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또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하여튼 최대한,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답변을 조금 들어봐야…… 52시간.
예, 그러세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최저임금은 아무튼 우리나라가 10년간 고용 없는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소득의 양극화가 있고 거기에 정부가 어느 정도에서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개입해서 EITC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었는데 그런 점을 저희들이 뒤늦게 다시 좀 더 강화시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근로시간 나올 때부터 산업부의 입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각 업종별로 분석을 계속해 왔고, 특히 R&D 분야―저도 교수 때, R&D인데―연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feel)을 받고 집중할 때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수요라든지 보수유지 그리고 해외사업장 같은 그런 특수한 영역에서의 근로시간을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도 대학교 교수면서 제자들하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행사를 통해서 만났는데 취업한 학생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취업한 젊은층도 죽겠다 그러고 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도 죽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정부가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서 조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개입해서 EITC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었는데 그런 점을 저희들이 뒤늦게 다시 좀 더 강화시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근로시간 나올 때부터 산업부의 입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각 업종별로 분석을 계속해 왔고, 특히 R&D 분야―저도 교수 때, R&D인데―연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feel)을 받고 집중할 때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수요라든지 보수유지 그리고 해외사업장 같은 그런 특수한 영역에서의 근로시간을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도 대학교 교수면서 제자들하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행사를 통해서 만났는데 취업한 학생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취업한 젊은층도 죽겠다 그러고 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도 죽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정부가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서 조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는데 너무 길게 말씀…… 간단하게 소득 문제하고 아까 제가 야근식대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에 대한 문제는 좀 이게……
지금 파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저도 기업인들하고 근로자분들 만날 때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잔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노사가 좀 더 협의를 해서……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올려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이게 앞으로 전체적인 기술의 노동생산성을 좀 더 높이는 쪽, 그래서 산업부는 이번 9월 달에 앞으로 가는 4차 산업에 맞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위 지능형 제도혁신이라고 하는, Intelligent Innovative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를 하겠습니다.
야근식대.

그리고 야근식대 문제는……
이것 심각한 거예요.

그쪽 문제, 근로자분들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근로시간들을 서로 나눠 가지고 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슬기롭게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이나 광화문에 저녁 시간에 한번 나가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저희들도 너무 일을 많이 해 가지고 나갈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가. 회식을 안 하니까. 그런데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식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든 점진적으로 해야지 다 망하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은 다음에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든 점진적으로 해야지 다 망하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은 다음에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됩니까?

그런데 거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만 불 시대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국가의 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방향에서 조금 조그맣게 일어나는 이런 부작용들은 좀 더 슬기롭게……
나가서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아 죽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역시 최저임금 문제가 결국 나오는데 저는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으로 해서 월 한 달로 하면 얼마지요, 그게?
역시 최저임금 문제가 결국 나오는데 저는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으로 해서 월 한 달로 하면 얼마지요, 그게?

157만 원입니다.
157만 원?

예.
157만 원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지요?

예.
저는 최저임금이 비싸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57만 원 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130만 원, 140만 원 그러다가 지금 157만 원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것이 비정규직이 1000만이고요, 최저임금 이하가 250만입니다. 근로소득을 하면, 노동을 하면 먹고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고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가장 큰, 자영업이 무너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고요. 그렇게 먹고살 수 없으니까 있는 돈 다 털어 가지고 동네 가서 조그마한 가게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이 지금 몇 개냐면 2013년에 2만 4859개였던 게 작년에 3만 9200개 됐어요. 4년 동안 매년 10%씩 늘었거든요. 그런데다가 편의점으로 가입한 그런 가맹점만 그렇습니다. 이 이외에 일반 편의점 이런 것까지 합치면 6만이 넘어갑니다.
일본이 1억 3000 인구에 5만 개인데 우리나라는 5000만 인구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4만 개, 비공식까지 하면 한 6만 개 이런 과잉되어 있어요. 이게 일해서도 돈을 못 벌고 또 임금이 너무 낮아서 살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커다랗게는 한 가지의 자영업이 어려워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노원구에 살아요. 노원구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동네거든요. 제가 노원구 이사 갔을 때 2000가구의 아파트 상가 무지하게 잘됐습니다. 지하에 가면 조그마한 가게 하나 가진 사람…… 반찬가게, 식재료 가게, 조그마한 가게 하나하나가 다 애들 대학까지 길렀어요. 거기가 어떻게 됐느냐면 동네에 대형마트 여러 개 들어오고 나니까 다 텅텅 비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의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에 상가는 뭐하냐면 버섯 기릅니다, 버섯. 상가 다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버섯 길러요. 그게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 것 아니지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고,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영업이 다 죽어 자빠지게 생겨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비정규직 1000만, 최저임금 미달자 200만 그리고 자영업자, 600만 자영업자 중에 3분의 2가 최저임금 이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입니다.
ILO는 임금주도성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조금 더 줘서 내수를 기르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영업이 워낙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영업의 소득까지도 올려 주는 방식의 그런 내수성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금주도성장이 아니라 자영업까지를 포함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자영업까지 살리려고 한 겁니다. 이러지 않고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내수의 악순환, 갑질의 악순환, 불공정의 악순환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갑질 못 하게 하고 불공정을 없애자고 한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고 촛불이 요구했던 정책입니다.
사회변화의 핵심은 박근혜․최순실이 아니라 거기는 도화선일 뿐이고, 국정 농단한 세력일 뿐이고,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세력일 뿐이고,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일한 만큼 대가를 달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책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뭐하는 겁니까, 국회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좀 고치자고 하는데, 카드수수료 올리자고 하는데, 유통재벌들에 대해서 규제하고, 복합쇼핑몰 횡포를 막자고 하는데 왜 막습니까, 왜?
이번에야말로 을과 을의 대결이 아니라 갑과 을의 대결로 제대로 만들어서 이것의 본질은 갑의 횡포에 있고 불공정에 있다 이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막는 세력들이 국회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 하면서 올해까지 제 입이 닳도록 얘기한 7개 법안이 있습니다. 협상하던 당사자들, 상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런 구질구질한 법을 대 가지고 협상조건을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구질구질한 법입니까?
가맹사업자들한테, 가맹점주협의회에 교섭력을 주자, 교섭권을 주자. 왜 그게 구질구질한 법입니까? 카드수수료 공평하게 만들자, 그게 왜 구질구질합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 맘 편하게 해 주자, 바로 이런 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한편으로 막고 그것 못 하게 발목 잡고 숫자 가지고 끝까지 막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가자. 최저임금도 안 된다, 왜 최저임금한테 죄를 묻습니까? 갑질한테 죄를 물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어떤 방해가 와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변화시켜야 됩니다.
촛불이, 국민이 요구했던 것이 불공정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갑질을 없애는 것이고, 대기업의 횡포를 없애서…… 대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의 잘못된 횡포를 없애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안 되는 것은…… 정말 올 정기국회는 이를 악물고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시행규칙․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 제발 좀 꼼꼼히 살펴서 바꿔 주십시오.
왜 대형마트는 0.73%고, 5억 이상 일반 가맹점은 2.3% 냅니까? 이것 똑같이 하세요. 여신업법 18조 3항에 똑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을 좀 지키시란 말이에요.
왜 복합쇼핑몰을 3㎞까지 영향평가만 합니까? 시행규칙 바꿔서 15㎞까지 바꾸세요. 이런 복합쇼핑몰이 우리나라에 수백 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 고치지 않고 우리 사회 바꾼다?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늘어져 있고, 국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회생의 길이 없습니다. 진짜 바꿔야 합니다, 진짜. 최저임금에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내수를 제대로 살려서 국가경제를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과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보장해 주고 올려 주고, 그리고 자영업 살 수 있게…… 돈이 한쪽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것이 비정규직이 1000만이고요, 최저임금 이하가 250만입니다. 근로소득을 하면, 노동을 하면 먹고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고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가장 큰, 자영업이 무너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고요. 그렇게 먹고살 수 없으니까 있는 돈 다 털어 가지고 동네 가서 조그마한 가게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이 지금 몇 개냐면 2013년에 2만 4859개였던 게 작년에 3만 9200개 됐어요. 4년 동안 매년 10%씩 늘었거든요. 그런데다가 편의점으로 가입한 그런 가맹점만 그렇습니다. 이 이외에 일반 편의점 이런 것까지 합치면 6만이 넘어갑니다.
일본이 1억 3000 인구에 5만 개인데 우리나라는 5000만 인구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4만 개, 비공식까지 하면 한 6만 개 이런 과잉되어 있어요. 이게 일해서도 돈을 못 벌고 또 임금이 너무 낮아서 살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커다랗게는 한 가지의 자영업이 어려워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노원구에 살아요. 노원구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동네거든요. 제가 노원구 이사 갔을 때 2000가구의 아파트 상가 무지하게 잘됐습니다. 지하에 가면 조그마한 가게 하나 가진 사람…… 반찬가게, 식재료 가게, 조그마한 가게 하나하나가 다 애들 대학까지 길렀어요. 거기가 어떻게 됐느냐면 동네에 대형마트 여러 개 들어오고 나니까 다 텅텅 비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의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에 상가는 뭐하냐면 버섯 기릅니다, 버섯. 상가 다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버섯 길러요. 그게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 것 아니지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고,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영업이 다 죽어 자빠지게 생겨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비정규직 1000만, 최저임금 미달자 200만 그리고 자영업자, 600만 자영업자 중에 3분의 2가 최저임금 이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입니다.
ILO는 임금주도성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조금 더 줘서 내수를 기르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영업이 워낙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영업의 소득까지도 올려 주는 방식의 그런 내수성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금주도성장이 아니라 자영업까지를 포함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자영업까지 살리려고 한 겁니다. 이러지 않고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내수의 악순환, 갑질의 악순환, 불공정의 악순환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갑질 못 하게 하고 불공정을 없애자고 한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고 촛불이 요구했던 정책입니다.
사회변화의 핵심은 박근혜․최순실이 아니라 거기는 도화선일 뿐이고, 국정 농단한 세력일 뿐이고,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세력일 뿐이고,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일한 만큼 대가를 달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책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뭐하는 겁니까, 국회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좀 고치자고 하는데, 카드수수료 올리자고 하는데, 유통재벌들에 대해서 규제하고, 복합쇼핑몰 횡포를 막자고 하는데 왜 막습니까, 왜?
이번에야말로 을과 을의 대결이 아니라 갑과 을의 대결로 제대로 만들어서 이것의 본질은 갑의 횡포에 있고 불공정에 있다 이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막는 세력들이 국회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 하면서 올해까지 제 입이 닳도록 얘기한 7개 법안이 있습니다. 협상하던 당사자들, 상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런 구질구질한 법을 대 가지고 협상조건을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구질구질한 법입니까?
가맹사업자들한테, 가맹점주협의회에 교섭력을 주자, 교섭권을 주자. 왜 그게 구질구질한 법입니까? 카드수수료 공평하게 만들자, 그게 왜 구질구질합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 맘 편하게 해 주자, 바로 이런 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한편으로 막고 그것 못 하게 발목 잡고 숫자 가지고 끝까지 막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가자. 최저임금도 안 된다, 왜 최저임금한테 죄를 묻습니까? 갑질한테 죄를 물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어떤 방해가 와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변화시켜야 됩니다.
촛불이, 국민이 요구했던 것이 불공정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갑질을 없애는 것이고, 대기업의 횡포를 없애서…… 대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의 잘못된 횡포를 없애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안 되는 것은…… 정말 올 정기국회는 이를 악물고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시행규칙․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 제발 좀 꼼꼼히 살펴서 바꿔 주십시오.
왜 대형마트는 0.73%고, 5억 이상 일반 가맹점은 2.3% 냅니까? 이것 똑같이 하세요. 여신업법 18조 3항에 똑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을 좀 지키시란 말이에요.
왜 복합쇼핑몰을 3㎞까지 영향평가만 합니까? 시행규칙 바꿔서 15㎞까지 바꾸세요. 이런 복합쇼핑몰이 우리나라에 수백 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 고치지 않고 우리 사회 바꾼다?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늘어져 있고, 국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회생의 길이 없습니다. 진짜 바꿔야 합니다, 진짜. 최저임금에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내수를 제대로 살려서 국가경제를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과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보장해 주고 올려 주고, 그리고 자영업 살 수 있게…… 돈이 한쪽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홍종학 장관님.
홍종학 장관님.

예.
앞서 강길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폐업에 이르게 되어졌고 최근 음식점 통계도 92%로 1년 이내에, 폐업 1년 이내에 90%로 나왔는데요. 그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폐업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폐업을 하는 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폐업 지원을 저희가 하고요. 그분들이 전직을 하거나 혹은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만간에 7전8기 대책을 내놓을 거고요. 그런 7전8기 대책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실패하는 자영업자들을 회생시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만간에 7전8기 대책을 내놓을 거고요. 그런 7전8기 대책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실패하는 자영업자들을 회생시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상황에 맞게끔 저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폐업할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 폐업을 해서 앞서 말한 대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폐업할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 폐업을 해서 앞서 말한 대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정확하게 지금 숫자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폐업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하여튼 재기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분이라도 자꾸 이 악순환을 끊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과밀화된 자영업을 조금 빼 주게 되면 그것이 자영업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하여튼 재기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분이라도 자꾸 이 악순환을 끊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과밀화된 자영업을 조금 빼 주게 되면 그것이 자영업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이 좀 솔직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신뢰를 국민들에게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 수가 어느 정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통계를 작성하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분들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안에 가둬놓고 ‘괜찮을 겁니다’, 자영업자는 그냥 자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영업 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줄인 부분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서비스업으로 가야 되는데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가 사실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기관들을 봤더니 157만 원, 지금도 그 정도를 주고 있어요. 최저임금 올라오는 만큼 올라오면 그분들이 거기로 전환을 할 수 없지요. 전환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점검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의 일이 아니라 저는 중소벤처부의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있는 분을 그쪽으로 옮겨 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고민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예산은 한정적이라고 하고 그 부분은 막아 두고……
실제 노인요양보호사, 많은 시설들이 입소자는 대기 중인데 보호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합니다. 결국 이것 늘려내면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업 전환이 가능해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로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산업정책…… 저는 산자위에 처음 와서,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영업 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줄인 부분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서비스업으로 가야 되는데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가 사실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기관들을 봤더니 157만 원, 지금도 그 정도를 주고 있어요. 최저임금 올라오는 만큼 올라오면 그분들이 거기로 전환을 할 수 없지요. 전환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점검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의 일이 아니라 저는 중소벤처부의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있는 분을 그쪽으로 옮겨 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고민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예산은 한정적이라고 하고 그 부분은 막아 두고……
실제 노인요양보호사, 많은 시설들이 입소자는 대기 중인데 보호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합니다. 결국 이것 늘려내면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업 전환이 가능해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로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산업정책…… 저는 산자위에 처음 와서,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계속 발표를 했었습니다. 5대 신산업을 일단 가지고 육성정책을 발표했고요. 5대 신산업은 에너지신산업, 그다음에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헬스 쪽, 그다음에 IT 가전업체, 그다음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그래서 5개 분야에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야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을 더욱더 발굴해서 산업을 더욱더 육성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력산업에서 철강 부분 쪽 그리고 조선 부분 쪽, 석유화학 부분 쪽 이런 쪽은 각각의 맞춤형으로, 조선까지 포함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금 마련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주력산업에서 철강 부분 쪽 그리고 조선 부분 쪽, 석유화학 부분 쪽 이런 쪽은 각각의 맞춤형으로, 조선까지 포함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금 마련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하준 교수 이야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저희 정책을 충분히 다 접하지 못해 무지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라기보다도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 육성정책에서 정부가 좀 더 힘을 넣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한 예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네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에서 최고 큰 문제가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따라오고 있는 그런 국가로의 기술 유출 문제를 저희들이 더욱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한 정책, 두 번째는 반도체에서 대체적으로 협력업체들이라고 하는 이쪽이 로엔드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미디엄 쪽으로 오고 또 하이엔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거기에 따라서 성능평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뛰어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많은 소재와 장비들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반도체 글로벌 제조허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확장돼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글에서 소위 말하는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형,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형의 초보적인 컴퓨터 보급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공지능 그리고 의료진단형 인공지능, 그다음에 앞으로 5G에 걸맞은 AP 프로세서와 모뎀, 트랜스미터(transmitter)하고 리시버(receiver)를 포함한 그런 통합형 칩 연구에 대한 마중물,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미래형 차세대 반도체에 맞는 인력 양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네 가지로 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 관련 기업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계속 하나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런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장관님, 29일 날 소상공인들 단체행동 하는 것 아시지요?

예.
지금 광화문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 보셨습니까?

농성장에는 못 가 봤고요, 그전에 소상공인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요. 또 상인연합회, 전통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외식업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얘기됐는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단체행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소상공인들은 나와서 단체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문 닫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지난 월요일 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좋습니다. 누가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는데 없지요.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부분은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 포 원(all for one)입니다. 뭐든지 딱 뭔가 기준을 정하고 예외나 유연성 없이 그냥 다 일률적으로 딱 100% 적용을 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저녁이 있는 삶 좋습니다. 좋지만 또 세상만사라고 하는 것이 독일병정같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유연하게 노사 간에 합의를 한다든가 또 믿음이 깨지면 안 되니까 R&D 개발을 위해서 며칠간 밤을 새서라도 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모든 것을 한 가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양성이 있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분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산자부장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의 특히 중요한 것이 저는 이러한 실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그런 절규에 가까운 부분을 과연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반영하시느냐 그겁니다. 장관님이 왜 장관님이십니까? 그 분야의 장관이시면 그 분야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것을 국무회의에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 장관님이 과연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소상공인들 얘기는 장관님 만나도 다른 얘기 일체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물론 제대로 올려 주고 또 52시간 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현 상황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조정도 필요하고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전달하는 장관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특허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적발된 사항 하나 있지요?
물론 최저임금, 좋습니다. 누가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는데 없지요.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부분은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 포 원(all for one)입니다. 뭐든지 딱 뭔가 기준을 정하고 예외나 유연성 없이 그냥 다 일률적으로 딱 100% 적용을 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저녁이 있는 삶 좋습니다. 좋지만 또 세상만사라고 하는 것이 독일병정같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유연하게 노사 간에 합의를 한다든가 또 믿음이 깨지면 안 되니까 R&D 개발을 위해서 며칠간 밤을 새서라도 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모든 것을 한 가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양성이 있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분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산자부장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의 특히 중요한 것이 저는 이러한 실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그런 절규에 가까운 부분을 과연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반영하시느냐 그겁니다. 장관님이 왜 장관님이십니까? 그 분야의 장관이시면 그 분야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것을 국무회의에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 장관님이 과연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소상공인들 얘기는 장관님 만나도 다른 얘기 일체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물론 제대로 올려 주고 또 52시간 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현 상황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조정도 필요하고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전달하는 장관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특허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적발된 사항 하나 있지요?

예.
지역지식재산센터장 임명하는 데 갑질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역상공회의소가 있어요. 상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려고 했더니 특허청 출신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재협의하라고 요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해당 센터의 예산배정 지연하고 성과평가를 깎아서 하고, 보복한 것 아닙니까?
실태 파악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상공회의소가 있어요. 상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려고 했더니 특허청 출신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재협의하라고 요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해당 센터의 예산배정 지연하고 성과평가를 깎아서 하고, 보복한 것 아닙니까?
실태 파악하셨어요?

그럼요.
관계자도 조사를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런 사실을 다 얘기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허청이 아주 최악의 갑질을 한 거예요.
최근에 공정위도 근속한 공무원들 재취업 할 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특허청 출신들이 특허청 산하기관 거기에 다시 또 임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국민들 앞에 사과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공정위도 근속한 공무원들 재취업 할 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특허청 출신들이 특허청 산하기관 거기에 다시 또 임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국민들 앞에 사과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결과를 저희가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천센터에서 평가가 됐던 ‘미흡’을 ‘보통’으로 수정을 했고요. 또 기관 경고도 취소했고 또 성과지표 자체, 그때 적용을 잘못해서 했던 것도 이미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7개 지역센터와 지자체 또 특허청과의 정책협의회를 열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특허청장으로서 위원님에게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팩트는 뭐냐 하면, 이번에 인천센터장 이 건이 발생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3명이 캔디데이트(candidate)가 된 겁니다. 하나가 인천시 공무원이 들어왔고요. 특허청에서 2000년에 퇴직하신 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몇 년 동안 퇴직한 후에 계셨던 분 그리고 특허청의 최근 재직자, 3명이 들어갔다가 최근 퇴직했던 분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특허청에서 한 20년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1등으로 올라가셨고 인천시에서 공무원 하셨던 분이 2등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협의권한이 있기 때문에 1등으로 된 사람을, 전문가를 좀 임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데 대해서 인천시에서, 임명권은 인천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2등으로 되신 분을 했는데 아마 그때 업무를 담당하던 특허청에서는 인천센터, 이런 지역지식센터는 지역의 전문가로 하기 보다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가가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했고요. 20년 전 사람을, 특허청의 인력을 제가 케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7개의 센터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허청 출신들이 가서 센터장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천센터가 임명권을 갖고 있어서 비로소 2등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지역전문가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과 절차는 정확하게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과 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개선과 함께 또 운영에 있어서도 앞으로 활발하게 하겠고 또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감사원 결과를 저희가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천센터에서 평가가 됐던 ‘미흡’을 ‘보통’으로 수정을 했고요. 또 기관 경고도 취소했고 또 성과지표 자체, 그때 적용을 잘못해서 했던 것도 이미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7개 지역센터와 지자체 또 특허청과의 정책협의회를 열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특허청장으로서 위원님에게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팩트는 뭐냐 하면, 이번에 인천센터장 이 건이 발생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3명이 캔디데이트(candidate)가 된 겁니다. 하나가 인천시 공무원이 들어왔고요. 특허청에서 2000년에 퇴직하신 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몇 년 동안 퇴직한 후에 계셨던 분 그리고 특허청의 최근 재직자, 3명이 들어갔다가 최근 퇴직했던 분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특허청에서 한 20년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1등으로 올라가셨고 인천시에서 공무원 하셨던 분이 2등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협의권한이 있기 때문에 1등으로 된 사람을, 전문가를 좀 임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데 대해서 인천시에서, 임명권은 인천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2등으로 되신 분을 했는데 아마 그때 업무를 담당하던 특허청에서는 인천센터, 이런 지역지식센터는 지역의 전문가로 하기 보다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가가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했고요. 20년 전 사람을, 특허청의 인력을 제가 케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7개의 센터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허청 출신들이 가서 센터장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천센터가 임명권을 갖고 있어서 비로소 2등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지역전문가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과 절차는 정확하게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과 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개선과 함께 또 운영에 있어서도 앞으로 활발하게 하겠고 또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들한테 어떤 조치하셨습니까?

제가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보직에서 다른 쪽으로 인사이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련된 조치를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 원상 복구했고요. 또 이러한 식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을 현재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욕이 나와서 지금 현재 정직처분을 받아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운규 장관님, 아까 답변 과정에 나왔던 얘기 가지고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균등화 발전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실 때 2030년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찾아보니까 산업조직학회라는 한 군데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하였던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30㎿라는 태양광 발전단지 큰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 이하 중소기업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2030년이면 대강 원전보다 조금 싸지는 수준에서 나오고 30㎿ 이상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지금부터 한 2년 뒤면…… 이미 사실은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예측들을 하고 계산식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야당 위원님들은 전혀 믿지를 않으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이것을 어디에서 작업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산업조직학회라는 교수님들이 모인 학회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렇게 산식들을 만들어 냈는데요. 이것도 한 3개월 정도밖에 용역기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교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균등화발전 원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공신력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이고 이런 기구들을 좀 만들어서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 게 좀 있습니까?
균등화 발전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실 때 2030년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찾아보니까 산업조직학회라는 한 군데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하였던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30㎿라는 태양광 발전단지 큰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 이하 중소기업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2030년이면 대강 원전보다 조금 싸지는 수준에서 나오고 30㎿ 이상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지금부터 한 2년 뒤면…… 이미 사실은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예측들을 하고 계산식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야당 위원님들은 전혀 믿지를 않으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이것을 어디에서 작업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산업조직학회라는 교수님들이 모인 학회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렇게 산식들을 만들어 냈는데요. 이것도 한 3개월 정도밖에 용역기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교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균등화발전 원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공신력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이고 이런 기구들을 좀 만들어서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는 굉장히…… 에너지 균등화 가격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지만 지금 미국이나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국제 공동을 통해서 조금 더, 야당 위원님들께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외국 공신력 있는 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조속한 기한 내에, 균등화발전 단가를 산출함으로써 이 논란을 빠른 시간 내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이게 환경비용이라든지 사회적 갈등비용이라든지 기술진보에 따른 가격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에 임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지는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정부가 좀 더 공신력 있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찾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기구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한전에서 나와 계신가요?
여기 한전에서 나와 계신가요?

예.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기에 탈원전 때문에 이렇게 영업 적자가 났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상반기 결산 결과에 따르면 유가라든가 석탄 연료비 인상이 주요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석탄발전소를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세우거나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안전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원전 정비 기간이 다소 길어진 그런 부분이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제일 많이 된 것은 지금 전력구입비 특히나 발전 자회사들의 연료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보면 거의 2조 원 이상 올랐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력구입비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이것을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요?

저희가 보기에는 탈원전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봐도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백운규 장관님, 아까 전에 야당 위원님 질문하실 때 보면 태양광 패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중금속 덩어리인 것처럼 얘기를 어느 분이 한 번 하시는데, 맞습니까? 크롬, 카드뮴 나온 것 맞아요?
또 하나 백운규 장관님, 아까 전에 야당 위원님 질문하실 때 보면 태양광 패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중금속 덩어리인 것처럼 얘기를 어느 분이 한 번 하시는데, 맞습니까? 크롬, 카드뮴 나온 것 맞아요?

저도 알고 있지만 P타입이라든지 N타입 태양광에서 크롬이나 카드뮴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지금 보면 연결 부위 납땜할 때 들어가는 납이 소량 있지요?

예.
실제로 카드뮴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서 박막전지 부분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과 관련해 가지고는 크롬이나 카드뮴이 검출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려진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글쎄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볼 때도 괴소문들이 횡행하고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패널 자체가 무슨 중금속 덩어리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카드뮴이나 크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완구류에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일상 실내 벽지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하다못해 액세서리에도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 기준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 하나 갖고, 태양광 패널 갖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중금속 덩어리로 만들어 놓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카드뮴이나 크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완구류에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일상 실내 벽지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하다못해 액세서리에도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 기준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 하나 갖고, 태양광 패널 갖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중금속 덩어리로 만들어 놓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김관영 위원이 대우조선 삼성조선 현대중공업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게 수주 전망이 좀 좋아지면서 사실은 구조조정이 물 건너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수주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가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수주 전망이 좋고 내부적으로 어쨌든 재무 상황 자체가 조금 숨통이 트였을 때야말로 구조조정의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산업부가 오히려 기재부나 경제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을 시기다. 잘못하면 이게 경기에 따라서 또 한 번…… 그때 대우조선에 들어갔던 돈도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수주 전망이 좋고 재무 상황 자체가 좀 숨통이 트였을 때 구조조정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가 자기 의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김관영 위원이 대우조선 삼성조선 현대중공업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게 수주 전망이 좀 좋아지면서 사실은 구조조정이 물 건너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수주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가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수주 전망이 좋고 내부적으로 어쨌든 재무 상황 자체가 조금 숨통이 트였을 때야말로 구조조정의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산업부가 오히려 기재부나 경제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을 시기다. 잘못하면 이게 경기에 따라서 또 한 번…… 그때 대우조선에 들어갔던 돈도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수주 전망이 좋고 재무 상황 자체가 좀 숨통이 트였을 때 구조조정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가 자기 의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요새 국민들 요구하는 또 불만 사항이 뭐냐 하면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해 달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산자부장관님께서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참 곤란하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74년도에 누진제가 도입됐을 때 가정용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였어요. 지금은 13%거든요. 전체적인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서 누진제를 폐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74년도에 누진제가 도입됐을 때 가정용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였어요. 지금은 13%거든요. 전체적인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서 누진제를 폐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누진제를 폐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전의 입장에서는 가정용 전기를 판매할수록 원가 회수율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가정용 전기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전의 입장에서는 가정용 전기를 판매할수록 원가 회수율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가정용 전기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그런 요인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오늘 여기 결산보고서에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기재부의 기금 존치 평가서에 따르면 ‘전기 사용자 부담을 완화시켜라’, 그 요율을 인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은 많고 지출은 얼마 안 하고 쌓이기만 하니까. 그러면 가정용에 대해서는 전력기반기금을 안 걷으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결산보고서에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기재부의 기금 존치 평가서에 따르면 ‘전기 사용자 부담을 완화시켜라’, 그 요율을 인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은 많고 지출은 얼마 안 하고 쌓이기만 하니까. 그러면 가정용에 대해서는 전력기반기금을 안 걷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3.7%인데요. 누진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최고 큰 문제점이 우리가 누진제를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알아야 되는데 정보가 좀 깜깜합니다. 스마트 미터기가 보급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진제 폐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 두고 산업부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국회에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래요. 국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른 나라는 누진율이 1.5배 정도인데 우리는 3배라고 그러고. 어떻게 가정용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에서 걷지요, 같이 전기요금 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에서 걷지요, 같이 전기요금 해서?

예.
그런데 보면 KBS 시청료도 같이 걷지요?

예.
그런데 KBS 시청료에는 수수료 붙이지요? 시청료 수수료율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대행을 해 주고요.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왜 수수료 안 붙입니까? 정부가 하는 것은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KBS에도 붙이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도 붙여야지요, 수수료를. 그래야지 한전 수입이 되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휴가 중에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를 갔다 왔어요. 1만 5000명이더라고, 본사 직원들이. 그래 가지고 알리페이 하는 것, 또 걔네들이 신산업 하는 것은 보여주고 그러는데, 걔네들 목표가 보니까 1억 명한테 취업 기회 제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자영업이 왜 많으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좋은 일자리 취직되고 그러면 누가 자영업 해요? 안 하지.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 하려면 알리바바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신산업 하게 해서…… 걔네들 목표가 전 세계에 1억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는 50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알리바바 같은 기업 하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신산업 이런 것에 대한 육성과 규제 철폐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리바바처럼 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습니까?
신산업 이런 것에 대한 육성과 규제 철폐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리바바처럼 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습니까?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는, 그래서 국가가 8대 선도 사업을 가지고 또 산업부는 5대 신산업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새로운 먹거리를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중기부장관님, 아까 조배숙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어요. 조배숙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안 하셔서……
간담회 많이 하셨잖아요. 외식업중앙회하고도 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도 했어요. 간담회 했는데 간담회 하면 뭐 해요? 결과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에 10.9% 인상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중기중앙회․경영자총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이의 제기를 했어요.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의 재심의 요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혀 듣지 않고 8월 3일 날 관보로 그냥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7월 31일 날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김영주 노동부장관한테 ‘이것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홍종학 중기부장관님의 역할은 없어요.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한 것은 중소기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대변해 달라는 거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기부장관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청와대 눈치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기부 국무위원으로서, 각료로서…… 우리가 중기청을 올린 것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요구한 것 아니에요, 장관님한테? 목소리를 내셔야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부장관님, 아까 조배숙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어요. 조배숙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안 하셔서……
간담회 많이 하셨잖아요. 외식업중앙회하고도 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도 했어요. 간담회 했는데 간담회 하면 뭐 해요? 결과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에 10.9% 인상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중기중앙회․경영자총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이의 제기를 했어요.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의 재심의 요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혀 듣지 않고 8월 3일 날 관보로 그냥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7월 31일 날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김영주 노동부장관한테 ‘이것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홍종학 중기부장관님의 역할은 없어요.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한 것은 중소기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대변해 달라는 거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기부장관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청와대 눈치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기부 국무위원으로서, 각료로서…… 우리가 중기청을 올린 것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요구한 것 아니에요, 장관님한테? 목소리를 내셔야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무회의 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저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저는 충실하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국무회의에 저는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하게 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가 국무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다 얘기가 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꾸준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는 것들이 그래도 정책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내일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조배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답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경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면 저희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하고 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내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몇 년 동안 계속 일방적으로 당해 왔다고 하는 이런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최대한 갈 데까지 가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신뢰를 회복해 가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은 공동운명체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와 같은 갈등 요인으로 우리가 윈윈을 찾아가지 않고 서로 반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전체가 나서서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주고 동네 식당에 한 번 더 가고 이러는 것들이 돼 줘야지만 임금이 오른다고 하는, 그야말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대책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제 자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꾸준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는 것들이 그래도 정책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내일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조배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답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경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면 저희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하고 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내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몇 년 동안 계속 일방적으로 당해 왔다고 하는 이런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최대한 갈 데까지 가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신뢰를 회복해 가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은 공동운명체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와 같은 갈등 요인으로 우리가 윈윈을 찾아가지 않고 서로 반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전체가 나서서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주고 동네 식당에 한 번 더 가고 이러는 것들이 돼 줘야지만 임금이 오른다고 하는, 그야말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대책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더요.
지난주에 광화문 소상공인들이 농성하는 데 제가 갔었어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분명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안 해 주고,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시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광화문 소상공인들이 농성하는 데 제가 갔었어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분명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안 해 주고,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시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됐고요. 업종별에 대해서는 법에 업종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다만 규모별로는 법에 있지가 않아서 그것은 어렵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논의 끝에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또 상당히 있다. 그 부작용을 고려해서 그 위원회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따라서 저희의 입장은 그렇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그런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하겠다, 통상적인 임금인상보다 추가적인 곳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비공식 부문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이 비공식 부문에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도울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사각지대를 제외하고 나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은 없고, 예전과 같고 반면에 이쪽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고객들은 늘어나는 것이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정책의 목표는 틀림없이 그런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입장은 그렇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그런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하겠다, 통상적인 임금인상보다 추가적인 곳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비공식 부문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이 비공식 부문에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도울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사각지대를 제외하고 나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은 없고, 예전과 같고 반면에 이쪽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고객들은 늘어나는 것이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정책의 목표는 틀림없이 그런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동발전 사장님, 다시 확인 한번 할게요.
앞서 말씀하실 때 간이분석 결과 6629㎉가 직원들의 기재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앞서 말씀하실 때 간이분석 결과 6629㎉가 직원들의 기재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통상 북한산 무연탄 발열량이 한 5000 정도 된다고 그러지요, 그렇습니까?

예, 5200〜5300 수준이 많이……
그러니까 그것을 남동발전은 6629로 기재 착오를 해서 보내 드리면 세관에서 원산지 판단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원산지 판단은 간이분석 결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지만 세관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두 번째, 사장님께서 지난 2월 달에 취임하셨는데 이것이 통관이 되고 보류된 것은 지난해 10월 가을철인데 북한산인지 사전에 몰랐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진룽호가 10월 27일 입항해서 수입 신고하고 통관보류는 한 달 뒤에 났어요, 그렇지요? 11월 10일 날. 그런데 남동발전에서는 이 통관보류된 것을 세관으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통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한 결과 지금……
아니요,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관에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절차, 우리가 석탄을 수입하게 되면 일반적인 절차와 같은, 다른 의혹은 전혀 제기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절차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지요.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동해세관의 통관보류 통지서지요, 그렇지요? 상세 내역에 보면 ‘북한산 우회수입 정보제공건으로 조사담당부서 인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문을 동해세관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지요.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동해세관의 통관보류 통지서지요, 그렇지요? 상세 내역에 보면 ‘북한산 우회수입 정보제공건으로 조사담당부서 인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문을 동해세관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 남동발전으로 보낸 것입니까?
그렇지요. 받은 적 있습니까?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세관에서 통관보류 통지를 보내면 화주한테 보낼 것 아니에요? 화주가 남동발전 아닙니까? 이것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 거니까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통관보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통관보류 결정이 나니까 나흘 뒤에 남동에서 계약해지를 했어요. 왜 계약을 해지했습니까?

저희들이 10월 7일까지 납품 선적하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보통의 경우 그렇게 계약불이행이 되면 지체상금이…… 이게 지금 현재 통관절차가 진행 중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를 했다는 것은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10월 7일까지가 납기였고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유예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세관에서 통관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절차 진행 중이라도 저희들이 계약한 물량이 4만 t입니다. 그때 통관절차 중에 있는 것은 4584t이었고 그것이 통관되더라도 4만 t에 대한 계약이행은 할 수 없다고, 계약업체에 문의한 결과 자기들도 더 이상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면 금년도 2월 7일 날 수입 신고됐다가 왜 또다시 수취해서 사용했어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27일 입고된 것에 대한, 그건 계약 해지하기 전에 입고된 물량에 대한……
그러면 계약 해지했다는 것은 입고된 물량을 제외한 것을 해지를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후에 이행을 더 못 하기 때문에 계약 이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면 4584t에 관해서는 계약 해지를 안 하고 4만 t 중에서 그동안에 들어왔던 4584t을 포함해서 그동안 들어왔던 것 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해지를 했어요?

아니요. 그 앞의 1차, 딱 두 번입니다.
두 번인데 앞서 들어온 것하고 진룽호하고 그 두 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를 다 했어요?

나머지는 계약 물량 자체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북한산으로 판명됐으니까 안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안 들어온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판단해서 계약을 해지했고 그 뒤로는 물량 들어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장관님, 동서발전은 지난 17년 3월경에 중국에서 선적해서 러시아를 경유해서 들어오니까 위장반입이 의심돼서 산업부의 해외투자과와 협의를 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랬었는데 남동발전은 추후에 의심이 된다고 해서 통관도 안 하고 또 계약도 해지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산업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에 관해서 8월 10일까지 전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모른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에 관해서 8월 10일까지 전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모른 겁니까?

예, 전혀 몰랐습니다.
산업부에서?

예. 저희들이 한번, 동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첩보를 가지고 이것을 인지한 것이고 남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지를 못 한……
그런데 첩보를 받아서 했고 남동은 세관에서 ‘북한산 우회수입 정보제공건으로 조사담당부서 인계’ 이렇게 해서 통관보류를 했어요.

그 서류는 제가 오늘 처음 보는데 제가 돌아가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부장관하고 남동발전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세관하고 확인을 해서 확인한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다 결산심사를 위한 회의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정책집행들이 다 결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온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탈원전이라든가 또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최저임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간극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공세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는 여전히 이러한 목소리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의 적자가 갑자기 많이 수천억씩 나타난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 이후로 그런 것 아니냐, 정부가 아무리 설명해도 국민들 귀에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지원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내일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재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려고 한다, 이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이 있다, 이런 점을 정부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오늘 못 하셨으니까 하시지요.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다 결산심사를 위한 회의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정책집행들이 다 결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온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탈원전이라든가 또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최저임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간극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공세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는 여전히 이러한 목소리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의 적자가 갑자기 많이 수천억씩 나타난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 이후로 그런 것 아니냐, 정부가 아무리 설명해도 국민들 귀에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지원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내일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재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려고 한다, 이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이 있다, 이런 점을 정부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오늘 못 하셨으니까 하시지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지금 자원외교 관련해서 오래전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다 현재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재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부채만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코스닥 등록기업 같으면 자본이 완전잠식됐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매년 정부에서 출자하는 국민의 혈세로 석탄공사의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석탄공사 스스로 개선의 여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만성적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덜고 사업 다변화를 꾀한다는 명분하에 303억 원을 들여서 몽골 탄광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대한석탄공사 재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부채만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코스닥 등록기업 같으면 자본이 완전잠식됐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매년 정부에서 출자하는 국민의 혈세로 석탄공사의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석탄공사 스스로 개선의 여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만성적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덜고 사업 다변화를 꾀한다는 명분하에 303억 원을 들여서 몽골 탄광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쪽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왔습니다.
석탄공사가 지난 2010년에 303억을 들여서 몽골 탄광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석탄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쩐 겁니까?

탄광만 있고 지금 생산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석탄가 하락은 물론이고 석탄 개발에 필요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투자금 회수는커녕 오히려 372억 원 정도의 손실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실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공사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재정 운영상에도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그런 부실자산에 대한 신속한 정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석탄공사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석탄공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도 또 국민의 혈세가 더욱더 계속해서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최적의 해외자산 매각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남았는데도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8월 23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8월 23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