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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여덟 명에 넷 오면 성원인가요?
 예, 의사정족수는 되고요 의결은 다섯 분 이상이 되고요.
 오늘 회의는 20대 후반기 들어서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새로 선임되신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씩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인사 순서는 우측의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에 계시는 이상헌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북구의 이상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정책이지요. 그래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산을 대충대충 해 온 경험이 많은데 여야 가리지 않고 결산부터 확실하게 제대로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의장님, 든든합니다.
 다음에 최경환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우여곡절 끝에 예산결산심사위원이 됐습니다. 사연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 주시니까 저희는 참 든든하고 한 자리 채워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방법 등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 사항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 자료의 각 항목별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문화재청 소관상정된 안건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문화재청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그다음에 2차관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심사 자료입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정요구 유형별 적용 기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결산 심사 항목을 심의하시면서 적용될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구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변상은 법령 위반으로 국가 재산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채택하는 거고, 징계는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은 위법․부당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의는 위법․부당하나 정도가 경미해서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은 법령․제도상 미비나 불합리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의 경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관련된 시정요구 유형 사항에 대해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시정이 8건이고, 주의가 2건, 제도개선 2건 해서 총 12건의 유형별 현황이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일부 수용 1건, 11건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요약해 놓은 거고요.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 계상 및 징수율 제고 철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집행 부진 사업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명으로서 지적은 고도 보존 및 육성과 불교 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사업 등 지자체․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직접사업 및 보조사업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공무국외출장 임차료 중복 지원 해소 필요 항목입니다.
 지적 사항은 공무국외여행 시 일비 총액에서 교통비를 집행하지 않고 별도 임차료를 편성하여 집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 필요 사항으로서 지적은 문화재 보수․정비와 세부 내용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고도 보존․육성사업 등이 총액계상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풍납토성 정비사업의 일반사업 분리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원 대상의 명확한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섯 번째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유인체계 마련 필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이 50% 내외로 미진하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 마련과 고도 이미지에 적합한 설계도면의 홍보․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국외 문화재 환수 실적 개선 필요 항목으로서 지적 사항은 출처조사 실적이 9건인데 이에 대한 환수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문화재 출처조사의 시급한 진행과 국외 문화재 환수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매나 기증 등 사업 수행 방법과 환수 방식을 다변화하라는 개선 의견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곱 번째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임교원 확충 필요 항목으로서 전임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정원 충족이 필요하고 전통문화 관련 실습 위주의 교육 특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여덟 번째로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집행 제고 노력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은 실집행의 연례적 저조에 대한 지적 사항과 함께 기재부 제출 사업 검토의견에 예산의 적정성과 조정 방향 등을 명확히 제시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아홉 번째로 불교 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사업 관리 철저 필요 항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업부지 변경이 검토되는 등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건립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열 번째로 체계적․종합적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와 관련돼서 교육 효과 미흡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체계적․종합적 문화유산 교육을 위해서 법적 근거와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내용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열한 번째로 문화유산 조사연구사업 시험연구비 집행 부적정과 관련돼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 없는 경비 등 시험연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목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한 지적사항과 함께 시험연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목이 연구비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 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로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추진체계 개선 필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은 국외 문화재 긴급매입사업의 실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외 문화재 긴급매입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모니터링 강화와 경매시장에 출품된 중요 문화재는 국가가 매입해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문화재청 김현모 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저희가 그동안 좀 놓쳤거나 미비한 부분들이고, 대부분 타당하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12건 중 11건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용이 1건 있는데 9페이지의 문화재총액계상사업에 고도보존사업하고 풍납동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최경환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은 이것을 분리해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박인숙 위원님은 오히려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풍납동과 고도보존사업은 현재도 기재부와 분리하는 안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은 특별법 제정안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 부처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수용으로 저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쪽의 공무국외출장 임차료 중복 지원인데요. 시정요구 사항에 공무국외출장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저희는 좀 더 정확하게 ‘과도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이라고 표현을 바꾸어 주시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금방 출장비 중에 교통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원래 일비가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지금 일비는 직급별로 산정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물론 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장급 일비가 얼마지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지금 일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해외를 갈 때 지역별로 구분이 되고요. 가령 유럽이나 아프리카, 먼 지역은 계상이 좀 많이 되고 동남아나 일본, 가까운 지역은 또 낮고……
 일비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일비도 그렇습니다. 산정 기준이 지역……
 그래요.
 원래 일비를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냐고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일비는 숙박과 교통……
 아니, 숙박은 별도지. 숙박은 실비 혹은 정액으로 줄 테고, 일비는 원래 식사하고 교통비입니까? 그리고 작은 페티 캐쉬(petty cash), 이런 용돈 쓰는 거예요?
이종희문화재청운영지원과장이종희
 운영지원과장 이종희입니다.
 여비에서 현지에서 소소하게 택시를 탄다거나 지하철을 탄다거나 이런 비용들이 일비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출장지에 따라서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비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로 차를 렌트를 하게 되면 일비는 반액을 감하도록 여비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은 했습니다. 다만 임차료의 금액이 크다는 의미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차료를 여기 지적받은 게 개인이 임차한 거예요 아니면 그룹이 가서 임차한 거예요?
이종희문화재청운영지원과장이종희
 그룹이 임차를 한 겁니다. 저희가 출장 가는 경우에 인원이 이를테면 많아서……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그게 오히려 싸게 치는 것 아니에요?
이종희문화재청운영지원과장이종희
 싸게 치지는 않지만 인원이 스무 명 가까이 된다거나 그러면 버스를 빌려서 이동을 해야 되고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문화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차를 했는데 그 내역이 다소 과다한 면이 있으니 앞으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에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어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규정을 어기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비용이 좀 과다했다, 그러니까 절약해라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꼭 지적을 받아야 될 사안도 아니네요.
이종희문화재청운영지원과장이종희
 저희가 규정에 맞추어서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비는 전부 감액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일비가 대충 얼마나 돼요, 하루에?
이종희문화재청운영지원과장이종희
 국내 같은 경우에 2만 원 정도이고, 외국에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
이종희문화재청운영지원과장이종희
 일비만 그렇습니다. 여비는 따로 드리고 숙박비도 따로 드리고 식비도 따로 나가기 때문에 일비만……
 일비를 그러면 이삼십 불밖에 안 준다는 말이에요?
이종희문화재청운영지원과장이종희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비가 국장급은 하루 35불이고요 그 이하는 30불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짜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일비가 하나도 없어요.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교통비를 일비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구먼, 일비 중에 교통비를 포함시키는 게. 임차했을 경우도 있는데……
 문화재청은 자잘한 지적 사항을 많이 받으셨네. 크게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은 대충대충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당에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요.
 여기 지적 사항에는 안 나왔는데 어제 말씀드린 문화재 보수 내지……
 보통 문화재라는 게 불교 문화재가 많겠지요. 자부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지금 문화재청의 예산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예.
 그러면 그건 어떤 거였나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지금 전통사찰의 경우는 문체부 종무실에서 하는 국고나 지정되지 않은 사찰에 대한 지원인데 거기에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문화재라고 하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 보면, 이것 또 불교계에서 들으면 큰일 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국외 문화재 환수 작업에 나서고 있지요, 문화재청에서?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예.
 실제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작년 실적이 1건이네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문화재의 반출경로 조사 연구용역은 2건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용역서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용역의 내용을 보니까 과연 용역 결과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환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용역인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냥 전부 학교의 산학협력단에 조금 나눠 준 것 같은데 이게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됐으면 받아와야지.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일단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훨씬 잘할 텐데 공무원들이 하지 뭐 하러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훨씬 더 잘하실 것 아니에요, 전문성도 더 있고?
 여기 보면 2017년만 해도 국외 소재 한국 불교 문화재 명문조사를 통한 출처정보 분석 해서…… 하여튼 여기 보면 2016년도도 좀 그래요.
 어떠세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저희가 환수할 때 보통 해당 문화재가 불법으로 유출된 건지 아니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 건지를 판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문화재 상황에 따라 저희 전략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 문화재가 외국에 흘러들어 갔을 때 어떤 경로로 갔느냐에 따라 불법성도 입증해야 되고……
 대부분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예.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법무사 이런 데서 직접 가서 경매해서 낙찰을 받아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보면 위원회에서 정한 경매가격 이상은 입찰도 못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은 충분히 나름대로 확보해 놓고…… 53억 2000만 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긴급매입 예산도 20억 원, 그런데 정작 작년의 환수 실적은 4억 3000만 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환수 예산의 규모가…… 사실 저희가 중요한 문화재라고 정부에서 들여올 때는 국보급․보물급을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가치 있는 문화재를 들여올 때는 저희가 금액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겠지요. 수백억도 많지 않나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보급 문화재의 소재라든가 경매되고 하는 정보를 지금 확보는 하고 있나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지금 해외 문화재 조사는 17만여 점 기존에 조사된 게 있는데 개인이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유물들이 경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가격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문화재를 들여올 때까지 사실 정부 사이드에서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이고 오히려 민간이나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협상하고 일부 사기업체에서 들여오는 문화재도 저희들하고 나름의 교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문화재 환수 예산은 집행률이 낮기는 하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린 주제하고 조금 다르지만 훈민정음 해례론 상주본 있잖아요, 그건 국가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지요? 상주의 배익기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국보급 상주본이 분명히 있는데 하여튼 워낙 황당한……
 너무 큰돈을 요구하셔 가지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상주본은 지금 사실 검찰하고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도 안 되는 게 이미 교도소 갔다 와 버렸어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서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지금 그 부분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김재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해외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유산국민신탁이라고 있지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예.
 그쪽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정부하고 잘 협력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지금 국외문화재환수재단이 있고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있는데 이 두 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국민들의 힘으로 신탁을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한데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문화재 환수에 참여하는 자부심도 있고 또 결과도, 뭔가 성과도 낼 수 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1만 명, 10만 명이 힘을 합치면 큰 금액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것보다 민간 기관이 적극 나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분들의 사기도 북돋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재청이나 국가가 나서서 단체를 만들어 놓고 국외 소재 문화재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 크리스티에 한국의 국보급 유물들이 로버트 무어라는 컬렉터한테 다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나전칠기 제가 관련 있는 게 있어서 사람을 보냈는데 국외소재문화재단이 왔고요 그리고 골동품상들이 다 갔는데 국외소재문화재단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에 진품의 여부나 유물의 가치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요 그걸 판단했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첫째도 안 되고 둘째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재단이 왜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소신도 없고 열심히도 안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해외에 있는 우리 유물에 대한 분석도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게 한국 건지 중국 건지 일본 건지도 진짜 전문가들하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0명의 우리 골동품상들이 같이 나갔는데 그때 사온 것들이 박물관 같은 데로 뒷거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가면 가격에 대해 순간순간 정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보다는 소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 하고…… 그리고 지금 쓸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전 세계 어디어디에 있는 중요한 유물들의 정보가 또 나름대로 다 있지요.
 그것 사실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누가 소신 있게 결정 못 합니다. 돈은 돈대로 맨날 불용되고 맨날 욕먹고 일은 안 되고 유물은 하나도 환수 못 하고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보셔야지……
 여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조용히 차장님하고 우리 다시 얘기합시다.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지금 저희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누가 정합니까, 그 목록을?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이 분야의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다시 말씀 나누시도록 하지요, 길게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위원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세계적인 문화재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사진을 확보해서 국회에서 조그마한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서역에 있는 외국 문화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 있어 가지고……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청 소관 결산 심사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 전에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공무국외출장 임차료 중복 지원 해소 필요 관련해서 좀 전에 문화재청 차장이 문구를 ‘공무국외출장 시 과도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보다 ‘주의할 것’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가지고 시간 보내기 아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는 일부 수용이라고 그랬는데 일부 수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지 아니면 불수용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관계 부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부 수용’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삭제로 해 달라는 의사표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수용으로 확정돼야 되는 사항이지 일부 수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현모문화재청차장김현모
 그러면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알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 소관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12건이고 이에 대해서 8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2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문체부 1차관 나종민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1항부터 3항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차관 소관 관련 첫 번째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위법한 조직 구성 및 예산 전용 건입니다.
 지적 사항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지적과 자문위원회 성격임에도 사무기구 설치 및 상근 전문위원을 둔 점에 대해 지적하는 사항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감사원 감사 요청과 관련자 징계 요구 사항입니다.
 유형은 징계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불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적 사항은 사업비의 72.9%를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한 지적, 그다음에 3년간 이월 행위의 발생에 대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위반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청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무리한 완성보증 발급입니다.
 지적 사항은 대외적 리스크가 확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완성보증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무리한 보증을 감행한 것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 사항은 감사원 감사 요청과 관련자 징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먼저 지적해 주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건입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항목에 세부 사업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세부 사업 예산에서 경비를 조달하였고요.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관계 법령상 자문위원회 기능 중에서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전문가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라는 상근 전문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인용을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기재부와 이견이 있어서 지방비 부담의 문제가 따랐습니다. 그 사항이 2017년도 말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액 국비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재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재이월된 금액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총사업비 조정 등 협의가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재재이월시켰습니다만 재재이월된 교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바로 즉각 반납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완성보증과 관련된 지적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드 배치와 같은 대외적 리스크가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보증을 감행했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7년도에 발생한 완성보증 사고는 21건으로 80%가 사드 배치 이전에 보증 발급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7년은 예외적으로 높은 사고 발생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나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철저히 경위 파악을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예.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요, 차관님.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두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근거하고 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정리를 해서 정부에서 두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오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조경태 위원님이 다 양해를 하셨습니다.
 양해를 했는지 저한테 연락이 안 왔으니까 이 사안은 보류하고, 수용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두 분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은 그러면 예산을 반납했다는 말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올 초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 예산을 받아서 새로 추진합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새로 추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 부분도 박인숙 위원님은 앞으로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조경태 위원님도 양해, 이해를 한다……
 그런데 이게 양해했다고 나한테 이야기해 봤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양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가요? 세 번 이월하는 것은 조금 특이한 것이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원래 전액 국비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제가 그것 예산 편성할 때를 잘 알아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었나요? 그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문체부가 거의 사활을 걸고 이야기했거든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 중간에 2016년도부터 기재부가 이 사항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지 말고 지방비 부담을 50%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용이 시작된 겁니다. 부처 간에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이월된 금액을 작년에 바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총사업비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부득이하게 재재재이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바로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 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그러다가 이게 지방비 부담 50%를……
 지방비가 어디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정읍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50% 부담 못 하겠다 해서 계속 미루다가 다시 그것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특별법이 있습니다만 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률 개정에 의해서 하여튼 전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하고, 그 법에 의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항부터 10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6페이지입니다.
 4항의 국회의 심의 의결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은 국회에서 심의된 증액사업, 감액사업 등의 집행률 및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과 국회의 심의 의결 취지에 맞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의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청년층 참여율 제고 노력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인턴형 사업의 1개 사업이 취업 프로그램과 연동되지 않고 있고 청년층보다 타 연령대의 참여자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민간 일자리 연계 취업 프로그램 마련 필요와 청년층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국회 감액사업 증액 집행 방지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국회가 감액한 사업에 대한 내역 변경 및 전용을 통해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 심의 의결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과 사후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인지 예산 사업의 형식적 운영 시정으로서 지적 사항은 성인지 예산 사업의 형식적 운영과 성과 목표 부적절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성인지 예산 편성 과정부터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시정요구 유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회계 기간 일치 필요 항목입니다.
 동 사업의 매년 이월․불용 반복 발생에 대한 지적과 회계 기간 불일치 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회계 기간 불일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아홉 번째로 세종학당재단 보조금 집행 제고 및 이월 최소화 필요 항목입니다.
 2018년 예산의 2.5%를 해를 넘겨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 집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 유형은 보조금 집행 제고 및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열 번째 항목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도서․영화 외 다양한 문화 향유 지원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은 통합문화이용권 전체 이용금액 중 도서․영화 이용금액 비중이 70%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통합문화이용권이 도서․영화 외 분야에서 이용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5번부터 10번까지의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주의하고 또 필요한 사항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작년에 한번 이 얘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의 그 의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 쪽으로 조금 틀어서 한글박물관에서 못 하는 것들을 제대로 세워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매년 이월되고 불용되는 것 보면 이것은 굳이 할 일이 없는 그런 박물관이 아닌가, 왜 또 지난 1년 이런 식으로 지나갔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부분은 아직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립 중에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월이나 불용된 부분들은 사업부지에 따른, 건립비용들이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용과 불용액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작년부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앞서 계속 준비해 나갈 각종의 프로그램 및 전시 이런 내용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박물관에 이게 세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이후로 이 박물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11항부터 20항까지……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잠깐만요. 6번 미디어 홍보, 대통령 순방 행사에서 비용이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 전용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은 어디에서 갖다 쓴 거예요, 어느 돈을 갖다 쓴 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전용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그러니까 전용하는데 어느 부서 예산을 갖다 쓴 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또 큰 금액일 경우는……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지금 어느 부서 예산을 갖다 쓰는 거예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기조실장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그러면 그쪽 예산은 어떻게 또 보전했어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자체적으로 줄이는 거지요. 쓸 수 있는 돈을 조금씩 삭감해서 그 재원을 마련합니다, 다른 것을 좀 줄여서요.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경비는 장관님하고 차관님의 업무추진비 같은데, 1억 1000만 원.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기관 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소속기관이다 보니까 소속기관 자체 내에 있는 경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그건 그렇고 기관운영경비․업무추진비, 국회에서 1억 1800만 원 감액했는데 오히려 1억 1000만 원을 증액해서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보통은 그게 장차관들이 쓰신 것인데, 어디서 갖다 쓰신 겁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내부 안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해요? 부처 것을 장차관들이 갖다 써 버린 것 아니에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기조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운영경비가, 업무추진비가 장차관이 꼭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에 국정농단 이런 과거가 있어서 기재부에서 기본경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부 삭감된 부분을 소속기관 같은 데서 조금씩 협조를 받아서, 저희 장차관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쓴 경비입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장차관 경비로 나오던데, 아무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탁 수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비용이 전체적으로 법에 맞춰 가지고 지불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짠 것인데 이렇게 또 갖다가 전용해서 써 버리면, 특히 미디어 홍보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이게 청탁 수수 금지 취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미디어 홍보도 불가피하지 않아요. 이거 작년에 제가 그렇게 죽어라고 깎았는데 이거 올려놓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면서 돈 많이 쓰는 분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여당이라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늘려서 이렇게 사용할 만한 예산 들어가는 데 아닙니다. 이것은 잘 챙겨서……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제일 문제는 전용당한 부서가 고통받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문체부가 늘 고통받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것 작년에 많이 깎았어요. 지난 대통령이 이 돈을 계속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불합리하게 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늘려서 나가는 것은…… 저는 문체부가 조금 중심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단호하게 ‘이것은 국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딱 끊어 주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깊이 파기 전에 이것은 정리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주셔서.
 그리고 이제 다시 11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1항부터 20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13페이지입니다.
 11항목의 예술의전당 실적 부진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공연․전시사업 등 예술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 공익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경영상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수지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정동극장 공익사업 확대 및 공연사업 수입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2017년 결산 기준 공연사업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5% 감소하여 실적이 저조한 사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연사업 수입 증진을 위한 자구노력 방안 강구 필요와 성과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공익 공연의 비중 상향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의 낮은 공연연습장 가동률과 운영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은 6년 차부터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계획임을 감안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운영비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의 남한강 예술특구사업 집행 철저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과 약속된 사업이므로 원점 재검토가 아닌 추진에 무게를 두고 사업 재개를 노력하라는 의견과 두 번째로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즉시 중지해야 된다는 의견, 그다음에 입장 차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미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KOBACO와 협의를 진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은 기존 강사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예술강사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의 열여섯 번째로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사업 이월 부적정 사업입니다.
 지적 사항은 사업 기간이 2018년 6월까지 연장되었고 사업비가 이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과 지체요인 발생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열일곱 번째로 사업 목적에 맞는 세부 사업 편성 필요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여타 사업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유사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우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열여덟 번째로 완성보증계정의 사고율 완화 등 운영 방안 개선 필요입니다.
 대위변제 증가 및 기본재산 감소에 따라 완성보증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콘텐츠에 과도한 지원을 하였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완성보증계정의 기본재산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1페이지의 열아홉 번째로 문화콘텐츠 지원 장르 다변화 필요입니다.
 음악, 만화, 캐릭터 장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특정 장르에 편중된 투자를 다변화하고 이야기 장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기반을 강화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로 문화산업의 원천인 인재에 대한 투자 필요입니다.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인재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연번 11번부터 20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제도개선 요구 주신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20페이지 완성보증계정의 기본재산 확대, 기본재산을 어떻게 확대한다는 것이지요?
 22페이지의 시정요구 사항에 ‘인재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인재에 대해서? 무슨 방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우상호 위원님이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산업 하는 데,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의 원천창작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작자 양성하는 데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방향이고, 어떻게 창작자들한테 전략 투자를 한다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가 문화산업 부분에서 창의인재동반사업이라고 해서 창작자를 양성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개선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기본재산 확대 그것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 부분은 완성보증 부분인데요. 완성보증 부분은 저희가 말씀대로 완성보증을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 경우 실패를 하다 보니까 기본재산이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확대가 좀 필요하고 또 사고율이 좀……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이게 여기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정부 예산으로 이 완성보증계정에 또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11항과 관련해서요 예술의전당 실적 부진 대책, 자구 계획이 공익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차관님은 아시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도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예술의전당 사업들이……
 누가 아는 분 없어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구 계획이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은 예술의전당이 예술사업, 전시나 공연 같은 것으로 수익을……
 기조실장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예술사업이 있고 대관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술사업은 적자가 나고 대관사업은 좀 대관하면 일단 받으니까, 그런데 자구 계획을 마련하라 하니까 대관사업을 늘리겠다 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대관사업하고 부대사업들에서 일단……
 그런데 예술의전당 본연의 업무는 사실 예술적인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계속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예식장처럼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정신을 바로 바짝 차려야 되는데, 작년에 누적 손실이 얼마 났나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기조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지차 보전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누적 손실은 한 70억 정도 지금 국고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8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88억.
 그런데 그 적자를 어떻게 메웠느냐 하면 작년에는 임대보증금을 76억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홀랑 털어 넣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보증금을 어떻게 물어 주시려고 하나요?
 거기다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데, 작년에 예술의전당 임직원이 전부 127명이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답시고 240명으로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지요, 그렇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또 무슨 예술공연, 전시 이런 분들이 아니고 시설관리, 환경미화, 주차요원이 이렇게 전부 정규직화되면서 인건비 부담도 많이 늘어났을 텐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지금 수지구조 개선하라고 했더니 이 짓을 해 놨거든요. 이래서 뭐라고 할까, 장부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래서 위원님들 시정요구 사항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결 방안……
 아니, 지금 수지구조 개선 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어떤 공익적 가치대로 마련하라고 하면 여기서 쉽게 말해 가지고 예술사업을 좀 늘려라 이런 의미로 하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아주 문제를 악화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것 아닌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가서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책을 마련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 조사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게 임대보증금으로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자산상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것은 한번 회계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그 업장에서 나간다고 하면 당장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아무리……
 이분들 임기가 3년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대표께서는 임기가 한 번 재연임되어 있어서 3년입니다.
 그러면 자기 임기 때만 이렇게 슬쩍 넘기고 가려고 하신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정상적인 결정이 아니지 않나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위원님, 기조실장이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말씀해 주세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예술의전당이 공공극장인데 공익성과 수익성을 아주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계속 수익성……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 해 봐요, 구체적인 이야기.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수익성을 추구하려고 계속 수지차 보전기관도 만들고 해서요. 근본적인 대책은, 예술의전당이 재정자립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를 더 하고 공익성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금 더 때려 넣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야기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그것은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히가 아니지.
 아니, 여기 책임운영기관 아닌가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재단법인으로……
 그러면 계속 그 재단에 전입금을 집어넣게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기조실장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지금 국고보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경상비……
 얼마씩 하나요, 지금까지?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제가 알기로 한 65~7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도 지금 계속 손실이 났잖아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술의전당의 재정자립도가 한 70~80%가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다른 공연장을 보면 50% 넘는 공연장이 별로 없습니다.
 외국 이야기는 좀 다른 것이지.
 그러면 외국이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외국에 정부에서 건물 다 지어 주고, 인건비 대 주고 이런 데가 있나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을 높이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예술의전당에서는 계속 임대료를 올리고 주차료를 올리고 이렇게 또 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결국 국민들한테 전가가 되고 그래서 아직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만 공익성과 수익성을 좀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 경영을 좀 합리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전부 정규직 만든다고 몽땅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대책도 없이 세금을 지금, 방향만 전부 생각하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다 털어 먹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다시 보고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드릴게요.
 이게 수익성에 기반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익성도 아니에요. 예술의전당이 혼이 좀 나야 되는 게 그 두 가지 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쪽에 서예박물관 있습니다. 서예박물관을 입장료를 받습니다. 서예를 입장료를 내고 누가 들어옵니까?
 그런데다가 입장료 받지 말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더니 1층을 뚝 잘라 가지고 임대를 줬어요, 레스토랑에다가. 그러면 왜 예술의전당에다가 세금을 냅니까? 왜 예산을 받습니까? 1층에 전시를 해야지요.
 어차피 적자 나서 국비 갖다 쓰는 거라면……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서예박물관인데, 좋은 전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3층으로 올라가요, 돈 내고. 그것을 누가 봅니까? 1층을 반도 아니고 입구만 빼놓고는 다 잘라서 식당을 줬습니다. 그게 무슨 경영입니까? 그리고 공익도 아니고요 수익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조금 더 보시고. 이분들이 제대로 그 정도의 부지에, 그 정도 시설에 뭔가 그것으로 정말 자구책을 마련해서 공익성을 높이면서 약간의 보조만 받고 나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어제 상임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콘텐츠라는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너무 신사업에 대해서만 몰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똑같습니다.
 18쪽에 나오는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사업 이월 부적정,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사업은 각 지방문화원들이 50년 이상씩 가지고 있는 사료들이 있습니다. 이 사료들을 작년 17년 단년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방문화원이 해야 될 일은 그 지역의 관광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문화의 콘텐츠를 찾아내서 뭔가 만들어 내서 그것을 관광으로 그리고 지역의 경제로 이어지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그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예산이 가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 하고 서류 몇 장 내고 그 돈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9쪽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돈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사한 예산이 엄청나게 여기저기 나가고 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방 콘텐츠 물론이고요, 문화 콘텐츠 물론이고요.
 우리가 지방문화를 살리려면 역사콘텐츠를 살려 내서 그것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끝도 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나가는데 결과는 없어요.
 문화 상품 얘기, 한 20년 전부터 한국에 내놓을 만한 선물용 상품이 없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100억 가까이 매년 나가요. 그 돈 다 어디 가서 뭐하는 거지요? 그것 좀 챙겨 주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제가 작년에 어디어디 얼마라는 것 말씀드렸거든요. 챙겨 주셔서 성과가 나와야지요. 그래서 이 나라 문화 상품이라든지 전통문화 가치라든지 지방문화에 기반한 그런 상품들이 나와 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대합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 그랬는데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사업 이게 작년도 예산으로 백몇십억 올라갔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170억인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178억, 180억 가까이요.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했으면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방에 전부 흩어진 콘텐츠를 발굴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1년에,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사업 선정을 했으면 그 전부터 준비가 됐어야 될 텐데 아마 작년 5월쯤 돼 가지고 지방에 부랴부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맞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맞습니다.
 향토사료 내놔라 해 가지고 공문 보내고 하니까, 시골에서 준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또 거기서 돈 준다니까 이것저것 올려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아마 작년 연말쯤 돼서 선정……
 작년에 선정은 됐나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늦어진 겁니다.
 선정이 제대로 됐겠냐고요.
 콘텐츠 개발한 홈페이지도 아직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도대체 일은 누가 한 겁니까, 이것?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늦어진 겁니다.
 예산 있다니까 후다닥 해 가지고 그저 제목만 주고 예산 따 가지고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이 꼴 된 건데……
 이런 것 좀 담당 직원들 징계하세요, 일 좀 똑바로 하라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방금 설명드렸습니만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7년도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미흡……
 아니, 준비 안 된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지방에 공문 보내 가지고 내놓으라 하니까 지방이 어디 그런 것을 맨날 준비하고 있다가 덜커덕 합니까?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지방문화원 연합회라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있는데요……
 알아요, 문화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참고 참고 있다가 오늘 이야기 한번 하는 거예요.
 지시를 명확하게 주셔야 명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 정말 지방문화원 도와주려면 제대로 좀 하든가 지방문화원에서 요청하는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외면하고 그저 문체부가 뭐 한번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공문 하나 떡 보내면 그게……
 하여튼 이 정도 하겠는데, 이 담당 직원 제대로 좀 하세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얘기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듭니다.
 20항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21항부터 30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23페이지입니다.
 21번의 펀드사업의 전반적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펀드 조성 시 국고 출자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본래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국고 지원의 지속적 증가 및 영화계정과의 중복 투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2번 항목에 다양한 콘텐츠 장르의 균형적 육성 필요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으로서 3000억 원의 예산 중에 17%를 게임 분야에 사용하는 반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장르별 예산 비중을 재고하고 관광 및 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23번 항목의 열악한 영화제작지원 투자 필요 항목입니다.
 지적 사항은 현재 독립영화와 저예산영화 등의 제작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향후 제작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에 보다 더 큰 비중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26페이지 24번 항목의 전용관 운영 지원사업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제도개선 방안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은 예술․독립 영화 전용관 지원사업 예산 중에 6억 5000만 원이 저조한 신청으로 인해서 불용됐다는 지적과 함께 요구 유형으로서는 지원 신청자격 완화와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자생 가능한 환경조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27페이지, 25번째 항목으로 인문독서예술캠프의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항목입니다.
 지적은 인문독서예술캠프 사업과 별개로 민간․공공 기관에서도 독서캠프가 다수 수행되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민간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28페이지 26번 항목에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위기 대책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은 정부 지원 없이 기금 자체만으로는 안정적인 지역신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안정적 지역신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다음, 29페이지 27번 항목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지적 사항은 2018년 행사를 위한 비용을 2017년 예산으로 집행한 것과 관서운영경비 허용 대상을 건당 5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1500만 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처리한 것에 대한 지적 사항과 함께 행사 및 업무 비용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시정요구 사항과 국고금 관리법 등을 준수하여 지출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30페이지 28번 항목의 여유자금 운용 과다 추계에 따른 집행률 저조입니다.
 여유자금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31페이지 29번 항목의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우회적 업무추진비 집행입니다.
 지적 사항은 언론진흥기금의 일반수용비에서 식음료비의 업무추진비를 연례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경비 집행과 관련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 사항입니다.
 다음, 32페이지 30번 항목의 저작권 교육연수관 건립사업 불용 문제입니다.
 저작권 교육연수관 건립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향후에는 신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연번 21번부터 30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과 또 제도개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고 31번으로 갈까요?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26번 지역신문발전기금 이게 한시법으로 몇 년도……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21년도까지 한시법입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한시법으로 종료가 되니까 기금을 점차 줄여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뭐……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희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상시법으로 개정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종료시켜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언론들이 불만도 많고 그러는데……
 당초에는 기금이 어느 정도였어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금 제가 당초 자료가 없습니다만……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지금 3억 원밖에 안 남았다던데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지금 3억 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시법이다 보니까 기금 여유자금 규모를 기재부에서 계속 줄여 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남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고 투입이 보통 한 해에…… 작년, 올해 80억 정도 국고 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결국 상시법으로의 개정을 통해서 기금의 확충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빨리 정부에서 의원입법을 통하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법 개정안을 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기금을 정상화시켜야지……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오늘 국회에서 큰 토론회가 있었어요. 알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김도형 과장이라고 있어요? 미디어과장이에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미디어정책과장입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그분이 와서 일부러 공부를 해 봤는데, 들어 봤는데 답변을 못 해요. 법체계가 한시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 포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언론의 요구는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의 기사를 포털에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정동영 의원이 낸 법안이 있고 강효상 의원이 낸 법안 2개가 있는데 똑같은 법안이거든요. 포털에 노출을 해 달라는 법률안인데 김도형 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역언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지역언론이 굉장히 고사되고 있기 때문에……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법 근원적으로 한시법을 연장하는, 상시법으로 한다는 이런 정책을 바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항부터 34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부탁합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33페이지입니다.
 31번 항목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 투입 관련입니다.
 총사업비 중에 25%만 집행되어 7대 문화권 사업이 미진하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실효성 있는 조성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34페이지 32번 항목의 공연장 관람객 저조 항목입니다.
 연례적으로 관람객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공연장 객석 점유율이 50%에 미달하는 공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관람객 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규모 공연을 기획하여 국내외 관람객을 유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33번 항목의 협력사의 수입금 수납․정산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기획특별전 입장료 수입금이 법령 근거 없이 기획사나 문화재단에서 관리․정산되고 운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적 사항과 함께 법률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국가재정법령과 집행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6페이지의 34번 항목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자부담 대납문제 조치 필요 항목입니다.
 사찰의 자부담을 업체가 대납하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리베이트 제공 공사업체를 형사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조금을 철저하게 회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침을 새로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 바랍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연번 31번부터 34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과 함께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34번 문제와 관련해서 형사 고발하라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형사 고발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실제 전통사찰에서 자부담해 가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문화재 보수를 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불법을 정부가 만들어 내는 제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색출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는 데는 예산을 지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부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다 아시잖아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전국에 문화재 보수하거나 문화재에 접근해서 공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닌 이런 사업을 한다면서 거기에 예산을 주면서 전부 범법자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 철저하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전통사찰 보수 예산 중에서 자부담한 예산을 전부 다 추적해 가지고 실제 자부담을 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보수업체에서 부담한 자부담분 이상의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일감을 확보하지를 못해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국고가 더 부풀려져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것 뻔한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이 다 알면서 눈 감고 아웅 하면서 이런 일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위원님, 어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고요.
 이 이야기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연간 종무실을 통해서 전통사찰이든 또는 교회나 다른 종교시설이든 지원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자부담이 전부 다 있잖아요. 전부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주는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통사찰 부분은 4 대 4 대 2로 국비, 지자체,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가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같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꾸 제가 이야기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방재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리․보수.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보수 부분 예산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뿐만 아니라 교회나 나머지 종교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많은 예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전부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한번 철저히……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다시 한번……
 제가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종무실에서 전통사찰이든 교회든 종교시설이든 그에 관련해서 지원한 내역을 전부 한번 줘 보시지요. 최근 한 5년간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종교단체나 시설에 지원한 사례를 한번……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시설예산은 전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예산 중에서 자부담이 포함된 예산 5년 치를 다 한번 줘 보세요. 그래 가지고 실제 자부담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제가 김재원 위원님 때문에 오늘 자꾸 미운 시누이가 되는데, 작년에 제가 문화재청에서 미황사 수리에 관련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안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회사가 이름을 바꿔 가면서 수리업체 3개를 가지고 있어요.
 3개는 양반들이에요.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이름을 바꿔 가면서 여기저기를 수리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빼먹으려니까 탱화나 불화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사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월만 배우면 탱화를 시킨 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무형문화재들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고쳐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 뒤로 다시, 스님들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우리가 얘기해 봤자 그냥 공중으로 퍼지는 얘기예요.
 이것 차관께서 한번 조금 더, 종무실하고 청에 관련되는 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것은 제대로…… 기술자들도 있는데 퀄리티도 너무 떨어지고요. 화학안료 써 가지고 마구 그리고 있고요.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끔직한 일입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문화재 부분은 청하고 다시 한번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아시아문화전당 얘기 좀 드리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당장 지금 없고요. 매년 500억 이상씩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그야말로 공중 분해되고, 조 단위가 넘는 엄청난 돈이 투자돼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면 어느 만큼은 자기들이 여기서 수익을 내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계속 그냥 예산 받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늘려 가면서 인건비나 가져가고 동네잔치로 끝날 것 같으면 저는 이게 왜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요? 장예모나 누구 불러 가지고 돈을 한 300억, 400억 정도 들이면 하겠더라고요. 뮤지컬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10년, 20년 해서 그 동네 사람들 다 그걸로 살 수 있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면. 왜 그것 안 하지요?
 우리 하면 돼요. 남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최근에 임명된 직무대리가 이 활성화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요.
 여기 전당장은 언제 누가 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지금 저희가 5차 공모까지 했습니다만 적정한 사람이 없어서……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5차 공모까지 했었습니다.
 왜 안 오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령 개정안을 내서 직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위보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이렇게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당장 좀 힘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동네를 살리고 광주를 살리고 ‘아시아’ 자 들어간 이 아시아문화전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시급합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한 2년만 문 닫고 준비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20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계림이나 서호 같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러 오는 그런 콘텐츠 만들고 주변에 숙소도 좀 만들고…… 호텔하고 모텔밖에 없는 우리나라 지방 문화에서 문체부가 좀 나서서 지방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안에 콘텐츠가 살아나게끔 하는 데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 정말 가장 중요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 것만 얘기하고 이게 우리를 위한 거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나갈 때는 뭔가 생산적인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요.
 이것은 차관께서 좀 더 관심 갖고 진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화되는 일들로 살아남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안들 없으시면 2차관 소관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시작할까요?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영산
 위원장님, 기조실장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3번까지 정부 측 수용 곤란에 대해서 결과를 안 주셨거든요.
 1번은 주장한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아까 설명을 했다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다……
 어차피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차관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부분도 그때까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다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그것도 해결해서 4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에 뵙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35항 및 제36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심사 자료 37페이지입니다.
 35번 지역발전특별회계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구․경북권을 대상으로 하는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원예산 등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일부 수용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소위 중에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36번 국민체육진흥기금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지원사업은 계획보다 430명이 부족하게 배치되었음에도 나머지 금액을 강사 연수비로 집행․교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고, 또한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중 50% 이상을 청년으로 선발하도록 한 중앙 부처 지침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참여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됐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인건비를 강사 연수비로 편법 집행한 경위에 대하여 자체 감사 및 결과 보고하고 청년층 직접고용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먼저, 35번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초래 우려에 대한 위원님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용으로 바꾸고요.
 단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대구․경북 사업은 SOC 사업이 아니고 문화자연생태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시정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번 인건비의 강사 연수비 편법 집행 및 청년층 참여비율 저조에 대해 박인숙․조경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정요구안을 ‘편법 집행한 경위에 대하여 자체 감사 및 결과를 보고하고’를 ‘과다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로 수정하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2017년 4월입니다. 4월의 당시 상황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그 당시 국회 교문위에서 이 촉구결의안도 채택을 하시고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질의에서 계속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 사항이 많은 가운데 저희들이 그 당시로 마땅히 대안 찾을 방법이 없어서 남은 인건비를 이용해서 강사 처우개선으로 사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절대로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외로 과다 집행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고 또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강사 연수비 항목은 따로 있어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원래 강사 연수비는 없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지적된 게 두 개였습니다. 낮은 처우, 두 번째는 재교육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교육을 하는 명목으로 남은 예산을 강사들에게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 담당 국장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 국장 설명 좀…… 길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오영우
 체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강사는 인건비 항목이 따로 있고 연수비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는 문체부가 2, 교육부가 8 부담하고요 연수비는 전적으로 문체부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돈을 준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 내용은 국회에서 의결된 기준단가를 위반해서 단가를 더 올려서 집행을 했다는 게 주된 지적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처우 문제가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적들이 많고 처우개선 요구가 많아서, 그러나 그게 또 연초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특별한 대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인건비의 남은 부분을 다시 인건비에 조금 더 증액시킨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자체가 조정이 됐습니까, 그 뒤에?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게 문제가 될 때 당시가 일인당 월 194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예산에 243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인원을 늘리지는 않고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목표 인원은 같은데 이게 대상자가 확정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교육청의 신청을 받다 보니까 어떤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조금 소극적인 학교에서는 적게 채용을 하기 때문에 확정 대상 인원이 몇 명이라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보통 2000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뿐 아니라 문화예술 쪽 강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스포츠만 받았어요, 그렇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저희들만 좀……
 방과후학교나 이쪽의 강사들은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도 업체까지 끼고 퍼센티지 10%, 15% 잘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사안이 나오면 그것을 확대해서 전체를 다시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꼭 뭐 나오면 딱 그것 하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참 불합리한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항부터 50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자료 39페이지입니다.
 37번 일반회계 체육정책관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역 변경, 전용하여 초과 집행한바,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경비적 성격의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액 의결에도 불구하고 증액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후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가이미지 홍보 관련입니다.
 코리아넷 운영인력의 채용 곤란과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건비가 34%가량 불용됐는데 이는 해당 인력의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외문화홍보원은 코리아넷 운영인력 인건비가 부적정하게 불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직종과의 급여 비교 등을 통해 급여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미디어홍보 관련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 시 감액된 대통령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사업을 전용 등을 통해 증액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외문화홍보원은 집행 환경 변화에 따라 예산을 감액 조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위배하여 해당 사업 예산을 전용 등을 통해 증액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관련입니다.
 재외문화원장의 경우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 5월 현재 32개소 중 8개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외문화홍보원은 직무 전문성 및 정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외문화원장 직위의 개방형 운영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재외 문화원은 정원 대비 현원을 초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문인력이 각 문화원별 1명 수준으로 전문적인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외문화홍보원은 해외홍보라는 재외 문화원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연 및 전시를 비롯해 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관련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매년 국정감사 시 깜깜이 지출․계약 관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외문화홍보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의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출․계약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12.5%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구체성, 부지 확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관련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32.8%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예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현장실사를 통한 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전무하며 이러한 실집행률 저조 현상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 실집행률 부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레저기반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17.4%에 불과하고 불용액은 64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레저 인프라 산업의 활성화 방안 및 관광레저기반 구축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38.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관광기업 육성펀드의 결성이 지연됨에 따라 투자가 미흡하여 재정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성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특수목적 투자 의무비율을 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야기됐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복되는 관광기업 육성펀드 결성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소액투자 우선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스마트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적 사항은 2017년도 행안부가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각종 웹사이트나 앱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예산 및 인원 확충, 교육 강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 의견은 수용이었습니다.
 50번, 52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2017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재 활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외래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 의견은 수용이었습니다.
 일단 50번까지 보고 마쳤습니다.
 37번부터 50번까지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을 듣기 전에 한선교 위원님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연번 37번부터 50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부 일괄적으로 정부 측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지적 사항 중에서 반복되는 실 집행률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항상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하는 사업들은 지방비 확보의 행정절차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체로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서 가능하면 실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이 사항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40번의 개방형 직위 관련해서이렇게 개방형 직위가 운영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임금 문제인가요? 무엇입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닙니다, 우선 여기 문화원장으로 민간인이 오는 경우에는 임기가 3년입니다. 저희들이 32개소의 문화원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국장급들이 보직되는 문화원은 워싱턴 문화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방직입니다. 개방직이라는 것은 민간인도 응모할 수 있는 자리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문화원장들은 공모직이라고 해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부처에 상관없이 응모하는 비율인데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저희들이 보기에 오지나 생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응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을 개방직ㆍ공모직으로 한 것의 원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저희들이 해마다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에는 누가 있어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현재 파리에 있는 프랑스 문화원과 뉴욕 문화원은 민간인들만 응모할 수 있는 문화원장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차관이 여기 와 있으세요? 지금 관광 아니에요, 관광?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터 관광이 제 업무 소관으로 왔었고요.
 아니, 정부 바뀌어 가지고 옛날 김종의 전횡을 고치기 위해서 관광을 다시 1차관으로 보냈잖아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것보다는 그 당시 평창……
 일주일 전부터 관광을 다시 맡기로 한 거예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이유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유는 1ㆍ2차관 업무 균형을 위해서 그랬고요, 그 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집중하도록……
 그러면 김종 차관이 했던 것은 전횡이 아니네요? 당연히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조직 개편이었네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 개편에 있어서……
 제가 먼저 박근혜정부 때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김종 차관이 차관이 되면서 문화․체육․관광 중에 체육․관광을 자기 소관으로 갖고 갔어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힘으로 가지고 간 것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고 노태강 차관이 멋있게 컴백했을 때 상임위를 통해서도 원래대로 가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김종 비정상적인 데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래서 다시 갔는데 일주일 전에 다시 받았다고?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정부조직법을……
 이유를 얘기하라고, 이유를.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것은 1ㆍ2차관의 업무 균형이 제일 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종이 틀린 것이 아니구먼.
 알았어요. 내가 결산에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깜짝 놀라서, 이것까지 할게요.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차관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조직에서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1차관 쪽으로 일이 많이 편중되어 있었던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래서……
 김종의 전횡 중의 하나가 자기가 관광을 뺏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로 치고요……
 그런데 사실 아까 1차관님 하신 업무하고 지금 업무랑 굉장히 중첩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관광이 오니까 관광의 콘텐츠나 이쪽은 전부 1에 가 있고 ‘관광’ 글자가 붙은 것은 또 2로 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 김종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회의에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43번, 서부내륙권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개선 필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이 주로 천안, 부여, 논산, 청양, 예산, 익산, 완주, 진안, 순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여기가 특별히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이것이 아무래도 국비가 먼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한 예산을 지방비에서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국비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지방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매칭하는 지자체가 광역인가요, 기초자치단체인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기초자치단체입니다.
 44번 항목 한번 봐 주세요.
 이런 일들이 아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폐광지역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사업 같은 경우들, 누가 합니까? 기획력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다 붙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문화를 되살리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받아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집행해 봤자 뭔가 결과로 보여지는 것도 거의 없고 동네잔치로 촌스럽게 그냥 하나 마나 한 식으로 없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방문화를 살릴 수 있는 기획력 있는 집단들을 발굴해서 여기저기에 보내는 밑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광 맡으신 기념으로, 저도 한번 찾아서, 그런 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장 살리기 잘 하는 분이 있고 지역의 야행을 잘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이런 일을 대신하면서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콘텐츠 개발을 해 주십시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가 좋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체부의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외국에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무 쉽게 대답만 하지 마시고 꼭 좀 그쪽으로 만들어 가는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조금 더 신랄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46번도 보세요.
 한국관광공사 실집행률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되는 경우에 17.4%예요. 돈만 가져가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방이 그대로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큰일입니다. 저는 오늘 시작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기본을 만들어서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0번에 보시면 외래 관광객이 수도권으로만 오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관께서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일단은 수도권에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접근성의 문제가, 전 세계에서 한국같이 교통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기차 타고 버스만 타도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편의시설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지역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지역을 여기저기, 우리가 이태리를 가면 어디 갔다, 어디 갔다 하듯이 이런 계획을 짤 데가 없어요. 서울에서 보면 그냥 경주 이 정도면 끝입니다. 그 이유가 그 지역이 특성이 없기 때문이고 지역에 숙소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호텔하고 모텔밖에는 없습니다, 역세권은 전부 모텔이고요. 그 규제 누가 좀 안 해 주나 몰라요. 불 번쩍거리는 지역 역세권마다 있는 모텔들 문화가 얼마나 이 나라를 짓밟고 있는지 봐 주시고.
 그리고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는, 그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게 만들려면 그 지역에 핵심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역에 숙소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혹시 쿠바 같은 나라 가 보셨습니까? 쿠바 가면 까사라는, ‘까사’는 스페인어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쿠바의 까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방을 내주는 거예요. 호텔만큼 비싼 데도 있고,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까사 문화를 만들어서…… 지역에 빈집들이 너무 많거든요. 빈집들 그리고 노인들만 살고 있는 집의 방 하나씩을 숙소로 내서 외국 사람들이 까사 번호들을 매겨 가면서 여기저기 찾아가 보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까사가 한 10개, 20개 모여 있는 구도심 같은 데에서는 주말이면 축제가 열려 주고.
 그리고 음식들,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음식을…… 한번 보세요. 바닷가 어디를 가 보면 전부 다 횟집이에요. 10개, 20개, 30개가 다 메뉴가 똑같습니다. 목포 같은 데 가 보면 거기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 집이 ‘장터’라는 게살비빔밥집이 있어요. 그 집은 그것만 해요. 그 집은 미어터져요.
 단품이 가야 돼요. 단품으로 문어면 문어, 낙지면 낙지, 그 지역의 특성을 살펴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로 단품을 지역의 음식으로 개발해서 한 가지를 파는 집을 해야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세 끼를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똑같은 횟집이니까 그중에 골라서 한 끼 먹으면 올라오는 거예요.
 공주나 부여 같은 데서도 하룻밤을 자고 세 끼를 먹게 하는 캠페인을 문체부에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숙소가 만들어져야 되고 단품으로 된 외식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당 2, 3만 원 정도 사 가지고 오는 기념품이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그것만 하면 지역은 살 것이라고 저는 봐요.
 문체부가 지금 있는 예산이면, 여기저기 나가 있는 것 1년에 100억만 써 주면 문제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 돈 풀리지 않았습니까. 문체부에서 역사적인 기반을 가지고 도시재생의 아이디어를 주고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이 지역별로 다 들어가서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만드는 것은 국토부나 이런 예산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들 인터넷에 블로그로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면,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보고 다 오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몇 년 동안 계속되어도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예산이 따로 있는 거지요. 아무도 같이 모이지 않고 같이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주 쉬운 것―하룻밤 자게 하고 세 끼 먹게 하고 선물 사 가게 하고―이것만 해 주시면, 까사 숙소 같은 것 도시재생하고 같이 개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해서 단품 식품을 전문가들하고 한 지역에 10개씩만 개발하면 도시재생하면서 10개의 음식점을 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집 골라가면서 먹지 않습니까?
 전국의 음식점들 보시면 특히 바닷가는 전부 횟집이고 산에 가면 전부 산채집, 다 메뉴가 똑같아요.
 그래서 독특하게 한 가지 품목으로 작은 집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음식점 망한다고 또 난리 아닙니까? 옆의 집 잘 되면 똑같은 것 생겼다가 두 집 중에 한 집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짧게 제가 덧붙여서, 누가 아나? 템플스테이 1년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이상무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이상무
 240억 정도……
 240억이면 몇 개 사찰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한 사찰당 보통 얼마쯤 가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상무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이상무
 신설은 10억이고 개보수는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
 신설, 개보수 그것만 내주는 거야?
이상무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이상무
 예.
 거기에 관광상품을 좀, 물론 큰 절은 관광상품이 있지만 음식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저는 그래도 외국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아이템, 콘텐츠 중에 템플스테이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절이지요. 아주 중요하지요.
 또 천주교 쪽에서는 수도원스테이도 했으면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그 주변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붙여서 그런 사찰이라든지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구도심.
 구도심도 그렇고. 그러니까 북촌 그런 데 막 가서 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개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북촌, 삼청동 같은 것을 도시마다 하나씩만 하면 돼요, 그 지역의 역사기반 위에. 그러면 동네가 다 살아나거든요, 구도심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다 밀어 버리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아파트 들어오면 도시는 다 그냥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관광으로 오신 기념으로 한번……
 그런데 관광이 왜 온 거야?
 그만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본인이 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50항까지 다른 질의 없으시면 51항부터 60항까지 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합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자료 53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잡수입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지원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이 세입예산 또는 기금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을 세입예산 또는 기금에 편입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 발의 등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정부 측에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력인증사업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국민체력100 사업에 개소당 1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그 이용 현황은 저조한 상황이고 인증센터의 이용률 및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의 이용률 및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 의견은 수용이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ㆍ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부 내역사업 중 일반회계 및 기금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고 일부 사업은 체육 및 문화ㆍ예술의 진흥과 구체적인 연관성이 적은 경우가 있는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업 기간이 설정됨으로써 보조금 정산 및 실적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ㆍ문화․예술사업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중복 사업 및 연관성이 적은 사업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 계획 수립 시 회계연도를 준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정부 측 의견은 수용이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지원 인원은 대상 인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대상 인원들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하여 가맹시설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지자체마다 건립되어 있으나 접근성 미비 등으로 이용률이 낮은바, 기존 시설의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신규 시설 건립 위주의 사업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 체육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 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운영위원 선정 시 지자체 공무원 및 체육회 임직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일정 부분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집행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성과지표의 목표가 다른 사업보다 낮으므로 타 사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의 대상을 국가대표 선수뿐 아니라 일반 선수 및 국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성과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시 일반 선수 및 국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정부 측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회원종목 및 시도지회 지원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선수는 없고 임원만 있는 가맹단체가 있는바, 해당 단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선수들의 활동이 저조한 가맹단체의 운영 및 경기력 향상 지원사업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태권도 진흥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태권도 프리미엄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바, 이는 사전에 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고, 국기원 명소화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과 ‘태권도 진흥 2030 중장기 발전 방안 사업은 연구용역비 사업으로서 국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 진흥에 관한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정부 측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태권도공원 상징지구 조성사업은 매칭사업비 확보 및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서 2017년 시설공사가 2018년 하반기 이후에 착공되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태권도 상징지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정부 측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대회 참가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국제종합대회 참가준비비 사업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기금운용계획안과 다르게 집행되었으며 계획 변경 시 거쳐야 할 변경 내역의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고, 평창 올림픽 입장권을 구입․배분한 부분은 선수단 파견 준비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미사용분 티켓 등의 회계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변경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입장권 잔여분에 관한 회계처리 등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하며,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 임직원 등에 대한 입장권 배분 및 숙소 제공 등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스포츠도시 육성사업은 사전 계획 미비 및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사업 기간 연장 및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도시 육성사업에 대하여 사업 기간 연장 및 불필요한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은 스포츠산업 펀드는 정부 출자분에 대응하는 민간 출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었는바, 자펀드 투자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펀드의 민간 출자가 저조하여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는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상 제51항부터 제63항까지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토 증량발행,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지금은 일반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위원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각종 대회 조직위원회들.
 이제 평창은 끝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앞으로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해 나갈 겁니다.
 증량을 하더라도 기금이나 예산에 편입시켜야지. 그렇게 할 거예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올해 증량발행이 내년도에 얼마가 필요한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미리……
 또한 증량의 경우에, 평소 발행되던 대행사 수익이 증량하고 어떻게 돼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증량 발행되는 만큼 판매소……
 그러니까 그 비율이 다르냐고?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니, 똑같습니다.
 그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증량은 어떻게 얘기하면 부수입 아닙니까? 추가된 수입 아니에요, 예산 수입이 아니고?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것은 대행사가 덜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약 기간 끝날 때 거의 안 되었어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직……
 거의 됐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오영우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내후년이니까 한 1, 2년 남았습니다.
 아직 1, 2년이나 남았어요? 몇 년 계약하는데?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6년 계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6년?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제 기억에……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추가 수입 아닙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에 예산체계 밖에 있던 체육 쪽에 있던 예산들을 다 예산 안으로 다……
 이것은 내년부터 예산 안으로 넣든지……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이게 예산 안에 포함되면 예산체계 안에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조직위원회 아니라 뭐에 쓰더라도 예산에 들어왔다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59번 좀 봐 주시겠어요?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프리미엄산업으로 태권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불용액이 발생한 거지요.
 뭘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권도를 어떻게 중흥하실 거예요, 프리미엄의 가치로?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와 있었는데 사업을 국기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했는데 국기원 측에서 사업 준비 자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새 정부 출범하면서 태권도를 명품화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있는 용역조사를 했고 태권도 단체들과 일일이 협의를 해서 지난 약 한 달 전에 계획을 발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발표, 어떤 식으로…… 그 구체적인 것을 갖고 계십니까?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태권도를 우선은 국민들한테 조금 더 생활태권도, 지금까지는 주로 엘리트 선수 중심의 태권도였다면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서 태권도를 보급시키고요.
 어떻게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현재 태권도 단체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두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안 적고 기억하셔도 되는 쉬운 거예요.
 저는 프리미엄으로 태권도를 만든다라는 생각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동섭 의원을 따라서 작년부터 전 세계, 미국이랑 멕시코 같은 데의 태권도를 죽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만 우리 것을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태권도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상원의회 가 가지고 기립박수 받았잖아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들한테 가장 먼저 한류를 알린 게 태권도예요, 그 태권도 사범들.
 그리고 실제로 멕시코에서 태권도 가르치시는 문 사범이라는 분은 지금까지 5000만 명의 제자를 키웠대요. 그분이 개발해 놓은 것, 제가 나중에 영상 하나 보내 드릴게요. 태권도를 갖고 격투기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시작을 했어요. 자기는 멕시코 같은 데 현대자동차 많이 팔리니까 10억 정도만 예산을 주면 자기가 이것을 격투기보다 더 유명한, 더 인기 있는 종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가라테한테 밀리고 있는데 우리만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북한의 태권도랑 같이 보면 북한은 그 기운이 다 살아 있어요. 우리는 너무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에 기반한 국민체조를 하나 만들어 봐 주세요. 옛날에 늘품체조 이상하게 어려운 것 해 가지고 말만 많았는데 태권도를 태권도 하는 사람이 하기보다는 춤을 추는 사람들, 안무하는 분과 태권도가 같이 만나서 한번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요가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수요일마다 태권도 가서 한 1시간 정도씩 스트레칭 겸해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보다 너무 좋아요. 끝으로 가면서 힘을 탁탁 주는 태권도의 메카니즘이 너무 좋더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체조를 태권도를 기반해서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너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YG나 SM이나 이런 데랑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태권도를 이용한 춤을 추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튜브를 달궜던 태권도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노래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태권도가 상당히 재미있는 게 많잖아요. 발을 많이 쓰고, 젊은 여자애들의 발이 막 180도로 올라가는 그 묘미는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스포츠며 아름다운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대중화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국민체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태권도의 품새를 활용한 한류 그룹들을 발굴해 보면, 잘 나가는 드라마나 이런 데로 괜히 쓸데없이 돈 쓰지 마시고 태권도를 활용해서 보이그룹, 걸그룹을 만든다면……
 지원을 조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순방이나 이런 데도 태권도가 그냥 가는 것도 물론 재미있고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대중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괜히 갖고 있다가…… 이렇게 돈만 줘도 계속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해 보실 만하다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한선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요? 꼭 해야 돼요.
 태권도를 대중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 것을 키워 나가야지, 우리는 우리 전통적인 것, 우리의 정말 소중한 자산을 실제로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우리 스스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곧 다음다음 올림픽에 태권도가 가라테한테 밀려 갖고 정식 종목에서 빠질 위기에 처해 있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태권도가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는 정식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가 불안하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 뒤가 지금……
 그것은 우리도 사랑하지 않는 태권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저희들이……
 그렇지요. 잘해서, 태권도는 꼭 한번 차관님께서 제대로 살려서……
 그것을 관광상품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체험관, 외국 사람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얼마든지 대중화시키고 사람들 사랑 속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태권도 도장을 전국에 지역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조금 해 주세요. 도장 다 망해서 없어졌거든요. 우리 동네 보면 가라테는 있는데 태권도가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무슨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인들이나 모두가 태권도를 하지 않는 젊은 남성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태권도가 대중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초등학교 과목에도 정말 태권도는 한번 넣어 보고, 부모들도 다 원해요.
 그리고 저는 엄마들이나 중년들의 태권도도 한번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요가같이 한국의 태권도로 그 일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의 아시안게임에서 보셨지만 제가 가서 개막식 보고 태권도 경기 봤거든요. ‘시작!’ 다 한국말로 해요.
 그런데 멕시코 가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게 태극기 앞에서 외국 애들이 절을 하고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을 외치면서.
 우리 요가 하면서 ‘나마스데’ 하는 것 부러워할 것 없어요. 태권도가 외국에서는 그렇게 날리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우습게 알고 있는데 다시 들여와서 우리 소중한 것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꼭 좀 해 주십시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얘기는 제가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얘기들……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한선교 위원님한테 제가 잠깐……
 아까 6년이라 그랬는데요, 케이토토 수탁계약은 5년이고 2020년 6월 30일 종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자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지적 사항 58번 중에 조훈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가대표 경기력향상사업이 18년도 신규 예산 사업이어서 17년 결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다시 64번부터 68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바랍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64번부터 다섯 꼭지는 사실상 결산 사항은 아니고요, 공공기관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가 준비는 한번……
 지금 한 군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끝내야지 우리가 의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할 때 정세균 의장님 올라오실 거예요.
 아, 그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결이 돼요.
 빨리 오시라 그래요.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국가 회계결산 사항이 아니고 그냥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 사항인데, 예정처 보고서나 이런 데 포함돼 있어서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는 해 놨습니다마는 결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결하지 않아도……
 그러면 최경환 위원님 의견 내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의결 사항이 아니니까 아까 홀드돼 있던 1, 2, 3번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끝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2차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요구한 건수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심사하신 결과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이 총 29건입니다. 이 중에 19건은 시정을 했고요, 6건은 주의, 4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2차관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됐고.
 1, 2, 3번에 대해서 1차관님, 그동안 해당 위원님들과 해결을 하셨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문제 제기해 주신 두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고요, 박인숙 위원님께서는 주의 처분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번도 무난히 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문체부 소관 결산 심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 다시 한번 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리하신 것들하고 1․2차관 다 같이 정리해 주십시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건의 시정요구 대상을 채택하셔 가지고 2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그다음에 5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7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정리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정세균 위원님 오시는 대로, 지금 국회 저쪽에서 인터뷰하시다가 오시고 계시거든요. 오시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징계 건을 주의로 변경한 것하고 관련해서……
 1, 2, 3번이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거기 시정요구 사항을 지금 배부해 드린 사항대로 수정하는 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보내 드렸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지금 다……
 아니, 간사님하고 이것 제기하신 분들한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이 문건 자체는 아직 보내 드리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 드리고 또 이해와 양해를 구했고 주의 처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 중에서 감사원 감사 요청하고 징계 관련 내용을 수정안에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런 식으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예.
 문체부가 교육하고 헤어지니까 이렇게 인원의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져서 앞으로도 의결정족수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산 때는 다 오겠지요.
 그렇겠지요.
 지금 8월 말이라……
 그렇지, 결산이 좀 관심들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예산 때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심도 있게 문화 쪽으로만 우리가 하게 된 게 처음 아닙니까?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항상 곁다리 붙어서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문화․체육․관광이 이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긴장하시겠지만 우리 문화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반복적인 얘기들 나오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잘해 주시고요.
 한선교 위원님, 1차관 오셨는데 얘기 좀 하시지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관광이 이쪽으로 갔는지. 기다리는 것도 그냥 기다리면 지루하니까 한번 또……
 자기들이 알아서 했는데요, 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교육과학위원회가 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과학도 있었어요?
 속도를 요하는 과학이 교육에 같이 묶여 가지고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문위도 문화 쪽은 우리가 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역사 교과서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안 풀리면 이것도 안 풀리고 막……
 그래서 잘됐다 하고 싶은데 또 쪼개 놓으니까 너무 왜소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더 세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문체부와 세게 해 줘야 된다고요.
 저는 세게 하는 것보다도, 세게는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데 세게 하는 것보다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감사를 받고 보고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문화가 돈이고 문화가 밥이라는 것을 저는 문체부의 모든 직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문화를 살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차관들한테 계속 드리고요.
 10분 뒤에 도착하신다니까 잠깐 10분 정회할까요?
 자리를 뜨면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는 안 되고 다른 분들은 10분 후에 오십시오.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관님 그리고 2차관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 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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