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1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인사혁신처 소관
- 다. 경찰청 소관
- 라. 소방청 소관
-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인사혁신처 소관
- 다. 경찰청 소관
- 라. 소방청 소관
-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 1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25.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4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지방의회법안
- 7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9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지진재해복구기금법안
- 11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6.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2.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동철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
- 5.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성수ㆍ손혜원ㆍ도종환ㆍ김종민ㆍ민병두ㆍ김두관ㆍ김한정ㆍ문미옥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상희ㆍ이춘석ㆍ이원욱ㆍ김영진ㆍ유동수ㆍ박남춘ㆍ정재호ㆍ권미혁ㆍ전해철ㆍ윤후덕ㆍ김민기ㆍ기동민ㆍ오영훈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희상ㆍ최운열ㆍ이훈ㆍ박정ㆍ김태년ㆍ송기헌ㆍ강병원ㆍ안민석ㆍ강훈식ㆍ전재수ㆍ박영선ㆍ박찬대ㆍ이철희ㆍ원혜영ㆍ어기구ㆍ김병기ㆍ이개호ㆍ박재호ㆍ전현희ㆍ유승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김현미ㆍ홍영표ㆍ노웅래ㆍ설훈ㆍ김병욱ㆍ유은혜ㆍ박경미ㆍ송영길ㆍ우원식ㆍ박홍근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
-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채이배ㆍ이동섭ㆍ김수민ㆍ권은희ㆍ송기석ㆍ김중로ㆍ이용호ㆍ김동철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
- 7.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이철희ㆍ이학영ㆍ최인호ㆍ남인순ㆍ표창원ㆍ백혜련ㆍ박주민ㆍ권미혁ㆍ설훈 의원 발의)
-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신경민ㆍ이수혁ㆍ박주민ㆍ김해영ㆍ소병훈ㆍ김상희ㆍ김철민ㆍ황희ㆍ한정애ㆍ전현희 의원 발의)
- 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김병기ㆍ윤후덕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
- 1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박주선ㆍ김삼화ㆍ정성호ㆍ최도자ㆍ김경진ㆍ강훈식ㆍ김중로ㆍ채이배ㆍ정양석 의원 발의)
- 11.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신창현ㆍ위성곤ㆍ조배숙ㆍ최도자ㆍ원혜영ㆍ소병훈ㆍ이해찬ㆍ정성호ㆍ추미애 의원 발의)
- 1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석기ㆍ윤영석ㆍ이채익ㆍ김선동ㆍ조경태ㆍ강석호ㆍ윤한홍ㆍ신상진ㆍ심재철ㆍ김진태ㆍ성일종ㆍ윤상직ㆍ엄용수ㆍ곽상도ㆍ민경욱ㆍ백승주ㆍ강석진ㆍ김재경ㆍ정종섭 의원 발의)
- 1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홍문표ㆍ강석진ㆍ정태옥ㆍ홍철호ㆍ김성찬ㆍ유민봉ㆍ김재원ㆍ김명연ㆍ박성중 의원 발의)
- 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병욱ㆍ송영길ㆍ김상희ㆍ강창일ㆍ신창현ㆍ한정애ㆍ강병원ㆍ이종걸ㆍ최운열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두관ㆍ설훈 의원 발의)
- 1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
- 1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송옥주ㆍ변재일ㆍ김현권ㆍ정인화ㆍ김성수ㆍ이개호ㆍ조배숙ㆍ홍문표ㆍ박정ㆍ문희상ㆍ김철민ㆍ정재호ㆍ서영교ㆍ노웅래ㆍ유승희ㆍ김종민ㆍ김병기ㆍ신창현ㆍ이재정ㆍ이용득ㆍ김한정 의원 발의)
- 1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홍의락ㆍ손금주ㆍ장정숙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주민ㆍ신창현ㆍ강훈식 의원 발의)
- 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강훈식ㆍ김정우ㆍ김해영ㆍ노웅래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광온ㆍ박재호ㆍ박정ㆍ윤관석ㆍ전재수 의원 발의)
- 1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
- 2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홍의락ㆍ손금주ㆍ장정숙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주민ㆍ신창현ㆍ강훈식 의원 발의)
-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윤상현ㆍ함진규ㆍ정유섭ㆍ유민봉ㆍ金成泰ㆍ김성원ㆍ이완영ㆍ홍문표ㆍ김승희 의원 발의)
- 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영호ㆍ김정우ㆍ이재정ㆍ박정ㆍ윤관석ㆍ안규백ㆍ소병훈ㆍ이철희ㆍ김상희 의원 발의)
- 2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상훈ㆍ김태흠ㆍ박인숙ㆍ송석준ㆍ이명수ㆍ주광덕ㆍ주승용ㆍ최도자ㆍ함진규 의원 발의)
- 2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영진ㆍ전혜숙ㆍ김종민ㆍ송기헌ㆍ박정ㆍ정성호ㆍ이개호ㆍ윤후덕ㆍ노웅래ㆍ송영길ㆍ우상호ㆍ황희ㆍ신창현ㆍ박완주ㆍ전해철ㆍ강창일 의원 발의)
- 25.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노웅래ㆍ김철민ㆍ권칠승ㆍ심기준ㆍ문희상ㆍ김한정ㆍ박정ㆍ윤관석ㆍ한정애ㆍ김병기 의원 발의)
-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영진ㆍ전혜숙ㆍ김종민ㆍ송기헌ㆍ박정ㆍ정성호ㆍ이개호ㆍ윤후덕ㆍ노웅래ㆍ송영길ㆍ우상호ㆍ신창현ㆍ전해철ㆍ박완주ㆍ강창일ㆍ황희 의원 발의)
-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김경진ㆍ노회찬ㆍ민홍철ㆍ박찬대ㆍ박주민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수혁ㆍ이정미ㆍ정성호ㆍ천정배 추혜선 의원 발의)
-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병관ㆍ김영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위성곤ㆍ강병원ㆍ이수혁ㆍ강훈식ㆍ김한정ㆍ이개호ㆍ문희상ㆍ심기준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ㆍ소병훈ㆍ이원욱ㆍ이훈ㆍ손혜원ㆍ권미혁ㆍ오세정ㆍ채이배ㆍ이태규ㆍ송기헌ㆍ김상희ㆍ서영교ㆍ박정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정재호ㆍ김철민ㆍ어기구ㆍ심재권ㆍ박광온ㆍ김종민ㆍ강창일ㆍ이정미 조정식 의원 발의)
-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김경진ㆍ정인화ㆍ이동섭ㆍ김광수ㆍ장정숙ㆍ천정배ㆍ안상수ㆍ손금주ㆍ이찬열 의원 발의)
-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유은혜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이석현ㆍ전재수ㆍ안민석ㆍ김병욱ㆍ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31)
-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인재근ㆍ신창현ㆍ남인순ㆍ주승용ㆍ백재현ㆍ정재호ㆍ정동영ㆍ소병훈ㆍ김영호 의원 발의)
-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유은혜ㆍ노웅래ㆍ안민석ㆍ전재수ㆍ조승래ㆍ김병욱ㆍ김상희ㆍ인재근ㆍ백혜련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7)
-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백혜련ㆍ조승래ㆍ조정식ㆍ강창일ㆍ정재호ㆍ유승희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10)
-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윤영일․황주홍․홍문표․김현권․변재일․김철민․어기구․권칠승․김종회 의원 발의)
-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신창현ㆍ이개호ㆍ김두관ㆍ송기헌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종민ㆍ이수혁ㆍ김상희ㆍ설훈ㆍ송옥주ㆍ이훈ㆍ박정ㆍ소병훈ㆍ김철민ㆍ전해철ㆍ서영교ㆍ김영호ㆍ노웅래ㆍ김병기ㆍ홍영표ㆍ최운열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57)
- 3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이개호ㆍ김두관ㆍ송기헌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종민ㆍ이수혁ㆍ김상희ㆍ설훈ㆍ홍영표ㆍ송옥주ㆍ이훈ㆍ소병훈ㆍ김철민ㆍ전해철ㆍ서영교ㆍ김영호ㆍ노웅래ㆍ김병기ㆍ신창현ㆍ최운열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60)
- 3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해영ㆍ최인호ㆍ정재호ㆍ노웅래ㆍ조승래ㆍ김상희ㆍ유은혜ㆍ손혜원ㆍ심재권 의원 발의)
- 3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원혜영ㆍ김성수ㆍ안민석ㆍ민홍철ㆍ신창현ㆍ유동수ㆍ표창원ㆍ이철희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18)
- 4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김병기ㆍ신창현ㆍ남인순ㆍ인재근ㆍ박정ㆍ강창일ㆍ송석준ㆍ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19)
- 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영호ㆍ유동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박재호ㆍ김영진ㆍ강훈식ㆍ오제세ㆍ정성호ㆍ권칠승ㆍ김민기ㆍ김해영ㆍ전현희ㆍ채이배 의원 발의)
- 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김재원ㆍ박인숙ㆍ박순자ㆍ강석호ㆍ이동섭ㆍ김종석ㆍ나경원ㆍ송희경 의원 발의)
-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
-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신창현ㆍ유승희ㆍ문희상ㆍ최운열ㆍ김두관ㆍ김영호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상희ㆍ김병기ㆍ김병욱ㆍ소병훈ㆍ서영교ㆍ설훈 의원 발의)
- 4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이혜훈ㆍ김삼화ㆍ이찬열ㆍ김수민ㆍ하태경ㆍ김관영ㆍ채이배ㆍ이언주 의원 발의)
- 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덕흠ㆍ이종구ㆍ추경호ㆍ곽대훈ㆍ김성찬ㆍ정태옥ㆍ홍문표ㆍ이은재ㆍ이명수 의원 발의)
- 47.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주승용ㆍ오영훈ㆍ추미애ㆍ윤관석ㆍ안규백ㆍ이종걸ㆍ진선미ㆍ이수혁ㆍ인재근ㆍ소병훈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상희 의원 발의)
- 4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
-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양승조ㆍ남인순ㆍ김경수ㆍ한정애ㆍ정성호ㆍ안민석ㆍ추미애ㆍ표창원ㆍ진영ㆍ박용진ㆍ강병원ㆍ오제세ㆍ이수혁ㆍ안상수ㆍ윤호중ㆍ김한정ㆍ강훈식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해영ㆍ정양석ㆍ이용득ㆍ박찬우ㆍ문희상ㆍ안규백ㆍ심기준ㆍ고용진ㆍ유은혜ㆍ인재근ㆍ김철민ㆍ서영교ㆍ전혜숙ㆍ조승래ㆍ김민기ㆍ이철희ㆍ원혜영ㆍ박찬대ㆍ김영진ㆍ백혜련ㆍ김진표ㆍ박재호ㆍ유동수ㆍ어기구ㆍ신경민ㆍ신창현ㆍ박정ㆍ박주선ㆍ심재권ㆍ조정식ㆍ장병완ㆍ설훈ㆍ소병훈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두관 의원 발의)
-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정재호ㆍ김철민ㆍ권미혁ㆍ김영호ㆍ서영교ㆍ민홍철ㆍ김해영ㆍ박남춘ㆍ윤관석 의원 발의)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심기준ㆍ민홍철ㆍ송기헌ㆍ이찬열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정우ㆍ인재근ㆍ신경민 의원 발의)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소병훈ㆍ김철민ㆍ정재호ㆍ전해철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종민ㆍ문희상ㆍ김한정ㆍ유동수ㆍ최인호ㆍ홍영표ㆍ박정ㆍ최운열ㆍ박영선ㆍ윤호중ㆍ심기준ㆍ송영길ㆍ위성곤 의원 발의)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이개호ㆍ박정ㆍ민홍철ㆍ유동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박찬대ㆍ정성호 이철희 의원 발의)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김순례ㆍ최교일ㆍ김성원ㆍ김정재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재원ㆍ박명재ㆍ이양수ㆍ김석기ㆍ조훈현ㆍ추경호 의원 발의)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정현ㆍ강석진ㆍ정태옥ㆍ김성찬ㆍ김승희ㆍ권석창ㆍ김재원ㆍ박인숙ㆍ성일종 의원 발의)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관영ㆍ권은희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장정숙ㆍ박지원ㆍ윤영일ㆍ채이배ㆍ김관영ㆍ기동민ㆍ이학영ㆍ김광수ㆍ박용진 의원 발의)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경진ㆍ이개호ㆍ김광수ㆍ김중로ㆍ장정숙ㆍ위성곤ㆍ김성수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60)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병완ㆍ이찬열ㆍ김성찬ㆍ윤영일ㆍ위성곤ㆍ조배숙ㆍ유성엽ㆍ장정숙ㆍ김광수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00)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정ㆍ홍의락ㆍ소병훈ㆍ정성호ㆍ신창현ㆍ진선미ㆍ최인호ㆍ기동민ㆍ이학영ㆍ윤호중 의원 발의)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병기ㆍ윤관석ㆍ백혜련ㆍ안호영ㆍ서영교ㆍ인재근ㆍ황희ㆍ이종걸ㆍ강훈식 의원 발의)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조승래ㆍ박정ㆍ강창일ㆍ정성호ㆍ송옥주ㆍ박경미ㆍ전재수ㆍ박주민ㆍ김해영 의원 발의)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55)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64)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85)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17)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47)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66)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18)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27)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62)
- 72. 지방의회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김영호ㆍ김정우ㆍ천정배ㆍ김철민ㆍ안민석ㆍ김종민ㆍ윤관석ㆍ전해철ㆍ문희상ㆍ유승희ㆍ최인호ㆍ이수혁ㆍ송기헌ㆍ장병완ㆍ박정ㆍ유성엽ㆍ위성곤ㆍ노웅래ㆍ원혜영ㆍ이개호ㆍ신창현ㆍ유동수ㆍ이용주ㆍ민병두ㆍ김두관ㆍ심기준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훈ㆍ서영교ㆍ황희ㆍ박경미ㆍ이원욱ㆍ강훈식ㆍ김해영ㆍ제윤경ㆍ우상호 의원 발의)
- 7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장정숙ㆍ유성엽ㆍ장병완ㆍ최도자ㆍ박주민ㆍ김삼화ㆍ최경환(평) 의원 발의)
- 7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원혜영ㆍ김성수ㆍ안민석ㆍ민홍철ㆍ신창현ㆍ유동수ㆍ표창원ㆍ이철희ㆍ윤후덕 의원 발의)
- 7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관석ㆍ정동영ㆍ신창현ㆍ소병훈ㆍ안호영ㆍ이용득ㆍ이찬열ㆍ김두관ㆍ이동섭 의원 발의)
- 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개호ㆍ임종성ㆍ박재호ㆍ노웅래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경협ㆍ서형수ㆍ최도자ㆍ윤후덕ㆍ김철민 의원 발의)
- 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홍의락ㆍ손혜원ㆍ유동수ㆍ어기구ㆍ김현권ㆍ박재호ㆍ김병관ㆍ설훈 의원 발의)
- 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종회ㆍ김수민ㆍ김경진ㆍ조배숙ㆍ최도자ㆍ윤소하ㆍ장정숙ㆍ김중로ㆍ김광수 의원 발의)
- 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정성호ㆍ최인호ㆍ이춘석ㆍ고용진ㆍ양승조ㆍ안호영ㆍ이학영ㆍ윤후덕ㆍ윤호중 의원 발의)
- 8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권칠승ㆍ김철민ㆍ김현권ㆍ박정ㆍ설훈ㆍ어기구ㆍ이찬열ㆍ정인화ㆍ홍문표ㆍ황주홍 의원 발의)
- 8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이채익ㆍ김정재ㆍ추경호ㆍ김도읍ㆍ김규환ㆍ정유섭ㆍ유민봉ㆍ최연혜ㆍ정진석ㆍ이철규 의원 발의)
- 8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성수ㆍ김현권ㆍ노웅래ㆍ박정ㆍ손금주ㆍ신창현ㆍ이재정ㆍ정춘숙ㆍ임종성 의원 발의)
- 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수혁ㆍ강훈식ㆍ박정ㆍ안호영ㆍ문희상ㆍ임종성ㆍ어기구ㆍ이찬열ㆍ송기헌 의원 발의)
-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양승조ㆍ남인순ㆍ김경수ㆍ한정애ㆍ정성호ㆍ안민석ㆍ추미애ㆍ표창원ㆍ진영ㆍ박용진ㆍ강병원ㆍ오제세ㆍ이수혁ㆍ안상수ㆍ윤호중ㆍ김한정ㆍ강훈식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해영ㆍ정양석ㆍ이용득ㆍ박찬우ㆍ문희상ㆍ안규백ㆍ심기준ㆍ고용진ㆍ유은혜ㆍ인재근ㆍ김철민ㆍ서영교ㆍ전혜숙ㆍ조승래ㆍ김민기ㆍ이철희ㆍ원혜영ㆍ박찬대ㆍ김영진ㆍ백혜련ㆍ김진표ㆍ박재호ㆍ유동수ㆍ어기구ㆍ신경민ㆍ신창현ㆍ박정ㆍ박주선ㆍ심재권ㆍ조정식ㆍ장병완ㆍ설훈ㆍ소병훈ㆍ김병관ㆍ김병기 의원 발의)
-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철규ㆍ장석춘ㆍ최교일ㆍ이장우ㆍ권석창ㆍ김도읍ㆍ김규환ㆍ곽대훈ㆍ원유철ㆍ함진규 의원 발의)
-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고용진ㆍ김정우ㆍ노웅래ㆍ박광온ㆍ박찬대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관석ㆍ전해철 의원 발의)
- 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철희ㆍ윤후덕ㆍ유동수ㆍ윤관석ㆍ안민석ㆍ신창현ㆍ임종성ㆍ박주민ㆍ정인화ㆍ김성수ㆍ강창일ㆍ이재정 의원 발의)
- 8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이동섭ㆍ이명수ㆍ하태경ㆍ이언주ㆍ신상진ㆍ김삼화ㆍ홍철호ㆍ원유철ㆍ김정재 의원 발의)
- 8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홍의락ㆍ손금주ㆍ장정숙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주민ㆍ신창현ㆍ강훈식 의원 발의)
- 90.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1.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찬열ㆍ박덕흠ㆍ안상수ㆍ원유철ㆍ주호영ㆍ김재원ㆍ김성찬ㆍ김석기ㆍ김정재ㆍ유동수 의원 발의)
- 9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박맹우ㆍ김승희ㆍ최교일ㆍ엄용수ㆍ송희경ㆍ이채익ㆍ박완수ㆍ김석기ㆍ김성찬ㆍ박덕흠 의원 발의)
- 9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종회ㆍ신용현ㆍ이용호ㆍ장병완ㆍ정동영ㆍ최도자ㆍ홍의락 의원 발의)
- 9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진태ㆍ전희경ㆍ김학용ㆍ김성찬ㆍ홍일표ㆍ이종배ㆍ김선동ㆍ이진복ㆍ신보라 의원 발의)
- 9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어기구ㆍ이석현ㆍ김정우ㆍ신창현ㆍ변재일ㆍ김철민ㆍ김영호ㆍ백재현 의원 발의)
- 9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정병국ㆍ박주현ㆍ주승용ㆍ박용진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중로ㆍ김수민ㆍ권은희ㆍ오세정ㆍ이태규 의원 발의)
- 9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이철우ㆍ이은권ㆍ유재중ㆍ주광덕ㆍ박성중ㆍ성일종ㆍ김규환ㆍ강석진 의원 발의)
- 9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김영호ㆍ신창현ㆍ심기준ㆍ송옥주ㆍ정성호ㆍ박주민ㆍ김해영ㆍ박정ㆍ김정우ㆍ추미애 의원 발의)
- 1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중로ㆍ김철민ㆍ박주민ㆍ유동수ㆍ윤영일ㆍ이동섭ㆍ정동영ㆍ조배숙ㆍ주승용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
- 1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윤한홍ㆍ김성원ㆍ윤재옥ㆍ이명수ㆍ엄용수ㆍ황영철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양수ㆍ박인숙ㆍ유민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20)
- 1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윤한홍ㆍ김성원ㆍ윤재옥ㆍ이명수ㆍ엄용수ㆍ황영철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양수ㆍ박인숙ㆍ유민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57)
- 1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두관ㆍ김철민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경미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후덕ㆍ원혜영ㆍ이수혁ㆍ정재호ㆍ최인호 의원 발의)
-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엄용수ㆍ박덕흠ㆍ함진규ㆍ민경욱ㆍ김승희ㆍ주광덕ㆍ김성원ㆍ원유철ㆍ강석진 의원 발의)
- 1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세연ㆍ최도자ㆍ김성원ㆍ이종배ㆍ강석진ㆍ김상훈ㆍ정진석ㆍ송석준ㆍ김순례 의원 발의)
- 10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철민ㆍ백혜련ㆍ홍의락ㆍ이재정ㆍ김병욱ㆍ권미혁ㆍ표창원ㆍ강훈식ㆍ홍영표 의원 발의)
- 1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
- 1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원욱ㆍ민홍철ㆍ전현희ㆍ노웅래ㆍ안호영ㆍ이찬열ㆍ윤후덕 의원 발의)
- 1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최도자ㆍ김철민ㆍ김영호ㆍ박정ㆍ유동수ㆍ추미애ㆍ박찬대ㆍ남인순ㆍ서형수 의원 발의)
- 11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윤관석ㆍ최도자ㆍ추미애ㆍ오제세ㆍ정성호ㆍ신창현ㆍ유동수ㆍ심재권ㆍ윤소하ㆍ김종대ㆍ기동민ㆍ손금주ㆍ김상희ㆍ이해찬ㆍ인재근ㆍ박재호ㆍ정춘숙 의원 발의)
- 1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석기ㆍ김정재ㆍ김광림ㆍ원유철ㆍ정인화ㆍ박찬우ㆍ조경태ㆍ이찬열ㆍ김용태ㆍ이군현 의원 발의)
- 1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박인숙ㆍ민경욱ㆍ박덕흠ㆍ윤재옥ㆍ곽대훈ㆍ박명재ㆍ박완수ㆍ함진규ㆍ임이자ㆍ이은권ㆍ정갑윤 의원 발의)
- 114. 지진재해복구기금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신창현ㆍ김광수ㆍ유승민ㆍ박인숙ㆍ유의동ㆍ김삼화ㆍ신용현ㆍ이태규ㆍ권은희 의원 발의)
- 11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진태ㆍ김선동ㆍ金成泰ㆍ조훈현ㆍ송희경ㆍ원유철ㆍ박맹우ㆍ김규환ㆍ김석기 의원 발의)
- 1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정우ㆍ신창현ㆍ최도자ㆍ추미애ㆍ인재근ㆍ기동민ㆍ김상희ㆍ심재권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
- 11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권은희ㆍ박주현ㆍ윤영일ㆍ이찬열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두관ㆍ박인숙ㆍ김종대ㆍ윤소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64)
- 1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영호ㆍ박정ㆍ소병훈ㆍ송기헌ㆍ심기준ㆍ안민석ㆍ유은혜ㆍ정동영ㆍ장정숙 의원 발의)
- 1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중로ㆍ손금주ㆍ주승용ㆍ채이배ㆍ이용호ㆍ권은희ㆍ이찬열ㆍ오세정ㆍ신용현ㆍ하태경ㆍ김경진 의원 발의)
- 12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신창현ㆍ심기준ㆍ김정우ㆍ김상희ㆍ김영호ㆍ이재정ㆍ인재근ㆍ신경민 의원 발의)
- 1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심상정ㆍ전혜숙ㆍ김경진ㆍ문희상ㆍ장정숙ㆍ김광수ㆍ이찬열ㆍ노웅래ㆍ최경환(평)ㆍ박주현ㆍ천정배ㆍ박지원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08)
- 1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
- 12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정유섭ㆍ이채익ㆍ윤한홍ㆍ이종명ㆍ김기선ㆍ정갑윤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도읍ㆍ정운천ㆍ이진복ㆍ김규환 의원 발의)
- 12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김성태ㆍ정갑윤ㆍ주광덕ㆍ권석창ㆍ박덕흠ㆍ유의동ㆍ김성원ㆍ윤한홍ㆍ황영철ㆍ여상규ㆍ이명수 의원 발의)
- 1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영호ㆍ유동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박재호ㆍ김영진ㆍ강훈식ㆍ오제세ㆍ정성호ㆍ권칠승ㆍ김민기ㆍ김해영ㆍ전현희ㆍ채이배 의원 발의)
- 1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정유섭ㆍ김종석ㆍ박맹우ㆍ김석기ㆍ이종명ㆍ이채익ㆍ윤상직ㆍ김정재ㆍ신상진 의원 발의)
- 1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종회ㆍ최경환(평)ㆍ김경진ㆍ박지원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이용주ㆍ천정배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상돈ㆍ유성엽ㆍ장병완 의원 발의)
-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김재원ㆍ박인숙ㆍ박순자ㆍ강석호ㆍ이동섭ㆍ김종석ㆍ나경원ㆍ송희경 의원 발의)
-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최도자ㆍ정동영ㆍ황주홍ㆍ이용호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광수ㆍ천정배ㆍ추혜선 의원 발의)
-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훈식ㆍ이해찬ㆍ진선미ㆍ권미혁ㆍ인재근ㆍ유은혜ㆍ표창원ㆍ신창현ㆍ최인호 의원 발의)
-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
-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백혜련ㆍ박남춘ㆍ이재정ㆍ소병훈ㆍ김영호ㆍ김병관ㆍ표창원ㆍ추혜선ㆍ남인순 의원 발의)
-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신창현ㆍ유승희ㆍ문희상ㆍ최운열ㆍ김두관ㆍ김영호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상희ㆍ김병기ㆍ김병욱ㆍ소병훈ㆍ서영교ㆍ설훈 의원 발의)
- 1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이혜훈ㆍ김삼화ㆍ이찬열ㆍ김수민ㆍ하태경ㆍ김관영ㆍ채이배ㆍ이언주 의원 발의)
- 1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덕흠ㆍ이종구ㆍ추경호ㆍ곽대훈ㆍ김성찬ㆍ정태옥ㆍ홍문표ㆍ이은재ㆍ이명수 의원 발의)
- 1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주승용ㆍ김철민ㆍ김종회ㆍ김삼화ㆍ김경진ㆍ송기석ㆍ장정숙ㆍ김수민ㆍ박주민 의원 발의)
- 1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
- 14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어기구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송기헌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90)
- 1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철민ㆍ김영호ㆍ백혜련ㆍ홍의락ㆍ이재정ㆍ김병욱ㆍ권미혁ㆍ강훈식ㆍ한정애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10)
- 14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영호ㆍ강훈식ㆍ윤관석ㆍ김종대ㆍ정성호ㆍ소병훈ㆍ최도자ㆍ표창원ㆍ박찬대ㆍ추혜선ㆍ민홍철ㆍ한정애ㆍ남인순ㆍ노웅래ㆍ유동수 의원 발의)
- 14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동철ㆍ권은희ㆍ장정숙ㆍ이찬열ㆍ박주선ㆍ하태경 의원 발의)
- 145.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남춘ㆍ김영호ㆍ기동민ㆍ김정우ㆍ이춘석ㆍ표창원ㆍ손혜원ㆍ남인순ㆍ박찬대ㆍ정성호ㆍ박주민 의원 발의)
- 146.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오영훈ㆍ정성호ㆍ최인호ㆍ박찬대ㆍ금태섭ㆍ이철희ㆍ위성곤ㆍ박지원ㆍ양승조 의원 발의)
- 14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오영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노웅래ㆍ정재호ㆍ백혜련ㆍ김병관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종민ㆍ유은혜ㆍ강훈식ㆍ어기구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병욱ㆍ서영교ㆍ김경협ㆍ박찬대ㆍ김두관ㆍ최인호ㆍ이학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수혁ㆍ신창현ㆍ조승래ㆍ제윤경ㆍ기동민ㆍ김상희ㆍ박재호ㆍ박정ㆍ심기준ㆍ박남춘ㆍ설훈 의원 발의)
- 14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병관ㆍ김영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위성곤ㆍ강병원ㆍ이수혁ㆍ강훈식ㆍ김한정ㆍ이개호ㆍ문희상ㆍ심기준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ㆍ소병훈ㆍ이원욱ㆍ이훈ㆍ손혜원ㆍ권미혁ㆍ오세정ㆍ채이배ㆍ이태규ㆍ송기헌ㆍ김상희ㆍ서영교ㆍ박정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정재호ㆍ김철민ㆍ어기구ㆍ심재권ㆍ박광온ㆍ김종민ㆍ강창일ㆍ이정미ㆍ조정식 의원 발의)
- 149.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중로ㆍ노웅래ㆍ박주현ㆍ박준영ㆍ유성엽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 의원 발의)
- 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임종성ㆍ김영호ㆍ윤관석ㆍ정성호ㆍ소병훈ㆍ추미애ㆍ송옥주ㆍ한정애ㆍ남인순 의원 발의)
- 1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위성곤ㆍ윤관석ㆍ김영호ㆍ박정ㆍ김종대ㆍ박찬대ㆍ김정우ㆍ문진국ㆍ김민기ㆍ표창원ㆍ최도자ㆍ손금주ㆍ심기준ㆍ남인순ㆍ소병훈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84)
- 1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전혜숙ㆍ백혜련ㆍ김영호ㆍ윤관석ㆍ조정식ㆍ김민기ㆍ김정우ㆍ인재근ㆍ이인영ㆍ한정애 의원 발의)
- 1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전재수ㆍ조경태ㆍ노웅래ㆍ김영호ㆍ소병훈ㆍ유동수ㆍ김정우ㆍ신창현ㆍ위성곤 의원 발의)
- 1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종명ㆍ정종섭ㆍ박덕흠ㆍ김성원ㆍ곽상도ㆍ이종배ㆍ곽대훈ㆍ박맹우ㆍ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83)
- 1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강석진ㆍ김성원ㆍ김태흠ㆍ박덕흠ㆍ박인숙ㆍ이양수ㆍ이완영ㆍ임이자ㆍ정유섭 의원 발의)
- 1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강효상ㆍ김기선ㆍ김정재ㆍ박순자ㆍ염동열ㆍ윤상직ㆍ이완영ㆍ이은권ㆍ이종배ㆍ이헌승ㆍ전희경ㆍ정우택ㆍ최연혜ㆍ홍문표 의원 발의)
- 1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소병훈ㆍ강훈식ㆍ이훈ㆍ홍의락ㆍ김정우ㆍ유동수ㆍ김종대ㆍ정성호ㆍ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11)
- 1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태년ㆍ안민석ㆍ안규백ㆍ고용진ㆍ김철민ㆍ박남춘ㆍ조승래ㆍ유동수ㆍ윤관석ㆍ김영호ㆍ전재수ㆍ문희상ㆍ송옥주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임종성ㆍ김정우ㆍ신창현ㆍ유승희ㆍ권미혁 의원 발의)
- 1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병원ㆍ이학영ㆍ박완주ㆍ남인순ㆍ윤호중ㆍ박광온ㆍ윤영일ㆍ이재정ㆍ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97)
- 1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정재호ㆍ고용진ㆍ권칠승ㆍ김정우ㆍ김민기ㆍ최인호ㆍ어기구ㆍ김종민ㆍ박재호 의원 발의)
- 1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영호ㆍ이수혁ㆍ김병욱ㆍ김정우ㆍ신창현ㆍ정성호ㆍ윤관석ㆍ심기준ㆍ원혜영ㆍ박병석ㆍ김민기ㆍ추미애 의원 발의)
- 1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규환ㆍ신상진ㆍ이정현ㆍ김성찬ㆍ박성중ㆍ원유철ㆍ문진국ㆍ장석춘ㆍ김중로ㆍ정갑윤 의원 발의)
- 1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병원ㆍ임종성ㆍ김영호ㆍ박광온ㆍ이종걸ㆍ정성호ㆍ윤관석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재호ㆍ원혜영ㆍ고용진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96)
- 1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지상욱ㆍ하태경ㆍ김성원ㆍ김종회ㆍ정동영ㆍ이명수ㆍ김석기ㆍ정병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03)
- 1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신경민ㆍ서영교ㆍ전해철ㆍ김종민ㆍ이재정ㆍ이춘석ㆍ전재수ㆍ박홍근ㆍ민병두 의원 발의)
- 1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광수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윤영일ㆍ조배숙 의원 발의)
- 1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이춘석ㆍ신창현ㆍ안규백ㆍ박정ㆍ표창원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철민ㆍ유동수ㆍ박찬대ㆍ김성수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75)
- 1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김진표ㆍ제윤경ㆍ이재정ㆍ박정ㆍ이훈ㆍ김중로ㆍ박재호ㆍ김병기ㆍ김성수 의원 발의)
- 1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문희상ㆍ원혜영ㆍ기동민ㆍ권칠승ㆍ한정애ㆍ표창원ㆍ김병기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병욱ㆍ오세정 의원 발의)
- 1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성찬ㆍ나경원ㆍ박맹우ㆍ박덕흠ㆍ정용기ㆍ홍철호ㆍ이찬열ㆍ주호영ㆍ성일종ㆍ이채익ㆍ곽상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55)
- 1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박맹우ㆍ김재경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찬열ㆍ성일종ㆍ이채익ㆍ곽상도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68)
- 1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해영ㆍ윤영일ㆍ최도자ㆍ민홍철ㆍ이동섭ㆍ오세정ㆍ권은희ㆍ김수민ㆍ하태경 의원 발의)
- 1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명연ㆍ김석기ㆍ박맹우ㆍ권석창ㆍ김현아ㆍ강석진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92)
- 1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박맹우ㆍ정태옥ㆍ이명수ㆍ성일종ㆍ조경태ㆍ임이자ㆍ이완영ㆍ이양수ㆍ박성중ㆍ김규환 의원 발의)
- 1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고용진ㆍ권미혁ㆍ김영진ㆍ김현권ㆍ박경미ㆍ소병훈ㆍ신동근ㆍ심재권ㆍ인재근ㆍ임종성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27)
- 1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오제세ㆍ최경환(평)ㆍ강훈식ㆍ설훈ㆍ유동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권칠승ㆍ이춘석ㆍ이원욱 의원 발의)
- 1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정춘숙ㆍ송기헌ㆍ권미혁ㆍ이찬열ㆍ박정ㆍ이수혁ㆍ김영호ㆍ박선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고용진 의원 발의)
- 17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중로ㆍ문진국ㆍ신용현ㆍ최도자ㆍ황주홍ㆍ이찬열ㆍ김수민ㆍ주승용ㆍ하태경ㆍ채이배ㆍ이동섭ㆍ권은희ㆍ송기석ㆍ김동철ㆍ남인순ㆍ김경진ㆍ이용호 의원 발의)
- 18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종회ㆍ장정숙ㆍ이상돈ㆍ황주홍ㆍ박주현ㆍ윤영일ㆍ이용주ㆍ유성엽ㆍ최경환(평)ㆍ김광수ㆍ천정배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
- 18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김경협ㆍ홍익표ㆍ김종훈ㆍ강병원 의원 발의)
- 18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천정배ㆍ최도자ㆍ정동영ㆍ하태경ㆍ김수민ㆍ이태규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종회 의원 발의)
- 18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유동수ㆍ정성호ㆍ나경원ㆍ박맹우ㆍ성일종ㆍ민경욱ㆍ주광덕ㆍ박인숙ㆍ송희경ㆍ이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12)
- 18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변재일ㆍ김경진ㆍ정갑윤ㆍ황주홍ㆍ김진태ㆍ나경원ㆍ김학용ㆍ원유철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04)
- 18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유의동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수민ㆍ주승용ㆍ김승희ㆍ신용현 의원 발의)
- 18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
- 18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조배숙ㆍ윤호중ㆍ이학영ㆍ정운천ㆍ김관영ㆍ박선숙ㆍ윤영일ㆍ손금주ㆍ장정숙ㆍ이동섭 의원 발의)
- 19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윤호중ㆍ백혜련ㆍ이춘석ㆍ이용득ㆍ이학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홍익표ㆍ원혜영 의원 발의)
- 19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민병두ㆍ황주홍ㆍ최도자ㆍ이동섭ㆍ박정ㆍ신용현ㆍ권칠승ㆍ안규백ㆍ정동영 의원 발의)
- 1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태년ㆍ안민석ㆍ안규백ㆍ고용진ㆍ김철민ㆍ조승래ㆍ유동수ㆍ윤관석ㆍ전재수ㆍ김영호ㆍ문희상ㆍ송옥주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임종성ㆍ김정우ㆍ신창현ㆍ유승희ㆍ심기준ㆍ권미혁 의원 발의)
- 19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병원ㆍ이학영ㆍ김현권ㆍ이춘석ㆍ오영훈ㆍ박완주ㆍ남인순ㆍ윤호중ㆍ박광온ㆍ윤영일ㆍ최인호 의원 발의)
- 19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순자ㆍ강석호ㆍ홍철호ㆍ김명연ㆍ김성찬ㆍ박덕흠ㆍ권석창ㆍ김석기ㆍ홍문표ㆍ박찬우ㆍ윤한홍 의원 발의)
- 19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남인순ㆍ정춘숙ㆍ권칠승ㆍ문희상ㆍ심기준ㆍ노웅래ㆍ김병기ㆍ이수혁ㆍ김철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서영교ㆍ박정ㆍ심재권 의원 발의)
- 19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
- 19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8.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
- 19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김성찬ㆍ김재원ㆍ김태흠ㆍ홍철호ㆍ경대수ㆍ홍문표ㆍ이정현ㆍ강석진 의원 발의)
- 20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
- 20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어기구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송기헌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 의원 발의)
- 20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
- 2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관영ㆍ황주홍ㆍ박주현ㆍ김광수ㆍ이찬열ㆍ박주선ㆍ김종회ㆍ주승용ㆍ송기석 의원 발의)
- 20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명재ㆍ안상수ㆍ홍문표ㆍ박순자ㆍ김승희ㆍ김선동ㆍ최연혜ㆍ임이자 의원 발의)
- 20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김상희ㆍ고용진ㆍ김정우ㆍ김영호ㆍ정성호ㆍ남인순ㆍ이원욱ㆍ윤관석ㆍ신경민ㆍ박정ㆍ김성수ㆍ박찬대 의원 발의)
- 2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신창현ㆍ박찬대ㆍ박정ㆍ안규백ㆍ김영호ㆍ인재근ㆍ김정우ㆍ정성호 의원 발의)
- 20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
- 2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중로ㆍ이찬열ㆍ유동수ㆍ김삼화ㆍ이혜훈ㆍ이태규ㆍ하태경ㆍ정운천ㆍ안규백 의원 발의)
- 20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윤호중ㆍ백혜련ㆍ이춘석ㆍ이용득ㆍ이학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홍익표ㆍ원혜영 의원 발의)
- 2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진석ㆍ이종구ㆍ김경진ㆍ강석진ㆍ유동수ㆍ이명수ㆍ이종배ㆍ김현아ㆍ박완수 의원 발의)
- 21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
- 21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
- 21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
- 21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
- 216.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
- 2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동섭ㆍ민병두ㆍ황주홍ㆍ이개호ㆍ김해영ㆍ김종민ㆍ이언주ㆍ김경협ㆍ박재호 의원 발의)
- 2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윤관석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영호ㆍ전해철ㆍ김정우ㆍ이철희ㆍ고용진ㆍ김상희ㆍ이재정 의원 발의)
- 2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윤한홍ㆍ김성원ㆍ윤재옥ㆍ이명수ㆍ엄용수ㆍ황영철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양수ㆍ박인숙ㆍ유민봉 의원 발의)
- 2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전혜숙ㆍ인재근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정우ㆍ백혜련ㆍ서영교ㆍ윤관석ㆍ한정애ㆍ황희 의원 발의)
- 2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윤한홍ㆍ김재원ㆍ박인숙ㆍ유민봉ㆍ김태흠ㆍ김성찬ㆍ유의동 의원 발의)
- 2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백혜련ㆍ천정배ㆍ민병두ㆍ박광온ㆍ신창현ㆍ박정ㆍ송옥주ㆍ이학영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동수ㆍ정춘숙ㆍ윤관석ㆍ김민기 의원 발의)
- 2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홍철호ㆍ민경욱ㆍ김정재ㆍ유민봉ㆍ권석창ㆍ김한표ㆍ조훈현ㆍ유재중 의원 발의)
- 2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소병훈ㆍ원혜영ㆍ박찬대ㆍ박경미ㆍ김성수ㆍ유승희ㆍ임종성ㆍ남인순ㆍ신창현 의원 발의)
- 2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신창현ㆍ송옥주ㆍ박찬대ㆍ진선미ㆍ강훈식ㆍ황희ㆍ설훈ㆍ이수혁ㆍ노웅래 의원 발의)
- 2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정ㆍ전현희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관석ㆍ정재호 의원 발의)
- 2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신용현ㆍ하태경ㆍ이찬열ㆍ김중로ㆍ주승용ㆍ김광수ㆍ채이배ㆍ문진국 의원 발의)
- 2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
- 2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은희ㆍ이춘석ㆍ위성곤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언주ㆍ이동섭ㆍ김삼화ㆍ유성엽 의원 발의)
- 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위성곤ㆍ정춘숙ㆍ송옥주ㆍ김중로ㆍ김경진ㆍ신경민ㆍ이춘석ㆍ한정애ㆍ이철희ㆍ신용현 의원 발의)
- 2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김중로ㆍ원유철ㆍ김무성ㆍ이진복ㆍ이채익ㆍ백승주ㆍ정갑윤ㆍ성일종ㆍ임이자ㆍ김승희 의원 발의)
- 232.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이종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인사혁신처 소관
- 다. 경찰청 소관
- 라. 소방청 소관
-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인사혁신처 소관
- 다. 경찰청 소관
- 라. 소방청 소관
-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0시10분 개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하고 소병훈 위원님 인사하세요.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시 보임해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특히 전반기 때 같이 했던 홍익표 간사님과 이채익 간사님 두 분 모시고 행정안전위원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과 함께,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반기에 저도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워낙 행안위의 인기가 좋아서 잠시 밀렸다가 제가 전반기에 못 한 일도 있고 그래서 사정사정해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후반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되어 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문근 입법조사관, 정연수 입법조사관, 이현경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수고해 주세요.
올해는 사상 최고 기온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의 장기화로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의 장기화는 온열질환에 따른 사상자 발생 증가 등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가축ㆍ어류ㆍ농작물 등 재산피해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폭염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가까운 미래의 걱정되는 재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염 등이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정부가 당초 편성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위법ㆍ부당한 예산 지출은 없었는지 등 정부의 재정집행을 점검하고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보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건의 주요 내용과 안건처리 절차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소위원회 구성의 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행정안전부 등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부처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건처리 순서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32항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8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 등을 먼저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마친 후 행정안전부 등 5개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저는 우선 위원장님하고 교섭단체 간사들께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간사 회의에서 예결산소위, 법안소위, 기금소위 구성안으로 교섭단체 위원들로만 선정을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소수당을 또 비교섭단체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저희가 간사로서 참여해서 예결산소위와 법안심사소위, 기금소위 구성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섭단체도 또 소수당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노회찬 의원이 별세하자마자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고 그 끝에 지금 교섭단체 간사들끼리만 모여서 일언반구 통보도 없이 또 협의한 바도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 아시지만 20대 국회의 기본원칙이 상임위 법안 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상임위 소관 부처가 복수일 경우에는 복수 법안소위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행정안전위원회도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와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2개의 소위로 구성했었고 교섭단체 이외의 위원들도 전부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안전처가 지금 행정안전부로 통합됐다는 그 이유를 내세워서 2개의 법안소위를 통합시키고 정수까지 줄여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는 행안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복수 상임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반기 의안처리 현황을 보면 총 1826건이 접수됐어요.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20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가 15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많은 의안을 접수해서 겨우 500여 건 처리했어요. 19%밖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법안소위를 하나로 줄여서 비교섭단체 그다음에 소수당을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교섭단체 간사들께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마련한 안을 폐기하시고 당초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법안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다시 두 개로 만들고 비교섭단체, 소수당 위원이라 할지라도 포함시켜서 원활한 법안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간사님들 간의 논의사항이므로 지금 나온 의견을 고려하여 간사님들이 잘 의논해 주시기 바라는데, 잠깐 의논하시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간사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상정할 때는 어쨌든 위원들하고 조율해서…… 아니, 위원 두 사람이 이 명단에서 빠진 것 이거 통과시키려고 상정하신 것입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통과시키려고 상정하신 거예요?
제가 안행위 간사를 했잖아요. 상임위원 두 사람을 빼고 이 명단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이것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상정했습니까? 이것은 조율되기 전까지는 상정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위원은 소위가 없는 것입니까? 국회 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국회 사상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간사와 협의)
이것은 상정요건 자체가 안 돼요, 상정요건이.
(위원장, 조원진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우리 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5인, 자유한국당 4인, 바른미래당 1인 등 총 10인을 위원으로 하며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기로 하고,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4인, 자유한국당 3인, 바른미래당 1인, 비교섭단체 위원 2인 등 총 10인으로 하여 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서 맡기로 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교섭단체별 소속 위원 각 1인씩 총 3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에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인물이 아마 다시 돌아갈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과정을 설명드리면 두 분의 명단이 빠진 것은―아까 조원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위원들은 소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고―일단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배분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상임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임해 드렸는데 그게 누락되어서 오늘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두 분을 일단 예결소위로 하자는 것이 위원장님과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의사일정 제34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1항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각각 8월 9일과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른 안건상정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4항과 제231항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동철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성수ㆍ손혜원ㆍ도종환ㆍ김종민ㆍ민병두ㆍ김두관ㆍ김한정ㆍ문미옥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상희ㆍ이춘석ㆍ이원욱ㆍ김영진ㆍ유동수ㆍ박남춘ㆍ정재호ㆍ권미혁ㆍ전해철ㆍ윤후덕ㆍ김민기ㆍ기동민ㆍ오영훈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희상ㆍ최운열ㆍ이훈ㆍ박정ㆍ김태년ㆍ송기헌ㆍ강병원ㆍ안민석ㆍ강훈식ㆍ전재수ㆍ박영선ㆍ박찬대ㆍ이철희ㆍ원혜영ㆍ어기구ㆍ김병기ㆍ이개호ㆍ박재호ㆍ전현희ㆍ유승희ㆍ김영춘ㆍ조정식ㆍ김현미ㆍ홍영표ㆍ노웅래ㆍ설훈ㆍ김병욱ㆍ유은혜ㆍ박경미ㆍ송영길ㆍ우원식ㆍ박홍근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채이배ㆍ이동섭ㆍ김수민ㆍ권은희ㆍ송기석ㆍ김중로ㆍ이용호ㆍ김동철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이철희ㆍ이학영ㆍ최인호ㆍ남인순ㆍ표창원ㆍ백혜련ㆍ박주민ㆍ권미혁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신경민ㆍ이수혁ㆍ박주민ㆍ김해영ㆍ소병훈ㆍ김상희ㆍ김철민ㆍ황희ㆍ한정애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김병기ㆍ윤후덕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박주선ㆍ김삼화ㆍ정성호ㆍ최도자ㆍ김경진ㆍ강훈식ㆍ김중로ㆍ채이배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신창현ㆍ위성곤ㆍ조배숙ㆍ최도자ㆍ원혜영ㆍ소병훈ㆍ이해찬ㆍ정성호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석기ㆍ윤영석ㆍ이채익ㆍ김선동ㆍ조경태ㆍ강석호ㆍ윤한홍ㆍ신상진ㆍ심재철ㆍ김진태ㆍ성일종ㆍ윤상직ㆍ엄용수ㆍ곽상도ㆍ민경욱ㆍ백승주ㆍ강석진ㆍ김재경ㆍ정종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홍문표ㆍ강석진ㆍ정태옥ㆍ홍철호ㆍ김성찬ㆍ유민봉ㆍ김재원ㆍ김명연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병욱ㆍ송영길ㆍ김상희ㆍ강창일ㆍ신창현ㆍ한정애ㆍ강병원ㆍ이종걸ㆍ최운열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두관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송옥주ㆍ변재일ㆍ김현권ㆍ정인화ㆍ김성수ㆍ이개호ㆍ조배숙ㆍ홍문표ㆍ박정ㆍ문희상ㆍ김철민ㆍ정재호ㆍ서영교ㆍ노웅래ㆍ유승희ㆍ김종민ㆍ김병기ㆍ신창현ㆍ이재정ㆍ이용득ㆍ김한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홍의락ㆍ손금주ㆍ장정숙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주민ㆍ신창현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강훈식ㆍ김정우ㆍ김해영ㆍ노웅래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광온ㆍ박재호ㆍ박정ㆍ윤관석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홍의락ㆍ손금주ㆍ장정숙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주민ㆍ신창현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윤상현ㆍ함진규ㆍ정유섭ㆍ유민봉ㆍ金成泰ㆍ김성원ㆍ이완영ㆍ홍문표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영호ㆍ김정우ㆍ이재정ㆍ박정ㆍ윤관석ㆍ안규백ㆍ소병훈ㆍ이철희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상훈ㆍ김태흠ㆍ박인숙ㆍ송석준ㆍ이명수ㆍ주광덕ㆍ주승용ㆍ최도자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영진ㆍ전혜숙ㆍ김종민ㆍ송기헌ㆍ박정ㆍ정성호ㆍ이개호ㆍ윤후덕ㆍ노웅래ㆍ송영길ㆍ우상호ㆍ황희ㆍ신창현ㆍ박완주ㆍ전해철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노웅래ㆍ김철민ㆍ권칠승ㆍ심기준ㆍ문희상ㆍ김한정ㆍ박정ㆍ윤관석ㆍ한정애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영진ㆍ전혜숙ㆍ김종민ㆍ송기헌ㆍ박정ㆍ정성호ㆍ이개호ㆍ윤후덕ㆍ노웅래ㆍ송영길ㆍ우상호ㆍ신창현ㆍ전해철ㆍ박완주ㆍ강창일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김경진ㆍ노회찬ㆍ민홍철ㆍ박찬대ㆍ박주민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수혁ㆍ이정미ㆍ정성호ㆍ천정배 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병관ㆍ김영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위성곤ㆍ강병원ㆍ이수혁ㆍ강훈식ㆍ김한정ㆍ이개호ㆍ문희상ㆍ심기준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ㆍ소병훈ㆍ이원욱ㆍ이훈ㆍ손혜원ㆍ권미혁ㆍ오세정ㆍ채이배ㆍ이태규ㆍ송기헌ㆍ김상희ㆍ서영교ㆍ박정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정재호ㆍ김철민ㆍ어기구ㆍ심재권ㆍ박광온ㆍ김종민ㆍ강창일ㆍ이정미 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김경진ㆍ정인화ㆍ이동섭ㆍ김광수ㆍ장정숙ㆍ천정배ㆍ안상수ㆍ손금주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유은혜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이석현ㆍ전재수ㆍ안민석ㆍ김병욱ㆍ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31)상정된 안건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인재근ㆍ신창현ㆍ남인순ㆍ주승용ㆍ백재현ㆍ정재호ㆍ정동영ㆍ소병훈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유은혜ㆍ노웅래ㆍ안민석ㆍ전재수ㆍ조승래ㆍ김병욱ㆍ김상희ㆍ인재근ㆍ백혜련ㆍ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7)상정된 안건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백혜련ㆍ조승래ㆍ조정식ㆍ강창일ㆍ정재호ㆍ유승희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10)상정된 안건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윤영일․황주홍․홍문표․김현권․변재일․김철민․어기구․권칠승․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신창현ㆍ이개호ㆍ김두관ㆍ송기헌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종민ㆍ이수혁ㆍ김상희ㆍ설훈ㆍ송옥주ㆍ이훈ㆍ박정ㆍ소병훈ㆍ김철민ㆍ전해철ㆍ서영교ㆍ김영호ㆍ노웅래ㆍ김병기ㆍ홍영표ㆍ최운열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57)상정된 안건
3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이개호ㆍ김두관ㆍ송기헌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종민ㆍ이수혁ㆍ김상희ㆍ설훈ㆍ홍영표ㆍ송옥주ㆍ이훈ㆍ소병훈ㆍ김철민ㆍ전해철ㆍ서영교ㆍ김영호ㆍ노웅래ㆍ김병기ㆍ신창현ㆍ최운열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60)상정된 안건
3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해영ㆍ최인호ㆍ정재호ㆍ노웅래ㆍ조승래ㆍ김상희ㆍ유은혜ㆍ손혜원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원혜영ㆍ김성수ㆍ안민석ㆍ민홍철ㆍ신창현ㆍ유동수ㆍ표창원ㆍ이철희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18)상정된 안건
4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김병기ㆍ신창현ㆍ남인순ㆍ인재근ㆍ박정ㆍ강창일ㆍ송석준ㆍ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19)상정된 안건
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영호ㆍ유동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박재호ㆍ김영진ㆍ강훈식ㆍ오제세ㆍ정성호ㆍ권칠승ㆍ김민기ㆍ김해영ㆍ전현희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김재원ㆍ박인숙ㆍ박순자ㆍ강석호ㆍ이동섭ㆍ김종석ㆍ나경원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신창현ㆍ유승희ㆍ문희상ㆍ최운열ㆍ김두관ㆍ김영호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상희ㆍ김병기ㆍ김병욱ㆍ소병훈ㆍ서영교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이혜훈ㆍ김삼화ㆍ이찬열ㆍ김수민ㆍ하태경ㆍ김관영ㆍ채이배ㆍ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덕흠ㆍ이종구ㆍ추경호ㆍ곽대훈ㆍ김성찬ㆍ정태옥ㆍ홍문표ㆍ이은재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주승용ㆍ오영훈ㆍ추미애ㆍ윤관석ㆍ안규백ㆍ이종걸ㆍ진선미ㆍ이수혁ㆍ인재근ㆍ소병훈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양승조ㆍ남인순ㆍ김경수ㆍ한정애ㆍ정성호ㆍ안민석ㆍ추미애ㆍ표창원ㆍ진영ㆍ박용진ㆍ강병원ㆍ오제세ㆍ이수혁ㆍ안상수ㆍ윤호중ㆍ김한정ㆍ강훈식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해영ㆍ정양석ㆍ이용득ㆍ박찬우ㆍ문희상ㆍ안규백ㆍ심기준ㆍ고용진ㆍ유은혜ㆍ인재근ㆍ김철민ㆍ서영교ㆍ전혜숙ㆍ조승래ㆍ김민기ㆍ이철희ㆍ원혜영ㆍ박찬대ㆍ김영진ㆍ백혜련ㆍ김진표ㆍ박재호ㆍ유동수ㆍ어기구ㆍ신경민ㆍ신창현ㆍ박정ㆍ박주선ㆍ심재권ㆍ조정식ㆍ장병완ㆍ설훈ㆍ소병훈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정재호ㆍ김철민ㆍ권미혁ㆍ김영호ㆍ서영교ㆍ민홍철ㆍ김해영ㆍ박남춘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심기준ㆍ민홍철ㆍ송기헌ㆍ이찬열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정우ㆍ인재근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소병훈ㆍ김철민ㆍ정재호ㆍ전해철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종민ㆍ문희상ㆍ김한정ㆍ유동수ㆍ최인호ㆍ홍영표ㆍ박정ㆍ최운열ㆍ박영선ㆍ윤호중ㆍ심기준ㆍ송영길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이개호ㆍ박정ㆍ민홍철ㆍ유동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박찬대ㆍ정성호 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김순례ㆍ최교일ㆍ김성원ㆍ김정재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재원ㆍ박명재ㆍ이양수ㆍ김석기ㆍ조훈현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정현ㆍ강석진ㆍ정태옥ㆍ김성찬ㆍ김승희ㆍ권석창ㆍ김재원ㆍ박인숙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관영ㆍ권은희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장정숙ㆍ박지원ㆍ윤영일ㆍ채이배ㆍ김관영ㆍ기동민ㆍ이학영ㆍ김광수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경진ㆍ이개호ㆍ김광수ㆍ김중로ㆍ장정숙ㆍ위성곤ㆍ김성수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60)상정된 안건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병완ㆍ이찬열ㆍ김성찬ㆍ윤영일ㆍ위성곤ㆍ조배숙ㆍ유성엽ㆍ장정숙ㆍ김광수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00)상정된 안건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정ㆍ홍의락ㆍ소병훈ㆍ정성호ㆍ신창현ㆍ진선미ㆍ최인호ㆍ기동민ㆍ이학영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병기ㆍ윤관석ㆍ백혜련ㆍ안호영ㆍ서영교ㆍ인재근ㆍ황희ㆍ이종걸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조승래ㆍ박정ㆍ강창일ㆍ정성호ㆍ송옥주ㆍ박경미ㆍ전재수ㆍ박주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55)상정된 안건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64)상정된 안건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85)상정된 안건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17)상정된 안건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47)상정된 안건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66)상정된 안건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18)상정된 안건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27)상정된 안건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62)상정된 안건
72. 지방의회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김영호ㆍ김정우ㆍ천정배ㆍ김철민ㆍ안민석ㆍ김종민ㆍ윤관석ㆍ전해철ㆍ문희상ㆍ유승희ㆍ최인호ㆍ이수혁ㆍ송기헌ㆍ장병완ㆍ박정ㆍ유성엽ㆍ위성곤ㆍ노웅래ㆍ원혜영ㆍ이개호ㆍ신창현ㆍ유동수ㆍ이용주ㆍ민병두ㆍ김두관ㆍ심기준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훈ㆍ서영교ㆍ황희ㆍ박경미ㆍ이원욱ㆍ강훈식ㆍ김해영ㆍ제윤경ㆍ우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장정숙ㆍ유성엽ㆍ장병완ㆍ최도자ㆍ박주민ㆍ김삼화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원혜영ㆍ김성수ㆍ안민석ㆍ민홍철ㆍ신창현ㆍ유동수ㆍ표창원ㆍ이철희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관석ㆍ정동영ㆍ신창현ㆍ소병훈ㆍ안호영ㆍ이용득ㆍ이찬열ㆍ김두관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개호ㆍ임종성ㆍ박재호ㆍ노웅래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경협ㆍ서형수ㆍ최도자ㆍ윤후덕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홍의락ㆍ손혜원ㆍ유동수ㆍ어기구ㆍ김현권ㆍ박재호ㆍ김병관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종회ㆍ김수민ㆍ김경진ㆍ조배숙ㆍ최도자ㆍ윤소하ㆍ장정숙ㆍ김중로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정성호ㆍ최인호ㆍ이춘석ㆍ고용진ㆍ양승조ㆍ안호영ㆍ이학영ㆍ윤후덕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권칠승ㆍ김철민ㆍ김현권ㆍ박정ㆍ설훈ㆍ어기구ㆍ이찬열ㆍ정인화ㆍ홍문표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이채익ㆍ김정재ㆍ추경호ㆍ김도읍ㆍ김규환ㆍ정유섭ㆍ유민봉ㆍ최연혜ㆍ정진석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성수ㆍ김현권ㆍ노웅래ㆍ박정ㆍ손금주ㆍ신창현ㆍ이재정ㆍ정춘숙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수혁ㆍ강훈식ㆍ박정ㆍ안호영ㆍ문희상ㆍ임종성ㆍ어기구ㆍ이찬열ㆍ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양승조ㆍ남인순ㆍ김경수ㆍ한정애ㆍ정성호ㆍ안민석ㆍ추미애ㆍ표창원ㆍ진영ㆍ박용진ㆍ강병원ㆍ오제세ㆍ이수혁ㆍ안상수ㆍ윤호중ㆍ김한정ㆍ강훈식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해영ㆍ정양석ㆍ이용득ㆍ박찬우ㆍ문희상ㆍ안규백ㆍ심기준ㆍ고용진ㆍ유은혜ㆍ인재근ㆍ김철민ㆍ서영교ㆍ전혜숙ㆍ조승래ㆍ김민기ㆍ이철희ㆍ원혜영ㆍ박찬대ㆍ김영진ㆍ백혜련ㆍ김진표ㆍ박재호ㆍ유동수ㆍ어기구ㆍ신경민ㆍ신창현ㆍ박정ㆍ박주선ㆍ심재권ㆍ조정식ㆍ장병완ㆍ설훈ㆍ소병훈ㆍ김병관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철규ㆍ장석춘ㆍ최교일ㆍ이장우ㆍ권석창ㆍ김도읍ㆍ김규환ㆍ곽대훈ㆍ원유철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고용진ㆍ김정우ㆍ노웅래ㆍ박광온ㆍ박찬대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관석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철희ㆍ윤후덕ㆍ유동수ㆍ윤관석ㆍ안민석ㆍ신창현ㆍ임종성ㆍ박주민ㆍ정인화ㆍ김성수ㆍ강창일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이동섭ㆍ이명수ㆍ하태경ㆍ이언주ㆍ신상진ㆍ김삼화ㆍ홍철호ㆍ원유철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홍의락ㆍ손금주ㆍ장정숙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주민ㆍ신창현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찬열ㆍ박덕흠ㆍ안상수ㆍ원유철ㆍ주호영ㆍ김재원ㆍ김성찬ㆍ김석기ㆍ김정재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박맹우ㆍ김승희ㆍ최교일ㆍ엄용수ㆍ송희경ㆍ이채익ㆍ박완수ㆍ김석기ㆍ김성찬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종회ㆍ신용현ㆍ이용호ㆍ장병완ㆍ정동영ㆍ최도자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진태ㆍ전희경ㆍ김학용ㆍ김성찬ㆍ홍일표ㆍ이종배ㆍ김선동ㆍ이진복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어기구ㆍ이석현ㆍ김정우ㆍ신창현ㆍ변재일ㆍ김철민ㆍ김영호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정병국ㆍ박주현ㆍ주승용ㆍ박용진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중로ㆍ김수민ㆍ권은희ㆍ오세정ㆍ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김정재ㆍ이철우ㆍ이은권ㆍ유재중ㆍ주광덕ㆍ박성중ㆍ성일종ㆍ김규환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김영호ㆍ신창현ㆍ심기준ㆍ송옥주ㆍ정성호ㆍ박주민ㆍ김해영ㆍ박정ㆍ김정우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중로ㆍ김철민ㆍ박주민ㆍ유동수ㆍ윤영일ㆍ이동섭ㆍ정동영ㆍ조배숙ㆍ주승용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윤한홍ㆍ김성원ㆍ윤재옥ㆍ이명수ㆍ엄용수ㆍ황영철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양수ㆍ박인숙ㆍ유민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20)상정된 안건
1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윤한홍ㆍ김성원ㆍ윤재옥ㆍ이명수ㆍ엄용수ㆍ황영철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양수ㆍ박인숙ㆍ유민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57)상정된 안건
1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두관ㆍ김철민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경미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후덕ㆍ원혜영ㆍ이수혁ㆍ정재호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엄용수ㆍ박덕흠ㆍ함진규ㆍ민경욱ㆍ김승희ㆍ주광덕ㆍ김성원ㆍ원유철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세연ㆍ최도자ㆍ김성원ㆍ이종배ㆍ강석진ㆍ김상훈ㆍ정진석ㆍ송석준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철민ㆍ백혜련ㆍ홍의락ㆍ이재정ㆍ김병욱ㆍ권미혁ㆍ표창원ㆍ강훈식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9.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원욱ㆍ민홍철ㆍ전현희ㆍ노웅래ㆍ안호영ㆍ이찬열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최도자ㆍ김철민ㆍ김영호ㆍ박정ㆍ유동수ㆍ추미애ㆍ박찬대ㆍ남인순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윤관석ㆍ최도자ㆍ추미애ㆍ오제세ㆍ정성호ㆍ신창현ㆍ유동수ㆍ심재권ㆍ윤소하ㆍ김종대ㆍ기동민ㆍ손금주ㆍ김상희ㆍ이해찬ㆍ인재근ㆍ박재호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석기ㆍ김정재ㆍ김광림ㆍ원유철ㆍ정인화ㆍ박찬우ㆍ조경태ㆍ이찬열ㆍ김용태ㆍ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박인숙ㆍ민경욱ㆍ박덕흠ㆍ윤재옥ㆍ곽대훈ㆍ박명재ㆍ박완수ㆍ함진규ㆍ임이자ㆍ이은권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지진재해복구기금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신창현ㆍ김광수ㆍ유승민ㆍ박인숙ㆍ유의동ㆍ김삼화ㆍ신용현ㆍ이태규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진태ㆍ김선동ㆍ金成泰ㆍ조훈현ㆍ송희경ㆍ원유철ㆍ박맹우ㆍ김규환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정우ㆍ신창현ㆍ최도자ㆍ추미애ㆍ인재근ㆍ기동민ㆍ김상희ㆍ심재권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권은희ㆍ박주현ㆍ윤영일ㆍ이찬열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두관ㆍ박인숙ㆍ김종대ㆍ윤소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64)상정된 안건
1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영호ㆍ박정ㆍ소병훈ㆍ송기헌ㆍ심기준ㆍ안민석ㆍ유은혜ㆍ정동영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중로ㆍ손금주ㆍ주승용ㆍ채이배ㆍ이용호ㆍ권은희ㆍ이찬열ㆍ오세정ㆍ신용현ㆍ하태경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신창현ㆍ심기준ㆍ김정우ㆍ김상희ㆍ김영호ㆍ이재정ㆍ인재근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심상정ㆍ전혜숙ㆍ김경진ㆍ문희상ㆍ장정숙ㆍ김광수ㆍ이찬열ㆍ노웅래ㆍ최경환(평)ㆍ박주현ㆍ천정배ㆍ박지원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08)상정된 안건
1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정유섭ㆍ이채익ㆍ윤한홍ㆍ이종명ㆍ김기선ㆍ정갑윤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도읍ㆍ정운천ㆍ이진복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김성태ㆍ정갑윤ㆍ주광덕ㆍ권석창ㆍ박덕흠ㆍ유의동ㆍ김성원ㆍ윤한홍ㆍ황영철ㆍ여상규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영호ㆍ유동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박재호ㆍ김영진ㆍ강훈식ㆍ오제세ㆍ정성호ㆍ권칠승ㆍ김민기ㆍ김해영ㆍ전현희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정유섭ㆍ김종석ㆍ박맹우ㆍ김석기ㆍ이종명ㆍ이채익ㆍ윤상직ㆍ김정재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종회ㆍ최경환(평)ㆍ김경진ㆍ박지원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이용주ㆍ천정배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상돈ㆍ유성엽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김재원ㆍ박인숙ㆍ박순자ㆍ강석호ㆍ이동섭ㆍ김종석ㆍ나경원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최도자ㆍ정동영ㆍ황주홍ㆍ이용호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광수ㆍ천정배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훈식ㆍ이해찬ㆍ진선미ㆍ권미혁ㆍ인재근ㆍ유은혜ㆍ표창원ㆍ신창현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백혜련ㆍ박남춘ㆍ이재정ㆍ소병훈ㆍ김영호ㆍ김병관ㆍ표창원ㆍ추혜선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신창현ㆍ유승희ㆍ문희상ㆍ최운열ㆍ김두관ㆍ김영호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상희ㆍ김병기ㆍ김병욱ㆍ소병훈ㆍ서영교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이혜훈ㆍ김삼화ㆍ이찬열ㆍ김수민ㆍ하태경ㆍ김관영ㆍ채이배ㆍ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덕흠ㆍ이종구ㆍ추경호ㆍ곽대훈ㆍ김성찬ㆍ정태옥ㆍ홍문표ㆍ이은재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주승용ㆍ김철민ㆍ김종회ㆍ김삼화ㆍ김경진ㆍ송기석ㆍ장정숙ㆍ김수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어기구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송기헌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90)상정된 안건
1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철민ㆍ김영호ㆍ백혜련ㆍ홍의락ㆍ이재정ㆍ김병욱ㆍ권미혁ㆍ강훈식ㆍ한정애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10)상정된 안건
14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영호ㆍ강훈식ㆍ윤관석ㆍ김종대ㆍ정성호ㆍ소병훈ㆍ최도자ㆍ표창원ㆍ박찬대ㆍ추혜선ㆍ민홍철ㆍ한정애ㆍ남인순ㆍ노웅래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동철ㆍ권은희ㆍ장정숙ㆍ이찬열ㆍ박주선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남춘ㆍ김영호ㆍ기동민ㆍ김정우ㆍ이춘석ㆍ표창원ㆍ손혜원ㆍ남인순ㆍ박찬대ㆍ정성호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오영훈ㆍ정성호ㆍ최인호ㆍ박찬대ㆍ금태섭ㆍ이철희ㆍ위성곤ㆍ박지원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오영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노웅래ㆍ정재호ㆍ백혜련ㆍ김병관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종민ㆍ유은혜ㆍ강훈식ㆍ어기구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병욱ㆍ서영교ㆍ김경협ㆍ박찬대ㆍ김두관ㆍ최인호ㆍ이학영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수혁ㆍ신창현ㆍ조승래ㆍ제윤경ㆍ기동민ㆍ김상희ㆍ박재호ㆍ박정ㆍ심기준ㆍ박남춘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병관ㆍ김영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위성곤ㆍ강병원ㆍ이수혁ㆍ강훈식ㆍ김한정ㆍ이개호ㆍ문희상ㆍ심기준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ㆍ소병훈ㆍ이원욱ㆍ이훈ㆍ손혜원ㆍ권미혁ㆍ오세정ㆍ채이배ㆍ이태규ㆍ송기헌ㆍ김상희ㆍ서영교ㆍ박정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정재호ㆍ김철민ㆍ어기구ㆍ심재권ㆍ박광온ㆍ김종민ㆍ강창일ㆍ이정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중로ㆍ노웅래ㆍ박주현ㆍ박준영ㆍ유성엽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임종성ㆍ김영호ㆍ윤관석ㆍ정성호ㆍ소병훈ㆍ추미애ㆍ송옥주ㆍ한정애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위성곤ㆍ윤관석ㆍ김영호ㆍ박정ㆍ김종대ㆍ박찬대ㆍ김정우ㆍ문진국ㆍ김민기ㆍ표창원ㆍ최도자ㆍ손금주ㆍ심기준ㆍ남인순ㆍ소병훈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84)상정된 안건
1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전혜숙ㆍ백혜련ㆍ김영호ㆍ윤관석ㆍ조정식ㆍ김민기ㆍ김정우ㆍ인재근ㆍ이인영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전재수ㆍ조경태ㆍ노웅래ㆍ김영호ㆍ소병훈ㆍ유동수ㆍ김정우ㆍ신창현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종명ㆍ정종섭ㆍ박덕흠ㆍ김성원ㆍ곽상도ㆍ이종배ㆍ곽대훈ㆍ박맹우ㆍ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83)상정된 안건
1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강석진ㆍ김성원ㆍ김태흠ㆍ박덕흠ㆍ박인숙ㆍ이양수ㆍ이완영ㆍ임이자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강효상ㆍ김기선ㆍ김정재ㆍ박순자ㆍ염동열ㆍ윤상직ㆍ이완영ㆍ이은권ㆍ이종배ㆍ이헌승ㆍ전희경ㆍ정우택ㆍ최연혜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소병훈ㆍ강훈식ㆍ이훈ㆍ홍의락ㆍ김정우ㆍ유동수ㆍ김종대ㆍ정성호ㆍ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11)상정된 안건
1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태년ㆍ안민석ㆍ안규백ㆍ고용진ㆍ김철민ㆍ박남춘ㆍ조승래ㆍ유동수ㆍ윤관석ㆍ김영호ㆍ전재수ㆍ문희상ㆍ송옥주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임종성ㆍ김정우ㆍ신창현ㆍ유승희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병원ㆍ이학영ㆍ박완주ㆍ남인순ㆍ윤호중ㆍ박광온ㆍ윤영일ㆍ이재정ㆍ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97)상정된 안건
1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정재호ㆍ고용진ㆍ권칠승ㆍ김정우ㆍ김민기ㆍ최인호ㆍ어기구ㆍ김종민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영호ㆍ이수혁ㆍ김병욱ㆍ김정우ㆍ신창현ㆍ정성호ㆍ윤관석ㆍ심기준ㆍ원혜영ㆍ박병석ㆍ김민기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규환ㆍ신상진ㆍ이정현ㆍ김성찬ㆍ박성중ㆍ원유철ㆍ문진국ㆍ장석춘ㆍ김중로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병원ㆍ임종성ㆍ김영호ㆍ박광온ㆍ이종걸ㆍ정성호ㆍ윤관석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재호ㆍ원혜영ㆍ고용진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96)상정된 안건
1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지상욱ㆍ하태경ㆍ김성원ㆍ김종회ㆍ정동영ㆍ이명수ㆍ김석기ㆍ정병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03)상정된 안건
1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신경민ㆍ서영교ㆍ전해철ㆍ김종민ㆍ이재정ㆍ이춘석ㆍ전재수ㆍ박홍근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광수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윤영일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이춘석ㆍ신창현ㆍ안규백ㆍ박정ㆍ표창원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철민ㆍ유동수ㆍ박찬대ㆍ김성수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75)상정된 안건
1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김진표ㆍ제윤경ㆍ이재정ㆍ박정ㆍ이훈ㆍ김중로ㆍ박재호ㆍ김병기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문희상ㆍ원혜영ㆍ기동민ㆍ권칠승ㆍ한정애ㆍ표창원ㆍ김병기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병욱ㆍ오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성찬ㆍ나경원ㆍ박맹우ㆍ박덕흠ㆍ정용기ㆍ홍철호ㆍ이찬열ㆍ주호영ㆍ성일종ㆍ이채익ㆍ곽상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55)상정된 안건
1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박맹우ㆍ김재경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찬열ㆍ성일종ㆍ이채익ㆍ곽상도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68)상정된 안건
1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해영ㆍ윤영일ㆍ최도자ㆍ민홍철ㆍ이동섭ㆍ오세정ㆍ권은희ㆍ김수민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명연ㆍ김석기ㆍ박맹우ㆍ권석창ㆍ김현아ㆍ강석진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92)상정된 안건
1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박맹우ㆍ정태옥ㆍ이명수ㆍ성일종ㆍ조경태ㆍ임이자ㆍ이완영ㆍ이양수ㆍ박성중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고용진ㆍ권미혁ㆍ김영진ㆍ김현권ㆍ박경미ㆍ소병훈ㆍ신동근ㆍ심재권ㆍ인재근ㆍ임종성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27)상정된 안건
1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오제세ㆍ최경환(평)ㆍ강훈식ㆍ설훈ㆍ유동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권칠승ㆍ이춘석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정춘숙ㆍ송기헌ㆍ권미혁ㆍ이찬열ㆍ박정ㆍ이수혁ㆍ김영호ㆍ박선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중로ㆍ문진국ㆍ신용현ㆍ최도자ㆍ황주홍ㆍ이찬열ㆍ김수민ㆍ주승용ㆍ하태경ㆍ채이배ㆍ이동섭ㆍ권은희ㆍ송기석ㆍ김동철ㆍ남인순ㆍ김경진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종회ㆍ장정숙ㆍ이상돈ㆍ황주홍ㆍ박주현ㆍ윤영일ㆍ이용주ㆍ유성엽ㆍ최경환(평)ㆍ김광수ㆍ천정배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김경협ㆍ홍익표ㆍ김종훈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천정배ㆍ최도자ㆍ정동영ㆍ하태경ㆍ김수민ㆍ이태규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유동수ㆍ정성호ㆍ나경원ㆍ박맹우ㆍ성일종ㆍ민경욱ㆍ주광덕ㆍ박인숙ㆍ송희경ㆍ이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12)상정된 안건
18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변재일ㆍ김경진ㆍ정갑윤ㆍ황주홍ㆍ김진태ㆍ나경원ㆍ김학용ㆍ원유철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04)상정된 안건
18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유의동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수민ㆍ주승용ㆍ김승희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조배숙ㆍ윤호중ㆍ이학영ㆍ정운천ㆍ김관영ㆍ박선숙ㆍ윤영일ㆍ손금주ㆍ장정숙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윤호중ㆍ백혜련ㆍ이춘석ㆍ이용득ㆍ이학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홍익표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민병두ㆍ황주홍ㆍ최도자ㆍ이동섭ㆍ박정ㆍ신용현ㆍ권칠승ㆍ안규백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태년ㆍ안민석ㆍ안규백ㆍ고용진ㆍ김철민ㆍ조승래ㆍ유동수ㆍ윤관석ㆍ전재수ㆍ김영호ㆍ문희상ㆍ송옥주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임종성ㆍ김정우ㆍ신창현ㆍ유승희ㆍ심기준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병원ㆍ이학영ㆍ김현권ㆍ이춘석ㆍ오영훈ㆍ박완주ㆍ남인순ㆍ윤호중ㆍ박광온ㆍ윤영일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순자ㆍ강석호ㆍ홍철호ㆍ김명연ㆍ김성찬ㆍ박덕흠ㆍ권석창ㆍ김석기ㆍ홍문표ㆍ박찬우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남인순ㆍ정춘숙ㆍ권칠승ㆍ문희상ㆍ심기준ㆍ노웅래ㆍ김병기ㆍ이수혁ㆍ김철민ㆍ권미혁ㆍ소병훈ㆍ서영교ㆍ박정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8.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김성찬ㆍ김재원ㆍ김태흠ㆍ홍철호ㆍ경대수ㆍ홍문표ㆍ이정현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칠승ㆍ송옥주ㆍ문희상ㆍ어기구ㆍ최운열ㆍ김두관ㆍ위성곤ㆍ김병기ㆍ표창원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한정ㆍ김상희ㆍ기동민ㆍ김철민ㆍ송기헌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관영ㆍ황주홍ㆍ박주현ㆍ김광수ㆍ이찬열ㆍ박주선ㆍ김종회ㆍ주승용ㆍ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명재ㆍ안상수ㆍ홍문표ㆍ박순자ㆍ김승희ㆍ김선동ㆍ최연혜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김상희ㆍ고용진ㆍ김정우ㆍ김영호ㆍ정성호ㆍ남인순ㆍ이원욱ㆍ윤관석ㆍ신경민ㆍ박정ㆍ김성수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신창현ㆍ박찬대ㆍ박정ㆍ안규백ㆍ김영호ㆍ인재근ㆍ김정우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중로ㆍ이찬열ㆍ유동수ㆍ김삼화ㆍ이혜훈ㆍ이태규ㆍ하태경ㆍ정운천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윤호중ㆍ백혜련ㆍ이춘석ㆍ이용득ㆍ이학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홍익표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진석ㆍ이종구ㆍ김경진ㆍ강석진ㆍ유동수ㆍ이명수ㆍ이종배ㆍ김현아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6.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동섭ㆍ민병두ㆍ황주홍ㆍ이개호ㆍ김해영ㆍ김종민ㆍ이언주ㆍ김경협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윤관석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영호ㆍ전해철ㆍ김정우ㆍ이철희ㆍ고용진ㆍ김상희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윤한홍ㆍ김성원ㆍ윤재옥ㆍ이명수ㆍ엄용수ㆍ황영철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양수ㆍ박인숙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전혜숙ㆍ인재근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정우ㆍ백혜련ㆍ서영교ㆍ윤관석ㆍ한정애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윤한홍ㆍ김재원ㆍ박인숙ㆍ유민봉ㆍ김태흠ㆍ김성찬ㆍ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백혜련ㆍ천정배ㆍ민병두ㆍ박광온ㆍ신창현ㆍ박정ㆍ송옥주ㆍ이학영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동수ㆍ정춘숙ㆍ윤관석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홍철호ㆍ민경욱ㆍ김정재ㆍ유민봉ㆍ권석창ㆍ김한표ㆍ조훈현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소병훈ㆍ원혜영ㆍ박찬대ㆍ박경미ㆍ김성수ㆍ유승희ㆍ임종성ㆍ남인순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신창현ㆍ송옥주ㆍ박찬대ㆍ진선미ㆍ강훈식ㆍ황희ㆍ설훈ㆍ이수혁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정ㆍ전현희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관석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신용현ㆍ하태경ㆍ이찬열ㆍ김중로ㆍ주승용ㆍ김광수ㆍ채이배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송희경ㆍ박덕흠ㆍ김규환ㆍ윤종필ㆍ권석창ㆍ권성동ㆍ홍문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은희ㆍ이춘석ㆍ위성곤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언주ㆍ이동섭ㆍ김삼화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위성곤ㆍ정춘숙ㆍ송옥주ㆍ김중로ㆍ김경진ㆍ신경민ㆍ이춘석ㆍ한정애ㆍ이철희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김중로ㆍ원유철ㆍ김무성ㆍ이진복ㆍ이채익ㆍ백승주ㆍ정갑윤ㆍ성일종ㆍ임이자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2.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이종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6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직접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미리 신청하신 권미혁 의원님 2건, 정인화 의원님 3건, 금태섭 의원님 1건, 정부제출안 12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미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4항과 제135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의 실태와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던 우리 사회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투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성희롱․성폭력,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만 통보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 가능성만 추정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과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 그 결과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본 의원의 개정법률안에서는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해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징계 결과를 알아야 제대로 된 후속조치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조직 보호의 논리로 성폭력 범죄의 엄벌보다는 사건 자체를 은폐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 처리의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이 하실 차례인데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자 합니다.
다음 금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79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상급단체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주민소송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나 공금의 지출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감사청구는 청구인을 다수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청구의 제기가 어렵고, 주민소송제도는 감사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둘째, 주민소송 당사자와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중지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주민 등의 증명 부담을 완화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송을 제기한 주민 등이 승소하였을 경우 승소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5항, 제90항, 제96항, 제108항 및 제1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의 조직․인사․재정 등에 관한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에게 보다 복잡․다양한 민원에 대해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 법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사 조직을 단일화하고 조직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무원으로 퇴직 1년 전 근무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임을 제한하는 등 행정사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장이 소하천 정비 허가 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소하천 정비를 위해 타인 토지의 출입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보험별로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는 한편 미가입 시 제재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되면 곧바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5항 및 제138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방위산업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합리한 인사 운영에 대한 신고제도와 성별․종교․사회적 친분 등을 이유로 한 인사상 차별금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9항, 제179항 및 제18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정부 규제혁신 차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즉시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7항 및 제21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영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시 허가관청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업 임원의 결격사유로 법인 등록을 취소할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법인 종업원의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8항까지, 그리고 제231항 및 제232항, 이상 13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 등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총 136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강창일 의원,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거나 사무기구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양 논의가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가 남아 있고 사무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조정함으로써 이양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무기구의 존속기한 설정 또는 상설화와 관련하여서는 사무기구의 기능․업무와 인력 및 예산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인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되 이를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제까지 국회가 자치분권위원회 등의 위원을 추천할 때 교섭단체 간 의석비율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로 추천해 온 관행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개정법률 시행 당시 금지되는 직을 겸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인 정비구역의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여 공제회가 여유금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여유금 운용방식인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에의 예입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의 위탁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가정할 때 공제회 예탁이 시중 금융기관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여러 기관의 여유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게 되면 기관 개별적으로 여유금 운용 시에 나타나는 수입․지출 간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의 행정사 시험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모든 행정사로 하여금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여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광고․선전행위 제한과 수임 제한이 있는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전문자격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진대응시스템 강화와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진피해경감 연구, 활성단층 조사․연구 등 지진에 대비한 전문적 조사․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나갈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구원 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 측면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진 전담조직인 지진대책연구실을 설치․운영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준을 이 법에 신설하고 개별 재난안전의무보험이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 및 개선 권고하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으로 각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보험별로 보상한도액이 상이하여 사망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의무보험임에도 가입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보험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난의무보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기준 중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등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복종의무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소청사건 중 중징계 처분의 취소․변경 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복종의무의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판례를 감안할 때 그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명백한 위법성 여부의 판단 자체가 법원 판결에 이르기 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위법성 판단이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백히 위법한 경우’를 ‘명백히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요건을 수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9항부터 230항까지 9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소방청 소관 법률안 92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총 4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후보군을 현행 치안정감에서 치안감까지로 확대하려는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장 후보군 확대로 인한 다양성, 민주성 제고, 조직 활력 부여 등의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치안감 승진자인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원활한 지휘․통제 가능 여부 등 계급체계, 리더십 측면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 다음으로 경찰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려는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경찰의 승진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기획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위계조직인 경찰에서 계급중복은 지휘체계 혼선을 유발할 수 있고 계급구조를 복잡화시켜 업무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행위무능력, 파산을 이유로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였던 현행법상의 규제를 삭제하려는 정부 제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유사한 취지로 정부에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물 복용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공무원이 타액조사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율하려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에 미비한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만 타액검사의 약물 복용 입증 능력에 대한 검증, 검사 대상의 범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4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을 금지․처벌하되 이로 인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구조․구급활동 중에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사실확인 조항, 경찰과의 협력조항 등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서 대원 보호와 구조․구급활동 보장을 위해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되나 모욕 관련 처벌 강화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호신장구 사용은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는바 사항별로 적용 범위를 고려한 입법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다음으로 지위승계 등으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관청의 확인사항에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추가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명기하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의 공백 기간 발생을 방지하는 측면과 규제완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권한 및 증․개축 신고 등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소방서장 등에게 건축물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히 최근 대형 화재사건이 자주 발생한 증․개축 건축물의 설계도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의 신속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분권법의 사무특례 적용을 받아 예외적으로 시도에 소방본부를 두고 있는 창원시의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소방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는데 이는 현재 2019년 상반기에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에 대한 부처합동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평가 후에 입법화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에 있는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한 분당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님 제일 먼저……
오늘 질의순서를 왜 만들었어요?
조원진 위원님 첫 번으로 할 거예요?
우선 의안번호 6778번, 그다음에 11275, 이 2개의 법안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법안소위로 넘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이 내용을 봤더니 대만을 예로 들었어요. 대만은 지금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만이 100주년을 했다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대만을 예로 들면서까지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그것도 특별법안까지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안의 내용을 봤더니 너무 소홀해요. 그래서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 넘기는 부분은 반대합니다.
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논쟁은 일이 년의 논쟁이 아니고 지도자 한 사람이 그것을 건국이라고 얘기한다 해서 건국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8월 15일 날 광화문에 50만 명이 모여 가지고 건국 70주년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이러한 국민들의 상당한 이견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 넘기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778하고 방금 말씀드린 법안, 이 2개의 법안이 모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 넘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에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해서 법안소위에서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하게 어떤 법안이 국민적 이해관계가 갈린다고 해서 법안소위에 상정이 안 된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법안이 그런 식으로, 법안소위 상정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법안소위에서 합리적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관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건국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3월 1일 날 건국 100주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상임위에서 선례들을 좀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법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로 넘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상임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법안소위에 그냥 슬쩍 넘기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논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갑자기 건국 70주년이 없어지고 내년 3월 1일을 건국 100주년으로 하는가, 이것이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그냥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넘겨서 하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원진 위원님의 그 우려 잘 이해가 되지만, 조원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그것을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논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논의를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 높게 여야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고 지혜를 내야지요. 만약에 거기서 야당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게 되면 그것 통과 안 되는 것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켜 주고 법안소위나 또 법사위나 여러 가지 필터링을 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지혜와 또 국회의 여야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원진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두 법률안의 그 어떤 곳에도 ‘건국’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자라는 의미이지 거기에 대해서 건국절 논란을 여기에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홍익표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소위에도 넘기지 않고 이 법안을 폐기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렇게 따지면 저도 개별 법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모든 법률안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하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국회에서의 원활한 법안 심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법안소위에 넘겨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건국 100주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건국절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 정부가 3월 1일을 건국 100주년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야당일 때는 소위로 가면 안 되고 여당일 때는 가고 또 여당일 때는 소위로 가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고 야당이 되면 소위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불일치된 행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국회가 선진화되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 법안을 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안 심사를 안 하겠다라는 이 논의가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논의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위원장님이 정리를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넘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아직 심도 있게 살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단말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절차적으로, 그렇다고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간을 무한정 끌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유민봉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법안은 소위로 이전을 하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봤을 때 당장 오늘 소위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를 해서 전체회의에 지금 상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방망이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건이 전체회의에는 상정이 됐는데 소위로 이전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의 전례를 그래도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다른 많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그래도 우리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보류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바로 또 소위로 넘기는 절차를 우리가 충분히 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 교섭단체 간사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법안소위로 옮겨 놓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소위에 간다고 해서 당장 이 법안이 조기에 처리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이후에 전체회의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또 발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안소위로 넘겨주는 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토론을 하든지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법안소위로 상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오해가 이 법안 하나만을 잡아서 우리가 한다면 마치 역사적인, 2019년이면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헌법에도 밝히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 자체가 행안위에서 논란이 됐다 이런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단 법안소위에 상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내용보다는 절차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토론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지를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거기의 절차를 따르는 것도 저는 의회민주주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전례를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냥 내키는 대로 하면 되지요, 시간 절약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이 한번 전례를 살피는 것도 전례를 지키면서도 전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모든 법안을 소위에 가기 전에 대체토론을 그냥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임위 전체회의가 곧 소위가 돼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례를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실 확인, 첫째 전체회의에 이렇게 상정된 상태에서 소위까지 가지 않은 전례가 있는지, 그다음은 일단 소위에는 갔는데 소위의 각 당 간사 간에…… 소위에서 심사 법안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서 과거에 심사가 되지 않은 것인지, 이 사실을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일단 상정되고 소위로 가는 과정에서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정되지 않았다 하면 우리도 바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과거에는 이 전체회의에서부터 소위로 가지 않았다 하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 이제 우리가 바꿔야지요. 전체회의에 가면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소위로 간다, 그런데 이 룰은 앞으로 우리 행안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 적용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제도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실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표결로 할 거냐 말 거냐예요. 상임위가 표결을 한번 시작하면 앞으로 이 상임위는 2년 내내 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표결을 해서 통과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해서 소위로 넘길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표결을 하시면 행안위가 표결 상임위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우려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행안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6778하고 11275에 조승래 의원 등 60인과 표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가 국회의원의 임무로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몰 건가 말 건가, 표결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에 이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낸 법안이……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낸 것인데, 이 60인은 우리 위원회가 이런 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에 보면 상임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대체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끝까지 하시거나 아니면 대체토론을 마치게 되면 소위원회 회부와 관련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58조 4항에서는 소위원회 회부 여부는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대체토론을 하실 것인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표결을 하는 국회법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위원회는 한 분 의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과 관련되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분의 의견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시면, 위원장과 3당 간사 간 위임해 주시면 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국회법에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한 표결 해 주세요. 표결을 제안합니다. 표결을 제안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 선례 지난 정부 때 수십 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못 넘긴 법안이 수십 건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건이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것 시간을 두고, 오늘 이것을 소위에 꼭 넘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견이 있으면 좀 더 시간을 둬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냥 이견 무시하고 여야 간사 간에 알아서 하겠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물론 전부 다 헌법기관인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모든 분이 다 똑같습니다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지금 이렇게 계속 붙잡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국회법대로 처리하시지요. 더 이상……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들으면 듣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국회법대로 해 주십시오.
김영우 위원님……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팩트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합의대로 저희들이 따르되 그 팩트만은 분명하게 짚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자는 그런 부분도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다른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회부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소위에 회부하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80건의 법률안과 2건의 입법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국회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안건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액은 국고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383억 등 총 536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45조 138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42조 4273억 원 등 총 44조 581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총 557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일반예비비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등 목적예비비로 총 52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7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된 유인물을 통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총괄, 회계별 결산 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차관, 1본부, 7실․조정관, 28국․관, 1상황실 104과 및 9개 소속기관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정부운영, 지방분권, 재난안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원은 정무직 9, 일반직 3446, 별정직 22, 임기제 8, 특정직 26명으로 총 3511명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액은 545억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5조 165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조 618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475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36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조 1387억 원입니다.
4쪽 회계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30억 4800만 원이며 총 571억 9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28억 400만 원을 수납하고 43억 9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재산수입 52억 3600만 원, 경상이전수입 383억 400만 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8억 9900만 원, 수입대체경비수입 81억 19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반납액의 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33억 600만 원, 납기 미도래 등 10억 8800만 원입니다.
불납 결손 내역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44조 6967억 8700만 원 중 99.7%인 44조 5812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61억 3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93억 6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쪽, 주요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먼저 예비비 내역입니다.
총 622억 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31억 9900만 원, 7월 호우피해 복구비 449억 1600만 원 등 총 522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6억 7700만 원은 이월되었고 낙찰차액 등으로 42억 8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사업에서 수입대체경비 13억 2800만 원을 초과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이용은 총 664억 3500만 원으로 7월 호우피해, 11월 15일 포항지진 피해 발생에 따른 재해복구비 662억 3600만 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부족액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전용 내역입니다.
총 전용액은 84억 21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부족 등 53억 6800만 원, 정부청사․국과수 공공요금 부족 등 운영비 부족으로 18억 9700만 원, 6․10 민주항쟁 기념식 행사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4억 4800만 원, 기타 범정부 신규 도입 전산장비 통합 구축, 예산과목 변경 등에 7억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8쪽,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총 44조 5812억 9200만 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은 전자정부, 지역발전 등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 3057억 8100만 원과 재난관리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468억 9000만 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12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 42조 427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내역입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161억 3500만 원으로 주요 이월 내역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등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42억 6000만 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주차장 용지 매입 지연으로 7억 6200만 원, 기본경비 6억 4000만 원, 기타 4억 7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0쪽, 불용 내역입니다.
2017년 불용액은 총 993억 6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전직대통령 유족 지원 등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21억 700만 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등으로 인한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22억 2200만 원,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 등 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522억 7700만 원, 국가정보자원 관리 등 집행 잔액 386억 7500만 원,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운영 회선료 절감 등으로 40억 7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10억 1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890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2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재산수입 300만 원, 경상이전수입 7억 86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반납액의 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2억 2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특수상황지역 개발, 소하천 정비,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으로 예산현액 5574억 4000만 원 중 557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접경권발전지원 등 집행 잔액으로 6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관부터는 결산 개요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 및 공무원연금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는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처로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액은 면허료 및 수수료와 수입대체경비수입 등 총 8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3조 524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정부자원관리 부문 1141억 원, 일반행정 부문 708억 원, 공적연금 부문 3조 3377억 원 등 3조 522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소속 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숙사 증축에 2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추가 채용에 1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20조 6308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41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업무 수행 중에도 항상 경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액은 벌금 및 과료, 과태료 수입 등 총 958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0조 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인건비 7조 6221억 원 등 총 9조 9273억 원을 지출하였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경찰병원 운영 관련 회계로 총 69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제주자치경찰 운영 지원 관련 회계로 총 3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이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소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2일 발생한 경기 김포 수난사고와 관련하여 순직한 구조대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고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은 육상재난의 총괄대응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재난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수수료를 포함해서 총 2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당초 예산 1655억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등 140억 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은 총 1795억 원이며 이 중 161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7월 26일 소방청 출범과 관련하여 사무실 업무환경 조성,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에 2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국정심의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세입액은 기탁금 국고귀속액과 당선무효에 따른 보전비용 반환금 등이 주 세입원으로 2017년에는 59억 43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561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 이월액 2억 4900만 원과 예비비 1504억 4800만 원이 추가되어 예산현액은 7121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6996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프로그램에서 4532억 2300만 원을, ‘선거관리 행정지원’ 프로그램에서 246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관리와 정당의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숙한 국민의식과 변화된 정치환경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올바른 선거․정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소관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인사혁신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 신청 절차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7월 호우피해 복구비 사업의 경우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예비비를 직접 신청하여 배정받았어야 하나 사유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재난대책비로 예비비를 잘못 신청하여 내역 변경을 통해 당해 사업에 재배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예비비 교부가 2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 등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예비비 배정 신청 및 집행상의 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대변인실 기본경비에서는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변경집행을 통해 추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 예산은 옛 국민안전처 대변인실의 운영에 소요된 기본경비로서 공사비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각각 세목 조정하여 당초 예산에 없었던 ‘안전韓-TV 스튜디오’를 구축하였는바 주요 사업비에 해당하는 사업을 사전에 예산편성 없이 추진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단입니다.
넷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 좀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회통합 증진, 국민안전 확보, 국제교류협력 등 9개 유형의 총 200개 공익사업에 대하여 64억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일부 단체의 경우 준비 미비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 선정 시 제출된 계획서와 다르게 수혜자가 단체의 회원이나 일부 특정인으로 한정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파악된바 향후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과정에 있어 계획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소관 행정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여비 집행이 부적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7년도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하면서 위원회 위원이 중심이 된 예년과 달리 기획단 소속 공무원들로만 구성하여 비슷한 기간 동안에 보다 적은 공식 일정을 진행함으로써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최근 3년간 해외사례 조사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에 치중하여 지방정부를 바꾸어 가면서 수행되고 있어 위원회 심의․의결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해외사례 조사 일정을 충실하게 계획․추진하고 대상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세종청사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세종청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그 예산을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청사뿐만 아니라 서울, 과천, 대전 등 나머지 9개 청사의 화재보험료도 동 사업 예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연말 회계연도 마감일정 등으로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청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청사시설 유지보수사업 등 모든 청사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에서 불가피하다면 예산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째, 청사시설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집행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광주청사의 경우 동 사업의 목적인 청사시설 유지보수와는 거리가 있는 동호회 초빙강사료 2080만 원 등을 일반수용비에서 지원하였고 청사관리본부가 외부기관에 위탁한 서비스만족도조사의 경우 일반연구비로 하였어야 할 것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째, 정책연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추진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건의 정책연구 용역과제 중 하반기에 추진된 일부 용역과제들은 수행기간이 2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용역과제 수행기간이 촉박하게 되어 연구 결과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째,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추진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2017년 8월에 사진 첨부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고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위․변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후 첨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열넷째,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사업에서는 출연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하면 국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출연하여 집행하는 기술기준 수립 및 검증 사업은 전자정부법상 출연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중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과다 배정․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 보강사업에 배정된 목적예비비 87억 3300만 원 중 60%인 52억 6700만 원은 이월하고 전체 예비비의 40%인 34억 6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여 실제 집행은 전혀 없습니다. 예비비 이월 최소화를 위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예비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첫째, 사업 관리가 철저하지 않게 이루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경우 매년 참여자 평가를 통해 참여자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계속사업에서의 참여자 166명 중 160명이 ‘탁월’ 또는 ‘우수’ 평가를 받아 재위촉된 것으로 나타난바 참여자 개인에 대한 평가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분할계약 등을 통한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인재개발원이 2017년에 추진한 공사계약 27건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1건의 계약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계약을 2000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의계약을 지양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셋째, 포상금의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 본부 21개 과 중 대부분인 19개 과에 소액의 포상금이 두루 지급되어 경제적 유인 제공을 통한 성과제고 유도라는 당초 포상금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이 이루어졌는바, 개별 포상금 단가를 상향하면서 포상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경찰청, 소방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관, 소방청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소관 세입 수납액은 9583억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0조 1824억 원 중 98.2%인 10조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주요 세입항목의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2017년 징수결정액 1조 5832억 원 중 41.1%인 6512억 원을 수납하여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0% 미만의 저조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징계부가금, 변상금의 경우에도 2017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각각 13.1%, 8.9%에 그치고 있는바 수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조직과 직위의 운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피해자보호담당관, 경찰위원회담당관, 테러대응과장 등 6개의 조직을 직제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데 향후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직제 미반영 조직과 직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고, 행정조직 관리의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법령상의 관리감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치안활동강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과도한 예산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베트남 과학수사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2017년 예산 22억 1700만 원 중 18%만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이월과 불용되었으며, 우간다 치안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우간다의 정세불안 등의 요인으로 전액 불용되었는바 세부 사업 내용 및 예산편성․집행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우간다 치안역량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정세불안이 지속될 경우 사업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예비비 추계로 인한 예비비 과다 배정과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신임경찰 채용․교육 예산으로 21억 29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았고 그중 12억 100만 원이 피복관리사업에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의 경우 예비비의 3.4배에 해당하는 41억 2700만 원이 타 사업으로 전용되거나 불용되어 불필요한 예비비가 배정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예비비 배정 시 예산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도한 예비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의 소관 세입 수납액은 22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794억 원 중 89.8%인 16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에 나타난 중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축예산 낙찰차액 8300만 원을 전용하여 추진한 119신고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과 국회 예산심의를 우회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119신고자 정보공유를 통해 주취자 등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을 사전 차단하려는 취지인데 신고자 개인정보를 법률의 근거 없이 수집ㆍ이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바 향후 소방청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의 편법적 추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119신고자 정보수집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 배정 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예비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예비비로 배정된 19억 9700만 원 중 52.5%인 10억 49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비율이 과다한 측면이 있는바 향후 소방청은 예비비 신청 전후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ㆍ시행해 예비비 배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수납액은 59억 원이며 예비비 1504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7122억 원 중 98.2%인 699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사업은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7개의 세부사업 예산 일부를 이ㆍ전용하여 확보한 29억 3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를 체육대회 여비, 사무용품 구입 등 기본경비에서 집행하였어야 할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특별정려금 등의 지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서 선거기간 중 5급 이하 직원들에게 특별정려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업무소요의 연관성 없이 선거기간 중 4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일괄적인 기준하에 배정ㆍ집행하고 있는데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보조사업으로 ODA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조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행한 것이 선관위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수원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각국 선거기관의 협의체로서 그 취지에 맞게 회원국의 분담금으로써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ODA사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는데,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하셔 가지고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김호 씨가 8월 9일 날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다가 가족과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 통화할 필요가 있어서 경찰의 공용폰을 빌려서 전화를 걸었고 15분 동안 통화했고 통화 종료 후에 담당 경찰관이 그 공용폰을 살펴보다가 정체불명의 영문 문자가 발견되어서 그것을 증거 인멸하려는 의도로 파악해서 상부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결국은 영장실질심사에도 알 수 없는 그 영문에 대해서 첨부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영장에도 그것을 첨부했는데요.
사실 그 정체불명의 영문은 8월 9일 날 체포 당시의 영문이 아니라 그 전달 7월 22일 날 경찰의 공용폰으로 수신된 내용을 담당 수사관이 잘못 인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맞습니까?

정말 경찰의 무능입니까, 공작입니까?

첫 번째, 최초 수사관이 문자를 봤을 때도……
혹시 화면 띄울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요. 7월 22일, 요일까지요, ‘오전 6:11’.
그러니까 최초로 수사관이 이 문자를 봤을 때 알아챌 수 있고.
두 번째는 보안 3대장에게 증거 인멸을 위해서 저렇게 김호 씨가 작성했다는 문자를 보고했어요. 그때 3대장이 ‘그러면 발신자를 확인해 봐라’ 이렇게 지시했을 때 그때는 알아봤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방 확인 절차 후에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밟을 때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인데 저것은 납득이 안 돼요. 그냥 한 개인의 실수라고 볼 수 없고, 경찰 조직을 다 거쳤고.
실제로 재판과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피의자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나는 저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 판사가 그것도 묵살해 버리고 영장을 발부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경찰의 경험이 있는 또 수사의 경험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방첩이나 공안이나 보안 쪽의 수사관들이 주로 공안사범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구속수사하게 되면 인사고과가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 승진에 욕심이 있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개인 폰으로 보낸 것만 가지고 ‘이것은 틀림없이 증거인멸의 어떤 암시가 되어 있는 문자다’라고 한 번 인식이 되어 버리니까 상사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2008년도부터 이 사람은 그냥 공개적으로 이런 영업활동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번 8월 달에 체포했는지 그것도 정말 의문이에요. 그 전에 체포를 해야 되고, 이분의 피의사실에는 ‘보안프로그램이 군이나 관 쪽에 설치됐을 경우에는 악성파일이 들어올 수 있고 이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피의사실이 있는데 이미 미군부대에 이 사람의 IT 기술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사당국에서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는데 그것이 미군부대에 설치됐는데 왜 보고만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 차단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설치된 것을 빼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정말 북한으로 정보가 전송이 됐느냐,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음에 인지한 곳이 경찰청입니까,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로 예측이 있는 것이지 정확한 물증 혐의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경찰청장님이 세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우선 동영상 하나 보시고 내가 간단한 질의할게요.
동영상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경찰청장님, 저 상황 보고받으셨지요?





우선은 경찰이 관할 타령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할 아닙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범죄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범죄가 아니었지만 범죄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지령받기를 고속도로순찰대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면서 계속 통화를 하는데, 세 번 통화했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민원인은 계속 이 차량을 따라가는데 고속도로순찰대 차량은 일단 경계지점까지만 갑니다, 그렇지요? 경계지점까지만 가서 ‘우리 소관 아니기 때문에 관할서하고 공조 요청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급박한 상황인데, 범죄가 벌어져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따라가지 않고 관할서로 공조 요청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20분을 가도 안 오니까 또 궁금해서 전화를 하고 초조해지니까 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도 쫓아가는데 지금 관할서에 공조를 요청해서 거기에서도 출동했습니다’ 이 정도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장님에게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 관할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소방청장님, 아까 신곡수중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요?

우선 유명을 달리하신 두 소방관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할 소방서장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두 소방관의 사망 원인을 구명조끼를 착용했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것 아니겠어요?

구명조끼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구명조끼가 스포츠용 구명조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포츠용 구명조끼는 워터파크나 물놀이용으로 사용되는 조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떠한 구명조끼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지금 어떠한 구명조끼가 얼마만큼 갖춰져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해양경찰 구명조끼나 수난구조대 장비를 한번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이런 경우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가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어요. 문화도 그렇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삶의 질도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방장비 중에서도 견인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에 딱 4대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소요되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구입해야 되고, 그것도 어렵다면 견인차 회사 많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약이라도 맺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먼저 견인차를 출동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소방차가 먼저 출동할 게 아니라. 그래야 자동차를 치우고 소방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장관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장비를 조금씩 갖춰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015년부터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그리고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만족도가 어떤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도만 해도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이 무려 15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해 오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87.8% 정도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도에 들어서 만족도가 74%, 76%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자살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직무상 관련돼 있다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금액은, 심리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예산은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1인당 산출금액이나 1인당 실제 지원금액을 보니까 그것도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비해서 지원금액도 낮아지고 현재는 1인당 한 8만 원 정도로 지원금액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현실화해서 제대로 된 심리상담이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그런데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전체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한 4, 5억 정도여서 전체 금액이 크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기재부나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요 예산이 좀 더 증액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사실 제목만 다르고 사업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고 사업 대상도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고 지원내용도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행안부에서 지원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보니까 60% 이상이 식품 제조․가공․판매, 그러니까 대부분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 유형들도 조금 더 다양화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442개 마을기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많다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규모에 비하면 사실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들 기업들이 취소들이 많이 되는데, 지원해서 시행이 되다가 취소가 되긴 하는데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폐업하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도 부족하고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하는 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사실 정부부처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 공동체 육성사업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정부부처들이 너무 따로따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양적 지표로서는 보여 주기식으로 성과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육성사업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처럼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베너핏(benefit)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쨌건 소상공인 정책을 중소기업부에서 계속 펼쳐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한 기업이 평균 1억 조금 넘는 정도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더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정부부처가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주관부처를 가지고 시행하면서 사업 목적에 맞게 조금 더 다른 혜택들을 주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부부처 내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일자리자금 54조 중에 얼마 받으셨어요?








행안부에서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일자리 54조 중에 도대체 얼마를 행안부에서 받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남 소속 경찰 소음관리차의 스피커가 떨어져서 바로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날 몇 사람 죽었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냐는 거야. 한번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현장에서 네 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경찰 징계한 사람 있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람이 현장에서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현장 책임자 아무런 문책 없고 차벽 세운 책임자 문책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평화집회를 하는데 물론 그분들 중에서 일반 과격집회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약간 과격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다 해 가지고 쇠파이프를 들고 이런 분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아십니까? 그러고 열 분이 의식불명으로 실려 갔어요. 여기에 대한 결과를 한 번이라도 경찰이 발표했냐는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잘못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백남기 씨 여기 진상조사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잉금지원칙 위배, 경비계획, 경력 동원 그다음에 차벽 설치’ 이거 거기에 다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개의 사건이…… 여기는 네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저항도 안 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시 조사해 주세요. 언젠가는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소방이나 경찰 구급차에 의해서 실려 갔던 그분들의 생사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도 밝혀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분들의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현장에서 도대체 몇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3월 10일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법재판소 앞에서 몇 사람이 돌아가신 겁니까? 제가 눈물로 호소 좀 할게요. 이러한 진실을 다 묻고 그냥 갈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 줘야지요. 진실은 밝혀 줘야지요. 그분들이 과격한 항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아무 잘못도 없다……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청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과격하게 한 게 아니에요. 경찰이 막으니까 뒤에는 밀려들어오고 거기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지하도로 밀려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청장님이 양심을 가진 분이라는 것 저는 잘 압니다. 이 사건을 그냥 묻고 가겠다, 현장의 네 분이 저항 없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묻고 갈 수 있겠습니까?
행안부장관님께서 지금 일부 질문만 받고 떠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 행안부장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예산 전용 사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지원으로 그리고 정부3.0추진위원회 운영을 사회혁신추진단 운영으로 전용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장관님?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지원을 보면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 국제교류, 정책협의회, 그 세부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발표자료 PT 제작에 450만 원, 450만 원. 그 밑에는 2회에 걸쳐서 600만 원. 오후 만찬, 리셉션에 600만 원, 550만 원.
정부가 예산이 좀 남으면, 지금 우리 국가 경제가 어떻습니까? 우리 서민의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국가 예산을, 국민의 혈세를 이런 정도로 써서 되겠는가, 저는 전용의 내용 측면도 있지만 사용처의 타당성도 국민이 볼 때 납득하기 너무 힘들다는 점, 그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3.0추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 혁신입니다. 정부 내부의 혁신이지요. 그러니까 정부 내부의 혁신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면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회 혁신은 정부 내부의 혁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 혁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억 14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만 사회혁신추진단 부분은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정부 혁신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사회 혁신이어서 아마 운영을 하면서는 사회적으로 일종의 반부패라든가 혹은 등등 이런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안위에서 지난번 사회혁신추진단 예산을 일부는 살려줬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선 국회에서 2018년 예산에 그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심의될 때는 이미 작년 예산으로 사회혁신추진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융통성,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에 전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46조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규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의 지방 교류라든지 또는 사회혁신추진단이라든지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우리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용의 범주 내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어떻게 이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다만 사회혁신추진단은 이 정부 들어와서 정부 혁신만큼이나 같은 가치와 무게를 두고 하는 것이 사회 혁신이어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공직자들 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전 정부든 전전 정부든 현 정부든 미래 정부든 법을 지키는 자세, 과거에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켜 나가자,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우리 공무원이 취해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했던 것을 반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도, 저는 제가 정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다음에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최근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실에서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13만 명 정도의 주민 정보를 가지고 선거운동에 이용했다’, 이런 정도면 이게 불법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안을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일단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서대문구갑 지역 이성헌 의원실 한 군데가 아니고 최근에 이 사안을 취재한 기자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로그인 기록이 6개월이면 자동으로 지워지게 돼 있더라고요, 접근하는 것이. 그래서 접근한 그 사람이 적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공소시효 기간 정도까지는 그 로그인 기록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그인 기록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짧다, 6개월만 지나면 누가 접근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시고요.
저도 1분만 하고 않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회혁신민관협의회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위원이 19명이지요?





말뜻을 잘 이해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안 하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월 동안 무슨 내용을 조사했어요?

경찰이 관세청하고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을 조율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법상 그렇잖아요? ‘관세청 당신들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뭘 하고 있소?’라고 분명히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쥐고 있었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의 본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보 분석하고 수집하고 외사국이나 정보담당……
국제해항 보안활동도 경찰청에서 같이 하지요?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이런 조직이잖아요. 이런 잘못된 것을 경찰이 그대로 관세청에만 넘겨줬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관세청이 조사했다 하더라도 경찰청이 조사할 영역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해당 경찰청이나 석탄이 유입된 부두 주변으로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온갖 소리들이 있더만요. 석탄을 받고 석유를 보내줬다는데, 청장님, 그 건 들었습니까?

북한산 석탄 수입 사건은 저는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엄청난 망신당할 일을 결국 외국에서 공개되면서 우리가 망신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가 먼저 조사해서 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경고합니다.
제가 이 정도만 해 놓을게요. 그런데 9월 정기국회 들어가고 나서도 경찰이 별로 뭘 하는 게 없으면 제가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경찰의 위상을 생각해서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소위 위원이니까 내가 예산소위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따지겠습니다마는 제가 공개적으로 청장님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내년에도 똑같이 경찰청이 이와 같이 비리를 하고 항목을 마음대로 바꿔 쓴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면 저는 고발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오동진 소방위와 심문규 소방장,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끝없이 발생하는 소방관 순직 사건 과정에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는 소방관 여러분들의 모습에 국민도 저도 감사함도 안도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국민들도 그리고 또 소방청을 담당하는 저도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역국에 멸치볶음 약간 있고 오이냉국에 어묵볶음, 말라 버린 잡채에다가 감자조림, 이게 폭염에 20㎏ 넘는 방화복 입고 화재현장 들어가는 소방관들의 한 끼 식사의 모습입니다.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정서인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정액급식비에 더해지는 시도마다 차이 나는 보조금이더라고요.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1인당 13만 원인데 하루 식사비용으로 나누면 4273원입니다. 한 끼에 4273원이면 나쁘지 않겠지만 문제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저 돈으로 1일 최소 2식, 많으면 3식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식비보조금 필수지만 지자체별로 편차가 너무 크고 월급 갹출해서 식당을 계약해서 사 먹거나 시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비단 식사만의 문제겠느냐마는 어쨌든 이런 처우의 문제는 본부장들의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제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한 이후만 하더라도 위험순직으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이 아홉 분……
넘겨주시겠습니까?
각종 현장에서 공상당한 소방관은 1243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이 순직으로 돌아가신 아홉 분을 훨씬 넘는 1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서 국회도 응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몇 가지를 지적할 텐데요 일단 지적을 먼저 하고 관련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이명박 대통령 영포빌딩 문건이 보도된 이후에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영포빌딩 문건을 제출할 것을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4월 초에 경찰청의 답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보고서는 견문수집 처리규칙에 따라서 열람 후 파기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 정보보고서에 대한 판에 박힌 답변인데 같은 방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에 공개된 문건들이 정보보고인지 혹은 보관하였어야 하는 또는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는 다른 문건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견문수집 처리규칙의 변명만 답변으로 주셨는데요.
이런 경찰 태도 석 달 만에 거짓임이 들통났습니다. 지난 6월 27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당시 정보국 근무자와 청와대 파견자 등을 조사해서 400여 건에 달하는 문건을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없었던 자료를 다시 만들어 낸 것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질문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추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더 지적하도록 하고요.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김정환 정보관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협상장에 정보관이면서 사측 대표로 참여했었다 그리고 고 염호석 씨 시신 탈취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질의한 적 있지요?

여기서 그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지난 과거의 적폐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로 보이는 듯도 해 보이지만 적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김정환 정보관에 대한 제보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일선 정보관 모두를 절대 폄훼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정보관이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사측 대변자로 노사 협상에 참석했다 그리고 경찰 내에서는 누구도 몰랐고 표창장까지 수여를 했다,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틱해서 믿기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선의 경찰관들이 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경찰청 내에서 어땠기에.
제보에 따르면 최종 계급은 경정이었지만 주변 총경은 물론 지방청장, 심지어 본청 국장들까지도 반말하는 것조차 꺼릴 정도의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기업들과 관계를 바탕으로 가까운 경찰들 승진시키거나 대기업에 경찰을 재취업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관 자녀 취업 문제까지 해결사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 노사 협상 테이블에 현직 정보관이 사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진정 알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알아도 그 위세에 모른 척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는 이채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께 경북 봉화군 소천면 일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 보고받았지요?


이것 파악해 봤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벌써 총기를,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으면 표정이나 모든 게 이상함을 느꼈을 텐데 그런 것을 경찰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사찰과 면사무소하고는 불과 3.8㎞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총기 소리가 들렸으면 얼마든지 경찰이 사전에 매복조치를 하든지 사전 안전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이 부분도 의심이 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경찰청장께서 빨리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김경수 지사 관련된 건은 본인이 부인을 하고 또 현장도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포해서 조사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몸이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간 상황입니다.
이번에 드루킹 사건도 보면서 경찰이 사전에 충분히 압수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적을 다 유실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히 저희들이 따지겠습니다만 다시는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경찰의 행태를 계속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한번 가 보십시오. 왜 가 봐야 되느냐면 지난 선거에서 구미시장이 민주당 소속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00억 들여서 지은 이 공원을 지금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지요?






인권침해 사건,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잘못이 있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좋아요. 전체적인 그날 집회는 불법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취하하라 마라 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관님, 지방선거 끝나고 광역 또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위원회라는 것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야……


다음에는 김영우 위원님.
지금 행안부가 전체 여러 정부 부처 중에 세출예산 대비 이용액이 몇 위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실 국가재정법상 이용을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인사가 미국의 백악관 인사보다 많다는 것 아시지요? 언론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부기관, 산하기관도 사실 지금 정부에 계신 분들이 또 여러 인사들이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한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개혁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께 질의를 좀 합니다.
경찰청 내의 본청에 직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청의 기준정원이 지금 1128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12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9명이 초과인 셈인데 149명 중에서 58명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피해자보호 담당관, 경찰위원회 담당관, 테러대응과, 이게 다 총경인데 2015년 초반, 중반서부터 죽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하면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들을 보면 해당 그것들은 경찰의 기본 임무로 규정되어 있고 새롭게 치안수요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자치경찰제 등 여러 가지 경찰의 큰 변화와 개혁에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벌써.

다만 오늘 여러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명백히 규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A-WEB 사태가 엄밀히 말해서 A-WEB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의 일탈과 불법혐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신 이라크와 DR콩고에 관한 사항들인데요. 이 사업들이 A-WEB에 파견 나가 있는 저희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됐고 당연히 중앙선관위도 몰랐습니다. 외교부도 몰랐고 정부도 몰랐지요. 특히 DR콩고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외교부에서 ODA 사업으로 진행하지 말라고 중지명령을 했음에도 김용희 사무총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서 계약이 성사가 돼서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총선이 치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자투개표 부정선거 시비 때문에 아직도 정부 수립을 못 하고 있고 DR콩고 같은 경우에는 야당, 다수의 DR콩고 국민, 서방국가까지도 반대하는데 터치스크린 투표기 수출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국에 거주하는 DR콩고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또 전자투개표 제도도 없고 문맹률도 높고 IT인프라도 거의 전무한 이런 나라에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수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호소하면서 “DR콩고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미루시스템즈라고 하는 한국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수출구조 그다음에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A-WEB의 생태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입찰방해, 업무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조속하게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권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지원사업 낙찰 잔액을 이용해서 신규사업인 청와대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런 전용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수준이 아니라 예산심사 때도 반영돼서 행정부의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타당한 조처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진행됐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과 같은 예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집행이 100% 됐는데 지방비가 매칭이 안 돼서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20∼30%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런 접경권 발전 지원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 사업 이런 식으로 아주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지,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집행을 하겠다, 조기집행을 하겠다, 확장적 재정집행을 통해서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행정안전부장관님이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외광고 수익금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국감 때 전체회의에서 한번 지적했었는데요, 옥외광고 수익금과 관련해서 광고가 금지되는 구역에 특별히 정부가 광고를 허용해 주고 대신 수익금을 받아서 그 수익금으로 국제경기 행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모르십니까? 행안부장관님이 그때 듣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수익금의 관리, 이 모든 게 문제되고 있는 사안인데 왜 검토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소방관 순직 사고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구조작업을 하다가 순직한 고 오동진 소방위님 그리고 고 심문규 소방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언론에 알려진 대로 오동진 소방위님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심문규 소방장님은 쌍둥이의 돌잔치를 갓 치러낸 굉장히 젊은 아버지입니다. 이 두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현안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도 가서 많이 여쭈어보았는데 주로 들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가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 이미 아주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김포 지역의 도의원님들도 만나 뵈었는데 도의원님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임을 이미 지역에서 다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PPT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누구시냐 하면 전 김포시장 유영록 시장이세요. 이분이 서울시 앞에서 ‘김포 신곡수중보 철거하라’고 저렇게 1인 시위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이, 그동안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안전’, ‘안전’ 하면서 시장이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안전사각지대 관리 소홀로 똑같이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PPT를 보시면 제가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일대의 최근 5년간 사건발생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총 12건에 3명 사망, 3명 부상인데 조치내역을 보시면 전부 신곡수중보 선박 좌초, 좌초, 또 좌초, 침수, 전부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다 상․하류 낙차에 의해서 급류로 전복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고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행안부가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인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신곡수중보는 가동보의 소유권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보는 국방부에 있어요. 운영주체는 서울시에 있고 관할지역은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한마디로 행정력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난이 저렇게 많은 지역이고 지역주민들은 이미 너무 위험한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똑같은 안전사고가 나서 정말 젊은 소방관 2명이 죽은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있는데 제가 행안부에 확인해 보니까 정보를 취합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전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여러 곳에서 관리하고 중첩되고 사각지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이후 온 지역주민이 다 알게끔 굉장히 위험한 부분, 안전사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행안부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관리체계를 짜야 됩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그 지역은 국방부의 작전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안전대책 또 그동안 존치 쪽에서 주장해 왔던 논리까지도 이번에 한번 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여 주시면, 거기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신곡수중보 통항 시 위험성이 상존하고 상류․하류 구조물 간 폭이 좁아서 선박 충돌 위험이 있다’라고 이미 저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진단하고 있었어요.
다음을 보여주시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제출한 신곡수중보 가동일지 저기 빨갛게 된 데를 보시면 이날 8월 12일 1시 경에 상류수위가 3.4이고 하류수위가 2.8로 수위 차가 0.6m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면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0.3~1.5의 수위 차가 있을 때는 수난구조장비를 적재한 펌프차가 119구조대와 함께 출동했어야 합니다. 왜인지 아시지요? 왜 펌프차 출동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말씀해 보실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김포수난구조대 총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이날 1명이 반일 연가를 써요. 그래서 이 펌프차를 운행할 인력이 없었어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김포소방서가 24시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고 말겠습니다. 1분만 더 쓸게요.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사고당일 출동 나가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남아 있는 두 분이 그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서 밤새 근무를 해야 됐어요. 순환구조대가 통상 3교대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포, 가평, 양평은 24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계셔서…… 119펌프차를 가지고 갔으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를 잃은 고통을 안고 다시 현업에 복귀해야 되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소방청장님, 사건이 지난 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17일 시도 소방본부장회의 여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 전국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데가 제법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상황을 전부 다 빨리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오후회의 시작한 지가 두 시간 되었습니다. 지금쯤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바퀴 돌고 할까요? 1차 질의 두 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장관님이 태풍대책 때문에 회의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가시는 것을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관님, 이번 폭염이 1994년 폭염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김천이 장관님이 잘 아시다시피 포도, 자두, 복숭아 이런 게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는 고장인데 이번에 농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재난이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해 가지고 폭염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용의 없으십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골에 가보면 마을회관 경로당에 이 여름에, 이 폭염에 에어컨이 하나도 없는 경로당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 김천 같은 경우에 전체 516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 에어컨이 하나도 없는, 20~30년 된 것일지라도 하나라도 달린 곳을 빼고 하나도 없는 게 거의 한 100여 군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장관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은, 기존의 영상을 홍보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 영상으로 했던 홍보사업들이 선거방송을 통해서 방영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잡힌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모아서 했던 것이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주권의식 앙양을 위한 상시계도 사업이 있고요 또 선거 때는 투표율 제고라든가 정책선거를 위해서 홍보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 지적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체에, 금년도에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2017년도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었으니까 금년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목적 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총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만 되고, 내년도 예산은 필요하다면 다른 데 있는 예산을 빼 가지고 이쪽 예산을 확보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상시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될 국가 공권력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합니다.
대구에 제3정부통합전산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요. 그런데 눈에 띄게도 예산분석결산서를 보면 1070억 중에 66억만 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하거나 이용․전용을 했어요. 다른 곳에 썼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총사업은 4300억짜리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대구에서는 이것을 유치하고 많은 시민들이 좋아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유치한 것을 자랑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렇게 전용․이용을 통해서 쓰기도 하고 불용도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하고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즉 땅하고의 교환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지를 확정하고 이제는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불용으로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마도 외부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4300억이나 되는 거대한 사업이 이렇게 그냥 표류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턴키방식에서 분리발주로 갔다 다시 턴키로 오고 혹은 분리발주로 되고 이런 개념에서 이게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원인이 있어요. 원인 좀 잘 파악해 보시고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년 정도 표류한 겁니다.



일몰을 연장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몰 그 상태로 두실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도권 주민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후생에 관한 부분을 지역이 분담하고 있다……


제가 이 상생발전기금을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쓴 내용들, 어디에 쓰여졌는지 배분 내역, 지자체별 예산집행 내역을 알고 싶은데, 장관님 저한테 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 이것은 개별사업에 어디 썼는지 이렇게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가 실제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얼마를 배분하는지 이런 것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일몰을 할 거냐, 연장을 할 거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장관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러면 폼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불용이 나와요. 그래서 불용의 내용을 잘 보니까 법의관 수가 현원에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나가는 원인이 가만히 보니까 월급이 낮거나 그다음에 법원 재판에 가서, 법정에 출두하고 그다음에 증언을 해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어요, 변사자가 3만 6000명씩 발생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5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위원님.
다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님, 5분 하세요.
행안부차관님, 지난 18일 날 해운대구의 엘리베이터 사건 알지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승강기 사고 119 출동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줄 아세요?

일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 그다음에 이용객 실수에 의한 사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20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19에 신고된 것만 해도 2만 4000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승강기를 설치만 해 놓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이 제대로 점검도 못 하지만 거의 눈속임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국민들이 승강기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차관님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불시 점검사업을 위한 별도 사업비 그다음에 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그리고 위법․부당한 유지관리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는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행안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용내역이 있으시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내년이면 곧 10년이 되는데 그 과정에라도 행안부 차원에서 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실제 사용된 이후에 성과분석 한 자료들이 있는지, 아마 그 발전기금조합에서 성과분석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과거에 했던 성과분석 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도 확보해 가지고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망하신 네 분에 대한 수사기록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하고 소방청장님, 3월 10일 날 10여 명이 실신이 되어 가지고 경찰구급차 혹은 소방구급차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 이후에 소식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송됐는데 이송된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고 퇴원을 했다든지 아마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7시 59분, BH하고 소방청하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녹취록 주시고 그 이후에 BH 쪽에서 소방청에 어떤 지시사항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진복 위원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 특별수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석탄 대신에 석유를 싣고 갔다,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것 경찰청장님이 머뭇거릴 사항이 아니에요. 왜? 현직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관세청의 발표가 틀렸다고 오늘 언론․방송에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석탄 들어온 것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에 다른 것을 싣고 갔다? 이것은 제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좀 아낄 테니까 수사를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2010년 경찰 계급 통합 종합보고’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반대를 한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은 기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법을 제대로 지키고 투명한 것 그것만이 가장 당당하고 떳떳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경찰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누구보다도 헌법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 법 앞에 평등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다른 위원님께서도 두 분이 지적하셨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김경수 지사의 두 사건에서 경찰이 경비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너무나 달랐습니다. 현장상황을 보더라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상황은 상당히 긴급하고 긴박하고 위협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에서 차이가 났었고 또 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자세가 차이가 났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청장님께서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당시 그런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고 신원을 확인해서 일단은 귀가 조치하고 나중에 그 현장 상황을 다시 검토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며칠 전에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MBC 입사시험 문제에서 유도성, 편향성, 사상 검증성 이슈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유출된 것 때문에 경찰이 공정방송노조위원장을 긴급체포한 그 건도 있었지요? 그냥 사실만 묻는 것입니다.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제보자를 아침 8시 반경 출근길에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경찰에 몇 번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라’,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나도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아니면 차에서 내리면서 경찰에 의해서 긴급체포될 수도 있겠다는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굉장히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따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는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오늘 별로 질문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 여쭤봅시다.
인사혁신처가 고졸 학력자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2013년도에 국가직 9급 시험과목을 개편했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을 표명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 수렴이 되어서 향후에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개선안이 나오면 저한테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언론에도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학생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건너뛰었어요.
윤재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십시오.
(웃음 소리)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선거 때 지방 광역단체장 수사 관련도 제대로 보고가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현장 경찰청에까지 갔었거든요. 지방청장이 본청장한테 지휘보고도 안 했어요. 이것은 첩보 입수 단계부터 보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보고도 안 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관하라 그런다고 그냥 이관해 버리고, 이 과정이 상당히 석연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찰청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이번 예산심사 할 때는 받아 볼 수 있나요?


처장님, 예산심사 할 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속도감 있게 예산 추계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치유하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중앙선관위가 책임을 지고 지휘 감독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이촌파출소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지적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마지막 하나입니다.
경찰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 발표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9월이 가까워 오니까, 지금까지 중간발표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서 6개월 이상 수사한 사례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수사 발표 정확히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조현오 경찰청장은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일선 경찰을 동원해 댓글을 쓰라고 지시했다라고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로 그 많은 경찰조직이 대거 동원될 수 있었을까, 조현오 경찰청장만의 기획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행했던 많은 경찰관들도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여러 가지 판례에서 보더라도 전체적인 기획 자체가 더 윗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자행되었을 때 일선 경찰관에 대한 어느 정도 사실상의 책임 감경,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납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로 일사분란하게 경찰청의 모든 조직들이 대거 동원이 되었다? 저는 납득도 되지 않고, 그러면 일선의 각각의 실행자들도 저는 모두 법적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진실에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지털증거분석실 시설 개선을 실시했는데요 담당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관련해서 2017년에는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제주, 5개 지방청을 기획했었고 그리고 2016년, 1년 전에는 8개 지방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남 경북 이렇게 시설 개선을 계획했는데 당초 계획하고는 다르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청은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금액이 부산청하고 경기남부청에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제주청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남청의 확대를 실시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청사 신축 등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했는데 당초 예산을 설계하던 당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입니다. 저는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 혹시 부산청이나 경남청,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청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련한 예산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채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안 계시네요?

먼저, 행정안전부가 민생과 관련된 부처인데 제가 봤을 때 일자리 예산도 거의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근로시간 단축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정부의 여러 가지 탈원전 정책의 실패, 곳곳에 암초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수정할 시점이 됐다, 이대로 계속 가면 정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도 현실화됐지만.
본 위원이 방금 예결위에서 정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진영 논리에 매우 빠져 있다, 조금도 정책 수정의 의지는 없고 계속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논리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제 위기의 여러 가지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현재 소득주도성장이라 할지 이런 정책방향들을 예의 모니터링하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정한 정부의 얘기를 해서 좀 뭣합니다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또 자원외교 사업 이런 부분도 저는 해야 할 국책사업이었지만 너무 목표를 과도하게 잡았다, 그렇게 돼서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산자부차관의 에너지정책, 원전정책,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으면서 참 기도 안 차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을 다 하고 원전정책을 했는데 또 정권 바뀌어서는 완전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기도 안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자위 간사로 있을 때 담당 차관을 굉장히 제가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줬는데, 하기야 직업공무원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다 원전정책,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자기 논리, 자기가 실장 할 때 다 했던 것을 완전 뒤집고 이 정부의 논리에 익숙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6년 동안 산자위에서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차관께서도 정말 민생의, 뜨거운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지 계속 그대로 가면 결국에 가서는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과 관련된 여러 질의를 준비했지만 상당히…… 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정부가 조금도 정책의 변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러면 우리 야당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무리 야당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오직 청와대 눈치만 보고 대통령의 공약에만 집착해서 붙잡고 나가면 결국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4대강의 문제, 자원외교의 문제를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여당 위원들이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당 하는 분들이 나중에 야당 되면 또 여당이 된 우리가 여러분들 공격하는 이런 악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다고 하는 정책은 수정을 해야 된다,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들 하고 제일 민생을 챙겨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차관 붙들고 얘기해 봤자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정말로 오늘 이 자리가 진짜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다시는 국정과제가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건의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은 홍익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금 경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기무사에서 민간인 사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매우 모호합니다. 군 관련 수사라고 해서 군부대 출입한 것까지도 대상에 넣어 놓고 있어요, 군부대를 출입했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군부대에 면회 가면 저도 기무사에서 개인정보, 경찰망을 통해서 살펴봐도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경찰망을 통해서 사찰을 하는 게 허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법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식 협의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게 1980년 12월부터, 신군부 시절부터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분만 넣어 주시면……



다음은 권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를 보면서…… 수난구조대는 일종의 특수구조인데요. 특수구조는 보통 본부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편성 방법인데 김포서는 일반 서에 수난구조대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조직의 차이가 운영과 예산의 차이를 또 같이 연계하고 있던데,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일단 본부에 편성되어 있는 수난구조대와 일선 서에 편성된 소방서 구조대를 보면 일선 서에 편성된 소방서 구조대의 예산 규모가 작고…… 이게 비교가 가능한 것이 본부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분리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산 규모도 작고 그리고 일선 서에 편성된 수난구조대의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전부 감액되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본부 특수구조대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증액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일선 서에 편성되어 있는 소방서 수난구조대는 전부 감액되는 특성을 보였고 장비 또한 본부 특수구조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을 보이고 있고 인원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입니다.
이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본부 특수구조단이 전체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비교가 불가하겠지만 본부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데, 이런 조직의 차이가 인력과 예산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서 일선 서에 수난구조대를 편성한 것이 편성 방법으로 맞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늘 재정의 건전성이나 제도개혁의 필요성 부분들을 논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검토의견인데 어떠십니까?

저희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65조에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세입예산안을 정해 놓고 과태료 부과가 되면 대개 징수결정액은 훨씬 더 많지요?

경찰청에서 아시는 분? 제가 지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범칙금 100건이 올해 단속될 것 같다 그러면 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경찰청은 세입예산을 약 6000억으로 잡아 놓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2017년도만 하면 1조 5000억쯤 됩니다. 수납액, 이 중에 받은 돈은 6500억쯤 되는데 수납률은 104%입니다. 미수납액은 9000억쯤 되고요. 그러니 수납 목표를 애초에 40% 정도로 세입으로 잡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최근 14․15․16․17년도를 봐도 공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의미하느냐? 세입을 주먹구구로 잡아 놓고, 그리고 단속카메라가 늘어나면서 혹은 더 단속을 열심히 해서 단속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범칙금을, 과태료를 다 받을 생각이 없어요. 보건대 30~40%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수납률이 예를 들어 14년에는 600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즉 과태료 부과는 1조 7800억이었어요. 그중에 미수납액이 1조 1000억이나 났고 수납액은 5400억뿐이 안 되는데 수납률은 84%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산추계를 할 때에 세입을 더 늘리고 과태료 징수에 힘을 쓰거나 아니면 세입을 이 정도로 만들어 놓았다면 이 정도만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산행정에 있어서 세입만 그 정도로 보면 돈을 안 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그러면 가산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산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가산금은 세입추계를 어떻게 하느냐? 11%, 17년에는 26%만 세입으로 추계를 합니다. 즉 나머지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는데 과태료를 부과받은 국민들께서는…… 경찰청의 목표는 지금 40%입니다. 60%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못 받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부터 흩트려 놓고 못 받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압류하고 또 모양 빠지게 경찰관들이 번호판 떼러 다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산을 세입부터 잘못 추계하고 잘못 추계한 것에 대해서 그 고무줄 잣대로 인해서 어떤 때는 ‘과태료 많이 받았네’ 어떤 때는 ‘과태료를 왜 이렇게 못 받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청장님 답변하세요.

다음은 소방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좀 할게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고가 안 난 운전요원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1차 사고는 정밀적성검사, 2차 사고는 관서장 면담, 3차 사고는 성과급 불이익, 상습적 최근 3년 3회 이상 사고발생 시 직위해제, 업무역량 제고 과제 부여 및 과실 정도에 따라서 징계 여부 적극 검토 이렇게 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사고예방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신호 다 지키고 그렇게 출동하라는 것입니까?

저희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상습적인 주의태만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동 중에 나타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습관이라든지 기록 또는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고 교정해서 예방교육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책을 보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끝났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은 어쨌든 이순임 위원장은 MBC 직원이고 신원이 분명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에 가서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출근길에 체포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불안하고 위협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경찰 인권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개인도 자기가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상대방에게 직접 분노와 억울함을 무력으로 행사할 때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인 간의 분노와 억울함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범죄를 처벌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 승용차 앞 유리가 깨질 정도의 폭력을 가한 현행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원이 확인되고 모든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귀가 조치했다, 저는 이순임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과 현행범이면서도 신원이 확인되고 진술을 모두 했기 때문에 귀가 조치했다……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혁신처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 있지요?



그렇지만 한편 수사에 있어서는 개개의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영장집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집으로 오는 경우에 또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으로 와 달라는 분도 있고 또는 집으로 와 달라는 분도 있고 양쪽 다 오지 말고 왜 그쪽으로 왔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런 점들을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각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인권을 고려하는, 배려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늘 고민하도록 전 경찰관들에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정부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행정안전부가 위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비를 마련해 가지고 거의 문재인 정부의 홍보단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을 여당 출신 인사들에게 무리하게 자리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지금 거의 다 그런 분들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이런 것을 당이나 외부에서 요구해도 행정안전부는 이런 기구를 총리 훈령으로 자꾸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그 인사기록카드 제 방으로도 좀 가져오세요.








자꾸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 못 하니까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장기 재외선거관 제도 있지요?




지금 실제로 재외국민 투표인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지요? 그런데 중국에는 지금 장기 재외선거관이 없어요. 부재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제일 많은 투표 대상자가 있는 곳이 오사카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참정 대상 재외국민 통계만 가지고 보았을 때도 꼭 필요한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즉 해외 거주에 유리한 곳에 가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재외국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공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외교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장소가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외선거관 문제는 우리가 꼭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희는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주승용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저, 정인화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차관님, 인사혁신처장님,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오늘 회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