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3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인사혁신처 소관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인사혁신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정부가 당초 편성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위법․부당한 예산지출은 없었는지 등 정부의 재정집행을 점검하고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법․부당한 집행이나 비효율적 집행은 없었는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부처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부처별로 문제된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정부 측의 입장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에는 사업별로 시정조치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정부가 당초 편성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위법․부당한 예산지출은 없었는지 등 정부의 재정집행을 점검하고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법․부당한 집행이나 비효율적 집행은 없었는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부처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부처별로 문제된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정부 측의 입장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에는 사업별로 시정조치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시10분)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솔릭’이 태안반도 쪽으로 북상 중에 있으므로 재난을 총괄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부터 심사하여 빨리 마치고 돌아가서 안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솔릭’이 태안반도 쪽으로 북상 중에 있으므로 재난을 총괄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부터 심사하여 빨리 마치고 돌아가서 안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사업 중심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사업 중심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잠깐만요,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사회혁신추진단 이력서를 내가 내라고 그랬더니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것만 보내 왔던데요. 이러지 말고 사회혁신추진단 민간위원들, 처음 이 사람들 임명할 때 낸 이력서들 전부 카피해 가지고 가져 오세요.
다음에 행안부 누가 나와 있어요?
사회혁신추진단 이력서를 내가 내라고 그랬더니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것만 보내 왔던데요. 이러지 말고 사회혁신추진단 민간위원들, 처음 이 사람들 임명할 때 낸 이력서들 전부 카피해 가지고 가져 오세요.
다음에 행안부 누가 나와 있어요?

바로 제 뒤에 나오는 심 차관한테 전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직원이 누가 전달해 주세요, 시간 끌지 말고.
방금 이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역대급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가 주무 부처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결산소위 대상이 소방청하고 경찰청인데 태풍에 대비해서, 사실 지금 밖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행안부 직원들이 와 있던데 오늘 배석하는 직원들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에 대비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결산소위 대상이 소방청하고 경찰청인데 태풍에 대비해서, 사실 지금 밖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행안부 직원들이 와 있던데 오늘 배석하는 직원들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에 대비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인력만 여기에 대기하고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분명히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국회 핑계 대서…… 안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부터 시작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먼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28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재난복구비를 이․전용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및 11월 15일 지진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는 예비비 배정이 아닌 타 사업에서 이․전용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국회의 예산 의결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7월 호우피해 복구비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등 총 846억 8800만 원을 이․전용을 통해 마련하였고, 11월 15일 지진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사업에서 총 415억 8500만 원을 이․전용을 통해 마련하였는데 이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의․확정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재난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사업을 할 때 이․전용이 아닌 예비비 배정을 통해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이고, 저희들이 참고로 만든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것은 김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28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재난복구비를 이․전용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및 11월 15일 지진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는 예비비 배정이 아닌 타 사업에서 이․전용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국회의 예산 의결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7월 호우피해 복구비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등 총 846억 8800만 원을 이․전용을 통해 마련하였고, 11월 15일 지진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사업에서 총 415억 8500만 원을 이․전용을 통해 마련하였는데 이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의․확정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재난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사업을 할 때 이․전용이 아닌 예비비 배정을 통해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이고, 저희들이 참고로 만든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것은 김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텐데 태풍 피해에 바로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가 또 나올 텐데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가 또 나올 텐데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조원진 위원님, 제가 잠깐 사회를 잘못 봤는데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에 정부 측 입장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용하겠습니다.
작년 7월 호우, 11월 포항 지진 시에는 무엇보다도 조속한 공공시설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타 사업 가용예산을 이ㆍ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호우, 지진 피해 등에 대해서 가급적 이ㆍ전용 없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7월 호우, 11월 포항 지진 시에는 무엇보다도 조속한 공공시설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타 사업 가용예산을 이ㆍ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호우, 지진 피해 등에 대해서 가급적 이ㆍ전용 없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5년만인가요, 몇 년 만에 오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해서 바로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또 이런 사항으로 예비비 없어서 복구비나 다른 것을 전용해서 써야 되는 건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큰 태풍이나 이렇게 큰 재난이 오면 기재부에서, 정부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저희들이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약 1조 5000억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큰 태풍이나 이렇게 큰 재난이 오면 기재부에서, 정부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저희들이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약 1조 5000억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랬지요? 이 경우도 예비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일단 기정예산에 불용이 될 만한 것들을 기재부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먼저 쓰고 예비비를 쓰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여기 지적사항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서가 예비비 항목으로 써야 되는데 기존 불용항목을 썼기 때문에 그게 국회 예산권한에 대한 침해다 이 얘기거든요. 똑같은 경우로 쓰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예비비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있을 경우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예비비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체크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아까 이것 기재부가 뭐 했다고 그랬지요?

이ㆍ전용을 할 때는 사전에 기재부하고 필수적으로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뭐 하려고 예비비를 쓰도록 만들어요? 기재부가 틀린 거요, 행안부 공무원들이 틀린 거예요? 원칙을 벗어난 일들을 왜 자꾸 변칙으로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는 예비비 충분히 만들어서 예비비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가 그것을 전용해도 좋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재정지출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일부 항목을 운용하는 건데 국가재정 전체를 총괄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예산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조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보고 안 되었을 때 최후에 예비비를 쓰고자 하는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지적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래도 기재부와 가급적……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지적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래도 기재부와 가급적……
잠깐만.
여러분들이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비하고 센터 신축 구축비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전용해서 쓰는데 이것 여러분들이 처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필요 없고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산편성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시작하다가 이월을 시켜서 불용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불용이 될 거라고 예측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비하고 센터 신축 구축비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전용해서 쓰는데 이것 여러분들이 처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필요 없고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산편성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시작하다가 이월을 시켜서 불용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불용이 될 거라고 예측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에는 당연히……
작년 7월 같으면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7월 같으면 앞으로 6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런 것을 전용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연말에 갑자기 긴급해서 썼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7월은 한창 회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전용해서 써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미래를 못 내다볼 정도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 하지 말아요. 아무나 데려다 놓고 하지 뭐 하려고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해요.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엉뚱한 변명이나 자꾸 하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 하지 말아요. 아무나 데려다 놓고 하지 뭐 하려고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해요.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엉뚱한 변명이나 자꾸 하고 그래요.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를 했더니 예비비에서 긴급재난복구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일이 좀 더 오래 걸려서 아마 기존의 사업예산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것을 이ㆍ전용해서 쓴다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사용할 때랑 기존 타 사업에서 이ㆍ전용해서 사용할 때가 기간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나요?
제가 질의를 했더니 예비비에서 긴급재난복구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일이 좀 더 오래 걸려서 아마 기존의 사업예산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것을 이ㆍ전용해서 쓴다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사용할 때랑 기존 타 사업에서 이ㆍ전용해서 사용할 때가 기간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나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단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차이면 충분히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하는 것은 지금 어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 준다고?
정부종합센터 항목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를 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이 아니라 차관 소관이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비비를 쓰기에 앞서서 예산이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있지요? 예비비를 쓰기 전에 요구할 수 있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침에 맞으면, 그 지침에서 할 수 있다면 지침에 따라서 예비비 쓰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 요구에 앞서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지침 내용이 어떻습니까?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 요구에 앞서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지침 내용이 어떻습니까?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에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잘잘못 얘기가 아니고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런 것도 없이 썼을 때는 잘못인데 그런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을 설명하세요.

그 지침이 있어서 합리적 기반에서 이ㆍ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지 못합니다.
물론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지침은 기재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이ㆍ전용을 하는 것은 그 지침에 의한다기보다도 위원님 지적대로 일단은 정상적인 예산집행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지침은 기재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이ㆍ전용을 하는 것은 그 지침에 의한다기보다도 위원님 지적대로 일단은 정상적인 예산집행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국가재정법 22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김영우 위원님.
제가 어제도 전체 상임위 때 지적했는데 행안부가 이ㆍ전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처보다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전 부처 중에 2위인데 이 사안도 제가 지적했고, 당연히 이것은 위법한 상황인데 가만히 보면 예비비를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안 써야 될 데는 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위법한 것도 문제지만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이따가 또 다루겠습니다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이것은 또 목적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그냥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를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안 써야 될 데는 쓰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다. 그래서 아까 이 점에 대해서 원칙이나 지침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찾아봐야 될 정도로 지금 행안부가 무원칙하게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가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위법한 것도 문제지만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이따가 또 다루겠습니다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이것은 또 목적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그냥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를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안 써야 될 데는 쓰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다. 그래서 아까 이 점에 대해서 원칙이나 지침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찾아봐야 될 정도로 지금 행안부가 무원칙하게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가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난안전통신망 사업비의 불용 또는 이ㆍ전용을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87억 반영했다가 실제로는 52억 원이 이월됐는데 그것은 낙찰가가 원래 예상한 것보다 60% 선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게 불용한 것이 잘 됐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행안부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비비 배정 및 집행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행안부가 원칙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다 떠나서 위법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굉장히 원칙이 너무 없다, 그리고 왜 행안부가 유독 이용률이 높은가 이것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사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을 세우셔서 집행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나타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다음 전체 상임위 전까지 행안부의 대책을 각 위원님들한테 준비해 주세요. 제가 볼 때 11월 15일 지진피해 같은 것은 연말에 돈이 집행됐을 텐데 예비비를 다 썼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항하고 앞으로 예비비를 중심으로 긴급재난에 쓰겠다 하는 대책을 세워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히……
재난복구대책비로 사용한 것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긴급 재난구호의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은 예비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더군다나 7월 달에 불용을 예상하고 이용해서 썼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재난복구대책비로 사용한 것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긴급 재난구호의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은 예비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더군다나 7월 달에 불용을 예상하고 이용해서 썼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7월에 벌써 불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 돈을 빼 썼다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그리고 권미혁 위원이 열심히 하셨던데 격려금 지급 계획을 마련하라 그랬는데……
이창림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권미혁 위원이 열심히 하셨던데 격려금 지급 계획을 마련하라 그랬는데……
이창림 수석전문위원님!

예.
총리실이나 청와대나 다른 행정부처의 장관들도 이런 격려금을 지급하잖아요. 정부에 이런 기본계획이랄까 지침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이진복 위원님 이것은……
재난 맞아요. 이것 재난하고 같은 거야.
아니, 지금 한 건 한 건 하려고 합니다.
한 건 한 건 하자고?
예,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논의된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주의로, 정부 측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이ㆍ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의 정도로 주면 어떻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논의된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주의로, 정부 측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이ㆍ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의 정도로 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조원진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7월 달에 썼다는 이야기는 나는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어떻게 오는지 보고 징계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것은 보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정부의 통보를 받고 결정하자는데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연번 29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실 집행률이 65%에 불과합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17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710억 원 중 65%에 불과한 462억 원만 집행되어 실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실 집행률이 65%에 불과합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17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710억 원 중 65%에 불과한 462억 원만 집행되어 실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업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나 우수저류지가 주로 도심지에 설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가 토지보상 지연 등 이해관계의 상충이 자주 발생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설계단계가 아니라 신규사업 선정 시부터 주민설명회를 미리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토지보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설계단계가 아니라 신규사업 선정 시부터 주민설명회를 미리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토지보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방금 그게 이유라고 설명하셨는데 도심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하신 내용은 전혀 현장을 모르는 답을 하고 있어요. 미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연되는 내용을 줄이겠다? 여러분, 이것이 왜 지연됐습니까? 방금 처음 서두에 꺼낸 말은 ‘보상’이라 그랬잖아요. 보상금이 안 내려 갔는데 이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답하면 안 돼요.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국회 와서 질의응답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
문제는 말이지요, 저류시설 사업을 설치하려면 개인주택 밑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도로 밑에 하잖아요. 지금 서울시도 전부 도로 밑에 했고 제가 있는 우리 동네도 전부 도로 밑에 했고 집을 사서 하는 일은 극히 적어요. 도심 한복판에 그 부지를 사서 하려면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워낙 어려운 데다가 거의 저지대예요. 그래서 도로 같은 데에다가 길고 깊게 저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못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안부에 교부금을 달라고 신청해라 해 놓고 그 비용을 보면 얼마냐, 전부 7억에서 10억 미만이에요. 7억이나 1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7∼10억 들어가서 물을 얼마나 저류시키겠어요?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너무 현장을 모르고 예측된 예산들이에요.
그렇게 불용액, 집행률이 적었다는 데 대해서 국회가 지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처음부터 전부 새로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을 가 보셨나요?
방금 그게 이유라고 설명하셨는데 도심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하신 내용은 전혀 현장을 모르는 답을 하고 있어요. 미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연되는 내용을 줄이겠다? 여러분, 이것이 왜 지연됐습니까? 방금 처음 서두에 꺼낸 말은 ‘보상’이라 그랬잖아요. 보상금이 안 내려 갔는데 이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답하면 안 돼요.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국회 와서 질의응답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
문제는 말이지요, 저류시설 사업을 설치하려면 개인주택 밑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도로 밑에 하잖아요. 지금 서울시도 전부 도로 밑에 했고 제가 있는 우리 동네도 전부 도로 밑에 했고 집을 사서 하는 일은 극히 적어요. 도심 한복판에 그 부지를 사서 하려면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워낙 어려운 데다가 거의 저지대예요. 그래서 도로 같은 데에다가 길고 깊게 저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못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안부에 교부금을 달라고 신청해라 해 놓고 그 비용을 보면 얼마냐, 전부 7억에서 10억 미만이에요. 7억이나 1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7∼10억 들어가서 물을 얼마나 저류시키겠어요?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너무 현장을 모르고 예측된 예산들이에요.
그렇게 불용액, 집행률이 적었다는 데 대해서 국회가 지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처음부터 전부 새로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을 가 보셨나요?

예.
일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장을 가 봤어요?

1년에 저류시설 서너 군데는 다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수저류시설이 도로 밑에도 있지만 공원이라든가 또는 지역에서 혐오지랄까 이런 데도, 최근에는 지하에다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개인주택을 수용해서 이것을 짓는다기보다도 도로가 되든 공원 밑이 됐든 간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협의가 완료돼서 보상이 진행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것들을 미리 당겨서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도 미리 파악하고 협의 과정도 미리 시작해서……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협의가 완료돼서 보상이 진행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것들을 미리 당겨서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도 미리 파악하고 협의 과정도 미리 시작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하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시 잘 잡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요구 부분을 주의로 확정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요구 부분을 주의로 확정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입니다.
타 사업에 편성된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 예산을 본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명입니다.
지적사항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부대경비가 타 사업에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명료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사전설계 검토회의 예산, 우수저류시설 사업담당자 교육 예산 등 우수저류시설 사업관리를 위한 부대경비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총사업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등 예산의 명료성 및 투명성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된 부대경비를 본 사업으로 이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타 사업에 편성된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 예산을 본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명입니다.
지적사항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부대경비가 타 사업에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명료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사전설계 검토회의 예산, 우수저류시설 사업담당자 교육 예산 등 우수저류시설 사업관리를 위한 부대경비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총사업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등 예산의 명료성 및 투명성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된 부대경비를 본 사업으로 이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사업에 편성된 우수저류시설 사업관리를 위한 부대경비 예산을 앞으로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편성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 행안부와의 통합 과정이 있었고 그 전에는 같은 실 내의 사업들이 과에서 집행되다 보니까 작은 규모의 예산을 한쪽에 몰아서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도 분화가, 아예 실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 행안부와의 통합 과정이 있었고 그 전에는 같은 실 내의 사업들이 과에서 집행되다 보니까 작은 규모의 예산을 한쪽에 몰아서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도 분화가, 아예 실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여쭈어볼게요.
여기 수용의견 하시면서 기재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하고 무슨 내용을 협의하십니까?
여기 수용의견 하시면서 기재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하고 무슨 내용을 협의하십니까?

오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편성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재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사업이에요. 서울시도 시간당 300㎜ 정도 비가 오는 것을 저장하기 위해 도심 지하에 큰, 굉장히 깊은 터널 형식의 그것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광역자치단체의 도심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기상변화로 인해서 시간당 비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저류시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항목을 만드는 일은 잘하는 일이고요 예산편성할 적에도 좀 더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 항목을 만드는 일은 잘하는 일이고요 예산편성할 적에도 좀 더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갔는데 관련해서 이진복 위원이 아까 29번에서……
권미혁 위원님 마이크 이용 좀 주세요. 지금 이것이 다 속기가 되고 또 녹음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마이크를 좀……
저도 잠깐 지나가기는 했는데 29, 30이 같은 항목이라, 아까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류시설 기능이나 범람, 침수피해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우수량이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곳도 많고 현장을 꼼꼼히 가 보시지 않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현장을 좀 많이 가 보셔서 이것을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된 것이 과거에는 20년 빈도, 30년 빈도 수준의 용량을 담는 것으로 했다가 이상기후 문제를 심각히 저희가 고려하고 반영해서 전체를 50년 빈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치한 곳 중의 3개 소가 침수되는 상황도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50년 빈도에서 더 큰 빈도로 규모를 넓혀 나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치한 곳 중의 3개 소가 침수되는 상황도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50년 빈도에서 더 큰 빈도로 규모를 넓혀 나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류시설이 아마 부처 내에도 자료가 있을 텐데 상습지역이 태반입니다. 상습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예.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간단히 드리면 우수시설 주변에 예산을 들여서 가능한 한 친수시설을 연계해서 하면 주민 휴식공간하고도 같이 될 것이다. 꼭 우수저류 그 기능만 하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간단히 드리면 우수시설 주변에 예산을 들여서 가능한 한 친수시설을 연계해서 하면 주민 휴식공간하고도 같이 될 것이다. 꼭 우수저류 그 기능만 하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과거에는 부처별로 별도로 진행되던 사업들, 지금 말씀하시는 우수저류시설이라든가 환경부, 국토부의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통합적으로 설계단계부터 단일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시정요구 부분을 주의로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이 시정요구 부분을 주의로 하고자 하는데……
주의보다 제도개선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림 수석전문위원님, 이것은 주의보다 제도개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제도개선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을 제도개선 사항에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제도개선보다는 그래도 주의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그렇게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그렇게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빗물일시저장시설 설치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빗물일시저장시설 배수구역 내 재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류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빗물일시저장시설의 배수구역 내에서 재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빗물일시저장시설 설치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빗물일시저장시설 배수구역 내 재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류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빗물일시저장시설의 배수구역 내에서 재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빗물일시저장시설 설치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17년도 집중호우 시 빗물일시저장시설 66개소 중 23개소에서 총 63회가 정상 가동했고 그중 일부지역 5개소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침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류조의 용량을 초과하는 호우가 내렸고 또 2개소는 배수 유입구가 막힘으로 해서 침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배수 유입구 막힘 등은 지자체한테 강조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찰 활동과 조치를 하도록 강조할 것이며 말씀드린 대로 초과하는 호우 문제는 앞으로 관개 용량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년도 집중호우 시 빗물일시저장시설 66개소 중 23개소에서 총 63회가 정상 가동했고 그중 일부지역 5개소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침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류조의 용량을 초과하는 호우가 내렸고 또 2개소는 배수 유입구가 막힘으로 해서 침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배수 유입구 막힘 등은 지자체한테 강조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찰 활동과 조치를 하도록 강조할 것이며 말씀드린 대로 초과하는 호우 문제는 앞으로 관개 용량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행안부가 이 사업 자체를 나눠 먹기 식으로 막 나눠 주다 보니까 이 규모가 작아진 거예요. 시간당 비가 쏟아지는 양은 더 많아졌는데 이것을 자꾸 나눠 먹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눠 먹기 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지역의 요구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산을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간당 비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100㎜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불과 3, 4년 만에 지금 시간당 300㎜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저류시설들의 용량을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다시 받아 보는 것으로, 더 키우는 것으로 해 보세요.
그런데 예산을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간당 비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100㎜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불과 3, 4년 만에 지금 시간당 300㎜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저류시설들의 용량을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다시 받아 보는 것으로, 더 키우는 것으로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부분을 주의로 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요구명은 격려금 지급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재난안전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액의 91%가 4/4분기에 집행되었습니다. 재난안전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사업의 2017년 총 집행금액 2억 490만 원 중 91%인 1억 8680만 원이 4/4분기에 집행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격려금 지급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아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이진복 위원님께서 저에게 다른 부처에도 이런 격려금 지급 계획지침이 있나 하는 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부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 91%가 4/4분기에 집행된 것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급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재난안전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액의 91%가 4/4분기에 집행되었습니다. 재난안전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사업의 2017년 총 집행금액 2억 490만 원 중 91%인 1억 8680만 원이 4/4분기에 집행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격려금 지급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아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이진복 위원님께서 저에게 다른 부처에도 이런 격려금 지급 계획지침이 있나 하는 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부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 91%가 4/4분기에 집행된 것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급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는 격려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억 원 정도의 금액인데 주로 연말에 소방대원이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방한복이라든가 목도리, 토시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느라고, 연말에 이게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연중으로 분산해서 지급토록……
이 내용은 2억 원 정도의 금액인데 주로 연말에 소방대원이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방한복이라든가 목도리, 토시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느라고, 연말에 이게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연중으로 분산해서 지급토록……
아니, 이런 부분을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까? 이런 것을 꼭 격려금으로 이렇게…… 토시하고 이런 것은 예산항목으로 편성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이라고 하는 예산항목을 갖고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도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격려금이라고 여기에는 써 놓고 보고하시는 분은 격려물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격려물품 같으면 매년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이고, 여기 서류에는 지금 격려금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격려금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말을……
격려물품 같으면 매년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이고, 여기 서류에는 지금 격려금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격려금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말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이 아니지요?

예, 격려금인데 이게 작년도는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전반기에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정이 스톱 비슷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후반기에 몰린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는 현재 한 50% 가까이 이미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현재 한 50% 가까이 이미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격려금이든 격려물품이든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사유인가요? 소방이나 경찰공무원들이 재난현장에 종사하는 것은 그분들의 업이라는 것이지요. 업과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격려금을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특유한 문화인 것 같은데 이런 문화들을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격려금을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특유한 문화인 것 같은데 이런 문화들을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재난현장 종사자들은 다른 공무 분야보다는 격무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차관이나 현장을 방문할 때 상황실 근무자들이나 또 재난현장에서 직접 고생하는 분들한테 약간의 격려를 해 주는 취지고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과거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국민안전처와 소방, 경찰 등 현장에서 뛰는 분들과의 보다 유기적인 관계 구축 이런 것도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과거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국민안전처와 소방, 경찰 등 현장에서 뛰는 분들과의 보다 유기적인 관계 구축 이런 것도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업무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따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예전의 후진적인 문화이고 저희들이 지양해야 할 문화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항목 자체도 지금 행안부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런 항목 자체도 지금 행안부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재난관리를 하는 저희 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격무이고 힘든 업무를 하신 것은 맞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냥 업무이신 거예요.
권 위원님,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재난현장에 가 보면 일반 소방공무원 외에 지역 방위 군인이라든지 지역 예비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아마 그런 격려금을 겸해서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재난현장에 가 보면 일반 소방공무원 외에 지역 방위 군인이라든지 지역 예비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아마 그런 격려금을 겸해서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예, 총괄해서 씁니다. 작년 삼척 화재 때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잘못 쓰지만 않으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 권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이게 김영란법하고는 상충되는 것이 없어요?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삼척에서 산불이 났을 때 저희 전문인력 가지고 안 돼서 군부대가 출동했습니다. 상당기간 동안, 며칠 동안 현장에서 숙박하면서 산불 진화에 투입이 됐는데 그런 군부대에다가도 이 금액을 이용해서 위로해 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특별한 예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다 정착돼 있는데 사실은 뒤로 다 격려금이 간다 이런 것은 후진 문화인 것 같아요.

뒤로……
격려금이 간다.

그것을 격려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년 군부대에 대한…… 또 소방이라든가 경찰 이런 분들 전부 다 격려금으로 표현합니다.
격무나 현장업무는 그것 자체가 그냥 업무인 것이고 그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해 주는 것은 그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우를 하는 그런 게 정당한 사회적인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이지 거기에 대해서 따로 격려금을 주는 문화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했으니까 저도……
제가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의외로 얘기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격무니까 사실 그냥 가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가서 보면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약간 격려금이라고 얘기하니까…… 권은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게 4/4분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는 돼요. 쭉 보고 1년을 결산하고 누가 더 고생했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때가 포항 지진 때였기 때문에 4/4분기에 집중된 것 같아서 저는 다소는 계획 있는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이어서 이것은 권은희 위원님 얘기한 대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지……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심각하지 않은 지적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의외로 얘기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격무니까 사실 그냥 가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가서 보면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약간 격려금이라고 얘기하니까…… 권은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게 4/4분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는 돼요. 쭉 보고 1년을 결산하고 누가 더 고생했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때가 포항 지진 때였기 때문에 4/4분기에 집중된 것 같아서 저는 다소는 계획 있는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이어서 이것은 권은희 위원님 얘기한 대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지……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심각하지 않은 지적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권미혁 위원님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산항목에서도 연계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일단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이란 목적을 평가하는 데 부적절한 성과지표가 산정되었습니다. 수혜교육생 만족도, 졸업생 취업률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지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 취업률, 업무활용 평가 등으로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이란 목적을 평가하는 데 부적절한 성과지표가 산정되었습니다. 수혜교육생 만족도, 졸업생 취업률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지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 취업률, 업무활용 평가 등으로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의 졸업생 취업률은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 졸업생 취업률로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활용 평가 등의 성과지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 및 조사기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자격증 신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 등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시에 다양한 정책을 검토․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자격증 신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 등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시에 다양한 정책을 검토․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에게 묻겠는데요.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성과 부분에 대한 측정을 객관화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지표 개선이 행안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성과예산주의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인데 이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게 적절할지 주의를 통해서 하는 게 적절할지……
이게 그러니까 성과예산주의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부처에서 스스로 성과예산주의에 적합하게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주의나 시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성과 부분에 대한 측정을 객관화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지표 개선이 행안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성과예산주의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인데 이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게 적절할지 주의를 통해서 하는 게 적절할지……
이게 그러니까 성과예산주의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부처에서 스스로 성과예산주의에 적합하게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주의나 시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나 시정으로 하는 편이 아무래도 지적사항의 취지에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나 시정으로 하는 편이 아무래도 지적사항의 취지에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34번 폭염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폭염이 심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미흡합니다. 폭염 피해 사망자가 48명, 가축 572만 마리 폐사, 2909ha의 농작물 피해 발생 등 폭염 피해가 매우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해 전기요금 일부 지원, 파출소의 무더위 쉼터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김한정 위원 송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폭염이 심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미흡합니다. 폭염 피해 사망자가 48명, 가축 572만 마리 폐사, 2909ha의 농작물 피해 발생 등 폭염 피해가 매우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해 전기요금 일부 지원, 파출소의 무더위 쉼터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김한정 위원 송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폭염에 대한 정부 대책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지가 됐습니다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연재난의 유형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을 현재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정부 조치라든가 지원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가축 폐사라든가 농작물 피해 등은 폭염재난 법제화와 무관하게 이미 지금도 농작물 등의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전기요금도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인 조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할인 문제는 지금도 한전 차원에서 228억 원, 영유아 양육 세대 지원에서는 125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파출소를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파출소가 각종 민원인 또 범죄자, 취객 등의 출입이 빈번해서 이게 과연 무더위 쉼터로 적합한지, 바람직한지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찰청과 한 번 더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폭염에 대한 정부 대책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지가 됐습니다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연재난의 유형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을 현재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정부 조치라든가 지원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가축 폐사라든가 농작물 피해 등은 폭염재난 법제화와 무관하게 이미 지금도 농작물 등의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전기요금도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인 조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할인 문제는 지금도 한전 차원에서 228억 원, 영유아 양육 세대 지원에서는 125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파출소를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파출소가 각종 민원인 또 범죄자, 취객 등의 출입이 빈번해서 이게 과연 무더위 쉼터로 적합한지, 바람직한지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찰청과 한 번 더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법안소위에서 폭염은 재난으로 안 들어갔나요?

예, 폭염이 재난에 들어갔습니다. 7월 1일부로 소급해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당연히 이 부분을 마련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예결소위입니다마는 제가 자연재해대책법에 폭염을 항목으로 넣는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 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상당히 짧은 시간에 발의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대비책을 세우질 못한 것 같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에……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에 폭염을 넣는 것을 발의했거든요. 우리 예결소위에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관련 사항에 아직 대비를 못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요청이에요.

위원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위원님, 아까 예결소위라 했는데 법안소위에……
예, 법안소위에 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박해서 그 안을 받다 보니까 검토를 미처 못 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규정되면 그 이외에, 특히 폭염의 예방과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폭염, 제 지역이 농촌 아닙니까? 가축 피해가 굉장했어요. 양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수천 마리씩 죽어 나오는데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옛날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지역에 파묻고 이랬습니다마는 수천 마리씩 닭이 폐사를 했는데, 이거 렌더링이라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이번 폭염, 제 지역이 농촌 아닙니까? 가축 피해가 굉장했어요. 양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수천 마리씩 죽어 나오는데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옛날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지역에 파묻고 이랬습니다마는 수천 마리씩 닭이 폐사를 했는데, 이거 렌더링이라고 그러지요?

예.
그 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리당 1000원인지 2000원인지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폭염 피해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면 지역에서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일손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예결소 안은 아니라서 제가 길게 답변드리기는 뭣하지만 하여튼 법에 명시가 되면 저희 기본 생각은 이것을 매뉴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33℃, 35℃의 폭염주의보, 경보 수준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은 33℃, 35℃가 아니라 40℃를 넘나드는 상황을 그대로 정부대책에 변영을 시키고자 좀 더 세분화해서 단순히 폭염이 아니라 그 이상은 ‘혹염’ 또 ‘극염’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정부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폭염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보다 더 적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한마디 물어볼게요.
정인화 위원님, 마이크 쓰십시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인적 피해하고 가축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인적 피해에 대해서만 나와 있잖아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가축 피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그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이에 관해서는 일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일체 손을 놓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또 통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러한 경우에도 인명 피해에 대해서만 적시할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축 피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는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같은 것은 못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식품부나 기타 관련된 부처에다가 더 신경을 쓰고 내려온 예산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잠깐만.
이진복 위원님.
나는 서류를 2개 가지고 있어서 헷갈렸는데 처음 준 34번하고 35번 하고 지금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4번은 왜 이 자료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전문위원?
지금 34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5번하고 34번하고 섞여 가지고 있네요.
나한테 처음 온 자료 34번에는 광역 시도별 집행현황을 보니까 100%를 집행한 곳도 있고 19.4%를 집행한 곳도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게 빠진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처음 온 자료 34번에는 광역 시도별 집행현황을 보니까 100%를 집행한 곳도 있고 19.4%를 집행한 곳도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게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걸 제출하신 권미혁 의원님실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어?

예, 그래서 그 자료 하나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자료가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서울, 부산할 것 없이 차양막을 도로가에 쭉 설치를 했더라고요, 비치파라솔 같이.
내가 이번에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서울, 부산할 것 없이 차양막을 도로가에 쭉 설치를 했더라고요, 비치파라솔 같이.

그늘막이라고 합니다.
그거 같은 것을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쓴 거예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했고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할 때는 특교를 교부해서 일부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무엇을 집행했던가요? 뭐를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갔어요?

아, 특교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늘막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폭염에 대한 대비 요령들을 알리는 홍보비 등으로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를 집행한 곳은 어디고 19.4%를 집행한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처음 보는 자료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일들을 했고 집행률이 어떻고 왜 집행률이 낮았는지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폭염이 자연재해에 들어가는 걸로 개정안을 내잖아요. 여야 합의로 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뒷북치고 있다,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제 넣어서 어떻게 하냐’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올 폭염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부처 내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이번 법안 개정과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기료 소급해서 할인하는 문제고 그건 이미 국민들한테 시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인데 어제 법안소위에서는 7월 1일부로 소급해서 이번 폭염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제화를 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지급 기준이라든가 지급 방법들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소급집행을 하면 당장 이번에 사망한 분들한테, 48명이 폭염 사망자로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사실 난감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급해서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인데 어제 법안소위에서는 7월 1일부로 소급해서 이번 폭염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제화를 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지급 기준이라든가 지급 방법들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소급집행을 하면 당장 이번에 사망한 분들한테, 48명이 폭염 사망자로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사실 난감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급해서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난망하더라도 그 부분은 머리를 짜내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예.
그러면 어제 법안소위에, 폭염하고 혹한도 들어갔습니까?

예, 한파……
한파도?

예, 들어갔습니다.
제가……
폭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게 기본 시정요구인데, 그렇지요? 행안부가 각 시도를 관할한단 말이에요. 이번 폭염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예산이 없어요. 대책을 세우려해도 세울 수가 없다고. 대구 같은 경우는 생산 자체가 여름 폭염 기간 동안에 거의 올스톱이 되어 버렸다고. 40도가 되니까 활동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게 한 달간 지속됐다고. 행안부가 각 시도 단체장들하고 폭염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 전에 최소한도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고. 그러면 행안부가 사망자에 대한 대책 문제, 지금 보니까 그냥 일부 지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폭염이 상시화된다, 그러면 이 상시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전국의 각 시․도지사들하고 폭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논의해야 된다. 이제 또 잊혀 버릴 거예요. 그런데 내년되면 또 허둥댄다고.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폭염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폭염 문제가 앞으로 계속 더 심각해질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재난 상황으로 갔다 그러면 근본 대책을 이제는……
그 재난에 대한 대책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진 대책 이런 식으로 대책이 있는데 법만 바꾸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니까 오히려 내년 폭염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시도 단체장들의……
각 지역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 문제잖아. 농산물 문제가 집중적으로 피해가 워낙 심하고 또 해양 같은 경우는 양식업에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또 중부권 같은 경우는 소위 닭이라든지 양계, 양돈 이런 부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에 맡긴다는 것은…… 그쪽은 나중에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잖아요. 대책은 이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전에 최소한도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고. 그러면 행안부가 사망자에 대한 대책 문제, 지금 보니까 그냥 일부 지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폭염이 상시화된다, 그러면 이 상시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전국의 각 시․도지사들하고 폭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논의해야 된다. 이제 또 잊혀 버릴 거예요. 그런데 내년되면 또 허둥댄다고.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폭염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폭염 문제가 앞으로 계속 더 심각해질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재난 상황으로 갔다 그러면 근본 대책을 이제는……
그 재난에 대한 대책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진 대책 이런 식으로 대책이 있는데 법만 바꾸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니까 오히려 내년 폭염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시도 단체장들의……
각 지역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 문제잖아. 농산물 문제가 집중적으로 피해가 워낙 심하고 또 해양 같은 경우는 양식업에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또 중부권 같은 경우는 소위 닭이라든지 양계, 양돈 이런 부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에 맡긴다는 것은…… 그쪽은 나중에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잖아요. 대책은 이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염에 대한 전체회의를 해서 각 파트별 매뉴얼을 만들자. 그래서 그 매뉴얼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켜 놔야 된다. 그래야지 내년 폭염에 대한 대책이,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대책을 갖고 있다고 하고 늦었지만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야지 내년에 폭염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도 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34번은 제도개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4번은 제도개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진단방식에 따라 평가결과 등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면 진단만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현지 진단도 함께 받은 지방자치단체 간 등급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평가 자체의 신뢰도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지 진단 실시가 무리한 일정으로 서류점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2개의 시․군․구를 진단하는 등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여 서류점검 수준의 형식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신뢰성 확보 및 실질적 진단을 위해 진단 내부지침 등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김한정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진단방식에 따라 평가결과 등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면 진단만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현지 진단도 함께 받은 지방자치단체 간 등급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평가 자체의 신뢰도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지 진단 실시가 무리한 일정으로 서류점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2개의 시․군․구를 진단하는 등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여 서류점검 수준의 형식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신뢰성 확보 및 실질적 진단을 위해 진단 내부지침 등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김한정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전해 주세요.

말씀하신 지적사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앞으로는 동일 조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한 해에 어떤 지자체는 서면 진단 또 다른 데는 현지 진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랄까 객관성이랄까 표준성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올해 제도를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를 격년별로 한 해는 서면 진단, 한 해는 현지 진단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뢰도가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지 진단의 소홀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진단 일정을 현재 1주에서 2주로 연장해서 충분히 기간을 잡고 또 진단반 인력도 30명에서 67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원해서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단요원에 대한 사전교육도 내부적으로 강화해서 보다 충실하고 또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앞으로는 동일 조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한 해에 어떤 지자체는 서면 진단 또 다른 데는 현지 진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랄까 객관성이랄까 표준성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올해 제도를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를 격년별로 한 해는 서면 진단, 한 해는 현지 진단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뢰도가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지 진단의 소홀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진단 일정을 현재 1주에서 2주로 연장해서 충분히 기간을 잡고 또 진단반 인력도 30명에서 67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원해서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단요원에 대한 사전교육도 내부적으로 강화해서 보다 충실하고 또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연번 36번, 시정요구명은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확대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허위․형식적인 자체 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이 발생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119 출동 건수만 보더라도 2017년에는 약 2만 4000건에 달하는데 일본과 비교하여 승강기 사고 발생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허위․형식적인 자체 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이 발생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119 출동 건수만 보더라도 2017년에는 약 2만 4000건에 달하는데 일본과 비교하여 승강기 사고 발생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합니다.
앞으로는 승강기 이용자 안전 확대를 위해서, 지적은 불시점검을 얘기하셨습니다. 당연히 불시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까지 1회 했던 걸 올해부터 2회로 확대했고요.
승강기 안전 문제는 점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아예 법을 개정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금년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관리업자의 기능이랄까 또 하도급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승강기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승강기 이용자 안전 확대를 위해서, 지적은 불시점검을 얘기하셨습니다. 당연히 불시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까지 1회 했던 걸 올해부터 2회로 확대했고요.
승강기 안전 문제는 점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아예 법을 개정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금년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관리업자의 기능이랄까 또 하도급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승강기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법을 개정해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불시점검을 해서 언제 점검을 할지 모른다 하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사고가 나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당신들을 처벌하겠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인명사고가 나 버린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시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사고가 나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당신들을 처벌하겠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인명사고가 나 버린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시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잠깐……
승강기 사고가 일본과 비교해서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것 그 원인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승강기 사고가 일본과 비교해서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것 그 원인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일단 사용 부품이 인증이 안 된 부품이 많이 사용되는 것도 있고 또 시설 유지관리업체가 정기 또는 수시 여러 가지 형태의 점검․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이 하도급, 재하도급 이렇게 내려가면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개의 엘리베이터를 몇 분 만에 끝내는 사실상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문제도 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보다 더 구조적인 것은 대형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이 유지관리업까지 겸합니다. 그러고는 그걸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제대로 보전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점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더 구조적인 것은 대형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이 유지관리업까지 겸합니다. 그러고는 그걸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제대로 보전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점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미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개정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조업체와 보수업체가 하청, 재하청을 통해서 다르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최근 언론에도 여러 군데에서 지적했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한 군데 승강기를 고치러 간 보수업체에서 하나 고장 원인을 밝혀냈는데 다른 부품을 빼고 그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고 부품을 넣고 그리고 다른 부품을 또 다른 데다 팔고 이런 굉장히 위험한 관행들이 있어요, 보수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런 확실한 대책을 만드셨으면 저희 방에도 한번 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줘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줘야 되겠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승강기 관련 부분은 인명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라 이번에야말로 제조업체와 보수업체 그리고 하청, 재하청 구조 자체를 뭔가 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의 노력 끝에 올해 법이 개정됐고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했고요.
대기업과의 갈등이랄까 대단한 저항도 있었고요, 현재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의 갈등이랄까 대단한 저항도 있었고요, 현재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걸 소 위원님한테만 주지 말고 소위원들한테 전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승강기 갇힘 사고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공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도, 승강기 갇힘 사고도 방금 소 위원님 지적했던 것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승강기 점검하는 데 기한 이런 것이 승강기의 인원, 승차 인원이나 아파트 층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승강기 점검하는 데 기한 이런 것이 승강기의 인원, 승차 인원이나 아파트 층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예를 들면 20층을 왔다 갔다 하는 승강기하고 6층을 왔다 갔다 하는 승강기하고 사용빈도나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기간, 10년 이면 10년, 12년이면 12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적어도 그 승강기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기간을 따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항상 답변할 때는 직책과 이름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시정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다음은 37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시정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다음은 37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의 신속한 추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해가 이미 발생한 지역에 대해 재해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데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의 해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의 행정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의 신속한 추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해가 이미 발생한 지역에 대해 재해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데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의 해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의 행정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효율화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 투입 예산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년도 3500여억 원, 올해는 3700여억 원, 내년도는 39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개선지구 지정 효율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침수피해 예상 전 지역을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실제 사업이 진행될 지구, 지역만 축소해서 지정하는 문제로 방안을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효율화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 투입 예산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년도 3500여억 원, 올해는 3700여억 원, 내년도는 39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개선지구 지정 효율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침수피해 예상 전 지역을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실제 사업이 진행될 지구, 지역만 축소해서 지정하는 문제로 방안을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주의로 시정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주의로 시정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38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적절한 예비비 배정 및 집행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에 목적예비비 87.3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연내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보강을 위해 목적예비비 87.3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배정분 중 60%인 52억 원은 이월하고 40%인 34억 원은 불용 처리하여 연내 집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시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배정 및 미집행은 부적절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예비비 배정 및 집행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김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적절한 예비비 배정 및 집행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에 목적예비비 87.3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연내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보강을 위해 목적예비비 87.3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배정분 중 60%인 52억 원은 이월하고 40%인 34억 원은 불용 처리하여 연내 집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시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배정 및 미집행은 부적절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예비비 배정 및 집행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김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지적사항 수용합니다.
이 사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재난망 보강 사업으로서 예비비 87억 3000억 원을 7월 달에 배정받은 이후에 조달 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약금 52억 원을 이월하고 낙찰차액 35억 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월한 계약금 52억 원은 참고로 올 5월 달에 전액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사용 시 적절하게 배정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재난망 보강 사업으로서 예비비 87억 3000억 원을 7월 달에 배정받은 이후에 조달 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약금 52억 원을 이월하고 낙찰차액 35억 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월한 계약금 52억 원은 참고로 올 5월 달에 전액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사용 시 적절하게 배정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이게 평창동계올림픽 예비비가 7월 달에 배정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기가 부족한 정도인가요? 언제쯤 배정됐어야 공기가 안 부족한 건가요?

실무자 판단으로는 6개월 전에 배정됐으면 연내로 집행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1월?

7월 달이니까 2월 달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7월 19일 날 조달 발주를 했고 그 뒤에 공고했고 협상계약이 9월 달에 진행됐고 사업 추진까지 6개월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사전에 배정됐더라면 연내 집행이 완료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여기 자료에 7월 19일 날 조달 발주를 했고 그 뒤에 공고했고 협상계약이 9월 달에 진행됐고 사업 추진까지 6개월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사전에 배정됐더라면 연내 집행이 완료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배정하면 사업이 잘 추진됐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월 내지 2월 정도……
그러면 1월 내지 2월에 이것이 잘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이것이 보강사업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보강 필요성이 식별된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장 심진홍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난안전통신망 1단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7년도에 예산총칙에 반영돼서 목적예비비 한 300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 결정이 늦어지면서 일단 보강해서 올림픽 때 쓸 수 있게는 하자 해서 예비비 배정이 7월에 결정됐습니다.
원래 재난안전통신망 1단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7년도에 예산총칙에 반영돼서 목적예비비 한 300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 결정이 늦어지면서 일단 보강해서 올림픽 때 쓸 수 있게는 하자 해서 예비비 배정이 7월에 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것이 올림픽 지원 사업이었네요? 그런데 올림픽 지원 사업 같으면 정상적인 비용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었는데도 이것을 재난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져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으로 목적예비비가 배정됐었는데 저희가 기재부랑 총사업비를 협의하면서 총사업비는 당장 결정은 못 해 주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재난안전통신망이 시범망을 구축한 이유가 평창, 강릉, 정선에 해서 올림픽 때 일단 시범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재난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사업명으로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전국을 단일 통신망으로 하는 통신망 사업입니다. 새로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통신망 구축의 기본 목적이 재난 시에 재난 관련 기관들이 단일 통신망을 이용해서 소통이라든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자고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는데 평창올림픽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명칭은 재난안전망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재난망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사업명으로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전국을 단일 통신망으로 하는 통신망 사업입니다. 새로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통신망 구축의 기본 목적이 재난 시에 재난 관련 기관들이 단일 통신망을 이용해서 소통이라든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자고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는데 평창올림픽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명칭은 재난안전망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재난망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이후에 저희 방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이 시기에 맞춰서 평창에 했다 이 말이네?

시범사업으로, 우선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큰 행사 때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그러면 좀 일찍 배정해 주지요.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세계적으로 많은 손님들도 오고 그러니까 단일 통신망도 통신회사들이 다 연초에 시작했는데 이것을 7월 달에나 배정했다는 것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먼. 일의 순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해야 하는데 이것 보면 참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정도 같으면 전 해에 집행 일자를 대충 정하잖아요. 예산을 언제 집행하여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이것은 빨리 해 줘야 된다, 그래서 1∼2월에 우선 배정해 주도록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세밀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사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인지 인사 적체로 인해서 기분 나쁘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보면 때로는 공무원들 수준이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 같으면 전 해에 집행 일자를 대충 정하잖아요. 예산을 언제 집행하여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이것은 빨리 해 줘야 된다, 그래서 1∼2월에 우선 배정해 주도록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세밀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사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인지 인사 적체로 인해서 기분 나쁘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보면 때로는 공무원들 수준이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총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적 논리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또 이 분야 담당자들이 부실하게 사업을 관리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적 논리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또 이 분야 담당자들이 부실하게 사업을 관리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예산 집행에서의 핵심 문제는 목적예비비로 87억 3000만 원을 배정받았는데 쓰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쓰지 않은 부분은 한 40%에 해당되는데……
52억 6700만 원은 이월됐고 또 나머지 34억 6600만 원도 불용 처리했다, 그럼 하나도 안 쓴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아니요, 이월된 것은 올해 5월까지 다 집행됐고요.
그러니까 올해 쓴 것이잖아요.

예.
여기서 연내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연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예비비의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급한 경우에, 특히 이것이 목적예비비인데 연내 집행이 안 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징계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부는 뼈아프게 듣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꼭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요구는 주의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부는 뼈아프게 듣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꼭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요구는 주의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나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목적예비비로 써 놓고 전액을 불용 처리하고 말이지요, 이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실무자가 별도로 자료와 함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몇 번이었지요? 우리가 맨 처음 다뤘던……
아까 28번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책을 보고받은 이후에 처리하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그렇고 이 건도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그러면 28번하고 38번은 별도로 보고받고 내일 할 때 일괄해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외람됩니다만 내일 저는 또 태풍, 오늘 양해해 주신……
아니, 내일 시정요구 결정할 때는 본부장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 우리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만 더 첨언 드리겠습니다.
28번은 지금 차관실하고 연락이 돼서 아까 그 정보통합전산센터 불용 문제를 좀 소명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28번은 지금 차관실하고 연락이 돼서 아까 그 정보통합전산센터 불용 문제를 좀 소명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끝마치고 가시고 차관이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예.
하는 김에 그러면 38번도 이따가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28번과 38번을 일단 보류하고, 기타 지적사항 한번 보십시오.
6번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예ㆍ결산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채택을 하시면 부대의견으로 채택돼서 정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본부하고 관계있는 것이 6번인데 6번은 김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자연재해 관련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것을 채택해 주시면 부대의견으로 해서 행정부에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본부하고 관계있는 것이 6번인데 6번은 김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자연재해 관련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것을 채택해 주시면 부대의견으로 해서 행정부에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중에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3개 법안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ㆍ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항은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 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서 태풍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 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서 태풍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저는 점심 약속이……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에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지요.
저는 5분 전에 나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로 굉장히 힘드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적사항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1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의 평가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6개 등급 중 하위등급인 D∼F를 받은 기관은 최근 5년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의 평가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6개 등급 중 하위등급인 D∼F를 받은 기관은 최근 5년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이고,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해서 등급체계를 개선하고 하위 평가도 더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부패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표를 정무위원회에 있을 적에 보니까 이 표가 하도 오래 되어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데 도가 텄어요. 거기에 이런 항목이 하나 있거든요. 민원인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기간 동안 민원인들이 그 관공서에 가서 민원을 보고 난 이후에 욕구를 거기에다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도 똑같은 포맷으로 하니까 사전에 공무원들이 그 명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민원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명단을 보내요. 그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평가서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판단할 수 없어서 말은 못 하겠지만 제도개선을 한다니까 일단 저는 제도개선 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만 이 평가서 항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평가서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판단할 수 없어서 말은 못 하겠지만 제도개선을 한다니까 일단 저는 제도개선 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만 이 평가서 항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도개선 하는 데 저도 일조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1번은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1번은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시정요구명은 교부세 교부시기 관련 법률 개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교부세 교부시기 관련 법률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도에 보통교부세를 12회, 부동산교부세를 3회 교부하였는데 이는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10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시기 관련 법률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교부세 교부시기 관련 법률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도에 보통교부세를 12회, 부동산교부세를 3회 교부하였는데 이는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10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시기 관련 법률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하십시오.

저희들이 수용해서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법률보다 더 빨리 매월 제공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법률보다 더 빨리 매월 제공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현실에 맞게’라는 것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매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연번 3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지방세외수입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관리가 분야별․지자체별로 별도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관리는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지자체 자체개발 개별업무 시스템을 각각 활용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과자료의 공동 이용이 불가능하고 납부편의 서비스 증진에 한계가 있으며 자치단체별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시스템 중복에 따른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을 조속히 표준화된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송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관리가 분야별․지자체별로 별도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관리는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지자체 자체개발 개별업무 시스템을 각각 활용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과자료의 공동 이용이 불가능하고 납부편의 서비스 증진에 한계가 있으며 자치단체별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시스템 중복에 따른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을 조속히 표준화된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송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도 10억의 국비를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국회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것은 주의는 아니고 제도개선 사항 같은데요.
이 부분을 김병관 위원님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국가재정 편입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국가재정 외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약 230억 원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수입으로 편입되어 국가재정 외로 관리․운용되고 있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함으로써 수익금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이 국회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권미혁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국가재정 편입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국가재정 외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약 230억 원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수입으로 편입되어 국가재정 외로 관리․운용되고 있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함으로써 수익금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이 국회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권미혁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만 시정요구의 문구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 통제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재정 내로 편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당국과 협의해 보니까 이 금액 규모가 너무 적어서 기금으로 관리하거나 어떻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해서 이 부분은 하여튼 국회 통제의 방안은 수용하되 국가재정 내로 편입하는 문구만 제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 통제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재정 내로 편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당국과 협의해 보니까 이 금액 규모가 너무 적어서 기금으로 관리하거나 어떻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해서 이 부분은 하여튼 국회 통제의 방안은 수용하되 국가재정 내로 편입하는 문구만 제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나 별다른 것 없잖아.

아닙니다. 국회 통제방안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이 수입은 누가 관리했어요?

옥외광고센터에서 수입을 한 230억 정도를 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문체부 국제 행사비로 배분하고 지자체에 배분하고 특수법인화하는 것을 행정부 내부에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심사받는 국회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민간단체예요?

특수법인으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 산하에 있습니다. 법에 의한 법정기구입니다.
공제회에 이게 있다고요?

예, 그 산하에 옥외광고센터가 있습니다.
공제회가 이 일을 하네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행안위에서 옥외광고물법을 통과시키면서 옥외광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법률에 담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처음 듣는 조직인데 지방재정공제회 산하 옥외광고센터에 관련된 근거라든지 조직규모, 운영방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번 기회에 자료를 한번 주시도록……

그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을 문체부 같은 데도 준다고 그랬는데 대단히 웃기는 일을 하고 있네.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월드컵 대회랄지 올림픽이랄지 이런 대회를 하면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편법 중에 진짜 왕 편법이네요.
그러니까 옥외광고를 해서 그 수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거네요?
지방재정공제회에 이것을 둬 가지고……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입으로……

이 사항은 광고사업을 옥외광고사한테 하는데 그 사업이 수익금이 생기면 원래 광고사업인만큼 광고산업 또는 광고와 관련된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이 수익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게 해당 관련 개별법에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게 해당 관련 개별법에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해 봐야 되겠다. 지금 뭐라고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보류시켜 놨다가 방금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자료를 받아보고 오후에 심의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5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5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5번입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 추진의 성과제고 필요 등입니다.
지적사항은 고향희망심기사업의 사업성과가 부진하였고 홍보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됩니다.
청년희망뿌리단 사업의 경우 도시청년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지역활동을 하게 하려는 목표에 비해 사업성과가 부진하였고 대국민 홍보 예산은 집행률이 70%에 불과하며 대국민 홍보 예산이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부사업에서 청년희망뿌리단원 모집 관련 신문광고비 100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희망뿌리단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다른 세부사업 예산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이고,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 추진의 성과제고 필요 등입니다.
지적사항은 고향희망심기사업의 사업성과가 부진하였고 홍보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됩니다.
청년희망뿌리단 사업의 경우 도시청년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지역활동을 하게 하려는 목표에 비해 사업성과가 부진하였고 대국민 홍보 예산은 집행률이 70%에 불과하며 대국민 홍보 예산이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부사업에서 청년희망뿌리단원 모집 관련 신문광고비 100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희망뿌리단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다른 세부사업 예산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이고,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을 수용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적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예산금액이 얼마였지요?

이게 7억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 꼭 해야 돼요?

지방이 소멸위기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서도 이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외 사례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참 많잖아요, 각 부처별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행안부까지 이것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관련 사업하고도 종합적으로 연계․협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해외 사례에서도 보니까 행안부 같은 유사한, 일본 경우에는 총무성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도입을 했습니다.
뭐 짜다라 효과가 생긴다고. 이런 예산은 사실은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이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거주이전만 하면 단순히 이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거주이전을 목표로 세워서 했고요, 정착을 시켜서 지방의 소멸위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조금 막연한 것 같아요. 주소지 이전은 실제로 가서 살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청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금 수도권하고 큰 광역도시 외에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다 감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자연감소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소멸위기까지 다다르는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명씩 이전만 해서가 아니라 이전하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상품을 개발한다랄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랄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청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7억 가지고, 특히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인구감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청년들을 그런 지역에 이전하는데 7억을 가지고 한다, 나는 전국적이고 이런 큰…… 사실 지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흐름인데 이것을 7억 가지고 도시청년 인구감소 지역에 보내는 프로젝트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그럴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좀 그래 보여요.
이 프로젝트 사업을 잘 아는 사람만이 아마 일부 혜택을 누릴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막는 취지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 프로젝트 사업을 잘 아는 사람만이 아마 일부 혜택을 누릴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막는 취지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정부는 위원님들께 고향희망사업의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법이 지난 국회 때 안 되었고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서 이게 성공되면 그다음에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법이 지난 국회 때 안 되었고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서 이게 성공되면 그다음에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에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도 있지요?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책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고 실패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죽 보면서 우수한 모델들을 분석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추경에도 유사한 예산이 1000억 원가량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것은 청년일자리……
그러니까요 이것은 일종의 마중물 사업 아닙니까?

예, 마중물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문 있습니까?
이것 언제부터 해 온 사업이에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거야말로 행정부가 정말 보여주기식 행정이에요.
이것은 차라리 예산을 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하는 가점 속에 넣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세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어야 돼요. 행안부가 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작아요.
이것은 차라리 예산을 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하는 가점 속에 넣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세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어야 돼요. 행안부가 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작아요.

저희들이 하여튼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국세 지원할 때 가점을 넣어서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 주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요.
정부는 바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 쪽으로 요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주의로 해 주시면……
이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주의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시정으로 하기에는 규모도 작고 주의 정도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의로 일단 할까요?
예, 요청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주의로 하고 제가 말씀한 대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6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의 철저한 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교부기준의 집행률은 약 100%이나 각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추진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면밀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이행 절차가 완료된 곳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의 설계․착공․준공에 이르는 단계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권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6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의 철저한 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집행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교부기준의 집행률은 약 100%이나 각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추진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면밀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이행 절차가 완료된 곳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의 설계․착공․준공에 이르는 단계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권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시정요구 문구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연되는 사유가 사업을 하다 보면 군부대 협의 지연이나 지뢰 발견 등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협의 절차랄지 이런 것들이 완료된 사업장 위주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제도개선 방향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연되는 사유가 사업을 하다 보면 군부대 협의 지연이나 지뢰 발견 등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협의 절차랄지 이런 것들이 완료된 사업장 위주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제도개선 방향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차관님, 접경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접경권은 DMZ 지역 밑에 있는 지역으로서 인천․경기․강원에 걸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군부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제한으로 상당히 많이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더뎌서 이런 지원이 필요한, 인내와 고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 주로 된다……

예, DMZ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김영우 위원 선거구에 이런 것 많아요.

예, 김영우 위원님이 직접……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사실 시정을 하라 그래도 시정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사실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거친 곳을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면 실집행은 올라갈 수 있을……
아니,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지뢰 제거를 하는데 ‘우리 돈 가지고 올게 사전에 재원 없이 미리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군부대 협의 같은 것은 미리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하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재원이 들어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그것 없이 해결해라? 그것도 나는 웃기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권은희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의 성격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이나 주의로 해 주시면……
해당 권은희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안 왔어.
권은희 위원 안 오셨으면 이 부분은 정부의 입장대로 주의로 하는 데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십니까?
나는 이것 주의 자체도 주면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자꾸 건수만 많아지잖아.
저도 제도개선이 맞다고는 보는데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잘 없기는 합니다.
법령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기도 그렇고……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자체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지뢰랄지 이런 불가피한 사정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의나 이런 것을 주시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더……
달라고 하니까 주지요.
정부가 주의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성과 제고 필요 등입니다.
지적사항은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성과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마을기업의 연도별 고용인원은 산출하고 있지만 평균급여, 근속기간, 종사상 지위 등에 대한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활성화 지원육성사업, 기재부의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사업 등과 사업 목적이나 지원 등이 유사합니다.
마을기업 상근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비상근이 많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관련 일자리 지표 세분화, 타 부처 소관의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과의 연계․통합,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마을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권미혁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성과 제고 필요 등입니다.
지적사항은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성과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마을기업의 연도별 고용인원은 산출하고 있지만 평균급여, 근속기간, 종사상 지위 등에 대한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활성화 지원육성사업, 기재부의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사업 등과 사업 목적이나 지원 등이 유사합니다.
마을기업 상근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비상근이 많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관련 일자리 지표 세분화, 타 부처 소관의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과의 연계․통합,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마을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권미혁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저희들 지적사항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의 향후 대책의 개선 과정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지금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문구에서 타 부처 소관의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과의 연계․통합이라고 지적돼 있는데 각각 부처별로 사업이 법적 근거가 달리 있어서 통합을 연계․협력이라고 해 주시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실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의 향후 대책의 개선 과정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지금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문구에서 타 부처 소관의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과의 연계․통합이라고 지적돼 있는데 각각 부처별로 사업이 법적 근거가 달리 있어서 통합을 연계․협력이라고 해 주시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실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광역도시는 안 되고 주로 도에서 하는 거예요?

광역시도 있고요, 도도 있고 전국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랄지……
이게 주로 농산물 그런 데, 그 지역 특산물을 만드는 기업들 그런 데 지원하는 거예요, 사업이?

예, 농특산물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형태로도 있고요 또 도시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줘서 집행내역을 매년 보고받고 그러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지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사회적기업하고 비슷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예, 사회적기업하고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고 시정요구사항은 ‘통합’을 ‘협력’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고 시정요구사항은 ‘통합’을 ‘협력’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각 부처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큰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행안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육성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기재부랑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까지 해서 다 비슷한 사업들을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 제도적인 걸 통합해서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안부에서도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각 부처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큰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행안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육성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기재부랑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까지 해서 다 비슷한 사업들을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 제도적인 걸 통합해서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안부에서도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처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는 당초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일부에서는 현장에서의 차별대우, 초과근로에 대한 부담, 근로시간에 비례한 각종 수당 및 호봉 산정, 승진 문제 등으로 퇴직률이 40%를 넘는 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근무시간 확대 등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을 강구할 것’입니다.
여기에 인사혁신처가 들어간 것은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관이고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에 두 부처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인재근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처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는 당초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일부에서는 현장에서의 차별대우, 초과근로에 대한 부담, 근로시간에 비례한 각종 수당 및 호봉 산정, 승진 문제 등으로 퇴직률이 40%를 넘는 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근무시간 확대 등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을 강구할 것’입니다.
여기에 인사혁신처가 들어간 것은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관이고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에 두 부처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인재근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시간선택제가 15년도에 도입됐는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닐 거고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라는 기본 방침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원래 15년도 제도 설계부터 그런 예상들은 했습니다. 시간선택제가 전일제 일반공무원하고 새로운 별종의 직종이 돼 가지고 이것이 전환이 안 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이 적다 보니까 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에서 전일제로 좀 더 갈 수 있게 해 달라, 시간선택제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크게 두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인사혁신처에서 받아들이기로 제도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를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더 많이 근무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걸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인사혁신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를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더 많이 근무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걸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인사혁신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원래 시간선택제가 처음에 설계될 때는 전일제하고 시간선택제하고 별개로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었는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완전히 구분되는 것처럼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기본적인, 근본부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근무형태들이 다양해지면서, 물론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전일제 하다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반일근무 하다가 다시 또 전일제 하고 이런 식으로, 소위 민간에서 얘기하는 유연근무제처럼 그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이번 국감 때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감 전에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설계는 인사혁신처랑 상의하셔서 마무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를 우리나라 말고 다른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 근무하면서 바로 옆에 같이 근무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시간선택제를 하위직만 하지만 외국은 상위 직급도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 근무하면서 바로 옆에 같이 근무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시간선택제를 하위직만 하지만 외국은 상위 직급도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당사자들의 연락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에 드러난 것만이 아닌 또 다른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절차를 한번 밟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번은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번은 제도개선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유엔거버넌스센터 지원 사업의 연수 운영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유엔거버넌스센터 지원 사업의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2017년 사업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연수사업은 전자정부, 정보화마을 방문 등 전자정부 영역에 집중․운영되고 있고, UNPOG Speech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엔의 역할이나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려는 취지이나 공공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사업목적과는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유엔거버넌스센터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의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수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권미혁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유엔거버넌스센터 지원 사업의 연수 운영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유엔거버넌스센터 지원 사업의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2017년 사업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연수사업은 전자정부, 정보화마을 방문 등 전자정부 영역에 집중․운영되고 있고, UNPOG Speech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엔의 역할이나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려는 취지이나 공공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사업목적과는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유엔거버넌스센터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의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수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권미혁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진짜 행안부가 여러 가지 하네. 이런 것은 외교부 같은데 넘겨야 되는 사업 아니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버넌스는 행정한류라고 해서 우리의 발전된 행정시스템을 개도국에서 많이 배우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유사한 사업 안 하나?

이거 유사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건 전자정부랄지 지방행정……
내가 듣기로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과정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교육부에도 이런 지원을 하고 외교부에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던데……

외교부는 KOICA를 통해서 전수를 하는데요, 이런 행정시스템에 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저희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연수하도록 오히려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유엔거버넌스센터’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이름을 붙일 게 없어요?

이것은 유엔본부 산하의 기구인데 저희들이 유치한 겁니다. 한국에 본부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유치한 겁니다.
저도 질문, 제가 내서요.
그러니까 유엔거버넌스센터가 유엔의 SDGs 이행 부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국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진짜 많이 했고요. 저도 김세연 의원님하고 몇 분하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엔거버넌스센터의 정확한 목적이 뭐지요?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의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것만 목적인가요?

이게 유엔에서 만든 기구인데 거기 보면 개도국의 SDGs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만든 기구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유치한 겁니다. 그 내용들은 개도국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하고 훈련과정 만들고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마 앞으로 유엔의 SDGs에 전반적으로 점점 더 많이 협력하고 이행해야 될 것이에요. 저는 그 의무가 더 많이 있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2017년 연수사업을 보니까 연수단 스터디 투어의 세부 내용이 거의 전자정부 영역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또 크게는 유엔에서 이러한 기구를 두라고 했다 할지라도 행안부에서 SDGs하고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자정부 영역은 우리나라 지자체의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형식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본래 하려고 했던 것에 맞춰서 그냥, 물론 행안부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유엔에서 하라니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하시면 전 세계에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하실 거면 사업 영역도 다각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어때요?
또 크게는 유엔에서 이러한 기구를 두라고 했다 할지라도 행안부에서 SDGs하고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자정부 영역은 우리나라 지자체의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형식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본래 하려고 했던 것에 맞춰서 그냥, 물론 행안부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유엔에서 하라니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하시면 전 세계에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하실 거면 사업 영역도 다각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2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중에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다 보면 예산이 확대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그 많은 아이템 중에 유엔에서 이것도 하라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좀 유엔의 SDGs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많은 아이템 중에 유엔에서 이것도 하라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좀 유엔의 SDGs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듣고 앞으로 개선방안 마련하면서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유치했다, 유치했다 하는데 유엔으로부터 유치하게 되면 유엔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유엔의 직원들이 거기 와서 있고요, 유엔거버넌스센터가 우리 한국의 기구면 우리 한국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데 유엔 본부에서 관련 국가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개도국에 전파할 때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네트워크를 많이 확산시키고 할 때 저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엔의 힘으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손해 보는 기분도 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유엔에 우리가 개도국을 같이 지원하는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의 하나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굳이 이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안 해도 될 일을 예산 들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사실 국내에는 잘 안 알려졌지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사업이랄지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경제발전하고 선진국으로 올라간 사례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도국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자기들도 발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한국의 모델을 분석하고 받아들여서 발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저희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데 유엔에서 아무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우리만 돈을 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다른 속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개도국을 도와주는 그 정도로 가지고 이 사업을 예산을 들여 가면서 공무원까지 배정해서, 공무원 급료까지 치면 제법 많을 텐데……

14명인데요, 실제로는 10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만일 어떤 전자정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저쪽에 전수해 주면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나중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결국 저희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수출할 수도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또 있습니다.
알기는 하겠는데……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9번은 주의로 시정요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9번은 주의로 시정요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10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내역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문제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변경을 통해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운영사업은 2017년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예비비도 아닌 동일 단위사업 내 내역변경을 통해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는데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제46조 위반이며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내역변경을 통해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소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징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이것은 김영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징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은 한 분께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해서 징계라고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내역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문제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내역변경을 통해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운영사업은 2017년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예비비도 아닌 동일 단위사업 내 내역변경을 통해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는데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제46조 위반이며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내역변경을 통해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소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징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이것은 김영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징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은 한 분께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해서 징계라고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은 행정효율성이라는 같은 사업 내에 있었던 것을 세부사업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절차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재정당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변경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랄지 국회의 의결권 침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하기 곤란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은 행정효율성이라는 같은 사업 내에 있었던 것을 세부사업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절차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재정당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변경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랄지 국회의 의결권 침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하기 곤란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사회혁신추진단 공무원들 채용한 것도 보니까 희망제작소 출신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여자치21 운영위원을 한 이런 사람들인데 다음에 누구 대통령 만들려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 골라 쓴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정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의식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금 정부혁신이 국민과 함께하는 문제해결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국민 참여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역량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시도가 굉장히 불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더 나쁜 시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용한 그 사람들 이력서를 보자 그러니까 이력서도 안 보내주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자꾸 숨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장관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채용한 공무원의 이력서는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내가 민간위원들 본인소개서 보내 달라 그랬잖아요. 왜 못 줘요?

그것은 저희들이 비상임 자문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력서를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일하면서 업무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을 발굴하면서 만든……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전문가라는 판단을 해요? 판단기준이 뭐예요? 자료 하나 없이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분야별로 저희들이 여성 또는 지역, 여성도 한 40% 했고 지방 출신도 했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별 등 안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성 분야 영역이 있어서 그런 해당 파트에 여러 가지 평판조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서류 같은 것 하나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판단할 것 아니에요. 판단 기준으로 내가 ‘서류를 보자’ 그러니까 ‘그게 없다’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문기구는 상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자문기구 안 해 봤습니까? 제가 자문을 하려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소개서를 다 내야 돼요. 그런데 행안부가 이런 단체를 만들면서 무엇을 한 사람인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 잘못하는 거예요. 답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징계뿐만 아니고 더 높은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 잘못하는 거예요. 답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징계뿐만 아니고 더 높은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 사람들을 선발할 때 근거로 했던 자료는 보내 주시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예컨대 아까 말씀할 때 내역변경의 경우 법에 어긋난다면 징계나 뭔가를 좀 받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검토해 보면 법에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법 안에서 했는데 다만 자문위원단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나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이런 일로 관계 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좀 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은 법을 크게 어긋나지 않게 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예컨대 아까 말씀할 때 내역변경의 경우 법에 어긋난다면 징계나 뭔가를 좀 받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검토해 보면 법에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법 안에서 했는데 다만 자문위원단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나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이런 일로 관계 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좀 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은 법을 크게 어긋나지 않게 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성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사회혁신추진단 이전에 정부3.0추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없어지고 사회혁신추진단이 생긴 것인데 정부3.0추진위원회 할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추천에 의해서……

그때도 비슷하게 자체 발굴하거나 평판조회하거나 추천받거나 이런 식으로 했고요 공개모집이나 이런 것들은 안 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인사 프로필을 받고 추천하는 절차는 있었을 텐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별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문위원단을 추천하는 절차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저희들이 자문위원들 추천받을 때 특별히 규정된 세부적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 왔던 관례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기준이나 과정과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의 때도 지적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특정 당의 후보로 예비후보로 출마까지 한 사람이 대다수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2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 이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정부 산하 홍보기관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 경력들을 저희들이 평판조회하고 발굴하면서 추천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맡기든 직원을 채용하든 무슨 판단의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 서류를 그렇게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실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추천받고 발굴하면서……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징계 대상들이에요. 무슨 일을 어디 배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이라도 선임 과정의 절차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온 것인데 만일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관례대로가 아니고 관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해요. 국가기관의 자문위원이라고 임명장을 주는데, 위촉장을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준다는 말이에요? 참 정말 답답하네.

저희들이 문서로 받는 것보다는 평판조회랄지 추천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장관이나 차관이 사람을 찍어 주었기 때문에 밑의 직원들이 장관이나 차관한테 보고하기 위한 서류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추해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직이 엉터리지. 국가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더 다른 이야기 할까요?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왜 이런 자료들이 없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예산도 전용해 쓰고 기준도 없이 사람을 결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공무원답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왜 이런 자료들이 없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예산도 전용해 쓰고 기준도 없이 사람을 결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공무원답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컨대 여기서 바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선발기준, 누가 선발했는지, 향후 지방조직까지 가는지, 향후 운영은 언제까지 하는지, 올해만 하는지 계속 하는지, 사회혁신추진단 운영을 하라고 한 지시권자는 누구인지 총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자료를 보기로 하고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회추진혁신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도 없는데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회추진혁신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도 없는데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지요. 이진복 위원님께 좀 더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추가하면 앞으로 지금의 관행처럼 운영되면 비슷한 지적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안을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 현상을 봤을 때 흔쾌히 고개를 끄덕일 위원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회혁신추진단 운영의 내역이라든지 원래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래부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기능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예비비도 아닌 내역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은 설명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본적인 의구심이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잠깐 보류하고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이 현상을 봤을 때 흔쾌히 고개를 끄덕일 위원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회혁신추진단 운영의 내역이라든지 원래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래부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기능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예비비도 아닌 내역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은 설명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본적인 의구심이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잠깐 보류하고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되니까요.
일단 이 정도 공유하고 넘어갑시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 보고 다시 얘기하는 것에 찬성이고요. 저는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기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부분을 바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맥락이 잡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11번 역시 사회혁신추진단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사회혁신 민간협의회의 구성 및 사업내용 점검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사회혁신 민간협의회의 운영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음.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전문임기제 ‘나’ 급 5명을 채용하고 본부 기타직 보수 인건비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사회혁신 민간협의회에 위원장 1인 포함 19명을 선발하였는바 원활한 사회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전문임기제 채용에 특정 단체 경력자 포함 및 민간위원에 특정 정당 산하 연구기관 부원장 및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포함됨.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추진단의 인적 구성 및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본 사업이 본래의 취지인 사회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며, 김영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사회혁신 민간협의회의 구성 및 사업내용 점검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사회혁신 민간협의회의 운영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음.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전문임기제 ‘나’ 급 5명을 채용하고 본부 기타직 보수 인건비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사회혁신 민간협의회에 위원장 1인 포함 19명을 선발하였는바 원활한 사회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전문임기제 채용에 특정 단체 경력자 포함 및 민간위원에 특정 정당 산하 연구기관 부원장 및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포함됨.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추진단의 인적 구성 및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본 사업이 본래의 취지인 사회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며, 김영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랄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사회혁신을 하기 위한 업무적인 측면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민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랄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사회혁신을 하기 위한 업무적인 측면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민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어용단체예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한다고.
앞의 10번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고받고 난 뒤에 다시 하지요.
앞의 10번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고받고 난 뒤에 다시 하지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하고 13번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2번은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의 차별성 확보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제도와 유사 중복됨입니다.
모니터단을 선정해 제도개선을 제안토록 하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은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제도와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생활공감정책 제안을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과 차별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다음 13번은 동일한 내용인데, 마지막에 시정요구사항을 보시게 되면 ‘행정안전부는 예산소요가 없는 국민신문고 제도가 있으므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성과도 미흡한 생활공감정책 사업을 폐지할 것’입니다.
즉 12번은 차별성을 확보하여 운영하라는 것이고 13번은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13번은 주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번이나 13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은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의 차별성 확보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제도와 유사 중복됨입니다.
모니터단을 선정해 제도개선을 제안토록 하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은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제도와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생활공감정책 제안을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과 차별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이채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다음 13번은 동일한 내용인데, 마지막에 시정요구사항을 보시게 되면 ‘행정안전부는 예산소요가 없는 국민신문고 제도가 있으므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성과도 미흡한 생활공감정책 사업을 폐지할 것’입니다.
즉 12번은 차별성을 확보하여 운영하라는 것이고 13번은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13번은 주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번이나 13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12번, 13번 중에서 12번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신문고 제안과 달리 더 많은 제안들의 채택률이랄지 자원봉사활동 또 지역의 정책참여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차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신문고 제안과 달리 더 많은 제안들의 채택률이랄지 자원봉사활동 또 지역의 정책참여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차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좀 드릴까요?
전체자료에 보면 예산규모, 집행내역 이런 게 안 와 있으니까 질의하기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 그게 보통 자료에 안 나와 있나요?
전문위원, 그게 보통 자료에 안 나와 있나요?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소관 결산을 심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내역이라든지 예산규모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이구나’, ‘이것은 과하다’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제목만 나와 있으니까 조금 겉도는 느낌이 들어서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내역이라든지 예산규모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이구나’, ‘이것은 과하다’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제목만 나와 있으니까 조금 겉도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면 앞으로 다음번 예산 할 때부터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우 위원님 지적이 저는 굉장히 온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용이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국민신문고 제도를 정확하게 몰라서 비교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생활공감정책 추진하면서 모니터단도 별도로 구성해서 국민신문고와는 차별화를 두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온라인으로만 해서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거고, 생활공감정책 추진은 3800명,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신문고는 온라인으로만 해서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거고, 생활공감정책 추진은 3800명,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겁니다.
지자체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2016년도에 예․결산 할 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건 행안부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당장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기는 한데 다만 비슷한 지적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뭔지 내지는 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는 어쨌건 행안부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당장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기는 한데 다만 비슷한 지적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뭔지 내지는 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것은 국민신문고에 정책제안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생활공감모니터단도 정책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유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생활공감모니터단은 정책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제보 또 자원봉사, 정책현장의 참여,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는 온라인으로 정책제안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성은 있는데 그중에 정책제안이 유사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는 온라인으로 정책제안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성은 있는데 그중에 정책제안이 유사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단을 어떻게 모집하나요?

모니터단은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받은 분들 중에서 선임을 하고요. 대부분 그렇게 추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단을 지자체로 추천받을 때 지자체에 무슨 지침을 내릴 것 아니에요. 어떠한 범주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무작위로 모집을 해 갖고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 할 때 어떤 범주의 기준은 두는데 크게 구속력 있게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보면 ‘인터넷이나 컴퓨터 활용 가능 자, 정책현장의 참여나 정책모니터링 가능한 자, 나눔봉사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하고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특정정당 공개 지지 이런 정치 선거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도에서 추천해 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인원 할당을 특별히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시도별 인구규모에 맞게 경기도는 몇 명, 어디서 몇 명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예를 들어서 시도별 인구규모에 맞게 경기도는 몇 명, 어디서 몇 명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규모별로 비례해서 인원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단으로 선정된 분들에게 어떤 주문을 해요? 행안부에서 주문을 할 것 아니에요.

생활공감모니터단 지원이 행안부에서만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50%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50%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책적인 또는 여러 가지 활동에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행안부를 상대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3858명의 모니터단을 받았잖아요. 시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다오’ 하고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방금 김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의 개요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기초적인 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3858명의 모니터단을 받았잖아요. 시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다오’ 하고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방금 김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의 개요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기초적인 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 지침 9조에 나오는데 ‘모니터단은 중앙부처 정책활동, 지역의 시․도정 지원활동, 국민제안 규정에 따른 정책 제안활동, 나눔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서 국가발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이나 나눔봉사, 정책현장의 참여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무의미한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가 SNS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SNS의 소통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생활공감모니터단 이런 것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거의 다 이용이 됩니다.
한 분이 1년에 어느 정도 가져갑니까?
저는 이런 제도가 무의미한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가 SNS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SNS의 소통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생활공감모니터단 이런 것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거의 다 이용이 됩니다.
한 분이 1년에 어느 정도 가져갑니까?

저희들이 3800명으로부터 한 1만 2000건을 제안받고……
그것은 알겠는데, 개인별로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지원금액이요?
그러니까 아까 정부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얼마 정도씩 나갑니까?

작년 17년도 경우 1200명 정도 제안이 채택되었는데 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3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택되었을 때만 3만 원 하고 나머지는…… 활동비를 좀 주는 것 같던데?

참여할 때는 여비 같은 실비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지는 가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변질되어서 운영이 되고 또 민선단체장이 바뀌면 확 물갈이가 돼서……
아까 사회혁신 이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게 다 그런 기능을 갖고 공식적인 관변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또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은 다 예산낭비이고 오히려 갈등을 더 유발하는 것이다. 제안 같은 것도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활발하게 하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은 또 다른 견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사회혁신 이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게 다 그런 기능을 갖고 공식적인 관변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또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은 다 예산낭비이고 오히려 갈등을 더 유발하는 것이다. 제안 같은 것도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활발하게 하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은 또 다른 견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생활공감정책추진단이 언제 생겼지요?

2010년도부터 운영해서 여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는 2009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는 2009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채택률은 거의 비슷합니까?

예, 채택률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하고는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에서는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2010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시정요구처럼 확실한 차별성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을 보니까 실제 실행예산도 있지만 행사예산이 많은 것 같다, 전체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시고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번에 갑자기 생긴 거고 그렇다면 뭔가 다른 뜻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쭉 운영해 오고 있다면 잘 다듬어서 국민신문고와 다른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을 보니까 실제 실행예산도 있지만 행사예산이 많은 것 같다, 전체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시고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번에 갑자기 생긴 거고 그렇다면 뭔가 다른 뜻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쭉 운영해 오고 있다면 잘 다듬어서 국민신문고와 다른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 감안해서 개선사항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말하기가 그런데, 민간인들이 정책 제안을 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할까요? 전문영역이 가능하나?

오히려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제안하는 것이 작지만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치단체장 할 적에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게 내려오면 공무원이 사람을 추천하고 나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결국 일 다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일 다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조금 나오는 것을 맞춰서 민간인들이 의논해 가지고 안을 받아 가지고 지방공무원들이 행안부에 이런 것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좋은 제도가 개발돼 가지고 행정에 또 행안부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저희들은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러는 것을 보면 ‘참 귀찮은 것 많이 만든다’……
지방공무원이 볼 적에는 쓸데없이 귀찮은 것 만들어 가지고 자꾸 업무 외의 업무만 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조금 나오는 것을 맞춰서 민간인들이 의논해 가지고 안을 받아 가지고 지방공무원들이 행안부에 이런 것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좋은 제도가 개발돼 가지고 행정에 또 행안부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저희들은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러는 것을 보면 ‘참 귀찮은 것 많이 만든다’……
지방공무원이 볼 적에는 쓸데없이 귀찮은 것 만들어 가지고 자꾸 업무 외의 업무만 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위원님,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도 출발할 때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무실 탁상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작지만 작은 아이디어를 내서,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들은 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업무를 해 보지 않은 민간인이 하기는 어렵고 다 지방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입을 빌려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일 거예요.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오해를 절대 받지 않도록 해서 확실히 차별화를 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오해를 절대 받지 않도록 해서 확실히 차별화를 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차관, 이게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차관, 이게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5억 2600만 원입니다.
5억 2000 다 쓰나요?

거의…… 아, 올해 18년도에는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12․13은 12번 제도개선으로 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은 14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14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14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정책연구용역 운영실태 종합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대책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있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책연구용역 관리는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체계와 추진 과정,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정책연구의 투명성, 충실성,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이나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김영우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정책연구용역 운영실태 종합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대책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있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책연구용역 관리는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체계와 추진 과정,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정책연구의 투명성, 충실성,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이나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김영우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부처는 하여튼 문제점 지적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처는 하여튼 문제점 지적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15번입니다.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필요 등입니다.
지적사항은 온-나라 지식시스템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각 연도별 수행과제는 매년 20% 이상이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온-나라 지식시스템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260만 건의 지식이 등록되어 있으나 누적 조회건수는 890만 건으로 전체 누적 지식에 대한 누적 조회건수는 3.4건에 불과하여 활용도가 저조하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각 연도별 수행과제는 매년 20% 이상이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의 공무원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필요 등입니다.
지적사항은 온-나라 지식시스템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각 연도별 수행과제는 매년 20% 이상이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온-나라 지식시스템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260만 건의 지식이 등록되어 있으나 누적 조회건수는 890만 건으로 전체 누적 지식에 대한 누적 조회건수는 3.4건에 불과하여 활용도가 저조하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각 연도별 수행과제는 매년 20% 이상이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의 공무원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해서 활용도를 높이거나 하여튼 공개 비율을 높이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정책연구용역 공개 여부를 각 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고 왜 비공개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이게 정책연구용역 공개 여부를 각 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고 왜 비공개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개선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개선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비공개 사유를, 그러니까 비공개 여부를 행안부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비공개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본방침은 당연히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이랄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데 그런 것들은 가명정보 처리를 해서 노출하고 공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이랄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데 그런 것들은 가명정보 처리를 해서 노출하고 공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조회건수 3.4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적 조회건수는 893만 건입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3.4건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1건당 3.4건이라 그 말이에요?
평균을 낸 것이구나.

예, 평균입니다. 등록된 것에 대비해서 조회한 것이 3.4건이라는 것입니다.
온-나라 지식시스템이라는 게 그야말로 여러 분야에 대한 온갖 지식 이런 콘텐츠를 담아 놓은 것입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지식……

온-나라는 공무원 내부 망입니다. 공무원들이 각 기관에서 쓰는 것이고 업무용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 등록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처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활용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16번․17번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자체전용을 허용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수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안에 없던 사업을 자체전용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자체경쟁력지원사업 중 지자체 국제교류지원은 2017년 전액 삭감되어 예산안에 없던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이 허용하는 타 사업 예산의 자체전용을 통해 추진된바 이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의․확정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체전용을 허용한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예산집행지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며, 김영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산전용 필요 이것도 지자체 국제교류지원사업에 관한 동일한 내용인데 16번은 기획재정부한테 가는 것이고 17번은 행정안전부한테 가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사업 간 내용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산을 전용하도록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안상수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6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자체전용을 허용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수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안에 없던 사업을 자체전용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자체경쟁력지원사업 중 지자체 국제교류지원은 2017년 전액 삭감되어 예산안에 없던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이 허용하는 타 사업 예산의 자체전용을 통해 추진된바 이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의․확정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체전용을 허용한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예산집행지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며, 김영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산전용 필요 이것도 지자체 국제교류지원사업에 관한 동일한 내용인데 16번은 기획재정부한테 가는 것이고 17번은 행정안전부한테 가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사업 간 내용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산을 전용하도록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안상수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16번은 기재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기가 어렵고요.
17번은 저희들이 관련 지적사항 공감하고 수용하겠습니다.
17번은 저희들이 관련 지적사항 공감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16번은 기획재정부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채택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가게 되면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채택하게 되면 예결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 사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결위로 넘겨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번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은 주의로 시정요구 하는 것으로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번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은 주의로 시정요구 하는 것으로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정부포상 다양화 및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정원 조정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정부포상의 대상이 특정분야에 집중되고 있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상훈법 시행령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추천포상 대상이 7개 분야임에도 포상자는 사회봉사 및 기부․재능기부 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21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상훈법 시행령에 반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추천포상자가 다변화되도록 각 분야에서 균형 있게 선발하고 국민추천포상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포상 다양화 및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정원 조정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정부포상의 대상이 특정분야에 집중되고 있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상훈법 시행령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추천포상 대상이 7개 분야임에도 포상자는 사회봉사 및 기부․재능기부 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21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상훈법 시행령에 반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추천포상자가 다변화되도록 각 분야에서 균형 있게 선발하고 국민추천포상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지적사항 공감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19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사용한 신규 사업 추진 시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이용하여 신규 사업인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이는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 위반이며 특히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의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대통령비서실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사업을 전자정부사업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권은희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사용한 신규 사업 추진 시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이용하여 신규 사업인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이는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 위반이며 특히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의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대통령비서실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사업을 전자정부사업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권은희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만 지적사항 중에서 재정법 위반이나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했고 국가재정법 제44조 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해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4조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 하나 복사해 가지고 가져와 봐요.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것도 전자정부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을 전자정부사업으로 보는 거요?

예, 저희들 온라인시스템하고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44조는 뭐요? 간단하네?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지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집행지침에 의해서 해당 내용은 그렇게……
예산집행지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집행지침에 의해서 해당 내용은 그렇게……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 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근거에 의해서 했다 이 말이요?

지침에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90쪽에 보면 출연금 집행잔액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게 각종 법령에 직접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그 처리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왜 처음에 안 만들었어요? 청와대는 왜 이걸 안 만들었는고?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 업무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간에 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가 오늘만 있다가 없어지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써야 되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정당하게 예산을 만들어서 쓰면 되지 왜 행안부의 예산을 가져가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 중의 하나인데 작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것이 미처 개선되지 못한 노후화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정부 쪽 의견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도 전자정부지원사업 범주의 하나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지금 정부 쪽 의견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도 전자정부지원사업 범주의 하나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은 전자정부지원사업과 별개로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도 각 부처의 시스템하고 다 연동해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전이나 아니면 이후에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내지는 개선사업을 할 때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잡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나요?

예.
그러면 정부 쪽 말씀이 맞다면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지요.

노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낙찰차액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청와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이에스계획인가? 뭔가가 있어요. 그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e지원’이라고 해서 10년 전에 개발해 가지고 그걸 운영했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것을 그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안 해 가지고 새 정부가 그걸 좀 더 활발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심 차관, 그렇게 답변하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e지원이 거의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얼마를 쓴 거예요?

30억 썼습니다.
30억?

예.
그런데 e지원시스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처음에 개발할 때 구축을……
30억 가지고 보수 정도밖에 못 할 텐데.

업그레이드하는 정도……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나?

예, 내년 예산에도 계상했습니다.
아닌데, 과거에 e지원사업은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썼는데 왜 자꾸 편법으로 쓰지.

아닙니다.
온나라시스템이 클라우드로 되면서……
청와대 정보화사업의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13억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라고 해서 e지원 기록물 보호체계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18억 정도를 2007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해서 진행한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부분에서는 온나라 클라우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업무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화해서 한 통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까지 전 부처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을 진행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청와대도 이런 게 연계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 연계가 되지 못했거든요, 국정관리시스템이나 클라우드 환경을 10년 동안 한 개도 개비하지 않고 그전 그대로의 환경이라. 현재의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연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나라1.0이었던 거라. 그래서 각종 부가시스템, 이메일이랄지 원격업무랄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국정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우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영상회의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만 개선했고요.
올해는 기타, 그 외의 보안관리시스템 관련된 부분의 투자를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또 일부 기록관리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일단 기재부에 요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이 클라우드로 되면서……
청와대 정보화사업의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13억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라고 해서 e지원 기록물 보호체계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18억 정도를 2007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해서 진행한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부분에서는 온나라 클라우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업무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화해서 한 통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까지 전 부처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을 진행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청와대도 이런 게 연계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 연계가 되지 못했거든요, 국정관리시스템이나 클라우드 환경을 10년 동안 한 개도 개비하지 않고 그전 그대로의 환경이라. 현재의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연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나라1.0이었던 거라. 그래서 각종 부가시스템, 이메일이랄지 원격업무랄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국정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우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영상회의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만 개선했고요.
올해는 기타, 그 외의 보안관리시스템 관련된 부분의 투자를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또 일부 기록관리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일단 기재부에 요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분은 직책하고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행안부 스마트서비스과장 김엽입니다.
위원장님, 그냥 구두로 들어 가지고는 저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의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왜 이게 또 신규사업인지, 그리고 우리가 늘……
일단 앉아요.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세부내역을 한번 들어 보고 싶네요.
그래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세부내역을 한번 들어 보고 싶네요.
진행을 계속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궁금한 내용을 다 알지요?
궁금한 내용을 다 알지요?

예.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준비해서 그렇게 보완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올해랑 내년, 3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요구하신 것, 아까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도 같이 주세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올해랑 내년, 3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요구하신 것, 아까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도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자정부지원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자정부지원사업이 1263억입니다.
1263억이면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전 정부에 다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부처 간에 같이 연계가 돼서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 다수 부처 관련 사업들이 중심이 됐었습니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부처 간에 같이 연계가 돼서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 다수 부처 관련 사업들이 중심이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자료를 조금 받아 봐야 되겠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e지원사업이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거예요, 그렇지요?
e지원사업이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e지원사업 할 적에 굉장히 획기적인 문서보관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관련 공무원들이 이걸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청와대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그걸 쓰는데 관심이……
아니, 정부기관들하고 서로 호환을 하려고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계속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삼 년에 한 번씩이라도 호환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집행기관인 청와대가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유사시에 정부시스템이 전부 마비돼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님 관심이 워낙 컸고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독자적인 개발 방식을 많이 해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 이후에는 관심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던 걸 가지고 그냥 썼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님 관심이 워낙 컸고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독자적인 개발 방식을 많이 해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 이후에는 관심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던 걸 가지고 그냥 썼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행안부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청와대는 별도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와대 e지원시스템하고 호환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밖에서 청와대의 이 프로그램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전자정부시스템은 외부에 있는 기관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돈을 가져간다면 나는 그건 아주 나쁜 사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당국하고 청와대하고 같이……
재정당국하고도 의논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그러세요.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또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보류하고.
20번,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20번,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20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시 면밀한 검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과제 중 사업 취소가 발생하여 계획대로 완료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2017년 국가 융합망 사업, 위치기반의 해양안전정보 알림서비스 사업 등이 계획대로 완료되지 못하고 취소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 선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중간에 취소되는 사업이 없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안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시 면밀한 검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과제 중 사업 취소가 발생하여 계획대로 완료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2017년 국가 융합망 사업, 위치기반의 해양안전정보 알림서비스 사업 등이 계획대로 완료되지 못하고 취소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 선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중간에 취소되는 사업이 없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안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적사항 공감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계획을 잡았다가 이렇게 많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업 개수가 한 33개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해당되는 국가 융합망 사업은 원래 총사업비가 한 340억 정도였는데 개발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723억 정도로 늘어나면서 예타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7년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건 예타를 거쳐서 하는 사업으로 돼서 제외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위치기반,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자체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변동이 있었던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위치기반,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자체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변동이 있었던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시정요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시정요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21번, 전자정부지원 사업 사업관리비의 적정 집행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의 집행률이 하락하고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합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하여 수행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직접 사업비 이외에 사업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데 2017년 관리비 예산 42억 3300만 원 중 67.4%인 28억 5500만 원만 집행하였고 2015년 이후 관리비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관리비 중 지능형 전자정부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와 같이 전자정부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책연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관리비의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정항목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안상수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자정부지원 사업 관리비의 집행률이 하락하고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합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하여 수행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직접 사업비 이외에 사업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데 2017년 관리비 예산 42억 3300만 원 중 67.4%인 28억 5500만 원만 집행하였고 2015년 이후 관리비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관리비 중 지능형 전자정부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와 같이 전자정부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책연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관리비의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정항목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안상수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저희들이 지적사항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지요.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 하는 쪽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22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22번, 모바일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바로톡 메신저의 사용률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전용 메신저 바로톡의 가입자 수 증가율이 낮고 이용건수가 2016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 오히려 감소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바로톡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시각으로 활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김한정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바로톡 메신저의 사용률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전용 메신저 바로톡의 가입자 수 증가율이 낮고 이용건수가 2016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 오히려 감소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행정안전부는 바로톡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시각으로 활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김한정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적사항 공감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서 일을 합니까?

이것은 보안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민간의 메신저인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 보안이 유출이 됩니다. 그런 유출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이 확보된 메신저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이 확보된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런 것은 아무리 보안을 해도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 부가된 업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카톡으로 하는데 카톡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말단 공무원이 카톡 만지고 있으면 위의 과장이 뭐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실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건수가 금년에도 615만 건, 작년에도 175만 건 이렇게 되는데 세종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부와 직원 간에 소통이 필요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카톡이나 민간 메신저를 이용하다가……
전체가 다 보는 것은 아닙니까?

전체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접속하는 사람들끼리,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자기가 딱 지정하면 그 사람들끼리만……
그러면 이 비용은 공공기관이 내요? 사용하는 비용이 들지요?

사용 비용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구축이라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구축 내용이 바로톡 말고 뭐가 더 있지요?
지금 이게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구축이라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구축 내용이 바로톡 말고 뭐가 더 있지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행정은 현장행정과 내부업무의 모바일입니다. 내부행정의 모바일은 e-사람이나 저희들 업무관리시스템 하모니(Hamoni)를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통기반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현장행정은 119 구급이나 주차, 차량 영치 이런 현장행정 하는 업무를 각 시․군․구에서 담당하는데 그 시․군․구 업무의 AP프로그램의 공통기반, 보안관리나 이런 공통의 프로그램을 저희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톡, 모바일 중에 앱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톡입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알겠습니다.
바로톡이 전 정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행안부 거예요?

전 정부 것입니다.
이것 앱 개발하는 데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개발 초기비용은 1억 6000만 원 들었습니다.
언제 개발했지요?

2014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폰용도 개발했고 그다음에 매번 새로운 신기종이 나오면 그에 관련된 앱의 업데이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 생각은 어때요? 2014년에 1억 6000만 원 주고 개발했는데, 지금까지 한 3, 4년 썼잖아요. 이게 충분히 효용가치나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대단히 유용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보안사고가 이것을 쓰지 않았을 때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유출되어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정책 결정이 되기 전에 중간단계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유출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국민들 입장에서 이상하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이었고, 최근에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보안성이 대단히 강화되어 있나요?

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 이런 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의를 줄 게 아니고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꼭 이런 것까지 주의를 다 줘야 되나요? 건수 많으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주의 몇 건 받았다 이런 게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국회가 건드려 가지고, 주의도 없이 그냥 없던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없던 것으로……
이진복 위원님이 정부에 후의를 굉장히 많이 베푸시네요.
이진복 위원님이 정부에 후의를 굉장히 많이 베푸시네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의 활용이 주는 게 팩트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그랬다가 금년에 네 배 이상 늘어 가지고 월 615만 건으로 4월 달에 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23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시정요구명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 부진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면밀한 시장분석 없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세 차례 유찰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 1070억 중 6.2%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 및 이용․전용되어 완공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사라진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향후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제3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김민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면밀한 시장분석 없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세 차례 유찰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 1070억 중 6.2%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 및 이용․전용되어 완공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사라진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향후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제3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김민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적사항 공감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완공 지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파급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지연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므로’로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완공 지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파급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지연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므로’로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급효과가 너무 늘어지고 지연되면 결국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완공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다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구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구예요?

예.
구체적으로 대구 어디입니까?

대구 동구 도학동 일대입니다. 팔공산 자락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돼요?

여기가 대지면적만 해도 8만 1000㎡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새로 상임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자료를 공개하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 하십시오.
아니요, 이것 설명해 주시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서류를 받아 보고 결정할까요, 아니면……
일단 주의로 하시지요.
일단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고 추후 자료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세 차례 유찰을 겪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원인이 ‘면밀한 시장분석 없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면밀한 시장분석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세 차례 유찰을 겪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원인이 ‘면밀한 시장분석 없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면밀한 시장분석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클라우드 센터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사업인데 업체들이 이런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먼저 하면 그 설계에 맞춰서 시공을 하면 되는데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시장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설계를 이미 마쳤고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분리해서요?

예, 분리해서 하기로 재정당국과 협의했기 때문에 이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제 국감을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주의로 하실 것이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엊그제 결산 상정할 때 김민기 위원이 이것 세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엊그제 결산 상정할 때 김민기 위원이 이것 세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나요?

그랬습니다.
맞지요?

예.
그때 행안부장관님의 답변과 김민기 위원님 지적 사이에도 차이가 약간 있었고요. 그때 매우 강하게 질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6.2%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게 주의인지 시정인지가 판단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주의로 하자고 하니까 주의로 하지만, 자료를 좀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아마 국감 때 다시 얘기가 되든지 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정확히 주십시오.
거기에다가 6.2%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게 주의인지 시정인지가 판단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주의로 하자고 하니까 주의로 하지만, 자료를 좀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아마 국감 때 다시 얘기가 되든지 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정확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치도하고 공사 전체 진척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자세히 제공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4번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24번 설명해 주세요.

24번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이직방지 등 대책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이직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불용이 발생합니다. 국과수에서 법의관 이직 등으로 현원이 정원에 못 미쳐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급여를 비롯한 처우가 민간 수준에 비하여 낮고 재판 출석․증언 등 부수적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국과수 법의관 이직 방지 및 인력충원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김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이직방지 등 대책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이직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불용이 발생합니다. 국과수에서 법의관 이직 등으로 현원이 정원에 못 미쳐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급여를 비롯한 처우가 민간 수준에 비하여 낮고 재판 출석․증언 등 부수적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국과수 법의관 이직 방지 및 인력충원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김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지적사항 공감하고 시정요구사항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 말고도 이직 사유가 있어요?

이직 사유는 현재 이런 자격을 가진 의사들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그 정도 이야기 말고, 국과수가 사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했나요?

원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이 그것인 거예요.

아닙니다. 서울에 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던 각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의사들이나 연구원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긴 거예요. 원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영향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이 있어서요, 민간처우보다……
아무리 해 보세요. 이것 또 모자랄 거예요.
법의관 정원이 몇 명이에요?

54명입니다.
이직이 잦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현원이 지금 33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직률이 대단히 심각한 현상인데, 벌써 21명이 이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원에 못 미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직을 하거나 정원에 못 미친 것이고요. 이직은 1년에 한두 명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명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현원이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3명 가지고 국과수가 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은 법의관만 한 것이고 또 다른 분야 전문 직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법의관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급여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급여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지요?

민간에서는 한 1억 8000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으로 오면 950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사무관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서기관으로 직급을 올리고 또 처우개선 해서 수당을 올리고 하는 것을 관계부처,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법의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법의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면……

예, 중요합니다.
다른 원인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급여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법의관 역할이 중요하다면 그 중요성에 맞게 인건비를 상승시켜 주는 게 맞잖아요?

예, 하여튼 그것은 제 생각인 것이고……
보통 의사들하고 비교해서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어떠한 전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어떠한 전공을 갖고 있어요?

법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법의학 전공인데 그러면 다른 계통에 종사하는 법의학 전공자들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퇴직자들입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도 옵니까?

젊은 사람도 옵니다.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원래 민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의학 계통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인건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처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재정당국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자체적으로 바로 법의관의 임금을 올릴 수 있습니까?

저희들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재정당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재정당국과 협의만 되면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처우개선……
법의관들도 호봉이 다 있을 텐데 그것을 재정당국하고만 협의해 가지고 바로 올릴 수 있어요?
그것을 올리겠다는 것 아니야. 사무관급인데 이걸 서기관급으로 올린다면……
지금 전국에 보건의 의사들이 있잖아요.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 또 각 도립․시립병원 의사들하고 다 연계될 텐데 여기만 특별히 현실화하고 나머지는 현실화 안 하면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날 텐데요.

그런 문제는 재정당국에서 우려하는 사항입니다만 법의학의 중요성 또 법의관들의 역할과 사명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또 그간에도 약간씩 처우개선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좀 더 상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병역 혜택을 주는 군의관을 받으면 어때요?

병역 혜택 군의관들은 잠깐 있다가 떠나거나……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은 근무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은……
그래 가지고 기본적인 인원은 충원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뒷받침을 좀 하더라도, 이렇게 이직률이 높으면……
최소한 2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잖아요. 군의관 같으면 위관급 이상일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다른 정부기관하고 의논해 가지고 군의관을 받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최소한 2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잖아요. 군의관 같으면 위관급 이상일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다른 정부기관하고 의논해 가지고 군의관을 받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예,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요.
그럼요.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제도를 왜 그냥 돈 들여서 하는 것만 생각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말씀 하여튼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5번, 26번, 27번까지 하고 한 3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25번.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5번, 26번, 27번까지 하고 한 3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25번.

25번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현 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국외여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이 중심이 된 예년과 달리 2017년도에는 기획단 소속 공무원들로만 구성하여 비슷한 기간 동안에 보다 적은 공식 일정을 진행하였고, 최근 3년간 해외사례조사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는 취지를 살리기에 미흡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향후 해외사례조사 대상 지역을 다양화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사업을 계획․추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현 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국외여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이 중심이 된 예년과 달리 2017년도에는 기획단 소속 공무원들로만 구성하여 비슷한 기간 동안에 보다 적은 공식 일정을 진행하였고, 최근 3년간 해외사례조사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는 취지를 살리기에 미흡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향후 해외사례조사 대상 지역을 다양화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사업을 계획․추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적사항 공감하고요,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냈으니까요, 저는 공무원들이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3기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계속 비슷한 나라를, 여기는 동일 국가 방문 시에도 주제를 달리해서 사례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갔던 데 또 가고 비슷한 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하려면 다양한 데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시정을 주의로 해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계속 비슷한 나라를, 여기는 동일 국가 방문 시에도 주제를 달리해서 사례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갔던 데 또 가고 비슷한 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하려면 다양한 데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시정을 주의로 해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권미혁 위원님이 주의로 하향 조정해서 시정요구를 하자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해서 대상 지역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해서 대상 지역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수입대체경비 연례적 초과 승인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연수원 수입대체경비 연례적 초과 승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국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이지만 연수원 수입대체경비는 연례적으로 초과 승인이 발생하고 있는바 매년 반복적으로 과도한 예산 증액이 발생하는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연도별 교육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연수원 수입대체경비 연례적 초과 승인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연수원 수입대체경비 연례적 초과 승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국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이지만 연수원 수입대체경비는 연례적으로 초과 승인이 발생하고 있는바 매년 반복적으로 과도한 예산 증액이 발생하는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연도별 교육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적사항 공감하고요,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설명해 주십시오.

27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사업의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정부청사 시설관리 사업의 공공요금 부족으로 공무원통근버스 운행의 집행잔액 예상 범위에서 자체 전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입주 등에 따라 정부청사 시설관리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공무원통근버스 운행의 예상 집행잔액 범위에서 7억 6400만 원을 정부청사 시설관리 세부사업으로 2017년 11월 24일 자체 전용하였는데 이는 청사별 공무원통근버스 운행계약 집행 방식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집행잔액 예상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자체 전용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향후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이․전용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사업의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정부청사 시설관리 사업의 공공요금 부족으로 공무원통근버스 운행의 집행잔액 예상 범위에서 자체 전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입주 등에 따라 정부청사 시설관리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공무원통근버스 운행의 예상 집행잔액 범위에서 7억 6400만 원을 정부청사 시설관리 세부사업으로 2017년 11월 24일 자체 전용하였는데 이는 청사별 공무원통근버스 운행계약 집행 방식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집행잔액 예상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자체 전용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향후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이․전용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 5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 5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예․결산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신다면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현 자치분권위원회)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이양사무로 의결한 사무가 실제로 이양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강화할 것,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의정연수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전문연수시스템을 마련할 것, 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험과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역시 조원진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네 번째,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의 의미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로 인하여 축소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할 것, 조원진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을 국무총리실이나 외교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이진복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 사항은 아까 채택이 되었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현 자치분권위원회)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이양사무로 의결한 사무가 실제로 이양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강화할 것,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의정연수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전문연수시스템을 마련할 것, 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험과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역시 조원진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네 번째,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의 의미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로 인하여 축소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할 것, 조원진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을 국무총리실이나 외교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이진복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 사항은 아까 채택이 되었습니다.
정부.

저희들 다른 것은 수용하고요.
5번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사실 총리실에서 저희들이 이관받았던 건데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나 전시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용을 더 많이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 부 산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사실 총리실에서 저희들이 이관받았던 건데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나 전시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용을 더 많이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 부 산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유사한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리실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총리실이 다시 내려 보낸 것 잘못한 거예요.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질의했던 내용의 중요 부분을 빠뜨리고 이것만 딱 넣어 놨는데 그 내용에 보면 내가 여러 개를 조사해서 그런 이야기를 붙여 놨어요. 참고를 해 보고 이것 총리실하고도 의논을 해 보세요.

예.
이 부분을 엊그제 질의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요즘 일제강점기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어디 이관을 하기 전에 그런 작업을 나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처음에는 관람객 수가 많이 적었는데 요즘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처음에는 관람객 수가 많이 적었는데 요즘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제강제동원 여기의 징용 이런 어느 한쪽에 치우칠 게 아니고 예컨대 강제위안부 피해자들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일괄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5년 12월에 개관해서 16년, 17년, 18년 해서 지금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 좀 더 다양화해서 이용률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이관 방안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관 방안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제징용하고도 관련도 있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할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하는 것 뭐예요?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것들 하고 있는 것 한번 대 봐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이 있고, 피해자 조사 이런 것들의 주관 부처로 저희들이 돼 있어서 역사관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행안부가 유지를 해야……
그런데 다른 부처에도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받아 와야지.

아마 피해자 치료랄지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 소관 법률이 저희들로 넘어왔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실 주관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법률적……
심 차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하는 데 인력은 얼마나 돼요?
한 20여 명 될 거예요.
과거사 지원단도 행안부에 있어 가지고, 제가 과거사 쪽 관련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1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부산 남구 대연동 당곡공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여가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양로시설 운영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그리고 외교부에서 동북아지역 국가와 교류․협력 강화 그리고 교육부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이 사업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관련된 사업들이 그냥 단순히 사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각 부처가 소관 부처로서 맡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에 의해 저희들이 주관부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해서 역사관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나중에 개정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주관부처가 역사관만 해서 변경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진복 위원님이 좀……
내용은 알겠는데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나 외교부나 교육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을 합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부처에도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그러면 5번은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적한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진복 위원님 안대로?
아니, 정부에서 이관하는 것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니까 고쳐서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정부안으로, 정부가 방금 제안한 쪽으로……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결산 심사의 보류 사업 4번, 10번, 11번, 19번, 28번, 38번, 이상 6건을 내일 경찰청, 소방청 심사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부 결산 심사의 보류 사업 4번, 10번, 11번, 19번, 28번, 38번, 이상 6건을 내일 경찰청, 소방청 심사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여야 간에는……
태풍 피해 때문에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했습니까? 누구 아는 분 있나요?
태풍 피해 때문에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했습니까? 누구 아는 분 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결특위는 중단돼 있고요. 상임위의 소위 부분은 여야 간사들 합의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면……
일단 예결특위는 중단돼 있고요. 상임위의 소위 부분은 여야 간사들 합의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면……
우리도 내일 소방방재청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상임위이면 괜찮은데 소방, 경찰은 좀 부담이 있어 보여요.
위원님들 합의해 주시면 그것은 뭐……
사실 내일 경찰청, 소방청 하기가 좀 부담이 있지요?
사실 내일 경찰청, 소방청 하기가 좀 부담이 있지요?
내일 최고 당일이고 ‘솔릭’인지 뭔지 북상하는 날 아닙니까? 당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최소 인원만 배석하라 그러는데 말이 그렇지 평상시대로 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여야 간사들이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오늘 안으로 위원님들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와 관련해서 의견 개진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많은 부처 장관들을 가라고 바로 돌려보냈거든요. 특히 어제 소방청도 그 범주에 포함이 돼서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와 다른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어제 예결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무슨 효용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결정하실 때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많은 부처 장관들을 가라고 바로 돌려보냈거든요. 특히 어제 소방청도 그 범주에 포함이 돼서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와 다른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어제 예결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무슨 효용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결정하실 때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잠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아주 모호한 답변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그 당시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결재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결재를 장관까지 했는지 차관으로 마쳤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결재 서류를 가져오세요. 누가 누가 결재를 했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그 결재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그 당시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결재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결재를 장관까지 했는지 차관으로 마쳤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결재 서류를 가져오세요. 누가 누가 결재를 했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그 결재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예.
그 첨부물도 내용에, 결재 서류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료 관련해서, 지금 이진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문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 좀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진복 위원님하고 권미혁 위원님이 주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반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인사혁신처 2017년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결산 검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2017년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결산 검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서의 평가 내실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사업 평가 및 참여자 평가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 평가를 위한 만족도조사가 사업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사업 평가 효과가 미흡하였으며 계속사업 참여자 166명 중 160명에 대해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이 부여되는 등 참여자 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서의 사업 평가 및 참여자 평가가 보다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서의 평가 내실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사업 평가 및 참여자 평가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 평가를 위한 만족도조사가 사업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사업 평가 효과가 미흡하였으며 계속사업 참여자 166명 중 160명에 대해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이 부여되는 등 참여자 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서의 사업 평가 및 참여자 평가가 보다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 말씀을 올리면 이 사업이 모두 36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그중의 30%에 해당되는 11개 과제를 중도 폐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전체 219명 중에서 59명, 약 30%가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은 탈락된 사업 말고 계속하기로 된 사업의 참여자 중에 계속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 30%의 사업과 사람을 이미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업으로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 30%의 사업과 사람을 이미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업으로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 내용 파악이 좀 안 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뭡니까,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도예요?
이게 뭡니까,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도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탈락했다는 것은 아까 219명 중에 59명이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 사업이 당시에 모두 3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베이스로 심사해서 25개 사업은 성과가 좋으니까 계속하기로 했고 성과가 미진한 11개 사업은 작년에 하고 더 이상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락 비율을 보면 과제로도 30%가 탈락됐고 참여하는 사람 숫자에서도 약 30%를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요, 퇴직공무원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모양이지요?

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은 맞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퇴직공무원이 사회공헌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면 사회공헌에 있어서의 수요자는 일반 국민이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요자한테도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0점 배점 중에 수요자평가가 5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이 내용이 뭡니까? 퇴직공무원이 어떤……

저희가 4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국민생활안전이라든지 또는 전문기술을 재직공무원들한테 전수해 주는 멘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심사해서 그래서 그 성과를 평가해서 만족도가 미흡하다든지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정도를 정리했고 참여자 숫자에 있어서도 3분의 1정도는 그해에만 하고 계속하지는 못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은 그렇게 탈락된 사업 말고 성과가 좋다고 계속하기로 인정받은 사업 중에 참여자의 대부분이 계속 참여하더라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은 그렇게 탈락된 사업 말고 성과가 좋다고 계속하기로 인정받은 사업 중에 참여자의 대부분이 계속 참여하더라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의 샘플 자체는 이미 그런 미진하거나 탈락될 만한 사람들은 빠진 상태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샘플 자체는 96% 나올 만하다는 거예요?

예, 성과가 있어서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받은 사업의 참여자가 대부분 그대로 가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습니다.
참여자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만족도 조사 70점 중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를 들어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이다 이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50점 평가를 하고요. 그 사업에 참여한 기관,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을 공급한 부처가 10점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 퇴직공무원이 10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본인을 평가해요, 사업 평가예요, 뭔 평가를 하는 거예요? 퇴직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사업 자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관세청에서 관세 물품 엑스레이 판독 경험을 갖춘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새로 입직한 관세청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판독 기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을 합니다. 하면 그 교육을 받는 신규 관세청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50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관세청이 10점 평가를 하고 거기에 참여한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10점 참여하고 이런 구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가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제도가 좋냐 나쁘냐라고 따지는 것인데 말하자면 참여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지금 이러한 제도,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의 말하자면 기능을 살려서 이런 제도에 참여했을 때 이 사업이 좋냐 나쁘냐 지금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것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사업이나 남아 있는 사람은 다 잘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탁월 또는 우수하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 특별히 잘못된 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 참여자가 계속 참여하는 것이 문제 있다는 지적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적절치 않지 않느냐……
억울하다?

예, 저희들로 봐서는 3분의 1 정도를 평가를 해서 걸러 내고 새로운 사업을 또 경쟁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채택하는 이런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계시니 좀 더 성과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법․부당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는 주의로 해도 되겠습니까?
제도개선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도개선이 좀……
예.
예, 그 정도로나, 이게 뭐……
아니, 제도개선도 징계에 해당이 돼. 굳이 잘못한 게 없으면 빼 주는 게 맞다고.
제 얘기가 그것인데 구태여 또 지적하신 위원님들은……
포기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하고 이채익 위원님 두 분이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이게 사실 얘기할 게 좀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워딩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없는 것으로……
빼 주는 게 맞아.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진복 위원님이 너무 후합니다.
아닌데.
그러면 2번.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퇴직준비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사업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퇴직준비 교육과정 개발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2017년에 퇴직준비 교육과정에서의 표준교육모델을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내용 보완 등을 위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육모델개발을 적시에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퇴직준비 교육과정 개발이 적시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퇴직준비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사업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퇴직준비 교육과정 개발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2017년에 퇴직준비 교육과정에서의 표준교육모델을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내용 보완 등을 위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육모델개발을 적시에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퇴직준비 교육과정 개발이 적시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견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9급 공채시험 고교과목 선택제도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9급 공채시험 고교과목 선택제도 도입 효과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고졸 학력자의 채용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고교과목 수학․사회․과학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하였는데 실제로 고졸 이하 학력자의 합격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대졸 학력자의 고교과목 선택만 급증하는 등 정책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9급 공채시험에서의 고교과목 선택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며, 김한정 위원 이진복 위원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9급 공채시험 고교과목 선택제도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9급 공채시험 고교과목 선택제도 도입 효과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고졸 학력자의 채용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고교과목 수학․사회․과학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하였는데 실제로 고졸 이하 학력자의 합격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대졸 학력자의 고교과목 선택만 급증하는 등 정책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9급 공채시험에서의 고교과목 선택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며, 김한정 위원 이진복 위원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과목이라는 것이 공무원 직렬이나 직류에 따라서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연두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 직렬과 직류 개편 작업을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목을 개편했다가 또 직렬․직류가 개편되면 다시 또 개편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렬․직류 개편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해서 그 제도를 저희가 정립할 때 그때 시험과목 개편까지 같이 포함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연구용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 정도까지 직렬․직류 개편에 대한 안을 만들려고 하고 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2020년에는 직렬․직류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험과목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바뀌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지금 연구용역도 하고 있다니까 제도개선 하는 쪽으로……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고졸 학력자가 주로 9급에 많이 합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대졸 위주가 아닌 고졸 위주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고교 교과목 수학․사회․과학을 선택과목으로 했는데 대졸자가 이것을 많이 선택한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고졸자가 말하자면 합격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수학․사회․과학을 선택과목으로 했지만 그전에는 그러면 무엇을 선택과목으로 했나요?

세무직 같으면 세법이라든지 회계학 그리고 검찰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형법이나 이런 전공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 과목만으로 시험을 다 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목을 공부 안 한 수험생들도 세무직이나 검찰사무직에 합격해서 들어가는, 그런 데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고졸 출신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에 다양하게 사람을 뽑자는 것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확보가 필요한 전문성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고졸 출신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에 다양하게 사람을 뽑자는 것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확보가 필요한 전문성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강화해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고교 졸업자에게 조금 더 9급 공무원 문호를 넓혀 주겠다는 이런 정책 목표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봐서 아까 전문성이 강화된, 세무공무원이라면 세법을 한다든지 이런 고졸자들이 접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목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졸자들이 합격을 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고졸자에게 유리한 이런 과목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선택과목으로는 선택할 수……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고자 합니다.
다음 4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4번 설명해 주십시오.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직렬 공채시험 합격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전문과목 기피로 인한 세무직 등 특수직렬 합격자의 전문성 미흡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직 공채시험의 경우 전문과목인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이 선택과목으로만 되어 있어 시험 합격자 중 전문과목인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을 전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2017년에 69% 수준에 달하는바 이러한 전문과목 기피로 인해 세무직 등 특수직렬 합격자의 전문성 확보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특수직렬 공채시험에서 전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합격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험 과목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김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직렬 공채시험 합격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전문과목 기피로 인한 세무직 등 특수직렬 합격자의 전문성 미흡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직 공채시험의 경우 전문과목인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이 선택과목으로만 되어 있어 시험 합격자 중 전문과목인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을 전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2017년에 69% 수준에 달하는바 이러한 전문과목 기피로 인해 세무직 등 특수직렬 합격자의 전문성 확보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특수직렬 공채시험에서 전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합격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험 과목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 김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용역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직렬․직류 개편방안을 용역 중이고요.
시험 과목도 마찬가지……

과목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금은 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의 3번 항목하고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목에 관련된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4번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최소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시험 추가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 수탁 등으로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이 발생하여 2017년의 예산집행률이 153%로 나타났는데 최근 4년간 평균 예산집행률 역시 152%에 이르는 등 초과지출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최소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시험 추가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 수탁 등으로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이 발생하여 2017년의 예산집행률이 153%로 나타났는데 최근 4년간 평균 예산집행률 역시 152%에 이르는 등 초과지출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선발을 계속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 보면……

작년에 이 지적이 계속 되고 있어서…… 위원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17개 시도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 본래는 문제를 시도별로 출제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좀 부족하고 또 중복적인 출제에 따른 국가적인 낭비도 있고 해서 시도가 저희 인사혁신처에다가 일괄해서 문제 제출을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출제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서 시도에서 쓸 문제를 대신 출제해서 17개 시․도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탁출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115과목 정도를 출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으로, 9급 공무원 선발을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 지방에서 선발하는데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추경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문제를 한 번 더 출제해 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초과지출을 하게 된 그런 부득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115과목 정도를 출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으로, 9급 공무원 선발을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 지방에서 선발하는데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추경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문제를 한 번 더 출제해 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초과지출을 하게 된 그런 부득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길게 설명하셨는데 선발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예, 원인은 그렇습니다. 예정에 없이 한 번 더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초과 없이 집행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출제문항 같은 것도 수능처럼 새롭게 만듭니까,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문제은행이 있습니다.
문제은행이 있지요?

평소에 문제은행이 있고 시험 치기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전에 출제위원들이 밀폐된 공간에 입소하셔 가지고 거기서 문제은행을 기초로 실제로 쓸 문제를 좀 더 가다듬어서……
가다듬고 난이도 조정하고 뭐 이런 것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비용이 결국은 초과지출은 하게 되네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 합숙하게 되면 수당도 드려야 되고 저희가 그런 내용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의 별도 내역사업 계상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사업의 집행잔액을 통해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의 개최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 개최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제행사의 경우 보다 엄격한 예산 통제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집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향후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세미나 예산을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계상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의 별도 내역사업 계상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사업의 집행잔액을 통해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의 개최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 개최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제행사의 경우 보다 엄격한 예산 통제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집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향후 글로벌 핵심인재 확보세미나 예산을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계상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국제기구 고용휴직 후보자 선발절차 내실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인사혁신처의 선발절차를 통해 선발된 국제기구 고용휴직 후보자가 국제기구에 의해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혁신처의 선발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선발하여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국제기구 차원에서 해당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킨 경우가 2016년 세 차례, 2017년 네 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혁신처의 후보자 선발절차가 적정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김영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국제기구 고용휴직 후보자 선발절차 내실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인사혁신처의 선발절차를 통해 선발된 국제기구 고용휴직 후보자가 국제기구에 의해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혁신처의 선발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선발하여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국제기구 차원에서 해당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킨 경우가 2016년 세 차례, 2017년 네 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혁신처의 후보자 선발절차가 적정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김영우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후보자들이 인터뷰까지 갔는데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서 탈락한 사례는 실제로 2016년도에 아프리카개발은행 한 차례가 있습니다, 세 차례가 아니고. 그리고 2017년도에 OECD하고 국제표준기구하고 두 차례가 실제로 탈락이고 나머지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했든지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저희 예정된 것을 진행하지 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어학능력 자격기준도 최근에 강화하고 선발요건들도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들이 인터뷰까지 갔는데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서 탈락한 사례는 실제로 2016년도에 아프리카개발은행 한 차례가 있습니다, 세 차례가 아니고. 그리고 2017년도에 OECD하고 국제표준기구하고 두 차례가 실제로 탈락이고 나머지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했든지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저희 예정된 것을 진행하지 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어학능력 자격기준도 최근에 강화하고 선발요건들도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세 차례 아니고 두 차례……

한 차례입니다.
한 차례.

예.
2017년도는……

두 차례입니다.
두 차례. 이걸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변수가 많은 것이니까 할 수 없지. 인사혁신처가 더 관심을 가지고 선발을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제기구라는 것이 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견해 차이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그런 요구에 맞춰서 선발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탈락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는……

기관이 요구하는 어학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자기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든지 또는 전공과목이나 경력 이런 부분이 자기들 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된다고 보냈는데 저쪽은 안 된다고……
선발자 내실화가 정말로 필요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기구에 진짜 우리나라 젊은이들 많이 오네.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시정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특정부처 편중문제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가 일부 부처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 총 100개 직위 중 기재부가 17개, 과기정통부가 8개, 해수부가 7개 직위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등 일부 부처에 다수의 직위가 편중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가 특정부처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특정부처 편중문제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가 일부 부처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 총 100개 직위 중 기재부가 17개, 과기정통부가 8개, 해수부가 7개 직위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등 일부 부처에 다수의 직위가 편중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가 특정부처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의 인원 비율도 거의 6 대 4 정도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해양수산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기구에 가서 보면 해양 이쪽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영토방어라는 개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익방어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을 꼭 구분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우리 국가의 이익과 같이 이해가 되는 쪽으로는 보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본인들이……

아무래도 그런 측면보다 국제기구라는 것이 경제 관련 기구가 주로 많지 않겠습니까? IMF라든지……
수요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그리고 또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 많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가야 돼요.
그렇다면 편중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요가 많은 곳에 많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기구 선발할 때 말씀 주신 대로 특정 부처라든지 특정 국제기구에 너무 쏠리지 않도록 협의할 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어떤 심의협의회나 심의기구가 있어요?

예, 심의협의회가 있고 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엔의 이런 자리에 우리 부처에서 좀 사람을 보내고 싶다 하면 저희가 전 부처의 그러한 수요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이런 걸 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기재위 같은 데 아무래도 특별히 배려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런 것도 있어 보이는데.

없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 이런 것에 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처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그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나가는 겁니다. 과기부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4차 산업 준비라든지 특별한 영역에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부처의 편중보다는 직위가 고루고루, 각 부처의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특정부처의 편중보다는 직위가 고루고루, 각 부처의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휴직 직위가 일부’라고 하지 말고 ‘각 부처에 골고루 운영’ 이렇게 하지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으니까……
굳이 지적하실 게 아니라……
‘골고루 운영되도록 노력’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하고 있다면 특별히 뭔가 지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나……

제도개선은 저희가 더 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의보다. 오히려 더 강화된 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야 되니까?
이걸 작은 징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법령에 미비된 사항들만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합시다.
하여튼 이것은 회의록에도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고루고루 기회를 주는 것으로 만들어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많은 것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해할 수 있는, 특히 기재부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또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세요.

예, 명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9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국제기구 고용휴직 예산의 적정수준 편성 필요입니다.
저적사항은 국제기구 임용 절차 소요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직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용절차에 6개월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나머지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국제기구에 임용되기까지 평균 10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신규직위 후보자에 대해 임용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송언석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국제기구 고용휴직 예산의 적정수준 편성 필요입니다.
저적사항은 국제기구 임용 절차 소요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직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용절차에 6개월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나머지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국제기구에 임용되기까지 평균 10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신규직위 후보자에 대해 임용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며, 송언석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저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정말 6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임용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정말 6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임용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개월 정도라 이거지요?

예,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 6개월 치를 반영했는데 실제로 선발 과정에 6개월보다 기간이 더 소요되어서 6개월 인건비를 다 못 쓰더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은 내가 이해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발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공고하고 선발하고 또 당사자가 국제기구에 채용 계약을 맺고 그러고 나서 인건비 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빨리 선발돼서 예정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실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네?

예, 너무 줄여서 또 인건비가 부족하면 저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전용하게 되고.
이 부분은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번 설명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번 설명해 주세요.

10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자산취득비의 계획적 집행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없이 예산 전액을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본 사업에서의 자산취득비 예산 전액 2400만 원을 2017년의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29일 하루 만에 집중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연간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자산취득비가 계획성 있게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자산취득비의 계획적 집행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없이 예산 전액을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본 사업에서의 자산취득비 예산 전액 2400만 원을 2017년의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29일 하루 만에 집중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연간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자산취득비가 계획성 있게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저희가 소청심사위원회 자산취득비가 240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소프트웨어도 다시 구입하고 회의에 필요한 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300만 원짜리는 기간 만료가 12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유효기간이 만료돼야 그걸 구매해서 다시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늦춘 건 아니고 부득이하게 12월에 재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의용 의자나 소파 같은 것을 12월에 구매한 것은 청사관리소에서 휴게공간 배정 자체가 12월에 돼서,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그 전에 가구를 구매할 수가 없었다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좀 더 일찍 구매할 수 있었는데 늦게 구매한 것은 PC라든지 프린터기 해서 약 천오륙백만 원 정도 예산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일찍 구매했어야 되는데 늦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300만 원짜리는 기간 만료가 12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유효기간이 만료돼야 그걸 구매해서 다시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늦춘 건 아니고 부득이하게 12월에 재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의용 의자나 소파 같은 것을 12월에 구매한 것은 청사관리소에서 휴게공간 배정 자체가 12월에 돼서,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그 전에 가구를 구매할 수가 없었다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좀 더 일찍 구매할 수 있었는데 늦게 구매한 것은 PC라든지 프린터기 해서 약 천오륙백만 원 정도 예산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일찍 구매했어야 되는데 늦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으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다 회사 생활도 하고 조직 생활을 한 사람들이 12월 마지막에 이걸 몰아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도 있지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액수도 조금 차이는 있어요. 레이저프린터 500, 비디오프로젝터 등 400, 컴퓨터 및 모니터 1100만 원, 소파 400, 탁자 및 의자 100만 원 이걸 어쨌든 12월 29일 한 날 소액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셨어요.
지침 알고 계시지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미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있는데, 그렇지요?
보기에 따라서는 다 회사 생활도 하고 조직 생활을 한 사람들이 12월 마지막에 이걸 몰아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도 있지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액수도 조금 차이는 있어요. 레이저프린터 500, 비디오프로젝터 등 400, 컴퓨터 및 모니터 1100만 원, 소파 400, 탁자 및 의자 100만 원 이걸 어쨌든 12월 29일 한 날 소액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셨어요.
지침 알고 계시지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미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있는데, 그렇지요?

예.
이렇게 엄연히 연말에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지침도 있고 그런데 집행일자가 똑같이 29, 29, 29로 되어 있는데다가 계약방법도 소액 수의계약이고 여기 있는 이런 기구들이 이날, 물론 회의용 탁자, 의자가 공간 확보가 늦어졌다고 하지만, 공간 확보가 12월 초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니지 않은가 해서……
제가 현실적인 상황을 아주 융통성 없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것은 그래도 지침까지 나와 있는 판에 소액 수의계약으로 거의 2800만 원 이상 정도 나간 건데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상황을 아주 융통성 없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것은 그래도 지침까지 나와 있는 판에 소액 수의계약으로 거의 2800만 원 이상 정도 나간 건데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저희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권미혁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로 시정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어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특별회계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1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1번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명은 공사비 선급금의 적정수준 지급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공사비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상 해당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큼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기준 기성고가 1.7%인 상황에서 당해 연도 공사비 총액의 22%를 미리 계약업체에 지급하여 국고금 이자 소득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향후 공사비 선급금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명은 공사비 선급금의 적정수준 지급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공사비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상 해당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큼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기준 기성고가 1.7%인 상황에서 당해 연도 공사비 총액의 22%를 미리 계약업체에 지급하여 국고금 이자 소득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향후 공사비 선급금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얼마나 지출했어요?
얼마나 지출했어요?

조금 사정을 말씀드리면 국가인재원이 과천에 주로 있다가 진천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이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652개 방을 만드는 기숙사가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180개 객실만 갖고 인재원이 개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머무를 공간이 없어서 진천 인근에 하숙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어렵게 해서 기숙사에 부족한 472개 방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17년도에 5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설계비가 있고 공사비가 일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머지 공사비 117억을 받아서 174억 원으로 전체 기숙사를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예산을 집행하고 설계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한 달 정도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본 공사를 거의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선급금을 주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며칠 내에 계속될 공사니까 선급금을 10억을 줘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예정대로 올해 공사가 마무리……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머무를 공간이 없어서 진천 인근에 하숙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어렵게 해서 기숙사에 부족한 472개 방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17년도에 5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설계비가 있고 공사비가 일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머지 공사비 117억을 받아서 174억 원으로 전체 기숙사를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예산을 집행하고 설계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한 달 정도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본 공사를 거의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선급금을 주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며칠 내에 계속될 공사니까 선급금을 10억을 줘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예정대로 올해 공사가 마무리……
10억이면 전체의 몇%예요?

2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2% 정도 더 준 거예요? 원래 선급금 처음 줄 적에 총공사비의 20% 정도 안 줘요?

그런데 저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상에는 계약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이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70 선에서는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분의 70 선에서는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계약금이 그렇습니다.
국가계약상 대금 지급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 종료 후가 원칙이고 선지급할 경우에는 공사 진척 정도인 기성고를 감안해서 예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종료 후가 원칙이고 선지급할 경우에는 공사 진척 정도인 기성고를 감안해서 예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1.7%만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당해 연도 예산 22% 그리고 2개년간 총 공사비 11%인 10억을 계약업체에 미리 지급하신 거잖아요?
1.7%만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당해 연도 예산 22% 그리고 2개년간 총 공사비 11%인 10억을 계약업체에 미리 지급하신 거잖아요?

예.
이걸 선지급할 수 있는데 일단은 공사 종료가 원칙이고 선지급할 경우에도 공사 진척 정도인 기성고를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면, 1.7%가 공사가 진행됐는데 당해 연도 예산 22%를 지급한 것은 맞나요?

죄송합니다만 교육원의 담당 과장이 왔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재원 시설사무관 배중호 사무관입니다.
원래는 선금 지급은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서 전체 공사 금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당해 연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양만큼 선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장기계속사업의 경우에 연말에 선금을 지급했다가 그해 연도 공사할 수 있는 양만큼 선금을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이월된 예산으로 연초에 다시 또 선금을 지급하는 업무의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규정 34조에 의하면 선금 반환 규정이, 그러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삭제된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사를 빨리 속개하기 위해서 선금 반환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전체 금액의, 1차 공사 금액의 37% 정도의 선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게 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선금 지급은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서 전체 공사 금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당해 연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양만큼 선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장기계속사업의 경우에 연말에 선금을 지급했다가 그해 연도 공사할 수 있는 양만큼 선금을 다시 회수했다가 다시 이월된 예산으로 연초에 다시 또 선금을 지급하는 업무의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규정 34조에 의하면 선금 반환 규정이, 그러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삭제된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사를 빨리 속개하기 위해서 선금 반환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전체 금액의, 1차 공사 금액의 37% 정도의 선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게 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되게 복잡한 얘기네요.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뭐 악착같이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만 들어 봐도 이게 선금을 줬다가 다시 회수해서 또 회계처리에 반영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공사를 좀 빨리 하려고 이 규정을 무시하고 했다면 이런 규정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까지 동의받나요?
제가 이걸 뭐 악착같이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만 들어 봐도 이게 선금을 줬다가 다시 회수해서 또 회계처리에 반영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공사를 좀 빨리 하려고 이 규정을 무시하고 했다면 이런 규정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까지 동의받나요?

이것은 저희 기관장님께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양해가 되는 건가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워낙 연말에 시급하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법의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법률적으로 70%까지 줄 수 있다면서요?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계속사업인 경우에 정부 예산 단년도 원칙과 민간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업무가 복잡한 면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계속사업인 경우에 정부 예산 단년도 원칙과 민간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업무가 복잡한 면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을 선급금을 주면 업체가 보험증서를 끌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많은 돈을 줘도 싫어한다면서요?

예, 그런 추세입니다.
그걸 뭐 하려고 많이 줘요?

그런데 이것은 또 원도급사가 하도급사한테 똑같이 선금을 지급해서 공사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좋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것 말도 안 되는 건데……
일한 만큼만 줘야지 일할 예정된 금액도 적당히 전체 업무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공사 진행상황에 맞추어서 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일한 만큼만 줘야지 일할 예정된 금액도 적당히 전체 업무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공사 진행상황에 맞추어서 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전체 공사 계약금액에 대한 요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11월 말쯤에 지급한 건가요? 12월에 지급한 건가요?

12월에 지급했습니다.
사실 예상 기성고에 비해서 12월이다 보니까 너무 적기 때문에 기성고를……

기성고면 그때 연말에 1.7% 하면 45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한 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

예, 이월된 예산으로 연초에 또 선금 줘야 되는 그런……
또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선지급한 그런 부분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거기에는 집행률 저조에 따르는 문책도 듣기 싫고 또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선급금을 많이 준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이 귀찮다고 해 가지고 원칙을 벗어나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이 귀찮다고 해 가지고 원칙을 벗어나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예, 맞습니다.
연초에 다시 하면 되지 왜 늘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서 자꾸 일을 하느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권미혁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충분히 인정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만약 기성고를 벗어난 선급금을 과다 지급해서 부도가 났다고 하면, 지금 부도가 안 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만약 의도적으로 부도를 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그것 잘못됐지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공사라고 하는 게 오늘 한다 그랬다가 일주일 후에 할 수도 있고 한 달도 미뤄지고 제가 그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무슨……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지적했잖아요. 설계비 같은 것도 여기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 규정은 어쨌든 선지급할 경우에도 공사 진척 정도인 기성고를 감안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하고 안 맞으면 저는 이런 지침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놓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것은 제가 현실을 인정해서 얼마든지 문제 안 삼을 용의 100%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불합리한 규정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피해 가고 이것을 왜 안 바꾸나 저는 이것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넣고 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고. 그렇다면 운용계획지침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상으로는 제 얘기가 틀린 것은 없겠지만 현실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이 과정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11월 말에 공사계약을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한 달 남았는데 공사계약 해 갖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위원장님이 현명하게 징계 수위를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 거기에 따르겠고요. 다만 이런 식의 일이 발생했을 때 규정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저희 방에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불합리한 지침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게 오늘 한다 그랬다가 일주일 후에 할 수도 있고 한 달도 미뤄지고 제가 그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무슨……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지적했잖아요. 설계비 같은 것도 여기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 규정은 어쨌든 선지급할 경우에도 공사 진척 정도인 기성고를 감안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하고 안 맞으면 저는 이런 지침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놓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것은 제가 현실을 인정해서 얼마든지 문제 안 삼을 용의 100%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불합리한 규정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피해 가고 이것을 왜 안 바꾸나 저는 이것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넣고 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고. 그렇다면 운용계획지침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상으로는 제 얘기가 틀린 것은 없겠지만 현실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이 과정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11월 말에 공사계약을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한 달 남았는데 공사계약 해 갖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위원장님이 현명하게 징계 수위를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 거기에 따르겠고요. 다만 이런 식의 일이 발생했을 때 규정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저희 방에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불합리한 지침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변명 같습니다만 기숙사가 모자라 가지고 많은 교육생들이 인근의 진천이나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를……
인사혁신처가 이런 업무를 안 해 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회계 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은 선급금 미리 안 줍니다. 그리고 업자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보험료 더 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선급금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인사혁신처가 특별하게 이런 일을 하는 회계를 많이 안 해 본 데 따른 실수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지적은 잘된 것 같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기하는 차원에서도 주의 조치 정도는 받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게 지적은 잘된 것 같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기하는 차원에서도 주의 조치 정도는 받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시정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의로 하자고 하니까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역시 1번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설계비 예산의 공사비로의 조정 지양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기본설계비 예산을 전액 공사비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설계비는 낙찰차액 등이 발생해도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사혁신처는 기본설계를 생략함으로써 발생한 예산 불용액 2.5억 원 전액을 공사비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공사비의 적정한 관리 및 통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향후 설계비 예산을 공사비로 조정하는 것을 지양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기본설계비 예산을 전액 공사비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설계비는 낙찰차액 등이 발생해도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사혁신처는 기본설계를 생략함으로써 발생한 예산 불용액 2.5억 원 전액을 공사비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공사비의 적정한 관리 및 통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향후 설계비 예산을 공사비로 조정하는 것을 지양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권미혁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이 결재한 거예요? 결재해 줬어요? 결재선상에 있었지요?

이것은 교육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재원……
그러면 차장님은 결재를 안 해요, 이런 것? 선상에 없었어요?
결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구나.
결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구나.

저는 아닙니다. 교육원에서……
교육원에서 다 했어요?
이것을 조금만 알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 설계비를 공사비로 전용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한 것 보면 참 인사혁신처가 이런 업무를 잘 모르는구나.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조금만 알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 설계비를 공사비로 전용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한 것 보면 참 인사혁신처가 이런 업무를 잘 모르는구나.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위원님, 이것은 조금 경위를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저희가 알기로 건물공사 예산을 따게 되면 설계비가 기계적으로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산지침에서. 그래서 기본설계비 예산 2.5억이 공사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빼고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사실은 기본설계를 저희가 2012년도에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진천교육원 설계할 때. 그래서 기숙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 같은 내용으로 확장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설계를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사실은 기본설계를 저희가 2012년도에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진천교육원 설계할 때. 그래서 기숙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 같은 내용으로 확장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설계를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만들 적에 그것을 뺐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지침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요율표에 기본설계비․감리비 등이 엑셀 기능에서 자동적으로 무조건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 소관 제도는 아니고 기재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조달청에서 공사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임 공사비가 2억 4000이 부족하게 돼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조달청에서 공사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임 공사비가 2억 4000이 부족하게 돼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기재부가 보통 잘 안 하는데.
이 수석님, 이것은 제도개선도 같이 해야 돼요. 기재부에 통보해 줘야 돼요.
이 수석님, 이것은 제도개선도 같이 해야 돼요. 기재부에 통보해 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것도 기재부와 인사혁신처로 해 가지고 기재부도 통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처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조금 특수한 상황이 본래는 기본설계를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천교육원 설계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돼 있었고 기숙사를 빨리 증축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보니까 기본설계를 생략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재부 지침……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재부가 이런 실수를 잘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도 기재부가 잘 알고 있어요. 예산을 줄 적에 기재부 직원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을 따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할 적에는 판단을 조금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에 통보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주의와 제도개선을 같이 해서 제도개선 부분은 기재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3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기숙사 증축 공사 착공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당해 연도 예산 상당 부분, 62%가 이월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및 업체 선정 관련 행정업무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11월로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62%인 35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원 기숙사 증축사업의 공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김한정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기숙사 증축 공사 착공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당해 연도 예산 상당 부분, 62%가 이월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및 업체 선정 관련 행정업무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11월로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62%인 35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원 기숙사 증축사업의 공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이고, 김한정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이채익 위원장님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기간을 생략하고 그래서 그 기간만큼 저희가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정률이 68%로 계획 대비 진도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11월까지는 준공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지요.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주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기금 2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주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기금 2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은 공무원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 인하․조정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공무원임대주택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전월세 전환율을 설정함으로써 무주택 공무원에게 과다한 월세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4.63%인 상황에서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한 전월세 전환율을 임대차보호법상 최고한도인 4.75%로 설정함으로써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인 공무원임대주택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월세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조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며,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명은 공무원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 인하․조정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공무원임대주택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전월세 전환율을 설정함으로써 무주택 공무원에게 과다한 월세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4.63%인 상황에서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한 전월세 전환율을 임대차보호법상 최고한도인 4.75%로 설정함으로써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인 공무원임대주택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월세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조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며,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는 수용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은 32평 이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파악한 전월세 전환율은 32평을 초과하는 큰 평수에 대해서도 같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임대주택에 해당되는 32평 이하에 해당되는 민간의 전월세 전환율을 파악해 보면 저희 공무원 4.75%보다 더 높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공무원임대주택이 통계청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전세금 대비 몇 %를 월세로 받느냐 하는 이런 이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주택사업 운영규정에서 공무원임대주택의 전세금은 인근 시세 대비 80% 이내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모수 자체가 민간의 같은 임대보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대로 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낮추면 또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보시기에 공무원들한테 지나치게 특혜를 준다고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은 32평 이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파악한 전월세 전환율은 32평을 초과하는 큰 평수에 대해서도 같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임대주택에 해당되는 32평 이하에 해당되는 민간의 전월세 전환율을 파악해 보면 저희 공무원 4.75%보다 더 높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공무원임대주택이 통계청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전세금 대비 몇 %를 월세로 받느냐 하는 이런 이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주택사업 운영규정에서 공무원임대주택의 전세금은 인근 시세 대비 80% 이내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모수 자체가 민간의 같은 임대보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대로 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낮추면 또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보시기에 공무원들한테 지나치게 특혜를 준다고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위원장님, 수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수용합니다. 죄송합니다.
권미혁 위원님께서 수용을 하니까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권미혁 위원님이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자, 2번.
하여튼 그래도 권미혁 위원님이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자, 2번.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신중한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장기간에 걸쳐 수립한 사업계획을 신중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변경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초 1년가량의 검토 과정과 평가용역 등을 거쳐 수립한 천안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계획을 전문가 참여 등이 미진한 상황에서 별도의 외부평가 없이 단 2개월 만에 변경하여 예산의 이월을 초래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 사업계획 변경 시 보다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역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신중한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장기간에 걸쳐 수립한 사업계획을 신중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변경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초 1년가량의 검토 과정과 평가용역 등을 거쳐 수립한 천안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계획을 전문가 참여 등이 미진한 상황에서 별도의 외부평가 없이 단 2개월 만에 변경하여 예산의 이월을 초래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 사업계획 변경 시 보다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고, 권미혁 위원님께서 역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관련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의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한 2만 명 정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교육 실시에 필요한 건물을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인사혁신처에서도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이수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이 교육을 위해서 약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최우선적인지 이런 논의를 한 끝에 그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해서 변경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 요구 과정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내역변경 조정절차를 거쳐서 기재부 승인과 또 이사회 의결 이런 절차를 나름대로 거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한 2만 명 정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교육 실시에 필요한 건물을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인사혁신처에서도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이수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이 교육을 위해서 약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최우선적인지 이런 논의를 한 끝에 그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해서 변경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 요구 과정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내역변경 조정절차를 거쳐서 기재부 승인과 또 이사회 의결 이런 절차를 나름대로 거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이라 아주 의욕이 넘쳐 가지고 너무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고요.
다만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5개월 동안 외부용역 조사를 거친 것을 인사혁신처 직원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자기네가 그냥 한 네 차례 만나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자체 판단으로, 전문가 참여는 하긴 했는데 1회 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5개월 동안 외부용역 조사를 거친 것을 인사혁신처 직원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자기네가 그냥 한 네 차례 만나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자체 판단으로, 전문가 참여는 하긴 했는데 1회 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리모델링 공사예요, 리모델링? 원래 있던……

천안 상록회관에 아쿠아피아라고 물놀이공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교육 전용 강의실과 세미나실 이런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그건가요? 천안…… 우리 의원 연찬회 가고 그럴 때 그 건물이에요?
예, 상록리조트. 거기 옆에 크게 아쿠아 있는데 그게 장사가 안 됐나 보네요.

옛날 연수원 건물 거기는 아니고요. 천안에 공무원 상록골프장도 있고……
예, 상록리조트, 알아요.

예, 호텔도 있고 아쿠아피아라고 수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사가 안 됐나 보지요?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때 되게 잘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세종시 이전하면서 다시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 안 짓기로 했어요? 결론이 안 짓기로 한 거예요?

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퇴직예정자들한테도 제일 좋은 교육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경쟁 개념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처음에 계획 잡을 때부터 이것은 우스운 계획이었다니까. 하여간 잘못된 것 같아요. 안 한다 그러니까 됐어요.
이것은 시정하고 이럴 게 아닌데? 잘한 건데, 예산 절약하고.
권 위원님, 어찌해야 되나요, 이것?
이것은 시정하고 이럴 게 아닌데? 잘한 건데, 예산 절약하고.
권 위원님, 어찌해야 되나요, 이것?
저는 그냥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정도로 할까요, 아예……
그러면 빼지요, 뭐.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의를 줘 버리면 이것 한 것 자체에, 잘한 일을 잘못한 일로 바꾸는……
그러니까 무산됐기 때문에 아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 이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 돼요, 주려면.
그러면 기타 지적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타 지적사항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것, 김영우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증원 관련 연금 추계를 조속히 실시할 것, 윤재옥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것, 김영우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증원 관련 연금 추계를 조속히 실시할 것, 윤재옥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장애인공무원 채용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불편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라고 해서 지체 불편하신 분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억 원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정부예산안에 조금 증액해서 기재부에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사업은 근무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보조도우미 인력을 붙여 주는 겁니다. 25명 정도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라고 해서 지체 불편하신 분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억 원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정부예산안에 조금 증액해서 기재부에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사업은 근무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보조도우미 인력을 붙여 주는 겁니다. 25명 정도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노력하고 있다니까 좋은 일이고요. 아마 제가 이것을 지적하게 된 것은 그런 걸 겁니다. 제가 아주 자세히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손이 불편한 분인데 손을 많이 쓰게 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장애의 그런 내용하고 업무하고 미스매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장애인공무원들 상대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은 애로 건의사항이 근무지를 배치할 때 이동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각 부처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발표하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그걸 잘 못 하고 있네. 장애인들 근무지 배치할 때 그런 것은 사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네.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다가 각별하게 요구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 지자체도 잘 하는데 어떻게 중앙부서가 그렇게 못 하나?

저희들 특별행정기관을 갖고 있는 고용부라든지 우정사업본부 이런 데는 인사를 해야 되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좀……
그럴수록 본인에게 희망지를 받아 가지고 우선 배정해 줘야지요.

예.
장애인공무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정 채용인원을 다 못 채웠지요?

정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초과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3% 초과해서……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

비정규공무원 포함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 통계를 다시 한번 줘 보세요.

예.
그리고 공무원 증원 관련 연금추계 이것 내 달라니까 왜 답을 안 해요?

저희가 공무원연금 추계 70년 추계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큰 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제지표 그다음에 행안부의 조직․정원 관리정책 그리고 공무원 수에 대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지표는 기획재정부가 매 5년마다 제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한 것은 공무원 수 추이에 대해서 OECD 기준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어야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2년 전인가 우리 당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볼 때 그때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가산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예측되는 수치가 있잖아요. 예측되는 수치를 넣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추계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통계치가 나왔을 때 그때 별도로 또 그것을 보완하면 될 텐데 굳이 이것을 안 내놓는 이유가 나는 상당히 불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공무원 수 너무 증원 많이 한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 보고서를 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증원 관련해서 연금추계를 갖다 가수치로, 가치로 충분히 그것을 숫자를 넣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기다려서 할 거예요? 5년 기다려서 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는가요?
이거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 예산편성할 때까지 안 나오면 예산편성 못 해 줍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표시를 해 둡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공무원 수 너무 증원 많이 한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 보고서를 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증원 관련해서 연금추계를 갖다 가수치로, 가치로 충분히 그것을 숫자를 넣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기다려서 할 거예요? 5년 기다려서 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는가요?
이거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 예산편성할 때까지 안 나오면 예산편성 못 해 줍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표시를 해 둡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도 자료요구 하나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아까 9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한 사안도 있고 그랬었는데 급수별로 공무원 채용시험 그 응시자 수, 그다음에 경쟁률, 그다음에 각 급수별 채용시험에서 고졸 이하 합격률 이것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아까 9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한 사안도 있고 그랬었는데 급수별로 공무원 채용시험 그 응시자 수, 그다음에 경쟁률, 그다음에 각 급수별 채용시험에서 고졸 이하 합격률 이것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위원님, 고졸 이하 합격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서를 받을 때 학력에 대해서 일절 기재를……
기재를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졸의 채용률이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것은 그냥 합격자 연령을 보고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 추정치를 정리해서 주세요.

예, 그런데 실제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고졸이 아닐 거라고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추정해서 주시면 제가 그것은 따로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로서 확실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채용시험과 관련된 응시자 수, 경쟁률 등등 이런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인사혁신처 맨 처음에 퇴직……
우선 오늘 인사혁신처 맨 처음에 퇴직……
잠깐, 이것 관련해서……
예, 먼저……
다른 게 아니고요 장애인의무고용률 이것을 봤더니 의무고용률이 정부가 3.2%인데 현재 고용률이 2.88%예요. 중앙부처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충족을 시켰는데, 오히려 능가를 했는데 교육청이나 헌법기관이 상당히 많이 미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도 여기서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충족을 시켰는데, 오히려 능가를 했는데 교육청이나 헌법기관이 상당히 많이 미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도 여기서 합니까?

고용부가 이것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야 알아서 하겠지만 민간도 법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해야 되면 여기 민간은 어디에서 관할해요?

민간은 고용부에서 하고 있고요.
고용부?

예.
공공기관도 고용부입니까?
직책하고 성함을 얘기하세요.

균형인사과장 이은영입니다.
민간은 당연히 고용부에서 하고 있고요. 정부 내에서 공무원 부분은 저희 인사혁신처가 하고 있고요, 비공무원 부분 그러니까 근로자 부분은 고용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공무원은 아니고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당연히 고용부에서 하고 있고요. 정부 내에서 공무원 부분은 저희 인사혁신처가 하고 있고요, 비공무원 부분 그러니까 근로자 부분은 고용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공무원은 아니고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이렇게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청하고 헌법기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관계는 내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
오늘 인사혁신처 맨 처음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 부분 제가 그때 아무 얘기를 못 했는데, 저희 방에서 아마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행정실에다 우리 방은 이것을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거기 나와 있어서……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에서 저희 방은 제외해 달라고 한 거니까 좀 제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의원실에 저희 의원실은 안 하겠다고 한 것인데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지난 2년간도 국회 와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결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산이 너무 늦게 나오고 그래서 결산을 항상 꼼꼼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 아무래도 전문위원들의 도움에 저희가 많이 의지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공무원임대주택 전월세 전환율 그 부분이 지금 3.3% 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해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료를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도움을 주셨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지난 2년간도 국회 와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결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산이 너무 늦게 나오고 그래서 결산을 항상 꼼꼼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 아무래도 전문위원들의 도움에 저희가 많이 의지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공무원임대주택 전월세 전환율 그 부분이 지금 3.3% 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해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료를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도움을 주셨잖아요?

예.
전문위원께서 저런 상황을 모르고 지금 4.75%라고 하신 건가요?

입법조사관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께서 3.3%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전세가율 70%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 전세가 자체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세가를 월세로 적용할 때는 이 4.75%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돈이 없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4.7%라는 높은 금리를 내고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께서 3.3%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전세가율 70%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 전세가 자체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세가를 월세로 적용할 때는 이 4.75%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돈이 없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4.7%라는 높은 금리를 내고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짚은 것은 우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어쨌든 행정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하는 부분에서 전문위원들이 얼마만큼의 많은 자원을 투여하고 전문위원들이 얼마나 국회를 잘 받쳐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자료를 조금 더 정확히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요? 혼선을 빚으신 거고, 그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었고 또 지금 얘기도 일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반론이 전문위원 자료에 이런 반론이 있다라는 것을 넣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는 조금 얘기를 나중에 더 해 보도록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요.
기타 지적사항은 부대사항으로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부대사항으로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가 9건이고 제도개선이 3건입니다. 이 제도개선 3건은 기재부에 가는 것 1건 포함해서 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가 9건이고 제도개선이 3건입니다. 이 제도개선 3건은 기재부에 가는 것 1건 포함해서 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7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조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9건, 제도개선 3건, 부대의견 2건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9건, 제도개선 3건, 부대의견 2건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혁신처 예산편성과 집행, 정책수립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혁신처 예산편성과 집행, 정책수립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소방청 소관 및 오늘 보류된 행정안전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소방청 소관 및 오늘 보류된 행정안전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