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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가 다뤄야 될 기관이 5개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심사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요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사항은 지적 사항별로 시정조치의 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상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으로 구분해서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등 더 추가적인 조치도 의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의결은 기관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에 기관별로 모아서 의결하도록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결산 사항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루어졌던 해이고 초과세수만 20조 이상 발생했고 또 좋은 예산집행도 있었으나 일자리와 같이 중요한 예산 항목 중에 불용이 많이 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잘하는 것이 예산안 등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석영환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소위심사자료 Ⅰ권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조실 소관으로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의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신설된 2013년부터 17년까지 예산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는 지적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시거나 더 챙겨 보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항은 자료에 정리된 대로 일단 위원회가 확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쪽 되겠습니다.
 연번 2번으로서 예비비 집행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 예비비 요건과 집행 가능성을 엄격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예비비 배정 시에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의 요건과 집행 가능성 등을 내실 있게 검토해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정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비비 집행과 관련한 매우 원칙적이고 타당한 지적으로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서형수 위원님.
 시정의 경우에는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시정을 하면 어떤 사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시정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은 여기서는 가급적 주의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저희가……
 아니, 뭐 하러 그래요? 이것 매년……
 제도개선 사항은 아닌가, 이것?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는 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비비라는 게 문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여기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배상금 재판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원했는데 연말에 가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의를 줄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특정이 안 되면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이지 어떻게 주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산실에서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을 할 때 이 파트가 예산실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실에 주의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기본피복 등 이런 내용은 사실 예비비로서 적합한 항목인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원래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마는 군인들의 숫자가 변경이 된다든지 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반영을 못 했다든지 할 때 그런 경우에 추후에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잘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지요, 군인 피복 같은 경우를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게. 대한민국 병력 조달계획이라는 게 매우 투명하고 가시적인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 다 주의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시정, 원래 전문위원이 준비한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다른 견해가 없으면……
 차관님, 이것을 주의로 해도 괜찮아요?
 주의로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배정하도록 노력할 것’ 이것은 주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주의는 그러니까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주의는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라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시정으로 그냥 놔둡시다.
 문제는 시정 조치가 있으면 반드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없이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다고 보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것은……
 전문위원이 방금 서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조항을 정확하게 읽어 보시지요. 처음이니까 이런 정도의 조치에 따르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것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지 ‘해야 한다’고 돼 있는지 등 시정에 대해 뒤따르는 후속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문장 그대로 한번 읽어 보세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배정 시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아니요,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시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 서형수 위원님께서……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업추진방식 변경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그 얘기지요? 그 부분 때문에 이러는 거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같은 경우도 예비비를 받아 가서 받아 간 금액보다 더 남게 불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0년 이후 계속 이것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라고 지적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영을 안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주의와 시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두고요, 쭉 나머지 진행하면서 추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또 심의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지양 필요입니다.
 재정개혁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시정요구사항 내용은 수용입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수용을 하는 거고.
 다만 여기도 시정요구유형이 아까 말씀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바로잡는 의미의 시정이라면 이것을 주의로 낮추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돼서 예산편성됐잖아요, 법 근거도 없이.
 우선 첫째는 이 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 경제재정소위에 넘어가 있어요? 어디까지 와 있어요, 개정 추진 상황이?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특별법, 소위에……
 소위에 들어가, 이번에 합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도 또 반영이, 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닙니다.
 빼 버렸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 빼 버렸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금년에도 반영을 하지 않았고……
 않았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면 됐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다만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로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하는 의미라면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정할 것이냐, 주의 그 유형에 관한 문제는 아까 위원장께서 전체적으로 보고 전문위원하고 논의해 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관례도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한 사안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너무 의견 차이가 많을 때는 일단 홀딩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죽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다만 사실확인이 필요해서 조금 사실확인을 한 다음에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그 사실확인의 시간만큼 잠깐 홀딩해서 다른 것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주어진 시정요구유형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좋은데 지금 시정조치라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게 말하자면 대단히 그런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예결위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또 판단해 주시고 이렇게……
 여기 ‘사업추진방식 변경’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시정 그대로 갑시다.
 그런데 사업추진방식 변경은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는 법 개정이 안 된 예산은 일체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변경되면.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다른 상임위도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례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시정으로 해서 사업추진방식 변경이라고 확정을 해 버리면 앞으로 기재부에서는 법 개정 안 된 것은 일체 예산 배정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는 문제지요.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관련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해서 재발은 하지 않았잖아요. 일정 정도 국회에서 여야 간의 책임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것을 시정요구유형을 한 단계 낮춰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실제 이것을 시정 정도로 저희의 요구사항의 정도를 정하면 실제 행정부가 당해 연도에 일하기가, 예산편성하기가 참 어렵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들어오는 것은 9월 초인데 법 통과되는 것은 예산 처리하기 전까지는 통과되어야 되는데 간혹 아니면 종종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세입 관련 법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세입 법안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2018년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몇 개 법을 나중에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 합의하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내용은 맞는데 사실은 형식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다 1년이 늦어지게 돼요, 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래서 서형수 위원님 지적이나 의견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시정요구사항에서도 빼 줘야 돼요. 국회에 책임을 더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잠깐 제가 보완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사실 이 건은 2016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되어서 국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지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그 당시의 조치? 시정요구유형이 어느 정도였어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시정요구유형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 짜는 것은 다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재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동일합니다. 법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후에는 반복된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차관님? 적어도 포상금 등 관련해서……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를 정리해서 이것은 주의 정도로 대충 정리를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사업의 추진 미흡입니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는 국민연금 등 7개 사회보험 이사장과 기재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분기별로 한 번씩 모두 네 번 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번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흡하다는 지적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부분은 이렇게 사회보험 정책협의회 개최가 좀 늦어진 게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에 따라서 그때 도출된 변수들을 다 다른 사회보험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연금 재정 재계산이 조금 늦어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이 문구를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재정건전화 방안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이런 방식으로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보험들에 관련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수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문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게 문안을 조정해서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 넘어가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결산자료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기재부 등 총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각 기관별로 결산 사업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회계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결산 심사자료를 개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여러 부처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법에는 결산을 소관 부처별로 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자기 소관인 세입예산만 결산 자료에 제출하고 있어서 성과 파악이 어렵다는 취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자료 형태로 해서 지출 분야까지도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해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관리사업의 보조금 지출 효율화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특별물가조사 사업이 현재 소비자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서 물가 관련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특별물가조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주제당 3000만 원으로 획일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하단 쪽을 보시면 결과보고서도 단순히 가격 비교를 하거나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에 그쳐서 물가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자 자격요건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와 비교할 때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여졌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비자물가관리사업의 특별물가조사 보조금을 조사 주제 및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유도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보고서의 질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자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16개요, 16개면 적은지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의 보조사업자 범위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어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지금 공정거래위는 약간의 공모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제별로 그다음에 주제가 좀 크고 무거운 것들은 금액도 높게 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들도 자부담 비율을 응모를 할 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그것 없이 등록된 단체 딱 16개만 지금 하고 민간 보조율 자체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항 넘어가 주세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중장기전략위원회 성과지표 개선 및 적정 예산 편성입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 경우에는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성과지표상으로는 준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성과지표 측정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맨 밑 하단에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성과가 높기 때문에 미집행액만큼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얘기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보면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입니다. 주의가 아니라 시정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하면 시정과 주의의 차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할 경우에는 시정이고 그것이 경미한 경우에는 주의인데 일단 위법한 사실이 있었느냐, 부당한 사실이 있었느냐를 먼저 전제를 하셔야 되고요.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이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가야 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대하면 시정이고 경미하면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내용 자체가 중대한 위법사항인지 중대한 부당한 사실인지…… 차관님, 지금 그것이 중대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그런 의미라면 저는……
 시정요구유형을 잘 보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향후 성과지표를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정도 받아들였는데요 엄격하게 하면 제도개선이……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이 발표를 하실 때 시정 요구를 하셨으면 이것이 중대한 위법이고 중요한 부당한 사실이라는 근거를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후에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회의 진행에서 중요하게 참고해서 해야 합니다만 중대하느냐의 여부라기보다 있으면 일단 시정이나 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경미한 경우 주의로 가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하느냐 안 하느냐는 표현은 시정에는 없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고.
 다만 이 경우 기재부가 지적사항을 동의한다면 시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과지표 측정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 미집행 금액만큼 감액하는 문제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따라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기준에 대해서 자꾸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관이 지적사항을 동의하지 않으면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 심사자료에 2개의 실질적인 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고 그것을 수용했는데 중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말로 개념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은 동의하지만 분명하게 문구에…… 주의에 보시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한정을 합니다. 그 얘기 자체는 결국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시정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지요, 분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미하지 않은 위법과 경미하지 않은 부당한 사유는 당연히 중대한 위법 사실이……
 그 중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경미, 중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 언저리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가벼운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한데 환노위에서 제가 죽 하면서 환노위에서는 사실 제도개선하고 주의 정도까지 거의 간 적이 없거든요. 이게 과연 기재위에서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예년도에 기재위에서 이렇게 하실 때 과연 전체 시정요구유형이…… 제가 뒤에 보니까 기준 자체가 시정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신 건지 금년에만 특별히 하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강의 저희들의 느낌이 주의 하면 그냥 조심하라 경고하는 정도인데 시정 그러면 반드시 고쳐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고쳐라 이런 이야기니까 시정 정도가 맞다고 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제도개선, 주의, 시정 세 가지가 다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제도개선도 안 하면 주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제도개선도 시정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다만 주의는 보게 되면 경미한 경우인데 주의를 넘어서게 되면 그건 징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징계의 반대 개념이 주의예요. 또 시정도 아까 추진방식변경, 제도개선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유형에 관한 문제들은 아마 전문위원이 과거의 예를 본다든지 그것에 비추어 가지고 결정한 것 같은데……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요번 같은 경우는 이종구 위원님이 시정으로 요구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대로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죽 내용을 보면 시정이나 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성과가 높다고 하면 분기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넉 달에 한 번 하든지 반기에 한 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도개선 사항이지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어 바로잡기 위해서 시정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회의를 몇 번 했느냐 갖고 이종구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게 아니라 역대보다 회의를 적게 했는데 성과지표가 좋게 나온 점은 성과지표를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구체적 팩트를 갖고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변경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지적 사실이 옳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과지표 측정 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으니 미집행 금액만큼은 앞으로 계속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뭔가 예산편성상 고려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주의’는 하면 안 된다, ‘시정’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논란을 할 때 기재부도 정확하게 답변들을 하세요.
 차관, 이렇게 하다가 뭘 하면 그러면 기재부 입장에서 뭘 바꾸면 좋겠네요 이러지 마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디펜스할 것 있으면 확실히 하시고 받아들일 것 있으면 확실히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시간을 절약해서 논란을 줄인다는 거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재위에서 그동안에 결산소위를 하면서 시정과 주의와 제도개선의 의미와 분류 기준은 지금까지 그렇게 주의 깊게 논의한 적이 없고 여기서 저도 처음 봤습니다. 시정이라는 의미를 통상적인 의미의 시정으로 생각해 왔던 거거든요.
 여기 성과지표 측정 기준 수정 필요함 그 얘기 나오잖아요.
 대단히 큰 게 아니에요. 시정이라는 게 징계로 안 가게 하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다만 이 테이블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정말 의견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왔을 때도 그간 관례를 참작해서……
 위원장으로서 묻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기준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건 시정 사항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중대한 징계가 아니에요.
 꼭 고쳐라 이 얘기잖아요. 반드시 고쳐라 그 얘기니까.
 위원님들 제가 초장에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개입하는 이유는 이후에 이 내용이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가르마를 타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건은 정부가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한마디만 하고 그만하겠는데요.
 일단 그건 제도개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도개선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의를 받으면 분명히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할 때도 어느 해당 기관 어느 담당에 주의를 줬는지 그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한 시정 조치 같으면 이것은 경미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 주의 이상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감수할지에 대한 것도 확실히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슨 인사적인, 그러니까 주의든 징계든 이런 인사적 조치는 시정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다음에 고쳐라 그 얘기거든요.
 주의에는 분명히 책임자에게 주의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상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니요, 징계하고 시정에는 없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두 분이서, 위원들끼리 맞붙으면 회의가 길어져요.
 수석전문위원, 이게 2017년도 결산 아닙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2016년도, 2015년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이 몇 건이었는지하고 그리고 주의가 몇 건이고 시정이 몇 건이고 제도개선이 몇 건이고 징계가 몇 건이고 변상이 몇 건이고 그것 통계를 줘요.
 계속해 왔던 분들이면 대강 감 잡고…… 우리도 시정요구사항에 금년에만 아주 적게 한다든지 금년에만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하고, 이 부분은 한번 되돌아보고 유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론하지요.
 차관님, 내용을 시인하는 것보다 시정요구의 유형에 대해서 더 집중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니, 보면 제도개선도 넓은 의미의 시정이지 뭐예요.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시간 관리에 유념해 주셔서, 정부가 어쨌든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너무 논의를 길게 하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그냥 원안대로 시정으로 일단 합의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서 또 진짜 사실 다툼이 있는 사안만 남겨서 추후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이월 과다 시정입니다.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에 총 5건의 연구용역이 발주․수행되었는데 4건이 11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회계연도와 연구기간이 과도하게 불일치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구과제를 조기에 선정하고 계약의 연도 말 체결을 지양하는 등 연구용역을 보다 내실 있게 관리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고 9페이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중장기 전략수립 사업의 비목 변경 필요입니다.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 사업 중에 KDI가 수행한 국가중장기 전략수립 사업은 현재 일반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용역비는 행사 운영이나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 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연구비는 학술, 기술, 평가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용역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략수립은 지식기반 조사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시정요구사항 내용에 동의하고요. 시정요구유형을 엄밀하게 보면 제도개선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도개선도 시정에 포함되고 하니까 비슷비슷한 거야. 그러면 원안대로 하세요. 제도개선 하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지적사항 동의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제도는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건데 시스템이 아니라 이건 사람이 운영하는 거였잖아요?
 아니, 이것 목을 바꾸니까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니지요. 이 제도개선은 그 말의 제도개선이 아닙니다. 결산해 보니 이건 법령상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일이다 하는 게 제도개선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고 차관, 자꾸 그런 식으로 논의해서 회의를 복잡하게 만드시면 안 되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그러면 명쾌하게 그동안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해 왔던 의미의 시정과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이것을 심사한다 그렇게……
 차관까지 왜 시정 유지하지 바꾸나? 그냥 시정 했으면 따라가요,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하세요.
 중장기 전략사업 추진 시 일반연구비로 편성 집행하라는 시정요구를 안 받을 거예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건 수용입니다.
 그러면 시정이지요. 뭘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명백하게 이 비목을 이 비목으로 옮기라는 제도개선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위법사항이 있고 부당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중대한 위법 사실, 여기에 중대한 위법이 어디 있습니까?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 부당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미하지 않은 부당한 사실 적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적사항에 다 있는데요.
 용역비가 일반용역비가 아니고 연구비에 가깝다, 그러니까 목을 달리해서 편성해라, 그게 시정이지요. 부당하게 잘못됐으니까 하라, 그걸 여기서 동의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게 시정이지요.
 전문위원께 내가 질문하는데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거는 일상 본연의 업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정요구의 유형을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건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저희들이……
 그거는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의논해 가지고 시정요구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요구의 유형을 적시해 놨어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저희들의 이 안은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적시해 줘야 되지요. 위원들의 시정요구유형의 판단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이를테면 가이드라인을 그냥 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이건……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이 논의가 되니까 잠시 정회해서……
 이건 소위 위원들의 의논과 토론에 제한을 줘요. 왜 수석전문위원이 시정요구의 유형을 적시해서 자료를 작성해요?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잠깐 보안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윤후덕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껏 검토보고들을 죽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요한데 위원님들이 그것은 다르게 보실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 않은 사항에도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국회 전 위원회에서들도……
 전 위원회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결위도 그러잖아.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것은 일종의 안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적시하는 근거를 줘 봐요. 그게 관행이었다면 관행이라고 하는 근거를 주고 다른 위원회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근거를 줘 봐요.
 근거가 아니라 저희가 일을 하는 데 편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징계, 그런 식으로 초이스를 제시해야지 수석전문위원이 무슨 판결을 해 줘요? 뭐 하러 회의합니까?
 우리가 이것 따르지 않잖아요. 구애받지 않잖아.
 판결은 아니고 검토자료로 올려놓은 거지요. 이건 모든 상임위원회가 다 이렇게 하는 거고 예결위도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그러면 시정안 그러든지 시정요구의 유형의 안을 제시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정요구유형을 딱 정해서 심사하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할 때 위에 시정요구유형 있잖아요? 괄호 속에다 ‘안’이라고 넣어 놓으세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하여튼 윤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지만 저희가 하는 건……
 잠깐요, 잠깐요.
 개별 국회의원이 시정요구의 유형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지요. 수석전문위원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결정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위원님들 전속 권한이십니다. 다만 저희 참고자료로……
 잠깐요, 이게 반복적으로……
 잠깐요, 심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서 들어온 시정요구의 유형은 빈칸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은 의견으로, 구두로 시정요구의 유형은 시정 정도나 주의 정도에서 토론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요.
 관례가 어땠어요?
 원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통상적으로는 다 저렇게 안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유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거듭 말하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팩트에 대한 판단과 또 방어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뭐랄까,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감을 갖고 의견을 하거나 제도개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그런 말을 쓰거나 하시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논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한 10분 후에, 1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 소위원회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항은 일단은 시정요구유형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해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10페이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긴급입찰은 지양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법률에 의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긴급입찰로 진행한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긴급입찰공고 사유로서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법령상 긴급입찰 요건에 부합하는 사안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향후 시정요구사항 내용대로 긴급입찰 요건에 부합하는 사안에 관해서만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11쪽입니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활성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부진하므로 회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원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 경우는 1회만 개최가 됐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법령에서 회의 개최 횟수를 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활발히 개최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장님, 이것은 유형이 주의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 담당자에 대한 주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쪽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12쪽입니다.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률 저조 등입니다.
 지적사항은 재정전략기획 시책 수립 및 제도연구 사업의 연구주제를 연내에 선정하지 못해서 일반용역비 예산이 대부분 불용되었고 또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의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수행기관과의 계약이 연말에 이뤄짐에 따라서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였고 성과지표 산정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정보원 기관장 평가 등은 다른 사업에서 수행되어야 될 연구용역이 이 사업에서 수행된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세 가지인데 먼저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조기에 선정해서 예산의 연례적 이월을 지양할 것,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대한 성과지표를 해당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 마지막으로 일반연구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사업의 연구 계획 및 연구비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배분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견해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너무 빤하고 당연한 것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주의보다 더 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진짜 심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시정을 해야지 이런 너무나 빤한 짓을……
 차관님,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연구 관련 발주를 왜 이렇게 연말에 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도 그러니까 수십 년간 용역하는 과제들을 미리 좀 해서 당기려고 하는데 연구가 필요한 이슈가 연초에 다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중에 선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꼭 발생을 합니다.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되면 주의 이상의 유형으로 올라오겠지요, 내년 결산에도 또 나온다면.
 그런데 차관 답이 일면의 타당성도 있지만 왜 마지막에 발주합니까? 안 해 놓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것 발주 안 하면 내년도에 용역비 없어지니까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적당하지도 않은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요.
 바로 그거지요.
 바로 그거지. 필요도 없는 건데. 필요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일찍이 하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돈은 쌓여 있고 내년 가면 깎이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것 뭐 할까, 어디 줄까……
 주의에 대해서 합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으시니까 반복되면 더 올라가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절약상.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3쪽입니다.
 단기와 장기를 아우르는 재정전략 편성 필요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기와 장기의 재정 여건이 매우 상반된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의 증가 등 재정소요가 커질 우려가 있어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국민의 수요와 국가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전략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4쪽, 타당성조사에 대한 사후평가 필요입니다. 예비타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도로건설 사업의 비용이 타당성조사 비용 추계보다 9배 이상 발생을 했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응답자 전화번호가 결번이었던 것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도 사업 성과와의 연계성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분석기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타당성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에 대한 사후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입니다. 예타 제도를 도입한 지 한 20년 돼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나타난, 지적된 것이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일반회계 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잘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5쪽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기간 준수 필요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법적으로는 6개월인데 2015년 이후 시행된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모두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례적으로 지침에 따른 수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운용지침에 따른 6개월의 수행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침을 개정하여 조사 수행기간을 현실화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견해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이 여기 지적대로 6개월 안에 끝낸 경우를 살펴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타가 요구가 되면 요구된 그것만 놔두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타 요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변경을 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같이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수행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받아들여서 문구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조사 수행기간을 현실화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6개월을 준수하라고 돼 있으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현실적으로 6개월 준수가 쉽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라,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단축? 기간이 6개월인데……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 자체가 일단 지침이 현 상태로 있을 때는 준수하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지침을 개정해서 이런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니까 시정요구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잘 정리됐다고 생각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큰 취지는 수행기간 단축이 중점인 것 같습니다.
 표현이 뭐라고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조사 수행기간을 현실화할 것’.
 그런데 그렇게 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3개월로 단축하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것은 말이 안 통하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단축하기 위해서……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닙니다. 실제……
 좋잖아, 이것 그대로 따라. 아무 의미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정부에서 반대하나?
 6개월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이것 안 되면 다음에 하는 것이고, 노력하라는 건데 뭘 준수를……
 저도 의견……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는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정요구의 유형인데 시정으로 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6개월을 준수해야지요. 지침에서 6개월을 준수하지 않는 게 관행화돼 가지고 1년, 2년, 3년 걸려요.
 그리고 예타 들어가 가지고 지역에서는 개발계획에 토지는 묶여 있고 이 민원이 얼마나 큰데요. 기재부는 KDI나 PIMAC에다가 떡 던져 놓고 1년, 2년, 3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나 대고. 이것은 진짜 큰 민원이에요. 기재부가 각성을 해야 되지요. 아니면 6개월 만에 하는 것, 1년 만에 하는 것, 1년 반 만에 하는 것, 예측 가능하게 6개월이라는 것 조사 수행기간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하든지. 그래야 지역에서도 이 민원에 엮여 있는 백성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재부 마음대로 2년, 3년 걸리게 그냥 놔둬 버려요. 그거 국가 횡포지. 책임을 지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운용지침을 법에 박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6개월을 위반하면 공무원도 구속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면 넣읍시다, 그렇게.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국민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은 이대로 받아들이고 차제에 정부에서는 운용지침을,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지침 개정 필요가 있는지,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얘기만 나오면 아주 화가 나 가지고 못 참아요,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없애 버리고 각 부처로다가…… 옛날로 돌아가요, 책임 못 질 것이면.
 위원장으로서 결산에 조금 더 집중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견해 감안해서 시정으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말씀 잘 들으세요, 진짜.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16페이지 사항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필요입니다. 이것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최근 5년간 보증실행잔액이 3조 3538억에서 6조 80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재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위원의 한 명으로서 저는 사실 이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보증실행잔액이 과도하게 계속 늘어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무한 롤오버(roll over)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신보의 재정이 조금 나빠지니까 한 해에 3000억, 400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으로 자본 인젝션(injection)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하게 계속해야 될지가 저는 조금 걱정이고, 여기는 거꾸로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과연 제대로 신보를 해 주어야 될 때 해 주었는지 안 해 주었는지의 문제는 빼 버리고 그냥 돈이 떨어져 가니까 돈 좀 더 집어넣어 주라는 시정요구사항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다 그냥 이대로 가자 하시면 저도 동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한번……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하세요. 적절한 지적이신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부 측이랑 전문위원이랑 한번 상의하게 해서 보충적인 문구가 가능할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견해가 또 다르시면 달리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예, 하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일반 신보의 기금이 아니고 신보가 관리는 대신 해 주는데 SOC 민자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들이 자금을 빌릴 때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용은 잘해서 한 번도 대위변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잔액에 비해서 기본재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넣어 줘라, 만약에 사고 한 번만 터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상황에는 정부는 수용을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차관님, 하나 질문……
 그러면 보증기금에 예산을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재산을 확충해야 되면?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면 이게 기재부에서 할 일이에요, 어디에서 할 일이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기재부도 노력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산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런데 왜 여기다가 적어 놨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여기에서 기재부에다가 이렇게 권고를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방금 윤후덕 위원님도 예리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국회가 결산 자료에 특별히 넣어서 오히려 국민 세금을 넣어라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신보 전체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우리가 보고받은 후에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자체를 아예 들어내든가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기한 문제까지 다 담기가 너무 어렵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정도 남겨 두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시지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할 때 그 의견을 하시고 그때까지 정부나 수석께서 어떤 판단이 있는지 또 한번 정리해서 마지막 의결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말씀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에 업무의 효율성,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감축의 효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8쪽입니다.
 예비비 집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립․운영입니다.
 지적사항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22억 4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50%에 불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예비비 집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배정․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여기 시정요구사항 이 문안에는 원칙적인 말씀이라서 동의를 합니다만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작년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새로 신설한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지금까지 연도 중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대한 예비비 지원 자체가 집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저도 시정요구사항 일반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하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뒤늦게 북방경제위원회가 설립․운영이 되었는데 그 특정한 위원회를 거명해서 이걸 지적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와 위원님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시간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 건은 마지막 의결사항 시점에 빼는 것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넘겨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9쪽입니다.
 ASEAN+3 금융협력사업의 사업 추진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이 사업의 모든 행사를 일반용역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일부 행사의 경우에는 직접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또 현재 모든 경비를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고 있는데 국외업무여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렇게 되면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기준단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안)은 ASEAN+3 금융협력사업의 일부 행사는 직접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일반용역비의 계약체결 및 정산 과정에서 국외업무여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가 지금 이 사업이 ASEAN 국가의 공무원들을 연수해 주는 사업인데 모두 다 용역비로 하지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0쪽입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은행 등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수입이 당초 계획액의 58.8%의 수납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소 수납은 수입 추계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계획에 맞추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사안입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수입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게 은행채 조달에 따른 말하자면 허들 비용 물리는 것 아니에요? 차관, 맞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금액이 될지를 쉽게 알 수 없고 그때 금융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플렉서블(flexible)한 게 맞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주의를 해야 될지…… 어때요, 차관께서?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 이런 의미라면 굉장히 어렵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마지막 의결사항 정리할 때 빼는 문제를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1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편성․집행의 계획성 제고 필요입니다. 녹색기후기획사업에서 국제회의 관련 비용입니다.
 국외업무여비의 실제 집행내용이 2017년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과 아주 다른 집행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총 11건인데 5건은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회의 참석을 하고 4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계상은 되어 있지만 참석을 안 하고 2건 같은 경우 출장 대상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국외업무여비의 편성 및 집행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여부 및 참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국외업무여비가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결론적으로 수용입니다.
 다만 국외여비 등은 상대 국가하고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1년 전에 예측한 대로 되기 참 어렵고요. 이것은 다 예산의 내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의 자산운용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자산운용의 성과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고 또 운용상품 집중도와 공공성 확보 노력도 부문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현재 기금의 독립적 운용에 저해요인이 있고 자산운용인력도 아주 충분치 않고 미경험자가 많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중장기자산 전액도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자산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자산운용을 더 잘하라는 취지의 지적으로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정확성 제고 필요입니다.
 대개도국 차관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11월 달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낮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사업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반영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결론적으로 수용입니다만 이것 역시 조금 사정을 설명드리면 EDCF 자금이 대부분 개도국에 대한 원조인데 상대방 국가의 사정변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즈벡 같은 데는 정부가 바뀌고 나서 계약되어 있던 사업도 다 취소하고, 그런 사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빼는 문제, 마지막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몇몇 건들은 보니까요 전문위원으로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신 것 같고 또 충분히 정부 입장이 이해되는 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지막 의결할 때 최종 판단을 더 하시는 걸로 보류해 놓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진행컨설팅사업의 근본적 개선 필요입니다.
 이 사업은 차관 지원 및 개발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사업타당성조사 사업인데 집행률이 4년 연속 50%에 불과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사업진행컨설팅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교부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것은 시정으로 올립시다. 2년 연속 요구했는데도 이렇고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주의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이 사업도 정상 순방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 집행 시기가 변동성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야말로 경미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과다한 연구용역비 이월 시정 필요 등입니다.
 지적사항은 17년 연구용역 예산 1억 4000만 원의 43%가 이월됐고 또 계약 체결된 3건의 연구용역 중에서 2건이 12월에 발주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본경비 예산을 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계획성 있는 연구용역 관리를 통해 연구용역 예산의 과다한 이월을 방지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본경비 예산을 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관리 시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코트라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추진 경과 및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1차 보조금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2차 보조금을 교부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70% 가까운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은 사업의 기간이 17년 6월부터 18년 5월까지로 구조적으로 예산이 해당 연도에 모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2개로서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협력 대상국과의 업무협의 동향 등을 감안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것, 그다음에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의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서,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과 제도개선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유형을 다 적시한다 이 말씀인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으로서 집행 과정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원활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강화 및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2012~2017회계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규모가 65조 1000억 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가재무결산이 7년 차에 접어들어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2017회계연도에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가장 큰 규모인 15조 3000억 원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손익 발생 주요 원인은 자산 미등재 등 각 부처의 국유재산 관련 장부의 부실 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 향상 등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부처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과 체계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이고요. 다만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는 저희 국고국장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동기획재정부국고국장박성동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상 전년도에 발생한 오류를 당해 연도에 수정할 때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유재산을 실태조사나 또는 일제정비 과정에서 정확하게 국유재산 관리대장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국유재산이라든지 또는 평가가 미비된 거라든지 이런 걸 당해 연도에 제대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 관리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도 관리상 이런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주로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을 소홀히 했는데 일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수정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대충 정리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의 적정규모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액이 과다 계상되어 2016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전액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의 한도액을 최근에 세입세출 규모 추이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액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의 한도액을 향후 최근의 세입세출 규모 추이, 세입 진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입니다.
 그리고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시차입 수요는 그해에 세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주로 자금 집행이 들어오는 세수나 이런 게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국은행에서 짧게 빌려서 그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수가 최근에 좋아서 이 예산이 16년에는 540억이었는데 17년에는 270억, 그다음에 내년 정부안은 아마 지금 집계 상태지만 100억 정도로 크게 낮출 계획이고요.
 다만 차입금 한도와 관련해서는 한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혹시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룸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고쳐요?
 대체로 동의하는 걸로 하고……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동의는 하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최종 의결할 때까지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걸 문구에 조금 반영하는 방안을 의논하시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틀로 가는데 차관의 문제 제기를 문구에 일정 반영해서 최종 의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유휴필지 축소 및 무단점유 관리 강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유재산 중에 일반재산 중 유휴필지 비율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1%에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유휴필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서 대부료 수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또 일반재산의 무단점유 비율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요구사항(안)은 일반재산은 유휴필지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대부료 수입률을 제고하고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도록 관리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유휴재산 축소를 위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 내실화 및 민간위원 자문료의 집행 유의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이 이월되고 그다음에 과제 선정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자문료를 원래는 16년도에 집행했어야 되는데 17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정책연구의 내실화를 위해 조기에 과제를 선정하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집행을 지양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그 전에 혹시 위원님들 점심 때 다들 이석하셔야 될 상황이신가요? 점심 때 사실상 심사가 어렵지요? 혹시 도시락 심사가 가능할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다 끝내면 어떻습니까?
 그래, 다 끝내. 빨리 하지요.
 그러면 최대한 가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행정실에서 몇 분 도시락을 주문하든지 어떻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실적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자체의 이자수입 수납률이 최근 4년간 50% 내외로 계속해서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지자체의 이자수입 계획액 산출 시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발생한 사유는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적게 해서 그렇게 됐고 또 조기상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예수금의 수납 실적 부진입니다.
 지적사항은 기타회계예수금 징수액이 계획액에 미치지 못하고 또 예수계획의 연례적 과다 계상과 과소 수납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예수금이 연례적으로 미수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타회계예수금 계획액 산출 시에 정확성을 제고하고, 특히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연례적 미수납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33쪽입니다.
 공용 청․관사의 장래지출수요 대응방안 모색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유 청․관사 건물의 노후도, 안전도 등을 감안할 때 신규 취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신규 건축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보강이나 투자상품 재조정 등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공용 청․관사 장래지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점검하고 기금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용 청사․관사 취득사업의 집행부진 해소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공영 청사․관사 취득사업이 연례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을 해결해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것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으셔서 부총리께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이 대부분 경찰서, 이런 정부청사 건축 사업인데 도중에 민원 발생 등에 따라서 집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되 그런 사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변동성이 좀 있는 내용이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간사님께서 심기준 위원님하고 한번, 정부 측 설명을 들으셔 가지고 주의사항으로 남길지 아닐지 판단을 한번 해 주시지요.
 윤후덕 위원님이 맡아 주시겠습니까?
 예.
 최종 의결할 때까지 커뮤니케이션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청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일부 지역의 통합청사를 사용할 기관이 2~3개 기관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안의 통합관사의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향후 통합청사 건립 시 수요조사를 거쳐 보다 많은 수의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안 통합관사의 집행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요.
 수용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조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2017년 9월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했는데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재편성함에 따라서 두 차례 예산조정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또 국외여비까지 국내여비로 세목조정 집행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획재정부는 조직 신설 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조정을 시행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다른 부처 같으면 연도 중에 이런 조직을 구조개혁을 위해서 신설하면서 저희들 예비비를 쓰지 않고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했고, 정원도 하나도 늘리지 않고……
 차관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주의와 칭찬을 병기합시다.
 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재부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주의’ 지적을 결산 사항에서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뺍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감사합니다.
 다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37쪽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운영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박람회가 채용정보 제공에만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실질적인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으로서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입니다.
 현재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법정배분사업에 대해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증진 기여도를 평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평가의 변별력이 매우 낮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평가 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복지증진 기여도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지원예산의 불용액 및 이월액 문제 시정 필요입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과다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사업집행 지연 등 집행관리 부실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과다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불용률은 지금 3% 수준으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 감안 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의 주의이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을 지적하신 것 아닌가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따로 해 주시고……
 수용하면서 지금 기재부에서 이거……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을 하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이게 복권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때 수요는 많은데 실제 지원은 응모를 해요,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요?
 자기소개하시고 말씀하세요.
김경희복권위원회사무처장김경희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저희가 복권기금에서는 법정배분사업이라고 해서 기금 수익금의 35%를 배정하면서 그중에 지방자치단체에 2017년 900억을 배정했습니다. 할 때는 각 자치단체에서,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 해서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40쪽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의 불용액 반납 지체의 개선 필요입니다.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던 복권기금 중 불용액의 일부가 미수납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업 소관 부처의 정산보고서 심사와 지자체의 불용액 반납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사업 소관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복권기금 불용액 반납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미 지적하신 내용의 반납이 됐다고 합니다.
 반납이 다 됐다고요?
 다 됐어요?
 그래서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는 결산 당시에는 안 됐는데 올해 초에 되어 가지고 어쨌거나 사안은 완료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7년 결산을 하니까 지적을 한 겁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결산사항으로서의 지적은 맞고요, 올해 조치는 됐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미수납되는 게 계속 반복되나요?
김경희복권위원회사무처장김경희
 이 사안들은 저희 기금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추경을 짜거나 이런 부분들의 절차가 또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어서 20일 늦게 반납이 돼서 저희가 지금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뺐으면 좋겠어요?
김경희복권위원회사무처장김경희
 주의로 좀 내려 주시면……
 주의로 낮춥시다.
 제가 봐도 시정보다는 주의가 맞는 것 같고…… 빼도 좋을 사안입니다, 사실. 위원님들 한 번 더 보시지요.
 빼지요.
 주의.
 주의요?
 예, 주의.
 그래도 시정보다 낮추는 거니까 그러면 주의로 일단 합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이월액 규모 축소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 사업인데 연례적으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안)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린이집이에요?
김경희복권위원회사무처장김경희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요?
김경희복권위원회사무처장김경희
 예,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연례적으로, 매칭사업이고 해서 조금씩 지연이 돼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권기금에 지적사항이 세 개나 돼요? 네 개인가?
김경희복권위원회사무처장김경희
 지적사항 관련이 다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움직여서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추경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조금씩 차질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중앙에서 직접 하도록 하면 되겠다, 이거는.
 복권 매칭 없이?
 매칭 없이 중앙에서 직접 하도록.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복권이 기금들을 고아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한 그 성과분석이라든지 잘못되는 유형이나 이런 데 대해 복권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김경희복권위원회사무처장김경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해요?
김경희복권위원회사무처장김경희
 예, 매년 성과평가단을 구성해서 저희 사업 자체에 대해……
 해서 고아원 같은 것 성과가 나쁘면 아예 빼 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김경희복권위원회사무처장김경희
 예, 불이익을 줘서, 페널티를 줘서 금액 자체를 감액조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특정 개별사업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은 굳이 결산에 포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견해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제가 시간 절약상 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 고아원 사업?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42쪽입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먼저 독도입도 지원센터 예산도 매년 불용입니다.
 지적사항은 2014년부터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이 입도지원센터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을 우리 기재위에 제출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겠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문제는 사실은 예산집행의 문제인데, 그 소관은 해수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집행계획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하는 문구보다는 대안으로 ‘기재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독도입도 지원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 여쭤봅시다.
 위원님들, 제가 독도 국회의원인데요, 독도 와 보셨습니까?
 잠시 휴식 겸 해서,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이라고 세 가지를 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는 해양과학기지, 그것은 MB 정부 때 435억 원을 들여서 이미 다 건설이 됐는데 일본의 눈치를 봐서 그것을 갖다 서해안…… 물 건너 가지고 가 버렸어. 그것은 없어져 버렸고 두 개가 남는데, 하나는 방파제 사업인데 지금 그 방파제가 80m밖에 안 돼요. 파도가 좀 높거나 하게 되면 배가 접안을 못 합니다, 독도를 가더라도. 그래서 얼마나 못 가느냐? 방문객의 많은 경우 27%, 보통 25%, 연 6만~8만 명 정도가 내려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요. 방파제가 80m예요. 그게 적어도 265m 정도로 늘리겠다고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내려 보게 되면 경비대 외에 한 3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손 씻을 자리도, 화장실도, 구급처도, 피난처도…… 만약에 태풍이 불어 가지고 배가 못 뜨면 거기서 머물러야 될 텐데 어떤 대피소도 없어요. 그게 바로 독도입도지원센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서 발주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2014년 11월 1일 자로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30일 날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도의 관할권은 경상북도 도지사도 그다음에 울릉군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직접 관할해요, 위원장이 국무총리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간사. 그런데 일본의 눈치를 봐 가지고 전날 중단해 가지고 지금 4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20억씩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앞의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인철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조인철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없어져 버린 거지요?
조인철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조인철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확보를 해야 되지요?
조인철기획재정부농림해양예산과장조인철
 예.
 없어진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기재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니까…… 저도 그래요. 기재부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것 다 해 봐야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아까 얘기처럼 ‘독도 관련 지원예산 불용액을 갖다가 관련부처―이것은 해수부뿐만 아니고―와의 협의를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렇게만 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반영 안 하게 되면 독도에 대한 주권을 갖다가 포기한다고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본다고. ‘자기들 반발한다고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계속해 주시라고. 그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면 문구 조정은 수석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최종보고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점검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조기집행이 중앙정부의 집행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조기집행이 실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대상사업 선정 시 목적에 부적절한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또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조기집행의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상사업을 재검토하며 실적부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을 때 저희 제2차관이 현재도 위원님의 지적과 같은 내용으로 실집행 기준 중심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은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지적사항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과다한 불용액 문제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기재부의 불용률이 11.7% 수준으로 3년 연속 높아지고 있고 또 기재부의 불용률은 일반회계 전체 평균 불용률의 5배 정도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시정요구내용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적사항 중 예비비의 경우 매년 70%가 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적 내용으로는 좀, 예비비라는 것은 다 쓰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지요. 불용액이 얼마나 많냐, 불용액 발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한번 지적한 적 있는데 무려 불용액이 추경예산 편성보다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 도달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다 넣어 가지고 ‘기획재정부는 매년 증가되는 예산 불용률을 인식하여’ 그러든지 그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해 가지고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게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그게 문제예요, 불용률이. 절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다 편성해서 그런 거예요. 중복 편성해서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견해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다만 기획재정부가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비비가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해대책 예비비가 올해 같으면 합쳐서 한 1조 8500억 정도 되는데 재해가 안 왔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그래서 불용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차관님 말씀은 이 문건에서 ‘예비비의 경우 매년 70%가 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이 문구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것은 빼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수용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까요, 방금 윤후덕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얘기는 넣으세요. ‘매년 증가되는 불용률을 고려해 가지고, 인식해 가지고’ 그것 넣으세요.
 이것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세입부터는 세제실 소관 세입으로 넘어가는데요 박상진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우리 결산 언제까지 합니까? 내일까지 합니까? 내일까지 마치게 돼 있습니까?
 저희는 오늘 중에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 모든 부처 다?
 아니, 저희 소위원회 일정상.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전체회의를 잡아놨지 않습니까, 기관 보고.
 그러면 오늘 늦게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이후에 오후부터는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그런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세제실 관련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 집중적으로 한번 봐 주세요.
 박상진 전문위원, 45쪽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적인 과도한 국세 초과세수 발생 문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017년 국세 수입 실적은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다한 초과세수 발생은 부정확한 경제 전망과 보수적 예산편성 행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인 대규모 초과세수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경제지표 전망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세수추계 관련 기관들과의 의견 교류를 좀 더 실질화하며 현행 세수추계 방식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초과세수 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수 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저희가 초과세수 부분을 세목별로, 각론별로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번, 세법 개정에 따른 조세지출 세수 효과의 추계 정확성 개선 필요입니다.
 2012년 이후에 신설된 조세특례의 신설 당시 조세지출 규모가 실제 실적에 비해서 과다 추계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에 따른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세수 효과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획재정부는 국세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고 국회의 세법 개정안 및 국세 수입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법 개정에 따른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세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세수추계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수납액도 추경에 따른 증액경정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거시지표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못하였고 주택거래량, 금리, 유동성 등의 지표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세수추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지수 등에 대한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과의 연관성이 높은 유동성이나 금리 등의 거시지표를 세수추계모형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견해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만 다만 양도소득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래량 등 전망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47번 양도세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도 있고 하는데 크게 봐서 앞에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라는 45번 시정요구사항 등도 함께 이미 수용이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후덕 위원님은 정부 측 의견도 감안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이것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좀…… 우발 변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잘 안 됩니다. 저는 위원 자격으로 이것 빼야 돼요. 결산에서 들어내야 될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수추계상. 대신 법인세 같은 것을 똑바로 하도록, 왜냐하면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는 똑바로 할 수 있거든요. 괜찮으시면, 양도소득세 부분은 괜히 지적해 놔 봐야 실효가 없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개선이 안 됩니다. 정책변수도 있고요. 이것은 결산에서 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45번을 통해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7번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러면 양도소득세 추계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법인세 신고분 세수추계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분 수납액이 초과세수가 5조 원이 넘는 과도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장법인의 전년도 영업실적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획재정부는 현행 회귀분석 방식에 의한 세수추계 방식과 함께 전년도 상장법인의 영업실적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세수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수용하면 2019년 내년 예산에서 법인세 세수추계를 개선했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2019년 예산에서 법인세는……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수 오차가 상당히 줄 건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주의로 해야 될 사안인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사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전년도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예산 제출하는 시점은 보통 한 2/4분기 정도에 끝나지 전체가 다 나오는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 실적은 내년 예산이니까. 예산 제출하는 시점은 사실 보면 2/4분기, 3/4분기까지 끝이 안 난 시점이거든요.
 말 그대로 제도개선보다는 주의 사항입니다.
 기재부가 청진기 기능이 있거든요. 청진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인세는, 제가 아까 양도소득세 빼자고 한 것은 별 실효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결산에서 자꾸 지적하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이것은 차라리 주의가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제가 오래 토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은 제도개선은 아니에요. 주의로 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 실효세율 전망의 정확도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017년 관세 수납액은 8.5조 원인데 본예산 9조 원 대비해서 0.5조 원 과소 수납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관세 실효세율을 잘못 전망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획재정부는 전체 수입액 및 에너지 수입액 규모, FTA 확대에 따른 실효세율 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세 실효세율을 적정하게 추정함으로써 관세 세수추계의 현실성을 제고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마는 관세 실효세율은 FTA 효과, 조세제도 변화 또 품목별 수입동향 등을 정확히 예측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랑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트럼프가 난리치면 이것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도개선 아니고 주의 아니에요? 조심하라 이거지요.
 결산에서 빼지요.
 위원장님 빼자고 하시는 데 동의합니다.
 필요한 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양을 늘리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0페이지입니다.
 세제실 세출예산인데요.
 50번입니다. 적정 수준의 고용부담금 편성 및 적법한 예산 조정 절차 준수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내조세협력 사업의 고용부담금 예산이 과소하게 편성돼서 국제조세협력 사업과 국내조세협력 사업 간 잦은 자체전용 및 내역변경이 발생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조세협력 사업 인력에 대한 퇴직금을 국제조세협력 사업의 고용부담금으로 집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용과 자체 조정이 발생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잦은 예산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고용부담금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예산 조정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용 등 적법한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침으로써 재정 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18년부터 이미 고용부담금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지적사항으로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세법 홍보 내역사업의 이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사업 수행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제조세협력 사업의 개정세법 홍보 내역사업은 국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국제조세협력 사업에 편성돼 있어서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개정세법 홍보 예산으로 잠정안에 불과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개정세법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이고요. 세 번째, 개정세법 홍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민간 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행했는데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홍보사업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 홍보 내역사업을 국제조세협력 사업에서 사업 목적이 보다 유사한 국내조세협력으로 이관하고 국회가 확정한 개정세법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세법 홍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목적인 홍보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홍보를 꼭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현재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규성은 좀 약하긴 한데요 2018년 12월부터는 법률에서 이를 하도록 정해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장.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부담금 일부 미납 발생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기획재정부는 2015년 조세행정 공조협약 분담금을 2017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2017년도 공조협약 분담금 일부를 미납해서 국제기구와의 신뢰 문제를 발생시키는 처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획재정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국제기구와의 신뢰 관계를 고려하여 국제부담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2017년도 조세행정 공조협약 분담금 미납액은 이․전용 등 적법한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서라도 올해 중에 조속히 납부하도록 할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포함해서 차관이 답변해 보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건 OECD에다 납부하는 분담금인데 실무적인…… OECD에서 분담금 고지를 이메일로 했는데 기재부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해서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미납분은 올해 8월 13일 날 이미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 실수네요?
 금액도 적고 하기 때문에……
 징계합시다, 징계.
 OECD 직원을 징계……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기재부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이메일 보낸 사람을 징계하는 걸로.
 그러면 문구를 후반부는 고쳐야 되겠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말씀이 빼자는 얘기로 들립니다.
 예, 빼지요, 빼요.
 제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면제․생략 최소화 등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이후 3년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부분의 신규 조세특례에 대한 예타평가가 면제되고 있고요 일부 조세특례에 대한 의무심층평가가 수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임의심층평가 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적기에 제출되지 못하고 의무심층평가에서 목표달성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의 활성화․내실화를 위하여 평가 수행실태, 평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제도 운영 성과 등을 점검 진단하고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이행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정부 측.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시정 이상의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4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충실한 수립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14~2016년에 비해서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게 수립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조세정책 과제를 예년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기 국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전망을 예전에는 적시해 왔는데 2017년도에는 중장기 조세부담 수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 정부의 조세정책 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당 계획에 중기 조세부담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부담 수준 적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지적에 동의합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시장이 민감한데 중장기 방향을 자세히…… 지금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 위주로.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명료하게 써 달라는 지적인데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제출하는 관련 보고서를 맹탕 보고서를 내시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건 정말 고쳐져야 될 내용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견해 있으시면 주십시오.
 2017년도 계획이 언제 만들어진 계획이에요? 몇 월 달이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주로 8월에 수립해서 9월에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제출할 겁니다. 저희가 8월 중에 확정해서 8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니까 이제 잘하시겠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잘 주시면 위원님들이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자료가 두루뭉술하게 와서 전체적인 조세의 향후 추계에 대해서 아무 감도 못 잡게 해 주면 여러분의 부실된 보고서 때문에 자칫하면 정쟁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진짜 고쳐져야 됩니다.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고쳐져야 되는 거니까 오늘 시정으로 합의된 것을 더 잘 챙겨서 고쳐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5쪽입니다.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작업반 운용 위탁사업 사업기간 축소 및 결과물 공개 필요입니다.
 지적사항 말씀드리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8월 말에 발표되고 있는데요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작업반 운용 위탁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2017년의 경우 4월 26일에 시작돼서 12월 15일까지 지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월 말에 보고서를 제출하니까 9월 이후에는 보고서 작성 이외에는 특별한 소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사업기간을 9월 말까지 2.5개월 단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의 위탁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위탁사업의 최종 보고서가 일반에 비공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했고요.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획재정부는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작업반 운용 위탁사업의 사업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고 최종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여 위탁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8월 말까지 해야 되고 9월에 국회에 제출하지만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검토 이런 것은 9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연도 중에 계속 검토해서 또 어떤 것은 그다음 해로 넘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요구입니다.
 전문위원, 혹시 한 번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일단 8월 말까지 보고서가 완료되면 9월 말까지 보고서를 최종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조세연구원의 인건비가 필요 없다는 기본 입장인데요. 그 근거는 일단 위탁사업의 목적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당연히 그 기간은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결국은 9월 이후에 12월까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기재부의 의견은 다음 해에 계획 작성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사실은 다음 해에 계획될 가능성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다음 해 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조세연구원에서 외부 연구위원들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집필료라든가 위탁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주로 9월 말 또 10월 말에 집행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조세연구원에서 12월까지 일하는 인력은 과잉된 인력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불가피성이 있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차관님, 이런 지적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처음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처음인데……
 차관님, 이게 4월 26일에서 12월 15일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조세연구원에다가 작업을 주는 것 아니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왜 12월 15일까지로 했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립, 제출하고 나서 당해 연도 세법은 국회에 와서 또 개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연말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한 번 더 세법 개정을 반영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12월까지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하여튼 용역작업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12월 15일까지로 했다라는 얘기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건 필요성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일반에 비공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개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관님의 의견은 안 주셨어요. 어떤 의견입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지금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미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에 비공개되고 있고’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 줘 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 국장이 답변을……
 자기소개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작업반 운용에 관한 최종 보고서가 일반 국민한테 비공개되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 입장은 이 보고서를 반영해 가지고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더해서 기재위에서 요구하시면 이 자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기본적인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한테 완전히 공개할 실익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계획 수립해서 국민들한테 의견을 듣잖아요. 이러이러하겠다라고 계획보고서를 발표하면, 그게 공개되면 국민들로부터 ‘뭘 보강하니까 뭐가 부족하다. 이건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법 개정안을 내게 되면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필요한 내부 참고자료로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제출한다는 거지요?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일반에 공개될 수 있겠네요?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한마디할게요.
 이번 수석전문위원님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 문제, 전에는 지적을 안 했는데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용역이 9월 달 되면 끝나는데 넉 달 치를 봐주고 있는…… 물론 얼마 되지 않아, 3500만 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잘 지적했고.
 나는 기재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해마다 되풀이되니까 또 다음 연도 할 것 뭐 있겠어요, 9월 하면 다 끝났는데? 결국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서 없애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나는 기재부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옹호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이 정도의 지적조차도 못 받아들인다면 이해할 수가 없어.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이 예산 낭비 소지를 찾아내서 줄이고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다만 위탁사업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조세연구원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이걸 끊어 버리면 세제실인가요, 여기에 있는 공무원 인력으로만 후속작업들을 다 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인력 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 기간이 4월부터 해 가지고 8월 말에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버리면 9월 달에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역비를 12월 달까지 주고 있다 그 얘기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 후에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되지를 않고 여러 토론을 거쳐서 수정되잖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럴 수도 있고……
 그 수정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또 변경된 사항을 최종 정리해 나가는 역할까지를 용역에 주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 그다음 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기재부가 하면 되는 얘기인데……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리고 이 자료 제출의 순기는 정해져 있지만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러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또 그다음 해에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면 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에 그것 안 주더라도, 용역 안 주더라도 해야 될 기본 기능 아니에요, 그것? 특별히 이렇게까지 말이야 3개월, 4개월 치 인건비 주면서 하는데…… 나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기재부가 좀 솔선수범해서 절약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은 받아들이세요. 이것 보고서 작성을 하고……
 노력하라고 그랬잖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 담당 과장 얘기 한 번만 들어 보시고……
 예, 과장님,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변광욱기획재정부조세분석과장변광욱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수립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아주 짧은 토막토막의 연구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세법 심의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궁금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시로 조세연구원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연구해 달라고 위탁하고…… 큰 주제의 하나의 연구 과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주제들이 작업……
 실제로 9월 말 이후에도 작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변광욱기획재정부조세분석과장변광욱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속기록에 남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변광욱기획재정부조세분석과장변광욱
 예,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 이것이지요, 9월 말 이후에도?
변광욱기획재정부조세분석과장변광욱
 예, 계속 연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아주 좋은, 생산적인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무과장이 9월 말 이후에도, 즉 용역 기간 내에 늦게까지 나름 역할을 한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그렇다면 보고서 제출 이후에 사실 역할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의 지적도 나름대로 해 볼 수 있는 지적인 것이고 답변이 저렇게 있었으니까, 저 답변이 속기록에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결산에 반영하는 문제를 제거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공개 여부는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도 아까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정부 입장을 수긍을 하셨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혹은 최종 기재부로 넘어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정무적인 고려든 아니면 종합적인 총량적․회계적 고려들을 갖고 불가피하게 사실 그 수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연구원에서 했던 그 자체를.
 그러면 그것과의 대비를 통해서…… 공개를 해서 말이지요 최종 정부안, 최종 중장기 방안, 그다음에 조세연구원에서의 안을 비교를 해 볼 때 이게 불필요한 논란거리로 가게 되면 비공개하고 기재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게 맞고, 그게 조세 추계라든가 조세 계획을 하는 데 오히려 자극제가, 두루뭉술하게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공개조항을 이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넣는 것도 방법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닥친 문제라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명료하게 지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제기한 문제 정리는 정확하게 했다고 혹시 판단한다면 차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기재위에서 요청하면 제공도 하고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견해를 주십시오.
 앞단의 문제는 속기록으로 대행해서, 속기록에 있는 것으로 내용을 판단해서 결산에서 빠지는 문제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느끼고 있고요. 다만 공개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할지, 아니면 한 해를 더 들여다볼지……
 최종 보고서를 줘 보세요. 그러면 보고 판단을 합시다.
 사실 이것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판단이 어려워요.
 저는 다시 의견을 드리면 이게 실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를테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해외 사례에 대한 참조 이런 것들이 있는, 이를테면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로데이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에게 나서서 공개하기에는 연구 단계의 검토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결국은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쓰기 위한 것인데 정부 의사결정 하기 전에 로데이터를……
 그런데 그 논리만 갖고는 안 돼요, 그 논리만 갖고는.
 최종 보고서를 샘플을 줘 보세요. 보고 과연 우리가 보안을 지켜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공개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외부의 의견까지를 끌어내야 되는 것인지……
 종국적으로는 공개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니까 앞의 것은 지워 버리고 ‘최종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공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 이것이지요.
 박명재 위원님이 절충안을 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해 보라는 취지 정도로 하고 앞단의 얘기는 유념해서, 그러니까 이후에 기재부는…… 오늘 우리 결산소위원회의 지적은 실제로 일 안 하는데 계속 돈 주는 것은 용인 안 하는 겁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일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9월 말 이후에도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잠정 우리가 결산 지적에서 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 정도로 공개에 대한 검토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무엇을 부탁을 하고 발주를 했다랄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그것을 봐야지 제가 ‘일을 하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위원장님, 이 건은 ‘위탁사업 사업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사실 연구용역 등……
 그 부분은 빠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것을 제거하고 그 정도 하는 것으로……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한번 기재부가 조세연구원에 실제 수행을 하는 사항을 보고 다음번에 판단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전문위원 사이에 한번 조금 조정은 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정도 논의했으면 또 이 정도 속기록에 충분한 논의 과정이 담겨져 있으면 깔끔하게 9월 말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서 빼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전문위원이 이 정도 얘기했을 때는 실상은 잘하고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조금 조정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도 플렉서블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마음은 열려 있으니까 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알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건이 더 있습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마저, 56번 사항 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6쪽입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법령상 설치 근거 마련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세발위는 정부 세법 개정안과 같은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을 자문․심의하고 있음에도 법령상 설치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상 자문위원회임에도 세발위는 심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위원회 권한 범위에 관한 논란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발위의 구성․운영상 회의의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비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발위에 법무․회계법인 소속 위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또 회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고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 내역이 일반 및 국회에 공개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세발위에 속한 관세분과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없고 관세심의위원회와 기능․역할이 중복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세발위에 관한 근거는 이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없습니다. 없고, 포괄적인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기재부 훈령에다가 세발위를 전문위원회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행정기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다……
 특히 세발위가 세법 개정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을 직접적으로 심의하고 또 그것을 기재부가 많은 부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대통령령, 다시 말하면 시행령에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렇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시정요구사항(안)은 기획재정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세발위의 설치 근거, 구성․운영, 자문․심의 기능 수행 여부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의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관세분과위원회와 관세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성격상 자문기구이고 자문기구는 행안부나 법제처의 해석에 의하면 굉장히 자유롭게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꼭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답을 받았고요.
 지금 여기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자문위원회는 상당히 자유로운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밀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또 그 밑에 있는 분과위원회를 통합․운영, 너무 구체적인 시정요구라서…… 저희는 이 정신을 받아들여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나 기능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 이런 식으로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조금 일반적인 표현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일단 현재 50년이 넘게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50년이 넘었어요?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예.
 그런데 전문위원, 이것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금년에 처음 지적한 거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금년에 저희가 조금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세밀하게 들여다봤다는 것이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보니까 시행령상에 없는 사항을……
 이게 일종의 조직에 관한 것, 위원회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이 좀 분명해야 돼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이렇게까지 지적을, 이 지적에 대해서……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까지 올라왔을 때에는 정부 측하고 전문위원 간에 의견을 상당히 많이 교환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유권해석한 것도 다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전문위원에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행안부의 의견을……
 유권해석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이게 서로 합의…… 합의가 아니라 어느 해석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래서 국회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의 판단이 맞다면 법령 개정을 해서 정치하게 위원회, 세발심위를 운영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대로 할 수 있고 이런 문제예요. 진짜 제도개선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의 의견을 분명히 해 줘요.
 이것은 자문기구냐, 심의기구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자문으로 붙이려면 자문을 하고 심의 붙이려면 심의를 하고,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문위인데 심의를 붙여 가지고 심의 역할을 다 해 버리고……
 이름은 자문인데 실질적으로 심의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주장은 자문위원회라고 주장하고……
 내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내가 조직 담당했던 사람인데, 각 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문위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설치 규정은 시행령이든 뭐든 규정은 아마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그것은 행정기관의 장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그런 자문들인데.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어제 내가 보니까, 조달청 결산보고서에도 지적했지요? 거기에 보니까 조달청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무슨 공정거래조달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심의의 결과가 국민의 재산권, 즉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이 법률적 근거 없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그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나는 수석전문위원의 어제 보고도 보고 오늘 이 지적을 보면서 정말 이번 수석전문위원들이…… 지난번에 계셨던 분이에요? 새로 왔어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아닙니다. 전문위원을 지난번에도……
 전에 했던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잘하고 있다…… 그런 모든 추세가 권리․의무에 관한, 재산권에 관한 이런 위원회들이 남발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전부 다 끌어올린다고, 상향 위원회로.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령에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오히려 해당 기관에서는 받아들여야지요. 좋은 일이에요. 법적으로 근거를 갖다 하고 우리 국회에서 해 주면 되는 거지, 시행령이야 정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나는 굉장히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얘기할 게 관세분과위원회와 그다음에 관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이거 보세요. 아까 우리,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심의’라는 말을 쓰게 되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모든 정부부처의 위원회를 그냥 자문위라는 말로 포장을 해 가지고 한다고. 실제 이거 심의기능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명칭에 따라서 이게 자문위냐 심의위냐 그것은 따질 게 아니고 실제 내용에 따라 기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기재부나 관세청 여기에서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상위법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좋잖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 근거나 기능과 관련한 부분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너무 지금 상세히……
 어떻게 고치면 좋겠어요?
 차관님,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사항이 결국은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방안을 검토해서 이게 너무 세부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도 방안 검토, 밑에도 방안 검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셔도 큰 부담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행안부에서 장관 역임하시면서 조직적인 관장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 권리나 혹은 이익에 직결되는 것이 세제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은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때 세발심을 거치잖아요,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면 위원회로서는 법령에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라는 권고는 충분히 결산사항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께서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검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특별히 이 중에 한두 개 뺄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이것은 이대로 정리를 해서 가시지요.
 제도개선 사항이니까.
 제도개선 사항이고.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부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구의 성격이 자문위냐 심의위냐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세발심은 분명한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법령에 넣는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법령에 규정할 정도의 기구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명칭이 ‘심의’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이 명칭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는데요.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도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은 행안부,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령에 넣는 쪽으로 너무 그렇게 구체화하면 자문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여기 표현이 방안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법령을 검토하시려면, 여러분이 당연히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려면 ‘우리가 행안부나 관련 여기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대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 문구를 받아들인다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방안을 검토하고……
 더구나 자문위원회 이름 자체가 ‘심의’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건 문제가 되지. 더 큰 문제지.
 그러니까요, 더 문제지요.
 심의로 갈지 자문으로 갈지, 성격에 따라서 맞춰 주라 그 얘기예요.
임재현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채택을 하고요. ‘검토’라는 말이 있음을 속기록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시켜 놓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안 할 때는 안 할 유권해석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바 여러 기준들에 대한 고민들도 깊이 한번 해 보세요. 의미 있는 말씀도, 서형수 위원님 말씀 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쳤고요. 아까 우리 몇 가지 보류하거나 문구 조정을 하라는 내용 있었는데요. 그게 대충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 기왕 조금 늦었는데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 점심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빠른 판단을 지금부터 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이 진행해 주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결정이 안 된 사항들부터 죽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문제인데 이것이 시정 또는 주의로 논의가 보류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시정으로 했던 이유는 법무부가, 2010년 이후에 계속 지금 국회에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하고 예결위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치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 시정으로 올린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정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 시정으로 하고.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법무부’ 문구를 하나 넣어요. ‘기획재정부는 법무부 등 예비비 배정 시’……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여기가 기재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계속 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위에 지적이 있으니까요. 윤후덕 위원님, 이 지적사항에 함께 법무부 중심으로 지적이 있으니까 시정사항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사업 추진 미흡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문안 정리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재정건전화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재정건전화 방안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였습니다.
 잘 바뀐 것 같은데요.
 (「수정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뀐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페이지.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는 9쪽이 되겠습니다.
 KDI가 수행한 국가중장기 전략사업의 비목을 일반용역비에서 일반연구비로 바꾸라는 거였는데……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시정 또는 주의에서 논의가 되셨었거든요.
 (「시정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는 16페이지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문제인데 이것 삭제 검토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삭제 동의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이거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결산에 맞춰서 괜히 센터링해 줄 일이 아니에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 18쪽입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집행요건 미충족인데 이게 삭제 검토입니다.
 예, 삭제 동의합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사실 이 부분도 앞의 예비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8쪽 내용은 삭제입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20쪽의 외국환평형기금 법정수익금 문제도 삭제 검토고요.
 삭제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 23쪽의 대개도국 차관사업 내용인데……
 아까 21쪽 없었습니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것은 주의로 해서……
 아니, 빼는 것 한번 검토 논의가 없었나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의.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23쪽의 대개도국 차관사업, 기금운용계획이 연말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포인트는 이게 변경을 하는데 연말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떨어졌다는 것에 저희가 강조 요점이 있었습니다.
 아무 지적 없었는데, 23쪽 그냥 넘어가나?
 그냥 넘어갔는데.
 아닙니다. 이게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결산에 지적할 필요가 있느냐,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라 빼자는 지적도 있었지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이것 빼시지요.
 (「뺍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기재부에 탄력성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는 2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문구인데요, 이게 조정된 것은 ‘기획재정부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과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의 한도액을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견 없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받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쪽입니다.
 공용 청․관사 취득사업 집행부진 문제, 이거 삭제 검토였습니다.
 심기준 위원님하고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십사 했는데요.
 그냥 여기에서 삭제하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4쪽 제외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 41쪽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 중에서 아동복지시설이 연례적으로 과다한 이월이……
 몇 쪽요?
 잠깐만요, 34쪽 공용 청사․관사 취득 주의사항으로 놔둬야지 그래도 다른 부처에서도 유념을 하지 않을까요?
 의견 주십시오.
 34쪽요?
 34번, 공용 청사․관사 그것 다른 부처에서도 이렇게 많이 넘어와서 그렇기는 한데……
 기재부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이 대부분 건축사업이라서, 부총리께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건축사업이라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월이나 집행이 좀 차질을 빚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이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냥 주의 정도는 놔둡시다.
 그러면 주의로 하는 쪽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만 시정요구 표현에 ‘사업집행 부진 원인을 해결하여’ 이것은 ‘분석하여’라든지, 해결까지를 요구……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분석하여’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심기준 위원이 35번 하기 위해서 이것 유도한 거예요. 원론적인 것, 맞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맞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42쪽의 독도 입도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독도입도지원센터 예산 등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다음에 44쪽의 과다한 불용액 개선에서 ‘기획재정부는 매년 증가되는 불용액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맨 마지막 것 하나 남았나요? 아까 다 끝났지요?
 55페이지.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5페이지, 조세정책운용계획에 관한 문구인데요.
 위원님들 55페이지 봐 주세요.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저희가 기재부하고 문구를 한번 조정했습니다.
 55쪽, 시정요구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작업반 운용 위탁사업의 사업기간, 최종 보고서 공개 여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아 위탁사업의 효율성 여부를 검토할 것’.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점검해 볼 것’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볼 것’ 이거 아니에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공개 여부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볼 것’, 거기까지 아니에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아 위탁사업의 효율성 여부’까지는 굳이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볼 것’.
 어쨌든 이것은 여러 가지 9월 말 이후의 문제라든가 공개․비공개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내용들이니까 수준을 낮춰서 문구를 만듭니다만 기재부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위원님들 아까 보류 내지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빠뜨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주시고 아니면 이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추가로 견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살펴보시지요.
 잠깐만요, 원책 98쪽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에서, 큰 책 98쪽 봐 보세요. 세부사업에서 내역사업으로 세분화하고 내역변경을 해야 된다는데 그 얘기는 안 해도 되나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이것은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셨고요. 저희들도 예산총괄과에 물어보니까 취지는 수용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힘든 게 내역사업이 한 8만 개, 9만 개 된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 힘들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수석님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요.
 심 위원님 더 추가하실 거 있으면 빨리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오늘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예비비지출 건은 수치에 변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첨부 여부만 핵심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요구의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권 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해 가지고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1시 반에 일단 속개 예고를 하고 조금 불비하면 일이십 분 늦게 개의를 하는…… 1시 반 해 놓고 혹시 상황이 조금 불비하면 좀 늦추겠습니다만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면서 결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정부부처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정부 측 발언하실 때 꼭 마이크를 켜시고 해서 속기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세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세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Ⅱ권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세청 소관은 모두 1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국세청 홍보 사업 개선 필요입니다.
 지금 홍보 관련 성과지표가 실제 홍보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안)은 홍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통일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검토하며 세부적인 홍보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합리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홍보 확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안)은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변화 등의 홍보를 확대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수용하겠습니다.
 홍보가 잘되어야 수혜자도 늘어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3쪽이 되겠습니다.
 국세소송 패소율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현재 조세소송 결과를 보면 특히 금액기준 패소율이 2016년 16.4%에서 2017년 24.3%로 증가해서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고액소송에 대하여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고 소송 빈도가 높은 세목과 과세표준 등 공통적인 패소요인에 대하여 세부 판단지침 구체화 및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변호사 채용 또 우수대리인 선임 등으로 해서 패소율을 축소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패소는 국세청에서 보면 패소인데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승소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패소 원인에 대한 분석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정도까지나 하면 좋은 것이지 여기에 대한 판단지침 구체화, 교육 이건 너무하는 것 같고.
 패소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무리하고 과도한 부과 그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그것까지 해 가지고 ‘국세청이 이겨야 된다. 승리하라’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패소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면 무리한 부과도 안 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우수하다는 게 뭐예요? 비싸게 큰 로펌을 써라 이 얘기예요?
 내가 봐도 이기라는 얘기인데……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것으로……
 좋은 변호사라는 게 뭐냐고요.
 아니, 내부적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것까지……
 이건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 대목은 뺍시다. 그래서 ‘고액소송에 대하여 관리를 집중하고’ 이렇게……
 ‘패소율에 대한 다각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정도만 해요.
 위원님들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이 중의 핵심은 특정 로펌이 대기업 관련 세무 재판에서 혹은 세무소송에서 많이 이기고 국세청이 대처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소송에 대하여 소송 빈도가 높은 세목과 과세표준 등 공통적인 패소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집행할 것’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지요.
 이것 실제는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 로펌에 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도 있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걸 넣어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아니, 그런데 지금 전관이 못 갑니다, 윤리법 때문에.
 아니, 기존에 가 있는 사람들 등등 해서……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그분들은 이미……
 시간 절약상 윤후덕 위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아마 그것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대비하시고.
 (웃음소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이렇게 문구 고쳐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감사합니다.
 다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국세체납액 위탁징수율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자산관리공사로 위탁된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적이 저조해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안)은 국세체납 징수위탁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의 개정, 전문인력의 확보, 재산추적과 관련된 최신 정보기술의 도입․활용 등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지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그러면 됐지요.
 혹시 위원님들 견해 있습니까?
 차장님, 요구 전체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윤후덕 위원님.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하는데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보면 ‘위탁을 잘해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법령을 개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국세청 자체에서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자산관리공사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그런 의미로……
 그래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아니요, 이게 원래…… 제가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 상황이나 이렇게 보면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게 이를테면 위탁에 따른 예산이 과다해지고 징수율도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의 지적이었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시정요구가 들어왔어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이것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검토보고 243페이지에도 있는데 지금 자산공사가 사실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정안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 같은 것은.
 앞에 징수위탁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다고 거기 단서가 붙어 있구먼.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라든지……
 사실은 가장 악성 체납자들이 이리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문구 해석은 이미 충분히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이대로 넘어가시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청구 처리기간의 단축 필요입니다.
 심사청구 처리기간의 법정처리 시한이 90일인데 2016년에는 73일에서 2017년에는 99일로 26일이 증가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사청구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심사청구 인용률 증가 문제입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인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과세 단계에서 오류가 있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인용 원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전수조사를 통해 심사청구의 정확한 인용 사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그렇습니다.
 심사청구 인용 사유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과세 오류로 판단되면 직원들을 처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어쨌든 인용률이 계속 증가하니까요. 그게 좋은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지요. 이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도 되고 있지만 또 관계 당국 입장에서는 사전 세정이 잘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겠지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7항 부탁합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7쪽,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요청 건수 및 실제 심의 건수가 감소 중인 문제가 있는데 납세자 보호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홍보․안내나 운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홍보․안내 강화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성과지표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요청, 심의 건수를 추가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사업 성과지표에 이런 건수 추가하는 것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겁니까?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앞으로 할 겁니다.
 가능해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집단상가 기준시가 산정업무의 원활한 이관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2016년도에 대형집단상가 등의 기준시가 산정․고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해당 업무가 이관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안)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고시 업무가 국토교통부에 원활히 이관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고 이관 완료 후에는 국세청장이 해당 업무를 잠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률상 근거 조문은 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 듣겠습니다.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수용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 그것은 당연하고 ‘법률상 근거 조문은 삭제하도록 할 것’ 그것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렇게 하라고, 노력할 게 아니라.
 ‘삭제하도록’.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방금 최종 수정의견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관된 쪽에서, 받는 쪽에서 빨리하면 국세청이 뒤따라가서 법 개정이 되는 그런 것이니까요. 이견 없으면 아까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9쪽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인 예산 이용 개선 필요입니다.
 국세청은 납세고지서 발송량 증가를 이유로 연례적으로 예산 이용을 해 오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안)은 납세고지서 발송량 증가를 이유로 하는 연례적인 예산 이용을 개선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수용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적정 규모의 금융정보이용수수료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2017년도의 경우 간편조사 확대 등으로 인해 금융조회 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정보이용수수료의 집행액이 감소를 해서 예산 13억 700만 원 중에서 2억 72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금융정보이용수수료 예산을 최근의 이용 건수 추이 및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부 측 견해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용 건수 추이를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면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다음.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1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국세청의 2017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54억 4900만 원인데 지금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또 집행내역에 대한 현황자료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역외탈세대응활동사업의 경우에는 특활비 외에 특정업무경비도 9억 8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조사활동지원사업 및 역외탈세대응활동사업에 편성된 특활비의 집행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또 국세청은 역외탈세대응활동사업에 편성된 특활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십시오.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견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정보활동의 세부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에는 저희들의 정보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돈을 국내에서 써요, 국외에서 써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국내, 국외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써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실제 역외탈세에 대응하는 예산이지요, 이게?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 나가서 사용할 경우 현금 가지고 나가서 써요, 아니면 카드 가지고 나가서 써요? 그것도 밝히기가 좀 어려워요?
 현금 주는 경우도 있고 카드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자세히 받아 봤는데……
 아니, 이 돈은 특수활동비니까 현금일 것 아닙니까?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그러니까 달러 가지고 나가서 쓰는 거예요?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괜찮으시면 저희 역탈과장이 직접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 보세요.
장일현국세청역외탈세정보담당관장일현
 안녕하십니까?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장일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에서 사용되는 수단은 기본적으로는 현금을 쓰게 되고 있고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환전을 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에서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에 적합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그렇습니다.
장일현국세청역외탈세정보담당관장일현
 그것은 2012년도에 최초로 국회 기재위에서 역외탈세대응활동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주셨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해외에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다든지 차명계좌, 은닉하는 그런 실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적극 추적해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목적에 맞게 정보활동을 하도록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시고 또 조정식 전 국토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무게가 너무 커요. 무게감이 있어요. 어떻게 좀……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보통 지적하면 무게감이 없는 겁니까?
 (웃음소리)
 아니, 전 장관까지 하셨던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더 무게감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빼 달라라는 얘기를 저도 주장하기는 좀 어렵고 문구를 한번 수정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역외탈세대응활동사업에 45억을 써서 실제로 역외에서 세금을 그만큼…… 얼마 정도 징수를 해 내고 있습니까?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1조 넘게……
 그래요? 효과는 크네요. 그러면 이게 12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얼마였고 어느 정도 늘어나서 어느 정도 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지금 두 쪽짜리 별도의 설명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예, 주세요. 줘 보세요.
 이것 특수활동비니까 국세청이 이렇게 두 페이지짜리 자료를 갖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 안 갖고 오지요.
 국세청 차장이시지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지금 정부적으로 또 국회 내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 국세청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존속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것은 예산 심의에서 다루겠지. 다룰 텐데,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와 결산할 때 항상 이게 문제가 됐어요. 제가 여러 번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 쓰느냐……
 우선 첫째,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46억인가 47억인데 여기 보니까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더라고요, 그렇지요? 희한하더라고. 불용액이 전혀 없더라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내놓으라 했더니 안 내놓더라고. 우리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도표로 나왔는데 적어도 직접경비, 간접경비 정도는 나눠 봐라, 국내에서 소요되는 비용하고 해외에서 소요되는 비용도 한번 구분해 봐라 그래 가지고 갖고 오던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요. 그리고 보니까 성과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예결위에서 해야 될 얘기 아닌가? 기재위에 보고하는…… 전에는 기재위에 보고하라 그랬는데. 이것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국회라면 어디예요? 기재위 얘기지?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기재위 소위에서 비공개로……
 비공개로 우리한테 보고했지요?
 그다음에 밑에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사업비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이지요, 이것은? 이것도 동의하는 거예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아니, 동의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불가능하면 아까 얘기처럼 문구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항목을 들어낸다든지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래 놓고 우리가 진행해야 되니까.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이것을 정 여기서…… 어쨌든 특수활동비를 다루시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항목이 빠지기가 곤란하실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 심의 시까지 검토해서 별도 보고하는 방안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는지.
 제가 지적했던 것도 특수활동비 자체를 없애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 중의 일부분이 일반경비로 포함을 시켜도 되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세부적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제 제기를 할 때 마지막에 후다닥 묶어서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수활동비 소요는 분명히…… 그리고 역외탈세 부분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일반경비로도, 일반사업비로 돌릴 수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결국 여기에서 국세청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때 특수활동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이것은 그때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산이잖아요.
 저는 일단은 성과 면에서 보니까 조사 성과가 상당하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확 들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역외탈세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지능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곳곳에 조세피난처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썼던 내역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저는 아마 그 활동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만약에 이게 다 공개가 되면, 국회에 보고한다는 얘기는 국민들께 다 공개되고 치밀하게 역외탈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다는 얘기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돈 쓰여지는 게 다 밝혀진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1조 3000억 성과 내고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세청의 요구를 받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절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은 아마 아까 심재철 의장님도 보고 자체가 핵심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해 주셨고 어쨌든 개별 보고라도 받아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꼭 특활비로 편성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경비로 편성해서 투명하게 집행할 소지가 있는지 이것은 비단 국세청의 이 비목의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를 포함해서 모든 부처에 대해서 특활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투명한 경비로 바꾸어서 예산편성해서 할 부분이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은 저는 일반적으로 2017년도 결산을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국회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도 수준만 시정요구안에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활비를 전제로 하면 위원님들은 대체로 특활비를 인정하는 안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라든가 공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는 것에 대한 이해들은 다 있으신 것 같고, 다만 특활비 전체를 줄여서 일반회계로 해서 투명하게 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보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심재철 의장님께서 제안한 내용, 조정식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 중에 최소한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문구 조정은 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특활비 중에서 일반사업비로 해서 전용을 할 수도, 일반사업비로 돌려도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대목들은 일반사업비로 돌려 가지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구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요.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세목들이 있잖아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런데 국세청 지적사항이 14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의결을 하셔야 돼서 따로 문구 조정하실 시간이 좀…… 바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문구 조정해요.
 아니요, 그래도 제가 다음 작업을 바로 할 테니까……
 방금 심재철 의장님이 거의 다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맞게 국세청에서 지금 협조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문구 작업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꼭 국세청 이것이 아니더라도 모든 부처의 특활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 정도로 여기에도 지적을 해 두자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포괄적이지만 지적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바로 작업시키시고 해서……
 작업 빨리 하세요.
 잠깐만, 국세청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필요성은 나는 인정을 해요. 이것은 인정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그때 우리가 관행적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냥 개별 보고를 받았어요.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것 용어 할 때 이 부분, 마지막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동의하면서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을 재검토’,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필요성 재검토’라는 표현도 조금 더 잘 살펴보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까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좋은데 ‘필요성 재검토’라는 말은 나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필요성 재검토’는 빼고.
 빼고. 내가 그 얘기를 꼭 지적하고 싶어서요.
 다 합리적으로 방향이 모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국세청 실무자가 빨리 작업을 해서 빨리 토스하세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특수활동비 일부를 다른 사업비로 포함시켜……’
 그것은 알아서 나중에……
 ‘중에’, ‘일부’라는 말을 쓰지 말고 ‘중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중에……’
 ‘일부’라는 말씀 쓰지 말고 ‘특수활동비 중에서 일반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검토할 것’, ‘검토해 볼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큰 틀의 합의가 형성됐기 때문에 문구 작성하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간 정보교환 협약 확대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필요입니다.
 해외세무자료 수집을 위해서 국가 간 정보교환 협약을 확대하고 또 금융계좌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하는 등 기관 간 과세정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국세청은 정보교환 협약 체결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이를 적극 건의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국가 간 정보교환 협약 확대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수용하겠습니다. 필요한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집행실적 부진입니다.
 지적사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의 2017년 예산액 425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신설된 이후에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하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의 예산편성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전무한 이유까지 간단히 설명하세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저희들이 일단 수용하고요.
 저희들이 최소 예산으로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집행실적이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2700만 원, 그래서……
 거기 용어에 ‘예산편성 규모를 최소화’ 하지 말고 ‘예산편성 규모를 적정화하고’ 그렇게 해 놓으세요. ‘적정화’로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적정화’ 등 표현을 고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없는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내부자격시험 신설에 따라서 예산 부족액 46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이것은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방법으로서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국세청은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부자격시험을 신설할 수도 있고 그러자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 ‘지양할 것’, 앞으로 하지 마라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을 지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할 때까지 1년 기다려라 이런 얘기네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아니면 이용이나 전용도 있고 그런데요. 보통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는 게 국회에서 전혀 받지 않은 것을 다른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 받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중하게 한다는 말은 아니고, ‘지양할 것’이라는 표현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받을지 말지만 남았어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지양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신중할 것’.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알겠습니다.
 ‘추진에 신중하라’면 하라는 얘기인데 ‘지양할 것’ 그렇게 놔두세요. 됐네요.
 ‘지양할 것’? 오케이.
 차장님, 이게 국세공무원교육원이라는 기관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2017년도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자격시험을 신설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17년도 몇 월에 신설한 거예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제가 알기로 시험 계획을 연초에 짜서 하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역량평가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 연도의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2017년에 이렇게 집행……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그러니까 2017년도 초에 계획을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할 만큼, 당해 연도에 신설해서 예산심의도 안 받고 할 만큼 아주 급한 사안이었어요? 이것 조금 이상하다.
 알았어요.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나 본데 이게 예산 전용한 거구먼. 전용한 것 아니에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전용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전용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여튼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 정도는 결산 사항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내용 같아서요.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이게 국세청 마지막 꼭지였고요.
 아까 특수활동비 건 문안은 저희가 ‘국세청은 역외탈세대응활동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일반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문안을 잡아 봤습니다.
 ‘전환할 부분이 있는지’, 그래야 일부만 되는 거지요.
 자,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견이 다 정리가 됐지요, 국세청 관련 사항은?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용하시나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대단히 많이 봐준 거예요. 국세청은 엄청나게 봐준 거예요.
 정부가 수용을 안 해도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정부는 수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련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꼭 더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세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요구 등의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항 차장님을 비롯한 국세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돌아가시면 그래도 소위 위원들이 역외탈세 이것에 대해서 문구 수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 보고를 해 주세요.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내용이라도 알고…… 공개는 아니고요.
 나중에 예산심의하려면 갖고 와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니야.
 미리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내년 예산까지.
이은항국세청차장이은항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장내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지금부터 관세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관세청 소관은 모두 열두 꼭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성과지표 재검토 필요입니다.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실적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기준을 성과목표로 설정을 했고 또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하는 등 그 실적 달성을 위한 목표치 설정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성과지표 설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기재위에 보고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수용하고 별 이견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수용한다는 그 말만 빨리 하세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6쪽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시 정확도 제고 필요입니다.
 2017년 관세청 세입 수납률이 72.2%로 제고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벌금은 68%로 계속 하락하고 과태료는 45.7%로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세입예산안 편성 시 정확도를 제고하고 과태료 체납액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은 17쪽, 적정 가산금 이율 검토 필요입니다.
 2017년 가산금 미수납액이 2014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는데 특히 3%의 가산금 이율 및 14.4%의 중가산금 이율은 2003년 이후 조정된 적이 없고 특히 연 14.4%의 중가산금 이율은 시장금리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가산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정 가산금 이율 수준을 검토하여 조정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관세행정 혁신 TF의 활동 및 성과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은 관세행정 혁신 TF가 2017년에 두 차례만 회의하고 별다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등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관세청은 관세행정 혁신 TF가 조속히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19쪽, 5번입니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과다 지급 등입니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예산 집행지침의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고 특히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참석수당이 지급된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세 가지인데 먼저 집행지침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 수당을 재산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중 초과 지급분을 환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그다음에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환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십시오.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세점 선정 등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한두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수원이 천안에 있는데 거기는 수송수단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차를 몰고 오시고 해서 하루 종일 또는 한 3일 동안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 지침대로 하면 사실상 15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하는 꼴이 되어서 아마 과다 지급한 상황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은 하되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일인당 한 2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행에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건 이해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저희들 바람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과다 지급’ 그랬는데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기준금액은 10만∼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줬어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런데 30만∼45만 원을 지급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초과지급분이라는 게 뭐예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게 지침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겁니다.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일인당 하루치면 많으면 한 20만 원 정도……
 일인당 환수에 20만 원 된다 이거지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아니요, 1일이니까 좀 더 될 수는 있습니다.
 환수 금액이 얼마나 되어진다고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보통 3일을 한다 그러면 한 오륙십만 원 정도……
 환수해야 된다 이거지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 하지 마세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환수는 아마 조정식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재발방지대책 마련……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에 따라서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지급분 환수’는 빼고 나머지 조금 문장 조정하는 정도로 의논 모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맨 마지막에 ‘관세청은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참석수당을 환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한테 부당하게 지급된 게 있어요? 아니면……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도 지급을 하는데 본인의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출장비도 나오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여기 잘 지적했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환수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한테 간 것을 환수하라 그래 놨네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아니요. 민간인에게도 환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관세청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두 번째 2항이 민간 관련……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다른 부처 공무원입니다.
 지급해도 되는 규정이 있어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관세청 공무원이 아니고 위원으로 참석해 있는 외부 부처의 공무원이 왔을 때 3일 정도 있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게 규정에 맞아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여기 지적사항에 따르면 자기하고 면세점 또는 관련이 있었을 때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지급한 게 이를테면 법규에 맞아요, 아니면 법규를 위반한 거예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업무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하지 말고 맞냐 안 맞냐……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집행지침에서…… 관세청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부에도 면세점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로 치면 면세점 업무 하는 게 자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에 가는 것은 회의수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다 그런 관련 있는 공무원들이다 이거지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문화부 공무원이……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3명이 있습니다. 관세청 공무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일반 민간인 위원들한테 지급된 것을 환수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랬는데 관련된 유관 공무원들이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받은 것은 잘못 지급된 것이지, 지금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환수해야지, 그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 동그라미는 그대로 가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민간 참석위원에 해당되는 얘기지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허심사위원회 민간 참석수당…… 그러니까 ‘참석수당 중 초과 지급분을 환수하고’ 이 부분만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연결되는 문구의 문구 조정은 쉬운 것이니까 쉽게 하시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그대로 살리는 거고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저희들은 그 부분도 환수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을 환수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부당하게 지급 자체를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예,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간인 경우에는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된 부분은 또 그것을 환수하려니 그렇다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초과 지급분 환수’는 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예 안 줘야 될 게 나갔으니까 이것은 환수하는 게 맞다, 이후에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도……
 나중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를테면 적극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공무원이 이야기했으면 그 공무원의 책임일 텐데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세청 담당 과에서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은 관세청 담당 과의 직원이 져야지 선의로 회의에 참석했던 문화부 공무원이 이를테면 부당하게 타 간 것이 되어서 그걸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세청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선의로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서?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면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남의 부처 공무원 나와서 회의하라 그러고 3일 동안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달라고 하지도 않은 수당 줘 가지고 결산심사에서 지적당하고 그게 무슨 창피예요?
 받는 사람이야 자기가 책임해서 받았더라도 그게 지급받지 않아야 될 금액이면 반납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주니까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거 내놔야지.
 그런데 놔두고 이것은 차라리 관세청에서 배상하세요.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관세청에서.
 부의장님 말씀이 맞네요.
 관세청에서 이것 잘못한 거니까 청에서 배상을 하세요. 그러는 게 낫지 공무원한테 준 것 다시 달라……
 방법이 있나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배상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러면 이게 시정요구유형이 변상까지……
 이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도 이 결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결산을 해 놔야…… 이 책임은 그 공무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관세청이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문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문화부 등 공무원들은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환수함으로써 클리어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제 판단으로는 있는 게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어가 ‘관세청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행안부장관님께서 오랜 경험을 갖고 하시는 말씀은 경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된 내용 문구는 어렵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관세탈루 제보 활성화 필요입니다.
 2017년 관세청에 편성된 포상금 예산 중에서 관세탈루심사지원 포상금 예산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관세탈루 제보 포상금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서 제보를 활성화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AEO 공인제도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필요입니다.
 14년부터 최근까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공인위탁 심사 건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또 이 공인 획득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중소기업이 공인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관세청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AEO 공인심사 활성화 방안 및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AEO 공인심사 위탁계약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관세청이 매년 단독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국AEO진흥협회에 AEO 서류심사를 위탁하고 있는데 경쟁입찰, 위탁기관 추가지정 등 계약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은……
 제가 관세청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업무를 진흥협회에 경쟁입찰시킬 수 있거나 위탁기관을 추가지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됩니까?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실상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기관은 없는 현실이고 AEO진흥협회가 전문기관입니다. 다만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감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제3기관에 대한 기관 모집을 공고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관이 없다면서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아니요.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그것을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기관을 또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너무 높이지 말고 조금 낮춰 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들어올 수 있는 데 있게……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관심이 있거나 노력을 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관 단독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업무의 질적 향상이랄까 또 수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가들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경쟁상황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저는 AEO진흥협회를 위해서도……
 방안을 검토해 보라 그런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 자를 붙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3페이지입니다.
 9번, AEO 위탁심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입니다.
 AEO 서류심사 위탁기관인 AEO진흥협회는 가입비 및 연회비를 지불한 회원사에 대해서 서류심사 시 제출할 서류 자료를 사전 검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심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심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AEO 서류심사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수용하겠습니다.
 수용도 수용이지만 정부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사전 가입비 등등 해서 이렇게 운용을 해 온 건지……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AEO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무역안전을 위해서 전 세계 무역규범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이 혜택을 중소기업이 받으면 통관에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수행하면서 글로벌 규범에 의하면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자료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신청을 하면 세관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형식적 요건이라든지 물류 흐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물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들을 실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관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형식적 요건하고 실제 현장조사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공인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만이라도 좀 신속하게 심사를 해 주고, 그것을 AEO진흥협회에다 위탁을 시켜 주는 형태로 운영해 온 것입니다.
 가입비는 얼마예요, 연회비는 얼마이고?
김창영관세청운영지원과김창영
 가입비가 처음에……
 자기소개하시고 말씀하세요.
김창영관세청운영지원과김창영
 관세청 운영지원과 실무자 김창영입니다.
 말씀드리면 가입비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50만∼300만 원 정도로……
 300만 원?
김창영관세청운영지원과김창영
 예,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비는?
김창영관세청운영지원과김창영
 연회비 같은 경우에도 한 200만∼300만 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네.
 그러면 진흥협회는 어떤 사람이 이걸 운영해요? 혹시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지금 본부장은 1명……
김창영관세청운영지원과김창영
 예, 본부장 한 분 정도……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지금 협회장은 AEO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에서 대표가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예, 사무국 그러니까 본부장 한 사람이 지금 현재는 전직 공무원으로 나가 있고 나머지는 자체……
 하여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가 있는 전직 공무원 신상 하나 주시고 여기서 한번 보고 좀 해 줘요. 차제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관세청에서 전직 공무원이 어디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 좀 줘요.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예, 알겠습니다.
 주의로 해서 이 문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항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검색기 설치 예산 불용액 과다입니다.
 인천신항․부산신선대 컨테이너검색기 설치가 지연이 되어서 10억 89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제작업체의 사정과 또 관세청의 집행관리가 부실했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노후 컨테이너검색기 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규장비 도입사업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감시정 기본설계 용역 실시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당초 컨테이너검색기 검수용역 용도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자 이걸로 50t급 세관 감시정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설계 이후의 사업 예산, 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감시정 기본설계 용역비 7367만 원이 낭비되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국회의 예산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의 편성․집행 개선 필요입니다.
 관세청은 2017년도의 경우 7억 526만 원의 특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특수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분야에까지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안)은 특활비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이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수용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국세청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세청 표현으로 만일에 맞출 것 같으면……
 아까 국세청 문안 다시 한번 불러 보세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국세청, 관세청이 똑같습니다.
 ‘국세청 또는 관세청은 관세탈루심사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일반사업비로 전환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아까 국세청도 그랬는데……
 같이 맞춰 놓으세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게 맞추시면……
 위원님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왜 특활비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서 관세탈루심사 건만 얘기하지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잠시 설명드리면요 저희들 본부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1500만 원은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밀수단속은?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그리고 내년도 편성안 제출하면서 관세탈루심사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밀수단속 수사하는 분야만 특수활동비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문제 제기한 자체로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여기 관세탈루심사라고 너무 범위를 좁히는……
 아니요, 그건 아까 국세청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국세청도 특수활동비가 두 가지 활동 중에 밑에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심재철 의장님.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에서 옮길 것 옮기고 알아서 잘 하세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아까 표현에 준해서 문안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하여튼 이것도 우리 소위 위원님들한테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밀수단속에 6억 4000만 원이고 다른 것 단속하는 데 또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특수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예.
 그러면 관세청 전체 특수활동비가 이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대테러 관련된 물품에 대한 정보 획득, 최근에 위장으로 석탄이 반입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정보활동이나 단속활동 이런 것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아예 책정도 안 되겠네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현재로서는 따로 편성은 못 하고 일단 저희들은 특수활동비 이 항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견해가 없으시면 마지막 부분 문구 조정을 확실히 하십시다.
 관세청은 밀수단속과 관세탈루심사 이 2개를 다 적시하면서 일반경비로 가는 것은 하고 이렇게 바꿀 겁니까, 아니면 관세탈루심사만 넣어서 할 겁니까?
 수석님!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저희 생각은 법리를……
 금액은 밀수단속 부분이 특수활동비가 크기 때문에……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밀수단속과 같이 넣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2건을 적시하는 형태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온 시정사항 외에 위원님들께서 따로 더 추가로 제기할 관세청 사항이 있으십니까?
 꼼꼼하게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세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관세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구 사항 등 자구 정리 등은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 견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환 차장님을 비롯한 관세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조달청 간부님들 다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박상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을 통한 기본경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심재철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조달청의 전용증액이 매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액을 통해서 여비, 직책수행경비 등 기본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조달청은 과도한 전용으로 불요불급한 여비, 직책수행경비 등을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목적과 다른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예산운용의 적절성을 제고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견해 말씀해 주세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일부 전용이 있었지만 법정경비로 한 10억 정도 저희가 전용했고요. 그때 당시에 2017년 예산……
 수용 여부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수용합니다.
 차장님, 혹시 뭐 꼭 추가설명하셔야 될 것……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업추비는 저희가 전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면 사항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리튬 등 주요 희소금속 비축실적 및 비축제외 광물 판매실적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리튬과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목표재고 대비 비축량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반면에 망간 등 비축물자에서 제외된 광물은 방출되지 못한 채 계속 보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조달청은 리튬, 스트론튬 등 목표재고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희소금속의 적정 비축방안과 망간 등 비축광물에서 제외된 광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십시오.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방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튬 비축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줄어든 게 아니고 원래 비축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량이 많아져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요한 광물 확보 잘 하세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3항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3쪽입니다.
 시설계약사업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입니다.
 서형수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설계약사업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이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안)은 조달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계약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세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이것도 수용할 것입니다. 다만 수수료 같은 게 내부거래로 해서 저희가 관대하게 처리한 게 있었는데 법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간 등은 연장할 수 있다’ 그 정도 넣어 놓고 하면 되는 거지.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예.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약사업 수수료 등의 연체료 규정의 개선 필요입니다.
 시설계약사업 수수료 연체에 따른 연체기간별 연체료 부과 규정이 국세의 연체료 규정에 비하여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5%의 가산금 징수하는 등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설계약 수수료의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한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얼마나 가산금을 징수할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계약사업 수수료가 장기 미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조달청은 시설계약사업 수수료 등의 연체료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수료 미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세외수입을 확보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세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마찬가지로 아까 납부기한 연장하고 같이 근거규정을 보완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불수용을 얘기하시고.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된 것으로 하고 다음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로의 적정 전출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전출가능금액보다 297억 적은 670억 원만 전출되는 등 연례적으로 조달특별회계의 전출금이 일반회계로 과소 전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조달청은 연말 기준의 당기순이익 추계 및 전출금액 산출 방식의 적정화 등을 통해 조달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충실히 전출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입장 주십시오.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이것도 수용할 거고요. 재무결손이 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전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 집행 부적정입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 계획되지 않은 공공조달 상담회 사업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의 예산을 직접 사용하여 추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대행사업을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추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조달청은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사업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의 추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위해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십시오.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이것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이고요, 또 올해 예산에 이미 다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7쪽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입니다.
 적정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일부 청소용역관리계약 부적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부 지방조달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의 당해 연도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청소용역관리계약을 맺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조달청은 청소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업무처리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주의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십시오.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수용이고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차이도 얼마 없네. 기준을 잘못 정했구먼.
 잘 살피면 되는 일을 놓친 거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연례적으로 이․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배상금의 적정규모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조달청은 부정당 제재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에서 전용하여 지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안)은 조달청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배상금을 연례적으로 이․전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상금을 예산편성 시 반영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정부가 입장을 내시는데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저는 이것을 뺄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설명할 게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배상금 같은 경우는 일단 편성을 하면 만약에 지출을 못 하게 되면 불용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소송을 요새 매년 많이 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됐어요.
 이미 됐습니까?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예.
 내년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어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3000 했습니다.
 3000만 원?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예.
 기관운영 경비로 넣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 항목으로 넣은 겁니까?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기관운영 경비 중에서 들어갔지요. 기본경비에서 들어갔습니다.
 기본경비 내에 예산을 별도 꼭지를 달아서 배치를 했다 이거지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예.
 위원님들 이것은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
 뺍시다.
 아니, 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빼지 말고 그냥 놔둬요.
 위원장님이 빼자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 아니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빼겠는데 시정은 했다 하지만 기왕의 것의 잘못은, 결산이니까요 짚어 놓고……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난다니까.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9항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9쪽입니다.
 공정조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법령 마련 필요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거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똑같은 겁니다.
 근거 없이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민간위원 수당 등을 예산편성 없이 집행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안)은 조달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조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정부 측 견해 말씀 주세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시정하겠습니다. 사실은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기재부하고 이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미 이 예산 부분도 올해, 내년 다 1200만 원 각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다 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제도개선하고 주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정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했어요, 국세청에서? 제도개선했나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아까는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이거 없는 거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치는 종류는 시정까지는 안 가고 주의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심 의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제도개선 및 주의, 위원회 운영경비를 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한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의할 것’ 해 놨으면 주의 줘야 되지요.
 ‘제도개선 및 주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운영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재부가 이런 위원회 생기면 오히려 앞으로 예산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건가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내용 자체가 행정행위가 아니라 민법상 다 커버가 되고 계약조건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인데, 실제로 계약이라는 게 말이 민법상 그런 거지 내용 자체는 굉장히 행정적인 성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위원님, 제가 실질 내용을 덧붙이면 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그래요. 내부지침이나 훈령 해 놓으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시행령 하게 되면 법령 개정까지도 국무회의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민법으로 커버가 되는데 굳이 국가계약법에 넣느냐 이런……
 견해가 모아지신 것으로 생각하고 10항으로 넘기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0쪽입니다.
 업무용 이동전화 사용료 지원대상 범위 축소 필요입니다.
 조달청의 경우 업무용 이동전화 사용료 지원규모가 기본적으로 29대인데요. 유사한 부처와 비교해 볼 때 지원대상 범위가 다소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조달청은 타 부처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는 업무용 이동전화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 운용 및 지원 합리화를 도모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십시오.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차적으로 2018년 올해 6월에 저희가 축소를 했는데 아직도 좀 과다하다고 하시니까 내용을 좀 더 봐서 조금 더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억울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기존에 보조하던 것을 줄이려니까 조금……
 이것은 넣지 맙시다. 이것 들어내 버립시다. 이것까지……
 이것 늘려 줘야 일을 더 하지요. 왜 자꾸 줄이라고 해?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는 건데요.
 이것은 들어냅시다.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결산심의 자료에서 빼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고맙습니다.
 이것은 여기를 들어낼 것이 아니라 기재부로 옮겨 가지고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입장을, 기준을 잡아 줘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기재부나 아니면 행안부로 가 가지고.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심재철 의장님 말씀은 결국 빼는 데는 동의한다는 취지니까요 이것은……
 아닌데……
 결산자료에서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정하겠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는 결과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청 소관 심사가 다 끝났고, 심사 내용 중에 특별히 불분명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결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추가로 문제 제기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조세심의위원회지요?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적도 하고 결론도 이렇게 났습니다마는 여기 조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들이 납품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엄청나게 미치지요.
 엄청나게 미친다 그러면 이게 훈령이나 내부규정 하면 안 되고 대통령령으로 끌어올리세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대해서, 법적 효과가 없는 기관의 결과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이로부터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 법률적 효과를 다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의무를 갖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세요.
장경순조달청차장장경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을 내가 강조……
 저도 한마디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조달청은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을 보니까 3번의 납부기한 연장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라든지 4번의 수수료 규정의 개선 필요라든지 그리고 7번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제가 봐서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하게 복잡한 것을 시정하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어떤 기관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될 것들이 조금 미흡해서 이렇게 주의를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막 국회에서 지적한다는 게 좀 창피한 일 아닌가 싶어요.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의 수준을 높여 주세요.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조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조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정리 등은 저에게 맡겨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차장을 비롯한 조달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간부님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예,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통계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박상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부진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효율화 및 이용요금 등 감면근거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판교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경우 센터 개설 이후 2017년도까지 1건의 이용에 그쳐 이용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기관인 서강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경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설립 시 업무협정약정서와 달리 2018년도부터 운영경비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고 이용요금 감면도 근거가 부족한 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안)은 통계청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실적이 부진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에 설치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에 대한 지원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이용요금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십시오.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저희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건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한 건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홍보를 더 열심히 많이 해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을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십니까?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예, 이견 없습니다.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 개설했어요, 개설 연도가?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
 언제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판교의 경우.
 2017년까지 2년 동안 1건밖에 이용 안 했어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거기는 1건이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2017년도에 1건이고 제 기억으로는 여기 판교가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아서요……
 운영인력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거기는 저희 직원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무기직으로.
 그다음에 이게 센터 개설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비용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용성이 낮기 때문에 폐지를 하든지……
 제도개선 사항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잠깐……
 말씀하십시오.
 서강대에 설치한 것은 이용이 어때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서강대는 이용을 많이 하고, 거기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경제학과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이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때문 아닌가? 접근성 문제는 어때요?
 이게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은 없어요?
 본인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윤연옥통계청통계서비스정책관윤연옥
 서비스정책관 윤연옥입니다.
 기업이나 개인도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개인이나 기업이 이용한 실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윤연옥통계청통계서비스정책관윤연옥
 그것은 저희가 따로 뽑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세요. 실상에 대한 것 없이 결산을 하려니까 좀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말씀을 주시고요.
윤연옥통계청통계서비스정책관윤연옥
 예.
 서강대는 이용이 많은데 판교는 좀 적은 것, 왜 그런지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윤연옥통계청통계서비스정책관윤연옥
 예.
 이것 현장에 와서 보는 거예요, 통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현장에 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윤연옥통계청통계서비스정책관윤연옥
 현장에 가서 합니다.
 가서 하는 거예요? 접근성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윤연옥통계청통계서비스정책관윤연옥
 그래서 접근성, 직접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리적인 위치도 감안을 해서 경기도 지역 이렇게 가까이 한다고 해서 판교를 했었는데 조금……
 지리 자체도, 위치 자체도 재검토해야겠네요?
윤연옥통계청통계서비스정책관윤연옥
 예.
 그런 내용이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것 같아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 좋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김성식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입니다.
 부족한 공공요금을 다른 사업에서 전용 없이 충당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은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의 일반수용비 부족에 따라 동일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였고, 또 부족해진 공공요금 예산을 전용 절차 없이 충당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을 돌린 거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안)은 통계청은 다른 세부사업에서 전용 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 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세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편성을 면밀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취지의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지적 있으십니까?
 아주 일반적인 지적이고 문제인데 이것 들어내고 가지요.
 한 번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안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기업등록부 정비사업이 종료됐지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예,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빼자는 박명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결산 사항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니까 시정으로 올려야 된다고……
 사업이 끝났대.
 그래도.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졌다고 하니까 또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결산 지적에서는 뺍니다만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3항 설명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3쪽입니다.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 편성 시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2017년도에도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산 대비 45% 많은 초과수납이 발생해서 연례적으로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통계청은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산의 연례적인 과소 편성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근 수납 실적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도모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정부 견해를 주시면서 왜 이렇게 계속 되는지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저희가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이 크게 얘기해서 통계교육원에서 교육 수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의 통계 조사를 대행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관의 통계 조사를 대행해 주는데 이것은 다른 부처의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한 것 말고 추가로 요청 들어온 것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저희 예상보다 많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미리미리 다른 부처의 예산을 파악해서 수입대체경비를 제대로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년 전쯤에 이게 파악이 잘 안 됩니까, 기관들 협조를 하면서?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다른 부처에 우리 청에 통계 대행할 것들 알려 달라고 그러면 알려 주는 데도 있고 알려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모든 부처의 수입대체경비는 대개 이런 현상을 보여요.
 위원님들 견해 어떠십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지적해 놓고 넘어가지요.
 그러면 주의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4항 부탁합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4쪽입니다.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통계 자료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적사항 말씀드리면 통계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책통계지도 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별 통계의 업데이트 연도가 상이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통계가 누락되는 등 시스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통계청은 통계지리정보시스템에 제공되는 지방자치단체 통계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스템의 대국민 활용성을 높일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어린이집이 없다고 나오는 서비스도 있네요.
 정부 측 견해 주세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이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S-GIS는 지도에다가 저희 통계 자료를 엎는 것인데 이 업데이트들이 시기적절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라든가 다른 기관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적시에 받아서 제대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은 제도개선이라고 해 놨지만 좀 더 치열한 업무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짜 이것 잘 하세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통계 자료 이것 엄청나게 엉터리가 많거든요. 교육을 좀 시키고 감독도 좀 하고 철저히 그것을 하세요.
 이것 주의로 상향……
 사실은 그런 문제입니다.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가 다 따라가야 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통계청에서 받는 각종 통계, 각 시도별로 정확성 같은 것을 주기별로 평가해 가지고 비교도 하고 주의도 주고 그런 것을 하세요.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통계를 낼 때 주의해서 ‘통계청에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하더라’ 그것을 좀 줘야 된다고. 지방 통계가 낙후돼 가지고 관심도 없다 보니까, 그 자료가 정책결정하고 예산편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보세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과 주의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항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보전금에 해당하는 대학생 논문 공모 수상자 시상금의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등 입니다.
 통계청은 대학생 논문 공모 수상자 시상금을 본래 보전금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를 일반수용비로 부적정하게 편성․집행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통계청은 대학생 논문 공모 수상자 시상금 예산을 적정 비목인 보전금으로 편성하고 보전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 규정을 준수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주의입니다.
 정부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에 보전금 과목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일반수용비로 책정을 했는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통계청 훈령을 하나 만들어서 보전금 비목으로 반영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정리하고 다음 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넘어가기 전에 4번과 관련해서 참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통계 관련해 가지고 ‘6월 말까지 제출하라’라고 전 지자체에다 좍 뿌리고 그런 다음에 들어오면 ‘6월 말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어디어디로 나타났다’라고 보도자료를 좍 돌리세요.
 (웃음소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재깍재깍 통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 6번 사항 심의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6쪽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사업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국제회의 개최 부적정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통계청은 경제구조통계 작성 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 중 일부를 2017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국제회의 개최 비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통계청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시정요구유형(안)은 시정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십시오.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이것도 저희들이 갑자기 삶의 질 관련된 국제회의 수요가 발생을 해서요 미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들을, 일반수용비 과목들을 세목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예산에, 원래 당초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삶의 질 통계 관련돼서 국제회의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수요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불용? 수용, 불용?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일반적인 얘기인데 정 한다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가’ 이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고 앞에다가 ‘통계청은 국제회의 개최 등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특정화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이것 빼도 되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운용은 안 하십니까?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저희는 예비비 없습니다.
 위의 지적사항에 상응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니까요 특정하는 게 오히려 조금 왜곡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가 돼 가지고……
 예, 그렇게 돼 버렸네요.
 혹시 전문위원께서 문안 조정할 방법 있겠습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국제회의 등’이라고 특정해서 일단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등’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측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국제회의 등’을 넣어서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항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국외업무여비에 해당하는 해외연수 경비의 일반용역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통계청은 2017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해외연수 경비를 국외업무여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일반용역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통계 개발사업 해외연수 사업을 통해 얻은 시사점과 결론이 관련된 통계기준 및 품질관리 사업의 목적과도 연계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통계청은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적정 비목인 국외업무여비로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한 연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엄격한 집행 관리를 통해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가 적절한 해명을 한다면 문제 제기한 사람의 한 명으로서 제가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계속 주장하지는 않을 텐데, 설명을 꼭 한번 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작성기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나 한 분들을 모아서 해외 제도들을 연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원래는 해외출장여비로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개개인으로 다 콘택트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꺼번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앞으로는 해외를 가지 말고 국내에서 하겠다, 지금 관련 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일반용역비가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주는 그 속에 연수 프로그램 넣어 가지고 보냈구먼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통계작성기관 중에 아주 고생한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나라의 잘 돼 있는 것들을 견학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라서……
 취지는 알겠는데 결산이라는 게 예산편성이나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가 좋으니까 계속합시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방금 말한 듯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저희는 해외로 가지 않고 그냥 국내 쪽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역량 개발을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
 그런데 요구사항 이렇게 적은 것은 수용한다 이거지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예, 그렇습니다.
 수용은 수용이지만 제가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위에서 논의를 해 보고자 이 안을 올린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사안이기도 하고 직원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협력한 분들에 대한 포상적 측면이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듣게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결산 지적사항에서 뺄 수도 있겠는데, 다만 내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후에 통계청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는 것인지……
 그런데 해외는 안 하고 국내로 하겠습니까?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실무진에 물어보니까 현재는 해외여비 자체를 예산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3000만 원을 국외여비로 다 돌리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국외여비가 분명히 깎이게 될 것이고 거의 못 받을 텐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로 하되 해외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국내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운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빼 주시면 저희들이 기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정된 거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오늘 차장의 저 설명을 통해서 얼마나 내부적으로 행정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고 결산 지적사항에서는 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는 빼는 데 동의합니다.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8쪽입니다.
 빅데이터통계 작성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빅데이터활용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인적 측면과 업무 측면 모두 전년 대비 실적이 하락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통계청은 빅데이터통계 작성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 올해 빅데이터센터를 한 11월경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서 교육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적극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면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9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공동조사기관 분담비율 조정 필요입니다.
 심기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안입니다.
 지적사항 말씀드리면 2010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통계청 분담액과 분담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공동조사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분담액은 고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안)은 통계청은 공동조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비용 분담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고요.
 시정요구유형(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이것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은과 금융감독원에 얘기를 하면 이 조정액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통계청이 노력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담 실상이 어때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예전에는 한은하고 저희가 반반 댔었는데, 3개 기관에서 3분의 1씩 댔었는데 추가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그대로 과거대로 금액을 내니까 3분의 1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3분의 1씩 분담을 해서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계청을 위한 결산이네요.
 글쎄 말이야.
 통계청이 이것 없이도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조정이 되면 넣지 않고 이것 넣어 주면 바로 기재위에서 지적이 나와서 ‘돈 좀 더 내놓으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냥 빼고 하는 게 어때요? 어떤 게 좋아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각각 1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 필요해요?
 차장님이 이럴 때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넣어 줘요, 말아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저희로서는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어떠세요?
 빼고 가. 빼고 가요.
 그러면 한국은행하고 금감원에서 앞으로 잘 지켜 줄까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그건 저희가 책임지고 얘기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빼 주신다고 하더라도 조정해서 그쪽 부담을 더 늘리는 쪽으로……
 그러면 속기록을 제시하세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지적사항으로는 빼고 기관 간 협의를 잘해서 적절한 분담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그러면 3분의 1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메꾸실 거예요?
 지금도 메꾸고 있는 거잖아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3분의 1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고……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안 되면 그때 지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메꾸실 거예요? 차장님이 메꾸실 건가, 아니면 청장님이 메꾸시나?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아니, 혹시라도 안 되면 저희 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안 되면 다음 예산에서 그만큼 까겠습니다.
 잘 노력하시라는 뜻으로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계청 관련 사항 특별한 쟁점이나 정리 안 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통계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통계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정리는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욱 차장을 비롯한 통계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안이 있었는데 밀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 좋은 지혜를 주셔서 원만하게 여러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한 결산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소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지난해 결산에 대해 심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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