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1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국방부 소관
- 4. 2017년 국정감사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국정감사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소위 구성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 세 소위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현안이 있을 때는 달리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3개를 오늘 구성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구성된 각 소위원회 소관사항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법률안과 결의안 및 파병동의안 등의 심사를 소관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소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백승주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8인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민홍철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8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심사는 하태경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5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바른미래당 예산결산소위 위원 보임에 대해서는 9월 국회부터는 김중로 위원님이 하태경 위원님으로 사․보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태경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동안 소위 구성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 세 소위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현안이 있을 때는 달리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3개를 오늘 구성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구성된 각 소위원회 소관사항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법률안과 결의안 및 파병동의안 등의 심사를 소관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소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백승주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8인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민홍철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8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심사는 하태경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5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바른미래당 예산결산소위 위원 보임에 대해서는 9월 국회부터는 김중로 위원님이 하태경 위원님으로 사․보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태경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백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각 소위원장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백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입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국방위에서 제기된 법률들을 또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방 관련 법안 또 국민들이 제기한 법안들을 절차와 내용을 잘 심사해서 시대정신에 맞게 법안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국방위에서 제기된 법률들을 또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방 관련 법안 또 국민들이 제기한 법안들을 절차와 내용을 잘 심사해서 시대정신에 맞게 법안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홍철 예산심사소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시갑 출신의 민홍철 위원입니다.
국방예산에 관련된 소위원장으로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쓰임새가 우리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병영 혁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예산에 관련된 소위원장으로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쓰임새가 우리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병영 혁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태경 청원심사소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저는 국방위원회는 청원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아주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임무가 가볍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원소위 위원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역량이 출중하시니까 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심사 순서에 앞서서 최근 사무처 정기인사로 전보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년 수석전문위원, 아주 국방 분야에 일가견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어서 주경덕 입법조사관, 아주 성실한 분입니다.
(직원 인사)
이분들이 저희 상임위에 소속이 돼서 위원님들과 국방부에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 결산 심사는 예산안 심사와 함께 국회가 갖고 있는 재정통제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예산의 집행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정부에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행해질 내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대 후반기 국방위원회 첫 결산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소중한 국방예산이 헛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꼼꼼히 짚어야 하겠습니다.
정부 측도 이번 국회 결산 심사를 통해서 소관 사업들의 예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겪었던 애로사항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국회와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정부 측의 결산 심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심사 순서에 앞서서 최근 사무처 정기인사로 전보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년 수석전문위원, 아주 국방 분야에 일가견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어서 주경덕 입법조사관, 아주 성실한 분입니다.
(직원 인사)
이분들이 저희 상임위에 소속이 돼서 위원님들과 국방부에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 결산 심사는 예산안 심사와 함께 국회가 갖고 있는 재정통제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예산의 집행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정부에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행해질 내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대 후반기 국방위원회 첫 결산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소중한 국방예산이 헛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꼼꼼히 짚어야 하겠습니다.
정부 측도 이번 국회 결산 심사를 통해서 소관 사업들의 예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겪었던 애로사항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국회와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정부 측의 결산 심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2017년 국정감사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상정된 안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국정감사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 등 3개 기관으로부터 각각 소관 결산의 제안설명과 개요 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차례로 보고받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 가지고 국방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국감 및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사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 등 3개 기관으로부터 각각 소관 결산의 제안설명과 개요 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차례로 보고받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 가지고 국방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국감 및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안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국방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신임 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국군기무사령관 남영신 육군중장입니다.
(간부 인사)
국방부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국방개혁 2.0 수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도발이나 군사적 긴장 없이 안보태세를 잘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 현액은 29조 8549억 원이며 총 28조 7210억 원을, 즉 96.2%를 집행하고 6298억 원은 이월, 5041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총 350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727억 원을 수납하였고 778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50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78억 원은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납기 미도래, 납부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조 6323억 원이며 이 중 27조 7117억 원을 집행하였고 불가피하게 연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510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103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 5103억 원은 예산 현액 대비 1.8%이며 전년 대비 166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시설사업의 공사기간 부족, 해외구매 장비와 물자의 조달기간 장기화 등입니다.
불용액 4103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1.4%이며 전년 대비 2358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부 계급의 인력 부족 운영 등에 따른 군인건비 집행잔액과 경쟁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총 7835억 원을 수납하여 미군기지 이전, 평택시 주민편익시설 지원 등에 698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850억 원을 이월하고 591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 850억 원은 한미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 591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한미 협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총 3779억 원을 수납하여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사용 사유지 정리 등에 2653억 원을 지출하였고, 345억 원을 이월하고 293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 345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 산지 전용 및 대관 협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낙찰차액,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291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혁신도시특별회계는 국방대학교를 논산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 48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507억 원 중 454억 원을 지출하고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53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혁신도시특별회계는 2017년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17년도 예비비 사용은 9억 원으로 이 중 8.8억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부사관 증원 652명을 위한 채용 및 양성교육에 필요한 경비만 반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3조 1661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지급금 등으로 3조 660억 원을 지출하고, 1001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8295억 원을 조달하여 학자금 및 전세자금 대부에 1905억 원, 복지시설 확보와 장학 및 취업활동 지원 등에 3409억 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출금으로 62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361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17년 말 국방부 자산은 204조 9523억 원이며 주로 토지, 건물, 입목, 전비품 등 일반유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185조 9534억 원으로서 군인연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장기충당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18조 99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46건이며, 이 중 명예전역군인 재임용 시 명예전역수당 환수 등 4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내구연한 초과 중형표준차량 교체 등 6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입니다.
국방부 및 각 군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219건이며, 이 중 육군동원사령부의 조속한 창설 등 14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개인토지 불법 점유 문제 해소노력 등 7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결산심사 및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국방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신임 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국군기무사령관 남영신 육군중장입니다.
(간부 인사)
국방부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국방개혁 2.0 수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도발이나 군사적 긴장 없이 안보태세를 잘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 현액은 29조 8549억 원이며 총 28조 7210억 원을, 즉 96.2%를 집행하고 6298억 원은 이월, 5041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총 350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727억 원을 수납하였고 778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50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78억 원은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납기 미도래, 납부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조 6323억 원이며 이 중 27조 7117억 원을 집행하였고 불가피하게 연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510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103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 5103억 원은 예산 현액 대비 1.8%이며 전년 대비 166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시설사업의 공사기간 부족, 해외구매 장비와 물자의 조달기간 장기화 등입니다.
불용액 4103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1.4%이며 전년 대비 2358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부 계급의 인력 부족 운영 등에 따른 군인건비 집행잔액과 경쟁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총 7835억 원을 수납하여 미군기지 이전, 평택시 주민편익시설 지원 등에 698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850억 원을 이월하고 591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 850억 원은 한미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 591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한미 협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총 3779억 원을 수납하여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사용 사유지 정리 등에 2653억 원을 지출하였고, 345억 원을 이월하고 293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 345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 산지 전용 및 대관 협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낙찰차액,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291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혁신도시특별회계는 국방대학교를 논산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 48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507억 원 중 454억 원을 지출하고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53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혁신도시특별회계는 2017년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17년도 예비비 사용은 9억 원으로 이 중 8.8억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부사관 증원 652명을 위한 채용 및 양성교육에 필요한 경비만 반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3조 1661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지급금 등으로 3조 660억 원을 지출하고, 1001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8295억 원을 조달하여 학자금 및 전세자금 대부에 1905억 원, 복지시설 확보와 장학 및 취업활동 지원 등에 3409억 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출금으로 62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361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17년 말 국방부 자산은 204조 9523억 원이며 주로 토지, 건물, 입목, 전비품 등 일반유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185조 9534억 원으로서 군인연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장기충당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18조 99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46건이며, 이 중 명예전역군인 재임용 시 명예전역수당 환수 등 4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내구연한 초과 중형표준차량 교체 등 6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입니다.
국방부 및 각 군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219건이며, 이 중 육군동원사령부의 조속한 창설 등 14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개인토지 불법 점유 문제 해소노력 등 7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결산심사 및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병무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병무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청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우수한 병역자원을 선발․충원함은 물론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이루어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억 62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27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04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2108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5억 5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용액은 3억 2300만 원으로 병역의무자 여비, 연금지급금 등의 소요경비를 충당한 것입니다. 불용액 95억은 인건비, 잠복결핵 위탁검사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17년 말 기준 병무청의 총 자산은 전년 대비 38억 1900만 원이 감소한 3739억 7300만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2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6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및 순자산변동 등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병무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며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용 및 불용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병무행정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국정감사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총 13건으로 이 중 8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법령개정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이 중 9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서와 2016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과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결산 제안설명과 2017 국정감사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청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우수한 병역자원을 선발․충원함은 물론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이루어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억 62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27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04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2108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5억 5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용액은 3억 2300만 원으로 병역의무자 여비, 연금지급금 등의 소요경비를 충당한 것입니다. 불용액 95억은 인건비, 잠복결핵 위탁검사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17년 말 기준 병무청의 총 자산은 전년 대비 38억 1900만 원이 감소한 3739억 7300만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2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6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및 순자산변동 등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병무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며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용 및 불용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병무행정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국정감사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총 13건으로 이 중 8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법령개정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이 중 9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서와 2016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과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결산 제안설명과 2017 국정감사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핵심전력 강화를 위한 방위력개선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창의․도전적 국방 R&D 기반 마련 그리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824억 원이고, 912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에 4065억 원을 수납하였고, 5062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징수가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조 1970억 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77억 원을 포함하여 12조 7447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91.2%인 11조 6219억 원을 지출하였고, 859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36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낮았던 원인은 특히 함정사업 분야에 있어서 조선업체의 재정악화와 일부 업체의 부정당 제재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부진한 데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는 함정사업 분야에서의 예산집행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자산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6조 1337억 원으로 주로 무기 구매계약 관련 선급금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69.3% 감소한 244억 원으로 구매계약 관련 미지급금 및 금융리스 부채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결산심사 및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34건이며, 이 중에 검독수리-A 17번함 사업방식의 신속 결정 등 3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긴급소요의 적정성 협의 등 4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58건이며 이 중에 선도형 방식의 국방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등 3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KF-X 사업 자금조달 대책 마련 등 27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하지 못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17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핵심전력 강화를 위한 방위력개선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창의․도전적 국방 R&D 기반 마련 그리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824억 원이고, 912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에 4065억 원을 수납하였고, 5062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징수가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조 1970억 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77억 원을 포함하여 12조 7447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91.2%인 11조 6219억 원을 지출하였고, 859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36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낮았던 원인은 특히 함정사업 분야에 있어서 조선업체의 재정악화와 일부 업체의 부정당 제재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부진한 데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는 함정사업 분야에서의 예산집행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자산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6조 1337억 원으로 주로 무기 구매계약 관련 선급금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69.3% 감소한 244억 원으로 구매계약 관련 미지급금 및 금융리스 부채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결산심사 및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34건이며, 이 중에 검독수리-A 17번함 사업방식의 신속 결정 등 3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긴급소요의 적정성 협의 등 4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58건이며 이 중에 선도형 방식의 국방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등 3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KF-X 사업 자금조달 대책 마련 등 27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하지 못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17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및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여정책과 관련해서는 장교 인건비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과 실제 운영되는 인원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러한 오차를 조정하기 위한 정원 대비 운영인원 지표인 인력운영률 역시 현실과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불용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인력운영률의 현실화를 통해 예산액의 불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예산편성 시 추계한 육아휴직 인원보다 실제 휴직 인원이 많은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이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편성되고 있으며, 반대로 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는 불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인원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급식 및 피복과 관련해서는 증․특식 사업의 경우 특수근무자 증식, 민간위탁배송 등 내역 사업 간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각 내역 사업의 예산액이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방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서버․네트워크 장비 교체 비용이 정보화 사업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주요 장비가 내용연수를 넘어 운용되고 있으므로 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전군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집행이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체계의 구축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과 관련해서는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적정 소요 반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군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군 의무사업 예산 중 현역병의 민간병원 진료비용으로 집행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 전달을 위한 민간과 군의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군수지원 및 협력과 관련해서는 장비획득, 장비유지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 집행이 만성화되고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 발생원인별․단계별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개선 방안이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군인사 및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과학화훈련 사업의 경우 시장조사 미흡, 원가산정 부적정 등으로 인해 계약이 유찰되거나 사업 추진이 취소되어 훈련장비 도입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교육훈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육군 병영생활관 사업의 경우 2026년까지 총 108개 대대분의 병영생활관이 부대해체, 병력감축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국방개혁의 추진과 연동한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병영생활관의 수급을 총괄하는 체계의 마련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평택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한미 간 합의기간 소요, 설계 지연 및 변경 요청, 부대이동 계획 조정 등으로 인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동 사업이 설계 등의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과 이전부지가 중첩되는 사유로 중단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량의 탄약을 온도․습도가 유지되지 않는 임시저장시설에 장시간 보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방위사업청의 신규 사업은 총 18개 사업이고 이에 대한 예산으로는 431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7.1%인 3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의 신규 사업 집행률 95%와 비교하였을 때 집행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패키지시설 건설비는 사업부지 검토 미흡, 설계 확정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방위사업청은 예산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실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K-11 복합형소총 사업은 2013년 12월 일부 물량 납품 후 2차 양산이 중단된 상황으로 양산에 착수한 이래 유사 유형의 총기폭발사고와 결함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충분히 성능을 검증하고 전력화 재개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양산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중적외선섬광탄 사업은 북한이 보유한 신형 적외선유도탄에 대응할 수 있는 중적외선섬광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력화 지연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어 북한의 신형 적외선유도탄 공격에 대한 대응이 일정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을 신속히 재추진하여 전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고정형장거리레이더 사업은 체계개발 업체의 계약의무 불이행 등으로 2017년 12월 사업을 중단하고 재추진하게 됨에 따라 전력화 지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는 없었지만 우리 위원회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임을 고려하여 사업착수금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방위사업청에서는 갑자기 소요를 재검토함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국방부 소관 및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및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여정책과 관련해서는 장교 인건비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과 실제 운영되는 인원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러한 오차를 조정하기 위한 정원 대비 운영인원 지표인 인력운영률 역시 현실과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불용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인력운영률의 현실화를 통해 예산액의 불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예산편성 시 추계한 육아휴직 인원보다 실제 휴직 인원이 많은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이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편성되고 있으며, 반대로 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는 불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인원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급식 및 피복과 관련해서는 증․특식 사업의 경우 특수근무자 증식, 민간위탁배송 등 내역 사업 간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각 내역 사업의 예산액이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방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서버․네트워크 장비 교체 비용이 정보화 사업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주요 장비가 내용연수를 넘어 운용되고 있으므로 장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전군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집행이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체계의 구축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과 관련해서는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적정 소요 반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군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군 의무사업 예산 중 현역병의 민간병원 진료비용으로 집행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 전달을 위한 민간과 군의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군수지원 및 협력과 관련해서는 장비획득, 장비유지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조정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 집행이 만성화되고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 발생원인별․단계별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개선 방안이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군인사 및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과학화훈련 사업의 경우 시장조사 미흡, 원가산정 부적정 등으로 인해 계약이 유찰되거나 사업 추진이 취소되어 훈련장비 도입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교육훈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육군 병영생활관 사업의 경우 2026년까지 총 108개 대대분의 병영생활관이 부대해체, 병력감축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국방개혁의 추진과 연동한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병영생활관의 수급을 총괄하는 체계의 마련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평택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한미 간 합의기간 소요, 설계 지연 및 변경 요청, 부대이동 계획 조정 등으로 인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동 사업이 설계 등의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과 이전부지가 중첩되는 사유로 중단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량의 탄약을 온도․습도가 유지되지 않는 임시저장시설에 장시간 보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방위사업청의 신규 사업은 총 18개 사업이고 이에 대한 예산으로는 431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7.1%인 3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의 신규 사업 집행률 95%와 비교하였을 때 집행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패키지시설 건설비는 사업부지 검토 미흡, 설계 확정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방위사업청은 예산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실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K-11 복합형소총 사업은 2013년 12월 일부 물량 납품 후 2차 양산이 중단된 상황으로 양산에 착수한 이래 유사 유형의 총기폭발사고와 결함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충분히 성능을 검증하고 전력화 재개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양산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중적외선섬광탄 사업은 북한이 보유한 신형 적외선유도탄에 대응할 수 있는 중적외선섬광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력화 지연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어 북한의 신형 적외선유도탄 공격에 대한 대응이 일정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을 신속히 재추진하여 전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고정형장거리레이더 사업은 체계개발 업체의 계약의무 불이행 등으로 2017년 12월 사업을 중단하고 재추진하게 됨에 따라 전력화 지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는 없었지만 우리 위원회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임을 고려하여 사업착수금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방위사업청에서는 갑자기 소요를 재검토함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국방부 소관 및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병무청 소관 2017년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병무청 소관 2017년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곤 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7년도 병무청 소관 세입 중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2억 7800만 원 중 5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27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1억 4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 처리는 우리 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잠복결핵검사와 관련하여 2017년도 예산액 137억 3500만 원 중 불용액이 36억 4600만 원으로 26.5%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규모가 큰 이유는 예산편성인원보다 실제 검사인원이 2.8% 감소하였고 1인당 단가 계약이 예산편성단가 4만 원보다 28% 낮은 2만 9800원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사인원 감소는 당초 예산편성인원을 부정확하게 계상한 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 후 귀가자 증가 문제입니다.
2017년도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인원이 입영인원의 6.2%에 해당하는 1만 497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귀가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 장래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신체검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의 주체를 일원화하여 입영신체검사를 입영 전에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실태조사 문제입니다.
2017년도에 147개 업체에 대하여 정기조사 1회와 실종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수시조사 3회를 실시하였으나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대면조사 실적은 없고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인원배정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태조사가 다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업체의 인원배정 요건 강화 및 승선근무기준을 마련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을 대상으로 복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실태조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중간 부분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지원과 관련하여 2017년 연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현역입영자 190명에 대하여 여비 74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지 아니하고 불용 처리한 후 2018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소관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7년도 병무청 소관 세입 중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2억 7800만 원 중 5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27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1억 4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 처리는 우리 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잠복결핵검사와 관련하여 2017년도 예산액 137억 3500만 원 중 불용액이 36억 4600만 원으로 26.5%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규모가 큰 이유는 예산편성인원보다 실제 검사인원이 2.8% 감소하였고 1인당 단가 계약이 예산편성단가 4만 원보다 28% 낮은 2만 9800원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사인원 감소는 당초 예산편성인원을 부정확하게 계상한 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 후 귀가자 증가 문제입니다.
2017년도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인원이 입영인원의 6.2%에 해당하는 1만 497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귀가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 장래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신체검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의 주체를 일원화하여 입영신체검사를 입영 전에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실태조사 문제입니다.
2017년도에 147개 업체에 대하여 정기조사 1회와 실종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수시조사 3회를 실시하였으나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대면조사 실적은 없고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인원배정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태조사가 다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업체의 인원배정 요건 강화 및 승선근무기준을 마련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을 대상으로 복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실태조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중간 부분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지원과 관련하여 2017년 연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현역입영자 190명에 대하여 여비 74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지 아니하고 불용 처리한 후 2018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소관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이어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이어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예.
국방부와 국방장관이 국회법과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하고 여기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오늘 선포 예정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절차적으로 대통령령을 제정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그 입법예고안을 제출하도록 국회법 98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8월 15일 이전에 그 예고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포일입니다. 오늘 공포일에 제출한 것은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고, 국회법을 알고도 위반한 것인지 국회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경위 조사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행령 자체 내용도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법인 국군조직법 제16조에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대통령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2항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이 국군조직법 제16조를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위반한 데 대해서 관련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대해서 절차 위반은 절차 위반대로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은 개정 이후에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국방부에 항의하고 경위서를 제출받고 국회법을 위반하고 실정법에 충돌하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오늘 선포 예정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절차적으로 대통령령을 제정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그 입법예고안을 제출하도록 국회법 98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8월 15일 이전에 그 예고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포일입니다. 오늘 공포일에 제출한 것은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고, 국회법을 알고도 위반한 것인지 국회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경위 조사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행령 자체 내용도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법인 국군조직법 제16조에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대통령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2항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이 국군조직법 제16조를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위반한 데 대해서 관련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대해서 절차 위반은 절차 위반대로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은 개정 이후에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국방부에 항의하고 경위서를 제출받고 국회법을 위반하고 실정법에 충돌하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무사령 폐지 및 제정 시 1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어제 국방위에 문서 송달을 했는데요. 8월 8일 날 위원장님과 민홍철 간사님께 또 백승주 간사님께는 8월 6일, 하태경 간사님께는 8월 6일 자료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방첩 및 보안 업무 소속의 안정을 위해서 각 당 위원에게 자료 제출 및 대면 설명을 해 드렸는데 1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서 송달을, 제가 국회법에 대한 그 절차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방첩 및 보안 업무 소속의 안정을 위해서 각 당 위원에게 자료 제출 및 대면 설명을 해 드렸는데 1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서 송달을, 제가 국회법에 대한 그 절차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을 보면 8월 6일 날 공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20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10일 어간 보면 한 5일 정도 기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국회법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법을 보니까 행정부 내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렇게 달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절충점을 잘 하셔 가지고 이해를 위한 설득을 보여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백승주 간사님의 말씀이 조금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절충점을 잘 하셔 가지고 이해를 위한 설득을 보여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백승주 간사님의 말씀이 조금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을 위반한 겁니다.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개별 위원에게 알려 줬다는 것하고 상임위원회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하고는 그 문서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절차적으로 법을 명확히 위반했고 또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정하도록, 이것을 예고기간에 제출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정법에 충돌되는 부분을 식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정법도 위반하고 있어요.
이 법대로 한다면, 대통령령대로 하면 여기 있는 국방위원이나 일반 민간인도 일반 부대에 시행령을 바꾸어서 사령관으로, 군의 주요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선례가 마련된 겁니다.
이 법은 개정되어야, 시행령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 법을 명확히 위반했고 또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정하도록, 이것을 예고기간에 제출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정법에 충돌되는 부분을 식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정법도 위반하고 있어요.
이 법대로 한다면, 대통령령대로 하면 여기 있는 국방위원이나 일반 민간인도 일반 부대에 시행령을 바꾸어서 사령관으로, 군의 주요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선례가 마련된 겁니다.
이 법은 개정되어야, 시행령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달리 할 수 있고, 다만 국방부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다소 늦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십니까?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해요? 풀어주십시오.
사실 본 위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98조의2에는 아까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폐지나 제정 시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물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어제 8월 20일부로 문서로써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치유가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국회법 제98조의2 단서에 입법예고할 때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는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예고 당시에는 보고를 안 한 것은 맞지요.
그러나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신 바대로 방첩과 보안 업무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각 당 간사 위원들께 다 보고를 했다, 이 사안으로써 물론 절차의 치유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최소한의 조치는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의 위반 여부, 그게 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운용상에 있어서 해석의 차이인데요. 법제처와 법무부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국군조직법의 이러한 내용의 전제하에 국가공무원법 관련된 운용상 문제를 해석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 그렇게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그러나 국회법 제98조의2에는 아까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폐지나 제정 시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물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어제 8월 20일부로 문서로써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치유가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국회법 제98조의2 단서에 입법예고할 때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는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예고 당시에는 보고를 안 한 것은 맞지요.
그러나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신 바대로 방첩과 보안 업무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각 당 간사 위원들께 다 보고를 했다, 이 사안으로써 물론 절차의 치유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최소한의 조치는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의 위반 여부, 그게 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운용상에 있어서 해석의 차이인데요. 법제처와 법무부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국군조직법의 이러한 내용의 전제하에 국가공무원법 관련된 운용상 문제를 해석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 그렇게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처장하고 법무부장관하고 국방부장관 셋이서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실정법에 위배는 안 된다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백승주 위원님께서 전화해서 못 받고 제가 전화를 올렸을 때도 그 해명을 해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주 위원님께서 전화해서 못 받고 제가 전화를 올렸을 때도 그 해명을 해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관 세 분이서 시행령이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상위법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명백히 국군조직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도 시행령 내용의 적법성, 상위법과 적합성 여부를 대법원에 제소해서 확인한 후에, 검증한 이후에 시행하도록, 그렇지 않다면 당 차원에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 세 분이서 시행령이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상위법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명백히 국군조직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도 시행령 내용의 적법성, 상위법과 적합성 여부를 대법원에 제소해서 확인한 후에, 검증한 이후에 시행하도록, 그렇지 않다면 당 차원에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이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간사님 말씀 듣고 장관 말씀도 듣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3당 간사하고 위원장님하고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관계된 참모들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위법이며 또 이게 해소가 안 될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공유하는 속에서 이게 위법이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든지 또는 위법인데 이건 치유가 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한 이후에 시행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 간사님 말씀 듣고 장관 말씀도 듣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3당 간사하고 위원장님하고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관계된 참모들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위법이며 또 이게 해소가 안 될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공유하는 속에서 이게 위법이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든지 또는 위법인데 이건 치유가 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한 이후에 시행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017년도 결산에 대한 토의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순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수한 위원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도 결산에 대한 토의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순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수한 위원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간단하게 좀……
자료요구요? 예, 그러십시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6월 30일인가요, 방산추 회의 했던 게?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6월 30일인가요, 방산추 회의 했던 게?
방추위.
올해 있었던 방추위 최근 회의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내주려고 해서 공개회의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철매-Ⅱ와 관련돼서 논의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사관 증원 채용 현황을 자세히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된 내용이 있는데, 예비비 지출과 관련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데, 2017년 예비비 지출 사항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018년도 부사관 증원 현황도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사관 증원 채용 현황을 자세히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된 내용이 있는데, 예비비 지출과 관련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데, 2017년 예비비 지출 사항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018년도 부사관 증원 현황도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태경 위원, 오늘 대표 출마하시는데 기자회견 있지요?
먼저 하태경 위원, 오늘 대표 출마하시는데 기자회견 있지요?
대구에 토론이 있어 가지고……
대구 토론? 빨리 하고 가십시오.
먼저 하태경 위원이 하십시오.
먼저 하태경 위원이 하십시오.
제가 현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보고 따로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군복무 중에서 리더십, 사회봉사 경험 등 12개 대학과 학점 인정하는 걸 합의를 했습니까?
저도 언론에서 보고 따로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군복무 중에서 리더십, 사회봉사 경험 등 12개 대학과 학점 인정하는 걸 합의를 했습니까?

업무협약에 국방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이미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종합적인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형평성 그리고 일부 사병들의 소외감이 큰 문제가 되겠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일단 이게 주로 육군 중심이잖아요?
일단 이게 주로 육군 중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군이나 해군은 분대장 될 기회가 없잖아요?

군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육군 중심의 국방부냐?’ 이런 비판을 듣는데, 해․공군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제도라면 내부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고졸, 제가 사병들 중에서 대학생 이상 그리고 고졸 비율을 보니까 한 20%가 고졸입니다. 그렇지요?
또 한 가지는 고졸, 제가 사병들 중에서 대학생 이상 그리고 고졸 비율을 보니까 한 20%가 고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고졸은 사실 해당이 없잖아요, 대학 학점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고졸 사병들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랑 같이 해서 교육 개편을 종합적으로 하고 나서 이행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일부 계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식이 되면 우리 내부에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랑 학점은행제, 그러니까 아직 대학에 안 간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군에서 따는 학점은 나중에 대학 가면 인정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점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편이 선행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졸 사병 소외되고 해․공군 사병 소외되고 또 심지어 대학에 따라서 국방부와 학점 체결을 안 하는 대학도 소외되고, 이러면 정말 다수가 소외된다.
지금 현재 혜택 받는 게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랑 같이 해서 교육 개편을 종합적으로 하고 나서 이행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일부 계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식이 되면 우리 내부에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랑 학점은행제, 그러니까 아직 대학에 안 간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군에서 따는 학점은 나중에 대학 가면 인정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점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편이 선행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졸 사병 소외되고 해․공군 사병 소외되고 또 심지어 대학에 따라서 국방부와 학점 체결을 안 하는 대학도 소외되고, 이러면 정말 다수가 소외된다.
지금 현재 혜택 받는 게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전체 군 사병 중에서 극히 일부인데……
그래서 취지를 잘 살리려면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말에 틀린 게 있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취지를 잘 살리려면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말에 틀린 게 있습니까, 장관님?

아니, 방금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또 다른 사병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차별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계속 검토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미국 같은 경우도 120개 대학에서 60개 대학이 해 가지고……
교육부랑 국방부 같이 보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더 나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안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고.
하나는 또 대체복무자가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인데요, 대법원인가요, 대체복무제도를…… 헌법재판소지요?
하나는 또 대체복무자가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인데요, 대법원인가요, 대체복무제도를…… 헌법재판소지요?

헌법재판소입니다.
대체복무제도를 두라고 해서 국회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대체복무자 1순위 작업으로 지뢰제거를 시켜야 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지뢰제거가 주로 DMZ 쪽의 지뢰제거지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대체복무자 1순위 작업으로 지뢰제거를 시켜야 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지뢰제거가 주로 DMZ 쪽의 지뢰제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뢰제거는 제가 보고 받기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계가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예, 당연히 기계가 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지뢰제거 전차를 개발해서 배치할 예정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 군도 4차 산업혁명 받아들여서 2017년에는 지뢰제거 로봇 개발도 착수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대체복무는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람이 대체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기계가 하는 일을 사람이 대체하는 건 대체복무가 아니지요?

하나의 안으로 제기된, 언론에서 보도를 봤는데 그런 것도 종합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위화감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안 되도록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국회에도 지뢰제거 작업의 기계화 추세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대체복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람이 대체하는 것이지 기계가 하는 일을 사람이 대체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대체복무를 꺼내는 것은 우리 군의 과학화 수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더더욱 제가 볼 때는 대체복무를 희화화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군대는 인권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전 세계에 비칠까, 우리 국가 위신에 큰 손상이 갈까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뢰제거 로봇 개발을 2017년에 착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더더욱 제가 볼 때는 대체복무를 희화화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군대는 인권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전 세계에 비칠까, 우리 국가 위신에 큰 손상이 갈까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뢰제거 로봇 개발을 2017년에 착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개성공단 할 때 지뢰 제거하는 도구가 있어서 그때 영국 장비하고 독일 장비 같은 것이 들어왔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다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어서 이런 지뢰제거 장비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ADD에서는 그런 것 말고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개발이 완료된다든지 그건 아직 모르시나요?

예,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올해가 111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폭염 하에서도 전방 NLL이라든가 DMZ의 철통같은 전선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준 국군 장병들한테 우선 감사하다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염 하에서도 60만 대군의 건강관리를 크게 문제없이 해 준 장관님과 모든 장병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질문에 포함은 안 되어 있었지만 조금 전에 모 위원님이 질문했던 지뢰제거, 지뢰제거 기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폭염 하에서도 60만 대군의 건강관리를 크게 문제없이 해 준 장관님과 모든 장병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질문에 포함은 안 되어 있었지만 조금 전에 모 위원님이 질문했던 지뢰제거, 지뢰제거 기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전방에 있는 지뢰제거, 기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뢰제거를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확실하게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난 주말 언론보도를 통해서 철매-Ⅱ 사업 관련해서 보도됐었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매-Ⅱ 사업이 최초 계획대로 정상 양산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실입니까?
장관님, 지난 주말 언론보도를 통해서 철매-Ⅱ 사업 관련해서 보도됐었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매-Ⅱ 사업이 최초 계획대로 정상 양산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실입니까?

최종적인 결정을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지난……

금요일입니다.
8월 17일 금요일 회의 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철매-Ⅱ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장관님께서 맨 처음에는 11월에 일차적으로 철매-Ⅱ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하는 지시를 하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2월에 109차 방추위에서는 다시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5월에 있은 112회 방추위에서는 다시 또 재검토한다는, 이렇게 오락가락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 17일 날 결산심의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에서, 장관님께서 그 회의석상에서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철매-Ⅱ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장관님께서 맨 처음에는 11월에 일차적으로 철매-Ⅱ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하는 지시를 하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2월에 109차 방추위에서는 다시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5월에 있은 112회 방추위에서는 다시 또 재검토한다는, 이렇게 오락가락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 17일 날 결산심의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에서, 장관님께서 그 회의석상에서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국방부는 지난 17일 사전회의가 아니라 8월 말에 방추위를 열어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인데, 방추위는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상위에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날 장관님께서 주재하신 사전회의에 방추위 위원들 누가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거기는 방추위 위원이 아니고요. 지난 2월 달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추위에서 의결을 했던 사안입니다.
2월 달에 의결을 했다가 5월 방추위 때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공군차장하고 일부 요원들한테 이것 다시 한번 짚어 봐라 했기 때문에 그 짚어 보는 것만……
장관님이 한번 짚어 보라는 얘기는 야대는……

방추위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최종보고를 받아 본 거지요. 이게 분리해서 사업을 가도 괜찮겠는가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더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수출물량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것은 바로 보내는 게 낫겠다 하고……
그래서 그것을 최종보고를 받아 본 거지요. 이게 분리해서 사업을 가도 괜찮겠는가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더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수출물량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것은 바로 보내는 게 낫겠다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장관님께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이런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방추위에서 주로 하는데 이게 오락가락 오락가락하다가 장관님의 방추위 결정 이상의 결정권이 없는 그런 회의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일련의 행동으로 봤을 때 장관님께서 방추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시는가, 방추위의 위상을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1조 원 가까이 책정돼 있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철매-Ⅱ 사업을 국회하고도, 지난번 회의 때만 해도 오락가락했던 그런 문제기 때문에 국회하고의 교감도 그렇게 썩 매끄럽게 연결하지 못하고 장관님께서 방위사업의 시행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소 무시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영철 위원이 얘기했지만 장관님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지난 17일 날에 했던 회의 자료, 철매-Ⅱ 사업하고 관련된 그런 회의 자료를, 그리고 그 앞에 철매-Ⅱ 사업이 죽 진행돼 왔던 검토됐던 자료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1조 원 가까이 책정돼 있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철매-Ⅱ 사업을 국회하고도, 지난번 회의 때만 해도 오락가락했던 그런 문제기 때문에 국회하고의 교감도 그렇게 썩 매끄럽게 연결하지 못하고 장관님께서 방위사업의 시행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소 무시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영철 위원이 얘기했지만 장관님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지난 17일 날에 했던 회의 자료, 철매-Ⅱ 사업하고 관련된 그런 회의 자료를, 그리고 그 앞에 철매-Ⅱ 사업이 죽 진행돼 왔던 검토됐던 자료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방추위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도 국가 이익이 1조 정도 들어가는데 과거지향형의 무기체계인지 미래지향형의 무기체계인지 가장 값이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모든 것을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하고 재삼 재삼 숙고하면서 확정됐을 때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고 규정대로 집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규정대로 하셨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보고에서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국가 군사력 건설, 방위력 개선에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막상 보고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작년 결산의 지적사항입니다. 미국의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 실체가 존재 않는 하켄코․GMB․블루니어 3개 사가 우리 함정에 엉터리 구성품을 납품해 가지고 수천억 원짜리 중요 함정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이걸 방사청이 적발해서 과징금, 벌과금을 물리겠다, 그 부당이익금 1400억을 환수하겠다고 한 지가 지금 3년째입니다, 3년째, 그렇지요?
오늘 결산보고에서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국가 군사력 건설, 방위력 개선에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막상 보고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작년 결산의 지적사항입니다. 미국의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 실체가 존재 않는 하켄코․GMB․블루니어 3개 사가 우리 함정에 엉터리 구성품을 납품해 가지고 수천억 원짜리 중요 함정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이걸 방사청이 적발해서 과징금, 벌과금을 물리겠다, 그 부당이익금 1400억을 환수하겠다고 한 지가 지금 3년째입니다, 3년째, 그렇지요?

예.
2016년부터.

예.
작년에 이것 1400억 환수 못 하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 부당이익금 환수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국방위에서도 상당히 큰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시정조치 결과를 보니까 아직도 소송 검토 중입니다.
차라리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지 1400억 생으로 날리고 수천억 함정 못 쓰게 만들고 전력화 지연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납품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재산도 없고 미국 국내법에 또 저촉이 돼 가지고 환수할 길도 없다.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게 진실이잖아요.
차라리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지 1400억 생으로 날리고 수천억 함정 못 쓰게 만들고 전력화 지연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납품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재산도 없고 미국 국내법에 또 저촉이 돼 가지고 환수할 길도 없다.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게 진실이잖아요.

예, 거기에 가깝습니다.
일단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파업된 상태고 이래 가지고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파업된 상태고 이래 가지고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폐업이,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였어요. 뭔 폐업입니까? 페이퍼컴퍼니. 부인이 우리 함정의 소해함 사기 쳐서 해먹고 남편이 또 하나 회사 설립해서 또 해먹고, 이것 부부가 하는 회사입니다. 뭐가 처음부터……
그리고 문제되니까 슬며시 폐업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폐업해서 환수 못 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 전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이걸 가지고, 이것 지금 시정 결과보고 내년에 똑같이 또 올라옵니다. 이것 시정 안 됩니다. 내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되니까 슬며시 폐업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폐업해서 환수 못 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 전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이걸 가지고, 이것 지금 시정 결과보고 내년에 똑같이 또 올라옵니다. 이것 시정 안 됩니다. 내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종합적인 판단 벌써 끝났지 이걸 갖다가 이제 와서 종합적인 판단하고…… 이것 제가 작년에 했던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예.
이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농협경제지주의 고춧가루 계약 위반, 계약 불이행 이것 혹시 제가 아는 그 사건인 것 같은데 고춧가루를 누가 빻느냐 이 문제였지요? 계약 불이행 내용이 뭡니까? 그 문제였지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농협경제지주의 고춧가루 계약 위반, 계약 불이행 이것 혹시 제가 아는 그 사건인 것 같은데 고춧가루를 누가 빻느냐 이 문제였지요? 계약 불이행 내용이 뭡니까? 그 문제였지요?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자, 농민이 고춧가루를 군에 납품하는데 계약서에는 고춧가루를 농민이 빻아서 농협에 납품하면 농협이 군에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좋은 고춧가루 빻는 기계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농민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빻는 것보다 농협의 좋은 기계에다가 고춧가루 빻으면 더 좋구나. 그래서 농협이 빻도록 하니까 그 순간에 방사청 감사가 들어와 가지고 계약 위반이다 해서 9억 원 과징금을 농민한테 물린 사건 그것 아닙니까?
자, 농민이 고춧가루를 군에 납품하는데 계약서에는 고춧가루를 농민이 빻아서 농협에 납품하면 농협이 군에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좋은 고춧가루 빻는 기계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농민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빻는 것보다 농협의 좋은 기계에다가 고춧가루 빻으면 더 좋구나. 그래서 농협이 빻도록 하니까 그 순간에 방사청 감사가 들어와 가지고 계약 위반이다 해서 9억 원 과징금을 농민한테 물린 사건 그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같은 사건인지……
좋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좋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약 불이행이라고 지금 2년째 3년째 끌면서 한 마을의 농민들을 9억 원 과징금을 때려 가지고 초토화시켰습니다, 방산비리 실적 올리려고.
만약에 이런 식을 갖다가 이것 세입의 미수납으로 해 놓으셨다면 정의로운 정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식을 갖다가 이것 세입의 미수납으로 해 놓으셨다면 정의로운 정부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재력 부족, 지금 방사청의 세입결손이 너무 과다합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정부가 무언가 중대하게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인데 방사청의 이월액․불용액이 청 단위 정부부처 중에 가장 액수가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면 대형 국방사업이 예측이 불안정하고 또 장기간 소요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게 당해 연도 예산결산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국회에서 예산결산 하든 다 바뀝니다.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1조 원이.
그래서 방사청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결산이 의미가 없고 총사업비 위주로 관리하셔야 된다. 총사업비와 기간 통제가 핵심이지 어떻게 단년도 예산결산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아무리 예산 조정해 봤자 1조 원씩 이월시키고 불용시켜 버리는데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이에요. 이럴 바에는 총사업비 관리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실효성 있는 예산심사다, 예산결산이다.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주문했습니다만 올해 이 문제는 계속 따져 보겠습니다. 계속 저희하고 협력해서 생산적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인데 방사청의 이월액․불용액이 청 단위 정부부처 중에 가장 액수가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면 대형 국방사업이 예측이 불안정하고 또 장기간 소요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게 당해 연도 예산결산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국회에서 예산결산 하든 다 바뀝니다.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1조 원이.
그래서 방사청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결산이 의미가 없고 총사업비 위주로 관리하셔야 된다. 총사업비와 기간 통제가 핵심이지 어떻게 단년도 예산결산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아무리 예산 조정해 봤자 1조 원씩 이월시키고 불용시켜 버리는데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이에요. 이럴 바에는 총사업비 관리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실효성 있는 예산심사다, 예산결산이다.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주문했습니다만 올해 이 문제는 계속 따져 보겠습니다. 계속 저희하고 협력해서 생산적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사업비제도라든가 계속사업비제도라든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심사인데 결산하고 관련해서 방사청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KF-X 인도네시아 공동연구 분담금 확보 문제, 사업 차질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 또 아까 위원님들 철매-Ⅱ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소관으로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과정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고요. 입소 귀향여비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하고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 관련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따가 시간 나는 대로 질의하고 안 되면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고요.
국방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국방장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이 말 아시지요? 제가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 ‘Si vis pacem, para bellum’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오늘 결산심사인데 결산하고 관련해서 방사청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KF-X 인도네시아 공동연구 분담금 확보 문제, 사업 차질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 또 아까 위원님들 철매-Ⅱ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소관으로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과정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고요. 입소 귀향여비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하고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 관련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따가 시간 나는 대로 질의하고 안 되면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고요.
국방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국방장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이 말 아시지요? 제가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 ‘Si vis pacem, para bellum’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대 로마의 대전략가로 알려진 베게티우스가 한 말이고 이것은 아마 사관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군사학 할 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의 라틴어 원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셔서…… 이 말은 아시지요?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셔서…… 이 말은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지금 남북대화가 진척이 돼 가면서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도 인정을 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겪어 왔지 않습니까? 한때 이렇게 평화 무드로 가다가도, 대화 아주 진행이 잘 돼 가다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표변하는 북을 많이 봐 오셨지요?
지금 남북대화가 진척이 돼 가면서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도 인정을 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겪어 왔지 않습니까? 한때 이렇게 평화 무드로 가다가도, 대화 아주 진행이 잘 돼 가다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표변하는 북을 많이 봐 오셨지요?

예,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면 남북대화가 잘 돼 가고 또 미북대화까지 잘 진행이 돼 간다고 손치더라도 또 잘 될 걸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원한다고 하더라도 북이 표변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국가안보를 첨병으로 맡고 있는 국방부는 그 점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지요?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7월 27일 발표된 국방개혁 2.0, 제가 보기에는 지상군 12만 명 감축이라든지 또 최전방 2개 사단 해체, 예비사단 해체, 동원예비군 감축,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이런 것 등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강한 군대, 책임국방을 구현하기보다는 이것은 거꾸로 가는, 북한 눈치 보기를 너무 한 그런 결과로 후퇴된 국방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연이어서 여러 차례 발표가 되었어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7월 31일에 열렸는데 DMZ 내의 GP 상호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논의했다 하면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북한은 과연 진정성 있게 GP 상호 시범철수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또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장사정포 밀집 배치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다루어서 지금 이런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전국의 해안․강가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철책 300㎞ 중에 170㎞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 57%를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 없는 철책이었으면 진작에 철거했어도 될 일을 왜 이제 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책이 안 서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최근에 병사들의 잡무 배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한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7월 27일 발표된 국방개혁 2.0, 제가 보기에는 지상군 12만 명 감축이라든지 또 최전방 2개 사단 해체, 예비사단 해체, 동원예비군 감축,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이런 것 등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강한 군대, 책임국방을 구현하기보다는 이것은 거꾸로 가는, 북한 눈치 보기를 너무 한 그런 결과로 후퇴된 국방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연이어서 여러 차례 발표가 되었어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7월 31일에 열렸는데 DMZ 내의 GP 상호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논의했다 하면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북한은 과연 진정성 있게 GP 상호 시범철수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또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장사정포 밀집 배치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다루어서 지금 이런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전국의 해안․강가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철책 300㎞ 중에 170㎞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 57%를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 없는 철책이었으면 진작에 철거했어도 될 일을 왜 이제 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책이 안 서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최근에 병사들의 잡무 배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한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잡초 뽑기, 눈 치우기 이런 것 민간에게 맡기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요새 분위기에 너무 휘둘려 가는 것 아닌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이런 얘기 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장관님?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이런 얘기 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장관님?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게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께서 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정인 특보께서 최근에 낸 책 그것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이 정부의 안보를 대통령께 자문하고 있는 분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서 ‘si vis pacem, para bellum’을 잊어버리고 있는 국방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언론이라든지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쓴 기사를 보면 또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국방개혁 2.0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저희 참모들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될 때와 그것을 반대로 하는 그 방향 대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또 구매하지 않았던 병력 같은 것, 장비 같은 것을 해서 이제 재래식 전쟁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 군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군대를 하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완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만간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그에 보면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증강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밀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참 한스럽고요.
그다음에 GP나 장사정포라든지 남북 군사회담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양보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리적 역할과 북한의 지리적 역할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계철책 같은 것도 이미 대간작전 한 지가, 이것은 불용하다 그다음에 경계철책들이 너무 낡았다 그리고 작년도에 주민들이라든가 지방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좀 해라 그래서 금년, 내년 당장 할 게 아니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민 편의와 또 대체장비를 하고 나서 차곡차곡 해 나갈 터이니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국방부에서 다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언론이라든지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쓴 기사를 보면 또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국방개혁 2.0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저희 참모들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될 때와 그것을 반대로 하는 그 방향 대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또 구매하지 않았던 병력 같은 것, 장비 같은 것을 해서 이제 재래식 전쟁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 군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군대를 하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완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만간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그에 보면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증강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밀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참 한스럽고요.
그다음에 GP나 장사정포라든지 남북 군사회담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양보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리적 역할과 북한의 지리적 역할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계철책 같은 것도 이미 대간작전 한 지가, 이것은 불용하다 그다음에 경계철책들이 너무 낡았다 그리고 작년도에 주민들이라든가 지방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좀 해라 그래서 금년, 내년 당장 할 게 아니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민 편의와 또 대체장비를 하고 나서 차곡차곡 해 나갈 터이니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국방부에서 다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 나가시네.
국방개혁 2.0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남북관계 평화무드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대 구조라든가 심지어 철책, 이주영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던 말을 다 하셨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한번 받아야 돼요.
국방개혁에 대한 대체적인 프레임하고 세부적으로 국방개혁하고 연관해서 평화무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대들이라든가 없어지는 것들, 철책 이런 것 다, GP까지도 지금 다 단계적으로 없앤다는데……
국방개혁 2.0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남북관계 평화무드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대 구조라든가 심지어 철책, 이주영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던 말을 다 하셨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한번 받아야 돼요.
국방개혁에 대한 대체적인 프레임하고 세부적으로 국방개혁하고 연관해서 평화무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대들이라든가 없어지는 것들, 철책 이런 것 다, GP까지도 지금 다 단계적으로 없앤다는데……
적기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방부하고 긴밀히 시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 당의 전대가 일정이 잡혀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장관실하고 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간사님들만 들을 게 아니고 국방위 전체가 듣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침 맞게 말씀하셨네요.
예산 편성이나 결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주영 위원님께서 군 출신보다도 더 소상하게 말씀도 드리고 질문도 정말 참 고마우신데, 이것을 장관님께서는 그냥 좋은 얘기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것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잠재적인 주변의 위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잠재적인 위협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증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지금 움직이는 것 보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장관님은 말씀은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향후 이런 것 잘못하면, 전력증강이 보통 2~3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주변 위협까지 다 고려하고 미래전까지 대비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잘못하면 그냥 장관이 끝나더라도 다음에 역사와 국민 앞에 정말 죄짓습니다. 이것 정말로 심각하게 보셔야 되고, 이것 2.0을 제가 죽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장관님은 말씀은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향후 이런 것 잘못하면, 전력증강이 보통 2~3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주변 위협까지 다 고려하고 미래전까지 대비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잘못하면 그냥 장관이 끝나더라도 다음에 역사와 국민 앞에 정말 죄짓습니다. 이것 정말로 심각하게 보셔야 되고, 이것 2.0을 제가 죽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규백 위원장, 백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안규백 위원장, 백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을 다음에 보고받고 해야 될 텐데 예산 말씀이 나왔으니 여기 지금 참모차장, 국방부 직할부대 다 왔잖아요. 여기 장 되시는 분들은 예산을, 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그냥 썼다고 그래서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편성의 기초가 돼야 돼요.
아까 김종대 위원 잘 말씀하시던데 결산 할 때마다 국방부가 왜 이렇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전용액이 많은지, 분명히 장관님한테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국회에서 결정되면 사인만 하고 그냥 1년 내내, 결산 때만 볼 게 아니고 분기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피가 저 말단까지 내려가는지 중간에 이런 것을 체크하고, 다 유효하게 쓰는지 항목대로 쓰는지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지휘관들이 하면 이런 일이 최소화됩니다. 그런데 전부 그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이왕에 제가 권고를 드리고……
또 국방개혁 같은 거나 기무사특위, 이번에 청문회를 제가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일개 국가에서 정보부대를 한 번에 없애고 막 그냥,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군 전체를 망신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 청문회 때 말씀, 이런 것도 기무사 관련 개혁안이 나왔으면 적어도 간사님들만 알 게 아니고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간사님들 지금 군 출신 있어요?
지금 기무사를 바꾸는 것도, 그 임무와 조직을 알면 기무사 이번에 없애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어물어물하고 국방부에서만 하고 국회에 그냥 통보하는 겁니까, 이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기무사 문제 때문에 상하 간에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을 보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번에 잘 검토하세요. 장관님도 아시잖아요, 기무사 문제.
아까 김종대 위원 잘 말씀하시던데 결산 할 때마다 국방부가 왜 이렇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전용액이 많은지, 분명히 장관님한테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국회에서 결정되면 사인만 하고 그냥 1년 내내, 결산 때만 볼 게 아니고 분기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피가 저 말단까지 내려가는지 중간에 이런 것을 체크하고, 다 유효하게 쓰는지 항목대로 쓰는지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지휘관들이 하면 이런 일이 최소화됩니다. 그런데 전부 그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이왕에 제가 권고를 드리고……
또 국방개혁 같은 거나 기무사특위, 이번에 청문회를 제가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일개 국가에서 정보부대를 한 번에 없애고 막 그냥,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군 전체를 망신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 청문회 때 말씀, 이런 것도 기무사 관련 개혁안이 나왔으면 적어도 간사님들만 알 게 아니고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간사님들 지금 군 출신 있어요?
지금 기무사를 바꾸는 것도, 그 임무와 조직을 알면 기무사 이번에 없애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어물어물하고 국방부에서만 하고 국회에 그냥 통보하는 겁니까, 이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기무사 문제 때문에 상하 간에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을 보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번에 잘 검토하세요. 장관님도 아시잖아요, 기무사 문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 하고 싶은데 미리, 지금 이것 자꾸 이상한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게 필요한 부대인지, 전부 정권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그것을 지금 기무사로 다 책임을 돌리잖아요. 이런 부대가 왜 있어야 됩니까?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온 국군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저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게 정권 차원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런 조언을 청와대 참모가 하고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21세기에 쿠데타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조직을 망가뜨리거나 없애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 정말 장관님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온 국군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저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게 정권 차원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런 조언을 청와대 참모가 하고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21세기에 쿠데타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조직을 망가뜨리거나 없애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 정말 장관님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기무사 개혁은……
그리고 국방개혁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3군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육․해․공군 동일비율 편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략이나 전술 또 지정학적인, 한반도다 또 한미 보유 전력이라든가 미래전에 대비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한다면 이게 동일비율이 맞는 것인지, 전술과 전략을 알고 이것을 정한 건지 제가 의문이 많이 가요.
3군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육․해․공군 동일비율 편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략이나 전술 또 지정학적인, 한반도다 또 한미 보유 전력이라든가 미래전에 대비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한다면 이게 동일비율이 맞는 것인지, 전술과 전략을 알고 이것을 정한 건지 제가 의문이 많이 가요.

나중에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말씀 끝나면, 마지막이어서 시간에 제한받으니까.
이 문제하고 이번에 평화무드에 따라서 혹시라도 예산 편성에 조정을 하고 감소시키는 일은 없는지, 제가 듣기로는 지금 방위사업 같은 것, 입찰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이것 한번 변경하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하고 이번에 평화무드에 따라서 혹시라도 예산 편성에 조정을 하고 감소시키는 일은 없는지, 제가 듣기로는 지금 방위사업 같은 것, 입찰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이것 한번 변경하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런 걸 없애는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만 생각하고 전력증강을 다 조정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조망을 없앤다든가 GP를 후퇴시킨다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은 없는지 나중에 국방개혁 2.0 보고하실 때 이번 남북관계로 인해서 군에서 전체적인 조정되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소상히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은 없는지 나중에 국방개혁 2.0 보고하실 때 이번 남북관계로 인해서 군에서 전체적인 조정되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소상히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3군 균형편성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무조건 1 대 1 대 1이 아니고 공통직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참을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해군․공군 장교들 다 더한 것에 4명 정도가 부족한, 그게 육군 장군․장교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육군 작전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공통직위가 아니고 고유직위로 해서 육군 장군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자리, 육군이 와서 할 수 없는 자리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정해 놓고 육․해․공군이 같이 할 수 있는 공통직위는 1 대 1 대 1로……
3군 균형편성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무조건 1 대 1 대 1이 아니고 공통직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참을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해군․공군 장교들 다 더한 것에 4명 정도가 부족한, 그게 육군 장군․장교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육군 작전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공통직위가 아니고 고유직위로 해서 육군 장군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자리, 육군이 와서 할 수 없는 자리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정해 놓고 육․해․공군이 같이 할 수 있는 공통직위는 1 대 1 대 1로……
조직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직위에 대한……

아닙니다. 그래서 직위에 육․해․공군이 같이 할 수 있는 데, 합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같이 할 수 있는 데 거기만 1 대 1 대 1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수를 따지면 육군이 해․공군 더한 것에…… 해군에 대해서나 공군에 대해서는 1이라면, 1씩 1씩이면 육군은 2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것이고요.
예산편성 같은 것은 17년도 방위력 개선비가 국방예산 전체의 30.8%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방개혁을 잡고 대통령께 보고드린 국방개혁 2.0의 22년, 그러니까 23년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방위력 개선비가 36.5%로 6.3%가 오른 게 굉장한 예산의 증액이 됩니다, 보고를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대북 관계라든지 주변국에 대해서, 잠재 위협에 대해서도 다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 주시면 저희들이 국방계획 2.0의 전체 프레임을, 그다음에 작전개념 프레임을 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기회가 있으면 오해가 풀리시리라 믿습니다.
예산편성 같은 것은 17년도 방위력 개선비가 국방예산 전체의 30.8%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방개혁을 잡고 대통령께 보고드린 국방개혁 2.0의 22년, 그러니까 23년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방위력 개선비가 36.5%로 6.3%가 오른 게 굉장한 예산의 증액이 됩니다, 보고를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대북 관계라든지 주변국에 대해서, 잠재 위협에 대해서도 다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 주시면 저희들이 국방계획 2.0의 전체 프레임을, 그다음에 작전개념 프레임을 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기회가 있으면 오해가 풀리시리라 믿습니다.
장관님, 국방개혁 최종 선정하기 전에 국방위원회와 의논했으면 이런 불통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마치셨고요.
지금은 질의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신청 순서대로……
오래됐습니까?
여기 신청 순서를 체크한 쪽에 따르면 최재성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최재성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마치셨고요.
지금은 질의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신청 순서대로……
오래됐습니까?
여기 신청 순서를 체크한 쪽에 따르면 최재성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최재성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가셨네.
질의를 손 들고 순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좀 계면쩍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니니까 미리 접수해서 질의표를 다른 상임위처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의를 손 들고 순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좀 계면쩍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니니까 미리 접수해서 질의표를 다른 상임위처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의 순서가 있는데 오늘은 결산 보고를 받고 현안질문 한다고 해서 신청 순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저 손 들까 말까 망설이다가 따로 신청했어요. 별로 안 좋은 방식인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야당일 때 주장했던 게 집권하고 바뀌는 경우 또 집권했다가 야당 됐을 때 바뀌는 경우 많은데 우선 병력 감축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어느 정부 때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병력 숫자를 유지하는데 역대 정권이 큰 차이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참여정부나.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도 그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잘 살펴서 근거나 이유를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군사철책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후보도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고 또 홍준표 후보도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한강하구 철책을 실제로 철거했다가 또 중단이 됐던 사례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요인들이 존재할 것 아닙니까?
우선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야당일 때 주장했던 게 집권하고 바뀌는 경우 또 집권했다가 야당 됐을 때 바뀌는 경우 많은데 우선 병력 감축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어느 정부 때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병력 숫자를 유지하는데 역대 정권이 큰 차이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참여정부나.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도 그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잘 살펴서 근거나 이유를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군사철책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후보도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고 또 홍준표 후보도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한강하구 철책을 실제로 철거했다가 또 중단이 됐던 사례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요인들이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사실은 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의 문제제기도 있지만 사실 안보나 군사적 필요성 이런 것이 현대적 의미에서 얼마만큼 이게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책 부분에 대해서 공히 언급을 하거나 공약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때 공교롭게도 북한에서는 한강 침투훈련을 재개했을 때 철책 제거를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사전 설명들,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부를 떠나서 10년 전 정부보다 5년 전 정부가 또 5년 전 정부보다 지금 정부가 국방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진일보된 면모를 갖추고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우선은 불용 비율과 이월 비율이 그전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어요.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문제가 있다는 아주 상징적인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다 있을 텐데요. 특히 늘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상투적인 답변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월과 불용 비율을 줄이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산에도 투영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요. 그러면서 정부하고 여당이 당정협의를 하고 긴급예산을 추가 요구하고요. 여기에 방사청 예산 380억이 순증됩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0.2%예요.
방사청장님,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각 사업별로 원인이 나와 있는데 그걸 여쭙는 것이 아니고, 되지도 못할 사업을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부를 떠나서 10년 전 정부보다 5년 전 정부가 또 5년 전 정부보다 지금 정부가 국방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진일보된 면모를 갖추고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우선은 불용 비율과 이월 비율이 그전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어요.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문제가 있다는 아주 상징적인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다 있을 텐데요. 특히 늘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상투적인 답변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월과 불용 비율을 줄이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산에도 투영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요. 그러면서 정부하고 여당이 당정협의를 하고 긴급예산을 추가 요구하고요. 여기에 방사청 예산 380억이 순증됩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0.2%예요.
방사청장님,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각 사업별로 원인이 나와 있는데 그걸 여쭙는 것이 아니고, 되지도 못할 사업을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별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몫을 보면 우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선행조치들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그런데 왜 했지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긴급소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안보위기가 누가 볼 때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고 그것부터 빨리 구축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 검토 또 사전 선행돼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편성이 됐고 결국은 집행률이 담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일단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그래서 아마 연중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겨서……
아니오, 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왜 그 시기에 당장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준비하고 교정하고 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쐈어요. 정부하고 여당은 무언가 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없애 주기 위해서 나름의 액션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당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설정한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여쭤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준비하고 교정하고 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쐈어요. 정부하고 여당은 무언가 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없애 주기 위해서 나름의 액션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당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설정한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여쭤 보는 거예요.

사업별로 계획한 대로, 기대했던 대로만 가면 가능성도 있었는데 중간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까 작은 걸림돌만 생겨도 사실은 그냥 거기에서 멈춰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방사청 말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일반 전력증강사업, 무기 관련된 것,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러면 북한의 도발이 있거나…… 연평도 때도 비슷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유사한 패턴을 또 하시겠어요? 이게 포퓰리즘이지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러면 북한의 도발이 있거나…… 연평도 때도 비슷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유사한 패턴을 또 하시겠어요? 이게 포퓰리즘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선행조치가 되지 않은 사업들은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론적인 말씀인데 어떤 현안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국민을 속이는 방식이고 즉자적인 방식이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시간 쓴 겁니까?
추가 시간 쓴 겁니까?
예, 다 사용한 겁니다.
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오래간만에 국방위를 와서 오늘 2017년도 결산을 보니까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각 부처마다 불용액 있고 이월액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전문위원이 오늘 보고한 것처럼 2017년도 결산에서 장교 인건비 사업에 근 500억, 487억이 불용액이 생겼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완전히 국방부가 주먹구구식 행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다른 것 다 얘기 안 합니다. 이것 하나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행정 하지 마세요. 국방부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많은데 이런 것 예측 못 하고 인건비 하나가 487억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말이지. 만날 이런 건 안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병무청장!
가장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전문위원이 오늘 보고한 것처럼 2017년도 결산에서 장교 인건비 사업에 근 500억, 487억이 불용액이 생겼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완전히 국방부가 주먹구구식 행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다른 것 다 얘기 안 합니다. 이것 하나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행정 하지 마세요. 국방부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많은데 이런 것 예측 못 하고 인건비 하나가 487억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말이지. 만날 이런 건 안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병무청장!

예.
제가 이것 보면서 또, 이건 굉장히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문위원 지적한 것처럼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후에 귀가자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급증했잖아요. 2014년에 비해 6.2%가 급증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 무려 1만 4979명이 입영했다가 돌아갔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대 간다, 직장 다니다가도 자기 휴직하고 간다,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며칠 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입영신체검사 이후에 귀가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전문위원 지적한 것처럼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후에 귀가자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급증했잖아요. 2014년에 비해 6.2%가 급증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 무려 1만 4979명이 입영했다가 돌아갔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대 간다, 직장 다니다가도 자기 휴직하고 간다,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며칠 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입영신체검사 이후에 귀가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1․3군 부대가 전부 병무청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부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대대 해체된 이후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3% 이내의 귀가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6.4%, 5%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부대를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소통을 강화해도 그 율이 줄어들지 않아서 지금은 입영신체검사를 일관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도……
2015년도에 1․3군 부대가 전부 병무청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부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대대 해체된 이후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3% 이내의 귀가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6.4%, 5%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부대를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소통을 강화해도 그 율이 줄어들지 않아서 지금은 입영신체검사를 일관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도……
오케이.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그 정도 얘기하시고 나한테 서면보고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 결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군인 병영생활 개선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 5조 3000억이 들어갔지요?
지금 군인 병영생활 개선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 5조 3000억이 들어갔지요?

예.
작년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GOP하고 GP 병영생활 개선 사업에 306억이 들어갔어요. 306억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 268억을 쓰고 35억 9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보고할 때 GP를 철수하겠다, GP 일부를 축소하겠다고 그랬지요?
지난번에 우리 보고할 때 GP를 철수하겠다, GP 일부를 축소하겠다고 그랬지요?

예.
언제 축소할 겁니까?

북한하고 아직…… 1㎞ 이내에 있는, 상호 GP 거리가, 그래서 상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둘 다 빼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하고 같이 의논해서 북한도 5개 철수했으면 우리도 5개 철수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북한과 관계없이 철수할 거예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할 겁니다.
분명한 거지요?

예.
그러면 예산관계, 아직도 GOP 관계……

GOP는 계속해 나가고요 GP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GOP 관계는 아직도 내가 알기로는 삼십 몇 개가 남아 있는 건데 금년도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 책정 안 됐지요?

지금 거기도 GOP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잘 보세요. 그게 지금 기재부하고 관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나머지도 병영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성급 회담에서 이 문제 말고 합의된 게 뭐 있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GP를 그러면 몇 개 정도 접근해서 철수하려고 그랬던가요? 얘기 나온 게 양쪽에서 몇 개를 철수하려고……

GP는 수없이 있는데, 상호간의 거리가 1㎞ 이내면, 700m 떨어진 데 가장 가까운 GP가 있는데……
몇 개나 됩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언론에 타기는 좀 그렇고요.
(백승주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주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언론에서 얘기는 뭐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일단 남북 간에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가까운 것이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부터 우리 같이 좀 없애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의했……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합의해서 철수한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해 주셔서 다행인데 과연 그러면 북한하고 GP 몇 개 정도, GOP는 손 안 대는 거지요?

손 안 대는 겁니다.
GOP는 손 안 대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가까운 것부터 단수 몇 개 하자 그다음에 더 나가면 복수로 이렇게 하자……
그래야 예산하고 다 관계는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양쪽에서 얘기된 것이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한 십여 개 내외는 됩니다.
십여 개를 지금 하고 있다……

더 확대를 해 나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확대는 계속 해 나가자 하는 얘기……
양쪽에서 십여 개 정도면……

그것도 한두 개 먼저 하고 시범적으로 하면 또 늘리고 또 늘리고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러고 나서 다른 꼼수를 안 쓸까요?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상호간에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1㎞ 이내에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GOP는 분명히 손 안 되는 거고요?

아직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됐으니까 이따 또……
장관님,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남측의 GP와 북쪽의 GP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숫자 개념으로 그것을 1 대 1 개념이 아닌 상호주의의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어느 섹터를 놓고 말씀하셔야지, 저쪽 북측에서 10개면 우리도 10개, 1개면 1개 이런 비례성이라는 건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밀히 한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남측의 GP와 북쪽의 GP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숫자 개념으로 그것을 1 대 1 개념이 아닌 상호주의의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어느 섹터를 놓고 말씀하셔야지, 저쪽 북측에서 10개면 우리도 10개, 1개면 1개 이런 비례성이라는 건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밀히 한번……

그래서 지금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한두 개부터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상호간에 믿게 되면 또 한두 개, 1㎞ 이내 것부터 좀 정리를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컨대 우리가 66개고 북쪽이 166개라면서요?

그런 것까지 제가 밝히기는 뭐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방개혁 2.0은 우리 군이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강한 군대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정책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꾸 3군 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게 단순히 인력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건 분명히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육해공군 해병대가 우리 군의 전력화를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고 하는 데 있어서의 무기체계라든지 각 군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력의 균형발전 편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육해공군 해병대가 우리 군의 전력화를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고 하는 데 있어서의 무기체계라든지 각 군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력의 균형발전 편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느 군이 어느 보직에, 물론 독점적으로 계속 보직되고 진급에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게 지금까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그것도 해소돼야 되겠지만 이제 병력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첨단화되고 과학화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군대를 육성해서 이길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병력의 숫자를,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과도한 병력 운영에 있어서의 재래식 운영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심지어 국방개혁법까지 법률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역대 정부가 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GP가 몇 개다, 철책선을 어떻게 방어를 한다 이런 측면도 물론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력을 강화시키느냐 또 합동작전이나 연합작전 할 수 있는 육해공군의 어떤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력의 문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간부 위주로 가는 게 기본 목표지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볼 때는 중간 허리, 특히 준부사관의 문제가 항상 보면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유급지원병 제도도 운영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특히 유급지원병 제도도 운영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맞습니다.
병사에서 간부로 유급지원병 제도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그것 왜 안 됩니까?
그것 왜 안 됩니까?

유급지원병 제도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니고 45%에서 50% 유지는 됐는데……
그러니까 반밖에 안 돼요.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부사관으로 이렇게 진급할 수 있는 병사들도 많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체검사 문제 이것은 보니까 집행률이 오히려 2배가 더 늘었어요. 예산을 더 편성했어요. 그것은 제도상의 설계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무청에서 징병 신검을 해서 이제 이 훈련소보다는 바로 자대 입대시켜 가지고 자대에서 신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가조치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지요. 하나는 시차, 병무청에서 신검을 해서 자대로 보내는 시간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자대에서 신검을 할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지휘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냥 귀가조치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제도를 어떻게 하든지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차를 줄이든지 아니면 자대에 가서 병무청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검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의 일원화, 그러면 이런 6.2%나 되는 귀가병사가 안 생길 것 아니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장께서 답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체검사 문제 이것은 보니까 집행률이 오히려 2배가 더 늘었어요. 예산을 더 편성했어요. 그것은 제도상의 설계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무청에서 징병 신검을 해서 이제 이 훈련소보다는 바로 자대 입대시켜 가지고 자대에서 신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가조치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지요. 하나는 시차, 병무청에서 신검을 해서 자대로 보내는 시간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자대에서 신검을 할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지휘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냥 귀가조치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제도를 어떻게 하든지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차를 줄이든지 아니면 자대에 가서 병무청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검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의 일원화, 그러면 이런 6.2%나 되는 귀가병사가 안 생길 것 아니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장께서 답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각 군과 협의가 끝나서 지금 법령개정 작업에 있습니다. 그 법령개정 작업이 끝나면 내년 후반기부터는 시험단계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무청에서 징병 신검을 하고 자대에 갔을 때도 병무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만 18세가 되면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합니다. 하고 통상 1년에서 5년까지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재신검을 받습니다. 받는데, 통상 1년에서 5년 사이에 질병이 발병하는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1년, 2년 후에 들어가는 데 귀가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질병이 발병하는 것도 있고 또 정확하게 검진을 못해 가지고, 심리검사 같은 것은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략 대상자의 말을 듣고 귀가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조금 지휘부담 요소가 되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귀가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병역판정 검사를 한 후에 입영하기 한 2~3주 전에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다시 한번 하는 방안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법령을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질병이 발병하는 것도 있고 또 정확하게 검진을 못해 가지고, 심리검사 같은 것은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략 대상자의 말을 듣고 귀가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조금 지휘부담 요소가 되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귀가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병역판정 검사를 한 후에 입영하기 한 2~3주 전에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다시 한번 하는 방안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법령을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원화해야 신뢰성이 제고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휘관 입장에서도 지휘 부담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군에 가고 싶어도 본인은 이상이 없는데 귀가조치가 돼서 다시 또 번거롭게 검사 받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병무행정 또는 우리 군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을 지금 관계법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법령이 빨리 법제화되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홍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구체적인 대안과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6.2%로 1만 5000명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해군참모총장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군의 각급 부대장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인인 국방위원이 해군의 각급 부대장이나 해군참모총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민간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어떤 조항 때문입니까?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국군은……
그렇습니다.

군인과 군무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군조직법의 정신은 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만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정신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각급 부대장을 지내고 총장을 하신 분이 군부대에 민간인을 임용하는 시행령을 만들 수 있어요? 국군조직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이걸 해 놓고도 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국방부 부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군조직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군부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보장해서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 무늬를 바꾸어서 신분 세탁을 해서 군인과 군무원을 두려는 이번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행령은 명백하게 국군조직법의 그 조항에 담긴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율사 출신인 이주영 위원님이 중재를 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서 개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무늬를 바꾸어서 신분 세탁을 해서 군인과 군무원을 두려는 이번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행령은 명백하게 국군조직법의 그 조항에 담긴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율사 출신인 이주영 위원님이 중재를 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서 개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다 했고 그렇게 제한사항이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국방부 훈령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단계도 있다,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장관님, 장관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켜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개정하도록 하세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석탄 환적한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석탄 환적한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반한 겁니다.
위반한 거지요?

예.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가 작전을 시행하고 있지요?

국방부가 그렇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작전한다고는 꼭……
합참을 통해서 작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탄 실은 배를 감시하기 위한 작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합참 차원에서 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일부 작전을 하는 것이지 석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님, 석탄은 아니어도, 석탄도 거기에 포함돼요. 안보리 결의안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가 해야 되는 임무가 뭐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보리 결의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전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전하는 게 있지요.
작전하는 게 있지요. 그것이 임무입니다.
합참에 누구 나와 있어요? 간부 일어나 보세요.
합참에 누구 나와 있어요? 간부 일어나 보세요.

전력1처장 나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게 우방국으로부터 작전을 시행할 것을 요구받았고 작전을 하고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위원님,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모릅니까?
지금 직책이 뭐예요?
지금 직책이 뭐예요?

전력1처장입니다.
작전에 나온 분 없어요?

작전은 현재 안 나왔습니다.
장관님, 이거 작전하고 있는 것 몰라요?

작전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지난해 11월부터 우방국 요청을 받아서 작전을 하고 있지요?

굳이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면……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있지요?

예.
그 작전의 실적을 보고 받은 적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언론에 다 나타내는 것은 각 국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시키기 위한 합참 차원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 그 작전의 성과를 10여 차례 보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비공개로 하든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말고…… 그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작전이 시행되고 있고 석탄은 아니지만 유류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인접한 우리 공해상에서 환적하는 사실을 장관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받고 난 뒤에 한 조치를 이야기해 보세요.
작전이 시행되고 있고 석탄은 아니지만 유류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인접한 우리 공해상에서 환적하는 사실을 장관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받고 난 뒤에 한 조치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적절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고받았는데 조치를 취했습니까?

다 취했습니다.
조치를 취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리려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방위원인 국회의원이 묻는 겁니다.

이것은 참여했던 각국 나라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공개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전은 하고 있고, 작전 실적을 보고 받았는데, 그 작전이 우리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영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반영되고 있어요?

비공개로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답변을 좀 듣지요.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백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마치고 들으십시오.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보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집행하기 위한 작전을 우리 군은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은 안보 관련 부서인 외교부․국정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우방국과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초에 발표된 그런 불법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차단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기간을 통해서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초에 발표된 그런 불법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차단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기간을 통해서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7일에 마린온 헬기사고로 정말 아까운 장병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장관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7일에 마린온 헬기사고로 정말 아까운 장병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유족들이 이번에 조의금 전액을 해병대에다가 기부를 하고, 저도 장례식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유족들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달라’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민관 조사위원회가 어디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 갖고 군 그다음에 민, 유족 대표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게 언제 끝납니까?

성과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위원회에서 장관님한테 보고된 사항이 지금 없어요?

시작 단계로 위원장하고 다 구성되어……
그러면 저게 대략 언제 조사가 끝날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대 정부에서 다 그랬지만 군내에 있는 사고를 시간을 오래 끌어서 결국은 흐지부지 한다든가 그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유족들이 알고 싶어 하는 바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나서 어처구니없이 가장들을 잃게 됐느냐, 이게 참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유족들이 원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에서도 대책위를 별도로 군수기획관이 작동해서 끝날 때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되고, 그게 시정이 되어야만 마린온 사업이 계속 가도록……
그래서 그 유족들이 원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에서도 대책위를 별도로 군수기획관이 작동해서 끝날 때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되고, 그게 시정이 되어야만 마린온 사업이 계속 가도록……
하여튼 우리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에 대해서 우리 장관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지요?

저는 거기에 직을 걸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국군기무사령부’라는 그 명칭 자체도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원래 ‘기무(機務)’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밀에 관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기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과거에 군국주의……
‘국군기무사령부’라는 그 명칭 자체도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원래 ‘기무(機務)’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밀에 관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기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과거에 군국주의……

통리기무아문에서 나온 겁니다.
황제 통치권을 보좌하는 군의 기능으로 출발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군기무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군 자체 내에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권력적 기관으로 작동을 해서 온갖 폐단이 많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을 하실 때 용어부터 개념부터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 가지고 권력적 개념이 아니라 군내에 기능적으로 정확한 자리매김을 해 주셔야 된다, 제가 그건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군대에서 기갑전력 분야,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 전차․장갑차․자주포 이게 전체적으로 대략 6400대, 그리고 해병대에서 전차․자주포․장갑차 하면 한 540여 대, 정확한 그것은 이게 혹시 군사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매우 저조하다, 그러면 이 더운 여름에 전차든 장갑차든 자주포 거기에 들어앉아 있으면 거의 찜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의 인권 침해입니다. 온도 자체가 40도……
지금 거기에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매우 저조하다, 그러면 이 더운 여름에 전차든 장갑차든 자주포 거기에 들어앉아 있으면 거의 찜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의 인권 침해입니다. 온도 자체가 40도……

40도가 훨씬 넘습니다.
40도, 그렇지요?

예.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50도……
그러면 병사들이 거기에 앉아서 제대로 작전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0도짜리 통에 가둬놓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인권 침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느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게 우리 장관님 책임은 아니고……
지금 육군에서 냉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게 전체 장비 중에 11%, 해병대는 0.7%, 이게 작전이 되겠습니까? 여름에 아주 더운 날은 안 움직이고 아침저녁으로 연습 좀 하고, 그런데 전쟁이 시간 정해 놓고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병사들이 거기에 앉아서 제대로 작전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0도짜리 통에 가둬놓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인권 침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느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게 우리 장관님 책임은 아니고……
지금 육군에서 냉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게 전체 장비 중에 11%, 해병대는 0.7%, 이게 작전이 되겠습니까? 여름에 아주 더운 날은 안 움직이고 아침저녁으로 연습 좀 하고, 그런데 전쟁이 시간 정해 놓고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자료를 다 확인했는데, 요즘 최근에 나오는 K-2라든지 K-21, K-277 이런 신형 장비들은 냉방장치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K-2 전차 이전인 K-1A2나 K-1 중구난전차나 K-11 경구난전차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착수해서 해 나가려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K-2 전차 이전인 K-1A2나 K-1 중구난전차나 K-11 경구난전차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착수해서 해 나가려고……
그게 냉방장치는 할 수 있도록 원래 설계되어 있지요?

원래 설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설계는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그러면 전 장비가, 전차․장갑차․자주포가 원래 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최초에는 설계가 안 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하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장비를 도대체 왜 만듭니까?

그때는 미군도……
50도짜리에 병사가 들어앉아야 될 그런 장비를 왜……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은 국정감사 때 현장에서 제가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태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제대로 지적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은 국정감사 때 현장에서 제가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태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제대로 지적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군이 육군이 건설될 때 전차는 M-47, M-48전차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도 그런 것이 미군도 없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전차라서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운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무리다, 한 여름에 작전할 수 없다고 해서 K-2 전차부터는 쭉 냉방장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소급해서, 그런데 우리 전차로 갖고 있는 것은 K-2 전차부터 신형화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해서 냉방장치를 넣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소급해서, 그런데 우리 전차로 갖고 있는 것은 K-2 전차부터 신형화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해서 냉방장치를 넣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장관님하고 해결 방법이 결론에 도달될 때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요, 결산검사 질의를 손 들어서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주로 결산은 질의 안 하는 위원님도 계셔 가지고 위원장인 제가 했습니다.
지금 다 하시잖아요.
원래는 많이 안 하시는데, 오늘은 얘기가 많으시네.
질의 순서를 다 정해 놓고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니까요, 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민병삼 대령 지금 전보조치 됐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니까요, 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민병삼 대령 지금 전보조치 됐지요?

예.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교육훈련 부서로 보냈습니다.
징계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징계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예.
언론에 나온 것은 아시지요?

언론은 어디에서 근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다.
징계조치를 검토할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합수단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것이 잘됐는가 잘못됐는가를 검토해 볼 의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할 수가 없겠지요?

당연하지요.
기무사 문건 합수단 조사 언제 끝납니까?

그게 1차 연장을 했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는 것은 아직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잠정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번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가까이까지는 연장을, 최대한으로 늘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중한 문제를, 특검도 중요한 문제를 빨리 끝내는데 위중한 문제라면서 연말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수사요원들을 더 보강해 달라고 해서 보강도 했는데 시간은 제가 직접 관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조사하면서 지금 온갖 군대를 다 압수 수색하고 아주 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야말로 신속한 시기에 빨리 조사하고 빨리 결론을 맺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결론을 맺기 위해서 검사도 보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매-Ⅱ와 관련된 사실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관께서 철매-Ⅱ 관련해서 방추위에서 철매-Ⅱ 관련 사업의 재검토 지시 내린 사실 있으시지요?
철매-Ⅱ와 관련된 사실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관께서 철매-Ⅱ 관련해서 방추위에서 철매-Ⅱ 관련 사업의 재검토 지시 내린 사실 있으시지요?

작년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고도가 너무 낮은 데에서 격추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검증해 봐라 해서 다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했는데 방추위에서는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했고 결국 2018년 2월 달에 방위사업청이 선 품보 승인을 내림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지요?

예, 정상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된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장관께서는 지속해서 본 사업과 관련돼서 계획대로 생산하는 게 타당하냐는 식의 회의적 발언을 계속 언급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2월 달이었고 제가 지시한 것은 4월 정도 돼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전방부대 것은 먼저 하고 후방부대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라, 1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추위에서 내려진 결정사항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정상적으로 성사시켜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내려져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사업의 추진 여부, 유보지시 내리고 그런다면 예산심의는 왜 필요합니까? 예산편성은 왜 필요합니까?

국가예산을 더 효율적이고 더 아끼고 더……
장관께서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장관같이 생각하지 않는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관께서 독단적으로 모든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국방부 예산이 그렇게 지출돼도 되는 겁니까? 지출 보류돼도 되는 거예요?

저는 방추위의 의견을 다 듣고 방추위 의견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장관께서는 다시, 8월 17일이지요.

예,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정상 양산으로 결정하자라고 다시 원래대로 가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이 사업과 관련된 혼선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재확인한 것이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국회에서, 바로 이 국방위에서 정부예산에 없던 예산 50억을 편성시킵니다. 국방위가 그렇게 이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회 증액예산을 세워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50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오.

금년도 예산은 1708억으로……
1700억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 지출됐습니까?
올해 예산 지출됐습니까?

이제는 지출되겠지요,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서 몇 개월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지출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것은 2월 달에 이미 집행을 시켰기 때문에 사전 정지가 되고 계약이 곧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장관께서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시킨 이유는 올해 지출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이 다 가도록 한 푼도 제대로 예산지출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안 됐지요,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것 다 지출할 수 있습니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애초에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할 경우에, 사업물량 축소해서 재계약하려고 할 경우에 그 이상의 비용이……

사업물량을 축소해서 재계약한다 하더라도 금년 배분된 예산은 얼마든지 다 계약을 할 수 있었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무기 개량사업이라든지 전력보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들은 굉장히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무기 개량사업이라든지 전력보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업들은 굉장히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그런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사업의 추진 유보 등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기 시작하면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방추위 결정 내려지고 예산편성된 것은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줘야 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것은 시대가 바뀌고 적의 상황이 바뀌고 과학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다른 방안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군사전문가의 연구를 시키고 검토시키고 해서 최종으로 짚고 짚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 가면서 가는 것이 국가 이익에 더 보탬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장관의 그러한 견해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발휘했다면 제가 문제 지적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효과가 발휘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논란만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것을 다 짚어 봤기 때문에 교훈을 많이 얻은 겁니다.
교훈을 얻기 위해서 1년을 보냈습니까?

1년까지는 아니지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그리고 현안 문제, 금요일 날에도 있지요. 금요일 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육군 병영생활관 중에서 미사용 면적이 108개 대대분에 이를 정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게 일관되게 수립하지 못하거나 물동량 파악 같은 예측이 정교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과 연계에 대해서 병력 감소 등의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이것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화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그리고 현안 문제, 금요일 날에도 있지요. 금요일 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육군 병영생활관 중에서 미사용 면적이 108개 대대분에 이를 정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게 일관되게 수립하지 못하거나 물동량 파악 같은 예측이 정교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과 연계에 대해서 병력 감소 등의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이것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화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병사들의 의식주 개선이 시급하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거생활이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병역복무 이행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린캠프 아시지요?

예.
장병복무 적응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자대로 잘 복귀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대로 복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던데 부적합 판정자가 급증한 원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입소자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보니까 육군 3군단에서 운영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입소자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보니까 육군 3군단에서 운영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그린캠프가 육군과 해군에는 그래도 좀 운영이 되는데 공군과 해병대에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이것도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무사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무사에서 온 이메일, 여기 내부는 도륙학살 중’, ‘보복응징, 능지처참 이런 단어들이 기무사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무사 개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개혁이 되다 보면 그걸 저항 세력과 개혁추진 세력으로 나누려는 시도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개혁이 실패하더라.
기무사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개혁이 지금 처음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슷한 정보기관이었던 국정원 같은 경우는 개혁을 한 30년 정도를 했어요, 5년마다. 그런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부대 장병들, 기무사를 두고서 얘기한다면 부대 장병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만 했는데. 그리고 이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개혁은 아마 실패하게 될 겁니다.
장관님께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무사에서 온 이메일, 여기 내부는 도륙학살 중’, ‘보복응징, 능지처참 이런 단어들이 기무사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무사 개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개혁이 되다 보면 그걸 저항 세력과 개혁추진 세력으로 나누려는 시도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개혁이 실패하더라.
기무사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개혁이 지금 처음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슷한 정보기관이었던 국정원 같은 경우는 개혁을 한 30년 정도를 했어요, 5년마다. 그런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부대 장병들, 기무사를 두고서 얘기한다면 부대 장병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만 했는데. 그리고 이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개혁은 아마 실패하게 될 겁니다.
장관님께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광석화처럼 처리해야 된다,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처리 대상에 대해서 국한하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그 개혁의 목표는 개혁을 통한 결과가 역량강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혁을 했더니 그 조직이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됐다고 그러면 개혁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혁과 사법처리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지금 특히 기무사 개혁을 보니까 인력 감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특히 기무사 개혁을 보니까 인력 감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인력 감축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인력 감축은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인력 감축이 돼서 복귀를 했다가 못 돌아오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개혁의 대상이고 본인들이 팽 당해서 조직에서 내쳐졌다고 생각하게 부대 운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필수인력이었는데 조직이 축소됨으로써 재배치를 한, 그러니까 유․무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도 결국은 개혁의 충격으로 인해서 반드시 복지부동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업무의 패러다임을, 목표를 정해 주는 겁니다, 목표를. 앞으로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러한 목표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한 10년 후에 달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목표를 한 달 후, 분기별, 반 분기, 1년, 3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 줘서 그 목표를 제시해 주셔야 된다.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국정원의 실패사례나 이런 걸 조금은 알기에, 국정원이 실패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패사례를 알기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회와 논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기무사령관께서 논의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무사령관께 한번 저희가 따로 만나서 전달해 드릴 얘기들도 많습니다.
특히 공개석상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관한 겁니다. 기무사령부는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만드셨는데 그 영을 보면 국정원이 개혁의 과정에서 갔던 과정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정치의 중립을 지키겠다, 뭐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런데 그 선언적인 얘기를, 선언적인 내용을 기무사령에 담은 것을 개혁으로 착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반면에 지금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보면 기존에 기무사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그 임무에 대해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게 과연 변동이 있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 이것은 금요일 날 보고를 하신다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방개혁 2.0에 대해서는 잘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다고 한 2년 동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결국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요일 날, 언제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조찬을 하자고 수요일 날 연락을 받고서 무슨 조찬이냐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국방개혁에 대해서 BH에 보고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참석을 안 했지요, 그렇지요?
국방개혁에 대해서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다른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는 의견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리고 고려를 하든지 안 하든지는 별론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여당이라서 결국은 그것에 동의할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와서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보고가 예를 들어 제한이 된다면 제한되는 이유까지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를 갖다가 회피하면 그것은 앞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도 결국은 개혁의 충격으로 인해서 반드시 복지부동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업무의 패러다임을, 목표를 정해 주는 겁니다, 목표를. 앞으로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러한 목표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한 10년 후에 달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목표를 한 달 후, 분기별, 반 분기, 1년, 3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 줘서 그 목표를 제시해 주셔야 된다.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국정원의 실패사례나 이런 걸 조금은 알기에, 국정원이 실패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패사례를 알기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회와 논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기무사령관께서 논의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무사령관께 한번 저희가 따로 만나서 전달해 드릴 얘기들도 많습니다.
특히 공개석상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관한 겁니다. 기무사령부는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만드셨는데 그 영을 보면 국정원이 개혁의 과정에서 갔던 과정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정치의 중립을 지키겠다, 뭐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런데 그 선언적인 얘기를, 선언적인 내용을 기무사령에 담은 것을 개혁으로 착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반면에 지금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보면 기존에 기무사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그 임무에 대해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게 과연 변동이 있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 이것은 금요일 날 보고를 하신다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방개혁 2.0에 대해서는 잘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다고 한 2년 동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결국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요일 날, 언제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조찬을 하자고 수요일 날 연락을 받고서 무슨 조찬이냐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국방개혁에 대해서 BH에 보고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참석을 안 했지요, 그렇지요?
국방개혁에 대해서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다른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는 의견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리고 고려를 하든지 안 하든지는 별론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여당이라서 결국은 그것에 동의할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와서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보고가 예를 들어 제한이 된다면 제한되는 이유까지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를 갖다가 회피하면 그것은 앞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종명 위원님.
장관님,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군이 존재하는 목적이 전쟁을 예방하고 또 유사시에는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병을 육성하는, 장관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강병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훈련이 필요한데 올해 취소된 훈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UFG를 비롯한 대부대훈련은 물론이고 한미 공군 기동훈련, 해병대 연합훈련, 연합 해상기동훈련 또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 한미 해병대 KMEP 훈련, 잠수함훈련, 대잠훈련, 미사일경보훈련, 한미일 수색 및 구조 훈련 등 대규모부터 소규모 소대급까지 연합훈련이라고 그러는 연합훈련은 거의 다 중단되거나 유예되거나 다시 재검토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들이 다 이미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계획돼 있던 훈련들인데 아까 보고서에도 보면 취소된 훈련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수많은 연합훈련이 실시되지 못한 이것에 따른 미집행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장관님, 아십니까?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병을 육성하는, 장관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강병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훈련이 필요한데 올해 취소된 훈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UFG를 비롯한 대부대훈련은 물론이고 한미 공군 기동훈련, 해병대 연합훈련, 연합 해상기동훈련 또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 한미 해병대 KMEP 훈련, 잠수함훈련, 대잠훈련, 미사일경보훈련, 한미일 수색 및 구조 훈련 등 대규모부터 소규모 소대급까지 연합훈련이라고 그러는 연합훈련은 거의 다 중단되거나 유예되거나 다시 재검토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들이 다 이미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계획돼 있던 훈련들인데 아까 보고서에도 보면 취소된 훈련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수많은 연합훈련이 실시되지 못한 이것에 따른 미집행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장관님, 아십니까?

연합훈련에 대한 별도의 예산 같은 것을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연합훈련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연말까지 단독 훈련이라도 FTX 같은 경우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썼는지, 어느 정도 못 썼는지 그것은 통계를 내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썼는지, 어느 정도 못 썼는지 그것은 통계를 내고는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전용한다는 그 자체도 국가재정법 지침에 의하면 함부로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돼 있었던 이 훈련 예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또 관계자가 한번 저한테 와서 대면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폭염이 정말 재난 수준인데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세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 현대화라든가 또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전기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는데, 보통 교육용 전기나 산업용 전기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용은 아직까지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는 게 대부분 90% 이상이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장관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 국무회의 때 마침 산자부장관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 전기료만 해도 3300억이 넘는다.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방금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봐야 되겠다 하니까 산자부하고 한국전력에서는 지금 예산이 마이너스다. 그래 가지고 곤란하다……
마이너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제 따로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제 따로 있는데 60만 우리 군인들이 쓰고 있는 군용 요금제도 별도로 이렇게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군인 주택수당 하면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인 주택수당은 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정말 밖에서 월세라도 얻는 데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책정한 게 군인 주택수당입니다.

맞습니다.
1982년도에 2만 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95년도에 8만 원 주고 있는데 8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아무것도, 쪽방이고 뭐고 처마 밑도 지금 얻을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책 없습니까?
이것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책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지금 병사라든지 군도 축소되고 하는데 관사 사정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진실되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택수당 못 받는 사람들은 미혼 소위․중위라든지 아니면 하사․중사 이런 애들이 주로 받고 주택 대신 사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초급간부들은 BOQ나 이런 데 사용하게 되면 또 이것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것이고……

결혼하고 뭐 하게 되면……
지금도 주택수당을 받고 있는 인원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 분명히 현실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자기들이 결혼생활을 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한다면 전세자금을 줘 가지고, 꼭 관사 짓는 게 아니라 전세를 대신 우리가 융자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 주고도 이렇게 남아 있는 인원이……

그러고 남는 애들이 있습니다.
주택수당을 받는 인원이 1만 60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결산과 관련돼서 장관님 몇 가지 좀……
국방부 장병 격려비 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불용이 벌써 55억을 넘어가는 것인데 그 불용액 중에 한 45%에 이르는 게 포상금인데 이게 왜 불용이 이렇게 많고 또 포상금으로 집행 안 된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는 그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 보면 이 포상금을 행사 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잘못된 사용이지요?
국방부 장병 격려비 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불용이 벌써 55억을 넘어가는 것인데 그 불용액 중에 한 45%에 이르는 게 포상금인데 이게 왜 불용이 이렇게 많고 또 포상금으로 집행 안 된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는 그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 보면 이 포상금을 행사 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잘못된 사용이지요?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군인복지운용지침이라는 게 군내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기금운용계획 지침이 상위고 군인복지지침이 하위 규정인데 이 규정 간에 서로 맞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포상금 사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방만하고 규정에도 잘못되면 위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군인복지운용지침이라는 게 군내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기금운용계획 지침이 상위고 군인복지지침이 하위 규정인데 이 규정 간에 서로 맞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포상금 사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방만하고 규정에도 잘못되면 위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시정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예.
제가 나중에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백승주 위원 질의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북한 석탄 선적뿐만 아니라 그런 의심되는 선박들이 지금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해경에서도 물론 포착을 해서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도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실시간으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지요?
이번에 북한 석탄 선적뿐만 아니라 그런 의심되는 선박들이 지금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해경에서도 물론 포착을 해서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도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실시간으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당연히 자기 나라 국경선을 넘어오는 어떤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방부와 해경 간에 있어 가지고 업무 협조나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해상작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상황이 대통령한테도 정확하게 보고가 됐습니까?

다 보고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앞서 저하고의 논박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어쨌든 철매-Ⅱ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나중에 가면 별도로 그런 과정을 갖다가 말씀드리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II 사업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가려다가……
이것 역시도 안보 상황의 변화와 관련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관련된 사업들, 전략적 무기개선 사업들은 어쨌든 하나의 사업이 결정되면 이와 관련돼서 국방부나 합참이나 또 관련 군에서는 영향이 있지만 이 사업과 관련된 방산업체의 소위 말해서 일자리와도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혼선이 맺어지면 정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업체 측에서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장관께서 정확히 잘……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는 것은 수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써 줘야만 저쪽에서도 분명히 한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니까 그동안 지연됐던 부분 있으면 더 신속하게 잘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니까 그동안 지연됐던 부분 있으면 더 신속하게 잘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하게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온 헬기 사업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지역에 양구의 안대리 항공대를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수리온 헬기 배치와 관련된 논의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배치 정비고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저게 뭔가 하다가 ‘아니, 우리 지역에 헬기가 17대가 온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지역에 헬기가 이렇게 다량이 배치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작은 소도읍 지역의 항공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역에 양구의 안대리 항공대를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수리온 헬기 배치와 관련된 논의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배치 정비고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저게 뭔가 하다가 ‘아니, 우리 지역에 헬기가 17대가 온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지역에 헬기가 이렇게 다량이 배치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작은 소도읍 지역의 항공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정말 배치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치단체와 충실하게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나중에 ‘국방부가, 나라가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나가서 보니까 정말 답답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판단할 정도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항공 전력을 보강하고 대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종합적으로 전부 다 다시 한번 검토시켜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헬기나 항공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대 배치가 항공소음 등등 관련돼서 대단히 민감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도심지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사업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항공대가 이전되기를 바랐는데 더 많은 헬기들이 배치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특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후방지역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군에서도 대단히 민감하게 걱정하고 그러는데 접경지역에 이런 사업 배치할 때는 대단히 둔감한 것 아닌가, 접경지역에는 레이더 사업이라든지 헬기 사업이라든지 어찌 보면 굉장히 기피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의 배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관자적 입장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솔직히 이런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특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후방지역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군에서도 대단히 민감하게 걱정하고 그러는데 접경지역에 이런 사업 배치할 때는 대단히 둔감한 것 아닌가, 접경지역에는 레이더 사업이라든지 헬기 사업이라든지 어찌 보면 굉장히 기피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의 배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관자적 입장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솔직히 이런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라든지 생활 불편한 점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한 후에 그동안 미처 상정하지 못했던 법안과 청원에 대해서 심사함과 동시에 국방부로부터 국방개혁 2.0, 기무사령부 개혁,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경과 등에 대해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레부터 전국이 태풍권의 영향에 든다고 합니다.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야전에서 철저한 시설 대비와 또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한 후에 그동안 미처 상정하지 못했던 법안과 청원에 대해서 심사함과 동시에 국방부로부터 국방개혁 2.0, 기무사령부 개혁,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경과 등에 대해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레부터 전국이 태풍권의 영향에 든다고 합니다.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야전에서 철저한 시설 대비와 또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