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8년 8월 24일(금)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 2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군인 재해보상법안
- 30.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3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 52.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방위산업발전법안
- 55. 방위산업진흥법안
- 5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육․해․공․해병대 축구단 부활에 관한 청원(김선동 의원의 소개로 제출)
- 77. 현안보고
- 가. 국방부 소관
- - 국방개혁 2.0,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추락사고 경과 등 관련
- 상정된 안건
-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남인순ㆍ조배숙ㆍ손금주ㆍ정성호ㆍ김중로ㆍ박주민ㆍ이정미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 의원 발의)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노웅래ㆍ박정ㆍ심기준ㆍ윤관석ㆍ임종성ㆍ정성호ㆍ최도자ㆍ한정애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81)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김영호ㆍ박정ㆍ최도자ㆍ김종대ㆍ노웅래ㆍ윤관석ㆍ한정애ㆍ김정우ㆍ심기준ㆍ정성호ㆍ임종성ㆍ기동민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18)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김영호ㆍ김종대ㆍ노웅래ㆍ윤관석ㆍ한정애ㆍ심기준ㆍ유동수ㆍ정성호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50)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종회ㆍ최경환(평)ㆍ김경진ㆍ박지원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이용주ㆍ천정배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상돈ㆍ유성엽ㆍ장병완 의원 발의)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노회찬ㆍ민홍철ㆍ박선숙ㆍ심상정ㆍ윤관석ㆍ윤소하ㆍ이수혁ㆍ이정미ㆍ이철희ㆍ천정배ㆍ추혜선 의원 발의)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표창원ㆍ권미혁ㆍ조승래ㆍ강병원ㆍ백혜련ㆍ박정ㆍ이종걸ㆍ이용득ㆍ김현권 의원 발의)
-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엄용수ㆍ김규환ㆍ정갑윤ㆍ신상진ㆍ박명재ㆍ경대수ㆍ송석준ㆍ이정현ㆍ김성찬ㆍ서청원 의원 발의)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곽대훈ㆍ경대수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종석ㆍ김재경ㆍ문진국ㆍ박명재ㆍ박완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이철규 의원 발의)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곽대훈ㆍ원유철ㆍ김규환ㆍ이완영ㆍ정갑윤ㆍ이종배ㆍ나경원ㆍ정태옥ㆍ박맹우 의원 발의)
-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김경진ㆍ노회찬ㆍ민홍철ㆍ박찬대ㆍ박주민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수혁ㆍ이정미ㆍ정성호ㆍ천정배ㆍ추혜선 의원 발의)
-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종걸ㆍ어기구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병욱ㆍ표창원ㆍ박주민ㆍ소병훈ㆍ조승래 의원 발의)
-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원유철ㆍ송희경ㆍ김중로ㆍ박맹우ㆍ이주영ㆍ곽대훈ㆍ안상수ㆍ신보라ㆍ권성동ㆍ이종배ㆍ정태옥ㆍ김규환 의원 발의)
- 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유승희ㆍ원혜영ㆍ진선미ㆍ정성호ㆍ노웅래ㆍ남인순ㆍ강훈식ㆍ정춘숙ㆍ박용진ㆍ민홍철 의원 발의)
-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엄용수ㆍ김규환ㆍ정갑윤ㆍ신상진ㆍ박명재ㆍ경대수ㆍ송석준ㆍ이정현ㆍ김성찬ㆍ서청원 의원 발의)
- 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하태경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영우ㆍ김삼화ㆍ채이배ㆍ황주홍ㆍ이찬열ㆍ곽대훈 의원 발의)
- 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권미혁ㆍ정재호ㆍ김정우ㆍ김경진ㆍ추미애ㆍ김병기ㆍ채이배ㆍ이종걸ㆍ안호영 의원 발의)
- 21.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권미혁ㆍ정재호ㆍ김정우ㆍ김경진ㆍ추미애ㆍ김병기ㆍ채이배ㆍ이종걸ㆍ안호영 의원 발의)
- 2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성찬ㆍ조훈현ㆍ박찬우ㆍ김학용ㆍ김규환ㆍ조경태ㆍ김선동ㆍ김종석ㆍ신상진ㆍ신보라 의원 발의)
- 2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임이자ㆍ신보라ㆍ정병국ㆍ강석호ㆍ박맹우ㆍ이만희ㆍ박덕흠ㆍ윤종필ㆍ김정훈ㆍ이종명 의원 발의)
- 2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찬열ㆍ이은권ㆍ김철민ㆍ金成泰ㆍ김현권ㆍ경대수ㆍ김중로ㆍ이명수ㆍ김재원ㆍ송희경 의원 발의)
- 2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금태섭ㆍ김철민ㆍ김현권ㆍ권미혁ㆍ박영선ㆍ소병훈ㆍ이춘석ㆍ추혜선ㆍ최인호 의원 발의)
- 2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훈ㆍ신경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기동민ㆍ신창현ㆍ정춘숙ㆍ권칠승ㆍ원혜영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찬대ㆍ박주민 의원 발의)
- 27.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훈ㆍ신경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기동민ㆍ신창현ㆍ정춘숙ㆍ권칠승ㆍ원혜영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주민 의원 발의)
- 28.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강훈식ㆍ이원욱ㆍ김영진ㆍ신창현ㆍ백혜련ㆍ어기구ㆍ표창원ㆍ윤후덕ㆍ기동민 의원 발의)
- 29.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
- 30.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종대ㆍ이동섭ㆍ신용현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언주ㆍ황주홍ㆍ하태경ㆍ송옥주 의원 발의)
- 3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민병두ㆍ전혜숙ㆍ이춘석ㆍ백혜련ㆍ박광온ㆍ김상희ㆍ김정우ㆍ이철희ㆍ박선숙 의원 발의)
- 3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엄용수ㆍ김규환ㆍ정갑윤ㆍ신상진ㆍ박명재ㆍ경대수ㆍ송석준ㆍ이정현ㆍ김성찬ㆍ서청원 의원 발의)
- 3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엄용수ㆍ김규환ㆍ정갑윤ㆍ신상진ㆍ박명재ㆍ경대수ㆍ송석준ㆍ이정현ㆍ김성찬ㆍ서청원 의원 발의)
- 3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오세정ㆍ김병욱ㆍ황주홍ㆍ권은희ㆍ김삼화ㆍ정병국ㆍ유동수ㆍ김수민ㆍ이동섭ㆍ권칠승 의원 발의)
- 36.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성찬ㆍ문진국ㆍ최연혜ㆍ김규환ㆍ박명재ㆍ엄용수ㆍ김태흠ㆍ이정현ㆍ박성중ㆍ정갑윤 의원 발의)
- 37.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이수혁ㆍ최도자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이학영ㆍ윤호중 의원 발의)
- 38.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이수혁ㆍ최도자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이학영ㆍ윤호중 의원 발의)
- 39.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이수혁ㆍ최도자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이학영ㆍ윤호중 의원 발의)
- 4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최연혜ㆍ김기선ㆍ곽대훈ㆍ박덕흠ㆍ심재철ㆍ정갑윤ㆍ추경호ㆍ이양수ㆍ강석호 의원 발의)
- 4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최연혜ㆍ김기선ㆍ곽대훈ㆍ박덕흠ㆍ심재철ㆍ정갑윤ㆍ추경호ㆍ이양수ㆍ강석호 의원 발의)
- 4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최연혜ㆍ김기선ㆍ곽대훈ㆍ박덕흠ㆍ심재철ㆍ정갑윤ㆍ추경호ㆍ이양수ㆍ강석호 의원 발의)
- 43.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삼화ㆍ이종명ㆍ황주홍ㆍ원유철ㆍ주승용ㆍ이철희ㆍ이동섭ㆍ이혜훈ㆍ하태경ㆍ김수민ㆍ최도자 의원 발의)
-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하태경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혜훈ㆍ김삼화ㆍ곽대훈ㆍ채이배ㆍ원유철ㆍ정병국 의원 발의)
- 4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박명재ㆍ김성찬ㆍ강석진ㆍ金成泰ㆍ신상진ㆍ박성중ㆍ조경태ㆍ정갑윤ㆍ이정현 의원 발의)
- 4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이용호ㆍ오신환ㆍ홍의락ㆍ박선숙ㆍ송기헌ㆍ이훈ㆍ권칠승ㆍ유동수ㆍ최경환(평)ㆍ김관영ㆍ김종민 의원 발의)
- 47.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권은희ㆍ김광수ㆍ김경진ㆍ김동철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철민ㆍ김현권ㆍ박광온ㆍ박선숙ㆍ박영선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설훈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인영ㆍ인재근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50)
- 4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이찬열ㆍ기동민ㆍ윤소하ㆍ박찬대ㆍ노웅래ㆍ인재근ㆍ정춘숙ㆍ한정애ㆍ진선미ㆍ김병기 의원 발의)
- 49.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광수ㆍ김경진ㆍ김동철ㆍ김종회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용주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81)
- 5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최교일ㆍ이종배ㆍ박명재ㆍ강길부ㆍ정유섭ㆍ정태옥ㆍ정양석ㆍ문진국ㆍ김종석ㆍ김재경 의원 발의)
- 51.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규환ㆍ김세연ㆍ권성동ㆍ윤종필ㆍ김성찬ㆍ곽대훈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명재ㆍ여상규ㆍ임이자ㆍ경대수ㆍ이종구ㆍ신보라ㆍ이용호ㆍ김태흠ㆍ서청원ㆍ김순례ㆍ최교일ㆍ김석기ㆍ문진국ㆍ김선동ㆍ김진태ㆍ윤한홍ㆍ추경호ㆍ곽상도ㆍ홍문표ㆍ金成泰ㆍ송희경ㆍ최연혜ㆍ조훈현ㆍ유민봉ㆍ이정현 의원 발의)
- 52.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후덕ㆍ윤관석ㆍ손혜원ㆍ이찬열ㆍ박주민ㆍ이동섭ㆍ안규백 의원 발의)
- 5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기준ㆍ정성호ㆍ민홍철ㆍ김중로ㆍ황주홍ㆍ김영호ㆍ이수혁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서영교ㆍ이정미 의원 발의)
- 54.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재원ㆍ이종명ㆍ김영우ㆍ이정현ㆍ성일종ㆍ이철규ㆍ송희경ㆍ신보라ㆍ최연혜 의원 발의)
- 55.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강훈식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중로ㆍ박용진ㆍ박정ㆍ서영교ㆍ안규백ㆍ원혜영ㆍ유동수ㆍ정성호ㆍ채이배 의원 발의)
- 5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민경욱ㆍ박맹우ㆍ문진국ㆍ손금주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무성ㆍ경대수ㆍ박성중ㆍ홍문표ㆍ정성호ㆍ이종명 의원 발의)
- 5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ㆍ윤종필ㆍ장제원ㆍ문진국ㆍ정갑윤ㆍ김도읍ㆍ이군현ㆍ최교일ㆍ정운천ㆍ이채익 의원 발의)
-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이원욱ㆍ윤후덕ㆍ김종민ㆍ안규백ㆍ김현권ㆍ김영진ㆍ백혜련ㆍ윤호중ㆍ김영호 의원 발의)
- 6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서청원ㆍ문진국ㆍ김성찬ㆍ김종석ㆍ정갑윤ㆍ곽대훈ㆍ추경호ㆍ신보라ㆍ김진태 의원 발의)
- 6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주승용ㆍ천정배ㆍ안규백ㆍ김수민ㆍ김삼화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광수 의원 발의)
- 6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정갑윤ㆍ박성중ㆍ김한표ㆍ윤재옥ㆍ서청원ㆍ원유철ㆍ최연혜ㆍ김정재ㆍ김학용ㆍ김선동 의원 발의)
- 6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민홍철ㆍ신창현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원욱ㆍ서영교ㆍ이용득ㆍ금태섭ㆍ김현권ㆍ이인영 의원 발의)
- 6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채익ㆍ윤종필ㆍ박명재ㆍ이철규ㆍ강석진ㆍ이종배ㆍ정유섭ㆍ송희경ㆍ곽상도ㆍ이완영 의원 발의)
- 6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채익ㆍ윤종필ㆍ박명재ㆍ이철규ㆍ강석진ㆍ이종배ㆍ정유섭ㆍ송희경ㆍ곽상도ㆍ이완영 의원 발의)
- 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성찬ㆍ조훈현ㆍ박찬우ㆍ김학용ㆍ김규환ㆍ조경태ㆍ김선동ㆍ김종석ㆍ신보라ㆍ신상진 의원 발의)
- 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찬열ㆍ주승용ㆍ김삼화ㆍ신용현ㆍ채이배ㆍ이동섭ㆍ김경진ㆍ정성호ㆍ최경환(국) 의원 발의)
- 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현권ㆍ김병관ㆍ민병두ㆍ김영호ㆍ김정우ㆍ유승희ㆍ김두관ㆍ송기헌ㆍ이종걸ㆍ전재수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28)
- 6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박덕흠ㆍ황영철ㆍ김현아ㆍ곽대훈ㆍ김재원ㆍ김성원ㆍ박인숙ㆍ엄용수ㆍ김학용ㆍ백승주 의원 발의)
- 7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성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중로ㆍ박범계ㆍ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관석ㆍ이종걸ㆍ정성호 의원 발의)
- 7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신용현ㆍ이찬열ㆍ채이배ㆍ이동섭ㆍ이정현ㆍ김삼화ㆍ송옥주ㆍ김수민 의원 발의)
- 7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호중ㆍ이학영ㆍ채이배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일ㆍ유성엽ㆍ진선미ㆍ김중로 의원 발의)
- 7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강훈식ㆍ이원욱ㆍ김영진ㆍ신창현ㆍ백혜련ㆍ어기구ㆍ표창원ㆍ윤후덕ㆍ조승래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56)
- 7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엄용수ㆍ김규환ㆍ정갑윤ㆍ신상진ㆍ박명재ㆍ경대수ㆍ송석준ㆍ이정현ㆍ김성찬ㆍ서청원 의원 발의)
- 7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조승래ㆍ백혜련ㆍ표창원ㆍ강병원ㆍ김현권ㆍ신창현ㆍ이종걸ㆍ김영진ㆍ윤후덕 의원 발의)
- 76. 육ㆍ해ㆍ공ㆍ해병대 축구단 부활에 관한 청원(김선동 의원의 소개로 제출)
- 77. 현안보고
- 가. 국방부 소관
- - 국방개혁 2.0,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추락사고 경과 등 관련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홍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사업 전체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사업관리를 통해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해킹사건 대책 마련 등에 따른 발주 지연 및 업체의 입찰 참여 저조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체계 구축을 완료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군 의료체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 이용을 위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소요를 정확히 산출하여 연례적인 이ㆍ전용을 방지하고, 국방개혁 2.0 추진, 남북관계 변동 추이를 감안하여 병영생활관의 미사용면적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병영생활관 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생활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정원 외로 운영하고 있는 불필요한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는 그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군수 지원, 장비 획득 및 장비 유지 사업의 경우 적정한 집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 6건, 주의 16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33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국방부에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 사업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구체적인 경위와 개선 대책, 과학화 훈련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검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은 검사대상자 중에서 상당수의 미검사자가 발생한 데 기인한 측면이 있으므로 잠복결핵검사의 검사율을 제고함으로써 검사비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현역병 입영 후 각 부대에서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병역판정검사의 현역복무 부적격자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 귀가자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5건 등 총 7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능력이 미진하여 2017년 이월액 및 불용액이 1조 1228억 원에 달하는 등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히 국회에서 증액된 신규 사업은 대부분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등 집행이 부진하므로 철저한 사업관리로 불용 및 이월 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은 2차 양산이 중단된 상황으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반복적 결함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 전력화 재개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전력화 추진 계획의 확정이 늦어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지 우려되는바, 면밀한 사업관리를 하여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시정 10건, 주의 9건, 제도개선 2건 등 총 21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긴급소요 전력의 선행절차 생략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긴급소요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국정에 분망함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민홍철 위원장님, 김병기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98조의2제3항에 따라서 본 위원은 국방부가 제정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법률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2항은 상위법인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을 실체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98조의2제1항을 절차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제2항은 행정부가 헌법 제7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부의 국군조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 지적된 세 가지 사항에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국회법 제98조의2제3항을 근거로 검토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조치할 것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안 제출 지연 사유를 8월 22일 국방위원회에 공문으로 국방부에서 또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법 98조의2에는 이러한 대통령령이나 행정부에서 어떤 행정법규를 입법예고 하거나 제정을 할 때 당연히 국회에 보고하고 통보할 의무규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2015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방부에서 제․개정 또는 폐지한 대통령령이 총 115건입니다. 이 국회법 기간 내에 국방위원회에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4건은 기간 이후에 제출을 했고요. 109건은 미제출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물론 시정은 되어야 되지만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제출하지 못한, 제출하지 않은 이런 자체가 시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실체법적인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국회의원의 법률제정권이라든지 기관 권한 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좀 합시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국회법상 간사들끼리의 합의를 해서 해야지 위원장인 제가 무쇠 철권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할 테니까요 세 분이서 일단 나가셔 가지고 더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여당은 금도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계속해서 결산심사로 가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제2항 국방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와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을 의결한 첨부 내용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결산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 전반에 걸친 진심 어린 충고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방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17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신규 사업의 집행률 제고 노력과 함께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을 새기며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공급해 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찬수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결산심사 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유념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함과 동시에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등 대체토론과 현안보고 질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국방부 보고까지 받은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남인순ㆍ조배숙ㆍ손금주ㆍ정성호ㆍ김중로ㆍ박주민ㆍ이정미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노웅래ㆍ박정ㆍ심기준ㆍ윤관석ㆍ임종성ㆍ정성호ㆍ최도자ㆍ한정애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81)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김영호ㆍ박정ㆍ최도자ㆍ김종대ㆍ노웅래ㆍ윤관석ㆍ한정애ㆍ김정우ㆍ심기준ㆍ정성호ㆍ임종성ㆍ기동민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18)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김영호ㆍ김종대ㆍ노웅래ㆍ윤관석ㆍ한정애ㆍ심기준ㆍ유동수ㆍ정성호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50)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종회ㆍ최경환(평)ㆍ김경진ㆍ박지원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이용주ㆍ천정배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상돈ㆍ유성엽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노회찬ㆍ민홍철ㆍ박선숙ㆍ심상정ㆍ윤관석ㆍ윤소하ㆍ이수혁ㆍ이정미ㆍ이철희ㆍ천정배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종명ㆍ김재경ㆍ민경욱ㆍ윤종필ㆍ이채익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표창원ㆍ권미혁ㆍ조승래ㆍ강병원ㆍ백혜련ㆍ박정ㆍ이종걸ㆍ이용득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엄용수ㆍ김규환ㆍ정갑윤ㆍ신상진ㆍ박명재ㆍ경대수ㆍ송석준ㆍ이정현ㆍ김성찬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곽대훈ㆍ경대수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종석ㆍ김재경ㆍ문진국ㆍ박명재ㆍ박완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곽대훈ㆍ원유철ㆍ김규환ㆍ이완영ㆍ정갑윤ㆍ이종배ㆍ나경원ㆍ정태옥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김경진ㆍ노회찬ㆍ민홍철ㆍ박찬대ㆍ박주민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수혁ㆍ이정미ㆍ정성호ㆍ천정배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종걸ㆍ어기구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병욱ㆍ표창원ㆍ박주민ㆍ소병훈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원유철ㆍ송희경ㆍ김중로ㆍ박맹우ㆍ이주영ㆍ곽대훈ㆍ안상수ㆍ신보라ㆍ권성동ㆍ이종배ㆍ정태옥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유승희ㆍ원혜영ㆍ진선미ㆍ정성호ㆍ노웅래ㆍ남인순ㆍ강훈식ㆍ정춘숙ㆍ박용진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엄용수ㆍ김규환ㆍ정갑윤ㆍ신상진ㆍ박명재ㆍ경대수ㆍ송석준ㆍ이정현ㆍ김성찬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하태경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영우ㆍ김삼화ㆍ채이배ㆍ황주홍ㆍ이찬열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권미혁ㆍ정재호ㆍ김정우ㆍ김경진ㆍ추미애ㆍ김병기ㆍ채이배ㆍ이종걸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권미혁ㆍ정재호ㆍ김정우ㆍ김경진ㆍ추미애ㆍ김병기ㆍ채이배ㆍ이종걸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성찬ㆍ조훈현ㆍ박찬우ㆍ김학용ㆍ김규환ㆍ조경태ㆍ김선동ㆍ김종석ㆍ신상진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임이자ㆍ신보라ㆍ정병국ㆍ강석호ㆍ박맹우ㆍ이만희ㆍ박덕흠ㆍ윤종필ㆍ김정훈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찬열ㆍ이은권ㆍ김철민ㆍ金成泰ㆍ김현권ㆍ경대수ㆍ김중로ㆍ이명수ㆍ김재원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금태섭ㆍ김철민ㆍ김현권ㆍ권미혁ㆍ박영선ㆍ소병훈ㆍ이춘석ㆍ추혜선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훈ㆍ신경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기동민ㆍ신창현ㆍ정춘숙ㆍ권칠승ㆍ원혜영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찬대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훈ㆍ신경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기동민ㆍ신창현ㆍ정춘숙ㆍ권칠승ㆍ원혜영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강훈식ㆍ이원욱ㆍ김영진ㆍ신창현ㆍ백혜련ㆍ어기구ㆍ표창원ㆍ윤후덕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종대ㆍ이동섭ㆍ신용현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언주ㆍ황주홍ㆍ하태경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민병두ㆍ전혜숙ㆍ이춘석ㆍ백혜련ㆍ박광온ㆍ김상희ㆍ김정우ㆍ이철희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엄용수ㆍ김규환ㆍ정갑윤ㆍ신상진ㆍ박명재ㆍ경대수ㆍ송석준ㆍ이정현ㆍ김성찬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엄용수ㆍ김규환ㆍ정갑윤ㆍ신상진ㆍ박명재ㆍ경대수ㆍ송석준ㆍ이정현ㆍ김성찬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오세정ㆍ김병욱ㆍ황주홍ㆍ권은희ㆍ김삼화ㆍ정병국ㆍ유동수ㆍ김수민ㆍ이동섭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성찬ㆍ문진국ㆍ최연혜ㆍ김규환ㆍ박명재ㆍ엄용수ㆍ김태흠ㆍ이정현ㆍ박성중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이수혁ㆍ최도자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이학영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이수혁ㆍ최도자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이학영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이수혁ㆍ최도자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이학영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최연혜ㆍ김기선ㆍ곽대훈ㆍ박덕흠ㆍ심재철ㆍ정갑윤ㆍ추경호ㆍ이양수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최연혜ㆍ김기선ㆍ곽대훈ㆍ박덕흠ㆍ심재철ㆍ정갑윤ㆍ추경호ㆍ이양수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최연혜ㆍ김기선ㆍ곽대훈ㆍ박덕흠ㆍ심재철ㆍ정갑윤ㆍ추경호ㆍ이양수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삼화ㆍ이종명ㆍ황주홍ㆍ원유철ㆍ주승용ㆍ이철희ㆍ이동섭ㆍ이혜훈ㆍ하태경ㆍ김수민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하태경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혜훈ㆍ김삼화ㆍ곽대훈ㆍ채이배ㆍ원유철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박명재ㆍ김성찬ㆍ강석진ㆍ金成泰ㆍ신상진ㆍ박성중ㆍ조경태ㆍ정갑윤ㆍ이정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이용호ㆍ오신환ㆍ홍의락ㆍ박선숙ㆍ송기헌ㆍ이훈ㆍ권칠승ㆍ유동수ㆍ최경환(평)ㆍ김관영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권은희ㆍ김광수ㆍ김경진ㆍ김동철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철민ㆍ김현권ㆍ박광온ㆍ박선숙ㆍ박영선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설훈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인영ㆍ인재근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50)상정된 안건
4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이찬열ㆍ기동민ㆍ윤소하ㆍ박찬대ㆍ노웅래ㆍ인재근ㆍ정춘숙ㆍ한정애ㆍ진선미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광수ㆍ김경진ㆍ김동철ㆍ김종회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용주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81)상정된 안건
5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최교일ㆍ이종배ㆍ박명재ㆍ강길부ㆍ정유섭ㆍ정태옥ㆍ정양석ㆍ문진국ㆍ김종석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규환ㆍ김세연ㆍ권성동ㆍ윤종필ㆍ김성찬ㆍ곽대훈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명재ㆍ여상규ㆍ임이자ㆍ경대수ㆍ이종구ㆍ신보라ㆍ이용호ㆍ김태흠ㆍ서청원ㆍ김순례ㆍ최교일ㆍ김석기ㆍ문진국ㆍ김선동ㆍ김진태ㆍ윤한홍ㆍ추경호ㆍ곽상도ㆍ홍문표ㆍ金成泰ㆍ송희경ㆍ최연혜ㆍ조훈현ㆍ유민봉ㆍ이정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후덕ㆍ윤관석ㆍ손혜원ㆍ이찬열ㆍ박주민ㆍ이동섭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기준ㆍ정성호ㆍ민홍철ㆍ김중로ㆍ황주홍ㆍ김영호ㆍ이수혁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서영교ㆍ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재원ㆍ이종명ㆍ김영우ㆍ이정현ㆍ성일종ㆍ이철규ㆍ송희경ㆍ신보라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강훈식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중로ㆍ박용진ㆍ박정ㆍ서영교ㆍ안규백ㆍ원혜영ㆍ유동수ㆍ정성호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민경욱ㆍ박맹우ㆍ문진국ㆍ손금주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무성ㆍ경대수ㆍ박성중ㆍ홍문표ㆍ정성호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ㆍ윤종필ㆍ장제원ㆍ문진국ㆍ정갑윤ㆍ김도읍ㆍ이군현ㆍ최교일ㆍ정운천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이원욱ㆍ윤후덕ㆍ김종민ㆍ안규백ㆍ김현권ㆍ김영진ㆍ백혜련ㆍ윤호중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서청원ㆍ문진국ㆍ김성찬ㆍ김종석ㆍ정갑윤ㆍ곽대훈ㆍ추경호ㆍ신보라ㆍ김진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주승용ㆍ천정배ㆍ안규백ㆍ김수민ㆍ김삼화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정갑윤ㆍ박성중ㆍ김한표ㆍ윤재옥ㆍ서청원ㆍ원유철ㆍ최연혜ㆍ김정재ㆍ김학용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민홍철ㆍ신창현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원욱ㆍ서영교ㆍ이용득ㆍ금태섭ㆍ김현권ㆍ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채익ㆍ윤종필ㆍ박명재ㆍ이철규ㆍ강석진ㆍ이종배ㆍ정유섭ㆍ송희경ㆍ곽상도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채익ㆍ윤종필ㆍ박명재ㆍ이철규ㆍ강석진ㆍ이종배ㆍ정유섭ㆍ송희경ㆍ곽상도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성찬ㆍ조훈현ㆍ박찬우ㆍ김학용ㆍ김규환ㆍ조경태ㆍ김선동ㆍ김종석ㆍ신보라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찬열ㆍ주승용ㆍ김삼화ㆍ신용현ㆍ채이배ㆍ이동섭ㆍ김경진ㆍ정성호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현권ㆍ김병관ㆍ민병두ㆍ김영호ㆍ김정우ㆍ유승희ㆍ김두관ㆍ송기헌ㆍ이종걸ㆍ전재수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28)상정된 안건
6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박덕흠ㆍ황영철ㆍ김현아ㆍ곽대훈ㆍ김재원ㆍ김성원ㆍ박인숙ㆍ엄용수ㆍ김학용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성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중로ㆍ박범계ㆍ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관석ㆍ이종걸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신용현ㆍ이찬열ㆍ채이배ㆍ이동섭ㆍ이정현ㆍ김삼화ㆍ송옥주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호중ㆍ이학영ㆍ채이배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일ㆍ유성엽ㆍ진선미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강훈식ㆍ이원욱ㆍ김영진ㆍ신창현ㆍ백혜련ㆍ어기구ㆍ표창원ㆍ윤후덕ㆍ조승래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56)상정된 안건
7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엄용수ㆍ김규환ㆍ정갑윤ㆍ신상진ㆍ박명재ㆍ경대수ㆍ송석준ㆍ이정현ㆍ김성찬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조승래ㆍ백혜련ㆍ표창원ㆍ강병원ㆍ김현권ㆍ신창현ㆍ이종걸ㆍ김영진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육ㆍ해ㆍ공ㆍ해병대 축구단 부활에 관한 청원(김선동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 국방개혁 2.0,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추락사고 경과 등 관련상정된 안건
(10시30분)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들이,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퇴장하신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의사진행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결산검사와 또 법률안 상정까지는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백승주 간사님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기존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과 관련된 중요한 명령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또 세부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야당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당과의 긴밀한 논의를 요청하는 사항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정회해서 그래도 의견을 나누어 보고 그리고 숙의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해 주시고 그리고 간사님들과 또 우리 소속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시켜 주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홍철 위원님, 잠깐 이리 좀 나오셔 보세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어제 제가 백승주 간사로부터, 동 문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수석으로부터의 보고를 받고 제가 국회 법제실, 입법조사처에다가 조사 분석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석이 나오는 대로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백승주 위원님과 소통을 잘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명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의사일정 제11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역 간부의 현역 재복무제도를 위한 5건의 법률안은 예비역 간부 중 희망자에 한해 전역 후에도 현역부대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함께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4건의 부수법안입니다.
군부대 내의 결핵 발병 예방 등 장병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은 병무청이 잠복결핵 양성자의 치료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료를 포함하여 군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방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국방전직교육원법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예비군법 개정안은 앞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당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훈자로 지정된 16만 2950명 중 약 34%에 달하는 5만 5748명은 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훈장을 수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군에서는 2008년부터 전담팀을 꾸려 활동하고 있지만 행정인력 부족, 관련 근거 미비, 관계기관의 미협조로 인해 현재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무공훈장 수여를 완료하기까지 약 3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인 점을 감안하면 무공훈장의 숨은 주인을 찾아드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미교부자들의 신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적․법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에 6․25 무공훈장 수여를 완료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영웅들에 대한 명예선양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금주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의사일정 제46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화순 출신 손금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의 무차별적인 학살로 희생된 광주 시민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사망 166명, 행방불명자 67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 행방불명자 등을 포함하면 희생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다를 바 없는 경악할 성범죄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던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피해 여성의 용기를 낸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계엄군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숨기고 살아온 여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조직적 시도에 의해 38년간 단 한 번도 사과 받거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에 대해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도적 범죄로 이대로 묻힌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에 대해 피해 여성들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별도로 조사해 국가에 의한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시켜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책임을 가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권력을 통해 자행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부디 본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승주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의사일정 제54항 방위산업발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방위사업법이라는 단일한 법으로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화와 방위력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방위산업이라는 큰 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육성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고 추가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국방부장관 나오셔 가지고 의사일정 제29항 군인 재해보상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3개의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등 군인의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사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분리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수품 표준화 업무 등 대행기관 지정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개의 법률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60항까지, 또 66항 이상 59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6항 청원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소관 법률안 59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검토한 주요 내용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위산업 관련 제정안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안과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진흥법안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지원, 방위산업공제회 설립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백승주 의원안은 방위산업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적정 규율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희 의원안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방산물자 등을 외국정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진흥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군인 재해보상법안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현행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법률의 조문 및 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 심사 체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신규 제도의 적용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재해보상제도의 분법을 반영하여 급여 간 조정이나 군인연금기금의 용도 등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금주, 최경환,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들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명시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내용인데 다만 위원회에 성폭력 사건만을 별도로 조사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현행 5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무처 정원을 고려했을 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과 관련하여 최경환 의원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경환 의원안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요건을 완화하여 자료제출 거부 시 이를 의뢰할 수 있는 내용 등인데 아직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범죄혐의 등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모두 순직자로 분류하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자가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 사망으로 분류하려는 내용으로 그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직공무원인 직업군인에 대하여 경찰․소방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없는 순직인정의 특례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인이 전․공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될 경우 휴직하게 하려는 것인데 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고 휴직기간이 의무복무기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경력상 불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반드시 휴직을 명하기보다는 현재 공무상 요양제도와 휴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역간부 평시복무제도와 관련된 개정안들에 대하여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인사체계와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예비역들의 지위, 보직, 지휘관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육․해․공․해병대 축구단 부활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본 청원은 현행 국군체육부대를 개편하여 육․해․공․해병대의 4군 축구단과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3군 사관학교 대항전을 부활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 등 타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고 축구단 창설 등에 대한 국민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1항부터 65항까지, 67항부터 75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61항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예비군대원보다 보상금액이 적다는 의견에 따라 군경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먼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공무원, 군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신분으로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본인의 보수수준이 반영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2008년 9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보상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다음으로 군무원인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군인의 범위에 군무원을 포함하고 있어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 개정안은 중복규정으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2항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안은 제3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제3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손해배상책임 감면과 관련하여 예비군대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63항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은 개인에게 부여된 예비군훈련 보류자의 보류사유 해소 신고의무를 보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환하여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범법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예비군훈련 보류자의 소속기관이 1만 6000여 개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본인의 보류신청에 따라 예비군훈련 보류의 혜택을 누린 후 보류해소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일부 보류자를 위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4항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5항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안과 67항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안, 68항과 69항 김병기 의원과 경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70항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안은 입영신체검사를 폐지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현역 입영예정자에 대해 입영일 전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귀가조치로 인한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고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의 시행주체를 지방병무청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신체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입영판정검사를 일시에 전면 시행할 경우 지방병무청의 적정 수검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분적,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 71항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취소사유 중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 일부를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선행요건인 병역지정업체 선정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후행요건인 선정 취소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병무청장의 지정업체 취소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72항 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 73항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은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 연장 범위를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숙련병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74항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먼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지정 범위에 예비역을 포함하는 것은 평시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동원예비군 자원 및 장비와 물자를 전담 관리하여 유사시 동원예비군을 전방으로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퇴역대상인 장교 등을 예비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예비군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원예비역의 병역의무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이미 병역의무가 종료되어 퇴역대상인 장교 등에게 새로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도한 의무 부과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5항 김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사항 신고의 지연․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자의 인사정보 자료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직자 병역사항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사정보를 전자적 시스템과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각부 등 신고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오늘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전진구 해병대사령관도 참석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개혁실장 나오셔서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 2.0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번 국방개혁 2.0의 추진은 역대 정부마다 시도해 왔지만 그 어느 정부도 완성하지 못했던 미완의 국방개혁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합동작전 개념을 수립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싸우는 방법에 기반하여 군사력 건설을 기획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방개혁 계획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개혁 계획 수립의 배경이 되는 안보환경과 위협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4ㆍ27 판문점 선언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는 합의했으나 향후 안보상황의 변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불특정 잠재 위협과 재해ㆍ재난ㆍ테러 등 비군사 위협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다양하고 불확실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상황들을 고려한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책임국방, 강한 안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은 이러한 안보상황 인식과 안보전략지침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국방개혁 2.0은 모든 개혁과제 추진의 기저가 되는 핵심가치로서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민통제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군(軍)’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민(民)’은 민주적 법규와 절차에 의해 군을 통제하면서 군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군 균형발전은 이를 통해 합동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미래전에서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국방개혁 2.0이 추구하는 3대 목표입니다.
첫 번째, 국방개혁 2.0이 추구하는 임무 목표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안보상황 인식을 배경으로 북한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중견국가로서 자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한 억제와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불특정 잠재 위협 및 비군사 위협에 대비한 안보역량을 확충하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한 가운데 한국군에 의한 전ㆍ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력집약구조에서 탈피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중심의 현대전 양상을 고려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작지만 강한 군대를 구현하고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탄력성과 유연성을 추구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을 구현해서 지속적인 국방력 유지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진화된 국가 수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을 위해 개방형 국방 운영과 민군 융합의 국방인력 운영을 지향하고 인권 존중의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개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군복무가 되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국방개혁 과제는 4개 분야에서 총 42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구조 분야는 핵ㆍWMD 대응체계 발전을 포함한 12개 과제, 국방운영 분야는 국방부 문민화의 실질적 추진을 포함한 11개 과제, 병영문화 분야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포함한 9개 과제, 방위사업 분야는 군ㆍ산 유착 근절 등을 포함한 10개 과제입니다.
4쪽입니다.


전체 42개 과제 중에서 먼저 군구조 분야의 12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과제입니다.
1번 과제는 핵ㆍWMD 대응 정책ㆍ전략 및 작전수행체계 발전 과제인데요. 여기에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투 트랙으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북한 위협과 불특정 잠재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별 대응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핵ㆍWMD 대응 작전수행체계와 전력구조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비핵화 상황의 도래를 상정하여 국지분쟁 시나리오를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2번 과제는 미래합동작전 개념 정립입니다.
지금까지 고착되었던 병력집약형ㆍ선형ㆍ소모전 개념에서 벗어나 합동전력에 의한 입체기동작전 수행 개념을 적용하고 다양한 전방위적 위협에 대해서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승을 달성하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실행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지휘ㆍ병력ㆍ부대ㆍ전력 구조를 설계하는 목표 지향적인 개념 기반의 군사 기획을 구현하겠습니다.
3번, 입체기동부대 창설은 미래합동작전을 수행할 부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부대 창설보다는 기존 부대들의 능력을 보강하여 증편하되 부대 개편 시기는 소요전력의 확보와 연계하여 판단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4번 과제, 각 군 부대구조 개편입니다.
육군은 병력 감축과 연계해서 부대구조를 축소ㆍ개편하되 작전역량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ㆍ3군을 통합한 지작사령부의 창설은 내년 1월 1일로 계획하고 있고 병력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등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해군은 수상ㆍ수중ㆍ공중의 입체전력을 운용하고 전략기동능력을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동전단은 기동함대사로, 항공전단은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고 잠재ㆍ비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원해작전 지휘조직의 신편을 검토하겠습니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찰비행단, 위성감시통제대 등을 창설하고 항공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한 지휘조직 신편을 검토하겠습니다.
5번 과제, 국직 및 합동부대 개편입니다.
장관의 지휘․감독 범위를 초과하는 국직부대를 축소하고……
이미 실장님께서 여야 위원들한테 개별 대면보고도 했을 것 아닙니까?



국직ㆍ합동부대 개편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핵심사항은 전투부대 위주의 인력 운용과 비전투 분야에서의 민간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부대 유형별 개편 방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세부 개편 방향과 시기는 향후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번과 7번 과제, 미래합동작전 및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는 전작권 전환 필수전력인 원거리 감시정찰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북핵 및 불특정 다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 그리고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능력 구축을 위한 기동전력,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약화 방지를 위한 전력 등이 적기에 전력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번, 미래 지휘구조 발전과 연계한 합참 개편은 미래 합동작전의 효과적 지휘 보장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합참 대령 이상 공통직위하고 국직ㆍ합동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육해공군을 균등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의 경우 전체 직위의 50%가 육군, 나머지 50%가 해ㆍ공군으로 구성됩니다.
9번, 전략사령부 창설 검토안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10번,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연합군사령부 창설입니다.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 초기에 안정적인 지휘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직을 수행하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직을 맡게 되는 변화 외에는 현 연합사와 동일한 구조로 편성하겠습니다.
11번, 상비병력 50만 명으로의 감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2년까지 50만 명의 감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 경우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첨단전력을 증강하여 작지만 강한 군대를 구현하겠습니다. 실제로 계획된 무기체계 보강 시에 지상전투력의 경우 지상전투력 수준이 현재 대비 30~50% 이상 정도 강화되면서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도 대폭 향상되겠습니다.
국방인력구조 설계입니다.
먼저 작전과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교육ㆍ군수ㆍ행정부대의 현역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면서 여기에서 염출된 병력을 전투부대 보강에 활용하겠습니다. 여군 간부 비율은 8.8%로 확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기까지 군구조 분야를 설명드렸고 국방운영 부분부터는 핵심사항 위주로 축약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민 기반 확대를 위한 실질적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국방부 실ㆍ국장 직위에 공무원 보임을 확대하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비전력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작전 대응전력인 동원예비군을 정예화해서 훈련체계를 개선하고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전시 동원 즉응성을 보장하며 예산은 1% 이상으로 증액하겠습니다.
9쪽, 병영문화로 가겠습니다.
우선 병 복무의 합리적 보상과 병영생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병사의 평일 외출과 휴대폰 사용을 추진하면서 병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군 의료서비스 개선하겠습니다.
군복무로 인한 개인 경력단절 최소화와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군 직무와 사회 직업 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취업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장병 인권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친화적인 군기교육을 신설하겠습니다. 장병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 분야인 방위사업 분야입니다.
강도 높은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방위사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방위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군과 업체의 유착 근절 등 예방적 대책을 강화하면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 개선 및 사업관리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기획 부분의 역량 제고와 획득업무의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획득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국방 R&D 기획과 수행체계를 개선하면서 전략적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19년부터 23년 중기간 소요재원은 270.7조 원입니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94.1조, 인건비 94.9조를 포함한 전력운영비 176.6조 원입니다. 이를 위한 국방비 증가율은 중기 평균 7.5%이며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은 2018년 31.3%에서 2023년까지 36.5%로 대폭 증가됩니다. 국방부는 소요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국방 운영 효율화, 전력운영사업비 절감 등 자체 국방비 절감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국방개혁을 위한 법제화 추진입니다.
제․개정 소요는 총 60개로 이 중 법률은 17개고 대통령령은 43개입니다.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 연내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및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 경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국방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드릴 현안은 네 가지로 병 복무기간 단축, 장군정원 조정,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마린온 사고 관련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병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배경은 현대전의 양상 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병력 중심의 군을 첨단전력 중심으로 정예화하는 동시에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 규모는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을 단축하는 것으로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 1일 단축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병력 수급계획과 관련하여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시에도 차질 없는 병력 충원이 가능하며 또한 전환․대체복무를 감축․폐지하는 등 현역자원 확보 대책을 통해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연도별 병력 수급 전망으로 2023년 이후에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가 가능합니다.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시정찰자산, 정밀유도무기 등 현대전에 맞는 첨단전력은 지속 증강될 것이고 기갑․정비 등 숙련도가 필요한 병 직위는 부사관으로 대체하여 전투 전문성은 향상될 것이며 병사들의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하여 전투 임무에 전념하게 하고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여 병사 전투력 및 숙련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즉 종합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입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장군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는 2012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항으로 부대 해체 및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감축 추진이 미진하여 대내외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장군정원 조정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군정원 조정은 단순히 숫자를 감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원칙, 전환원칙, 균형원칙, 제한원칙 등 4대 원칙하에 연구․검토․결정되었습니다. 조정 규모는 76명으로 각 군별 조정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분야별 조정 내용은 먼저 부대개편에 따른 감축으로 육군 1․3군사령부 해체, 군단 및 사단 수 축소, 국직부대 개편 계획을 적용하였고 반면 부대개편에 따른 증원으로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 기보․기갑․산악여단, 공군 정찰비행단 창설 등에 따른 직위를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한시조직은 기한만료 시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군령보좌 등을 위한 필수직위를 제외하고 문민화를 적극 추진하며 비전투 행정업무 수행 부대 부서장은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부대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상향 편성되어 있는 지휘관 및 참모의 계급을 하향 조정하고 비전투 분야 중간지휘구조를 감축하여 조직의 슬림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투부대 편성은 더욱 강화시킬 계획으로 군단 및 상비사단의 부지휘관을 100% 장군으로 편성하여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해군 정보단장, 공군 항공정보단장 등은 장군으로 상향 편성 예정입니다.
즉 작전 및 전투부대에는 군인을, 국방부 등 비전투 기관․부대에는 공무원, 군무원 등으로 전환하여 전투력 및 조직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은 과거와는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여 군의 정치적 개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본연의 기능인 군사 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에 전념토록 하는 것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하여 지난 8월 2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공포하였고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창설 준비사항으로 8월 26일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9월 1일까지 인적 쇄신을 마칠 예정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 사무분장 규정 등 제반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시행 및 부대 창설은 9월 1일입니다.
7쪽입니다.
마린온 사고 관련하여 사고 발생 이후 후속조치로 육해공군 항공 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마린온․수리온의 운항을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가족과 합의하여 구성된 합동조사위원회는 계속 조사 중으로 권재상 위원장을 포함하여 민간, 정부기관, 육해공군 전문가로 구성되어 현재 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분석, 메인로터 파단면 분석 등 활동을 실시 중입니다.
국방부도 조사본부 내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합동조사위원회와 연계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방부 및 해병대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각 분야별 정밀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사고원인을 도출 및 검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보훈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과 청원 및 현안보고에 대한 대체토론과 질의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는 질의순서에 따라 하고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홍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인연금이, 병력은 감축 계획이 돼 있지만 간부들은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중로 위원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이것 보니까 군복무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현재는 의무심사위원회에 올라가서 공상이냐 사상이냐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런 경우에 국가가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가 직권조사해서 ‘이것은 군에서 복무한 단계로 인해서 질병이 발병됐다 해서 공상입니다’ 이렇게 알려 줄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그걸 이미 구체화시키고 또 한 가지는 병사들 중에서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다 보면 전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내에. 그런데 그것도 현장에서 진급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사를 진급받으면 간병비라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현재는 미군과 한미동맹 체제에서, 연합작전 체제에서 작계 5027이라든지 5026이라든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장 환경의 변화와 그다음에 우리 군의 개편 또 여러 가지 무기체계의 변경 이것에 맞춰서 작계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나요?










이어서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통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군사정권 군사통치, 소위 말해서 군인이 국가 영역, 통치 영역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지금 국방장관도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데 뜬금없이 국방개혁을 하는데 문민통제 확립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다음에 현역병 감소를 하고 또 병사들 군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그다음에 부사관을 확충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부사관 확충에 역대 정부가 노력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정책적 실패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병영문화 내용 중에 저는 이것이 잘 지적이 됐다고 보는데 병사 사역 임무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겠다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병사들을 무슨 모내기 지원한다든지 사회의 각종 노역에 인심 쓰듯이, 지역봉사 하듯이……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무슨 지역봉사라든지 대민지원의 이름으로 포장될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이번에 그것은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고 국방의무에 징집이 되어 있는 병사들을 그런 자원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최소한 그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는데 헌법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아예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국방병력 그 이외 업무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마린온 사고 문제가 중간에 보고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대충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기체 결함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거의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체 결함이라는 것을 듣고 그러면 어디다가 책임을 지울 건지 그게 제가 의심스러운데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가지시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안규백 위원장, 백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대정부 전복, 쿠데타…… 기무사령관님 새로 부임하셨지만 이 시대에 지금 기무사라는 것이 일선 지휘관들한테 얼마나 그게 귀찮은 존재입니까? 실제적인 업무는 안 하고 모든 지휘관들 사생활 캐고 지휘관 가족들 생활까지 다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지휘관들, 어떻게 보면 지휘관의 전투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기무사가 그동안에 쿠데타 그것을 감시하겠다는데 대명천지에 이게 쿠데타가 가능한 나라도 아닌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기무사 이름만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종전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군에 접근을 하면서, 이게 간첩행위든 간에 각종 범죄적인 행위, 국가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민간인이 만약에 군을 상대로 해서 접근을 할 때 군 내부에서 거기에 호응하는 데 대해서는 기무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라는? 그러면 그 민간인에 대해서는 누가 수사를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걸 갈라 가지고 둘 다 공모된 범인인데 민간인 신분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군 내부에 있는 거기에 호응하는 범죄자는 기무사에서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범죄정보가 수집이 됩니까?




이어서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에 보면 ‘전투부대 위주의 간부 비율을 상향하고 전문성, 숙련도를 향상한다’고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교육․군수․행정 부대는 민간 인력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구조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다든가 이러면서 소위 말해 경직성 경비 비율하고 전력에 해당하는 전력 고도화 비율하고 이런 것들 추산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계량화시킨 추이 같은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밑에 방위력 개선비는 94.1조가 19년부터 23년까지 돼 있고 인건비는 94.9조로 해서 돼 있고 운영유지비는 81.7조인데 여기서 18년도 방위력 개선비를 한번 보시면 31.3%가 23년이 되면 36.5%로 5.2%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으로 가면 30.2%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방위력 개선비를 많이 늘려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17년보다 6.3% 정도가 23년에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병력 줄이고 부사관을 갖다 2만 4000명 증강한다는 것은 군수․교육․행정 부대에서 뽑아 가지고 그 병력을 채우고 거기는 군무원으로 채우게 되면 병사들 비율은 낮춰지면서 부사관 비율은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은 1년에 한 440억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민통제나 이런 개념은 어디서 나온 개념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외국에도 비슷한……


정종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도 하시는데 기무사령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문민통제를 확립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미리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홍철 간사와 의논을 해서 했습니다만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문민통제와 관련해 질문이 나와서 조금, 국방개혁법에 국방부 문민통제에 관한 개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문제가 있고 미국의 문민화 문제를 잘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황영철 위원님…… 아, 황영철 위원님 하시고 김병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순서대로 황영철 위원님.
전혀 뜻밖의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역병의 대민지원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와 생각이 정반대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사실 접경지역에서 군 현역들의 대민지원은 민관군 상생의 끈을 만들어 주는 가장 효과적인 활동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역병들의 노고라든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접경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균형 잡힌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개혁 과제에서 병영문화 개혁 과제 중에요, 여기에 조금은 더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군인 가족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군인들 자신도 중요하지만 군인 가족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 주는 과제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군인 가족들의 보육․교육․일자리 또 문화활동 등등의 문제……



지금 단계에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 삭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이렇게 돼 있지요?



제가 그 적을 정의할 때, 국방위가 아니고 국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계속 질의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영토․영해․영공에 침범을 하거나 위해를 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 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봐라 하고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백승주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났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감축하고 원대복귀 시키더라도 정말 그중에 아주 극소수는 법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평가를 받겠지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군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원대복귀 하는 그런 간부들은 다 무슨 불법 연루자라서 원대복귀 당하는 것인 양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되면 이것은 사기에도 굉장히 문제 있고 이분들이 평생 살아 온 군인으로서의 명예에도 손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국방부 훈령을 제정하면서 관계 요원들을 다 불러 그와 똑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의 명의로 각 군에 원복하는 지휘관들에게 지금 원복 인원들이 그런 인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휘서신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은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원복 이후에 복지 문제 그다음 사기 문제 그다음 원복 이후에 부대에서 적응할 수 있는 보직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협조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과열되는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가는 좀 재미있는 질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우리 군의 목표를, ‘공룡같이 비효율적인 군대를 개혁해서 표범처럼 날쌘, 싸우면 이기는 군대로 변모시키겠다’ 이게 국방개혁의 목표시지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이 병력이 줄면 필히 간부 비율이 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군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하는 간부 비율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기 전에 과연 전쟁이 났을 때 지금 40만 명의 군…… 육군이 40만 명이지요,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방개혁에 의해서 군을 장군 수 조정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 염려되는 것은, 저희가 평화회담이 진척되면 아마 그다음에는 군사회담에서 군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당시에 ‘우리는 이미 군을 전부 줄였기 때문에 북한군만 줄여라’ 이런 것은 논리가 성립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체적인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공군을 보니까 공군이 최종 22개월로 줄게 돼 있지요?





그리고 대체복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체복무의 기준이 되는 게 현역 군인의 두 배 이렇게 근무한다, 1.5배 근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군과 육군이 최대 4개월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두 배를 근무하게 되면 8개월을 덜 근무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체복무를 몇 개월을 하든 그것은 현역병으로 최장 근무하는 공군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쿠데타는 원래 어느 국가나 소수가 일으킵니다, 소수가, 1% 이하가.
그래서 군에서 비록 쿠데타 가능성이 없지만 가능성이 없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오히려 강화돼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께서 기무사의 직원들이 다 원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선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남영신 사령관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군에 본인 명의로 지휘서신을 발송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제가 똑똑히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 있으면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법안과 현안보고에 대한 대체토론 및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종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이 계속 속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평화를 창출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한반도에서 평화를 창출하려면 북한이 가장 먼저 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가 유지돼야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숨어 있는 저의, 뭐 장관님께서 모르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숨어 있는 저의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인 북한 비핵화 합의 여기에 사실은 북한이 아직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북 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군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축의 전제조건과 또 군축의 어떤 등가성․비례성 원리를 간과한 채 우리 스스로 무장을 내려놓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입니다. 설사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 비핵화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는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대비태세 또 응징보복 이런 태세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를 했는데 국방개혁 2.0에 대한 우려도 많거든요. 안보보다는 정치논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데도 GP의 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GP 철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 볼 게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군사분계선이 중앙에 있고 남과 북이 있습니다.
다음, DMZ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다음, 그런데 우리 GP와 적 GP, 지금 알려져 있는 개수만 봐도 비율이 한 2 대 5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우리 GP 2개에 적 GP 5개 정도 그렸습니다, 같은 정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GP를 시범적으로 하나씩 철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근접해 있는 GP를 철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표시를 한 2개 GP를 1 대 1로 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음, 뺐을 때 우리 아군의 MDL 이남지역은 이 넓은 폭이 공백 공간이 돼 버립니다. 북한은 저 5개 GP 중의 1개를 빼도 공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보다 더 차이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GOP 선상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지만 북한은 GP선 일대에 GOP를 추진해 가지고 저기서 순찰을 돕니다. 북한 1개 GP가 빠져 봐야 여기 인접 GP에서 계속 순찰로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다음, 저 폭발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지난 2015년도에……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지요.

이런 상황인데도 장관님, 계속 GP 철수를 검토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어서 김중로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주적 개념 있지요, 주적 개념?

12시에 연합에 떴네요. 국방백서에 원래 주적이라는 말이 없다고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장관님, 지금 병사들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철책의 방향이 어디지요? 병사들이 어디를 주시하고 지금 총을 겨누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여러 가지, 이종명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보고해 달라고 그러는데 남북 관계가 진전에 따라서 분야별로 다 변화가 있고 전력증강에서부터, 방위청장님이 제가 볼 때 제일 골치 아플 겁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가 변동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국방위에 한번 보고를 정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정종섭 위원이, 제가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했는데 정말 날카롭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또 장관님을 포함해서 군 출신이든 국민이든 다 알아야 될 부분을 짚어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첫째, 국방개혁 2.0 핵심가치라고 있는데 문민통제라는 얘기를 어디서부터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누가 문민통제 문제를 지시했습니까? 청와대에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작년에 국감 때부터 이 문제를 했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문민통제가 필요한 얘기냐. 국방부 주요 직위를 민간인 출신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문민이냐. 자리와 직책은 임무수행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로 귀결되면 저는 최상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 출신이면 어떻고 민간인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부부처 다 군 출신으로 가지요. 어떤 부처를 놓고…… 국방부가 싸우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임무수행을 잘할 수 있는 분이 가면 되는 것이지 현역은 안 되고 민간인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국방부 인사계장 출신인데 그때 인사계장 할 때 사무관 했던 분들이 다 삼사십 년 일을 했어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지금 국방부에 쫙 포진하더라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민 문제를 왜 자꾸 거론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기무사가 지금 쿠데타를 할 거라고 의심하는 발상 자체가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장관님, 쿠데타 하자고 총장한테 가자 하면 가겠어요? 정의롭지 않은 부당한 지시라면 지금 군인들이 안 따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교육도 하잖아요. 이건 맹종이 아닙니다, 지금 군인들이. 그런데 무슨 쿠데타를 한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벌이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민 문제 확실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육군이지만 해․공군이 정말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론입니다. 그래야지 균형이 어떻게 핵심가치가 됩니까? 꼭 1 대 1 대 1이다, 장군도 뭐 하고, 물론 직위는 공통직위다 이래서 하는데 이것도 균형발전이다, 이게 저는 안 맞는다는 개념으로 생각이 돼요. 답변은 이따 종합해서 주시고.
병 복무기간 단축도 그래요. 정치적인 논리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숫자 개념이 아니라 북한이 120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60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고 결국은 무기체계 싸움 아닙니까, 미래전이?

장관님 육군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시겠는데 육군 장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병의 18개월을 가지고 논산훈련소고 보충대고 다 어떤 지체시간 고려해서 플러스하고 또 정규휴가, 특별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빼고 나면 실제 전투력으로, 전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고려돼야지, 지금 역대 정권에서 다 선거 때만 되면 병역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러나 한 정부도 그것을 잘 못 했어요. 거의 못 줄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해 놓고는 또 공약이 ‘빌 공(空)’자 공약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장관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공약했던 거니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 공약을 했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가정…… 국민을 설득해야 될 몫은 대통령이라고 봐요. 얼마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공약이라고 다 밀고 나가고, 아까 문민 문제도 그 공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왜 국방부에서 자꾸 원용해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문제도 그렇고.
아까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정치적인 논리로 정말 풀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장관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무슨 미래전 사령부, 미래 무슨 사령부 만들고 지금 개혁을 여기저기 뜯어 맞추고 이 내용을 보면 참 저는 군 출신으로 한 마디로 기가 차요. 장관님은 그냥 청와대 의지에 따라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 국방부가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 민간인하고 할 때는 52 대 48입니다. 제일 잘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군무원의 비율이 훨씬 많고요. 영국도 38 대 62이고 불란서도 30 대 7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5 대 95입니다. 그래서 군인을 장군을 1명 하는 것하고 군무원 2급을 같이 하는 것하고는 국가예산이 1년에 한 1억 7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금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직업을 보장하면서 하는 것은 군복 입은 사람들을 군무원으로 쓰고 아니면 취직자리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군복 입은 사람은 전투부대와 작전부대를 위주로 하고 교육․행정․군수부대나 각 군 본부는 공무원이나 군무원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미국 국방부 장관도 7년이 지나야만, 전역한 군인은 7년이 지나야만 장관을 한다 하는 명문이 있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3군 균형발전은 쉽게 얘기하면 나폴레옹 시대에 포병이 중요 역할을 했고 탱크는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에는 주로 항공력과 유도탄이 하는데 우리가 지상군 위주로 해서는 너무 시간을 오래 하고 그다음에 인명 살상이 너무나 심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라크전을 모델케이스로 해 가지고 항공력의 지원을 받고 최단시간 내에 최소희생으로 하는 이런 작전계획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데, 8․18 때도 2 대 1 대 1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18 끝나고 나서 28년, 근 30년이 가까이 되는데 해군․공군 출신은 의장을 딱 1명씩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 1명이 더 되고 장관도 1명 더 됐는데 이런 현상으로 하면 아직도 미래에 대비하고 다음 세대에 하는 것은, 각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시켜서 합동성을 최적화시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미흡하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지, 누가 지시를 하고 무슨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병 복무기간 단축은 이것은 참여정부 때부터 국방개혁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업군인이 전쟁을 해서 해서 전투력 지수를 더 높이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30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군 복무 마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어 주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인구 감소를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때 배경적으로 두고 세 정부가 다 거쳤는데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은 가야 된다, 국가의 긴 장기 안목에서……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논산훈련소나 보충대에 가서 훈련받고 휴가 가고 이렇게 하면 실제 복무기간이 짧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각 군 총장들하고 매주 한 번씩 전략회의를 할 때 이제는 기갑병과는 아예 기갑학교에 가서 병사들도 거기서 훈련을 받아라, 해군도 마찬가지고 공군도 마찬가지고 논산훈련소는 정말로 보병만 훈련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각 기술학교는 기술학교에서 직접 훈련을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러면 복무기간이 좀 짧아지더라도 실제 적응하는 기간은 줄지 않을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저희도 공감하는 분야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이익, 국가를 생각해서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어떤 것이 최적화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군의 백년대계가 될 수도 있는 국방개혁안이 거의 성안되는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국방개혁안이 정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방개혁안이냐 이런 데서 몇 가지 의문이랄까, 또 회의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국방개혁 과제는 현대 과제라기보다는 근대 과제 같아요.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여기 병력집약형 군대를 과학기술 군대로 변모시킨다, 이게 공식적인 국방개혁 문서에 언제 나왔는가 떠올려 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 8․18 국방개혁을, 군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국방정책에 이게 표방됐거든요. 토씨까지 똑같다고요.

또 그 외에도 전시작전권 전환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협상까지 다 끝나 있던 문제고 또 미래의 지휘구조 발전을 위한 합참 개편도 그때 전작권 대비해서 3단계 구조개편 다 했었고……
여기에다가 몇 가지 더 얹어 가지고 편집을 다시 해서 이게 국방개혁 2.0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저는 장관님이 어떤 새로운 시대의 첫 주자로서의 개혁의 비전을 선포한다기보다 구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설거지를 다 하고 나가시는구나, 그동안 20년, 30년 묵었던 문제들을 이제 모조리 한번 대청소해 가지고 설거지를 해 나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국방개혁의 과업을 완결 짓겠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는 국방개혁의 출발점은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 군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이런 데서 출발해야 되고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는 명실공히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새로운 사고체계의 정립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개혁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대 과제, 묵은 과제들에 우리가 매어 있는 순간 우리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구태여 이런 것들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고 서둘러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조금 더 찬란한 비전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시대 상황에 맞는 통찰력을 원하는데……
저는 흔히 외국 뉴스를, 브레이크 디펜스라고 여기 온라인 이메일이 매일 옵니다. 제가 이것을 참 요즘 재미있게 보는데 7월 17일 날 여기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린 게 펜타곤에서 매티스 장관의 특별지시로 인공지능 전략 전담부서를 설치했어요, 장관 직속으로. 여기 보면 새로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전이라든가 앞으로 자원 관리에 있어서 인공지능 또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부분을 장관 스스로 굉장히 강한 권위와 무게를 실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능력을 펜타곤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런 뉴스들이 거의 메일로 오는데 쭉 보면 이게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뭔가 새로운 과제를 이분들이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국방개혁 2.0에서는 과연 그런 새로움이란 게 무엇인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가. 이 인구절벽 시대에 인간의 가치, 4차혁명 시대에 기술의 가치가 바뀔 때 인간과 기술, 인간과 과학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이 국방개혁 2.0의 출발점인가. 저는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너무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기풍을 만드는 새로운 의식과 행동을 저는 주문합니다.
우리 국방의 현실을 보면, 제가 예결위 때도 얘기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경우 과제수행 성공률이 95%이고……

핵심 기술, 도전적 과제는 10건 중에 1건만 건져도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실패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지식화되는 것 이게 성공하는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방고등연구개발 거기서 30%만 성공하고 60%가 성공하면 기관장이 처벌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95%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밖에 성공 안 하는 그 이스라엘 연구소가 세계적인 명품 챔피언이 돼 가고 있고, 95% 성공하는 우리나라는 써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그동안의 관리형 국방에서 이제는 도전형 국방으로 바꿔줄 그런 미래 영역들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런 점에서 무언가 국방장관께서 새로운 지침을 강력하게, 특히 우리 연구개발자를 비롯해서 미래 전장을 고민하고 또 엔지니어들이 땀 흘려 일할 때 실패해도 좋다는, 정말로 오히려 어쩌면 실패를 장려할 수도 있는 이런 도전적 과제로 국방의 자원을 대거 이동시켜 주십사, 이런 데서 찬란한 비전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국방개혁을 마지막 설거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새로운 걸로 다시 재정비하셔 가지고, 연말까지 과제를 재정비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유념을 해 주시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최근에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보면 이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문건을 터뜨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기무사 개혁을 강조하고 이랬을까, 이게 장관님의 본뜻일까,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해요.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독사인데 이름을 코브라에서 살모사로 바꿨다. 뭐가 달라집니까? 물리면 죽는 것 똑같습니다. 독성을 30% 줄였다. 어차피 물리면 70% 독성이나 100% 독성이나 오십보백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세요.
그렇다면 외형적인 규모의 변화, 명칭의 변화 이런 정도를 개혁이라고 할 거라면 우리가 이 난리를, 그동안 몇 달 동안 이 소동을 왜 벌였는가에 대해서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기무사는 성격 변화가 개혁의 핵심입니다. 규모 변화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장관님의 본심인가, 저는 혹시 또 청와대의 입김이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유념을 해 주시고.
기무사령관님, 아까 말한 협조서신을 가급적이면 국방위 중에 또는 그것이 어렵다면 오늘 중에 저한테 서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청원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작전계획을 다 수립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지휘구조 어떤 부대구조 어떤 인력구조 어떤 전력구조로 할 것인가 이 고민은 우리 국군 스스로 처음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20은 그 당시부터 2030년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실행성 있는 계획을 했다.
그리고 역대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놓고 설거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제가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첨단과학기술 기반 정예화 이것의 추계, 워리어 유니폼이라든가 다 포함돼 있는데 너무 생략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ADD에서 아까 95%, 제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발 못 한 것이 몇 건이 있느냐 하니까 4건 말고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방위사업청하고 ADD하고 같이 해서 제도를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기무사에 대해서는 기무사 대통령령은 나왔지만 국방부 훈령이 아직 확실히 확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뭐가 달라졌다면 동향 사찰 이런 말도 없어지고 만약에 했다면 차차 상급 지휘관한테 보고가 되고 억울한 게 있으면 개인한테도 오픈시켜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기무사가 할 일은 방첩․보안에 제한을 하고 정치계․민간인 사찰, 특권의식 배제 그다음에 인권 존중 이런 것도 직접 항목에 들어가서 옛날의 기무사가 아니고 정말 보안․방첩에 집중하는 군안보지원사로서 거듭 태어날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많은 위원들이 국방백서에 대한 주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16년 국방백서 국방정책 2절 제1의 국방목표에 ‘북한군은 우리 적이다’. 주적이다, 적이다. 주인이라는 주(主) 자를 쓰기 좋지는 않아요. 여기 되어 있어요.
자, 장관이 오늘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헷갈려요. 아까 이 문제를 백서를 발간하면서 실무자들이 주적 문제를 조금 논의한 것이 외부에 노출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2018년도 백서에 바로 ‘북한은 우리 적이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 얘기,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용어를 써서 이거와 비슷한 개념의 문안을 만들어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만 분명히…… 적이 들어가느냐, 16년에 들어간 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만 얘기해 봐요.



이것 보세요. ‘북한군은 우리 적이다’ 여기 있잖아요?






나는 4․27 선언도 지지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같이 북한과 협의해야 할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국방개혁 2.0을 보면 여기 핵심은 12만 대한민국 군인들 감축하는 것하고 군 장성들 감축하는 것 이외에 이것 다 전 정권에서 수입한 거 가는 것 아니에요?

북한군은 지금 몇 만이에요? 북한군이 몇 십만이에요?


그러니까 장관, 분명히 얘기해요. 적이라는 것, 북한은 적이다, 북한군은 적이다라는 이게 하나 빠짐으로써 지금 군인들의 정신교육 문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파급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드리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 사람들하고 다시 전쟁은 없다, 평화가 왔다라고 선언하고 양쪽에서 다시 한번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적이라는 것 백서에 빠져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 아닌데 자꾸만 다른 미사여구라든가 다른 것 써서 ‘북한정부와 북한군은 우리 적이다’라는 얘기를 뺀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럴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파장은 장관이 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또 저기가 100만인데 우리 60만에서도 10만 더 감축하고. 참 걱정스러워요. 아까 이스라엘 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군들은 군인이 5년인가 복무하는데, 나는 지금 18개월에서 더 연장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5년간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 나오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습득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중동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6일전쟁 다 이기고 승리하거든요.
지금 북한군 복무기간이 얼마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사관들이 한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대목이네. 국방위에 와서 보니까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큰 흐름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방개혁 2.0을 계획할 때는 병력 줄이는 거라든가 이런 부대 개편 같은 것은 북한군하고 상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평화 이런 것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3개 정부 이전부터 그게 계획이 됐었고 그렇게 해 온 것을 지금 정리를 다시 한번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북한군하고 간첩 교전도 해 보고 제1연평해전도 했었습니다. 북한군에 대한 능력도 제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그래서 국방개혁 2.0이 우리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장병의 정신력을 약화시키는 개혁이 절대 아니고 승리한다는 자신감에서 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다는 임무, 책임성에서 하고 있다는 것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백분 이해해서 장병들 교육훈련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린온 헬기 사고와 관련해서 기체에 문제가 있다는 심증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고가 난 직후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체가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발표해서 장관님의 심증과 완전 충돌되는 말인데 현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의 성명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국방개혁 2.0 42개 과제 펼쳐 놓고 새로운 것 어떤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새롭다 생각하는 것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새롭습니까, 42개?


이 내용 중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내용 중에서 미국과 합의했어요? 합참의장이 사령관 하고 또 미국 사령관은 부사령관 하고, 합의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42개 중에서 새롭게 부른 용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분야를 평생 해 왔어요. 입체기동부대 창설한다는데, 입체기동부대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를 이야기해요?




오늘 국방부 문민화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법률의 방향 토대 안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되는 겁니다. 왜 장관이 법을 자꾸 초월해서, 법을 넘어서려고 그래요?



국방백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방백서를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겠다는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국방개혁 작성 방향에 대한 보고를 언제쯤 받았어요?


참모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방개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언제 드렸습니까? 차관 결재, 실장 결재, 국장 결재 해 가지고 장관님에게 보고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의 국방개혁과 가장 차별적으로 부각되는 게 군의 장성 숫자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8명 줄었는데 지금 76명이면 84명, 아주 혁신적인 내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없던 개념들인 워리어 플랫폼 이것은 생소한 우리의 버전 업(version up)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구조 개혁이랄지 여러 가지 선진화된 국면에 맞고 평화의 무드에 맞는 이런 여러 가지 국방개혁이 새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 수는 조정하는 것인데, 한국군의 현대화가 197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는데 그 숫자에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줄여 가고 있다. 그것도 금년에 16명 줄이고 매년 15명씩 줄이면 딱……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일이 다 반박할 수는 없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주적을 뺀 지가 꽤 돼요. 96년에 주적이 최초에 사용되었다가 보니까 03년도에는 그 개념이 빠졌고 또 08년도는 직접적인 심각한 위협, 한반도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 용어와 단어 사용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흑과 백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백 속에 흑이 있고 흑 속에 백이 있는 것이지,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장관께서는 좀 유념하시고 이처럼 안보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좀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미 국방성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11년 컨트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문민통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치학에서도 하나의 일반적인 장르로 다루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낸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역사적 사례로 또 하나의 개념으로 또 아주 기본적인 전제로 제기되고 실행되어 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후로는 어떠한 변수나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민통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런 문민통제의 완성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쟁이나 논란의 소재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하나의 기존의 주장이나 생각, 관성들을 가지고 충돌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명확히 이것은 기준과 가치 또 이런 사례, 역사적 정리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또 위원님들께도 잘 설명을 드려서……
(안규백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아까 마지막에 GP 철수 개념을 상호주의 입장에서 비례성 있게 하는 것이 GP 수가 아니라 지역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역 개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키실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 개념으로 운용을 한다면 그 지역 폭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군사활동 다 철수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북한의 GP 라인에 있는 경계․순찰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추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장관님께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 개념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황영철 위원 질문에서 그리고 또 서청원 위원 질문에서 장관님께서 ‘영토․영공․영해를 침범하거나 위해하는 세력은 다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실무자 선에서 검토하다가 말았다 그러는데, 국방백서뿐만 아니라 국군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도 이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재 작업을 작년 말부터 새롭게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적 개념과 종북세력 개념이 완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교재, 지금 인쇄 들어갔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것 가만히 보면 문민통제라는 단어가 틀린 것 같아. 아예 무인통제로 하시면 어때요, 무인통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문민통제하면 문인 또 못 들어오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부터 이 말이 계속 회자돼요, 이 정권 들어와서.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독재시절이 끝난 지가 20년 30년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말을 쓸 이유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무수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민간인이 들어오면 되고 군인이 들어오면 되고…… 나는 이 얘기도 참 희한해요. 미국에서 장관 되려면 7년이 넘어야, 그것도 무슨 개념이고 무슨 기준인지 내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내가 이 문민을 작년도에 이것 연구했는데, 그리스에서부터 문민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다 추적해 봤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작년도 그때까지 장군 출신이 한 사람 했더라고요, 국방장관. 국민학교 선생님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누구든지 장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시에도 군인이 아닌 현역 민간인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발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게 하는 경영 마인드가 있는 민간인 출신이 정말, 지금 세계 일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군의 전반적인 조직의 경영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지금 기무사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많지만 기무사 이 문제 한번 따져 봅시다.
이 이름을 누가 만들었어요? ‘안보지원사령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명칭부터도 이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세요. 기무사의 지금까지 역할이 첫 번째, 대전복 업무였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방첩, 세 번째 보안, 네 번째는 각종 비리 이런 것 보고, 다섯 번째 사찰. 대개 이 다섯 가지였어요.
한번 보세요. 대전복이 지금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지요. 어때요?


또 방첩.

세 번째 보안. 군의 조직을 진짜 아는 사람은 보안은 지금 우리 기무사가 할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얼마나 잘 압니까? 각 제대별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비밀 생산하지요, 맞지요?

자, 비리. 헌병 감찰 법무 다 있습니다. 그것만 강화시키면 전혀 문제없어요. 지금 무슨 군에서 옛날처럼 비리 있습니까?
자, 다섯 번째 사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사찰하고 대전복이 지금 기무사가 존재하면서 가장 나쁜 행동을 많이 한 것이 이겁니다. 이거 때문에 군의 지금 조직도에는, 예비역, 현역을 막론하고 99%가 이 기무사를 싫어합니다. 맞지요?

이거요 제일 문제는, 지금 국가통수권자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밑에 사람 처벌하면 안 돼요.
장관님,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청와대에서부터 다 의지가 없어서 정치적인 중립이 어렵고 만만한 댓글 부대장이나 처벌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이런 부대를 왜 놓아둡니까, 이번에?
저는 군 출신이지만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 또 이용당합니다, 매 정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고 지금 와서 다 뒤집어씌우고 그 난리 치고 이게 뭡니까? 이거 없애세요. 역할과 기능이 없는데 끼워 맞췄어요, 이거만 남겨 놓으려고. 장관, 솔직히 양심이 비추어서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존안자료도 엉터리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부대가 왜 있어야 됩니까? 있으려면 그대로 놓아두고 통치권자가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잘 하면 문제없는데 역대 정권 다 잘못해 놓고 왜 기무사를 없애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또 저항이 심하니까 조그맣게 해서 보안하고 방첩이요? 국정원은 놉니까? 정보부대, 정보사령부 있고 정보본부 있고 각 제대별로 다 정보조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문서관리 다 하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명칭부터도 이상하고 이거 놓아두면 안 됩니다. 군이 또 발목 잡힙니다,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심각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바로 이래서 김중로 위원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아주 딱딱 다 해 주시잖아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그런데 기무사 개혁을 얘기할 때 본말이 전도된 것은 뭐냐 하면 기무사 개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기무는 칼날입니다, 칼날. 이것을 휘두르는 칼자루가 있어요. 그게 정치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력, 즉 군인을 줄 세우고 싶어 하는 정치권력과 정치권력에 줄 대고 싶어 하는 정치장교가 딱딱 맞아떨어져서 만들어낸 권력기관으로서의 기무사 이것을 개혁하자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기무사 개혁, 즉 칼날만 바꿔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치지도자와 군사지도자 간의 새로운 소통의 어떤 성숙한 문화가 창출이 된다면 굳이 정치권력이 기무라는 존재로 해서 국군통수를 행사하는 이런 기능은 없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무사 개혁 이 말에는 함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지, 정치권력이 그것을 원하니까 복명해야 되는 군인으로서는 그 정권의 보위부대 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를 개혁하는 게 기무사 개혁이지 기무사 자체만 개혁해라, 저는 이것은 좀 뭔가 말에 함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문민통제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 가지고 저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의 통제(civilian control)이라는 것의 본질은 유니폼을 입은 군인의 전문직업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문직업주의를 확립하는 규범, 교사가 교육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또 검사가 사법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문가집단은 정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받는 집단이에요. 전문가가 정책을 직접 수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전문가가 직접 정책을 수립하면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집단은 통제받는 겁니다. 이게 군에 적용된 게 바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군사력통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지요.
그런데 왜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무사 문제도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국방개혁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주된 덕목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으로서 군이 앞으로 전문직업주의를 확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며 군사적 전문성 발휘가 보호되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의 것이고 문민 기반이라고 할 때는 국방부가 군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해서 군을 통제하는 집단이다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문민 기반 확대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마치 군의 상급부대인 것처럼, 군인을 대표하는 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운영돼 왔다는 현실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것이 문민 기반 확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쟁점이 되는 게 전방 GP 철수 문제인데, 8차, 9차 장성급회담 열렸지요?


북한이 GOP 개념이 없지요? GP 개념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GP라는 것이 철수했을 때 아무래도 안보상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우리보다 북한 측이라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 테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데 이 GP 철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더 적극적이고 또 나름대로 회담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것은 북쪽의 모종의 사고방식의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관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 그 바탕 위에서 단계적 군축 또는 군비통제 그런 군사적인 안정의 기조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 비핵화 판 전체가 다 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종전선언, 군사적 안정 이런 문제가 한 축에서 같이 가고 또 다른 한 축에서 비핵화 문제와 같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쪽의 사고의 변화도 우리가 유념하고 참고해야 될 사항 아니냐.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북한이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대전략에서 나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더 손해 보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의 성격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유의미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로 봐서도 상당히 안보상의 유리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GOP라는 또 다른 보안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름 충격이 적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구역을 정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신뢰 회복이 전 DMZ로 확대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안보상의 굉장한 이익과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방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남북철도 문제라든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문제라든가 남북문제에 북한은 다시 말씀드리면 빗장을 계속 닫고 있는데, 사실 4․27 선언 이후에도 빗장을 계속 닫고 있는데 우리만 문을 활짝 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 때문에, 국민의 우려 때문에,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과속이야.
또 기무사 말이지요, 아까 사령관이 이번에 한 1200명인가 감축되는데 병이 580명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병이야 감축하는 것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러나 거기 있는 부사관이라든가 영관급 장교 이런 사람들이 전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자칫하면 과거의 안기부 사건, 안기부에서 정권이 바뀌면 몰아내 가지고 소송사건이 나고 말이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지금 직급별로 얼마나 원대복귀 되느냐? 원대복귀 돼 가지고 보직을 안 줘 버리면 그거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요? 그런 부분 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관, 내가 그리고 이것은 미안합니다. 내 지역 얘기를 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수원공항 화성 이전 문제는 나는 처음부터 이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왜? 수원시에서 국방부에 의뢰해 가지고 국방부가 화성갑구의 화옹지구에 수원공항을 이전하기로 했지만 군공항이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한 53년간 매향리라고 군 사격장……

미군의 사격장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거기서 불과 5.5㎞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부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국방부가 그 지역에다가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500억을 투자해서 평화공원 만든 인근에다가 또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첫째, 국민에 대한 예의, 지역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두 번째, 지금 가려고 그러는 화옹지구는 농수산부가 9000억을 들여서 첨단농업 그리고 수산자원을 지금 유치하도록, 2022년까지 하도록 해서 그것은 70%의 자금이 투자됐어요. 거기다가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국방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 내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 사고지역으로 이미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지 선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국방부에 가서도 데모하고, 나도 가서 국방부 앞에서 반대연설 한 사람이요.
내가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온 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원공항 화성 이전을 절대 반대해 달라고 국방위원회에 가라고 그랬는데,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국방위에 온 거요.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선정 자체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관께서 재검토를 하셔서, 대구공항이 고령인가 어느 쪽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기지 이전하는 것은 주민들의 승낙이 없으면 도저히 이전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 대구공항은 군위하고 의성하고 협조가 되면 바로 옮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광주하고 수원이 저거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깊이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 이미 4월 9일 날 보고를 받을 당시에 주적 표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할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고 봅니다. 그 핵심 내용이 4쪽에 보면 ‘주요 민감 사항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NSC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거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문건이 작성돼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정입니다. 추진 일정에 보면 유관부처와 NSC 상임위원회의 검토시기가 9월로 적혀 있어요. 8월 하순이 되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의논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4월 9일 날 보고받을 당시에 주적 표기와 관련된 논란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시한 거지요.
왜 또 그것을 뒷받침하느냐 하면 이 보고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별지에 들어갑니다. 별지 1쪽에 보면 ‘북한 관련 표현 변천사’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별지 1에 좍 16년까지 다 정리돼 있어요. 이 말은 국방백서 발간계획을 보고받을 당시에 어느 시점에 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닥을 잡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이미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드벌룬 형태로 이미 언론에 그저께 나왔다 저는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저의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관님, 이전에 국방백서 군사력 비교 평가나 북한 군사력 평가에 대한 자료 읽은 기억이 있습니까?





굉장히 인식에, 이 인식이 국방개혁 2.0 인식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전 정부가 10년 동안 한 군사력 평가도 못 믿겠고 국방개혁도 한 것이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인식이 깔려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방백서, 지금 주적 개념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적 개념 이것은 군사전략과 주변국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국방백서 발간의 목적이 뭐지요?


그래서 적 개념 또 주적 개념이 국방백서에 있다 없다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저는. 얼마든지 안보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주변국의 정세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표기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백서가 발간된 이후부터 표현이 변경이 돼 왔지 않습니까, 각 정부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안보환경이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리의 국방개혁과 맞물려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군사력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혼선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방부에서 국방백서에 만약에 이 표현을 한다면 오늘 논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표기를 해 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이 되는데, 개편이 9월 1일부로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단번에 끝내는 것보다는, 단칼에 자르는 게 멋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기회에 구 기무사령부, 기무사령부의 업무 중에서 강화할 것은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한다, 분명히 그런 개혁이 필요한 조직에서는 대부분의 업무가 필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잘못된 관행과 업무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너무 침소봉대 되다 보면 정말로 필요했던 부분도 개혁을, 개혁이라는 게 결국 역량 강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30%를 줄인다고 하는데 30%를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점을 좀 신중하게 중기적으로, 지금은 못 하실 테니까 중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30%를 줄이되 10%의 늘려야 될 분야는 없는지, 방첩 분야라든지 대테러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정말 10% 정도를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흘러가는 대세 때문에 휩쓸려가는 것은 아닌지를 사령관님께서 적절하게, 심각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20%가 줄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30%의 잘못된 부분을 줄이고 정말로 늘려야 되는데 이때까지 못 늘렸던 부분을 10% 늘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상당히 의미 있는 개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고 나면 한 달, 세 달 이렇게 평가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대의 역량과 목적에 맞는 그런 부대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관의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방개혁에 장교와 부사관들에 대한 복지와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방개혁,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면 예산 감소를 자꾸 생각하는데 개혁이라는 게 예산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역량은 지금 된다고 봅니다.
정예군을 유지하려면 대우를 잘해 줘야 되듯이 무형의 복지, 사기겠지요. 무형의 복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 대한 유형의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군인들의 복지가 사각에 놓이는 경우가 발견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수원비행장은 옮겨갈 것이니까’ 이게 전제가 되면 수원비행장에 근무하는 분들의 그런 복지시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낙후가 됨에도 불구하고 개보수나 이런 데서 상당히 우선순위가 밀려 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전방부대에서도 그런 것은 흔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나 다른 데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게 굉장히 낙후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신가요? 우리 위원회는 서면질의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이종명 위원님.
제가 대체복무 방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하면서 저희 당 의원 20여 명이 같이 공동발의한 안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뢰 제거가 징벌적이면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최전방 근무자들은 잘못 없는데도 나라에서 대놓고 벌을 주는 건가요?’ ‘수색중대에서 2년 반 지뢰 제거하고 수색 나가고 한 나는 뭔가요?’ ‘적의 보복조치면 애당초 저쪽에 배치된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보복조치냐?’ ‘그러면 지금 지뢰 제거 작전하는 군인들은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내용이 약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그러면 전부 다 벌을 받고 있다고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시지요?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복무 관련 자문위원 중에 군인권센터 임 모 대표라고 아시지요? 그 임 모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을 달았는데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사지로 모는 징벌적인 법안이다.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사실상 감옥에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징벌이다. 지뢰 제거 작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사실상 들어가 죽으라는 말로 매우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현재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입영할 때 특별히 따로 다른 병력들을 모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뢰 제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말이다’라는 그 군인권센터의 입장,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인권센터의 장을 장관님께서 장관님 자문위원으로 계속 두시겠습니까?



장관님도 지뢰 제거 업무가 반인권적이고 징벌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방부 지난 6월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하여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국방부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에서 검토한 방안을 보면 ‘교도소나 의무소방대의 어떤 행정업무를 시키겠다’ 하는 것들이 보도됐는데 사실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쓰고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제가 협상 마지막이고 오늘 결정되지요, 오늘이 마지막이지요? 오늘까지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가, 장관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 좀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 3년간 해 오면서 우리가 정보를 준 게 더 많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받은 것은 4건인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가. 그리고 잠재적인 주변의 적하고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지금 한미동맹만 제대로 되면 훨씬 정보가 많다고 봐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것을 과연 연장을 또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
방위비분담금도 지금 9차가 다 끝나가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일자리 창출한다고 지금 부사관 4300명으로 막 이렇게 늘리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재원이 거기 들어가 있지요?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이 문제가 엊그제 연합뉴스에, 이것을 제가 언론에 다 띄울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띄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관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군 출신 입장에서 1원이라도 더 확보해서 사기 유지에 쓰고 또 더 보태 주면 좋은데 이것은 아니다. 예산외 항목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주 나쁜, 나중에 다 처벌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관님이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남겨 놓을 이유가 있는가? 군 내의 여론도 다 들어보시고, 국방 안보에 정말 이게 필요한 조직이라면 저도 얼마고 더 도와드리고 더 확대시켜 드리고 싶지만 지금 국민들이나 군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다는 그런 게 있고.
아까 특히…… 사회에서 개인정보나 사찰을 얼마나 엄하게 합니까? 군인들 그러지 않아도 긴장된 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은 24시간 긴장해서 살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첩보, 개인 존안자료 이것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 정말 큰 문제 있어요. 이것을 역대 정권에서 가져오라면 그것 갖다 줍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보시고 장관님 계실 때 이것 하나 제대로 해 놓으시면 큰 업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뜻을 받들어서 하여간 새롭게 만드는 사령부는 그 취지에 가장 합당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행령을 절대 바꿀 수 없다? 헌법도 절차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도 바꿀 수 있고요. 시행령을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데―저도 문제를 제기해 놓았고―바꿀 수 없다는 시행령에 대한 생각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의 정신에 대해서, 제가 미국 국방부 펜타곤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방부장관은 20여 명의 법조인을 옆에 두고 정책을 발표하거나 의회에 증언할 때 모두 적법성과 헌법의 정합성과 국제법적 정합성을 따집니다. 그러한 적법성을 따지는 과정이 우리 군에서는 좀 약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문민통제와 관련해서도 국방개혁에 관한 법적 테두리를 우선 지켜야 됩니다. 그 법적 기반을 보면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에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킨다는 큰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문민통제 확립으로 막 확장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국회가 연말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사업하고 장관님 지침이나 장관님 생각하고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우선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관님과 여기 있는 군의 간부들과 모든 분들이 우선 법의 테두리 속에서, 예산의 테두리 속에서 정책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합참 작전본부장님 나오세요.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시행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것을 비밀로, 대외비로 관련국과 협의해서 묶어 놓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장관님도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얘기했는데, 핵심 관련국인 미국과 일본은 공해상에서 북한이 석유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현장을 발견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다시 제소까지 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이 비공개라 하고 비밀로 분류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군 의문사 문제는 제가 98년도 육군 검찰부장 할 때부터 최초로 제기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군내에서 문제되었던 사망사고 한 160건 정도를 다 해결하기 위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때도 그랬어요. 사회에서는 ‘의문사’라는 말을 쓰게 됐었는데 왜 의문사냐,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측면에서야 당연히 의문사겠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은 ‘군내 사망사고 재조사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바꾸자고 그렇게 줄기차게 제안했는데 여전히 군에서는 아직도 ‘의문사 진상규명’, ‘의문사’라는 말을 써요.
현재 군내 사망사고가 한 두 자릿수 정도로 되어 있지요? 자살사고자까지 포함해서 백 한 오십여 명 됩니까, 훈련 중에 순직하고?

이제는 이 말을 좀 바꾸자 이거지요. ‘군내 사망사고 진상규명’, 오히려 좀 넓혔어요. 순직하는 일반 사망사건까지, 물론 훈련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야 당연히 우리가 예우하고 다 하겠지요.
‘군내 의문사 진상규명’이라 해 놓으면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을 불신하고요,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군내에도 의문사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군내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해서 군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오픈하자 이거지요. 진상규명 하는 데 유가족들도 참여하고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수사관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현장감식도 하고요. 수사가 처음부터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 참여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의문사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군 의문사 심사인력ㆍ대상 확대, 유족 고충 해소를 위한 협업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 달라. 의문사는 군이 뭔가 숨기고, 정말 옛날에 육칠십 년대 그때의 시대처럼 말이지요. 이래서 군의 명예와 군의 신뢰하고도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명칭을 하나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1년에 1개 대대씩 그렇게 막 손실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정말 아주 세계 평균 이하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법무관리관이나 국방부에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 현상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


헌법재판소가 이 제목을 붙였다고 해서 이 용어를 우리가 다 써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재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해병대 마린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심증적으로 봤을 때 기체 결함이다’. 많은 가이드라인이 되고 이런데 심증적 기체 결함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마린온 헬기 운영 안 할 겁니까?

유족들의 가슴에 정말 아픔을 준 것이 청와대 대변인의 ‘기체는 안전하다’ 이 표현이 상당히 문제를 줬습니다. 기체가 안전하면 누가 사고입니까? 정비한 사람의 사고 아니면 운행한 사람의 사고입니다. 우리 장병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차 지적한 바 있고 장관님 역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좀 절제된 심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으면 좋겠다를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증적 그것은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그것을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쭉 정밀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 하는 것은 꼭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국방백서 개념 문건, 국방개혁 2.0 추진 방향의 문제성, 그다음에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 해병대 마린온 추락사고, DMZ GP 문제, 방위분담금 전략자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드렸습니다.
국방부는 여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을 참조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동안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막대한 국방예산 집행에 대해서 위법성, 부당성, 그리고 효율성 등에서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우리의 정부와 국회가 어떤 구조적인 질문과 질의를 넘어서 동반자로서의 아주 좋은 계기이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오늘 매우 안타까웠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진상을 충분히 조사해서 근본 원인을 밝히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귀중한 인명과 장비에 손실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직도 사고의 슬픔이 가시지 않는 유가족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직하신 고 김정일 대령 해병1사단 항공대장의 미망인께서 고인이 생전에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바쳤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하셨던 울림의 마음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아침에 국방일보를 보면서 해병대의 ‘참 해병 혁신운동’이라는 기사를 보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 우리 장병들이 심신이 약하고 꿈과 희망과 미래를 많이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인데 해병대에서 전진구 사령관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병들한테 자기의 신념과 희망을 발표하는 대회를 가져서 많은 장병들이 발표력과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계기 같습니다. 해병대가 아닌 타 군도 이 모범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첨언드렸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기회에 서면질의를 활용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백승주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관련 기관에서는 충실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국방개혁 2.0은 이제 처음 닻을 올리는 순간입니다. 이 배가 저는 가볍게 순항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삼각파도를 만나서 거친 항해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야당 위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많은 적극적인 홍보와 아군 편을 만들어서 국방개혁 2.0이 발진을 해서 우리 군이 건강하고 대비 태세가 완벽한 군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