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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그리고 또 태풍 솔릭이 지금 남부 해안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재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병무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결산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는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고 오후에 바로 이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우선 국방부로부터 어제 회의에서 받기로 한 전군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국방부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도 항목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ㆍ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순서는 어제와 같이 일단 사항을 상정한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ㆍ징계ㆍ시정ㆍ주의ㆍ제도개선 이렇게 5개 기준으로 분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무청 소관 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병무청 차장과 관계자들께서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차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병무청 차장 김태화입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무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용 및 불용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일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등은 병무행정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전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는 거지요?
김남곤전문위원김남곤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예, 항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1항 병역판정검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곤전문위원김남곤
 전문위원 김남곤입니다.
 병무청 결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잠복결핵검사 사업입니다.
 병무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17년부터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액 137억 3500만 원 중에서 100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4600만 원을 불용하여 26.5%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 인원보다 실제 검사 인원이 2.8% 감소하였고 일인당 계약단가가 예산편성단가 4만 원보다 28% 낮았기 때문인데, 계약단가 하락은 경쟁입찰에 따른 것이라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검사 인원 감소는 예산편성 인원을 부정확하게 계상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병무청은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잠복결핵검사 비용을 신중히 산정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검사 실시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수용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잠복결핵검사 대상자를 정확히 예측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최근에 노량진 신림동 등 고시촌에서 청년들 결핵 감염병 확대가 크게 사회문제가 된 바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의외로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잠복결핵검사로 연결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불용액이 다소, 한 36억 원 발생했다고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검사 인원이 작년에 좀 적었다고 해서 함부로 올해 줄여 놓았을 때, 이것은 청년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을 주의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또 깎는 게 능사는 아니다, 다소 불용액을 남기더라도 청년들 보건을 위해서 또 우리 장병들 안전보건을 위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요구 유형을 과다하다는 것만 질타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균형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히 앞으로 또 계속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잠복결핵 말고 다른 질병에 관련된 검사 예산도 편성되어 있나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전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통해 각종 질환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아니, 그런 것 말고 이 잠복결핵처럼 특수한 일종의 집단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임재하병무청기획조정관임재하
 기획조정관입니다.
 간염검사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질병명, 잠복결핵 말고요 다른 질병……
임재하병무청기획조정관임재하
 간염이나 에이즈……
 간염 에이즈 그런 것도 다 편성되어 있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불용액 규모가 큰 이유를 여기 두 가지로 지적해 놓았잖아요. 단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검사 인원 감소 문제라고 했는데 검사 인원 감소 문제 중에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결핵검사 실시현황에 검사 미실시자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실시자는 밑에 주를 달아 놓은 것을 보면 검사를 미동의했기 때문에 미실시했다…… 그런데 잠복 검사 대상자인데 동의를 하지 않고 군에 입영하면 이 인원들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장헌서병무청병역자원국장장헌서
 병역자원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질병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병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렵고요. 또 만약의 경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발병할 수 있잖아요, 입영을 해서?
장헌서병무청병역자원국장장헌서
 그런데 이 약 자체에 보면, 치료약을 하게 되면 간독성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다 알겠는데 이런 대상자들이 입영을 했을 경우에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장헌서병무청병역자원국장장헌서
 저희들은 양성자의 치료 정보 자체를 군에다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미실시한 이런 사항들까지도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장병 건강관리를 또 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도움을 좀 주십니까?
장헌서병무청병역자원국장장헌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사한 사람들, 질병관리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실시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미실시를 했는데, 현재 군의 고유 사항이지만 군에서도 들어오면 저희가 이등병 때 상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간 입영한 다음이니까 국방부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관계 기관들 국방부, 병무청 또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상호 정보 교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공유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병무청,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3자가 자료를 서로 줄 수 있게끔 전산 체계를 마련해서 금년 8월 말부터 서로가, 예를 들자면 병무청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주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죽 관리하고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잠복결핵이 확진됐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본인들한테 치료하라고 계속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계속 하고 있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받아서 국방부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치료 중’ ‘치료 미실시’, 치료 중이면 어떤 약으로 치료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좋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법안을 하나 발의한 것 아시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참고자료에 보면 양성반응자 치료 현황이 있는데 양성반응을 보였으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미실시자가 6000여 명 이렇게 많은데 미실시자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실시할 경우에 사실 법정 전염병이 아니……
 치료 미실시자들, 양성반응을 일으켰는데 치료를 안 받겠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도 아니고 감염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한테 꾸준히 얘기해서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협조해서 하여간……
 이 문제가 참, 뻔히 잠복해 있다 또 양성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나 치료를 안 받겠다……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잠복결핵, 환자가 아니지요. 잠복결핵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이 발병으로 가는 확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게 한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10% 이내.
 그렇다 하더라도 미실시자가 6100명이면 10% 정도면 600명이나 돼 버리는데 이게 1명이라도 발병이 돼 버리면 내무반 전체가 문제가 돼 버리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제도적인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것을 안 한다, 물론 인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군 전체를 볼 때는 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고 시정요구 할 사항이 아니라 있는 예산을 집행률을 높이도록, 미실시 인원에 대해서 검사율을 높이라고 시정요구를 해야……
 ‘강구할 것’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게 합리적인 거지요.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빠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여기 검사 미실시 인원의 검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정요구를 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하는,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전문위원님?
김남곤전문위원김남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다음 2항, 병역판정검사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곤전문위원김남곤
 2번, 병역판정검사 관련해서 디지털포렌식 장비 운용 사항입니다.
 병무청은 17년 11월 달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2억 3100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18년부터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병무청은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운용할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김중로 위원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다른 위원님들은 성함이 다 들어갔는데 김중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성함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수용합니다.
 안정적 장비 운용을 위해서 앞으로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병무청이 참 잘한 일인데, 장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 가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2억 3000만 원 주고 작년부터 도입했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이게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대한 장비예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망하고, 뭐 이런 전문요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운용이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비싼 장비를 전문가가 활용을, 운용을 못 했을 때 그 결과가 잘못 나오면,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왜 인력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가, 1명인데…… 지금 1명이 하고, 특사경이 1명 있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지금 특사경입니다.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장비를 저희가 도입해서 전문가를 영입했는데 본청에는 없고 지방청에 있는 전문 자격증 있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을 저희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1명으로는 부족해서 행안부에다 올해도 1명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데 만약에 된다면, 안 되더라도 내년에 다시 또 해서 장비 운용에 지장 없도록 추가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와 있는 분도 전산 쪽의, 디지털이기 때문에 전산 쪽은 좀 경험이 있지만 이런 검사를 해 본 사람이 아니던데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지금 와 있는 직원은 포렌식 감식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입니다.
 자격증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안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와 있는 게 좀 문제고요.
 이것을 면탈하려는 것도 굉장히 지능화돼 가요. 장비 도입해서 과학적으로 하는 것은, 기법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잘하셨는데 이 전문가 좀 빨리, 지금 대검 이런 데서 교육시키는 시스템도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데서 확실한 사람을 좀……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것 한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현재는 1명입니다.
 아니, 현재가 아니라 이것 장비를 운용해야 되는 정원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1명으로 잡혔고요.
 1명으로 잡혔어요? 1명으로 가능해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 1명 더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하셔서 이것을 원활하게 해 주고, 왜냐하면 이게 병무청 전체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개인의 이것을 판정해 주고 이런 것에, 재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이것을 보다 정밀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전혀 진전이 없이 제자리, 답보 상태로 이렇게 있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금년도에도 행안부에 이 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인력 증원의 행안부의 그런 방침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요.
 지금 저희가 특사경을 추가로 뽑고 있는데 특사경 뽑을 때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다시 한 번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었던 그 방법만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지요.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이것이지요.
 이 기계를 정부 어디 어디에서 써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정부부처 중에서 이것 도입해서 쓰는 기관이, 수사기관 이런 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것은 확실할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는 당연히 이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쓴다면 인력도 국가적으로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별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쓰는지…… 특사경 들어오면 그중에서 뽑겠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전문 집단에서 빨리 뽑아다가 해야지.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지금 말씀드린 특사경을, 외부 전문인을 저희가 채용하려고 합니다, 특사경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특사경은 특수한 검찰수사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뽑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자격증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뽑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다 있어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고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지운 것,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을 다시 복원하는 이런 기법의 전문가인데, 현재 병무청에 특사경이 몇 명이 있나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38명 있습니다.
 그러면 38명이나 있는데 38명을 자체 조정해서 첨단과학수사팀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38명 정원 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1개의 팀을 5명 정도, 팀장 있고 한 5명이면 충분해요.
 그게 여기 보니까 표에 나와 있는 바대로 포렌식 기술로 수사할 인원이 보니까 몇 건 안 되네요. 사십몇 건 되는데요, 그렇지요? 많이 안 되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면탈 사범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병무청에 소속해 있는 38명의 특사경 자체를 조직 개편을 하면 됩니다. 행안부에다가 정원 늘려 달라면 해 주겠습니까?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대신에 포렌식 관련된 첨단 장비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38명을 자체 조정해서 팀을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격증이 없으면 조금 괜찮은 분들, 관심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면 돼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심지어는 군검찰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렌식 기법 이것은 옛날부터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감청 기능이 있고요. 요즘은 감청도 수사를 해야 되고요, 계좌 추적도 해야 되고요. 면탈에 계좌추적도 할 수 있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하나의 팀을, 첨단과학수사팀 이래 가지고 5명 정도로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체에 첨단과학수사팀을……
 그것 제도개선 아닙니까, 그것은 자체 조정이지, 뭐. 행안부에 정원 늘려 달라면 누가 늘려 주겠어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특사경이 38명인데 특사경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활동 범위가 넓어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동의를 해요. 팀이 구성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원 문제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사경 자체 등으로 거기에 있다 나오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것들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사경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정원 범위 내에서 하면 좋고, 안 되면 특별하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좀……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팀을 하나 딱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항 현역병 입영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곤전문위원김남곤
 5쪽, 현역병 입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무청에서 각 군에 현역병 입영자들을 인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17년도 현역병 입영 인원 24만 2094명 중에서 귀가 조치된 인원이 1만 4979명으로 입영 인원의 6.2%에 이른다는 점과 귀가 조치로 인해서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 장래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의 신체검사 주체가 이원화되어 동일인에 대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서 신체검사의 신뢰성과 예산 낭비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개선 및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전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 귀가자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국방부 결산 심사 시에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수용합니다. 현재 저희가 군과 소통을 강화하고 귀가 우려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는 등 귀가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검사의 신뢰성 확보라든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병역판정검사와 군에서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주관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도 금주 국방위원회 때 상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 정말 논쟁적인 주제인데, 이것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무청의 관점은 병력을 공급하는 자의 입장입니다.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부대는 사용자의 입장입니다. 준 병력을 내가 쓰는 사람이에요. 다르지요.
 그런데 여기에 귀가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 건설업으로 비유하면 병무청이 불량 자재를 납품한 거예요. 그런데 해당 부대는 이 자재 못 쓴다고 리콜시켜 버린 것이지요, 반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옳은 것이냐? 저는 최종 수요자가 옳다고 봅니다. 병무청이 입영검사를 해서 대다수를 현역병으로 징집해서 보내 주었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견제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영 귀가자 숫자를 줄이라고 자꾸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고 예방의 문제, 지휘 부담 가중, 거기에다가 어제 국방부 결산 심사에 보십시오. 지금 그린캠프 입영 숫자가 아주 폭증을 해 가지고 지금 군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입영 귀가자를 줄이라는 압력을 넣게 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야전의 지휘 부담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시정요구 사항을 내는 것은 대단히 일면적이다.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매듭을 짓겠다고 하신다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지금 부적격 자원에 대한 현역 입영 차단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현역 징집률을 조금 더 저감시키고, 그다음에 오히려 해당 부대에 더 많은 재량권을 주어 가지고 판정에 대해 가지고 병무청에 즉각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피드백을 제기해 가지고 병무청이 받아 안도록 해야 됩니다.
 병무청이 해당 부대로 입영 귀가자를 줄이라는 식으로 압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누군가는 다 져야 됩니다.
 지금 이게 6.2%가 많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해 놓아야 지휘관들이 그래도 부담을 좀 경감하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최재성 위원님.
 그런데 입영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학업 중단이나 자기 계획들이 또 변경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담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당사자들에게 오게 되는 부담이나 환경 변화 또 계획이 변경되는 이런 문제가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든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병무청에서 소위 판정 비율을 조금 엄격하게 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일단 귀가자가 가장 는 것은요 2014년도에는 한 2.6%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2016년 이후에 6.2% 근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무청하고 군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공급자의 입장에서 웬만하면 집어넣으려고 하고, 군에서는 지휘 부담을 고려해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2015년 이전까지는 보충대가 있어서 보충대에서는 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입영 신검을 해서 보냈는데 2015년에 보충대 폐지되고 사단에서 직접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지휘 부담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귀가를 6.2% 보냈는데요, 문제는 이 6.2%가 대부분, 50% 이상이 다시 또 재입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학업 중단이라든지 인생 설계가 막 바뀌는, 어렵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병무청 단계에서부터 귀가 우려라든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밀신체검사를 갖다가 강화시킨다든지 신검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영신검하고 병무청에서 하는 병역판정검사를 일원화하는 게 뭐냐 하면 대개 통상 병역판정검사 하고 군에 들어가는 기간 동안 한 1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에 새로운 질병이나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단축시켜서 저희가 일원화할 경우에는 소위 귀가 인원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군에도 문제되는 사람은 저희가 바로 입영을 배제시키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결국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병무행정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충대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충대가 있었을 때는 비율이 좀 낮았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각 해당 부대로, 입소 부대로 가면서, 결국은 병무청의 신체검사 기준과 해당 군에서의 신체검사 기준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통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소부대의 신체검사도 가능하면 병무청에서 해 주는 게 낫겠지요, 제도가?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 정도 되면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군으로 넣어 주어야지, 병무청에서는 ‘군대 정문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모르겠다’ 해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병무행정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해 주어야 된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장님!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우리 김 위원님 말씀도 맞고 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딜레마거든요. 병무청,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걸려요. 2023년 가면 인구절벽이 생겨서 50만을 유지한다고 그래도 2만 5000명 이상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병무청에서 징집을 하는 율이 굉장히 적어질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징집자가 많이 있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런 상태니까 좀 나아요.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인원만 받을 수 있느냐고요, 지금. 그것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어쨌든 징집 인원을 수요와 충족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오면 자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휘 부담을 느끼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접점을 찾아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현역 입영판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군에 있습니까, 병무청에 있습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병무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병무청에 있기 때문에 신체검사 기준, 현역입영 대상이다라는 판정기준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병무청 기준과 군부대 기준이 달라요.
 군부대에서는 입소 부대의 군의관이 하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군의관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 지휘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병무청은 현역입영 대상자라고 판정을 했는데, 판정기관에서는요, 아무리 수요자라고 하지만 수요 부대에서는…… 아니, 병무청에서 판정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는 현역입영 대상자가 아니다 하면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공급자ㆍ수요자 이것을 떠나서. 그래야 이 제도가 신뢰성이 높아지고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윤 일병 사망 때 제가 우리 차장님하고 같이 병영문화혁신위에서 활동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306보충대가 없어지면서 군 내에서 야전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아주 인상적인 현상을 바로 이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전의 우리 지휘관들하고 이 문제로 여러 번 대화를 하고 면담을 해 보면 과거에는 숫자를 채워 주는 것, 어떤 전방 경계하는 데 인력이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배정해 달라는 게 일반적 요구였다면 지금 야전은 ‘병력이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병사, 사고 일으킬 애들, 데리고 있으면 차라리 입영 안 하느니만 못한 이런 사람들은 차단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선호도, 요구사항이 부대 운영에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일선 지휘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해야 되겠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래서 저희가요 그 분야, 사실 군에서는 어디 질환이 있는 것보다, 내과․외과 질환보다도 정신적인 부적응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병무청에서도 이제는 소위 말해서 군에 가서는 안 될 사람들, 특히 정신질환․부적응 그런 사람들은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 임상심리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임상심리사로 하여금 1차․2차 정밀신체검사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시지요.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
 예, 끝이 없어요, 이게.
 어제 국방부 심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수요 부대에서는 그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국방부나 병무청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 인력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만큼 보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맞는 자원은 없고 이러면 다음에는 여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병무청에서 이 문제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크게 국방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그 방향에서 검토되고 또 논의되고 새로운 방향을 찾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은 일원화예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나왔습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역병 입영 부분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항 사업지원인력 관련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곤전문위원김남곤
 산업지원인력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두 가지인데……
 먼저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실태조사와 다음에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 실태조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7쪽, 1번의 가운데 쪽에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2017년도에는 148개 업체에 대해 1회 정기조사와 실종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3회 수시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승선근무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실적은 없었고 17년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 변동사항 통보를 소홀히 한 10개 업체에 대해 주의조치 하였을 뿐 인원배정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는 없고 인원배정 제한조치를 하게 되더라도 제한기간이 1년에 그치는 등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불합격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실태조사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승선근무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복무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쪽에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 복무실태조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최근 3년간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 복무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51명 중에서 복무부실 확인 사례는 3명으로 나타나고 조사 시기가 10월에서 11월로 특정 시기에 편중되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병무청은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 복무실태조사가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역량 강화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 의견 어떻습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수용입니다.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실태조사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실태조사가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산 실시하겠으며 사전에 조사기법 등 역량교육을 시켜서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안건 5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복무지도관 업무 가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곤전문위원김남곤
 11쪽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관련해서 복무지도관 업무 가중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복무지도관은 총 97명으로 17년의 경우 복무지도관 1인당 평균 복무기관은 119개, 사회복무요원 594명을 담당하였는데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이 매년 증가하여 복무지도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병무청은 복무지도관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지방청별 인원 재배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가 인력 확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 의견 어떻습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중로 위원님.
 이 문제는 작년도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병무청 입장에서 도와드리려고, 복무요원이 절대수가 부족해요, 사고는 나고. 그래 가지고 그때 늘린다고 그랬었는데 전혀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를, 업무가 너무 가중해서 인원 좀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돈은 많이 남았네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3700만 원……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 안행부하고 좀 협조 안 돼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금년도에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확정적으로는 2명이 지금 증원됐고요. 22년까지 저희가 1인당 복무관리 인원을 300명까지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소집 적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곤전문위원김남곤
 13쪽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에 관련된 지적사항으로는 2017년 말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인원은 약 5만 명으로 2016년 말에 비해 약 9000명 증가되었으며 2018년에는 5만 8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집 적제 해소를 위해서는 복무기관 및 복무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를 위해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현황은 다음 쪽 참고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수용입니다.
 저희가 소집 적체 해소를 위해서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계속 확대하고요.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를 시키고 있으며 장기대기 면제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추가 대책으로 자가면역질환처럼, 현재 34개 질환에 대해서 4급에서 5급으로 처분하는 병역판정검사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사회복무요원 적체가 사회문제화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내년부터 3년간 5000명씩 사회복무요원 소요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병무청 예산이 아니라 각 부처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7항 건강보험부담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곤전문위원김남곤
 15쪽, 건강보험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병무청 공무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17년 예산액 38억 2800만 원 중에서 전용감액 2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전용감액이 발생한 것은 병역의무자 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때문이었고 그 전용감액 규모가 예산액 대비 6.3%로 다소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부정확한 예산소요 산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정확한 건강보험부담금 산출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수용합니다.
 건강보험부담금은 의무지출사항입니다. 또 이 사업비는 재정당국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은 다 끝나신 거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이왕에 차장님 오고 국장분들 오셨으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있지요. 저는 그 단어부터도 굉장히 저항감이 있었는데 군에서는 집총 거부라고 그러는데, 대체복무 내년 말부터 법 통과되면 시행이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요? 병무청에서 그 토의를 한다거나 어떤 분야에……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저희가 저희 자체에 TF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병무청을 포함해서 실무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참고를 좀 해서, 사실은 병무청에서 이것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아요. 시골에서 많이 받는데 지금 경상북도 이런 데 가 보면 시골 농촌 일을 전부 외국인들이 합니다. 외국인들 없으면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데로 좀 가서 임무를 부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전화가 하도 많아서 그것도 한번 고려의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어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하여간……
 농촌 일손이 너무 많이 달린다고요.
 오늘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잠시 보류를 하고요.
 병무청 소관 결산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아마 한 11시 30분쯤 될 것 같아요. 그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곤전문위원김남곤
 위원장님, 아까 1번에서 잠복결핵검사 관련해 가지고 시정요구사항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남곤전문위원김남곤
 ‘잠복결핵검사 미실시 인원의 검사율을 높여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되겠네요. 합리적이네요.
 그러면 잠시 대기 좀 해 주시고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할 동안 잠시 자리에서 앉아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청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장내 정리)
 그러면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차장과 관계자들께서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차장님, 간략히 인사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안녕하셨습니까? 방위사업청 차장 유정열입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핵심전력 확보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산집행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앞으로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요,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제1항 세입 부분부터 이렇게 합니까? 이 순서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순서대로.
 그러면 제1항 공통 부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보시면 2017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세입예산액이 총 1824억 2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액은 4065억 300만 원, 미수납액은 5062억 1800만 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첫째, 납품비리 부당이득자 미수납 관련입니다. 미수납액 5062억 1800만 원에서 중에서 22.7%인 1150억 원은 납품비리로 부당이득을 취한 블루니어사, 하켄코사, GMB사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 국회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위사업청은 실효성 있는 채권 환수 및 미수납자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이들 3개 사에 대하여 2018년 8월 현재까지 채권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농협 고춧가루 과징금 부과 관련입니다.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농협중앙회와 계약한 고춧가루 계약과 관련해서 납품 시 농협에 있는 기계로 고춧가루를 빻는 것을 했다는 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납품비리로 부당이득을 취한 미수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채권 환수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요.
 이종명 위원님.
 이 문제는 단순히 지금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발생했던 문제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고, 그 이후에 작년 1년 동안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저희가 GMB사에 대해 미국 법원에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3개 사는 아직 결손처리 소멸시한이 좀 남아서 소멸시효 도래 시까지 지속적으로 채권 환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했으면 진행 상황을 설명해야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법원에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수시로 재산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온 것이 현재는 자산이 없어서 더 이상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산이 없어서 회수를 못 하면 다른 신체적인 제재를 합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지금은 하여튼 도래…… 원래는 불납결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10년입니다. 지금 블루니어는 2023년이고요, GMB사는 26년, 하켄코사도 26년입니다.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더라도……
 그러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강구하는데 일단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종대 위원님도 강력히 얘기하시던데요. 그게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 해 가지고 강구를 못 하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제소는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아니, 그리고 또 이게 국내에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그런데 왜 미국 법원에 제소하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소관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관할은 한국지사나 이게 없나요? 한국 법원에도 제소할 수 있잖아요, 채권의 발생지.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서 그런 겁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한국 법원에도, 우리 쪽에도 관할이 있을 건데 손해배상, 부당이득청구소송.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추가 진행 상황을 담당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계획지원부장 이정용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이 일부승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물품반환대금 채권은 인정을 받았는데 법인격 부인이 부분각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법인격 부인이요?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예. 그러니까 법인 성격을 부인해서 법인대표, 개인한테 채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소를 제기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각하가 됐습니다.
 개인회사였나요? 왜 법인격 부인되지요, 이게 주식회사 같은데?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그러니까 폐업을 하거나 재산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그럴 경우에 그것을 추적해서 개인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을 받아 버렸나요?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재원 판정을 받아 버리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아마 그게 돼 있을 건데, 미국 관할 법원에 제소하더라도 이게 그 이유 때문에 불리하겠는데요?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그래서 미국 법원에 일단 법인격 부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를 제기하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다른 보증은 누구 없어요?
 아니, 납품계약을 하면 보증을 서도록 하잖아요. 담보 제출한다든지 보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었나요?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계약이행보증금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 계약 해제를 해서 물품을 반환하고 물품대금을 저희가 채권으로 지금 환수하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압류를 했습니까?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압류할 게 지금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아니, 보증금은 이미 납부를 했을 거고요.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예.
 그것은 압류했을 거고, 그렇지요, 그건 일부지만?
 아니, 이것 저……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계약금하고 선금보증금 일부는 국고로 환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청에서 벌써 이게 언제 한 겁니까, 2017년도 언제 했지요, 이 계약을? 하고 납품이 안 됐고.
 방사청에 법무관실이 있잖아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있습니다.
 다 검토를 했을 거고.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그러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재도 할 수 있잖아요, 행정절차나? 그건 했나요?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그래서 다른 계약 건이 있어서 다른 계약 건 납품대금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상계처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GMB, 하켄코의 경우에 9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네요. 부당이득이 1150억. 이 손해를 어떻게, 차질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농협 고춧가루 이게 지금 김종대 위원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계시면 아마 강력하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고춧가루를 병사들이 먹는 거고요,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빻는 거나 농협에 납품해서 빻는 거나 어찌 보면 똑같은 건데요. 그렇다 해 가지고 단순한 행정절차, 그게 그 과정이지요, 규정이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규정입니다.
 그 규정을, 물론 심각하게 보면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 이익의 향상이잖아요. 병사들한테도 좋은 고춧가루이고 농민 생산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손해가 안 가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재해 버리면, 그러면 더 나쁘게 하라는 거나 똑같은데.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계약조건의 위반이, 등급을 상등급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등급으로 사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산연도도 바로 전의 것을 써야 되는데 그 전전년도분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다르네요. 납품 시 빻는 것을 농민이 아닌 농협에 있는 기계로 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내용이 방금 차장님 말씀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납품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2등급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대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농민이 아닌 농협에 있는 기계로 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그래서 기품원에서 저희 계약조건으로 계약조건 위반 내용을 판정한 내용이 건고추를 사용해야 되는데 홍고추, 마르지 않은 고추를 사용해서 농협에서 말려서 빻은 거지요, 농민들로부터 건고추를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건고추 생산연도를 위반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3년도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12년도 것을 사용했다라든지. 그리고 건고추 등급위반이 있습니다, 상등급을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등급. 이런 사항은 사실은 농협에서 문제를 인정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말을 좀 너무 많이 하는데요. 과징금 부과이유가 이 내용이 잘못돼서, 이것 누가 작성한 겁니까? 수석께서 하시나, 어디서 하시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이렇게 써 놓으신 거예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보니까 방사청……
 해명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해명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자초지종을……
 보고 좀 드리세요.
 빻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많았는데 그 전체적인 그 문제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요.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과징금을 부여한 이유를……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기품원이 최초 판정했던 게 네 가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고춧가루 두께에 대한, 분도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기품원이 나중에 재판정을 하면서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위반으로 문제 삼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나머지 건고추를 홍고추로 사용한 거나 생산량 위반한 거나 등급, 상등급을 써야 되는데 그 아랫등급을 썼다든지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로 판정을 해서 농협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수용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과징금도 18년 1월에 납부를 최종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다른 것은 문제의 하자가 없고 김종대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농협에서 빻았느냐, 개인이 빻았느냐 그 문제도 포함됐는데 그 문제는 제외를 시켜 달라, 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선별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김종대 위원께 자세하게 보고를 좀 드리세요.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예, 저희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됐네요, 품질의 문제네.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예.
 그러면 계약위반의 내용이 맞지요. 품질의 내용이면.
 그래서 앞의 납품비리 부당이득 미수납 관련 이것은 계속될 건데요. 이 문제가 계속되잖아요, 그렇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현재로서는 미국 법원에 제소한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미 중재 판정이 나 버렸기 때문에 기판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소하더라도 미국 법원에서 아마 승산이 없는 것 같은데, 기각되거나. 승산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1150억 정도의, 어찌 보면 회수를 못 하는 손비처리가 돼 버리는 이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다른 사업에는 관계없나요, 이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이미……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따 아마 김종대 위원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2항 방위사업청 예산 이월 및 불용 과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방위사업청 예산 이월 및 불용 과다입니다. 방위사업청의 2017년도 예산액이 총 12조 1970억 원인데 이 중에 이월액이 85억 9200만 원, 불용액이 26억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첫 번째는 최근 5년간 정부 전체 재정운영 능력이 향상됐는데 방사청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방위사업청의 경우 2013년도 6.11% 이월이 발생했는데 17년도에는 오히려 증가한 6.74%의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월 및 불용 과다 문제는 국회의 단골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미흡하여 방위사업청의 이월 및 불용액이 결국 1조 1228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일례로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의 경우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일부 장비의 성능 부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457억 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방위사업청이 집행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하여 50억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절충했는데 결산 결과 계약 지연으로 23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적사항은 불용․이월․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이월 및 불용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 및 철저한 사업 관리로 불용 및 이월 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중로 위원님.
 이 문제를 짚어서 얘기하시기 전에, 10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결산 현황이라고 있어요.
 예, 신규사업 이월․불용.
 이것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나 이런 건 17년 말에, 18년 초에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저는 이걸 보면서, 그저께 상임위에서 제가 장관님한테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남북관계 개선 때문에 대부분……
 보세요. 집행액이나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한 자릿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렇게 집중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초기단계 같으면 여비나 초기 계약 정도, 용역 준 정도 이런 정도로 다 딜레이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청와대나 또 방추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제 방에 와서,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관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냥 장관님이 ‘이것 안 돼, 돼’, 예스냐 노냐 정도로 그냥 끝내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변경되고 또 재검토하라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청와대에서 남북관계 관련해 가지고 보이지 않게 간접적인 압력도 받고.
 어때요? 방사청 차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이것 하나하나 사안별로 해 봐도 우리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군사력 건설이라는 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잠재적인 큰 적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남북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방개혁도 후퇴하고 방위력 건설 이것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징후를 보여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어떤 애로가 있는지.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위원님, 지금 신규사업을 보시면 저희가 거기에 유형별로 집행 부진 사유를 달아 놨습니다. 그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선행조치가 안 됐거나 또 사업 재검토가……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연구개발은 중단되는 게 전투용 적합 판정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계약이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제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로가 돼 있는 게 작년도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많아졌냐고요, 이게.
 분명하게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때는 방위력 건설에 아주 필요해서 소요 제기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장관도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재검토다 뭐다, 이런 것들이 다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답변 해 달라고, 다른 거 얘기하시지 말고.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신규사업을 착수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선행조치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선행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최대한 당겨서 해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가 다른 건을 고려한다기보다도 하여튼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서 해야 될 조치들이 꽤 있는데 시간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못 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매-II 같은 것도……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예산 담당 국장이 추가적으로, 편성했을 때 제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저희가 신규사업 예산 집행률이 예년에는 80% 이상이 됐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95%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결산에서는 7.1%밖에 안 간, 하여튼 간에 엄청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2016년도 9월 9일 날 북한에서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3축체계 관련 5개 사업이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 그때 반영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선행조치를 예산 집행 단계에서 병행하기 위해서, 병행 조치하면서 조기에 집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사업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이 2017년도에 끝나는데 그때 동시에 양산으로 들어가겠다, 정상적으로 연구개발이 종료될 걸로 보고, 그러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선행조치 하는 데 2017년도에 시간이 걸리고 또 일부 연구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2017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18년도에 넘어와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2017년도 집행률이 다른 해보다는 대폭 낮은 원인이 그런 데 좀 있습니다.
 아니, 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심각하다니까요, 이것을 보면. 이게 지금 핵미사일 방어에서 3축체계와 다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핵이 없어졌냐고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달라진 내용을 전부 다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그냥 어영부영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그래요. 작년도는 그런 게 없었거든. 이것들이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걱정이 돼서 그런데 이것도 결산 문제니까 준비를 하셔서 방사청이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어영부영 넘길 게 아니라 소위나 상임위에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전부 예산하고 관련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입찰자, 해외, 국내 다 걸려 가지고 하나만 사업이 가다가 없어져도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리스크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보고를 꼭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뭐 없으십니까?
 이건 뒤에 다시 할 거지요?
 예, 그래서 2항 방위사업청 예산 이월 및 불용 과다 항목하고 세출총괄 이것은 같이 논의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지요?
 같이 하시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2항에도, 방위사업청 예산 같은 경우는 항상 이월하고 불용액이 조 단위가 넘어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하고 집행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불용액이고 이월이면 사실은 1조 2000억이라는 돈을 복지나 다른 데 쓸 예산을 못 쓰게 돼 버린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편성을 촘촘하게 잘해 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김중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출총괄 부분의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저도 현역 때 이런 회의에 자주 참석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지네요.
 체계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체계개발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계개발이 완료가 된 다음에 예산 반영해야 제대로 집행이 되지.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정찰위성 영상정보통신체계 같은 경우도 ‘해외 군정찰위성 임차 불가’, 미리 사전조사 해야지요. 안 해 놓고 무턱대고 해외에 임차하겠다 이런 부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방사청 창설 이후에 매년, 획득본부․조달본부 있을 때부터도 이게 계속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국방예산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아마 재정당국에서 막 주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방예산도 8.8%인가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예산당국 입장은 하여튼 이런 부분을 발라낼 것 다 발라내고 최대한 편성을 해 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안 통할 겁니다.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방위사업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불확실한 변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협상도 해야 되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응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행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위사업 개혁안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개혁과제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서도 저희가 분기별로 매달 집행현황 점검회의를 해서 문제를 사전에 식별하고 검토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지금 신규사업 전체 예산이 17년도 얼마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432억입니다.
 그중에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로 요구됐던 신규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362억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그것 아니에요? 430억 중에 361억이에요? 380억이 아니고?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2억이……
 362억. 그러면 몇 %예요, 430억 중에?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미집행 예산의 한 90%가 거기서 집행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인 아닙니까? 그것 빼고는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 60억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 예산이?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그렇습니다.
 360억이 북핵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로 긴급하게 한 것 아니에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상임위 질의에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방사청 예산 또 국방부 예산 그때 7000억을 긴급하게 증액 요구를 했다고. 당연히 이것은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신규사업의 미집행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원인을 지금 숨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원인이 거기서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16년 95% 집행률이 7%로 가라앉은 게 360억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관계나 이런 것을 악용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집행 불가능하다는 것 알면서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만들고 집행할 때는 그래도 프로세스가 있고 ABC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예산의 미집행 사유하고 같은 차원에서 대답을 하면 이것은 원인을 가리는 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무력충돌이라든가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담당 국장이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저희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전체 사업이 430억인데 그중에 제일 큰 사업이 30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라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건 사전이행 조치가 부재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저희가 국회에 17년도 예산 제출할 때는 저희가 필요한 물량만 획득하는 걸로 선행조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6년 9월 9일 날 북한에서 5차 핵실험을 하니까 그 물량을 추가시켜 주셨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 중에. 그래서 저희는 총사업비가 2배로 늘어나니 그러면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기재부에서 하는 그거를 면제받고 2017년도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면제가 안 되고 사업타당성조사라는 일정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입찰공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저희가 집행 안 될 예산들을 미리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개발은 정상적으로 종료될 걸로 예상을 해서 양산예산을 같은 동일 연도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가능성은 저희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신규사업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 총괄에서 또 할 거지요?
 아니, 지금 2항과 5항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신규사업 유형별 집행 부진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핵․미사일 문제하고 관련된 예산 관련된 건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미집행할 때는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핵․미사일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미집행한 걸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거는 362억이 집행 안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도 해결된 것 없이, 진전된 것 하나도 없이……
 그러면 우리 국가적인 가장 큰 위협이, 우선적인 위협이 그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이 돼야 될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 거기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문제들이 핵․미사일 관련된 예산들인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군이 좀 더 첨단과학군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 하나하나가 각각일 수도 있지만 이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패키지화돼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360억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하고 관련된 더 큰 덩어리들이 모두가 한꺼번에 총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군을 문 닫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핵․미사일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걸 가지고, 그 문제…… 지금 평화 분위기 이렇다고 해서 이걸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심각성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300억 예산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예산을 긴급하게 잡을 때 소위 말해서 선행조치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잡은 거예요?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저희가 최초 물량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는 선행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추가되면서 총사업비가 배로 늘어나니,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총사업비가 20% 이상이 증가가 되면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합니다.
 그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그래서 저희는 명확한 소요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면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면제를 안 해 주고 실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아니, 협의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총사업비 변경을 사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부터 해 놓고 총사업비 변경 요청한 후에 하겠다는 얘기로 편성한 거라는 것 아니에요?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국회에서 심의과정 중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런……
 아니, 지금 답변이 그렇게 예측하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권한이 방사청에 있습니까?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최종적인 권한은 기재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무 문제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협의를 종료하고 했어야 되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선행조치 중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냐고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저희가 그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한 답변이, 선행조치 미이행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방사청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을 태생적으로 안고 편성한 예산이에요. 기재부에서 본인들이 협의하는 절차 없이 총사업비 변경을 방사청에서 예측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핵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필요한 것 하면 되지요. 그런데 제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선행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일단 발표부터 한 것 아니에요. 편성부터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미집행이 태생적으로 예고된 예산인데, 이미 1차는 됐기 때문에 2차 될 줄 알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위원님들 말씀은 정상적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사청이 기재부를 움직이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불용액과 이월이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편성 절차 또 선행 절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좀 가능한…… 없어야지요. 철저하게, 아무리 국방예산이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아까 1번 항, 김종대 위원님 오셨는데 계속 그동안 지적해 주신 고춧가루하고 부당이득 문제, 블루니어사 문제 이것 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시정요구 유형을 보류를 좀 해 놨어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것은 작년 결산 때도 제일 먼저 쟁점화된 사안입니다.
 일단 세입 관계에서부터 결손이, 물경 1400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방위사업청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기억시켜 드리자면 곧 환수조치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할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 시정요구사항에 제출된 것을 보면 국제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그랬어요, 검토 중. 그러니까 준비도 아니에요.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3개 사, 블루니어․하켄코․GMB는 작년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심판이 있었고 또 이것을 가지고 국제소송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상대방 실체가 없어진 겁니다. 이미 유령회사고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1400억 원 부당이득금을 지급했는데 그 돈의 행방은 아무도 모르고 이래서 국제소송 걸어도…… 이것 지금 소송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갖고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강도 높은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국고손실 1400억 이것은 부당이득지급금이고, 그런데 엉망으로 된 구성품을 납품해 가지고 4000억, 5000억짜리 함정을 못 쓰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편취한 것만 1400억이지 실제 피해는 이게 지금 조 단위 피해예요. 아마 근 10년 이래 방산비리 최대 스캔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올해 환수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 이 정도 시정으로는 안 되고 이런 정도의 세입결손이라면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정요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징계사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감사는 좀 했나요? 자체감사는 했습니까? 소관 국장이 좀……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계획지원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GMB, 하켄코사 관련해서는 14년 5월에 통영함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하고 합동수사가 이미 진행이 됐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 해지하고 물품대금 반환금 채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블루니어사도 11년도에 이미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15년도에 검찰수사로 대표가 구속이 되고 임원 4명도 구속이 되고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여기 방사청의 담당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블루니어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검찰수사 결과로 사무관 한 명이 구속이 됐고요. GMB사, 하켄코사 관련해서는 총 담당자 4명이 구속이 되고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적 처벌절차는 다 끝났네요? 그냥 민사 관계만 남아 있습니까?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예, 지금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수사 내용은 허위서류, 그러니까 이게 성능에 충족한다는 가짜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투용 사용에 적합한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채택해 장비를 들여온 이 부분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이것이 유죄로 판명이 되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행정조치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비리가 맞다, 그러면 부당지급한 1400억은 환수조치를 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의 진척이 지난 이삼 년간 아무 것도 없었고, 그러시지요?
 아까 그 처벌 내용 중에 죄명 중에 국고손실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국고손실죄.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위조, 배임, 국고손실 그런 어떤 죄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이 됐었습니까?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국고손실 혐의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요. 계약하고 관련해서 뇌물공여 금지 위반 그런 사항이 있고, 블루니어 같은 경우는 허위거래 그리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부당이득 편취, 그쪽은 주로 대표와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사청에 있는 직원들 말이지요.
이정용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이정용
 청 직원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 어차피 계속심사를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사청 내부 관계자들의 처벌, 죄명, 국고손실 같은 경우는 아마 추징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이것은 아마 법적인 문제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별도로 정리해서,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항은 좀 보류를 하고요.
 그리고 정리할 게 있는데요, 5번 항 세출 총괄.
 아, 고춧가루 그것은 설명을 한번……
 클리어 됐습니다.
 클리어 되셨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 총괄 5번 항 이것도 신규 사업에 불용액과 이월액이 너무 많았다, 주의 가지고는 조금 약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 시정조치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으로 하고요.
 그러면 방사청 소관 사항은 이 정도에서 중단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방사청 결산심사를 중지하고 병무청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내를 정리해 주시고,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곤전문위원김남곤
 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총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1번 잠복결핵검사와 관련해서 불용액 과다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불용액 과다 문제보다는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예산편성이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미실시 인원은 검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위원장님 방침을 받아서 1번에 보시면 ‘잠복결핵검사 미실시 인원의 검사율 제고를 통해 불용액 최소화 필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들은 전부 다 심사하신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리를 해 보면 주의가 2건이고 제도개선 5건, 이렇게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종합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원안대로입니까?
김남곤전문위원김남곤
 결산은 원래 원안 의결……
 아, 결산이니까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병무청 차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병무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효율적 예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병무행정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국방부 소관 결산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로부터 전군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국방부 소관 결산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제됐던 전군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고맙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정보화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방역체계 교체 사업은, 국방부는 바이러스 방역체계를 국방부 전체에다가 일괄구매 계약을……
 그것은 어제 다 설명했으니까요 단가계약이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보완소요를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서 내․외부망 분리 발주를 하고 군별․체계별로 서버를 분리하고 유지․보수 상주인력을 확대했습니다. 설치 대상 단말기를 확대하는 이러한 유인으로 인해서 사업금액이 대폭 증액이 되었고 이것을 편의상으로 단가라는 형태로 보여드린 것 입니다.
 내용을 보면 외부망 백신업체는 외국업체 맥아피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이 상승했습니다. 종전에는 내․외부망 전체가 25만 5000대인데 13.8억으로 그다음에 신규로는 외부망이 2.7만 대, 9.5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군별․체계별로 서버를 분리해서 서버에 대한 임차료가 증가됐습니다. 종전에는 서버가 5대였는데 신규에는 서버가 18대이고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유지․보수 상주인력을 확대했는데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6명이었는데 신규는 16명으로 내부망 8명, 외부망 8명, 약 4억 원의 증액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설치 대상 단말기도 기존에 25만 5000대에서 신규로 4만 2000대 그다음에 모바일 3만 대 해서 전체 신규 PC가 32만 7000대로 7.2만 대가 신규 백신 설치가 소요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는 전체 일괄구매 형식으로 서비스가 다 포함된 그러한 형태로 계약을 합니다. 그것을 들어간 금액 대비 평균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 금액이 7105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라이선스비에 대한 순증이 아니고 상기 사유에 따른 증액소요를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만약에 라이선스만 놓고 본다면, 내부망에 대해서는 서버라든가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보면 1455원에서 3040원으로 2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것도 시중에서 조달청에 나와 있는 1만 7000원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금액이고 계속 현실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여기 결산 11항에 예산액이 8억 4100만 원이잖아요, 여기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8억 4100만 원이고 집행이 5억 8400만 원, 불용액이 7800만 원이지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14년부터 16년까지는 13.8억이고 17년부터 19년은 37.8억으로 이게 안 맞아요, 결산하고. 8억 4100만 원이고 뭐고 여기에 3배 증액사유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안 맞는데? 이 보고서류에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총사업비가 증가된 겁니다.
 총사업비?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그러면 이거 8억 4100만 원은 2016년도 사업만 되는 거지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17년도 사업입니다.
 아, 17년도 사업만 되는 거지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계속사업입니까?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내용은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2번에 단가계약이 ‘원/copy’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위가?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그러면 카피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단가가 1455원에서 3040원으로 2배 증가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총액 계산했기 때문에 서버 임차료라든지 상주인력 인건비라든지 모바일 백신 구매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따진 단가는 이렇다 이것 아닙니까?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하면 단가가 외부망은 1만 6542원, 내부망은 7105원……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라이선스 방식은……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경찰청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경찰청은 방식은 같은 방식입니다.
 거기는 왜 이렇게 싸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거기는 인력이 1명입니다. 상주인력이 1명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1명이에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몇 명이에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상주인력 1명인데 우리는 16명입니다.
 16명 인건비가 다 들어갔겠네요, 그렇지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명만 들어가니까 단가가 싸질 수 있고……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지 조용하게 넘어가지.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저희는 이것은 그냥 비교하기 위한 자료였는데……
 아니, 비교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요소가 다르고.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죄송합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처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PC 단가 라이선스 계약, 순수하게 백신 단가로 따지면 2배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대비용, 인건비라든지 설치비 이런 것 포함하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총액은 늘어났지만.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어떻습니까, 백 위원님?
 우선 설명을 들어도 클리어하지 않아요. 위원장이 지적했는데 제출한 기본 자료에 보면 예산 현액이 9억 10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액은 9억 1000만 원이네요.
 차관님, 9억 10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 9억 1000만 원하고 37억 8000만 원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3년간인가?
 아니 17․18․19, 예산 안 나갔는데 여기 17에서……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17년 예산입니다.
 17년에 9억 1000?
 9억 1000 곱하기 3을 하면 되는가요? 그래도 안 맞는데……
 글쎄 이것은 예산이, 지금 계약금액을 37억 8000만 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그렇습니다. 계약시점 당시에는 1년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9억 1000이었습니다.
 차관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9억 1000만 원하고 37억 8000만 원 어떻게 관련이, 연관성이 명확하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실제로 계약하고 한 것이 외부망은 2017년 9월이고요, 내부망은 2018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망에 관련된 지출은 아마 2017년에는 전 것에 대한 백신 이용료가 들어갔을 것이고 외부망은 2017년 9월이니까 그때 계약한 것 또 전 버전의 백신 사용료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집행이 5억 8400만 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19년까지 계속사업이니까 올해 예산 또 내년 예산으로 전체 사업비를 맞출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17․18․19, 37.8억 원은 딱 뭐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17년도 예산 얼마 확보됐고 18년․19년도 미리 잡아서 그것을 보태서 37.8억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결산 보고라는 것은 예산 아귀가 맞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37.8억 원하고 예산현액…… 얼마 사용한 것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17년도의 예산현액에서 전․이용을 했든 어떻든 간에 37.8억 원을 어떻게, 이것은 계약한 숫자예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계약한 숫자입니다. 계약한 숫자인데 17년에는 9억 1000을 배정했다가 5억 8000을 집행한 겁니다.
 미리 예산을 줄 것을 고려해서 그냥 37.8억 원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바이러스 방역체계는 성격상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년도 계약을 합니다.
 그것도 예산편성 원칙에 설명 안 돼요. 어제 설명 안 된 부분인데……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그러니까 바이러스 방역체계 자체가 최초에 설치하는 데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고 나서 다년도 사업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또 이월액이 많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 부분은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약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해킹사고 이후에 조건을 강화했고 업체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응찰을 꺼려서 계속 유찰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킹사건이 크게 나고 난 뒤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내․외부망을 분리 발주한다’ ‘군별․체계별 서버를 분리한다’ ‘유지․보수 상주인력을 확대한다’ ‘설치 대상 단말기를 확대한다’ 이래 놓고 밑에 종전에는 외부망과 내부망을, 이런 거지요. 내가 기술적으로 보면 먼저 외부망에다가 같은 백신을 해 놓으니까 한번 뚫리면 같이 뚫리니까 백신을 다른 것을 깔아서 백신이 한번 뚫리더라도 괜찮도록 하기 위해서 내․외부망 분리한다는 그런 정책 대안을 만든 것 같은데, 내부망도 사실 좀 비싸요. 2년 사이에 2배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수의계약이라도 비싸고 또 외부망도 내부망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다 비슷한 백신인데. 시장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겠지만, 그것 누가 설명이 되겠어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맥아피에 대한 게 현재 시중에서 23불, 그러니까 2만 5000원 정도에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더 낮춰서 금액을 계약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망․외부망을 나눠놨던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유로 한 번에 뚫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맥아피하고는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 했어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아닙니다. 두 번 유찰이 돼서……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지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수의계약 한 겁니다.
 계속사업이고 다년사업이고, 그러면 3개년 사업입니까? 3년?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24개월 사업입니다.
 2년 사업이네요. 그러면 초년도에는 9억 1000이 배정돼 있고 나머지 그러면 28억이지요? 28억 정도는 그다음 해에 쓴다 이거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올해와 내년 예산으로……
 그러면 3년 계약이네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지출은 3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지출은 3년이지요? 3년 동안에 37억이고 뭐……
 전체적으로 이것은 진단하고 처방이 기본적으로, 진단은 공사하다 사고가 생겼는데 처방은 내․외부망 분리하고 돈을 많이 쓰면서 또 해결했단 말이지. 공사를 잘못한 회사에다가 그에 따른 배상 청구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공사 잘못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진단은 공사 잘못했다고 해 놓고는 공사 인력이, 외부 인력이 감염시켰다 해 놓고는 처방은 엉뚱하게 돈으로 전부, 국민 세금으로 전부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진단과 처방이 맞지 않다……
 군에 좀 억울하게 값싸게 공급해 가지고 올려 달라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도 한꺼번에 100% 올렸다, 이것도 개인 업체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개인 업체 같으면…… 먼저 회사가 계약을 해서 했는데 사고까지 크게 낸 회사에다가 두 배를 주고 다시 계약을 한다? 수의계약을 한다?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자료를 국민들이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겠느냐 이거지.
 사고 원인도 백신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명확하게 공사하는 사람 인부를 잘못 채용해서 인부의 보안의식이 약해서 생긴 문제예요. 보안의식에서 생긴 문제면 그 보안의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데 대한 보안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국민 세금으로 다 해결하고 그것을 결산 보고라고 내놨고 또 이 예산 아귀도 안 맞고……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킹사고 발생 이후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관련된 제도개선이 검토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 같은 결정들이 이루어져서 그 뒤 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공과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금액을 징구하고 있고요, 또 백신제공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도 또 이런 일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어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올해 18년 8월 30일 날 제3회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18년 4월 26일에 제1회 변론기일이 시작됐었습니다.
 부정당된 것에 대해서는 재계약할 수 없잖아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부정당은 현재 가처분신청이 내려져 있어서 현재로는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하고 또 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대한민국에는 3개의 백신업체가 있습니다. 안랩과 하우리와 그다음에 이스트소프트, 알약이라고 알려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다 만나도 보고 입찰 유도도 했는데 결국은 계속 하우리 외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또 국정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늘 결산은 처리를 하시고 국정감사 때 한번 우리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해 보시지요, 자료제출 다 받고 해 가지고요. 그때 문제가 정말, 의혹이 있으면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럽시다.
 그게 오히려, 좀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결하지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개인들도 받고.
 그렇지요. 그게 어떤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별도로 해명 보고자료 보면 저는 사실은 이해가 돼요. PC 단가는 됐는데 백 위원님 이해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자료를 더 받아 가지고요, 국정감사 때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받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받고 국정감사 때도 하고.
 어차피 예산은 집행이 5억 8400인데.
 우리가 결산을 좀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결산 여기 관련된 분 최선을 다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 내가 볼 때는 일 처리하는 과정이 차관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진짜 진단과 처방이 큰 틀에서 잘못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죽 진행된 것이, 보고자료가 이게 뭡니까?
 차관님, 여기 분명히 한 카피당 얼마라고 딱 해서 와꾸를 맞춰 놓고는 초기 보고자료를 스스로 부인한…… 그것은 그냥 한 거라고 그러고, 중간의 보고하고 마지막 보고하고가 다 색깔이 달라요.
 이것은 의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강도 높게 할 필요가 있다. 좀 높게 해서 이것은…… 분리 안 된 상태를……
 단계는 시정으로 하고요, 우리가 국정감사 때 확실하게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그때, 부대의견으로……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 수 있나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중한 사유로 보고 시정으로 처리요구를 하고요 부대의견을 ‘국정감사 때 살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한다든지, 그러면 부대의견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어떻게 한다고?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되면 징계나 이런 것 할 수 있잖아요. 감사청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가 돼 있으니까 그때 처리를 논의하기로 하고요. 결산에서는 시정으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그래서 부대의견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아까 그런 취지가 들어간다면?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하고……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방법은 국정감사 전에 충분히 보고를 받는 방법이 있고 국정감사 시에 따져보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로 한다면 문구가 ‘국방부는 해킹사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정감사 전까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런 방법이……
 어차피 나온 김에 하나 또 추가로 물어봅시다.
 유지보수 상주인력을 늘렸잖아요. 인력을 늘려서, 이것도 진짜 솔직히 진단과 처방이 다른 거예요. 백신의 문제, 상주인력을 늘려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백신을 죽 깔아 줘야 되는데 깔아 주려면 전방에 있는 데는 깔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데도 많고 전방에 GOP도 있고, 그런 쪽에 있는 PC에는 직접 가서 설치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전방도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나가는 서비스인력들이 많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서비스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컴퓨터 몇 대쯤 돼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10만 대입니다.
 10만 대?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그 상주인력이 몇 명이에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1명입니다.
 1명이고?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그것은 도시에 있으니까 우리하고 사정이 좀 다르지만 거기는 상주인력 1명으로 하는 일을 국방부는 16명으로……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그러니까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PC는 3배인데 상주인력은 16배잖아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그게 전군 격오지 부대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권혁진국방부정보화기획관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시간에 대응하고 그러한 부분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그때 국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던 문제예요. 해킹돼 가지고 작계 5027 나가고 했는데 그 문제의 진단 보면 다, 국방부 자료조사 결과 딱 나온 것이 모두 백신 문제에만 진단이 나왔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백신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인력의 보안 문제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해 놓고는 처방은 엉뚱하게 지금 처방이 진행되고 있고 세금으로 전부 처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국정감사 때 다루시지요.
 그러면 일단 부대의견 한번 다듬어 보세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국방부는 해킹사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후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감 전까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백신계약과 관련돼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집행, 또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을……
 보고한다.
 보고하도록 해야지요. 개선방안은 개선방안이고.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국방부는 해킹사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후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과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국감 전까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
 아니아니,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게 된 경위.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그렇지요. 위원회에 보고한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됐지요? 정리가 됐지요.
 그러면 국방부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총 33건 항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정 7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11건, 부대의견 4건을 첨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4건은 뒤에 총괄표 첨부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대의견이 추가된 안건은 제1항 국방부 예산의 이월․불용 과다 개선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과 그다음에 11항 전군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항목, 18항 과학화훈련 사업계획 및 관리 철저 필요 항목, 25항 유휴시설 활용 등을 통한 사이버사령부 창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이 4건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 정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의 승인의 건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시정조치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국방부차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방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심하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관련된 문건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잘 좀 이해시켜 드리도록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사청 바로 들어오시도록 하지요.
 장내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오전 회의 때 1항 세입 관련된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백 위원님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2항 방위사업청 예산 이월 및 불용 과다, 이것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5항 세출 총괄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의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신규사업 관련해서……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소요 조정 및 축소대상 사업 현황을 국방위 전체회의 이전에 의원실로 서면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방사청이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자료에서 이를 삭제하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국방대비태세 증강 및 군의 대비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북핵심전력사업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사업을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변경하고 조정하고 집행하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신규사업에 대해서 함부로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지요? 자료하고……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항목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백 위원님, 앞에 1항과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 우리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3항 방위력개선사업 예산관리 패러다임 전환 이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관리 패러다임 전환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월ㆍ불용 또 세출결산하고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적사항의 관점이 좀 다른데요. 지적사항은 방위력개선사업은 장기간의 사업기간 및 미래예측의 불완전 등으로 변수가 많이 발생하여 매년 사업 추진상황이 변경되는바 당해 연도 결산의 의미가 많이 퇴색됩니다. 따라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ㆍ결산을 총사업비 관리와 사업기간 통제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문구로는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통제 관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방위사업청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요.
 예, 김종대 위원님.
 여기에는 한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는 것 같은데요. 첫째, 총사업비 산출능력이 과연 적절한가. 우선 이월ㆍ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총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예측이 안 된다는 문제가 사실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살펴보니까 WBS(작업분할구조도)라는 개념이더라고요. 모든 개발 및 획득사업에 있어서 세세한 기술적인 또 어떤 구성 단위로 전부 다 세분화해 가지고 이게 세부 단위까지 전부 식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부 단위까지 미치지 못하고 상위 단위에서 두루뭉술하게 되니까 총사업비를 산출한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 사업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신뢰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통제하는 방법이, 지금은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변동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그러면 결국은 또 허수를 가지고 또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작업분할구조도(WBS)에 입각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산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기간도 지금 거의 모든, 특히 개발ㆍ획득 사업에 있어서 제때 가는 사업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형 무기체계 같은 경우는 지연ㆍ비용상승 이런 문란함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치명적 단점은 사업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을 놔두고 예ㆍ결산 심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당해 연도 예산심사 열심히 해 봤자 집행과정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하루 이틀 겪은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국토부 같은 데 SOC 사업에서 적용하는 계속비 제도라든가 아니면 또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복수연도 회계제도라든가,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방위력개선사업비는 앞으로 특별회계로 전환하든가 뭘 좀 해 가지고 합리적인 전체 포션, 전체적인 규모와 기간을 통제하는 어떤 통제제도가 나와야지 그러지 않고 당해 연도 연부액을 심사하는 이 구조로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핵심 문제에 도저히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방위사업청에서 이제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정말 이 문제는 제도개선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 주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국방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이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2월에 국방부ㆍ기재부와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고 5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관리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도 검토하고, 특별히 금년에는 기재부 예산실에 방위사업예산과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제도개선이 검토 중이라는 얘기예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에 대해서 KIDA하고 저희하고 기재부하고 해서 실무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에 예컨대 한 5000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가 20% 이상 변동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식별을 저한테 와서 해 주세요. 그 자료를 제가 국감 때 써야 되니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항 시험연구비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6쪽 시험연구비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2017년 시험연구비 예산현액이 131억 28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연구비 성격에 맞지 않는 국외출장비에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2017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는 명확하게 한정된 영역에만 쓰게 되어 있고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고자료에 보시다시피 다소 부합되지 않는 출장 용도로 쓴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시험연구비가 직접 관련 없는 경비에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직접 관련 없는 경비에 절대로 집행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추가적으로 시험연구비같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들은 좀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불용액이 10%가 넘어요, 그렇지요? 131억을 쓰겠다고 해서 줬는데 19억 80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집행률이 74%입니다. 차장님, 예산을 줬는데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출장 문제를 지적했지만 출장 문제를 넘어서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쪽에 다 있는 거지요.
 제대로 좀 일하세요, 일. 우리보고 불용액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해도 뭐 할 예산인데 돈 안 쓴다는 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말씀하신 것 잘 새기겠습니다. 시험평가 과정에서 아마 다소 일정들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른 비목을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심각한 겁니다. 복지부동, 여기 딱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74% 집행률이라는 건 26% 일을…… 시험평가 같은 것은 오히려 ‘하는 데 돈이 모자란다. 내년에 더 달라’ 이런 요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당겨,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6%를 안 썼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볼 수밖에 없어요. 아예 예산을 좀 적게 신청하든지. 시정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주의인데 시정으로 바꿔요?
 예, 시정으로 바꿔서 예산 집행을, 일을 열심히 하도록……
 제가 봐도 이건 조금…… 항목을 완전히 전용한 거니까요. 이것은 예산 항목의 전용이잖아요. 그래서 시정.
 시정은 자칫 잘못하면 회수하고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조치잖아요. 그래서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액수는 뭐 얼마 안 되지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항 시험연구비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5항은 아까 했고요, 6항 보라매사업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12쪽, 보라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군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미디엄급 이상의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028년까지 8조 8304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특이사항은 투자 분담률을 한국 정부 60%, 인도네시아 정부 20%, 국내외 업체 20%로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26년까지 약 1조 7338억 원을 분담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지적사항은 우선 무장 내역사업에서 미국산 공대공미사일 도입 관련인데 처음에는 무장을 미국산 무장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예산액 1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이 지연되어서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고 이를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또 미국산 무장 기술자료(1B)가 있는데 이는 방사청에 따르면 기술자료 이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9월까지는 수출승인이 이루어져야 개발기간 내에 체계통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8년 9월까지 이 자료의 수출승인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미국산 공대공미사일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분담금 1389억 원을 내지 않았고 올해 상반기 분담금도 현재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이 부족분을 업체가 당초 계획보다 초과 납부하는 것으로 채워져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두 가지 사항인데 첫째는 ‘방위사업청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 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산 공대공미사일 도입에 대한 추진계획을 소요군과 함께 조속히 재검토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하반기 분담금 및 2018년 상반기 분담금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협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두 문제 다 상대편이 있는 관계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최선을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정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좀 심각해서 B 플랜을 과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해에도 돈 안 냈고 올해도…… 지난해에 보고할 때도 ‘곧 낼 것 같다’ 그러고 올해도 계속 ‘낼 것 같다’ 이랬는데 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기대하면서 사업을 해 가야 되느냐, B 플랜을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어제오늘 늘 대통령 결심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2년째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예산이 안 나오는 가운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한번 세워 보십시오.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제가 청장님한테 드린 질문이에요.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분명히 올해 이거 안 낸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제가 서신도 보내고 잘될 겁니다’…… 속기록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러지 않을 거다 몇 번 얘기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아예 작년에는 특별예산 예비비로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보보고 내용이었는데 웬걸, 그럴 조짐조차도 안 보이고 올해 들어와서는 아예 그런 흐름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실상을 정확히 판단할 때가 됐습니다. 노력할 것, 작년에도 했어요. 올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을 정확하게 보자고요. 이것 지금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제기도 달라고 그러고 기술도 달라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일방적으로 돈을 안 내고 약속을 깬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인도네시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국제협력이라는 개발방식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협력 방식이라는 이 복잡한 개발방식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돈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국제협력 방식이 유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돈 문제도 들어가고 시제기 제공하는 문제도 들어가고 기술 공유하는 문제도 들어가고 이게 미국에서 이해를 받아 오는 문제하고도 또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협력체제가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이, 지금은 실상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올해 11월에 CDR이 들어가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언제입니까?
정광선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정광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입니다.
 CDR은 19년 9월입니다. 금년 6월에 PDR을 했고요.
 PDR을?
정광선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정광선
 예, 금년 6월에 PDR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내내 여러 가지 접촉을 했는데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청장이라든가 장관께서 인도네시아의 각종 장관이라든가 다 만나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가야 된다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니 대통령의 결심만 남아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기다리라네,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정광선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정광선
 그리고 인도네시아 측면에서는 금년 예산까지는, 집행을 중지한 상태이지 금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그런지 제가 한번 봐야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와 또 미국의, 지금 백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L 문제는 공대공미사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 분야의 E/L 문제가 차질을 빚고 있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올해에서 내년 CDR에 있는 이 시기가 결정적인 분기점이 돼 버렸어요. 저는 상당히 낙관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정광선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정광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방위사업청에서는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의 무장과 관련된 E/L이 지연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공대공미사일에 대해서는 이미 유럽 걸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유럽 미사일로 현재 체계통합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무장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군과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더 늦어지게 되면 저희의 설계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안은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항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16쪽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9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1600만 원 집행해서 16.8%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동 사업은 체계개발 업체의 계약의무 불이행 등으로 2017년 12월 26일 체계개발 사업을 중단한 후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였는바 전력화 지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고정형 장거리레이더는 수명연한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시급히 교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고정형 장거리레이더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전력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방사청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중단됐고 이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600만 원 집행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큰 사업 하는 데 1600만 원을 도대체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그 1600만 원 쓴 내용은 어떤 데 쓴 거예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하나도 진전이 안 됐는데 1600만 원, 노력은 했는데 어디에 쓴 겁니까?
김종출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김종출
 지휘정찰사업부장 김종출입니다.
 주로 간접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 사이트에 군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이트 서베이 하러 다니고 선행연구 할 때 같이 다닌 출장비……
 연구하러 왔다 갔다 여비예요, 여비.
 간접비?
 그게 간접비지요, 사람은 직접 가고.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했던 국내 개발하는 걸 중단시킨 거지요? 중단시키고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김종출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김종출
 현재 기품원에서 주관해서 선행연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국내 연구개발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구매로 방향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8월 말에는 저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8월 말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고 8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 이거지요?
김종출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김종출
 예.
 LIG넥스원하고 했는데 계약이 해지된 겁니까?
김종출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김종출
 예, 계약은 해제됐습니다.
 해제돼서 이건 더 이상 국내 개발은 추진 안 하는 겁니까?
김종출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김종출
 그것 자체를 지금 선행연구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험방법 미준수, 시험성적서 허위작성 및 제출, 사안이 좀 중요하네요.
김종출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김종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라서 관련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LIG에 대해서는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어떤 손해배상이나 청구를 했나요?
김종출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김종출
 예, 다 환수조치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김종출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김종출
 그것 포함해서 다……
 포함했어요? 얼마를요?
김종출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김종출
 계약금액은 354억이었는데 환수한 금액은 507억 원 환수했습니다.
 507억?
김종출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김종출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금까지 다 포함했네요.
김종출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김종출
 손해배상금의 성격은 아니지만……
 위약금.
김종출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김종출
 예, 위약금 형태로……
 알겠습니다.
 유형은 시정으로……
 그런데 이 장비가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벌써 수명주기가 전체적으로 12대 중에 8대가 6~10년을 초과한, 사업 자체도 상당히 지연되어 있고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얼마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장비가 운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비가 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출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김종출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은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항 유도무기사업부의 76㎜ 철갑고폭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76㎜ 철갑고폭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당초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 등 3억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전년도 이월 포함해서 10억 4300만 원의 예산현액이 있었는데 집행률은 1%에 불과합니다.
 그 사유는 방사청이 76㎜ 철갑고폭탄을 국외 구매를 통하여 획득하기로 하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세 차례 입찰공고를 했으나 요건 미충족으로 다 유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2017년 9월에 국외 구매사업을 중단하고 2017년 하반기에 실시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그 선행연구에 따르면 76㎜ 철갑고폭탄은 국내 연구개발이 가능하지만 개발에 3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국내 연구개발로 76㎜ 철갑고폭탄을 확보할 예정인데 사업 추진이 예정대로 된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2023년보다는 뒤늦게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76㎜ 철갑고폭탄의 전력화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를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방사청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방사청이 대체적으로 집행이 한 1% 이렇게 되는 건 간접비로……
 그렇지요.
 용역비나 간접비, 여비, 서베이……
 공고하면 공고비……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사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충당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안 한 거지.
 안 한 거지요. 안 된 거지요.
 안 하니까 그냥 그것만 걸쳐 놓은 거야.
 회의 한 번 하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항 GPS 유도폭탄 2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GPS 유도폭탄 2차 사업은 당초 2017년 예산에는 없었고 전년도 이월 4억 34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관 납품대금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서 이월돼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집행률은 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는 GPS 유도폭탄 신관의 전력화 지연 장기화 방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동 사업은 유도키트의 경우 2015년 5월에 정상적으로 납품이 됐으나 신관의 경우에는 납품받은 신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2018년 1월에 계약이 해제되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16년에 종료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여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2019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추진해야 하는데 방사청에 따르면 신관의 구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재추진한다고 하더라도 2021년에나 전력화가 완료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전력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사업 추진 시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방사청은 2016년 4월에 신관의 하자를 발견하고 Adamco사에 수차례 하자의 구상을 요구하며 계약 이행을 독촉했는데 Adamco사는 1년이 지나고도 신관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Adamco사가 실제 신관의 제조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인데 우선 ‘방위사업청은 GPS 유도폭탄 신관의 전력화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 관리를 할 것’, 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방위사업청은 GPS 유도폭탄 사업을 다시 추진할 때는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청 의견 말씀해 보세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동 사업은 GPS 내의 신관만 대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내년 9월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주의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매 사업인데도 이렇습니까? 연구개발도 아니고 체계개발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구매하는 건데……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이것 구매를 했는데 아마, 국외 구매인데 그것……
 이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그게 하자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아니, 업체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그런데 이 업체가 그냥 에이전트 계통으로 해서 직접 제조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완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무관부나…… 옛날에 유럽, 프랑스에도 무관부가 있었잖아요. 그때 군수무관들이 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 안 합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도 어떻게 해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미국에 국제계약 지원단은 있고요.
 지원단이 따로 있습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구매 사업도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건데 방위사업청 작전, 유저하고 획득해 줘야 되는데 작전 쪽에는 아무리 취급해도 획득하는 쪽에서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 군사력이 암만……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참 이게 참담합니다. 참담해.
 배는 고픈데, 배달시켜 놨는데 빨리 안 오면 어떡해요.
 차장님, JDAM 어디에 사용되는 무기인지 아세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GPS 밤(bomb)이오?
 예.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그게 아마 F-16에 장착해서 정밀유도 하는 경고 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네.
 차장님이 소위원회에 오면서 이 무기체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통찰하지 않고 결산보고 왔다는 자체가 ……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저도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결산보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주의로는 좀 약하지요.
 백승주 위원님 질문은 이게 GPS 유도폭탄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 북한의 장사정포, 이제 산 후면에까지 가 있다는 것 이런 것 초기 제압해서 수도권 안전 보장의 핵심 무기라 그랬던 그겁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요즘 불바다 위협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랬는데 5년 후면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그때 가서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적시성을 놓친 이상 이 사업의 실효성은 굉장히 저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좀 올려야 됩니다.
 좀 중요하다? 그러면 시정이네요.
 그러면 2개 다 시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항 중적외선섬광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24쪽입니다.
 중적외선섬광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 보유한 신형 적외선유도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적외선섬광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작년에는 자산취득비, 구매시험평가 합쳐서 예산이 6억 편성됐는데 타 사업으로 전용하고 실집행률은 1.6%입니다.
 지적사항은 방위사업청이 2017년도 예산에 착수금을 반영해서 전쟁 초기에 필요한 작전필수 소요량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국외 구매를 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에 감사원이 중적외선섬광탄 획득방식의 부당결정에 대해서 지적함에 따라 체계개발 업체인 ㈜풍산에 대해서 계약해제 등을 하도록 하는 감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에 열린 방추위에서는 동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6년 감사원에서 북한의 신형 적외선유도탄 공격을 우려하여 조기 전력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2017년 국감에서 동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도록 시정 요구한 바 있으나 국내 개발을 통한 확보와 국외 구매를 통한 확보 모두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북한의 신형 적외선유도탄 공격에 대한 대응이 일정 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중적외선섬광탄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전력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신속히 재추진하여 전력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방사청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까 것보다 더하네. 이것 국내에서 개발도 안 했고 국외에서 구매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서 소요 제기해서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고 이걸 추진 않는다고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전력증강 이것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한 상태네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 예상도 못 하고…… 연차적으로 예견을 하고 미리미리 이것을 단계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하든가 아니면 국외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 시장조사가 안 되지요? 하다가 안 되면 이런 식의,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요.
 거기다가 남북관계 이렇게 되고 어떻게 방위력 증강을 해 가야 될 것인지 아마 막연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 작전에서 소요제기를 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필요하다고 한 건데 그냥 재추진 안 해 버려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차장님.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지금 선행연구 중에 있습니다.
 차장님 지금 취임한 지, 언제 취임하셨어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저 현재 10개월 됐습니다.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들으면서 결산보고 들어오는데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 GPS 유도폭탄 업체와 다툼이 있었지요? 개발한 업체하고 방사청 입장하고, 차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풍산과 심각한 다툼이 있었잖아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다툼이 있었다는 것……
 차장님, 결산 보고하러 오면서 업무를 이렇게 파악 안 하고 오는 경우, 저도 일을 해 봤지만 소위원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파악을 안 하고 오셔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산상의 집행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히스토리적인 것은 제가……
 아는 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자에 무슨 과정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유도무기사업부장입니다.
 하자 내용은 Adamco사가 공급업체로서 들어왔는데 신관이 새로 제조된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오래된 10년 정도 묵은 신관을 납품해서 하자임이 판명돼 가지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풍산하고도 관련돼 있잖아요. Adamco사하고……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구매 사업이기 때문에 풍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작년 12월 달에 방추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지요? 작년 17년 12월 달, 그렇지요? 중단 결정, 섬광탄……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예, 섬광탄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작년 12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작년 12월에, 시간을 보면, 지금 남북관계에도 이게 꼭 필요한 전력 같은데, 작년 말에 이런 현상들이 막 많이 일어나요. 작년도 말하고 금년도. 그래서 아까 백승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전력증강이나 국방개혁이 다 후퇴하는 식으로, 지금 평화무드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쉽게 이런 것들을 그냥 결정하고 없애고 만들고 이러는데, 방사청이 굉장히 뭔가 괴로움이 많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본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 꿀 먹은 벙어리 되면 안 되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해서 어떤 경우든 해야 되는 거면 해야지. 방추위가 장관님이 주재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 방향으로 휩쓸려 가지고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이……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편성해 주는데 집행률이 1%라는 것은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1%, 이렇게 중요한 전력증강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하세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합리적 판단의 기준점을 찾아봅시다.
 이 사업은 북한의 중적외선 섬광탄의 위협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합참 나오셨습니까?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예.
 이 중적외선 섬광탄의 위협은 현존하는 것인가, 현존한다면 얼마나 긴급한 것인가, 우선 그것을 좀 얘기해 보세요.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합참전력1처장입니다.
 현재 북한군이 사용하고 있는 신형 적외선 유도탄은 SA-16하고 AA-11 이것을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SA-16 또……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AA-11 무기가 이 섬광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도탄을 쏘게 되면 비행기로 가면서 플레어(flare)를 쐈을 때 플레어를 쫓아가 가지고 항공기도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발전시킨 게 적외선 유도탄, 내가 비행기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플레어를 갖다가 얘네들이 터뜨리면 플레어의 그런 열이, 기존의 항공기의 열보다 분명히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항공기의 열이 아니구나’ 스스로 판단해 갖고 항공기를 격추시키게 됩니다.
 원리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북한군의 전력화나 규모 정도가 우리한테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거야.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그것은 제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원리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우리 군사력 균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냐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차장님, 다시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방사청에 국외 구매팀이 있나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그러면 국외 구매팀에서 이런 구매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길러 가지고, 세계 각국에 있는 무기체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선진국가의 군수산업도 다 파악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적시에 같은 체계에 맞는……
 구매사업 같은 게 차질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구매팀이 있다면 그것을 좀 보강하고 전문성을 길러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소요군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하고요.
 11항 철매-Ⅱ 성능개량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27쪽입니다.
 이 사업은 2017 예산의 자산취득비 등으로 해 가지고 예산 50억이 있었는데 집행률은 0.4%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철매-Ⅱ 사업이 2016년에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당초 정부예산은 없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다고 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착수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소요 재검토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소요 재검토를 한 뒤에 2월 달에 다시 양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됐지만 금년 5월에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 재검토를 다시 지시함에 따라 지연됐고, 최근 8월 1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은 전력화 추진계획에 대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2018년도에 편성된 1708억 원의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국방부과 방위사업청은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을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포함, 계상한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관리를 할 것’ 주의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방사청은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사업관리를 하여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유형은 둘 다 주의입니다.
 방사청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이 사업은 계약 전에 3월부터 사전 품보 활동도 했고 원가산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내에 양산계획을 체결해서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주의 의견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 물량의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이 뭡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국방부장관이 5월 달에 물량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지시한 배경이 뭡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지금 아마 이게 당초 2009년에 소요 결정될 때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종말단계의 하층방어 요격체계가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혹시 또 추가적인 대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 게 상황이 뭐가 달라졌다는 거지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수단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그것은 군사적 위협보다도 아마 하층방어, 지금 현재 사거리를 L-SAM이나 이런 걸로 혹시 대체 가능한지, 그 개발 속도가 어느 정도 추이인지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봤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무기체계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거예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혹시 기술개발 속도가 L-SAM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대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보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건 시정요구 유형을 각각 주의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항 자항기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자료 30쪽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예산에 계약체결 착수금을 위한 자산취득비 7억 8000하고 기본조사 설계비 2억 1700 합쳐서 10억이 계상됐는데 전액 불용됐습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당초 201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17년 11월에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운용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착수가 지연됐습니다. 방사청은 운영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설정확도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여 2017년 11월에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계약체결을 위한 사전조치인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 등을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도 예산에는 자항기뢰 정비․저장시설을 위한 신축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2억 17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인 시설사업 예정지에 대해서 경남도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설계에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항기뢰 저장시설이 공사가 늦어지면서 이 자항기뢰를 해군 탄약창 등에 임시 보관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자항기뢰 사업의 계약체결을 위한 사전이행 조치 등을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양산에 착수할 것’, 유형은 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방사청은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시설공사와 관련된 협의를 관계기관과 마친 후에 시설 공사에 착수할 것’,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이게 작년 11월에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업체 지정과 물자 지정하는 데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물자가 지정이 됐고요. 금년 7월에 방산업체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양산계획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시설과 관련해서 경남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난 7월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국토부 검토 중이고 국토부 심의에서 금년 말까지 행정조치는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주신 의견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금 지연되지만 계획대로 간다는 거지요? 다 행정준비 돼 있고……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물자 지정, 방산업체 지정……
 물자 양산 그것도 다 점검된 거고?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시설도 다 협의 완료했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수석전문위원님, 같은 대상기관인데 주의를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나요? 이게 한 항목이잖아요, 예산 항목은.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것은 관점이 다르다고 봐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여러 개 주의를 막 줄 수 있네요. 그렇게 됩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합칠 수도 있고 지적사항의 성격이 다를 때는 한 건에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자항기뢰 관련된 사업인데 하나는 물론 연구개발, 운용시험평가 문제이고 하나는 시설 문제니까 이렇게 구분하셨네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시정요구 유형도 동일하고 또 내용도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 버리면 되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개수가 늘어나면 또 일 못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 문구를 합쳐서 하나의 주의로……
 그래도 돼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됩니다.
 그러면 합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13항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32쪽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2017년도에 계약 체결 착수금을 위한 자산취득비 299억하고 시험연구비 3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0.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으로는 동 사업은 당초 1기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하는 사업이었는데 2016년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2016년 10월에 소요를 수정해서 2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 심사 시 당초 정부안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300억 37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기를 도입함에 따라 2017년 4월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소요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함에 따라 국방연구원 주관으로 타당성 재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행정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참고해서 시험평가계획서를 올해 8월 2일에 재검토하라고 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사업이 북한 탄도탄 및 주변국의 탄도탄 미사일 탐지를 위한 핵심 전력임을 고려해서 2018년도 내에 예정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방사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이 사업은 17년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차장님, 국방개혁 2.0 기본방향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내용하고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됩니까? 국방개혁 2.0의 문건이 상위의 정책 방향을 줍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저희는 국회에서 주어진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정합성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는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좀 있어요. 국회는 안보 상황이 위중한 것을 고려해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사용해 갖고 이것을 빨리 하라고 하고 소요군에서도 그렇게 원했는데, 국방개혁 기본방향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도 없고 국방부 행정적인 문건인데 그 행정적인 문건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한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은, 차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꽤 많아요, 방위사업청이.
 그래서 여기에 시정요구사항은 착수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기본방향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방사청 차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국방부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국방개혁 2.0 기본방향도 국방개혁법에 따른 절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 문건이지요.
 아니, 국방개혁법에 따라서 국방개혁 2.0을 행정부에서는 또 계속 개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중부이남 지역의 탄도탄 조기경보 차원 그리고 북한의 SLBM에 대응한 탐지 능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했는데, 재검증 결과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그것은 부장이 좀 자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시키고 국회에서 요구하고 국방개혁 2.0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 그게 우선 확인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요.
 타당성 검증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예,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나왔으면…… 아니, 거기서 타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국방개혁 2.0……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타당한 것으로, 17년 5월부터 7월까지 2대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나와서 그 해 연말에, 12월에 입찰공고를 하고 또 금년도 2월에 제안서 평가를 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회에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까지 이렇게 태워 줬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중단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것은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중부이남 지역에 있는 국민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이유를 가지고 중단된 것에 대해서 중단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사청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 이것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중단은 아니고 지금 시험평가계획을 국방부에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지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예.
 수석전문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심사 자료에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우선은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증액을 긴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고, 그것은 총사업비가 변경되니까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사업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길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급하게 증액을 하느라고 그런 것인지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표현에 보면 8월 2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16년도에 증액을 했는데 17년도를 넘겨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에 타당성 재검토가 됐는데 타당하다라고 재검토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작년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앞에는 예상보다 길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증액이 섣불렀던 거예요, 그때. 이런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재부나 절차 규정들을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을 읽지 못한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참고하여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여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잠정 중단이에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중단은 아니고 시험평가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중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을 참고하여 재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 전력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인지 아니면 프로세스나 이런 것에 대한 재검토인지, 그것은 뭐예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이게 아마 전체적인 국방개혁 틀에서 이것의 소요나 또는 운영상의 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폐가 아니고……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국방개혁 2.0의 전략무기체계, 전체적으로 검토……
 그러면 국방부의 재검토 지시가 이 전력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것에 방점이 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재검토하라는 것인지 이게 분명해야 되고.
 잠정 중단이라는 것은 기간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늘어진 것이지, 이것은 ing에 있는 것 아니에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ing입니다. 그다음 단계가 시험평가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종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 요지가 제가 보기에는 과정이나 표현이 조금 적절한가를 한번 좀 따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저도 국토위에 오래 있었는데, 여기 결산심사 자료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참고하여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런 게 전부 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판단을 해 주어야지요. 아까 국방부 심의했던 자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내용은 어떻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해야 되고 어떻다’ 이 항목 빠져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니, 위원님들이야 마음대로 지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 위원회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이게 지금 형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가만히 심사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나 이러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한다든지 ‘그 지적이 맞다’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라도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말로라도……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마치 이것은 핵심 전력사업인데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야지요.
 그게 아니라든지, 추진하고 있다든지……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2018년에 제안서 평가하고 4월 달에 시험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8월에 와서 시험평가 계획서를 다시 이렇게 하라, 거기서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잠정 중단인지 그 표현은……
 아니, 그러니까 법률안 심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대표발의 법률안이 나와 있으면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하다, 타당하다, 불필요하다, 신중하다 이렇게 그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의견이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입법조사관들이 좀 더 시간과 여유를 갖고 분석을 해 놓은 평가 항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같이 참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보는 게 제가 토론할 때도 수석전문위원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입법조사관들이 활동한 내용이, 조사ㆍ분석한 내용이 거의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 자료에서 빠져 있어요. 입법조사관들 의견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다음부터는 좀 추가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예.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은 소요 부서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합참이 되겠지요.
 합참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전력1처장입니다.
 아까 철매-Ⅱ하고 좀 유사한 논리적 흐름이 보입니다. 여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에 대한 대체 내지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정보자산이 소요에 있습니까?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지스 체계에 있는 스파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그게 쓸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걔의 모드는 항공기를 잡기 위한 모드를 갖다가 기본 디폴트로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탄도탄이 있으면 그 모드를 갖다가 자기는 포기를 하고 탄도탄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운용하게 되면 걔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임무를 갖다가 방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은 운용을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철매-Ⅱ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Long-SAM이나 이지스함에 있는 스탠더드 미사일이 대체자산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그것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은 되고?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예.
 그러니까 감시자산은 안 되고 요격자산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타격을…… 예, 지금 L-SAM은 요격고도가 50이고요. 이것은 좀 낮지 않습니까?
 예.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그러니까 내가 미리 먼저 잡는다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대응 수단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를 놓쳐 버리면 낮은 단계에서의 대응책은 없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KTMO-cell이 이런 유형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본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KTMO-cell에서 문제는 이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라든가 다른 어떤 감시자산의 정보를 지금 우리가 융합해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와 능력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탄도탄은 KTMO-cell이라고 합니다. KTMO-cell에서 현재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하는데 그런 정보를 취합하는 것들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가 큐잉을 주기도 하고 기타 만약에 이지스 체계에서 탄도탄 모드로 바꾸게 되면 걔도 나한테 정보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융합을 해서 어떤 타격 체계에 주는지를 결정을 해서 cell에다……
 그럴 능력이 되어 있다?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이 이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유보시킬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저로서는 발견이 안 되는데요? 하등의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니, ‘중단된 상황임’ 이것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확인이 된 것이고 또 중단이 아니라 유보를 시킬 이유도 없다, 연기나……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명확히 해 두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장 사실이고 판단이 아니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내용이 황영철 위원의 지적 사항에 따르면 다 진행이 되다가, 시험평가를 준비해 놓았는데 시험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참고해서 시험평가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황인데,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참고해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차장님 받았습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지시를 받았다기보다도 저희들은 국방부에 구매시험평가서를……
 아니, 대답이…… 그렇게 밖으로 가지 말고.
 국방개혁 2.0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지고 국방부로부터 이것을 재검토하라는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저희한테 재검토 지시는 없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지시한 적은 없다고?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저희가 재검토가 아니고 지금 거기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국방부에서.
 그러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은 적 없다 이거예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저희가 국방부에 제출한 것은 구매시험평가서이고 그것은 국방부가 시험평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내면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시험평가로 갈 수 있습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그렇지요.
 시험평가 기능이 지금은……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합참에서 합니다.
 합참에 있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그때 업무 분장을 새로 해서 합참에서 소요하고 전부……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최종 승인은 국방부이고요, 시험평가하는 것은 합참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도를 만들 때 있었으니까…… 연구개발하고 시험평가는 소요군에서, 합참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시험평가 행위는 합참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합참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합참에서 시험평가를 하는데……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거기에 대한 최종 판결은 국방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합참이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 중단하라고?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받고 나서 이 사업의 시험평가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합참이 알지, 시험평가 기능이 있으니까.
 아니, 이야기해 봐요, 처장님.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
 이야기 명확하게 해요. 뭘 두루두루 살펴?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그 사항은 시험평가부에서 하고 있고 국방부 일인데……
 처장님, 제가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황 위원님이 잘못 알고 주장한 건지, 그 지시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니까.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국방부 전력정책관입니다.
 합참에서 7월 9일 날 국방부로 시험평가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최초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에 대해서 소요 결정될 때는 북한의 탄도탄 위협을 상정하고 기획소요 2개 정한 것을 하나로 봤습니다. 그러다가 16년도 SLBM이 발사되니까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합참에서는 KDX-III Batch-Ⅱ를 소요 결정을 하면서 탄도탄을 상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중복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합참 차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다시 국방부로 건의를 해라 이렇게 합참으로 재검토 지시를 하였습니다.
 재검토, 그러니까 중단은 아니네.
 합참에서 시험평가를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재검토하라고 한 배경은 주장이 달라요. 이게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이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지스함에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 탑재하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시험계획을 중단시킨 것인지, 여기 8월 2일 날 나온 국방개혁 기본방향은 7월 29일 날이라면서요?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7월 9일 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주장이 다른 거잖아요?
 없었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 말씀드렸잖아요. 각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팩트가요―또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이거예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로 확인된 그거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의 한 항목을 써 줘야 된다는 거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는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아니, 그러면 황영철 위원님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아니, 그래서 그게 표현상……
 아니, 그러니까 재검토는 있었으나 중단은 아니다 한다든지 뭔가 여기에 의견을 써 줘야 우리가 심사할 때 서로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공문을 주고받았겠지요. 공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중단이 아니고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겠지요.
 공문을 주고받았을 것 아니에요?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예, 맞습니다.
 오후에 공문을 제출하시고.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여기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국회 국방위원회가 증액 편성까지 한 사업을 장관의 의지로서 중단시켰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모든 사업이라는 게 장관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체무기 개발을 위해서 한 것하고, 기본방향이라는 것은 법적 문건으로서는 별 저게 없어요, 장관의 의지를 담은 거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다니까요.
 재검토 배경은 다르지만 재검토 추진을 한 것은 맞고요. 그렇지요?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맞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할 때는, 재검토 지시가 내렸는데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는 없으니까 잠정 중단된 것도 맞는 거지요.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중단이라고는, 재검토하는……
 재검토하는 기간 동안은 잠정 중단되는 거지요.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그것을 중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이라는 얘기잖아.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왜냐하면 시험평가계획서를 수시로 재검토도 시키고 프로세스 문제도 재검토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배경은 어떤 착오가 좀 있었더라도 그 말 자체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항은 그렇게 하시고 주의……
 문건 제출하세요. 제출하고, 저거 중단한 것하고 방사청 관련 사업에 국방부하고 주고받은 문건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좀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을 국방개혁 기본방향 때문에……
민홍철◯국방부전력정책관소위원장민홍철◯국방부전력정책관
 아니, 그 사실관계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예.
 이것은 주의 정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주의.
 아니, 시정은 해야지.
 아니, 계속 가고 있으니까……
 아니, 국회 사업을 이렇게 중단시켜 놓고는 이것을 주의 정도로 하면……
 아니, 한 회계연도 내에 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놓고 따지는 거지요. 이게 중단된 게 아니지요, 그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제기했던 문제는 북한의 시험이나 도발 상황에서 긴급하게 증액된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전력 사업을 국회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장관이 재검토하면 이것은 방점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편성된 예산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또 사전이행 작업들을 충실히 하면서 했던 예산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올 거 아니냐?’ 그게 제 지적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다 빼고 ‘이거 국회에서 증액 요구했는데 어떻게 장관이 이것을 재검토하고 그래서 잠정 중단할 수 있어, 핵심전력 사업인데?’ 이런 문제 제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핵심전력 사업이고 꼭 필요한 일인데 또 국회에서 요구했다 이것은 긴급하게 요구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과정상의 결격이 예상되는 데 요구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재검토의 내용이 프로세스 사항의 재검토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합참에서 보고한 대로 그런 점들을 한번 봐라 이런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앞에 과정들을 다 떼고 그냥 ‘국회에서 증액했는데 어떻게 장관이 이걸 중단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구석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우선은 황영철 위원님의 지적이…… 재검토 지시는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님 얘기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재검토 지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이 말만 보면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천연시키고 재검토 지시하고 잠정 중단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18년도 안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주의를 넘어서는 문제로 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백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나 이 전 과정을 놓고 장관께서 이 사업을 다른 의도를 갖고 재검토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면 전 과정을 다 살펴 놓고 봤을 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것을 명확히 하라는 거지요.
 그럼요.
 그리고 이미 공고가 나갔잖아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작년 말에 나갔습니다.
 나갔고, 올해 회계연도 내에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올해 연도에 300억 4200만 원, 계약체결 착수금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체결하면 되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올해 안에 체결이?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험평가 기간이 다소, 3~4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빠듯할 것 같은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 이거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현재 시점에서는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연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년 1월 달, 시험운용평가 기간이 길어서 이월이 되면……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이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재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합참에서는 그거 하고 있다 이거지요?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재검토를 하라고 국방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시험평가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재검토한 결과 시험평가가 필요하다, 아니다 최종결정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국방부에서 합니다.
 재검토에 따른 의견을 다시 제시하고……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예.
 국방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제가 합니다.
 시험평가계획서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검토 결과로 다시 하라, 마라를 결정한다고?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하라, 마라 결정하는 것은 회의를 통해서 실장이나 다 보고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올라왔을 때 이상이 없으면 제가 시험평가를 하라고 확정을 해 주고, 계획서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때 해 가지고 바꾸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망은 어떻게 해요?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시험평가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계약이 되겠네.
 시험평가를 한다면 큰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산 증액 요구 수준이 아니고 국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예산편성을 의결한 사항인데 이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이 예산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권혁민국방부전력정책관권혁민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속히 시험평가를 시행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저희 승인 떨어지면 바로……
 이 시정요구사항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합시다.
 그러면 주의로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14항, 기초비행훈련용 헬기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4개 남았습니다. 빨리하시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기초비행훈련용 헬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훈련용 헬기를 국외상업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인데 예산 100억 중에 차년도 이월액이 9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우선 동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매년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업체 제시 가격이 가격 조건에 맞지 않음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또 그런 사이에 하나의 업체가 입찰자격이 무효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유찰되었는데 연내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용 중인 훈련용 헬기는 수명 초과에 따른 성능 저하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또 수리부속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정비 신뢰성이 낮아 신규 훈련용 헬기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바 적절한 목표가격 재설정 등 원활한 구매계약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적절한 목표가격을 재설정하고 응찰 가능 업체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헬기 도입 차질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의견 말씀하시지요, 방사청.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이게 절충교역 협상도 좀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입찰가 목표를 크게 상회해서 당초 일정보다 계속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금년 9월에 입찰공고 할 예정입니다. 추가 지연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절충교역으로 갑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이게 50% 미충족을 했었습니다. 1년 9개월 절충교역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어디하고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국외구매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아니, 그러니까 시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시정은 좀 높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낮춰 달라는 얘기를 안 하네?
 그러니까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아니, 좀 낮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도……
 아니, 지금 말씀은 이것을 올해 한다는데 시정까지 가느냐……
 이 정도는 주의 정도로……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도 시정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주의로.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주의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항, K-11복합형소총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K-11복합형소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에는 시험연구비, 국내여비로 1500만 원 반영됐는데 8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우선 동 사업은 2013년 12월에 일부 물량 납품 후 2차 양산이 중단된 상황으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예산 낭비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당초 초도․2차 양산 계약의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까지였는데 반복적인 결함 발생으로 물량의 78.1%가 납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 착수한 이래 유사 유형의 총기폭발사고와 사격통제장치의 균열이 여러 번 발생하였고 결함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안 마련․입증 및 기술변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참고자료에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K-11 복합형 소총의 반복적 결함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 전력화 재개 적합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K-11은 참 제가 봐도 쉽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이중총열을 갖추겠다는 게 쉽지 않은 사업이고 그 연구개발과정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곱 번의 다른 형태의 결함이 발생하고 그것을 계속 치유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악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하기는 어렵고 TF팀을 가동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장 중심으로 10명이 다른 사유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병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안전과 기술적인 내용이 담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시정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20㎜ 탄이 폭발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된 게 벌써 하루 이틀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인데, 사실 세계적으로도 이런 복합 소총의 개발이라는 게 미국도 안 하는 거고 우리 이것 갈 때부터 타당성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다가 지금 품질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은 이제 결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 또 TF를 편성하고 그래도 여전히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또 시험평가 과정에서 비리도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 관계자도 구속된 것 같던데,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개선되는 데 대해 굉장히 저는 비관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에도 더 이상 오래 시간낭비 할 것 없이 이제 중단을 과감하게 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이것도 소요 부서에서 답변하셔야 되나? 육군에서 좀 답변해 보세요.
엄동환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엄동환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장 육군 준장 엄동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곱 번의 각종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해서 원활하게 전력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총열 내 폭발, 사격통제장치의 균열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부분은 원인이 분석됐고 치유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한 탄약 악작용에 대해서는 장병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3개월의 TF를, 기술검토위원회를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마냥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활동을 통해서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Go, No go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반복적인 결함 발생도 있지만 새로 발견되는 결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애시당초 어떤 부분적인 결함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상, 설계상 결함이 아닌가가 의심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업의 추진은 저는 적절치 않다, 뭔가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F 활동 결과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엄동환
 저희는 지금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방추위에는 안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엄동환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엄동환
 그 결과를 방추위에 올릴 것인지 아니면 기타 의사결정을 할지는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TF팀은 이미 8월 9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항, 편제장비보강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40쪽입니다.
 편제장비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편제 부족장비 보충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인데 920억 중에, 지적사항 지적의 핵심은 이 사업에서 K2C1 소총을 추가로 교체한 것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K2C1 소총을 2023년까지 매년 1만 정 수준으로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 계획을, 향후에 병력감축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교체계획 자체를 재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 측면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우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병력감축 등에 따른 K2C1 소총의 종합적인 교체계획을 재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원래 K2 소총 사업이 2016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편제장비보강사업으로 부족장비를 보충한다든지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부합하는 형태로 저희가 그 사업비에 예산을 태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시정은 조금, 저희로서는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 목적에 맞는 편제장비보강사업으로 이해를, 그렇게 합목적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전체 병력감축에 따른 교체계획 그것은 같이 합참과 국방부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교체해 달라고요? 시정은 수용 불가다 이거지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예, 그런 생각이 좀…… 편제장비사업이라는 게 편제에 대해서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 편제에 따라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편제에 따라서 한다는 건데……
 그다음에 예비군, 예를 들어서 예비군은 다 교체가 됐습니까? 예비군 개인 소총은 어떻게 다 바뀌었나요?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최종 목표는 예비군도 K2 소총으로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몇 % 정도 돼 있나요, K2로 바뀐 게?
장현주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장현주
 퍼센티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M16하고 일부가 칼빈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칼빈은 6․25 때 쓰던 총인데 그것을 우리나라 정예 예비군이 아직도 편제장비로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건데요.
 이 편제장비는 간단하게 편제장비라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무게감을 안 싣고 보시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시정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 편제장비 자체는 군의 기본적인 전투력 발휘를 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어쩌면 하나하나를 두고 보면 굉장히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전체 전투력 발휘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정요구사항이 시정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서 제시를 한 것은 K2C1 소총 하나만 해 놨는데 이것 외에도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편제장비보강사업 중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휴대용 음파탐지기라든가 자동기상관측장비, 상층대기분석장비, 항공기 시동장비, 상용 항공기급유차, 이동형 자동기상관측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 굉장히,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전투력 발휘에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정요구사항이 시정이 결코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제가 알기로도 40~50여 종의 장비들을 이 사업비에 세우고 그게 암호차라든지 지휘차, 유조차 되게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시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K2 소총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시정이 요구가 돼서 그런 취지에서 수정 요청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엄동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엄동환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엄동환
 위원님 지적하신 편제장비보강사업의 중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편제장비보강사업 평균 집행률이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신규 업체의 낙찰에 따라서 업체 생산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조차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격 저항이라든가 조건 미충족으로 해서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라인 철수, 획득기한 부족 이렇게 해서 획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경쟁계약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통상 5~1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조차라든가 다목적굴착기 이런 부분들은 일반 물자입니다. 방산물자가 아니다 보니까 선급지급 규정이 70%밖에 지급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제장비보강사업이 중요하지만 집행률이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불가피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K2C1 소총을 방위력개선사업이 아닌 편제장비에 넣어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편법적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편제장비 보강에서 K2C1을 전력화시킨 장비들은 전부 부족장비 소요 보충과 노후장비 교체 소요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으로 해 주신 부분들을 조금 가볍게 낮춰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K2C1이 지급이 안 되더라도 기존의 M16이나 이것으로 다 편제는 돼 있잖아요, 교체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관계는 없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엄동환
 K2C1 소총은 두 가지 갈래로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방위력개선비로 전력화하는 부분이 있고 편제장비 보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주의 정도……
 주의로…… 이종명 위원님, 지휘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니까요.
 주의로 그러면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17항, 장보고-Ⅲ Batch-Ⅱ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41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사항 보시면 당초 국외업무여비로 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방사청이 다른 데서 전용을 해 와서 1억 600을 확보해서 1억 800만 원을 국외여비로 집행했다는 지적입니다.
 42쪽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지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전용을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 방위사업청이 편성할 때 기재부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사업 진행에 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적정 국외업무여비를 해당 사업 예산안에 반영한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것’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저희가 이 사업비,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관리를 위해서 출장이 필요한데 예산 반영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예산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9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정요구 유형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제18항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 보고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 사업입니다.
 인건비 중에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 불용액이 한 14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계약직 미충원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채용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미충원 인원이 134명, 또 2016년 12월 말에는 139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연구인력의 공백기간이 길어질 경우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부실한 사업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인력채용 부진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인력의 공백기간이 길어질 경우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부실한 사업관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직률이 높은 전문계약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전문계약직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신분불안 등으로 인해서 퇴직을 많이 합니다, 이직도 많이 하고.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 따라서 내년부터는 연 2회, 정기 채용공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시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설명회 또 홍보활동도 강화를 할 계획이고, 그전에 더 중요한 게 정말로 얼마나 필요한 예산인지를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제도개선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개 항목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금까지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심의 대상 사업 총 18개를 심의해서 시정유형별로 보면 시정 10건, 주의 9건, 제도개선 2건,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요 변경사항은 시정유형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4번 시험연구비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는 주의에서 시정으로 격상하고 또 5번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는 주의에서 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GPS유도폭탄 관련해서는 주의를 두 건으로 나눈 것을 하나로 묶으면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14번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 목표가격 재설정 등 원활한 사업 계약은 시정에서 주의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편제장비보강 사업 K2C1소총 사업은 시정에서 주의로 시정유형을 낮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종합하여 정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부대의견이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종합적 부대의견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결산심사에서 드러났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사업절차를 생략한 조기전력화사업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소요전력이라고 해서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긴급히 전력화를 요하는 이런 사업인 경우에 후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제때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고 긴급히 전력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연됩니다. 아까 중적외선섬광탄 같은 경우 보십시오. 5년 지연되는 것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긴급소요전력이라는 제도 자체가 거의 우리 획득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렇게 건건이 사유를 갖다가 시정하는 요구를 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긴급소요 또는 긴급전력화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선행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더 지연시키는 국방의 어떤 적폐라고나 할까,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이런 경각심을 저희가 촉구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만큼 향후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조기전력화 긴급전력 소요에 대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부대의견을 첨부했으면 합니다.
 백승주 위원님.
 추가적으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시험평가 중단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방사청, 합참이 주고받은 공문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왜 지연되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공문을 위주로 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하고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중적외선섬광탄도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방계혁 2.0이 발표된 이후에 국회에서 예산 의결된 내용들이 소요 조정되고 축소된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경위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국정감사 이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이 너무나 무성의하게 대하고 있지 않느냐. 집행률이 0%, 1%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방사청이 전체적으로 너무 무성의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요군과 방사청이 협조해서, 소요군은 애타게 기다리는데 방사청은 좀 너무 한가하게 느껴져요. 그 점에서 방사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결산하면서 저의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소요군의 긴급소요도 방위사업법에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긴급소요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다만 김종대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사업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종합부대의견은 달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형식을 달 수 있습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받은, 최재성 위원님 부대의견 받은 게 있는데 읽어 드리면 ‘방위사업청은 신규사업 편성 시 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조치가 끝나지 않은 사업은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이 내용을 하나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만약에 반영 결정이 된다면……
 좀 종합적인 부대의견으로……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거하고 조금 전에 총괄적인 부대의견으로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한다면 ‘긴급소요전력에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신속 수행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엄격히 정비할 것’……
 그 취지가 담기는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해서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방사청과 협의해서 문구를 조정……
 제가 했던 내용도 포함해서 종합의견에 첨가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의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지를 갖고 해 달라는 것하고 또 국방개혁 2.0에 따르는 사업 축소 조정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것.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백승주 위원님께서 제시한 2건의 부대의견, 그리고 최재성 위원님 의견, 총괄적인 김종대 위원님 이렇게 해서 4건의 부대의견 문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저희들 간사회의 할 때 보여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상 종합하여 정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시정조치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차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열방위사업청차장유정열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방위사업청 2017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정말로 유념을 해 나가면서 더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군에 차질 없이 적기에 무기가 인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또 깨끗한 무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계속해서 늦은 시간까지 국방부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대한 결산 내용에 대해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그리고 백승주 위원님 또 김중로 위원님, 아주 원만하고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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