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1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나. 공정거래위원회
- 다. 금융위원회
- 라. 국민권익위원회
- 마. 국가보훈처
-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나. 공정거래위원회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회의 때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유동수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두 분이신데 먼저 유동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정무위로 왔는데 굉장히 핫한 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무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정무위로 왔는데 굉장히 핫한 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무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전반기에 이어 가지고 하반기에도 정무위에 계속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여러 경험 많으신 공직자분들과 함께 정무위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상헌 전문위원입니다.
나아정․이동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두 입법조사관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상헌 전문위원입니다.
나아정․이동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두 입법조사관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도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안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며 소위원의 수는 12인으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8인으로 하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을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도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안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며 소위원의 수는 12인으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8인으로 하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을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네 분의 소위원장님 선임을 축하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존경하는 김종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입니다.
제1소위는 금융위원회하고 보훈처의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법안소위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국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수렴해서 전체회의에 잘 전달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정부 관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소위는 금융위원회하고 보훈처의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법안소위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국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수렴해서 전체회의에 잘 전달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정부 관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의동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유의동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제2법안소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계류돼 있는 모든 많은 법안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이 나서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재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재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위기감을 반영해서 며칠 전에 5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앞으로 민생경제를 위해서 TF 운영을 하자 해서 함께 모였던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잘 투입돼서 경제 살리는 데, 특히 금융 또 공정위 이쪽의 운영의 묘가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들 힘을 합쳐서 경제 살리는 데 뜻을 같이하고 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와는 다르게 이번에 우리 정무위원회는 소속된 모든 위원님들이 법안심사소위에 배정돼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의욕이 강하다는 것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첫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속도전을 내서 매주 1회씩이라도 법안심사를 1소위, 2소위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법안, 정부에서 제출하신 법안이 더 이상 지체현상이 없도록, 6개월 이상 심사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속도전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분 소위원장님들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과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우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5일 원내대표 회담 결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년씩 교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와는 다르게 이번에 우리 정무위원회는 소속된 모든 위원님들이 법안심사소위에 배정돼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의욕이 강하다는 것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첫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속도전을 내서 매주 1회씩이라도 법안심사를 1소위, 2소위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법안, 정부에서 제출하신 법안이 더 이상 지체현상이 없도록, 6개월 이상 심사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속도전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분 소위원장님들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과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우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5일 원내대표 회담 결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년씩 교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들어가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결산심사는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예산집행상의 결과를 가지고 종합평가하는 제도로서, 다음 연도 예산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정부부처와 소관 공공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된 소속기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배석기관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가보훈처 차장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관장을 대리해서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 위원의 양해하에 불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간부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회의에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들어가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결산심사는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예산집행상의 결과를 가지고 종합평가하는 제도로서, 다음 연도 예산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정부부처와 소관 공공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된 소속기관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배석기관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가보훈처 차장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관장을 대리해서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 위원의 양해하에 불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간부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회의에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입니다.
2017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명예퇴직자 재임용에 따른 퇴직수당 환수금 1억 7200만 원 등으로 3억 65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불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 없이 징수결정액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5311억 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5900만 원과 예비비 5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세출 예산현액은 5369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6.7%인 519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2억 2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4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55억 37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44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30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지난 한 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해 미진했던 점들에 대해 위원님들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명예퇴직자 재임용에 따른 퇴직수당 환수금 1억 7200만 원 등으로 3억 65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불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 없이 징수결정액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5311억 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5900만 원과 예비비 5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세출 예산현액은 5369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6.7%인 519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2억 2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4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55억 37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44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30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지난 한 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해 미진했던 점들에 대해 위원님들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출석하신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께서도 간략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출석하신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께서도 간략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인사말씀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무총리비서실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잘 보좌해서 유능한 정부, 소통과 통합의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와 앞으로의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비서실이 별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사가 국무조정실에 통합되어 있는 다소 불완전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보고를 직접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부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인사말씀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무총리비서실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잘 보좌해서 유능한 정부, 소통과 통합의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와 앞으로의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비서실이 별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사가 국무조정실에 통합되어 있는 다소 불완전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보고를 직접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부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23.3%가 적은 485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납액은 1조 1611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납액은 1조 1581억 81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9.7%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1421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납기미도래액이 975억 49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8.6%를 차지하며, 폐업 또는 재력 부족 등의 사유에 따른 임의체납액은 29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147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 108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9억 8800만 원입니다. 소송비용 상환부담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89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전용액은 총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자산은 1516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2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전년과 비교해서 과징금 징수결정액에 따른 미수채권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777억 4600만 원으로 소송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40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23.3%가 적은 485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납액은 1조 1611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납액은 1조 1581억 81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9.7%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1421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납기미도래액이 975억 49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8.6%를 차지하며, 폐업 또는 재력 부족 등의 사유에 따른 임의체납액은 29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147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 108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9억 8800만 원입니다. 소송비용 상환부담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89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전용액은 총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자산은 1516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2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전년과 비교해서 과징금 징수결정액에 따른 미수채권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777억 4600만 원으로 소송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40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수입․결산 그리고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78억 원이며 총 1008억 원을 수납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시효 완성으로 146억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334억 원이며 이 중 2조 298억 원을 지출하고 연구용역 미완료 등으로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5조 8944억 원을 조달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831억 원을 조달하여 저축장려금 지급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8조 3128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1조 3393억 원을 조달해서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4조 8719억 원을 조달해서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상환기금채권 발행 수입과 회수자금 등으로 6조 9809억 원을 조달해서 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의 자산은 23조 6990억 원이며 부채는 61조 494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수입․결산 그리고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78억 원이며 총 1008억 원을 수납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시효 완성으로 146억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334억 원이며 이 중 2조 298억 원을 지출하고 연구용역 미완료 등으로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5조 8944억 원을 조달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831억 원을 조달하여 저축장려금 지급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8조 3128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1조 3393억 원을 조달해서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4조 8719억 원을 조달해서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상환기금채권 발행 수입과 회수자금 등으로 6조 9809억 원을 조달해서 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의 자산은 23조 6990억 원이며 부채는 61조 494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와 고충 처리 그리고 행정 통제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은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등 8억 1600만 원이며 총 16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따른 위약금 7300만 원, 명예퇴직수당 반환금 미납 가산금 200만 원,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14억 30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 4300만 원, 업무용 차량 매각에 따른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736억 8500만 원이며 인건비로 368억 6800만 원, 기본경비로 73억 1600만 원, 사업경비로 284억 49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726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5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체․이용은 없었으며 부패 및 공익신고보상금, 국내여비 등으로 7억 9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자산은 331억 4900만 원으로 내부개발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44억 60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4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600만 원으로 이는 전액 소송충당부채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국민권익위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위원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와 고충 처리 그리고 행정 통제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은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등 8억 1600만 원이며 총 16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따른 위약금 7300만 원, 명예퇴직수당 반환금 미납 가산금 200만 원,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14억 30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 4300만 원, 업무용 차량 매각에 따른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736억 8500만 원이며 인건비로 368억 6800만 원, 기본경비로 73억 1600만 원, 사업경비로 284억 49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726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5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체․이용은 없었으며 부패 및 공익신고보상금, 국내여비 등으로 7억 9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자산은 331억 4900만 원으로 내부개발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44억 60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4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600만 원으로 이는 전액 소송충당부채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국민권익위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위원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및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2016년도 결산심사 시 기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으면 등급 변동에 관계없이 신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문제를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회수 등 6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24억 원을 수납하고 98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42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4조 7790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89억 원을 더한 예산현액이 4조 7879억 원입니다. 그중 4조 7635억 원을 집행하고 10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3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LPG 세금 감면 보조금 부당 사용 과오급금 환수액으로 4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229억 6800만 원은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비로 229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8억 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 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훈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은 대부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입금 등 3569억 원이며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노후복지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등 35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519억 원이며 지출은 생존 애국지사 예우금 및 독립유공자 유족지원 등 519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2016년도 결산심사 시 기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으면 등급 변동에 관계없이 신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문제를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회수 등 6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24억 원을 수납하고 98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42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4조 7790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89억 원을 더한 예산현액이 4조 7879억 원입니다. 그중 4조 7635억 원을 집행하고 10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3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LPG 세금 감면 보조금 부당 사용 과오급금 환수액으로 4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229억 6800만 원은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비로 229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8억 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 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훈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은 대부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입금 등 3569억 원이며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노후복지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등 35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519억 원이며 지출은 생존 애국지사 예우금 및 독립유공자 유족지원 등 519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을 대표하여 배석하고 있으며 좌석이 부족한 회의장 사정상 19개 출연연구기관과 2개 부설연구기관의 기관장께서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4개 출연연구기관 원장과 육아정책연구원장 등은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을 대표하여 배석하고 있으며 좌석이 부족한 회의장 사정상 19개 출연연구기관과 2개 부설연구기관의 기관장께서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4개 출연연구기관 원장과 육아정책연구원장 등은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 총 106개 사항에 대하여 163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기관별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 등 14개 사업에서 모두 18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KDI의 민간투자지원사업비의 경상경비 집행 문제, 한국교육개발원의 국제협력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 등 총 29개 사업에 대하여 모두 34건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서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문제 및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 개선 검토 등의 12개 사항에 대하여 33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사업 중 민간출자 부진 문제, 성과상여금 통합 집행 문제 등을 분석하였고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의 운용성과 등 총 25개 사업에서 36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 권익정책알리기 사업과 권익행정시스템 운영사업 등 총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27건의 검토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보시면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보훈기금의 보훈원․보훈복지타운 관련 사업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15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 총 106개 사항에 대하여 163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기관별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 등 14개 사업에서 모두 18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KDI의 민간투자지원사업비의 경상경비 집행 문제, 한국교육개발원의 국제협력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 등 총 29개 사업에 대하여 모두 34건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서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문제 및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 개선 검토 등의 12개 사항에 대하여 33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사업 중 민간출자 부진 문제, 성과상여금 통합 집행 문제 등을 분석하였고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의 운용성과 등 총 25개 사업에서 36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 권익정책알리기 사업과 권익행정시스템 운영사업 등 총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27건의 검토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보시면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보훈기금의 보훈원․보훈복지타운 관련 사업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15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에 앞서 오늘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 정무위원장 김정훈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에 앞서 오늘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 정무위원장 김정훈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하다가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다시 소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다가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다시 소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오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주질의를 할 수 있도록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고 오후에 보충질의시간은 역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기로 간사 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예결소위 위원님들은 내일부터 이틀간 소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니 꼭 필요하신 분만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오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주질의를 할 수 있도록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고 오후에 보충질의시간은 역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기로 간사 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예결소위 위원님들은 내일부터 이틀간 소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니 꼭 필요하신 분만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내일하고 모레 소위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기관에 위원들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좀 집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훈처장님, 지난 8월 8일 날 우리 의원실에서 국가보훈처에 2017년도 결산심사를 위해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 또 취업지원사업 또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복권기금 전출금 등 총 28개 사업의 사업설명서, 추진현황, 실적, 예산집행 증빙자료 또 국회 지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훈처는 예산집행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바르게 썼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관에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보훈처장님께서는 바로 실․국․과에 지시해 가지고 자료제출해 가지고 결산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증빙자료가 오지 않으면 소위에서 제대로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내일하고 모레 소위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기관에 위원들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좀 집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훈처장님, 지난 8월 8일 날 우리 의원실에서 국가보훈처에 2017년도 결산심사를 위해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 또 취업지원사업 또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복권기금 전출금 등 총 28개 사업의 사업설명서, 추진현황, 실적, 예산집행 증빙자료 또 국회 지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훈처는 예산집행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바르게 썼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관에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보훈처장님께서는 바로 실․국․과에 지시해 가지고 자료제출해 가지고 결산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증빙자료가 오지 않으면 소위에서 제대로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처장님, 예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결산 관련 자료 일부를 기일 내에 제출을 못 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8월 국회 결산심사는 사실은 1년 국회 일정 중에 예정된 일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은 결산심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결산국회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바른미래당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바른미래당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되는 항목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이라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며칠 전 언론에서 북한산 철 수입한 업자에 대한 신용장 발급해 준 금융기관, 국내 은행 실명이 보도가 된 바 있는데 보셨지요?
위원장님, 며칠 전 언론에서 북한산 철 수입한 업자에 대한 신용장 발급해 준 금융기관, 국내 은행 실명이 보도가 된 바 있는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 보도 전에 그 은행이 어디인지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보도를 보고 아셨나요?

거의 보도 시점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보도 시점에 알게 되셨다는 것은 그 자료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관세청하고 외교부가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관세청하고 외교부가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이 많겠지만 특히 금융기관한테는 이게 치명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위에서 이 부분을 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 입장이라는 것이 신용장을 개설해 준 은행이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정황이 없다면 그것은 죄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결정적인 것은 이 제재의 결정권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미국 전문가 중에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달러로 이것을 거래했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위원장님, 이번에 실명 공개된 은행이 혹시 달러로 거래를 한 겁니까?
위원장님, 이번에 실명 공개된 은행이 혹시 달러로 거래를 한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금감원에 요청하셔 가지고 자료를 해당 은행에서 받고 그게 보도자료로 나오면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그게 당초 7월에 처음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도가 됐을 때만 해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로서는 관세청에서도 금융기관이 거래에 개입한 흔적이 없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이 만에 하나의 경우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향,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이 사안을 파악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달러로 거래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파악하셔서 차후에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역시도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미국 정부가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한테 우리나라 관련된 은행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에 제재 대상이 되는 불법거래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1회에 그쳤고 또 그게 유엔 제재 발표 이전에 이루어졌고 또 해당 은행이……
지금 이 조사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017년도까지 아닌가요? 그 이후의 일들은 파악해 보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이…… 석탄 반입할 때 은행은 신용장 등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원산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구체적인 지적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하셔야 만에 하나의 경우가 생기지 않지 않겠는가, 이 경우는 다른 사안과 달리 만에 하나라는 경우가 상당히 위험하고 국가 경제에는 치명적인 사태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관세청에서 주는 정보, 외교부에서 하는 이야기, 이것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요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고 또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이런 데 모르고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공정위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께 간략하게 물어보니까 요약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 지금 내수도 침체됐지,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됐지, 그래서 특히 도․소매업이나 숙박업․요식업 등 중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폐업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계대출 억제 때문에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우니까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대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상반되는 두 가지, 즉 말해서 이분들에게 금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과 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가 지금 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영세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대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불복종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중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먼저 금융위원장님, 지금 내수도 침체됐지,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됐지, 그래서 특히 도․소매업이나 숙박업․요식업 등 중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폐업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계대출 억제 때문에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우니까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대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상반되는 두 가지, 즉 말해서 이분들에게 금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과 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가 지금 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영세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대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불복종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중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현재 중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처가 함께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그중에 저희가 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드 대출은 연리 20% 정도까지 되잖아요. 이것 굉장히 연쇄적인 부실, 다중 채무자들이 많으니까 연쇄 부실 같은 문제도 있는데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대책이……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종전에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고금리 인하하면서 부담이 많이 경감된 면이 있고 또 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금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산정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동안 아마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테고 또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취업 문제는 양측으로부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지요.
우선 공정위 측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길이 되고 또 기업 측은 예를 들어서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재를 회피하거나 또는 가벼운 처벌을 받겠다는 어떤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 발표하신 걸 보면 주로 공정위 자체 쪽에서 모든 걸 조심하겠다 안 하겠다, 내부 감시를 많이 하겠다는 건데 이 문제는 양쪽에서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정위도 안 되지만 기업들이 퇴직자를 재취업시켜 가지고 거둘 수 있는 이익도 봉쇄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복안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공정위 측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길이 되고 또 기업 측은 예를 들어서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재를 회피하거나 또는 가벼운 처벌을 받겠다는 어떤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 발표하신 걸 보면 주로 공정위 자체 쪽에서 모든 걸 조심하겠다 안 하겠다, 내부 감시를 많이 하겠다는 건데 이 문제는 양쪽에서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정위도 안 되지만 기업들이 퇴직자를 재취업시켜 가지고 거둘 수 있는 이익도 봉쇄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복안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민간기업의 채용․인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들이 로비를 통해서 저희들의 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능력을 키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위가 그동안 공정거래법 집행을 독점해 왔던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정확하게 공정거래법 집행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위가 그동안 공정거래법 집행을 독점해 왔던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정확하게 공정거래법 집행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결국 그러한 문제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양측의 요인을 다 차단해야 그런 일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장님, 오늘 결산 문제인데 부패척결추진단에 대해 아마 전부터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한시적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은 예비비, 2015년 16년은 예산, 2017년은 예비비, 2018년은 예산, 예산과 예비비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기관 운영에 대한 입장이 또 좀 변화가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조직 운영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 이후의 명확한 방침과 기존 조직과 이걸 통폐합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기관 운영에 대한 입장이 또 좀 변화가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조직 운영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 이후의 명확한 방침과 기존 조직과 이걸 통폐합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일단 지금 이름은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되어 있고요. 부패예방감시단이 19년 말까지 한시적 조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작년에는 예비비를 썼다가 2019년도에는 저희가 정규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패예방감시단의 조직에 대해서는, 이것을 상시화할 것인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최 위원장님, 키움증권 아시지요?
최 위원장님, 키움증권 아시지요?

예.
키움증권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증권계에 상당한 지각변동을 초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점을 통한 거래, 전화를 통한 거래가 아닌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매수 주문함으로 인해서 주식투자자, 금융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비용이 아주 절감된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은행이 제2의 키움증권의 역할을 은행권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그 혜택이 금융 소비자, 국민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물론 내일부터 있을 결산소위에서 논의는 되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가장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대주주의 자격 문제, 두 번째는 대주주의 지분 한도, 두 가지에 대해서만 위원장님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일단 대주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기업입니까, 재벌입니까?

대기업의 정의, 일단 공정거래법에서 하고 있는 상호출자 제한집단을 대상으로 하되 그중에서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 데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업 또 정보통신업 위주로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사하실 때 저희도 같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게 핵심일 텐데 단순하게 몇 %, 50%든 34%든 그 숫자보다는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1대 주주가 되어야지 이걸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게 핵심일 텐데 단순하게 몇 %, 50%든 34%든 그 숫자보다는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1대 주주가 되어야지 이걸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논의는 법안소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관련된 당정협의를 했는데요. 아무리 공정거래법을 잘 만들고 추진 의지가 있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너무나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확보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만든 건데요. 추천대상 그다음에 재취업 추천, 연장계약 기준, 기존 퇴직자 적용 이렇게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과에서 2년 정도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일을 해 왔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서로가 알선하고 주선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 전체가 나서서 문서까지 만들고 결재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재까지 받고,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기업들을 규제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국민경제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또 뒤에서는 그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집단 전체가 나서서 재취업을 위해서 결재까지 받아 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확보한 문서는 2014년도 문서입니다. 위원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서를 가장 최근에 본 문서가 언제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확보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만든 건데요. 추천대상 그다음에 재취업 추천, 연장계약 기준, 기존 퇴직자 적용 이렇게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과에서 2년 정도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일을 해 왔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서로가 알선하고 주선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 전체가 나서서 문서까지 만들고 결재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재까지 받고,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기업들을 규제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국민경제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또 뒤에서는 그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집단 전체가 나서서 재취업을 위해서 결재까지 받아 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확보한 문서는 2014년도 문서입니다. 위원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서를 가장 최근에 본 문서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이 문서 자체도 이번에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래로는 과거에 이러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저 자신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 담당과 직원들한테 앞으로는 이런 민간기업 재취업과 관련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지원과는 전혀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명시적인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최근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궁금한 것은 과거는 과거지만 과연 위원장님도 정말로 이걸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내부적으로 위원장님 지시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원장님이 방임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 6월에 취임한 이래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신뢰제고TF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든 바가 있고 올해는 로비스트 규정도 제정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로는 이런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하기 위한 내부 혁신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 배가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공정위 직원 전체가 다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제가 취임한 이래로는 이런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하기 위한 내부 혁신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 배가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공정위 직원 전체가 다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저 붙임자료에 보면 정년 예정 현직자 및 임기 만료 퇴직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자료를 저희가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취직을 하고 나서 그 대기업에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또는 특혜를 충분히 줬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붙임자료에 나와 있는 재취업 대상자하고 그분들이 간 회사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데요, 저 붙임자료에 보면 정년 예정 현직자 및 임기 만료 퇴직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자료를 저희가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취직을 하고 나서 그 대기업에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또는 특혜를 충분히 줬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붙임자료에 나와 있는 재취업 대상자하고 그분들이 간 회사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몇 가지 내용 체크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모르셨어요? 지금 공정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장님, 모르셨어요? 지금 공정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재취업한 퇴직자, 이른바 OB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늘 학계에서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예.
또 그때 처음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는데,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문서가 있었다는 것 지금 처음 보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전혀 모르셨었어요?

특히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된 것이……
아니, 위원장님께서 늘 학계에 계실 때 이 문제를 항상 주장을 해 오셨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TF 조직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전의 것은 모르고 내가 와서 이후 것에서부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전의 것은 이러한 관행이나 아니면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정말로 이번 검찰 수사에서 핵심이 된 게 조금 전에 김병욱 위원께서 제시하신 2014년 문건보다는……
그러니까 부당 취업을 알선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2009년에 사실은 그 문서에 굉장히 구체적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항 없습니까? 공정위에서 저렇게 되면 금융위에서도 조사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항 없습니까? 공정위에서 저렇게 되면 금융위에서도 조사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저희도 이걸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러한 사례로 운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두 번째가 금융위로 갈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준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남기 실장님,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모든 기관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산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까지 다 해 가지고 해 왔거든요. 지금 보면 결산 어영부영 넘어가면요 제가 예산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산심사하실 때 모든 부처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라고 얘기하시고.
국무조정실장님한테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조실 산하에 10개 위원회가 있고 한데 실적도 그렇고 평가지표도 그렇고 엉망입니다. 이것 내일 소위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자료 가져와야지 소위 심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남기 실장님,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모든 기관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산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까지 다 해 가지고 해 왔거든요. 지금 보면 결산 어영부영 넘어가면요 제가 예산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산심사하실 때 모든 부처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라고 얘기하시고.
국무조정실장님한테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조실 산하에 10개 위원회가 있고 한데 실적도 그렇고 평가지표도 그렇고 엉망입니다. 이것 내일 소위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자료 가져와야지 소위 심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조실 소관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소관 위원회 10개 어떻게 통합 조정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공정위 낙하산 인사 또 대기업 취업 비리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 또 공정위 산하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연합회 그다음에 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공정위 직원들이 그냥 거의 자기 직장처럼 이렇게 이어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공정위 낙하산 인사 또 대기업 취업 비리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 또 공정위 산하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연합회 그다음에 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공정위 직원들이 그냥 거의 자기 직장처럼 이렇게 이어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과거에 분명히 그러한 어떤 관행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특히 공정경쟁연합회와 특판조합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산하기관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민간 기관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일부는 또 공정위원장님 취임하고도 계속 그런 관행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재취업 부분 말씀인가요?
예. 이것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조직쇄신안 제가 잘 봤습니다. 쇄신방안에 재취업 알선 관행을 타파하고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기뻤습니다. 이게 일회성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결소위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제가 국회예정처에서 이번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정무위 분석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위반한 부분들을 한번 분류를 이렇게 해 봤습니다.
연구사업비를 경상경비로 지출한 케이스가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거의, 이건 일상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관련사업비를 연구지원사업비로 지출한 케이스라든지 연구개발적립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거라든지 또 비승인 사업에도 지출한 거라든지 또 유사․중복사업도 있고요. 또 회계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 미준수한 부분이라든지 또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한다든지 또 정보화 관련 사업으로 통합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예산 계상을 누락한 부분도 있고 또 연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학술회의를 계속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예결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제가 국회예정처에서 이번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정무위 분석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위반한 부분들을 한번 분류를 이렇게 해 봤습니다.
연구사업비를 경상경비로 지출한 케이스가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거의, 이건 일상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관련사업비를 연구지원사업비로 지출한 케이스라든지 연구개발적립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거라든지 또 비승인 사업에도 지출한 거라든지 또 유사․중복사업도 있고요. 또 회계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 미준수한 부분이라든지 또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한다든지 또 정보화 관련 사업으로 통합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예산 계상을 누락한 부분도 있고 또 연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학술회의를 계속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예결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사항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특히 경인사 이사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19대 때 지적된 부분들을 20대에 좀 다루어 달라 한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고서도 똑같이 이런 부분이 지적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연의 연구비가 남아서 이렇게 다른 경상경비로 지출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책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대 때도 지적된 게 20대 때도 똑같이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좀 국무조정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연의 연구비가 남아서 이렇게 다른 경상경비로 지출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책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대 때도 지적된 게 20대 때도 똑같이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좀 국무조정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제가 점검을 해 가지고 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여러 기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례법으로 도입할 때 정책적 목표와 금융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미리 이렇게 규정을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 도입 효과를 금융권의 경쟁촉진, 편의성 증진을 통한 금융혁신 등 추상적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급결제 수단의 혁신, QR코드나 정부에서 제로페이 등 이런 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또 그다음에 중금리 대출, 그동안 대출에서 소외된 중금리 대출자들을 어떻게 우리는 혁신기법을 통해서 확장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 또 고용을 얼마나 늘리겠다랄지 이것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금융혁신을 하겠다 하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케이뱅크 특혜논란 해소가 되지 않는데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이런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경미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런 것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아마 의혹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산업자본 전이를 최소화하려면 기업대출의 제한이라할지 또 기존 은행에서 열심히 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여기서까지도 허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저는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금융기관으로 가려면 대주주 자격부터 지분 보유 한도는 물론 임원의 자격 검증 또 전문성 분야의 인사가 오도록 하는 부분들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형태를 재설계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신속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례법으로 도입할 때 정책적 목표와 금융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미리 이렇게 규정을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 도입 효과를 금융권의 경쟁촉진, 편의성 증진을 통한 금융혁신 등 추상적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급결제 수단의 혁신, QR코드나 정부에서 제로페이 등 이런 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또 그다음에 중금리 대출, 그동안 대출에서 소외된 중금리 대출자들을 어떻게 우리는 혁신기법을 통해서 확장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 또 고용을 얼마나 늘리겠다랄지 이것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금융혁신을 하겠다 하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케이뱅크 특혜논란 해소가 되지 않는데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이런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경미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런 것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아마 의혹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산업자본 전이를 최소화하려면 기업대출의 제한이라할지 또 기존 은행에서 열심히 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여기서까지도 허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저는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금융기관으로 가려면 대주주 자격부터 지분 보유 한도는 물론 임원의 자격 검증 또 전문성 분야의 인사가 오도록 하는 부분들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형태를 재설계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신속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현장에 가 보면 부지하세월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례로 태안발전소를 을지로위원회에서 점검을 위해서 현장을 가 본 적 있는데요, 일단 노동환경이 여전히 열악하고요 비정규직 차별이 심합니다. 심지어 이 염천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마저 정규직 사원용과 비정규직 사원용이 따로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재 사고가 나도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신고하지 못하는지 자가용으로 가 가지고 응급조치를 받고 오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거의 3%대예요, 진척률이.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가 이미 논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외대상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시설정비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00여 명 되던데 이게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 발전 5사와 고용노동부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업무를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서비스라고 보고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판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규직화하는 국면에 와서는 이게 국민의 생명․안전의 필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상에서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그래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이걸 외주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외주화보다는, 위험성 문제가 있어서 비정규직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력해야 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정비산업 경쟁 도입 정책을 거론하면서 ‘이건 외주화 대상이다’ 하면서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지 않고 현장소장이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전 협의체라는 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일제 점검을 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밑의 공공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대상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사례로 태안발전소를 을지로위원회에서 점검을 위해서 현장을 가 본 적 있는데요, 일단 노동환경이 여전히 열악하고요 비정규직 차별이 심합니다. 심지어 이 염천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마저 정규직 사원용과 비정규직 사원용이 따로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재 사고가 나도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신고하지 못하는지 자가용으로 가 가지고 응급조치를 받고 오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거의 3%대예요, 진척률이.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가 이미 논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외대상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시설정비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00여 명 되던데 이게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 발전 5사와 고용노동부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업무를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서비스라고 보고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판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규직화하는 국면에 와서는 이게 국민의 생명․안전의 필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상에서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그래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이걸 외주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외주화보다는, 위험성 문제가 있어서 비정규직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력해야 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정비산업 경쟁 도입 정책을 거론하면서 ‘이건 외주화 대상이다’ 하면서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지 않고 현장소장이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전 협의체라는 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일제 점검을 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밑의 공공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대상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관련해서 노․사․전 협의체에서 지금 협의가 쭉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고용부하고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척 상황을 전부 좀 점검하고 그 문제가 왜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요새 보면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분야들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지요?
우리나라 요새 보면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분야들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을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금융산업을 주력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육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국제금융센터 지수를 보면, 서울하고 부산에 국제금융센터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그게 2014년에 서울이 전체 83개 중에서 7위를 했고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처음으로 27위로 들어왔어요. 그 효과가 왜 났냐 하면 그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때 부산국제금융센터 해양금융 컨퍼런스를 하면서 영국계 금융센터 컨설팅 기관인 지옌(Z/Yen) 그룹 이사가 거기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와서 직접 보고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처음으로 세계 27위로 등재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2018년 올해 3월에 보면 서울이 27위, 7위가 27위로 내려앉았고 부산 27위가 46위로 지금 처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 IR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자꾸 처지고 있고 여기에 노력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금융위원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한 1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금융위원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한 1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그런 순위가 저하됐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금융회사들이,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철수한 데도 있고 또 저희 홍보 노력도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도 좀 줄어들었는데 많지 않았던 예산이 줄어든 데는 불용이 됐던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번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해외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순위가 올라가고 그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꾸준하게 홍보 노력을 하고 또 예산도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번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해외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순위가 올라가고 그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꾸준하게 홍보 노력을 하고 또 예산도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방문하셔 가지고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지금 여기 국가보훈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검토보고서 64페이지에 보면 보고서를 잘 만들어놨어요.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 추모의 벽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처장님께서도 이번에 참배를 하셨지요, 여기?
이번에 미국 방문하셔 가지고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지금 여기 국가보훈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검토보고서 64페이지에 보면 보고서를 잘 만들어놨어요.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 추모의 벽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처장님께서도 이번에 참배를 하셨지요, 여기?

예, 갔다 왔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10억을 배정했는데 이게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미국 측에서 아마 모금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불용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측에서 보면 3년 정도 이것 기금조성이 필요하니까 예산지원을 3년 뒤에 해 달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3년 뒤에도 이게 어려워요, 미국 측 사정이.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한번 실무진들이 가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를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한번 실무진들이 가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를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3년을 좀 딜레이해 달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 예산에 대한 것을 17년~20년에 5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20년~22년으로 지금 현재 연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논의를 한번 실무진을 보내서 이번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또 불용 처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편성을 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무조정실 평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용쇼크가 지금 최대 국민의 관심사이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현재의 고용참사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칭했고 또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이 정책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시겠지만 고용쇼크가 지금 최대 국민의 관심사이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현재의 고용참사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칭했고 또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이 정책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위원님, 정부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책을 했지만 이번 7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정 부분 정책효과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핵심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저임금의 경우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저는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핵심 요인이 여러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여러 요인이 뭡니까?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 중에서 그러면 그 모든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이번에 고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구 구조적인 변화 측면도 일부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산업의 구조조정 효과도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것으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부 결산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무조정실이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산소위에서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관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수뇌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압박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아 챙겼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조직의 생명으로 삼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가장 불공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니 이것은 공정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가 하려는 재벌 개혁 이것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정위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힘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임기 후에 좋은 기업이나 로펌으로 옮겨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가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고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본질은 부처 로비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의 먹이사슬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 주면서 힘 있는 자들만의 커넥션이 한국 사회의 부정비리 주범이기 때문에 특히 공직사회가 공무원들이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술술 풀렸던 그런 호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런 특권과 반칙․유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시대로 갔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인사적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법이나 부도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정위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노력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사실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조직구성원 전체가 부도덕한 불법 재취업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대국민사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관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수뇌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압박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아 챙겼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조직의 생명으로 삼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가장 불공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니 이것은 공정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가 하려는 재벌 개혁 이것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정위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힘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임기 후에 좋은 기업이나 로펌으로 옮겨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가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고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본질은 부처 로비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의 먹이사슬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 주면서 힘 있는 자들만의 커넥션이 한국 사회의 부정비리 주범이기 때문에 특히 공직사회가 공무원들이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술술 풀렸던 그런 호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런 특권과 반칙․유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시대로 갔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인사적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법이나 부도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정위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노력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사실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조직구성원 전체가 부도덕한 불법 재취업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대국민사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수사결과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노력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인데요. 저희 구성원 모두가 이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만 어제 저만 반성을 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직원들이 반성하고 혁신의 약속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만 어제 저만 반성을 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직원들이 반성하고 혁신의 약속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쇄신안이 김상조 위원장님 이미지와도 조금 다르게 명확하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불법 재취업을 잡을 수 없다, 이번 쇄신안은 제도적인 장치라기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들의 윤리 준수를 촉구하는 이런 성격이 강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취업 관행이 과연 근절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원들의 윤리 준수를 촉구하는 이런 성격이 강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취업 관행이 과연 근절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외부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도 헌법상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개 기관이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 내용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퇴직하는 분들에게 개별적인 어떤 동의를 받아서 향후 10년간의 이력을 전부 다 공개를 하기로 했고 또 저희가 내부에서 감찰팀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법사례가 발견된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중징계할 방침임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 내용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퇴직하는 분들에게 개별적인 어떤 동의를 받아서 향후 10년간의 이력을 전부 다 공개를 하기로 했고 또 저희가 내부에서 감찰팀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법사례가 발견된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중징계할 방침임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J노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노믹스의 핵심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은 이미 국가재정만 엄청나게 투자하고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이 공정경제인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정경제라는 것도 실제 별로 성과도 없이 말의 성찬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정경제라는 것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동의하시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J노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노믹스의 핵심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은 이미 국가재정만 엄청나게 투자하고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이 공정경제인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정경제라는 것도 실제 별로 성과도 없이 말의 성찬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정경제라는 것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님이 작년 6월 14일 날 취임하신 이후에 언론을 쭉 보면, 약 열여덟 번 정도 크게 간담회를 하시거나 대외적인 발표를 하신 것을 쭉 보면 첫 번째, 대기업 CEO 간담회를 크게 세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기업에 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 건도 없고 오히려 어제인가 오늘인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한다고 그래서 나온 것, 이것은 이제까지 공정거래위원장님의 활동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전속고발권 폐지한다라든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한 대상 지분을 인하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까지 언제든지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것인데 그렇게 대기업 CEO 불러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이제까지 시간만 끌었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프렌차이즈 가맹본부 관련해 가지고 세 번의, 비비큐하고 또…… 공정위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가맹본부에 대한 요구조건 발표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보면 실제적으로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냥 압도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도화하는 거랑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정경제라는 것이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지 못하고 물리적인 행정기관의 힘을 남용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갔을 때 이것이 과연 영속성이 있느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종구 위원장님 보면 5월 28일 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희망퇴직을 늘려 신규채용을 늘려라’ 그래서 신규채용을 상당히, 한 40% 가까이 늘린 것으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장님 여기 와 계시지요? 안 계시나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지점 폐쇄에 대해서 절차 모범규준을 준비하는 용역을 하겠다, 이런 것이 공정경제의 원칙에 맞느냐, 일개 개개 기업 은행지점을 폐쇄할지 여부, 몇 명의 직원을 퇴사시킬지 뽑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최종구 위원장님께서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공정경제냐,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거리가 있느냐, 그것은 그냥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힘이 워낙 많으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굉장히 안 좋아’ 하는 정말 인치(人治)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홍길동식, 눈에 띄는 대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보다는 제도화․시스템화해서 항구화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정착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경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아는 분한테 이런 말 하기 뭐합니다마는 지금은 구체적인 수치로 공정경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공정경제도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제가 하니까 한번 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이 전속고발권 폐지한다라든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한 대상 지분을 인하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까지 언제든지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것인데 그렇게 대기업 CEO 불러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이제까지 시간만 끌었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프렌차이즈 가맹본부 관련해 가지고 세 번의, 비비큐하고 또…… 공정위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가맹본부에 대한 요구조건 발표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보면 실제적으로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냥 압도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도화하는 거랑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정경제라는 것이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지 못하고 물리적인 행정기관의 힘을 남용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갔을 때 이것이 과연 영속성이 있느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종구 위원장님 보면 5월 28일 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희망퇴직을 늘려 신규채용을 늘려라’ 그래서 신규채용을 상당히, 한 40% 가까이 늘린 것으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장님 여기 와 계시지요? 안 계시나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지점 폐쇄에 대해서 절차 모범규준을 준비하는 용역을 하겠다, 이런 것이 공정경제의 원칙에 맞느냐, 일개 개개 기업 은행지점을 폐쇄할지 여부, 몇 명의 직원을 퇴사시킬지 뽑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최종구 위원장님께서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공정경제냐,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거리가 있느냐, 그것은 그냥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힘이 워낙 많으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굉장히 안 좋아’ 하는 정말 인치(人治)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홍길동식, 눈에 띄는 대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보다는 제도화․시스템화해서 항구화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정착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경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아는 분한테 이런 말 하기 뭐합니다마는 지금은 구체적인 수치로 공정경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공정경제도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제가 하니까 한번 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제도화와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정위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동안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저희 공정위에 부여된 과제를 수행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시장과 기업한테 일정한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집행했고요. 그런 어떤 시그널에 맞춰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공정거래협약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뒤따라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두 가지의 노력으로도 모자라는 부분에 관해서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 법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5개월 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들을 이번 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정위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동안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저희 공정위에 부여된 과제를 수행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시장과 기업한테 일정한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집행했고요. 그런 어떤 시그널에 맞춰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공정거래협약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뒤따라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두 가지의 노력으로도 모자라는 부분에 관해서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 법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5개월 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들을 이번 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금융위원장님, 올 상반기에 국내 시중은행 이자이익이 근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결산심사 준비를 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금융위원장님, 올 상반기에 국내 시중은행 이자이익이 근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외부에서 비판을 하실 때 계속 이자수익이 늘어나고 사상 최대다 그렇게 많이 보십니다. 다른 분야가 어려울 때 은행 이익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실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이익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산업이 불황인데 금융산업만 유독 호황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은행들이 경영의 혁신이라든지 또는 아주 멋진 신상품,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해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아주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골목상권식의 이자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이것은 합법적인 고리대금업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자기 돈도 아니고 고객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대출해 주고 그리고 그로부터 남는 예대마진을 통해 가지고 무려 20조 가까이 이자이익을 남긴다,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면 ROA 같은 경우 또 ROE 같은 경우는 떨어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얼마나 투자를 잘했는지,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이것은 계속 떨어지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은 말하자면 약탈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약탈적인 영업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출잔액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려 19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약탈적 수익구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물론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환경과 구조인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나갈 때 혁신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울 때 혁신하면 다 저항하고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7년 만에 최대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돈 가지고 성과급잔치를 하고, 삼성증권의 사례라든지 또는 이자를 과하게 물려 가지고 지금 이런 모럴헤저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타이밍에 정말로 혁신자본 또는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혁신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더구나 자기 돈도 아니고 고객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대출해 주고 그리고 그로부터 남는 예대마진을 통해 가지고 무려 20조 가까이 이자이익을 남긴다,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면 ROA 같은 경우 또 ROE 같은 경우는 떨어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얼마나 투자를 잘했는지,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이것은 계속 떨어지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은 말하자면 약탈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약탈적인 영업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출잔액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려 19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약탈적 수익구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물론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환경과 구조인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나갈 때 혁신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울 때 혁신하면 다 저항하고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7년 만에 최대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돈 가지고 성과급잔치를 하고, 삼성증권의 사례라든지 또는 이자를 과하게 물려 가지고 지금 이런 모럴헤저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타이밍에 정말로 혁신자본 또는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혁신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은행이 기존에 늘 하던 이자놀이에만 국한되지 말고 좀 혁신적인 사업 또 다른 사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이것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금융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낡은 금융영업 관행들 이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융위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러한 환경들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처장님, 보훈가족들을 대상으로 대부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처장님, 보훈가족들을 대상으로 대부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아주 저조하지요?

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전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이 좀 더 혁신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은행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이 이자놀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은행 입장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을 하고자 하는 수신자와 또 돈을 빌려 쓰고자 하는 대출 소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게 은행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또 그 과정에서 남는 이자 차익이 은행 수익의 기본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가지고 그게 은행 수입의 기본이 되었다라고 해서 비난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의 대부분이, 이익의 대부분이 성과급 잔치라든지 은행권 내부에서만 향유된다는 비판에는 은행권이 충분히 귀담아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은행이 사회공헌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 또 하나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감원, 저희들이 함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금을 하고자 하는 수신자와 또 돈을 빌려 쓰고자 하는 대출 소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게 은행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또 그 과정에서 남는 이자 차익이 은행 수익의 기본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가지고 그게 은행 수입의 기본이 되었다라고 해서 비난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의 대부분이, 이익의 대부분이 성과급 잔치라든지 은행권 내부에서만 향유된다는 비판에는 은행권이 충분히 귀담아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은행이 사회공헌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 또 하나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감원, 저희들이 함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시장법에 보면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금융위원장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시장법에 보면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걸 소위 말하는 5% 룰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 도입 취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량 보유자가 주식을 대량 보유할 때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복지부에서 금융위에 요청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금융위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는 공적 연기금은 이 5% 룰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라 함은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지금 용역 중입니다.
아, 용역을 줬습니까? 어느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셨습니까?

어느 기관에 줬는지는 제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이 국민의 저축, 노후자금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소위 무슨 재벌개혁을 한다, 기업의 경영에 간섭을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이 국민의 저축, 노후자금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소위 무슨 재벌개혁을 한다, 기업의 경영에 간섭을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소위 말하는 ‘연금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 시행령 개정은 좀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 내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기로 사실상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를 안 보고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5% 룰을 꼭 재벌개혁으로 연결시키기보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위탁 운용하는데 수익을 제대로 올리는지, 수익을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러한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연금 운용하면서 그 연금의 주인인 연금납부자들을 대신해서 건전하게 주주권을 행사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연금 운용하면서 그 연금의 주인인 연금납부자들을 대신해서 건전하게 주주권을 행사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수익률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굉장히 큰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지고 특정 정부가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과연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책목표라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중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용역 결과를 신중하게 보고 국민적 합의가 좀 도출될 때까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재취업 비리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 내용에 보면 일부 담합 등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일종의 대책으로 내놓으셨습니까?
다음은 공정거래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재취업 비리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 내용에 보면 일부 담합 등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일종의 대책으로 내놓으셨습니까?

어제 대책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체계의 장기적인 방향과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위반행위는 전속고발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푸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참 잘못해 가지고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좀 착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전반적인 법집행 체계를 개선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해야지 마치 재취업 비리가 터지자 ‘우리 죄송합니다. 특권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 취임 이후에 퇴직자 재취업 비리 없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 취임 이후에 퇴직자 재취업 비리 없었습니까?

검찰이 이번에 수사한 포인트인,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민간기업을 압박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금년 3월에도 4급 모 과장이 SK하이닉스에 고문으로 취업했는데 위원장한테 보고 없이 그냥 나간 겁니까?

그 경우는 이미 퇴직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개인이 해당 기업과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취업이 된 것이고 저희 공정위, 특히 운영지원과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결산 관련해서는 저는 서면으로 내고요, 현안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의 결론인 좀 더 공정경제를 위한 제도적 박차, 실행, 집행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미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정부가 한 지도 1년 3개월~1년 4개월이 되고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제도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당정협의도 하고 아마 법무부하고 합의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의 결론인 좀 더 공정경제를 위한 제도적 박차, 실행, 집행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미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정부가 한 지도 1년 3개월~1년 4개월이 되고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제도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당정협의도 하고 아마 법무부하고 합의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지요?

부분 폐지입니다.
경성담합에 대해서 부분 폐지한다 그러고.
당정협의에서 개괄적인 것 말고 법무부하고의 합의사항도 발표했어요?
당정협의에서 개괄적인 것 말고 법무부하고의 합의사항도 발표했어요?

예, 오늘 그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습니까?

예.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에 경성담합이야 했지만, 그 방향은 확실히 그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위원장이 좀 더 세심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와 발표한 것도 보면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자진신고제도, 리니언시에 대해서 공정위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실제로 그 리니언시 제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 이후 리니언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요. 기관장들끼리의 네 차례의 협의뿐만 아니라 실무협의 아홉 차례를 거쳐서 이 리니언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를 했는데 지금 ‘자진신고제도 운영’ 해서 몇 가지 점들이 죽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정위가 원래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면서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 내에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의 자진신고 사건들은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1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게 되면 그 결과를 공정위의 의견, 즉 뭐냐 하면 행정 리니언시 부분에 관한 의견까지 포함해서 검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이런 중대 시급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협의를 통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이런 중대 시급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협의를 통해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런 일반적인 기준은 알겠는데 검찰이 수사했을 때……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사실은 약간은 은밀하고 내밀하고 또 조사 초기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로 다 넘겨버렸을 때는 그 리니언시 제도를 공정위에서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인 접근이 잘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검찰 수사나 또는 공정위 수사의 우선적인 거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가능한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들이 좀 더 필요해야 공정위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걸 하려고 한다라고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은 알겠는데 검찰이 수사했을 때……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사실은 약간은 은밀하고 내밀하고 또 조사 초기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로 다 넘겨버렸을 때는 그 리니언시 제도를 공정위에서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인 접근이 잘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검찰 수사나 또는 공정위 수사의 우선적인 거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가능한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들이 좀 더 필요해야 공정위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걸 하려고 한다라고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원칙적인 것이고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하위규정들, 특히 고시 수준까지도 개정을 다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양 기관의 양해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서 협의하면서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사실은 오늘 협의할 때 그런 우려나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신뢰성을 줄 수가 있다, 물론 구체적인 게 갈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이게 본질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십시오.

사실 오늘 발표된 내용 이상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양 기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저나 이렇게 우려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발표하고 아니면 필요한 것은 저한테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리니언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담합 적발과 제재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발표된 내용 이상의 세밀한 협의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또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해 보겠고요. 좀 더 아주 디테일한 사안들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위원입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채용 비리, 참 참담한 심정이실 텐데요. 정부부처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직 쇄신 방안만으로 근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조 위원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채용 비리, 참 참담한 심정이실 텐데요. 정부부처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직 쇄신 방안만으로 근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정위 전체 직원이 지금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결의는 강한데 하루아침에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의를 신뢰하고요. 그런데 20대 기업에 다 해당하고 있다, 그렇지요? 거의 모든 대기업이지요?

예.
가장 많이 취업한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벌 대기업에 많이 갔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단은 기업 압박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어떤 역할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공정위 현 직원의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의혹을……
그렇지요,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제 공정위 발표에 앞서서 재취업한 대기업들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들을 다시 재심의하는 방안을 이 쇄신 방안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재취업한 퇴직자들만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은……
일단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송 인터뷰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어디인지 아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KBS ‘명견만리’의 갑질 사례 중의 한 장면인데요. 아하엠텍이라는 롯데건설 하도급 업체 사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변경계약서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추가 공사를 해 주었는데 약 100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을 못 받았어요. 아주 멀쩡한 중견기업이 그냥 도산한 사건인데 2011년에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공정위와 롯데 측의 결탁 정황이 수도 없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결과는 롯데에 경고 하나만 주고 대부분 사안은 심의절차 종료로 처리가 됐어요.
이게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것 다시 재심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것 다시 재심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에 나왔던 롯데 사건을 비롯해서 재신고가 들어왔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내부 혁신 노력 중의 하나로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그것들을 다……
사실은 검찰 기소 전 사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2009년부터 이미 문건이 공개가 됐잖아요?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 관리방안 검토’ 이 문건을 작성해서 암암리에 시행 중이었는데 그 전 사례들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사실 아까 잠깐 나왔던 2014년 문건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2009년 문건은 현 직원 누구도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던 문건이었고요,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불투명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을 보고 ‘우리의 갑질의 상황이 이런 구조 때문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정위에다 피해사건 조사만 넣으면 기업이 망할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직접 들으셨잖아요?

예, 그런 의혹을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대로 구하는 게 이번 쇄신의 핵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수용해 주시고요. 재심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재신고사건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OB들이 취업하고 있는 관련된 사건들을 전부 다 다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왜냐하면 또 다른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재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다시 살펴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OB들이 취업하고 있는 관련된 사건들을 전부 다 다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왜냐하면 또 다른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재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다시 살펴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쟁점들이 어찌 보면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산분리, 핀테크, 중금리 대출, 일자리 이런 논쟁들이 있지요. 우선은 은산분리와 관련해서 은산분리하고 같이 따라붙는 말이 있지요, 위원장님? 은산분리의 말에 맛이 있으려면 뒤에 딱 따라붙는 말 있잖아요?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은산분리 유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벌 사금고화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한번 지금 점검해 봅시다. 재벌이 대주주가 됐을 때 거기 대출해 줄까 싶어 그런 거고 또 그 대주주 또는 대주주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생명이 취득하듯이 그렇게 고객 돈으로 취득할까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핵심인데, 그러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기업대출 금지, 대주주 증권 취득 금지, 대주주도 어차피 기업이니까, 이걸 넣으면 은산분리의 우려하는 점을 확실히 해결하는 건가요? 저는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보면 과거에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부실화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동일인 여신한도라든지 대주주 여신한도가 낮아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이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산분리 논쟁이 이렇게 핵심적인 허들, 빗장을 걸어 놓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논쟁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다른 말로 해서 지금 은행법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특례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법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핀테크 기반 고객 비대면 무점포 신속 연중무휴 중금리 수수료 저렴 개인 신용대출 금융서비스 전문 저축은행 또는 금고’ 이렇게 가도, 이 내용을 담아 놓았는데 이렇게 가도 은산분리 논쟁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의 문제를 저는 심각히 느낍니다. 은행법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대형 은행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몰라도 그것 안 하려고 특례화시켜서 시작해 보자고 한 거고, 기업대출 금지하고 대주주 증권 발행 취득 금지하고 하면 은산분리에 따라붙는 재벌 사금고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논란이 왜 이렇게 커지는지 나는 모르겠고요. 모르겠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걸 키우는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최근 언론에 의하면 금융위, 은산분리의 시즌 2 이야기인데 ICT 전문기업을 ICT 전업기업을 제외하고는 못 들어온다. ICT 전업기업의 판단 기준은 뭐냐, 계열 전체로 봤을 때 ICT 전업에 자산․자본 50%가 넘는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최근 언론에 의하면 금융위, 은산분리의 시즌 2 이야기인데 ICT 전문기업을 ICT 전업기업을 제외하고는 못 들어온다. ICT 전업기업의 판단 기준은 뭐냐, 계열 전체로 봤을 때 ICT 전업에 자산․자본 50%가 넘는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ICT 전업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인가되어 있는 KT나 카카오를 위한 특혜 아니냐 이렇게 볼 건지, 앞서 이야기한 ICT 전업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의 주로 지적받고 있는 삼성 등등등 우리가 흔히 회자하는 그 재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장치인지, 특혜 아니냐 이 관점과 특혜가 아니라 삼성 등 유수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는 장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혜냐 장치냐?

우선 아까 과연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그것을 검사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금융권에서도 그게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 처벌하면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발해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ICT 전업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총수가 있는 기존 대기업으로, 재벌기업으로 분류되는 데는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일반적인 정보통신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데 대해서 해 주자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그게 카카오가 됐든 KT가 됐든 또 앞으로 어디가 됐든 그런 데에 대해서 하는 것을 특혜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끝없이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은산분리 그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전업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총수가 있는 기존 대기업으로, 재벌기업으로 분류되는 데는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일반적인 정보통신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데 대해서 해 주자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그게 카카오가 됐든 KT가 됐든 또 앞으로 어디가 됐든 그런 데에 대해서 하는 것을 특혜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끝없이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은산분리 그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님 이 대목에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오후에 합시다.

이건 소관 부처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제가 차 한잔 사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이 아마 갖다 줄 겁니다.
이게 녹차라테라고 하는 건데요. 녹차라테라는 것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님께 제가 차 한잔 사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이 아마 갖다 줄 겁니다.
이게 녹차라테라고 하는 건데요. 녹차라테라는 것 아시지요?

예.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세종보에서 떠 온 거예요, 직접. 거기서 교통비 들여 가지고 직접 퍼 오느라고, 이게 굉장히 비싼 거니까 한잔 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안 마실 겁니다. 딱 봐도 그렇지만 클로로필a 농도, 엽록소 농도 엄청 최저 수치 나왔고 또 남조류 10배 많다고 합니다.
딱 봐도 지금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또 좋아졌다고 우기는 환경단체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안 마실 겁니다. 딱 봐도 그렇지만 클로로필a 농도, 엽록소 농도 엄청 최저 수치 나왔고 또 남조류 10배 많다고 합니다.
딱 봐도 지금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또 좋아졌다고 우기는 환경단체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4대강 보 녹조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건대 4대강 보를 지난 1년간 보의 수위 조절을 해 왔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질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보에 따라 달라지는데 녹조가 보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개선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선됐으니까…… 개선된 게 이거예요?

아니요, 그러나 일부……
시원하게 한잔 드시지요,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부 보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가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종보에서 직접 떠 왔어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게 물을 뺀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도.
세종보가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물을 다 빼 버렸어요. 다 빼고 농사지을 물도 없고 세종종합청사 앞에 멋진 호수가 있었는데 수량이 하나도 없으니까 옆에다가 임시 보를 하나 또 만들라고 해 가지고 물을 새로 받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 다 물을 빼 버려 가지고 아무 기능을 못 하게 하고 옆에다가 임시 보를 또 만들어요?
세종보가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물을 다 빼 버렸어요. 다 빼고 농사지을 물도 없고 세종종합청사 앞에 멋진 호수가 있었는데 수량이 하나도 없으니까 옆에다가 임시 보를 하나 또 만들라고 해 가지고 물을 새로 받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 다 물을 빼 버려 가지고 아무 기능을 못 하게 하고 옆에다가 임시 보를 또 만들어요?

위원님, 지난 1년간 보를 전부 개방한 게 아니고 보의……
세종보는 전부 개방했어요. 한번 같이 가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11개 보에 대해서 보의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는 보의 수위를 낮추기도 하고 일부는……
지금 세종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물 다 빼 가지고 지금 새로 옆에다가 임시 보까지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세종보가 적폐예요? 온 데 그냥 다니면서 잘해 놓은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하고.
ppt 한번 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MB 정부가 4대강에 22조 원 들였는데 이 돈 가지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드니까 온 데 다니면서 보를 못살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 그 돈 가지고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했는데, 큰소리쳤는데,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문 정권 취임 이후에 일자리가 얼마 늘었습니까?
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세종보가 적폐예요? 온 데 그냥 다니면서 잘해 놓은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하고.
ppt 한번 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MB 정부가 4대강에 22조 원 들였는데 이 돈 가지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드니까 온 데 다니면서 보를 못살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 그 돈 가지고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했는데, 큰소리쳤는데,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문 정권 취임 이후에 일자리가 얼마 늘었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통계는 안 갖고 있고요.
얼마나 늘었어요? 100만 개 늘었어요? 50만 개 늘었어요?

……
아니, 그렇게 중요한 첫 번째 국정과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국무조정실장님 그것도 몰라요?

위원님,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어서 당장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만 개 늘었는지 50만 개 늘었는지 한번 맞혀 보세요.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가 직접 뽑아 왔는데 9만 1000명 늘었어요, 9만 1000개. 22조면 100만 개 만들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일자리 예산은 54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9만 1000개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9만 1000개라도 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방송에 나온 겁니다, 저거는. 박근혜 정부의 똑같은, 국정 2년차 7월 달 같은 기간에 하니까 50만 개와 5000개, 100배 차이가 나요.
제가 직접 뽑아 왔는데 9만 1000명 늘었어요, 9만 1000개. 22조면 100만 개 만들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일자리 예산은 54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9만 1000개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9만 1000개라도 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방송에 나온 겁니다, 저거는. 박근혜 정부의 똑같은, 국정 2년차 7월 달 같은 기간에 하니까 50만 개와 5000개, 100배 차이가 나요.

위원님, 이 일자리 숫자를 특정한 월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정한 월이 아니고, 그래서……
예, 좋아요, 좋아. 특정 월로 하니까 저렇게 나와 가지고 그동안 취임 이후에 했던 것을 전부 뽑아 보니까 9만 1000개가 늘어난 거예요. 54조 원을 9만 1000명한테다 한 명씩 나눠 주면 5억 9000만 원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돈 그냥 갖다 나눠 주지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 특정 월로 하니까 저렇게 나와 가지고 그동안 취임 이후에 했던 것을 전부 뽑아 보니까 9만 1000개가 늘어난 거예요. 54조 원을 9만 1000명한테다 한 명씩 나눠 주면 5억 9000만 원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돈 그냥 갖다 나눠 주지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국무조정실장님!

예.
지금 BMW가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정부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BMW 문제는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고, 그동안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낙연 총리께서 얼마 전에 ‘대응이 미온적이다.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령에 제약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라고.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령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겠다, 하지만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BMW의 화제 문제는 이건 전국을 돌아다니는, 국민한테는 폭탄입니다. 이건 지뢰밭에 가는, DMZ를 넘어야 밟는 지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고 언제 어떤 희생자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재난 수준의 폭탄입니다. 그런데 지금 BMW의 EGR 문제인 줄 알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점검 받고 다 손본 차도 또 나와서 불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데 자동차 기계 설비의 명인인 어떤 명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엔진 자체 설계에 결함이 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모 기관에서 요청을 했는데 BMW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외국기업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출받지 못하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은 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번번이, 이건 봉을 넘어서 호구 잡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을 행정 지휘하고 감독하고 정책조정하고 위험․갈등 관리한다.’
실장님이 차관회의에서는 의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BMW의 화제 문제는 이건 전국을 돌아다니는, 국민한테는 폭탄입니다. 이건 지뢰밭에 가는, DMZ를 넘어야 밟는 지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고 언제 어떤 희생자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재난 수준의 폭탄입니다. 그런데 지금 BMW의 EGR 문제인 줄 알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점검 받고 다 손본 차도 또 나와서 불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데 자동차 기계 설비의 명인인 어떤 명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엔진 자체 설계에 결함이 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모 기관에서 요청을 했는데 BMW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외국기업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출받지 못하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은 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번번이, 이건 봉을 넘어서 호구 잡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을 행정 지휘하고 감독하고 정책조정하고 위험․갈등 관리한다.’
실장님이 차관회의에서는 의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2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돼 있음에도 네이버 찾아보면 국무조정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존재감은 제3서열 기재부는커녕 4대 권력기관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에도 못 미치고 심지어는 6대 기관인 감사원, 김상조 위원장님 계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못 미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부동산 거래하는 중개업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행정 지휘․감독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부동산 거래하는 중개업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행정 지휘․감독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검찰보고 압수수색을 해서 그 자료도 받아 가지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 여기 금융위원장님 계시지만 한국지엠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재화가 그렇게 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국세청에 이전가격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의논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금융위에 특별감리 요청을 했는데 그때 안 했잖아요.
이러니까 외국기업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봉으로 보는 것이고 아주 바보로 취급합니다. 정부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뭉개고 ‘우리는 외국기업이다’, 이게 현지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를 못 하면 이게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외국기업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봉으로 보는 것이고 아주 바보로 취급합니다. 정부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뭉개고 ‘우리는 외국기업이다’, 이게 현지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를 못 하면 이게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국토부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총리실에서 그 이전에 총리께서 관련 부처의 조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안전을 위해서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운행중단을 포함해서 좀 강력한 조치를, 사후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신 바도 있고요.
그런데요 지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매일 불이 나고 있잖아요. 희생자 생겨서 만약에 사망사건이 일어나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치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말 머리에서 뿔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지금 서울역에 배 들어올 그 시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뭔가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하듯이 또 잘못된 것을……
이거 공정거래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산 차에서 불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요 우리나라 사정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그 내놓지 않는 자료 손에 넣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치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말 머리에서 뿔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지금 서울역에 배 들어올 그 시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뭔가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하듯이 또 잘못된 것을……
이거 공정거래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산 차에서 불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요 우리나라 사정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그 내놓지 않는 자료 손에 넣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되는 사항들이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속도를 좀 내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히 이러다가 사망자가 나오는 사건이 나야 정부는 화들짝하고 또 비상대책을 한다고 모이고 하실 것입니다. 좀 국민을 위하는 편에 서서 나설 때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도 관련 피해자가 있을까 우려도 되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의논하신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 은행법상의 은산분리 완화가 아니고 특례법과 관련해서 우리 방에 와서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난번 국감 때 은행의 과점사업을 좀, 지나친 과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촉진이 필요하고 이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 이런 게 전제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의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과정상에 불거졌던 KT의 특혜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히 많은 의심의 여지를 남겨둔, 한마디로 KT 맞춤형 법 개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지난번 국감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방에 오셔 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쭉 지난번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아마 케이뱅크는 공정거래법상에 문제가 돼서 대주주 적격성에 좀 다른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특례법이 실제로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KT를 의식한 그런 법 개정이 아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은행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법 개정, 순수한 법 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항간의 의심을 불식하고 또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과정에서의 문제를 잘 말끔히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다른 정책집행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를 하니까 전혀 금융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난번 국감 때 지적했던 게 그거잖아요, 결과적으로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 은행법상의 은산분리 완화가 아니고 특례법과 관련해서 우리 방에 와서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난번 국감 때 은행의 과점사업을 좀, 지나친 과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촉진이 필요하고 이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 이런 게 전제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의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과정상에 불거졌던 KT의 특혜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히 많은 의심의 여지를 남겨둔, 한마디로 KT 맞춤형 법 개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지난번 국감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방에 오셔 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쭉 지난번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아마 케이뱅크는 공정거래법상에 문제가 돼서 대주주 적격성에 좀 다른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특례법이 실제로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KT를 의식한 그런 법 개정이 아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은행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법 개정, 순수한 법 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항간의 의심을 불식하고 또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과정에서의 문제를 잘 말끔히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다른 정책집행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를 하니까 전혀 금융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난번 국감 때 지적했던 게 그거잖아요, 결과적으로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대해서 계열사로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다, 저희는 이 문제 제기를 했고 당시에 공정위는 명확한 입장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좀 달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정위의 입장이 뭡니까?
이에 대해서 계열사로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다, 저희는 이 문제 제기를 했고 당시에 공정위는 명확한 입장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좀 달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정위의 입장이 뭡니까?

네이버 동일인의 경우에는 이해진 의장의 개인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에 대한 판단의 여러 요소들을 지금 위원님 자료에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지금 케이뱅크가 KT의 계열사냐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동일한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케이뱅크가 KT의 계열사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당시 상황으로는요, 설립 당시?

설립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본 겁니다, 사실.
설립 당시하고 지금 경영상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위가 근거로 든 것은 바로 그 지점이고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이버의 이해진 동일인으로 이렇게 지정할 당시에는, 거의 사실은 그 근거로 놓고 봤을 때는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일관된 공정위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잣대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보여 드렸는데 그때는 조금 답변을 유보하셨었어요.
지난번 국감 때도 보여 드렸는데 그때는 조금 답변을 유보하셨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경영의 구조가 바뀌니까 지금 현재 그 경영지배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구조가 바뀌니까 잣대를 달리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명확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공정위의 해석이 지금 대단히 KT 맞춤형 해석같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특례법상에, 그것도 지금 항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상에, 얘기되고 있는 것이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은산분리 완화 적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적용이 해당되는 기업이 KT 케이뱅크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래 애초에 의도했던 취지, 은행업의 경쟁촉진이 아니라 그냥 KT의 맞춤형, 예비인가 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점들을 지금 새 정부가 다 덮어 주기 위한 그런 추진이 아니냐, 공정위와 금융위의 합작품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적용이 해당되는 기업이 KT 케이뱅크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래 애초에 의도했던 취지, 은행업의 경쟁촉진이 아니라 그냥 KT의 맞춤형, 예비인가 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점들을 지금 새 정부가 다 덮어 주기 위한 그런 추진이 아니냐, 공정위와 금융위의 합작품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법상에 계열사를 판단하기 위한 동일인 기준도 있고요 역시 은행법에도 동일인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두 법의 동일인 개념이나 판단 기준이 동일하지 않지만 케이뱅크의 설립인가가 있었을 때 당연히 금융위에서 은행법상 동일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잠정적이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은 공정거래법상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관 부처는 아닙니다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 과거 문제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미래의 새로운 진입자를 위한 근거법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케이뱅크의 설립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별개로 살펴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관 부처는 아닙니다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 과거 문제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미래의 새로운 진입자를 위한 근거법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케이뱅크의 설립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별개로 살펴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고생하시지요?
김상조 위원장님, 고생하시지요?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 퇴직자 때문에 받으셨지요?

저희 직원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문제는 불거진 적이 없습니까?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김상조 위원장님이 취임해서 오신 이후에 공정위 출신들이 다른 기업에 재취업 알선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정말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정말로 지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운영지원과를 조정해서……
아니, 김상조 위원장이 오셔 가지고 그 이후에, 취임하신 이후로 공정위 출신들이 기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퇴직자가 있었고 재취업은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재취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두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 이게 비록 과거의 일입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오셔 가지고 SK하이닉스에 2018년 3월 달에 4급이 취업했습니다. 계룡건설에 18년도 6월 달에 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신 모 씨가 갔습니다, 차관이. 3건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오셔서 취임해서도 3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명박․박근혜 그 전 정부들한테 다 있다라고 비켜 가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김상조 위원장님이 오신 겁니다. 과거 정부를 그 당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오셔 가지고 SK하이닉스에 2018년 3월 달에 4급이 취업했습니다. 계룡건설에 18년도 6월 달에 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신 모 씨가 갔습니다, 차관이. 3건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오셔서 취임해서도 3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명박․박근혜 그 전 정부들한테 다 있다라고 비켜 가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김상조 위원장님이 오신 겁니다. 과거 정부를 그 당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 검찰 수사결과 12명의 저희 직원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전․현직. 그런데 기소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공정위가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민간기업한테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문제는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든 아니했든 간에 공정위 출신들이 자기의 직무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 개혁하라고, 이런 분야도 개혁의 범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상조 위원장이 오셔 가지고 국민한테 대사과문을 하면서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장이 오셔 가지고 3건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든 지금 있었든 위원장님이 책임을 맡고 있으면 그 기간 전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있었든 지금 있었든 위원장님이 책임을 맡고 있으면 그 기간 전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직 기관장으로서 지금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혁신처에 재취업 심사를 정식으로 거쳐서 간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SK하이닉스, 계룡건설 다 큰 회사들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받는 곳입니다. 특히 하도급에 관계가 있고 SK그룹은요 그룹 전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만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가면 다른 그룹 전체로 다 갑니다, 다른 데로 다.
이러한 중대성을 다 인식하셔야지 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비록 과거다’ 이렇게 표현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중대성을 다 인식하셔야지 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비록 과거다’ 이렇게 표현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다 동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발표했지만 재취업 심사 과정에 미비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혹을 살 수 있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뤄 주시는 것 잘 다뤄 주시고 국민들한테 특히 과거 이렇게, 이게 정부 전체가 연이어서 온 겁니다. 과거 정부 잘못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분명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끊어 내야 합니다.
그런 역할 하라고 오셨는데 김상조 위원장께서 오셔 가지고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분명 잘못된 일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할 하라고 오셨는데 김상조 위원장께서 오셔 가지고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분명 잘못된 일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초 남았는데 이따가 2차 질의 할 때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네 분 위원님 질의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네 분 위원님 질의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걱정이 들어요. 지난 1년 사이에 인터넷은행의 특징이라는 게 손쉽고 빠르게 또 편리하게 돈을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9조 원의 대출이 늘어났는데, 이게 요즘 걱정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에 오히려 큰 원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대응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걱정이 들어요. 지난 1년 사이에 인터넷은행의 특징이라는 게 손쉽고 빠르게 또 편리하게 돈을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9조 원의 대출이 늘어났는데, 이게 요즘 걱정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에 오히려 큰 원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대응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인터넷은행은 기본적으로 영업구조가 가계 위주로, 개인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이 다 대부분 가계대출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작년에 비해서 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증가한 금액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제2금융권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 인터넷은행이 금리도 싸고 대출받기도 쉽기 때문에 기존에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추세로 볼 때도 종전 2016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다가 17년에 조금 줄어들었고 금년에 그보다 훨씬 더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행이 취급한 대출을 가계대출 증가에 기여했다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작년에 비해서 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증가한 금액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제2금융권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 인터넷은행이 금리도 싸고 대출받기도 쉽기 때문에 기존에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추세로 볼 때도 종전 2016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다가 17년에 조금 줄어들었고 금년에 그보다 훨씬 더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행이 취급한 대출을 가계대출 증가에 기여했다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통계를 분석해도 그런 분석이 좀 일리가 있는 게 되더라고요.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가계대출 규모가 줄었어요, 한 10조 정도.

예, 그렇습니다.
준 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이런 인터넷뱅크의 대출로 이전된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하셔서 공연한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시는 데 허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 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의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복지부가 금융위에 5% 룰을 예외적용 하도록 정식으로 제안한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준 실익이 뭡니까?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돈을 맡긴 위탁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또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 역할을……
수익률 높이고 건전하게 하는데 5% 룰 예외조항이 도움이 되나요? 저는 국민연금 같은 데서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5% 룰을 더 지키는 것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이거 사실 실익도 없는데 괜히 건드려 가지고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난을 왜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경영참여 목적이 아니고 건전한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5% 룰이 장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참여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는 평소 생각이 복지부의 원리를 그대로 두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굉장히 위험하다, 차라리 국민연금이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산하로 온 다음에 하면 나는 찬성하겠어요.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그런 정치 사회적인 논리를 그대로 두는 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굉장히 오해만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여기에 또 5% 룰을 예외적용을 한다? 왜 이런 분란을 스스로 일으키는지, 실익도 없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여기에 또 5% 룰을 예외적용을 한다? 왜 이런 분란을 스스로 일으키는지, 실익도 없으면서.

그래서 저희도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최소화되도록 몇 가지 장치를 두는 방안을 또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결권을 외부위탁 하는 것도 그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구 의뢰하셨다니까 연구보고서 나오면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서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다시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지요?
잘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서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다시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보니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겨우 이제 국무총리 훈령 가지고 이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예산은 예비비 한 37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결국 이것을 중단시켰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1000억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결국 이것을 중단시켰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1000억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어떻게 보상할지 다 정리됐습니까?

예, 거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중요시해야 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에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맡기고, 그다음에 막상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곳곳에 교육부도 대입 관련된 공론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는 예산 20억이 쓰였습디다, 결론도 못 내고 있고.
중요한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비전문가들인 국민들을 짧게 모아서 그냥 몇 가지 정보를 주고 결정하는 이 위험성 이것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표본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우리나라 여론조사기관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문제점들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것이 책임 회피용으로 쓰인다든지 혹은 엉뚱한 결정이 난다든지 혹은 정부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원전정책에 관해서도 권유를 하기는 했어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해서 걱정들이 많고, 해외 원전 수출이 다 곳곳에 막히고 여러 곳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5․6호기 중단에 관해서 공론조사를 거쳤는데 그것보다 몇 십배 중요한 원전정책에 관해서는 공론조사를 거칠 생각이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비전문가들인 국민들을 짧게 모아서 그냥 몇 가지 정보를 주고 결정하는 이 위험성 이것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표본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우리나라 여론조사기관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문제점들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것이 책임 회피용으로 쓰인다든지 혹은 엉뚱한 결정이 난다든지 혹은 정부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원전정책에 관해서도 권유를 하기는 했어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해서 걱정들이 많고, 해외 원전 수출이 다 곳곳에 막히고 여러 곳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5․6호기 중단에 관해서 공론조사를 거쳤는데 그것보다 몇 십배 중요한 원전정책에 관해서는 공론조사를 거칠 생각이 없습니까?

예, 지금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원자력학회에서는 자기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가 넘는 국민들이 탈원전정책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 5․6호기에는 1000억이나 날리면서 또 예산 40억 들여서 공론조사를 해서 따르고, 훨씬 더 중요한 탈원전정책이나 국가 에너지정책에 관해서는 이 의견을 묻지 않는 겁니까?

위원님, 에너지전환정책은 사실 한 6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렇지요. 60년 동안 갈 정책을 지금 집권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국가안보에도 관계되고 산업정책에도 관계되고 그다음에 수출도 관계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국민적인 합의 없이 밀어붙여서 되느냐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밀집되어 있고 도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없으면 큰일 나는 일이다, 제일 안전하다고 했다는데 이 국민적 동의 없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밀집되어 있고 도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없으면 큰일 나는 일이다, 제일 안전하다고 했다는데 이 국민적 동의 없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원전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실장님, 짧은 자리에서 이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중요한 국가적 정책을 쉽사리 결정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장께서 이것 좀 만지세요.

위원님, 저는 이것 정부가 쉽사리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중한 결정을 했다고 느끼는 국민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언론이라든지 국민 여론조사 보면 몇몇 탈원전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지 정책의 정교함이라든지 향후 에너지정책이라든지 국민적 합의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장님의 그런 답변에 더 절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대가 결정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원전을 더 줄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 나라가 많아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건 나고도 지금 원전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종합하고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필요하면 잘못한 걸 고치는 것도 용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해행위라는 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게 우리 세대가 결정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원전을 더 줄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 나라가 많아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건 나고도 지금 원전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종합하고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필요하면 잘못한 걸 고치는 것도 용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해행위라는 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일부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도 에너지전환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보완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크게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면 최소한 좋아하는 공론화위원회라도 한번 여세요. 의견 다시 들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 비리 문제 때문에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 보완적으로 개선책 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취업 비리 문제 때문에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 보완적으로 개선책 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님이 어제 조직쇄신 방안 발표하시기 전에도 또는 작년에도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내놓으시면서 거기에 5~7급 직원도 재취업심사에 포함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몇 분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김상조 위원장님 지금 재임하는 중에 4급 직원들 이분들 다 명예퇴직해 가지고 특별승진해서 재취업한 거거든요. 대전 소장으로 있다가 계룡산업 고문으로 취업한 사람,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경쟁과에 있다가 SK하이닉스로 취업한 경우,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소위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정위에서 제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몇 분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김상조 위원장님 지금 재임하는 중에 4급 직원들 이분들 다 명예퇴직해 가지고 특별승진해서 재취업한 거거든요. 대전 소장으로 있다가 계룡산업 고문으로 취업한 사람,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경쟁과에 있다가 SK하이닉스로 취업한 경우,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소위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정위에서 제출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대전사무소에 근무하던 사람이, 공정위 직원이 어떻게 계룡건설에 갈 수 있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거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무기간 동안에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실적이 없어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 승인이 가능하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무기간 동안에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실적이 없어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 승인이 가능하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는 국장급에서는 위원회 전체 업무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하위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만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현행 규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발표한 조직쇄신 방안에도 그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노력할 건데 다만 이것의 개정은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발표한 조직쇄신 방안에도 그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노력할 건데 다만 이것의 개정은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니, 그 말씀하고 조금은 포인트가 다른 게요 결국은 검토의견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공정거래위원장님이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같은 게 없었으면 과연 연관성이 없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더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 것인가, 엄격히 봐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의 자유를, 우리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연이 있는 경우는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그냥 넘기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많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거쳐 간 자리 중에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을 비롯한 거기에 소속 직원들이 있어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96년에 설립된 규제개혁기획단 후신인데요. 이게 원래 99년에 한시조직으로 신설했는데 1년 한시로 했다가 2년 단위로 연장돼 가지고 지금 20년 가까이 연장돼 오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 행안부․산업부․공정위 3개 기관에 이 작업단이 설치됐는데 산업부는 2006년에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남아 있어요.
훈령에 보면 공정위 규제개혁단 임무가 진입제한 행정규제와 공정거래 관련 규제개혁과제 및 위원회가 의뢰하는 규제개혁과제의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훈령에 보면 공정위 규제개혁단 임무가 진입제한 행정규제와 공정거래 관련 규제개혁과제 및 위원회가 의뢰하는 규제개혁과제의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공정위 직제에 없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도 공식 소속은 공정위 다른 과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하고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부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결국은 경력 세탁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은 공정거래법 3조에 명시된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직책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혹시 재취업을 위한 이른바 경력 세탁의 자리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그동안 별도 보임으로 해 왔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겸임함으로써 그런 어떤 경력 세탁의 기회로 이용되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발표한 쇄신 내용 속에 비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됨으로써 이런 재취업 심사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느슨한 제도나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져 보고 그걸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밝혔고 오늘도 다시 한번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발표한 쇄신 내용 속에 비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됨으로써 이런 재취업 심사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느슨한 제도나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져 보고 그걸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밝혔고 오늘도 다시 한번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 마지막 순서로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질의 마지막 순서로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과 되고 있는 것은 ‘고용참사’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참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결국은 ‘정책참사’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실패한 정책을 메꾸는 것이 결국 세금이라서 ‘세금만능주의’로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설익은 정책들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약자만 피해를 더 보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정위에서 대부거래 표준약관하고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과 되고 있는 것은 ‘고용참사’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참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결국은 ‘정책참사’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실패한 정책을 메꾸는 것이 결국 세금이라서 ‘세금만능주의’로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설익은 정책들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약자만 피해를 더 보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정위에서 대부거래 표준약관하고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공정위에서 대부거래 관련해서……

대부……
대부거래 모르십니까? 대부업 모르세요, 대부업?

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배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대화하다가 시간이 래그가 많아 가지고……
공정위에서 대부거래 표준약관하고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공정위에서 대부거래 표준약관하고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약관 문제는 저희가 약관법에 따라서 약관심사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하고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들어봐 주세요.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부거래 표준약관하고 표준계약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왔느냐 하면 저기 보면 ‘개정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개정계획 수립 및 관련 회의 개최는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라도 관련된 공문 주고받은 게 있으면 좀 주라고 그랬더니 ‘공개할 수 없다, 양해해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게 보니까, 제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 그다음에 업무태도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10월 국감 오기 전에 이것 잘 보시고 앞으로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부거래 표준약관하고 표준계약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왔느냐 하면 저기 보면 ‘개정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개정계획 수립 및 관련 회의 개최는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라도 관련된 공문 주고받은 게 있으면 좀 주라고 그랬더니 ‘공개할 수 없다, 양해해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게 보니까, 제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 그다음에 업무태도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10월 국감 오기 전에 이것 잘 보시고 앞으로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정식 절차가 개시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부업계로 보낸 공문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비자단체의 요청 및 소비자 민원의 증가에 따라서 지금 이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라고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드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계자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쯤 되면 이것이 개정 절차가 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판단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비자단체의 요청 및 소비자 민원의 증가에 따라서 지금 이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라고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드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계자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쯤 되면 이것이 개정 절차가 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판단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관련 협회에서 자발적인 어떤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권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공문의 상태가 공정위의 어떤 정식 개정 절차가 시작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판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명의로, 이게 보내진 날짜가 5월 30일 날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정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정식 개정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빨리 그렇다고 그러십시오.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다 가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명의로, 이게 보내진 날짜가 5월 30일 날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정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정식 개정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빨리 그렇다고 그러십시오.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다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고 나서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건 회의 전에 이메일을 보내서 회의를 하자라고 얘기한 공문이에요. 6월 22일 날 이메일로 회의를 하자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7월 20일 날 실제로 보면 담당 직원들이 한국금융대부업협회를 출장 방문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가 한국금융대부업협회에서 ‘공정위 대부거래표준약관 개정 1차 회의 보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회의가 다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회의가 없다 그랬는데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공문을 이렇게 보내 온 것은 국회에 대한 명백한 허위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스피디하게 요구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한이익즉시상실이라는 규정, 이것 혹시 위원장님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고 나서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건 회의 전에 이메일을 보내서 회의를 하자라고 얘기한 공문이에요. 6월 22일 날 이메일로 회의를 하자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7월 20일 날 실제로 보면 담당 직원들이 한국금융대부업협회를 출장 방문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가 한국금융대부업협회에서 ‘공정위 대부거래표준약관 개정 1차 회의 보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회의가 다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회의가 없다 그랬는데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공문을 이렇게 보내 온 것은 국회에 대한 명백한 허위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스피디하게 요구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한이익즉시상실이라는 규정, 이것 혹시 위원장님 이해하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것이 일반 은행에 적용될 때와 대부업계에 적용될 때 그 차이도 이해하고 계시지요, 제가 설명 안 해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로 은행 쪽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은 언제 언제까지 갚기로 하면 권리가 소멸된 이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7일 전까지 공시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계는 특수한 사정이라서 대부를 받는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본인의 거소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이익즉시상실 규정을 은행업처럼 하겠다 이렇게 하면 현장 대부업계에서는 한 70% 정도가 문을 닫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익은 정책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 업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인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이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 이내에 안 하면 우리가 밀어 붙이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짓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짓 답변 했어요. 이것 사과하셔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설익은 정책, 행정 갑질로 민생의 현장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도록 정책적 폭력을,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저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사과하실 건 사과하시고 사실 관계 한번 들여다보셔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익은 정책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 업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인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이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 이내에 안 하면 우리가 밀어 붙이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짓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짓 답변 했어요. 이것 사과하셔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설익은 정책, 행정 갑질로 민생의 현장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도록 정책적 폭력을,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저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사과하실 건 사과하시고 사실 관계 한번 들여다보셔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회시간 중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드리고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요?
잠깐만요, 장병완 위원님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먼저 하실 거면 하세요.
아니, 김병욱 위원님 차례는요?
김병욱 위원님이 먼저신데 어떻게, 지금 갑자기들 들어오셔서……
유동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금융기관 수수료 적정성 문제인데요, 주금공을 보면 지금 중도금 보증 공급액이 101조로 전체 40.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금공에서 보면 중도금 보증이 수익과 손익 측면에서 보면 보증료 수익이 19.7%인데 손실은 3.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보증 가운데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 보증은 2011년도 대비 2018년도가 꾸준히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수수료율이. 그런데 중도금 보증은 감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보증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 보증수수료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공공금융기관 수수료 적정성 문제인데요, 주금공을 보면 지금 중도금 보증 공급액이 101조로 전체 40.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금공에서 보면 중도금 보증이 수익과 손익 측면에서 보면 보증료 수익이 19.7%인데 손실은 3.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보증 가운데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 보증은 2011년도 대비 2018년도가 꾸준히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수수료율이. 그런데 중도금 보증은 감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보증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 보증수수료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예탁결제원도 보면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증권회사 수수료, 외화증권 예탁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이렇게 독점적으로 하는 부분의 수익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보면 2013년 대비 2017년도 독점 수수료 증가 내역을 보면 전체 수익증가분의 56%가 독점 수수료 이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도금 보증이 타 보증에 대비해서 낮은 손실률 또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 이래서 중도금 보증료율 인하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탁결제원도 주식시장 확대가 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보호되는 독점 수수료 영업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가는 비례해서 증가를 안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독점 체계의 적정성 점검하고 수수료 인하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은행․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 민간금융사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도금 보증이 타 보증에 대비해서 낮은 손실률 또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 이래서 중도금 보증료율 인하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탁결제원도 주식시장 확대가 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보호되는 독점 수수료 영업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가는 비례해서 증가를 안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독점 체계의 적정성 점검하고 수수료 인하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은행․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 민간금융사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공금융기관의 수수료 체계가 이렇게 독점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전세금․중도금 보증 같은 경우에 수익 대비 비용이 손실률이 아주 낮고 이래서 차제에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점검하고 한번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금융기관의 수수료 체계 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전체 수익 규모는 어떻게 되고 추세는 어떤지 등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은행, 예를 들어서 수익이 20조 육박한다 그래서 민간은행들 수수료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공공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점검하지 않고 민간한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위탁보증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보나 기보는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은 은행이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위탁보증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신보나 기보는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은 은행이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위탁보증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은행이 정책보증기관이 부여한 보증 총량 내에서 보증 여부나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2007년도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 중에서 위탁보증 관련한 409억 원이 전액 불용됐단 말이지요.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당초 작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바로 그 무렵에 중기부가 출범을 하게 돼서 중기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협의가 좀 진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중기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은행하고 중소기업들, 그 이용하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기부하고 조속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보도 보니까 일반보증 현황을 보면 10년 이하 15년 초과 이렇게 나눠 보면 점점 10년 이하의, 2013년 대비 2017년도 기준을 비교해 보면 보증액이 15년 초과된 그쪽으로 점점 늘어나고 10년 이하 기업은 점점 줄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보도 보니까 일반보증 현황을 보면 10년 이하 15년 초과 이렇게 나눠 보면 점점 10년 이하의, 2013년 대비 2017년도 기준을 비교해 보면 보증액이 15년 초과된 그쪽으로 점점 늘어나고 10년 이하 기업은 점점 줄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한 번 보증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끊지 못하니까 오래된 기업에 대한 전체 규모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실제로 창업에서부터 데스밸리를 통과하고 10년 이하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래된 기업들은 보증을 그만 지원하도록 보증졸업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2013년 표하고 2017년 보면 점점 업력이 오래된 15년 초과 기업들에 더 집중되고 있거든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는 속개시간에 착석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오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원래 질의 순서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속개시간에 착석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오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원래 질의 순서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보훈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시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로 분류돼서 현충원에 안장된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 측의 사망자들은 분류가 순직자로 되어 있는데 군인들은 전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형평상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미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그런 행위였고 또 당시 계엄군이 사실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하는 등의 이런 진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적했던 데 대해서 보훈처에서는 전사냐 순직이냐 사망 구분을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하는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다시 헤집어서 어떤 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사망한 경찰이든지 군인이든지 간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된 사망이기 때문에 순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사라고 한다면 결국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당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과 광주시민들 간에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역사적 사실은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순직자 내지 전사자를 관리하는 부처가 보훈처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보훈처가 이미 과거 정부의 위법․부당행위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조사하기로 한 만큼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시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로 분류돼서 현충원에 안장된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 측의 사망자들은 분류가 순직자로 되어 있는데 군인들은 전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형평상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미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그런 행위였고 또 당시 계엄군이 사실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하는 등의 이런 진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적했던 데 대해서 보훈처에서는 전사냐 순직이냐 사망 구분을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하는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다시 헤집어서 어떤 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사망한 경찰이든지 군인이든지 간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된 사망이기 때문에 순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사라고 한다면 결국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당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과 광주시민들 간에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역사적 사실은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순직자 내지 전사자를 관리하는 부처가 보훈처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보훈처가 이미 과거 정부의 위법․부당행위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조사하기로 한 만큼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만 올 9월에 국방부에서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긴밀히 협조해서……
다만 올 9월에 국방부에서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나 다른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보훈처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훈처에서 특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국무조정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여름이 유례없는 폭염이어서 7, 8월 두 달간의 전기요금을 경감시키기 위한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르는 이상기후가 거의 봄철에 미세먼지 또 여름철에 폭염 그리고 가을에는 태풍, 겨울에는 혹한, 1년 내내 기후재난이 지금 지속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선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총리께서 지시하는 형태로 시작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전이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다국적기업입니다. 그리고 한전 주식의 3분의 1이 외국인 주주예요. 그러면 다른 여러 사례에서 정부가 정책결정을 잘못 내린 데 대해서 외국인 주주들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총리께서 이것을 지시하는 형식으로 처리했던 것이 적절했던 것인가 하는 데 문제의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을 시키자고 한 데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요?
이번 여름이 유례없는 폭염이어서 7, 8월 두 달간의 전기요금을 경감시키기 위한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르는 이상기후가 거의 봄철에 미세먼지 또 여름철에 폭염 그리고 가을에는 태풍, 겨울에는 혹한, 1년 내내 기후재난이 지금 지속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선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총리께서 지시하는 형태로 시작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전이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다국적기업입니다. 그리고 한전 주식의 3분의 1이 외국인 주주예요. 그러면 다른 여러 사례에서 정부가 정책결정을 잘못 내린 데 대해서 외국인 주주들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총리께서 이것을 지시하는 형식으로 처리했던 것이 적절했던 것인가 하는 데 문제의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을 시키자고 한 데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당정협의나 이것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낮추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저기지만 처음에는 자연재해 범위에, 예를 들어서 혹한과 혹서를 포함시키자고 한 데 대해서는 제가 여쭤봐도 약간 정부 측에서 네거티브하던데, 그것이 제도화되어 가지고 기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할 때는 국가적인 책임을 저는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측되지 않은 상황,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자면 행정부의 지시로 이것을 했을 경우에 한전이 부담해야 할 부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전이 적자를 시현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문제를 이걸 짚어 보지 않고 총리께서 지시를 하셨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위원님 폭염을 자연재난에 준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총리실에서 벌써부터 했고요, 저희가 관련법도 폭염을 자연재난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법 개정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 전부 우리가 이미 그것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전기요금 경감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그렇지 않아도 국무회의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지금 사실 그런 내용까지 다 짚어 보고, 총리의 말씀을 보면 사실 지시가 아니라 이러한 계속되는 폭염에 대한 전기 부담 문제 때문에 전기 경감 문제를 산업부로 하여금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내용들도 다 정부가 짚어 보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미 FTA에서 ISD 투자자 소송 문제도 사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협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게 개정 협의를 거의 마쳤지만 행정지시로 투자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것을 자꾸 행정지시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인데요, 행정지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총리의 그런 검토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 이를 받아서 아마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짚어 보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을의 김병욱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오늘 오전 모 언론의 사설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각 부처가 요구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171건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가 평가하겠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이를 국무조정실과 노동부에다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것만 저희한테 제출했고 타 부처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한테 타 부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한 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타 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먼저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오늘 오전 모 언론의 사설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각 부처가 요구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171건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가 평가하겠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이를 국무조정실과 노동부에다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것만 저희한테 제출했고 타 부처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한테 타 부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한 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타 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 제가 한번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미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사설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언론 쪽에서는 그 자료를 확보한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 국회에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5년부터 폭등하는 전월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이미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하고 있었고요. 월세자금대출 보증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지요?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5년부터 폭등하는 전월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이미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하고 있었고요. 월세자금대출 보증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또 세입자도 목돈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가구 중에서 월세 비중이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49.7%에서 2016년에는 무려 60.5%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15년부터 월세자금대출 보증사업을 스타트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를 파악해 봤는데 너무나 숫자가, 정말 이 숫자가 맞는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전세자금대출하고 주택구입자금대출하고 비교를 한 것인데 월세자금대출은 2015년도에 고작 210명, 2016년도에는 314명, 그마저도 작년에는 159명으로 아주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3년 7개월 동안 한 달에 20건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대대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2015년부터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시작하겠다고 홍보를 해 놓고는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이것은 거의 사업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살아 있는 전세와 달리 집주인에게 매달 내는 월세가 너무나 아깝고 또한 소중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월세 세입자야말로 이런 대출보증제도가 정말로 절실한데 주택금융공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정환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전체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것은 제가 퍼센트를 낼 수가 없었어요, 0.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사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를 파악해 봤는데 너무나 숫자가, 정말 이 숫자가 맞는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전세자금대출하고 주택구입자금대출하고 비교를 한 것인데 월세자금대출은 2015년도에 고작 210명, 2016년도에는 314명, 그마저도 작년에는 159명으로 아주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3년 7개월 동안 한 달에 20건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대대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2015년부터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시작하겠다고 홍보를 해 놓고는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이것은 거의 사업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살아 있는 전세와 달리 집주인에게 매달 내는 월세가 너무나 아깝고 또한 소중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월세 세입자야말로 이런 대출보증제도가 정말로 절실한데 주택금융공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정환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전체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것은 제가 퍼센트를 낼 수가 없었어요, 0.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사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세 말고 월세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보증을 취급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 전체 한 159건 정도 월세 보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월세가 전세하고는 좀 달라 가지고 월세 세입자가 느끼기에 매월 얼마씩 주니까 소모성 경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하는 게 많은데 월세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반전세를 포함해서 월세 세입자들도 저희들 보증을 받으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하도록, 임대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 그다음에 임대 관련된 관계 협회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도가 있음에도 모르고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주택금융공사가 1년에 약 80억~90억 규모의 광고홍보비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광고 홍보하는 내용에도 보면 월세는 빠져 있어요.

예, 예.
‘예, 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2015년부터…… 이렇게 특히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문제,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트렌드는 잘 읽으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월세는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하철 광고나 인터넷 광고 이런 데는 거의 안 하고 있고 동사무소 리플릿이나 자활지원센터 이런 데 팸플릿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보다 월세가 급증하고 있고 또 전세 반, 월세 반 구조로 임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검하셔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금융공사가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보다 월세가 급증하고 있고 또 전세 반, 월세 반 구조로 임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검하셔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금융공사가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부산시 지자체하고 그 관계를, 전월세 포함해서 보증료 낮추는 문제를 협업관계를 맺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월세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일일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정말 대다수의 청년들이 월세거든요. 그런데 1년에 100~200건만 대출보증을 해 준다는 것은 그건 주택금융공사가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사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지요?
아마 오늘 해외출장으로 불출석사유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경․인사회 이사장님께.
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저희가 ‘노동’이라는 두 글자가 정말로 매일 방송이라든지 언론에 회자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일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이 기본연구비하고 연구관련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연구단체와 달리 한국노동연구원만 유독 기본연구비하고 관련 사업하고 예산이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야만이 그것이 축적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이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큰 과제가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예산 규모도 적은데 기본연구비하고 연구관련지원비하고 이렇게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노동 문제에 대한 심오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기본 연구를 충실히 하는 그런 한국노동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노동’이라는 두 글자가 정말로 매일 방송이라든지 언론에 회자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일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이 기본연구비하고 연구관련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연구단체와 달리 한국노동연구원만 유독 기본연구비하고 관련 사업하고 예산이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야만이 그것이 축적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이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큰 과제가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예산 규모도 적은데 기본연구비하고 연구관련지원비하고 이렇게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노동 문제에 대한 심오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기본 연구를 충실히 하는 그런 한국노동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노동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기본연구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노동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기본연구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개했을 때 앉아 계셨던 위원님들 순서대로 우선 이학영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하시고 원 순서대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유의동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개했을 때 앉아 계셨던 위원님들 순서대로 우선 이학영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하시고 원 순서대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유의동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우선 카드 부분을 할 텐데요.
우선 공정거래위원장님, 카드는 아니지만, 가맹점들이 통신사들의 과도한 판촉행사 협약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들으셨지요?
우선 카드 부분을 할 텐데요.
우선 공정거래위원장님, 카드는 아니지만, 가맹점들이 통신사들의 과도한 판촉행사 협약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들으셨지요?

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소비자가 10% 할인을 받으면 그것이 마치 이동통신사가 다 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가맹본부하고 가맹사업자가 4.5%씩을 나눠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액수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면 사실 가맹사업자들 문제를 상당히 짐을 덜어줄 수 있는데 그동안 공정위는 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오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요? 가맹 정보공개서에 본사와 점주가 부담하는 제휴할인금액을 각각 공개하는 방안 또 제휴사와 본사의 할인 부담액이 일정 부분, 예를 들면 한 70% 이상을 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표준약관에 넣도록 하는 방안 등등을 검토해서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요? 가맹 정보공개서에 본사와 점주가 부담하는 제휴할인금액을 각각 공개하는 방안 또 제휴사와 본사의 할인 부담액이 일정 부분, 예를 들면 한 70% 이상을 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표준약관에 넣도록 하는 방안 등등을 검토해서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광고판촉 비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기존 정보공개서에도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미 상정돼 심의 중이신 법률안 중에 보게 되면 판촉광고를 하는 경우에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률이 제정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통신사의 지위상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미 상정돼 심의 중이신 법률안 중에 보게 되면 판촉광고를 하는 경우에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률이 제정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통신사의 지위상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카드수수료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현재 올 하반기에 적격성 심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TF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로 논의되어서 발표에 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따 해 주시면 좋겠고.
적격비용 산출내역 공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개하실 수 있는 건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 묻고 싶고.
저희가 지적하는 게 마케팅 비용입니다. 아시지요?
적격비용 산출내역 공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개하실 수 있는 건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 묻고 싶고.
저희가 지적하는 게 마케팅 비용입니다. 아시지요?

예.
이것이 카드사가 선택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일 텐데 이것이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수수료 차별 문제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이통사들하고 중소기업들하고? 대기업들은 협상을 통해서 영점몇 %대까지 내려가 있고. 그래서 수수료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고 또 가맹사업자들 여론이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카드업계에도 들어 보니까 대기업 부분만 가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려치기지요. 영점몇 %대로 내려가는데 전부 동일률로 해 주면 흔쾌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 부분이 일반 사업자들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1.5%면 1.5%, 구간을 없애서 같이 해 주면 우리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럴 여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밴(VAN) 수수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서 가맹점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또 수수료 차별 문제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이통사들하고 중소기업들하고? 대기업들은 협상을 통해서 영점몇 %대까지 내려가 있고. 그래서 수수료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고 또 가맹사업자들 여론이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카드업계에도 들어 보니까 대기업 부분만 가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려치기지요. 영점몇 %대로 내려가는데 전부 동일률로 해 주면 흔쾌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 부분이 일반 사업자들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1.5%면 1.5%, 구간을 없애서 같이 해 주면 우리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럴 여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밴(VAN) 수수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서 가맹점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고 또 더 많아졌다, 매출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수수료 조정으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두 번째 실제로 중소상인들이 중간대, 5억 이상들 이런 데가 혜택을 보고 있는지 또 밴 수수료 정률제 전환으로 밴사의 기대수익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카드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이것이 카드수수료 재산정에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대안으로 제로페이가 지금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새로운 제로페이가 나와서 가맹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체크카드를 봤듯이 많이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수수료 조정으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두 번째 실제로 중소상인들이 중간대, 5억 이상들 이런 데가 혜택을 보고 있는지 또 밴 수수료 정률제 전환으로 밴사의 기대수익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카드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이것이 카드수수료 재산정에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대안으로 제로페이가 지금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새로운 제로페이가 나와서 가맹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체크카드를 봤듯이 많이 통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기존 카드가 이미 상권을 장악하고 각종 특약을 통해서 소비자 혜택을 늘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외상 할부가 가능하게 해 놓았고. 이런 조건 없이 세제혜택만으로 유인이 생길 건지,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칫하면 실패하는 정책으로 또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전에 꼼꼼하게 기존 카드와 경쟁력 있게 사용이 실제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꼼꼼하게 챙겨서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챙겨 주기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카드수수료가 현재 2.3%가 적용되는 5억 이상, 주로 대기업에 속하는 마트들이 한 10억 정도 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동네 마트가 보통 20% 마진율을 본답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 가맹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순이익이 5%를 넘지 않는데 그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카드수수료라고 합니다. 아마 현장조사 한번 보고받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5억 원대로 구간을 막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구간을…… 특히 지금 풍선효과가 나서 2.3%까지 올라간 곳이 있다고,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 업계 등 아우성이 높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구간을 없애고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부분을 다시 이런 데하고 공평하게 나눠서 카드수수료를 경감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카드수수료가 현재 2.3%가 적용되는 5억 이상, 주로 대기업에 속하는 마트들이 한 10억 정도 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동네 마트가 보통 20% 마진율을 본답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 가맹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순이익이 5%를 넘지 않는데 그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카드수수료라고 합니다. 아마 현장조사 한번 보고받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5억 원대로 구간을 막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구간을…… 특히 지금 풍선효과가 나서 2.3%까지 올라간 곳이 있다고,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 업계 등 아우성이 높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구간을 없애고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부분을 다시 이런 데하고 공평하게 나눠서 카드수수료를 경감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격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원가분석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에는 신용카드 업계 그리고 또 원가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회계사 또 중기부, 관계부처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신용카드사의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07년부터 이미 열 차례에 걸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됐고 이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신용카드사도 동참을 해야 하지만, 신용카드사에만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밴 수수료를 그때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셔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액다결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여러 번 결제를 하는 빵집, 편의점 등이 혜택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정률제로 바꾸면서 한 번에 결제금액이 큰 업체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도 줄이고 저쪽도 다 줄여서는 신용카드 업계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신용카드 업계는 전체적인 매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규모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실제로 전부 가맹점에서 나오는 돈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서 편익을 보는 사용자 그다음에 또 세금을 더 걷게 되는 정부, 이렇게 다 같이 조금씩 부담을 하는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로페이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소득공제 40%를 준다고 하지만 현재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자꾸 쓰려고 하는 유인에는 소득공제 혜택 말고도 그 외 카드 사용할 때마다 쓰는 여러 가지 마일리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쓰려고 하고 또 신용카드에는 제로페이나 체크카드에는 없는 여신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용자들은 거의 연회비 일부 내는 것 말고는 다른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 유인이 큰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하고 중기부가 중심이 돼서 제로페이를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저희도 같이 잘 협조를 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대책 만드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07년부터 이미 열 차례에 걸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됐고 이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신용카드사도 동참을 해야 하지만, 신용카드사에만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밴 수수료를 그때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셔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액다결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여러 번 결제를 하는 빵집, 편의점 등이 혜택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정률제로 바꾸면서 한 번에 결제금액이 큰 업체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도 줄이고 저쪽도 다 줄여서는 신용카드 업계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신용카드 업계는 전체적인 매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규모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실제로 전부 가맹점에서 나오는 돈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서 편익을 보는 사용자 그다음에 또 세금을 더 걷게 되는 정부, 이렇게 다 같이 조금씩 부담을 하는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로페이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소득공제 40%를 준다고 하지만 현재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자꾸 쓰려고 하는 유인에는 소득공제 혜택 말고도 그 외 카드 사용할 때마다 쓰는 여러 가지 마일리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쓰려고 하고 또 신용카드에는 제로페이나 체크카드에는 없는 여신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용자들은 거의 연회비 일부 내는 것 말고는 다른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 유인이 큰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하고 중기부가 중심이 돼서 제로페이를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저희도 같이 잘 협조를 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대책 만드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인터넷뱅크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아니십니까?
금융위원장님, 인터넷뱅크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기대효과가 뭡니까? 자본 규제를 완화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뭡니까?

우선 가장 큰 것은 인터넷은행이 당초 설립한 목적대로 소비자들한테 좀 더 빠르고 편한 서비스 그리고 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핀테크 업체들이 같이 기술 개발도 하고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두 은행 또는 제3 인터넷뱅크라도 어쨌든 자본 확충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뱅크하고 카카오뱅크가 과거에 공정거래법 위반한 사실이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케이뱅크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카카오M도 있다는데요, 카카오 계열도? 김상조 위원장 답변해 보시지요. 그렇지요?

예.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지요. 그러면 현재 은행법이나 관련법에 의하면 이렇게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회사는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경미하면 예외로 해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금융위원회의 판단입니까? 경미하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것 아니지요?
그것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금융위원회의 판단입니까? 경미하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 계십니까?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이 경미한지 또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쭙는 이유가 참 대통령도 어려운 결정 하셨고 이렇게 서민층의 중금리 대출도 늘어나고 핀테크 기술 개발도 촉진되는 이런 기대효과가 지금 당장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출자, 증자가 당분간 최소한 1~2년간 안 되게 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그러면 이 정부가 기대하는 기대효과가 공정거래법 위반 이 조항 때문에 2~3년 늦추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 어떤 확실한 방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인터넷뱅크를 허락해 주더라도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은행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든가 아니면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 금융 확대가 필요하므로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봐서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쭙는 이유가 참 대통령도 어려운 결정 하셨고 이렇게 서민층의 중금리 대출도 늘어나고 핀테크 기술 개발도 촉진되는 이런 기대효과가 지금 당장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출자, 증자가 당분간 최소한 1~2년간 안 되게 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그러면 이 정부가 기대하는 기대효과가 공정거래법 위반 이 조항 때문에 2~3년 늦추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 어떤 확실한 방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인터넷뱅크를 허락해 주더라도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은행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든가 아니면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 금융 확대가 필요하므로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봐서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또 카카오의 자회사가 같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지 아닌지는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 구성원들 전체 심의와 결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또 법적인 쟁점 등을 따져 보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또 법적인 쟁점 등을 따져 보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부가 지금 규제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 금융 안정과 핀테크 기술의 확대에 방점을 더 두느냐 아니면 자본 규제를 풀어도 이러한 공정거래법 위반 때문에 기존 은행법대로 출자․증자를 금지하겠느냐 이 판단을 조만간 정부가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법무부장관하고 경성담합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겁니까, 이게 협약입니까?

MOU로……
합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법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합의문의 첫 문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 장관 사이에 합의했다고 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폐지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다 이거지요?

합의문 첫 문장에 국회의 입법사안이다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둘러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두 장관이 바쁜데 만나서 합의문을 서명해야 됩니까, 법 개정 이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안에 들어갈 내용이어서, 다른 내용들은 저희 공정위가 판단할 수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먼저 앞에 있어야 해서……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이건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입법예고한다고 그래서 두 장관이 만나서 합의문을 쓴다, 입법예고를 위해서? 저는 그 논리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선례가 있습니까?

유사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입법예고한다고 두 주무부처가 합의문을 쓴다?
국무조정실장님,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국무조정실장님,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잠깐만, 비슷한 사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에도 사실은 양 기관 사이에 합의문 작성과 기자회견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라는 것을 또 협의를 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지적드린 대로 이게 재취업 비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사죄하는 마음에서 기득권 내려놓는다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한 세러머니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법 심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시켰지요?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법 심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시켰지요?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법안 보십시오. 그 법안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회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런데 이번에 BMW 화재 사태나 라돈침대 사태 때 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법안 보십시오. 그 법안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회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런데 이번에 BMW 화재 사태나 라돈침대 사태 때 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라돈 사태의 경우에는 이미 원안위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가 국조실․국무총리실과 협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번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것에 대한 토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위원회와 각각 다른 어떤 현안 점검 내지는 조정회의의 업무 분담의 기준은 마련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현안, 즉시 대응이 필요한 것은 기존의 협의, 점검 회의를 이용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논의를 거쳐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위원회와 각각 다른 어떤 현안 점검 내지는 조정회의의 업무 분담의 기준은 마련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현안, 즉시 대응이 필요한 것은 기존의 협의, 점검 회의를 이용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논의를 거쳐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길어서, 제가 질문할 게 딱 하나 있는데 1분만 주십시오. 재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하반기 첫 우리 상임위 구성하고 업무보고에도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범정부적 긴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셨고 그 첫 회의에서, 2018년 7월 처음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총리께서 긴급한 현안 대응, 특히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이 법 규정하고는 아주 부딪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총리가 이런 오해를 하시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착각을 하신 겁니까?
그런데 지난 7월 하반기 첫 우리 상임위 구성하고 업무보고에도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범정부적 긴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셨고 그 첫 회의에서, 2018년 7월 처음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총리께서 긴급한 현안 대응, 특히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이 법 규정하고는 아주 부딪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총리가 이런 오해를 하시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착각을 하신 겁니까?

제가 그때 회의 멤버가 아니어서 들어가지 못해서 정확히 위원님께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소비자정책……
그러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정부위원들도 있지만 민간 위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체계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된 플랫폼으로 이용하기로 했고요. 정부 차원에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것은 국조실이나 국무총리실의 기존의 어떤 현안점검회의에서 다루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회의 하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바른미래당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지요, 20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위 민간 위원들하고 전문가들 앞에서 강연하셨지요?
어제지요, 20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위 민간 위원들하고 전문가들 앞에서 강연하셨지요?

예.
그 강연에서 혹시 소득주도성장 페이스가 너무 빨랐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도 언론보도가 난 것을 봤는데요, 그 3개 축이 같은 속도로 가야 되는데 다른 두 축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빨랐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득주도성장, 그러니까 다른 두 축이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정경제하고 혁신성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경제․혁신성장이 느리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 빠르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는 빠르고 2개는 늦는다는 말씀입니까?

절대적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혁신성장이나 공정경제에 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상대적으로 빨랐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예.
지금 현재 나라가 온통 이 문제로 논란이 가득합니다. 그렇지요? 그 논란을 모르시는 바는 아니실 테고요.

예.
위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어떤 파장을 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시고 하셨을 테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논란되고 있는 부분과 겹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 취지가 다 반영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정부적으로 혁신성장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그것의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는 적정하다, 다만 혁신성장의 속도가 느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다른 정책들도 꼼꼼히 준비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다, 다만 그것에 비해서 혁신성장의 어떤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소득주도성장 논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셨고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지금 속도가, 특히 최저임금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혁신성장은 속도가 더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큰 방향에서는.
혹시 이러한 의견을 대통령께도 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
말씀을 드리셨나요, 대통령께 이러한 내용을? 소득주도성장의 페이스가 좀 빠른 것 같다, 아니면 제가 방금 정리한 그러한 내용의 보고 내지는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되실 때 대통령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안 하셨다면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속도가 절대적으로 빨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2개 축의 속도가 또는 그 성과가 가시화되는 게 상대적으로 늦고 있어서……
오케이, 그러면 독립적으로 보시자고요. 상대적으로 보시지 말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독립적으로 떼 놓고 보면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고 속도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최저임금 중심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최저임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외부에서 논란을 벌일 때는 마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모든 것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적절치는 않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러한 내용으로 대통령께는 보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대통령께서 최근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대통령님께서……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4일 날 정무위 회의에서 라돈침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수거되지 않은 7000개,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4일 날 정무위 회의에서 라돈침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수거되지 않은 7000개, 그렇지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 정리될 거고 대진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특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7000개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수거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그렇지요?

예.
라돈이 묻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특정 절차가 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 특정 절차가 마무리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특정 절차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수백 톤의 폐기물을 민간회사 창고에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럴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추가로 행정조치된 까사미아 토퍼라는 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게 어디에 적재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자, 이것은 이럴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추가로 행정조치된 까사미아 토퍼라는 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게 어디에 적재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안위가 이 관계로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만 하고 계세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요?

예.
까사미아 토퍼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은 하시는 거고요?

예, 일부……
문제는 인식을 하시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조사만 하고 있다고……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출발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 제기하게 된 것은 지난 7월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무총리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미숙한 대응을 질책을 하시고 그것을 ‘안 되겠다, 이거 국무조정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질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대응하는 것이 원안위에 있는 것이나 국무조정실에서 맡은 것이나 저는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이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럴 수는 있다고 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고들이 계속 있을 수 있고 생활용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 있지요. 그러면 처음 첫 달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 미연에 준비를 못 해서 매뉴얼이 없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이것 시간이 꽤 지난 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진침대로부터 우리가 받았을 교훈도 있을 거고 그러면 후속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첫 번째 사고에 대한 교훈으로부터 얻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대안들을, 매뉴얼들을 만들어내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출발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 제기하게 된 것은 지난 7월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무총리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미숙한 대응을 질책을 하시고 그것을 ‘안 되겠다, 이거 국무조정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질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대응하는 것이 원안위에 있는 것이나 국무조정실에서 맡은 것이나 저는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이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럴 수는 있다고 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고들이 계속 있을 수 있고 생활용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 있지요. 그러면 처음 첫 달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 미연에 준비를 못 해서 매뉴얼이 없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이것 시간이 꽤 지난 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진침대로부터 우리가 받았을 교훈도 있을 거고 그러면 후속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첫 번째 사고에 대한 교훈으로부터 얻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대안들을, 매뉴얼들을 만들어내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일단 위원님, 라돈침대의 미수거에 대해서는 현재 수거해 놓은 것에 대한 해체 작업이 좀 늦어져서 그 작업이 좀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천안하고 당진에 지금 적치되어 있는 침대의 해체 작업이 당진에서는 아직 착수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나머지 아직 수거하지 않은 라돈침대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수거를 해도 갖다 놓을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수거가 늦어지고 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줄기차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종국에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지 그냥 이것을 해체해서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라고 하면……

아닙니다. 두 번째, 그건 저희가 수거 문제였고요. 이제 거기서 모나자이트가 묻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또 그것을 일반 소각할 것이냐 또는 전문 소각할 것이냐 하는 식,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전문가들께서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다, 생활방사선이 묻어 있는 물질에 대한 특별한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또 논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하고 일반 소각을 할 것인지 또는 전문 소각할 것인지 또는 어디다가……
지금 이 사건이 발생된 게 몇 월입니까? 언제예요?

본격적으로 된 것은 6월 달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된 게 언제냐고요.

한 4월 5일 정도부터 발견이 돼 가지고 6월 달쯤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소각을 할지 생활방사선이 묻은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4개월 동안 논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정부가 첫 번째 포커스를 둔 것은 라돈침대를 빨리 수거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거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고요. 지금 수거하면서 해체하다 보니까 모나자이트가 묻어 있는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도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여기에 관한 아주 정확한 규정도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법 해석상. 그래서 민간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여기에 관한 아주 정확한 규정도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법 해석상. 그래서 민간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유의동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또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니까 조정실에서 유의동 위원님한테 좀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 완화하는 데 핵심 전제조건은 자본의 금융지배와 사적 활용을 막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금고화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지난 16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5당 원내대표하고 오찬회동을 하실 적에 은산분리의 완화에 따라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 안전장치라는 것이 현재 은행법상에 규정돼 있는 어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이런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안전장치가 또 있습니까?
여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 안전장치라는 것이 현재 은행법상에 규정돼 있는 어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이런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안전장치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례법 형태로 하게 되면 그 특례법 안에 대주주에 대해서 신용공여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은행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지금 준용해서 갖다 옮겨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강화된 조항입니까, 현재 특례법이?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법안은 이제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논의하시느냐……
아니, 현재 제출돼 있는 안은 그냥 은행법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이와 관련돼서는 제출돼 있는 법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이제 대……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법안을 만들 때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금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디랑 합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법안을 논의하시는 위원님들 간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다는 안 봤지만 국회에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보면 은행법에 규정된 대주주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종속회사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도 이제 제한하도록 이렇게 그대로 은행법에 있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외에 20~30% 미만 이런 관계회사들, 이 관계회사들의 어떤 신용공여 제한은 없는데 지금 사금고화 우려를 완전하게 우리가 불식시키려면, 이런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까지도 우리가 신용공여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를 보다 확실하게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외에 20~30% 미만 이런 관계회사들, 이 관계회사들의 어떤 신용공여 제한은 없는데 지금 사금고화 우려를 완전하게 우리가 불식시키려면, 이런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까지도 우리가 신용공여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를 보다 확실하게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대 주주뿐만 아니라 2대 주주․3대 주주, 주요 주주에 대해서는 다 여신공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주주가 아니라도 일단 대기업에 대해서는 또 여신을 못 하게 하는 방법 등 이중과 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또 이거와 관련돼서 본인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를 계열주라고 하던데요 이 경우에는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신용공여를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상식선에서 보면 그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의 대주주가 계열주가 아닌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계열주가 아닌 경우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계열사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면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에 신용공여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에 기업집단에 속한 누구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는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에 기업집단에 속한 누구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는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이 법안이 논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에 일단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가 됐고 또 우리 바른미래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하고 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보니까 한 1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쓰는지 조금 확인을 해 보니까 공직복무 감사할 때 쓰고 또 기본경비, 행정지원비,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이런 데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국민과 정당과의 소통이라면, 정당하고 또 대국민 소통이라고 하면 시민사회단체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특수활동비를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가 됐고 또 우리 바른미래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하고 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보니까 한 1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쓰는지 조금 확인을 해 보니까 공직복무 감사할 때 쓰고 또 기본경비, 행정지원비,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이런 데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국민과 정당과의 소통이라면, 정당하고 또 대국민 소통이라고 하면 시민사회단체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특수활동비를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총리의 대국민 소통과 대정당 소통 그리고 대정책 소통 관련해서 하시는 건데요, 주로 저희 총리실에서는 총리께서 관련돼서 쓰시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항목이 있잖아요. 총리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을 영수증 처리해서 쓰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꼭 영수증 처리 없이 특수활동을…… 그래서 지금 국회도 의장단도 그것을 최소화, 거의 없애고 상임위원장 모든 부분을 다 지금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께서 이런 대외활동을 하시는데 이걸 꼭 특수활동비로 써야 되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예산 작년에 12억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한 20% 정도 축소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 축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아니지요. 이게 필요하면 더 늘려야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용도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용도에 맞게, 예산편성 그 지침에 맞게 지금 편성이 돼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꼭 비밀활동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용이 돼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국민하고 대정당하고 소통하는 데 어떤 쪽에서 어떻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마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일일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대표적인 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총리께서 현장 가셨을 때 아마 격려하시는 것과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여기에서 좀 충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금일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예.
이런 부분들이 특수활동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꼭 돼야 되는지 부분을 좀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꼭 돼야 되는지 부분을 좀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재보충질의해 주시고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하니까 현장 갔을 때 금일봉 같은 것을 갖다가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두 가지 사례 대민간, 대정당 활동 말씀하셨는데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대정당 활동에 금일봉이 있는 건 아니지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하니까 현장 갔을 때 금일봉 같은 것을 갖다가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두 가지 사례 대민간, 대정당 활동 말씀하셨는데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대정당 활동에 금일봉이 있는 건 아니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일선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 이런 경우를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장님께 오전질의하고 또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공정경제가 사실상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답변에서 위원장님께서는 공정위의 업무추진을 첫 번째는 자율성을 원칙으로 살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공정위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맞나요, 아까 두 번째?
오전에 제가 공정경제가 사실상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답변에서 위원장님께서는 공정위의 업무추진을 첫 번째는 자율성을 원칙으로 살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공정위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맞나요, 아까 두 번째?

예.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최소한 법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일단 고발건수가 굉장히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그 전임 정부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그러면 개선됐느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정위가 했던 일들의 많은 것들이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에 의지해 가지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또 가맹본부를 또 옥죄는 방법으로 해 왔다. 이게 시스템화되거나 제도화된 부분은 별로 없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최저임금제 같이 정부의 어떤, 시각에 따라 잘못된 정책에 따라 따른 것을 어떻게 카무플라주(camouflage)라 그러나,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권한을 남용한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주로 또 대기업이나 지금 최저임금제의 타깃이 되는 가맹사업본부나 이런 한정적인 것에 대해 행정권한에 의지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를 위해서 많이 필요한 하도급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이라든가 또 하도급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들의 비밀을 보장한다라든지 얼마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최소한의 법령 개정이라 해 가지고 내세운 게 오늘 발표된 법무부와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권 폐지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정부가 이제까지 가져온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발 건수 늘었는데 앞으로 완전히 대기업들이 사법 검찰권 앞에서 그대로 개방되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은 이것은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막았어야 될 일들을 오히려 이것을 풀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움츠러져 있는데, 제가 대기업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공정거래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그다음 하도급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대시고 정말 검찰이 마구 기업활동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발판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열어 주는 것은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들이 더…… 무슨 말인지를 아시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그러면 개선됐느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정위가 했던 일들의 많은 것들이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에 의지해 가지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또 가맹본부를 또 옥죄는 방법으로 해 왔다. 이게 시스템화되거나 제도화된 부분은 별로 없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최저임금제 같이 정부의 어떤, 시각에 따라 잘못된 정책에 따라 따른 것을 어떻게 카무플라주(camouflage)라 그러나,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권한을 남용한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주로 또 대기업이나 지금 최저임금제의 타깃이 되는 가맹사업본부나 이런 한정적인 것에 대해 행정권한에 의지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를 위해서 많이 필요한 하도급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이라든가 또 하도급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들의 비밀을 보장한다라든지 얼마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최소한의 법령 개정이라 해 가지고 내세운 게 오늘 발표된 법무부와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권 폐지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정부가 이제까지 가져온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발 건수 늘었는데 앞으로 완전히 대기업들이 사법 검찰권 앞에서 그대로 개방되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은 이것은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막았어야 될 일들을 오히려 이것을 풀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움츠러져 있는데, 제가 대기업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공정거래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그다음 하도급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대시고 정말 검찰이 마구 기업활동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발판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열어 주는 것은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들이 더…… 무슨 말인지를 아시겠지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이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고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니요, 예측 가능한 것보다 실제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자율성이나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고발 건수만 많이 늘어나고 별로 그렇게 제도화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돼 가지고 엄청나게 기업들이 사정없이 검찰․경찰 조사에 그냥 노출돼 가지고 더 위축되게 되지 않느냐,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데. 그것을 지금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돼 가지고 엄청나게 기업들이 사정없이 검찰․경찰 조사에 그냥 노출돼 가지고 더 위축되게 되지 않느냐,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데. 그것을 지금 지적한 거예요.

아무래도 따로 찾아뵙고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동안 저희 공정위가 하도급법이나 유통3법 등 이른바 갑을 관계 쪽에서는 많은 법집행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상생협력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의 성과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번 주에 입법예고를 하게 된 상황이고요.
다만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번 주에 입법예고를 하게 된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정거래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축소시키고―기관 간 권한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거래가 제도화되고 시스템화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고발이나 검찰권을 강화해 가지고 기업을 옥죄는 것에 너무 강화되는 게 아닌가 그 우려를 이야기하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원래 검찰권의 일반 권한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으로 해 가지고 특수한 영역을 찾았던 것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에 해당되거든요. 그것은 공정거래법 발전에 굉장히 잘못된, 역행되는 행동을 위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공정위에서 BMW나 외국계 자동차회사 국내외 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외국계 자동차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른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가능하지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거래가 제도화되고 시스템화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고발이나 검찰권을 강화해 가지고 기업을 옥죄는 것에 너무 강화되는 게 아닌가 그 우려를 이야기하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원래 검찰권의 일반 권한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으로 해 가지고 특수한 영역을 찾았던 것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에 해당되거든요. 그것은 공정거래법 발전에 굉장히 잘못된, 역행되는 행동을 위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공정위에서 BMW나 외국계 자동차회사 국내외 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외국계 자동차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른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입차 업체 대표적인 BMW 같은 경우에는 화재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100만 대, 영국은 올 5월에 30만 대 리콜했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리콜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게 차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에 문제가…… 다카타 에어백이라고 하는데 3만 2000대 리콜을 결정했는데 부품 조달 안 됐다고 아직도 리콜 결정만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1분만. 추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폭스바겐 같은 경우 2015년에 배기가스배출량을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차 1대당 1100만 원 배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어치 바우처 서비스쿠폰만 주고 치웠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공정거래법 23조1항에 있어 가지고 부당거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지고 국내 소비자가 봉이라는 자조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의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추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폭스바겐 같은 경우 2015년에 배기가스배출량을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차 1대당 1100만 원 배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어치 바우처 서비스쿠폰만 주고 치웠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공정거래법 23조1항에 있어 가지고 부당거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지고 국내 소비자가 봉이라는 자조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의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급하신 외국 자동차회사들의 국내 소비자 문제에서의 여러 가지 차별적 취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공정거래법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조사를 해 보세요.

검토해서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전제로 소관 부처, 특히 국토부가 지금 선행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발이 늘어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3개 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대해서 처분을 하면서 아마 고발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최근에 담합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를 빨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발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고발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해서 법인과 개인 고발의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기업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발이 늘어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3개 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대해서 처분을 하면서 아마 고발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최근에 담합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를 빨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발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고발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해서 법인과 개인 고발의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기업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하도급법 이런 데 대해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제조물 책임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사건 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선제적인 보상을 했는데 한국에서 안 했던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제적 보상을 하게 되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법 미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조물 안전에 관한 법률 만들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한테 둔 것이랄지,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었지만 많은 한계가 있는데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소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제조물 책임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사건 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선제적인 보상을 했는데 한국에서 안 했던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제적 보상을 하게 되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법 미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조물 안전에 관한 법률 만들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한테 둔 것이랄지,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었지만 많은 한계가 있는데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소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시민단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시민단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부처 수장이 돼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실력을 갖춘 경제학자들이시고요, 경제전문가 집단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저 또한 공당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집단처럼 면전에서 폄훼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뭐겠습니까? 설득의 대상이에요. 저는 이미 설득에 응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대통령께서도 나서고 또 혁신 행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도 제가 요구를 했고 설득을 해 주십사, 어제도 이런 논의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요. 이대로라면 TV조선이나 삼성 은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제가 책임 있는 금융당국의 자료 한 장, 답변 한 장, 설명 한 번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설득의 대상이에요. 저는 이미 설득에 응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대통령께서도 나서고 또 혁신 행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도 제가 요구를 했고 설득을 해 주십사, 어제도 이런 논의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요. 이대로라면 TV조선이나 삼성 은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제가 책임 있는 금융당국의 자료 한 장, 답변 한 장, 설명 한 번 듣지 못했어요.

위원님, 저희 설명이 부족하였다면 죄송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불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삼성 은행이 나올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촛불정부 금융위원회 수장의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면 정말 책임 있게 다가서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르는 집단이다 하고 무시하거나 군림하는 그런 태도 이제 용납되지 않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를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는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이 좀 게을리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해했어요, 금융위원회 입장이 다른 줄 알고.

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김상조 위원장님께 전화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절대로 그분들이……
제가 질의할 게 있으니까 나중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차분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은행 대주주가 절대로 될 수 없나요? 아까 답변 들은 것 보니까 경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차분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은행 대주주가 절대로 될 수 없나요? 아까 답변 들은 것 보니까 경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KT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7000만 원 확정됐지요? 그러면 출자 못 하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사 나온 게 오보라는 거예요?

은행법상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사회적 신용도 평가항목 중의 하나가 관련법의 위반 경중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M 1억 원 벌금형 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그 사실은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경중을 따져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서 은행의 주식을 초과 보유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동일인이 진다, 이거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지요? 맞는 것이고요.
또 동일인이 은행 주식을 제3항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경우에 금융위는 제5항과 그 하위규정에 따라서 그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서 은행의 주식을 초과 보유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동일인이 진다, 이거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지요? 맞는 것이고요.
또 동일인이 은행 주식을 제3항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경우에 금융위는 제5항과 그 하위규정에 따라서 그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카카오M은 카카오와 은행법상 동일인이지요?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됐으니까, 맞지요?
지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보면 존경하는 정재호 의원님 입법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안을 보니까 비금융주력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은행법 제15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법안 아직 안 보셨어요?
카카오M은 카카오와 은행법상 동일인이지요?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됐으니까, 맞지요?
지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보면 존경하는 정재호 의원님 입법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안을 보니까 비금융주력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은행법 제15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법안 아직 안 보셨어요?

제가 조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셨으면 맞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여당 간사님의 법안을 아직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맞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보훈처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게 있어요.
보훈섬김이 문제, 그분들 참 힘겹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위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더 챙겨 주지 못하는 한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보훈처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게 있어요.
보훈섬김이 문제, 그분들 참 힘겹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위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더 챙겨 주지 못하는 한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보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사실은 오늘 제가 공개하려고 이것을 준비해 왔는데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처장님과 보훈섬김이 노조 지도부와 저와 함께 한번 간담회를 꼭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약속하셨지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설득 노력이 게을러 부족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산분리를 내세운 그 이유가 사금고화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지금 특례법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절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은행 또는 TV조선은행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법안을 마련할 때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집단이라고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은 충분히 설득이 될 만한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산분리를 내세운 그 이유가 사금고화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지금 특례법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절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은행 또는 TV조선은행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법안을 마련할 때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집단이라고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은 충분히 설득이 될 만한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결소위 간사로서 오늘 전체회의 시에 수석전문위원이……
예결소위 간사로서 오늘 전체회의 시에 수석전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동의를 얻고 하셔야 되는데요.
아 예, 의사진행 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겁납니다.
(웃음소리)
오늘 전체회의 시에 수석전문위원이 이번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한 내용도 소위원회 심사 시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각 전문위원들은 심사자료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질의를 금융위원장님, 작년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갑자기 금융위에서 혁신모험펀드 2000억 해 달라 그래 가지고 1000억으로 결정을 했지요?
(웃음소리)
오늘 전체회의 시에 수석전문위원이 이번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한 내용도 소위원회 심사 시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각 전문위원들은 심사자료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질의를 금융위원장님, 작년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갑자기 금융위에서 혁신모험펀드 2000억 해 달라 그래 가지고 1000억으로 결정을 했지요?

예.
그리고 올해 추경에서 또 700억이 별도 배정됐습니다. 도합 1700억이 혁신모험펀드로 편성이 됐는데 알아보니까 요즘 스타트업, 스케일 업, 청년창업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지원하자는 분위기가 범정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700억이 나갔는데 집행은 10원도 안 됐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올 9월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연내 투자를 실행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지요?

예, 많이 늦었습니다.
이것 나중에 여러 군데에서 지적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니까 속도를 좀 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 겸 촉구를 한 내용과 연관돼서 계속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부동산담보대출의 기초금리 산정은 코픽스, 8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지수화시켜서 먼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신용등급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이 구조인데요.
코픽스의 지수 산정 시에 비용이 들지 않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은 이 계산에 안 넣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8개 은행의 총 수신 잔액 1353조 중에 2개를 합치면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의 총 수신금리는 1.29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코픽스 금리는 1.83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갭이 한 0.6 정도, 아까 말씀드린 34% 정도의 금리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은행들이 BIS비율 맞추랴 등등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굴리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구조들은 무려 60bp나 갭이 생기게 되고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코픽스 지수 산정 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높은 금리를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하니 지금 답변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면에 깔린 배경이 이러니까 이것 좀 알아보시고.
지금 금리 점검 시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부동산담보대출의 기초금리 산정은 코픽스, 8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지수화시켜서 먼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신용등급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이 구조인데요.
코픽스의 지수 산정 시에 비용이 들지 않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은 이 계산에 안 넣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8개 은행의 총 수신 잔액 1353조 중에 2개를 합치면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의 총 수신금리는 1.29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코픽스 금리는 1.83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갭이 한 0.6 정도, 아까 말씀드린 34% 정도의 금리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은행들이 BIS비율 맞추랴 등등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굴리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구조들은 무려 60bp나 갭이 생기게 되고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코픽스 지수 산정 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높은 금리를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하니 지금 답변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면에 깔린 배경이 이러니까 이것 좀 알아보시고.
지금 금리 점검 시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금리 상승기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몇 개 은행에서 금리 장난쳤다 이런 것들, 점검 시기니까 이것 좀 챙겨 보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난 상임위 때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3대 당장 할 수 있는 것,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부동산담보대출 가계 자산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그러니까 분할상환의 횟수를 늘리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재무 또는 상환구조를 길게 누워 있는 직사각형 구조로 만들어 주면 월 상환액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 관련해서 표도 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찾아 놨습니다.
위에 1~5년, 5~20년 이 구조에 있는 구간이 약 37% 정도고요, 211조 정도 차지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 가계부채 1300조라고 하는데 통상 절반, 절반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담보대출 절반, 신용대출 절반이라고 통상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도 조금 다르지만, 제출하는 데 따라서.
그래서 20년 미만짜리를 30년으로 또는 미국같이 더 장기적으로 늘려 주는 데 대해서 시급히 검토를 하시면 우리 범정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소득주도 이 부분이, 가처분소득을 높여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 진작시켜서 그 과정에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자꾸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제도 운영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금융위에서 답변이 없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미만짜리를 길게 누운 직사각형으로 한번 재구조화를 하는 데 대해서 신속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고요.
이 관련해서 표도 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찾아 놨습니다.
위에 1~5년, 5~20년 이 구조에 있는 구간이 약 37% 정도고요, 211조 정도 차지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 가계부채 1300조라고 하는데 통상 절반, 절반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담보대출 절반, 신용대출 절반이라고 통상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도 조금 다르지만, 제출하는 데 따라서.
그래서 20년 미만짜리를 30년으로 또는 미국같이 더 장기적으로 늘려 주는 데 대해서 시급히 검토를 하시면 우리 범정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소득주도 이 부분이, 가처분소득을 높여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 진작시켜서 그 과정에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자꾸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제도 운영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금융위에서 답변이 없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미만짜리를 길게 누운 직사각형으로 한번 재구조화를 하는 데 대해서 신속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리금 상환 기간을 늘려 주는 게 상환 부담을 줄이고 또 그에 따라서 여유가 생기는 돈을 소비에 쓸 수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첫 번째 게 이거였고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따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질의를 다른 국무조정실장님한테 할 게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건 조금 이따 답변하십시오.

예.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비서실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인사말에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과 인사가 국무조정실에 통합돼 있고 불완전한 구조를 갖고 있어 결산 보고를 직접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기관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예 비서실을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 간판을 떼고 국조실 밑으로 하나의 본부라든가 하나의 부서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배경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과 인사가 국무조정실에 통합돼 있고 불완전한 구조를 갖고 있어 결산 보고를 직접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기관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예 비서실을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 간판을 떼고 국조실 밑으로 하나의 본부라든가 하나의 부서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배경이?

예전에는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비서실하고 둘이 합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과 같이 분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그때 조금씩 달랐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시절이 좋았을 때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어서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비서실이 별개의 기관으로 예산상 독립 소관입니다. 다만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같은 총리를 모셔서 저희가 사실 같은 조직처럼 운영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 결산 보고도 내용도 굉장히 비슷한데다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저희가 같이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님,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별도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제로 예산이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항목이 국조실과 같이 묶여 있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이 지난해에도 저로서는 상당히 송구할 뿐만 아니라 유감스러운 일이었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해당 기관에서 좀 협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결산심사 하면서 과연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일자리 동향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더니 ‘어떤 특정 시점을 가지고 비교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일자리 동향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더니 ‘어떤 특정 시점을 가지고 비교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예.
저도 혹시나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가서 통계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통계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년 대비 1년 특정 기간에 50만 개가 늘었는데 문 정부에서는 5000개 늘어서 100배 차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50만 개가 아니고 60만 개였어요. 지금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오십구만 구천몇백 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120배가 늘었어요. 120배가 많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특정 기간만 가지고 그러냐, 전체를 가지고 봐야지…… 제가 또 누굽니까? 전체를 가지고 확인을 해 봤지요. 그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4년, 1년 잘라먹어 가지고 4년 동안에 늘어난 일자리 수가 124만 개, 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얼마나 늘었느냐, 국무조정실장님 전혀 모르셔 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렸지요? 몇 개라고 그랬지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특정 기간만 가지고 그러냐, 전체를 가지고 봐야지…… 제가 또 누굽니까? 전체를 가지고 확인을 해 봤지요. 그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4년, 1년 잘라먹어 가지고 4년 동안에 늘어난 일자리 수가 124만 개, 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얼마나 늘었느냐, 국무조정실장님 전혀 모르셔 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렸지요? 몇 개라고 그랬지요?

9만 1000개요?
9만 1000개요.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또 뭐예요, 또?

지난 정부 때는 인구구조의 변화상 감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취업자 수 증감만으로 비유하기에는 이제 경제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제 많이 안 늘어나니까……

그래서 고용률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고용률은 오히려 증대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120배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한 105배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아까 말씀……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해요. 과학적으로 와서 수질오염 그것까지 다 제시하고 마셔 보라고 그러는데도 입에 안 대면서 뭐 그렇게 변명이 많아요?

아니, 위원님, 세종보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한정된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뭐 잘못된 것 있으면 나중에 따로 와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북한산 석탄 말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1호 그것에 의해서 석탄 수입 못 하게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지요?
지금 북한산 석탄 말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1호 그것에 의해서 석탄 수입 못 하게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지요?

예.
거기에 석탄 말고 해산물도 포함돼 있는 것 압니까?

금수 품목에요?
예, 금수 품목에.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산 해산물 이것 절대 수입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유통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의 아주 큰 포털 ‘바이두’라고 하는 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금방 들어가요.
‘바이두’ 저기다가 ‘북한산 오징어’ 한번 쳐 볼까요? 저게 중국 포털이에요, 중국 포털. 우리 한글로 써도 바로 저렇게 다 검색이 돼요.
첫 번째로 떴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들어가 보니까 저 사이트는 한글로 뜨지요? 저건 조선족이 운영하는 수산물 사이트인 것 같은데 저렇게 좍 나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북한산 쌈미역’이 나와 있고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북조선 명태’ ‘북한산 짝태’ 해서 나오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오징어’가 나옵니다. 저걸 저렇게 파는 거예요. 저건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아니고 북한에서 저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북한에서는 저런 것 막 팔 수 있을까요, 북조선 명태․오징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의 아주 큰 포털 ‘바이두’라고 하는 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금방 들어가요.
‘바이두’ 저기다가 ‘북한산 오징어’ 한번 쳐 볼까요? 저게 중국 포털이에요, 중국 포털. 우리 한글로 써도 바로 저렇게 다 검색이 돼요.
첫 번째로 떴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들어가 보니까 저 사이트는 한글로 뜨지요? 저건 조선족이 운영하는 수산물 사이트인 것 같은데 저렇게 좍 나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북한산 쌈미역’이 나와 있고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북조선 명태’ ‘북한산 짝태’ 해서 나오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오징어’가 나옵니다. 저걸 저렇게 파는 거예요. 저건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아니고 북한에서 저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북한에서는 저런 것 막 팔 수 있을까요, 북조선 명태․오징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내……
단문으로 간단간단하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해 보세요.

북한 내에서 거래는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롭지 않겠느냐고요?

예.
거기서 막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장이 서 있는 곳도 있으니까 거래……
이것 보세요 국무조정실장님,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산 수산물을 거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버젓이 저렇게 판매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요, 북한 내에서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중국. 여태 무슨 설명을 들었어요? 중국 포털에서 조선족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북한산 수산물이 저렇게 막 판매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저것은.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
그냥 이렇게 좀 불리하면 대답 하나 안 하고, 이렇게 명백한 것도 대답 안 하고 시간을 달라 그러면 저는 1분 얘기하고 5분 동안 설명을 하면 이게 질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저런 식으로 지금 슬금슬금 위반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러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저 오징어의 단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 한 1000원밖에 안 해요.
조정실장님, 우리나라 동해산 오징어가 요새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리나?
그래서 중국이 저런 식으로 지금 슬금슬금 위반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러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저 오징어의 단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 한 1000원밖에 안 해요.
조정실장님, 우리나라 동해산 오징어가 요새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리나?

한 세 마리에 1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마리에 1만 원, 3000원?

예.
그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도 5000원 밑으로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최고 비쌀 때는 1만 5000원까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수산업자들이 저걸 들여올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위원님, 생오징어는 그렇게 되지만 건오징어는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것으로, 저도 사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건오징어기 때문에 제가 건오징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생오징어도 제가 찾아드려요? 정말 이래서 그게 문제고요.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경험상 건오징어는 한 3000원이면 산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 좀 더 주세요. 정말 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1분만 더 주세요.
관세청으로부터 이런 것을 파악해 보세요. 북한산 수산물이 수입된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서 될 일이 아니고 외교부를 통해서 이럴 때 협상력도 발휘하고, 유엔안보리 제재라는 건 유엔 가입국들이 다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니고 이러면 되겠느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관세청으로부터 이런 것을 파악해 보세요. 북한산 수산물이 수입된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서 될 일이 아니고 외교부를 통해서 이럴 때 협상력도 발휘하고, 유엔안보리 제재라는 건 유엔 가입국들이 다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니고 이러면 되겠느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저 사이트를 보여 주시니까 제가 인지가 됐는데요, 이건 제 소관이라기보다는 외교부하고 상의……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촉구하라는 말입니다. 북한산 석탄 같은 것을 뒤로 슬슬 밀반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나라한테 어떻게 주의를 촉구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이 모양으로 돌아가니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윤경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릴까 하는데요.
애초에 금융위에서 지난 정부에서 처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얘기했던 가장 큰 취지가 금융혁신이었지 않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릴까 하는데요.
애초에 금융위에서 지난 정부에서 처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얘기했던 가장 큰 취지가 금융혁신이었지 않습니까?

예.
핀테크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 부분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편의와 저비용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드리는 것하고 또 핀테크가 진흥되게 하고 그게 주요 내용이겠습니다.
앞서 최운열 위원님께서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금융위가 방어를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사실상 예비인가를 통해서 본인가까지 거치고 나서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서 어떤 혁신적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 두 분야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야라고 하면 이체수수료의 절감, 송금수수료의 절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공인인증서 없이도 송금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핀테크 업체들의 결합 또 그 업체들의 성장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은산분리 완화랑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어도 이미 그것과 별개로 금융업이 아닌 형태의 ICT 핀테크 업체로서 그러한 결제시장에서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은산분리와는 별개 이슈라는 건 아시지요?

핀테크 업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 업체들이……
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16일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던 행사의 사례발표에서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뱅크들하고 협업한 핀테크 업체들이, 그 회사들이 얼마나 성장했고 또 그 회사들이 개발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터넷뱅크 이용자들한테 어떠한 편익을 주는지 그 사례들이 상당히 잘 소개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하여튼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핀테크산업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규제가 적극적으로 혁신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핀테크산업에서 지금 경쟁이 촉진되어야 될, 그래서 규제가 혁신되어야 될 분야는 결제시장에 집중되어 있지요? 결제시장은 사실상 은산분리하고는 별 연계성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몇몇 개 기업들은 은산분리랑 무관하게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핀테크산업에서 지금 경쟁이 촉진되어야 될, 그래서 규제가 혁신되어야 될 분야는 결제시장에 집중되어 있지요? 결제시장은 사실상 은산분리하고는 별 연계성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몇몇 개 기업들은 은산분리랑 무관하게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를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케이뱅크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대출만 늘렸다, 맞습니다. 금융에 있어서 혁신은 대출을 쉽게 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대출을 쉽게 해 주는 것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 새 정부는 대출의 총량을 규제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너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약탈적 대출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대출의 편리성이 강화되는 것을 금융의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해 상충적인 측면이 있고요. 아까 오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케이뱅크의 여러 영업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이런 결제시장에 있어서의 혁신성을 보이고 있는 측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소비자 편익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대신에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예대차․율이 굉장히 크게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융의 혁신 얘기하셨는데 저는 보안시장도 하나 예를 들고 싶습니다. 핀테크에서 또 경쟁적인 분야가 저는 보안시장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안시장이 이런 ICT 기술과 접목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안사고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보안에 있어서의 기술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래서 기술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경쟁적 유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금융에 있어서 혁신이 안 되는 가장 큰 여러 요인 중에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혁신하지 않아도 경쟁하는 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이고 혁신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기 때문이고 한마디로 공부 열심히 안 해도 100점 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융의 혁신 얘기하셨는데 저는 보안시장도 하나 예를 들고 싶습니다. 핀테크에서 또 경쟁적인 분야가 저는 보안시장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안시장이 이런 ICT 기술과 접목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안사고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보안에 있어서의 기술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래서 기술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경쟁적 유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금융에 있어서 혁신이 안 되는 가장 큰 여러 요인 중에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혁신하지 않아도 경쟁하는 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이고 혁신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기 때문이고 한마디로 공부 열심히 안 해도 100점 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은행권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그런 구조하에서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100점 주는,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 머릿수 10명 더 늘리면 금융이 혁신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은행을 그렇게 비교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케이뱅크……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 우리가 긍정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카카오페이지요. 카카오페이의 대주주는 카카오뱅크가 아니고 알리페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카카오뱅크랑 케이뱅크가 금융에 있어서 어떤 혁신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 없어서 방어를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카카오뱅크랑 케이뱅크가 금융에 있어서 어떤 혁신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 없어서 방어를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 생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핀테크가 은산분리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핀테크 자체만 놓고 은산분리 자체만 놓고 하면 직접적인 연관성을 말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 굳이 은산분리 완화라고까지 과연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주주에 대한 대출,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일부라도 일어나게 한다면 완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못 하게 하는데 그건 저는 은산분리의 완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소한 소비자들의 방어권을 같이 균형 있게 제도 개선을 하고 혁신을 하면서 이런 문을 열어 줘야지 그것들은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문만 열어 주면 공부 안 해도 100점 주는 구조에서 학생수만 늘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존 은행권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은행하고 똑같은 은행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뱅크․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하고 다른 점들을 아까 말씀을……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영업 외에 어떤 혁신을 찾아볼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은행업의 기본은 예대마진입니다. 아까도 제가 전재수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은 예금 받아서 이자를 주기 위해서라도 대출을 해야 됩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뭐라고……
우리나라가 유로존에 비해서 예대차․율이 0.5% 높은 것 아시지요?

적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낮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유럽……
높습니다.

아닙니다. 유럽하고는 비슷하고요, 미국보다 낮고 동남아하고 약간 비슷하고 유럽보다 살짝 낮습니다. 예대마진 다 낮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하여간 국민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하여간 국민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산하에 FIU가 있지요?
금융위원장님, 산하에 FIU가 있지요?

예.
여기 FIU 원장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나요? 옷 안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북한산 석탄 매입과 국내 반입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료 온 게 뭐라고 왔느냐 하면, 참 이것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북한산 석탄 반입 과정에 대해 관세청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FIU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열리니까 부랴부랴 조금 더 해서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님, 산하시지요?
북한산 석탄 매입과 국내 반입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료 온 게 뭐라고 왔느냐 하면, 참 이것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북한산 석탄 반입 과정에 대해 관세청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FIU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열리니까 부랴부랴 조금 더 해서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님, 산하시지요?

예.
소신발언 하시고 국무위원 중에서 굉장히 뛰어나신데 밑의 기관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이거? 아니, 우리은행하고 경남은행하고 알케이글로벌이 거래했다는 것 다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FIU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오늘 보낸 자료를 보니까 7월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했답니다. 기관이 왜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오늘 보낸 자료를 보니까 7월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했답니다. 기관이 왜 있습니까, 이거?
자료요청……
아니, 자료요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료요청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또 ‘관세청․외교부 등’…… 이게 자료 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온 게 이렇습니다.
‘관세청․외교부 등 석탄 불법수입 관련 관계부처들은 본 건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상시적인 협의는 해 왔으나’ 이렇게 했어요. ‘금융위 등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금융기관이 석탄반입 관련 불법행위를 인지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 언론에 이렇게 다 나고 이랬는데 금융위에 보고도 안 합니까, 이거?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보냅니까?
다시 한 번 자료요청 하는데……
또 ‘관세청․외교부 등’…… 이게 자료 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온 게 이렇습니다.
‘관세청․외교부 등 석탄 불법수입 관련 관계부처들은 본 건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상시적인 협의는 해 왔으나’ 이렇게 했어요. ‘금융위 등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금융기관이 석탄반입 관련 불법행위를 인지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 언론에 이렇게 다 나고 이랬는데 금융위에 보고도 안 합니까, 이거?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보냅니까?
다시 한 번 자료요청 하는데……
FIU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도 사실 언론보도 난 것 보고 어떻게 됐느냐고 저희도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저희가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악하려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여기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세청, 외교부 등 하고도 문의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그쪽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들이 관여했다라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실대로 이렇게 드린 건데……
이것 저도 사실 언론보도 난 것 보고 어떻게 됐느냐고 저희도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저희가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악하려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여기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세청, 외교부 등 하고도 문의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그쪽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들이 관여했다라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실대로 이렇게 드린 건데……
아니, 저희가 요청한 것은 은행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거래한 실적이 있는지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으면 있으면 있다고 알려 주면 되지……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아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내면 안 되지요, 이거.

저희가 그것을 좀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알케이글로벌이 우리 은행들하고 거래한 내역 이것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 인지하셨을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지요?
알케이글로벌이 우리 은행들하고 거래한 내역 이것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 인지하셨을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지요?

별도로…… 처음 얘기했을 때는 저희가 인지를 못 했던 상황이고 두 번째 있던 부분을 그렇게 설명드린 것은 기업체를, 저희가 처음에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처음에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은행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이렇게 자료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지금 개방형 제도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자, 그런데 거기 송무담당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송무담당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물어준 게 1조 한 2500억 정도를 물어줬고요. 가산금이 계산하면 1200억 정도가 나갔는데,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방을 했었을 때에 1순위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왔었어요. 그런데 경쟁을 해 가지고 내부에서 2순위자를 넣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기업소송도 하고 굉장히 전문성 있는 데거든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개방을 했었을 때에 1순위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왔었어요. 그런데 경쟁을 해 가지고 내부에서 2순위자를 넣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기업소송도 하고 굉장히 전문성 있는 데거든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임용된 거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취임하시기 전인데 그러면 왜 2순위가 1순위를 뒤집어엎었는지 설명을 좀……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예.
개방하려고 하는 목표나 지향점이 뭡니까, 개방직 여는?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또한 내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방을 하면서 또 어떤 문제를 했느냐, 할부거래과장을 외부에서 모셔 왔어요.
이분 평소 알고 지내는 분입니까?
이분 평소 알고 지내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전연 모르시는 분입니까?

글쎄요, 생면부지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특별하게 인연이 없었던……
그런데 이 사람이 변호사 시험 합격한 지가 4년 됐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 왜 이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 관련된 절차를 통해서……
이건 위원장님 오신 다음이에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셨는데, 이 할부 쪽에 아는 사람을 넣어서 전문성 확보하고 조직에 긴장도 불어넣고 새로운 물결을 주도하기 위해서 뽑아 오는 건데, 아니, 4년의 경험이 전연 전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박영수 특검에 근무했습니다. 두 번째, 롯데 사건을, 신동빈 사건에 문제 있어서 걸러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개방직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인사에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에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방직은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외부의 심의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임용하고 있고요.
심사의 기준이 도저히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깔끔하고 그래도 개혁성의 무장으로 돼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오셔 가지고 이게 보은인사 아닙니까, 이게?
변호사 경력 4년밖에 안 되고 할부금융의 ‘할’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경험도 전연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중차대한 자리, 고시패스 해도 한참 걸리고요 일반 9급이나 7급으로 들어가면 퇴직할 때 명퇴하면서 받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 경력이 두드러진 것은 뭐냐? 박영수 특검 가서 일한 거예요. 보은인사 아니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변호사 경력 4년밖에 안 되고 할부금융의 ‘할’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경험도 전연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중차대한 자리, 고시패스 해도 한참 걸리고요 일반 9급이나 7급으로 들어가면 퇴직할 때 명퇴하면서 받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 경력이 두드러진 것은 뭐냐? 박영수 특검 가서 일한 거예요. 보은인사 아니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할부거래과장을 비롯한 저희 직원 전체의 인사는 기관장인 저에게 책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개방직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인사……
그러면 위원장이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뽑아준 사람은 안 뽑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전연 모르는 사람이, 변호사 경력 고작 4년인 사람을 갖다가 넣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래서 개혁이 되겠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을 도와주는 데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인사가 된 겁니다, 이거.

위원님의 지적과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부거래과장의 임용은 인사혁신처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인사혁신처의 심의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먼저 송무과장을 추천했는데 그 사람은 제외가 됐었고요 내부에서 넣었고, 개방직하고 전연 맞지를 않아요. 원래대로 개방직의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연 아랑곳하지 않고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외부에서 추천한 사람보다 내부를 썼고요.
이번에는 경험 없는 4년짜리, 그것도 롯데 같은 데에서 사건 수임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썼단 말이지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가서 일한 사람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러한 과장급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개혁하려고 그러면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이것 왜 제가 그러냐? 이것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보은인사입니다, 이것. 이렇게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의 힘을 옆에서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경험 없는 4년짜리, 그것도 롯데 같은 데에서 사건 수임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썼단 말이지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가서 일한 사람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러한 과장급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개혁하려고 그러면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이것 왜 제가 그러냐? 이것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보은인사입니다, 이것. 이렇게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의 힘을 옆에서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급의 임용은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하는 일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과정을 살펴보고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한다 그럽니다. 공정경제는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굉장히 톱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이 2만 4000개 정도가 들어가요. 대략 이 부품회사에서 1년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한 97조 원 정도가 되고 제조업 전체 분야에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9519개의 부품사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비스에서 이 부품들을 다 1․2․3차 이렇게 모아 가지고 들어가는데 왜 이 많은 2만 4000개의 부품이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에, 모비스에 갈 이유가 뭐지요? 직접 현대자동차와 부품회사가 거래해도 되고 아니면 모비스를 현대자동차하고 합병을 해서 한 파트로 넣고, 왜 모비스에다가……
옛날에는 2조, 3조씩 흑자가 났거든요. 요즘에는 작년에 보니까 1조 5000억 정도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의 이득이 난다 그러면 5%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대자동차가 가져가고……
제가 안 쓴 부분이 있으니 쓰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이 2만 4000개 정도가 들어가요. 대략 이 부품회사에서 1년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한 97조 원 정도가 되고 제조업 전체 분야에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9519개의 부품사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비스에서 이 부품들을 다 1․2․3차 이렇게 모아 가지고 들어가는데 왜 이 많은 2만 4000개의 부품이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에, 모비스에 갈 이유가 뭐지요? 직접 현대자동차와 부품회사가 거래해도 되고 아니면 모비스를 현대자동차하고 합병을 해서 한 파트로 넣고, 왜 모비스에다가……
옛날에는 2조, 3조씩 흑자가 났거든요. 요즘에는 작년에 보니까 1조 5000억 정도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의 이득이 난다 그러면 5%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대자동차가 가져가고……
제가 안 쓴 부분이 있으니 쓰게 해 주십시오.
이미 충분히 시간을 썼습니다.
아껴 놓은 것 있습니다.
1분만.
그래서 5% 정도 현대차에 주고 5% 정도 9500개 정도 되는 부품업체한테 이전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게 공정경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상법상의 문제도 있고 지배주주, 지배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앞날을 위해서 이 거래를 축소해야 합니다. 이게 공정경제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런 것 하시러 온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앞으로 앞날을 위해서 이 거래를 축소해야 합니다. 이게 공정경제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런 것 하시러 온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재벌개혁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글로비스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회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1만여 개에 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품업체에 26만 명이 있는 이런 데예요. 이것을 그냥 놓을 것인가? 저는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에서의 하도급거래의 가장 전형이 자동차산업이고요, 특히 일본의 자동차산업에서의 부품 하도급거래 구조를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이 모방 내지는 혁신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품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부품을 제조하는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부품 제조․공급의 가장 상층에서, 그러니까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의 거래관계를 통해서 특히 최근에 자동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모듈화의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2차․3차 협력업체의 거래관계에 불공정거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야이고 회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도 현대모비스의 어떤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거래 등을 저희들이 적발하고 또 심지어 고발까지 포함한 엄중한 제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한국의 하도급거래 구조의 공정화를 위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표준모델이 되어야 할 현대모비스의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중에서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품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부품을 제조하는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부품 제조․공급의 가장 상층에서, 그러니까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의 거래관계를 통해서 특히 최근에 자동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모듈화의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2차․3차 협력업체의 거래관계에 불공정거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야이고 회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도 현대모비스의 어떤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거래 등을 저희들이 적발하고 또 심지어 고발까지 포함한 엄중한 제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한국의 하도급거래 구조의 공정화를 위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표준모델이 되어야 할 현대모비스의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제가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도급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모비스의 영역을 현대자동차에 인수합병을 시켜서 한 파트로 만들어 놓으면 현대자동차에 4조, 5조 흑자가 나고 이쪽에서 1조 5000억 정도 흑자가 나거든요. 이 이득구조를 반반씩 나눠 가지고 이 1만여 개에 달하는 부품업체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거래관행, 거래 중간단계를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도급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모비스의 영역을 현대자동차에 인수합병을 시켜서 한 파트로 만들어 놓으면 현대자동차에 4조, 5조 흑자가 나고 이쪽에서 1조 5000억 정도 흑자가 나거든요. 이 이득구조를 반반씩 나눠 가지고 이 1만여 개에 달하는 부품업체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거래관행, 거래 중간단계를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님 좋은 제안이고 지적이신데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별도로 만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회가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글로벌어젠다 데이터 구축사업 명목으로 3억을 배정했잖아요?
지난 국회가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글로벌어젠다 데이터 구축사업 명목으로 3억을 배정했잖아요?

예.
원래 국무조정실 예산안에는 없었는데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푼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부로서는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들어가면서 사업계획 자체가 좀 명확하게 설정이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늦어지다가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글로벌어젠다 관련 데이터 구축사업을 국무조정실의 고유한 사업으로 계속 생각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쓰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양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혹시 꼭 국조실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자체를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어젠가 TV 뉴스 보니까 국조실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는 2000억 예산을 배정해 놓고 한푼도 안 쓰고,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를 어떻게 볼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쓰지도 않는 예산편성 해 놓고 지역구에 가서 자랑하고 홍보하고 그런 일이 진짜 국회에서 있어서도 안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우진 처장님!

예.
작년에도 제가 결산 국회 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매년 국가보훈처의 단골메뉴 중에 하나가 과오급금 회수방안, 미회수율이 높다는 겁니다.

예.
2015년에 66%였던 게 이제 2017년에 71%로 늘어나고, 왜 계속 이 회수율이 이렇게 회수가 안 되고 증가하나요?

저희 보훈 대상자분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또 많이 아프신 관계로,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계속 신청이 유지가 되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보다 철저히 찾아뵙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을 믿고 내년 결산 국회 때 이 수치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71% 떨어지는지 더 올라가는지.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금융을 삼십몇 년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은행이라는 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 돈은 있는데 사용처가 없어서 가지고 있으면 기회비용만 발생하는 사람이 있고, 투자해서 수익률은 올릴 수 있는 있는데 돈이 없어 투자를 못 하는 사람을 매칭해 주는 게 인터미디에이션(intermediation)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대마진이 발생하는 것인데 예대마진이 금년에 20조면 절대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은행의 볼륨(volume)이 얼마나 커졌고, 이런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은행이라는 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 돈은 있는데 사용처가 없어서 가지고 있으면 기회비용만 발생하는 사람이 있고, 투자해서 수익률은 올릴 수 있는 있는데 돈이 없어 투자를 못 하는 사람을 매칭해 주는 게 인터미디에이션(intermediation)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대마진이 발생하는 것인데 예대마진이 금년에 20조면 절대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은행의 볼륨(volume)이 얼마나 커졌고, 이런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대마진이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높은 것도 아니고 ROE나 ROA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은행의 ROE나 ROA가 어떻습니까?

많이 낮습니다.
창피할 수준이에요, 창피할 수준.

예, 많이 낮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ROE를 보면 기회비용 자체도 해소가 안 돼요. 이런 수치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청년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은행들이 한 1000억 정도 이익을 더 내게 한다 그러면 4000만 원짜리 정규직 2500명을 더 뽑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기에 은행 이익 많이 낸다, 사실 많이 낸 것도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쭉 보십시오. ROE, ROA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숫자만 가지고 너무 높다, 많다.
몸집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커져야지 몸집은 커졌는데 숫자가 줄면 망하는 집안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청년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은행들이 한 1000억 정도 이익을 더 내게 한다 그러면 4000만 원짜리 정규직 2500명을 더 뽑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기에 은행 이익 많이 낸다, 사실 많이 낸 것도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쭉 보십시오. ROE, ROA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숫자만 가지고 너무 높다, 많다.
몸집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커져야지 몸집은 커졌는데 숫자가 줄면 망하는 집안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ROE의 상대적인 비교, ROA도 비교하시고 예대마진도 상대국과 여러 가지 비교표를 해서 내일 신문에 한번 내세요. 정말로 한국의 은행이 떼돈 벌고 있나. 자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예대마진 20조가 많다 많다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은행들이 지금 떼돈 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언론들이 분기, 반기 지날 때마다 ‘은행들 손쉬운 이자 장사로 역대 최고 수익 올려’ 그러는데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갈수록 역대 최고 수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금액으로.

예, 절대금액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면서 예대마진이 조금씩 줄어들거나 안정적으로 지속되더라도 규모는 커지게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은산분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이슈는 사실 은산분리라는 표현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용어 자체도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얘기 자꾸 나오는데요. 이것을 찬성한 사람들이 케이뱅크 특혜를 용인하는 사람처럼 오도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케이뱅크가 공정거래법 위반했으면 법대로 처리하세요. 이런 이슈가 재발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서 토론 안 되도록. 왜 이 이슈가 케이뱅크를 위한 이슈입니까?
두 분이서 답 한번 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얘기 자꾸 나오는데요. 이것을 찬성한 사람들이 케이뱅크 특혜를 용인하는 사람처럼 오도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케이뱅크가 공정거래법 위반했으면 법대로 처리하세요. 이런 이슈가 재발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서 토론 안 되도록. 왜 이 이슈가 케이뱅크를 위한 이슈입니까?
두 분이서 답 한번 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우선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위한 사실 파악을 상당히 심도 있게 한 결과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례법 제정을 통해서 I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도 기존의 2개 은행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특례법 제정을 통해서 I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도 기존의 2개 은행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유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어제 제 강연 내용의 취지가 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규제혁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일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재벌과 관료에 포획되어서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뒤처졌던 혁신성장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게 제 강연 내용의 취지였고요.
저는 슘페터의 글들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혁신의 내용을 미리 상정해 놓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슘페터의 책 어디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 진입을 함으로써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에, 특히 기득권 구조에 매여 있는 기존의 은행산업의 어떤 혁신의 돌파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래에 가 봐야 아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불확정적인 혁신을 만들어 내는 힘이 시장에서의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슘페터의 글들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혁신의 내용을 미리 상정해 놓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슘페터의 책 어디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 진입을 함으로써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에, 특히 기득권 구조에 매여 있는 기존의 은행산업의 어떤 혁신의 돌파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래에 가 봐야 아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불확정적인 혁신을 만들어 내는 힘이 시장에서의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두 분 위원님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보충질의는 이태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까지 두 분.
그러면 자유한국당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자유한국당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훈처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체계라는 게 보훈 대상자가 될 분의 공적이 공평하게 평가가 돼야 하고 또 보훈 대상자들 사이에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지요?
국가보훈체계라는 게 보훈 대상자가 될 분의 공적이 공평하게 평가가 돼야 하고 또 보훈 대상자들 사이에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SNS에 관련 이야기들 오는 것을 모니터 하고 있습니까? SNS에 보면, 저에게도 여러 번 날아옵니다. 대충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째, 너무 쉽게 보훈 대상자로 인정이 된다. 그것은 보훈처에서 맡지 않고 광주시의 심사위원회에 돌려놓으니까 너무 쉽게 된다 이런 지적이 있고, 공무원 가산점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보훈 대상자가 아니면 지방공무원 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보훈 대상자와 비교해서 보훈 내용이 과다하다, 이것은 제가 조금 아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진상조사 세월호 보상법 협상을 직접 했어요. 그때 세월호 관련 보상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오느냐고 지적을 했더니만 광주민주화운동 대상자들에게 이런 보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피해자들도 교통사고 배상 법리에 따라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막말이라고 해 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다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난 것도 교통사고 법리로 판결이 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수도세, 상속세 이런 것들에 대한 특혜가 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선 광주민주화운동 대상자가 모두 몇 명인지, 그다음에 보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공무원 가산점으로 공직에 취임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면 밝혀 주셔야 돼요. 이게 SNS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다음에 정치인 중에서,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광주에 전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서 SNS에는 구체적으로 유공자증이 돌아다닙니다. 현직 의원들도 있어요.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불신만 키우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 하셔 가지고 맞으면 맞고, 공적이 뭐라고 국민들에게 밝혀 주셔야 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발표를 해 주셔야 보훈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 하면 많이 나옵니다. 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 너무 쉽게 보훈 대상자로 인정이 된다. 그것은 보훈처에서 맡지 않고 광주시의 심사위원회에 돌려놓으니까 너무 쉽게 된다 이런 지적이 있고, 공무원 가산점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보훈 대상자가 아니면 지방공무원 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보훈 대상자와 비교해서 보훈 내용이 과다하다, 이것은 제가 조금 아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진상조사 세월호 보상법 협상을 직접 했어요. 그때 세월호 관련 보상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오느냐고 지적을 했더니만 광주민주화운동 대상자들에게 이런 보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피해자들도 교통사고 배상 법리에 따라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막말이라고 해 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다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난 것도 교통사고 법리로 판결이 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수도세, 상속세 이런 것들에 대한 특혜가 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선 광주민주화운동 대상자가 모두 몇 명인지, 그다음에 보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공무원 가산점으로 공직에 취임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면 밝혀 주셔야 돼요. 이게 SNS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다음에 정치인 중에서,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광주에 전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서 SNS에는 구체적으로 유공자증이 돌아다닙니다. 현직 의원들도 있어요.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불신만 키우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 하셔 가지고 맞으면 맞고, 공적이 뭐라고 국민들에게 밝혀 주셔야 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발표를 해 주셔야 보훈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 하면 많이 나옵니다. 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살펴보고 자료제출하고 SNS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장, 정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민병두 위원장, 정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국무조정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하고 그 사이에 투입된 예산이 보니까 54조예요. 본예산 17조, 작년 추경 11조 2000억, 올해 본예산 19조, 추경 3조 8000, 그다음에 일자리안정자금 3조, 이렇게 54조가 들어갔는데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보면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인 7월보다 5000명이 증가되었다고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5000명 증가됐으면 괜찮은 거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따져 보니까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수치이고, 전체 실업자 수가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 있고, 가정에서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40대 실업자가 3만 9000명이나 증가됐어요. 대단히 심각한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이 22조다,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240만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고작 5000개밖에 안 늘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20일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 분석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소위 소득주도성장 문제 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이게 지금 복리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16%하고 10% 하면 26%인데 거의 30% 증가돼서 감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52시간 이거 문제 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아우성이고 난리예요.
이거 빨리 고치라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조정할 수 있는 데는, 사실 헌법체계상은 국무총리가 내각을 관장하고 통할하고 정책 조정하는 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지금이 청와대 정부여서 청와대가 내각을 무시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수정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헌법체계상으로는 국무총리가 이런 정책을 조정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쥐들은 다 살아요. 그런데 방울 다는 쥐는 죽어. 지금 이 문제 같아요. 예전에 왕조시대 왕이 망해서 도망갈 때 신하 한 사람이 업고 가면서 혼잣말로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 이야기하지 왜 이제 이야기하냐’ 하니까 ‘진작에 이야기하면 내가 죽고 지금 이야기하면 당신이 죽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임명직 공무원들이 쉽지는 않지만 정권 초기에 결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고집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누군가 방울을 달아야 된다고요.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되지 수레를 아무리 때려도 가지 않아요. 여러 전문가들이 이거 아니라고 하면 좀 돌아봐요. 돌아보고 수정을 하시라고. 그래야 그 조직이 건강하고 살아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조직이 다 공멸해요.
이런 것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직을 걸고 하고 이래야지 안 그러다가 ‘다 내 책임 아니고 나보다 더 중요하게 이 정책을 수정할 사람이 있다’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결단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하고 그 사이에 투입된 예산이 보니까 54조예요. 본예산 17조, 작년 추경 11조 2000억, 올해 본예산 19조, 추경 3조 8000, 그다음에 일자리안정자금 3조, 이렇게 54조가 들어갔는데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보면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인 7월보다 5000명이 증가되었다고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5000명 증가됐으면 괜찮은 거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따져 보니까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수치이고, 전체 실업자 수가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 있고, 가정에서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40대 실업자가 3만 9000명이나 증가됐어요. 대단히 심각한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이 22조다,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240만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고작 5000개밖에 안 늘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20일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 분석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소위 소득주도성장 문제 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이게 지금 복리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16%하고 10% 하면 26%인데 거의 30% 증가돼서 감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52시간 이거 문제 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아우성이고 난리예요.
이거 빨리 고치라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조정할 수 있는 데는, 사실 헌법체계상은 국무총리가 내각을 관장하고 통할하고 정책 조정하는 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지금이 청와대 정부여서 청와대가 내각을 무시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수정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헌법체계상으로는 국무총리가 이런 정책을 조정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쥐들은 다 살아요. 그런데 방울 다는 쥐는 죽어. 지금 이 문제 같아요. 예전에 왕조시대 왕이 망해서 도망갈 때 신하 한 사람이 업고 가면서 혼잣말로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 이야기하지 왜 이제 이야기하냐’ 하니까 ‘진작에 이야기하면 내가 죽고 지금 이야기하면 당신이 죽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임명직 공무원들이 쉽지는 않지만 정권 초기에 결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고집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누군가 방울을 달아야 된다고요.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되지 수레를 아무리 때려도 가지 않아요. 여러 전문가들이 이거 아니라고 하면 좀 돌아봐요. 돌아보고 수정을 하시라고. 그래야 그 조직이 건강하고 살아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조직이 다 공멸해요.
이런 것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직을 걸고 하고 이래야지 안 그러다가 ‘다 내 책임 아니고 나보다 더 중요하게 이 정책을 수정할 사람이 있다’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결단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정부도 밝혔지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것은 총리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각 전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이 나서면 되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고 할 문제가 아니고 경제팀뿐만 아니라 전 부처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갈수록 점점 더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각 전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서야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무조정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서야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무조정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 문제가 꼭 최저임금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향이 있었겠지만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을 같이 풀어 나가야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하여튼 54조나 투입됐지만 자리는 더 줄어든 것의 원인은 분명히 찾아서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정부가 열심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 산업부가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매출은 한 2.7% 증가했는데 온라인 매출은 16.3% 늘어났어요. 그만큼 온라인 쇼핑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또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일 산업부가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매출은 한 2.7% 증가했는데 온라인 매출은 16.3% 늘어났어요. 그만큼 온라인 쇼핑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또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정부에서 여러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몇 차례 내서 아까도 잠시 그것의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카드수수료 인하가 영세한 업체들의 여러 가지 경영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그러한 인식하에 가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은 카드수수료가 다 오프라인에 적용이 됐었던 거지요?
그동안은 카드수수료가 다 오프라인에 적용이 됐었던 거지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왜 그 사이에 온라인 자영업체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됐나요?

온라인 업체들이 대개가 PG사를 통해서 매출을 하기 때문에 PG사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이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반 오프라인 업체에 비해서는 전체 수수료가 조금 높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PG사라는 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인데 거기에 매출로 잡히다 보니까 하위에 있는 영세업체들 것 다 합쳐 버리니까 구간을 넘어 버려서 거기는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거기에다가도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하위 업체들의 매출 기준으로 카드수수료 인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간다 그러면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에 한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13만 원 정도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또 온라인 가맹점 매출 4억 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300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혜택 못 봤던 온라인상의 영세 중소사업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문제가 지금 이 경우 온라인 마켓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픈 마켓이 있고 일반 몰이 있지 않습니까? 오픈 마켓은 지금 얘기한 PG사가 있는 마켓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번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고 거기 좌판 깔아 주면 입점해 가지고 PG사 통해서 여러 가지 매출이 보고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는 카드수수료 할인 정책이 문제없이 적용이 되는데 온라인 마켓이 실제적으로 이 오픈 마켓보다, 흔히 우리가 일반 몰이라고 부르는, ‘롯데몰’이라든지 ‘CJ몰’이라든지 ‘SSG’라든지 ‘위메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거기 업체들이 PG사로 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문제가 지금 이 경우 온라인 마켓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픈 마켓이 있고 일반 몰이 있지 않습니까? 오픈 마켓은 지금 얘기한 PG사가 있는 마켓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번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고 거기 좌판 깔아 주면 입점해 가지고 PG사 통해서 여러 가지 매출이 보고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는 카드수수료 할인 정책이 문제없이 적용이 되는데 온라인 마켓이 실제적으로 이 오픈 마켓보다, 흔히 우리가 일반 몰이라고 부르는, ‘롯데몰’이라든지 ‘CJ몰’이라든지 ‘SSG’라든지 ‘위메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거기 업체들이 PG사로 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카드수수료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런 게 지금 금융위의 답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입점해 있는 영세업자들한테 이런 카드수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금융위의 입장이 뭡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은 일반 종합 몰, 말씀하신 ‘SSG’나 ‘롯데쇼핑몰’ 그런 데는 PG사처럼 전자결제를 중개해 주고 대행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하위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해서 자기네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기 입점하는 하위 영세업자들이 그걸 알고 입점했을까요? 그것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일반 몰에 입점한 영세사업자든 또는 오픈 마켓에 입점한 영세사업자든 그런 구별 없이 똑같이 장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어떤 시책을 냈는데 오픈 마켓에 입점한 영세사업자한테만 혜택을 준다 그러면 이게 정부의 정책의지와 상관없이 일종의 차별적인 마켓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반 몰에도 똑같은 카드수수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금융위 소관 법률 문제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특성상 어렵다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만 계속 그러고 있으면 지금 ‘위메프’ 같은 똑같은 온라인 마켓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든지 거기에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안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이 갈 거면 평등하게 골고루 가야 되고 또 어디에 어떤 피해를 주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책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만일에 있다고 본다면 이것 빨리……
지금 이게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반 몰에도 똑같은 카드수수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금융위 소관 법률 문제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특성상 어렵다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만 계속 그러고 있으면 지금 ‘위메프’ 같은 똑같은 온라인 마켓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든지 거기에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안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이 갈 거면 평등하게 골고루 가야 되고 또 어디에 어떤 피해를 주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책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만일에 있다고 본다면 이것 빨리……
지금 이게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겁니까?

지금 PG사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하는 온라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반 몰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일반 몰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이게 하위 사업자의 납품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좋은 정책을 해 주고도 욕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 ‘그러면 너네들이 알아서 일반 몰 업체가 하위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좀 까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여요.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큰 어려움은 하위 사업자, 그러니까 그런 일반 몰에 납품하는 사업자들의 매출액, 카드결제 정보 이런 것들을 카드사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PG사를 통한 온라인 사업자하고 다르게 이건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반 몰로 하여금 다 파악을 하라고 할 수가 있을지……
그렇다면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좀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언제까지 내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섬세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고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그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그런 정책이 자꾸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더 해 보는데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면 이게 안 되는가, 저는 지금 그런 의문이 생기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그런 정책이 자꾸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더 해 보는데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면 이게 안 되는가, 저는 지금 그런 의문이 생기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처음에 일반 몰은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아니고 그쪽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지조차, 있으리라고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보니까……
거기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신 정책인데 그런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보충질의 순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위원님, 바른미래당 이태규 위원님, 자유한국당 주호영 위원님, 세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위원님 재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보충질의 순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위원님, 바른미래당 이태규 위원님, 자유한국당 주호영 위원님, 세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위원님 재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소비자보호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총리실 산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에서 누누이 몇 년 동안 주장돼 왔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합니다.
저는 기업들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소비자의 사후 피해 보상에 대한 제도도 함께 강화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규제는 풀고 소비자 피해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안 만들면 결국 최근의 BMW나 라돈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적 불만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 집단소송제 또 과징금 강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 유럽이나 미국도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혁신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사후 강화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도 저는 논의되는 걸 제대로 못 봤고요.
그래서 차제에 총리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집단소송에 관해서는 제가 낸 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법들이 발의돼 있고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부 제조물들에만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하도급법이랄지 이것을 일반적인 소비자 집단소송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기업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업이 못 산다, 기업 못 한다 하는 논리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BMW같이 품질로 인정받는 세계적 기업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저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뒤에 그런 것을 강화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유념해서 제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간단하게 고엽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최근에 고엽제자문협의회 역학조사에서 고엽제 후유증이었던 침샘암․담낭암이 고엽제 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 84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수도 적고 하니 차제에 이 법을 빨리 바꿔서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치료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업들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소비자의 사후 피해 보상에 대한 제도도 함께 강화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규제는 풀고 소비자 피해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안 만들면 결국 최근의 BMW나 라돈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적 불만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 집단소송제 또 과징금 강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 유럽이나 미국도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혁신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사후 강화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도 저는 논의되는 걸 제대로 못 봤고요.
그래서 차제에 총리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집단소송에 관해서는 제가 낸 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법들이 발의돼 있고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부 제조물들에만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하도급법이랄지 이것을 일반적인 소비자 집단소송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기업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업이 못 산다, 기업 못 한다 하는 논리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BMW같이 품질로 인정받는 세계적 기업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저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뒤에 그런 것을 강화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유념해서 제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간단하게 고엽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최근에 고엽제자문협의회 역학조사에서 고엽제 후유증이었던 침샘암․담낭암이 고엽제 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 84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수도 적고 하니 차제에 이 법을 빨리 바꿔서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치료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장님, 오늘 와서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껴 두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에서 행정심판원 문제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행정심판 전혀 다른 업무를 가져가냐 이런 것, 또 효율성이 안 날 거다, 편향성이 있을 거다 이런 지적……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과거에 법제처에 있던 것이 지난 지난 정부 때 통합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에서 행정심판원 문제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행정심판 전혀 다른 업무를 가져가냐 이런 것, 또 효율성이 안 날 거다, 편향성이 있을 거다 이런 지적……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과거에 법제처에 있던 것이 지난 지난 정부 때 통합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고 지금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모순적이라고 보는데, 그때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를 통합했다고 쳐도 이제 정부가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겠다 하는데, 답보 상태에 있는데 저는 이것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법제처가 맡았던 시절에 70건을 요청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익위에 통합된 뒤에는 신청 건수가 7년에 3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보면 이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런데도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정재호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법제처가 맡았던 시절에 70건을 요청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익위에 통합된 뒤에는 신청 건수가 7년에 3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보면 이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런데도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정재호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말씀과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가 이번에 낸 개정안에서 행정심판 기능의 분리인데 이것은 권익위에 있으면서도 권익위법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독자적인 합의체에 의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원장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이 법제처…… 그건 법제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다만 위원장을 법제처장이 맡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갈 경우에 독립성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행정심판법의 지금 현재 구성과 운영의 원리에 대해서 적합한 그러한 관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70여 명의 위원회 풀이 있어서 거기서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한 상임위원과 함께 9명으로 다수결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는 법령 심사․해석․정비에 대한 정부 내 전문기관이고 행정심판 업무에 관한 한 사실 2008년도에 권익위로 통합되기 이전에 지난 30여 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행정심판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죽 법제처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행심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있고 외국에서도 행심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지금 현재 70여 명의 위원회 풀이 있어서 거기서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한 상임위원과 함께 9명으로 다수결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는 법령 심사․해석․정비에 대한 정부 내 전문기관이고 행정심판 업무에 관한 한 사실 2008년도에 권익위로 통합되기 이전에 지난 30여 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행정심판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죽 법제처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행심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있고 외국에서도 행심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운영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심의 발전 방향은 그 자체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 권익위의 개정안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시급한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이었다면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이미 해결되었어야 할 일이고 기본적으로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으로서 새 정부, 이제는 새 정부라고도 할 수 없지요. 현 정부에서 남아 있는 유일한 마지막 꼭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정부 내에 1월에 제출된 이 법안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답변하실 기회가 없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논의 중이니까 그때 가서 충분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서 정무위원님께서 아무쪼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7월 23일 날 라오스에서 SK건설이 시공을 맡고 또 우리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투입된 라오스댐이 붕괴되어서 공여국으로서 큰 신뢰의 위기 또 국위가 손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마을 6개가 침수되고 수백 명이 사망․실종됐고 이재민도 거의 7000명에 가깝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기에 아시아개발은행도 같이 참여를 검토했다가 이 부분이 세이프가드 원칙에 안 맞아서 철수를 했지요.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그냥 얘기만 들었습니다.
우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보면 기본정신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것 때문에 환경대책도 미흡하고 또 원주민들이 강제 이주를 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어긋난 사업을 우리 정부가 하고, 거기다 대형 사고까지 나 가지고 지금 감당 못 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검토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저는 국제협력에 어긋나서 EDCF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원칙에 어긋납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이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부가 EDCF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것이 대외원조 총 사업을 결정하고 전략을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국회 자료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중요한 회의를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그나마 한 번 한 것도 서면 회의입니다. 대충 의례적으로 다 훑어 가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국가 전략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인지, 내년도에 이것 지원 사업만 해도 3조가 넘습니다. 3조가 넘는 국민 세금을 쓰면서 1년에 두 번, 그것도 한 번은 서면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위원님, 하여튼 국제협력위원회를 자주 못 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도 느낌입니다. 다만 EDCF는 EDCF대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도 높게 검토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무상 원조도 외교부의 KOICA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책임지고……
그러면 총리실 총리가 위원장으로 계시고 실장님이 간사로 계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상사업과 무상사업의 분절화 때문에 연계화를 강화한다든가 전략을 크게 설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활발하게 작동이 안 됐다 해서 이번에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확하게 다시 소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 있다는 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규제 혁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규제 혁신이 될 수가 없지요. 거기에 정부위원들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실장님이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총리실의 권위와 권능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예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제협력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대외원조도 국민 세금 다 쓰면서 나라 망신시키고 이런 일을 정부가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번 라오스댐 사고 관련해서는 저는 EDCF 지원에……
지금 자꾸 다른 말씀 하시는데 그럼 내일 소위 때 제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인데, 정무위 와서 신사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핏대만 늘고 이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금감원장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또 국무조정실장이……
제가 사실은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인데, 정무위 와서 신사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핏대만 늘고 이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금감원장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또 국무조정실장이……

아닙니다, 위원님.
자꾸 답변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볼 걸 시간도 다 뺏고 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혹시 누구 만나셨나요? 밝힐 수 있나요?
어제 저녁에 혹시 누구 만나셨나요? 밝힐 수 있나요?

아시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좀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것을 주말에 누구 만났는지 한 달 동안 누구를 만나고 다녔는지 다 적어서 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사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식사자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관련 회의를 끝내고 회의 참석자들끼리 저녁식사를 같이하는 자리였습니다. 다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같이 식사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직원들한테는 그런 걸 다 적어서 내라 그러지요? 어디 보니까 그런 것 있던데요?

모든 것은 아니고요, 특히……
‘외부인 접촉에 관한 보고’ 해 가지고 서식까지 정해 가지고……

한정된 범위의, 특히 저희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와 관련된 로펌, 대기업 그리고 OB들과의 접촉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무슨 사건 터지면 직원들만 막 잡아 가지고 ‘어제 저녁에 누구 만나서 뭐했는지 다 적어 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부처나 이런 식으로 해요. 전에 어디 검찰에서 검사가 뇌물 받으니까 수사관들부터 전부 적어 내라 그래 가지고 법사위에서도 그런 짓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인권도 없고 프라이버시도 없냐, 그런다고 안 만나냐, 다 무슨 범죄자 취급하냐 그런 적이 있었고요.
또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게 외부 교육, 강의를 나가지 마라, 그것은 고액 강사료 받을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못 하게 했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래요?
또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게 외부 교육, 강의를 나가지 마라, 그것은 고액 강사료 받을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못 하게 했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사실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외부 강의 또는 교육 기회에 대기업들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살 수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만나지도 말라는 취지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퇴직자들, OB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공정거래위 직원들은 교육도 받지 말고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뭐가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자신에 대해서 지기추상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또 너무 이런 식으로 헌법적인 고려 없이 인권적인 고려 없이 막 하다 보면 남한테는 오죽하겠어요? 무슨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정 가이드라인’ 이런 것 이번에 최근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어떤 경우에 부당한 경우인지 이게 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받은 게 있습니다. 의욕은 좋은데 찬찬히 법리적인 것도 따져 가면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기추상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또 너무 이런 식으로 헌법적인 고려 없이 인권적인 고려 없이 막 하다 보면 남한테는 오죽하겠어요? 무슨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정 가이드라인’ 이런 것 이번에 최근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어떤 경우에 부당한 경우인지 이게 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받은 게 있습니다. 의욕은 좋은데 찬찬히 법리적인 것도 따져 가면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공정위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를 침체시키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기관장으로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엄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각 기관마다 질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다 묻지는 못할 것 같고 질의가 국무조정실장께 집중이 됩니다마는 오전에 하던 질문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미안하지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들이 경북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요. 울진원전 그다음에 영덕에 천지원전이라고 부지를 마련한 그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경주 월성원전, 이 지역들은 방폐장이라든지 원전을 제공하고 엄청난 지역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진 같은 경우는 경주가 방폐장을 가져가면서 조 단위의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가지고 왔음에 반해서 울진은 미리 원전을 받는 바람에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원전을 여러 기를 돌리면서 지금 감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원전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그 수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다세대주택도 짓고 그다음에 빌라도 짓다가 지금 다 자빠졌어요, 들어올 사람 없고 하니까. 지금 완전히 그 지역이 폐허화되어 있고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한번 가 보십시오.
그다음에 영덕은 원전 들어오는 걸 전부 반대하다가 지역 내 숱한 갈등을 거친 끝에 원전 받기로 해서 지역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부지를 제공했던 사람들 보상금을 다시 다 회수한다는 거예요, 이미 쓴 사람들도 있고 한데.
국가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가 정책에 협조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역대 정권의 적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부당한 공권력 행사, 부당한 정책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게 적폐청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자를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중국 고전에 무상백성일인(無傷百姓一人)이라, 백성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많은 피해자들 지금 완전히 울고불고 있고 집단행동 하러 곧 다 올라온답니다. 지역 민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나머지 국책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현장에 출장이라도 보내서 현지 실정도 파악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그 정책을 가는 동안이라도 이런 피해자들이 없도록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월 지나면 이게 또 적폐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들이 경북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요. 울진원전 그다음에 영덕에 천지원전이라고 부지를 마련한 그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경주 월성원전, 이 지역들은 방폐장이라든지 원전을 제공하고 엄청난 지역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진 같은 경우는 경주가 방폐장을 가져가면서 조 단위의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가지고 왔음에 반해서 울진은 미리 원전을 받는 바람에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원전을 여러 기를 돌리면서 지금 감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원전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그 수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다세대주택도 짓고 그다음에 빌라도 짓다가 지금 다 자빠졌어요, 들어올 사람 없고 하니까. 지금 완전히 그 지역이 폐허화되어 있고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한번 가 보십시오.
그다음에 영덕은 원전 들어오는 걸 전부 반대하다가 지역 내 숱한 갈등을 거친 끝에 원전 받기로 해서 지역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부지를 제공했던 사람들 보상금을 다시 다 회수한다는 거예요, 이미 쓴 사람들도 있고 한데.
국가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가 정책에 협조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역대 정권의 적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부당한 공권력 행사, 부당한 정책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게 적폐청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자를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중국 고전에 무상백성일인(無傷百姓一人)이라, 백성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많은 피해자들 지금 완전히 울고불고 있고 집단행동 하러 곧 다 올라온답니다. 지역 민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나머지 국책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현장에 출장이라도 보내서 현지 실정도 파악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그 정책을 가는 동안이라도 이런 피해자들이 없도록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월 지나면 이게 또 적폐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아마 산업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총리실에서도 산업부하고 한번 같이 협의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삼척원전 현장의 토론회도 가 봤습니다만 부처 대응이라는 게 너무 고식적이에요. 그냥 외면하고 기존 틀 안에서 하여튼 뭉개고 이런 거예요. 지금 산자부 대응이라는 게 다 회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응을 보고 있을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총리실에서 이건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역의 민원도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 상황하고 내용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추혜선 위원님.
끝으로 추혜선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예.
인터넷전문은행 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작년 말까지 인가 감독을 담당했던 과장급 이상 담당자하고요 그 재임기간 그리고 처리했던 업무내용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라고 하면……
그건 알아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논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무조정실장님!

예.
좀 챙겨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창 폭염이, 굉장히 폭염 중일 때 방송 스태프 인명 사망사건 아시지요?

예.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그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했어요. 정말 살인적인 노동시간입니다. 거의, 그 돌아가신 분도 5일간 76시간 일을 했어요, 폭염 속에서.
대부분 이게 화려한 방송에 가려진 사각지대입니다.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권도 존중되지 않고 그리고 제작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주로 방송사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인가요? 국제적으로 아주 경쟁력이 있던 자연다큐멘터리 PD 두 분이 아프리카에서 촬영 중에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국무총리께서도 직접 언급도 해 주시고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그때 말씀도 나누셨지요?
대부분 이게 화려한 방송에 가려진 사각지대입니다.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권도 존중되지 않고 그리고 제작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주로 방송사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인가요? 국제적으로 아주 경쟁력이 있던 자연다큐멘터리 PD 두 분이 아프리카에서 촬영 중에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국무총리께서도 직접 언급도 해 주시고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그때 말씀도 나누셨지요?

예.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들을 바로잡겠다 여러 부처들이 논의를 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스태프들이 이렇게 살인적인 노동에 노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께서 직접 좀 나서 주시라 부탁을 공개적으로 드렸어요.
이게 또 각 방송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직접 소속은 아니지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이 방송에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방송제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현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직접 챙겨 주셔서, 그냥 맨날, 제가 지난 번 서면으로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냥 늘 하시던 말씀, ‘부처별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어려워지거나 목숨 건 그런 촬영을 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또 각 방송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직접 소속은 아니지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이 방송에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방송제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현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직접 챙겨 주셔서, 그냥 맨날, 제가 지난 번 서면으로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냥 늘 하시던 말씀, ‘부처별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어려워지거나 목숨 건 그런 촬영을 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작년도에 독립PD 사망사고 계기로 해서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정부로서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유사한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일단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대책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안들, 좀 보완해야 될 사안들을 총리실이 점검을 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를 하면 사실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방송 쪽에 일하시는 분이나 또는 최근에 웹툰작가와 같이 이른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공통의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주요 경쟁 당국이 이런 프리랜서 계약에서의 어떤 공정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프리랜서 계약에 경쟁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정위도 올 하반기에 바로 그 프리랜서 부분에 경쟁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말쯤에는 그 결과를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프리랜서가―노동자들이지요―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공정위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프리랜서가―노동자들이지요―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공정위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호영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결산 의결을 처리하고 오후 2시에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27일 월요일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해 의결하고 5월 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 10시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등 4건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종석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그리고 배석기관장,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호영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결산 의결을 처리하고 오후 2시에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27일 월요일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해 의결하고 5월 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 10시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등 4건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종석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그리고 배석기관장,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