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2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나. 국민권익위원회
- 다. 국가보훈처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부터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부터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예결소위원으로서 예결산 꼼꼼히 잘 따지고 국가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열심히 검토하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정무위원회에 이어서 또 후반기 정무위원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반기에서도 이 예산결산소위를 했었습니다. 또 후반기에서도 예산결산소위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같이 겸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예산이나 결산의 흐름을 잘 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 꼼꼼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내년도 예산심의나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요 꼼꼼히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산이 꼼꼼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내년도 예산심의나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요 꼼꼼히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를 다시 옮겨 와서 조금 생소한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 여기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성심껏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그만큼의 어떤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속했던 성과계획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낸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를 좀 하고요.
또 아울러서 이번에 특수활동비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 부분의 적정성 여부, 집행의 적정성 여부도 이번 결산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여기가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그만큼의 어떤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속했던 성과계획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낸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를 좀 하고요.
또 아울러서 이번에 특수활동비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 부분의 적정성 여부, 집행의 적정성 여부도 이번 결산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여기가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위원회 새로 구성돼서 인사말씀 중이니까요 방금 오신 김종석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 새로 구성돼서 인사말씀 중이니까요 방금 오신 김종석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인사랄 것도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결산심의 또 예산심의? 그래서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장님 모시고 효율적으로 정말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그런 소위원회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시면, 소위 위원님들 오시면 인사말씀은 그때 듣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개의가 됐지만 소위 위원으로 새로 오신 분들 인사말씀을 두 분 듣겠습니다.
인사말씀 다 했는데요, 고용진 위원님부터 소위 위원으로서의 인사말씀입니다.
개의가 됐지만 소위 위원으로 새로 오신 분들 인사말씀을 두 분 듣겠습니다.
인사말씀 다 했는데요, 고용진 위원님부터 소위 위원으로서의 인사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에 다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많이 지도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입니다.
예결소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펴보겠고요, 특히 금융위나 공정위원회 이런 데가 일을 집행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사항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소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펴보겠고요, 특히 금융위나 공정위원회 이런 데가 일을 집행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사항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부터 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한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기관별로 결론을 맺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정부 측에 할 수 있는 시정요구의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검토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참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사결과 각 사안별로 적절한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최병환 국무1차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부터 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한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기관별로 결론을 맺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정부 측에 할 수 있는 시정요구의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검토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참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사결과 각 사안별로 적절한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최병환 국무1차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아까 제가 인사말씀 드리면서 특수활동비 부분 내역의 적정성 여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특수활동비가 어디로 집행이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특수활동비가 원래의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의 시정요구 내역을 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총 52건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2건, 국가보훈처는 3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요구가 2017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선이 되어서 고쳐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국회 결산의 감사결과가 어떻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의 시정요구 내역을 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총 52건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2건, 국가보훈처는 3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요구가 2017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선이 되어서 고쳐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국회 결산의 감사결과가 어떻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주문에 대해서 최병환 차장님.

국무1차장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국회에 제출했던 그 정도 선에서는 제출을 하겠지만 세부적인 항목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역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관계규정이나 지침이나 기재부의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국회에 제출했던 그 정도 선에서는 제출을 하겠지만 세부적인 항목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역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관계규정이나 지침이나 기재부의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늘 문제거든요. 이번에 국회도 다 없앴지만 이것이 영수증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법무부 같은 경우는 수사, 정보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상 법무부 간부들이 쌈짓돈처럼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감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찰활동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사적 용도로 쓰여지고 이런 부분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또 지난번에 국정원의 특수공작사업비가 사실상의 정치자금으로 변형돼서 사용되었고 이런 부분이 형사처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도가 정확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돼서 사용됐다고 믿고 싶지만 국회 결산 감사 과정에서 이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없애라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국회가 일단 선제적으로 이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행정부도 이 기준에 맞춰서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깥으로 공개되기 어렵다면 적어도 예결산소위에서 위원님들한테는 제공되고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준해서 어떤 추상적인 몇 줄 정도 자료제출 가지고 특활비 부분을 이해해 달라, 그리고 다시 또 특활비를 편성해 달라, 저는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찰활동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사적 용도로 쓰여지고 이런 부분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또 지난번에 국정원의 특수공작사업비가 사실상의 정치자금으로 변형돼서 사용되었고 이런 부분이 형사처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도가 정확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돼서 사용됐다고 믿고 싶지만 국회 결산 감사 과정에서 이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없애라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국회가 일단 선제적으로 이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행정부도 이 기준에 맞춰서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깥으로 공개되기 어렵다면 적어도 예결산소위에서 위원님들한테는 제공되고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준해서 어떤 추상적인 몇 줄 정도 자료제출 가지고 특활비 부분을 이해해 달라, 그리고 다시 또 특활비를 편성해 달라, 저는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국무1차장님, 이태규 의원실하고 잘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인 설명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비서실 예산 독립 편성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국무총리비서실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합하여 총 9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96억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조직법상 독립기관임에도 예산을 국무조정실에 편성하는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조정실 예산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비서실 예산 독립 편성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국무총리비서실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합하여 총 9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96억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조직법상 독립기관임에도 예산을 국무조정실에 편성하는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조정실 예산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동의를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경과와 지금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올리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그동안 분리운영을 한 적도 있었고 통합운영도 한 적이 있습니다. 08년도에는 국무총리실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기관 자체가 통합운영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다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인사와 예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분리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정무위원회와 같이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 보좌라는 측면에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운영이나 기능 측면에서 연계성이 아주 높고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예산만을 별도로 분리운영을 할 경우에는 공통부서라고 해서 각 기관마다 있는 인사 쪽, 예산 쪽, 총무 그리고 감사 이런 부분들의 불필요한 인원들의 수요도 있고 거기에 따른 몇십 명의 예산 낭비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동안의 경과와 지금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올리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그동안 분리운영을 한 적도 있었고 통합운영도 한 적이 있습니다. 08년도에는 국무총리실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기관 자체가 통합운영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다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인사와 예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분리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정무위원회와 같이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 보좌라는 측면에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운영이나 기능 측면에서 연계성이 아주 높고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예산만을 별도로 분리운영을 할 경우에는 공통부서라고 해서 각 기관마다 있는 인사 쪽, 예산 쪽, 총무 그리고 감사 이런 부분들의 불필요한 인원들의 수요도 있고 거기에 따른 몇십 명의 예산 낭비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라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지만 양해가 되시면?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있나요?
제가 지적한 사항이라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지만 양해가 되시면?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있나요?

대표적인 것이 법무부와 검찰청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예산 부분들 다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도 현재 청와대비서실에서 정책실과 안보실 부분들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비서실 예산을 같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비효율이나 행정상의 불편이 어떤 게 있다고 지적들 합니까?
비서실 예산을 같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비효율이나 행정상의 불편이 어떤 게 있다고 지적들 합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편성단계에서 국무조정실 총무라인에서 같이 하지만 비서실 쪽의 민정이나 정무나 공보 쪽에서 예산안을 다 작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취합을 해서 설명드리고 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서 소관 실․국에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예산의 면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따르면 결국은 둘을 독립으로 하면 예산기구라든지 이런 데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금 체제로 운영할 때의 문제가 뭐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원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어제 비서실장이 이렇게 독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나 곤란함을 느낀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총리비서실의 필요사항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든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하고 검찰하고는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가 그런 이유를 조금은 해소를 해 주셔야 이런 지적사항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개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어제 비서실장이 이렇게 독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나 곤란함을 느낀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총리비서실의 필요사항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든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하고 검찰하고는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가 그런 이유를 조금은 해소를 해 주셔야 이런 지적사항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개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올린다고 하면 예산과 인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차장님, 잠깐만요. 지금 비서실에서 나오셨잖아요? 어쨌든 비서실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비서실에 들어온 지 1년 됐는데 약간 불편한 점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게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서실 충원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독자성이 없는 바라 약간씩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예산 문제는 아까 1차장님……
예산 문제는 아까 1차장님……
약간씩 불편한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첨언을 조금만 드리면 인사 부분에 있어서 국무조정실의 기관장이 장관이고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차관급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물론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같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에서 일을 하던 인력들이 유능한 인력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유능한 인력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한 국무총리비서실에 순환근무를 같이 함으로써 양 기관의 업무 역량을 배가시킨다든지 협의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정실장님의 말씀처럼 독자성의 측면에서 약간의 제약은, 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고요. 운영의 전체적인 효율성에 있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더 지적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부기관 내부에서 한 지붕 두 가족이기도 하고 한 지붕 한 가족이기도 한데 잘 조율해서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장 밖으로, 특히 상임위에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현상이니까 내부적으로 해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국정운영의 효율화와 국무총리 보좌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방향은 국정운영의 효율화와 국무총리 보좌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등 지원 위원회의 운영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주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11개이며 대통령 소속인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업무 역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규제개발협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새만금위원회 등은 회의 개최 실적 및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하고 서면회의를 다수 개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 참석률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7%, 50%, 54% 등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 국무조정실 지원 위원회들은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보다 높은 수당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자체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 등 지원 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를 활성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사례금 지급 시 합리적인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등 지원 위원회의 운영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주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11개이며 대통령 소속인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업무 역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규제개발협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새만금위원회 등은 회의 개최 실적 및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하고 서면회의를 다수 개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 참석률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7%, 50%, 54% 등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 국무조정실 지원 위원회들은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보다 높은 수당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자체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 등 지원 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를 활성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사례금 지급 시 합리적인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국무총리실 조직의 특성상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규제개혁위원회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각종 현안에 따라서 회의 개최 실적 자체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면회의나 협의회나 분과위 이런 부분들을 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운영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동의를 드리고요.
사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위원회의 특성상 전문성이나 여러 유형상 다양한 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드립니다.
사실은 국무총리실 조직의 특성상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규제개혁위원회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각종 현안에 따라서 회의 개최 실적 자체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면회의나 협의회나 분과위 이런 부분들을 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운영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동의를 드리고요.
사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위원회의 특성상 전문성이나 여러 유형상 다양한 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실 총리 산하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필요한 중요한 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만큼 총리의 국무조정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내각 통할이나 이런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총리의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보니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부위원 측 참석률이 거의 50% 정도로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적에 관료들이 결국은 규제혁신이나 혁파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여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대리출석이나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의 어떤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것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예 회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위원회가 자체적인 어떤 목표나 로드맵이 부실해서 회의 자체가 열리고 있지 않는 건가, 그러면 그런 위원회라는 것이 뭐 때문에 필요하고 여기에 왜 이 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1년에 각 한 번씩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또 서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서면회의라는 것이 회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냐, 저는 여기서 답변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또 서면회의 보면 여기 지급단가도 10만 원인데 서면으로 의견을 얼마나 제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서면회의에서 의견 제출하면 국민 세금으로 10만 원씩 비용을 지불하고, 이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총리실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이게 단순히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그 외에 강력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가 안 되면 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총리실에서 그 기능이나 권한을 떼어내든지 특단의 방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여러 개의 위원회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도 할 도리가 아니고 국회도 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부위원 측 참석률이 거의 50% 정도로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적에 관료들이 결국은 규제혁신이나 혁파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여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대리출석이나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의 어떤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것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예 회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위원회가 자체적인 어떤 목표나 로드맵이 부실해서 회의 자체가 열리고 있지 않는 건가, 그러면 그런 위원회라는 것이 뭐 때문에 필요하고 여기에 왜 이 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1년에 각 한 번씩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또 서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서면회의라는 것이 회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냐, 저는 여기서 답변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또 서면회의 보면 여기 지급단가도 10만 원인데 서면으로 의견을 얼마나 제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서면회의에서 의견 제출하면 국민 세금으로 10만 원씩 비용을 지불하고, 이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총리실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이게 단순히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그 외에 강력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가 안 되면 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총리실에서 그 기능이나 권한을 떼어내든지 특단의 방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여러 개의 위원회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도 할 도리가 아니고 국회도 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적시된 위원회는 총리실에 예산을 태워서 같이하는 위원회이고요, 총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나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총리 소속 위원회가 약 60개 정도 되는 사안이고요. 그게 다 법령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회 하나 정도를 총리가 운영하신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을 하기가 힘든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높이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년 시행계획이나 종합상황 정도를 하는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기가 힘든 그런 위원회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총리께서 부임하시고는 위원회를 서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지양하고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주재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개위나 활동이 많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규개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위원 참석률이 그동안 낮았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90% 정도로 저희 정부위원들이 같이 참여하에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평가위원회와 같이 민간위원장이나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성격의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좀 더 중립적이고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가급적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도 있고요.
또 워낙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의 정비 같은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정도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이 좀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적시된 위원회는 총리실에 예산을 태워서 같이하는 위원회이고요, 총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나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총리 소속 위원회가 약 60개 정도 되는 사안이고요. 그게 다 법령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회 하나 정도를 총리가 운영하신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을 하기가 힘든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높이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년 시행계획이나 종합상황 정도를 하는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기가 힘든 그런 위원회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총리께서 부임하시고는 위원회를 서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지양하고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주재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개위나 활동이 많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규개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위원 참석률이 그동안 낮았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90% 정도로 저희 정부위원들이 같이 참여하에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평가위원회와 같이 민간위원장이나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성격의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좀 더 중립적이고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가급적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도 있고요.
또 워낙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의 정비 같은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정도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이 좀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을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하되 합리적인 분류 같은 것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현실화할 필요도 있고요.
요즘 대면회의로 세종시까지 왔는데 20만 원 준다 그러면 안 가고 싶은 전문가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사람들은. 교수야 오라면 가겠지만 회계사나 변호사같이 시간의 기회비용이 큰 사람들은, 그래서 출석률이 저조하지 않은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면회의로 세종시까지 왔는데 20만 원 준다 그러면 안 가고 싶은 전문가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사람들은. 교수야 오라면 가겠지만 회계사나 변호사같이 시간의 기회비용이 큰 사람들은, 그래서 출석률이 저조하지 않은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당국의 지침 기준 내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말씀 먼저, 아니, 의사진행인데요. 소규모 회의기 때문에 발언신청권을 굳이 신청하지 마십시오. 서로 바킹(barking)이 날 때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회의 개최도 어렵고, 적게 되고 참석률도 저조한 위원회도 있고 한데요. 지금 이런 위원회 말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TF팀도 있지요?

예.
미세먼지 관련된 TF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의 대안인데요. 위원회 그러면 아무래도 급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관장급, 정부 고위직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바쁘고 회의 참석도 안 되고 회의 개최도 안 되고 하는데 차라리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부처로 본다면 과장급, 그다음에 민간 사이드에서 본다면 임원급 그렇게 해서 TF팀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인데요. 위원회 그러면 아무래도 급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관장급, 정부 고위직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바쁘고 회의 참석도 안 되고 회의 개최도 안 되고 하는데 차라리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부처로 본다면 과장급, 그다음에 민간 사이드에서 본다면 임원급 그렇게 해서 TF팀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지적과 대안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 중심보다는 분과위라든지 말씀하신 TF라든지 전문가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별 위원회 성격에 맞춰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한번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 더 말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는 소위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등의 특수활동비 운영 필요성 재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 7억 8000만 원,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에 1억 7000만 원,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에 2억 8000만 원 등 총 12억 30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각각 6억 7700만 원, 1억 7000만 원, 1억 4600만 원 등 총 9억 9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국민․대정당활동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모든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편성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등의 특수활동비 운영 필요성 재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 7억 8000만 원,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에 1억 7000만 원,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에 2억 8000만 원 등 총 12억 30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각각 6억 7700만 원, 1억 7000만 원, 1억 4600만 원 등 총 9억 9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국민․대정당활동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모든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편성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부 측의 답변의 분류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동의곤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재정당국하고 제도개선 전반에 대해서 같이 협의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도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의 큰 틀에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도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의 큰 틀에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총리님 활동하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정당이나 시민사회 이런 데하고 소통하잖아요, 이것을 꼭 특수활동비로 해야 될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거기에 내역을 남기고 그래서 총리께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셨구나,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만큼 사용이 됐구나, 이런 것을 국회가 알고 국민이 알면 되는 건데 이걸 아무도 모르게 특수활동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총리님 활동하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정당이나 시민사회 이런 데하고 소통하잖아요, 이것을 꼭 특수활동비로 해야 될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거기에 내역을 남기고 그래서 총리께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셨구나,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만큼 사용이 됐구나, 이런 것을 국회가 알고 국민이 알면 되는 건데 이걸 아무도 모르게 특수활동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총리실의 특활비 같은 경우는 매년 감축을 많이 해 왔고 이건 몇 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억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주신 대국민이나 대정당활동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분야 활동 내역은 없고 이게 2017년도 사안이어서 그렇습니다. 외교활동이나 기타 지역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리께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하시든지 지역 많이 다니시고 하실 때 필요한 그런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지적을 주신 대국민이나 대정당활동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분야 활동 내역은 없고 이게 2017년도 사안이어서 그렇습니다. 외교활동이나 기타 지역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리께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하시든지 지역 많이 다니시고 하실 때 필요한 그런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지적하실 것 없습니까? 말씀 주십시오.
이 특수활동비가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고요. 어차피 행정부나 사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요구안에 있는 대로 ‘폐지하거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면 충분한 진정성 있는 권고라고 생각됩니다. 폐지는 안 하더라도 투명성 확보하는 방안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정 동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지적하실 것 없으십니까?
투명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명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도 소위안대로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 운영 사업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 추진 및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8월 예비비 46억 31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37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총리 훈령으로 설치되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위원 선정의 타당성이 떨어지며 훈령이 정한 공론화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넘는 권고를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이 부적절하였고, 활동을 종료하면서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2017년 12월 29일 반환받았음에도 수입 처리를 누락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총리 훈령을 통한 공론화위원회 설립을 지양하고 훈령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넘은 권고를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신중히 검토할 것, 그리고 향후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는 시점에 수입 처리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잘못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 운영 사업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 추진 및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8월 예비비 46억 31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37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총리 훈령으로 설치되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위원 선정의 타당성이 떨어지며 훈령이 정한 공론화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넘는 권고를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이 부적절하였고, 활동을 종료하면서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2017년 12월 29일 반환받았음에도 수입 처리를 누락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총리 훈령을 통한 공론화위원회 설립을 지양하고 훈령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넘은 권고를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신중히 검토할 것, 그리고 향후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는 시점에 수입 처리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잘못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답변바랍니다.

일부 동의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성격이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자문위원회는 훈령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향후 중요한 위원회를 할 때는 설치 근거 부분들이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안의 내용들은 전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수입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당해연도에 다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인 12월 29일이 마침 금요일이어 가지고 연말 날짜가 휴일하고 연결되면서 저희가 처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은 그다음 해에 귀속처리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안의 내용들은 전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수입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당해연도에 다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인 12월 29일이 마침 금요일이어 가지고 연말 날짜가 휴일하고 연결되면서 저희가 처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은 그다음 해에 귀속처리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 내용에, 훈령에 규정한 권한 범위를 넘은 권고를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 그 부분……

아마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 의견 개진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독자적․독립적으로 하고 정부가 어떤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성격도 의견의 표명과 권고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였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동의하셨으니까.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미리 참여하는 분들한테 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신고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교육과 안내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만 첫 번째 공론화위원회여 가지고 보시기에 따라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체적인 평가나 내부의 평가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것이 많았고,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함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이 없으시면 서면과 같이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운영사업의 과도한 예비비 배정 및 무리한 연구용역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운영 사업은 유치원의 영유아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사업으로 본예산 1500만 원과 예비비 2억 3200만 원 등 예산 현액 2억 4700만 원 중 1억 6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본예산 1500만 원에 예비비 2억 3200만 원을 배정한 후 1억 6200만 원만 집행함으로써 집행률이 65.6%에 불과하여 예비비의 소요 추계가 부적정하였고, 추진단은 2017년 7월 국정과제 변경 이후 그 역할이 종료되었음에도 활동 마무리 외에 임의로 각국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2017년 10월에 발주하고 연구용역비 일부를 이월하여 집행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비비 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보다 적정한 예산을 배정하고 이에 맞는 예산 집행을 도모할 것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무리한 예산집행을 지양할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추진기구가 국가교육회의로 이관된 이후의 연구용역 발주는 예산 낭비로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징계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징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운영 사업은 유치원의 영유아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사업으로 본예산 1500만 원과 예비비 2억 3200만 원 등 예산 현액 2억 4700만 원 중 1억 6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본예산 1500만 원에 예비비 2억 3200만 원을 배정한 후 1억 6200만 원만 집행함으로써 집행률이 65.6%에 불과하여 예비비의 소요 추계가 부적정하였고, 추진단은 2017년 7월 국정과제 변경 이후 그 역할이 종료되었음에도 활동 마무리 외에 임의로 각국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2017년 10월에 발주하고 연구용역비 일부를 이월하여 집행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비비 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보다 적정한 예산을 배정하고 이에 맞는 예산 집행을 도모할 것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무리한 예산집행을 지양할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추진기구가 국가교육회의로 이관된 이후의 연구용역 발주는 예산 낭비로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징계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징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유보통합추진단은 약 3개년에 걸쳐서 10개의 추진과제를 매년 하는 형태로 구성 운영이 되었던 기획단입니다. 다만 17년도 1월까지 운영 예정이었는데 말씀드린 소관 과제 마지막 부분들이 완료가 되지 못함에 따라서 저희가 1년 정도 연장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시차를 잘 못 맞추어서 예비비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무리한 예산사업을 지양할 것 부분은 동의를 드립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 못 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들은 국가교육회의에 유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관되고 연구용역의 결과물들도 다 이관됨으로써 앞으로 계속 지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업무의 집행이 저희가 징계를 할 그런 부적정한 것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무리한 예산사업을 지양할 것 부분은 동의를 드립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 못 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들은 국가교육회의에 유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관되고 연구용역의 결과물들도 다 이관됨으로써 앞으로 계속 지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업무의 집행이 저희가 징계를 할 그런 부적정한 것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환 차관님, 긴장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조금 띄어 놓으세요, 스피커가 지지직대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중 세 번째, 징계요구한 것은 누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에 하지 못했던 것들 중의 하나가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균등화 부분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던 것인데요. 그것은 지금 국가교육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연결되어 있는 과제로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1년 연장을 한 기관이 조직의 연장을 한 이유가 그런 일들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 부분이 집행되었다고 해서 예산 낭비이고 부적정하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징계의 사유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지적이 된 것 아닌가, 국무총리실 예산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예산으로 용역발주한 부분이 문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기관이 어떤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 갈등이나 중첩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나 중첩은 아니고 유보통합에서 남은 과제를 교육회의로 바꾸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바뀌면서 거기에 국무총리실 예산이 들어간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은데 사실관계를 알려 주세요.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추가설명을……
실무자가 설명해 보세요.

담당 과장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2017월 9월에 대통령 훈령이 생기면서 제정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별도의 예비비를 책정받았습니다. 18년 올해 예산은 정식 본예산에 반영되었고요, 유보추진단의 예산이 국가교육회의에 이관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2017월 9월에 대통령 훈령이 생기면서 제정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별도의 예비비를 책정받았습니다. 18년 올해 예산은 정식 본예산에 반영되었고요, 유보추진단의 예산이 국가교육회의에 이관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분 소속과 성함.

저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의 저출산아동정책과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예산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본예산이 1500만 원인데 예비비 2억 3200만 원이 갑자기 붙으면, 저는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이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적어도 거의 10배, 15배 가까운 예비비가 투입되는 부분이라면 애당초에 이것에 대한 사업개요가 잘못 설정이 됐었거나 예산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산이 초기에 편성될 때 이렇게 편성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1500만 원 본예산을 하고 갑자기 조금 있다가 예비비를 2억 3200만 원이나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적어도 거의 10배, 15배 가까운 예비비가 투입되는 부분이라면 애당초에 이것에 대한 사업개요가 잘못 설정이 됐었거나 예산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산이 초기에 편성될 때 이렇게 편성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1500만 원 본예산을 하고 갑자기 조금 있다가 예비비를 2억 3200만 원이나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드린 것 같은데 당초에는 17년 초에 종료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활동을 1년 연장하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제반경비와 연구용역비 등을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불균형 되게 된 것 같은데 1년 연장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편성할 때 국회에다 종료사업이라고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시차가 좀 맞지 않아서 나중에 저희가 연장 결정……
그런데 임의로 다시 연장한 거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거나 기획단의 연장 같은 걸 할 때도 시점 부분, 예비비를 가능한 쓰지 않고 정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개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는 거고요. 문제는 세 번째 것, 책임자 담당자 징계요구가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께서 징계사유인지 아닌지를 보고 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국가유보통합사업이 국무조정실의 추진단 사업이었다가 작년 7월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유보통합이 국가교육회의 사업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종료하지 않고 1000만 원에 용역도 하고 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전체적인 내용은 맞는데 이관……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교육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따라서 추진단의 사업이 종료되고 모든 업무와 예산이 국가교육회의로 이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했고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징계사유다, 그게 전문위원님의 의견이지요?
이건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계라고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석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확하게 징계요구 사유를 여기서 전문위원께서…… 그 해당 위원이 지금 안 계신 거지요, 이 자리에?
전문위원이 대신 설명을 하셔야지요, 더 정확하게.
징계요구를 하신 위원님의 내용은 소위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정책추진기구가 국가교육회의로 이관된 이후의 연구용역 발주가 예산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징계 같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에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가공무원법상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거나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징계사유가 되겠습니다.
징계 같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에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가공무원법상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거나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징계사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원래 유보통합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로 국정과제가 바뀌면서 2017년 7월에 이렇게 과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교육회의로 가는데 국가교육회의의 어젠다가 바뀌면서 간 건 7월인데 10월에 용역이 발주된 거잖아요. 그것이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구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라고 보는 거지요, 당초 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용처리하고 저쪽에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할 부분을 여기서 발주했다는 부분을 예산낭비로 지적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시정요구안의 수위를 징계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 이쪽 연구용역 발주한 내용 자체가 국정과제에 부합되고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연구용역이었다는 측면과, 그리고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국가교육회의로 다 가서 활용이 가능한 상태라는 부분 그리고 유보통합추진단 자체가 과제를 좀 더 마무리하고 좀 더 완결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본연의 어떤 기능들, 본연의 역할들을 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러시지요 뭐, 시정요구면 됐지.
그 정도만 지적을 하고 징계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단계를 좀 낮춰 가지고 위에 두 가지 주의라고 돼 있으니까 주의 정도로 하시지요.
예.
그러면 세 번째 사항도 주의로 수정해서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항도 주의로 수정해서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성과 목표설정의 부적정 및 달성률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사업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8억 4500만 원 중 8억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고 달성률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성과 목표치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여 설정하고 달성에 진력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사업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8억 4500만 원 중 8억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고 달성률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성과 목표치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여 설정하고 달성에 진력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규제개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성과 목표치를 좀 더 상향하고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의 애로사항을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규제심사를 함에 있어서 철회․개선 권고율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한 측면에서 높으면 철회를 하고 규제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측면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심사 자체가 줄어드는, 그 자체가 규제의 어떤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인데 지표로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목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의 애로사항을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규제심사를 함에 있어서 철회․개선 권고율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한 측면에서 높으면 철회를 하고 규제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측면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심사 자체가 줄어드는, 그 자체가 규제의 어떤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인데 지표로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목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저는 국무총리께서 확실하게 어떤 특색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과정 중의 하나가 국무를 조정하시는 것, 그다음에 굉장히 엄정하고 정확한 정부업무평가를 통해서 정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 그다음에 정말 불필요한 행정규제 이런 규제를 혁파해 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 혁파는 비단 어떤 일부 기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나 사회 전반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지적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규제가 꼭 필요한 규제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반드시 좋은 규제도 있는 거고, 그런데 나쁜 규제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말 이 부분이 대한민국이 규제 혁파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정말 이해관계에 있는 기득권 세력 때문인지, 아니면 따로 정말 관료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한편에서 지적하는 대로 국회가 제 역할을 다 못 해서 그런 건지, 도대체 우리나라 이 규제 논란, 규제 혁파가 안 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규제 혁파는 비단 어떤 일부 기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나 사회 전반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지적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규제가 꼭 필요한 규제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반드시 좋은 규제도 있는 거고, 그런데 나쁜 규제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말 이 부분이 대한민국이 규제 혁파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정말 이해관계에 있는 기득권 세력 때문인지, 아니면 따로 정말 관료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한편에서 지적하는 대로 국회가 제 역할을 다 못 해서 그런 건지, 도대체 우리나라 이 규제 논란, 규제 혁파가 안 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규제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좀 복합적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규제 부분들이 많이 또 신설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질 좋은 규제라고 해서 생명이나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규제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규제 혁파 부분들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가치나 이념 이런 측면에서든 지향성 측면에서의 좀 더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어떤 이해관계, 업계 간의 갈등 이런 측면에서의 조정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 내부의 소극적인 행태라든지 인식이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규제 부분들을 그동안 많이 개선을 해 왔고, 그동안 터치를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와 우리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가 같이 큰 핵심 규제들은 핵심 규제대로,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들은 다방면으로 그리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직자의 인식이나 행태 개선 부분들을 위해서는 교육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감사를 두려워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그런 문화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라고 감사원과 협의해서 제도도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 이행을 하고 사전에 컨설팅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부담도 줄여주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유도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라는 것이 체감의 측면에서는 계속 노력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규제 혁파 부분들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가치나 이념 이런 측면에서든 지향성 측면에서의 좀 더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어떤 이해관계, 업계 간의 갈등 이런 측면에서의 조정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 내부의 소극적인 행태라든지 인식이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규제 부분들을 그동안 많이 개선을 해 왔고, 그동안 터치를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와 우리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가 같이 큰 핵심 규제들은 핵심 규제대로,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들은 다방면으로 그리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직자의 인식이나 행태 개선 부분들을 위해서는 교육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감사를 두려워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그런 문화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라고 감사원과 협의해서 제도도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 이행을 하고 사전에 컨설팅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부담도 줄여주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유도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라는 것이 체감의 측면에서는 계속 노력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간단한 조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성과 목표치라는 게 권고, 철회 이것 비율로 한 모양인데 원래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이 오기 전에 또 실무자 간에 서로 조절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1차로 많이 걸러지면 철회율이 낮아지는 거고 1차 실무자 선에서 합의가 잘 안 되면 철회나 개선 권고가 많아지는 건데, 그래서 이 성과 목표치를 조금 더 진정한 의미의 성과측정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제도개선도 한번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이 성과 목표치라는 게 권고, 철회 이것 비율로 한 모양인데 원래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이 오기 전에 또 실무자 간에 서로 조절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1차로 많이 걸러지면 철회율이 낮아지는 거고 1차 실무자 선에서 합의가 잘 안 되면 철회나 개선 권고가 많아지는 건데, 그래서 이 성과 목표치를 조금 더 진정한 의미의 성과측정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제도개선도 한번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는 서면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국정과제 성과평가 목표달성 및 절차규정의 보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나라 시스템을 통한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 및 분기별 점검, 수시 현장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500만 원 중 1억 9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성과지표인 국정과제 정상추진 이행률이 0%로서 이는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고, 또 국무조정실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2017년도 3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제8조의 절차규정에 위반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점검 및 과제 관리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진력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주의로 하였고, 또 2017년도와 같이 정부가 교체되는 해에는 시행계획 수립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현행법의 정부업무평가 절차규정을 보완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나라 시스템을 통한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 및 분기별 점검, 수시 현장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500만 원 중 1억 9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성과지표인 국정과제 정상추진 이행률이 0%로서 이는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고, 또 국무조정실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2017년도 3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제8조의 절차규정에 위반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점검 및 과제 관리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진력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주의로 하였고, 또 2017년도와 같이 정부가 교체되는 해에는 시행계획 수립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현행법의 정부업무평가 절차규정을 보완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두 가지 다 동의드립니다.
다만 앞서 설명 과정에서 국정과제 정상추진 이행률이 0%라 하는 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보완 조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행률을 0%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요, 일상적으로는 저희가 80% 이상대의 이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0%로 나타났던 시점이 정부가 교체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행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하기가 어려웠던 작년도 시점에서 이게 0%가, 지난 정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0%가 나왔던 그런 측면이었음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저희가 동의도 드리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점상 시행계획들을 만들고 하는 시점이 정부가 교체되는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마지막 해의 초에 만들고 또 그다음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국정과제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 시점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데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 과정에서 국정과제 정상추진 이행률이 0%라 하는 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보완 조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행률을 0%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요, 일상적으로는 저희가 80% 이상대의 이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0%로 나타났던 시점이 정부가 교체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행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하기가 어려웠던 작년도 시점에서 이게 0%가, 지난 정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0%가 나왔던 그런 측면이었음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저희가 동의도 드리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점상 시행계획들을 만들고 하는 시점이 정부가 교체되는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마지막 해의 초에 만들고 또 그다음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국정과제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 시점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데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안은 서면과 같이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안은 서면과 같이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 내 정보화 관련사업 예산은 총 54억 3100만 원이 편성되어 53억 2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업무 전담조직의 부재로 기관의 정보화 비전을 제시할 전문성 발휘에 어려움이 있고 시스템별 개별 운영에 따라 업무 담당자 간 협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운영관리가 각 부서별로 분산되고 시스템 변환․재구축을 하는 경우 각각의 구축비용 및 유지보수비가 통합관리에 비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현재의 정보화업무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정보화업무 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내 정보화 관련사업 예산은 총 54억 3100만 원이 편성되어 53억 2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업무 전담조직의 부재로 기관의 정보화 비전을 제시할 전문성 발휘에 어려움이 있고 시스템별 개별 운영에 따라 업무 담당자 간 협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운영관리가 각 부서별로 분산되고 시스템 변환․재구축을 하는 경우 각각의 구축비용 및 유지보수비가 통합관리에 비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현재의 정보화업무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정보화업무 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보화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도 하고 좀 더 효율화․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정보화 전담조직이 필요한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정보화 전담조직이 필요한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요구는 서면과 같이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요구는 서면과 같이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성과지표 개선 및 목표달성 미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사업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 5000만 원 중 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 사업은 위원회 개최 실적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매년 15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2016년에 이어 17년에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국민의 고통이 반영되지 않은 자화자찬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사업목표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 효율성 제고라는 점을 상기하고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고, 다음으로 잘못된 성과지표로 사업효과를 분석하였고 목표달성도가 미달된 점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예산 중 최소한 7%를 삭감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사업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 5000만 원 중 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 사업은 위원회 개최 실적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매년 15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2016년에 이어 17년에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국민의 고통이 반영되지 않은 자화자찬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사업목표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 효율성 제고라는 점을 상기하고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고, 다음으로 잘못된 성과지표로 사업효과를 분석하였고 목표달성도가 미달된 점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예산 중 최소한 7%를 삭감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 횟수는 저희가 매월 1회 이상은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 15회인 목표보다 한두 차례 1회, 2회 정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월 말까지 10회 정도로 아주 활성화된 평가회의를 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의를 드리는데 목표달성도가 미달해서 7% 정도의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삭감을 철회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의를 드리는데 목표달성도가 미달해서 7% 정도의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삭감을 철회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원래 회의 개최를 열다섯 번을 목표로 했는데 열다섯 번을 못 채웠다, 다 채워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는 열다섯 번의 목표치가 어떻게 해서 열다섯 번이 설정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열다섯 번을 하면 제대로 회의를 하는 것이고 열 번을 하면 제대로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의 기준은 없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논의돼서 스스로 정부부처의 정책평가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이 뒤에는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고통이 반영되지 않은 자화자찬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량평가 부분이 아니라 정성평가는 지금 여기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이 평가의 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외교통일위 쪽의 정부업무평가 자체적으로 보면 그 수준이 이게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평가 수준인가 하는 정도의 의심이 드는 평가방법들이 많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장소에 관람객을 원래 한 1만 명 정도 목표로 했는데 1만 명이 넘어가서 1만 2000명이 오면 달성률이 120%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의 정부업무평가를 보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실제로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성적인 내용들을 내실 있게 담아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논의돼서 스스로 정부부처의 정책평가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이 뒤에는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고통이 반영되지 않은 자화자찬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량평가 부분이 아니라 정성평가는 지금 여기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이 평가의 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외교통일위 쪽의 정부업무평가 자체적으로 보면 그 수준이 이게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평가 수준인가 하는 정도의 의심이 드는 평가방법들이 많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장소에 관람객을 원래 한 1만 명 정도 목표로 했는데 1만 명이 넘어가서 1만 2000명이 오면 달성률이 120%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의 정부업무평가를 보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실제로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성적인 내용들을 내실 있게 담아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개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개를 러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487개의 세부실천 과제별로 해서 그동안에 각 부처가 5개년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행의 성과 그리고 수반되는 법령이나 조치 그리고 현장에서의 반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표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 일부 부처가 자기들이 이행하기 편한 그런 지표들을 제안하고 일부 문제가 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지표의 엄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보면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없고 지표를 통해서 성과가 막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가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같이 참여하여서 평가의 질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제도 등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성과라는 측면들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의 부정적인 의견이나 개선의 방향이나 보완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저희가 제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각종 평가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는 결과만을 넣는 것이 아니고 보완의 방향이나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 이런 부분들도 균형 있게 저희가 다 포함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표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 일부 부처가 자기들이 이행하기 편한 그런 지표들을 제안하고 일부 문제가 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지표의 엄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보면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없고 지표를 통해서 성과가 막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가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같이 참여하여서 평가의 질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제도 등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성과라는 측면들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의 부정적인 의견이나 개선의 방향이나 보완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저희가 제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각종 평가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는 결과만을 넣는 것이 아니고 보완의 방향이나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 이런 부분들도 균형 있게 저희가 다 포함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차피 지적된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이 여기 결산소위에서 그게 주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안을 중심에 두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정요구안을 요구할 것인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삭감은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요?
예.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국무조정실 주관 위원회 중에 그래도 가장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정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 삭감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정요구가 성과지표도 잘못되어 있고 목표달성도도 미흡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 보니까 부처 의견도 동의를 해 주셔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유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동의가 아닙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앞부분은 동의를 드리고요, 뒷부분의 예산 삭감은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분동의인데, 지금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관해서는 정부 안팎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그래서 특히 이런 업무평가를 어떤 지표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은 아까 규제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성과지표 개선 방안은 분명히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고요.
목표달성도가 미흡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예산을 최소한 7% 삭감할 것이 저희의 제안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달성도가 미흡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예산을 최소한 7% 삭감할 것이 저희의 제안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성과지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잖아요. 이게 잘 안 돼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성과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라고 했던 거니까 위원장님, 제 생각은 이게 위의 제도개선과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하겠다 그런 정도 부대의견 달아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고용진 위원님 방안대로 시정요구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시정이지요, 시정? 시정요구.
시정요구의 수위를 제도개선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록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것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정부업무평가 포상 성과지표 조사방식의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업무평가 포상사업은 정부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행정마인드를 확립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7년도는 2016년에 비해 정부업무평가 포상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이 반으로 감소하였고, 2018년도의 설문조사 대상을 평가포상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 평가포상의 사업 관련 만족도조사에서 성과지표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성과지표 구성에 있어 시계열상 동일한 기준의 샘플이 유지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업무평가 포상사업은 정부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행정마인드를 확립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7년도는 2016년에 비해 정부업무평가 포상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이 반으로 감소하였고, 2018년도의 설문조사 대상을 평가포상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 평가포상의 사업 관련 만족도조사에서 성과지표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성과지표 구성에 있어 시계열상 동일한 기준의 샘플이 유지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동의드립니다. 조사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동의가 아니라 최 차장님, 이렇게 된 사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기관만을 설문조사한 것은 포상금을 받은 기관들에서 제대로 된 집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인 인센티브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부분들을 집중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 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한정이었었는데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도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 차관사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 확대 및 유․무상 분절화 문제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2017년에 예산현액 6억 9200만 원 중 6억 3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 차관사업에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또 우리나라의 ODA사업 추진 체계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고, 무상원조 시행기관도 지자체를 포함해 40여 개 이상으로 분절화되어 있는바, 이는 궁극적으로 협력 대상국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유․무상 ODA사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주의로 하였고, 다음 국무조정실은 단기적으로는 국제개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 조정 권한의 강화와 같은 위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무상 원조 통합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2017년에 예산현액 6억 9200만 원 중 6억 3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 차관사업에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또 우리나라의 ODA사업 추진 체계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고, 무상원조 시행기관도 지자체를 포함해 40여 개 이상으로 분절화되어 있는바, 이는 궁극적으로 협력 대상국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유․무상 ODA사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주의로 하였고, 다음 국무조정실은 단기적으로는 국제개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 조정 권한의 강화와 같은 위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무상 원조 통합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와 국개위의 조정 권한 강화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드립니다.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부분은 매번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정부가 정말로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함께 나서야만이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한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16년 8월 현재 1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하니까 2017년에는 30%를 채웠다고 그러는데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도 자료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도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주액 기준으로 해서 중소․중견기업 기준으로 해서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확대되는 추세인데 몇 %냐 이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56% 정도로 되어 있고요.
언제 기준이지요?

17년도 같은 경우는 55.9%.
17년도가 55%가 된다고요?

예. 15년도는 31% 정도로 좀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5년에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이 8.6%입니다. 그런데 30%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합친 기준이어서.
중견기업을 합쳐도 그렇게 안 됩니다. 중견기업 합쳐도 2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0%라고 하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정확하게 한번 규명을 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EDCF 사업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 비중에 대한 목표설정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히 확대할 것이다라고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요. 몇 년도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EDCF 참여율을 50%면 50%, 60%면 60% 목표설정치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지 항상 그냥 두루뭉술하게 ‘참여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는 전혀 참여가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정부가 신뢰성 없는 자료를 자꾸 말씀하시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를 표합니다.
지금 실무자한테 받은 자료가 몇 %입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지요?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정부가 신뢰성 없는 자료를 자꾸 말씀하시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를 표합니다.
지금 실무자한테 받은 자료가 몇 %입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지요?

일단 이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좀 정확히 해 주시고 이따 또 얘기해 주세요.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중소기업의 참여율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 주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강구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차장님,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무상 ODA사업에서 중견기업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 해 가지고 주의했는데 그것을 동의하세요? 시정요구유형에 보면 주의라고 하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야지 하는 것인데 이거 제도개선 사항이지 주의받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동의를 하세요? 제가 여당 같네.
결산 시정요구유형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소위 할 때 기준에 맞게, 형평에 맞게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가야지 주의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산 시정요구유형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소위 할 때 기준에 맞게, 형평에 맞게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가야지 주의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고려를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적으로 제도개선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 추가 발언 없으시면 제가……
이것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ODA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참여시키라 이런 건데 진짜 제도 정비를 좀 합시다, 기준을 설정하고 외국 사례도 좀 보고.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주의를 수용하신 거지요, 위의 건?
더 추가 발언 없으시면 제가……
이것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ODA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참여시키라 이런 건데 진짜 제도 정비를 좀 합시다, 기준을 설정하고 외국 사례도 좀 보고.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주의를 수용하신 거지요, 위의 건?

제도개선으로 제안수정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을 시정요구로 해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국회 증액 사업의 미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로벌 어젠다 데이터 구축 사업은 글로벌 어젠다 개발 및 데이터 축적을 하고 이를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언론 등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국무조정실은 예산 3억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 신규로 편성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이러한 미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회 증액 사업의 미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로벌 어젠다 데이터 구축 사업은 글로벌 어젠다 개발 및 데이터 축적을 하고 이를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언론 등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국무조정실은 예산 3억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 신규로 편성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이러한 미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동의드립니다. 앞으로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견이 없으시면 시정요구안은 서면과 같이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시정요구안은 서면과 같이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 대한 연례적 이․전용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은 국무조정실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53억 5600만 원이나 이․전용 등을 통해 4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이 중 5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내여비 및 일반수용비 예산이 매년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되어 어느 정도 지출소요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액을 매년 과소 계상한 후 초과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무조정실은 기본경비에 대한 연례적 전용을 지양하고 적정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은 국무조정실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53억 5600만 원이나 이․전용 등을 통해 4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이 중 5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내여비 및 일반수용비 예산이 매년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되어 어느 정도 지출소요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액을 매년 과소 계상한 후 초과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무조정실은 기본경비에 대한 연례적 전용을 지양하고 적정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드립니다. 전용을 축소하고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2015년도에도 결산심사 시에 똑같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한다고 그러고 또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 받지 않게 철저하게 예산편성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같은 데 가는 것 다 얼마든지 사전에 예측 가능한데 이렇게 이용․전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고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세종 이전 초기에는 사실 출장비가 좀 많이 들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로 지금 감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대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패척결추진단의 연말 기한 연장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패척결추진단 운영 사업은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감시를 위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비비로 6억 7400만 원을 배정하여 6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2017년 본예산 확정 이후인 2016년 12월 활동기한이 연장되어 예비비로 조직이 운영됨에 따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정부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같은 임시조직을 세 차례에 걸쳐 연장하고 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성․안정성 및 국민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면에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반부패 50개 과제 중 3개 과제를 주관하기로 함에 따라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상반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한시조직 연장 여부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되어 국회에서 예산이 충실히 심사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주의가 있으며 두 번째로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폐지를 검토할 것으로 하면서 그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세 번째는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기능, 성과 및 조직의 상시 운영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 직제에 정식 반영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 운영 사업은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감시를 위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비비로 6억 7400만 원을 배정하여 6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2017년 본예산 확정 이후인 2016년 12월 활동기한이 연장되어 예비비로 조직이 운영됨에 따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정부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같은 임시조직을 세 차례에 걸쳐 연장하고 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성․안정성 및 국민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면에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반부패 50개 과제 중 3개 과제를 주관하기로 함에 따라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상반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한시조직 연장 여부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되어 국회에서 예산이 충실히 심사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주의가 있으며 두 번째로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폐지를 검토할 것으로 하면서 그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세 번째는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기능, 성과 및 조직의 상시 운영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 직제에 정식 반영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 그러한 취지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고 그 과정에서 보고를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도 동의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도 동의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었고 또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건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보류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었고 또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건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보류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저희 국정과제 중에서 3개를 담당하고 있는 감시단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폐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임시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식 조직으로 가고 아까 예산을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넣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리고 이걸 정상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임시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식 조직으로 가고 아까 예산을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넣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리고 이걸 정상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실에도 공직자들 직무감찰 부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 감시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청와대에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거기하고의 기능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반부패의 기획․조정과 정책 생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국회에 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현 정부가 반부패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많은 부분들이 혼동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방감시단의 위치와 위상이 어떤 건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현 정부가 반부패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많은 부분들이 혼동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방감시단의 위치와 위상이 어떤 건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저희 공직기강 쪽은 개인의 비위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감찰 조직입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부패라는 이름이 붙어서 다소 오해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사각지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제도개선과 병행해서 개인의 비위가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출범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정부가 어떤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오랫동안 해 온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던 농어촌 민박의 사례라든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제도의 취지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제도개선과 거기에 따른 책임규명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그런 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정부가 어떤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오랫동안 해 온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던 농어촌 민박의 사례라든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제도의 취지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제도개선과 거기에 따른 책임규명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그런 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차장님,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국민권익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이 기능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부처를 국가청렴위원회로까지 바꿔 가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 기능에 전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과 이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는데, 물론 국민권익위가 하는 것보다는 총리실에서 하면 집행력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가 동일한 기능을 같은 정부 내에서 이렇게 중복돼서 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의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그냥 형식적인 회의체 수준에 불과한 겁니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관계부처가 다 참여하는 협의체이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원은 또 뭡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정책감사 이런 것과의 중첩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감사원 부분들하고 저희하고는 행정부 내부에서 제도를 다루는 부처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규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같이 해서 저희는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제도개선과 책임규명 그리고 재정적인 환수 이런 부분의 조치를 다 같이 하는 그런 조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진행발언이 김성원 위원님께서 있었으니 이태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보류로 하고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등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연례적인 전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소속 직원의 보수, 수당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예산액 465억 4600만원에서 이․전용 등을 통해 474억 26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471억 4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서 매년 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국회에서 인건비 등에서 연례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전용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또한 2017년의 경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개발인건비 12억 600만 원의 이용이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간 인건비 등의 예산소요액 추계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여 적정소요를 반영함으로써 연례적 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소속 직원의 보수, 수당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예산액 465억 4600만원에서 이․전용 등을 통해 474억 26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471억 4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서 매년 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국회에서 인건비 등에서 연례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전용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또한 2017년의 경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개발인건비 12억 600만 원의 이용이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간 인건비 등의 예산소요액 추계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여 적정소요를 반영함으로써 연례적 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세밀한 추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시정요구는 주의로 하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례적인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실적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책연구사업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0억 7400만 원 중 8억 4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최근 2년간 과제연도 기준 국무조정실 소관 정책연구과제 종합성과 점검 결과가 ‘미흡’으로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정책연구 성과 점검 결과 낮은 배점을 받은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책연구사업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0억 7400만 원 중 8억 4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최근 2년간 과제연도 기준 국무조정실 소관 정책연구과제 종합성과 점검 결과가 ‘미흡’으로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무조정실은 정책연구 성과 점검 결과 낮은 배점을 받은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동의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관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관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기간 단축방안 강구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세심판원 인건비 등은 조세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11억 400만 원에서 105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는데 평균 처리 건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청구인의 권익침해 소지가 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조세심판사건 처리기간 지연으로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인건비 등은 조세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11억 400만 원에서 105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는데 평균 처리 건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청구인의 권익침해 소지가 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조세심판사건 처리기간 지연으로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처리 일수를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이에요? 시정은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시정요구의 유형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국세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심사 처리기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부당사항이 있습니다.
적정 시정요구안이 시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참고해서……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90일로 되어 있는데……
법정 처리기간은 90일로 되어 있는데……
누구세요? 누구신지 말씀을 하시라고요.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박태의입니다.
국세기본법의 법정 처리기간은 9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인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한 157일 정도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처리기간은 현재 법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훈시 규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법정 처리기간은 9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인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한 157일 정도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처리기간은 현재 법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훈시 규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저희가 최대한 지금보다 더 사건 처리기간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냐고요.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안의 시정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의사진행을 도와주시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대로 시정요구안을 서면에 나온 바와 같이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대로 시정요구안을 서면에 나온 바와 같이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대테러 운영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테러 운영사업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10억 2600만 원 중 8억 6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처음 예비비로 추진되었던 2016년 사업과 비슷한 불용률이 발생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대테러센터는 향후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적정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대테러 운영사업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10억 2600만 원 중 8억 6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처음 예비비로 추진되었던 2016년 사업과 비슷한 불용률이 발생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대테러센터는 향후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적정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실 끝으로 인권보호관 지원사업의 사업실적 부진 및 직책수행경비 편성 보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권보호관 지원사업은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3400만 원 중 2억 3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 사업의 불용률은 2016년 불용률에 이어 다소 높은 수준으로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부진에 기인하고 있으며 직급이 불명확한 인권보호관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기준단가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먼저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 관련 자문 및 개선권고, 인권보호 관련 교육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주의로 하고, 다음으로 정부는 인권보호관 등과 같이 직급 등이 불명확한 직위에 대해서는 기관 위상, 업무수준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직책수행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단가를 규정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인권보호관 지원사업은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3400만 원 중 2억 3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 사업의 불용률은 2016년 불용률에 이어 다소 높은 수준으로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부진에 기인하고 있으며 직급이 불명확한 인권보호관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기준단가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먼저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 관련 자문 및 개선권고, 인권보호 관련 교육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주의로 하고, 다음으로 정부는 인권보호관 등과 같이 직급 등이 불명확한 직위에 대해서는 기관 위상, 업무수준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직책수행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단가를 규정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둘 다 동의드립니다.
집행률이 낮은 대표적인 분야인 것 같은데 좀 올리도록 하고요. 단가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대표적인 분야인 것 같은데 좀 올리도록 하고요. 단가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레러 활동 부분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는데 이분이 여기 보니까 비상임이에요. 비상임이고 월 150만 원의 활동비인지 급여인지 지급하잖아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일상적으로? 비상임인데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대레러 활동 부분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는데 이분이 여기 보니까 비상임이에요. 비상임이고 월 150만 원의 활동비인지 급여인지 지급하잖아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일상적으로? 비상임인데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사실상 인권보호관 자체는 인권 침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이분이 실제로 정부의 대테러 방지 활동이나 전반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벌어지면 그걸 미연에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몇 분이나 계세요 인권보호관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인권보호관이?

그 조직이 한 6명 정도 있고요. 민원의 제기나 이의 제기, 조사의 요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되어 있고,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초기여서 그런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기가 아니지요. 총리실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된 지가 언제예요? 그러면 대테러센터도 어쨌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책도 하고, 그렇지요?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분이 늘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합니까?

테러위원회에 참석을 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그냥 임명만 하고 앉아서 활동비 지급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실무자가……
소속, 이름 밝히고 하세요.

대테러인권보호관지원반의 지원반장 천정범입니다.
대테러대책위원회의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시정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 제기가 있거나 소지가 있는 현장에 방문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대테러대책위원회의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시정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 제기가 있거나 소지가 있는 현장에 방문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태조사한 결과나, 민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기관들이 테러 방지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어떤 경우의 수도 있을 거예요, 사례들이. 이런 것을 미리 다 수집해서 분석한 게 있어요?

예, 분기마다……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줘 보세요.

예.
그래야 인권보호관이 어떤 경우에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인권보호관이 형식적인 자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분 급여 나가는 활동비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테러 방지활동 과정에서 국가가 인권보호 활동을 철저하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료 제출하실 수 있지요?

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 하나 더요.
지금까지 인권보호관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현직 지금 인권보호관 하시는 분 프로필 좀 주십시오.
지금까지 인권보호관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현직 지금 인권보호관 하시는 분 프로필 좀 주십시오.
저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인권보호관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테러방지법 법률을 만들 때……
대테러방지법에 들어가 있지요? 대테러방지법이 언제 국회에 통과됐었지요? 19대에 통과된 거고 그 법에서 결국은 인권보호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활동이 거의 없는 거고 그런 얘기인 거지요.
인권보호관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6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인권보호관이? 몇 명이에요?
인권보호관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6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인권보호관이? 몇 명이에요?

인권보호관은 1명이고 서포트 조직으로서 밑에 직원들이 몇 명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앞으로도 지적할 기회가 많으니까 방금 자료요구한 데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이 정도 말씀 듣고 넘어가도 될는지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서면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보류했던 14번 시정요구 부패척결 관련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말씀 주실 위원님들 주십시오.
앞으로도 지적할 기회가 많으니까 방금 자료요구한 데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이 정도 말씀 듣고 넘어가도 될는지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은 서면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보류했던 14번 시정요구 부패척결 관련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말씀 주실 위원님들 주십시오.
이런 것 같은 게 저희 소위에서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게 임시조직으로 있다가 상시조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결산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산에서 시정요구유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상시운영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정부예산에 들어가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을 시키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산에서 시정요구안이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부패예방감시단 같은 경우는 3회 연속 연장을 해 왔었지요? 3회 연장해 왔었고 또 국민권익위에도 있고 청렴위로 바뀐다고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에도 있고 또 반부패정책협의회, 이 업무가 상당히 겹칩니다. 또 지금 파견업무로 다 나와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정부예산에 들어가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을 시키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산에서 시정요구안이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부패예방감시단 같은 경우는 3회 연속 연장을 해 왔었지요? 3회 연장해 왔었고 또 국민권익위에도 있고 청렴위로 바뀐다고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에도 있고 또 반부패정책협의회, 이 업무가 상당히 겹칩니다. 또 지금 파견업무로 다 나와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파견업무로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원대 복귀시켜 가지고 그 조직에서, 그 기관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다시 국무조정실 안에 이런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조직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게 아니고 옛날 박근혜정부부터 있었던 거지요?

예, 14년도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예방감시단은 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기강에 관련된 반부패 문제를 주로 다루는 거지요?

공직자 개인에 대한 비위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하는 조직이 있고요.
어떤 조직입니까?

공직윤리복무관이라고 감찰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은 공직자든 그렇지 않든 종합적으로 다룹니까?

주로 정책의 집행이나 제도 부분들에 있어서 비위나 부정과 연결되어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제도개선과 비위에 대한 책임 규명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리나 부패 문제는 종으로 횡으로 촘촘히 감시하고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과거 정부부터 죽 만들어 와서 수차례 연장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 없이 정말 우리 정부의 비리 척결, 청렴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이참에 차라리 상설화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렇지만 2017년도 9월인가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생겼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최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직윤리복무관도 있고 감사원에도 있고 권익위에도 있고 민정수석실 따로 있고 해서 이렇게 중복하는 것은 정말 국회에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정요구가 서로 상반되는 2개의 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설기구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 거고 아예 폐지하자 했는데 저는 사실 폐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의 반부패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정부조직 기능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방감시단 이런 건 아마 반부패 기획과 정책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처가 저는 권익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국가청렴위원회로 바뀐다면 실질적으로 예방감시단의 기능과 역할을 그쪽으로 이관해 줘서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서 국가의 반부패 기능과 정책 생산기능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처가 저는 권익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국가청렴위원회로 바뀐다면 실질적으로 예방감시단의 기능과 역할을 그쪽으로 이관해 줘서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서 국가의 반부패 기능과 정책 생산기능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차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반부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발표하면서 부패예방감시단으로 하여금 보조금 부정수급 빈발 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그리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이런 부분이 중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무조정실에 두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할 때 어떠신지 한번……
지금 보니까 반부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발표하면서 부패예방감시단으로 하여금 보조금 부정수급 빈발 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그리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이런 부분이 중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무조정실에 두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할 때 어떠신지 한번……

공공기관 갑질 같은 경우는 저희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민간 부분으로까지 확산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갑질이 없어지는 그런 중요한 과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과제 중에 3개 과제를 현재 우리 예방감시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쟁이 매년,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격과 수비를 달리하면서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오늘 결산심사 의결하는 자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또 예산편성 관련해서 예산심의․의결 때도 있고 하니……
지금 시정요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폐지안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들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사 결정을 하시고 2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 논쟁이 매년,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격과 수비를 달리하면서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오늘 결산심사 의결하는 자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또 예산편성 관련해서 예산심의․의결 때도 있고 하니……
지금 시정요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폐지안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들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사 결정을 하시고 2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소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상반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결산 의결을 할 때는 그냥 첫 번째 안만 이렇게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때나 예결특위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돌이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김성원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것 다 지워 버리지요.
그게 지금 상반되는 논리인데 예결위에서……
그러시지요.
전문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전문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첫 번째 시정요구안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건들이 아마 원내대표 간의 협상안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견들을 남긴 것으로 하시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4번 시정요구에 대해서도 동그라미 제일 위에 있는 것만 주의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제외한 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유형을 정리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관하여는 시정 1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11건, 부대의견 1건 총 2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의 내용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이 미달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을 제외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사회인문연구회를 제외한 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건들이 아마 원내대표 간의 협상안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견들을 남긴 것으로 하시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4번 시정요구에 대해서도 동그라미 제일 위에 있는 것만 주의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제외한 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유형을 정리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관하여는 시정 1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11건, 부대의견 1건 총 2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의 내용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이 미달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을 제외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사회인문연구회를 제외한 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결산심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36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6건, 국가보훈처 소관 17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하시되 오늘은 결산심사와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확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서서 집중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길홍근 사무총장과 관계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결산심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36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6건, 국가보훈처 소관 17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하시되 오늘은 결산심사와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확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서서 집중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길홍근 사무총장과 관계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연구사업비 적정 집행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출연연구기관 중 15개의 기관이 뒷면에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연구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연구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기관의 연구사업비 지출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연구사업비 적정 집행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출연연구기관 중 15개의 기관이 뒷면에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연구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연구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기관의 연구사업비 지출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회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견을 수용합니다. 예산부서장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교육도 실시를 하고, 다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상운영비 지원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지난 14년 간 05년 이후에 증액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당국과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은 조금 다른 영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게,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적처럼 두 가지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산부서장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상운영비 증액을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이 일반 정부부처와 달리 어쨌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나 국민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의 인식이 일반 공직사회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기강이 해이되어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연구집단이니까 다른 특성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을 쓰는 부분은 거기에서 차별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조치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일벌백계의 단호한 부분이 있어서 세금은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쓰고 또 부족한 부분은 따로 편성을 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지난해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여기 경사연 산하기관의 모든 기관들이 다 지금 예산집행 부적정 문제를 지적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구기관들이 국민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의 일반 공직사회보다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도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개선책에 특히 중점을 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시정조치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2017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 평균보수 최상위기관과 최하위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2013년은 3092만 원, 2014년은 3061만 원에서 2016년 3437만 원 등 매년 2800만 원~3500만 원의 보수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직원 평균보수 상위기관과 하위기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2017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 평균보수 최상위기관과 최하위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2013년은 3092만 원, 2014년은 3061만 원에서 2016년 3437만 원 등 매년 2800만 원~3500만 원의 보수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직원 평균보수 상위기관과 하위기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회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어떻게 검토하실 건데요?

일단 일차적으로는 이미 예산당국과는 접촉을 해서 이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예산 반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현재 심도 있는 논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장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세요? 임금격차 문제?

그래서 예산안을 사실은 기재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구회 경영지원실장 연대흠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연 임금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적사항처럼 출연연의 임금격차 해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재부하고, 저희가 총 출연연이 26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19등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6700만 원 정도 수준의 보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격차로 해서 7개 기관에 대해서 28억 원 정도 임금 부족분이 발생한다, 이걸 정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 결과는 불수용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정부출연금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요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이 자체수입 인건비를 못 벌어 오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그 3개 기관에 대해서 2~4억 원 해서 한 10억 원 정도 반영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2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인건비 임금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들도 이 임금격차 문제 해소방안을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임금격차 해소방안 연구보고서가 나온 결과하고 저희 보고서하고 2개를 같이 검토해서 최종 대안을 한번 도출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연 임금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적사항처럼 출연연의 임금격차 해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재부하고, 저희가 총 출연연이 26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19등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6700만 원 정도 수준의 보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격차로 해서 7개 기관에 대해서 28억 원 정도 임금 부족분이 발생한다, 이걸 정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 결과는 불수용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정부출연금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요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이 자체수입 인건비를 못 벌어 오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그 3개 기관에 대해서 2~4억 원 해서 한 10억 원 정도 반영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2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인건비 임금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들도 이 임금격차 문제 해소방안을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임금격차 해소방안 연구보고서가 나온 결과하고 저희 보고서하고 2개를 같이 검토해서 최종 대안을 한번 도출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기재부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총 7개 기관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면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 26위 25위 24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4개 기관이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인당 평균보수 현황이…… 연구원에 보면 도와주는 부서, 총무․인사가 있을 거고 실제 연구에 종사하는 학위를 가지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비중에 따라서도 통계가 달리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분석하지 말고 보조 부서에 있는 그분들의 일인당 평균임금을 따로 분석해야 되고 연구에 종사하는 석박사급들을 따로 분석하는 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나요?

그 분석을 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위원님, 그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통계의 유의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어느 기관을 보면 해마다 일인당 평균보수 금액이 늘어나는 연구원이 있고 또 줄어드는 연구원이 있고 거의 변화가 없는 연구원이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통계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통계의 유의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어느 기관을 보면 해마다 일인당 평균보수 금액이 늘어나는 연구원이 있고 또 줄어드는 연구원이 있고 거의 변화가 없는 연구원이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통계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위원님, 이 부분은 퇴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퇴사자가 많은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봐서는 연구원별로 갭을 예측하고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예를 들어서 박사 10년차를 비교한다든지 석사 몇 년차를 비교해야만 이게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지 단순히 이렇게 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연구원이 어떻고 어떻고 얘기하기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큰 틀에서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출연기관 간의 임금격차가 있잖아요, 이 추세가 연구직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추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 통계가 유의미성을 갖지 못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까?

위원님, 그 정도 차이는 아니고요. 일부 기관은 어떻게 보면 연구직은 급여가 좀 상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연구직으로 바꾸면 이런 분석자료가 의미성을 갖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있냐,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정부출연기관인데 이런 임금격차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원래 출연금의 차이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1999년도 전에는 각 출연연구기관들이 정부부처 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KDI라든지 조세재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기획재정부 산하였고요. 통일연구원은 말 그대로 통일부 산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부처 간에 보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요구가 직원 평균보수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저는 이 명제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데요. 연구기관마다 연구원들의 연구 분야와 수준이 달라요. 법학박사하고 경제학박사하고 사회학박사를 어떻게 똑같은 월급을 줍니까,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시장이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이 명제는 우리가 권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차별을 좀 줘라, 저는 이게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관 내에서 적절치 않은 차별성,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주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것은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주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것은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 내에서도 전공별로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같은 직업군에서도. 그런데 이게 연구 분야가 다 다르고 또 그 분야별로 수요가 다 다르고 공급이 다른데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차별을 없애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전체적인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취지의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수위를 제도개선 정도로……
그러시겠어요? 저는 아예 시정요구하지 말자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것은 필요 없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 자체를?
없애 버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 영역이 아니고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성과가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공에 따라서 차등을 준다든지 같은 박사라도 차등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형평성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정요구를 받아들이되 주의를 빼고 권고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수위가 제일 밑에 있는 게 제도개선이니까요. 김병욱 위원님 말씀이나 김종석 위원님 말씀이나 이태규 위원님 말씀이나 유동수 위원님 말씀이나 다 제도에 관계된 사항 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책연구전략센터 사업 내 공동학술대회 운영 예산의 개별기관 이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운영 사업은 다분야의 범국가적 정책과제에 대한 협동연구과제를 기획․조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 동 사업에서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비용으로 총 1억 7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나 연구회는 연구수행기관이 아니므로 연구 관련성이 큰 공동학술대회는 개별 출연연구기관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제연구전략센터 사업 내 공동학술대회 예산에 대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개별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으로 이관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국책연구전략센터 사업 내 공동학술대회 운영 예산의 개별기관 이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운영 사업은 다분야의 범국가적 정책과제에 대한 협동연구과제를 기획․조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 동 사업에서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비용으로 총 1억 7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나 연구회는 연구수행기관이 아니므로 연구 관련성이 큰 공동학술대회는 개별 출연연구기관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제연구전략센터 사업 내 공동학술대회 예산에 대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개별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으로 이관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처, 한 연구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 부처적으로 다수 부처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융복합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복합적인 어젠다들을 설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 부분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또 이런 어젠다를 공유하는 노력들은 연구회 본연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은 신산업위원회 같은 규제 부문에서도 이런 융복합 분야의 과제들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처, 한 연구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 부처적으로 다수 부처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융복합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복합적인 어젠다들을 설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 부분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또 이런 어젠다를 공유하는 노력들은 연구회 본연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은 신산업위원회 같은 규제 부문에서도 이런 융복합 분야의 과제들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님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요?
김종석 위원님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이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사회는 관리조직이지 집행 역할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종 보면 과거에 이사장님들이 취임하면 업무 의욕이 과도하셔 가지고 이사회의 역할보다 집행부처럼 국제학술대회 열고 해외 콘퍼런스 나가고 제가 볼 때 불편한 모습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실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모이는 것만 해도 그 문제가 50% 이상 해결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융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유의 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회에서 특별하게 뭘 집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공유의 장을 만들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실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모이는 것만 해도 그 문제가 50% 이상 해결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융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유의 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회에서 특별하게 뭘 집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공유의 장을 만들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책연구전략센터라는 게 정확히 뭐하는 조직이에요?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가 기본 본연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 전체의 연구 방향이라든지 어젠다 설정 이런 부분까지 본연의 업무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김성원 위원 의견이 필요한데, 제도개선 시정요구도 수용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더 잘하라는 이야기도 섞여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어젠다 설정을 할 때 관계 분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젠다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여기는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을 모셔서 어젠다 설정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되는 것은 아웃풋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 취지대로 한다면 산하 출연연구기관이 사업을 각자 특성에 맞게 하는 거고 경사회 자체의 독자적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연구회 정관에 연구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을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표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연구회가 발표나 토론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로 재정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연구회 정관에 연구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을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표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연구회가 발표나 토론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로 재정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경사연이 세미나나 심포지엄이나 학술행사나 이런 걸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관에 어긋난다고 하면 정관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 부분의 명확화 없이, 여기 취지로는 하지 말라는 건데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적당히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여기 지적 취지하고. 그러니까 이 지적 취지에 맞게 기존의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여기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정관에 어긋난다고 하면 정관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 부분의 명확화 없이, 여기 취지로는 하지 말라는 건데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적당히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여기 지적 취지하고. 그러니까 이 지적 취지에 맞게 기존의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여기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에는 연구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사업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논의의 장을 제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주장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제도와 운영이 부딪히고 있으니 개선하라는 취지고요.
지금 국책연구전략센터가 연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연구기능을? 이것은 정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경사연은 하나의 종합 이사회로서 연구기관을 관리하라는 것이지 거기 예산을 가져다가 직접 자기네가 연구 수행하면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니까요?
지금 이태규 위원님 말씀은 아마 연구원들을 모아 가지고, 복합 학술대회 하는 것은 연구회의 고유 기능이에요, 그건 해야지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자체 연구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네가 연구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런 권고가 나오는 거지요.
지금 이태규 위원님 말씀은 아마 연구원들을 모아 가지고, 복합 학술대회 하는 것은 연구회의 고유 기능이에요, 그건 해야지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자체 연구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네가 연구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런 권고가 나오는 거지요.

잘 이해를 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회가 연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방향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게 이 권고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시정처리를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교육훈련사업의 실제 소요비용을 감안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책교육훈련사업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직원의 전략기획, 인사․노무, 회계․세무 등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예산현액 1억 7600만 원 중 7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9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반복적으로 수용비․임차료 등 동일 세목에서 같은 사유로 미집행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사업 내용이나 규모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집행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향후 정책교육훈련사업의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향후 유사한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반복될 경우 사업계획 재설계 또는 실제 소요비용을 감안한 예산편성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책교육훈련사업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직원의 전략기획, 인사․노무, 회계․세무 등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예산현액 1억 7600만 원 중 7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9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반복적으로 수용비․임차료 등 동일 세목에서 같은 사유로 미집행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사업 내용이나 규모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집행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향후 정책교육훈련사업의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향후 유사한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반복될 경우 사업계획 재설계 또는 실제 소요비용을 감안한 예산편성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회 지적대로 작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훈련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변경했습니다, 획기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 운영 그리고 예산집행 계획 수립을 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는 문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2019년도 예산은 얼마 신청하셨어요, 이 항목으로? 수정을 한다면 이 부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전년 동일 금액.
그러면 전혀 반영이 안 된 건데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1억 7500 그대로 신청했다고요?

예.
아니, 불용액이 50%가 넘는데 수정한다면서 그대로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뒤의 교육 확대 계획을 보시면 상반기 교육에 비해서 전문성 강화교육이라든지 기관장 리더십교육 또 국제회의 실무과정 이런 부분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집행률은 지장이 없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게끔 교육을 더 늘린다 이렇게 수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반성을 해서 그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의욕을 갖고 하지 않았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반기 교육은 내실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욱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국외출장예산의 계획 대비 과도한 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최근 5년간 국외출장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매년 당초 계획한 국외출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획에 없던 출장을 신규로 추진한 국외출장의 비중이 총 국외출장 건수의 약 50% 이상으로 국외출장 계획이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변경되어 집행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향후 해외출장 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고 해외출장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국외출장예산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최근 5년간 국외출장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매년 당초 계획한 국외출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획에 없던 출장을 신규로 추진한 국외출장의 비중이 총 국외출장 건수의 약 50% 이상으로 국외출장 계획이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변경되어 집행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향후 해외출장 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고 해외출장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국외출장예산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말씀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나 결산 검토 시에 해외출장 편성 집행이 적정한지 그리고 변경이 과도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시정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시정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연구원의 과다한 수시과제 수행 지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토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비의 27.52%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편성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수시연구과제비 편성비율인 20%을 초과하였고, 기본연구사업비 수시연구과제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등 총 35개 연구과제를, 연구개발적립금 수시과제로 19개를 선정․수행하는 등 수시과제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이월예산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준 높은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구역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수시과제 수행을 지양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비의 27.52%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편성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수시연구과제비 편성비율인 20%을 초과하였고, 기본연구사업비 수시연구과제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등 총 35개 연구과제를, 연구개발적립금 수시과제로 19개를 선정․수행하는 등 수시과제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이월예산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준 높은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구역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수시과제 수행을 지양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상준입니다.
시정요구안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안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거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면과 같이 주의 시정요구안으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면과 같이 주의 시정요구안으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비정규 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필요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직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연구직 중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 인원을 초과하는 상태이고 2017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015년, 2016년 대비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고 비정규직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비정규직 운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직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연구직 중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 인원을 초과하는 상태이고 2017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015년, 2016년 대비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고 비정규직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비정규직 운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장 김상호입니다.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도 후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도 후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비정규직이 특히 높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업무 특성상?

정규직이 35명 정도로 워낙 소규모인데다가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최근에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계약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박사급 연구원들은 원래 계약직 아닙니까? 임기가 다 1~2년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비정규직으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사업 단위에서……
그건 아니고 테뉴어 트랙(tenure track)이 아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사람들 다시 계약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사업 단위로……
그런데 정규직으로 하면 연구인력 운영이 매우 경직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출연금사업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으로 환산해서 일정 비율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소에 몇 년 있어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적어도 연구기관(research organization)에서 비정규직을 악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직이나 유통직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연구라는 업무의 특성상 계약직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것을 자꾸 줄여라 하는 것은 연구생산성을 높이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도개선 권고는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정당한 권고인데 앞으로 운영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추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서면과 같이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KIEP 유럽 현지 모니터링 강화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KIEP 유럽 현지 모니터링 강화 사업은 예산액 2억 9000만 원 중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1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최근 EU, 유로존에 대한 즉각적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KIEP 유럽현지 모니터링 강화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KIEP 유럽현지 모니터링 강화 사업이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KIEP 유럽 현지 모니터링 강화 사업은 예산액 2억 9000만 원 중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1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최근 EU, 유로존에 대한 즉각적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KIEP 유럽현지 모니터링 강화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KIEP 유럽현지 모니터링 강화 사업이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막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고, 지금 브렉시트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프랑스에 있는 국제관계연구소 IFRI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현지에 있는 학자들하고도 공동연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막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고, 지금 브렉시트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프랑스에 있는 국제관계연구소 IFRI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현지에 있는 학자들하고도 공동연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니, 현지 연구소하고 협력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하고 여기 보니까 이것은 현지 모니터링 사업이잖아요. 난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현지에 저희가 전문가를 1명 파견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으면서 그 현지에 있는 연구기관하고 같이 공동연구도 하고요. 연구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현지에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본원에 있는 연구자들과 같이 연구원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모니터링을 어떤 것을 모니터링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국내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게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 정보화 시대에 이게 유럽 가 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현지의 모니터링 강화 사업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연구성과 기반구축을 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어떤 요소들을 현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경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브렉시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지만 실제로 협상장 주변이라든가 또 협상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그쪽에서 직접 저희가 대면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셨어요, 그러면?

예, 저희가 현지에 있는 분한테 받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축적된 게 있지요?

예.
혹시 ICO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핀테크 관련한? 그게 제일 발달해 있다니까……

글쎄요, 저희가 아마 그것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될 것 같은데, 이것 2억 9000에서 60몇 %밖에 집행을 안 했으면? 올해 예산은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초에 모니터링 포인트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어떤어떤 부분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라는 게? 그것이 안 됐다면 그 계획하고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성과보고서를 못 봤는데 예산이 이 정도 했다면 이게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어쨌든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이제 저희가 작년 2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현지에 갔던 분이 기반을 구축한다든가 그런 준비작업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공동연구 외에 사업을 잘 집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위 때 또 한 번 보기로 하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지요.
시정요구안대로 주의 요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요구안대로 주의 요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임차료의 경상운영비 및 시설비 분리 집행 문제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경상운영비와 시설비로 분리하여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임차료는 연구기관 운영의 기초적 토대가 되는 연구공간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경상운영비에 편성․집행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이고, 같은 임대차계약에 기반하여 지출되는 임차료가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임차료를 임차료의 성격에 맞게 경상운영비로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집행되도록 개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경상운영비와 시설비로 분리하여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임차료는 연구기관 운영의 기초적 토대가 되는 연구공간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경상운영비에 편성․집행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이고, 같은 임대차계약에 기반하여 지출되는 임차료가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임차료를 임차료의 성격에 맞게 경상운영비로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집행되도록 개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위원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예산당국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임차 기간 총 10여 개 기간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경상비로 이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부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예산당국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임차 기간 총 10여 개 기간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경상비로 이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부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서면과 같이 시정요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서면과 같이 시정요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 북경사무소 임차료 및 직원 파견수당 등의 연구사업비 집행 부적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북경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차료, 직원 수당, 사업비 등을 연구 관련 사업인 KIEP 북경사무소 운영 사업을 통하여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동 내역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 4억 7000만 원 중 4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임차료는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경상운영비로 집행될 필요가 있으며, 북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파견수당 등도 인건비에서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사업비가 아닌 경상경비로 북경사무소의 임차료를 집행하고 인건비로 북경사무소 직원의 파견수당 등을 지출하여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북경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차료, 직원 수당, 사업비 등을 연구 관련 사업인 KIEP 북경사무소 운영 사업을 통하여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동 내역사업의 2017년도 예산현액 4억 7000만 원 중 4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임차료는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경상운영비로 집행될 필요가 있으며, 북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파견수당 등도 인건비에서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사업비가 아닌 경상경비로 북경사무소의 임차료를 집행하고 인건비로 북경사무소 직원의 파견수당 등을 지출하여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입니다.
저희가 북경사무소를 시작해서 운영한 것은 1995년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목적사업에 있는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어떤 현장 중심의 현지사무소 운영을 위한 특정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사무소에서 하는 활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관 운영과 관련된 일상업무 수행은 아니고 특정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경사연과 그다음에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경사무소를 시작해서 운영한 것은 1995년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목적사업에 있는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어떤 현장 중심의 현지사무소 운영을 위한 특정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사무소에서 하는 활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관 운영과 관련된 일상업무 수행은 아니고 특정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경사연과 그다음에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위원님들 의견 좀……
주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인가요? 주의인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왜 다른 데하고 달리 이 KIEP는 이렇게 예산집행에 조금 난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상비로 가면 안 되는 게 경상비로 가고 또 운영비로 가면 안 되는데 운영비로 가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것 예산 담당하시는, 집행 담당하는 분이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앞서 있었던 안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닌데 저희가 아마 지적을 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북경사무소 같은 경우는 1995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비에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왔던 것인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을 기재부라든가 관계부처 그리고 경사연과 같이 협의해서 여기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인건비로 해야 된다, 또는 경상비로 해야 되는 것들을 사업비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 북경사무소 같은 경우는 1995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비에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왔던 것인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을 기재부라든가 관계부처 그리고 경사연과 같이 협의해서 여기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인건비로 해야 된다, 또는 경상비로 해야 되는 것들을 사업비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KIEP가 운영하는 해외사무소가 또 있지요?

없습니다.
저기는 뭡니까?

KEI는 저희 사무소가 아니고요.
독립법인이에요?

예, 따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가……
거기도 우리 예산이 나가잖아요?

저희 예산이 나가기는 합니다.
거기는 항목이 뭐로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일반사업 출연……
일반사업비로?

예.
그러니까 이 북경사무소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이거지요?

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하는 건 같은 내용 아니에요?

일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부원장님!
부원장님!

예.
36개 지적 안건을 다루는데 26개 기관들 중에 4건이나 되네요. 그렇지요?

예.
이게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예.
이 건은 주의 시정키로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관련 사업비를 활용한 연구년 휴직 관련 체재비 등 비용 집행 부적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외유관기관 연구교류 사업은 주요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연구기간 강화 및 연구정보 교류 확대,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인력 교류 및 실질적 연구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수행 등을 추진하는 연구 관련 사업으로 이 사업을 활용하여 연구년 휴직과 관련된 체재비와 항공권 비용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연구휴직에 따라 해외 등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주택임차료, 생활비 등인 체재비 등은 연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연구사업비인 연구 관련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연구년 휴직자의 체재비 등을 연구사업비보다 경상운영비에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해외유관기관 연구교류 사업은 주요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연구기간 강화 및 연구정보 교류 확대,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인력 교류 및 실질적 연구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수행 등을 추진하는 연구 관련 사업으로 이 사업을 활용하여 연구년 휴직과 관련된 체재비와 항공권 비용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연구휴직에 따라 해외 등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주택임차료, 생활비 등인 체재비 등은 연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연구사업비인 연구 관련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연구년 휴직자의 체재비 등을 연구사업비보다 경상운영비에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입니다.
사실 이게 2015년 결산국회에서 그때 당시에 안식년 특별휴직자의 해외 체재비 지원에 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17일 저희가 특별휴직 제도를 폐지했고 그 대신에 연구년 제도를 제정해서 연구 중단 없이 연구년을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구년을 가는 사람들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의무화해서 연구년 기간 동안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휴직이라든가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 체재비를 지급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 경상운영비에 한정해서 집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도를 바꾸게 된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담당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사연과 그리고 계속 좀 더 협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2015년 결산국회에서 그때 당시에 안식년 특별휴직자의 해외 체재비 지원에 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17일 저희가 특별휴직 제도를 폐지했고 그 대신에 연구년 제도를 제정해서 연구 중단 없이 연구년을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구년을 가는 사람들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의무화해서 연구년 기간 동안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휴직이라든가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 체재비를 지급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 경상운영비에 한정해서 집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도를 바꾸게 된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담당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사연과 그리고 계속 좀 더 협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그 연구직원이 안식년인데 내가 계속해서 그냥 연구년으로 쓰겠다고 하면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거고, 그냥 내가 쉬겠다 그러면 지원 안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해외로 나가서 자기가 연구하겠다 그러면 체재비하고 항공비하고 다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쨌든 급여나 이런 것 그대로 다 지급해 주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나는 그냥 국내에서 연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급은 해외로 나가면 해외 체재비까지 다 해 주고?

해외 체재비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체재비의 몇 %를 보조해 줍니까? 기준을 어디다 맞춰서 어느 정도, 1인당 보통 체제비가…… 이게 얼마야……

전문연구원은 체재비가 2467만 2000원, 항공권이 195만 원, 선임연구위원은 체재비가 1381만 원이고 항공권이 230만 원, 아마 나갈 때마다 달라서……
그러니까 1년 나가 계시면 보통 얼마 정도 지급을 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 한 2만 달러 정도……
2만 불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다 해 준다기보다는요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그렇지요, 2만 불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본인 것하고 다 합쳐서 나가 계시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은 어쨌든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해외에 나가 사시는 분의 연구결과보고서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은 따로 비교평가․분석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그 보고서를 원장님께도 제출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거 지금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일을 할 때의 보고서하고 나가 계셨을 때 제출한 보고서하고의 어떤 질적 평가나 이런 것은 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것을 2017년 4월에 해서 지금 아직 제대로 된 연구년을 시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나중에 결과보고……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해 놨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받아 봐야 된다 이거지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연구, 그러니까 기존에 연구원에 있으면서 하는 연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똑같이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외경제정책을 하고 해외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현지 동향도 보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외경제정책을 하고 해외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현지 동향도 보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연구 휴직이라는 게 서배티클(sabbatical)인가요?

예, 예전에는 특별휴직이라는 서배티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는 다 나오고 체재비하고 항공권을 추가로 더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연구 관련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결국 지출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경상운영비로 해라 이런 얘기지요.

예.
그것을 그동안 연구사업비로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이나 주의 정도로 가는 게 맞는데요.
성과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시정요구안에 첫 번째 줄에 ‘문책’이라는 아주 센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시정요구안에 첫 번째 줄에 ‘문책’이라는 아주 센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지요?

그래서 제가 읽지를 않았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시면서 이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해 주셔 가지고 이 문책이라는 말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서 빼도록……
삭제하고, 김종석 위원님이 교수 출신이라서 연구원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주로 이 의견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을 아끼려고 연구 성과를 못 내는 그것도 문제니까. 그런데 계정과목이 틀렸다는 것은, 주로 지적사항이 그거잖아요. 여기 산수 하는 사람 없어요, 회계 하는 사람들?
시정조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조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 연례적인 연구사업비 집행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출연금 예산은 총 87억 16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6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은 72%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서비스 융합형 신성장산업의 성장조건과 발전전략 등 5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산업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중간점검 강화, 수행기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하여 연구사업비가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이월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출연금 예산은 총 87억 16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6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은 72%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서비스 융합형 신성장산업의 성장조건과 발전전략 등 5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산업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중간점검 강화, 수행기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하여 연구사업비가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이월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연구원 부원장 강두용입니다.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개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과제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이월액이 나오는 게 매년 사업예산의 거의 90%는 집행하는 가운데 2014년에 인건비 부족이 생기면서 2015년에 저희가 수탁사업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그해 불용액이 생겼고 계속 이월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되면서 비정규직 인건비가 사업비에서 빠져나가게 됐고 저희가 금년에 정년퇴직자 열 분 정도 발생합니다. 앞으로 4, 5년 정도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분들을 명예직으로 비정규직으로 단기간 고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업비로 추가돼서 아마 사업비 잔액이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되면서 비정규직 인건비가 사업비에서 빠져나가게 됐고 저희가 금년에 정년퇴직자 열 분 정도 발생합니다. 앞으로 4, 5년 정도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분들을 명예직으로 비정규직으로 단기간 고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업비로 추가돼서 아마 사업비 잔액이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너무 많은 금액이 자꾸 이월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계정과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정요구안대로 제도개선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자꾸 이월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계정과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정요구안대로 제도개선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연구원의 연구사업비를 활용한 감사실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기획사업은 연구기획․조정 및 관리, 중장기 연구방향 수립, 기본연구과제 평가수행, 자율학습 조직 운영 등을 추진하는 연구지원사업으로 2017년 1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구기획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통해 해외선진감사제도 공동조사,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감사자문회의 등 감사 관련 경비 등 경상운영비 성격의 감사실 운영경비를 집행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구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감사실 운영경비를 경상운영비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기획사업은 연구기획․조정 및 관리, 중장기 연구방향 수립, 기본연구과제 평가수행, 자율학습 조직 운영 등을 추진하는 연구지원사업으로 2017년 1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구기획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통해 해외선진감사제도 공동조사,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감사자문회의 등 감사 관련 경비 등 경상운영비 성격의 감사실 운영경비를 집행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구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감사실 운영경비를 경상운영비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문영석입니다.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요구안대로 정리를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요구안대로 정리를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수시연구과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입니다.
2017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한 6개 수시연구과제 중 5개는 연구반 운영에 집행되었습니다. 연구반 운영 사업은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특정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소모임의 형태로 연구반을 운영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학습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수시연구사업과 성격이 달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향후 연구반 운영과 같은 성격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거나 연구개발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2017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한 6개 수시연구과제 중 5개는 연구반 운영에 집행되었습니다. 연구반 운영 사업은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특정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소모임의 형태로 연구반을 운영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학습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수시연구사업과 성격이 달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향후 연구반 운영과 같은 성격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거나 연구개발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조실장 박동욱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요구안대로 제도개선으로 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요구안대로 제도개선으로 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협의회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 필요입니다.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 사업은 통일․북한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구방향과 과제 등을 협의하고 관련 정보자료, 연구실적을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통일 관련 연구의 협의와 조정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통일정책연구협의회에 통일 관련 연구과제 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통일연구조정 TF를 구성하여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2015회계연도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 시의 시정요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사업계획서 심사 시 통일정책연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일연구원의 통일 관련 연구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 사업은 통일․북한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구방향과 과제 등을 협의하고 관련 정보자료, 연구실적을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통일 관련 연구의 협의와 조정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통일정책연구협의회에 통일 관련 연구과제 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통일연구조정 TF를 구성하여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2015회계연도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 시의 시정요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사업계획서 심사 시 통일정책연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일연구원의 통일 관련 연구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통일연구원 부원장 김수암입니다.
동의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므로 시정요구안대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시정요구안대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국가재정과 정책목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노력 필요입니다.
국가재정과 정책목표 사업은 재정정책 일반과 개별정책 분야에 대한 현황 및 정책 추이, 국제적 추세 등을 포함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여 특정 현안이 제기될 때 심도 있는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서 운영 중인 KDI 재정분석포럼의 주제에 조세․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방안 분석 등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분야가 다수 있어 동 사업의 범위․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2017년에 실시된 일부 출장의 경우 2018년 7월 말 현재까지 해외출장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은 국가재정과 정책목표 사업의 범위․성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또 하나 한국개발연구원은 해외출장 이후 출장보고서가 미작성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국가재정과 정책목표 사업은 재정정책 일반과 개별정책 분야에 대한 현황 및 정책 추이, 국제적 추세 등을 포함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여 특정 현안이 제기될 때 심도 있는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서 운영 중인 KDI 재정분석포럼의 주제에 조세․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방안 분석 등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분야가 다수 있어 동 사업의 범위․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2017년에 실시된 일부 출장의 경우 2018년 7월 말 현재까지 해외출장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은 국가재정과 정책목표 사업의 범위․성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또 하나 한국개발연구원은 해외출장 이후 출장보고서가 미작성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임영재입니다.
수용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수용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가재정과 정책목표라는 것은 한 20년 넘은 KDI의 오리지널 원래 프로젝트인데 조세재정연구원이 생겼는데도 아직도 계속하고 있나 보지요?
국가재정과 정책목표라는 것은 한 20년 넘은 KDI의 오리지널 원래 프로젝트인데 조세재정연구원이 생겼는데도 아직도 계속하고 있나 보지요?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조세재정연구원이 근래에 KDI 국가재정보다도 더 큰 예산 규모로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KDI는 조세재정만 아니라 연구 범위가 거시 전체 포함해서 아무래도 같은 조세재정 분야를 보더라도 보는 시각이 더 넓은 시각에서 보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KDI에 재정연구팀이 있어요?

지금 재정경제연구부가 있습니다.
연구부가 있지요?

예.
부장이 누구예요?

최근에 조직개편해서 이태석……
그래요? 재정팀이 그냥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가 불가피하게 중복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주의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 지원 사업비를 이용한 기관 경상경비 지출 부적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회 집행지침에 따르면 경상경비 중 연구에 직접 소요된 비용 외에는 모두 별도 편성된 경상운영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KDI는 매년 기관의 전기료, 제세공과금, 청소비 등 경상경비를 연구사업비에서 집행해 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KDI와 연구회는 민간투자지원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경비 부분은 2019년 정부예산안에서 기관의 경상경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 금액이 경상경비로 전환된 이후에는 연구사업비로 경상성 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집행지침에 따르면 경상경비 중 연구에 직접 소요된 비용 외에는 모두 별도 편성된 경상운영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KDI는 매년 기관의 전기료, 제세공과금, 청소비 등 경상경비를 연구사업비에서 집행해 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KDI와 연구회는 민간투자지원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경비 부분은 2019년 정부예산안에서 기관의 경상경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 금액이 경상경비로 전환된 이후에는 연구사업비로 경상성 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임영재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미 2019년 예산에서 민투 사업 내의 경상운영비를 원 내의 경상운영비로 전환했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미 2019년 예산에서 민투 사업 내의 경상운영비를 원 내의 경상운영비로 전환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을 시정요구안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을 시정요구안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KDI국제정책대학원 글로벌리더과정 사업 운영의 충실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글로벌리더과정 사업은 우리나라 및 외국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예산현액 12억 7000만 원 중 10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나 2억 6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미집행의 주된 사유는 비학위과정의 집행 부진에 따른 것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선발인원 중 일부가 교육에 불참하였음에도 예비선발인원 확보 또는 재선발을 실시하지 않아 결국 계획보다 적은 인원만 이수하게 되었는바, 충실한 사업 운영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KDI국제정책대학원은 향후 글로벌리더과정 사업 운영 시 선발인원의 불참 가능성을 감안하여 예비선발인원 확보를 고려하는 등 집행 부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글로벌리더과정 사업은 우리나라 및 외국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예산현액 12억 7000만 원 중 10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나 2억 6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미집행의 주된 사유는 비학위과정의 집행 부진에 따른 것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선발인원 중 일부가 교육에 불참하였음에도 예비선발인원 확보 또는 재선발을 실시하지 않아 결국 계획보다 적은 인원만 이수하게 되었는바, 충실한 사업 운영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KDI국제정책대학원은 향후 글로벌리더과정 사업 운영 시 선발인원의 불참 가능성을 감안하여 예비선발인원 확보를 고려하는 등 집행 부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KDI국제정책대학원 기획처장 이시욱입니다.
요구하신 내용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도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내용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도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국제협력사업의 반복적 집행 부진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과 2017년에 반복적으로 예산의 30% 이상이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는데, 특히 2017년의 경우 당초 계획상으로는 2인에 대한 6개월간의 국외연수비가 편성되어 있었으나 내부선발자 1인이 외부 연수주관기관의 선발절차에 탈락함으로써 나머지 1인에 대해서만 국외연수가 실시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게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은 연수 대상자 선발 시 연수프로그램 주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유사한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반복될 경우 사업비 집행계획 재설계 또는 적정 수준으로 예산 감액을 모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6년과 2017년에 반복적으로 예산의 30% 이상이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는데, 특히 2017년의 경우 당초 계획상으로는 2인에 대한 6개월간의 국외연수비가 편성되어 있었으나 내부선발자 1인이 외부 연수주관기관의 선발절차에 탈락함으로써 나머지 1인에 대해서만 국외연수가 실시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게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은 연수 대상자 선발 시 연수프로그램 주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유사한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반복될 경우 사업비 집행계획 재설계 또는 적정 수준으로 예산 감액을 모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최상덕입니다.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은 시정요구안에 동의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은 시정요구안에 동의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및 보안성 제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원내 정보시스템 및 대국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개선을 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억 1600만 원의 예산 중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1개 홈페이지 중 두 곳은 최근 3년간 신규 게시물 등록 실적이 거의 없는 등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유지관리의 효율화가 필요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안조치 미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기능이 미흡한 홈페이지를 다른 홈페이지와 통합 운영하거나 홈페이지의 기능․성격을 재점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규모 국가시험 출제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령 준수를 위한 정기적 점검절차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하고 각각 주의와 제도개선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원내 정보시스템 및 대국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개선을 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억 1600만 원의 예산 중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1개 홈페이지 중 두 곳은 최근 3년간 신규 게시물 등록 실적이 거의 없는 등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유지관리의 효율화가 필요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안조치 미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기능이 미흡한 홈페이지를 다른 홈페이지와 통합 운영하거나 홈페이지의 기능․성격을 재점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규모 국가시험 출제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령 준수를 위한 정기적 점검절차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하고 각각 주의와 제도개선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박순경입니다.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고 향후 시정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고 향후 시정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태료 이것 뭐 때문에 맞은 거지요? 과태료 뭐 하나 맞았네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무슨 건이냐고요.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태료 이것 뭐 때문에 맞은 거지요? 과태료 뭐 하나 맞았네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무슨 건이냐고요.

저희가 수능시험하고 학업성취도평가라든지 국가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력풀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적사항이 유출되거나 이랬습니까?

유출된 것은 아닌데 시스템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그게 뭐냐고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고의 결과가 뭡니까?

접속을 했을 때 접속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부원장님도 이 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직원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경상운영비 편성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내부직원 대상 국내외 교육훈련 지원의 경우 직원의 역량 개발은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상운영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연구관련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교통연구원의 향후 예산편성 시 기획재정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내부직원 대상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경상운영비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내부직원 대상 국내외 교육훈련 지원의 경우 직원의 역량 개발은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상운영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연구관련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교통연구원의 향후 예산편성 시 기획재정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내부직원 대상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경상운영비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예충열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관련사업 대비 기본연구사업비 비율 확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동연구원의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연구관련사업비 비율이 100.4%로 나타나고 있어 기관고유사업비가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유 기능을 위한 연구사업보다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등 연구부대사업으로 집행되는 비중이 다른 연구기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기본연구사업비를 확대하고 연구부대사업 관련 비용인 연구관련사업비의 비중을 축소하여 고용 및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조사라는 기관의 고유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노동연구원의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연구관련사업비 비율이 100.4%로 나타나고 있어 기관고유사업비가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유 기능을 위한 연구사업보다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등 연구부대사업으로 집행되는 비중이 다른 연구기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기본연구사업비를 확대하고 연구부대사업 관련 비용인 연구관련사업비의 비중을 축소하여 고용 및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조사라는 기관의 고유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장지연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동의하고요. 수용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동의하고요. 수용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제가 상임위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가장 큰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동안 한국노동연구원이 자본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노동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이제는 노동을 일자리로 해석해서 연구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일단은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지적을 했지만 무슨 학술회의다 토론회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연구와 논의를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동’ 그러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신뢰성이 있고 모든 노동정책에 있어서 백데이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위상을 반드시 지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인사 23개 연구기관 중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유일한 이 연구원입니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다른 연구원들은 교육도 중복이 있고 경제도 중복이 있고 재정도 중복되는 연구원이 있는데 유일하게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연구원이 이 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경인사에서 다른 연구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노동연구원에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 그리고 같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본질적인 연구에 잘 쓰일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도 지적을 했지만 무슨 학술회의다 토론회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연구와 논의를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동’ 그러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신뢰성이 있고 모든 노동정책에 있어서 백데이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위상을 반드시 지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인사 23개 연구기관 중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유일한 이 연구원입니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다른 연구원들은 교육도 중복이 있고 경제도 중복이 있고 재정도 중복되는 연구원이 있는데 유일하게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연구원이 이 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경인사에서 다른 연구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노동연구원에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 그리고 같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본질적인 연구에 잘 쓰일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려 볼게요.
여기 연구부대사업 하시잖아요, 학술회의나 정책토론회, 저는 연구기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과도하다고 지적이 되는데 연구부대사업이 실제로 기본연구에서, 어쨌든 독자적 아웃풋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기여를 합니까?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연구부대사업은 원래 본질적인 연구사업과, 연구활동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연구부대사업 하시잖아요, 학술회의나 정책토론회, 저는 연구기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과도하다고 지적이 되는데 연구부대사업이 실제로 기본연구에서, 어쨌든 독자적 아웃풋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기여를 합니까?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연구부대사업은 원래 본질적인 연구사업과, 연구활동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노동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 특성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연구한 내용을 학술적으로 일부 정책당국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노사정에 공히 유포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더 많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부대사업에는 토론회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판례 분석이라든가 데이터를 아카이브하는 그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닌데요, 그밖에 언어로 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을 아카이브하는 그런 내용들도 현재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부대사업에는 토론회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판례 분석이라든가 데이터를 아카이브하는 그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닌데요, 그밖에 언어로 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을 아카이브하는 그런 내용들도 현재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동연구원의 국가유공자 고용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공공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고용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고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률이 정한 우선고용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공공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고용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고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률이 정한 우선고용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주신 말씀 명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추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추천을 굳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추천 주신 타이밍의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이미 공고가 나가 있었습니다. 채용공고 나갔을 때 이미 그때 하필이면 900명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없던 일로 하고 추천된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공고 나가기 전에 저희가 미리 했었어야 됐는데 조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NKIS 등록 소요기간 단축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연구기관 평가 편람에 따르면 연구성과 확산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NKIS에 과제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과제 30건 중 16건이 과제 종료 후 등록기간을 초과하여 등록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과제 종료 이후 절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NKIS 등록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2017년 연구기관 평가 편람에 따르면 연구성과 확산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NKIS에 과제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과제 30건 중 16건이 과제 종료 후 등록기간을 초과하여 등록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과제 종료 이후 절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NKIS 등록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정민국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의 기관고유사업 전환 검토입니다.
기관고유사업의 중요성 및 예산 확보의 용이성, 연구회 예산편성지침상 일반사업의 정의를 고려할 때 일반사업으로 장기간 수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 중 정관상의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교류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 내용 역시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기관고유사업의 중요성 및 예산 확보의 용이성, 연구회 예산편성지침상 일반사업의 정의를 고려할 때 일반사업으로 장기간 수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 중 정관상의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교류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 내용 역시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최환용입니다.
지적해 주신 바를 수용해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를 수용해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서면과 같이 제도개선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건으로 가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서면과 같이 제도개선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건으로 가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대회 분담금의 집행관리체계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학술대회 등에 대하여 학술대회당 300~1000만 원 규모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17건의 학술대회에 8000만 원의 분담금 예산액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사연은 학술대회 지원에 있어서 실소요액 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총액으로 일괄하여 분담금 지출을 하고 있으며, 내부 지침에서 소속 임직원이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연구원 소속 직원의 참여가 전혀 없는 학술행사에 대하여도 3620만 원의 후원성 경비 지원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학술대회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분담금 지원 내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실소요액만을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등 지원금 규모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원지침의 내용에 맞게 학술대회 분담금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학술대회 등에 대하여 학술대회당 300~1000만 원 규모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17건의 학술대회에 8000만 원의 분담금 예산액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사연은 학술대회 지원에 있어서 실소요액 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총액으로 일괄하여 분담금 지출을 하고 있으며, 내부 지침에서 소속 임직원이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연구원 소속 직원의 참여가 전혀 없는 학술행사에 대하여도 3620만 원의 후원성 경비 지원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학술대회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분담금 지원 내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실소요액만을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등 지원금 규모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원지침의 내용에 맞게 학술대회 분담금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정경희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련하여 저희가 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련하여 저희가 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정책연구소의 문헌정보자료 운영사업의 일반사업비 집행 문제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기관고유사업 중 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헌정보자료 운영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문헌정보자료 운영사업은 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기초적인 연구인프라 조성에 중요한 사업인바, 동 사업을 기관고유사업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기관고유사업 중 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헌정보자료 운영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문헌정보자료 운영사업은 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기초적인 연구인프라 조성에 중요한 사업인바, 동 사업을 기관고유사업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김은설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연구원의 성범죄 연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필요입니다.
성범죄 연구 관련 개별 연구기관별로 특정 연구범위에 한정된 연구결과물이 기관별로 각각 생산되고,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실효적인 성범죄 관련 협동연구 또는 융복합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성범죄 이슈의 복잡성과 복합성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범죄 연구에 있어서 형사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과 성범죄 관련 협동연구를 주관하는 등 다학제간 연구의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연구 관련 개별 연구기관별로 특정 연구범위에 한정된 연구결과물이 기관별로 각각 생산되고,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실효적인 성범죄 관련 협동연구 또는 융복합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성범죄 이슈의 복잡성과 복합성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범죄 연구에 있어서 형사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과 성범죄 관련 협동연구를 주관하는 등 다학제간 연구의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정책연구원의 기획조정본부장 신선미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성과 제고 및 투명성 강화 노력 필요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협력 관련 사업으로 국제교류협력사업과 국제기구협력사업이 있으며 2017년에 국제교류협력사업은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제기구협력사업은 5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협력사업 관련 2017년의 경우 2015~2016년에 비해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MOU 신규체결 및 체결기관과의 교류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동일한 활동에 대해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집행한 경우도 있고 국제기구협력사업으로 집행한 경우도 있어 두 사업의 성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MOU 체결과 관련하여 향후 새로운 공동연구 및 협력대상의 적극적 발굴 노력을 기울일 것, 또한 국제협력사업들 간 예산 편성․집행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협력 관련 사업으로 국제교류협력사업과 국제기구협력사업이 있으며 2017년에 국제교류협력사업은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제기구협력사업은 5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협력사업 관련 2017년의 경우 2015~2016년에 비해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MOU 신규체결 및 체결기관과의 교류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동일한 활동에 대해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집행한 경우도 있고 국제기구협력사업으로 집행한 경우도 있어 두 사업의 성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MOU 체결과 관련하여 향후 새로운 공동연구 및 협력대상의 적극적 발굴 노력을 기울일 것, 또한 국제협력사업들 간 예산 편성․집행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홍범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제교류협력사업하고 국제기구협력사업 2개가 있는데요. 국제교류협력사업 예산이 3100만 원이고 국제기구협력사업은 5억 6800만 원이에요.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3100만 원 예산을 잡으려고 예산과목을 따로 편성한다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실익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이든 국제기구협력이든 그게 그건데 이런 건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하고 국제기구협력사업 2개가 있는데요. 국제교류협력사업 예산이 3100만 원이고 국제기구협력사업은 5억 6800만 원이에요.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3100만 원 예산을 잡으려고 예산과목을 따로 편성한다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실익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이든 국제기구협력이든 그게 그건데 이런 건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은 박사들이 해외 학자들이랑 교류하기 위해서 학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는 주로 그런 사업이고요. 국제기구협력사업은 IMF라든지 OECD라든지 국제기구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는 거라서 이쪽은 예산이 좀 많이 들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은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3100만 원 예산을 갖고 독립적인 예산과목으로 가져간다는 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뭉쳐서 그 안에 넣으면 되는 거지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리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관련․지원사업의 성과제고 필요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관고유사업 중 연구관련사업과 연구지원사업에는 2017년에 총 16억 1600만 원의 예산현액이 편성되어 15억 7900만 원이 집행되고 3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교류협력 및 홍보활동의 경우 MOU 체결 및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등 연구성과 확산 차원에서의 협력이 가능한 국내기관과 실질적인 교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연구성과 확산 차원에서 협력이 가능한 국내기관과의 교류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관고유사업 중 연구관련사업과 연구지원사업에는 2017년에 총 16억 1600만 원의 예산현액이 편성되어 15억 7900만 원이 집행되고 3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교류협력 및 홍보활동의 경우 MOU 체결 및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등 연구성과 확산 차원에서의 협력이 가능한 국내기관과 실질적인 교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연구성과 확산 차원에서 협력이 가능한 국내기관과의 교류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주인중입니다.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동북아청년정책포럼사업의 안정성 및 일관성 제고 필요입니다.
동북아청년정책포럼사업은 지난 3년간 연례적으로 센터 명칭, 중점 교류 및 연구대상이 변경되는 등 사업기반이 안정되지 못하였고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해외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연구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한 청소년연구교류협력사업의 내용과도 차별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사업명칭을 청년연구센터 운영 등으로 변경하여 사업 내용과 부합하도록 하고 청년연구센터 전담연구인력 확보, 센터 주력사업 발굴 등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 및 사업 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동북아청년정책포럼사업은 지난 3년간 연례적으로 센터 명칭, 중점 교류 및 연구대상이 변경되는 등 사업기반이 안정되지 못하였고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해외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연구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한 청소년연구교류협력사업의 내용과도 차별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사업명칭을 청년연구센터 운영 등으로 변경하여 사업 내용과 부합하도록 하고 청년연구센터 전담연구인력 확보, 센터 주력사업 발굴 등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 및 사업 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현철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센터를 일관성 없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수용하고요, 앞으로 센터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센터를 일관성 없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수용하고요, 앞으로 센터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동북아청년, 동북아청소년, 다시 동북아청년 그리고 다시 청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연구 범위도 당연히 변경이 됐겠네요? 동북아에서 한국으로 좁혀진 겁니까, 아니면 동북아청년은 그대로 다 있는 겁니까?

동북아를 작년서부터는 떼 내고 저희가 동북아에 한정 짓지 않고 청년사업으로 해서……
청년이라는 건 대한민국 청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북아청년입니까, 아니면 세계청년입니까? 어디입니까, 대상이?

일단 한국청소년 청년연구 관련된 걸 주력으로 하고요, 교류와 관련되어서는 외국하고 세미나라든가 이런 교류사업이 있을 때……
이 센터에서 연구해서 보고서로 만든 연구보고서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 센터에서는 과제는 수행하지 않고요. 과제는 별도로 청년 관련된 과제들이 있고 이 센터에서는 웹진 발간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리, 데이터 리포트, 리포트는 이슈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발간하는 정도고 연구보고서는 따로 발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웹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하고 그런 것 다 체크해 보셨어요, 얼마나 보는지? 결국 홈페이지 운영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지요? 홈페이지에 하루, 지난 3년간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이 홈페이지는 저희 본원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거라서 방문객 수는 체크 못 해 봤는데 아마……
어쨌든 이건 연구원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연구원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어떤 하나의 사업을 설정하셨으면 제가 볼 적에는 열과 성을 다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사항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학술대회 지원 관련 내부규정 마련 필요입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 관련 학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100만 원~500만 원 규모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총 10건의 행사에 4600만 원을 분담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학술대회 지원계획 수립 시점, 지원대상 선정절차, 선정기준, 지원금액 한도 등에 관한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자가 발표자로 참여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적은 행사에도 분담금을 지원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학술행사 공동개최 및 후원 관련 분담금 지원대상 선정절차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자가 발표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학술행사 지원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 관련 학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100만 원~500만 원 규모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총 10건의 행사에 4600만 원을 분담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학술대회 지원계획 수립 시점, 지원대상 선정절차, 선정기준, 지원금액 한도 등에 관한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자가 발표자로 참여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적은 행사에도 분담금을 지원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학술행사 공동개최 및 후원 관련 분담금 지원대상 선정절차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자가 발표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학술행사 지원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정명생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개최나 후원할 때 지적하신 대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개최나 후원할 때 지적하신 대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원장님, 그러면 분담금 지출절차가 어떻게 되길래 전혀 연관 없는 데까지 계속 지원되고 하는 건가요?

전혀 연관 없는 데는 없었고요, 연관이 있는데 저희 연구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같이 공동개최는 하는데 발표를 못 하게 된 경우가 간혹……
아니요, 지원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학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
요청을 하면 연구원 절차는?

이런 주제로 하니까 연구원에서 한 파트를 맡아서 같이 진행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100만 원~500만 원 사이에서 공동개최 지원금을 지원하고……
승인권자는 전결로 처리합니까, 실장이?

전결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원장님이 결재를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600만 원에 10건이면 5×9=45, 아홉 군데는 500만 원 주고 한 군데 100만 원 준 거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주는 것을 과연 공동개최 하면서, 정부 산하기관의 모양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규정을 개선해서 저희가 규정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때 자료를 하나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예리하십니다.
시정요구안대로 제도개선 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요구안대로 제도개선 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장기근속자 포상제도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포상 및 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액은 10년의 경우 50만 원, 20년의 경우 100만 원으로 2017년에는 경상운영비 항목에서 6명을 대상으로 총 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부가 2013년 발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장기근속자 포상제도를 폐지한 바 행정연구원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은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되는 장기근속자 상품권 지급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포상 및 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액은 10년의 경우 50만 원, 20년의 경우 100만 원으로 2017년에는 경상운영비 항목에서 6명을 대상으로 총 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부가 2013년 발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장기근속자 포상제도를 폐지한 바 행정연구원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은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되는 장기근속자 상품권 지급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행정연구원의 안혁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제도는 폐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제도는 폐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폐지인데 이게 액수가 별로 안 되지만 장기근속자 포상제도를 폐지한다는 걸 행정연구원은 언제 아셨습니까?

2017년도까지는, 그동안 저희……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 방침이 나온 것은 언제였습니까? 여기에 따르면 2013년도에 이미 하지 말라고 이런 기조가 있었고요, 그렇지요?

예.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예.
매년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하지 말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지침을 알고 집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제가 개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 자체…… 이 기관이 정부 지침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알고도 집행했다면 그러면 그 지침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상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법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액수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50만 원을 해 가지고 굳이 국회까지 와서 지적받고 이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분들은 50만 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완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더 엄정히 보면 이게 제도개선은 했다고 하지만 잘못한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수준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하시려고 의견을 이렇게 냈어요?

수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해 주시면……
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 이태규 위원님은 금액이 적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도개선으로만……
이건 제도개선 이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나간 일이라도. 아니면 자체를 없애든지.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건 2017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시정이라든가 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보다 한 등급 높여서 주의 정도로 시정요구를 합시다.
그 정도 하고 다음 건으로 가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다음 건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의 규제영향분석사업의 차별화 확보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영향분석 지원사업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서 심사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현액 5억 6000만 원 중 5억 2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한국개발연구원의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연구 사업은 2017년 예산현액 8억 5000만 원 중 8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규제영향분석 사업 간 아래 표와 같이 차별성이 불분명하여 사업 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은 규제영향분석 관련 사업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연구내용에 관한 사전협의 및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차별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영향분석 지원사업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서 심사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현액 5억 6000만 원 중 5억 2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한국개발연구원의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연구 사업은 2017년 예산현액 8억 5000만 원 중 8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규제영향분석 사업 간 아래 표와 같이 차별성이 불분명하여 사업 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은 규제영향분석 관련 사업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연구내용에 관한 사전협의 및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차별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규제영향분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규제하고 행정사회규제로 크게 대별을 해 가지고 KDI하고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을 구분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비용 검증 관련 업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업무가 구별되어 있고. 지금 약간 중복이 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관련된 연구가 제목이,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러한 용어가 들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제목을 봤을 때는 유사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행정연구원하고 KDI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도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행정연구원하고 KDI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도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총장님, 그러니까 경인사 총장님이요.

예.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는 이게 계속 지적돼 오는 문제거든요. 또 이제 유사․중복 문제뿐만이 아니라 표절 문제 그다음에 연구 결과의 미흡성 이런 것 좀 전반적으로 한번 경인사에서 어떻게 스크린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잠시 규제 문제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규제정책 관련해서는 정부 편제도 그렇습니다. 사회규제관리관실, 경제규제관리관실 이렇게 규제정책이 분야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강조점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집니다, 정책의 가치가. 그래서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연구원에서 규제센터로 시작했고 KDI에 규제센터를 만든 이유는 규제비용총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업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대 기관이 사실은 규제개혁 업무를, 연구를 해 오는 기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규제 파트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나마 지금 명맥을 유지해 오는 게 행정연구원과 최근의 KDI 규제센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연구원에서 규제센터로 시작했고 KDI에 규제센터를 만든 이유는 규제비용총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업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대 기관이 사실은 규제개혁 업무를, 연구를 해 오는 기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규제 파트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나마 지금 명맥을 유지해 오는 게 행정연구원과 최근의 KDI 규제센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경인사 소속 연구원이 23개잖아요?

예.
그 연구원들이 용역을 발주하거나 토론회 할 때 사전에 경인사 사무국에 신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역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협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서로 답변을 안 하시네요?
서로 답변을 안 하시네요?

상세한 설명은, 구체적인 설명은 경영지원실장이……
제 말씀은 23개의 경인사 소속 연구원들이 외부에 용역을 발주할 때 얼마 이상의 외부용역 발주는 사전에 신고하게 해서 비슷한 주제로 외부용역이 안 나갈 수 있게끔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상태로는 정부출연금 같은 경우는 연구회가 예를 들면 관할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수탁용역과제 같은 경우는 해당 기관과 그 부처 간의 용역계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실상으로는 배치가 돼서요, 그것을 한번 돌아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적정한 방안인지 한번……
아니, 그거를 협의․조정하라고 경인사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가서 적정한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외부용역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제도개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만드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 활성화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II)는 1인가구의 안전한 삶, 안전한 1인가구 밀집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2017년 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최근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인가구 증가와 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0가구 중 약 3가구가 1인가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5년 이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1인가구 연구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1인가구 안전대책에 대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인가구 문제 등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II)는 1인가구의 안전한 삶, 안전한 1인가구 밀집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2017년 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최근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인가구 증가와 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0가구 중 약 3가구가 1인가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5년 이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1인가구 연구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1인가구 안전대책에 대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인가구 문제 등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지선입니다.
지적해 주신 바에 적극 동의해서 앞으로 사회의 큰 메가 트렌드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형성 그리고 새로운 형사정책 방안 모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에 적극 동의해서 앞으로 사회의 큰 메가 트렌드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형성 그리고 새로운 형사정책 방안 모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안과 같이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안과 같이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입니다.
영문홈페이지 개선 및 영문번역사업 내실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연구결과물을 보고서로 발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문․영문 홈페이지와 국가정책연구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성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영문 번역 및 국제적 성과확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작성한 짧은 연구요약문을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외에는 영문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향후 영문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연구성과물의 영문번역사업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는 등 연구성과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영문홈페이지 개선 및 영문번역사업 내실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연구결과물을 보고서로 발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문․영문 홈페이지와 국가정책연구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성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영문 번역 및 국제적 성과확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작성한 짧은 연구요약문을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외에는 영문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향후 영문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연구성과물의 영문번역사업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는 등 연구성과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회 측 의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추장민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홈페이지 개선 및 번역작업을 충실히 수행해서 글로벌 성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홈페이지 개선 및 번역작업을 충실히 수행해서 글로벌 성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원장님이신가요?
어떻게 제도개선 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앱스트랙트(abstract)만 링크 걸어놔도 쉽지 않은데 번역작업을 한다고요? 그러면 모든 국문 연구결과를 원저자한테 영문으로 해 갖고 다시 제출하게끔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제도개선 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앱스트랙트(abstract)만 링크 걸어놔도 쉽지 않은데 번역작업을 한다고요? 그러면 모든 국문 연구결과를 원저자한테 영문으로 해 갖고 다시 제출하게끔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발간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발간위원회에서 매년 저희가 연구한 연구보고서 중에 글로벌 확산이 필요한 과제를 선발해서 이 과제보고서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 전문 번역기관에 위탁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보고서의 책임자와 함께 영문번역 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번역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연구개발적립금 등 저희가 좀 일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과 같이 적의조치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지금 사람들이 빨리 진행하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6페이지에 3번 시정요구명 이거 의논할 때 김종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뭘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라 근거에 제도적 기반을 갖고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쭉 36건을 들어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구원들이 계정의 어떤 비목의 가르마를 잘 못 타고 있다, 어디다가 얼마를 해야 되고 이쪽 돈을 저쪽에 쓰고 저쪽 돈을 이쪽에 쓰고 이런 것을 잘 모른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지금.
두 번째 비슷한 연구과제를 똑같이 하고 있다, 앞에 제일 먼저 지적한 6페이지에 나오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이것과 제가 지적한 이 두 가지 사항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총장님!
지금 사람들이 빨리 진행하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6페이지에 3번 시정요구명 이거 의논할 때 김종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뭘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라 근거에 제도적 기반을 갖고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쭉 36건을 들어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구원들이 계정의 어떤 비목의 가르마를 잘 못 타고 있다, 어디다가 얼마를 해야 되고 이쪽 돈을 저쪽에 쓰고 저쪽 돈을 이쪽에 쓰고 이런 것을 잘 모른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지금.
두 번째 비슷한 연구과제를 똑같이 하고 있다, 앞에 제일 먼저 지적한 6페이지에 나오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이것과 제가 지적한 이 두 가지 사항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을 하라고, 모여서 해야지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36건을 다루면서 좀 정리가 되는데,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개선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2건, 주의 7건, 제도개선 30건으로 총 3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홍근 사무총장과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2건, 주의 7건, 제도개선 30건으로 총 3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홍근 사무총장과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결산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이건리 부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이건리 부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권익정책알리기 홍보사업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권익위 조직 홍보를 지양하고 인지도가 낮은 공익신고자보호제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둘째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특정 시기에 홍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권익정책알리기 홍보사업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권익위 조직 홍보를 지양하고 인지도가 낮은 공익신고자보호제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둘째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특정 시기에 홍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위 측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안이 시정인데요. 위법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부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해 가겠다는……
결산심사 하는데 결산 시정요구 적용 기준이 시정이라고 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거든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 이것도 포함되니까.
아니, 위법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이것은 저희 소위 논의 결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주의로 조금 낮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을 2개 다 주의로 낮추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2018년에 행안부 소관 예산으로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그 서브시스템의 하나인 청탁금지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2018년에 행안부 소관 예산으로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그 서브시스템의 하나인 청탁금지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당연히 동의하고요. 저희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차후연도 앞으로 계획까지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처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권익위 소관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사업의 계획과 집행내역을 사전에 정무위원회에 보고 또는 예․결산 첨부자료로 제출할 것, 둘째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세부사업 범위를 재검토하고 시스템 이용기관의 부담 및 업무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추진할 것, 셋째 ISP 사업과 후속사업을 동일 소관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권익위 소관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사업의 계획과 집행내역을 사전에 정무위원회에 보고 또는 예․결산 첨부자료로 제출할 것, 둘째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세부사업 범위를 재검토하고 시스템 이용기관의 부담 및 업무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추진할 것, 셋째 ISP 사업과 후속사업을 동일 소관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 업무수행하는 데 아주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고맙습니다.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련 김종석 위원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민간단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민간공모사업 주제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관련 지역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단위의 반부패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할 것, 셋째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비중을 확대할 것, 3개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련 김종석 위원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민간단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민간공모사업 주제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관련 지역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단위의 반부패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할 것, 셋째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비중을 확대할 것, 3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특정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정요구안대로 처리를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국 대표콜센터 운영 관련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째, 과천․영등포 콜센터 민간운영위탁 시 예산 절감을 위해 통합 발주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영등포 콜센터 운영위탁계약 만료 시 관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과천청사 유휴공간 활용 등 이전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불용 대상 예산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넷째 110정부민원안내 번호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 및 유관기관 간 협의 노력을 강화하고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 4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대표콜센터 운영 관련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째, 과천․영등포 콜센터 민간운영위탁 시 예산 절감을 위해 통합 발주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영등포 콜센터 운영위탁계약 만료 시 관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과천청사 유휴공간 활용 등 이전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불용 대상 예산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넷째 110정부민원안내 번호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 및 유관기관 간 협의 노력을 강화하고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 4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적대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더욱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영등포 콜센터하고 과천 콜센터 이게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우선은 영등포 콜센터 운영 위탁계약이 언제 만료됩니까?

금년 말……
금년 말로 만료되지요? 그러면 통합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통합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천 콜센터로……

예. 그 장소 관련해서는 지금 과천에 유휴공간이 비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바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천에 유휴공간 많을 텐데요? 이전하는 정부가 있어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려가는 게 조금, 내려가더라도 리모델링 여러 가지 시설개수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합해서 용역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사업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국가기록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동영상 등은 국가기록원 및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둘째 국민생각함과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간 기능의 차별화 또는 통합 방안을 검토할 것,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사업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국가기록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동영상 등은 국가기록원 및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둘째 국민생각함과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간 기능의 차별화 또는 통합 방안을 검토할 것,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은 적극 제도개선 해 나가고 또 국민생각함과 신문고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렴도 측정 사업 관련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16페이지 시정요구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도 측정 방식 및 항목 간 반영 비율을 개선하여 조사 신뢰성을 제고할 것, 둘째 내․외부 청렴도 편차가 큰 기관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할 것, 셋째 종합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컨설팅 운영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3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렴도 측정 사업 관련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16페이지 시정요구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도 측정 방식 및 항목 간 반영 비율을 개선하여 조사 신뢰성을 제고할 것, 둘째 내․외부 청렴도 편차가 큰 기관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할 것, 셋째 종합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컨설팅 운영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3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적대로 저희들 청렴도 측정 등에 관해서 적극 제도개선 해 나가고 특별히 유념해서 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 심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 심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패신고자 포상․보상 관련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보상사건의 평균처리기간 단축 및 적정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부패신고자보상 지급 관련 법정기한을 준수할 것, 둘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예산은 청탁금지제도 운영 사업 예산으로 일원적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부패신고자 포상․보상 관련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보상사건의 평균처리기간 단축 및 적정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부패신고자보상 지급 관련 법정기한을 준수할 것, 둘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예산은 청탁금지제도 운영 사업 예산으로 일원적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포상금 사건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도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안대로 조치하고 다음 건 심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안대로 조치하고 다음 건 심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탁금지제도 운영사업 관련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스승의 날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이용자 접근도를 제고할 것, 둘째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지역을 다양화하고 참여율을 제고할 것, 셋째 청탁금지법에 따른 실태조사 관련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3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청탁금지제도 운영사업 관련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스승의 날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이용자 접근도를 제고할 것, 둘째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지역을 다양화하고 참여율을 제고할 것, 셋째 청탁금지법에 따른 실태조사 관련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3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더욱 유념해서 하고 제도개선은 바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운영사업 관련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지역순회 행정심판 개최 지역을 다양화하고 비상임위원도 거주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둘째 불용대상 국외여비를 예산편성 사유와 달리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를 지양할 것, 셋째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의 2년 연속 추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 넷째 인원 충원 및 전문성 강화, 피청구인 답변서 조기제출 독려 등을 통해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단축할 것, 4개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심판 운영사업 관련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지역순회 행정심판 개최 지역을 다양화하고 비상임위원도 거주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둘째 불용대상 국외여비를 예산편성 사유와 달리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를 지양할 것, 셋째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의 2년 연속 추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 넷째 인원 충원 및 전문성 강화, 피청구인 답변서 조기제출 독려 등을 통해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단축할 것, 4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 주어진 본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결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이 어려운 무슨 애로 요인이 있나요?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이 어려운 무슨 애로 요인이 있나요?

아무래도 사안의 복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겁니까,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재결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이 사람 많이 늘려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 심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 관련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시급성 없는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전용을 지양할 것, 둘째 연구용역 계약 시 연구 주제 및 내용에 맞게 충분한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 관련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시급성 없는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전용을 지양할 것, 둘째 연구용역 계약 시 연구 주제 및 내용에 맞게 충분한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 뒤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수의계약은 규정에 맞게 한 겁니까? 계약금액하고 수의계약하고 이것 한 게 맞습니까?

법에 따른 규정은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더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얼마인가요, 2000만 원인가요?
2000만 원 이하입니다.
2000만 원 이하니까 2000만 원이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 다른 기관은 모르겠는데 권익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부패의 상징적인 정부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용이나 집행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의계약 부분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신중하고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권익위만큼은. 이게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모르겠는데 2000만 원 정도면 이것은 수의계약 해도 된다, 규정에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수의계약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권익위의 성격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다른 기관은 모르겠는데 권익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부패의 상징적인 정부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용이나 집행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의계약 부분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신중하고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권익위만큼은. 이게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모르겠는데 2000만 원 정도면 이것은 수의계약 해도 된다, 규정에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수의계약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권익위의 성격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시정요구안에는 주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시급성도 없는 연구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전용해 가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특히나 권익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급성이 없는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전용을 지양할 것’ 이 부분은 시정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미 집행된 것을 시정하기는 좀 어렵고 오늘 지적해 주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서 저희가 앞으로 용역계약 체결하는 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규정을 위반한 게 있나?
딱 하나 있네요, 49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인데 4900만 원.
설명만 간단히 해 주세요.
설명만 간단히 해 주세요.

경쟁입찰 했다가 그게 1차․2차 안 되고 나면 그렇게……
아니, 그것 말고. 그건 110콜센터고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연구’ 이건 그냥 수의계약이에요. 다른 게 경쟁입찰해서 무산돼서 수의계약한 거고.

위원님, 이건 행정연구원이 수행하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그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안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정부 측 부동의십니까?
정부 측 부동의십니까?

아무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 정재호 소위원장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성과지표가 부적절하므로 누적권고수용률 국민만족도 등 보다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둘째 권력형 비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중점대상 관리기관 및 분야 등을 집중 관리하여 CPI 지수 상승에 노력할 것,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 정재호 소위원장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성과지표가 부적절하므로 누적권고수용률 국민만족도 등 보다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둘째 권력형 비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중점대상 관리기관 및 분야 등을 집중 관리하여 CPI 지수 상승에 노력할 것,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 적절하지 않은 성과지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I 지수 상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 심의하겠습니다.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 심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 관련 김성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현지컨설팅 사업을 축소하거나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 관련 김성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현지컨설팅 사업을 축소하거나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컨설팅 사업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다른 건데요. 우리가 지금 CPI 순위가 한 50위권 되잖아요, 그렇지요?

51위 하고 있습니다.
51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다른 외국에, 물론 여기는 CPI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50위 정도인데 지금 반부패기술 지원을 해외의 다른 국가에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만큼의 도덕적 권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지원할 정도의 반부패기술이 있는데 우리 CPI 지수는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 심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고충민원조사활동 중 지방옴부즈만 사업 관련입니다.
고용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적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방옴부즈만 설립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확대할 것.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적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방옴부즈만 설립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확대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방옴부즈만 설립과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조치하고 다음 건 심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조치하고 다음 건 심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특수활동비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특수활동비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전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가 폐지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동의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집행결과 수치는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내역을 요구했거든요.

그게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부패신고라든가 청렴도 또 공익신고의 여러 가지 조사활동과 또는 공익신고에 따른 정보 수집 또 보호․지원,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익명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국민의 관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비목을 변경 전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폐지한다는 겁니까?
비목을 변경 전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폐지한다는 겁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얘기처럼 비실명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게 아마 8월……
권익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이유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업무 하나 큰 게 있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나 신고에 따라서 어떤 비밀스러운 접촉이라든가 그런 분들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가 폐지되고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8월 31일인가 그날 정부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정부 입장이 표명될 것으로……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는 빼고, 그런 개인에 대한 정보는 빼고 지출내역을 김종석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라고 하면?

저희들 이미 저쪽 예결위에도 제출했듯이 그동안에 죽 연도에 편성됐던 예산 총액과 그 집행 결과를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총리실 할 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구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은 건 어쨌든 권익위도 직원들이 반부패활동 조사나 정보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쪽에 특수활동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것대로 쓰여지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저희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서를 봐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지출했다는 결의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이 돈이 다른 데로 안 빠지고 제대로 쓰여지는가 보는데,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권익위의 이런 활동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것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또 총리실의 공직자 복무관리 하는 똑같은 용도로 이런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어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권익위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특수활동비가 아닌 일반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안보와 정보기관을 뺀 나머지 행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물론 어제인가 오늘인가 경제부총리도 특수활동비를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도 하고, 어차피 줄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권익위가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이 부분을 일반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한다면 우리 예산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한 획을 긋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국민들은 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집행의 적정성을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답변한 대로 저는 권익위가 모범을 보여 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것대로 쓰여지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저희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서를 봐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지출했다는 결의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이 돈이 다른 데로 안 빠지고 제대로 쓰여지는가 보는데,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권익위의 이런 활동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것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또 총리실의 공직자 복무관리 하는 똑같은 용도로 이런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어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권익위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특수활동비가 아닌 일반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안보와 정보기관을 뺀 나머지 행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물론 어제인가 오늘인가 경제부총리도 특수활동비를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도 하고, 어차피 줄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권익위가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이 부분을 일반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한다면 우리 예산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한 획을 긋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국민들은 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집행의 적정성을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답변한 대로 저는 권익위가 모범을 보여 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기도 해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서면으로 어렵다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세요.
전체적인 방향이 예산 과정에서 다 수렴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위원님들 이 정도로 하고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이 예산 과정에서 다 수렴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위원님들 이 정도로 하고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심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사업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국민신문고 및 청와대의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 메뉴와 관련하여 기능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사업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국민신문고 및 청와대의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 메뉴와 관련하여 기능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청와대 홈페이지만 보면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와 권익위의 국민신문고가 일부 기능이 중복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신문고 메뉴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타 부처나 타 기관 배너와 같은 링크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신문고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신문고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내부에서야 그 차이를 알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청와대로 갈까 권익위로 갈까 총리실로 갈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제도개선 방안은 국민들에게 청와대 청원 사이트하고 권익위 사이트의 취지상 차이를 어떻게든지 앞에 설명을 해 줘야지, 요새 청와대 청원 사이트는 주로 정치적인 이슈고 어떻게 보면 반 장난스러운 청원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익위에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기능이 다르다는 것, 취지가 다르다는 걸 각별히 명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입니다. 그러면 동의해 주십시오.
청와대 홈페이지……
소속, 이름.
국민신문고과장 김기선입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면 대메뉴 중의 하나가 국민소통 광장이라는 대메뉴가 있고 그 하위 메뉴 중에 국민신문고가 하나 있고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그냥 누르면 신문고로 링크가 바로 됩니다, 무슨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신문고 같은 경우 민원이나 어떤 제안을 신청한다는 부분들은 국민들께서도 많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한 67%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소위 말하는 청와대 청원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소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하고 답을 받는 거랑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된 바와 같이 청원하고, 예를 들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받으면 답변하는 이런 부분들은 널리 알져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중복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면 대메뉴 중의 하나가 국민소통 광장이라는 대메뉴가 있고 그 하위 메뉴 중에 국민신문고가 하나 있고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그냥 누르면 신문고로 링크가 바로 됩니다, 무슨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신문고 같은 경우 민원이나 어떤 제안을 신청한다는 부분들은 국민들께서도 많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한 67%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소위 말하는 청와대 청원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소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하고 답을 받는 거랑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된 바와 같이 청원하고, 예를 들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받으면 답변하는 이런 부분들은 널리 알져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중복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부분이 하나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민신문고를 더욱더 홍보해서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청와대 홈페이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부분이 하나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민신문고를 더욱더 홍보해서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적었단 말이에요, 민원을. ‘그걸 청와대에서 들여다보지 않고 권익위에서 왜 바로 들여다보냐, 나는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 이 문제거든요.
저도 우리 지역의 민원인들이 주로 ‘청와대에 넣었는데요’, 나는 알지요. 그것 청와대에서 안 보고 권익위에서 본다는 것 저는 알지요. 그걸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 속이는 거거든.
저도 우리 지역의 민원인들이 주로 ‘청와대에 넣었는데요’, 나는 알지요. 그것 청와대에서 안 보고 권익위에서 본다는 것 저는 알지요. 그걸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 속이는 거거든.

국민신문고를 더 홍보해서 국민들이……
나는 이 지적이 맞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곤란하다고 하기보다는 ‘제도개선의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맞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넣었는데 권익위에서 보는 것이 문제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넣었는데 청와대에 넣었다는 표시가 나게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 말씀 맞으시지요?
예. 그리고 본질은 답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기능 중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