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7일(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06분 개의)
소위원장 정춘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생산적인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분류ㆍ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 및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ㆍ징계ㆍ시정ㆍ주의ㆍ제도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할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생산적인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분류ㆍ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 및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ㆍ징계ㆍ시정ㆍ주의ㆍ제도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할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소위 심사자료 표지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회의 때 위원님들의 구두ㆍ서면 질의를 취합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그 결과 시정 4건, 주의 2건, 제도개선 28건, 총 34건 항목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여성정책국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3~4개 항목씩 묶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여기서는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에 대해 송기헌․송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42개 부처 중 3개 부처, 대법원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은 성과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으며, 성인지 예산을 책정한 42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의 성인지 대상 사업 결산액이 총 성인지 예산의 91.89%를 차지하는 등 예산이 일부 부처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정요구유형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결위에서 저희한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보내 왔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논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처우 개선에 대해 송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 센터에 위촉된 컨설턴트들이 제대로 된 평가나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쪽입니다.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사업 내실화에 대해 전혜숙 위원장님, 송희경․윤소하 위원님께서 양평원에서는 일반 방송 및 보도물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방송, 음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한정된 인력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별도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평원 내에 다양한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일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일원화된 기관을 구축함으로써 차별 시정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대응ㆍ관리해 나가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1번부터 3번 항목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소위 심사자료 표지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회의 때 위원님들의 구두ㆍ서면 질의를 취합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그 결과 시정 4건, 주의 2건, 제도개선 28건, 총 34건 항목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여성정책국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3~4개 항목씩 묶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여기서는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에 대해 송기헌․송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42개 부처 중 3개 부처, 대법원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은 성과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으며, 성인지 예산을 책정한 42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의 성인지 대상 사업 결산액이 총 성인지 예산의 91.89%를 차지하는 등 예산이 일부 부처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정요구유형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결위에서 저희한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보내 왔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논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처우 개선에 대해 송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 센터에 위촉된 컨설턴트들이 제대로 된 평가나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쪽입니다.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사업 내실화에 대해 전혜숙 위원장님, 송희경․윤소하 위원님께서 양평원에서는 일반 방송 및 보도물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방송, 음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한정된 인력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별도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평원 내에 다양한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일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일원화된 기관을 구축함으로써 차별 시정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대응ㆍ관리해 나가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1번부터 3번 항목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에 관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된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해서 컨설팅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내실화 그리고 다양화된 성인지 예산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처우 개선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의 처우가 법령이나 성인지 예결산의 경우 건당 4만 원 그리고 사업이나 계획의 경우에는 건당 6만 원의 단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사업 내실화 부분입니다.
양평원에서 관련된 모니터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평원 사업이 보다 더 다양한 매체, 특히 1인 미디어까지 확대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와 연계ㆍ협력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여부라든가 셧다운제 등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이행 여부 점검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따라서 이 센터에서는 인터넷이라든가 음반 또는 게임 그리고 영상물에 대한 심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의 이행을 할 수 있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양평원에서 성차별 또는 차별 시정과 관련된 모니터링 등을 보다 더 강화ㆍ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문구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수정 문구 내용은 ‘양평원이 다양한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차별 시정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대응ㆍ관리해 나가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 문구는 지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해서 컨설팅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내실화 그리고 다양화된 성인지 예산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처우 개선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의 처우가 법령이나 성인지 예결산의 경우 건당 4만 원 그리고 사업이나 계획의 경우에는 건당 6만 원의 단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사업 내실화 부분입니다.
양평원에서 관련된 모니터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평원 사업이 보다 더 다양한 매체, 특히 1인 미디어까지 확대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와 연계ㆍ협력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여부라든가 셧다운제 등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이행 여부 점검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따라서 이 센터에서는 인터넷이라든가 음반 또는 게임 그리고 영상물에 대한 심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의 이행을 할 수 있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양평원에서 성차별 또는 차별 시정과 관련된 모니터링 등을 보다 더 강화ㆍ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문구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수정 문구 내용은 ‘양평원이 다양한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차별 시정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대응ㆍ관리해 나가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 문구는 지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원에서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 가지고 모니터링하기는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들은 매체가 다양해지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일원화가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특성에 맞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여가부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양평원과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역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청소년매체환경 쪽은 약물이라든가 또는 도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중독까지 전부,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이런 부분에 대한 미디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양평원에서는 전반적인 양성평등 관련된 논의들을 주로 하고 있어서 양평원 기능의 모니터링이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능 자체는 역할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매체환경보호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양평원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이것을 잘, 모니터링은 따로 하더라도 컨트롤타워랄까 이런 부분은 여가부에서 하고, 양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여가부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예, 저희가 모니터링은 좀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은 성과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부분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제도개선 사항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관의 특성이나 그런 부분들로 있을 수 있는데 올해에만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아마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이런 좀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실 건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나 검토나 그런 게 있는지.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제도개선인 것이지 내실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현황이나 아니면 이런 특수한 경우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좀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실 건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나 검토나 그런 게 있는지.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제도개선인 것이지 내실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현황이나 아니면 이런 특수한 경우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관리나 점검 기능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라든가 또는 평가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를 정부 혁신업무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기준을 저희가 제시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사업과, 특히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를 정부 혁신업무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기준을 저희가 제시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사업과, 특히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신 위원님.
저도 송옥주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가 있었고 아마 그전에도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시정요구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이것은 너무 그냥 말뿐일 것 같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것을 그냥 제도개선으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 지적됐는데도 개선이 안 됐으면 좀 등급을 높여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에서도 컨설턴트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이 시정요구가 아니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단계에서 그것을 위해서 컨설턴트 처우를 개선해야 될 것인데 단순히 ‘컨설턴트 처우를 개선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가 나온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것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원 내에 또 기관을 구축하라고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양평원’을 적어 넣어야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다양한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것 그다음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는 것에 대해서 주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가위 행정실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시정요구사항 유형을 너무 낮게 써 갖고 오셔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악역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등급에 맞게 해 주셔야지 됐을 것 같은데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제도개선 사항만 많이 적어 주신 것 아닌가 싶고요. 또 문안도 조금 다듬어야 될 문안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그냥 제도개선으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 지적됐는데도 개선이 안 됐으면 좀 등급을 높여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에서도 컨설턴트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이 시정요구가 아니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단계에서 그것을 위해서 컨설턴트 처우를 개선해야 될 것인데 단순히 ‘컨설턴트 처우를 개선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가 나온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것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원 내에 또 기관을 구축하라고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양평원’을 적어 넣어야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다양한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것 그다음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는 것에 대해서 주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가위 행정실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시정요구사항 유형을 너무 낮게 써 갖고 오셔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악역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등급에 맞게 해 주셔야지 됐을 것 같은데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제도개선 사항만 많이 적어 주신 것 아닌가 싶고요. 또 문안도 조금 다듬어야 될 문안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성인지 예산, 특히 이게 부처별로 편중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 부처에서는 달성을 못한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정부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고 후년이나 가야 확실히, 내후년 예산에나 반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세게 밀어 줘서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적 장치를 최소한 내년 3월까지 마련해서 우리 여가위에 보고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 정도는 해야, 4월 되면 기재부에서 실링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나오잖아요? 그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전에 이러한 제도개선이 마련돼야만 정부 전체가 제대로 워커블(workable)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유형과 관련돼서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제도개선이 맞지 않나, 다른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지 예산, 특히 이게 부처별로 편중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 부처에서는 달성을 못한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정부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고 후년이나 가야 확실히, 내후년 예산에나 반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세게 밀어 줘서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적 장치를 최소한 내년 3월까지 마련해서 우리 여가위에 보고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 정도는 해야, 4월 되면 기재부에서 실링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나오잖아요? 그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전에 이러한 제도개선이 마련돼야만 정부 전체가 제대로 워커블(workable)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유형과 관련돼서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제도개선이 맞지 않나, 다른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일단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가 이것의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강제해야 되는데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굉장히 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 우리 여성가족부 정책을 정말 실제로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제도개선 이렇게 주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죽 진행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한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 부처들에게도 이 이후에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방안은 어떠세요?
일단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가 이것의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강제해야 되는데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굉장히 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 우리 여성가족부 정책을 정말 실제로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제도개선 이렇게 주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죽 진행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한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 부처들에게도 이 이후에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방안은 어떠세요?

성인지 예산사업의 주무부처는 기재부입니다. 저희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의 주무부처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성인지 예결산 사업을 하도록 기재부에게, 보다 더 강화하고 그리고 기재부에 요청하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재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면서 성인지 예산사업이 중간점검이라든가 평가 그리고 관련된 연구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을 연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정부 혁신업무 평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이미 이루어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을 연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정부 혁신업무 평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이미 이루어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수석님,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해당되는 주체가 ‘여가부’로 돼 있나요, 아니면 ‘정부는’으로 돼 있나요?
그러면 수석님,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해당되는 주체가 ‘여가부’로 돼 있나요, 아니면 ‘정부는’으로 돼 있나요?

여성가족부로 돼 있는데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좀 수정을, 지금 문안을 만들어……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부 업무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하고요 예산편성은 기재부에서 하니까 ‘여성가족부는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기획조정부 등과 협의하여’나 ‘협력하여’ 이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 시정요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3번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평원에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일반회계로 양평원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평원에서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3번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평원에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일반회계로 양평원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평원에서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윤종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양평원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아니면 일원화된 기관을 구축할 거냐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된 기관을 구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된 기관을 구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양평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지금 여기 3개 다 제도개선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보시고 판단하셔서 제도개선 말고, 아까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변상ㆍ징계ㆍ시정ㆍ주의ㆍ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가부의 사업으로 여가부가 좀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시정요구유형은 바꿀 수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특정을 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이것을 올리자고 한 것은 지난번에도 할 때 이게 위법한 것이 아니고 여가부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제도개선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뭔가 좀 강력한, 예결산위에 이 보고서가 갈 것이기 때문에 좀 강력한 뭐를 보이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불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하자 그것도,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그래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게 매번 똑같아요.
그것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불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하자 그것도,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그래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게 매번 똑같아요.
대신 제가 아까 중재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시한을 정해 놓고 구체적인 액션을 통해서 우리 여가위에 보고하도록 하면 정부부처에는 압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컨설턴트의 단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단위가 6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업하고 계획인 경우에는 6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법령이라든가 성인지 예결산은 4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하나를 평가하는 데……

예, 건당 그렇습니다.
보통 이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문인력은 각 센터당 1명이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컨설턴트들은 각 건마다 해당 지역사회에서 하는데 해당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의 약 삼사백 명 정도가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설턴트는 정규직 직원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정부 단가의 어떤 비교 대상이 있습니까?

예, 환경부 같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건당 컨설팅이 1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에 분명히 기재부에 꾸준히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까?

요구는 계속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건당 하는 것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담인력을 좀 더 확보해서 이 내용 부분들을 즉,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담 인건비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6만 원을 얼마로 올리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관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이 문제를 좀 더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4번 항목입니다. 4번부터 7번 항목은 새일센터 관련한 내용입니다.
4번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 송희경․신보라․유민봉․김수민․김정우․송기헌․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에서 총 21억 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17년도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액 23억 4700만 원과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시고 새일센터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30~40대의 이용 비율은 감소하는 한편 50~60대 이상의 이용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구직경로’ 자료를 살펴보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 비중이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 등의 관리에 보다 주의하고 30~40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에 집중하며 새일센터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홍보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쪽입니다.
5번 새일센터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송기헌․이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새일센터의 구직 및 취업 실적을 살펴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한 새일센터와 참여하지 않은 새일센터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살펴보면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으로 실시된 과정은 10개 과정에 불과하여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여성가족부 자체 조사인 고용유지 현황조사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고용유지율 통계수치 간에 큰 차이가 있고,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성과를 전체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 비율로만 집계하고 있어 실제로 전혀 다른 분야로 취업하더라도 취업률에 포함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새일센터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용 취업자들의 만족도 및 고용유지율 등을 사업의 성과지표 및 실적 사항으로 고려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지역별로 확대하여 새일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광역새일센터의 기능 명확화에 대해 표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지원센터 및 지원센터 이외에도 이른바 광역센터라는 것을 전국에 열 곳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센터와 기능상 차이가 없어 차별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부산 등 모든 시군구에 지원센터가 있지 않은 지역에 광역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구 등 광역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광역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광역센터가 각 지역별 거점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를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거점센터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새일센터의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 송옥주 위원님께서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양육에 대한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보육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각종 상담 및 직업교육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 내용을 개발․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4번부터 7번 항목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 송희경․신보라․유민봉․김수민․김정우․송기헌․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에서 총 21억 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17년도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액 23억 4700만 원과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시고 새일센터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30~40대의 이용 비율은 감소하는 한편 50~60대 이상의 이용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구직경로’ 자료를 살펴보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 비중이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 등의 관리에 보다 주의하고 30~40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에 집중하며 새일센터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홍보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쪽입니다.
5번 새일센터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송기헌․이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새일센터의 구직 및 취업 실적을 살펴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한 새일센터와 참여하지 않은 새일센터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살펴보면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으로 실시된 과정은 10개 과정에 불과하여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여성가족부 자체 조사인 고용유지 현황조사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고용유지율 통계수치 간에 큰 차이가 있고,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성과를 전체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 비율로만 집계하고 있어 실제로 전혀 다른 분야로 취업하더라도 취업률에 포함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새일센터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용 취업자들의 만족도 및 고용유지율 등을 사업의 성과지표 및 실적 사항으로 고려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지역별로 확대하여 새일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광역새일센터의 기능 명확화에 대해 표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지원센터 및 지원센터 이외에도 이른바 광역센터라는 것을 전국에 열 곳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센터와 기능상 차이가 없어 차별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부산 등 모든 시군구에 지원센터가 있지 않은 지역에 광역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구 등 광역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광역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광역센터가 각 지역별 거점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를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거점센터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새일센터의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 송옥주 위원님께서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양육에 대한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보육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각종 상담 및 직업교육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 내용을 개발․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4번부터 7번 항목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 관리에 주의하고 30~40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집중과 새일센터에 대한 적절한 홍보 부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새일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저희가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을 좀 더 많이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일반 창업, 일반 직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30~40대 여성들의 취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직종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일센터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취업자들의 만족도 그리고 고용유지율 등의 사업의 성과지표 및 실적 사항을 고려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지역별 확대 부분을 통해서 새일센터의 기능 통합과 관련된 제도개선 시정유형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고자 합니다. 고용유지율 또는 만족도조사 등의 지표를 성과지표에 반영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지역별로 확대하여 새일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된 문구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소관 사업이고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확대와 관련해서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새일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고용센터나 일자리센터 또는 서민금융센터라든가 등등의 기관들이 전부 다 협의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운영 주체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 새일센터의 운영은 지속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새일센터의 기능 명확화와 관련해서 지역센터가 많이 있는 곳은 특히 광역센터를 통해서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센터가 각 지역별 거점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새일센터의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상담이나 직업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에 복지 서비스 내용을 개발․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시정요구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재직 여성에 대한 임시보육 또는 노무상담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보육에 대한 수요가 15년에 비해서 17년도에 이르기까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더 내실화된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새일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저희가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을 좀 더 많이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일반 창업, 일반 직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30~40대 여성들의 취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직종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일센터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취업자들의 만족도 그리고 고용유지율 등의 사업의 성과지표 및 실적 사항을 고려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지역별 확대 부분을 통해서 새일센터의 기능 통합과 관련된 제도개선 시정유형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고자 합니다. 고용유지율 또는 만족도조사 등의 지표를 성과지표에 반영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지역별로 확대하여 새일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된 문구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소관 사업이고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확대와 관련해서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새일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고용센터나 일자리센터 또는 서민금융센터라든가 등등의 기관들이 전부 다 협의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운영 주체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 새일센터의 운영은 지속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새일센터의 기능 명확화와 관련해서 지역센터가 많이 있는 곳은 특히 광역센터를 통해서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센터가 각 지역별 거점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새일센터의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상담이나 직업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에 복지 서비스 내용을 개발․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시정요구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재직 여성에 대한 임시보육 또는 노무상담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보육에 대한 수요가 15년에 비해서 17년도에 이르기까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더 내실화된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4쪽의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 관련인데 이게 결국은 계획에 없던 추경 편성으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시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물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너무 많은 불용액이 있습니다.
새일센터 근무자 이직률이 하여튼 5년간 평균 28%다 보니까 이 부분도 타 그것보다는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이 홍보예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지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고심하셔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가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근무자 이직률이 하여튼 5년간 평균 28%다 보니까 이 부분도 타 그것보다는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이 홍보예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지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고심하셔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가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5페이지의 새일센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중에 시정요구사항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 수용 관련된 부분들은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확대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유관 센터 관련돼서 협의체를 운영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 운영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확대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유관 센터 관련돼서 협의체를 운영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 운영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기관 간 협의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의체적 성격이요.
그러면 새일센터랑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여성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협조관계나 그런 게 구축돼 있기는 한가요?
그러면 새일센터랑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여성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협조관계나 그런 게 구축돼 있기는 한가요?

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새일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관님,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새일센터, 아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일부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 참여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꽤 있습니까?

예, 98개소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89개소에 저희 새일센터가 전부 또는 일부 입주해서 경련단절 여성의 취업 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참여를 해도 규모는 굉장히 소규모로 하겠지요?

그러니까 전부 참여하는 곳은 새일센터 전체 인원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다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과가 그렇게 있다면 여가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새일센터에서만 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어떤 특화 서비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자칫 축소되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세 번째 항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경우에 700여개 이상 많은 수백 개의 신설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 중에서도 특히 취업․창업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새일센터에서만 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어떤 특화 서비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자칫 축소되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세 번째 항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경우에 700여개 이상 많은 수백 개의 신설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 중에서도 특히 취업․창업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까?

현재 저희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약 79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취업으로 연계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새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은 현재까지는 경단여성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형태로 지역사회에서의 교육훈련 수요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일자리사업으로는 매우 높은 S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는 우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효과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고 할 만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아까 표창원 위원님께서 들어오셔서 표 위원님께 여쭈어보려고 했었는데, 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이 광역센터라는 것이 별로 기능상 차이가 없어서 차별성이 미미하다 그리고 어디는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기준이 부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면 없는 데 광역센터를 다 만들라는 딱 그 지적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광역센터들이 이미 열 곳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기존의 지역 지원센터랑 기능상 차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 확대하고 고유한 역할을 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광역센터 같은 것이 별로 효용이 없으면 정리하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제가 어떤 쪽으로 의견을 가진 건지 여쭈어보려고 그랬는데 다시 나가셔서,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광역센터 열 곳을 운영해 보신 소감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전에 광역센터들이 이미 열 곳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기존의 지역 지원센터랑 기능상 차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 확대하고 고유한 역할을 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광역센터 같은 것이 별로 효용이 없으면 정리하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제가 어떤 쪽으로 의견을 가진 건지 여쭈어보려고 그랬는데 다시 나가셔서,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광역센터 열 곳을 운영해 보신 소감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각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경력단절 여성들을 발굴하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데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수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일자리 기관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한다라든가 또는 새일센터 자체의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역량 부분들을 어떻게 개발한다든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각 지역센터에서 지역센터 단위로 이것을 수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센터들을 광역 차원에서 네트워킹하고 어떤 지향성을 갖도록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광역센터의 어떤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특성화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광역센터들에 어떤 역할들이 집중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센터들을 광역 차원에서 네트워킹하고 어떤 지향성을 갖도록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광역센터의 어떤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특성화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광역센터들에 어떤 역할들이 집중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라면 지금 이 시정요구사항대로 가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광역센터랑 지역센터랑 서로 경쟁하는 체계로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광역센터랑 지역센터랑 서로 경쟁하는 체계로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사업 자체가 동일하게 반복․중복되지는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28개라고 그랬습니까?

98개 있습니다.
98개 중에서 새일센터가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89개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들 때 대부분 복지서비스를 받으러 왔다가 ‘여기는 일자리도 소개해 주는구나’ 그런 식으로 또는 문화센터도 합쳐져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을 포함해서 모든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왔다가 일자리를 알아보는 이런 형태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만들어지고 지자체가 이런 건물 같은 것을,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은 하면서 그 지자체가 코디네이팅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예, 그런데 문화 쪽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요?

예를 들면 제대군인 지원 센터라든가 서민금융 지원 부분이라든가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일자리 센터라든가 저희가 하는 새일센터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같이 모여서 일정하게 그 부분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모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참 좋다, 원스톱서비스로. 그래서 아마 새일센터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금 시정요구사항을 제도개선에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것은 사실 새일센터는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도적으로 주관하는 데는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자체 공무원 아닌가요?
지금 새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자체 공무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고용된 인력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구조네요?

예.
그러면……

저희 공무원은 아닙니다. 특정 지자체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관련된 기관들에게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새일센터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여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예.
그 관계가 어떻게, 말하자면 여가부는 그 인력 하나하나 다…… 지자체에 가서 ‘너희 새일센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지자체가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지금 불용도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예산이 불용된 주 내용은 새일여성인턴 사업에서 주로 발생했고요. 나머지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여타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상당 부분 집행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일여성인턴 부분에서의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기업의 인턴으로 갔을 때 한 달에 60만 원씩을 세 달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하반기 사업의 집행률이 좀 낮기 때문에 주로 발생됩니다.
인턴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여가부에서 직접 새일센터에 그 일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자체가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자체 장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성인지예산은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기재부가 주관 부처이고 여가부는 성인지예산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보조적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것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구조이고, 그다음 행안부에서 지금 지자체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새일센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그것은 여가부가 개별 지자체에 관여하기보다는 행안부의 지자체 평가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여가부에서 그걸 하나하나 검토하고 평가하고 이럴 인력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도로서 어떻게 지자체가 새일센터 또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창업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인가는, 제도 부분에 많은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로 하여금 새일센터의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행자부하고 저희가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서 무슨 말……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도 지자체별 취업 실적 증가율이 평가항목에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이건정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새일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은 센터지만 사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디인가에서 사업을 얹어 주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냐, 그것도 아니고 지자체와 저희가 함께 결정해서 어플라이, 지원하는 기관에 저희가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인력센터라든지 어떤 기관 NGO들이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자체나 저희와 함께 결정해서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라 저희와 지자체가 반반씩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일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TF하고 컨설팅 프로그램 2개를 동시에 굴리면서, 지금 혁신TF에서 결정하기로는 광역새일센터의 역할을 지자체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여성 노동문제에 대해서 추산하고 계획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자 그렇게 저희가 지금 결정한 상태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광역의 역할을 좀 더 확산하다 보면 지자체와의 관계가 좀 더 밀접하게 될 수 있고, 저희가 중앙새일센터가 있고 광역이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중앙의 센터는 전체적인 광역의 역할을 또 추계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각각의 광역은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전개하고 평가하는 것을 좀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새일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은 센터지만 사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디인가에서 사업을 얹어 주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냐, 그것도 아니고 지자체와 저희가 함께 결정해서 어플라이, 지원하는 기관에 저희가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인력센터라든지 어떤 기관 NGO들이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자체나 저희와 함께 결정해서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라 저희와 지자체가 반반씩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일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TF하고 컨설팅 프로그램 2개를 동시에 굴리면서, 지금 혁신TF에서 결정하기로는 광역새일센터의 역할을 지자체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여성 노동문제에 대해서 추산하고 계획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자 그렇게 저희가 지금 결정한 상태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광역의 역할을 좀 더 확산하다 보면 지자체와의 관계가 좀 더 밀접하게 될 수 있고, 저희가 중앙새일센터가 있고 광역이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중앙의 센터는 전체적인 광역의 역할을 또 추계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각각의 광역은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전개하고 평가하는 것을 좀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짧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센터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지원센터도 있고 중앙지원센터도 있고 광역센터도 있고, 센터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오피스 개념이고 조직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시군구의 지원센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이해하는데 그 부분을 좀만 더 부가 설명해 주십시오.
센터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지원센터도 있고 중앙지원센터도 있고 광역센터도 있고, 센터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오피스 개념이고 조직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시군구의 지원센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이해하는데 그 부분을 좀만 더 부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센터가 있고 고용복지플러스에 저희 새일센터가 예를 들어 5명 정도로 배정합니다, 일반 지역은. 그러면 5명이 몽땅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사무소가 원래 있는데 고용복지플러스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2명 정도 파견해서 거기에 항상 앉아서 오는 분들한테 연계해 주는 일을 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다르게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고용복지플러스가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든 연결을 맺어서 거기와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9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단체에서 원하는 곳에 새일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66곳 정도는 새일센터 자체가 혼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거기는 고용복지플러스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울에 있는 어떤 여성인력센터에 예산과 인원을 대 주고 그곳에 ‘새일센터 프로그램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요청하고. 그래서 새일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지금으로서는 중앙밖에 없는데 앞으로 광역을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다르게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고용복지플러스가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든 연결을 맺어서 거기와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9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단체에서 원하는 곳에 새일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66곳 정도는 새일센터 자체가 혼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거기는 고용복지플러스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울에 있는 어떤 여성인력센터에 예산과 인원을 대 주고 그곳에 ‘새일센터 프로그램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요청하고. 그래서 새일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지금으로서는 중앙밖에 없는데 앞으로 광역을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희경 위원님.
새일센터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묶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4페이지의 연번 4번 같은 경우에 앞서 윤종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현장 수요하고 매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산내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심지어 액수까지도 추경예산하고 불용예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이런 상태는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제도개선 정도의 표현으로는 이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에 제대로 남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의 내용 그리고 시정요구의 유형을 주의 정도로는 올려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가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만큼 간 예산만큼 다른 데 쓰여야 할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제도개선으로는 향후에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주의단계로 올리고,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게 심지어 액수까지도 추경예산하고 불용예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이런 상태는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제도개선 정도의 표현으로는 이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에 제대로 남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의 내용 그리고 시정요구의 유형을 주의 정도로는 올려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가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만큼 간 예산만큼 다른 데 쓰여야 할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제도개선으로는 향후에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주의단계로 올리고,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고요.
신용현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불용액이 많이 난 것에 대해서 뒤쪽에 보니까 다른 것들은 시정이나 주의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만 제도개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또 특히나 추경을 하면서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기보다는 일단 그냥 예산을 신청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게 있어서 저도 이것은 주의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전에 질의했던 게 새일센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가부의 사업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유사한 일을 하는 종사자들하고 임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지적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전체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여기 새일센터에서, 사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들어와서 같은 일을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돈 받는 사람은 훨씬 많이 받고 여가부에서 돈 받는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대사항으로 넣든 시정요구사항으로 넣든 그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난 것에 대해서 뒤쪽에 보니까 다른 것들은 시정이나 주의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만 제도개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또 특히나 추경을 하면서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기보다는 일단 그냥 예산을 신청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게 있어서 저도 이것은 주의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전에 질의했던 게 새일센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가부의 사업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유사한 일을 하는 종사자들하고 임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지적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전체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여기 새일센터에서, 사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들어와서 같은 일을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돈 받는 사람은 훨씬 많이 받고 여가부에서 돈 받는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대사항으로 넣든 시정요구사항으로 넣든 그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위원님들이 주신 것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요구사항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나 더 강하게 하자는 의견에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불용의 원인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 불용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집행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위법하거나 불법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예산 불용만 됐다고 해서, 물론 추경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좋으나 그걸 갖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객관적인 증거나 그런 것이 아직 없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결정이 안 되면 전체 불용사업에 대해서 죽 모아 놓고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그런 것도 제안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불용의 원인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 불용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집행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위법하거나 불법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예산 불용만 됐다고 해서, 물론 추경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좋으나 그걸 갖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객관적인 증거나 그런 것이 아직 없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결정이 안 되면 전체 불용사업에 대해서 죽 모아 놓고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그런 것도 제안드리고 싶고요.

추경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이 23억 47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실집행액이 22억 6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약 81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시 추경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가 인건비, 인력 채용 부분에 있어서 개월 수라든가 하는 것들이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집행에 저희가 비교적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체 불용예산 관련된, 21억 400만 원의 불용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새일여성인턴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한 12억 4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남은 부분들도 역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실집행률을 더욱더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추경사업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새일센터 관련된 종사자 처우 부분이라든가 직업훈련과 여타 관련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이 23억 47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실집행액이 22억 6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약 81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시 추경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가 인건비, 인력 채용 부분에 있어서 개월 수라든가 하는 것들이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집행에 저희가 비교적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체 불용예산 관련된, 21억 400만 원의 불용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새일여성인턴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한 12억 4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남은 부분들도 역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실집행률을 더욱더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추경사업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새일센터 관련된 종사자 처우 부분이라든가 직업훈련과 여타 관련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석님, 불용액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확히 얼마입니까?
불용액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왜 지금 수석 보고하고 차관 보고하고 달라요?

같습니다. 내역부분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전희경 위원님.
차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상세자료도 죽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이 추경예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예산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의 성격을 감안하고, 오히려 수요예측이나 정부에서 시급하다고 보았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것보다 원예산에서 21억 400만 원인가요? 21억 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추경예산은 다 썼습니다’라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일 처리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더욱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의 유형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사실의 해석여부가 좀 다른데, 위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예산 불용의 규모, 전체 사업 규모와 불용예산의 규모로 보면 이것은 떨치기가 어려운 정도의 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여가위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많은 사업의 내용들이 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다익선 식이면 다 좋다, 기왕이면 많이 주면 더 좋다는 식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부처가 칸막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 살림은 전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이런 식의 예산 편성과 결산의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부당성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고, 이런 식의 불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성가족부가 앞서서, 그래야 여성가족부가 요구하는 예산내용이 기재부나 또 전체 예결위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인상과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의 불용이 발생한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시정을 강하게 받아들이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앞으로 향후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전범을 세워 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의 성격을 감안하고, 오히려 수요예측이나 정부에서 시급하다고 보았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것보다 원예산에서 21억 400만 원인가요? 21억 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추경예산은 다 썼습니다’라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일 처리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더욱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의 유형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사실의 해석여부가 좀 다른데, 위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예산 불용의 규모, 전체 사업 규모와 불용예산의 규모로 보면 이것은 떨치기가 어려운 정도의 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여가위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많은 사업의 내용들이 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다익선 식이면 다 좋다, 기왕이면 많이 주면 더 좋다는 식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부처가 칸막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 살림은 전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이런 식의 예산 편성과 결산의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부당성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고, 이런 식의 불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성가족부가 앞서서, 그래야 여성가족부가 요구하는 예산내용이 기재부나 또 전체 예결위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인상과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의 불용이 발생한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시정을 강하게 받아들이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앞으로 향후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전범을 세워 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률을 좀 더 높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본예산의 실집행률은 95.8%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라든가 또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강사들을 제 날짜에 채용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가장 많은 부분은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새일여성인턴 채용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인턴 취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실집행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00% 다 달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있어서 거의 한 96% 정도 그리고 추경예산에서도 96.6%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라든가 또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강사들을 제 날짜에 채용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가장 많은 부분은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새일여성인턴 채용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인턴 취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실집행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00% 다 달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있어서 거의 한 96% 정도 그리고 추경예산에서도 96.6%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기시지요.
예, 일단 여기는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고 또 주의 정도는 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확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지역 거점 확대에 대해 전혜숙 위원장님, 신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3년간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사업의 지역 거점기관 운영에 있어서 충남 및 대전의 경우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2016년부터 운영하지 않았고 나머지 6곳의 지역 거점 중 3곳이 광주, 전라권에 해당하는 등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홍보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거점기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쪽입니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준수에 대해 송옥주․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위반 위원회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데 2017년도 개선 권고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34개로 이는 전체의 23.1%, 광역자치단체 위원회는 총 139개로 이는 전체의 28%에 불과하고 정부위원회 중 여성 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가 많은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을 양적으로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여 여성위원을 중복으로 위촉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법정 비율 준수를 위해 개선 권고 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성격과 맞지 않는 여성위원들이 중복 참여하지 않도록 검증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쪽입니다.
여성인재풀 활용 내실화에 대해 신보라 위원님께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원은 2013년도 4만 7000여 명에서 2017년도 10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등록된 인재 대비 인재 활용률 및 위촉률은 해마다 큰 성과가 없고, 2017년도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촉 수는 10명으로 극소수이며 위촉률 또한 52.6%로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여성인재풀 활용에 대한 내실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여성정책국 소관 항목 설명을 마치고, 8번부터 10번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지역 거점 확대에 대해 전혜숙 위원장님, 신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3년간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사업의 지역 거점기관 운영에 있어서 충남 및 대전의 경우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2016년부터 운영하지 않았고 나머지 6곳의 지역 거점 중 3곳이 광주, 전라권에 해당하는 등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홍보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거점기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쪽입니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준수에 대해 송옥주․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위반 위원회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데 2017년도 개선 권고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34개로 이는 전체의 23.1%, 광역자치단체 위원회는 총 139개로 이는 전체의 28%에 불과하고 정부위원회 중 여성 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가 많은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을 양적으로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여 여성위원을 중복으로 위촉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법정 비율 준수를 위해 개선 권고 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성격과 맞지 않는 여성위원들이 중복 참여하지 않도록 검증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쪽입니다.
여성인재풀 활용 내실화에 대해 신보라 위원님께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원은 2013년도 4만 7000여 명에서 2017년도 10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등록된 인재 대비 인재 활용률 및 위촉률은 해마다 큰 성과가 없고, 2017년도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촉 수는 10명으로 극소수이며 위촉률 또한 52.6%로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여성인재풀 활용에 대한 내실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여성정책국 소관 항목 설명을 마치고, 8번부터 10번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여성인재 아카데미 지역 거점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사업의 지역 거점기관들은 2017년도에 약 6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 거점 교육기관을 보다 확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여성인재 양성과 여성네트워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준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촉직 여성위원의 법정 비율 준수를 위해서 개선 권고를 강화하고 여성위원들의 중복 참여 부분에 대한 검증절차 마련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여성 참여가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 권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여성위원, 특히 주요 위원회들을 선정해서 이 주요 위원회에 여성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그리고 중복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인재풀 활용 내실화 부분입니다.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약 10만여 명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여성인재풀 활용에 대한 내실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제도개선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성인재풀 활용 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서 다양한 분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의 추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인재 DB를 오픈해서 일반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를 보다 더 높이고자 합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사업의 지역 거점기관들은 2017년도에 약 6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 거점 교육기관을 보다 확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여성인재 양성과 여성네트워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준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촉직 여성위원의 법정 비율 준수를 위해서 개선 권고를 강화하고 여성위원들의 중복 참여 부분에 대한 검증절차 마련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여성 참여가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 권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여성위원, 특히 주요 위원회들을 선정해서 이 주요 위원회에 여성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그리고 중복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인재풀 활용 내실화 부분입니다.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약 10만여 명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여성인재풀 활용에 대한 내실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제도개선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성인재풀 활용 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서 다양한 분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의 추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인재 DB를 오픈해서 일반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를 보다 더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여성인재 아카데미 지역 거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섯 곳의 지역 거점 중에 세 곳이 전라, 광주 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생 모집이 많이 어렵습니까?

예, 교육생 모집이 좀 어려운 지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에 쏠리는 것은 조금 그렇고, 경기권역을 포함해서 인구집중지역의 여성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역 기관들을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성인재풀 활용 내실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옛날부터 여가부에서 DB 구축을 했는데, 꾸준히 해서 10만 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명이 위촉됐다라는 것도 참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 전부터 DB를 구축했었던 것 같은데 10명은 정말 적은 숫자고. 그래서 모집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활용 분야 확장을, 물론 오픈한다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도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여성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진전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인재풀 활용 내실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옛날부터 여가부에서 DB 구축을 했는데, 꾸준히 해서 10만 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명이 위촉됐다라는 것도 참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 전부터 DB를 구축했었던 것 같은데 10명은 정말 적은 숫자고. 그래서 모집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활용 분야 확장을, 물론 오픈한다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도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여성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진전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19건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10건이, 그래서 10명이 위촉된 경우고요. 그밖에 정부위원회 경우에는 122건 정도를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그중에서 위촉된 경우는 약 80건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경우하고 정부위원회 경우하고 조금 수치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 10건이 아직 미미하기는 하지만 정부위원회인 경우에는 조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경우하고 정부위원회 경우하고 조금 수치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 10건이 아직 미미하기는 하지만 정부위원회인 경우에는 조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증진국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내실화에 대해 신보라, 신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대학 내 성비위 사건이 증가함에 반해서 대학교수를 포함한 대학 종사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폭력예방교육의 실질적 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대학 종사자 및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를 제고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기관 특성에 따른 폭력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 수료자 대상 교육 효과성 측정 등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홍보 강화에 대해 정춘숙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률소송 지원사업에서 4년간 배정된 예산 6000만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고, 여성가족부는 법률 상담 등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문으로 안내했다고는 하나 지자체에 대한 안내일 뿐 피해자 개인 청구권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는 부족했다고 지적하시면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피해자 법률 지원 안내 등 법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3쪽입니다.
13번 피해자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 김정우․송희경․신용현․윤소하․정춘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2017년도에는 예산의 14.6%에 해당하는 4억 3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전체 불용액의 71.2%에 해당하는 3억 1100만 원이 기록물 및 교육자료 등 발간 등 피해자 기념사업에서 발생하였고 기념사업 중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 추진 사업의 실집행률은 27.5%, 전시 성폭력 실태 기록,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활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17.6%에 불과한 실정임을 지적하시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확충에 대해 정춘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등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나 1인당 지원금액은 10년 동안 760만 원에 묶여 있고 지원기간도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오랜 기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구조지원 사업비의 확대 및 지원기간의 탄력적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11번부터 14번 항목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익증진국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내실화에 대해 신보라, 신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대학 내 성비위 사건이 증가함에 반해서 대학교수를 포함한 대학 종사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폭력예방교육의 실질적 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대학 종사자 및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를 제고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기관 특성에 따른 폭력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 수료자 대상 교육 효과성 측정 등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홍보 강화에 대해 정춘숙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률소송 지원사업에서 4년간 배정된 예산 6000만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고, 여성가족부는 법률 상담 등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문으로 안내했다고는 하나 지자체에 대한 안내일 뿐 피해자 개인 청구권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는 부족했다고 지적하시면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피해자 법률 지원 안내 등 법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3쪽입니다.
13번 피해자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 김정우․송희경․신용현․윤소하․정춘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2017년도에는 예산의 14.6%에 해당하는 4억 3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전체 불용액의 71.2%에 해당하는 3억 1100만 원이 기록물 및 교육자료 등 발간 등 피해자 기념사업에서 발생하였고 기념사업 중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 추진 사업의 실집행률은 27.5%, 전시 성폭력 실태 기록,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활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17.6%에 불과한 실정임을 지적하시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확충에 대해 정춘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등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나 1인당 지원금액은 10년 동안 760만 원에 묶여 있고 지원기간도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오랜 기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구조지원 사업비의 확대 및 지원기간의 탄력적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11번부터 14번 항목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11번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서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 제고, 그리고 기관 특성에 따른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제공과 수료 대상자들의 효과성 측정 등에 대한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학 같은 경우에 대학 평가에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경우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것을 미수강할 경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특히 교수 등의 교육 참여가 저조한 기관들을 공개하는 등의 추진과제를 앞으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방교육의 교육 실시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성비위 징계 국가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강화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인지율이 좀 더 높아지면서 그전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던 일들이 신고라든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좀 더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성비위의 증가 부분에 대한 상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것들을 역시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조항과 관련해서,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 지원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공문 발송을 했지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홍보사업은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시정요구사항과 그리고 제도개선 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과 관련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이 불용액이 상당 부분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일본군위안부의 피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더더욱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최소화하도록,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4번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확충 부분입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사업비 확대와 지원기간의 탄력적 운영에 제도개선 시정요구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의 사업비가 2011년 이후로 동결되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단가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지원기간 부분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도 향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 같은 경우에 대학 평가에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경우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것을 미수강할 경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특히 교수 등의 교육 참여가 저조한 기관들을 공개하는 등의 추진과제를 앞으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방교육의 교육 실시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성비위 징계 국가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강화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인지율이 좀 더 높아지면서 그전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던 일들이 신고라든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좀 더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성비위의 증가 부분에 대한 상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것들을 역시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조항과 관련해서,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 지원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공문 발송을 했지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홍보사업은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시정요구사항과 그리고 제도개선 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과 관련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이 불용액이 상당 부분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일본군위안부의 피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더더욱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최소화하도록,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4번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확충 부분입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사업비 확대와 지원기간의 탄력적 운영에 제도개선 시정요구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의 사업비가 2011년 이후로 동결되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단가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지원기간 부분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도 향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현 위원님.
예, 신용현 위원님.
질문은 아니고요.
11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의 경우에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높지만 기관 특성에 맞게 내실화돼야 된다 하는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문장으로 보면 교육 현장에 대한 시정요구조치로 잘못 이해될 수 있어서 문장을 조금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 13번에 대한 것은 이 시정요구사항도 좋은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러면 시간이 조금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예결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번역본 제작이나 보급은 조속하게 실시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문장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렇게 고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의 경우에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높지만 기관 특성에 맞게 내실화돼야 된다 하는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문장으로 보면 교육 현장에 대한 시정요구조치로 잘못 이해될 수 있어서 문장을 조금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 13번에 대한 것은 이 시정요구사항도 좋은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러면 시간이 조금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예결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번역본 제작이나 보급은 조속하게 실시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문장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렇게 고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차관님, 11번 항입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부분인데,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대학 종사자나 대학생들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게 아까 불이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참여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부분인데,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대학 종사자나 대학생들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게 아까 불이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참여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차피 강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강의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별도 강의 시수가 의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그렇고, 특히 교수님들 참여 부분이 굉장히 낮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에 대한 평가 시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교육부에도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에 대한 평가 시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교육부에도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비율이 대학에서 오히려 더 높은 것 아닙니까?

비율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학 안에서의 폭력 비율이 더 높은 것인지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좀……
교육을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가정폭력 예방교육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안 한다 이거지요?

예.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것을 평가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일정하게 어떤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지만이 된다 하면 그렇게 하고.
또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교육 이수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필수로 해서 그것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강신청 자체를 못 하게 한다든가, 또는 교수님들께서도 다음 학기 강의계획서를 탑재할 때 이 교육을 이수하셨는지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야지만이 강의계획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자체는 대학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또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교육 이수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필수로 해서 그것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강신청 자체를 못 하게 한다든가, 또는 교수님들께서도 다음 학기 강의계획서를 탑재할 때 이 교육을 이수하셨는지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야지만이 강의계획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자체는 대학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 부분을 의무화하면 안 됩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항에서 한 가지 더, 폭력예방교육을 하는데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별로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상이합니까?

좀 다릅니다. 다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진흥원에서 관련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표준강의안 약 15종을 별도로 마련했고요. 2016년․2017년도에도 별도로 한 4종 정도를 마련했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성폭력, 예를 들면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별 유형을 15개에 4개 정도 더 해서 한 19개 정도 유형으로 지금……

예, 지금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개발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군인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콘텐츠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예산과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기관별 어떤 특성도 있고 또 연령별 차이도 있고 남녀 성별 비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유형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윤종필 위원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이익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2016년 대비해 가지고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수가 3배나 증가했다, 공공기관은 99% 참여율을 나타낸다 이러기는 했지만 결국은 교육 내용의 내실을 다져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고,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70% 참여율이고 비정규직은 거의 다 참여하는 그런 상황인데 고위직 참여율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7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 내용의 실효성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고위직에 대한 이걸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불이익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2016년 대비해 가지고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수가 3배나 증가했다, 공공기관은 99% 참여율을 나타낸다 이러기는 했지만 결국은 교육 내용의 내실을 다져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고,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70% 참여율이고 비정규직은 거의 다 참여하는 그런 상황인데 고위직 참여율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7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 내용의 실효성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고위직에 대한 이걸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4번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충분히 해 놨는데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외국인 및 장애인을 위한 피해자 지원시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외국인 및 장애인을 위한 피해자 지원시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소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외국인 관련된 피해자 지원시설은 전국에 지금 1개소……

예,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1개소에 입소되는 비율이 거의 200% 가까이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정말 관심을 여가부에서…… 또 이 피해자들이 받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피해의식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지원시설들을 확충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5명 정도의 정원에 약 40명이 넘는 여성들이 들어가 있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확대와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님.
피해자 기념사업 관련돼서요, 이게 집행 불용률이 14.6% 나왔잖아요? 16년에는 불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16년 불용률이요?
예.
그것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16년은 그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17년도에 저희가 사업 자체를 거의 새롭게 구상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17년도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많이 못 됐고요, 17년도 하반기에 그 작업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전체 불용률은 14.6%인데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홍보자료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한 75%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단순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추진 방식도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하시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상반기까지라든지 여가위에 보고하시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이야 어차피 예산과 관련되지만 시정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유형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돼 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추진 방식도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하시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상반기까지라든지 여가위에 보고하시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이야 어차피 예산과 관련되지만 시정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유형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돼 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계속 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12․28 위안부합의 이후로 원래는 백서도 내고 그다음에 외국어로 번역해서 내겠다고 한 것이, 벌써 몇 년 넘어간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도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놔두고요. 다만 그 요구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내용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그리고 종합화해서 현재 일본군위안부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존의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시정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개선사항 대책 마련 및 중장기계획까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제도개선 그리고 중장기계획까지 마련해서 그것을 여가위에 보고, 기한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한 3월까지 해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일단 19년도 예산은 그렇고요. 20년도……
20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3월 정도까지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그다음 기재부에 요구하시거나 그럴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년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종명 위원님.
제가 여기 14번 사항의 외국인 및 장애인 피해자 지원시설 추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정요구사항 외에 어떤 부대의견으로 좀 더 추가를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말씀들은 여기에 대부분 다 넣어서 저희가 넘길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수행 근거 마련에 대해 송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업무수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양 사업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사업수행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16쪽입니다.
16번 의료비 불용액 연례적 과다 발생 문제 개선에 대해 전혜숙 위원장님, 송기헌․제윤경․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비 불용액은 2013년 6500만 원에서 2017년 2억 200만 원으로 210.7%가 증가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른 구상권 조항으로 인해 의료비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먼저 ‘의료비 집행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유형에 따른 치료비 소요액, 비급여 의료비 지출규모,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발생 건수와 의료비 집행 추이, 가정폭력 상담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의료비 소요액을 추계할 것’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명시된 구상권 청구 조항의 실익을 파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구상권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비 집행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7쪽입니다.
17번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강화에 대해 신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의 경우 변화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보수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상담원의 자격이 엄격하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수교육 등 피해자 지원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8쪽입니다.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의 예산추계 적정성 제고 및 사업 내용 홍보 강화에 대해 표창원․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중 보조사업자의 2017년 예산집행 결과 총 11억 1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비 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 권익증진국 소관 설명을 드리고 15번부터 18번 항목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수행 근거 마련에 대해 송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업무수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양 사업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사업수행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16쪽입니다.
16번 의료비 불용액 연례적 과다 발생 문제 개선에 대해 전혜숙 위원장님, 송기헌․제윤경․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비 불용액은 2013년 6500만 원에서 2017년 2억 200만 원으로 210.7%가 증가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른 구상권 조항으로 인해 의료비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먼저 ‘의료비 집행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유형에 따른 치료비 소요액, 비급여 의료비 지출규모,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피해자 발생 건수와 의료비 집행 추이, 가정폭력 상담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의료비 소요액을 추계할 것’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명시된 구상권 청구 조항의 실익을 파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구상권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비 집행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7쪽입니다.
17번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강화에 대해 신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의 경우 변화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보수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상담원의 자격이 엄격하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수교육 등 피해자 지원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8쪽입니다.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의 예산추계 적정성 제고 및 사업 내용 홍보 강화에 대해 표창원․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중 보조사업자의 2017년 예산집행 결과 총 11억 1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비 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 권익증진국 소관 설명을 드리고 15번부터 18번 항목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의견 주십시오.

15번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수행 관련된 사안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와 관련된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는, 명시적인 근거는 사실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2004년 이후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그리고 이 두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된 상담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작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보다 더 보호관찰 행정이라든가 범죄예방 정책에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법무부에서 가해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은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유로 대고 있어서 일정 정도 지속적으로 이관해 가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2016년도 여가위 결산심사 결과에서 성폭력 가해자 치료 부분은 법무부로 이관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법무부와 협의해서 향후에는 성폭력 가해자는 법무부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의 내용을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시정요구사항의 문구 관련에 있어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사업수행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6번 의료비 불용액의 연례적 과다 발생 문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즉 적정 의료비 소요액 추계 부분과 그리고 구상권 청구 조항의 실익을 파악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의료비 집행률을 제고하라고 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7번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자자 보수교육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1366센터나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수교육과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별도의 보수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8번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한 예산추계 적정성 제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 보호시설 운영비 그리고 의료비 등에서 발생하는 불용액 부분과 사업비 추계의 적정성 제고 그리고 대국민 홍보 강화 부분과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실집행액을 점검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의 시정요구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와 관련된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는, 명시적인 근거는 사실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2004년 이후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그리고 이 두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된 상담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작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보다 더 보호관찰 행정이라든가 범죄예방 정책에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법무부에서 가해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은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유로 대고 있어서 일정 정도 지속적으로 이관해 가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2016년도 여가위 결산심사 결과에서 성폭력 가해자 치료 부분은 법무부로 이관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법무부와 협의해서 향후에는 성폭력 가해자는 법무부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의 내용을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시정요구사항의 문구 관련에 있어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사업수행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6번 의료비 불용액의 연례적 과다 발생 문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즉 적정 의료비 소요액 추계 부분과 그리고 구상권 청구 조항의 실익을 파악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의료비 집행률을 제고하라고 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7번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자자 보수교육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1366센터나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수교육과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별도의 보수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8번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한 예산추계 적정성 제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 보호시설 운영비 그리고 의료비 등에서 발생하는 불용액 부분과 사업비 추계의 적정성 제고 그리고 대국민 홍보 강화 부분과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실집행액을 점검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의 시정요구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가정폭력과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보니까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인정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가부 쪽에서 뭔가 대책이나 노력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2016년 결산심사를 할 때 이걸 법무부로 이관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제가 여가위가 이번에 처음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관이 돼서 법무부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그 부분이 여가부하고는 어떤 협조 관계가 구축된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2016년 결산심사를 할 때 이걸 법무부로 이관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제가 여가위가 이번에 처음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관이 돼서 법무부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그 부분이 여가부하고는 어떤 협조 관계가 구축된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명시적 근거는 저희 여가부와 관련된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이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반적인 가해자 교정과 관련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부분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2016년도에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치료는 법무부에서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부분은 저희가 일단 법무부로 이관을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 부분 추진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완전한 법무부 이관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현재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은 2016년도에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치료는 법무부에서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부분은 저희가 일단 법무부로 이관을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 부분 추진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완전한 법무부 이관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현재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면?

일단은 법무부에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유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가폭 관련된 것은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접근하는 것이 좀 어렵고 아무래도 교도소라든가 보호관찰소에 대한 접근성은 법무부가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적으로 법무부에서 진행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피해자랑 가해자를 분리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2016년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법무부로 이관되기로 논의된 부분들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기……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기……
잠깐, 여기 표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지금 송옥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업수행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하면 주체는 여성가족부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지금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법무부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협조 노력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다면 미흡하므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법무부와 협조하여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것이 지금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 아닌가요?
지금 송옥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업수행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하면 주체는 여성가족부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지금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법무부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협조 노력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다면 미흡하므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법무부와 협조하여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것이 지금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 아닌가요?

예, 일단 법무부에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부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고요. 일단 가해자 치료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민봉 위원님이 주신 안대로 여기 시정안을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는 송옥주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셨으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번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 사업 예산 미배정 문제 시정에 대해 전혜숙 위원장님, 제윤경․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 사업은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에 대한 선행적 연구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시범지원을 포함한 연구용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 연내에 배정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여성가족부 및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회의 증액 심사 시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동의과정을 거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은 당초 편성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재정당국 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0쪽입니다.
20번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및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사업 예산 불용 집행률 제고에 대해 송희경․김정우․신보라․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사업과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대규모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불용 및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건립부지의 사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조속히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21쪽입니다.
21번 숙박시설로만 이용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 개선에 대해 신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와 영덕 국립청소년해양센터의 경우 당초의 수요예측과 너무 동떨어졌으며 숙박시설로만 이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2쪽입니다.
22번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예산 불용 과다 시정에 대해 정춘숙․제윤경․송희경․신용현․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결산 결과 동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계 및 공사를 위한 예산은 당초부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쉽게 짐작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성가족부는 수도권 이외의 전국 권역의 접근성이 아닌 인구분포가 두 번째로 많은 권역의 중심지인 대구를 사업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센터 건립 부지로 성급하게 지정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자제하여 해당 예산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다양한 지역 학생들이 균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19번부터 22번 항목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정책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번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 사업 예산 미배정 문제 시정에 대해 전혜숙 위원장님, 제윤경․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 사업은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에 대한 선행적 연구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시범지원을 포함한 연구용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 연내에 배정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여성가족부 및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회의 증액 심사 시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동의과정을 거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은 당초 편성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재정당국 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0쪽입니다.
20번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및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사업 예산 불용 집행률 제고에 대해 송희경․김정우․신보라․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사업과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대규모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불용 및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건립부지의 사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조속히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21쪽입니다.
21번 숙박시설로만 이용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 개선에 대해 신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와 영덕 국립청소년해양센터의 경우 당초의 수요예측과 너무 동떨어졌으며 숙박시설로만 이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2쪽입니다.
22번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예산 불용 과다 시정에 대해 정춘숙․제윤경․송희경․신용현․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결산 결과 동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계 및 공사를 위한 예산은 당초부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쉽게 짐작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성가족부는 수도권 이외의 전국 권역의 접근성이 아닌 인구분포가 두 번째로 많은 권역의 중심지인 대구를 사업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센터 건립 부지로 성급하게 지정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자제하여 해당 예산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다양한 지역 학생들이 균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19번부터 22번 항목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의견 주십시오.

19번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 사업 예산 미배정 문제입니다.
청소년증의 발급 확대를 위해서 교통비 선불금을 청소년증에 탑재해서 시범연구를 하자고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 이 부분이 예산 편성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시정요구 주의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국회의 예산 증액 사업이 당초 편성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진 연구용역으로서는 좀 부적정하다고 하는 이유로 예산이 미배정되어서 전액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후에라도 이러한 국회에서의 예산 증액 사업이 당초 편성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및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예산 불용 부분입니다.
대규모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용 사업들이,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립부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 그리고 이후에 기재부와 조속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주의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건립예정부지 성격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통해서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또 발생할 때는 예산의 이․불용 및 사업 지연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사업비 관련된 부분은 기재부와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숙박시설 위주로만 이용되는 청소년 시설의 운영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김제와 영덕이 주로 체험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구에 있어서 ‘숙박시설로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만 이용되는’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예산 불용 부분입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자제와 그리고 이후의 예산에 대한 적시 투입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학생들의 균등 시설 이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합리적인 사전 절차 이행 등 예산 집행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의 발급 확대를 위해서 교통비 선불금을 청소년증에 탑재해서 시범연구를 하자고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 이 부분이 예산 편성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시정요구 주의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국회의 예산 증액 사업이 당초 편성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진 연구용역으로서는 좀 부적정하다고 하는 이유로 예산이 미배정되어서 전액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후에라도 이러한 국회에서의 예산 증액 사업이 당초 편성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및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예산 불용 부분입니다.
대규모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용 사업들이,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립부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 그리고 이후에 기재부와 조속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주의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건립예정부지 성격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통해서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또 발생할 때는 예산의 이․불용 및 사업 지연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사업비 관련된 부분은 기재부와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숙박시설 위주로만 이용되는 청소년 시설의 운영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김제와 영덕이 주로 체험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구에 있어서 ‘숙박시설로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만 이용되는’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예산 불용 부분입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자제와 그리고 이후의 예산에 대한 적시 투입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학생들의 균등 시설 이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합리적인 사전 절차 이행 등 예산 집행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부분입니다.
선불금 지원 사업 이것 제가 그때 말씀드려 가지고 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여가부가 제대로 의지가 있었나, 어떻게 전액 불용이 됐는지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증 발급에 교통카드 기능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1만 원을 입금해 주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더 발굴하자면서 예산도 어렵게 했는데 전혀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고, 이 예산이 왜 갑자기 연구사업이 된 것인지 그리고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자체나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신청하는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더 많이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신청했고 성과 확인 후에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되는 사업인데 연구사업으로 분류했다는 것 이게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여론을 수렴해서 어렵게 예산을…… 하여튼 국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여가부가 전액 불용시킨 것은 사업 추진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불용되면 다시 확보되기는 어려운데 여가부가 확정된 예산 사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어떻게 전액 불용이 되도록 이렇게 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연구사업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불금 지원 사업 이것 제가 그때 말씀드려 가지고 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여가부가 제대로 의지가 있었나, 어떻게 전액 불용이 됐는지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증 발급에 교통카드 기능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1만 원을 입금해 주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더 발굴하자면서 예산도 어렵게 했는데 전혀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고, 이 예산이 왜 갑자기 연구사업이 된 것인지 그리고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자체나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신청하는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더 많이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신청했고 성과 확인 후에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되는 사업인데 연구사업으로 분류했다는 것 이게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여론을 수렴해서 어렵게 예산을…… 하여튼 국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여가부가 전액 불용시킨 것은 사업 추진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불용되면 다시 확보되기는 어려운데 여가부가 확정된 예산 사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어떻게 전액 불용이 되도록 이렇게 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연구사업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소년증에 교통비 1만 원을 넣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되면 청소년증 신청률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취지를 갖고 계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1만 원을 카드에 탑재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적절치 않다고 하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어서, 기재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범 지원을 통한 연구용역은 불가하다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에 대한 별도의 연구용역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의 절차까지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불용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청소년증의 발급률이 조금 더 높아져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용 부분들이 활성화되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1만 원을 카드에 탑재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적절치 않다고 하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어서, 기재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범 지원을 통한 연구용역은 불가하다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에 대한 별도의 연구용역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의 절차까지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불용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청소년증의 발급률이 조금 더 높아져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용 부분들이 활성화되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가부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그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정부 제출안에도 없었던 것을 국회에서 이것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한 건데 기재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여가부에서는…… 여가부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일단 저희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수시배정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 부분들을 전부 확인하고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노력과는 좀…… 저희의 노력이 좀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없었던 사업을 국회에서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특별히 넣었는데 다른 부처에서 조금 반대한다고 해서 시행할 의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저는 이 사항은 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이.
국회에서 크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결해 가지고 예산까지 배정해 줬는데 기재부에서 조금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서 여가부에서 이걸 시행할 의지도 없이, 대책도 없이 얘기한 대로 여가부가 그냥 따라간다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회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지정해 주었는데, 이것 주의가 아니라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크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결해 가지고 예산까지 배정해 줬는데 기재부에서 조금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서 여가부에서 이걸 시행할 의지도 없이, 대책도 없이 얘기한 대로 여가부가 그냥 따라간다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회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지정해 주었는데, 이것 주의가 아니라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가 기재부를 좀 더 설득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관련돼서 2017년도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증액사업 중에서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은 사업들의 가지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별도의 예산을 넣어서 그 예산을, 그러니까 1만 원이라고 하는 교통비를 넣고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이 연구사업으로 적정치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재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증에 대한 발급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취지에 맞는 형태의 사업으로 저희가 이후에 사업계획들을 좀 더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기재부에 대한 노력을,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은 아니고 일단 청소년증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교통비를 탑재하자, 그런데 교통비를 탑재했을 때 이후의 효과성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또 들어가야 되는 예산 부분들을 고려함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아마 수시 미배정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액과 관련된,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증에 대한 발급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취지에 맞는 형태의 사업으로 저희가 이후에 사업계획들을 좀 더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기재부에 대한 노력을,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은 아니고 일단 청소년증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교통비를 탑재하자, 그런데 교통비를 탑재했을 때 이후의 효과성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또 들어가야 되는 예산 부분들을 고려함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아마 수시 미배정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액과 관련된,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용현 위원님.
지금 차관님 말씀은 알겠는데 윤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의 취지를 알았으면 사실은 연구사업이 아니고 그냥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해 볼 수 있었을 건데, 원래 여가부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고 너무 팽개쳐 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구용역에 돈을 넣자고 하는 것은 제가 기재부 직원이어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취지를 알았다면, 아마 다른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윤종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라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많이 찬성했었는데 이게 안 된 것은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했던 21번의 청소년 시설 운영 개선에 대한 것을 아까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청소년 시설에’ 그렇게 말을 바꾸자고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짜져 있으면 사실은 좋지요. 그런데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숙박하면서 다른 교육도 해야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는 그야말로 그냥 숙박시설로만 이용되고 참여하는 일일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였고요.
‘숙박시설로만 이용되는’이라는 말을 빼고 싶으시면, 그것은 빼도 좋겠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체험형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립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활용도를 높이자 하는 게 지적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시정요구사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돈을 넣자고 하는 것은 제가 기재부 직원이어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취지를 알았다면, 아마 다른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윤종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라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많이 찬성했었는데 이게 안 된 것은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했던 21번의 청소년 시설 운영 개선에 대한 것을 아까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청소년 시설에’ 그렇게 말을 바꾸자고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짜져 있으면 사실은 좋지요. 그런데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숙박하면서 다른 교육도 해야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는 그야말로 그냥 숙박시설로만 이용되고 참여하는 일일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였고요.
‘숙박시설로만 이용되는’이라는 말을 빼고 싶으시면, 그것은 빼도 좋겠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체험형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립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활용도를 높이자 하는 게 지적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시정요구사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국회에서 예산 증액이 되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에서 대부분 수시배정사업으로 많이 묶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배정사업으로 많이 묶는 것 중에 정부 원안에 있던 건 거의 없고 국회에서 증액된 걸 많이 묶는데, 이것은 수시배정사업 관리라든지 국회 예산 절차상 그동안 국회와 정부 간의 관계 이런 관행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가위에서 위원들이 요구해서 사업계획에, 정부에서도 동의하셔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가부도 동의하셨고, 그다음에 기재부도 동의하셔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집행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그 사업내용에, 수시배정으로 묶여서 사업 집행이 어려우면 그 사항을 당시에 여가위에 보고하시든 아니면 윤종필 위원님이 제안하셨을 때 윤종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업내용이 당초에 본래 예상하셨던 게 어떤 겁니까?’라고 상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든 집행하실 생각을 하셨어야지, 단순히 기재부가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어 놨다고 설득 못 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와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급해도 좋은데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 할 때도 우리 여가위 차원에서 또 증액할 사업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건 향후에 집행률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국회에서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다음연도 예산 심의할 때라도 어디에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넣든가 아니면 다음 해라도 전체적인 우리 여가위의 의견을 넣어줘야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당연히, 재정당국에서는 수시배정을 다 못 씁니다, 저도 있어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여가위에서 위원들이 요구해서 사업계획에, 정부에서도 동의하셔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가부도 동의하셨고, 그다음에 기재부도 동의하셔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집행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그 사업내용에, 수시배정으로 묶여서 사업 집행이 어려우면 그 사항을 당시에 여가위에 보고하시든 아니면 윤종필 위원님이 제안하셨을 때 윤종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업내용이 당초에 본래 예상하셨던 게 어떤 겁니까?’라고 상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든 집행하실 생각을 하셨어야지, 단순히 기재부가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어 놨다고 설득 못 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와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급해도 좋은데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 할 때도 우리 여가위 차원에서 또 증액할 사업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건 향후에 집행률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국회에서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다음연도 예산 심의할 때라도 어디에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넣든가 아니면 다음 해라도 전체적인 우리 여가위의 의견을 넣어줘야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당연히, 재정당국에서는 수시배정을 다 못 씁니다, 저도 있어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안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당시 우리 여가위에서는 50억 증액을 해 가지고 예결위로 넘어갔는데 그 와중에 선불금을 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격론을 벌이시다가 결국 5억으로 예산이 축소를……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당시 우리 여가위에서는 50억 증액을 해 가지고 예결위로 넘어갔는데 그 와중에 선불금을 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격론을 벌이시다가 결국 5억으로 예산이 축소를……
시범사업으로 됐다는 것 아니에요?

예, 시범사업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보면 본사업으로 들어왔다가 시범사업으로 됐을 것 같아요.

예, 선불금에서 연구용역비로 바꾸면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연구사업을 하면서도 그냥 연구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불금 사업을 조금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것의 반응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었는데 그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증액되는 예산은 관례적으로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는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저희가 여러 번 트라이를 했지만 의견의 각도가 약간 달랐습니다. 저희는 그냥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반응을 보고 다음 사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증액되는 예산은 관례적으로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는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저희가 여러 번 트라이를 했지만 의견의 각도가 약간 달랐습니다. 저희는 그냥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반응을 보고 다음 사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여가위에 말씀을 주셔야 여가위에서 좀…… 윤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래야 기재부에 수시배정 사업으로 이것을 풀 수 있도록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기순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성화, 저희 농생명센터랑 해양센터는 대부분이 단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체험 프로그램인데 숙박형 같은 경우는 주로 아이들 방학기간 동안에, 해양센터 같은 경우 주로 2박 3일 프로그램이 가장 많습니다. 3박 4일 등 해 가지고 실제 수중 탐사체험도 하고 가서 바다 식물을 심는 체험도 하고,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어서, 물론 활동 횟수를 좀 더 증대시킬 필요는 있지만 기본 베이스로는 단체가 숙식을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성화, 저희 농생명센터랑 해양센터는 대부분이 단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체험 프로그램인데 숙박형 같은 경우는 주로 아이들 방학기간 동안에, 해양센터 같은 경우 주로 2박 3일 프로그램이 가장 많습니다. 3박 4일 등 해 가지고 실제 수중 탐사체험도 하고 가서 바다 식물을 심는 체험도 하고,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어서, 물론 활동 횟수를 좀 더 증대시킬 필요는 있지만 기본 베이스로는 단체가 숙식을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프로그램, 제가 지난번에 그 지적을 했을 때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수요 예측한 것이 정말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 수요 예측한 수하고 실제로 참여한 수가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지고 그다음에 일일 관람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체험은 거의 0이더라고요. 수요 예측한 거랑 너무 달라서 그때 제가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이만큼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돈이 나가고 있던데 어떤 것은 0이고, 일반 관람객이 0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수요 예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체험ㆍ관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만큼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돈이 나가고 있던데 어떤 것은 0이고, 일반 관람객이 0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수요 예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체험ㆍ관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기순 수요 예측한 부분, 타당성조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이 그 당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고 김제와 영덕군이 직접 타당성조사를 해 왔는데 수요 예측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숙박하는 교육 프로그램하고 일일 체험하고 관람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이 시설은 일일 관람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수요 예측과 현재 이용하는 것이 거리가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는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과 일일 체험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냥 불시로 오는 관람객들을 수용하거나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 당시 수요 예측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신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전체적인 뜻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사업은 지금 이종명 위원님께서는 ‘시정으로 더 상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재부하고의, 수시배정 예산이라든지 그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들은 있지만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기재부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주의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사업은 지금 이종명 위원님께서는 ‘시정으로 더 상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재부하고의, 수시배정 예산이라든지 그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들은 있지만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기재부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주의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로 해도 괜찮은데 하여튼 이것은 국회에서 특별히 정부안에도 없었던 안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다 동의를 해 놓고는 전혀 추진할 의지를 안 보였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이 주의로 하시겠다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주의로 하시겠다니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정요구사항은 그대로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마땅하신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또 부처에서도 동의해서 올라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전액 불용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들을 넣으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22번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부터 2017년에 돈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청을 한 것처럼 사실은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였지만 이게 대구로 딱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결정 과정에 대해서 전임 장관님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제도개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불용된 내용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좀……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부터 2017년에 돈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청을 한 것처럼 사실은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였지만 이게 대구로 딱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결정 과정에 대해서 전임 장관님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제도개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불용된 내용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좀……
집행이 2.8%예요?

2017년에 10억 예산 중에서 7억 43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배정의 내용은 설계 공모에 필요한 예산이었는데요. 당초에 사업부지라든가 또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2017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7억 4300만 원 중에서도 설계 공모와 관련된 예산만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8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실집행액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형평성을 따지면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주의를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의나 시정이나, 하여간 앞의 20번 국립 청소년시설 건립을 주의로 주실 거면 그거랑 거의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번이 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적하시는 바는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되어 있던 바고요.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에서 앞의 20번 국립생태센터 및 국립청소년산림센터에서 이 정도를 시정으로 했으니 형평성 측면에서 이 부분도 시정 정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지적하시는 바는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되어 있던 바고요.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에서 앞의 20번 국립생태센터 및 국립청소년산림센터에서 이 정도를 시정으로 했으니 형평성 측면에서 이 부분도 시정 정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위원장님, 20번의 시정요구 부분을 이미 기 사업이 설계 공모까지 되고 앞으로 착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의로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의로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22번 시정요구사항은 일단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시정요구사항은 일단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23번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집행 부진 개선에 대해 송희경․송기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결산 결과 많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었는데 이런 실집행 저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연례적으로 과다한 규모의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확인 및 예산집행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24쪽입니다.
학교 안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율의 축소에 대해 송희경․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수혜자 중 37.7%에 해당하는 2만 4737명이 학교 안 청소년으로 학교 안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율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입법 취지 및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안 부적응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 및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5쪽입니다.
25번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송옥주․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의 환류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성 높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23번부터 25번 항목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집행 부진 개선에 대해 송희경․송기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결산 결과 많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었는데 이런 실집행 저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연례적으로 과다한 규모의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확인 및 예산집행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24쪽입니다.
학교 안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율의 축소에 대해 송희경․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수혜자 중 37.7%에 해당하는 2만 4737명이 학교 안 청소년으로 학교 안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율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입법 취지 및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안 부적응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 및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5쪽입니다.
25번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송옥주․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의 환류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성 높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23번부터 25번 항목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집행 부진 개선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된 사업인데요, 전반적으로 지특회계는 시도에서 자율 편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시도가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기재부로 요구하는 방식인데 저희 부가 예산편성 권한은 없지만 예산편성 단계나 집행 단계에서 시도가 실집행률을 좀 더 개선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과 관련해서 저희 부가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을 주의 이하의 조치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학교 안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율의 축소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이후에 점차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늘어가고 학교 안 청소년의 비중은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순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만을 포함하도록 지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 사항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5번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사후관리입니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종합평가 미흡 이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사후관리 방안을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된 사업인데요, 전반적으로 지특회계는 시도에서 자율 편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시도가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기재부로 요구하는 방식인데 저희 부가 예산편성 권한은 없지만 예산편성 단계나 집행 단계에서 시도가 실집행률을 좀 더 개선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과 관련해서 저희 부가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을 주의 이하의 조치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학교 안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율의 축소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이후에 점차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늘어가고 학교 안 청소년의 비중은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순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만을 포함하도록 지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 사항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5번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사후관리입니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종합평가 미흡 이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사후관리 방안을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23번 항 관련해서 여가부 소관 업무가 아닌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심사해서 기재부나 또는 균형발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제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단계에서도 집행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인 예산편성 권한이 저희에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집행 단계 또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은 시도, 시군구에 마련토록 되어 있고요.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마련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역특별회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자율 편성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단계에서도 집행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인 예산편성 권한이 저희에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집행 단계 또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은 시도, 시군구에 마련토록 되어 있고요.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마련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역특별회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자율 편성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23번 항입니다. 지자체에서 정확한 계획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기류에 대해서 여가부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게, 예산집행 시스템을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정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 과정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내려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밑의 시정요구사항에 아까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산편성 과정부터 이행하는 데까지 여가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23번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하고요.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행할 때 여가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26쪽부터 가족정책관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6번 시간제 돌봄사업 예산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예산으로의 내역 변경 문제 개선에 대하여 김현아․윤소하․이종명․표창원․송옥주․신보라․정춘숙․제윤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제 돌봄사업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을 보임에 따라 발생되는 불용액을 내역 변경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시에 증액을 하도록 하고 매년 불용되는 시간제 돌봄사업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 예산 확보와 운영비 적정 사용 필요 및 예산 구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27쪽입니다.
27번 시간제 돌봄을 포함한 서비스 집중시간대 대기 해소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 대해 정춘숙․송기헌․표창원․신보라․김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집중되어 대기가 발생함에 따라 시간제 돌봄서비스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이 매년 불용되고 있고, 아이돌보미 인원 부족으로 하루에 아이돌보미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3명 이상을 돌보기 위해 이동함에 따라 교통비가 수반되어 활동수당 만족도가 아주 낮아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집중시간대에 아이돌보미를 집중 투입하여 대기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아이돌보미의 급여 인상 및 주휴수당 지급 등 처우를 개선하고, 예산추계 시 예상 이용가구 수와 실제 이용가구 수가 현저히 차이나지 않도록 예산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8쪽입니다.
28번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대해 제윤경․송기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 자부담 비율이 시간당 20%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용률이 점점 감소하고는 있지만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해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본인 부담금 상승이 취약계층 서비스 이용 축소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거나 없애는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9번 저소득층 질병감염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에 대해 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75%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반면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 지원 비율이 50%임을 지적하시면서 ‘저소득층 질병감염 아동 정부 지원을 50%에서 시간제 돌봄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학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등에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26번부터 29번 사항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시간제 돌봄사업 예산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예산으로의 내역 변경 문제 개선에 대하여 김현아․윤소하․이종명․표창원․송옥주․신보라․정춘숙․제윤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제 돌봄사업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을 보임에 따라 발생되는 불용액을 내역 변경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시에 증액을 하도록 하고 매년 불용되는 시간제 돌봄사업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 예산 확보와 운영비 적정 사용 필요 및 예산 구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27쪽입니다.
27번 시간제 돌봄을 포함한 서비스 집중시간대 대기 해소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 대해 정춘숙․송기헌․표창원․신보라․김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집중되어 대기가 발생함에 따라 시간제 돌봄서비스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이 매년 불용되고 있고, 아이돌보미 인원 부족으로 하루에 아이돌보미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3명 이상을 돌보기 위해 이동함에 따라 교통비가 수반되어 활동수당 만족도가 아주 낮아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집중시간대에 아이돌보미를 집중 투입하여 대기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아이돌보미의 급여 인상 및 주휴수당 지급 등 처우를 개선하고, 예산추계 시 예상 이용가구 수와 실제 이용가구 수가 현저히 차이나지 않도록 예산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8쪽입니다.
28번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대해 제윤경․송기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 자부담 비율이 시간당 20%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용률이 점점 감소하고는 있지만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해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본인 부담금 상승이 취약계층 서비스 이용 축소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거나 없애는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9번 저소득층 질병감염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에 대해 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75%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반면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 지원 비율이 50%임을 지적하시면서 ‘저소득층 질병감염 아동 정부 지원을 50%에서 시간제 돌봄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학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등에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26번부터 29번 사항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가부 의견 주십시오.

26번 시간제 돌봄사업 예산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예산으로의 내역 변경 관련된 건입니다.
실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비 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하게 수행하라고 하는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유형의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이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5년 동안의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비 부분은 전체적인 아이돌봄 가구 수라든가 아이돌봄 이용자 수의 증가 폭에 비해서 운영비의 증가 예산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운영비 증가는 5년간 한 6%였다면 아이돌봄 이용자 또는 이용가구 수는 거의 한 20% 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부 내역사업에 있어서의 변경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의 적정성을 앞으로 예산상에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시간제 돌봄을 포함한 서비스 집중시간대 대기 해소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부분이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어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온라인 실시간 대기 시스템을 마련함을 통해서 서비스 연계 강화를 보다 더 하고 그리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법정 수당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과 관련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승이 취약계층 서비스 이용 축소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면서 취약계층 특히 ‘가형’과 관련된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등의 파악을 통해서 사업실적을 제고하라고 하는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정부지원 부담률, 특히 부담액에 있어서 ‘가형’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75%까지 되었던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정부 부담률을 높이고 이용자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은 29번 저소득층 질병감염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질병감염 아동의 경우에는 일단 아이돌보미의 이용자 부담을 50%, 그러니까 정부지원을 50%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소득판정을 갖고 있을 때 이 50%보다 더 많은 비용에 있어서의 정부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러한 ‘가형’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소득판정이 확인되면 그러한 형태로 정부 부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개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 비율 확대 및 홍보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수용하고자 합니다.
실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비 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하게 수행하라고 하는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유형의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이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5년 동안의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비 부분은 전체적인 아이돌봄 가구 수라든가 아이돌봄 이용자 수의 증가 폭에 비해서 운영비의 증가 예산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운영비 증가는 5년간 한 6%였다면 아이돌봄 이용자 또는 이용가구 수는 거의 한 20% 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부 내역사업에 있어서의 변경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의 적정성을 앞으로 예산상에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시간제 돌봄을 포함한 서비스 집중시간대 대기 해소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부분이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어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온라인 실시간 대기 시스템을 마련함을 통해서 서비스 연계 강화를 보다 더 하고 그리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법정 수당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과 관련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승이 취약계층 서비스 이용 축소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면서 취약계층 특히 ‘가형’과 관련된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등의 파악을 통해서 사업실적을 제고하라고 하는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정부지원 부담률, 특히 부담액에 있어서 ‘가형’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75%까지 되었던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정부 부담률을 높이고 이용자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은 29번 저소득층 질병감염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질병감염 아동의 경우에는 일단 아이돌보미의 이용자 부담을 50%, 그러니까 정부지원을 50%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소득판정을 갖고 있을 때 이 50%보다 더 많은 비용에 있어서의 정부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러한 ‘가형’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소득판정이 확인되면 그러한 형태로 정부 부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개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 비율 확대 및 홍보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아이돌봄 사업이 만족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부모나 아이돌보미 모든 부분들이 다 만족도는 높은데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르지 못한다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돌보미 양성, 추가 배치나 이런 돌보미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 여가부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다 만족은 높은데 또 불만족이 있고, 그렇지요? 따르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고, 20%에 대한 부담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여가부가 최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돌보미 양성, 추가 배치나 이런 돌보미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 여가부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다 만족은 높은데 또 불만족이 있고, 그렇지요? 따르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고, 20%에 대한 부담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여가부가 최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차관님, 26번 사항인데 여기 다 제시돼 있지만 예산을 내역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 왔는데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세부사업 안의 내부에서의 부분인데요,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비가 예산상에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아이돌보미의 숫자는 늘어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작년에만 안 게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러면 예산 내용을 좀 조정해 가지고 그쪽하고 이쪽 비율을 조정해서 애초 처음부터 이렇게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해 왔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즉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제 돌봄 예산의 적정 수요를 예측해서 그 적정 수요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비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제 돌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의 어떤 이용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가능하면 시도로부터 저희가 예측가능한 수치도 받고 해서 추계를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약간 제도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특히 ‘가형’ 같은 경우라든가 이럴 때 연간 이용시수가 당초 600시간이었던 것이 480시간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도가 약간 변경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이 시간제에 대한 사용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종일제에서는 이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저희가 가능하면 정확한 이용자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예산 부족이 발생할까 싶어서 기존의 예산액 부분을 일정 정도 담보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미스매치 같은 경우에 의해서 불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이용자 편의의 측면에서 저희가 제도를 고치면서 앞으로 가능하면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제 돌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의 어떤 이용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가능하면 시도로부터 저희가 예측가능한 수치도 받고 해서 추계를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약간 제도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특히 ‘가형’ 같은 경우라든가 이럴 때 연간 이용시수가 당초 600시간이었던 것이 480시간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도가 약간 변경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이 시간제에 대한 사용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종일제에서는 이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저희가 가능하면 정확한 이용자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예산 부족이 발생할까 싶어서 기존의 예산액 부분을 일정 정도 담보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미스매치 같은 경우에 의해서 불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이용자 편의의 측면에서 저희가 제도를 고치면서 앞으로 가능하면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 왔거든요. 그러면 조금의 어떤 융통성은 여지를 남겨 놓고 과감하게 전환을 하고 조정을 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9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9년도 예산에는 운영비 증액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대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스매치 문제도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결산 때 또 똑같은 지적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똑같은 지적을 하면서 그때는 이런 제도개선이 아니라 주의 내지는 시정 요구를 하게 될 텐데 차제에 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을 너무 칸막이를 쳐 놔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떤 때는 종일제가 굉장히 수요가 많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질병 돌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을 통으로 묶어 주면 훨씬 더 융통성 있게 갈 수 있지 않나, 이걸 너무 칸막이를 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차라리 제도개선으로 제안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불용액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이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문화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회계상으로는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회계상으로는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시간제 서비스 같은 경우 86.5%를 집행했는데 이게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충분하게 편성해 놔야……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부분을 여유롭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시간제 서비스 같은 경우 86.5%를 집행했는데 이게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충분하게 편성해 놔야……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부분을 여유롭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옥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거기에 따라서 연장 수당이나 등등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단시간근로자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조치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근로자로 인정되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집행잔액 발생 개선에 대해 신용현․송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사업비 중 학용품비 사업 예산은 77.7%가 집행되지 못하고 32억 4300만 원이 불용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한부모가족 학용품비의 정확한 지원 수요예측 및 대체지원 사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학용품비 지원 내용을 변경하여 문화예술공연 관람,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 등 한부모가정에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1쪽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지원요건 개선에 대해 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을 보면 총 507건 중 부지급 건수가 325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원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을 한부모가족 양육비 긴급지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지원요건을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 대책 마련에 대해 신보라․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가족친화컨설팅에 참여한 247개사 중 83개사만 참여하여 34%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신규인증을 신청한 209개의 기업 중 중소기업은 61개사로 공공기관에 비해 중소기업의 신규인증 신청률이 저조하며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통과율도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에 비해 저조한 중소기업의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통과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3쪽입니다.
33번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송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재인증 과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인증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와 추가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4쪽입니다.
34번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 연례적 예산 불용 방지 및 사업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방문교육지도사 신규 양성 인원이 중도 퇴사 인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서비스 신청자의 증가세에 비교하여 방문교육지도사 수는 감소함에 따라 방문교육 서비스 대기 적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방문교육 서비스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조건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가족정책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고 30번부터 34번 항목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집행잔액 발생 개선에 대해 신용현․송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사업비 중 학용품비 사업 예산은 77.7%가 집행되지 못하고 32억 4300만 원이 불용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한부모가족 학용품비의 정확한 지원 수요예측 및 대체지원 사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학용품비 지원 내용을 변경하여 문화예술공연 관람,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 등 한부모가정에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1쪽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지원요건 개선에 대해 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을 보면 총 507건 중 부지급 건수가 325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원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을 한부모가족 양육비 긴급지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지원요건을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 대책 마련에 대해 신보라․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가족친화컨설팅에 참여한 247개사 중 83개사만 참여하여 34%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신규인증을 신청한 209개의 기업 중 중소기업은 61개사로 공공기관에 비해 중소기업의 신규인증 신청률이 저조하며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통과율도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에 비해 저조한 중소기업의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통과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3쪽입니다.
33번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송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재인증 과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인증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와 추가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4쪽입니다.
34번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 연례적 예산 불용 방지 및 사업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방문교육지도사 신규 양성 인원이 중도 퇴사 인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서비스 신청자의 증가세에 비교하여 방문교육지도사 수는 감소함에 따라 방문교육 서비스 대기 적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방문교육 서비스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조건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가족정책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고 30번부터 34번 항목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의견 주십시오.

30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 관련 제도의 개편 사항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자녀 교육 관련된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학용품비는 중위소득 52% 이하까지인데요. 교육부에서 2016년도에 교육부의 지원이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학용품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교육부의 교육용품 관련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관련된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이 좀 높아서 2018년도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집행 추이를 고려해서 실집행액, 즉 감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1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지원요건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을 개선해서 지원요건에 대한 현실성을 보완하라고 하는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시적 양육비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 지원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요, 지원 연령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행요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2번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 대책 마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에 비해서 저조한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인증 통과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공공기관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컨설팅을 보다 더 강화하고 이후에는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시로 가족친화기업인증 진행 여부라고 하는 것들을 컨설팅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효기간 연장이나 또는 재인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후관리 그리고 추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확대를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약 186개 정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증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절한 인센티브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을 보다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의 연례적 예산 불용 방지 및 사업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는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하고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데 단시간근로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직종인데요. 이직률이 높은 것에 비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대기자 수요는 아주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문교육지도사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면서 또 방문교육지도사 양성을 통해서 부족한 대기수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현재 한부모가족 관련 제도의 개편 사항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자녀 교육 관련된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학용품비는 중위소득 52% 이하까지인데요. 교육부에서 2016년도에 교육부의 지원이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학용품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교육부의 교육용품 관련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관련된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이 좀 높아서 2018년도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집행 추이를 고려해서 실집행액, 즉 감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1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지원요건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을 개선해서 지원요건에 대한 현실성을 보완하라고 하는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시적 양육비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 지원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요, 지원 연령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행요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2번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 대책 마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에 비해서 저조한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인증 통과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공공기관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컨설팅을 보다 더 강화하고 이후에는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시로 가족친화기업인증 진행 여부라고 하는 것들을 컨설팅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효기간 연장이나 또는 재인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후관리 그리고 추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확대를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약 186개 정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증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절한 인센티브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을 보다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의 연례적 예산 불용 방지 및 사업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는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하고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데 단시간근로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직종인데요. 이직률이 높은 것에 비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대기자 수요는 아주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문교육지도사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면서 또 방문교육지도사 양성을 통해서 부족한 대기수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제가 30번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불용액이 32억으로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77.7%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올해 2017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2016년에 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거라 이게 제도개선보다는 주의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민봉 위원님.
학용품비 사업이 교육부하고 중복 사업으로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정부의 많은 복지 프로그램이 이런 복지 칸막이 때문에 각 부처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다 보면 부처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마지막에 걸러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2018년에는 예산을 삭감했다, 그랬다고 말씀……

예, 2017년에 41억이었던 것을 2018년에 11억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제도개선을 많이 한 건데 여기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문화예술공연 관람,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 예시겠지만 이런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공연 관람 같은 경우는 문체부나 교육부, 인터넷강의 수강권은 교육부나 지자체 등에서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상을 한부모가정 이렇게 해서 특정한 정책 타깃 그룹이 있기는 한데 타 부처와의 중복 지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상을 한부모가정 이렇게 해서 특정한 정책 타깃 그룹이 있기는 한데 타 부처와의 중복 지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34번 마지막 것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 신규 양성 인원에서 중도 퇴사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퇴사이유가 뭡니까?
방문교육지도사 신규 양성 인원에서 중도 퇴사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퇴사이유가 뭡니까?

아마 처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시간당 한 1만 2500원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집에 두 번 정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에 비해서, 노동에 비해서 처우가 너무 부족하다?

예, 단시간근로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월 급여로 따지면 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올려줄 대책이 있습니까?

시간당 단가이기 때문예요. 시간당 임금부분을……
그런데 실제 방문교육서비스 신청자는 많은데 교육지도사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일단 저희가 방문지도사 200명을 이번에 새로 더 충원해서 현재 대기수요인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고요. 2017년도에 약 2070명 정도의 방문지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을 한 숫자는 그것보다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원수만큼은 저희가 양성해서 일단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게 계획에 다 반영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같은 경우 부지급 건수가 지나치게 많잖아요? 어쨌든 사유에 대해서 ‘이게 자격기준이 까다로워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격기준은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나요?
권익위가 권고하는 사안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지자체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중위소득 50%가 아니라 75% 정도로 소득기준을 조금 완화한다든가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권익위가 권고하는 사안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지자체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중위소득 50%가 아니라 75% 정도로 소득기준을 조금 완화한다든가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예, 한시적 양육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가 아니라 아주 긴급하게, 그 조건 자체가 좀 있는데요. 이전에 이 조건 중에 신청자 수에 비해서 신청되지 못했던 사유 중에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먼저 받아야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받게끔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 회의를 통해서 권익위의 권고도 있고 해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이 선결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 회의를 통해서 권익위의 권고도 있고 해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이 선결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문제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생계비인데, 긴급해서 요청했을 텐데 이렇게 부지급 건수가 많으면, 복지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나도 뭔가 해당되는가 싶어서 보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정책과 의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취지가 한시적 긴급생활비, 양육비 긴급지원인데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서야 되겠는가?
우선 지급하는 기준 자체가 오히려 수요가 넘쳐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우선 지급하는 기준 자체가 오히려 수요가 넘쳐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필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33번 가족친화인증기업 부분인데, 가족친화인증사업이 가족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 일․가정 양립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도 얘기됐지만 재인증 과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재인증 탈락률이 거의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이 부분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 부분을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고 법규 위반한 부분도, 감사원에서 21건으로 나타난 이 부분이 또 다시 재인증 받고 이런 부분 그리고 실효성이나 공신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여가부에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다니는 사람 얘기인데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으나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깊게 고려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어떤 걸 줄 것인지, 인증 후 혜택을 좀 더 늘려가는 방안을 심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인증 탈락률이 거의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이 부분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 부분을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고 법규 위반한 부분도, 감사원에서 21건으로 나타난 이 부분이 또 다시 재인증 받고 이런 부분 그리고 실효성이나 공신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여가부에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다니는 사람 얘기인데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으나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깊게 고려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어떤 걸 줄 것인지, 인증 후 혜택을 좀 더 늘려가는 방안을 심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각종 사업에 조달 신청을 했을 때 받는 가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 출입국 심사 시에 우대혜택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특히 중소기업이 선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과 재인증 부분에 있어서의 사후 관리 부분들도 역시 이후에 내년도 사업에서도 좀 더 더 강화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과 재인증 부분에 있어서의 사후 관리 부분들도 역시 이후에 내년도 사업에서도 좀 더 더 강화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나 그 부분을 여가부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이 부분은 시정요구유형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한데 감사원 감사결과 재인증할 때 법규 위반한 기업을 21건이나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주의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주의로 올리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 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후관리 강화의 시정유형을 주의로 올리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용현 위원님께서 30번이지요.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 사업이 지난번에도 지적됐는데 똑같이 또다시 왔다, 그래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4번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에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주의로 올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새일센터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본예산 498억 원 중에서 실집행률이 95.8%, 불용액이 21억 있었고요. 추경예산 23억 중에서 집행률이 96.6%, 그래서 불용액이 8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과 형평으로 본다면 여기 시정요구내용을 다 반영하고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후관리 강화의 시정유형을 주의로 올리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용현 위원님께서 30번이지요.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 사업이 지난번에도 지적됐는데 똑같이 또다시 왔다, 그래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4번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에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주의로 올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새일센터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본예산 498억 원 중에서 실집행률이 95.8%, 불용액이 21억 있었고요. 추경예산 23억 중에서 집행률이 96.6%, 그래서 불용액이 8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과 형평으로 본다면 여기 시정요구내용을 다 반영하고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 주의,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추경에서 여기도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협업 강화를 위해서 인건비 또 창업 지원을 위한 인건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건비 이런 것이 그당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도개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7년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에 일일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그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음 2019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17년․18년․19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수치를 보아가면서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되도록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7년 추경에서 여기도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협업 강화를 위해서 인건비 또 창업 지원을 위한 인건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건비 이런 것이 그당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도개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7년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에 일일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그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음 2019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17년․18년․19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수치를 보아가면서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되도록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우리가 결산 검토를 죽 하면서 여성가족부 불용에 대한 조치, 시정요구유형이 제도개선도 있지만 주의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의 유형으로 하는 것이 형평의 견지에서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푸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여건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창출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이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불용이 갖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차관님이 설명하실 때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 관련 지적사항 중에 새일 인턴 사업에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시 국가가 6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주로 거기서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목적은 얼마나 좋습니까? 경력단절 여성을 더더군다나 취업을 시켜 주면 60만 원씩 3개월이나 국가가 지원한다는데, 그런데 시장이 그것을, 기업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의 목적하고 상관없이 이런 예산은 건건이 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가부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수요나 기업의 인력 충원 상황 같은 것들을 봐야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저 추경 받고 그냥 예산 늘리고 그런데 불용되고,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불용액의 내용들이 주로 그런 데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불용은 앞으로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정책 설계를 하실 때 주의를 하시라는, 그야말로 주의를 하시라는 내용대로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푸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여건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창출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이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불용이 갖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차관님이 설명하실 때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 관련 지적사항 중에 새일 인턴 사업에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시 국가가 6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주로 거기서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목적은 얼마나 좋습니까? 경력단절 여성을 더더군다나 취업을 시켜 주면 60만 원씩 3개월이나 국가가 지원한다는데, 그런데 시장이 그것을, 기업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의 목적하고 상관없이 이런 예산은 건건이 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가부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수요나 기업의 인력 충원 상황 같은 것들을 봐야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저 추경 받고 그냥 예산 늘리고 그런데 불용되고,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불용액의 내용들이 주로 그런 데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불용은 앞으로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정책 설계를 하실 때 주의를 하시라는, 그야말로 주의를 하시라는 내용대로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저는 의견이라기보다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새일센터는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해 봤고,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다른 여성들이 이용하는 복지기관이나 자활센터나 프로그램들이 차별성이 별로 많지 않은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30대․40대 여성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용률이 갈수록 저조한 것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밖에서 여성들의 구인도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제도 운영상 디테일한 내용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프로그램들도 특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여가부가 예산도 예산인데 새일센터 전반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수치가 괜히 그냥 불용의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제도 운영상 디테일한 내용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프로그램들도 특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여가부가 예산도 예산인데 새일센터 전반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수치가 괜히 그냥 불용의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새일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각 현장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프로그램상에 있어서 어떤 차별화를 기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어떤 변화의 방향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재취업할 때는 훨씬 더 낮은 일자리, 더 안 좋은 일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의 직종훈련들을 시킴으로써 좀 더 나은 형태의 직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새로운 직종과 거기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공급 부분을 잘 매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울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기업이나 시장 부분에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채용을 아주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정도의 단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취업하러 왔을 때 적응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경력단절 여성들을 해당 기업이나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인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조금 바꿔 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저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재취업할 때는 훨씬 더 낮은 일자리, 더 안 좋은 일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의 직종훈련들을 시킴으로써 좀 더 나은 형태의 직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새로운 직종과 거기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공급 부분을 잘 매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울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기업이나 시장 부분에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채용을 아주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정도의 단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취업하러 왔을 때 적응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경력단절 여성들을 해당 기업이나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인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조금 바꿔 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저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제대로 하자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본예산은 한 96% 집행됐고 추경 부분은 한 97% 가까이 집행돼서 집행률을 가지고 주의를 주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그것에서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새일센터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홍보예산을 편성할 것 이 부분은 또 예산을 더 증액하라는 취지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사업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수요자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구조조정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문구를 개선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사업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수요자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구조조정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문구를 개선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용의 상당 부분이 인턴 사업에서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2017년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 금년에는 인턴 사업의 진행도가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초기 상반기 사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야 새일여성인턴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반기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통 파악되려면 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요. 3개월 동안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시점이 5월부터 될 수도 있고 6월부터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이를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있는데요.
그 예산이 2017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 사업이?

2018년도 증액 부분은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는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내년 예산 부분도 새일여성인턴은 별도로 추가 증액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17년․18년에 인턴 사업이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사실 더 큰…… 페널티가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것인데 집행도가 낮다면 2019년 예산 편성에서는 감액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주의 정도로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서로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래서 2019년 예산을 정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감액하거나 유지하거나 혹시나 필요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증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이 서로 좀 다르기는 한데 여기의 시정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하고 또 그 중요성들을,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하고 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그냥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새일센터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주의 정도로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서로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래서 2019년 예산을 정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감액하거나 유지하거나 혹시나 필요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증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이 서로 좀 다르기는 한데 여기의 시정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하고 또 그 중요성들을,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하고 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그냥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를 잘 반영해서 정책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시정요구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번 항목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 항목도 제도개선입니다.
3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4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5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6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7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8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9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10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11번 제도개선입니다.
12번 제도개선입니다.
13번 시정입니다.
14번 제도개선입니다.
15번 제도개선입니다.
16번 제도개선입니다.
17번 제도개선입니다.
18번 주의입니다.
19번 주의입니다.
20번 주의입니다.
21번 제도개선입니다.
22번 주의입니다.
23번 제도개선입니다.
24번 제도개선입니다.
25번 제도개선입니다.
26번 제도개선입니다.
27번 제도개선입니다.
28번 제도개선입니다.
29번 제도개선입니다.
30번 주의입니다.
31번 제도개선입니다.
32번 제도개선입니다.
33번 주의입니다.
34번 제도개선입니다.
그래서 시정 1건, 주의 6건, 제도개선 27건, 총 34건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시정요구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번 항목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 항목도 제도개선입니다.
3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4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5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6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7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8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9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10번 항목 제도개선입니다.
11번 제도개선입니다.
12번 제도개선입니다.
13번 시정입니다.
14번 제도개선입니다.
15번 제도개선입니다.
16번 제도개선입니다.
17번 제도개선입니다.
18번 주의입니다.
19번 주의입니다.
20번 주의입니다.
21번 제도개선입니다.
22번 주의입니다.
23번 제도개선입니다.
24번 제도개선입니다.
25번 제도개선입니다.
26번 제도개선입니다.
27번 제도개선입니다.
28번 제도개선입니다.
29번 제도개선입니다.
30번 주의입니다.
31번 제도개선입니다.
32번 제도개선입니다.
33번 주의입니다.
34번 제도개선입니다.
그래서 시정 1건, 주의 6건, 제도개선 27건, 총 34건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