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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6시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대법원장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석태․이은애)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0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관영 의원 등 26인으로부터 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 이개호) 인사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소득 정체 등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서 혁신성장 기반을 넓혀 가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삶의 질 향상 등 농업인들의 편에 서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1. 제36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3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유의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유의동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김해영․최인호․정재호․노웅래․조승래․김상희․유은혜․손혜원․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신창현․김민기․김해영․안규백․신경민․김병기․어기구․안호영․서영교․금태섭․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송희경․주승용․김수민․이동섭․유동수․김광수․김삼화․오세정․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김규환․박명재․원유철․정갑윤․나경원․강석진․경대수․신보라․정운천․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태옥․채이배․정갑윤․윤상현․김도읍․이은권․박맹우․박명재․김종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남성’과 ‘여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1세 이상의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법무부장관이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의 소급 부착명령 집행에 있어서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장기 형 또는 다른 범죄에 따른 형 등을 선고받은 후 부착명령을 집행하지 못한 채 시효기간이 도과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 업무와 관련된 허가 신청,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은 침익적 행위이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인 ‘게기(揭記)된’을 ‘규정된’으로 정비한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로 대체됨에 따라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이보다 가벼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에 관한 특례 적용에 따라서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된 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8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5인으로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3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6인, 기권 4인으로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5분)


 의사일정 제1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유동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유동수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해철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담합 및 보복행위, 금지위반행위에 대한 3배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29인, 반대 8인, 기권 15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7분)


 의사일정 제1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용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김순례․서청원․송희경․안상수․윤종필․이학재․임이자․정병국․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재호․박광온․위성곤․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안규백․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정춘숙․김정우․신창현․인재근․안호영․전혜숙․이용주․김해영․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김경수․정춘숙․강훈식․위성곤․신창현․윤관석․원혜영․박정․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재호․신경민․설훈․이춘석․조승래․홍익표․어기구․김수민․김두관․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01분)


 의사일정 제1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채익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 김한정 의원, 이명수 의원, 정병국 의원, 김두관 의원, 윤영석 의원, 손금주 의원, 강효상 의원, 권칠승 의원, 하태경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여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되도록 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 폭염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도록 하며, 한파 역시 자연재난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도 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도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서 동일․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만 벌칙이 신설되었다는 정보를 국민들이 주지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 정의 인용 법률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사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부 제한한 현행 청원경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감안하여 청원경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 윤재옥 의원, 표창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규격의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경우 제조허가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무허가 제조․판매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 도난․분실에 대한 허위신고․미신고 처벌수준을 강화하며 총포의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제조․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등록하지 않고 소방시설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금형 법정형의 상한액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부칙에 규정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는 입법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5인, 기권 2인으로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3인, 기권 9인으로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1인, 기권 6인으로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8인, 기권 3인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홍철호․성일종․김성원․홍문종․염동열․정운천․김성찬․민경욱․김한표․이우현․송석준․이만희․조원진․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12분)


 의사일정 제20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인숙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전신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야구장업 외에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7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소병훈․위성곤․표창원․신창현․엄용수․박정․송옥주․유승희․이용득․민병두․송기헌․이재정․어기구․박재호․김상희․김영호․진선미․홍문표․문미옥․김병욱․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양수․유성엽․윤영일․정인화․이동섭․백재현․강창일․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이석현․이용득․조승래․오영훈․유은혜․김상희․안민석․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이석현․이용득․조승래․오영훈․유은혜․김상희․안민석․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이석현․이용득․조승래․오영훈․유은혜․김상희․안민석․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이석현․이용득․조승래․오영훈․유은혜․김상희․안민석․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이석현․이용득․조승래․오영훈․유은혜․김상희․안민석․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서영교․김삼화․천정배․김학용․백승주․경대수․이철희․이종명․김병기․이용호․송기석․유성엽․권은희․장정숙․신용현․최경환(국)․박주선․황주홍․최도자․김종회․조배숙․장병완․김광수․이찬열․최명길․오세정․이용주․김중로․김경진․박준영․박선숙․김수민․손금주․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14분)


 의사일정 제21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권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 및 채소 등을 간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로 하여금 치유농업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마사회 소유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마사회 사업 범위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매․유통 지원 및 놀이․운동․휴양․공연, 전시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외식산업 진흥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지자체 통보,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및 공표, 자료요청권 등이 미비한 경우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의 입법취지가 항만 비상사태를 대비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필수도선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명령,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 연장 및 업무명령 불이행 시 벌칙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4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1인, 기권 6인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36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3인, 기권 21인으로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20인, 반대 7인, 기권 21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8분)


 의사일정 제30항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권칠승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권칠승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일정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의 제조 수량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주 이골 났어요.
 (웃음소리)
 그러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30분)


 의사일정 제31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종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수리 여부 통지를 신고인에게 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0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신보라․강석진․박명재․김성찬․홍철호․경대수․박성중․이원욱․조정식․이주영․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김종회․정춘숙․기동민․안호영․김철민․이원욱․윤후덕․임종성․최인호․민홍철․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송기헌․윤관석․정성호․표창원․박찬대․안규백․신창현․오제세․김상희․소병훈․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이원욱․박덕흠․김정훈․김관영․정갑윤․문진국․정우택․배덕광․박성중․이현재․이우현․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33분)


 의사일정 제32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안호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손실 보전 조항 신설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덕흠 의원, 신창현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설기계 및 부품의 내구연한제를 신설하고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며 검사 총괄기관의 지정 및 검사 대행자, 평가제를 신설하는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제 도입 및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환승센터에 대해서도 수립함으로써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환승센터 관리자가 환승센터 현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는 과도한 제한으로 보아 이를 삭제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물류신고센터로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용 자동차 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객실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승객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금 박찬대 의원의 소개로 일본 중의원 의원 세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그러면 먼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2인, 기권 31인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29인,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46인, 기권 9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22인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20인, 반대 5인, 기권 28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교육․정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0분)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상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7시42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탈원전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원고를 보고 연설하는 것보다는 저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원고 없이 제가 한 5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오늘의 경제위기에 큰 몫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탈원전이라고 하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울산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평생을 원전 옆에서 산 사람이고 또 단체장을 했고 6년 동안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자위에서 나름대로 에너지 부분을 공부하고 또 동료 의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 잘못됐다, 그야말로 몇몇 이념적이고 또 친환경적이고 매우 편향적인 사람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설계되고 또 그런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식 연설문에 엄청난 오류가 있어서 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는 경제수석실에서 연설문이 준비됐는가 했더니 사회수석실에서 연설문이 작성됐더라고요. ‘아차,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김수현 사회수석을 예결위에 출석시켜서 일문일답을 했는데 정말 잘못된 부분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저의 얘기는 정말 정치적인 공세가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구국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5․6호기 살리기 위해서 저는 자식들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5․6호기 문제를 갖고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의 구국의 신념이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제조물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출 또 국내총생산액의 30% 정도가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낮은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수출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태양광, 풍력으로 대한민국을, 또 수출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원전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태양광, 신․재생 합시다. 하지만 오늘날같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000억을 들여서 신고리 5․6호기의 10년 연장을 했습니다. 월성원전 10년 연장하기 위해서 7000억을 넣었습니다. 1조 3000억을 넣은 것을 지금 전부 다 폐쇄했습니다. 5조 넘게 투입해서 고리 4호기를 2016년도에 준공했는데 2년 가까이 아직도 운영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제 사회수석한테 얘기했더니 사회수석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다음 달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5조 5000억의 사업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녹색 환경 한다면서 또 석탄화력은 허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뒤 안 맞는 이 정책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신적 또 정책적, 계승․발전시키는 정당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회 연설문, 원전에 관련된 연설문을 전부 다 속기록을 뽑아 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도 다 봤습니다.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월성원전 행사에 갔을 때도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전은 해야 된다, 그 연설할 때 현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참석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우리 여야가 이 시점에서 국가에너지 체계를 공론화합시다. 공론화해서 정말 국민들이 탈원전을 원한다면 탈원전 합시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한국원자력학회에서 72%의 국민은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고 원전 유지 정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거짓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든지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국회에서……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전환을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에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에 온 에너지정책을 바꾸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역사에 죄를 짓지 맙시다. 이 엄청난 백년지대계 에너지 문제를 국회에서, 공론의 장에서 우리가 터놓고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어떤 부분으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여야 간에 합의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책을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원전학회 교수들, 학생들, 산업생태계, 모든 일자리가 날아가고 정말 절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국가에너지 체계의 고민을 정말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회의장님께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끝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 주신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부럽습니다.
 (웃음소리)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승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 김승희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6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통계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기는커녕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유리한 통계를 골라 사용하는 ‘편식 통계’도 모자라서 직접 유리한 통계를 생산하는 ‘분식 통계’까지 시도하려는 데에 국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임 황수경 통계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그것이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통계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황 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이란 도그마보다 과학인 통계를 더 신뢰했고 이것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꿰찬 강신욱 신임 청장은 더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국민의 공분은 거세졌고 홍장표 경제수석이 경질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한 당사자가 바로 강신욱 청장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위 20%의 소득이 급감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통계청 1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에 구체적인 소득통계 개선방안을 제언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통계청장 교체가 통상적인 인사조치일 뿐 경질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금 청와대의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와대가 필요로 하고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자료를 제공했던 강신욱 보사연 전 연구위원은 이제 통계청장으로 취임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통계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장하성 실장이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던 15만 개의 일자리가 강신욱 청장의 통계 마사지로 만들어질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생존권 사수를 위해 어제 폭우 속에서도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마치 모든 문제가 통계에 있는 것처럼 소신 인사를 전격 경질하고 코드 인사를 단행하여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정책을 설계하고 기획한 장하성 실장입니다. 문제는 통계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진짜 중병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와대는 통계 마사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하성 실장은 국가경제를 파탄 내고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린 당사자로서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통계청의 독립성을 지키기에는 이미 신뢰를 잃은 강신욱 청장은 통계의 신뢰성 논란의 당사자로서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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