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전북과학기술원법안
-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 47. 긴급현안보고의 건
- 48.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양승동)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
- 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
- 5. 전북과학기술원법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종회ㆍ조배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경진ㆍ이용호ㆍ김광수ㆍ이용주ㆍ유성엽ㆍ정세균ㆍ윤영일 의원 발의)
-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 의원 발의)
-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설훈ㆍ변재일ㆍ남인순ㆍ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이춘석ㆍ강훈식ㆍ전재수 의원 발의)
-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천정배ㆍ정동영ㆍ이찬열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지원 의원 발의)
-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박인숙ㆍ김명연ㆍ성일종ㆍ김태흠ㆍ이종배ㆍ신보라ㆍ정갑윤ㆍ원유철ㆍ신용현ㆍ임이자 의원 발의)
-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삼석ㆍ조승래ㆍ신창현ㆍ김상희ㆍ김병기ㆍ송옥주ㆍ심재권ㆍ김영호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후삼ㆍ김철민ㆍ최재성ㆍ심기준ㆍ전현희ㆍ원혜영ㆍ강훈식ㆍ송기헌ㆍ강병원ㆍ박정ㆍ박광온ㆍ박범계ㆍ노웅래 의원 발의)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이수혁ㆍ윤관석ㆍ안민석ㆍ유동수ㆍ박경미ㆍ추혜선ㆍ한정애ㆍ기동민 의원 발의)
-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원유철ㆍ김광수ㆍ주광덕ㆍ장병완ㆍ김중로ㆍ김종회ㆍ유동수ㆍ윤종필ㆍ조경태ㆍ박덕흠ㆍ이규희ㆍ김삼화ㆍ장정숙ㆍ박주현 의원 발의)
-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박맹우ㆍ윤영석ㆍ전희경ㆍ권성동ㆍ강효상ㆍ민경욱ㆍ김석기ㆍ송석준ㆍ김성찬 의원 발의)
-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최운열ㆍ이수혁ㆍ이석현ㆍ김병욱ㆍ임종성ㆍ신경민ㆍ윤일규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
- 16.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영호ㆍ정성호ㆍ추미애ㆍ윤관석ㆍ최도자ㆍ신창현ㆍ이해찬ㆍ권미혁ㆍ남인순ㆍ한정애 의원 발의)
-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전현희ㆍ김영호ㆍ고용진ㆍ김철민ㆍ김경협ㆍ이동섭ㆍ박정ㆍ박찬대ㆍ안규백 의원 발의)
- 1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세연ㆍ송희경ㆍ원유철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홍문표 의원 발의)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김경진ㆍ김삼화ㆍ이찬열ㆍ김수민ㆍ이종걸ㆍ이태규ㆍ이동섭ㆍ신용현ㆍ하태경ㆍ이군현 의원 발의)
-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원유철ㆍ송옥주ㆍ김광수ㆍ주광덕ㆍ장병완ㆍ김중로ㆍ김종회ㆍ유동수ㆍ윤종필ㆍ조경태ㆍ박덕흠ㆍ이규희ㆍ김삼화ㆍ장정숙ㆍ고용진ㆍ이찬열ㆍ박주현 의원 발의)
- 2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백재현ㆍ이동섭ㆍ위성곤ㆍ김광수ㆍ권칠승ㆍ조경태ㆍ유성엽ㆍ윤후덕ㆍ김삼화 의원 발의)
- 2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2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고용진ㆍ정춘숙ㆍ전해철ㆍ박용진ㆍ전혜숙ㆍ백혜련ㆍ김정우ㆍ송기헌ㆍ이철희ㆍ김현권 의원 발의)
-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병완ㆍ조배숙ㆍ김종회ㆍ김삼화ㆍ신용현ㆍ정동영ㆍ원유철ㆍ이찬열ㆍ윤준호 의원 발의)
- 2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윤소하ㆍ이용득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종대ㆍ김두관ㆍ박재호ㆍ이상헌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55)
- 2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윤소하ㆍ이용득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종대ㆍ송옥주ㆍ김두관ㆍ박재호ㆍ이상헌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76)
- 2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정갑윤ㆍ강길부ㆍ채이배ㆍ윤소하ㆍ심상정ㆍ박맹우ㆍ이상헌ㆍ이채익ㆍ이정미ㆍ김종대 의원 발의)
- 2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3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김성수ㆍ박홍근ㆍ이석현ㆍ김경진ㆍ이종걸ㆍ이철희ㆍ박광온ㆍ윤호중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21)
- 3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최운열ㆍ이수혁ㆍ이석현ㆍ김병욱ㆍ임종성ㆍ신경민ㆍ윤일규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111)
-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최운열ㆍ이수혁ㆍ이석현ㆍ김병욱ㆍ임종성ㆍ신경민ㆍ윤일규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
- 3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최운열ㆍ이수혁ㆍ이석현ㆍ김병욱ㆍ임종성ㆍ신경민ㆍ윤일규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
-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송희경ㆍ박성중ㆍ윤상직ㆍ정용기ㆍ문진국ㆍ이종명ㆍ주광덕ㆍ조훈현ㆍ최연혜ㆍ김순례ㆍ이채익ㆍ김규환ㆍ유민봉ㆍ박대출ㆍ정병국ㆍ박맹우 의원 발의)
- 3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3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손금주ㆍ박영선ㆍ이춘석ㆍ우원식ㆍ임종성ㆍ박재호ㆍ신용현ㆍ최인호ㆍ김종훈ㆍ김경진ㆍ박정ㆍ홍의락ㆍ변재일ㆍ백재현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78)
- 3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설훈ㆍ박재호ㆍ변재일ㆍ남인순ㆍ김한정ㆍ박광온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춘석 의원 발의)
- 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박찬대ㆍ백재현ㆍ강병원ㆍ박선숙ㆍ송옥주ㆍ백혜련ㆍ고용진ㆍ박정ㆍ추미애ㆍ박주민ㆍ김정우ㆍ김종대ㆍ추혜선ㆍ원혜영ㆍ윤관석 의원 발의)
- 4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춘석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종훈ㆍ변재일ㆍ김경진ㆍ임종성ㆍ이철희ㆍ노웅래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31)
- 4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백승주ㆍ이종명ㆍ정용기ㆍ박대출ㆍ金成泰ㆍ박성중ㆍ정종섭ㆍ조경태ㆍ황영철 의원 발의)
- 4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오세정ㆍ김삼화ㆍ이동섭ㆍ김수민ㆍ채이배ㆍ유의동ㆍ김관영ㆍ김중로 의원 발의)
- 4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
- 4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김두관ㆍ김해영ㆍ김종대ㆍ민병두ㆍ박정ㆍ박재호ㆍ우원식ㆍ윤후덕ㆍ이상헌ㆍ이용호 의원 발의)
- 4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춘석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종훈ㆍ변재일ㆍ김경진ㆍ임종성ㆍ이철희ㆍ노웅래ㆍ박재호 의원 발의)
- 47. 긴급현안보고의 건
- 48.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양승동)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36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관련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 법률안 상정과 긴급현안보고의 건 및 한국방송공사사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제정법안의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항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관련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의 개정 내용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지구에 소재한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승인 권한과 벌칙 부과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감으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을 통해 국내 사립교육기관의 관리 체계와 일치하게 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통합적 관리가 용이해지고 교육청의 초중등 분야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 반영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전북과학기술원법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종회ㆍ조배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경진ㆍ이용호ㆍ김광수ㆍ이용주ㆍ유성엽ㆍ정세균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설훈ㆍ변재일ㆍ남인순ㆍ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이춘석ㆍ강훈식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천정배ㆍ정동영ㆍ이찬열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박인숙ㆍ김명연ㆍ성일종ㆍ김태흠ㆍ이종배ㆍ신보라ㆍ정갑윤ㆍ원유철ㆍ신용현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삼석ㆍ조승래ㆍ신창현ㆍ김상희ㆍ김병기ㆍ송옥주ㆍ심재권ㆍ김영호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후삼ㆍ김철민ㆍ최재성ㆍ심기준ㆍ전현희ㆍ원혜영ㆍ강훈식ㆍ송기헌ㆍ강병원ㆍ박정ㆍ박광온ㆍ박범계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이수혁ㆍ윤관석ㆍ안민석ㆍ유동수ㆍ박경미ㆍ추혜선ㆍ한정애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원유철ㆍ김광수ㆍ주광덕ㆍ장병완ㆍ김중로ㆍ김종회ㆍ유동수ㆍ윤종필ㆍ조경태ㆍ박덕흠ㆍ이규희ㆍ김삼화ㆍ장정숙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박맹우ㆍ윤영석ㆍ전희경ㆍ권성동ㆍ강효상ㆍ민경욱ㆍ김석기ㆍ송석준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최운열ㆍ이수혁ㆍ이석현ㆍ김병욱ㆍ임종성ㆍ신경민ㆍ윤일규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영호ㆍ정성호ㆍ추미애ㆍ윤관석ㆍ최도자ㆍ신창현ㆍ이해찬ㆍ권미혁ㆍ남인순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전현희ㆍ김영호ㆍ고용진ㆍ김철민ㆍ김경협ㆍ이동섭ㆍ박정ㆍ박찬대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세연ㆍ송희경ㆍ원유철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김경진ㆍ김삼화ㆍ이찬열ㆍ김수민ㆍ이종걸ㆍ이태규ㆍ이동섭ㆍ신용현ㆍ하태경ㆍ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원유철ㆍ송옥주ㆍ김광수ㆍ주광덕ㆍ장병완ㆍ김중로ㆍ김종회ㆍ유동수ㆍ윤종필ㆍ조경태ㆍ박덕흠ㆍ이규희ㆍ김삼화ㆍ장정숙ㆍ고용진ㆍ이찬열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백재현ㆍ이동섭ㆍ위성곤ㆍ김광수ㆍ권칠승ㆍ조경태ㆍ유성엽ㆍ윤후덕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고용진ㆍ정춘숙ㆍ전해철ㆍ박용진ㆍ전혜숙ㆍ백혜련ㆍ김정우ㆍ송기헌ㆍ이철희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병완ㆍ조배숙ㆍ김종회ㆍ김삼화ㆍ신용현ㆍ정동영ㆍ원유철ㆍ이찬열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윤소하ㆍ이용득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종대ㆍ김두관ㆍ박재호ㆍ이상헌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55)상정된 안건
2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윤소하ㆍ이용득ㆍ서영교ㆍ김현권ㆍ김종대ㆍ송옥주ㆍ김두관ㆍ박재호ㆍ이상헌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76)상정된 안건
2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정갑윤ㆍ강길부ㆍ채이배ㆍ윤소하ㆍ심상정ㆍ박맹우ㆍ이상헌ㆍ이채익ㆍ이정미ㆍ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김성수ㆍ박홍근ㆍ이석현ㆍ김경진ㆍ이종걸ㆍ이철희ㆍ박광온ㆍ윤호중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21)상정된 안건
3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최운열ㆍ이수혁ㆍ이석현ㆍ김병욱ㆍ임종성ㆍ신경민ㆍ윤일규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111)상정된 안건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최운열ㆍ이수혁ㆍ이석현ㆍ김병욱ㆍ임종성ㆍ신경민ㆍ윤일규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최운열ㆍ이수혁ㆍ이석현ㆍ김병욱ㆍ임종성ㆍ신경민ㆍ윤일규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송희경ㆍ박성중ㆍ윤상직ㆍ정용기ㆍ문진국ㆍ이종명ㆍ주광덕ㆍ조훈현ㆍ최연혜ㆍ김순례ㆍ이채익ㆍ김규환ㆍ유민봉ㆍ박대출ㆍ정병국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손금주ㆍ박영선ㆍ이춘석ㆍ우원식ㆍ임종성ㆍ박재호ㆍ신용현ㆍ최인호ㆍ김종훈ㆍ김경진ㆍ박정ㆍ홍의락ㆍ변재일ㆍ백재현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78)상정된 안건
3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설훈ㆍ박재호ㆍ변재일ㆍ남인순ㆍ김한정ㆍ박광온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박찬대ㆍ백재현ㆍ강병원ㆍ박선숙ㆍ송옥주ㆍ백혜련ㆍ고용진ㆍ박정ㆍ추미애ㆍ박주민ㆍ김정우ㆍ김종대ㆍ추혜선ㆍ원혜영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춘석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종훈ㆍ변재일ㆍ김경진ㆍ임종성ㆍ이철희ㆍ노웅래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31)상정된 안건
4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백승주ㆍ이종명ㆍ정용기ㆍ박대출ㆍ金成泰ㆍ박성중ㆍ정종섭ㆍ조경태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오세정ㆍ김삼화ㆍ이동섭ㆍ김수민ㆍ채이배ㆍ유의동ㆍ김관영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김두관ㆍ김해영ㆍ김종대ㆍ민병두ㆍ박정ㆍ박재호ㆍ우원식ㆍ윤후덕ㆍ이상헌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춘석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종훈ㆍ변재일ㆍ김경진ㆍ임종성ㆍ이철희ㆍ노웅래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09시35분)
오늘 상정한 안건의 목록과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박주현 의원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냥 가야지요.
이제 상정 법안에 대해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님 오셨습니까?
(웃음소리)
그러면 박주현 의원님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 잠깐 좀 들어가 계시지요.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전북과학기술원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종합순위에서 2012년 8위였으나 2014년 10위, 2016년 14위, 2017년 15위로 급속하게 떨어져서 16개 지역 중 최하위권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기준으로 기초과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전국 28개 기초과학연구단 중 단 하나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0년간의 기나긴 새만금 매립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생명․바이오․탄소․자동차 산업 등의 차세대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개월 만에 전북의 핵심 대기업 3개 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군산 GM공장 등 2개의 기업이 폐쇄되어 고용률과 1인당 소득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재난을 해결하고자 폐쇄된 기업을 대체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는 고급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만금 발전이나 대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라북도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크나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전라북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전라북도 산업을 선도적으로 견인해 내기 위해 전북과학기술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직 농생명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원이 없어서 농식품부에서도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전북과기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생명, 바이오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971년에 카이스트가 세워진 이래 93년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 2004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2007년 울산과학기술원이 차례로 설립되었으므로 이제 전북과학기술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낙후된 산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경제사회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낙후지역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관이 바로 과학기술연구대학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과기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식품클러스터와 교육훈련 중심의 농수산대학이 있어서 농생명․바이오 분야의 과기원이 들어갈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북의 현대 상용차 공장에서 수소버스를 생산하게 되면 미래차 분야 과학기술의 실증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통해 전라북도가 과학기술의 대열에 당당하게 합류하여 일자리 재난을 극복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유지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업무 처리를 활성화하였으나 독점을 초래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정기국회 법안 상정을 맞아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의 발전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행위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종전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을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합리화하고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방송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희경 의원안은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자가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증 의무 대상 기업도 소요 예산 확보에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김경진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접속경로 차단은 사업자에 대한 영업 중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강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과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변재일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서버 설치 의무화가 고정 사업장을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쪽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 제정안은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전 규제를 통한 개인 사생활 보호와 함께 발전 및 산업 육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오세정 의원안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알뜰폰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판매 상품을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합판매 의무화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비용 절감 등 기대수익 없이 요금 할인상품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김경진 의원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을 담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6쪽입니다.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에 우편물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우편물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에 포함되는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이견이 있고 우편물에 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송 예외 규정을 우편법에 둘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둘지 검토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밖에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항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용 계약과 재임용의 심의 기준, 교원인사위원회 등 과학기술원 소속 교원의 지위에 대한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3개 과학기술원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정관, 학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 자료 3쪽입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운영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자로 재가동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의 법적 근거 미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승인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위임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의 관여 범위를 ‘연구개발과제 수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결격사유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나 자문, 용역 등 다양한 사업 관여의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은 법적 명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고,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긴급현안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과 긴급현안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09시51분)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KT 오성목 사장 나오셨어요?



그러면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경 서울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통신구 화재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매뉴얼에 따라 상황 공유 및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였지만 이번 사고로 피해가 워낙 컸고 또 정부와 관련 기업 할 것 없이 우리의 준비 상태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통신사업은 국민 자산인 주파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민생활 및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관여는 안 되지만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련해서는 백업 체계 구축 등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대응 현황 및 대책 등은 민원기 제2차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11시 11분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일대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관련 400여 명, 소방 관련 33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응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청와대, 행안부, KT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상황 공유 및 신속 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시간별로 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 24일 11시 38분에 화재 발생 상황이 접수되었습니다. 12시에 통신 재난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고 통신 재난상황실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13시에 KT 아현국사 현장 상황실을 개소하였고 18시에 진행 상황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21시에는 국가안보실장 주재 영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1월 25일 09시에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고 9시 30분에는 과기정통부장관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국 2833식, 인터넷 21만 5777 가입자, 유선 전화 23만 2870 가입자, 전용회선 1만 6598회선에 손상을 입어서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일대 이동․유선 전화 불통, 인터넷 접속 불가, 카드결제 단말기 미작동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11월 25일 1차 합동 감식이 실시되었고 화재 원인은 오늘 2차 합동 감식 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8시 현재 LTE 기지국은 80.1%, 인터넷은 98.3%, 유선 전화는 92%, 전용회선은 82.5%가 복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속한 우회 복구를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신속한 완전 복구를 통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통신망 복구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광케이블망 일부 활용, SKT 및 LG유플러스의 와이파이 8300식을 KT 가입자에게도 개방하는 등 복구에 통신사업자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통신망 복구를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부처 및 타 통신사와 함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용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이용약관상 피해보상과 더불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KT는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 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객상담 TF를 운영해서 피해 접수․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별도의 소상공인 배상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신 재난 대응 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재난 발생 시 조기 수습이 가능토록 TF를 구성해서 금년 말까지 근본적인 통신 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주 중에 주요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 소방청․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요 통신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는 D급 통신시설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방법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의 경우에도 통신사와 협의하여 CCTV, 스프링클러 등 화재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통신사 간 우회로 사전 확보 등 통신사 간 위기 상황 대응 협력 체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KT 아현국사 화재로 국민 여러분께 피해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조속히 대응 체계를 수립해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거기 계세요.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느끼는 겁니까, 단독 책임을?


그러면 김종훈 위원님.
당시 현장에는 근무자도 경비를 포함해서 2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소화장비로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겨우 소화기 1대 정도가 있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사고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이 중요한 시설의 통신시설이 D등급이라 해서 제대로 소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KT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조치를 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고된 사건이었지 않은가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저는 이번 사태가 안전 외주화가 부른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2002년도에 KT가 민영화를 했어요. 초기에 6000명 정도를 내보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또 8300명을,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했습니다. 인력을 엄청나게 줄인 거지요. 민영화 직전까지 5만 6000명에 육박했던 정규직원들이 2017년 기준으로 보니 2만 3320명이에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웠겠습니까?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일부는 인원을 감원해서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신국사가 A․B․C․D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915개 국사 중에서 D로 관리하는 835개 중의 하나가 사고가 난 아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D는 말하자면 군이나 구 일부 지역에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통신사 자체적으로 하게끔 맡겨 뒀는데 이번 경우에는 KT가 최근에 국사 효율화를 통해서 인근 지사에 D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집중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오버캐퍼라 그럴까요. 그래서 피해 규모를……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통신사 간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이지만 안전 외주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는 정규직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안전에 대한 것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이 여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회사나 KT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를 외주화가 아니라 직접적인 고용을 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후폭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한 소송도 많을 거고 손배도 많이 일어날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KT에 맡겨 놔서 될 문제가,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조사도 벌이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근본적으로 좀 세워야 될 거라고 여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러면 지금 여기 아현국사는 D등급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를테면 아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게 굉장히 커져 버렸는데 여전히 D에 있음으로 해서 소방설비라든가 또는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사각에 놓여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관여하지 못했고 KT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고. 이런 부분들을 제2․제3의 아현과 같은 사고가 있을 때 대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D등급이라는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도 이렇게 통신 대란을 일으키고 정말 국민의 생명마저도 위험해질 뻔했잖아요. 병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자들 진단도 콜을 했다면서요, 병원 내에서.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하물며 만약에 KT 혜화전화국이 화재가 났거나 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혜화전화국.
답변을 왜 안 하세요?



혜화가 국가기간망이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C등급까지는 다 우회할 수 있는…… 또 그게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현재까지 다 되어 있는데 아현의 경우에 D……

제가 이번에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약점은 바로 이 통신시설이다. 이런 데 대해서 습격, 공격, 화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저도 뭐 언론에도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데자뷰 현상, ‘KT 혜화전화국 습격하자’ 이것하고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하고 오버랩이 되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하게 살지만 통신 대란이 일어나면 어찌된다는 것 이번에 정말 잘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선동 자체도 안 된다. 우리도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갈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차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일단 통신장애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피해들이 심각하니까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짐작건대,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T 입장에서야 그간에도 비용 절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했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아닐 수도 있지만.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에 보니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사회재난의 하나로 통신 재난이라는 게 있는데 통신이라는 게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른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결의 밀도가 높을수록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기되는 피해라는 것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법에도 통신 재난에 대한 게 적시되어 있고 우리 사회도 점점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면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에 대한, 이른바 통신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조금 둔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것과 관련해서 김종훈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에도 KT가 민영화된 이후에 수익 쪽으로, 이른바 통신 공공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수익 극대화 개념 쪽으로 많이 접근할 수밖에 없고, 민영화되면 대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이렇게 집중시키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장비를 집중시키는 이유는 장비를 뺀 건물들을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까 뭐 합리화 계획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흐름들이 한쪽에는 민영화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과기정통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이런 큰 대형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통신 재난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몇 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통신 공공성 개념을 확충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KT가 지금은 민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 추구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공성의 추구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어떤 수준에서 공공성의 개념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들여다보는…… 진상 규명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재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 자체가 야기됐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KT가 그간에 민영화된 이후에 해 왔던 흐름들과도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좀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경영진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너무 단기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보다 범위를 넓혀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의 그 두 가지 문제에 굉장히 절감을 합니다.
첫째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생길 때 피해 지역은 어디고 피해자는 얼마나 되고 이 영향이 어떻다 하는 것이 즉각 나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파악을 해야 될 정도이고. 그러면 아현 외에 앞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향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별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기업도 굉장히 소홀했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좋은 교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의 공공성 말씀하셨는데 주파수라는 것이 국가의 재산을 통신회사가 빌려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공공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맡겼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안전과 또 심각한……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그 각도에서 공공성, 공공재 측면에서 좀 멀리 보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후에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통신 3사 CEO를 긴급하게 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셨다고 보고한 이 내용을 보더라도 정말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재가 11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는데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오후 6시에 진행 상황 등 보도자료 배포한 겁니까?

그리고 9시에 국가안보실장 주재 영상회의 개최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룬 내용이 뭐고 무슨 결론을 얻었으며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온 결과 보고를 하세요. 회의만 개최해서 자기들끼리 앉아 가지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마포구에 토요일 날 바로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는 SKT를 쓰는데 내 핸드폰에는 아주 귀찮아서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재난문자가 막 와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알아야 될 KT를 쓰는 사람들은 먹통이 돼서 오지도 않는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또 KT 쓰는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하면서 난리가 났나, 전쟁이 났나, 애들 데리고 다 내려가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와서 보고한 것이…… 저는 이것을 보니까 더 한심하다, 정말.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회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한테 소상하게 이 회의에 누가 참석을 해서 무슨 결론을 냈으며 여기에서 해 가지고 이 사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뭔지 이것 좀 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2차관이 보고를 하면서 무슨 ‘매뉴얼대로 했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매뉴얼이 잘못된 건데 그 매뉴얼대로 한 것이 뭐 자랑입니까? ‘매뉴얼대로 했으니,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지금 몇 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하시고요.
지금 장관님이 하신다고 얘기한 그 많은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D등급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D등급 정도의 기지국이 문제가 됐을 때는 별 그렇게 큰 피해가…… 이 정도일지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연히 안전하다고 본인들이 자신하고 있는 A~C등급까지도…… 진짜 A등급 같은 게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이 대책 가지고는 사실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라는 것은 항상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인 겁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대비를 해도 사고는 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A등급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을지훈련에서 다 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는 일부러 사고 위험성을 서로 창의적으로 정말 발굴을 해서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늘 하신 이 미온책 가지고는 그 발상과 대응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요.
지금 이런 게 만일에 테러가 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것에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게 국가기간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통신망이라 해서 과기부만이 대응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이것을 다시 살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라,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특히 대응하신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1시 10분에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히스토리컬(historical)하게 설명을 해 드릴지……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잘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국가중요시설이라는 게 과학 시설도 있고 통신 시설도 있습니다. 그것을 등급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전시라든가 테러라든가 다 되어 있는데……

화재 난 그 장소에 혹시 ESS 저장장치 설비가 있었나요? 그것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피해로 인해서 모든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백업장치는, 모든 시스템에는 백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가 난 아현국사는 광선로 백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A․B․C등급은 광선로가 훼손이 돼도 다른 루트로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었지만 저희 등급상 D등급에는 다른 루트로 이원화하는 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소액결제나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결제를 위해서 타사가 설치한 와이파이를 모든 가입자들이 쓸 수 있게끔 열어 놔서 초기에 대응을 하였고 향후에 정부하고 같이…… 전체 통신망 자체를 비상시에 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했고 앞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방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기 차관님,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타사보다 직원이 상당히 많은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는 시점에서 회선 수가 일정 회선 이상이 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파급효과가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원화를 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특수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관리에 대한 체계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향식이 아니고 법에 의해 통제되는 방식과 더불어서 밑으로부터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와 또 필요하다면 입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X-Events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사고의 가능성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가가는 시대에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앞서 최연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KT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휴대폰도 TV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휴대폰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TV를 통해서 접하는데 IPTV, 올레TV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TV 서비스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보다 앞으로 일주일 뒤에 펼쳐질 5G 시대에는 더 엄청난 정보의 양이 통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사고의 범위도 훨씬 더 광범하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저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해서 함께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아마존 웹서비스의 사고가 왜 한국에서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그리고 TF 말씀을 주셨는데 벌써 제가 국감 때 말씀을 드린 지 한 달이 됐기 때문에 5G 시대의 보안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보안 상황에 대해서 좀 각별히 점검이 필요하고. 이게 소방법으로 관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망의 문제는 소방법이 아니고 조금 더 특별히 관리되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KT는 이동기지국 있잖아요. 핸드폰 무선, 그냥 트럭 형태로 해서 기지국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KT는 지금 기지국 차량 몇 대나 보유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우회하는 게 50% 정도에 불과하니까 지금 이 대란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각 통신사별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면 가끔 이게…… 절연 케이블인가요? 피복이 화재에 좀 튼튼한 케이블들로 교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이 항상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KT에서도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각 통신사별로 다 그럴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차관님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특히 지방에 가면, 수도권은 그래도 지중화라도 돼서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라도 움직이는데 지방은 선이 정말 개판이거든요. 수없는 많은 선을 그냥 아무데서나 따서 붙이고, 특히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케이블SO 같은 경우는 그냥 따다 붙이고 따다 붙이고 이러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업자들이 시공하는 경우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방은 이런 식의 사고 가능성이 정말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케이블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5G 시대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뱃속에 기생충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과기부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하여튼 지하에 수도도 있고 전기, 통신케이블 다 있는데 이 맵이 필요하다, 지하도. 그래서 한동안 그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수도 파이프를 묻는데 통신 케이블이 나오면 찍어 버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게 벌금이 훨씬 싸기 때문에, 우회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 작업을 국가적으로 한 기억이 오래 전에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아마 김성수 위원님 질문 또 이철희 위원님 또 몇몇 위원님들 다 연관되는 건데요 아현 거기가 백업 체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이를 테면 그게 소화기를, 뭐 할론가스를 어떻게 하는 게 500m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그거지요. 예를 들면 거기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나게 피해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 그것을 예측을 못 했다 하면 쟤들의 책임이 사실 큰 거지요.
그런데 거기 그것을 감지하는 시스템, KT가 IoT(사물인터넷) 그렇게 자랑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만들어서 자동 감지도 하고 할론이 작동이 되고 우회되고 이래야 되는데 현장에 가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포함해서 3사가 공동 대응하는 것 다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3사가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와이파이 이동차량이 30대다 그러면…… 다른 통신사들 30대 가까이 있을 거지요?





지금 이 사건은 말이지요, 이런 안전불감증을 넘어서 안보불감증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위험한 안보불감증을 지금 여실히 드러내고 얼마나 안보 의식이, 안전 의식이 허술한지 그 구멍을 지금 온 국민에게 노출시킨 그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KT 화재보다 더 위험한 게 이 정권의 안보 의식, 안전 의식이에요, 장관들도 이렇고 이 정권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 여러 위원들 질의가 있었지만 말이지요, 이석기 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RO가 국가주요시설 파괴 준비하자고 해 가지고 내란 선동한 혐의로 징역 9년, 이석기 전 의원이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슨 자료가 북한에 건너갔는지 몰라요. 그 당시 온갖 자료를 다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읽지도 못하게 시간이…… 많아 가지고요.
D등급 하나, 지금 서울의 1/4이 망가지는데 A등급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 말고 전기는 어떻게 할 거고 수도는 어떻게 할 거고 가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런 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너무 안이하게 하세요. ‘매뉴얼대로 했다’…… 지금 딱 됐는데 ‘그 매뉴얼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면 매뉴얼이 허술하고 매뉴얼이 잘못됐으니까 매뉴얼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다시 재작성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금 국가 주요 기간 시설에 대한 블랙아웃 대비하는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지하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는 게 없어요. 자기 소관 부서도 몰라요, 지금. 지금 통신망이 땅 밑에 다 어떻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과기정통부장관? 맵 있습니까?





방통위원장님.

요새 김정은 퍼즐 논란 보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 예산 제가 삭감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주장을 했지요? EBS한테는 돈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돈 주면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그리고 인적 개편 필요해요, 지금. EBS 이런 인적 구성으로서는 매일 이런 식으로 이념 장사밖에 하지 않을 거예요. 반교육방송을 그대로 교육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놔둘 겁니까, 이것? 연탄가스 같은 방송 이것 전면 손질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번 상임위 예결안 의결하는 회의 때 저도 박대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EBS 예산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여러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또 EBS가 거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EBS는 개선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정말 이렇게 국민과 국회를 계속 우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예결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이 EBS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해 달라는 의견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우리 저번에 조건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약속을 어긴 것이고 이번 약속은 정말 심대한 국민과, 특히 우리 어린이를 세뇌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그것을 요청하도록 위원장님께 요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굉장히 편파성 방송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난번 예산도 안 된다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EBS의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EBS 장해랑 사장은 현재 방통위의 최종 후보 4명 중의 1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해랑 사장은 노조에서도 능력이고 도덕성이고 여러 가지 안 된다. 86%의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해랑 사장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방통위원장한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EBS미디어 사장이 정호영 대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을 기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해 가지고 파면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뭔가…… 계속 서너 번씩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로서는 못 믿는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이름으로 뭔가 강력한 의사발언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현지사 사무실에?











이것 관련해서 통신시설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서 보완하기로 하고요.
자영업자들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사장님. 자영업자들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생각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을 닫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영민 장관님?

이건 비용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전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만일에 정말로 비상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회사가 정말 완전히 다 날아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안전을 대비해야 가능한 거지 정부가 단속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KT 사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KT는 현행법상 정부 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그동안, 3년 동안 자체 점검한 내력을 제출하세요.

그것 내세요, 보고서.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의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만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부는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 말 못해서 죽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이 정부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오성목 사장님.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피해 대상자가 몇 명쯤 돼요?



SK가 지난 4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그때 음성통화, 문자 서비스 사용해서 730만이라고 바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600~7300원 보상 바로 나갔어요. KT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지금.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어, 이틀이 지났는데도.
세 번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의 피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노웅래 위원장, 김성수 간사와 사회교대)

더 나아가서 SK브로드밴드라든지 LG유플러스라든지 이게 KT망 공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전혀 파악도 안 됐잖아요, 또. 이쪽에서 일부 빌려준 것만 됐지 공유하는 것은 파악도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24일 날 오전 11시에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복구되었습니까?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KT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친인척 무능한 사람 다 돌리고, 진짜 관계없는 무능한 사람 다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돌리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거야. 그러나 능력 없는 사람들까지 돌리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장도 내일모레면 물러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결정해 줍니까, 아니면 직접 사실 확인하고 결정해 줍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중에서 아현국사가 상당히 KT 자체 내에서 자꾸 집적을 더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사고가 난 지역이 대부분 보면 용산, 마포, 서대문. 과거의, 말하자면 신시가지보다는 기존 주택지역이나 상가지역이 많거든요. 그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KT 가입자망 점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위 필수설비 공동활용이라는 차원에서 필수설비를 기간망 부분에 공동 활용하고 가입자 인입선 구간,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KT 이외에는 그 건물에 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KT 가입자입니다.
만약에 가입자망 인입선 구간에서도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좀 더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어느 한 건물에 KT 가입자, SKT 가입자가 있었으면 옆의 가게는 망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될 수 있는데 가입자망 구간에서 가입자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의 필수설비를 거의 KT가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공동활용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당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도저히 이해 못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직까지도 이게 어느 시대 때 정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가 되고 지능정보 시대를 추구한다면서 망의 훼손으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에 미치는 영향이 10배 이상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자가 우회망을 가지지 않는 것하고 또 사업자 간에도 우회망을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외국하고 통화 스와프까지도 하는 시대에.
그래서 사업자 간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회망을, 백업망을 어떻게 연동해서 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이제는 지능정보사회로 다 변해 갖고 네트워크의 아키텍처(architecture)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기 차관은 GIS 프로그램 알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모든 매뉴얼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해서 개별 기업의 경영권까지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도에서 근본적인 검토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망이 다 따로 되어 있지요. 경찰망, 소방망 지금 다 따로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망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어떤 정도의 충격이어야, 어느 정도의 위험을 예측을 해야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더 보안의식이라든가 안보 의식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016년도 국감 때부터 늘 시큐리티(security)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시큐리티, 보안 조직이 반드시 과기부가 있어야 된다, 사이버테러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 화재가 아니라 EMP 충격이라든가 테러였더라면, 또 D급이 아니라 A급이었더라면 그 피해는 아마 우리나라 서울을 그냥 한꺼번에 석기 시대로 돌리는 것은 그냥 일순간에, 단 10초 사이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EMP 방어에 대해서는 예산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대응도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D급이라 하더라도, 500m 이하라 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다. 이게 지금 119나 112, 114가 통화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D급이라 하더라도, 지금 비상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국가가 관리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통신구 하드 부분이라 우회를 했다 하더라도 하드 코어가 그냥 유실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가능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배낭형 이동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내보내 가지고 중간중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그 안이함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질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12월 1일 날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다 칩시다. 상용화했을 때 이 파급효과는 지금보다 3배 아니라 4배, 5배 더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뉴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저는 타 이동통신사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타 이동통신사가 달리 비상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TF 조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차관님?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래서 5G의 세계 최초가 되는 국가답게 이번에 모든 걸 매뉴얼 점검해 주고 EMP 대응 확실히 해 달라 이렇게 저는 요청합니다.
그리고 백팩형 이동기지국도 구비하도록 그다음에 비상 매뉴얼 구비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것은 주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화재의 원인이 안 나왔지만 KT에서 짐작하는 화재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 우회로를 회의를 해서 뚫었다 하는, 우회선로가 연결됐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평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KT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번에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아까 과기부의 2차관님은 배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회의에서 말씀하신 거 같고 KT의 각오나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통신관로라는 게 딱 통신용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3사가 같이 합동으로 매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들은 안 갖고 계시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볼 때 과기정통부 같은 데는 필요한 것들을 미리 좀 도시 설계하듯이 계획을 하고 그대로 수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각각 회사에다 맡겨놓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를 깔아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재일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필수설비에 대한 공용화는 특히 5G 관련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은 대체로 70% 이상 KT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사 같이 공용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봇대고 신규로 들어가는 건물 등에 있어서는 3사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를 깔자 해서 그것은 협의를 지금 전보다는 훨씬 전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인프라를 투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뭘 했다는 겁니까? KT 책임 없어요?


KT가 작년 매출이 얼마입니까?

아현지점에 사고 당시 2명밖에 근무 안 했다면서요, 소화기 하나밖에 없고 백업 플랜 없고?
여러분들 전문가인데 이런 화재 사고 난 것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이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 아니에요, 화재든 지진이든 무슨 사고든 테러든?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KT 고객한테만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통신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연결할, 통신하려고 하는 거 그 사람 피해자 아니에요? 어떻게 KT 고객만, 가입자만 피해자입니까?
그렇잖아요. SKT나 LG유플러스나 또는 다른 통신사에서, 외국에서라도 KT 고객 가입자에게 통신하려고 할 때 통신이 안 됐잖아요. 그거 피해 아니에요?


그리고 왜 통신요금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정합니까, 피해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사고,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등등이…… 방지하고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축소시키고 최소화시키는 이런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될 의무를 못 한 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에요.
이 과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매뉴얼대로 했다 하는데 이 막대한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라고요, KT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한가하게…… 이게 뭡니까?
그리고 회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사고 때문에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는데 1개월 감면한다고……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그러한 자세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둬야 되고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서 법에 규정해서 책임을 지워야 돼요. 피해자는 피해 입증하기도 어렵고 책임 묻기도 어렵고 그거 하려면 소송하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런 거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버티고?
KT는요 KT 가입자 통신요금 1개월 감면 이따위 발상을 해서 책임에서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KT 이외의 통신 이용자들한테도 피해를 끼친 것이고 피해 범위는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2차․3차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 책임의 귀책사유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전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점검이 잘 이루어졌다면, 지금까지 언급됐던 이유에 의해서 화재는 안 났다라고 본다면 외부 사람에 의해서 범죄로 이런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 통신구에 보안장치가 뭐뭐가 있어요?





장관님, 정말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만에 하나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전방에서 군인이 죽었는데, 우리 병사가 죽었는데 죽은 원인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발표는 ‘북한 소행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발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KT 사장님, 외부의 어떤 범죄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내지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화재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절대 배제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조사 내지는……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조사는 KT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할 건지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은 대답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원인 조사도 안 됐으니까. 아무튼 제대로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EBS 건 말이지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두 당의 간사님들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내일 이것 역시 긴급현안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제가 국가통신시설이라고 하는 여기에 재난이 발생했고 이것을 안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김정은을 공영방송인 EBS에서 이러한 식으로 미화해서……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또 한반도 평화를 여는 지도자 그리고 농구를 비롯한 스포츠와 영화, 컴퓨터에 관심이 높다, 정치적 입지를 굳혀서 어쩌고……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약속을 했다,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 EBS판 김정은 위인전이에요. 플루타크 영웅전은 들어 봤지만 EBS에서 김정은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방통위원장님,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벌어져서’……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국가안보를 근본부터 흔드는 이런 자들이 EBS를 장악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게 EBS 차원만이 아니라고 보여요. 김정은만 한 줄 알았더니 김정은은 거기 끼워서 한 거고 트럼프, 문재인, 시진핑 이렇게 4명을 해서 했는데 이거 배후가 있다. 지난번에 우정사업본부가 김정은이 들어간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 만들어 내는 것도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누가 지시했는지 청와대 지시자 밝히라고 하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뭐가 겁나는지……
그래서 배후에 대한 조사까지도 필요하다고 보고 간사님들께 긴급현안보고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KT 사고에 대한 현안보고와 질의는 마쳤습니다만……


또 하나는 백업 우회하는 그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D등급으로 돼 있는데 등급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 D등급이라도 그런 부분에 통신회사가 투자를 해서 백업망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오후에 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도 예정돼 있고 또 다음 안건도 있습니다마는 꼭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똑같은 게 그겁니다.
방통위원장님, EBS 왜 이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장관급이잖아요. 장관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국정의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하시오’, 국회가 또 요구를 하면 그게 옳으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왜 그렇게 힘 있게 못 합니까? 머리 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장관이면 장관답게 생각을 가지시고 한걸음 더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 또 처리해야 될 것, 만들어야 될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말을 안 듣고 빗나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책을 하시고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눈에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최연혜 위원님.
지금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번에 KT와 관련된 사고가 있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도에 대한 점검 또 개선에 대한 준비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2013년에 통신사업과 관련된 120개 규제 항목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부는 정부대로 의견을 주시고 과방위에서 5G 시대에 통신과 관련된 규제 개선의 필요성 또 통신과 관련된 보안되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저는 한시적으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는데 KT 사고 관련해서 소방법과 별도로 통신망을 규정하는 기 제출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다 하니 그와 관련해서는 소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간사들 간에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조속하게 논의가 되겠지만 구글 등 글로벌 CP의 역차별 관련한 규제 개선안들이 신속히 심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1월 6일 날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부가가치세법안을 발의했는데 20일밖에 안 됐지만 기재위에서는 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구글세 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로 직상정, 직접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고……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합의를 다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기재위의 논의가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만큼 우리도 좀 속도를 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청문회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시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구글 청문회와 관련된 논의도 함께 간사 간에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시골 산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새 집들이겠어요. 이것 손해사정 하고 감가상각 하면 50%도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을 짓는 가격으로 평당 500만 원을 들여야 집을 지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손해사정 하면 그 금액이 형편없이 적게 나올 거라고. 그 갭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들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 갭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강원도 기조실장님,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은 강원도에서 지방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민심을 수습하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얼마 정도를 더 해 주는 걸 희망하는 거예요? 100% 다 받으려고 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지원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돈도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융자를 2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그 융자 이자율이 1.5%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자 차액을 강원도가 부담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자부담 10%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을 달아 주셔도 되고요.


국장님, 30%라는 금액의 총액이 얼마가 돼요? 본인들 부담하는 융자 금액하고 본인분담금 10%하고 그 30%가 금액으로 하면 얼마가 돼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번에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포항지진, 거기는 자연재난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호당 9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300만 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올린 상태에서 또다시 저희들이 중대본 심의를 거쳐서 2000만 원을 더 추가해 줘서 3300만 원이 된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고, 물론 강원도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계속 하면 다른 재난하고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재난대책비와 관련돼 가지고 주택철거비 있지요. 이 예산은 현실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억에서 4억 4000을 빼면 약 13억 6000 정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철거비용 160만 원, 지금 강원도에서 건의하는 것은 철거비용이 290만 원이다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건의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철거비용으로 지원해 줬던 8억 8000, 그중의 4억 4000 저희들 국비로 해 줬습니다마는, 그걸 기준으로 160만 원을 적용하면 총 11억이 듭니다. 11억이 드는데 그중에 국비 50%를 지원한다면 5억 5000 정도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인데 이 부분의 핵심은, 먼저 정리해야 될 게 강원도의 부담분을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거냐 하는 문제예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교부금 형태나 이런 걸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차관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뿐 만 아니고 중앙부서에서도 제일 걱정인 것이 앞으로 재난에 대한 기준을 전부 상향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을 나는 지금 중앙정부가 책정해 놓은 360억 가지고 주택 복구를 하고, 다른 비용도 국민성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실장님이 오신 것은 강원도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의하면서 강원도 사업을 다른 쪽으로 밀어주는 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감안하겠는데 추경이 됐건 특교세가 됐건 이 명목으로는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준의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부에서 이번에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측면에서는. 다만 주민들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피해가 왔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고 ‘정부가 다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고 각 당에서 의원님들이 오실 때마다 전폭적으로 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그것을 일선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은 강원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사님께서 굉장히 대승적으로 잘 대처해서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전체 복구계획에 반영된 총복구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00억 원이 아니라 1852억 원이었음을 수정하겠습니다.
인재 아니에요, 인재? 인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중에서도 강원도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가 해 줘야 돼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재해추경이라고. 그러면 재해추경 하면서 이런 국민적인 관심사를 모았던 엄청난 고성 산불을 국가에서 이 정도도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까 강원도에서 철거비를 290을 이야기했고 165억에 맞춰서 저희가 결정했는데 강원도에서 철거비를 290을 이야기하는데 격차가 있잖아요. 그 철거비를 조금 올려서 보전해 주는 것도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까 했었거든요.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그 안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철거비 관련돼서 재난대책비(보조)에서 철거비는 6억 증액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재난대책비 주택복구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먼저 차관님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행안부가 다른 형태로 강원도에 재정지원 방안을, 이것과 별도의 항목을 만약 가져오시면 그 부분이 우리가 납득이 되면 원안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상의해서 조금 상향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까지 꼭 재난복구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원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자료 15페이지에 세부사업명이 조금 틀리게 되어 있어서 이것 수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해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복구과는 공공시설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가 나면 예비비를 100% 쓰고요 그래서 지금 재해대책비는 주택이 피해났다든지 사유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항목을 다르게 해서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만들게끔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목 조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 증액시켜 주면 가져가면 기재부가 반대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재난피해 보상 부분에 관한 정부재정의 부담 때문에 기재부가 분명히 클레임을 걸 거예요. 어느 선상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대목이고요.
강원도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여기에서 늘려서는 강원도가 아마 기재부로부터 이것을 받아가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케이를 해도. 그래서 강원도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야 가능하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예산은 행안부하고 강원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강원도를 위해서도 득이고 행안부도 기재부에 책잡히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마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 기준 잡는 것은 산불로서 모든 사회재난이나 이런 기타 재난들의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만 산불 유형, 같은 산불로 발생된 것은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원래 살고 있던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지적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 사업은 취지가 원래 나고 자란 지역의 청년이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데이터를 보면 2018년도 사업 참여 청년 가운데 63.5%가 원래 살던 지역의 청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타 지역 청년도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로 사업에 대해서 이진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건과 관련되어서는 지역 여건이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라든가 영세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로 사업장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해서 청년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승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후에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부담분도 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에는 20%, 민간취업연계형의 경우에는 10%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지원 시에는 보다 건실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부분이 매출액보다 오히려 지원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파악하라고 이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의 경우에 청년 100명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79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79개의 매출액 기준을 아직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하고 이 청년 100명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들어간 비용을 한번 비교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이진복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처, 예를 들면 고용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유사․중복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설계․시행하는 맞춤형 상향식 사업이라는 점과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타 부처 사업들과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부의 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추가고용을 하는 기업에 주는 장려금이어서 저희 것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또 중기부의 전통시장 청년몰도 전통시장 내에 있는 청년 복합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사업인 저희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러한 사업들이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 지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건과 관련되어서 우리 마을 청년 보안관 사업에 대한 언론의 지적 또는 문제 발생에 대해서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제시된 지역사회공헌보다는 수익창출 업무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위탁기관을 변경하고 희망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도 이를 계기로 해서 사업 시행지침 강화를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였고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 현장점검한 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마을 청년 보안관 사업의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참여청년에 대한 간담회를 작년 11월 20일 날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대다수 청년들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사업참여는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참여청년의 애로사항 수렴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런 청년들이 사업장 내에서 지역정착을 하든 창업을 하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 경험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적극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에 개정했고요. 그래서 청년 애로사항과 관련된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반기에, 정기점검을 분기별 그다음에 문제발생 시 특별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자 의견수렴 창구는 홈페이지에 기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고 참여사업장에 대해서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청년 애로․건의사항 및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이것은 현장점검할 때 청년들이 제시한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실시내역은 붙임2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는 최소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망근로지원사업과 관련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돼서 자료제출에 앞서 몇 가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자가 희망근로에 참여하여 중복지원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 종료 후에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따라서 중단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통계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를 권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연구용역 자료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생산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1~3유형의 사업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일자리 형태인 4유형 사업비율은 단계적으로 감축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의 차별성과 관련돼서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한해 개별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위기지역의 타 부처 지원사업과의 중복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직접일자리지원사업에 비해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타 부처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고용안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사업과는 다소 구분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에 고용위기지역 대상 고용부의 지원제도 현황과 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업부의 지원제도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제주도가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제주도는 조금……


분명히 해요. 제주도에서 제로라고 했지요?







저희가 3개의 유형을 주고 그 유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토록 자치단체에 주도권을 주고 있고요. 오히려 종전처럼 개별사업에 대한 건건히 하는 심사보다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자치단체의 참여가 더 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부울경 지역으로 해서 최근에 약간의 실업과 산업위기와도 어느 정도는 연관돼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북도 그렇고, 전북도 GM사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북 경북 울산 부산 이런 정도가 주로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지금 왼쪽에 시도별 현황 보면 계로 볼 때 전북이 720 그다음에 경북이 792, 전북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군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그런데 경남 거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숫자가 270밖에 안 되느냐 이거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로 더 얹어서 하는 거예요, 신규로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은 경찰청․소방청 심사 후에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임호선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국정에 바쁘신데도 저희 경찰 관련 사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의견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지도를 주시면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서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자료는 3페이지까지 하나의 사업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3페이지까지 같이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버스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108개소 설치와 무시동 냉난방장치 설치를 위한 6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공급시설 108개소 설치 예산은 필요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견과 전기공급시설 108개소 중 50%의 삭감 의견 그리고 추경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3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을 민간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다른 공공구조물이나 장비 등과의 병용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경찰기동력 강화 건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경유차 교체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경안에서는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서 37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의 38대만 교체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자는 의견 그리고 2005년․2006년․2007년 생산분 경찰버스 등에 대해서만 우선 교체하고 나머지 54대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추경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있고 원안을 유지하되 노후경유차 교체사업 추진 시 CNG버스 등 미세먼지 저배출차량으로의 대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록 예산 규모는 작지만 광화문을 비롯해서 의경 기동중대 동원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국민들의 여론은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다른 어느 시책보다도 가장 상징적인 개선효과를 국민들께서 느끼시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점심 때 여기 앞에 350대의 우리 버스들이 지금 상황 대비차 근무를 하고 있는 광경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경 버스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그런 따가운 눈총도 있습니다만 저희 출동 나와 있는 동료 경찰관들에게는 사실상 거기서 도시락도 먹고 또 혹은 쪽잠도 자면서 근무를 하는, 또 철야근무까지도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주 여건에 가까운 장비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경들 사기 또 1만 명에 달하는 기동경찰관들의 사기를 감안하셔서 너그럽게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50만 건의 경비 상황이, 집회․시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만 벌써 125만 건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집회․시위를 보고 있고요.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4000건을 출동했는데 금년에 벌써 6000건을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효 같은 것, 지금 경비 수요가 폭증하는 이런 추세에 있다는 점도 충분히 심의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오늘 창원 같은 경우도 한농연에서 600명이 마늘하고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곳은 지방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부분에…… 주민들의 미세먼지로부터의 그런 부분들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출동되어 있는 저희 대원들이 정말 배기가스를 마셔 가면서 도시락을 먹는, 사실 쉬게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정기탁금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자료를 파악했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무상공급 해 준 30개소의 총액은 얼마쯤으로 추정합니까?



한전에서 한 시기는 2016년이었고요. 그때 1회 30개소 설치 이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7월이나 통과돼서 9월 중에 실제로 집행이 된다면 공사가 얼마 정도 걸려요?




상시배치하고 상황관리하고 구분을 해 놨는데 상황관리는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관공서 앞이니까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어서 한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경찰버스가 몇 대예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이 상황은 잘 이해가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오늘도 그렇지만 국회에 버스가 엄청나게, 보니까 한 100대 이상 와 있던 것 같던데……


의경들이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버스가 728대요?


추경의 100대 구입에 대해서도, 100대 구입에 대한 예산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삭감이 될지 안 그러면 절반이 관철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도 지금 경유차량 구입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물론 수소 차량은 버스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경유 차량이 아닌 휘발유 차량은 경유 차량보다는 많이 소요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친환경차량 구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허락해 주신다면 휘발유 차량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추가 예산 소요가 저희가 점심시간 때 대충 파악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담은 내용에는 휘발유 차량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경유 차량으로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소 버스를 언제 도입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경 관련된 기동대 버스를 수소차가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을 예산으로 구매를 하기가 과연,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수소차를 쓴다고 그러면 전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기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수소차가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기술개발 현장을 가 봤어요. 울산을 제가 직접 갔어요. 연구소 한 군데에 가서 봤는데 아직도 엔진의 크기가 너무 큰데다가 제대로 동력을 생산해 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생각보다도 부피가 너무 커 가지고 이것을 상용차로 하는 데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해 놓으니까 너도 나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까지도 지금 수소차 충전소 하나 만들고 있어요. 나는 정말 기가 찬다고요. 얼마나 많은 차가 저기 와서 충전을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지도자가 앞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을 억지로 하고…… 내가 현대자동차의 기술진들하고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들도 정말 황당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수소차는 저는 당분간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경찰에, 정부 차량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아직은 동력장치가 힘을 받고 있지 못하대요. 그것은 그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무시동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 한 곳당 전기요금이 얼마쯤 나옵니까?














2015년 이전에 도입한 217대는 제외하고요, 이것은 조금 있으면 폐차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도입된……







많은 위원님들이 일단 공감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의경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경유차 시동 걸면서 배출하는 가스로 인해서 인근 지역을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지역 상가 주민들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호소하고 계신 것이고요. 실제로 아까 김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시위 현장 갈 때마다 버스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로 인해 가지고 걷는 것조차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작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일부 기준을 정해서요 중요한 지역, 그러니까 출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역과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업 시행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경우에는 당장 금년 연말 또는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서 소위 미세먼지나 배기가스로 고통을 받는 3월 이후에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일부는 추경에 담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가 논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위원님들 간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 하는 것 108개소를, 50회 이상 출동한 데를 보니까 64곳이네요. 그것을 4600만 원씩 평균가격으로 곱하면 29억 4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무시동 냉난방 장치는 차량에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더라도 전기공급시설은 60곳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금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필요성에 다 공감을 한 것 같고 본 위원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일부를 추경에서 했을 때 주로 동원 횟수가 많은 곳을 추경에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다만 앞서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처럼 막상…… 현장에 저희들이 출동을 많이 다녀 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젊어서 거의 최루탄 가스에 밥을 비벼 먹다시피 하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한 번 두 번 출동 나가도 사실상 출동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가 정말 상가나 인근 시민들로부터의 그것도 어려움입니다만 동료 직원들이 겪는 고통도 사실은 출동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그래서 간곡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108개라고는 하지만 서울시내에 설치되어야 되는 쉰다섯 곳을 제외한다면 각 지방에는 적게는 한 군데 많게는 두세 군데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서둘러 시설을 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역이 많아요. 지역이 골고루 있어서 한 50번까지 그냥 우리가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는 아마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왕 그러면 중간에 애매하게 끊으면 본예산에도 포함이 안 될 수 있으니까 50번, 노랗게 해 놓은 것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도 한번 위원님들이…… 그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세먼지를 정말 국가적인 중요 사안으로 여기셔서 2조 2000억의 예산을 다루시면서 우리 행안위 소위에서 경찰 경유 매연을 내뿜는 것을 정말 이렇게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개선해 주셨다고 하면 현장 동료 경찰관님들이 아마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급하지 않거나 하는 예산은 충분히 논의하셔서 삭감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십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현장 경찰관들에게,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이 표 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37개소 중에 영풍빌딩 북측하고 동아일보 앞 여기는 지금 전력 사용량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제로로 나와 있고 1000㎾ 미만이 12개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00㎾면 예를 들어서 냉방장치를 가동했을 때 한 시간 정도 가동하면 전력 소요량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한전을 통해서 사용시간을 확인해보려 했으나 전체 사용량과 사용요금밖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희가 대장을 기록하는 등 사용량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전기시설 설치하고 무시동 냉난방장치 212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전기공급시설 108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 주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부는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 차장님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일부 조정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사안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유로 공급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다 LPG가스 차량이나 휘발유차로 변경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바꿀 수 있는 차량들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유차로 가야 될 부분만 다시 한번 조정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2월 달에는 25만 원 상당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경비용 출동 차량이 정말 출동 자체를 못 하게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제가 양해말씀을 좀 드리면……

안상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미스가 있습니다만 5등급 기준 자체가 2006년도에 도입되면서 유로5제 해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제도가 들어 왔는데 우리나라 자동차회사에서 엔진을 2006년도에 만들어서 시험승인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게 제작해서 납품하기 시작한 것이 2007년 하반기 버스부터 실질적으로 개선된 등급에 맞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은 다 제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바꿔줘야 법 집행기관이 그래도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게 되는,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정부가 무슨 일을 하면서 서로 부처 간에 의견도 조율하고 특히 경찰이 결국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이것 단속할 것 아니에요. 단속하는 경찰이 경찰청에서 이 건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이, 그래서 법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국회에 와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안 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그나마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 고생하니까 우리 소위원들만 합의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보고 나가라는 이야기지.

최종적인 의결은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면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열우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차장 신열우입니다.
국민 안전과 소방 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대형재난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소방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먼저 전문위원 설명이 있은 이후에 정부 측 의견을 묻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 안 되니까 3건 다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1페이지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는 70억 72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 추경예산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 그리고 지원 방식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기존 서울시 유사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지자체 및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대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대응역량 강화 사업 중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출동차량 구매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현장지휘차 1대, 신속기동차 1대, 신속기동버스 2대 등 해서 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되 충분한 사전훈련을 통해서 장비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재난회복차량 및 급식차량 구매 사업으로 3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회복차량은 필요량이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고 제작경험이 없는 등을 감안할 때 회복차량 3대, 급식차량 1대만 우선 도입하고 이를 위한 선금 수준의 10억 원만 반영하자는 의견과 회복차량의 경우 제작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 본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필요성은 인정되되 서울시 기 도입 차량과 비교평가 후 예산낭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1번 안건에 대한 정부의견을 묻고 1번 안건에 대한 논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 국비지원 사업은 작년 11월 9일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화재에 취약한 숙박형 고시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을 통해서 화재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책사업입니다.
지난주 7월 10일 날 경기도 안산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고시원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3명만 부상하고 더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초저녁 6시 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심야 같으면, 피난을 빨리 안 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대상 1326개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만 저희들이 뽑은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대상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문제와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가 단가에 1600만 원 나누기 3이에요? 이게 뭐예요? 산출 근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만약에 민간 부분이 1을 부담할 수 없는 곳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놔둘 거예요?






나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곳은 전부 폐쇄해야 돼요. 영업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경시할 수 있어요?














지금 안 하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시원도 엄청나게 미로처럼 좁은 복도에 불안한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험한 곳을 먼저 설치하고 그 나머지는 내년으로 가는 게 취약자들 안전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나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고시원이나 조리원은 밀집된 곳이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원래 기준은 그 건물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고시원이든 아니든 간에 그 건물구조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면, 물론 숙박을 하니까 위험성이 더 커지기는 합니다마는 유사시에 이런 구조의 건물은 불이 나면 사람이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것 큰일 나겠구나. 원래 그런 건물의 구조가 기준이 돼야지 고시원, 조리원…… 그러면 왜, 사회복지시설 많이 있습니다. 장애복지시설,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쪽방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 없어지고 형평성이 없어지면 이것은 국가재정을 완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돈을 막 쓰는 거 아니에요.


고시원에는 생계가 어렵고 돈이……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화재위험이 큰 데를 상징적으로 고른 게 고시원하고 산후조리원인데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재정을 쓰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특정 업종을 고른 것 아닙니까?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대상을 고시원하고 산후조리원으로 한정한 것이지요?










저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가 지금 그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고시원에 대해서는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롭게 고시원 화재가 나면서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가 주거복지 개념이었지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문제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0만 원 이하의 돈으로 다른 데 갈 수가 없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30만 원을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되니 다닥다닥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런 한계가, 닭이냐 달걀이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고시원 말고 쪽방촌도 있고 심지어 찜질방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하느냐라고 하면 사회취약계층에 그런 원칙을, 형평을 생각하기에는 주거복지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현실을 본 거지요. 그리고 고시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사회가 그냥 둘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논리적으로는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됐지만 새롭게 주거복지 개념이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 사람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이게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009년 7월 8일 이전에 된 것들 그 부분을 하자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정인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사람들도 어차피 돈을 받는 사람들인데 조금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 주자. 다만 산후조리원은 일단 개소가 몇 개 되지 않고요, 34개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을 바꿔야지만 이 업주들이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과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오래된 시설에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업주 자체도 하고 싶어도 비용 자체를 부담할 엄두가 안 나니까 본인이 그냥 차일피일 미루면서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자체하고 정부가 한 3분의 2를 부담하고 본인도 일부 비용 부담을 해서 안전시설을 대폭…… 일종에 사회적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간이스프링클러를 도입한 것입니다.
아까 몇 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간시설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분명치 않으면 자칫 재정 운용의 남발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 대상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금액이 한 70억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상의 주거복지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1 대 1 대 1로 하는데도 본인 부담을 할 수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곳은 몇 곳이 나왔어요?




저희가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서 1326개소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의 1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주나 영업주분들께서 작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전부 가동의는 한 상태입니다. 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 올리면 결국 주거복지 차원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비용분을 걷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적당히 할 문제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게 그래도 수백만 원……
그러면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 건물을 전부 수리해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빼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주 동의 없이 이것을 막 설치해 가지고 뜯으면 그것 예산을 갖다가 내버리는 것인데, 민법상으도 나중에 건물 주인이 세입자한테 소송을 제기해요. 이런 문제들까지 사실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건물주한테 여러분들은 전화나 유선으로, 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당은 반대입니다. 법이 만들어 질 때까지 반대인데요. 이런 것을 하더라도 건물 주인이나 영업자가 같이 공동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공무원이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정의에 맞지를 않아요. 그 시설에서 돈을 벌면서 당연히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일반화되고 모든 것이 국가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인식을 시키면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4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가서 그 법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보도자료를 낼 상황이에요? 제가 사실 불쾌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법적 근거를 다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개발 지역에 여러 개 있는데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몇 건이나 있는지 조사했어요?


1번 안건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시지요.
그다음에 2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장대응 역량 강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저희들 의견입니다.
강원도 산불처럼 국가단위 총력 대응이 필요한 규모의 재난상황에서 기존 소방청에서 하는 재난대응 방식에 한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회계 절차 등에 따라서 내년도 하반기에 차량 도입이 예상되어서 재난의 특성이나 또 최근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고려해서 조속한 현장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지휘차량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신속기동버스라고 하는 것은 청의 인력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버스입니다. 그냥 우리 일반버스, 우등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40명 정원되는 버스입니다.




신속기동차가 지금 봉고 버스인데 봉고 버스가 아무리 그 안에…… 그러면 장비 넣고 나면 다 끝나겠네. 사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속기동차는 쏠라티 버스로 되어 있고요, 수송버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기동차량은 쏠라티를 모델로 해서 차량을 한 7000~8000만 원 정도 잡고 안에 특장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대형재난이 나더라도 소방청장이나 지휘부에는 소방청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지휘부가 안 나가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들은 현장에 가고 차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은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도와주는 지원 체계를 지휘부가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체제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상황실 지휘 체계였습니다, 소방청의 중앙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하고 통신 체계가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정말 큰일을 친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이걸 하필이면 또 필요하다 그러면서 추경에다가 해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추경에 신청을 해 가지고 경찰청이고 행안부고 정말 요건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넣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기간시설물 같은 것, 이런 장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뭘 그렇게 추경에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에요?








재난의 규모가 저희들 통상 법령상에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는 소방서장에 책임이 있고 2단계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대응 책임이 있고 3단계가 되면 국가 단위 재난대응인데 이때는 소방청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의 소방력을 동원 요청을 해서 지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같은 경우는 책임은 산림청장에게 있습니다만 일반 대형 화재가 나서 3단계가 걸려서 청장이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하게 되면 그 책임도 소방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대응 방식의 제일 큰 한계가 뭐예요? 예를 들면 지역통제단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그 한계가 뭐였어요? 차로 발현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2개 시도 이상이 지원되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면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소방청장이 현장에 나가지만 참모들은 소방청 상황실에서 청장 혼자의 지시에 따라서 소방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그런데 2개 시도 이상이면 굳이 중앙에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2개 시도가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장지휘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차 아니에요, 차? 현장지휘차는 8억 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납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차가 가지고 있는 게 주로 몇 개, 예를 들면 2개 시도 이상, 3개 시도 이상의 지휘를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면 이 차들에 무슨 장비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요.
3번 관련되어서 정부 입장은 제가 알겠으니까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냥 정부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현장 회복차량이라는 것이 화재 진압하고 나오는 소방대원들 산소 공급 같은 것 해 주는 그런 회복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력도 조절하고 그런 장치예요?












지금 중앙구조본부라고 있는 삼풍 사고 나고 나서 생긴 중앙구조대에 제가 발대 멤버입니다. 거기서 5년 근무했는데 실제로 수해가 나거나 하면 밥을 굶어야 됩니다. 기껏해야 빵하고 우유면 다행입니다. 한두 끼씩은 그것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밥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있는 쪽만 하고 그쪽은 또 주먹밥이나 다른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밥을 다 차로 해 가지고 식판을 어떻게 배달하거나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차량 문제도 지방에는 실제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재난이 커질 것 같으면 중앙에서 갖고 있다가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커버하는 데 5시간, 6시간이면 거기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끼 정도…… 바로 저희들이 대응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두 끼째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인접 대전이나 임대를 해서 이동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실제로도요. 저희들 청의 직원들이 한 200명 됩니다. 한 100명은 이동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절반 정도는.




저는 급식차량은 사실 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차량들이 사실은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 쓰라고 그 예산을 우리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소방청도 별도로 운영하고 적십자도 별도로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재난현장 급식차량 같은 데는 사회봉사단체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히려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들이에요.

회복차량은 6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전국에 6대라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거나 현장의 상황들을 감안할 때 회복차량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게 약간의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간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70%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열우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개의해서 추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