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4호
- 일시
2018년 11월 29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용현ㆍ추혜선ㆍ신경민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용현ㆍ추혜선ㆍ신경민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용현ㆍ추혜선ㆍ신경민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용현ㆍ추혜선ㆍ신경민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박덕흠ㆍ민경욱ㆍ윤재옥ㆍ송희경ㆍ김승희ㆍ윤상현ㆍ김성원ㆍ박찬우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 1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정성호ㆍ어기구ㆍ전재수ㆍ노웅래ㆍ이철희ㆍ유성엽ㆍ강창일ㆍ오제세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
-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
-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천정배ㆍ정동영ㆍ이찬열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지원 의원 발의)(계속)
- 1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윤호중ㆍ이학영ㆍ김경협ㆍ홍익표ㆍ김병욱ㆍ이석현ㆍ박홍근ㆍ김부겸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인재근ㆍ김경진ㆍ권칠승ㆍ김종회ㆍ채이배ㆍ김삼화ㆍ이용호ㆍ김현권ㆍ최경환(평) 의원 발의)(계속)
-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김성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민기ㆍ김영호ㆍ박정ㆍ이원욱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윤영일ㆍ장정숙ㆍ채이배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용호ㆍ김관영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김중로ㆍ이용주ㆍ윤영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관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박범계ㆍ박홍근ㆍ송기헌ㆍ이철희ㆍ이춘석ㆍ임종성ㆍ채이배ㆍ최명길ㆍ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33)(계속)
-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박영선ㆍ변재일ㆍ김정우ㆍ임종성ㆍ박경미ㆍ신경민ㆍ김병욱ㆍ김철민ㆍ김중로ㆍ박범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36)(계속)
-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훈식ㆍ권미혁ㆍ박선숙ㆍ박용진ㆍ손혜원ㆍ신창현ㆍ유동수ㆍ이철희ㆍ진선미 의원 발의)(계속)
-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권칠승ㆍ장정숙ㆍ윤영일ㆍ박주현ㆍ이용호ㆍ김현권ㆍ노웅래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권칠승ㆍ장정숙ㆍ윤영일ㆍ박주현ㆍ이용호ㆍ김현권ㆍ노웅래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장님께서는 최근에 보니까 신동아 12월 호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안, 여야 간에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 신중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보면 ‘종편 의무편성도 그렇지만 지상파 중간광고와 관련해서도 중간광고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등등 해서 지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들이 전부 다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왜곡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야당의 입장을 완전히 왜곡하고 저희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대책 마련을 보수세력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저희가 보수세력 탄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보수세력 탄압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세력이 보수세력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 아닌가’ 이것 역시 저희 야당을 굉장히 자극하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가짜뉴스 규제법안 11개 가운데 9개가 자유한국당이 낸 것이다’, 이것은 지금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다. 입법조사처에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24개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저희 당은 제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드루킹 사태를 맞아서 댓글 조작, 매크로 시스템 등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왜곡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것을 막자라고 했던 게 핵심적인 내용이지 지금 여당이 말하는 가짜뉴스, 소위 가짜뉴스와 관련된 이런 법안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닌데 이 인터뷰 기사만 보면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위원장님이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이렇게 언론에다 인터뷰를 해서야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 유의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 KT 아현 통신구 화재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사실을 왜곡해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어제 현장 방문은 그저께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끼리 다음 날 방문하기로 오후 중에 KT와 일정까지 다 끝내 놓고, 아현 통신구뿐만 아니라 같은 D급인 서대문 통신구까지 가는 걸로 일정을 이미 다 끝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심야 10시경까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어떠한 KT 방문을 위한 일정, 출입을 위한 접촉이 없었다는 것은 KT를 통해서도, 행정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 차원의 방문 일정을 짜려면 그것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야 될 일이지 위원장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을 심야에 전화 한 통으로 일정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그랬어요. 저희가 먼저 했지만 위원장님 지역구라는 것도 감안하고 김성수 여당 간사님께서 이왕 그렇게 된 것 같이 가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저희가 2시에 일정을 잡아 놨으니 그러면 같이 가시는 걸로 하자라고까지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1시 반으로 문자를 통보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려 깊지 못하고 이것은 분명히 동료 상임위 위원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위원회 운영 또 일정, 의사일정 이런 부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게 되어 있지 위원장님 개인 지시를 받아 가지고 심야에 그냥 문자 발송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임위가 운영돼서야 되겠는가, 이런 점을 명백히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입장 표명과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위원장의 신동아 12월 인터뷰 내용에는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제가 낸 법안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대책 마련을 보수세력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보수세력 탄압이라고 제가 주장한 적도 없고요. 이낙연 총리가 지휘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정부의, 이 정권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대단히 무리하다는 부분을 제가 곳곳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국정감사나 일반 상임위를 통해서. 그러면서 반대 세력 재갈 물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규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짜뉴스 만드는 세력이 보수세력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 아닌가’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가짜뉴스는 반드시 근절해야 해야 된다, 가짜뉴스를 막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한 얘기를 제가, 제 주장의 근거는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든 우파든 어떤 세력에서 나오든 가짜뉴스는 다 막아야 된다, 가짜뉴스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국회 예결위에서도 좌파에서 만드는 가짜뉴스, 우파에서 만드는 가짜뉴스가 많은데 왜 한쪽만, 반대 세력의 가짜뉴스만 단속을 하고 수사를 하느냐라는 것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 정권에 옹호적인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뉴스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반대 세력의 가짜뉴스에만 손을 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만드는 세력이 보수세력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 아니냐. 자인한 적이 없고요. 가짜뉴스는 좌파가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표로써 제시를 했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관계로 내용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짜뉴스 규제법안 11개 가운데 9개가 자유한국당에서 낸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의 11개 가운데 9개 자유한국당이 낸 것 중에서 저도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제가 낸 법안은 댓글 등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 방지법입니다. 뭐냐 하면 댓글 조작을 방지하는 법, 드루킹 방지법이에요.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인데 그걸 가지고 가짜뉴스 규제법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까지도 오도를 하신 겁니다.
위원장께서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독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가 또 회의장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충분히 저는 항의할 수 있고 또 뭘 요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회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공식 회의석상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면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KT 화재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하여간 결과적으로 여야가 함께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제 상임위원회 할 때 우리가 KT와 과기부장관을 불러서 화재 문제에 대해서 긴급현안질의 유사한 내용의 현안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위원장께서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고, 그리고 지금 복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복구가 완료된 뒤에 방문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측에서 먼저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이왕 결정이 된 거면 같이 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제가 정용기 간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여야가 따로 가는 모양새가 됐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아 인터뷰 건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인터뷰를 한 거고요. 그게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내가 토를 달아서 뭐가 잘못됐다, 뭐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여기서 밝힐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신동아 인터뷰 건과 관련해서 내용과 다른 게 있다든지 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상임위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면 제가 그것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용기 간사나 박대출 위원이나 얘기 주신 부분은 저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 차원이 아닌,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저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KT 화재 현장 방문한 것은 여야가 따로 간 게 아니고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게 현장 방문이 됐건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간사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지만 만약에 의견이 안 모아질 경우에는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제가…… 합의사항이 아니고요 위원장이 결정할 수…… 그것도 제 입장에서 이유가 분명해야지요.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서 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KT 화재 관련해서는, 이건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민의 대표면, 국회의원이면 상임위 차원, 국회의원이 모두가 참여해서 관심 갖고 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KT 화재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특정 정당만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상임위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시간을 2시에 가자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오전에 가자고 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게 접점이 안 찾아지기에 그러면 1시 반에 가자. 다 접점이 안 찾아지니까 그러면 1시 반과 2시는 가까우니까 어차피 접점이 안 찾아지면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세 간사님들의 의견이 잘 안 모아진다고 그런다면 그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되니까, 우리가 가는 것은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런다면 제가 1시 반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실, 우리 상임위 명의로 해서, 우리가 그다음 날 가야 되니까 그 전날 밤이라도 문자를 보내 주는 게 맞다고 봤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라고 해서 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저께……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KT 현장에 가서 한국당 위원님 몇 분이 좀 늦게 오셔서 우리가 마치 따로따로 간 것처럼 된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여튼 밖에 대외적으로 볼 때 같이 간 모양새가 안 되게끔 비쳐지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제가 더 노력을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 문제나 이런 것은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한 거고,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의도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가지는 않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내용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이 안건이, 언급하신 내용이 전부 우리 위원회의 핵심적인 현안 사항이고 이게 위원회 운영과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 왜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다음에 어제 KT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참 저도 거기서 얼굴이 화끈화끈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그게 상임위 차원의 방문이라고 하신 것은 정말 강변이다.
제가 그때 현안보고 과정에서 현장에 갈 수 있다. 진짜 장도리로라도 열 수 있는지, 이런 언급을 하면서 방문 의사를 그 자리에서 밝혔었고 그리고 소위 끝나고 나서 저희 당 위원들하고 방문하는 걸로 추진해서 KT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현 통신구뿐만이 아니라 같은 D급인 서대문 통신구까지 가는 걸로 일정까지 다 잡아 놨고, 그 이후에 밤 10시경까지 행정실도 그렇고 KT 측도 그렇고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한다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 밤 9시 50분경에 김성수 간사님이 전화하셔서 같이 가는 게 어떻겠는가. 오전에 가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님이 갑자기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간다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미 2시로 결정이 다 되어 있었어요, 위원님들 다 통보도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러시면 저희가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러니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애초에는 야당이 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야가 함께 방문하는 걸로 하고 2시에 그럼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하자라고까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무슨 새치기하는 것도 아니고 30분 앞당겨서, 무슨 그게 대단한 저기라고 1시 30분으로 통보하고 그냥 강행을 하면서 어제 위원회 전체의 명예도 실추됐고 참…… 어제 일부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 보고 저도 얼굴이 화끈화끈했고 정말로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과방위가 그런 식으로 국민들께 비쳐지는지에 대해서 참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애초에 저희가 세웠던 일정을 존중해 줘서…… 늦게 관심을 가지신 거면, 내지는 관심이 적었다기보다는 다음에 가는 걸 생각하셨더라도 저희가 이미 2시로 잡았던 거면, 저희가 또 양해를 해서 협조하겠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분명히 인정하실 건 인정해야지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됐던 공식 일정이 1시 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건 저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당을 떠나서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서로 동료 위원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표현에 있어서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는 게 그 위원님 개개인이 아니라 그 위원을 뽑은 국민, 지역구민을 저기해서 그런 건데……
아니, 보면 이래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위원장님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말에서 ‘위원장님’이라고, 물론 그냥 ‘위원장’이라고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이렇게 할 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무슨무슨 ‘위원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게 서로 간에 품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걸 텐데 제가 보면 마음대로 그리고 기분 좀 저기하면 ‘위원님’이고 아니면 바로 무슨 ‘위원’, ‘간사’…… 제가 이건 당을 떠나서입니다. 당을 떠나서 같은 당 위원끼리도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정용기 간사’, ‘정용기 간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서로 간에 좀 품격 있는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는, 이건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런 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점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동아 건도 그렇고 어제 KT 현장 방문은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실수하신 부분이 있으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이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최종 책임은 위원장님이라고 하지만 국회에서는 관행이 중요한 거예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을 위원장님이 그게 그렇게 강행을 혼자 독단적으로 할 만한 그런 사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야의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이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당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그 방문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장께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유감 표명을 한 번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의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법안 때문에 행정부처 와 있는데 우리끼리 이런 일로 싸우는 게 전 솔직히 좀 창피합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주장이 아니라요 이런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마땅치 않아서 법안 처리하고 시시비비 가릴 일은 저희들끼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순서를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왕에 말씀 꺼냈는데 어느 정도는 하셨으니까 이쯤에서 법안 처리 마무리 짓고 저희들 위원회 운영 관련된 얘기는 또 하시지요.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자꾸 늘려서 될 일입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여러, 또 존경하는 김성수 간사님께서도 얘기하시는데 이게 위원장 자격으로 인터뷰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게 국회 내에서 얘기한 것보다 신동아 같은 온 국민이 읽는 이런 데에다가 마치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모든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합의가 된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제 KT 화재 현장 문제도 그렇고 깔끔하게, 사실 평소 위원장님의 진행하시는 상황을 뵈면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이러면 좋은데 이 인터뷰 내용에도 그렇고 어제 KT 화재 현장 같은 부분도 자꾸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 야당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명예가 훼손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의사일정을 위원장님께서 결정할 권한이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임위를 원만하게 운영할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어제 그런 화재 현장도 방문하고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뒤늦게나마 간사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일정을 30분을 또 바꿔 놓으시고는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시는 거다, 이런 점에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깔끔하게, 쿨하게 그 잘못된 부분을, 사실이 왜곡된 부분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시고 이것을 진행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좀 용단을 내려서 상임위가 잘 되도록 사과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니,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 진짜 회의 진행을 공정하게 하시려고 했던 부분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간사로서 적극 협조해서 후반기 들어서서는 과방위에서 특별한 그런 것 없이 얼굴 안 붉히고 해 왔는데 이번의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어제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위원장님도 그게 방송에, 언론에 그대로 나가고 그러면서 참 정치인 노웅래, 정치인 정용기도 그렇고 우리 과방위라고 하는 상임위 전체도 그동안에 후반기에 잘 해 왔던 부분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참 저렇게 얼굴을 붉히고 저런 일로 이러는구나가 된 이 부분,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거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저는 사과하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었다. 미리 사전에 다 일정 잡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해서 협조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무슨 저기라고 30분 앞당겨서 그게 결과적으로 무슨 새치기한 꼴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현장에서 서로 싸웠다는 둥……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더 간사들하고 위원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이것을 운영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였다 이런 점에서……
아까 KT 화재와 관련해서는요 그것은 지금 정용기 간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특정 당 혼자만의…… 이게 국민의 안전 문제인데 특정 당만이 혼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추진이 됐던 거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한번 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목이 ‘과방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전부 질문을 한 겁니다. 상임위 운영에 관한 과방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지금 국감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한 겁니다. 보세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상임위원회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상임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컸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용들이 전부 그렇게 갑니다.
이게 국회의원 개인으로서의 소신과 견해를 밝히는 인터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고 위원회의 활동, 우리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사실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라. 우리들의 인격이나 우리 활동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에 대해서 사실이 잘못되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의 보도,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라, 깔끔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선의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의원 개인으로서의 의견을 얘기한다고 한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사과하겠다’ 하고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사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 개인의 항복이나 굴욕을 받아 내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신 겁니다, 인터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상에 관한 얘기예요. 저희들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자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가 모처럼 일 잘하는 국회로,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외부에서도 평가받는 이런 와중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은 명쾌하게 사과를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인터뷰하는 과정이나 그것이 내 기억상으로는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거나 야당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내가 당연히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회의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오늘 의결은 해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용현ㆍ추혜선ㆍ신경민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용현ㆍ추혜선ㆍ신경민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용현ㆍ추혜선ㆍ신경민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전재수ㆍ노웅래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은혜ㆍ신용현ㆍ추혜선ㆍ신경민ㆍ박홍근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유동수ㆍ이찬열ㆍ김동철ㆍ이종걸ㆍ천정배ㆍ장정숙ㆍ박주선ㆍ황주홍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박덕흠ㆍ민경욱ㆍ윤재옥ㆍ송희경ㆍ김승희ㆍ윤상현ㆍ김성원ㆍ박찬우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정성호ㆍ어기구ㆍ전재수ㆍ노웅래ㆍ이철희ㆍ유성엽ㆍ강창일ㆍ오제세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천정배ㆍ정동영ㆍ이찬열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지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윤호중ㆍ이학영ㆍ김경협ㆍ홍익표ㆍ김병욱ㆍ이석현ㆍ박홍근ㆍ김부겸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인재근ㆍ김경진ㆍ권칠승ㆍ김종회ㆍ채이배ㆍ김삼화ㆍ이용호ㆍ김현권ㆍ최경환(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김성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민기ㆍ김영호ㆍ박정ㆍ이원욱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윤영일ㆍ장정숙ㆍ채이배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용호ㆍ김관영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수민ㆍ백혜련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학영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영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김중로ㆍ이용주ㆍ윤영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관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박범계ㆍ박홍근ㆍ송기헌ㆍ이철희ㆍ이춘석ㆍ임종성ㆍ채이배ㆍ최명길ㆍ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33)(계속)상정된 안건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박영선ㆍ변재일ㆍ김정우ㆍ임종성ㆍ박경미ㆍ신경민ㆍ김병욱ㆍ김철민ㆍ김중로ㆍ박범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36)(계속)상정된 안건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훈식ㆍ권미혁ㆍ박선숙ㆍ박용진ㆍ손혜원ㆍ신창현ㆍ유동수ㆍ이철희ㆍ진선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권칠승ㆍ장정숙ㆍ윤영일ㆍ박주현ㆍ이용호ㆍ김현권ㆍ노웅래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권칠승ㆍ장정숙ㆍ윤영일ㆍ박주현ㆍ이용호ㆍ김현권ㆍ노웅래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47분)
먼저 김성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일단 30분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 30분 후에 다시 얘기를 해 보시지요. 일단 정회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11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KT 화재 현장 방문 건과 관련해서 또 제가 신동아 인터뷰한 건과 관련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회 사태가 일어나고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KT 화재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관례적으로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우리 3당 간사님들의 협의 내용을 존중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운영되도록,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재삼, 재사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동아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 자격으로 했기는 했지만 또 위원장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할 부분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저는 위원장이 여당 국회의원, 야당 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 위원장이다. 그렇게 선출됐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이라는 자세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까지 같이 연루될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못 했는데 하여튼 제가 재삼, 재사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되돌아보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기 간사님, 좀 풀어지셨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김성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6일에 소위원회를 개의하고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해서 이 중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의원회 관련 규정을 부설기관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연구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리해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승래 의원과 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각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교원의 지위에 관한 주요 사항과 정년보장교원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절차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의 정의 조항을 수정하고 일정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해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안과 수정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심사에 애써 주신 김성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7일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3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이 중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공사의 시공범위와 하도급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며, 감리원 배치신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다른 공사(건축, 전기, 소방시설 등)와의 융합형 감리로 그 체계를 정비하도록 노력한다’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 제출 및 김성태 의원, 변재일 의원, 신경민 의원, 박선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며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고, 셋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며, 넷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통신장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에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에 대해서만 심사․공표할 수 있게 그 대상 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주홍 의원, 김성수 의원, 고용진 의원, 박선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둘째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적인 규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심사에 애써 주신 정용기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선숙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건을 별도로 상정하기로 했던 국내 대리인 관련 조항은 채택되지 않고 다른 조항들이 채택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김경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하고 병합심리를 해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에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최종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대외적인 이펙트에 더 나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차피 전기통신사업법이 다음 소위에서 논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2건의 법률안만 따로따로 해서 법사위에 넘어가고 본회의에 가면 같은 법이, 계속 유사한 내용들의 개정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법사위에 가서도 이것이 계류돼서 병합심리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문제는 다음 소위에서 김경진 의원이 낸 법안하고 제가 낸 법안하고 병합심리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제 법안을 굳이 그 부분에 한정해서 크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재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안, 그러니까 서버 국내 설치 의무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글로벌 사업자들을 한국 법 내로 실질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최소한 변재일 의원께서 제시하신 법안은 병합심리를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결의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제2법안소위를 신속하게 가동을 해서 변재일 의원님이 제안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같이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번 소위에서 합의되고 의결된 부분은 그대로 의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2소위에서 심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법률안 심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 두 법안도 특히 경쟁상황 평가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합심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변재일 위원님이랑 김경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오늘은 오늘대로 통과시키고 다시 법안심사2소위를 빨리 열어서 그 부분을 논의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일단 그 사항은 오늘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켜 놓고 병합심사한 다음에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외 규정에 관한 조항은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서 이후에 후속 논의들의 어떤 출발점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사실은 어제 미국 대사관이, 특히 변재일 의원님이 제출하신 서버 설치, 해외 사업자의 국내 서버 설치 문제가 FTA와 상충될 수 있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사관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외교부를 통해서 전달할 문제이고 이것이 정말 FTA하고 상충되는가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가 논의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리인 지정 문제와 서버 설치 문제 혹은 벌칙규정 문제가 하나의 테이블에서 논의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대리인 지정 문제와 변재일 의원님이 제출하신 서버 설치 문제, 김경진 의원이 제출하신 이런 법안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병합심사 될 것을 요청드리고 최소한 역외 규정에 관한 조항은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제출한 법안이나 김경진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서는 없어지는 게 돼 버리거든요. 이번에는 두 법에서만 합의해서 통과되는 거하고 다음에서는 그건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내용이 되고 그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용만 논의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소위 법안이 다양한, 여러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하나로 묶어 내기 위해서 병합심사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반합니다.
원칙에는 반하는데 더군다나 김성수 간사께서 얘기한 대로 유사 법안이 4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건을 올리게 된 배경은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과 다른 결론을 내 갖고서 오늘 소위 의결로 해 갖고 상임위에 상정이 됐는데 하여튼 결정대로 하십시오. 결정대로 하시고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건 충분히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다만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도 한국에 캐시 서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할 정도로 전혀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어떤 형태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우리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 경쟁사업자들의 불이익을 제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차질 없이 상임위에서 법으로서 개정이 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안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FTA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심층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결론을 내려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큰 틀의 우려입니다. 이게 지금 이 흐름으로 가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대한민국의 문화산업과 방송계 전체를 집어삼킬 겁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싸워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될 문제고 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을 때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주권, 경제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박선숙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저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변재일 위원님 주장하신 서버 국내 설치에 관한 부분은 글로벌 CP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은 제가 주장했던 차단이라든지, 접속 차단 문제도 이 규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게 한국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예상과 달리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다면 저는 이 조항 크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변재일 의원님 안처럼 서버 설치하고 위반했을 때 이게 형사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인 과징금 정도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제도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는 점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그 부분을 면밀하게 그다음 원래 해 놓을 필요가 있고 아마 그런 반응들이 국회와 계속 협의해 가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배경이 결국 역차별의 문제라든가 우리 산업, 기업의 어떤 보호 등을 바탕에 깔고 가야 된다, 그런 각도에서 면밀하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하도록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준칙을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서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조승래․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조승래․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조승래․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8항까지 변재일․박선숙․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바를 반영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6항까지 황주홍․김성수․고용진․박선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관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1개 법률에 대한 심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과학기술 자료를 후대에 체계적으로 계승하여 지속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심하게 심의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수 소위원장님 또 정용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은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촬영물의 신속 차단을 위해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불법 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전기통신 정보제공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규정 및 이용자 고지의무 부과 규정이 마련되면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등 수신 시설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양승동 KBS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요구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11월 26일에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12월 6일까지를 기한으로 재송부 요청이 왔습니다. 청문회 후보자에 대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왜 이견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경과보고 채택에 관해 협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요 KT 화재 사고 관련해 가지고 유영민 장관에게 간단한 현안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간단히 시간 주시지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위반했어요. 이 두 가지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고 통신 대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는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기준이 있는데 이 지정기준을 위반했어요. 두 번째는 ISMS 인증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기준을 위반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현지사가 D등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요일 날 긴급하게 통신 3사 CEO 회의를 소집해서 TF를 화요일 날 가동을 했고요. 그 TF는 통신 3사뿐만 아니고 경찰청, 소방, 거기다 국방까지 어저께 들어오기로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B․C등급이 한 70여 군데 되고요. 그거는 정부에서 전부 관리, 관할했습니다. D등급은 853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기업에다가 맡겨 두지 않고 실제 정부도 같이 이 부분은 실사를 조속히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장관께서 소방시설법상으로서는 이게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2층의 서버실도 피해를 입었지요? 이 설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인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ISMS 인증기준이라면, 지금 이 인증대로 했더라면 화재 감지 설비도 갖추고 소화 설비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런 4분의 1의 통신망 장애, 통신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인증 자체가 부실 인증이거나 아니면 KT가 허위 자료를 내 서 심사를 받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문제인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평가 전에 이 항목을 다시 재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기준 미달할 경우에 인증을 취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이거는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너무 가볍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었다 하는 것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통신 문제가 생기면 전화가 불편하겠지 TV가 안 나오겠지 하는 정도 생각을 했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게 전 사회나 국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TF에는 각 통신구별로 커버하는 영역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대로 합니다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피해가 있을 거냐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비싼 수업료를 낸 만큼 이런 대책을 소홀함이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신회사가 공공재로서 공공성을 갖도록 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계기도 마련하고요 정부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복구와 피해보상과 그다음에 치밀한 향후 대책까지 포함을 해서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없으신데 같이 이 문제 좀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됐으면 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협조해 주시면 해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KT 화재 건과 관련해서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KT가 지금 자영업자 영업 보상과 관련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것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구체적인 대안을 빨리 내놓도록……
한전이 정전과 관련해서 영업 손실 보상한 선례가 있습니다. 미국도 선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KT가 구체적인 대책, KT 회장이 대국민 사과할 때 말씀한 대로 빨리 조속히 영업 보상 대책 내놓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감사의 말씀 드릴 것은 어저께 누리호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성공리에 발사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쯤을 드립니다.
앞으로 2021년에 또 2번 본발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먼저 쳤어야 되는데, 지금 박수칠까요? 심기일전하도록……
(박수)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