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7호
- 일시
2018년 12월 7일(금)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및 의사일정 제2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위 2건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입니다.
다음은 박준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이봉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제도연구팀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권용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위 2건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입니다.
다음은 박준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이봉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제도연구팀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권용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예, 신용현 간사님.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모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야 3당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요청에는 아무 응답이 없이 내년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두 당 모두 앞에서는 국민 뜻인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의 바람인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귀를 막았고 야 3당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협치의 정신도 던져 버렸습니다.
어제 야 3당 패싱 예산 합의야말로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야합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외면하고 그렇게 합의한 예산안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1조 5000억이나 확대한 지역 SOC 예산 짬짜미,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등 고질적인 예산 적폐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도 ‘양당이 야합할 리가 없다. 우리 민주주의가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일흔 살이 넘으신 손학규 대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시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겠다고 하시고 어제 저녁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양당 의원님들, 특히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끊임없이 주장하시고 또 법률안까지 내셨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늘이라도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요청에는 아무 응답이 없이 내년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두 당 모두 앞에서는 국민 뜻인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의 바람인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귀를 막았고 야 3당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협치의 정신도 던져 버렸습니다.
어제 야 3당 패싱 예산 합의야말로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야합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외면하고 그렇게 합의한 예산안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1조 5000억이나 확대한 지역 SOC 예산 짬짜미,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등 고질적인 예산 적폐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도 ‘양당이 야합할 리가 없다. 우리 민주주의가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일흔 살이 넘으신 손학규 대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시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겠다고 하시고 어제 저녁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양당 의원님들, 특히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끊임없이 주장하시고 또 법률안까지 내셨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늘이라도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현 간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제1의 슬로건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용현 간사님의 지금 지적은 우리가 당을 떠나서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인분들의 발표를 일괄해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해당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시간은 진술인 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를 사전에 보내 드려서 각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박준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인분들의 발표를 일괄해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해당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시간은 진술인 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를 사전에 보내 드려서 각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박준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예, 정용기 간사님.
저는 우리 상임위에 직접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일 날 KBS의 ‘오늘밤 김제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그 방송을 본 모든 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하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했으면 좋겠다, 김정은 환영 또 박근혜 대통령도 세습 아니냐는 취지 등등의 정말 있을 수 없는…… 이것은 무슨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자를 공영방송 KBS2 TV에 출연을 시켜서 인터뷰 형식으로 내보내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양승동 사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KBS에서 벌어졌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 양승동은 KBS 사장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는 이런 결의를 해서 대통령께 우리 국회 차원에서 지금 KBS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결로 채택할 것을, 정말 지금 기한 여부와 상관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부결 내지는 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형식과 무관하게라도 양승동 사장을 임명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런 결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 4일 날 KBS의 ‘오늘밤 김제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그 방송을 본 모든 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하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했으면 좋겠다, 김정은 환영 또 박근혜 대통령도 세습 아니냐는 취지 등등의 정말 있을 수 없는…… 이것은 무슨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자를 공영방송 KBS2 TV에 출연을 시켜서 인터뷰 형식으로 내보내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양승동 사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KBS에서 벌어졌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 양승동은 KBS 사장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는 이런 결의를 해서 대통령께 우리 국회 차원에서 지금 KBS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결로 채택할 것을, 정말 지금 기한 여부와 상관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부결 내지는 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형식과 무관하게라도 양승동 사장을 임명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런 결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자리는 공청회 자리이고요. 그래서 정용기 간사님이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간사들끼리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신용현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것은 사실상 공청회와는 좀 관계가 적지만 그래도…… 하여튼 지금은 간사님들끼리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내용을 적시하자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보고서를 채택 안 한 것이 그게 바람직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그런 부분인데요. 그건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박준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내용을 적시하자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보고서를 채택 안 한 것이 그게 바람직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그런 부분인데요. 그건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박준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용 변호사입니다.
2017년 10월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돼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겠습니다.
연구실안전법은 2005년 3월 31일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일부개정 5회, 타법 개정 5회로 총 10차례 부분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지조문이 증가하는 법률의 구조 그리고 체계적인 복잡성이 점점 심화돼 왔고 또 법률 조문의 순서나 배치 또 조문 간의 논리적 연관성 등이 효과적으로 잘 현시가 되지 못해서 법률 집행이나 해석상의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법률에 대한 수요자들의 이해도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의 조문 구조는 지금 총 4개 장, 36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 36개 조문 중에 20개 조 이상이 실체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2장(연구실의 안전조치)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조항 수라든가 법률 전체의 균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체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약간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5조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총칙에 배치가 돼 있는데 가지조문인 5조의2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은 또 2장에 배치돼 있고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통상 가지조문은 본조문과 관련된 사항을 사후 추가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이 본조문과 가지조문 형태로 각기 별개의 장에 분리 배치되어 있으면 법률의 전체적인 형식상, 체계상 적절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손보기 위해서 개정안에서 8개의 장, 총 45개 조로 전체를 재구성했고 총칙에서는 5개, 2장 6개 등등 전반적인 장․절상의 균형과 배치 또 개별 조항들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나 법률의 형식적 체계성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전관리 분야의 인접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도 근로자나 산업안전보건 분야 종사자들이 좀 더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절 세분화와 조문의 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전체적인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결국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 그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관련된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목적조항 제1조 같은 경우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인력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활동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행법 2조 정의 규정상의 ‘연구실사고’ 이런 것들을 보완한 것도 개정 취지들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연구실사고의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연구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실’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각종 연구활동들까지 사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체계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실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각종 연구활동들 여기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 적용범위를 연구실을 포함한 연구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률의 제명도 이에 맞게 ‘연구안전관리법’ 등으로 한번 변경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법의 적용범위 부분에서 보호 대상인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소속된 연구실 없이 연구활동 중인 경우가 있고 또 안전관리규정이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등 대부분의 안전조치사항이 기관 단위로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적용받는 주체가 ‘대학, 연구기관 등’ 이런 기관임을 명시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안전관리 대상인 물적 공간의 연구실 그리고 인적활동의 연구활동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개념으로 ‘연구’라는 용어를 도입해서 법적인 체계성을 높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현행법하고 개정법안에서 다양한 용어들, ‘연구실사고․연구활동 사고’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포괄적인 개념으로 ‘연구사고, 연구안전관리자’ 등의 개념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관련된 용어들도 좀 더 포괄적인 연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법 적용 대상기관의 형평성 제고 또 수요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개정법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일부 정의 조항들을 제․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4대 과기원이 있는데 4대 과기원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또 입법이 다소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울산과학기술원 그리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이와 같은 것들을 법 대상기관에 포함해서 법 적용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법률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 ‘연구활동’이라는 내용의 정의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서 연구자 보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보상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구활동’ 정의를 신설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혼란을 경감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법 제3조 적용범위에서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신분을 가진 연구자들이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이 취지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조문을 만약에 삭제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개정안 3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지정이나 건강검진 또 보험 가입 등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복되고 있는 주요 안전관리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 규정을 통해서 이런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향후에는 과학기술 분야 안전 관련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나 적용범위 등을 검토해서 중복적인 사항이나 입법 미비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법 구조․체계 전부개편을 통해서 수요자의 이해에 편의를 제고하고 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은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앞서 추가로 제시한 적용범위 이런 것들의 보완을 전제로 한다면 이 개정안은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법의 안전성과 체계성, 균형성 등을 다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 규정이나 용어 정의의 제․개정을 통해서 연구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강조하고 또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연구자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서 연구활동종사자들의 건강과 미래 연구재원을 보호하는 등의 법 제정 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7년 10월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돼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겠습니다.
연구실안전법은 2005년 3월 31일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일부개정 5회, 타법 개정 5회로 총 10차례 부분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지조문이 증가하는 법률의 구조 그리고 체계적인 복잡성이 점점 심화돼 왔고 또 법률 조문의 순서나 배치 또 조문 간의 논리적 연관성 등이 효과적으로 잘 현시가 되지 못해서 법률 집행이나 해석상의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법률에 대한 수요자들의 이해도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의 조문 구조는 지금 총 4개 장, 36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 36개 조문 중에 20개 조 이상이 실체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2장(연구실의 안전조치)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조항 수라든가 법률 전체의 균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체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약간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5조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총칙에 배치가 돼 있는데 가지조문인 5조의2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은 또 2장에 배치돼 있고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통상 가지조문은 본조문과 관련된 사항을 사후 추가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이 본조문과 가지조문 형태로 각기 별개의 장에 분리 배치되어 있으면 법률의 전체적인 형식상, 체계상 적절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손보기 위해서 개정안에서 8개의 장, 총 45개 조로 전체를 재구성했고 총칙에서는 5개, 2장 6개 등등 전반적인 장․절상의 균형과 배치 또 개별 조항들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나 법률의 형식적 체계성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전관리 분야의 인접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도 근로자나 산업안전보건 분야 종사자들이 좀 더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절 세분화와 조문의 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전체적인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결국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 그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관련된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목적조항 제1조 같은 경우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인력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활동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행법 2조 정의 규정상의 ‘연구실사고’ 이런 것들을 보완한 것도 개정 취지들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연구실사고의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연구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실’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각종 연구활동들까지 사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체계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실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각종 연구활동들 여기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 적용범위를 연구실을 포함한 연구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률의 제명도 이에 맞게 ‘연구안전관리법’ 등으로 한번 변경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법의 적용범위 부분에서 보호 대상인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소속된 연구실 없이 연구활동 중인 경우가 있고 또 안전관리규정이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등 대부분의 안전조치사항이 기관 단위로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적용받는 주체가 ‘대학, 연구기관 등’ 이런 기관임을 명시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안전관리 대상인 물적 공간의 연구실 그리고 인적활동의 연구활동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개념으로 ‘연구’라는 용어를 도입해서 법적인 체계성을 높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현행법하고 개정법안에서 다양한 용어들, ‘연구실사고․연구활동 사고’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포괄적인 개념으로 ‘연구사고, 연구안전관리자’ 등의 개념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관련된 용어들도 좀 더 포괄적인 연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법 적용 대상기관의 형평성 제고 또 수요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개정법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일부 정의 조항들을 제․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4대 과기원이 있는데 4대 과기원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또 입법이 다소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울산과학기술원 그리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이와 같은 것들을 법 대상기관에 포함해서 법 적용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법률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 ‘연구활동’이라는 내용의 정의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서 연구자 보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보상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구활동’ 정의를 신설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혼란을 경감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법 제3조 적용범위에서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신분을 가진 연구자들이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이 취지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조문을 만약에 삭제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개정안 3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지정이나 건강검진 또 보험 가입 등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복되고 있는 주요 안전관리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 규정을 통해서 이런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향후에는 과학기술 분야 안전 관련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나 적용범위 등을 검토해서 중복적인 사항이나 입법 미비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법 구조․체계 전부개편을 통해서 수요자의 이해에 편의를 제고하고 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은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앞서 추가로 제시한 적용범위 이런 것들의 보완을 전제로 한다면 이 개정안은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법의 안전성과 체계성, 균형성 등을 다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 규정이나 용어 정의의 제․개정을 통해서 연구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강조하고 또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연구자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서 연구활동종사자들의 건강과 미래 연구재원을 보호하는 등의 법 제정 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원정훈입니다.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연구환경 변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율 안전관리 체계 마련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실은 다품종 소량의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새로운 장치, 물질을 이용한 비정형화된 연구개발이 수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취급되는 유해위험인자의 위험성 범위 및 크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실험실습은 협소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에 보관 중이던 실험 시약이나 기계․기구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2차 피해 확산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연구환경 변화로 연구자들이 취급하는 소재, 유해․위험물질 등에 대한 다양한 법률들이 동시에 적용을 받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실에 적용되는 수많은 안전관리 법률 중에서 연구실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학생들, 대학원생․대학생 등 학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은 사실 연구실안전법이 유일한 법에 해당이 됩니다. 본 법에서는 연구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연구실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 연구자 보호를 하기 위한 전부개정안과 같이 유해인자 정의에 기존의 물리적․화학적 인자와 더불어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반드시 포함시켜 연구실에서 발생되는 모든 위험물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종사자들이 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연구환경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실 특성 중 하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제는 기관 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융․복합 연구개발의 활성화로 인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등의 유해인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대학․연구기관 등 수요기관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의무화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해서 기관 내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연구활동종사자뿐만 아니라 연구실책임자 등도 함께 위원으로써 구성돼야 하므로 연구자의 애로사항 등 현장 수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으며 기관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가장 유사한 법률을 본다고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적 안전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관 내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 정보를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관 내 기관장, 연구실책임자 등과 같은 상위관리자들은 연구개발 성과에 치중하지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 이전에 안전에 관한 관련된 타 법에서 마찬가지로 초창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책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았던 것이 여태까지 국내에서 보였던 현실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 주요 연구실 안전관리 정보를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기관장의 관심 환기 및 안전 책무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존에 매년 실시하고 있던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재원 투입 없이도 연구실 안전 정보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은 최근에 들어서 많은 다양한 환경적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 소재도 다양화되어 있고 신규 유해․위험인자의 출현, 더군다나 안전관리에 있어서 비정형성이라는 특징은 연구실 안전관리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 주도의 제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개정법률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이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로 변해야 됩니다. 이런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대학과 연구시설의 장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자율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다양한 연구환경에 대응하고 연구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원정훈입니다.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연구환경 변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율 안전관리 체계 마련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실은 다품종 소량의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새로운 장치, 물질을 이용한 비정형화된 연구개발이 수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취급되는 유해위험인자의 위험성 범위 및 크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실험실습은 협소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에 보관 중이던 실험 시약이나 기계․기구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2차 피해 확산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연구환경 변화로 연구자들이 취급하는 소재, 유해․위험물질 등에 대한 다양한 법률들이 동시에 적용을 받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실에 적용되는 수많은 안전관리 법률 중에서 연구실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학생들, 대학원생․대학생 등 학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은 사실 연구실안전법이 유일한 법에 해당이 됩니다. 본 법에서는 연구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연구실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 연구자 보호를 하기 위한 전부개정안과 같이 유해인자 정의에 기존의 물리적․화학적 인자와 더불어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반드시 포함시켜 연구실에서 발생되는 모든 위험물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종사자들이 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연구환경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실 특성 중 하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제는 기관 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융․복합 연구개발의 활성화로 인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등의 유해인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대학․연구기관 등 수요기관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의무화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해서 기관 내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연구활동종사자뿐만 아니라 연구실책임자 등도 함께 위원으로써 구성돼야 하므로 연구자의 애로사항 등 현장 수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으며 기관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가장 유사한 법률을 본다고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적 안전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관 내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 정보를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관 내 기관장, 연구실책임자 등과 같은 상위관리자들은 연구개발 성과에 치중하지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 이전에 안전에 관한 관련된 타 법에서 마찬가지로 초창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책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았던 것이 여태까지 국내에서 보였던 현실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 주요 연구실 안전관리 정보를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기관장의 관심 환기 및 안전 책무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존에 매년 실시하고 있던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재원 투입 없이도 연구실 안전 정보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은 최근에 들어서 많은 다양한 환경적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 소재도 다양화되어 있고 신규 유해․위험인자의 출현, 더군다나 안전관리에 있어서 비정형성이라는 특징은 연구실 안전관리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 주도의 제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개정법률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이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로 변해야 됩니다. 이런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대학과 연구시설의 장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자율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다양한 연구환경에 대응하고 연구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제도연구팀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제도연구팀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밑줄 친 부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귀중한 연구자원 보호와 창조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제로 연구실 사고는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연구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연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현행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 관리’ 중심의 현행법 패러다임을 ‘사람, 안전’ 중심으로의 전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행 연구실안전법은 2005년 제정․시행 이후에 수차례 개정을 통해 장, 절 또는 가지조문 신설 등으로 형식적 체계성 등의 구조 및 체계의 복잡성도 심화되어 연구현장의 현행법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연구실안전법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목적 및 용어를 재정비하고 연구실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등을 통한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자격제도 도입 및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해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전면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현행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미비점 정비를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구조 개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개정안은 기존에 있었던 4개의 장을 8개의 장으로 개편하여 각 장 및 개별 조항 배치의 적정성 및 개별 조항들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확보했습니다.
9페이지, 법률 목적 정비입니다.
기존에는 연구실 안전 확보와 함께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목적이었다면 개정안은 연구인력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하는 일부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성장을 열어 가는 창의 산업의 핵심 요소인 연구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연구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원이고요 연구자, 더 나아가 국민의 복지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예측, 예방,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용어 재정비입니다.
‘연구실사고’를 ‘연구활동사고’로 용어를 변경했고요 연구활동 정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추가 사항 내용은 원래 기존의 법률의 ‘연구실 사고’를 개정안은 ‘연구활동사고’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개정안 밑에 있는 내용은 아마 업데이트 전이어서 41페이지에 있는 현재 전면개정안의 연구활동사고 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연구실 관련법률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은 ‘연구활동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혹시 이게 법률안 명칭 자체의 변경 논의가 부차적으로 필요한지 또는 연구실 안전법 내 ‘연구실’이라는 용어 전체에 대한 정비도 고려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정의 부분에 대한 이슈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연구실 안전 정보 공표 의무화를 했고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섯 번째, 11페이지입니다.
연구 전문자격 제도의 도입입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전문자격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매년 연구실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타 업무와 겸직시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 분야 일자리 창출과 이공계 인력의 취업 경로 다변화 기대를 하기 위함이고 또한 다양한 연구실 안전 문제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앞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구실 안전조치의 구체화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연구 안전의 지능화, 전문화로 현장 중심 자율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입법이고 연구실 안전법의 제정, 시행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의 연구실 안전은 사실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아직까지 연구실 안전이 뿌리내리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공계 대학의 연구실에서 크고 작은 인명 사상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실험실이 얼마나 다양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은 위험 요인의 종류와 분포 특성이 일반 사업장과는 다르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특성도 연구개발 활동의 특성상 일반 생산현장의 근로자와는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구공간과 연구실이 아닌 연구활동공간에서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밑줄 친 부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귀중한 연구자원 보호와 창조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제로 연구실 사고는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연구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연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현행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 관리’ 중심의 현행법 패러다임을 ‘사람, 안전’ 중심으로의 전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행 연구실안전법은 2005년 제정․시행 이후에 수차례 개정을 통해 장, 절 또는 가지조문 신설 등으로 형식적 체계성 등의 구조 및 체계의 복잡성도 심화되어 연구현장의 현행법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연구실안전법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목적 및 용어를 재정비하고 연구실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등을 통한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자격제도 도입 및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해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전면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현행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미비점 정비를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구조 개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개정안은 기존에 있었던 4개의 장을 8개의 장으로 개편하여 각 장 및 개별 조항 배치의 적정성 및 개별 조항들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확보했습니다.
9페이지, 법률 목적 정비입니다.
기존에는 연구실 안전 확보와 함께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목적이었다면 개정안은 연구인력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하는 일부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성장을 열어 가는 창의 산업의 핵심 요소인 연구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연구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원이고요 연구자, 더 나아가 국민의 복지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예측, 예방,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용어 재정비입니다.
‘연구실사고’를 ‘연구활동사고’로 용어를 변경했고요 연구활동 정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추가 사항 내용은 원래 기존의 법률의 ‘연구실 사고’를 개정안은 ‘연구활동사고’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개정안 밑에 있는 내용은 아마 업데이트 전이어서 41페이지에 있는 현재 전면개정안의 연구활동사고 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연구실 관련법률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은 ‘연구활동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혹시 이게 법률안 명칭 자체의 변경 논의가 부차적으로 필요한지 또는 연구실 안전법 내 ‘연구실’이라는 용어 전체에 대한 정비도 고려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정의 부분에 대한 이슈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연구실 안전 정보 공표 의무화를 했고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섯 번째, 11페이지입니다.
연구 전문자격 제도의 도입입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전문자격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매년 연구실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타 업무와 겸직시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 분야 일자리 창출과 이공계 인력의 취업 경로 다변화 기대를 하기 위함이고 또한 다양한 연구실 안전 문제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앞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구실 안전조치의 구체화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연구 안전의 지능화, 전문화로 현장 중심 자율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입법이고 연구실 안전법의 제정, 시행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의 연구실 안전은 사실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아직까지 연구실 안전이 뿌리내리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공계 대학의 연구실에서 크고 작은 인명 사상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실험실이 얼마나 다양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은 위험 요인의 종류와 분포 특성이 일반 사업장과는 다르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특성도 연구개발 활동의 특성상 일반 생산현장의 근로자와는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구공간과 연구실이 아닌 연구활동공간에서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입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법제 필요성 여부입니다.
네트워크 고도화,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초연결․초지능의 등장은 사회․경제 전반에서 기존과 다른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 양극화, 개인정보 침해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시대적 흐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능정보화의 진흥 및 촉진은 초연결․초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 내수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등 새로운 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의 활로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보화라는 제3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바탕이 돼서 민간 주도로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파장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 구축과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국가 정보인프라 확보를 단순한 국가정보화를 넘어서 지능정보화의 촉진과 진흥을 위한 법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개정 필요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출현에 대비한 법률 체계 정비는 필요합니다. 지능정보화를 법체계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개별적인 진흥법을 마련하거나 관련이 있거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인데요.
기존에 새로운 기술 이슈가 등장해서 별도로 진흥 법률을 마련하는 방식이 여태까지 일반적이었으나 지능정보화의 특징이 초고도화된 통신망과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국가정보화를 발전,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같이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된 이래로 지속적인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고요.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됐고 2004년에는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이 됐고, 2009년에는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이 가까워진 시기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지능정보 전반을 포섭할 수 있는 개정이 이루어질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서 전부개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의 규정 및 용어 검토입니다.
우선 ‘지능정보기술’인데요. 지능정보기술은 지능이랑 정보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형태인데 개정안에서 지능정보기술은 전자적 방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정보기술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포지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신기술 내지 신산업 진흥을 대하는 국가의 규제 정책과 부합되지 않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의존’이라는 용어입니다.
과의존은 중독과 다르게 바른 사용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용어로 ‘위험의 최소화, 기회의 최대화’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중독의 부정적 이미지를 다소 개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한 면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인터넷 과의존’이라는 개념 수용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지능망’입니다.
개정안 35조는 국가지능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국가지능망으로 명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능망은 이미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IN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080, 1588, 700번 하는 것들이 이미 지능망서비스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요.
뒤페이지에 보시면,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나 상호접속기준에 보면 지능망이라는 표현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신업계에서 쓰이는 표현이므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국가지능망’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표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규제 검토 부분입니다.
안전성 보호조치인데요. 장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려는 자, 제공하는 자는 고시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고시로 정하는 자는 비상정지 설계 의무와 접근기록 저장․관리 의무를 부담해서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받고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성 보호조치를 규정하면서 기존 법에 없던 시정명령 규정이 신설되고 과태료 항목도 기존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안전성 보호조치는 당연히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정보화라는 것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의 진입에 있어서 허들이 너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과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지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후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능정보기술기준입니다.
지능정보기술기준도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역시 이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장벽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자 스스로 판단에 유보되는 경우 새로운 지능정보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지능정보화를 진흥하는 법이 법제화되는 것은 타당하고 새로운 입법보다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법제화 방법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용어거나 아니면 혼선을 줄 수 있는 용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진흥을 위해서 만든 법이 오히려 사업자에게 규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규제와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입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법제 필요성 여부입니다.
네트워크 고도화,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초연결․초지능의 등장은 사회․경제 전반에서 기존과 다른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 양극화, 개인정보 침해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시대적 흐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능정보화의 진흥 및 촉진은 초연결․초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 내수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등 새로운 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의 활로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보화라는 제3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바탕이 돼서 민간 주도로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파장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 구축과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국가 정보인프라 확보를 단순한 국가정보화를 넘어서 지능정보화의 촉진과 진흥을 위한 법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개정 필요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출현에 대비한 법률 체계 정비는 필요합니다. 지능정보화를 법체계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개별적인 진흥법을 마련하거나 관련이 있거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인데요.
기존에 새로운 기술 이슈가 등장해서 별도로 진흥 법률을 마련하는 방식이 여태까지 일반적이었으나 지능정보화의 특징이 초고도화된 통신망과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국가정보화를 발전,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같이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된 이래로 지속적인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고요.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됐고 2004년에는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이 됐고, 2009년에는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이 가까워진 시기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지능정보 전반을 포섭할 수 있는 개정이 이루어질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서 전부개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의 규정 및 용어 검토입니다.
우선 ‘지능정보기술’인데요. 지능정보기술은 지능이랑 정보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형태인데 개정안에서 지능정보기술은 전자적 방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정보기술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포지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신기술 내지 신산업 진흥을 대하는 국가의 규제 정책과 부합되지 않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의존’이라는 용어입니다.
과의존은 중독과 다르게 바른 사용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용어로 ‘위험의 최소화, 기회의 최대화’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중독의 부정적 이미지를 다소 개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한 면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인터넷 과의존’이라는 개념 수용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지능망’입니다.
개정안 35조는 국가지능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국가지능망으로 명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능망은 이미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IN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080, 1588, 700번 하는 것들이 이미 지능망서비스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요.
뒤페이지에 보시면,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나 상호접속기준에 보면 지능망이라는 표현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신업계에서 쓰이는 표현이므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국가지능망’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표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규제 검토 부분입니다.
안전성 보호조치인데요. 장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려는 자, 제공하는 자는 고시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고시로 정하는 자는 비상정지 설계 의무와 접근기록 저장․관리 의무를 부담해서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받고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성 보호조치를 규정하면서 기존 법에 없던 시정명령 규정이 신설되고 과태료 항목도 기존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안전성 보호조치는 당연히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정보화라는 것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의 진입에 있어서 허들이 너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과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지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후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능정보기술기준입니다.
지능정보기술기준도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역시 이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장벽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자 스스로 판단에 유보되는 경우 새로운 지능정보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지능정보화를 진흥하는 법이 법제화되는 것은 타당하고 새로운 입법보다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법제화 방법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용어거나 아니면 혼선을 줄 수 있는 용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진흥을 위해서 만든 법이 오히려 사업자에게 규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규제와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인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30페이지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 체계를 검토해 보자면 신설된 23개 조문의 주요 내용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그리고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기술개발의 실용화․사업화 지원, 데이터의 유통․활용, 일자리․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안전성 보호조치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봤을 때 데이터,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급격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입법 목표 내지 방향과 취지는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데이터의 생산․수집과 유통․활용에 대한 검토를 보자면 지능정보기술 및 관련 산업의 핵심자원은 이 법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개인의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전제로 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위한 시책은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행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는 별개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활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상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이용자 데이터 기여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주체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지능정보화 추진계획 및 시책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여러 건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등 입법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법 제도적 해법과 병행해서 이용자 스스로도 자신의 개인정보 내지는 이용자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서 법 제도와 국민 인식의 방향성 면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동시에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 따른다는 패러다임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능정보사회의 법제도와 국민 공감대 일치를 통해서 데이터 경제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지는 시장 스스로가 주도하는 데이터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최근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데이터 수집․활용을 통한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활용하는 공공․민간의 사회적 책임 분담의 일환으로서 이용자 데이터 보상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정보화가 실현되면 될수록 부담이 높아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설립을 비롯해서 전담기관 그리고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 개발, 국가기관 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사업의 추진 등 지원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경과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화진흥원을 별도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그대로 대체하는 형식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을 그대로 이어갈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안전한 유통이 핵심이 될 지능정보화 관련해서 어느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각 부처별 데이터 전문기관들과의 전문성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 지원 규정과 관련해서 지능정보화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히 막대한 통신망 구축과 고도화라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초기 구축비용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능정보기술 내지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적․기술적 지원 그리고 각종 세재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하되 다만 그 지원 비율만 지능정보기술 내지 서비스별로 범위를 조율하는 선에서 전폭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그에 따른 종전 업무의 형태 변화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영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고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지능정보서비스의 사회적 영향평가 도입과 관련해서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사생활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등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법제를 준수하면서 민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별도의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지능정보화 실현에 기여하려는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지라든지 역량을 위축시킬 위험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30페이지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 체계를 검토해 보자면 신설된 23개 조문의 주요 내용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그리고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기술개발의 실용화․사업화 지원, 데이터의 유통․활용, 일자리․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안전성 보호조치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봤을 때 데이터,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급격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입법 목표 내지 방향과 취지는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데이터의 생산․수집과 유통․활용에 대한 검토를 보자면 지능정보기술 및 관련 산업의 핵심자원은 이 법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개인의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전제로 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위한 시책은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행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는 별개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활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상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이용자 데이터 기여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주체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지능정보화 추진계획 및 시책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여러 건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등 입법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법 제도적 해법과 병행해서 이용자 스스로도 자신의 개인정보 내지는 이용자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서 법 제도와 국민 인식의 방향성 면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동시에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 따른다는 패러다임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능정보사회의 법제도와 국민 공감대 일치를 통해서 데이터 경제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지는 시장 스스로가 주도하는 데이터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최근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데이터 수집․활용을 통한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활용하는 공공․민간의 사회적 책임 분담의 일환으로서 이용자 데이터 보상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정보화가 실현되면 될수록 부담이 높아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설립을 비롯해서 전담기관 그리고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 개발, 국가기관 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사업의 추진 등 지원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경과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화진흥원을 별도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그대로 대체하는 형식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을 그대로 이어갈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안전한 유통이 핵심이 될 지능정보화 관련해서 어느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각 부처별 데이터 전문기관들과의 전문성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 지원 규정과 관련해서 지능정보화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히 막대한 통신망 구축과 고도화라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초기 구축비용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능정보기술 내지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적․기술적 지원 그리고 각종 세재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하되 다만 그 지원 비율만 지능정보기술 내지 서비스별로 범위를 조율하는 선에서 전폭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그에 따른 종전 업무의 형태 변화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영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고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지능정보서비스의 사회적 영향평가 도입과 관련해서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사생활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등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법제를 준수하면서 민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별도의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지능정보화 실현에 기여하려는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지라든지 역량을 위축시킬 위험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이봉규 교수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인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의 새로운 기술이 융합되는 지능정보사회라는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경제구조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이러한 변화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AI, IoT, 빅데이터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규정도 없고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률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핀테크 등 금융 분야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일부 개별 분야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관련법률이 제․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전반적인 규정을 갖춘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정안은 개정 방향과 내용이 바람직하고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국가적 추진 체계 정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2013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별도의 추진 체계를 두지 않고 있다가 2015년도에 그 기본 추진 체계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기능은 정보통신 관련 정책 현안, 업무 조정, 정보통신 R&D 우선순위 조정 등에 국한되어 있어서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정책 수립 등을 다룰 수 없는 등 기술․산업․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개정안은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최상의 심의․조정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새로운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견 타당한 추진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기존의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지능정보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능정보기술 개발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대규모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미래에는 외국과 이러한 기술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민간에게만 기술 개발을 맡길 수가 없고 정부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에서는 데이터기술, IoT기술, AI기술, 그 밖의 기술을 망라해서 지능정보기술들을 개발 지원하고 인력 양성하고 실용화․산업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을 육성해서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조에서 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제성장 전략과 같이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에이블러(enabler)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나 IoT 등의 기술 혁신이 진전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고 데이터를 연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데이터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공데이터의 활용 측면만을 다루고 있어서 딥러닝 등의 기초, 기반이 되는 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 외에 민간데이터를 포함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핵심 화두가 되고 있고 데이터 기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데이터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능정보기술의 융복합화,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데이터의 효용가치 및 잠재력을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공유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데이터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연계된 데이터 정책 추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공공데이터에 관해서 행정안전부가 그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지능정보기술․서비스의 안전한 활용 기반입니다.
개정안은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능정보기술은 사람의 간섭이 줄어들고 사물 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AI 알고리즘 등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능정보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60조의 안전성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위의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서 법률에서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로 제55조에서는 일자리․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56조에서는 사회적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로 새로운 지능정보사회의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맺음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방향과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 기본법이 성공적으로 개정되면 기본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부의 지원 아래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인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의 새로운 기술이 융합되는 지능정보사회라는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경제구조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이러한 변화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AI, IoT, 빅데이터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규정도 없고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률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핀테크 등 금융 분야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일부 개별 분야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관련법률이 제․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전반적인 규정을 갖춘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정안은 개정 방향과 내용이 바람직하고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국가적 추진 체계 정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2013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별도의 추진 체계를 두지 않고 있다가 2015년도에 그 기본 추진 체계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기능은 정보통신 관련 정책 현안, 업무 조정, 정보통신 R&D 우선순위 조정 등에 국한되어 있어서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정책 수립 등을 다룰 수 없는 등 기술․산업․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개정안은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최상의 심의․조정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새로운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견 타당한 추진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기존의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지능정보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능정보기술 개발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대규모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미래에는 외국과 이러한 기술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민간에게만 기술 개발을 맡길 수가 없고 정부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에서는 데이터기술, IoT기술, AI기술, 그 밖의 기술을 망라해서 지능정보기술들을 개발 지원하고 인력 양성하고 실용화․산업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을 육성해서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조에서 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제성장 전략과 같이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에이블러(enabler)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나 IoT 등의 기술 혁신이 진전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고 데이터를 연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데이터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공데이터의 활용 측면만을 다루고 있어서 딥러닝 등의 기초, 기반이 되는 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 외에 민간데이터를 포함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핵심 화두가 되고 있고 데이터 기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데이터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능정보기술의 융복합화,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데이터의 효용가치 및 잠재력을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공유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데이터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연계된 데이터 정책 추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공공데이터에 관해서 행정안전부가 그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지능정보기술․서비스의 안전한 활용 기반입니다.
개정안은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능정보기술은 사람의 간섭이 줄어들고 사물 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AI 알고리즘 등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능정보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60조의 안전성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위의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서 법률에서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로 제55조에서는 일자리․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56조에서는 사회적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로 새로운 지능정보사회의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맺음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방향과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 기본법이 성공적으로 개정되면 기본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부의 지원 아래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발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발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에 관련된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상에서 연구실 안전 환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하위법으로서 이 법 체계를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는 저희도 법률적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본법과 하위법, 혹은 일반법의 관계에 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의 개정은 이것이 기본법 체계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는 이 법의 개정안 60조 또 70조, 71조 등에 들어가 있는 이 보호조치와 기준 또 그것을 고시할 수 있다는 위임조항 또는 시정명령 조항 이런 것들은 기본법 체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하위법으로 가 줘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큰 방향에서 정리되고 기존의 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법들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보호법이나 망법으로서 후속으로서 변경되어서 거기에 행정행위들에 대한 또는 행정조치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는, 법체계상으로는 그런 형식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논의 과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러 발표자들께서 진술을 해 주셨는데 저는 부작용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관한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적인 알고리즘이 인간의 규범적 판단과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법인격을 어디까지 부여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법 체계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담겨 있어야 하고 방향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 55조였던가요? 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은 대체되는 일자리에 따른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취지는 반영되어 있으나 그것이 충분치 않습니다. 수석전문위원도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에 관련하여 자동화세 혹은 로봇세에 관한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우리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항을 통해서 일정하게 로봇세의 취지를 반영하는 그런 세법 개정을 부분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해야 하며 일자리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관련한 재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올해 9월 달에 그와 관련된 자율형자동차에게 과세하는 법이 통과되어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런데 지능정보기술 서비스의 사고 등에 대한 책임 분배 문제가 여기에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의 책임인가,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가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혹은 구입자인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단순한 논리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의 부정확성, 알고리즘의 문제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간은 어떠한 방어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것도 기본법이기 때문에 방향에서는 그 취지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2004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인공지능 개발 윤리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혹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그런 필요가 않은가, 현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윤리적 판단을 위한 기구를 둘 필요는 없는지, 이런 문제들까지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계속 질문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서류로써 제출해서 소위 논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본법과 하위법, 혹은 일반법의 관계에 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의 개정은 이것이 기본법 체계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는 이 법의 개정안 60조 또 70조, 71조 등에 들어가 있는 이 보호조치와 기준 또 그것을 고시할 수 있다는 위임조항 또는 시정명령 조항 이런 것들은 기본법 체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하위법으로 가 줘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큰 방향에서 정리되고 기존의 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법들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보호법이나 망법으로서 후속으로서 변경되어서 거기에 행정행위들에 대한 또는 행정조치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는, 법체계상으로는 그런 형식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논의 과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러 발표자들께서 진술을 해 주셨는데 저는 부작용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관한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적인 알고리즘이 인간의 규범적 판단과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법인격을 어디까지 부여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법 체계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담겨 있어야 하고 방향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 55조였던가요? 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은 대체되는 일자리에 따른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취지는 반영되어 있으나 그것이 충분치 않습니다. 수석전문위원도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에 관련하여 자동화세 혹은 로봇세에 관한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우리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항을 통해서 일정하게 로봇세의 취지를 반영하는 그런 세법 개정을 부분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해야 하며 일자리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관련한 재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올해 9월 달에 그와 관련된 자율형자동차에게 과세하는 법이 통과되어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런데 지능정보기술 서비스의 사고 등에 대한 책임 분배 문제가 여기에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의 책임인가,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가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혹은 구입자인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단순한 논리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의 부정확성, 알고리즘의 문제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간은 어떠한 방어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것도 기본법이기 때문에 방향에서는 그 취지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2004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인공지능 개발 윤리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혹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그런 필요가 않은가, 현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윤리적 판단을 위한 기구를 둘 필요는 없는지, 이런 문제들까지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계속 질문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서류로써 제출해서 소위 논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차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단계에서는 정보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추진했고 그 정보화가 소위 지능정보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아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이렇게 하고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방금 말씀하신 특이점을 통과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융합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가속도의 시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우리가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가 제시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다, 민간에서도 플래그십 프로젝트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방향성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것은 우선 기본법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간다, 가자, 그러니까 모든 경제주체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으로서는 좀 늦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등의 다른 나라가 움직이는 것 봐서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빨리 국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나가는 방향성을 확실히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본법의 성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또 기본법에서 만들어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후속적으로 어떤 규율이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일차적으로 나가는 방향성을 제정할 때는 진흥적 성격이 강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부작용에 대해서는 후속입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고 유전공학도 그렇고 그 문제는 내가 안 한다고 남이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제 간 공조가 절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공조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는 이런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가,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권오상 진술인께서 국가지능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어는 좀 바꾸어야 되겠지요. 네트워크적 성격이 좀 더 강화돼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데이터라는 측면에서는 김진욱 변호사님하고 이봉규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기존에 봤던 공공데이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란 말이지요. 소위 정형화되지 않은 빅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데이터이고 데이터라는 것은 기존에 말하던 데이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데이터다, 기존에 말하던 데이터도 포함시키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진짜 우리만이 가지고 있고 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총괄적인 대책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되는 행정정보, 공공데이터 이 문제 때문에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데이터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방향성이 없다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통합적인 규정은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새로운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의 소유권, 데이터를 수집한 자의 권리냐 데이터를 제공한 자의 권리냐 그래서 아까 그런 논의도 잠깐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등의 다른 나라가 움직이는 것 봐서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빨리 국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나가는 방향성을 확실히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본법의 성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또 기본법에서 만들어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후속적으로 어떤 규율이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일차적으로 나가는 방향성을 제정할 때는 진흥적 성격이 강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부작용에 대해서는 후속입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고 유전공학도 그렇고 그 문제는 내가 안 한다고 남이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제 간 공조가 절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공조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는 이런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가,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권오상 진술인께서 국가지능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어는 좀 바꾸어야 되겠지요. 네트워크적 성격이 좀 더 강화돼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데이터라는 측면에서는 김진욱 변호사님하고 이봉규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기존에 봤던 공공데이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란 말이지요. 소위 정형화되지 않은 빅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데이터이고 데이터라는 것은 기존에 말하던 데이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데이터다, 기존에 말하던 데이터도 포함시키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진짜 우리만이 가지고 있고 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총괄적인 대책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되는 행정정보, 공공데이터 이 문제 때문에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데이터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방향성이 없다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통합적인 규정은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새로운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의 소유권, 데이터를 수집한 자의 권리냐 데이터를 제공한 자의 권리냐 그래서 아까 그런 논의도 잠깐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오늘 여러 진술인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1995년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보화가 성공적인, 제3차 산업혁명은 성공을 했었고 큰 줄기에서 보면 지금 새로운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법적ㆍ제도적 환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미 그 시점이 늦은 감이 크다 하는 것은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의 법안에 ‘국가정보화’라는 말을 ‘지능정보화’라고 바꾼 느낌이 대단히 진하게 묻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3차 산업혁명의 어떤 시점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시점이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시대정신이 변하고 있는데 그 정신을 과연 담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기존은 국가 주도의 톱다운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민간을 끌어가는 입장으로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정신은 개방과 공유와 협력과 창의의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기본법이 그 정신을 담아서 민 주도의 그런 창의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한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T의 기본적인 확산이었는데 지금은 융합의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야의, 각 부처의 모든 사업들이 이런 지능정보에 기반해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또 컨트롤해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거버넌스나 그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고 그 정신이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정부 출범하기 전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융합혁신부나 총리급의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전면적으로 끌어 나갈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민간 주도의 지능정보 시장을 형성하고 공공 부문의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기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없어지고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지금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개정법률안에는 이런 기본 취지,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금 제도적으로 또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데이터 정책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고 있는 거버넌스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과 조직 구성 이게 지금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거의 비슷한 내용과 역할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미래기획위원회가 신설된 바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작용을 했고 또 현재 또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위원회가,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금 위상이 낮고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기재부의 혁신본부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능 면에서……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1995년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보화가 성공적인, 제3차 산업혁명은 성공을 했었고 큰 줄기에서 보면 지금 새로운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법적ㆍ제도적 환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미 그 시점이 늦은 감이 크다 하는 것은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의 법안에 ‘국가정보화’라는 말을 ‘지능정보화’라고 바꾼 느낌이 대단히 진하게 묻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3차 산업혁명의 어떤 시점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시점이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시대정신이 변하고 있는데 그 정신을 과연 담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기존은 국가 주도의 톱다운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민간을 끌어가는 입장으로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정신은 개방과 공유와 협력과 창의의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기본법이 그 정신을 담아서 민 주도의 그런 창의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한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T의 기본적인 확산이었는데 지금은 융합의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야의, 각 부처의 모든 사업들이 이런 지능정보에 기반해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또 컨트롤해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거버넌스나 그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고 그 정신이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정부 출범하기 전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융합혁신부나 총리급의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전면적으로 끌어 나갈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민간 주도의 지능정보 시장을 형성하고 공공 부문의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기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없어지고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지금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개정법률안에는 이런 기본 취지,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금 제도적으로 또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데이터 정책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고 있는 거버넌스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과 조직 구성 이게 지금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거의 비슷한 내용과 역할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미래기획위원회가 신설된 바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작용을 했고 또 현재 또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위원회가,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금 위상이 낮고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기재부의 혁신본부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능 면에서……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5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행하는 임무들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주고 과기정통부는 간사 부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진술인들께서 적절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김진욱 부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부처 간에 지금 조정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안전부와 합의점을 못 찾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데이터 관련법안 이것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교통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더……
공청회도 시간 제한을 합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김진욱 부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부처 간에 지금 조정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안전부와 합의점을 못 찾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데이터 관련법안 이것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교통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더……
공청회도 시간 제한을 합니까?
제한하는 건 없고요, 위원님들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주면 결론을 제가 말씀……
그래서 권오상 센터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질의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진욱 부소장입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김성태 위원님께서 데이터 유통․활용과 관련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안 돼서 지금 공공데이터 법률 쪽이 행안부 소관인 점에 있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개정법률안이 공공․지역․민간 데이터를 모두 망라해서 담고 있기는 한데 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쪽에서 이 권한을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에 담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을 할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변재일 위원님께서 아까 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와는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비정형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지능정보화 시대에 데이터의 가장 가치가 있는 것들도 결국은 이용자 맞춤형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라든지 이용자의 성향이나 이용자 식별이 가급적이면 많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활용 가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율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당정 협의를 하시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걸 행안부 쪽으로 넘겨야 된다는 취지의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도 어차피 데이터의 기본이 되는 원천데이터이기 때문에 행안부든 과기정통부든 방통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율이 있어야지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김성태 위원님께서 데이터 유통․활용과 관련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안 돼서 지금 공공데이터 법률 쪽이 행안부 소관인 점에 있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개정법률안이 공공․지역․민간 데이터를 모두 망라해서 담고 있기는 한데 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쪽에서 이 권한을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에 담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을 할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변재일 위원님께서 아까 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와는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비정형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지능정보화 시대에 데이터의 가장 가치가 있는 것들도 결국은 이용자 맞춤형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라든지 이용자의 성향이나 이용자 식별이 가급적이면 많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활용 가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율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당정 협의를 하시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걸 행안부 쪽으로 넘겨야 된다는 취지의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도 어차피 데이터의 기본이 되는 원천데이터이기 때문에 행안부든 과기정통부든 방통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율이 있어야지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현 위원님.
저는 우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좋은 의견을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세 분 모두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법을 준비했었던 것은 연구라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연구실 안전법이라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 이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에 사실은 좀 놀랐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법체계가 너무 짜깁기가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법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견을 주신 내용을 보니까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을 해 주셨는데 법률안의 제명이 ‘연구실 안전환경’ 이렇게 한 게 연구실이라는 너무 공간적인 제약을 뒀기 때문에 내용을 ‘연구 안전환경’으로 바꾸고 ‘연구실 관리’를 ‘연구 관리’로 바꾸고 이런 의견들은 저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박준용 변호사님과 이재훈 변호사님이 똑같은, 비슷한 의견을 주셨다고 저는 읽었는데요. ‘연구사고’라고 하는 용어가 그냥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다. 두 분 다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의 제목을 ‘연구실 안전관리법’ 대신 ‘연구 안전관리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 교수님한테는, 원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일종의 소속기관장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혹시 그런 면에서 더 반영을 시켜야 될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따가 답을 잠깐 주시면 좋겠고요.
김진욱 부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보니까 이봉규 교수님께서는 일자리나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항을 넣는 것이 정말로 타당하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정보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55조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주셨는데 김진욱 부소장님께서는 조금 그 면을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을 하신 것에는 아마 그냥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것까지 하는 건 민간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 55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법에 가급적이면 안 담는 게 좋다는 뜻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사회 영향평가 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신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원 교수님 먼저 답을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세 분 모두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법을 준비했었던 것은 연구라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연구실 안전법이라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 이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에 사실은 좀 놀랐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법체계가 너무 짜깁기가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법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견을 주신 내용을 보니까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을 해 주셨는데 법률안의 제명이 ‘연구실 안전환경’ 이렇게 한 게 연구실이라는 너무 공간적인 제약을 뒀기 때문에 내용을 ‘연구 안전환경’으로 바꾸고 ‘연구실 관리’를 ‘연구 관리’로 바꾸고 이런 의견들은 저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박준용 변호사님과 이재훈 변호사님이 똑같은, 비슷한 의견을 주셨다고 저는 읽었는데요. ‘연구사고’라고 하는 용어가 그냥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다. 두 분 다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의 제목을 ‘연구실 안전관리법’ 대신 ‘연구 안전관리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 교수님한테는, 원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일종의 소속기관장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혹시 그런 면에서 더 반영을 시켜야 될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따가 답을 잠깐 주시면 좋겠고요.
김진욱 부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보니까 이봉규 교수님께서는 일자리나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항을 넣는 것이 정말로 타당하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정보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55조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주셨는데 김진욱 부소장님께서는 조금 그 면을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을 하신 것에는 아마 그냥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것까지 하는 건 민간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 55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법에 가급적이면 안 담는 게 좋다는 뜻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사회 영향평가 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신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원 교수님 먼저 답을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진술에 얘기했듯이 안전 쪽에 들어와서 접근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자 어려운 방법은 사실은 책임자, 사업주체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주체의 장이 실질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예산도 사실은 투입이 돼야 되지만 하는 조직을 가 보면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연안법에 들어와서 보면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타법에서 건드리고 있어서 그게 상대적으로 나은 편인데 저도 대학에 소속돼 있지만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연구기관 주체의 장은 총장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과연 총장님이 얼마나 알까 그걸 답변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이 법에서 강제로 해야지만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요. 아마 여기 법조항에 보면 점검이라든가 그걸 해야 되는데 고의로 안 해서 사망까지 가게 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도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대학교수지만 제 연구실에서 사고 나면 저도 이 법을 적용…… 똑같이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내 연구실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안 했을 때 누가 강제할 수 있느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바텀 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톱 다운 방식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어느 정도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구성을 하게 돼 있고 아마 100% 또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구성을 하면 예산이라든가 비용 문제, 폐기물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리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또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씀은 결국은 또 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부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있으면 이쪽에만, 사실은 과기정통부만 관여하시면 안 되고 교육부 쪽에서도 이거 생겨서 대학이 이걸 강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이걸 운영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아마 과기부보다는 교육부 쪽에서 더 관여를 해서 보고받고, 정 안 되면 저희 대학평가를 매년 하니까 평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첫 번째는 그다음 생각보다는 그게……
그런데 연안법에 들어와서 보면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타법에서 건드리고 있어서 그게 상대적으로 나은 편인데 저도 대학에 소속돼 있지만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연구기관 주체의 장은 총장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과연 총장님이 얼마나 알까 그걸 답변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이 법에서 강제로 해야지만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요. 아마 여기 법조항에 보면 점검이라든가 그걸 해야 되는데 고의로 안 해서 사망까지 가게 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도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대학교수지만 제 연구실에서 사고 나면 저도 이 법을 적용…… 똑같이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내 연구실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안 했을 때 누가 강제할 수 있느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바텀 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톱 다운 방식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어느 정도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구성을 하게 돼 있고 아마 100% 또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구성을 하면 예산이라든가 비용 문제, 폐기물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리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또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씀은 결국은 또 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부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있으면 이쪽에만, 사실은 과기정통부만 관여하시면 안 되고 교육부 쪽에서도 이거 생겨서 대학이 이걸 강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이걸 운영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아마 과기부보다는 교육부 쪽에서 더 관여를 해서 보고받고, 정 안 되면 저희 대학평가를 매년 하니까 평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첫 번째는 그다음 생각보다는 그게……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또 답변하셔야 되나요?

제가 노동이나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특별한 법률을 통한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 정부의 일자리나 노동시간을 의무화하는 또는 규제하는 그 법 규제 때문에 상당수 많은 개발자들이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빼앗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현실이 법 규제와 맞지 않다 보니까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업계가 성장해야 될 시기에 아무튼 큰 제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현실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지능정보화 사회가 되면 그 핵심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인력들이 지금과 같은 정형화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능정보화 사회 이제 시작 초기 단계에 그런 것까지 굳이 규정을 함으로써 기업이라든지 민간의 자율이나 창의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추후에 말씀드린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 부작용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보완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 정부의 일자리나 노동시간을 의무화하는 또는 규제하는 그 법 규제 때문에 상당수 많은 개발자들이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빼앗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현실이 법 규제와 맞지 않다 보니까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업계가 성장해야 될 시기에 아무튼 큰 제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현실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지능정보화 사회가 되면 그 핵심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인력들이 지금과 같은 정형화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능정보화 사회 이제 시작 초기 단계에 그런 것까지 굳이 규정을 함으로써 기업이라든지 민간의 자율이나 창의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추후에 말씀드린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 부작용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보완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보면서 국가의 산업경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정책의 흐름은 보이는 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건 컨트롤타워가, 즉 부처 간에 정책의 흐름이 보여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의가, 그러니까 범주가 잘못 협소하거나 아니면 과대되어 가지고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정책이 부처 간에 엇박자를 내게끔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이지요. 산업현장에서 상당히 손에 닿지 않는 법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미비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법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컨트롤타워나 그런 부분이 보이는 정책 흐름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조입니까? 60조의 안전성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과 산업은 소프트웨어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얼마 전에 저도 국회 내에서 소프트웨어안전포럼을 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 하면 윤리의식과 그냥 일반적인 안전이 있습니다. 윤리의식은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적하고 법으로 결합해 내기까지는 입법기관이 아직 학습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컨틴전시 플랜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저빌러티 체계라든가 학습, 사례연구 이런 것이 저희가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한 지능정보화 사회에 그런 사례연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를 지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봉규 교수님하고 권오상 센터장님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권오상 센터장님은 안전성 보호조치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봉규 교수님께서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기술해 낸 것을 하면 어떠한 조치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안전성 보호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떤 하위 법령이나 하위 시행령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예측의 종류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틴전시라든가 아니면 알고리즘에 대한 아주 합법적인 시큐어코드를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약간, 뭐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저에게 들리기에는 너무 강하면 규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와 또 하나는 너무 모자라는 기본법 취지라는 얘기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느껴져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건 컨트롤타워가, 즉 부처 간에 정책의 흐름이 보여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의가, 그러니까 범주가 잘못 협소하거나 아니면 과대되어 가지고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정책이 부처 간에 엇박자를 내게끔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이지요. 산업현장에서 상당히 손에 닿지 않는 법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미비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법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컨트롤타워나 그런 부분이 보이는 정책 흐름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조입니까? 60조의 안전성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과 산업은 소프트웨어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얼마 전에 저도 국회 내에서 소프트웨어안전포럼을 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 하면 윤리의식과 그냥 일반적인 안전이 있습니다. 윤리의식은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적하고 법으로 결합해 내기까지는 입법기관이 아직 학습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컨틴전시 플랜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저빌러티 체계라든가 학습, 사례연구 이런 것이 저희가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한 지능정보화 사회에 그런 사례연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를 지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봉규 교수님하고 권오상 센터장님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권오상 센터장님은 안전성 보호조치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봉규 교수님께서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기술해 낸 것을 하면 어떠한 조치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안전성 보호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떤 하위 법령이나 하위 시행령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예측의 종류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틴전시라든가 아니면 알고리즘에 대한 아주 합법적인 시큐어코드를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약간, 뭐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저에게 들리기에는 너무 강하면 규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와 또 하나는 너무 모자라는 기본법 취지라는 얘기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느껴져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권오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고요. 실제로 진입할 때 굉장히 허들이 많은 게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목적하에 진입 자체의 허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후 규제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고요. 실제로 진입할 때 굉장히 허들이 많은 게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목적하에 진입 자체의 허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후 규제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필요하지만 인비저블(invisible)한 게 아니고 비저블(visible)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신호등이 오류를 일으켜서 추돌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오류를 일으켜서 뭔가 문제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60조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영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허들 부분은 저도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허들을 만드는 규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 국회에서 소프트웨어안전포럼을 할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60조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영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허들 부분은 저도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허들을 만드는 규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 국회에서 소프트웨어안전포럼을 할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입니다.
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왜 바꿔야 되는지, 전면개정해야 되는지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정보화의 개념 안에 지능정보화가 안 들어가는 건지 저는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꼭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만 써야지, 앞으로 지능정보화가 되어야지 이 기본법 적용을 받느냐, 이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컨트롤타워 이야기 관련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보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타워 했는데 갑자기 이게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널리 공인된 개념은 아니거든요.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포럼에서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무조건 그냥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사회 모습이라든가 산업의 모습이라든가 이거 아직 잘 몰라요.
적어도 지금 우리 산업 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를 들면 무인자동차라든가 또는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라든가 또는 2차전지―그것도 또 해당이 되더구먼요―등등 그다음에 드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보면, 지금 보면 인텔리전스, AI도 들어가고 데이터, 알고리즘 그다음에 하드웨어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거를 톱에다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넣어 가지고 이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옷이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첫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사실 실체가 어떻게 눈에 잡히는 실체는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 법에 쓴다는 게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앞으로 산업이나 사회 발전에서 보면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또는 하드웨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될 텐데,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텐데 이걸 지능정보화라는 카테고리에 묶어 버리면 좀 어색해진다. 그런 부분에서 이 법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과기부 오셨어요? 과기부 누가 나오셨나?
통상은 기본법 만들 때 행정부에서 기본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행정부에서도 여기에 동의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거 정말 필요한 법이지요. 정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몇 분 지적했습니다만, 법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법이 요구하는 기준 있잖아요? 이걸 지키면 면책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주의 의무인데 그걸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면 책임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는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안전관리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실무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이 잘못 이용되면 면죄부를 주는, 그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호사분도 몇 분이 계시지만 미국은 그래서 불법행위론, 톨츠(Torts)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 톨츠라는 케이스로 법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어떤 것 잘못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것 그대로 기관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교육시키고 소위 말해서 주의 의무를 다해 주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책임의 문제를 넣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조물 책임법도 마찬가지로 지금 톨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행위론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의견은 그렇고요 아까 기본법을 만듦에 있어 가지고 왜 의원입법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부탁드려요.
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왜 바꿔야 되는지, 전면개정해야 되는지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정보화의 개념 안에 지능정보화가 안 들어가는 건지 저는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꼭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만 써야지, 앞으로 지능정보화가 되어야지 이 기본법 적용을 받느냐, 이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컨트롤타워 이야기 관련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보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타워 했는데 갑자기 이게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널리 공인된 개념은 아니거든요.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포럼에서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무조건 그냥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사회 모습이라든가 산업의 모습이라든가 이거 아직 잘 몰라요.
적어도 지금 우리 산업 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를 들면 무인자동차라든가 또는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라든가 또는 2차전지―그것도 또 해당이 되더구먼요―등등 그다음에 드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보면, 지금 보면 인텔리전스, AI도 들어가고 데이터, 알고리즘 그다음에 하드웨어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거를 톱에다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넣어 가지고 이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옷이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첫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사실 실체가 어떻게 눈에 잡히는 실체는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 법에 쓴다는 게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앞으로 산업이나 사회 발전에서 보면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또는 하드웨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될 텐데,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텐데 이걸 지능정보화라는 카테고리에 묶어 버리면 좀 어색해진다. 그런 부분에서 이 법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과기부 오셨어요? 과기부 누가 나오셨나?
통상은 기본법 만들 때 행정부에서 기본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행정부에서도 여기에 동의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거 정말 필요한 법이지요. 정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몇 분 지적했습니다만, 법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법이 요구하는 기준 있잖아요? 이걸 지키면 면책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주의 의무인데 그걸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면 책임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는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안전관리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실무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이 잘못 이용되면 면죄부를 주는, 그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호사분도 몇 분이 계시지만 미국은 그래서 불법행위론, 톨츠(Torts)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 톨츠라는 케이스로 법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어떤 것 잘못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것 그대로 기관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교육시키고 소위 말해서 주의 의무를 다해 주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책임의 문제를 넣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조물 책임법도 마찬가지로 지금 톨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법행위론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의견은 그렇고요 아까 기본법을 만듦에 있어 가지고 왜 의원입법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부탁드려요.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권용현 국장입니다.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법에 관련돼서는 한 2년 전부터 정세균 의원님이나 강효상 의원님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원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는 논의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있었고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변재일 의원님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적으로 바람직하면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법에 관련돼서는 한 2년 전부터 정세균 의원님이나 강효상 의원님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원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는 논의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있었고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변재일 의원님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적으로 바람직하면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 혹시 의원입법 하면……
조금만……
이거 뭐 그냥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다 끌어가는 하나의 최상위 개념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과기부에서 이걸 통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되지 않았나, 또 부처에서 하지 못하니까 의원입법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지금 대통령 특별위원회로서 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뒀겠어요? 그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법에 있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봐 보시고요. 이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되면 이 법의 주관부서는 과기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타 부처하고의 관계도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저는 정보화하고 지능정보화하고 또 거기에 ‘정보화’하면 ‘지능정보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냐, 거기 정보화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지. 그런 부분에서 제명까지 바꾸면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혹시 의원입법 하면……
조금만……
지금 대통령 특별위원회로서 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뒀겠어요? 그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법에 있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봐 보시고요. 이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되면 이 법의 주관부서는 과기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타 부처하고의 관계도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아까 저는 정보화하고 지능정보화하고 또 거기에 ‘정보화’하면 ‘지능정보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냐, 거기 정보화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지. 그런 부분에서 제명까지 바꾸면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노고들 많으십니다.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네 분 나오셨네요, 세 분.
여쭐게요.
박준용 변호사께서 연구실에 대한 것을 연구로 바꾸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지요?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네 분 나오셨네요, 세 분.
여쭐게요.
박준용 변호사께서 연구실에 대한 것을 연구로 바꾸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지요?

예.
그런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실 안전법이 2005년도에 입법이 돼서 2006년도부터 시행은 죽 돼 오고 있는데 제대로 현실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원정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교수님들조차도 연구실 안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스스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매뉴얼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구축도 그 법에, 당초의 법에는 하도록 의무가 지어져 있는데 국가나 각 기관에서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운영은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그래요. 높은 위치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규제법이거든요. 규제법이면 하고자 하는 어떤 필요성 또는 편익, 이 목표와 또 이에 따르는 부담, 비용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비용 부담 안 하고 있고 아주 그냥 어수선한 상태로 매우 부실한 상태에 있다시피 해요.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각 연구소나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급한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연구실 공간으로 제한돼 있는 이조차도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구 쪽으로 하게 되면 과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과연 정책 당국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라는 점에 매우 의문입니다. 이게 각 기관에서 비용이나 부담을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이걸 위한 연구실 안전에 관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출연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자들은 이 비용에 대해서 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꺼려합니다, 현실적으로.
기관도 어쩌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점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우선 대표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사인데 아까 윤상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현실적 수용성이 과연 있을까, 과연 연구실 안전관리사라는 그런 전문성을 부여할 만큼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이 일 저 일 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것 받고 있고 또 보직 변경하고 그러는 터에 여기에는 말씀에 연구실 사고의 맞춤형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를 위한 인프라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참으로 공허하고 형해화된 것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한 것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이게 그냥 또 하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해집단만 만들어 놓는 것 아니냐.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등등 하여튼 말씀하신 고견들은 다 좋은데 실제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과 규제에 대한 부담 등등 있어서 사실 꺼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실효성 있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이고 하여튼 주신 의견은 잘 저기해서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그래요. 높은 위치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규제법이거든요. 규제법이면 하고자 하는 어떤 필요성 또는 편익, 이 목표와 또 이에 따르는 부담, 비용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비용 부담 안 하고 있고 아주 그냥 어수선한 상태로 매우 부실한 상태에 있다시피 해요.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각 연구소나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급한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연구실 공간으로 제한돼 있는 이조차도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구 쪽으로 하게 되면 과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과연 정책 당국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라는 점에 매우 의문입니다. 이게 각 기관에서 비용이나 부담을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이걸 위한 연구실 안전에 관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출연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자들은 이 비용에 대해서 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꺼려합니다, 현실적으로.
기관도 어쩌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점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우선 대표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사인데 아까 윤상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현실적 수용성이 과연 있을까, 과연 연구실 안전관리사라는 그런 전문성을 부여할 만큼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이 일 저 일 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것 받고 있고 또 보직 변경하고 그러는 터에 여기에는 말씀에 연구실 사고의 맞춤형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를 위한 인프라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참으로 공허하고 형해화된 것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한 것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이게 그냥 또 하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해집단만 만들어 놓는 것 아니냐.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등등 하여튼 말씀하신 고견들은 다 좋은데 실제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과 규제에 대한 부담 등등 있어서 사실 꺼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실효성 있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이고 하여튼 주신 의견은 잘 저기해서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간사님.
김성수 간사님.
신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재훈 변호사님이랑 박준용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세 분 다 말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찬성을 하시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재훈 변호사님이랑 박준용 변호사님이 ‘연구활동사고’를 ‘연구사고’로 바꾸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연구활동사고랑 연구사고가 포괄하는 범위가 크게 다른가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세 분 다 말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찬성을 하시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재훈 변호사님이랑 박준용 변호사님이 ‘연구활동사고’를 ‘연구사고’로 바꾸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연구활동사고랑 연구사고가 포괄하는 범위가 크게 다른가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용어 자체에서 기존에 있었던 연구실 내에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만 계속 불거지고 연구실 외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연구실 밖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연구실사고를 연구활동사고라고 하면서 연구 활동과 관련된 이슈와 연구실 내에 있는 걸 한꺼번에 묶자는 취지에서 용어를 연구활동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제 자체에 대한 법제명은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활동사고로 정의를 내리고 뒷부분에 있는 조문들은 연구실 이슈만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 활동이라는 부분이 조금 범위가 명확하게 와 닿지 않아서 연구사고라는 형태로 좀 더 조문에 대한 용어 재정비를 말씀드렸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용어 자체에서 기존에 있었던 연구실 내에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만 계속 불거지고 연구실 외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연구실 밖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연구실사고를 연구활동사고라고 하면서 연구 활동과 관련된 이슈와 연구실 내에 있는 걸 한꺼번에 묶자는 취지에서 용어를 연구활동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제 자체에 대한 법제명은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활동사고로 정의를 내리고 뒷부분에 있는 조문들은 연구실 이슈만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 활동이라는 부분이 조금 범위가 명확하게 와 닿지 않아서 연구사고라는 형태로 좀 더 조문에 대한 용어 재정비를 말씀드렸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말씀하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권용현 국장님, 김진욱 변호사께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얘기하시면서 기관 신설의 필요성 유무 그리고 현행 각 부처별 데이터 전문기관들과의 전문성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도 정보화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설립 또 데이터센터 설립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보화 조직을 이쪽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권용현 국장님, 김진욱 변호사께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얘기하시면서 기관 신설의 필요성 유무 그리고 현행 각 부처별 데이터 전문기관들과의 전문성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도 정보화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설립 또 데이터센터 설립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보화 조직을 이쪽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어차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정보화 시대를 담당하던 데가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이었는데 그게 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이 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게 되니까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진흥원을 정보사회진흥원으로 그냥 개명을 하고, 그러면 권한도 더 넓어지나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산하기관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법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번 법처럼 데이터에 관련된 업무 같은 것도 좀 더 서포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에 있는 데이터 전문기관들이랑 조정해야 될 필요가 또 있나요?

예, 현재 지금 정보화진흥원이 예전 정보통신부가 하던 업무가 행안부로 넘어가면서 일을 같이 지원하고 있어서 정보화진흥원 자체가 절반은 행안부의 데이터에 관련된 업무를 서포트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절반은 저희 과기정통부의 정보화 관련된 업무를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기관 내에서의 업무 조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숙 위원님.
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기정통부에서 법안1소위와 2소위에서 심의에 임하기 전에 점검해서 다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기본 체계를 기본법으로 할 건지 혹은 다른 하위 법까지를 기본법 체계에 넣을 건지에 대한 것도 교통정리가 필요하고요. 이어서 기존의 다른 하위 법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정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하여 지능기술 시행으로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해서 지금 60조, 55조, 56조 등의 그런 조항들로 충분한지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요.
윤리 문제의 전제 가치판단을 위한 별도기구를 두는 것에 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 안에 전문위원회로서 가칭 AI개발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의 생산, 지능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데이터자아, 데이터셀프라고 하는 데이터로 새로 구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위임되어야 될 사항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건지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계획수립의 개방성과 평가의 정례화 문제,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하는데 국회나 시민단체 각 분야의 의견수렴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 역시 전혀 규정이 없어서 이에 관해서 계획을 마련하기 전이나 후에 국회 보고를 또 국회 보고 절차를 어떻게 거칠 것인지, 공청회 등의 거버넌스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 법안 6조에서부터 8조까지의 사이에 적절하게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의존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GDPR에서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의존 대책의 부분에 그것이 특별히 표현될 필요는 없는지 제4조의 5항 신설 수정안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서 소위 때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구실 안전 관련법에 대해서 고위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별도 관리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 진술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심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조문들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진술인께서도 말씀 주셨지만―7쪽 자료에 있습니다―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부여하는 법적 권한과 관련하여 현행 구조와 새로 만들어지는 법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경과 규정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윤상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정보화와 지능정보화라는 것이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별개의 법체계를 가져가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능정보화 체계 안에 기존의 법체계를 다시 디벨롭시켜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위법 체계로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된 의견까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기본 체계를 기본법으로 할 건지 혹은 다른 하위 법까지를 기본법 체계에 넣을 건지에 대한 것도 교통정리가 필요하고요. 이어서 기존의 다른 하위 법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정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하여 지능기술 시행으로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해서 지금 60조, 55조, 56조 등의 그런 조항들로 충분한지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요.
윤리 문제의 전제 가치판단을 위한 별도기구를 두는 것에 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 안에 전문위원회로서 가칭 AI개발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의 생산, 지능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데이터자아, 데이터셀프라고 하는 데이터로 새로 구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위임되어야 될 사항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건지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계획수립의 개방성과 평가의 정례화 문제,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하는데 국회나 시민단체 각 분야의 의견수렴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 역시 전혀 규정이 없어서 이에 관해서 계획을 마련하기 전이나 후에 국회 보고를 또 국회 보고 절차를 어떻게 거칠 것인지, 공청회 등의 거버넌스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 법안 6조에서부터 8조까지의 사이에 적절하게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의존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GDPR에서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의존 대책의 부분에 그것이 특별히 표현될 필요는 없는지 제4조의 5항 신설 수정안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서 소위 때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구실 안전 관련법에 대해서 고위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별도 관리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 진술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심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조문들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진술인께서도 말씀 주셨지만―7쪽 자료에 있습니다―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부여하는 법적 권한과 관련하여 현행 구조와 새로 만들어지는 법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경과 규정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윤상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정보화와 지능정보화라는 것이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별개의 법체계를 가져가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능정보화 체계 안에 기존의 법체계를 다시 디벨롭시켜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위법 체계로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된 의견까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여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여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