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8년 10월 31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
- -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 수소경제법안
- - 수소경제활성화법안
- 2. 소상공인기본법안 공청회
- - 소상공인기본법안
- 상정된 안건
- 1.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
- -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염동열ㆍ강석호ㆍ이철규ㆍ정우택ㆍ김성원ㆍ조훈현ㆍ이은재ㆍ함진규ㆍ김정재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은권ㆍ전혜숙ㆍ어기구ㆍ송기헌ㆍ유동수ㆍ정재호ㆍ권칠승ㆍ김삼화ㆍ김종훈ㆍ김종대ㆍ정종섭ㆍ송언석ㆍ김두관ㆍ소병훈ㆍ홍익표ㆍ위성곤ㆍ홍의락 의원 발의)
- -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윤호중ㆍ이찬열ㆍ김철민ㆍ송옥주ㆍ권칠승ㆍ김병기ㆍ윤관석ㆍ이종걸ㆍ안호영ㆍ주승용 의원 발의)
- -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김종민ㆍ백혜련ㆍ이춘석ㆍ강길부ㆍ이훈ㆍ이용주ㆍ김성수ㆍ이상돈ㆍ박지원 의원 발의)
- -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경수ㆍ강훈식ㆍ이용득ㆍ송옥주ㆍ김민기ㆍ권칠승ㆍ전현희ㆍ김병기ㆍ김영진 의원 발의)
- -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홍문종ㆍ박맹우ㆍ여상규ㆍ정갑윤ㆍ최연혜ㆍ김규환ㆍ신보라ㆍ주호영ㆍ장병완 의원 발의)
- 2. 소상공인기본법안 공청회
- - 소상공인기본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성원ㆍ김정재ㆍ민경욱ㆍ박덕흠ㆍ성일종ㆍ송희경ㆍ윤종필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채익ㆍ임이자ㆍ정갑윤ㆍ정유섭ㆍ홍문표ㆍ홍철호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수소산업과 관련한 5개의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 소상공인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수소산업과 관련한 5개의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 소상공인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염동열ㆍ강석호ㆍ이철규ㆍ정우택ㆍ김성원ㆍ조훈현ㆍ이은재ㆍ함진규ㆍ김정재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은권ㆍ전혜숙ㆍ어기구ㆍ송기헌ㆍ유동수ㆍ정재호ㆍ권칠승ㆍ김삼화ㆍ김종훈ㆍ김종대ㆍ정종섭ㆍ송언석ㆍ김두관ㆍ소병훈ㆍ홍익표ㆍ위성곤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윤호중ㆍ이찬열ㆍ김철민ㆍ송옥주ㆍ권칠승ㆍ김병기ㆍ윤관석ㆍ이종걸ㆍ안호영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김종민ㆍ백혜련ㆍ이춘석ㆍ강길부ㆍ이훈ㆍ이용주ㆍ김성수ㆍ이상돈ㆍ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경수ㆍ강훈식ㆍ이용득ㆍ송옥주ㆍ김민기ㆍ권칠승ㆍ전현희ㆍ김병기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홍문종ㆍ박맹우ㆍ여상규ㆍ정갑윤ㆍ최연혜ㆍ김규환ㆍ신보라ㆍ주호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수소산업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수소경제법안,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수소산업과 관련하여 5건의 제정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수소는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에너지로서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 수소위원회가 신설된 이래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 도래할 수소경제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인 5건의 제정안은 수소산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기업 양성 및 특화단지의 조성,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수소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정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소경제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조세특례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등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향후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0분씩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에는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태현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입니다.
다음은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처장입니다.
다음은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입니다.
끝으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김현철 신재생에너지단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태현 박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수소경제법안,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수소산업과 관련하여 5건의 제정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수소는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에너지로서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 수소위원회가 신설된 이래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 도래할 수소경제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대상인 5건의 제정안은 수소산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기업 양성 및 특화단지의 조성,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수소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정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소경제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조세특례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등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향후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0분씩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에는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태현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입니다.
다음은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처장입니다.
다음은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입니다.
끝으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김현철 신재생에너지단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태현 박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양태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원욱 의원님, 이채익 의원님, 김규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소산업 관련 법안을 비교ㆍ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조의 법률안 목적입니다.
세 법안은 모두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규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산업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외 시장 진출 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항도 목표․방향, 제도 수립, 추진 방안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있으면서 C법안, 김규환 의원님 법안의 경우에는 인적자원, 국제 협력, 수출,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항도 다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기본계획과 모두 연계돼 있는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의 경우 수소전문기업ㆍ수소혁신기업 육성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4장ㆍ5장의 경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5장ㆍ6장 수소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촉진 및 특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원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서는 수소연료공급시설(충전소) 설치를 주축으로 하고, 수소이용시설(연료전지)은 특수목적단지에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님 경우에는 연료전지를 공공 분야, 민간 건축물, 융복합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김규환 의원님 법안의 경우는 충전소와 연료전지를 포괄하여 수소이용시설을 정의하고, 자가용 연료전지 설비 이용 지원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과 재생에너지 수소특례는 공통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6장ㆍ7장의 내용입니다. 수소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인력 양성, 표준화, 통계 작성 그리고 국제협력ㆍ수출ㆍ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8장 보칙의 경우 수소 판매가격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해 수소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가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공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분야의 균형적 정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소에너지산업의 경우 밸류체인은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밸류체인별 기술력 향상과 수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각 활용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전기차․연료전지는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분야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있음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소경제법, 수소경제활성화법과는 달리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충전소와 더불어 연료전지까지 포괄함으로써 균형 잡힌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존 관련 법과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소산업 관련 법안은 모두 기존 법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 특히 3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 지원제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초기 시장 형성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수소경제 관련 법 제정 시 지원제도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경제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한 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기술 확보가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의 95% 이상이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술은 외국 의존도가 높으며 충전소용 수소 생산 장치 국산화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는 주로 고압가스 상태로 저장ㆍ운송되고 있는데요. 국산화도는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대용량 수소 저장ㆍ운송을 위한 기술 확보가 시급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전기차, 건물ㆍ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는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나 현재 초기 시장이 형성 단계에 있습니다.
수소 전 분야의 국내 산업 생태계는 강하지 않고 좀 약한 상태입니다. 수소경제 관련 법 제정 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 발전의 연료로 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향후 온실가스 배출이 전무한 수소 생산, 활용 기술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는 공통적으로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등 지원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다소비 사업장, 국가 산업단지 등 민간 부문의 주도적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자가용 연료전지 설비 이용 지원은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소경제사회는 2030년 이후에 도래될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수소산업에서 수익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부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원욱 의원님, 이채익 의원님, 김규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소산업 관련 법안을 비교ㆍ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조의 법률안 목적입니다.
세 법안은 모두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규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산업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외 시장 진출 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항도 목표․방향, 제도 수립, 추진 방안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있으면서 C법안, 김규환 의원님 법안의 경우에는 인적자원, 국제 협력, 수출,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항도 다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기본계획과 모두 연계돼 있는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의 경우 수소전문기업ㆍ수소혁신기업 육성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4장ㆍ5장의 경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5장ㆍ6장 수소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촉진 및 특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원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서는 수소연료공급시설(충전소) 설치를 주축으로 하고, 수소이용시설(연료전지)은 특수목적단지에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님 경우에는 연료전지를 공공 분야, 민간 건축물, 융복합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김규환 의원님 법안의 경우는 충전소와 연료전지를 포괄하여 수소이용시설을 정의하고, 자가용 연료전지 설비 이용 지원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과 재생에너지 수소특례는 공통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6장ㆍ7장의 내용입니다. 수소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인력 양성, 표준화, 통계 작성 그리고 국제협력ㆍ수출ㆍ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8장 보칙의 경우 수소 판매가격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해 수소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가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공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분야의 균형적 정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소에너지산업의 경우 밸류체인은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밸류체인별 기술력 향상과 수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각 활용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전기차․연료전지는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분야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있음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소경제법, 수소경제활성화법과는 달리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충전소와 더불어 연료전지까지 포괄함으로써 균형 잡힌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존 관련 법과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소산업 관련 법안은 모두 기존 법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 특히 3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 지원제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초기 시장 형성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수소경제 관련 법 제정 시 지원제도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경제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한 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기술 확보가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의 95% 이상이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술은 외국 의존도가 높으며 충전소용 수소 생산 장치 국산화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는 주로 고압가스 상태로 저장ㆍ운송되고 있는데요. 국산화도는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대용량 수소 저장ㆍ운송을 위한 기술 확보가 시급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전기차, 건물ㆍ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는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나 현재 초기 시장이 형성 단계에 있습니다.
수소 전 분야의 국내 산업 생태계는 강하지 않고 좀 약한 상태입니다. 수소경제 관련 법 제정 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 발전의 연료로 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향후 온실가스 배출이 전무한 수소 생산, 활용 기술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는 공통적으로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등 지원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다소비 사업장, 국가 산업단지 등 민간 부문의 주도적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자가용 연료전지 설비 이용 지원은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소경제사회는 2030년 이후에 도래될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수소산업에서 수익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부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영택 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영택 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허영택입니다.
저는 안전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님과 박영선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수소 관련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의 충전이나 저장ㆍ사용,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 사항을 정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소의 적정 공급과 사용을 도모하는 법률적인 제정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두 의원님의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7장에 걸쳐서 54개 조문을 발의해 주셨고,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9장에 66개 조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교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법률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가오는 수소경제 시대를 대비해서 법률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해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수소 이용․보급 시책 및 저압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것은 그 목적 및 법률 체계상 약간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몇 가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몇 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입니다. 안전관리와 사업육성 측면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토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정안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는 수소연료를 자동차용과 발전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산업용이나 가정용, 연료전지 외 직접 사용하는 대상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소연료법 제정을 계기로 수소연료용이나 비연료, 고압 및 저압 등에 대해서 법률 간 규제 대상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압시설과 연료전지 등 고압가스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수소법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수소법안의 많은 조항이 고압가스법과 유사하고 수소연료용 여부에 따라서 고압가스법과 수소연료법안으로 안전관리가 이원화될 경우에 고압가스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약간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수소 고압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든지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률안의 완결성을 위해서 정교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제조범위에 있어서도 지금 수소연료 제조사업 범위를 제조한 수소를 직접 사용하거나 충전하는 사업자,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연료를 최종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 수소타운에서 수소를 최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같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서는 제조사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위임근거 측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수소연료용품을 저장․공급장치와 생산․압축․저장장치, 연료전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공급장치는 용기라든지 탱크라든지 밸브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류가 있고요. 생산․압축․저장장치에는 개질기라든지 압축기라든지 탱크 등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방식 측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안에서는 용기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탱크로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에도 지금 수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배관이라든지 수소저장합금이라든지 화학적으로 수소화물을 해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 방법들을 역시 대령이나 부령으로 정해서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기계장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다 보면 수리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 중에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용기 수리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소용품이라는 것이 연료전지라든지 개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수리자격자에 대해서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기의 제조자격자 등에 대해서 이미 5조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자격자에 대한 내용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품질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품질은 품질의 종류에 따라서 수소연료의 효율성이 증명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품질검사 부분도 보면 현재는 수출입업자랑 제조사업자로만 규정이 돼 있는데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다든지 이런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계를 거쳐서 최종 자동차에 충전되는 관계에서의 품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전사업자도 품질검사 대상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급자 의무가 되겠습니다. 수소 이런 위험연료들은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의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로 지금 공급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사업자도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 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사업자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 유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시설이나 충전시설, 저장시설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시설을 갖추고 판매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유지 의무가 전현희 의원안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완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된 TF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라든지 수소산업 전문가라든지 업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소사업이라든지 안전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관련되는 법률들이 훌륭하게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안전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님과 박영선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수소 관련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의 충전이나 저장ㆍ사용,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 사항을 정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소의 적정 공급과 사용을 도모하는 법률적인 제정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두 의원님의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7장에 걸쳐서 54개 조문을 발의해 주셨고,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9장에 66개 조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교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법률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가오는 수소경제 시대를 대비해서 법률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해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수소 이용․보급 시책 및 저압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것은 그 목적 및 법률 체계상 약간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몇 가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몇 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입니다. 안전관리와 사업육성 측면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토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정안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는 수소연료를 자동차용과 발전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산업용이나 가정용, 연료전지 외 직접 사용하는 대상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소연료법 제정을 계기로 수소연료용이나 비연료, 고압 및 저압 등에 대해서 법률 간 규제 대상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압시설과 연료전지 등 고압가스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수소법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수소법안의 많은 조항이 고압가스법과 유사하고 수소연료용 여부에 따라서 고압가스법과 수소연료법안으로 안전관리가 이원화될 경우에 고압가스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약간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수소 고압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든지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률안의 완결성을 위해서 정교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제조범위에 있어서도 지금 수소연료 제조사업 범위를 제조한 수소를 직접 사용하거나 충전하는 사업자,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연료를 최종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 수소타운에서 수소를 최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같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서는 제조사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위임근거 측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수소연료용품을 저장․공급장치와 생산․압축․저장장치, 연료전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공급장치는 용기라든지 탱크라든지 밸브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류가 있고요. 생산․압축․저장장치에는 개질기라든지 압축기라든지 탱크 등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방식 측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안에서는 용기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탱크로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에도 지금 수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배관이라든지 수소저장합금이라든지 화학적으로 수소화물을 해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 방법들을 역시 대령이나 부령으로 정해서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기계장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다 보면 수리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 중에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용기 수리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소용품이라는 것이 연료전지라든지 개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수리자격자에 대해서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기의 제조자격자 등에 대해서 이미 5조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자격자에 대한 내용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품질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품질은 품질의 종류에 따라서 수소연료의 효율성이 증명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품질검사 부분도 보면 현재는 수출입업자랑 제조사업자로만 규정이 돼 있는데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다든지 이런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계를 거쳐서 최종 자동차에 충전되는 관계에서의 품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전사업자도 품질검사 대상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급자 의무가 되겠습니다. 수소 이런 위험연료들은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의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로 지금 공급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사업자도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 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사업자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 유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시설이나 충전시설, 저장시설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시설을 갖추고 판매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유지 의무가 전현희 의원안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완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된 TF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라든지 수소산업 전문가라든지 업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소사업이라든지 안전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관련되는 법률들이 훌륭하게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재행 단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재행 단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 신재행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회에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 관련법을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총괄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경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수소경제사회라는 것은 수소를 주된 에너지로 사용하는 사회라고 보면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태양과 바람과 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를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이면서도 성장이 가능한, 그러면서도 더 친환경적인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소경제 추진의 해외 동향을 보면 1973년도에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IEA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로서 수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11년도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찾기 시작했고 아베 정부 들어서면서 아베 총리가 ‘우리는 수소사회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 부분을 반영했고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경제 이행 필요성입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CO2 발생량이 세계 7위에 해당되고 있고 또 파리 협약이 체결되면서 2030년까지 CO2를 30% 감축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3%에 이르다 보니까 에너지 수입금액이 100조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가 있고 또 집중형 전원으로서 블랙아웃의 가능성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잘 아시겠지만 연소 시에 물만 발생하는 청정에너지이고 또 산업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발전용․가정용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 기반에너지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산전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성장 자체가 잠재성장률이 3%대 내외까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선진국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화석에너지 중심의 산업 부분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도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부터 저장․공급․이용단계까지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또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맥킨지 같은 경우 2050년 전망을 한 것을 보면 시장규모가 2조 5000억 달러에 이르고 고용도 30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환경입니다. 수소전기차를 우리가 최초로 양산을 했고 올해 출시된 넥쏘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면에서 일본의 미라이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해서 부생수소를 과도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또 전국적인 LNG 보급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서 이 부분도 LNG 개질해서 수소를 활용하는 기반도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정부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가장 큰 문제가 발전의 간헐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보면 2011년도에 재생에너지 발전이 20% 이상 도달하면서 송전제약 물량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3배가량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려지는 전기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어 내는 실증사업을 지금 독일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현황입니다. 2017년도 통계를 보면 생산 부분은 192만 t을 생산했고 대부분 자가소비를 한 것이고 외부유통량은 25만 t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22만 t이 공급됐고 튜브트레일러 이용해서 3만 t이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지금 13개소가 구축돼 있고 수소차는 9월 말 기준으로 466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수소경제 정책 경과 부분입니다. 올해와 이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수소차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돼 왔고 올해 들어서면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플랫폼 경제 구현 3대 전략투자 과제로 수소경제가 선정돼서 생산부터 이용까지 전 밸류체인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해서 추진방안입니다. 일단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수소 관련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가 반영됨으로써 에너지 믹스도 고려되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라는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소의 가격과 수급 안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소차량의 부품기업이라든가 수소 관련 설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용 부분과 관련해서 수소승용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구매보조금 규모가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2900대 정도가 보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 목표가 1만 5000대입니다. 1만 5000대이다 보니까 나머지가 1만 2000대가량 되는데 3개년 안에 그 1만 2000대를 보급하려면 보조금 규모가 매년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정용․발전용 연료전지 보급과 관련해서 특히 수소 ESS 분야에 대해서 REC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수소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수소경제로 간다는 것은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수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 단계부터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수소경제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수소차가 보급되기도 전에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사회 이행을 명문화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과거 사례를 보면 2000년도 초반에 한번 수소경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법 자체도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은 그 이후에 주춤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소 관련법상 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그림의 체계는 결국은 법에 담겨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 체계와 이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절차 등이 법에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육성 지원 부분과 그다음에 수소산업 기반 조성 부분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 자체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법안들 내용들을 잘 조정해서 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수소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법안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국회에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 관련법을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총괄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경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수소경제사회라는 것은 수소를 주된 에너지로 사용하는 사회라고 보면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태양과 바람과 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를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이면서도 성장이 가능한, 그러면서도 더 친환경적인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소경제 추진의 해외 동향을 보면 1973년도에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IEA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로서 수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11년도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찾기 시작했고 아베 정부 들어서면서 아베 총리가 ‘우리는 수소사회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 부분을 반영했고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경제 이행 필요성입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CO2 발생량이 세계 7위에 해당되고 있고 또 파리 협약이 체결되면서 2030년까지 CO2를 30% 감축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3%에 이르다 보니까 에너지 수입금액이 100조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가 있고 또 집중형 전원으로서 블랙아웃의 가능성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잘 아시겠지만 연소 시에 물만 발생하는 청정에너지이고 또 산업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발전용․가정용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 기반에너지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산전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성장 자체가 잠재성장률이 3%대 내외까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선진국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화석에너지 중심의 산업 부분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도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부터 저장․공급․이용단계까지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또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맥킨지 같은 경우 2050년 전망을 한 것을 보면 시장규모가 2조 5000억 달러에 이르고 고용도 30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환경입니다. 수소전기차를 우리가 최초로 양산을 했고 올해 출시된 넥쏘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면에서 일본의 미라이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해서 부생수소를 과도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또 전국적인 LNG 보급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서 이 부분도 LNG 개질해서 수소를 활용하는 기반도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정부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가장 큰 문제가 발전의 간헐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보면 2011년도에 재생에너지 발전이 20% 이상 도달하면서 송전제약 물량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3배가량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려지는 전기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어 내는 실증사업을 지금 독일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현황입니다. 2017년도 통계를 보면 생산 부분은 192만 t을 생산했고 대부분 자가소비를 한 것이고 외부유통량은 25만 t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22만 t이 공급됐고 튜브트레일러 이용해서 3만 t이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지금 13개소가 구축돼 있고 수소차는 9월 말 기준으로 466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수소경제 정책 경과 부분입니다. 올해와 이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수소차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돼 왔고 올해 들어서면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플랫폼 경제 구현 3대 전략투자 과제로 수소경제가 선정돼서 생산부터 이용까지 전 밸류체인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해서 추진방안입니다. 일단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수소 관련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가 반영됨으로써 에너지 믹스도 고려되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라는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소의 가격과 수급 안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소차량의 부품기업이라든가 수소 관련 설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용 부분과 관련해서 수소승용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구매보조금 규모가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2900대 정도가 보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 목표가 1만 5000대입니다. 1만 5000대이다 보니까 나머지가 1만 2000대가량 되는데 3개년 안에 그 1만 2000대를 보급하려면 보조금 규모가 매년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정용․발전용 연료전지 보급과 관련해서 특히 수소 ESS 분야에 대해서 REC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수소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수소경제로 간다는 것은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수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 단계부터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수소경제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수소차가 보급되기도 전에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사회 이행을 명문화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과거 사례를 보면 2000년도 초반에 한번 수소경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법 자체도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은 그 이후에 주춤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소 관련법상 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그림의 체계는 결국은 법에 담겨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 체계와 이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절차 등이 법에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육성 지원 부분과 그다음에 수소산업 기반 조성 부분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 자체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법안들 내용들을 잘 조정해서 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수소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법안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시는데,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지금 또 앞에서 세이브도 됐으니까 10분이 좀 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영 교수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시는데,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지금 또 앞에서 세이브도 됐으니까 10분이 좀 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영 교수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이종영입니다.
수소경제사회는 이미 리프킨이 ‘앞으로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수소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수소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재생에너지 시대에 대비한 수소에너지의 필요성 또는 여기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유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미세먼지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운송수단의 연료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증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산전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어서 분산전원으로서 연료전지 기술의 발전이 또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는 지속적으로 수소경제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미 2005년도에 수소 경제․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과로는 세계 최초로 수소자동차를 개발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연속하지 못한 기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률이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수소경제법이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시장에서 충분하게 신뢰성을 얻어서 여러 사업자들이 수소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서 상당히 수소가 발전되었다고 보는데 그 법률이 없는 바람에 시장이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정책만으로는 언제 정책이 바뀔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시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연속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소경제법, 수소경제활성화법이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소경제법과 세 가지 법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요. 사실상 그 내용은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단지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소경제가 육성이 되고, 정부가 해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2005년도의 경우에도 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 신뢰성도 못 줬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면……
한때 우리나라가 산업국가에서 뒤졌지만 정보기술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앞선 국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는데, 에너지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이와 같은 재원이 육성이 된다고 하면 수소로 인해서 아마 새로운 경제의 도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추진주체는 지금 법률안에는 없지만 행정부 조직으로 한다고 하면 기획단이라든지 추진단 이런 것이 하나 꼭 필요합니다. 기획단이나 추진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소경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하고 정책도 발굴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만일에 기획단이나 추진단을 행정조직으로 하기 힘들다고 하면 전담조직으로서 수소산업진흥원―이채익 의원님의 법률안에는 수소산업진흥원의 설치를 두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소경제사회가 되려고 하면 수소의 생산․저장․이송․사용에 있어 가지고 전체 하나의 틀을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소를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생산해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대량으로 할 수 있어야 수소경제가 아마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생산은 지금 현재 우리는 부생수소 또는 천연가스 또는 석탄에서, 여러 가지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화석연료에서 생산하게 되면 결국 수소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친환경적으로 수소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소경제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경제사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 정도까지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토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국토가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풍력을 설치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2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에서 쓸모없는 땅, 사막이라든지 또는 황무지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외국의 손정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우디에다가 거대하게 돈을 투자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 태양광 발전 전기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수소를 생산해서 일본에도 가져오고 외국에도 파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렇게 수소사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국제에서도, 우리나라만 수소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도 수소사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수소에 대한 거래시스템이 지금 석유와 마찬가지로 도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분야는 국내에 있어 가지고도 역시 수소의 다양한 원에 의해 가지고 생산되기 때문에 수소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수소거래소를 국내에서도 설치할 필요성도 있고, 국내에서 수소거래소가 설치되어서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국제수소거래소를 아마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수소거래소가 유치되면 국내의 위상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것이 거의 대부분 다 수소산업에 대한 육성 분야이고요.
그다음, 지금 전현희 의원님과 박영선 의원님이 제안한 안이 안전규제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안전 목적으로 하는 규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규제 분야가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경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대부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수소가 인화성․발화성․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을 항상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요소는 수소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어느 정도 안전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문제는, 수소사업은 경제규제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수소사업이 싹트고 있는 단계에서 경제적인 규제, 사업자의 행동을 진입단계에서 규제하고, 행위를 규제하고, 퇴출단계에서 규제하고 이런 것이 과연 지금 현 단계에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수소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금 이원욱 의원님 발의안과 이채익 의원님 발의안, 김규환 의원 발의안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안전에 대한 분야는 필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소산업 육성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자의 야성을 우리가 좀 부추겨 줘야 수소산업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사업규제는 빼고 안전규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소경제사회는 이미 리프킨이 ‘앞으로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수소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수소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재생에너지 시대에 대비한 수소에너지의 필요성 또는 여기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유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미세먼지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운송수단의 연료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증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산전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어서 분산전원으로서 연료전지 기술의 발전이 또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는 지속적으로 수소경제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미 2005년도에 수소 경제․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과로는 세계 최초로 수소자동차를 개발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연속하지 못한 기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률이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수소경제법이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시장에서 충분하게 신뢰성을 얻어서 여러 사업자들이 수소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서 상당히 수소가 발전되었다고 보는데 그 법률이 없는 바람에 시장이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정책만으로는 언제 정책이 바뀔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시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연속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소경제법, 수소경제활성화법이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소경제법과 세 가지 법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요. 사실상 그 내용은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단지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소경제가 육성이 되고, 정부가 해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2005년도의 경우에도 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 신뢰성도 못 줬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면……
한때 우리나라가 산업국가에서 뒤졌지만 정보기술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앞선 국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는데, 에너지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이와 같은 재원이 육성이 된다고 하면 수소로 인해서 아마 새로운 경제의 도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추진주체는 지금 법률안에는 없지만 행정부 조직으로 한다고 하면 기획단이라든지 추진단 이런 것이 하나 꼭 필요합니다. 기획단이나 추진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소경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하고 정책도 발굴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만일에 기획단이나 추진단을 행정조직으로 하기 힘들다고 하면 전담조직으로서 수소산업진흥원―이채익 의원님의 법률안에는 수소산업진흥원의 설치를 두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소경제사회가 되려고 하면 수소의 생산․저장․이송․사용에 있어 가지고 전체 하나의 틀을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소를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생산해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대량으로 할 수 있어야 수소경제가 아마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생산은 지금 현재 우리는 부생수소 또는 천연가스 또는 석탄에서, 여러 가지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화석연료에서 생산하게 되면 결국 수소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친환경적으로 수소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소경제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경제사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 정도까지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토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국토가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풍력을 설치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2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에서 쓸모없는 땅, 사막이라든지 또는 황무지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외국의 손정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우디에다가 거대하게 돈을 투자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 태양광 발전 전기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수소를 생산해서 일본에도 가져오고 외국에도 파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렇게 수소사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국제에서도, 우리나라만 수소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도 수소사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수소에 대한 거래시스템이 지금 석유와 마찬가지로 도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분야는 국내에 있어 가지고도 역시 수소의 다양한 원에 의해 가지고 생산되기 때문에 수소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수소거래소를 국내에서도 설치할 필요성도 있고, 국내에서 수소거래소가 설치되어서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국제수소거래소를 아마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수소거래소가 유치되면 국내의 위상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것이 거의 대부분 다 수소산업에 대한 육성 분야이고요.
그다음, 지금 전현희 의원님과 박영선 의원님이 제안한 안이 안전규제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안전 목적으로 하는 규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규제 분야가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경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대부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수소가 인화성․발화성․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을 항상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요소는 수소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어느 정도 안전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문제는, 수소사업은 경제규제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수소사업이 싹트고 있는 단계에서 경제적인 규제, 사업자의 행동을 진입단계에서 규제하고, 행위를 규제하고, 퇴출단계에서 규제하고 이런 것이 과연 지금 현 단계에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수소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금 이원욱 의원님 발의안과 이채익 의원님 발의안, 김규환 의원 발의안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안전에 대한 분야는 필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소산업 육성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자의 야성을 우리가 좀 부추겨 줘야 수소산업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사업규제는 빼고 안전규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는 5분으로 하고요. 질의 순서는 원래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 위원님이 먼저 순서가 되는데, 다른 분 하시겠습니까?
김기선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켜서……
하실까요?
좋은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는 5분으로 하고요. 질의 순서는 원래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 위원님이 먼저 순서가 되는데, 다른 분 하시겠습니까?
김기선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켜서……
하실까요?
먼저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통일경제의 한복판 파주시을 박정 위원입니다.
발제자 네 분 전부 수소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듯하신데, 저도 역시 수소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청회이니만큼 찬반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서 네 분이 전부 다 찬성 쪽으로 많이 계셔서 반대 쪽 입장도 한번 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모두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양태현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소경제 밸류체인을 3단계로 분류하셨고 그중에 우리는 활용분야인 수소전기차․연료전지에 강점이 있는데……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5% 정도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잖아요?
발제자 네 분 전부 수소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듯하신데, 저도 역시 수소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청회이니만큼 찬반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서 네 분이 전부 다 찬성 쪽으로 많이 계셔서 반대 쪽 입장도 한번 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모두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양태현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소경제 밸류체인을 3단계로 분류하셨고 그중에 우리는 활용분야인 수소전기차․연료전지에 강점이 있는데……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5% 정도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잖아요?

예.
기술은 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저장․운송은 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소 전 분야의 국내산업 생태계가 취약하니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했는데요.
그런데 보통 수소는 궁극의 친환경에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생산되는 수소의 95%가 화석연료로부터 나오고 있으면 필요한 기술 확보가 아직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보통 수소는 궁극의 친환경에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생산되는 수소의 95%가 화석연료로부터 나오고 있으면 필요한 기술 확보가 아직 부족한 것 아닌가요?

지금 95% 정도가 울산․여수․대산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은 수소차 보급되는 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030년이면 그때 수소경제사회가 도래한다는데, 그때쯤이면 기술개발이 거의 완료될까요?

지금 산업부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CO2 발생이 없는 수소제조기술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신재행 진술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 지금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3%이고, 그리고 양태현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밸류체인 3단계에 대한 기술개발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는 지금 생산하고 저장․운송 부분에 대한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 한정된 재원이잖아요. 나눠야 된다면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한 것, 지금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3%이고, 그리고 양태현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밸류체인 3단계에 대한 기술개발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는 지금 생산하고 저장․운송 부분에 대한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 한정된 재원이잖아요. 나눠야 된다면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O2 프리 수소의 생산방식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LNG를 개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그런 쪽의 기술을 효율화하는 방안 쪽에 초기에는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산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다 중요한 부분인데, 생산분야 또는 활용분야, 그다음에 저장․운송 분야가 있다 그러면 2030년 정도 수소경제사회가 도래했을 때 어느 분야가 가장 경제적 효과가 크겠어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용 부분에서 수소차 부분이 가장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소차 부분은 기술이 가장 앞서 있고 우리가 충전소만 확보를 한다면 수소차는 얼마든지 보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도 수소차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초기에 확충을 해 나간다면 우리 수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도 수소차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초기에 확충을 해 나간다면 우리 수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안에 담겨져 있어서, 이채익 의원님 법안에도 있고 그런데……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서 재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담추진기관이 필요하다, 수소거래소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중에서 연료용 수소 비중이 0.6%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데……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2256억이 반영된 상태지요? 그래서 이것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재정 여건상 좀 시기상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영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안에 담겨져 있어서, 이채익 의원님 법안에도 있고 그런데……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서 재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담추진기관이 필요하다, 수소거래소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중에서 연료용 수소 비중이 0.6%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데……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2256억이 반영된 상태지요? 그래서 이것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재정 여건상 좀 시기상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소법률을, 육성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건 가능한, 돈 안 드니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산업계 내부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산업계의 기본적인 기반을 닦고, 어느 정도 육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국가는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정권이 바뀌면 또 쉽게 중단을 하게 돼서 그리고 산업생태계의 연속성이 없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초기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정권이 바뀌면 또 쉽게 중단을 하게 돼서 그리고 산업생태계의 연속성이 없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법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전담 추진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수적인 것, 저는 법하고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꽤 많이 집어넣기는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저장․운송 능력도 높여야 되고 이러는데 전담 추진기관, 수소거래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진행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지금 태양광․풍력 이런 것들로 사회적 수용성에 의해서 생산되는 게 부족하니 외국에 가서 생산해서 오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지금 태양광․풍력 이런 것들로 사회적 수용성에 의해서 생산되는 게 부족하니 외국에 가서 생산해서 오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게 가능할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제안은 좋으신데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실효성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추진 전담기관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다가 저희들이 재생에너지를 투자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소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달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추세가 다른 수소경제사회를 꿈꾸는 국가들이 다 추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선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다가 저희들이 재생에너지를 투자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소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달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추세가 다른 수소경제사회를 꿈꾸는 국가들이 다 추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선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진술인께 좀 질의할게요.
진술인께서는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이 민간단체인 수소융합얼라인언스를 승계하는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진술인께서는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이 민간단체인 수소융합얼라인언스를 승계하는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수소산업진흥원은 수소경제 형성을 위한 중장기 기획하고, 전문인력 양성하고, 연구개발하고, 기술협력을 사업범위로 지정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기능을 확대하는 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가 신에너지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워낙 다원화되어 있으니까 모든 요소 중에서 신에너지는 원 오브 뎀(one of them)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중이,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가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에 설립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수소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독립된 진흥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한데, 그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워낙 다원화되어 있으니까 모든 요소 중에서 신에너지는 원 오브 뎀(one of them)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중이,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가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에 설립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수소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독립된 진흥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수소산업법은 공통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산업단지, 특정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수소공급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요?

의무적으로는 아니고요. 법률을 자세히 한번 보면 그쪽 고속도로 휴게소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나중에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떤 특정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부장관이 판단을 하면 그때 설치하라고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권고가요, 이게 1개당 한 30억 정도 미니멈 소요되는데 장관이 권고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보이지 않는 압력이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게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책이 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필요한데요. 지금도 정부에서 SPC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쪽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장소만 제공하고, 국가의 특화단지의 경우도 장소만 제공할 뿐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30억 정도가 되는 비용은 SPC에서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허영택 진술인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관련해서 전문가 TF 구성을 건의했는데, TF의 기능과 권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이것을 말씀하셨지요?
진술인께서는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관련해서 전문가 TF 구성을 건의했는데, TF의 기능과 권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이것을 말씀하셨지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들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이 집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주도를 하든 이렇게 해서 전문가 그룹이 좀 모여서 한다 그러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현 진술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소경제 산업법의 2조(정의)를 보면 수소이용시설을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등의 수송수단에 한정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수소경제 산업법의 2조(정의)를 보면 수소이용시설을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등의 수송수단에 한정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 수송용으로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건물용이나 발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제한 두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정의를 넓히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현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소산업 육성 특별법안에 보면 조세특례, 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라도 그 정도의 혜택 가지고 수소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수소산업 육성 특별법안에 보면 조세특례, 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라도 그 정도의 혜택 가지고 수소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던가요?

지금 대표적으로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좀 장기플랜을 가지고 연 1000억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지만 지금 충전소를 건립하는 것만 하더라도 개별기업 단위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SPC라는 특별한 형태로 만들어서 국가가 돈을 넣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차량 외에 가시적으로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수소경제사회의 모델로 나온 것이 결국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여러 군데 설치될 수소충전소의 형태로 눈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런 시설에 있어서 경제성이 개별기업이 하기가 어려운 형태라고 한다면, 그래서 SPC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나요?
지금 차량 외에 가시적으로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수소경제사회의 모델로 나온 것이 결국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여러 군데 설치될 수소충전소의 형태로 눈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런 시설에 있어서 경제성이 개별기업이 하기가 어려운 형태라고 한다면, 그래서 SPC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나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처럼 수소를 팔아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수소 인프라 설비를 만드는, 제조하는 기업하고 연료전지발전소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이겠습니다.
지금 수소 수요가 적은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상당 동안……
지금 수소 수요가 적은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상당 동안……
결국 그러한 기업들은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설비를 필요로 하는 국가라든지 그런 데다 파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공급하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들을 보면 2030년까지인가 전국에 약 300개 정도 충전소를 건립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0개 정도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현재 수소자동차가 널리 도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마 혜택을 줘서, 소비자가 살 때 많은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원하는 시간에 연료를 넣을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지만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LPG차량 이 사람들이 가스차량 많이 늘었는데도 불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가스 있는 데 찾으러 다니기 불편하다 하는데…… 그게 지금 전국에 깔려 있는 데가 몇 군데이냐 하면 2000군데인가 3000군데 됩니다, 충전할 수 있는 데가. 2000군데, 3000군데를 깔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10년에 전국에 200개 정도 깔아 놔 가지고서는 수소차량을 운송수단으로서 확대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턱없이.
그래서 정부의 그 계획을 대폭적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사회를, 수소에너지사회를 만들기가 부족하다, 아예 투자할 것이면 정확한 용량 계획들을 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만 되지…… 수소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타 보면 알 것 아니겠어요? 보조금 줘서 사긴 했는데 굴러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면 아무도 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때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경제성 분석을 해서 훨씬 더 늘려 놔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허영택 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소연료법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수소 연료용이라든지 비연료용이라든지 고압․저압 등이라든지 관계법률 간 규율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그 계획을 대폭적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사회를, 수소에너지사회를 만들기가 부족하다, 아예 투자할 것이면 정확한 용량 계획들을 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만 되지…… 수소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타 보면 알 것 아니겠어요? 보조금 줘서 사긴 했는데 굴러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면 아무도 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때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경제성 분석을 해서 훨씬 더 늘려 놔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허영택 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소연료법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수소 연료용이라든지 비연료용이라든지 고압․저압 등이라든지 관계법률 간 규율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고압으로 운송할 것인지 저압으로 할 것인지 또는 액상 상태로 운송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국감 때 보니까 일본 같은 데서 액상으로 운송을 해서 충당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법을, 초안에 나왔지만 거기에는 액상 형태로 운송하는 것은 아예 빠져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도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수소 쪽의 고압 라인은, 압력이 높은 라인은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압 라인은 지금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줘서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액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앞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을 만들면서 초기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액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앞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을 만들면서 초기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현 박사님, 수소의 95%가 화석연료에서 나온다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양태현 박사님, 수소의 95%가 화석연료에서 나온다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단 지금 수소를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가스하고 물을 섞어 가지고 분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쓰고요.
LNG하고 물을 섞어서?

예, LNG를 개질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가 무한대이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나중에는 CO2 발생이 없는 수소는 물을 분해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뭐 바닷물․강물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료 자체는.
현재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고?

지금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인 독일라든지 호주․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잉여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지금 제조․판매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수력자원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CO2 발생이 없는 수소가 많이 판매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있어, 지금 순서가 조금 있어서……
백재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백재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경기 광명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신재행 박사님, 어차피 수소경제사회로 가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탄소도 줄여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연구․고민하는 사람들이 경제성을 좀 비교해 줘야 돼요.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수소와 관련된 일은 수소차 아니에요, 수소차.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데 휘발유는 한 7만 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현재 비용이?
신재행 박사님, 어차피 수소경제사회로 가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탄소도 줄여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연구․고민하는 사람들이 경제성을 좀 비교해 줘야 돼요.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수소와 관련된 일은 수소차 아니에요, 수소차.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데 휘발유는 한 7만 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현재 비용이?

예.
그러면 수소차는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넥쏘 같은 경우에는 6㎏을 넣으면 600㎞를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자체가 한 칠팔천 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4만 2000원에 600㎞를 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그 가격만 유지된다면.
지금 전기차는 얼마나 됩니까, 전기요금은? 전기차로 이렇게 충전해서 간다면.

지금 전기요금은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전기차는 지금 한 1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1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그것보다는 더 낮을 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낮습니다. 한 30% 수준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수소를 만드는 데 비용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수소를 만들어 낼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예.
지금 한 4만 2000원 들면…… 아까 얼마 든다고 그랬지요? 수소가 4만 2000원 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부산까지?

예, 6㎏ 들어가고……
6㎏, 그러면 수소가 몇 리터 들어가는 거지요?

6㎏으로, 이것은 무게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6㎏을 생산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는 1㎏ 생산하는 데 한 2000원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산비용 자체가.
부생수소인 경우?

예.
우리는 지금 부생수소의 절대량이 자가소비만 쓰잖아요?

자가소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한 25만 t 정도 외부 유통이 된다는데 그것은 주로 어느 용도입니까?

그것은 자동차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로 쓰는 게 얼마나 된다고 봐요, 국내에서?

그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400대밖에……
400대밖에 안 되니까.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량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로 내부 유통되는 것도 다른 회사에서 원료로 쓰인다라든가……
이렇게 물을게요. 현재 우리나라 전력요금 체계로 수소 1㎏을 생산하는 데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요? 전기분해식으로 만든다고 하던데.

전기분해식으로 하면 지금 1㎏에…… 단가가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는 1.2불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부생수소 같은 경우 1.2불인데 수전해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배 하면 3600원?

4000원대가 될 겁니다.
수소 1㎏을 생산하는 데 한 4000원 정도 들어간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수소 가격을 8000원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익구조를 따져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량 유통센터를 구축해서 유통을 시킨다라든가 그런 모든 가능한 방법들이 적용됐을 때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경제논리에 맞아야 돼요. 경제성이 있어야 이 산업을 만들고 산업화되어 가고 사람들의 투자가 되고 관심이 가져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틀을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법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상당히 위기에 처하고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동차 수요도 줄어든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 공생경제 효과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를 수출하면 세계 수소망에 대한, 소위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외국의 경우 팔아먹을 수 있는 만큼 충전소가 만들어지기에…… 우리 자동차 수출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차를 좀 먼저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상당히 위기에 처하고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동차 수요도 줄어든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 공생경제 효과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를 수출하면 세계 수소망에 대한, 소위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외국의 경우 팔아먹을 수 있는 만큼 충전소가 만들어지기에…… 우리 자동차 수출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차를 좀 먼저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예. 그래서 지금 해외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차량이 자체적으로 자국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300개, 4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우리나라가 국내용으로 수소차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량이 얼마나 되면 가능해요?

수소차 같은 경우, 현대차 넥쏘 같은 경우에 1년에 소요되는 양이 한 2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00㎏?

예.
200㎏, 200만 대라면 얼마야 이게? 하여튼 한 200만 대만 우리가 수소차를 돌린다고…… 200만 대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자동차용 수소만 생각한다면 지금 부생수소를 가지고도 거의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수요는 발전용이라든가 공공건물용 이런 쪽의 수요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부생수소는 대부분이 자가용 아니에요? 자기가 공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예, 자기가 공급하고 자가소비하고……
이것은 뭐 밖에 팔 것은 아니니까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고.
25만 t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25만 t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설비능력을 보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설비 승인할 때 한 통계를 보면 설비능력이 한 500만 t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풀가동했을 경우에 여유분이 한 40만 t 정도 더 여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LNG를 수입해서 수소를 만들었을 때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그것은 ㎏당 한 1.6불 정도, 부생수소가 한 1.2불 정도 되고요. LNG를 개질했을 경우에는 한 1.6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불이면 한 1800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선 위원님.
다음에는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입니다.
수소시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소경제시장이 2030년도 이후부터 어떤 분야보다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라고 하는 데 공감을 갖고 지금이라도 이 관련된 법과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잘 정비해 나가서 수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이것도 각 나라마다 처한 에너지환경에 따라서 관심의 강도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라거나 천연가스 이런 부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별 관심을 아직은 안 갖는 것 같고, 일본이나 EU 쪽에서 큰 관심을 갖고 이 기술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신재행 단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인도 같은 나라들이 내연기관차 생산을 2025년․30년경에 거의 중단할 정도로 이것을 대체하겠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그리고 독일은 180만 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술 수준도 이에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한다고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특히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수소도 흔히 얘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그야말로 공해가 전혀 없는 청정에너지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의 가장 취약점 중의 하나가 간헐성 그리고 저장기능 또 분산성 이런 부분을 에너지의 취약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기저발전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수소도 발표한 것 보니까 이런 에너지, 가정용이라든가 건물용으로도 충분히 발전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헐성․분산성 이것을 극복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소기술 수준의 진보라고 하면 2030년도라고 하면 훨씬 경제적이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수소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저렴하고 그리고 대체에너지라 할 수 있는 가장 각광받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여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재행 단장님.
수소시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소경제시장이 2030년도 이후부터 어떤 분야보다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라고 하는 데 공감을 갖고 지금이라도 이 관련된 법과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잘 정비해 나가서 수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이것도 각 나라마다 처한 에너지환경에 따라서 관심의 강도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라거나 천연가스 이런 부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별 관심을 아직은 안 갖는 것 같고, 일본이나 EU 쪽에서 큰 관심을 갖고 이 기술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신재행 단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인도 같은 나라들이 내연기관차 생산을 2025년․30년경에 거의 중단할 정도로 이것을 대체하겠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그리고 독일은 180만 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술 수준도 이에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한다고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특히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수소도 흔히 얘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그야말로 공해가 전혀 없는 청정에너지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의 가장 취약점 중의 하나가 간헐성 그리고 저장기능 또 분산성 이런 부분을 에너지의 취약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기저발전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수소도 발표한 것 보니까 이런 에너지, 가정용이라든가 건물용으로도 충분히 발전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헐성․분산성 이것을 극복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소기술 수준의 진보라고 하면 2030년도라고 하면 훨씬 경제적이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수소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저렴하고 그리고 대체에너지라 할 수 있는 가장 각광받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여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재행 단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2030년도가 되어 버리면, 지금 이렇게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에너지기본계획, 2030년도에 20%를 갖다가 신․재생에너지로 하고 그중에서 63%를 태양광으로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기본계획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가면 이것 참 낡은 방식이었구나, 이 계획이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진 불합리한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판명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하는 데 3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의 기술발전 수준으로 보면 이 30억이 10년 내에 제가 보기에는 5억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운영하는 데 3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의 기술발전 수준으로 보면 이 30억이 10년 내에 제가 보기에는 5억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30억이 드는데 복합충전소, 그러니까 기존의 LPG 충전소나 주유소에 병설할 경우 그리고 또 지금 하나하나씩 발주를 하는데 대량으로 발주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20억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면 한 5억까지도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기술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많이 보급이 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현 박사님, 뭐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전부 다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의 성격이 강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전부 다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의 성격이 강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아까 신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수소 1㎏에 1.2불 정도요, 생산원가가? 생산원가가 1.2불인데 이게 유통마진이 지금 ㎏당 한 8000원에 거래된다고 아까 하셨지요, 충전비용이?

예, 정해진 시장가격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충전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해서 책정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0원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8000원 정도로 낮아진 거란 얘기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정부 지원이 없이는 이게……

훨씬 높게 형성이 됩니다.
훨씬 높게 형성된다?

예.
높게 형성되는 게 생산원가입니까, 아니면 유통비용입니까?

생산원가라든가 운영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유통마진이?

예, 고려되면 그렇게 됩니다.
유통마진이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뭔가요?

유통마진이 높다기보다도 운송비용이라든가……
운송비용 이런 것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 판매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충전소에서 이익을 보려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소비가 대량화되면……

예, 수요가 활성화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원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생수소 잉여분이 있잖아요. 이걸로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은 수소를 쓰기 위해서 사용 목적으로 별도로 수소를 생산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LNG 같은 천연가스를 분해한다든가 해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생산원가가…… 아까 1.8불이라 했나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원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생수소 잉여분이 있잖아요. 이걸로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은 수소를 쓰기 위해서 사용 목적으로 별도로 수소를 생산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LNG 같은 천연가스를 분해한다든가 해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생산원가가…… 아까 1.8불이라 했나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비율을 보면 1.8불 정도 1.6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LNG를 직접 연소하는 자동차의 경우에―LPG이지요―직접 연소할 때의 효율하고 LNG를 분해해 가지고 수소로 변환시켜서 연소할 때 발생하는 동력의 크기가 더 늘어납니까?

효율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수치의 LNG 가스를 연소하거나 폭발시켜서 얻는 동력을 수소로 변환시켜서 얻을 수 있는 동력하고 비교해 볼 때 수소로 변환시켜 가지고 얻는 동력이 작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산부터 이용 단계까지 전 과정을 따져 보면 LNG나 수소나 효율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탱크에서 이용까지만 보면 그렇게……
그러면 LNG를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때는 어떤 유해물질도 배출되지 않고…… 만약 LNG를 폭발시킨다든가 연소하면 유해물질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분해시키면 안 나옵니까, 전혀?

수소 만드는 단계까지는 나오는 거고요. 나오는 거고요, LNG는.
나오잖아요, 어차피 연소를 시킨다든가 뭔가.
그러면 결국은 LNG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양만 폼만 나는 것이지 어떤 효율성이 올라간다든가 또 다른 오염물질을 줄인다든가 하는 편익이 있나요?
그러면 결국은 LNG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양만 폼만 나는 것이지 어떤 효율성이 올라간다든가 또 다른 오염물질을 줄인다든가 하는 편익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소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LNG 가지고 개질한다는 방식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다음에 전기 있잖아요, 전기를 가지고 생산을, 전기분해해 가지고―수전해 방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이 방식으로 할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기를 한 단위 가지고 분해해서 수소 한 단위를 만들 때 지금 현재 기술로 얼마 정도의 효율성이 보입니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것하고 수소……
그다음에 전기 있잖아요, 전기를 가지고 생산을, 전기분해해 가지고―수전해 방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이 방식으로 할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기를 한 단위 가지고 분해해서 수소 한 단위를 만들 때 지금 현재 기술로 얼마 정도의 효율성이 보입니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것하고 수소……

만약에 전기의 생산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서 효율을 본다고 한다면 수소차나 전기차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전기 한 단위를 가지고, 한 에너지 단위를 가지고 수전해 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위 말하는 생산용량이 커지는 건 아니지요? 올라갈 수는 없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위 말하는 생산용량이 커지는 건 아니지요? 올라갈 수는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도 그 자체로는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잖아요.

생산 과정에서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공해가 좀 발생하는 거고요.
아니, 어차피 수소를 만드는 데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필요하니까 이 전기 자체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장장치에다 다 저장해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전기 자체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수소로 수전해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하는 것은 예를 들면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뒤에 두 가지 방식이, 소위 말하는 에너지가 그걸 전환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진다든가 다른 이점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앞에서도 우리 양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이용한, 버려지는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수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서 LNG 개질이라든가 부생수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탱크에서 효율까지만 보면 효율 부분이 좀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전기가 만들어지는 최초 생산 단계부터 효율까지 전 단계를 보면 결국은 전기 부분이나 수소 부분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탱크에서 효율까지만 보면 효율 부분이 좀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전기가 만들어지는 최초 생산 단계부터 효율까지 전 단계를 보면 결국은 전기 부분이나 수소 부분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위원장님, 보완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LNG로부터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수소차를 돌리는 게 그냥 LNG를 연소시켜서 가는 차보다 뭔 장점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똑같은 LNG를 가지고 차를 운전한다고 했을 때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연료전지차를 운전하면 효율이 한 4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의 CNG 차량 같은 경우는 효율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소를 만들어서 연료전지수소차를 운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LNG를 폭발시켜 가지고 수소를……

예, 한 단계 거쳐도 효율적입니다.
얻는 동력보다 수소로 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얻는 동력이 크다?

예, 맞습니다.
동력이 아니라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CO2 배출도 수소차가 어떤 수소를 쓰든지 간에 그냥 LNG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CO2 배출이 더 적습니다.
다음에는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수소 생산원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경제가 성공하려면 수소를 좀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양태현 박사님이나 신재행 단장님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현재 기술 여건상 봤을 때 언제쯤 가스가 아닌―아까 95% 가스를 이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물 분해나 다른 방법으로 수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기술발전 속도로 보면?
우리 양태현 박사님이나 신재행 단장님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현재 기술 여건상 봤을 때 언제쯤 가스가 아닌―아까 95% 가스를 이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물 분해나 다른 방법으로 수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기술발전 속도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의 기술 수준으로 봐서도 물 분해해 가지고 수소 만드는 기술은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깃값만 싸게만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전기가격이……
지금 현재 세계의 기술 수준으로 봐서도 물 분해해 가지고 수소 만드는 기술은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깃값만 싸게만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전기가격이……
그러면 국가마다 전기가격이 달라서 이게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게 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수소충전소 그게 13개 정도 있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충전소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국산화율은 40% 정도 수준입니다.
40% 정도?

예.
지금 생산 또 운반하고 보관하고 그런 게 국산화율이 아무래도 다른…… 이게 프랑스가 좀 발전이 되어 있는, 그렇지요?

프랑스, 독일 쪽이……
그런 국가에 비하면 우리가 40%인가요, 아니면 국산화율이 40%인가요?

우리나라 충전소 구축할 때 시설에 들어가는 40% 정도는 우리 국산 부품을 쓰는데 나머지는 60%는……
그러면 최고 수준 국가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한 사오십 %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갔을 때 에어리퀴드하고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와 관련되어서 MOU 체결을 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업체가 프랑스 업체 같은데 일본에 수소공급 거점 20개소 건설하겠다고 3월에 밝힌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 기술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소산업 보급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 업체의 성장은 좀 저해되고 외국 업체가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이종영 교수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수님 내용 보면 정권에 관계없이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을 지속하고 산업계가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확대하려면 수소경제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혹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여서 WTO 규정 위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이종영 교수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수님 내용 보면 정권에 관계없이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을 지속하고 산업계가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확대하려면 수소경제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혹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여서 WTO 규정 위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WTO 규정 중의 하나가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금지, 특히 법률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초기 산업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나라들도 산업정책으로서 대부분 다 이렇게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육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보면 부칙에 시효기간을 한시적으로……
글쎄, 그래서 한시적으로 해야……

예, 그게 WTO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럽 국가도 대부분 다 초기에 산업을 빨리 육성시켜 놓고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면 국가가 손을 떼서 WTO 협정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수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수소 관련법에 국내 업체들의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사업참여 장려 같은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제가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혹시 부족하다면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문가들이시니까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더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수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수소 관련법에 국내 업체들의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사업참여 장려 같은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제가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혹시 부족하다면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문가들이시니까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더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수소도 그렇고 연료전지도 그렇고 다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지원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업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무 진술인이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수소차 있지 않습니까? 수소차의 구동 내용을 보면 역시 전지로 만들어서 하는 전기차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소연료 전기차인데 수소 자체를 연소화하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울산시장을 하면서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수소차를, 모하비 수소차를 오랫동안 탔어요.
타서 그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수소를 바로 연소화해 가지고 구동할 때 그것을 전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싶고……
그것부터 여쭤보지요. 누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궁금한 것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수소차 있지 않습니까? 수소차의 구동 내용을 보면 역시 전지로 만들어서 하는 전기차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소연료 전기차인데 수소 자체를 연소화하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울산시장을 하면서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수소차를, 모하비 수소차를 오랫동안 탔어요.
타서 그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수소를 바로 연소화해 가지고 구동할 때 그것을 전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싶고……
그것부터 여쭤보지요. 누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를 직접 연소하는 기술에 대해서 독일에서 BMW 회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수소 직접 연소에서 다 연료전지로 바뀐 상태입니다.
수소를 직접 연소하는 기술에 대해서 독일에서 BMW 회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수소 직접 연소에서 다 연료전지로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쪽은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다 대부분 수소전기차는 연료전지로 구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연소는 그쪽에는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기술적 난관도 있고요 수소 저장 쪽 문제도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대부분……
오늘 발표 중에도 있었고 거의 모든 화석연료 대체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현재 분석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아까처럼 가격을 비교해도 그렇고 환경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장점이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기술선진국도 많은데 우리도 이 수소 부분은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화석연료 고갈이나 이런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음에도, 특히나 온실가스 문제가 제기되고 함에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나 발전이 더딜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참 장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궁금한 것은, 기술선진국도 많은데 우리도 이 수소 부분은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화석연료 고갈이나 이런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음에도, 특히나 온실가스 문제가 제기되고 함에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나 발전이 더딜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참 장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소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다른 화석연료가 되겠는데요. 다른 화석연료가 지금 수소 제조하는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환경규제에 대한 요인들이 플러스로 정해지면서 규제요인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플러스 환경적인 문제를 통틀어 가지고 이제 경제성 논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가지고 수소산업이 그로 인해 뜨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경규제에 대한 요인들이 플러스로 정해지면서 규제요인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플러스 환경적인 문제를 통틀어 가지고 이제 경제성 논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가지고 수소산업이 그로 인해 뜨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전반적으로 화석연료하고 비교하면 경쟁력에서 뒤진다고 보는 거지요, 그것만 보면?

예, 아직은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런 이유 등등 해서 수소 관련 생산기술이나 활용기술이 앞으로 블루오션이라고 할 정도로 개발 여지가 많이 있는 거지요?

예.
개발 여지는 아주 많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종영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어 주고 이 부분도 우리가……
다행히 이 부분은 우리가 자동차 면에서는 앞서 있다고 보는데 뒷받침해 주고 이 부분을 한번 열심히 해 볼 당위성이 아주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입법 발의를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한번 모았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께서 많이 좀 주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우리가 자동차 면에서는 앞서 있다고 보는데 뒷받침해 주고 이 부분을 한번 열심히 해 볼 당위성이 아주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입법 발의를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한번 모았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께서 많이 좀 주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현 박사님, 제가 십수년 전에 자기부상열차 개발할 때 그것을 승인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기부상열차가 기술 발전이 되면 이제 모든 바퀴 달린 열차를 대체할 거다’.
그래서 자기부상열차 우리가 수천억 원 들여서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용유도에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내놨어요. 신기술인 것 같지만 이게 실패하면 헛된 투자가 된다는 거지요.
지금 수소 이게 미래 에너지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미래 에너지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는 도저히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투자하고 지원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게 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투자를 해도 2030년에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를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진짜 불확실한 건데, 양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2030년이 되면 수익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자기부상열차 우리가 수천억 원 들여서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용유도에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내놨어요. 신기술인 것 같지만 이게 실패하면 헛된 투자가 된다는 거지요.
지금 수소 이게 미래 에너지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미래 에너지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는 도저히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투자하고 지원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게 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투자를 해도 2030년에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를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진짜 불확실한 건데, 양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2030년이 되면 수익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수익성 나옵니다.
그 근거는?

그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선박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CO2 배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으로 가는 수송기관이 다 대부분 전기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전기로 바뀌었을 때 한계는 주행거리에 한계가 있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수소기관 수소연료전지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다들 수소 인프라를 깔고 수소차에 대해 충전하는 것은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기로 바뀌었을 때 한계는 주행거리에 한계가 있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수소기관 수소연료전지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다들 수소 인프라를 깔고 수소차에 대해 충전하는 것은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수소연료차 자동차에 대해서는 되겠는데 이게 지금의 에너지원들 있잖아요, 무슨 화석연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 수소 가지고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예,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 수소산업 발전 로드맵에서도 잡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발전 쪽은 석탄화력에서 나오는 CO2 배출이라든지 미세먼지 그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까지 대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양 박사님이 보시는 저기지요?

예, 그리고 유럽에서는 건물에서 CO2 발생을 저감하는 기술로 연료전지 열병합발전기를 건물에 적용하는 것을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신재행 단장님.

예.
지금 제가 아는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풍력이나 태양광이 20%가 넘어 버리면 전기품질관리가 안 되고 헤르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20%를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제3의 전선을 까는 게 이게 간헐성이 너무 커 가지고 어떤 때는 제로로 하다가 어떤 때는 30% 발생이 되고. 그러면 20%가 넘어 버리면 전체가 블랙아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20% 이상을 풍력․태양광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제3의 해저 전선을 깔아 가지고 20% 이상의 발전이 되면 육상으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력, 그렇게 재생에너지가 워낙 강하니까 남는 전력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료로서 쓰자, 그게 신 단장님이 얘기하셨나요? 이종영 교수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제3의 전선을 까는 게 이게 간헐성이 너무 커 가지고 어떤 때는 제로로 하다가 어떤 때는 30% 발생이 되고. 그러면 20%가 넘어 버리면 전체가 블랙아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20% 이상을 풍력․태양광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제3의 해저 전선을 깔아 가지고 20% 이상의 발전이 되면 육상으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력, 그렇게 재생에너지가 워낙 강하니까 남는 전력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료로서 쓰자, 그게 신 단장님이 얘기하셨나요? 이종영 교수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같은 의견입니다.
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가 사실 이용률이 태양광은 12%밖에 안 돼요, 풍력은 18%. 시설을 아무리 해 놔도 실제로 이용되는 건 1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게 20%를 넘어서 생산될 수 있는 시기가 오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이것 20% 넘는 것을 남는 전기니까 이때 이것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자 그 얘기를 하셨거든. 그런 시대가 오겠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이것 20% 넘는 것을 남는 전기니까 이때 이것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자 그 얘기를 하셨거든. 그런 시대가 오겠느냐는 거지요.

제가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지금 독일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평균 38.1%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간헐성 때문에 태양이 많이 비치고 바람이 잘 불 때는 거의 100% 가까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됩니다. 그때 독일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것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 그냥 넘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나라에?

예.
다른 나라에 넘긴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수소로 만들어 저장을 해서……
우리나라는 넘길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20% 넘어갈 경우에는, 남을 경우에는 잉여 전력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다른 데 용도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수소경제사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수소가 모든 에너지를 다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신ㆍ재생에너지하고 같이 병행할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사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수소가 모든 에너지를 다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신ㆍ재생에너지하고 같이 병행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하는 여건이 안 좋으니까 외국의 사막 같은 데 가서 태양광 같은 것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쓰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외국에 부지만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으면, 신ㆍ재생에너지가 가능한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토지비용이 싸고 바람도 좋고 태양도 잘 비치는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또 인구도 적고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의 일부를 그쪽에 팔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수소로 분해해서 수소를 우리나라에 가져오기도 하고 외국에 팔기도 하고 지금 에너지 시스템과 같이 동력으로 생성하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20%가 넘는 문제 때문에 제주에 제3케이블을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물론 그것이 신ㆍ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는 기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태현 박사님, 왜 수소자동차의 각 자동차마다 발전기를 달고 다닐까? 그냥 전기자동차 쓰면 되지 않나요?
재생에너지 관련 20%가 넘는 문제 때문에 제주에 제3케이블을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물론 그것이 신ㆍ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는 기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태현 박사님, 왜 수소자동차의 각 자동차마다 발전기를 달고 다닐까? 그냥 전기자동차 쓰면 되지 않나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결국은 전기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전기차의 한계는 주행거리이고요. 주행거리는 차에 실을 수 있는 배터리양하고 바로 관계되기 때문에 차 무게보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배터리 무게가 무거워지는 그런 역전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전기차의 한계는 주행거리이고요. 주행거리는 차에 실을 수 있는 배터리양하고 바로 관계되기 때문에 차 무게보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배터리 무게가 무거워지는 그런 역전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 저장기술이 발전되어지면 자동차에 있어서 수소자동차는 의미 없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 발전기를 싣고 다니는 것보다 대량으로 수소발전기를 돌려서 생산하는 전기로 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비유를 하면, 전기차가 부산까지 가려면 사람을 싣고 가야 되는지 배터리를 싣고 가야 되는지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한 번 충전해서 600㎞를 갈 수 있는 전지를 개발한다라면 어떻게 되는……

그렇게 개발이 되면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가 엄청난 배터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바뀌게 되겠지요.
지금은 얼만큼 가지요? 한 400㎞ 가잖아요?

최근 신문에 나온 게 배터리 차에서의 문제 얘기가……
영국, 유럽 쪽에서 한 번 충전해서 400㎞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문기사를 자세히 보면 배터리 용량이 90kWh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기차는 20kWh에서 30kWh입니다. 그 배터리를 3배, 4배 늘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영국, 유럽 쪽에서 한 번 충전해서 400㎞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문기사를 자세히 보면 배터리 용량이 90kWh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기차는 20kWh에서 30kWh입니다. 그 배터리를 3배, 4배 늘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부분도 연료를 전기로 충전하는 방식을 아까 자기부상열차도 얘기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바꿔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내에서 달리면 자기장에 의해서 연료가 충전되어 가겠다는 그건 꿈인가요?
고속도로 내에서 달리면 자기장에 의해서 연료가 충전되어 가겠다는 그건 꿈인가요?

그것은 좀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수소발전소를 세울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신ㆍ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소발전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기술 정도는 어느 정도 와 있나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되면 수소로 발전할 수 있는 연료전지발전소가 대산에 세워집니다. 50㎿짜리가 세워지는데요. 세계 최대 용량인데 뭐 그 정도 되고 더 크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이런 발전소 설립계획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들어 있고요.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반영은 되는데 사실은 수소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에 해 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하게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너무 많이 한다고 매일 떠드시거든요. 그런데 수소발전소 계획을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양만큼 잉여 되어지는 전력을 관리하고 이럴려면 수소발전소를 많이 설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소경제를 이끌어가는 면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수소발전 하면 주로 연료전지 발전이 되겠는데요. 연료전지 발전 기술은 세계 1, 2위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차도 그렇고 두산, 포스코에너지 지금 그 정도 회사들이 누적 보급량으로 따지면 금년 말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누적 보급량 1위에 도달, 달성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소발전을 해서 에너지저장장치를 거쳐서 전기가 공급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ESS는, 에너지저장장치는 연료전지, 수소발전 같은 경우는 필요 없고요. 바로 수소발전소 자체가 에너지저장장치 개념도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발전을 하니까요, 에너지 저장 플러스 발전 장치가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수소를 받아서 액화시켜서 이걸 연료로 해서 발전소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연료전지 발전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가 되잖아요.

신․재생,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게 저장 개념입니다. 그게 수소로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수소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금 얘기하는 연료전지라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소를 저장한 것?

수소를 저장하는 것은, 지금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헷갈리네.
다음에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아베가 일본에서 수소에너지로 가겠다 선언을 했잖아요. 일본에서는 지금 산업이 어느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지 또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법이나 법이 정비가 된 건지 간단하게 누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아베가 일본에서 수소에너지로 가겠다 선언을 했잖아요. 일본에서는 지금 산업이 어느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지 또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법이나 법이 정비가 된 건지 간단하게 누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를 포함했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에너지 기본전략을 만들었고 또 최근 2017년도에 수소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수소를 얼마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차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생산․조달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궁극적으로 일본 자체적으로 자체 생산에 의한 수소 조달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호주 같은 데서 미사용되고 있는 갈탄, 갈탄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수입하는 방안하고 호주 내륙에 태양광 발전해서 거기에서 전기로 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입하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수소 수입선까지, 운반선까지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에 맞춰서 굉장히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생산․조달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궁극적으로 일본 자체적으로 자체 생산에 의한 수소 조달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호주 같은 데서 미사용되고 있는 갈탄, 갈탄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수입하는 방안하고 호주 내륙에 태양광 발전해서 거기에서 전기로 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입하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수소 수입선까지, 운반선까지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에 맞춰서 굉장히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네요.

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법은 아직 마련된 게 없습니까?
그다음에 법은 아직 마련된 게 없습니까?

법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아베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 구조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 얘기 중에 저도 조금 혼동되는데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좀 궁금한데요. 중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생수소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LNG를 이용해서 수소 발생을 시킬 경우에 그 비용, 그다음에 또 수전수소라고 그러나요? 전기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단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단가가 다 다른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행을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지금은 경제성이 없어요. 그럼 언제쯤 이게 경제성을 갖게 될 건지, 물론 장래에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언제쯤이면 이게 역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걸 예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몇 번 나왔던 질문이지만 수소에너지가 친환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전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야 돼요. 그럼 그 전기는 어떻게 생산하느냐? 또 화력연료에 의해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게 꼬리를 무는 거지요. 그럼 과연 이게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결국은 효율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산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전기에너지가 적다든가 이런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수소와 관련된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 차량의 밸류체인에 있어서 화석연료 엔진 있지 않습니까, 엔진차량. 지금 다 그거지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 바꾼다는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엔진,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간단해요. 기존의 엔진을 생산하던 공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수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할 텐데 그러면 관련 산업은 과거의 고전적인 엔진차량 연관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할 것이다, 그러면 연관 산업 고용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꼭 효과적이지만은 않지 않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지……
아까 얘기 중에 저도 조금 혼동되는데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좀 궁금한데요. 중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생수소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LNG를 이용해서 수소 발생을 시킬 경우에 그 비용, 그다음에 또 수전수소라고 그러나요? 전기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단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단가가 다 다른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행을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지금은 경제성이 없어요. 그럼 언제쯤 이게 경제성을 갖게 될 건지, 물론 장래에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언제쯤이면 이게 역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걸 예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몇 번 나왔던 질문이지만 수소에너지가 친환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전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야 돼요. 그럼 그 전기는 어떻게 생산하느냐? 또 화력연료에 의해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게 꼬리를 무는 거지요. 그럼 과연 이게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결국은 효율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산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전기에너지가 적다든가 이런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수소와 관련된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 차량의 밸류체인에 있어서 화석연료 엔진 있지 않습니까, 엔진차량. 지금 다 그거지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 바꾼다는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엔진,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간단해요. 기존의 엔진을 생산하던 공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수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할 텐데 그러면 관련 산업은 과거의 고전적인 엔진차량 연관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할 것이다, 그러면 연관 산업 고용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꼭 효과적이지만은 않지 않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지……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거꾸로 순서에 맞춰 가지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역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기차가 되면 사실은 부품이 많이 주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수소차가 되면 전기차보다는 확실히 부품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대차에서 분석을 해 놓은 걸로 봤을 때는 한 70~80% 정도가 중소기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하던 일들이 전기차로 되면, 수소차로 되면서 바뀌어지는데 사실은 거기에 매칭을 시켜 가지고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많이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고용효과도 수소차가 전기차보다는 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물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경우에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느냐?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든지 각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에너지 환경에서 석탄 화력이라든지 LNG 화력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CO2 배출량이 역산이 되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당 500인가, 수소가 500㎏ 정도 CO2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물 만들 때 CO2가 배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하고 연계하든지 아니면 바이오가스의 재생연료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에는 CO2 배출이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만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O2 배출은 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역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기차가 되면 사실은 부품이 많이 주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수소차가 되면 전기차보다는 확실히 부품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대차에서 분석을 해 놓은 걸로 봤을 때는 한 70~80% 정도가 중소기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하던 일들이 전기차로 되면, 수소차로 되면서 바뀌어지는데 사실은 거기에 매칭을 시켜 가지고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많이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고용효과도 수소차가 전기차보다는 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물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경우에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느냐?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든지 각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에너지 환경에서 석탄 화력이라든지 LNG 화력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CO2 배출량이 역산이 되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당 500인가, 수소가 500㎏ 정도 CO2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물 만들 때 CO2가 배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하고 연계하든지 아니면 바이오가스의 재생연료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에는 CO2 배출이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만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O2 배출은 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비용의 경제성 면, 그것이 언제……

지금 비용의 경제성은 부생수소하고 LNG를 가지고 만드는 수소가격은 거의 같다고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같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의 가장, 수소를 어떻게 확산하느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성을 어떻게 맞춰 주느냐에 달렸고요.
지금 수소를 만드는데 울산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아예 대용량의 수소제조공장이 있어서 만드는 건데요. 이것을 운송비용하고 제조비용하고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만들 경우에는 국내에 생산거점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융합얼라이언스 쪽에서도 이것을 설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로드맵에서 그 정도를 제시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것에 대한 안건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소를 만드는데 울산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아예 대용량의 수소제조공장이 있어서 만드는 건데요. 이것을 운송비용하고 제조비용하고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만들 경우에는 국내에 생산거점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융합얼라이언스 쪽에서도 이것을 설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로드맵에서 그 정도를 제시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것에 대한 안건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중국도 수소차 실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어떤 한 단지를 해 가지고 수소차로 운행을 시킨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 말에 수소굴기를 선언하면서……
수소굴기요?

예, 수소굴기 하면서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한번 가서 그쪽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쪽 이야기는 자동차 대국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이 넓기 때문에 지금도 자동차 대국인데 결국 자동차 강국으로 가겠다는 것은 새로운 자동차 시장을 선도해서 끌고 나가겠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상용차 중심으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상용차 중심이지만 중국도 1000대가 넘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상용차 중심으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상용차 중심이지만 중국도 1000대가 넘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몇 가지 간단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쭤보는데 이종영 교수께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판매 및 사용하는 시설, 직접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와 물을 전기분해해 고압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의 안전관리체계와 안전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수소의 연료 안전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수소경제법 내에서의 규정인지 좀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관점을.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수소의 연료 안전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수소경제법 내에서의 규정인지 좀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관점을.

예, 지금 육성법으로 나와 있는 법안은 대부분 육성 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안전관리는 규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안전관리법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시고.
그다음에 허영택 처장님, 결국 고압과 저압 문제가 있는데 고압은 고압가스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맡긴다 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걸로 다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제가 잘 안 서서, 왜냐면 고압의 연료용 수소를 쓰는 설비들하고 수소연료법의 그 설비들이 수소연료법에 직접적인 안전규정들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수소의 특성에 있어 가지고. 벗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그다음에 허영택 처장님, 결국 고압과 저압 문제가 있는데 고압은 고압가스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맡긴다 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걸로 다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제가 잘 안 서서, 왜냐면 고압의 연료용 수소를 쓰는 설비들하고 수소연료법의 그 설비들이 수소연료법에 직접적인 안전규정들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수소의 특성에 있어 가지고. 벗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지금 고압 쪽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압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에 가면 수소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가정처럼 수소를 배관으로 받아서 연료전지로 해서 하는데, 그건 중압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각지대이지요? 그건 별도 관리해야 된다 치지만 고압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소의 특성상 혹시 안전관리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예.
오케이.
그다음에 이종영 교수님, 수소산업진흥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엄격히 보면 에너지관리공단 설립 근거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5조에 이미 관련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수소진흥원이 사업 범위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 중장기 계획,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술협력, 다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이종영 교수님, 수소산업진흥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엄격히 보면 에너지관리공단 설립 근거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5조에 이미 관련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수소진흥원이 사업 범위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 중장기 계획,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술협력, 다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해야 됩니까?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얼라이언스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사실상 수소……
아니, 저는 얼라이언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를 별도로 얘기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수소진흥원의 사업 범위 내에 기존의 에너지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관을 새로 만들 때는 현재의 제도 방식이나 이런 걸로 이 산업 관련해 가지고 진흥 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면 모를까 현재 그것을 증명하기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센터는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에 설치돼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기관에 지나지 않거든요. 수소의 분야는 여러 가지 생태적 구조상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요, 지금 현재의 센터에서 하기는 힘들다……
그렇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일단은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요금, 별도 요금 하자는 양태현 박사님, 우리나라 연료전지 전용요금 하자는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요금 관련해서 총괄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다른 수용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연료전지 요금, 별도 요금 하자는 양태현 박사님, 우리나라 연료전지 전용요금 하자는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요금 관련해서 총괄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다른 수용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스와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형평성 문제나 그 영향들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하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히 자가 소형 열병합 문제도 아직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숙박업도 따로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 했고요.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열병합 발전으로 대규모 쪽에 해당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물론 열병합용 요금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좀 비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다른 수용가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바꿀 때 다른 형평성을 한번 고려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일단 수소경제로 가는 데 강점이 보통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기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수소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아까 200만 대 얘기까지 하셨듯이 자동차 200만 대, 현재로 보면 40만 t 정도 이용 가능하다면 이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생수소 기준으로 하면 생산가격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점이고, 약점들도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현재 약점, 이 수소경제로 가는 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소 생산 기술의 자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생수소에서 나오는 수소 생산 기술도 다 외국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가지고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 중형급이라든지 소형급 같은 경우는 기술자립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게 일단 우선 확보가 돼야지 기반을 좀 더 튼튼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결론을 갖고 얘기드린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지역, 사막도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만들어서 잘 액화시키거나 액상화시켜서 들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그것을 하여튼 기초 연료로 다시 사용하자라는 이 기본개념에 제일 열심인 나라가 제가 볼 때 일본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결합시켜서 이것이 소위 CO2 제로로 가는 이 에너지 플랜트를 일본은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지금 그걸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전략을 세워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왜냐하면 수소경제 다 잘할 수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분야에 다 잘할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특화시키는 게 나을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제 기술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소산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그 선택과 집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투자해서 기술자립 그리고 수출 성장동력화로 할 수 있는 쪽에 일단 만들어야 될 겁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 마지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 P2G라고 해 가지고 P2G 개발에 대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존의 천연가스 배관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찬성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천연가스 사용빈도나 사용 인프라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천연가스 인프라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것 그 자체를 수소하고 연계시켜야 되는 기술개발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천연가스를 만드는 방식들을 고민하거든요.

수소 천연가스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천연가스에 섞어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제가 금년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년 말부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언주 위원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말씀을 쭉 들어 보면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결국에는 효율성 차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의 보급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수소차는 왜 이렇게 느린가, 이게 기술수준 때문인가요? 기술문제 때문인가요?

일단은 기술수준 차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수소 쪽이 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하는 비용이 전기차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라고……
그러면 그것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국내시장 가지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아닙니다. 다 수출시장 지금……
아니, 그러니까 수출시장을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게 인프라 투자가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외국 GM이라든지 도요타에서는 전기차, 내연기관, 수소차 3분의 1씩 나눠서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소차는 일단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 쪽에서 먼저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것은 전기차가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망을 할 때 몇 년 정도 보시나요, 시장이 확대되고 하는 것도 대략적으로 현황을 말씀하시면?

25년 정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 이후부터?

그 근거는 각국에서 수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25년까지 확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제 전기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게 보편화되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급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종영 교수님께서는 수입하는 문제도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에경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요, 그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적어도 2025년까지는 수소차 보급 대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2030년까지는 수소차 보급하는 데 국내 수소 생산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되면 결국 자급이 어려워지든가, 어쨌든 수입이 불가피하겠네요, 우리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보편화된다고 본다면?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전기요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요금도 같이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 있나요?

그때 됐을 때 전기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화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벗어나 가지고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가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로 수소 만드는 것은 2030년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되면 전기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전깃값하고 수소값하고 그렇게 연동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수소차도 기본적으로 발전을 통해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연차가 거의 없어지고 전기가 기반이 되는 차들이 이렇게 보편화되면 결국…… 지금은 전기수요가 차량에 대해서는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수요가 폭증하니까, 전기수요가 폭증하면 국내 자급이 안 되고 수입을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전기요금 인상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든,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이 보편화되었을 때.
그리고 보편화되는 추세로 간다라고 봐야지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보편화되는 추세로 간다라고 봐야지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한다면 투자를 해서 보편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의 수요가 높아지고 그랬을 때 이것을 수입한다든가 아니면 자급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요의 상승에 따라서 요금의 인상요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 수급을 조정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지금 안정화가, 지금 현재 상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격 안정화에 대한 대안 이런 것도 좀, 결국에는 이걸 법제화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운송이 지금 현재는, 운송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주로 기체 상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렇게 수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대용량 운송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액화수소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아직까지 좀 더 많이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말씀 좀 해 주시고.
이종영 교수님께서 이게 사업 규제는 현재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법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규제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런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격이 지금 안정화가, 지금 현재 상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격 안정화에 대한 대안 이런 것도 좀, 결국에는 이걸 법제화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운송이 지금 현재는, 운송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주로 기체 상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렇게 수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대용량 운송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액화수소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아직까지 좀 더 많이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말씀 좀 해 주시고.
이종영 교수님께서 이게 사업 규제는 현재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법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규제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런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수소와 관련된 법이 규제 분야하고 육성 분야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규제 관련된 분야는 안전관리하고 사업 분야로 법이 묶어져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님하고 박영선 의원님 돼 있는 건데 저는 안전관리 분야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분야는 경제규제 분야고요 대부분 다 이쪽 분야에 들어오려는, 진입규제하고 행위규제하고 퇴출규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분야에 대해서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요건이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굳이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업자가 지금 현재 사실상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 누구나 다 들어와서 시장 참여자가 많아야……
그러니까 수소 분야에 대해서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요건이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굳이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업자가 지금 현재 사실상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 누구나 다 들어와서 시장 참여자가 많아야……
안전관리 규제만으로 충분하다……

예.

말씀하신 가격 같은 경우는 향후 전깃값하고 수소값의 연동이라든지 그것은 좀 체계적인 연구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걸 가지고 전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했을 때 가격이 연동되기 때문에 전깃값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건 사전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용량 운송 기술이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대용량 운송 같은 경우는 배로 운반을 하든지 기차로 운반하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으로 운반하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부터 해 가지고 그것을 가정해서 경제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기술을 선정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술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산업부 주도로 수소산업 발전 로드맵을 만드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용량 운송 기술이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대용량 운송 같은 경우는 배로 운반을 하든지 기차로 운반하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으로 운반하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부터 해 가지고 그것을 가정해서 경제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기술을 선정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술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산업부 주도로 수소산업 발전 로드맵을 만드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양태현 박사님께 우선 궁금한 것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요? 수소 생산, 저장․운송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양태현 박사님께 우선 궁금한 것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요? 수소 생산, 저장․운송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한 5년 이상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5년.
이 법과 관련해서 양 박사님, 그러면 이제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로써 제도화시키게 되면 어떤 걸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냐, 물론 재정적으로 정부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양 박사님, 그러면 이제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로써 제도화시키게 되면 어떤 걸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냐, 물론 재정적으로 정부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법 관련되는 대답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소용 수소 생산 장치는 국산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데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충전소용 수소 생산 장치는 국산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데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기술수준 40%, 국산화 수준 4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작년서부터 집중적으로 부품 국산화 과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충전소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우선 건설하는 데 한 30억 든다는데 그러면 그때 되면 그것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사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연료전지 PD로 있으면서 과제 기획했던 것 중에 과제 하나가 패키지형으로 수소충전소를 20억으로 짓던 것을 그것 개발 끝나면 10억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영택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법률안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수소경제사회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진흥 관계된 것 하나하고, 두 가지 법률은 규제와 안전에 관련된 그런 법률이 제안돼 있는데 앞서 이종영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는 필요 없지 않냐, 우선 수소경제사회로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안전에 관해서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같이 별도로 법률로 이렇게 규정, 제정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고압가스 관련된 법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허영택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법률안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수소경제사회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진흥 관계된 것 하나하고, 두 가지 법률은 규제와 안전에 관련된 그런 법률이 제안돼 있는데 앞서 이종영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는 필요 없지 않냐, 우선 수소경제사회로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안전에 관해서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같이 별도로 법률로 이렇게 규정, 제정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고압가스 관련된 법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지금 보완시키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별도로 수소연료에 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이렇게 필요한지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은 수소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이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지금 LPG 같은 경우도 원래는 별도로 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뭉쳐져 있었습니다. 있다가 LPG 산업이 발전하면서 구조가 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기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현재의 고압가스법에서 정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 저압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해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압 부분에 관해서만 좀 보완시키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지요. 별도로 이렇게 제정 법률로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는 것 태동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박사님에게 내가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는데 수소차는, 현재 내연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기관을 다 이용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리고 양 박사님에게 내가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는데 수소차는, 현재 내연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기관을 다 이용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전기차하고 많이 비슷하고요, 전기차보다도 부품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수소차가?

예.
알겠습니다.
신재행 단장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영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수소얼라이언스사업단은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만일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전환해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면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지금 단장으로 계시니까 그게 그대로 전환시켜도, 법률에 규정해도 별문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떤 것을 또 보완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 부문에서 지금 현재 얼라이언스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고 수소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와 같은 별도의 진흥원을 둬야 되는 건지 그것을 몰라서 그럽니다.
신재행 단장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영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수소얼라이언스사업단은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만일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전환해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면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지금 단장으로 계시니까 그게 그대로 전환시켜도, 법률에 규정해도 별문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떤 것을 또 보완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 부문에서 지금 현재 얼라이언스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고 수소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와 같은 별도의 진흥원을 둬야 되는 건지 그것을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민간 쪽이 수소 관련해서 저희하고 수소산업협회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수소산업협회가 있는데 그 수소산업협회는 지금 울산에 있고 인원이 소수이고 그래서 또 저희 추진단이 별도로 만들어졌고요. 저희 추진단은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소 관련 학회, 연구기관, 기업들까지 망라돼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진흥원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수소 관련돼서 민간 차원의 로드맵도 만들고 있고 기술개발 로드맵 같은 것도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의 역할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진흥원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수소 관련돼서 민간 차원의 로드맵도 만들고 있고 기술개발 로드맵 같은 것도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의 역할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장님께서는 수소산업, 그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그대로 두고 진흥원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진흥원이라는 어떤 공공적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추진단은 없어지고 대신 진흥원을 설립하는 형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양태현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이 생기네요, 저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수소열차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일반인들은 또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 이런 제기가 많이, 크게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공급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부생수소 이야기를 하시고 자동차 200만 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한 210만 t 정도가 나오고 이 중의 80%가 부생수소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대부분 자체 소비를 하고 한 13% 정도는, 26만 t 정도가 잉여 수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된 수소의 한 3분의 2 정도가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26만 t에서 플러스마이너스는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려면 수소를 억지로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양태현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이 생기네요, 저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수소열차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일반인들은 또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 이런 제기가 많이, 크게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공급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부생수소 이야기를 하시고 자동차 200만 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한 210만 t 정도가 나오고 이 중의 80%가 부생수소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대부분 자체 소비를 하고 한 13% 정도는, 26만 t 정도가 잉여 수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된 수소의 한 3분의 2 정도가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26만 t에서 플러스마이너스는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려면 수소를 억지로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대산산업단지에서 만든 것 한 50만㎿쯤 되나요?

50㎿.
예, 50㎿요.
50㎿인데 이것은 지금 부생수소를 이용하는 최초의 연료전지 발전소라고 나와 있던데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부생수소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50㎿인데 이것은 지금 부생수소를 이용하는 최초의 연료전지 발전소라고 나와 있던데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부생수소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 못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예, 58㎿.
그것 굉장히 큰,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LNG를 사용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LNG 이외에 부생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좀 제한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측면에서 그렇지요?

예, 공급지하고 가까운 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한전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50%를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한 47%, 48% 정도만 사용을 하고 송배전 중에 없어지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수소가 사실 강력한 배터리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소가 사실 강력한 배터리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은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기술이, 제가 얼마 전에 전기자동차 포럼 하는 데 가서 들었는데 배터리 기술은 과학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인다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은 정확히 드리기는 힘들지만 현재에서는 거의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에 대한 대안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한 가지 지금 울산의 수소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수소타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리프킨이 예언했던 그런 세상이 언뜻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혹시 이게 자가발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분산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인가요?
또 한 가지 지금 울산의 수소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수소타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리프킨이 예언했던 그런 세상이 언뜻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혹시 이게 자가발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분산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인가요?

현재는 자가발전용입니다.
아, 자가발전을 자가에서 다 하는 건가요?

예,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진짜로 그런 방식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현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산발전으로 쓰기 위한 가상발전 개념인데요 그 기술개발은 필요로 하고요, 대규모 실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산발전으로 쓰기 위한 가상발전 개념인데요 그 기술개발은 필요로 하고요, 대규모 실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구체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겠네요, 수소타운 현황에 대해서요.

수소타운에 있는 걸 가지고 분산발전 개념으로 확대하는 연구는 지금 스마트그리드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건 뭐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도 단시일 내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전문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현대자동차처럼 수소자동차를 많이 하는 업계에서 나온 자료들이기는 한데요 총을 쏴도 폭발하지 않고 800℃ 이상 가열을 해도 폭발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수소의 물질 특성이 가연성이 낮고 해서 잘 안 된다, 휘발유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자료를 냈던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현대자동차처럼 수소자동차를 많이 하는 업계에서 나온 자료들이기는 한데요 총을 쏴도 폭발하지 않고 800℃ 이상 가열을 해도 폭발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수소의 물질 특성이 가연성이 낮고 해서 잘 안 된다, 휘발유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자료를 냈던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비디오로도 다 봤고요. 미국에서도 그것……
실험을 다 했지요.

예, 봤습니다.
그것 과학적으로 사실이네요?

예, 가능합니다.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과거에 그 토론회도 주최한 바가 있으신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이 우리나라에 수소산업법을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재정되는 그런 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신재행 단장님, 양태현 박사님, 이종영 교수님 세 분은 저희들 포럼을 할 때 다 나오셨던 아주 귀한 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수소가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로 개발될 때 역사를 만드는 그런 애국지사 같은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고맙고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기 위해서 소상하게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 8월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29인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전현희․박영선․이원욱․이채익 다 해서 국회의원 70명이 서명을 해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미래연료전지포럼을 창립해 제정안 도출을 위해서 워킹그룹도 운영해 왔습니다.
산자부의 김현철 단장님, 현재 우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수소법에 대해서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신재행 단장님, 양태현 박사님, 이종영 교수님 세 분은 저희들 포럼을 할 때 다 나오셨던 아주 귀한 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수소가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로 개발될 때 역사를 만드는 그런 애국지사 같은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고맙고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기 위해서 소상하게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 8월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29인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전현희․박영선․이원욱․이채익 다 해서 국회의원 70명이 서명을 해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미래연료전지포럼을 창립해 제정안 도출을 위해서 워킹그룹도 운영해 왔습니다.
산자부의 김현철 단장님, 현재 우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수소법에 대해서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수소산업 육성 특별법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큰 이견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수소산업 육성 특별법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큰 이견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마이크 좀 드리세요.
이견이 없지요?

전반적으로 수소법의 그 진흥법에 대해서 또 안전 관련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일부 사항들에서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또 고치고 그럴 수 있지요, 더 좋게.
PPT 다음 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은 수소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먹거리로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화석에너지를 완전하게 대체하는 것은 물론 기존 산업계와 다양한 융합을 통해서 막대한 파급력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반도체 그리고 수소라고 하고 싶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다음 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은 수소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먹거리로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화석에너지를 완전하게 대체하는 것은 물론 기존 산업계와 다양한 융합을 통해서 막대한 파급력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반도체 그리고 수소라고 하고 싶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소차와 연료전지 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입니다.
아울러 양태현 박사님께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방향성이 수송 분야에 일부 치우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맞습니까?
아울러 양태현 박사님께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방향성이 수송 분야에 일부 치우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맞습니까?

현재는 수송용에 치우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것 만드는 데 가격이 얼마나 드냐?’ ‘지금 전기와 수소의 차이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상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수소산업 초창기입니다.
일단은 세계 1등은 맞지만 앞으로 더 많은 투자해서 더 많이 R&D 해서 더 많이 발전한다면 틀림없이 세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종주국이 될 뿐만 아니라 1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자동차 처음 만들 때 ‘돈이 얼마 드냐?’, 원자력 처음에 만들 때 ‘돈이 얼마 드냐?’ 이게 아니고 계속 만들면 훨씬 더 싸질 수도 있잖아요? 탱크 하나 만드는 데 30억 이렇게 한다면 계속 1000개 만들고 1만 개 만드는 것하고 1개 만드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곧 발표될 수소경제 로드맵에서는 수소 수송과 발전 등 각 분야에서 수소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세부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정말로 바라고 각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1차 수소 로드맵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정합성 있게 녹아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각별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에는 수소산업의 육성을 향한 국회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부가 그 의지를 보일 차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울러 정부 1차 수소 로드맵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정합성 있게 녹아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각별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에는 수소산업의 육성을 향한 국회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부가 그 의지를 보일 차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크게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2050년까지 세계 수소산업의 규모가 2800조에 육박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약 30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생각하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이미 수소연료전지 육성 로드맵을 통해서 세부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장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수소법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이미 수소연료전지 육성 로드맵을 통해서 세부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장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수소법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울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수립하는 데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다 하실 거지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바로 이 수소법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마치고 싶은데, 혹시 단장님이나 아니면 양 박사님이나 교수님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단장님부터 한번 해 주세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소경제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세대가 만들어 놓은 환경과 산업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들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부조화된 부분들을 해결하는 단초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교수님.

저는 위원님이 발의한 법률안 그다음 이원욱 의원님, 이채익 의원님이 수소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를 해 주셨고 아마 수소라고 하는 게 단순한 에너지원만이 아니라 수소사회다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여러 가지 산업 분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정보통신사회에서 우리가 선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국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이 만들어짐으로써 단순히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박사님도.

감사합니다. 수소산업은 에너지 신산업의 대표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되어서 성장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산업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지원책들이 상당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어서 잘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0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하셨는데요, 이것 하려고. 혹시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수소와 관련된 안전을 잘 짚어서 국민들이 사용하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법률이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얘기까지 다 해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른 의문이 더 있으면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산업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할 얘기까지 다 해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른 의문이 더 있으면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산업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성원ㆍ김정재ㆍ민경욱ㆍ박덕흠ㆍ성일종ㆍ송희경ㆍ윤종필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채익ㆍ임이자ㆍ정갑윤ㆍ정유섭ㆍ홍문표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기본법안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이상, 종사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근간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반해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대기업과의 갈등 문제, 소상공인의 영세한 경영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부족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공청회 대상인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네 분으로 한 분당 10분씩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6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동반성장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끝으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본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이상, 종사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근간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반해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대기업과의 갈등 문제, 소상공인의 영세한 경영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부족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공청회 대상인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네 분으로 한 분당 10분씩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6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동반성장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끝으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본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동주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안 제정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문제는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97년에 소기업을 좀 지원하자라는 취지에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됐고요. IMF 이후에 자영업․소상공인 창업이 확대되면서, 또한 기존의 영세사업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기업의 개념에 소상공인의 개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2000년에 이루어졌고요. 2004년에는 소상공인 쪽에서도 특히 유통시장 개방 이후에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어려움 호소에 따라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설립되었고요. 2012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시간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경영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들이 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혹은 자생력 강화라는 그러한 큰 목표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정책의 흐름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 하나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보호정책론적 관점이 있고 다른 관점은 그러한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속적인 보호보다는 그들 스스로 생존력을 갖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육성 내지 진흥할 것인가라는 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정책으로는 대표적인 법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이런 법들이 대표적인 보호법이고요. 진흥법에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8개의 법률이 현재 소상공인을 보호 내지 육성하기 위해서 법체계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 기본법은 사실 총론적인, 포괄적인 법이고 일반적으로 개별법의 내용들은 기본법 속에 반영되어 있는 철학이나 생각들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기본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별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근의 입법들을 보면 그러기보다는 개별 지원법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런 것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기본법이 제정되어 가는 추세인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추세로 봤을 때 현재 산재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여러 법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체계화시키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기본법의 요건으로서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포함시켜서 어떤 방향성이나 계속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 봤을 때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기준들에 관해서 정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법 제정 시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철학․이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정의 및 범위 그다음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상공인의 책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것도 기본법 속에 충분히 규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8개 법률에 대해서 아우르는 형태로 취한다면 기본법에 대한 요건들은 충분히 갖출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시되어 있는 안에 대해서 조금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법은 중소기업에 대해서―소상공인도 중소기업의 한 대상이기 때문에―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별도로 소상공인기본법을 만들어 냈을 때 그러면 중소기업법하고 소상공인법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가져갈 거냐.
그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 속에 포함되어서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개정되어서 의미를 부여한 게 조정 기능입니다. 정책의 조정 기능인데, 소상공인 정책 같은 경우도 다양한 부처와 얽혀 있습니다. 일례로 산업부에는 유통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봉제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소상공인 영역이 있고, 복지부 쪽에 가면 뷰티산업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것이나 건강․의료산업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고 다양한 부처에서 소상공인 대상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 물론 법안에 나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부여했던,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발족시키면서 부여했던 조정기능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그다음에 그 역할을 상호 두 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앞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마는 기본법 속에 하위 집행법으로서 어떠한 법들을 담을 것이냐 보면,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8개 법안이 소속 부처가 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임대차 같은 것은 법적인 것이고 유통산업발전은 산업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상생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은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니까 부처 간에 얽혀 있는데 이러한 법들을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기본법에 하위 집행법으로 규정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얘기하지만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소상공인 개별 지원 정책에서 점점 상권 개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상권, 상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가라는 개념 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도소매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음식점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것이 상점가나 상가라고 불러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상점이나 상권 활성화에 장애 요소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법 속에 반영해서 정책 대상을 개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상공인의, 물론 협동조합이나 협업화도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개념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상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법의 필요성은 사실 있는데 이 법이 기본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지금보다는 좀 더 풍부할 필요성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련 밑에 집행하는 법에 떠넘기고 기본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정책 기본법이라는 법체계가 나름 의미 있는 법체계가 아닐까 싶어서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동주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안 제정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문제는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97년에 소기업을 좀 지원하자라는 취지에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됐고요. IMF 이후에 자영업․소상공인 창업이 확대되면서, 또한 기존의 영세사업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기업의 개념에 소상공인의 개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2000년에 이루어졌고요. 2004년에는 소상공인 쪽에서도 특히 유통시장 개방 이후에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어려움 호소에 따라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설립되었고요. 2012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시간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경영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들이 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혹은 자생력 강화라는 그러한 큰 목표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정책의 흐름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 하나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보호정책론적 관점이 있고 다른 관점은 그러한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속적인 보호보다는 그들 스스로 생존력을 갖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육성 내지 진흥할 것인가라는 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정책으로는 대표적인 법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이런 법들이 대표적인 보호법이고요. 진흥법에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8개의 법률이 현재 소상공인을 보호 내지 육성하기 위해서 법체계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 기본법은 사실 총론적인, 포괄적인 법이고 일반적으로 개별법의 내용들은 기본법 속에 반영되어 있는 철학이나 생각들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기본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별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근의 입법들을 보면 그러기보다는 개별 지원법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런 것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기본법이 제정되어 가는 추세인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추세로 봤을 때 현재 산재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여러 법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체계화시키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기본법의 요건으로서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포함시켜서 어떤 방향성이나 계속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 봤을 때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기준들에 관해서 정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법 제정 시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철학․이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정의 및 범위 그다음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상공인의 책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것도 기본법 속에 충분히 규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8개 법률에 대해서 아우르는 형태로 취한다면 기본법에 대한 요건들은 충분히 갖출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시되어 있는 안에 대해서 조금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법은 중소기업에 대해서―소상공인도 중소기업의 한 대상이기 때문에―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별도로 소상공인기본법을 만들어 냈을 때 그러면 중소기업법하고 소상공인법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가져갈 거냐.
그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 속에 포함되어서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개정되어서 의미를 부여한 게 조정 기능입니다. 정책의 조정 기능인데, 소상공인 정책 같은 경우도 다양한 부처와 얽혀 있습니다. 일례로 산업부에는 유통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봉제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소상공인 영역이 있고, 복지부 쪽에 가면 뷰티산업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것이나 건강․의료산업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고 다양한 부처에서 소상공인 대상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 물론 법안에 나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부여했던,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발족시키면서 부여했던 조정기능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그다음에 그 역할을 상호 두 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앞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마는 기본법 속에 하위 집행법으로서 어떠한 법들을 담을 것이냐 보면,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8개 법안이 소속 부처가 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임대차 같은 것은 법적인 것이고 유통산업발전은 산업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상생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은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니까 부처 간에 얽혀 있는데 이러한 법들을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기본법에 하위 집행법으로 규정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얘기하지만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소상공인 개별 지원 정책에서 점점 상권 개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상권, 상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가라는 개념 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도소매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음식점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것이 상점가나 상가라고 불러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상점이나 상권 활성화에 장애 요소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법 속에 반영해서 정책 대상을 개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상공인의, 물론 협동조합이나 협업화도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개념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상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법의 필요성은 사실 있는데 이 법이 기본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지금보다는 좀 더 풍부할 필요성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련 밑에 집행하는 법에 떠넘기고 기본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정책 기본법이라는 법체계가 나름 의미 있는 법체계가 아닐까 싶어서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정미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정미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입니다.
앞에서 소상공인 관련 법률이 최근 들어서 보다 더 분산되어서 입법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최근에 직접․간접적으로 다수의 소상공인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 따라서 이들 법령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존의 주장에도 그게 실제 입법이 되지 못했던 것은 여전히 중소기업기본법과의 관계라든지 차별성에 대한 부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관련법의 체계화라든지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는 이런 체계화라든지 정비를 기본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018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기본법이라는 제명이 포함된 법이 6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가진 경우와 그 내용 면에서 일반적인 기본법 원칙이나 준칙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법 분야에 있어서 다른 관련 법률의 이행지침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것들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최근에 있어서는 일부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육성이라든지 촉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서 입법이 되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진흥기본법이 또 입법이 된다라든지, 그런데 그 안에서의 내용을 보면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주가 된다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기본법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딱 1개 부처에서 1개 기본법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기본법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상위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 해당 분야의 기본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틀로서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안의 제안이유에서 ‘현행법만으로 최근의 소상공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계신데 이것이 일반 진흥법이나 지원법하고 차별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정을 할 때에는 보다 소상공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고 또 기본법에서 수립하는 포괄적인 정책에 따라서 어떤 세부 법령들이 시행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계 정립이 주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본법으로 제안되어 있는 법안에서는 총 84개 조문 중에서 52개 조문이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목적이라든지 성격, 설립, 회원에 대한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일반적인 기본법의 성격을 갖춘 법률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원칙이나 방침에 대해서 정하고 그에 관련되는 제도․정책의 종합화․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질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면에서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의 남용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이게 법질서에 대한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소상공인기본법안이 현행 소상공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이 현행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상공인기본법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히 현재 소상공인법을 대체하는 위치로 들어간다 했을 때에는 기본법의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분리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다 했을 때에는 도시형 소공인이라든지 적합업종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소상공인도 그러면 중소기업기본법 체계하에서 벗어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된 것과 같이 기본법으로 제시가 된다 하면 아무래도 기본법의 중복 문제 내지는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법 안에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서 봤을 때에도 다수의 조문이 현행 소상공인법의 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약간의 수정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소상공인연합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소상공인법을 폐지하면서 기본법으로서 발의를 하기 때문인 부분도 있겠고 또 중소기업기본법하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면도 있을 것이지만 아무래도 기본법이라는 성격에 맞는 입법이라고 보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적용 대상이라든지 법의 적용관계 부분을 보면 다른 특별법에 비해서는 보다 일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법의 체계로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아까 주요 입법 목적의 하나로서 사업 영역을 지정하고 보호한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생계형 적합업종법이나 상생협력법에서도 이미 업종 지정을 해 가지고 보호하려는 여러 제도들이 도입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기본법에 또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또 중복의 문제가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연합회 규정은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규정이 들어와 있어서 체계상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소상공인법과 이게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또 연합회에 관한 규정도 신규 입법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 소상공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차별성이 있어 보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법령이 분산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체계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법을 통해서 이것을 재정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법 그 자체를 우리가 확대․개편하면서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소상공인 개념을 재검토한다든지 또는 최근에 자영업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의 법적 개념하고 자영업자의 개념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확대해서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입법 경제적으로 보다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소상공인 관련 법률이 최근 들어서 보다 더 분산되어서 입법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최근에 직접․간접적으로 다수의 소상공인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 따라서 이들 법령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존의 주장에도 그게 실제 입법이 되지 못했던 것은 여전히 중소기업기본법과의 관계라든지 차별성에 대한 부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관련법의 체계화라든지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는 이런 체계화라든지 정비를 기본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018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기본법이라는 제명이 포함된 법이 6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가진 경우와 그 내용 면에서 일반적인 기본법 원칙이나 준칙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법 분야에 있어서 다른 관련 법률의 이행지침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것들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최근에 있어서는 일부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육성이라든지 촉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서 입법이 되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진흥기본법이 또 입법이 된다라든지, 그런데 그 안에서의 내용을 보면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주가 된다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기본법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딱 1개 부처에서 1개 기본법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기본법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상위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 해당 분야의 기본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틀로서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안의 제안이유에서 ‘현행법만으로 최근의 소상공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계신데 이것이 일반 진흥법이나 지원법하고 차별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정을 할 때에는 보다 소상공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고 또 기본법에서 수립하는 포괄적인 정책에 따라서 어떤 세부 법령들이 시행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계 정립이 주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본법으로 제안되어 있는 법안에서는 총 84개 조문 중에서 52개 조문이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목적이라든지 성격, 설립, 회원에 대한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일반적인 기본법의 성격을 갖춘 법률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원칙이나 방침에 대해서 정하고 그에 관련되는 제도․정책의 종합화․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질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면에서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의 남용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이게 법질서에 대한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소상공인기본법안이 현행 소상공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이 현행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상공인기본법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히 현재 소상공인법을 대체하는 위치로 들어간다 했을 때에는 기본법의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분리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다 했을 때에는 도시형 소공인이라든지 적합업종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소상공인도 그러면 중소기업기본법 체계하에서 벗어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된 것과 같이 기본법으로 제시가 된다 하면 아무래도 기본법의 중복 문제 내지는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법 안에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서 봤을 때에도 다수의 조문이 현행 소상공인법의 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약간의 수정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소상공인연합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소상공인법을 폐지하면서 기본법으로서 발의를 하기 때문인 부분도 있겠고 또 중소기업기본법하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면도 있을 것이지만 아무래도 기본법이라는 성격에 맞는 입법이라고 보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적용 대상이라든지 법의 적용관계 부분을 보면 다른 특별법에 비해서는 보다 일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법의 체계로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아까 주요 입법 목적의 하나로서 사업 영역을 지정하고 보호한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생계형 적합업종법이나 상생협력법에서도 이미 업종 지정을 해 가지고 보호하려는 여러 제도들이 도입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기본법에 또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또 중복의 문제가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연합회 규정은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규정이 들어와 있어서 체계상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소상공인법과 이게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또 연합회에 관한 규정도 신규 입법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 소상공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차별성이 있어 보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법령이 분산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체계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법을 통해서 이것을 재정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법 그 자체를 우리가 확대․개편하면서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소상공인 개념을 재검토한다든지 또는 최근에 자영업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의 법적 개념하고 자영업자의 개념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확대해서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입법 경제적으로 보다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천 연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종천 연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천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방안에 대해서 입법학상 기본법의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실무상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중점을 두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책무나 결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 방향성이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별로 제도라든지 정책의 전체상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돼서 정책에 대한 종합화라든지 체계화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형성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야라든지 전망에 입각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회의 구성이라든지 행정부가 변경되더라도 기본법을 통해서 일관된 정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법을 제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정부의 통제기능을 역할하는 데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에게 일정한 틀을 제시하고 이것을 감시․통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제도․정책에 대한 이념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대강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틀을 형성함과 더불어서 이러한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법을 제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국민에 대한 정책적인 메시지를 제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본법은 국가가 기본적인 인식을 제시함과 더불어서 그 이념이라든지 방향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대국민적인 메시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부처에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국적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행 헌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헌법적인 법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경제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여 경제 질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경제 주체 간의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서 조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로서 소상공인이 다른 경제 주체와의 관계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경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반 조성의 측면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서 낮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구조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라든지 재산의 불평등 문제로 심화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이 포함될 수 있느냐. 헌법 제123조 3항에 보시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된다’ 이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대기업과 공정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경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동 규정이 기업집단 간의 공정경쟁을 위해서 국가가 상대적으로 약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안에 소기업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육성에 대해서 헌법적인 가치가 내재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 소상공인 개념이 법정화가 되어서 소상공인이 소기업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소기업과는 다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정책적인 대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입법적인 변화가 동반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정책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대에 제정되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제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존 관련법과 관련돼서 중소기업기본법하고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1안은 2개를 구분하는 방안인데 구분하다 보면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단점으로서는 명확한 구분에 따라 가지고 그와 관련된 법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2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중소기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기본법을 제정해 놓고 그와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법을 따르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런 방안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해서 중소기업과 관련돼 있는 법률을 다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관련돼 있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체계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면 소상공인법, 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법체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어느 방안이 적합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입법 효율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병행하는 방안인데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옮겨지는 부분과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병행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서는 소상공인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는 하나의 법률을 두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바와 같이 2안이 입법정책적으로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국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현행 소상공인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입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의 특징이라든지 사회경제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는 중소기업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보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육성을 위한 입법적인 정당성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소상공인법과 생계형적합업종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소상공인 분야의 개별 법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방안에 대해서 입법학상 기본법의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실무상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중점을 두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책무나 결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 방향성이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별로 제도라든지 정책의 전체상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돼서 정책에 대한 종합화라든지 체계화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형성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야라든지 전망에 입각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회의 구성이라든지 행정부가 변경되더라도 기본법을 통해서 일관된 정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법을 제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정부의 통제기능을 역할하는 데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에게 일정한 틀을 제시하고 이것을 감시․통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제도․정책에 대한 이념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대강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틀을 형성함과 더불어서 이러한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법을 제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국민에 대한 정책적인 메시지를 제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본법은 국가가 기본적인 인식을 제시함과 더불어서 그 이념이라든지 방향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대국민적인 메시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부처에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국적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행 헌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헌법적인 법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경제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여 경제 질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경제 주체 간의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서 조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로서 소상공인이 다른 경제 주체와의 관계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경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반 조성의 측면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서 낮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구조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라든지 재산의 불평등 문제로 심화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이 포함될 수 있느냐. 헌법 제123조 3항에 보시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된다’ 이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대기업과 공정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경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동 규정이 기업집단 간의 공정경쟁을 위해서 국가가 상대적으로 약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안에 소기업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육성에 대해서 헌법적인 가치가 내재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 소상공인 개념이 법정화가 되어서 소상공인이 소기업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소기업과는 다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정책적인 대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입법적인 변화가 동반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정책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대에 제정되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제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존 관련법과 관련돼서 중소기업기본법하고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1안은 2개를 구분하는 방안인데 구분하다 보면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단점으로서는 명확한 구분에 따라 가지고 그와 관련된 법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2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중소기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기본법을 제정해 놓고 그와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법을 따르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런 방안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해서 중소기업과 관련돼 있는 법률을 다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관련돼 있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체계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면 소상공인법, 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법체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어느 방안이 적합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입법 효율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병행하는 방안인데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옮겨지는 부분과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병행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서는 소상공인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는 하나의 법률을 두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바와 같이 2안이 입법정책적으로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국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현행 소상공인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입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의 특징이라든지 사회경제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는 중소기업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보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육성을 위한 입법적인 정당성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소상공인법과 생계형적합업종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소상공인 분야의 개별 법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종 부회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종 부회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나왔습니다.
산자위에서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 관계되어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진술하신 분들이 법체계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많이 잘 말씀하셨고요, 제가 보강 차원이나 의견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동기는 또는 정당성은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에 직접적 뿌리가 닿아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독립적 특성이 있는 것인가, 세 번째 법체계적인 통합의 필요성이 발생했는가 이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헌법에 직접 뿌리가 닿아 있느냐는 것은 좀 전에 발표하신 분 말씀대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하고 123조의 약자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자조조직 육성이라든지 이런 조항에 충분히 헌법정신이 소상공인을 기본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경제주권적 선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경제의 비중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요새 가장 중요한 일자리의 25%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체 수로 85.6%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로 36.2%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립적 특성이 있느냐는 건데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7월 23일 날 국민의 공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지요. ‘자영업 산업의 특성은 자기 고용 노동자적 성격이나 각종 특성 때문에 독자적 산업정책 영역으로 봐야 되고 정부 정책도 그것에 맞춰 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시피 이것은 독립적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체계적인 또는 법 기술적인 부분은, 소상공인 보호 개별 8법이 있는데 그 8법은 각 법의 필요성과 적용의 부분이 다 상이해요. 그런데 그것을 관통하는 기본적 뿌리에 대한 체계 통합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체계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법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기본법에 담길 내용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기본법 만들자 이런 뜻이 아니고 소상공인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었고요.
그러면 법 기술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담겨서 보호되고 있던 소상공인을 독립적 기본법으로 할 부분에 관한 관계성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소상공인 기본정책 및 기본법은 50년 정도가 됐지요. 돼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으로는 소상공인정책을 담을 수 없는, 일부 끼워 넣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억지 춘양 식으로 적용이 됐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독립하는 기본법이 필요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두 법에 관계돼서 법전문가들의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의 근거 규정은 매출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류하고 소상공인과의 구별은 상시근로자 수로밖에 구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기기가 어렵고 소상공인기본법에 업종과 지역이나 각종 소상공인의 산업체 특성, 영세성, 진입장벽의 낮음 등의 특성을 담는 정의 규정에 별도로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필요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기본법의 보호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체계에서…… 제가 아는 상식은,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는데 기본법에도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법이 일반법이라고 본다면 소상공인기본법은 특별법이라고 본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 및 그다음에 기본법 중소기업법의 보충 적용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체계적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립 산업적 특성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양극화되는 등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개별법만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더군다나 소상공인 부분은 단순한 기업적 관점으로 볼 수만은 없음이 드러나고 있지요. 경제정책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정말 슬픈 얘기지만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기도 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한 축과 사회복지정책의 한 축을 교차 크로스해서 경제주권을 담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정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기본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제정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입법 시스템을 통합ㆍ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규율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일관성과 연속성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의 각종 개별법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생겨서 단발적으로 사문화되는 조항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좀 더 일관적이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방향 중에. 제정 방향이 개별 조항에도 넣어야 되지만 관계 부처 협의에 대한 강한 조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부분은 주무 관청이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랫폼 부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생겨서 이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통제 기능이 담길 수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꼭 담겨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정의입니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고 보호를 해야 되는 주체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5인 미만으로만은 부족하고요, 제가 볼 때는 영세성의 특징 그다음에 진입장벽의 낮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중복 요건을 고려해서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단체 및 관련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 형태도 취하지 아니하고 과도기적으로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소상공인단체로서 위장 또는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무가 강화되고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산업 이게 독립의 필요성이 뭐냐면 산업인데요 소상공인산업은 독특함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산업적 정의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요소가 연구되어야 되고 그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꼭 담겨야 될 조항 중의 하나가―당연한 것이지만―종합계획 수립 의무, 그러니까 관계 부처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서 점검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시책 계획 또는 실시 계획, 소상공인 시책 계획이 반드시 소상공인에 대한 통제된 또는 지원을 위한 예산 항목과 담겨져서 국회에 매년 3월에 개회할 때 보고될 수 있는 의무 규정으로 이렇게 담겨져야 통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중앙 행정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장…… 소상공인은 지방자치하고도 연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으로, 시스템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조항 이런 것이 담겨야 되고요.
또 하나 많은 연구용역의 결과에 의하면 소상공인은 굉장히,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순환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소상공인영향평가제를 기본적으로 국가가 수립, 평가하는 의무가 좀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제 같은 검토.
그다음에 특례보증. 금융적 취약성 때문에 조세특례법이나 각종 개별 조항의 사각지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신용보증재단인데요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 같은 게 강화되는 근거로서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상공인 관계법, 개별 8법과의 체계적 연계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최저생계비인데요. 근로자가 최저임금제로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 가고 있고 해 줘야 될 국가사회적 의무가 있듯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비에 대한 근거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48페이지에 약간의 도표를 했지만―바로 2018년 6월 상반기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전체 가구 평균이 476만 원대에서 근로자 가구가 558만이라면 근로자 외 가구―이게 자영업자거든요, 무직자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359만 원이에요. 이미 역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가게를 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생계에 관한 문제가 근거 규정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를 위한 것 중에 소상공인한테 적합한 제도 중의 하나가 소득보장보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득보장보험의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일정 부분 납부해 가지고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때 보험료 지급으로 보전되는 이런 제도가 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해서 기본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갑을관계 조정권과 단체협상권입니다.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신의 직격탄의 보호 대상으로 되어야 될 게 특히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으로부터의 갑질,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갑질, 같은 소상공인끼리의 유통 강자로부터의 갑질 이렇게 삼면적ㆍ다면적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을 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정받는 단체의 단체협상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이번에 기본법에 꼭 담겨야 한다.
그다음에 여태까지의 많은 연구가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특히 콘텐츠 중에. 소상공인의 가게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상권균형발전계획이 의무화되어야 됩니다. 상권균형발전을 안 하고 몰리듯이 상권이 난개발되고…… 국토 종합적인 계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상권이 난개발되거나 불균형 성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각 개별 소상공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권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수립 의무 이런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기본법의 제정 기회에 꼭 담겨야 된다, 그래서 영업권을 보호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상가 안정화인데요. 상가안정화대책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개별법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가안정화대책은 실질적인 경제 지원 대책, 그것이 바로 공공임대상가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민의 취약계층 주거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제도가 만들어져서 많이 도움이 됐듯이 이제는 상가가 이 기본법에 담겨서 공공임대상가제도가 도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공공임대상가제도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각종 제도에 있듯이 어떤 개발, 도심 개발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사업 시행자한테 10%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것을 국가가 확보하여 공공임대상가를 저렴하게 안정화시키는 이런 게 중요하다.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 할 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것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건데 상가 안정화에 대한 공공임대상가라는 개념 자체는 기본법에 담겨야 그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 게 100년 가게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는 임대료가 저렴하게 기준이 매겨지면 주변의 임대료도 그 기준에 맞춰져서 상권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없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 상권으로 인해서 공동 마케팅이나 서비스 공동 개발이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풀릴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지적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안된 소상공인기본법에……
산자위에서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 관계되어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진술하신 분들이 법체계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많이 잘 말씀하셨고요, 제가 보강 차원이나 의견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동기는 또는 정당성은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에 직접적 뿌리가 닿아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독립적 특성이 있는 것인가, 세 번째 법체계적인 통합의 필요성이 발생했는가 이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헌법에 직접 뿌리가 닿아 있느냐는 것은 좀 전에 발표하신 분 말씀대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하고 123조의 약자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자조조직 육성이라든지 이런 조항에 충분히 헌법정신이 소상공인을 기본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경제주권적 선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경제의 비중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요새 가장 중요한 일자리의 25%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체 수로 85.6%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로 36.2%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립적 특성이 있느냐는 건데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7월 23일 날 국민의 공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지요. ‘자영업 산업의 특성은 자기 고용 노동자적 성격이나 각종 특성 때문에 독자적 산업정책 영역으로 봐야 되고 정부 정책도 그것에 맞춰 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시피 이것은 독립적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체계적인 또는 법 기술적인 부분은, 소상공인 보호 개별 8법이 있는데 그 8법은 각 법의 필요성과 적용의 부분이 다 상이해요. 그런데 그것을 관통하는 기본적 뿌리에 대한 체계 통합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체계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법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기본법에 담길 내용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기본법 만들자 이런 뜻이 아니고 소상공인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었고요.
그러면 법 기술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담겨서 보호되고 있던 소상공인을 독립적 기본법으로 할 부분에 관한 관계성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소상공인 기본정책 및 기본법은 50년 정도가 됐지요. 돼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으로는 소상공인정책을 담을 수 없는, 일부 끼워 넣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억지 춘양 식으로 적용이 됐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독립하는 기본법이 필요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두 법에 관계돼서 법전문가들의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의 근거 규정은 매출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류하고 소상공인과의 구별은 상시근로자 수로밖에 구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기기가 어렵고 소상공인기본법에 업종과 지역이나 각종 소상공인의 산업체 특성, 영세성, 진입장벽의 낮음 등의 특성을 담는 정의 규정에 별도로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필요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기본법의 보호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체계에서…… 제가 아는 상식은,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는데 기본법에도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법이 일반법이라고 본다면 소상공인기본법은 특별법이라고 본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 및 그다음에 기본법 중소기업법의 보충 적용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체계적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립 산업적 특성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양극화되는 등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개별법만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더군다나 소상공인 부분은 단순한 기업적 관점으로 볼 수만은 없음이 드러나고 있지요. 경제정책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정말 슬픈 얘기지만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기도 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한 축과 사회복지정책의 한 축을 교차 크로스해서 경제주권을 담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정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기본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제정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입법 시스템을 통합ㆍ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규율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일관성과 연속성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의 각종 개별법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생겨서 단발적으로 사문화되는 조항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좀 더 일관적이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방향 중에. 제정 방향이 개별 조항에도 넣어야 되지만 관계 부처 협의에 대한 강한 조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부분은 주무 관청이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랫폼 부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생겨서 이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통제 기능이 담길 수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꼭 담겨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정의입니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고 보호를 해야 되는 주체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5인 미만으로만은 부족하고요, 제가 볼 때는 영세성의 특징 그다음에 진입장벽의 낮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중복 요건을 고려해서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단체 및 관련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 형태도 취하지 아니하고 과도기적으로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소상공인단체로서 위장 또는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무가 강화되고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산업 이게 독립의 필요성이 뭐냐면 산업인데요 소상공인산업은 독특함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산업적 정의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요소가 연구되어야 되고 그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꼭 담겨야 될 조항 중의 하나가―당연한 것이지만―종합계획 수립 의무, 그러니까 관계 부처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서 점검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시책 계획 또는 실시 계획, 소상공인 시책 계획이 반드시 소상공인에 대한 통제된 또는 지원을 위한 예산 항목과 담겨져서 국회에 매년 3월에 개회할 때 보고될 수 있는 의무 규정으로 이렇게 담겨져야 통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중앙 행정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장…… 소상공인은 지방자치하고도 연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으로, 시스템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조항 이런 것이 담겨야 되고요.
또 하나 많은 연구용역의 결과에 의하면 소상공인은 굉장히,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순환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소상공인영향평가제를 기본적으로 국가가 수립, 평가하는 의무가 좀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제 같은 검토.
그다음에 특례보증. 금융적 취약성 때문에 조세특례법이나 각종 개별 조항의 사각지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신용보증재단인데요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 같은 게 강화되는 근거로서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상공인 관계법, 개별 8법과의 체계적 연계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최저생계비인데요. 근로자가 최저임금제로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 가고 있고 해 줘야 될 국가사회적 의무가 있듯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비에 대한 근거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48페이지에 약간의 도표를 했지만―바로 2018년 6월 상반기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전체 가구 평균이 476만 원대에서 근로자 가구가 558만이라면 근로자 외 가구―이게 자영업자거든요, 무직자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359만 원이에요. 이미 역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가게를 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생계에 관한 문제가 근거 규정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를 위한 것 중에 소상공인한테 적합한 제도 중의 하나가 소득보장보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득보장보험의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일정 부분 납부해 가지고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때 보험료 지급으로 보전되는 이런 제도가 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해서 기본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갑을관계 조정권과 단체협상권입니다.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신의 직격탄의 보호 대상으로 되어야 될 게 특히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으로부터의 갑질,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갑질, 같은 소상공인끼리의 유통 강자로부터의 갑질 이렇게 삼면적ㆍ다면적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을 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정받는 단체의 단체협상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이번에 기본법에 꼭 담겨야 한다.
그다음에 여태까지의 많은 연구가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특히 콘텐츠 중에. 소상공인의 가게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상권균형발전계획이 의무화되어야 됩니다. 상권균형발전을 안 하고 몰리듯이 상권이 난개발되고…… 국토 종합적인 계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상권이 난개발되거나 불균형 성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각 개별 소상공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권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수립 의무 이런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기본법의 제정 기회에 꼭 담겨야 된다, 그래서 영업권을 보호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상가 안정화인데요. 상가안정화대책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개별법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가안정화대책은 실질적인 경제 지원 대책, 그것이 바로 공공임대상가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민의 취약계층 주거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제도가 만들어져서 많이 도움이 됐듯이 이제는 상가가 이 기본법에 담겨서 공공임대상가제도가 도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공공임대상가제도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각종 제도에 있듯이 어떤 개발, 도심 개발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사업 시행자한테 10%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것을 국가가 확보하여 공공임대상가를 저렴하게 안정화시키는 이런 게 중요하다.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 할 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것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건데 상가 안정화에 대한 공공임대상가라는 개념 자체는 기본법에 담겨야 그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 게 100년 가게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는 임대료가 저렴하게 기준이 매겨지면 주변의 임대료도 그 기준에 맞춰져서 상권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없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 상권으로 인해서 공동 마케팅이나 서비스 공동 개발이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풀릴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지적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안된 소상공인기본법에……
조금 간단히 줄여 주시지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규정이 대폭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근거 규정만 있고 개별법으로 빼도 충분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연합회 규정이 거기에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의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아까 발표하신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몇 가지 필요성과 방향,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규정이 대폭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근거 규정만 있고 개별법으로 빼도 충분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연합회 규정이 거기에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의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아까 발표하신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몇 가지 필요성과 방향,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에 따라서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다음에는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에 따라서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의 한 분야로서 그동안에 법적ㆍ제도적인 장치를 중소기업기본법을 가지고 법체계를 구성해 왔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인들하고 소상공인과의 사회적인 비중이라거나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차이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별도로 설립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동안 운영됐던 상황이 이제 상당히 변했다, 현실이 바뀌고 변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법적ㆍ제도적인 뒷받침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차제에 갖춰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기본법을 이번에 제정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법체계를 갖다가 정리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으로 당연히 고려를 해서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만 그러나 기본법의 기능과 역할, 정신에 충실한 방향으로 기본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법이라고 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그리고 또 그 외 도시형소공인법과 관련된 문제라거나 얼마 전에 통과된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된 것 이런 것들과 어떻게 조화를 갖추느냐는 차제에 잘 조화롭게 하는데, 다만 예를 들면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된 조항을 52개나 기본법에 둔다 이것은 대단히 뭔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이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효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메시지가 대단히 크다. 정부와 국회 다 함께 소상공인들의 보호ㆍ육성ㆍ지원에 관해 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대단히 크다. 이런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법체계에 맞춰 가지고 잘 담아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다만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의 본부장께서 와 가지고 관련된 발언들을 좀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적합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연구원이 그동안에…… 소상공인연구원이 없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는 역할을 해 줬어야 됐는데 중소기업연구원이 거의 그러지 못했다.
지금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최대 사회적인 이슈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로시간 52시간 획일적으로 단축하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연구원이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껏 한 것이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연구해서 ‘급격히 인상한 것이 고용과 경제상황이 크게 호전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발표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게 중소기업연구원이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제정이 돼서 통과되기 전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 연구해 가지고 그런 것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기본법을 이번에 제정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법체계를 갖다가 정리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으로 당연히 고려를 해서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만 그러나 기본법의 기능과 역할, 정신에 충실한 방향으로 기본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법이라고 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그리고 또 그 외 도시형소공인법과 관련된 문제라거나 얼마 전에 통과된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된 것 이런 것들과 어떻게 조화를 갖추느냐는 차제에 잘 조화롭게 하는데, 다만 예를 들면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된 조항을 52개나 기본법에 둔다 이것은 대단히 뭔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이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효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메시지가 대단히 크다. 정부와 국회 다 함께 소상공인들의 보호ㆍ육성ㆍ지원에 관해 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대단히 크다. 이런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법체계에 맞춰 가지고 잘 담아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다만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의 본부장께서 와 가지고 관련된 발언들을 좀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적합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연구원이 그동안에…… 소상공인연구원이 없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는 역할을 해 줬어야 됐는데 중소기업연구원이 거의 그러지 못했다.
지금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최대 사회적인 이슈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로시간 52시간 획일적으로 단축하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연구원이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껏 한 것이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연구해서 ‘급격히 인상한 것이 고용과 경제상황이 크게 호전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발표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게 중소기업연구원이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제정이 돼서 통과되기 전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 연구해 가지고 그런 것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실 필요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국감에서 이미 원장께서 호되게 질책을 받으신 바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소상공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40분 정도에 걸쳐서 네 분이 소상공인기본법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셔서, 저도 오기 전에 자료를 보고 했었는데 제가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본법안과 별도로 현행 소상공인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딱히 새로이 법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새로운 안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순종 부회장님께서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들 여러 가지 것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이러한 법적인 근거규정으로 새로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은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위 소상공인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도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40분 정도에 걸쳐서 네 분이 소상공인기본법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셔서, 저도 오기 전에 자료를 보고 했었는데 제가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본법안과 별도로 현행 소상공인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딱히 새로이 법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새로운 안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순종 부회장님께서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들 여러 가지 것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이러한 법적인 근거규정으로 새로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은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위 소상공인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도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개인적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소상공인 특별법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제안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는 기본법보다는 또 다른 하위법에 담아야 될 내용도 있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소상공인기본법을 한다면 상당히 실체적보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단지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최근에 와서 얘기인데 이게 소상공인입니다, 사람.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해 왔는데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모드는 사람보다는 업의 관점에 있었지요. 그 업종을 어떻게 살리고 육성할 것이냐인데 지금 점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자영업 부분, 소상공인을 단순하게 업종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휴먼, 사람의 관점에서 들어감으로써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경제적 어프로치 외의 관점에서도 어프로치 하고 있는 추세고 그렇다면 우리도 최근에 자영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든 혹은 소상공인의 개념에서 사람의 개념을 좀 더 부각시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뭔가 소상공인기본법의 콘셉트를 확장해 나가는 철학을 반영한다면 저는 지금과는 좀 다른 법이 필요한데 그냥 그렇지 못하고 동일한 철학에 근거해서 법을 만든다면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현재 법을 개정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 단지 상징적인 상징성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소상공인 특별법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제안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는 기본법보다는 또 다른 하위법에 담아야 될 내용도 있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소상공인기본법을 한다면 상당히 실체적보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단지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최근에 와서 얘기인데 이게 소상공인입니다, 사람.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해 왔는데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모드는 사람보다는 업의 관점에 있었지요. 그 업종을 어떻게 살리고 육성할 것이냐인데 지금 점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자영업 부분, 소상공인을 단순하게 업종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휴먼, 사람의 관점에서 들어감으로써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경제적 어프로치 외의 관점에서도 어프로치 하고 있는 추세고 그렇다면 우리도 최근에 자영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든 혹은 소상공인의 개념에서 사람의 개념을 좀 더 부각시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뭔가 소상공인기본법의 콘셉트를 확장해 나가는 철학을 반영한다면 저는 지금과는 좀 다른 법이 필요한데 그냥 그렇지 못하고 동일한 철학에 근거해서 법을 만든다면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현재 법을 개정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 단지 상징적인 상징성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순종 부회장님은 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한번 말씀을 하시지요.

위원님, 법 전문가로서의 우려라기보다는 그런 신중한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시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시기가 중요하다, 아까 이동주 위원 말씀했다시피 메시지 그다음에 산업의 특수성 이런 것에 대한 전 국민의, 정부하고 정치권, 산업인들, 소상공인들의 공감대의 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법으로 땜빵은 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기본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이동주 본부장님, 한정미 연구위원님, 김종천 연구위원님 그리고 권순종 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 경영환경 변화, 정책의 체계성 확보,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법 제정 취지 이런 것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소상공인들이 적용받고 있는 여러 개의 법들이 있지만 실질적 도움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관계법 대부분이 업종 특성․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이런 것보다는 주먹구구식 접근이라는 표현이 훨씬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좀 있지 않나, 보다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주 본부장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면 기존 법들과 중복되는 문제점들을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기존 법들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개별법으로 정비하면 된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이동주 본부장님, 한정미 연구위원님, 김종천 연구위원님 그리고 권순종 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 경영환경 변화, 정책의 체계성 확보,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법 제정 취지 이런 것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소상공인들이 적용받고 있는 여러 개의 법들이 있지만 실질적 도움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관계법 대부분이 업종 특성․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이런 것보다는 주먹구구식 접근이라는 표현이 훨씬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좀 있지 않나, 보다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주 본부장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면 기존 법들과 중복되는 문제점들을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기존 법들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개별법으로 정비하면 된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법 자체가 사실 실체적 규정보다는 선언적 규정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혹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무급 가족 종사자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광의의 개념으로 소상공인을 규정하고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법체계를 만드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권순종 부회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음식업, 숙박업,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생계형 업종에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이로 인한 과당경쟁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폐업하는 상공인은 전업도 어렵고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해에만 폐업한 사업자가 91만 명, 올해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를 많이 봤어요. 기본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하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권순종 부회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음식업, 숙박업,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생계형 업종에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이로 인한 과당경쟁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폐업하는 상공인은 전업도 어렵고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해에만 폐업한 사업자가 91만 명, 올해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를 많이 봤어요. 기본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하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은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큰북을 한번 쳐 줄 때가 됐다, 작은북이 화음이 안 맞게 막 실속 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중구난방 돼 있으니까 큰북을 한번 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큰북을 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통합 이런 게 좀 이루어져서 나아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북은 뭔지……

기본법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법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주권 이걸 명확히 선언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소상공인의 패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본법이라는 것, ‘우리가 기본법이 있는 산업주체구나’라는 경제주권의식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부라고 생각한다면 권순종 부회장께서는 자부심을 갖게끔, 어떻게 했으면 자부심을 갖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뿌리를 둔 하나의 독립적 경제주권임을 선언하는 건 기본법에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경쟁력을 높여야 될 노력의 주체구나, 보호만 받는 대상이 아니구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무슨 육성도 아니고 ‘보호받는 약자다’ 이런 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큰북에 담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김기선 위원께서 말씀하신―저는 사실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 그런데 소상공인청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제는 동네 구멍가게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장사 잘 되면 박수 치고 안 되면 도와주고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손잡고 함께 가는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폭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할 때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상공인정책실을 만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했는데 실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것은 중기부가 일을 못 해서가 아니고 독립적인 분야가, 뚜렷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드는 게 큰북 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 진술인 설명 잘 들었고요. 다 나름대로 말씀하신 내용들의 성격은 내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죽 들어 보면.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관련된 소위 소상공인 8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일 가까운 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영업과 관련된 사항들인데 1개 법률, 워낙 성격이 다양하고 다른 법률에서 풀어 줘야 할 것이 많아서 기본법의 성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안돼 있는 기본법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된 기본법은 대부분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만드는 일, 진흥기금을 만드는 일, 연합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하나의 물적 근거들, 조직과 관련된 얘기들 주로 이런 법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각 흩어져 있어서 부처도 달라요. 법무부 소관도 있고 기재부 소관도 있고 산업부 소관도 있고 중기부 소관도 있고 이런 법들을 묶어서 자영업이라는 그 업태의 틀을 놓고 기본법을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공청회에 많은 법률들이 들어와 있는 줄 알고 확인해 봤더니 결국 법률은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죽 보니까 기관 몇 개 만들고 기금 만드는 것이고 그게 전체 조문의 약 70%를 차지하는 조문 형태의 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별로 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영업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성찰하고 그런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웠던가 핵심을 짚어서 기본법 틀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우리 자영업들의 희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지혜와 전문가 단위에서 좀 더 많은 논의가 돼서 총괄적으로 묶어 내는, 아주 원칙적이면서도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자영업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네 분의 의견 잘 들었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관련된 소위 소상공인 8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일 가까운 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영업과 관련된 사항들인데 1개 법률, 워낙 성격이 다양하고 다른 법률에서 풀어 줘야 할 것이 많아서 기본법의 성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안돼 있는 기본법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된 기본법은 대부분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만드는 일, 진흥기금을 만드는 일, 연합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하나의 물적 근거들, 조직과 관련된 얘기들 주로 이런 법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각 흩어져 있어서 부처도 달라요. 법무부 소관도 있고 기재부 소관도 있고 산업부 소관도 있고 중기부 소관도 있고 이런 법들을 묶어서 자영업이라는 그 업태의 틀을 놓고 기본법을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공청회에 많은 법률들이 들어와 있는 줄 알고 확인해 봤더니 결국 법률은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죽 보니까 기관 몇 개 만들고 기금 만드는 것이고 그게 전체 조문의 약 70%를 차지하는 조문 형태의 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별로 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영업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성찰하고 그런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웠던가 핵심을 짚어서 기본법 틀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우리 자영업들의 희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지혜와 전문가 단위에서 좀 더 많은 논의가 돼서 총괄적으로 묶어 내는, 아주 원칙적이면서도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자영업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네 분의 의견 잘 들었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하나 더 발의해 보시지요.
그러면 한번 하나 더 발의해 보시지요.
글쎄요, 고민 좀 해 봐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먼저 아닌가요?
이언주 위원이 바꿨어요.
제가 가야 돼서 먼저 바꿨습니다.
저도 보니까 내용이 좀 보완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하나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놓은 내용들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우선 보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얼마나 그 안에 내용을 담을 것이냐, 얼마나 광범위하게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종합적 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선언적으로 하고 개별법에다가 위임할 부분들은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기본법은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우리 헌법 119조에서 경제주체 간의 균형과 조화 이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기본법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위상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보자면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관점을 일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주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기본법에 규정하고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역할 또 책임, 그리고 또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나 이런 곳에 갔을 때 관심이 많아서 소상공인단체들을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런 나라들은 원래 역사적으로도 보면 길드가 굉장히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조직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또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이 수급 문제 있잖아요, 수급 문제. 아까 권순종 부회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컨대 만약에 식당을 한다, 그런데 치킨집이 있다. 그러면 치킨집이 영등포구에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전체 총 매출이 대략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인구와 잠재적 고객과 소비자층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새롭게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열려고 그러는데 영등포구에서 하려고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회원이기 때문에, 평소에 회원이겠지요. 그래서 회원이 가서 그것을 문의를 하게 되면 그 자료들이, 데이터가 싹 다 공유가 되고 본인들이 새롭게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해 주더라고요. 저도 가서 한 30분 동안 들었는데 이렇게 듣고 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각 지역에 상인회들이 있는데―각 동네마다―이 상인회들이 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길드처럼 다 조직화가 되고, 그래서 모든 정보가 공유되면서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에 필요한 것들이 다 집대성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최소한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관이 하게 되면 권력이 지나치게 민간분야에 개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적절치가 않아요, 빅 브라더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경제단체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향후에 대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공동구매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관 주도로 하면 제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 주도로 하되 책임 있는 근거와 어떤 체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자생적으로 회비를 가지고 그 단체들이 또는 그 조직들이, 소상공인들이 함께 공동의 역할, 공동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부여하고 육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제 아이디어입니다만―회비에 대한 세액공제 문제라든가 또는 아까 소득보장 보험제도 같은 얘기도 있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큰 영역을 제대로 만들었을 때,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이 나라의 중산층을 이루는, 하나의 중산층을 이루는 가장 큰 집단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잘 되어야만 중산층이 잘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중산층이 두텁고 튼튼해야 그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법의 중요는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내용에 무슨 정관 같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율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은 대폭 빼고 그 기본법의 위상에 맞는 내용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생각하는 발의안이 있으니까 발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내용이 좀 보완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하나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놓은 내용들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우선 보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얼마나 그 안에 내용을 담을 것이냐, 얼마나 광범위하게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종합적 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선언적으로 하고 개별법에다가 위임할 부분들은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기본법은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우리 헌법 119조에서 경제주체 간의 균형과 조화 이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기본법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위상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보자면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관점을 일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주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기본법에 규정하고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역할 또 책임, 그리고 또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나 이런 곳에 갔을 때 관심이 많아서 소상공인단체들을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런 나라들은 원래 역사적으로도 보면 길드가 굉장히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조직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또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이 수급 문제 있잖아요, 수급 문제. 아까 권순종 부회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컨대 만약에 식당을 한다, 그런데 치킨집이 있다. 그러면 치킨집이 영등포구에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전체 총 매출이 대략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인구와 잠재적 고객과 소비자층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새롭게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열려고 그러는데 영등포구에서 하려고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회원이기 때문에, 평소에 회원이겠지요. 그래서 회원이 가서 그것을 문의를 하게 되면 그 자료들이, 데이터가 싹 다 공유가 되고 본인들이 새롭게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해 주더라고요. 저도 가서 한 30분 동안 들었는데 이렇게 듣고 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각 지역에 상인회들이 있는데―각 동네마다―이 상인회들이 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길드처럼 다 조직화가 되고, 그래서 모든 정보가 공유되면서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에 필요한 것들이 다 집대성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최소한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관이 하게 되면 권력이 지나치게 민간분야에 개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적절치가 않아요, 빅 브라더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경제단체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향후에 대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공동구매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관 주도로 하면 제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 주도로 하되 책임 있는 근거와 어떤 체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자생적으로 회비를 가지고 그 단체들이 또는 그 조직들이, 소상공인들이 함께 공동의 역할, 공동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부여하고 육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제 아이디어입니다만―회비에 대한 세액공제 문제라든가 또는 아까 소득보장 보험제도 같은 얘기도 있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큰 영역을 제대로 만들었을 때,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이 나라의 중산층을 이루는, 하나의 중산층을 이루는 가장 큰 집단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잘 되어야만 중산층이 잘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중산층이 두텁고 튼튼해야 그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법의 중요는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내용에 무슨 정관 같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율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은 대폭 빼고 그 기본법의 위상에 맞는 내용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생각하는 발의안이 있으니까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주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하고 어떻게 구분되나요?
이동주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하고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실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이미 규정해서 그쪽에서 법적인 개념으로 부여하고 있고요. 자영업은 그런 법적 개념보다는 고용의 형태로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통계가 노동통계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를 굳이 따진다면 일단은 통계적으로 보면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은 아니고 자영업자에만 해당되고 있고요.
자영업자에는 프리랜서와 같이 일정하게 드문드문 일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의 개념에 투잡을 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흔히들 속된 말로―그런 분들조차도 밤에 일하시는 것이 자영업 분야이면 자영업자로 취급되도록 확대되어 가는 분위기고.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 이런 식으로 가면 고용이라는 것이 계속 그렇게 유연 고용화될 것이니까 그런 자영업 부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고용창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통계적으로 저희가 좀 더 고민할 것은, 소상공인에 무급가족종사자의 개념이 없습니다만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개념에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시켜서 통계를 냅니다. 그 이유 자체는 자영업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휴먼의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그쪽에 대한 자영업자의 복지라든가 사회보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함께 고려하는…… 그래서 좀 더 광의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법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를 굳이 따진다면 일단은 통계적으로 보면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은 아니고 자영업자에만 해당되고 있고요.
자영업자에는 프리랜서와 같이 일정하게 드문드문 일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의 개념에 투잡을 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흔히들 속된 말로―그런 분들조차도 밤에 일하시는 것이 자영업 분야이면 자영업자로 취급되도록 확대되어 가는 분위기고.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 이런 식으로 가면 고용이라는 것이 계속 그렇게 유연 고용화될 것이니까 그런 자영업 부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고용창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통계적으로 저희가 좀 더 고민할 것은, 소상공인에 무급가족종사자의 개념이 없습니다만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개념에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시켜서 통계를 냅니다. 그 이유 자체는 자영업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휴먼의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그쪽에 대한 자영업자의 복지라든가 사회보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함께 고려하는…… 그래서 좀 더 광의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법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자영업이 한 26% 정도 되고, 유럽이나 OECD 평균보다 훨씬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자영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일각의 사회적 의견들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과잉경쟁․과당경쟁 하고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존재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통닭집을 하고 있는데 통닭집을 관두면 내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보장할 것이냐, 혹은 사회적으로 나에게 국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와 유럽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회안전망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면서 그분들이 맹목적으로 창업에 헌신하는 부분을 좀 억제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통닭집을 하고 있는데 통닭집을 관두면 내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보장할 것이냐, 혹은 사회적으로 나에게 국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와 유럽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회안전망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면서 그분들이 맹목적으로 창업에 헌신하는 부분을 좀 억제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어떻게 좀 유도해 낼까.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저희보다 훨씬 먼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복지 서비스 쪽으로 자영업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부분으로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저희보다 훨씬 먼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복지 서비스 쪽으로 자영업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부분으로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치킨집이 에어리어(area) 안에 100개가 있는데 101개가 들어오면 그만큼 매출이 떨어져서 다 어려워지니까 100개를 보호해 주고 다른 자영업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려면 이런 기본법이 필요합니까? 그것이랑 이것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실체적인 지원이라든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법 자체는 좀 선언적 규정, 앞서 얘기한 철학이나 대상이나 이런 원칙들을 좀 담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속에서도 충분히 녹여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그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본법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진술인들 이야기 들어 보면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실제 기본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인가요, 연구위원님도? 그런 우려를 하고 계세요, 김종천 연구위원님도?
그런 것인가요, 연구위원님도? 그런 우려를 하고 계세요, 김종천 연구위원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은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이 논의의 시작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국감장에서도 특히 야당 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하시고 질의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구나……
그런데 제일 답답한 것이 소상공인들, 아까 개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분해야 되고 또 자영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구분할 때 말이 좀 틀리고, 자영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법률적 개념 규정이 없는 상태예요. 저희들이 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상자도 불투명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가게를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개인사업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정책적 소외대상에서…… 또 아까 경제주체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동의를 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다들 안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자영업자 수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적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당장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장기적으로 플랜도 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사회 내에서 흡수하고 소화할 것인지…… 아까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복지적인 측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흡수할 것인지 산업적 측면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정책방향들이 아직 설정이 잘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법이라고 말은 했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크게 차별성을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이번에 기본법이라고 하니까 욕심을 좀 부리셨어. 부리셔 가지고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기왕에 소공인 지원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 어젠다들을 지금 꼭 거기에 넣어야 된다고 다 가져오셨거든요,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필요성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률로서 그것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 법과의 관계, 다른 것의 형평성 문제 등등 때문에 다 논란하고 논의하고 오랫동안 연구해야 될, 용역해야 될 부분들을 여기 한 군데 다 모아 오셨거든요. 그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당장 이것을 법으로서, 기본법으로서 작동시키기에는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오해할 수 있었던 것,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직접 부회장님께서 그것은 나름대로 여기에 규정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의견이 그렇다 하시니까.
그래서 크게 기본법으로서 작동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법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어쨌든 소공인이든 자영업자를 지원․육성해서 이것을 산업으로서, 한 사업 파트로서 실제 지원․육성을 하고 근거를 가져야, 벤처기업처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줄여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당장에 어려우니까 이분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으면서 점차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방향이 서야 될 것인지부터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기본법의 방향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본법이 정해지게 되면 무조건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계속 그 방향으로 진짜 갈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논의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한 측면에서 보면 권순종 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에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 시기에 할 때 갖고 있는 한계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논의들이 좀 쿨 다운(cool down)된 상태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소상공인을 대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그 방향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일 좀 답답했던 데가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과 자영업과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했을 때 정책의 수단과 툴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포괄할지에 대한 자신감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말고 본인들이 소상공인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간에도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이에요. 연합회가 좀 중심이 돼서 같이 논의하면서…… 왜냐하면 연합회들이 상인연합회가 있고요, 하다못해 외식업중앙회 따로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종별․특성별 자기 위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법을 논의할 만한 상황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사전적으로. 그러셔야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기본법 체계를,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 논의가 없어 놓으니까 만들어 놓은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형식 틀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을 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사전적 논의가 없어서 기본법 체계라고 해서 만들어 왔지만 기본법으로 작동하기가 되게 어렵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기존의 현안들을 그냥 다 집어넣은 상태 이상의 의미를 못 갖는……
그래서 그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실효성 있게 논의를 하려면 앞에 논의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함께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답답한 것이 소상공인들, 아까 개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분해야 되고 또 자영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구분할 때 말이 좀 틀리고, 자영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법률적 개념 규정이 없는 상태예요. 저희들이 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상자도 불투명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가게를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개인사업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정책적 소외대상에서…… 또 아까 경제주체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동의를 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다들 안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자영업자 수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적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당장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장기적으로 플랜도 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사회 내에서 흡수하고 소화할 것인지…… 아까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복지적인 측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흡수할 것인지 산업적 측면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정책방향들이 아직 설정이 잘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법이라고 말은 했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크게 차별성을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이번에 기본법이라고 하니까 욕심을 좀 부리셨어. 부리셔 가지고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기왕에 소공인 지원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 어젠다들을 지금 꼭 거기에 넣어야 된다고 다 가져오셨거든요,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필요성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률로서 그것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 법과의 관계, 다른 것의 형평성 문제 등등 때문에 다 논란하고 논의하고 오랫동안 연구해야 될, 용역해야 될 부분들을 여기 한 군데 다 모아 오셨거든요. 그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당장 이것을 법으로서, 기본법으로서 작동시키기에는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오해할 수 있었던 것,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직접 부회장님께서 그것은 나름대로 여기에 규정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의견이 그렇다 하시니까.
그래서 크게 기본법으로서 작동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법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어쨌든 소공인이든 자영업자를 지원․육성해서 이것을 산업으로서, 한 사업 파트로서 실제 지원․육성을 하고 근거를 가져야, 벤처기업처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줄여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당장에 어려우니까 이분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으면서 점차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방향이 서야 될 것인지부터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기본법의 방향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본법이 정해지게 되면 무조건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계속 그 방향으로 진짜 갈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논의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한 측면에서 보면 권순종 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에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 시기에 할 때 갖고 있는 한계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논의들이 좀 쿨 다운(cool down)된 상태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소상공인을 대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그 방향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일 좀 답답했던 데가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과 자영업과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했을 때 정책의 수단과 툴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포괄할지에 대한 자신감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말고 본인들이 소상공인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간에도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이에요. 연합회가 좀 중심이 돼서 같이 논의하면서…… 왜냐하면 연합회들이 상인연합회가 있고요, 하다못해 외식업중앙회 따로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업종별․특성별 자기 위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법을 논의할 만한 상황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사전적으로. 그러셔야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기본법 체계를,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 논의가 없어 놓으니까 만들어 놓은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형식 틀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을 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사전적 논의가 없어서 기본법 체계라고 해서 만들어 왔지만 기본법으로 작동하기가 되게 어렵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기존의 현안들을 그냥 다 집어넣은 상태 이상의 의미를 못 갖는……
그래서 그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실효성 있게 논의를 하려면 앞에 논의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함께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경제 정의와 경제민주화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소상공인들을 중요한 하나의 경제주체로 볼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 기본법을 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세 분은 그와 같은 입장에 서 계시고, 한정미 연구위원께서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서신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 지금 이동주 본부장께서는 고려사항에 아까 이게 입법정책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본법에 선언적 의미의 조문만 둘 것인가 또 실체적 규정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냥 선언적 의미의 그런 조문으로 구성하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을 중요한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이렇게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비추어 봤을 때 인정한다면 중요한 실체적 규정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권순종 부회장께서 몇 가지 제안을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개별 법률 중에 규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 하나의 권리 측면에서 또 보호 측면에서 집어넣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논의들은 앞으로 좀 더 필요하겠지만 실체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권순종 부회장께서는, 이쪽에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좀 과도하게 들어간 측면이 있다,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경제 정의와 경제민주화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소상공인들을 중요한 하나의 경제주체로 볼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 기본법을 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세 분은 그와 같은 입장에 서 계시고, 한정미 연구위원께서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서신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 지금 이동주 본부장께서는 고려사항에 아까 이게 입법정책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본법에 선언적 의미의 조문만 둘 것인가 또 실체적 규정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냥 선언적 의미의 그런 조문으로 구성하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을 중요한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이렇게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비추어 봤을 때 인정한다면 중요한 실체적 규정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권순종 부회장께서 몇 가지 제안을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개별 법률 중에 규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 하나의 권리 측면에서 또 보호 측면에서 집어넣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논의들은 앞으로 좀 더 필요하겠지만 실체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권순종 부회장께서는, 이쪽에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좀 과도하게 들어간 측면이 있다,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개별 법률에 우선 담을 수 있으면 다 담고, 기본법을 만일 제정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이나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도만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김종천 연구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본법으로 제정할 때 다섯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더라도 나머지 중소기업기본법하고 상충되는 면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면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혹시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또 한 가지, 김종천 연구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본법으로 제정할 때 다섯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더라도 나머지 중소기업기본법하고 상충되는 면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면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혹시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28․29쪽에 했는데, 1안 같은 경우에 29쪽입니다. 소상공인 관계법하고 구분하는 방안이 장단점이 다 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두 번째 2안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1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1안보다는, 1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관계법을 갈라내야 되는데 이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갈라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안이……

2안이 좀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 취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신에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주 본부장님, 지금 기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법 성격을 가진 중소기업기본법이 있는데, 그래서 다수의 개별법을 아우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중소기업기본법상에는 소기업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기본법이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느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고.
또 한정미 위원께도 아울러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쭉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서 정할 사안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그런 조항들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본부장님.
이동주 본부장님, 지금 기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법 성격을 가진 중소기업기본법이 있는데, 그래서 다수의 개별법을 아우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중소기업기본법상에는 소기업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기본법이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느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고.
또 한정미 위원께도 아울러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쭉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서 정할 사안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그런 조항들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본부장님.

중소기업기본법에, 사실 소상공인의 개념이 거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의 범위․대상에 대한,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왔던 정책의 조정기능, 그다음에 규제영향평가 이러한 요소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개별 지원하는 것들은 다 개별 지원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분리해 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라든가, 저는 조정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기능들을 새로 생길, 만약에 제정된다면 그 기본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대로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것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고 위원들이 말씀하신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맞춰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의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은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해 주거나 아니면 저는 지금 얘기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속에서 그렇게 선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분리해 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라든가, 저는 조정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기능들을 새로 생길, 만약에 제정된다면 그 기본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대로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것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고 위원들이 말씀하신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맞춰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의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은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해 주거나 아니면 저는 지금 얘기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속에서 그렇게 선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규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일반적인 기본법의 취지에서, 이 기본법에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틀로써 기구를 규정하는 게 없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 조문의 양이라든지 또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까지 기본법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양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아마 연합회 측에서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저 잠깐만……
백재현 위원님 하십시오.
권대수 국장님.

예.
많은 부처하고 연관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문제가 우리 소상공인……
복잡하고 다른……

법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상가임대차라든지 가맹점 불공정거래라든지 카드수수료라든지 최근에는 포털이나 O2O 플랫폼에 의한 불공정거래,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관련 전문기관과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관련 전문기관과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상공인이 하고 있는 자영업 형태의 틀들이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그것을 추스르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8법에 되어 있는 사항 가지고 안 돼서 우리가 기본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칸막이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 형태에서 합의 보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정부가 웬만큼 다듬은 안을 좀 만들어 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못 해낸다면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 합의하고 정부 내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안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기부에서 용역을 주든 TF 팀을 만들어서 깊게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칸막이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 형태에서 합의 보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정부가 웬만큼 다듬은 안을 좀 만들어 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못 해낸다면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 합의하고 정부 내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안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기부에서 용역을 주든 TF 팀을 만들어서 깊게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오늘 권순종 부회장께서 발제문에 아주 파격적인 제도를 제안하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 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제가 몇 개 죽 물어볼 테니까.
어떻습니까, 이동주 연구원은?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오늘 권순종 부회장께서 발제문에 아주 파격적인 제도를 제안하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 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제가 몇 개 죽 물어볼 테니까.
어떻습니까, 이동주 연구원은?

소상공인영향평가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저희가 뭘 주장했느냐 하면 규제차등화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기업청의 큰 역할이 기업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하게 적용함으로 규제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정책을 펴왔듯이 저희도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이렇게 다 통으로 묶어 봤지만 미치는 영향이 사실 기업 규모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규제차등화 정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것에 한발 더 나아가셔서 별도의 규제 영향평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름 의미는 있는 정책이고 고려해 볼 만한 정책 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제에 대한 영향평가 차원에서 소상공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예.
최저생계비 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저생계비 보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보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최저생계비 부담했을 때 여러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자영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어떤 소득이 발생했을 때 장기간, 제가 정확히 몇 개월이었는지는 생각 안 나지만 한 1, 2년 정도 국가가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기에는 사회부조 시스템 이런 것을 노동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틀 속에서 어떻게 보험이든 사회부조든 그런 것을 좀 고민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미 연구위원하고 김종천 연구위원 두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영향평가제도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 영향평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 안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을 법률로 분리해 가지고 조문을 분리했을 때 보다 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소기업 영향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아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통계가, 권 부회장께서 내놓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근로자 임금에도 못 미친다’ 이게 어디에 근거한 통계입니까?

통계청 통계입니다.
통계청 통계예요?

예.
그다음에 단체협상권 근거조항 또 상권균형발전계획 수립 또 상가안정화대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파격적인 내용들인데, 김종천 연구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저도 소상공인영향평가제 이것은 한정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소상공인영향평가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상에 이런…… 만약에 기본법이 마련된다라고 하면 충돌 문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영향평가제는 중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기본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조직도 신설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가안정화대책 관련 부분은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조화롭게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냥 막연하게 다 기본법에 담는 부분은 삼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영향평가제는 중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기본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조직도 신설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가안정화대책 관련 부분은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조화롭게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냥 막연하게 다 기본법에 담는 부분은 삼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단체협상권이나 상가균형발전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이동주 연구원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단체협상권이나 상가균형발전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이동주 연구원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최근에 프랜차이즈 쪽에서 이런 단체협상권을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가맹하신 분들의 어려움이 좀 있고요.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은 카드수수료 문제 때문에 요구하는데 항상 공정거래위원회와 충돌이 좀 있어 왔던 논의입니다, 이게 단체행동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담합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개별적으로는 파워가 약하니까 사회적인 결속 이런 차원에서 협상권을, 공정거래위원회 검토의견을 좀 받아 봐야겠지만 그런 것을 회피하는 형태에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상권균형발전이나 상가안정화대책은 상당히 큰 빅 피처적인 모습이라서 이것은 검토를 깊게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아이디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상권균형발전이나 상가안정화대책은 상당히 큰 빅 피처적인 모습이라서 이것은 검토를 깊게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아이디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체협상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근로자들에게 주로 인정되었던 권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을 향후에 자영업자로 개념 확대를 하는 경우에 자영업자는 기존의 사업자에 대한 개념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사회 구조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은 없고 주로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으로서 접근할 때에 자영업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들, 개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통계를 잡고 제도설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협상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만약에 기본법이 기존 소상공인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자영업자의 개념으로까지도 좀 더 확대 개편된다면 고민해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상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만약에 기본법이 기존 소상공인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자영업자의 개념으로까지도 좀 더 확대 개편된다면 고민해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권순종 부회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권순종 부회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오늘 공청회 진술 또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어떤 소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저희가 냈던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집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단체협상권이나 상권균형발전계획 의무라든지 상가안정화대책 이것은 근본적인 거고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해 온 거고요, 불쑥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 단순한 지원과 보호 대상이 아님을 기본법에 담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것은 말씀드렸고요.
마침 이렇게 평을 듣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정당 여부를 떠나서 다들 소상공인의 어떤 독립성과 기본법의 필요성 그다음에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어도 그 방향을 같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상권이나 상권균형발전계획 의무라든지 상가안정화대책 이것은 근본적인 거고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해 온 거고요, 불쑥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 단순한 지원과 보호 대상이 아님을 기본법에 담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것은 말씀드렸고요.
마침 이렇게 평을 듣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정당 여부를 떠나서 다들 소상공인의 어떤 독립성과 기본법의 필요성 그다음에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어도 그 방향을 같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천 연구위원님.
김종천 연구위원님.

먼저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 의원입법을 발의하시든지 아니면 정부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시를 해서 보다 나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정미 연구위원님.
한정미 연구위원님.

기존에 소상공인 관련 법률과 정책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미진하다라는 것에 대한 원인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였는가 또 기본법이 없어서였는가 저는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법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위상을 높이고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실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체제 개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기존에 오래된 개념을 여태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던 업종 중심의 또는 규모 중심으로 잘라서 지원하고 이런 게 이제는 한계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 쪽에서도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체계를 바꾸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중기부 쪽도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소상공인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접근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기존에 오래된 개념을 여태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던 업종 중심의 또는 규모 중심으로 잘라서 지원하고 이런 게 이제는 한계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 쪽에서도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체계를 바꾸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중기부 쪽도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소상공인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접근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동주 연구원님.
이동주 연구원님.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생각 든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의 개념 문제인데요. 소상공인의 개념 문제를 지금 중기부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한정짓는다면 사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많은 것을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논의는 소상공인을 한 박사가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업의 개념이 아니라 휴먼, 사람의 개념에 접목시켜서 접근하는 개념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써는 좀 한계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소상공인기본법이 될지 자영업기본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출발 개념 설계부터 사실 법 제정 작업의 출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논의는 소상공인을 한 박사가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업의 개념이 아니라 휴먼, 사람의 개념에 접목시켜서 접근하는 개념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써는 좀 한계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소상공인기본법이 될지 자영업기본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출발 개념 설계부터 사실 법 제정 작업의 출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심사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심사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