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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10시가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두 여성 간사님들 복장이 역시 문화적 드레스입니다.
 특히 이동섭 간사님, ‘Korea’, 국가대표 ‘Korea’……
 일어나서 한번 펼쳐 주시겠습니까?
 카메라에서 저것 좀 한번 잘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조훈현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의 복장 역시도 넥타이를 매지 않으셨습니다. 장관님 이하 문광부 직원 여러분들도 아무도 타이를 매지 않고 저 역시도 타이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 이 순간은 해방 이후 국회 상임위에서 최초로 노타이로 상임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단순하게 노타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실천을 통해서, 조경태 위원님도 노타이 차림이시네요. 자그마한 실천이지만 문체위, 문화관광부가 문화적 상상력이 흘러넘치는 곳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공간 역시 문화적 상상력이 흘러넘치는 회의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은 우리가 정기국회 첫 번째 회의를 하는 날 각자가 문화적 드레스코드를 알아서 한번 맞춰 입고 와 보자, 상상력의 기준은 없고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역시 정세균 위원님도 아주 정말 영국 신사다운 드레스를 오늘 입고 오셨습니다.
 이후에 이 상임위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를 최대한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적 상상력이 펼쳐지는 공간, 위원님들과 장차관 또 피감기관 직원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문화적 상상력이 발휘되고 허용되는 공간으로 앞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로 격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최근 김종진 전 문화재청장 후임으로 정재숙 청장이 임명되셨습니다.
 정재숙 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문화재청장으로 취임한 뒤 문화재 정책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전통문화의 정수를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 주고 미래를 열어 가는 역사의 산물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고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시민, 여러 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투명한 문화재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성 만월대 발굴, 고구려 고분 조사 등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문화재가 남북 관계 개선을 더욱 진전케 하는 주역이 되도록 문화재청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재청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하기 전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 타이를 안 매셔서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하신데요. 도종환 장관님은 노타이 차림으로 국회 상임위에 앉아 계시는 해방 이후 최초의 장관님이 되신 것입니다. 소감 한 말씀 말씀해 주시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편안한 상임위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넥타이를 안 맸다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심도 있게 법안이면 법안, 예산이면 예산에 대해서, 현안이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단순한 드레스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를 탈피하고 일하는 국회,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고 3당 간사님과 함께 이러한 신선한 드레스 변신을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찬열ㆍ강훈식ㆍ안호영ㆍ윤후덕ㆍ조승래ㆍ소병훈ㆍ윤관석ㆍ고용진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유승희ㆍ강병원ㆍ안민석ㆍ신창현ㆍ문희상ㆍ김영호ㆍ박재호ㆍ정재호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한정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병욱ㆍ박정ㆍ이원욱ㆍ유동수ㆍ전해철ㆍ서영교ㆍ최운열ㆍ이수혁ㆍ박완주ㆍ고용진ㆍ홍영표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정인화ㆍ박주현ㆍ유성엽ㆍ장병완ㆍ신경민ㆍ이용득ㆍ황주홍ㆍ유동수ㆍ김삼화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손혜원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17)상정된 안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최도자ㆍ김삼화ㆍ강훈식ㆍ설훈ㆍ황주홍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46)상정된 안건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김경협ㆍ김영호ㆍ문희상ㆍ박주민ㆍ서영교ㆍ신창현ㆍ안규백ㆍ이춘석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정재ㆍ정유섭ㆍ서청원ㆍ정갑윤ㆍ김명연ㆍ김종석ㆍ송희경ㆍ김규환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박덕흠ㆍ김선동ㆍ민경욱ㆍ정태옥ㆍ함진규ㆍ김영우ㆍ서청원ㆍ이학재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송옥주ㆍ안규백ㆍ전현희ㆍ이수혁ㆍ권미혁ㆍ조경태ㆍ변재일ㆍ오영훈ㆍ박선숙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최인호ㆍ신경민ㆍ전재수ㆍ박영선ㆍ윤호중ㆍ김병관ㆍ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윤준호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강훈식ㆍ김민기ㆍ김병기ㆍ노웅래ㆍ민홍철ㆍ송기헌ㆍ신창현ㆍ안민석ㆍ오영훈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신창현ㆍ이동섭ㆍ박정ㆍ김영호ㆍ강창일ㆍ장정숙ㆍ김경진ㆍ박주민ㆍ한정애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김경진ㆍ천정배ㆍ김중로ㆍ윤영일ㆍ조경태ㆍ장병완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신창현ㆍ강훈식ㆍ이수혁ㆍ박주민ㆍ유승희ㆍ노웅래ㆍ홍영표ㆍ원혜영ㆍ남인순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성수ㆍ강훈식ㆍ김민기ㆍ고용진ㆍ윤관석ㆍ이찬열ㆍ윤후덕ㆍ어기구ㆍ임종성ㆍ김경협ㆍ권칠승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현아ㆍ성일종ㆍ최연혜ㆍ이채익ㆍ추경호ㆍ박완수ㆍ이종구ㆍ박명재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김경협ㆍ문희상ㆍ박정ㆍ신창현ㆍ안민석ㆍ원혜영ㆍ유은혜ㆍ이재정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김병기ㆍ김상희ㆍ노웅래ㆍ백재현ㆍ설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개호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기ㆍ손혜원ㆍ박정ㆍ강훈식ㆍ기동민ㆍ인재근ㆍ김부겸ㆍ김병욱ㆍ백혜련ㆍ천정배ㆍ이재정ㆍ윤소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이찬열ㆍ정춘숙ㆍ김경협ㆍ한정애ㆍ유동수ㆍ노웅래ㆍ전재수ㆍ신창현ㆍ박경미ㆍ오영훈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호영ㆍ강병원ㆍ임종성ㆍ김경협ㆍ윤후덕ㆍ정성호ㆍ이찬열ㆍ강훈식ㆍ권칠승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병욱ㆍ김현권ㆍ김영호ㆍ정춘숙ㆍ민홍철ㆍ김성수ㆍ임종성ㆍ황희ㆍ권미혁ㆍ유동수ㆍ전혜숙ㆍ강창일ㆍ원혜영ㆍ인재근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경미ㆍ송옥주ㆍ권칠승ㆍ김성수ㆍ제윤경ㆍ남인순ㆍ강훈식ㆍ김현권ㆍ유동수ㆍ김민기ㆍ조승래ㆍ박재호ㆍ이종걸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훈식ㆍ서영교ㆍ진선미ㆍ권미혁ㆍ인재근ㆍ유은혜ㆍ표창원ㆍ신창현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전혜숙ㆍ박찬대ㆍ박선숙ㆍ정인화ㆍ천정배ㆍ윤관석ㆍ김광수ㆍ유성엽ㆍ홍영표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형수ㆍ김병관ㆍ박찬대ㆍ위성곤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양승조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관영ㆍ신창현ㆍ금태섭ㆍ김성수ㆍ이수혁ㆍ박주민ㆍ홍영표ㆍ김민기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송옥주ㆍ정춘숙ㆍ유은혜ㆍ백혜련ㆍ권칠승ㆍ유동수ㆍ우원식ㆍ위성곤ㆍ김해영ㆍ박재호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안민석ㆍ우상호ㆍ윤소하ㆍ이석현ㆍ정춘숙ㆍ김현권ㆍ홍익표ㆍ송기헌ㆍ조승래ㆍ인재근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김광수ㆍ이동섭ㆍ김종대ㆍ이용호ㆍ정성호ㆍ박주민ㆍ최경환(평)ㆍ손금주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박선숙ㆍ정성호ㆍ이수혁ㆍ심재권ㆍ표창원ㆍ김병욱ㆍ임종성ㆍ손혜원ㆍ김종민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추경호ㆍ이철규ㆍ이만희ㆍ김석기ㆍ송희경ㆍ민경욱ㆍ장석춘ㆍ김명연ㆍ유민봉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이채익ㆍ김종석ㆍ추경호ㆍ이철규ㆍ박덕흠ㆍ민경욱ㆍ장석춘ㆍ김한표ㆍ성일종ㆍ권성동ㆍ박성중ㆍ곽상도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김현아ㆍ김성원ㆍ문진국ㆍ성일종ㆍ김도읍ㆍ정종섭ㆍ이은재ㆍ김무성ㆍ정진석ㆍ강석호ㆍ김한표ㆍ김성찬ㆍ김기선ㆍ이진복ㆍ원유철ㆍ유기준ㆍ이군현ㆍ박명재ㆍ정우택ㆍ이명수ㆍ이종배ㆍ이종구ㆍ심재철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강창일ㆍ김경진ㆍ김광수ㆍ노웅래ㆍ박주현ㆍ박지원ㆍ유성엽ㆍ윤영일ㆍ장병완ㆍ장정숙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정갑윤ㆍ김정재ㆍ이은권ㆍ성일종ㆍ민경욱ㆍ김태흠ㆍ이종배ㆍ홍철호ㆍ김재원ㆍ신상진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삼화ㆍ이찬열ㆍ정진석ㆍ최도자ㆍ이동섭ㆍ정운천ㆍ오세정ㆍ이학재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김도읍ㆍ김순례ㆍ민경욱ㆍ신상진ㆍ이은권ㆍ이종배ㆍ이철규ㆍ장석춘ㆍ추경호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김종회ㆍ김경진ㆍ정인화ㆍ장병완ㆍ이동섭ㆍ김광수ㆍ장정숙ㆍ조배숙ㆍ천정배ㆍ안상수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이언주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ㆍ김수민ㆍ오신환ㆍ채이배ㆍ최도자ㆍ정운천ㆍ하태경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성원ㆍ홍문표ㆍ장석춘ㆍ윤상현ㆍ함진규ㆍ박대출ㆍ성일종ㆍ金成泰ㆍ이완영ㆍ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경진ㆍ이군현ㆍ이종구ㆍ강석진ㆍ유동수ㆍ송희경ㆍ이명수ㆍ이종배ㆍ김무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박선숙ㆍ김중로ㆍ김삼화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동섭ㆍ김수민ㆍ신용현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군현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교일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최도자ㆍ김삼화ㆍ강훈식ㆍ황주홍ㆍ손혜원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김경협ㆍ김영호ㆍ문희상ㆍ박주민ㆍ서영교ㆍ신창현ㆍ안규백ㆍ이춘석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김기선ㆍ김순례ㆍ조훈현ㆍ전희경ㆍ김정재ㆍ최연혜ㆍ윤종필ㆍ김재경ㆍ엄용수ㆍ김규환ㆍ민경욱ㆍ이은권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철민ㆍ신창현ㆍ추혜선ㆍ이정미ㆍ박범계ㆍ소병훈ㆍ유은혜ㆍ표창원ㆍ정성호ㆍ박남춘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김경협ㆍ김영호ㆍ문희상ㆍ박주민ㆍ서영교ㆍ신창현ㆍ안규백ㆍ이춘석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윤후덕ㆍ기동민ㆍ유은혜ㆍ김상희ㆍ강창일ㆍ김영진ㆍ정춘숙ㆍ소병훈ㆍ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진선미ㆍ백혜련ㆍ조승래ㆍ조정식ㆍ강창일ㆍ정재호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철민ㆍ신창현ㆍ추혜선ㆍ이정미ㆍ박범계ㆍ소병훈ㆍ유은혜ㆍ박주민ㆍ표창원ㆍ정성호ㆍ박남춘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훈식ㆍ서영교ㆍ진선미ㆍ권미혁ㆍ인재근ㆍ유은혜ㆍ표창원ㆍ신창현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태흠ㆍ정운천ㆍ박덕흠ㆍ정우택ㆍ경대수ㆍ유기준ㆍ이동섭ㆍ송석준ㆍ황영철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석기ㆍ원유철ㆍ이채익ㆍ성일종ㆍ이만희ㆍ이종배ㆍ심재철ㆍ민경욱ㆍ이은권ㆍ최교일ㆍ조경태ㆍ정우택ㆍ신용현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호영ㆍ강병원ㆍ임종성ㆍ김경협ㆍ윤후덕ㆍ정성호ㆍ이찬열ㆍ강훈식ㆍ권칠승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경대수ㆍ함진규ㆍ이명수ㆍ김태흠ㆍ박명재ㆍ정태옥ㆍ곽상도ㆍ김명연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호영ㆍ이찬열ㆍ김철민ㆍ김성수ㆍ노웅래ㆍ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강병원ㆍ임종성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윤재옥ㆍ최연혜ㆍ이동섭ㆍ김상훈ㆍ이종명ㆍ이원욱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이찬열ㆍ정춘숙ㆍ김경협ㆍ한정애ㆍ유동수ㆍ노웅래ㆍ전재수ㆍ신창현ㆍ박경미ㆍ오영훈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강훈식ㆍ김경협ㆍ김성수ㆍ노웅래ㆍ문희상ㆍ안민석ㆍ유동수ㆍ유은혜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에 관한 청원(유성엽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73.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김성원ㆍ金成泰ㆍ김재원ㆍ정태옥ㆍ문진국ㆍ이헌승ㆍ추경호ㆍ김현아ㆍ조훈현ㆍ주호영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광수ㆍ황주홍ㆍ최경환(평)ㆍ신용현ㆍ박주현ㆍ장정숙ㆍ천정배ㆍ이용호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김성원ㆍ정갑윤ㆍ곽대훈ㆍ김성찬ㆍ이양수ㆍ나경원ㆍ박명재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고용진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진ㆍ김해영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홍근ㆍ안민석ㆍ원혜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임종성ㆍ전재수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고용진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정우ㆍ남인순ㆍ박정ㆍ유은혜ㆍ전재수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훈식ㆍ백혜련ㆍ윤관석ㆍ김경진ㆍ손혜원ㆍ안민석ㆍ이수혁ㆍ유동수ㆍ임종성ㆍ이재정ㆍ박정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기동민ㆍ백혜련ㆍ조승래ㆍ김정우ㆍ오영훈ㆍ윤소하ㆍ송기헌ㆍ유기준ㆍ민홍철ㆍ박정ㆍ원혜영ㆍ박경미ㆍ인재근ㆍ소병훈ㆍ유승희ㆍ김성수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기동민ㆍ백혜련ㆍ김병관ㆍ이찬열ㆍ박완주ㆍ위성곤ㆍ신창현ㆍ남인순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추경호ㆍ김석기ㆍ송희경ㆍ임이자ㆍ문진국ㆍ엄용수ㆍ이완영ㆍ원유철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호영ㆍ강병원ㆍ임종성ㆍ김경협ㆍ윤후덕ㆍ정성호ㆍ이찬열ㆍ강훈식ㆍ권칠승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호영ㆍ안민석ㆍ이찬열ㆍ김철민ㆍ김성수ㆍ노웅래ㆍ유은혜ㆍ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강병원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고용진ㆍ주승용ㆍ송기석ㆍ박광온ㆍ김해영ㆍ민병두ㆍ정재호ㆍ위성곤ㆍ최도자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이찬열ㆍ어기구ㆍ박정ㆍ권칠승ㆍ이개호ㆍ황주홍ㆍ김철민ㆍ설훈ㆍ홍문표ㆍ문희상ㆍ서영교ㆍ윤후덕ㆍ전해철ㆍ정재호ㆍ박광온ㆍ진선미ㆍ유승희ㆍ진영ㆍ신창현ㆍ제윤경ㆍ강창일ㆍ김한정ㆍ기동민ㆍ노웅래ㆍ김병기ㆍ원혜영ㆍ박홍근ㆍ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정성호ㆍ윤관석ㆍ전재수ㆍ박찬대ㆍ노웅래ㆍ김경협ㆍ이찬열ㆍ변재일ㆍ윤후덕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윤관석ㆍ노웅래ㆍ전재수ㆍ강훈식ㆍ오영훈ㆍ김영진ㆍ정성호ㆍ김현권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기ㆍ손혜원ㆍ박정ㆍ강훈식ㆍ기동민ㆍ인재근ㆍ김부겸ㆍ김병욱ㆍ백혜련ㆍ천정배ㆍ이재정ㆍ윤소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훈식ㆍ백혜련ㆍ윤관석ㆍ김경진ㆍ손혜원ㆍ안민석ㆍ이수혁ㆍ유동수ㆍ임종성ㆍ이재정ㆍ박정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윤관석ㆍ노웅래ㆍ전재수ㆍ강훈식ㆍ오영훈ㆍ유동수ㆍ김영진ㆍ정성호ㆍ김현권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유승민ㆍ하태경ㆍ주호영ㆍ정병국ㆍ송기헌ㆍ김진태ㆍ황영철ㆍ김성원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승희ㆍ이찬열ㆍ강훈식ㆍ안호영ㆍ노웅래ㆍ강병원ㆍ임종성ㆍ김경협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광수ㆍ김경진ㆍ정인화ㆍ천정배ㆍ김종회ㆍ이용호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이채익ㆍ정갑윤ㆍ박맹우ㆍ강길부ㆍ김종훈ㆍ권칠승ㆍ최운열ㆍ손혜원ㆍ김두관ㆍ윤영일ㆍ설훈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동섭ㆍ윤후덕ㆍ박정ㆍ권칠승ㆍ김삼화ㆍ위성곤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박덕흠ㆍ김선동ㆍ민경욱ㆍ정태옥ㆍ함진규ㆍ김영우ㆍ서청원ㆍ이학재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동섭ㆍ함진규ㆍ김승희ㆍ김석기ㆍ이장우ㆍ엄용수ㆍ이진복ㆍ김한표ㆍ홍일표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이규희ㆍ손혜원ㆍ유은혜ㆍ전현희ㆍ조승래ㆍ윤후덕ㆍ신창현ㆍ김현권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김경협ㆍ김영호ㆍ문희상ㆍ박주민ㆍ서영교ㆍ신창현ㆍ안규백ㆍ이춘석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금태섭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찬대ㆍ백재현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춘석ㆍ이훈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민ㆍ이찬열ㆍ김중로ㆍ최도자ㆍ민홍철ㆍ정성호ㆍ박주선ㆍ손금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84)상정된 안건

1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동섭ㆍ윤영일ㆍ정동영ㆍ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75)상정된 안건

10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박정ㆍ박광온ㆍ황희ㆍ신창현ㆍ김병기ㆍ윤관석ㆍ김영호ㆍ박홍근ㆍ송영길ㆍ이개호ㆍ안민석ㆍ이석현ㆍ홍의락ㆍ조승래ㆍ김영진ㆍ이종걸ㆍ안규백ㆍ심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02)상정된 안건

1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손혜원ㆍ강병원ㆍ조승래ㆍ김상희ㆍ신창현ㆍ김경협ㆍ박찬대ㆍ노웅래ㆍ전재수ㆍ고용진ㆍ윤관석ㆍ김영호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이석현ㆍ김영진ㆍ조승래ㆍ윤호중ㆍ윤관석ㆍ김병기ㆍ이용득ㆍ안규백ㆍ김철민ㆍ권칠승ㆍ원혜영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75)상정된 안건

1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성수ㆍ손혜원ㆍ권칠승ㆍ민홍철ㆍ윤관석ㆍ윤호중ㆍ이춘석ㆍ이원욱ㆍ윤후덕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체육인 복지법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이규희ㆍ손혜원ㆍ유은혜ㆍ전현희ㆍ조승래ㆍ윤후덕ㆍ신창현ㆍ김현권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제9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북한 초청 등 지속적인 남북 교류ㆍ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조배숙ㆍ김광수ㆍ김경진ㆍ황주홍ㆍ유동수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박주현ㆍ장정숙ㆍ정인화ㆍ이상돈ㆍ이용주ㆍ정동영ㆍ이훈ㆍ이용호ㆍ노웅래ㆍ천정배ㆍ박주민ㆍ윤영일ㆍ박지원ㆍ유성엽ㆍ김종회ㆍ백혜련ㆍ김종훈ㆍ유승희ㆍ박정ㆍ남인순ㆍ노회찬ㆍ심상정ㆍ손금주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5항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4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과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에 관한 청원 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률안 그리고 청원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별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님!
 박인숙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조훈현 위원님, 최경환 위원님 그리고 손혜원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정세균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웹툰을 사랑하는 남양주을 지역구 김한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약 724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내후년인 2020년이면 그 시장 규모는 1조 원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문화 콘텐츠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복제의 피해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피해액이 최소 연간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피해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5월에 대표적 불법 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2, 제3의 ‘밤토끼’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 그리고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선언한 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당시 우리 문화가 왜색 문화에 침식당할 것이라고 우려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 그리고 일본에 한류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겨울연가’ ‘동방신기’, 드라마와 K-pop이 일본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류 대중문화는 드라마, 영화, K-pop에 이어 그리고 K-food 또 웹툰 시장으로까지 확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웹툰은 전 세계로 번역되고 영화, 드라마로 그 콘텐츠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생’ ‘신과 함께’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런 대표 작품들은 영화로 또 드라마로 그 콘텐츠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산업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웹툰 산업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 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문화 콘텐츠 시장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5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격사유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패하더라도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폐지하고, 문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절차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원인이 소멸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민원에 대하여 수리 여부 통지 의무화 및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하여 민원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9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4항까지 문체부 1차관 소관 71건의 법률안, 1건의 청원 및 문화재청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71건 및 문화재청 소관 1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이 공연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공연 관계자에게는 필요한 공연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공연 소비자인 국민이 폭넓고 정확한 공연정보 획득을 통하여 편익이 증진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공연정보는 중요한 영업정보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포괄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확히 법률에 명시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해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어책임관제도의 내실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누구든지 파산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 정비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권리를 공표가치권으로 인정하고 대중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서에 공표가치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특정인의 이미지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표가치권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의해 일부 인정됨에 따라 공표가치권의 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표가치권을 도입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할 것인지 저작권법 또는 민법의 개정을 통한 반영 여부 등 입법 형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여타 분야의 유명인사의 경우도 공표가치의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공표가치권의 인정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하여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의 영역에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차원의 입법 조치로서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지정을 취소하는 부분은 비례의 원칙상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예방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점점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운영방식을 제한하여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여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 개봉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매출에 관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권리를 되찾아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현행 저작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보상청구권의 개념을 개별법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바, 사적 계약을 보다 공정하게 체결하여 창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의 부가판권 등의 매출은 동시 상영 등의 방법으로 영화상영관 상영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기에 따른 구분보다는 영화상영관 상영 이외의 방법에 의한 매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를 추진하고 이의 활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고대역사문화권의 지정 및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고대역사와 유적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재 조사․연구와 그 성과에 따른 보존․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고대역사문화권의 지정 등과 같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는 문화재청이 관장하도록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청을 주무 부처로 하여 고대역사문화권을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하려는 제정법의 취지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재보호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문화재 관련 법률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발굴․정비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제정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연구재단을 설립하려는 내용입니다.
 고고학적 발굴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기능이 중복되고 필요한 경우 현존하는 연구소를 강화하거나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고도에 대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가 관리단체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년간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대행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문화재청이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는 하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현실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실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업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체계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한정하고, 비용징수 및 집행방식 등 회계처리의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0건의 법률안 외에 73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은 노트북에 정리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의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115항까지 문체부 2차관 소관 30건의 법률안 및 1건의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의섭전문위원조의섭
 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30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걷기여행길의 지정과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기여행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걷는 길들이 많이 조성되었으나 조성 이후 관리․활용 방안의 부재와 부족한 예산 지원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소관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동 법률안과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서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제정 시에는 중복적 입법에 따른 비효율성, 예산의 중복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중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제정안의 입법 취지 중 하나가 그동안 조성된 많은 길들의 사후 관리가 소홀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적용 대상을 이 법 시행 이후 조성되는 걷기여행길로 한정한 것도 입법 취지 달성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인증제가 폐지될 경우에 교육과정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시행규칙과 고시 등에 따른 인증 기준을 보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 기준 및 교육운영기관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양성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기관이 전국에 25개소가 있고 5년간 연평균 총 양성인원이 210명에 불과한 만큼 인증교육기관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전문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통합적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동 인증제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입한 운동경기 입장권을 영리적으로 판매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암표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기존의 입장권 매점행위와 달리 한 명의 이용자가 다중 계정을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손쉽게 다량의 입장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운동경기 입장권의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온라인 암표거래의 취득 원천을 근절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한 취지의 다수 법률안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 중인바, 우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조정을 거친 정부 합의안이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의무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생활체육시설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하나 국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건립하는 공공체육시설로는 한계가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공기관 내 직장체육시설을 활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특히 상당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개정안에 따른 주된 수혜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될 것이므로 개정안은 생활체육 향유환경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 통합, 개별 사행산업 영업장의 수, 매출액에 관한 총량 적용 등에 관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9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 및 불이행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그 통보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에 따라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권고가 미이행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매출액 총량에 관한 권고 이행률은 약 10%에 불과하여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공급규제인 총량규제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총량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법률안 외에 25건의 법률안 및 1건의 결의안은 노트북에 정리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3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최경환 위원님.
 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다른 건 다음에 합니까? 법안 내용만 가지고 합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남인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술인 복지법 그게 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규정을 예술인복지재단 사항에 추가하자는 내용인데요.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도 의견을 검토해 보시고요.
 이동섭 의원께서 제안하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두 가지인데요. 두 기관을 통합하는 문제하고 문체부 소속 기관으로 한다는 내용, 두 내용인 것 같아요.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에는 지역사회에서도 거의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정부 통합 기관의 성격을 법인화할 것인지 국가 기관화할 것인지 이런 입장이 지금 정부에서 명확히 정리가 잘 안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이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국가 기관으로 하는 게 언제까지 돼 있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21년.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21년까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그 뒤에 다시 검토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10여 년 동안 사업이 시작돼서 지체되고 그래 왔었고 또 앞으로 몇 년 후에 법인화된다 하면 위상이 아주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조속하게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가 기관화를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지난 토요일 날인가요 이낙연 총리께서 광주에 오셔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5월 단체들에 구상권 이런 문제도 언급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명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결국 사유가 있고 정부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사회를 상대로 그렇게 거액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 그것도 엄청난 갈등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대승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강정마을의 경우에도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그것을 취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관께서…… 5월 단체들한테 100억이 넘는 구상권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입장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이것은 법원 재판부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 간접 공사비에 대해서 판결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서 이제 그 기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내년 1월 6일이면 청구 소멸시효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또 국가에 재정적 피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 측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진행 추이를 고려하면서 적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광주시하고도 상의를 하고요. 또 관련 단체들하고 논의할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고요.
최경환(평)최경환(평)위원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정부에서 이 법안을 냈잖아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냈습니다. 여기 반대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의도는 알겠습니다. 파산선고를 하고…… 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예기획사나 모델에이전시나 이런 업종인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난립하고 있고, 그중에서 기획사 대표가 운전기사까지 하면서 밤중에 가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연예인들이나 제작자들이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망하고 이런 부작용을 많이 보는데, 기획사의 안타까운 사정도 있겠지만 파산 한 번 하면 영원히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이 직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자, 이미 그런 법이 있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구제해 주는데 왜 이분들은 구해 주지 못하느냐, 의도는 알겠는데……
 그 분야의 대표를, 혹시 정부쪽에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달라고 하나요?
 물론 파산하고 이런 업을 못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파산을 했느냐, 이런 부작용에 대한 해결이 없이, 그러니까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관두면 딴 데 가서 또 열고 이렇게…… 물론 모든 사람이 악덕업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중 악덕업체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법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피해도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런 점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법도 있잖아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연예기획사가 파산을 해도 곧바로 또다시 개업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갑자기 풀어 놓으면, 그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을 함께 마련하면서 추진을 하겠고요.
 사실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제일 취약 계층이잖아요. 자살도 있고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거기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야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저희 입법 취지를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개업을 못 하는 것은, 성폭력 관련해서는 못 하지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파산을 했을 때는 봐주자 그것인데 이렇게 쉽게 풀어 놓으면…… 저는 가장 취약 계층의 연예인들, 연예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더 확실하게 마련되고 이것을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많은데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선 신임 문화재청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첫 번째 질문으로 듣고 싶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저는 문화재는 조상의 얼이 서려 있는 가장 중요한 저희의 유산이자 정신적인 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존이 안 되면 저희가 누리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저희의 미래에 남겨 줄 수 없기 때문에 보존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보존이 잘 되더라도 활용이 안 된다면 결국 죽어 있는 그러한 유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물건밖에는.
 그래서 굳건한 보존 위에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 선조의 얼을 되살리는 추억을 만들고 앞으로 남북 화해시대 또 저희 후손들이 미래를 오랫동안 유산들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도를 더 늘려서 궁궐 같으면 살아 있는 집이 되게 하고 유물 같으면 살아 있는, 저희 옆에서 정말 활발하게 뛰는 물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임 청장께서는 문화재 활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부분에서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말로 더 쉬운 말로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문화유산은 우선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문화유산을 그저 활용만 앞세워서 망가뜨릴까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존이라는 광범위한 광의의 뜻보다는 하나하나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 안전이 담보가 돼야 그다음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문화유산을 그저 활용만 한다고 해서 망쳐 놓으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부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에 대한 신임 청장님의 생각을 또 듣고 싶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굉장히 가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둘을 하나로 상호 보완과 통합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형문화재의 경우 저희가 전승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저희 정신 속에 또 가슴 속에 가장 살아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유형문화재가 또 있음으로 해서 무형문화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문화재위원회라든가 유형과 무형의 문화재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좀 더 투명한 활용과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법령에, 현실에 맞는 그런 개정 등을 통해서 앞으로 양쪽의 보완과 상생을 그렇게 활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이 사실은 없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서류로나 아카이브나 사진으로나 동영상으로 전수가 되지 않는 것들을 전해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기술과 손으로만 익힐 수 있는 것을 인간을 통해서 이어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숭례문 사례에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화재가 나서 다시 지어도 그냥 국보 1호입니다. 유형문화재는 수리, 개보수를 통해서 다시 옛것을 살릴 수 있지만 무형문화재는 그 한 분 한 분이 소멸되면 끝입니다. 제대로 전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장께서 지금 생각하신 부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무형문화재가 얼마나 무시되고 소외되고 국가의 예산과 모든 정책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가졌을 때 들었던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무형문화재 부서고요, 가장 쉬운 곳이 천연기념물을 다루는 데랍니다, 천연기념물은 말이 없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들은 50, 60, 70이 되어서나 무형문화재의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의 무형문화재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기술만을 전수시킨 분이라는 것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문화부나 국가가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 평생에 얻은 기술을 잠시의 일탈이나 실수로 그저 무자비하게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생을 바쳐서 얻은 그 기술은 다른 누구에게 전수가 됩니까?
 그런 경우가 여럿이 있습니다. 신임 청장께서는 찾아봐 주시고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들 한 사람에 의해서 전수가 된 그 기술이 혹시 잠시의 일탈로 이것을 내려놓았더라도 그 기술이 그냥 존재하고 그리고 그들이 반성을 한다면 저는 다시 무형문화재 자격을 주는 것을 생각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정치가들도 한때 사법부의 죗값을 받았어도 다시 복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에서도 그 복권이라는 제도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들을 우선 한번 불러서 식사라도 하며 위로를 해 주면서 문화재청장 임기를 시작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좀 한번 모셔다가 여비라도 쥐어 드리면서 문화재청장의 임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청장님!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2004년 9월에 유홍준 청장님이 임명을 받으셔서 첫 번째 상임위 출석한 날 당시에 야당 위원들이셨던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아주 잘된 분을 임명하셨다고 칭찬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전문가 중의 한 분인 손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우려를 잘 귀담아들으시고 앞으로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홍준 청장께서 3년 6개월가량 재직하셨거든요. 그만큼 과오 없이 잘 계셨다는 말씀인데요, 그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청장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섭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인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 신라왕경, 1조 5000억 들여서 복원 중에 있는데 그걸 잘 관리 감독해 가지고 정말 고증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과 함께 일본의 법륭사 같은 데를 가 봤는데요 백제의 문화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신라왕경이 고증이 잘 돼야지 잘못돼 가지고 이상하게 우리 문화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제왕경을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백제가 660년 동안에 475년이 한성백제입니다, 잘 아시지만. 그다음에 63년이 공주 웅진성입니다. 그다음에 122년이 사비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게 익산의 미륵사지하고, 그다음에 사비성의 부소산성하고, 그다음에 무령왕릉, 그다음에 웅진의 공산성, 이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475년 한성백제에 몽촌토성이나 그다음에 백제 석총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으로 많이 묻혀 버렸지만 백제도 왕성 복원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세계유산 등재라든가 기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성백제라든가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지난 4월에 우리가 ‘봄이 온다’라는 방북 공연했었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때 당시 김정은 위원장께서 서울에 북한예술단을 보내서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하자고 제안했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것 준비 잘되고 있나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공연이 가능한 장소들을 점검을 해서 저쪽에 이러이러한 장소, 이러이러한 시기에 가능하다는 자료를 통일부를 통해서 제공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가을 문턱에 다 왔잖아요. 가을 문턱에 왔는데 그 정도 준비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이번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할 안건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좀 잘하세요.
 저번에 공연 예술단 보낼 때 대규모로 보냈잖아요, 북한에 4월 달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지요,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런데 그때 태권도 시범단이, 작년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 때 북한의 장웅 IOC 위원과 리용선 ITF 총재가 이끈 시범단이 와 가지고 남북 체육 교류가 시작됐고, 그것을 계기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큰 역할을 했는데 태권도 시범단은 너무 축소해 가지고 보냈어요. 그것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문화예술공연 위주로 구성을……
 청와대에서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화예술공연……
 모 행정관인가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국회의원들도 몇 사람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다 잘랐다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공연 중심으로 전체 행사를 짰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예술이 태권도는 아닙니까? 문화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브랜드인데. 장관 인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니요……
 이번에는 제대로 공평하게 하세요.
 그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청와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장관이 장관 역할을 하게끔 해야지 청와대에서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말이지요 축소하고 확대하고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리고 남북 문화예술 교류나 체육 교류는 상대가 있어서요 북 측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행사 윤곽을 정하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남북 체육 교류를 위해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공동 개최를 얘기한 적 있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FIFA 회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대륙별 순환 개최 관례상 2034년에는 월드컵 개최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이 강력하게 유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중국은 단독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어서……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대륙별 개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단독으로 개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32 올림픽 공동 개최는 가능합니까? 현재 잘 준비되고 있나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도 2025년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논의해서 바로 결정되거나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기초부터 준비를 하고 남북한 공동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그 또한 엄청난 이슈이고 남북한 평화공존체제에서 획기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관님께서 준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 부분도 북 측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IOC하고도 논의가 좀 더 진행되어야 되고요. 또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체육 교류를 통해서 자주 연락해서 그 역할 하시고.
 저도 장웅 IOC 위원하고 리용선 ITF 총재하고 친합니다. 친해서 역할도 저희들도 할 수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좀 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서 남북한의 공동 올림픽이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엄청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돼서 장관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이 남북 공동 올림픽 관련해서 2025년에 개최지를 결정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년 후에 선정될 개최지를 대통령께서 그냥 심심풀이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대통령 임기 마치기 전에 개최지가 결정 날 수도 있는 여지는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장관님께서 25년도에 32년 올림픽 사이트가 결정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요.
 다음 위원님.
 예, 염동열 위원님요.
 장관님, 리우데자네이루 박물관, 물론 200년 된 건물이고 2000만 점의,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유산인데, 물론 그 이후에 전화를 하고 알아보았더니 나름대로 철저하게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국립박물관은 하론가스로 되어 있다네요, 그렇지요? 진압장치가, 소화장치가 하론가스로.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시설은 점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담당자 계십니까?
 예를 들어 소화전이나 화재 시의 진압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소방 당국과 같이 점검을 합니다.
 소방 당국하고요? 그러면 시설이 잘 작동되는지 그런 것만 점검합니까?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 점검하는 절차가?
 과거의 우리 큰 화재 보면 소방점검 다 거치고 난 뒤에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재로 전이되거나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소방 당국이 할 때 어떻게 점검을 하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소방 당국이 어떻게 점검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소방 당국에서 점검을 하면, 제가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이나 진압 기계장치 이런 것에 대해 점검을 하지만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관리자들, 운용자들이 화재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이 안 되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저도 화재 점검할 때 보면 그냥 관계 당국에서 나와서 둘러보고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시설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함께하면서 돌발적인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시스템을 빨리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점검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여기 박물관 담당하는……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스프링클러를 항상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서와 직원 전체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까?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훈련되지요?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실제적으로 화재가 난 듯이 빨간 연막을 터뜨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전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역할들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평상시에 하게 됩니까?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예, 교육도 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기간을 두고 하지요?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내지 1년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예.
 점검은 되었는데 이것을 운용하는 운용자나 관리자의 평소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요,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제가 상세히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라든가 문의를 드렸더니 철저히 점검하시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관리자, 운용자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나름대로 국립박물관이나 전국의 여러 가지……
 문화재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해서 제 방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욱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고욱성
 예,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그것은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도 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정기점검하고 있고요, 현장점검도 하고 있고요. 비상기획관을 통해서 제가 자주 현장에 가 보고 자주 점검실태 파악하라는 지시까지 하고 있고요. 박물관을 포함해서 미술관이라든가 저희 산하 기관들의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실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교육한다는 거지요?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거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문화재청도 브라질 박물관 화재 바로 다음날 전국에 있는 목조 문화재, 10월 12일까지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새로 하실 분 먼저 하시지요.
 최경환 위원님……
 최경환 위원님은 아까 질의하셔서……
 그러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예, 조경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예.
 지금 보니까 법안보다는 여러 가지 현안질의로 넘어간 것 같은데 오늘 본안인 법안 대체토론을 만약에 종료하시면 먼저 소위로 넘겨주시는 것을 의결해 주시고 현안질의 있는 분들만 현안질의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는데 의사진행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안 관련된 질의가 없으시면 대체토론 종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관련한 질의 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법안 관련해서 질의……
 법안 관련해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안에도 그런 관련된 법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군사적으로 아직까지 비핵화 프로그램을 잡아 놓은 것도 아니고 북한은 지금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수준의 아주 대량 살상형 무기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려면 좀 더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상황도 고려해 가면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동료 의원님들께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남북 문화 교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가 문화재청장께서도 인사말씀에 보면 개성 만월대 발굴, 고구려 고분 조사,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주역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재청장님 이것 발굴할 때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남북이 반반씩 댑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예산으로 진행됩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현재는 저희가 이미 확보한 우리나라 세금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발굴하면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으로?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공간적인 이동은 안 하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를 언제쯤으로 바라보십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통일이라는 부분도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약간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북한의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폭염이 왔잖아요, 재청장님. 올해 매우 더웠지 않습니까? 마흔여덟 분이 폭염에 의해서 사망을 했어요.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그분들이 선풍기나 에어컨만 있어도 생명을, 그렇게 허망하게 안 돌아가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도 못 먹고 사는데 왜 자꾸 남의 나라에 대해서, 난민 문제도 그렇고……
 북한이 지금 엄연히 유엔에 가입된 국가이지 않습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엔에 가입된 국가 아닙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물론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적 구실로서 자기들이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비용을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모든 것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 국민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까?
 저는 문화재청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실 때, 아까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에 있는 예술인들, 문화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살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잘못 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다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북한 문제도 앞으로, 도종환 장관님도 계십니다마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북한만 보면 작아집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 가지고 좀 상호주의에 의해서…… 북한도 50% 대야지요.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모르겠어요. 비용을 반반씩 부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마 우리 정부가 다 댔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생색은 또 북한이 다 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 그런 약한 모습으로 안 비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장님께서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 할 때 북한에다 요구를 하세요, 너희들도 부담해라.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알겠습니다.
 북한이 작년에 미사일 ICBM급 쏠 때 비용이 한 발에 얼마인지 아세요? 추측컨대요 한 발에 수백억의 예산들이 나갔습니다. 미사일 개발할 때 돈을 수백억씩 쓰면서 돈이 없다, 그것은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남북 관계를 우리가 개선해 나갈 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게 상호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새겨들었습니다. 국민과 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상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왜 북쪽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원을 하느냐, 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저희 문화재청의 기본 방향은 북쪽에 있더라도 우리 민족의 공동 재산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공동 유산이고 또 더 넓게 보면 세계 유산입니다. 우리 인류 문명이 함께 누려야 될 세계 유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 조사 또 앞으로 발굴 조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저희의 기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개성 고려궁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은 3년여쯤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8차를 다시 시작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또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평양 고구려 고분이라든가 또 태봉국 철원성 등 DMZ 유적 공동 조사, DMZ 내의 세계 유산 남북 공동 등재 또 나아가서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삼일절 공동 유적 이런 것들까지 조금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널리 보면 근대 유산이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한 유산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명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균형을 맞춰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1분 더 하겠습니다.
 일단 법안 대체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지요.
 한 가지만 더……
 법안 질의입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조경태 위원님은 대체토론 종료하고 질의하시고요. 지금도 7분 동안 법안 토론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으셔서, 그런 상호 간의 약속은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체토론은 종결하고 추후에 질의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인 의사일정 제35항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4항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 230개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비쟁점 법안을 내일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까지 최대한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실력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여야 합의하에 비쟁점 법안만을 골랐기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셔서 최대한 많은 비쟁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세균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법안소위를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것은 아니고 법안소위는 양보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 정도 소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정을 좀 더 잡으셔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거나 또 발의된 법안들이 빠른 시간 내에 속도를 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야 간사님들 간에 일단 미쟁점 법안을 빨리하자 그렇게 합의하셨고요. 수요일 날 의결 상임위도 10시가 아니라 오후로 연기한 것도 오전에 더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 그런 뜻이었고, 지금 정세균 위원님 하신 말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함께 노력하고 제가 각별히 이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안 관련 상임위 질의는 일단 마쳤는데요, 그 외에 조경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소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국내에도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문화재 개발 제대로 못 한 데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도 엄청나게 허술하더라고요.
 조경태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2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먼저라는 인식을 좀 해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2004년부터 해 가지고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북한 정부가 진짜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민족사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면 자기들도 투자해야지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남북 관계의 교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주의라는 뜻을 아세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래서 이게 일방통행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만 북한 바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좀 당당하게 주장도 하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성 만월대 발굴이라든지 고구려 고분 조사 등 북한과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것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비용을 누가 대는지, 아까 분명히 청장님께서는 우리가 댄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야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여야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질의세요, 의견이세요, 자료 요청이세요?
 전부 다인데요.
 3분만 드릴게요.
 예, 3분이면 됩니다.
 청장님, 이게 법안하고 관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인사말씀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경태 위원님이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이 그대로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법안소위에서 언급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단어까지 제 마음을 훔쳐 가신 것처럼…… 국민이 먼저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서 문화재로 고통받는 국민이 제일 우선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 인사말에 북한에서 뭐뭐 하겠다, 그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이 중요하고 누가 돈을 대느냐, 우선순위에서…… 지금 서울의 밀집지역에서 4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지역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사실 청장님이 새로 오신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얘기를 듣고 다 뒤져 봐도 굉장히 훌륭하세요. 이 정도면 참 기대해도 되겠다,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여기서 빠졌지만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문화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이 먼저다 이런 개념을 머리에 딱 두시고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도 아까 조경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우리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말고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마지막으로 손혜원 위원님.
 저는 존경하는 박인숙 간사님 그리고 조경태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남의 나라라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고구려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자료가 모자라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빈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북한을 우리가 남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고구려의 발굴은 우리 돈을 내서 발굴을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공예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방짜유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전칠기가 가장 고려시대에 성했던 그 태천의 옻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주의 공예품과 해주의 찬란한 문화들은 지금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북한의 한복과 북한의 한옥과 그리고 북한의 언어들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모두 다 궁금하지만 지금 거기에 우리가 돈을 써서 갈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구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저는 지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의 자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지금 세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다호리 고분이라든지 여러 개가, 남북한이 연결돼 있던 문화재에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그냥 70년이 넘게 끊어진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 고대 역사에 관련돼서 우리가 북한에서 할 수 있는 발굴은 저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박인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다라는 것 꼭 보살펴 주시고요. 이것은 행정의 문제이고 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괴로운 분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셨으니 문화재청장께서는 문화재로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이상입니다.
 오늘 발언 처음 하시는 김재원 위원님.
 나서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시는 가운데 제 의견을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장님, 북한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것을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말씀에 보니까 ‘개성 만월대 발굴, 고구려 고분 조사 등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문화재가 남북 관계 개선을 더욱 진전케 하는 주역이 되도록 문화재청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청장님의 문화재를 대하는 근본적인 생각의 방향 또는 문화재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말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재가 조상들이 남긴 우리의 자산이지요. 발굴도 하고 또 보존도 하고 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국가 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또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고 시쳇말로 주제를 좀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인사하러 처음 나오신 분이, 문화재청이 무슨 놈의 남북관계의 개선을 더욱 진전케 하는 주역이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오버하지 말고 본분에 맞는 일을 해 달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또 지적을 하고 우리 국민도 돌보라 그러는 거지요. 어떤 공직을 맡으면 그 공직의 담당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지, 요즘 분위기가 이렇다고 나서서 나도 끼고 너도 끼고 낄 데 안 낄 데 다 껴 가지고 나오니까 결국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3분만 얘기할게요.
 저도요.
 그러면 이동섭 위원님 하시고, 박인숙 위원님 하시고……
 문화재청장님, 역사는 우리의 정통성, 정체성, 역사성, 민족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반기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교문위원 전체가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동북공정 부분을 보고 왔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집안 같은 경우도 국내성, 고구려 수도였는데 돈을 투자해 가지고, 1조 5000억 투자했다나? 해 가지고 자기네들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광개토왕릉, 광개토왕비, 그다음에 발해 정혜공주 묘에 가려고 했는데 바리케이드를 쳐 놓고 현역 국회의원인데도 못 가게 하고 공안들이 통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화가 났는데 그 방향성은 맞습니다.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의 미래이고 자존심이기 때문에 복원해야 돼요. 복원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잘 상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고구려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왕성한 대제국이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곰팡이도 끼고 물도 새고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 남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걸 좀 잘 복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정재숙
 명심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말고도 다른 분……
 발언 다 하셨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따가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의사가 끝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그러면 박인숙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앞으로 임기를 시작하는데 ‘주역’ 이런 단어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제가 보면 ‘문화재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주역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백제니 고구려니 저 역사에 관심이 없다…… 지역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서…… 그러면 고구려를 먼저 발굴해야 되느냐, 백제를 어떻게 빨리 알아야 되느냐, 다 중요하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엄마가 중요하냐, 아빠가 중요하냐’ 다 중요한데, 고구려도 중요하고 백제도 중요한데, 지금 고구려도 중요하지만 백제 문화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찢어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한성백제가 493년이고 공주가 66년이고 부여가 122년입니다. 대부분 73%가 한성백제, 즉 풍납동에서 이루어졌는데, 한 예를 들면 축제만 해도 우리 동네 축제는 3억인지 굉장히 조금 주고 저쪽에는 몇십억이 가고, 저는 축제 얘기하는 것보다 관심이 이렇게 가 있는 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문화재 위에서 살고 있거든요. 고통은 고통대로, 발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프라이오러티(priority)를 정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덜 중요한 것, 밑의 것 먼저 하고 고통받는 것 놔두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고구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백제 역사가 찢어져 있기 때문에 대책도 찢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고구려도 하시고, 우선 주민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서…… 문화재 위에, 2000년 된 역사 위에 4만 명이 살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책을 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인사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청장께서 혹독하게 첫 대면을 치르시는데요. 저는 아까 김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임사에서 좀 오버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남북 관계,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약간 경솔하게 남북 관계 얘기를 꺼내고 나오신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보시기에 다 마음에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좋은 지적을 받으시면서 아마 다음번 활동부터 좀 더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피감기관장인데 ‘주제’라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을까요? 주제를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단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재원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조금 수정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처음 있는 자리인데 피감기관장에 대해서 쓰신 그 단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위원회 첫날 말씀드린 게 문화위원회이기 때문에 품격 있는 위원회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으나 손혜원 위원님 말씀을 그냥 발언해 주신 것으로 하고 앞으로 상호 간에 품격 있는 표현을 쓰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은 법안 상임위였는데 청장님 관련된 이런저런 발언과 질의를 허용한 이유는 청장님이 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첫날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허용해도 되겠다 해서 허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서면질의 몇 분이 계신데요. 조경태 위원님, 최경환 위원님, 조훈현 위원님, 정세균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정세균 위원님은 6선이신데도 첫날 서면질의를 하시는 해방 이후 최초의 다선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귀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문위 상임위원 6년 동안도 있었고 그 전에 문방위 시절에도 있었는데 오늘 만약에 지난 6년처럼 교문위 상임위였으면 이 자리에 카메라가 최소한 20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은 모든 이슈가 다급한 교육 현안, 블랙홀로 다 빠져들면서 어찌 보면 지난 6년간은 문화․체육․관광의 암흑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순실의 문화체육 농단이 있음으로써 오늘과 같은 제대로 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지난 6년은 문화․체육․관광의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카메라는 없지만, 지금도 방송 카메라는 없지만, 교문위였으면 이 시간에 10대는 남아 있었겠지만 그런 아쉬움을 앞으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품격의 토론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협조로 넥타이 없는 상임위 첫 번째 가져 봤는데 많이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품격 있고 부드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박인숙 위원님의 핑크색 옷이 돋보였고요.
 이동섭 위원님, 아까 카메라에 비춰진 그 모습 아주 좋았습니다.
 오버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또 정세균 위원님의 아주 우아한 콤비가 아주 돋보인 상임위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문화적 드레스를 입고 오신 위원님들은 제가 오늘 이처럼 품평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하 직원들, 오늘 노타이로 앉아 계신 모습 어땠습니까? 1차관님, 오늘 기분을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나종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나종민
 저도 오랜 공직자라서, 국회에 왔습니다만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마음은 편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2차관님도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복장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적 상상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지 다 이어지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까?
 예, 제가 의사로서 넥타이에 대해서 한마디……
 알겠습니다.
 전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넥타이가 뇌졸중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하면 머리에서 내려오는 피의 혈류를 약간 방해를 하거든요. 이걸 풀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피가 뇌에서 잘 내려와야지 안 내려오면 뇌압이 올라가서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인다, 이건 제가 그냥 상상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정통 잡지에 발표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만 아니라 건강에도 정말 좋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위원장님 덕분에 여러분들 그런 리스크가 떨어졌으니까 잘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 출신 박인숙 간사님의 노타이 찬양론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출신 간사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이고, 디자이너 출신 간사님 또……
 의사 출신 간사님에 이어서 디자이너 출신 간사님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만 풀었다고 이것이 캐주얼이 아니거든요. 장관님 옷이 오늘 베스트 드레서입니다. 넥타이만 푼 게 아니라 와이셔츠를 갈아입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주얼의 경험이 잘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캐주얼의 경험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왜냐하면 대통령부터 여름이면 모두가 그냥 넥타이만 풀잖아요. 그런데 장관님 오늘 체크로 탁 갈아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속에다 그냥 라운드티를 입으셔도 돼요, 단색으로. 그러니까 셔츠를 안 입으셔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이너 출신 손혜원 간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의 베스트 드레서는 도종환 장관님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품격 있는 상임위 또 일하는 상임위의 모델을, 전형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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