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2호
-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2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4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이언주ㆍ이태규ㆍ김중로ㆍ신용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손혜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고용진ㆍ오영훈ㆍ최경환(평)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이찬열ㆍ안호영ㆍ유성엽ㆍ민홍철ㆍ윤영일ㆍ손금주ㆍ윤종필ㆍ금태섭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찬열ㆍ이동섭ㆍ추혜선ㆍ고용진ㆍ김현권ㆍ유은혜ㆍ안호영ㆍ박경미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병기ㆍ김종민ㆍ김철민ㆍ노웅래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규희ㆍ이재정ㆍ윤준호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
- 1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안호영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병원ㆍ권칠승ㆍ김경협ㆍ정춘숙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기동민ㆍ김영호ㆍ남인순ㆍ박주현ㆍ백혜련ㆍ서삼석ㆍ송갑석ㆍ송옥주ㆍ정춘숙ㆍ이규희 의원 발의)(계속)
-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금태섭ㆍ박광온ㆍ박영선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경민ㆍ신창현ㆍ오영훈ㆍ유동수ㆍ윤후덕ㆍ이춘석ㆍ정성호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경협ㆍ김병기ㆍ김진표ㆍ박홍근ㆍ송옥주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 1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박정ㆍ김성수ㆍ고용진ㆍ윤후덕ㆍ유은혜ㆍ박찬대ㆍ권칠승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정태옥ㆍ이태규ㆍ김수민ㆍ김석기ㆍ이정현ㆍ황주홍ㆍ송옥주ㆍ신용현ㆍ오신환ㆍ김관영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1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광수ㆍ송기석ㆍ박준영ㆍ정인화ㆍ김중로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 2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최인호ㆍ신경민ㆍ전재수ㆍ윤호중ㆍ김병관ㆍ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윤준호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2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 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김석기ㆍ최연혜ㆍ김규환ㆍ유민봉ㆍ원유철ㆍ윤상직ㆍ이은권ㆍ김재경ㆍ정갑윤ㆍ홍철호ㆍ송희경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2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해영ㆍ김경협ㆍ강훈식ㆍ변재일ㆍ이찬열ㆍ권칠승ㆍ윤후덕ㆍ강병원ㆍ안호영ㆍ고용진ㆍ김병관ㆍ박정ㆍ박찬대ㆍ오영훈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 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권칠승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채익ㆍ강길부ㆍ정세균ㆍ김병기ㆍ윤영일ㆍ김종훈ㆍ안민석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28.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석기ㆍ이군현ㆍ김현아ㆍ여상규ㆍ장제원ㆍ김세연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 2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이규희ㆍ손혜원ㆍ윤소하ㆍ김현권ㆍ윤일규ㆍ이상헌ㆍ이찬열ㆍ노웅래ㆍ조승래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고용진ㆍ소병훈ㆍ김철민ㆍ조승래ㆍ전해철ㆍ이춘석ㆍ박찬대ㆍ김정우ㆍ남인순ㆍ김종민ㆍ김해영ㆍ손혜원ㆍ권칠승ㆍ우원식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채익ㆍ윤재옥ㆍ송희경ㆍ이철규ㆍ김상훈ㆍ정태옥ㆍ성일종ㆍ박성중ㆍ이명수ㆍ김규환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성태ㆍ김수민ㆍ김중로ㆍ원유철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 3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이찬열ㆍ안호영ㆍ유성엽ㆍ민홍철ㆍ윤영일ㆍ천정배ㆍ신상진ㆍ윤종필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3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함진규ㆍ민경욱ㆍ김선동ㆍ김한표ㆍ홍일표ㆍ조훈현ㆍ김종석ㆍ김석기ㆍ엄용수 의원 발의)(계속)
- 3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인재근ㆍ이상헌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
- 3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손혜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 39.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손혜원․박정․박경미․정태옥․이동섭․민병두․송기헌․제윤경․정춘숙․윤호중․윤관석․이수혁․오영훈․신창현․전재수․김정우․이석현․유동수․노웅래․기동민․김민기․임종성․김철민․안민석 의원 발의)
- 4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나종민 문체부 제1차관이 문화훈장 추서식 참석으로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용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이언주ㆍ이태규ㆍ김중로ㆍ신용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손혜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고용진ㆍ오영훈ㆍ최경환(평)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이찬열ㆍ안호영ㆍ유성엽ㆍ민홍철ㆍ윤영일ㆍ손금주ㆍ윤종필ㆍ금태섭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찬열ㆍ이동섭ㆍ추혜선ㆍ고용진ㆍ김현권ㆍ유은혜ㆍ안호영ㆍ박경미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병기ㆍ김종민ㆍ김철민ㆍ노웅래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규희ㆍ이재정ㆍ윤준호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안호영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병원ㆍ권칠승ㆍ김경협ㆍ정춘숙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기동민ㆍ김영호ㆍ남인순ㆍ박주현ㆍ백혜련ㆍ서삼석ㆍ송갑석ㆍ송옥주ㆍ정춘숙ㆍ이규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금태섭ㆍ박광온ㆍ박영선ㆍ박주민ㆍ송기헌ㆍ신경민ㆍ신창현ㆍ오영훈ㆍ유동수ㆍ윤후덕ㆍ이춘석ㆍ정성호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경협ㆍ김병기ㆍ김진표ㆍ박홍근ㆍ송옥주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박정ㆍ김성수ㆍ고용진ㆍ윤후덕ㆍ유은혜ㆍ박찬대ㆍ권칠승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정태옥ㆍ이태규ㆍ김수민ㆍ김석기ㆍ이정현ㆍ황주홍ㆍ송옥주ㆍ신용현ㆍ오신환ㆍ김관영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광수ㆍ송기석ㆍ박준영ㆍ정인화ㆍ김중로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최인호ㆍ신경민ㆍ전재수ㆍ윤호중ㆍ김병관ㆍ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윤준호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김석기ㆍ최연혜ㆍ김규환ㆍ유민봉ㆍ원유철ㆍ윤상직ㆍ이은권ㆍ김재경ㆍ정갑윤ㆍ홍철호ㆍ송희경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해영ㆍ김경협ㆍ강훈식ㆍ변재일ㆍ이찬열ㆍ권칠승ㆍ윤후덕ㆍ강병원ㆍ안호영ㆍ고용진ㆍ김병관ㆍ박정ㆍ박찬대ㆍ오영훈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권칠승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채익ㆍ강길부ㆍ정세균ㆍ김병기ㆍ윤영일ㆍ김종훈ㆍ안민석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석기ㆍ이군현ㆍ김현아ㆍ여상규ㆍ장제원ㆍ김세연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이규희ㆍ손혜원ㆍ윤소하ㆍ김현권ㆍ윤일규ㆍ이상헌ㆍ이찬열ㆍ노웅래ㆍ조승래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고용진ㆍ소병훈ㆍ김철민ㆍ조승래ㆍ전해철ㆍ이춘석ㆍ박찬대ㆍ김정우ㆍ남인순ㆍ김종민ㆍ김해영ㆍ손혜원ㆍ권칠승ㆍ우원식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채익ㆍ윤재옥ㆍ송희경ㆍ이철규ㆍ김상훈ㆍ정태옥ㆍ성일종ㆍ박성중ㆍ이명수ㆍ김규환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성태ㆍ김수민ㆍ김중로ㆍ원유철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이찬열ㆍ안호영ㆍ유성엽ㆍ민홍철ㆍ윤영일ㆍ천정배ㆍ신상진ㆍ윤종필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함진규ㆍ민경욱ㆍ김선동ㆍ김한표ㆍ홍일표ㆍ조훈현ㆍ김종석ㆍ김석기ㆍ엄용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인재근ㆍ이상헌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손혜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7분)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1차 회의 시 진행하였으므로 오늘은 위원님들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히 순서는 정하지 않고 원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술인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국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 임금체불 문제, 불공정계약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자세히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일에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문체부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어서 15일에 같은 주제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여기도 굉장히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총 2181명인데 그중에서 40%, 10명 중의 4명, 39.39%가 연소득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정말 빈곤층의 예술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 가구원 전체 연소득을 다 합쳐도 500만 원이 안 되는 가구가 61% 정도 됩니다.
장관님, 이 통계 알고 계시지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예술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문체부에서 준비하거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술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몇 가지 중에 문예진흥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이게 제일 큰 요구 중의 하나고요. 이것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예술인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법을 개정해 주셔서 일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요.
우리 상임위에도 예술인 복지법 등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국회가 정상화가 돼서 우리가 법안소위 하고 전체회의 해서 그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현재 준비 중인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예술인 복지법의 관계가 정리되고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예술인들의 사정을 감안할 때 아직도 발의되지 않은 법률안 때문에 이미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발의한 앞서 설명한 예술인 복지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서면계약 관행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국회 법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감사의 말씀을 이런 기회에 드리는 것은 학교 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통비, 급식비 이런 것 등의 예산을 증액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육인에 대한 융자 도입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인에 대한 융자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국감 때 지적됐던 이후 조치에 대한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 술을 누가 먹었을까요? 선수촌에 있는 누군가가 이 술을 마셨을 텐데. 김재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언론에까지 나왔으면…… 지금 국정감사가 한 달 다 돼 갑니다, 마친 지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 이래서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구나. 이게 국정감사만 지나가면 끝이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다 포함해서 국정감사 때 적어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 조사 아니면 특별감사까지 포함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시가 제대로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대한체육회에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고요. 시간을 끈다는 것은, ‘이것 또 정기국회 끝나고 연말연시 되고 그냥 지나가겠지. 소낙비 지나갈 텐데’라는 생각은 오산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계속해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몇 분 정도 발언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손혜원 위원님하고 또 다른 분요?
손혜원 위원님 한 분하고 또 다른 분은…… 한선교 위원님하고 두 분.
그러면 야당 한선교 위원님 발언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꼭 체육진흥기금에서 갖고 가야 되나요?

아까 김영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술 복지에 관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국회의원을 노무현 정부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해 가지고 체육․예술인 복지에 관한 것은 10여 년을 쭉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 성과도 얻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체육에 관한 것들은 복지에 관한 게 지금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누누이 이 상임위를 통해서, 국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저한테 소식이 오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번 예결소위에서 청주와 관련된 예산을 갖다가 제가 툭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관님 지역구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나?’ 하고 그냥 별 의미 없이 얘기했는데 시장님,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 저한테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광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중원에 위치해 있고 직지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인데 저는 더 많은 예산이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격에 맞게 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 문화가 융성될 수 있는 데 사용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스포츠가 말이지요 야구의 경우에는 올해는 관중이 줄었지만 800만, 900만에 육박해 가지고 구단의 적자가 입장료로 많이 보충이 되어 가지고 저는 조만간 프로야구는 흑자의 경영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배구니 농구니 축구 이것은 턱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 지원해 준다고 섣불리 문체부나 정부가 그런 데 간섭 혹은 지원이라는 이름의 간섭을 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체육 복지를 좀 하셔야 된다……



(영상자료를 보며)
체육인 복지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산하 전국의 너무 많은 체육회 관련된 곳에서 비리들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기사 내용은 제가 4월 달에 이미 제보를 받아서 문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살펴봐 달라.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경기도야구협회입니다. 여기서 심판위원장이 있고 심판위원이 있는데 심판위원장은 심판위원들을 여기저기 출장을 보내서 심판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심판들을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하는 것을 정하는 게 심판위원장인데 이 심판위원장이 특정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강매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서 어디서 자고 하는 상품 강매를 해서 이것이 심판위원장하고 아마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사지 않으면 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보를 주고 그러고는 이것을 문체부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잘렸어요, 작년 5월 달에. 이것을 심판부회의에서 심판부 분열과 파벌을 조장하고 심판위원장의 제적을 도모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잘랐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여러 가지 자기가 당한 불이익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문체부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문체부에 전화를 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4월 26일입니다, 올해. ‘어제 말씀드린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대답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경기도 체육회에서 할 걸요’ 이런 식으로 지난주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신문 보도가 시작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 위원실에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자세히 살피겠다라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체육회에 관련된 전국 산하단체의 현실입니다.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중․고등학교 야구에서 이런 승부 조작이나 심판 조작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신문 나오면서부터 아마도 겨우 올라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체부에 4월 달에 위원실에서 한 제보와 여기 문제 제기가 이제서야 얘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문체부 내부에 뭔가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스포츠비리센터에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지자체의 체육회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문체부에서는 약간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신문까지도 나고 했으니 장관께서 이제부터라도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피시고 어디 한 곳도 불이익이 없도록 체육인들의…… 가장 어려운 이 손가락 끝에까지 영향이 가지 않는, 이 손가락 끝에 계신 분들입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직 여부는 우리 부 결정 사항이 아니고 노동위원회에서 제적의 부당을 구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지금 내놓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상정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보면 일반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동물․식물까지도 조사하는, 우리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조사해 주겠다는 그런 법률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러 문화재 유형 중에서 기념물을 특정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동식물은 북한 정부가 알아서 조사하고 해야지 북한의 동식물조차도 기초조사를 못 한다면 나라가 아니지요, 따지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북한의 세세한 것까지 우리 예산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일부 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남북 경협의 명목으로 4000억 이상의 국민 세금이 북한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것은 상호의 존중과 상호의 이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4200억 이상의 혈세를 쓰면서 북한에다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 이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제가 만약에 협상자 테이블 위에 앉았다면, 4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북한이 돈이 없다면 4200억 원의 지하자원을 가져와야지요. 북한이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하자원을 우리가 받아 와야지요. 이게 상호의 존중과 서로의 이익을 가져오는 건데 정부는 이런 협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외무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이 과연 이분들이 어느 나라 장관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또 일부 단체나 일부 지식인들은 북한의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하자원을 우리가 4200억 원 이상만큼의 가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남북 경제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님께서는 또 문화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모습을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또 북한이 지하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그 지하자원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법안을 발의해서 우리 전체회의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걸, 이게 상당히……
그런데 법사위가 문제가 있습니다. 법사위 자체가 저는 적폐라고 생각해요. 문체위 전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법사위가 왜 잡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는 체육계를 좀먹는 인맥주의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 평창 올림픽 금메달 땄던,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 팀이 문제가 많아서 지금 감사 중에 있지요?

김경두 씨가 회장입니다. 부인이 대구연맹 부회장입니다. 딸이 여자대표 감독입니다. 아들이 컬링 국가대표입니다. 동생이 컬링협회 이사입니다. 사위가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입니다. 사위 동생이 충남연맹의 사무국장입니다. 사위 친구가 컬링협회 직원입니다. 처형이 울산연맹 회장입니다. 친구가 제주연맹 회장입니다. 딸 친구가 대구연맹 사무국장입니다. 또 딸 후배가 부산․경남연맹 전무이사입니다. 완전 족벌 체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독재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봅니다. 완전 체육계의 적폐․비리에, 이게 끼리끼리 다 같이 짜 가지고 해 먹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직선밖에 없다. 회원들한테 직선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요. 힘 있는 회장이 다 자기 사람 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70년의 적폐를 해결할 방법은 직선밖에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전번에 장관님께서도 약속했고 대한체육회도 약속했지만 직선과 간선 중에 2개를 선택하게 해서 이런 경우는 직선하게 되면 훌륭한 단체장이 뽑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고수동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철 구조물, 통행로 교체 공사에서 내부에 있는 종유석과 석순, 석주 이게 많이 훼손됐다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범죄거든요. 문화재 훼손은 중요한 범죄 행위로 봅니다.
문화재청장님, 여기 결정 자체, 허가를 해 준 게 문화재청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장관님,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노래연습장 문제, 거기에서 맥주나 탁주를 한정 주류 판매를 하자 이게 김동철 의원 법안인데 현실에 맞추자 이건데, 가장 큰 게 단란주점업과 영업 형태가 같아진다, 업계 간 업종 간 정리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현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 법에서, 이 개정안에서 이야기한 접객행위를 요구하는 손님들, 그러니까 도우미 불러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또 술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주류 판매를 요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나오면 노래방 운영자들이 형사 처벌이나 벌금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보고요.
특히 접객행위를 알선했다 혹은 요구했다 또는 주류를 판매했다는 걸 이유로 협박․공갈하는 노파라치를 처벌하는 이것은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 때 적극 정부 입장을 개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며칠 전 광주 지역의 언론인데 ‘개관 3주년, 달라진 게 없다’, 이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야기하는 게 전당장이 공석이다, 다음에 킬러 콘텐츠가 없다,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때 다 지적했고 현장시찰에서도 다 느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가 리더십 공백입니다. 지금 책임자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장 대행으로 가 계신 분이 정부 과장님인가요, 국장님인가요?


그래서……


문체부 기관 중에 국립중앙박물관 기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전당과 시설 규모나 정규직 정원 규모가 비슷한 예술의전당, 지난 14명의 전당장 중에 5명이 전직 차관 출신도 선임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 거의 매년 600억 예산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그런 역할과 위상을 고려해서 정무직 상향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차제에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통합 문제도 이동섭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해 놓으신 건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아문화전당장을 지금까지 선임 못 하고 있는 문제가 저희로서도 참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과제 중의 과제고요. 좋은 분을 모셔 오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지역사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참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법을 다시 우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도 해 주셔서, 직급을 정무직으로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좋은 분을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렇게 전당장이 계속 무산되는 일이 이제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국립중앙박물관장도 지금 차관급인데요 규모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아시아문화전당도 이렇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까지를 해결해서 반드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안소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손혜원․박정․박경미․정태옥․이동섭․민병두․송기헌․제윤경․정춘숙․윤호중․윤관석․이수혁․오영훈․신창현․전재수․김정우․이석현․유동수․노웅래․기동민․김민기․임종성․김철민․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51분)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 제정법률안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간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생략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소관 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관련위원회인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와 자치분권 확대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 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총 66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0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관련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김수민 위원님, 조훈현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정세균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