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1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1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2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 22.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3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3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3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3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1)(계속)
- 41.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55)(계속)
- 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4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 4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1)(계속)상정된 안건
41.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55)(계속)상정된 안건
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체부 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김종회 의원안입니다.
이 내용은 심의위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형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입니다.
2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쭉 대비표와 같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이동섭 위원님 오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변경 신고 등과 관련해서 신고 처리 절차하고 기한을 법령에 규정하면서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에는 18조 조문의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요.
12페이지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 편익과 민원 처리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신고 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용 법률 제명 및 조문의 변경에 따라서 일치시키려는 목적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제출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도 앞에서 봤던 법률하고 비슷하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 승계 신고, 휴․폐업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16페이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지위 승계 신고 등의 수리 간주제 도입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조문별로 30조에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31조에 휴․폐업 및 재개 신고, 35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관련 조문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의 저희 검토의견과 관련돼서는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신고 수리 간주 제도와 관련돼서도 민원의 신속한 업무 처리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 중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지위 승계 사유의 경우에 기한을 10일로 정하고 있는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발생하고 있고 장례 등 사회 관행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의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30일로 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인데 왜 처음부터 10일로 했나요? 정부안을 하고 여기다가 더 수정…… 왜 그렇게 10일로 하셨는지 그냥 의아해서 질문합니다. 10일은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일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항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동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게임의 금지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문별 내용으로서 첫 번째,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 행위의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불법 게임물의 유통 금지에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여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저희의 검토의견은 7페이지입니다.
대리게임과 관련하여 입증의 한계로 인해서 실제 대리게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므로 개정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대리게임의 해악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8페이지에 단순․일상적 행위를 모든 대리게임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조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리게임 용역 제공 및 알선을 업으로 하면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로 위법 행위 구성요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표에 제시하였습니다. 32조의 11호를 표와 같이 하고, 45조(벌칙) 규정의 5조의2를 관련 내용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개정 취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문위원 보고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끔 했습니다.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 대리게임 용역 제공과 알선을 업으로 하면서 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로 위법 요건을 명확히, 엄격히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면서, 왜 전문 대리게임이 나쁜지는 토익 시험을 치르는데 내가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제3자가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면서 이건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대리게임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이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경우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수정의견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대리게임 하는 것은 봐주고 업으로 하는 것만 처벌한다는 뜻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리게임업을 한다고 광고하고 있고, 대리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광고도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에 개정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행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규정을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로 하는 내용입니다. 4항도 ‘약관’을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로 하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에 현행은 약관법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ㆍ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삭제하더라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관련 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이나 문화산업진흥법에서도 동 개정내용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타 법률에는 표준계약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표준계약서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서 ‘표준계약서’라고 표시하는 수정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체부의 다른 계약도 다 이렇게 통일하는 거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중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7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결격사유를 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언론사의 대표자와 일반 직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고용ㆍ피고용인이 다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직도 다 결격사유 대상에 들어가나요?


의사일정 제7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제출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영화업자의 신고,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변경 신고 등의 지위 승계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30페이지에 첫 번째 항목으로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의 명시로서 제26조하고 제37조제2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6조가 영화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고, 46조가 영업 등의 승계에 관한 사항, 57조는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63조는 영업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의견은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화상영관의 영업 승계 및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영업 승계와 관련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정부 제출안에서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지위 승계 사유의 경우에 7일로 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이 발생하고 장례 등 사회관행을 고려할 때 앞의 법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7일을 30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서 저희들이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개정대로 하고 46조하고 63조에서 영업 등의 승계에 관해 상속 또는 합병일로부터 7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속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로 하는, 7일을 30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46조와 63조를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초부터 7일이면 너무 짧잖아요?

의사일정 제8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정부에서 제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42페이지에도 앞의 내용과 유사하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등의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16조부터 21조, 23조(영업의 승계 등)까지 해서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의 검토의견에 저희들이 영업 승계 신고 등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 제고, 해석의 일관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고요. 신고 수리 간주제에 대해서도 민원의 신속한 업무 처리와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앞의 내용과 유사하게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의 경우에 10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30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이스포츠시설을 전문이스포츠시설과 생활이스포츠시설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생활이스포츠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51페이지의 제2조(정의)에서 이스포츠시설을 2개의 시설로 구분 정의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스포츠 제반시설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 두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정립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다만 이렇게 정의 규정으로 하더라도 전문이스포츠시설과 생활이스포츠시설의 개념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고, 시설 규모 및 기준 등에 관해서는 위임 근거 규정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항에 저희들이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53페이지의 수정안으로서 이스포츠시설에 대해서만 정의하는 것으로 일단 정부와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54페이지에는 이스포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55페이지 3번에 생활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스포츠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안으로서 57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전문이스포츠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회사들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OGN이라고 상암동에 있는 이스포츠 경기장이 국가 돈과 지방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 있고, 전문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것이 10개 정도 있고요.
동호인, 아마추어들이 경기하는데 경기할 데가 없습니다. PC방이 1만 70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여 개 정도에서 동호인들이 경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PC방들을 이스포츠시설로 건전화시켜 주면 PC방 문화도 건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PC방들이 동호인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입지 조건이라든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중계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해설자가 해설을 해야 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이스포츠시설로서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해 놓고 나서 동네 PC방 업자들이 와서 ‘우리 시설 개선하게 기금 지원해 주세요’ 이런 민원 받을까 봐 지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위 법령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치밀하고 빈틈없이 하셔야 돼요. 이게 빠져나갈 길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평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가라오케와 노래방을 보면 무대가 있다 없다거든요.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정말로 치밀하게 잘 만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변경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출판사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 현행은 신고확인증을 관할 시장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폐업 신고만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9페이지의 첫 번째,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에 출판사 폐업 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관련돼서 신고확인증 반납을 개정안처럼 폐업 신고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판사 경영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관할 세무서의 폐업 신고 등을 위해서 두 곳을 각각 방문하도록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판사가 폐업할 때 시․군․구와 세무서 두 곳에 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으로써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하면 일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반드시 추진해야 될 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서 준용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문 번호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64페이지에 조문 정비 사항으로서 관련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체계에 맞추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3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의원, 윤영석 의원,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입장권․관람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와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67페이지에 입장권․관람권 등 부정판매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용으로서 김학용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은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규정돼 있고, 전희경 의원안은 매크로와 같은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의한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의 부정발매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과 관련돼서 70페이지에 저희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
부정판매가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판매자․구매자 개인정보 등의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부정판매 단속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요구되어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개정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현장에서의 암표 매매에 대해서 형벌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과 관련해서 관련 법률안에 형벌, 그다음에 행정형벌, 과태료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전희경 의원의 매크로를 통한 부정매매와 관련돼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 오프라인 암표 단속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또는 공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법률체계상 적절한지, 즉 일반법인 경범죄 처벌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처벌 규제의 형평성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속의 실효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즉 사법경찰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연법을 통해서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있고요.
금지 대상 행위와 주체에 대한 적정성 부분, 즉 웃돈에 대한 판단도 어렵고 수수료 부분 또 일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식으로 입장권 재판매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국회 각 상임위별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이런 부분에서 같이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공연장에서의 암표 근절 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표 근절을 위해서 공연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공연법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이 법안을 추후 더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및 17항, 2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 확대와 공연장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부실․거짓 안전진단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내용입니다.
75페이지에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및 폐업 신고 등과 관련해서 보고하는 주체에 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하고 등록한 공연장의 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76페이지의 저희들의 검토의견에는 현행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및 시행 결과 보고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문의 간결성 측면에서 현행 제9조(공연장의 등록)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의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논의됐던 내용인데요. 현행 공연장운영자가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정밀 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으로서 저희들이 현행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이 포함된 정밀 안전진단을 받더라도 다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연장운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면제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률에 면제 범위와 기준 등을 대강이라도 정하여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80페이지부터 쭉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을 단서를 삭제하고 정기 안전검사 사유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를, 호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하고 ‘정기 안전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후 3년 경과’,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9년마다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및 벌칙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의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진단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85페이지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적용례와 관련해서 부칙 조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의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관련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정을 보완하도록 유예기한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와 관련돼서 12조 2항 및 3항의 개정 규정을 법 시행 전에 받은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 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노웅래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 의무 및 공연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그다음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87페이지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및 공연정보 제공 등에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운영자하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등에 대해서 공연정보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서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예시하였습니다.
2항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서 공연 명칭․시간 및 기간 등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고,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서 단서에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해서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항에는 공연장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하고 의견을 통일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정부 발의 개정안 부분입니다.
지난 소위 때 위원님들이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전문위원실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전문위원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전문위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연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을 통해서 좀 더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웅래 의원님이 발의한 공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법안심사소위 때 여러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공연계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공연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수렴 결과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망 의무 부과 대상에 공연장 규모 등 일정 규모 이하를 예외를 두자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공연계에서는 사실상 100석 미만 공연장은 한 10% 정도 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A라는 극단이 동일 작품, 특정 연극을 100석 미만의 소극장인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경우와 지방에 있는 300석 이상의 중극장에서 순회 공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다 또 적용하기도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연계에서는 차라리 모든 공연정보를 보유한 모든 주체가 예외 없이 전산망 의무 대상에 두고, 다만 현장에서 수기 티켓을 판매하는 아주 소수의 경우가 있습니다. 수기 티켓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을 법조문에 반드시 반영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질문이 아까 수기로 할 수도 있게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주 영세한 데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2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가하고 평가서 작성 및 제출, 보완요구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94페이지에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문화영향평가 사업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해야 하는 평가사업 그리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9조의2에 문화영향평가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호에는 국토부 소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검토의견에 저희들은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제도의 확산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부처에서, 95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토부와 농림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자체 부담 비용, 업무 가중 등의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농림부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는 문화영향평가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2개 부처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어서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업무 가중 또 평가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사업 자체의 지연 및 추가 예산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견 타당합니다만 도시재생사업까지 빼고 저희가 문화영향평가를 하기에는 전체 정부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국토부라든지 다른 부처하고 문화영향평가를 지금 협의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35건 정도를 국토부 외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이 상의해 주시는데 다만 도시재생사업을 저희 입장에서는 빼게 되면 문화영향평가제도 취지의 많은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아예 포함시켜서 갔을 때 법사위에 들어가면 부처 협의가 안 된 사항은 법사위에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조금 제한하자는 말이야. 모든 재생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문화기본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협의해서 정하자는 타협안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최근에 국토부에서 수정의견을 줬기 때문에 제안해 준 안민석 위원장님과 국토부하고 좀 더 협의해서 합의안을 가지고서 다음번에……



그래도 오늘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서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이 제출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직지가 국민에게 전시할 공익 목적으로 국내에 일시 대여 형식으로 반입되는 경우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재량으로 보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02페이지에 관련 조문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직지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 현행법은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 등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폐업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04페이지에 인쇄사 폐업 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개정 조문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와 국세청 간 연계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일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원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한 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17년도에 박경미 의원님이 같은 압류 면제 도입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철회는 여러 시민단체들에서 반대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직지라든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향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약탈된 문화재일지라도 국내에서 전시하기 위한 반입에 대해서는 압류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압류 면제 조항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가 미비되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법 감정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본다면 약탈된 문화재를 우리가 빌려와서 전시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1000년 고려전에 아무것도 빌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마도 불상 때문에 야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한테 빌려줬다가 자기 거라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국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을 빌려 왔을 때 법적 조치는 문체부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몽유도원도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왔다가 나갔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대마도 사태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양쪽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우리한테 교체 전시를 하고 우리 유물들을 빌려 올 수 있는 것을 빌려 오겠습니까? 이것은 시민단체가 두렵고 국민들의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직지 이외에 다른 것을 포함해서 이 법안은 제 생각에는 법으로 만들어서 문체부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문화에 관련된, 우리 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저런 의견들이 무섭다고 해서 계속 앞으로 못 나가고 있으면……
이번에 고려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아무도 빌려주지 않아요. ‘갔다가 안 줄지도 모른다.’ 이 법이 빌려 온 것은 돌려준다라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문체부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해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단 외국에 나간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셔야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백제전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고립된 나라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걸……
그런데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 못 하면 외국하고 문화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선에서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일단 공청회 준비를 아주 실속 있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언론을 터놓은 공청회를 준비해 주십시오.
눈을 피하시네요?

왜냐하면 17년 12월과 또 18년 1월에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어떤 문화재가 약탈 문화재인지, 정당한 방식으로 매매돼서 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요.
이게 문체부에서 해결해야 될 일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탈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한테 보여 줄 필요가 있는 문화재를 외국에서 빌려 올 때는 제대로 돌려준다라는 것만 약속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약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빌려줍니까? 그러면 그 직지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뭘 위한 게 맞는 길이냐는 거지요. 약탈의 여부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거지요.
모나리자가 이태리에서 프랑스로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빌려주면 안 줄 수도 있는 나라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해결합니까?
이 정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손혜원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도 위원장이 아니라 개인 위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손혜원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문체부에서 숙제로 가져가시고요.

다음, 의사일정 20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신문의 정의 규정에 해당 지역의 기사가 전체 기사의 과반을 차지하는 인터넷신문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요건에 인터넷신문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법의 유효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107페이지에 관련 조문들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신문의 정의에 인터넷신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조의 정의 규정에 관련 조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와 108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특성상 보급지역이 전국 또는 지역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준 설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측면과 일정 비율로 특정 지역의 기사를 게재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어려우며 또한 주기적인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사 검열을 수반하게 되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에 대한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 유효 기간 삭제에 대해서는 11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취지에 대해서는 정책의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획재정부는 유효 기간 폐지에 대해서 현행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한시법을 부칙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시법으로 만드는 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신문 정의에 인터넷신문 포함하는 것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뚜렷한 배포처가 있는 종이신문과 달리 인터넷 같은 경우는 보급지역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거의 사전 또는 사후 기사 검열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간 게재 기사 건수 100분의 50 이상의 필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사전이든 사후든 기사 검열의 위험 소지가 있어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종이신문 지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터넷신문까지 넣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조항들은 인터넷신문이 지역신문 정의에 추가됨으로써 부수된 법안 규정들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말씀드렸던 한시 조항, 2022년까지 지역신문 관련 특별법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칙 조항을 삭제하면 상시법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 법안에 대한 각 지역에 있는 신문들에서의 불확실성 해소와 또 이 법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신문들이 계속해서 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2022년이라는 한시법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어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만 저희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특화된 것들은 충분히 그쪽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요.

다 끝났지요?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속개를 2시 반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요. 민방위인가 뭔가 있어서 12시 반까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제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2항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른 법률과의 불균형 시정 및 동 규정이 99년 개정 이후 19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 방향으로 봤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성년자 처벌은 어떻게 되지요? 여기 미성년자의 투표권 구매행위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았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2항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3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정부가 관광여건 조성을 위하여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8조 ‘시설의 개선’에 관한 규정을 ‘관광 여건의 개선’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2015년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기본계획안에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중복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상의 계획수립 주체는 문체부장관인 반면 개정안의 주체는 정부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는 사실상 인사혁신처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중복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휴일ㆍ휴가제도의 개선이 범정부적 차원의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감안해서 개정안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또 있잖아요. 법제상 그것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것을 우리가 관광기본법에서 따로 하는 것이 맞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5조에 따라서 문체부는 관광산업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관광업체의 경우에는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신용보증기관과 협약보증을 한 다음에 영세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융자를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된다면 영세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5항부터 27항까지 3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단순히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와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안처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자격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실시된 지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 개정안은 공포일이 3개월 후로 되어 있습니다만 6개월로 시행일을 늦추어서 그동안 예고도 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지원,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진흥사업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관광진흥법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은 이미 현행 법령에 따라 오래전부터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의 우려는 좀 있습니다.
다만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다소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나열하고 있는 사업들의 민간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해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별 적시해 주는 것이 의미 있는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제적으로 47조의6은 지난번 대 안에서 이미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47조의7로 옮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3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 근거 마련 조항인데요, 관광산업 진흥사업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맡겨서 행하게 하려는 민간 위탁 규정입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 규정을 두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47조의6이 아니라 47조의7로 조문 번호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34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에 하나의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에 따라 신청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도 내에 둘 이상의 시․군․구가 걸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관광특구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이나 지정이 현행법상 곤란한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둘 이상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관광특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에 따라 신청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이 정한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 및 지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에 관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첫째, 신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협의에 따라 한다기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게 더 명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정권자의 경우에도 해당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에 따라 지정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게 명확하게 지정의 주체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셋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이 정한 장이 신청 및 지정하도록 했는데 관리주체가 아닌 사람한테 관광특구를 지정하게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개정안의 경우에는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는데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도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공동 신청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다음 페이지에 법문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36페이지, 세 번째 칸 의견란입니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구를 수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저희가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많이 다양화하면서 동남아 국가 쪽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 의견을 들어 보면 현지어를 할 수 있는 관광통역안내사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격 있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숫자가 베트남 같은 경우 내국인 취득자가 29, 그다음에 외국인 취득자가 1명, 2명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격을 갖고 있는 가이드가 이렇게 적은데 벌금만 상향하면 계속 벌금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이것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예를 들어 신규로 막 들어오고 있는 나라의 관광통역안내사를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 놓고 이런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칙을 줘야지 지금 고용할 수 있는 안내사가 없는데 벌금만 상향해 놓으면 구하지 못해서 무자격자를 쓸 수밖에 없는 여행업에 대한 과도한 벌금 부과가 될 우려가 있어서 취지는 이해하나 저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다변화하는 데에만 너무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통역안내사를 양성하는, 현지어를……
지금 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가이드가 넘쳐요. 그런데 그 외에 다변화한다고 하면서 다변화를 실제 도모할 수 있는 외국어를 쓸 수 있는 통역안내사가 없으니까 현지에서 와 있는 사람을 대충 아무나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벌금 상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해서 공급하고, 충분히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를 쓰는 경우에 벌칙을 가하는 게 타당한 입법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해서 이것은 조금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관광통역안내사 본인이 벌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걸리면 여행업자하고 면세점에서 다 대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책적 효과가 높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벌금을 상향하는 문제는.
우리 관광적자가 작년에 15조 4000억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은 무려 17조의 흑자 관광대국인데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부족한 게 절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라이선스도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통역관 하나도, 가이드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정부가 그런 특수어를 구사할 수 있는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는 데 굉장히 힘을 쓰겠습니다. 이 안은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항 전재수 의원님 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26항․27항, 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8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 개발자에게 관광지 등에 대한 조성계획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광단지 개발자를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지구 단위의 분리 개발을 가능하게 해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등이 장기 미집행돼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은 것은 현실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지구 단위 등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 참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인데 현행법에서도 전체 개발계획을 단계별․부분별로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도 시행자의 허가를 받으면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이미 있다는 문체부 의견이고요.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안대로 관할권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지 조성계획을 작성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광지 등은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 대상 일부 지역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행정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후단에 따르면 관광단지 개발자가 조성계획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는데요. 현행법상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승인도 받아야 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일련의 법적 절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개정안이 만약 통과된다 그러면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 54조 4항에 따르면 민간 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토지 등의 수용․사용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 54조 5항에 따르면 이러한 일정 비율의 토지 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만으로도 민간 개발자가 토지 등의 수용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기업 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수용 권한에 대한 소송 우려도 있습니다.
끝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부분 개발하게 되면 다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이라든지 관광단지 관리․운영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정책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개정안으로 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표발의한 이상헌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 강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일을 하다가 전부 스톱된 상태입니다. 롯데건설이라든지 뽀로로 이런 업체에서 와서 건물을 짓다가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흉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안민석 위원장님보고 오시라 해서 한번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는 ‘야, 이럴 수도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방치가 돼 있습니다. 우범지대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대여섯 번 질문했습니다. 총리에게도 질문했고 문체부장관에게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 달라. 그래서 확답은 뭐냐?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체부장관도. 맞습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한 가운데에서 나머지 땅에 대해서 수용해도 굉장히 많은 문제와 심지어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건들이 일시에 다 없어지면 기존 법률 절차에 따라서 이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불공정성이 제기가 될 뿐만 아니고 앞으로 사업할 사람들도 다 이 방법을 해 버리지 우리가 정한 일반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사항이나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안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되 지금 계속 저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해결책이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정성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문제점을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문체부에서도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생겨나면 너무나 많은, 중간중간에 끼어들 많은 사업자와 많은 비리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체부에서 ‘관광’ 자 붙은 차관께서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법안으로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소위 전까지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1년을 기다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이미 이 안을 처음에 국회의원 되시자 마자부터 시작을 하셨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이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한쪽은 풍납토성, 한쪽은 울산 얘기예요.
이것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심각한 거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안이 꼭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 법안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아니면 법안이 조금 더 특화돼서 이 지역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법안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소위 전까지 좀, 결산에 들어가 계시니까 한번……



원안 수용이 어렵다 이 말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개정하면 거기에 따른 너무 많은 부작용이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결하도록 지금 사실상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해결책이 나오는 대로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개정했을 때 거기에 따를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울산이 그동안에 공업도시로서 매연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 덕분으로 잘살고는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사실 울산하고 인연이 있는데 공업도시가 아니라 관광도시예요. 진짜 아름다운 생태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법 되기 전에 아까 우상호 위원님이 코멘트하셨듯이 정책적으로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을 마련하시고,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조항이 2개가 있었는데 아까 그게 워낙 쟁점이 큰 거라 하나만 우선 보고를 드렸고요.


개정안은 관광객 수뿐 아니라 관광객 수의 증가율이 일정 기준 이상 되는 경우에 특구 지정 요건으로 추가를 하고 토지 비율의 요건은 삭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관광객 수와 관련되어서는, 48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수의 증가율을 완화하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 수가 좀 낮더라도 일시적으로 증가가 확 많이 되게 되면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우려들도 조금 있고요.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의 경우에는 그것을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지역까지 포함되어서 특구 지정될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인데요, 다음이 조금 복잡하지 않나?
정회하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9항에서 32항까지 4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체육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소외계층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므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현행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구체화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오히려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벌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대표선수보상위원회는 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법령상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상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기구이고, 금전적 청구권을 심사하므로 보다 높은 청렴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보상위원회 위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수수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6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체육활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을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체육활동의 사고 예방 및 피해 구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취지는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문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언상 정부가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 경우에 법률에 기관의 명칭이라든지 주요 기능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봐서 이 개정안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체계상 해당 조문이 총칙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본칙에 들어갈, 2장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조문 위치를 현행 안 4조의2에서 안 14조의4로 이동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대회 개최 시 스포츠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교육이수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조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스포츠안전교육은 시기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교육이 경기대회 직전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선수들의 경기력을 저하할 우려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안전사고 취약계층은 엘리트 선수보다는 오히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쪽이기 때문에 대상들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발의하신 의원실과 협의해서 문구를 일부 수정했고요.
자료 요구 규정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중에서 과도한 행정비용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그것도 정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대회를 개최․주관․후원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선수들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제적으로 현재 생활체육 대회에 관해서는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이미 보험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개최나 주관의 경우 말고 단순히 대회를 후원하는 경우까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다 그러면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대회 후원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해당 조문은 앞서 설명드린 조항이 개정된다 그러면 이 규정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싣는다면 중복 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6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국민체육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기금의 목적으로 명시하는 내용과 스포츠 안전관리를 기금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안전 관련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기금의 목적규정에서 이것을 규정하게 되면 지원하는 근거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 근거 조항 22조 1항 쪽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문제는 스포츠 안전관리로 조항이 들어와 있는데 스포츠라는 것은 체육진흥법상에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체육 안전관리’로 변경하는 것이 법제적으로 볼 때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보아서 그렇게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4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동섭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지금은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정안대로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이어서 장애인, 노인 등 별도의 체육소외계층을 이렇게 해서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공무원 의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기금 설치 목적에 안전관리가 들어가는 것도 앞으로는 스포츠나 체육시설이나 행사에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용처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민체육진흥법은 전문위원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기관을 설치한다는데 이 설치는 신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지정․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하는데 사실은 지금 1년에 한 8000건 이상의 스포츠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8000건에 대한 서류를 다 제출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정적인 낭비가 있어서 이것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전문위원 의견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9항부터 32항, 4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임원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 공적 성격을 띤 도박문제관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므로 타당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임원의 선임권이 현재 이사회에서 사감위 위원장으로 이전하게 되고, 사감위 위원장은 임원에 대한 선임권뿐 아니라 해임권도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3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4항부터 37항까지 4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위생 기준에 안전요원의 근무수칙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근무수칙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담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감시탑에 근무하여야 할 수상안전요원을 수영강사로 배치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타당한 개정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시행규칙은 다양한 시설업종에 관한 안전․위생 기준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의 종류, 시설의 형태․크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시행규칙에서 다르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의 부칙은 공포 후 3개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9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법상의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명령 또는 6개월 기한 내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의 준수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인명사고 발생 시 시설 기준이나 안전․위생 기준의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9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라이밍은 이미 주요 국제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로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는 장소인 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로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행법으로 포섭함으로써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점검을 받게 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조문이 최근에 개정되어서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행일을 그 규정과 맞춰서 좀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9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일부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다시 대행토록 하는 것은 안전관리기관의 책임성을 분산시킬 우려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의 문체부 재난관리책임기관에다가 전문기관을 추가할 경우에는 세 가지로 다층화가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 안전과 관련된 중대 사고가 났을 때 대응체계 및 책임소재가 약간 불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져야 할 책임이 오히려 해당 전문기관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마지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안민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항을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위임ㆍ위탁 업무의 일부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 입장은 개정안대로 수용해도 별 다른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수용했으면 합니다.



저는 실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문헌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책임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한정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짚라인이 하나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그 짚라인을 운영할 때 기계적,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가 그 기계의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안전점검관리기관이 있다면 어떤 특정 부분만 해서 안전점검을 위탁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지, 공무원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가서 그쪽 사람들의 설명만 듣고 문제가 없겠다고 안전점검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 사항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탁 부분은 법률적 권한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 않고 대행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요. 책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부 부분을 계약에 의해서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재위탁이 아니고 일부를 대행하는 것이고 책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안민석 의원님 안에 ‘설치’는 빼고 ‘지정’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34항에서 37항까지 4건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시ㆍ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현행법에는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대상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시키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권도 명인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기로서의 태권도의 위상 및 전승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태권도의 계승ㆍ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은 대개 전승 지원금으로서 무형문화재인 경우 또는 다른 법률상 농림부 소관의 식품 명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성격상 계승이 어렵거나 희소성이 있는 부분들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 점이라서 태권도 명인과는 약간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스포츠 종목으로서의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에 조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명인제도도 기본적으로 예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재정 지원 부분은 빼고 명인제도만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소위까지 재정 지원은 뺀 다음에 명인만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그래서 무형문화재 제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는데 이동섭 위원님과 태권도 관계자분들께서는 일단 명인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다음에 소위 자료 준비하실 때 명인 말고 다른 명칭으로 조금 더 괜찮은 명칭이 없을까를 한번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국 다닐 때도 그랬고 멕시코 갔을 때도 태권도는 ‘고수’……
그게 뭐냐 하면 중국이 그러니까 공자, 유교의 나라인데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K-pop이 들어가고 문화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치니까 애들이 너무나 바르게 커서 5000만 명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대학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북경에는 이천 군데의 공립학교에서 태권도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도 앞서가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이천 군데의 공립학교에서 태권도 과목을 이수해야만 승급을 시킨답니다.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태권도인데, 우리 한류의 원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안민석 문화위원장하고 김성은 과장하고 북한 ITF의 초청으로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평양에 가서 느낀 것이 제가 평양에 가서 태권도전당, 우리 국기원에 준하는 데를 가니까 우리의 5배입니다. 대리석으로 해 놓은 것 보면서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태권도회장하고 체육위원장이 이러더라고요. ‘태권도회장하고 체육부장관하고 똑같은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태권도회장이 어떻게 장관급이냐?’ 내가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통문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장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태권도회장은 문화체육부장관하고 동급입니다. 그리고 체육부장관은 축구, 배구, 배드민턴, 골프만 관장해요. 태권도장관은 태권도만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성지관을 들어갔는데 성지관에 들어가 보니까 명인들, 최홍희부터 시작해서 30개 명인들을 금장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해서 ‘명인’ 쫙 붙여 놓았어요. 그러면 ‘이것 법적으로 합니까?’ 했더니 ‘예, 법적으로 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김성은 과장보고 ‘이거 사진 찍어라’……
사진 찍은 것 보셨어요, 차관? 김성은 과장이 사진 찍은 것 안 보여 줘요?

똑같은 태권도인데 어떻게 우리 태권도는 소중한 줄을 모르고 이거 진흥한다는데 이러고저러고 말이 많은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태권도 관계자들 회장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1억 5000만 명을 만들 때까지…… 그 사람들이 태권도 기술을 직접 만들어서, 관장들이 품새부터 겨루기부터 모든 동작을 다 만든 사람들이에요. 만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로 명인 지정을 해서 문체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종이 하나 줘라 그 얘기예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제4장 태권도단체 신설, 제21조의2(태권도 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하나고요. 그리고 2번 빼고, 3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태권도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태권도 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태권도 명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때” 이것 두 가지만 하자는 것입니다.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국가에서 단돈 1원도 안 주었는데 도복 하나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그런 왕국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나 국가에서 종이 하나 달라는데 이거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다 했어요. 그래서 1번하고 3항만 넣어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안 합니까? 북한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다른 체육단체하고 차별? 차별되지요. 전통 우리 것인데, 우리가 수출한 것인데, 우리 한국말로 교육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들어왔지요. 외국에서 들어와서 생활체육으로 정착되었지만 우리 것이잖아요. 차별해야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가 된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228명이 서명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예산 때문에 반대하는데, 명예 해 달라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태권도가 일본에 먹히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 자존심 세워 주고 명예 세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명인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 말씀은 명인이라고 해도 그쪽에서 원한다고 하면 하는데, 다만 저도 궁금한 것은 명인 지정 요건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추장 명인 그러면 고추장 분야에서 명인이지 식품 명인이 아니거든요. 태권도 명인 그러면 이런 경우를 가령 금메달을 많이 딴 경우를 명인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에 태권도의 전통을 어떻게 되살리고 어떻게 보급하는지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을 명인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실제로 대련을 잘해서 이긴 사람이냐, 이 자격 기준을 정해 놔야 누가 봐도 존경하는 명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그냥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명인이라는 명칭을 줄 때는, 특히 전문가시니까 이러이런 분들을 명인으로 초대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괜찮겠네라고 설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웃음소리)
이것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자기들이 국가에서 지원도 안 했는데 도복 하나 가지고 세계에 가서 우리 문화유산을 그렇게 올림픽까지 넣었는데 최소한의 그런 정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위원님이 저와 잘 통하는데 왜 여기서 안 통할까 이게 이상한데, 붓글씨를 우리는 서예라고 하잖아요. 중국과 일본은 서도 그리고 서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각자들 그렇게 써요, 아무도 서로 영향 받지 않고.
그런데 제가 같이 미국과 멕시코를 따라가 봤더니 그 외국인들이 그랜드 마스터라고 해요.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랜드 마스터이고 그리고 고수예요.
그것 9단 이상만 주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나는 이 명인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명인을 보고 오셨으니까 태권도를 그렇게 같이 가자라는 거지만 이게 자칫 고추장 명인도 있고…… 아깝잖아요, 명인이란 말을 여기다 쓰는 게. 저는 그래서 좀 더 다른 말이, 좋은 말이…… 영어로는 그랜드 마스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단지 아마추어분도 동에서 제일 잘 둬도 국수고요, 나라에서 잘해도 막…… 그래서 일반 분들도 우리가 반 농담 삼아 국수, 국수 그렇게 많이 쓰는데 태권도는 모르겠습니다, 뭔지.
그리고 지금 자격 얘기 나오지만 사실 우리 바둑계도 9단이 많습니다. 그러면 9단이면 다 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실력은 없어도 공을 많이 들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명인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달라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저는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자격이라 할까 그게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 공로…… 또 공로를 따진다 해도 이게 세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 할 수도 있고 참 어렵거든요. 사실 그리고 누가 더…… 예를 들어서 세계대회 나가서 1등 하는 것도 어렵지만 동네 후배들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과연 공이 누가 더 많으냐 할 때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세세하게 하셔 가지고 올려 주셨으면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직업이 단어의 의미를 갖고 단어를 확정․지정하고 네이밍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명인은 북한에서의 명인하고 많이 다르게 사람들한테 자리가, 포지셔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북한에서 명인을 쓰고 있는데 명인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지요. 너무 일반화가 돼 있어서 걱정인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명인을 달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이것은 조금 더 멋있는 이름이 나올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명인 해 놓고 그랜드 마스터로 하시든지 상관없고……
또 하나는 이게 이쪽에서도 아마 20명이다 하면 굉장히 엄정한 심사가 되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규칙을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명인 1호는 이동섭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것 아니고요. 그냥 20명 정도라면 저는…… 돈도 안 받겠다고 말씀하신, 예산도 없는데 그것도 문체부에서 안 된다면 안 되지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이 일을 하실 때 명인 상장은, 명인 증서는 정말 멋지게 해야 돼요. 그것은 돈을 좀 쓰셔서 안에서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예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방금 손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인이라는 명칭이 과연 태권도라는 스포츠 종목에 어울릴 것인지, 아니면 아까 조훈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둑 같은 경우 국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할 수 있는 명칭은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명인을 지정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자격 요건도 전체적으로 태권도계하고 의견 수렴도 해 봐야 되고 절차도 해 봐야 되고 누가 그것을 지정할 것인지도 사전에 서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진 다음에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만약 법을 개정해 놓고 시행일까지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세계화시켜서 1억 5000만 명이나, 올림픽까지 올려놓고 우리의 국격을 높여 놨는데 돈 안 주면 그까짓 것 안 받겠다, 더러워서. 단, 국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느냐? 그래, 그러면 명인이라도 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해 주시고 세칙은 또 만들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 누구한테 줄 건지 그런 것은.



차관님,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200명도 아니고 20명인데, 지금 이분이 태권도인들의 얘기를 듣고 여기 와서 법안을, 청탁받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와 두 번째, 그분들을 선정할 때…… 왜냐하면 이게 장관이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정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와 기준은 우리가 공유를 하고, 그것을 위한 의견 수렴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절차나 기준이 합의가 안 되면…… 모르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또 막상 한다고 그러면 서로 기준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일부 준비를 해 온 다음에 다음 법안소위 때 최우선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것 금방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다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해 드리는 것은 다 전제를, 하는 것은 다 동의해요.
그런데 이름 가지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명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식품산업진흥법의 식품 명인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이름을 지금 다른 데에서 쓴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분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대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태권도가 정말 우리나라, 전 세계적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론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법적인 이름을 여기다 철커덕 붙이면 다음에 또 더 어려워져서…… 사실 그렇다면 이번에 남북 공동 유네스코에 등재된 씨름도 있잖아요. 남북 공동, 역사적인 일인데 그러면 씨름 명인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하고 그동안에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특히 네이밍에 관해서…… 지금 안 해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에 법안소위 열릴 때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일본에서 제일 부러운 게, 우리가 인간문화재라고 그러잖아요. 무형문화재라고 그러지요. 일본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인간국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손혜원 위원님이 한번 연구해 주시고, 저는 세칙……

38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0항 및 41항, 2건의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를 두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통무예단체라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무예 육성 종목도 지정이 잘돼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급 대상이 되는 단체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취지입니다만 현재 규정상 조직 형태라든지 업무 범위라든가 소요 비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정부 부처에서도 현재 민간단체인 유네스코 국제무예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협력을 통해서 조직 신설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전통무예가 뭔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은데 혹시……

만약에 이 법이…… 지금 정부 내에서도 사실은 기재부하고 행자부가 아주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상태이고, 저희들도 양 부처의 지적 사항이 일면 타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태권도 변형된 것 보세요. 우리 때는 사람을 때리면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은 사람 때리면 안 죽어요. 일격필살 정도의 태권도는 안 하고, 무도 태권도는 안 하고 있어요. 스포츠화되고 아주 아름다운 무용 비슷하게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무예법이 참 중요하다.
저는 첫 번째……
이게 지금 2개잖아요, 2개?

두 번째도 용역 결과를 좀, 경제적 타당성 B/C가 0.8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법안 통과에 동의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 B/C가 0.8 이하라 하더라도 무예진흥의 공공성․정체성을 고려해서 법안 통과에 동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태권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무예를 계속 계승․발전시켜야 되고 또 특히 충북에서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과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 문체부에서 이런 것은 좀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무예도보통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우리 선조들의 무예가, 태권도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덕무가 저술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계승해야지요. 왜 이것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는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이번에 2개 중의 하나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체육 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이 법을 통과시켜서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통문화는 계승해야지요, 발전시켜야지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계속…… 나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국위 선양도 하고…… 그 많은 외국의 지도자들이 다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정도로 준비한 것인지 나는 몰랐어요. 체육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정도로 준비한 것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그런 것 하면 문체부에서 과장이랑 국장이 현장에 가서 저처럼 보세요. 나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현장 가서 봤어요. 우슈 올림픽, 태권도 세계대회 갔다 왔잖아요. 운남성 갔다가 중국의 교육부 차관하고 만나서 태권도 관련 다 보고 왔잖아요. 마이크로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내가 내 돈으로 개인적으로 갔다 온 거예요, 비행기 이코노미 타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안을 내려면 관계자들이 가서 보세요. 보고 나서 이게 정말 국익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전통문화가 어떻게 계승되는지, 그 사람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것을 듣고 나서 얘기해야지 그냥 예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뭐지요, 국제기구 가이스라고 그러나? 국제기구 뭐라고 그러지? 올림픽 가기 전에……

단순히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다 모였어요, 무예 고수들이 다 모였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서 최소한 우리가 지자체의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많은 단체들이 안에서 반목을 하는데 이 진흥법이 통과되어서 예산이 나올 때 더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대회는 문제가 없어요, 대회를 열 때는. 왜냐하면 참가자만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겨루면 되니까. 그리고 겨룰 게 없으면 시범만 보여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은 전통무예단체, 법정단체를 지정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전통무예단체 지정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전제가 이것을 도지사님이 하시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것은 아니고, 전통무예단체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정을 못 할 정도로 싸움이 붙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네끼리 안 싸우게 협약을 맺어서 갖고 오게 해야지.
그런데 지금 전제는, 부처가 걱정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통무예단체 지정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부 싸움이 있으니까 그 내부 싸움을 중단하고 전통무예단체 지정에 착수…… 일단은 협약서라도 가져와야 예산 지원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면 앞의 것은 일단 여기 보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신중 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중 검토.

그래서 저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신중 검토, 물론 안에서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국비로 보살펴야 될 우리 전통문화 중의 중요한 부분의 한 축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더라도. 그 정도로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2005년에 제정법으로 되어 있는, 이시종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공청회도 했고 다 지금 시행……
그런데……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이시종 지사님은 이것이라도 만들어서 여기가 그 정리를 하게 만들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또 당근을 줄 수 있게 예산 지원의 근거도 만듦으로써 정리를 좀 하고 싶으신 것인데,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 그런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는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취지는 저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 단체들의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육박전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참……
제가 보기에는 어느 의원 하나가 지역구의 민원을 갖고 이렇게 왔다면 사실은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할 수 있지만 지사가 10년도 더 전부터, 자기가 국회의원 시절에 만들어 놨던 것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14년째 이걸 끌고 지사가 돼서 여기 문 앞에까지 와서 이것을…… 또 중간에 수도 없이 연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셔서 이것을 할 때는 문체부에서 걱정하는 것, 부처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본인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두세 개도 아니고 81개 단체가 각각 자기만이 대한민국 전통 검도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당신이 우리 전통 검도 기관이라고 지정할 능력이 안 되고 자신도 없는데……


왜냐하면요 오랫동안 이 하나의 숙원사업을 갖고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는 뭔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은 돼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냐를 보면 이동섭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해야 되는 일인데 중간의 어려운 난맥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지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합니다만 검도단체들 간의 싸움이, 아까 81개 단체 중에 실제로 진검을 들고 제가 사무관 때 찾아와서 진검을 제 앞에서 휘두르면서 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81개입니다, 검도 하나만 놓고도.

그것은 아까 이동섭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손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아까 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의 문제인데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게 정리가 될 가망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은 기재부나 행안부하고 적극 협조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단체들처럼 검도 하나만 가지고도 81개 단체인데 이렇게 각각 자기가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라고 주장하는 종목이 47개입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파악된 게. 그 47개 중에 하나의 단체인 검도가 세부적으로 8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전통무예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법이 규정되는 순간 이 정비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빠지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통무예법을, 그 지원법을 통과시켜 주면 이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것을 언제 다 통합해 가지고 법을 만듭니까?

그래서 무예진흥원을 설립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각자도생해서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무예센터는 지금 설립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이나 활용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관련 조문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도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 70조부터 해서 74조까지 쭉 규정되어 있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제도의 도입으로 자치단체만의 고유한 특색을 가진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한편 체계․자구와 관련돼서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하게 되므로 현행에 있는 등록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등록문화재로 하고 시․도등록문화재와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해서 제시했습니다.
7페이지의 2조에서 국가등록문화재하고 시․도등록문화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부터는 현행의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조부터 54조, 55조, 59조까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70조에는 시․도등록문화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한 수정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는 부칙과 관련돼서 개정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하위 법령하고 시도 조례 개정 등을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하고, 그다음에 타법에서 등록문화재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서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만 변경하는 타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7개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등록문화재 등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나 지자체에서도 제도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발의가 나오고 논의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의 전문의원 의견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고려해서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라고 구분하는 것도 저는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정․등록 이것은 공무원들 얘기예요. 일반인들은 그런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하려면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하면 돼요. 그런데 등록과 지정을 했다라는 것을 글에 넣어서 보이는 데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정하실 거면 아예 등록이나 지정 같은 것을 빼고,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국가문화재 하면 지정과 등록이 다 있는 거거든요, 밑에 번호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문화재 관련돼서는 무형문화재도 그렇고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할 때 한 번에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이게 사실 여태까지 다 넣어 왔기 때문에 ‘등록’ 자를 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다 같이 몰아서 정리할 때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금방 바꾸고 이러면 또 간판들 다 바꿔야 되고, 안 바꾸고 그냥 있으면 또 이상하고. 조금 더 이따가 같이 한번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문화재는 국가등록이고 어떤 것은 시, 조금 떨어지는 레벨이 그런가요? 예를 들면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싶어서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가 많아서 이런 것이 생긴 것인가요, 이 법이 생긴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2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하고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와 전수교육학교 선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18페이지, 명예보유자 인정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전수교육조교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전승체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의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와 전수교육학교 선정의 경우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서 전수교육학교 선정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령에서 심사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서 전수교육학교 선정ㆍ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항목을 평가한 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와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지정이나 지정해제의 구체적인 절차가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억울하게 이 단계를 못 거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무형문화재가 있잖아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으면 그 밑의 전수조교는 무형문화재 돌아가실 때까지 위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50, 60, 70이 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조교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이 사람을 명예보유자로 해서 얼마씩을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문화재수리업 등의 변경 신고, 양도 신고나 법인의 합병 신고에 대해서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에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 처리 기간이 없는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처리 기간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등의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7페이지의 발굴허가 여부 처리 기간 설정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처리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도 법 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해 놓은 것입니까?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