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석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주요 공직자의 탄핵 및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고 국민의 헌법소원을 심사하며, 개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최종 심판절차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헌법재판소 심판의 종국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도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면서 그 심판 과정에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해단체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판관의 신분을 엄정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또한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해석에 대한 식견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의 판단에 있어 균형적인 시각 또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이석태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그동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 등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주요 공직자의 탄핵 및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고 국민의 헌법소원을 심사하며, 개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최종 심판절차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헌법재판소 심판의 종국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도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면서 그 심판 과정에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해단체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판관의 신분을 엄정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또한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해석에 대한 식견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의 판단에 있어 균형적인 시각 또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이석태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그동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 등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석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석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이석태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이석태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공직후보자 이석태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고민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오늘의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지금까지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약자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론하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계, 학계, 각종 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하여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구습으로 남아 있던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신장에도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여 기본권을 지켜 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고한 헌법질서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헌법재판소는 비로소 존재합니다. 국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얼마 전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태동은 미미하였으나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습과 공권력의 남용을 시정하고 그동안 헌법전에 활자로만 머물러 있던 기본권을 국민들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우리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다양하고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지적하시거나 충고해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명을 다 바쳐 그 소임과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 대한 청문절차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고민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오늘의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지금까지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약자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론하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계, 학계, 각종 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하여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구습으로 남아 있던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신장에도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여 기본권을 지켜 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고한 헌법질서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헌법재판소는 비로소 존재합니다. 국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얼마 전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태동은 미미하였으나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습과 공권력의 남용을 시정하고 그동안 헌법전에 활자로만 머물러 있던 기본권을 국민들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우리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다양하고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지적하시거나 충고해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명을 다 바쳐 그 소임과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 대한 청문절차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질의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먼저……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질의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먼저……
이석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헌법재판소조차 후보자 인사검증에 꼭 필요한 후보자 개인신상 등의 자료를 일요일, 어제 오후 2시 40분에야 제출하는가 하면 세월호특위 위원장 재직 관련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받은 해수부와 법무부 등은 여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받으셨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받으셨습니까?
우선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헌법재판소조차 후보자 인사검증에 꼭 필요한 후보자 개인신상 등의 자료를 일요일, 어제 오후 2시 40분에야 제출하는가 하면 세월호특위 위원장 재직 관련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받은 해수부와 법무부 등은 여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받으셨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아직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게 제출하는 것은 곧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인 만큼 위원회 차원의 엄중 경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후보자의 정치적인 편향성에 따른 헌재의 중립성,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안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통진당 이정희 의원 후원회장을 2008년부터 5년간 역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의 공직에 이처럼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 회장직을 역임한 인사가 추천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누가 어떤 직책에 추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 세월호특조 위원장 사직 후 법무법인 덕수에 복귀한 후보자가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않은 채 2500여 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 그 세부내역도 확인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후보자의 정치적인 편향성에 따른 헌재의 중립성,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안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통진당 이정희 의원 후원회장을 2008년부터 5년간 역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의 공직에 이처럼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 회장직을 역임한 인사가 추천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누가 어떤 직책에 추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 세월호특조 위원장 사직 후 법무법인 덕수에 복귀한 후보자가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않은 채 2500여 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 그 세부내역도 확인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신고 내용을 밝혀 달랬는데, 특히 2013년 10억 9000만 원에 대한 근거와…… 이 근거는 법무법인 덕수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사원총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2015년도 근로소득 신고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데 2015년 근로소득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5년 동안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아직 답이 오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에 오전 중에 제출할 것을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우선 원천징수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저에 대한 청문요청서 제출할 때 5년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혹시 누락되어 있으면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로 법무법인 덕수하고 관계된 것 같은데 제가 덕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자료를 덕수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로 법무법인 덕수하고 관계된 것 같은데 제가 덕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자료를 덕수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확인하셔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건 두 가지입니다. 그 자료제출 오전 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대법원에 제출했으니까 대법원 쪽으로 알아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덕수를 떠났으니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청문 대상자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청문회를 형해화시키겠다, 거기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그렇게 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하는 것은 청문회를 형해화시키고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겠다 이런 취지가 저는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오전 중이 아니고 청문회 진행 과정 중에라도 청문회를 보조하는 분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청문 대상자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청문회를 형해화시키겠다, 거기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그렇게 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하는 것은 청문회를 형해화시키고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겠다 이런 취지가 저는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오전 중이 아니고 청문회 진행 과정 중에라도 청문회를 보조하는 분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 요청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이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셨으니까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청문회가 자칫 정치적인 흠집 내기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 보니까 충분히 후보자로서는 대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이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셨으니까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청문회가 자칫 정치적인 흠집 내기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 보니까 충분히 후보자로서는 대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상대 위원 이야기에 평가 좀 하지 마세요.
쌍방 간에, 야당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그거를……
아니,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사청문회……
위원장님, 저런 거 제재 좀 해 주세요.
제 발언이니까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계속합시다. 계속합시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청문회를 정치적 흠집 내기 공방장으로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청문회를 정치적 흠집 내기 공방장으로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럴 생각.
착각, 착각.
자, 자료요청 하셨지요? 자료요청 좋습니다. 자료요청 좋은데, 자료요청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 자료는 대법원에 냈기 때문에 갔는 줄 알았는데 안 갔으니 챙겨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답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서 자세가 잘못됐느니,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청문회 전체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시고 자료 오면 정정당당하게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는 거지……
그게 정치공방이에요.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치공방이에요.
김종민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공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 좀 관리를 잘……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 갖다가 그것을 정치공방이라고 얘기합니까? 정치공방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김종민 위원님이.
법사위 아닙니까? 법사위는 축조심의 하듯이 한 조항 한 조항 책임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김종민 위원님 마무리발언 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하여간 인사청문회가 정치공방이 되면 안 된다, 이건 우리 위원들 공동의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공방 좀 하지 마세요, 정치공방 좀. 아이고 참……
아니, 자료제출 요구하는 게 정치공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아, 좋다니까요. 그것은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자료제출 요청을 떠나서 정치적인 흠집 내기……
그런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됐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법사위가 이제 후반기 시작된 이후에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의 효율성을 강조하셨고 또 많은 법안들 처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 2년을 경험해 본 바로는 상대 위원님들의 발언을 가지고 그 이후에 바로 연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공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위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즉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사위가 이제 후반기 시작된 이후에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의 효율성을 강조하셨고 또 많은 법안들 처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 2년을 경험해 본 바로는 상대 위원님들의 발언을 가지고 그 이후에 바로 연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공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위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즉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후보자 발언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으면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자료를 줬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대법원에서 5년 치 자료를, 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고……
우리 당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했고요. 그 5년 치 중 2015년은 싹 빠졌습니다, 2015년 것은.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후보자의 말씀이 안 맞다는 얘기는 2013년도 후보자 근로소득 신고는,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겠지요. 그렇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덕수의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아직도 그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후보자의 말씀이 안 맞다는 얘기는 2013년도 후보자 근로소득 신고는,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겠지요. 그렇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덕수의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아직도 그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지요?

지금은……
적을 두고 있지요?

떠났지요, 위원님.
대표로 있던 덕수에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그 자료를 대법원 핑계 대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만 합시다. 자꾸……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를 안……
마무리하시지요.
후보자하고 공방해요, 위원장님한테 말씀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료 준다고 했으니까 좀 넘어가세요.
본인이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얘기지, 본인 답변 안 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건.
자료요청……
마무리하시고요.
아이고, 참 여당 인색하다 인색해. 정말 인색하다……
아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정말?
왜 그렇게 인색해요?
본인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말씀 다 들어 봐야지.
1~2분 쓰는 것 가지고 그렇게 인색하게 여당이…… 야당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인색한 얘기인지, 지금.
이춘석 위원님은 본인이 쓴 책 좀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인색하고 말이야……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는 것 가지고 그래, 왜?
아니,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후보자님은……
그러면 청문회 하지 말자는 거지요, 자료요구 하는 것 가지고 그러면.
조용히 합시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위원장한테 해야지, 후보자한테 해요?
이춘석 위원 좀 가만히 있거라, 좀. 그래도 여당의 제일 잘생긴……
후보자님은 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출했든, 그동안에 좀 어떻게 됐든 변명하실 일이 아니고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지 못했으면 오전 중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발언하시라고 발언권을 드리지 않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발언을 하시면 회의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력하게 제지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발언하실 때는 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하시라고 발언권을 드리지 않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발언을 하시면 회의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력하게 제지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발언하실 때는 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권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거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신다면 힘없는 약자 그리고 소수자를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파견근무 했던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헌법재판소 내부 자료와 또 재판관들의 합의 내용을 유출해서 법원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재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곧 퇴임하실 재판관들을 포함한 9명 중에서 검사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을 제외하면 여덟 분이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각각의 재판관님들이 모두 훌륭하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법관 출신, 특히 주로 고위법관 출신으로만 채워져서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새로 임명될 재판관은 법원 안에서 평생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고, 사법농단사건을 거치면서 정치화되어 있는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순수 변호사 출신 재판관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판사나 검사 경험이 없이 34년간 현장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을 대리해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고,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에 힘쓰는 등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후보자께서 과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또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으로 활동한 경력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본인을 평가하실 때 본인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권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거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신다면 힘없는 약자 그리고 소수자를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파견근무 했던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헌법재판소 내부 자료와 또 재판관들의 합의 내용을 유출해서 법원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재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곧 퇴임하실 재판관들을 포함한 9명 중에서 검사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을 제외하면 여덟 분이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각각의 재판관님들이 모두 훌륭하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법관 출신, 특히 주로 고위법관 출신으로만 채워져서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새로 임명될 재판관은 법원 안에서 평생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고, 사법농단사건을 거치면서 정치화되어 있는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순수 변호사 출신 재판관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판사나 검사 경험이 없이 34년간 현장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을 대리해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고,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에 힘쓰는 등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후보자께서 과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또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으로 활동한 경력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본인을 평가하실 때 본인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민변에 속해 있고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민변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민변에 계실 때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계기라 함은 제가 변호사 초기에 변호사법에 보면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1조에 따른 변호사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마침 그 무렵 민변이 태동하면서 거기에 관여한 선배 변호사들은 누구나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큰 망설임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민변의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법률가로서 변호사 때 충실하게 활동을 해 왔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민변회원이라서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보게 되는데요. 민변이 출범한 시기는 전두환 정권 말기, 여전히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민변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민변에 가입해 있거나 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민변에 가입해 있거나 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같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또 사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제가 추천돼서 직무를 하게 될 때까지의 정확한 과정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참여정부 초기기 때문에 공직이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정부 초니까 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 업무를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저에게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질문이 하나 무엇인지 말씀……
또 질문이 하나 무엇인지 말씀……
사임하게 된 경위가 어떤지……

제 생각에는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직책에 가더라도 변호사로 돌아오기 마련인데요. 1년 일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초기에 제가 생각했던 인사검증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좀 확립이 됐고 또 여러 좋은 분들을 인사 쪽에서 발굴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기초작업은 됐겠다 생각해서 변호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04년 3월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난 후 민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변은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노동․복지․환경 분야는 오히려 퇴보했으며 이라크전 참전,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평화적 생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일단 비서관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정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판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이런 활동이 오히려 정권에 휘둘리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나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과거의 경력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가장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위치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는 비판을 하고 또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소신 있는 재판을 하실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당시 민변은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노동․복지․환경 분야는 오히려 퇴보했으며 이라크전 참전,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평화적 생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일단 비서관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정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판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이런 활동이 오히려 정권에 휘둘리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나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과거의 경력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가장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위치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는 비판을 하고 또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소신 있는 재판을 하실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부에 비판한다는 것은 조금 뭣할까 싶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은 정말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들을 위해서 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이석태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 추천 축하드립니다.
이석태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 추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석태 후보자, 추천 이후에 사실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좀 많이 드러냈던 분이 헌법재판관이라는 후보 추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우려 또 비판 이런 것들, 좀 불편한 시선 들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우려는……
언론에서 그런 것들 보신 적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오히려 그런 우려가 바라건대는 기우로 끝나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불편하시더라도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그 당시의 민정수석비서관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도 김선수 대법관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그 당시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 일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김선수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국민적 비판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법부를 기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정권의 뜻이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동기 민정수석이 감사원장에 임명됐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동기 민정수석이 감사원장에 임명됐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경위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아니,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하시던 분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으세요?

예?
감사원장으로 가도 됩니까? 민정수석 지내시던 분이 감사원장으로 가도 됩니까?

하여간 그건 고민……
입장 없으세요?

예?
입장 없으세요?

아니, 지금……
그에 대한 견해를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볼 때 한 정권의 민정수석을 지내시던 분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것……

그런 경우에 그런 우려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려는 있다?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춘석 대변인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을 내정했다는 점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노골적 독재인사다’.
그다음에 차영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와대 수석 출신의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다음에 1월 달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누차 밝혔지만 감사원장 후보로 청와대 수석이 옮겨 가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로 파상 공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낙마를 하셨거든요.
자,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감사원장으로 가는 게 더 문제입니까,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에 가는 게 더 문제입니까? 독립성과 중립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에 대해 입장이 어떠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춘석 대변인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을 내정했다는 점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노골적 독재인사다’.
그다음에 차영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와대 수석 출신의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다음에 1월 달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누차 밝혔지만 감사원장 후보로 청와대 수석이 옮겨 가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로 파상 공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낙마를 하셨거든요.
자,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감사원장으로 가는 게 더 문제입니까,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에 가는 게 더 문제입니까? 독립성과 중립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에 대해 입장이 어떠세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비서관을 했고 그리고 정말 우연히 그 당시에……
아니, 본인의 입장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면 모르시겠다 아니면 견해가 있다.

아니, 저는 우려는 좀……
우려된다?

예.
그러면 본인의 임명에 대해서는 우려 안 되십니까?

그 점에……
하물며 감사원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에 청와대 출신이 가는 것을 이렇게 민주당이 비판했는데 하물며 사법부에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우면 본인의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하여간 저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심지어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민심의 태풍을 일으켜 정동기 감사원장의 임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이석태 후보자나 김선수 대법관 임명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편향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참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따지면 본인의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인이 이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물며 사법부인데?

아니, 저는 우려는……
스스로 우려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위원님 우려……
스스로 우려가 좀 되시지요?

예, 동의하고 그리고 그런 우려가 말하자면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 또 이번에 대통령이 임명하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같은 서클 출신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나눠 갖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이석태 후보자 민변에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쌍둥이 인사라고 그래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생각, 같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다양성입니까? 5부 요인에서 4부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같은 분들이, 같은 입장에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게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사에 대해서 저는 참 어이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우려를 표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스스로의 인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거래 의혹이 언론에서 나온 것 보셨습니까? 이를테면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하고 입장을 비슷하게 해 왔었어요. 지금 성명서 내신 것 보시면 ‘이명박 정부 물러가라,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라는 성명을 많이 내셨어요, 그렇지요? 사실상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해 왔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면서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생각, 같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다양성입니까? 5부 요인에서 4부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같은 분들이, 같은 입장에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게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사에 대해서 저는 참 어이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우려를 표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스스로의 인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거래 의혹이 언론에서 나온 것 보셨습니까? 이를테면 이석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하고 입장을 비슷하게 해 왔었어요. 지금 성명서 내신 것 보시면 ‘이명박 정부 물러가라,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라는 성명을 많이 내셨어요, 그렇지요? 사실상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해 왔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석태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 추천하신 김기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기영 후보자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정치적 행동을 같이해 왔던 이석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정당한데 바꿔서 후보 추천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따라서 많은 언론에서는 민주당하고 대법원장하고 인사거래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금시초문인 점이 있고요……
아니, 언론 보셨잖아요, 기사 보셨잖아요?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민주당에서 이석태 후보자 추천하는 게 맞고 대법원장이 김기영 후보자 추천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정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요?

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께서 저의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을 하신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서 제가 결코 찬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 후보는 전전 정권, 즉 노무현 정부 때 공직비서관을 했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과 정동기 민정수석은 같은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하다가 나와서 바로 감사원장으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을 하신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서 제가 결코 찬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 후보는 전전 정권, 즉 노무현 정부 때 공직비서관을 했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과 정동기 민정수석은 같은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하다가 나와서 바로 감사원장으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신상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정권에서 이미 현직 공직기강비서관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 이미 현직 공직기강비서관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교에 대해서 참……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 같은 정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 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선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여러 번 했지만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관의 다양성 문제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을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를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서울대 출신, 남성, 60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대 헌법재판관 48명 중에 판사 출신이 39명 그리고 검사 출신은 9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82%가 판사 출신, 약 18%가 검사 출신이고 순수 변호사 출신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 후보자님께서 이번에 임명이 되신다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첫 사례가 되게 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재판 업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풍부한 경륜과 식견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법관으로 임명이 되었던 그동안의 제도하에서는 법관의 사회 경험 부족, 순혈주의,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지요. 그래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었고 계속적으로 대법관 청문회나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구성의 다양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되신다면 어쨌든 순수 재야 법조인으로서의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묻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는 소수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수의 목소리 외에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들, 한마디로 헌법재판관들의 경력과 비교해서 보니까요 그래도 변호사 경험이 있었던 헌법재판관들, 순수하게 검사만 하거나 판사만 하다가 헌법재판관이 되셨던 분들이 아니라 변호사 경험이 있었던 헌법재판관들께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이 60여 건의 소수의견을 내셨고 김진우 전 헌법재판관도 소수의견을 많이 내셨고 또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하신 조승형 전 헌법재판관도 261건의 소수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수의견이라는 것은 그때 다수의견이 되지 못하고 위헌결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주류의 목소리, 다수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신다면 이런 사법적 약자와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여러 번 했지만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관의 다양성 문제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을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를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서울대 출신, 남성, 60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대 헌법재판관 48명 중에 판사 출신이 39명 그리고 검사 출신은 9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82%가 판사 출신, 약 18%가 검사 출신이고 순수 변호사 출신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 후보자님께서 이번에 임명이 되신다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첫 사례가 되게 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재판 업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풍부한 경륜과 식견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법관으로 임명이 되었던 그동안의 제도하에서는 법관의 사회 경험 부족, 순혈주의,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지요. 그래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었고 계속적으로 대법관 청문회나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구성의 다양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되신다면 어쨌든 순수 재야 법조인으로서의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묻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는 소수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수의 목소리 외에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들, 한마디로 헌법재판관들의 경력과 비교해서 보니까요 그래도 변호사 경험이 있었던 헌법재판관들, 순수하게 검사만 하거나 판사만 하다가 헌법재판관이 되셨던 분들이 아니라 변호사 경험이 있었던 헌법재판관들께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이 60여 건의 소수의견을 내셨고 김진우 전 헌법재판관도 소수의견을 많이 내셨고 또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하신 조승형 전 헌법재판관도 261건의 소수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수의견이라는 것은 그때 다수의견이 되지 못하고 위헌결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주류의 목소리, 다수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신다면 이런 사법적 약자와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해 오면서 인권 문제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서 일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정을 제가 좀 알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실제 그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제가 변호사로 있을 때하고 또 실제 재판관이 되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실제 그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제가 변호사로 있을 때하고 또 실제 재판관이 되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께서 민주당과 대법원의 교차 지명, 후보자와 관련해서 인사거래 의혹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언론에도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이 변경됐지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그동안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재판관후보자를 내정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였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 대법원 내규를 새롭게 개정해서 헌법재판소재판관추천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서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국민들로부터 추천받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봐 주세요.
그래서 재판관 지명 대상의 천거 절차를 통해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대법원장에게 올라가고 그 피천거인 중에서 심사 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공개 후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에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하고 또 추천위원회에서 피천거인 중에서 재판관 적격 여부 심사 후에 후보자 추천하는 절차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에 사실 총 일곱 분의 후보자가 추천이 됐었고―김명수 대법원장에게요―그중에서 두 분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 결정이 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이 변경됐지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그동안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재판관후보자를 내정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였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 대법원 내규를 새롭게 개정해서 헌법재판소재판관추천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서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국민들로부터 추천받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봐 주세요.
그래서 재판관 지명 대상의 천거 절차를 통해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대법원장에게 올라가고 그 피천거인 중에서 심사 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공개 후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에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하고 또 추천위원회에서 피천거인 중에서 재판관 적격 여부 심사 후에 후보자 추천하는 절차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에 사실 총 일곱 분의 후보자가 추천이 됐었고―김명수 대법원장에게요―그중에서 두 분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 결정이 나게 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종래보다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된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추천위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인권 분야에 좀 관여를 했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천거되고 최종 내정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예상을 못 했고 그런 점에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념적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하시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추천에 의해서 되신 헌법재판관후보자입니다. 그래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수락하신 이유, 즉 내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얼핏 생각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또 헌법의 민주적 질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걸 말하자면 재판관으로서 잘하라는 뜻으로 알기 때문에 저한테는 과분한 위치이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제가 그동안 일해 온 것과 맞닿는 면이 있어서 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막상 재판관이 되면 현장에서 제가 했던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 사회 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재판관이 되면 현장에서 제가 했던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 사회 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재야 변호사로서 시민운동 또 민변 활동 등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또 현장에서 느낀 바들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헌재 재판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해 보지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던 몇몇 사건들은 정말 저로서는 다행스럽게 받아들여져서 뭐라 그럴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좀 최근의 것으로 돌리자면 현재도 약간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군형법 문제에서 저는 헌재가 한 세 번에 걸쳐서 합헌 판정을 한 것, 그러나 마지막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근접한 상태에서 내렸는데 그것이 저로서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을 좀 최근의 것으로 돌리자면 현재도 약간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군형법 문제에서 저는 헌재가 한 세 번에 걸쳐서 합헌 판정을 한 것, 그러나 마지막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근접한 상태에서 내렸는데 그것이 저로서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헌법 가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비단 헌법재판소만의 역할은 아니고 모든 법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일반 변호사였기 때문에 사실 사법부 사태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초기에 법관들이, 그게 주로 법원행정처에 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사찰을 한 자료를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관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독립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과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있는데 아무리 외부로부터 독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없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사법부 독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전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후보자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은 점을 좀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관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독립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과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있는데 아무리 외부로부터 독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없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사법부 독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전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후보자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은 점을 좀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들에 이미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법농단 행위는 헌법상 법관의 독립은 물론이고 우리 삼권분립의 원칙도 농락당했다,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인식을 명확하게 하시고 평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사법농단의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 각종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기각이 돼서 ‘방탄법원이다’라는 오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직 논리가 우선하고 법관의 양심과 법률을 사법부가 내팽개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삼 자기 조직의 범죄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스스로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재판을 특별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법을 발의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법농단 행위는 헌법상 법관의 독립은 물론이고 우리 삼권분립의 원칙도 농락당했다,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인식을 명확하게 하시고 평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사법농단의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 각종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기각이 돼서 ‘방탄법원이다’라는 오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직 논리가 우선하고 법관의 양심과 법률을 사법부가 내팽개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삼 자기 조직의 범죄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스스로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재판을 특별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법을 발의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사법부나 법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불법행위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터인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내용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잘 모르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얼핏 단편적으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일종의 사법부 독립과 연관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그리고 또 되풀이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핏 단편적으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일종의 사법부 독립과 연관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그리고 또 되풀이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특별재판부 구성과 재판절차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제가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상을 깎아내리겠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이번 사법농단의 문건들에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보도를 좀 봤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일반 대법원 사법부는 전반적인 모든 법률관계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곳이고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 최우선적 책무가 있는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범위가 좀 다른 면이 있고. 그리고 넓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사법부의 한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관해서 서로의 권한을 잘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양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애쓰고 있다, 저는 그런 신뢰를 심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유가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했거나 우리 민주당이 추천한 것 아니시지요?
후보자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유가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했거나 우리 민주당이 추천한 것 아니시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의 추천 몫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알기로도 대법원이 공식적인 추천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민의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마치 민주당과 대법원장이 거래해서 했다, 이것은 사실은 지나치게 비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후보자와 정동기 민정수석하고 비교를 해요. 그런데 후보자가 공직기강비서로 노무현 정부에서 근무할 때는 15년 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민주당의 대변인이었는데 정동기 수석이 낙마할 때는 단지 민정수석이었다라는 사유만 가지고 낙마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 당시에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해서 보고를 묵인시킨 사실이 확인이 됐고 또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 근무했는데 7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관예우가 문제돼서 특혜시비가 생기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청문과정을 통해 낙마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 여론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정 철회를 했어요. 그 경우와 15년 전에 공직비서관으로 근무한 후보자의 경력을 등치시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관예우가 문제돼서 특혜시비가 생기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청문과정을 통해 낙마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 여론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정 철회를 했어요. 그 경우와 15년 전에 공직비서관으로 근무한 후보자의 경력을 등치시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여지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재판관에 추천이 되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요. 재판 경력이 없다, 임기를 못 채우지 않느냐, 좌편향 코드인사라는 둥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사유들이 과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기에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문을 해 봅니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로 대법원을 비롯해서 법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법원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수재 중의 수재만 모아서 몇십 년씩 재판만 해요. 법쪽으로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결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억울하다고 목숨 끊고 가정파탄 나고 피눈물 흘리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정말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냐 자문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KTX 승무원 해고사건이라든가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확인소송 그다음에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재판이 이렇게 나오는데 판사들이 재판 경력이 짧아서, 아니면 법적 지식이 모자라서, 혹은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게 판결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람들이 법적 지식이 없거나 재판 경력이 짧아서 이런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법농단 사태로 대법원을 비롯해서 법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법원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수재 중의 수재만 모아서 몇십 년씩 재판만 해요. 법쪽으로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결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억울하다고 목숨 끊고 가정파탄 나고 피눈물 흘리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정말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냐 자문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KTX 승무원 해고사건이라든가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확인소송 그다음에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재판이 이렇게 나오는데 판사들이 재판 경력이 짧아서, 아니면 법적 지식이 모자라서, 혹은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게 판결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람들이 법적 지식이 없거나 재판 경력이 짧아서 이런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말씀에 헌재가 30년을 맞이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헌재가 재판권 신장에 큰 기여를 한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판결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나온 판결들, 통진당 해산사건이라든가 전교조 법외노조사건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조율해서 했다, 맞춤판결 해 왔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패킷 감청이라든가 국정교과서 같은 판결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데에서는 판결을 안 하고 그냥 놔둬 버려요. 침묵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순수 재야 법관 출신의 후보자께서 헌재에 들어간다고 하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헌재후보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후보자께서 대리하던 판결들을 죽 보면 유명한 판결들이 많아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라든가 박종철 열사 국가배상사건, 긴급조치 위헌소송 또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관련 국가 부작위 위헌소송 등을 다 보면 국가 권력의 반대편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피해를 보신 분들, 또 다수가 아닌 소수 편에 서서 힘없는 소수자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오셨지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나온 판결들, 통진당 해산사건이라든가 전교조 법외노조사건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조율해서 했다, 맞춤판결 해 왔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패킷 감청이라든가 국정교과서 같은 판결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데에서는 판결을 안 하고 그냥 놔둬 버려요. 침묵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순수 재야 법관 출신의 후보자께서 헌재에 들어간다고 하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헌재후보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후보자께서 대리하던 판결들을 죽 보면 유명한 판결들이 많아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라든가 박종철 열사 국가배상사건, 긴급조치 위헌소송 또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관련 국가 부작위 위헌소송 등을 다 보면 국가 권력의 반대편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피해를 보신 분들, 또 다수가 아닌 소수 편에 서서 힘없는 소수자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오셨지요?

조금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역할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논란을 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 헌법이 발전하는 데에도 후보자가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변호사 할 때하고, 갔을 때는 여러 가지를 다시 고려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고려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이 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보다 훨씬 높은 법대 위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후보자가 해 온 것처럼 피해자들이나 재판을 받는 약자들의 입장과 동일선상에서 내가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각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 헌법이 발전하는 데에도 후보자가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변호사 할 때하고, 갔을 때는 여러 가지를 다시 고려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고려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이 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보다 훨씬 높은 법대 위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후보자가 해 온 것처럼 피해자들이나 재판을 받는 약자들의 입장과 동일선상에서 내가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각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후보자께서 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아마 헌재 30년 역사에 판사․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그야말로 유리천장을 깨는 그런 계기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후보자께서는 이미 또 한 가지 보면 2009년도부터 4월 달 법의 날에 법조삼륜, 판사․검사․변협 이렇게 해서 보통 그동안 발전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주는 훈장을, 그 어느 것도 아닌 무궁화장을 후보자는 받은 적이 있지요?
후보자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후보자께서 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아마 헌재 30년 역사에 판사․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그야말로 유리천장을 깨는 그런 계기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후보자께서는 이미 또 한 가지 보면 2009년도부터 4월 달 법의 날에 법조삼륜, 판사․검사․변협 이렇게 해서 보통 그동안 발전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주는 훈장을, 그 어느 것도 아닌 무궁화장을 후보자는 받은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이 직접 면접을 통해서 했는데 후보자는 서면으로 했지요?

예, 면접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면접 안 받았지요?

예.
지금까지 법의 날에 훈장 받은 사람치고 아마 정말 종래에 없던 기이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미 유리천장 하나는 깼고 또 두 번째 유리천장을 깰 기회를 맞이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야단쳐서 제가 그만뒀는데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대법원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법무법인 덕수에다가 자료를 내 달라니까 못 내준대요. 이거 만약에 되면 후보자는 형법상 배임죄, 법인세법 추징 대상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아시지요, 법조인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야단쳐서 제가 그만뒀는데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대법원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법무법인 덕수에다가 자료를 내 달라니까 못 내준대요. 이거 만약에 되면 후보자는 형법상 배임죄, 법인세법 추징 대상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아시지요, 법조인이니까?

예, 문제가 있으면……
아니, 그것은 대법원에 맡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점심 때 이 자료를 받아 오세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문제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1983년도 제1차 사법권 독립 세계대회에서 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독립. 그래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법부에게는 신분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1983년도 제1차 사법권 독립 세계대회에서 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독립. 그래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법부에게는 신분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고개를 끄덕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개만 까딱까딱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어디서 고개만 까딱까딱합니까.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 편향적이다, 그 내용을 저 자료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후보자께서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다 역임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후보자께서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다 역임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참여하는 게 어쩌면 이 정부의 출세로 가는 길목이다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특히 후보자께서 지명받고 나니까 지금 다른 분들까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지 않았으면 과연 되었을까?
그래서 현재 국민들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라 그러고 문재인 정부를 ‘참여연대정부’ ‘민변천하정부’ 이런 말이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나친 표현입니까?
한번 보세요. 특히 후보자께서 지명받고 나니까 지금 다른 분들까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지 않았으면 과연 되었을까?
그래서 현재 국민들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라 그러고 문재인 정부를 ‘참여연대정부’ ‘민변천하정부’ 이런 말이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나친 표현입니까?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그런 표현을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현재 저 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참여연대가 그동안에 활동한, 후보자를 비롯한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따 오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진짜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가관이고 후보자 역시 아까 앞에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걸어온 과정들이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 후보자가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립적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정인의 후원회장을 했다든가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다든가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이번에 추천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 케이스도 똑같기 때문에……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조계에는 사법부 내에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소요소 길목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다 지키고 있고……
그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헌재 인적 구성을 보면요 저 자료 화면과 같습니다. 헌재 인적 구성을 보면 정말 앞으로 헌재…… 최근에 헌재 판결을 내린 부분을 보면 5 대 4 그런 판결 결과가 더러 있던데 이제 후보자께서 들어가시면 역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조만간에 일어날 것 같습디다. 같은데, 보다시피 앞으로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3 대 6에서 이제 6 대 3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조계에는 사법부 내에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소요소 길목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다 지키고 있고……
그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헌재 인적 구성을 보면요 저 자료 화면과 같습니다. 헌재 인적 구성을 보면 정말 앞으로 헌재…… 최근에 헌재 판결을 내린 부분을 보면 5 대 4 그런 판결 결과가 더러 있던데 이제 후보자께서 들어가시면 역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조만간에 일어날 것 같습디다. 같은데, 보다시피 앞으로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동안 3 대 6에서 이제 6 대 3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주로 공직기강비서관을 하신 경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걱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로 주시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 있는 사안인데 저도 예전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주로 공직기강비서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에 보면 정무적인 업무를 하는 비서관들이 있고 좀 전문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비서관들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지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주로 공직기강비서관을 하신 경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걱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로 주시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 있는 사안인데 저도 예전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주로 공직기강비서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에 보면 정무적인 업무를 하는 비서관들이 있고 좀 전문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비서관들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수석비서관실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무적으로 대통령과 어떤 뜻을 같이해서 거기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 기재부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온 사람들로 대개 경제 분야의 전문성…… 그렇게 보면 민정수석실도 이른바 민정비서관이라고 하는 건 정무적인 성격이 좀 강한 부서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직기강․사정․법률 비서관은 지금 편제가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이 부서들은 정무적인 성격,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뭔가 같이해 왔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성, 특히 그 전문성의 성격이 오히려 견제하고 감시하고 검증하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대통령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무적인 그런 책무관이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고요.
설명을 잠깐 좀 드리자면 한쪽으로는 공직 감찰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사 검증인데 제 생각에 제가 일할 때에 요구됐던 거는 엄정함, 누구의 생각이나 눈치 보지 말고 책대로 하라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 내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하여간 어려워하는 그런 부서였지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정책이라 그럴까 또는 무슨 관계 이런 것들과 절연된,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제 사무실, 공직기강사무실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종의 정치적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그런 거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좀 드리자면 한쪽으로는 공직 감찰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사 검증인데 제 생각에 제가 일할 때에 요구됐던 거는 엄정함, 누구의 생각이나 눈치 보지 말고 책대로 하라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 내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하여간 어려워하는 그런 부서였지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정책이라 그럴까 또는 무슨 관계 이런 것들과 절연된,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제 사무실, 공직기강사무실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종의 정치적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그런 거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기억에 당시에 공직기강비서관 하실 때 소통이 안 된다, 청와대 내에 소통이 안 된다, 문제가 있을 때 대화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은 기억도 나고 언론에서도 그런 게 보도가 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개 보면 감사원 출신이나 검찰 출신들이 주로 많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게 정치적인 성격의 어떤 대화를 또는 협력을 하는 이런 부서가 아니다. 오히려 법과 규정에 입각해서 공직 내부를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견제하는 그러한 기능이다 하는 점들을 전제 위에서 판단을 하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수행했던 경력이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으로 오해되는 거는 사실관계에서 좀 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편향성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비판적 활동들을 주로 해 오셨는데, 참여연대를 했다든가 이런데 제가 보니까 대한변협의 인권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수행했던 경력이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으로 오해되는 거는 사실관계에서 좀 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편향성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비판적 활동들을 주로 해 오셨는데, 참여연대를 했다든가 이런데 제가 보니까 대한변협의 인권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의 인권위원장을 했던 경력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되는 데 하나의 큰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려 사유의 하나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 무슨 정당 활동이라든가 어떤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을 했던 경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프로필을 보면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을 통해서 대개 보면 인권 그다음에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러한 것들이 존중돼서 그 이후에 공직을 몇 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옛날에 헌법재판관도 보면 민정당 시절이지요, 한병채 재판관, 국민의 정부 때 조승형 재판관 이런 분들이 아예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재판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어떤 특정한 업무에, 우리 정부 내의 특정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했다고 해서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참여연대라든가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것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꾸 공격받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시민단체가 했던 일은 주로 시민의 자유 또 인권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아닙니까?
특히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참여연대라든가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것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꾸 공격받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시민단체가 했던 일은 주로 시민의 자유 또 인권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정신 아닙니까, 이게? 시민의 자유와 인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것 뒷받침하느라고 헌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저는 오히려 그 권위주의 시절에 재력과 금력․권력으로 이런 사회적으로 시민적 자유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억압됐을 때 그런 헌법정신을 뒷받침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헌법재판관에 부합하는 경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의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런 걸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얘기하는 건 약간 잘못된 표현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 활동을 했거나 국회의원을 했거나 아니면 선거에 출마했거나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했던 분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이게 헌법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하는 건 정말 권위주의 시절에, 독재정권 시절에, 정말 국정농단 정권이 있을 때 민심에 반하고 헌법에 반하는 권력 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거거든요. 저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정신에 충실히 부합하는 활동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과 기조를 잃지 말고 헌법재판관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과 같은 그런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 또 다른 힘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당히 중시된다는 점은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과 같은 그런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 또 다른 힘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당히 중시된다는 점은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두 번째, 김명수 대법원장과 식사를 하거나 통화를 하고 그러는 사이는 아니었지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통화하거나 식사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까?

통화는 한 번 했지요.
한 번?

예.
그렇지만 친분이나 이런 게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제가 내정되는 날……
그러니까 이번 내정과 관련해서……

그것만 한 번입니다.
전화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혀 통화하거나 식사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는 공직기강비서관이 뭔 문제냐, 또 두 번째로 시민단체 출신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재판관을 하는 것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부 들어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로 사법기관이나 어떤 주요한 직책을 모두 채우는 것은 너무 국민의 기준에 과도한 인사고 그것은 국민주권주의상 주권자인 국민들의 명, 인사에 관한 국민들의 위임, 그거를 벗어난 인사전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게 과도해서 물론 여야가 공방을 하지만 정말 현명하신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주권자로서 이 정부의 인사.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삼고초려해서라도 능력 있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특정 단체, 특정 활동했던 그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주요한 자리에 독차지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관해서는 혹독하게 심판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하나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전력이 있다, 아니면 공직비서관을 했다 이것만을 이유로 부적격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직속 상관․부하 관계에 있던 사람을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국가 최고 사법적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집어넣는 것, 김선수 대법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정말 알박기 하는 것이다, 사법기관 장악하려는 의도이다 이런 국민적 비난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재조에 있지 않고 소수자나 여러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15년 전이긴 하지만 현 문재인 대통령을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직속상관으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것 선진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비웃을 일입니다.
헝가리가 많은 EU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헝가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헝가리의 총리가 15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5명은 총리 보좌관, 2명은 여당 의원 출신 등으로 말하자면 자기와 코드가 맞고 자기와 행동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로 채워 놨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헝가리를 지금 거의 비난을 넘어서 경멸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30년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이 시기에 그 자리를 가는 것은 저는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가치와 인생철학에서는 고사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지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누가 봐도 인사거래 의혹이 짙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한데 현직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기관의 재판관이 된다……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습니다. 이것은 이 살아 있는 권력이 사법기관에 뭔가 문고리를 만들어 내려는 유혹 그리고 사법의 본질상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본인이 오늘 인사말씀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공헌을 하겠다 그러는데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나 삼권분립을 요소로 한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가면 굉장히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세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국민들의 최고위 고위직에 대한 균형 있는 인사, 인사 전횡을 막아야 된다는 위임된 권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잘못된 것을 위해서 저는 후보자가 정말 거취를 결단할 때 국민으로부터 더 존경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법률가로서의 활동이 더 빛난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정 단체 출신의 사법기관, 권력기관 장악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 추천했고 최근에 공직기강비서관에도 또 최강욱 민변 출신 들어섰고 제가 여당 위원들 말씀처럼 어떤 단체에서 어떤 활동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도하게 상식을 벗어나고 국민의 기준을 벗어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 권력에 십상시가 있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 국민들이 경제와 일자리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곧 이어서 정부의 인사 전횡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훌륭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그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부 들어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로 사법기관이나 어떤 주요한 직책을 모두 채우는 것은 너무 국민의 기준에 과도한 인사고 그것은 국민주권주의상 주권자인 국민들의 명, 인사에 관한 국민들의 위임, 그거를 벗어난 인사전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게 과도해서 물론 여야가 공방을 하지만 정말 현명하신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주권자로서 이 정부의 인사.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삼고초려해서라도 능력 있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특정 단체, 특정 활동했던 그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주요한 자리에 독차지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관해서는 혹독하게 심판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하나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전력이 있다, 아니면 공직비서관을 했다 이것만을 이유로 부적격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직속 상관․부하 관계에 있던 사람을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국가 최고 사법적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집어넣는 것, 김선수 대법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정말 알박기 하는 것이다, 사법기관 장악하려는 의도이다 이런 국민적 비난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재조에 있지 않고 소수자나 여러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15년 전이긴 하지만 현 문재인 대통령을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직속상관으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것 선진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비웃을 일입니다.
헝가리가 많은 EU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헝가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헝가리의 총리가 15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5명은 총리 보좌관, 2명은 여당 의원 출신 등으로 말하자면 자기와 코드가 맞고 자기와 행동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로 채워 놨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헝가리를 지금 거의 비난을 넘어서 경멸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30년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이 시기에 그 자리를 가는 것은 저는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가치와 인생철학에서는 고사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지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누가 봐도 인사거래 의혹이 짙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한데 현직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기관의 재판관이 된다……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습니다. 이것은 이 살아 있는 권력이 사법기관에 뭔가 문고리를 만들어 내려는 유혹 그리고 사법의 본질상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본인이 오늘 인사말씀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공헌을 하겠다 그러는데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나 삼권분립을 요소로 한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가면 굉장히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세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국민들의 최고위 고위직에 대한 균형 있는 인사, 인사 전횡을 막아야 된다는 위임된 권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잘못된 것을 위해서 저는 후보자가 정말 거취를 결단할 때 국민으로부터 더 존경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법률가로서의 활동이 더 빛난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정 단체 출신의 사법기관, 권력기관 장악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 추천했고 최근에 공직기강비서관에도 또 최강욱 민변 출신 들어섰고 제가 여당 위원들 말씀처럼 어떤 단체에서 어떤 활동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도하게 상식을 벗어나고 국민의 기준을 벗어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 권력에 십상시가 있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 국민들이 경제와 일자리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곧 이어서 정부의 인사 전횡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훌륭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그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 듣고요.

그런 우려를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헌재가 지금까지 지켜온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겸 신상발언 겸 해서……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 중에 두 분이 ‘인사거래’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민주당과 대법원이 거래를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김기영 후보 추천할 때 우리 당의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 간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겸 신상발언 했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인사추천위원회, 그동안 정당 추천의 경우에 한두 명이 자의적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추천하고자 하는 취지로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에는 그때 진선미 수석이 위원장을 맡고 제가 간사를 맡았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대한변협과 그다음에 민변과 헌법학회 등등 모든 관련 단체에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 분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추천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주당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서 추천하실 분을 추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김기영 후보자가 많이 다 들어 있었고, 그래서 여러 사람 의견 끝에 김기영을 포함해서 세 명을 저희들이……
저희들 그 당시에 인사추천위원회, 그동안 정당 추천의 경우에 한두 명이 자의적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추천하고자 하는 취지로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에는 그때 진선미 수석이 위원장을 맡고 제가 간사를 맡았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대한변협과 그다음에 민변과 헌법학회 등등 모든 관련 단체에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 분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추천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주당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서 추천하실 분을 추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김기영 후보자가 많이 다 들어 있었고, 그래서 여러 사람 의견 끝에 김기영을 포함해서 세 명을 저희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신상발언이라고 했잖아, 신상발언.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본질의 때 하라고, 신상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했잖아.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줄여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본질의에 녹여 내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게 왜 인사거래 의혹인지를 또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신상발언도 안 되는데……
그렇지요. 왜 인사거래 의혹인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니, 당이 있잖아, 우리 당의 입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장한 건 국민들이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얘기하잖아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신 건데 왜 그래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신 건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주장하면 되지 그것을 왜 따로 시간을 줘야 되냐고요. 본질의 때, 본인의 질의 때 그것을 녹여 내세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저희가 불만 제기 못 합니까?
아니, 봐 봐요. 발언하는데 왜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하라고.
듣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지금 자기……
심하게 무슨 얘기를 해, 내가? 내 신상발언 했잖아.
반말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반말했어요?
조금 전에 했어.
반말했어요.
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발언할 때 얘기하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하세요.
아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사진행발언인가.
그 내용이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아니잖아요.
끝난 다음에 하라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적절히 조정할 테니까요……
신상발언이라고 내가 같이 포함해서 얘기했잖아요.
신상발언도 마찬가지지요. 본질의 시간에 하도록 해 주세요.
아, 참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해명은 해야지요.
제 지명을 받지 않고 발언하시는 것은 제가 용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송기헌 위원님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님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기영 후보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김기영을 포함해서 세 명을 저희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추천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인사거래니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리에 같이 해서 그것을 했던, 추천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저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분명히 참조를 하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기영 후보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김기영을 포함해서 세 명을 저희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추천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인사거래니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리에 같이 해서 그것을 했던, 추천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저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분명히 참조를 하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를 인용하고 하던데요, 어떻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를 인용하고 하던데요, 어떻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석태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석태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의 과거 경력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치열한 부분, 그만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또 중립성과 우리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많은 문제점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그리고 아주 충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많은 문제점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그리고 아주 충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헌법의 중요함, 일반적인 서구 국가와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외세의 침략․강점을 겪은 아주 아프고 슬픈 민족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30년 전에 탄생을 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가, 특히 국민이 그런 강한 권력으로부터 침해․침탈을 받지 않도록 지켜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바라보시는 대한민국헌법의 의미와 헌법재판소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은 87년으로, 6월 항쟁으로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민주주의운동을 통해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일종의 정치적 타협의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개헌 논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에서 만들어졌는데 과거에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헌법소송하는 기구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법위원회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대법원에 종속된 그런 의미에서의 기구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30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인권 또는 헌법질서 수호의 많은 예가 나온 것과 달리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에서 만들어졌는데 과거에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헌법소송하는 기구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법위원회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대법원에 종속된 그런 의미에서의 기구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30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인권 또는 헌법질서 수호의 많은 예가 나온 것과 달리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없었지요, 헌법재판소 이전에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아마도 2017년 3월 10일 이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하는 곳인지 아시는 분도 많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행정부나 국회나 다 권력기관이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마음과 또는 국민 다수의 뜻과는 괴리되지 않느냐라는 불신이 상당히 퍼져 있었던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그러한 성향에 대한 우려들이 많지만 2017년 3월 10일에도, 그 이전에도 사실은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다수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이다, 과거에 그러한 판결들을 해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과연 탄핵심판을 제대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공개적인 우려도 제기가 됐었고 국민들의 많은 우려도 제기가 됐지만 결국 당시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은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아마도 헌법재판소는 출신이 무엇이건 추천자가 누구이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순간 그분들은 모든 것을 다 잊고 오직 헌법만 생각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이제는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석태 후보자님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또는 성향이라든지 추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속․종속될 우려가 많다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우려를 어떻게 씻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그게 꼭, 이번에 제가 되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여러 책무 중에서 다양성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비로소 저는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의 핵심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재판관이 되신다면 재임기간 중에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리 침해, 헌법적 권리 침해의 대상자는 대개 현 정권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는. 그렇지요? 현재의 국회가 될 것이고 사법부가 될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추천하신 대법관, 대법원장이나 현 사법부나 혹은 많은 과거의 경력과 연결되어 있는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헌법적인 권리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거나 할 텐데 그때 과연 추천권을 행사하신 대법원장이나 혹은 과거 경력상으로 연관되어 있는 현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소신 있는 판결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제가 임용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문을 들어가는 그날부터 완전히 절연한 상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말 국민들만 바라보고 어떤 압력이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는 민주주의 질서의 확보, 또 헌법 수호 이런 것을 해 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최근에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 국가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당하고, 특히 조작이 있었고 고문 등이 뒤따랐던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민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수반된 것들 중에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사법부의 독립성이 의심되고 재판에 있어서의 준법성, 법치주의가 의심되는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임을 결정해 달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재판 결정, 판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결정 권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선 그 결정은 그 결정대로 신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수로 되어 있는 두 분의 의견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수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에서의 논의라든지 판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답변하는 것은 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2019년이면 1919년 3․1 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함께 축복하고 축하해야 할 내년이 올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전히 그에 대한 논란들이 많고 다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전히 그에 대한 논란들이 많고 다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1 운동은 제 생각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제 식민지에 항거한 전 국민적인,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100년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운동의 뜻이 미래를 향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뭐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여러 여야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제가 일하던 것이나 제가 시민단체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 참 걱정들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헌재 재판관에 임명이 된다면 정말 투철하게 정치적으로 중립된, 독립된 재판관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것을 더욱더 명심하게 됐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주로 여당 위원님들이 후보자를 평가할 때 소수자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 여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수자의 이익 그리고 공익…… 제가 가장 존경하는 만델라 대통령은 어떠한 개인이든 단체든 공익을 우선할 수 없다, 공감하세요?
그러면 다수자의 이익 그리고 공익…… 제가 가장 존경하는 만델라 대통령은 어떠한 개인이든 단체든 공익을 우선할 수 없다, 공감하세요?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소수자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다수의 권익은 침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공익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생각할 텐데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좀 넓은 의미의 공익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제가 법률가로서 보면 소수자의, 말하자면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도 저는 공익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공익 인권’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중에 정치적으로 편향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코드․정실 인사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앞서 들었어요.

예, 비슷합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걸어오신 길을 보면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급진적인 법률가다, 이념 편향성이 강하다, 여당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또 오히려 율사보다는 진보 시민운동가가 아닌가 이런 등등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진보 좌파 쪽에 편향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부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부정이라기보다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어떤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게 합리성하고 균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유지했던 제 생각의 한 편이고요. 그런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 스스로는 늘 그것을 지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그런 활동이 편향보다는 본인 스스로는 합리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도해 왔지요?

1인 시위 하고 그때 제가 민변의 회장이었지요.
그러니까요.

주도했다기보다는 하여간……
민변 안에서 미군문제위원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 위원장이 된 일이 있지요.
그런 면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된다, 아직도 똑같은 생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금년 4월에 헌재에서 또 국가보안법 판결을 내렸어요,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거의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저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4년 전에 통진당 위헌 정당 판결을 헌재에서 내렸어요,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헌재 판결도 존중합니다.
존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석기 석방 탄원서를 제출했지요?

작년에 아마 연말에 한번 같이…… 혼자 낸 게 아니라 서명해서 한 적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통진당 위헌 정당 판결은 존중하면서 이석기 석방을 탄원한 것은 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잠깐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서명한 분들이 가령 함세웅 신부님이라든가 또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저명한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하게 된 거고,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선고를 받더라도 늘 가석방 이런 것은 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면에서 서명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특별법에 의하면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세월호특별법에 의하면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아실 텐데, 15년 8월에 도라산역 벽화 손해배상 이 모 씨 변호인으로 활동하셨어요.

이름이 들어가 있지요.
아니,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활동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법무법인에서 사건은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가고 그중에서 주임 변호사가 지정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법무법인에서 사건은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가고 그중에서 주임 변호사가 지정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맡을 당시에 덕수에서 변호사 사임을 하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휴직을 하시든지?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마 제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변론에는 참여 안 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예.
미처 겸직 금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대처를 못 했다, 이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대리인 맡고 계시는 것 있지요? 군형법에……

사임했습니다.
사임했습니까?

예.
그러면 사임을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군형법 92조의6,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다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임하기 전에 그것을 말씀드리면 변호사들끼리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라는 것은 무슨 찬성․반대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자인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수자인 거지요. 마치 위원님 아시다시피 왼손잡이가 대략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와 유사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에 보면 성적 지향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평등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최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세계 각국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에 보면 성적 지향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평등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최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세계 각국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입니다.
답변을 참 잘하시네요.
답변을 참 잘하시네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서면질의한 사형제 폐지, 재판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답변을 했는데 그 소신에 변함이 없지요?

예,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에서는 상당히 저는 찬성 쪽으로 들리고, 동성혼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에서는 상당히 저는 찬성 쪽으로 들리고, 동성혼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람되지만 동성혼 소송에서 제가 대리인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동성혼.

예, 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영화감독 하던 분인가요 두 분이서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러 대리인 중에 들어간 적도 있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를 우리 사회가 금방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재판은 결국 재판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에 그런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판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영화감독 하던 분인가요 두 분이서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러 대리인 중에 들어간 적도 있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를 우리 사회가 금방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재판은 결국 재판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에 그런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판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동성혼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라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빼먹은 게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국……
아니, 글쎄 재판 여부를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 다 간다는 말이에요.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인가 반대하는 입장인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인가 반대하는 입장인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분야로 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낙태 허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태 허용에 대해서 제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아주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가 아니라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인 의견 얘기했잖아요. 왜 낙태만 후보자이기 때문에 말씀 못 한다고 해요? 이것은 답변 잘 못 하시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죄송합니다. 하여간 제 그냥 생각에……
좋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것도 논란이 꽤 많은데 하여간 그것도 후보자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인정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면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겠다……

예.
아주 좋은 겁니다.
지금 보면 후보자께서 주식투자를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후보자께서 주식투자를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주식투자는 안 했는데요.
아니, 지금도 신고재산 23억 원 중 3분의 2가, 15억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어요.

그것은 펀드……
예, 펀드. 그것 아주 잘하시던데.

그것은……
전에, 지금 그분 존함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분이 주식투자, 펀드를 잘해 가지고 물러난 것 보셨지요?

예.
이렇게 하면 펀드건 주식이건 비슷한데 석태 버핏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석태 버핏. 워렌 버핏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겸허히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신 대로 혹시…… 이 재산 관리를 사실 제 배우자가 전담해서 하긴 했지만 청문회 후에 재산 관리한다든가 뭔가 공익적인 방안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펀드건 주식이건 그것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부자 거래나 좀 과도하게 했을 때 헌법재판관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최근 헌재에서, 방금 표창원 위원이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과거사 사건, 6개월 단기소멸시효를 위헌 판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정위헌이에요.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 봐라’. 그 피해, 억울하게 수십 년간 감옥 살고 간첩으로 그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명예회복됐는데 사법부에서 그분들에게 배상한 것을 다시 돌려받고…… 이것 문제가 있는데 헌재에서, 인권을 보호한다는 곳에서 이것 여기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저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물론 사법부 판단이니까…… 사법부 재심 통해서 해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헌재에서, 방금 표창원 위원이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과거사 사건, 6개월 단기소멸시효를 위헌 판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정위헌이에요.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 봐라’. 그 피해, 억울하게 수십 년간 감옥 살고 간첩으로 그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명예회복됐는데 사법부에서 그분들에게 배상한 것을 다시 돌려받고…… 이것 문제가 있는데 헌재에서, 인권을 보호한다는 곳에서 이것 여기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저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물론 사법부 판단이니까…… 사법부 재심 통해서 해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재가 결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위헌으로 결정하면 아주 분명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한정위헌결정, 변형결정이지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현재의 사법질서와 뭔가 조화를 꾀하는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이 난 것 같고……
다만 제 생각에 이번의 결정은 아주 훌륭한 결정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법부의 책무가 될 텐데 사실은 주목되는 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부가 그 결정을 잘 받아들여서 그 결정을……
다만 제 생각에 이번의 결정은 아주 훌륭한 결정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법부의 책무가 될 텐데 사실은 주목되는 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부가 그 결정을 잘 받아들여서 그 결정을……
예, 알겠습니다. 사법부가 결정을 받아들여서 잘 해야 된다 그런 소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월호특조위원장 하실 때 단식투쟁 할 때 제가 당 대표로서 갔어요.
세월호특조위원장 하실 때 단식투쟁 할 때 제가 당 대표로서 갔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특조위원장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세월호특위가 많은 탄압과 회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압받은 사례, 회유받은 사례,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고 세월호특조위원장으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탄압받은 사례, 회유받은 사례,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고 세월호특조위원장으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전체적으로 박근혜정부 때 좀 지원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탄압 이런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월호 위원장으로서 솔직히 잘했다기보다는…… 그런 여건이 좀 미비하더라도 결국은 뭔가 해내는 게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단식까지 했지만 안타깝게도 제 능력이 미흡해서 우선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아쉽고 책임이 어쨌든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캠코더 인사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캠코더 인사를 넘어서 인사거래까지, 완전히 막장인사의 절정을 이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자꾸만 일부 위원님들이 부정을 하시는데 다 이 법률신문에 의한 겁니다. 법률신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의 교차 추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헌법연구관 출신의 어느 변호사가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분명히 농간이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법농단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저희가 질의를 하면 계속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게 국민이 할 것이고 이렇게 언론에서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국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하고 달리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지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국가관이 투철한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캠코더 인사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캠코더 인사를 넘어서 인사거래까지, 완전히 막장인사의 절정을 이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자꾸만 일부 위원님들이 부정을 하시는데 다 이 법률신문에 의한 겁니다. 법률신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의 교차 추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헌법연구관 출신의 어느 변호사가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분명히 농간이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법농단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저희가 질의를 하면 계속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게 국민이 할 것이고 이렇게 언론에서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국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하고 달리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지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국가관이 투철한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쭉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우선 동성애 사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질문이 계셨는데, 동성애 사건에 대해서 일방적인 변호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 가능할지 이것이 걱정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쭉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우선 동성애 사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질문이 계셨는데, 동성애 사건에 대해서 일방적인 변호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 가능할지 이것이 걱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 7월 15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셨지요?

안 했습니다.
참석 안 하셨습니까?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언론에 보면 참석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언론에 보면 참석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요? 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년?
예, 7월 15일에 참석하신 걸로 해서 거기서 ‘위헌촉구 캠페인 모금행사까지 참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모르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데 참여하지 않고서 변론하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저의 중립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쭉 저렇게 하신 겁니다.
다음 번, 국가보안법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서 우선 국회에다가 의견을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범국민대회를 진행했고 또 저것처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반국가단체 한국민주통일연합 고국방문행사에 참석을……
한통련이 반국가단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다음 번, 국가보안법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서 우선 국회에다가 의견을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범국민대회를 진행했고 또 저것처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반국가단체 한국민주통일연합 고국방문행사에 참석을……
한통련이 반국가단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을 저는 존중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참석을 하셨지요?

한통련에 대해서는 제 기억이 뚜렷지 않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재판관이 되셔 가지고 어물쩍하게 넘어가시는 답변을 하시는 것을, 국민들이 재판관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한통련이 됐던 것은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른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정구 교수가 불구속수사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셨지요, 그렇지요?
우선 강정구 교수가 불구속수사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6․25는 통일전쟁이다’, 또 ‘맥아더는 4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원수다’……
이것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옹호하신 거지요?
이것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옹호하신 거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옹호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대학교수의 사상의 자유를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자꾸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서 가시는데……

아니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한번 질문할게요.
한미 FTA 반대하셨지요?
그러면 또 다른 것 한번 질문할게요.
한미 FTA 반대하셨지요?

그때 참여연대 대표로서 했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생각이 어떠시냐고 여쭤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제가 한미 FTA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뭐가 잘못됐다는 말씀……
한미 FTA를 반대하신 게 잘못된 거지요?

그 당시에는 제가 대표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본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지금 그 당시 대표이기 때문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대표로서 온 것이 아니라 개인 이석태,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나오신 겁니다.

위원님, 저한테 말씀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 당시에 참여연대 대표로서……
우선 지금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은 우선 제가 옛날……
아니, 옛날에 하신 게 잘못된 거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한미 FTA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FTA의 의견을 말씀드려야 된다면 다시 잘 따져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한미 FTA도 반대하시고 그다음에 또 평택미군기지 그것도 반대하셨지요?

그냥 그렇게 옮기는 건 주민들의 거주권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의를 좀 제기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거주권의 문제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미관계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미관계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렇지요?

뭐 어떤 사안에 따라서겠지요.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여러 가지 행동해 온 것을 보면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좀……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 있었던 김선수 대법관 청문회장이 그대로 연상됩니다. 두 분의 생각과 행적이 거의 비슷한데 답변하시는 것도 아주 이리저리 잘 피해 가시려고 애쓰시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법조인으로서 법조인적 양심마저도 전연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차라리 헌법재판관이 되지 않더라도 그간에 가졌던 소신이라도 좀 피력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은 또 평가받지 않겠나 싶은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위원님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고 한 데 대해서 존중한다고 그랬지요?
얼마 전 있었던 김선수 대법관 청문회장이 그대로 연상됩니다. 두 분의 생각과 행적이 거의 비슷한데 답변하시는 것도 아주 이리저리 잘 피해 가시려고 애쓰시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법조인으로서 법조인적 양심마저도 전연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차라리 헌법재판관이 되지 않더라도 그간에 가졌던 소신이라도 좀 피력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은 또 평가받지 않겠나 싶은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위원님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고 한 데 대해서 존중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철야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국보법 폐지 주장을 했지요?

그 당시에 민변이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본인은 안 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회장이었으니까요, 당연히 그 회를 이끌었지요.
그러면 개인 이석태는 안 하고 민변회장 이석태는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김선수 후보자와 똑같은 답변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석기 석방은 또 촉구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주로 변호사로서 가석방을 좀 고려를……
이석기의 통진당 사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2004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규정까지 어겨 가며 권력으로 이석기를 가석방시키고 2005년도에 사면해 주지 않았다면 통진당 사건이 과연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집니다.
그 당시에 이석기가, 법무부 규정상 보통 80% 이상 수형을 해야만 가석방되는 것을 2003년, 2004년도에 민정수석실에서 엄청난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50%도 수형생활하지 않은 이석기를 억지로 가석방시키고 2005년 8월 15일 날 특사를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활동이 되고 정치활동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 통진당 사건까지 왔는데 또 후보자는 이석기 석방 촉구를 한다, 가석방으로?
도대체 이석기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 뭡니까? 내란음모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석방을 촉구하는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그 당시에 이석기가, 법무부 규정상 보통 80% 이상 수형을 해야만 가석방되는 것을 2003년, 2004년도에 민정수석실에서 엄청난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50%도 수형생활하지 않은 이석기를 억지로 가석방시키고 2005년 8월 15일 날 특사를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활동이 되고 정치활동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 통진당 사건까지 왔는데 또 후보자는 이석기 석방 촉구를 한다, 가석방으로?
도대체 이석기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 뭡니까? 내란음모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석방을 촉구하는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제가 그 내란음모는 법원에서 무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유죄가 됐습니까?

내란선동이 유죄가 됐지요.
그러면 내란선동은 가볍습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집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란선동은 가볍습니까?

가볍지 않지요.
그런데 가석방을 촉구합니까?

촉구라기보다는 어떤 형벌을 받는 죄인의 최소한의 권리 반영이랄까 그런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권리 말입니까?

형벌권……
그러니까 후보자님, 이석기에 대해서 형벌권이 과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미 그것은 다 내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석방을 촉구하는, 가석방을 주장하는 논거가 뭡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석기 의원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아니,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 형벌을 받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석기 사건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이미 끝난 사안인데 형벌집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형벌집행이 뭐가 잘못됐지요?

아니,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리게 하되 그러나 가석방은 어떠한 형태의 범죄인이라도 일정의 기회가 주어지면 국가에서 허용해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저로서는요. 뭐 다른 것은 제가 더……
그것이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이해를 못 하시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양심과 행동에 일치하지 않는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변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아니었나요, 대선 정국에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변호사로서 낼 수도 있으니까 확실치는 않네요. 제 기억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없지 않나 싶은데요.
본인이 노변모에 가입되어 있는 소속 변호사라고 지금 언론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안 했다?

아니, 아닌 것이 아니라 우선 노변모에 가입했는지가 불분명하고요.
아, 그런 것이 불분명합니까?

그것이 오래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된 일이라도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정치활동을 한 핵심멤버라고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 불분명하다?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될 소신, 줏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헌법재판관 자리 하나 놓고 본인의 양심을 깡그리 저버리는 이런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관 역할을 할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인사말에서 ‘이념대립, 사회갈등 국면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사말에서 ‘이념대립, 사회갈등 국면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동성혼은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하셨지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 때 동성혼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아니,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했지요.
그런데 사회갈등 국면에서 동성혼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일입니까?

중립이면서 동시에 소수자 인권 옹호 측면이 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이석태 후보자님, 과거에 민변 등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혹여 ‘내가 헌법재판관 혹은 대법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석태 후보자님, 과거에 민변 등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혹여 ‘내가 헌법재판관 혹은 대법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쯤부터 헌법재판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번에 천거된 사실을……
이번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여러 이력이나 활동들을 보아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후보자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재야인사로 평가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들을 해 오신 것입니다.
사전에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인가, 진보인가?’라는 답변에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석태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재야 변호사’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누가 그러면 진보적인 사람입니까? 헌법재판소법 제9조에 의하면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사전에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인가, 진보인가?’라는 답변에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석태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재야 변호사’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누가 그러면 진보적인 사람입니까? 헌법재판소법 제9조에 의하면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예, 그렇지요.
또 4조에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비겁한 것으로 봅니다.
평소의 소신과 가치에 있어서 여태껏 시민사회 활동들을 해 오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오신 분이 답변하는 데 있어서는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요, ‘대법관의 판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이전에는 이미 그것을 부정하는 수많은 활동들과 비평, 비판을 해 오신 분입니다. 민변 회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신 이석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다른 사람이 됩니까? 한꺼번에 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전의 활동들을 평가받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 동안만 입장을 바꾸면서 애매모호하게 표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비양심적인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비겁한 것으로 봅니다.
평소의 소신과 가치에 있어서 여태껏 시민사회 활동들을 해 오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오신 분이 답변하는 데 있어서는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요, ‘대법관의 판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이전에는 이미 그것을 부정하는 수많은 활동들과 비평, 비판을 해 오신 분입니다. 민변 회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신 이석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다른 사람이 됩니까? 한꺼번에 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전의 활동들을 평가받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 동안만 입장을 바꾸면서 애매모호하게 표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비양심적인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점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존경하면서 그 활동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이 자리에서는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냐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활동할 때 헌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수도 없이 내놓으셨어요, 후보자께서는. 그것은 이미 다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서면질의 답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수사재판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의견이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앞서 여러 가지 화면도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오히려 나의 정치적 지향, 나는 이런 활동들을 해 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맞지요.
단 한 가지, 지금 사형제도에 관련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서면질의서에 그대로 표명하셨어요.
동성혼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는 여기에 표시를 안 하시다가 오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답변에 동성혼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시하신 겁니다. 앞으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찬성 입장이지, 그게 그러면 어떤 입장입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활동할 때 헌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수도 없이 내놓으셨어요, 후보자께서는. 그것은 이미 다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서면질의 답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수사재판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의견이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앞서 여러 가지 화면도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오히려 나의 정치적 지향, 나는 이런 활동들을 해 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맞지요.
단 한 가지, 지금 사형제도에 관련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서면질의서에 그대로 표명하셨어요.
동성혼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는 여기에 표시를 안 하시다가 오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답변에 동성혼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시하신 겁니다. 앞으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찬성 입장이지, 그게 그러면 어떤 입장입니까?

왜냐하면 주변 여론도 좀 봐야 되니까요, 국민들.
여론을 판단해서 하지만 본인은 그러면 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 의견 속에는 그런 게 늘 들어 있는 거지요.
자,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이은재 위원님이 보여 주신 자료이기는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서면질의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세요, 대법원의 판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게 아니라 수도 없이 지금 1인 시위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민변의 회장으로서 한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민변의 회장은 다른 사람이 한 겁니까? 이석태 후보자가 민변의 회장이지만 이석태 변호사로서 한 것 아닙니까, 본인의 소신으로?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이석기 석방 탄원서에 분명히 서명을 직접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저명인사들이 했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면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저 내용을 보면 ‘촛불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양심수를 석방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본인의 친필 서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어떻게 이런 배치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체복무제 관련해서도 이미 헌재에서 판결이 났기는 했지만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벌, 형벌에 관련해서 석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결을 비판하는, 2004년도 7월 15일 날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서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사태가 계속되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이은재 위원님이 보여 주신 자료이기는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서면질의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세요, 대법원의 판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게 아니라 수도 없이 지금 1인 시위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민변의 회장으로서 한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민변의 회장은 다른 사람이 한 겁니까? 이석태 후보자가 민변의 회장이지만 이석태 변호사로서 한 것 아닙니까, 본인의 소신으로?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이석기 석방 탄원서에 분명히 서명을 직접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저명인사들이 했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면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저 내용을 보면 ‘촛불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양심수를 석방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본인의 친필 서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어떻게 이런 배치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체복무제 관련해서도 이미 헌재에서 판결이 났기는 했지만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벌, 형벌에 관련해서 석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결을 비판하는, 2004년도 7월 15일 날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서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사태가 계속되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재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말로 지금 이 자리를 그냥 모면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동성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런 활동들을 해 오셨으면서 어떻게 지금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나는 그런 활동들을 해 오고 소수자와 인권을 보호해 왔다. 그것으로 나는 국민적 판단들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게 옳지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추천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욕심이 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헌재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말로 지금 이 자리를 그냥 모면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동성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런 활동들을 해 오셨으면서 어떻게 지금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나는 그런 활동들을 해 오고 소수자와 인권을 보호해 왔다. 그것으로 나는 국민적 판단들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게 옳지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추천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욕심이 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활동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다 사실이고요. 그러나 제가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존의 헌재 판례, 결정을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지나침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당장에 예를 들자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만약 다행히 재판관이 되면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말하자면 헌재의 좋은 결정, 국민에 대한 결정에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위원님 지적은 제가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당장에 예를 들자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만약 다행히 재판관이 되면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말하자면 헌재의 좋은 결정, 국민에 대한 결정에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위원님 지적은 제가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청문회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용어가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도 그렇고 대답도 있고요.
첫 번째, 본인의 소신 문제하고 정파적인 편파성하고는 구분돼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지지하거나 나를 응원해 주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하면 내 소신을 바꾸고 가는 것이 정파적인 편향성이고요, 정치적인 편향성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소신에 따라서 내 소신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정당이 하는 일을 지지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소신과 다르다고 하면 내가 평소에 친했던 정당, 다소 개인적으로 친했던 정당이라도 반대하고 반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정파적인 편견성이 아니라 소신이라는 것이지요.
제 설명 대략 맞지요?
청문회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용어가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도 그렇고 대답도 있고요.
첫 번째, 본인의 소신 문제하고 정파적인 편파성하고는 구분돼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지지하거나 나를 응원해 주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하면 내 소신을 바꾸고 가는 것이 정파적인 편향성이고요, 정치적인 편향성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소신에 따라서 내 소신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정당이 하는 일을 지지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소신과 다르다고 하면 내가 평소에 친했던 정당, 다소 개인적으로 친했던 정당이라도 반대하고 반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정파적인 편견성이 아니라 소신이라는 것이지요.
제 설명 대략 맞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진보와 보수라는 것도 기준이 어떤 것이냐, 사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민족주의적인 문제는 항상 어느 쪽이 보통 주장해 왔지요, 후보자님? 민족주의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민족주의적인 문제는 항상 어느 쪽이 보통 주장해 왔지요, 후보자님? 민족주의적인 문제는?

주로 국민이나 시민들의 이익을 강하게 주장하는……
민족주의적인 문제는 대략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쪽에서 주장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지금까지 보면 민족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계속 좌파나 진보로 평가돼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라는 것을 가르는 것은 어떤 쟁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통틀어 가지고 내가 진보냐, 보수냐 그렇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 최근의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책자도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한 사람을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편파적이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얼마 전에 그런 책자도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한 사람을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편파적이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다소 막연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일종의 진영을 가름으로써 오히려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려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소 막연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일종의 진영을 가름으로써 오히려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려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활동해 오신 것을 보니까, 물론 지난번 참여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을 하셨지만 그 이후로 여러 건에 대해서 보면 참여정부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단지 내가 참여정부에 속해서 한번 일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정부가 하는 일은 옳든 그르든, 내 소신에 맞든 안 맞든 다 찬성한다 그런 입장이 아니셨던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지금 정권, 임명장을 준 대통령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본인이 생각하신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이 정권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확실한 소신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되셨고, 진보 정권에서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분들이 많이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판결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일부 오해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상당 부분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많이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동흡 재판관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맡았지만 이번에 간통사건에서는 위헌 의견을 냈어요. 그걸 보면 평소에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집시법 관련돼 가지고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원일치 결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많은 분들이, 심지어 공안검사 출신인 분까지도 거기서는 다 위헌판결을 냈지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임명되면 헌법재판관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신과 헌법적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누가 임명하느냐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이동흡 재판관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맡았지만 이번에 간통사건에서는 위헌 의견을 냈어요. 그걸 보면 평소에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집시법 관련돼 가지고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원일치 결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많은 분들이, 심지어 공안검사 출신인 분까지도 거기서는 다 위헌판결을 냈지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임명되면 헌법재판관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신과 헌법적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누가 임명하느냐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어떠십니까?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재판관들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헌법질서 수호에 굉장히 애를 써 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재판관들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헌법질서 수호에 굉장히 애를 써 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저도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같은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살인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라고 그래서 살인사건을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저도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같은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살인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라고 그래서 살인사건을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위헌을 주장하신 부분이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악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폐하라고 하고 반대하라고 하고 그랬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존중하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시정을 요구해 왔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존중하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시정을 요구해 왔고요.
이 자리에서는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용어라든지 개념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혼재된 의견이 나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한 사람이 자기가 수행한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 항상 찬성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실 때 개인의 자유나 인권에 관해서 있다 그러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이석태 후보자님께, 이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해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지적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과거에 변호사로서 또 시민단체 대표로서 활동을 하실 때 정치적 중립을 의심할 만한 진보 성향 내지는 좌편향 그런 활동을 해 오신 것은 사실이지요?
저도 위원으로서 이석태 후보자님께, 이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해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지적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과거에 변호사로서 또 시민단체 대표로서 활동을 하실 때 정치적 중립을 의심할 만한 진보 성향 내지는 좌편향 그런 활동을 해 오신 것은 사실이지요?

그 단체의 대표나 이런 것을 제가 해 온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개별 활동을 하나하나 지적하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활동 내용을 보면 진보 성향, 좌편향 이런 걸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예, 그럴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정할 것은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 중립성 외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자 보호 관련 후보자의 언행입니다. 소수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지금 동성혼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치우친 그런 언행을 하신 것도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또 정치적 중립성 외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자 보호 관련 후보자의 언행입니다. 소수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지금 동성혼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치우친 그런 언행을 하신 것도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개인 내지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앉아 계신 거란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이 되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재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관이 되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재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게 되면 지금 후보자가 그동안에 해 온 개인적인 시민단체 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이념 편향적인 언행이라든지 또 소수자 인권에 치우친 그런 언행들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양심은 지금 후보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적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동안에 해 온 언행들에 구속되어 가지고 헌법재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것 때문에 모순되는 말도 나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요.
그러면 주질의를 모두 마친 셈이 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서 끝내고, 오후 2시 반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모두 마친 셈이 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서 끝내고, 오후 2시 반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오전에 주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이 두 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려서 주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오전에 주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이 두 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려서 주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죽 지켜보고 계시지요?

예, 어느 정도는요.
언론을 통해서.

예.
저는 사법부의 신뢰가 지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붕괴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면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상 파악하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법부 신뢰가 붕괴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요즘 압수수색영장들 기각되는 것을 보고 철석같이 믿었던 법원도 자기 내부 단속에는 다른 기관하고 똑같구나, 이런 법원의 민낯을 보게 된 데 기인한 바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완전 자유재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완전 자유재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판단이 쉽진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도 재판인데 법관의 독립된 법적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도 재판인데 법관의 독립된 법적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영장도 역시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 자유재량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PPT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구속영장은 찾아봤더니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는 것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구속영장은 찾아봤더니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는 것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확신하는데 아마 정당한 이유가 좀 더 엄격한 요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이라는 것은 상당한 이유보다는 상당히 요건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소명보다도 조금 더 밑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부율이 구속영장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던 것이고요. 또한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것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예, 그럴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동안 죽 영장 기각된 현황인데요, 무려 12차에 달합니다. 저것 한번 봐 주십시오.
빨간 게 영장이 다 기각된 건데 저도 검사 좀 해 봤습니다마는 저런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는 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언론으로 죽 접해 본 바에 의하면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가 좀 희한하다……
그동안 죽 영장 기각된 현황인데요, 무려 12차에 달합니다. 저것 한번 봐 주십시오.
빨간 게 영장이 다 기각된 건데 저도 검사 좀 해 봤습니다마는 저런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는 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언론으로 죽 접해 본 바에 의하면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가 좀 희한하다……

기각률은 이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아니, 기각 사유. 사유가 그동안에 익히 보던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새로 보는 게 많지요?

예,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지금 13차까지네요. 심지어는 ‘자료가 남아 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 이런 이유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장 발부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당 부서에 ‘그 자료 있냐?’ ‘그것 다 치웠는데, 없는데?’ ‘그 자료 남아 있을 게……’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수사 지휘고.
정말 자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니까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에는 문건 딱 하나만 압수하게 영장을 발부해 줬는데 눈앞에서 재판거래와 관련된 정말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고서도 피압수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입수를 못 했다 이겁니다. 수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더,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최근에 기획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누설하고 피의자한테 ‘너 체포영장 들어간다’ 알려 줬다고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획법관이.
구속영장 심사는 비공개잖아요. 그 비공개 이유가 뭡니까? 수사 기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게 제일 큰 이유겠지요?
정말 자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니까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에는 문건 딱 하나만 압수하게 영장을 발부해 줬는데 눈앞에서 재판거래와 관련된 정말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고서도 피압수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입수를 못 했다 이겁니다. 수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더,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최근에 기획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누설하고 피의자한테 ‘너 체포영장 들어간다’ 알려 줬다고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획법관이.
구속영장 심사는 비공개잖아요. 그 비공개 이유가 뭡니까? 수사 기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게 제일 큰 이유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법관이 영장 보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줄 다 새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이 드는 겁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법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사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그런데 파면은 뭡니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을 때지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법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사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그런데 파면은 뭡니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을 때지요?

예.
아까 앞에 보셨을 때…… 제일 앞에 형사소송법 좀 올려 주세요. 상당한 이유가 아니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이것을 발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보다 더 높은 단계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것 법률 위배 아닙니까?

그럴 개연성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게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를 떠나 가지고 문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저 압수수색영장 발부 양태는 탄핵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분으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분으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정말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짜 우리 법원이 이렇게까지 법률과 헌법을 어기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놀라고 있고 정말 그나마 법조계에, 그동안 검찰과 법원, 법조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법원이 중심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와 관계된 문건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헌재 무력화 방안’ 이런 문건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주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권 그리고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사용해서 헌재 무력화 도구로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요, 후보자님도?
지금 정말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짜 우리 법원이 이렇게까지 법률과 헌법을 어기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놀라고 있고 정말 그나마 법조계에, 그동안 검찰과 법원, 법조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법원이 중심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와 관계된 문건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헌재 무력화 방안’ 이런 문건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주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권 그리고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사용해서 헌재 무력화 도구로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요, 후보자님도?

예, 이것 좀 봤습니다.
그 근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에 대한 정말 개인적인 집착에 가까운 잘못된 것에 기인한 것이 큰데 또 근저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을 놓고 다투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어떤 관계로 관계가 설정되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어떤 관계로 관계가 설정되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법부, 지금 대법원은 그야말로 모든 재판을 결정짓는 곳이고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오직 그 부분만을 심의하기 때문에 양자는 우선 차이가 있고요. 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할 그런 책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판사를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헌재 초기부터 그런 일이 있어 왔다고 보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법률기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정하게 법관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법관이 헌재로 들어왔다가 다시 사법부로 돌아가진 않지만 헌재에 있을 때는 헌재의 룰에 맞게 최전선에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고요. 적어도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역시 법관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다만 헌재에 제가 혹시 들어가게 되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법관이 헌재로 들어왔다가 다시 사법부로 돌아가진 않지만 헌재에 있을 때는 헌재의 룰에 맞게 최전선에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고요. 적어도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역시 법관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다만 헌재에 제가 혹시 들어가게 되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헌법재판소에 법관이 파견되게 됐던 것은 헌법재판소가 초기에 출범하고 인적자원이나 법률을 다룰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원 쪽의 인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도 30년의 역사가 쌓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인적자원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헌법재판소 자체 내로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쌓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가신다면 먼저 내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그런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을 해야겠지만 이제는…… 같은 헌법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신다면 먼저 내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그런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을 해야겠지만 이제는…… 같은 헌법기관들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기관들끼리 굳이 파견을 받고 파견을 하는, 헌법재판소 파견하는 것은 없지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후보자께서 그래도 변호사 시절에 아주 많은 헌법재판소 관련 사건들을 다루셨습니다. 보니까 82건의 사건을 대리하셨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하고 호주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대리해서 헌법상의 평등권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셨다는 평가를 받으셨고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시고 아까 인사말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당시 여성의 입장에서 호주제 폐지는 여성들의 굉장한 인권 신장을 가져온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의 결정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이야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당시 여성의 입장에서 호주제 폐지는 여성들의 굉장한 인권 신장을 가져온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의 결정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가부장적인 제도가 계속 내려오면서 여성의 위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고 그런 동시에 사회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 기초에서도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우선 가정의 민주화가 되고 또 남녀의 기본권 신장이 되고 동시에 사회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결국……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에 기여하지 못했던 여성의 위치가 올라가기 나름인데 저는 그것의 중요한 기산점이 호주제 폐지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것을 다 의도하고 재판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결국……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에 기여하지 못했던 여성의 위치가 올라가기 나름인데 저는 그것의 중요한 기산점이 호주제 폐지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것을 다 의도하고 재판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여성 변호사님들이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남성 변호사님들은 그때 같이 함께하신 분들이 한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제가 좀 했고 최병모 변호사께서 관여하셨고요. 그리고 전부 여성, 저의 동료들이 다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 변호사님은 두 분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이런 사건들에 남자 변호사들이 나서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보고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공직 인사 7대 배제 원칙 아시지요, 청와대의?
그리고 후보자님, 공직 인사 7대 배제 원칙 아시지요, 청와대의?

잘 모릅니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면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문표절 이런 사항 아무것도 없으신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문표절 이런 사항 아무것도 없으신 거지요?

없다고 봅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 있으셨다면 이렇게 청문회가 무난하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태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보니까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적어도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소신이나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소신을 자꾸 숨기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만 피해 가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소신을 숨기고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석기 탄원서 문제,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형벌을 받는 죄인의 최소한의 권리 반영이다. 그런 차원에서 석방을 탄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소신을 숨기고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석기 탄원서 문제,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형벌을 받는 죄인의 최소한의 권리 반영이다. 그런 차원에서 석방을 탄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요.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2월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일동’ 그래서 8명이 석방해 달라고 탄원서 제출하신 적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2월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일동’ 그래서 8명이 석방해 달라고 탄원서 제출하신 적 있지요?

예.
그 내용을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위원님……
‘정치활동과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를 석방하여 촛불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소한의 권리 반영입니까?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보통 서명을 받을 때는 그 내용을 미리 적어 와서……
후보자님,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이 한 건데 이것도 저명하신 분들하고 함께해서 내 생각을 좀, 자기가 이것을 반영을 안 한 겁니까? 여덟 분이 한 것 아닙니까? 여덟 분이 했는데 이것을 누가 적어 와서 사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해 준 거예요? 내란선동 범죄자 석방하는 것이 촛불정부의 국정철학입니까? 내란선동 범죄자를 석방하는 것이 촛불정부의 국정철학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사인하셨잖아요. 사인하셨잖아요?

예.
국정철학 맞습니까, 내란선동한 사람 석방하는 게?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하여튼……
그다음에 내란선동 범죄자가 양심수입니까? 양심수라면서요, 이석기가?
아니, 고개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사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아니, 고개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사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아니, 글쎄, 말씀하신 대로 저는 법률가로서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했는데 만일에 그 사명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문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을 받아들여야지요.
아니, 방금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는 형벌을 받은 죄인의 정말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가석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탄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촛불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이 참여하자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게 촛불정부의 국정철학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인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다 일일이……
이석기가 양심수라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사인한 것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때는……
또 그때는 그런 생각 했는데 지금은 또 마음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시다시피 위원님도 아마 굉장히 잘 아시는 정말 저명인사들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그것을 물리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저는 그런 뜻……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석태 후보자는 정말 자신이 가진 법률적 지식이나 소수자 인권 보호 이런 가치보다 정직성이 문제예요. 어떻게 자신이 한 사인, 단 8명이 한 사인을 가지고도 그때 사인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양심수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인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비겁한 겁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적어도 자신의 소신과 철학은 얘기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을 마지막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양심수입니까? 모르시겠어요, 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동성애 문제.
워낙 동성혼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발언이 과격해요. 군 동성애 문제가 위헌 판결난 것이 게이 사냥입니까? 군 동성애 문제가 됐어요. 그것을 위헌소송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석태 후보자께서 게이 사냥이라고 그랬어요, 군 동성애 위헌을. 보세요, 거기.
워낙 동성혼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발언이 과격해요. 군 동성애 문제가 위헌 판결난 것이 게이 사냥입니까? 군 동성애 문제가 됐어요. 그것을 위헌소송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석태 후보자께서 게이 사냥이라고 그랬어요, 군 동성애 위헌을. 보세요, 거기.

제가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예, 기자회견의 가운데 서 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한 얘깁니다. 게이 사냥이라고 그러셨어요. 군 동성애 금지가 게이 사냥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데 자꾸만 서명도 하고 발언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납득합니까? 그런 행동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나요?’ 이것 국민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정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게이 사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사실……
그러면 허언하신 거지요?

예, 그런 것 했다면 허언이라고……
허언하셨다? 알겠습니다. 허언하신 거네요.

예.
국가보안법 봅시다.
국가보안법이 정권보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십시오. ‘이적․반국가단체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권보안법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때?
국가보안법이 정권보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십시오. ‘이적․반국가단체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권보안법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때?

글쎄요, 확신하는데 만일에 그게 언론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됐다면 그렇게 한 거겠지요.
정권보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자꾸만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런 발언 하시고 기자회견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납득을 해야 됩니까?

네……
네? 그냥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니까 ‘이 20명의 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며 조만간 시대착오적 반민주․반통일 인사로 낙인찍어 그 정치생명을 끝내 버릴 것이다’ 너무 과격하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니까 ‘이 20명의 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며 조만간 시대착오적 반민주․반통일 인사로 낙인찍어 그 정치생명을 끝내 버릴 것이다’ 너무 과격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봐도 과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을 ‘과격하네요’……

오래된 얘기를 지금 다 기억할 순 없는데……
2010년도입니다.

솔직히 정말……
2010년도 기억 못 하세요?

2010년도……
2010년도에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그래서 기자회견 하셨어요. 이 국회의원 20명을 ‘정치생명을 끝내 버릴 것이다’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한다고 하고 자기가 발언한 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명하신 분들과 함께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더 이상 국민 기만하지 하십시오.

예.
자신이 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어떤 발언을 왜 했는지를 말씀하는 게 이 청문회의 이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발언은 저는 솔직히 잘 기억이 없고 만일에 실제로 했다면 제가 지금 보기에도 좀 과격한 발언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1기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예.
1기 특조위 구성과 활동 그리고 활동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본인께서는 단식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서면답변에서 후보자님께서 진상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진상규명 활동이 불충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면답변에서 후보자님께서 진상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진상규명 활동이 불충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특조위 내에 파견 공무원들이 일정 수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히 협조를 받지 못한 것 같고 또 마지막까지 그 특별법상 채워져야 할 공무원들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때 바깥에서 저희가 모집한 조사관들이 아주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상키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종료됨으로써 결국 하다 만 꼴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상키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종료됨으로써 결국 하다 만 꼴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결국 특조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만 것처럼 끝나게 되는 강제 해산을 겪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강제 해산이 위법하다라는 판결까지 나왔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우선 저희가 있을 때까지는 사실 그 문제 가지고 정부하고 꽤 논란이 있었던 편인데 저희는 저희가 옳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 판결로 인해서 종료기간에 대한 저희 생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걸로 알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결국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게 했던 정부의 책임이 그런 판결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건과 일련의 후속절차들이 우리 사회에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나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것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야 되고 앞으로 참고해야 될 거라고……
후보자께서는 어떤 것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야 되고 앞으로 참고해야 될 거라고……

세월호 관련해서요?
예.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만만치 않은데 그 당시에 강제수사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어떤 조사위가 꾸려지면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체조사위가 꾸려져서 확정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일정한 조사를 마쳤고요 지금 2기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다 한 것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체조사위가 꾸려져서 확정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일정한 조사를 마쳤고요 지금 2기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다 한 것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2기 특조위가 꾸려질 때 다시 위원장으로 활동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어요?

약간의 얘기들은 제가 듣기는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 자신으로서는 아무리 바깥이나 내부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저도 위원장이면 뭔가 뚜렷한 걸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못 해낸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위원장답지 않다고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끝남으로써 제 역할은 부족하지만 종료됐다, 그리고 새로 2기가 만들어지면 이건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기는 관여하지 않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기 활동, 말씀하신 것처럼 선체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당 부분 그때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도 발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2기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특히 미수습자들의 다는 아니지만 세월호가 육상으로 올려져서 일부지만 수습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말하자면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 잘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배를 봐야 뭔가 진상을 알게 될 텐데 저희 때는 그 배가 올라오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배가 올라와서 인양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적어도 한 절반 정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배를 봐야 뭔가 진상을 알게 될 텐데 저희 때는 그 배가 올라오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배가 올라와서 인양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적어도 한 절반 정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특조위를 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웠다라고 평가하신 내용들은 결국은 국가가 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지점들에 대한 평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역시 지금까지 재야에 계시다가 다시 정부의 역할을 맡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기존에 세월호 특조위에서 겪었던 경험이 굉장히 많이 투영돼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진짜 헌법을 지키는 마음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겪은 사회적 소수자, 약자 그리고 저희 사회에 진전되는 국민들의 발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헌법 수호․질서 이런 걸, 제 그 동안의 모든 경험을 종합해서 정말 열성을 다해서 일해 보겠다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오전 청문위를 제가 죽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한편으로는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후보자께서 변호사로서 해 오신 이력들을 두고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하는 얘기 있지요? 제가 후보자님 변호사로서 살아온 역경을 보면 모난 돌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오전 청문위를 제가 죽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한편으로는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후보자께서 변호사로서 해 오신 이력들을 두고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하는 얘기 있지요? 제가 후보자님 변호사로서 살아온 역경을 보면 모난 돌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난 돌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정규직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그것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변호사 개업을 하셨어요. 당시에 특히 변호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돈 되는 사건 하고, 국가적 권력에 저항하지 않고 로펌 들어가서 대기업 옹호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 안 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 대변해 가시니까 오늘 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이력을 보면 사사건건마다 그 엄혹한 시절에 아무도 하지 않은 사건들을 다 맡았어요. 다른 변호사는 모난 돌이 정 맞을까 봐, 괜히 정권에 밉보여서 불이익 당할까 봐 웬만하면 다 피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도 하나도 아니고 평생 동안 해 오신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건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박종철 사건 맡으실 때 후보자께서 ‘나는 보수가 아니니까 진보 쪽이니까 이 사건 맡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맡으셨습니까?
그런데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 대변해 가시니까 오늘 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이력을 보면 사사건건마다 그 엄혹한 시절에 아무도 하지 않은 사건들을 다 맡았어요. 다른 변호사는 모난 돌이 정 맞을까 봐, 괜히 정권에 밉보여서 불이익 당할까 봐 웬만하면 다 피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도 하나도 아니고 평생 동안 해 오신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건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박종철 사건 맡으실 때 후보자께서 ‘나는 보수가 아니니까 진보 쪽이니까 이 사건 맡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맡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헌재 30년 동안 가장 잘했다고 꼽고 있는 사건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부작위 위헌소송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사건 맡으니까 ‘나는 좌파니까 이 사건 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급조치 위헌소송 어떠십니까? 이것도 뭔가 진보 쪽이었기 때문에 맡으신 것 아니시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은 진보의 개념도 아니고 보수의 개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헌법전문을 보면 4․19 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1987년에 6월 항쟁에 대한 국민의 개헌 요구가 없었으면 탄생할 수 없는 헌재가 탄생한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또 헌법재판소는 1987년에 6월 항쟁에 대한 국민의 개헌 요구가 없었으면 탄생할 수 없는 헌재가 탄생한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배경을 보면 불의에 항거하고 저항하는 항거의 정신, 다시 말해서 모난 돌의 정신에서 만들어진 역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것을 민변이 했든 참여연대가 했든 어느 단체가 나와서 싸웠든 그것은 진보의 개념도 아니고 보수의 개념도 아니고 저는 헌법정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것을 민변이 했든 참여연대가 했든 어느 단체가 나와서 싸웠든 그것은 진보의 개념도 아니고 보수의 개념도 아니고 저는 헌법정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 헌법정신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해 오고 누구보다도 애써 왔던 노력들이 지금 청문회 자리에서 진보나 보수의 프레임에 갇혀서 폄훼되는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는 청문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들을 찾아가서 지켜야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 청문회도 결코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의 전횡에 맞서서 모난 돌로 살아오신 그런 전사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는 청문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들을 찾아가서 지켜야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 청문회도 결코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의 전횡에 맞서서 모난 돌로 살아오신 그런 전사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평생을 인권을 위해서, 소수자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온 것, 저는 존경받을 일이지 여기서 조롱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야당 위원들이 뭘 좀 공격하고 ‘뭐 이렇게 되냐?’ 큰소리 치시고 하니까…… 모난 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서 살아오신 분이 삶으로 증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문회를 보는 국민 여러분께 ‘나는 당당하게 소신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모난 돌로 살아왔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 못 맡으면 되는 것이지만, 저는 그런 결기를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위축되세요. 저는 후보자의 인생이 존경받아야 할 일이지 폄훼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어야 할 이유와 당위성이 지금 우리 헌법의 존재이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방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도 모난 돌을 자처해 주실 것인데 오늘 이 시간 그냥 무난히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오히려 소신을 굽히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는 오히려 더 답답하고 마음 아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소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야당 위원들이 뭘 좀 공격하고 ‘뭐 이렇게 되냐?’ 큰소리 치시고 하니까…… 모난 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서 살아오신 분이 삶으로 증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문회를 보는 국민 여러분께 ‘나는 당당하게 소신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모난 돌로 살아왔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 못 맡으면 되는 것이지만, 저는 그런 결기를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위축되세요. 저는 후보자의 인생이 존경받아야 할 일이지 폄훼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어야 할 이유와 당위성이 지금 우리 헌법의 존재이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방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도 모난 돌을 자처해 주실 것인데 오늘 이 시간 그냥 무난히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오히려 소신을 굽히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는 오히려 더 답답하고 마음 아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소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발언 중에 ‘야당 위원이 조롱했다’, 조롱당한 듯이 이렇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당한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사실을 가지고 진위를 따지는 자리에서 야당 위원 질의를 조롱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당장 취소를 하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속기록에도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대로 짚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대로 짚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야당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야당 위원들이 조롱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은 야당 위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희 인사거래 얘기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시더니, 저희 발언 가지고 참 진짜 이게…… 여당 위원님들의 품을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청문회 할 필요 없이 그냥 후보자 대변인 하세요, 국회의원 하지 말고.
그것은 제대로 짚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후보자 대변인 하시면 되잖아. 갑자기 청문회장이 아니고 무슨 대변인장 같아, 대변인장.
더 하시는 거거든요.
어이가 없어, 어이가.
조롱이라는 말은 안 맞지요.
한 분씩 말씀하세요.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제가 느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느낄 때는 인사거래라고요.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가 느낄 때는 인사거래예요. 본회의장 투표하면 안 되니까 바꿔치기 한 것 아니에요?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조롱이라고 표현한 것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석태 후보자는 본회의 가면 부결되니까 민주당하고 바꿔친 것 아니에요, 대법원장하고?
동료 위원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롱이라는 표현을 합니까, 도대체?
존중하면서 합시다, 회의 정말.
스스로 자존심을 꺾는 행위입니다.
각자 자기주장 하는 거예요.
야당 위원이 조롱했다고 하는 표현은 좀 오해……
조롱하셨어요. 조롱 안 하셨으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인사거래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뭘 그렇게 흥분하고 계세요, 인사거래 해 놓고?
무슨 조롱을 해요, 누가?
인사거래를 하시라고. 그 발언 하시면 돼.
발언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간사께서.
인사거래에 대해서 송기헌 간사가 자기 신상발언을 한 거야,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법률신문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아니, 법률신문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야당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렇게……
아니, 그런데 ‘조롱’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막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게 참 옳은 발언입니까, 존경하는 조응천 선배님?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안 맞지요. 같은 동료 위원 발언을……
그럼요.
어떻게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야당 위원이 그랬다고 안 했고요. 존경받을 일이지 조롱당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
어떻게 여당의 품이 그래요?
청문회 후보자 대변인 하세요. 그러면 딱 맞겠네.
그것도 너무하신 발언이에요.
뭐가 너무한 발언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당 위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품이 좁습니까? 저희가 하는 게 조롱입니까?
야당 위원이라고 안 했어요.
국회의장이 블루하우스 스피커예요? 그다음에 여당 위원들이 후보자 대변인이에요?
어떻게 품이 그래요? 품이 넓게 좀 폭넓게 수용하고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좀 듣고 하세요. 무슨 야당 위원 한마디 하면 발끈해 가지고……
아니, 조롱이라는 단어보다 후보자 대변인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심각한 발언입니다, 이게.
아니, 조롱이라는 워딩을 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당 위원들을 후보자 대변인이라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량을 가지세요, 여당 위원님들이.
아량 가졌잖아요.
이게 뭡니까? 후보자가 발언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명백한 팩트로 하잖아요.
됐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른 위원님이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춘석 위원님이 그런 사실만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냥 유념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른 위원님이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춘석 위원님이 그런 사실만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냥 유념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후보자 대변인은 어떻게……
나중에 의사록 나오면 의사록 뽑아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했는지 확인하고……
후보자 대변인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하지 마세요. 이춘석 위원님께만 발언 기회 드린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속기록 치고 있으니까 속기록 치고 나와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했으면 말씀대로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안 했거든요. ‘후보자가 평생을 인권을 위해서 소수자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존경받을 일이지 조롱당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내가 야당 위원이 조롱했다고 했습니까, 뭐 했다고 했습니까?
우선 속기록 치고 있으니까 속기록 치고 나와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했으면 말씀대로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안 했거든요. ‘후보자가 평생을 인권을 위해서 소수자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존경받을 일이지 조롱당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내가 야당 위원이 조롱했다고 했습니까, 뭐 했다고 했습니까?
전체적인 취지를 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속기록 한번 보시지요.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속기록 보시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실 거예요.
속기록 그 부분 속기가……
조금 있어야 나오지요.
일단 진행하시지요.
하고 나중에……
일단 진행하시고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 속기록을 볼 수는 없다니까 진행하면서 나중에 속기록 나와서 야당 위원님에 대한 또 특정 위원님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를 하시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춘석 위원님께서 해명하시는 것처럼 속기록에 나온다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드리면, 대부분 선배 위원님들이시니까요. 위원이 발언을 하다가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특정 개인 위원의 이름을 거명하고 했다면 그에 대한 사과 요구나 이런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위원들 또는 상황이라면 항의나 문제 제기하시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 사과 요구하시면,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또 야당 위원님 개인에 대해서 똑같은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누가 조롱으로 지목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해 위원님에 대한 모욕으로 봐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춘석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속기록을 보고 그렇게 나오면 좋은 거고, 넘어가는 거고 특정 야당 위원님이 모욕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이면 속기록 삭제와 사과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춘석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속기록을 보고 그렇게 나오면 좋은 거고, 넘어가는 거고 특정 야당 위원님이 모욕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이면 속기록 삭제와 사과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공정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법사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노력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문제로 삼게 된다면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이 여당, 특히 이춘석 위원님을 상대로 해서 ‘후보자 대변인이나 해라’ 이 발언도 엄중하게 문제로 삼아야 될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정하게 하시려면……
됐어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정성을 유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회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됐어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니, 마이크를 쓰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쓰지도 않고 얘기한 건데 그것 가지고 얘기하세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됐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마이크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좀 가만히 있어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서로 존중하셔야지요.
뭘 존중해요!
국민의 대변인께서 그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떠들면 회의진행 안 됩니다. 그만들 하세요.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요, 도대체!
시작은 마찬가지지요.
그만들 하세요.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제가 처음에 취임할 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익우선, 법치수호, 품위유지입니다. 제발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시는 위원님은 정말 제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대방 위원이나 누구를 모욕하는 행위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춘석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보고 결정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속기록 나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춘석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보고 결정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속기록 나올 때까지.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 주시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은재 위원님은 서로 간에 왈가왈부할 때 나온 얘기고요 이춘석 위원님은 발언하시면서 정식으로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면 안 되겠습니다.
좀 차이는 있지만요……
됐습니다. 더 이상……
만약에 이런 것을 허용해 주시면…… 법사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안 얻고 저런 발언 해도 됩니까?
김종민 위원님! 이제 가만히 계십시오.
위원장님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요, 그게?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세요!
자, 발언하겠습니다.
발언 주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은……
여당 간사님이 좀……
발언 주지 말아요.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정하게 해 주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위원장님 공정성을 자꾸만……어떻게 위원장님 공정성을 자꾸 따집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요, 왜 따지는지?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제가 이것 좀 공정성을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의사진행발언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도 야당도 해 보고 여당도 해 보고 또 야당도 하고, 참고로 어느 정도 의정활동을 했는데 국회 속기록 전부 뒤져 보면 제 발언 중에 특정 정당을 폄훼한다든가 동료 의원을 존함을 거명하면서 폄훼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 거의, 제 속기록에 99%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도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정말 이런 모습 안타깝고요 정말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제발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국민의 분열과 갈등 등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또 신념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여실히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우선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국민의 분열과 갈등 등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또 신념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여실히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앞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로 보면……
화면 보기 전에 제가 우선 말씀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이동흡 전 재판관이 소장후보자가 되었을 때 그때 후원금 낸 것 때문에 낙마했습니다. 지난해 이유정 재판관 역시 어느 의원에게 후원금 낸 것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후원금 낸 걸로 상당히 이 자리에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4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적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로 보면……
화면 보기 전에 제가 우선 말씀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이동흡 전 재판관이 소장후보자가 되었을 때 그때 후원금 낸 것 때문에 낙마했습니다. 지난해 이유정 재판관 역시 어느 의원에게 후원금 낸 것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후원금 낸 걸로 상당히 이 자리에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4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역시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후보자께서 만약에 이번에 재판관으로 임명되시면 아마 유리천장을 깨는 첫 번째 재판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역대로 지금까지 후원금 낸 사람치고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다음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면 후보자가 그동안에 재야 활동을 하시면서 해 온 이력입니다. 2002년도에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고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 폐지 시국농성을 하셨고 2011년 한미 FTA 비준 반대 1인 시위도 하셨고요. 또 천안함 폭침 재조사 촉구를 했고 2014년도에는 통진당 해산 판결 관련 발언도 하셨고 2014년에는 사드배치 반대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다음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면 후보자가 그동안에 재야 활동을 하시면서 해 온 이력입니다. 2002년도에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고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 폐지 시국농성을 하셨고 2011년 한미 FTA 비준 반대 1인 시위도 하셨고요. 또 천안함 폭침 재조사 촉구를 했고 2014년도에는 통진당 해산 판결 관련 발언도 하셨고 2014년에는 사드배치 반대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의 상황하고는 우선 많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좀 편협적이었지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때 한미 FTA가 비준이 안 되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겠습니까?

가상의 말씀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참여연대가 그렇게 방향을 정했고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 2014년도 사드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사드배치 기자회견은 제가 한 기억이 없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사드배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011년도에 천안함 폭침 재조사 촉구를 하셨는데 전에 조용환 후보가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임명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천안함 재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그러면 그 사이에 해소가 되었습니까?

우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참여연대 대표로서 활동할 때인데요 그것은 천안함 사건 난 지 1년이 넘은 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뭔가 그런 게 있었다면 참여연대의 집행부 회의 결의를 제가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2018년도 후보자께서는 포럼 진실과 정의의 공동대표를 맡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평화법정에서 모의재판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재판관으로 있었습니다.
했지요?

예.
베트남 주민에 대한 한국군의 학살행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논리의 연장선으로 보면 진보 진영에서는 한국군=일본군으로 연결시켜 갑니다. 맞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현재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화면을 통해서 죽 나오는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해 오신 이력들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헌법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을 지켜 나갈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꼭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좀 뒤로 가고요……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좀 뒤로 가고요……
예, 제가 뒤로.
그래서 다음은 또 같은 당이 연속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석태 후보자님, 오늘 연일 이석태 후보자님의 성향과 과거 활동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답변하고자 하시는 진의와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헌재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석태 후보자님, 오늘 연일 이석태 후보자님의 성향과 과거 활동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답변하고자 하시는 진의와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헌재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헌재의 결정으로서 존중합니다.
존중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보면 독일 같은 나라도 1952년에 나치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립니다. 극우 정당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6년에는 독일 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정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독일법을 거의 계수했잖아요, 영미법이 좀 가미되긴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인 질서와 기본적인 체제에 반하고 이제까지 적대국으로 있어 왔던 북한을 옹호․찬양․고무한다면, 그런 것들을 강령이나 정강으로 내세우고 정당의 활동 목적으로 내세운다면 당연히 해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사실관계가 실제로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그러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들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활동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이론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다 이석기라는 분이 RO(혁명조직)을 만들어서 무력 폭동 또는 전력소에 대한 폭파 이런 것들을 한 발언들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들은 그 부분이 왜곡이다, 과장이다, 그리고 정보기관에 연루된 한 사람이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조작이랄까 편집이랄까 왜곡해서 전달했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석태 후보자님은 법률가,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대한민국헌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고 받아들이고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분명히 갖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스스로의 발언이나 사상이나 정치활동들이 왜곡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법의 처벌을 받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도 한 사람의 국민이고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법률가로서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하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되어 오다 보니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나 보수적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맨날 국가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비쳐진 사람들만 옹호하고 있느냐, 왜 그쪽 사람들 주장만 계속 동의, 찬동, 서명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거의 변호인으로서 혹은 법률가로서 또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입장으로서 약자, 소수자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활동이 일면 우리나라의 불행한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자면 독재정권과 반독재 민주화 사이에서 어떤 다툼과 싸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다른 쪽을 친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상대방을 독재 옹호로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부분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향할 때는 조금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포용적 시선을 가지고 진의를 받아들여 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 제청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질 텐데 그 가운데 어쨌든 그동안 진보적인 길을 걸어오신 소수자 재판관의 한 분으로서, 다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헌정체제에 대해서 크게 전통과 체제를 흔들거나 그에 반대하지 않는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시면서도 균형을 잡겠다 이런 의지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 문제도 계속 제기되는데요, 2011년 당시에 사실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한다, 한미 FTA 체결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대량 생산하는 미국의 값싼, 또 유전자조작 농산물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농민 다 죽는다 이런 정서가 팽배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진보적인 사회단체, 시민단체, 정치인, 정당, 법조인들께 계속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고 거기에 응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한미 FTA는 미국이 불리하다, 한국에 유리하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방어도 잘 해냈고,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미 FTA가 크게 우리에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황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그냥 딱 평행에서 표면으로만 놓고 보자면 마치 그때와 지금이 생각이 달라진 것처럼, 혹은 그때 당시의 모습을 지금은 드러내지 않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는 건 분명히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동성애 부분 역시 마찬가지인데, 혹시 동성애를 후보자님께서 그 자체를 좋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변에 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그렇습니까?

제가 초기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존중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니까 본인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거지요?

저는 이성애자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또 그런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법률가로서는 당연히 우리 헌법의 햇살이 어떤 한 곳을 피하지 않고 그늘 없이 다 쪼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분들도 헌법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태도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군형법 문제도 사실은 군형법상의 그런 조항을, 군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자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게이 사냥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 당시에 이 군형법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 자체가 영내․영외를 막론하고 그러한 동성애적인 행위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관들이 영외에서 외출 나간 병사들에 대해서 미행하고 감시하고 이들 간의 메신저를 불법적으로 해킹하고 감청하고 이렇게 해서 취득한 자료로 ‘너 동성애자지?’ 이렇게 해서 처벌한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됐지요?

그게 동성애자 단체들에서 파악한 게 그렇게……
파악해서 고발이 이루어졌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게이 사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제가 표현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그분들은……
그런 표현이 있었지요, 사회적으로.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들께서도 적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근의 일에 대해서도 기억나시지 않는다, 또 그것은 내가 대표로서 한 일이라 잘 모른다, 심지어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그런 말도 했나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또한 소신을 펼치고 설득을 하고 국민들에게 강단과 소신 있는 헌법재판관후보자의 모습보다는 뒤늦게 자리 욕심, 권력욕이 있어서 꼭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평소에 주장해 오셨던 것마저도 너무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지 않나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질의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과거의 그런 것과 다른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들께서도 적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근의 일에 대해서도 기억나시지 않는다, 또 그것은 내가 대표로서 한 일이라 잘 모른다, 심지어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그런 말도 했나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또한 소신을 펼치고 설득을 하고 국민들에게 강단과 소신 있는 헌법재판관후보자의 모습보다는 뒤늦게 자리 욕심, 권력욕이 있어서 꼭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평소에 주장해 오셨던 것마저도 너무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지 않나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질의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과거의 그런 것과 다른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다 송기헌 위원이 질의하니까 또 송기헌 위원의 질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면서, 그 내용이 그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인권 침해나 자유를 옥죄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생각해 와서 그런 활동을 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또 맞다라고……
그러면 국가보안법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사법기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후보자가 개인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이고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보안법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사법기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후보자가 개인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이고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조금 저한테 부연설명 기회를 주신다면……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게요. 마지막에 끝날 때 드릴게요.

그러면 그 질문 차례를 나중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와 송기헌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국민들도.

아니, 제가 보기에 질문이 서로 다른 질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을 하시고.
또 민변 회장으로서 활동을 했다 이런 질문에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가졌지만 회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수 회원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런 취지입니까?
또 민변 회장으로서 활동을 했다 이런 질문에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가졌지만 회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수 회원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후보자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 태도가 유체이탈 화법이랄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답변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그러시면서 우리 기독교계나 천주교계의 인사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십니까?
후보자께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그러시면서 우리 기독교계나 천주교계의 인사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십니까?

전 소통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동성애 문제나 동성혼의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하고 그랬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의견 교환한 예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후보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후보자에게 정말 청문회지만 지적도 하고 함께 문제 제기하고 또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의견이 어떤지를 국민적 관점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청문회 절차가?
제가 후보자에게 정말 청문회지만 지적도 하고 함께 문제 제기하고 또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의견이 어떤지를 국민적 관점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청문회 절차가?

예.
대통령께서 작년에 취임하시면서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재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오늘은 진정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특정단체 출신이 우리 사법기관이나 권력기관을 독차지하고 있는 현황을 보세요. 정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민변,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법무부를 탈검찰화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민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실무 책임자로 들어옵니다. 또 일부 참여연대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대통령께서 작년 5월 10일 날 국회에 오셔서 국민들을 향해서 제가 지금 읽어 드린 ‘인사에 관해서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그를 통해서 오늘은 진정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역사에 기록될 날이다’ 했는데 지금 취임 이후에 반대진영,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삼고초려해서 단 한 자리도 인사에 쓴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후보자,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인사에 관한 대국민 약속, 대통령께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특정단체 출신이 우리 사법기관이나 권력기관을 독차지하고 있는 현황을 보세요. 정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민변,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법무부를 탈검찰화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민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실무 책임자로 들어옵니다. 또 일부 참여연대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대통령께서 작년 5월 10일 날 국회에 오셔서 국민들을 향해서 제가 지금 읽어 드린 ‘인사에 관해서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그를 통해서 오늘은 진정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역사에 기록될 날이다’ 했는데 지금 취임 이후에 반대진영,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삼고초려해서 단 한 자리도 인사에 쓴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후보자,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인사에 관한 대국민 약속, 대통령께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인사를 제가 잘 모르니까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여드린 저 내역처럼 저렇게 하고 계시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지요.

저는 막연하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지 몰라도 대통령께서 매사 인사에……
잘하고 있다?

잘한다기보다도 저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대탕평 인사를 하고 삼고초려해서 반대진영에 있는 사람들 모시고 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잘 모르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고 그리고 후보자와 김기영 두 분이 재판관후보자로 됐고 최강욱 민변 출신 그 분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번 인사로 사법권력의 십상시가 구축되었다’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대법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유남석 소장후보자 그리고 후보자 그리고 김기영 재판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권력의 십상시가 구축되고 있다, 우리 언론과 법조계에서 이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최근에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대법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유남석 소장후보자 그리고 후보자 그리고 김기영 재판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권력의 십상시가 구축되고 있다, 우리 언론과 법조계에서 이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최근에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의무하고 헌법질서 수호라고 할까요,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이런 걸 저는 제일 중요한 책무라고 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도 있고 또 국회도 있는데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저는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가 후보자와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 뵙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후보자가 활동하시거나 살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후보자가 우리 법조계에서 누구 못지않게 균형 감각이 있었고 또 어려운 시절에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서 본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위원님들께서 민변 출신이 많다, 한쪽에 쏠려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들을 하시고 심지어는 십상시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런 표현에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지만 마치 민변 출신이거나 무슨 사회적인 활동을 한 것이 낙인이고 그런 걸 한 사람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생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법조에서 그런 면에서 가장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가장 정통적인 코스를 걸은 사람이 양승태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8월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명을 받아서 2011년 9월에 국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신문 기사들을 읽어 보면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여행을 다니는 게 꿈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되기 전에 무슨 다른 활동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당시 지명 이유나 이런 것을 보면 ‘풍부한 재판 경험은 물론 법원행정처에 근무해서 사법행정에도 아주 밝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정치적 편향성 내지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동시에 인준 절차를 거쳐서 결국 낙마하신 분이 조용환 헌법재판관후보입니다. 거기는 정치적 편향성, 지금 천안함 얘기도 나오는데 천안함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지만 조용환 당시 재판관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떤 위원님께서 확신하냐 물으니까 조용환 후보자가 ‘내가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확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 그 말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환 당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 실제 임명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전혀 없고 사실상 사회적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법원에만 있다가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 때문에 지금 법원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면 저는 그것을 그때 제대로 못 골라낸 우리 국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을 일으킬 일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야당인 민주당, 열린우리당인지 민주당인지 그쪽에서도 별로 반대를 안 했고 245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가해서 22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거의 전부 찬성을 한 겁니다. 별로 흠잡을 데가 없었으니까요.
오늘 후보자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반대한 적이 있지 않냐?’, ‘동성혼 문제를 찬성한 적이 있지 않냐?’,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께서 당연히 지금까지 사회활동을 했을 때 취한 태도와 또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맡게 될 역할과 또 해야 될 일과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그 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심지어 실종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법조에서 만약에 국가보안법에 반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제가 우리 선배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당당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이 정말 남용된 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해석을 지나치게 하면 위헌이라는 결정도 분명히 나왔고 지금 보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어서 재심으로 무죄가 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반대를 했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폐지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시게 되면 다른 쪽의 의견도 듣겠다, 그래서 균형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동성혼 문제가 나오는데 변호사한테 어떤 사건을 대리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당사자와 입장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신고를 받아달라고 소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법률가로서는 자기 소신하고 정말 안 맞아서 이것은 내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할 수 없겠다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 사건을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후보자와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 뵙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후보자가 활동하시거나 살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후보자가 우리 법조계에서 누구 못지않게 균형 감각이 있었고 또 어려운 시절에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서 본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위원님들께서 민변 출신이 많다, 한쪽에 쏠려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들을 하시고 심지어는 십상시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런 표현에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지만 마치 민변 출신이거나 무슨 사회적인 활동을 한 것이 낙인이고 그런 걸 한 사람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생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법조에서 그런 면에서 가장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가장 정통적인 코스를 걸은 사람이 양승태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8월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명을 받아서 2011년 9월에 국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신문 기사들을 읽어 보면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여행을 다니는 게 꿈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되기 전에 무슨 다른 활동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당시 지명 이유나 이런 것을 보면 ‘풍부한 재판 경험은 물론 법원행정처에 근무해서 사법행정에도 아주 밝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정치적 편향성 내지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동시에 인준 절차를 거쳐서 결국 낙마하신 분이 조용환 헌법재판관후보입니다. 거기는 정치적 편향성, 지금 천안함 얘기도 나오는데 천안함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지만 조용환 당시 재판관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떤 위원님께서 확신하냐 물으니까 조용환 후보자가 ‘내가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확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 그 말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환 당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 실제 임명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전혀 없고 사실상 사회적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법원에만 있다가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 때문에 지금 법원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면 저는 그것을 그때 제대로 못 골라낸 우리 국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을 일으킬 일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야당인 민주당, 열린우리당인지 민주당인지 그쪽에서도 별로 반대를 안 했고 245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가해서 22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거의 전부 찬성을 한 겁니다. 별로 흠잡을 데가 없었으니까요.
오늘 후보자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반대한 적이 있지 않냐?’, ‘동성혼 문제를 찬성한 적이 있지 않냐?’,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께서 당연히 지금까지 사회활동을 했을 때 취한 태도와 또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맡게 될 역할과 또 해야 될 일과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그 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심지어 실종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법조에서 만약에 국가보안법에 반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제가 우리 선배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당당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이 정말 남용된 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해석을 지나치게 하면 위헌이라는 결정도 분명히 나왔고 지금 보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어서 재심으로 무죄가 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반대를 했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폐지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시게 되면 다른 쪽의 의견도 듣겠다, 그래서 균형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동성혼 문제가 나오는데 변호사한테 어떤 사건을 대리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당사자와 입장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신고를 받아달라고 소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법률가로서는 자기 소신하고 정말 안 맞아서 이것은 내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할 수 없겠다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 사건을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을 국가에서 받아달라고 소송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2만 명이나 되는 변호사 중에 한 명도 그 사건을 안 맡아 줘 가지고 사건 자체가 소송을 할 수 없다면 사실 국가적으로 망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변호사 역할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오히려 걱정스러운 것은 후보자께서 특히 대법원장께서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소수자를 위해서 오늘 좀 더 목소리를 많이 내 주실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변이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헌재에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내가 거기서 심판을 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도 듣고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나는 이러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 말씀을 남은 시간 동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다만 오히려 걱정스러운 것은 후보자께서 특히 대법원장께서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소수자를 위해서 오늘 좀 더 목소리를 많이 내 주실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변이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헌재에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내가 거기서 심판을 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도 듣고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나는 이러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 말씀을 남은 시간 동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들어 보면서 정말 소수자 또 재야 운동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야당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도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야당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도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답변이, ‘대표를 해서 이름이 올려졌다’, ‘내 생각은 그때 그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회피하는 답변입니까, 진실입니까?

회피하는 답변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가령 이석기 의원, 예전에 서명한 것도 위원님이 그 내용을 보시다시피 거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따지면 사실 서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명하신 많은 원로, 아주 저명한,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는 분들이 그 서명 문구를 보고 그중에 말하자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동정심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요. 그리고 저는 특히 법률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헌재재판관이라는 게 정치활동하고는 완전히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죽 활동하신 게 정치활동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아까 노변모…… 동료 위원님 질의에…… 문화일보에 나왔어요.

글쎄요.
그러면 그 당시의 기억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캠프에.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그것은 위원님, 실적에 들어갔다고 보면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 동료들이 많은 변호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받은 거고요. 그러면 제가 들어갔다면……
본인의 동의는 전혀 없이 이름만 올려져 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팩트를 얘기하셔야지요, 지금.

예?
사실을 얘기하셔야지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나도 모르게 동료 변호사가 올렸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만일에 거기 들어간 게 맞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라?

예.
그 외에도 아까 ‘국회의원들 20명에 대해서 정치 생명을 끊도록 하겠다’ 이것도 정치활동 아닙니까?

참 죄송한데 그건 제 어법에 전혀 맞지 않고요. 오늘 다른 거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과격한 용어고……
자,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 답변에서 ‘동성애는 추세고 또 소수자 보호도 해야 되고 동성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서면답변도 제가 봤어요. 동성혼도 세계적인 주 추세입니까?
아까 오전 답변에서 ‘동성애는 추세고 또 소수자 보호도 해야 되고 동성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서면답변도 제가 봤어요. 동성혼도 세계적인 주 추세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 추세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몇 개 있을 텐데……
그 반대하는 나라가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늘 저희가 좇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계에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가장 무게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최근에 작년인가요, 동성혼을……
아니, 미국 한 나라도 있는데 저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주류냐 이거지요.

위원님, 저희가 좇아가는 유럽의 중요한 나라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반대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버뮤다 예도 아시지요?

버뮤다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령 버뮤다는 했다가 또 폐기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왜 왼손잡이 소수하고 비교를 한 거에 대해서 적절합니까?

제가 그걸 답변한 이유는 이해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좀……
왼손잡이 되시는 분이 한 10%는 된다 그러셨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손잡이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까 군형법 92조의6 말이지요, 위헌법률심판 사건 대리인 단장 그만뒀습니까?

그렇지요. 사임됐으니까요.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만두신 거지요?

이것 내정되고 나서……
내정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 군형법 92조의6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인에 대해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예.
후보자 답변은 강제적이거나 위계에 의한 것은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지만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나 이런 주장인가요?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거.

성 접촉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처벌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일반 시민이 아니고 군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합의로 동성애를 했다, 남자들…… 대부분 남자가 많으니까. 합의를 한다면 그걸 허용해 주자 이런 취지인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번 그 법이 문제인 거는 영 내외를 불문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밖에서 휴가 중에 그렇게 하는 것도 처벌이 되니까 그건 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은 밖이고 특히 군대 안에서 이렇게 합의로 만족을 하는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이지요?

저는 합의에 의한 성 접촉은 차라리 좋겠다, 그게 지금 미국의 군형법……
아니아니, 미국 예가 아니라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사드가, 본인은 아니지만 민변 산하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반대성명 내고, 그거는 아시지요?

모릅니다.
그것도 내용을 모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회장을 끝마친 지가 14년이 됐고요. 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전쟁 불안을 없애기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서 존중합니다.
아니, 후보자는 성주에 사드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찬성이다, 반대다 소신은 없으시고?

예, 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질의 내용이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물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질의 내용이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물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다른 걸……

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드가 필요 없다 이런 소리입니까?

아,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면 재판관후보자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아요?

글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전에 제가 의사진행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질의드릴게요.
아까 제가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남는 것도 있어서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발언했는데 제가 회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해서 의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수준으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의진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면 일단 위원들의 의견은 들어 주는 게 위원장님으로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제가 상임위 하면서 발언권을…… ‘발언하지 마라’ 저는 처음 들어 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물론 위원장님이니까 발언 기회를 주실 수도 뺏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위원장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남는 것도 있어서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발언했는데 제가 회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해서 의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수준으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의진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면 일단 위원들의 의견은 들어 주는 게 위원장님으로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제가 상임위 하면서 발언권을…… ‘발언하지 마라’ 저는 처음 들어 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물론 위원장님이니까 발언 기회를 주실 수도 뺏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위원장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내가 발언한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것도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게, 저는 위원장님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내서 위원들의 발언 신청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박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그 문제 갖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판단과 그런 이의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게, 저는 위원장님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내서 위원들의 발언 신청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박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그 문제 갖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판단과 그런 이의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잘 알겠고……
위원장님, 저도 잠시만 한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까지만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면서 늘, 이번 후반기 때도 시작하면서 조금씩 논란이 되었던 게 위원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한 두어 번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한국당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또 평가를 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그냥 소신껏 본인들께서 준비하신 말씀들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자꾸 평가를 하면 계속 정쟁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잘 정리를 하셨는데 여든 야든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유의를 해야만 회의가 그나마 좀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잘 정리를 하셨는데 여든 야든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유의를 해야만 회의가 그나마 좀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저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을 비난하든지 모욕하든지 하는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떤 위원님이시든지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는 것은 제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김종민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안 들은 것은 이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양쪽에서 발언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이 회의를 경우에 따라서 정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회의를 그래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제지한 것이고,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전에 충분히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도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정회보다는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을 비난하든지 모욕하든지 하는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떤 위원님이시든지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는 것은 제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김종민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안 들은 것은 이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양쪽에서 발언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이 회의를 경우에 따라서 정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회의를 그래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제지한 것이고,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전에 충분히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도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정회보다는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김종민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확인 한 가지만, 아까 이석기 씨 관련해 탄원서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정치활동이나 사상적인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처 요구 같아요.
그게 이석기 씨만을 위한 게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이석기 씨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치활동이나 사상활동을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그런 수감자들에 대한 선처 요구 아닙니까?
일단 간단하게 확인 한 가지만, 아까 이석기 씨 관련해 탄원서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정치활동이나 사상적인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처 요구 같아요.
그게 이석기 씨만을 위한 게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이석기 씨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치활동이나 사상활동을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그런 수감자들에 대한 선처 요구 아닙니까?

문맥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면도 좀 있습니다.
이석기 씨 개인을 특정해서 선처 요구을 한 겁니까?

그 당시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문맥을 보면 전체 그런 정치범들을 위한 탄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도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니까 계속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석기 씨에 대해서, 이석기 씨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데 그동안 통진당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나 양심수 석방․선처 기자회견 문제나 그게 이석기 씨가 갖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동의가 이석태 후보님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동안 통진당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나 양심수 석방․선처 기자회견 문제나 그게 이석기 씨가 갖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동의가 이석태 후보님 있으십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런 방식이나.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석기 씨의 문제적인 행동이나 혹은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 아니지요?

사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변론 변호단에 대리로 들어가지 않은 면도 좀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민변 회장 하시거나 참여연대에서 어떤 활동, 위원회를 대표하시며 성명을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보기에도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좀 무리다 혹은 과격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게 이석태 후보님이 어떤 자기의 소신을 공개적이고 책임 있게 발표하는 자리이기보다는 단체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그 단체의 장으로서 그런 의견이 표출되면서 생겼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민변 회장 하시거나 참여연대에서 어떤 활동, 위원회를 대표하시며 성명을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보기에도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좀 무리다 혹은 과격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게 이석태 후보님이 어떤 자기의 소신을 공개적이고 책임 있게 발표하는 자리이기보다는 단체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그 단체의 장으로서 그런 의견이 표출되면서 생겼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면도 좀 있고요.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문건이라면 제가 읽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제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주장일수록 훨씬 더 온건하고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과격한 주장인데 그것은 저는, 말하자면 모든 단체 하는 데에서 제가 우연히 그 곁에서 참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제 생각에 제가 쓰거나 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좋은 주장일수록 훨씬 더 온건하고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과격한 주장인데 그것은 저는, 말하자면 모든 단체 하는 데에서 제가 우연히 그 곁에서 참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제 생각에 제가 쓰거나 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여 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단체의 대표를 맡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조금 과격한 표현들이 표출되거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데 이석태 후보자 본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태도 이런 점에서 이러한 과격성이나 아니면 이러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설득력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단체 활동 과정에서 이렇게 표출되어 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누구보다도 헌법과 그다음에 국민의 권익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냉정하고 공정하게 또 균형 있게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앞으로 활동하시는 과정에서는 배제 내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잘 소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앞으로 활동하시는 과정에서는 배제 내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잘 소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정책 관련된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세 분을 지명하잖아요? 그 쟁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선출된 대의권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대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존중할 수가 있는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것은 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선출된 대의권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대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존중할 수가 있는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것은 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알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개인적인 제 원칙으로서는 권력과 권한은 나눌수록 또 국민의 참여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법원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 선출권을 세 석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완하자면, 이번에 저를 선출한 것도 마지막에 지명권은 대법원장께서 행사하시겠지만 일종의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위원회를 조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존의 그런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완하자면, 이번에 저를 선출한 것도 마지막에 지명권은 대법원장께서 행사하시겠지만 일종의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위원회를 조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존의 그런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더라도 최대한 공론적인 추천 절차를 거쳐서 그 지명에 대의성, 민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개헌이 된다면 대법원장 지명권은 바꿔야 된다. 작년 대통령 개헌안에 보면 대법원장 지명권을 대법관회의 지명권으로 바꿨어요, 개헌안 자체가.
저는 이것도 대법관회의든 대법원장이든 대법원이라고 하는 권력의 성격이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선출권과 차이가 있다고 보는 점에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도 대법관회의든 대법원장이든 대법원이라고 하는 권력의 성격이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선출권과 차이가 있다고 보는 점에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대법관회의로 지명권을 바꿨거든요, 대통령 개헌안에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역시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중간에 제한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중간에 제한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운계약에 대해서 ‘당시 거래 관행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분이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동안 사회정의 실현을 계속 강조하신 분이 함께한 분들하고 해서 굉장히 체면 손상을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선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운계약에 대해서 ‘당시 거래 관행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분이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동안 사회정의 실현을 계속 강조하신 분이 함께한 분들하고 해서 굉장히 체면 손상을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뭐를 유도했다는……
같이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체면 손상을 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 제가요?
예, 그렇지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직 수행과 관련해서 겸직 의혹입니다.
제가 아까 법무법인 덕수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16년 것 2500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달라고 그랬더니 2015년 게 오고 2016년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써 며칠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적까지 오지 않고, 아까 여기 있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명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 것으로밖에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덕수를 탈퇴하지 않고 휴업 기간인 2016년에도 덕수로부터 급여를 받은 게 합당한 겁니까?
제가 아까 법무법인 덕수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16년 것 2500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달라고 그랬더니 2015년 게 오고 2016년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써 며칠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적까지 오지 않고, 아까 여기 있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명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 것으로밖에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덕수를 탈퇴하지 않고 휴업 기간인 2016년에도 덕수로부터 급여를 받은 게 합당한 겁니까?

저는 세월호 위원장 물러나고 나서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간에 여기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2512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갑윤 위원님 답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월급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각자의 수입을 가지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임 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갑윤 위원님 답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월급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각자의 수입을 가지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임 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임요?

그때는 수임이 없을 텐데……
그러면 수임이 있었으면, 그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왜 여적까지 못 냅니까? 그리고 돈을 이천……

글쎄, 그것은 모르겠는데……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 못 하겠다면 제가 다시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뭘 안 냈는지……
아니, 지금 돈을 2500만 원을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왜 2500만 원을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소명이 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덕수에도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500만 원이 도대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12만 원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만 원이 도대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12만 원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 모르는데……
몇 월부터 가져간 것으로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세요.

예.
제가 받은 게 이겁니다, 덕수에서 받은 것.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거기에 제가 1월부터 9월까지 세월호 위원장에 있을 때 급여가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자료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세월호 건은……

구천……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월부터 9월 말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는 10월 언제 들어가셨지요. 제가 파악했습니다. 10월 26일인가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수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고 1년 치 그냥 2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고 1년 치 그냥 2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표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그동안에 겸직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겸직을 계속 유지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이정희 후원회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를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안 줬어요. 그래서 고용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면 이것은 후보자처럼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가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 정당 추천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료를 내셨다는 것은 아까 오전 질의에 나왔던 ‘민주당하고 인사거래가 있었다’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밖에 없습니다. 이게 증빙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이정희 후원회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를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안 줬어요. 그래서 고용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면 이것은 후보자처럼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가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 정당 추천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료를 내셨다는 것은 아까 오전 질의에 나왔던 ‘민주당하고 인사거래가 있었다’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밖에 없습니다. 이게 증빙자료입니다.

이정희 후원회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금방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제가 할 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할 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처럼 대법원장의 추천 케이스가 이렇게 정당 후원회 회장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정당 추천입니다. 정당 추천으로서 두 분이 추천이 된 것이지 대법원장 추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거래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진당 사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으로 봐서는 후보자의 좌편향성 그다음에 반국가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지금 이것은 정당 추천입니다. 정당 추천으로서 두 분이 추천이 된 것이지 대법원장 추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거래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진당 사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으로 봐서는 후보자의 좌편향성 그다음에 반국가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탄원서 서명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석기 내란 사건에 대해서 말이지요.

제가 그 사건은 변론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사실상 거의 모르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정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겸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런 것을, 더구나 이석기 사건은 통진당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갈 길이 머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향후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지,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지 과히 의심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기도 전에 이미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모든 것을 이미 포기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정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겸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런 것을, 더구나 이석기 사건은 통진당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갈 길이 머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향후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지,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지 과히 의심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기도 전에 이미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모든 것을 이미 포기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합니까?

예.
일부 동의하시겠지요. 여태까지 행동을 그렇게 해 오셨는데 그것을 동의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응천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나간 판사가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따로 보고했다는 것, 보도 난 것 보셨어요?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나간 판사가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따로 보고했다는 것, 보도 난 것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사석에서 나눈 대화가 있고요 기타 대외비 문건도 상당수 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되지요?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만약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 이전에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관련 평의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갔고 보도가 됐다, 어떤 결과가 과연 벌어질까……

엄청난 혼란이 야기됐겠지요.
겪어도 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고, 혹시 기무사가 하고자 했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갔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뭐 어느 정도는요.
철모르는 부장판사가 저지른 일 치고는 너무 어마어마한 짓을 했어요. 이게 밖으로 새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에 하나 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2017년, 18년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법원에서 파견 나온 헌법연구관이 친정한테 충성한답시고 한 짓거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이 자체 연구관으로 다 충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원에서 12명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재판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행정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자체 연구관으로 점차적으로 다 충원을 해서 친정 눈치 볼 사람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이 자체 연구관으로 다 충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원에서 12명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재판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행정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자체 연구관으로 점차적으로 다 충원을 해서 친정 눈치 볼 사람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파견 나온 연구관이 지득해서 그것을 보고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재판관이 되신다면 들어가셔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는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신뢰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나와 있습니다. 180일 지킨 건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울러서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나와 있습니다. 180일 지킨 건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미제사건이 960건인데 180일 초과 사건이 564건, 특히 2년 경과한 미제사건이 166건입니다. 180일 지키는 게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이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 싶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미제사건이 960건인데 180일 초과 사건이 564건, 특히 2년 경과한 미제사건이 166건입니다. 180일 지키는 게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이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 싶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후보자의 서면답변에 보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디다.
후보자,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후보자,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가끔 쓰는…… 판사들께 하는 겁니다, 너무 늦게 하니까.
최근에 강제징용사건, 대법원이 5년간 미뤄 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도 제일 위에 보시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사건 2010년 10월 5일에 접수해 가지고 2015년 12월 23일, 5년 2개월 있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각하 처리를 하면서 5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이유는 한일청구권 협정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각하할 것을 왜 이렇게 오래 끌어요. 저는 이것 정권의 눈치 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교육부 고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이게 소위 말하는 국정교과서 사건이에요. 이것 2년 4개월 끌다가 국정화 고시 폐지되니까 앞으로 국정화 고시에 대해 가지고 번복할 위험이 없다고 해서 역시 각하결정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게 소익이 있냐 없냐, 소송요건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정신을 선언하는 기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들은 참 못났다, 헌법재판소가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면 대응하시고 헌법정신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교육부 고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이게 소위 말하는 국정교과서 사건이에요. 이것 2년 4개월 끌다가 국정화 고시 폐지되니까 앞으로 국정화 고시에 대해 가지고 번복할 위험이 없다고 해서 역시 각하결정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게 소익이 있냐 없냐, 소송요건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정신을 선언하는 기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들은 참 못났다, 헌법재판소가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면 대응하시고 헌법정신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아름답지 못한 민낯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 꼭 유념하시고요. 보안 그다음에 지연된 정의, 이 두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13년 12월 10일 남성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겠다며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참석했습니다. 그때 후보자가 참석을 해서 그 남성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리적 근거로 뭘 주장했냐 하면 그리스․로마 시대 때는 남성 간의 사랑이 제일 중요했다, 그래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 말씀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일종의 사실이니까요.
아니, 지금도 변함이 없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 동성혼은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이게 지금 국민들 간에 대혼란에 빠져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성혼을 반대하는데 사회갈등 국면에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관후보가 동성혼을 왼손잡이에 비유하는 이런 시각은 저는 신중치 못하다, 도저히 헌법재판을 맡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등 해소․해결 능력이 없다, 갈등을 부추기면 부추겼지,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이석기 변론도 할 수도 있고 양심수니까 가석방 시키라고 촉구 기자회견도 할 수도 있고 한총련 옹호도 할 수도 있고 동성혼 변론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적단체 한총련 옹호하고 이석기 석방 촉구하고 통진당 해산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고 미군 반대하고…… 단발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수십 년간 이러한 주장도 하고 행동도 하셨어요. 맞지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 동성혼은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이게 지금 국민들 간에 대혼란에 빠져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성혼을 반대하는데 사회갈등 국면에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관후보가 동성혼을 왼손잡이에 비유하는 이런 시각은 저는 신중치 못하다, 도저히 헌법재판을 맡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등 해소․해결 능력이 없다, 갈등을 부추기면 부추겼지,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이석기 변론도 할 수도 있고 양심수니까 가석방 시키라고 촉구 기자회견도 할 수도 있고 한총련 옹호도 할 수도 있고 동성혼 변론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적단체 한총련 옹호하고 이석기 석방 촉구하고 통진당 해산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고 미군 반대하고…… 단발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수십 년간 이러한 주장도 하고 행동도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꿈꾸는, 소위 말하는 NL계 운동권들이 줄곧 주창하는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앞세워 주장하는 것이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아닙니까? 단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장하고 참여하고 변론했던 그 내용들을 모아 보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꿈꾸는 NL 운동권과 시각을 같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가로 남든 재야 변호사로 남든 그것은 본인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가 지난 4월 달에 대한민국 최고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지요?
지금 후보자가 지난 4월 달에 대한민국 최고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큰일입니다.
동성혼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법무부에서 훈장 추천을 하면서 후보자의 공적에 뭐라고 적어 놨는지 압니까? 성평등을 넣어 놨어요. 성평등에 기여했기 때문에 훈장을 준다,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가 그 훈장을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받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성혼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법무부에서 훈장 추천을 하면서 후보자의 공적에 뭐라고 적어 놨는지 압니까? 성평등을 넣어 놨어요. 성평등에 기여했기 때문에 훈장을 준다,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가 그 훈장을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받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받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마치 지금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다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가 유례없이 대법원장으로서는 정치편향적이다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논란을 겪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대한변협에서 무궁화장 후보 추천을 합니다. 두 분을 하지요. 거기에 이석태 후보가 없어요. 또 법무부가 추가로 추천을 요구합니다. 두 분을 또 해요. 한 분은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탈락시키고 법무부에서 세 분을 놓고 보는데 그때 추가로 추천된 이석태 후보가 3순위였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대한변협에서 무궁화장 후보 추천을 합니다. 두 분을 하지요. 거기에 이석태 후보가 없어요. 또 법무부가 추가로 추천을 요구합니다. 두 분을 또 해요. 한 분은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탈락시키고 법무부에서 세 분을 놓고 보는데 그때 추가로 추천된 이석태 후보가 3순위였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수상을 하기 직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3순위로 추천됐는데 그런데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추천이 되었으면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에다가 넘겨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두 분 다 탈락시키고 이석태 후보 혼자만 딱 추천을 해요, 공적심사위원회에다가. 월권이거든요.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4월 4일 날 법무부 인권국에서 이석태 후보 한 사람을 추천하고,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이례적으로 모여서 최고 1등급 훈장이니까 대면심사를 해야 되는데 대면심사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를 합니다. 서면심사가 뭐냐? 이석태를 행안부에 추천하겠다, 서명하시오…… 거기에 위원들이 법무부차관…… 법무부에 검사 출신 아는 사람도 있는데 11명 중에 검사 출신들만 5명, 외부 위원 모 대학의 김 모 교수, 6명 서명만 딱 받아 가지고 추천을 해요,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이거요 제가 법무부 국정감사 때 자세하게 다룰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후보자가 대한민국 최고 1등급 무궁화장 훈장을 받게 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금 헌법재판관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이고 후보자가 주장하던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예?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4월 4일 날 법무부 인권국에서 이석태 후보 한 사람을 추천하고,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이례적으로 모여서 최고 1등급 훈장이니까 대면심사를 해야 되는데 대면심사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를 합니다. 서면심사가 뭐냐? 이석태를 행안부에 추천하겠다, 서명하시오…… 거기에 위원들이 법무부차관…… 법무부에 검사 출신 아는 사람도 있는데 11명 중에 검사 출신들만 5명, 외부 위원 모 대학의 김 모 교수, 6명 서명만 딱 받아 가지고 추천을 해요,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이거요 제가 법무부 국정감사 때 자세하게 다룰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후보자가 대한민국 최고 1등급 무궁화장 훈장을 받게 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금 헌법재판관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이고 후보자가 주장하던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예?

제 답변을 구하신 겁니까?
해 보세요.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런데 그 인권국장이 누구냐? 그렇게 규정을 어겨 가면서 후보자 한 사람을 추천한 인권국장이 민변 사무차장을 하고 대변인을 했던 황희석 국장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후보자께서 과거 민변 회장과 또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그 기록들과 활동들은 사실로 다 이미 드러나 있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실 때 보면 ‘그것은 내가 몰랐다’ 그리고 ‘그 단체의 회장으로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솔직하지 못하고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법에 대해서 몰랐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했을 때 법의 처벌을 안 받습니까? 법조인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후보자님,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후보자께서 과거 민변 회장과 또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그 기록들과 활동들은 사실로 다 이미 드러나 있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실 때 보면 ‘그것은 내가 몰랐다’ 그리고 ‘그 단체의 회장으로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솔직하지 못하고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법에 대해서 몰랐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했을 때 법의 처벌을 안 받습니까? 법조인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내가 회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회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서명에 들어가 있고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은 답변이에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요. 헌법재판관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 가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러면 헌법재판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민활동을 했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변호인으로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동성혼과 관련해서 변론을 하고 소송을 대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동의해서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혼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민활동을 했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변호인으로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동성혼과 관련해서 변론을 하고 소송을 대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동의해서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혼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이 비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뜻을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성혼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서면답변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명확하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하게 지금 답변하고 계신데 사실에 근거해서, 과거 자료들과 언론 인터뷰한 것과 본인이 기고한 것과 서명한 것을 보면 명확하게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되고, 그런 활동가로서는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민활동가로서 해야 될 역할이지 그것이 헌법재판관으로서…… 만약에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여부를 지금 청문회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후보자께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고 그것이 과거에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후보자께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고 그것이 과거에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후보자께서 늘…… 그러니까 하나하나 활동하신 것과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말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011년도 3월에……

참여연대에서 그런 주장을…… 천안함 때 제가 참여연대 대표였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1년이 지난 일이지만……
참여연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추가조사와 검증, 북한을 포함한 관련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다시 재조사를 요구했다고요.

그게 제가 말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이미 2010년도 3월 23일 날 조사한 이후에 11년도 3월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여연대의 대표로서 말한 건지 제 개인적으로 말한 건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좀 확인해 보세요. 나는 본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서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대표로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청문회에서 본인을 청문위원들이 자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다만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서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대표로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청문회에서 본인을 청문위원들이 자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찬성 입장을 밝히셨고, 그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하게 하시고, 과거에 한 것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오히려 당당하게 ‘소수자와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다 흔적이나 근거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부정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온당치 않다, 비양심적이다, 비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후보자께서 두 자녀를 두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부인께서, 배우자께서 두 자녀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하고 또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서면답변에다가 표시를 하셨습니다. 한 분에게는 3107만 2795원을 증여하셔서 증여재산공제액 3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07만 2795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 7279원을 납부하셨어요. 다른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배우자의 경우 사실은 소득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배우자가 후보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어요. 후보자의 경우는 11억 1900만 원을 갖고 계시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16억 8800만 원을 갖고 계신데 소득세 신고한 것은 유일하게 후보자만이 신고를 했고 배우자의 경우는 지난 13년과 17년에 3000만 원과 1700만 원 정도의 소득신고, 그것도 소득금액이고 세액은 불과 800만 원 정도 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소득으로 16억에 대한 재산을 취득하셨으며 자녀에게 또 6000만 원 이상의 이런 증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만 여기서 배우자의 경우 사실은 소득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배우자가 후보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어요. 후보자의 경우는 11억 1900만 원을 갖고 계시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16억 8800만 원을 갖고 계신데 소득세 신고한 것은 유일하게 후보자만이 신고를 했고 배우자의 경우는 지난 13년과 17년에 3000만 원과 1700만 원 정도의 소득신고, 그것도 소득금액이고 세액은 불과 800만 원 정도 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소득으로 16억에 대한 재산을 취득하셨으며 자녀에게 또 6000만 원 이상의 이런 증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결혼했을 때 그때는 제가 회고해 보면 저보다도 제 배우자가 오히려 수입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 그때 일종의……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저 끝나고 답변 이어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앞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것처럼 또 답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 10월 16일 날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여기도 마찬가지 서명을 하셨어요,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이런 것이 너무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여지껏 활동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청문을 받는 게 맞지 다 그것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청문회를 모면하고 넘기려고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신뢰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던 것 계속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한 것처럼 또 답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 10월 16일 날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여기도 마찬가지 서명을 하셨어요,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이런 것이 너무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여지껏 활동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청문을 받는 게 맞지 다 그것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청문회를 모면하고 넘기려고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신뢰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던 것 계속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말하자면 모아 가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다만 핑계기는 하지만 제가 주로 바깥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저희 집에서는 모든 재산관리를 배우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그래서 저희 살고 있는 집도 공동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다만 배우자가 10여 년 전부터는 사정상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데 그것을 못 하고 주로 자녀교육 또 시부모 봉양 등등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만 배우자가 10여 년 전부터는 사정상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데 그것을 못 하고 주로 자녀교육 또 시부모 봉양 등등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재산이군요, 결국에는.
후보자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한 것 아닙니까?
후보자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섞여 있고요. 그리고 저는 관념상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 초기부터 제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추가질의할게요.
후보자님,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송기헌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에서 낙마한 이유,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확실치는 않지만 업무활동비를 과다하게 쓰시지 않았나, 그것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1억 1000만 원이 행방불명되었고 6년 동안 쓴 것이…… 판사 10년 한 월급보다 많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고. 그 내역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것도, 사용되었는데 그 사용된 것에 대해서 그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밝히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밝히지 않았던 사안 때문에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되었고요.
그때도 물론 정치후원금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된 것이 뭐냐 하면 이동흡 재판관이 당시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헌법재판관을 2006년도 9월에 지명받았고 이후에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 2006년도 11월입니다. 말하자면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동안에 그때 정치후원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언제냐 하면 2007년도에 다시 한번 냈어요. 역시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때 낸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정치후원금을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때도 물론 정치후원금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된 것이 뭐냐 하면 이동흡 재판관이 당시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헌법재판관을 2006년도 9월에 지명받았고 이후에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 2006년도 11월입니다. 말하자면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동안에 그때 정치후원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언제냐 하면 2007년도에 다시 한번 냈어요. 역시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때 낸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정치후원금을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인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 2002년도에 후보자님께서 정치후원금을 냈다고 하시는데, 박원순 시장님…… 2010년도에 내셨나요? 아까 2010년도에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 2002년도에 후보자님께서 정치후원금을 냈다고 하시는데, 박원순 시장님…… 2010년도에 내셨나요? 아까 2010년도에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지방선거 때니까요.
지방선거 때, 그러면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같은데요.

예.
그 당시 후보자의 신분이 뭐였지요?

그냥 변호사였지요.
변호사였지요?

정당원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을 낸 것이 전혀 어떤 정치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저도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아시다시피 저하고 친한 분들 중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많은데 저 개인 때문에 후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생각되고요.
또 검찰개혁위원회 혹시 아시나요?
저도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아시다시피 저하고 친한 분들 중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많은데 저 개인 때문에 후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생각되고요.
또 검찰개혁위원회 혹시 아시나요?

개혁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검찰개혁위원회에 몇 명 있는 것인지?

전체 인원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 십수 명 되지 않을까……
17명입니다, 17명.

그렇지요.
17명 중에서 민변이 4명이에요. 이 가운데 소위 진보적인 사람만 들어가 있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허익범 특검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본인이 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았지만 일베 회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지요.
이것은 많이 들어가 있다, 적게 들어가 있다, 단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사람 숫자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정희 전 국회의원의 국회의원후원회장이었습니까?
이것은 많이 들어가 있다, 적게 들어가 있다, 단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사람 숫자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정희 전 국회의원의 국회의원후원회장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19대 국회의원선거 나왔을 때 제 후원회장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정치인은 아니고 성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분이 저뿐 아니라 한국당―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지요―그쪽 후원회도 같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후원회장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는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형법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현행 군형법은 영외에서 그 부대 사람이 아닌, 같은 부대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군인하고 항문성교 관계를 갖는 것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요?
후원회장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는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형법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현행 군형법은 영외에서 그 부대 사람이 아닌, 같은 부대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군인하고 항문성교 관계를 갖는 것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적어도 그것까지는 과잉처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보자님은 그런 생각이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소송의 취지도 그런 것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청문회 자리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동성혼 문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그런 것이 반영돼야 되는 취지는 맞다, 다만 지금 당장은 국민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된다. 국민 정서의 수준을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이지요?
또 동성혼 문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그런 것이 반영돼야 되는 취지는 맞다, 다만 지금 당장은 국민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된다. 국민 정서의 수준을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 같은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슬라이드에 보여져 있는 취지 그대로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합헌인 것을 인정하신다고 하시고, 그 당시에 철폐를 주장했던 논지는 아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였다……
지금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합헌인 것을 인정하신다고 하시고, 그 당시에 철폐를 주장했던 논지는 아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였다……

제가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관해서는 변론요지서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이 법 자체로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정권유지에 악용되는 도구로 써 왔다 그런 취지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자리라서 여러 가지 표현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발언하셨다고 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 ‘대표로서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까지 일일이 알고 사인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할 때 가끔 이런저런 탄원서 같은 데 서명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사실 구체적인 표현 하나 하나까지 다 봐서 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충분히 그런 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판단하시고 천천히 대답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괜히 국민에게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판단하시고 천천히 대답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괜히 국민에게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슬아슬하게 합헌판결이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헌재결정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신고범위를 일탈한 집회의 경우 대법원이 그런 집회에 대해서 무조건 금지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아슬아슬하게 합헌판결이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헌재결정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신고범위를 일탈한 집회의 경우 대법원이 그런 집회에 대해서 무조건 금지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일정한 한계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가 바로 신고범위를 일탈한 집회, 그러니까 신고범위를 일탈했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한 불법집회인 것은 맞지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범위를 일탈했다고 해서 바로 금지하거나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집회나 시위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라 기본권 행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저 판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범위를 일탈했으면 법을 위반한 불법집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번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지켜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저 PPT가 바로 신고범위를 일탈한 집회, 그러니까 신고범위를 일탈했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한 불법집회인 것은 맞지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범위를 일탈했다고 해서 바로 금지하거나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집회나 시위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라 기본권 행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저 판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범위를 일탈했으면 법을 위반한 불법집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번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지켜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 판결 말고도 금지 통고된 집회 역시 불법집회이고 또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도 역시 불법집회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거의 비슷한 취지입니다. 기본권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그것이 폭력화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금지하거나 해산하는 식으로 나서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쉬운 결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최근에 헌재에서 신고범위를 일탈한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채증한 것이 기본권 침해 아니냐라고 헌재에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5명의 재판관은 기본권 침해로 보인다라고 한 반면에 6명이 되지 못해서 결국 합헌 결정이 난 것입니다.
5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집회가 평화적이었다. 그래서 불법집회이기는 집회이지만 따로 지금 당장 어떤 범죄행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그렇게 긴급하게 있지 않다. 신고범위를 일탈했다 정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라면 멀리서 그냥 집회의 현황 정도만 찍으면 되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현장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원해서 가깝게, 얼굴이 구체적으로 식별될 정도로 촬영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명의 재판관들은 이 채증행위, 사진촬영 행위는 기본권 침해 행위이다라고 인정했는데, 아쉽게도 6명이 되지 못해서 합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범죄행위가 아니라 기본권 행사인 것은 맞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쉬운 결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최근에 헌재에서 신고범위를 일탈한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채증한 것이 기본권 침해 아니냐라고 헌재에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5명의 재판관은 기본권 침해로 보인다라고 한 반면에 6명이 되지 못해서 결국 합헌 결정이 난 것입니다.
5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집회가 평화적이었다. 그래서 불법집회이기는 집회이지만 따로 지금 당장 어떤 범죄행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그렇게 긴급하게 있지 않다. 신고범위를 일탈했다 정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라면 멀리서 그냥 집회의 현황 정도만 찍으면 되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현장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원해서 가깝게, 얼굴이 구체적으로 식별될 정도로 촬영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명의 재판관들은 이 채증행위, 사진촬영 행위는 기본권 침해 행위이다라고 인정했는데, 아쉽게도 6명이 되지 못해서 합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범죄행위가 아니라 기본권 행사인 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가 폭력적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준다든지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우선은 집회의 현상을 좀 지켜보고 집회를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 관리해야 된다, 이게 맞는 원칙 아닐까요?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행위자 또 집회 참가자의 얼굴까지 자세히 드러날 정도로 채증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섯 분의 헌재재판관의 의견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약간 다른 예이기는 하지만 그 집회․시위에서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데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저는 집시법에서의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요소가 있는 거지요.
다섯 분의 재판관 역시 지나친 채증은 오히려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집회․시위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도, 지금 답변하셨던 내용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가시게 되면 잘 지켜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지금 답변하셨던 내용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가시게 되면 잘 지켜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돼서 법원의 어떤 판단을 그냥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라든지 또는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를 특별하게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발의한 법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인데 제 법의 취지는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들 중에 누가 이 사건을 맡으면 좋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분장의 방법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업무분장을 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법원 내 업무분장은 과거에는 법원장들이 마음대로 했었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에는 신영철 대법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전자배당으로 해서 무작위 배당하는 식으로 바꿨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분장을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원장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전자적으로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래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명의 판사를 추천하고 그 여러 명의 판사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하면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게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사실 법원 내 업무분장은 과거에는 법원장들이 마음대로 했었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에는 신영철 대법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전자배당으로 해서 무작위 배당하는 식으로 바꿨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분장을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원장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전자적으로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래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명의 판사를 추천하고 그 여러 명의 판사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하면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게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의 생각을 정확히 읽지 못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리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시다시피 국민참여재판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헌법적으로도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이론이고, 특히 이번에 사법발전위원회 의결에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이 사건의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시다시피 국민참여재판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헌법적으로도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이론이고, 특히 이번에 사법발전위원회 의결에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이 사건의 경우에……
마무리 바랍니다.
예.
하게 하겠다는 것이 과연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고 보여지십니까?
하게 하겠다는 것이 과연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고 보여지십니까?

제 생각에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끝으로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끝으로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면서 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있다. 저도 공동명의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동명의로 하는 사람들이 흔히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공시가격이 13억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후보자께서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공시가격이 13억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실거래가격은 22억 10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집값 찍어 보면 그렇더라 이거지요.
후보자나 배우자가 단독 소유일 때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별도로 해 놓으니까 종부세 과세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종부세 내셨어요?
후보자나 배우자가 단독 소유일 때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별도로 해 놓으니까 종부세 과세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종부세 내셨어요?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 늘 원칙에 따라서 냈다고 봅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오늘 처음…… 죄송합니다만 법률가로서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법조인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많아요.
대개의 남성들이 자기 아내에게 다 경제권을 주고, 저도 그래요. 용돈 타 쓰고 세비 통장도 뭣도 전부 아내가 관리를 하는데, 종부세 냈는지 안 냈는지 나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대개의 남성들이 자기 아내에게 다 경제권을 주고, 저도 그래요. 용돈 타 쓰고 세비 통장도 뭣도 전부 아내가 관리를 하는데, 종부세 냈는지 안 냈는지 나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당연히 내야지요.
만약에 안 내셨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도……

그것도 확인해서 문제가 되면 내겠습니다.
예, 내세요.

전부 당연한 일이지요.
지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덮을 수도 없고, 이제 개혁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민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보적으로 접근하는데 민변 회장을 하셨고 이제 만약 헌법재판관에 선임된다고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소원도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해서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 두어 분 위원들이 질의하셨다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민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보적으로 접근하는데 민변 회장을 하셨고 이제 만약 헌법재판관에 선임된다고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소원도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해서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 두어 분 위원들이 질의하셨다는데.

지금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관련해서 헌법소원이든지 들어오면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일원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물론 동료 재판관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서 하겠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 가장 훌륭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 한 5, 6개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일제 강용 그 재판을 가장 높이 평가했던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엎었단 말이에요, 사법부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법률 자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위원장이 됐는데 제 생각에 그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인 피해자의 의사들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새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것 때문에 잘 진척이 안 되는 일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그 점에서 큰 흠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종부세 관계를 지금 사모님한테 연락하면 금방 자료가 나올 거예요. 청문회 끝날 때까지 다음 시간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님은 몰랐고 전부 사모님이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에 제가 98년도에……
아니,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되면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해당이 되니까 여쭤보면 금방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법률가인 저도 잘 모르는데 아내가……
아니, 종부세 냈는지 안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동명의 된 이후에 지금까지 종부세가 아니라 그 부동산에 관한 것은 모두 다 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부세를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전화하면 금방 알지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예.
낙태 허용이나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사형제 존폐 같은 것은 소신껏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와 동성혼, 특히 동성혼에 대해서는 굉장한 사회적 갈등을 가지고 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문제입니다. 찬반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와 동성혼, 특히 동성혼에 대해서는 굉장한 사회적 갈등을 가지고 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문제입니다. 찬반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다수인 이성애자들에 대해서도 헌법 내지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혼도 바라보는 것이고, 다만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이 아주 올바른 것을 압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사회가 온갖 갈등과 여러 것들이 포함돼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법률가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걸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이 아주 올바른 것을 압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사회가 온갖 갈등과 여러 것들이 포함돼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법률가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걸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간사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야당 위원들이 조롱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 내용은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인권을 위해서, 소수자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것, 저는 존경받을 일이지 여기서 조롱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위원님을 또 아니면 야당 위원님들을 직접적으로 모욕을 준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간접적으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뭐 조롱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는데 마침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속기록 내용대로의 발언이라면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춘석 위원님 발언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간사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야당 위원들이 조롱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 내용은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인권을 위해서, 소수자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것, 저는 존경받을 일이지 여기서 조롱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위원님을 또 아니면 야당 위원님들을 직접적으로 모욕을 준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간접적으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뭐 조롱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는데 마침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속기록 내용대로의 발언이라면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춘석 위원님 발언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보충질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의사표시하신 분 위주로 재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의 첫 번째 순서로 장제원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보충질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의사표시하신 분 위주로 재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의 첫 번째 순서로 장제원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도 청문회를 남 못지않게 많이 한 사람인데 오늘 후보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유체이탈 화법이 참 대단하세요, 선택적 기억상실, 역대급 유체이탈. 자신이 한 발언, 기자회견, 성명, 서명 그것을 PPT에 띄워 가지고 자료를 제시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아, 지금 보니 좀 과격하네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급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려된다’…… 자신의 얘기예요. 그렇게 논평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문제거든요. 어쩌면 그토록, 이렇게 논평을 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려된다’…… 자신의 얘기예요. 그렇게 논평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문제거든요. 어쩌면 그토록, 이렇게 논평을 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든 아니면 자신의 그동안 행적이나 말에 대해서 맞다고 주장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동성혼 문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자회견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후보자께서 발언을 하신 겁니다. 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대표의 혼인신고가 거부당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리가 안 되면 수리에 불복하는 재판을 할 것이다’, 재판 불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자회견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후보자께서 발언을 하신 겁니다. 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대표의 혼인신고가 거부당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리가 안 되면 수리에 불복하는 재판을 할 것이다’, 재판 불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불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재판을 불복하겠다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방식을 위원님께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방식을 위원님께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시간이 마지막이니까.

예.
저희들이 동성혼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의뢰한 사람에 대한 변호를 한 그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께서는 동성혼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단순하게 법률대리인을 한 게 아니고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사회적 운동을 하신, 핵심적으로 동성혼 합법화에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본인이,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의뢰에 따른 법률대리인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동성혼 문제만큼은 확고한 생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의뢰에 따른 법률대리인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동성혼 문제만큼은 확고한 생각이 있는 것 아니에요?

확고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동성혼도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것은 자신의 소신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004년도 10월 13일이면 민변 회장 때입니까?
2004년도 10월 13일이면 민변 회장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석태’ 이래 가지고 자신이 직접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기필코 이룹시다’ 서신을 냈어요.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되도록 다 함께 합시다. 이번에야말로 민변이 국민으로부터 하명받은 최대 인권 과제이자 숙원 사업이라 할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기필코 이루어 냅시다’. 이런 서신 보내신 적 있지요?

기억은 안 나지만……
저것 기억 안 나세요?

14년 전인데 위원님, 잘 기억하기……
그러면 이것이 민변의 공식 입장이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이석태 후보자가 민변 출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변 출신들이 국가의 요직을 섭렵하고 있는…… 이것은 소수자 보호도 아니고 다양성도 아니고 편중이고 편향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민변의 일부 변호사들이 정부의 요직에 가는 것 문제 안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민변 일색, 핵심 요직에 민변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국가보안법이, 만약에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반대를 하는, 국가보안법 철회를 외치는 분들이 헌법재판소에 다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적 활동도 만만치 않으세요. 정치적 활동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100일밖에 안 된 MB 정부에 대해 정치적 공격을 합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고 있다’, 이것 정치적 행동 아닙니까? 100일밖에 안 된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인물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시킨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의 인사문제까지 거론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활동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님한테도 ‘남재준, 황교안, 김관진 3인을 해임하라. 이 요구를 외면하고 박근혜정부 2년 차에도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더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 핵심적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정치적 편향성 없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행동을 한 게 정치적 행동 아닙니까?
저희들이 민변의 일부 변호사들이 정부의 요직에 가는 것 문제 안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민변 일색, 핵심 요직에 민변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국가보안법이, 만약에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반대를 하는, 국가보안법 철회를 외치는 분들이 헌법재판소에 다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적 활동도 만만치 않으세요. 정치적 활동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100일밖에 안 된 MB 정부에 대해 정치적 공격을 합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고 있다’, 이것 정치적 행동 아닙니까? 100일밖에 안 된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인물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시킨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의 인사문제까지 거론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활동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님한테도 ‘남재준, 황교안, 김관진 3인을 해임하라. 이 요구를 외면하고 박근혜정부 2년 차에도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더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 핵심적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정치적 편향성 없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행동을 한 게 정치적 행동 아닙니까?

시민사회 입장에서 한 정치적 행동이겠지요.
정치적 행동이지요?

예.
이것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정부를 반대하는 정치 편향입니까, 아닙니까? 반대 측면에 서 가지고, 반대 진영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반대쪽에 섰다고 볼 여지는 있지요.
여지는 있는데……

그런데 편향이라고 보기에, 그 용어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한 진영에 가담된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한 진영에 가담된……

그것보다는 시민사회의 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민들이 이런 PPT를 보고 느끼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세월호특조위 위원장 당시에…… 이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실질적인 활동을?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세월호특조위 위원장 당시에…… 이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실질적인 활동을?

실제 활동요?

2015년 8월쯤 됐지요.
2015년 8월쯤 시작했지요? 1월 달부터 월급 소급해서 받으셨지요?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법에.
소급해서 받으셨지요?

예.
7550만 원 받으시고 본인을 비롯한 상임위원 5명 소급해서 약 3억 5000만 원 받으시고.
세월호특조위 예산을 보게 되면……
세월호특조위 예산을 보게 되면……

3억 5000만 원은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총액.
특조위 예산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직원 체육대회․직원 연찬회에 252만 원, 동호회․연구모임 운영에 720만 원, 직원 생일케이크까지 650만 원,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 1인당 연간 70만 원, 이것 정부에 위원장께서 사인해서 올린 겁니까?
특조위 예산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직원 체육대회․직원 연찬회에 252만 원, 동호회․연구모임 운영에 720만 원, 직원 생일케이크까지 650만 원,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 1인당 연간 70만 원, 이것 정부에 위원장께서 사인해서 올린 겁니까?

이것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 보도……
아니, 조선일보 보도고 아니고 떠나서 위원장께서 이것을 정부에 본인의 사인 해서 올린 겁니까?

그 당시에……
올린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본인은 모르고, 위원장은 모르고 올립니까?

대강의 범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강?

예.
그래서 직원들 생일케이크 비용 모르고 올린 거예요?

그런 표현은 아마 안 썼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도 그게 일부 신문에서 보도가 돼서……
어떻게 세월호특조위에서 세금 파티를 합니까? 후보자께서는 행정 하는 분으로서 부도덕한 행정을 했고 행정 관리가 안 되는 분이세요. 어떻게 세월호특조위에서 이런 짓을 합니까? 생일케이크 비용, 동호회, 연구모임,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국가 세금으로 내놔라 하는 책임자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그러니까 아주 무책임한 분이세요, 후보자께서는.

아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세요?
장제원 위원님, 재보충질의 때 또 해 주시지요.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후보자가 변호한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다라고 서면답변도 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호주제 폐지 못지않게 양성평등에 대한 큰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침해되어 왔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성평등 그런 것에 대한 시작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미투 운동에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법률적 쟁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요한 거지요. 사실적시나 이런 것은 어떤 주장을 할 때 일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금 명예훼손 자체의 어떤 법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법률적 쟁점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맞다고 평가하신다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조항은 유효하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의외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떻게 보면 아까 미투 운동에 있어서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떻게 보면 아까 미투 운동에 있어서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일반적인 입장이고, 미투 운동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그리고 명예훼손죄 자체에서도 그것에 지금 말씀하신 사실 등등 관련해서 피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투 운동에서.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미투 운동에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즉 피해자라고 얘기하시는 여성들이 피해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피소가 돼서 결국은 그런 피해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미 시인과 고은 작가, 시인에 대한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최영미 시인과 고은 작가, 시인에 대한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알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고은 시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후보자님이 계시던 법무법인 덕수가 맡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후보자님 행적,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비추어 볼 때 성추행의 피해자인 여성을 법률 지원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가해자 측 대리인을 맡고 계세요, 법무법인 덕수가.
혹시 이 사건 수임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혹시 이 사건 수임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관여한 바 없습니다.
혹시 당시 법무법인 덕수, 지금은 나오셨지만 대표변호사로 계셨으니까 이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 사건을 협의한 바는 없고요. 어떤 경우는 협의도 하는데, 그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김형태 변호사가 고은 시인도 알고 있고 또 저도 이름 듣고 그래서 일종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하고 의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후적으로 고은 시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때 혹시 철회하자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바는 없으십니까?

철회라기보다는 이것을 맡고 나서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형태 변호사는 저희 공동대표이기도 했었고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제가 공동대표님…… 제가 그것을 하라 마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은 시인이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은 실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취지보다는 결국 피해자나 또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을 막으려는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백 여가부장관께서도 국회에 출석해서 이 사건의 손해배상소송이 전형적인 2차 가해행위라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내용들을 봤을 때 법무법인 내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서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하신 것에 비해서 미투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사회적인 그런 열망들이나 기대를 좀 더 잘 반영하시는 재판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내용들을 봤을 때 법무법인 내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서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하신 것에 비해서 미투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사회적인 그런 열망들이나 기대를 좀 더 잘 반영하시는 재판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2013년에 덕수로부터 받은 임금에 대해서 결국은 기업 기밀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급여 수령 시에 정관에 따라 지급받았습니까?
후보자께서는 급여 수령 시에 정관에 따라 지급받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리 알고 있으니까, 정관에 따라 그랬다.
그러면 그 정관을 자료제출을 못 해 줘도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 정관을 자료제출을 못 해 줘도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람이라도 시켜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준비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적으로 받지는 않았을 거니까 정관에 의해서 수령했지 않겠나. 그러면 그것을 뭐 기업 기밀이라고……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은 질의서를 보니까 주식회사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건데……
아, 합명회사, 압니다.

합명회사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자가 그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별산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세금 납부한 거라든가 그 자료를…… 아니, 자료를 못 주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예, 하여간 준비팀을 통해서……
그다음, 최근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소위 NAP라고 수립이 되면서 그 내용이 성평등을 통한 동성애를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획안이 수립될 때 그야말로 이 계획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15명, 반대하는 사람 1명 참석하고 회의 내용도 몇 차례 했지만 모두가 다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평등을 주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부를 보면, 여론조사를 해 보면 반대가 67.4%,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다음에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지금 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는 나라가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 평균치는 최근 15년간 35%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35%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464%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좋지만 정말 에이즈 이것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요?
그다음에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지금 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는 나라가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 평균치는 최근 15년간 35%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35%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464%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좋지만 정말 에이즈 이것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요?

저는 에이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동성애가 주는 아니고요.
(김도읍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도읍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보자께서 그리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 이후 수혈 감염은 전혀 없고요. 수혈 감염,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 하나도 없고요. 국내 환자 10명 중의 9명이 성 접촉으로 전염됐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후보자도 혹시 착오가 있으면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감염자 중에 남성이 95%를 차지합니다, 남성이오. 그중에 사실 문제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려는 주장들이 많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군 동성애 금지에 대한 헌재 판결을 보면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5 대 4, 16년 역시 5 대 4. 만약에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 들어가면 5 대 5, 역전됩니다. 오전에도 제가 우려했지만 그리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은 그러면…… 물론 법이라는 것은 또 아까 후보자의 말씀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특히 군은 군기가 중요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군 동성애 금지에 대한 헌재 판결을 보면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5 대 4, 16년 역시 5 대 4. 만약에 후보자께서 재판관으로 들어가면 5 대 5, 역전됩니다. 오전에도 제가 우려했지만 그리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은 그러면…… 물론 법이라는 것은 또 아까 후보자의 말씀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특히 군은 군기가 중요하지요?

군기요?
군기.

예.
이 지구상에 분단국가가 우리 말고 또 있습니까?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끼리 총칼을 마주 들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다른 나라는 종교 등등 그런데…… 군대는 상명하복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아니면 군대라고 할 것도 없지요, 특히 우리나라같이 위급한 안보 상황에서는. 그런데 군형법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대에서는 ‘더 강화해야 된다’가 62.6%, 30대는 65.7%나 됩니다.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 전투력 상실 등의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군 동성애 폐지 움직임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그래도 계속 이것을 주장하시고 약자 보호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만약에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여론조사나 청와대 청원 댓글에 보면 어떤 글이 올라올지, 어느 정도 올라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못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군 전투력 상실 등의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군 동성애 폐지 움직임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그래도 계속 이것을 주장하시고 약자 보호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만약에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여론조사나 청와대 청원 댓글에 보면 어떤 글이 올라올지, 어느 정도 올라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못 하십니까?

아니지요, 폐지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들은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다음,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역시 찬성하십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위원님 잘 지적하신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부작용이 첫째 성병, 둘째 군인의 경우에 군기 문란, 군 사기 저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아까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10명 중에 9명이 성행위로 인해서 병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90%가 남자, 94%가 남자 이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민 정서라는 말은 정말 너무 편협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아까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10명 중에 9명이 성행위로 인해서 병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90%가 남자, 94%가 남자 이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민 정서라는 말은 정말 너무 편협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석태 후보자님,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주장을 제기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유명한 말이지요.
이석태 후보자님,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주장을 제기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유명한 말이지요.

제퍼슨 말이지요.
볼테르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볼테르가 이 말을 한 근거는 못 찾았고 사실은 에블린 베아트리체 홀이라는 사람이 ‘볼테르의 친구들’이라는 책에 ‘볼테르라면 아마 이런 입장을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널리 알려진……

제가 미국에서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이 똑같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게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근간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상징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보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한민국은 당연히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 서구적인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보수라면 그런 가치들, 물론 민족, 애국 이런 것도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이것이 보수의 가장 중심가치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으로 보자면?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다 보니까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미국이나 유럽 사회만큼 무한정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의 국가 헌정체제를 위험케 하거나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을 하는 행위들은 자유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국가적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엔이나 국제사회, 특히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그 법을 없애라 이런 비판과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우리 분단국가의 현실,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그래서 평화가 중요하고 남북의 대화가 중요하고 비핵화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
또 한 가지가 앞서 채이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물론 다른 허위사실 기반의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지만 발언과 표현을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데 대해서도 역시 유엔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과도한 입법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민사적으로 이러한 허위사실 혹은 명예손상 행위의 표현들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구제를 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리니까 국가가 형사적으로 구제해 주는 그럴 필요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것이 국민 정서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유 또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혼인에 대한 부분, 가정 구성 역시 마찬가지지요. 과거에 동성동본 금혼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있었지만 그것이 한동안 바꿀 수 없는 전통이고 문화였지만 결국 후보자님의 노력 등을 통해 소송으로 바꾸어 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보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보수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힘이 서로 균형을 잡으면서 결국 한 사회는 양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석태 후보자님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내에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이상적이고 국제규범에 맞는 또 시대적인 진전에 부합하는 그러한 법적이고 헌법적인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고 진보해 나가는 추동력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반대쪽에 보수적인 재판관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너무 빠르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면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오늘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도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성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
실제 동성애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성향을 가진 자녀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주변에 노출돼서 피해를 입고 따돌림 당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목격한 부모님들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동성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
실제 동성애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성향을 가진 자녀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주변에 노출돼서 피해를 입고 따돌림 당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목격한 부모님들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서구 국가와 달리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역사적으로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한 적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에 따른 처벌은 오히려 금지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이석태 후보자님이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그런 권리침해 앞에 놓여 있는 소수자의 요청을 외면한다는 것은 오히려 법조인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역시, 다만 반대쪽에서 다른 많은 부모님들의 우려, 아마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대표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익숙지 않고 다수가 아닌 소수의 모습들이 자꾸 확대되어 나가고 그것이 나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칠까봐 하는 우려는 분명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균형을 맞추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이제까지 법조인으로서 노력해 오시면서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가치가 가장 심하게 훼손되고 가장 강하게 약자인 국민을 아프게 한 사례, 사건 세월호 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이제까지 법조인으로서 노력해 오시면서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가치가 가장 심하게 훼손되고 가장 강하게 약자인 국민을 아프게 한 사례, 사건 세월호 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종에 그런 면이 있지요.
그래서 특조위원장을 하시면서 직접 유가족들도 뵙고 유가족분들께서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시는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와서 조롱하고 폭식 파티를 벌이는 현상 그리고 시체팔이를 하느냐라는 사회적인 비난 이런 것에 시달리시는 아픈 모습들을 직접 다 목격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헌법을 보면 1919년 임시헌장부터 1948년 제헌 그다음에 8차례에 걸친 개정 이후에 87년 현행 헌법을 보더라도 전문 모두에 들어가는 것이 ‘정의’ ‘인도’ ‘동포애’ ‘민주주의’ ‘기회균등’ ‘국제평화’ 이 여섯 가지가 항상 같은 가치로 전문부터 죽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박탈당하는 현장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대한민국헌법을 보면 1919년 임시헌장부터 1948년 제헌 그다음에 8차례에 걸친 개정 이후에 87년 현행 헌법을 보더라도 전문 모두에 들어가는 것이 ‘정의’ ‘인도’ ‘동포애’ ‘민주주의’ ‘기회균등’ ‘국제평화’ 이 여섯 가지가 항상 같은 가치로 전문부터 죽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박탈당하는 현장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때의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엄청난 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정부가 바뀐 현재까지도 우선 미수습자가 수습이 안 되었고 또 지난번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것도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직 박근혜정부 때 구조 실패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당시에 그 사유로, 원인으로 세월호 참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시고 다만 소수의견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는 법률가로서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 그런 엄청난 국정농단 사태에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가 원활하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가급적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려고 애를 썼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르렀던 거지요.
그런데 세월호를 비롯해서 몇 가지 사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수 내지는 만장일치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고충 속에서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가족 내지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때 헌재의 결정이 참 훌륭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세월호를 비롯해서 몇 가지 사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수 내지는 만장일치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고충 속에서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가족 내지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때 헌재의 결정이 참 훌륭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급기야는 서명한 건 맞지만 서명 내용을 잘 모르고 한 것이다라는 답변까지 하셨어요. 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할 때 대통령의 취임사에 탕평인사 등을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인사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인사가 나름대로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받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인사, 주로 사법기관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후보자님께서 급기야는 서명한 건 맞지만 서명 내용을 잘 모르고 한 것이다라는 답변까지 하셨어요. 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할 때 대통령의 취임사에 탕평인사 등을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인사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인사가 나름대로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받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인사, 주로 사법기관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후자의 취지입니다.
후자의 취지예요?

예, 후자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후보자께서 MB 정부의 인사나 박근혜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비판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정말 이렇게 편중된 인사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도 삼고초려를 해서 대탕평인사를 하겠다’는 것하고는 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은 거의 제 식구 챙기기 내지 제 식구들로 우리 사법기관을 다 장악하려는 인사 아닌가……
요즘 언론에서 보도하는 취지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가 무너지고 49%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언론에서 논설위원들이나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보통 과거에 측근 비리와 인사전횡이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민심은 등을 돌린다는 거지요.
지금 최근에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부동산 정책도 집값 잡는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그것 외에 이렇게 코드인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 그다음에 야당이나 언론에서 많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그게 최근 제가 말씀드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지명 그리고 우리 후보자 그리고 또 김기영 후보자 그리고 또 민변 출신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들을 임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취임사에서 밝혔던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인사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받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대통령께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다가 난리가 나서 철회하고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런 과정에 유남석 법관을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것은 다 편법인사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당당하지 못하다’…… 왜? ‘결국 이진성 소장의 임기가 단기에 끝나고 나면 유남석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저희들이 하나같이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자기 사람을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히려는 그런 집착이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주장했던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저나 동료 위원들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어느 특정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어떤 보직에 임명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기준 그리고 보편적인 그동안 우리 법조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너무 과도하게 편중되고 있고, 그분들밖에 지금 눈에 없는 거고, 그분들만이 이런 사법기관의 주요 요직을 지금 다 독차지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인사전횡이고 저는 인사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논란이 심한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결정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진정시키면서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헌재의 사명이고 역할 아니겠습니까?
요즘 언론에서 보도하는 취지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가 무너지고 49%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언론에서 논설위원들이나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보통 과거에 측근 비리와 인사전횡이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민심은 등을 돌린다는 거지요.
지금 최근에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부동산 정책도 집값 잡는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그것 외에 이렇게 코드인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 그다음에 야당이나 언론에서 많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그게 최근 제가 말씀드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지명 그리고 우리 후보자 그리고 또 김기영 후보자 그리고 또 민변 출신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들을 임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취임사에서 밝혔던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인사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받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대통령께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다가 난리가 나서 철회하고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런 과정에 유남석 법관을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것은 다 편법인사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당당하지 못하다’…… 왜? ‘결국 이진성 소장의 임기가 단기에 끝나고 나면 유남석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저희들이 하나같이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자기 사람을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히려는 그런 집착이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주장했던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저나 동료 위원들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어느 특정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어떤 보직에 임명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기준 그리고 보편적인 그동안 우리 법조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너무 과도하게 편중되고 있고, 그분들밖에 지금 눈에 없는 거고, 그분들만이 이런 사법기관의 주요 요직을 지금 다 독차지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인사전횡이고 저는 인사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논란이 심한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결정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진정시키면서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헌재의 사명이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려면 헌법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만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한 그런 논란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로 채웠을 때 그때 헌재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할 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선진국가에서 정말 현재 대통령이 자기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 2인자라고 언론에서 다 인정,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직속부하였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그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정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닌 민변공화국 그리고 우리법․참여연대․민변의 세상이 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나 법조인들이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변이나 이런 특정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은 나머지 수많은 법조인들은 다 능력이 없어서 이런 자리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인사의 편중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사나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이 되고 결국 그러한 자리를 거절하지 않고 덥석 가고자 하는 그 욕심은 결국 죄인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도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중반기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이러한 인사 편중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후보자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주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선진국가에서 정말 현재 대통령이 자기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 2인자라고 언론에서 다 인정,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직속부하였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그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정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닌 민변공화국 그리고 우리법․참여연대․민변의 세상이 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나 법조인들이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변이나 이런 특정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은 나머지 수많은 법조인들은 다 능력이 없어서 이런 자리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인사의 편중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사나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이 되고 결국 그러한 자리를 거절하지 않고 덥석 가고자 하는 그 욕심은 결국 죄인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도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중반기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이러한 인사 편중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후보자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걱정이나 기우를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거취를 결단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어떤 취지로 지명을 했다고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비교적 간단하게, 제가 출근하는 길에 전화메모가 와 있어서 통화를 원한다고 해서 드렸더니 제가 내정되었다고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그러시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지명 취지는 설명이 없었네요?

뭐 특별한 설명은 없었고……
후보자가 그 말씀 듣고 ‘왜 내가 이렇게 지명되었을까’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바로는 못 했고 그날 오후 1시쯤에 대법원에서 보도자료가 나갔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설명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니, 본인의 의견을 물었잖아요. 그 말씀, 지명 소식을 대법원장한테 듣고 어떤 느낌을, 그러니까 내가 왜 지명이 됐을까……

제가 오랫동안 변호사 하면서 사회적 소수자 쪽에서 좀 일을 했고요, 시민사회……
그런 취지로 지명이 됐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 아까 질의에 동성혼에 대해서도 이미 앞서 박지원 위원이나 우리 야당 위원 때 ‘동성혼을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또 ‘당장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또 이렇게 양쪽 다 동의하세요. 찬성하면 찬성하는 거지 또 ‘당장 어렵지만’, 송 위원님 질의에는 또 그렇게 답변하시고, 양쪽 다 좀 내용이 다른데……

아니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입니까? 여기 국민여론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주장이 옳다고 확신을 가져도 그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할 때는 ‘동성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라고 명확히 말씀도 하셨어요. 하셨지요?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원칙은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실현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아까 군형법도 영외만 또 송기헌 위원이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영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니, 송기헌 위원님은 영외에서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

저는 영내에서 처벌하는 것에도 개정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내도 처벌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도 많이 하셨지요?

꽤 했지요.
대체복무를 소신껏 발언해 보세요. 어떻게 대체복무를 하면 됩니까?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운동할 때 우선 대체복무가 마련돼야 된다는 그 대원칙이 중요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 안 해 봤지만 그 당시에 제가 대만에 두 번을 갔었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반대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은 어떤 대체복무가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반대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은 어떤 대체복무가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선 그 기간이 일반병에 비해서 지나치게 길면 안 되겠고요, 제 생각에. 얼마든지 이것은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체복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꽤 많습니다. 가령 노인네들 또는 어린애들 등 그런 경우를 두루 고려해서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먼저 폐지되고, 지금 아마 의원들께서 입법을 새로 하시는지 제가 기억이 불분명하기는 한데 그것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폐지가 돼 있는데 지금 또 일부 군 가산점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제가 깊이 생각 안 해 봤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얘기한 게 여성,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고 또 가산점을 준다면 저는 고려해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그런 존경의 말씀도 많이 들으셨지요, 그렇지요? 그간에 활동하신 영역에 대해서 많이 존경을 표한다……

제가 보기에는 과찬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신데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수자 또 약자를 위해서 계속 평생을 바치셨는데 계속 활동하는 게 우리 후보자의 명예와 존경심이 더 계속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 줬지만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겠다, 헌법재판관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 지명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고사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아직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예.
임명된다면 재판관으로서 말씀 주셨듯이 과거에 그런 활동이 많이 있었지만 재판관으로서 새로 생각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고 일해 보시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사법부 독립성, 중립성 측면에서 지금 수많은 판사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 점도 혹시 들어 보셨어요?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아까 여러 측면에서 후보자의 이력으로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요?
예, 후보자에 대한 우려도 본인 스스로 인정을, 우려하는 점은 인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충분히 들으셨듯이. 그렇지요?

예.
그런 면에서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중립성, 헌재의 중립성, 위헌 여부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세월호특조위 관련한 예산 요구, 예산 요구를 자그마치 160억을 했는데 결국은 89억으로 예산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까 그 내용면에 있어서 해외출장비가 얼마 올라가고 직원 생일케이크 비용이 얼마 올라가고 체육대회 연찬회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160억이 올라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은 상당히 무책임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지 않고는 예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좀 불분명한 점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지 허위적인 자료를 저희가 낸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자는 ‘인권변호사’ 또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호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는 인권 보호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설명도 잘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조인 이전에 부모 입장으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형법에 대해서 만일 후보자의 자녀, 자식이나 손자가 군복무 중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순히 인정하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자는 ‘인권변호사’ 또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호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는 인권 보호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설명도 잘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조인 이전에 부모 입장으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형법에 대해서 만일 후보자의 자녀, 자식이나 손자가 군복무 중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순히 인정하시지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군형법 문제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충하자면 군형법이 폐지될 상황에서……
아니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서 자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자녀가 동성애를 하게 되면, 그거지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성애는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성적 지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가 성적 지향을 그렇게 하면 그건 존중해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인정하신다 이거지요?

물론이지요.
그다음, 만약에 그 자녀들이 동성 간의 결혼을 희망한다면 이것도 역시 용인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게 희망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동성혼은 지금 합법화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굉장히 다르시고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또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이 하실 때의 답을 제가 들어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말씀을 바꾸세요. 그런데……

아,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소신 발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만 저희는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동성 간 결혼을 희망한다면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다.

저는 용인합니다.
‘용인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만 위원님, 현재 법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는 거지요.
아니,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동성결혼, 동성애를 인정하겠다 이거 아니십니까,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지요.
그다음,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원장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헌재소장, 과연 우리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는지를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같은 서클에 있는 분이 한 분은 대법원장이요 한 분은 헌재소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이런 특정 모임이나 단체 출신 인사들이 사법부 요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이 특정 성향 인사로만 채워진다고 하면 국민이 헌재에 대한 신뢰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원장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헌재소장, 과연 우리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는지를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같은 서클에 있는 분이 한 분은 대법원장이요 한 분은 헌재소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이런 특정 모임이나 단체 출신 인사들이 사법부 요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이 특정 성향 인사로만 채워진다고 하면 국민이 헌재에 대한 신뢰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만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한 동네 사람들이 다 헌재에도 가고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하고 헌재소장도 하고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재판이나 그다음에 헌재의 재판이나 이런 것을 어느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한 진영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에 깊이 관여가 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임기도 못 채우십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한 진영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에 깊이 관여가 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임기도 못 채우십니다, 그렇지요?

예.
6년이라는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우십니다.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이 되기도 전에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미 훼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법조계를 위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위한다고 그러면, 정말 문재인 정부를 위한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워낙 가까우시니까 그런 것을 원한다 그러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실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금 너무 한쪽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국보법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정갑윤 위원이 얘기하신 동성애에 관한 여론조사의 지금 22%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60%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할 그런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이 되기도 전에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미 훼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법조계를 위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위한다고 그러면, 정말 문재인 정부를 위한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워낙 가까우시니까 그런 것을 원한다 그러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실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금 너무 한쪽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국보법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정갑윤 위원이 얘기하신 동성애에 관한 여론조사의 지금 22%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60%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할 그런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보자님,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해 드리기로 한 것이지요?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보자님,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해 드리기로 한 것이지요?

예, 제가 준비팀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보충질의가 지금 세 분 남으셨기 때문에 재보충질의 끝나기 전에 열람해 드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관련해서……
박지원 위원님께서 종부세 납부 여부 확인을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좀 받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주로 박 위원님의 질문의 취지는 원래 부부 중 한 사람으로 해도 되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종부세를 탈피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종부세가 채택이 된 것은 2005년이고 저희 부부가 공동등기한 것은 99년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게 저는 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주로 박 위원님의 질문의 취지는 원래 부부 중 한 사람으로 해도 되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종부세를 탈피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종부세가 채택이 된 것은 2005년이고 저희 부부가 공동등기한 것은 99년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게 저는 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종부세 납부 여부는요?

아니, 제게 아까 납부를 여쭤 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를 주로 여쭤 보신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종부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 자료가 있느냐의 여부를 질의해 오셨기 때문에……

납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끝나기 전에 답변을 주십시오.

예.
박지원 위원님께서 확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따끔한 지적과 또 충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신다면 그 질책과 지적들을 잊지 마시고 재판관직을 수행하시는 데 참고하시라는 취지이고요. 다 그것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따끔한 지적과 또 충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신다면 그 질책과 지적들을 잊지 마시고 재판관직을 수행하시는 데 참고하시라는 취지이고요. 다 그것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예.
서오남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서오남?

예.
서울대 출신․50대 남성,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출신을 딱 세 글자로 줄여 가지고 하는 말이 서오남이지요?

예.
주로 현직 재조에서 갔고 재조 중에도 법원에서 거의 대부분을 갔습니다.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재조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20년, 30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재조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20년, 30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헌법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고 또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오남과 같이 획일적인, 그러니까 유사한, 거의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 일색으로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는 상당한 흠결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계속 주장해 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오남과 같이 획일적인, 그러니까 유사한, 거의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 일색으로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는 상당한 흠결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계속 주장해 왔지요?

예.
그런데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으로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헌법에 딱 박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법시험 혹은 어쨌든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아니면 지금 못 오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독일하고요…… 독일은 아예 자격 요건에 법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스페인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서서히 풀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법관이라는 굴레를 벗겨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독일하고요…… 독일은 아예 자격 요건에 법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스페인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서서히 풀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법관이라는 굴레를 벗겨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인, 동감입니다.
후보자는 인권변호사로서 다양한 헌법 사건을 맡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 변호사의 입장으로 바라본 헌법재판관의 구성, 과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소수자를 배려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주로 법관들이 많이 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일부는 또 검찰에서 가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다양성 또 소수자 보호에는 우선 그 구성 자체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는 재조 경험이 전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재조 경험이 전혀 없는 재판관후보는 최초의 후보자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점이 있으니까요……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일반재판과는 달리 정치재판의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은 거의 다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당적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당의 명령에, 당의 노선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헌법에 따라 양심에 의해 가지고 판결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제1기 한병채 재판관, 4선의 법사위원장 출신이었고요. 2기의 조승형 재판관은 평민당 출신 국회의원이고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또 검찰 출신 역대 재판관이 정경식, 신창언, 주선회, 김희옥, 안창호 등 또 거기다 박한철까지 있습니다. 거의 다 공안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되고 난 이후에는 공안검사라고 ‘역시 공안검사 출신이구나’라는 지적을 받은 것을 저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박한철 재판소장, 지난 탄핵 사건 때 어떻게 탄핵 사건을 이끌어 왔는지는 잘 아실 거고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제1기 한병채 재판관, 4선의 법사위원장 출신이었고요. 2기의 조승형 재판관은 평민당 출신 국회의원이고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또 검찰 출신 역대 재판관이 정경식, 신창언, 주선회, 김희옥, 안창호 등 또 거기다 박한철까지 있습니다. 거의 다 공안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되고 난 이후에는 공안검사라고 ‘역시 공안검사 출신이구나’라는 지적을 받은 것을 저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박한철 재판소장, 지난 탄핵 사건 때 어떻게 탄핵 사건을 이끌어 왔는지는 잘 아실 거고요.

예.
지금 이진성 소장, 이분은 보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성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것에 대해서 성실한 직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소수의견을 이진성 소장이 냈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관련해서 재판소원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역시 소수의견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재판관이 되고 나면 그동안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것은 지금까지의 것이고 이제는 오롯이 법과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안녕, 이것만 바라보고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각오나 소회 같은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있었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관련해서 재판소원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역시 소수의견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재판관이 되고 나면 그동안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것은 지금까지의 것이고 이제는 오롯이 법과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안녕, 이것만 바라보고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각오나 소회 같은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헌재 재판관이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치적 중립, 독립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장제원 위원님이나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세월호특조위 예산 관련해서 160억을 청구했다가 과도한 요구는 일부 조정했다 그러면서 89억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조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예산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세월호특조위 직원들 체육대회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동호회도 하셨습니까?

할 짬이 없었지요.
체육대회도 안 했고 동호회도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안 했습니다.
아니,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모르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했습니다.
체육대회도 안 했고 동호회도 안 했고.

예.
직원들 생일 케이크 비용으로 65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생일 다 챙겨 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케이크로 했다는 건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 예산 규정은 기획부의, 기획위원회에서 정해진 예산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일반 공무원들 처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생일케이크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추측건대 생일에 대해서 뭔가 어떤 배려는 있었을 걸로 봅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에 고도로 고통이 컸는데,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한테 그렇게 충분하게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기획예산처의 공무원들이 기재위의 기준을 따라서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저희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 보시기에도 억울한 면이 좀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에 고도로 고통이 컸는데,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한테 그렇게 충분하게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기획예산처의 공무원들이 기재위의 기준을 따라서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저희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 보시기에도 억울한 면이 좀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비상한 상황에 체육대회나 이런…… 요청은 했거든요. 예산 신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어서 이걸 행사를 안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혹시 그런 비상한 상황에 체육대회나 이런…… 요청은 했거든요. 예산 신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어서 이걸 행사를 안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상한 상황에서 체육대회라든지 동호회, 생일 케이크 비용 예산 신청했다는 것 자체만도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예.
후보자가 무궁화장 후보가 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 전날 알았습니다.
전날이라 함은 언제쯤……

그러니까 그게 법의 날이니까 4월 24일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25일인가요? 그런데 그 전날 보도를 보니까 순위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제 이름이 있더군요. 그날 안 겁니다, 보도를 보고.
훈장 수여받는 전날?

전날, 제 기억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위원님에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변호사 초기부터 제 선배들이 명예는 쫓아가면 달아나고 달아나면 쫓아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고 주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저는 가급적 동료에게 돌리고 저는 뒤에 있는 편인데……
자, 후보자님, 그러면 훈장 받는 행사장에 가셨을 것 아닙니까?

예, 갔었지요.
그 전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
그런데 이상하네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보면 공개검증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검증 절차는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포상후보자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정부에서 포상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데, 후보자는 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훈장 받는 전날 보도 보고 자기가 훈장 받는 것 알았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절차상으로 정부가 공개검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제 기억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저 십몇 년 전 일은 또 십몇 년 전이라서 그렇지…… 이것은 올해 4월 달 일이에요.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어떤 기억이라는 것도 그 정황에 따라서 뚜렷이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기억이 없는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사뿐만 아니라 집안의 영광이고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받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훈장 받는 전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
동의서는 제출 안 하신 모양인데요.

제 기억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데요.

글쎄요,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복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대면심사를 하고 조금 전의 공개검증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면심사를 받은 적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난 특혜이고 엄청난 불공정 심사예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챙기고 있느냐 이것을 여실히 반영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법개혁비서관은 대법관 딱 시키고, 공직기강비서관은 헌법재판관 시키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권력 분립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데리고 있던 부하, 비서관 한 사람은 대법관, 한 사람은 헌법재판관 그리고 이석태 후보에 대해서는 본인도 모르게 착 절차 밟아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최고 권력자, 대통령,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헌법재판관 일을 충실히 수행한다? 정치적 중립성ㆍ객관성, 도저히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정만 보더라도.
훈장 반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엄청난 절차를 위반하고 훈장받는 전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이 알았다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러면 무슨 공적으로 받는지도 몰랐겠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 인권국에서 작성한 공적에 보면 성평등에 기여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적조서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공적조서를 만들고, 검증은 누가 하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훈장 반환하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법개혁비서관은 대법관 딱 시키고, 공직기강비서관은 헌법재판관 시키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권력 분립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데리고 있던 부하, 비서관 한 사람은 대법관, 한 사람은 헌법재판관 그리고 이석태 후보에 대해서는 본인도 모르게 착 절차 밟아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최고 권력자, 대통령,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헌법재판관 일을 충실히 수행한다? 정치적 중립성ㆍ객관성, 도저히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정만 보더라도.
훈장 반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엄청난 절차를 위반하고 훈장받는 전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이 알았다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러면 무슨 공적으로 받는지도 몰랐겠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 인권국에서 작성한 공적에 보면 성평등에 기여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적조서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공적조서를 만들고, 검증은 누가 하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훈장 반환하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뭔가 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반환해야 된다면……
어긋났습니다, 지금.

예?
어긋났습니다.

예, 그것은 뭐……
그렇게 본인이 외치던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반환하시겠어요?
반환하시겠어요?

예?
훈장 반환하시겠습니까? 반납하시겠습니까?

예, 법에 어긋나서 반환해야 한다면 그것은 반환하겠습니다.
지금 본인 판단이 안 섭니까?

제가 사정을 몰라서 좀 단언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반환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훈장을 수여받는 자가 언론을 통해서 바로 전날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석태 후보자의 문제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궁화장 훈장을 수여하는데 만약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법무부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어쨌든 정치적인 소신 아니면 의사나 의견들이요 어떤 상황이나 변경된 조건에 따라서 그 기준이 모호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정치적 편향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과거 보수 정권일 때 사드 배치는 안 되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훈장을 수여받는 자가 언론을 통해서 바로 전날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석태 후보자의 문제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궁화장 훈장을 수여하는데 만약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법무부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어쨌든 정치적인 소신 아니면 의사나 의견들이요 어떤 상황이나 변경된 조건에 따라서 그 기준이 모호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정치적 편향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과거 보수 정권일 때 사드 배치는 안 되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상황이 바뀐 게 아니니까요.

예.
또 제가 앞선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와 관련해서 이것을 극렬히 반대하는 서명을 선언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16년도에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때 당시에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8월 22일 날 다시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나 연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당시에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성명 내고 서명했던 분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지금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관성이 없으니까.
저는 기준의 잣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보수 편향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면 지금 또 반대로 뒤집어서 진보 편향화에 대한 것을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께서 지금 서면질의 답변에 보면요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현 정권의 코드인사․보은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것은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다양화에 있어서 보수 편향화되어 있다 이렇게 전제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8월 22일 날 다시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나 연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당시에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성명 내고 서명했던 분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지금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관성이 없으니까.
저는 기준의 잣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보수 편향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면 지금 또 반대로 뒤집어서 진보 편향화에 대한 것을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께서 지금 서면질의 답변에 보면요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현 정권의 코드인사․보은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것은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다양화에 있어서 보수 편향화되어 있다 이렇게 전제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뭐,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서 그러면 진보적 인사가 9명이 다 채워져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정치적 중립․독립이 보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본인의 코드에 맞게끔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계속적인 논쟁이 되는 거예요, 논란이.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정치적 중립․독립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그 임무에 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정치적 중립․독립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그 임무에 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모를 통해서 절차를 밟고 투명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과거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준용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그런데 대법관추천위원회도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늘 있어 왔습니다, 지적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봐도 이미 9명 중에 거의 6명에 가까운 사람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뺀 나머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대법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3명을. 거기에 지금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이렇게 해서 9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인해서 추천이 됐는지 내용을 알려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비공개라 알려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합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다 코드인사,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맞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무슨 절차를 제대로 투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지요, 정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과거에도 야당으로 있을 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6년 임기 다 채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임기를 마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임명이 되면?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봐도 이미 9명 중에 거의 6명에 가까운 사람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뺀 나머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대법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3명을. 거기에 지금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이렇게 해서 9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인해서 추천이 됐는지 내용을 알려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비공개라 알려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합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다 코드인사,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맞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무슨 절차를 제대로 투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지요, 정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과거에도 야당으로 있을 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6년 임기 다 채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임기를 마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임명이 되면?

예.
이게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전환한 이후에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과거 65세일 때, 이게 법이 2014년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임기를 다 못 마치시는 분을 이렇게 굳이 후보자로 추천하게 된 배경,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석태 후보자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임기를 다 못 마치시는 분을 이렇게 굳이 후보자로 추천하게 된 배경,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석태 후보자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법재판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정말 개인적으로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남은 정년까지 정말 보다 더 열심히 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개인적으로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남은 정년까지 정말 보다 더 열심히 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6년의 임기를 형해화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다만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두 분 위원님이 계신데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까? 열람시켜 드렸어요?
관련해서 말이지요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할 내용이 좀 있다니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지요.
재보충질의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다만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두 분 위원님이 계신데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까? 열람시켜 드렸어요?
관련해서 말이지요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할 내용이 좀 있다니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지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자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열람을……

지금 덕수에 문의 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문의 중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다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게 있어야……
제가 그 자료만 주면 질의 안 하고 그만하겠는데……
우선 후보자께서는 참여연대, 민변 회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자료만 주면 질의 안 하고 그만하겠는데……
우선 후보자께서는 참여연대, 민변 회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셨는데 사실 시민단체는 시민과 권력 사이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렇지요?
그중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셨는데 사실 시민단체는 시민과 권력 사이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 저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까 민변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오후에……
지금 현재 참여연대 출신들이 정부 요직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시민운동을 하는 건지, 어떤 권력에 진출하기 위해서 출세를 위한 스펙 쌓기를 하는 건지 참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특히 참여연대가 보면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지난 대통령선거 끝나고 난 뒤에 국정과제 9대 분야 90개 과제를 제출했고 또 이 정부에 상당수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중에 보면, 특히 최저임금법 개정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이,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런 일들이, 참여연대가 이 정부에다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가 하도 어렵고 하니까 개혁 입법을 정부 여당에 추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연대는 뭐라 그러느냐?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 입법에 나서라’ 법안을 통째로 반대과제로 규정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참여연대 출신들이 정부 요직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시민운동을 하는 건지, 어떤 권력에 진출하기 위해서 출세를 위한 스펙 쌓기를 하는 건지 참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특히 참여연대가 보면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지난 대통령선거 끝나고 난 뒤에 국정과제 9대 분야 90개 과제를 제출했고 또 이 정부에 상당수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중에 보면, 특히 최저임금법 개정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이,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런 일들이, 참여연대가 이 정부에다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가 하도 어렵고 하니까 개혁 입법을 정부 여당에 추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연대는 뭐라 그러느냐?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 입법에 나서라’ 법안을 통째로 반대과제로 규정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참여연대 회원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시민단체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수긍이 가십니까?

지금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모르신다고요?

예.
좋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는 권력 감시를 해야 되는데 권력 감시는커녕 권력에 개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는 권력 감시를 해야 되는데 권력 감시는커녕 권력에 개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해서, 더더구나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대에 결국은 그것 하는데, 제일 첫째는 경제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겠지마는 그중에 지역 가보면 경제 문제인데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개혁 입법을 빨리 추진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그 이면에는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튀니지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롬다니의 경우에 건강한 시민사회의 힘은 바로 시민단체의 중립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시민단체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아니냐 이렇게도 봅니다. 보는데, 후보자마저 또 헌법재판관이 되고 나면 참여연대가 곳곳에 포진하게 됩니다. 이 참여연대의 파워를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위원들이 후보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튀니지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롬다니의 경우에 건강한 시민사회의 힘은 바로 시민단체의 중립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시민단체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아니냐 이렇게도 봅니다. 보는데, 후보자마저 또 헌법재판관이 되고 나면 참여연대가 곳곳에 포진하게 됩니다. 이 참여연대의 파워를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위원들이 후보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잘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시민단체에나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빨리……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빨리……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부세에 관해서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된다면 다 제출할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준비팀에서 보니까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오늘 제 청문회에 말하자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서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내일 중으로는 꼭 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김도읍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헌재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부정해 왔던 그런 활동도 계셨지요, 아까 죽 나왔습니다만?

예.
만약에 재판관 하시면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분이 나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요.
본인이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비판을 세게 하는 분이 나왔다 이러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비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권리니까요 그것은 존중돼야 되고, 다만 제가 다수든 또는 소수든 견해에 말하자면 표시를 했을 때 그 견해와 반대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약간 언짢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이의 제기하고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판결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니까.

예.
그러나 그것을 운동으로 한다거나 이런 예가 있습니까, 선진국에도?

너무 오래된 예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 킹, 6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민권운동의 창시자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법으로 봐서는 위법한 것이었지만 또 판결에 어긋난 것이었지만 그게 미국사회의 평등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지요. 그래서 제 요지는 그것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님께서 ‘펀드투자를 잘하셨다’ 이런 말씀 주셨지요?

예.
지금 펀드투자 규모를 보면 본인이 한 3억 7000, 부인 이름으로 한 8억 8000. 한 10억 넘는 게 돼 있어요, 맞지요?

예.
그러면 펀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억 가까이가 투자한 원금은 아니시지요? 예를 들어서 투자해서 수익이 또 나서 이만큼 됐다. 그러니까 원금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배우자가 전담해서 하고 아주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정말 펀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제 생각에 그것은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평가액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원금 확인은 좀 어렵지 않을까, 순전히 상식적인 제 생각입니다.
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예.
이게 한 몇 년 정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세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시간은 좀 된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
그러니까요. 제가 나중에라도, 내일이라도 좀 알고 싶어요.

원금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원금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이 정도 됐다.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중으로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께서 ‘야당 위원의 말씀이 나중에 피와 살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들으셨지요?
오늘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께서 ‘야당 위원의 말씀이 나중에 피와 살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들으셨지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장에서만 동의하시는 게 아니라 취임하신다면, 아까 보수층의 재판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진성․안창호 재판관 이런 분이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도 얘기하셨으니까 이석태 후보자께서도 반드시 지금까지 해 왔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그렇지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오늘 청문회장에서 약속하실 수가 있습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자료가 오면 확인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기에 그러는데 후보자께서 99년도에 아파트 분할 등 공유지분등기를 했고 종부세는 2005년도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종부세 면탈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치민을 존경합니까?

예?
호치민을 존경합니까?

호치민은 여러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데 저는 특히 검소함하고요……
아니, 존경합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제가……
답을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존경이라는 표현은 적당치 않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트남의 국부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 본인의 사무실에 호치민 사진을 걸어 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잠깐 놓여 있었지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같이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의 책에 보니까 호치민 사진을 걸어 놓은 것을 아주 감동 깊게 본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 봤고요.

그 친구가 이제……
호치민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고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프랑스 공산당 창립에 관여하고 창립멤버이고, 그다음에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창립했고 사회주의 혁명가로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사무실에 걸어 놓으셨다고 책에서 보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 훈장 문제 가볍게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매번 말씀하시지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공정한 나라, 국민들도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이게 정부포상 업무지침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거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동의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이게 정부포상 업무지침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거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동의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본인 동의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없이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무궁화장을 받았다, 불공정해도 한참 불공정한 겁니다. 법 위반이니까, 아까 법 위반이 된다 그러면 훈장 반환하겠다고 하셨는데 잘 판단하시고, 제가 볼 때는 법 위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후보자가 무궁화장 후보자로 추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정 위반도 있고 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제 저한테 제 의원실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1차 후보 추천을 했는데 그 뒤에 법무부가 그것을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 추가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후보자로 이석태를 추가 추천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물론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기조실장을 통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제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왜냐? 훈장 받는 본인도 훈장 수여받는 전날 알았다는 상황에서 이런 동의서도 제출 안 하고 절차 다 위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수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을 후보자 단수만 인권국에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대면심사를 해야 되는데 공개검증 절차도 없고 대면심사도 없어요. 법무부 검사들 5명하고 외부인사 한 분, 총 11명의 공적심사위원 중에 6명만 서명․날인해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고 훈장 받은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각별하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훈장 만들어 가지고 전날 보도를 보고 알게끔 부지불식간에 딱 일을 해 주는 이런 특수관계에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스스로가 헌법재판관 안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용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대면심사를 해야 되는데 공개검증 절차도 없고 대면심사도 없어요. 법무부 검사들 5명하고 외부인사 한 분, 총 11명의 공적심사위원 중에 6명만 서명․날인해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고 훈장 받은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각별하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훈장 만들어 가지고 전날 보도를 보고 알게끔 부지불식간에 딱 일을 해 주는 이런 특수관계에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스스로가 헌법재판관 안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용의 있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뭐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석태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석태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잠깐만, 잠깐만요.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그러시지요.
회의가 끝나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논의해 보니까 그냥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줬다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
검토해 보겠다?

예.
아까 후보자께서는 제 질문에 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예.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은 형법에 크게는 횡령죄에 해당도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니까 결국 뭐 안 주니까…… 나중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에……

저는 죄가 되면 당연히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재판관이 되려는 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확인하게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니까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제가 걱정이 돼서 후보자님께 한두 가지 확인을 구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NGO 활동을 죽 해 오셨지요?
후보자님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NGO 활동을 죽 해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권력 속에 들어가는 것이 후보자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남다른 가치 이런 것들이 훼손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추천이 될 때까지는 특별히 생각 안 해 봤고요 추천되고 나서는 좀 생각해 봤는데 저는 훼손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헌재는……
혹시 그러면 언젠가는 정부, 사법부든 이런 권력 속으로 들어갈 것을 꿈꾸면서 NGO 활동을 해 오신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자유롭게 권력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그런 활동을 그만두고 권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걸어온 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다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때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데 대해서 후보자님 개인의 어떤 가치도 저는 손상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속했던 민변이나 참여연대도 손상을 입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데 대해서 후보자님 개인의 어떤 가치도 저는 손상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속했던 민변이나 참여연대도 손상을 입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생각 안 해 봤지만 위원장님 말씀 겸허히 새겨들어야 될 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후보자가 들어가는 직책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일종의 사법 내의 중요 직책 아닙니까?

예.
그런 사법 내에 아주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활동하시던 분이 들어가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지만, 권력을 비판해 올 때는 그리고 견제해 올 때는 분명히 어떤 사법권력 자체가 가져야 될 태도나 마음가짐 이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오늘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느낀 점이 많으실 테니까 잘 새겨들으시고,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시면 반드시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소수보호자에 대한 가치를 부각시켜서는 안 되고 다수의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점들은 잘 새기셔야 될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보자가 몸담았던 NGO 단체들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님 생각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어린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나름대로 성심을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살펴서 이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저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법률가로서 지녀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깨닫고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지적과 격려,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들고 그 뜻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을 맡게 된다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며 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헌법재판관의 역할과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우려와 걱정이 해소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어린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나름대로 성심을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살펴서 이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저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법률가로서 지녀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깨닫고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지적과 격려,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들고 그 뜻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을 맡게 된다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며 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헌법재판관의 역할과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우려와 걱정이 해소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금일 실시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금일 실시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작성하고 나서 간사 간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내일도 청문회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채택하기보다는 논의를 좀 해 봐야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일 열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의견을 듣습니까? 안 그러면 작성하기 전에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내용을 정해야 되겠지요?
실무적으로는 경과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간사 위원님들께 제시해서 의견을 듣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초안을 내일 아침 9시 반경 간사 위원님들께 드려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셔서 채택 여부를 의논하고, 채택이 되면 내일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직전에 채택하도록 하겠고요.
거기서 간사 위원님들께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뒤로 미룰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의견을 듣습니까? 안 그러면 작성하기 전에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내용을 정해야 되겠지요?
실무적으로는 경과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간사 위원님들께 제시해서 의견을 듣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초안을 내일 아침 9시 반경 간사 위원님들께 드려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셔서 채택 여부를 의논하고, 채택이 되면 내일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직전에 채택하도록 하겠고요.
거기서 간사 위원님들께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뒤로 미룰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일단 초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실무선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은애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니 위원님 및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전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경과보고서 채택하는 전체회의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은애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니 위원님 및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전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경과보고서 채택하는 전체회의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