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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은 이은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주요 공직자의 탄핵 및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고 국민의 헌법소원을 심사하며 개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최종 심판 절차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헌법재판소 심판의 종국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도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면서 그 심판 과정에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해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판관의 신분을 엄정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또한 헌법 수호 의지와 헌법 해석에 대한 식견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의 판단에 있어 균형적인 시각 또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이은애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은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은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도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선서하기 전에 잠시……
 선서받은 다음에 하시지요. 선서받은 다음에……
 자료제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선서받은 다음에……
 선서하기 전에 좀 제가……
 꼭 선서받기 전에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면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 발언하시지요.
 장제원입니다.
 저는 이은애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이 청문회를 진행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현행법을 이렇게, 여덟 번이나 위장전입을 했어요, 배우자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도대체 이분을 검증을 했는지, 인사검증기준은 뭔지 그 인사검증기준에 대해서 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걸 알고도 그냥 추천한 건지 정말 모르고 한 건지에 대해서 이걸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의 인사검증기준에서도 2005년 7월 이후에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정말 여덟 번의 위장전입을 한 사람을 추천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대법원의 인사기준을 받아 보고 거기에 부합했는지를 보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지 사실상 이런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저희들이 인사검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저는 이것 대법원에서 스스로 이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빨리 이 인사검증기준을 주든지 아니면 선서받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먼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인사검증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실에, 대법원에다가 엄중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예, 요청하겠고요, 또 이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답변을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본 위원 생각도 지금 이렇게 위장전입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하나도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왔습니다.
 청와대 7대 배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대 배제 원칙에 지금 세 가지가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중 세금 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지금 장제원 위원께서 얘기하신 위장전입 문제에다가 저는 세금 탈루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 이 세 가지를 들어서 과연 저희가 계속해서 여기서 선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는지는 한번 대법원이나 또는 여러 기관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것은 없고요?
 자료제출 요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자료제출 요구까지 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 자료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회의 진행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송기헌……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자료제출 요구하고……
 예, 이은재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우선 본 위원이 후보자의 자녀 세 명 예금 9800만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요구했더니 후보자는 장남의 예금 5600만 원은 외조모․외조부가 증여한 4500만 원과 친척들이 준 용돈 그리고 후보자가 2013년 6월부터 34개월 동안 주택청약예금에 월 5만 원씩 납입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재산 변동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후보자가 2013년부터 월 5만 원씩 납입하기 훨씬 전인 2012년 9월에도 장남 소유 주택청약통장에 584만 원이 있었으며 올해까지 해당 통장에 약 15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 장남이 학생 신분이며 근로자 가입,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없었던 점을 미뤄 짐작하면 외조모․외조부 외에 또 다른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장남․장녀․차남의 통장 거래내역과 후보자․배우자와 자녀들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을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녀의 위장전입 관련 후보자는 2010년 사촌동생이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장남과 함께 전입했을 당시에 사촌동생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임차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도 역시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우선 인사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인의 질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또 다른 위원들하고 형평이 안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좀 하셔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청이든지 그런 것도 발언시간에 포함시켜서 하시든지 그런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주십시오.
 그냥 진행합시다.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충분히 얘기 다 했는데 그냥 진행하세요.
 30초만 주십시오. 제가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합시다.
 그냥 진행하시지요.
 30초만 주세요.
 일단 선서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장제원 위원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버리면, 이분은 본회의의 투표도 거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인사검증기준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기준에, 위장전입의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의 인사검증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진행해도 되는데 만약에 위장전입과 관련된 기준이 청와대 인사기준처럼 있다면 이것은 대법원의 명백한 실수거나 방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에서 인사 추천을 철회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 기준이 있다면. 청와대처럼 2005년 7월 이후에 2회 이상의 위장전입자를 추천 안 한다는 규정과 똑같은 인사기준이 대법원도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대법원에서 인사검증 실수를 인정하고 철회해서 이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인사기준을 먼저 보고 그러고 청문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전혀 투표할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이걸 인사청문회 통과하면 그냥 임명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시작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의 인사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기로 하고.
 그러면 그 기준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그걸 검토해서, 이 청문회를 진행할 건지 말 건지는 그 인사기준이 왔을 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후보자님, 이은재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자녀들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출하실 수 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리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공직후보자 이은애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크나큰 영광입니다.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과연 그 막중한 책무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그 책무의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지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먼저 저의 삶과 재판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1966년 전남 나주시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자상하신 아버지와 헌신적이신 어머니의 배려로 비교적 순탄한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인근 도시인 광주광역시로 이사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84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그 이후 지방근무와 해외연수 기간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자신을 온전히 가족에 헌신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희생하는 여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우고 가족법 개정에 앞장서서 여성권익 신장에 힘쓰신 고 이태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 역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부터는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법관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학 졸업 후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된 이래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여 왔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법관으로 임관하여 부족한 경험을 보완하고자 더 열심히 재판기록을 읽고 선배 법관들의 경험을 들었으며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같은 반이었던 현재의 남편을 만나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고 2남 1녀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숨 돌릴 틈조차 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선공후사의 자세로 더 많이 읽고 듣고 연구하는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지켜 왔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도 못해서 억울해하는 당사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법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판을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목장에서 연막소독을 하는 바람에 키우던 꿀벌이 폐사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시간 동안 말할 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대소변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 의료품인 도뇨장비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항거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재판 경험을 통해 재판에서는 법리를 형식적․기계적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억울해하는 당사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더라도 외할머니에게 손자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결정, 자녀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아내를 때린 남편은 결국 자녀에게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남편의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안마사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는 의료법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소수자․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헌법재판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에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으로 일하면서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이들을 위한 성년후견 제도 정착을 위해 후견센터를 개소하여 성년후견 개시 및 감독 사건의 업무 절차를 마련하였고 후견인 보수를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국선후견인 제도를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보호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희망캠프를 여는 등 청소년 개도를 위하여도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과 전담변호사 제도를 내실화하도록 노력하는 등 사회 각층의 약자들의 권리 보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6기 양형위원으로서 양형기준의 설정 및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하여 형사재판에서 양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에 있어 최후의 보루입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해야 합니다.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용기를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떠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견지해 온 자세를 계속 유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으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살아왔던 것처럼 사람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며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탐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상황 가운데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한 관념들 속에서 최대한의 교집합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찾아가겠습니다. 그 길이 지난할 것이나 저는 국민 여러분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이 길을 따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과 헌정질서의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지혜와 용기를 갖추고 있는지,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로부터 엄정히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어제 준비하느라고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지금 주민등록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과 혼인관계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혼인관계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등기를 바로 뗄 수 있거든요. 그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은애 헌법재판관후보자께서 2005년도에 인천지법에서의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가 되셨고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절의 구속영장 발부 현황자료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는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를 후보자가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할 수 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지금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어떻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법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에 서울중앙법원에서 형사항소부장으로 재직한 바는 있지만 영장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영장업무는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1년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 자료라도 제출이 가능하다면 확인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예,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광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께서 장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한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금 조성 과정을 소명하면서 후보자의 어머니께서 2016년 9월 26일 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자기 장남한테 줬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도 마쳤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 증여세 신고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후보자께서 답변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한 내용이 있으면 그 신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어머니께서 2016년 10월 31일 날 후보자 본인한테 현금으로 6000만 원을 증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후보자의 어머니가 78세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손자한테 그리고 후보자한테 현금으로만 7500만 원을 증여했다고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친정어머니께서 해당 증여한 현금의 출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는 후보자의 친정아버지께서 2017년 1월 17일 날 후보자의 장남한테 납입보험금 2550만 원을 증여했고 신고를 마쳤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의 부친께서 2017년 1월 달이 아니라 2016년 9월 26일, 이것 같은 날입니다. 후보자의 장남한테 납입보험금으로 2550만 원이 아니라 2678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별도의 또 한 건이 있는 건지 아니면 후보자가 국세청 자료와 달리 착오를 하고 저희들한테 잘못 답변을 한 것인지 확인해 주고, 마지막으로 장남이 현재 5598만 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출했고, 그래서 그 장남이 지금 26살의 대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예금을 보유할 수 있었느냐, 근거가 뭐냐 이랬더니 후보자께서 후보자의 친정어머니께서 제가 방금 말했던 2016년 9월 26일 날 현금 1500만 원을 증여한 게 있지 않느냐, 그것과 세뱃돈, 용돈, 격려금 등 해서 지금 그렇게 예금을 56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2년 전인 2016년 9월 달에 외할머니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현금으로 받은 것이 현재 예금에 입금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그때 받은 1500만 원이 현재 잔고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후보자의 답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 9월 26일 날 후보자의 친정어머니가 후보자의 장남에게 1500만 원 현금 증여한 돈이 장남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소명 자료,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께서 후보자에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잘 들으셨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데 그 예금 관련해서 그 5000여만 원에는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금 자체는 그 금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 그런 설명은 이다음에 질의 때 답변하시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지금 말씀하신 제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대로 전부 준비를 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니까 후보자님, 2016년 9월 26일 날 장남이 외할머니한테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 하니 장남의 96년 9월 26일부터 한 일주일 내지 열흘간의 예금거래 내역을 제출하시면 그 현금이 그 통장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장남의 예금거래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충분히 이해하셨다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질의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은애 후보자를 보필하고 있는 실무자들,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이렇게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밤만 되면 연락 끊어 버리고 후보자가 잘 청문회를 임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무척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먼저 지적합니다.
 저는 이은애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두 명인 시대를 열 수 있다라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은애 후보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되면 안 되겠어요. 정말 되면 안 되는 분입니다.
 너무 쉽게 현행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편리대로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을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합리적 판단력, 헌법의 이념 및 가치구현 적임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과연 대법원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천한 건지 아니면 인사검증시스템 자체가 없는 건지 대법원이 답할 차례입니다, 후보자가 답할 문제가 아니고.
 위장전입 8회,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상시화하고 있는 분이에요. 주민등록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다운계약서, 무려 2억 8100만 원을 축소 신고해서 1573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득했습니다. 탈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산에 있는 상가 임대차계약 할 때 그 임차인의 권리금마저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어요. 사상 최악의 갑질입니다. 시어머니는 판사 위의 건물주입니다. 판례로 인정되는 권리금을 빤히 알면서도 건물주가 법을 창조하고 있어요.
 최근에 궁중족발 망치사건 왜 난지 아세요? 권리금 때문에 망치사건이 났습니다. 이은애 후보자 시어머니는 권리금을 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갑질계약을 했어요. 현재 그 땅은 남편 소유입니다. 먼저 위장전입부터 좀 확실하게 해명을 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위장전입입니다. 결혼 당시입니까? 1991년 10월 연남동 259-1 여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지요? 1991년 10월 거주하지 않았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거주하지는 않고 신혼집으로……
 ‘거주하지는 않고’가 뭡니까? 거주하지 않았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거주하지는 않았고 신혼가구를 들여놓았었습니다.
 신혼가구를 어떻게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신혼가구를 사실 좀 들여놓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가구, 알았어요.
 그다음에 배우자는 서초구 서초동 한일아파트로 이사를 갔을 때, 두 번째 배우자 위장전입입니다.
 배우자는 어디에 실제로 임차거주했습니까? 사실거주는 서초동 한일아파트에서 했고 배우자 주소지는 어디였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배우자는 거기에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주소지가 어디였냐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확인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확인하고 답변 다시 하세요. 배우자 주소지는 다른 데 있었어요.
 세 번째 위장전입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후보자가 어머니의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까? 93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어머니 집 옆에 갔습니다. 연남동 246-2호 하나빌라 여기에 왜, 여기가 어머니 지인 집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왜 후보자가 주소지를 이전시킵니까, 서초구에 살면서?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주소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합니다.
 아니, 물의를 일으켜서, 지금 그런 사과할 필요 없고요. 팩트를 말하세요.
 왜 위장전입이 돼 있습니까? 실제로 거주는 서초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맞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맞습니다.
 실제로 거주는 서초구였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 지인 집에 주소지를 옮깁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결혼 과정……
 아니, 왜 옮겼냐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어머니께 주민등록증을 맡겨 놓고 있어서 제가……
 아니 후보자, 말이 됩니까? 이 문제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어머니 직업이 뭐였습니까? 뭐 하셨어요, 어머니?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주부이십니다.
 평생 주부로 사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젊은 시절에는 교사를 하셨습니다.
 교사, 언제까지 교사 하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를 낳으실 때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부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아버님은 회사원이셨다가 나중에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머니가 후보자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후보자를 왜 이렇게 지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을까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어머님이 지금 연로하시고 편찮으셔서……
 아니, 연로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론 보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것도 못 합니까? ‘어머니, 제가 영광스럽게 헌법재판관에 추천됐습니다.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의혹을 사고 있는데 어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고 그 답을 가지고 청문회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답변 안 하시겠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어머님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고 신혼집을 얻고 주민등록까지 옮겼는데 다시 친정으로 주민등록을……
 아니, 친정으로 오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친정으로 왔다면. 그런데 왜 어머니의 지인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냐고요, 멀쩡하게 서초구에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시집간 딸을 친정으로 주민등록을 바로 옮기면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후보자, 거짓말을 하세요, 지금!
 아니, 어떻게 지금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 서초구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래, 친정으로 좀 와라’ 친정으로 전입신고한 것은 이해가 돼요. 왜 지인, 이게 옆 동네지요, 어머니 집 옆 동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 옆 동네에 어머니 지인 집에……
 뭔가 사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것은 반드시 오늘 밝혀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말씀해야 돼요. 안 하면 오늘 못 넘어갑니다.
 다시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이 문제만큼은 납득할 수 없는 위장전입이에요. 어머니 집, 친정으로 이전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지인 집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옆 동네로 옮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어머니가 친정집에 바로 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머니 친구 집에 갔다가 옮겼다고요?
 이것을 듣고 있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은애 후보자, 정직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밝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어쨌든 이번에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에서 총 36명의 위원들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6명 중에서 여성 후보자는 이은애 후보가 유일한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나중에 언론을 보아서 알았습니다.
 여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 돼서 후보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1년에 마포구 연남동으로 주소 이전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신혼집을 얻는 과정에서 양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가 직장생활 하니까 친정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으면 돌보기가 쉽겠다 싶어서 어머님이 먼저 친정 근처에 얻으시고 보증금 보전을 위해서 제 주민등록을 옮기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후보자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겨놨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실 때 쓰시도록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신 일들이 있으셨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93년도에 연남동 빌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어머니가 옮기셨는데 잘 알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다만 당시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인데,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은 송구합니다.
 후보자가 지금 위장전입 문제가 여러 번 지적이 되셨는데, 저도 살펴봤더니 사실 그동안 위장전입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그것이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부동산투기와 관련됐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인데, 실제로 후보자가 한 부분에서 부동산투기와 관련됐다는 증거라든지 정황은 제가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제로 본인이 사는 주소지와 다른 곳에 주소지를 많이 두게 됐던 겁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외에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부모님께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어머니께 맡겨 놓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편한 친정이나 친정 옆으로 저의 주민등록을 두고 관리하셨는데, 저도 어머니 하시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저의 불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후보자의 남편과 후보자가 모두 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혹시 결혼은 하시고 자녀분은 언제 생기셨던 건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큰 아이는 93년에 낳았고, 둘째 아이도 연년생으로 94년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제가 지방 근무하던 97년에 낳았습니다.
 판사들이 보통 법원 옮기는 주기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법원 자체를 옮기는 것은 거의 2년에서 3년 단위로 움직이는데요. 경향 교류라고 해서 서울에서 지방을 내려가는 경우에는 지방에서 3년 정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남편과 생활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부가 모두 판사인 경우에는 임지도 서로 다르고 또 거기에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가정들에서 친정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에게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시대에 같이 법조인으로서 또 검사로서 재직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실 판사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임지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후보자가 위장전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국민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고 문제를 제기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지 잘 알아보시고 국민들 앞에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했던지 공직자로서 이것이 마땅한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먼저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합니다. 워킹맘으로 법관의 업무와 자녀들 세 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 이외에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부모님께 의존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처벌받아야 돼요, 처벌.
 지금 위장전입과 관련돼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없지요, 후보자?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는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90년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한 28여 년간 판사로 봉직하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졸업하자마자 판사로 임용됐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졸업 후에 연수원 2년을 마치고 그 후에 바로 판사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판사 재직 시에 그냥 평범하고 무난하게 지금껏 판사활동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공직에 계실 때의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히 지적할 만한 부분들이 없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장전입, 주민등록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일단 지금 장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말고 아들과 함께 또 전입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여 일간?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2007년에 저와 저의 아들이 저의 친정으로 19일 정도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2007년에는 저희 큰 애가 중학교 2학년이고 사춘기였는데 좀 사춘기를 심하게 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면 나아질까, 또 마침 동갑내기……
 그래서 실제로 열흘간 그 집으로 이사를 갔었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희 아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만 옮겼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방학 내내 외가에 있었고 저도 큰애가 있고 그때는 큰애에게 제일 신경을 쓰는 때라서, 제가 그때 인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친정에 자주 갔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이 주민등록을 옮겼잖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장남과 후보자 2명만 옮겼는데 후보자는 살지는 않고 아들과 주소만 옮긴 거예요? 아들은 거기서 방학 동안 계속 살았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살았습니다.
 후보자도 보름간 거기서 살았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보름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자고 그랬다는 겁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두 곳에 결국에는 제가 주거를 둔 셈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화면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마포구 연남동의 어머니 집 주소를……
 이 당시가 결혼을 했을 당시지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지요? 결혼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92년에 했습니다.
 92년도. 그러니까 91년도, 90년도의 내용이니까 결혼과 동시에 전후에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주소지를 옮긴 게 불과 한 500m 이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첫 번째 화면 첫 번째 지금 반짝이는 데, 이게 어머님 집 246-3호에 90년도에 살다가 91년도에 마포구 연남동 서울맨션 A-202호로 이사를 가요, 그렇지요? 두 번째 저기 깜박이는 데로 가는데. 세 번째, 다시 마포구 하나빌라로 또 옮기게 됩니다, 세 번째 깜박이는 데로. 그다음에 다시금 또 엄마 집으로 주소를 옮기게 됩니다, 246-3으로. 네 번째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포구 연남동 대명아파트, 같은 주소인데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백혜련 위원님은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그것을 계속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나서 주민등록을 어머니가 마음대로 다섯 번을 바꿨다는 게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서 보시면 서울맨션 A동의 202호가 6년 동안 대명아파트 101동 708호로 옮겨집니다. 재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조합원 지분을,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만 지분을 획득해서 재건축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희 친정이 그때 246-3호 소유를 하셨고요 대명아파트는 전세로 가셨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세로, 그러니까 연남동 246-3에 사시다가 사실 동교동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을 다 떼었는데 소유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소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에 딱지를 매입해 가지고 중간에 피를 받고 판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보자의 주소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마포구 연남동 서울맨션이 재건축조합이 시작될 시점에 들어가서 아파트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또 6년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도 모른다 그러고 어머니가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빌라도 그 당시에 재건축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5년 동안 다섯 번에 걸쳐서 본인이 살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92년도에 결혼하셨다고 하는데 90년도부터 96년에 걸쳐서 결혼하는 시점에, 그것은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결혼을 해서 나이가 서른 살이 돼 가지고 어머니께서 주소지를 다섯 번이나 저렇게 바꿨다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주민등록을 잘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임차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명아파트도 동교동 집을 사시고 건축하시는 과정에서 대명아파트에 임차해서 사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소유를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주소지를 둬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5년 동안 다섯 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맨션은 대명아파트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어떤 사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전혀 없고 저희가 어떤 이득을 얻기에는……
 아니, 어머니가 해서 모른다고 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어머니가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아니, 예를 들어 제 주민등록이 있어서 조합원 지분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일이 가능했다면 그 부분은 저한테 통지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그것은…… 그리고 돈을 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사실 취득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마무리 부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저렇게 5~6년 만에 다섯 번 옮겨 다닌 것을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송구스럽습니다.
 추가질문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요새 여야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후보자가 답변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 위원의 질의든 후보자의 답변이든 간에 위원이 듣기에 이야기가 안 된다든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매번 위원이 얘기할 때마다 자기 말에 맞지 않는 말 후보자가 답변할 때에 자기 구미에 맞지 않으면 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 들릴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상습적으로, 아마 본인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상대방 질의하는 위원들에도 거슬리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데도 거슬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짚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서, 법사위원회 내내 진행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상대방 질의할 때 후보자가 답변할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두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아침에 주질의 내용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살지 않았던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 그것은 맞는 것이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만……
 그것은 몇 번 있습니까? 이유를 떠나서 몇 번 있습니까, 그게? 살지 않은 곳에 주민등록을 둔 것 그게 몇 번 있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여덟 번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살지 않은 곳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
 여덟 번이 전부 다 그렇습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서울맨션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여덟 번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곳 중에 내가 살지 않은 곳은 몇 번이다 이렇게 해야 범위가 좀 좁혀질 것 같거든요. 그 주민등록법 위반,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실정법상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죄송하지만 결혼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92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언제 낳으셨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93년에 낳았습니다.
 그다음에 연년생으로 또 아들 낳으셨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둘째는 딸인데요 94년입니다.
 바로 또 딸을 낳으셨고.
 그때 현직 판사 시절이고 남편도 판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들을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했지요? 그때 애들을 누가 키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처음에는 친정어머니가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도 내려가야 되고 하니까 지방에 내려가서는, 둘째부터는 집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장전입이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8건이 있다고 하면 그 시점이 2개로 나누어져요. 막 판사에 임관돼서 애 낳고 키울 때까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가 하나 둘 셋 넷…… 5건, 그다음에 애들이 학교 다닐 때 특히 큰아들이 사춘기 시절에 그런 사유 때문에 옮긴 게 2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이 건들 중에서 후보자가 선서를 하셨잖아요, 오늘?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양심에 걸고 내가 이런 위장전입을 하는 데 투기를 한다든가 뭐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옮긴 적이 있으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면 애들 학교, 학군이 좋은 데 가서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희가 거주하던 지역이 서초동이어서 죄송스럽지만 마포나 송파로 굳이 학군 때문에 옮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청문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경우에 투기 목적과 교육 목적 이 두 가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하여튼 석연치 않게 주민등록을 많이 전입한 것은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경우에 투기 목적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투기는 보통 소유권 취득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무렵에 제가 주소지 관련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풀어주시면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의 질의가 있을 텐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괜히 위축돼 가지고 자꾸 말을 얼버무리고 그러면 ‘아,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실 수 있으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면질의 할 때 제가 후보자 본인의 단점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 법리 및 판례에 매여 지나치게 신중하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점 이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저는 헌재와 법원이 그 역할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할 때는 어떤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법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걸 기본적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리적 해석을 통해서 그 법률이 합헌임을 전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재의 경우에는 헌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과연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을 선고하고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합리적 해석을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헌법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고. 위헌을 선고하는 데는 사실 판사로서는 그 부분이 되게 용기가 필요한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업무를 감당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현재의 법을 잣대로 과거에 발생된 문제를 판단하여야 하는 거고 우리 헌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현재의 법이 옳은지 맞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후보자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는 ‘기존 법리 및 판례에 매여 지나치게 신중하게 판단한다’ 하는 것은 법원에 있을 때보다도 헌재에서는 훨씬 더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저는 그 정체성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너무 앞서서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뒤쳐져서 발목을 잡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의 입장, 판사의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반보 뒤에 따라가셔야 하지만 헌재재판관으로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보다 반보를 앞서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단점으로 지적하신 부분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저는 정말 헌재재판관으로서는 그렇게 과거의 판례, 법리에 매여 있지 않는 재판관이 되시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위원님의 충고를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 추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광주에 금호동 554-1번지 땅을 모친으로부터 형제들 물려받았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래서 취득가액은 2050만 원, 나중에 양도했을 때 1억 9223만 원, 양도차액이 약 1억 7000 정도 생겼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누가 정산했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때 554-1 외에 인근 붙어 있는 다른 토지까지 했기 때문에 세무소에서 계산을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게 뭘,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554-1은 원래 모번지가 554입니다. 그래서 시골 농가이기 때문에 땅이 한 400여 평 되는데……
 그게 사업용입니까, 비사업용입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아닙니다, 농가주택입니다.
 농가주택?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사셨던 곳이기 때문에 100여 년 된 농가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주택……
 일단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가운데 있는 저 집입니다. 앞에 대문이 딱, 풀이 마당에 우거져 있고요 출입구가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가 낸 세금입니다. 세금은 전부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납부했지 가옥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다음, 매매계약서 자체도 보면 토지에 대해서만 있지 가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가옥으로 살았다라든가 등등 이런 입증할 만한 자료를 달라니까 주지도 않고 있다가 처음에, 상당히 오래전에 수도요금 낸 것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가옥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지금도 아까 그……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지금은, 저희가 매도한 이후에는 아마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위원님께서 그런 구두질의를 주셔서 사실 제가 급하게 확인을 해 보니 2015년 3월, 4월 무렵까지 전기세는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안 사시더라도 거기를 아무나 와서 살게, 저렴한 가격에 살게 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2015년 이후부터는 빈 상태로, 그때부터는 저희가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어서 팔려고 하다가 파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는 2017년까지 낸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까지. 2017년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구청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보면 토지에 대해서만 납부를 했지 가옥에 대한 납부는 전혀 없고요. 또 그다음 세금도 다 똑같습니다. 같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한다 해 봤자 정말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약 1300여만 원 과소 신고하게 됩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오래돼서 등기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버님 이름으로……
 등기부 없으니까 건물을 인정할 수가 없지요. 재산세도 안 내고 입증할 만한 게 아무 것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사업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때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10%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지 아니하고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약 13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확인해 보고 만약 그런 소지가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지가 아니고 그 토지 판매했는데, 그 가옥에 대한 증거를 본 위원이 전부 질의했잖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재산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세무소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폐가로서 등기도 안 돼 있고 가옥에 대한 세금도 안 냈고 건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나대지로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나대지로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가옥이 있는 것으로 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이따가 알려 주시고 만약에……
 더더구나 헌법재판관으로서 탈세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후보자께서는 일원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지요, 살기는 서초동에 사시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사시는데 실제 주거지하고 소유하고 다른 이유는 혹시 최근의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소위 시세 차익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저희가 2002년 1월에 일원동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살기 위해서 같은 해 2월 달에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인근 학교로 다 전학을 시켰습니다만 한 두 달 생활을 해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저희 직장에서의 거리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다 어려서 좀 더 아이들을 잘 돌보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면 다시 서초동으로 가자 해 가지고 두 달 반 만에 서초동으로, 다시 살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매수할 당시만 해도 일원동 아파트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다 보니까 살지 않는 집을 팔고 사는 곳의 집을 사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계속 거기는 임대를 하고 저는 서초동에서 전세를 살다가 최근에는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장, 송기헌 간사와 사회교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학 졸업 때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수원 그다음 법원 해서 지금까지 법원 조직 내에서 잔뼈가 굵고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이 자리에 앉은 이상 법원 조직의 이해관계에서는 초연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고 작금의 법원 모습에 대해서도 양심에 따라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헌법재판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의 헌법정신을 선언하고 또한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몸담아 왔던 법원과도 단호히 절연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는 평생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매일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말씀을 들어 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후보자를 비롯한 개개인 법관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존경하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형을 낮게 받거나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아부하는 걸까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아부라기보다는 그 존경에 걸맞게 재판을 해 주기를 바라는 당사자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아 계시는 법대, 법대에 앉아 있는, 그 자리의 무게감 그리고 그 고뇌에 대해서 존경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맞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유어 아너(your honor)’라고 합니다. 그 중압감과 고뇌를 헌법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 중압감입니다.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물론 조직의 독립도 있겠지만 재판하는 개별 법관의 독립이 요체라고 합니다. 개별 법관의 독립이 지고지순한 최상의 목표입니까? 저는 그것이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 개별 법관의 독립은 이제 더 이상 지켜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작금의 사법부의 상황, 과연 헌법 27조가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느냐? 지금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법관으로서 28년여 봉직했던 저로서는 너무나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3권 중에 그래도 제일 약하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코트는 알아서 정권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이 부른다고 두 명의 법원행정처장이 안가로 가서, 안가가 아니고 관사로 가서, 공관으로 가서 비밀회동을 했습니다. 그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된 대로 5년 동안 강제징용 사건은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원고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았습니다. 이제 다 돌아가시면, 그 한 분까지도 돌아가시면 각하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의 태도입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처럼 잘못된 것이라고 깊이 반성합니다.
 그것말고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인용 재항고 사건 또 최 모 판사 독직 사건 터지니까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 당겨라, 부산의 문 모 부장판사 사건 터지니까 이것 무죄로 하면 법원의 문 모 부장판사에 대한 그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다, 그래서 2심에서 또 실형을 때려요. 누가 보더라도 사법부가 외부 간섭에 항거하기는커녕 스스로 정권의 시녀가 되겠다 그렇게 알아서 기고 있는 겁니다. 개개 국민이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도대체 지금 사법부가 어떤 모습인지, 도저히 내부 자정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가능한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하는 검찰 수사 거기에 대해서 영장판사가 세 번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는 변호사는 문서는 파쇄하고 전자저장장치는 해체해 버렸답니다. 이것은 진짜 시정잡배입니다. 시정잡배나 할 일이에요.
 그것 지금 법원행정처, 중앙지법 영장판사 그리고 전직 수석재판연구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사법부가 지금 존경받을 자세가 돼 있냐, 준비가 돼 있냐? 어떻게 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다시 한번 바르게 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법부를 국민이 계속 믿어야 됩니까? 셀프 개혁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서 극도의 보호와 존경을 해 왔지만 이런 시정잡배와 같은 짓거리를 하는데 이걸 그냥 계속 놔두고, 증거 인멸하도록 내비 둬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정조사라는 그런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해당 법관들 탄핵까지 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위원님들께서 사안을 잘 살펴서 적정하게 바른길로 저희 법원에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계점도 넘은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니까 너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다른 후보와 달리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서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겠다, 또 헌법재판관으로서 내가 갖추어야 할 지혜와 용기가 있는지, 그래서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정말 국민들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 엄정히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저는 상당히 감동받았고 정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직무수행능력 봐야 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 크고 작은 허물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는 저 자신부터.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정직성을 호소해서, 가사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법규정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정직한 태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사과와 함께 이해를 구하고 후보자가 당시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점도 좀 고려해 달라 이렇게 할 때 가장 높은,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에 대해서 감추고 변명하고 거짓 진술로 일관할 때 오히려 여론도 안 좋지만 청문회에 임하는 저희들도 ‘아, 저분은 정말 여기 고위공직에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정말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2년도에 결혼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월경에 결혼하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그 기억이 안 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결혼식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장전입 이 시기와 관련해서 언제 결혼을 했고 언제 같이 동거를 했느냐 이것을 궁금해 하는 거지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 위장전입 문제가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납할 수 없는 위장전입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몇 월경에 결혼해서 남편분하고 함께 같은 집에 산 게 언제입니까, 92년?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여름경에 같이 살았는데 결혼식 자체는 사실 좀 늦게 하게 되었고, 저도 그러다 보니……
 아, 먼저 동거를 하셨고 그 이후에 흔히 말하는 결혼식은 나중에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면 혼인신고는 언제 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더 늦게 했습니다.
 더 늦게라는 건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본인이 법관으로 이렇게 근무하셨고 이런 업무에 종사했던 분이,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저분 뭔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법정에서 재판하실 때 피고인 당사자의 말을 들으면서 ‘아,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심증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
 왜 그런 모습을 보이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혼인신고는 더 늦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늦게라는 건 92년 몇 월쯤에 했냐 이거예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요,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경부터 좌우지간 함께 사셨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왔다 갔다 할 때고……
 함께 사는 건 어디서 사셨어요, 실거주가? 아니, 결혼해서 첫 번째 어디서 사셨는지 그것 기억 당연히 나시지 않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서초동이……
 서초동 어디요? 한일아파트입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면 거기에서 92년 여름경부터 거주했다고 보면 되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거주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한 게 맞습니다.
 아니, 결혼했는데…… 그러면 결혼하기 전인 91년 10월 15일 날 아까 말한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서울맨션에 본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면서 신혼가구도 좀 들여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91년경에 사실 가구 등을 다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먼저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아니요, 거주할 목적으로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니, 아까 어머니께서 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이렇게 알아서 등록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91년 10월 달에도 이 주민등록 이전은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후보자는 90년도 3월에 판사로 임관됐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93년도에 어머니 지인 집으로, 그리고 94년 11월에 연남동 246-3인 어머니 집으로, 그런데 그때 어머니 집에는 장녀하고만 주민등록을 했거든요. 그건 맞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다가 광주에 판사로 가시고 나서 그 기간에, 96년 8월에 다시 어머님이 대명아파트로 거주지를 바꾸면서 자동으로 또 위장전입이 이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서면에서.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데……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그 이전인 94년 11월 연남동 거기에는 후보자하고 장녀만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명아파트로 간 96년도에는 거기에 또 장남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장전입을 하고 허위 주민등록을 하는지 지금까지의 답변에서 저나 동료 위원들이 후보자의 답변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냥 단순히 주민등록법 위반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왜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했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또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것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일과 그다음 자녀양육 외에는 대부분의 생활을 어머니께 의존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관리하시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비겁한 답변이고 아까 말씀하신 솔직하지 못한 답변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송구합니다.
 아니, 이해를 가게 해야 저희가 이 청문회를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요. 지금 이런 태도로 한다고 그러면 법관으로서도 부적합하고, 지금 더군다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시겠다는 분이 국민 앞에 이런 답변은 내용을 떠나서 정직하지 못하고 뭔가 숨기는 답변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을 쭉 들어 보면 1990년대에 다섯 차례의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일어나냐 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유겠지요, 주거지에서의 매입 자격이라든지. 두 번째는 교육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주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녀분들이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취학 상태라서, 그리고 여기 뭐 특별하게 선호되는 교육특구도 아니고 이래서 그 부분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의혹이 제기된 바로는 혹시라도 모친께서 후보자 모르는 사이에 후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에 주소지를 두는 형태,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소유는 아닌 형태 이런 것이라면 가능성은 있겠다 싶기는 해요. 후보자는 모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으로 모실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3의 이유 때문이라면 그 3의 이유가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생활적 문제라면, 뭐 부부 간이나 시댁 또는 친정 간의 이런 관계들,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알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직후보자가 되었다고 해서 사생활 부분의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드러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해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상당히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번에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다음에 오후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90년대에 후보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문제로 의혹만 부풀리는 이러한 우는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다음에 2007년, 2010년 부분은 후보자의 말씀 들어 보면 그리고 상황과 정황들을 보면 납득이 됩니다. 아드님과의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 학업에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방황도 하고 그래서 남들은 다 가고 싶어 하는 강남학군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강북 쪽으로 주소지 이전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드님은 ‘엄마, 이제 내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다시 다니던 학교에서 공부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이면 전체를 보자면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사실 다수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에는 소위 말해서 잘나가는, 늘 1등 하고 늘 부자이고 늘 성공하고 이런 분들의 시각으로 과연 헌법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 제대로 속사정을 살펴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후보자님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핵심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당시 그 시기, 1990년대 2000년대 조금 잘나가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이런 부분들도 자녀분은 뭔가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어머니는 그런 사회 기득권층의 시각으로 ‘공부해라. 공부 잘해서 판검사 되어야지 네가 왜 공부 안 하고 다른 곳에 신경 쓰느냐?’, 이런 부분에서 생긴 갈등은 아닌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이에게 저희가 살았던 것처럼 그런 길을……
 강요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춘기 시기의 그런 방황 정도?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알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UC버클리에 유학 다녀오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때는 혼자 가셨습니까? 자녀들이 상당히 어린 나이였지요, 3살․4살․7살?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때 저는 같은 학교에서 방문과정이었고 남편은 LLM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두 분이 같이 가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LLM이라고 석사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또 도와주시는 분하고 같이……
 같이 가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같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UC버클리는 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대명사적인 학교잖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진보운동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1년간 계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우리 사법체계와 비교도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현실하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렇기도 하고 저는 주로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편이어서요. 학교에 가니까 정말 로스쿨 수업이 너무나 충실해서……
 케이스 중심으로,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첨예하게 서로 토론하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리고 너무 충실하게 수업 진행을 하시는 교수님 모습에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이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질문과 질타를 하셨지만 현재 사법부의 모습은 아마 그때 보셨던 미국 사법의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크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저희 국민들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모든 걸 잘 아시고 남의 잘잘못을 엄하게 꼬집고 심판하시는 판사님들께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썩어 문드러져 가는 자신의 사법부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었느냐, 같은 공범이고 동조자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개인은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여하튼 저희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짐작은 가셨지 않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희는 사실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세훈 대법원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전원일치로 다시 내려보낸 파기환송, 그것도 납득이 가셨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파기한 쟁점 자체에 대해서……
 쟁점 하나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수긍을 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말씀인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면 하나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그런 파기환송이 납득이 간다, 전원일치로?
 좋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보니까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과거사 사건도 그렇고 그 당시 원세훈 사건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대법원이 사법이라는 것을 자신의 조직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했다라는 그런 의심들, 그런 정황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이런 불신을 받게 되어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저도 표창원 위원님 말씀처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90년대의 전입신고 관련된 부분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오후에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큰 이변이 없으면 헌재 재판관이 되실 텐데요. 현재 헌재에 타 기관에서 파견 온 헌법연구관들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 18명인데요 그중에 12명이 법원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어떻게 보면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헌재로 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또 인적인 어떤 교류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최희준 판사라는 사람이 헌재에 파견 온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된 평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유출했다라는 보도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언론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법원에서 파견되어 온 판사가 원래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 쪽의 여러 가지 요구에 충실하게 움직일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헌재의 재판을 연구하거나 또는 법률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다른 데서 파견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메커니즘으로 키워 내고 양성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일단 헌법재판소의 업무 가운데 위헌제청 심판사건이 있고 또 위헌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재판과 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판 실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파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어떤 구조를 바꾸기에는 인력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자체 연구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당장 어떤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의 논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법원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수다 그러면 아무래도 법원 쪽의 논리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과제가 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헌재 재판관 관련돼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헌재가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철학적․논리적 그리고 헌법적 이념에 맞춰서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법관의 자격 또는 법조인만이 헌재 재판관이 돼야 되느냐, 헌법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철학 또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전원이 아니라 일부라도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헌법재판관의 자격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민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 본인의 생각을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하다 보면 다른 직역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고 또 문제점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최근에 보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집시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좀 추상적인 것 아니냐 또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좀 과잉하게 적용돼서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이런 구성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과도하게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원래 법의 입법목적과는 달리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런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 그 적용을 좀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원에서도 판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계속해서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 적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 거부하는 것이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판례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제적으로도 노동자의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 즉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서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권고들이 있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사실 업무방해죄가 입법례적으로 많은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극히 소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방해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의 제한들이 있어 왔던 것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좀 지혜를 모으셔서 개선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자도 이게 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의 진압에 대해서 경찰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 위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집행이었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당시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청구의 이유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가운데에서 경찰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경찰력 행사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정의 구현이라든가……
 마무리 부탁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부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파업이라든지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킨다는 견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집회 과정에서 집회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경찰의 공권력 역시도 기본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는 것 언제 알았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8월 21일 오전에 대법원장님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대법관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이냐, 왜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를 헌법재판관으로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16년, 17년, 18년 세 번이나 대법관후보로 추천됐다가 최종 지명을 못 받으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렇게 세 번 동안 지명을 못 받은 본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은 워킹맘 그리고 세 자녀를, 삼 남매를 키웠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어려웠을 거다. 본 위원도 지금 집사람이 워킹맘입니다. 저도 삼남매를 키웠고 그런 점에서 매우 공감이 됩니다, 아이 키우기가 힘들었다. 또 그 당시에 3명이나 낳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 점에 대해서 아이 키우는데 2007년, 10년의 위장전입은 아이 때문에 했다 솔직하게 저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은 정권 10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핵심적으로 공격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천성관 검찰총장도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를 했고 또 이동흡 헌재소장도 낙마를 했고 또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도 낙마를 했습니다. 이런 것 잘 모르시지요, 이것 때문에 낙마했다는 것 잘 모르시지요?
 90년대에 여섯 차례 한 것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하게 답변하고 싶어도’ 이러면서 결국 자녀 문제로 그렇게 답변한 것 기억하시지요? ‘솔직하게 답변하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기억하세요, 주광덕 위원 질의에서?
 기억이 안 나세요? 나세요, 안 나세요? 주광덕 위원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하고 싶어도 뭐뭐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제가 이 말씀 왜 묻느냐 하면……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증인선서를 했어요.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제가 그 대목에 매우 주목하고 있어요. 이따 확인 같이 해 보세요, 속기록을.
 지금 여당 위원들도 ‘오후에는 좀 솔직하게 답변할 필요 있다’ 이런 지적 하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지금 후보자는 솔직하게 하고 싶은데 뭔가 못 할 사정이 있어서 지금 거짓 내지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이 점을 제가 부각을 다시 한번 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는 인사청문회에서 더 어려워져요, 후보자가.
 이해하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보통 위장전입 문제는……
 참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줄 알았으면 여덟 차례 이런 위장전입을 했겠느냐,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많이 후회되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좀 더 관리를 좀 했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어요, 위장전입이?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것도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는 주로 친정집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 했으면 못 했다라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못 했습니다, 솔직하게.
 법 위반인지 몰랐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특별히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니,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이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처벌 규정이 있다 이런 것 당시에는 전혀 자각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후회스럽고, 다시금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심경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좀 더 유념해서 법을 지키도록 노력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 2010년도는 장남 문제인데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변 중에 ‘서초구에서 마포․송파로 간 게 좋은 학군으로 가기 위해서 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녀가 정말 어려웠다, 이 친구가, 그런 정도……
 워킹맘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민들한테 내놓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교육환경 문제로 갔다’ 그러면 어떤 다른 이유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되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니까 오후에는 ‘자녀 문제가, 우리 장남이 이런이런 애로가 있었다’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 이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김종민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위장전입과 관련된 주민등록법 위반이 8회가 된다는 점이 제일 집중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이른바 위장전입이라고 부르는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는 왜 이게 청문회에서 단골 문제가 됐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부동산 투기에 이용을 해서 이득을 취한,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대한민국에서 횡행을 한 거지요. 이게 서민들의 가슴을 울린 건데,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좋은 학군 보내려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위장 전입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위원님들은 여러 개의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횟수가 많으니까 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오전 질의가 끝나면 후보자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 8건의 위장전입 중에 부동산 수익을 위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여기 1건도 없었다, 확신합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확신합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다른 애들하고 달리 특별한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 내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 확신합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없다,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문제 제기된 것들을 정확하게 아닌 이유를 또는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오후에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여덟 번 한 것은 팩트 아닙니까? 그 여덟 번 한 것이 미안하니 아니니 이런 얘기 길게 해 봐야 소용없고, 이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특별하게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특권적인 그런 위장전입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문위원으로서 만약에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그 관리 소홀에 대해서 문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부적격 사유는 아닐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 각자 판단하실 테니까 이 두 가지 점을 집중적으로 오후 자료 요청이나 질의 시간에 분명하게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재개발 딱지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후보자님 말씀 들어 보면 실제로 그게 딱지로 이용이 됐다면 소유권이 없더라도 본인한테 통보가 됐거나 본인이 인지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적어도 후보자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몰랐다면 그게 부동산 투기나 아니면 세입자 딱지 형태로 활용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확신을 못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최대한 해명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헌법재판 중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토지공개념에 관한 헌법재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개헌특위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 후보자가 고생하고 있는 이 주민등록법 위반도 결국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청문회장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헌법 119조에 보면 토지공개념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공개념을 우리가 새로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번 89년 노태우 정부 때 토지 3법이 있었습니다,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이게 94년, 98년, 99년에 헌법불합치다 그다음에 위헌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토지공개념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 및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우리 헌법 정신에 맞습니까, 아니면 위배됩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개념 자체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제한의 정도가 법익 균형성을 유지했냐 필요 최소한의 조건을 구비했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명령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필요성이나 토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토지에 대한 악용 문제, 투기적 악용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나 수요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은 대원칙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89년도의 토지 3법이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 판결 난 이유는 그 구체적인 법 조항에서, 예를 들면 미실현 이익을 환수한다든가 그다음에 개인 소유를 과도하게 억제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법률 기술, 입법 기술상의 문제였지 기본적인 토지공개념 자체에 대한 헌법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도 우리가 보유과세를 위헌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나 이것은 이득이기 때문에 미실현 이득이라고 해서 위헌적 판단 내지는 불합치 판단이 난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이익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또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투자행위를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SOC 투자라든가 예산 투자라든가 이런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토지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대부분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환원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환원하는 그 범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대부분을 환원한다’ 이게 다른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환원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대부분’을 검토해 봐야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입법기술상의 토론을 여러 가지 해 봐야 딱 한 가지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 토지 관련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게 맞느냐 딱 이거거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입이 8개라도 여덟 번 위장전입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나 왜 후보자는 그렇게 정무적 감각을 갖지 못합니까? 지금 후보자가 위장전입 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도 아니고 자식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엄마가 헌법재판관 되려고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어쨌다’ 하는 얘기 못 하잖아요. 나도 자식 키우고 살아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청문위원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래서 저는, 저도 딸자식 둘 키우고 사는데 마음대로 못 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저는 오후에도, 개별적으로 점심시간에 설명하시고 ‘자식 문제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알고 ‘아, 위장전입 했지만 부동산 투기나 좋은 학교 자식 보내려고 한 게 아니구나’ 이것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이후 투기, 자녀 관련 2회 이상 위장전입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러한 검증에서 두 가지가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좋은 학교 보내려는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후보자가 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주민등록법 위반, 위법 아닙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재판하면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유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자각 못 했다’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세요. 지금 국민이 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위장전입도 아닌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저도 때때로 결혼기념일 잊어 먹어 가지고 우리 두 딸들한테, 심지어 제 아내한테도 ‘당신은 이 모양이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 수첩에다 우리 딸들은 결혼기념일, 엄마 생일을 딱 표시해 주더라고요. 결혼기념일 기억 못 한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좀 솔직하게 하세요. 후보자가…… 제가 다른 질문 많이 있는데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대학 졸업하시고 4학년 때 고시 합격해서 2년간 사법연수원 다니고 판사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저렇게 빨리 재판장이 됐으면 과연 인생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가 됐을까 하는데, 판사임용제도에 대한 본인이 느꼈던 개선의 방법은 무엇이 좋겠는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판사가 된 이후에 5년은 배석판사로서 부장님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가 그대로 임용된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사회적 경험이나 변호사 경험을 가진 분들이 판사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안 하시냐 이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됐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미투,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워마드 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과격한 그것은 찬성하지 않지만 언제까지 성적 피해를 여성만 감당해야 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껑충 뛰어서 지금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를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결국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느냐의 문제인데 성적 자기결정권과 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문제되는 상황이라서 법률을 만듦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부분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혜롭게 법을 제정하시면 또 일선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정석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관습에 의거해서 늘 여성만 피해를 감수하는 사회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미래로 가야 된다,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간단하게 물을게요.
 동성애․동성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관여할 수 없고 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성혼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현행법상으로는 양성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혼을 합법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헌법 개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낙태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서 후보자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은?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개인적 소견을 물으신다면 결국에는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은 여성이 아니라면 그것을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성이 아이를 갖고 낳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결혼제도 안에서 기혼여성이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미 출산되어 있는, 이미 자라고 있는 애한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신체적인 생명적인 이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포함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에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되지만 이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기간별로 제한을 한다거나 사유를 들어서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낙태 허용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짧게 답변하십시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저 개인적으로는 합격입니다.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하셨는데요 주질의는 오전 중에 마칠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또 많은 여성들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상당히 기대감이 컸을 건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무책임하고 또 본인의 일에 대해서 너무 크고 작은 이익에 매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결혼 날짜를 기억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국민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연남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요.
 2010년 6월 11일에 잠실 트리지움에 전입을 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10일 동안 있으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이유가 뭡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사실 저희 큰애가 그때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전학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하려면 보호자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급히 집을 얻었습니다. 방 한 칸만 얻은 상태였고, 집이 전부 이사를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남을 잠실에 있는 어느 학교로 옮겼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사실은 그때 남편이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들이 미국으로 아버지랑 같이 유학을 갔으면 했는데 큰애가 유학을 가지 않겠다고 해서, 또 학교에서는 전학 권유가 있어서 전학을 하기 위해서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0년에 부군께서 미국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했다 그러면 그게 열흘 동안, 단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거기로 갔다고 하는 걸 지금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후보자님?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정확한 답변을 국민 앞에서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막 횡설수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이렇게 위장전입이 많은, 자기 관리를 못 하는 여성이 어떻게 대법관이 되겠다는 겁니까?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다른 건 모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년간……
 파워포인트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702명이 위장전입으로 사법처리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사법처리 대상이십니다. 사법처리 대상이 되시는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다른 분들은 위장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못 했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뚜렷한 목적도 없이…… 교육 문제, 그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재산 문제, 투기도 아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그렇게 여덟 번에 걸쳐서 위장전입을 했단 말씀입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거라 그러면 모르지만 판사라고 하는 공직자입니다. 판사라고 하는 공직자가 자기 어머니한테 주민등록을 맡겨서 그 어머니가 이랬다저랬다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해를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이 안 되시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심이 끝나기 전까지 분명히 사유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다음, 다운계약서 관련해서 제가 답을 들었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관행에 따라서 법무사가 후보자 부부가 날인한 매매대금 백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를 해서 신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봤더니 후보자와 후보자의 남편 되시는 분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지금 답변서 쓰신 것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답변서입니다. 제가 받은 답변서입니다. 그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답변서에 이렇게 거짓말을 써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매매계약서가 실제 4억 6200짜리 매매계약서가 있고……
 아니, 그것은 이미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단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한테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나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부동산 관계자가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런데 본인의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재판관이 되시겠다는 겁니까? 정말 같은 여성으로서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답변서 쓰신 것하고 이것하고? 본인은 모른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도장을 찍을 때는 사실 대금 기재가 안 된 상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매매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얼마에 팔고 사고가 다 쓰여 있는데 어떻게 그 액수가 적혀 있지 않은데 도장을 찍습니까? 백지 위임한 겁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등기에 필요한 계약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한번 하셔요.
 아무 액수도 쓰여 있지 않은데 거기다 도장 퍽 찍고 부동산 관계자에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희가 등기를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도장만 찍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을 모르고 도장을…… 더구나 판사 하셨던 분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제가 같은 여성으로서 헌법재판관이 되셔서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배 여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자질이 부족합니다. 거취를 결정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부동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 추천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헌법재판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요,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야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지금 후보자의 자리에 앉아 있던 재판관후보자께서는 재야에 계속 계시면서 사회활동을 주로 해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단체에 가입을 하시거나 또 활동한 것을 놓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지 않겠느냐,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계속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하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은 없을 수가 있을 텐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법원에만 계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 사회의 약자,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좀 다양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고요.
 사실은 여성이 두 분―만약에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신다면―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다른 재판관과 다르게 본인 스스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남녀 성의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딸로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엄마로서 또 일하는 여성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헌법재판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녹여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가장 가까이에 20대의 자녀들이 있는데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통상 말하는 엄친아가 아닙니다.
 예, 저희 애도 공부를 못합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질문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까 박지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낙태죄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의 경험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위장전입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데요, 사실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삶이나 저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다만 저도 돌이켜서 생각하면 육아나 가사에서 저희 세대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육아 또 가사를 일구는 짐의 거의 대부분을 져야 했던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말 못 할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놓고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우리가 똑같이 책임을 져야, 만약에 남성들도 육아나 또 가사 문제에 있어서 그 세대에서 그만큼 분담을 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는 형편인데, 그런 점에서 그것은 그런데요.
 다만 후보자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소수자의 권리를 얼마나 생각해 줄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언론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 집회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집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동양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개인의 취향이고 법이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거기까지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제 그 후보자께서는 왼손잡이 비유를 드셨고 저도 왼손잡이 비유를 많이 드는데,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맞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성혼이 허용되는 나라도 많고, 동성혼이 허용되는지 마는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거쳤지만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집회를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나 혹은 현실적으로 집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딱 하루 퀴어 축제를 하는데, 그것을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최근에 서울에서는 집회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집회ㆍ결사의 자유마저도 제대로 향유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집회에 있어서 성격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집회를 하고 소리를 높이시는 것은 좋지만 적법하게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준다거나 혹은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회를 못 하게 되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니까 경찰이 나서서 그런 집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그 집회를 방해하고 거기서 막 폭행까지 가하는 동영상들이 돌아다니는데요, 그런 집회가 열릴 때 물론 사람들이 많이 혐오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경찰이 집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 생각에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는 경찰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헌재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아까 영장전담판사로 재직을 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판사가 판사끼리 재판에 관한 기록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같은 합의부가 아니면 공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후보자가 영장전담판사라고 가정하고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에게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또는 구속과 관련된 영장청구 내역을 보고하여라’라고 하면 보고하시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법관이 보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안 하시겠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예를 들어서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달라’ 하면 주지 않으시겠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보고도 안 하고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실 겁니다.
 영장에 첨부된 그런 수사기록을 예를 들어서 다른 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제공했으면 기밀누설에 해당될 수 있겠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팀에서 서울고법의 A 부장판사가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그다음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B 부장판사는 법원집행관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을 각각의 영장담당판사로부터 사본을 제공받은 정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수사팀에서 이 두 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 영장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 기각의 이유는 이 내용을 받은 판사가 영장담당한 판사로부터 그렇게 수사진행상에서 얻은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보는 것은 의문이다,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영장도 독립된 하나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판사 간에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보류하셨는데, 지금 법원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언론에서 보셨겠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후보자가 영장전담판사로 계시던 시절에 기각률이 얼마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전체, 구속인지 압수수색인지 구분……
 뭐 그런 것 다 구분하지 않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구분하지 않고 하면 이삼십 %를 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각에 대해서?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칠팔십 %는 다……
 70% 이상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대략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한 90% 정도가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기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통상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1% 수준에 그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기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다’, ‘방탄 법원이다’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기사에 의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 이 사법농단에 관련된 전 법관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지금 언론보도도 자세히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되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하지만 법원의 현재 이런 제 식구 감싸기, 조직 이기주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두 법원 간의 관계가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범죄에 대해서 인권침해 사건의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헌재에서 이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전에 판결하신 사건 기억나시나요? 6․25 당시에 민간인 학살, 화순사건 판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시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을 하셨어요, 판결을 보면?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혹시 언제 적 이야기인지……
 이게 판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정리된 내용만 보고 있는데요. 화순사건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을 하셨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항소기각을 한 것 아닌가요?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는데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것은 아마 항소기각이고, 아마 일부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인정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 원고들 중에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파기가 돼서 종국적으로는 인정이 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원고들 중에 일부 원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강원도 원주의 송기헌입니다.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2002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2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신 건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경력을 잘 갖추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 중이던 최 모 부장판사가 헌재 연구원들에게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받아서 이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그렇게 보도 난 것 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평의라는 것이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서 사건심리 절차와 내용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외부 유출이 금지되어 있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이 평의 내용을 보고서로 받아서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당연히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거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런데 평의 내용 자체를 어떻게 듣는 것은 아니고 언론보도나 주변에 들어 보니까 평의가 끝나고 재판관이 연구관에게 지시를 하면 그 지시 내용을 아마 모아서 보낸 걸로만 저는 전해 듣고 자세히 모릅니다.
 지시 내용을 모아서 보고받아 가지고 그것을 대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않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데 최 모 부장판사는 2016년 가을부터 지난해 초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될 당시까지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후보자님이 헌법재판소에 계실 때도 이렇게 했었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아서 대법원에 보고하거나 전달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그러면 이때만 이렇게 생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외적으로?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절대 후보자님 계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없었습니다.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전교조 사건, 철도노조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등이 논란이 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다시 또 고통 속에서 해결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에 재판 과정에서 정말 위법한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들의 그 피해가 회복되고 구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된다 그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현행 헌법상으로는 위헌 선고가 된 법령을 적용해서 한 재판이 아니면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일 위법하게 됐으면 어떤 방식으로 구제가 될 수 있나요? 만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정해서 정말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 자체도 사실, 결론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사법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현재 재심사유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중에 보면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재심사유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장 기각도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흔히 많이 이야기되는 내용은 검찰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기소해 봐야 법원에서 무죄 할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 셀프 재판을 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다시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어제 그저께 언론보도 내용만 봐도 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며칠 기간을 두고 나중에 기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증거가 파괴가 됐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영장 청구된 사실을 해당 당사자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뭐냐?’,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것 아니냐, 법원에만 맡겨 두든지 아니면 검찰에만 맡겨두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기 적절치 않고……
 아니, 지금 현재는 판사님이세요, 부장판사님. 현재는 법원 소속이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헌법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오기는 객관적 양심, 주관적 양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맞나요? 객관적 양심이라는 게 뭔가요? 법률가로서의 양심 이렇게 보통 저희가 배워 왔잖아요,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래서 개인의 주관이나 소신, 철학이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객관적인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사회적 상당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의미의 사회적 상당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격이 합리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후보자님의 의견에 맞느냐 이거지요. 자기가 소신이 있으면 소신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재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재판관들이 모이거나 여러 판사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이뤄 나가는 것이지 처음 재판할 때부터 내 소신은 이렇지만, 이것과 일반적인 상식 이런 것은, 소신…… 공동의 의견은 다르니까 그러면 내 소신을 접어두고 이 공동 의견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맞는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전체의 공감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의 소신이 있으면 내 소신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렇지만 그게 개인적인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 소신이 다르면, 그러면 개인적 소신 접어두고 따라가야 되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러니까 개인적이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헌법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헌법정신에 본인이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거여야지 개인의 어떤 ‘나는 이게 좋다’ 이런 선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문제가 많은 분들이 추천되고 지명되어 가지고 다운계약서에 의한 탈세라든지 위장전입이 조금 경시되는 부분이 아닌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인사 배제기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내용을 잠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을 하지요.
 (영상자료 상영)
 대통령 말씀 지켜져야 되겠지요, 후보자님?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대통령께서 직접 저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한 내용인데 대통령 스스로가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석태 후보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1080만 원 탈세를 했어요, 취등록세. 오늘 이은애 후보자님도 상록수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1573만 원 상당 탈세가 돼 있어요. 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구체적인 금액은 오늘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위장전입 문제, 5대 배제원칙 중에 2개가 지금 포함됩니다, 후보자님.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다고 하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금방 대통령 육성으로 확인한 저 내용대로 하면 임명장이 안 나오겠지요? 그래야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죄송합니다.
 위장전입을 어떻게, 이유가 뭐다 이런 것을 떠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장전입의 사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장전입이에요, 그냥. 그리고 세금 탈세예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 여기에 2개가 지금 포함돼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저렇게 약속을 하시고 임명장 수여를 하면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어긴 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죄송합니다. 다만 다운계약서 관련해서는 실지거래가격이 시행되기 전이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박수현 대변인이 구체적인 인사배제원칙을 또 설명을 해요. 제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했는데 보여 드릴까요? ‘세금 탈루는 시기를 개의치 않고 무조건 배제하겠다’, 금방 그 말씀, 그렇게 피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박수현 대변인이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또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들려 드릴 수 있어요. 위장전입을 왜 했느냐고 물을 이유도 없고 탈세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다운계약서가 관례였다 이런 이야기도 필요가 없지요, 대통령의 약속에 의하면.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리고 송구스럽지만 2007년에는 장남이 실제 외가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위장전입은요,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이 자리에 계신 오신환 위원님이 아주 자료까지 띄워 가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 부분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면 법관이고 고위공직자로서는 비난받아,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어머니로서는 일면 이해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2개나 포함되고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 원칙을 국민을 상대로 천명한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한다, 그것은 뭡니까? 저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은데 후보자님께 더 이상 추가로 질의를 해야 되는지 참 그러합니다. 대법원장도 저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모르지는 않을 건데 왜 이렇게 세금 탈루한 이석태 후보자나 이은애 후보자님을 과감하게 지명했는지,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는 건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을 마치겠는데요 그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쭉 들어 보고 또 답변 내용을 들어 본 결과 제가 한두 가지 좀 지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님은요 위장전입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위장전입한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겨 뒀는데 결과적으로 위장전입들이 여러 번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등록증을 맡긴 이상 그 위장전입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선서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아는 사실을 모르는 체하는 것도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답변을 하셔서 국민들로 하여금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결론을 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법농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농단이라는 게 뭐지요? 농단이 뭐예요, 농단이?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사전적 의미로는 갖고 논다는 의미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사법농단, 그러면 사법을 누가 갖고 놀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사법이, 법원이 엉망이 되어 있나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사법농단이라는 말을 현직 판사로서 말이지?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법농단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또 저는 언론보도로 나온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영장청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수사결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재판거래, 어떻게 생각해요? 결국 사법농단의 일부일 텐데.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 또한 그런 의심조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었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지금 그 부분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 자체에 대해서 거래는 절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후보자는 혹시 재판거래라고 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없습니다.
 영장기각률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적어도 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라면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 이런 말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게 나도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아주 부끄러워요. 이럴 수가 있나요?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사실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가 될 수 있든지 안 되든지……
 물론 후보자님은 대법원장 추천이기 때문에 국회의 표결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또 경과보고서도 채택이 되고 해서 후보자님이 떳떳하게 헌법재판관이 되셔야 떳떳한 재판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요 또 어머니께 물어볼 말이 있으면 오늘 물어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이 의사진행과는 너무나 무관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용어이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후보자에게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실 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았는데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현직 판사이기 때문에, 고위 법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뭘 알고 있는 게 혹시 있나 해서.
 그러면 오전 회의를 전부 마치기로 하고요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시간 잠시만……
 위원장님, 저희가 대법원에 인사검증기준을, 오전에 한 10시 20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금 2시 40분이 넘었는데요. 인사검증기준도 없다는 얘기인지, 대법원이 법사위의 자료 요구를 안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행정실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분명히 대법원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인사검증기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송부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뭐가 구린지 안 오고 있어요.
 저희 측 간사가 안 와 있어서 그런데 엄중하게 공식적으로 법원행정처장 아니면 차장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차로 앞으로 두 시간 내로 보내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5시까지 반드시 보내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 얘기 붙여 넣어서 보내.
문은진입법조사관문은진
 예.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전 질의 때 후보자 답변 내용을 가지고 속기를 보고 후보자님하고 청문위원하고 같이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혔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속기록을, 주광덕 위원 질의 때입니다. 그 속기록을 빨리 좀 뽑아 가지고 후보자도 주고 위원님들이 받아서, 솔직하게 답변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후보자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요청을 하신 모양인데 속기록이 언제 되나요? 오전에 된 속기록을 볼 수 있는 게 언제부터 볼 수 있어요? 몇 시쯤이면 볼 수 있나요?
문은진입법조사관문은진
 한두 시간 정도 초고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아, 마치고 나서?
문은진입법조사관문은진
 예.
 식사시간 충분히 있었을 텐데……
문은진입법조사관문은진
 예, 그렇긴 하지만 초고를 다시 부분을 잘라서 해야 돼 가지고……
 그러면 대충 빨리 준비하면 그것은 4시까지 될 것 같은데 4시까지 볼 수 있게 관련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문은진입법조사관문은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PPT 띄우세요.
 일단 띄워 놓으세요. 지도 띄워 놓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오전 내내 납득할 수 없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친정어머니의 지인 집에 위장전입한 것 이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겼다’ 이 해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식사시간에 어머니한테 전화해 봤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 갖고 제가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나온 의혹만 하더라도 저희가 전형적인 딱지장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은애 후보자의 주민등록이 어머니의 딱지장사로 이용됐다면 그것은 공범이에요. 이것 분명히 규명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위장전입 마포구 연남동, 지금은 대명아파트인데 그 당시 서울맨션으로 결혼 가구를 비치해 놨다고 그러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데 가구까지 비치해 놓고 왜 서초동 갔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사실은 1991년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 가구까지 비치해 놓고 서초동 갔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사실 결혼을 하기로 해서 신혼집을 협의하는 과정에 남편 쪽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 저희 친정어머니가 친정 근처에 먼저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마 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을까 싶고 그때 신혼 가구도 들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양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사실상 결혼이 무기한 연기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자, 그러면 본인이 그다음에 어머니 지인 집으로 주소지가 이전됐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제가 그때 서초동 한일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러면 서울맨션 A동 202호는 뭐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비워 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 가구를 정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연남동 서울맨션 A동 202호에서 어머니 집 옆에 있는 하나빌라 201호로 위장전입을 한 이유는 뭔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긴 상태여서 그런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죄송합니다.
 판사가 주민등록증을 어머니한테 맡겼다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지금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는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이 의혹을 어떻게 풀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어머니가 요즘 기억을 잘 못 하십니다. 그리고……
 아니,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청문위원이다 그러면 후보자의 답변에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하고 넘어가겠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죄하겠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서초동에 사는 부부를 딱 후보자만 떼 가지고 부모의 지인 집에 전입을 시켰어요. 이게 도대체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친정집으로 갖고 온 건 또 이해를 해요. 그 바로 옆……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본가, 어머니 친정과…… 보십시오, 이것. 대명아파트가 570m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셨다 그랬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때는……
 아버지가 자영업, 조그마한 사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도시가스 영업소를 마지막에는 하셨습니다.
 지인 집 있지요, 지인 집 양해를 구하고 등기부등본 좀 떼 올 수 있을까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등기부등본 좀 뗄 수 있을까요? 지인 집에 아직까지 그 지인이 사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지인 집 등기부등본 떼 줄 수 있어요, 설득해 가지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지인이 아니더라도 등기부등본은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떼 주시고.
 그다음에 어머니와 아버지 재산이 공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죽…… 대명아파트가 재개발이 돼요. 그런 과정에서 85m, 525m, 570m 이 사이를 뺑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 공개해 줄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어머니 재산은 공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상의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의하실 거예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누구하고 상의해야 됩니까, 어머니 지금 전화 안 받으신다는데?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오빠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상의하셔 가지고 어머니 재산 이것 재산거래 내역, 재산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재산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있습니다. 아버님 재산도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재산 공개해 주세요.
 그다음에 본인이 광주지법으로 1994년도에 가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이게 네 번째 위장전입이에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
 광주 서구 금호동 삼능공간아파트로 가는데…… 아니, 왜 본인이 여기서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해서 전입을 안 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여기에 살지도 않는 배우자를 전입시켜요, 본인은 거기에 가만히 있고? 본인은 마포구 연남동에 그대로 있고 남편분을……
 남편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정읍지원에 전보되기 전까지?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데 왜 남편을 전입을 시킵니까, 광주로? 본인이 전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인은 친정에 있고, 본인은 그대로 놔두고. 본인이 전입된 게 아니고 배우자가 전입이 돼요. 왜 그렇지요? 왜 본인은 못 옮기고 배우자를,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광주로 전입을 시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일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 차량의 차적지도 차량을 직접 가지고 가서 이전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제 이름으로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을 남편이 서울에서 사용을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후보자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분이에요. 명백한 위법이에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송구스럽습니다.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남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남편이 그때 주말부부였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후보자,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죄송합니다.
 변명 자체가 더 웃깁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때는 제가 정말 헌법재판관의 자질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결국은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은애 후보자의 주소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93년도에 하나빌라 201호로 이전한 것은 부동산 투기나 딱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하나빌라 지인의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것인데 그 거주지 등록을 했다고 해서 부동산 딱지가 나오거나 그런 정황이 전혀 없어요. 실제 소유를 해야지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지인의 집에 단지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잠깐 몇 가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말할 수 없는 가정사가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장에서 과연 그것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 야당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후보자님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헌법재판소 측에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청문회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또 할 수는 없는데…… 분명하게 이것은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가정사와 관계된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광주로 이전한 것은, 그 95년도에는 애가 몇이 있을 때예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두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분들과 후보자는 같은 주소지에 있고 그리고 임대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이전을 했다 이것이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가 65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3.3%가 헌법재판의 역할 중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사회적 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가장 필요하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일단 무엇보다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뭔가 법원 같으면 변론절차를 거치는데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도 좀 더 공개변론을 자주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장 갖춰야 할 자질은 어떤 자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경청하는 자세와 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의 인사말씀에서 재판에서는 법리를 형식적․기계적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억울해하는 당사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법조인들이 법관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법률 전문가로서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로 법리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여러 가지, 법이라는 것도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법리에 매몰돼서 현실을 외면하고 그대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헌법재판에서는 정말로 배제돼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이야말로 법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을 인사말씀에 쓰셔서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 드렸던 말씀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으로 재판관이 된다면 그 마음 그대로 제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시간은 끝났지만 아까 연장선상에서 후보자는 지금 청문 중이더라도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야당 위원님들한테 주소 이전과 관련한 개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담당자들을 통해서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내가 인사청문회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공직에 임하시지는 않았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이번에 청문회를 거치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또 살아온 삶을 반추하면서 또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했던 것들까지 다 돌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거의 30여 년간 법관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때로는 판결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어떤 입장에 있어서도 배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향후에 재판관이 되시거든 그런 것들 인사청문회 경험들을 통해서 좋은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위원님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은 후보자께서 정리되고 소신이 확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시더라고요, 소신을 갖고. 그런데 다소 스스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하시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서 다른 답변에서도 그런 것이 오히려 후보자 스스로는 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꼭 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요.
 오전 질의에서 주소 전입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여전히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또 한 가지는, 95년도에 광주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94년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광주에 계실 때 후보자의 배우자가 광주에 전입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후보자는 주소지를 서울에 두고 광주에 실제 살고 또 배우자는 당시 광주에 살지 않았는데 광주에 주소지를 두게 된 이유는 뭐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주말부부로 남편이 서울과 광주를 오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게 된 것은 94년 3월에 임차를 했는데 아무도 전입신고를 안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어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애들 돌보고 바빠서 남편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남동에 주소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쪽 광주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살고 있었던 서초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후보자께서는. 그런데 유독……
 남편 분은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그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서울에 있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실제 서울에 계신 분을 오히려 주소를 광주로 옮기고 본인은 서초동에 살고 있으면서 연남동에다가 주소지를 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광주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조치로서 주소지로 누군가 와야 되는데 후보자가 오셔도 되는데 왜 그것을 배우자가, 실제로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우자가 왔는지, 살지도 않는데. 왔다갔다, 주말부부니까 후보자가 서울에 가시거나 아니면 또 배우자가 광주로 내려오시거나 했겠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이렇게 옮긴 것이 석연치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 광주에 대한 부분, 연남동은 차치하고서라도 광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일단 제가 주민등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은 벌써 수도 없이 얘기하셨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말씀을 드리면……
 왜 연남동에서, 본인이 서초동에 살면서…… 광주로 주소지를 옮겨도 되잖아요, 지금 말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굳이 남편을, 서울에 살고 있는 남편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남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슨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연남동에 혼자만 가 있는데, 가족이 실제 서초동에 따로 살고. 연남동을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제가 지금 광주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꼭 해 주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혹시 지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광주도 남편 혼자만 전입신고를 했고요. 저랑 자녀들은 친정에 계속 주민등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광주로 전입을 못 했던 이유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때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차량도 같이 차적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차를 가지고 가서 제가 이전등록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그때 임신 중이고 또 애도 너무 어리고 그다음에는 또 애가 너무 어리고 그래서 서울에서 광주로 차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제 명의로 된, 그때는 지역번호가 있었는데 서울 차량을 남편이 서울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구구절절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차량도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차를 가지고 등록사무소로 가서 이전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그때 알고 저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일단 너무 힘들고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구구절절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남동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이번에 후보자 포함한, 어제 이석태 후보자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추천위원회가 명분만 쌓고 아무런 역할들을 못 하고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라도 이런 준비들을, 소명하고 판단해서 왔다면 청문회에서 이런 곤혹을 치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설명조차 지금 후보자가 못 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청문위원들이 답답한 상태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형식적인 후보자추천위원회, 그러면서 대법원은 절차적으로 이것이 아주 투명하게 국민공모를 통해서 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충분히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재판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마련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법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일단 후보자가 나서서 심사를 받아 보자라는 논의도 있고 뭔가 진보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은 유념해서 앞으로 추천위원회가 좀 더 실질적인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의사진행……
 이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제가 주문한 속기록이 나와서 위원장님께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이 위장전입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자……
 후보자님, 보시지요, 속기록?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보고 있습니다.
 답변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또 어머니……’, 계속 해 왔던 말로 계속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뜻은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뭔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밝히기가 힘든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꼭 말씀에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인사청문 후보자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질의응답하면 뭐 합니까? 허위나 정직하지 못한 답변 가지고 겉돌 수가 있다, 그렇지요?
 그 뒤에 주광덕 위원 말씀 보면 ‘답변이 계속 비겁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숨기는 답변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후보자한테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할 시간을,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고, 어머니가 일한 것 외에 뭔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후보자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저와 똑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신다면 후보자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 됩니다, 솔직히 진실만 말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내용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들이 있는데 개인사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TV에 생중계되는 것이 엄청 그런데, 그래서 이따가 잠깐 휴정 시간이 있으시면 위원들만, 후보자가 와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한번 들어 보시고 나서 그래도 공개석상에서 질의하고 답변해야 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공개 질의를 듣는 걸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이 청문회를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말 못 할 사정이 있으면 말 못 할 사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해서 기억을 못 하십니다, 어머니가 기억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피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증입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질의할 때 ‘말 못 할 사정이 있지요?’ 그러면 ‘예’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면 저는 뭔가 말 못 할 사정도 들어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질의답변을 이렇게 허투루 합니까? 야당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십니다, 어머니가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여당 위원이 질의할 때는 ‘개인적인 사정이지요?’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이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말 엄중한 주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오전의 주질의나 오후에 몇 분의 보충질의 과정 그리고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면 후보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그런 직관은 느껴집니다.
 다만 그 숨기고 있는 내용이 뭔가 선뜻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나 가정사 같은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후에 더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 청문회라는 것이 지금 후보자에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좀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춘석 위원의 방법론보다는 국민들이나 우리 여야 위원들께서 꼭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해명하시지 않아도 이게 어떤 방향성, 어떤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정도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중학교 2학년 아들 그다음에 고2 때 아들, 두 번에 걸쳐서 위장전입을 한 것은 충분히 자녀를 교육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도 안 했습니다.
 다만 결혼하기 전에 연남동으로 또 그 이후에 어머니 지인 집으로 또 어머니 집으로, 또 방금 광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어머님 친정집으로 있는데 본인이 옮기면 될 걸 오히려 남편한테 부탁해서, 당시 남편이 또 법관으로서 서초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도 광주로 가면 그것도 위장전입이라는 것을 아는데 무리해 가면서 본인이 옮기면 되는데 남편한테 부탁하는 점 등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전통 신앙이나 이런 입장에서 어머니가 딸인 후보자가 몇 살 때까지는 어디어디에 주소를 둬야 된다든가 어떤 특이한 뭔가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래서 한번 후보자에게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춘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방향성이나 이런 취지만 하면 그 이후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면 그게 더 국민들의 알권리나 그것도 채워 주면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정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오전 질의답변이 끝났을 때 제가 그 점을 우리 후보자에게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는데 답변을 하는데 허위증언을 하면, 심지어 제가 ‘아는 것을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허위에 해당한다’라는 말까지 드렸었는데 제가 그 위증이 되는지 여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위증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회의가 오전하고 똑같이 내용이 진행되거든요, 답변도 똑같고 질의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식의 질의답변은 별 의미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마침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따로 공개되지 않은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개되지 않으면?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원래는 헌법재판관이라는 고위직에 대한 청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사정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국민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요.
 지금부터 충분히 지금까지 말 못 할 사정 그 점에 대해서도 진술하겠다라고 하면 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춘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회의실이든 어디 가 가지고 한번 툭 털어놓고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후보자님?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장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간략한 내용이라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91년에 이렇게 서울맨션 부분은 실제 저희 어머니가 집을 얻으셨는데 저희가,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남편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외에도 종교적인 이유로도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고 부모님들도 다 잊고 잘 지내시는데 이 이야기를 과연 나가서 해야 되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굉장히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1년에 집을 얻고 가구까지 다 마련을 했는데도 저희가 혼인이 되지 않아서 파혼이라면 파혼일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마음에 변화는 없으니까 그게 무기한 미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가 92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저로서는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어머니가 항상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맡겨 놓고 어머니 하시는 대로 그냥 두었는데 그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판사씩이나 하면서 이럴 수 있냐’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집에서는 판사가 아니고 그냥 어머니의 딸이고 저희 어머니는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맨션 기간이 끝나서 제 주민등록을 서울 서초동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또 어머니 지인 분으로 하셨던 것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결국은 제가 둘째를 낳고 출산휴가 중이었던 게, 94년 9월 말에 낳아서 11월까지 있었으니까 아마 그때 애를 둘 낳고서야 비로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때 보니까 저희 자녀들까지 해 갖고 친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둘째를 낳을 때까지 그 마음에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가정적인 일이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이게 가정사라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정회 좀 해 주세요.
 아니, 이게 지금…… 아니, 무슨 어머니가……
 마이크 좀 주세요.
 이것은 정말로, 정말 저런 식으로……
 아니요, 잠깐만요.
 장 위원님,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아니, 무슨 감성팔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게 지인 집으로……
 그만 좀 합시다.
 가만히 좀 계세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들어 보고 그때 가서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저를 보시고 과거의 저를 생각하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너무나 옛날이야기고 그때는 제가 부모님께도 편하게 이야기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 되었건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공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정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잘못입니다.
 후보자님 특별한 사정을 쭉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우리 장제원 위원님.
 좋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정 우리가 충분히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오전 질의, 오후 질의 할 때 ‘어머니가 연로해서 기억이 안 나신다, 어머니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어머니한테 주민등록증을 그냥 맡겨 놨기 때문에 나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 위증입니다.
 처음부터 애당초 답변할 때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실컷 질의하고 나서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전부 다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구구절절 과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모의 지인 집으로 이전한 것,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해명입니까? 저는 이거 납득할 수 없는 얘기고, 지금 저한테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후보자가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둘러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후보자님 잘못입니다, 선서를 하고도 사실대로 말씀을 안 하신 것은 맞으니까.
 그러나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증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선례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위증죄를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후보자가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니면 후보자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따져 묻겠다든지 하시는 분은 자기 질의순서가 되면 그렇게 질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자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오전 중에 제가 점심시간 이전에 사촌동생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장남과 함께 전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데 아까 말씀이 이상한데, 그건 본질의 시간에 제가 하고요.
 임차계약서하고 돈 1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그래서 그 통장 거래내역을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왔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만 왔고 임차계약서 아직 안 왔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임대차계약서는 그때 보증금 반환 받으면서 폐기를 해서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 자료를 아까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아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왜 안 가져 왔느냐 그러니까 폐기했다고, 이런 답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계속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다가 제가 중간에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잠깐 정회해서 위원들께 얘기하고 후보자께서 개별적으로 추가로 할 얘기 있으면 위원들한테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정을 봐서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하는 동안에 후보자님께서는 야당 위원님들께 좀 더 보충설명을 하시든지 좀 그 분위기를 만들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간사님, 정회 괜찮지요? 10분간……
 예.
 그러면 3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후보자 힘드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래도 웃으시네.
 웃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정말 오해를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제가 법사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한 사십여 차례 했거든요. 처음에 인사청문회를 하신 분들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다 마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느꼈던 소회하고 물러나셨을 때의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비교적 많이 갖고 있어서 후보자님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후보자가 2016년 이후로 한 달 전까지 대법관 퇴임 때마다 대법관추천위에서 네 차례나 후보가 됐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
 네 차례나 후보가 되셨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 생각에는 제가 오랜 기간 법원에 몸담고 있으면서 당사자의 말을 잘 듣고 소통하는 재판을 했고 또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많이 냈던 것이 갈등해소 및 통합에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것들 내부적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아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여성 몫으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 몫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꾸준히 후보로 추천하는 측면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일명 ‘서오남’이라고 해서 서울대․50대․남성 법관 이 출신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양성이 안 되겠지라고 해서 그러면 여성도 넣자, 재야도 넣자, 교수도 넣자 이렇게 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해 왔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특히 후보자께서는 젠더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하는데 지금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되면서 최초로 헌재에 2인 여성 법관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정말 커요. 그래서 후보자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저도 서울대 출신 남성, 50대 남성만 아니면 후한 점수를 줬어요. 다양성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기대를 요새는 안 해요. 왜 안 하시느냐? 지금 헌재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었고 대법관들도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을 거쳐 간 사람들이 정말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자나 여성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재판을 하셨느냐라고,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단순히 여성으로 들어가서 구색을 맞춰 주는 데 불과하지 다양성 확보가 아닌 것이다.
 제가 지금 가장 인상이 많이 남는 게 뭐냐 하면 한 분이 대법관후보로 가는데 지역 출신에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여성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청문회 때 뭐라 그랬냐면 ‘인사청문회 하지도 말자, 지역 출신에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여성인데 이거 다양성 측면에서도 이런 분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뒤에 대법원에서 주요한 판결할 때, 피해자들 피눈물 난 판결할 때 주심이 그분이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외형적으로 보는 것, 단순히 다양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평균적 잣대가 아니라 정말로 소신 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여성이면 젠더의식도 더 강하고 이런 분들이 되셔야겠구나.
 남성은 여성들을 다 이해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 못 해요. 이해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왜? 잘 모르니까. 여성들이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고통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척을 하지만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후보자의 어깨가 정말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에 있을 때는 제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정말 헌재 재판관으로 가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지만 지금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사실은 주류적 사회를 살아오셨고, 그렇게 살아 오셨거든요. 주류적 사회를 살아오신 분이 정말 비주류적 삶을 살고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외형적으로는 이해한다고 하시지만 내용적으로 마음속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후보자께서 쓰시는 재판의 결과로써 써야 합니다. 저는 의견을 해서 꼭 관철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소수의견이든 어떤 의견이든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결국에는 사회적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여성 재판관들이 거의 주류를 따라가요, 오히려 남성 재판관들은 소수 판결도 많이 내고 다양한 의견들도 많이 내는데. 그래서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신다고 하면 정말 서면질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지금까지 재판도 그렇게 해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제 질의 마지막이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위원님 기대에 부응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소수자와 약자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분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충하는 기본권들이 있는데 그것을 균형 있게 잘 판단함에 있어서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잘 생각해서 헌법정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좋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소수의견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사청문회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두 번째입니다. 제가 18대 전반기에 행자위 있을 때 장관 인사청문회하면서 청문회 도중에 비공개로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처음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도덕성이다, 그다음에 정직성이다 그러한 부분이 후보자가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못 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지금 야당 위원들은 모두가 다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후보자 본인의 정직성과 도덕성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거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의 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하다가 시간이 돼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2018년 3월 29일 공시지가로 7억 6000이고 또 실거래가로 이달 9월에 약 15억으로 부동산 사이트에 떴습니다, 이 가격이 사실 급등했는데.
 최근 아파트값이 시중에 급등하면서 정부가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각종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등하는 아파트값 이것을 혹시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후보자 혹시 평소에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안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그러는 와중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또 국민들을, 여론을 완전히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후보자 역시도 강남에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에 나왔던…… 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안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분양원가 공개입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특별하게 생각한 것은 없지만 LH공사에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하는 경우에는 택지원가랑 건설원가 등을 감안해서 분양가를 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소송들이 쭉 있어서 그게 공개가 됐었고 그러면서 그 공개된 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을 때 부당한 이득이 있다 해서 부당이득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고 또 택지 자체를 공적으로 공급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결국은 시장경제질서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 역시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했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 결국은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안 짓는다. 공급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요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물량 부족, 그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민간 분양을 공개한다는 것은 만약에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고 나면 아마 헌법소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공기업에 대해서야 공기업 별도로 하겠지만 민간기업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아파트값을 더 폭등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검토할 기회가 되면 위원님 오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제 제가 후보자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 최근에 국민의 많은 관심사이기 때문에 후보에게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얘기 들어 봤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NAP를 수립하면서 그 수립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지적하면 하나는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표현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지위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동성애는 결국은 성평등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성평등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지금까지는 우리 헌법체제에서는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 본 게 있는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반대가 67.4%, 압도적입니다. 방금 후보자 말씀처럼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군형법 92조의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저 표와 같이 요 최근 2016년 7월의 판결은 5 대 4 합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에 새로 임명이 되고 나면 저게 머지않아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간단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정회 직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최근 법원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후보자의 답변 기조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 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아니고 법원과는 전혀 별개의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보자가 과연 지연이나 학연, 근무연 등 기존의 인간관계로부터 얼마나 거리를 두고 현안이나 사회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을 정확히 읽고 공감할 수 있느냐 이것도 헌법재판관의 덕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전에 그와 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평생을 법원에 몸담은 후보자이지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법부의 최근 병리적 행태에 대해서 수석부장판사가 아니고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십사 오전에도 당부를 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익히 이해는 되지만 그 염려의 지점이 바로 또 본 위원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 헌법재판관의 자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아닌가 해서 좀 걱정스러워 가지고 제가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예, 우리 조응천 위원님 외에도 거의 끝날 무렵에 어느 위원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야당 위원님 같은데요 사법농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에 사법농단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바로 재판거래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거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보다는 표정이 한결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인천에서 영장판사 하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면 영장에 대해 경험도 계시고 잘 알고 계실 건데……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저께 이석태 후보자한테도 물은 건데요. 구속영장 관련해서는 형소법 201조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를 하는 거고요,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형소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무상 또 저 법문상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당연히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왔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 경험으로는 구속의 경우에는 그 상당한 이유가 범죄에 대한 소명과 아울러서 도망할 염려, 그다음……
 그것은 구속이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압수수색영장은?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압수수색영장은 아무래도 인신의 구속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완화하는 형태로 범죄 소명의 정도가 조금 낮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소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정황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렇습니다.
 유 모 수석재판연구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법원과 검찰이 많이 격앙돼 있는 것 같고 또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총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영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 유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재판연구관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해서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낸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기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압수수색영장 기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수만 건을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압수수색영장을 했는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지금 소명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소명을 얘기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허소송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돼 가지고 실제 가 보니까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면서 많은 문건들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임의제출을 요구했더니 거부해서 그 자리에서 아마 3차 영장을 청구했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의 경우에는 그날로 영장이 또 추가로 발부가 돼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날 기각된 게 아니고 그다음 날 집행이 됐어요. 결국은 특허소송 부분만 들고 나오면서 서약서를 받았지요, 손괴하지 않겠다고 은닉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영장이 그다음날 기각되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 기각된 직후에 유 수석재판연구관이 문서 파쇄하고 저장장치는 분해해서 손괴를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다음 날 4차로 또 영장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금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묵히고 월요일 날 통진당 부분만 영장을 발부를 했답니다. 여기도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죄가 되지 않는다’ 등등,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상의 압수수색영장 기각과는 정말 결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영장심사 역시 독립된 하나의 재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고 기각된 것 보셨어요, 압수수색영장?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아마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툴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저런 표현을 간혹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오후에는 결이 또 달라졌는데요.
 저는 이게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위배해서 지금 부당하게 기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지금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지금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언론지상에서 맨날 저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법원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하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국민이 이 상황을 보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
 답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정말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조사 같은 것 하기 싫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요건에 어긋나게 자꾸 기각을 하고 있어요. 탄핵 요건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탄핵의 요건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경우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해 가지고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본 바가 없어서 여기서 대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법관의 영장, 압수수색영장 재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물론 통계 같은 걸 인용해서 왜 요새 이렇게 기각이 많으냐, 발부가 많으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이유를 추궁하고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최대한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예컨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에 대해서 항고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재영장청구에 대해서 좀 더 용이한 제도를 창안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그런 걸 적어도 정치권에서 볼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됐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시……
 안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뭘 안 돼?
 왜 제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
 이런……
 위원장님은 교장선생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소리야!
 위원장님은 교장선생님이 아닙니다. 사회자입니다, 사회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신청……
 계속 떠들면……
 위원장님, 제가 발언 신청합니다.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법에 따라서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주지 않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발언 신청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발언 끝나고 한 번 추가로 더 신청을 하시지요.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2001년경에 배우자하고 공동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일원동에 있는 상록수아파트 구입하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때 자녀들까지도 대모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었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못 하더라,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학교로 다시 왔다. 결국은 그 아파트를 18년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실제로 거주한 건 2개월이고 나머지는 다 제삼자한테 임대 주고 있네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래서 이게 혹시 투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 후보자는 투기는 아니라는 주장인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 당시에 아파트 매입을 하면서 취득세나 등록세 신고하신 걸 보니까 1억 8100만 원 신고했더라고요. 그런데 실거래는 4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셨는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한 258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돼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래요. 그러면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되셨으면 실제로 내가 실거래가에 의하면 2587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냈으니까 그 차액이 한 15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청문회 끝나면 이 차액을 납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당시 실지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기 전이라서……
 아니, 그건 아니니까…… 결론을 ‘내실 의향이 있냐?’ ‘다른 이유로 나는 못 내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방법을 일단 국세청에 알아보고 납부할 방법이 있으면 저희 부부가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부가 가능하면 납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어쨌든 당시의 거래관행이었지만 적절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보면 후보자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2016년 10월에 후보자한테 현…… 저게 송금 받으신 건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송금을 통해서 6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한 90만 원 증여세 내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신고하셨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또 후보자의 어머니께서 후보자의 장남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해 주던데, 아까 제가 국세청에 신고했느냐 자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반포세무서에 신고를 했고 그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증여받은 건 맞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리고 후보자의 아버지께서 후보자의 장남에게, 후보자는 2017년 1월이라고 그러고 저희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는 2016년 9월경에 납입보험금 2678만 원, 후보자는 25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증여받았다, 저 사실관계는 다 인정하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저희가 이제 납입보험……
 또 그래서 제가…… 다 신고하셨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후보자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 아버지의 직업을 농업이라고 기재하셨고 어머니 직업은 무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배우자가 한양대학교 교수로서 입사 지원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2006년 당시 장인, 장모의 직업은 두 분 다 무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게 불과 얼마 사이에, 말하자면 친정에서 후보자의 집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이 증여가 됩니다.
 그런데 저게 증여되면 증여세를 많이 부과하겠지요. 그래서 증여세를, 증인은 절세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탈루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한 거지요, 후보자와 후보자의 아들 또 모친, 부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만약에 저게 전체적으로, 친정에서 후보자의 가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 1억 170만 원의 증여라고 그러면 증여세를 실질적으로는 428만 원을 더 내야 된다, 9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결국은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저런 편법을 쓴 것이다, 저건 일종의 법을 아는 사람이 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사실 저 보험은 아버님이 저희 큰 애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큰 애를 피보험자로 해서 한 달에 20여만 원을 쭉 납입해 오시다가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해서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무렵에 재산 정리를 하던 과정이었는데, 장남에게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보험금을 다 낸 상황이었습니다.
 후보자님, 친정아버지가 처음부터 외손자한테 주려고 했다 그러면 2016년에 와서 새로이 증여행위를 할 필요가 없지요, 처음부터 보험수익자로 돼 있으면. 말하자면 저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친정아버지가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을 변경하거나 새로 지정하거나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돈을 아들한테 줄 때 저렇게 증여행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들한테 돼 있었다 그러면 저 시기에 저렇게 증여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저것도 좀 많이 배우고 우리 사회 지도층의 부부가, 법관으로 있는 그런 분으로서는 친정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 탈법과 편법으로 뭔가 세금 탈루하는, 조금 국민들한테 죄송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국민들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후보자가 임명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인정해 주시니까.
 그리고 세 자녀에 지금 한 9800만 원 합계금 정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금이 있는데 그 예금에 대한 소명에서 일부만 소명이 되고 한 5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출처에 대해서 소명이 잘 안 돼요. 그냥 세뱃돈이나 용돈 받은 거다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재보충질의할 때 자녀의 예금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절반만 소명하고 있는데 추가 솔직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만 하고 추가 보충질의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입니다.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은 합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서 예컨대 다른 위원님들이나 타인의 명예훼손과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모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제지를 하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사법부 재판에 압력을 넣으면 안 됩니다, 관여를 하면. 여기서 거론하는 것도 충분히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적하고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질의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혼내기만 하십니까?
 저는 잘못한 것 없어요. 다 물어보세요.
 신상발언 기회를 주세요.
 신상발언은 최우선이야.
 간사 간 협의에 의하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 잠시 신상발언할 수 있도록 짧게 기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초선으로서 의정활동 경험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나 그래도 법조에서 근무를 계속해 왔고 또 그 누구보다도 사법부를 존중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정말 최대한 자제를 해 왔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틀에 박힌 무성의한 답변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압력을 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후보자께 여쭌 것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느냐, 지금 꽉 막힌 상황에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지금 많이 답답해하실 겁니다, 앞으로 가도 못 하고 뒤로 가도 못 하고 꽉 막힌 상황에서.
 이때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과연 어떤 혜안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몸은 비록 사법부에 담고 있지만 얼마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답변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판단을 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지고 질의하는 것 그거 금지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꼭 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자꾸 이런 논의가 있는 것 자체가 담당재판부나 사법부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헌재도 마찬가지지만 대법원이나 법원도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을 지키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적 중립, 이것 못 지키면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정 재판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니,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계속하시면 어쩌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문제 같으면 제가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든 아니든 발언권 주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같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국회예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든 뭘 해서든, 우리가 불복절차……
 불복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만 보면 됐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
 당신이지 그러면 누구야?
 이런!
 우리 형님이야?
 정말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
 아니, 질문하는 것에 위원장이……
 3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 덕 많이 보는 것 아세요. 국회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면 후보자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후보자께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나오셔서는 정무적 감각으로 사전에 여야 위원들과 소통을 하시고 또 답변은 솔직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오전에 젠더 문제나 여러 가지 답변은 언론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가지시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존치론의 근거가 일반적 위하력을 들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존치론이 근거가 좀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생명권이라든지 오판의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
 됐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가장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또 문자폭탄이 떨어지는 게 난민법입니다. 물론 유엔 인권기구에서나 여러 인권단체에서는 찬성해야 된다 하고 또 종교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 문제는 한번 넘어야 될 산이에요.
 난민법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가지시는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난민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 보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대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정비는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의 지혜로운 결정이 있으셨으면 바랍니다.
 딱 정석대로 답변하시네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심이에요.
 종교인 과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종교인 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종교인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기관의 소득 상황이라든가 사용 현황에 대해서 국가에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면 후보자께서는 상당히 진보적 이념을 보이는데요 제 서면질의에 답변 온 것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와…… 물론 아직까지 헌재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입니까?’라는 서면질의에 받아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비준이 필요한 국제협약이라든가 또 북한과의 이런 부분 중에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법제처에서의 어떤 유권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을 해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필요한 걸로. 제가 깊이 알지 못해서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판결도 해 보셨을 거고 소신도 있으실 거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제가 판결을 한 것은 재심 사건에 관련해서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결국은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현재 남북관계나 또 남북관계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관계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불명확한 조항 그리고 과거 남용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야 간에 제 기억으로는 14대 아니면 15대 국회에서 개정 합의가 됐어요. 또 국민 여론도 폐지가 아니고 개정 합의인데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인데, 찬양고무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찬양고무죄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하고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주관적으로 해석․적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개정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적용을 하면 남용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발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일단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진행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청문회 진행이 또 중단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나 할 것 같아서 일단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은 나중에 드리고……
 제가 두 번 발언 제지를 당했는데요 두 번 발언 제지를 당한 것은, 기분 나쁜 것은 나중에 풀면 됩니다. 그런데 내 발언이 제지당했다는 것은 내 발언이 뭔지는 모르는데 ‘저 사람이 뭔가 회의진행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발언 기회가 제지됐구나’ 이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다음에 기회를 드리거나 안 그러면……
 아니요, 이것은 제 주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조응천 위원님 발언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조응천 위원의 발언이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국회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듯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발언이 너무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개별 판결이 아니고 사법권, 사법 집행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의 논평과 평가와 조사, 국회 권한 전체를 위축시킬 만한 발언으로 오해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발언에 나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위원들의 논란을 저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사법부를 국정감사해야 됩니다.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 사법 집행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의회가 사법부에 대해서 월권한다든가 압력을 가한다든가 이런 논란이 쟁점이 된다면 실제로 의원 활동이, 국회 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른바 사법농단이니 재판거래니, 위원장님께서 용어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서 이 문제를 대의적으로 풀 수 있고 해결하는 것은 유일하게 의회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할 수 없고 언론이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논의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는 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되고 발언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부당하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으로부터 강제로 제지당할 만한 의사진행을 저지하거나 제한하는, 훼손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점이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공직선거법 15조 선거연령 문제 있잖아요? 합헌 판결이 났었지요, 15조가? 내용 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연령이 몇 세인지 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지금 19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합헌 판결이 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권 연령에 대한 입법의 권한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로서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 부족하다…… 이게 아주 명백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9세 이하가 그런 점에서 정치적 의사 형성에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19세가 되기 전이면 대부분 고등학생이어서, 제 자녀들이 조금 미성숙해서 그런지 제 자녀들은, 개인적이지만 제 자녀들의 경우에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선거도 하기가 조금 걱정되는 나이인데 부모 동의 없이 혼인을 해도 되나요? 총 들고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도 괜찮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지금 그것은 또 허용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공무원, 공직을 담임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거든요. 공직을 담임해도 괜찮습니까, 18세에?
 지금 이게 다 돼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는 18세를, 민법에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도 있고 또 병역법에 따라서 국방의무도 지우고 총 들고 나가서 나라를 대신해서 싸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공직을 담임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지금 여기 후보 하시면서 아시지만. 18세 너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선거는 안 된다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
 아니, 헌법재판관이 되실 거니까 되시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일단 기존의 결정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존중하여야 되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라든가 또……
 위헌소를 다시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어느 정도 국민적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취합은 이미 다 돼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기본 임무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의 신장을 앞장서서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의 신체적인 역량, 정신적인 역량, 정보 유통의 속도와 질, 양,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유가 뭡니까? 애들 어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유하지 않으면, 이게 문화와 관례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이런 것 치유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검토할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잘 검토가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하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낸다면 낼 용의가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얼마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아까 150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국세청에서 납부할 수 없다면 제가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으로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혼인신고일하고 결혼 날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결혼식을 올린 날짜는 1992년 10월 10일입니다. 혼인신고는 한참 뒤에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못 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것은 서류로도 나오잖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신고일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혼인신고일은 다 서류에 나오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지금 아시는 대로 빨리 알려 주시라고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8월 30일 날 과거사 3건에 대해서 결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것도 아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먼저 혼인신고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10월 31일, 결혼 날짜는 10월 12일.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알겠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리고 말씀하신 소멸시효 관련해서 과거사 사건이라든가 간첩 조작사건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위헌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은 법원에서도 존중해서 그 후속조치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한 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재판소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결정을 보지 않아서 바로 여기서 대답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재판소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권한을 존중하고,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령을 적용해서 한 법원의 재판이 아니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받기 전에도, 8월 30일 이 판결이 있는 날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다루었지 않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이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엄청나게 쟁점이 됐던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런 것을 계속, 그러면 앞으로 법원 판결 3심까지 끝난 것에 대해서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현재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재판이 아니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통 각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시면 이번 3건에 대해서 내용은 차치하고 어떻게든…… 악법도 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명시적인 헌법재판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소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특히 법원 출신 판사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자체를 취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정위헌결정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이번 결정을 가지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위헌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위헌으로 보고 있고, 한정위헌 중에 양적 한정위헌이라고 통상 표현을 하는데 그 일부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존중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해석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가급적……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제가 들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급적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안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또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야 된다, 좀 모순되는 발언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한정위헌 부분이 일부위헌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나중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동성애, 지금 군형법이 빨리 처리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아, 예.
 그것은 답변하셨잖아요? 빨리 처리되어야……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정확하게 제가……
 92조의6, 그렇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주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군형법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있었고 지금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 말씀은 지금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게 92조의6 아닙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이게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느냐 아니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부분은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 반면 또 사적 프라이버시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긴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좀 더 좋은 결론을 끌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의 소신이 뭔지 묻는 겁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이라는 특수한 곳이 있고 해서 거기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세히 근거라든가 저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또 앞으로 사건을 하는 데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님이 먼저……
 아, 그런가요?
 박지원 위원님하고 바꿨습니다.
 예,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문회가 열리면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회에 오신 후보자들로부터 솔직한 견해를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뜨거운 주제가 등장하면 견해를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특히 사건이 계류 중에 있거나 계류될 가능성이 있으면 견해를 안 밝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후보자로서 어떤 견해를 가졌다 그래서 반드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다음에 그 견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오히려 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의 얘기를 듣고 바뀔 수도 있고, 다만 지금은 저희가 어떤 견해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갖게 된 논리가 무엇인지 또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견해를 피력하는 건지 그런 것을 듣고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보는 것이니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후보자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낙태죄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 준 것은 상당히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인사청문회를 하면 항상 동성애 문제가 나오는데요.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헌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후보추천위를 거쳐서 대법원장께서 추천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만약 다른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면 성소수자도 헌법재판관이 우리나라에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형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봤을 때 사형제를 우리가 쭉 시행해 왔고 지금도 집행은 안 하지만 있는데 오판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판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잘못된 평가를 받는 사형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형수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1명 있습니다. 사형의 위헌성을 따질 때 이론적인 면에서도 따져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당했는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았는지를 놓고 여기에 분명한 선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기록들을 좀 보고…… 제가 지금 사형수로 있는 61명의 판결문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그 명확한 선이 그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비추어서 위헌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구체적으로 제가 사형 판결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는데 법관의 양형기준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고 사형이 될 수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법 사상 가장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사건 중의 하나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법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비롯해서 과거 정말 문제가 많았던 사건의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말을 아주 싫어하는데, 사법피해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거 몇 년간 재심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사과를 하기도 하고 위로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 판결을 통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지연배상 시기를 뒤로 미뤘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묻는 측면이 있고요.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만고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시면 법원을 떠나게 되지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바뀔 수가 있고.
 사실 제가 인혁당 재건위 관련된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제일 억울해하시는 게 결론이야 물론 본인들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다를 수 있는데 완전히 판례가 변경되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법에 따라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부에서 결정을 하고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파기환송을 한 게 아니라 자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불복할 방법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찬성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유로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맞을지 알 수는 없는데 여하튼 기존 법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한두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보장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모욕을 형벌로 처벌하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고 또 미투와 관련해서는 특히 성폭력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기가 힘드니까 이것을 폐지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모욕죄에 있어서는 모욕인지 아닌지가 결국 수치심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도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은, 유무죄의 고민이 많은 사건이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를 완화해서 해석을 해서 사건을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은 원래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하시는 거지요, 14번?
 예.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 먼저 하고서 해도 될까요?
 우선 본 위원이 아까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녀들의 재산 증여 의혹 관련해서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차남의 청약통장 거래내역만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지금 장남……
 잠깐만요.
 그리고 또 요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통장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한데도 5시가 넘은 지금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하며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한지,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겠는지…… 자료를 지금 내실 수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지금 그 장남이 수업 중이고 성년자의 경우에 인감이 개설이 안 되어서 대리로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지금 장남 거래내역 일부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질의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아까 아파트 다운계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한 것은 본인이 모르고 법무사한테 모든 것을 의뢰해서 일을 처리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이것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다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다운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인정하십시오, 국민들 앞에.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인정합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하십시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리고 공직자로서 서류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서 낮게 신고한 부분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구하고 시정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금이 많이 탈루가 되었지요, 다운계약서를 쓰는 바람에?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끝나면 세금을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국세청에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국세청에 납부할 수 있으면 국세청에 납부를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사회단체에 기부금으로라도 출연을 해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강남의 상록수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는 저희 구역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장전입과 관련한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그 아파트에 한 두 달 반 정도밖에 입주를 안 했는데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이 안 되어서 다시 서초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서초동 삼풍아파트로 다시 전입한 시기가 2002년 5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기 중입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맞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왜냐하면 방학 때 옮겨서 개학 할 때 간 것도 아니고 학기 중에 갔으면 이게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맞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거주 목적이 아니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거주 목적이었습니다.
 거주 목적이었으면, 단지 한 2개월, 3개월도 못 살지 않았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2개월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주 목적으로 그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한 두 달 반 정도밖에 못 삽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막상 살아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따져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더 소요가 됐고요.
 그러면 17년 동안 이 아파트를 그냥 내버려 둔 것 아닙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저 아파트로 막 이사를 다니셨더라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전세입니다. 전세고 지금은 월세입니다.
 아무튼 전세든 월세든 그렇게 이사를 가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집을 서초동으로 옮겨서 하든지 그렇게 전세……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살지 않는 집을 자기는 서초동에 가서 살면서 거기다가 17년 동안 놔둔다, 이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이 집을 팔아서 서초동에다가 살 생각을 하지, 이 집은 강남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서초동에는 그냥 전세 또는 월세 이러고 다닌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을 투기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IMF 이후에 2001년부터 강남 일대 부동산이 과열되고 그러고 나서 일원동에 있는 상록수 아파트의 가격이 보름 만에 1000만 원씩 올라서 당시에 투기 세력들이 달라붙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못 파셨던 것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 투기예요. 투기라는 게 이 아파트 사서 팔아서 이익금 내서 다른 아파트 하고 그것만이 투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17년 동안을 세를 놔두고 본인은 세를 다니면서, 이게 투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이곳이 다른 지역이라면 아마 벌써 팔았을 겁니다. 강남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서초동 쪽에서는 세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는 지난해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보니까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여러 건, 다운계약서에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헌법재판관으로서 도저히 도덕성과 청렴성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이 대법원에 질의해야 된다 그랬지만 이와 같은 조건을 다 갖추시면서 헌법재판관을 하시겠다고 어떻게 용기를 내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청와대의 이런 인사 배제 기준 제시에 세 가지나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1건이나 2건도 아니고, 더구나 세금 탈루, 불법 재산증식. 투기입니다, 아파트 투기. 위장전입.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후보자님, 국가의 국민에 대한 또한 시민에 대한 위법적 공권력 행사, 특히 예를 들어서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인종 간 제노사이드 등을 중심으로 그런 범죄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민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없애자 이런 논의가 활발하고 실제로 그런 입법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사 관련돼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사 관련된 경우에는 공소시효라든지 또는 민사상 소멸시효를 없애는 게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그분들이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헌재에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후보자가 했던 사건 관련된 판결문을 하나 구해서 읽어 봤는데요. 2014나2021630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이 경우는 과거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체포되고 수사됐던 사람들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 특히 그중에 원고가 여러 명인데 원고 중 일부는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체포될 당시에 경찰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당했다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도 세 명 정도의 증인을 통해서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 사건 담당이 이은애 후보자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할 수가 없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과는 상충되는 판결을 하신 것인데, 어떤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팠던 판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리를 충분히 했고, 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급심 판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서 그 판례를 변경할 정도의 그런 논거를 찾지 못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건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당사자가 그 사건의, 제가 그 당사자를 이기게 해 주더라도 대법원에 국가가 상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을 그 상황에서 설득할 수 없고 너무나 확고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한테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과거사 사건 중에 이게 긴급조치법 사건인데 재심을 받을 때 재심 부죄의 사유가 증거 부분인 경우하고 단순 법률의 위헌인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제가 답변의 마음 아픈 판결 중에 넣지는 못한 그런 사건이라서 특별히 기억합니다.
 마음 아픈 판결에 언급은 안 하셨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소신대로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가면 결과가 뒤집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잠깐,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 원판결 긴급조치 사건, 77년 당시 긴급조치 사건 원판결의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의 눈치를 보신 것은 아닌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는 그것은 전혀 아니고, 그 원판결의 재심으로 파기된 형사판결의 판사가 그와 같음을 저는 지금 처음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금 답변에 대법원 판례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에 올려 봤자 어차피 판결은 다시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77년 당시의 원사건의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것이지요.
 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서 이런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저도 아주 그렇게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헌재 재판관이 되실 것 아닙니까? 본인의 소신에 맞게 또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이 좀 더 확장되는 방향으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대법원, 어차피 자기가 해 봤자 상고심에 가면 뒤집힐 것인데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본인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야 하는 입장이 바로 헌재 재판관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박 위원님 충고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수를 대변하는 게 꼭 맞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헌재야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돼서 그 안에서 논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수의 의견이다라고 해서 또는 내봤자 어차피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 의견은 완전히 묻혀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6․25 당시에 민간인 학살, 화순사건에 대해서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진상이 정리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이 기각이 되고 일부는 또 손해배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각된 이유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다시 확인했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렇습니다.
 2015년 때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아무튼 이런 국가가 저지른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당시에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좀 더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판결을 하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법관이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혹시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 서면질의 중 아쉬움이 많은 판결을 답변 주시면서 의경의 자살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사고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의 원인이 자살입니다, 통계상으로. 군대 내에서 이런 사망사고 중 자살이 많은 원인은 보통 선임병의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 결국 상관들의 지도 감독 소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제가, 후보자의 판결 중에서 군대 내 자살사건에 대해서 판결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군대 내에서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서 그 위법성을 인정하시고, 그런데 자살자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최종적인 손해배상 판결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70%는 개인의 책임이다, 정부는 30%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결을 하셨더라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군대에 가면 신체적 또 정신적인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서 군 복무에 이상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특히나 실탄을 착용하는 군인 같은 경우는 실탄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자살 예방을, 방지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후보자께서 이런 내용들을 다 감안하시고도 정부 책임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통상 20%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의 경향인데요. 본인의 어떤 약한 부분이 군에서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사건은 선임의 가혹행위가 그래도 다른 사건보다는 좀 더 입증이 돼서 제가 30% 인정했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인정한 케이스로 언급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나온 것인데 기존의 판례들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특히나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보험 관련해서도 판결을 하신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신의 유전성 질환을 모른 채 보험에 들었고 질병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탈 수 없다고 판결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말판 증후군이라고 해서 대동맥 확장증이라는 병을 유발하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보험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해 주지 않았고 그래서 소송이 된 것이고.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책임 개시 시기가 있을 텐데요, 보험 가입하고. 이 책임 개시 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다, 보험 개시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의무가 없다라고 판결하신 거예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질병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시작됐다라고 명확하게 규명을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특히나 유전병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우리가 암도 꾸준히 어느 순간 시작을 해서 발병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에서 보험사고라는 것은 질병이 진단되는 시점이 보험사고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오히려 보험회사에 굉장히 유리한 판결을 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주에서 아마 했었나요?
 거기까지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굉장히 오래된 판결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8년도에 개시된……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2008년이오?
 판결문에는…… 그 진단을 받았다고 나오니까 그 이후에 소송이 진행됐겠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게 항소가 안 됐습니까?
 항소까지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의 판결에 따르면 이것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판결이었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이익에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지신 것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떻습니까, 저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보험이라는 게 기업의 면도 있지만 기업은 그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의 지급이 많으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보험자들의 기본적인 부담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했고 어느 쪽에 편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보험사고는 질병에 대한 진단이 보험사고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예, 자료 요청하시지요.
 위원장님, 2016년 9월 26일 날 후보자의 친정어머니께서 후보자의 장남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6년 10월 31일 날 후보자의 친정어머니께서 후보자에게 현금 6000만 원을 증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친정어머니께서 연세가 좀 많으신데요, 이 현금 7500만 원의 출처를 제가 제출된 자료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친정어머니께서 2016년 9~10월경에 현금 7500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년 1월 17일 날 친정아버지께서 후보자의 장남에게 2550만 원의 납입보험금을 증여하는데요 후보자의 변명 내용은 ‘보험계약 명의변경 형태로 증여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피보험자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자료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부분은 증여세 신고할 때……
 자료로 주십시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빨리……
 그러니까 어머니의 보유하고 있던 자금……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어머니 부분은 사실……
 나중에 주시면 돼요, 답변하시지 말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2016년 9월하고 10월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드리도록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짧게 자료 요청……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나 제가 오전에 후보자님께 자료제출 요구할 때 어머님이 이 시기에 한 달 텀에 75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었는데 아까 후보자도 답변하시면서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기억을 잘 못 하시는 분인데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전에 또 2년 6개월 전에 75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6000만 원은 후보자한테, 1500만 원은 손자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보자의 오늘 진술 취지하고 어머님이 돈을 마련해 가지고 나눠서 6000만 원과 1500만 원씩 나눠 준 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제가 오전에 어머님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자료를 주지 않아서 같은 취지로……
 그게 준비가 아마 제가 오전에 요구했기 때문에 됐을 거면 어머님의 이런 재산에서, 이런 자금 출처에서 이렇게 돈을 우리한테 보내 준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마지막 질문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자료를 지금 드릴 수 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동교동에 건물이 있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수익을 어머니가 관리하셨는데 그 무렵에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재산 정리를 하시면서 아마 보험 명의랑 다 바꿨는데 큰애 명의변경 부분은 이미 자료가 나간 것 같고요, 16년 9월에서 10월의 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드릴 수는 없고 내일 정도 제가 가서 떼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동교동 건물이 저의 아버지하고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한꺼번에 드릴까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 자금을 분명히 어머님이 가지고 있다가 증여한 것은 사실입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왜냐하면 어머니 기업은행 통장에서 이체된 걸로 제가 기억을……
 확인을 했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통장내역에 아마 그렇게 찍혀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드님 통장으로 주셔도 되고……
 제가 다시 한번……
 예, 말씀하세요.
 그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분명히 현금으로 증여가 되었다고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좌를 아버님 계좌하고 후보자님 계좌 그다음에 어머님 계좌 이렇게 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현금으로 냈다, 굳이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을 해서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단 6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 현금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계좌에 넣어야 되는, 재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대책을 세운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마 모친께 관련된 통장 사본을 뒤의 실무 보좌하시는 분들이 바로 받으면 됩니다.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취지인지……
 그리고 주광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오전에 이미 이 문제 제기가 되었다고 하고 자료제출요구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청문회가 종료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요구 했고 일부 받은 게 있어서 제가 그 자료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또 김도읍 위원도 후보자의 모친께서 후보자와 장남한테 준 증여금이 현금이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니까 후보자의 모친이 2016년 10월 31일 날 후보자한테 6000만 원 준 것과 후보자의 장남에게 1500만 원 준 것은 타행환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후보자의 친정어머니가 은행으로 계좌 이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아닌 것은 규명되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님이 보내 준 돈의 자금 출처가 어디냐, 아마 그것을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 주시면 오히려 청문회 진행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고요 자료는 내일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답변을 확실히, 자료가 뒷받침하는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희 친정아버지와 오빠 이름으로 동교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아버지, 어머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 수입을 저축하셨다가 저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정리 차원에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일단 그 동교동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타행환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도 연세 드신 어머님께서 그 거금을 어떻게 형성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야만……
 지금 그것은 답변이 아버지 명의의 건물 또 오빠 명의의 건물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수익을 같이 부모님이 관리를 했는데 그 돈에서 지급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임대수익과 관련된, 타행환이면 다른 어느 계좌에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좌의 사본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버지 명의면 명의, 오빠 명의면 오빠 명의의 계좌 사본을, 그러니까 1500만 원, 6000만 원 건너간……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나간……
 예, 그 통장 사본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락을 하시는 게 그 날짜의 6000만 원, 1500만 원 이게 아니고 통장거래내역에서 역으로 장기간 그 돈이, 그러니까 7500만 원이 예금이 되는, 축적이 되는 과정이 보여져야 되겠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내일……
 그러면 답변은 그렇게 하신 것으로 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자료는 지금 어떻게 뗄 수가 없다니까 천상 내일 주시면……
 아니, 어머니께서 그 통장을 갖고 계실 것인데,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한번……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뒤의 누가 가셔서 그리 좀 해 보시고요. 안 되면 나중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딱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부합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양심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객관적 양심, 주관적 양심 그렇게 배워 왔잖아요.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고정된 학설은 아니고 1948년도에 댄도 시게미쓰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우리가 죽 받아들여 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평의회 거쳐 가지고 여러 분이 같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의견을 낼 때 꼭 내 의견을 객관적인 평균적 의견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소신이 분명히 드러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수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든 이런 과정에서 꼭 객관적인, 법관으로서의 객관적 양심 이런 기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고위직 법조인들한테 청문회 때마다 항상 묻는 말씀인데요, 후보자님 잘 돼서 임명이 돼서 헌법재판관을 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지금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연구를 좀 더 하거나 아니면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변호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만 대형 로펌에 들어가실 때는 그렇게 하시다가 또 얼마 지나고 나면 일반 변호사하고 똑같이 활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적어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검찰에서는 검찰총장 그런 정도 이상을 지낸 분들이라면 아예 변호사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 퇴직 후에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관예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전관예우는 사법부 불신을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전관예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관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비판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평생법관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위직이 됐을 때 그다음에 변호사 개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제도적으로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전관에 의해서 결론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저도 현직도 있었고 변호사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데, 경험한 바인데요 결과는 바뀌지 않는데 선임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이용이 됩니다. 잘 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것이 여러 가지 결론에 대한 오해도 낳고 결론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더라도 규제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후보자님 어떤 생각이신지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최근에도 아마 2013년도에 헌법재판관 퇴직한 분들 중에서도 몇 분, 그때까지 퇴직한 분들 상당 부분은 변호사를 하셨어요. 저는 적어도 헌법재판관까지 하시면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헌법재판관 요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관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는 헌법재판소의 경우 꼭 재판관을 법관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대법원도 꼭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허용되고 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래서 앞으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특히 더 법관이 아닌,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다양성 확보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법관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있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절차, 지금은 국회에서 세 분을 선출하고 대법원에서 지명도 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냥 임명이 되는 거예요, 지명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추천한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완전 절차가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과연 대법원에서 지명해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꼭 양립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 경우에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게 지금 헌법이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삼권분립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법․사법․행정부에서 각각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회의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든……
 입법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논의가 필요하고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후보자님이나 다른 진행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출하거나 법원에서 지명하는 경우에 사전에 검증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검증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 상태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찌 되었건 하여튼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주질의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국민 상대로 공직인사 배제 원칙 발표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들었습니다.
 직접 보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거기에 위장전입, 탈세가 들어 있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후보자가 지금 해당되고요. 후보자는 한 1500만 원 정도 탈세, 어제 이석태 후보는 또 1080만 원 정도 탈세 사실이 있더라고요.
 공정한 사회, 정상적인 국가를 위해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하셨으니까 청문회 절차를 밟더라도 대통령께서 아마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으시리라고,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참 이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추천되거나 지명되는 걸 보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느냐……
 참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이틀 연속 이렇게 하면서 좀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어제 이석태 후보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25일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아요. 그런데 훈장 받는 전날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3월 15일 날 이미 법무부에 이석태 개인 인장이 날인된 이력서가 갔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에 이석태 명의의 직인이 찍혀 가지고 갔고 변협에서는 법무법인 덕수에 현장 확인조사까지 다 했더라고요. 현장확인서까지 제출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석태 후보는 훈장 받는 전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관후보로 추천된다는 게 이게……
 후보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는 전제를 두고, 제가 허투루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확인된 사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헌법재판관후보로 지명되어 왔단 말이에요, 국회에.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이게 공정한 사회, 정상적인 나라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일치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청문회를 하는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후보자님, 한번 말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다른 후보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본인에 대해서는요?
 아까 제가 영상 틀어 드렸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한 상황이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분은 코드인사라고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면서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지명하신 두 분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들이 지명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참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주질의 때도…… 아니, 임명권자가 이런 사람 임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명이 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과연 임명장을 주실까요?
 어찌 되었건 제가 또 실무적인 것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약 한 28년 정도 법관 생활을 하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28년 중에 민사는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2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후보자께서 민사재판을 하시면서 강제조정 한 것이 몇 건 정도 되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강제조정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건 정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건수는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조정 할 때 예를 들어 5000만 원 이상 정도, 청구금액이 그 정도 되는데 강제조정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세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실무상 또는 교과서상 강제조정 요건을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지금 책자를…… 특별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통상 할 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해서 그 결정을 받고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정을 할 때 이 사건은 강제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요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런 것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국가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지연손해금으로 34억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 한번 열지도 않고 판사가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해요. 34억 국가가 포기하고 앞으로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강제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아마 그런 강제조정을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이렇게 강제조정을 해 주면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보통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실관계를 이야기할게요.
 2016년 3월 달에 소가 제기돼요. 그리고 17년 8월 11일 날 첫 기일을, 변론기일을 열어 가지고 소송 외적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가 있고 2017년 10월 25일 날 피고가 오히려 조정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론은 안 열렸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가는 34억이에요. 이걸 강제조정을 하는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향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강제조정 가능합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라면 누구랑?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당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조정은 당사자와 사전에 조율이 되기 전에는 잘 하지 않는데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짐작은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담당 법관이 당사자와 사이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강제조정이 나갔던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피해자가 국가인데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러니까 국가도 아마 소송수행자와 그런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하실……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계시는 분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역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앞 질의에서 매듭을 못 지었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군형법 92조의6을 헌재에서 판결했는데 지금 5 대 4, 아마 앞으로 헌재 구성원이 바뀐다면 언제 이게 또 역전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군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돼서 지금까지는 합헌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대조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명하복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상사가 부하에게 했을 때 과연 거절할 수 있는 부하가 있으며 또 설사 당했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하고 고발하고 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군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저 자료화면을 봐 주시면, 20대는 62.6%가 폐지가 아니고 더 강화해야 된다, 또 30대는 65.7%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과는 오히려 더 다른 결과를, 당사자들은 저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 질의했을 때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후보자의 자녀가 동성애나 동성혼을 희망하면 후보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만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플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굳이 후보께서 자녀들에게 그걸 방관할 생각은……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동성애를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부분이 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 보면 엄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그 성장 과정에, 또 그 뒤로 다 성장했어도 굉장히 제약을 받으면서 사회활동을 하셨던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내 자식은 그리 안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래서 좀 자유롭게 키웠습니다.
 (여상규 위원장, 송기헌 간사와 사회교대)
 자유로운 것도 자유로울 게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군형법 92조의6이 낳는 부작용에 대해서……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인류 사회에서 에이즈라는 것은 참 무서운 병으로 간주되고 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간주되고 있는데 지금 전세계는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연간 35%씩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464%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64%. 정말 경제 10대 강국치고 21세기에 이게 과연 대한민국 맞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질병관리본부의 얘기입니다―전에는 한때는 헌혈, 혈액을 통한 감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고 주로 성접촉으로 인한 전염이 대다수고, 10명 중에 9명입니다.
 결국 앞으로 만약에 군형법 92조의6이 폐지가 된다면 어쩌면 이것은,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군대에서 있었던 습관이 사회에 나와서 그대로 청장년들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우리 청장년들의 혼을 앗아 간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동의라기보다는 우려스럽지는 않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기회가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형법 92조의6이 앞으로 가면…… 지금 현재도 헌재에 1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판사가 신청해 가지고, 판사가.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판할 때 제가 드린 말씀 염두에 두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전 질의에서, 일하는 주부로서 아이 셋 키우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같은 경험을 해 온 사람으로서 충분히 아픔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 면과 함께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이념 편향성도 적고 좀 더 공정하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본인도 인정하십니까? 모든 면에서……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법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가급적 공정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되신다면 중립적, 그렇지요? 또 소수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권익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 면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라고.
 제가 언론에 난 이 부산 상가가 남편 지분도 있고 시어머니 지분도 있고 이런 겁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땅은 남편, 시동생……
 건물요, 건물.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건물에는 남편 지분이 없습니다. 건물은 어머니 단독명의입니다.
 시어머니가 아직 젊으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젊지는 않으신데요……
 그런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임차계약 아니겠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 면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금을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임차인하고 계약하신 것 맞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출하면서도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안 봐 가지고 언론보도의 지적을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인정하시냐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구체적으로……
 그런 계약서 이미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있습니다.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고……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인정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이랬을 때 전혀 남편분하고 후보자한테 시어머니가 한 번도 상의를 안 했을까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상의를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하셨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 게 조금 우리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39년생이라 그러시는데 그래도 자문을 받고 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면답변서 보면 그렇게 오늘은 인정하시는데 ‘상가 임대차보호법 10조의4에 반드시 위반되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입장입니까?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10조의4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 기억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은 행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참 애매하게 말씀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게 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 사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위반됐다고 보시지 않겠어요? 본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사실은 그 법 조항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제가 그래서 사실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이 조항이 애매합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설명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나중에 질문 끝나고 하십시오.
 저는 어쨌거나 이거는, 법적인 여하를 불문하고 좀 잘못됐다 인정하셨잖아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인정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참 안 좋은 사례로 후보자 가족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러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래서 참 그런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갑질한다 이런 얘기로 표현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자영업자한테 좀 한 말씀 해 주시고 그 법 조항에 대해 애매한 것도 한번 이제 말씀해 보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일단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모님 하시는 일에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게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계약에 따라 돈을 받는 건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신 거는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하실 때 그 조항을 넣은 거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가져오는 이 상황에 대한 거는 좀 아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해서 제가 그렇게 했고, 그게 만약에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효력이 없는 그런 규정이 됩니다.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효력이 없어? 말 진짜…… 법 미꾸라지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여하튼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 위의 건물주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진짜. 아이고, 정말 진짜……
 장제원 위원님, 발언권 나중에 드릴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갖고 있는 종교는 뭡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젊은 시절부터 종교,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모태 신앙입니다.
 글쎄, 아까 지역과 종교 때문에 결혼 반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말씀하셨는데 남편은 아마 불교 쪽이었나 보지요, 그 당시에?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시가는 그런데 남편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종교 때문에 반대한 이유는 없었던 거네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이 세례증서를 받았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동성애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성애 하는 분들이 동성혼도 요구할 때 그것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회가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거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동성혼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저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혹시 동성애 등과 관련해서 종교인 또 아니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논의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요즘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아까 동료 위원들이, 군대 내 동성애 처벌규정에 대해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면서 후보자한테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이 내려져야 될 사건을 세 가지 꼽아 보시라 했더니 낙태죄 사건하고 군형법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 위헌 사건 그리고 GS칼텍스 사건, 그 세 가지 정도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때 군대 내 기강 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 내 질서를 걱정하는 분들의 염려가 많다는 것은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도 아들을 곧 군대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사건이 지난번에 8월 달인가요, 헌재에서 결정하려고 그러다가 결정이 빠졌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더 논의하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산부인과의사회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하루에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3000명 가까이의 우리 여성들이 낙태시술을 받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밝힌 대로 헌재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속히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최근에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낙태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면 전면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하기까지는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그 전이지만 천주교 서울교구 같은 데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폭력이다, 이것도 일종의 살인행위다 이런 의견을 갖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국민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낙태죄 사건이 여러 제반 상황을 볼 때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될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많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으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 그리고 우리 사회가 미래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결국 낙태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다, 완전히 허용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익형량의 문제로, 결국 태아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사이에 어떠한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현재는 그 정도까지 답변하실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아주 나빠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이 권리금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왜곡된 엘리트주의입니다. 만약에 서민들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을 보호받는 걸 모르면 이 조항만 보고 그냥 쫓겨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게! 서민들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모르면 이걸 보면……
 그렇게 웃음이 나오세요? 정말 나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의 질이 너무 나빠요. 그렇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보고 갑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대 물건에 대한 유무형의 권리에 대한 요구로 갑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일체 요구 혹은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 물건에 대한 유무형의 권리에 대한 요구’ 이런 거는요, 전문 법조인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작성된 게 아닙니다, 이게.
 후보자, 그런 발상 자체가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막말이에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서민들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자세히 압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법원에 요구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기준을 봤습니다. 이게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바꿔야 될 게 대법원의 인사추천 시스템입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학력․경력․재산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한 다음에 그중에 지명하게 됐다, 인사 배제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석태․이은애 이런 후보자들이 국회에 추천해서 오는 겁니다. 하물며 행정부에서도 인사배제 기준이 있는데 얼마나 오만하면 대법원에 인사 추천․배제 원칙도 없다.
 그다음에 주요 판결, 신문기사 등 관련 인사들을 제시하면 심사를 의뢰하고 별도의 검증 항목이나 기준을 제시하진 않는다. 겉으로는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실제로는 어떠한 검증 기준도 없는, 도덕성에 대한 검증 기준도 없이 대법원이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7대 인사 배제 원칙, 대통령께서 대법원의 이 허술한 검증을 통해서 추천한 사람들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천되었을 때 어떤 임명을 하실지, 실제로 임명장을 주실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원칙에 이은애 후보는 두 가지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까?
 예.
 그것은 제 판단이니까.
 이런 후보를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하신 말씀을 얼마나 지킬 건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적어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이제 법관이 아닌 재야 변호사까지 지명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기준에 따른 인사검증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도덕적인 인사 배제 기준이 없다는 것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대법관, 현재 대법원의 민낯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엄중하게 따질 것이고, 이런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이은애 후보자가 오늘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우선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반국가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적이 맞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주적이라는 용어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국가단체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동의하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확정된 판결이므로 존중합니다.
 그다음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에 찬성합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논의가 필요합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가석방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아니지……
 본인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데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만약 요건에 해당한다면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구체적 내용을 몰라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합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현재로서는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속이다, 국가보안법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다음,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맞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정갑윤 위원님이랑 많은 분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동성의 결혼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현행법상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서면질의를 보냈더니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소 접수사건 중 우선적으로 판결해야 할 사건으로서 군대 내의 동성 간 성교․추행 금지 군형법 제92조 조항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을 꼽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크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우리나라 군인의 수를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역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청문회를 했는데 대부분 언론을 보니까 사법 독립에 역주행하는 인사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국가를 전복하고 내란을 음모한 이석기 전 의원 석방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고 또 그리스․로마시대 때는 남성 간 사랑이 제일 중요했다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엽기적인 법조인으로 활동해 왔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장제원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도 역시 대법원에서 온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느 데도 도덕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봤습니다. 위원들을 봤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분들이 선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도덕성 검증, 정책적인 검증 그다음에 국가관, 이런 것 아무 데도 찾아볼 수 없는, 검증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저께 헌법재판관후보로 나선 분, 어제 같으면 코드․정실 인사를 넘어서 인사 거래까지 아니냐 그런 의혹마저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대법원의 이런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추천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8번의 위장전입, 어떻게 이런 분이 추천이 됐느냐, 우리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의 기준에 세 가지가 미흡한 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보충질의도 다 끝났습니다.
 김도읍……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어머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안 왔고요.
 현재 그 외의 자료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저는 친정아버님께서 아드님에게 동양생명 납입 보험금 채권을 넘겼다, 증여 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낸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데 이상한 게 어머님께서 2016년 9월 26일 날 아드님에게 1500만 원을 입금을 합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증여를 하신 분이, 했는데 아버님께서 저는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 변경을 한 줄 알았는데 친정아버님께서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던 동양생명보험을 아드님한테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조부모님께서 현금 증여까지 하셨는데 손자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보험료를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이 증여된 다음 달부터 아드님이 자기 통장에서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증여를 하시지 말든지.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손자들 중에 큰 손자들만 주셨는데……
 아니, 그런 것은 다 알겠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넣어야 되는 돈이 1500만 원이어서 보험료 납부할 돈을 증여를 해 주셨고 그래서 2500만 원, 15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해 주신 목적이 그 보험료를 완납을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이게 왜 이러실까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리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르신들께서 왜 이랬을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보험료를, 그게 기간이 되게 긴 보험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들어간 거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보장도 되고 보험도 되고 이런 건데 그것을 넣으셨는데 그게 완납하려면 4000만 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주시면서 나머지 보험료를 완납하라고 주신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하신 것은 잘 알겠고요.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어머님 계좌를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지금 은행업무가 종료되고 노인분들이라 현재 거래내역 제출이 어려운데 통장 일부라도 찾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좀 누가 되는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남편이 가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제조정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예요. 불법행위로 인해서 국가가 손해를 입었고, 그러니까 회사가 손해를 입었고 국가가 지연 손해배상을 한 거예요, 34억을. 그런데 국가가 구상금청구소송을 불법 시위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국가, 당신들 34억 소 각하하시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묻지 마시오’, 이런 강제조정 가능합니까? 이것 국고손실죄거든요. 그 담당 판사가 국고손실죄에 딱 걸려요, 이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런데 그 강제……
 그런데 이런 무리한 것을 외압이 없으면 판사가 이런 일을 할까요? 역으로 후보자께서…… 제가 개략적인 소송 구조를 말씀드렸지요? 이 상황에서 후보자가 단독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강제조정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의 강제조정.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구체적인 상황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합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34억을 받아 내야 되는데 판사가 ‘국가, 이것 포기하시오. 앞으로도 이런 소 제기하지 마시오’ 이런 강제조정을 할 수 있냐고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국가에서 수긍할 수 없으면, 이의를 하면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수행청, 법원, 여기에서 국무회의 다 해서……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줄 압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답니다. 이것 국고손실죄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가 모두 끝났네요.
 재재보충질의를 하실 분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자료가 좀 와야 되는데 답답한 노릇이네.
 아니, 자료를 안 줘요. 우리도 아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장남의 계좌, 이것을 달라고 했더니 언제 것만 줬느냐 하면 2015년 이후 것만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가 없어요. 그것 왜 안 주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아마 연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지금 질의가 계속 됩니다. 아까 실무자 간에 왔다갔다 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학교 수업 중이어서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수업 중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왜 안 주셨나요? 자료요청을 오늘 아침에만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려고 자료요구를 번번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안 와서 오늘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점심때까지 달라, 안 왔습니다. 청문회 기피 아닙니까?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이라도 뗄 수 있나요?
 글쎄, 시간이 지나서……
 아니, 은행 구좌 복사만 해서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수업도 아니에요. 대학이 수업 다 끝났지, 지금 이 시간에.
 하여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말만 하시면 다 거짓말을 하시네. 지금 학생이 수업시간이 아닙니다.
 우선 질의를 속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재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입니다.
 아까 임대차보호법 관련돼 가지고 후보자 그 인식은 정말 잘못된 인식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계약서 상위에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궁극적으로 보호된다, 그래서 괜찮다…… 해박한 법률 상식을 가지고 이런 갑질 계약서에 대해서 50% 정도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인식이고 발상이에요.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게 현행법을 여덟 번이나 위반하고 이 어려운 분들의, 자영업자들의 임대계약서를 바라보는 그 인식은 그렇게 차가운 법률가적 인식입니까? 정말 나빠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이 임대차계약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그렇게 법률가적인 시선입니까?
 후보자, 말씀해 보세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법률, 헌법의 가치를 판단하는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이.
 그리고 제가 오전 질의하고 오후 질의에 계속적으로 위장전입에 대해서 물었어요.
 후보자, 저한테 할 말 없습니까? 정말 할 말 없어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오전에 가정사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주저하다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회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에 8회 위장전입이라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고, 그것도 같은 동네에서 네 번을 이렇게 위장전입을 하고 광주에서 일하고 서초에서 실제 주거하고 주소지는 친정이고, 살지도 않는 배우자가 광주에 전입하고……
 이런 위장전입을 보고 국회의원이, 청문위원이 온갖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부동산 투기인지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후보자 같으면 이게 납득이 가능합니까? 도저히 청문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자체를 방해한 거예요.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정책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온갖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와서는 ‘내 인생의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의사진행 방해예요. 정말로 잘못하신 거예요, 후보자가.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죄송합니다.
 이 국회가 자신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담고 있는 얘기가 다 합리화돼서 ‘그런가 보지요’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청문회가? 그렇게 우습게 본 거예요?
 정말 제가 황당한 청문회를 한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의혹 제기한 저는 뭐가 됩니까? 후보자의 그런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에서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잘 모르시겠답니다’, ‘기억력이 없으십니다’, ‘내가 주민등록증을 부모한테 맡겨 놨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이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오늘 황당한 청문회를 했다……
 후보자님, 오늘 정말 느끼셔야 됩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그 결과를 국민한테 맡기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좀 느끼십시오.
 저도 부모 반대하는 결혼했습니다. 장인․장모 제 결혼식도 안 왔습니다.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냉혈한입니까? 그 마음 왜 모르겠어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 국회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니겠어요? 국민들 앞에 그 진솔한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후보자님 면죄부 준 것 아닙니다. 그 해명으로 8회 위장전입, 모두 면죄부가 되는 겁니까?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그 말씀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고위, 최고위 공직자의 자세다,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오늘 이 청문회에서 정말 우리 후보자가 느꼈으면 저는 훌륭한 헌법재판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위원님 지적과 충고를 제가 가슴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하고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질의가 됐기 때문에 정말 드려야 할 질의를 못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법조계에서는 정권 아니면 대법원장과의 친분이 곧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르는 발판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누구와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후보자가 되셨나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저는 대법원장님과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후보자로 발탁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제가 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나름 가치 있는 재판을 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던 것이 이번 지명의 동기가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이렇게 도덕성에 문제가 많고 그런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재판 결과만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발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것을?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앞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었는지.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국민 여러분께서 공직자에게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제가 갖추지 못하고 생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다음, 후보자는 젠더법연구회의 회원입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회원입니다.
 그러면 국제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이야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많이 들었지만 저는 충분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는 재판을 앞둔 원고나 피고 모두 이 모임 소속의 변호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원고나 피고가 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법연구회 그다음에 국제법연구회 여기에 소속된 변호사들을 전부 다 찾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몰라서 정말 답변 못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
 후보자님,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자꾸만 기피하고 그다음에 안 하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소신 재판을 그동안 하셨고 헌법재판관이 되셔서 어떻게 소신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것을 전부 다 모른다, 이렇게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태도입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죄송합니다.
 주신 질문에 제가 그러면 답변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당사자들이 그런 변호사를 찾는다면 재판에서 적어도 불리한 결론은 얻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흔들림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사회의 핵심가치를 지켜야 하는 만큼 보수․진보 어느 쪽이든 간에 사법권력의 편향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하느냐? 내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오직 헌법과 또 법률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고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한 재판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재판에 승복을 하게 하는 그런 필수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동의하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래서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공정하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사법기관의 소속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친정어머님 계좌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 평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 사실상 큰 쟁점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아까 약속하신 대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후보자를 통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지금 법원이 사실상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과 법원의 대립 양상까지 언론을 통해서 비쳐지고 있고요.
 저는 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고 결국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사법부가 신뢰를 최대한 지켜 가야 된다, 신뢰를 받아야 된다라는 신념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과거부터 최근까지 사법부가 절대적 신뢰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 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그분이 법원을 통째로 정치화시켜 버렸어요. 정치판에 그냥 법원을 던져 버렸어요. 그러고 지금 수습이 안 되니 이러저러한 말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국회에서 사법부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마 사법부가 국회의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해외 토픽 감일 거예요.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청문회 오시기 전까지 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여쭈어보는데 지금 일선 법관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분위기는 처음에는 상당히 동요했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관들께서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자신의 일들만 한다고 한들 이런 상황을 지켜 본 국민들께서 그 판결들에 누가 승복을 하겠냐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보도도 났더라고요. 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냐 아니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보도 보셨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승복을 못 한다,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승복을 못 한다, 편을 갈라놓아 버리고…… 그래서 판사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재판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그나마 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 그런 분위기가 잡힌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후보자가 그래도 사법부의 고위 법관이었던 분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 것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사실 송구스럽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리 후보자처럼 근 30년 가까이 법관생활 하신 분들도 해법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은애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애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은애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저에게 애정 어린 충고와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탓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 전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 또한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바라는 헌법재판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어느 자리에서건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신 날카로운 지적과 값진 충고, 당부의 말씀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할 수 있게 된다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9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간사 간 협의 자료는 어제처럼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세 분 간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 국회방송 관계자 및 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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