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3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3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3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3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3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3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4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4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301)(계속)
-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252)(계속)
-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 4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 4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 3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 3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 3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 3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 3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4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15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전례가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의원입법으로 대부분 돼 있는데 의원입법에 대해 여기 법안심사소위에서 후반기에 한 번도 심사가 되고 논의가 된 적도 없는데 아무리 짜고 치는 거라지만 의원이 짤막하게 물었는데 법무부에서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마치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법안 심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이 의원입법 아니오, 그게?
‘의원 발의 입법이 많이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법무부에서는 충실히 검토해서 법무부 입장을 그때 심사과정에서 밝히겠습니다’라면 끝나는 거지, 차관이 말이지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작심이라도 한 듯이 준비되어 있는 답을 가지고 쫙 읽고 말이야. 상법 개정안이 얼마나 첨예하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 자체를 어떻게 바꾸느냐, 시장을 존중하느냐 시장을 무시하고 넘어가느냐, 경제계․산업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노심초사 조마조마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러면 법안심사를 왜 하느냐고. 아예 그냥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그 답안지를 그대로, 발의한 내용대로 그냥 읊더구먼요, 읊어.
법안심사를, 지금 위원장님도 왜 언론도 나가라고 그러고 외부인들 다 나가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도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가 있고 비공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측 입장도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부분은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한 번도 그렇게 밝힌 적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성폭력 관련된 범죄가, 법안이 심각하고 시급하다 하더라도 이런 법무부하고 법안 심사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저 오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제가 장황하게 말씀했다고 하지만 세 가지만 말을 했고요. 그것도 그러그러한 노력을 의원님들이 하시는 데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앞으로 차관님께서 이 부분을, 김도읍 간사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의 주요 내용에 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법무부 김오수 차관님,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김오수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301)(계속)상정된 안건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12252)(계속)상정된 안건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0분)
저희 위원회에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인데 이번 소위에서는 미투와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법률안을 주제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서부터 25항까지 미투와 관련된 형법 및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26항서부터 31항까지는 리벤지 포르노 관련 내용인데 이것은 소위 심사자료 두 번째 사항입니다.
먼저 소위 심사자료 첫 번째, 3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5항까지의 개정안 내용들을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위원님들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그룹핑을 다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법정형 상향과 관련하여 먼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개정안 7건입니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신환 의원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황주홍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은 5년, 5000만 원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 백혜련 의원안은 10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등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죄와 형의 균형으로서 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징역형 상향에 따른 공소시효 연장 여부로서 권칠승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에 따를 경우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개정안 중 2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각 개정안을 비교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소시효를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 또 형량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전체적인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해서 공소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릴 수 있고 또 처벌 형량도 높일 수 있는, 법정형은 10년 이하, 벌금은 5000만 원 이하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그게 법무부 의견입니다.

다만 일반범죄, 형법상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데는 다른 범죄와의 균형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배로 올리는 것은, 물론 공소시효 연장 문제 때문에 10년이 되면 공소시효가 10년까지 연장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취지라고 말씀하시지만 공소시효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형량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피감호자 간음죄 형량하고도 균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법무부에서는 공소시효가 7년은 짧기 때문에 10년 고려하면 올리는 게 낫다고 하는데, 그것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법 취지 같은 것을 감안할 때 10년은 과하고, 뒤에 있는 피감호자 간음죄까지도 고려할 경우 7년 이하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정형의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조응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2배로 갑자기 과도하게 또 아까 법원행정처의 의견처럼 타 형량과 비교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도읍 간사님.


차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법관들이 재판을 할 때 양형을 산정할 때 요즘 업무상 위력이라든지 아니면 피감호자라든지 피보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전하고 좀……

얼마 전에 외교관 사건도 징역 1년으로 해서 법정구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거든요. 그것을 사실 실형 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는 건데,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약간의 형량을 조절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도 지금 5년 이하니까 한 7년 이하 정도로……


그래서 형량을 올리면 그게 또 실제 양형에 반영됩니다. 양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기준형량을……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한을 안 올리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양형위원회에서도 고려를 할 것이고 선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7년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당장에 저도 실무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위력하고 협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실무상으로 대상자가 고용 기타 관계에 있다고 할 때 어떤 행위를 보고 위력으로 갖다 붙이고, 그러지 않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폭행 또는 협박, 폭행도 유형의 폭행과 무형의 폭행이 있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워낙에 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하면서, 물론 명확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만 구성요건을 완화하자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는 다른 일 기획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좀 열심히 해 가지고, 명확성의 원칙은 제대로 살리되……
제가 볼 때는 대상자를 달리하는 것 한 조문, 그다음에 행위태양을 달리하는 것 한 조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순화시키면서도 구성요건을 완화해서 그러면서도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쪽으로 두 기관이 기존에 발의된 것부터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야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효율성도 가지고 심사기간도 짧아지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마침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나오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이 계속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불구속 처리하고…… 가까운 여당 인사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법이 지금 7년 있고 10년 있고 5년 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물의가 있었던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불구속 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당과 관련되고 이런 것은 다 불구속 처리하고, 야당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다 구속시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반성 좀 하세요. 반성하시고.
이번에 구속된 여당 국회의원, 구속된 야당 국회의원 한번 숫자 계산해 보세요. 그러고 여기에 얼굴을 어떻게 들고 나오십니까! 정말 그 딴 식으로 일을 해 놓곤 말이지요…… 아무튼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부터는 철저히 감시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또 형량을 올리면 하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인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전체 7년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개정안대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1번부터 25번까지가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다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또 저기에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7쪽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와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가장 낮은 손금주 의원안 및 이언주 의원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오신환 의원님의 경우 5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그리고 가장 높은 권칠승 의원안 및 신상진 의원안은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등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7건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죄와 형의 균형으로서 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 상향에 따른 공소시효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개정안 중 오신환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 신상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등 4건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한 취지에서 지금 현대사회는 조직사회이고, 대기업이라든가 큰 조직에 의한 내부적인 어떤 업무상 위계ㆍ위력에 의해서 간음이나 추행이 빈발하고,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도 그러한 추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을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저희들 의견은 법정형은 상향 5년, 벌금은 상향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항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호자 간음죄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으로서 오신환 의원안 등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에 따라 현행법 체계에서 그보다 중한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4건의 개정안에서 세 분, 오신환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 모두 10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 현행 선고 실정을 반영하여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을 두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법 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피감호자 간음죄가 무겁게 처벌되는 취지가 피감호자 간음죄의 경우 피감호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외에도 인신구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신뢰성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한을 1년으로 둔다는 것은, 대개 하한을 1년 이상 두는 것은 정말 비인륜적 흉악범죄의 경우에 그런 게 많은데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피감호자 간음죄를 7년 이하, 하한을 따로 두지 않은 것과 균형을 본다면―여기에는 또 벌금형이 없잖아요?―그냥 10년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1년 이상’을 둔다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어차피 벌금형은 없으니까 실형을 한 징역 6월이나 8월, 10월을 선고할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법원 입장에서 ‘1년 이상’이라는 규정을 두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차피 작량감경이나 합의하면 1년 이상 되어 있어도……



물론 이게 업무상 관계, 감호자에 대한 간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동의하는데, 하한 두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다른 범죄와의 균형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이지요. 오신환 의원님하고 이언주 의원님하고 권칠승 의원님 안이 다 10년 이하니까 세 분의 개정안으로 잠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항,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호자 추행죄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으로서 모두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에 따라 현행법 체계에서 그보다 중한 피감호자 추행죄의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5건의 경우 가장 높은 안은 백혜련 의원안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가장 낮은 안은 이언주 의원안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피감호자 추행죄의 경우에도 피감호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외에 인신구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신뢰성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신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법무부로서는 엄정한 처벌 그리고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엄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호자 추행죄는 그보다 한 등급 위니까요 차장님 말씀대로 징역은 5년 이하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벌금은 역시 1500 위로, 2000만 원 이하 정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피감호자 간음죄도 감안을 하고 그리고 네 가지 태양에 차등을 두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도표로 정리를 해서 주세요, 논의하게.

그러면 큰 2항에서 1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구성요건 확대와 관련된 첫 번째 꼭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 확대로서 이명수 의원님 발의 형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을 확대하고자 객체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의 정립이 가능한지 명확성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지금 법원 판결로 넓게 해석을 해서 다 포섭을 하고 있는데, 이 법문은 결국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사실상의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성적 자유 의사표현에 어떤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법원이 판결로써 다 이것을 포섭을 해 왔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기회에 ‘사실상 영향력’이라는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제한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특정해서 넣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조항에 있어서, 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상 위력’ 이런 게 죽 나오는데, 법원행정처 차장님 실무상으로 여기에서 업무가 과연 뭐냐? 아마 교과서에도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다양해 가지고 실무에서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해석이 문제일 수 있고요. 점진적으로 그 해석을 확대해서 범위를 좀 넓혀 가면 판례로써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의견도 너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이런 ‘사회적 지위’라든지 ‘사실상 영향력’이라든지…… 사실 업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법률 적용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적 지위라든지 사실상 영향력 이런 것을 구성요건화한다면 이것은 안 맞을 것 같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호자․피감독자 강간죄 가중처벌 신설 등의 내용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손금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피보호․피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간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고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면 피보호․피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간죄 가중처벌의 경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강간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신설의 경우 형법에 이미 더 중한 처벌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입법의 실익이 있는지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덕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3번의 1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적용배제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입니다.
첫 번째, 오신환 의원안으로서 공소시효 연장 대상 범죄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말씀드리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대상 범죄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7쪽에서 보고한 같은 개정안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 장기가 5년으로 상향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 역시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1쪽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 일부 성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3건의 개정안입니다.
모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으로서 황주홍 의원안의 경우 4개 사항, 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피감호자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피감호자 추행죄 이 4개 사항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이고, 권칠승 의원안은 2개 사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신상진 의원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피감호자 간음죄 2개 사항을 적용 배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한다 하더라도 현행 공소시효 배제 대상 범죄와 비교하면, 22쪽 표와 같이 중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상향해도 여전히 법정형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세 번째 토픽 마지막 주제,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 연장 또는 적용배제와 관련된 개정안 5건입니다.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기간 연장 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서영교 의원안은 적용을 배제하고, 황주홍 의원안 20년, 이언주 의원안 25년, 조경태 의원안 30년, 윤종필 의원안 15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 등으로 인해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 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난 2011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동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그 도입의 취지 및 그동안의 성과를 고려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공소시효 연장 대상 범죄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부분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찬성의견입니다. 어차피 DNA와 관련해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면 공소시효가 여태까지 논의된 대로 상향이, 저희 법무부 의견과 다르게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 배제와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 자체만 늘리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의견이고요.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연장 또는 아예 적용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살인죄 등만 인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공소시효 해서 시효를 둔 취지가, 물론 증거가 나중에 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있겠지만 형량에 따라서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조기에 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 그게 잊혀져서 사회적으로 안정화되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처벌하는 게, 그 처벌 가벌성도 줄어드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마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김도읍 위원도 적절히 지적했지만 범죄유형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에, 만약에 공소시효가 상당히 연장되거나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혼란이나 더 큰 문제가 생길 여지도 많다,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법규정, 특히 2011년에 성폭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시행에 대한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공소시효를 배제했더니 기존의 법률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인데 배제되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사건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새로운 성과가 있었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차관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소시효 연장하고 난 다음에 15년 이후에 재판한 사건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DNA 적용하려고 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의 추행은 DNA가 남을 수 있는 것은 성폭력범죄 이 조항으로 봐서는 별도의 구성요건이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추행죄에 DNA가 남는다는 것은 저는 상정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처 차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추행죄의 태양이 정말 넓지 않습니까? 정말 경한 것도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10년으로 다 하면 법적 안정성을 너무 해한다.
차장님 말씀대로 공소시효의 취지가 그러하면 법무부는 사회분위기가 이러하니 무조건 이렇게 간다, 그런 것은 옳지 않고 법원행정처 입장이 오히려 원칙에 입각한 게 아닌가? 적어도 법사위 1소위 같은 경우는 대원칙은 좀 지켜가면서 사회현상들도 반영해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공소시효 배제했는데 지금 현재 공소시효 배제되고 있는 것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그러니까 제대로 진술도 못 하고 나중에 성인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사건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이것 역시 피해를 제대로 진술을 못 하는 거지. 그다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이것은 피해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DNA 외에 어쨌든 증거수집이 상당히 힘든 경우만 한정해 가지고 공소시효 배제를 했는데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공소시효에서 배제하자고 하면 이것은 어디 취직하지 말고 나 혼자 그냥 살라는 얘기지.


그리고 담배꽁초에 DNA가 있다고…… 글쎄, 그게 추행……

오신환 위원님.
세 번째, 지금 적용이 배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견 어떠세요, 위원님들? 아예 기간을 더 늘리자, 10년을 더 늘리자라는 의견들이 있고 아예 기간을 다 없애자 이런 분도 있는데. 세 번째, 25쪽 보면 지금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서영교 의원님은 적용을 배제하자, 아예 없애 버리자. 황주홍 의원께서는 20년. 25년, 30년, 15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부 측하고 법원 측 의견은 들었는데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신가요?
그다음이 큰 4번인데요,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폐지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폐지함에 따라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폐지론과 존치론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볼 때 영미법계에서는 대부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륙법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고려사항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현행 민사법 체계가 형벌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307조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변경과 관련된 형법 개정안으로서 이찬열 의원안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을 삭제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표창원 의원안은 비방할 목적의 구성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찬열 의원안은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였습니다.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변경과 관련하여 공연성이 삭제되면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과의 법체계상 조화 문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과 그 외의 사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비방 목적 추가의 경우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와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형 변경으로서 자유형 삭제 개정안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 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대상 예외 신설과 관련된 진선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사실 외에 살인 등 더 중한 범죄의 피해사실적시 시 처벌 여부도 감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진선미 의원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청법 등 세 개의 호로 열거돼 있는데 진선미 의원님의 입법취지는 3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법에 의한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끝으로 39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을 배제하는 유승희 의원안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므로 법의 목적 및 체계와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 타 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성폭력피해 사실 외의 살인 등 더 중한 범죄의 피해사실적시 시 처벌 여부도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예훼손죄 구성요건하고 법정형 변경인데 구성요건에 대해서 공연성을 삭제하게 되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꼭 성폭력이나 미투 관련된 일에 한정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온 범죄이고 대륙법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범죄인데 지금 민사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대테러센터장 피에르 부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프랑스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건인데, 무하마드 카다피라는 아랍 쪽 사람이 반서구적 설교를 하고 지하드를 선동하며 폭력을 사용하도록 부추긴다는 칼럼을 쓴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유로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칼럼을 썼다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례인데요, 지방의회에 있는 분입니다. 지방 시장인데, 전임 시장이 세바스티앙 삐에트라 잔타라는 분인데 ‘시청에서 소프트포르노 영화촬영을 허가하였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2000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리에서 테러사건 났던 잡지사가 어디지요? 샤를 뭐더라……
말하자면 종교적인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래서 테러를 당했는데 그 사안을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사건이 한두 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프랑스에서 어떤 칼럼 내용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진짜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찾아서 그게 열거가 될 만큼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명예훼손으로 다루어지는데 이게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성폭력 사건 관련해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하고 상담하는 변호사들을 만나 보면 현실적으로 실제로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더 넓히자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도는 폐지해 줄 수가 있지 않나? 뒤에도 나오지만 성폭력과 관련해서만 처벌을 면제하는 얘기도 있고 또 두 번째에서 나온 것처럼 사생활 침해만 처벌하는 식으로 하자는 것도 있는데 저는 입법기술적으로 대단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취향에 대해서 공개한다거나 무슨 전과를 공개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피해를 입히는 건데,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존치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소 고발, 그리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런 미흡한 부분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민사로 처리할 수 있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 시켜서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보수ㆍ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있으면 대통령이 안 하고 청와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예라는 것이 대단히 일신전속적인 법익인데 제삼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 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크게 미투 운동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폐지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의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있음에 따라 가지고 방금 금태섭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무고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뒤에 숨고, 사실상 자기가 고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 삼으려면 너도 무고의 위험을 감수해라라고 하는 반의사불벌이 아니고 친고죄로 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는 좀 더 애매한 모욕죄 이것을 존치시킬 것인가의 여부, 이것부터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아마…… 그러니까 이거 없애고 모욕죄는 그냥 놔두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또 계속 남고요.
또 미투 같은 것도 더 나아가서 입증책임의 부담ㆍ전환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반의사불벌로 계속 놔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친고죄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일단은 과도기적으로 친고죄로 해 가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그냥 놔두는데 예를 들어 미투 같은 것, 자기의 피해사실이 과연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기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위법성 조각사유에다가 미투와 같은 그것을 최대한 추상화시켜 가지고 넣고 친고죄로 올리고 모욕죄는 폐지하고 뭐 이런 정도로 한번 해 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주광덕 위원님.
행정처 차장님, 지금 미투 피해자 같은 경우에 피해사실을 정말 용기를 내서 우리 사회에 알림으로써 경각심도 주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사회적 처벌을, 확고하게 보호받고자……
우리가 여러 미투 사건에서 보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 사회에 고발해야만, 나 혼자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회가 그래도, 국민들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폭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위법성 조각사유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성폭력 가해자에 의해서 명예훼손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은 충분히 보호받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생기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적시를 우리 사회에 알렸을 때 그런 부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명예를 손상당하는 국민, 이 두 양자 간의 이익 균형, 이익을 서로 조정해서 한 것이 결국은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또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우리 검찰이나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양자 간에 조화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게 지금 법 적용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보다는 여성의 인권보호의 필요성이나 이러한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적 중요성과 관심도가 더 높아진 상태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해석의 폭이 과거 10년, 20년 전보다는 더 폭넓게 피해자의 피해가 없도록, 사실적시한 사람이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충분하고 합당한 사실적시의 사유가 있다 또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러는 경우에는 충분히 적용을 폭넓게 함으로써 운영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람이 본인이 고소를 통해서 하고 본인은 무고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정도이고 이 법 적용의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로 했을 때는 그 피해자라는 사람은 이미지 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제삼자 또 전혀 정체불명의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그게 또 검찰에서는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정치 탄압이니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전향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관이나 저기는 어떻게 생각……



종국적으로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통을 입는데,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우리가 익숙한 관행으로 생각하면 성폭행을 했건 어쨌건 간에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무고를 당하거나 하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 실제 이런 사건들을 겪어 본 분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불균형일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고에 대해서 아예 수사를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의 성평등 정도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찬열 의원님하고 표창원 의원님께서 제의한 안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유형을 삭제하게 되면, 때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는데 자유형을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도 정부 측과 법원 측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과 4항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 방안을 진선미 의원은 형법에다 넣는 거고 하나는 성폭력 처벌법에 넣는 거거든요, 형식은 약간 다르지만.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어서 법 목적하고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계속 심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5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변경하려는 이찬열 의원안, 유승희 의원안 형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유승희 의원안의 첫 번째 내용은 형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허위임을 알면서’, ‘심각하게 훼손’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또한 이찬열 의원안의 경우 현행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유승희 의원안은 완화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구성요건 변경과 관련하여 ‘허위임을 알면서’의 추가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와의 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 ‘심각하게’ 문구의 추가는 명확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정형 변경의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자유형이 삭제되어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정형 중에서 자유형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때로는 아주 중하게,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6항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찬열 의원님 발의 형법 개정안의 내용은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인 ‘비방의 목적’ 삭제 시 ‘비방의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되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고,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자유형이 삭제되어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없애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엄하게 처벌할 경우를 상정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7항, 마찬가지로 계속 심사.
8항도 내용이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310조 위법성의 조각사유 요건 변경과 관련된 두 분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307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중 ‘오로지’를 삭제하는 이찬열 의원안과 이혜훈 의원안 또한 적시한 사실이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하는 이혜훈 의원안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로지’ 삭제의 경우 판례가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는 점이 감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 추가와 관련해서는 ‘법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로 해 왔는데 판례가 그렇게 넓게 해석하는데 굳이 법안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 ‘법무부 : 신중 검토’ 하면서…… 주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게 오히려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법문상 ‘오로지’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잖아요.









그다음에 9항, 친고죄에 관한 문제인데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형법 개정안 3건의 경우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현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찬열 의원안과 유승희 의원안 모두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태섭 의원안의 경우도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취지는 개인적 법익을 적극적으로 해당 개인의 처분권에 일임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가능한 한 제한한다는 의미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때 독일 형법이나 오스트리아 형법, 일본 형법 등에서는 친고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친고죄로 바꿔도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진짜 아까 법문대로 오로지 친고죄로 해 놓으면 진정 법이나 제도의 도움이,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그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이게 문제가 된 게 미투의 경우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했을 때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호 감독하고 있는 자가 저거 거짓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니가 직접 고소해라, 그래서 수사기관에 나와 가지고 진술하고 법정에 나와 가지고 제대로 얘기해라, 그게 아니고 고발 같은 거 해서 뒤에 숨고 괜히 미투 먼저 얘기했던 사람만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당하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또 완전히 누더기되고 댓글, SNS 이런 걸로 망가지고 하니까 주저하게 된다…… 지금 논의의 본질이 그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친고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셔 가지고, 특히 미투와 관련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 다음 회의 때 한번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을 때 조금 문제라는 시각을 제가 좀 더 보고, 조금 전향적으로 우리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는 주제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정을 개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 그러면 이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 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권이나 기득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사건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것이 전혀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것도 사회적 혼란이 있고 오히려 질서나 그런 것이 더 문제 된다.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저희들한테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케이스,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잘 조정됐다 그런 사례도 좀 발굴해 주시고 또 지금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개 셀렙이에요. 한국 사회의 아주 특유한 공인.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항까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모욕죄 폐지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으로서 이찬열 의원안, 유승희 의원안, 금태섭 의원안 모두 311조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모욕죄에 대하여 세 차례 심리하여 모두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13년 및 2016년 결정에서 재판관 3인의 위헌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위헌론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자유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합헌론은 모욕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시킬 필요가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조화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영미법계는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고 대륙법계는 형사처벌하는 입법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이 규정이 아직은 질서유지 기능이 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1년에 이런 모욕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나요?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대략.


차장님, 모욕죄에 대해서 양형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집행유예 포함해서 자유형 나온 게 있습니까?




저는 사실 솔직한 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욕죄는 이제 없어져도 되지 않나, 민사로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저는 양형에서 자유형은 빼고 벌금형만 남겨 놓는 절충형 정도로 가는 게 어떨까, 대신 벌금형 상한을 세게 한다든가 해서.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옴팡 쓴다 그것도 좋겠지요, 그것도 민사에 다 참고돼 가지고 손해배상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글쎄요, 아마 실무적으로 지금 자유형을 두고 있는 실익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른 나라 입법례도 점점 자유형은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1분)
강병훈 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위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회부돼 있는 법안은 모두 6개 법안입니다. 그중에서 3개 법안은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법안이고 아래 정춘숙 의원안과 신용현 의원안, 김경진 의원안은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법안입니다.
쟁점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죄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는 이런 경우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율 가능한 법은 현행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74조 등으로 의율은 가능하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로는 의율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 신체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음화반포죄 등이 건전한 성풍속의 보호 등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처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또 성범죄 억제와 또 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은, 법무부 의견은 개정안 정춘숙 의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그 보호법익……

검토의견 부분 보시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나 인격권 침해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다만 법정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불법성의 정도와 가치관,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처벌 형량은 정춘숙 의원안처럼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2차․3차 유포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음란물 배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누구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차․3차 배포될 때까지 다 그걸 이 조항으로 해서 처벌하게 되면……
또 이게 성폭력으로 가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신상정보 등록하게 하는 건 좀 과한 것 아닌가, 다른 조항으로 처벌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을 행정처 차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에 대한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1번이고요, 2항은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그런데 이 2항도 당연히 1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만 1항이든 2항이든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자기가 자기 신체를 촬영……

처벌 대상 행위 유형이 어떤 건지……







2항 말씀해 주세요.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관해서 10페이지에 설시를 해 두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4조 1항에는 두 가지 범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과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을 유포하는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게 14조 1항입니다.
다음, 14조 2항은 동의에 의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14조 2항입니다.
다음, 영리목적으로 동의에 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이 14조 3항이고 현행 처벌 규정은 구분 오른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각 개정안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법정형들을 대부분 다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로 정리해 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죄, 동의에 의한 촬영물 유포죄 등의 죄질과 보호법익,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서 양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비동의 촬영물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해서 더 엄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촬영물 유포죄의 구성요건에는 현행 규정상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적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신체이미지를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카메라등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편집 행위를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제시 행위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의 규정상으로는 제공․전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와 제공․전시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행위태양이 유사한 형법상의 음화반포죄에는 제시라는 행위태양을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성적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성적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비춰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신체이미지 촬영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신체이미지 등을 예컨대 청소년 등이 호기심에 촬영한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당초 입법취지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가 될 개연성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편집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은 신체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가 편집이라는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규제의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대상으로 하여’ 또는 ‘편집’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고요 또 신체이미지 촬영 행위까지 확대한다면 구성요건이 너무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제시 행위에 대해서는 반포, 판매, 임대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도 이것 계속 검토하는 쪽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4항도 양형과 관련된 거라서 같이 하자고 했지요? 계속 검토하시지요.
5항.

28페이지입니다.
5항은 성폭력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자는 것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법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이미 처벌이 가중된 상태인데 다시 상습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상습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 적용이 배제되도록 법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저희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간치상․강간치사처럼 결과적 가중범인데 굳이 상습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몰수․추징 규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러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법정형 변경 등은 계속 심사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피감호자 간음죄 법정형 상향은 처리하기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 2항, 3항, 5항, 7항, 9항, 10항, 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31항까지 법률안 중에서 제2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연장이나 적용배제 등이 담긴 법률안 등은 소위에 계류시키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법정형 상향 등은 합의한 내용만으로 처리하니까 이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부터 24항, 26항부터 31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1분)
이문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건의 공탁법 개정법률안은 현행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지금 공탁법상 공탁을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사상은 쉽게 확인이 되지만 형사상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공탁은 하고 싶은데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구제해서 피해자도 좀 이익을 보고 또 가해자도 사죄의 뜻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표를 보시면, 두 가지 안이 들어와 있는데 곽상도 의원님 안과 박경미 의원님 안입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공탁자의 범위를 피고인 단계에만 인정할 것이냐 피의자까지 인정할 것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고, 공탁통지기관이 공탁관에서 수소법원으로 가느냐 공탁관에서 수사기관을 거쳐서 피공탁자로 가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고 중요 내용은 같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회복에 기여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를 표할 기회를 부여하는 긍정적 취지의 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공탁사무의 취급 주체는 지금 법원의 공탁관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공탁관이 수사기관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해서, 대부분 수사기관이 피해자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공탁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의 공탁 실무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탁관이 공탁을 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통지하는 정도의 수정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공탁에 대해서 ‘나는 공탁을 받더라도 내 인적사항이 나가는 게 싫다’ 아니면 ‘공탁 부분과 관련해서 가해자가 나에게 실질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정보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 그 정도가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계부처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인데요. 소위에 회부가 되면서 어제저녁에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간략한 수정의견을 제출하셨는데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 보고 추가로 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수사기관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요청하도록 돼 있고 또 수사기관으로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공탁기관인 법원에 알려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검찰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가, 사실 상정된 것은 이게 처음이지만 그전에도 공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취지의 논의들이 계속 좀 있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는데 법무부하고 법원하고 전문위원께서 협의하셔서 잘 정리하셨다가 다음 회의 때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6분)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건수는 많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9건이 계류돼 있는데요.
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이 제정안의 기본 취지는 여러 가지 원인 관련 서류를 분실했다든가 입증 자료가 부족해서 부동산 등기를 못 했던 분들에게 특별하게 간략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고 1차․2차․3차에 걸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세 차례에 걸쳐서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제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못 했던 사람들을 마저 구제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9건의 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멸실된 자료를 대신해서 보증인 3명 정도의 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오면 그 보증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이전등기라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9건의 법률안을 그냥 간단하게 한 것이고요. 7페이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9건의 내용은 2005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제정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8페이지, 9페이지에 제가 기재해 놓은 것과 같이 필요성은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에 시기를 놓쳐서 못 한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수요가 생긴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기는 하지만 2005년 이후로 여러 가지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실질 권리와 부동산 등기가 일치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제도가 확립돼 있었고, 마지막 3차로 2006년 2007년도에 했을 때는 등기 건수가 상당히 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논의를 할 때 ‘아, 이제 마지막이다. 이것은 마지막이다’라고 해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번 또 해 달라는 수요가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등기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걸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과거에 하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이걸 하실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고, 결정하시게 된다면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범위라든지 시기라든지 보증인 숫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탈법적인 것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중간생략등기나 그런 걸 완전히 다 허용하는, 세금 문제도 생기고 많이 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당시에 정부가 이 법안 통과되고 나서 정말 이렇게 이 법을 이용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한테 대국민 홍보를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 한번 참고로 서칭해 주시면 저희가 이 법안 심사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