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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안건들을 먼저 처리한 후에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7.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8.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는 교섭단체 간사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 작성된 국정감사계획서(안)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정감사는 10월 10일 수요일부터 10월 29일 월요일까지 20일간 실시, 10월 10일 수요일에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등 4개 산하기관, 11일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2개 산하기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대상으로 각각 기관보고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는 미주반, 아주반, 구주반 등 3개 재외공관 감사반을 구성해서 모두 20개 공관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재외공관 감사를 다녀오신 후 10월 25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태봉국 도성에 대한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고 10월 26일에는 외교부와 4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9일에는 통일부, 2개 산하기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규정 등에 따라 향후 사정 변경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요청이 있거나 다른 사정 변경 등으로 국정감사 일정 등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먼저 기관증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각각 기관장 및 국장급 이상의 관계 부서장, 재외공관의 경우 공사참사관 이상, 산하기관은 임원급 이상으로 하여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증인은 총 147명으로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 간사위원들 간 협의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참고인 9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간사위원들 간에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예, 유기준 위원님.
 곧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마는 국정감사라는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있을 국정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견제․감시․비판을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하고 또 참고인도 필요한 사정인데 증인에 대해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이 여당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여당이 주장하는 증인의 숫자와 야당이 주장하는 숫자가 같아야 된다는 이유로 합의를 안 해 주면서 증인을 아무것도 채택하지 못한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일이다, 외교통일위원회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서 어떻게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간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외통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증인을 아무도 채택해 주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일이니까 증인이 채택되고 그로 인해서 국정감사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천정배 위원님.
 저도 이번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자고 신청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가장 큰 외교부의 현안 중의 하나가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사법농단 또 재판거래 의혹이 있고 그것에 외교부도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우리의 국익이라든가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유린하는 길에 앞장섰다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의 증인을 채택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이병기 전 주일대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 김인철 전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찬익 전 법원행정처 판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왜 간사들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런 증인들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는지, 국정감사가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소관 부처들의 핵심적인 문제에 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또 특히 국민 앞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돼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 정부의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 칩니다마는 그러나 촛불혁명을 대변하고 또 여러 구악을 청산하겠다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간사 협의를 다시 해 주시고 또 만일에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표결 처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수혁 위원님.
 우선 참고인 명단은 간사 간 협의하고 다른 내용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참고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김영문 관세청장, 박동춘 경찰청 형사,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본래 증인으로 제출된 명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한국당 간사께서 교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증인을 참고인으로 바꾼 것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참고인 중에서, 20명 중에서 3명을 선발할 때 그걸 좀 바꾸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 합의는 증인은 계속 협의하기로 그렇게 된 사안인데 증인을 여기다가 참고인으로 하고 하면 어제 합의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의를 제기하고,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께서 증인……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신 윤병세 전 장관 등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는 한국당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사 간에 합의를 했었던 일입니다.
 추가로 천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세요.
 송영길 위원입니다.
 천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강제징용 피해자 한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편을 드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실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 문제는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사법거래 의혹과 관련돼서 더 증폭되고 있는 사안이고 이런 사안이야말로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정 간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이것을 해 주고, 석탄 문제 다 같이 증인 채택하시고 여야가 주장한 증인 채택을 해서 한번 정확히 밝혀 봅시다.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외교부가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행위를 하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야 우리 국민들에게도 국정감사가 그래도 필요한 제도구나 이러한 신임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양석 간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또 천정배 대표님까지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의 본래의 취지는 행정부 정보와 또 행정 접근에, 야당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한계상황을 국회가 국정감사를 함으로써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고치고자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 외교부의 위안부 재판에 관련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굳이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이 아니더라도 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그런 진상규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정보권에 접근성이 없는, 제한된 야당이야말로 바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진상규명 하고자 요청하는 겁니다.
 석탄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정부가 자료를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증인 채택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또 이수혁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인으로 요청한 분이 참고인으로 온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증인은 채택된 뒤에 불참하거나 위증하게 되면 국회의 고발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과 참고인의 선정은 보다 더 엄중한 기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인은 선정해도 나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저희들도 오죽하면 관세청장과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참고인 채택해도 나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증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고 또 정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국정감사장이 아니라 평소 행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어서, 1분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정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정감사 취지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정감사는 사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거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서로 상의가 돼서 다 된다 이런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게 일부는 긍정될 수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때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여당이 그것 다 알 수가 있었습니까? 다 알았으면 당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가만뒀겠습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사법부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저희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지만 다 같은 사법부의 동료의식에 따라 봐주는 게 많습니다. 영장도 다 기각될 뿐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심각하게 자신들의 사법부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묶여 있는 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부가 여야를 넘어서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외교부도 관료들이, 지금 장관만 바뀌었지 이전의 관료들은 다 자기들의 부처 이기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직원들이 했던 것을 감추려고 그러고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증인을 들고 국민 앞에 이것을 해 줘야 진상이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신 위원님들 말씀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양석 간사님은 제가 여당인 걸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 야당입니다. 야당이고요.
 이 문제 자유한국당 위원들 못지않게 강력하게 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도 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간사위원님들이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충분히 협의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참고인에 석탄 관계로 세 분을 한국당에서 추가를 하셨는데 세 명을 넣으신다면 우리도 참고인에 세 분을 넣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간사님.
 예.
 여기에서 세부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저렇게 하니까 간사위원님들이 협의를 좀 충분하게 해 주시기로……
 추후 논의를 하는 걸로……
 그러면 일반증인은 안 했지만 참고인 아홉 명도 다 유보를 해 가지고 간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왈가불가하면 혼선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국감을 위해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 한번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위임을 해 주셔 가지고 간사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결론이 나면 여기에 다시, 또 의결하기가 뭐하니까 그렇게 간사위원님들하고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합의가 될 경우에……
 그렇지요, 합의가 될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총 2398건의 서류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류제출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또는 USB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요구 시에는 서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견 있습니까?
 이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이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서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감을 위해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9월 12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야당의 거부로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명합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제3항에서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에 따라 국회에 보내온 비준동의안을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천에 옮기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문점선언 자체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 측이 국회 동의를 거쳐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면 그 자체로 북측에도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우리 국회도 비상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하기에 긴급하게 안건으로 상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국회가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것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찬성이 78.1%로 반대 13.6%보다 월등히 높게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문점 비준동의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비준동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정양석 간사님.
 판문점선언에 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이 논란 끝에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자 그래서 많은 준비를 통해서 천천히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제출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국회에 제출된 모든 현안과 법안에 대한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서 국회법에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안을 충분히,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국회법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출된 법안을, 안건을 오늘 급히 상정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비준동의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준동의안을 우리 국회가 심의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지만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은 재정추계에 있어서 부실하기 짝이 없고 또 국회에 대한 무성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나고 또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무책임하게 계약금만 걸어 놓고 통째로 비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추계를 정확하게 내지 못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다든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준동의안을 천천히 내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11년 전의 10․4 선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번 판문점선언, 당시 법제처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 했습니다. 그러나 11년 지난 뒤에 지금 법제처는 비슷한 선언에 대해서 또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법제처의 오락가락하는 이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비준동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는 자괴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초당적인 협력을 여당은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초당적인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법률적인 효력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야당을 도외시하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인 대북 접촉 또 판문점선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는가, 정말 국회의 비준동의가 갖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이루는 데 지금 정부․여당은 야당을 포용하고 정말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비준동의와 상관이 없지만 최근에 평양 정상회담에 야당 대표자들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오만한 태도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이 안건을 빨리 상정하자고 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 간에 또 야당을 정치적 동반자로서 생각하는 그런 배려는 빠졌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참고로 10시부터 대정부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법안 처리가 한 15건이 있고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내일 개소하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도 조금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내용은 벌써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석현 위원님 하시고 윤상현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이석현 위원입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오늘 상정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하자는 것이 판문점선언인데 이걸 동의 안 해 주면서 비핵화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됩니다. 마치 강 건너 마을 가자 그러면서 다리 끊어 놓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아까 정양석 간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이견을 많이 말씀했는데 그런 걸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도 상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외통위에서 상정조차 안 하면 거기에 관해서 정부에게 충분한 이행비용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마저 없는 것이잖아요. 상정을 해서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오늘 외통위가 상정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오늘 안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옳고 그른 걸 따져 보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정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상현 위원님.
 일단 판문점선언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이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국회의 비준 대상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아까 이수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 60조나 남북관계발전법 21조 보면,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고 돼 있고 남북관계발전법 21조를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합의서가 정말로 조약이나 조약에 준하는 대상이냐 여부가 중요한데 판문점선언은 어떤 조약에 준하는 대상으로서 구체적 권리의무가 발생하게끔 하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뭐 하기로 하였다 이런 선언문 형식입니다. 전면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군축을 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경의선이나 동해선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서도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것은 법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합의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문이요, 신사협정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과거에 보십시오. 6․15나 10․4 선언 국회에서 비준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판문점선언보다 진일보한 게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19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경우에도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때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정부에서도 그 법률안으로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단지 공포가 아닌 공고로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회에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 비준을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예를 들면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남북해운합의서 또 개성공업지구 출입․통관․통신에 관한 경우, 한 10개 정도의 국회 비준을 해 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엄청나게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담았다, 판문점선언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적 선언문, 국회 비준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제처나 기타 법률기관으로부터 정말로 헌법과 법률에 맞는 비준 대상이냐라는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잠깐만, 발언 신청을 하고 하는데, 송영길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아니, 그러면 오늘 법안 처리를 못 합니다. 10시에 통일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간사인데 내가 발언 안 했는데, 다 하잖아요. 토론을 다 하는데 왜 나에서 끊어요?
 아니, 다 하는데 그런데 이 원칙을 한번……
 아니, 원칙은 좀…… 야당 간사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협조를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원칙이 아니고 서로가 좀 짧게 해 달라……
 아니, 진행에 협조를 했는데, 협조 안 하지 않잖아. 저도 해야 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정병국 위원한테 좀 양보해 주세요, 송영길 위원님은 여러 번 하셨으니까.
 발언 안 했어요. 그런데 계속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아니, 송영길 위원이 먼저 저한테 사인을 줬기 때문에 내가 제지를 하는 거고……
 아니, 그래서 하시고, 그러면 하시겠다라면 저한테도 달라 이겁니다. 저기에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송영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시면 저한테도 달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아는데 그래서 오늘 9시에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협조를 하려고 두 간사 발언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십시오.
 송영길 위원 먼저 신청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께서 법률적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우리 국회가 24조의 국회의원이 될 때 선서를 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서 복무하도록 우리가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왜 안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비준 대상이 되는 것을 가능한 확대 해석해서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통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건 당연히 국회의 대상이라고 보여지고 북한이라는 지위가 국제법상으로는 유엔에 동시 가입돼 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있고, 헌법 제3조에 따르면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통일을 향한 과정의 관계도 되지만 또 남북관계발전법이 2005년도인가 제정이 됐잖아요. 91년도 그때는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을 해야 북이 이 비핵화의 과정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간사님.
 저는 판문점 합의서를 비준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여야 없이 합의해서 이것을 뒷받침해서 힘을 실어주자 하는 데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로 끝나다 보니까 어떤 지속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 이것을 논쟁하고 할 부분이 아니고 법리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중차대한 사안들을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지금 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거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야당 측에서는 반대할 것이 뻔하고 지금 그런 논리로 나오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무리하게 제출을 해 놓고 지금 여당에서 상정을 요구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연 이것을 상정해서 여기서 부결이 되면 판문점선언이 무효가 됩니까? 그다음에 판문점 합의서가 무효가 돼서 정부가 아무 일도 못 합니까? 왜 사서 일부러 분란을 야기를 시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해요.
 꼭 필요해서 앞에서 제가 전제한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다 구성을 시켜줘서 이것을 꼭 이루어 내자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하는 편이 있으면 반대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표결해 갖고 통과시키려고 하십니까? 무슨 저의입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만약 여기서 부결되면 판문점 합의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진행 못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정부 여당에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비핵화 합의를 한 판문점선언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여야 각 당의 간사님들이 충분히 협의 좀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기간을, 이게 숙려기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좋은 말씀들 다 나왔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현희ㆍ안규백ㆍ이찬열ㆍ소병훈ㆍ어기구ㆍ김태년ㆍ우상호ㆍ심재권ㆍ문희상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박인숙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현희ㆍ안규백ㆍ이찬열ㆍ소병훈ㆍ어기구ㆍ김태년ㆍ우상호ㆍ심재권ㆍ문희상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9.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0.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1.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2.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기동민ㆍ김영호ㆍ김정우ㆍ노웅래ㆍ박정ㆍ심재권ㆍ원혜영ㆍ윤관석ㆍ이철희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양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정양석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회의를 개최해서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남극활동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남극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남극활동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외긴급구호 활동 및 평가 결과를 해외긴급구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다른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결격사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입찰 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국제적십자위원회와의 협력 증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조세주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상대국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3건의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은 각국 정부와의 협정은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을 함께 규정한 가입기간 합산협정으로 체결되었으며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2024년 4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벌 유형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심사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양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님.
 국제협력단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요?
 차관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국정감사라든가 해외에 시찰을 나갔을 때에 국제협력단의 봉사단 활동을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간혹 현지에서의 애로점들을 얘기 들을 때 보면 우리가 뭔가를 지원하겠다라고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국제법상이라든가 그 지역의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22조 2항을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관계국의 법령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어요. 이랬을 경우에 지금 국제협력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애로점들이 다 해소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법안 심의할 때 국제협력단 이 부분, KOICA의 의견을 들었나요?
 소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예, KOICA도……
 문제없다고 그래요, 이 조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꼭 지원을 받는 나라의 법령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관례라든지 그 지역의 관습법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해 놨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이렇게 좁혀 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KOICA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 또 우리 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라 하위기관인 KOICA하고 정부가 조율을 거쳤을 것으로 저희들은 고려가 됐습니다.
 수정을 했잖아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느냐는 것이지요.
 예.
 그 당시에 법안 심의할 때에 KOICA가 나와 있었나요?
 예, 배석했습니다.
 배석했어요? 그 친구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나 있었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남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지금 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법안 협의 과정에서 저희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또 법안소위에도 KOICA에서 참석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임성남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 이명수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완료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나와야 되는데 세계경제포럼 아세안 지역회의 공동의장으로서 참석 중이므로 저희가 양해하에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나왔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남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법률안 3건과 협정 비준동의안 6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실효적인 남극 연구활동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남극 활동 허가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개선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대책 마련과 우리 해외긴급구호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공공 및 민간 부문과의 활발한 협조를 통해 무상원조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 기관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상원조 사업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 협력이 증진되고 우리나라의 국제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기여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중과세 방지, 투자보장, 사회보장 등 각 분야에서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체코, 미얀마,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페루 등 해당 국가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및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은 남북․해외의 겨레말을 통합 집대성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동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도 또한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동의안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 말씀하신 고견을 유념해 주시고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장관님 시간이 괜찮으면……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잠깐만 들으면 안 돼요?
 잠깐 듣지요.
 잠깐 들으면 안 될까요?
 장관 보고를, 그러면 괜찮으면 보고를……
 보고도 보고지만 질문하고 토의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하시지요. 그러면 보고를 하십시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압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입니다.
 아시는 대로 남북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그 이외에 남북 고위급회담과 특사 방북 등을 통해서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 현지에서 사전점검을 거쳐서 7월 2일부터 개보수 공사에 착수해서 지난 8월 14일에는 연락사무소 시설에 대한 배전의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개시했고 8월 23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안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 실무협의를 통해서 내일 9월 14일 남북 공동 주관 개소식 개최와 정상 가동 착수를 목표로 제반 준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락사무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간의 협의와 연락 그리고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 촉진하고 남북회담 및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업무 및 쌍방 당국의 합의 위임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에서는 주 1회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 및 실무급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북측과 24시간 상시 협의 채널로서 연락 및 교섭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관계 진전 사항을 보아 가면서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확대 발전해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가동됨에 따라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365일 24시간 남북한 간의 소통과 연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사무소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남북 간 협의를 거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은 소장을 포함해서 남북 각기 15~20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증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조인원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정상근무시간 외에도 당직자를 두어서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통행과 편의는 남북 당국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북측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소장으로는 통일부차관을 상시연락대표로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해서 임명을 하고 북측도 역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차관급을 연락사무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조직으로는 정부 직제상 사무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은 북측과 합의된 20명 외에 보조인력을 포함해서 총 30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내에는 운영보, 교류보, 연락협력보를 두고 각각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 방금 설명드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사무처 조직 구성도가 도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남북 공동 주관으로 개소식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현지에서 갖게 됩니다. 내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행사를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각각 50명, 60명이 참석을 해서 내일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하나……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드리고 하십시오.
 각 위원님들 간에 질의시간을 조금 제한토록 했습니다. 간사님들하고 합의한 결과 한 분 질의 시 한 5분 이내로 그렇게 할 테니까 순서대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무엇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요?
 사무소 관련해서……
 이것에 한해서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국한하겠습니다.
 5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장관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시에 물자․유류,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반입되지 않았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것에 대해서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다가 면제 요청을 하셨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면제 요청을 하지 않았고 관련 국가들과 긴밀하게 이게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관련 국가라면 어느 국가를 말씀하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미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대북제재 면제 대상이라고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미국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 이런 정도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계속 미국 측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경의선 시범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디젤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유엔사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지금 미국 측이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아니, 제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했고 한미 간에 긴밀한 합의를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느냐, 정말로 우리가 대북제재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상이면서도 대북 화해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상인데 결국 한미 간에 계속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나오는 얘기는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한국 정부 측에서 너무 과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지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 측이나 관련 국가에다가 연락사무소가 개소가 되면 남북한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비핵화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했고 그런 개소 준비와 관련해서 물자가 들어간 것들은 우리 측 인원들이 현지에 체류하기 위한 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밀어붙이는 것으로 가고 있다,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전력을 배전한다는 것, 소위 말해서 배전 방식으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다 한미 간에 아니면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지요, 설명만. 이런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임성남 차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교부를 통해서 한미 간에 아니면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면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임성남외교부제1차관임성남
 면제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선 가장 최근인 이번 주 초반에 한국을 방문한 비건 미국의 신임 대북특별대표와 여러 차원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가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한 적 없지요?
임성남외교부제1차관임성남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우리가 형해화시키고 있는 거다, 외교부가.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북제재위원회의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검토 대상인지 미리 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는 외교부……
 그리고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국 정부가 너무 과속을 하고 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 사인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성남외교부제1차관임성남
 미 측에서도 이번 대북특별대표 방한을 통해서 이러한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라든지 또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지원이 대북제재의 목적이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저희 입장을 갖다가 더 분명히 알게 됐고요. 그런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개소가……
 아닌 거지요. 거기서 납득한 것은 아니지요. 납득은 안 했다는 것……
 그리고 남북관계 제반사항에 대해서 당국 간 협의하고 연락한다고 했는데 장관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어느 정도로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 간에 협의되는 것도 있고 또 고위급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장을 차관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협의까지는 어렵더라도 서로 필요한 메시지들을 주고받는 것은 충분히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석 위원님.
 장관님, 우선 여러 차례 연기된 연락사무소가 내일 개소되는데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연락사무소 개소에 관한 합의사항과 추진사항 역시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에 포함된 사항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 판문점선언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니에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판문점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까지 모두 국회에 비준동의가 들어와 있지요, 그렇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비준동의안이 제출되거나 말거나 처리되거나 말거나 내일 그냥 통일부는 개소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비준동의안을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비준동의안에 들어 있는 사업 하나하나를 통일부가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국회하고 상의하고 설명하는 흔적 없이 그냥 가시는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비준동의안 처리 필요합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과정도 민망합니다. 이것 고생하셨는데 8월 17일 날 당초에 한다고 그랬다가 23일로 연기되고 또 8월 말까지 연기했다가 내일로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 하셨지요? 저희들이 느끼는 느낌은 그겁니다. 남북공동사무소를 하는데 북한이 확답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북한은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속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내일 국회가 대정부질문, 통일부장관이 참석해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날 딱 이렇게 개소식이 겹쳤어요.
 장관, 국회의 비준동의안과 국회를 존중한다면 적어도 북한 측에 국회 일정이 잡혀 있고 우리가 비준동의안이 시급한 만큼 날짜를 조정하자고 하는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까? 정말 마음고생이 참 많으시다, 그러나 안타깝다.
 그리고 내일 장관께서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있는데 불참하시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국회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해 달라고 제출하고 동의와 상관없이 개소식은 가고 있습니다. 과정도 민망합니다. 저희들 연락소장이 누구인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청와대가 하느냐 통일부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가지고 자리다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과 국회와 야당에 대해서 장관 너무 설명 부족하셨다, 그렇게 재량이 없으셨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비용 문제 한번 말씀드리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6월 7월에 벌써 발전기하고 석유가 개성으로 넘어갔습니다. 장관께서는 입장이 어려우셨는지 말씀 못 하시는데 우리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대외 반출 물품이 버젓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게 한 58억입니다. 그런데 이것 협력기금에서 결재도 아직 안 하셨네요, 다른 운영비는 결재하고. 이것 왜 이렇게, 6월 7월에……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절차가 있습니다.
 결재했어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아닙니다. 절차가 있어서 정산이 된 다음에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의결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얼마나 서두르는지 물건은 외상으로 갖다 놓고 지금 예산이 얼마 들지 몰라 가지고 아직 정산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과정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국회 아니겠어요? 국회에 이렇게 설명하시고도 어떻게 비준동의안, 더군다나 항목에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입장 어려운 줄 잘 알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글쎄요, 저희가 일정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또 내일 공교롭게 국회의 대정부질문 일정과 겹치게 된 것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남북 합의를 거쳐서 일정을 잡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여러 가지 북측․남측의 일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은 올해 반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재정소요를 요청한 것은 내년도부터 추가로 반영되는 재정소요와 관련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판문점선언 이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행 동의와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법률적인 또 절차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신 취지를 적극 감안해서 앞으로 정부 측에서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양해해 주시면, 지금 현재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에 통일부장관 출석을 빨리 시키라는 여러 위원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시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아니, 야당만 두 분 하셨는데……
 아니, 아니요. 아니, 두 분을 해도……
 제가 3분만 하겠습니다, 3분만.
 아닙니다.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니까……
 3분만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그 얘기……
 이쪽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니, 10시까지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3분만 하고 답변도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안 됩니다. 한 분만 하세요.
 아니, 왜 발언하는 걸 막습니까?
 미안합니다. 아니,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를 욕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다 같이 안 해야지 왜 저만 막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아니 아니,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 회의를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해요?
 1분만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예, 그러겠습니다.
 이번 사무소가 내일 개소되는 것 참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분단과 전쟁 이래 이렇게 당국이 공식적인 공동사무소 개소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남의 현장이었던 개성공단, 금강산도 다 폐쇄된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협상가, 치프 네고시에터가 돼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의 어떤 현장으로서의 공동사무소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이런 것이 제재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측에서는 당당하게 제재와 함께 제재의 목적인 대화협상의 테이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당연한 건가 하는 것을 누가 들어도 알 얘기니까 단순하고 명확하게 대국민 홍보, 대외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적극 참고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다음에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제가 발언하는 걸 막습니까? 그리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나도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이쪽이 하시면 또 여기서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다는 게……
 아니, 마음대로가 아니지요.
 내가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가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 있지만……
 이것은 다 우리 위원회한테로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거기는 하나지만 또 하면 또 하고, 이게 계속 연속이잖아요.
 아니, 끝내겠다니까. 1분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1분만 하세요. 그럼 마지막이니까 양해해 주시지요. 1분만 하세요.
 통일부장관님,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유효하고 우리도 거기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북한에 대해서 정유를 공급․판매․이전하는 게 연간 50만 배럴로 한정되어 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발전기도 지금 공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런데 이것을 북한에 대해서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면제 요청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항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 영토에 어쨌든 이 물건들, 이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유엔 제재 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예외를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우방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이것을 통보만 하고 협의한 적은 전혀 없이 그렇게 자꾸 진행을 한다면 대북제재의 구멍을 우리가 스스로 내고 대북제재를 못 하는 나라로 지금 국제사회에 간주되고 있는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장관조명균
 우리가 대북제재를 못 하는 나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는 생각이 다르고요. 어쨌든 정부로서는 충분히 협의하면서 하고 주신 지적을 감안해서 더 세심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상임위원회를 잡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할 또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명균 장관, 임성남 차관을 비롯한 국회 직원 관계자 여러분들, 보좌진들을 비롯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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