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8년 11월 29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계속)
- 2.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청원(계속)
- 3.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계속)
- 4.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계속)
- 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 2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2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2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한ㆍ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소병훈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2.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3.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명연ㆍ김성태ㆍ문진국ㆍ유기준ㆍ신상진ㆍ홍철호ㆍ조경태ㆍ박인숙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6.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주민ㆍ손혜원ㆍ박정ㆍ김정우ㆍ신창현ㆍ소병훈ㆍ정성호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해영ㆍ최인호ㆍ정재호ㆍ노웅래ㆍ조승래ㆍ김상희ㆍ유은혜ㆍ손혜원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 8.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김수민ㆍ정양석ㆍ김성찬ㆍ김정재ㆍ심기준ㆍ여상규ㆍ이종명ㆍ김용태ㆍ원유철ㆍ정병국ㆍ이완영ㆍ송석준 의원 발의)(계속)
-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호중ㆍ장정숙ㆍ전혜숙ㆍ이춘석ㆍ위성곤ㆍ남인순ㆍ김해영ㆍ박광온ㆍ주승용ㆍ박주선ㆍ김병욱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
-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병욱ㆍ송영길ㆍ김상희ㆍ강창일ㆍ신창현ㆍ한정애ㆍ강병원ㆍ이종걸ㆍ최운열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두관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1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변재일ㆍ김경진ㆍ민홍철ㆍ이용호ㆍ박준영ㆍ노웅래ㆍ최도자ㆍ이용주ㆍ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조정식ㆍ김철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박남춘ㆍ추혜선ㆍ진선미ㆍ유승희ㆍ강창일ㆍ인재근ㆍ이재정ㆍ심기준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종회ㆍ장정숙ㆍ박지원ㆍ윤영일ㆍ유동수ㆍ박준영ㆍ신용현ㆍ송기석ㆍ정인화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유동수ㆍ손혜원ㆍ오제세ㆍ윤관석ㆍ신창현ㆍ박정ㆍ추미애ㆍ손금주ㆍ조승래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1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 2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2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2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윤관석ㆍ변재일ㆍ신창현ㆍ송갑석ㆍ우상호ㆍ안호영ㆍ강훈식ㆍ권칠승ㆍ박병석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 2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동철ㆍ김현아ㆍ박인숙ㆍ신보라ㆍ유승민ㆍ이종배ㆍ정병국ㆍ주호영ㆍ홍일표 의원 발의)(계속)
- 2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2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2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소위원회 구성의 건
(13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청원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가 완료된 안건들을 먼저 처리한 후에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불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 대통령 경축특사 자격으로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이태호 제2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가 완료된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2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한ㆍ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소병훈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정병국 소위원장 나오셔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김무성 위원, 추미애 위원, 심재권 위원, 이정현 위원, 윤상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이 소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은 한․일 양국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폐기 및 재협상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한․일 양국 간 협상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협상내용 공개가 불충분했던 점 등이 인정되나 양국 간 공식합의로서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외교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명확한 외교적 입장과 대응논리를 정립할 것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훈 의원이 소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청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헌소지가 있는 불평등조약으로 보아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의원이 소개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은 정부가 개인의 해외사업 계약 등에 적극 개입하여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관할권, 민사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청원 취지에 따른 해외사기 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내 법률 제정은 어렵다는 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입주기업의 명단, 입주기업 피해실태조사 근거자료 공개, 피해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재실시, 유동자산 100% 보상 등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추가피해 지원 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통일부에 대하여는 협력업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보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앞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병훈 의원이 소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종훈 의원이 소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태규 의원이 소개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유기준 위원님.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고급 자동차라든지 또 지난번에 김정은의 선물이라고 가져온 송이에 대해서 이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인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보세요. 고급 외제 차량 및 사치품들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그다음에 지난번에 왔던 송이 2t에 대해서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대해서 관련한 의혹도 지금 안보리 결의에 관련해서 제재위에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에 보면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13년 3월에 채택된 2094호는 보석, 고급 자동차 등을 북한의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지금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방탄 자동차가 메르세데스 벤츠 S600 세단인데 이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것 수출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무역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받은 송이버섯 2t 여기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식용 채소로 해당되는 것으로서 송이버섯은 HS코드―이게 통관 분류코드입니다―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지금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를 지금 못 하게 하느냐 하면 공급하거나 또는 매도하거나 또 이것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송이버섯을 남한에 보낸 것은 북한산 농산물을 이전한 것이 안 되겠습니까? 명백히 해당되는데도 왜 그때 정부에서 이런 일을 마음대로 벌이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미 지금 현재 대북제재위원회의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송이버섯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상 간에 선물로 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안보리 결의 취지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397호는 북한에서 이러한 물건을 공급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했지 거기에 무슨 선물은 제외된다 그런 예외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데 유독 더 강화해야 될 당사자인 한국은 이것에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가서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전혀 시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대통령이 하고 다니면서 지난번에 ASEM 회의 가서 다른 국가 정상으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주의를 받고 왔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북제재를 할 수 있는 품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서 조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부산항에 미국이 독자 제재한 선박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류 공급까지 받은 것도 있고,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지금 배가 묶여 있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것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마치겠습니다.
맞습니까, 차관님?



저는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부나 청와대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기에 북에서 송이버섯을 교류의 답례로 보낸 것을 가지고 이것을 대북제재의 대상으로 유엔에서 문제 삼는다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우리의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왜 했느냐 식의 자세는 전혀 주체적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의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또 그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말하면서 동료 위원이 말한 데 대해서 덧붙여서 ‘유엔 대변인’이라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것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아니, 동료 위원의 발언을 가지고 거기다가 전혀 있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갖다 붙이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주의를 좀 내리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혁 위원님.
우리 차관님, 국제법의 원칙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잘 아시지요?



차관님, 대북제재의 면제를 받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기준 위원님께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신 이유가 우리 정부 스스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대북제재위원회에다가 미리 한번 통보도 하고 한번 서로 상의하고 이런 어떤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경의선하고 동해선 철도조사에서 제재 면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제기구나 미국하고 어떤 상호 소통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좋은 결과물 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우리 정병국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8일부터 금일 오전까지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명연ㆍ김성태ㆍ문진국ㆍ유기준ㆍ신상진ㆍ홍철호ㆍ조경태ㆍ박인숙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주민ㆍ손혜원ㆍ박정ㆍ김정우ㆍ신창현ㆍ소병훈ㆍ정성호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해영ㆍ최인호ㆍ정재호ㆍ노웅래ㆍ조승래ㆍ김상희ㆍ유은혜ㆍ손혜원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김수민ㆍ정양석ㆍ김성찬ㆍ김정재ㆍ심기준ㆍ여상규ㆍ이종명ㆍ김용태ㆍ원유철ㆍ정병국ㆍ이완영ㆍ송석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호중ㆍ장정숙ㆍ전혜숙ㆍ이춘석ㆍ위성곤ㆍ남인순ㆍ김해영ㆍ박광온ㆍ주승용ㆍ박주선ㆍ김병욱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병욱ㆍ송영길ㆍ김상희ㆍ강창일ㆍ신창현ㆍ한정애ㆍ강병원ㆍ이종걸ㆍ최운열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두관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변재일ㆍ김경진ㆍ민홍철ㆍ이용호ㆍ박준영ㆍ노웅래ㆍ최도자ㆍ이용주ㆍ박주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조정식ㆍ김철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박남춘ㆍ추혜선ㆍ진선미ㆍ유승희ㆍ강창일ㆍ인재근ㆍ이재정ㆍ심기준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종회ㆍ장정숙ㆍ박지원ㆍ윤영일ㆍ유동수ㆍ박준영ㆍ신용현ㆍ송기석ㆍ정인화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유동수ㆍ손혜원ㆍ오제세ㆍ윤관석ㆍ신창현ㆍ박정ㆍ추미애ㆍ손금주ㆍ조승래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0.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윤관석ㆍ변재일ㆍ신창현ㆍ송갑석ㆍ우상호ㆍ안호영ㆍ강훈식ㆍ권칠승ㆍ박병석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동철ㆍ김현아ㆍ박인숙ㆍ신보라ㆍ유승민ㆍ이종배ㆍ정병국ㆍ주호영ㆍ홍일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용득ㆍ전현희ㆍ전혜숙ㆍ이수혁ㆍ신창현ㆍ김진표ㆍ권미혁ㆍ김상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병기ㆍ김성수ㆍ설훈ㆍ임종성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시33분)
정양석 소위원장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과 금일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의원, 박병석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표 의원, 이찬열 의원,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역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 심재권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위법령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환․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구체적 위임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찬사업회의 업무집행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편찬사업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또는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안규백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기타 내용은 의결 후에 질의를 하시고요, 심사보고한 내용에 한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김도읍 의원, 박병석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김한표 의원, 이찬열 의원,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 주승용 의원, 심재권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이수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6항까지 하태경 의원, 안규백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완료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수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안,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 안규백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정부가 발의한 내용을 통합 조정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소속 임직원들의 공공성과 준법성을 제고하여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청기간 경과로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납북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소속을 통일부로 이관하여 납북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및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과 납북피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부 이태호 2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및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개정 관련법을 통해서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활동을 증진하고, 여권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신분증명 목적으로 지속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국제개발협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정서는 한미 양국 정부 간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 연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통과될 수 있게 된 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는 만큼 개정 의정서가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한미 FTA 개정 협정 관련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동의안 및 청원 등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 말씀하신 여러 고견을 유념하시고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3시46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안건 등을 분담해서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 현안과 주요 외교․통일 현안에 대한 정례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외교부 각 지역국의 현안보고 청취 등 정부의 핵심지역 외교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별로 상설 소위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미․남미 등을 담당할 미주소위, 중국․러시아․일본 및 유라시아 국가 등을 담당할 신북방소위, 인도 및 아세안 국가 등을 담당할 신남방소위, 유럽․아프리카 및 중동 등을 담당할 유럽․아프리카소위 등 이상 4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미주소위는 추미애 위원장님 등 6인, 신북방소위는 박병석 위원장 등 6인, 신남방소위는 윤상현 위원장 등 6인, 유럽․아프리카소위는 김재경 위원장 등 6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4개의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각각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님.
참고로 2시부터 본회의인데 본회의 중에는 저희가 상임위를 못 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참고로 상임위에 법안이 한 육칠십 개가 되는데 중간에 정회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질의시간을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한번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분으로 카운트 해 주세요.
다음에 이석현 위원님.
먼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이것은 고위직 외무공무원과 고위직 일반공무원 간의 신분보장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전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외무공무원법에 신분보장을 배제하는 단서를 추가하자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외무공무원은 고위직인 경우에 지금 유휴자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면직이나 또 정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없애고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고위직을 유휴자원이 있을 때는 면직도 시키고, 대신에 그런 예산이면 또 하위직을 더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마는, 작년 11월에 이 법안을 냈는데 외무부에서도 전에 보니까 동의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아직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 논의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굉장히 늘고 있고 해외 사건․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보니까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일부 법률에 그것을 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외교부에서 그것을 반대를 하는 것인지, 막상 만나서 논의해 보면 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당정협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법안소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른 법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고 바쁘시겠지만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음번 회의 때는 꼭 올라올 수 있도록…… 또 조정할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조정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님.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이 참 이상해요. 정상이 부재중인 나라에 정상외교차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정상외교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출발 전에 방문국의 국호를 또 오기했어요. 체코인지 체코슬로바키아인지도 몰라, 외교부 공식 트위터에. 대통령이 없는 나라에 가서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원전 세일즈 문제는 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하고 관광지로 유명한 비투스 성당을 찾아갈 시간은 있으면서 현지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갑자기 취소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국제 코미디예요. 외교 참사가 아닙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서 안 될 일이라고 보는데 해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2차관.

지난번에 유럽을 대통령께서 가셨습니다마는 중구․동구권은 처음이라서 아르헨티나를 가면서……
과거에 해당 방문국 정상이 부재중인 나라에 정상외교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가 봐도 어색하고 비정상적 아닙니까?
원전 세일즈 가서 잘 했어요? 원전 협의는 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체코 가서 뭘 한 거예요? 성당 방문한 거 말고 뭐 했어요? 기업인들 면담도 취소하고……
아니, 여기 왔으면 얘기를 해 봐요, 얘기를. 체코 방문 정상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라고요.


뭘 보고할지를 알고 파악을 하고…… 하나도 파악 못 하고 지금 상임위에 출석했단 말이에요?
질문이 안 되는구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번에도 물론 체코 가게 됐을 때 원전이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지 하는 부분은 아마 현장에 가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소통수석도 대개 그런 취지로 언론에 이야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정상회담차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보를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절제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는 우리들 마음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그렇게 정상회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직언을 잘 못 하는 게 아닌가, 이것…… 외교부가 고생은 하고, 지금 또 외교부 국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생은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외교부가 놓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여기서 다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신문을 보고, 우리 대통령이 국내에 있을 때는 저희들도 이렇게 욕도 하고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 계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좀 적절치 않은데, 그래도 민망합니다. 외교부가 목소리를 좀 내시면 좋겠어요, 조용하게 내부적으로.
그래서 누가 지금 대통령의 입과 귀 또는 행선지를 장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도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각성하시고 또 모든 스케줄에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2차관이 잘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명균 장관, 이태호 차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좀 앉으시지요. 아직……
좀 앉아서, 곧 끝날 텐데 다 일어나 나가 버리면, 공무원들은 앉아 계시는데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이태호 차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