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 9.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 10.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11.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2.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3.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4.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5.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5.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 1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17.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 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
- 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 24.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
- 6.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 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 9.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 10.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11.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2.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3.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4.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외교부, 통일부 소관 순서로 되어 있지만 외교부장관과 1차관이 해외출장으로 또 오늘 10시에 개회되는 국무회의에 2차관이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법안소위는 의사일정을 통일부 먼저 하고 외교부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0분)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2024년 4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사업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기 힘든 실정이므로 해당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2015년 12월에 있었던 제25차 남북공동편찬회의를 마지막으로 남북 집필진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어 현재 약 78%의 진척률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보시면 현행 ‘12년간 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는 것을 ‘17년간 효력을 가진다’로 해서 2019년 4월 26일 만료 예정인 동 사업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07년 시행 이래 당초에는 현재 부칙상으로는 내년 4월에 종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해서 기존에 합의했던 대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편찬사업 진행률이 약 78%고요. 그래서 유관부처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개정안대로 5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매년 한 32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평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통일부가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당초의 국민과의 약속이, 법안 취지가 잘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필요하면 깊숙이 관여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견도 없고, 또 그간에 정치적 굴곡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앞으로 매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143억의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 아까 30명은 정규직인 건가요?
이 법 자체는 한시법인데 이 법이 시한이 다 되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대개 북한 사전이나 우리 사전 합해 가지고 종합해서 조정하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새로운 단어를 정의를 내리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비용이 적정한 비용인가 하는……

겨레말큰사전도 비교해 보면 북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대일 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전 편찬이라는 것이 상당히 또 전문인력들이 들어가서 또 남북의 차이 있는 것을 편찬회의를 통해서 계속 조율해서 사전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2분)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진행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3항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진행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고, 4항과 5항을 신설하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이산가족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5조5항에 보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통일부 소관 법률에 탈북민 정착지원법이라든지 인권법이라든지 남북관계 발전법 등에도 보면 시행령 위임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그런 조항으로도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으로 반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5조 3항ㆍ4항에는 이견이 없고요, 수용하고. 5항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굳이 없어도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은 김재경 위원님이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기의 방점은 시행계획보다 국회 보고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사업계획이 사업이 승인되고 난 뒤에 국회에 중간보고나 경과보고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아서 아마 시행계획과 더불어서 국회 보고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소위원님들 간에 또 정부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조금 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9분)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국회사무처 법률안 표준화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벌칙조항의 경우 징역형의 기간과 벌금형의 금액을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벌금액을 가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기준은 징역 2년 이하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를 적정 벌금액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입니다.
제18조 벌칙 조항의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업무상 비밀 누설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불법ㆍ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개정안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 부로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형량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1분)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 결정 시 성별을 고려하고 교육지원에도 성별을 감안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성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제1항의 경우 보호 및 지원 기준 마련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24조제1항의 경우 교육지원 시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탈북민을 지원을 할 때 이 법안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호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별을 명시해서 실제로 지금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정착지원 제도나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5조의 보호 기준 또 보호 및 지원 기준으로 ‘성별’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4조의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남녀평등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지원의 경우에도 여성이나 남성 크게 차별 없이 저희가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조의 경우에는 성별 이 부분을 명시하는 그 필요성이 꼭 있는지는 저희가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동시에 5조․24조에 대한 수용 입장은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법을 한번 보세요. 5조에 보면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 ‘자활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나는 ‘성별’ 이것 넣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데 이 자구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자를 조금 더 우대한다는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이지요.

그러면 성별 특성을 감안해서 우대한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별에 불문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때 쓰이는 표현일 것 같은데, 성별 감안해서 더 보호한다, 그래서 남성은 좀 덜 하고 여성은 더 보호한다 이런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남녀 구별함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첨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면 수정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행규칙과 다름없는 이 법안 조항에 그래도 이것을 넣으심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적 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5조에는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실제로 시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성별을 감안하는 것인데?
다만 이 조항에 빠져 있기 때문에 조항에 그렇게 추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교육지원에 넣음으로써 역시 의도는 같지만 기존의 교육기본법과 이런 충돌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5조에만 성별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할까요?


이 문제는 다른 법과 함께, 또 성별에 관한 사항들을 11월 달에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3분)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장 추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 구성에 여야 교섭단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는 내용입니다.
고려사항으로서는 개정안의 경우 교섭단체 추천에 국회의장의 추천권이 기속되는지 여부, 교섭단체 추천 인원수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교섭단체의 추천권과 국회의장 추천권이 상호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은 정부 주도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과의 협업이나 민간단체의 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지원 체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0조의2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비영리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보다 명확히 하였고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규정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추천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님 개정안은 민간위원들 7명을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추천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도 국회에서 추천을 하실 때 여러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김경협 의원님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의 지원이 통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민간 차원의 여러 가지 교류․협력과 관련된 활동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라든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안 계시면……
지금 전문위원의 수정 검토의견에 소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지원법 2조에 따른 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비영리단체들의 등록요건이 강화돼서 지원에 대한 입법 취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는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다음에 추천 문제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동안의 관행이 순차적으로 교섭단체에서 몫을 가지고 추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협의를 하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두 법이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김재경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법의 이런 근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 주는, 또 진전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원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나라에서 받는 돈을 자기가 또 주는 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게 좀 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호도에 따라서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 아예 안 주느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행도 잘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14조 3항 2호가 뭐예요, ‘2호의 위원 중 7인’이라고 되어 있던데? ‘2호의 위원 중 7인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이것을 지금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 그다음에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국회의장이 추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호의 위원이 뭡니까, 카테고리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현재 7명이고 이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만일에 국회의장하고 교섭단체 추천이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항 그대로 두지 뭐 하러 이거 손대 가지고, 현재도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만일에 한다면 이것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끝내지……

그러니까 이 내부의 문제를 자꾸 규정해 두면, 서로 자기 권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위원의 추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놔두지, 국회가 추천하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명백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그다음에 개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일 수 있잖아요. 이 뒤에 어디 보면 무슨 단체와 관련해서 그 단체 특별법을 만들고 거기다가 지원 조항을 넣어놓고 뭐 이랬었는데, 사실 그것은 다 통합해서 적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다시 일원화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필요성도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 좀 같이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것 결론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9분)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범위에 환경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과 환경 분야의 남북교류 및 협력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는 등의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보시면 환경 분야의 남북한 공동 현안 해결과 협력 증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바 환경 분야의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고려사항으로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만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협력사업의 지원, 협조 요청, 업무위탁은 현행 규정에 따라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교추협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 및 추천방식 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늘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하는 내용은 다양한 민간 의견의 균형적 수렴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정책 결정, 집행의 투명성 및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기금의 사업비 중 비공개로 계획․집행되는 부분이 많아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위촉권자 및 민간위원 구성, 추천방식 변경 부분입니다.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 중 6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교섭단체별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6명 이상으로 확대하며 민간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교섭단체별로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것은 통일부 소속 위원회로서의 대표성을 고려하고 협의회의 협의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다양한 견해 수렴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민간위원 위촉 시 배제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범정부․민간 협의체로서 부처 간 이견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민간위원의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회 위원 총수의 제한으로 정부위원이 감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원 총수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도자 의원님의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조 4호의 협력사업의 정의에 ‘환경’을 추가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정의 규정이 예시적인 규정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환경 분야와 관련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범위에 환경도 포함된다고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제기하신 대로 또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환경이라는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된 협력사업과 관련된 책무를 신설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협력사업의 정의에 예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여타 분야의 협력사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 분야를 협력사업 정의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25조의5 1항을 신설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정양석 의원님 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추협 위원의, 특히 민간위원의 증원을 통해서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도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교추협 민간위원은 저희가 5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로 민간위원을 증원하느냐의 문제는 뒤에 개정안이 있는 신경민 의원은 6명 그리고 정양석 의원님은 3분의 1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가능하다면 6명 증원까지도 한번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개정안 모두 국회 추천과 관련해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각종 기금운용과 관련된 여러 심의의 경우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고 결산을 보고드리고 또 현실적으로 교추협 의결을 할 때마다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국회에 여러 가지 자료제출, 질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추협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추협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 표현을 조금 분명하게 해서, 저희로서는 교추협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현재도 국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표현을 좀 분명히 해서 교추협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남북관계의 특성이나 남북 간의 협의 또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을 모두 현실적으로 국회에 다 사전 보고를 해서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추협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민 의원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교추협 민간위원의 위촉자를 법체계의 정합성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소속과 임명권자를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임명권자의 변경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추협 민간위원의 증원 이 부분은 아까 정양석 의원님 개정안하고 같이 해서 논의를 하되, 다만 국회 추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위촉 제한과 관련해서는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무조건 퇴직 후 3년 동안은 위촉 금지를 하는 것이 퇴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민 의원실에서는 누구 안 오셨나요?

신경민 의원이 여당 의원입니다. 이 기금의 결정과 집행에 관해서 오죽했으면 여당 의원도 저보다 더 센 법안을 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금에 관한 사항은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사항은 과도하다. 야당으로서 또 국회로서 소위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통제하는데 그런 심사권이 과도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이 법안을 낸 것입니다.
기타 다른 기금에는 국회 추천 몫이 없다고 하는 부분, 좋은 지적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도 이렇게 불성실한 서면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몰래 선집행하고 후의결하는지, 그런 사례들은 통일부가 안 보고 있는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성이기 때문에 늘 사전에 보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우리들이 가진 기금의 성격, 또 대북지원에 대한 카드를 지나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대북협상에 유리한, 또 그런 국면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의 기금 집행을 보면 북한이 먼저 알고 국회는 나중에 알고, 북한에 먼저 통지해 주고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아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또 정부는 내년 대북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많이 증액해서 예산에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기금은 증액하고 과거와 같은 형태로 마음대로 쓰겠다, 다만 민간위원은 좀 증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국회의 심사권이 심히 무력화되는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명단 봤습니다. 다 통일부의 정책심의위원 내지는 각종, 현 정부에 자문하는 그런 교수단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통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법안은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심사할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 기금에 관한 야당이나 한국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 소위에서 이것이 계속 심사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렇게 끝내지 않고 저는 예산심의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의 마지막 협상카드로 이 안건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기금을 깎든지 그것은 우리 정부가 각오해야 될 것이다. 국회의 심사권을 이렇게 심히 훼손하고 또 증액을 해 놓고 이럴 수는 없다. 저는 제 입장을 입법발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국내 경제 운영 과정 속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정도는…… 결과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체 기금 운용에 있어서 구성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번 다시 열어 놓고 검토해 보시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환경’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 하는 통일, 그다음에 비정치적이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탈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다음에 국회에 보고하는 문제는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가능한 범위에서 조율해서 절충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것은 통일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나아가 가지고 국회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게 분명히 교섭단체 몫으로 국회에 돌아와 가지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고 또 집권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인물이 들어갈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래봤자 한 명 정도겠지, 두 명을 한다 해도.
그래서 이 부분 역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가 나중에 사후에 그냥, 사후에는 그것을 보고라 하기도 뭐하지. 그런 식으로 되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인데 그런 데 대해서 통일부가 이제는 좀 선제적으로 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더 이상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안을 내보기를 내가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최도자 의원님이 내신 안인가, 환경 이것은 이것만 넣기 위해서 법을 고친다면 이것 진짜 좀 궁색한데 나중에 어차피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때 넣을 것 같으면 이것은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표결방식을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위원의 추천방식이 좀 변화가 있으면,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위원으로 들어가면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거기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이 있을 테니까.
통일협력기금의 그동안의 지출내용을 보면 정권의 방향, 정권이 교체되면 전에는 거의 쓰지 않다가 요즘 좀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 주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그것을 완전히 그냥 하나도 안 쓴다든지 정권이 바뀌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예측 불가능하게 되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항상 여야의 의견이라든지 또 시중의 의견을 여기에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3분의 1 이상 정도 이렇게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최도자 의원이 이야기한 환경 분야 추가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북한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우리는 그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게 뻔할 텐데 그러면 현재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정화된 상태로 받는 것, 또 공기는 사실 대부분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지 북한하고 큰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일기예보 정보 공유 이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물자를 준다면 현재는 유엔의 대북제재하에 있어서 북한에 물자를 주는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진행할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야당도 좀 참여를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참여를 해서 남북관계를 진행해야,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게 국민 전체의 힘을 모으고 그 힘으로 우리가 대북 관계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자기 쪽 생각만 가지고 밀고 나가면 정권 바뀌면 또 바로 그냥 원위치 되어 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내부의 어떤 공감대를 이루어 가는 노력이 정부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민간위원도 좀 늘려서, 법은 없더라도 야당 추천도 받고 이렇게 그쪽 의견도 좀 감안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우리 내부의 어떤 갈등도 없어지고 이런 양극화되는 기본 방침에 대한 차이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당장 오늘 이 법을 통과하기에는 정부도 부담이 될 수 있고 하지만 통일부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으로 우리 내부의 공감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국회 추천과 같은 것은 또 기금과 관련해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이나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운용을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도 교추협과 관련해서는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또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협력사업이 바로 대북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꼭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우려까지를 감안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위원님도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사실은 나는 이게 시대정신에 맞는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통일부가 지나치게 방어적 자세로, 수세적 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 법 규정에 다른 법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여야 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부는…… 통일부의 기금은 다른 기금과 다른 겁니다. 정치적인 사안이지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민간인 임용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나 혹은 국회 추천을 시행령이나 규칙에, 혹은 관행으로 추진했으면 얼마든지 법 개정 없이도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관님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추천이 됐건 야당은, 요구하는 측은 그것으로 또 만족합니다. 야당이 추천한 그런 위원이 뭘 얼마나 대세를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이 추천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써 상식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 그거 하나뿐이지요. 통일부가 그 자신이 없어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견도 설득해 가는 과정도 필요한데?
더군다나 이 기구가 심의해야 되는 기금은 사실은 국회 비준 대상 아닙니까? 우리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뭡니까? 우리가 떠드는 비핵화 아닙니다. 비핵화가 비준이냐 아니냐 그것은 국회법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재정적 부담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국회 비준의 큰 몫이지요. 여기에 민간위원 하나 국회가 추천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그렇게 방어하면서 여야 합의로 비준을 바라는 것은 진짜 이것은 소탐대실이다……
정말 이인영 위원님도 잘 지적하셨고, 지금 통일부가 거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잘나갈 때 이런 것도 수용하는 통 큰 그런 결정 하시면…… 이것은 나는 입법 취지, 법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민간인 위원 임명 과정에서 얼마든지 행정부의 재량 행위로 나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제가 뭐 너무 긴 이야기 해서 회의가 길어집니다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이 안건은 계속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안건입니다.
24.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3분)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회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족통일협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민간 차원의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기반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동 협의회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할 경우 통일부 소관 기타의 비영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정우택 의원실에서 법률 담당 비서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일 공감대 확산 그리고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민간 통일운동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통일협의회가 그동안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법안 제정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의견을 협의해 봤는데요. 기재부라든가 행안부 등에서는 개별법을 통해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는 개별 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남북관계 발전법 할 때도 잠깐 논의가 됐고 여러 민간 통일운동단체 지원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현재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과 같이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실의 송재혁 비서관입니다.
정양석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소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민족통일협의회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내용은요, 일단 법적 단체로서 현재 민주평통이 있지만 민간 차원으로서 통일에 대한 홍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981년도에 설립된 민족통일협의회가 그동안 민간단체로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일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주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민화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러 민간단체들의 종합적인, 국회까지를 포함해서, 통일운동단체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의 일천만이나 납북자나 6․25 이런 곳들은 다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인데 이거는 민간 통일운동을 하는 포괄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그때그때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최근에는 한 2억 원 내외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 통일에 대한 소중한 기반들입니다. 어느 단체에 편중하지 말고 또 정권에 따라 쏠리지 말고 다들 관심 있게 보시고, 그래도 정우택 의원께서 이걸 발의하실 때 통일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은 표명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법안 내셨는데, 저희들은 이런 의원입법을 지켜보면서 이런 한계, 법 시스템과 형평성 혹은 정부의 거부권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만든 의원입법들이 계속심사라는 이유로 좌절되는 걸 보면서 정말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이런 법을 하나 만들 때 정말 일시적인 게 아닌 여러 가지 단체들과 조직의 뜻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 오늘은 아쉽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통일부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천해성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소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설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시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2017년 11월 27일 상정을 했고 소위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극연구활동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보다 내실 있고 실효적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실적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문대비표입니다.
오른쪽의 비고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조 제1항․2항은 현행과 같음이고 3항은 약칭을 해서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고 해서 4항․5항에서 계속 시행계획을 이어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고 또 비고란을 보시면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 4항 신설 그다음에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5항 신설 규정이 있습니다.
4항과 5항 개정안을 읽어 드리면 4항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5항 “그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우측의 비고란을 보시면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조의2 1항과 2항 그리고 3항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말씀드리면 1항은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3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위의 남극연구활동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실태조사의 실시 주체가 정부임을 감안할 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주체를 정부로 수정하는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봐 가지고 2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을 ‘정부’로 자구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항은 일반적인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가지고 자구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안 말씀드릴까요?

심사 경과를 보시면 2018년 2월 21일 상정했고 소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남극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극활동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법제처의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본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5쪽 개정안 부분은 자구정리 부분이 되겠는데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현행법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약간 옛날식으로 표현돼 있는 것을 새로 최신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6쪽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비고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5호)을 추가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5호를 읽어 드리면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괄호 부분을 규정해서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제12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신 버전으로 자구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 1항 제2호 이하 부분에 관해서 비고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해서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호를 낭독해 드리면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가 추진실적 반영을 잘해 가지고 내실 있고 실효적인 남극 연구활동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주체가 정부임을 감안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주체를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1항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남극활동 결격사유가 그간 좀 모호한 점이 있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취지를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의 설훈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 국제법률국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라고만 하지 말고 정부라고 하면 필요한 부분에서 각자 관장하는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코멘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설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 이와 비슷한 자구가 있었습니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기본계획 만들어라, 그다음에 그건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통일부 법안인데.

그러면 의사일정 1항 및 2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2건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8분)
권기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보시면 2017년 8월 21일 상정, 소위에 회부했고 2017년 9월 19일 날 소위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국제협력요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소위 심사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명칭 개정에 관한 것으로 이견은 없었으나 다른 내용의 같은 법률이 들어오면 함께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에서는 다른 법률의 폐지 내지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쪽 비고란에 보시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조항 삭제,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는 그런 자구정리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설훈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시면 2017년 11월 27일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점검․평가하여 그 내용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고 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시면 하단에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대책 수립을 위해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셨고요.
11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비고란부터 말씀드리면 제6조 관련해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해외긴급구호활동에 대한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6조 3항은 저희들이 박스로 쳐 가지고 비고란에 있고요.
그다음 개정안 6조 4항을 보시면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점검․평가하여 그 내용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가 두 번씩이나 들어가서 중복하는 점이 있어서 오른쪽의 비고란 보시면 4항에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비고란 보시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 규정이 있고요.
제6조의3(실태조사) 규정 1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항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에 있던 다른 개정안하고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자구를 정리해서 비고란 3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통일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내실 있는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자료제출 등의 필요성이 더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수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외교부가 이걸 관할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119구급대라든지 소방방재청 또 행안부하고 같이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구호대를 적어도 한 100명이라든지 파견해서 바로 그곳에 보내서 구호활동을 했으면 나라 위상도 높아지고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을 텐데 즉시즉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것 법 개정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늦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해당국에 외교력을 집중해 가지고 굳이 오지 말라는데 우리가 갈 필요 있느냐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우리가 가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면 외교력을 동원해서 그 나라를 설득해서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명수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8분)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만으로는 통상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되고 있는 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 사업별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수년간 ODA 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점, ODA 관련 사업 정보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협력단 결산서 제출 시 당해 연도 종료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제도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국국제협력단법보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 제21조제2항을 말씀드리면 ‘협력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는……’, 7조에 관해서는 우측 비고란에 7조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개발도상국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호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따른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27일 상정했고 소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결격사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협약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한국국제협력단이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해서 공운법이라고 합니다―의 관계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있는 바, 공운법의 관계규정과 중복․상충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협력단의 무상원조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 부문에의 공모, 외국정부․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주를 보시면 공운법 제2조제2항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비고란을 보시면 제2조 관련해서 개발도상국가 정의 규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발도상국가 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관련해서 협력단 사업 규정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정 체계를 단순화하고 일부 사업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데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은 비슷한 사항이고 1. 라. ‘개발조사’는 2. ‘개발컨설팅 사업’으로 개정했고, 마. ‘재난구호’ 부분은 6. ‘인도적 지원사업’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서로 비교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18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정부기관 지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제8조 등과 관련해서 임원의 임명 및 임기 규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법률용어를 ‘상근/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임/비상임’으로 통일하고, 상임이사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추천절차(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운법의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및 임기 규정과 중복․상충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개정안 부분의 제8조제3항을 보시면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현행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격상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비고란 박스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공운법과 중복돼서 삭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분’에 ‘이사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임원의 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는 추천절차를 별도 규정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대로 존치시켰고, ‘이사장․비상임이사․감사․임원의 임기’ 이런 부분은 공운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따르도록 해서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비고란을 보시면, 제9조 관련해서 임원의 결격사유 삭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운법에 결격사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3항의 ‘상근 이사’는 ‘상임이사’로 다 통일하는 것으로 자구 정리가 되어 있고요.
20쪽 보시겠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임직원 겸직 제한 규정 역시 공운법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9조 관련해서 사업연도 규정도 공운법에 중복되는 규정이라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 관해서는 개정안을 낭독해 드리면 “제20조(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현행과 비교해 보면 사업계획은 삭제를 하고, 왜냐하면 사업계획은 우측 비고란에 보시면 협력단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공운법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협력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존치하는 것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쪽 보시겠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제21조와 관련해서 결산서의 제출 규정 역시 공운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23조 관련해서는 지도․감독 규정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 제23조제5항을 보시면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비고란에 보시면 외교부장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그 규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조 관련해서 비고란을 보시면, 이것은 준용 규정인데 개정안에서는 조금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민법을 준용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서 협력단이 공운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비고란에 제29조와 관련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삭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운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쪽부터는 공운법의 준정부기관 운영 관련 규정을 추가시켜 놓은 것인데 참고하시고요.
25쪽 보시겠습니다.
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근거 마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의2 신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운법의 위임에 근거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라야 하는 바, 대부분 국외에서 추진되는 협력단 사업의 특성상 국내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공공․민간 부문에의 공모, 외국정부․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외 추진 사업 계약으로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더라도 ‘현지 법령․제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위임 입법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22조의2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1항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공공․민간 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 및 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
2. 협약 대상 사업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 대상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26쪽 개정안을 계속해서 보시면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 외의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수정의견은 비고란을 보시면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여기 저희 수정의견에서 추가한 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렇게 했고 규정 방식도 조금 변경했고, 그리고 단서에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제도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3년마다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외교부가 KOICA를 독려하고 점검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보고 의무가 주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현행 3년마다 보고하는 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또한 모든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항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정부안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입니다마는 외통위 입법조사관실에서 아주 상세하고 꼼꼼히 잘 봐 주셨고 수정문안을 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수정문안을 가지고 기재부․KOICA 등과도 다 협의해서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6항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운법에 따라서 조항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다고 하는데 만일에 이런 조항들을 KOICA법에서 빼 버리면 다르게 생각할 여지나 오해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자격 제한요건도 없고 그러니까 공운법에 해당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기들이 막 이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오해할 소지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까?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제7조 사업 내용을 그동안에는 1.의 ‘가. 나. 다. 라. 마. 바.’ 이걸 다 통합해서 ‘1.~12.’ 하나로 다 묶었잖아요?








EDCF 유상사업은 사실 무상사업과 똑같이 프로젝트로 되는데 다만 그 돈을 우리가 빌려주는 것이고 무상은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거지요. 그래서 1번, 자금과 시설과 기술 지원이 결합된 것이라는 것은 사업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선 고위급 국장님이 예를 들면 KOICA하고 업무 연결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KOICA 사업 점검 차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갔더니 앙코르와트 지역에 옛 사찰 복원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시작된 배경도 좀 복잡합니다. 전직 국회의장이 관여하셨고 좋은 뜻으로 기여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자금의 지원 배경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KOICA가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문화재 복원사업인데 KOICA로서는 제가 보기에 떠맡게 된 셈입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은 KOICA가 다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비에 맞춰서 전문가들도 구하고 현지에 사무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방문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과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이것은 당초 계획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4년을 더 해야겠다는 통보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KOICA의 사전설명도 없었고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이 아니겠지요. 하다 보니까 더 해야겠다는 자기들 필요가 있었는데, 그리고 현지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기관인 KOICA가 주도권을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발주가 한번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에 좌우되는 겁니다. 끝날지 시간이 더 걸릴지 KOICA는 돈만 대고 전혀 체크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항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것은 문화재청이 해라. 문화재청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지 KOICA는 그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고 모든 인력도 문화재청이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 돈만 대고 있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몇 년 연장해야 되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제가 느끼고 와서 KOICA의 사업에 대한 국회의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나 여러 가지 찾다가 결국은 세입세출 예산결산만 가지고, 부분만 가지고는 전체 그림을 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보자고 한 겁니다. 그런 취지였다는 것 말씀드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3년마다 보고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규정입니까? 3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소위 감독기관이랄까 우리가 친정이라고 쓰는 외교부도 KOICA를 방어를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KOICA는 사기 저하돼 있고 그리고 돈은 체크 없이 막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는데 외교부가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차분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외교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늘 이런 법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그겁니다. 위에 기본법에 다 되어 있는데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법에 또 규정하는 걸 가지고 왜 우리 기관, 우리 단체만 강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듣는 행정부처의 답변입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아니, 그러면 상위법 혹은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실시했으면 됐을 텐데 KOICA도 외교부도 6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외교부, 이것은 감독 소홀히 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만 철저히 됐다고 한다면 또 이 조항을 가지고 KOICA를 독려하고 감독했다고 한다면 이런 법 개정안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외교부가 자꾸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야당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KOICA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적극적인 계기로 삼아야지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방어하는 자세는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조항에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있는 6월 말 국회 보고 조항만 외교부가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는 이 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바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외교부나 국회의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 마음대로,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연장되겠지만 연장되고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외교부와 국회의 통제를, 그 필요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KOICA에 관해서는 아까 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입은행과 차이가 나는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감독기관으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보호와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감독해야 될 것은 엄하게 하고 특히 지금 지적하신 개정법률안에 나와 있는 일은 그 개정법률안이 필요 없으실 정도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부끄럽게도 ‘17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결과’라고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혹시 외교부는 이것 잘 들여다보셨습니까? 저는 미안하지만 이것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보고에 대한 의무조항에 대해서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원 오브 리포트(one of report)로 슬그머니 관심 받지 않고 이렇게 끼워 넣는 것으로 보고를 다했다고 한다면 이걸 잘 읽어 보아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외교부의 의지,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많은 리포트 중의 하나로 끼워서 들어오는 보고보다는 좀 더 외교부가 관심 있게 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입법 발의자로서 책임지고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기준이라든지 처리 방법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나오고 이러는데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그걸 부칙에서 언급을 안 하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검토가 잘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쳐진 법의 기준을 갖다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에 적용하면 이런 게 안 맞는 게 있을 경우에는 부칙조항으로 기존의 것은 이 법하고 상관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이 기준에 안 맞아도 된다든지 이런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는 거지요. 별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차관님 자금규모 말씀하시려다가 거기서 말씀 끊겨 가지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EDCF하고 ODA하고 구분을 좀 해 놓고, 그냥 단순히 사업규모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상태 속에서 정리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이번 정부안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저희가 공모의 형태라든가 새로운 사업형태, 그러한 모델러티(modality) 사업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수요가 나오는 상황에서 변화된 수요에 맞추어서 정부안이 맞춰짐으로써 저희가 법적기반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저희가 준정부기관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거기에 맞게 법이 고쳐짐으로써 저희가 근거 있는 사업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있어서 KOICA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법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정양석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국회․대국민에 대한, 저희 ODA에 관련된 정부와 사업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 법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가 국회와 국민에게 저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OICA에 관련해서 좀 더 KOICA를 돕고 KOICA가 좀 파이팅 할 수 있도록 느낌을 가진 게 있는데 이것 보고는 문화재청과 관련된 그런 사업의 성격, 그러니까 국회 보고 소홀히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제발 좀 다른 기관과 부처의 그런 힘에 눌려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 목소리를 내라 그겁니다.
또 하나, 제가 단편을 보고 너무 전체를 일반화해서 좀 송구합니다마는 자문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분들 월 400씩 받아요. 전직 경찰 또 기획재정부의 고위관리 이분들이 가서 소위 컨설팅 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들 다 만났어요. 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 그래서 만났고, 그분들은 약간 KOICA가 통제할 수 없는 높은 분들이에요. 급여도 많이 줍니다. 퇴직한 이후에 동남아에서 400만 원이면 자기 간단한 거주지 확보해서, 또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 KOICA의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국제협력단 소속 미용 그다음에 요리, 기타 등등 하시는 분들은 월 500달러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봉사하고 그다음에 500달러씩 세이브 되는 건데, 나는 그래서 이 자문위원 제도가 도대체 뭘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KOICA가 성장해 오면서 힘 있는 다른 기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제2의 소위 잡으로 별 기여도 없어 보이는, 평가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손대고 싶었어요. 그런데 KOICA가 목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리고 그분들 인건비 대기 위해서 늘 지금 예산․결산 할 때마다 반복되는 소위 차용 내지는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돈의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것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규정을 바꾸고 싶었는데 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교부가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외풍 좀 막으세요.
내가 전직 경찰 한 분 보니까, 국내에서 정말 치안 업무의 베테랑이 치안 후진국에 와서 자문해 주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보니까 외국의 영사, 경찰 영사로서 다른 데만 많이 다녔습디다. 영어 좀 되고 외국생활에 익숙해 있어요. 내가 그분의 역할을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또 옳지 않겠지만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또 디테일합니다만 태국에 가서 봤는데 제빵하는 KOICA 봉사단이 와 있어요. 아니, 태국음식이 되게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의 제빵봉사가 이 나라하고 맞는 건지, 도대체 KOICA 내부 요인 때문에, 수요 때문에 사람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그 나라의 요구로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칭도 잘돼야 되겠다, 그저 우리 내부논리 때문에 확장하고 또 내부논리 때문에 맞지도 않는데 사람 보내고 하는 것 그건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그것은 KOICA가 좀 나서서 파이팅 하셔야 돼요.
제가 그것 좀 법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고 예산 논의 때 그건 따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현장의 봉사활동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외교부가 좀 관심 갖고 하고 KOICA가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5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로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6항에 대해서는 방금 유기준 위원님의 의견을 포함한 또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6분)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보시면 금년 2월 21일 상정했고 소위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분보장 배제 단서를 추가하여 외무공무원 14등급 및 고위외무공무원 가급 직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부분을 보시면 고위직 외무공무원과 고위직 일반공무원 간의 신분보장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8쪽, 비고란부터 보시겠습니다.
23조 단서 신설과 관련해서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에 관한 근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3조 단서를 보시면 ‘다만,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재직하는 외무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자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 3에 그게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박주선 의원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중에 또 연계시켜서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29쪽 사항은 참고하시고, 29쪽 하단의 주 5번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제26조의2 1항 ‘임용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이 계속하여 1년 6개월이 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박주선 의원님 안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거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보다도 이 개정안대로 하면 지금까지 신분보장이 됐던 대사라든지 총영사를 그러면 갑자기 해고하고 직위를 해제하고 본국으로 오라고 해도 이제 따라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두 건 다 그러나요?



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3분)
권기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11일 상정했고 소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설치, 재외국민 사건․사고 또는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의 내용, 영사조력 제공의 중단․거부 및 경비부담 등 국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체계 확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제2항에 부합하며,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제정안은 동일한 취지로 김정훈 의원님과 설훈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현재 법안소위 계류 중입니다―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영사 인력과 관련 예산 등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영사조력 의무의 실행 가능성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 및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맨 밑의 주 8번 말씀드리면 이들 법률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시―2017년에 있었습니다―영사조력의 수준과 내용 등에 관한 정부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가 있었고, 그 위의 6번을 말씀드리면 동 제정안은 이석현 의원님이 종전에 발의하신 재외국민보호법안에 대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법 제명 및 영사조력 제공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31쪽에 ‘나’로 해서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률안 간 주요 내용 비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매우 열악한 재외공관의 현 상황에서 이 법이 성안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체포․구금 시에, 구금이 됐을 경우에 영사가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3인 또는 4인 공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그 다음날 갔다 이러는 경우는 이것이 바로 법 위반이 되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영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법안 내용을 명료화하고 또 보다 중요하게는 영사 인프라를 좀 더 갖추고 이 법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외교부에서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오늘 하셔도 좋고.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지만 결국은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외교부 의지가 없이 국회만으로는 쉽지가 않다 그런 안타까움을 이인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6시00분)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 보시면 금년 8월 21일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한 바 있고, 주요 내용은 동 협약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갖는 국제법상 특수 지위를 고려하여 ICRC에 정부 간 국제기구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ICRC의 국내 활동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협정안 주요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ICRC 및 그 직원에게 부여될 특권과 면제가 국제적 기준과 ICRC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규정되었고 ICRC와의 협력 증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1쪽 이하에는 국제기구 현황이 참고자료로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기관들도 지금 영사에 준하는 특권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지요, 다른 국제기관들?









10.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1.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2.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4.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6시04분)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항목이 되겠는데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시면 금년 8월 21일에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하였고, 주요 내용은 동 협약의 체결을 통해 1992년 체결된 한-체코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양국의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하는 한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협약과 비교 시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크게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은 협약이 적용되는 배당, 이자, 양도소득에 대한 양국 간 과세권 조정 부분이 있고 2항은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OECD의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반영이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부분을 보시면 우리나라와 체코공화국 간 조세의 이중납부를 방지함으로써 체코공화국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OECD의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약 남용 방지와 우리나라의 조세주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OECD의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은 주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규제를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으로 BEP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동 프로젝트는 조약 남용 방지 및 효과적 분쟁 해결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는 참고자료로 보시면 되겠고, 45쪽 11번 항목 미얀마와의 투자보장협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시면 8월 21일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한 바 있고, 주요 내용은 동 협약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협정 주요 내용은 1번 항목은 협정 제3조 내국인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는 자국과 같은 대우를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혜국 대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습니다.
그다음 2번을 보시면 협정 제5조 수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당사자가 상대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를 국유화, 직접수용 또는 간접수용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 해결(ISDS) 관련입니다. 4번은 협정 제14조 혜택의 부인 관련인데 소위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통해서 협정에 의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투자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불안요인으로 인해 우리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바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 협정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6쪽 이하는 참고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되겠는데 의사일정 12항부터 14항까지입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심사경과로는 금년 8월 21일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해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사회보장 제도에 가입한 기간 및 체약당사국이 가입기간 합산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사회보장 제도에 가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페루하고의 협정 비준동의안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협정이란 개인이 본국과 외국의 이중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관할권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관할권의 충돌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체결하는 협정으로 동 협정들이 체결되면 양국 간 인력 교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 및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며 사회보장 당국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슬로베니아 및 룩셈부르크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달리 페루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는 제3국의 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 합산하는 규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9쪽 비교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1번이 되겠는데 밑줄 친 부분 중심으로, 세 번째 칸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기간이 되겠습니다. 한-슬로베니아, 한-룩셈부르크는 5년간 하고 양측 합의하에 연장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한-페루는 4년만 가능하고 양측 합의하에 1년까지 연장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약당사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은 전부 다 인정을 해 주고 한-페루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은 우측에 보시면 페루는 ‘인정 안 함’으로 되어 있고 한-슬로베니아는 체약당사국과 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자국 국민만 자국에서 연금 수급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가운데의 한-룩셈부르크 보시면 양국 모두와 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가입기간 합산을 인정하는데 양국 국민 모두 양국 모두에서 연금 수급이 가능한 걸로, 한-룩셈부르크가 가장 혜택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정 세 가지는 사회보장 보험료를 그 나라에 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인들이 내지 않아서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물론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활동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나가 있는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 경제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와의 투자보장협정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칸에 보면 근로소득은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과세 가능, 그것보다 적게 근무하면 과세를 못 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준동의안이 지금 관련된 양국의 공통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 비준동의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지 완료됐는지에 대한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부터 14항까지 5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9항을 이수혁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의결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8건의 법률과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차관님과 외교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