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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부 및 외교부 소관 순서로 해서 기관별 계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 35건의 법률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편찬사업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시정명령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직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해임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편찬사업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도 감독의 실효성을 마련하며 임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소속 임직원들의 공공성과 준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1조는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조 제목을 ‘시정명령 등’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제22조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2항을 보시면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제 부분에 있어서 임원의 직무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편찬사업회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는 2006년에 남북공동편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소속 임직원들의 공공성 그다음에 준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던 그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지 또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 직무정지를 푸는 문제라든지 하는 이 법률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요. 저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구수정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수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이상 4건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동 법률 개정안은 4건이 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안, 안규백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지급신청 기간을 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안은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의 금액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황주홍 의원안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수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현행법에 6․25전쟁납북피해자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서 개정안은 동 위원회를 통일부 소속으로 하고 임명권자도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 조문대비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위원회의 경우에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조의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의 경우는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 기구로 변경해서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12조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관련 부분입니다.
 하태경 의원안대로 하되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 피해위로금 등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칙에 특례를 두는 안을 제시합니다.
 그다음 8페이지의 안규백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의 금액을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동 법 개정안 중에 먼저 하태경 의원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납북자와 관련된 가족들의 피해를 위로하기 위해서 피해위로금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족들 중에 신청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일부 납북피해자 또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런 피해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 문안에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안규백 의원님 개정안에 나와 있는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어떤 비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주홍 의원님 개정안에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 기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와 관련된 상당수의 업무 처리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에서 통일부로 이관하는 것이 결코 이 업무의 경중이라든지 납북자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조금 관심이 떨어지거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다만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를 필요하다면 소관 부처로 이관한다는 입장에서 정부 전체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부터 5항까지 하태경 의원, 안규백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이상 3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먼저 홍익표 의원 발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안입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방식을 국회의장 추천에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경협 의원안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위심사 요지입니다.
 먼저 홍익표 의원안에 대해서는 윤영석 의원께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과 대북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책의 일관성․통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정양석 의원님께서 통일정책․대북정책은 중앙정부․대통령의 최종적인 권한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의 지속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태규 의원께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북한과의 접촉을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이 충돌하거나 갈등을 빚었을 때 해소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내용입니다.
 유기준 위원께서 실제 운영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교섭단체의 추천과 국회의장의 추천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김재경 위원께서는 개정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개정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교섭단체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김경협 의원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내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비영리단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돼서 입법 취지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셨고, 김재경 위원님께서는 개정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 그다음에 유기준 위원님께서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므로 개정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인영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이 가능함에도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별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복일 수 있다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특정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에 관한 입법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입법례가 있습니다.
 특정 단체를 명시하지 않는 방안과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특정 단체를 명시하지 않는 방안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 공통의 일반법에 따른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 대상사업 및 금액 등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개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출연금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관 법률에서 일반적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지금 김경협 의원안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규정 실익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성격이 있겠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관 부서의 의지라든지 행정작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개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주요 업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들어가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규정 실익은 행정작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 그다음에 단체 운영의 책임성,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확보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고유성 및 독점성, 단체 업무가 국가 업무 거의 그 자체인 경우에 제정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차별성이 부족할 때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규정 실익은 앞의 세 부분은 같고 조세 감면 등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뒤에 다룰 법인데 민통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지원에 관한 걸 검토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정법 필요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양 단체의 업무가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등으로 고유성과 독점성이 비교적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또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별 제정법을 통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 홍익표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지금 정부도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별도로 수립을 하는 것의 개정에 실익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중앙정부 여러 유관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행령 10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그리고 또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별도 개정안으로 포함시키는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취지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현재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들을 포함시킬 때 전체를 포함시키지 않는 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현실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아울러서 이태규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위원 추천의, 특히 국회 추천과 관련돼서 요건을 명확히 수용해야 된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지는 외통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표현은 조금 더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협 의원님 개정안에 나와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지원 근거 신설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법안소위에도 특정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아니면 남북관계발전법에 통일 문제에 관련한 공감대라든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의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만드는 조항을 하는 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이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하는 건 비단 이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이런 것을 반영하자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상임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안 계십니까?
 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이런 것이 현시점에서 꼭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충돌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조금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자료 8페이지의 홍익표 의원 개정안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현행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안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홍익표 의원님께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이렇게 주체를 구분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중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을 반영을 합니다만……
 당연히 반영이 돼 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걸 굳이 이렇게 꼭 교류협력을 주체별로 나눠서 정부의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민간의 교류협력 이렇게 나눠서 설정을, 구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게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아시겠지만 5개년 계획이고 또 연도별 시행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분해서 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할 때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저희가 10여 개 넘는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전체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물론 자문도 받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안이 포함돼 있으면 포함을 시킵니다만, 협의를 합니다만 법적으로 지자체와 다 협의를 하는 것은……
 물론 그러다 보니까 발전위원회에도 홍익표 의원안에는 현행 25인 이하로 돼 있는 위원회에, 민간 플러스 중앙정부, 차관들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인원을 늘리고 이걸 또 35인으로 늘려서 여기에 여러 시․도지사들이 참여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또 국회에 보고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역할․위상․권한․영역 이런 것들이 더 독립적으로 확대돼 나간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부가 주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딱 정해 놓으면 그 나머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독립성이나 독자성을 가지고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일정한 시점이 되면 다 통일부 중심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실익이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 제도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류협력법이라든지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자 주체로 명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입장을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되 여기 위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이걸 구분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타 입법례에서도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하는 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을 통일부가 다 수용해 가지고 포함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전망할 때는 저는 그런 것에 맞춰서 정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익이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지요.
 통일부가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자기가 다 컨트롤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서로 지자체 간에 추진하는 교류협력의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잣대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구분되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꼭 지금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없습니다만 그래도 영역이 확대돼 버리면 한 2~3년쯤 지나서 평화가 정착돼 가지고 교류협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전면화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꼭 지자체의 교류협력이라고 구분해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특정 시도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내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이나 협력사업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반영을 미흡하지만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그런 사안들은 앞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의 교류협력 또 지자체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된다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혹은 조율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사실상 통제되면서 한다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이런 어느 때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 지금이야 아직 지방정부에서 이런 이슈들을, 고유한 사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제기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시점쯤 되면 훨씬 많아질 거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실효성 문제로 이런 제도의 도입을 유보하자 그러는 건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진영 위원님도 한 말씀……
 제가 이태규 의원안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운영이 아주 비민주화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원내대표의 권한이에요. 사실은 국회법도 원내대표 권한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각 상임위로 넘기느냐가 참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추천도 사실은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으면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한을 국회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조차 원내대표 권한으로 넘겨 버리면 국회의 비민주화는 더욱더 강화되고 고착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도 그냥 남겨 두고, ‘꼭 누구 추천을 받는다’ 그러면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은 원칙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의결정족수도 부족하고 또 계속 심사가 더 필요한 안건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도 소위원장이 아닌 자유한국당 위원 입장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께서 낸 지자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저는 정부하고 입장을 같이 합니다. 사실은 통일부하고 지자체의 협력이 잘 관행화가 되면 굳이 이걸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더군다나 이 법안을 이분이 언제 냈습니까? 16년에 냈구나.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전부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동질성이 강화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선거가 달라졌을 경우, 야당이 되면 이런 법률적 조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에 관해서 이걸 굳이 법률에 규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진짜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별로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통일부가 좋은 협력 관행을 만들어 가면 굳이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도 다음 통일부 또 다음 지방정부도 이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에 관한 문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이런 법안 냈겠나, 홍익표 의원이 내실 때는 당시 야당 신분으로 내신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장 추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통일부의 의견을 묻는다는 게 좀 자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일부가 그걸 동의하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니지요. 대개 우리도 간과하는데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의장이 한다’ 그러면 개인 몫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교섭단체하고 협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몫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교섭단체와 국회의장이 만나서 국회의 여러 가지 추천에 관한 그걸 전체를 봐 가지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 국회가 여야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따 의결정족수가 되더라도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위원장님, 김경협 의원님 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건도 같이 계속 심사하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4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6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은 총 6건이 오늘 심사 대상입니다.
 본 자료에서는 일단 5건을 먼저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 5건은, 첫째 인권보호관제도, 둘째 신변보호관 등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문제, 셋째 임시보호조치, 넷째 기타 등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안입니다.
 인권보호관제도 관련입니다.
 통일부 소속의 인권보호관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보호관의 자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먼저 인권보호관제도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인권보호관을 두고,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위원 또는 직원을 인권보호관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거주지에서 5년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변보호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신변보호관제도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이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와 관련 상담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변보호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를 법률로 상향한 것입니다.
 다음 이태규 의원안입니다.
 임시보호조치 근거규정 마련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탈북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안입니다.
 먼저 임시보호조치 근거규정 마련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보호조치 및 시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나 국내 입국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 등을 한 경우의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매 기업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선 구매 기업 요건을 취업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정부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보호조치 근거규정 마련 개정안의 취지는 이탈주민의 임시보호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나 개정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호신청기간 연장 및 주거지원 확대의 경우는 개정안의 취지가 보호신청기간 연장 등으로 탈북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보호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국내에 입국한 이탈주민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로 체류하는 기간을 더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구매 기업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위심사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때 윤영석 위원께서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고, 이인영 위원님께서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은 객관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2차 때 윤영석 위원께서 5년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어도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태규 위원께서는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는 취지라면 최소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같은 부처 소속으로 해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5년의 보호기간이 경과된 탈북민에게 경찰 등이 기계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보호가 필요한 탈북민에게 본인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라는 법문이 어색해 보이므로 ‘사회적 경력이나 지위 등’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후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이 사안은 이미 몇 차례 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물론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임시보호조치가 국가정보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정원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인영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소속의 인권보호관이라든지 신변보호관제도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신변보호기간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가 수정의견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이따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개정안과 관련해서 신변보호관제도 근거를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신변보호관제도 운영은 현재 경찰 또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이태규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도 임시보호 시 인권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것을 인권보호관제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임시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이번에 개정안을 낸 취지가, 소위 ‘지연 자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동안 국내에 입국한 지 1년이 넘어서 뒤늦게 이탈주민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보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보호 판정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연장해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개정안을 제출했고요.
 아울러서 설사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사람들에 한해서라도 저희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은 비보호 대상자라 하더라도, 물론 그중에서 범법자라든지 다른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됩니다만 지연해서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자라는 이유로 비보호됐을 때에 한해서는 주거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우선 구매 기업체 요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듣고 싶은데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에……
 인권보호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인권보호관하고 신변보호 관련해서 정부 의견입니다.
 먼저 인권보호관제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속을 어디로 두느냐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인권보호관을 국정원 소속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도 국정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정원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요.
 다음 페이지, 7조의2 2항․3항은 나경원 의원님 안 2항 그리고 이인영 의원님 안 3항과 동일하게 ‘인권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는 부분과 ‘인권보호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단 이렇게 저희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신변보호 문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인영 의원님 그리고 윤영석 의원님이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 정부 수정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해서 이인영 의원님 1항과 같은 내용으로 저희도 1항을 설정했습니다.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이후 신변안전은 군 출신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은 경찰청에서 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이걸 하도록 하고요.
 2항도 이인영 의원님 안 2항과 같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한 경우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해서 정하고, 특히 해외 출국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법무부 장관과 협의한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3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기본적으로는 신변보호기간이, 현행도 거주지 보호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으로 하되 신변보호기간이 지난 이후 분들에 대한 보호문제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현장에서 경찰 등이 이분들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일부 탈북민들이 자신에 대한 감시라든지 관찰,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경찰관들의 이런 활동은 사실 기본적으로 신변보호를 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탈북민들이 지원 요청을 하는 대상이 물론 주민센터 직원들도 있지만 경찰한테 의지하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변보호기간을 5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보호 대상자의 의사……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변보호를 해서는 안 되지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이인영 의원님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도 반영하되, 기본적으로 의사도 반영을 하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으로 신변보호를 계속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것을 시행령으로 요건을 명시하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탈대협)에 경찰․국정원․법무부 이런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탈대협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기간을 아주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의견……
 소속기관이 국정원 소속이냐 아니면 또 다른 기관이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의견이 잘 안 모아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인권보호관은 자기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감을 적게 느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기관의 성향이라든지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텐데.
 그래서 이게 국정원 소속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통일부 소속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법무부 소속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래 이런 인권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속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변보호기간 이것은 의견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5년이 경과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본인이 신변보호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지만 국가가 판단할 때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계속해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는 나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관찰이라든지 지속적인 감시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화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은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계속해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인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 되더라도 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 예외사유를 가능하면 줄이되 꼭 필요한 사람에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통일부는 더 할 수 있되 본인의 의사까지도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통일부 의사대로 돼도 좋고 제 의사대로 돼도 좋고 그런 문제고요.
 다만 인권보호관을 국정원에다가 둔다 하더라도 인권보호관 자체는 국정원에서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닌 상태에서 인권보호관 신분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런데 보안 사항 때문에 국정원 안에 둬야 한다고 그러면 그 인권보호관은 국정원에서 뽑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뽑아서 거기로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신분증이 국정원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좀……
 검찰에서 국정원에 검사를 넣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차관님, 답변하기 전에 보니까 우선 지금 이것은 인권보호관과 신변보호 2건인데, 상당히 공감대도 좀 있고 잘하면 부분이라도 줄여서 우리가 대안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임시보호조치에 관해서는 아까 이인영 위원님이 의견 내시고 통일부도 대안을 그렇게 내셨는데 관련해서 저는 이 코멘트 하나, 이게 법에 반영될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이 걱정 아닙니까? 저도 그 의견을 냈는데 5년 이상 되면 감시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 받기 싫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 어디까지 관여할 것이냐는 것인데요.
 때로는 이유도 모르게 북한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갑자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통일부나 또 경찰은 곤혹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잘 보호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법에 규정될 것은 아니지만 통일부는 지금 경찰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에 하나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산 많이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적응 못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신변보호라기보다는 여기 생활 정착의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소프트하게 지원해 주는 데 그 하나센터도 많이 활용해야지 이것은 또 경찰한테만 의존한다 그러면 나는 통일부가 자기 책임을 많이 포기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알겠습니다.
 인권보호를 국정원에 두느냐 통일부에 두느냐 그러는데, 지금 통일부로서는 사실 국정원이 심사 단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겠다는 일을 현재 시스템하에서 버거워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디다 두느냐.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를 개입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어때요? 그렇게 뭘 할 수는 없나요, 법률안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연스럽게 통일부도 아니고 국정원도 아니고 그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나는 뭡니까, 인권보호관 제도는 어떻게 하나 좀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포괄해서 한번.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일단 인권보호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권보호관 제도 자체는 2014년 10월부터 국정원에서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 독립성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대한변협을 통해서 추천받은 변호사를, 아무래도 탈북민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여성 변호사님을 대한변협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 왔고 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했을 때는 일단 국정원에, 어차피 임시보호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포함해서 국정원에서 현재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관의 소속은 국정원으로 두고 법 개정안에도 저희가 동의했습니다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통일부에서 왜 안 하려고 해요? 통일부 소속으로 하면 안 되나?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이것은……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왜 국정원으로 꼭 보내야 되나?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임시보호시설 자체가 국정원의 시설이고 특히 초반에 이분들이 소위 진성 탈북자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조사를 저희 하나원과는 달리……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인권보호를 하는 이유가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하고 감시하고 관찰하는 것인데 그 기관 소속으로 하면 옳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겠지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확인하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보기에는 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한 것인데 아무래도 그 시설의 외부기관에서, 시설을 직접 관할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데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인권보호관을……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그게 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훨씬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같은 소속에서 독립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권보호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자고 지금 발의된 것이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과거에 그 합신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라는 과거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기준 위원이 또 이석하게 되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우리도 당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됐지만 인권보호관을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이라도 좀 성과를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가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국정원으로라도 일단 두자고 하는 데 우리가 좀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국회가 진일보한 뭔가 성과물을 내는 게 어떨까.
 아니, 국정원에서 관할하는 센터에 국정원 식구로 해서 인권보호를 하는 것이 형식적인 이야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까 소위원장이 말씀하신 인권위원회에서 업무 관장 범위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게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인권위원회에서요?
 예.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도 대외 비밀, 대외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한통속으로 해서 무슨 인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국정원 소속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탈북자들 관리하고 있는 센터에 출입하는 것이 무슨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그 과정에서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인권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3의 기관에서 역할을 하도록 해 줘야지 내부적으로 한통속이 되면 되겠어요, 그게?
 오늘 제가 두 번 혼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부처하고 제3안, 인권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그러시고 그것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때요? 임시보호조치는 지금 되는데 일부 정리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할까요?
 지금 해 버리지요.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의결해 두고 아까 임시보호조치 이태규 의원도 내시고 이인영 위원도 코멘트하시고 정부도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게 없으면 이 건이라도 하나 정리해 두고 인권보호는 또 나중에 추후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아까 제가 22조의2 신변보호 관련해서 보고드렸던 이인영 의원님 안하고 윤영석 의원님 안 통합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그것하고 정부안하고 또 대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인권위원 소속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보면 국정원은 아닌 것 같고 법무부가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위원회 소속으로 해도 무방하리라고 보는데, 다만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떨 때 보면 사회에서 바라는 것보다 조금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권보호가 되는 그런 기관이 아무래도 법무부가 낫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인권위원회 소속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인권보호관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부처 간에 협의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신변보호 아까 보고드렸던……
 그러면 조항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조항 정리가 조금……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그러면 가볍게 축조심사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쭉 내려가면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지금은 이인영 의원님 안이 인권보호관 제도하고 신변보호 쪽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접근을 봤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것은 좀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정족수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도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15항부터 17항까지 이상 3건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먼저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은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훈 의원 대표발의 안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진행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안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의 방법을 다양하게 명시하고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의 소위 심사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재 의원안에 대해서는 김경협 위원이 이산가족 상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윤영석 위원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나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은 이산가족의 날짜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상봉이 종료된 이후에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태규 위원께서는 이산가족의 날 지정이 필요하지만 우리만 모여서 하는 단순 기념행사가 아닌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촉진의 날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설훈 의원안에 대해서는 김재경 위원께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점, 이인영 위원께서는 일반적인 교류협력보다는 이산가족 문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시행계획과 더불어 국회 보고에 방점이 있는데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논의를 하신 후에 조문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먼저 이학재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이산가족의 날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사항을 기념일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설훈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체계화함으로 해서 이산가족 정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문안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의할 사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문안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갑석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교류방법을 명시하고 보다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미 법안에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화상상봉과 관련해서 이산가족면회소에 화상상봉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화상상봉 자체가 아주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서울이든 어느 지방이든 가까운 곳에서 화상으로 평양이나 어디에 있는 북한 가족과 상봉하는 건데 이산가족면회소 자체가 이미 금강산에 있습니다. 면회소는 사실 실제 대면상봉을 위한 시설이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은 있으나 신중한 판단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간에 만날 때마다 소위 합의사항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산가족에 관한 상봉과 교류에 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비해서 이런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앞뒤가 안 맞는다, 물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한다거나 이산가족에 관한, 결국은 남북 간에 헤어져 있는 이산가족, 즉 북한 측의 성의 있는 태도 대응이 중요한데 우리 측만 이산가족의 날 제정 또 그렇게 해서 모았을 때 정부가 느끼는 부담․압력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북한의 대응속도가 수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런 법안을 제출한 배경은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처럼 수만 명이 생사 확인단계 거쳐서 무슨 로또 추첨하듯이 컴퓨터로 추첨하고 그리고 만나는 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몇백 명 이내,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물론 상대가 있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와 닿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법안도 법안이지만 정부가 이런 제도개선도 좀, 또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건 뭐 복권 복불복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투명하고 설명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다들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 개정도 법 개정이지만 그 제도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과 상봉까지 이어지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자꾸 이렇게 북한 측의 소위 눈치 본다거나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우리 내부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이 그렇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절차가 이루어질 때 그건 또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저희가 말로만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모든 회담시마다 저희들이, 저도 매주 연락사무소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최우선 항상 강조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지라든지 관심의 부족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먼저 이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만 이걸 기념일로 지정하게 되면 전에도 잠깐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언제가 좋겠는지, 지금 개정안에는 추석 이틀 전 이런 특정 날짜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과 같은 아주 제한적이고, 뭐 로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100명이라고 하는 아주 제한된 규모로 하는 것으로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인 생사 확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안을 하여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면회소도 정상화시켜서 이걸 좀 더 많이, 지금처럼 몇 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정례화하려고 하고 있고 화상상봉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산가족 아픔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픔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만들려면 이산가족 외에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산가족의 날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예측이라든지 예상을 해 보고 날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날을 정하는 것은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의 숫자를 확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법안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고 상시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남북관계는 언제 어떻게 또 돌변할지 몰라요. 돌변 안 되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됐으면 쓰겠는데, 그런데 지금도 판문점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화하고 정례화한다고 해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정부계획이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닌데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너무 법 개정을 위한 개정, 마치 통일부에서 역할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는 그런 법 개정이 맞는 건지 나는 근본적으로 회의가 듭니다.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세 가지 화상상봉, 그다음에 상봉가족 수를 늘리자, 그다음에 이산가족의 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뭐 이산가족의 날은 만들면 되겠지만, 행사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북한한테 이렇게 이산가족들이 많으니 이들의 의견을 내서 상봉 숫자를 늘려라, 화상상봉하자 하고 선언적이고 결의안적인 것들을 이 법에다가 굳이, 남북 간에 합의해 가지고 될 일들을 법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북한한테 촉구하는 일종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 같은, 그것을 법률에다가 명시한다는 건 법에 대한 성격을 너무 확대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너무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계속 논의 정도로 하든지 해서 계속 심사를……
 그러면 이학재 의원 이산가족의 날은 이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송갑석 의원 교류방법 다양화 명시에 관해서도 정부가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설훈 의원이 하신 시행계획 수립하고 국회 보고하고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0항까지 이상 3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먼저 설훈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에 반영하며 학교 통일교육 현황 등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선숙 의원안입니다.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규정이 흡수통일이라는 사회적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인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내용에 남북청소년의 교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의원안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방송매체의 운영․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의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의원안의 관련 법안소위 내용은 19페이지의 참고자료 3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방송매체 운영․지원 관련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의 논의 경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향후 운영계획안을 들어본 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에 있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 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가 생각하는 방송매체의 운영․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정부는 별도 방송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부제출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재도 별도 근거규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 방송매체의 운영은 포괄적인 의미라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정부 측에서는 별도의 방송 운영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 개정법률안도 논의를 하신 후에 조문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설훈 의원님 안 연도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다른 남북관계발전법이나 정책지원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일부 자구나 표현을 수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러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표현이나 자구를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숙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현행 법률에 있는 표현이 아니라 자주, 평화, 민주로 수정하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기본원칙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박선숙 의원 개정안의 실태조사 또는 경비지원 대상에 현행 초․중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개정안에 기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재권 의원님 안 통일방송과 관련해서 지난 가을에 논의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조항을 철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권 의원 발의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심재권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방송매체 관련된 규정을 정부가 제출해서 한번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때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통일부가 사실상 받아들였던 내용입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관련된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정부 입법안에서 관련된 내용을 이미 철회해서 철회된 내용이 반영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세 분 위원님밖에 안 계십니다마는 토론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선숙 의원의 통일교육 기본원칙 변경은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는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정부 견해에 그렇게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정부안에 별로 이견이 없고, 박선숙 의원안은 저도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설훈 의원안에 대해서는 대개 공통적으로 이의가 없으신 걸로 모아지는데 이 법 개정 효과가 뭡니까? 설훈 의원이 이걸 했을 때 추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실태조사하라는 걸 법에 반영하는 실익이 뭐가 있나요, 법 개정 실익이?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기존 현행법으로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표현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매년이라고 특정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다른 입법례도 그렇고 한 3년 정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그런 정도로 이걸 좀 더 체계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직 정족수는 안 되지만 저는 지금 통일교육이라는, 통일을 교육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법 개정의 시기성이나 법 개정의 효과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건 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전체 법에 대해서 부분별로 개정안을 내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의원입법에 이견이 없는 부분은 부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 가고 싶은데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하지만 오늘 숫자도 그렇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6항까지 이상 6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안은 민간 전문가 자문 관련이고 정양석 의원님, 신경민 의원안은 교추협 위원 선정 관련 안입니다.
 그리고 우상호․박준영․원혜영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단체 관련입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러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토론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시간도 제한돼 있으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 통일부도 진전된 입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 뒤에 상정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에 관해서 토론이 좀 필요할 거 같으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0.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3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1항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5항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통일 특구 관련 법률안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의원 발의 법안 간의 비교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통합조정안의 주요내용은 소위 심사요지를 설명드린 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1차 법안소위 심사요지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역 간 경쟁 및 부처 간 협의 미완료 등 고려 시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태규 위원님께서 법안이 통과되어 경제특구가 생기면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 및 자료의 제시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통일부에서 관계부처들 간 논의를 통해 통합 법안으로 준비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으셨고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체적인 남북관계 및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차 법안소위 심사요지입니다.
 유기준 위원님께서 통일특구위원회의 경우 통일부와 국토부 모두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태규 위원께서는 외국기업의 입주나 컨소시엄의 형태든 국제사회가 통일경제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입주기업의 범위 등 통일경제특구의 콘셉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특구위원회 구성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반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에 대해서도 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축조심사 전에 논의 필요사항을 정리해 봤는데요. 해당 법안의 발의 의원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법안의 차별적인 내용이 특구대상지역과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등 상당 부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동반 개정이 필요한 법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통합조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역은 안 제2조에 북한 인접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계획 부분은 통일부장관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에는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 방향, 특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밑에 개발계획은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요청 시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특구 지정에 관련해서는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 부분입니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지정요건은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 및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촉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특구 지정의 효과는 계획의 수립, 단지의 지정 등을 의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 관련돼서는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게 되는데요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수단을 보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세제 및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2를 보시면 통일경제특별구역의 대상 지역인데요 북한 인접지역으로 조정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발의안 6건 중에서 김현미 의원안과 차이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안 경우에는 접경지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조정안이 되게 되면 고양시 등이 일부 제외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 3입니다.
 통일경제특별구역 입주 기업의 기준과 범위가 되겠는데요. 해당 조문은 1호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2호에서 북한인력 고용 기업, 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4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2항에서는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는 통일경제특구의 차별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 4에서는 동반 개정에 필요한 법률 목록이 6개가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초지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안이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위에 회부돼 있거나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논의 후에 조문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발의안 6개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서 그 제정의 목적 그리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특구법이 제정이 되면 그래서 특구가 조성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 맞춰서 남북경협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신경제 구상에서 아시다시피 동해벨트, 서해벨트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행 과정이 촉진되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도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속한 입법,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법안소위에서 그때까지 관련된, 진전된 사항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부처 간의 협의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진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차례 관계부처 협의, 특히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수법안으로 필요한 법 개정안들도 관련된 협조를 통해서 현재 상임위에 올라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통일부와 국토부 간에 또는 유관 부처 간에 협의를 다 마치고 통합 조정된 법안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또 학계 이런 다양한 주체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구체적인 특구법의 내용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는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저희가 향후 남북관계 발전, 남북경협 진전 과정에서 통일경제특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법이 제정되면 그 이후에 시행령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조치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깊게 여러 안을 통합해서 조정하는 안을 통일부가 만들어 오고 했는데 아까 통일부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관계가 급진전 될 것 같다가 조금 더 장애를 받고는 있지만 이런 사업은 준비하는 데 시간도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지금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정부에서 만든 통합조정안이 합리적이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작성됐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현미 의원이 일산이지요? 일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상에 제외를 시킨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이게 이제……
 아까 보니까 3개만 집어넣었는데 그런 것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 대상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좀 전에 전문위원 보고도 됐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발의한 6개 개정안 중에 5개 법안이 북한 인접지역이라고 표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조정안을 만들 때는 일단 북한 인접지역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서 지역을 한정했습니다만 방금 이수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을 관련 법률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대로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접경지역으로 하는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접경지역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교동도가 지금 강화도랑 다리가 연결돼서 육지로 통하는데 교동도에서 바로 개성으로 1.8㎞면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해주로도 석모도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인접지역으로 하면 아마 강화도가 안 들어가지요? 접경지역으로 해야 들어가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강화도도 들어갑니다.
 인접지역으로 해도 들어가나?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인접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대상지역에 강화와 접경지역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도 인접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인접으로 정해 주셔서 했습니다만 접경지역으로 하는 데 별다른 문제나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통합조정안도 정의 부분에 접경지역으로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궁금한 것……
 이게 지금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구상에도 포함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대개 북한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협력에 관해서 기존에 발표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이거는 접경지역에 각 지자체들이 하자는 것인데 우선 나는 이 접근이 의원님 각 개별 지자체가 이런 평화 무드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각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도 줄이고 그러면 북한 인력을 쓰겠다는 게 다 공통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됐는데 나는 이건 정부가 개별 의원들의 의원 입법을 그냥 통합 조정하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주도적으로 크게 청사진을 그려야지 의원들의 조정안 내서 합의받았습니다 정도는 소극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신경제지도를 언급할 정도 되면 이건 또 그렇게 슬그머니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지 조정안 정도는 아니다.
 그다음에 이게 개별 의원실하고는 컨택트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다가 조정안을 낸 건가요? 다 됐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아까 지자체가 우선 남북교류에 관한 의견 조정의 법률안으로 들어가자고 한 것처럼 이것도 경제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으로 나온 건데 나중에 결국은 통합 조정을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북한의 인력이 제재가 완화된 뒤의 인력도 숙련된 인력이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 지자체는 토지 크게 막 수용하고 그림 크게 그렸을 때 미스매칭이 되면, 물론 그런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예를 들면 지역 규모 혹은 산업의 특성 이런 것부터 협의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다들 접경지역 보니까 포천이나 이쪽만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데가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이해관계가 안 맞았을 때……
 그건 집행 과정에서 하면 돼요.
 그다음에 어떨 때는 선택과 집중이 좋을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작게 분산했을 때 어떤 것인지 그런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제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 법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부수법안이 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니면 예를 들면 이건 선행으로 처리하고 부수법안은 후속조치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떠나 싶습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이게 부수법안이라는 게 결국은 이 법 시행을 좀 더 촉진하고 지원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특구법이 먼저 제정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수법안의 제정 또 개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법이 원래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신경제구상 그 이전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그동안 주로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으로만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남북경협이 발전해 나가면, 정말 남북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 남북경협의 상당수는 또 일정한 정도는 우리 쪽 지역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북한 인력의 고용이 제일 대표적인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당장 지금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취지를, 아까 우려하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 또 인력의 특성, 특구에 들어가는 공장의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행 과정에서 저희가 유관부처 또 필요하면 사업자, 시행자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만들게 된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불확실하게 되는 면이 있고 또 개성공단은 사실 제가 북측도 만나 보면 북측은 첨단산업이 와 주기를 바라는데 바세나르 협약이나 적성국교역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항 때문에 첨단산업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맨날 신발공장, 봉제 이런 거나 들어오니까 상당히 북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그 단계 속에서 첨단기업들이 북측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주 LCD 공장에 관련 부품을 제공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그런 분야들은 사실상 단계적으로 북측 근로자를 출퇴근시켜서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또 그게 안정적으로 첨단부품 공급 어셈블리 라인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된 거고요.
 묘목사업에 대해서 북에서 지금 관심이 많은데 묘목 양묘사업도 보면 지금 다 제재로…… 양묘는 제재가 안 될 거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했습니다만 양묘하는 게 전부 오토매틱하게 시설들이 상당히 첨단시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참 만만치 않은 면이 있어서 저는 양 측면의 이것이 중간 역할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노동력 문제는 이건 연변이나 북중 접경지역 가서도 삼성이 북한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막 준비들 해 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제재 때문에 중단이 돼 가지고 그 지역에 아직 활성화는커녕 뒤로 고꾸라졌는데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접지역 그런 데에 우리 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적성국교역금지법도 있고 첨단기술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인천에서 제가 기획할 때는 개성의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어 주기로 했던 건데 해주 쪽의, 황해도 쪽 인력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4 선언에도 해주항이 개항돼 있고 임진강, 예성강, 한강 상류 분야를 삼각지역으로 개발하려면 개성, 해주, 인천을 인천이 홍콩 같은 역할, 개성이 심천과 같은 역할 그리고 해주가 광저우 같은 역할을 해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루었던 주강 삼각지역의 경제자유지역 같은 틀들을 한강 삼각지역에서 인천, 개성, 해주 이런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 봤던 거거든요.
 그게 대통령 신경제지도구상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중흥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라는 개념보다는 입법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원래 이게 파주다 그다음에 아니면 김포다, 이게 의원들이 개별 입법으로 냈을 때는 상당히 특화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종합해 놓으면 나중에 법이 이게 뭐가 뭔지 약간 포커스도 없는 맹탕이 되는 수가 가끔 있다. 그리 돼서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또 중앙정부만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하고, 그건 또 조정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은 지금 인력의 효율적 통제라든가 또 안정적 수입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 내부에 경제특구 만들겠다고 도와 달라고, 여기 와서 이왕이면 직접 투자해 달라고 기업인들까지 부른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노동자를 우리가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법 만들어 놓고 안 되면 너무 김칫국 마시는 그런 셈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정부가 또 지금 통일부가 희망적인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 버리면 안 된다.
 차라리 나는 파주 특구든지 하나 했으면 법률적으로 효과도 보면서 시험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북한하고 충돌할 우려는 없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도 외통위가 중국 단동하고 러시아도 갔다 왔는데 더군다나 북한이 자기 지역에 와서 자기들 통제에 관한 투자도 아니고 노동자들을 남한으로 빼는데, 인력이 있더라도. 그래서 출퇴근 문제라든가 아니면 집단 합숙을 러시아처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그게 나중에 남북관계 잘되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법집행 과정에서 디테일을 사실은 통일부가 생각해야지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야지 우리가 법을 맹탕 법만 딱 통과시켜 놓고 후속조치가 안 되면 그것 또한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답을 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없습니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건 법을 만들고 난 뒤에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씀 다 했어요?
 예.
 이것 언젠가는 특구법이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오는데, 남북관계가 진전이 돼 가지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되거나 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 법 제정해 놓고 시행하게 되면 원래 목적은 남북관계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전제로 한 법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조건이 달성이 안 됐는데 특구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에게 특별한 시혜를 주는 것이 돼 가지고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언젠가는 통일이 되거나 통일되기 전 단계로서 교류협력이 활성화가 되고 왕래가 자유롭게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자 하는 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그런 선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특정 지역에 대한 기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혜를 주기 위한 법이 돼 버리는 것 아니냐고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일부 주셨고 지금 방금 박주선 위원님도 시기와 관련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시기와 관련해서 우려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말씀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남북경협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시점에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그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오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부수법, 시행령 제정, 후속조치 그런 여러 과정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돼서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진전이 있고 이게 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사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나 절차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 이걸 시작하기는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협과 관련해서도 벨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물론 최근에 평양정상회담에서도 동서의 경제특구와 관련해서 향후 여건이 조성되는 데에 따라 추진하기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북쪽의 특구 개발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쪽의 단지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게 꼭 두 사안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송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또 특정 업종은 개선되더라도 상당 기간 북쪽 특구에 진출하기 어려운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가지면서 그러나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나는 이건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로서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고 나중에 남북 고위급회담이든지 해서, 그건 중요한 변화 아닙니까? 북한 측에서 당신들 근로자 우리가 휴전선 밖으로 빼야겠다고 하는 것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당연히 남북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런 논의들을, 북한 측이 여러 가지 생각할 시간들이 있어야지 덥석 우리가 의사 확인이나, 예를 들면 지지 그런 것에 대한 것 없이 우리가 너무 속도 내는 것도 또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나중에 거론도 해 보시고.
 지금 어차피 숫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토론을 진전시켜 나가고, 통일부가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사항은 북측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저도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쪽에서 이런 게 진전이 있으면 북측에 주는 메시지는 훨씬……
 미안하지만 그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까지는 서로 자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준비사항들은 우리가 던져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 문제 해 주시면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에 토론할 때에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진전된 걸 가지고 하면, 지금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야당 소속 의원도 낸 법안인데 그것은 없다. 다만 법 제정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따져 봐야 할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토론도 있었고, 어차피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도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지금 회의 시간도 됐고 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데 아마 통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더 진도를 내기가 힘들 것 같고 오후에는 외교부 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정도 토의하고 다음에 또 소위가 열렸을 때 좀 더 진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소관 27건의 법률안, 3건의 동의안과 2건의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0항까지 이상 4건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심사자료 1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4건이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정부제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안을 다 합쳐 가지고 정부제출안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김도읍 의원님 안은 작년 2월 13일에 소위에 회부한 바 있고, 주요내용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보시면, 개정안은 재외국민등록 말소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외국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정부제출안의 내용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박병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 심사경과는 작년 11월 27일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내용은 현행 문서 외에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면, 전자문서 등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외교부에서는 재외국민 영사민원포털 즉 G4K를 구축 중이며, G4K의 1단계 구축이 완료되는 2019년 4월부터 전자문서를 통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에 맞추어 개정안의 시행일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입니다.
 이 안은 금년 2월 21일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내용은 현행법의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면, 현행법의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4쪽 정부안을 보시면, 금년 5월 17일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내용은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첫째 재외국민 등록사항 정비, 둘째 등록 기간 등 확대, 셋째 재외국민 소급 등록 금지 원칙 명시, 넷째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면, 두 번째 단락에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의 조문대비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90일을 초과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은 ‘9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 보시면 사증면제협정 체결 등을 통해 다수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90일까지 무사증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90일간 외국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해서 그래서 90일 초과하는 정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6쪽에 재외국민 등록사항 변경 및 법률용어 정비, 정부안 3조하고 전재수 의원안 3조제6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부안에서는 비고란을 같이 보시면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 재외국민 관련 행정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 이런 사안들을 추가로 법률에 명시하고 그다음에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 보조적 연락수단을 임의적 등록사항으로 그리고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서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안 2호는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간 다릅니다. 현행은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생년월일을 뒤에 포함시켜서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약간 성별을 포함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안 3호에 ‘여권번호’ 추가되어 있고요.
 7쪽에 보면 현행과 전재수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보면 현행은 6호 ‘병역관계(남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재수 의원안에서는 ‘남성’으로 되어 있고 정부안은 ‘남자’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남성으로 되어 있는 게 양성 평등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호는 체류국 최초 입국일이 추가되었고, 11호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임의적으로 되어 있고요. 8쪽에 정부안 12호 이것도 추가돼서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해서 임의적 기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 보시겠습니다.
 재외국민 등록 기간 등 확대 관련 사항인데, 비고란 먼저 보시면 재외국민 등록 기간 확대 관련해서 정부안 4조에서 재외국민 등록 기간을 현행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이게 4조에서 등록기간은 30일에서 90일, 변경신고는 14일에서 30일, 이동신고는 30일에서 90일 이렇게 해서 좀 더 등록을 장려하라는 취지로 확대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에 등록 기간 진하게 표시했는데 법문 표현이 기간, 등록 기간 이렇게 혼용되고 있어서 ‘등록 기간’으로 단일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안은 단서 규정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실효성 확보 곤란, 민원 발생 소지 많고 그런 제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단서를 삭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특이사항인데 정부안 같으면 당연히 정부가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수정의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그건 제가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다음에 9조 정부안 아래쪽에 보면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다음 10쪽 비고란에 보면 제9조제1항 개정 부분 인용 규정, 그러니까 ‘이동신고서’를 ‘이동신고’로 바꿈에 따라서 현행법에 있는 그 규정들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비고란에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 2항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렇게 ‘이동신고서’가 아니라 ‘이동신고’로 다 바꿔야 됩니다.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4항에도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의 내용과 대조․확인’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11쪽의 부칙은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니까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의 소급 등록의 금지, 비고란에 보시면 소급 등록 관련해서 제5조의2에서 중간쯤 보면 외교부는 법률 해석에 근거하여 2016년 8월 1일부터 재외국민 소급 등록을 전면 금지 중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소급 등록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고,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5조의2(소급 등록의 금지 등) 재외국민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후에는 과거의 거주 또는 체류사실을 이유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 본문에 따른 등록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의 거주 또는 체류사실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해서 시행 준비기간을 달라는 거였고, 그다음 2조는 소급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가 있습니다. 등록 기간 관련한 겁니다. ‘제4조 단서 및 제5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비고란 보시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용도 명확화’ 이렇게 해서 현행법 제7조제1항은 그대로 두고, 제2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현행법 2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항을 삭제하자는 게 정부안입니다.
 1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 안인데 12조의 1호부터 4호에서 모사전송, 전자문서 이런 걸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이 되어 있었는데 오른쪽에 비고란을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다만, 모사전송에 의한 교부의 경우’, 그러니까 팩스로 하는 겁니다. ‘정부 측에서 위․변조 방지 수단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제외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에 관한 제7조에서 일원화하여 규정’, 제7조에 2항을 신설해서, 저희 하단에 박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7조제2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사전송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칙에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두는 게 맞는 걸로 봤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김도읍 의원님 안 말소등록 관련한 것 있는데 정부안에서도 귀국신고 관련해서 통합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으로 되어 있고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봤고요.
 또한 정부안은 귀국 외 국적상실 등 등록말소 사유의 구체적 열거, 말소 대상자의 파악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규정 마련 등 김도읍 의원님 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안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봤고요.
 그러면 정부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렇게 정부안에서는 김도읍 의원님 안을 다 포괄해서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보시면 정부안에서는 자료요청의 근거규정을 위해서 12조 1항에 ‘외교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말소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전산정보 자료’,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3.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2항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칙에서 시행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귀국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귀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해서 준비기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의 등록․신고의 방법 정부안 보시면 김도읍 의원님 안 다 포괄해서 하고 누락된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제11조(등록․신고의 방법) 제3조, 제5조의2 단서,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소급 등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하는 거니까 문서, 모사전송,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항이 많고 복잡한데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감사합니다. 외교부 제2차관입니다.
 의원님 세 분 발의가 있고 이어서 정부 제출안이 있는데요. 정부 제출안은 의원님 세 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다 포함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 외에 저희들 실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항을 넣기 위해서 몇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대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가장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한 1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기술발달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영사업무를 하면서 축적된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법으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은 문제는 역시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을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국민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등록률이 굉장히 낮고 이래서 종국적으로는 정부에서 재외공관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등록을 함으로써 나중에 비상사태라든지 이럴 때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혹시 과태료라든지 이런 벌칙조항을 넣으면 좀 더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은 해외의 특수성 때문에 적절치 않다 해서 지금 소위 벌칙조항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우리 국민들을 잘 홍보해서 등록률을 높이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제도도 조금 더 현실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안이 제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중복으로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아까 등록사항에 추가한 것들은 예를 들면 여권번호 이런, 사실 당연히 신청할 때 들어가야 되는 아이템 같은데 그게 또 빠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사업무하면서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항목으로 다 포함했습니다. 특히 전자메일이라든지 연락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고요.
 이런 추가적인 정보 요구는 결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도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종국적으로는 주재국에 비상사태가 있을 때 연락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재외국민등록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원래 정부안에 들어 있는데 이제 와서 빼자고 한다는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9쪽에 등록 기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다만’ 해서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때에 등록을 못 하였다는 걸 소명하는 경우에는 경과되더라도 등록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럼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 기간을 지나 버리면 이 사람은 등록 못 하도록 막아야 되느냐? 말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기간 안에 등록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늦더라도 사유가 정당하든 아니든 나중에라도 등록하겠다 하면 등록시켜 드리는 게 맞고 그게 재외국민등록법 취지에 맞을 것 같아서……
 처음에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었던 거는 제때 등록을 못 하면 나중에 등록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잘 생각해 보니까 일정한 기간을 좀 늘렸지 않습니까?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늘려 주고 그렇게 해서 등록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등록을 못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따지지 말고 그냥 다 받아 주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다만……’이라는 조항을 저희들이 뺐으면 좋겠다고 수정의견을 위원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 설명해 주신 대로 다 이견이 없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자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수 있는 건데 G4K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할 건데 2019년 4월부터는 일단 파일럿으로 8개 공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시차를 계속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서 2019년 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요, 부칙에 시행일은 한 1년 정도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5조의2에 소급등록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 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안 하면 본인이 애들 취학서류 같은 거 내고 할 때 불리하니까 나중에 국내에 돌아와 가지고 그때 자기가 거기 거주했노라 하면서 지금 와 가지고 등록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다가 가는 사람도 말소하는 판에 등록 안 하고 가 있다가 나중에 와 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거기 살았으니 거기 재외국민등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이걸 금지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행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법제화하자는 건데요.
 그 취지는 그대로 살리는데 법률용어로 ‘소급등록’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하는 걸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 봤는데 소급입법이라든지 소급은 유효일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은 그냥 오늘 등록하면 그 날짜로 등록 날짜가 되는 거고요. 다만 그전에 있었던 거를, 중요한 건 입국일자가 되겠지요. 입국일자를 당겨서 한다는 뜻이라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소급이라는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소급등록’이라는 용어 대신에 ‘귀국 후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귀국 후 등록은 안 된다’, 소급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허용된다면 지금 단계에서 ‘귀국 후 등록’으로 바꾸는 게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대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다 그럴 경우에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의무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뿐이지 의무입니다.
 그런데 의무를 국민들한테 자꾸 부과하는 것은 사실 해외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는 사람들은 목적들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의무를 지워 가지고 해태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해야 될 일도 밖에 나가면 많은데 등록을 또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성가신 일일 텐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 거주를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출입국사실증명서 떼면 언제 출국하고 언제 입국하고 그 사이 왔다 갔다 한 게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재외에 거주한 사실은 어느 나라에 어디서는 안 나오더라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한 것은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가가 편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 개개인의 이익도 되지만 재난사고 시 연락할 방법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굳이 나는 사고 나도 나한테 연락 안 와도 괜찮다 하는 국민까지 의무를 지워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행적지를 전부 다 파악하려고 하는 국가의 정보시스템에 개개인의 그런, 나쁘게 보면 그런 것에 비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재외국민 등록하고 말소하고 재외국민등록증을 교부하고 하는 이런 행정적인 것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려고 할 때에, 실제 다 하라고 하더라도 재외공관에 있는 공무원들로써 이거 다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재외국민등록증이 필요한 분야는 어디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필요합니까? 그게 출입국관리기록부로만 출입국사실증명서로써만 갈음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어떤 부분에 이게……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실제로 국내 관련 법령에 우선 첫 번째로는 의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등록대상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체류하는 지역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아마 원래 법을 만든 취지가 국내 주민등록 하듯이 해외에 나가면 등록해서 그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국내외 활동을 정부기관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권장사항으로 하느냐 하는 건 굉장한 어떤 입법 철학적인 논의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 의무사항에 파생해서 실제로 등록을 안 하면 민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감증명을 할 때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만 현지에서 인감 위임을 받아서 인감등록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꼭 등록증이 있어야…… 인감은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해외 어디에 등록돼 있는가 알아야 인감을 해 준다고 하지요? 인감이야 국내적 이유로 필요한 것들이고 한데 해외 어디에 등록된 자만 인감증명서를 해 줘야 되는 필연성이 어디 있을까요?
 자꾸 규제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걸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것도 그렇고 인감증명 하려면 또 필요하고……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그다음에 여기 등록이 필수인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법문은 아직 못 봤는데요 재외국민가족관계 특례법에 따라서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를 창설할 때는 재외국민등본이 필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에서 혼인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등록이 돼 있어야 아마 가족관계를……
 그런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은 이렇게 합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외국의 사례를 좀……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 우인식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사실 등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는 한 57% 정도 되는데 거의 10% 이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도만 의무사항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도 단순 여행자, 단기 여행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등록의무를 하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이탈리아는 12개월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 등록대상 나이 제한이 없는 거지요?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예,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1살이든 2살이든?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예.
 지금 내가 정부 측 고민은 읽히기는 해요. 한데, 아까 차관님 설명하시면서 이게 뭔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의무이행을 해태하면 과태료라도 좀 부과해서 실효성을 담보하고 싶은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의 그 결정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 조문을 딱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자꾸 그런 사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지금 신설하는 소급등록금지 이 조항 한번 보자고요. 이게 없었던 걸 새로 하는데 과태료 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조문 없는 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등록자 적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귀국해 버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5페이지에 등록대상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보면 등록대상을 할 국민의 어떤 적격성을 설명해 놨다고. 그러면 들어온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 그러면 자기가 그걸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할 이유도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래 가지고 자연재해의 경우는 예외를 두는 것처럼 복잡하게만 만든 것 같아서 사실은 정부가 고민하는 5조의2는 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위원님, 5조의2 말씀하셨습니까?
 예, 신설하는 것.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저희들이 냈지만 뺐으면 하는 부분은 4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소급등록 그걸 저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방 정부 입장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4조 문제도 이걸 만들면서 주민등록법이나 향토예비군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요새는 벌금 안 매기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검사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것 중의 하나가 향토예비군 거주지이전신고 안 하면 벌금을 다 매겼다고, 그때는. 주민등록은 아마 과태료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니까 자꾸 4조 이것도 하게 해 가지고 안 하면 과태료 매기고 과태료 면제대상이 되려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봐 주고 이런 사고에서 이게 단서를 넣었다 뺐다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아까 이수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법을 둬 가지고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이게 결국 권위주의 시대 때 정부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 국민의 안전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려다 보면 통계가 정확해야 되고 어디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협조해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를 우리가 도입 안 하는 건 잘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머릿속에 얹어 가지고 단서조항을 넣으려고 그러고 5조의2 신설조항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들어온 거 같아서 이거는 빼자 저는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주민등록법하고 재외국민등록법하고는 병행적으로 가는 거지요, 이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지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서 신고 안 하고 나가 버렸단 말이지, 그러면 주민등록지 이전 의무신고 안 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예, 재외국민등록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법이 따로따로입니다.
 그것도 조금 이상하긴 해. 그런데 그건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안에서 손질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주민등록법을 아직, 바뀌었는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이걸 한번 보고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특별히 이견이 없어서 쉽게 처리될 줄 알았는데 토론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김도읍 의원, 박병석 의원, 전재수 의원이 전체 법안 중에서 부분적으로 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견이 없는 거지요? 수용하는 거지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부가 낸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있었어요. 저도 한 두 가지만……
 소급등록의 금지에 ‘소급’하고 단서조항 빼는 것은 4조인가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렇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소급등록의 금지 이거는 어떤가요? 가령 그걸 아까 접수를 안 받는다든가 하는 형태로 그건 안 됩니까? 이걸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건가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이건 법의 일관성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우선 등록을 했다가 그 나라에 살다가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해 버리면 본인이 갈 때 말소를 해 놓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외공관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들어와서 외교부장관한테 ‘저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 주면 정리가 되는데 그걸 놔둬 버리니까 지금 공관에 전자적으로 등록부는 쌓여 있는데 그중의 상당수는 국내에 이미 귀국한 사람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판에 등록도 안 한 분이 나중에 한국 가 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고 등록을 하는 거는, 있다가 가신 분도 말소하려고 하는 판에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로 5조의2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귀국 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법에도 법체계상 형평성, 이게 균형이 맞느냐 그런 거지요. 그런데 등록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신고제나 접수제 비슷하게 그냥 자동등록이 되는 건가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그렇습니다.
 심사하지 않고?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심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사가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신분증명을 아까 안 한다고 해서 2항을 빼자는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등본교부 방법에 모사 전송, 팩스가 위변조 방지수단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때요? 다른 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 계시는 국민들이 통상 동사무소나 공공행정기관을 이용해서 서비스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배치되지는 않나요? 팩스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게 전자시스템을 국내에 유사하게 G4K라고 해서 그거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자문서 형태로 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는 이게 좀……
 그런데 그게 늘 전자문서의 접근이 쉬운 외교관 공무원들은 편한데 일반 주민들이, 저만 해도 이메일을 사용하지만 언제 접속이 되냐 그 말이지.
 나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위․변조 문제성 지적, 제기되는 건 좋은데 다른 법에서 국민들의 증명과 서비스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거지요. 늘 이걸 관리 차원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면…… 언제 이메일 들여다봅니까?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그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다른 증명에서 모사전송을 뺐다 그러면 다 같이 빼자 이거지. 그런데 다른 증명은 하고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담당 국장이 다른 법에 그런 예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일단은 모사전송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발송하는 모사전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등본을 발급받아서 자기 개인의 팩스를 통해서 보냈을 때는 사실 그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모사전송 자체를 없애지 말고 어디 가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요청을 해라 그렇게 해 놓으면 되지 모사전송 자체를 없애 버리면……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예,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관리 대상이긴 하지만 이건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인데 자꾸 조작의 방지 이런 차원에서 쉽게만 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필요하지. 예를 들면 팩스로 받으려면 구청에 가서 해라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은 나중에 법이 아니라 어디에 시행령이든지 거기에 넣으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데 이걸 없애는 게 무리다 이거지.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맞습니다. 저희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여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생각한 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해서 모사전송을 뺐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위․변조 방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우선은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다가……
 그래도 한번 압축을 해 봅시다. 지금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김재경 위원이 말씀하신 아까 어떤 거였지요. 이 부분만 좀 쟁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소급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결국 귀국한 후에 내가 이런이런 데서 살았다 하는 것을 소급해서 등록해 주시오 해도 안 해 준다 하는 것은 재외국민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포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외국민으로서 어디에서 살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등록하지 않은 행위 가지고 아주 중대한 이익을 청구하기 위해서 등록증을 요구하는 건데, 그건 팩트고 사실이고. 그런데 등록을 소홀히 해서 하지 않았다, 의무를 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는 것을 글쎄요, 법원에 가면 그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러면 누가 등록을 하겠느냐. 나중에 소급해서 다 해 주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어려운…… 그걸 어떻게 반영시키는 조항이나……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부분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지적을 받을 것 같은데……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국내에 들어와서 등록하고 있던 사람도 갔는데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래 가지고 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잘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있다가 간 사람도 말소도 안 돼 있고 또 등록도 안 했던 사람이 서울 가서 하겠다는 것도 다 받아 주고 이래 가지고 혼선이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라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것하고 실체적 권리 의무를 잘 맞춰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이 됩니다. 조금 더 검토를……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도 안 하겠지만 등록을 해 봤자 내가 그걸 어디다 써먹어야 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매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출국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구전으로 대개 듣게 될 것 아니겠어요.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건 거기 살다 보면 옆에 교민이 몇 달 지난 후에 또 몇 년 지난 후에 ‘등록했어?’ 하고 물어서 화제가 돼서 그런 것도 있나 하고 대개 할 텐데 국민들한테 홍보도, 꼭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있는 건지도 모를 텐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네.
 이것 외국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게 그만큼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건데, 우리는 여러 이유로 한 50% 넘는다는 게 그것도 놀랄 일인데.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우리나라는 한 57%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외국에서는 10%밖에 안 될까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것을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는 것 같은 인상도 받네요, 다른 나라는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는 10% 해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100% 의무화하려고 하는지 그게 좀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우리가 너무 국가주의적인 것 아닌가?
정양식소위원장정양식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투표권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아니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양식소위원장정양식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분이 귀국한 후에 내가 언제 거주했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게 결국 재외국민으로서 재외에 있을 때 자기 권리도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겠지요? 그분이 국내에 다시 들어와 버리면 국내에 와서 재외국민으로서 무슨 권리나 혜택을 별로 받아 볼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실효적으로?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를 들면 들어왔는데 일정 기간 동안 아이들이 취학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학력을 인정받아서 국내에 여기 새로 중학교면 중학교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언제까지 살았으며 그때 애들을 해외에 취학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거기서 살았다는 증명하고 그때 애들 학교 성적, 학교 다녔던 것 이런 것 해 오세요 이러면 그런 건 가능한데 등록하고 재외에 살았다는, 미국에서 살았다는 증명이 없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는 거지, 학교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지 왜 추가적인 다른 서류를 요구하나. 이런 법이 있으니까 내놓으라 하는 거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이것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서류에 그런 것을 집어넣지 않으면 되잖아요. 재외국민등록증 왜 요구를 해, 재학증명서 있으면 되고 출입국증명 확인서만 있으면 되지. 자꾸 애도 서류를 요구하면 국민들은……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타 법에서 그런 걸 규정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빼도록 저희가 유도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소급 등록을 넣은 이유 중의 하나,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높일 수 있는 뭔가 제재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등록의 정확성을 올리고 그다음에 등록률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 하나의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서……
정양식소위원장정양식
 그런데 그건 이미 들어와 버리고 지난 뒤인데 ‘당신 안 받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나중에 법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때요? 지금 아직도 입장 변화가 없어요? 지금 의결은, 숫자는 안 되지만 하나씩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모사전송은 그대로 0으로 그냥 하고, 이건 계속 그대로 해야 되겠어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모사전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박병석 의원님 안으로 하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절차 정도만 정할 수 있는 걸로 오해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4쪽에 수정의견 표시했듯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양식소위원장정양식
 외교부 수용하시는 건가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양식소위원장정양식
 그러면 쟁점은 이것 하나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그러면 그 부분은 제도 보완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빼고요.
정양식소위원장정양식
 그러시지요. 그러면 조금 아쉽지만 이건 근소한 상태로 수정하고 시행해 보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하면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 주시면 이 건은 정족수가 차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시지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아까 수정을 하고 5조의2는 빼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양식소위원장정양식
 대개 의견 접근은 봤는데 그러면 이것 대안……
 그런데 5조의2가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할 것 같은데.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그건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국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50%밖에 안 되면 50%는 등록 안 했는데 들어와 가지고 나 등록증 교부해 주시오, 해외 체류했었던 사실을 증명해 주시오 또 요구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반영을 시키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그건 빼놓고 하시고요. 그건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재외국민 등록이라는 이 제도의 틀 속에서는 5조의2가 들어갈 수 없는 게 재외국민 등록의 대상이 아닌 거거든, 이미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5조의2는 맞지 않고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꼭 그런 필요가 있다면 재외공관에다가 사실확인 요청을 한다든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살았다는 걸 입증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그것도 못 받아 주겠다 이러면 법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실확인 소송을 한다든지 그건 자기가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넣고 안 넣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법체제상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아까 모사전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은 아마 부처에서도 이미 스터디를 했겠지만 이 법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치하게 돼 있는 게 국내에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법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 가지고 발급받고 하는 것들이 죽 나와 있으니까 그것하고 맞춰 가지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차관님,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외국에 가서 휴대폰을 끄고 켰을 때 소위 영사콜센터에서 문자메시지 오잖아요. 단순 여행객이든 뭐든 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습니까?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미리 알려 주는……
 그렇지, 등록해라……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등록률을 제고를 하시라 이거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러면 토론이 많았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안 찼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위원장님, 하나 더.
 아까 7조 4항 저희들 수정의견으로 부칙 시행일을 4개월로 했는데 정부 측에서 1년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건 특별한 4개월 규정은 두지 않고 그건 삭제하고 일반적인 시행일 1년 후……
 보통 1년으로 합니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게도 같이 대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4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45항까지 이상 5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김한표 의원님 안은 금년 2월 21일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내용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보시면 외교부장관의 여권 진위 확인 및 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고, 정부에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해서 여권의 진위 확인 등에 필요한 여권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2020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 시스템의 구축 완료 시기에 맞춰 개정안의 시행일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쪽, 이찬열 의원님 안입니다.
 금년 2월 21일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내용은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되 여권업무의 수행을 위해 외교부장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보관은 현행대로 계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보시면, 개정안은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인데 정부에서 2020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하고 이와 함께 그런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개정안의 시행일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쪽, 세 번째 심재권 의원님 안은 금년 8월 27일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내용은 두 번째 보시면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과 아울러 여권번호 기반의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외교부장관의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을 통해 여권의 국내 신분증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이 내용인데 정부에서 2020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시행일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보시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권의 국제신뢰도 하락 및 여권 양식의 통일성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다음 22쪽부터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비고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재권 의원님 안, 이찬열 의원님 안도 마찬가지인데 현행 ‘주민등록번호’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심재권 의원님 안은 ‘생년월일과 사진’ 이렇게 규정하고 단서를 넣어서 ‘다만,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고란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주민등록번호의 선택적 기재’ 이런 사항인데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경우 여권의 국제신뢰도 하락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삭제하자는 게 정부 측 의견으로 돼 있고.
 23쪽, 심재권 의원님 안 부칙을 보시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고란의 ‘시행일’ 보시면 정부에서 2020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할 계획이므로 수정의견으로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24쪽의 비고란 보시면,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등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관련인데, 정보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김한표 의원님 안이나 심재권 의원님 안하고 다르게 정부에서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해서 그런 진위를 확인하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두 의원님 안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런 두 의원님 안을 통합해서 수정의견으로 비고란 박스에 보시면 ‘제23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해서 1항에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25쪽, 비고란에 보시면,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이 김한표 의원님 안에서는 2항에서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해 가지고 2항으로 약간 문안을 다듬어서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다음 26쪽 보시겠습니다.
 비고란의 ‘신원 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발급’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신원 확인 목적의 정당성 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증명서 발급을 재량행위로 규정하는 등의 수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정부에서 여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권번호만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심재권 의원님 안 2항을 수정의견 23조의2 3항으로 문안을 좀 다듬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도 받으면서 정부 측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반영한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김한표 의원님 안과 심재권 의원님 안에 ‘이런 사항들과 관련한 규정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비고란을 보시면 ‘하위 법령 위임 규정’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체계․자구를 다듬어서 저희 수정의견으로 “제23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④ 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시행일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 2020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라고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보시면 추가 논의사항으로, 비고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권정보통합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게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서 이 수정의견을 추가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좌측의 8조 2항과 3항을 보시면, 수정의견입니다.
 2항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오른쪽 박스 보시면 참고로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이 있습니다. 진하게 표시돼 있는데 이 규정을 그대로 법으로 상향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3항은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고,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29쪽 이하는 참고자료로 ‘여권정보연계시스템 개념도’ 이런 것을 그려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외교부 2차관입니다.
 우선 29쪽, 조금 전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왼쪽 부분은 기존에 여권 발급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고요. 여권 통신망을 통해 지자체 포함해서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여권 발급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오른쪽이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겠다 또 남용의 우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넣겠다는 건데 여권을 신분 증명용으로 쓰려면 결국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권상에는 나타내지 않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오른쪽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왼쪽에 있는, 현존하는 여권발급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정보 동기화를 통해 가져와서 밑에 보시는 대로 정부기관 또 신분 증명을 필요로 하는 각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18억 6000만 원을 신청해서 국회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 하는 게 이번 여권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취지인 거고요.
 그 사이에 외교부하고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죽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다 만들어서, 저희들은 지금 제시해 주신 그 수정안에 전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아까 처음에 심재권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면 주민등록번호도 여권에 넣어 주자’ 하는 부분은 통일성 측면에서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빼고요, 나머지는 수정의견으로 해 주신 대로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2년의 유예기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까 5건 다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같은 항목만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박주선 의원님 안이 30쪽에 있습니다. 30쪽부터 다시……
 우선 여기까지만 논의하고 또 합시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렇게 할까요?
 예.
 너무 길어지면 복잡해지니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2쪽의 심재권 의원안은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록한다’인데 외교부는 ‘그럴 필요 없겠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누가, 무슨 필요에 의해서 여권발급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까요? 누가, 무슨 필요에 의해서 ‘나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기입해 주시오’ 그걸 요구를 할까? 이런 안이 제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법안 발의 시 제안 이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여권 수록 정보에서 제외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규 여권과 주민등록번호가 남겨진 유효한 여권과 함께 사용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여권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록하도록 하자’.
 이것 목적은 없네, 왜 그래야 되는지를? ‘내 주민등록번호를 여권에 꼭 써 주시오’ 요구하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 나는 그게 지금……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것까지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뭐 별……
 이거는 추측인데, 혹시 주민등록증은 없고 여권이 있을 경우에 자기 신분을 좀 더 클리어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정부의 대외적인, 공적인 증명서인데 폼은 단일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25페이지의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이것은 누가, 왜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걸까요? 경찰이, 수사기관이?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장 생각하는 것은 은행에서,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달리 신분증이 없고요 여권이 유일한 신분증일 경우 그 여권이 과연 정당하게 발급된 여권인가를……
 정당하게?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예, 그러니까 제대로, 혹시 위조된 여권이냐 아니냐……
 위조냐 아니냐?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권은 통일 양식으로 돼 있는데, 여권 위조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것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권의 진위 여부를 요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얼마나 진위 여부를 요구하고 있나요, 은행이나 어디에서?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그……
 그 통계를 한번 보고, 도대체 그런 게 신청 건도 거의 없는데……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은행 쪽에서 많이 요구가 옵니다.
 해외에서요?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은행 쪽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 측하고 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그쪽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그런데 ‘허위다’ ‘위조다’ 하고 그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까?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그러니까 위조도 있지만……
 지금 여권에 위조가 있습니까?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아니,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지요. 지금 다 시스템 개발……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그 사람의 다른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
 그런데 아직도 여권을 불신한다면 곤란하네.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그 사람의 신분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아마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실명제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내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권만 봐 가지고는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니까 결국 그 시스템을 통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에 들어가서……
 아니, 여권번호 확인하는 것은 좋은데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가 무슨 화폐를 갖다 번번이 다 진위 요구를 하는 거나 똑같은 수준으로 높아진 것 아닌가요?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지금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도 진위 확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금융기관하고 공공기관 간에.
 그러니까 거기서 빌려 온 아이디어인 모양이지요?
우인식외교부재외동포영사기획관우인식
 예, 그렇습니다.
 꼭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진위 여부고 또 하나는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이렇게 두 가지 쌍인데 앞의 부분보다는 뒤에가 더 많기는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분증으로서 여권의 두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병렬해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들어간다고 해서 큰일 날 이유는 아닌데, 여권 진위 여부 문제가 아직도 그렇게 사회적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쎄,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신분 확인이 대종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여권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빼는 걸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논의한 재외국민 등록은 정부가 생년월일이 아니라 주민번호로 받겠다고 논의하고 지나간 게 있어요. 그것은 앞뒤가 맞나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아니, 그런데 재외국민들이 여권만 가지고 갈 텐데 그런 행정절차는 앞뒤가 맞나?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위원님, 지금 여권법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법에도 행정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풀로 받습니다. 전체를 받기는 받는데 표기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여권밖에 안 가지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외공관에서도 정보 공유 시스템……
 체크할 수 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거를 체크해서, 같이 연동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그것은 되는데 아마 발급할 때는……
 알겠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가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복잡한 여권법을 그것도 정부도 아니고 의원들이 왜 냈나, 더군다나 신분 진짜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외교부가 당연히 진위 여부 확인을 받는 당사자로서 이것 행정조치들이 잘되면 왜 의원들이 이 법안을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지만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고, 왜 의원들이 이렇게 법안을 내도록, 외교부가 이것은 좀 서비스가……
 그 이유를 나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실무적이고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왜 이렇게 발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일부러 던져 줘 가지고, 의원실 입법 실적 올리기 위해서 뭐 좀 달라고 하면 주고 그래서 주는 겁니까? 저는 의원 경험이 짧아서 궁금한 거예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제가 이해하는 바는 시스템 구축 쪽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크신 게 아니고,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다…… 요즈음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의원님은 출발하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되잖아요, 신분증으로서? 그런데 특히 성년에 달하지 못한 그런 국민들이 상당히 수가 많은데―청소년 이하겠지요―그분들의 신분증으로서 그 사이에 여권이 역할을 해 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라고 하는 요구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가 ‘내부적으로는 그거를 잘 관리하되 여권상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자’ 해서 이 시스템이 나오게 돼서 복잡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의원님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은 여권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답변 잘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외교부 문제예요.
 법 개정안 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해당 의원실하고 좀 소통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야지, 한 번도 안 가시잖아요, 여기서 그냥 의견 정리하고.
 사실은 오늘 다행히 이견이 없어서, 정부가 수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만 법안 제출이나 자료 요구나 또 예산 증․삭감에 대한 의견이 오면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실천의 문제 또 외교부가 내야 될 법안들이 국회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걸 새삼스럽게 의원입법을 통해서 고쳐지는 것은 좋은 일이고, 좀 소통하셔서 의원입법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면……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새로운 전자시스템에 맞춘 그런 거고. 어쨌든 김한표, 심재권 의원님이 혜안을 가지고 그것까지 딱 짚어본 것을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해야지요.
 그러면 아까 심재권 의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주민번호 선택적 하는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 말고는 다 의견의 합의를 본 것이지요? 의결할 시간입니다만 딱 한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토의를 종료하고 정족수가 되면 이 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도 계속 심사로 합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 설명할까요?
 예.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30쪽, 박주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권법 개정안입니다.
 금년 2월 21일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내용은 여권사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함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보시면,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다만 동 경비의 범위와 산정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보시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정부 측에서 답변하실 것 같고요.
 다음 쪽 조문대비표 보시면, 31쪽 현행은 마지막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보조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 재정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쪽, 김두관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을 보시겠습니다.
 금년 5월 17일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내용은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시면,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출국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겠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여권 발급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에 주를 보시겠습니다.
 주 8번,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여권법 개정안(500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에 대한 심사 결과,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소지를 고려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폐기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쪽 개정안 12조 1항 5호에는 그런 사항들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참고사항이고,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외교부 2차관입니다.
 우선 박주선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행기관에서 실제로 여권 발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분 공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재정당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역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재정적인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관계부처 간에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일정 부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입 중에서 지자체 귀속분이 22%로 가 있고 또 기타 발급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국고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전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했는데요. 보조금을 일괄해서, 다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하고 귀속분이 지금 22%인데 그것을 좀 높이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연구용역 보고서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강제 규정으로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조한다’로 고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정부에서 부담을 느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두관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목적과 수단, 특히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이니까 토론을 다음 심사 때 하시도록 하시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김두관 의원님 안은 폐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폐기? 그것도 지금 결정할 수 없으니까.
 우선 박주선 의원 여러 가지 정황은 이해되지만 지금 외교부가 당장 수수료를 올려주기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한다’로 고치는 것을 왜 그렇게 난색을 표하세요.
 지금 급한 안건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불수용하니까 토론 그냥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46항부터 48항까지 이상 3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소위자료 37쪽입니다.
 주승용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1일 소위 상정한 바 있고, 주요내용은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앞 페이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지 및 심사경과, 작년에 소위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승용 의원안은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하는 것이고, 심재권 의원안은 국제개발협력 인권향상 대상자로 여성․아동․장애인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중로 의원안은 국제개발협력 목표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37쪽에 보시면 주승용 의원님 안은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9쪽 심재권 의원님 안은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40쪽도 마찬가지로 표로 되어 있고, 41쪽 김중로 의원님 안은 SDGs 작년에 소위 심사한 바 있는데 SDGs 목표는 17개 목표로 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쪽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제4의2에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대한 기여’ 본문은 똑같은데 괄호 부분이 다릅니다. 괄호 부분은 개정안은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로서 2016년1월 1일부터 발효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15조 2항도 ‘국가등’은 이것은 조금 주체가 명확치 않아 가지고 ‘주관기관’이라고 했고, 주관기관은 아마도 외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2항 수정의견 읽어 보겠습니다. ‘주관기관은 1항에 따른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한다’ 이렇게 수정의견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승용 의원님 제안하신 사항과 심재권 의원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중로 의원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 부분을 목표에 추가하자 제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하는데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위원님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속가능발전목표’ 이렇게 되어 있고 수정의견에 보면 발전이라는 말도 있고 개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다 디벨롭먼트(development)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외교부에서는 ‘지속가능개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크(deck) 해도 개발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어느 용어를 써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법적인 일관성을 위해서 개발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선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지속가능발전목표다 이러면 뒤에 원래 개정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수정의견 괄호 안에 보면 ‘그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해서 일종의 보통명사화하는 바람에 보통 쓰는 지속가능개발목표라는 일반적인 이해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 의견은 괄호 안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앞의 부분에 지속가능발전목표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풀어서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일반명사화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용어하고 조금 괴리가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금 사소한 수정입니다마는 그 수정을 거쳐서 채택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시달이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뭔가요? 요즘에 일본식 쓰지 말자는 것은 좋은데 시달이 일본식 표현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통보는 아닌데 시달은 일본식 표현이라니, 시달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일본식 표현인지, 근거가 뭔가요? 외교부 검토를 하고 지금 수용합니까?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달이 일본식 표현이라는 이유. 국어사전에 안 나오나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법제처에서 아마 이렇게 용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그중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심재권 의원님…… 이게 참 동료 의원님 안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는 게 참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게 지금 아동이 있는데 연령을 보니까 아동이 있는데 아동은 몇 세까지라나, 18세 미만. 그러면 결국 19세에서 24세만 더 폭이 넓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 문맥을 한번 보자고요,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이것은 좀 클리어해요. 여기다가 추가해서 청소년의 인권 향상, 뭔가 조금 감이 안 맞아. 여기에 청소년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심재권 의원님이 이 법에 청소년을 넣고자 하는 취지를 내가 정확하게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차라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유도라든지 그런 취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동이 있는데 청소년의 인권 향상 이것은 조금 문맥이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까 그 연령 차이가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
 이것도 좀……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라는 게 법에 나오는 것인지.
 아동으로 하면 19세부터 24세까지가 빠진다 그래서 청소년을 넣은 모양인데요.
 그런데 좋은 게 좋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제 20세가 넘어간 성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아동․장애인 하면 약간 보호받고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될 대상 카테고리인데, 물론 청소년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20세가 넘으면 성년으로서 엄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건 인권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스퍼트해 주자 이런 취지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소수자․약자의 반열에다가 똑같은 반열로 넣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외교부에서도 수용……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저희들 위원님 분석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국제적으로 특히 개도국 청소년, 나이는 조금 아동보다는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인권 함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국제개발협력에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 정도의 검토로 저희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의결할 때까지 비교법적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김중로 의원님의 개정안을 조건부로 하는데 그것 자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거인가요? 이게 아까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그겁니까?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 어떻게 조건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입니까?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기본적으로 취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수정안에서 실무적으로 조금 문구를 전문위원실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개 의원입법들이 수용되고 일부는 표현을 달리 해서 하는 걸로 정리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님, 내일 본회의가 2시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1시에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오전에 소위를 해야 되나?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한 9시 반쯤 하시면……
 지금 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하지 못하는 것은 경과규정으로 아까처럼 둬 가지고 내일 토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견이 있어서 수용 안 된 건 내일 소위에 올리지 말고 오늘 걸러진 것 중에서 대개 의견이 모아진 것만 경과규정 둬 가지고 내일 처리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도록 합시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김중로 의원 건에 대해서는 외교부하고 수석전문위원실이 자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6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외교부 소관 심사자료 3권을 보시겠습니다.
 3권 중에 1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에 해당되는 건데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12일 소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및 한미 FTA에 관한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째 미국 측의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시점을 추가 20년 연기하는 것이고, 둘째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상 투명성 증진 요소 신설하는 게 있고, 셋째 남소 제한 등 ISDS―투자자․국가 간 제소 조항입니다―개선 요소 신설 조항이 있고, 넷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 상한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박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측의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시점 추가 20년 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20년간 미국 자동차시장 트렌드에 대응하여 한국산 픽업트럭 등을 수출할 수 없게 되어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미국 전체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무역구제 분야에 대해서 보시면 반덤핑․상계관세 분야에서 절차상 투명성 증진 원칙에 합의한 점과 현지실사 절차를 개선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투자 분야의 ISDS 남소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등 개선요소가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ISDS 제도를 이번 개정협상시 폐지했어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합니다.
 넷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 상한 확대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 중 비준동의 대상이 아닌 의약품 관련 서한교환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년 11월 7일부터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에 있고 동 개정으로 인해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신약 개발능력이 앞선 다국적 제약사로 편중․지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들은 추가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에 실제로 실무 수석대표로서 죽 업무를 해 온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유명희 실장이 입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입니다.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은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협상을 개정하여 우리 기업에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ISDS, 무역구제, 섬유 원산지, 그리고 미국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 픽업트럭, 화물자동차 관세철폐와 안전 및 환경기준, 신약개발에 관한 사항들이 균형을 이루고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검토보고 요지가 그동안 산업위에서 저희가 보고할 때도 국감이나 산업위 보고 때 지적된 사항이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과 관련해서 업계와 긴밀한 협의하에 대응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보다 업계가 당장 우려하는 원산지 기준 강화, 관세 환원 등 대미 수출과 관련된 자동차 업계의 임박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ISDS 관련해서 금번 개정협상에서 그간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더 획기적인 개선을 했어야 됐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로서는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간 국제적으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7일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이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신약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약가제도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아니며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약 약가가 결정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하의 어려운 환경하에서 비교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양국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원산지 기준이나 농산물 추가 개방 이런 부분들은 다 지켜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신약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유명희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 7월부터 혁신신약에 대한 개발인센티브를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제공하기 위해서 약가개발제도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과정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차별이 없게 이것을 운영하자는 데 합의를 하고 복지부에서 지난 11월 7일에 그 혁신에 해당하는 기준을 획기적으로 임상적인 유용성을 개선했다든지 아니면 미국 FTA나 이런 데서 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일정한 기준을 발표하고 지금 행정예고가 들어가서 12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혁신신약이 원어로는 뭐예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유명희
 이노베이티브 드러그(Innovative Drug)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제도이기 때문에 혁신신약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 제도에서 나온 건데 혁신은 이노베이션, 이노베이티브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냥 신약보다는 아주 그야말로 뭔가 건강 증진에 획기적인, 그러니까 특허에 준할 수 있는 그런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유명희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라든지 희귀질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생존기간의 상당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개선을 입증했다든지 이런 요건을 복지부에서 지난 11월 7일에 일정한 기준을 고시로 발표하고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예고하는 기간이 40일이어서 12월 17일까지 일부 조건에 있어서 다른 검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전 물질,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이런 것을 포함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혁신적인 신약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의약계나 제약업계에서 여기에 대해 특별히 반발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와서 호소를 할 텐데 아직은 들어본 기억은 없는데……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유명희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라는 의견들은 제약업계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걸 통과시키려면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혁신신약에 대해서 약가를 한 10% 우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과도 관련이 있어서 혁신에 대한 가치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는지는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시켜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을 느슨하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여러 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FTA 통상교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해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미국 측 관심 분야는 자동차, 특히 화물자동차 관세 문제, 안전기준, 환경평가 이런 것들 굉장히 리얼하고, 그런데 우리 측 관심사항은 ISDS 그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했다는데 그 밸런스가 맞습니까? 이 ISDS 문제가 자동차 관세 문제와 맞교환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자동차 관세 우리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 끼워 넣기 위해서 ISDS 우리 관심 분야를 반영시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까요? 그냥 정부가 했으니까 잘한 것이다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유명희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SDS는 당초 한미 FTA 원 협정을 협상할 때는 저희가 투자협정이나 FTA를 통해서 제소를 당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건이 제소를 당했고 특히 올해에만 4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기업들의 제소가 2000년도 이후에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더욱더 증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투자기업들이 함부로 남소를 하지 않도록 요소가 반영돼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UNCITRAL이라는 여러 가지 투자포럼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중에서 가장 공감대가 형성된 것들을 이 법에 필수적으로 반영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동차를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에 있어서도 우리 업계가 진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SUV나 승용차나 이런 부분인데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관세 혜택이나 원산지 혜택은 하나도 안 고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준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범위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 업계 주력 품목은 그대로 다 현상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화물자동차, 픽업트럭 부분만 관세를 연장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제한적인 범위지만 양쪽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균형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TA를 아주 지적해 가면서 잘못된 거다 해 놓고는 별 것도 아닌 것을, 단어도 요즘엔 자꾸 잊어버리는데 서쪽에서 뭐가 있는데 쥐 한 마리 뭐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결국은 크게 손해 볼 것도 없었다, 그러면 뭐 하러 트럼프는 그렇게 요란 법석 떨고 그랬나요? 우리가 협상을 잘하는 것뿐인가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유명희
 저희가 공개적으로는 사실은 미국 언론이나 미국 정부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말씀은 못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끝나고 나서 주요한 성과로 포장해서 발표했을 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 별로 고친 게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개선을 한 것처럼 굉장히 과장돼서 표현을 한다라는 사설이 있었을 만큼 어쨌든 양측이 한미 FTA는 NAFTA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현대적인 협정, 발효된 지 7년차밖에 안 되는 협정이기 때문에 이미 높은 수준의 현대적인 협정이니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하자는 데에 대해서 협상 중에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제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에 가서 웃어야 된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유명희
 어려운 여건하에서 선방했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통위원회에 제안설명이 있었을 때 활발한 대체토론이 있고 정부 측의 당시 산업부차관이 와서 토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외교 현안에 묻혀서 다 현안질의로 토론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상임위 전체의 토론이 좀 생략된 바가 있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 언론의 일차적인 반응은 대한민국이 양보를 많이 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양보를 많이 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자동차업계가 쇼크를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사전 충격완화에 대한 동의라든가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감내할 만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고 또 현재 대미 무역흑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그런 충격이 우리의 양보가 대미 무역흑자의 큰 축소로 그렇게 놀랄 만큼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국제 정치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협상 당사자로서 더 디테일하게 다 설명 못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미국이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도 미국의 선의에 맡겨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만 우리의 양보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되면 되고 우리의 양보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산업부가 협상을 하고 외교부가 비준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러면 지지부진한 방위비 협정 문제를 좀 연계해라, 연계해서 당신 정말 잘했고 우리 지금 코피 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라도 좀 스무스하게 진행되자고 하는 거라도 외교부가 전략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론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한미 관계는 그것도 못 하는 것인지 한번 제 소회를 이야기해 봅니다.
 그런데 방위비 협정과 연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나요, 외교부차관님? 어떠세요? 우리가 국회에서 떠들어 주는 게 좋아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오늘도 아마 방위비 협상과 관련돼서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해서 결의안도 의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통상과 국방․안보 문제를 같이하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철학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스탠스는 통상 문제는 통상 문제대로 잘 관리했다고 보고 또 한미동맹 문제는 동맹 문제대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는 게 방위비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그런 유대에서 기반한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실질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연관돼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나중에 결의안이라든지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행정부를 응원해 주시면 좋은 협상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말씀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외교적으로? 하여튼 그런 걸로 이해가 되고 그건 협상의 당사자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문제이지만 그걸 바라보는 또 비준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 비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유명희
 미국은 의회 비준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를 60일간 거치게 돼 있는데 그 협의 절차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준을 하면 같이 정한 날짜로 발효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해당 국내 산업계의 큰 반발이나 또 이의제기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미국이 비준해서 우리로서는 사실 큰 다른 선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조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오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소위를 열면 오늘 모인 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안 계시면 내일 이 방향으로 계속 심사……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잘 정리해서 몇 가지 비준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6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17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6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같은 소위자료 26쪽 보시겠습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2일에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내용은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보시면 2018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견연장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 다만 지난해 파견연장 동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는 국회의 금번 동명부대―레바논입니다―및 한빛부대의 파견연장 동의 시에도 국익 차원에서 파견종료 기준과 시점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파견정비 보전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외교부 2차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받으신 대로 저희 정부도 국제평화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국익 증진 측면에서 두 부대의 지속적인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파견연장 동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지난 5월 달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장 성과평가단이 파견됐고 관계부처 간에 많은 협의를 해서 우리 부대의 지속적인 파견이 필요하다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외교부장관도 지난 8월 달에 국회 외통위 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2025년 안보리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도 있고 중동 이슈 등 유엔 내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영향력 증가라든지 또 양자관계의 증진 또 합동작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군사역량 배양 이런 여러 가지 제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연장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제출 동의안은 그냥 토의 없이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토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한 점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비준하는 데에 따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족수가 확보되는 대로 의결해서 내일 전체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7.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상정된 안건

(17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34쪽 보시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입니다.
 심사경과 보시면 금년 11월 12일 소위에 회부됐고, 주요내용은 정부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가입하고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보시면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의견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 결의안 주문의 일부 내용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5쪽부터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이 40쪽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읽어 보기 전에 양해하신다면 일단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후에 수정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존중해서 정부에서 행동으로 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실종협약의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 외교부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협조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협약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국내법과의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를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법제의 개정 필요성, 그다음에 개정 방안 이런 부분을 법무부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40페이지에 촉구하는 부분 결의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2항에 보시면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입법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법조치 의무를 이행한다는 표현은 그냥 입법조치를 취하고로 수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약을 대외적으로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는 당연히 그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정부가 할 일인데 국내 입법조치를 하는 부분은 정부가 판단해서 입법조치를 취하면 되기 때문에 의무라고 표현하면 다소 강하지 않은가 싶어서 ‘입법조치를 취하고’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입법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의무를 이행한다는 데 부정적인 의미로 봐서 취하면의 ‘취’ 자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조치를 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결의안 4호에 보시면 강제실종협약을 비준․가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이를 비준․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장한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걸로 봐서 삭제 의견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강제실종보호협약 이게 당사국 수가 59개국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고 우리나라도 가입하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외교부국제기구국장권기환
 강제실종협약이 유엔 주요한 인권협약 중에서 비교적 나중에 채택된 협약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입하지 않고 있는 협약이 강제실종협약하고 이주민 관련된 국제인권협약인데 이게 나중에 채택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들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 또 국내 법제라든지 국내적인 상황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가입한 국가들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인권협약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된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에 협약이 채택되고 발효도 엇비슷하게 됐는데 유독 강제실종협약만 이렇게 늦고 가입국도 반절도 안 되네요? 장애인권리협약은 177개국이 당사국인데 실종보호협약은 59개국…… 협약 채택이 다 같아요, 2006년 12월. 최근도 아니에요. 12년이 지났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시간이 10년이 걸려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이상한데요. 조항 중에 독소조항이 있든지 이 많은 국가가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감이 안 와요.
 국회에서 이걸 권고결의안, 촉구결의안까지 낼 정도로 어느 의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이럴 텐데 정부가 게으른 것인지, 아니면 아직 가입할 환경이 아닌 여부가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권기환외교부국제기구국장권기환
 장애인권리협약 같은 경우는 권리협약의 취지에 참여국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서 상대적으로 늦게 채택됐지만 가입한 국가 숫자들이 많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강제실종협약은 사실 남미 아르헨티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약 채택을 이끌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적인 이유 때문에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강하게 관철이 돼 가지고 협약 채택이 되어 왔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내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아마 비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인권리협약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주저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칠승 의원님이 국회에서 대표로 발의하면서 촉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서가 뭐 있습니까, 결의서 제안 이유서?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형제복지원 이런 사건들이 생겨 가지고 더 시급하게 가입 촉구하는……
 그것을 가입해야 형제복지원 그게 더 규명이 된다는 의미에서 권칠승 의원이 냈다는 거예요, 형제복지원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 사건 때문에 가입을 촉구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러면 촉구한 이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조금 소극적인 이유는 아직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데 좀 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위원님, 소극적인 이유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이유가 좀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제실종 범죄의 정의랄까 이런 게 나름대로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아마 기술적인 사항도 상당히 작용을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의안을 국회가 통과시켜 봤자 그런 저런 이유로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면 이것 결의안만 채택해서 뭐하겠습니까?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그런데 법무부가 국내법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협약이고 또 대한민국 인권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난해 11월에 유엔에서 관련한 인권검토회의에서도 권고도 있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비준할 때 국내 법제화의 개정 필요성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지는 공감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심사를 계속 해 가면서 결의안 채택에 대한 실효적 효과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안자도 지적했지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내적 조치가 선행돼야 되는데 이게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는 선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검토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8.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천정배 의원 등 18인 발의)상정된 안건

(17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심사 경과 보시면 금년 11월 12일 소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기본원칙으로, 첫째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둘째 군사건설 분야 현물지원 원칙 강화, 셋째 협정 유효기간 3년 이내 단축, 넷째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발생 기회비용의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에의 반영, 다섯 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을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보시면 동 결의안은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위해 지켜야 할 협상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결의안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그동안의 협상 경과를 확인하고 결의안 주문의 구체적 문안에 대한 논의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지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담당 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부대표이재웅
 방위비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협상 부대표 이재웅이라고 합니다.
 지금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이기 때문에 입장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결의안에 포함된 국회의 관심 및 우려 사항을 유념하는 가운데서 제반 여건 및 한미 상호 입장을 감안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입장하에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외교부에서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주로 하는 것 아닌가?
이재웅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부대표이재웅
 방위비를 집행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정 자체는 외교부에서 협상 대표를 담당하고 있고 국방부와 같이 팀을 꾸려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언론에는 국방장관이 주로 나와 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던데.
이재웅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부대표이재웅
 국방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계기마다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역할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적정하게 우리가 이런 관심을 표명해 주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이 문제가 좀 민감하다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국회가 이런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고충을 미국 측에서 이해하는 계기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내에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당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하고도 생각이 다른 것도 많이 있다. 그런데 자꾸 당신들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만 하면 안 된다 이런 협상 전략을 위해서도 적정하게 수위 조절이 문제겠는데 내가 보니까 조금 격한 단어가 몇 개 있기는 있더라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수정을 하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쯤은 우리가 이런 국회의 목소리도 한번 내 보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많은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사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게 조금……
 저도 한 말씀……
 오늘 아침에 보도된 만족스러운 협상이 아니면 그 숫자만큼의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미 간의 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될 텐데 그런데 가령 이렇게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현물지원 원칙 강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결의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우선은 포괄적으로 공정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 내는 것은 마땅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외교부로서도 큰 방향은 동의하지만 국회가 하겠다는데……
 그런데 이 세부 항목에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협상에 정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이건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심사를 좀 더 하시도록 하시지요. 이 내용을 잘 반영해서 외교부가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토의해서.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결의안 내신, 발의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유념해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이 귀중한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유념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진행과 또 나중에 타결 이후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호혜적이고 또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답변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실천이 잘 안 돼요. 끝나고도 그렇게 과정 솔직히 다 말 못해.
 알겠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다, 저희들이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러면 대충 비준동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1차 심의가 끝난 거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시간이 지금 오늘 어차피 의결도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52항과 몇 건 있는데 이걸……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한 건만 더 하시지요.
 한 건?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재외공관 설치법 그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52번입니다.
 오케이.
 

5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1분)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외교부 소관 심사자료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재외공관 설치법입니다.
 금년 2월 21일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내용은 재외공무원의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하위법령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위임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징계는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분 보장의 견지에서 징계 사유 등은 관련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재외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10쪽, 조문대비표 보시면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고란 보시면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징계는 제외하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다음 페이지에 참고자료 있습니다―이런 규정 전반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서 복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수정의견 제6조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정원․보수 여기는 현행하고 같고 직무 그다음에 복무를 추가했습니다. 징계는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소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유사 입법례인 국가공무원법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규정한 것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징계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서 규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징계는 포함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제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있고 그 밑에 하위규정으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복무라는 일반적인 범위가 있는데 설치법에는 복무라는 표현이 없어서 복무가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무는 넣고 기존에 있던 징계는 빼는 결론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아주 사소한 겁니다마는 소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소환 등’이라고 해서 ‘등’을 하나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보면 ‘소환 등’ 해서 소환과 그와 관련된 제반 절차들이 규정돼 있어서 그것하고 맞추려면 괜찮으시다면 ‘소환’ 다음에 ‘등’을 하나 넣어 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개정안 취지를 존중한다면 ‘등’을 넣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지금 소환도 일종의 징계 아닌가요? 징계에는 소환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법상으로는 징계……
 그래서 이게 좀 붕 떠 있는 거네요? 어느 규정에도 없는 거네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그렇습니다. 소환을 어떻게 보면 복무의 일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환은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치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좀 복무와 구별되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소환’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근거규정이 그 위의 상위 법령인 재외공관 설치법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고, 수정 의결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 논의를 마치고 내일 다시 소위를 열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49항부터 51항까지 3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소위원회 심사자료 2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쪽 보시면, 신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금년 5월 17일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내용은 외무공무원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해 성폭력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9조는 외무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서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입법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에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9조 2항 3호가 돼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의4 신설이 돼 있어서 그 규정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 4쪽, 이석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금년 9월 11일 소위에 상정된 바 있고, 주요내용은 외무공무원 14등급 및 고위 외무공무원 가급 직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심사 요지에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검토보고 요지는 고위직 외무공무원과 고위직 일반공무원 간의 신분보장에 대한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직 공무원인 외무공무원의 특수성과 검찰․경찰․군인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에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23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건데 단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만,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재직하는 외무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란에 보시면,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직무등급(직위 수)이 외무공무원 14등급 이상은 열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본부에 한 분, 재외공관에 열세 분.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가급이 90명이고 그 이상은 104명으로 돼 있습니다. 본부에 가급 1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6쪽에 외무공무원과 다른 공무원 간 비교표가 준비돼 있고요.
 그다음 7쪽의 박주선 의원님 대표발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보시면 금년 2월 21일 소위에 회부된 바 있고, 주요내용은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직을 면한 후 30일 후 퇴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과도한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기간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외무공무원 14등급의 지위에 있는 재외공관장 및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의 공관장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의 비고란에 표로 비교해 놨는데, 14등급 공관장, 정초―정년 초과―직위 공관장, 특임공관장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퇴직 유예기간이 14등급 공관장은 120일, 정초직위 공관장은 60일, 특임공관장은 6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오히려 특임공관장, 4조 4항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현행은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는 걸로 단축을 했는데요.
 우측 표에 보시면 14등급 공관장은 120일까지 당연퇴직 유예기간이 돼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이게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120일을 60일로 하고, 30일까지 단축하면 준비기간이 너무 부족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 제26조제4항 단서를 개정해서 14등급 공관장 퇴직 날짜를 60일로 단축하는 그런 의견을 외교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석현 의원님 대표발의와 관련해서, 신분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난번 회의 때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외교부에서는 고위 외무공무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외무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직 고위공무원 1급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고 있어서 같은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또 무엇보다도 고위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외교부에서 지금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혁신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도 고위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인 토의도 저희가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1급 공무원을 함부로 쉽게 그만두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많으신 건데요. 결국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이것은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 타당한 거냐 하는 그 문제부터 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무공무원은 특별히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급의 어떤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같이 놓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인사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남용을 막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격한 조건하에서 적용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판례에서도, 1급의 면직을 허용하는 취지가 그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지 1급 공무원을 신분보장 대상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판례도 있고요.
 또 임용권자가 함부로 자의적으로 면직하는 게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면직의 근거를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법원의 의견도 있는 만큼 이석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박주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관장 끝나고 나서 중간의 과도기간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요약해 주셨기 때문에 외교부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두 달 정도의 퇴직 전 과도기간, 유예기간을 주면 적절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과도기간을 주는 게 공관장에 대한 특권은 아닙니다. 결국 이런 발의가 나오게 된 게, 이렇게 놔두는 게 세금 낭비 또 특혜 이런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전임자․후임자 간에 인수인계 기간도 필요하고 또 후임자가 대통령 신임장을 받고 와야 되기 때문에 발령에서 부임까지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공관장이 바로 퇴직해 버리면 업무의 공백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공관장이 이임을 하려고 보면 발령받고 나서도 인사할 곳도 많고 또 이임 예방도 하고 또 네트워크도 잘 챙겨 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공관장 개인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같은 직급이지만 외교부 본부의 경우에는 이런 사유가 도래되면 즉각 바로 당연퇴직 하도록 돼 있다는 것으로 봐도 그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14등급 공관장, 정초직위 공관장, 특임공관장 일괄해서 60일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주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관장직 면한 후 퇴직 일자는 외교부안대로 60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등급 공관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2배, 120일을 준 이유가 뭘까요, 현 제도가? 14등급에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되는, 혜택인가 아니면 불가피성이 뭐가 있어서……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이게 옛날 대명제도에서 진화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60일로 해도 좋고.
 30일로 개정하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지에서 이임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고 또 와서도 고위공직자이고, 국내에서 면직이나 해임이 되거나 하면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귀국하면 여기서 새로 거소를 정해야 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우를 좀 갖춰 주자, 여기서도 시간을 좀 줘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예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만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신 분들이니까, 와서도 금방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좀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특정직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안도 있으니까 14등급 당연퇴직 유예기간을 반절로 줄여 60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1급 이상 이 문제인데, 저도 참 이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그런 걸 적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무공무원법을 만든 배경을 여기에 그냥 단순히 ‘외무공무원의 특수성’ 이러니까, ‘지금 외무공무원이 무슨 특수성이 있어?’ 이런 논리 때문에 이걸 개정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왜 외무공무원법을 만들어서 특수성을 인정하려고 했는가? 그런데 특수성이 사라졌다면 왜 사라졌는가, 무엇이 사라졌는가 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둘째는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 군인이나 또는 검찰 보면 반의사 면직제도가 아직 살아 있잖아요? 검찰이나 군인은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왜 외무공무원은,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한 건데 검찰은 그대로 두고 왜 외무공무원은 없애야 되는 건지. 아니, 검찰은 면직시켜야 될, 이런 케이스들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들……
 또 국가공무원 중에 공관장이라고 하면 국기를 차에다 달고 그렇게 행세를 하는, 권한을 그렇게 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이거든요. 어느 공무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외국에 특사로 가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정직으로서의 목적이 소멸됐다면 왜 소멸된 것인지 그다음에 이 조항을 그대로, 반의사 면직제도를 도입하면…… 지난번에 수차 얘기했지만 정년도 65세에서 60세로 내려 놓고, 외무공무원법 시행 중에 법을 개정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또 반의사 면직제도를 도입하면 무엇 때문에 외무공무원법이 특별법으로서 존재해야 되는지, 일반공무원법으로 편입해 가지고 할 수 없는지, 외무공무원법 존재 이유……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외무공무원법의 이런 제도를 없앤다면 왜 외무공무원법을 별도로 둬요, 일반공무원법으로 다 흡수하지?
 선발하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국립외교원에다 집어넣고 모집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제도라고, 없애야 될 제도라고 나는 보는데. 그러면 채용제도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지요, 일반공무원 하듯이.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 후보를 뽑는 게 뭐 대단한, 오히려 더 퇴화된 거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일반 직급으로 하고 대외직명 별도로 두는 제도 대통령령으로 만들면 그것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외직명에 관한 대통령령을 정해 가지고 직급에 따라 대외직명 부여하면 되는 거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왜 외무공무원법이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을 테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외교부가 이걸 진정 괜찮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한다면 외교부가 이걸 제안하세요, 당당하게. 왜 국회의원이 이것을 발의해야 됩니까? 외교부가 좋다면 외교부가 검토해서 정부안으로 제출하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당당하자 이거예요.
 옛날에 정년 내릴 때 당당하지 못하게 언로도 막힌 가운데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는 현장에 있지를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외교부에서 어떤 토의를 거쳤는지 모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명쾌한 해명과……
 한 가지만, 외무공무원법에 이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없애겠다고 한다면 왜 외무공무원법이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만 설명하고 제 질문은 답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 두 법이 내용이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 다 연관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퇴직 유예기간 이야기할 때 본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제퇴직 문제도 내가 보기에 외국에 나가 있는 공관장의 경우는 보다 특별한 신분보장이 국내에 있는 다른 직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경우도 본부에 들어와 있거나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쪽 보세요. 검찰․군인․경찰, 검찰은 그런 제도가 없기는 한데 사실은 검찰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후임자가 총장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되면 그 앞에는 다 옷 벗고 나가는 게 관행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계급정년이 필요 없는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고 군인․경찰․소방공무원․정보원 다 계급정년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가 직급이 높은 분들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많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군살은 빼 줄 필요가 있거든. 그래야 국민들한테 여러분들도 당당하고 외교부도 꼭 무거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런 관점에서 뭔가 외교부가 좀 고민해서 방법을 한번 내보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고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이 몇 건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 속에 출석도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남은 안건은 다음 소위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신상진 의원님 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은 내리지 말고 걸어 놓지요.
 그렇다고 지금 그것만 올리는 것도 어색하니까 같이 합시다. 그리고 외무공무원법에 대한 보다 더 본질적인 지적이 있었고 폐기하는 게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제도를 그냥 도입을 할 경우에 1급 이상 신분보장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도입할 경우에 외무공무원법이 특별법으로 있어야 될 이유,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도 특정직으로 해 줄 필요가, 어떤 조항 때문에 특정직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지 나는 그것만 잘 설명해 주면 이석현 의원안도 저는 좋다고 봐요. 잘라야 될 사람들 남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뭐 하러 굳이 특정직을 해 둬 가지고 무슨 특혜를 받는 것처럼 해 둘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명석하게 설명을 해 주면 저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답들을 지금 못 하고 있더라고요. 사적으로 물어봐도, 표를 한 장 해서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기껏 하는 게 채용제도가 달라서 그렇다? 고시제도로 돌아가요. 많은 직원들이 고시제도로 돌아가자고 한다면서요.
 논의 과정이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든 또 위원님 개별적으로든 그런 데 설명을 하시고 하시지요.
 외교부가 자신들의 문제인데 지금 자신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의 법안 제출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괴감 속에서 그 답변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없을 때 편하게 말씀 나누시도록 하고요. 안건이 남아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고, 이태호 차관을 비롯한 외교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회 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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