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6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에 이르지 못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8일 법안소위 심사경과와 경과를 반영한 수정안과 대안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경과를 종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한 장짜리 배부해 드린 것 심사경과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건의 법안이었는데 김도읍 의원님 안, 박병석 의원님 안, 전재수 의원님 안, 정부안 이 4건을 통합해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박병석 의원님 안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도록 문안을 조정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 중 등록기간 경과 후 등록 허용(안 제4조의2 단서)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서 등록기간이 경과했는데도 특별한 경우에 등록을 허용해 주는 그런 예외규정을 두는 게 정부 측에서는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해서 철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급 등록의 금지(안 제5조의2)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규정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은 대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법 3건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님 안, 이찬열 의원님 안, 심재권 의원님 안, 심사경과 보시면 이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고 큰 이견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3건인데 주승용 의원님 안, 심재권 의원님 안, 김중로 의원님 안 이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고요.
 여기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심재권 의원님 안입니다. 약간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대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제개발협력 목표로 명시하는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과 저희들이 조율해서 대안에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의원님 안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소환’만 규정에 있었는데 ‘소환 등’으로 해서 소환 이외에 다른 사항들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정부에서 제출한 각 비준동의안입니다.
 첫 번째는 한미 FTA 개정 및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국군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위의 것은 남수단 파병이고 아래쪽은 레바논 파병인데 이 3건에 대해서는 질의들은 있었지만 큰 논란은 없는 것으로 해서 수용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정리한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제 개진이 됐지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어제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두 분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내용을 아실 부분은 여기 별도로 들어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합 정리된 사항입니다. 한번 봐 주시고 다른 쟁점 부분은 정리를 하거나 정부가 양보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한미 FTA……
 아니, 한 건 한 건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김도읍 의원, 박병석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4건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 김한표 의원, 이찬열 의원,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대안으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입니다.
 역시 별지에 대안으로 자료가 정리돼 있습니다.
 의사일정 8항~10항까지 주승용 의원, 심재권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11항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첫 번째가 소위 한미 FTA 개정 비준안입니다.
 의사일정 12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미 FTA에 관해서 이게 한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한미 FTA 통과할 때 사실 제가 외통위 간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찬반이 많았고 참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는 걸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0년도 넘고 해서 개정이 됐는데 미국 측에서 요구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이게 어떤 내용이 개정됐고 어떻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하게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그 정도 배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설명도 좀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요.
 어제 산자부의 본부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 의결 단계에 있어서 어제 못 들으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미 FTA 개정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따 오후 전체회의는 차관이 나옵니까?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유명희
 김현종 본부장이 나옵니다.
 본부장이 나옵니까?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자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회 심사자료, 중간 중간에 깔려 있는데 번호 3번입니다.
 번호 3번의 14쪽을 보시면 한미 FTA에 관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설명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실제로 교섭을 담당한 산업부의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 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유명희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주요 내용과 그간 국회에서 제기된 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지난 9월에 서명되었는데 크게 보아서 우리 측 관심 사항으로는 ISDS 제도, 즉 투자자국가분쟁제도를 개선하였고 무역구제 절차,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미국 측은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연장과 자동차 환경 및 안전 기준 등 주로 자동차 관련 사항을 관심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한미 FTA 이행 이슈로서 올해 말까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실제 한미 FTA 원 협정의 방대한 분량에 비하여 이번 개정 협상에서 제기되거나 개정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된 사항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양국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서 우리 기업의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가 레드라인으로 생각하는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킨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지적이 되어 있었고 사실은 그간 산업위 보고나 국정감사 등 계기에도 주로 제기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우리 측에서 20년 동안 연장해 주기로 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의 중요한 화물자동차 시장을 잃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ISDS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한 개선이 아닌 폐지나 투자법원 등 대체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와 관련해서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가격 우대로 국내 약값이 상승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산업위와 여러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는 계기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해 준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협의하에 대응하였으며 업계가 당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승용차와 SUV 분야에 있어서 원산지 기준이 강화되거나 관세 혜택이 없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갖고 있는 대미 수출과 관련된 당장의 임박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ISDS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 논의가 있지만 금번 협상에서는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주요 논의 사항, 즉 투자자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혁신신약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약가제도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아니며 향후에 시행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약가가 결정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기본 내용과 산업위 논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국 간에 세 가지, 우리는 ISDS, 무역구제, 섬유 원산지, 미국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연장 그리고 안전․환경 기준 이러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제한적으로 양국의 이익을 반영해서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상의 당사자로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요. 또 숲속의 나무는 보이는데 숲 전체는 안 보이는 수가 있지요. 저희들은 그런 사항들을 보고.
 중요한 것은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 압력에 대한 것을 우리도 느끼고 정부도 느끼지만 우리 산업계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이제 피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건 빨리 주고 우리 걸 지키는 게 낫다고 하는 아마 현명한 판단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역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외교부 소관 11건의 법률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두 번씩 나오셔서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호 차관을 비롯한 외교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공무원과 보좌진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외교부 소관은 아니지만 통일부 소관 법안이나 이런 게 특히 남북관계 것은 거의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됐는데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어쨌든 보고를 받아야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결정을 내릴 텐데 어떻게 지금……
 오늘 의사일정이 좀 촉박하게 본회의가 잡혀 가지고 그리 됐습니다. 1시에 법안 처리하고 2시 본회의가 잡히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도 중요한 사안이고요.
 내일 남북한 철도 공동조사가 출발하는데 그런 현안 보고도 좀 받고, 시의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선 위원님들 정족수가 안 차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오늘 법안은 처리하고 본회의 일정에 쫓기지 않는 날짜로 소위원회도 잡고 전체회의도 잡도록 협의를 한번 하시지요.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