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4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 5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5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1)(계속)
-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2)(계속)
-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8)(계속)
-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25)(계속)
-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48)(계속)
-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7)(계속)
- 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56)(계속)
-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2)(계속)
-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46.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4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 4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4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50.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5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5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53.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지방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지난 소위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이 안건들은 지난 11월 22일과 26일에 심사하였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화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외전출자 소유 주식 등 평가이익 초과누진세율 적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위원회의 심사 상황을 봐 가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못 봤고 11월 28일 날 심사 예정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불확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홍익표 의원님께서 내신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국세인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처리 방안으로는 앞의 2건은 비록 기재위에서 합의가 안 됐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만약에 기재위도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법사위에서나 안 그러면 의사국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100분의 11에서 100분의 15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권은희 위원님께서 지역상생기금에 대해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재옥 위원님 안 오셨잖아요?
지방세법 관련돼서 먼저 기재위에서 논의가 안 되면 이것은 법사위에 계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법사위에서 기재위 통과와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일단 우리 소위를 통과시켜 주고요.
말씀하신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교섭단체 간 교섭에 의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에 따라서 이후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소위에서는 그냥 보류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독립된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때로는 우리의 의견이 기재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류하거나 통과 안 시키는 게 맞지만 그 사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하는 사안이라면 일단 통과시켜 놓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사위에서 병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행안위 자체로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까지는 해 보고 그 이후에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국회의 절차 내에서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고 지금 지적하신 그 이유만으로 막연히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본 법안이 저희 행안위 소관 법안인데 우리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국세 체계하고 지방세 체계를 맞춰 간다는 그런 기본 취지라고 지금 권은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마 저쪽 기재위 심사하는 것하고 조율을 해 가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아주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잘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개인적으로는 항상 상임위별로 조율 때문에 논의 자체가 협의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1번부터 23항까지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7분)
그러면 제24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안부 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정개특위에 가 있기 때문에 한 5분 내에 온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바랍니다.
관련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12월 중에 아마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상임위는 관계없이 열 수 있고 특히 법안소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밀려 있는 법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는 제가 일정을 조율해서 최소한 3회 정도는 12월 중에 개최토록 위원님들 일정을 감안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관련돼서는 경찰 측에서 준비한 자료지요, 일본 음주운전 동승 관련돼서?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찰청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1)(계속)상정된 안건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2)(계속)상정된 안건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8)(계속)상정된 안건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25)(계속)상정된 안건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48)(계속)상정된 안건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7)(계속)상정된 안건
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56)(계속)상정된 안건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2)(계속)상정된 안건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9분)
전문위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일본의 음주운전 동승과 관련된 경찰청의 판례 및 해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런 논의를 계속 이어가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일본 판례 부분을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2011년 7월 5일 판결문인데요.
일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형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조범의 내용 중에서 거동방조를 입법화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고요. 일본 판례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 내용이 담겨 있고, 다만 사건 개요에서 보시듯이 다수의 음주운전 행위가 있었고 또 요구나 의뢰하지 않은 채 동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서 피고인의 동승이 발각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음주운전 동승자를 입법화한다 하더라도 다소 제한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정해서 담겨야 되지 않을까, 일본 판례에서 저희들이 받은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가노 판례는 반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시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처벌받았다는 거지요?


실제 우리 경찰의 단속 사례를 보면 그냥 단속에서 음주운전 동승이 검토된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 사고 야기의 경우고 일본 나가노 판례도 실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동승자에 대해서 음주운전 방조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어제 법사위의 논의 사항을 보셨겠지만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동승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만 동승죄를 논의한다면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규정하는 실익, 형법상의 구성요건과 달리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는 채로 단속을 했을 때 모든 동승자에 대해서 경찰이 동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책임 또한 발생하는 거지요?

어쨌든 좀 치밀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청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는 알겠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합 질문일지라도 그 각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동승자를 처벌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법안 발의자이기는 하지만 당초 동의가 없어서 이번 논의에 있어서 추후 논의로 제외하자 정도의 의사를 밝혔다가 어찌되었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때다’라고 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여러 견해가 첨예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지나 고의를 강화시키는 의미에 동승자들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저는 형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규율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논의된 내용 중에 지적하지 않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방조․교사의 원리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입법적 결단으로 새로운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논의하는 것도 입법가의 권한 안에 있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늘 타 입법례를 참조하지만 사실상 현재 이 테이블에서 창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 후퇴하는 게 아니라 다만 저와 의견이 다르다면 이 논의를 시간적으로 후차적으로 되물리거나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마지막까지 논의를 해 보자라고 이야기 않을 수도 있다는 차원인 것이지, 어떻든 간에 저는 이게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입법적 결단으로 종래에 처벌하지 않던 부분에 대한 가벌을 논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동승이라는 그 행태 자체에 대한, 예를 들어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기타 방식의 제재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인지를 물었습니다.

교사․방조와 관련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교사․방조범 이외에 확대된 유형을 포함하는 동승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새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벌칙을 정하는 취지라면 형법의 일반원리인 교사․방조범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이 책임주의에 반하니까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입법 제안자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 않고 형법상의 교사․방조범의 일반이론으로 하되 이 개별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형법상의 교사․방조범보다 오히려 형벌이 감경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형벌 감경을 목표로 하는 구성요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형벌 이외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형법상의 책임원칙과 관련 없이 그냥 음주운전 동승 행위 자체가 기초질서에 위반된다는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그 세 부분이 각각 의문이 다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 입법 제안의 구성요건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확대해서 조사를 일일이 다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그냥 음주단속했을 때 동승자가 있으면 ‘당신 알고 탔느냐, 모르고 탔느냐? 왜 탔느냐?’ 정도만 얘기해서 감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음주운전인 것을 알면서 탔다는 것 자체로 그분들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래야 음주운전한 것을 알면 절대 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형법의 어떤 형태다 이런 것 이전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 처벌의 정도는 법을 잘 아는 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굉장히 불편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송언석 위원님 의견……

그다음에 음주단속의 첫 번째 경우는 저희들이 일종의 보증인적 지위라고 해 가지고 교감 정도가 되면 사실은 행정실장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만류하거나 제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방조범으로 담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권유입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입증했을 때 방조범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래요. 동승을 했다는 것은 이익이 있어야 동승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익보다 높은 불편함이 있으면 동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뭐냐? 벌금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단속이 되면 후에 경찰서에서 이것 가지고 조사를 받더라’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경종이 되어서 동승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어떤 게 옳으니 그르니, 과잉이니 아니니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면 고소인조사, 고발인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도 동승을 해서 이익이 있었으니까 동승을 했을 것이고 걸렸을 때는 그 이익보다 큰 불편함이 존재해야 저는 경종을 울린다, 그런 의미에서 음주를 줄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법에서 지금 혈중 알코올농도를 0.1에서 0.08로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승자를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이 이것만 빼고 나머지가 대충 합의되었는데요. 첫째 도로교통법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합의되었고요. 두 번째 지난 회의에서 여야 같이 합의된 내용이 현행 0.05을 0.03으로 단속기준을 낮췄고 면허취소를 0.1에서 0.08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형량도 0.03에서 0.08로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0.08에서 0.2까지는 징역 1∼3년, 500∼1000만 원 사이로 했고요. 그다음에 0.2 이상은 3∼5년 1000∼2000만 원인데 이것은 2∼5년으로 조정하자고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2∼5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으로 하고 1000∼2000만 원 이렇게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횟수와 관련된 것은 2회 이상으로, 기존까지는 3회 이상이었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고 측정불응은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1회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다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면허정지․취소와 관련된 행정처분에서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음주운전에 대한 재취득 기간인데요, 다 현행보다 강화해서 1회의 경우에도 현행 1∼2년으로, 그다음에 2회, 3회로 나눠진 것을 2회 이상 3년 이후에 면허취득할 수 있도록 강화했고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1회 2년, 2회 이상은 3년이 됐고요. 단순히 음주운전 그러니까 단속에 걸렸으나 사고는 안 났을 때는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조정했습니다. 2년 이후 경과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했고 음주치사가 발생했을 때는 5년 이상 이후에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결정했고 마지막 남은 것이 동승자 처벌 문제인데……
법안 발의자였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도 경청했습니다. 다만 도덕의 영역을 가벌적 범위로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기존의 교사ㆍ방조 법리로 가능한 부분을 처벌할 실익이 없다는 부분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해 행위에 대해서 책임성을 넘어서는 가벌영역을 설정한다는 부분도 저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사무능력자거나 또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정이 없는 자, 고의가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벌성에 대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고 금일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찰청에서 사례분석 하고 입장을 잘 정리해서 동승자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윤재옥 위원님하고 제가 논의해서 수용해서……
다만 여기에서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저는 지난번에 취소기준을 0.08로 하는 근거를 물어서 경찰청의 근거에 대한 답변이 일응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용한 것이고 그래서 처벌기준도 0.08로 이렇게 통일적으로 구간을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동의한 것이고 지금 다시 결격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시면 지금 논의하시면 됩니다.

소위자료 38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미조치한 경우에 면허취소가 되고 나면 현행은 5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 소위에서 5년으로 그냥 유지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입니다. 3회 이상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현행은 3년인데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안을 내셔서, 경찰청이 3회 이상인 경우는 4년, 2회의 경우는 3년, 그리고 1회의 경우에는 2년 이렇게 안을 가져왔었는데 지난번에 논의하셔서 2회 이상인 경우에 3년 그리고 1회인 경우에 2년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 현재 3회 이상이면 2년, 2회일 때 1년 그리고 음주운전 1회인 경우에 1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논의하신 결과로는 2회 이상으로 모든 기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2년 결격사유를 두고 음주운전 1회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 1년의 결격기간을 둔다고 하셨고 그리고 음주로 인해서 치사사건이 났을 경우에 현행은 규정이 없는데 그것을 음주운전사고 미조치와 같은 수준으로 5년 정도의 결격기간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기타 다른 위원님들의 법안과 내용은 3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승자 부분은 경찰청에 다시 한번, 무슨 뜻인지 경찰청의 입장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동승자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부분에서 경찰청은 지금 부정적인 입장인가요?

단속 현장에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난번의 사례를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만약에 아버지가 성년인 자녀를 태우고 가는 경우라든지 또 직장동료들이 음주차량을 같이 이용하는데 단순히 그냥 동승했다는 행위만으로 전부 다 전과자로 처벌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음주단속을 1년에 한 20만 건 이상 하는데 현장에서 과연, 단속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승한 분들을 전부 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 조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들 의견으로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1년에 20만 건 정도의 단속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무슨 수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음주단속을 해서 동승자가 있으면 그 동승자한테 왜 탔느냐, 음주한 것을 알았느냐 정도만 물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너무 양산되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시면 그것도 동승 3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갖고 지금 이것은 안 되겠다, 새로운 범죄유형이 또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아주 오래된 범죄유형이에요, 알면서도 계속 그 옆자리에 타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동승자에 대한 문제로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릴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런데 음주측정 불응도주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도주는 동일한 형태의 범죄유형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결격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유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권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알겠으니까 그런 내용을 명문화할 테니까 위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른 내용 질의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일단은 결격기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격기간을 정하고 음주측정 불응도주에 대해서도 음주 1회에 준하는 조건으로 포함시켜서 다루도록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동승자 처벌에 대한 문제는 일부 현장에서의 혼란과 범죄를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확정해야 될 것이 0.2% 이상은 3~5년인데 수정안으로 2~5년 의견이 있어서…… 앞에 0.08~0.2%가 1~3년인데 2~5년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 형벌규정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견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 제31항, 제35항부터 제36항까지, 제40항, 제42항, 제43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30항,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제37항, 제38항, 제39항, 제41항, 제44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17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잠깐 보시면, 진선미 의원안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에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생명․신체에 대한 손실 등 비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경찰관도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특별히 2017년 12월에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인적 손실 모두 포함)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경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4페이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결과에 대해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보상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위원회가 부당하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보상금이 국고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 수령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는 당연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동일한 법에 보상금이 또 하나가 있는데 범인검거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범인검거 보상금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아울러 신설하는 등 법체계와 법문 명확화 표현에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6페이지 이하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필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제46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54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1분)
이 안건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소방청 등 3개 기관 8개 법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된 법안 중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안이 없는 경우 소위 심사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의견 제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사항은 교통시설 설치 및 구역 지정 권한 등을 시도에 이양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나 보행자안전도로, 차로 등 교통시설 설치 권한 및 주정차 금지구역 등 구역 지정 권한 등 11개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률안은 지방의 도로 사정에 밀접한 도로교통법상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으로써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에 부합한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는 자치경찰 확대 도입 시 자치경찰이 담당할 사무로 생각되며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고 서울시 등 시범사업 및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제출이 예정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통사무는 자치경찰이 수행하기 적합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관된 이후 자치경찰이 확대 도입되면 자치경찰로 재이관을 검토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상기 11개 사무 외에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통행금지구간 지정, 자전거횡단도로 설치 등의 경우에도 지방의 특수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기 사무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이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11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보다 자치경찰 확대 도입, 관련 법률안 심사 경과와 연계하여 해당 사무의 이관 여부․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찰청은 법률안에 대한 행안부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 시 법 시행시기를 자치경찰법 시행 이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찰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후에 자치경찰제도에 따라서 당연히 넘어갈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먼저 그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이후에 그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논의가 안 되면 이 법안 통과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제도가 확정되는 순간 이것은 일괄해서 같이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4항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 관련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사할 법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된 안건으로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을 연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신열우 소방청 차장님의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6분)
먼저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3건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일원화에 관한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소방공무원법 2건,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기본법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쟁점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해서 소방사무의 성격 문제 그리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할 경우에 소방조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시․도지사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 및 업무관여 권한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또는 사업비의 중앙과 지방 간의 분담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9페이지 부분 4번,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및 사업비의 중앙과 지방 간 분담 문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되는 소방안전교부세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정하여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재와 같이 소방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고 인상분, 즉 19년에 개별소비세의 15% 인상 그리고 20년에 추가 10% 인상하는 것은 인건비로 지원하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2018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을 통한 소방 인건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담배 개별소비세 및 안전교부세 현황과 담배 개별소비세 구성 변화에 대한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난번 2018년 8월 22일에 있었던 제1차 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는 재난의 대형화․현대화 추세와 현 소방력의 한계 등에 비춰볼 때 소방을 국가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소방공무원 처우의 국가직과의 차이 그리고 지역 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신분만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꿨을 때 국가의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소방은 국가직화하고 나머지는 분권화한다는 점에서 부정합한 측면이 있는데 국가직화 필요 논리를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1차 논의 때 지금 전문위원 보고처럼 대체로 소방관 국가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의견의 일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정부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가 보류됐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합동발표를 통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이 안보다 조금 개선된 안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논의가 있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연도별로 2만 명 증원이 가능합니까?







경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1년에 한 5000명씩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5년에 끝내기로 했거든.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해 보니까 10년이 돼도 못 해요.
그래서 나는 효율적으로 하려면 생활화된 소방, 소위 우리 국민 정서에 하루라도 빨리 좀 더 이것을 세분화해서 도움을 주려면 결국 이제 국민소방으로 가는 것이니까 조금 올려 주고 그리고 2021년에 가서 5%든 10%든 현 상황대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수정안을 내놓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행안위안으로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법안을 하되 나중에 2020년까지는 50%로 교부세를 높이는 쪽으로 정부가 해 달라’는 의견을 첨부해서 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송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이 각각 개별적으로는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다 타당성이 있겠지만 한번 종합적으로 볼 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경찰과 소방이라고 하는 국가 공익 기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종합적인 논리하에서 설명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런데 왜 그러면 소방은 신분을 꼭 국가직화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방 시․도지사한테 소방을 맡겨 두니까 교부세를 내려 줘도 그것으로 인력을 뽑거나 장비를 사지도 않고 다른 데 써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소방력의 충원과 소방복지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 경찰 같은 경우는 수련원이 8개가 있고 해경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경보다 인력이 거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래도 수련원 하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치유센터나 복지 문제 예산을 따기가 어느 정도 신분이 국가직화되면 국가와 지방이 같이 재정을 부담하자는 게 포함돼 있지 시․도지사가 가진 권한을 국가직이라고 해서 다 지금 국가로 넘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취지는 그대로 권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 교사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제도화하면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 전환이 되는 게 당연한 방향이었는데 그때 아마 신분 전환을 제대로 안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소방직을 다시 국가직으로 한다는 그것하고 매칭되는지 그건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2019년도만 하더라도 소방안전교부세가 15% 정도 늘어나면 한 3000억 정도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재원상 이만큼 결손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님.
그리고 다른 이견을 가진 야당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온전히 국가직화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법안 발의자인 제가 성안한 입법안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차제에 그런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라도 지금은 여타 관계부처가 동의하는 수준에서라도 저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큰 논의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는 최소치의 동의라도 얻으면 그게 진일보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지금 제 법안이 조금 수정되는 관련 부처의 합의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더 보태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임용의 위임권을 소방청장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사무로 전제할 때 시․도지사의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임용의 위임권을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도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현행 유지하고 신규채용, 승진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등 인사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함께 위임하며 행정소송 시에 피고 자격이나 공무원 파견 권한 등에 대한 권한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전문위원 수정의견……

다음 번.

25페이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화하기 때문에 시험에 관련된 조항으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채용 및 경찰공무원의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활용된 예는 없으나 소방공무원으로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이 특출한 자를 초빙․유치 그리고 경찰공무원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서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31페이지요.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운영을 소방청장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하시는 걸 전제로 하셨던 것으로서 소방사무의 지방적 성격과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의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일부 위임함에 따라서 현행과 같이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에서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입니까?

그다음에 35페이지, 5번 소청심사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의 소청심사와 고충심사 절차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조항인데 이것은 국가직화로 인한 신분 전환에 따른 상응하는 입법조치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과 개정안들은 소방청장을 거쳐서 소청심사에 불복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청장을 거치는 소청심사 청구 제도는 성격상 맞지 않으므로 해당 문구는 삭제하는 정도의 조문 정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안입니다.
국가공무원 관계입니다.


이게 국가공무원법에 맞춰서 단어나 용어 등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의 조문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43페이지요. 소방청이 국가기관의 장으로 해서 임용권자가 이렇게 바뀐 거고요.



1․2급은 신분보장 안 되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도 소방청장과 차장, 그러니까 소방총감과 정감은 현재도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일반직하고 경찰은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7번, 벌칙조항입니다.

벌칙조항에서는 현행과 거의 동일하게 이재정 의원안에서 주셨는데 형량 조정으로 화재진압업무 동원 시 거짓보고 등 금지 위반 시 벌치 상향 조정과 지휘권 남용 등 금지 위반 시 벌칙 하향 조정, 시험 및 임용방해 행위 금지 처벌 조항 신설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법의 경우 화재진압업무의 요건이 현장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소방공무원에게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현행의 벌칙조항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비상사태 시 작전수행 중 지휘권 남용의 경우 경찰공무원법은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정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지휘권 남용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개정안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청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 또는 2020년 1월 1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소방직의 국가직화 논의가 있을 때도 똑같은 논의를 했던 바가 있어요.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국가직이 된 소방청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소방특별회계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재원, 동일한 재원이 가면 되니까요. 거기에서 받아서 직접 지방의 소방서든 아니면 소방본부든 그런 식으로 운용하는 게 형식적으로는 맞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로 가는 방식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부처에서는 각 부처끼리 정부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 하니까 소방안전교부세에 새로운 15%가 더 추가로 되는 이 부분을 적용하는 시기를, 이것은 공포 후 3개월 이러면 당장 숫자를 못 맞출 거예요. 공포 날짜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6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1월 1일, 날짜를 딱 정해서 해 줘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법안상으로는 우리가 3개월, 6개월 하지만 나중에 예산이 숫자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 맞추려면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 법안과 소방안전교부세 관련법에 2개의 날짜를 서로 상의해 가지고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 줘야 될 거예요, 7월 1일, 6월 1일, 10월 1일 등 아무 때나. 판단하는 시기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교부세 방식을 현행 방식으로 유지하고, 이것을 국가직으로 해서 소방공무원 전체를 소방청장이 국가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교부세를 하는 것은 법 형식에 맞지 않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면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반드시 정부에서는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하면 교부세가 반 년 치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올라가지 않습니까? 증액이 되는데 그게 반 년 치가 저거 해서 이것을 안 맞추겠다 그러면 그것도 주장하는 게 너무 독단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년 7월 1일 안과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게 4월 1일 안이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보겠습니다.

자료 55쪽 간략하게만 보고드리면 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 중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 지금 시행일을 정해 주신 것대로 해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이 아니라 전체가 국가소방공무원이 되었으므로 23명의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 없어서 이 법에서는 삭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시행일도 마찬가지로 2019년 7월 1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기본법이요.

소방기본법의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빠르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두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소방청장에게 지방 소방기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을 일원화된 조직체계로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66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 재난․재해 등의 관련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그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중복 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2조의2를 소병훈 의원 개정안과 같이 두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것은 규정에 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방기본법에서 이를 공동수행 사무로 규정할 경우에 규정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행안부와 소방청이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방청과 시도 소방청의 설치, 소방기관의 설치 규정 및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두는 근거 규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소방청 설치 규정은 정부조직법에 소방청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도의 소방기관 설치에 관해서는 소방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소방기본법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에 조직체계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청의 설치 규정은 정부조직법과 중복이 되고 있고 정부조직법 외에 별도의 조직법을 두는 경우는 경찰 등 권력적 기관 이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조직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없다라는 점에서 행안부와 소방청, 부처의 협의 결과는 삭제 의견입니다.
시도 소방청 규정은 소방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고 그리고 시도 소방차장을 신설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 사항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소방청 설치 규정은 삭제하고 시도 소방 담당 부서의 명칭을 소방본부로 유지하고 시․도지사 직속화하며 시도 소방차장은 신설하지 않도록 하고 소방청장의 필요 시 시도 소방청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감독권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아울러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두는 근거 규정의 마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심의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소방기본법으로 이동하여 정리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에서 해당 조항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소방기본법 3조의3으로 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심사가 마무리된 것이지요?


먼저 2페이지입니다.
가, 소방안전교부세율의 인상 등인데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35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관한 내용도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뒤의 이재정 의원님이 낸 안건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재정 의원님하고 홍익표 의원님이 제출한 지방교부세법에는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심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부칙 2조에 보게 되면 다른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두 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법의 중요 사항을 이 법에서 개정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이 조항은 교육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정부 부처 간에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경제실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님, 수용하시는 것 문제없으십니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 소방재정의 부담 원칙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시도는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공동 부담하자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및 2만 명 증원에 따라 국가의 재정분담을 증대하는 것으로 국가와 시도 간 재정분담 원칙은 체계상 소방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후에 법 개정 시에는 이런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나,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청장은 시도에 대한 안정적인 소방재정 지원을 위하여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제정안과 같이 정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전액 교부되어야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외에 특히 국가직화를 추진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다,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앞의 3페이지는 소방청에 설치하는 특별회계이고 4페이지는 시도에 설치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재원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18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소방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어 소방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으로 하여 사업비로만 지출하게 할 경우 다수 지자체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및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소방인력 충원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일단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까지는 심사를 계속해서 이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