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19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
- 가.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 나.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
- 다. 경기지방 조달청 조기 신설에 관한 청원
- 2.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3. 2018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 4.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5.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공유경제기본법안
- 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 83.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 8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청년기본법안
- 8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경기지방 조달청 조기 신설에 관한 청원
- 96. STX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위한 정부 및 채권단 등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
- 가.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
- 나.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이학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
- 다. 경기지방 조달청 조기 신설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승희ㆍ황주홍ㆍ문진국ㆍ박완수ㆍ염동열ㆍ채이배ㆍ김상훈ㆍ추경호ㆍ엄용수 의원 발의)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관영ㆍ박찬대ㆍ김선동ㆍ김한표ㆍ윤영일ㆍ박지원ㆍ정태옥ㆍ민병두ㆍ김용태ㆍ이찬열ㆍ장정숙ㆍ채이배ㆍ김성식ㆍ박용진 의원 발의)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호ㆍ박광온ㆍ윤관석ㆍ신창현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찬대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김수민ㆍ오세정ㆍ민병두ㆍ김현아ㆍ박주현ㆍ김관영ㆍ김삼화ㆍ신용현ㆍ강병원 의원 발의)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김중로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관영ㆍ황주홍ㆍ김광수ㆍ권은희ㆍ이찬열 의원 발의)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박덕흠ㆍ홍문표ㆍ곽상도ㆍ김승희ㆍ김석기ㆍ이장우ㆍ엄용수ㆍ이진복ㆍ김한표 의원 발의)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이동섭ㆍ이명수ㆍ하태경ㆍ이언주ㆍ신상진ㆍ김삼화ㆍ홍철호ㆍ원유철ㆍ김정재 의원 발의)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영호ㆍ이찬열ㆍ김경진ㆍ장병완ㆍ김종훈ㆍ김종회ㆍ김광수ㆍ장정숙ㆍ박재호 의원 발의)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조배숙ㆍ최도자ㆍ윤소하ㆍ윤영일ㆍ김종회ㆍ장병완ㆍ박지원ㆍ장정숙ㆍ황주홍ㆍ오세정ㆍ이용주ㆍ최경환(평) 의원 발의)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칠승ㆍ윤관석ㆍ최도자ㆍ김관영ㆍ권은희ㆍ이언주ㆍ조경태ㆍ유민봉ㆍ유동수ㆍ김삼화ㆍ정병국 의원 발의)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오영훈ㆍ최도자ㆍ김경진ㆍ박주민ㆍ진선미ㆍ표창원ㆍ정동영ㆍ유승희ㆍ이수혁ㆍ정재호ㆍ최운열ㆍ이용득ㆍ송옥주ㆍ신창현ㆍ소병훈 의원 발의)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이채익ㆍ유기준ㆍ박명재ㆍ김규환ㆍ김성찬ㆍ주호영ㆍ김기선ㆍ이명수ㆍ김정재ㆍ조훈현 의원 발의)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정재ㆍ정갑윤ㆍ장석춘ㆍ홍문종ㆍ문진국ㆍ정유섭ㆍ함진규ㆍ윤영일ㆍ김성원 의원 발의)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학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이춘석 의원 발의)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민홍철ㆍ송갑석ㆍ유은혜ㆍ김병기ㆍ신창현ㆍ유동수ㆍ안호영ㆍ심기준 의원 발의)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광수ㆍ최도자ㆍ천정배ㆍ손금주ㆍ조배숙ㆍ정성호ㆍ김삼화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경진ㆍ김중로ㆍ윤영일ㆍ조경태ㆍ박주민 의원 발의)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현권ㆍ이개호ㆍ위성곤ㆍ윤영일ㆍ신경민ㆍ설훈ㆍ신창현ㆍ조정식ㆍ이원욱 의원 발의)
- 22. 공유경제기본법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권은희ㆍ손금주ㆍ신용현ㆍ김종회ㆍ오세정ㆍ김광수ㆍ김삼화ㆍ정운천 의원 발의)
- 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삼화ㆍ김수민ㆍ박덕흠ㆍ문진국ㆍ이언주ㆍ이종배ㆍ이용호ㆍ김석기ㆍ신용현ㆍ김정재 의원 발의)
-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관석ㆍ정동영ㆍ신창현ㆍ소병훈ㆍ안호영ㆍ이용득ㆍ이찬열ㆍ김두관ㆍ이동섭 의원 발의)
-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유동수ㆍ정성호ㆍ임종성ㆍ전해철ㆍ민병두ㆍ유승희ㆍ강병원ㆍ홍의락ㆍ안민석ㆍ문희상ㆍ신창현ㆍ박정ㆍ박재호ㆍ정재호ㆍ노웅래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한정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정우ㆍ이원욱ㆍ서영교ㆍ최운열ㆍ이수혁ㆍ박완주ㆍ홍영표 의원 발의)
-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찬열ㆍ노웅래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종대ㆍ송기헌ㆍ신용현ㆍ오세정 의원 발의)
-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성원ㆍ김명연ㆍ박덕흠ㆍ안규백ㆍ김순례ㆍ이종명ㆍ박맹우ㆍ윤영석ㆍ신보라ㆍ주호영ㆍ김정재ㆍ윤재옥ㆍ엄용수ㆍ정태옥ㆍ추경호 의원 발의)
-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천정배ㆍ노웅래ㆍ유승희ㆍ정성호ㆍ남인순ㆍ서영교ㆍ윤관석ㆍ김두관ㆍ김영호ㆍ김현권ㆍ박찬대ㆍ소병훈ㆍ신창현ㆍ정춘숙ㆍ표창원 의원 발의)
-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황영철ㆍ홍문표ㆍ金成泰ㆍ유승민ㆍ박인숙ㆍ하태경ㆍ김세연ㆍ유의동ㆍ이찬열 의원 발의)
-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정재ㆍ김광림ㆍ박성중ㆍ김선동ㆍ박덕흠ㆍ곽대훈ㆍ이채익ㆍ강석진ㆍ신보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88)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안규백ㆍ노웅래ㆍ이찬열ㆍ권칠승ㆍ김상희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성수ㆍ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69)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안규백ㆍ박정ㆍ노웅래ㆍ한정애ㆍ이찬열ㆍ권칠승ㆍ김상희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성수ㆍ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92)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경대수ㆍ윤후덕ㆍ박완수ㆍ이주영ㆍ이종명ㆍ최연혜ㆍ박덕흠ㆍ김승희 의원 발의)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정재ㆍ박명재ㆍ김선동ㆍ이종배ㆍ김성찬ㆍ김상훈ㆍ정갑윤ㆍ송언석ㆍ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74)
-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ㆍ박주민ㆍ손혜원ㆍ안호영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현권ㆍ김정우ㆍ이원욱ㆍ김경협ㆍ유동수ㆍ한정애ㆍ조배숙ㆍ이훈ㆍ심기준ㆍ정춘숙ㆍ임종성ㆍ신창현ㆍ진선미ㆍ신동근ㆍ김진표ㆍ백재현ㆍ남인순ㆍ권칠승ㆍ이해찬ㆍ박남춘ㆍ박찬대ㆍ이용득ㆍ최운열ㆍ전현희ㆍ변재일ㆍ표창원ㆍ이춘석ㆍ김해영ㆍ소병훈ㆍ오제세ㆍ원혜영ㆍ송기헌ㆍ민병두ㆍ노웅래ㆍ송옥주ㆍ박경미ㆍ최인호ㆍ민홍철ㆍ이종걸ㆍ어기구ㆍ이수혁ㆍ서영교ㆍ박범계ㆍ박광온ㆍ전해철ㆍ강훈식ㆍ홍의락ㆍ김상희ㆍ김병욱ㆍ신용현ㆍ김종민ㆍ정동영ㆍ기동민ㆍ황희ㆍ이재정ㆍ김철민ㆍ권미혁ㆍ김민기ㆍ심상정ㆍ조승래ㆍ서형수ㆍ김두관ㆍ김한정ㆍ박완주ㆍ유승희ㆍ문희상ㆍ박홍근ㆍ김성수ㆍ박정ㆍ정재호ㆍ이학영ㆍ우원식ㆍ제윤경ㆍ박영선ㆍ오영훈ㆍ설훈ㆍ김병기ㆍ홍익표ㆍ인재근ㆍ전혜숙ㆍ이석현ㆍ신경민ㆍ유은혜ㆍ우상호ㆍ진영 의원 발의)
-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신창현ㆍ원혜영ㆍ김성수ㆍ정성호ㆍ김영호ㆍ민홍철ㆍ남인순ㆍ양승조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16)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송석준ㆍ윤한홍ㆍ김성원ㆍ윤재옥ㆍ이명수ㆍ엄용수ㆍ황영철ㆍ박덕흠ㆍ안상수ㆍ유민봉ㆍ박인숙 의원 발의)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정태옥ㆍ민경욱ㆍ강효상ㆍ여상규ㆍ성일종ㆍ김태흠ㆍ이헌승ㆍ이채익ㆍ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84)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부겸ㆍ신창현ㆍ안규백ㆍ고용진ㆍ김영호ㆍ박찬대ㆍ소병훈ㆍ심기준ㆍ이철희ㆍ이해찬ㆍ박정ㆍ송옥주 의원 발의)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종배ㆍ최연혜ㆍ민경욱ㆍ엄용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최교일ㆍ이진복ㆍ김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04)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종훈ㆍ이용주ㆍ최운열ㆍ정동영ㆍ박주현ㆍ제윤경 의원 발의)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권은희ㆍ김광수ㆍ김삼화ㆍ박인숙ㆍ신용현ㆍ신창현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태규 의원 발의)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유동수ㆍ강병원ㆍ이동섭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성수ㆍ전해철ㆍ이수혁ㆍ설훈ㆍ박정ㆍ김진표ㆍ김두관ㆍ정성호ㆍ김한정ㆍ김영우ㆍ조정식ㆍ조응천ㆍ백재현ㆍ정재호ㆍ이원욱ㆍ유승희ㆍ김경협ㆍ윤후덕ㆍ이춘석ㆍ장정숙 의원 발의)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성찬ㆍ박성중ㆍ최연혜ㆍ원유철ㆍ이종명ㆍ김태흠ㆍ정갑윤ㆍ박인숙ㆍ김성태ㆍ박명재 의원 발의)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정병국ㆍ이종구ㆍ이동섭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중로ㆍ이학재ㆍ최도자ㆍ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60)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민홍철ㆍ권칠승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41)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김관영ㆍ최도자ㆍ최교일ㆍ조경태ㆍ이태규ㆍ이동섭ㆍ박선숙ㆍ김광림ㆍ정병국ㆍ정인화ㆍ이철희ㆍ천정배ㆍ유승민ㆍ이언주ㆍ하태경ㆍ권은희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진복ㆍ이찬열ㆍ정운천ㆍ황영철ㆍ신상진ㆍ김중로ㆍ원혜영ㆍ김세연ㆍ오제세ㆍ신용현ㆍ손금주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76)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박정ㆍ인재근ㆍ남인순ㆍ박주민ㆍ김영호ㆍ안민석ㆍ강창일ㆍ송석준ㆍ김영진 의원 발의)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신창현ㆍ원혜영ㆍ박주민ㆍ윤후덕ㆍ박범계ㆍ안호영ㆍ유승희ㆍ조승래ㆍ권칠승ㆍ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12)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이채익ㆍ유기준ㆍ박명재ㆍ김규환ㆍ김성찬ㆍ주호영ㆍ김기선ㆍ이명수ㆍ김정재ㆍ조훈현 의원 발의)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종배ㆍ이채익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광림ㆍ송희경ㆍ박명재ㆍ김선동ㆍ정갑윤ㆍ강석호ㆍ조경태ㆍ김기선 의원 발의)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추경호ㆍ김석기ㆍ성일종ㆍ나경원ㆍ주호영ㆍ김광림ㆍ김정재ㆍ최연혜ㆍ임이자 의원 발의)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명재ㆍ조경태ㆍ김명연ㆍ나경원ㆍ송기헌ㆍ권성동ㆍ김기선ㆍ이철규ㆍ이양수ㆍ임이자ㆍ김현아 의원 발의)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임이자ㆍ이찬열ㆍ윤영일ㆍ장병완ㆍ박지원ㆍ유성엽ㆍ박주현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91)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최인호ㆍ민홍철ㆍ백혜련ㆍ노웅래ㆍ김병욱ㆍ위성곤ㆍ정재호ㆍ금태섭ㆍ이재정 의원 발의)
- 5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부겸ㆍ신창현ㆍ안규백ㆍ고용진ㆍ김영호ㆍ박찬대ㆍ소병훈ㆍ심기준ㆍ이철희ㆍ이해찬ㆍ박정ㆍ송옥주 의원 발의)
- 5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상훈ㆍ박명재ㆍ김승희ㆍ정갑윤ㆍ박성중ㆍ이진복ㆍ김도읍ㆍ박완수ㆍ박맹우 의원 발의)
- 5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한정애ㆍ윤관석ㆍ김상희ㆍ노웅래ㆍ손혜원ㆍ권칠승ㆍ강훈식ㆍ안규백ㆍ전현희ㆍ제윤경 의원 발의)
- 5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김병기ㆍ심재권ㆍ전현희ㆍ송기헌ㆍ유동수ㆍ권미혁ㆍ노웅래ㆍ신창현ㆍ신경민ㆍ안민석ㆍ이수혁ㆍ정춘숙ㆍ전혜숙ㆍ최운열ㆍ박정ㆍ김정우ㆍ김철민ㆍ유승희ㆍ송영길 의원 발의)
- 6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광수ㆍ신용현ㆍ유성엽ㆍ이용호ㆍ장정숙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 의원 발의)
-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소병훈ㆍ김철민ㆍ정재호ㆍ전해철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종민ㆍ문희상ㆍ위성곤ㆍ김한정ㆍ유동수ㆍ최인호ㆍ홍영표ㆍ박정ㆍ최운열ㆍ박영선ㆍ윤호중ㆍ심기준ㆍ송영길 의원 발의)
-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유기준ㆍ이진복ㆍ원유철ㆍ이동섭ㆍ金成泰ㆍ김광림ㆍ김태흠ㆍ윤종필ㆍ권석창ㆍ이완영ㆍ정용기ㆍ최연혜 의원 발의)
-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박재호ㆍ이찬열ㆍ송기헌ㆍ권칠승ㆍ송옥주ㆍ윤후덕ㆍ노웅래ㆍ서형수 의원 발의)
- 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상훈ㆍ정태옥ㆍ김재원ㆍ주호영ㆍ정갑윤ㆍ곽대훈ㆍ윤재옥ㆍ신보라 의원 발의)
- 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호영ㆍ안민석ㆍ이찬열ㆍ김성수ㆍ노웅래ㆍ유은혜ㆍ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강병원ㆍ임종성 의원 발의)
-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김해영ㆍ신창현ㆍ이춘석ㆍ정재호ㆍ설훈ㆍ송기헌ㆍ홍의락ㆍ안규백 의원 발의)
- 6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종회ㆍ조배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경진ㆍ이용호ㆍ김광수ㆍ이용주ㆍ정세균ㆍ유성엽ㆍ윤영일 의원 발의)
- 6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조배숙ㆍ김세연ㆍ이명수ㆍ하태경ㆍ정성호ㆍ김종회ㆍ김성원ㆍ김석기ㆍ정병국 의원 발의)
- 6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박범계ㆍ김정우ㆍ신창현ㆍ최도자ㆍ추미애ㆍ정춘숙ㆍ손혜원ㆍ어기구ㆍ박선숙 의원 발의)
-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정갑윤ㆍ김승희ㆍ송희경ㆍ함진규ㆍ조훈현ㆍ유기준ㆍ김현아ㆍ이명수ㆍ김광림 의원 발의)
- 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박명재ㆍ이명수ㆍ정종섭ㆍ경대수ㆍ민경욱ㆍ송희경ㆍ백승주ㆍ정태옥ㆍ나경원 의원 발의)
- 7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윤호중ㆍ유동수ㆍ김성수ㆍ유승희ㆍ박주현ㆍ신창현ㆍ민홍철ㆍ남인순ㆍ표창원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88)
- 7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문진국ㆍ김석기ㆍ윤영석ㆍ최도자ㆍ박인숙ㆍ조경태ㆍ이완영ㆍ홍철호 의원 발의)
- 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유동수ㆍ강병원ㆍ최운열ㆍ신창현ㆍ윤호중ㆍ강훈식ㆍ송옥주ㆍ박재호ㆍ위성곤ㆍ김한정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87)
-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강석진ㆍ황영철ㆍ이완영ㆍ김규환ㆍ박성중ㆍ임이자ㆍ홍철호ㆍ이종명ㆍ정진석 의원 발의)
- 7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병기ㆍ노웅래ㆍ손혜원ㆍ유은혜ㆍ송갑석ㆍ김철민ㆍ강창일ㆍ서삼석ㆍ고용진 의원 발의)
- 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하태경ㆍ유승민ㆍ남인순ㆍ박주민ㆍ정동영ㆍ이태규ㆍ채이배ㆍ김중로ㆍ윤영석 의원 발의)
-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정재ㆍ김성원ㆍ김재원ㆍ강석호ㆍ박성중ㆍ신보라ㆍ임이자ㆍ원유철ㆍ박덕흠 의원 발의)
- 7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전혜숙ㆍ신창현ㆍ박찬대ㆍ이정미ㆍ유동수ㆍ김병욱ㆍ김정우ㆍ한정애ㆍ윤관석ㆍ강병원ㆍ서형수ㆍ홍영표 의원 발의)
- 8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유동수ㆍ강병원ㆍ이동섭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성수ㆍ전해철ㆍ이수혁ㆍ설훈ㆍ박정ㆍ김진표ㆍ김두관ㆍ정성호ㆍ김한정ㆍ김영우ㆍ조정식ㆍ조응천ㆍ백재현ㆍ정재호ㆍ이원욱ㆍ유승희ㆍ김경협ㆍ윤후덕ㆍ이춘석ㆍ장정숙 의원 발의)
- 8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윤관석ㆍ김병기ㆍ이동섭ㆍ백혜련ㆍ이원욱ㆍ안호영ㆍ한정애ㆍ송기헌ㆍ권미혁ㆍ윤후덕 의원 발의)
- 82.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ㆍ박주민ㆍ손혜원ㆍ안호영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현권ㆍ김정우ㆍ이원욱ㆍ김경협ㆍ유동수ㆍ한정애ㆍ조배숙ㆍ이훈ㆍ심기준ㆍ정춘숙ㆍ임종성ㆍ신창현ㆍ진선미ㆍ신동근ㆍ김진표ㆍ백재현ㆍ전해철ㆍ남인순ㆍ오제세ㆍ원혜영ㆍ송기헌ㆍ민병두ㆍ권칠승ㆍ이해찬ㆍ변재일ㆍ표창원ㆍ이춘석ㆍ김해영ㆍ소병훈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찬대ㆍ이용득ㆍ최운열ㆍ전현희ㆍ송옥주ㆍ박경미ㆍ최인호ㆍ민홍철ㆍ이종걸ㆍ어기구ㆍ이수혁ㆍ서영교ㆍ박범계ㆍ박광온ㆍ강훈식ㆍ홍의락ㆍ김상희ㆍ김병욱ㆍ신용현ㆍ김종민ㆍ정동영ㆍ기동민ㆍ황희ㆍ이재정ㆍ김철민ㆍ권미혁ㆍ김민기ㆍ심상정ㆍ조승래ㆍ서형수ㆍ김두관ㆍ김한정ㆍ박완주ㆍ유승희ㆍ문희상ㆍ박홍근ㆍ김성수ㆍ박정ㆍ정재호ㆍ이학영ㆍ우원식ㆍ제윤경ㆍ박영선ㆍ오영훈ㆍ설훈ㆍ김병기ㆍ홍익표ㆍ인재근ㆍ전혜숙ㆍ이석현ㆍ신경민ㆍ유은혜ㆍ우상호ㆍ진영 의원 발의)
- 83.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후덕ㆍ윤관석ㆍ손혜원ㆍ이찬열ㆍ박주민ㆍ이동섭ㆍ안규백 의원 발의)
- 8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강훈식ㆍ김두관ㆍ김철민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광온ㆍ박정ㆍ서영교ㆍ신창현ㆍ심재권ㆍ어기구ㆍ유승희ㆍ이원욱ㆍ이훈ㆍ전재수ㆍ정재호 의원 발의)
- 85. 청년기본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관영ㆍ박선숙ㆍ권은희ㆍ이동섭ㆍ김수민ㆍ오세정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동철ㆍ김중로 의원 발의)
- 8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홍의락ㆍ안호영ㆍ박정ㆍ인재근ㆍ백혜련ㆍ정춘숙ㆍ윤후덕ㆍ심기준ㆍ김병기 의원 발의)
- 8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박덕흠ㆍ주광덕ㆍ경대수ㆍ김선동ㆍ박명재ㆍ성일종ㆍ김진태ㆍ박맹우ㆍ정갑윤ㆍ이진복ㆍ김재원ㆍ이종명 의원 발의)
- 8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태년ㆍ안민석ㆍ고용진ㆍ이춘석ㆍ김정우ㆍ정태옥ㆍ윤관석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
- 8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김광림ㆍ신상진ㆍ조훈현ㆍ최연혜ㆍ이진복ㆍ박순자ㆍ윤종필ㆍ김선동ㆍ이종명ㆍ金成泰ㆍ이완영 의원 발의)
- 9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현재ㆍ엄용수ㆍ조경태ㆍ곽상도ㆍ윤종필ㆍ안상수ㆍ정종섭ㆍ김승희ㆍ金成泰ㆍ이만희 의원 발의)
- 9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이종명ㆍ송석준ㆍ홍일표ㆍ강길부ㆍ안상수ㆍ이정현ㆍ지상욱ㆍ유재중ㆍ박성중 의원 발의)
- 9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칠승ㆍ김현권ㆍ신창현ㆍ위성곤ㆍ윤관석ㆍ윤후덕ㆍ이찬열ㆍ이철희ㆍ장병완 의원 발의)
- 9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윤일규ㆍ유동수ㆍ송기헌ㆍ신창현ㆍ백재현ㆍ이용주ㆍ박재호ㆍ임종성ㆍ노웅래 의원 발의)
- 9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황주홍ㆍ김경진ㆍ손혜원ㆍ장정숙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이찬열ㆍ박선숙ㆍ박주현 의원 발의)
- 95. 경기지방 조달청 조기 신설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
- 96. STX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위한 정부 및 채권단 등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김종대ㆍ이정미ㆍ김종훈ㆍ이종걸ㆍ정동영ㆍ김성찬ㆍ서형수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청원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건부터 의결하고 이어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용․산업 위기지역 현장방문 관계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니까?
지난번 기재위 회의에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임 통계청장이 부임한 지가 벌써 제법 됐는데요. 그런데 어제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날에 통계청이 통계 작성을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통계청이 우리 기재위의 피감기관인데, 통계청의 통계 작성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여러 번 제기됐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신임 통계청장을 10월 중순에 국정감사에 가서야 처음 만날 수 있다? 저는 이것은 국회가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께서 그동안 어떻게 협의를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 교체됐을 경우에 바로 기관 업무보고를 받은 선례가 없고 또한 국정감사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도출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가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우리 야당들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차관급 인사라서 전례가 없고 이런 것을 떠나서 가계소득통계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고 이것을 기재위가 아닌 예결위와 운영위에서 거론을 하고, 그러면서 정작 본책임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문제를 거의 두 달을 그냥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러는 사이에 통계청은 어제 가계소득통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문제가 매우 많아 보이는 발표를 남북정상회담에 그냥 끼워서 했습니다.
제가 야당의 간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을 그냥 지나가면서 지금 앉아 가지고 법안 이거를 한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무슨 여야가 있고 여당이 왜 그렇게 통계청장의 국회 기재위 출석을 막아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야당 위원님들이라도 다시 문제를 삼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어제 통계청 발표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통계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고 국정감사는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꼭 기재위가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다시 드립니다.
지금 통계청장의 그러한 교체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전 청장이, 여러 가지 고용통계 또 가계소득통계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잘못 나옴으로써 전임 청장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청장으로 교체를 하고, 또한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계소득통계 조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사방식을 바꾸는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의 위원님들이 모두 통계청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청했고 또 그것을 제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수차례 강력히 요청했지만 여당 측의 반대로 결국은 성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있어서 결국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한쪽이 반대하면 합의가 안 되는 시스템 속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해서 국감 전에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은 꼭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런데 7월 소득통계 발표되고 곧 1년 2개월 한 현직 청장을 노조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었고, 또 그때만 해도 이게 표본 수를 바꾸고 소득과 지출의 기장에 의해서 해 오던 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현 제도로 바꿨는데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럴 우려가 없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이 나와 가지고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때는 왜 바꾸었고 그다음에 되돌릴 때는 왜 또 되돌렸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계청을 하루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루를 순증시킨 건지 아니면 전체 일정을 하루 줄이고, 예를 들면 국세청 걸 하루 줄이고 통계청을 하루 해 가지고 전체 일정은 똑같이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짚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정실에 자료 확인을 요구할 것은 통계 표본설계를 다시 하기 위해 가지고 140억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2019년도 예산에 그게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하는 것을 수석전문위원에게 금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계소득조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아마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정부안에 이미 포함돼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께 설명드리는 자리였던 것으로, 어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의 전체 일정을 보면 날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야 간사님,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요. 또 그런 점들이 고려돼 갖고 통계청이 다른 차관급 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들과 함께 국정감사를 받다가 이례적으로 통계청만 단일 기관으로 해 갖고 하루 종일 국감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항은 여야 간사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셔 갖고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재부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와 관련해서 기재부가 기재위 위원이신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을 고발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기재위 위원인 심재철 의원실에서 국감 준비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재정정보분석시스템에―dBrain이지요―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접속을 하고 또 자료 확인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열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를 삼아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없는, 중대한 폭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국가기밀정보라면 당연히 정부가 보안을 적용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정부가 다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라고 인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 그것을 공무상 기밀누설 이런 것을 적용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반하장이고 정말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기재위 차원에서 정부에 엄중하게 항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보관리 또 보안관리가 부실하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엄벌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기재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감을 파행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있을 국감에서 원활한 국감의 진행을 위해서도 기재위 차원에서 이것은 꼭 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정보가 유출된 것이 하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반환을 요청했는데 반환을 거부한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의원실 보좌진이 청와대 행정자료 10만 건, 그다음에 37개 정부부처의 비공개 행정정보 40만 건을 권한을 넘어서 받으신 거거든요. 그것이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실 보좌진께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정보를 받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환을 요청했는데 그걸 거부하시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넘어갔으니 그것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해 달라 하는 정당한 정부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특별히 논의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실이 국가정보를 유출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중요한 국가정보를 탈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스템 에러라고 직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시중은행 방어막 뚫렸으면 그 돈 다 빼 가지고 써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공매도 사건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출행위 자체도 심각하지만 습득한 정보를 반환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국가의 중요 헌법기관들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접근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을 시스템 에러, 그렇게 해서 확보한 정보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게 불법 정보 유출임을 통보하고 반환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반환을 거부하고 외부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공개하는 것 또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 위원님 주장처럼 의도성이 없고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면, 그리고 위원님께서 함께하는 공범이 아니라면 직원들을 빨리 수사에 협조시키고 자료를 반납해야겠지요. 국가 안위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왜 반납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갖고 계시면서 사태를 키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인가 행정정보를 유출해 가지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내부의 공모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법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즉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검찰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가기밀이 돌아다니는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봐도 심각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위반이고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허용돼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되지 않는 범위, 기밀의 영역까지를 무단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빼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워도 이게 내 돈이 아니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는 범위의, 허용돼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져 있는 정보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서 기밀의 영역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자료를 절취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자료를 즉시 반납해야 되고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들리는 얘기는 자유한국당 보좌진들끼리 이 자료를 이미 공유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이 국가기밀자료가 이런 식으로 유출되는 것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심재철 위원께서는 져야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기재위원을 즉시 사퇴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장내 소란)
김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오늘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김광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세 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것은 겁박 수준입니다. 뭐 뭐 때 잊어버렸다고,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보좌진 시켜 가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정보원에서는 각 부처가 부처마다 볼 수 있도록만 해 놓고 남의 부처는 못 보도록 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보호막을 쳤어야 됐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재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게 순리지, 이게 이렇게 안 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부동산투기 근거가 되게 제공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또 빼는 것같이 그러더니 그대로 강행해서 한다 그런다……
그런데 정보 접근이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서 보좌진이 의정활동하다가 나온 사실 가지고 하는 것을 ‘네 죄를 네가 알고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자료 내놔라’ 이것은 지나치다, 이것은 앞으로 기재위의 활동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대로 하고 순리대로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취를 했다든지 훔쳐 갔다든지 이런 표현은 이 자리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셔도 조금 이따 하시고요.
심재철 위원님은 어쨌든 당사자이시고 하니까 말씀하시지요.
우선 ‘절취’, ‘해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취, 우리말로 도둑질입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절취, 도둑질이고 온라인상에서 도둑질을 해킹이라고 합니다.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가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검찰에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누구의 대변인이신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말씀을 하셔도 굉장히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 내용들 아시지도 못 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 시간에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접속을 할 수 없으나, 여기에는 업무망이 안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는 지금도 열려 있고 지금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을 못 합니다.
최교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내용도 모르면서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최교일 위원님, 의사진행에 관련된 것만 짧게 말씀하십시오.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장내 소란)
이렇게 하면……
윤 간사님……
좀 자제……
(장내 소란)
(장내 소란)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나.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이학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다. 경기지방 조달청 조기 신설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60일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서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22일 박광온 의원님 소개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관세법 개정 청원 등 3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하반기 국회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이상 3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2020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간사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명씩 주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재철 의원실 관련된 여당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국회 보안컴퓨터로 그리고 정부가 발급한 ID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dBrain에 접속했고 그리고 그 dBrain에 접속한 결과 나타난 정보에 ‘접근 불가’라든지 또는 ‘비밀’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청와대 앞마당 공개해 놓고 출입금지 팻말도 없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킹이니 이런 표현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절도라고 하신 부분 또 해킹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당 위원께서는, 사실 정상적으로 내용을 들어 보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을 함으로써 저는 심재철 위원님의 명예도 심각한 훼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수사하라 또 기재위에서 사퇴하라는 위원회 사퇴 요구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특히 ‘길 가다 주운 물건이라도 반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결국 국회의원이 어떠한 정보를 습득했을 때, 우리 국정감사도 보면 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이런 지극히 제한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문제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반환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께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보라는 이야기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심재철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재위에서 재정정보원 관계자와 함께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마치 야당 위원이 뭔가 불법적으로 행위를 한 것처럼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공방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먼저 하자……
이제 좀 정리하시지요.
그다음에 저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지금 야당 위원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 뒤에 숨으신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을 좀 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과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찰에 고발되어 있으면 그 고발된 대로 그냥 진행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양쪽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하셔서…… 저는 그렇게 의심스럽다면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지 무조건 야당 위원에게 사퇴 요구까지 한 것은 매우 과하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사과를 좀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요. 여야는 의회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기재부가 고발조치한 것은 정말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또 이러한 자료를 저희가 국민에게 제공해서 명확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한 유감도 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께서 함께하시면서 야당 위원들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이 불법인지를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도. 그래서 고발되기 이전에 이미 비서진이 재정정보원 직원과의 통화 내역을 녹음해 둡니다.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 두는데, 이게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접속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실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허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를 두 번 했는지 아니면 이 정보를 어디서 취득했는지 그것도 분명히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에 들어가서 190회의 다운로드 그다음에 37개 기관, 청와대 검찰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든 국가기관들의 정보 수십만 건을 다운받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제는 허용되어 있는 영역까지 하라고 국회의원, 헌법기관에 대해서 보장해 둔 것을 악용해서 허용되지 않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운로드받은 자료는 먼저 심재철 위원께서 즉시 다 반환을 해야 되고요. 유출된 자료 즉시 회수해서 함께 반환해야 되고, 이 자료를 가지고 기재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스템에 허점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허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이 부분도 정확히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우고 문책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문책도 당연히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먼저 당사자로서 심재철 위원께서 그 입장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정감사 관련하여 3건의……
3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애당초 국감계획과 관련해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지방에 가셔서 지방 피감기관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수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국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니까 2개 반으로 분반해서 지방 국감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도 적정하다고 봐서, 분반을 어느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세부 일정은 나오는 대로 바로…… 10월 1일 전에 저희들이 국감계획서를 채택하면 되니까 오늘 이 3건의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바로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제․재정 분야의 미상정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승희ㆍ황주홍ㆍ문진국ㆍ박완수ㆍ염동열ㆍ채이배ㆍ김상훈ㆍ추경호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관영ㆍ박찬대ㆍ김선동ㆍ김한표ㆍ윤영일ㆍ박지원ㆍ정태옥ㆍ민병두ㆍ김용태ㆍ이찬열ㆍ장정숙ㆍ채이배ㆍ김성식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영호ㆍ박광온ㆍ윤관석ㆍ신창현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찬대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김수민ㆍ오세정ㆍ민병두ㆍ김현아ㆍ박주현ㆍ김관영ㆍ김삼화ㆍ신용현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김중로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관영ㆍ황주홍ㆍ김광수ㆍ권은희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박덕흠ㆍ홍문표ㆍ곽상도ㆍ김승희ㆍ김석기ㆍ이장우ㆍ엄용수ㆍ이진복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이동섭ㆍ이명수ㆍ하태경ㆍ이언주ㆍ신상진ㆍ김삼화ㆍ홍철호ㆍ원유철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영호ㆍ이찬열ㆍ김경진ㆍ장병완ㆍ김종훈ㆍ김종회ㆍ김광수ㆍ장정숙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조배숙ㆍ최도자ㆍ윤소하ㆍ윤영일ㆍ김종회ㆍ장병완ㆍ박지원ㆍ장정숙ㆍ황주홍ㆍ오세정ㆍ이용주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칠승ㆍ윤관석ㆍ최도자ㆍ김관영ㆍ권은희ㆍ이언주ㆍ조경태ㆍ유민봉ㆍ유동수ㆍ김삼화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오영훈ㆍ최도자ㆍ김경진ㆍ박주민ㆍ진선미ㆍ표창원ㆍ정동영ㆍ유승희ㆍ이수혁ㆍ정재호ㆍ최운열ㆍ이용득ㆍ송옥주ㆍ신창현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이채익ㆍ유기준ㆍ박명재ㆍ김규환ㆍ김성찬ㆍ주호영ㆍ김기선ㆍ이명수ㆍ김정재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정재ㆍ정갑윤ㆍ장석춘ㆍ홍문종ㆍ문진국ㆍ정유섭ㆍ함진규ㆍ윤영일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ㆍ전현희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학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민홍철ㆍ송갑석ㆍ유은혜ㆍ김병기ㆍ신창현ㆍ유동수ㆍ안호영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광수ㆍ최도자ㆍ천정배ㆍ손금주ㆍ조배숙ㆍ정성호ㆍ김삼화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경진ㆍ김중로ㆍ윤영일ㆍ조경태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현권ㆍ이개호ㆍ위성곤ㆍ윤영일ㆍ신경민ㆍ설훈ㆍ신창현ㆍ조정식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공유경제기본법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권은희ㆍ손금주ㆍ신용현ㆍ김종회ㆍ오세정ㆍ김광수ㆍ김삼화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삼화ㆍ김수민ㆍ박덕흠ㆍ문진국ㆍ이언주ㆍ이종배ㆍ이용호ㆍ김석기ㆍ신용현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관석ㆍ정동영ㆍ신창현ㆍ소병훈ㆍ안호영ㆍ이용득ㆍ이찬열ㆍ김두관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유동수ㆍ정성호ㆍ임종성ㆍ전해철ㆍ민병두ㆍ유승희ㆍ강병원ㆍ홍의락ㆍ안민석ㆍ문희상ㆍ신창현ㆍ박정ㆍ박재호ㆍ정재호ㆍ노웅래ㆍ강훈식ㆍ어기구ㆍ김한정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정우ㆍ이원욱ㆍ서영교ㆍ최운열ㆍ이수혁ㆍ박완주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찬열ㆍ노웅래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종대ㆍ송기헌ㆍ신용현ㆍ오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성원ㆍ김명연ㆍ박덕흠ㆍ안규백ㆍ김순례ㆍ이종명ㆍ박맹우ㆍ윤영석ㆍ신보라ㆍ주호영ㆍ김정재ㆍ윤재옥ㆍ엄용수ㆍ정태옥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천정배ㆍ노웅래ㆍ유승희ㆍ정성호ㆍ남인순ㆍ서영교ㆍ윤관석ㆍ김두관ㆍ김영호ㆍ김현권ㆍ박찬대ㆍ소병훈ㆍ신창현ㆍ정춘숙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황영철ㆍ홍문표ㆍ金成泰ㆍ유승민ㆍ박인숙ㆍ하태경ㆍ김세연ㆍ유의동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정재ㆍ김광림ㆍ박성중ㆍ김선동ㆍ박덕흠ㆍ곽대훈ㆍ이채익ㆍ강석진ㆍ신보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88)상정된 안건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안규백ㆍ노웅래ㆍ이찬열ㆍ권칠승ㆍ김상희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성수ㆍ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69)상정된 안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안규백ㆍ박정ㆍ노웅래ㆍ한정애ㆍ이찬열ㆍ권칠승ㆍ김상희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성수ㆍ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92)상정된 안건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경대수ㆍ윤후덕ㆍ박완수ㆍ이주영ㆍ이종명ㆍ최연혜ㆍ박덕흠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정재ㆍ박명재ㆍ김선동ㆍ이종배ㆍ김성찬ㆍ김상훈ㆍ정갑윤ㆍ송언석ㆍ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74)상정된 안건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ㆍ박주민ㆍ손혜원ㆍ안호영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현권ㆍ김정우ㆍ이원욱ㆍ김경협ㆍ유동수ㆍ한정애ㆍ조배숙ㆍ이훈ㆍ심기준ㆍ정춘숙ㆍ임종성ㆍ신창현ㆍ진선미ㆍ신동근ㆍ김진표ㆍ백재현ㆍ남인순ㆍ권칠승ㆍ이해찬ㆍ박남춘ㆍ박찬대ㆍ이용득ㆍ최운열ㆍ전현희ㆍ변재일ㆍ표창원ㆍ이춘석ㆍ김해영ㆍ소병훈ㆍ오제세ㆍ원혜영ㆍ송기헌ㆍ민병두ㆍ노웅래ㆍ송옥주ㆍ박경미ㆍ최인호ㆍ민홍철ㆍ이종걸ㆍ어기구ㆍ이수혁ㆍ서영교ㆍ박범계ㆍ박광온ㆍ전해철ㆍ강훈식ㆍ홍의락ㆍ김상희ㆍ김병욱ㆍ신용현ㆍ김종민ㆍ정동영ㆍ기동민ㆍ황희ㆍ이재정ㆍ김철민ㆍ권미혁ㆍ김민기ㆍ심상정ㆍ조승래ㆍ서형수ㆍ김두관ㆍ김한정ㆍ박완주ㆍ유승희ㆍ문희상ㆍ박홍근ㆍ김성수ㆍ박정ㆍ정재호ㆍ이학영ㆍ우원식ㆍ제윤경ㆍ박영선ㆍ오영훈ㆍ설훈ㆍ김병기ㆍ홍익표ㆍ인재근ㆍ전혜숙ㆍ이석현ㆍ신경민ㆍ유은혜ㆍ우상호ㆍ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신창현ㆍ원혜영ㆍ김성수ㆍ정성호ㆍ김영호ㆍ민홍철ㆍ남인순ㆍ양승조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16)상정된 안건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송석준ㆍ윤한홍ㆍ김성원ㆍ윤재옥ㆍ이명수ㆍ엄용수ㆍ황영철ㆍ박덕흠ㆍ안상수ㆍ유민봉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정태옥ㆍ민경욱ㆍ강효상ㆍ여상규ㆍ성일종ㆍ김태흠ㆍ이헌승ㆍ이채익ㆍ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84)상정된 안건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부겸ㆍ신창현ㆍ안규백ㆍ고용진ㆍ김영호ㆍ박찬대ㆍ소병훈ㆍ심기준ㆍ이철희ㆍ이해찬ㆍ박정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종배ㆍ최연혜ㆍ민경욱ㆍ엄용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최교일ㆍ이진복ㆍ김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04)상정된 안건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종훈ㆍ이용주ㆍ최운열ㆍ정동영ㆍ박주현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권은희ㆍ김광수ㆍ김삼화ㆍ박인숙ㆍ신용현ㆍ신창현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유동수ㆍ강병원ㆍ이동섭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성수ㆍ전해철ㆍ이수혁ㆍ설훈ㆍ박정ㆍ김진표ㆍ김두관ㆍ정성호ㆍ김한정ㆍ김영우ㆍ조정식ㆍ조응천ㆍ백재현ㆍ정재호ㆍ이원욱ㆍ유승희ㆍ김경협ㆍ윤후덕ㆍ이춘석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성찬ㆍ박성중ㆍ최연혜ㆍ원유철ㆍ이종명ㆍ김태흠ㆍ정갑윤ㆍ박인숙ㆍ김성태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정병국ㆍ이종구ㆍ이동섭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중로ㆍ이학재ㆍ최도자ㆍ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60)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민홍철ㆍ권칠승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41)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김관영ㆍ최도자ㆍ최교일ㆍ조경태ㆍ이태규ㆍ이동섭ㆍ박선숙ㆍ김광림ㆍ정병국ㆍ정인화ㆍ이철희ㆍ천정배ㆍ유승민ㆍ이언주ㆍ하태경ㆍ권은희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진복ㆍ이찬열ㆍ정운천ㆍ황영철ㆍ신상진ㆍ김중로ㆍ원혜영ㆍ김세연ㆍ오제세ㆍ신용현ㆍ손금주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76)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박정ㆍ인재근ㆍ남인순ㆍ박주민ㆍ김영호ㆍ안민석ㆍ강창일ㆍ송석준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신창현ㆍ원혜영ㆍ박주민ㆍ윤후덕ㆍ박범계ㆍ안호영ㆍ유승희ㆍ조승래ㆍ권칠승ㆍ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12)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이채익ㆍ유기준ㆍ박명재ㆍ김규환ㆍ김성찬ㆍ주호영ㆍ김기선ㆍ이명수ㆍ김정재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종배ㆍ이채익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광림ㆍ송희경ㆍ박명재ㆍ김선동ㆍ정갑윤ㆍ강석호ㆍ조경태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추경호ㆍ김석기ㆍ성일종ㆍ나경원ㆍ주호영ㆍ김광림ㆍ김정재ㆍ최연혜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명재ㆍ조경태ㆍ김명연ㆍ나경원ㆍ송기헌ㆍ권성동ㆍ김기선ㆍ이철규ㆍ이양수ㆍ임이자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임이자ㆍ이찬열ㆍ윤영일ㆍ장병완ㆍ박지원ㆍ유성엽ㆍ박주현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91)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최인호ㆍ민홍철ㆍ백혜련ㆍ노웅래ㆍ김병욱ㆍ위성곤ㆍ정재호ㆍ금태섭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부겸ㆍ신창현ㆍ안규백ㆍ고용진ㆍ김영호ㆍ박찬대ㆍ소병훈ㆍ심기준ㆍ이철희ㆍ이해찬ㆍ박정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상훈ㆍ박명재ㆍ김승희ㆍ정갑윤ㆍ박성중ㆍ이진복ㆍ김도읍ㆍ박완수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한정애ㆍ윤관석ㆍ김상희ㆍ노웅래ㆍ손혜원ㆍ권칠승ㆍ강훈식ㆍ안규백ㆍ전현희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김병기ㆍ심재권ㆍ전현희ㆍ송기헌ㆍ유동수ㆍ권미혁ㆍ노웅래ㆍ신창현ㆍ신경민ㆍ안민석ㆍ이수혁ㆍ정춘숙ㆍ전혜숙ㆍ최운열ㆍ박정ㆍ김정우ㆍ김철민ㆍ유승희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광수ㆍ신용현ㆍ유성엽ㆍ이용호ㆍ장정숙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소병훈ㆍ김철민ㆍ정재호ㆍ전해철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종민ㆍ문희상ㆍ위성곤ㆍ김한정ㆍ유동수ㆍ최인호ㆍ홍영표ㆍ박정ㆍ최운열ㆍ박영선ㆍ윤호중ㆍ심기준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유기준ㆍ이진복ㆍ원유철ㆍ이동섭ㆍ金成泰ㆍ김광림ㆍ김태흠ㆍ윤종필ㆍ권석창ㆍ이완영ㆍ정용기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박재호ㆍ이찬열ㆍ송기헌ㆍ권칠승ㆍ송옥주ㆍ윤후덕ㆍ노웅래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상훈ㆍ정태옥ㆍ김재원ㆍ주호영ㆍ정갑윤ㆍ곽대훈ㆍ윤재옥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호영ㆍ안민석ㆍ이찬열ㆍ김성수ㆍ노웅래ㆍ유은혜ㆍ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강병원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김해영ㆍ신창현ㆍ이춘석ㆍ정재호ㆍ설훈ㆍ송기헌ㆍ홍의락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종회ㆍ조배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경진ㆍ이용호ㆍ김광수ㆍ이용주ㆍ정세균ㆍ유성엽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조배숙ㆍ김세연ㆍ이명수ㆍ하태경ㆍ정성호ㆍ김종회ㆍ김성원ㆍ김석기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박범계ㆍ김정우ㆍ신창현ㆍ최도자ㆍ추미애ㆍ정춘숙ㆍ손혜원ㆍ어기구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정갑윤ㆍ김승희ㆍ송희경ㆍ함진규ㆍ조훈현ㆍ유기준ㆍ김현아ㆍ이명수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박명재ㆍ이명수ㆍ정종섭ㆍ경대수ㆍ민경욱ㆍ송희경ㆍ백승주ㆍ정태옥ㆍ나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윤호중ㆍ유동수ㆍ김성수ㆍ유승희ㆍ박주현ㆍ신창현ㆍ민홍철ㆍ남인순ㆍ표창원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88)상정된 안건
7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문진국ㆍ김석기ㆍ윤영석ㆍ최도자ㆍ박인숙ㆍ조경태ㆍ이완영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유동수ㆍ강병원ㆍ최운열ㆍ신창현ㆍ윤호중ㆍ강훈식ㆍ송옥주ㆍ박재호ㆍ위성곤ㆍ김한정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87)상정된 안건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강석진ㆍ황영철ㆍ이완영ㆍ김규환ㆍ박성중ㆍ임이자ㆍ홍철호ㆍ이종명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병기ㆍ노웅래ㆍ손혜원ㆍ유은혜ㆍ송갑석ㆍ김철민ㆍ강창일ㆍ서삼석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하태경ㆍ유승민ㆍ남인순ㆍ박주민ㆍ정동영ㆍ이태규ㆍ채이배ㆍ김중로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정재ㆍ김성원ㆍ김재원ㆍ강석호ㆍ박성중ㆍ신보라ㆍ임이자ㆍ원유철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전혜숙ㆍ신창현ㆍ박찬대ㆍ이정미ㆍ유동수ㆍ김병욱ㆍ김정우ㆍ한정애ㆍ윤관석ㆍ강병원ㆍ서형수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유동수ㆍ강병원ㆍ이동섭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성수ㆍ전해철ㆍ이수혁ㆍ설훈ㆍ박정ㆍ김진표ㆍ김두관ㆍ정성호ㆍ김한정ㆍ김영우ㆍ조정식ㆍ조응천ㆍ백재현ㆍ정재호ㆍ이원욱ㆍ유승희ㆍ김경협ㆍ윤후덕ㆍ이춘석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윤관석ㆍ김병기ㆍ이동섭ㆍ백혜련ㆍ이원욱ㆍ안호영ㆍ한정애ㆍ송기헌ㆍ권미혁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ㆍ박주민ㆍ손혜원ㆍ안호영ㆍ고용진ㆍ김영호ㆍ김현권ㆍ김정우ㆍ이원욱ㆍ김경협ㆍ유동수ㆍ한정애ㆍ조배숙ㆍ이훈ㆍ심기준ㆍ정춘숙ㆍ임종성ㆍ신창현ㆍ진선미ㆍ신동근ㆍ김진표ㆍ백재현ㆍ전해철ㆍ남인순ㆍ오제세ㆍ원혜영ㆍ송기헌ㆍ민병두ㆍ권칠승ㆍ이해찬ㆍ변재일ㆍ표창원ㆍ이춘석ㆍ김해영ㆍ소병훈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찬대ㆍ이용득ㆍ최운열ㆍ전현희ㆍ송옥주ㆍ박경미ㆍ최인호ㆍ민홍철ㆍ이종걸ㆍ어기구ㆍ이수혁ㆍ서영교ㆍ박범계ㆍ박광온ㆍ강훈식ㆍ홍의락ㆍ김상희ㆍ김병욱ㆍ신용현ㆍ김종민ㆍ정동영ㆍ기동민ㆍ황희ㆍ이재정ㆍ김철민ㆍ권미혁ㆍ김민기ㆍ심상정ㆍ조승래ㆍ서형수ㆍ김두관ㆍ김한정ㆍ박완주ㆍ유승희ㆍ문희상ㆍ박홍근ㆍ김성수ㆍ박정ㆍ정재호ㆍ이학영ㆍ우원식ㆍ제윤경ㆍ박영선ㆍ오영훈ㆍ설훈ㆍ김병기ㆍ홍익표ㆍ인재근ㆍ전혜숙ㆍ이석현ㆍ신경민ㆍ유은혜ㆍ우상호ㆍ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후덕ㆍ윤관석ㆍ손혜원ㆍ이찬열ㆍ박주민ㆍ이동섭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강훈식ㆍ김두관ㆍ김철민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광온ㆍ박정ㆍ서영교ㆍ신창현ㆍ심재권ㆍ어기구ㆍ유승희ㆍ이원욱ㆍ이훈ㆍ전재수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청년기본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관영ㆍ박선숙ㆍ권은희ㆍ이동섭ㆍ김수민ㆍ오세정ㆍ신용현ㆍ김삼화ㆍ김동철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홍의락ㆍ안호영ㆍ박정ㆍ인재근ㆍ백혜련ㆍ정춘숙ㆍ윤후덕ㆍ심기준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박덕흠ㆍ주광덕ㆍ경대수ㆍ김선동ㆍ박명재ㆍ성일종ㆍ김진태ㆍ박맹우ㆍ정갑윤ㆍ이진복ㆍ김재원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태년ㆍ안민석ㆍ고용진ㆍ이춘석ㆍ김정우ㆍ정태옥ㆍ윤관석ㆍ김종민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김광림ㆍ신상진ㆍ조훈현ㆍ최연혜ㆍ이진복ㆍ박순자ㆍ윤종필ㆍ김선동ㆍ이종명ㆍ金成泰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현재ㆍ엄용수ㆍ조경태ㆍ곽상도ㆍ윤종필ㆍ안상수ㆍ정종섭ㆍ김승희ㆍ金成泰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이종명ㆍ송석준ㆍ홍일표ㆍ강길부ㆍ안상수ㆍ이정현ㆍ지상욱ㆍ유재중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칠승ㆍ김현권ㆍ신창현ㆍ위성곤ㆍ윤관석ㆍ윤후덕ㆍ이찬열ㆍ이철희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윤일규ㆍ유동수ㆍ송기헌ㆍ신창현ㆍ백재현ㆍ이용주ㆍ박재호ㆍ임종성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황주홍ㆍ김경진ㆍ손혜원ㆍ장정숙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이찬열ㆍ박선숙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경기지방 조달청 조기 신설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96. STX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위한 정부 및 채권단 등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김종대ㆍ이정미ㆍ김종훈ㆍ이종걸ㆍ정동영ㆍ김성찬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28분)
보다 자세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5항 및 제47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세수추계가 반복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가 2017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을 했는데 이때도 오차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9.7%에 달했습니다. 2016회계연도에도 8%가 넘는 오차율을 보였다는 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입니다. 이 오차가 커지면 정상적인 재정운용은 저해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교부금 문제도 항상 예측이 어려워지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수 오차 등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그 분석 결과 및 추계 가정․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해서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OECD 33개 회원국 중에 27개 나라는 세입추계에 전제된 거시경제 가정 및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히 미국은 매년 예산과 함께 세입 실적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분석한 내용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오차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입추계에 전제된 가정 및 방법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오차 원인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추계의 정확성 및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세입추계 오차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적은 한두 해가 아닙니다. 가까이는 한 6년 이상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그때마다 세수 오차에 대한 시정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개선되지도 않았고 기재부가 능동적으로 책임보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 입법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의 국가재정법 제안설명은 지금 사회보장과 관련된 몇 가지 기금과 보험제도 등에 대해서 재정추계가 여러 가지로 들쭉날쭉한 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개별법에도 장기 재정추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그때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정추계를 연도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9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3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첫째로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둘째로 정부배당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 단일 목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금융안정 목표까지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증적으로도 물가안정 단일 목표보다 금융안정을 포함한 병렬 목표를 설정하였을 경우 중앙은행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제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제도인 열석발언권제도가 대표적인 한국은행 독립성 저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짧은 것도 금통위원들이 소신 있는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둘째 열석발언권제도 조항을 삭제하며, 셋째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7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2년 동안 재미있게 활동했었던 기재위에 오랜만에 와 보니까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재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종합순위에서 2012년 8위로 중위권이었다가 2017년 15위로 최하위권으로 급속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기준으로 기초과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전국 28개 기초과학연구단 중 단 하나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0년간의 기나긴 새만금매립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여 여러 기업들이 새만금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농생명․바이오․탄소․자동차산업 등의 차세대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개월 만에 전북의 핵심 대기업 3개 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군산 지엠 공장 등 2개의 기업이 폐쇄되어 고용률과 일인당 소득이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154개 시군구 중의 고용률 마지막 맨 하위가 익산이고 두 번째가 군산이고 여섯 번째가 전주인 현실, 그리고 16개 시도 중 일인당 소득이 맨 하위인 현실이 군산조선소와 군산 지엠이 완전히 폐쇄되기 이전의 통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시급하게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최대 낙후지역의 일자리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폐쇄된 기업을 대체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는 고급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새만금 발전이나 대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라북도의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크나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전라북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전라북도 산업을 선도적으로 견인해 내기 위해 전북과학기술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내기 위해 선도적으로 대학을 세워 왔습니다. 이제 대학은 보편화되었고 21세기형 지역발전 선도 수단은 과기원입니다. 1971년에 카이스트가 세워진 이래 93년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 2004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07년 울산과학기술원이 차례로 설립되었으므로 이제 전북과학기술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생명․바이오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법안은 전북과학기술원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특례를 적용시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아무쪼록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통해 전라북도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십분 고려하여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듣지 않은 나머지 안건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 없이 질의를……
이게 무슨 해킹인지 뭔지 자꾸 그렇게 얘기들을 나누시는데 그 건에, 고발하셨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기 때문에 오전 내 문제 됐던 현안에 관련한 질의는 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되면 정치적 공방이 돼 갖고 법안 토론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법안에 관련된 대체토론만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원장으로서 부득이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대체토론 첫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당연한 권리지요?

화면을 틀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정보 dBrain입니다. 그중에서 복합통계 접속에 들어갑니다.
소리를 들어 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건데 방금 재정정보원의 담당자가 얘기했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부처는 자기 것만 볼 수가 있지만 국회는 전 부처를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원인을 수정해야 된다. 자기들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니까 ‘아, 그렇군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 내용들이……
핵심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을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살펴본 것을 무단으로 접속했다라고…… 열람을 하는데 저희들이 무단으로 열람한 겁니까? 저희들이 접속할 수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지요?



그리고 재정정보원 사람들이 와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설명을 해 줬고, 재정정보원한테 보고받으셨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재정정보원에서는 내부적으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니까 접속에 들어간다, 이것은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내부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그렇게 기재부에다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화면에서 제가 보여 드렸지만 인가되지 않은 비인가 대목들이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접속했을 때 이게 인가다 비인가다, 자료 접근이 제한된다 안 된다, 아무런 공지사항도 없었습니다. 뒷문이 다 열려 있었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살펴봤을 때 이게 뭐냐라고 들여다봤더니 왜 들여다보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는 ‘침실까지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간 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매우 잘못된 비유입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상적인 활동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다가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단으로 열람했네, 불법행위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야당 탄압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야당 탄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기재부가 관련됐다고 의심되는 부분들은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가 법률의 위반 여부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또 심재철 위원님은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기재부도 답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또 여야 위원님들이 계속 공방을 하게 된다면 법안 심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문제는 검찰에 이미 고소가 돼 있고 또 심재철 위원님 실에서도 억울한 측면에 관련해서는 고소를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맡겨 두고 오늘은 법안 심사에, 대체토론에 집중하셔 갖고 그렇게 진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법안에 관련된 대체토론이시지요?
지금 국가재정법 관련해서도 법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원의 임무와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방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야가 없듯이 이런 국가의 굉장히 귀중한 기밀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저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재정정보원법에 의해서…… 2016년도 3월 22일에 이 법이 제정이 됐고 그 법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 말하자면 회계장부, 국가재정의 흐름을 모두 기재하는 일종의 회계장부라고 할 수 있지요. 이 회계장부에 대한 기록을 국가재정정보원이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차관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본적으로 기재부 차원에서 재정정보원에 의해서, 국가의 중요한 회계장부를 다 맡겨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그리고 2012년 8월에 심 위원님 비서관 명의로 1개의 ID를 발급받았는데 금년에 들어서, 18년에 3개의 ID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재철 위원님하고 해당 보좌관 두 분이 ID를 받았습니다.
ID를 발급받은 것은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물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했다라고 보지는 않는 거지요? 로그인은 정상적으로 보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바쁘지 않습니까? 법안에 관련해서 지금 대체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안설명된 법안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 문제는 또 국정감사 때 기재부라든가 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때 심도 있게 대안을 갖고, 또 그 정도 시점이면 어느 정도 사안의 실체가 또 사건의 경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성식 위원님.
저는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간 절약상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처리를 하셨는데요.
제가 세수 오차 문제가 너무 누적적으로 심각하고 기획재정부가 반복적으로 이 점을 해결하지 않고 예산 때나 결산 때나 늘 다른 변명을 해 오다가 새해 들어서거나 상반기 넘어가면 항상 세수가 모자라다, 넘치다, 추경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석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정부 나름대로 견해를 냈겠지요. 그중에 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 법안은 1차관 소관입니까, 2차관 소관입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광림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겠습니다.
김성식 위원이 법안 내놓은 것 보면 세입예산추계 분석보고서 죽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내라 이래 놓으면 정부에서는 100% 거짓말 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근원이 생기느냐 하면 내년도에 470조 5000억의 예산이다 하면 그 세출예산에 세입을 안 맞출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세입과 세출을 다르게 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균형 예산이 아니고 불균형 예산도, 예를 들면 세출은 470조 5000억이지만 세입은 492조가 나온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게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세출예산에 세입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의견을 내부로 해 가지고 국가재정법을 한번 고치는 게 선결과제이고 그렇게 되어야 세입예산에 대해서 자자구구 목별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에서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다만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경제 전망이 또 정확히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경제 전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재정을 하면서는 세입 내 세출, 세입 내 지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이 했는데……


그리고 2차관님, 재정정보원 그 내용입니다마는 백스페이스를 누를 때 ‘이것은 누르지 마십시오. 이것 누르면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안내가 있나요?










그런데 정부로서는 벌써 이 시스템을 10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1400명 사용자들이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그러면 이러한 접속 방식이 이게 과연 취득 경위가 우연이었느냐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한다 하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검찰 쪽에서 나와 계시는 분같이 그런 것은……
김 차관님, 제가 ‘조심’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역사와 국민들보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종구 위원님 대체토론하시지요.
그런데 김성식 의원님 법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매년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세 규모가 250조 수준인데 계속 25조 이상씩 세수초과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 책임을 져야 된다, 오히려.
우리 재정 당국이 특히 세제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튼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금년도 재산세 고지서 받아 보셨지요? 재산세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물론 그동안에 공시지가 오르고, 시가가 오르니까 공시지가도 올렸겠지요. 그런데 공시지가 오르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해 가지고 시가 반영 비율인가 이런 것을 또 적용해서 그것도 점차 올리겠다, 80%에서 100%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재위에 보고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방세나 국세나 하여튼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명확히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 나온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세수추계도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금년도 세수가 전망이 된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것이 구세였어요.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반을 가져간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주로 강남에서 많이 걷어 가지고 강북에다가 쓴다 그런 얘기인데.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25조씩 늘어나는 건지. 250조에서 25조면 10% 아닙니까? 세금이 1년에 10%씩……
여러분들 강남에 사는 사람이 한 돈 100만 원 더 내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다들 쪼들리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거의 극소수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많은 중산층들이 10만 원, 20만 원이 아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100만 원씩 세금이 더 나오니까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걸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 세금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나온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알려 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들도 자기 생활하는 데 대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수추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 그렇고…… 금년에는 이렇게 늘어날 것 같다 또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할 것 같다, 세수가 적어질 것 같다 이러한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특히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공과금, 세금, 그 외에 의료보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왜 이렇게 늘어나고 또 어디서 늘어나고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줘야 된다. 그게 행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그게 기재부가 할 일 아닙니까?
하여튼 유념하세요.
다음, 추경호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겠습니다.
우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국회에 세출예산과 함께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세부 논의를 하면서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세수추계에 관한 부정확성에 관해서 많을 때는 많은 대로 또 적을 때는 적은 대로 늘 지적을 받아 왔고 국민들이나 국회로부터 걱정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회에서 국민이나 전문가 그리고 국회의 지혜를 함께 모아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또 그 나름대로 근거에 관해서 엄밀히 따져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출세입과 관련돼서의 오차 부분 이런 것은 채권, 국채 발행 등등으로 해서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임해서 법률을 심의할 때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우선 심재철 위원님을 포함한 의원실에 지금 ID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거지요?





그런데 일단은 봤단 말이에요. 의심한 대로, 사실관계가 뭐든지 간에 만약에 정부 쪽에서 의심한 대로 대단히 최고의 해커가 그 정보를 접근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접근하고 그 자료를 봤다면 정부는 불편한 자료, 보지 않았으면 하는 자료를 봤다 그러면 일단 정보 관리, 보안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은 맞습니까?




그다음에 그 정보에 이렇게 해서 액세스하고 접근하면 거기에 공개 정보, 비공개 정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접근 ID 종류별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냐, 프린트 가능하냐 등등에 대한 구분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장치?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자료는 정보관리자가 자의적으로 이것은 공개다, 비공개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 공개, 비공개 이런 무슨 안내나 붉은 글씨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까?

해당 대상자가 이 자체가 비공개 정보인지를 인지했느냐의 여부가 쟁점일 겁니다. 그 자체가 수사과정에서 한번 다 같이 다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건과 관련해서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이 내용, 그러니까 외부에서 ID를 갖고 갔는데 여러분이 비공개라고 하는 자료가 일단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열람하고 예를 들어 프린트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했지요? 그 인지 시점부터 언제 인지했는지, 그다음에 인지하고 난 뒤에 내부, 재정정보원 같으면 자체 보고 그다음에 상부, 예를 들어 기재부, 청와대 등에 보고한 일시, 보고자, 보고 내용 등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다, 외부에서 이상한 형태로 액세스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 내부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관계 기관 회의를 했으면 그에 관한 일지, 참석자, 회의 내용 이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검찰 고발에 대해서 판단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이것을 고발하자고 지시한 사람, 지시하게 된 경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자체 감사를 반드시 바로 먼저 했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외부 전문 해커든 아니면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서 열렸든 간에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우선 첫째, 자체적으로 점검했는지, 재정정보원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했는지 그리고 당장 여기에 대한 보안 관리 강화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이 사안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고발장 저희 사무실에도 주실래요?




세금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백스페이스 누르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데 백스페이스 누르는 게 비정상인지, 대한민국의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 모두가 다 웃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열람하는 사람이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웃을 내용입니다. 열람자가 알아서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 비밀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모두가 다 웃을 일이고.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경협 위원과 동료 위원분이 또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실까지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간 격이다’, 유승희 위원은 ‘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을 모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 대목을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을, 볼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서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차관께서 오면 곧바로 1시 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건을 유출했다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사이트 안에 있는 정보가 수십만 건 될지언정 저희들이 봤던 것은 필요한 겁니다. 예산 사용 잘 했는지 어쨌는지 필요한 정보 수백 건 정도 봤을까, 수십 건 정도 봤을까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도 지금 완전히 과장, 확대, 뻥튀기입니다.
그리고 ’국회 권한을 악용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적절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그 dBrain 시스템에 주어진, 기재부가 준 ID로 dBrain에 접속해서 살펴봤는데 그게 권한의 악용이다, 역시 대단히 악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라’, ‘국회에서 문책도 검토해야 된다’…… 문책을 해야 될 사람, 문책을 당해야 될 사람은 정부기관입니다. 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정부기관이고, 제가 문책당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은 야당을 겁박해서 입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지금 이런 식으로 야당을 겁박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내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특히 기재위에서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매크로하게, 마이크로하게 살펴볼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에 따라서 세출예산 집행실태를 살펴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못 볼 데를 봤다’, ‘불법 다운로드, 불법 열람했다. 무단 열람했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비정상 접속해서 다운로드한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아마 재정정보원에서 의원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접속이 가능했습니까? 이 부분은 일반 정부 담당자들만 보는 그러한 정보인데 어떻게 접속하셨습니까?’ 하니까 그조차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냥 들어갔다. 그냥 보인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누구나 다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10년 동안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1400명의 사용자가 왜 한 번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는 아주 단순한 조작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그조차도 쉽게 그렇게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96항까지 92건의 안건은 모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형권 1차관과 김용진 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