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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구성된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추경호입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 많은 조세법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를 위한 입장에서 열심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림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하시지요.
 잠깐만……
 권 위원님, 인사부터 하시고 하시지요.
 패스입니다.
 유승민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합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정읍․고창의 유성엽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조세법안만큼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조세소위는 관심이 많지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특히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잘 모시고 성과를 내는 소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게 574개의 법안이 있네요. 아마 월․수․금, 일주일에 3일 동안 밤새워 해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좋은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을……
 정부 측 참석하신 분 인사……
 정부 측이 바로 보이는 데서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앉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의사진행발언 먼저……
 잠시만요.
 좌석은 예전 관행대로 지금 배치가 된 것이고요.
 아니, 관행대로가 아니라……
 내가 의사진행발언 먼저 할게요.
 작년에 조세소위 할 적에 내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국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가 정부가 법률안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부가 내는 법하고 의원들이 내는 법을 분리 심의해야 된다, 제 주장은 그거예요.
 전문위원, 내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잘 들으시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전문위원이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의원입법, 그러니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의견만 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내라 이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심의하면 되는 건데 마치 여기서 의원입법을 정부가 왈가왈부하고 감 놔라 콩 놔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 우리가 정부한테 구걸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정부 의견을 듣는 게 아니야. 정부 의견은 수석전문위원이 충분히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거지. 다만 정부가 낸 법안이 있어요, 정부가 내는 세법이. 정부가 내는 세법은 여기 앉아서 설명을 하라 이거야. 정부가 낸 거니까 설명을 하고 위원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이 회의가 진행이 돼야지 위원들 얘기하는데 정부가 말이지……
 그리고 위원장도 마찬가지야. 계속 ‘정부 의견이 뭡니까?’, 정부 의견을 뭘 물어보냐 이거야, 정부 의견을. 그거는 이미 수석전문위원이 충분히 정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마치 여기서 위원들이 법안을 심의하는데 정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할 수 없겠네요’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입법하고 분리해서 심의하고 의원입법 할 때는 차관은 앉지도 말아. 당신은 앉을 자격이 없어. ‘정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십시다’ 그러면 밖에 있다가 필요하면 들어와서 의견 개진을 하라 이거야. 정부가 낸 법안에 대해서는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진행이……
 그러면 상임위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상임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임위라는 게 대정부 질문 할 적에 정부가 앉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정부 측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은 우리가 야당일 때도 그렇게 했는데, 어떤 소위든지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그 관례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고치자 이거예요.
 관례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야지요. 운영위에서 근본적으로 국회법 바꾸든지 해야지……
 운영위원회는……
 그만 정리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여기서 하지 말고 저기 본회의장에서 하자고요.
 그리고 속기사의 위치도 잘못돼 있는 거야. 속기사도 바깥에 나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하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거 고쳐야 돼.
 그러면 소위원회 회의실을 바꿔야지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주신 거와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심사 방법과 관련돼서……
 전문위원실에서 소위 심사자료 작성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작성하실 때 거기에 정부 측 의견 그다음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 넣어 주세요. 서면으로 받아서 그걸 다 넣어서 전문위원이 그 전체를 다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의원 간에 상호 토론을 하고 필요하면 정부 측의 의견을 저희가 추가로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우선 안건 상정한 다음에 하시지요.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결국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집행 권한은 행정부에 있는 겁니다. 입법을 통해서 집행기관이 어떤 의견을 갖는지는 반드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단 행정부 입장을 듣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입장을 안 듣자는 얘기가 아니라 입장을 듣자는 얘기 아닙니까? 입장을 듣는데 수석전문위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해라 이거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듣자는 얘기예요.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정리할게요.
 발언권요.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아까 내가 의사진행발언 제일 먼저 신청했는데 순서대로 안 주고 그렇게 막……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일단 줬으니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국민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고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들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실제 집행을 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현실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조세에 관한 법을 결정해 버린다고 하면 실제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법보다도 우리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들을 반드시 듣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모든 소위원회에서 법안들을 만들 때 정부와 함께 고민들을 나누고 문제점들을 검토하면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존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말씀 주시지요.
 이종구 위원님 주장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소위는 차관하고, 정부 측 관계자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목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담이 걸려요.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할 때마다 ‘유승민 위원님, 머리 좀 치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소위는 정부 관계자가 전부 저쪽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는 저 뒤로 빼든가 아니면 옆으로 앉히든가 해서 해야지……
 여당 위원은 특혜 주는 거야? 그냥 마주보고 하고 우리는 이래 가지고 얘기하란 말입니까? 마이크에 이렇게 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우선 자리부터 바꿔 주세요. 다른 소위는 이렇게 안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차관님이 저쪽에 앉으셔야겠네요.
 중간에 앉으세요.
 자리 배치는 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나 벌써 목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지 뭐. 정회해서 바꿔요.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다른 소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예를 내가 못 봤어요.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인사 나누셨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오늘은 오전에만 심사하고 앞으로 2주간 월․수․금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월․수는 밤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일정을 미리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필요시에 또 추가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당초 일정보다 심사를 늦게 시작해서 심사 대상 안건이 574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사 일정이 촉박한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소위원회가 경험과 전문성을 고루 갖추신 위원님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11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소위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이해관계자분들, 관계부처의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받아 주시고 그것을 회의 당일 안건에 첨부해 주세요. 그다음에 회의 당일에는 이해관계자분들 중에 책임 있는 분들이 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실히 발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 자료는 세법 건제순으로 국세기본법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위 자료 순서대로 심사하되 심사 중에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최종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하고 계신 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자분들 중에서 발언하시는 분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7)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9)(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89)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8)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28)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96)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1)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4)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2)상정된 안건

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2)상정된 안건

1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상정된 안건

1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19)상정된 안건

1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21)상정된 안건

1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상정된 안건

1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7)(계속)상정된 안건

1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1)상정된 안건

1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1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계속)상정된 안건

1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상정된 안건

1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1)상정된 안건

1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87)상정된 안건

1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85)상정된 안건

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0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상정된 안건

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0.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2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2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24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6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7)(계속)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상정된 안건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상정된 안건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16)상정된 안건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상정된 안건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상정된 안건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1)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86)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99)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8)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09)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37)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09)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57)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5)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31)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6)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1)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90)(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02)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12)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4)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6)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8)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39)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26)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62)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77)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1)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6)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2)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28)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44)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53)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3)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04)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29)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4)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6)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70)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1)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37)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39)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38)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42)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8)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32)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54)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85)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6)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9)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8)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3)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72)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8)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90)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3)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8)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3)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3)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5)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5)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45)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64)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19)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9)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23)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8)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56)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7)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25)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42)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69)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58)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63)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0)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18)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1)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5)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6)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4)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53)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62)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6)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1)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3)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8)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5)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3)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4)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7)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4)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4)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95)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8)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3)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5)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99)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02)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5)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5)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7)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0)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1)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8)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58)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4)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5)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1)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46)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85)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27)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39)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0)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7)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77)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95)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62)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1)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5)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3)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9)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5)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860)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205)상정된 안건

5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5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상정된 안건

5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상정된 안건

5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9.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1.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2.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3.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4.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74항 국세청법안까지, 이상 57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위 심사자료는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주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그 주요한 사항 중에서 핵심 위주로, 볼드체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강병원 위원님.
 원래 우리 기재위에 소위가 3개가 있지 않나요? 3개가 있고 그 소위원장님들을 각 당의 간사들께서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호 한국당 간사님께서도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막후에서 얘기를 하시지. 세법 심사하는데 갑자기 또……
 그것은 답변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무슨 답변을 합니까?
 이게 한참 진행 중에 불쑥 나오니까 좀 그런데, 소위 위원장이 그 당의 몫으로 되고 그 당에서 누가 할 것이냐 해 가지고 편의적으로 간사가 위원장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석상의 문제인데 추경호 위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간사가 아닌 분이 위원장 하는 다른 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추경호 위원이 여기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이 되었으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간사 두 분이 같은 소위에 이렇게 계시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그리고 효율적인지 그 부분은 따져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위를 두어서 심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야 간에 균형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또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 간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세소위에 두 분의 여야 간사가 같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운영상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야당 측의 간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조세소위의 구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관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자연스럽게는 여야 간사가 모두 다 한 소위에 계시는 것보다는 다른 소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단은 전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사실은 조세소위에 여야 간사가 다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공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세소위가 며칠 순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팩트 체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당시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 간사가 각각 소위원장을 하면서 겸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소위에 당시 박광온 간사하고 저, 간사가 소위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고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회도, 국토위라든지 다른 위원회도 한번 보라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 제가……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것은, 전반기에는 간사가 2개 소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원 구성을 하면서 그 당시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하기를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는 겸임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하고 간사 간에 얘기하면 되잖아. 조세소위에서 계속 얘기할 거야?
 아니,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 말씀 끝난 다음에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지요. 팩트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위원장은 위원장이지 위원이 아니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지요. 지금 저희가 심사가 늦었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하시고요. 나중에 추후에 간사 간에 비공식적인 협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세제실, 정부가 지금 자료를 전연 안 내고 있다고. 제가 그동안 국정감사하고 또 연이어서 많은 회의 때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종부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일각의 움직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재산세도 낸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내나 종부세를 내나 다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어느 계층에서 얼마큼 내고 있는지 이 자료를 내 달라는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몇 번씩 얘기하고 장관한테도 얘기하고. 그 자료를 월요일까지 꼭 내세요, 심의하기 전에.
 두 번째는 지금 면세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면세자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법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분명히 부총리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거라고. 연 2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1만 원이라도 내자, 이게 국민개세주의에 맞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가업상속제도를 바꾸자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 가업상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번에 세무조사 녹음권 이것도 올라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이러한 것들 기재부가 자료를 다 내세요. 자료를 내야 세법 소위 심사를 하지 자료도 없이 어떻게 심사를 하냐 말이에요. 정부는 그 자료를 전부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그와 관련돼서 월요일까지가 아니고 월요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좀,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조세소위가 시작하는데요. 제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것인데, 국세청으로부터 맥주의 리터당 세수 중립 금액이 835원이라고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세제실의 입장이 뭔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맥주뿐만 아니라 양주가 종가세를 시행하는 바람에 국내 공장 가동이 다 중단되고 있습니다. 하이트 같은 경우는 3개 공장 중에 2개 공장만 가동 중이고 1개는 문 닫았다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하이트․롯데․OB 맥주공장의 가동률 그리고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했을 경우에 이 가동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리고 고용인원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하든 전문위원실에서 하든 조사를 해 주고요.
 양주도 마찬가지랍니다. 과거에는 전부 원료를 들여와서 여기서 병입을 하면서 고용이 있었는데 지금 국내 공장은 다 올스톱됐답니다. 외국에서 전부 만들어 가지고 들여오는 것이 훨씬 더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는 노력을 전혀 안 기울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유승민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저도 이종구 위원님하고 비슷한 자료 요구인데요. 제가 종부세에 대해서 세제실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종부세를 올리면 내년에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치 전망만 아주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 그 세제실의 전망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취약해 보이고요. 종부세나 재산세나 어차피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이니까 이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종부세를 올리는 과정에서 공시지가 같이 과세표준이 계속 위로 이동되는 그 부분이, 그러면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재산세 부담과 종부세 부담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한 5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전망을 갖고 와야지, 어차피 여기 심의할 때 그것을 갖고 따질 자료니까 미리 정확하게 추계를 좀 해 주세요.
 국회예산정책처가 한 자료를 기재부가 저것은 너무 과한 추정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기재부 세제실의 추정이 있어야지, 내 달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단순한 숫자만 자꾸 내는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월요일 날 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자료 요청 짧게 하나 할게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종부세 들여왔을 때, 연도별로 처음 도입했을 때하고 마지막 부분 때 종부세 과세대상 숫자의 증가 추이 그리고 세수의 증가 추이, 이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제 기억에 나중에는 대상도 대거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나서, 4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 추이를 연도별로 좀 내 주십시오.
 다 되신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에서는 자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부 측 말씀을…… 인사말씀 한번 하시지요, 기재부차관님.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들의 심의를 충실히 뒷받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계속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연번 1번,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포탈 현황 공개 관련입니다. 심재철 의원안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포탈 현황을 작성해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민에게 매년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납세정보 등 공공기관의 주요정보는 알리오라는 것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별 추징세액 등 조세포탈 현황은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 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포탈 현황 공개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하기보다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가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2017년 소위원회 심사에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포탈 현황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조사 결과 등은 이 공시항목을 통해서 공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지요. 의견 주시지요.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조세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의 논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국세기본법에 이것을 넣기보다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여기에 조세포탈 관련 내용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작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올해 4월에 통합공시 기준 개정을 이미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공개되는 거지요? 기준은 완료됐고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참고로 공공기관의 경우 대체로 매년 한 10% 수준, 공공기관 332개 중에서 20~30개 정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견들 주시지요.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시지요.
 질문 좀.
 말씀하시지요.
 정부 측에요.
 우선 4월 달에 지침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공공기관 중에?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 안 하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그런 정신을 좇아서 지침을 개정했으면 우선 그런 것을 빨리빨리 공시를 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왜 조세포탈을 하게 됩니까?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조세포탈 한다는 것은 이건 또 뭡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반 영리 사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역사가 오래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부 회계상의 오류 또는 실무자의 실수 등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그 이후로 치유가 됐었어야 되고, 공공기관이 조세포탈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정부에서 뭔가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잘못 핸들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본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치유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국세청에서 지금 나와 계세요? 국세청 여기 담당 나와 있어요?
이주광입법조사관보이주광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라 그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세청의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제가 간단히 하나만 첨언……
 아니, 그것은 세제실장이 얘기할 게 아니고 국세청장이……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1회독할 때는 부러뜨려 나가지를 않고 자료 요구라든지 사실 확인이라든지 해서 쭉쭉 나가고, 그 쟁점이 무엇인가 보고 그다음에 보좌관들 도움도 받고 해 가지고 2회독해 나갈 때부터 정해 나가는 게 지금까지 관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간사님들 모이셔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회독부터 이것은 보류다 이렇게 정하고 나갈 건지 아니면 쟁점 부각시키면서 죽 설명을 들을 건지 정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그건 좋고.
 국세청 누구시지요?
김명준국세청조사국장김명준
 조사국장 김명준입니다.
 조사국장 오셨어요?
 세무조사를 공공기관에 대해서 여러 번 했지요? 세무조사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김명준국세청조사국장김명준
 예.
 세무조사를 했는데, 하나 알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 조사를 24건을 하고 추징세액 5065억을 부과하고 징수세액이 5000억이야.
 2016년도에 65억은 왜 징수를 안 한 거지?
김명준국세청조사국장김명준
 제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고, 심재철 의원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김명준국세청조사국장김명준
 공공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전문위원.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국세청 의견을 들었어, 안 들었어?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기본적으로 저희는 세제실 통해서 의견을……
 세제실 통해서 국세청 의견을 들었냐 그런 얘기 아니야.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들었습니다.
 들었어?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들었으면 국세청 의견 줘 봐 봐. 국세청 의견이 뭐야?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세제실 의견이나 국세청이나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오를 통해서 공개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하여튼 그 자료를 내 보세요. 추징을 했는데 왜 납부한 세액이 이렇게, 공공기관이 제대로 납부를 안 했는가……
김명준국세청조사국장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의 관행이 1회독할 때는 우선 쟁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한번 죽 보시고요.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이견이 없는 것은 결정하고 치워 버리지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잠정 합의로……
 예, 잠정 합의로 보내 놓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잠정 합의, 계류, 재논의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 고소득자 대상 정기적 세무조사에 대한 통계자료 공개 근거 명시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과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4쪽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를 유도해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알권리를 신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법에 의해서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정기조사 관련 자료가 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관련 통계를 국세통계연보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고소득자 세무조사 관련 통계자료를 국세통계연보에서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를 공개하고 뭐를 국세통계연보에 싣자고 하는지, 어떤 정보를 싣고자 하는 건지, 뭐를 공개하자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개정안은 무작위 정기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국세통계연보에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따로 공개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세통계연보라는 공개 툴이 있으니까 그 안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같이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조금 쉽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언뜻 보면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름, 형태 등등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한테 과세의 관리 감독 압박을 더 하도록 하자 이렇게 보이는데 국세통계연보로 간다는 것은 도대체 뭐를 국세통계연보에 더 넣는다 이런 말인가, 구분해서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개정안 내용을 보면요 고소득자에 대해서 무작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무작위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과세정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개정안은 별도로 공개하자는 것이고, 세제실이나 국세청 입장은 국세통계연보에다가 그 관련된 사항을 넣으면 된다……
 예를 좀 들어 보시라고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고소득자에 대한 무작위 추출방식에 따른 과세정보는 주로 징수실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끝나셨어요?
 아니, 세제실장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것……
 신상정보도 공개가 되는 겁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신상정보는 공개 안 됩니다.
 납세자의 신상정보, 개별 납세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적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이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안 취지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총합계하고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건수, 수입금액, 신고소득, 결정소득, 부가세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과 저희 입장은 어차피 이원욱 의원님 안도 결국은 국세통계연보에 실리는 정보공개를 좀 더 세분화하고 고소득자들은 좀 더 풍부하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앞으로는 수입금액 규모 구간도 세분화하고 업종별 자료도 추가해서 더 공개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면 통계연보에 그것을 상세히 더 공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간이 어떻게 돼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구간이 1억, 5억, 10억, 50억 이하, 50억 초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간하고 업종을 어떻게 계산하려고 그래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것은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도․소매 등 업종별로 좀 더 구분을 해서 세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통계자료가 전부 다 국세연보에 실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통계자료의 범위하고 국세통계연보에 실린 자료하고는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심의회를 거쳐서 통계연보에 실리는 것을 확정을 해서 연보에 넣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전부 다 통계연보에 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계자료에 이것을 포함시키려는 것하고 통계연보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런데 국세청이 여태까지 국세통계 공개는 국회에서 요구해서 공개하는 특정한 것 외에는 통계연보의 형태를 통해서 공개를 해 왔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원욱 의원님 개정안을 보면 두 가지 같아요, 내가 잘못 보는지 몰라도.
 첫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출방식에 따른 정기적 세무조사를 통해’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정기적 세무조사를 해라 이 내용인지, 아니고 고소득인지 저소득인지 관계없이 정기적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얻은 자료는 그 소득 수준별로 해서 밝혀라 이런 내용인지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세정보에 대한 자료가 통계자료에 포함되도록 해라 하는 것은 김광림 얼마, 추경호 얼마 이렇게 하라는 게 지금까지 몇 의원님들의 요청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개인 과세정보는 외부에 발표하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납세구간별로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래 가지고 굳이 굳이 증여가 되고 소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몇 사람 가 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 것 보고 나오는 그런 식을 취했는데 그보다 좀 더 진전된 방법이 있는지 세제실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특히 고소득자여서 특별히 정기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 보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현재까지 사람 이름이 들어간 개별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절대 안 된다는 게 국세청의 원칙이고요.
 그것은 안 되지. 앞의 것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소득자’라고 해서 고소득 범위는 정부 측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정기적 세무조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득구간별로 통계연보에 실으려고 하는 것인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정기적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탈세 혐의가 있어서 타깃을 정해서 나가는 조사가 있고 무작위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무작위로 정기조사를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얻은 통계정보 공개를 좀 더 상세히 하라 이런 뜻으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이원욱 의원한테 한번 확인하십시오. 절대로 이 조항 가지고 세무조사를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을 좀 하십시오.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에 고소득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런데 여기 현황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60%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소득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임대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녀서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 소득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고소득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통합 과세자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통계연보에는 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문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가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고소득자의 범주와 범위를 어떻게 두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사업자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해서 따로 별도 통계연보에 실리기 때문에 이것이 통계연보에 실린다면 어떻게 실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목적은 통계정보를 좀 충실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이 법률의 문안으로 해서 표현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통계 테이블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논의한 후에 부대의견에 넣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목적 달성에 더 충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이 법안 제85조의6의 통계자료에 고소득자에 대한 기준이 얼마예요? 얼마가 고소득자예요? 그게 있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기준이 없고요.
 국세기본법에도 없고?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지금 이 법안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소득자’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정부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억으로 할지 그것은 분포를 보고 적정히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과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법문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의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계를……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은 소득 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통계를 죽 봐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과세가 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죽 해서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신고나 세무조사 추징세액이라든가 적출률 이런 것을 보고 얼마나 빼먹었냐 이런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개정안 법문만으로도 충분하게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렵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 대신에……
 이 개정안의 법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보류해 놓고 넘어갑시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예, 말씀하세요.
 저는 간단한 건데요.
 국세기본법이나 우리 세법에 ‘고소득자’라는 단어를 씁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고소득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 상식적으로 법에다가 ‘고소득자’라고…… 물론 아무리 대통령령으로 정해도 이것은 공개를 떠나서 우리 세법에다가,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그만큼 높고 세금 걷으면 되는 거지 법안에다가 ‘고소득자’라는 말을 넣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관련 자료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 논의를 위해서.
 이원욱 의원님께서 좀 더 충실히 하자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 주려고 그러면 지금 정부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국세통계연보에서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등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복안이 국세통계자료가 현재는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까 소득기준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가정을 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구상을 다음 논의를 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논의 마무리하시지요. 계류하는 것으로 해 놓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 세무조사 실시 요청 등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서면신고 의무 및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항목을 분류해 봤는데요. 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요청 등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누구든지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요청자의 성명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엄격히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요청이나 지시가 지체 없이 공식화․기록화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조세 목적 외의 세무조사 실시 등과 관련한 요청이나 지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됩니다. 그리고 2017년 말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에서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적법․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청을 받은 국세공무원에게는 자체 감사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개정안은 두 가지 정도 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이미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대한 신고의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부정청탁법에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정청탁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하는 관행을 벗어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정안과 같이 기본적으로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등과 관련한 모든 지시나 요청을 서면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청과 관계기관과의 정상적인 업무협의는 물론 국세청 직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협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국세청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단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나,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 관련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한편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편법적인 파견도 금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파견 금지 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둘째,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에도 검찰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함께 고려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 주요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국세 분야 전문인력 활용이 원활치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세정 여건과 실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이 시달될 우려가 있다는 국세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 공정위, 경찰청 등 다른 주요 부처에서도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검찰청법에서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의 검사 임용에 대한 별도의 기간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물어보겠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장 들어오라고 그래요. 국세청 조사국장은 의자에 좀 앉아 가지고 상시 배석해요, 물어볼 말이 많으니까.
 지금 몇 명이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습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지금 10명이 나가 있습니다.
 10명이 나가 있지요? 나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 나가 있나요? 부서를 좀 말씀해 주세요.
김명준국세청조사국장김명준
 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현재 과장급……
 아니, 그러니까 민정수석비서관실이냐 아니면 경제수석실이냐……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다양하게 나가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
김명준국세청조사국장김명준
 민정수석실에 3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국정상황실에도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 직원들은 여러 곳에 배치되어……
 경제수석실은 없는가요?
김명준국세청조사국장김명준
 경제수석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세청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국세청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승진이 빨리 돼요. 통상 같은 직급으로 승진하는 사람들 중에 청와대 파견 나가면 1년 내지 1년 반, 빠르면 2년 정도 승진이 빨리 되기 때문에 서로 나가려고 소위 말해서 청탁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공무원으로서 국세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이 정부도 그렇고 과거 정부도 그렇고 사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에 나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수석실에 나가거나 또 공무원 검증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이런 검증 쪽에 나가는 것은 국세 전문가로서, 세무 전문가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와 관련 없는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사정비서관실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무공무원들이 국가 사정업무에 동원되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국세청에다가 특별세무조사 같은 것을 시키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파견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비서관실에 파견 근무하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된다…… 왜? 세무조사를 통해서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을 위축하게 하고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찰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서형수 위원님.
 우선 지금 파견된 공무원들이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명준국세청조사국장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쪽에 세무조사에 대한 신고 의무인데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일상적인 업무 또 중요한 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의 원활한 진행 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에서 나온 안대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제한이 필요하지만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님이 낸 안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범위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추경호 의원님 안 앞의 부분에 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서면신고 등은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취지나 정신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것이 입법기술상 그리고 또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기관의 의견이 어떤지 좀 자세히 들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 파견 금지에 대해서는 저는 한 3년 반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었고 당시 국세청에서 파견되어 나오신 분이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의 말씀대로 고속 승진하는 것, 최고위까지, 국세청장까지 가는 것을 두 분 정도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효율성도 있지만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입법기술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 청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위원님 말씀은 과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려되어서 입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은 행정부의 인력에 관한 상호 간의 조율ㆍ조정 또 파견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정부 측 의견하고 국세청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셨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말씀하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기재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부과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또 이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신고하게 할 경우에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효율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도 이렇게 아예 파견을 금지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맞지, 원천적으로 세무공무원이 필요한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께서는 사정업무에 세무공무원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조세포탈도 사정을 해야 될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국세청 공무원의 전문성이 활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비정기적으로 특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라도 여기에 있는 조항을 살려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다른 법에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다른 부처는 설명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 아니라도 기존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 중복규제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경우에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이것을 해라’, ‘스톱해라’ 이렇게 지시받은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것은 첫 번째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다만 특정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은 경제수석실에 안 가고 민정수석실에 가고 사정비서관실로 가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도 국세청하고 전반적인 정보를 얻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그만두고 난 뒤 1년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파견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합의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재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저도 의견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추경호 의원님께서 내신 이 법안은 원래의 취지를 꼭 살려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나 기재부 의견을 들어 봐도 업무의 비효율성 이런 것은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가 국세청의 모든 업무를 서면으로 남기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지시받고 또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런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거기에 간단한 서면을 하나 남긴다고 해서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꼭 살리고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과거 정부도 이런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차제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국세청의 개혁 차원에서 꼭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 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세청 직원이 왜 민정․사정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국세청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그 기관에 국가공무원을 두고 필요할 때 불러서 보고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한테 힘도 실어주는 것인데 경찰이든 국세청이든 이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까 1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극소수가 와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 국세청장을 포함해서 국세청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권위를 굉장히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에 파견된 사람들이 마치 국세청의 실세가 되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는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호 의원님이 야당 의원님이고 그래서 이런 법안을 내놓은 것이 여당 입장에서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 법은 소위가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으로 이 취지를 꼭 살리는 방향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차관 의견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겠습니다. 차관께서 세무조사 또 조세포탈이 사정업무이기 때문에 사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4대 권력기관 중에 검찰, 국세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검찰보다 국세청을 더 무서워해요. 그런데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파견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켰기 때문에 지금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세청도 오히려 검찰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검찰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입니다.
 현재 수사권과 조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 검찰ㆍ경찰 포함해서 공정거래위 등이 특정수사나 특정조사를 지시할 경우에 이런 신고의무가 있는 유사제도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
 추경호 위원님 자료 요청 말씀하십시오.
 추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취지 등에 관해서는 유승민 위원, 권성동 위원 등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행을 조금 시정하자, 저도 오랫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법의 잣대 없이는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기 굉장히 어렵다 해서 발의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 상급자로부터 지시받거나 요청받는 경우―정기적인 세무조사, 통상적인 업무를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럴 경우에 기록을 남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검찰청에서도 총장께서 검찰의 여러 가지 권력남용 우려 또는 외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로 움직이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취지 그다음에 국세행정 개혁 TF에서도 제안된 사항 등을 감안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세요.
 지금 청와대에 가 계시는 열 분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이 10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본 말고 인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열 분의 인사기록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제 생각에도 검사 파견 금지와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세무공무원 파견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청와대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자꾸 줄여 가야 할 것이 시대적으로 당연히 요구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검사와 달리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세무조사 요청을 받으면 뭐가 어떻든 ‘누구든지로부터’라고 했는데 누구든지로부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관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요. 실시요청을 받았든 중지요청을 받았든 요청받은 것을 반드시 공식라인에다 신고하고 처리결과도 그 요청받은 사람한테 통보해 줄 것을 의무화하면 좋겠다.
 가끔 저도 지내다 보면 저런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서 혼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어떨 때는 아주 개별적으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해도 국세청에서 그냥 떼먹고 대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의무화되는 것도 아니고 내부 절차에 의해서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또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로부터 제기되면 그것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세무조사를 해 달라 했는데 받아놓고 여러 가지 내부절차를 검토해 보니까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때는 ‘왜 안 한다’ 이것도 답변해 주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해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재논의하기로 하시고요.
 다만 이것 하나만 정부 측에서 체크해 주세요.
 지금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직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견 금지가 있는데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도 대통령실 파견 금지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소위원회 심사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입니다.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동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자율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금은 연이자로 따지면 10.95%로 부과되고 있고요, 가산금은 연 1.8%로 가산금에 대한 환급금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과도한 금전적 부담완화 등을 통해 국가의 과세권과 납세자의 권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가산세와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경우에는 부과목적 등 그 성격이 상이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른 것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 개정안대로 통과되는 경우에 가산세 이자율은 연 4~5% 정도로 보여지는데 시중은행의 연체료 이자율은 6~10% 수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체납자가 세금납부보다는 대출금 상환을 먼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 주요국의 가산세와 가산금 이자율 상황을 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주 참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개정안대로 통과되었을 경우 국세공무원들이 세금 부과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정말 납세자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의 9~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행 규정은 정말 국세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정 이 안대로, 이것이 2배거든요. 8~9배 되는 것을 2배로 하자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안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국세공무원들,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를 위하지 않는다, 납세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불만들이 팽배해 있는데 그런 점을 시정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납부불성실에 따른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환급해 주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잘못 징수해서 환급하는 것인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고.
 이것은 정부 측에서 뭔가 조정하는 의견을 내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명재 의원님이 어제 설명하셨듯이 정부의 갑질 아니냐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유승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명재 의원님 법안의 취지는 찬성하겠는데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율이 높은 것은 이것은 약간 페널티 성격이 분명히 있고요,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는 그 이자 자체도 다른 사람이 낸 세금이거든요. 물론 정부가 행정을 잘못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차등을 두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법인은 이자가 낮고 개인은 이자가 높은 이런 구조도 참고할 만한 것 같고요.
 환급금을 지금 수준보다 조금 높이는 것은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행정을 더 좀 신중하도록 만드는 효과는 있겠다, 그런데 이자율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만 남기고 싶습니다.
 세제실장님께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가산세하고 가산금하고, 세는 현재 10.95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금은 1.8인데, 박명재 의원님 안으로 하면 가산금 1.8이 4~5%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는 1번은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가산세의 이자율도 10.9에서 4~5%로 떨어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명재 의원안의 중요한 포인트가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을 올리는 것인지, 올리면 또 위에 가산세 이자율이 10.9에서 10.4~10.5%로 떨어지는 것인지 그것은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의원님의 정확한 의도는 확인해 보아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하에서 국세환급금 가산율과의 차이를 좁히라는 의미로 현재 불성실가산세……
 내려라 하는…… 그러면 세금 안 내고 은행에 돈 빌린 것부터 먼저 갚게 되는 것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렇지요.
 나는 이것은 반대.
 우선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오히려 차이가 큽니다. 일본하고 미국은 적은데 해외에서 이런 입법 사례에 대한 근거가 뭔지 자료를 주시고요. 해외에서 이렇게 차등 제공하는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급 사유가 정부가 잘못해서 환급하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잘못 과대 납입하는 사유도 있는데 사유별로 환급에 대한 이자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급 사유별로 이자율을 달리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했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숫자만 들어가 있습니까? 앞에 뭐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1일 0.03%, 연 10.9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아까 유승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취지인데 저는 불성실가산세 이자율하고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 앞부분에 있는 것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 그 적정 수준이 어디인지는 별개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자율이든 뭐든 간에 관계없이 어떤 수준을 정함으로써 거기에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은 좌우지간 잘못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것에 대한 이자율 그 이야기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부가 잘못 부과해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다시 돌려 줘야 되면, 최소한 면피를 하려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을 만들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그때그때 정기예금 이자율이 계속 변하면 그것은 연동시키기가 어려울 테니까 매년 예를 들어 전년도 기준을 하나 정하든지 해서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한다 하고 숫자를 적어 주고 그것을 해마다 대통령령으로 뭔가 바꿔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두 가지에 접근하는 철학․정신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두 번째 것은 일단 재산권 침해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더 플러스해서 주는 게 맞으나 최소한 이것을 내가 시중의 금고에 어디 놔뒀으면 하는 그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다. 접근을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저는 현행안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보다는 현행안 유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취지에 동의하면서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조세소송에서 패소율이 거의 10%가 넘고 있어요. 그런데 조세소송을 하거나 조세심판 이의제기를 하려면 우리가 모두 국세를 납부하고 소송을 하거나 심판에 임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 부분도 결국 나중에 돌려줄 때 다 환급금 가산금 붙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징벌적으로 더 많이 줘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자율 부분은 상당히 조정하셔서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위원님, 납부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납부 안 해도 됩니다. 체납 상태에서 소송을 해도 되는데 패소했을 때 가산세가 많기 때문에……
 패소했을 때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정도로 하시고요 나중에 추가 더 논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자율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합리적인 안을 좀 갖고 와 보세요, 이것 고집만 하지 말고.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정부안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부 조금 낮춰졌습니다.
 다음에 정부안까지 해서 같이 논의하시지요.
 하나 주문……
 예, 자료 요청.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정부에 주문할 것은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숫자 하나로 해 놓고 하면 또 그냥 항구적으로 간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 이자율 등 무슨 벤치마킹을 하나 하면서 숫자를 규정해 주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계속 수시로 해마다 바꿔 주라. 그 정신을 투영할 수 있는 안을 다음에 가지고 와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통계만 좀 알려 드리고 말겠습니다.
 영국 같으면 가산세는 17.75%이고 환급금이자율은 0.5%이고 뉴질랜드는 가산세는 14%이고……
 자료에 다 있어요. 우리 자료 다 봤어.
 자료 12쪽에 있어요. 그것 참조하라고 하면 되지.
 이제 정리하시고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래서 차이점을 좀 감안하시지요.
 그러면 이 나라의 정부 패소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자료 제출하세요. 우리처럼 높은지, 그 나라의 패소율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 제출하시라고요.
 세제실장 알겠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이 관련되어서 법안을 제출했으니까 다음에 논의하실 때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세행정은 자기들 멋대로 해 놓고는……
 전문위원,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3쪽, 연번 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연장 및 국제거래를 역외거래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이고요.
 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 동일합니다.
 일단 가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두 개의 개정안은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7년, 5년인데 이것을 각각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고요.
 현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과 제척기간을 7년 또는 5년에서 각각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부과 제척기간 연장하는 것은 국제거래에서 무신고, 과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국내거래보다 강화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적정한 과세권 행사를 통해서 부당한 세수손실을 막고 조세정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과세정보 취득 이후에 과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 동일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 10년으로 하는 것은 무신고와 과소신고가 가벌성 정도에 따라 다르고 현재 가산세율도 각각 가벌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동일하게 10년으로 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16쪽 나 항목입니다.
 이것이 정부안인데요 국제거래를 역외거래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국제거래를 역외거래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국외에서 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자산․용역거래의 경우에도 기존 국제거래에 추가해서 국제거래에 관한 부과 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역외탈세 행위의 근절이라는 측면에서 과세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의견 없어요.
 의견 없으세요?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찾아내야지.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안인데요.
 정부안인데 왜 정부 의견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왜 의견이 없어. 의견 있어요.
 의견 있으면 말씀을 빨리 주시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행위 태양이 다르고 범죄랄까 법률 위반의 정도가 다른데 무신고 행위하고 과소신고 행위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신고는 10년으로 하더라도 과소신고 같은 경우는 7년으로 차등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들이 국제 역외거래가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어서 10년으로 같이 확대를 했습니다. 국내거래는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차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외거래는 실제로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10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정부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이런 경우에 제척기간을 얼마를 두고 있는지 몇 개국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으로 우선 잠정 합의해 놓고요 추가 더……
 아니……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반대를 하는데 왜 자꾸 잠정 합의래.
 반대가 아니라 그런 의견도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면 되니까……
 잠정이니까.
 예, 잠정 합의해 놓고 다음에 논의 더 하실 겁니다.
 다음에 오면 해요, 잠정 합의하지 말고.
 잠정 합의이나 7년 정도로 한다 그렇게……
 그다음에 6번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7쪽, 연번 6번 정부안입니다.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 특례 신설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구속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변경하고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는 납세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고지서 등을 직접 송달받지 못해 의도치 않은 체납이 발생해서 가산세 등을 부과 받는 문제가 있는데요 송달받지 못해서 체납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을 사전 예방하겠다 하는 입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무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구속된 자의 구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개정안은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이것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구속된 자에 대해서 송달하는 규정이 적용되도록 구속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해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볼 때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를 구속된 자에게 전달하는 시점으로 보는 개정안의 내용은 삭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 대한 본인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과 협의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수정의견 대비표를 봐 주시면 5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이렇게 하고 12조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수정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잠정 합의가 아니라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번은 나중에 하시고요.
 8번 안건.
 그만합시다, 오늘.
 아니, 8번 안건 하세요. 저희가 시간이……
 7번 안 해요?
 7번은 천천히 하시고요.
 7번 얘기만 듣고 오늘 끝내요. 얘기만 듣고 끝내자고요.
 아니, 8번.
 7번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만 듣자고.
 1회독 하는 거니까.
 1회독 하고 얘기만 듣고 지나가자고요. 그래야 주문을 하고 나중에 조언을 하지.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7번 항목 하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7번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번 7번, 세무조사 과정에 대하여 녹음할 권리를 신설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서 녹음할 권리를 신설해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안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찬반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이 도입되면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준수 의무가 보다 강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조사거부 및 진술번복 등의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세무조사 녹음권의 도입은 국세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금 상황을 보면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조사권 행사의 제한으로 조사과정에 대한 녹음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납세자의 녹음 권리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서면자료 작성 부담 증가와 함께 효율적인 조사 진행이 어려워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례가 오히려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둘째, 악의적인 탈세자가 조사공무원의 말실수나 서투른 답변을 유도해 녹음권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등등의 의견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녹음권의 도입 여부 및 도입 시기 그다음에 입법취지 및 입법 부작용 또 현행 제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정부안으로 제출됐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국세청은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입법예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관계부처 협의……
 정부 내에서 조율이 안 됐구먼.
 정부 안에서 조율하고 오셔야지.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가 대부분은 국세청의 건의를 입법화하고 합의를 하는데 국세청이 일부 반대한다고 정부가 입법을 전혀 못 하거나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고 세발심이나 여러 절차에서 이견이 없어서 정부입법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 협의를 할 때 다른 부처 중에 반대한 부처는 없었나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법무부도 반대 안 했습니다.
 만장일치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의견은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어느 위원님……
 그런데 국세청 의견은……
 말씀해 주시지요.
 국세청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국세청 의견을 들어 보자고.
 예, 국세청 의견을 들어 보지요.
 자료 요구요.
 자료 요구 말씀하세요.
 녹음 관련 외국 사례가 미국 내국세법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사례 말고 유럽 쪽의 OECD나 EU 국가 중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몇 개 추가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뭘 재논의를 해. 시간도 10분 안 남았는데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합시다.
 아니에요.
 나중에 해.
 위원장님, 국세청……
 가만있어 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검찰조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행정조사는 그런 게 도입되어 있다 그러는데.
 유성엽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지요.
 얻었는데, 나는 준 줄 알았어.
 말씀하십시오.
 녹음이나 녹화 관련해서 검찰조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검찰은 자체적으로 녹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을 영상……
 여기 도입하려는 것하고 똑같은 절차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녹음만 하고 거기는 영상 녹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영상까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피의자가 녹음하는 것은 현재 어디 법에 권리가 명시화돼 있지는 않는데 통신비밀보호법상 개인이 자기 스스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왜 이것을 이 법에 정했느냐, 지금도 납세자가 자기 조사받는 것을 녹음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명시적으로 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개인적으로 녹음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저희가 선언적 규정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문제는 나중에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검찰에서는 정확하게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
 그런 것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일단……
 이것은 재논의하기로 하시고요.
 잠깐만……
 그만해 주시지요.
 아니, 위원장!
 이게 지금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상정이 됐어요.
 상정이 돼서 재논의하기로 아까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잠깐만, 논의를 했는데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다 들어 보지도 않고 재논의하겠다는 것은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지.
 다음 시간에 재논의한다 그랬어요.
 위원장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운영을 이런 식으로…… 소위원회가 소위원장 마음대로 운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말이 나왔으면 그래도 맛은 보고 가야지요.
 맛 봤는데요.
 그러면 1분만 드릴게요.
 질의 하나 하려고 그래요.
 국세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이 정부안을 제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우선 입법발의 이유부터 한번 들어 봅시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교수님들께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과도한 남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심판원의 심판관을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세발심 회의를 통해서 다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행정부 내에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설득을 해야지 설득도 못 하고 제출해 놓고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돌아다니면서 이것 안 된다라고 온갖 반대 의견을 갖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 큰집 편을 들어 줘요, 작은집 편을 들어 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부에 엄청난 잘못이 있고 기재부의 리더십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자료 요구요.
 자료 요구하십시오.
 방금 정부 측에서 세발심에서도 논의했다 그러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세발심에서 논의한 내용, 그 회의 자료하고 또 정부부처의 서로 이 건에 관해서 이견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그 자료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형권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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