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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형권 제1차관은 오늘 2시부터 열리는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부총리 대신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윤후덕 위원님 그리고 추경호 위원님은 남북경협특위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실 계획이시고요, 박영선 위원님도 사개특위의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 시작에 참석해 주신 권성동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그리고 유승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조세소위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안건 중 일부 안건은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제외하기로 한 안건은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7년도에 충분히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7)(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9)(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89)(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8)(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28)(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96)(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1)(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4)(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2)(계속)상정된 안건

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2)(계속)상정된 안건

1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19)(계속)상정된 안건

1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21)(계속)상정된 안건

1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7)(계속)상정된 안건

1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1)(계속)상정된 안건

1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1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계속)상정된 안건

1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상정된 안건

1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1)(계속)상정된 안건

1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87)(계속)상정된 안건

1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85)(계속)상정된 안건

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0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2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24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7)(계속)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상정된 안건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상정된 안건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16)(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1)(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86)(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99)(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8)(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09)(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37)(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09)(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57)(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5)(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31)(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6)(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1)(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90)(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02)(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12)(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4)(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6)(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8)(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39)(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26)(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62)(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77)(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1)(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6)(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2)(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28)(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44)(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53)(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3)(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04)(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29)(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4)(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6)(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70)(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1)(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37)(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39)(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38)(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42)(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8)(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32)(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54)(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85)(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6)(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9)(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8)(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3)(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72)(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8)(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90)(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3)(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8)(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3)(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3)(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5)(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5)(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45)(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64)(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19)(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9)(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23)(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8)(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56)(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7)(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25)(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42)(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69)(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58)(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63)(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0)(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18)(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1)(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5)(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6)(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4)(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53)(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62)(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6)(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1)(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3)(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8)(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5)(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3)(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4)(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7)(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4)(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4)(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95)(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8)(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3)(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5)(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99)(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02)(계속)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5)(계속)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5)(계속)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7)(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0)(계속)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1)(계속)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8)(계속)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58)(계속)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4)(계속)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5)(계속)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1)(계속)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46)(계속)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85)(계속)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27)(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39)(계속)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0)(계속)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7)(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77)(계속)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95)(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62)(계속)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1)(계속)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5)(계속)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3)(계속)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9)(계속)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5)(계속)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의안번호 12860)(계속)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의안번호 15205)(계속)상정된 안건

5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5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5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5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9.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1.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2.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3.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4.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74항 국세청법안까지, 이상 574건의 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는 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두괄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1쪽입니다.
 지난번에 51쪽은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51쪽, 연번 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신설입니다. 박용진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것 지난번에 했잖아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하긴 했는데 다음에 할까요?
 예, 다음에 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에 불참하신 분들은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고요.
 4번 우리 안 했대. 우리 없을 때 했대.
 그러니까 그것은 2회독 할 때 하면 되니까요, 충분히 논의됐어요. 특별한 의견 없었어요. 2회독 할 때 또 주시면 됩니다. 그때 기회가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불참하신 분들은 지난번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아니, 맞아요. 지난번에 논의했어요.
 우리 당이 보이콧 해 가지고 우리 당 없었을 때 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2회독 하실 때 하면 된다고요. 보이콧 하신 분들은 그 회의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러면 51쪽, 4번은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예, 재논의로 그렇게 분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논의해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54쪽, 5번입니다.
 적격 P2P 대출 원천징수세율 인하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갖춘 P2P 대출업체를 통하여 투자자가 2020년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현행 25%가 아닌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P2P 투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위쪽에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 P2P 관련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해서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세율을 14%로 인하하려는 것이 정부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의 P2P 대출에 따른 기대수익을 높여서 P2P 대출을 활성화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면서 경제 전체의 여유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요.
 둘째, 개정안은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고금리 대출만이 가능했던 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 57쪽 첫 번째, 다만 최근 P2P 부실대출, 금융사기 등 P2P 대출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사고 및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P2P 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에 앞서 P2P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위험이 높은 P2P 대출에 여유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고 높은 투자한도를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세 감면 효과가 귀속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천세율 인하의 실질적인 혜택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개의 P2P 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상위 10개의 P2P 업체가 신용대출의 84.8%를 차지하고 있고요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9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먼저 말씀……
 정부안이에요.
 예, 정부안……
 먼저 물어볼게요.
 그러면 권성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P2P 대출이 뭐예요? 쉽게 설명해 보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하는 경우는 은행 같은 거고 이것은 소액대출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개인투자자하고요 차입자, 예를 들어서 영세한 차입자들이 있으면 그 중간에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 대부업체가 낍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투자를 받아서 소액도 대출을……
 투자자들로부터 소액 투자를 받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소액 대출해 주는 그거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부정적 요인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게 금융소비자들을 투기장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또 법적 관리 체계도 P2P 대출에 대해서 좀 미비하고 그래서 세제 지원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이런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후에 세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정부가……
 먼저 하세요.
 우선 P2P 대출이라는 것은 일상용어고 법 규정상에 정확한 용어 정의는 어느 법률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근거 법률하고 그 법률에 있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진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송진혁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송진혁입니다.
 현재 근거 법률은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돼서 정무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이 업태의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송진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송진혁
 한때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냥 가이드라인……
 업태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새로운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는 벌써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게 혜택이 아닙니다. 이게 세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 25%를 하고 일반 대출은 14% 원천징수하는데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사채업자들, 개인 대 개인으로 사채업자들을 통해서 대출받는 것들은 소득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정식적인 금융업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5%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P2P 업체는 현재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중개대부업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한 것에 한해서만 14%의 정상적인 이자율로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가이드라인 자체가. 금융업에 포함된다는 법률적 근거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원래 대부업법에 의해서 대부업자가 소액으로 빌려 주고 이자를 낼 때 14%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개인투자자와 개인소비자 사이에 중개대부업자가 끼는데 플랫폼 업체가 하나 더 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업태잖아요? 새로운 업태이기 때문에 이 업태에 대해 금융업의 한 일종이라는, 어떤 법률에 먼저 규정이 되고 그러면 그 규정에 적합한 데 대해서 14% 하는, 이렇게 하는 게 규정의 순서지 그냥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14%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 일단은 모순이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 54쪽에 보면 ‘차입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해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갖춘 자’ 이것도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용자 보호의 요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이것이 안 나온 게, 이 P2P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금융업으로서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정의되고 거기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자율을 25%가 아닌 14%로 하는 게 일단 일의 순서 같거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게 전 세계적으로 P2P 이런 형태의 금융업에 대해서……
 세계적인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사전 장치로서 이 업태 자체를 정확하게 근거 법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 반대하니까 보류하고 나중에 재논의해요.
 이종구 위원님 더 말씀……
 나는 서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같은 의견이세요?
 그러면 유승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고요.
 유승희입니다.
 핀테크를 활용한 공유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P2P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3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에 등록된 P2P 연계 대부업자가 178개 회사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중에 한 20곳 정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도 11%가 지금 사기횡령으로 고발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25%에서 14%로 인하를 시켜 주면 세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P2P 업체 중에서도 상위 업체랑 그다음에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금감원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2000만 원인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투자한도가 한 4000만 원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분석을 본다면 우선은 P2P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는 판단인데, 정부에서 이 안을 내놓은 긴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긴급한 사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핀테크나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이고, 두 번째로는 세제혜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엊그제 금감원에서 178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20개사에 대해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세율을 매기고 하는 것은 일부 업체의 사기횡령 이런 것과는 다르다고 저희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거래 기업이 사기횡령을 했다고 해서 그 기업에 세율을 따로 높이고 하는 제도는 없다고 보고요. 일부 그런 업체들은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거지 세율 적용과 관련해서 25%냐 14%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냈고.
 비영업대금 이익은 영업을 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사채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25%를 매기는 건데 이것은 사실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상 세율이 맞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이것 원칙적으로 찬성이고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조건이 P2P 사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관인지 하는 근거법 이런 것들이 빨리 마련되는 즉시 해야 된다. 다주택자 등록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하듯이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을 빨리 제도권 안으로 넣어 가지고 하면 개인으로 빌리는 사람도 좋고 또 빌려 주는 사람도 좋고.
 여기 보면 자그마한 은행업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된다. 우버 택시다 하는 이런 것하고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만 근거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 되는 즉시 바로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서형수 위원님.
 약간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자꾸 허가받은 대부업이라고 지금 강변하시는데요 P2P 플랫폼 사업자는 이자를 주는 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투자자가 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하고 지금 차입자 사이에서…… 사실은 허가가 안 된 부분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중간에, 이 사람들은 플랫폼만 제공하지 이 사람들이 대부자로서 나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런데 사채업은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세원 관리가,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5%를 하는데 이것은 양쪽 다 신원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련 법령은 올라가 있지만 관련 법령이 안 되어 있어도 저희가 금융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법이 되면 또 거기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법이 꼭 되어야 저희가 세법적인 차원에서……
 아니, 그러면 법이 필요 없으면 굳이 이 규정이……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허가받은 것이라면 이것은 일반적인 이자소득을, 그냥 14%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대로 하면.
 굳이 지금 14%를 적용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자고 그러면 아까 말하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어떤 대부 형태에 대한, 정확하게 차입자와 대부자 사이의 어떤 그런 근거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 논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9쪽입니다.
 연번 6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관련입니다.
 김경진 의원안은 심사에서 제외되었고요 정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62쪽의 나 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 직무발명보상금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의 학생이 지급받는 보상금을 추가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행 연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대학교 소속 학생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의 학생도 직무발명의 대가로―주로 볼드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경우 대학의 교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학생의 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대학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 학생은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문상 직무발명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해석상 잘못될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보아서요 저희가 밑의 표와 비슷하게 교직원과 동일하게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학생에 대한 보상금만 비과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의견 먼저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면 이 규정대로 하고요.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이 되기 때문에 기타소득란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고용관계가 없을 경우에도 비과세되도록 저희가 대안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안을 다음 회의 때 보고하는 것으로, 다음 2회독 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볼드체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소규모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현행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를 통하여 수행되는 소규모의 대여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현황을 보시면요 현행 소득세법상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 또는 장소의 대여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6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소규모 대여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원칙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소규모 대여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지금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 분류 체계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둘째,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조세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다른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낮은 기타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커질 수 있어서 소득세법상 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종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통신판매중개업도 일종의 업 아니야,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에 대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말이 되나?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500만 원을 초과하고 금액이 크고 계속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쏘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데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일시적으로 내가 공유를 해서 소득이 조금 있는 사항까지 이것을 사업소득으로 다 신고하게 하면 신고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이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개인 대 개인으로 집을 빌려 주고 소득을 받으면 이게 오히려 신고도 안 되고 음성화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소액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약하다고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소규모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상당히 커지는데, 지금 수입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래서 연 수입 500만 원 이하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요 연 수입 5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사업소득으로……
 연 수입 500만 원 이하는 신고를 안 하겠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기타소득 그것도 제대로 안 하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서 앞으로……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게 플랫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엔비를 통해서 내 집을 등록을 해서 하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다 내라는 것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며칠을 등록하고 내가…… 그런데 소득 파악이 다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개인 게스트하우스들이 다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에 플랫폼에 등록해서 하면 소득이 다 파악이 되고 플랫폼 업체가 원천징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부담을 훨씬 덜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법기술적인 문제니까 정부한테 맡겨 달라 그런 얘기인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왜냐하면 앞으로는 개인 물건이라든지 내가 사용하다가 안 쓰면 공유경제를 통해서 빌려 주고 일시적으로 조금 소득이 있는데 이것까지 전부 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라고 그러면 신고를 거의 못 해 가지고 전부 다 과세를 당하면 이게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이런 오히려 더 엄청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 이하는 플랫폼 업체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내고 진짜 사업소득 형태로 소득이 많은 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누진세율에 의한 사업소득 신고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동일한 성격의 경제활동을 놓고 소득 수준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이것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하이면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것은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으로 하는데 공유경제 측면에서 보면 자기의 엄청난 물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한다고 안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500만 원 이하 정도는.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도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놓은 예가 있습니까?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강의료 이런 것 할 때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기타소득으로 하고 더 넘어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유승희 위원님.
 결론 다 내 버렸네.
 여기 보니까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대여소득이 현재는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서 6~42% 그렇게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게 기타소득으로 되면 몇 프로의 세율이 적용돼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필요경비 60%를 제외하고 20% 세율로 원천징수해서 끝내는 겁니다.
 20%지요? 그래서 저는 소규모 대여소득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그다음에 납세 편의 제고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조금 전에 계속 얘기된 공유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자신이 있으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해 줍시다.
 잠정 합의.
 찬성.
 김광림 위원님, 괜찮으세요?
 확인할 것인데 확인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빠져 나가고 있는, 신고를 안 하는 500만 원 미만짜리를 기타소득으로 봐 주면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겠다 그런 것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제도권으로 더 끌어들여서……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정부안으로 잠정……
 여기 의견을 좀 다른 차원에서…… 500만 원으로 거의 잠정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시행령에다가 반영할 액수를?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500만 원 이하라고 아예 법에다가 넣지요, 이것을. 자꾸 너무 대통령령에다 위임들을 많이 하더라고, 일반적인 입법례들이.
 500만 원 이하?
 그런데 법에다가 하기에는 좀 그렇지요.
 어지간한 것, 금액의 기준은 행정부에 맡겨 두는 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우리 입법자들이 너무 입법자 편의대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정부를 못 믿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니까.
 대통령령에다 너무 많이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나중에 이것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또 개정을 검토하더라도 법률에다 나는 넣어 줘야 한다고 봐요. 이것을 대통령령에다가 액수를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져요.
 유승희 위원님.
 그런데 이게 기타소득으로 해서 20%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될 경우와 지금 현재 상황과 차이가 어떻게 발생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 외에? 지금 6~42%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6%만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0%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됐을 경우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닙니다. 이게 필요경비 60%를 일단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60만 원을 공제를 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서 20%를 곱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만약에 현재 세율을 적용하면 얼마를 적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치고 거기서 원천징수, 60% 60만 원 하고 그러면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율을 적용하면 몇 %를 적용하게 돼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것은 계산을, 자기 필요경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현재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얼마 썼는지 계산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소득금액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세금도 세금이지만 신고 부담이 너무…… 세무사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냥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한다 이것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러면 혹시 소액 소득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불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현재는 하나도 안 내다가 좀 내게 되는 거예요.
 의견이 많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부안대로 원칙적으로 하시되 지금 유성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그 부분을 한번 보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65쪽 연번 8번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입니다.
 오제세 의원안, 정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고요. 오제세 의원안은 1일 1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지금 현재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고요, 기본 6%의 단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첫째,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정체되어 있어 조세지원을 통한 소득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의 빠른 증가로 일 급여액도 지난 수년간 크게 증가하였는데 근로소득공제는 2009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고요.
 다만 개정안에 의하면 일급 18.7만~20.7만 원인 근로자까지 소득세가 면세되므로 사회통념상 면세되는 소득 수준이 다소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일용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정 수준에 대한 공제금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지금 오제세 의원안은 1일 17만 원이고요, 정부안은 15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권성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 시간하고 근로 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그래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거든요. 두 사람 쓸 거 한 사람밖에 안 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최저임금 정책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이것만 해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10.9%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낮춘다는 그런 정부의 약속이 있지 않는 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종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용근로자들이 세금을 내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일용근로자는 현재 일당 13만 7000원까지는 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지금……
 그래, 없잖아. 보통 13만 원 넘어가는 일용근로자가 그렇게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낸 것은 2009년도에 10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에 한 번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총급여 40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일용근로자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상용근로자의 실효세율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올려 줘야, 일용근로자가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15만 원…… 지금 현재도 13만 7000원까지 납부 세액이 없는데 이것을 한 15만 원 정도로 올려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000만~5000만 원 그 구간은 상용근로자의 실효세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연간 소득이 3625만 원일 때는 현재 일용근로자 실효세율은 1.62%인데요, 상용근로자가 1.44%입니다. 지금 10만 원을 유지하면 오히려 일용근로자가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5만 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일용근로자의 약 93%가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지금 일용근로자의 한 달간 일하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월 한 12.1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10만 원을 정했던 게 언제라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2009년도에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2만 원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15만 원은 좀 많잖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러면 역전현상이 시정이 안 됩니다. 지금도 13만 7000원까지는 어차피 계산을 해도 소액부징수해서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5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겁니다.
 김 실장이 두 가지만…… 일용근로자의 실효세율이 상용근로자의 실효세율보다 높다 하는 숫자가 자료에 지금 있어요? 없으면 나한테 자료 좀 달라고.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자료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면세점 비율이 또 확 높아지는 거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거의 이분들이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면세점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
 아니, 15만 원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44%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잖아.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월 1만 원씩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 그게 국민개세주의에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면세점을 계속 올려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부총리가 약속한 것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당당하게 세금 내도록, 조금이라도 내도록 이렇게 정부가 끌고 가야지. 아니, 국민의 반이 세금도 안 내고…… 선진국에서는 알바생들도 다 세금을 내요.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정부지, 계속 이렇게 면세해 주고 저렇게 면세해 주고, 면세점 높이고…… 정부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 상용근로자하고 비교하는 것은, 상용근로자는 어차피 연간 소득을 가지고 지금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용근로자가 평균 한 달에 며칠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12일이라는 것은 평균이지만 실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20일 이상 일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준이 1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공제나 감면 때문에 13만 원까지는 지금……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13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15만 원으로 올리면 그 수준이 얼마만큼 올라가나요? 한 18만 원?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18만 7000원……
 18만 7000원이면 만약에 20일간 일을 한다고 그러면 한 370만 원 정도 월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유승희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잠시만요, 유승희 위원님 먼저……
 유승희 위원님 좀 이따……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일용근로자의 실효세율이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하고 면세점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 그 선을 숫자를 가지고 와서 다음에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금액 범위는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니, 원칙적으로는……
 내 의견이니까.
 아니, 지금 전체 의견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자는 거……
 저도……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소득공제액이 2009년도에 10만 원이었다가 지금 10년 동안 그게 전혀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이 조금 상승된 것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15만 원 정도 내지는……
 목수는 30만 원이라고……
 아니요, 지금 정부안이 15만 원이고 오제세 의원안은 17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근로자가 816만 명이고, 제가 보면 500만 명이 순수 일용근로자고 나머지 300만 명 정도가 근로소득 내지는 사업소득을 함께 갖고 있는 일용노동자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게 국세청 통계연보에 의한 건데, 그러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할 경우에 혹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가지고 있는 아주 저소득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것 아마 통계를 정확하게 받아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일단 면세자 비율 관련해서는 지금 면세자 비율은 기술적으로 상용근로자만 대상으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십몇 %라는 게 상용근로자만 대상으로, 일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것 올린다고 면세자 비율은 높아지지는 않는데 일용직에서 세금 내는 사람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유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해지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료 정리해서 내주실 수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을? 과세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강병원 위원님.
 그렇게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당 20만 원, 30만 원 받는 일용근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근로 일수가 더 많은 것인지, 정말 10만 원 받는 분들의 근로 일수가 더 많은 것인지 이것의 데이터를 한번 좀 보여 주시면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해서 일당을 정말 많이 받는 분들이 오히려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통계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93%가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라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이 받는 분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게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많이 받는 분이 일부…… 만약에 5000만 원의 소득이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공제하니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이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통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 정도 하고 재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보류.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재도입 및 자녀세액공제에서 아동수당 차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2019년부터 6세 이상의 자녀로 축소될 예정인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다시 개정 전과 같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면서 세출예산을 통하여 지원되는 아동수당 등의 금액을 자녀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6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 거주자에 대한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 정기회 세법 개정 당시에 2018년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의 보편적 아동수당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동수당과 지급대상이 중복되는 6세 미만의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최종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동수당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것으로 통과되면서 소득 상위 10%인 경우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아동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하려는 것인데요.
 69쪽에 표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 현행 2018년은 모든 자녀 그리고 6세 미만 아동인데 단 상위 10%는 제외되어 있는 거고요. 2019년 시행은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를 주는 거고, 아동수당은 상위 10%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말씀드렸듯이, 밑의 화살표를 보면 아동수당 지급이 제외된 상위 10%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하위 90%와 동일하게 세제해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제금액에서 아동수당을 차감해서 중복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산술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 아동수당법 정춘숙 의원안을 보시면,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위 10% 제외하지 않고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논의 중에 있어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 개정안의 입법 실익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토의견입니다.
 70쪽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양육비는 가계 살림에 부담이 되고 있어서 아동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상위 10%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의 적용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 아동수당과 유사한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주지에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한 재정지원상 불평등을 개정안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책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 및 자녀가구에 대한 낮은 세제혜택 수준 등을 감안해 볼 때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개정안에 따라서 중복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려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72쪽인데요. 모든 6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정춘숙 의원안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권성동 위원님.
 이 아동수당 상위 10%까지 포함해서 전체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된 것으로 봐서 아마 정춘숙 의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논의할 실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 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개정안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흔쾌히 폐기하는 것으로……
 보류하고 통과가 되면 자동으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72쪽, 10번 정부안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로 폐지와 미발급가산세로의 일원화 및 미발급 제재 수준 경감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현재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가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고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로 이 과태료를 일원화하면서 가산세 수준을, 지금 과태료 50% 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세 부담을 기본적으로 경감하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폐지하고 미발급가산세로 일원화하면서 제재 수준을 50%에서 20%로 완화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현재 보면 현금매출에 따른 소득 수준에 비해서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준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고요.
 둘째는 개정안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과 함께 의무 위반의 제재와 관련된 사항이 일원화되어 같은 법률에 통합적으로 규정돼서 납세자 이해도 제고가 되는 측면, 다시 말해서 지금 조세범 처벌법에 있는 과태료가 소득세법, 개별세법으로 일원화하는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국세기본법에서 기 논의된 사항들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과태료 폐지가 되면서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곧바로 약식 재판이나 정식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가 폐지되고 가산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통해서 불복 제기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권리구제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함께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지금 50% 과태료 부과되는 것을 폐지하고 20%로 이 제재수준을 낮추게 되면 제재에 따른 기대손실이 크게 낮아지게 되어서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고, 미발급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과세 당국의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정안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세원 양성화 정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기조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기상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식 재판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가산세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이런 것 등을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반드시 과태료가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한편’ 이하는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안 부칙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이 가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안 부칙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거래 당시에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5일 이내로 탄력적으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시점에서 위반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5일 이후에 위반으로 봐야 될지가 헷갈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75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무려 19.83%.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자료가 만들어진 건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이것 통계표는 75페이지의 IMF 워킹 페이퍼를 저희가 인용한 것입니다. IMF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IMF에서 발간한 자료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언제 자료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018년 1월 달 자료입니다.
 2018년 1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올해 1월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어떤 근거로 이것을 냈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산출한 방식이나 산출한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19.8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 예를 들면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확인을 못 해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고.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금영수증을 도입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현금영수증이 언제 도입됐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010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한 8년 됐네.
 현금영수증을 도입해 가지고 지하경제를 축소했다 이러한 논거가 있어요? 그런 자료나 어떤 조사기관에서 한 거라든지 또는 국세청에서 분석해 본 거라든지 그런 논거가 있냐 이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가 전체 한 108조 정도 됩니다.
 1년에?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연간.
 1년에 108조나 된다고요, 현금영수증 발행한 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래서 과거에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사업자들이 신고 안 하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현금영수증 100%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성화에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낸 것은 헌법소원도 이게 들어왔는데 지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습니다. 의무발급 업종은 과태료가 무려 50%고 일반 그냥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하면 가산세 5%밖에 안 됩니다.
 50%나 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경리가 바빠서 현금 부분의 신고를 누락했는데 과태료가 무려 2억 3800이 나와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고 제기를 했는데 합헌 판결이 났지만 거기에 반대 의견도 세 분이나 있었습니다, 지나치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금 의무업종으로 지정되고 안 지정되고에 따라서 불이익의 수준 차이가 너무나 과하다, 그리고 20%면 계속 높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낮추어 준 겁니다.
 나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찬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근거 자료를 명확히 해 봐라 이거예요.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가지고 세정이 합리화된 그러한 레코드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유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과 위반에 따른 제재를 소득세법으로 일원화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제재 수준을 이렇게 큰 폭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등의 경우에 혹시라도 탈세의 유인, 원인으로 작동되지는 않을지,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현재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발급을 안 하면, 의도적으로 발급 안 해서 신고하면 미발급금액의 20%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50%는 어떤 가산세율보다, 지금 고의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포탈한 경우도 맥시멈 가산세가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50%가 과해서 사업자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신고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돼 있는데, 또 발급하려고 하는데 발급 않고 그냥 가 버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로 적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과태료 50% 기준 했을 때 연간 과태료 실제 부과금액이 얼마가 되고 실제 수납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부과가 2017년 기준으로 3749건에 47억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47억밖에 안 했다? 실제 수납은 더 낮을 것 아니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다음에 조사분이 1600건에 1273억이 돼 가지고 합해서 1321억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온 게 1300억이라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부과를 한 게.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2015년에 어쨌든 헌재가 합헌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합헌이라고 판결은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반대 의견 3인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합헌이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업종 57개를 보시면 사업서비스업을 보면 다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입니다. 10만 원 이하를 긁을 일은 없고 그 이상을 다 하는 업종인 것 같고요. 보건업은 다 병원들입니다. 아마 병원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주점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하가 있을 수 없겠지요. 학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10만 원 이상일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과태료를 했던 취지를 살려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일부러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현찰을 내면 깎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횡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것에 세금을 깎아 주는 방안을 갖고 온다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게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든지 뭔가 그런 게 났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헌재에서도 판결로 합헌이라고 지지까지 해 준 것을 우리 기재부가 세금 깎아 주자라고, 그것도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 가지고 세금 탈루하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을 옹호하려고 이런 안을 갖고 왔다라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김광림 위원님.
 이것은 찬성. 다만 자진신고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위원님들 의견이 좀 갈려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예, 깎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과중해서 세금을 때릴 생각을 해야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 이게 그냥 끊은 금액입니다, 세금 탈루액도 아니고. 보통의 가산세는 탈세한 액에 대해서 40% 가산세를 매기는데 이것은 그냥 수입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애초에 왜 이렇게 과태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처음에 왜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됐는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가 처음에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세게 매겼던 거고요. 지금은 제도가 정착이 어느 정도 됐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도 도입할 때 이런 경고기한 지나면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그런 게 원래 입법 취지에 들어가 있었는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사실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게 저희가 판단이 섰고 이게 그냥 발급 금액에 대해서 50%를 매기다 보니까 10만 원 매출하면 거기다 5만 원을 과태료를 매기니까, 이게 세금의 탈루액에 대해서 50%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면 걸린 게 한 건일 수 있지요.
 위반의 정도하고 그 위반의 정도에 따른 책임 추궁이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형벌도 탈세를 해도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쳐요. 단지 영수증을 발급 안 했다 해 가지고 50%씩 이런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자기들이 봐도 너무했다 싶으니까 개정안을 낸 거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입니다. 이것도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3년 이하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거주자에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프로스포츠구단이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는 3%를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한 후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은 예를 들면 운동가가 시즌이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하여 실질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찬성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
 최종 실효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가 가지고 중간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먹튀 하는 외국인 선수가 있어서 미리……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79쪽인데요.
 연번 12번,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제도 정비, 정부안인데요.
 이것은 조특법에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대폭적인 개편안이 들어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같이 병합해서 심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러면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은 아니고?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것은 국세법에서 논의했던 사항이고 이래서요…… 죽 넘어가서 87쪽, 14번을 봐 주십시오.
 13번도 조특법입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3번이 국세기본법에서 논의를 해서요 재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쪽, 연번 14번입니다.
 김정우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무조건 반대야.
 저 오늘 빨간색 넥타이 하고 왔어요.
 (웃음소리)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4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억에서 5억으로 상향인데요 개정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통해서 주택을 취득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건 2014년에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계속 4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2014년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밑의 점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 또는 중산층의 주택 마련 지원이라는 해당 소득공제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9․13 대책에 따라 향후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현행 약 70% 수준에서 점차 높아지더라도 공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014년부터 국민주택 이하라는 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이 폐지된 상황에서 대형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방의 경우 200㎡가 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도 해당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우선……
 이종구 위원님 먼저……
 아니, 말씀하세요.
 우선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왜 해야 되는지 쉽게 납득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은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 발제자로서.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택을 저당 잡혀 가지고 대출받는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거기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좀 감면해 주겠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소득공제를 해 주겠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액수가 연간 얼마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3조 정도 됩니다.
 3조.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의 마지막 단서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시골에서 넓은 집 산다고 안 해 주고 서울에서 작은 집 산다고 해 주면 그것도 또 차별이라고 비난받을 소지가 있어서 모처럼 좋은 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찬성합니다.
 정부 측 의견……
 아니, 내가……
 이종구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법안에 대해서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그동안에 서울에 거래되고 있는 주택의, 그러니까 아파트인 경우에 중위 가격이 지금 한 8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종부세 9억 이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부과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지금 올려야 된다고요. 그건 가만히 놔두고 이건 이렇게 4억에서 5억으로 올리나? 그렇잖아. 정부가 그걸 올려야 된다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래서 정부의 입장도, 지금 저희는……
 아니, 지금 공시지가로 9억 넘는 많은 주택이 중산층의 주택이라고. 종부세 대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화 주택이라든지 또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소위 부동산 부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걸 꼭 비화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논의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4억에서 5억 올리고 지금 9억으로 되어 있는 것도 12억 정도로 올려야지 그게 형평에 맞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래서 저희 정부의 입장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지방은 지금 기준시가 이하, 4억 이하가 한 98% 됩니다. 5억 올리면 시가로 한 칠팔억 정도 될 텐데 대부분 이 혜택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에 혜택이 갈 거고 지금 저희가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대출 제한하는 최근의 부동산 정책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13년에 저희가, 14년부터 시행됐는데 3억을 4억으로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우 의원안에 정부가 반대하는 거야?
 그렇지. 반대하는 거지.
 (웃음소리)
 그래서 의견을……
 그러면 얘기됐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얘기하자고. 그러면 반대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내놓은 종부세 법안 논의할 때 다시 또 논의하자고요. 함께 논의합시다.
 추가로 자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드릴게요.
 4억에서 5억으로 올랐을 때 조세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부는 반대하는데 위원들은 다 찬성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지요.
 반대해, 강병원 위원도?
 예.
 반대해? 아, 그렇구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4억에서 5억으로 올리는데?
 예.
 그걸 왜 반대하지?
 왜 반대해?
 정부에서 정부의 기본적으로 세수감이 있는 것은 반대하는데 반대를 정부 입장에서 그냥 해 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지금 진심으로 반대한다고 그랬어. 고백을 했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김정우 의원 발의안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안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지.
 아닌가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부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대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죽어서 난리들이야, 죽어서. 아이고, 완전히 거꾸로……
 지금 이유도 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정부가 반대하니까 같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너무 죽이고 있다니까, 건설 경기를.
 정부는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갖고 해야지.
 그럼, 김정우 의원 오랜만에 좋은 법안 내놨는데 그걸……
 그걸 정부가 묵살하고 말이야, 그것도 면전에서 말이야……
 조세지출 규모가 시산이 됩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지출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한 2만 명에 저희 계산으로 세액으로는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100억 미만이야.
 100억도 안 돼.
 아니, 4억에서 5억으로 올렸을 때 실제 여기에 따르는 조세지출 늘어나는 게 한 20억밖에 안 된다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세수 감소.
 감소되겠지요.
 그러면 문제 안 됩니다.
 그럼, 문제 안 돼.
 다음에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추후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건 통과성 재논의.
 그래, 2억밖에 안 되는 것 갖고 도대체 왜 그래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유승희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은 지금 세제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택 저당을 잡혀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지금 정부 쪽에서는 규제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올릴 경우에 정책 방향이 좀 어긋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어쨌거나 지금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또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높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논의해 볼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딱 잘라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안으로 발의하신 것 같아요.
 찬성 의견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전문위원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89쪽입니다.
 연번 15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와 세원관리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정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 가 목부터 분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을 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서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해서 소규모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의 세 부담을 기본적으로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개정안은―정부안입니다―현행 종합과세 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조특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2019년 과세 시행 예정인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해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2017년 12월 13일 날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고요, 2017년 8월 달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발표했고요, 올해 9월 13일 날 아시다시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이 이것하고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정부안은 필요경비율이 현행은 등록․미등록사업자가 60%인데요 정부안은 등록사업자는 70%로 올려 주고요 미등록사업자는 50%로 낮추는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안은 삭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공제의 경우에는 등록․미등록사업자가 현재 400만 원인데 등록인 것은 현행 400만 원, 미등록사업자는 200만 원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도 현행은 미적용인데요 정부안은 적용해서 세 감면을 강화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개정안은 2017년 12월 13일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중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기본공제도 현행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인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중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기본공제를 현행 400만 원을 유지해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등록 임대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주택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개입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셋째 과세 초기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세 부담을 낮게 가져감으로써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하려는 개정안은 투기 수요 근절 등을 통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2018년 9․13 대책에 따른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둘째, 최근 안정화된 전월세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본다면 임대주택 공급 지원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 부담 지원이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고요.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사업자와 세 부담 격차가 확대되는 그런 측면에서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98쪽, 정부안에 보면 안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적용 대상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기본적으로 위헌 소지가 좀 있다고 봐서요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세법률주의상 법에 정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일단 가 목이고요.
 그다음에 연관되어 있어서 99페이지……
 정부안만 합시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일단 정부안만 하시지요.
 예, 그래서 통과되면 박주현 의원안은 자동 폐기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안하고 박주현 의원안이 있는데 지금 정부안 중심으로 설명했고 우리가 정부안에 대해서 수용하면 박주현 의원안은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어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이 개정안을 낸 취지가 뭐예요? 좀 설명해 보세요. 세원을 확대하기 위한 거예요? 뭡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등록자와 등록자를 차별화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세원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세원 확대하고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는데요, 저희가……
 그것 등록을 안 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등록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차등화함으로써 등록을 유도하고 등록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세원도 발굴되는 효과를 거두는 것 아니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사업자 중에서 실제 등록하는 비율 그러니까 세금 신고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최근에 등록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15% 정도……
 등록비는 어느 정도 돼요? 어디 과장, 사무관 없나?
박홍기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박홍기
 그 전까지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등록……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박홍기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박홍기
 예, 과세되기 때문에 등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경비가 더해지고 기본공제를 더 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등록하게 되면 주거안정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도 5% 이렇게 묶여 있고 또 4년, 8년 동안 세입자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안정 측면도 고려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상승될 요인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해소는 됐습니까?
박홍기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박홍기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4년 이상 임대하면 40%, 8년은 80% 이렇게 감면해 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그러면 저는 정부의 이 법 개정안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97페이지를 보면 등록사업자와 같은 경우는 28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러면 2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는데 세금은 28만 원을 내는 것이니까 실효세율은 몇 % 되나요? 한 1.4% 정도 되나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1.4%입니다.
 1.4%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올렸는데 실효세율은 1.4%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96페이지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낸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고 과대하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안에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실효세율 1.4%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정부 측 답변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강병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등록사업자하고 미등록 사업자의 세 부담 차이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너무나 과도한 세제혜택 때문에 일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등록사업자를 지금 70%로 올리는 것은 원래 60%로 환원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지금 기본공제를 400만 원 해 주고 있는데 미등록 사업자하고 같이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에도 저희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임대사업자들을 등록하게 하고,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거 뭐 유인을 주든지.
 그동안에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투기의 원인이었다, 임대사업자들이 투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몰아세웠어요, 그렇잖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에도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임대를 인커리지(encourage)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미등록과 차별을 두고 등록에 대해서 더 페이버(favour)를 주는 쪽으로 정책을 했는데 사실 지금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종부세부터 모든 세목의 소득세도 빼주고 양도세도 빼주고 혜택이 너무나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약속은 지키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은, 그동안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을 상당히 투기꾼으로 몰지 않았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임대 등록을 활성화한다는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바뀐 것은 없고요, 활성화해야 됩니다. 활성화하면, 8년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정부가 혜택을 주되 대신에 8년 간 5% 임대료 상한선에 걸리고 각종 규제를 당하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안정됩니다. 다만 그 혜택이 너무 지나치다는 측면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림 위원님.
 김 실장의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현재 정부가 국회에 가지고 온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가 정부안을 내고 나서 사실 조금 과도한……
 지금 반대라는 것이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조정 여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픈해 놓고……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어. 정부가 정부안으로 지금 내놨는데……
 그 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부를 좀 바꿔야 되겠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짜고 하는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닙니다.
 이따위로 하고 있어.
 잠시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내가 질문이 안 끝났어.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정부 측 입장을 분명히 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부가 작년에 12․13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법안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보면 60% 되어 있는 것을 70하고 50으로 나누어서 미등록하고 등록하고 차별을 두고 4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200, 400으로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정부가 ‘이거 너무 해 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위원들을 통해서 위원들이 이것 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몰라도 정부가 설명하는 동안에 ‘너무 해 주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했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마치고 이야기해요. 마치고 얘기해요.
 과하다, 그래서 정부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을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발언 마치고 난 뒤에 해요.
 마치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서 그래요.
 그것은 자격지심이 있는 것이고.
 무슨 자격지심을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강 위원이 시간 얻어서 이야기하고.
 김병규 실장!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국회에 내놓은 정부안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100%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출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부동산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부총리한테 보고드린 안이에요? 세제실장 개인 안이에요, 아니면 위에까지 해서 정부 입장을 정해 놓은 안입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가 차관께는 보고를 드렸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당 할 때도 있고 야당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여당할 때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대안 법안을 내서 심의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안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를 낮춰서 의견을 내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없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좀 통찰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그리고……
 먼저 하세요.
 싸움 날지 모르니까 내가 중간에 이야기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제실장!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작년에 이런 식으로 세제개편을 하겠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한테 내년에 처음으로 과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조세저항도 우려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 달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임대소득 연간 2000만 원이면 임대소득자 중에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하니까 그 조세저항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대신에 조세저항도 누그러뜨리고 세원도 확대해서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데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발표했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발표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지.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이것이 나왔는데 그 후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하면서 달라졌다고 해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임대소득자들에 대해 왜 바뀌는지에 대한 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와서 이것을 ‘그때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과도합니다’ 이러면 이런 정부를 누가 믿느냐고. 이런 정부를 누가 믿어요.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하시키는 실추시키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 논의하려면 일단 세제실장, 부총리가 나가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요. ‘이렇게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때 미처 생각 못 한 이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은근슬쩍 여기 와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국회 핑계 대지 말고. 지금 세제실장이 잘못했다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지.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위에다 보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오세요.
 다음,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국감 때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분리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었고요. 그때도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가 과도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만 원 임대소득을 얻는 분의 실효세율이 1.4%입니다. 정말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 과도한 세제상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이런 같은 주장을 저희 당의 윤후덕 위원께서도 국정감사 내내 강력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 정부 정책에서 과도하게 임대사업자들에게 집중된 세제지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한 과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이것을 낸 것은 작년에 발표한 것에 기반해서 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소한 세제에 대해서 조세형평성 맞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위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온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저의 의견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다고 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소한 세제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강병원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기본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임대주택을 해서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대주택을 안 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의 저항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 관념상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를 갖거나 집 두 채를 갖거나 해서 임대해서 그 임대수익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리는 아름답게 보았고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행 초기예요. 첫 년이에요, 첫 년. 첫 해라는 말이에요. 첫 해인데 갑작스럽게 조세형평성 하면서 소득에 대해서 다 세금을 물리라고 하는데 조세형평성 따지려면, 근로소득과 형평성 따지려면 굳이 이런 제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득 있는 곳에 세율 그대로 과세하면 되는 것이지 200만 원은 무슨 필요가 있고 공제 50%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70%, 4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것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정부의 약속은 지켜주어야지 국민이 누구에게 기대서 사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과세형평성을 따진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율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감면이 무슨 필요가 있고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약속을 한 정부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당연히 대국민사과를 해야지요. 그것도 없이 여기 와서 두루뭉수리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하고 상의해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다시 법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하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실효세율이 1.4%다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푼도 세금을 안 내던 사람들이 28만 원이라도 내게 되는 거예요. 김현미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등록하십시오. 등록하면 어렵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이 12․13 대책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안 내놓은 것을 다른 의원이 대안을 내서 이 안이 되면 몰라도 세 번에 걸쳐서 들고 온 정부의 세제실장이 ‘내놓기는 내놓았는데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이 법뿐만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법도 그렇고 정부가 정부안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당정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바뀌면, 그렇게 되면 어느 의원님이 바뀐 법안대로 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바꾼다는 전략을 세운 것은, 그 못된 버릇은 고쳐야 합니다.
 잠깐만요. 김광림 위원님 자꾸 무슨 논의 과정에서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제가 강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 작전을 짜서 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안이 과대한 조세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슨 전략을 짰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에 또 재논의하는 것으로.
 윤후덕 위원님, 의견 주실 것 있으시면 2회독 하실 때 재논의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에요. 남북경협특위가 열려서 추경호 위원님하고 둘이 거기 잡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는 분석과 의견은 제가 국정감사 내내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이를테면 부동산시장의 상황 변화까지 감안해서 세제의 과한 부분을 9․13 대책에서 일부 반영했지요. 그런데 일부 반영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반영을 했다는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사실 당정협의를 하는 대상자도 아니에요. 정조위원장도 아니고 실세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어서 정부 측하고 청와대하고 당․정․청 협의를 하고 그런 적이 없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여당에 대해서 이것은 과도하다고 제가 줄곧 주장했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 현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긍하고 정부가 냈던 안에 대해서도 수정할 의사를 피력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권성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사과를 해야 돼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못 할 때는 그 부분을 정부가 정부 입으로 국민에게 말씀을 드려서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해서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50% 정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해야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물론 국회의 소위 과정에서 그런 세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정책수정을 꼭 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과도한 세제혜택이 우려나 지적에 맞게 조정되고 그것이 여야 간에 협의를 거쳐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폐지하자는 안까지도 나왔는데 여기 혹시 장관 나왔습니까, 국회에 다른 일로?
 이제 그만둘 장관이 관심이 없지.
 거기에 이런 취지를 포함시키면 안 되나?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하여튼 법안 취지를 잘 살려서, 주재국 언어 활용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필요한 조치니까요 이 부분은 령이든, 여기에 나왔던 직무교육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이 부분도 역시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들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15항, 이상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심사자료 2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여행증명서 발급의 원칙적 허용 및 발급 거부 사유를 법정화하고,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허용, 그리고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이들의 고국 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행증명서 발급은 사실상 ‘입국 허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과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조문의 경우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9쪽 되겠습니다.
 9쪽에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수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을 통한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좀 과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위원장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몇 가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또는 국제법에 부합하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여행증명서라는 것은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딱 한 번 쓰는 것이 여행증명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5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여권 발급이나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출국 금지나 조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이런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이것을 내신 것은 특히 일본에 있는 우리 무국적자 동포를 아마 배려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중국 동포도 무국적자가 좀 있나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있을 수 있습니다.
 CIS 지역에 좀 있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CIS에 무국적 고려인……
 그런데 지금 외교부 말씀을 들어 보면 결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행증명서까지 발급해 주는 것에 대한 체계상의 어려움이라 할까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겠어요? 국적을 선택하면 당연히 우리가 여권을 발급해 주는데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편법적으로 편의를 도모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거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러니까 차라리 여권을 내 드리는 절차를 취할 수는 있어도……
 그런데 그러려면 본인이 국적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모국 방문을 도와주고 싶다 할 때 강창일 의원께서는 그냥 일회성일지 모르지만 여행증명서라는 것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체계에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무국적 동포의 국적 취득 절차, 만약에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서 일단 국적을 취득하면 되는 문제네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절차를 놓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소신성 선택이라고 들었어요. 남도 북도 아닌 나는 그냥 그대로 살겠다. 본인 결정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방법이 영 여의치가 않은 거네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사실 CIS 국가의 경우에는 무국적으로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적을 찾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소신에 의해서 그러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도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14번 했고.
 그다음에 15번에 관련된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세금 체납한 사람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 출국 금지시키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여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출국 금지 처분은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건 법무부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납부해야 되고 체납처분하고 관허사업 제한하고……
 여권은 상당히 기본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출국 금지는 행정적인 처분인데 여권 발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게 과도한 조치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필요에 따라서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면 굳이 여권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 법안이 좀 저기한 건 폐기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걸 뭐 계속 심사해요? 이런 건 폐기……
 그러니까요. 폐기 의결하고 갈까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11월 달에 하시지요. 11월 달에 가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11월 달에 한꺼번에 합시다. 일단 넘겼다가 한꺼번에 합시다. 발의했던 해당 의원님들 의견도 좀 존중을 해서 그때 하도록 합시다.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이 법의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법으로서 1건의 전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9항 고려인동포의 귀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료 12쪽입니다.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안은 고려인 동포의 범주 속에 국내에 체류 중인 자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안 역시 국내 체류 중인 자를 포함하고 또 고려인 동포의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고려인동포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경협 의원 전부개정법률안 역시 국내 체류 동포를 포함하고,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 활동 제한의 예외를 도입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적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곽대훈 의원 제정법률안 역시 귀국동포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총리 소속의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 설치, 그리고 귀국 지원 및 각종 정착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 동포들은 우리말 구사 능력이 취약함 등을 이유로 해서 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에서의 적응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개정안 또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개정안이 의도하는 여러 지원 방안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제도와 중첩 또는 불합치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원 정책을 제공할 경우에 여타 국가 출신 동포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국적의 외국인 그리고 국내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14쪽부터 걸쳐서는 이들 제․개정 법안을 항목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안 드리고요 필요하실 경우 축조심사 식으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위원장님, 김명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은 사실상 고려인 동포들의 비자 문제라든지 체류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혜택, 즉 건강보험․정착지원금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 체류 중인 여타 동포들과의 형평 문제가 맨 먼저 대두됩니다. 또한 법 개정을 할 경우에 법무부나 여성가족부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법령과의 충돌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도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특히 고려인동포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 기능이 중복되고 타 지역 동포들의 유사한 센터 설립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곽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안 취지에 맞추어서 기본 계획을 만들거나 이런 문제를 좀 더 잘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법안대로 할 경우에 국내 체류 여타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현재 기존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이런 중복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명연 의원실에서 누구 안 왔어요?
 위원장님, 앞으로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나 누가 설명할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 정부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정작 발의한 그 취지를 우리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계속 심사나 혹은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김명연 의원이 굳이 고려인 동포를 포함시키려는 그 배경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뭘 코멘트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체회의 상정할 때 제안설명 때 원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기회가 있는 거지요.
 아니, 그래도 소위 때 와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심사할 때 사실 의원실에서 보좌관이라도 와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당연히 하고 우리도 적어도 통보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겠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른 법안들은 대개 오시지 않나요? 대개 다들 올 텐데요.
 아니, 잘 모르는……
 통보하지요? 의원실에서 관심 가지고 안 봅니까?
 잘 안 되지.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적극적인 의원님들은 저희가 안 알려 드려도 어떻게든 아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 의원님들은 제출하시고 뒤에 팔로우 업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는 좀 검토해야…… 우리가 이것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자세히 조사해서 오시고 제안자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 좀 균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고려인 동포 범위를 국내 체류 중인 자로 확대하자 이것은 사실 들어와 있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책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외교부가 주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하잖아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출입국관리하고 국내 영주 체류 자격 문제 이것은 법무부에서 관할해야 되고, 체류하는데 의료 지원해야 될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취업 지원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해야 되고 이것 지금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거지요.
 이 문제를 사실, 그래서 이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어찌됐든지 하나는…… 특히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 특징이, 문제는 한국말을 잘 못한다. 하여튼 CIS 지역, 구소련의 동화정책으로 인해서 3세․4세 이렇게 오면 한국말을 거의 다 잊어버린,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
 영주자격 취득을 하는 것도 한국어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주자격 취득률이 영점영몇% 퍼센트인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동포들은 영주자격 이런 것을 취득하는 데 굉장히 수월한데 고려인 동포만은 이게 잘 안 되는, 한국말이 취약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누가 한국말이라도 제대로 교육하면서 이런 지원 사업이라도 하느냐? 이것도 잘 안 되는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법안, 4개인가요, 5개인가, 나와 있는 법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취지입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4세부터는 지금 동포로 인정을 받지 못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 같이 들어왔다가 만 19세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되지요. 일종의 추방 형식입니까, 이게? 하여튼 떠나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이산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4세부터는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아마 응급조치로 법무부에서인가 4세를 내보내는 것은 일단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대개 아마 가장 큰 그 두 가지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사실 고민인데 문제는 외교부 혼자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게 아까 얘기했던……
 오늘 법무부에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다른 부처들과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차관님!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답변하시기 전에 제 질문과 같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고려인 동포가 있고 또……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사할린 동포.
 사할린 동포, 두 가지입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리고 또 다른 동포들이 있지요.
 동포라고 이름 붙인 것은 두 가지 분류밖에 없나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니, 다른……
 재미동포, 재일동포 다 있지요. 조선족 동포도 있고.
 아니, 이런 것의 적용을,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권역 중에 그런 것 있어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특별히 어느 지역 동포를 법률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내 주신 것에 관해서 그런 어프로치보다는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에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관련 부처 간에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를 들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의 대상 범위를 좀 넓힌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언어교육 같은 것도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특별히 교육대상으로 지정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체류자격 관련해서도 4세 이상 문제,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좀, 이것은 개정이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격 문제는.
 그다음에 나머지 정착 지원 문제는 아무튼 총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처들이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그런 단순한 약간 소극적인 자세 말고, 결국은 사할린 동포나 또 여기 고려인 동포들이 조국을 찾아오고 또 여기와 언어는 다르지만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애향심이랄까 애국심이랄까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이 현황 파악은 외교부가 해야 된다고 봐요. 외교부가 하고, 그래도 전체를 파악하고 어떤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는 각각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화하더라도 총괄을 해야지 총리실에 맡겨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공관을 통해서 이런 현황들, 특히 사할린, 저도 그 법안을 하나 냈는데 애매한 과도기에 억울하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1세대는 들어왔는데 그 뒤에 정부가 관심이 없어서 또 여력이 없어서 손 놓아 버렸다가 지금 해 주자고 보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억울해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또 이제 하려고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케이스를 그래도 외교부가 취합을 해서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노동…… 우리가 지금 인력도 부족한 판에 우리 동포들이 같이 살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총리실이 종합을 하더라도 기본베이스는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저희들이 총리실에 맡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계 부처 회의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총리실에 요청을 해 가지고 여러 다른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교부가 너무 엘리트 의식이 강해서 ‘손에 물 안 묻히려고 그런다. 궂은 일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외부의 평가는 알고 계시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외부의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서류상으로 정리해서 다른 부서에 넘기고 처리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팔 걷어붙이고 하는 이런 것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외교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제가 아주 가슴에 새겨듣겠고요.
 지금 사실 영사 분야에 관해서 그런 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저희 영사국장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와서 한 석 달 남짓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저희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이 부분도 아마 여기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있듯이 여러 가지 중첩 또 불합치 부분 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법안을 냈을 적에는 그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안이 현실화 안 되더라도 이 법안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운용상의 묘를 외교부가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것이 정부가 할 역할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상의를 하시면서 몇 가지 쟁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법안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재외동포의 범위가 김동철 안․김명연 안은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 그리고 김동철 안은 ‘친족 플러스 사할린 동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협 안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전해철 안은 ‘직계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범위도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일지 이것도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법무부 쪽에서도 아마 관심 가지고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 지원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의 문제가 들어와서 3개월이 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3개월 내에 아플 경우는 건강보험이 안 돼서 그냥 자기 돈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응급의료 지원 체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것도 상의할 때 한번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주자격을 얻은 고려인 동포가 지금 현재 359명. 그러니까 재외동포 중에서 7만 8000명이 영주자격을 얻었는데 고려인 동포가 359명, 0.005%랍니다. 그만큼 거의 하늘의 별따기, 어렵다. 그런 문제를 조금 감안하는 것도 함께 고려를 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말씀 주신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법안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미리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료 22쪽입니다.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청 신설을 전제로 해서 재외동포 정책의 조정, 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권익 향상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정안에 의할 경우에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 부처인 재외동포청이 설립돼서 외국 국적 동포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동포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또 관련 국제규약에 따른 차별 금지에 위배될 소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 등 여러 다른 정부 부처에서 고유사무와의 연계성 저하,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행정 비효율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좀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이 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현재 행안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쪽, 이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김경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 사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입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보면 동포는 우리의 귀중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잘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여러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 또한 아주 건설적으로 깊이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우성규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정부 관계관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였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여러 가지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의원들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또 외교부가 주관 부서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이것을 보니까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것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그래야 외교부에도 힘을 실어 주고 외교부가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을 설립하느냐 문제는, 또 기구의 문제는 놓아두고라도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는 재외동포를, 그러면 재외동포 국이나 과가 있습니까? 국이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리고 1급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내외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외교부의 이런 직제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격상시켜서 좀 더 종합적인 재외동포 대책을 해야겠다는 게 입법 취지 같은데 나는 이것을 굳이 외교부가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와의 마찰……
 아니, 우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이 다 해외동포들을 불러다가 밥 먹고 애국심 강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 얼마나 간섭이라고 보이는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나……
 나는 이것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결심하면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외교부가 방어하지 말고, 또 여당 간사가 냈는데 이것 통과되어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동의해 주시는군요.
 차관님, 지금 대사님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동포재단인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그 재단도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러면 결국은 재단과 여기의 국 이런 것을 합쳐서 청을 만들면 해외동포의 어떤 권익이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결국은 정부조직만 더 비대화되는 것 아니에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것은 청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어떤 것을 담느냐 하는 데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청이어야만 하는 새로운 어떤 사업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적에는 기존에 여기 인력이 한 10명이라면 10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또 한 20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청이라는 것은 결국 큰 조직이 하나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인데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이런 청을 만드는 것이.
 물론 재외동포청, 해외동포청 이게 역대 대통령 후보들 공약이었어요. 우리 해외동포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것이냐. 조직을 만든다고 그 조직이 내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마 이것 만들면 굳이 외교부 입장에서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리 늘어나고 뭐 이렇게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맞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속마음이지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문 안 드리고 일단 차관님께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왜냐하면 이게 다 국민들의 혈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걸맞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수긍을 하는 것이지요. 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다 보고해야지요, 자세하게.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법안을 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의 취지나 이런 것을 잘 살려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법안을 준비한 게 우리 재외동포 지원 정책이 정부 각 부처에 막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 분절화되어 있고요 각각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마 거의 파악 못 할 것 같은데.
 현지 국가에서 하는 재외동포 교육도 세종학당에서 하는 것,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하는 것,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코리아 파운데이션 말씀……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것.
 이게 지금 전부 다 각 부처마다 이렇게 해서 재외동포 지원 정책들이 때로는 중복, 때로는 사각지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이것이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ODA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지원 사업도 외교정책의 수단으로서 실제로 이게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인데요, 그 취지의 역할을 사실 동포청의 형태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하여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핵심은 이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지원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관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것인지 이것을 좀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반드시 청 이것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취지의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는 지금 이 재외동포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부 기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민간 재단이 해야 될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에 따라서? 정부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조직이 해야 될 것과 민간단체가 해야 될 영역,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부분은 좋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총리실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열리지요? 한 번 열리기는 열리는 것이지요?
우성규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우성규
 예.
 한 번 열리기는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거의 못 합니다. 이게 각 부처에 있는 재외동포, 처음에 이 재외동포 지원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어디에서 수립할 것이냐 이 문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국가 외교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하위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려면 이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사실 어느 한군데로 다 모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각 부처의 전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농업기술을 가르친다면 농림해양수산부 쪽이 나서서 하는 게 훨씬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외국에 있는 의료 지원 사업 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가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각 부처의 이런 전문성들을 살리되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국가 외교정책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이것을 통합관리하면서 점검하고 평가해서 다음 재외동포 정책으로 연결시켜 가는 이 시스템을 좀 갖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외교안보정책관 오셨을 것 같은데 의견을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우성규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우성규
 우선은 지금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어디까지 되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하고.
 청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청이 아니더라도 전체 재외동포 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낼 것이냐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사실 국무총리 주재로 하는 회의에서는 이게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이나 또는 1급 주재 회의로 저희가 그 회의를 요청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면밀히 해서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드웨어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한 방향성도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주류사회로 편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한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돌아오는 분들을 환영한다, 이것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미국의 3세가 다르고 일본의 3세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미세 조정해 나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중국적자도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것인가?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중앙은행장을 지내고 난 사람을 미국에서 중앙은행 부총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인도도 그런 재외동포 활용 방안에 방점을 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좀 더 공부를 한 뒤에 다음번 11월 회의 때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경협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사실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재외동포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고 분산되고 이런 부분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 해결하려고 재외동포재단 만들었던 것 아닌가요, 원래?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사실은 재외동포재단은 그런 전반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재외동포재단 만들 때는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지 않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재외동포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 부처가 각자 자기 부처의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또 부처이기주의, 조직 확대의 관점에서 사업들을 죽 해 오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 하나 조정 안 하고 사실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법안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온 것인데 저는 정말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정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일 터지면 꼭 무슨 조직 확대하고 직급 올려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메르스 사태 터지고 그러니까 질병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올리고, 1급을 차관으로 올리면 질병이 없어집니까?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 터지면 우선 사령부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별자리 만들어 놓고 앉아 가지고…… 전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전부 국민들 등골 빼먹는 짓이에요. 다 나머지 뒷감당은 국민들보고 세금 내서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에 차관님께서 이것 정리해 가지고 말씀하실 적에 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은 이 법안대로 가는 것이 답이라고 하면 다시 합의 논의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라도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 것이 사실 정부가 더 좀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착과 모국에서의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는 앞으로 아주 중요하게 살려 가야 되고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 본부에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있지요? 그리고 재외동포영사국이 있고, 국에 5개 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재외동포과, 재외국민보호과…… 지금 본부에 그런 조직이 있고 또 산하기관, 그러니까 재단으로서 재외동포재단이 있고.
 현재 볼 때 그런 정부기관과 또 우리 민간 재단 또 재외공관이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재외동포의 정착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취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 본부의 관련 대사, 국 그리고 재단과의 그런 기능 속에서 현재 그런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조직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지금 제기된 게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저희들은 사실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고위직보다는 하위직 인원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재외동포청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국은 이게 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상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정부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본부에 대사가 있고 또 국이 있고 5개의 과가 있고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이 있고, 재외공관도 결국은 재외국민보호를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현재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이 부족하다, 뭔가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그것은 설득을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 있는 그런 기구나 조직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이게 독립기관이나 외청을 설치하는 것이 잘못하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저해하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기회에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고 필요성이 없다면 필요하지 않고 현재의 기능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무 직원들을―하급 직원이 아니고 실무 직원들이지요―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원을 확대해 달라든지 또는 그러한 현직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적절한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저희들이 잘 유념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청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은 정책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느껴 왔고, 또한 실제로 이행에 있어서는 그에 못지않게 실무 인력 중심의 과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법안을 내 주시고 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새롭게 안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다른 부처와 협의도 해 보고 다음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외국에 다녀 보면 재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꼭 그러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결국 그 요구를 실현하려면 많은 국민들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기관을 신설하고 이러한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기능이 중복되고 분산되고 그러한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조실 외교안보정책관님, 특별히 하실 얘기 없습니까? 지금 별로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성규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우성규
 일단 외교부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영사국장이 좀 추가로……
 예.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간사님이 좋은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청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의견도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정책 의지와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주로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한글이라든지 정치적 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병역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출입국, 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라든지 과실 송금이라든지.
 우리 간사님께서 제기해 주신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각 부처에서 고유 업무를 뺏을 수는 없고요, 그 팀을 하나씩 갖다 놓고 원스톱 서비스로 각 공관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그쪽 청이든지 재단이든지 그 조직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동포에 대한 지원과 육성 이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또 차관님 계셨던 인도 이런 데 보면 다 청이 있습니다. 청이 있는데 이 청들은 주로 해외에 있는 자기 동포 인재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겁니다. 가장 큰 목표가 훌륭한 분야에 있는 인재들을 유치해서 모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 주신 이 부분에 더해서 어떤 과학 기술 분야 육성 이런 분야까지 포함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책적 의지만 가지면 조직을 키워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조직으로 하더라도 재단의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이렇게 원스톱으로 좀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안건으로 올려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재외동포재단이나 이런 것의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과거에 외교통상부 시절에 통상 부분의 하나를 전담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면 외교부 내에 재외동포영사국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 재편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기능을 좀 총괄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이 일을 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 볼 적에는. 무슨 청을 만드니 또 새롭게 뭐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가지고, 이게 재단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재단이 정식 관료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받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경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한번 정부에서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현재 외교부 내 내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좀 검토해 보셔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영사국장 얘기하신 것까지 잘 고려해서 국무조정실하고 상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처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재외동포가 어떤 것을 가장 불편해 하는지의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그거까지를 좀 감안해서 대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요 다음번 11월 달에 심의할 때 실제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료 25쪽입니다.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사할린 동포에 대하여 동포와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에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국으로 끌려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려는 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할린 동포의 동반 가족에 대한 귀국․정착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같은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마는 또 이 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인 사할린 동포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주로 다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에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이 문제는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할린 2세, 3세에 대한 지원 문제로 귀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입법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내용이 보건복지부 또는 기획재정부 법률과 관련된 것들이고, 또 특히 다른 동포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러면 또 다른 요구를 가져오는 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면 어떤 동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까 고려인도 있었고……
 사할린 동포 말고 고려인.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고려인. 그리고 뿌리는 같지만 중국에 와 있다가 지금 오신 분들, 체류하다……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입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할린에 무슨 외교기구가 혹시 나가 있나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총영사관이 관할을 하는데 사할린 자체는 출장소로 있습니다.
 외교부의 입장을 모른 바가 아니지만 늘 이게 안 될 때는 타 법률과의 형평성, 타 동포와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소위 작게 줄여서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지금 복지로 확장해야 될 텐데 다 안 되는 쪽으로, 작은 쪽에만 죽 맞춰 가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외교부에 좀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게 이런 것에 대한 사고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오죽하면 동포청까지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좋은 검토의견,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니까 덥석 이렇게 받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대개 과도기 분들이 많고,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특히 사할린은 탄광에 많이 끌려갔거나, 고려 이주민도 마찬가지지요,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국권이 제대로 살아 있지 못했을 때 어렵게,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해서 1세대들은 좀 모셨어요. 모셨는데도 그 당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강제징용인지 자발로 간 건지, 아니면 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주려고 해도 살아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조사만큼은 외교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지에 계신 분들 3세, 4세들은 이미 현지 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또 이게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대개 복지 혜택에 관한 사항이라. 그러니까 이게 소관이 어떤 부분은 행안부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복지부에 가 있고 이게 핑퐁입니다, 완전히. 그러다가 이분들은 나이 들어서 그냥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지금 앞에 논의된 부분과 똑같습니다.
 오늘 법률 심사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여기서 정리하지 마시고 이것도……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이런 게 의원입법으로 안 나오지요. 아까 문제와 같이 해서 좀 전향적인 검토 방향을 세워 오세요. 정말 소중한 우리 자산들 아닙니까? 또 우리 동포재단도 있고 관련 국도 있으니까. 결코 남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 하는 데 외교적 마찰이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잘 해결을 했습니다. 안산으로 모실 때 그때 말씀을……
 지금은 이 문제로 인해서 외교적 마찰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때 안산으로 모셨을 때 그 숫자에 대해서 집도 주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비슷한데 증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의 일제시대 징용자들이지요? 징용자와 그 후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사할린 동포만 한정해서 이러한 국가적인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한다면 일면 수긍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인구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향후에 추가로 발생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까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인구도 문제지만, 인구가 이보다 더 큰 수의 동포들이 다른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사할린 동포가 일제강점 시에 징용이나 강제 징역으로 이렇게 해서, 국가가 그 당시 보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서 이것을 좀 구제해 주고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할린 동포 이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징용이나 이러한 국가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런 피해를 당한 분들을 지금에 와 가지고 이러한 사할린 동포와 똑같이, 이 법의 취지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의 대상이 상당히 많은가 이거지요. 그것이 많다면 앞으로 동일한 요구를 할 때 입법을 안 할 그런 명분이 없어지고 다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지금 당장 그런 분들이 다수로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에 의한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예를 들어 재일동포 중에도 똑같은 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일동포 중에도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이 많이 있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그렇습니다. 또 설령 징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요청을 할 경우에 그것을 어디에서 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뭔가 대상을 한정할 수 있는? 무작정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 법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통과를 시키고 향후에 그런 부분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2세, 3세까지 내려가면 사실은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정말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그냥 검토하지 마시고 미안하지만 외교부에서 전해철 의원실에 좀 가십시오. 이 법안 내셔서 심의했는데 전해철 의원이 입법 발의할 때는 도대체 대상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니, 지금 복지 혜택이 막 늘어나고 있는 판에 외교부는 그것 해 주자고 하시라니까요. 기획재정부나 복지부에서 ‘넘쳐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외교부가 알아서 ‘형평성 차원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있으면 이분들은 어디에다 호소하겠어요?
 그것 외교부는 해 주자고 하세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몇 세이고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야지요. 우리는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안 된다든지 복지부가 안 된다든지 해야지 외교부가 알아서 이렇게 끊어 버리면…… 외교 행정의 미비로 인해서 의원입법이 자꾸 생기는데 나는 그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이 법안을 비롯해서 행정서비스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가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자료도 받으시고 안 되는 그런 설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좋은 티핑(tipping)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한 뒤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 적용 대상이나 소요 예산 추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할린 동포는 물론이고 향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나서 이 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법안이 없이도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랑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료 28쪽입니다.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이 경미합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내용이 있습니다.
 편성 대상 중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6호에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긴급구호 법률에서 현행법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미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경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의결하실 것인지 나중에 같은 법률이 들어왔을 때 함께 개정하실 것인지를 논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명칭 개정에 관한 것으로서 정부 측은 이견이 없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11월 달에 같이 할 건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통과시키지요.
 9월 달에도 한번 성과를 내시지요.
 하나 성과 내기는 조금……
 이태규 위원이 나와서 이거 하나만 제안설명하시면……
 이게 어차피 소위원장님의 리더십으로 기록되는 거니까.
 리더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
 여기에서 처리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께서 판단해 보세요, 이것은 실무적인 거니까.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제 생각에는 일단 오늘 개정한다고 하시고, 다만 의결은 안 하시고 나중에 같은 법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같이……
 이 법률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같은 내용으로?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같은 내용은 아니고 아마 또 다른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그렇게 인색하게 구세요?
 그럽시다. 일단 의결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다음번에, 11월 달에 같이……
 하나 의결하고 갑시다.
 서운합니까?
 아니, 서운한 게 아니라 이게 동일한 사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뭐……
 그러면 이것을 언제 통과시켜요? 9월 본회의……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아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훈 의원도 또 법안을 내셨고 이게 아마……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30쪽입니다.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외교법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해서 관계 기관에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외교 추진 역량 확보를 위해서 현행법에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외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공외교 추진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현행법의 이행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중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이 법안은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수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공공외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해 오던 것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어디로 지정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근거가 있고 그동안의 평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교육기관의 명성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외교 전문인력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좀 막연해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범위의 어떤 능력을 키워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의 신분은 뭔지, 이 사람들은 일반 외교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공공외교요원으로 이미 재외공관에 파견된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역 전문가, 그 지역에 우리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한국과의 풀뿌리 외교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로는 다양합니다. 우리 한류에 관한 분도 있고 한글 교육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 공관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에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코리아 파운데이션과 협의하에 보내 드리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얼마든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 지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평가가 있은 뒤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법이 ‘노력하여야 한다’, ‘요청에 따라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보면서, 예를 들면 이것이 가령 외국어대학교나 특수언어를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생기면 우리 외교부가 이런 학과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연계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해석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양성기관을 특별히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개가 있고 국제대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평가를 한 뒤에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공공외교 전문인력의 일정 부분을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양성해 왔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의견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문화국 심의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사실은 법이 작년에 통과됐고 작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0일에 외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어 공공외교위원회를 주재해서 처음으로, 그때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추진기관으로 지정했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공공외교 양성이 개념화되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하고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좀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지금까지 사실은 차관님 말씀대로 저희가 산발적으로 해 온 측면이 있지만 그게 통합되거나 어떻게 조정되거나 이런 측면은 없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본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이해는 하고 외교부가 굉장히 바쁘겠지만, 작년 8월 달에 공공외교법 선포식도 국회에서 거창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예.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나 수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 초보적인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을 너무 천천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약간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외교위원회를 좀 더 빨리 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열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국 상황 때문에 저희가 빨리 개최를 못 한 측면이 있어서……
 공공외교위원회 여는 게 촛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갖고 있던 공공외교의 구상이나 기본은 도대체 뭐냐, 저희는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해요.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저희가 1년 동안 한 가장 큰 업무는 사실 공공외교법에 따라서 공공외교 기본 계획을 지난 8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각 부처하고의 조율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공공외교를 저희 외교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처가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공공외교를 뽑아내는 게……
 국장님, 공공외교 기본 계획 수립을 마치셨다 그랬지요? 이것도 외부에 용역 주신 거지요?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아닙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저희 자체적으로 관계 부처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수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본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기본적으로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그런데 구체화시키는 것은 KF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에 대해 필요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줘 가지고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해 보겠다, 이게 기본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배병수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장배병수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의견을 저희가 좀 보고 참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초연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것은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지요.
 하여튼 공공외교 관련해서 보니까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력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고, 양성기관을 지정하면 몇 개를 지정해야 되고,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경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법인데 경비를 지원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다음번 논의 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6시34분)


 의사일정 제24항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료 32쪽입니다.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를 대한민국 정부가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가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ILO의 8개 핵심협약 중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2개 협약을 포함해서 총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지금 국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의 제한, 또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제한 등 동 협약과 부합하지 않는 국내의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국내 노동법 정비 등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고려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 및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이 법안은 저희들이 제네바에서 항상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국내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비준을 못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내 관련법 개정 동향을 보아 가면서 비준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의 이미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고려 사항들을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또 촉구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이 관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머지 사안도 전부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법이 개정이 안 되면 협약 비준이 안 됩니까?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비준을 먼저 하고 법을 나중에 개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차관님,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왜 안 돼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아니, 비준을 먼저 하고 관련법을 나중에 개정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부처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을 외교부가 가서 비준을 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노동부 거 아니에요. 노동부에서 안 돼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저도 이 부분은 관련법 개정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당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당의 의견을 정리해 갖고 와서 다시 토론을 하시지요.
 그러기로 하고, 우선 환노위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그러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게 나을 텐데?
 아니, 그게 원래 ILO에 입각해서 국내 노동법을 개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안 그러면 ILO를 탈퇴해야지요, 뭐 하러 지킵니까? NPT 들어갔으면 비핵화해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 상황에 연계를 시켜요.
 아니, 우리 외통위의 정체성에 맞는 원리를 딱 비유했는데 왜……
 참고로 할 것은 이것은 비준 동의안이 아니라 비준 촉구 결의안입니다.
 하여간 당의 입장을 갖고 와서 하지요. 개인이 하기 보다는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쟁 없이 끝나나 했더니 NPT 때문에 한바탕 해야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아니, 그러면 NPT 탈퇴하시든가.
 ILO협약은 외교부가 가서 한 거예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촉구 결의안이에요?
 예. 일단 제가 사정은 이해해서 오늘 처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쪽에서 하도 안 되니까 이리로 우회시킨 거지요, 촉구 결의안인데.
 비준 동의안이 아니고 그래서 촉구 결의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준 촉구 결의안.
 제 얘기가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가서 당의 입장을 먼저 확인해서 다음번에 하신다 이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요.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환노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세요.
 정양석 위원님과 윤영석 위원님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일단 해 놓고 가도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는데 저만 지금 의견을 촉구하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규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것은 우리도 나중에 당에서 상의를 해서 입장을 하는 것으로……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후의 비준 동의는 물론이고 관련법 개정에 다 동의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전교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보다는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ILO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관련법을 국내가 정비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데 한국 사정 때문에 개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환노위에서 개정을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환노위에서 그게 개정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한번 모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 기본적으로 ILO협약 자체가 강제가입이 아니고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정부가 하여튼 적절히 판단하시고 또 각 당에서도 판단하셔서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가입은 했고 우리가 비준을 안 한 거라고요.
 가입은 됐고 그 협약,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이 되겠지요. 임의 비준이다 이거지.
 이 결의안이 언제 제출됐어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7월 13일 날에 내서 7월 14일 날 회부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
 이 안건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4분)


 25항,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34쪽입니다.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금년 6월 19일 혼수상태로 송환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사망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한 애도와 함께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책임 규명, 나아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및 우리 국민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국회에서 그동안에 테러 등 대규모 살상 행위가 아닌 일반 시민의 사망과 관련하여 결의안이 채택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측 의견 듣고 하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조현외교부제2차관조현
 이 결의안에 관해서는, 북한이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러한 결의안을 발의해 주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의결에 관해서는 국회의 의견에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상황을 설명드리면 미국 의회에서는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등 다수의 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성명을 많이 내었고 이런 결의안 형태로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6월 22일 날 제안되고 23일 날 회부가 되어서 8월 21일 날 상정이 됐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대규모 살상 행위가 아니다, 또 미국 의회에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결의안 채택이 안 됐다, 이 두 가지를 이유로 들었는데 일단 대규모 살상 행위가 아닌 일반 시민의 사망과 관련됐다고 해서 결의안이 부적합하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미국 의회하고는 사실 무관한 겁니다, 이것은.
 무관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우리 국회가 이 결의안을 내는 것은 우리 정부에 뭔가를 촉구하는 겁니다. 촉구하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 이러한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고 북한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회의 그런 결의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토 웜비어의 사망은 우선 억류부터 보면 억류된 이유가 상당히 민주주의 국가의 관점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억류였다.
 그리고 사망의 원인도 아직까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17개월 동안의 억류, 그러니까 17개월 그 이전에는 상당히 건강했던 20세 청년이 억류기간 중에 본인이 북한에 나와서 기자회견 할 때의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상당히 위축된 모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문이나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이나 또는 신체적인 그런 뭔가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게 국제사회의 그런 여론이고 또한 이런 것은 우리 정부가 유엔 등 국제기구와 또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와 협력을 해서 규명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주도로 그런 것을 규명하고 국제사회에 그러한 것을 환기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인 북한동포의 그런 인권 사항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정부에, 또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이러한 사안의 진실 규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권 사항에 대한 것을 촉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기하고, 또 국제사회에도 이런 것을 제기하고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중요한 우방국인 미국의 시민이 대한민국과 헌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영역 내에서 이러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도리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충분히 결의안이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우리 외통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통과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제재와 별개로 한다고 하는 아주 휴머니즘에 가득 찬 그런 정책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문제야말로 정말 그런 동일선상에서 정부가 당연히 관심 갖고 또 우리 국회가 제기할 만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거나 북한을 자극하게 한다거나 이런 자세를 우리가 버리고 인도적 지원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에 관심 가지면서 우방국인 미국 국민의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방국은 본인 국민에 대해서 결의안도 안 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방국에 대해서 결의안까지……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그것하고.
 제가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웜비어 사건에 대한 담당자와 제가 대화를 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행위를 꼭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는 미국인을 굉장히 하여튼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머지 두 분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원론적으로 이 결의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어디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된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가 확고하게 지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거나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은 접근하고 또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웜비어가 사망한 게 6월 달 아닙니까? 6월 달이고 이것이 오늘 저거 해도 실제적으로 한 11월 달이나 돼야 처리되는 건데 이게 과연 정치적 결의나 선언으로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드리면 시기적으로 조금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그런 어떤 사인 규명과 어떤 그런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지난 측면은 있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으면 아마 그 당시에 범국회 차원에서 각 당의 원내대표들하고 국회의장께서 해 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보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꼭 바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되고를 떠나 가지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하자고 그랬으면 이것 다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늦은 것 같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외통위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부분이 하나 더 들어오면 묶어서 하시지요.
 이 부분도 가서 당론을 확인해 가지고 오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통과시킵시다. 이거라도 하나 통과시켜야지. 이것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통과를 시켰는데 ‘쟤들 왜 뒷북 쳐?’ 이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면 되니까.
 내가 보기에 가서 당론을 확인해서 하시지요, 이것도. 이미 시기상으로 많이 지나서 굉장히 생뚱맞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것 한번만 판단합시다, 어차피 일주일 늦나 한 달 늦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더 늦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통과시키고, 내용에 동의를 하시면.
 본회의 처리는 11월 달 아니에요, 어차피?
 내용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두 분 다?
 아니, 그런데 뭐 꼭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안대로 당의 입장을 확인해서 결의안 2개 같이 처리하지요, 당의 입장을 갖고.
 그것도 감안해서 이것도……
 사례가 지금, 우리도 하나만 가지고 한 적은 없는 거예요, 진짜? 개별 사안을 가지고 특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그랬던 전례는 없는 거예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금강산 그것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한 분…… 9․11 같은 사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즉각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예, 대형 테러.
 일반 시민의 경우에도 중대성을 따져야 돼요. 중대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대하냐의 그런 차원에서 따져야 된다고요.
 이 25항 역시 24항하고 당론들을 각기 잘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죽 상정된 법안들을 일차적으로 검토 겸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결론은 없었습니다마는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참조를 해서 11월 달 법안소위에서는 상정된 법안들을 일정 부분 결론․성과를 낼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재외국민보호법 관련된 것 있지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 2월하고 3월 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외교부에서 대안을 좀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주문을 했고, 아마 그때 외교부에서도 대안 준비하기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재외국민보호법.
 이것도 역시 다음 11월 달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까지 같이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는데요. 통일부 소관 법인데 우리가 저번 법안소위를 할 때 남북경협 피해 기업 지원하는 문제를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하기로, 그때 죽 논의를 하다가 통일부에서 다음번 법안소위까지 안을 가지고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은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부에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내일 그것도 좀 같이 상정해서……
 제안이에요?
 예, 지금 이것은 제안입니다. 내일 통일부 심사에 이 법안들, 한번 통일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합시다.
 하지요.
 그래요, 하지요
 큰 문제가 없으시지요? 우리 행정실에서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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