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유경제기본법안
- 35.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계속)
- 3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44.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속)
- 145.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계속)
- 146.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계속)
- 14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2. 최고임금법안(계속)
- 15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7)(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2)(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64)(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1)(계속)
-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
-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
-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34. 공유경제기본법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35.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 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계속)
-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21)
- 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 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8)
- 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74)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2)(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8)(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4)(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46)(계속)
-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
-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7)(계속)
-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
-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
- 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
-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3)(계속)
-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
-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84)
-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70)
-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60)
-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76)
-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12)
-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
-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
-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
-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11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1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 1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 1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1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11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88)
- 1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7)
- 1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12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 1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1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3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143.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4.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6.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152.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 1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
- 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15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
- 15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16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 1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16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 16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 17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 171.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17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
- 17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
(10시08분 개의)
원래 윤영석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이신데 오늘 출타 중이어 가지고 국회법 제57조에 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무대리자로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실제 새로운 소위원장을 기존의 윤영석 위원으로 계속한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새로운 관행을 만든다 하더라도 윤 위원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회의가 많은 위원님들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게 됨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애초의 그러한 관행대로 여야 간사들이 어떻게 소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관행을 지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제재정 관련 법률안 177건을 앞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위원장님께서 일시적으로 오늘 출타하셔서 제가 맡게 됐는데 제가 많은 결론을 내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해서 오전 중으로 회의 시간을 정해서 가능한 스캔하는 그런 수준으로 오늘 회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7)(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2)(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64)(계속)상정된 안건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상정된 안건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1)(계속)상정된 안건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상정된 안건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상정된 안건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공유경제기본법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계속)상정된 안건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21)상정된 안건
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8)상정된 안건
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74)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상정된 안건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상정된 안건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상정된 안건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2)(계속)상정된 안건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8)(계속)상정된 안건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계속)상정된 안건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4)(계속)상정된 안건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46)(계속)상정된 안건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상정된 안건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7)(계속)상정된 안건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상정된 안건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상정된 안건
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상정된 안건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3)(계속)상정된 안건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상정된 안건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84)상정된 안건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70)상정된 안건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60)상정된 안건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76)상정된 안건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12)상정된 안건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상정된 안건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상정된 안건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상정된 안건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88)상정된 안건
1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7)상정된 안건
1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3.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2.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상정된 안건
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상정된 안건
15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1.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상정된 안건
17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상정된 안건
(10시12분)
수석전문위원님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경제재정소위 안건 보고라고 돼 있는 게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에 계류돼 있는 안건이 총 455건입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177건을 다루기로 여야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대안마련 요구 법안이라고 해서 지난 전반기 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셨는데 좀 미흡해서 정부 측에 대안을 마련해 오거나 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는 교섭단체에서 요청하신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이 대표발의하신 법안 또 기타 요구 법안 해서 97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편익제고법안 10건과 여야 쟁점이 적은 법안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때는 논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 구성을 했는데 자료가 총 다섯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정부대안마련 요구 법안이라고 해서 지난 전반기 때 논의하신 사항에다가 정부가 제출한 자료, 기논의 법률안 중 재심사 필요 안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권과 3권 4권은 법안 건수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소관 실국별로 법안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2권부터 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권은 우리 위원회 타 법 개정 전제 법안이 있습니다. 요컨대 보조금 별표라든가 기금 신설 같은 것은 타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5권으로 미뤄놨고. 또 계류 법안이라고 해서 전반기 때 논의하시다가 사실상 논의를 종결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는 그런 법안들을 5권에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의하실 것은 1․2․3․4권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순서를 가지고 여야 간사실에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1권을 먼저 진행하시고 2․3․4권은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1권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진행하시지요.

배부해 드린 자료 1권 1페이지와 기재부에서 준비해 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전반기 이 법안의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 그다음에 검토의견과 소위 심사 요지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소위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건을 정부에서 추가로 설명을 받으시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옥주 의원님 안으로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직원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개정안 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정 여부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강원랜드같은 기관에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의 지정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직원 정원 50인만 규정되어 있어서 어떤 기관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되고 또 어떤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는지 불명확한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신중한 검토 측면에서 보면 지정 예외 대상을 개정안에서는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원 정원과 자산의 최소 기준을 동시 적용할 때 그 문제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날 소위 심사에서는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에 자산 등을 추가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또 수은이나 산은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 실익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또 개정안에 따를 경우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는 기관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분류 체계 전반에 대해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요청사항으로는 정부의 대안 및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기준이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렇게 기준을 법에 정하고 또 세부적인 것을 대통령령에 정해서 할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책임성과 자율성이 부여되고 그다음에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 봤는데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당장 법을 고쳐서 하기보다는 죄송하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 때 법을 개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런 기관이라서 일견 보기에는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338개 공공기관 중에 50인 이상의 경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지정은 공운위의 의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의 기본 원칙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 기준으로 구분하고요 공기업 내의 시장형과 비시장형은 자산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만큼 거버넌스가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아니면 자체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고 있는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다시피 법에는 기준이 분명하게 되어 있고 공운위가 재량권을 줌으로써 그때그때 판단에, 매년 판단을 해서 지정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출연연, 그러니까 출연연구기관이랄지, 독립된 연구를 해야 되는 기관이랄지 아니면 법안에도 있지만 문화예술 기관은 따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면 그런 부분은 공운위에서 재차 판단해서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항상 몇 군데 기관이, 공기업 지정 자체의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 좀 문제가 되고요. 매년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규로 지정되거나 해제되는 경우는 수시로 지정을 바꾸고요 구분해서 기타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공기업 간다든지 구분 지정해서 바뀌는 부분은 중요한 경우에만 매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듯이 법의 여러 가지 기준이 분명치가 않다 보니까 공공기관별로 지정과 관련돼서 너무 자의적이지 않은가 혹은 어떤 기관의 경우 공기업에서 또 다른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고 또 어떤 기관은 반대로 할 경우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다지만 거기 나름대로도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들 속에서 송옥주 의원의 개정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당시 소위에서는 정부 측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마냥 계속해서 공운위의 의결에 맡겨 놓는 이런 상태를 계속 둘 거냐라는 논란이 있어서 그때 당시 소위원들이 그러면 정부에 시간을 줄 테니까 어떤 형태로 양쪽의 주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오라는 취지로 소위 계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의 설명을 볼 때 개정안을 반드시 채택해서 가자라고 주장하기에는 운용상의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는 소위원회가 수용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대신 지금 거의 1년 이상 시간을 들였는데도 제대로 된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법안이나 시행령의 대안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 없이 이렇게 그냥 설명만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국회의 논의를 가지고 뭔가 법체계가 업그레이드되거나 준비가 업그레이드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시간만 보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질타받아 마땅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우리 소위원회가 논의할 때 법 제정은 우리 소위원회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는 것은 좋은데 그때 소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대안 모색을 하라는 숙제를 안 해 오신 거지요. 취지만 따르자면, 그런 의미라면 송옥주 의원안을, 개정안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여러분이 다급하게라도 다른 수정안을 만들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논의까지 그때 당시 소위원회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컨대 현 시점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기에는 정부의 현실적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은 저 개인적으로는 수용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들였지만 대안 모색을 진지하게 해 오지 않고 다시 빈손으로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 이게 반복되면 송옥주 의원님과 같은 개정안이 해마다 계속 올라옵니다. 두고 보세요.
이상입니다.


세 분 김종민 의원님, 박정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또 운영위원회 회의 심의 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은 밑에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공개 시에는 민감한 경영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운위에서는 기능 조정이나 임원 선임 등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회의 공개를 할 경우에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운위 회의록은 이미 시행령과 공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절차적 공정성 제고에 따른 이익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의 비공개에 따른 행정적 효율성과 공개에 따른 절차적 공정성을 형량할 때 후자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또 공운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기 규율을 위해서도 회의록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요청사항으로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확대를 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회의록 샘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보니까 법률에 어떤 경우는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회의록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은 회의록은 지금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 공개는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도 저희들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 회의록 공개는 계속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료 드린 것은 저희가 현행 공운법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 회의록 확대를 더 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 회의록을 공개한 부분에 대한 샘플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샘플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이해 당사자들,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 국민의 이익 측면에서, 공공성의 측면에서 민감한 부분을 다 공개하라는 게 공개의 취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들 바쁜데 일반적인, 일상적인, 민감하지 않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기능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영업 비밀에 속한다든지, 공공성과 상관없는 순수한 영업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송옥주 의원안에 3분의 2가 찬성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당도 모든 회의를 다 생중계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당과 경쟁해서 또는 언론에서 오해를 할 만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동의를 구해 가지고 비공개로 전환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일정한 다수가 공감할 경우에 비공개하는 것이 저는 큰 원칙상 맞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회의록 공개 가지고 국회에서 회의록 하나 입수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정력을 낭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아서 정말…… 저도 공무원도 하고 또 사외이사도 한 마당에 정부 입장에 너무 반대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보안 유지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조금 더 개선된 그런 안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개선안 갖고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현재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또 하나는 상정안건 및 주요내용까지 넣겠다 이래 가지고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공개하되 일정한 조건하에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 조항을 정부가 안 받아들일 명분이 있을까요? 조건이 3분의 2가 과하다고 생각하면 회의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요컨대 과반수지요. 그런 것이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옥주 의원님 안 제10조제3항과 관련해서.
그런데 공개하되 비공개 전환 가능이라는 이 프레임을, 이 틀을 원천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정부의 명분은 없고 우리 소위원회가 이 법안을 채택하지 않을 명분 또한 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3분의 2가 진짜 좀 과하면 한 절반 정도라도 해서 ‘이것은 비공개로 합시다’ 하고 회의 전체가 과반수 의결을 하면 비공개 가능하다 그런 것은 저는 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설명자료 5페이지에 있는 김종민 의원의 안도 저는 송옥주 의원의 안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회의록 부분인데요. 지금 쟁점은 현재 이렇게저렇게 회의록을 내고 있고 샘플도 이런 겁니다 하는 정부의 보고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나 현재 회의록 부분이 법률상 의무 조건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료와 연관된 접근이 사실상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로 올리되 여러 가지 다른 예민한 사항에 대해 소신껏 발언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말하자면 주요 회의 내용과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압축된 내용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면 공개하는 방식, 또 한국은행 속기록 공개, 한국은행은 민감 안 하나요?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이라는 그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공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법정화해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회의록의 종류에 따라서 공개 시점도 조금 조율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컨대 5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의원님들의 문제의식을 받아서 입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되 문안과 관련된 논의는 정부가 추가로 문제의식을 갖고 소위에 좀 더 해 오고 수석이 조금 더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관련 조항들을 뒤져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기 좋게 다음 회의 때까지 갖고 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의결하는 방향으로 우리 소위가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회의를 할 때 사안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 자체를 공개 안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회의를 공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회의를 하면 어느 정도나 공개되는 회의가 있습니까?

회의나 회의록 공개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주식신탁심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국과위 자문회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사실은 법률상 공개하는 회의들이 소수고요 대부분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어느 정도, 지금 송옥주 의원은 3분의 2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법률을 통과시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만들어 가면.

그런데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의 자체를 할 때 회의 발언 내용 중에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건 자체를 아예 공개․비공개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기에는, 공운위 위원들도 공개가 되면 발언 자체를 자유롭게 못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개는 안 해도 따로 정리할 때 그런 민감한 발언들만 빼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운영상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법상으로 올리게 되면 공운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때 너무 위축이 되고 발언 자체를 자제하게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상으로 잘하면 좋겠는데 안건마다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률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법률에 다시 규정하자고 하는 경우가 지금도 이 안건에 보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법률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하자는 입장에서 조금 신중하자는 입장인데 굳이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할 것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회의 공개는 지금 의원님들 안처럼 공개를 할지 말지 그 여부를 사전에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안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사전에 공개․비공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도 특히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논하게 되는 공운위 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회의록에서 일단 충실히 공개를 하면서 추후 좀 더 강구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문제라든지 구조조정기의 어떤 특수한 결정이라든지 그것은 여기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정하게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공개할 성격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공공적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2가 아니라도 보통 의사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록에 남아야 되고.
또 회의록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의 회의록이 가장 모범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괄호 치고 마이크가 꺼져도 다 기록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본 공공기관들의 회의록 같은 경우는 결정사항보다 조금 더 확대된 수준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나중에 공익적 판단에 시비가 걸릴 때 자료 가치가 별로 없더라 그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공개되고 국민들한테 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소신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 지고. 보통 이런 위원회 위원들이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경우에 여기서 말을 했다가 나중에 견해가 다른 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인데 그런 공적 책임성을 가지고 추천을 받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들과 관련해서 보면 왜 특별히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해 가면서까지 보호를 받아야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공운위 위원으로 추천될 때 자기가 사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런 정도의 공적 책임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위원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인권위원회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또 노동위원회법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경우는 회의 담당하는 의장이 결정하고 비공개로 하면 비공개로 한 내용도 공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그 조항에 이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정부 입장은 회의를 현재와 같이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입장 때문에 만약에 공개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조금 말미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를 공개하되 또 비공개 할 때는 여러 사례가 있으니 정부가 나름대로 법률적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오늘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록 문제도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제가 한국은행 사례도 드렸고 또 여러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대안을 법률적으로 올리는 대안까지 마련하겠다고 그러면 다음까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오셔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도 잘 지적했듯이 ‘운영 규정 하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 우리 위원회는 송옥주 의원님, 박정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이 내신 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조율해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공개하되 비공개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 틀에서 해 본다, 회의록은 법률적 사안으로 하되 나머지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반영하는 조항을 가지고 다음 대안을 모색해 본다 이런 정도로 잠정 결론을 내리되 만약에 정부가 그 의무를 제대로 안 해 오면 의원님들 입법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최종 내려 주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잠정적인 주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법안, 기억하시겠지만 임기가 끝나면 임기 끝나기 3개월 전에 새로운 임원추천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 그때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이것 낙하산 방지법이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 사장 임기가 끝나도 정부에서 미리 후임자를 내정하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결정하지 않은 데가 꽤 있어 왔지요, 차관님?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반드시 후임자를 선정하자, 거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낙하산 방지법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예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사면법 같은 경우는 회의록을 5년 후인가 공개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뭔가 개선된 방향으로 연구해서 더 개선된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나오셨는데 정부에서 다음번에는 정부가 방어해야 될, 비공개 회의를 해야 될 조건들을 넣어서 법률 제정 건으로 상향해서 대안을 마련해 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지요.



김삼화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임원의 성별, 근로자의 고용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 국민의 알권리 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한 검토 측면에서 보면 임금격차는 근속연수나 직급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된 성별 임금 현황이 불합리한 차별로 오해받지 않도록 공시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공통기준을 마련해서 해당 사항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 요지에서는 먼저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까지 입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이런 임금 현황 자료는 새 정부 정책과도 연계된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 대안 마련 후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금공시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목적이 저희들은 이미 달성되고 있다고 보고, 이 앞 조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꼭 법률에 반영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고 규정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면 목적 달성이 되니 굳이 법률로 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 그러나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정부가 제출한 자료 속에요. 고용형태별 부분은 이미 다른 형태로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잘 발전시켜 나가고 그것을 놓고 더 발전시켜 나가되 성별 부분은 특히 임원들 경우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숫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어떻게든 공시를 하자는 것이 상반기 소위의 일종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래서 성별 중심으로 정부 대안을 갖고 온 것을 우리 소위가 수용해서 개정안을 차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오늘 잠정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규정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우리 국회의 노력의 결과의 반영이고 또 열심히 법안을 제출해서 성별 임금 공시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입법이 되면 이 규정의 의미도 더 살고 각 공공기관들이 더 유념해서 볼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대안, 즉 성별 부분만 반영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반영을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 소위의 잠정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임금공시제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금공시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국정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공시 대상이나 기준 등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을 공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노위 때도 임금 공시할 때 성별 임금 공시를 반드시 넣어서 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룰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것은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로 정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성별 임금격차를 보고 해서 그것을 좁혀 나갈 수 있는 대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제가 꼭 드려요. 잘 관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박정 의원님 안으로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경영공시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경영공시를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중한 검토 측면에서는 이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을 통한 공개의 실익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반대로 개정이 필요한 측면에서는 기관별 경영공시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하고 또 국민의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에서는 앱으로 추가 공시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앱을 통한 공시 비용과 실익 등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또 어플리케이션 활용 현황 자료 등을 보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알리오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 또 공개를 할 경우에는 개발비로 600억 이상이 들고 매월 또 한 15억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높지 않고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해서는 주로 국회나 언론이나 학계에서 관심이 많은데 현재 알리오 시스템으로도 이걸 상당히 충족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아서 이 부분은 입법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사이트 들어가면 PC 버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 중 1인 이상을 상임으로 임명하는 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에서 보면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가 우선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것보다는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상임감사가 공공기관 감시 감독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현재 기관별로 감사제도 운영에 편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만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규모의 기준이 되는 자산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백지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보다 더 명확히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임감사 여부가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것보다는 낙하산 감사 방지나 또 개정 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법을 개정할 경우에 상임감사 의무화 기관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비교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상임감사와 감사위원의 운영현황 자료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위에서는 일단은 감사운영의 틀을 재정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상임감사를 늘릴 경우 낙하산 감사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임명요건 정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정관에 따라서 상임감사를 두는 기관이 정관 개정으로 비상임감사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도록 수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정부에서 현황 자료와 수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소위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상임감사가 공공기관에 43명, 비상임이 62명이 있는데 앞으로 이 시행령을 통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는데, 현재 상법에서는 자산 총액이 1000억 이상인 경우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한 12명 정도 상임감사가 늘어나고 비상임은 12명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되고요.







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법상 기준을 하면 현재 비상임감사가 줄어드는 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시행령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안인데 통상 이런 경우 입법할 때 우리 소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시행령안을 소위 속기록에 남긴 형태로 보통 법안을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안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나 쟁점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자료가 제공 가능하면 지금 논의하시고요, 아니면 다음에 그런 걸 갖고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판단은 위원님들 함께 뜻을 모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감사는 사장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요?

사장도, 감사도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다 그럴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자리 주는 형태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필요성, 그러니까 상임감사가 없어서 비상임감사만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상임감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상임감사는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낙하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과 달리 정말 엄격한 요건을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가면 회사를 감시 감독할 수 있다, 그냥 똑같은……
지금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대충 이렇게 자리 주는 식으로 하는데 상임감사를 하나 늘린다는 것은 사장 자리를 하나 늘리는 것하고 같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결국에 이렇게 늘어나는데 향후 정부 전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도 감사는 특별한 요건을 해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
실제로 지금 감사 보면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는 그래도 정말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 없이 누가 봐도 낙하산 비슷하게 간 사례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그 요건도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다음.

안철수 의원님 안으로서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방식과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하고 또 이사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한 3년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중한 검토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명방식과 임기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타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민주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중에서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에는 공운법 제정 이전에는 동일한 임기를 갖는 위원을 먼저 선임한 후에 그 위원들이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하였다는 것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 요지에서는 먼저 해당 기관인, 특히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및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공공기관 지정 전에 합의제 기관 현황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 및 법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정리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청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지정 전에 합의제 기관 현황 자료 또 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 및 법안에 대한 입장 등 자료 또 해당 기관이 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요청하신 게……

먼저 합의제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합의제라는 부분이 좀 모호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이 합의제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운법 제19조에 보시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은. 그리고 공운법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에 따르면 공운법에서는 개별 법률에서 이사회 대신 이사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둔 경우에는 이사회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항만공사, 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회의도 과반수 찬성의 의결로서 합의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이면 관련 법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청하신 자료는 문예위와 영진위 역할 및 그들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 아래 1처, 5본부, 1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93명입니다. 18년 예산의 경우 법인회계는 356억 원인데 기금회계가 348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예술창작 지원 등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1위원장, 1국, 4본부 체제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123명입니다. 기금회계로 3262억 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영화제작 지원 등이 있습니다.
문예위와 영진위가 어떻게 준정부기관에 지정되었는지 연혁을 보시면 07년 공운법 제정 시에 원래 정산법에 따라서 대상 기관 중에서 50인 이상 기관으로 분류되어서 공운법 기준에 따라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예위와 영진위는 문화예술․영화 관련 산업 진흥 및 기금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대규모 기금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어서 여타 공공기관과 같이 책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 대한 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 봤습니다.
일단 위원장 호선이나 이사 임기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는 개정안에 동의했고 이사 임기 변경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호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개정안에 동의하는 취지로 저희에게 답변을 줬고요. 이사 임기도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취지로 저희에게 답변을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저희 입장입니다.
일단 공운법 체계는 준정부기관의 임명권은 주무장관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기관의 사업을 감독․관리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특히 지금 문예위, 영진위도 준정부기관에 분류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특성상 정부사업과 함께 대규모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주무장관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호선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현재 없으며 호선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책임성 측면에서 해임 등이 곤란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울러 영진위와 문예위는 이사회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 지정 전후 동일한 방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여러 가지 판단하에 저희는 현재와 같은 공운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운영의 자율성․책임성․효율성 문제와 창작의 자유, 독립성 문제는 좀 구분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칫 기관 운영을 맡기면 거기에서 창작의 자유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그런 데들이 있어서 좀 문제인데 기관을 운영하는 데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있는데 기관 운영을 그렇게 해서 맡겼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내부에 파벌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특히 호선 방식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 파벌들이 만들어지면서 기관 엉망진창 되고 말았습니다. 효율성도 안 나오고요 기관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잘될 것 같지만 내부에서 정말로 심각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더라.
그래서 이게 자율성 준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맡겨 놓은 형태인데 기관 운영에 정말 아주 심각한 부작용들을 일으키고 기관 운영조차가 제대로 잘 안 되고 내부에 파벌만 생겨서 서로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진행이 잘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 버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 자체를, 이미 이사 선임이나 이것 할 때 자격을 그렇게 줘 버렸더니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
김성석 위원님.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문화예술 쪽, 영화 쪽 위원회들입니다.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는 순간 원래 자기들이 운영되어 왔던 방식이 일거에 공공기관 운영방식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적절한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블랙리스트다 화이트리스트다 이런 논란들이 문화예술계 중심으로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계 자체의 말하자면 자정 능력이랄까 운영 능력이랄까 그런 것을 키워 가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될 때 저는 설사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문화계의 역량이 길러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을 바로 주무부처 장관이 뽑는 방식보다는 호선 방식으로, 즉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해 보자고 하는 이런 입법에 대해서는 관련 문화예술계나 영화계의 요청도 있거니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호선 방식, 그다음에 이사 임기 부분이 있는데 임기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논의가 있다면 저는 다시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호선 방식에 의한 이 부분은 일단 제도를 도입하면 그분들 스스로 또 책임감을 느껴 가면서 잘 풀어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정부도 여러 가지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예산 집행의 사례 같은 게 나타날 경우 책임의 소재도 분명해지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호선안은 문화예술계와 영화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김순례․김삼화․남인순․박광온․박인숙․이명수 의원님 안으로서 임원 임명에 대한 성별 비율 할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양성평등을 위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순례 의원님 안은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양성평등 비율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왼쪽 표를 보시는 게 이해가 잘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삼화 의원님 안은 특정 성별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박광온 의원님 안은 여성 임원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경영 평가지표에 이런 달성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은 여성 임원을 30% 이상으로 하되 연차적으로 강화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특정 성별의 60% 초과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인숙 의원님 안은 특정 성별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70% 초과를 금지하고, 이명수 의원님 안은 여성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시에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임원에 대해서 일정 규모 할당제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따라서 여성 인력 풀이 협소한 분야가 많은 상황에서 임원에 대해서 일정 규모 할당제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임원 비율을 할당할 필요가 있고 소위 유리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에서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가능한 직위부터라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기관별 여성 임원 목표 설정 및 점검을 법제화해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을 보고를 받으신 후에 재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7년 11월에 여성 임원․관리자 목표제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해서 통과시키고요 20년까지 임원의 20%를 여성으로 보임을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이에 따라서 관련 공공기관 지침 개정을 18년 3월에 공운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했고요.
그때 할 때 저희가 100분의 20 규정을 제대로 규정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공운위를 통해서 19년 이전에는 공공기관별로 여성 임원을 한 명 이상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이행 목표에 따라서 22년까지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경영․혁신지침 개정안을 내서 각 공공기관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서 여성 임원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시쳇말로 자리가 사람을 만들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다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성 할당 논의 과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점진적 계획이 실제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분명한 어떤 목표점에 대한 것을 놓고 역순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사람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개방형 모집까지도 해서 제가 그만둘 때는 여성 과장을 다 한 명씩 만들어 놨었어요. 무리한 것 같지만 그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6급이 없어서 5급을 못 시키고 5급이 없어서 4급을 못 시키고 그러면 외부에서 공채를 해서 개방형 제도라도 도입을 해서…… 노무현 정부 때 그것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2년까지 20%, 28%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이것밖에 안 된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그러면 없는 기관들, 지난번에 우리가 국세청 같은 경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관마다 편차가 있을 때는 개방형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적극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그런 점에서 여기 입법 추진 문제는 현실과 같이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가, 어떤 단계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이런 목표제를 실시하는 것하고 입법하고의 차이는 적극적인, 말하자면 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된 특별한 조치, 계획을 더 마련하라는 취지로 저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즉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의무 할당제 방식의 접근은 쉽지 않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을 비롯한 몇 분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것은 그러면 기관별로 여성 임원 목표를 제시하게 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을 법제화하면 기관별 사정도 고려하고 또 법제가 된 상황에서 점검을 해 들어가니까 기관이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그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상정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간직에 여성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임원직에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할당제는 당장 임원으로 몇 퍼센트 왔는지 하나만 체크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무리가 따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우리 소위에서 잠정 결론을 내 주시면 좋겠는데 할당제 방식은 조금 유보하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입법을 안 하는 것도 조금 무책임하니 기관별 자율성 또 공공기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또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 임원 목표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법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안을 갖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의결을 해서 진전된, 여성의 자기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를 미룰 수는 없되 할당제 방식보다는 목표 설정 및 점검 체계화 방식으로 법제화를 했으면 좋겠고 정부가 이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인데요. 법제화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공무원은 더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보다도.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서, 능력 발전을 위해서 더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경우도 아직 법률에는 그게 들어 있지 않고요. 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직접적인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요구대로 법제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기재부 차원에서 강구해서 말씀을 드리되 저희들 의견은 꼭 공운법에다 하는 것만은 최선이 아니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낸 법안들 중에 김순례 의원님 법안의 골격이 대체로 연차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영 실적 평가를 하도록, 이런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고 다른 의원님들은 할당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당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김순례 의원님 안을 바탕으로 위원님들도 좋은 견해를 주시고 또 정부나 수석이 같이 협력해서 대안 법안을 마련하면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제출한, 아마 이 대표법안에 서명한 의원님들 총수를 따지면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100명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히 보지 마시고 입법 대안을 김순례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잠정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또 그냥 넘어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왜 하필 공공기관부터냐, 일리 있습니다. 저는 차관의 그 주장은 말이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있고 기타 다른 경우도 있는데 하필 공공기관부터 가야 되나, 저는 백번 인정하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이 선두에서 가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타당한 반론이나 그래도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채용에 남녀 비율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금융 쪽의 채용비리를 죽 점검하다 보니까 채용할 때부터 남녀 비율에 차등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단순히 어떤……
지금 우리 사회가 남녀의 학력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거의 똑같고, 그렇지요?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고위직에 진출 정도가 매우 더디다는 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젠더와 관련해서 혐오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게 이런 사회적 배경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국가의 안에 있는 국민이었고 또 촛불 거치면서 주권자인데, 요즘 청년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개인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성? 내가 왜 여성이라고 마이너리티야?’,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커 오면서 여성이 여러 가지 소수자로서 존재가 규정될 때 제가 저항감이 많았어요. ‘아니, 내가 왜 소수자가 돼야 돼?’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저항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학력과 능력을 갖췄는데 이런 차등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나온, 정부가 한 그런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성비, 이런 소극적인 방식 갖고는 저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뭔가 현재의 청년들에게,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격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계획이 제시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공공기관에서 30%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계획을 촉구하고 그 계획을 받아보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김성식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동의하고 싶지만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저도 오늘 결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해 가지고 다음에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원욱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어 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당에 여성할당제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공천에서도 여성할당제가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선언적 규정에서 이제 강행규정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민주당은. 30% 이상 해야 된다라고 강행규정까지 들어와 있는데 마지막 공천 과정에서 이게 안 되니까 당헌 개정을 별도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현실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명수 의원님 안과 박인숙 의원님 안, 비상임이사 문제는 사실 그런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 충원하는 이사들이니까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법이 들어가면 실행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을 넣어 보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것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해서 경영평가의 항목에 담아서 평가를 제대로 하면 어떻겠는가……
현재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모든 정책사항을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부 반영하시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남녀평등법에 있고 또 예를 들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 하도급을 하는 것은 하도급의 법이 있고, 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법에다가 직접 규정하시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의견이 좀 다른 거고요 정책목표는 동일합니다.


마무리할 시점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내가 차관님 고민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소위가 그때 바로 의원님들이 제출한, 무려 여섯 분이 제출한 법안이에요. 이것을 바로 의결하지 않고 시간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반복하실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다음에 아무런 대안 없이 혹은 여러 가지 지금 제기하는 ‘공운법으로 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면 소위 위원들은 그러면 이 법안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놓고 심사해서 여러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요. 말하자면 소위도 그냥 무대포로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회의는 아마 이 시간부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님이나 또 심상정 위원님, 여러분들이 또 정개특위 활동도 오후에 하셔야 되고 해서 더 이상 회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또 고형권 차관님 또 공무원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