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유경제기본법안(계속)
- 36.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계속)
-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46.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속)
- 14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계속)
- 14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계속)
- 14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최고임금법안(계속)
- 1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7)(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2)(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64)(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
-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1)(계속)
-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
-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
-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공유경제기본법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계속)
-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21)(계속)
- 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8)(계속)
-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74)(계속)
- 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2)(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8)(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4)(계속)
-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46)(계속)
-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
-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7)(계속)
-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
- 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
-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
-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3)(계속)
-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
-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84)(계속)
-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70)(계속)
-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60)(계속)
-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76)(계속)
-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12)(계속)
-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
-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
-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
-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88)(계속)
- 1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7)(계속)
- 1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6.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
- 15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
- 16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3.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
- 17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쟁점이 되는 법안들도 물론 있겠지만 쟁점 되는 법안들은 논의를 짧게짧게 하고 그것을 좀 미뤘다가 하더라도 무쟁점 법안이라도 좀 일단 이번 정기국회 때 그리고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민생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은 좀 성과를 이번 정기국회 때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속도감 있게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G20 정상회의에 김동연 부총리가 참석하고 계셔서 고형권 제1차관이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해서 이승철 재정차관보가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 이양을 법안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부터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1차 회의부터 심사해 온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이 안건은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가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률안 66건을 심사하면서 국회법 제83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건입니다.
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므로 그전에 우리 위원회가 우선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얇게 된 이 자료,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66개 일부개정법률안 그 자료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 이양 사무가 지금 현재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려는 내용입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달에 국회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지방이양일괄법은 운영위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이게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이 돼서 11월 14일 날 우리 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그날 우리 소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의 국회 심사는 운영위에서 총괄을 하되 관련위에서 의견을 보내면 그것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무부장관의 가격표시 권한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날 상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전에 의견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위원회 빼고 모두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5개 위원회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6개 위원회는 아마 28일, 29일 날 대부분 보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 그러면 계속 설명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격표시 명령의 권한을 가진 자로 현행 주무부장관과 함께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여야 되는 물품이나 용역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격표시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관계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또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 법에 따른 처분의 이의신청 대상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크게 네 가지인데 밑의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5쪽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가격표시제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주무부장관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주무부장관이 가격표시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또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거래상대방 또는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품목별로 소관 부처에서 고시를 통해서 표시 대상, 표시 의무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쪽은 현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격표시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보면 물가규제에 대한 지역 자율성을 확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지방분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 가격표시제에 적용받지 않는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도 가격 표시가 이루어져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확산시키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신중 검토 측면에서 보면 현재 경제활동이 광역화되고 있고 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경제 환경하에서는 지역별로 가격표시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히려 중복규제로 인해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물가정책 등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는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정책의 일환인 가격표시제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표시명령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무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소비자 보호나 지방분권 효과에 당초 기대한 개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가격표시가 필수적인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공산품 또 의약품, 석유 등은 이미 관계부처에서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런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포괄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도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아서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검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의견서에는 네 가지 정도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단서조항을 두어서 중복규제가 안 이루어지도록 주무부장관과 사전협의 하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개정의 실효가 크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생각에는 대상 품목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가격표시 대상을 발굴․시행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 확대에 기여가 클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가격표시제가 없는 것 중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가격표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제를 할 경우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각기 다른 룰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허용을, 관계부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을 허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가격표시제를 하는데 정부가 하던 일을 괜히 업무만 떠넘겨 가지고 일거리만 많아지는 그런 구조로 갈 우려도 충분히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중앙정부가 뭘 지자체를 도와주느냐 이거예요. 사무대가로서 뭘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권을 도입하게 된 것은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가격표시명령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또 해서 중복 규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같이 가격표시명령을 할 경우에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게 사례가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에는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2007년에 제주도특별법에는 가격표시명령을 이미 제주도하고 공동사무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룰이 다를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주무부장관이 통일적이고 표준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주무부장관에게도 여전히 명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이 다시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해석해 봤는데 이렇게 공동사무로 되어 있는 경우에 중앙부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자체는 항상 주무부장관의 고시를 우선적으로 따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하도록 공동사무에 대해서는 그런 판결이 있어서 중복 규제 문제가 현실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겠다 이런 판단으로 지방의 그런 요청들을 저희가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에서 이것을 권한으로 인식을 할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권한으로 지방에서 정말 원해서 지방자치권으로서 하고 싶은데 여태 못 한 게 아니고 정부가 일종의 물가안정에 대한 업무를 지방에 떠넘기기 위해서 이 발상이 되었다면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미국의 주는 주 정부 단위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가격이 달라 가지고 주를 넘어서 물건을 사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물가 가격표시와 관련해서 17개 지방정부에 맡겨 주셔도 얼마든지 업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571개의 사무를 지방 이양하면서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을 정부에서 정말 제대로 줄 것인지에 대한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기재부에서는 특히 지방일괄이양법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서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도와주셔야 25년 된 지방자치가 내용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 운영할 때 중앙부처하고 늘 부딪히는 점들이 이런 점들인데 그 점 잘 유념하시고, 지방정부가 25년 정도의 역사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장기발전전략 국방, 외교 이런 것 빼고는 거의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게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주목을 했는데 여기 검토보고에도 좀 다른 의견을 전문위원께서 내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를 믿는 편이라서 쉬운 말로 하면 권한과 예산을 화끈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수석전문위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검토자료 7페이지에 이미 지방자치법 제11조제2호에 ‘물가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라고 규정돼 있는데 혹시 이 법 조항의 개정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조제2호하고는 기본적으로 충돌되어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법안 심의하는 현재 상황 속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는 별론으로 하고요.
세 번째로 정부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상 협의권이라고 하면 협의를 하되 안 맞으면, 협의가 안 되면 권한이 있는 분이, 권한이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임의적으로 행사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공동사무로 해서 협의권으로 보완을 해 놨는데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특정 시․도지사와 주무장관 간에 협의를 했는데 견해가 안 맞았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협의를 했다, 그러나 의견 안 맞는데 공동사무 권한이 나한테 있으므로 적절한 가격표시 관련한, 여기의 경우는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까지 다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협의권이라고 통상 돼 있으면 협의는 하되 의견의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직무에 있는 사람이 협의의 절차를 충분히 밟은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점을 전제로 한 의견 개시라는 점을 분명히 하나요, 정부가?

그러면 말하자면 이 사항이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까지를 전제로 해서 동의한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1조제2호와의 충돌 문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더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협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물론 협의를 해서 정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중복 규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격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오케이를 하는 거고 중복 규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한상 충돌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금방 렌트카를 예로 드셨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가격표시는 잘 돼 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지 않느냐, 시골에 가서 식사를 하든 작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든 가격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것이 있다면,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에서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가격표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중앙에서는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은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은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렌터카 말고 다른 예를 하나 들 수 있나요?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큰 효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1건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기가 그래서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한 사항은 19개 부처, 66건의 법률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양론으로 갈리기 때문에 우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서 일단 운영위원회로 회부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 산업, 저도 공부해 본 바는 아닌데 우리 관광지를 열심히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동네는 관광해설사라든가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어디 관광지를 갔는데 관광해설사 해설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1시간에 5000원을 낸다 이런 것들을 강원도라든가 지자체장이 너무 무료로만 하는 것보다는 유료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 중앙부처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행정 낭비 요소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우려는 11조 보면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충돌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차등 적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차피 물가가 다르고 생활하는 데 비용이 다른데 전국적 단위에서 모든 것을 통일해 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그런 권한마저도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된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등으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아주 많은 국가의 권한들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이 조금 더 자율성과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큰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이 문제는 그런 일 중에, 개편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을 달아서 보낼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달아 주셨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정부를 기초와 광역을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을 보면 사실은 정부의 안도 제 개인 주관적 판단은 많이 미흡한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신중한 검토라 하면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동의하는 걸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방 경비 부담 건은 아마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같이 묶어서 달아서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회 세부 자구 수정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본래 심사자료로 돌아와서 항목별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7)(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2)(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64)(계속)상정된 안건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상정된 안건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1)(계속)상정된 안건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상정된 안건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상정된 안건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유경제기본법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21)(계속)상정된 안건
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8)(계속)상정된 안건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74)(계속)상정된 안건
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계속)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상정된 안건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상정된 안건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상정된 안건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상정된 안건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2)(계속)상정된 안건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8)(계속)상정된 안건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계속)상정된 안건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4)(계속)상정된 안건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46)(계속)상정된 안건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상정된 안건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7)(계속)상정된 안건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상정된 안건
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상정된 안건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상정된 안건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3)(계속)상정된 안건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상정된 안건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84)(계속)상정된 안건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70)(계속)상정된 안건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60)(계속)상정된 안건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76)(계속)상정된 안건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12)(계속)상정된 안건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상정된 안건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상정된 안건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상정된 안건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88)(계속)상정된 안건
1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7)(계속)상정된 안건
1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상정된 안건
15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상정된 안건
16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상정된 안건
17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상정된 안건
(10시42분)
심사 방법은 지난 1차 회의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자료 전반에 걸쳐 내용을 일차적으로 살펴본 후에 합의가 도출되는 안건은 의결하도록 하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최종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권이 되겠습니다. 1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부터 하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병두․김해영․채이배 의원님 세 분께서 내신 안입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정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병두, 김해영 두 분의 의원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라도 상임위원회가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해영 의원안은 회의록 부실 기재나 거짓 기재 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이배 의원님 안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 시에는 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8쪽에 현행과 비교를 해 놓았는데요. 사실 원래 민병두 의원님과 김해영 의원님이 그 법안을 제출하셨을 때가 2016년 10월과 2016년 12월 초인데 이때는 현행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27일 날 시행령에 있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서,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님과 김해영 의원님 안을 어느 정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은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게 되겠습니다.
39쪽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 검토 측면에서 보시면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는 국가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벌칙 신설의 경우에는 이 법보다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일반적인 것 공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측면에서 필요하고 또 벌칙 규정 신설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토록 해서 임원 선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소위 심사 때는 회의 발언이나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은 의미가 없고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서는 임원 공석 시에 임추위를 무조건 열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다음 심사 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 샘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미 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비공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출은 곧 공개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후보자 신상 정보 등이 과도한 정보 공개일 경우에는 공정한 임원 선임 절차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유능하고 저명한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의록 미기재, 허위 기재에 대한 벌칙 부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공운법보다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기록물관리법 이쪽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위 제출 자료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에 공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이 나와 있고 회의록 샘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1페이지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의결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모집방법, 추천기관, 지원서류, 모집기간, 심사방법, 기타사항과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회의록, 2차 회의 때의 상세한 내용 등이 들어가 있고 3차 회의록, 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것이 회의록 샘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차관보님, 지금 공공기관의 사장이라든지 또 감사라든지 비상임이사, 지금 전체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자리가 몇 자리이고 현재 공석이 몇 자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는 분 계세요?

일단 공기업은 지금 35개 기관이 공운위를 통해서 임명이 되는데요. 기관장은 현재 지금 3석이 공석입니다만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그중에 몇 개 기관은 최근에 사임하신 기관들이라 3개 기관이 공석에 있습니다.
감사 부분은 지금 2개 기관이 공석인데 그 부분도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대부분 채워지고 있지만 다만 비상임이사는 수가 많아서 일부 약간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임추위 1차 회의록, 회의록 자체는 있지요? 위원들의 발언을 담은 회의록 자체는 있는 것이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작성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이 법안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진전된, 방금 김두관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측의 명확한 대안까지 해서 진전된 안을 가지고 다음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특정 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들, 운영위원들이 다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평가를 안 하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공인을 우리가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을 개인보호 차원에서 민간 영역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응모를 하지 마셔야 돼, 그런 분들은.
그리고 공운위원 같은 분들도 어쨌든 공적 책임을 지고 대신 하기 때문에 소신껏 자기가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소신껏 발언하는 것을 다 가리고 비공개하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공운위에 대한 투명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사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인사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아닌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독일 갔을 때도 한번 보면요 거기는 발언록 전체를 녹취를 다 합니다. 그것을 다 나중에 필요하면 공개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그게 공정한 평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 기업의 사장을 선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해외 사례가 검토된 바가 있는지 또는 우리 쟁점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의 그런 사례도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대안과 그리고 현재 회의록 작성 실태에 대해서 샘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상세하게 해서 세세하게 하되 정 안 되면 몇 년 후에, 3년 후에 공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대안을 한번……


기동민 의원님 안과 강훈식 의원님 안인데 먼저 기동님 의원님 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품위손상 시에 해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법령 위반 또 이사로서의 의무․책임과 직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손상행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의 표를 보시면 크게 한 세 가지 경우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 요청 사유에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이고 또 기재부장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해임․해임 건의․손해배상청구 요청 사유에도 품위손상행위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맨 밑의 주무기관의 장의 기관장, 상임이사,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해임 건의, 손해배상청구 요청 사유에도 품위손상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시면 먼저 신중 검토 측면에서는 품위손상행위만으로 해임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례원칙상 과도한 제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품위손상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어서 해임 또는 해임 요청이 악용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45쪽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보면 기관장 등의 품위손상행위로 기관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품위손상행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상 해임이나 해임 요청 등은 임의규정으로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품위손상행위를 집어넣어도 사안별로 적절히 판단해서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 요지를 보시면 징계 종류를 세분화하는 등의 정부 대안을 가지고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안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품위손상 그 자체로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품위손상이 직무수행에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이 경우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희 정부 대안입니다.

별도로 제출한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정부 대안 문구를 써 놨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권이 바뀌면 KBS 사장, MBC 사장 막 흔들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품위손상으로 넣어 놓으면 과연 이것이, 어쨌든 현실이 정권이 바뀌면 방송사 사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흔들기를 해서 하는 것이 좀 반복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임기가 보장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임 절차가 투명하게 돼야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정권이 바뀌면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 사람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원 선임 절차는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 투명하게 해서 그야말로 전문성이라든지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분은 사실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해야 되지요.
국회의원도 사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품위에 손상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냥 어차피 임기가 보장된 그런 것을 뽑을 때, 선임할 때 엄격하게 하고, 이 품위손상이라는 게 사실은 뭐가 품위손상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침 뱉었다 이것 품위손상이다, 말 한마디 잘못했단 말이지요. 사석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다 품위손상이라고 해서 갖다 붙이면, 이게 말하자면 임명권자의 입맛대로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도 사실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은 조금 다르지요, 품위손상하고는. 직무를 게을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만 품위손상은 너무 해석이…… 국가공무원법으로도 징계 사유는 됐어도 이게 해임까지는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신중한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임원의 징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임원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제도의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이익 처분인 반면에 공무원법상으로는 징계제도가 신분 보장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임원에게 징계를 세분해서 적용시키게 되면 비위를 저지른 임원에게 신분 보장을 강화한다고 비쳐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요내용은 임직원 징계 사유, 징계 절차, 징계 종류 및 시효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이게 국가공무원법상의 국가공무원 징계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 이외의 다른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해임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징계는 기관 자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9쪽 검토사항을 보시면, 신중 검토 측면에서는 직원 징계에 관해서는 이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 또 대통령이나 주무기관의 장 등이 임명하는 임원의 징계 여부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보시면 직원 징계에 관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의 징계절차 차이를 해소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징계 종류를 규정함에 따라서 해임에 이르기에는 좀 경미한 징계 사유 같은 경우도 적절한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쪽의 소위 심사 요지를 보시면, 경미한 품위손상행위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임직원에 미치는 효과가 있겠지만 징계 남용 우려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위 요청에서는 정부 대안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직원 징계에 관련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원 같은 경우에는 공운법에서 해임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기관에서 기관장이 기관인력 운영에 관한 것을 갖다가 규정을 하는 거고, 법률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경영지침에서는 직원에 대한 징계,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일단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원 징계규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임원징계제도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성격도 있고요, 또 신분 보장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원한테 징계를 세분해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비위행위를 한 임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훈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앞서 논의했던 품위유지 의무 이 부분을 해임사유로 할 것인가, 직무에 현저한 침해가 갈 경우에 해임사유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하지요, 폐기.

다음, 10번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미옥․장제원 두 분 의원님 안으로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구속 시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두 분 다 공통으로 임원 구속 시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무죄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수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님 안에는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4쪽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중 검토 측면에서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봐서 약간 과도한 제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또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구속기간 중 보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문미옥 의원께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구속기간 중 보수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현재 행안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보면 무죄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토록 했기 때문에 추후 보상이 가능하고 또 구속된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 요지를 보시면, 현재 준정부기관 임원들이 구속 상태에서 보직을 갖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또 구속 상황 시에는 인사로 해결하고 인사 전까지 공무원에 준해 감액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 임원 구속 시 인사상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또 구속 등으로 해임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에 보상 장치는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형 확정 전인 구속 시점에 보수 제한은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구속 기간 중 보수 지급 사례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청사항은 임원 구속 시에 인사상 조치, 보상 장치에 대한 설명 자료와 구속 기간 중 보수 지급 사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직무대행 지정과 관련해서는 직무대행자 선임 필요성,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위에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배포한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참고자료 보실 수 있게 해 뒀습니다.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한 사례를 보시면 그동안 5건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는 11년 12월 말에 구속이 됐는데 그다음 해 1월까지 보수가 지급이 되고 1월 31일 날 퇴직을 했습니다. 한전의 경우는 해외부사장이 구속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8월 15일 날 구속됐는데 구속 이후로 보수가 미지급됐고요. 도로공사 기관장이 구속됐을 때는 9월 6일 날 구속됐는데 9월 15일까지만 보수가 지급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2월 말에 구속이 됐었는데 그다음 해 1월까지 보수가 지급됐고요. 가스안전공사도 9월 8일 날 됐는데 9월까지 보수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다음 달까지 지급된 사례가 한 군데 있었는데 사실 거의 구속이 되면 그 이후에 적정한 업무 수행이 안 되고 구속이 되면 공기업 기관장이나 임원의 경우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퇴직을 하고 계십니다. 해임이 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임원 구속 후 무죄 판결 시에 어떤 보상 장치가 있느냐 법적인 그런 내용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공운법상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도 찾아봤더니 행정소송법, 상법, 민법 등 일반 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서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해임권자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 해임취소․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상법상 주식회사 같은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민법상으로도 해임된 임원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기관장 직무대행 사유에 대해 구속된 때를 명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금 개정안에 나온 대로 보수를 제한하고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또다시 민사소송을 해라 소송을 해서 받아라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보수 지급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굳이 이 법이 필요 없다, 지금 구속되면 바로바로 다 퇴직, 해임했다……
바로 퇴직, 해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 의견은 임원들이 정무직 공무원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통과되면 저희 법도 자동적으로 준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이나 퇴직 처리가 안 된 사람은 자기가 끝까지 억울하다든지 좀 더 결과를 따져야 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유죄로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하나의 방어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속되면 실제적으로 퇴직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노, 마지막 방어선마저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구속이 된 사람이 무죄가 됐을 때 이자까지 돌려주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게 돌려주니까 일시 끊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끊음으로써 그 사람이 받는 타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번 안건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화하는 부분은 의결을 하고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이혜훈 의원님 안으로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종걸 의원님 안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고, 이혜훈 의원님 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재량 사항이고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이종걸 의원님 안인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중 검토 측면에서 보면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과도한 제재가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재량을 전혀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이 제기가 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만 제한을 하고 사전 의견진술과 사후 이의신청권이 인정이 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화되게 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서 부정당업자를 강력하고 명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쪽입니다.
소위 심사 요지를 보시면 먼저 국가계약법을 인용하여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에 위헌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정부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현행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재량을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 설명과 관련 사례 제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정부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청사항은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 위헌 여부 또 임의규정의 필요성 및 관련 사례 그다음에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정부의 대안 제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하는 기속행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 의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공익 연관성이라는 것이 국가기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계약법하고는 달리 공운법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사경제 주체성도 중시를 해서 경영 합리화와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소위 요청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사항 중에 두 번째, 임의규정으로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재량규정은 예전 공운법 신설 전에 정부투자기관관리법부터 재량규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유사한 사례가 지방공기업법에서도 공운법과 유사하게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훈 의원님 안으로서 기타공공기관도 수요물자 구매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타공공기관도 수요물자 구매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중 검토 측면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공공성에서 상대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이도 기타공공기관이 수요물자 구매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보면 기타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요구돼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매 위탁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4쪽에 그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타공공기관인 부산대병원이 조달청에 공사를 위탁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회사에 대해서 조달청이 입찰제한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수권,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운법 체계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4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이라는 장에 이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기타공공기관에 이 규정을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이건 제3장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이라는 제3장으로 이 규정은 옮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안을 김정우 의원께서 지난 11월 7일 날 발의한 상태에 있고 만약에 그 안이 논의되면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2번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승용 의원님 안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확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보고 대상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하고 그 보고 내용에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계획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예산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부장관, 주무기관의 장과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시면 신중 검토 측면에서는 이미 이 법 제11조에 따른 경영공시 사항에 공공기관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별도 보고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산 내역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겠고 또 현재 공시되고 있는 예산은 수입․지출의 개괄적인 사항 그리고 부문별 사업의 예산 규모 등의 개략적인 정보에 불과해서 사업별 상세 설명이 포함된 수입․지출계획서를 보고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국회 사전 통제가 아니라 사후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68쪽입니다.
소위 심사 때는 국회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을 보고, 제출받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청은 대안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운법 제11조(경영공시)에서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등을 이미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굳이 법률로 규정하는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금도 예산 관련해서 경영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입법 취지 또 상세 내역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계획서를 포함해서 내라고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가 적어도 해당 공공기관의 예산이 국가 일반 예산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입법으로 해서 제대로 상임위원회에 내게 한다면 자료제출을 잘 했니 못 했니 이런 불필요한 실랑이도 없어지게 되고 국민들에게는 매우 실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국회 상임위의 보고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예산,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을 포함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한 예산이 수립되도록 하고 또 예산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속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실익이 크므로 이것은 입법 제안한 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요구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그런 입법례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운법 체계가 우선은 사후적 통제 쪽으로 봐서 자율책임경영을 생각하고 공운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사전적으로 하고 추후에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통제하고 평가하는 것을 기본 체제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 자체를 국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토론했으면요 저는 국회가 결론적인 방향을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의견은 들을 만큼 충분히 들었어요.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13번, 홍의락 의원님 안으로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나 종료 통보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직원에 대한 금품비위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보시면 신중 검토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의무 및 징계 사유는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뇌물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2쪽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먼저 정부에서는 대안을 수사 개시․종료 통보 사건의 범위를 모든 사건으로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가능성과 또 과도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범위를 더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청은 정부 대안 마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정부 대안은 모든 직무와 관련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그런 대안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홍의락 의원안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여기까지는 저희는 좋은데 이것을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 기술상 조금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으로 가든지 아니면 홍의락 의원님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 부분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의락 의원님 안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이것은 현행에 있는 내용입니다―그다음에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특정, 포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부 대안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거나 금품비위 등등 특정한 부분을 다 지금 들어냈잖아요. 다 들어내고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할 때에는, 그다음에 마친 때에는 다 통보해야 된다 지금 이것이잖아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세요, 44쪽. 그 예시 전체를 빼자는 얘기예요.

당초의 정부 대안은 모든 범위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대안을 제시하자면 홍의락 의원안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에 관한 조사나’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 좀 어려운 사안이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됐던 것인데 그 사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은 오늘 결론 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사안입니다.

사실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민을 계속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을지 사실은 여러 군데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문변호사 또 다른 쪽에서도 이것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렵다, 그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에 기준이 있으니 그것을 따르든지 아니면 특정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홍의락 의원안에서 말씀하신 금품비위와 성범죄, 음주운전은 사실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세 개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지만 그 추가적인 범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자문을 구해도 답이 없어서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홍의락 의원님과 심재권 의원님 안으로서 의원면직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또 의원면직 제한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홍의락 의원님 안은 의원면직 제한 대상자를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고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재권 의원님 안은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원에 대해서만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또 제한사유도 비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홍의락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신중 검토 측면에서는 해당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경우는 개별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징계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보면 징계의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고 또 비위와 관련된 임직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우려되는 공정성과 신뢰성 저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심재권 의원님 안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신중 검토 측면에서는 중징계나 경징계 여부의 불명확성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최종 징계가 의결된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징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7쪽입니다.
소위 심사에서는 먼저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의원면직 제한 적용이 필요하고 직원을 추가하는 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직원에도 확대하는 안에는 동의하지만 앞에 수사개시․종료 통보 개정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공무원 규정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공공기관의 징계기준이 통일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까지 정리해서 재논의하기로 하셨고 정부 대안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원면직 대상에 직원을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직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기관의 내부규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의원면직 제한 대상자의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개정안에 보시면 직무정지권 행사의 주체를 공공기관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해당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로 수정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의원면직 제한사유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용합니다.








심재권 의원님 안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있는 내용을 담아 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까 검토보고 요지에서 말씀드렸던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것은 징계 결정이 나와 봐야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관보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의원면직 제한 대상을 임원에서 임직원까지 확대한 사항은 직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재권 의원님 수준은 다 받아들이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징계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징계위원회 절차까지 굉장히 길거든요. 그 해당 사건이 판단됐을 때 감사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기관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 공공기관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모집․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학력이 기재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인사기록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보시면 신중 검토 측면에서는 정책적 목적이나 적극적 평등 실현을 위해서 학력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학력 차별을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채용과 인사관리에 있어서 능력과 실적주의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에서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금지규정을 담는 것이 옳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주요 선진국의 입법사례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정부에서 설명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담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선진국 사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학력 기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위에서 요구하신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의 1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5,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선진국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을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리면 미국, 독일, 영국은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법을 적용받고 있고요, 인종․종교․성별의 차별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데 학력은 미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개별법에서 성별․연령․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학력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의 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공공정책국 인사운영과장입니다.
정부는 작년 7월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공공부문, 공공기관 전체가 포함됩니다. 공공부문은 인적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라 함은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 조건, 학력, 사진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인재라든지 사회적 형평 채용 관련해서는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들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승철 재정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