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8년 10월 4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상정된 안건
(14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결산소위는 지금까지 총 4일 동안 총 53개 부처 중 45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8개 부처와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결산소위는 지금까지 총 4일 동안 총 53개 부처 중 45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8개 부처와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말씀하세요.
지난번 우리 결산소위가 금요일 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기재부에 업무추진비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최소한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 방에 가타부타 어떤 상황인지 설명도 없습니다.
기재부 차관, 제가 우습지요?
기재부 차관, 제가 우습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웃기지요?
국회에서 정식으로 공식석상에서 구두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뻔뻔스럽게 일주일을 흘려보냈습니다. 최소한의 결산심의권을 우롱하는 기재부와 함께 결산을 논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재부가 오만방자하면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안사항이 많고 얼마나 국가안보에 위중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예결위 본회의 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청와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업무추진비마저도 자료 제출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뭘 감사하고 무슨 심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더 이상 결산 심사를 할 이유도 없고 할 거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업무추진비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공식석상에서 구두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뻔뻔스럽게 일주일을 흘려보냈습니다. 최소한의 결산심의권을 우롱하는 기재부와 함께 결산을 논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재부가 오만방자하면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안사항이 많고 얼마나 국가안보에 위중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예결위 본회의 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청와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업무추진비마저도 자료 제출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뭘 감사하고 무슨 심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더 이상 결산 심사를 할 이유도 없고 할 거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업무추진비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관님 말씀하세요.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출 시한은 사실 오늘 소위 개최 때까지 제출하는……
그리고 제출 시한은 사실 오늘 소위 개최 때까지 제출하는……
안 됩니다. 그것 보고 심의하겠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일주일이!
일주일이 흘렀어요, 일주일이!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지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보고를 해요?
제출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빨리 제출하세요.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잠시만……
위원장님, 잠시만……
나눠 드리고요.
잠깐만요. 정회를 막 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부처들이 다 와서 대기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와서 하루 종일 대기하고 또 지금 하는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제출하는 문제이고 부처는 부처대로의 결산 심사니까 갑자기 이것을 가지고 정회를 너무 무리하게 요청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보면서, 하다가 중간에 잠깐 정회를 할 테니까 일단은 심사는 심사대로 진행하면서 보시지요.
잠깐만요. 정회를 막 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부처들이 다 와서 대기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와서 하루 종일 대기하고 또 지금 하는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제출하는 문제이고 부처는 부처대로의 결산 심사니까 갑자기 이것을 가지고 정회를 너무 무리하게 요청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보면서, 하다가 중간에 잠깐 정회를 할 테니까 일단은 심사는 심사대로 진행하면서 보시지요.
방도 안 큰데 살살 얘기합시다, 방도 조그마한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차관!

예.
이 자료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자료라고 지금 낸 거예요, 업무추진비?

저번 회의 때 과거에 제출한 선례 그리고 가능한 범위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로 했었고요.
누구랑 누구랑 식사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정확히 해서 내세요, 정확히 해서. 이게 지금 자료라고 내요?
신년 업무보고 관련 회의를 했으면 몇 명이 했는지, 식사는 뭐 했는지 영수증 있어요, 없어요?
담당 누구예요?
영수증 부착해서 내요, 영수증 부착해서!
국회에 와서 심의 받는데 국민 혈세를 쓰고서 영수증을 부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자료라고 내요?
위원장님, 기재부의 이 자료 중에 집행내역에 구체적으로 영수증 부착한 자료가 오기 전까지 정회해 주세요.
김동연 장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넘어 가지고 지금 기재부가 하는 짓들이 안하무인격이에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 가지고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오만방자할 수밖에 없어요. 대정부질문 답변을 보면 명확해요, 이 정부가 과연 협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거예요.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국민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신년 업무보고 관련 회의를 했으면 몇 명이 했는지, 식사는 뭐 했는지 영수증 있어요, 없어요?
담당 누구예요?
영수증 부착해서 내요, 영수증 부착해서!
국회에 와서 심의 받는데 국민 혈세를 쓰고서 영수증을 부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자료라고 내요?
위원장님, 기재부의 이 자료 중에 집행내역에 구체적으로 영수증 부착한 자료가 오기 전까지 정회해 주세요.
김동연 장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넘어 가지고 지금 기재부가 하는 짓들이 안하무인격이에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 가지고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오만방자할 수밖에 없어요. 대정부질문 답변을 보면 명확해요, 이 정부가 과연 협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거예요.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국민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박용진 위원.
의견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재부 심의예요? 기재부 심의가 아니잖아요. 기재부 심의 끝났잖아요. 왜 다른 부처 하려고 나와 있는데, 환경부 관련해서 심의해야 될 시점에 기재부를 달아매면서 환경부 심의를 왜 거부합니까? 언제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기재부 심의예요? 기재부 심의가 아니잖아요. 기재부 심의 끝났잖아요. 왜 다른 부처 하려고 나와 있는데, 환경부 관련해서 심의해야 될 시점에 기재부를 달아매면서 환경부 심의를 왜 거부합니까? 언제 이렇게 했었어요?
많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환경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셨든지…… 기재부는 우리 심의하는 데 보조하기 위해서 옆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보조하지 말라 그러든가요, 나가라고.
지금 남은 게 많지도 않아요, 이미 법적으로 시한도 넘었고. 환노위 소속 그다음에 국토위 소속, 여가위 소속 여기 부처들 심의해서 해야 될 판에, 우리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판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서 왜 기재부 매달려고 다른 심의 역할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남은 게 많지도 않아요, 이미 법적으로 시한도 넘었고. 환노위 소속 그다음에 국토위 소속, 여가위 소속 여기 부처들 심의해서 해야 될 판에, 우리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판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서 왜 기재부 매달려고 다른 심의 역할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도 나가지요, 빨리.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됩니다. 진도 나간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이 내용을 여기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때 전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자료를 전부 다 달라 했는데, 그것을 다음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할 때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많다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해서 과거에 국회에 제출한 사례가 있다 해서 그러면 그 자료에 준해서 하자, 그리고 나중에는 범위를 좁혀서 일단 기재부 것만 먼저 10월 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면 그것을 샘플로 해 가지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 같은 양식으로 같은 내용으로 전파를 하자, 여기까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날짜도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10월 1일이 아니라 오늘 10월 4일이잖아요. 날짜도 지나가 버렸고.
두 번째는 과거에 업무추진비 결산 심사 때 제출했던 내용이 이렇게 부총리, 1차관, 2차관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홈피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니라 전체 전부 다 집행한 내용이, 이렇게 회의가 간담회 그다음에 경제현안 관련 회의, 일자리회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 얼마를 썼는지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샘플로 기재부 것부터 먼저 받아 보자고 해서 그때 당시에 받았던 게 엑셀 표로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사례, 그 샘플 양식까지도 아마 보내 줬을 것입니다. 결산과에서 받았지요?
지난번에 이 내용을 여기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때 전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자료를 전부 다 달라 했는데, 그것을 다음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할 때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많다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해서 과거에 국회에 제출한 사례가 있다 해서 그러면 그 자료에 준해서 하자, 그리고 나중에는 범위를 좁혀서 일단 기재부 것만 먼저 10월 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면 그것을 샘플로 해 가지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 같은 양식으로 같은 내용으로 전파를 하자, 여기까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날짜도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10월 1일이 아니라 오늘 10월 4일이잖아요. 날짜도 지나가 버렸고.
두 번째는 과거에 업무추진비 결산 심사 때 제출했던 내용이 이렇게 부총리, 1차관, 2차관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홈피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니라 전체 전부 다 집행한 내용이, 이렇게 회의가 간담회 그다음에 경제현안 관련 회의, 일자리회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 얼마를 썼는지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샘플로 기재부 것부터 먼저 받아 보자고 해서 그때 당시에 받았던 게 엑셀 표로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사례, 그 샘플 양식까지도 아마 보내 줬을 것입니다. 결산과에서 받았지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전부 다 자료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환경부를 심사를 한다 그러면 10월 1일 날 기재부 양식에 준해서 환경부 자료도 받아 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앞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환경부 심사가 지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기재부에서는 그 자료를 과거에 제출한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빨리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것 제출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부 다 자료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환경부를 심사를 한다 그러면 10월 1일 날 기재부 양식에 준해서 환경부 자료도 받아 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앞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환경부 심사가 지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기재부에서는 그 자료를 과거에 제출한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빨리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것 제출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과거에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제출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례를 저희가 한번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 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샘플로 주셨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샘플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수용비 집행내역이더라고요.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쇄비 관련 일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샘플로 주셨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샘플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수용비 집행내역이더라고요.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쇄비 관련 일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송 위원님에 대한 얘기의 답변은 되셨어요?
송 위원님?
송 위원님?
지금 차관이 송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은 됐어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례가 아니라 수용비 그 사례였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했던 방식은 다 이런 방식이었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관련된 결산 사를 해야 되는데 왜 기재부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문제 삼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위에 기재부에서는 항상 배석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하고 기재부는. 왜 그러냐? 저희들이 감사를 할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원 답변이 필요한 것이고, 이 전체에 관련된 것은 상시 기재부는 감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고용노동부에서 집행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이 고용노동부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기재부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집행 과정에서. 기재부가 잘못한 것인지 고용노동부가 잘못한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노동부 문제에 잘못된 게 있으면 기재부에다가 우리는 바로 문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는 전 과정에 기재부는 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소위에 기재부에서는 항상 배석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하고 기재부는. 왜 그러냐? 저희들이 감사를 할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원 답변이 필요한 것이고, 이 전체에 관련된 것은 상시 기재부는 감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고용노동부에서 집행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이 고용노동부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기재부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집행 과정에서. 기재부가 잘못한 것인지 고용노동부가 잘못한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노동부 문제에 잘못된 게 있으면 기재부에다가 우리는 바로 문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는 전 과정에 기재부는 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심의를 진행을 해야 기재부 잘못인지 부처 잘못인지 확인이 되지요.
제가 질의하는데 발언권……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요.
아니, 박용진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총리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갖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 국민들은 소도 웃을 겁니다. 이것을 보고 웃지 않을 국민들이 있을까요?
여기 안에 있는 보좌진들도 한번 보십시오. 경제정책 관련 의견 청취 41만 5000원, 이게 업무추진비 내역입니까? 경제정책 관련 의견 청취, 어떻게 했는데요? 누구와 어디서 어떤 일을 어떤 모습으로 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날짜 1월 4일, 경제정책 관련 의견 청취. 누구한테 의견 청취했다는 얘기지요? 왜 41만 5000원이 필요했지요?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감사하라? 이게 지금 정부의 민낯이에요,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것을 왜 냅니까, 이것을?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대외 관련 현안 회의, 현장 방문 관련 회의. 현장 방문을 어디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렇게 해 놓고 저희보고 감사하라? 현장 방문을 했는데 12만 원 썼답니다. 현장을 어디를 갔는데 12만 원 썼는지 저희가 압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보고 감사하라? 심의하라? 차라리 내지 마십시오. 종이 아깝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최소한 오늘 결산 심사를 할 것 같으면 어저께 저녁에는 주셔서 오늘 이 결산소위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든 참고자료로 쓰든 자료를 쓸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것 주지도 않았을 겁니까? 제가 지적을 하니까 지금 가지고 와 가지고 돌립니다. 기재부가 ‘얼렁뚱땅 결산하고 말자’라는 생각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어떻게 지금 줍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 기재부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부총리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갖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 국민들은 소도 웃을 겁니다. 이것을 보고 웃지 않을 국민들이 있을까요?
여기 안에 있는 보좌진들도 한번 보십시오. 경제정책 관련 의견 청취 41만 5000원, 이게 업무추진비 내역입니까? 경제정책 관련 의견 청취, 어떻게 했는데요? 누구와 어디서 어떤 일을 어떤 모습으로 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날짜 1월 4일, 경제정책 관련 의견 청취. 누구한테 의견 청취했다는 얘기지요? 왜 41만 5000원이 필요했지요?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감사하라? 이게 지금 정부의 민낯이에요,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것을 왜 냅니까, 이것을?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대외 관련 현안 회의, 현장 방문 관련 회의. 현장 방문을 어디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렇게 해 놓고 저희보고 감사하라? 현장 방문을 했는데 12만 원 썼답니다. 현장을 어디를 갔는데 12만 원 썼는지 저희가 압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보고 감사하라? 심의하라? 차라리 내지 마십시오. 종이 아깝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최소한 오늘 결산 심사를 할 것 같으면 어저께 저녁에는 주셔서 오늘 이 결산소위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든 참고자료로 쓰든 자료를 쓸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것 주지도 않았을 겁니까? 제가 지적을 하니까 지금 가지고 와 가지고 돌립니다. 기재부가 ‘얼렁뚱땅 결산하고 말자’라는 생각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어떻게 지금 줍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 기재부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현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감사원 나와 있지요?

예, 사무총장입니다.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감사원이 어떤 방식으로 들여다봅니까?

지난 9월 28일 날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지만 통상 저희들이 기관운영 감사를 나가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감사합니다.
다만 업추비에 대해서는 그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기관장의 업추비들을 그렇게 세세하게는 그동안에 봐 왔지 않았던 것이 통례였고요. 이번에 기재부에서 9월 28일 그날 회의 끝나고 결재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심야 12시 다 돼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왔고, 검토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업추비에 대해서는 그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기관장의 업추비들을 그렇게 세세하게는 그동안에 봐 왔지 않았던 것이 통례였고요. 이번에 기재부에서 9월 28일 그날 회의 끝나고 결재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심야 12시 다 돼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왔고, 검토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재부를 통해서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고, 감사원은 그 업무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일차적인 감사 기능은 일단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하게 되면 자세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곳이고요. 감사원의 기능과 국회의 기능이 엄연히 다르고 또한 그 순서가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처에서 직접 감사원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은 일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그것이 부족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제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사실상 이렇게 봐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가 오게 된 과정은 먼저 무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감사원이 해야 할 감사를 국회가 먼저 나서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통째로 다 내놔라. 우리가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 시점에서 국회와 감사원의 기능을 완전히 흩트려 놓는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처에서 직접 요구해서 감사원이 수행하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서 그 부분은 보시고요. 우리는 또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부처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기재부에서 제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사실상 이렇게 봐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가 오게 된 과정은 먼저 무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감사원이 해야 할 감사를 국회가 먼저 나서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통째로 다 내놔라. 우리가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 시점에서 국회와 감사원의 기능을 완전히 흩트려 놓는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처에서 직접 요구해서 감사원이 수행하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서 그 부분은 보시고요. 우리는 또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부처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했는데……
박용진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제가 먼저 해야지요. 제가 먼저 했는데요. 제가 하고 박용진 위원님 하시지요.
아까 여기는 한 분도 얘기를 안 하셔서 그랬고요.
그러면 이장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하세요.
그러면 이장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하세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얼마나 잘 쓰여졌는지, 적합하게 합법적으로 쓰여졌는지 또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국가의 무슨 안보와 관련된다든가 중대한 국가 안위와 관련된 자료도 아닌 업무추진비를 국회에서 들여다보기 전에 감사원에서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국회는 어떤 자료든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님,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면 안 돼요. 제가 추가로 이 자료 도착할 때까지 회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년 인사회를 했으면 어떤 성격의 어떤 인사회를 했다, 그리고 의견 청취를 했으면 무슨 사안에 대해서 실제 의견이 뭔지 기록했을 것 아니에요, 다?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전체 다 제출하세요. 여기 보면 신년 업무보고 관련 회의,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회의록, 경제정책 방향 방송 인터뷰 관련 회의했을 때 무슨 내용 관련 회의를 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회의 때 돈을 쓰는. 아니, 회의하면서 업무추진비를…… 회의는 이렇게 꼭 식사하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회의록 다 제출하세요, 이 업무추진비.
그리고 여기 보면 기자간담회 했는데 기자 몇 분들하고 어떤 식당에서 뭐 먹었는지 정확히 해 가지고 세부 항목까지 다 해서 제출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결산권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회가 국민들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또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특히 각 부처에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점검해야 될 책임 있는 부처 아니에요? 그러한 책임 있는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바르게 썼는지를 우선 제일 먼저 부총리 것부터 봐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려면 상세하게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를 했으면 그날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록까지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으면 어느 음식점에 가서 몇 명이, 대상은 누구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님,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면 안 돼요. 제가 추가로 이 자료 도착할 때까지 회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년 인사회를 했으면 어떤 성격의 어떤 인사회를 했다, 그리고 의견 청취를 했으면 무슨 사안에 대해서 실제 의견이 뭔지 기록했을 것 아니에요, 다?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전체 다 제출하세요. 여기 보면 신년 업무보고 관련 회의,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회의록, 경제정책 방향 방송 인터뷰 관련 회의했을 때 무슨 내용 관련 회의를 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회의 때 돈을 쓰는. 아니, 회의하면서 업무추진비를…… 회의는 이렇게 꼭 식사하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회의록 다 제출하세요, 이 업무추진비.
그리고 여기 보면 기자간담회 했는데 기자 몇 분들하고 어떤 식당에서 뭐 먹었는지 정확히 해 가지고 세부 항목까지 다 해서 제출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결산권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회가 국민들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또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특히 각 부처에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점검해야 될 책임 있는 부처 아니에요? 그러한 책임 있는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바르게 썼는지를 우선 제일 먼저 부총리 것부터 봐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려면 상세하게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를 했으면 그날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록까지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으면 어느 음식점에 가서 몇 명이, 대상은 누구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야 될 겁니다.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제가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왜 여기 참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셔서 잘 알겠는데요. 각 부처에 대한 결산 심의를 진행을 해야 기재부가 잘못한 건지 부처가 잘못한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재부만 매달아 놓으면 돼요?
두 번째, 자료 부실과 관련해서 이것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겠습니다. 이것만으로 뭘 알 수 있겠는지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과거에 어쨌느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 일체, 그리고 누구랑 뭘 먹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이런 것 일체 다 냈어요? 내신 적 있어요, 기재부에서?
두 번째, 자료 부실과 관련해서 이것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겠습니다. 이것만으로 뭘 알 수 있겠는지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과거에 어쨌느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 일체, 그리고 누구랑 뭘 먹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이런 것 일체 다 냈어요? 내신 적 있어요, 기재부에서?
있어요, 없어요?
우리 결산 때 낸 적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없어요?
낸 적 없어요? 낸 적 없어요?
그러면 엉터리로 제출한 것 아니에요?
자, 제가 얘기하니……
업무추진비 낸 적 없어요?
아니, 마이크는 내가 켰는데 소리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따져 봅시다, 낸 적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이따가 제 발언 끝나고 따지세요.
광진상회가 나와 있어요, 광진상회가. 보여 드릴게요.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자, 잠깐만요. 박용진 위원 얘기하신 다음에 하세요.
또 하나 제가 유감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자료가 부실하다, 자료 부실에 대해서만 따지면 되시지 왜 야당 위원님들 여기서 대정부질문 경제부총리의 답변 태도 이런 것을 얘기를 들어 가지고 오늘 회의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기재부 자체가 오만방자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적절치가 않아요. 각각 자기 각 소위, 각 본회의, 각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리저리 월담해 가지고서 역할을 섞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 경험은 짧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도 나갈 것 진도 나가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것 문제 제기해서 수정본 받아 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도 빨리 나가시지요.
진도 빨리 나가시지요.
자, 잠깐 회의 중지했다가……
위원장님,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뭐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따 또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꾸 공방이 되잖아요.
아니요, 공방 아니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얘기하고 답변한 다음에 환경부 심사 들어가면 돼요?
아니지요. 이런 자료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구를 할게요, 공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할게요,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일단 정회해, 정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정회해, 정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구를 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재부차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회의 진행 여부를 논의합시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2006년도 청와대 자료입니다. 2006년 1월 6일, 204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 축의금 10만 원, 204, 행사 관련 식품 구입 광진상회 외 6, 1263만 원.
그것 심재철 의원이 다운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2006년도에 우리 당에서 받은 겁니다, 공식적으로.
2006년도 간담회 경비 홍경태 외 4……
우리가 받은 것 맞지요? 심재철 의원 것 아니지요?
2006년도 간담회 경비 홍경태 외 4……
우리가 받은 것 맞지요? 심재철 의원 것 아니지요?

예.
2006년 6월 13일 축․조화비 플라워25, 2006년 1월 20일 행사용 식자재 구입 일산수산유통 30만 원, 행사용 재료 구입 임경래……
코리아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 실시, 수령인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 절도 아닙니다.
코리아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 실시, 수령인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 절도 아닙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그러면 심재철 의원님은 절도인가요?
기재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없습니까?

우선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를 한번 저를 좀 보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거짓말이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그 자료는 분명 말씀하신 게 아마 청와대 쪽 자료 같은데……
청와대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그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금……
기재부차관, 말장난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장난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질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업무추진비 관련 국회에 제출한 적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적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지금 말장난해요?
말장난해요?
청와대도 내는데 기재부가 뭔데 못 내는 거야, 지금!
아니, 청와대가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데 기재부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보세요! 자, 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현안 협의 이렇게 해 가지고 40만 원 썼답니다.
이게 지금 자료입니까? 이게 자료예요? 공공기관 정책현안 점검 14만 4000원 이게 자료예요? 이런 자료를 제출해 놓고, 청와대보다 못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뻔뻔스럽게 자료 제출한 적이 없다, 자료 제출 못 한다, 국가보안 문제다, 안보 문제다. 이래 놓고 지금 심의하라는 거예요? 심사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11월 달부터 바로 우리 국회가 내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승인해야 됩니까?
그래요. ‘주요 경제현안 협의했습니다. 40만 원 썼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들이 승인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기재부가 이번에 심재철 의원 자료를 가지고 장물이네 뭐네 하도 그렇게 뱉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용노동부.
주요 경제현안 협의 이렇게 해 가지고 40만 원 썼답니다.
이게 지금 자료입니까? 이게 자료예요? 공공기관 정책현안 점검 14만 4000원 이게 자료예요? 이런 자료를 제출해 놓고, 청와대보다 못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뻔뻔스럽게 자료 제출한 적이 없다, 자료 제출 못 한다, 국가보안 문제다, 안보 문제다. 이래 놓고 지금 심의하라는 거예요? 심사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11월 달부터 바로 우리 국회가 내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승인해야 됩니까?
그래요. ‘주요 경제현안 협의했습니다. 40만 원 썼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들이 승인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기재부가 이번에 심재철 의원 자료를 가지고 장물이네 뭐네 하도 그렇게 뱉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용노동부.
아직 고용노동부 안 들어갔어요, 심사 자체가.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시간 이후로 진행될 부처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다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심사하는 부처 업무추진비 전부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소위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부처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 따위로 가져오지 말고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소위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부처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 따위로 가져오지 말고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협의를 해야지요.
전문위원실에 제가 이 말도 못 합니까?
아, 얘기할 수 있지요, 그것은. 얘기하실 수 있지요.
왜 제 발언에 위원장님이 끼어들어서 이래라저래라 하십니까?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하실 수 있지요.
자료 제출 권한은 위원장 권한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하실 수 있는데 그것 협의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부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는 이미……
이미 지난번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샘플로 기재부만 10월 1일 먼저 달라고 그랬던 거지요.
제가 기재부차관한테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일단 기재부에서 부총리실 것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일단 기재부에서 부총리실 것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했던 업무추진비의 방식대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방식에 따라서 계속 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매년 상임위 요구나 예결산 심사 때 업무추진비 요청이 오면 다 이런 형태로 제출해 왔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 되는 범위들을 요구하고 계신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개별 지출 건별 상세내역을 아마 지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재정정보 제출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지출 범위를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잠깐만요.
자꾸……
잠깐 이 한 말씀……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일반 시민들이 업무추진비 자료를 보려고 요구를 하면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관님, 이것 아까 말씀한 회의 자료뿐만 아니고 항목 해서 적용 내용 그리고 수령인, 지출결의 금액, 유형, 공제금액, 지출액, 증빙 부분 세금계산서면 세금계산서 다 해 가지고 정식으로 내세요,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일반 시민들이 업무추진비 자료를 보려고 요구를 하면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관님, 이것 아까 말씀한 회의 자료뿐만 아니고 항목 해서 적용 내용 그리고 수령인, 지출결의 금액, 유형, 공제금액, 지출액, 증빙 부분 세금계산서면 세금계산서 다 해 가지고 정식으로 내세요,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기재부차관,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볼 때 전 부처에다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2006년도에 정진섭 위원께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만약에 기재부가 2006년도에 이러한 청와대와 비슷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으면 책임지시겠어요?
기재부차관,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볼 때 전 부처에다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2006년도에 정진섭 위원께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만약에 기재부가 2006년도에 이러한 청와대와 비슷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으면 책임지시겠어요?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저보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있다면?

거짓말이라 함은 제가 의도적으로……
말장난해요?

제가 거짓말했다고는 지금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기재부에서……
거짓말한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재부에서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있으면 책임지시겠어요?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가 아니고……
책임지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말하지 말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