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6호
-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6.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7.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3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 3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4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49.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50.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
- 5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영진ㆍ유동수ㆍ전재수ㆍ기동민ㆍ표창원ㆍ박경미ㆍ정재호 의원 발의)
- 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재원ㆍ이종명ㆍ한선교ㆍ윤상직ㆍ박대출ㆍ박명재ㆍ강효상ㆍ김승희ㆍ윤재옥 의원 발의)
- 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영진ㆍ정춘숙ㆍ백혜련ㆍ정재호ㆍ표창원ㆍ신창현ㆍ전재수ㆍ이철희ㆍ박경미 의원 발의)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영진ㆍ정춘숙ㆍ백혜련ㆍ정재호ㆍ표창원ㆍ전해철ㆍ신창현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경미 의원 발의)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고용진ㆍ이찬열ㆍ김광수ㆍ주광덕ㆍ유동수ㆍ윤영일ㆍ김삼화ㆍ이동섭ㆍ김종훈ㆍ최경환(평)ㆍ손금주ㆍ김수민ㆍ최도자ㆍ금태섭 의원 발의)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송기헌ㆍ이동섭ㆍ윤관석ㆍ김철민ㆍ민홍철ㆍ전현희ㆍ홍영표ㆍ노웅래ㆍ김태흠ㆍ유민봉ㆍ어기구ㆍ신창현ㆍ백승주ㆍ박순자ㆍ황영철ㆍ유승민ㆍ김성찬ㆍ김승희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두관ㆍ김정재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주영ㆍ서청원ㆍ김진표ㆍ최재성ㆍ이은권ㆍ송석준ㆍ홍철호ㆍ정병국ㆍ장병완ㆍ강석호ㆍ이완영ㆍ강석진ㆍ곽대훈ㆍ전재수ㆍ김병기 의원 발의)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상헌ㆍ송옥주ㆍ김병기ㆍ박찬대ㆍ손금주ㆍ남인순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 의원 발의)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명연ㆍ박덕흠ㆍ김성태ㆍ성일종ㆍ박인숙ㆍ김순례ㆍ정유섭ㆍ이은권ㆍ박명재ㆍ경대수ㆍ곽상도 의원 발의)
- 9.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주광덕ㆍ정태옥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승희ㆍ권성동ㆍ윤영일ㆍ박맹우ㆍ최연혜ㆍ강석진ㆍ원유철ㆍ유승민 의원 발의)
-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수민ㆍ최도자ㆍ오신환ㆍ오세정ㆍ이언주ㆍ윤종필ㆍ이태규ㆍ송희경ㆍ김철민ㆍ조배숙ㆍ이종명ㆍ김중로ㆍ김관영ㆍ이동섭ㆍ김삼화ㆍ정춘숙ㆍ권미혁 의원 발의)
-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기동민ㆍ홍의락ㆍ김경진ㆍ송갑석ㆍ고용진ㆍ소병훈ㆍ이찬열ㆍ손금주ㆍ이수혁ㆍ이상헌 의원 발의)
-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용호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13)
- 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68)
-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김삼화ㆍ신용현ㆍ박주선ㆍ김동철ㆍ김수민ㆍ주승용ㆍ최도자ㆍ임재훈ㆍ권은희ㆍ오신환 의원 발의)
-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현권ㆍ표창원ㆍ이철희ㆍ신창현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진표ㆍ이상헌ㆍ전재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18)
- 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서형수ㆍ윤일규ㆍ윤호중ㆍ전재수ㆍ김현권ㆍ백혜련ㆍ김해영ㆍ이종걸ㆍ제윤경 의원 발의)
- 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박지원ㆍ장정숙ㆍ천정배ㆍ유성엽ㆍ이용호ㆍ최도자ㆍ윤소하ㆍ박선숙ㆍ전혜숙ㆍ이찬열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
-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영진ㆍ김종민ㆍ김현권ㆍ김해영ㆍ남인순ㆍ신창현ㆍ이재정ㆍ이철희ㆍ전재수ㆍ전혜숙ㆍ조승래ㆍ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23)
- 19.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정춘숙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인영ㆍ송갑석ㆍ김광수ㆍ이종걸ㆍ박선숙ㆍ천정배 의원 발의)
- 2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금태섭ㆍ천정배ㆍ원혜영ㆍ남인순ㆍ권칠승ㆍ정춘숙ㆍ송기헌ㆍ오제세ㆍ송옥주 의원 발의)
- 2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ㆍ이태규ㆍ김수민ㆍ신용현ㆍ오신환ㆍ이학재ㆍ정세균ㆍ김삼화 의원 발의)
- 2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김해영ㆍ김종대ㆍ김수민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채익ㆍ이상헌ㆍ추혜선ㆍ강길부ㆍ이정미 의원 발의)
- 2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김해영ㆍ김종대ㆍ김수민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채익ㆍ이상헌ㆍ추혜선ㆍ강길부ㆍ이정미 의원 발의)
- 25.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윤영석ㆍ임이자ㆍ김한표ㆍ나경원ㆍ정병국ㆍ조훈현ㆍ서청원ㆍ김순례ㆍ박맹우 의원 발의)
- 26.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장병완ㆍ이정현ㆍ박주선ㆍ유의동ㆍ권은희ㆍ김성식ㆍ지상욱ㆍ이태규ㆍ김수민ㆍ신용현ㆍ오신환ㆍ이학재ㆍ정세균ㆍ김삼화 의원 발의)
- 27.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이혜훈ㆍ김진표ㆍ김동철ㆍ김세연ㆍ안규백ㆍ유의동ㆍ박인숙ㆍ지상욱ㆍ정종섭ㆍ하태경ㆍ이학재 의원 발의)
- 2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신상진ㆍ박완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주호영ㆍ민경욱ㆍ이용호ㆍ김성원ㆍ김성찬 의원 발의)
-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김진태ㆍ홍철호ㆍ박성중ㆍ김용태ㆍ박덕흠ㆍ권성동ㆍ이종명ㆍ김기선ㆍ이철규ㆍ경대수ㆍ이양수ㆍ정태옥 의원 발의)
- 30.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최도자ㆍ권은희ㆍ경대수ㆍ김수민ㆍ김삼화ㆍ이동섭ㆍ유민봉ㆍ오세정ㆍ장병완 의원 발의)
- 3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정재호ㆍ이훈ㆍ박정ㆍ안규백ㆍ김병관ㆍ권칠승ㆍ박홍근ㆍ우원식ㆍ박광온ㆍ인재근ㆍ안민석ㆍ유은혜ㆍ김병기ㆍ유동수ㆍ이수혁ㆍ심재권 의원 발의)
- 32.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정진석ㆍ김재경ㆍ정갑윤ㆍ권성동ㆍ김선동ㆍ여상규ㆍ박덕흠ㆍ김재원ㆍ이종배ㆍ김기선 의원 발의)
- 3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
- 3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김민기ㆍ김종민ㆍ백혜련ㆍ박정ㆍ안규백ㆍ강훈식ㆍ민홍철ㆍ원혜영ㆍ금태섭 의원 발의)
- 3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김민기ㆍ김종민ㆍ백혜련ㆍ박정ㆍ안규백ㆍ강훈식ㆍ민홍철ㆍ원혜영ㆍ금태섭 의원 발의)
-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박명재ㆍ이은재ㆍ박덕흠ㆍ경대수ㆍ김석기ㆍ김재경ㆍ서청원ㆍ정태옥ㆍ김학용 의원 발의)
-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전재수ㆍ표창원ㆍ박찬대ㆍ노웅래ㆍ강훈식ㆍ김영진ㆍ전혜숙ㆍ신창현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20)
-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종걸ㆍ정인화ㆍ추미애ㆍ이훈ㆍ김해영ㆍ주승용ㆍ안규백ㆍ황주홍ㆍ김정호ㆍ서형수ㆍ김종대ㆍ김현권ㆍ박완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45)
-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윤후덕ㆍ김영호ㆍ정재호ㆍ유동수ㆍ김경진ㆍ민홍철ㆍ윤관석ㆍ박용진ㆍ김성수 의원 발의)
-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영진ㆍ금태섭ㆍ전혜숙ㆍ박정ㆍ김영호ㆍ이상헌ㆍ백혜련ㆍ변재일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25)
-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윤호중ㆍ김병기ㆍ서형수ㆍ김현권ㆍ김해영ㆍ제윤경ㆍ송기헌ㆍ윤후덕ㆍ안규백ㆍ박경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6363)
-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채이배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동철ㆍ정병국ㆍ김관영ㆍ오신환 의원 발의)
-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윤상현ㆍ김승희ㆍ윤종필ㆍ김상훈ㆍ김도읍ㆍ서청원ㆍ이양수ㆍ金成泰ㆍ정종섭ㆍ김학용ㆍ이주영ㆍ송희경ㆍ김용태ㆍ황영철ㆍ곽상도ㆍ이철규ㆍ박대출ㆍ정갑윤ㆍ강석진ㆍ김재경ㆍ김규환ㆍ조경태ㆍ이완영ㆍ신보라 의원 발의)
- 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김경진ㆍ장병완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주현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광수 의원 발의)
- 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무성ㆍ박성중ㆍ홍문표ㆍ민경욱ㆍ김영우ㆍ송희경ㆍ김도읍 의원 발의)
- 46.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무성ㆍ박성중ㆍ홍문표ㆍ민경욱ㆍ김영우ㆍ송희경ㆍ김도읍 의원 발의)
- 4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김경진ㆍ장병완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주현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광수 의원 발의)
- 4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49.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50.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 5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정기회 제16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에 법률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에 오늘부터 다시 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40조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법권이 국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며 법률 제․개정에 대해 국회가 전속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을 통해서 국가 운영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권력을 견제하고 입법․사법․행정 간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법률안 심사를 통해서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비하는 등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법률안심사소위에 직접 회부해 드리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과 같이 의안 제2016527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거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연관성이 있어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법률안소위에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회부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르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중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4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제명의 법률안들과 병합심사 등 긴밀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오늘 상정 대상 안건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방금 말씀드린 4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방금 상정을 위해 의결한 4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영진ㆍ유동수ㆍ전재수ㆍ기동민ㆍ표창원ㆍ박경미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재원ㆍ이종명ㆍ한선교ㆍ윤상직ㆍ박대출ㆍ박명재ㆍ강효상ㆍ김승희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영진ㆍ정춘숙ㆍ백혜련ㆍ정재호ㆍ표창원ㆍ신창현ㆍ전재수ㆍ이철희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영진ㆍ정춘숙ㆍ백혜련ㆍ정재호ㆍ표창원ㆍ전해철ㆍ신창현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고용진ㆍ이찬열ㆍ김광수ㆍ주광덕ㆍ유동수ㆍ윤영일ㆍ김삼화ㆍ이동섭ㆍ김종훈ㆍ최경환(평)ㆍ손금주ㆍ김수민ㆍ최도자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송기헌ㆍ이동섭ㆍ윤관석ㆍ김철민ㆍ민홍철ㆍ전현희ㆍ홍영표ㆍ노웅래ㆍ김태흠ㆍ유민봉ㆍ어기구ㆍ신창현ㆍ백승주ㆍ박순자ㆍ황영철ㆍ유승민ㆍ김성찬ㆍ김승희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두관ㆍ김정재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주영ㆍ서청원ㆍ김진표ㆍ최재성ㆍ이은권ㆍ송석준ㆍ홍철호ㆍ정병국ㆍ장병완ㆍ강석호ㆍ이완영ㆍ강석진ㆍ곽대훈ㆍ전재수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상헌ㆍ송옥주ㆍ김병기ㆍ박찬대ㆍ손금주ㆍ남인순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명연ㆍ박덕흠ㆍ김성태ㆍ성일종ㆍ박인숙ㆍ김순례ㆍ정유섭ㆍ이은권ㆍ박명재ㆍ경대수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주광덕ㆍ정태옥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승희ㆍ권성동ㆍ윤영일ㆍ박맹우ㆍ최연혜ㆍ강석진ㆍ원유철ㆍ유승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수민ㆍ최도자ㆍ오신환ㆍ오세정ㆍ이언주ㆍ윤종필ㆍ이태규ㆍ송희경ㆍ김철민ㆍ조배숙ㆍ이종명ㆍ김중로ㆍ김관영ㆍ이동섭ㆍ김삼화ㆍ정춘숙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기동민ㆍ홍의락ㆍ김경진ㆍ송갑석ㆍ고용진ㆍ소병훈ㆍ이찬열ㆍ손금주ㆍ이수혁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용호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13)상정된 안건
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68)상정된 안건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김삼화ㆍ신용현ㆍ박주선ㆍ김동철ㆍ김수민ㆍ주승용ㆍ최도자ㆍ임재훈ㆍ권은희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현권ㆍ표창원ㆍ이철희ㆍ신창현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진표ㆍ이상헌ㆍ전재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18)상정된 안건
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서형수ㆍ윤일규ㆍ윤호중ㆍ전재수ㆍ김현권ㆍ백혜련ㆍ김해영ㆍ이종걸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박지원ㆍ장정숙ㆍ천정배ㆍ유성엽ㆍ이용호ㆍ최도자ㆍ윤소하ㆍ박선숙ㆍ전혜숙ㆍ이찬열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영진ㆍ김종민ㆍ김현권ㆍ김해영ㆍ남인순ㆍ신창현ㆍ이재정ㆍ이철희ㆍ전재수ㆍ전혜숙ㆍ조승래ㆍ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23)상정된 안건
19.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정춘숙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인영ㆍ송갑석ㆍ김광수ㆍ이종걸ㆍ박선숙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금태섭ㆍ천정배ㆍ원혜영ㆍ남인순ㆍ권칠승ㆍ정춘숙ㆍ송기헌ㆍ오제세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ㆍ이태규ㆍ김수민ㆍ신용현ㆍ오신환ㆍ이학재ㆍ정세균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김해영ㆍ김종대ㆍ김수민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채익ㆍ이상헌ㆍ추혜선ㆍ강길부ㆍ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김해영ㆍ김종대ㆍ김수민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채익ㆍ이상헌ㆍ추혜선ㆍ강길부ㆍ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윤영석ㆍ임이자ㆍ김한표ㆍ나경원ㆍ정병국ㆍ조훈현ㆍ서청원ㆍ김순례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장병완ㆍ이정현ㆍ박주선ㆍ유의동ㆍ권은희ㆍ김성식ㆍ지상욱ㆍ이태규ㆍ김수민ㆍ신용현ㆍ오신환ㆍ이학재ㆍ정세균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이혜훈ㆍ김진표ㆍ김동철ㆍ김세연ㆍ안규백ㆍ유의동ㆍ박인숙ㆍ지상욱ㆍ정종섭ㆍ하태경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신상진ㆍ박완수ㆍ송희경ㆍ김규환ㆍ주호영ㆍ민경욱ㆍ이용호ㆍ김성원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김진태ㆍ홍철호ㆍ박성중ㆍ김용태ㆍ박덕흠ㆍ권성동ㆍ이종명ㆍ김기선ㆍ이철규ㆍ경대수ㆍ이양수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최도자ㆍ권은희ㆍ경대수ㆍ김수민ㆍ김삼화ㆍ이동섭ㆍ유민봉ㆍ오세정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정재호ㆍ이훈ㆍ박정ㆍ안규백ㆍ김병관ㆍ권칠승ㆍ박홍근ㆍ우원식ㆍ박광온ㆍ인재근ㆍ안민석ㆍ유은혜ㆍ김병기ㆍ유동수ㆍ이수혁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정진석ㆍ김재경ㆍ정갑윤ㆍ권성동ㆍ김선동ㆍ여상규ㆍ박덕흠ㆍ김재원ㆍ이종배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김민기ㆍ김종민ㆍ백혜련ㆍ박정ㆍ안규백ㆍ강훈식ㆍ민홍철ㆍ원혜영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김민기ㆍ김종민ㆍ백혜련ㆍ박정ㆍ안규백ㆍ강훈식ㆍ민홍철ㆍ원혜영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박명재ㆍ이은재ㆍ박덕흠ㆍ경대수ㆍ김석기ㆍ김재경ㆍ서청원ㆍ정태옥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전재수ㆍ표창원ㆍ박찬대ㆍ노웅래ㆍ강훈식ㆍ김영진ㆍ전혜숙ㆍ신창현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20)상정된 안건
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종걸ㆍ정인화ㆍ추미애ㆍ이훈ㆍ김해영ㆍ주승용ㆍ안규백ㆍ황주홍ㆍ김정호ㆍ서형수ㆍ김종대ㆍ김현권ㆍ박완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45)상정된 안건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윤후덕ㆍ김영호ㆍ정재호ㆍ유동수ㆍ김경진ㆍ민홍철ㆍ윤관석ㆍ박용진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영진ㆍ금태섭ㆍ전혜숙ㆍ박정ㆍ김영호ㆍ이상헌ㆍ백혜련ㆍ변재일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25)상정된 안건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윤호중ㆍ김병기ㆍ서형수ㆍ김현권ㆍ김해영ㆍ제윤경ㆍ송기헌ㆍ윤후덕ㆍ안규백ㆍ박경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6363)상정된 안건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채이배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동철ㆍ정병국ㆍ김관영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윤상현ㆍ김승희ㆍ윤종필ㆍ김상훈ㆍ김도읍ㆍ서청원ㆍ이양수ㆍ金成泰ㆍ정종섭ㆍ김학용ㆍ이주영ㆍ송희경ㆍ김용태ㆍ황영철ㆍ곽상도ㆍ이철규ㆍ박대출ㆍ정갑윤ㆍ강석진ㆍ김재경ㆍ김규환ㆍ조경태ㆍ이완영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김경진ㆍ장병완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주현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무성ㆍ박성중ㆍ홍문표ㆍ민경욱ㆍ김영우ㆍ송희경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무성ㆍ박성중ㆍ홍문표ㆍ민경욱ㆍ김영우ㆍ송희경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김경진ㆍ장병완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주현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49.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50.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5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우선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단말기 내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주 간사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국군조직법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군무원의 자격, 임면, 복무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의 구성원으로 군인과 군무원 이외의 사람을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비법체계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군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명확히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8항, 제49항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퇴직급여금 제도가 1960년에 도입됨에 따라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자 2004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세 차례 개정을 통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총 4만 3000여 명에게 총 800억 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미신청자가 9000명 이상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자 신청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6․25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파견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청해부대의 경우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유사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연합해군사 및 EU의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고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 및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백승주 간사님을 비롯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3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8항, 제49항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법률안 제정 청원 및 의사일정 제51항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 6쪽입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의 진급 또는 전직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각 군 참모총장과 달리 해병대사령관만 진급 또는 전직을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병대사령관의 진급․전직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요약보고 19쪽의 군 소음법 관련 제정안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 주변 등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소음 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군용비행장 인근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은 물론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군 공항 소음 등에 대한 입법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제정안들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3개의 제정안이 적용 대상이나 소음방지대책, 주민지원사업 등 구체적 내용과 대상 및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다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소음대책 관련 법률안들과 함께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평택시를 비롯한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소음대책방안이 마련된 군 소음법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7건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소음대책 관련 법률안들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요약보고 24쪽의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월남전 참전군인 등에게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에 기여와 희생을 한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차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투근무수당의 지급 근거인 종전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 여부에 대해 월남전은 포함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는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이 있으며 전투근무수당 대신 지급한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전액 지급 여부에 대하여 국방부와 월남전 참전단체들의 입장이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요약보고 25쪽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국방연구개발 및 국방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소요 기반 체계개발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에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협약 및 계약의 적용 대상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의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그 대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기획, 평가․분석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설립에 기재부가 일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기존의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함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요약보고 26쪽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연장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해당 부대들의 파견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경우 우리나라 선박과 해양교통로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고 교민 보호 및 국제적 해양안보작전에 동참하는 등 파견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파견연장의 필요성에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경우 아크부대의 파견이 우리 군 및 아랍에미리트군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아랍에미리트 주재 교민들의 안전 보호에 기여하며 방산수출 확대 등 경제․사회적 교류증진에 기여하고 있어 파견연장의 필요성에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아크부대의 파견종료 시기를 포함한 중장기 부대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크부대의 파견이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군사협력의 지속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개발과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2쪽,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10월 26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중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있어 관련 위원회로서 의견제시를 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안은 평택시 국제화계획지구 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권한을 현재의 교육부장관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평택시에 특화된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초․중등학교 관련 사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과 유사한 외국인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시․도교육감이 설립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남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7항까지 12건의 법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대체복무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 6건,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김재원 의원안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누적점수제와 연간 총정원제를 도입하고 김병기 의원안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를 군부대 출․퇴근 형태로 전환 및 복무기간 단축과 예술특기자의 징집 또는 소집을 50세까지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상 한 차례의 대회 입상 성적만으로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하단 쪽입니다―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 두 번째입니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봉사활동의 저조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우리 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인정되는 국제대회의 객관성, 입상실적의 신뢰성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실태조사와 관련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동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 민홍철 의원 발의안은 군 복무 중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현역병에 대하여 전역보류 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횟수나 총 기간의 제한 없이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이 진료비를 계속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에 대한 군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 이철희 의원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7쪽,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및 해운․수산업체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복무부실 업체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장기간 복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사실상 복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8쪽,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전환복무자들이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동안 불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018년 8월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현역병, 전환복무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세 면세 및 적립금에 대하여 연 1%p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목돈마련 지원사업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와 병역의무자 간 재정지원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의결한 바 있으므로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역자원 축소 등 병역의무 이행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일이 2019년 2월 28일부터 도래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김중로 의원, 이종명 의원, 이용주 의원,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4건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헌재의 결정 주요 내용과 대법원 판결 요지는 맨 뒤쪽에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병역법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5건은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같고 내용이 유사하므로 함께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부안은 2019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안과 병합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본 검토보고에서는 주요 쟁점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용어 약칭 문제입니다. 종교적 신념, 개인적 신념 등 헌법상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 등 군사적 훈련이 수반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칭하려는 것에 대하여 아직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상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용어의 부적절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입법적으로도 아직 정의된 바가 없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본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들을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로 약칭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입법 형식입니다.
주요 쟁점은 대체복무에 관한 사항을 병역법에 모두 규정할 것인가와 별도로 법률을 제정할 것인가의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체복무에 관한 사항을 병역법에 모두 규정하는 것은 현행 병역법이 모든 병역의무자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대체복무를 규정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조문 수가 많아 병역법이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역법에는 대체복무자의 정의 및 병역의 종류 등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통사항 또는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대체복무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김학용 의원안과 같이 대체복무법을 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3쪽, 대체복무자 병역의 종류입니다.
주요 쟁점은 대체복무자의 병역의 종류를 보충역에 포함하는 방안과 별도의 역종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현역과 보충역은 상호 역종 전환이 가능한 반면 대체복무자는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없고 현역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보충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복무자의 병역의 종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역ㆍ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대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대체역’으로 하고 복무자의 명칭은 ‘대체복무요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쪽,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입니다.
쟁점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또는 2배와 공군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3년 8개월로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체복무기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은 공군 복무기간 대비 1.6배, 공군 복무기간 2배인 44개월은 육군 복무기간의 약 2.4배가 되는 등 어느 군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배수와 복무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엔 등의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및 인권단체 등에서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체복무기간은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현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징벌적 기간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대체복무 분야 및 난이도와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되,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기간으로 하고 제도운영 경과를 보아 점차 단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6쪽, 대체복무 분야 및 업무입니다.
쟁점은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와 소방ㆍ재난 복구 분야, 지뢰 제거 및 유해 발굴 등 군 내 비전투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관련 단체의 의견에 부합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므로 대체복무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합숙 여건 등으로 복무기관의 수용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됩니다.
다음, 소방ㆍ재난 복구 분야는 합숙이 가능하고 공익성이 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환 복무자인 의무소방원과 임무가 같으므로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갈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뢰 제거 및 전사자 유해 발굴 업무의 경우 군 내 비전투 분야로서 난이도가 높아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 방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군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므로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이 낮고 현재 현역병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현역병과의 복무기간을 달리 정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게 됩니다.
대체복무 분야는 공공성과 난이도가 확보되어야 하겠으나 복무 분야가 다양할 경우 난이도 조정이 어렵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과 중복되는 업무는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복무 분야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교정 분야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쪽, 대체복무 신청입니다.
신청 대상은 복무 전, 복무 중, 복무 후로 구분되는데 복무 중인 사람에게도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군복무 중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입대 전에 충분히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입대 후 짧은 기간 동안 형성된 신념이라는 점과 군사훈련 등 군복무를 경험한 상태라는 점에서 그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체복무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집총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비군사적 업무로의 재배치 등 복무관리가 문제되고, 같이 복무하던 동료 현역병의 사기 저하 및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19쪽, 신청 사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복무 형태입니다.
쟁점은 합숙과 출퇴근 인정 여부입니다.
각 법률안 모두 공통으로 합숙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원 합숙이 적합한 분야가 소방과 교정 분야로 한정되고 출퇴근을 인정할 경우 현역과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합숙 인원과 출퇴근 인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대체복무 형태는 대체복무제도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출퇴근을 허용하는 예외규정 없이 전원 합숙근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1쪽, 대체복무 심사 기구 소속입니다.
쟁점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 소속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기관 소속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기능이 대체복무자에 대한 복무관리가 아니라 사실상 병역처분에 해당하고, 위원회 소속을 제3의 기관으로 할 경우 정부조직법상의 부처별 기능에 배치되고 병무행정의 이원화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병무청에 두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2쪽, 전시근로소집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대체복무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할 경우 예비역은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 하나이므로 예비군에 대하여도 대체복무를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 25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만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예비군의 병역의 종류는 예비역에서 대체역으로 변경되므로 이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체복무법에 일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위원님에 따라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이따 하시고, 먼저 하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계엄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거지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계엄권 행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남용이나 위험성을 우려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국가 기능으로 보면 예외적으로 병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계엄입니다. 그래서 병력에 대해서 일차적 관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장관이기 때문에 전시 계엄에만 국방부장관이 관여를 하고 평시 계엄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국가 기능상으로 저는 맞지 않다……
가령 행안부장관이 계엄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낸다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이 판단해 보고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전시가 아니고 평시라고 하더라도, 행안부장관이 ‘지금 상황은 경비계엄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이 판단해 볼 때는 ‘이는 병력으로써 경비계엄이 지금 필요한 수준이다’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동시에 권한을 가지고 의견을 내야만이 대통령이 제대로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방부에서 나중에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국방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날 고성 DMZ 지역에서 산불이 났지요?

이게 원래 DMZ 내에 헬기가 진입을 하려면 평상시에도 유엔사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인사법이라든지 그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분명히 규정은 되어 있다, 다만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 하위법령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하위법령을 제정해서 지급을 하든지 전투근무수당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아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법적 해석 또는 입장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가 같이 명확하게 논의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대책을 세워 달라.
어떻습니까? 현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의 핵심 취지는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게 우리 군이 산불 진화에 투입을 하려면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때문에 늦었다 이런 얘기지요?



백승주 위원님, 자료 요청……
우선 의사진행,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1월 16일 날 21사단 총기 사고가 났을 당시에 합참 지휘통제실과 1군사령부, 의무사령부 간에 교신이 활발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교신 원본이 녹음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교신 내용을 녹취해서 29일 전체회의 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남북한 합의서가 헬기 지연 이륙하는 데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자료 요청합니다.
GP 헬기 이륙 지연사고가 난 뒤에 국방부는 북측과 새로운 합의를 해서 사전 통보 후에 예외 규정에 따라서 헬기 운용할 수 있던 것을 바꿔서 선 진입, 후 통보하는 것으로 새로 합의를 변경했다고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언제 회의를 열어서 합의했는지, 합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11월 3일 날 북한 경비정 도발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도발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어선을 북한 해군 소속 경비정이 나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어선이 북한 군함에 2시간 5분 동안 끌려가서 조사받았는데 우리 해군이 그 사실을 인지를 언제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그쪽 대화퇴어장은 우리 어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해수부의 어업지도선 그리고 해경정이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경으로부터 지도 다 받았어요. 북방한계선 아래에 있고요.

더군다나 남북합의서를 위반했습니다. 군사합의서 내용 중에 북한 경비정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정상적입니까?
우리 어선을 나포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군함이 우리 민간 어선을 나포해서 2시간 5분 동안 조사했는데 정상적인 일입니까,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도발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장관님이 한 군사합의서 1조 5항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문제 평화적 해결…… 북한이 통보 안 했어요.
또 1조 1항에 보면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딱 적혀 있어요, 1조 5항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군사합의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6일이 지날 때까지 북한이 통보한 것도 없어요. 통보 안 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해야 되고 도발한 것에 대해서 왜 항의를 안 합니까, 합참?

그리고 그 사안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관련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확인 조치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에 보면 한글로 써 놨습니다, ‘산불 진화, 환자 후송 등 할 때는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사전 통보하고 선 조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합의서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인정해야 돼요. 고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절차는 북한의 승인을 받고 운용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백승주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이 모 신문에 보니까 ‘DMZ에 산불 났을 때 북한의 승인을 받고 우리 헬기를 투입한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말씀한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자에 말씀하셨던 백승주 위원님이 우리 해역에 북한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민간 어선을 나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경의 관할 업무지만, 직역이지만 합참도 작전 분야기 때문에 저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응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말씀도 일응, 일정 부분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합참에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님.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장관께 묻겠습니다.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는 것은 민간공항이 더 크겠습니까, 군사공항이 더 크겠습니까? 아무래도 소음 피해나 고도제한 피해나 군사공항이 훨씬 더 피해가 크겠지요?

그런데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일반 민사소송법이 적용돼 가지고 민사소송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법을 운용하다 보니까 소음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민간공항은 75웨클 이상이 보상 대상이 돼서 보상을 받고 있고 그보다 더 심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군사공항은 사실상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85웨클 이상이 돼야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그동안 국방부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6명의 의원들이 각각 이런 법을 발의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대․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상정되었다가 폐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정부안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법으로 해서 앞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국민 편익 증진, 불편을 해소하는 데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비교․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늦었다 하는 게 딱 와요. 그걸 자꾸 장관께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셔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걸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사태가 있고 나서도 군사합의하고 달리 선 조치, 후 통보다, 그것도 ‘사후에 남북 군사 당국자들이 모여 앉아서 그렇게 합의한 거다’ 하면서도 언제 했는지,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내용으로 바꿨다든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불이 초기 진압하는 것하고 두 시간 지나 헬기가 가서 진압하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엊그제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 가지고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직 국방부장관 열두 분 또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서른네 분, 예비역 장성 415명 이렇게 해 가지고 모임을 만들었고 이분들이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다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사전에 설명도 드렸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의견도 제시했는데 그 모임은 일방적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러면 국방부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토론하는 패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구까지 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일방적으로 ‘와서 듣고 가라’ 이렇게 해서 저희 국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앞으로 국방부가 좀 참고해야 되겠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맞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엉터리, 거짓 주장만 늘어놓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직 국방장관 열두 분,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서른네 분, 예비역 장성들 400여 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엉터리 주장만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특히 남북관계, 안보문제는 정말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 문제는 초당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엊그저께 지역에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로 마치 우리 군이 무장해제한 것처럼 말하는 몇 분들을 만났어요.
저는 국방위가 그런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국방위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더군다나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안보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국론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장관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할 기회도 못 갖고 그러시는데.
우선 산불 문제도 지금 ‘군사합의 때문에 산불 진화가 늦어졌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를 해서, 어떤 일부 세력들이 이걸 악용하기 위해 전국에다가 카톡을 하고 요즈음에는 SNS상의 온갖 수단을 통해 전파를 하면서 그게 9․19 군사합의의 역사적인 의미나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그것이 우리 국가안보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산불 헬기가 9․19 군사합의 때문에 늦게 떴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분들께서 계속해서 오해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긴장 완화를 하고 나아가서는 군비통제도 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나 군에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어떤 길로 나가야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사안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이 모든 노력, 이 역사적이고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노력들을 다 무로 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좀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면 국방부에서도 그것을 좀 공개하십시오, 국방위에다가.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팩트와 다르고 전혀 잘못된 주장이다’ 이런 것을 국방위를 통해서 알리십시오.

그게 어느 누구의 관할에 있든 간에 우리 어선이 북한군에게 나포돼서 6일간 아무도 몰랐다, 북한군이 돌려줄 때까지 몰랐다…… 대한민국의 안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문제는, 지금 아주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지요.
두 번째, 예비역 장성 문제도 얘기 나왔습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 아니지요.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군대에 바친 예비역 장군들, 장관들, 참모총장들이 9․19 합의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한번 그분들을 모시고 사전에, 9․19 합의가 끝난 이후에…… 아마 군인들 모임이 많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전직 장관들 모임도 있을 거고 성우회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국방부에서 모시고 ‘이런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 보세요. 국민들이, 별들이 1000개가 모여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를 걱정하는데, 여기서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귀순한 오청성 하사 알지요?

오청성 하사가 JSA 지역에서 총상을 입고, 우리 국민들이 그분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우리 병사들이 포복으로 가서 그 사람을 구해 왔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때 대한민국의 우월성도 표출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청성 하사가 굉장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탈북자 대우를 해 줘서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하고 400만 원 받은 게 고작이라고 그러는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 1년 만에 몸이 성하게 나온 것만 봐도 국민들이 ‘다행이다. 잘못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디 불구가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수술을 잘하셔서. 그런데 그 경우에는 국방부가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느냐, 일반 귀순자나 탈북자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미그기를 가지고 왔던 그 양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웅평 대위는요, 국방부에서 특별히 군인으로 채용해서 대령까지 근무하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이 오청성이라는 병사도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번 군인사법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주경야독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학 가고 싶어 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야, 내가 성금을 내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난 이 오청성 하사에 대해서 주경야독할 수 있고, 국방부가 특별히 군무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채용해서 낮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청년의 꿈을 키워 주는 게 국방부의 의무이다, 해야 할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황영철 위원.
장관님, 지금 S호 나포와 관련된 질의응답 중에서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게 있어서 다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따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 대화 국면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런 국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만큼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시행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정부기관 간에 그런 업무 절차나 임무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것, 법안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군용비행장을 비롯해서 이번에도 소음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민생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비행장이든 포사격장이든 등등 소음피해와 관련된 국민들의 보상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요?








하태경 위원님.
엊그제네요. 정보위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4․27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계속 북한이 해킹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맞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해킹을 하면 북한이 어디 하겠습니까? 주로 외교안보 부처를 하고, 그래서 국방부도 반드시 대상이 될 텐데.
또 며칠 전에 보도가, 9․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참에서 ‘북의 사이버 공격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라’는 지시를 했어요. 합참이 지시한 것은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보 차원에서는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남북 적대행위인데 이런 것을 지난번에 적대행위 중지에 사이버는 포함 안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지금 우호적인데…… 우리는 사실 할 수도 없어요, 북한에. 그것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사이버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면 내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하셨어요? 지금 남북 군사회담도 되고 있고.


북한한테 해킹 당한 것은 없어요? 다 막았어요?










위원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군사분야 9․19 선언을 보면 정말 허점이 많습니다. 만들어진 작품서부터 저는 국방장관한테도 얘기하고 참모총장들한테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거의 안 됐다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합의서를?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토씨 하나, 단어 하나, 문맥 하나 정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고 의견수렴이 충분히 소통돼서 해야 되고 또 군사 전문가들이 정말 다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예비역 장군님들 모인 자리를 저도 가고 싶었는데 토론이라는 단어에 안 맞는 분위기예요, 거기가. 국방부에서도 이 팩트를 아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와서 설명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장관님도 정말 팬티만 입고라도 뛰어들어서 얻어맞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결기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까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여야를 초월한 정부 정책을 서로 힘을 합해도 어려운 판인데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되고 오로지 그냥 팔로우 미예요, 팔로우 미.
장관님도 이것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그냥 예비역 장군이나 뭐 해서 그냥 자기들 주장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장관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 가서 진심에서 진정성 있게 국가와 국민에 초점을 두고 설득할 자신과 결기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냥 내뱉고 말로 하고 이게 아니고.

이게 누구를 위하는 일입니까? 국가가 평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만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장관님께서 그냥 넘겨 가지고 대답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런 결기를 가지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얻어맞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런 어떤 강단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 와서 맨 얘기만 하고 말로만 서로 주고받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초기부터 군사분야 합의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더 충분한 시간도 갖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핵심적인 것은 여기 장관님하고 총장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전혀 개입을 못 했어요. 지금도 뭐 국방부에서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것 그냥 따라가기 바쁘고 물어보면 그것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 바쁘니 그것을 왜 모르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정부가 반성하고 장관한테 인사권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질책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정부가 뭡니까, 도대체?
이따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우리 관련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83조에 따르면 운영위 소관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인데요. 국제화계획지구 안에 외국교육기관인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장관 설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경기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동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는 동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 수용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UAE의 아크부대 파병은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가 가지고 기한도 없고 목적도 추상적이고 더군다나 우리 특전사 병력이면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데, 최근에 와서야 괜찮지만 지난 9년간은 안보 위기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안보 위기, 한반도 긴장 고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것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붙박이로 있으면서 이게 언제까지라는 중장기 계획․목적 일체 없이 매년 건건이 연장만 하는 도대체 이런 경우의 파병이 또 있습니까? 유엔 평화유지군도 아니고 유엔의 다국적군이나 평화유지군이라고 그러면 명분이라도 있지 이것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파병안이, 도대체 국방부에 계획은 뭐냐 이거예요.

이것 또 올해 연장 동의를 아홉 번째 해 달라는 것이지요, 아홉 번째? 그리고 몇 년 전에 국회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중장기 계획 내놔라 하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UAE하고 맺은 비밀 군사조약 때문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면 장관님, 11월 4일 날 1시 35분에 합참에서 국방부에 비행금지구역 헬기 진입 대북 통지 요청을 했고, 2시 34분이지요, 1시간에 걸쳐서 대북통지를 완료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3시 44분에 대북 통지 완료를 통보하고 나서 완료된 사실을 해당 부대에 전파하니까 3시 50분에, 전파한 이후 5분 뒤에 산불 진압 헬기가 이륙을 합니다. 이게 합참 문건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된 자료예요.

이 내용은 뭐냐? 남북합의서 이전에는, 산불 진압하는데 왜 대북정책과 관여됩니까? 그런 절차를 수행하느라고 늦었다라고 합참에서 보고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고칠 생각을 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자꾸 아무 영향이 없었다 하는 것은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계엄 문건 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이미 7월 5일 날 경향신문에 다 보도됐어요. 현안보고 16년 9월 23일 문건 자료 제출해 달라는데 검찰에서 문서를 압수해 가서, ‘현안보고, 좌파단체 민주주의국민행동 하반기 투쟁 계획’ 문서를 제출해 달라니까 자꾸 수사, 검찰수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반환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청문회 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관님,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남의 연필 하나 훔쳐 갔다고 누명을 써도 평생 상처가 됩니다. 300여 명 이상을 조사해서 내란음모로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내용을 보면 참, 아직 수사종결 안 됐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참 그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클리어된 분들, 수사 끝난 분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본 위원이 수차 강조해서 수사가 종료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사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님.
장관님, 아까 제가 잠깐 질의했습니다마는 남북군사합의서가 아닐 때도 OP,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로 헬기가 비행할 때는 유엔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 분들이, 저도 뭐 예비역 장성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2500여 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참, 후배 지휘관들에게, 후배 장성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이 오합지졸이고 북한에 대해서 백전백패할 그런 군대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후배들이 군사합의서를 작성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건전하게 지도해 주고 보완해 줘야 되지, 그러면 자기부정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고급지휘관하고 장관할 때는 어떻게 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방부장관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면 후배들을 어떻게 대하려고 그래요? 평생을 군에 복무하면서 강한 군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달라는 대로 국방비를 다 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군사합의서 한 장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백전백패할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국군이 오합지졸이다, 그렇게 얘기 듣고 국방부장관 가만 계십니까? 저는 보병 장군 출신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속에서 열이 나요. 정말 이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비역 장성들 2500여 명 이상이 가입돼 있는 성우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장성뿐만 아니라 병사들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 재향군인회, 김진호 전 합참의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건전하게 조언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자기부정적인 얘기를 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로로서의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고 길을 가르쳐 줘야지요.
그리고 이미 남북 간에 정책적인 정치적인 합의가 되고 미국, 미군도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군사합의서를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건전한 의미에서 비판을 하고 조언을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 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옳은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군을 사랑하고 평생 군에 서 왔던 고급지휘관들, 원로 분들께서는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국군을 폄훼하는, 자기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도한 표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원로선배들이지만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셔야 돼요. ‘선배님들,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 왔고 우리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 길을 가고 있고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고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아요.
아까 홍영표 대표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국방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수렴해서 정화시켜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국군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렇게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가안보나 군사대비태세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 국방부든 합참이든 각 군이 하여튼 평화 구축해 나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소홀함이 없도록,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많은 능력이 발전돼 있고 그 정도의 자신감은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정종섭 위원님.

그다음에 군사 파병 분야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방위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그 논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종대 위원 문제제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들이 최소한 그것과 관련돼 있는,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게 맞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헬기 투입 문제는 우선은 예를 들어서 산불이든 의료사건이 났든 간에 헬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법안 토론과 관련해서 다른 게 아니고 군공항 소음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군공항의 소음에 따르는 피해 발생은 너무나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건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종전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법이 1․2․3구역을 결정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민간공항이 종전에 해 오던 그런 방식이고 과연 그걸 1․2․3구역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느냐, 또 1구역에 있던 사람이 낮에는 2구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2구역에 있던 사람이 낮에는 1구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구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건 부당합니다.
그래서 그 웨클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그 웨클이 어느 기준이냐 하는 게 딱 확인이 되면 그것은 사실상 선을 그어서 보상에 차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종전에 민간공항에서 해 오던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군공항도 따라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보상하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번에 보상하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민간공항이 따라 오도록 만들어서 이러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월남전 참전군인 참전수당 지급과 관련돼서는 참전용사들이 주장하시는 합당한 논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상과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를 설득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지금 DMZ 내 산불 진화 관련돼서 어쨌든 기존에 DMZ 내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투입됐던 시간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1시간 이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군사합의서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냥 유엔사의 승인을 받고 통지문의 경우에 있어서 간편한 통지문 보내고 그리고 바로 투입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가 다시 생기지 않았다,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유엔사가 북한에 통지문 보내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것이 늦어진 것 아니겠느냐라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북한정책과에서 통보를 해 준 것은 이미 1시간 전에 다 통보가 되었다라고 해 준 사안인데 헬기 투입이 1시간 이후에 진행된 것은 유엔사 승인 때문에 그런 거지 북한하고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북한군 칠팔 명이 S호에 불법 승선해서 우리 선원을 격리시키고 나포해 갔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소행이지요. 그리고 이 소행 자체가 결국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건 인정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법적 행위를 했는데 이것을 마치 국방부가 관계부서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대체토론 중에 김남곤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체복무 검토보고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었는데요.
병무청장님!













장관님, 아크부대에 대해서는 제가 9년 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유구무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여건, 대테러 훈련 또 고공훈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아크부대가 잘 이행하고 있나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0항까지 47건의 법률안과 2건의 파병동의안 그리고 1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황영철 위원님․김병기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제출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정부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서면질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쁜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병무청장님 또 방위사업청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웃음)
11월 29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