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
- 2.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출석요구 철회의 건
- 상정된 안건
(14시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소위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채택한 공청회 계획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소위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채택한 공청회 계획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세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술․체육요원 등의 병역특례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국방위 차원에서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들 소개 전에, 원래는 공청회가 실태 청문회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일정이 제대로 조정이 안 돼서 공청회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 제도개선 내용 중에 중요하게 포함되는 부분이 지금 병무청에서 실태조사하고 있는 봉사활동 544시간, 그 제도개선도 어떻게 할 것인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요구도 하셨고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중간 경과 파악 겸 질의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자료 요청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 내용을 발표하시기 전에 좀 들으셔야 구체적으로 그 부분 대안도 진술인들이 발제를 해 주실 것 같아서 사전에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세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술․체육요원 등의 병역특례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국방위 차원에서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들 소개 전에, 원래는 공청회가 실태 청문회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일정이 제대로 조정이 안 돼서 공청회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 제도개선 내용 중에 중요하게 포함되는 부분이 지금 병무청에서 실태조사하고 있는 봉사활동 544시간, 그 제도개선도 어떻게 할 것인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요구도 하셨고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중간 경과 파악 겸 질의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자료 요청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 내용을 발표하시기 전에 좀 들으셔야 구체적으로 그 부분 대안도 진술인들이 발제를 해 주실 것 같아서 사전에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일단 진술 듣고 질의할 때 하시지요.
그러면 병무청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병무청 어디 계시나요?
병무청 어디 계시나요?

사회복무국장 권병태입니다.
지난번에 85명 중에서 61명이 문제가 있다,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그 중에서 자진신고자가 8명, 오늘까지 총 8명인가요?

8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진신고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정했었는데……
저희들이 자진신고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정했었는데……
그때까지 8명, 그 이후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자진신고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만 딱 들어왔네요? 그러면 8명은 자진신고는 제대로 했나요?

그 내용을 조사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서 본인들을 대면할 때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확인할 계획이고, 그러면 그 61명은 조금 파악이 됐나요, 그 중에서도 중한 경우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지방청 직원들하고 문체부하고 합동으로 2단계로 봉사활동 실제로 한 기관을 찾아가서 조사하고, 본인 대면조사는 그 이후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온 것은 자진신고를 했는데 병무청에서 거부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보고를 안 했구나.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계획은 12월 31일 날 실태 결과보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을 그 기준으로 지난 달 말까지 했는데 병무청에서 스스로 연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계획은 12월 31일 날 실태 결과보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을 그 기준으로 지난 달 말까지 했는데 병무청에서 스스로 연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진신고기간도 따라서 연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바꿔 주니까 밑에 실무진들이 거부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자진신고 하는데 너 신고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웃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수들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최대한 수용해서, 살펴보니까 제도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2차 자진신고 공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없으면 바로 진술인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관석 전 강원지방병무청장이십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붕우 국방홍보원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세 분의 진술인분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공청회 진행은 우선 진술인의 발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고 진술인 간에는 토론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 진술을 듣겠는데요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병무청에서 봉사활동 544시간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 85명 중의 61명이 부정행위 의심자입니다.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 부분도 준비해 온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포함시켜 주시면 오늘 조금 더 생산적인 공청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관석 전 강원지방병무청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관석 전 강원지방병무청장이십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붕우 국방홍보원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세 분의 진술인분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공청회 진행은 우선 진술인의 발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고 진술인 간에는 토론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 진술을 듣겠는데요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병무청에서 봉사활동 544시간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 85명 중의 61명이 부정행위 의심자입니다.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 부분도 준비해 온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포함시켜 주시면 오늘 조금 더 생산적인 공청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관석 전 강원지방병무청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관석입니다.
먼저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준비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도 논란 계기, 제도 도입 배경 및 전망, 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부작용 해소 대책, 결론 순이며 마지막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도 폐지 후 현실적인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논란 계기입니다.
금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금메달리스트 42명이 병역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선수 중에서 국가대표 선발 자체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게 됐습니다.
2014년도 아시안게임 때도 똑같이 축구선수가 한 1분여 시간을 출전하고 병역혜택을 받음으로써 국민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것을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는 재능기부 의무화로 논란을 잠재웠는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능기부 의무화가 부실하게 관리됨으로써 금년도 10월 달에 축구선수, 유도선수, 배드민턴선수들이 허위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한 것이 발각됐습니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서 공정하지 못한 제도이므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체육요원 제도 도입 배경은 1972년도 독일 뮌헨올림픽에서 북한은 22위, 한국은 33위의 성적을 냈습니다. 북한은 금․은․동 메달 5개를 땄는데 한국은 은메달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생각하고 선수 육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제도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1973년 당시 상황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년차로서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산업기술인력과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머물고 있던 과학자들이 군대를 3년씩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귀국을 꺼리고 있었고 산업기술인력난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입대하게 됐고 파월장병 5만여 명이 복귀하면서 병역자원이 국방소요를 충족하고도 남아서 잉여 병역자원을 국가산업 육성과 예술․체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예술․체육요원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위선양이나 체육입국을 위해서 태릉선수촌도 건립하고 연금제도도 도입하고 대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고 해서 국가 주도로 스포츠가 활성화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예술․체육 분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수단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포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2023년도부터는 병역자원이 부족해서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포함한 대체복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의 점진적 폐지와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제도 폐지의 필요성입니다.
병역특례제도가 만들어졌던 45년 전의 시대정신은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도 국위선양보다는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정성 관점에서 현 제도를 보면, 제도 운영 취지의 왜곡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최근 예술계에서 해외 콩쿠르 수상자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체육계에서도 선수 선발 관련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당국이 제도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고 또한 형평성 관점에서도 클래식 분야, 순수예술 분야는 혜택을 받는데 대중음악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관된 제도 운영 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지난 45년 동안 일관된 기준 없이 확대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최근 2002년도의 월드컵 16강, 2006년도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이 부분이 포함됐다가 2008년도에는 조항을 다시 삭제했고 이러한 예외를 둬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와서 제도 폐지를 논하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병역자원 부족으로 대체복무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현상 심화로 2023년부터는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돼서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체복무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물론 예술․체육 분야는 연간 인원이 100명, 최근에는 한 50명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해서 훼손되는 병역 형평성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병역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타 대체복무제도 폐지와 정책적 보조를 맞추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제도 폐지 수준의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합리적 대책 없이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만 하거나 단순한 기준 개선 차원의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특례제도에 대해서 국민은 공정성 시비, 병역비리의 온상, 합법적 병역기피 수단 이렇게 악용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폐지를 한다면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술․체육 분야 인재의 경력단절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20대의 약 2년간의 경력단절은 예체능 인력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등 꿈나무 인재에 대한 경력단절 해소 대책이 동시에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위선양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현역군인들도 올림픽 경기 등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에 참가하는 선수에게도 국위선양을 위한 노력과 헌신을 평가해서 이들이 군 복무를 한다면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그 기간을 환산해서 산입해 주는 방안 등 적절한 보상대책이 요망됩니다.
결론적으로 병역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안보의 큰 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수 특기자 발굴․육성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헌법 39조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는 예외 없이 이행되어야 할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 누구의 2년도 예술․체육요원의 2년만큼 다 소중하므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젊은이는 부와 명성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역제도 운영은 국민개병제 채택 정신을 감안해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이 국방 소요를 충족한 이후에 잉여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하라는 시대정신과 국방개혁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현 예술․체육요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들의 경력단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술․체육 분야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과 선수 개개인의 성장․발전,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간단히, 이것은 순수하게 제 생각인데 많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참고로 제시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입대 전에 국제대회에 참가한 참가기간 성과를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는 방안입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예술․체육요원에게 일정 기간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올림픽에 준하는 국제대회 참가기간․입상경력을 누적 평가해서 군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모두 다 군 복무를 하더라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무 단축 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제도 구상 배경은, 현역군인 신분으로 국제올림픽 등 스포츠 교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휴가를 내 가지고. 두 번째, 예술․체육요원의 국위선양 노고에 대한 평가와 인정이 정당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국가대표선수 등에게 당당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군 복무기간 평가하는 방안을 예로 들어 봤습니다.
올림픽대회와 월드컵․아시안게임이 있는데요. 예선전을 올림픽대회는 한 3개월 정도 치릅니다,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한 1개월 정도를 더 하게 되고, 8강․4강까지 이렇게 됐을 때 축차적으로 환산을 해 준다면 아시안게임 우승하고, 그다음에 올림픽대회 준우승,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한 선수에게는 13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만약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면 실복무기간은 5개월만 복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올림픽에 준하는 각종 국제대회 대상 종목과 범위를 아주 면밀하게 선정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대회 참여기간, 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요구기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 단축 시 적합한 복무분야를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복무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국방부에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는 이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술․체육요원의 군 복무 등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국방부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준비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도 논란 계기, 제도 도입 배경 및 전망, 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부작용 해소 대책, 결론 순이며 마지막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도 폐지 후 현실적인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논란 계기입니다.
금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금메달리스트 42명이 병역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선수 중에서 국가대표 선발 자체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게 됐습니다.
2014년도 아시안게임 때도 똑같이 축구선수가 한 1분여 시간을 출전하고 병역혜택을 받음으로써 국민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것을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는 재능기부 의무화로 논란을 잠재웠는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능기부 의무화가 부실하게 관리됨으로써 금년도 10월 달에 축구선수, 유도선수, 배드민턴선수들이 허위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한 것이 발각됐습니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서 공정하지 못한 제도이므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체육요원 제도 도입 배경은 1972년도 독일 뮌헨올림픽에서 북한은 22위, 한국은 33위의 성적을 냈습니다. 북한은 금․은․동 메달 5개를 땄는데 한국은 은메달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생각하고 선수 육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제도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1973년 당시 상황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년차로서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산업기술인력과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머물고 있던 과학자들이 군대를 3년씩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귀국을 꺼리고 있었고 산업기술인력난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입대하게 됐고 파월장병 5만여 명이 복귀하면서 병역자원이 국방소요를 충족하고도 남아서 잉여 병역자원을 국가산업 육성과 예술․체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예술․체육요원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위선양이나 체육입국을 위해서 태릉선수촌도 건립하고 연금제도도 도입하고 대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고 해서 국가 주도로 스포츠가 활성화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예술․체육 분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수단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포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2023년도부터는 병역자원이 부족해서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포함한 대체복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의 점진적 폐지와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제도 폐지의 필요성입니다.
병역특례제도가 만들어졌던 45년 전의 시대정신은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도 국위선양보다는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정성 관점에서 현 제도를 보면, 제도 운영 취지의 왜곡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최근 예술계에서 해외 콩쿠르 수상자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체육계에서도 선수 선발 관련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당국이 제도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고 또한 형평성 관점에서도 클래식 분야, 순수예술 분야는 혜택을 받는데 대중음악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관된 제도 운영 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지난 45년 동안 일관된 기준 없이 확대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최근 2002년도의 월드컵 16강, 2006년도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이 부분이 포함됐다가 2008년도에는 조항을 다시 삭제했고 이러한 예외를 둬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와서 제도 폐지를 논하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병역자원 부족으로 대체복무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현상 심화로 2023년부터는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돼서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체복무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물론 예술․체육 분야는 연간 인원이 100명, 최근에는 한 50명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해서 훼손되는 병역 형평성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병역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타 대체복무제도 폐지와 정책적 보조를 맞추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제도 폐지 수준의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합리적 대책 없이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만 하거나 단순한 기준 개선 차원의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특례제도에 대해서 국민은 공정성 시비, 병역비리의 온상, 합법적 병역기피 수단 이렇게 악용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폐지를 한다면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술․체육 분야 인재의 경력단절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20대의 약 2년간의 경력단절은 예체능 인력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등 꿈나무 인재에 대한 경력단절 해소 대책이 동시에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위선양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현역군인들도 올림픽 경기 등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에 참가하는 선수에게도 국위선양을 위한 노력과 헌신을 평가해서 이들이 군 복무를 한다면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그 기간을 환산해서 산입해 주는 방안 등 적절한 보상대책이 요망됩니다.
결론적으로 병역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안보의 큰 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수 특기자 발굴․육성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헌법 39조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는 예외 없이 이행되어야 할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 누구의 2년도 예술․체육요원의 2년만큼 다 소중하므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젊은이는 부와 명성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역제도 운영은 국민개병제 채택 정신을 감안해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이 국방 소요를 충족한 이후에 잉여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하라는 시대정신과 국방개혁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현 예술․체육요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들의 경력단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술․체육 분야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과 선수 개개인의 성장․발전,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간단히, 이것은 순수하게 제 생각인데 많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참고로 제시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입대 전에 국제대회에 참가한 참가기간 성과를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는 방안입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예술․체육요원에게 일정 기간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올림픽에 준하는 국제대회 참가기간․입상경력을 누적 평가해서 군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모두 다 군 복무를 하더라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무 단축 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제도 구상 배경은, 현역군인 신분으로 국제올림픽 등 스포츠 교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휴가를 내 가지고. 두 번째, 예술․체육요원의 국위선양 노고에 대한 평가와 인정이 정당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국가대표선수 등에게 당당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군 복무기간 평가하는 방안을 예로 들어 봤습니다.
올림픽대회와 월드컵․아시안게임이 있는데요. 예선전을 올림픽대회는 한 3개월 정도 치릅니다,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한 1개월 정도를 더 하게 되고, 8강․4강까지 이렇게 됐을 때 축차적으로 환산을 해 준다면 아시안게임 우승하고, 그다음에 올림픽대회 준우승,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한 선수에게는 13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만약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면 실복무기간은 5개월만 복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올림픽에 준하는 각종 국제대회 대상 종목과 범위를 아주 면밀하게 선정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대회 참여기간, 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요구기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 단축 시 적합한 복무분야를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복무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국방부에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는 이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술․체육요원의 군 복무 등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국방부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딱 시간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창의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창의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붕우 원장님 발표해 주시지요.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 홍보원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30여 년 육군 정훈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 정훈장교는 장병 정신전력과 공보활동, 문화활동 이런 것을 주업무 영역으로 하는 장교입니다.
제가 2006년도 육군본부 문화영상과 시절에 ‘마인(Mine)’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처음 만들어 봤고, 그 후에 지금 금년도에 나오는 ‘신흥무관학교’가 네 번째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14년 2년 육군 정훈공보실장 재직할 때 그때 한국연극협회하고 MOU를 체결하고 대대급 규모에 맞는 조그마한 연극인데 ‘장군 안중근’ 연극을 만들어서 대대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문화예술활동은 장병들의 정서를 안정화시키고 사기를 높여 정신전력을 고양하는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동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리로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지만 감성으로는 상대의 눈물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문화예술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군에서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문화예술분야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앞에서 노관석 전 병무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취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하지만 우선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형평성을 좀 따져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무로서의 형평성입니다.
병역은 신성한 의무이고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런 정신과 의무 이행이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병역특례제도는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특례제도에 대중예술 특기자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국위선양하는 예술인도 훌륭하지만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코리아의 국격을 높이고 있는 대중연예인들도 이에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이 지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병역자원의 감소입니다.
앞서서도 발표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귀하고 출산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병역자원의 경우도 2017년도 자료를 보면 현재 20세 이상의 남자가 35만 명에서 2022년 이후에는 22만 명 또는 25만 명 정도까지 줄어들 예정이고 또 현재 추세로 2023년이 되면 현역자원이 2, 3만 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병역특례제도의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런 폐지를 놓고 고민하고 또 폐지의 잣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폐지가 되면 결국 군 내로 문화예술 특기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을 군 내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를 하게 되면 복무기간 동안에 사회와의 물리적인 단절, 경력의 단절 등을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 예술․체육 재능보유 특기자들은 연습 부재라든가 경력단절이라든가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지금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특기를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그 능력을 우리 군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우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 입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의 병역의무 이행명령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군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복추구권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 병사들은 배가 고프기보다는 마음이 고픕니다.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예술특기자들이 잘 활용되는 방안이 뭔가 연구가 되고 또 시행이 된다면 윈윈하는 그런 제도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군 복무하고 있는 병사가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일본에서 많은 팬들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 홍보원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30여 년 육군 정훈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 정훈장교는 장병 정신전력과 공보활동, 문화활동 이런 것을 주업무 영역으로 하는 장교입니다.
제가 2006년도 육군본부 문화영상과 시절에 ‘마인(Mine)’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처음 만들어 봤고, 그 후에 지금 금년도에 나오는 ‘신흥무관학교’가 네 번째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14년 2년 육군 정훈공보실장 재직할 때 그때 한국연극협회하고 MOU를 체결하고 대대급 규모에 맞는 조그마한 연극인데 ‘장군 안중근’ 연극을 만들어서 대대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문화예술활동은 장병들의 정서를 안정화시키고 사기를 높여 정신전력을 고양하는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동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리로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지만 감성으로는 상대의 눈물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문화예술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군에서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문화예술분야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앞에서 노관석 전 병무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취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하지만 우선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형평성을 좀 따져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무로서의 형평성입니다.
병역은 신성한 의무이고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런 정신과 의무 이행이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병역특례제도는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특례제도에 대중예술 특기자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국위선양하는 예술인도 훌륭하지만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코리아의 국격을 높이고 있는 대중연예인들도 이에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이 지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병역자원의 감소입니다.
앞서서도 발표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귀하고 출산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병역자원의 경우도 2017년도 자료를 보면 현재 20세 이상의 남자가 35만 명에서 2022년 이후에는 22만 명 또는 25만 명 정도까지 줄어들 예정이고 또 현재 추세로 2023년이 되면 현역자원이 2, 3만 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병역특례제도의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런 폐지를 놓고 고민하고 또 폐지의 잣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폐지가 되면 결국 군 내로 문화예술 특기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을 군 내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를 하게 되면 복무기간 동안에 사회와의 물리적인 단절, 경력의 단절 등을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 예술․체육 재능보유 특기자들은 연습 부재라든가 경력단절이라든가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지금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특기를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그 능력을 우리 군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우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 입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의 병역의무 이행명령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군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복추구권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 병사들은 배가 고프기보다는 마음이 고픕니다.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예술특기자들이 잘 활용되는 방안이 뭔가 연구가 되고 또 시행이 된다면 윈윈하는 그런 제도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군 복무하고 있는 병사가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일본에서 많은 팬들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태양, 태양이라고 하는 병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국민적 소통에도, 군과 국민이 소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내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저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 진짜 높은 수준의 방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해 본 경험 이것을 토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악대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군악대는 현재 군에 66개 2300여 명이 편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악대대에는 교향악대, 관악대, 전통악대, 팡파르대 등 4개 군악이 있습니다. 계룡대 군악대에는 육군․해군․공군 3개 군악대가 있고, 육군은 사단급에 25인조 이상의 군악대가 36개, 군사령부급 기준으로 편성된 36인조가 6개, 대국민 홍보 기능까지 보강된 50인조가 2개 부대 등 44개 군악대가 있고, 해군은 함대사 이상에 7개, 공군은 사령부급 이상에 4개, 해병대는 여단급 이상에 4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 군악대들은 주로 금관악기 주체로 된 합주단이 브라스밴드(Brass Band) 형식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실용음악을 해군에서 일부 인원들을 편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금관, 목관, 타악기, 현악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용 측면에서도 주로 군대 의식과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행사․의식을 담당하는 인사행정 병과에서 정훈공보 병과가 군악을 담당하도록 현재 전환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더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술특기자 숫자 측면에서도 전통악기 전공자, 그러니까 현재의 군악대를 편성하고 있는 군악요원들을 뽑기는 굉장히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은 상황에서 뽑는 것이고, 특히 실용음악 전공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은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에 보컬 등의 가수가 군악대에 편성해 있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군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특기자들을 어디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이들이 우리 부대에서 문화 활동할 때 그때 교관이나 조교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예컨대 음악이라든가 사진, 연극, 무용, 미술, 캘리그라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병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역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보다 존중되어야 하고 또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가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충족될 수 없어서 여기서 그 합의지점이 어디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은 사실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단지 경험자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수반되어야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국민적 소통에도, 군과 국민이 소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내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저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 진짜 높은 수준의 방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해 본 경험 이것을 토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악대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군악대는 현재 군에 66개 2300여 명이 편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악대대에는 교향악대, 관악대, 전통악대, 팡파르대 등 4개 군악이 있습니다. 계룡대 군악대에는 육군․해군․공군 3개 군악대가 있고, 육군은 사단급에 25인조 이상의 군악대가 36개, 군사령부급 기준으로 편성된 36인조가 6개, 대국민 홍보 기능까지 보강된 50인조가 2개 부대 등 44개 군악대가 있고, 해군은 함대사 이상에 7개, 공군은 사령부급 이상에 4개, 해병대는 여단급 이상에 4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 군악대들은 주로 금관악기 주체로 된 합주단이 브라스밴드(Brass Band) 형식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실용음악을 해군에서 일부 인원들을 편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금관, 목관, 타악기, 현악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용 측면에서도 주로 군대 의식과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행사․의식을 담당하는 인사행정 병과에서 정훈공보 병과가 군악을 담당하도록 현재 전환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더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술특기자 숫자 측면에서도 전통악기 전공자, 그러니까 현재의 군악대를 편성하고 있는 군악요원들을 뽑기는 굉장히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은 상황에서 뽑는 것이고, 특히 실용음악 전공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은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에 보컬 등의 가수가 군악대에 편성해 있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군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특기자들을 어디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이들이 우리 부대에서 문화 활동할 때 그때 교관이나 조교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예컨대 음악이라든가 사진, 연극, 무용, 미술, 캘리그라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병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역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보다 존중되어야 하고 또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가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충족될 수 없어서 여기서 그 합의지점이 어디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은 사실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단지 경험자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수반되어야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원장님도 좋은 대안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술군인으로 군대에서 잘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허은영 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장님도 좋은 대안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술군인으로 군대에서 잘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허은영 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허은영 연구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예술요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했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예술요원제도의 의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Outstanding Musicians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술요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술요원제도는 대체복무제도입니다. 병역특례라는 것은 사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대체복무이고 대체전환복무 인원이 2017년 기준으로 한 2만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은 한 2500명 그다음에 산업기능요원은 한 6000명 되고,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라고 하면 전문연구요원이랑 산업기능요원, 예전에 싸이가 이런 산업기능요원이었는데요. 어떤 일정 기준 이상만 되면 다 될 수 있는 게 전문연구요원이고 산업기능요원인데 예술요원 같은 경우는 국제 콩쿠르에 1, 2등을 해야지만 편입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1년에 연간 편입되는 인원수는 한 30명 내외이고 이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해에 콩쿠르에 입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처럼 매년 편입 명수가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어렵게 예술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요원이 될 수 있는 콩쿠르 수준이 한 10년 전에는 140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 거의 한 4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국방정책 자체가 현역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예술요원제도도 최소한의 인원을, 가장 최고의 예술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뽑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더 어렵게 콩쿠르 개수를 제한했고 실제로 뽑는 것도 음악과 무용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중문화는 왜 안 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술계에서 이것은 포상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썼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조성진이라고 2015년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친구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어서 서울시향 협연하거나 이럴 때 가서 보곤 했는데 그 친구가 우승을 한 이후에는 저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8초 만에 매진되고 이럴 정도로 굉장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요원이라는 것이 음악과 무용만 주로 했던 것은 왜냐하면 그 예술의 가장 최고의 신체적인 역량과 관련 있는 장르를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성진이 예술요원으로 편입됐을 때 한 달 동안 군사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돌아와서 손이 풀리는 데 3주가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작년에 예술요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했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예술요원제도의 의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Outstanding Musicians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술요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술요원제도는 대체복무제도입니다. 병역특례라는 것은 사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대체복무이고 대체전환복무 인원이 2017년 기준으로 한 2만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은 한 2500명 그다음에 산업기능요원은 한 6000명 되고,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라고 하면 전문연구요원이랑 산업기능요원, 예전에 싸이가 이런 산업기능요원이었는데요. 어떤 일정 기준 이상만 되면 다 될 수 있는 게 전문연구요원이고 산업기능요원인데 예술요원 같은 경우는 국제 콩쿠르에 1, 2등을 해야지만 편입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1년에 연간 편입되는 인원수는 한 30명 내외이고 이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해에 콩쿠르에 입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처럼 매년 편입 명수가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어렵게 예술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요원이 될 수 있는 콩쿠르 수준이 한 10년 전에는 140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 거의 한 4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국방정책 자체가 현역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예술요원제도도 최소한의 인원을, 가장 최고의 예술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뽑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더 어렵게 콩쿠르 개수를 제한했고 실제로 뽑는 것도 음악과 무용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중문화는 왜 안 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술계에서 이것은 포상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썼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조성진이라고 2015년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친구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어서 서울시향 협연하거나 이럴 때 가서 보곤 했는데 그 친구가 우승을 한 이후에는 저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8초 만에 매진되고 이럴 정도로 굉장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요원이라는 것이 음악과 무용만 주로 했던 것은 왜냐하면 그 예술의 가장 최고의 신체적인 역량과 관련 있는 장르를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성진이 예술요원으로 편입됐을 때 한 달 동안 군사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돌아와서 손이 풀리는 데 3주가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도의 능력입니다.
바이올린이에요, 뭐예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내 굉장히 유명한 모 발레단에 남성 무용수 26명이 있는데 그 중에 16명이 외국인 단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워낙 남자 무용수도 적은데 예술요원으로 안 되면 사실 군대를 갔다 돌아와서 주연 무용수로 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용수들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술요원으로 뽑히지 않으면 자기는 더 이상 프로페셔널한 무용수로 더 이상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중예술인들은 안 되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많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도 성공적으로 복귀를 한 많은 연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레 같은 경우나 또 클래식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교한 그런 몸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을 안 쓴다는 것은 거의 기량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콩쿠르에 입상한 이후에 그다음 콩쿠르 우승자가 나오기 몇 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진이 1년에 거의 100회, 120회를 정말 무리해서 소화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다음 우승자 나오기 5년 동안 이 친구가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아노 공연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성공적으로 베를린 필이랑 투어도 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술요원제도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조성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민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마린스키에서 수석무용수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수석무용수이고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도 공연을 왔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한예종 나왔고 물론 조성진 군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한국의 예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90년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처음에 이런 병역특례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상상을 못 할 정도로 국제대회에 나가서 콩쿠르에 입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대회에 나가서 1등도 아니라 5등, 6등 한다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상상을 못 할 일이었고 그래서 옛날에 정명훈 씨가 1975년인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했을 때 카퍼레이드를 했던 것은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역량이 낮았는데 지금은 예술의 교육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고 그래서 굉장히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세계에서도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클래식은 중요하고 대중문화는 중요하지 않느냐. 대중문화도 중요하고 클래식도 중요한데 이 클래식이나 발레나 무용이나 이런 성격 자체가 20대 때의 신체적인 역량이 너무나 그 예술기량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문체부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한예종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그냥 예술교육 잘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최고의 예술적인 기량을 가진 인재들을 양성을 해내서 그 친구들을 국제적으로 이름을 높이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기르기 위한 것이 이런 모든 제도 취지 중의 하나인데 만일 예술요원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예술요원제도가 전체 한 2만 8000명 정도 되는 대체전환복무인력 중에 80명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이지만 사실 여기에 우리 한국 예술계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엘리트체육 필요없다 그냥 생활체육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술이라는 것의 속성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예술이 있어야지 그것을 향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만일 그것이 필요없다면 예술의 전당 다 문 닫고 세종문화회관 다 문 닫아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내 굉장히 유명한 모 발레단에 남성 무용수 26명이 있는데 그 중에 16명이 외국인 단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워낙 남자 무용수도 적은데 예술요원으로 안 되면 사실 군대를 갔다 돌아와서 주연 무용수로 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용수들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술요원으로 뽑히지 않으면 자기는 더 이상 프로페셔널한 무용수로 더 이상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중예술인들은 안 되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많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도 성공적으로 복귀를 한 많은 연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레 같은 경우나 또 클래식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교한 그런 몸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을 안 쓴다는 것은 거의 기량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콩쿠르에 입상한 이후에 그다음 콩쿠르 우승자가 나오기 몇 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진이 1년에 거의 100회, 120회를 정말 무리해서 소화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다음 우승자 나오기 5년 동안 이 친구가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아노 공연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성공적으로 베를린 필이랑 투어도 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술요원제도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조성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민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마린스키에서 수석무용수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수석무용수이고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도 공연을 왔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한예종 나왔고 물론 조성진 군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한국의 예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90년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처음에 이런 병역특례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상상을 못 할 정도로 국제대회에 나가서 콩쿠르에 입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대회에 나가서 1등도 아니라 5등, 6등 한다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상상을 못 할 일이었고 그래서 옛날에 정명훈 씨가 1975년인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했을 때 카퍼레이드를 했던 것은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역량이 낮았는데 지금은 예술의 교육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고 그래서 굉장히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세계에서도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클래식은 중요하고 대중문화는 중요하지 않느냐. 대중문화도 중요하고 클래식도 중요한데 이 클래식이나 발레나 무용이나 이런 성격 자체가 20대 때의 신체적인 역량이 너무나 그 예술기량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문체부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한예종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그냥 예술교육 잘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최고의 예술적인 기량을 가진 인재들을 양성을 해내서 그 친구들을 국제적으로 이름을 높이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기르기 위한 것이 이런 모든 제도 취지 중의 하나인데 만일 예술요원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예술요원제도가 전체 한 2만 8000명 정도 되는 대체전환복무인력 중에 80명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이지만 사실 여기에 우리 한국 예술계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엘리트체육 필요없다 그냥 생활체육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술이라는 것의 속성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예술이 있어야지 그것을 향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만일 그것이 필요없다면 예술의 전당 다 문 닫고 세종문화회관 다 문 닫아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비약이고 진술 장소이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 객관적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술요원제도 의의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Outstanding Musicians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인 아비람 라이케르트를 인터뷰해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출신인데 이분도 Outstanding Musicians이셨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국방부에서도 군악대가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Outstanding Musicians이라는 제도를 따로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랑은 다릅니다. 여기는 국제 콩쿠르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오디션을 교육부와 함께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은 군악대가 아니라 Outstanding Musicians으로 해서 별도로 활동하게 허락하고 그래서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랑 얘기할 때 왜 우리나라는 국제 콩쿠르를 기준을 삼느냐, 그런데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이 없는 국제 콩쿠르를 통해서 선발하게 됐다.
실제로 예전에는 한 14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 콩쿠르도 예술요원이 될 수 있는 예술 편입 기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없어지고 서울국제음악제 이런 국내에서 하는 국제 콩쿠르가 몇 개 남았을 뿐이지 사실은 거의 다 국제 콩쿠르입니다, 국악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개병제도에 따라서 일정 연령에 도달한 남자 성인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 이로 인해서 예술생태계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이스라엘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뛰어난 예술인재를 배출해내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예술요원제도 의의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Outstanding Musicians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인 아비람 라이케르트를 인터뷰해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출신인데 이분도 Outstanding Musicians이셨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국방부에서도 군악대가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Outstanding Musicians이라는 제도를 따로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랑은 다릅니다. 여기는 국제 콩쿠르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오디션을 교육부와 함께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은 군악대가 아니라 Outstanding Musicians으로 해서 별도로 활동하게 허락하고 그래서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랑 얘기할 때 왜 우리나라는 국제 콩쿠르를 기준을 삼느냐, 그런데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이 없는 국제 콩쿠르를 통해서 선발하게 됐다.
실제로 예전에는 한 14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 콩쿠르도 예술요원이 될 수 있는 예술 편입 기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없어지고 서울국제음악제 이런 국내에서 하는 국제 콩쿠르가 몇 개 남았을 뿐이지 사실은 거의 다 국제 콩쿠르입니다, 국악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개병제도에 따라서 일정 연령에 도달한 남자 성인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 이로 인해서 예술생태계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이스라엘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뛰어난 예술인재를 배출해내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입 공정성 강화는 지금까지 콩쿠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편입 기준 콩쿠르를 매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특기활용 봉사활동 개선방안인데 사실은 지금은 모든 봉사활동의 책임을 예술요원 자체에 넘기고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구노력만으로는 이 제도가 공정하게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에 봉사활동 이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친구들 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담인력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술요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병역 형평성에 대한 큰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역자원 비전투요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지만 이것이 예술생태계의 존속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편입 공정성 강화는 지금까지 콩쿠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편입 기준 콩쿠르를 매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특기활용 봉사활동 개선방안인데 사실은 지금은 모든 봉사활동의 책임을 예술요원 자체에 넘기고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구노력만으로는 이 제도가 공정하게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에 봉사활동 이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친구들 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담인력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술요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병역 형평성에 대한 큰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역자원 비전투요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지만 이것이 예술생태계의 존속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것 같고요. 마지막 의견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의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자유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 국방부, 문체부, 병무청 담당 실국장 등 관계자들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것 같고요. 마지막 의견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의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자유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 국방부, 문체부, 병무청 담당 실국장 등 관계자들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분들 답변할 때 서로 간에 의견을 토론하셔도 됩니다. 어떤 의견에 나는 반대다, 또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그 견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쪽에서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세 분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체육 분야에 보면 아까 국가대표로 선발된 경우에는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하자, 그렇지요, 노관석 전 청장님?
체육 분야에 보면 아까 국가대표로 선발된 경우에는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하자, 그렇지요, 노관석 전 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한데, 그러면 그런 경우를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는 것은 본인도 원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국가가 하여튼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제도로 이게 안 됩니까?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일정 연령까지 규정하는 부분은 30세까지도 가능하고 그 이후도 영을 개정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세인데 그 이후 문제는 정책적으로 검토하면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 같습니다.
36세까지 그냥 들어오잖아.
36세, 그러면 36세 넘어 들어와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국가대표선수는……

사실은 극소수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입영하는 자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이 29살에 돼서 35살까지 집중적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 논리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 한 22살 때 군에 갔다 와야지요.

이렇게 범위를 일정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한번 그런 점에서 고려할 부분은 있는데.
그다음 부분은 국제대회 참가기간, 기본적으로 생각이 복무단축 혜택을 줘야 된다, 국제대회 참가기간 입상경력을 누적 평가해 가지고 복무기간에 왜 산입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방의 의무가 다른 사람이 다 가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이유가 있단 말이지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대로, 예술 하는 사람은 예술 하는 대로 각자 자기가 지금 이 시점에 군대를 안 가면 내가 더 좋아지겠다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기량을 발휘했는데 그때 이것이 2년 동안 스톱이 되면 그 기량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하는 요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요소가 아닌 부분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군대만 빠지면 다른 데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 열심히 하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워낙에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을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다 군에 가는데 왜 빠져야 되느냐 이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게 쟁점입니다. 그러면 복무단축도 마찬가지로 왜 복무단축을 해 줘야 되느냐, 이유가.
그다음 부분은 국제대회 참가기간, 기본적으로 생각이 복무단축 혜택을 줘야 된다, 국제대회 참가기간 입상경력을 누적 평가해 가지고 복무기간에 왜 산입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방의 의무가 다른 사람이 다 가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이유가 있단 말이지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대로, 예술 하는 사람은 예술 하는 대로 각자 자기가 지금 이 시점에 군대를 안 가면 내가 더 좋아지겠다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기량을 발휘했는데 그때 이것이 2년 동안 스톱이 되면 그 기량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하는 요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요소가 아닌 부분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군대만 빠지면 다른 데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 열심히 하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워낙에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을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다 군에 가는데 왜 빠져야 되느냐 이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게 쟁점입니다. 그러면 복무단축도 마찬가지로 왜 복무단축을 해 줘야 되느냐,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모든 국민이 자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습이나 어떤 자격증 취득이나 관련해 가지고 필요하면, 또 신체가 병이 들거나 이러면 다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30세까지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제 안은 전 국민이 동일하게 다 예외 없이 군대 간다, 사회복무가 됐든 군복무가 됐든 다 간다 이거지요. 지금 국가대표선수는 군인들도 월드컵이나 그다음에 국제대회, 올림픽에 준하는 게임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도 갈 수 있고요. 휴가를 내서 갑니다. 휴가를 6개월 가든 정상적으로 가면서 그 기간은 군복무에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참여하더라도 국가에 헌신한 그 기간은 정확하게 산입을 해 주면 군에 왔을 때 30세 동안 자기가 쌓은 공적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18개월에서 감해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외 없이 다 군생활을 하든 사회복무를 하든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모든 국민이 자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습이나 어떤 자격증 취득이나 관련해 가지고 필요하면, 또 신체가 병이 들거나 이러면 다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30세까지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제 안은 전 국민이 동일하게 다 예외 없이 군대 간다, 사회복무가 됐든 군복무가 됐든 다 간다 이거지요. 지금 국가대표선수는 군인들도 월드컵이나 그다음에 국제대회, 올림픽에 준하는 게임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도 갈 수 있고요. 휴가를 내서 갑니다. 휴가를 6개월 가든 정상적으로 가면서 그 기간은 군복무에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참여하더라도 국가에 헌신한 그 기간은 정확하게 산입을 해 주면 군에 왔을 때 30세 동안 자기가 쌓은 공적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18개월에서 감해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외 없이 다 군생활을 하든 사회복무를 하든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요.
잘 보세요.
현역에 복무하면서 ‘너 지금 국제대회에 나가라’, 이건 자기도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가가 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역에 복무하면서 ‘너 지금 국제대회에 나가라’, 이건 자기도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가가 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지금 그 사람 필요하잖아요, 현역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국가대회 그것 뛰지 말고 그 시간 동안에 해서 빨리 제대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너 지금 국가대표선수니까 나가라’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의에 반해서 그 기간 동안 나가기 때문에 ‘내가 출전하는 기간 동안은 산입을 해 다오’ 얘기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 부분에 있을 때 민간인 부분에서야 올림픽 나가든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자기 평가가 더 높아지는데 나중에 군에 들어왔을 때 왜 그것을 복무단축하는 데 산입해야 되느냐……

지금은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면 전 기간을 복무혜택을 받아 버립니다. 면제를 받아 버리는데……
아니, 그 자체는 아예 잘못됐는데 그것을 고치는 대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지요. 아예 안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복무에 산입 안 해 줘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요. 군에 들어오기 전에 한 것을 왜, 다른 사람은 군 18개월 복무하는데 왜 자기는 1년만 복무하고 나가느냐, 법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지요.
제 말씀 아시겠어요? 지금 군대 입대하기 전 말씀이시지요?
제 말씀 아시겠어요? 지금 군대 입대하기 전 말씀이시지요?

예.
군대 입대하기 전에 했던 기간, 그다음 동메달 받았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 평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메달 받으면 두 달 계산해서 빼 주자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 그것을 군 복무하고 왜 연관을 짓느냐 이 말이지요. 방금 말했듯이 내가 현역일 때 나갈 때는 이유가 있어요. 사격선수 나가면 예를 들어 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도 못 딸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도 ‘너 대회 나가라’ 이러면 내가 아무리 빈손으로 돌아와도 그것은 나간 것 감해 줘라 할 수 있지요. 왜? 나는 그것 나가기 싫고 빨리 내 기간 동안에 마치고 나가고 싶은데 그 선수로 나가는 바람에 내가 지금 하루라도 더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이유가 돼요. 그것하고 군 입대하기 전 것하고는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술 부분 한번 보세요.
무용이라든지 피아노, 첼로 다 마찬가지지요. 한참 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 손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든지 근육이 굳는다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예술경연대회 보면 대한민국 미술대전,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술 부분 한번 보세요.
무용이라든지 피아노, 첼로 다 마찬가지지요. 한참 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 손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든지 근육이 굳는다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예술경연대회 보면 대한민국 미술대전, 그렇지요?

있기는 있는데 최근에 편입된 친구들은 거의 다……
아니, 있고 없고가 아니고 지금 제도 문제니까, 사람 없다고 그래서 뭐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서예, 공예, 한국화, 양화, 조각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전부 다 손으로 하니까 군대 갔다 오면 손이 굳어서 조각이 안 된다, 이것 말이 안 되겠지요?
서예, 공예, 한국화, 양화, 조각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전부 다 손으로 하니까 군대 갔다 오면 손이 굳어서 조각이 안 된다, 이것 말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입된……
아니, 그래서 그것을 자꾸 정당화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미술 분야가 국제대회에서는 왜 빠졌느냐, 지금 미술 분야는, 국제대회 음악하고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미술은 사실 최근에는 거의 개념예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콘셉트랑 개념이 더 중요해지는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신체적 활동이 아주 고도로 예민하게……
그런데 국내 예술경연대회 있는 것 이거는 이상하다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예술은 이미 예술 개념이 해체되고 없습니다. 장르별로 하는 건 이미 다 깨졌고 예술이라는 건 데피니션 자체도 어렵다, 예술철학에 보면. 어쨌든 관계없는데 그러면 왜 국제대회에는 미술이 빠지고 국내 예술경연대회에는 미술이 들어 있어요?

국제적으로 대회가 콩쿠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콩쿠르 미술도 있지 않습니까, 상 받는 것?

유명해지는 것은 거의 콩쿠르로 유명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콩쿠르라는 게 어떤 신체적인 기능을 통해서 경연을 통해서 1․2․3․4등 하는 것은 가장 많이 하는 건 클래식이고 또 발레고 그렇게 있습니다. 미술은 국제콩쿠르는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게 우리나라 이게 미술 들어가 있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처음에는 제도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요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 전문가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전문가로서 오셨으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취지에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콩쿠르의 취지를 아셔야 되는데 콩쿠르는 사실 음악이나 무용 같은 경우는 시장 진입 관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시장 진입 관문은 아닙니다. 미술시장의 거기를 통해서……
그러면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역을 면제해 줘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시장 진입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이 제도에서는 전문가로서 봤을 때 정당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 직접 하시기 어렵지요, 미술계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저는 미술 전문가는 아니라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각하는 것하고 피아노에서 손 굳는 것하고 같으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붕우 선생님, 군악대를 활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군악대 활용하는 부분은 단순히 군악 부분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복합공연이다, 그것은 개그도 들어올 수 있고 코미디언도 들어올 수 있고 마술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라는 거지요, 그것 경계는 너무 많이 엄격하게 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병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연극도 군대 안에 연극관을 둘 수도 있는 거고, 연극요원이 제대해서 나갔는데 새로운 연극 자원이 안 들어오면 개그맨이 거기 들어와서 또 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인력이 충원은 잘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병사들의 예술문화 향유권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군악대 쪽을 더 활성화해 가지고 해 보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복합적인 분야를 다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군에서 피하게 할 게 아니라 입영을 시키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그 재능도, 그렇다면 이 분야는 벽을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넓혀 가지고 비보이도 들어와서 군대에 있는 동안 열심히 그것 해야 기량도 발휘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근육하고 이게 다 굳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공연이니까 마찬가지로 병사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 취지도 마찬가지 그런 문화예술 특기자들, 사회에서 활동했던 특기자들이 군에 들어와서 현역병으로 근무하면서도 자신들의 재능을 병사들과 같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여튼 맥락적으로는 군대에서 그런 걸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세 분 진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하게 철학이라고 하면 뭐랄까, 병역의무하고 국위 선양하는 이런 문제가 가치에 있어서 호환성이 있느냐, 호환 가치가 종료됐다는 입장은 폐지 쪽으로 가는 거고 호환성이 있다고 보면 유지하고 제도개선 쪽으로 가는데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왜 이런 논란이 커졌나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도 운영을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선수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필요해서 정부가 만들어 놓고는……
그런 문제에서 제도개선 쪽에 저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두 번째, 이붕우 원장님 하신 부분에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13년도에 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하게 철학이라고 하면 뭐랄까, 병역의무하고 국위 선양하는 이런 문제가 가치에 있어서 호환성이 있느냐, 호환 가치가 종료됐다는 입장은 폐지 쪽으로 가는 거고 호환성이 있다고 보면 유지하고 제도개선 쪽으로 가는데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왜 이런 논란이 커졌나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도 운영을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선수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필요해서 정부가 만들어 놓고는……
그런 문제에서 제도개선 쪽에 저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두 번째, 이붕우 원장님 하신 부분에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13년도에 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비 문제 때문에, 비가 군에 왔는데……
가수 비?
예, 가수 비.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비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예술부대가 다 해체됐습니다. 해체 결심하는 과정에 제가 있었는데, 비를 관리해야 될 정훈장교시잖아요. 관리해야 될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프러덕션(production) 하고 해 가지고 뭔가 자꾸 하니까 비 때문에 결국 사실 예술부대가, 두 번째 방안 이붕우 원장님이 했던 것이 사실은 국군이 운영하다가 폐지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다른 병사와 다르게 침대를 놔 주고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도 되고 휴가를 마음대로 다니게 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를 한 책임이 군에 있는데, 군 간부들에게 있는데 예술부대 폐지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뒤에 예술 하는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허은영 연구위원님 이것 만들 때, 이번에 이 공청회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많은 자료와 협력을 좀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비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예술부대가 다 해체됐습니다. 해체 결심하는 과정에 제가 있었는데, 비를 관리해야 될 정훈장교시잖아요. 관리해야 될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프러덕션(production) 하고 해 가지고 뭔가 자꾸 하니까 비 때문에 결국 사실 예술부대가, 두 번째 방안 이붕우 원장님이 했던 것이 사실은 국군이 운영하다가 폐지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다른 병사와 다르게 침대를 놔 주고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도 되고 휴가를 마음대로 다니게 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를 한 책임이 군에 있는데, 군 간부들에게 있는데 예술부대 폐지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뒤에 예술 하는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허은영 연구위원님 이것 만들 때, 이번에 이 공청회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많은 자료와 협력을 좀 받았습니까?

예, 작년에 연구를 해서 보고서가 있어서……
아니, 이 문제가 예술부대를 해체하고 나니까 체육부에서 제일, 군인체육대회 때문에 준비하면서 체육부하고 계속 만나니까 남자 무용수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남자 무용수들이 3년 갔다 오면, 2년 갔다 오면 거의 못 한다고 체육부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제가 차관 할 때인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하고 논리가 같아서 체육부에 자료 협조나 여러 가지 컨설팅 받아서 이 보고서 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문제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실태를 파악했었고.
지금 제도도, 1번 노 청장님 발표인데 폐지를 하자는 거지요?
지금 제도도, 1번 노 청장님 발표인데 폐지를 하자는 거지요?

예.
그리고 새로운 제도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 폐지도……
병무청에 계속 계셨잖아요?
병무청에 계속 계셨잖아요?

예.
세계 최고 탑클래스의 사람이 544시간을 취약계층 사람에게 특별과외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18개월 근무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한다면. 제도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또 선수들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있지요, 61건이나 봉사해야 될 것을 봉사 안 했으니까. 봉사를 제대로 운영할 책임이 관리한테 있는 거예요. 병무청이 잘못한 것을, 전부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544시간 제대로 봉사활동 한다면 그 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탑클래스의 선수들이 한국의 가난한 청소년을 위해서 544시간 특별과외를 해 준다, 저는 18개월 군복무 하기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도 실제로 일을 해 봤던 입장에서, 특히 체육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운영을 정말 방치하고 잘못해 놓고는 또 이렇게 논란이 생기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 실태와 관련한 것을 제가 철저히 요구합니다. 이행을 잘못한 공무원을 좀 징계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호환적 가치를 인정해 줘 가지고, 544시간이 너무 많든 적든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병무청장님, 딱 하나 더……
이 제도를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 놨는데.
저는 544시간 제대로 봉사활동 한다면 그 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탑클래스의 선수들이 한국의 가난한 청소년을 위해서 544시간 특별과외를 해 준다, 저는 18개월 군복무 하기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도 실제로 일을 해 봤던 입장에서, 특히 체육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운영을 정말 방치하고 잘못해 놓고는 또 이렇게 논란이 생기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 실태와 관련한 것을 제가 철저히 요구합니다. 이행을 잘못한 공무원을 좀 징계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호환적 가치를 인정해 줘 가지고, 544시간이 너무 많든 적든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병무청장님, 딱 하나 더……
이 제도를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 놨는데.

제가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있는 제도가 다 관리만 잘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실제 이것 업무 설계를 잘해 주지 않으면 업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지금 현재 이 관리를……
이게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있는 제도가 다 관리만 잘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실제 이것 업무 설계를 잘해 주지 않으면 업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지금 현재 이 관리를……
청장님,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제도를 사람이 없고 다른 복합 업무를 하기 때문에, 부가 임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데 제도개선을 하면 그것을 위반했을 때 다시 입대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과 뭘 만들어서 그것을 불성실하게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엄청난 책임을 지게 한다면 저는 80명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 사람이 적어서, 부가 임무가 많아서 못 했다는 것은 결국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제도를 만들 때 그것을 한번 따져 봐 주십시오, 선수들이 만족할지.
그래서 하여튼 그 제도를 만들 때 그것을 한번 따져 봐 주십시오, 선수들이 만족할지.

예, 그리고 아까 민간인들을 왜 이렇게 군복무 기간에 산입해 주냐,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수영선수나 군에서 여건이 안 돼 있는 육상선수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군에 오면 경력이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군에서 선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기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본다면 이들이 정상적으로 군복무도 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방안이 좀 현실적인 대안 아니겠느냐 해서 제안을 해 본 거고요.
마지막 질문, 저는 다음 질문만 할 테니까.
이붕우 원장님!
이붕우 원장님!

예.
예체능 부대를 증설하는 데 찬성하고 있는 거지요, 새로 만드는 데 대해서? 이 주장을 보면 군에 예체능 부대를 새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그러면 경력단절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체능 부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악대가 그런 음악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군악대의 기능을 좀 더 현실화시키는, 지금까지는 전부 의전만 했습니다. 행사 할 때 이럴 때만 활용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문화활동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악대가 그런 음악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군악대의 기능을 좀 더 현실화시키는, 지금까지는 전부 의전만 했습니다. 행사 할 때 이럴 때만 활용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문화활동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 위원님 하시지요.
세 분 공술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 분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완전히 폐지보다는 제도개선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아까 백승주 위원님 말씀처럼 일종의 교각살우의 결과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요? 이게 나름대로 국익을 위해서 좋은 측면도 있고 또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누구나 다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헌법상의 의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분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노관석 전 청장님께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일종의 국가대표, 주로 체육 특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 국가대표 기간 또는 국가대표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줘서 복무 기간을 좀 단축해 주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국가대표라는 게 특히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한단 말이지요. 4년 동안 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된 경우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국가대표 경력만 따질 거냐, 아니면 그 기간까지도 고려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느 종목까지 가능할 거냐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이붕우 원장님께는, 물론 군에서 다 흡수를 하면 참 좋지요.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특기도 살려 주고 헌법상의 병역의무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어찌 보면 양수겸장 아닙니까, 두 가지 이익을 다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사실은. 군부대를 일종의, 과거의 문선대 개념의 그것을 운영하면서 각 분야의 예술인뿐만 아니라 대중예술까지 다, 일정한 심사 기준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선발하는 심사기준이 있을 건데 그 비용과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술 분야의 경우에, 그러면 어느 분야까지 확대할 거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주로 음악 분야, 군악대를 활용하는 음악 분야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예술 분야라는 게 개념 정의가 참 어렵거든요. 어느 분야까지 문화예술이냐 이게 어려운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각 장르별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렇지요?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허은영 연구위원님께는, 물론 이스라엘도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클래식 분야의 국제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자, 1등만 해 주느냐? 왜냐하면 예술 분야라는 게 꼭 1등을 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끝까지 훌륭한 예술인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수상으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차점자라도 대기만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입대를 해서 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경우도, 그게 형평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정의에 반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하나 제가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제 콩쿠르 제도가 없는 예술 분야, 아까 정종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술 분야라든가 뭐 이런 것, 그런 분야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국내, 우리 국악 계통도 많이 있잖아요? 전통 예술 분야, 그런 분야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주 굉장히 넓어져요. 분야도 넓어지고 그 선발의 기준이 넓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객관성을 가지고 할 거냐, 아주 상당히 논란의 범위가 넓어져 버리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폐지든 개선이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의 의견은 전면 폐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아까 말씀하신 분야 중에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노관석 청장님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아까 백승주 위원님 말씀처럼 일종의 교각살우의 결과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요? 이게 나름대로 국익을 위해서 좋은 측면도 있고 또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누구나 다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헌법상의 의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분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노관석 전 청장님께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일종의 국가대표, 주로 체육 특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 국가대표 기간 또는 국가대표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줘서 복무 기간을 좀 단축해 주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국가대표라는 게 특히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한단 말이지요. 4년 동안 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된 경우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국가대표 경력만 따질 거냐, 아니면 그 기간까지도 고려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느 종목까지 가능할 거냐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이붕우 원장님께는, 물론 군에서 다 흡수를 하면 참 좋지요.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특기도 살려 주고 헌법상의 병역의무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어찌 보면 양수겸장 아닙니까, 두 가지 이익을 다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사실은. 군부대를 일종의, 과거의 문선대 개념의 그것을 운영하면서 각 분야의 예술인뿐만 아니라 대중예술까지 다, 일정한 심사 기준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선발하는 심사기준이 있을 건데 그 비용과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술 분야의 경우에, 그러면 어느 분야까지 확대할 거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주로 음악 분야, 군악대를 활용하는 음악 분야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예술 분야라는 게 개념 정의가 참 어렵거든요. 어느 분야까지 문화예술이냐 이게 어려운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각 장르별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렇지요?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허은영 연구위원님께는, 물론 이스라엘도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클래식 분야의 국제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자, 1등만 해 주느냐? 왜냐하면 예술 분야라는 게 꼭 1등을 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끝까지 훌륭한 예술인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수상으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차점자라도 대기만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입대를 해서 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경우도, 그게 형평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정의에 반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하나 제가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제 콩쿠르 제도가 없는 예술 분야, 아까 정종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술 분야라든가 뭐 이런 것, 그런 분야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국내, 우리 국악 계통도 많이 있잖아요? 전통 예술 분야, 그런 분야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주 굉장히 넓어져요. 분야도 넓어지고 그 선발의 기준이 넓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객관성을 가지고 할 거냐, 아주 상당히 논란의 범위가 넓어져 버리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폐지든 개선이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의 의견은 전면 폐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아까 말씀하신 분야 중에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노관석 청장님부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상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설계를 할 때, 현재 군에서 병사들이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면 참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휴가를 주는 기간, 종목……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설계를 할 때, 현재 군에서 병사들이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면 참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휴가를 주는 기간, 종목……
그러면 입대한 이후에 적용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준을 적용할 때, 기준을 설계할 때 현재 군에서 복무를 하면서 우리 병사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휴가 기간 또는 어떤 종목 그것에 한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복무를 하더라도 병 복무 기간에 산입해 준다면 혜택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으로, 어떤 사람이 로또 맞듯이 이런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구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현행 병역제도를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36세까지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근간을 유지하면서 복무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 아주 객관적인, 신뢰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본인이 원하면, ‘나는 이제 체육 특기자로서의 생활은 그만하고 가겠다’ 하면 언제든지 입대할 수 있겠지요. 그런 병역 연기 제도를 활용하는 제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체육 특기자의 경우에? 물론 다른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도하에서 충분히 운용 가능한 방침입니다.
단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나 모든 선수들이, 체육계에서 얘기하는 게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 올림픽에 참가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쭉 하다가 나중에는 군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들을 억지로 만들거나 또는 병역 면탈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에 오지를 않는 그런 경우로 빠지거나 또 면탈의 통로가 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픈해 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다 병역의 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 이걸 운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나 모든 선수들이, 체육계에서 얘기하는 게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 올림픽에 참가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쭉 하다가 나중에는 군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들을 억지로 만들거나 또는 병역 면탈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에 오지를 않는 그런 경우로 빠지거나 또 면탈의 통로가 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픈해 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다 병역의 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 이걸 운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붕우 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제도 설계와 기준 두 가지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방개혁 2.0을 군에서 추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부대나 어떤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은 상당한 공감대와 여론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현재 부대별로 4박 5일, 2박 3일 이렇게 전반기․후반기 집중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합니다. 이때는 각종 문화활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재능의 끼를 발휘하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기․후반기 집중정신교육 때 이들 요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1회 대대급의 문화예술축제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이 인원들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제도 설계와 기준 두 가지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방개혁 2.0을 군에서 추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부대나 어떤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은 상당한 공감대와 여론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현재 부대별로 4박 5일, 2박 3일 이렇게 전반기․후반기 집중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합니다. 이때는 각종 문화활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재능의 끼를 발휘하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기․후반기 집중정신교육 때 이들 요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1회 대대급의 문화예술축제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이 인원들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수요자들의 문제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군에 가서 예술인들의 특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것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악기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예산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특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습시간을 충분히 줘야 할 것인데, 그러면 복무 형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군에서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발적 동아리나 이런 활동으로 그걸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입니다. 부대별로 각각 재능 있는 병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떤 기준을 정하기보다 코미디언이 있으면 코미디언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한다든가 연극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극을 한다든가 그렇게 부대별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 시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양구지역에는 21사단과 2사단이 있습니다. 예컨대 21사단에 개그맨이 들어와 있으면 그 개그맨은 자기가 개그동아리를 만들어서 개그로 뭔가를 만들어 내고 만약에 2사단에는 다른 음악을 하는 특기 있는 병사가 있다면 음악에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네 부대만 향유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서로 맞교환해서 집중정신교육이나 여러 가지 자유시간에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기준입니다. 부대별로 각각 재능 있는 병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떤 기준을 정하기보다 코미디언이 있으면 코미디언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한다든가 연극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극을 한다든가 그렇게 부대별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 시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양구지역에는 21사단과 2사단이 있습니다. 예컨대 21사단에 개그맨이 들어와 있으면 그 개그맨은 자기가 개그동아리를 만들어서 개그로 뭔가를 만들어 내고 만약에 2사단에는 다른 음악을 하는 특기 있는 병사가 있다면 음악에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네 부대만 향유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서로 맞교환해서 집중정신교육이나 여러 가지 자유시간에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허은영 위원님.

왜 클래식 음악, 무용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국방부 정책 자체가 비전투요원을 감소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최소한으로 예술요원을 뽑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켜 왔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미술도 있는데 왜 안 뽑았느냐고 하는데 가장 시급한 분야가 사실 신체적인 능력을 쓰는 음악․무용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뽑는 식으로 축소를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타격이 심한 분야 중심으로 했고 또 실제로 예술요원으로 뽑히는 아이들 보면, 조성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5년에 한 번 콩쿠르 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그러면 실제로 거기 우승자가 10명을 손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술요원으로 뽑히는 아이들은 이 정도지 서울대 1등, 연대 1등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을 뽑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정말 국제적으로 몇 명 안 되는, 그 몇 안에 들 수 있는 애들한테만 주겠다라고 굉장히 좁혀서 뽑아 온 게 예술요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콩쿠르라는, 어떻게 보면 컴퍼티션(competition)인데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랑 비슷한 컴퍼티션인데 사실 컴퍼티션 한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뽑는 장르는 음악과 무용입니다. 미술 콩쿠르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갤러리를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고 어느 유명한 데서 전시를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비싼 값에 팔리느냐 이런 걸로 유명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장 타격이 심한 분야 중심으로 했고 또 실제로 예술요원으로 뽑히는 아이들 보면, 조성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5년에 한 번 콩쿠르 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그러면 실제로 거기 우승자가 10명을 손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술요원으로 뽑히는 아이들은 이 정도지 서울대 1등, 연대 1등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을 뽑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정말 국제적으로 몇 명 안 되는, 그 몇 안에 들 수 있는 애들한테만 주겠다라고 굉장히 좁혀서 뽑아 온 게 예술요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콩쿠르라는, 어떻게 보면 컴퍼티션(competition)인데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랑 비슷한 컴퍼티션인데 사실 컴퍼티션 한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뽑는 장르는 음악과 무용입니다. 미술 콩쿠르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갤러리를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고 어느 유명한 데서 전시를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비싼 값에 팔리느냐 이런 걸로 유명해지는 것이지……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건 선발의 기준을 최소화해서 하는 건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각 예술 장르별로 천재성을 발휘하고 국익을 선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꼭 콩쿠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 주는 것하고 다른 장르는 콩쿠르가 없기 때문에 사장돼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형평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먼저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장르 위주로 뽑았다는 거지 그렇다고 괜찮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결국 국방부 의견보다는 문체부 의견이지요, 그것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잠시……
아니아니……
아니요, 하고 하시지요.
양해해 주시면 잠시 공청회를 중지하고 곧 실시하는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등의 추가 채택과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증인ㆍ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출석요구 철회의 건상정된 안건
(16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7일 개최되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운영실태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과 안영중 키움쨍이 대표를 추가로 출석요구 하기로 하고 동 청문회에 출석요구 한 증인 나종민 문체부 제1차관,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김덕천 고양예술고등학교 교장, 박경윤 키움쨍이 전 직원과 출석요구 한 참고인 이인철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지만 출석요구 대상인 노태강 제2차관과 안영중 대표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요구 사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7일 개최되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운영실태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과 안영중 키움쨍이 대표를 추가로 출석요구 하기로 하고 동 청문회에 출석요구 한 증인 나종민 문체부 제1차관,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김덕천 고양예술고등학교 교장, 박경윤 키움쨍이 전 직원과 출석요구 한 참고인 이인철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지만 출석요구 대상인 노태강 제2차관과 안영중 대표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요구 사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예술ㆍ체육요원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16시03분)
그러면 계속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영 연구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적혀 있는 것 보면 예술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무렵에 현역 군복무를 하면 예술적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병역특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대충?
여기 적혀 있는 것 보면 예술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무렵에 현역 군복무를 하면 예술적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병역특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대충?

예.
그러면 이분들의 전성기가 20대면 전성기가 다 지나서 30대나 40대에 군복무나 또는 사회복무 형태로 복무를 하면 안 됩니까?

전성기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무용수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대략 주연 무용수로 할 수 있는 게 한 35세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거의 다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스포츠 선수랑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되고 그다음에 음악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60세, 70세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그러면 20대부터 70세까지 계속 해야 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요원으로 뽑힌 사람들은 단순히 국내용으로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정말 국제적으로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최고의 예술 기량을 가진 음악인들한테 준다……
자꾸 그걸 강조하시는데 제가 다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역특례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분 중에서 40대 이후에도 최고의 기량을, 전성기를 발휘할 수 있는, 노관석 전 청장님께 여쭤보면, 40대 이후에도 최고의 전성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40대 이후에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병역특례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분 중에서 40대 이후에도 최고의 기량을, 전성기를 발휘할 수 있는, 노관석 전 청장님께 여쭤보면, 40대 이후에도 최고의 전성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40대 이후에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있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아마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로 말을 갖다가 많은 화려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군복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병역특례제도 그 제도 이전에……
그러면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재능을 타고납니다. 타고난 재능은 정말로 노력하는 재능보다 훨씬 앞선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재능은 귀하고 어떤 재능은 천합니까? 저는 그건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능은 고귀한 거지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 재능을 타고났다면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발휘하다가 어느 때 때가 됐을 때 그 재능을 사회에 또는 군에, 다 좋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2년 정도를. 그 2년 정도를 기부하면 본인의 기량이 현저하게 약화돼서 도저히 재기할 수 없다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피아노라고 쳐요. 그러면 그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 안 됩니까, 군복무가 아니고? 우리 군의 병역은, 그러니까 현역으로만 근무하는, 현역이지요, 다. 그런데 굳이 따지면 군에 가서 복무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무요원도 있거든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 2년 동안 근무하면 현저하게 떨어져서 도저히 재기할 수 없다 이것을 자신하십니까?
그러면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재능을 타고납니다. 타고난 재능은 정말로 노력하는 재능보다 훨씬 앞선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재능은 귀하고 어떤 재능은 천합니까? 저는 그건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능은 고귀한 거지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 재능을 타고났다면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발휘하다가 어느 때 때가 됐을 때 그 재능을 사회에 또는 군에, 다 좋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2년 정도를. 그 2년 정도를 기부하면 본인의 기량이 현저하게 약화돼서 도저히 재기할 수 없다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피아노라고 쳐요. 그러면 그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 안 됩니까, 군복무가 아니고? 우리 군의 병역은, 그러니까 현역으로만 근무하는, 현역이지요, 다. 그런데 굳이 따지면 군에 가서 복무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무요원도 있거든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 2년 동안 근무하면 현저하게 떨어져서 도저히 재기할 수 없다 이것을 자신하십니까?

이게 단순히, 국위선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위선양 아닙니다. 저는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위선양이라는 게 사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나 월드 챔피언십 자체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컴퍼티션 자체가 본질인데 사실 예술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국제무대에서 명성 있는 연주자로 자리 잡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위선양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예술요원……
그건 주관적인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례를 갖다가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례 이것 혹시, 죄송하지만 잘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서울대 피아노과……
그러니까 그분 한 분한테 여쭤본 거지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제도랑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아웃스탠딩 뮤지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에서도 나오고 보고서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잖아요. 이게 군복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건 아웃스탠딩 뮤지션이 군복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군복무지요.
군복무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대체복무입니다, 예술요원도 특례가 아니라 면제받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논쟁하는 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인구가 845만 정도예요,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5100만이 넘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나라예요. 경우의 수도 많고.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에 예외가 없습니다. 군복무에 예외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에 뛰던 아주 유명한 축구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한참 찾았더니 이스라엘에 가서 군복무하고 있는 겁니다, 군복무. 그런데 그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뮤지션도 군에 입대하는 겁니다. 군의 복무를 다른 형태로 하는 거지요. 다른 나라 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만 어쨌든 극단적인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싱가포르 역사상 처음으로 접영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도 굉장히, 금메달 땄는데 그때 금메달 딴 게 논란이 된 게 그분이 군복무를 갖다가, 군 입대해야 될 날짜를 3개월인가 미뤄 줘서, 군복무를 면제한 게 아니고 3개월인가를 미뤄 줬는데 그걸 미뤄 줘도 되는지, 그 예외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특징이 좀 틀리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아까 피아노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이 그러면 1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치고 그분이 그 시기에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2년 정도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을 하시면 기량이 완전히 죽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에 예외가 없습니다. 군복무에 예외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에 뛰던 아주 유명한 축구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한참 찾았더니 이스라엘에 가서 군복무하고 있는 겁니다, 군복무. 그런데 그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뮤지션도 군에 입대하는 겁니다. 군의 복무를 다른 형태로 하는 거지요. 다른 나라 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만 어쨌든 극단적인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싱가포르 역사상 처음으로 접영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도 굉장히, 금메달 땄는데 그때 금메달 딴 게 논란이 된 게 그분이 군복무를 갖다가, 군 입대해야 될 날짜를 3개월인가 미뤄 줘서, 군복무를 면제한 게 아니고 3개월인가를 미뤄 줬는데 그걸 미뤄 줘도 되는지, 그 예외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특징이 좀 틀리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아까 피아노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이 그러면 1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치고 그분이 그 시기에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2년 정도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을 하시면 기량이 완전히 죽는다?

호로비치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주일을 연주 안 하면, 어쨌든 하루를 연주를 안 해도 본인이 알고 며칠을 연주를 안 하면 사람들이 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아니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그걸 하시라니까요, 재능기부를. 재능기부를 하라니까요. 예를 들면……
김병기 위원님,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나중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정, 18개월인가를 복무해서 그 재능을 이용해서 봉사를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하시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2년 동안 그걸 사회에다가 기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극단적인 예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에 진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반화하는 거거든요.

그 한두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술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한두 명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한두 명을 예외로 둬야 되는 거지 그 한두 명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선발과정에서도 지금 불투명한, 지금 선발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투명했었다, 정말로 투명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체복무가 됐든 면제가 됐든 병역특례가 됐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게 거의 모든 국민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예술계나 체육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이―대체복무고 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건 나는 못 해. 저것 하느니……’, 대체복무를 예를 들면 ‘대체복무 하느니 나는 그냥 군 복무하는 게 더 편하지. 더 좋지’ 또는 ‘저 사람 저런 재능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은 국위선양……’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제도로는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제도라면 그 제도를 지금 폐지할 거냐 아니면 그 제도를 우리가 개선해서 할 거냐 문제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세기의, 호로비치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생애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도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제도를 일반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 예술계나 체육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이―대체복무고 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건 나는 못 해. 저것 하느니……’, 대체복무를 예를 들면 ‘대체복무 하느니 나는 그냥 군 복무하는 게 더 편하지. 더 좋지’ 또는 ‘저 사람 저런 재능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은 국위선양……’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제도로는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제도라면 그 제도를 지금 폐지할 거냐 아니면 그 제도를 우리가 개선해서 할 거냐 문제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세기의, 호로비치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생애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도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제도를 일반화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성진뿐만 아니라 김선욱이라는 친구도 리즈 콩쿠르를 통해서 예술요원이 됐는데요. 이 친구들이 세계무대에 자리 잡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국제무대 씬(scene)에서 2년 사라진다는 것은 거의……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허 위원 이야기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재능이 녹슬지 않을 수 있다는 질의를 하신 건데 허 위원 답변은 국제무대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커리어가 유지가 되는……
유지가 된다?

예.
사라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이시지요?

힘들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20대 때 그때 자리 잡을 때, 국제 씬에서 자리 잡는 건 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대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30대 중․후반쯤 돼서 국내에서 한 1, 2년 봉사하면 안 되냐―영리활동이 아니라―그 질문을 하신 건데 지금 답변이, 맞지요? 국제활동 커리어를 유지해야 된다……

예.
아니면 사라진다 이런 거지요?

아니, 그리고 그걸 꼭 인텐시브하게 1년이 아니라 한 몇 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꼭 몇 년을, 2년 동안 나중에……
국내에 가둬 두면 안 된다?

예.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 특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의를 말씀드려 볼게요.
국제적인 무대에서만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활동 기간을 544시간 하고 있는데요. ODA라든지 우리 외교 분야에서도 많아요, 해외봉사 할 수 있는 게. 그런 방향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다 그러면 외무부 요원으로 나가서 국제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활동 그것도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제적인 무대에서만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활동 기간을 544시간 하고 있는데요. ODA라든지 우리 외교 분야에서도 많아요, 해외봉사 할 수 있는 게. 그런 방향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다 그러면 외무부 요원으로 나가서 국제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활동 그것도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 복무?
그렇지요. 그것도 사회복무요원이지요, 일종의.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특례제도만 한다는 것은 너무 좁고 현재까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개선을 또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 차원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은영 위원께서는, 물론 취지가 맞지요. 왜냐하면 한창 기량이 있을 때 그걸 사장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노관석 청장님 말씀대로 현역입영 제도가 있으니 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군복무의 입대제도가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분야를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넓힐 수 있는 제도개선의 방안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말 길러내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 넓게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라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은영 위원께서는, 물론 취지가 맞지요. 왜냐하면 한창 기량이 있을 때 그걸 사장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노관석 청장님 말씀대로 현역입영 제도가 있으니 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군복무의 입대제도가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분야를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넓힐 수 있는 제도개선의 방안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말 길러내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 넓게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라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잠깐만, 제가 조금만……
좀 전에 해외 이스라엘 사례 중에 아웃스탠딩 뮤지션 제도는 약간 이견이 있어서 국방부, 문체부 둘 다 이 사례 조사해서 가급적 청문회 전에 주면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문회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무청!
좀 전에 해외 이스라엘 사례 중에 아웃스탠딩 뮤지션 제도는 약간 이견이 있어서 국방부, 문체부 둘 다 이 사례 조사해서 가급적 청문회 전에 주면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문회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무청!

예.
자진신고 내용 있잖아요. 이걸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오전 중까지 공유를 해 주세요.

예,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제도를 케이스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누구 예를 그렇게 들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법이 있고 대사관에 요구하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찾아주시는 게 맞고, 지금 계속 하면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대략 쟁점들이 줄어들어 가는데 지금 아까 군복무와 관련돼서는 현역복무, 대체복무, 군면제 이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인이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못 하는 경우는 그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수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경우는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현역복무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갔다 온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무슨 페이버(favor)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성도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왜 징집 배제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병역소집만 예외를 해 주기 때문에 국방의무를 배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남성으로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은 지금 병역소집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모자라면 여성도 병역소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그래서 그건 여성은 배제가 돼 있고……
그러면 남성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현역복무를 하지 말고 나도 대체복무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1000시간도 좋으니까 나는 사회봉사로 1000시간을 하고 현역복무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가 늘어나면 군대가 지금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가능할 거라고, 이것도 넓은 의미로 군복무에는 해당되지요. 그러나 군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극히 예외적으로만 유지를 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유지했을 때 이것이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도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특혜가 되면 그 제도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역복무의 예외로 가동하고 있는 사회봉사와 대체복무가 적용되는 영역의 하나가 산업요원 그다음에 전문연구요원, 예체능요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연혁을 볼 것 같으면 72년도에 유신이 발생하고, 10월 유신이 있어 가지고 있고 70년대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거의 바닥이잖아요. 국가브랜드라는 것은 말을 할 수도 없을 형편으로 그런 수준에 있었다……
그다음에는 파월 장병에 있는 그런 요원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군복무해야 될 인력이 엄청나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다 소화시키려면 우선 먹이고 입히고 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군대 가서 들어가는 그 비용도 줄이고 산업계에 배치하고 학계에 배치해서 우리 사회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 산업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적 판단을 그 당시에는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쪽에서는 이게 국위선양도 된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국제사회에 안 알려지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높이려고 하면 국제경기에 나가서 상을 수상한다든지 올림픽 나가서 태극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알리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에 와서는 뭐고 하냐면 그게 과연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에 들어가는 현역복무의 인력도 상당 부분 줄어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일정한 부분은 여성을 지금 병역소집을 해야 될 사태도 벌어진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최소한 여성을 병역소집을 하기 전까지 남성으로서 일단 커버를 한번 해 보자, 그러나 계속적으로 인력이 줄어들면 방법은 없어진다 이래 된단 말이지요.
그다음에는 다른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 왔고 국가브랜드를 높여 주는 각 영역이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목적과 수단에 맞느냐, 이게 법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실현하든지 거기에 맞는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을 다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나 방법은 이런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그 자식들은 서울대학에 절대 입학원서 못 낸다 그러면 전 국민이 지금 음주운전을 안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징역 보내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벌금을 엄청나게 먹이고 징역형으로 막 보내면서 그러냐, 수단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주운전도 처벌하는 것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벌 아니면 과태료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국위선양이다 했을 때 목적이 만약에 국위선양일 것 같으면 그 수단의 방법이 왜 예체능계냐, 왜 예체능계에 콩쿠르 1등 하는 것만 국위선양, 국가브랜드 높이는 거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데 대중음악부터 시작해서 예술은 지금 경계가 다 무너졌으니까 모든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강남스타일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도 국위선양을,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어디냐, 한글 공부해 보자, 우리 한국에 유학 가보자, 한국 상품을 한번 사보자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 버리면 지금 이런 제도는 전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국위선양이다 이렇게 가기에는 이제는 어렵다……
그러면 두 번째 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 허은영 진술인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이 예술생태계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이 예술생태계와……’ 또 체육은 더 하겠지요. 그러면 ‘체육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하면 과연 예술생태계를 위해서 군의 현역복무를 안 해야만 예술생태계가 유지가 되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다른 수단보다도 모든 국민이 수행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를 약화시키는 거거든. 약화시키는 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가는 건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술생태계가 유지된다면 이것은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수단이다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도 지금에 와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벨상 하나를, 수상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현역복무 예외로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 보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건 수단이고 그렇게 가는 길도 있지만 다른 길을 가는 수단이 이 수단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수단의 적합성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술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이게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논란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아까같이 미술도 들어가야 된다, 예술이 뭐냐 하는 분야에서 이건 감당이 안 되는 분야예요.
그러면 하나의 문제는 뭐냐, 예술생태계 유지가 아니고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것을 하나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성진이 천재적인 사람 맞지요.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하나만 할 것 같으면 그 밑의 예술계가 엄청나게 먹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현역복무 빼 버리고 해 주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수단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관리 문제는 그다음 문제고 그것이 우선 정당화되면 그다음에 관리문제를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그게 정당화가 안 되면……
그러면 남성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현역복무를 하지 말고 나도 대체복무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1000시간도 좋으니까 나는 사회봉사로 1000시간을 하고 현역복무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가 늘어나면 군대가 지금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가능할 거라고, 이것도 넓은 의미로 군복무에는 해당되지요. 그러나 군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극히 예외적으로만 유지를 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유지했을 때 이것이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도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특혜가 되면 그 제도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역복무의 예외로 가동하고 있는 사회봉사와 대체복무가 적용되는 영역의 하나가 산업요원 그다음에 전문연구요원, 예체능요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연혁을 볼 것 같으면 72년도에 유신이 발생하고, 10월 유신이 있어 가지고 있고 70년대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거의 바닥이잖아요. 국가브랜드라는 것은 말을 할 수도 없을 형편으로 그런 수준에 있었다……
그다음에는 파월 장병에 있는 그런 요원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군복무해야 될 인력이 엄청나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다 소화시키려면 우선 먹이고 입히고 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군대 가서 들어가는 그 비용도 줄이고 산업계에 배치하고 학계에 배치해서 우리 사회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 산업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적 판단을 그 당시에는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쪽에서는 이게 국위선양도 된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국제사회에 안 알려지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높이려고 하면 국제경기에 나가서 상을 수상한다든지 올림픽 나가서 태극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알리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에 와서는 뭐고 하냐면 그게 과연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에 들어가는 현역복무의 인력도 상당 부분 줄어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일정한 부분은 여성을 지금 병역소집을 해야 될 사태도 벌어진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최소한 여성을 병역소집을 하기 전까지 남성으로서 일단 커버를 한번 해 보자, 그러나 계속적으로 인력이 줄어들면 방법은 없어진다 이래 된단 말이지요.
그다음에는 다른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 왔고 국가브랜드를 높여 주는 각 영역이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목적과 수단에 맞느냐, 이게 법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실현하든지 거기에 맞는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을 다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나 방법은 이런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그 자식들은 서울대학에 절대 입학원서 못 낸다 그러면 전 국민이 지금 음주운전을 안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징역 보내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벌금을 엄청나게 먹이고 징역형으로 막 보내면서 그러냐, 수단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주운전도 처벌하는 것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벌 아니면 과태료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국위선양이다 했을 때 목적이 만약에 국위선양일 것 같으면 그 수단의 방법이 왜 예체능계냐, 왜 예체능계에 콩쿠르 1등 하는 것만 국위선양, 국가브랜드 높이는 거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데 대중음악부터 시작해서 예술은 지금 경계가 다 무너졌으니까 모든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강남스타일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도 국위선양을,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어디냐, 한글 공부해 보자, 우리 한국에 유학 가보자, 한국 상품을 한번 사보자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 버리면 지금 이런 제도는 전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국위선양이다 이렇게 가기에는 이제는 어렵다……
그러면 두 번째 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 허은영 진술인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이 예술생태계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이 예술생태계와……’ 또 체육은 더 하겠지요. 그러면 ‘체육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하면 과연 예술생태계를 위해서 군의 현역복무를 안 해야만 예술생태계가 유지가 되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다른 수단보다도 모든 국민이 수행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를 약화시키는 거거든. 약화시키는 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가는 건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술생태계가 유지된다면 이것은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수단이다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도 지금에 와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벨상 하나를, 수상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현역복무 예외로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 보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건 수단이고 그렇게 가는 길도 있지만 다른 길을 가는 수단이 이 수단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수단의 적합성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술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이게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논란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아까같이 미술도 들어가야 된다, 예술이 뭐냐 하는 분야에서 이건 감당이 안 되는 분야예요.
그러면 하나의 문제는 뭐냐, 예술생태계 유지가 아니고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것을 하나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성진이 천재적인 사람 맞지요.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하나만 할 것 같으면 그 밑의 예술계가 엄청나게 먹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현역복무 빼 버리고 해 주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수단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관리 문제는 그다음 문제고 그것이 우선 정당화되면 그다음에 관리문제를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그게 정당화가 안 되면……
조금 있다가 추가로 하시지요.
그것이 안 되면 해당 영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셨다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님께서 국방부 대령 보직 심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석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이석해도 괜찮지요?
그러면 이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님께서 국방부 대령 보직 심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석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이석해도 괜찮지요?
그러면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견 있으면 못 가네.
예, 이견 있으면 못 가요.
이견 없으시니까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니까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십시오. 마이크 써서 말씀하세요.

예, 사실 애초에 대체복무제가 어떻게 출발했느냐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복무라는 건 이전에 병역자원이 남아돌던 시점에 다른 분야에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다만 오늘 논의가 되는 예술체육요원은 대체복무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결국 어쨌든 저희가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병역자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대체복무 자체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의 초점은 결국은 어떻게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현역병을 확보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예술체육요원 같은 경우에 워낙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기준에 더욱 충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라는 건 이전에 병역자원이 남아돌던 시점에 다른 분야에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다만 오늘 논의가 되는 예술체육요원은 대체복무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결국 어쨌든 저희가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병역자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대체복무 자체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의 초점은 결국은 어떻게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현역병을 확보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예술체육요원 같은 경우에 워낙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기준에 더욱 충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첫 번째, 형평성 유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위선양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에 기량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분야다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아시안게임 때의 병역특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자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야구의 경우에 굉장히 문제 제기가 심하게 있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 제도를 얼마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만드냐, 공정성 있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인 거고요. 또 그것을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 두 번째 문제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술․체육요원이든지 이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한 특혜성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 군대에 와 가지고 자기 하던 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혜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군으로는 지금 전체 병력이 줄어들면서 비전투요원은 최소화한다 하는 입장인 건데요. 이런 분들이 이런저런 와 가지고 전투원으로서 활용을 못 한다면 군으로서는 전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수정예화, 국방개혁 2.0에 맞지 않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완전히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지 않고 저는 이런 필요성,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 분들이 2년씩, 1년 반씩 현역으로 복무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조성진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느냐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위선양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에 기량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분야다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아시안게임 때의 병역특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자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야구의 경우에 굉장히 문제 제기가 심하게 있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 제도를 얼마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만드냐, 공정성 있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인 거고요. 또 그것을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 두 번째 문제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술․체육요원이든지 이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한 특혜성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 군대에 와 가지고 자기 하던 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혜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군으로는 지금 전체 병력이 줄어들면서 비전투요원은 최소화한다 하는 입장인 건데요. 이런 분들이 이런저런 와 가지고 전투원으로서 활용을 못 한다면 군으로서는 전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수정예화, 국방개혁 2.0에 맞지 않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완전히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지 않고 저는 이런 필요성,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 분들이 2년씩, 1년 반씩 현역으로 복무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조성진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느냐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복실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짧게 제가 더 보충 드리면, 544시간을 하루 8시간 근무로 치면 68일이에요. 하루에 두 시간씩밖에 특강을 못 해요, 암만 짧게 해도. 그러면 272일 근무하기 때문에 면제제도 그건 용어가 틀린 거예요. 자꾸 면제라는데 대체복무제도인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현재 국방부․병무청․문체부 이분들이 일을 하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와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봉사활동 실태에 대해서 쭉 파악을 해 봤는데, 문체부도 그렇고 병무청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거의 걸레로 만들어 놨는데……
병무청, 답변 좀 해 주세요. 2016년․2017년 실태점검 계획에는 허위실적 여부, 봉사실적 인정시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허위실적 여부, 봉사실적 인정시간 적정 여부 확인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 요즘 말로 1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팔십 몇 명 요원들이 제출한 데이터만 통계로 집계만 해 놨어요. 그렇지요?
병무청, 답변 좀 해 주세요. 2016년․2017년 실태점검 계획에는 허위실적 여부, 봉사실적 인정시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허위실적 여부, 봉사실적 인정시간 적정 여부 확인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 요즘 말로 1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팔십 몇 명 요원들이 제출한 데이터만 통계로 집계만 해 놨어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치사항에는 이렇게 해 놨어요.
2017년 결과보고서 조치사항에는 봉사활동 후 증빙자료 미제출자는 제출을 독려하겠다고 해 놓고 또 독려도 안 하고 조사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허위실적 파악된 게 있느냐라고, 그 답변에는 보니까 파악된 게 없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장 모 축구선수 제기해서 그거 이전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2017년 결과보고서 조치사항에는 봉사활동 후 증빙자료 미제출자는 제출을 독려하겠다고 해 놓고 또 독려도 안 하고 조사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허위실적 파악된 게 있느냐라고, 그 답변에는 보니까 파악된 게 없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장 모 축구선수 제기해서 그거 이전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체부가 허위자료를 입증할 책임을 부여했다가 나중에 훈령에서 그 책임마저 삭제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2017년 12월 14일에 문체부가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훈령 333호를 개정합니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개정 전에는―2016년 1월 1일 시행된 건데―‘봉사활동 확인서 및 이에 대한 증빙서류․사진 및 이동시간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 12월 14일 개정했어요. 이것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사진 제출 의무를 훈령에서 삭제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술․체육요원들이 사진 제출을 안 해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한 장짜리. 자기가 훈련을 했다, 거의 뭐 방학숙제 할 때 일기 하루에 몰아 쓰듯이 쫙 써 놓고 증빙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확인을 안 했냐? 본인들 훈령에서 삭제를 해 놓은 거예요. 문체부 답변해 보세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2017년 12월 14일에 문체부가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훈령 333호를 개정합니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개정 전에는―2016년 1월 1일 시행된 건데―‘봉사활동 확인서 및 이에 대한 증빙서류․사진 및 이동시간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 12월 14일 개정했어요. 이것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사진 제출 의무를 훈령에서 삭제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술․체육요원들이 사진 제출을 안 해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한 장짜리. 자기가 훈련을 했다, 거의 뭐 방학숙제 할 때 일기 하루에 몰아 쓰듯이 쫙 써 놓고 증빙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확인을 안 했냐? 본인들 훈령에서 삭제를 해 놓은 거예요. 문체부 답변해 보세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저희도 2017년에 그렇게 개정된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TF를 하면서는 증빙자료를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다시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건 불법 아니에요?
배경이 왜 이렇게 됐냐고?
왜 이렇게 삭제가 됐는지 확인됐어요, 증빙자료 안 내도 되는 걸로? 이유가 뭔지 합당한 근거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때 파악을 했을 때는 그렇게 개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개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적으로 잘 했어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예술․체육요원 개개인이 자신이 자원봉사를 찾아서 직접 하고 증빙까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실제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호소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하게 그 훈령을 개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검토한 회의자료하고 그 정책 바꾸는……
그렇지요, 이 훈령 바꿀 때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병무청에서는 문체부에서 훈령 개정한 것을 몰랐느냐? 이게 공범이에요, 공범. 이번 진술서가 나왔는데, 예술위의 신연주 대리가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검증 책임이 있거든. 실무적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해 놨어요.
2017년 7월 26일 병무청 주관 간담회에서 병무청의 김용두 사회복무정책과장, 강두석 사무관, 문체부 권유아 주무관, 예술위 이재륜 대리와 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병무청의 김용두 사회복무정책과장이 봉사활동 확인서로 활동실적에 대한 증빙을 갈음하자고 의견을 냈다. 병무청에서 의견이 나온 거예요, 병무청에서.
증빙서류 삭제하는 문체부 훈령이 가능했던 게 병무청에서 이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별도의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나 확인을 간소화하게 됐다고 예술위의 신 대리가 사유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병무청에서는 문체부에서 훈령 개정한 것을 몰랐느냐? 이게 공범이에요, 공범. 이번 진술서가 나왔는데, 예술위의 신연주 대리가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검증 책임이 있거든. 실무적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해 놨어요.
2017년 7월 26일 병무청 주관 간담회에서 병무청의 김용두 사회복무정책과장, 강두석 사무관, 문체부 권유아 주무관, 예술위 이재륜 대리와 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병무청의 김용두 사회복무정책과장이 봉사활동 확인서로 활동실적에 대한 증빙을 갈음하자고 의견을 냈다. 병무청에서 의견이 나온 거예요, 병무청에서.
증빙서류 삭제하는 문체부 훈령이 가능했던 게 병무청에서 이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별도의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나 확인을 간소화하게 됐다고 예술위의 신 대리가 사유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나쁜 선수들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 전부 우리 정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면제해 주고……
예를 들어서 힘들어서 안 했다고 그러면, 선수들이 힘들어서 안 했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검증이라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여기 지금 강두석 사무관 와 있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회의 때 강두석 사무관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힘들어서 안 했다고 그러면, 선수들이 힘들어서 안 했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검증이라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여기 지금 강두석 사무관 와 있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회의 때 강두석 사무관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개정 전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별지 제1호 서식이 이렇게 두 장이 한 장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두 장이 한 장으로 붙어 있었는데, 수행기관 걸 받아서 관리지원기관으로 제출하고 거기에서 확인을 받고 또 다시 한 번 봉사활동 수행기관으로 방문해야 하는 그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하자는 의미는 이것을 한 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별장으로 하자 해서 이러한 동일한 서식을 페이지만 다르게 분리를 한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별지 제1호 서식이 이렇게 두 장이 한 장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두 장이 한 장으로 붙어 있었는데, 수행기관 걸 받아서 관리지원기관으로 제출하고 거기에서 확인을 받고 또 다시 한 번 봉사활동 수행기관으로 방문해야 하는 그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하자는 의미는 이것을 한 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별장으로 하자 해서 이러한 동일한 서식을 페이지만 다르게 분리를 한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훈령 바꾸는 회의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니,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훈령을 삭제하는 회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것으로……
했지요? 그래서 이 훈령을 삭제해서 어쨌든 선수들이, 지금 뭐 별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그 당시에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제출할 의무를 삭제한 건 맞지요?

상세한 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자꾸 상세한 내역, 이게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관리 소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니까!
그래, 이 감독 소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왜 우리 선수들이 죄를 지어야 되냐고!
이 나쁜 사람들 전부 청문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돼.
아니,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이 병무청․문체부의 이런 걸레 같은 훈령 때문에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저도 좀 질문……
저는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김병기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이게 얘기가 몇 시간째 반복되고 있지만 결국은 형평성 문제일 겁니다. 참 고민이에요. 이게 제일 피해야 되는 게, 사실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위험한 게 결국 선민의식입니다.
사실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해서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해도, 그걸 우승이라고 그러나요, 우승해도 대체복무 병역특례 없지요?
사실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해서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해도, 그걸 우승이라고 그러나요, 우승해도 대체복무 병역특례 없지요?

예.
사실 아까 정명훈 피아니스트의 2등 카퍼레이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만큼이나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올림픽 100m에서 4등 하는 거거든요. 4등은커녕 결선에 진출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특이한 능력을, 진짜 1세기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자원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를 해서 우리나라 국내에만 들어오면 사장이 된다, 이걸 갖다 마냥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극히 예외를 두면 안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까 발레를 하든가 현대무용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20대가 전성기잖아요. 그러니까 40대에도―50대까지는 갈 수는 없으니까―40대에도 전성기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보는 분야들은 예외 없이 사회복무든 군복무를 시키고, 그렇지 않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분야, 지금 말씀하신 분야로서 정말 세계적인 명성을, 40대가 되면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되겠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자원에 한해서 대체복무 형태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분의 의견을 다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특이한 능력을, 진짜 1세기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자원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를 해서 우리나라 국내에만 들어오면 사장이 된다, 이걸 갖다 마냥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극히 예외를 두면 안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까 발레를 하든가 현대무용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20대가 전성기잖아요. 그러니까 40대에도―50대까지는 갈 수는 없으니까―40대에도 전성기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보는 분야들은 예외 없이 사회복무든 군복무를 시키고, 그렇지 않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분야, 지금 말씀하신 분야로서 정말 세계적인 명성을, 40대가 되면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되겠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자원에 한해서 대체복무 형태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분의 의견을 다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역이 됐든 그다음에 사회복무가 됐든 병역의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을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저는 현역이 됐든 그다음에 사회복무가 됐든 병역의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을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개인의……
그 특별한 경우가 아주 극히 예외적이어야 된다?

예, 그것은 그 복무 범위 내에서 판단할 문제지, 법적으로 특례를 두는 것은 반대입니다.

특례가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는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복무는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장르별로 특수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장르별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공청회 준비하는데, 진술인들 수고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님 오셨지요? 이게 12월 14일 같으면 이 훈령에 대한 전결 권한이 차관한테 있습니까? 훈령 변경에 대한 전결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장관한테 보고한 겁니까? 훈령을 바꾸면 전결 권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님 오셨지요? 이게 12월 14일 같으면 이 훈령에 대한 전결 권한이 차관한테 있습니까? 훈령 변경에 대한 전결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장관한테 보고한 겁니까? 훈령을 바꾸면 전결 권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령을 바꾸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훈령을 언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느 분들이 참석해서 이 훈령을 개정했는가를 청문회 때 제출해 주세요.
저는 정말 확신을 갖고 이 제도는 잘 만들었어요. 이대로 됐으면 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관리감독하고 제도운영을 더 정교하게 해 가야 될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풀어놔 버렸잖아요. 증빙서류를 봉사활동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면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이런 제도를 없앤 이유 자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 훈령을 바꾸었는지, 훈령을 바꾸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훈령을 바꾸고 했는지를 제출해 주세요. 병무청도 마찬가지로……
저는 정말 확신을 갖고 이 제도는 잘 만들었어요. 이대로 됐으면 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관리감독하고 제도운영을 더 정교하게 해 가야 될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풀어놔 버렸잖아요. 증빙서류를 봉사활동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면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이런 제도를 없앤 이유 자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 훈령을 바꾸었는지, 훈령을 바꾸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훈령을 바꾸고 했는지를 제출해 주세요. 병무청도 마찬가지로……
내일 10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TF 구성해 가지고 문체부랑 국방부랑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TF 구성해 가지고 문체부랑 국방부랑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예, 병무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20대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 미술․서예․조각 이건 꼭 그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예술․체육요원 해당 분야 중에 20대 때가 아니어도 되는 이런 분야는 빼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예, 그런 것까지 전부 같이 논의 중에 있고……
그것도 논의 중에 있고.

다음 주 중에 예술계하고 같이 간담회를 또……
그러니까 그것은 예술계 스스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부분이라도 살아나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20대 때 전성기가 아니면 안 되는 분야를 보면 주로 몸을 쓰는 건데 섬세하게 쓰든지, 아니면 그때 기량이 최강일 때인데 예를 들어 비보이다 그러면 비보이가 사실 우리나라 한류나 국위선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보이도 30대 비보이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20대 때가 아니면 안 되니까, 몸을 주로 쓰는 분야는. 그리고 가수 중에서도 아이돌, 주로 댄스가수들은 20대랑 30대랑 몸 쓰는 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게……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순수예술 보호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예술 쪽에 피아니스트가 국제적으로 계속 기량을 발휘하려면 몇 년간 놀면 안 된다. 그것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똑같이……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린니스트보다도 훨씬 더 아이돌그룹이 전 세계에 한국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똑같은 잣대를 댄다면 아이돌그룹도 해당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20대 때 전성기가 아니면 안 되는 분야를 보면 주로 몸을 쓰는 건데 섬세하게 쓰든지, 아니면 그때 기량이 최강일 때인데 예를 들어 비보이다 그러면 비보이가 사실 우리나라 한류나 국위선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보이도 30대 비보이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20대 때가 아니면 안 되니까, 몸을 주로 쓰는 분야는. 그리고 가수 중에서도 아이돌, 주로 댄스가수들은 20대랑 30대랑 몸 쓰는 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게……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순수예술 보호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예술 쪽에 피아니스트가 국제적으로 계속 기량을 발휘하려면 몇 년간 놀면 안 된다. 그것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똑같이……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린니스트보다도 훨씬 더 아이돌그룹이 전 세계에 한국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똑같은 잣대를 댄다면 아이돌그룹도 해당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예병사가 없어지고 최근에는 의경 중에서도 서울경찰청에 있는 연극단인데,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다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제도가 방향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예병사는 없애면서 이것은 늘린다 하는 게……
아니, 늘리는 게 아니라 그쪽 1등 기준은 따져 봐야겠지만 콩쿠르가 없으니까, 다른 세계 1등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 아까 국방부 인복실장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형평성․공정성의 문제다. 그리고 본인도 공정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예술계 같은 경우는 조성진뿐만 아니라 김선욱도 있고 원재연도 있고, 그러니까 1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그룹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이루면서 우리나라 음악계를 딱 떠받치고 있는 건데, 이들이 있는 음악계와 없는 음악계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사실 아이돌 없다고 해서, 빅뱅이 없다고 해서 K-pop이 안 돌아가느냐? BTS도 있고, BTS 없으면 또 안 돌아가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없으면 이 생태계가 죽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 아닌가 그 생각은 들고.
다른 문제다. 피아니스트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피아니스트계가 죽고 그런 것은 아닌……

아니에요.
그것 좀 과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합시다.
대안으로 내신 것 중에 30대 중반 이후나 사회복무요원을 하면 안 되느냐, 심지어 국제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면 국제복무요원을 해서 그때는 영리활동을 하지 말고 일정기간 전 세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평화유지군 있잖아요. 해외 나가서 군인들이 평화유지 활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아주 저명한 음악가가 전 세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대한민국 정말 훌륭한 나라라고 박수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제도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합시다.
대안으로 내신 것 중에 30대 중반 이후나 사회복무요원을 하면 안 되느냐, 심지어 국제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면 국제복무요원을 해서 그때는 영리활동을 하지 말고 일정기간 전 세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평화유지군 있잖아요. 해외 나가서 군인들이 평화유지 활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아주 저명한 음악가가 전 세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대한민국 정말 훌륭한 나라라고 박수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제도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의 봉사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하나 제대로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소외계층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렇게 ODA 어디에 참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엔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있으면 굉장히 활용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그걸 단순히 몇 년 안에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조금 넓게 잡고 조금 길게 잡아 가지고 몇 년 안에 얼마를 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게 차라리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의 봉사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하나 제대로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소외계층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렇게 ODA 어디에 참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엔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있으면 굉장히 활용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그걸 단순히 몇 년 안에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조금 넓게 잡고 조금 길게 잡아 가지고 몇 년 안에 얼마를 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게 차라리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식의 대안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저는 질문 종료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주 내실 있게 다양한 의견들이 그리고 좋은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합의되는 것은 없었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공청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중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분들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15분에 제4차 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질문 종료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주 내실 있게 다양한 의견들이 그리고 좋은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합의되는 것은 없었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공청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중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분들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15분에 제4차 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