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및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 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24.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3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군인 재해보상법안
- 4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48.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 4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방위산업발전법안
- 63. 방위산업진흥법안
- 6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계속)
- 70.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계속)
- 71.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계속)
- 7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7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7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75.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7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
- 83.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 84.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 85.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 8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87.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88.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89.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90.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91.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9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93.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94.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95.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
- 96.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및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63)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56)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41)(계속)
-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45)
-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9)(계속)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8)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 1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 21.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 23.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제출)
- 24.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제출)
-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2)(계속)
-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10)
- 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 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29.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31.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 3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3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3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3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3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39.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
- 4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4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 4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3)
- 4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8)
- 4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4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48.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4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5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5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계속)
- 5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5)
- 5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 5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5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8)
- 6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5)
- 6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2.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 63.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 6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6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6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8)(계속)
- 6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
- 6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2)
- 69.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7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7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82.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 83.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 84.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85.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 8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91.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 9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93.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94.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 95.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96.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63)(계속)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56)(계속)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41)(계속)
-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45)(계속)
-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9)(계속)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8(계속))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제출)(계속)
- 24.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제출)(계속)
-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2)(계속)
-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10)(계속)
- 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4.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
- 4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3)(계속)
- 4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8)(계속)
- 4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계속)
- 5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5)(계속)
- 5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8)(계속)
- 6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5)(계속)
- 6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2.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8)(계속)
- 6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계속)
- 6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2)(계속)
- 69.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09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0대 후반기 국방위원회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소위가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겠지만 우선 이번에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법률안들을 심사하여 국방정책의 수립․집행의 근거가 되는 소관 법률들의 미비점 등을 재정비하는 한편 국군부대의 파견 연장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날인 만큼 먼저 참석하신 소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부터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여기 지금 공청회에 해당되는 분들 오신 거예요, 아니면 법안소위…… 다 오신 거예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소위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오늘 특히 방위산업발전법안하고 방위산업진흥법안 이것에 대한 공청회를 의미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번 소위에 90여 개 법안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여튼 심도 있게, 정말 국방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참여하게 돼서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법안과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법률안 심사는 11월 27일은 병역법 등 병무청 소관 법안과 군인사법 등 국방부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들과 방위사업법 등 방위사업청 소관 법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및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09시16분)
공청회 개최 경과를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두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방위산업발전법안과 방위산업진흥법안, 2건의 방위산업에 관한 제정법률안과 이와 관련 있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안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이십니다.
다음은 김혁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쳤습니다.
먼저 진술인의 발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진술인 간에는 토론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관들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동 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 김일동입니다.
방산 육성을 위한 전담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왜 방위산업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중추로서 전시․평화 시를 막론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데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방위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거 약소국 스위스가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도 자주국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무장을 바탕으로 중립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고용유발 효과가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약 20% 높은 산업이며 기계․전자․화학 등 제조업 전반의 기술을 집약한 최상위 전방산업으로서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국방 분야에서 개발한 무인차량,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은 민수 분야로 전환되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잘 아시는 아이폰 음성비서 시스템인 시리는 본래 미 국방부의 인공지능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창출된 것입니다.
방위산업 분야는 일반적인 산업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요구됩니다. 방위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산업과 다르게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로서 정부가 책정한 예산 규모에 따라 산업구조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과정에서 국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방산수출 역시 국내 수출업체만의 노력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로서 구매국 정부는 현지 시험평가, 후속 군수지원, 교육훈련, 파견 등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기틀이 되는 방위산업은 현재 날개를 잃고 추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수 측면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2016년 14.8조 원에서 2017년 12.8조 원으로 약 13% 감소하였고 방산업체 영업이익률은 2017년 기준 0.47%에 불과해 전체 제조업 평균의 1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분야는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 러시아는 국가 주도로 동남아 등에 공격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굴기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폐지하고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트럼트 정부하에서 자국 생산물자를 우선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APT사업에서 한국의 KAI가 고배를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10대 방산기업의 수출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무려 35%가 감소하였습니다. 국제 방산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구매국의 요구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국제 방산시장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 우리 방산업체의 설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건설․문화․보건 등 타 분야에서는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방위산업 분야에는 방위사업법만 있습니다.
해당 법은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성과 사업 절차에 집중하여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방위산업 지원에 대한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어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사업의 효과성․일관성이 저하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술기획, 품질보증 등 고유기능 외에도 현재 방위산업 진흥을 포함한 21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위산업진흥원 등 전문기관 신설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방위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공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방위산업발전법, 방위산업진흥법을 각각 발의하였으며 법률에 혁신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보강을 제안하였습니다.
방위산업발전법과 방위산업진흥법을 병합하여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를 지원할 추진체계가 보강된다면 침체에 빠져 있는 방위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안보 강화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국방연구개발의 걸림돌을 획기적으로 제거하고 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수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부품․기술 국산화 사업 참여를확대하여 무기체계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방산수출 관련하여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 다양한 수출방식을 지원하여 한국 방산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방산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국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시에 대비한 안정적인 생산라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과 이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과 방위산업진흥법을 국방위 차원에서 병합하여 제정해 주신다면 2022년까지 방산수출 50억 불 이상, 국산화율은 67%에서 75%를 달성하여 신규 일자리 1.2만 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위원님!
지난 50년간 방위산업은 무기 획득을 위한 종속변수로 간주되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정책 발굴에 소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방위산업은 오늘날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계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담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것은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위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국방위원님들께서 방위산업발전법과 방위산업진흥법을 병합하여 가칭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1호 법률로 제정해 주신다면 침체에 빠진 우리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혁중 변호사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업체, 방진회와 더불어서 방위산업발전법을 기초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법안을 심사하게 돼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방위사업청 개청과 더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위사업법은 과거의 구 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방위사업 제도, 방위력 개선사업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발전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방위산업이 가진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적 특성만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 방위산업이 단지 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인식되어 있었고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거나 또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법적 뒷받침은 사실 좀 미흡한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을 보시면 방위사업법은 지금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방산업체 지정이라든가 자금 융자라든가 수출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6개 조항이고 방위사업 추진 및 육성 근거조항은 14개 조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위사업법은 현재 방위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데 머무르고 있고 방산업체의 어떤 경영여건을 개선하거나 경영안전성을 유지하거나 하는 제도개선 추진에는 사실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법에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결국은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물품공급의 성격을 가지고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엄격성 등을 방위사업에도 요구하다 보니까 방위산업 특성은 여러 가지 왜곡되거나 뒤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한 체계업체들이, 사실 2․3차 협력업체들은 수백 개가 넘는데 과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회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되고 원가심의회를 통한 이윤의 삭감이 되고 원가인증 취소되고 원가인증 취소에 따른 이윤도 취소되고 또 방산업체 지정 취소되고 계약이 해제되고 사업비의 환수, 여러 가지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위험들은 업체들에서 관리하기 힘들고, 이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요. 또 방산업체로서는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잘못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운에 의한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률 제정을 하게 됐는데 3번의 법률 제정 목표를 보시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현재는 방위사업법이 미흡하고 그리고 방위사업법에 규정되지 않다 보니까 국가계약법 특성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계약법 적용을 제한하고 방위산업의 보호와 투자, 연구개발 지원을 담보하고자 하는 데서 이 법률의 제정 목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를 보시면,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또 법안심사에 올라 있는 여러 가지 방위산업에 관한 개선, 제도와 관련된 법률안은 3개가 있는데 방위산업발전법과 방위산업진흥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입니다.
방위산업발전법은 사실 여러 가지 체계가 없기는 하지만 업체의 입장에서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고려의 희망사항을 모두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진흥법은 정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과거의 반성적인 고려를 기조로 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방위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입법적인 배려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 다 고려해야 되는데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물자라든가 방산업체의 지정 그리고 보호육성, 계약의 특례, 그리고 성실한 연구개발의 수행, 이 모든 것이 사실 방위산업 발전,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방위산업을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고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실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 그리고 그 법률안의 틀 안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안심사의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방산업체의 지정, 방산물자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방위산업발전법에 보면 장비뿐만 아니라 구성품ㆍ결합품ㆍ부품까지도 그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또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쟁의행위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되고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에도 방산업체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제한할 것인가, 또는 장비가 아니라 전력화 지원 요소라는 것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방산업체로 지정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방위산업발전법안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면 육성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종합의견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정부의 방산정책이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한 개방과 경쟁체제로 전환이 되고 방산비리 프레임에 의한 수사와 감사가 계속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었고, 처벌 위주의 방산정책이 계속 지속되면서 방산업체는 사실 적게는 2%에서 크게는 한 6%까지의 가동률과 생산 기반 유지도 보장받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을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국방산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강화시키려는 방사청을 비롯한 정부의 방산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수 위주로 육성된 대부분의 방산업체는 공급물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방산업체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업의 지속성이 되고 경영이 안정화되고 사업 안정의 연속성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된 연구 결과와 정책 건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법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고려에서 방위사업법과 분리된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방위산업 제도의 운영에 대한 반성이므로 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산업진흥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방위산업발전법에서 추진되는 제도를 대부분 다 반영하였고, 또 최근 개정되었거나 개정 예정 중인 방위사업법도 방위산업발전법에서 요구되었던 제도를 제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진술서에서 언급된 제도들이 다른 법률에 반영되었거나 곧 반영될 것을 전제로 해서 종합 검토되어 심사 완료된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방위사업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서 방위사업법상의 방위산업 개념과는 다르게 방위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중점을 둔 진취적이고 획기적인 제도를 이 법률을 통해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방위산업이 도약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진술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로 회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인사말씀 했는데 조금 늦게 도착한 우리 김병기 위원님 인사말을 듣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각오와 다짐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순서와 관계없이 신청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국방부ㆍ방위사업청 관계관들도 배석하고 있고 또 공청회 참관을 희망한 업체 분들도 네 분 정도 허락을 받아서 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함께, 진술인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자들도 정부에 드릴 말씀이 있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지금 우리 법안이 2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2개 법안의 내용이 결국 다 완전 동일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비교를 해 보면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어떤 방식을 통합하고 어떤 방식은 조정했으면 좋겠다, 각론적으로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방위사업법에 의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절차나 제도를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분법을 해서 방위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고, 또 연구개발에 관한 법안은 어제 상임위에서 된 것처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으로 그렇게 3법 체계로 가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승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는 보면 실제로는 어떤 3개의 분법 체계를 상정한 것이 아니고 방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통합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에 포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법 체계를 고려해서 균형 있게 포함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크게 보면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게 시장 의존적인 산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부 의존적인 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큰 틀, 사실상 큰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국영산업 비슷한 겁니다, 직접 운영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여기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감사가 많으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가능한 한 여기에 자기들이 면책을 하려고 하니까 시장에 있는 업체들한테 위험 부담을 전부 전가시켜 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있어서 사실상 시장에서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해외시장을 개척하든 내수시장에서 경쟁을 하든 간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야 그다음에 그것을 3법 체계로 어떻게 분산시켜서, 그건 법률 체계상의 문제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아까 우리 김 박사님이신가, 김혁중 변호사님 지적하셨듯이 처벌 위주 방산정책이라는 틀 자체가 바로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니까 결국은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지요. 그다음에는 공급물량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이것은 시장에서 시장원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그래서 국가가 결국은 개입을 해서 리스크를 줄여 주는 그런 구조로 틀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법안 2개에서 손질해야 될 게 없는지, 안 그러면 충분한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제가 아까 진술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법적 성격을 막 집어넣었기 때문에 업체가 위험 부담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법에 적용되는 지체상금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또는 계약의 해제나 사업비 환수에 대한 제한 이런 것을 방위산업발전법에 넣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방위산업발전법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진흥법에도 일부 넣고 또 연구개발의 특성에 맞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도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발전법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의 많은 내용들이 방위산업진흥법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일부 넣어져 있고요, 또 일부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체제로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법률의 보완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2개 법안 중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은 없다고 보십니까?

방산업무 실무에 아주 능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방위사업청에서도 많이 업무를 하셨는데요. 현재 방위사업법 자체가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 규제 일변도 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현재 제도 자체가 국방부와 ADD 또는 기품원ㆍ소요군ㆍ방사청 이 네 당사자가 소요 제기에서부터 집행까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개인이 책임지는 이런 제도로 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육성 또는 진흥보다는 비리 또는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위산업 발전이 저해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육성과 정부 주도의 어떤 목적을 갖는 법안을 어떻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번에 방위산업발전법안하고 진흥법안 이건 육성 측면에서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위사업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가 그것 또 과제가 남는다고 봐요. 또 이 두 법안에 보니까 계약의 특례가 들어 있는데 방위사업법에도 계약의 특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삭제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도가 책임지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공무원 개인이 책임지다 보니까 소요에서부터 결정 또 전력화할 때까지가 너무나 기간이 길어진다는 말이지요. 의사결정 체계가 너무 다변화되어 있고요. 신속하게 하고 소요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빨리 전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것도 우리가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도가 책임지는 방법으로 방위산업 관련된 법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김 변호사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 두 법안에는 아직 국외 무기를 구입할 때는 절충교역 제도가 들어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우리 국산 무기 개발했던 것을 수출할 때도 거꾸로의 FMS가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기술이전을 하면서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혁중 변호사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작년부터 지체상금을 제한하는 법령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넣었고 지금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에 여러 가지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사업 참여 제한을 제한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록 공무원들이 그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제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계약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게 육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방위사업법에도 계약의 특례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앞으로도 좀, 위에는 더 개발해야 되겠지만 방위사업법에도 계약의 특례에 관한 제도를 넣으면 향후에는 방위사업을 운영하는 데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출 절충교역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방위산업발전법을 처음 만들 때는 수출 절충교역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수출 절충교역에 관한 내용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방위사업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방위사업청에서는 수출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이것을 방위사업법에 넣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방위사업을 제한하는 측면도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요 단계에서 기간 단축 문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기술평가원 신설 문제, R&D 체계의 재구조화 이런 부분들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에 담겨서 지금 아마 곧 소위에 회부되어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방연구 부문 예산이 약 2조 가까이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2조가 넘는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의 기획이나 평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기술기획평가원을 별도로 신설해서 국방 R&D와 국가 R&D 연계 이런 문제를 총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R&D 재구조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그게 아마 법안에 담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방위산업 하면 우리 통념적으로 방산비리, 방위사업비리 이래 가지고 개념 정립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 통념적으로 나타나는 것 보면 방산비리 방산비리 하는데 사실은 방위사업비리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게 맞지요?

포괄적으로 보면 방산 아니겠어요, 방산? 방위산업.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방금 우리 민홍철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청와대에 방위산업비서관을 하나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법률에 넣어서 국가조직법하고 연결해서 반드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진국형 산업이라는 것이 전부 군수산업이 중심이 돼요, 미국 같은 데도. 그러니까 각 대학에 전부 다 그 연구소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워낙 고부가가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주도로 하지만 미국은 군산복합체라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실제 우리는 완전히 방산업체들이 을이지만 거기는 정부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갑을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 정도로 비중이 큰데.
그래서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김혁중 변호사님이 좀, 이 문제를 국가조직법에 이것을 넣어서, 이번에 방위산업발전법안하고 방위산업진흥법안 이렇게 2개가 병합이 되어서 이루어질 텐데 이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다루려면 그런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라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런 것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시행규칙 정도에 아마 넣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게 있으면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군산복합체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철저한 을의 관계이고, 방사청이나 또는 국방부가 가격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도 정하고 이윤도 정하고 대상도 정하고 시기도 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하는 것이고 방위사업체는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태로 철저한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군산복합체라고 보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개 조직이 유기적인 역할,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 기능과 역할에서 서로 갈등이 많고 거기에서 완전히 방사청이 갑의 위치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번에 법을 제정할 때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메커니즘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때요?

방위산업 관련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 50년 이상 지금 계속 양 개 출연기관 체제로 오다 보니까 방위사업의 전체적인 어떤 수요나 복잡화된 기능들을 2개 기관에 다 분산해서 넣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국방기술품질원 같은 경우는 2006년 출연기관 설립 당시에 2개 기능이 지금 21개 기능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것은 너무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가 되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R&D 재구조화 관점에서 이것을 분화하고 전문화시키는 방안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산비서관 신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 차원에서 좀 다뤄야 될 문제겠지만 현재도 방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BH 안보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국방 사이드에서도 국방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주관하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나, 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사실은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 조율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의 법적 협의체로 좀 격상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 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육성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소홀히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가혹할 정도의 수사․감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방사청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서 감사인력이 너무 많다. 물론 그런 것을 지적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할 만큼 이 분야가 자칫 잘못하면 부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분야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투명성 제고가 담보되지 않으면 거꾸로 이것을 육성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해서 육성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투명성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육성을 하는 데 주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성을 갖다가 지금 상태처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한번 변호사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업체가 2% 이윤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손해거든요. 그래서 방산업체의 대부분이 그렇게 큰 이익을 남기는 회사는 대부분 없고요. 아주 큰 회사도, 예를 들면 테크윈, 시스템 이런 데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한 200억 3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큰 회사인 경우에도.
물론 영업이익이 있으니까 괜찮은 회사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업체가 운영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규칙이나 세칙에서 정한 이윤을 충분히 보장하면, 그게 많으면 한 11% 정도 되고 적으면 한 8%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이윤이 보장되면 적어도 방산업체가 이렇게 운영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방사청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투명성만 강조를 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와 감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대부분 에이전트와 관련된 비리가 많았고 그리고 여러 번 언론에도 났다시피 무죄판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방위사업청에서 이상하리만치 방산업체를 비호하는 게 아닌가 정말로 의심할 정도의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3년째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국방위를 시작할 때는 육성 쪽에 굉장히 중점을 뒀다가 투명성을 보고 주저주저하게 된 원인이 사실은 방위사업청의 설명에 있어요.
방위사업청 입장에서 정말로 그 관계에서…… 아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커넥션, 에이전트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방위사업,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에서 5% 그것 동의합니다. 그런 업체들도 많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비난은 사실은 성실한 업체가 98%라서 욕먹는 게 아니고 2%의 업체 때문에 욕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 업체에 대해서 지금 효과적으로 관리나 제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재, 모든 수단.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이것은 조금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33조 보면 ‘성실한 연구개발의 수행’ 이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지만 일응 보기에는 이런 규정이 필요한 규정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을 생산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면책하는 조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구체화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위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주로 지원 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됐지만 지금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 보면 원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제가 아까 발표한 대로 1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적정 원가가 굉장히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징벌적으로 회수하는 이런 비용들도 많기 때문에 방산업체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소수의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비리나 부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 쪽들은 또 강화를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방산업체와의 관계, 우리 방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사실 우리 동료나 자녀들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지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지요. 개인적으로 군에 현역 복무하고 있는 자녀를 둔 제 입장에서,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 제품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니고 참 말하기 민망합니다만 가장 싼 제품이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제품에 근접하도록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제품으로 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 중에 투명성이라는 의심을 그리고 그 염려를 담보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육성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동 발의한 입장에서 육성은 당연한 얘기이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동 국장님, 국장님 직책 수행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법안심사 때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승주 의원님 법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철희 의원님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방위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안이고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철희 의원님 법안에 포함된 사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재부의 의견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되면 후속으로 조치를 하겠다, 선행해서 찬성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김 변호사님께 여쭙겠는데요.
이게 김 변호사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 발제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법안이 제정이 된다면 2022년까지 방산수출 50억 불 이상, 국산화율은 67%~75%를 달성하여 신규 일자리 1.2만 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이 전망의 근거는 뭡니까? 이 법안만 통과된다면 이렇게 전망한다는데 나는 그런 법안이라면 얼른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부품 국산화에 참여하도록 해서 부품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까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 1%가 늘어날 때마다 약 800억 정도의 국내 매출증가 효과가 발생합니다. 수입대체 효과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취업유발계수로 곱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 또 수출 부분도 정부가 기술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방위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서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해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한 30억 불에서 50억 불 규모는 가능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 역시 그 정도로 늘어난다면 일자리 1.2만 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산업체 관계자 분 네 분 나오셨다 그러셨는데 어디 계시지요?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들었는데, 공청회이기 때문에요, 방산업체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이 법안 내용 관련해서 좀 충분히 살펴보시고 입장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없으세요? 왜 오셨어요?
관련된 법안인데 누가 말씀 좀 해 보세요.
마이크 좀 주시지요.

백승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방산발전법안을 연구하고 검토했던 담당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면 진흥법과 발전법이 병합하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방진회 간에. 이 2개의 법안에 대해서 병합을 통해서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 상정이 됐고요.
그런데 육성법 안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일부가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되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발전법에 있는 계약의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방위산업의 시장 규모나 또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별도의 어떤 계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계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의 특례조항이 발전법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업체가 성실하게 또 도전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성실수행 인증제도를 발전법에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하고 업체가 같이 연구개발을 했을 때 지적재산권 산출물이 있습니다. 그 산출물에 대해서 업체도 연구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업체와 정부가 공동 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법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병합하는 과정에 법률을 빨리, 육성법을 빨리 제정해 가지고 방산업체 육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법률을 타 법률 내지는 나중에 이 법률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현재 그런 상황에서 공청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세 가지 내용이 타 법률에 명시가 되든지 아니면 이번에 병합 과정에서 같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까 방산진흥회에서 오신 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의를 좀 갖고 있는데, 현재 방위사업법에 보면 공동연구개발 있잖아요, 무기체계. 지적재산권 소유 관련해 가지고 현재 방위사업법 제31조의2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의 소유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계약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불평등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ADD하고 같이 연구개발을 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 그렇지요?
규정이 보니까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때는 그냥 국가 소유로 해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업계에서는 공동개발 했을 때 업체한테 소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규정이 조금 모호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무기체계 말고 일반적인 연구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규정이 좀 애매해요. 그것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실시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갑을관계에서 아마 방위산업체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느냐, 그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기술이 많이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도입을 하고 하는 기반을 이 법안에 넣어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직접 생산은 안 하더라도 민간기술을 또 방위산업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가, 이런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계약법에 특례를 두되 아마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방위산업의 특성에 맞는 계약의 유형이 있을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제한조항은 현재 이 법안에도 나와 있는데, 지체상금의 유예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러나 그것 말고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내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다음에 아까 김혁중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 원가계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정부 예산을 쓰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업체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원가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 이거지요,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그렇지요? 도대체가 어떤 첨단무기를,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데 그게 과연 원가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그런 과제 속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이 법안에다가 담아서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두 번째, 지재권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비용을 투자한 R&D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재권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의 유출이나 국가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또 정부가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기술혁신 촉진법에 그런 상황에도 지재권을 정부와 업체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 규정이 명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실수행에 대해서 김중로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신 부분이 있고 또 정부안에도 역시 또 성실수행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성실수행과 관련해서는 물품의 조달 과정보다는 R&D 과정이 리스크가 많고 거기에서 우리가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R&D법에 이 성실수행 인증제도도 역시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술을 국방에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군 겸용기술 개발사업’ 해서 그것은 국방기술이 민간에 갈 수도 있고 민간기술이 국방에 올 수도 있고 또 민군에 공용되는 기술이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속에는 기존의 우리가 방산업체로 지정한 업체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까지도 외연을 확대하는, 방산정책의 타깃 그룹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히는 이런 방산정책의 범위가 설정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원가계산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원가계산, 과거부터 투명성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돼서 이게 과연 적정한 원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위사업청 내부에서 원가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 원가계산을 외부기관의 외주용역을 통해서 지금 검증을 받고 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래도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결산 단계에 가면 방산업계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훨씬 낮은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방산업계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많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 부풀리기는 없습니까? 원가 얘기를 하셨는데, 원가 대비 2%에서 몇 %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원가 부풀리기는 없습니까, 혹시? 없다고 답변하실 것 같고.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는지……



그런 무기체계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전략물자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총포․화약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거래할 때 반드시 방위사업법이나 대외무역법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그것을 거래한 경우에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든 원가든 부정당행위를 했을 때는 이윤을……

방산진흥회 본부장님!


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 법안이 제정되면 기존의 방사법안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복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 법안을 논의할 때 이렇게 큰 표로 해서…… 지금 현재 방산업체가 굉장히 위기고 힘들기 때문에 방위산업 육성이 좀 빨리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발전법이나 이런 조문에서 언급된 여러 조항들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나 방위사업법에 어떻게 분산되어서 반영이 되는지 도표로 해서 충분히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활발하게 토론을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법안을 제출한 입장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방위산업발전법안을 내고 나니까 뒤에 진흥법안을 냈는데 ‘발전’ ‘진흥’ 어느 한 쪽이라도 제목에 들어가면 또 누구 편들었다 할까 싶어서 찾는 데 고생한 것이 ‘육성’이라 찾은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성이라 하면 정부 책임을 굉장히 너무 상정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뉘앙스가 옛날에 70년대ㆍ80년대처럼 법이. 육성은 일방적이잖아요. 애들 키우는 것 육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무적 판단에서 야당 위원, 여당 위원이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를 찾는다고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법안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해서 이 법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지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제기될 것은 다 제기됐다고 봅니다. 정부의 역할 또 기업의 역할, 정부와 기업 간의 계약의 문제, 지원의 문제, 처벌 문제, 연구개발, 지재권 이런 문제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이후난(先易後難),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전의 정신을 잘 담아서 오늘 진술인들이 이야기한 취지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차제에 방위사업법상에 충돌되는 지점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방위사업법에 개정할 소요가 있는 것은 개정을 하고, 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반영할 건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과 계약의 특례 조항 이런 부분들은 며칠……
내일 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방위사업청은 제가 쭉 몇 년간에 걸쳐서 보면, 원래는 국방부와 의논해서 법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이기 때문에 정부 입법권이 없잖아요. 청은 정부 입법권이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를 통해서 법을 안 만들고 의원입법을 청부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는데, 어쨌든 좋은 법을 만들어 주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마는 이런 법을 만들 때 제가 방위사업청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꾸 사고를 하지 마세요. 이건요 국가를 생각하고 국방을 생각해서 청의 이익을 좀 줄이더라도 전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보면 그런 느낌이 제가 많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 2개 사안 사이에서.
물론 오늘 나오셔서 진술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부분들 다 함께 고려해서 새로 제출한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을 내일 또 진지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진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방청하러 네 분의 기업가가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렸더라도 각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법을 마지막 내일 하는데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내일 반영해서 좀 더 법의 취지에 맞는 법을 다듬어 가도록 저희들 법안소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나서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률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63)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56)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41)(계속)상정된 안건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45)상정된 안건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9)(계속)상정된 안건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8)상정된 안건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2)(계속)상정된 안건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10)상정된 안건
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3)상정된 안건
4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8)상정된 안건
4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5)상정된 안건
5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8)상정된 안건
6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5)상정된 안건
6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8)(계속)상정된 안건
6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상정된 안건
6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2)상정된 안건
69.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4.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5.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안건 심사 진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안건 심사는 병무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쟁점이 많지 않은 안건부터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건 심사는 먼저 국회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최종 정리 보고 후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법안 등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신 국방부차관께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여러 제정안, 개정안 그리고 정부에서 낸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의견들을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무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차장 김태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 병역법 개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서 한 치도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부터 10항까지 9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2번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영신체검사를 폐지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 전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입영판정검사 관련해서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 때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입영 후의 귀가 조치로 인해서 학업 또는 직장생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이원화에 따른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수검능력이 초과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쪽의 대비표를 보시면 14조의3제1항에서는 입영판정검사가 불필요한 대상을 추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하단에 입영판검사 통지서 송달 규정을 더 보완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입영판정검사 수검 의무를 명시하는 의견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 3항에서는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를 추가로 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4항 5항은 내용 변경은 없고 체계 자구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6항에서는 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추가했습니다.
7항은 입영판정검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고,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입영신체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참고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 입영신체검사는 예전부터 죽 해 왔던 거고 군에서는 병무청에서 최초, 예전에 징병검사지요, 지금은 병역판정검사고. 병역판정검사 끝나고 나서 1년 이후에 입영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소위 말해서 질병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입영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종전부터 입영부대에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귀가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에 육군에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통일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군부대 입영신검에는 소위 말해서 의료장비가 병무청처럼 그리 많지 않고요. 의사들도 군의관들이 한 3명 정도뿐이 없습니다, 저희는 전담의사가 한 검사장에 13명씩 있고. 그러한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달리기 때문에 귀가자가 많고, 정신과 군의관도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전방의 306보충대나 이런 보충대 내에서 논산훈련소처럼 직접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영신체검사 할 때는 귀가율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충대대가 해체가 되면서 전방의 사단 의무대에서 직접 입영신체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주로 진료 목적으로 하는 사단 의무대 군의관들의 신체검사이다 보니 사단 내의 편차가, 어떤 데는 3%, 어떤 데는 15% 이렇게 최근에 편차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논의하게 된 겁니다.
그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미 다 판단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다 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예측되는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 이것을 다 최종 종결을 안 짓고 왜 현지 부대에다가 보냈느냐? 그랬을 때는 병무청에서 종결짓는다고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차적으로는 병무청에서 그것을 해서 해당 부대에 보내면 해당 부대에서 더 엄격하게 봐 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병무청 자체 내에서 최종 종결을 했을 때는 거기의 비리라든지 상당 부분 문제가 많아서 다시 한번 해당 부대에서 뭘 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바꾼다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한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야지, 입법 취지라는 게.
왜냐하면 입영부대의 장이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거든. 정신질환자가 무슨 안전사고를 일으켰다든가 할 때 그 입영부대의 장 입장에서는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다시 귀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그랬는데 이제는 입영부대의 장은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고 병무청에서 정해 준 대로 다 입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렇게 들어 보면 각 부대장들이 이만큼이라도 정신질환의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안 받아, 왜냐하면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일성 있게 가 주려면 병무청이 하는 신체검사가 전문가도 많고 제대로 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실질적인 형평성은 그래야 보장된다 이게 이런 취지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병무청에서 하는 게 지금 예산도 많이 들고, 사실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각 부대로 두면 당연히 다 편차가 생기고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병무청에서 사전에 신검을 해서 하려니까 텀이 길었어요. 그 기간에 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환원됐다면 그 텀을 없애고 최단시간 내에 신검하고 바로 부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다 해소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건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19세 때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나서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가능하니까. 그래서 입영판정검사 하고 6개월 이내에 가는 사람들이 한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가는 사람이 한 50%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1년 이후 2년 때 가는 사람이 한 20~30% 정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판정검사는, 우리가 입영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고 14일 이전에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부대 검사하고 그 간격을 최대한 좀 짧게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입영을 빨리 할지 늦게 할지는.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현역이다 판정되면 이 사람이 원하는 시기에, 재학생 같은 경우는 연기하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요. 저희가 입영통지서를 보내면서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입영통지서를 보내면서 그때 입영판정검사도 통지서에 같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를 할 겁니다. ‘입영일 14일 전까지 와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가급적이면 짧게 하겠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최소한 입영 14일 전까지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안내하고 나서 입영판정검사 받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처분 안 바뀌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병이 있다 그러면 다시 입영연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병무청 능력으로 봐서는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수정의견이 되어 있지요?


현재도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요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한다는데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시설 확충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차장님? 여기에 보면 귀가율을 따져서 단계적으로 간다는데 그것을 복안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한 번에 한 23만 명 정도가 추가됩니다. 1일 적정 검사인원이 180명인데 거기에 한 75%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19년도에는 2작사 지역 그다음에 20년도에는 2작사 플러스 1군사 그다음에 20년도에는 3군사 그다음에 23년까지 나머지 해․공군하고 육군훈련소 그렇게 나감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전환에 따른 계획하고 차관님, 그것 좀 같이 계획을 수립해 주시지요.

두 번째 법안.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전환복무자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 8월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해서 적금 가입자가 가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 1%p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목돈마련 지원사업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예산 사업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라고 보겠습니다. 부대의견 내용은 밑에 참고로 예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만 병 복무기간과 병역자원 축소 등 병역의무 이행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까지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병 봉급 인상계획이 있는데 2020년이 되면 현재 40만 5000원에서 54만 원으로, 병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인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했을 때 유효기간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서 효과가 좋으면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아니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그 밑에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가입자까지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6월 15일까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 조특법하고 맞출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에서는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일이 2018년 8월이기 때문에 만기가 2019년 2월 달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일단 두되, 법이 빨리 통과되면 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법사위에서 부칙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형평성 부분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부대의견 관련된 논의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법안 수정의견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병영의무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기간과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비과세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어서 저희도 인센티브 지급기간, 재정지원 기간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저희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취지는 좋은데 1% 인센티브를 할 때 대략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논의도 됐고 부대의견 달아서 일단 소위원회에 넘겼는데요, 소소위로.
그래서 아마 이게 조특법에 또 같이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40만 원을 다 저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 한 20만 원 정도지요. 18만 원, 20만 원 정도 되니까 쓸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복귀하는 데 18개월 기준으로 하면 한 720만 원에서 74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논의가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수정의견에 지금 민홍철 의원님 안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수정의견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명칭을 적시했어요. 그러면 이 명칭은 변경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 통칭으로 해서 민홍철 의원님 안대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금’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국한시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이 정책의, 여러 가지 다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헌성 여부하고는 관련 없어요? 위헌성은 없어요?


이 부분은 좀 계류하지요.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 표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토론했습니다마는 오후에 한번 더 따져보지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먼저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국방부는 이렇게 내놓으면 국회는 그냥 예산부수법안 통과시켜 줄 거라는 전제하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속기 기록에도 남기고……
국회한테 통과를 전제로 뭘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 김병기 의원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항 김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 연장 범위를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숙련병을 확보하고 유급지원병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해서 유급지원병 복무기간을 현행 단기복무 부사관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4년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국방부 의견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에서 하위법령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에 현역 복무 중인 유급지원병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유급지원병이 적은가에 대해서 판단해서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 복무기간이 짧아서 그런가, 장기복무 지원에 대해서 베너핏(benefit)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것을 분석한 게 있습니까?

특히 또 장기복무에 지원할 경우에 병사부터 쭉 거쳐 온 유급지원병들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선을 같이 가는 종합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방안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발의할 때는 4년을 무조건 2년, 4년을 무조건 연장하자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6개월 더 하겠다, 1년 더 하겠다, 2년 더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용어를 하나, 개정 이후에 용어 선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있는데 20조의2에 보면 ‘유급지원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유급지원하사’로 바꾸면 어떨까. 지원하는 그때부터는 하사가 되는 거니까 유급지원하사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다시 제시합니다.

유급지원병 제도가 꽤 오래 됐는데요 원래 병사잖아요, 병사, 그렇지요? 계급이 병장 또는 병사거든요. 상병이고 병장이고 다 병장인데 만약에 유급지원하사로 고쳐 버리면 부사관 계급을 하나 더 만드는 격이거든요.








말씀하신 일반하사 제도는 처음부터, 입직할 때부터 4년이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유급지원병은 저희가 숙련병을 좀 더 군에 오래 데리고 있고 싶어서 병사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본인한테 선택을 받습니다. 현재는 6~18개월 사이에 1개월 단위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복무를 하게 되고 그때의 신분은 하사 신분이 되게 됩니다, 하사 일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만든 것이 숙련병을 더 데리고 있고 싶은 목적이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장기 부사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유급지원병 충원을 지금 활성화하려고 첫째로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18개월까지밖에 못 하고 더 있고 싶어도 나가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복무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희망하면 장기까지도 연계하게 하는 인사……

넘어가고 다음에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급지원병 제도가 실패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운영률이 50%도 안 되면 이건 제도로서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부사관 쪽으로 옮겨 갔다가 지금 또 군무원 쪽으로 옮겨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것 봉급 좀 올리고 뭐 이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고가 장비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전문성 이런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인데 50%도 안 되는 운영률 가지고 무슨 이게 제도라고……
지금 계속 해 오다 안 돼서 부사관 쪽으로 옮겼다 또 군무원 쪽으로 이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수를 올리고 기간을 넓히고 단기하사부터 얘기 나오는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지금 사회가 취업이 안 되어서 젊은 애들 취업률이 22% 정도인데도 지원율도 적고 몇 년간 계속 이게 실패해서 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으로 될 문제인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방개혁 2020을 하면서 병사들 복무기간을 줄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병사들의 숙련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역을 앞둔 병사들을 이러한 유급지원병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필요성은 저는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중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일반하사의 모집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하사의 충원 부족률을 그냥 놔 놓으면 충원이 부족해지는데 이 충원 부족률을 유급지원병이 50%…… 우리가 하는 적정 인원의 50%지만 50%라도 또 채워지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반하사의 부족분이?



차관님, 유급지원병제가 성공한 정책이에요, 실패한 정책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누가 답…… 아까 과장님……

제도 수정을 통해서라도 이 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국방부는?


장기하사로 모집을 하는 사람은 몇 년간까지 자기가 근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부사관 제도나 여군을 확대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경로로 부사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병으로 가서 병장까지 근무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군대가 적성에 맞는다, 다른 직업을 갖느니 여기서 계속 부사관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숫자가 적든 많든 인센티브 장치를 늘려서 이런 제도로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국방개혁의 전체적인 병역의 환경 그걸 좀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고,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유급지원병의 보수를 단기 하사의 보수체계와 통일시키고 또 복무기간을 단기 하사, 단기 하사라면 장기를 희망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기 하사가 되지 않은 하사들하고 아무 근무조건이 다르지 않은데 단지 이 사람들은 6개월마다 익스텐션(extension) 할 때마다 확인하는 그 절차만 남았는데 사실상 유급지원병제도하고 단기 하사 운영하는 제도하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임무라든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이후에 이 법의 통과 여부를 따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이 위원장님 의견하고는 좀 상반되는데요. 일단 어차피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해서 2년 연장안을 4년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것은 국방부안대로 통과시키고요. 제도개선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방위에서 한번 따져서 제도개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회의는 2시부터 2시 20분까지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부득이 14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 제2016746호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간사 협의를 거쳐 우리 법안심사소위로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방금 말씀드린 동 법안을 오늘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0분)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63)(계속)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56)(계속)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41)(계속)상정된 안건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45)(계속)상정된 안건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9)(계속)상정된 안건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8(계속))상정된 안건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82)(계속)상정된 안건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10)(계속)상정된 안건
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3)(계속)상정된 안건
4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8)(계속)상정된 안건
4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5)(계속)상정된 안건
5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8)(계속)상정된 안건
6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5)(계속)상정된 안건
6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2.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8)(계속)상정된 안건
6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계속)상정된 안건
6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2)(계속)상정된 안건
69.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계속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병역법의 상근예비역 정의 규정에서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방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근예비역은 주로 자신의 거주지의 소재 부대에 배치되고 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2016년도 예비군법으로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어 변경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원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의견……


6항.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취소사유를 대통령령으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등 일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임금법 위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 발생을 추가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들의 복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선행요건인 병역지정업체 선정 세부기준이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데 후행요건인 선정 취소사유를 법률에 일부만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 측면에서 볼 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오른쪽 상단입니다.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할 경우에는 안 제36조제3항제4호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고의 또는 과실 입증책임이 취소권자인 병무청장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까지 취소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인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왼쪽 하단을 보시면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36조의2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서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 확보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반영할 필요성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부실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과정에서도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병역지정업체 취소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규정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시행령에 선정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소사유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재해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를 인용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나 복무인원 배정의 경우에도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부분 모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병역지정업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지요?



제가 위원으로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법이 갖고 있는 경제에 주는 여러 가지 부담요소가 굉장히 큰데, 물론 지키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것을 병역지정업체에 하는 데도 꼭 이렇게 최저임금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근로기준법 위반 하나만으로도, 최저임금법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병역지정업체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이건 법체계상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업체 취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른 법령상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다만 법체계상 진짜 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취소 기준을 굳이 법률로 상향시킨다는 것은, 아마 법사위에 가면 ‘이렇게 법을 만들었나?’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또 보고해 주십시오.

민홍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현역병에 대해서 전역 보류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채 전역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계속 부담해야 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에 대한 군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원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복무 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는 현재는 6개월만 치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학적인 소견을 받아서 최소한 한두 번 연장해서 어느 정도 군에서 끝까지 치료해 줘야 된다는 의지에서, 목적에서 이걸 발의했는데요. 물론 1년에 몇 건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전역하고 6개월 그다음에 연장이 되면 6개월, 1년 정도 되는데, 이게 상한 제한은 전혀 없는 거지요? 필요한 경우에 2년이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본인이 전역을 원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6개월 연장돼 가지고 그 사이에 환자지만 다른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간인 같으면 뭔가 제재를 안 받는데, 신분이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군인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는데, 얘는 정상대로 같으면 이미 전역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 필요에 의해서만 지금 국가가 치료를 더 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의외로 거꾸로 다른 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싶은데……
그러면 민간인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하니까 계속 군인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여기에 입원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판정해서 이런 경우는 전역을 시키고 민간인이지만 법률에 기준을 두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군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면 나는 양쪽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훈병원보다 군병원이 아무래도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도를 보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미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뭐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전상․공상․공무상 질병으로 입원한 현역병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야 의무심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죽어도 전역 못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맹점은 있어요. 맹점은 있는데, 그건 의사의 판단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죽어도 전역 못 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의무복무가 만료됐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입원치료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민 위원님 그런 취지대로.
내가 국가로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싶다, 본인이 그렇게 원하고 또 의사도 마찬가지로 ‘이건 입원치료를 계속하는 게 맞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치료를 지금 당장에 전역시켜 버리면 보훈병원에 가서 똑같은 형태로 치료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 주려고 하니까 신분이 지금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인으로서의 제약받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행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것은 이게 민간인 같으면 그 말이 문제가 없는데 군인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함으로써 군형사법에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환자가 입원한 환자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입원환자라 하더라도 침상에 딱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약은 없애줘야 이 법안의 원 취지를 더 살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분을 유지 안 하고 전역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입원치료를 하게 만들 수 있도록 법률로서 그것을 두면 신분은 민간인이지만―본인이 원하니까―이런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너무 민간인․현역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볼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그러나 법률로써 정하는 이상 난 이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양쪽……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K-9 자주포 환자의 경우에 그런 내용들이 알려졌었는데요. 저희가 보훈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여러 가지 케이스들로 넓혀서 군인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는 정책적인 대안으로 풀어야지, 그것을 군인이 아닌데 군인과 똑같이 대우하는 식으로 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관이 추가로 잠깐……
뭐냐 하면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입원은 내가 진짜 1년이 필요한데 제약 때문에 할 수 없이 6개월 만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워 가지고 내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 군 의료시설이나 등등 지금 당장에 국가는 나한테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고 내가 그것을 원하니까 하지만 ‘의료시설이 엉망이다, 군 의료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내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전역했다면 내가 그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런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지금 의무복무는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할 수 있는 자유까지 다 제약을 받아가면서 ‘너 입원치료 할래, 안 그러면 너 빨리 전역할래?’ 이렇게 가면 그건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지. 제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보건복지관 말씀해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포괄적 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는 크게 현직으로 있을 때하고 현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소속 해당기관이 하지만 퇴직하거나 전역한 이후에 모든 의료지원은 보훈처로 일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저희가 군 의료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전역 보류를 통해서 현역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보훈처하고 기능이 중복되고 자금이 중복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지요.
현재 이 제도 말고 국방부장관이 현역 병사를 전역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뭐뭐가 있지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다른 제도가 없나요? 형으로 인해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은 말고, 바로 제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하기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의학적 소견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앞에, 그렇지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게 해소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원해서 계속 복무를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그런 문제를 자기가 감수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데 대한 판단을, 병으로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개월마다 연장을 한다고 보면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끝까지 평생 병으로 같이 해 줄 수 있느냐. 병 월급을 주고 병사로서, 병의 신분이면 병의 월급을 줘야지요. 병의 월급을 주고 국가가 의료체계를 해 줘야 될 이런 문제까지 가치판단을 해 줘서…… 제가 대안으로, 아까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무한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병의 신분을 몇 세까지 해 주고 그 대안으로서 전역시키고도 군병원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병의 신분을 계속해서 연장을…… 이게 먼저 K-9 자주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심하게 문제가 됐는데, 법을 만들려면 꼼꼼하고 정확하게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국가가 치료해 줘야 될 그런 사명이라든지, 또 군인들에 대해서 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있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은 굉장히 좋은 법이다. 그래서 여러 논의 때문에 지연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저는 다른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또 이것도 좀 더 논의해 보자고 미루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쪽 한쪽에서는 충분히 이런 혜택을 받는데 거꾸로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자기는 병역의무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병역의무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의무복무기간 만료가 지나면 그러면 자기는 국가로부터 치료의 혜택은 당연히 받아야 되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법안의 취지는 그래도 본인이 원할 때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해 달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최소한. 군에서 보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의학적인 소견에 의해서 도저히 군병원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의무심사해서 전역조치를 해야지요. 본인도 원할 거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야지 모든 경우의 수를 해 가지고 법안을 만든다면 어떤 법을 만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현행법 제18조도 폐지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이 조항도, 6개월 어떻게 전역 보류를 합니까? 6개월 전역 보류하나 1년 하나 1년 6개월 하나…… 왜냐하면 치료의 목적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전역을 안 하고 군병원에서 받겠다 이것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군이, 국방부가 다른 질병도 아니고 전투훈련이나 전상이나 공상이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겁니다. 다른 사상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당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상식의 선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호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있는 내용을 보완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국방부 의견도 또 동의하시고.

다음 9항.

29쪽, 8항입니다.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30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7세로 각각 연장하고, 이에 맞추어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상한 연령과 전시특례에 따른 병역의무 연장 연령도 47세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병역이행 연령의 만료 이후에 다시 입국해서 취업 등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생활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병역면제 연령을 상향 규정하려는 것인데, 국내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면제 연령까지 다 이게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만 입법 취지하고 맞게 일부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2017년 2월 달에 소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역기피자의 입영 및 병역의무 면제 연령을 상향할 경우 고령의 병역기피자에 대한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이 예상된다는 국방부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를 들으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개정안의 1호에 연령 상한 조항이 있는데 그 대상자를 국외체재 거주자인 6호,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인 9호 또 국적회복자인 11호가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전․평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저희는 현역 병역 체계상 고령자는 병력으로써의 활용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서 전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45세로 하고, 다만 평시에 병역의무 종료 연령은 이 법안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같은 45세로 또 해외 장기체류자 등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는 현재 38세에서 43세로, 그러니까 2개는 5세씩 높이되 마지막 전시 병역의무 종료는 45세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을 수정 제안합니다.
현행법상 36세 이상의 고령자는―국내에서 정상 이행자 중에―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데요,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에 관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병무청 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현역병에 비해서 사실 신체적 부담이 덜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고령자가 사회복무요원을 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간에 위화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의무자는 20세에서 23세입니다. 그런데 고령자, 이게 40세까지 넘을 경우에 사회복무요원 간에 어떤 위화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무기관 담당자와 연령 역전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대개 복무기관의 감독담당자들이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고령자가 갈 경우에 지휘 감독이라든지 또는 복무 관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은, 31쪽의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 71조1항에 ‘다만, 제1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수정의견을 입법 취지를 반영해서 9호로만 했는데, 국방부 의견은 여기를 6호 9호 11호 이렇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72조에 보시면 거기도 1호를 똑같이 6호 9호 11호로 하자는 의견이고, 그 위에 1항 단서에 보시면 45세를 43세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72조에서는 47세를 45세로 하자는 의견이고요.
다음 32쪽의 2항은 같고요.
안 제76조3항에 보시면 괄호 안에 47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방부 의견은 45세로 하자는 것이고 수정의견에 있는 9호를 6호 9호 11호로 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33쪽은 제가 원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아니고 따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83조(전시특례) 규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행은 45세까지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47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45세로 현행과 같이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차장이 이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법 개정 취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1조 대상 현행에 보시면 12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병역법 개정안에 들어가는 9호의 경우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라 해 가지고 이것은 국외 불법체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 연간 30에서 50명뿐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런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해 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37세가 되면 38세부터는 병역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가지고 37세에 있다가 면제받은 다음에 38세에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게 지금 6호입니다.
그다음에 11호가 뭐냐 하면 국적상실 후 국적회복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18세 때 국적 이탈을 하거나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국적상실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37세까지는 외국에 있다가 38세가 되면 면제되니까 그때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활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5세까지…… 어떤 경우는 52세까지 그러는데 왜 45세냐 하면 우리가 전시특례로 최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전시에 45세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40세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국외여행의무를 위반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특례 45세 규정에 의해서 4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20대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병역비리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래서 지난번에 병무청장하고 한 장관 이렇게 해서 ‘이것 한번 없애 보자’ 했는데, 국내 병역비리는 지금 거의 정리가 됐어요, 현역에 대한 비리. 그런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무청장하고 한 장관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없애 보자’ 해서 아주 마음을 하고 했는데.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옛날에는 고위공직자가 좀 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은 재정적으로 돈 많은 분들이 외국 가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체류하는 지금 이 세 가지, 아까 6호 9호 11호 대상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상당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을 해요. 38세니까, 나이가 적으니까 그때만 되면 또 여기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의무복무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활하고 사업하고 다 해요.
그래서 45세 정도로 올려놓으면 받는 중압감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국방부에서 얘기한 대로 6호 9호 11호 그것을 포함시키면서 이것을 45세로 한다면 그렇게 무리가 안 되고 병역의무를 편법으로 안 하려는 이런 것을 좀 근절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기피자 같은 경우는 일종의 확실한 증거로 인해서 병역법 위반자가 되겠지요. 조사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영주권자 등 국외체재 연기자 그다음에 6․9․11호, 이게 과연 고의적이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국외여행 갔다가 안 들어온 사람입니까? 단순히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전시 소집 연령 그게 지금 43세입니까?



그전에는 병역기피가 있을 경우에만 재외동포체류자격, 뭐냐 하면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는 것이 F-4 비자라고 해서 재외동포체류자격입니다. 그 자격을 종전에는 병역기피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했는데 이번에 바뀐 게 뭐냐 하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그것을 제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병역의무 종료 연령과 전체적으로 맞췄고 그리고 일단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 변화로 인해서 연령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올려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 시까지 고의적으로 해외 체류 등의 방법으로 면탈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이런 확실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18세 2월 달까지 이중국적자의 경우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국적이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적상실 해 가지고 그 두 가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각 호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36세에서 45세로 올린다 하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연령에 대한 것도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자하고 다른 사유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분들하고 좀 더 차별적 논의도 필요하고, 연령도 지금 암만 100세 시대지만 45세 이것 너무…… 지금 35세에서 45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적정 수준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토, 숙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번 더 검토하시지요, 급한 것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검토.
김중로 위원님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정한 부분을 좀……
저는 병역의무가 언제까지냐 그것은 통일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병역의무라는 게 현역으로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역의무에 대한 명확한 연령 기준은 국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어떤 경우에든 통일시켜 준다는 의미에서는 이 정부안으로 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서 나라에 기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병역의무 때문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연령 지나서 또 국내에 연고를 두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어떤 병역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기피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것을 이용해서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변형된 기피의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시 면제 연령은 통일시켜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에.

이것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다수의 기피자가 될 거라고, 사례가 될 거라고 보지도 않고 위원장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무슨 병역근무의 적절성 이것을 얘기한다면 저는 이것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차관님, 우리가 현재 국내에 있을 때 현역병 입영 나이가 40세라 했지요?







저희 판단에서는 이렇게 해서 설령 40 가까운, 또 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들이 극소수일 거고 점점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군 전투력에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절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법안소위라는 게 어느 정도 전원이 합치가 안 되면…… 계속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취지를 봐서 좀 더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지요. 이건 위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35세면, 사실은 35세 넘어서 군생활, 새로 입대할 수도 없어요. 와서 징벌을 제대로 강하게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35세까지 자진 귀국해서 병역의무를 안 하는 것은 실질적인 기피입니다.



30쪽에 보시면요 표 좌측 하단에 3년간 고령 면제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1호 국적상실자로서의 국적회복자는 빠진 건데요, 불법체재가 뭐냐 하면 바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입니다. 이것은 연간 한 30~50명인데 국외이주를 해 가지고 국외체재 연기자로 해 가지고 면제받는 사람이 연간 5000명이 넘고요, 특히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국적상실자 중 국적회복자는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5월 1일 부로 재외동포체류자격법이 그때 개정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38세로 적용시킨 게 몇 년도부터이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11년부터 현재와 같은 36세, 38세,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상자들은 다 35세까지 의무가 36세에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피나 다소 문제적인 성격이 있는 각 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8세에 면제가 되는데, 다만 이들은 군을 현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역의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취지가 이번 개정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갑니다. 36세 이후에는 이런 문제, 이 대상들에 대해서는 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군 전투력의 부담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규정에서 더하기 5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시특례는 45세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그 사이에서는 현재 규정에서 38세까지인 것을 43세 이런 식으로 다 더하기 5 정도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더하기 7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최근에 문제가 되는 국적 이탈과 상실의 문제, 소위 말해서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층들이 외국에 가서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38세 이상이 되면서 국적을 회복하면서 국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로 인한 위화감과 병역 이행자들의 상실감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연기한다면, 연령을 올린다면 그만큼 그들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바로 악용 소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국외에서 계속 살면 되니까요.
그때 예를 들면 사회복무를 시키든지 군에 입대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적 의미가 없다……

제가 이것 완전히 생뚱맞은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을 수없이 정책적으로 다루어 왔는데 실효성이라든지……

35쪽, 9항ㆍ10항입니다.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과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안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인데 김병기 의원하고 차이점은 공익법무관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보충역 중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인데 공중보건의사 등은 현역 중위 또는 대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있어 군사교육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는 현역 장교나 부사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왼쪽 칸에 심사 참고사항을 보시면 같은 내용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3년에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교, 부사관 등의 임용 전 군사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군인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사교육훈련은 간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 과정이므로 산입하지 않기로 2016년 11월 9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 나온 대로 저희가 이렇게 공중보건의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군의관, 일반 장교, 부사관 등도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 산입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이 산입되면 그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돼서 전․후임자 교체시기에 군 의료 공백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법안에 부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업무기간이 36개월에서 35개월, 딱 한 달 동안 훈련받는 건데 단축됨에 따라서 3년간 1개월의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그거 36분의 1이에요, 3년으로 따지면. 그러면 36분의 1 정도면 당분간 그게 해소될 때까지 인근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그걸 대신하면 충분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공중보건의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받는 군사교육은 공중보건의사 등의 자격이나 업무수행과 무관한 거지요. 군의관 장교가 된 건 어쨌거나 장교로서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은 보충역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장교훈련을 받고 전역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기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메이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장교가 아니고 보충역, 민간인이고 그렇다면 보충역과 같은 포메이션에서 따져 줘야 되는 거지, 어느 것은 장교로 따지고 어느 것은 민간인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포메이션에 관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충역으로 규정짓는 한 훈련기간은 산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장교로 임용하시든지.
이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분들은 현재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교들과 임관 체계나 보수 체계가 거의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과 장교들과 같은 임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이 뭐가 됐든 능력이 어떻게 됐든 신분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군에 있는 군의관은 장교입니다. 이분들은 민간인이다 그러면 이 신분을 똑같이 하든가, 똑같이 한다면 더 나아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신분이 엄연히 다른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같은 대우를 해야 된다? 그건 안 맞는 거지요,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시든.

일단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똑같이 군의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군의관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전역하고 나서 병원에 취업할 때 일주일 일찍 나가는 거랑 늦게 나가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공중보건의사가 4주 먼저 나갈 경우에는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한다는 거지요, 군의관들이 갈 자리를 다.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위원님이 다른 보충역하고 비교해 봐서도 그렇다는데 사실 다른 보충역보다도 여기 소위 말해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이런 사람들은 전문 기술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 근무하면서 경력도 축적하고 현역에 있는 군인들하고 똑같은 보수를 받습니다. 거기랑 같이 맞추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을까 두 가지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일주일 먼저 나가면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지금 국방부에서 할 얘깁니까? 극단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더 나아가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군의관들을 맞춰 주세요. 군의관들 복무기간을 짧게 하세요, 35개월로. 36개월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군의관 복무기간을.
군의관이 6주지요, 훈련기간이? 8주입니까?


그리고 아까 보수를 비슷하게…… 이 사람들의 대우가,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능을 가졌다는데 이분이 핵물리학을 공부해 가지고 박사를 받고서 서울대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전문적입니까? 그분이 더 전문적이지. 저희가 잘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비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입니까,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지.



그리고 현역 중위나 대위로 지금 대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공중보건의도 전역하게 되면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등병 줍니까, 보충역에 편입되니까?

그리고 보니까 일단 정부 측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니까 일단 계류시키고 넘어가시지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 전역할 때 대위 계급장을 준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요. 근무할 때도 예를 들어 장교 근무지를 준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다 이등병으로 취급하고 근무시키다가 필요할 때는 장교랑 똑같은 대우라고 그래 가지고 자격증이 장교 자격증이라서 장교 시키고. 예를 들면 비슷한 업무를 한다 그래서 그거 시키고. 그러니까 이현령비현령,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동일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환복무, 대체복무 조정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같이 저희가 짜서 따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지요.
그런데 사실은 보충역은 또 전부 다 군사훈련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교로 근무하거나 예편한 게 아니라 보충역으로 근무하다가 예편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만 군사훈련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평가할까, 헌법 평등권 조항 적용에 있어서?
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 병역법은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 34조에 관해서 하고 두 조문에 관해서 명백히 단서로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을 둬 왔기 때문에 이것 쉽게 바꾸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많은 조항이에요. 그렇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면?

위원님들, 저도 차관으로 있을 때 이 법안소위에 굉장히 많이 참석했는데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기보다도 어느 위원님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 아주 시급하지 않는 한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걸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쪽, 11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안은 예비군 재해보상금 등 지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을 인정하려는 규정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해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려는 것이고, 제3자가 해당 예비군 대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 중의 예비군대원․군인․군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안 제9조의2제2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예비군에 대한 중복 보상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을 분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 감면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해당 예비군 대원의 복무 의무가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비군 대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군인 또는 군무원 외에 예비군부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유사 입법례로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있는데 43쪽에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것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순직 처리나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 이게 해당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공상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제3자가 해당 예비군 대원의 배우자․직계존속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 상계가 돼 버립니다. 청구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공무수행 중인 군인, 군무원, 예비군 대원 같은 경우는 국가가 또 이건 공무수행인데 공상, 공적인 문제인데 구상권이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목이 왜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이것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또 이게 공무수행 중인 경우에는 서로 공무수행 중에 문제가 생겨 버리면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이게 헌법상에 같은 군인들끼리……




그러니까 공무수행 중인 예비군에 대해서 위해를, 누군가가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라든지 공무수행 중일 경우에는 가해 병사도 순직 또는 공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무관리관, 법무관리관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 어떤 케이스입니까?


하여튼 이건 모르겠어요. 한번 법리적으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이 담고 있는 상황을 좀 쉽게 설명해 봐 주세요, 이게 어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지.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쉽게 쓰면 그런 것 아니에요. 국가 구상권 행사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고 안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이렇게 죽 나열한 것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무수행 중인 예비군 대원, 군인, 군무원한테는 국가가 봐줘도 된다 이 말인데……

왜 그게 안 됐냐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공무수행 중일 때는 배상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떤 원인행위로 인해서 원인자에 대해서는 안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공무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에 공무수행 중인 예비군, 군인, 군무원 다 포함해 버리면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이제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내가 혹시 과실로 인해서 훈련 중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동료가 피해를 받았을 때 완전하게 훈련을 열심히 하겠다는 믿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배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할 때 어느 병사가 잘못해 가지고 수십 명의 병사들한테 손해를 입혔어요, 훈련 중의 과실로 인해서. 그러면 그 구상권 행사할 겁니까? 이것은 입법이 글쎄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말을 어렵게 했는데……

다음.

44쪽, 12항입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45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여야 할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병역사항 내용에 징집 또는 소집을 종료한 사람은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특기, 직위 및 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를 추가하고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사람은 병과 및 특기, 직위 및 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를 추가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쪽 44쪽에 보시면, 2017년 2월에 소위를 했었는데 그때 장기복무 현역 장교까지 개정안의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군 조직에 관한 기밀누설 등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로 하여금 장기복무 현역 장교는 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소위에서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담당 업무까지 공개할 경우에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소지가 있으므로 노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작년 2월 달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장기복무 현역 장교는 포함되지 않도록 했는데 저희는 이 장기복무 장교나 또는 다른 간부, 장기․단기 어떤 복무 유형이나 신분에 따른 걸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보공개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이것이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개 항목을 복무 부대 및 기관 또 병과와 특기까지 공개를 하고, 직위․직책 등 보직 내역이나 담당 업무까지 공개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의 검토의견 보면,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이런 식인데, 이걸 했다고 그래서 무슨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고 군의 보직체계……



뭐 하러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걸 하겠어요? 이왕에 하는 것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떳떳하면 내놔야지요. 이게 무슨 안전보장까지 가냐고. 국방부나 여기 전문위원님들도 검토할 때 통상 쓰던 용어 그대로 쓰는 건 안 좋아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국가안전보장까지 가요.

차관님, 이것 확실히 들으세요. 지금 군 기밀 2급 이상이 인터넷에 우리 군보다도 더 빨리 나와요. 그걸 가지고 군 기무부대에서 뭐 위반했다고 처벌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군들처럼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보안은 지키고 나머지는 다 오픈해야 됩니다.
지금 정보가 군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임위에 와서 혼나잖아요. 이미 인터넷에 뜨는 것을 군에서는 ‘대외비’ 해 놓고, ‘2급 비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고 몇 번 혼났어요. 이 김에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직위나 담당 업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대침투작전 장교를 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적절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무 부대와 기관, 병과와 특기까지는 앞으로 공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4급 이상 직계존비속의, 자녀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나 이럴 때 필요할 때 우리가 다 받아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공개를 하도록 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는지 나는 차관님 말씀에 생각을 많이 달리합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의견을 내 봐 주십시오.







라목에 ‘직위 및 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위 및 직책’으로만 한정하는 걸로요.


왜냐하면 군대를 간 것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꿀보직이라면 마치 그것은 뺐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정상적인 행위를 해 가지고 군복무를 마친 걸 기준으로 해야지 모든 것을 갖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병으로 가면 편하게 갔다 왔으니까 너는 꿀보직이고 전방에서…… 물론 전방에서 고생을 하지요. 그런 걸로 이걸 갖다가 재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거꾸로 ‘면제 사유를 얘기하라’ 이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면제나 사회복무요원들, 하여튼 만약에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너는 병역의 의무를 마친 걸로 부족하고 거기에 더하여 꿀보직에서 근무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게 조금이라도 된다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을 그런 것을 갖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너는 그 혜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 자체가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사실 군 병역 자체를 이행했다는 것 자체가 신성한 것 아닌가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게 큰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단급까지도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축소됐어요.
그 이하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밑으로 부대 배치를 받은 다음에 또 좋은 보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자는 뜻에서 이걸 한 건데 뭐 그것은 좋습니다. 저는 이것 군의 병역 비리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 들어서 국방부에서 판단하면 돼요.
사실 지금은 오히려 고위 공직자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 애들 같은 경우 어려운 보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에 의해서 충분히 편한 보직으로 갈 수 있는데……
아니, 저는 김중로 위원님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병역을 안 마쳤다, 어떤 식으로든 회피했다 이것은 진짜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만 병역을 마쳤다면 그걸 신성한 거로 봐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말씀이나 민홍철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고려해서, 고위 공직자 본인 및 자녀의 병역문제는 사실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려는 의도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부대와 병과 그리고 병사들의 경우에는 특기까지만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청문회 대상이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다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다 신고하고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저희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은 수정의견대로 가시기로 하셨고요.
3항도 수정의견대로 가시기로 하셨는데 유효기간을 조특법하고 맞춰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맞춰서 가는 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4항은 유급지원병 복무기간 연장하는 것인데 다음 회기 소위 때 상정해서 논의하시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의견을 듣기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5항은 용어 정리하는 것인데, ‘향토’를 ‘지역’으로 용어 정리하는 것인데 원안으로 가시기로 하셨고.
6항은 김중로 의원안인데 자료 요청권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7항도 원안으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8항은 병역의무 상한 연령을 국방부 의견대로 5년씩, 5년씩 늘려 가지고 정리하시기로 결론 내리셨습니다.
9항부터 10항, 11항, 12항은 계속 심사하시기로 결론 내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오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5항~제8항까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제9항, 제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들의 수정안과 대안 등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경미한 조정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