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6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회의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아주 힘들게 법안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해양수산부차관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의 양해하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황영철ㆍ백승주ㆍ엄용수ㆍ이명수ㆍ정태옥ㆍ김현아ㆍ박명재ㆍ김학용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3851)(계속)상정된 안건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종명ㆍ박덕흠ㆍ박인숙ㆍ김현아ㆍ김중로ㆍ김기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49)(계속)상정된 안건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백혜련ㆍ김철민ㆍ안호영ㆍ신동근ㆍ이용주ㆍ유은혜ㆍ우원식ㆍ이원욱ㆍ민홍철ㆍ최인호ㆍ김영호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현권ㆍ권칠승ㆍ신창현ㆍ이양수ㆍ설훈ㆍ김철민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김상희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관석ㆍ채이배ㆍ서형수ㆍ김종회ㆍ김정우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병욱ㆍ이찬열ㆍ손금주ㆍ최경환(평)ㆍ송석준ㆍ김경진ㆍ박주민ㆍ심상정ㆍ김광수ㆍ장정숙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추미애ㆍ신창현ㆍ정성호ㆍ금태섭ㆍ이철희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정우ㆍ김종대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박준영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이찬열ㆍ민홍철ㆍ김삼화ㆍ이개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박정ㆍ백혜련ㆍ김철민ㆍ김현권ㆍ노웅래ㆍ민홍철ㆍ김정우ㆍ주승용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이용득ㆍ안호영ㆍ권미혁ㆍ전해철ㆍ이원욱ㆍ어기구ㆍ김종민ㆍ박선숙ㆍ박정ㆍ김민기ㆍ소병훈ㆍ김경진ㆍ윤소하ㆍ홍의락ㆍ김병기ㆍ백혜련ㆍ윤호중ㆍ이학영ㆍ정춘숙ㆍ남인순ㆍ박재호ㆍ양승조ㆍ박주민ㆍ이개호ㆍ위성곤ㆍ표창원ㆍ박남춘ㆍ노웅래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농어업ㆍ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김현권ㆍ이찬열ㆍ어기구ㆍ김성수ㆍ강창일ㆍ이용득ㆍ이학영ㆍ김해영ㆍ김병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이개호ㆍ고용진ㆍ박정ㆍ이철희ㆍ김정우ㆍ노웅래ㆍ전혜숙ㆍ백혜련ㆍ윤관석ㆍ박용진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박지원ㆍ김철민ㆍ정동영ㆍ유성엽ㆍ김수민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중로ㆍ정인화ㆍ오세정ㆍ이용호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경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상희ㆍ신창현ㆍ정춘숙ㆍ권칠승ㆍ원혜영ㆍ김병욱ㆍ윤관석ㆍ박찬대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이철희ㆍ김정우ㆍ노웅래ㆍ백혜련ㆍ윤관석ㆍ박용진ㆍ임종성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안규백ㆍ김민기ㆍ이동섭ㆍ장병완ㆍ이개호ㆍ김현권ㆍ김철민ㆍ이용득ㆍ신동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송희경ㆍ원유철ㆍ김종석ㆍ성일종ㆍ강석호ㆍ정태옥ㆍ조훈현ㆍ김성원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최도자ㆍ박주선ㆍ김중로ㆍ손금주ㆍ김종회ㆍ김광수ㆍ이종배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진태ㆍ황주홍ㆍ김재원ㆍ김성찬ㆍ이종명ㆍ이은재ㆍ이명수ㆍ함진규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이만희ㆍ임이자ㆍ함진규ㆍ최교일ㆍ정태옥ㆍ김정재ㆍ조훈현ㆍ장석춘ㆍ박덕흠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남인순ㆍ원혜영ㆍ신창현ㆍ김성수ㆍ백혜련ㆍ임종성ㆍ박정ㆍ정성호ㆍ추미애ㆍ강훈식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이개호ㆍ위성곤ㆍ김병기ㆍ어기구ㆍ김철민ㆍ이용득ㆍ표창원ㆍ신동근ㆍ김민기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00)(계속)상정된 안건

3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학영ㆍ김철민ㆍ신창현ㆍ이용득ㆍ이철희ㆍ이개호ㆍ백혜련ㆍ고용진ㆍ강병원ㆍ문희상ㆍ정재호ㆍ송옥주ㆍ이수혁ㆍ제윤경ㆍ노웅래ㆍ윤후덕ㆍ원혜영ㆍ민병두ㆍ임종성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남인순ㆍ박경미ㆍ송옥주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7)(계속)상정된 안건

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김재원ㆍ김성찬ㆍ이명수ㆍ박덕흠ㆍ김기선ㆍ김현아ㆍ이만희ㆍ황영철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이개호ㆍ홍문표ㆍ김현권ㆍ윤영일ㆍ기동민ㆍ황주홍ㆍ김종회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호ㆍ민홍철ㆍ윤관석ㆍ김성수ㆍ소병훈ㆍ김상희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전현희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홍문종ㆍ송희경ㆍ함진규ㆍ추경호ㆍ김승희ㆍ안상수ㆍ김성원ㆍ이만희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최인호ㆍ홍문표ㆍ손혜원ㆍ이용득ㆍ이개호ㆍ이원욱ㆍ김민기ㆍ김영호ㆍ이정미ㆍ박남춘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홍문표ㆍ이종배ㆍ이현재ㆍ이만희ㆍ이주영ㆍ이명수ㆍ이은권ㆍ김관영ㆍ유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홍일표ㆍ최연혜ㆍ유의동ㆍ홍문표ㆍ김영우ㆍ이종배ㆍ황영철ㆍ이학재ㆍ김세연ㆍ오신환ㆍ정양석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원혜영ㆍ위성곤ㆍ정성호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기동민ㆍ이학영ㆍ김병관ㆍ고용진ㆍ이찬열ㆍ홍문표ㆍ김철민ㆍ이개호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전혜숙ㆍ정춘숙ㆍ박정ㆍ윤소하ㆍ김상희ㆍ김영진ㆍ유은혜ㆍ기동민ㆍ설훈ㆍ이인영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소병훈ㆍ김철민ㆍ노웅래ㆍ원혜영ㆍ오영훈ㆍ안민석ㆍ송기헌ㆍ최운열ㆍ문희상ㆍ이훈ㆍ신창현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진선미ㆍ유은혜ㆍ오세정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해영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경수ㆍ주승용ㆍ이개호ㆍ노웅래ㆍ서형수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훈ㆍ권칠승ㆍ신경민ㆍ윤후덕ㆍ김영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남인순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종ㆍ위성곤ㆍ유기준ㆍ김명연ㆍ안상수ㆍ신보라ㆍ강석진ㆍ함진규ㆍ이만희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황희ㆍ신용현ㆍ김현권ㆍ권칠승ㆍ윤영일ㆍ어기구ㆍ강훈식ㆍ유승희ㆍ신창현ㆍ이수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양승조ㆍ이동섭ㆍ박준영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수민ㆍ김삼화ㆍ정동영ㆍ황주홍ㆍ유성엽ㆍ주승용ㆍ정인화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7.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김정우ㆍ원혜영ㆍ위성곤ㆍ홍의락ㆍ정성호ㆍ김병욱ㆍ김영호ㆍ윤후덕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유성엽ㆍ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최도자ㆍ손금주ㆍ장병완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어기구ㆍ정인화ㆍ이찬열ㆍ권칠승ㆍ박정ㆍ홍문표ㆍ김철민ㆍ정성호ㆍ이개호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서영교ㆍ박정ㆍ이용득ㆍ안규백ㆍ백재현ㆍ이석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현권ㆍ권칠승ㆍ신창현ㆍ이양수ㆍ설훈ㆍ김철민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선숙ㆍ김철민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민기ㆍ안호영ㆍ이용득ㆍ김영호ㆍ설훈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준호ㆍ윤영일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이학영ㆍ윤영일ㆍ인재근ㆍ백혜련ㆍ이원욱ㆍ윤호중ㆍ김상희ㆍ설훈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김석기ㆍ홍문표ㆍ박성중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맹우ㆍ정인화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어기구ㆍ박정ㆍ권칠승ㆍ이개호ㆍ김철민ㆍ설훈ㆍ홍문표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권칠승ㆍ신창현ㆍ고용진ㆍ윤후덕ㆍ변재일ㆍ송옥주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임이자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정동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원유철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장정숙ㆍ이철희ㆍ신창현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찬대ㆍ송옥주ㆍ윤관석ㆍ전재수ㆍ백혜련ㆍ김영호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서영교ㆍ박정ㆍ이용득ㆍ안규백ㆍ백재현ㆍ이석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노웅래ㆍ유성엽ㆍ이찬열ㆍ박주민ㆍ최경환(평)ㆍ김중로ㆍ박주현ㆍ김경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이석현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신창현ㆍ인재근ㆍ유동수ㆍ백혜련ㆍ강훈식ㆍ민홍철ㆍ설훈ㆍ심재권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金成泰ㆍ박덕흠ㆍ이명수ㆍ김석기ㆍ이주영ㆍ송희경ㆍ홍문표ㆍ박맹우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97)(계속)상정된 안건

10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원유철ㆍ이명수ㆍ경대수ㆍ윤영일ㆍ김승희ㆍ주광덕ㆍ박덕흠ㆍ성일종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01)(계속)상정된 안건

1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유성엽ㆍ조배숙ㆍ조정식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최도자ㆍ이찬열ㆍ김동철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철민ㆍ김정우ㆍ신경민ㆍ유은혜ㆍ강창일ㆍ신창현ㆍ안호영ㆍ최인호ㆍ이춘석ㆍ박영선ㆍ금태섭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성찬ㆍ신용현ㆍ위성곤ㆍ박주민ㆍ김철민ㆍ정동영ㆍ김광수ㆍ최경환(평)ㆍ이찬열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2.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3.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윤영일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최도자ㆍ장병완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홍문종ㆍ위성곤ㆍ이주영ㆍ황주홍ㆍ유기준ㆍ정인화ㆍ곽대훈ㆍ김한표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정갑윤ㆍ김태흠ㆍ권석창ㆍ원유철ㆍ박명재ㆍ홍문종ㆍ김승희ㆍ홍철호ㆍ정유섭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9.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3.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김종석ㆍ윤종필ㆍ김성원ㆍ김순례ㆍ최연혜ㆍ이채익ㆍ안상수ㆍ엄용수ㆍ홍일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노웅래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정우ㆍ주승용ㆍ민홍철ㆍ박정ㆍ위성곤ㆍ어기구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관영ㆍ김수민ㆍ김경진ㆍ박지원ㆍ이동섭ㆍ정동영ㆍ조배숙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황희ㆍ신용현ㆍ김현권ㆍ권칠승ㆍ윤영일ㆍ위성곤ㆍ유승희ㆍ신창현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50)(계속)상정된 안건

1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황희ㆍ신용현ㆍ김현권ㆍ권칠승ㆍ윤영일ㆍ어기구ㆍ강훈식ㆍ위성곤ㆍ유승희ㆍ신창현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65)(계속)상정된 안건

14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박덕흠ㆍ홍문표ㆍ김승희ㆍ이종명ㆍ경대수ㆍ박맹우ㆍ조경태ㆍ김재경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원유철ㆍ홍일표ㆍ홍문표ㆍ정유섭ㆍ김태흠ㆍ이양수ㆍ민경욱ㆍ홍철호ㆍ권석창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이찬열ㆍ송기헌ㆍ권칠승ㆍ송옥주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종민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윤관석ㆍ김병기ㆍ이동섭ㆍ박홍근ㆍ백혜련ㆍ김경협ㆍ신창현ㆍ안호영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박완주ㆍ김영춘ㆍ신창현ㆍ김종민ㆍ김민기ㆍ김병관ㆍ서삼석ㆍ전현희ㆍ박광온ㆍ유동수ㆍ윤후덕ㆍ전해철ㆍ정재호ㆍ박영선ㆍ이훈ㆍ김영호ㆍ맹성규ㆍ조승래ㆍ윤일규ㆍ이용득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엄용수ㆍ전희경ㆍ이양수ㆍ장석춘ㆍ추경호ㆍ권성동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손혜원ㆍ강병원ㆍ조승래ㆍ김상희ㆍ신창현ㆍ김경협ㆍ박경미ㆍ노웅래ㆍ전재수ㆍ고용진ㆍ윤관석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931)(계속)상정된 안건

16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주승용ㆍ김성찬ㆍ김광수ㆍ김종회ㆍ전해철ㆍ송옥주ㆍ정재호ㆍ김경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29)(계속)상정된 안건

16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윤영석ㆍ박명재ㆍ박맹우ㆍ정유섭ㆍ주호영ㆍ곽대훈ㆍ추경호ㆍ이철우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강훈식ㆍ박주민ㆍ남인순ㆍ노웅래ㆍ김민기ㆍ백혜련ㆍ원혜영ㆍ정성호ㆍ추미애ㆍ안규백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영일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박맹우ㆍ박주현ㆍ박인숙ㆍ지상욱ㆍ金成泰ㆍ이은권ㆍ윤종필ㆍ박덕흠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준호ㆍ윤영일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7.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42)(계속)상정된 안건

18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ㆍ이양수ㆍ윤준호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19)(계속)상정된 안건

18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이양수ㆍ윤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39)(계속)상정된 안건

18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6항까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새벽까지 고생하신 박완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끝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금방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완주 위원장님 잠깐 이리로 오시지요.
 말씀 주시지요.
 지난 8일 날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수상태양광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고 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속전속결 다다익선 프로젝트’ 이런 이름으로 농어촌공사 본연의 임무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식으로 몰아붙였던 내용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잘 하실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돈 벌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투자해야 되지 남한테 주면 그것이 바로 배임이다’ 이렇게까지 강변을 하셨던 사항 다들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석연치 않은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처음에 발표된 보도자료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공직에 몸을 담을 기회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그때 태양광 관련 법인의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사퇴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것을 인사 검증의 책임을 맡고 있는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 어느 정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저는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께서 태양광 관련된 업체의 대표로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농민과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청와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박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2일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86건, 농촌진흥청 소관 1건, 산림청 소관 24건 등 총 1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70건의 법률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2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35건의 법률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선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공유수면 매립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을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검역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증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하고.
 다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로 정의하고 이 법의 목적에 ‘축산환경 개선’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에 대해서도 이력관리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재 소, 돼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던 이력관리를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가축거래상인의 가축거래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염경로 파악과 위해축산물의 회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식품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원안 의결한 법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적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써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지역특화작목협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자격을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특수산림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사업을 추가하였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대상 확대, 관리 및 이전,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산불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에서 차수 변경해 가면서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주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절실한 법 개정이 왜 이제사 이루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경대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경대수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11월 26일 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 중 해양수산부 소관 63건, 해양경찰청 소관 8건 등 총 7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6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해 2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2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했고 나머지 4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자체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의 외측 한계를 영해로 명확화하되 영해의 범위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인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 영업구역을 영해 바깥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며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염업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선거범죄 또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검수사 등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자격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항만하역사업자 등의 운임과 요금 신고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고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선박수리업의 영업구역을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자료제출 요청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항만시설 자체점검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를 제외하여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내항 화물선도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허가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선박의 매매 및 용대선 제한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에 대한 허가 처리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개발시행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립․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 연료생산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은 제명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으로 수정하고 공단의 명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며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수행해 온 선박검사 및 운항관리 업무뿐만이 아니라 해양교통사고 예방,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부터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제한 없이 전 도서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 고려할 사항에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를 삭제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대수 법안심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처럼 절실한 법 개정이 왜 이제사 이루어졌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저희가 의논해서 마련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식약처에서 저희가 의논한 법의 설치와 기능 부분의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을 식품 안전에 관한 것은 식약처의 관할이다라는 의견으로 ‘안전’을 빼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의견에 전적으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가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법사위에 회부되었을 때 식약처의 이의 제기로 인해서 계류나 2소위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이 법안이 매우 늦어서 안타까운데 시간이 더 지체될 염려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서 수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해수부장관님, 선박을 해체할 때 생길 수 있는 해양오염을 방지해야 된다 하는 부분, 특히 선박을 해체하면 거기에 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녹 같은 부분 때문에 해양오염이 우려된다 하여 아마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법이 발의됐는데 해수부 의견은 선박안전법으로 하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던데, 어느 법이 되었든 간에 해체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의견은 환경관리법에 하겠다는 겁니까, 선박안전법에 하겠다는 겁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해수부 입장에서는 환경관리법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선박안전법에 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손 빠르게, 필요성이 있다면 관계부처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법안을 자꾸 보류하고 시간을 끄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황폐화되는…… 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서 어느 법에 있든 오염 방지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장관님께서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여쭐게요.
 법안 내용은 아닌데, 지금 농어촌공사가 전국적으로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889개소를 계획을 해서 지금 35개소는 절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허가를 득해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작년과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허가가 다 나와 가지고 공사업체가 왔는데 주민들 반대로 공사를 못 하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기존에 했던 곳이 스물세 군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발주를 줬고요. 그래서 공사업체가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려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역주민들은 이분들이 언제 공사를 할까봐 계속 보초를 서고 있어요, 이 추운데. 그러면 농림부가 됐든 농어촌공사가 됐든 ‘진짜 공사 안 한다, 주민분들 들어가셔라’라고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확인을 아무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농어촌공사 부사장이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사장에게 그러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전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이 엄동설한에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신뢰 있는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에 얘기했더니 농어촌공사 얘기는 합법적으로 이미 발주를 줬기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그 계약기간 동안 그분들더러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그러면 자기네가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했으면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장관님, 농어촌공사 사장 임명 당시 이런 일들을 벌이실 거라고 예측하시지 못했지요? 최규성 사장 본인이 태양광회사 사장으로 있다가 농어촌공사에 와서 전체 태양광 공사를 하고 그러면 본인이 있었던 회사, 아들이 지금 임원으로 있는 그 회사에도 득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여건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임명제청도 하시고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데 가만히 계시고 그랬던 거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 인사 잘못해 가지고 전국을 다 들쑤셔 놔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그 저수지 주변 주민들이 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이런 것은 정말 청와대가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도 이 잘못된 것들을 빨리 바로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23개소가 공사 중인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곳, 거기를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개호 장관님? 공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그것도 공사로서는 불가피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근거 없이 그냥 중단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주민들의 이런 불편 또 민원 제기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입장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도 이 추운 겨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을 지키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의 의사,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적 척도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태양광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이 반대하면 설치를 안 하고 주민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설치하겠다,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사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금왕읍이 인구가 한 2만 5000명 되는데 거기에 백야저수지라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백야리라는 마을의 주민들이 찬성하면 금왕읍 전체의 기관․사회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그것을 찬성으로 보고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 지역주민들의 공동의 공유수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인접한 1개 마을 주민들의 찬반 의사만 물어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의, 이와 같은 태양광사업 추진은 적절치 않다, 이것을 장관님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알겠습니다. 인접지역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선거리 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수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저수지라는 게 2만 5000명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보면 군민 전체겠지만 거기가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2만 5000 주민들, 읍민들의 휴양시설이랄까 힐링의 장소인데 그것을 공유수면이 바로 접한, 저수지 주변에 접한 마을 1개 주민들의 찬성 의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리가 10㎞면 상관없다’ 이런 판단기준은 적절치 않다, 제 말씀은 그런 취지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군에서의 인허가 단계에서 충분히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허가요건에 보면 거부를 하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뜻과 반대되는 그와 같은 태양광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을 좀…… 각 지역이 아마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전반적인 체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대응방안도 함께 강구를 하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태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저도 한번 문제를 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사장이 태양광 회사를 차리고 있다가 농어촌공사에 들어와서 태양광을 지역주민들과 제대로 협의도 없이 과도하게 추진하는 이 문제는 첫째, 현 정부의 인사 문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태양광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의 도덕성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도 있으셨지만 이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다른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그것이 농어촌공사의 판단인지 아니면 현 정부가 태양광사업을,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그러한 부분에 강한 의지가 있어서 또 강한 지침이 있어서 가는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내부의 주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시킨다, 지금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 저수지에 해당되는 동네가, 마을이 열 군데라고 하면 열 군데 중에서 어느 군데는 한다고 그러고 어느 군데는 안 한다고 그럽니다. 한다고 하는 데는 자기들하고 저수지가 좀 멀리 떨어졌다든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에 이익을 환원한다고 하니까 일부는 찬성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동네는 반대하고.
 또 동네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하는데 이장이 선뜻 사인을 해 준다든가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장과 또 이장을 추종하는 몇 명과 대부분의 다른 주민들과의…… 거기서 태어나고 수십 년간 산 사람들 간에도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농림부장관께서 전체적으로 실사를 제대로 하시고, 실사팀을 보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전체를 한번 하는 그런 팀을 구성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서 판단해서 지침도 내려 주시고 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현재 진행 중인 수상태양광에 한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준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대로 실사팀을 구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쭉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가 나서서 빨리 지역마다 매듭을 지어 주시고 더 논의해서 진행해야 될 데, 지역주민들이 100% 반대하는 그런 데는 사업 추진을 포기시키고 제대로 중지를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의결도 해야 되고.
 법안 관련이신가요? 다른 거라면 조금 뒤에…… 위원님들이 계셔야 우리가 의결을 하니까.
 법안 관련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짧게요.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께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관련된 법률안의…… 아마 2조 5항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안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저희들 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식약처에 알려 줬고 식약처의 실무자가 저희들 실무자한테 이의제기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법안 제출할 때 들어 있었던 사항이고 사전적으로 식약처에서 다 동의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구체적으로 그 사항 하나하나마다…… 저희들이 안이 결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렇게 의견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식약처의 스탠스가 정말 오만하고 독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이라는 말은 자기들밖에 못 쓴다고 하면, 국민의 먹거리를 놓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안전한 먹거리에서 ‘안전’은 자기들만이 책임이 있으니까 다른 부처에서는 법안의 내용에서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안전 안전’이 중복이 돼서 그렇다면 차라리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사항’ 이런 정도로…… ‘안전’이라는 말이 이 조항에서 빠져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받아들이기에, ‘안전’을 다 뺀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장님, 그 점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또 이만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술적 차원에서 특정 부처의 업무 영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그러한 입장도 또 상당 부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현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일단 ‘안전’ 이 부분을 이번에는 빼서 법안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 후에 그러한 조치는 별도로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입장을 말씀 올립니다.
 제가 다시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의 안전한……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님께서 고심을 하셔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기는 하셨는데 아마 그 점에 대해서도 식약처에서 동일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공청회․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73항, 제125항, 제133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73항, 제125항, 제133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대상이지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제117항, 제129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12항, 제19항, 제54항, 제134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8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1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김현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6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9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과 제31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2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6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0항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과 제4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3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6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7항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2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3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과 제56항까지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7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2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3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과 제6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6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7항과 제6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9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과 제71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7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78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79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5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86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7항과 제8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89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0항부터 제9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95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6항과 제9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98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9항과 제100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01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2항부터 제10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06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7항과 제10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09항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0항부터 제112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13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4항과 제11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16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8항부터 제120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21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2항과 제12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24항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5항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6항과 제12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28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0항과 제131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32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3항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5항과 제13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37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8항부터 제142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43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4항부터 제148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49항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0항부터 제152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53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4항과 제15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56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7항과 제15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59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0항부터 제163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64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5항부터 제167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68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9항부터 제17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72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3항부터 제17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76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7항부터 제182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83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4항과 제18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86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4분)


 다음은 일사일정 제187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19개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66개의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관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이고 농업협동조합법 등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로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아주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들어온 법안은 총 11개 법률에서 농식품부는 낙농진흥법 2개 법률에서 2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등 7개 법률에서 13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고, 산림청은 산림조합법 2개 법률에서 33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는 주로 효과적인 관리감독과 지자체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만법 등에서는 기존의 국가항만인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을 시도에 이양할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 협력이 약화될 수 있고 또 중앙의 예산 지원 감소로 인하여 지방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등 지자체의 자율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국가사무의 지방으로 이양은 현실의 지자체 사무 수행상황과 정부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고 없으시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동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법 관련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건의문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의 건의문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법 제8조 및 제11조 등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신규 농가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기존 농가까지 소급 적용토록 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지자체에 백지 위임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각기 거리 제한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과 간사 위원과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을 들은 뒤에 의견이 없으시면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건의문을 살펴봐 주시고 추후 서명을 해 주시면 헌법재판소에 우리 상임위의 의견, 입장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배포했으니까 의견 취합해서 다음번에……
 예.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개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들을 차수 변경까지 하시면서 매우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셨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보완까지 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박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염려해 주신 점을 앞으로 깊이 유념하여 농업 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2건의 제정안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들은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 중에도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경대수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다음……
 잠시……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우리 위원회가 10월 30일까지 회부한 246건의 법안을 소위로 회부했거든요. 그래서 10월 30일 이후 회부된 법안이 50여 건 있습니다. 물론 입법조사관실에서 정기국회 때 바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법을 내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몇 개월 걸쳐서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임시국회가 아마 12월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상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준비해 온 의원님들 법안들을 논의할 수 있게 위원장님이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입법조사관실에서도 어려운 것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도 어렵게 준비한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검토되고 또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11월 달은 우리 상임위가 정말 국회 내의 모든 상임위에서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한, 모범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법안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관한 공청회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과 5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논의 등을 포함해 아직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들이 여전히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여야 위원님들의 고견이 합해져서 300만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잠깐만요.
 김정재 위원님 아까 발언하신다고 하셨어요.
 참, 아까 무슨 말씀……
 미안합니다.
 이걸로 회의 끝납니까?
 끝내려 합니다.
 안 되지요. 할 얘기도 있어요. 물어봐야지요.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성찬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태흠 위원님……
 그런데 3김 씨시네요?
 저는 2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얘기고 또 중언부언을 피하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님 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국회의원들도 다 놀랐고 농민들 입장 또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상태양광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최규성 사장님께서 굉장히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4년 전에 거기 대표고 또 아들과 보좌관이 거기 이사를 맡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하지요.
 그래서 지금 취임 일성으로 이야기한 7조 5000억을 2022년까지 34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한번 정확히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제 기본적인 태양광 개발과 관련한 방침이 목적성과 현장성, 그러니까 합목적성을 같이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런 측면에서 수상태양광보다는 가급적이면 영농형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가급적이면이라든지 아니면 합목적성 이런 미사여구가 저희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상태양광은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상당수의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해 오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근거들은 이미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공유수면까지 이용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알고 보니까 관련 업체들이 자기들 배 불리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규성 사장님이 두 가지 이야기하셨잖아요. 3400곳, 7조 5000억 쓰겠다. 두 번째는 저수지 만수면적 10% 이내로 하는 이 부분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20%, 30% 얼마든지 깔 수 있다는 건데 이것 배경 한번 규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건 주민 무시를 떠나서 농민 무시입니다. 저희 농해수위에서는 여야가 일치하는 게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농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게 정책이든 제도든 감정이든 가치든 저희가 다 살펴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저희 지역의 용연저수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시설․설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이건 취소하겠다고, 계약 해지하겠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떠냐? 현장의, 지역의 농어촌공사 지사장들은 배 째랍니다, 우리는 못 하겠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계약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친다. 우리 공무원 다친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감에서 이 답변 듣고 보도자료 내고 그렇게 다 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건 완전히 약속을 어기는, 또 하나 마나 한 국감인 지금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유가 정말 참 한심하지요. 이유가 계약을 맺은 공무원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울부짖고 있는, 또는 이 추운 겨울에 다 나와 있는 농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장관님은 당장,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많으니까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당시에 사장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 째라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제2신항 개발계획과 입지 검토가 끝났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하여튼 검토 중에 있는데 너무 시급하게 졸속으로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고 실제 대상 후보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자체, 지역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특히 신항 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도 그 문제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환경 파괴라든지 생태계 변화라든지 또 주변지역과의 발전 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고 반영돼야 한다, 그것 꼭 장관님께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광역지자체 또 기초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민들, 어떤 부분에서는 광역지자체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주민의 소리 듣는 부분은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지역주민과의 이런 소통, 공론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물이력제 시행을 언제부터 하도록 지금 했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2개……
 올 12월 달부터 의무화 시범실시한다는데 그 2개, 참조기와 굴에 대한 수산물이력제가 가능한 겁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관님, 이게 말은 시범사업인데 왜 문제가 있느냐? 유통업체에다가 이거 시범사업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력이 붙지 않으면 이제 그 업체에서 안 받아 줍니다. 그러면 굴 가공업체에서는 전부 다 판로가 막히는 거예요. 말은 시범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대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너무나 한심한 게 뭐냐 하면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부터 이력제 한다는 부분의 큰 방향성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고 저도 동의하고 우리 생산자들도 동의합니다마는 올해 4월 달에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6월 달에 굴과 참조기 2개 하겠다 이렇게 품목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굴이 가능하냐?’ 제가 국장한테 질의하니까 ‘그 협회에서도 동의하였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어떻게 하였나 알아보니까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생산자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지금 애로사항 및 건의서가 와 있느냐, 아마 이게 해수부에도 갔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력제를 강행함은―그 사람들 공문 그대로예요―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고 이를 시행하는 업체는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굴이 이력제가 가능합니까?
 참조기는 애를 쓰면 될지 몰라도, 왜 굴이 안 되느냐? 여러 곳에서 생산한 걸 한곳에 집하하여 거기서부터 박신, 껍데기를 까서 그때부터는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산이력과 가공이력과 유통이력 중에 생산이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생산된 것에 문제가 있는지, 위생에 있는지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 되지 않는 부분을 한다고 하니 우리 생산자, 어민들도 난감해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불가능한 거고 국민들한테도 ‘이것 생산부터 유통까지 좍 관리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한 것은……
 제가 장관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도 그랬잖아요? 현장에 자주 가 보라고, 현장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현장의 목소리와 장관님께 전달되는 목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굴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조기라든지 다른 홍어라든지 등등 그것 하고 난 뒤에 굴도 세밀하지만 한번 해 볼 수 있겠다.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황당한 계획을 해수부가 왜 밀어붙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장관님은 이해되십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굴은 굴수하식수협을 통해서 대부분 위판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품목보다 위판 과정에서의 경로 파악과 통제가 용이한 품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집하……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다른 품목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집하를 해서 거기 껍질, 박신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포장해서 거기에 딱 붙인다는 말이지요, 이력을. 그때부터, 가공부터는 될지 몰라도 생산이력은 안 된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생산지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아서, 그래서 생산지 파악도 비교적 용이한 품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어민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게 가능할 건지 하는 부분도 한번 보시고 어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 보는 기회를 가지기를 장관님께 주문합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미국 수출용 김은 이력제가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도 있고 이걸 내수용까지 확대를 해 보자는 것이고 더욱이 굴은 잘못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식중독의 우려 등 식품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굴이 아주 품질이 좋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품질의 굴인데 우리가 좀 더 생산관리, 유통관리를 잘하면 세계적인 히트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래서 오히려 굴 생산이나 유통,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이력제는 꼭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 욕심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중간의 문제들은 저희들이 잘 살펴서 그런 반발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어민들하고 한 번 더 대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시간이 지났지만 꼭 좀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서요.
 해양경찰청장님, 세종호 거기 조업자제구역이 우리 구역입니까,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입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82년도부터 우리 어민들 조업을 위해서……
 우리 구역이잖아요. 우리 구역인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제해라 하는 구역이잖아요, 맞지요? 우리 구역 맞습니까, 아닙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정확하게는 한일 중간수역 밖의 구역입니다.
 아니, 참 답답하시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런데 그 구역을 우리가 조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니, 북한 경비정이 들어와서 우리 어선을 나포해서 2시간 5분 동안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 북한하고 할 때 우리 구역이지 북한 구역이에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우리 구역에서 우리 어선이 2시간 5분 동안 북한 선박에 나포돼 갔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장관님, 해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수부 책임이래요, 어로지도하는 어로지도 책임. 맞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런 면도 있고 또 해경의 영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이렇습니다. 더 잘……
 그러면 장관님, 어로지도선이나 해경 하나 없애세요, 어로 지도하는 곳 중에. 어로 지도는 뭐며 해경은 왜 나가 있습니까? 해경이 나가는 대화퇴에 뭐 하러 나갑니까? 2500t 되는 커다란 배를 말이지. 그때 몇 t짜리 나가 있었어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1500t급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거기 뭐 하러 나가 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안전조업 경비하러 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선박이 나포됐는데 해경도 책임이 애매하다, 장관님께서도 그건 이런 저기가 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장관님, 하나로 통일하세요. 차라리 어로지도선 두 척이 나가서, 장관님이 책임지시고 대화퇴에 있는 선박의 안전 보장을 하시든지 어로지도선 내보내지 말고 해경만 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그날 해경이 30마일 이격된 자리에 있었고 어로지도선은 20마일에 있었어요. 20마일, 30마일 바다에서는 코앞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
 해경청장님, 저는 40년 동안 NLL 근방 경비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오늘 꼭 좀 따져야 되겠다.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리 어선이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갔을 때 설사 현장 가까이에 해경정이나 어로지도선이 없다 하더라도 통신을 듣고 쫓아라도 가서 설사 못 데리고 오더라도 그런 정도 모습은 되어야 되는데 어선이 돌아와서 스스로 ‘나 잡혀갔다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몰랐다는 부분은 대화퇴에 해경하고 어로지도선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해경 추가로 배 지을 필요가 없어요. 어로지도선 내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단조업도 하지 않고 지난번에 흥진호 나온 뒤에 들어가는 어선에 대해서 6시간 이상 교육을 하겠다는 것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월선하면 경보 울리도록 되어 있는 조치도 1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하지 않고, 도대체 저는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해경청장님, 나가 있는 것은 어로지도선의 임무가 아니고 해양경찰의 임무입니다. 우리 해역, 나가 있는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고 또 우리 해역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어선들이 와서 우리 자산을, 자원을 침해하고 이런 부분은……
 어로는 지도하는 거예요, 지도. 잡지 않아야 될 어족을 잡는 건지 우리 선박들끼리 어떤 어구의 틀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건지 또는 이렇게 하면 고기가 잘 잡힌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전반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화퇴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찬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을 지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해경청장님, 해경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해경청장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요. 남북의 문제에 있어서 월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대한민국의 영해냐 물어보니까 ‘관리지역입니다’ ‘조업자제해역입니다’……
 조업자제해역도 조업은 가능한데 월선에 근접해 있으니까 월선이 된다든가 아니면 피랍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시키는, 그래서 말 그대로 조업자제해역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해이지요. 왜 대답을 똑바로 하지도 않고 말이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해경청장입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북한군이 어떻게 보면 조업자제해역까지 내려와서 나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영해로 월선을 한 거예요. 이것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나포된 어선을 6일이 지나도록 우리 해경이 몰랐다라는 부분이에요. 6일 동안 몰랐어요. 어선이 3일 날 나포됐는데 6일 지나서 9일 날 조업 복귀하면서 신고할 때까지 인지 못 하고 있었어요. 이게 해경의 역할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어업지도선 말씀하시던데 어업지도선은 고기를 잡아야 될 것, 아니면 어망,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지 이 부분은 해경 책임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태도가 정말로 안보나 아니면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예요. 9일 날 신고받고 청와대는 11월 10일 날 인지를 하고 합동정보조사 종료하고 국정원이 보고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통일부를 통해서 피랍 사실을 안 이후에 2주가 지나서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어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그런데 북측에서는 답변이 뭐였느냐? 우리 유감 표명에 대해서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 그 말이 전부예요.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문제인 게 뭐냐 하면 9일 날 신고를 받았는데 23일, 그러니까 2주가 지난 다음에야 공개했어요. 왜 공개를 14일이나 늦추었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어민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14일이나 걸려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저희들이 플로터라고 있습니다. 그 플로터를 국과원이 정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선원들끼리 2차 진술, 그다음에 실황조사까지 다 마친 다음에 조업자제지역에서 조업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관할을 벗어나서 간혹 조업을 하는 지역이라 진술만 가지고 확정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관할을 벗어났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그 인식…… 청장님, 그만두세요, 제발.
 청장님, 그것은 관할을 벗어난 지역이 아니고 북한하고의 영해선, 남북의 영해선에 가깝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포가 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조업자제해역이지 왜 관할지역이 아닙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관할지역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흥진호와 같이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나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조업자제해역 내에서 조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4일이나 걸려요? 그리고 국정원이 청와대에 합동정보조사 종료하고 언제 보고했어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조사하고 바로 익일 날 국정원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조사가 끝난 거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것은 정보조사, 그러니까 대공용의점을 조사하는 조사입니다.
 그랬으면 거기에서 거의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미?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것은 조사 목적이 다릅니다.
 조사 목적이 다르지요. 다르지만 대공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조사할 때 이미 거의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때 진술은 나왔는데 그 진술을 조업했던……
 거기는 하루만에 끝났는데 이게 어떻게 14일이나 걸리냐고.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선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이 세종호가 3일 날 나포됐다가 9일 날 신고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일 날 다시 조업에 나섰어요. 그리고 15일 날 또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재차 조업을 제지당했어요. 그러면 조사도 끝나지 않고 어떻게 조업에 또 나가게 시킬 수 있습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선장의 진술로 봐서는 일응 합법적으로 우리 쪽에서 해도 괜찮다고 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배를 어떻게 또 조업에 내보낼 수 있냐고.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때는 월선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선장의 진술을……
 아니, 월선 여부를 확인했든 안 했든 9일 날 신고했지 않습니까. 9일 날 신고했으면……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모르는 것도 해경의 문제고 그리고 9일 날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본인들이 진술을 했어요.
 ‘우리는 월선하지 않았다. 조업자제해역에서 했다. 평상시 하던 데에서 했다’ 했어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15일 날 어선을 조업할 수 있게 한 거 아니에요? 믿지 못했으면 조업을 내보내지 말았어야지요, 조사 진행 중이라면.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일단 믿고 보낸 다음에 2차 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안보나 여러 가지 불감증이에요.
 청장님, 지금 해경이 문재인 정부의 해경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경입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대한민국의 해경입니다.
 대한민국의 해경이지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정부의 무능으로 지탄받는 것을 회피하려고 했든가, 아니면 청와대도 피랍 사실을 11월 10일 날 인지를 했고 또 11월 11일 날이나 12일 날 사이에 귤 200t 북한에 전달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북한에 송이버섯 받은 것의 답으로 11월 11일 날, 12일 날 북한에 귤 200t 전달했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것을 보내는 데 있어서 국민들 정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늦게 발표한 것 아닙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해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국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선장의 진술과 실제 조업 위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국민에게 발표하고 대북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14일이나 걸리냐고, 조사가.
 김태흠 위원님.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조업을 나갔기 때문에 조업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2차 수사를 했었고요. 그때 플로터를 정밀 감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남북관계에서 현 정부가 완전히 저자세로 일관하니까 해경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우리 해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않기는 뭘 안 해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국민 앞에 조금도 숨긴 것 없습니다. 저희들은 명확하게 수사해서 사실을 밝혔고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 알리고 했습니다.
 보름이나 지난 다음에 한 이런 여러 가지 경황을 볼 때 어떻게 믿겠냐고요.
 마무리하시지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 답변이 조업자제해역, 이것은 조업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다만 위험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해예요. 왜 대답을 그렇게 어영부영합니까? 해경청장이 그런 자세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영해의 획정 부분은 해경청장이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 답답해 죽겠네. 우리 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바다. 위험한 바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서 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제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시려면 진짜 청장 그만두세요. 그런 확신과 정확한 자기 소신과 철학도 없는 사람이 말만 빙빙 돌리고.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우리나라 바다입니까, 아닙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업자제지역. 그런데 한일 간에 EEZ 협정이 있는데요 EEZ 협정선 바깥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관리하면 우리나라 바다 아니에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실질적으로 저희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국제법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복잡한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관리지역이고 우리나라 바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래서 제가 ‘사실상 관리하고 조업을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이 더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이 한 십여 분 쓰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두 분은 한 3분 이내로 합시다. 더더구나 이만희 위원님은 세 번째잖아요.
 김종회 위원님 하시고 이만희 위원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새만금 태양광 잘 아시지요? 새만금 태양광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저는 새만금 태양광이 근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엄청난 4GW의―풍력 포함해서―새만금 태양광을 건설하면서 주민과 전혀 소통을…… 4GW 아니에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3GW이고 우리가 관장되는 게 0.4GW, 그렇습니다.
 3GW. 1GW는 원자력발전소 하나의 발전량이고. 4GW 맞지요, 풍력과 수상 태양광 포함해서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이런 엄청난 태양광을 새만금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첫째, 주민들과 한 번의 소통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현지에 오셔서 비전 선포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조차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위치 선정의 문제입니다. 장관님, 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도로 건설이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지금 새만금 개발하면서 7조 이상의 자금이 투자가 됐습니다. 7조 이상의 크나큰 국비가 어디에 다 소진됐는가 하면 바닷물을 막는 방조제, 그다음에 내부간선도로―동서도로․남북도로―여기에 가장 큰 국비가 소진이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접하는 지역, 그러니까 십자 부분이 되겠지요, 동서와 남북으로 서로가 도로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십자도로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 물어도 전체 새만금 개발지역 내에서 가장 중점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가장 중심되는 자리, 남북과 동서 도로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인가는 제가 굳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장관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이런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북쪽 한 4㎞쪽에 군산 미군비행장이 있습니다.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남북으로 뜨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남북 교차도로 이 지점은 고도제한이 걸리고 또 아울러서 소음피해가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명칭이 지금 현재 국제협력용지입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계속 수정, 수정을 하면서 여기 용지를 국제협력용지로 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렇다면 농업용지로 하든가 다른 명분을 내세워서 용지를 해야지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왜 국제협력용지입니까? 그러면 도로를 비껴서 냈어야지요. 얼마든지 넓고 넓은 땅에서 도로를 다른 쪽으로 내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게 해 줘야 맞지 도로를 지금 가장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지역,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 접점으로 교차하게 7조를 갖다 썼습니다. 국가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도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리고 장관님, 아시다시피 태양광을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설치했느냐, 땅의 지가가 가장 싼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지역은 100만 원 이상 호가예요.
 농림부 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거기 국제협력용지는 지금 새만금청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겹쳐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림부 땅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꼭 그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은 옆에 방조제하고 또 그 방조제 주변 수면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국가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저희 지역 주민들도 그래요. 탈원전시대에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고 효율성을 따져서 지가도 싸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적은 지역, 새만금 내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지역 주민도 좋고 지금까지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 취지에도 맞는 것이지 가장 중심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 이것 누구에게 물어도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계획을 재편해서 이러한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하기로 하면 방조제 또 방수제 주변에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지역이, 십자도로가 만나는 이 지점이 지금 현재 수심 6m의 바다입니다. 바다에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든지 간에, 어차피 바다라고 하면 공유수면, 끝도 없는 공유수면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공유수면을 얼마든지 찾아서 효율성을 따져서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지점에,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해 왔던 것이 다 허구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허구일 수밖에 없어요. 왜 국제협력용지를 쓰느냐? 왜 거기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점, 십자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만들었느냐, 좀 앞뒤로 당겨서 하지. 이렇게 자기모순을 전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 이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국무위원의 한 분으로서……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위원님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아주 절실히 표현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전달하셔서 이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고 국가시책도…… 이것 반대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귀중한, 가장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땅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이것이 잘못됐다. 제가 듣기로는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선포식만 했어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좀 전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위원장님, 너그러우신 회의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 장관님하고 청장님한테 좀 부탁 겸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장님, 장관님하고 상의하셔서 지난번 흥진호 때도 그렇고 세종호 때도 그렇고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정말 상당한 몇 주의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것들을 사실 많이 낳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고를 할 때도 모든 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팩트 위주로 발표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포라든지 이런 해상에서의 어떤 주요 사안이, 북한과의 사안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관계기관 합동회의, 국정원을 포함해 가지고 1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조사가 완료가 되면 일단은 이런이런 사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관계기관과 조사 중에 있다는 정도의 내용은 먼저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플로터(Plotter)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장비를 통해 가지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 나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게 길어지면 중간에 그간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한 번 더 중간에 발표도 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 또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방식을 꼭 좀 바꾸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이번에도 사실은 먼저 흥진호 때문에, 그 조업지역이 상당히 다툼이 많은 지역이라 사실관계가 왜곡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우리가 사실상 관리하는 관할지역이기는 하지만 그게 12해리 안의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리포트 방식들을 그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관님.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없을 겁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가장 제대로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님, 지금 수매 관련해 가지고 지역별로 조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이 약간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벼 수매에 대한, 쌀에 대한 시장가격은 여전히 19만 원 언저리 이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지금 수매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공공비축미는 얼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지금 한 70% 정도 진행이 됐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70%? 지역별 편차가 좀 있기는 할 텐데 아마 그것보다는 더 많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지금 35만t 공공비축미 수매 중이잖아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어제 90%까지 올라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완결이 되면 지역별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좀 남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모자라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결과가 나오면 빨리 재배정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전수배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서둘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72만t 했잖아요. 35만t, 시장격리곡 37만t 이래 가지고, 올해는 35만t만 진행이 되니까 농민들이 자기가 수매댈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다 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고.
 추가수매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는 가타부타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시장상황의 가격을 따라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조치하겠다 이런 스탠스지요, 그렇지요?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언론의 보도,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쪽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쌀 가격의 변동추이를 잘 보셔서 필요하다면 시장격리곡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과 동일한 방향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 거기가 확실히 농림부 땅 아닙니까, 지금 십자도로 만나는 태양광 예정부지?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새만금청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10초만……
 해경청장님.
 ‘우리 어선 나포 관련 수사상황 보고’ 해 가지고 해양경찰청에서 보고한 것을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수사 종합의견에 ‘세종호가 조업자제해역을 이탈하여 월선조업한 것이 아닌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다 북한군에 나포된 것으로 판단됨’……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최종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해역이야. 관리지역이고 뭐 말 핑계 돌리지 말고, 우리 해역이라고.
 이상입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여러분들 그리고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