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2호
-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관한 공청회
- 2.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네덜란드ㆍ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24일 정부가 심의 요청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축산 및 통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U산 쇠고기는 이른바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인해 2003년 5월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EU 각국이 2006년부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수입위험분석, 수입위생조건안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선적으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써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1년 12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하였던 바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여섯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농해수위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입니다.
다음은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이십니다.
다음은 유병린 FAO 한국협회 회장이십니다.
다음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이십니다.
다음은 이존화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십니다.
다음은 최농훈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진술인은 아니지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24일 정부가 심의 요청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축산 및 통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U산 쇠고기는 이른바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인해 2003년 5월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EU 각국이 2006년부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수입위험분석, 수입위생조건안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선적으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써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1년 12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하였던 바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여섯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농해수위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입니다.
다음은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이십니다.
다음은 유병린 FAO 한국협회 회장이십니다.
다음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이십니다.
다음은 이존화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십니다.
다음은 최농훈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진술인은 아니지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험분석 경과와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BSE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럽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여 왔습니다. 한편 BSE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2005년 OIE에서는 BSE 위험무시국 지위나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의 경우에는 뼈가 포함된 쇠고기라도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면 교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2007년, 덴마크는 2011년도에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우리나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유럽의 BSE 상황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 검토 결과 유럽은 BSE 예방조치를 OIE 기준보다 강화하는 등 쇠고기 위생조건에 대한 검역과 예방체계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분석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BSE는 소가 BSE 원인체에 오염된 사료를 섭취하여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오염된 사료의 급여를 차단할 수 있는 사료금지조치가 잘 이행된다면 소에서의 BSE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89년부터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육골분을 반추동물용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EU 차원에서 동물 유래 단백질을 가축용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88건의 BSE 감염 소가 발견되었고, 2001년 EU 차원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된 사례는 2005년 1건입니다.
덴마크는 1990년부터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육골분을 반추동물용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EU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15건의 BSE 감염 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BSE 감염 소 중 2001년 EU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시행 이후에 태어난 소는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네덜란드․덴마크의 BSE 방역조치 등에 대한 자료 검토, 현지 조사, 전문가 회의,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해 왔으며,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는 BSE 등 가축전염병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네덜란드․덴마크 측과 쇠고기의 수입허용 월령, 수입금지 부위,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 BSE 추가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수입위생조건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모든 월령 소의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 전체, 분쇄육, 가공품 등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켰습니다.
셋째,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이후 네덜란드 또는 덴마크에서 BSE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국가가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수출용 쇠고기가 우리 국민에게 공중보건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공중보건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소 도축장, 가공장과 같은 수출 육류작업장은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SE 발생국에서 최초로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수입을 재개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008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2011년 국회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쇠고기 수입허용 건이 2007년부터 제기된 오래된 사안이며, 일본․홍콩 등 우리나라 주변국들은 이미 일부 EU 국가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였음을 들어 조속한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한편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가 지연될 경우 통상 마찰이 야기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교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의 ‘BSE 위험무시국’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OIE 기준에 따르면 위험무시국의 경우 월령이나 부위에 제한 없이 쇠고기를 교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EU 국가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쇠고기 수입 관련 통상 마찰이 야기될 경우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에서 BSE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럽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여 왔습니다. 한편 BSE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2005년 OIE에서는 BSE 위험무시국 지위나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의 경우에는 뼈가 포함된 쇠고기라도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면 교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2007년, 덴마크는 2011년도에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우리나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유럽의 BSE 상황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 검토 결과 유럽은 BSE 예방조치를 OIE 기준보다 강화하는 등 쇠고기 위생조건에 대한 검역과 예방체계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분석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BSE는 소가 BSE 원인체에 오염된 사료를 섭취하여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오염된 사료의 급여를 차단할 수 있는 사료금지조치가 잘 이행된다면 소에서의 BSE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89년부터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육골분을 반추동물용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EU 차원에서 동물 유래 단백질을 가축용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88건의 BSE 감염 소가 발견되었고, 2001년 EU 차원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된 사례는 2005년 1건입니다.
덴마크는 1990년부터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육골분을 반추동물용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EU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15건의 BSE 감염 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BSE 감염 소 중 2001년 EU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시행 이후에 태어난 소는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네덜란드․덴마크의 BSE 방역조치 등에 대한 자료 검토, 현지 조사, 전문가 회의,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해 왔으며,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는 BSE 등 가축전염병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네덜란드․덴마크 측과 쇠고기의 수입허용 월령, 수입금지 부위,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 BSE 추가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수입위생조건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모든 월령 소의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 전체, 분쇄육, 가공품 등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켰습니다.
셋째,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이후 네덜란드 또는 덴마크에서 BSE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국가가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수출용 쇠고기가 우리 국민에게 공중보건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공중보건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소 도축장, 가공장과 같은 수출 육류작업장은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SE 발생국에서 최초로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수입을 재개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008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2011년 국회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쇠고기 수입허용 건이 2007년부터 제기된 오래된 사안이며, 일본․홍콩 등 우리나라 주변국들은 이미 일부 EU 국가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였음을 들어 조속한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한편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가 지연될 경우 통상 마찰이 야기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교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의 ‘BSE 위험무시국’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OIE 기준에 따르면 위험무시국의 경우 월령이나 부위에 제한 없이 쇠고기를 교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EU 국가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쇠고기 수입 관련 통상 마찰이 야기될 경우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다음은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전국한우협회와 대한민국 한우농가들은 자국산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 없는 FTA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미국하고 FTA를 취하면서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하면서 보완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FTA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행하는 것 저희 농가들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농가들은 현장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생산 의욕이 아주 저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억울한 것은 미국이나 호주나 FTA를 하면서 우리 한우는 왜 수출할 수 없는가? 수출길을 다 막아 놓고 무작정으로 열어 주고, 또 덴마크․네덜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FTA를 체결하면서 수입육이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냉동창고에 꽉 차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갈 데도 없을 정도로 꽉 차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농민들한테 자급률이 떨어지느니 어떠느니 하는 것은 너무 농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고요.
첫째, 네덜란드․덴마크는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이 없습니다. 물론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한다 하지만 미국에 얼마 전에 광우병이 터졌는데 또 정형․비정형으로 나눠서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정형․비정형이 언제부터 나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가들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덴마크나 네덜란드 쪽에서 젖소고기, 아주 품질이 안 좋은 것이 저가로 해서 우리 국내에 밀고 들어올 때 국내의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한 유혹을 당하면서, 또 품질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에 안전성이 전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하나 부탁드릴 말씀은 FTA 체결, 원천적인 것은 저희 한우협회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면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TPP를 하면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화우 같은 경우에는 경영안정제도―송아지 안정제, 비육우 안정제 등등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협상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송아지 안정제도도 제대로 발동되지 않고 완전 아무 대책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개방을 한다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고 생산 의욕이 너무, 우리 농가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없고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뒤에 FTA를 체결하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대책 하나로는 국내 산업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좀 더 만들어 주시고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완벽히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전국한우협회와 대한민국 한우농가들은 자국산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 없는 FTA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미국하고 FTA를 취하면서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하면서 보완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FTA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행하는 것 저희 농가들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농가들은 현장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생산 의욕이 아주 저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억울한 것은 미국이나 호주나 FTA를 하면서 우리 한우는 왜 수출할 수 없는가? 수출길을 다 막아 놓고 무작정으로 열어 주고, 또 덴마크․네덜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FTA를 체결하면서 수입육이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냉동창고에 꽉 차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갈 데도 없을 정도로 꽉 차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농민들한테 자급률이 떨어지느니 어떠느니 하는 것은 너무 농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고요.
첫째, 네덜란드․덴마크는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이 없습니다. 물론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한다 하지만 미국에 얼마 전에 광우병이 터졌는데 또 정형․비정형으로 나눠서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정형․비정형이 언제부터 나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가들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덴마크나 네덜란드 쪽에서 젖소고기, 아주 품질이 안 좋은 것이 저가로 해서 우리 국내에 밀고 들어올 때 국내의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한 유혹을 당하면서, 또 품질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에 안전성이 전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하나 부탁드릴 말씀은 FTA 체결, 원천적인 것은 저희 한우협회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면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TPP를 하면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화우 같은 경우에는 경영안정제도―송아지 안정제, 비육우 안정제 등등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협상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송아지 안정제도도 제대로 발동되지 않고 완전 아무 대책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개방을 한다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고 생산 의욕이 너무, 우리 농가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없고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뒤에 FTA를 체결하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대책 하나로는 국내 산업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좀 더 만들어 주시고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완벽히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린 FAO 한국협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린 FAO 한국협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인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아까 위원장님이 모두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번, BSE와 쇠고기 교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SE 즉 소해면상뇌증의 발병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고 또 그 원인이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BSE의 발병 건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소의 BSE로 인한 위험 부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6년 발병 건수가 2건이고 2017년도 7건, 2018년도 2건입니다. 또한 BSE 원인체가 존재하더라도 소의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계동물보건기구, 즉 OIE는 2005년 5월에 국가별 BSE의 위험등급을 위험무시․위험통제․위험미결정의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발생 빈도, BSE가 얼마나 발생했느냐의 개념에서 위험관리의 개념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OIE는 동물위생규약에서 BSE의 위험등급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한 안전품목과 위험등급별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OIE의 육상동물 위생규약 11.4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뼈 없는 살코기는 안전품목에 해당되어 가지고 BSE 위험등급에 관계없이 교역이 가능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고 위험무시국의 경우에―네덜란드와 덴마크가 해당이 됩니다―토착 BSE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는 동물성 사료의 반추동물 사용금지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태어난 소로부터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은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OIE 규정과 WTO SPS 협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PS 협정은 회원국이 적정보호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검역조치를 취할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교역에 필요 이상의 SPS 조치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에 SPS 조치를 국제기준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험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평가의 방법과 그 관련 요소들은 SPS 규정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장,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3페이지 세 번째, BSE 관련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등급입니다.
OIE의 BSE 등급에서 가장 양호한 게 위험무시 등급인데 두 나라는 위험무시 등급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의 수입위험평가 결과를 배포해 드린 농림부의 보고서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4개 항목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 및 일반현황, 수의조직 및 제도 평가, BSE 위험평가, 주요 수입위생조건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BSE 위험평가는 유입 위험을 평가했고 또 자국 내 위험관리 체계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생산단계에서의 관리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해 BSE의 원인체가 유입될 위험은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진술인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SE가 발생한 적이 있는 국가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가 월령입니다. 월령을 30개월령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이것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수입 제외하는 부위입니다. SRM뿐만 아니라 내장, 쇠고기가공품 등을 수입제외 부위에 포함하여 이 또한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수출국 작업장에 대한 접근 권한입니다. 수입국으로서의 검역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데 우리 정부가 승인 권한과 점검 권한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 검역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하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BSE 발생 시 조치 권한입니다.
일단 검역을 중단하고 소비자에 대한 공급을 차단한 상태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국제기준에 비춰서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수입위생조건과의 비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보다는 엄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용적으로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BSE 위험등급이 캐나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캐나다는 위험통제국이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위험무시국이기 때문에 그 등급의 차이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맺는 말입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충분히 엄격한 조건과 안전장치를 갖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입조건을 우리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해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 심의 절차가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은 아까 위원장님이 모두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번, BSE와 쇠고기 교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SE 즉 소해면상뇌증의 발병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고 또 그 원인이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BSE의 발병 건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소의 BSE로 인한 위험 부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6년 발병 건수가 2건이고 2017년도 7건, 2018년도 2건입니다. 또한 BSE 원인체가 존재하더라도 소의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계동물보건기구, 즉 OIE는 2005년 5월에 국가별 BSE의 위험등급을 위험무시․위험통제․위험미결정의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발생 빈도, BSE가 얼마나 발생했느냐의 개념에서 위험관리의 개념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OIE는 동물위생규약에서 BSE의 위험등급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한 안전품목과 위험등급별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OIE의 육상동물 위생규약 11.4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뼈 없는 살코기는 안전품목에 해당되어 가지고 BSE 위험등급에 관계없이 교역이 가능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고 위험무시국의 경우에―네덜란드와 덴마크가 해당이 됩니다―토착 BSE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는 동물성 사료의 반추동물 사용금지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태어난 소로부터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은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OIE 규정과 WTO SPS 협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PS 협정은 회원국이 적정보호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검역조치를 취할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교역에 필요 이상의 SPS 조치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에 SPS 조치를 국제기준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험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평가의 방법과 그 관련 요소들은 SPS 규정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장,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3페이지 세 번째, BSE 관련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등급입니다.
OIE의 BSE 등급에서 가장 양호한 게 위험무시 등급인데 두 나라는 위험무시 등급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의 수입위험평가 결과를 배포해 드린 농림부의 보고서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4개 항목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 및 일반현황, 수의조직 및 제도 평가, BSE 위험평가, 주요 수입위생조건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BSE 위험평가는 유입 위험을 평가했고 또 자국 내 위험관리 체계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생산단계에서의 관리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해 BSE의 원인체가 유입될 위험은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진술인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SE가 발생한 적이 있는 국가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가 월령입니다. 월령을 30개월령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이것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수입 제외하는 부위입니다. SRM뿐만 아니라 내장, 쇠고기가공품 등을 수입제외 부위에 포함하여 이 또한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수출국 작업장에 대한 접근 권한입니다. 수입국으로서의 검역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데 우리 정부가 승인 권한과 점검 권한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 검역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하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BSE 발생 시 조치 권한입니다.
일단 검역을 중단하고 소비자에 대한 공급을 차단한 상태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국제기준에 비춰서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수입위생조건과의 비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보다는 엄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용적으로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BSE 위험등급이 캐나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캐나다는 위험통제국이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위험무시국이기 때문에 그 등급의 차이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맺는 말입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충분히 엄격한 조건과 안전장치를 갖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입조건을 우리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해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 심의 절차가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과 관련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BSE 발생 상황과 단백질사료 급여를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 세 번째는 특정위험물질을 도축과 가공 과정에서 충분히 제거하는 절차를 밟는가 하는 과정, 네 번째는 BSE가 발생했을 때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네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부분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요약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네덜란드는 2012년부터, 덴마크는 2010년부터 BSE가 비발생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1989년부터, 덴마크는 1990년부터 육골분 사료를 반추동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령확인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네덜란드는 1999년부터 중앙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덴마크는 1992년부터 중앙낙농프로그램을 통하여. 세 번째로 특정위험물질 제거 과정과 관련하여서 1등급 특정위험물질에 대해서는 렌더링 후 전량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네덜란드는 NVWA 덴마크는 DVFA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SE가 발생했을 때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입중단하는 조치까지를 이번 수입위생조건안에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및 덴마크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2013년 5월과 2011년 5월에 BSE 위험무시국 지위를 각각 인정받았으며 우리 정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해 두 국가는 OIE의 BSE 위험무시국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네덜란드․덴마크 BSE 위험관리 및 통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89년부터, 덴마크는 90년부터 자국 규정에 의해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육골분을 반추동물용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실시하였고 2001년부터는 EU 회원국 전체에 대하여 대부분의 동물 유래 단백질을 가축용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및 덴마크는 특정위험물질이 사료 제조 공정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EU의 동물부산물법에 따라 사체, 동물부산물 등의 처리 및 사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물부산물을 BSE 위험도 등급에 따라 구분 취급하는데 가장 위험한 1등급 물질에 해당하는 SRM은 전용시설에서 고온․고압 처리 후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처리기준은 OIE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식품소비재안전청과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렌더링 공장에 대한 위생관리 및 교차오염 방지조치 등의 정기적인 공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농장주는 소의 출생 시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주소, 농장주명, 이표번호, 출생일, 어미소 정보, 이동 정보 등을 99년 EU에서 인증받은 중앙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개체식별을 위해 출생 후 3일 이내 2개의 이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동물의 이동 시 식별 서류와 여권, 위생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동내역은 여권이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 가능합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92년부터 전산화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농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CHR에 개체식별 등록을 하며 출생 후 20일 이내 2개의 이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동물의 이동 시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 CHR에 등록되어야 하고 도축장에서 CHR 정보 및 도축장 자체 이력추적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된 소고기의 개체 이력추적이 가능합니다. EU의 규정에 따라 도축장에서 소 입고 시 정부 수의관이 이표번호, 여권, 전산데이터 등을 확인하고 최종 쇠고기제품에 라벨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쇠고기가 유래된 도축장, 가공장, 농장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덜란드 식품소비재안전청과 덴마크 수의식품청 소속 정부 수의관이 도축 소의 연령 및 개체이력, SRM 제거․폐기, 도체 격리, 표시사항, 위생관리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작업장 운영자의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하고 있어 SRM 등 BSE 위험물질이 네덜란드 및 덴마크 내에서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 검역 과정에서 SRM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에 현지점검을 통해 수출중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우리 정부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5회 연속검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검역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중대한 위반이 반복되는 사태와 같은 시스템 전반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철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 및 수차례에 걸친 국내 BSE 전문가 협의회,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과 향후 네덜란드 및 덴마크 내에서 적은 수의 BSE가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BSE 위험관리 및 통제조치가 적절하고 BSE 위험 소의 도축 차단 및 도축․가공 과정에서 SRM 제거를 통한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 정상 도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쇠고기는 BSE에 대해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해 마련된 덴마크 및 네덜란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제정되면 국내에 수입되는 네덜란드 및 덴마크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BSE 발생 상황과 단백질사료 급여를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 세 번째는 특정위험물질을 도축과 가공 과정에서 충분히 제거하는 절차를 밟는가 하는 과정, 네 번째는 BSE가 발생했을 때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네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부분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요약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네덜란드는 2012년부터, 덴마크는 2010년부터 BSE가 비발생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1989년부터, 덴마크는 1990년부터 육골분 사료를 반추동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령확인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네덜란드는 1999년부터 중앙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덴마크는 1992년부터 중앙낙농프로그램을 통하여. 세 번째로 특정위험물질 제거 과정과 관련하여서 1등급 특정위험물질에 대해서는 렌더링 후 전량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네덜란드는 NVWA 덴마크는 DVFA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SE가 발생했을 때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입중단하는 조치까지를 이번 수입위생조건안에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및 덴마크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2013년 5월과 2011년 5월에 BSE 위험무시국 지위를 각각 인정받았으며 우리 정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해 두 국가는 OIE의 BSE 위험무시국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네덜란드․덴마크 BSE 위험관리 및 통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89년부터, 덴마크는 90년부터 자국 규정에 의해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육골분을 반추동물용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실시하였고 2001년부터는 EU 회원국 전체에 대하여 대부분의 동물 유래 단백질을 가축용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및 덴마크는 특정위험물질이 사료 제조 공정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EU의 동물부산물법에 따라 사체, 동물부산물 등의 처리 및 사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물부산물을 BSE 위험도 등급에 따라 구분 취급하는데 가장 위험한 1등급 물질에 해당하는 SRM은 전용시설에서 고온․고압 처리 후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처리기준은 OIE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식품소비재안전청과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렌더링 공장에 대한 위생관리 및 교차오염 방지조치 등의 정기적인 공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농장주는 소의 출생 시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주소, 농장주명, 이표번호, 출생일, 어미소 정보, 이동 정보 등을 99년 EU에서 인증받은 중앙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개체식별을 위해 출생 후 3일 이내 2개의 이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동물의 이동 시 식별 서류와 여권, 위생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동내역은 여권이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 가능합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92년부터 전산화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농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CHR에 개체식별 등록을 하며 출생 후 20일 이내 2개의 이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동물의 이동 시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 CHR에 등록되어야 하고 도축장에서 CHR 정보 및 도축장 자체 이력추적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된 소고기의 개체 이력추적이 가능합니다. EU의 규정에 따라 도축장에서 소 입고 시 정부 수의관이 이표번호, 여권, 전산데이터 등을 확인하고 최종 쇠고기제품에 라벨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쇠고기가 유래된 도축장, 가공장, 농장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덜란드 식품소비재안전청과 덴마크 수의식품청 소속 정부 수의관이 도축 소의 연령 및 개체이력, SRM 제거․폐기, 도체 격리, 표시사항, 위생관리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작업장 운영자의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하고 있어 SRM 등 BSE 위험물질이 네덜란드 및 덴마크 내에서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 검역 과정에서 SRM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에 현지점검을 통해 수출중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우리 정부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5회 연속검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검역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중대한 위반이 반복되는 사태와 같은 시스템 전반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철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 및 수차례에 걸친 국내 BSE 전문가 협의회,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과 향후 네덜란드 및 덴마크 내에서 적은 수의 BSE가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BSE 위험관리 및 통제조치가 적절하고 BSE 위험 소의 도축 차단 및 도축․가공 과정에서 SRM 제거를 통한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 정상 도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쇠고기는 BSE에 대해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해 마련된 덴마크 및 네덜란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제정되면 국내에 수입되는 네덜란드 및 덴마크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존화 전북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존화 전북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진술은 앞에 진술하신 분들의 의견과 상당 부분 흡사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SE와 vCJD는 각각 소와 사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변형된 프리온 단백질이 외부로부터 감염되어 정상적으로 신경세포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시켜서 그 구조적 변화와 극성의 변화로 신경세포에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에 해면상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이렇게 변화된 신경세포에 의해 개체는 불안하고 광폭한 증세, 운동실조, 이상행동, 빛과 소리에 대한 과민반응 등을 일으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입니다.
BSE는 감염된 소의 육골분 등이 함유되었거나 오염된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지며 vCJD는 사람이 이렇게 감염된 소를 식용에 씀으로써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이때 뇌, 척수, 안구 등 신경세포의 분포가 높은 부위, 즉 SRM이 주된 감염원입니다.
이러한 BSE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캐나다 EU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급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BSE 발생 근원지로서 BSE 통제정책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EU는 BSE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확산방지 및 조기퇴치의 목적으로 국제통상 중의 동물 질병의 확산방지가 목적인 OIE의 기준보다도 강화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U가 제시한 3대 조건은 SRM의 완전한 제거, 식용동물에 육골분을 포함한 동물단백질 사료의 급여 금지 등 강화된 사료정책의 시행 그리고 축산 및 도축 환경에 능동 감시체제의 확립입니다. 이미 EU에서 이 기준에 의해 BSE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인 기준입니다.
이번 네덜란드 및 덴마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BSE 잠복기가 약 5~6년임을 감안할 때 네덜란드는 2011년 이후, 덴마크는 2009년 이후 BSE의 추가 발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두 나라 내에서 BSE 추가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OIE로부터 BSE 위험무시국 또는 통제국 지위를 얻었느냐, 혹은 BSE 발생이 최근 10년 전이냐 혹은 7년 전이냐보다 수입국이 현재 BSE 발생 상황에서 혹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수입조건의 관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면적당 소의 사육밀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어서 호주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 초지사육과는 달리 주로 곡물사료가 사육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네덜란드는 1989년부터, 덴마크는 1990년부터 자국 규정으로써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EU의 규정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사료에 포함될 수 있는 육골분 수입을 금지하고 2001년부터 식용동물에 육골분을 포함한 동물단백질 사료의 급여를 금지하였으며 사료업체 및 농장에 대한 사료금지조치 준수 여부 점검, 사료 샘플검사 등 공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부산물은 위험도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구분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뇌, 척수 등 SRM은 도축 과정에서 제거하고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축산 및 도축 환경에서도 이 두 나라는 농장등록, 개체식별, 이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OIE 기준에 따른 BSE 예찰 프로그램의 수행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험실, 장비, 예산 등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공무수의사는 중앙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소의 나이, 이동내역, 식품체인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도축을 허가하고 있으며 생․해체검사, BSE 검사, SRM 제거를 확인하는 등 BSE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이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선진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청회에서 검토되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소고기로 한정하고 있고 공중보건학상 문제가 될 수 있는 SRM뿐만 아니라 내장, 쇠고기가공품은 수입에서 제외했다는 점과 특히 BSE 추가 발생 시 우선적인 검역중단 조건은 BSE에 대한 우려가 많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BSE와 vCJD는 각각 소와 사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변형된 프리온 단백질이 외부로부터 감염되어 정상적으로 신경세포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시켜서 그 구조적 변화와 극성의 변화로 신경세포에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에 해면상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이렇게 변화된 신경세포에 의해 개체는 불안하고 광폭한 증세, 운동실조, 이상행동, 빛과 소리에 대한 과민반응 등을 일으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입니다.
BSE는 감염된 소의 육골분 등이 함유되었거나 오염된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지며 vCJD는 사람이 이렇게 감염된 소를 식용에 씀으로써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이때 뇌, 척수, 안구 등 신경세포의 분포가 높은 부위, 즉 SRM이 주된 감염원입니다.
이러한 BSE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캐나다 EU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급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BSE 발생 근원지로서 BSE 통제정책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EU는 BSE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확산방지 및 조기퇴치의 목적으로 국제통상 중의 동물 질병의 확산방지가 목적인 OIE의 기준보다도 강화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U가 제시한 3대 조건은 SRM의 완전한 제거, 식용동물에 육골분을 포함한 동물단백질 사료의 급여 금지 등 강화된 사료정책의 시행 그리고 축산 및 도축 환경에 능동 감시체제의 확립입니다. 이미 EU에서 이 기준에 의해 BSE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인 기준입니다.
이번 네덜란드 및 덴마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BSE 잠복기가 약 5~6년임을 감안할 때 네덜란드는 2011년 이후, 덴마크는 2009년 이후 BSE의 추가 발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두 나라 내에서 BSE 추가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OIE로부터 BSE 위험무시국 또는 통제국 지위를 얻었느냐, 혹은 BSE 발생이 최근 10년 전이냐 혹은 7년 전이냐보다 수입국이 현재 BSE 발생 상황에서 혹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수입조건의 관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면적당 소의 사육밀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어서 호주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 초지사육과는 달리 주로 곡물사료가 사육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네덜란드는 1989년부터, 덴마크는 1990년부터 자국 규정으로써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EU의 규정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사료에 포함될 수 있는 육골분 수입을 금지하고 2001년부터 식용동물에 육골분을 포함한 동물단백질 사료의 급여를 금지하였으며 사료업체 및 농장에 대한 사료금지조치 준수 여부 점검, 사료 샘플검사 등 공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부산물은 위험도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구분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뇌, 척수 등 SRM은 도축 과정에서 제거하고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축산 및 도축 환경에서도 이 두 나라는 농장등록, 개체식별, 이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OIE 기준에 따른 BSE 예찰 프로그램의 수행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험실, 장비, 예산 등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공무수의사는 중앙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소의 나이, 이동내역, 식품체인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도축을 허가하고 있으며 생․해체검사, BSE 검사, SRM 제거를 확인하는 등 BSE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이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선진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청회에서 검토되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소고기로 한정하고 있고 공중보건학상 문제가 될 수 있는 SRM뿐만 아니라 내장, 쇠고기가공품은 수입에서 제외했다는 점과 특히 BSE 추가 발생 시 우선적인 검역중단 조건은 BSE에 대한 우려가 많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술인 마지막으로 최농훈 건국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술인 마지막으로 최농훈 건국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진술인들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중복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안전성 관련 학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실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제 종합적인 의견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해면상뇌증은 소의 진행성 신경질환으로 변형된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서 발병이 됩니다. 지금까지 25개국에서 19만 마리 이상의 소에서 발병이 되었는데 그 대부분인 18만 5000마리가 유럽 국가의 소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 3만 7000마리의 발생을 정점으로 이후 매년 발생이 급격히 줄어들어 2018년 현재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곧 근절될 질병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관련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사람에 있어서의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현재까지 206명에서 발병이 되었고 그중 영국에서만 166명으로 가장 많이 발병하였습니다. 또한 식생활 습관 때문에 뇌와 등골을 즐겨 먹는 프랑스에서 2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전 세계에서 사람에게 있어서의 발생 보고는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제출한 관련 모든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진술인으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BSE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2012년부터, 덴마크는 2011년부터 OIE로부터 BSE 위험무시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비록 BSE가 발생했던 국가이기는 하지만 현재 소 관리시스템, 살아 있는 소 및 육골분 수입관리, 식용동물의 동물성 단백질사료 급여 금지, 정부의 철저한 점검, 특정위험물질의 철저한 관리 및 처리, OIE 기준에 따른 BSE에 대한 예찰, BSE 국가관리 및 국민에 대한 교육 등을 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쇠고기가 수입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내에 BSE 원인체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무시할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해면상뇌증은 소의 진행성 신경질환으로 변형된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서 발병이 됩니다. 지금까지 25개국에서 19만 마리 이상의 소에서 발병이 되었는데 그 대부분인 18만 5000마리가 유럽 국가의 소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 3만 7000마리의 발생을 정점으로 이후 매년 발생이 급격히 줄어들어 2018년 현재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곧 근절될 질병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관련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사람에 있어서의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현재까지 206명에서 발병이 되었고 그중 영국에서만 166명으로 가장 많이 발병하였습니다. 또한 식생활 습관 때문에 뇌와 등골을 즐겨 먹는 프랑스에서 2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전 세계에서 사람에게 있어서의 발생 보고는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제출한 관련 모든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진술인으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BSE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2012년부터, 덴마크는 2011년부터 OIE로부터 BSE 위험무시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비록 BSE가 발생했던 국가이기는 하지만 현재 소 관리시스템, 살아 있는 소 및 육골분 수입관리, 식용동물의 동물성 단백질사료 급여 금지, 정부의 철저한 점검, 특정위험물질의 철저한 관리 및 처리, OIE 기준에 따른 BSE에 대한 예찰, BSE 국가관리 및 국민에 대한 교육 등을 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쇠고기가 수입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내에 BSE 원인체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무시할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진술인을 지명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경북 영천시청도군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진술인을 지명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경북 영천시청도군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차관도 나와 계신데 차관한테 질의를 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다만 귀한 시간 내주신 진술인들이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질의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 먼저 여섯 분 진술인분들 나와서 감사드리고, 제가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 보니까 한 분만 제외하고 다섯 분은 모두 다 덴마크․네덜란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안전하다는 측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차관님, 올해 우리 수입 쇠고기 얼마나 됐지요? 수입 쇠고기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차관님, 올해 우리 수입 쇠고기 얼마나 됐지요? 수입 쇠고기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만t이 넘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22% 이상 급증이 됐고, 아마도 올 연말이 되면 2016년도 36만 2800t보다도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쇠고기 자급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36만t이 넘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22% 이상 급증이 됐고, 아마도 올 연말이 되면 2016년도 36만 2800t보다도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쇠고기 자급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가 40% 정도 됩니다.
36% 정도에 머물 예정입니다. 목표는 한 48%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우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국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한우 농가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어떤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자국 산업에 대해 어떤 보호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보고․진술에도 전혀 없었거든요.
오늘 보고․진술에도 전혀 없었거든요.

한우의 경우에 지금까지, 최근입니다만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우의 경우, 첫째 품질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에 맞는 그런……
특별한 대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진술하실 내용이.
그런데 저는 네덜란드․덴마크 관련된 쇠고기 수입이 시행되면 이것 자체가 시발점이 돼 가지고 결국 EU 국가 전체에 대한 수입 확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잠시 들어 봤지만 수입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만 하셨지 앞으로 수입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게 될 우리 한우 농가에 대한 보호 대책이나 우리 한우 산업에 대한 장려 아니면 보호 관련 대책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신 것으로 지금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네덜란드․덴마크 관련된 쇠고기 수입이 시행되면 이것 자체가 시발점이 돼 가지고 결국 EU 국가 전체에 대한 수입 확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잠시 들어 봤지만 수입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만 하셨지 앞으로 수입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게 될 우리 한우 농가에 대한 보호 대책이나 우리 한우 산업에 대한 장려 아니면 보호 관련 대책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신 것으로 지금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한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죽 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네덜란드․덴마크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BSE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과학적인 분석과 또 과학적인 평가에 따르는 그걸 가지고만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 사항에 대해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득이나 내용들은 있었습니까?

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축방역심의회라든지, 여러 차례 생산자단체하고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자세가 진짜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적어도 오늘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공청회 진술인들의 의견들은 아마 사전에 다 제시가 되고 내용들도 받아 보셨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의 소고기 수입에 대한 여건들이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면 적어도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진술인 모두가 ‘안전하다, 괜찮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시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구체적인 안은 이 자리에 갖고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농민들한테 발표하고 설득하고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여기에 왜 나와 있습니까?
아니, 다른 분들 같으면 나오셔 가지고 자신들의 과학적 설계나 평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 측 입장에서는 다른 진술인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한우 산업에 대해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전혀 여기에 관련된, 가격 경쟁력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수입 소고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 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고.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식품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 소관이라면서요?
적어도 오늘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공청회 진술인들의 의견들은 아마 사전에 다 제시가 되고 내용들도 받아 보셨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의 소고기 수입에 대한 여건들이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면 적어도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진술인 모두가 ‘안전하다, 괜찮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시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구체적인 안은 이 자리에 갖고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농민들한테 발표하고 설득하고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여기에 왜 나와 있습니까?
아니, 다른 분들 같으면 나오셔 가지고 자신들의 과학적 설계나 평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 측 입장에서는 다른 진술인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한우 산업에 대해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전혀 여기에 관련된, 가격 경쟁력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수입 소고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 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고.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식품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 소관이라면서요?
그렇게 정부에서 주장한다고 했지요.
그걸 전부 다 법에도 명시를 하고, 그것 제가 이의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쇠고기 수입 관련해 가지고 BSE 문제를 다루면 이 자리에 당연히 식약처 관계자가 앉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이나 내용들을 진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안전은 식약처 소관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간사 간 협의해 갖고 했는데 좀 그런 불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은……
논의할 때는 충분히, 이 법 의결할 때는 다시 한번 식약처 의견도 구하고 의견도 전달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뭘 구해요, 따져야지.
그러니까 그 따지는 걸 같이 말씀을 하세요, 질의 시간에.
질의 시간이 마쳐졌으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 시작하기 전에요 방금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식약처가 출석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 끊어 주세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안 나오면 질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식약처가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박봉균 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소가 도축됐단 말이에요. 한국에 냉장육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의 검역을 통과해서 도매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끊어 주세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안 나오면 질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식약처가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박봉균 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소가 도축됐단 말이에요. 한국에 냉장육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의 검역을 통과해서 도매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수집을 해서부터 도착해서는 한 달 정도가 걸리고요. 실제로 가공을 하는 단계부터 계산하면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하는 데까지?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야 되고 미국 자체 검역을 거쳐야 되고, 그 시간을 다 합치면요?

그렇게 하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항공운송기간을 제외하고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린다고 나와요.
그러면 한국에 도착해서 검역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도착해서 검역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면 대부분 다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해서부터 계산을 합니다.
우리나라 냉장육의 유통기간이 얼마지요, 소고기의 경우?

90일 정도입니다.
90일이지요?

예.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서 냉장육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 얼마 전에 확보됩니까?

실제로는 한 2개월 정도밖에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개월 정도, 60일 정도……
그것 안 맞지요. 그러니까 수집해서 통관하는 데 길게 잡으면 60일 걸리는데요. 그러면 30일 남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셨는지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도축하는 시점부터.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냉장육의 경우 유통기간을?

통상적으로는 가공일로부터 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
가공일로부터 계산하는 방식? 가공일로 계산하면 30일입니까?

보통 냉장보관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단계까지 그 시간을 빼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정도 시간을 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상태에서, 국가 간의 장벽을 현재 시점에서 만들기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그렇게 판단돼요.
그렇다면 이게 냉장육으로 들어와서 유통되는 기간 동안 엄격하게 냉장상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를 관리하는 것……
김홍길 진술인님, 우리나라 소고기는 도축되고 나서 얼마 만에 소비가 됩니까, 대체로?
그렇다면 이게 냉장육으로 들어와서 유통되는 기간 동안 엄격하게 냉장상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를 관리하는 것……
김홍길 진술인님, 우리나라 소고기는 도축되고 나서 얼마 만에 소비가 됩니까, 대체로?

냉장이 보통 60일 정도 됩니다.
60일 이내에 다 소비되지요?

예.
그러면 국내의 냉장육 소비시간을 엄격하게 외국 수입 소고기에 적용시키면 그것이 장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냉장육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지금 60일이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는 도축 후 30일이 넘으면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납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우는 품질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 냉장육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완전히 허술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농해수위에서 하는 진술인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자폭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업에 대해 전후방 산업에서, 교수님도 우리 축산업을 위해 교수를 하셨고 검역원도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 검역이 있는데 네덜란드 정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 농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다?’ 정말로 저는 농업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 시간 이후로 농사짓기 싫고 어떻게 이럴 수가, 공업부문이나 상업부문에서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평소에 농업부문에 계시고 농림부에 계시던 분이 네덜란드 정부를 옹호하고 ‘네덜란드 수입 쇠고기가 안전하다?’ 정말로 너무 억울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할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수입육과 우리 한우에 대한 차별성은, 수입육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냉장기간이 90일입니다. 우리 한우는 60일, 40일만 돼도 안 팔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제품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수입육에 대한 냉장유통 실태는 전혀 감안되지도 않고, 여기에서 90일이 다 돼 가면 쇠고기가 썩는 정도의 지경이 오는데 이걸 냉동으로 바꿔 버립니다. 냉동으로 바꿔 버리면 제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내에 냉장육으로 가져와 가지고 냉장육 유통기한이 다 돼 가면 냉동으로 바꿔 버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썩은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말씀을 한마디 안 해 주시고 네덜란드 정부, 네덜란드 농민, 네덜란드 쇠고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너무 분통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 국회가 네덜란드 국회입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 농해수위에서 하는 진술인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자폭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업에 대해 전후방 산업에서, 교수님도 우리 축산업을 위해 교수를 하셨고 검역원도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 검역이 있는데 네덜란드 정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 농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다?’ 정말로 저는 농업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 시간 이후로 농사짓기 싫고 어떻게 이럴 수가, 공업부문이나 상업부문에서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평소에 농업부문에 계시고 농림부에 계시던 분이 네덜란드 정부를 옹호하고 ‘네덜란드 수입 쇠고기가 안전하다?’ 정말로 너무 억울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할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수입육과 우리 한우에 대한 차별성은, 수입육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냉장기간이 90일입니다. 우리 한우는 60일, 40일만 돼도 안 팔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제품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수입육에 대한 냉장유통 실태는 전혀 감안되지도 않고, 여기에서 90일이 다 돼 가면 쇠고기가 썩는 정도의 지경이 오는데 이걸 냉동으로 바꿔 버립니다. 냉동으로 바꿔 버리면 제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내에 냉장육으로 가져와 가지고 냉장육 유통기한이 다 돼 가면 냉동으로 바꿔 버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썩은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말씀을 한마디 안 해 주시고 네덜란드 정부, 네덜란드 농민, 네덜란드 쇠고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너무 분통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 국회가 네덜란드 국회입니까?
이어서 전남 나주시화순군의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님!
농림축산검역본부장님!

예.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수입위험분석 결과 BSE와 관련한 안전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수입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 말씀하신 것 들어 보셨지만 이게 지금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축산 농가들이 입게 되는 타격, 경제적인 문제 또 식량자급률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관님, 그렇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예.
올해 살펴보니까 11월 초 기준으로 해서 2017년보다 쇠고기 수입량이 22.4%가 급증했습니다. 지금 추세로라면 올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쇠고기 자급률이 2017년 41%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이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낸 자료에 보면 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나면 2019~2028년까지 연간 11만 2000t에서 최대 19만 1000t이 수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우 생산액이 최대 32.1%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어요. 이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EU산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자급률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지요. 그래서 지금 김홍길 회장님도 저렇게 역정을 내시는 것 아니겠어요?
농식품부에서 지난 2월에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2018~2022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쇠고기 자급률 목표치를 42.6%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농식품부에서 지난 2월에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2018~2022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쇠고기 자급률 목표치를 42.6%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만약에 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이 목표치 달성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자급률 유지할 수 있어요?

자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실 겁니까? 아니,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축산 농가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치 42.6%로 제시한 것은 맞지요?
목표치 42.6%로 제시한 것은 맞지요?

예.
그런데 올해도 4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EU산 쇠고기 수입이 된 이후에 어떻게 자급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 EU산 쇠고기 전체가 수입되는 것은 상당 기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네덜란드하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쇠고기 관련 수입위험분석을 요청한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지요?

13개국……
네덜란드 덴마크 포함 13개국입니다.

예.
수입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고 계세요?

13개국 전체에 대해서 말씀……
이 수입량이 쇠고기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 덴마크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연구도 했고……
지금 나머지 11개국이 몇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덴마크 말고?

지금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아일랜드 프랑스가 5~6단계지요?

예.
5~6단계 정도 되면 내년이라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9개국은 2~3단계이고. 지금 유엔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EU산 쇠고기 평균 수출 가격이 ㎏당 5.04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산의 70%, 호주산의 88% 수준이거든요. 이런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서 우리 축산농가의 쇠고기가 가격경쟁력을 전혀 유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가격은 품질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을 허용했지만 실제로 연간 두 나라에서 한 2000t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아니, 무조건 수입해 가지고 축산 농가들은 여태 지금……
김홍길 회장님, 지금 축산 농가들의 사육 두수 현황 알고 계시지요?
김홍길 회장님, 지금 축산 농가들의 사육 두수 현황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도 사실 포화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장에 EU산 쇠고기 수입이 되면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가격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축산 농가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시라, 쇠고기 자급률을 우리가 42.6%까지 설정을 했으면 그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축산 농가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시라, 쇠고기 자급률을 우리가 42.6%까지 설정을 했으면 그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관님?

예.
그런 부분들이 전혀 논의가 안 되고 BSE에 대해서 안전하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을 논의하려고 이 자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든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못 하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든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한우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해 왔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고 지금 네덜란드 덴마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국내 수입의 영향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그런데……
덴마크 네덜란드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논의하는 게. 그래서 이 축산 농가들에 대한 피해구제책 또 자급률 유지 방안에 대해서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의과대학 교수님이신 이존화 또 최농훈 교수님이 이것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손금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도 문제지만 한우 농가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
앞에서 발표하실 때 보니까 네덜란드가 413만 두, 덴마크가 160만 두 이렇게 소를 키우는데 그중에 네덜란드가 42만t 수출이고 덴마크가 7만t 수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덜란드나 덴마크는 자국 소비하고 수출로 차지하는 비율하고 어느 정도 %를 점유하지요?
최농훈 교수님.
수의과대학 교수님이신 이존화 또 최농훈 교수님이 이것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손금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도 문제지만 한우 농가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
앞에서 발표하실 때 보니까 네덜란드가 413만 두, 덴마크가 160만 두 이렇게 소를 키우는데 그중에 네덜란드가 42만t 수출이고 덴마크가 7만t 수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덜란드나 덴마크는 자국 소비하고 수출로 차지하는 비율하고 어느 정도 %를 점유하지요?
최농훈 교수님.

자급 수요가 40%, 수출이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수입을 허용하게 될 때, 지금 EU 국가들의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에 우리 한우농가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 떨어질 걸로 예측이 되십니까?

제 분석에 의하면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는 국내 한우시장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축을 많이 하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도축하는 게 12개월짜리 송아지를 도축해서 전량 수출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시장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이외의 고기는 한우보다 훨씬 등급이 낮은 고기들이기 때문에 국내산 한우와의 경쟁이라기보다는 타국에서 들어오는 등급이 낮은 고기들과의 자기 수입국 간의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완주 간사, 황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완주 간사, 황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이 수입을 허용하면 한국 시장에 맞추어서 수출할 그런 방안을 찾지 않을까요?

현재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수출하는 고기는 홀스타인 거세우, 수컷 육우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현재 마블링제도, 우리하고 등급 기준도 다르고요. 그래서 국내 한우, 현재로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다른 국가……
아니,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미래가 문제지요.

자체 규모로 봐서는 네덜란드하고 덴마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가축 사육이 큰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그쪽이 추후에……
그쪽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우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게 덴마크하고 네덜란드니까.
차관님, 지금 돼지고기를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데서 다 수입하고 있지요?
차관님, 지금 돼지고기를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데서 다 수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장을 개방할 때 정부에서 예측한 우리나라에서의 수입 돼지고기의 점유율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비율하고 일치합니까?

그것은 제가 그때 기록을 봐야 알겠는데 지금 돼지고기는 자급률이 한 70% 정도 되고 있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산 축산물을 수입할 때, 과거의 다른 축산물 수입할 때의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소고기 수입을 허용할 때 한우 농가에 미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농촌경제연구원이 덴마크하고 네덜란드의 수입 개방 시에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분석 내용 중에 돼지고기나 다른 축산물 수입했을 때, 농촌경제연구원이든 어디서든 분석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차지하는 점유율하고 일치되냐, 지금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하고 비교해서 연구하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서……
그래야 농촌경제연구원이든 어떤 분석기관의 판단이 옳았다 그르다로 지금 이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만……
연구기관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아니, 그러면 고기마다 다 다르면 분석자료 뭐 가지고 분석합니까?

그런데 네덜란드 덴마크의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앵거스 계열, 이 품질 좋은 계열의 쇠고기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수입을 허용하면 한국 시장에 맞추어서 소고기를 수출하지 자기들 좋아하는 부위를 수출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수입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우리 소고기 자급률이 한 36% 정도 되지요?

예.
우리가 지금 외국에 한우 수출 못 하고 있지요?

홍콩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수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가격의 차이가 또 있지요?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입되는 EU산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 한우와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EU산이 미국산보다도 좀 쌉니다. 그래서 미국산보다 더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격차이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전체 농가 평균으로 볼 때 그래도 농가의 최저생계비를 유지해 주고 있는 것은 축산 농가예요. 축산 농가는 한 76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자급률은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장 우리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축산 분야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목표치를 약 42%로 잡고 있는데 전망은 자꾸 떨어질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50% 정도만 끌어올린다 하면 우리 농가 수입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EU산 쇠고기 수입 허용 건이 2007년부터 제기됐지요. 그런데 진술서에서는 갑자기 이렇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허용 절차 지연 시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제기하면서 ‘국회 심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국회를 겁박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식약처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소고기 생산자, 소고기 소비자, 각계각층이 모여서, 축산인의 생존권이 걸린 얘기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최소한 열 번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이것을 절차가 지연되면 국회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게 국회를 겁박하는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가장 우리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축산 분야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목표치를 약 42%로 잡고 있는데 전망은 자꾸 떨어질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50% 정도만 끌어올린다 하면 우리 농가 수입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EU산 쇠고기 수입 허용 건이 2007년부터 제기됐지요. 그런데 진술서에서는 갑자기 이렇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허용 절차 지연 시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제기하면서 ‘국회 심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국회를 겁박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식약처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소고기 생산자, 소고기 소비자, 각계각층이 모여서, 축산인의 생존권이 걸린 얘기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최소한 열 번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이것을 절차가 지연되면 국회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게 국회를 겁박하는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네덜란드하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아까 여러……
사실이지만 그러기 이전에 2007년부터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서히 예견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자주자주 열어서 정부에서는 대안을 제시해 줬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김홍길 회장께서도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제협력기구 WTO 어쩔 수 없는 상황 누구든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김홍길 진술인, 지금 현재 미국산 쇠고기가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위생 재개정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길 진술인, 지금 현재 미국산 쇠고기가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위생 재개정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저희들과 대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FTA가 안 되고 재개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 시절에. 그래서 이번 재개정할 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간 것이 사실이고요.
FTA를 하면 저희 한우도 가격이 비싸든지 싸든지 미국에 팔 수 있는 길은 열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미국 게 들어오고 우리 한우는 왜 미국에 가서 못 파는지, 호주에 가서 왜 못 파는지, 일방적으로 다 열어 주고 우리 것은 나가서 막아 놓고. 보시다시피 유일하게 홍콩 한 군데는 수출이 됩니다. 홍콩에는 일본 화우와 경쟁을 해서 일본 화우보다 더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팔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지 않고 들어오는 것만 봇물을 터지게 해 놓고 우리 농민들한테 압박을 하고 자급률 높여라, 자급률을 농가가 높이는 겁니까? 정부가 책임져야지요, 자급률에 대해서는.
FTA를 하면 저희 한우도 가격이 비싸든지 싸든지 미국에 팔 수 있는 길은 열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미국 게 들어오고 우리 한우는 왜 미국에 가서 못 파는지, 호주에 가서 왜 못 파는지, 일방적으로 다 열어 주고 우리 것은 나가서 막아 놓고. 보시다시피 유일하게 홍콩 한 군데는 수출이 됩니다. 홍콩에는 일본 화우와 경쟁을 해서 일본 화우보다 더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팔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지 않고 들어오는 것만 봇물을 터지게 해 놓고 우리 농민들한테 압박을 하고 자급률 높여라, 자급률을 농가가 높이는 겁니까? 정부가 책임져야지요, 자급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광우병이 발생 시 미국산 소고기 같은 경우는 현물검사 수량만 늘릴 수 있을 뿐이지 수입위생조치, 검역을 우리가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불합리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소고기까지 수입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도 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이 철저히 보호 대안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보호조치가 없으면,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포화 상태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축산 농가, 유일하게 지금 농업 전반 분야에서 그래도 농민의 생존권을 유지해 주고 있는 축사 분야마저 몰락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차관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철저히 우리 축산 농가 보호정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조치가 없으면,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포화 상태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축산 농가, 유일하게 지금 농업 전반 분야에서 그래도 농민의 생존권을 유지해 주고 있는 축사 분야마저 몰락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차관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철저히 우리 축산 농가 보호정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차관님.
차관님.

예.
지금 우리가 쇠고기를 추가로 수입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득이 뭔지 그리고 거절했을 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덴마크하고 네덜란드의 절차가 지금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절차이고 매우 늦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절차가 늦었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EU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EU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WHO에 제소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제소가 됐을 때 어떻게 되지요?

제소가 되면 제소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소의 결과는 저희들이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위험무시국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위험이 아니잖아요. 제소가 돼서 잘못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고 잘못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위생상의 문제가 없다’ 이 얘기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만약에 제소가 되고 제소의 결과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패소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패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지요?

승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홍길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농사짓기 싫습니다. 농사짓기 싫고 미국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이민 가서 농사짓고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FTA 체결을 하면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얼마 전에 농림부랑 같이 갔습니다, 일본에 현지 확인을 하러.
이렇게 해 놓고 FTA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에서, 차관님이 지금 한우 산업에 대해서 뭘 하셨다 하지만 1개도 한 게 없어요.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대책에 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적당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도 또 다시 틀어 가지고 발동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우리 농가들 소 300만 두에 육박한데 내일모레 폭락 위험이 있어서 농가 스스로, 공급량을 줄이자고 생산량을 줄이자고 농가 스스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조금 조금, 자조금도 농가들이 낸 돈입니다. 자조금 좀 쓰겠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승인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도 승인 안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해 줍니다. 차관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농민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 1도 없어요.
저는 합니다, 우리 농가들한테. 정부에서 아무 대책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FTA 체결을 하면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얼마 전에 농림부랑 같이 갔습니다, 일본에 현지 확인을 하러.
이렇게 해 놓고 FTA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에서, 차관님이 지금 한우 산업에 대해서 뭘 하셨다 하지만 1개도 한 게 없어요.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대책에 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적당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도 또 다시 틀어 가지고 발동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우리 농가들 소 300만 두에 육박한데 내일모레 폭락 위험이 있어서 농가 스스로, 공급량을 줄이자고 생산량을 줄이자고 농가 스스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조금 조금, 자조금도 농가들이 낸 돈입니다. 자조금 좀 쓰겠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승인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도 승인 안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해 줍니다. 차관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농민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 1도 없어요.
저는 합니다, 우리 농가들한테. 정부에서 아무 대책 없다고.
차관님, 다시 묻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 쭉 할 테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손금주 위원님께서도 어떤 자료를 들었는데 자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네덜란드, 지금 이게 시작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계속 진행되면서 자급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 유통 단계에서 허위 원산지 표시들이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런 위생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들이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SRM을 정의 규정에 넣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김홍길 회장님께서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것들이 협조가 되지 않고 규정이 풀리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WTO 제소라는 게 항상 우리한테 그냥 겁박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WTO 제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어떠 어떤 조치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조건들을 어느 어느 정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섯 가지 질문 쭉 할 테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손금주 위원님께서도 어떤 자료를 들었는데 자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네덜란드, 지금 이게 시작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계속 진행되면서 자급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 유통 단계에서 허위 원산지 표시들이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런 위생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들이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SRM을 정의 규정에 넣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김홍길 회장님께서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것들이 협조가 되지 않고 규정이 풀리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WTO 제소라는 게 항상 우리한테 그냥 겁박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WTO 제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어떠 어떤 조치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조건들을 어느 어느 정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급률이 낮아질 것이다, EU산 전체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자급률이 낮아질 것이다, 자급률에 영향은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통 단계 허위 원산지 단속의 경우에는 지금도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고 이력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관리가 철저하게 된다면 허위 원산지와 관련된 사항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RM의 경우에는 SRM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수입금지부위에 이 SRM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SRM보다 더 확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입국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 가능한 나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협의를 더욱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소와 관련해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건은 우리나라와 덴마크 간의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는 것이고, 지금 제소하겠다라고 하는 주체는 EU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EU가 WTO에 제소를 하게 되고 그 제소의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게 되면 그 효과가 EU 전체에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통 단계 허위 원산지 단속의 경우에는 지금도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고 이력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관리가 철저하게 된다면 허위 원산지와 관련된 사항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RM의 경우에는 SRM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수입금지부위에 이 SRM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SRM보다 더 확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입국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 가능한 나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협의를 더욱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소와 관련해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건은 우리나라와 덴마크 간의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는 것이고, 지금 제소하겠다라고 하는 주체는 EU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EU가 WTO에 제소를 하게 되고 그 제소의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게 되면 그 효과가 EU 전체에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안전하고 한우농가에 미치는 영향 문제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봉균 검역본부장님.
박봉균 검역본부장님.

예.
검역본부와 식약처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역을 하고 그다음에 잔류물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최고 책임 결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살충제 계란 할 적에는 식약처의 인력이 부족해서 자치단체나 품질관리원을 활용하던데.
그러면 역할 분담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역할 분담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면 표시 위반사항이나 또는 포장 그 외에 육안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부분은 식약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라면 오늘 검역본부장도 나오셔야 되겠지만 식약처에서 나와서 두 분 답변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맞는 거지요,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안전 문제를 따진다면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식약처 관계자를 불러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위험도 분석을 하는 부분은 서류 그다음에 저희가 맡은 영역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부장님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실한 또 충분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BSE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답변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그러면 다음번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예.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우 회장님께서 300만 두가 넘어서면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승인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농림부에서 자조금을 승인 안 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우 회장님께서 300만 두가 넘어서면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승인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농림부에서 자조금을 승인 안 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조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일정 금액을 내고 생산자단체에서 일정 금액을 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요. 안 해 주고 있는 이유를 내가 묻는 거예요.

자조금과 관련돼서 자조금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쓸 수 없는 항목이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도 그……
‘아마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미 다 아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없어요, 여기는? 한우농가에서는 어떤……
회장님.
회장님.

예.
농림부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자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우 두수가 지금 현재 300만 두에 육박하는데 2012년도에 송아지값 50만 원 한 시절에 320만 두였습니다. 지금 그냥 두었다 내년이 되면 320만 두로 소값이 대폭락을 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저희들이 정부에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부는 대책이 안 나오고 농가 스스로 공급량을 줄이겠다 이래 가지고 생산 조정을 하자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장려금을 자조금 가지고 좀 주자고 하니 농림부에서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들과.
회장님, 알겠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예.
한우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아마도’ 하시는데, 아마 항목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타당성 있다면 자조금을 빠른 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답변해 보시지요.

제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승인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를 정리해서 빨리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은 되어 있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달라고요.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예.
지금 아시다시피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가가 0.9%, 9000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우리 지역 같은 데 다녀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축산 쪽입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후계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 아니면 아시다시피 농가소득이 3800만 원인데 어떤 젊은이가 농사지으러 오겠습니까?
축산농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보호하고 하는 것은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줄 때는 청년농업인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정책도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보호하고 하는 것은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줄 때는 청년농업인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정책도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좋은 질의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첫 공청회는 수입위생조건만 이렇게 떼어서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허용할 거냐, 그러면 한우농가 영향이 어떠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포함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정일정 진술인님, 쇠고기 자급률이 2008년도에는 한 47.6%인데 지난해는 41% 수준이었어요. 우선 이 EU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한우산업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여쭤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허용할 거냐, 그러면 한우농가 영향이 어떠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포함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정일정 진술인님, 쇠고기 자급률이 2008년도에는 한 47.6%인데 지난해는 41% 수준이었어요. 우선 이 EU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한우산업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입이 허용된, 미리 허용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 57만t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는데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두 나라를 합쳐서 132t을 수입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한 사오 년간의 경과조치를 보면……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이……

네덜란드하고 덴마크만 갖고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2000t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 2000t 정도 들어갔다…… 일본의 경우에 EU 7개국을 해도 1000t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하고…… 일본 인구가 얼마예요? 우리의 2배지요? 1억몇 명 되니까. 그렇게 톤수만 갖고 하면 우리는 2배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다르니까. 그리고 우려하는 거는……
차관님, 기왕에…… 그 시작은 미미해요. 네덜란드하고 덴마크하고 아까 경쟁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려하는 바는 EU국 현재 13개 나라가 수입 허용 요청을 하고 있지요?
차관님, 기왕에…… 그 시작은 미미해요. 네덜란드하고 덴마크하고 아까 경쟁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려하는 바는 EU국 현재 13개 나라가 수입 허용 요청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6년도, 네덜란드 7년도, 프랑스 8년도, 덴마크 11년도, 오스트리아 12년도 그리고 이태리 13년, 스페인 13년, 독일은 14년도에 요청했지요?

예.
아까 우려된다는 데가 예를 들면 독일이잖아요, 프랑스하고. 이렇게 지금 시작은 두 나라가 미미하지만 결국은 EU 전체 나라 신청한 13개 나라에 28개 EU국이니까 추가로 이런 나라까지 포함하면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것 거부해 갖고 제소당하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우협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공청회가 수입위생조건이 안전하다, 안전한 거를 수입하라고 하겠지요. 한우협회장님이 진술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고기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수입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우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것 플러스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진술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우협회 회장님.
오늘 이 공청회가 수입위생조건이 안전하다, 안전한 거를 수입하라고 하겠지요. 한우협회장님이 진술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고기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수입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우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것 플러스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진술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우협회 회장님.

예.
걱정하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어떤 대책들을 정부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수입하고 수출하고, 수출은 완전히 막혀 있는데 수입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 달라, 기왕에 국제적으로 협약을 했으니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까다롭게 하는 행위가 어떤 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하고.
이 두 가지 천천히 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수입하고 수출하고, 수출은 완전히 막혀 있는데 수입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 달라, 기왕에 국제적으로 협약을 했으니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까다롭게 하는 행위가 어떤 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하고.
이 두 가지 천천히 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덜란드․덴마크산 일본이 수입하는 데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분석을 해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쇠고기 시장이 우리의 몇 배가 됩니다. 몇 배가 되는데 그 양 들어오는 거 문제없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그런 거는 판단을 못 하시고 무작정 합리화만 해서 끼워 맞추려는 식으로, 대한민국 농민들이 죽어 자빠지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일본은 대책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고 TPP 하기 전에 자국산 화우산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놨냐 하면 송아지 안정제, 송아지 생산 원가가 얼마인데 90% 이하 떨어지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 또 육류 안정제, 고기 소 값이 송아지값, 사료값 총 700만 원인데 690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80%까지 보장제도를 만들어 두었다가 TPP를 하면서 더 강화하면서 90%까지 보완제도를 만들어 줬거든요. 일본은 이런 제도가 3개, 4개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한 개도. 그냥 드러내 놓고 들어와라, 싸워라. 이 좁은 국토에 태어난 죄밖에 없고.
그리고 위생조건 문제는 얼마 전에 중국 수출업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중국 수출업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호주의 수출업자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보다 한국에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쉽다 합니다. 옛날에, 10년 전에는 한국 수출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중국은 수출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지금은 이게 역전이 돼 가지고 한국 수출하기는 눈 감고 헤엄치기다, 제가 호주 수출업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호르몬제라든지, 중국에서는 호르몬제 투여한 소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호르몬제 투여한 거 막 들어옵니다. 호르몬제 놔 가지고, 성장촉진제 놓은 거 막 들어오고 호주 같은 데 가 보면 방송에서는 ‘저 푸른 초원 위 친환경’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한우는 어떻게 키우냐 하면 수질검사까지 다 합니다, 사람 생수 검사하듯이. 그렇게 해서 소를 먹이는데 호주․미국 소들 어떻습니까? 그 방목장에 비 오면 물이 고여서 저수지같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똥이 다 흘러 들어오고 소가 거기에 걸어 들어가서 이 음수를 마시는데도 좋다고 합리화시키고 우리는 농민들이 힘이 없고 대변할 수가 없어 정말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르몬제라든지 사육 방법이 정말 친환경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수입육이 둔갑시켜 팔다가 작년에 적발된 것만 해도 6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현혹하고 이런 대책도 막무가내로 해 놓고, 이런 것도 아주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은 대책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고 TPP 하기 전에 자국산 화우산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놨냐 하면 송아지 안정제, 송아지 생산 원가가 얼마인데 90% 이하 떨어지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 또 육류 안정제, 고기 소 값이 송아지값, 사료값 총 700만 원인데 690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80%까지 보장제도를 만들어 두었다가 TPP를 하면서 더 강화하면서 90%까지 보완제도를 만들어 줬거든요. 일본은 이런 제도가 3개, 4개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한 개도. 그냥 드러내 놓고 들어와라, 싸워라. 이 좁은 국토에 태어난 죄밖에 없고.
그리고 위생조건 문제는 얼마 전에 중국 수출업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중국 수출업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호주의 수출업자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보다 한국에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쉽다 합니다. 옛날에, 10년 전에는 한국 수출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중국은 수출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지금은 이게 역전이 돼 가지고 한국 수출하기는 눈 감고 헤엄치기다, 제가 호주 수출업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호르몬제라든지, 중국에서는 호르몬제 투여한 소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호르몬제 투여한 거 막 들어옵니다. 호르몬제 놔 가지고, 성장촉진제 놓은 거 막 들어오고 호주 같은 데 가 보면 방송에서는 ‘저 푸른 초원 위 친환경’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한우는 어떻게 키우냐 하면 수질검사까지 다 합니다, 사람 생수 검사하듯이. 그렇게 해서 소를 먹이는데 호주․미국 소들 어떻습니까? 그 방목장에 비 오면 물이 고여서 저수지같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똥이 다 흘러 들어오고 소가 거기에 걸어 들어가서 이 음수를 마시는데도 좋다고 합리화시키고 우리는 농민들이 힘이 없고 대변할 수가 없어 정말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르몬제라든지 사육 방법이 정말 친환경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수입육이 둔갑시켜 팔다가 작년에 적발된 것만 해도 6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현혹하고 이런 대책도 막무가내로 해 놓고, 이런 것도 아주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관님, 잘 들으셨지요?

예.
박완주 간사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입니다.
오늘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공청회는 뭔가 균형 감각을 잃은 것 같다,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식약처 관계 공무원의 불참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소비자대표도 함께 했어야 했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또 진술인 여섯 분 중에서 5 대 1로 의견이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공청회를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독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님께서만 아주 상세하게 심의에 대한 불합리성을 역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앉아서 듣기에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강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일정 진술인, 유병린 진술인, 박봉균 진술인, 이존화 진술인, 최농훈 진술인, 다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의를 제기한 김홍길 회장한테 정부가 답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WTO나 FTA는 우리 정부에, 한국 축산인들에게 문제를 던져 줬습니다. 장시간 동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은 아직도 한국 한우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왜 수입에 대해 그런 호들갑이냐, 정부가, 관계기관들이. 국내의 한우산업 안정화가 먼저인데 왜 수입에 대해서만 호들갑을 떠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정부나 관계기관들은 수입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호들갑의 일환입니다. 오히려 그런 호들갑을 떨고 수입의 당위성을 표하기 전에 김홍길 회장께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 한우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우선시 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 왔어야 되는데 못 했다.
물론 김 회장님께서 외국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완주 선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이상 붕괴되는 국내 한우시장의 염려와 우려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는 국산 사료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갖고 있고.
또 축사시설의 현대화가 좀 시급하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나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오신 대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실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고유 우수 축종을 개량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 대폭 지원을 해야 된다. 또 축사시설 같은 경우는 금융지원, 재정지원도 대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축산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축협 같은 데다 충분한 정부 지원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한우 수출은 왜 안 되는지 그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를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오늘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공청회는 뭔가 균형 감각을 잃은 것 같다,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식약처 관계 공무원의 불참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소비자대표도 함께 했어야 했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또 진술인 여섯 분 중에서 5 대 1로 의견이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공청회를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독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님께서만 아주 상세하게 심의에 대한 불합리성을 역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앉아서 듣기에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강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일정 진술인, 유병린 진술인, 박봉균 진술인, 이존화 진술인, 최농훈 진술인, 다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의를 제기한 김홍길 회장한테 정부가 답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WTO나 FTA는 우리 정부에, 한국 축산인들에게 문제를 던져 줬습니다. 장시간 동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은 아직도 한국 한우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왜 수입에 대해 그런 호들갑이냐, 정부가, 관계기관들이. 국내의 한우산업 안정화가 먼저인데 왜 수입에 대해서만 호들갑을 떠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정부나 관계기관들은 수입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호들갑의 일환입니다. 오히려 그런 호들갑을 떨고 수입의 당위성을 표하기 전에 김홍길 회장께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 한우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우선시 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 왔어야 되는데 못 했다.
물론 김 회장님께서 외국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완주 선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이상 붕괴되는 국내 한우시장의 염려와 우려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는 국산 사료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갖고 있고.
또 축사시설의 현대화가 좀 시급하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나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오신 대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실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고유 우수 축종을 개량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 대폭 지원을 해야 된다. 또 축사시설 같은 경우는 금융지원, 재정지원도 대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축산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축협 같은 데다 충분한 정부 지원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한우 수출은 왜 안 되는지 그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를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차관께서, 아니면 누구 다른 분이……
정부에다 물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국산 사료,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자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경우에도 단일 품종으로는 조사료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고, 그래서 약 1만 2000㏊ 정도까지 들어갔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조사료로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품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문제, 앞으로도 국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품종 개량 지원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하고요. 품종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늘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가능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걸림돌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청정국가를 만들어 가면서 수출 가능성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산 사료,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자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경우에도 단일 품종으로는 조사료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고, 그래서 약 1만 2000㏊ 정도까지 들어갔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조사료로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품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문제, 앞으로도 국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품종 개량 지원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하고요. 품종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늘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가능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걸림돌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청정국가를 만들어 가면서 수출 가능성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병 발생국에서 수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출을 못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도저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산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답변 안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산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답변 안 했습니다.

축협을 포함한 축산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홍길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조금을 비롯해서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축협이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홍길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조금을 비롯해서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축협이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아까도 다들 말씀 주셨는데 안전성하고 우리 한우농가에 대한 경제적 피해 그리고 향후에 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오늘 왔어야 되는데 못 왔고 이래서 더 이상 논의를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다 안전하다 그러는데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님은 안전하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님,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교수님들 말씀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하지 못하시지요?
오늘 공청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아까도 다들 말씀 주셨는데 안전성하고 우리 한우농가에 대한 경제적 피해 그리고 향후에 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오늘 왔어야 되는데 못 왔고 이래서 더 이상 논의를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다 안전하다 그러는데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님은 안전하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님,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교수님들 말씀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하지 못하시지요?

동의 못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동의를 못 하십니까?

얼마 전에 실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 정형이니 비정형이니 두 분류로 나눠 가지고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비자단체도 그날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수입 중단시키라고 소비자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생산자단체 말……
오늘 이런 공청회와 똑같은 것이지요. 1 대 5, 1 대 6으로 하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패널도 상반하게 서로 맞춰서 토론이 되어야 제대로 된 토론이 되지 일방적으로 저수지 위에 갖다 얹어 놓고 돛단배 하나 띄워 놓고 싸워라, 불가항력입니다. 농촌 사람이라 머리도 더 안 좋고 공부도 더 못 했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공청회와 똑같은 것이지요. 1 대 5, 1 대 6으로 하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패널도 상반하게 서로 맞춰서 토론이 되어야 제대로 된 토론이 되지 일방적으로 저수지 위에 갖다 얹어 놓고 돛단배 하나 띄워 놓고 싸워라, 불가항력입니다. 농촌 사람이라 머리도 더 안 좋고 공부도 더 못 했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공청회를 하거나 어떤 주제로 공방을 할 때는 적어도 물리적인 숫자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나머지 전문가들께서는 다 안전하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피해인데요. 지금 정부는 EU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고 또 평균 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피해가 미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지금 한우협회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클 것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부가 국회에 진술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초안을 보면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초안이 아닙니다. 초안을 제가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초안에 있는 내용이 최종본에는 빠졌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쇠고기 수출 가격과 국내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피해는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초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본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빠졌을까 원본을 봤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원본을 보니까 농촌경제연구원 원본에 피해는 미미하나 다른 것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EU 최저 가격을 적용할 경우에 농업생산액 변화가 연평균 1580억 감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가격을 낮출 경우에는 농가에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처음에는 표현을 했다가 최종본에는 없애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도 한우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김홍길 회장님,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 경제적 피해인데요. 지금 정부는 EU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고 또 평균 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피해가 미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지금 한우협회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클 것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부가 국회에 진술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초안을 보면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초안이 아닙니다. 초안을 제가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초안에 있는 내용이 최종본에는 빠졌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쇠고기 수출 가격과 국내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피해는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초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본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빠졌을까 원본을 봤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원본을 보니까 농촌경제연구원 원본에 피해는 미미하나 다른 것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EU 최저 가격을 적용할 경우에 농업생산액 변화가 연평균 1580억 감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가격을 낮출 경우에는 농가에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처음에는 표현을 했다가 최종본에는 없애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도 한우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김홍길 회장님,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피해가 막대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네덜란드․덴마크뿐만 아니라, 아까 손금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영국, EU, 그냥 다 열어 버리면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제소도 EU가 했다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 경제에 대해서 피해가 미미하다는 건 저희가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돈을 더 쓰겠다 그랬는데 돈을 10조 5000억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계속해서 국내 소비량은 줄고 있습니다, 수입산은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10조 5200억 정도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쟁력 제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쓰고 있는데 경쟁력은 전혀 제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 주십시오.
그다음에 계속해서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돈을 더 쓰겠다 그랬는데 돈을 10조 5000억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계속해서 국내 소비량은 줄고 있습니다, 수입산은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10조 5200억 정도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쟁력 제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쓰고 있는데 경쟁력은 전혀 제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 주십시오.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 쇠고기의 경쟁력이 품질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 양 측면에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건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산 소고기의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 중 40%를 확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쇠고기 생산량을 보면 국내산의 경우에는 23만t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이것보다 더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물론 가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생산비를 절감해도 미국산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가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우리 쇠고기에 대해서 주는 품질프리미엄만큼 만이라도 우리 가격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생산량을 보면 국내산의 경우에는 23만t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이것보다 더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물론 가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생산비를 절감해도 미국산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가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우리 쇠고기에 대해서 주는 품질프리미엄만큼 만이라도 우리 가격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30초 내로 제가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30초 내로 제가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 주시지요.
마이크 켜 주시지요.
말씀하시지요. 마이크 넣으세요.
먼저 아까 말씀에 일본은 이중 삼중으로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한 방지책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정부에서 그 자료 찾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WTO에 제소했을 때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크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상되는 내용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WTO에 제소했을 때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크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상되는 내용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상임위에 제출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는 제공할 텐데 상임위에 자료화해서 올라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다 마치셨습니다. 2차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려는데 어떠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다 마치셨습니다. 2차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려는데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공청회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석전문위원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간사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차례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입위생조건에 관련된 공청회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차관님이나 정부 측 답변이 좀 미비했던 것도 아마 여기에만 집중해서 준비를 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적어도 몇 차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주제가 집중된 공청회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우산업의 영향이라든지 제소 시 또 패소 시 어떤 영향, 결과,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청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또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다음 의사일정인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또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다음 의사일정인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회장 임기ㆍ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2월 전체회의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경제사업 이관 연기 등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에 열린 제1차 농협발전소위원회에서는 회장․조합장 선출방식, 사업구조개편 방식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농협은 물론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협동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연임 문제 등 제반 쟁점사항에 관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의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열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농해수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십니다.
다음,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십니다.
다음은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이십니다.
다음은 윤현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이십니다.
다음은 정만화 수협중앙회 기획상무이십니다.
다음은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이십니다.
다음은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이십니다.
다음은 이판수 산림조합중앙회 지도상무이십니다.
다음은 김의경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진술인은 아니지만 김현수 농식품부차관, 김양수 해수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우리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워낙 오늘 진술인이 많이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불가피하게 열 분이시기 때문에 5분 이내의 범위에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2월 전체회의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경제사업 이관 연기 등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에 열린 제1차 농협발전소위원회에서는 회장․조합장 선출방식, 사업구조개편 방식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농협은 물론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협동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연임 문제 등 제반 쟁점사항에 관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의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열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농해수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십니다.
다음,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십니다.
다음은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이십니다.
다음은 윤현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이십니다.
다음은 정만화 수협중앙회 기획상무이십니다.
다음은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이십니다.
다음은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이십니다.
다음은 이판수 산림조합중앙회 지도상무이십니다.
다음은 김의경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진술인은 아니지만 김현수 농식품부차관, 김양수 해수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우리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워낙 오늘 진술인이 많이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불가피하게 열 분이시기 때문에 5분 이내의 범위에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 이구환입니다.
먼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연임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협중앙회는 2000년 농․축․인삼협 통합 이후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전담 대표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업체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여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의 권익 대변 등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의 권익 증진, 지도․지원 역할 강화, 주식회사형태인 계열회사와 회원조합과의 연계성 유지 등 농협의 대표자로서 중앙회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중앙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고 비상임으로 권한이 제한적이며 단임제로 한 번밖에 재임할 수 없어 중앙회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지위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중앙회장이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고 있어 대의원이 아닌 회원조합장의 경우 대표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 선출은 중앙회 운영에 회원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로이며 대다수 조합장들도 중앙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조개편으로 중앙회의 사업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이관된 이후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강화되었으나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대의원 간선제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구성원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결사체로서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에 농협중앙회와 같이 간선제인 새마을금고중앙회도 2017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의 대표자 선택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원조합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조합이 직접 선출한 중앙회장이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의 실익 증진에 상시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앙회장의 연임 허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중앙회장은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중장기적인 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임을 허용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다음 선거를 통해 당선 당시의 공약을 검증받고 업무 수행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를 받게 되므로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조합에게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현임을 포함한 열린 기회의 장을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임을 허용함으로써 중앙회장에게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의 실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8년 민주화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하였으나 2009년 대의원회 간선제와 단임제로 변경됨으로써 협동조합의 민주화 정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농협은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으로 민주적 관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협동조합의 이념을 실천하고 구성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회장은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농업인조합원의 지속가능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회장의 연임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중앙회가 민주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의 뜻에 따라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 이구환입니다.
먼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연임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협중앙회는 2000년 농․축․인삼협 통합 이후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전담 대표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업체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여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의 권익 대변 등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의 권익 증진, 지도․지원 역할 강화, 주식회사형태인 계열회사와 회원조합과의 연계성 유지 등 농협의 대표자로서 중앙회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중앙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고 비상임으로 권한이 제한적이며 단임제로 한 번밖에 재임할 수 없어 중앙회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지위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중앙회장이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고 있어 대의원이 아닌 회원조합장의 경우 대표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 선출은 중앙회 운영에 회원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로이며 대다수 조합장들도 중앙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조개편으로 중앙회의 사업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이관된 이후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강화되었으나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대의원 간선제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구성원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결사체로서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에 농협중앙회와 같이 간선제인 새마을금고중앙회도 2017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의 대표자 선택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원조합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조합이 직접 선출한 중앙회장이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의 실익 증진에 상시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앙회장의 연임 허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중앙회장은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중장기적인 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임을 허용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다음 선거를 통해 당선 당시의 공약을 검증받고 업무 수행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를 받게 되므로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조합에게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현임을 포함한 열린 기회의 장을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임을 허용함으로써 중앙회장에게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의 실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8년 민주화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하였으나 2009년 대의원회 간선제와 단임제로 변경됨으로써 협동조합의 민주화 정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농협은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으로 민주적 관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협동조합의 이념을 실천하고 구성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회장은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농업인조합원의 지속가능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회장의 연임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중앙회가 민주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의 뜻에 따라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 주셨네요.
다음은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 주셨네요.
다음은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황의식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 개인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농협 조합장들의 직접 선거로 인해서 의견을 반영하자 하는 장점으로 직선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으로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간선제가 중앙회장의 대표성이 약화된다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1인 1표주의라는 것이 일선 조합의 경우에는 많이 적용됩니다마는 연합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의 등가성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조합들도 있고 또 1만 8000명 되는 큰 조합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조합들이 동일하게 1조합 1표를 가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장의 선출제도는 현재 농협이 안고 있는 농협의 과제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 어느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이 현재 안고 있는 체제상에 있어서 저의 견해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읍면 단위로 되어 있는 영세한 조합들의 규모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농협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영세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을 통해서 규모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직선제로 전환됐을 때 그렇게 되면 영세한 농협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농협 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조합원 농가나 또 농민․농업 발전을 위한 농협의 역할 측면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간선제를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직선제 부분이, 물론 간선제로 했었던 배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회장님의 권한이 강화되는 문제들 때문에 간선제로 전환했었던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간선제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중앙회장의 연임 전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대해서 연임을 가능토록 하자 하는 것이 요구의 주장이고 또 상당히 타당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이미지를 실추시켰던 이런 것이 단임제로 전환했었던 상황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농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일선 조합에 대한 상당히 많은 무이자 자금 또 조합상호 지원자금들을 조성해서 지원해 나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의 중앙회장이 상당히 유리한, 연임에 있어서 바로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연임을 위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했을 때 혹여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에 대해서 저는 회장님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회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연임제보다는 임기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단임제는 유지하되 이런 것도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 개인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농협 조합장들의 직접 선거로 인해서 의견을 반영하자 하는 장점으로 직선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으로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간선제가 중앙회장의 대표성이 약화된다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1인 1표주의라는 것이 일선 조합의 경우에는 많이 적용됩니다마는 연합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의 등가성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조합들도 있고 또 1만 8000명 되는 큰 조합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조합들이 동일하게 1조합 1표를 가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장의 선출제도는 현재 농협이 안고 있는 농협의 과제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 어느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이 현재 안고 있는 체제상에 있어서 저의 견해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읍면 단위로 되어 있는 영세한 조합들의 규모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농협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영세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을 통해서 규모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직선제로 전환됐을 때 그렇게 되면 영세한 농협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농협 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조합원 농가나 또 농민․농업 발전을 위한 농협의 역할 측면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간선제를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직선제 부분이, 물론 간선제로 했었던 배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회장님의 권한이 강화되는 문제들 때문에 간선제로 전환했었던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간선제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중앙회장의 연임 전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대해서 연임을 가능토록 하자 하는 것이 요구의 주장이고 또 상당히 타당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이미지를 실추시켰던 이런 것이 단임제로 전환했었던 상황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농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일선 조합에 대한 상당히 많은 무이자 자금 또 조합상호 지원자금들을 조성해서 지원해 나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의 중앙회장이 상당히 유리한, 연임에 있어서 바로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연임을 위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했을 때 혹여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에 대해서 저는 회장님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회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연임제보다는 임기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단임제는 유지하되 이런 것도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항상 고민하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촌 현장을 다니면서 농협이 농민의 삶에서 6, 7할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농협과 그리고 농협의 연합체인 중앙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농협도 농민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농협법과 농민 조합원 전체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와 선출방식에 대한 농협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중앙회장이나 조합장을 둘러싸고 선거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원들이 대리인 문제를 넘어서서 조합원들의 권한을, 일을 대신하라고 해 준 직원들이 대리인 문제를 넘어서서 조합원들보다 직원의 입장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직원의 협동조합 강탈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대표하라고 뽑아 준 임원들이 오히려 직원들과 결탁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조합원 전체의 일반 이익을 대표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의 영달이나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임원의 오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농협법을 개정하고 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임기를 따지는 데에는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의 일반 의지가 잘 반영되어서 직원들의 협동조합 강탈 문제도 해결하고 임원의 오염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100개 정도의 회원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1명, 1명의 회원들이 중앙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농협중앙회는 십수조 원의 자본금과 그리고 2개의 큰 지주회사와 40개에 달하는 자회사 그리고 수만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회원조합에서 중앙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중앙회가 회원조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실질적인 제도는 짜여져 있는 상태고요.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농협 신경분리, 사업구조개편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권한의 약화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농협중앙회는 양대 주주의 전체 자본금을 다 장악하고 있고, 특히 무이자 자금․조합지원자금은 2010년도에 8조 원에서 지금 11조 원으로 늘어나서 여전히 많은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이나 혹은 직원들에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농협법은 대부분 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직원들의 전문성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어져 나갔습니다. 중앙회장 간선제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실제 그러고 나서 두 번 정도 간선제를 겪었습니다. 간선제를 하게 되면 중앙회장의 역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막상 조합지원자금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1100명의 조합장들이 다른 대의원 조합장들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간선제보다는 우선은 직선제로 바꿔서 많은 조합장들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중앙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1100개 조합 전체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중앙회장이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직원에 대한 영향력들, 인사권에 대한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임을 허용하게 되면 중앙회장은 아마 중앙회의 직원들과 함께 연임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중앙회 간부 직원들과 어떤 형태로든 타협하는 방식으로 되게 되며 중앙회 활동이 연임을 위한 정치적 활동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임은 이번에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한 두 번 정도 더 단선을 진행한 다음에 연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농촌 현장을 다니면서 농협이 농민의 삶에서 6, 7할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농협과 그리고 농협의 연합체인 중앙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농협도 농민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농협법과 농민 조합원 전체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와 선출방식에 대한 농협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중앙회장이나 조합장을 둘러싸고 선거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원들이 대리인 문제를 넘어서서 조합원들의 권한을, 일을 대신하라고 해 준 직원들이 대리인 문제를 넘어서서 조합원들보다 직원의 입장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직원의 협동조합 강탈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대표하라고 뽑아 준 임원들이 오히려 직원들과 결탁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조합원 전체의 일반 이익을 대표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의 영달이나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임원의 오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농협법을 개정하고 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임기를 따지는 데에는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의 일반 의지가 잘 반영되어서 직원들의 협동조합 강탈 문제도 해결하고 임원의 오염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100개 정도의 회원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1명, 1명의 회원들이 중앙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농협중앙회는 십수조 원의 자본금과 그리고 2개의 큰 지주회사와 40개에 달하는 자회사 그리고 수만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회원조합에서 중앙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중앙회가 회원조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실질적인 제도는 짜여져 있는 상태고요.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농협 신경분리, 사업구조개편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권한의 약화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농협중앙회는 양대 주주의 전체 자본금을 다 장악하고 있고, 특히 무이자 자금․조합지원자금은 2010년도에 8조 원에서 지금 11조 원으로 늘어나서 여전히 많은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이나 혹은 직원들에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농협법은 대부분 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직원들의 전문성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어져 나갔습니다. 중앙회장 간선제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실제 그러고 나서 두 번 정도 간선제를 겪었습니다. 간선제를 하게 되면 중앙회장의 역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막상 조합지원자금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1100명의 조합장들이 다른 대의원 조합장들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간선제보다는 우선은 직선제로 바꿔서 많은 조합장들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중앙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1100개 조합 전체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중앙회장이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직원에 대한 영향력들, 인사권에 대한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임을 허용하게 되면 중앙회장은 아마 중앙회의 직원들과 함께 연임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중앙회 간부 직원들과 어떤 형태로든 타협하는 방식으로 되게 되며 중앙회 활동이 연임을 위한 정치적 활동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임은 이번에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한 두 번 정도 더 단선을 진행한 다음에 연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귀중한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황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진술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라든지 임기 등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 왔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협의 규모라든지 사회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임기 등은 농협중앙회나 일선 조합뿐만 아니라 농업, 농촌, 농업인,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온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항상 추진되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이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임명제 이후 1988년에 직선제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에 중앙회장 권한 집중 문제라든지 개인 비리 문제 등이 연결되면서 또 신용이라든지 경제사업 등이 전문화․고도화되면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중앙회장 1인 체제에서 이사회 중심의 전문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나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서 2004년에 농협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고 전무이사제를 도입했고 2009년부터는 간선제 및 단임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농협의 경제사업 소홀에 대한 농업인 비판이라든지 신용사업 여건 악화 등에 대응해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원 실익증진, 경제․신용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1년에 법을 개정해서 2012년부터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고 2016년 말에 완료했습니다.
중앙회장의 그동안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중앙회장은 농협의 대표자이면서 최고경영자로서 직접 중앙회 운영과 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농협의 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사업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서 회장 1인 중심의 경영 방식에 한계가 노출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 이후 단계적으로 이런 농협의 협동조합적 성격과 경영체적 성격을 분리해서 회장은 대외적으로 농협을 대표하는 역할과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경영에 대한 평가․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대표이사 등이 전문성을 갖고 책임 경영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왔습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및 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임기 변경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회원조합과 조합원에 의한 중앙회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농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또한 과거 중앙회장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등도 고려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간선제 도입 취지, 직선제와 간선제의 장단점 그리고 중앙회장의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선 조합의 참여 확대, 회장의 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직선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간선제는 2009년에 과도한 회장 권한 집중의 완화라든지 신용․경제 사업 등의 전문화 등에 따른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문경영체제 확립 그리고 직선제에 따른 선거과열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만큼 다시 직선제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과연 극복되었고 그러한 장치가 마련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원칙에서도 단위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투표라든지 이런 조합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연합회의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회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회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조합원 권익 증진 그리고 농협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회장의 연임으로 인한 독단적 운영, 재선을 위한 인기 영합적인 경영 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직선제 이후에 3명의 회장이 모두 횡령․비리 등의 문제로 구속 수감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농협이 대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경영 부실로 농업과 농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단임제가 현 회장에게 처음 적용되었고 현재 단임제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회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농협법 개정 당시 단임제 도입은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등의 현실을 반영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현재 그 상황을 다시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임기는 농협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협뿐만 아니라 농업계와 국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중앙회장 권한 집중에 대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지금 복잡다단한 금융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농협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 일선 조합, 농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상임위 농협발전소위 등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 진술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라든지 임기 등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 왔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협의 규모라든지 사회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임기 등은 농협중앙회나 일선 조합뿐만 아니라 농업, 농촌, 농업인,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온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항상 추진되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이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임명제 이후 1988년에 직선제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에 중앙회장 권한 집중 문제라든지 개인 비리 문제 등이 연결되면서 또 신용이라든지 경제사업 등이 전문화․고도화되면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중앙회장 1인 체제에서 이사회 중심의 전문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나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서 2004년에 농협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고 전무이사제를 도입했고 2009년부터는 간선제 및 단임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농협의 경제사업 소홀에 대한 농업인 비판이라든지 신용사업 여건 악화 등에 대응해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원 실익증진, 경제․신용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1년에 법을 개정해서 2012년부터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고 2016년 말에 완료했습니다.
중앙회장의 그동안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중앙회장은 농협의 대표자이면서 최고경영자로서 직접 중앙회 운영과 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농협의 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사업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서 회장 1인 중심의 경영 방식에 한계가 노출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 이후 단계적으로 이런 농협의 협동조합적 성격과 경영체적 성격을 분리해서 회장은 대외적으로 농협을 대표하는 역할과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경영에 대한 평가․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대표이사 등이 전문성을 갖고 책임 경영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왔습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및 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임기 변경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회원조합과 조합원에 의한 중앙회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농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또한 과거 중앙회장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등도 고려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간선제 도입 취지, 직선제와 간선제의 장단점 그리고 중앙회장의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선 조합의 참여 확대, 회장의 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직선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간선제는 2009년에 과도한 회장 권한 집중의 완화라든지 신용․경제 사업 등의 전문화 등에 따른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문경영체제 확립 그리고 직선제에 따른 선거과열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만큼 다시 직선제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과연 극복되었고 그러한 장치가 마련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원칙에서도 단위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투표라든지 이런 조합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연합회의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회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회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조합원 권익 증진 그리고 농협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회장의 연임으로 인한 독단적 운영, 재선을 위한 인기 영합적인 경영 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직선제 이후에 3명의 회장이 모두 횡령․비리 등의 문제로 구속 수감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농협이 대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경영 부실로 농업과 농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단임제가 현 회장에게 처음 적용되었고 현재 단임제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회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농협법 개정 당시 단임제 도입은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등의 현실을 반영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현재 그 상황을 다시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임기는 농협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협뿐만 아니라 농업계와 국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중앙회장 권한 집중에 대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지금 복잡다단한 금융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농협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 일선 조합, 농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상임위 농협발전소위 등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화 수협중앙회 기획상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만화 수협중앙회 기획상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협중앙회 정만화 상무입니다.
수협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국정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수협의 존재 이유와 그 역할에 대하여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협은 1962년 수협법 제정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수협의 설립 목적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연간 58㎏으로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협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의 생산과 공급 및 소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하여 현행 회장 선출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협회장의 임기는 제정 당시부터 상임이고 연임 제한은 없었으나 2010년 4월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9일 농협법의 개정 사유와 저희 수협법의 개정 사유는 상이합니다. 2009년 6월 9일 농협법이 회장 단임제로 개정되고 10개월 뒤 개정된 수협법은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지도․경제․신용 사업 부분이라는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사업 부문별 갈등 심화 및 경영 효율성 저하가 주된 사유였습니다.
회장 소관의 지도관리사업 또 경제대표이사 소관의 경제사업을 새로이 신설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통합 사업 부분을 전담하게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를 대표하는 임원 중 유일한 어민 출신인 회장은 실질적인 경영권 없이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임기는 농협에서 먼저 도입된 연임 제한 사항을 수협회장 지위 관련 개정 필요사항에 포함하여 지배구조상 보기 힘든 특이한 형태인 중임은 허용하되 연임은 제한하는 법률이 탄생되었습니다.
또 현 수협의 상황과 단임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로 수협은행이 분리 설립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적자금의 상환 의무는 중앙회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회는 공적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수협은행의 경영성과가 극대화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자금 상환 이전에는 어민과 어촌, 어업을 위해서 한 푼도 지출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전․관리는 바닷모래 채취금지 등 바다 난개발 문제와 휴어기 도입에 적극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계속적인 사업 전략을 추진하여 운영하기보다는 회장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단기성과 위주의 조직 운영으로 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행 이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이해 관계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수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연임 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2017년 6월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91개 수협조합장 전원이 수협법 개정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도 회장 연임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도 수협회장의 연임은 타당하다는 학계의 의견도 많이 피력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수협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체계정비방안 연구를 통해서 수협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제 연임 허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임 허용은 어민 중심의 지배구조 실현이 결국 수협의 존재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협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회장 위주의 대표성과 대표이사 소관의 전문성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단체장 또 일선 수협조합장 등 선출직에 대한 연임의 시대정신이 수협회장에게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협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국정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수협의 존재 이유와 그 역할에 대하여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협은 1962년 수협법 제정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수협의 설립 목적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연간 58㎏으로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협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의 생산과 공급 및 소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하여 현행 회장 선출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협회장의 임기는 제정 당시부터 상임이고 연임 제한은 없었으나 2010년 4월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9일 농협법의 개정 사유와 저희 수협법의 개정 사유는 상이합니다. 2009년 6월 9일 농협법이 회장 단임제로 개정되고 10개월 뒤 개정된 수협법은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지도․경제․신용 사업 부분이라는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사업 부문별 갈등 심화 및 경영 효율성 저하가 주된 사유였습니다.
회장 소관의 지도관리사업 또 경제대표이사 소관의 경제사업을 새로이 신설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통합 사업 부분을 전담하게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를 대표하는 임원 중 유일한 어민 출신인 회장은 실질적인 경영권 없이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임기는 농협에서 먼저 도입된 연임 제한 사항을 수협회장 지위 관련 개정 필요사항에 포함하여 지배구조상 보기 힘든 특이한 형태인 중임은 허용하되 연임은 제한하는 법률이 탄생되었습니다.
또 현 수협의 상황과 단임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로 수협은행이 분리 설립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적자금의 상환 의무는 중앙회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회는 공적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수협은행의 경영성과가 극대화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자금 상환 이전에는 어민과 어촌, 어업을 위해서 한 푼도 지출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전․관리는 바닷모래 채취금지 등 바다 난개발 문제와 휴어기 도입에 적극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계속적인 사업 전략을 추진하여 운영하기보다는 회장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단기성과 위주의 조직 운영으로 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행 이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이해 관계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수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연임 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2017년 6월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91개 수협조합장 전원이 수협법 개정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도 회장 연임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도 수협회장의 연임은 타당하다는 학계의 의견도 많이 피력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수협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체계정비방안 연구를 통해서 수협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제 연임 허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임 허용은 어민 중심의 지배구조 실현이 결국 수협의 존재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협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회장 위주의 대표성과 대표이사 소관의 전문성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단체장 또 일선 수협조합장 등 선출직에 대한 연임의 시대정신이 수협회장에게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정책포럼에서 수산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정수입니다.
현재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자고 하는 회장 임기와 관련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서는 헌법 제123조에서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회 연임을 인정하고 있는 유사기관인 새마을금고나 신협 또 산림조합 이런 중앙회 회장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에도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서는 과거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항상 농협법을 바꾸면서 덩달아서 수협법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지요. 농협의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비리 이런 부정적인 행태가 회장직 연임하는 데 제한을 한다 하는 것에서 크게 기인을 했는데 이런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농협법 개정 시에 중임제한 규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협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협법이 개정이 되면 덩달아서 수협법을 갖다 짜맞추는 이러한 형태에서 역시 수협법도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같은 1차 산업이기는 하지만 업태나 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농협법과 같이 짜맞추기식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재신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협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1회 연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또 전국의 수협조합장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도 연임의 필요성은 충분히 현재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장의 연임제도와 관련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어업인의 자조조직인 수협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을 해 왔던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고 평등권의 제한에 위배된다는 그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수협법 개정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으로 이러한 법 개정이 여야 모두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운용을 할 때도 역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임제도 개선은 어업인들의 자조조직인 수협의 자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직이 연임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거권자인 조합장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수협법 개정을 해서 조합장들이 1회 연임했던 것을 2회로 연임한 사례도 있고 또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고등학교장들의 중임제한 폐지 이러한 것들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수협법 개정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자고 하는 회장 임기와 관련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서는 헌법 제123조에서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회 연임을 인정하고 있는 유사기관인 새마을금고나 신협 또 산림조합 이런 중앙회 회장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에도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서는 과거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항상 농협법을 바꾸면서 덩달아서 수협법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지요. 농협의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비리 이런 부정적인 행태가 회장직 연임하는 데 제한을 한다 하는 것에서 크게 기인을 했는데 이런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농협법 개정 시에 중임제한 규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협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협법이 개정이 되면 덩달아서 수협법을 갖다 짜맞추는 이러한 형태에서 역시 수협법도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같은 1차 산업이기는 하지만 업태나 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농협법과 같이 짜맞추기식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재신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협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1회 연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또 전국의 수협조합장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도 연임의 필요성은 충분히 현재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장의 연임제도와 관련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어업인의 자조조직인 수협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을 해 왔던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고 평등권의 제한에 위배된다는 그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수협법 개정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으로 이러한 법 개정이 여야 모두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운용을 할 때도 역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임제도 개선은 어업인들의 자조조직인 수협의 자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직이 연임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거권자인 조합장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수협법 개정을 해서 조합장들이 1회 연임했던 것을 2회로 연임한 사례도 있고 또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고등학교장들의 중임제한 폐지 이러한 것들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수협법 개정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해수부 수산정책관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현수 해수부 수산정책관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해수부 수산정책관입니다.
먼저 수산업과 수협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협회장의 임기, 선출방식에 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먼저 수협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식에 대한 연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협회장의 임기는 1962년 수협법 제정 당시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 12월부터 4년으로 변경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법 제정 당시에 수협 회장직은 상임이고 연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제한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자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1988년 12월부터 현재와 같이 총회에서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수협 회장직이 비상임, 연임 제한으로 변경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수협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식은 구조적 문제와 취약한 경영 기반 등으로 인해서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던 수협 개혁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일었고요. 이에 따라서 수협개혁위원회가 발족하고 수협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해서 2010년 4월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협중앙회 사업이 규모화․다양화되면서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서 책임경영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또한 회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서 회장직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연임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직선으로 선출되는 회장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대외교류협력이라든가 의료지원사업 등 중앙회를 대표해서 대외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또한 비상임화되면서 회장의 실질적인 권한과 직무는 배제되었으나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 여전히 기능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당시에 수협개혁위원회의 개정안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수협 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와 관련해서는 앞의 진술인들이 기타 지적한 바처럼 최근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서 다양한 수익창출 사업 발굴 등 장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의 특성상 바다 자원관리라든가 어업질서 유지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1회 연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16년 수협은행들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중앙회에서 신용사업 부분이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권한의 집중 우려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임 중인 회장에 대해서 연임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수렴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수협의 선거인 수가 총 91개 조합에 불과합니다. 현 수협 회장의 선출제도가 지역과 업종을 대표하는 조합장을 통한 직선제인 점을 고려할 때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보다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과 수협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협회장의 임기, 선출방식에 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먼저 수협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식에 대한 연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협회장의 임기는 1962년 수협법 제정 당시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 12월부터 4년으로 변경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법 제정 당시에 수협 회장직은 상임이고 연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제한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자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1988년 12월부터 현재와 같이 총회에서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수협 회장직이 비상임, 연임 제한으로 변경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수협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식은 구조적 문제와 취약한 경영 기반 등으로 인해서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던 수협 개혁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일었고요. 이에 따라서 수협개혁위원회가 발족하고 수협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해서 2010년 4월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협중앙회 사업이 규모화․다양화되면서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서 책임경영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또한 회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서 회장직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연임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직선으로 선출되는 회장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대외교류협력이라든가 의료지원사업 등 중앙회를 대표해서 대외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또한 비상임화되면서 회장의 실질적인 권한과 직무는 배제되었으나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 여전히 기능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당시에 수협개혁위원회의 개정안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수협 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와 관련해서는 앞의 진술인들이 기타 지적한 바처럼 최근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서 다양한 수익창출 사업 발굴 등 장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의 특성상 바다 자원관리라든가 어업질서 유지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1회 연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16년 수협은행들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중앙회에서 신용사업 부분이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권한의 집중 우려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임 중인 회장에 대해서 연임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수렴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수협의 선거인 수가 총 91개 조합에 불과합니다. 현 수협 회장의 선출제도가 지역과 업종을 대표하는 조합장을 통한 직선제인 점을 고려할 때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보다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수 산림조합중앙회 지도상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판수 산림조합중앙회 지도상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지도상무 이판수입니다.
평소에 산림조합 발전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황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중앙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식 연혁을 살펴보면 62년 1월 20일 자 산림법이 시행되면서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농림부장관이 승인하는 제도였습니다. 임기는 3년이었고 연임 제한은 없었습니다.
80년 1월 4일 산림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선출방법은 산림청장이 추천해서 내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였습니다. 임기는 3년이었고 연임 제도는 없었습니다.
80년 7월 1일 자는 산림조합법이 시행되면서 회원이 직접, 149개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였고 임기는 4년이었고 연임 제한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행 유지되고 있는 2005년 5월 1일 산림조합법이 시행되면서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선출방법은 회원 142개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 연임되었습니다.
현행 임기 및 선출방법을 비교하면 농협과 수협은 비상임, 연임 또는 중임이 제한되었으나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 동일하며 상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 회장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상임의 장점은 신속한 의사결정 및 명확한 책임 소재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권한이 집중되고 사업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상임의 장점은 전문경영인 도입으로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사업효율성 극대화 추구로 협동조합의 고유 목적사업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 의견으로서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정부의 산림정책 수행 등 산림조합의 제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임업의 장기성으로 사업투자에 대한 효과 등은 재임기간 이후에 검증이 되는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중앙회장의 연임제도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집권에 대한 폐해,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선제 유지 및 1회 연임 현행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림조합중앙회 경영혁신전략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산림조합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현재 회장 중심의 지배 구조가 가장 적합한 지배 구조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 분야의 전문가, 교수 및 연구원 모두 산림조합의 업무 성격이나 유통․신용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신속하게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조직으로 진단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인 상임 회장으로 운영하고 책임경영을 위해 직선제 및 1회 연임 등 현행 유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경제사업의 다양화 및 중앙회 종합금융업 진출 등 사업 규모화가 되었을 경우 비상임제도 도입, 연임제한 등의 제도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산림조합 발전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황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중앙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식 연혁을 살펴보면 62년 1월 20일 자 산림법이 시행되면서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농림부장관이 승인하는 제도였습니다. 임기는 3년이었고 연임 제한은 없었습니다.
80년 1월 4일 산림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선출방법은 산림청장이 추천해서 내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였습니다. 임기는 3년이었고 연임 제도는 없었습니다.
80년 7월 1일 자는 산림조합법이 시행되면서 회원이 직접, 149개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였고 임기는 4년이었고 연임 제한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행 유지되고 있는 2005년 5월 1일 산림조합법이 시행되면서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선출방법은 회원 142개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 연임되었습니다.
현행 임기 및 선출방법을 비교하면 농협과 수협은 비상임, 연임 또는 중임이 제한되었으나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 동일하며 상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 회장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상임의 장점은 신속한 의사결정 및 명확한 책임 소재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권한이 집중되고 사업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상임의 장점은 전문경영인 도입으로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사업효율성 극대화 추구로 협동조합의 고유 목적사업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 의견으로서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정부의 산림정책 수행 등 산림조합의 제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임업의 장기성으로 사업투자에 대한 효과 등은 재임기간 이후에 검증이 되는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중앙회장의 연임제도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집권에 대한 폐해,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선제 유지 및 1회 연임 현행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림조합중앙회 경영혁신전략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산림조합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현재 회장 중심의 지배 구조가 가장 적합한 지배 구조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 분야의 전문가, 교수 및 연구원 모두 산림조합의 업무 성격이나 유통․신용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신속하게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조직으로 진단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인 상임 회장으로 운영하고 책임경영을 위해 직선제 및 1회 연임 등 현행 유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경제사업의 다양화 및 중앙회 종합금융업 진출 등 사업 규모화가 되었을 경우 비상임제도 도입, 연임제한 등의 제도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경 경상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경 경상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산림조합의 사외전문이사도 하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 발표 자료집의 제가 준비한 44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논의에 있어서 산림조합 회장 연임 규정이라든가 관련 내용은 산림조합의 성격을 확실히 이해하면서 그 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44쪽에 보시게 되면 산림조합은 기존의 농협이라든가 수협 이런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정부의 사업을 대행해 주는, 즉 다시 말해서 공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축협이라든가 농협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그전까지는 임업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의 명칭을 쓰고 있다가 정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산림조합에서 직접 대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라는 다시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면서 통합되지 않고 분리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보시게 되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규모,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산에서 목재가 벌채되어서 나올 수 있는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의 농협이나 수협 이런 데서도 정부의 일을 대행해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공사로서 공사가 만들져 가지고 별도로 다 분리되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산림조합은 아직 그렇게 분리되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역할 이런 것들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법인들과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림조합의 운영이라든가 존재의 의의 같은 것들도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의 구조가 조직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산림청에서도 지금 그러한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재 45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산림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회장은 내부경영을 총괄 수행하고 부회장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에 대한 것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장이 단순히 조직의 대표로서 대외활동을 하는 농협과는 다르게 실제 교육과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맡아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회장 밑에 부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산림사업과 신용사업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게는 회장 밑에 신용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책임의 저기가 있고 또 이렇게 산림산업 본연의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계층구조로 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워낙 산림조합 자체, 중앙회도 그렇고 영세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지배구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듯이 지금 회장은 내부라든가 회원지도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부회장을 모셔 와 가지고 사업경영 전반의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또 산림조합중앙회가 지금 사업을 전부 다 분권화시켜서 책임경영을 하는 형태로 가기에는 산림조합의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에 142개 조합이 있는데 이 142개 조합의 전체 사업 매출, 신용까지를 다 합쳐 봐야 구천몇백억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영세하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옥상옥으로 자꾸만 전담체제, 책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임원을 두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자체의 비용도 소화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합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년에도 협동조합들 간의 통폐합 문제가 논의됐을 때도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버리고 다시 산림조합으로 돌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농협․수협의 회장, 임원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임원들에 관한 선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산림조합까지도 같이 패키지로 넣어서 일괄 고민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마는 따라서 지금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유사기관과 다른 점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도 농협협동조합과 같이 그런 전문경영체제가 될 수 있는 형태로의 발전이 되어서 그런 형태로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거꾸로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런 상태로 가기 전까지 산림조합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되고 나서 그때 가서 농협처럼 그런 구조가…… 진짜 본래의 진정한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산림조합 상태는 좀 더 책임경영을 하면서 조합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산림조합의 사외전문이사도 하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 발표 자료집의 제가 준비한 44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논의에 있어서 산림조합 회장 연임 규정이라든가 관련 내용은 산림조합의 성격을 확실히 이해하면서 그 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44쪽에 보시게 되면 산림조합은 기존의 농협이라든가 수협 이런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정부의 사업을 대행해 주는, 즉 다시 말해서 공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축협이라든가 농협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그전까지는 임업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의 명칭을 쓰고 있다가 정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산림조합에서 직접 대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라는 다시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면서 통합되지 않고 분리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보시게 되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규모,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산에서 목재가 벌채되어서 나올 수 있는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의 농협이나 수협 이런 데서도 정부의 일을 대행해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공사로서 공사가 만들져 가지고 별도로 다 분리되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산림조합은 아직 그렇게 분리되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역할 이런 것들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법인들과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림조합의 운영이라든가 존재의 의의 같은 것들도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의 구조가 조직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산림청에서도 지금 그러한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재 45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산림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회장은 내부경영을 총괄 수행하고 부회장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에 대한 것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장이 단순히 조직의 대표로서 대외활동을 하는 농협과는 다르게 실제 교육과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맡아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회장 밑에 부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산림사업과 신용사업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게는 회장 밑에 신용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책임의 저기가 있고 또 이렇게 산림산업 본연의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계층구조로 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워낙 산림조합 자체, 중앙회도 그렇고 영세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지배구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듯이 지금 회장은 내부라든가 회원지도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부회장을 모셔 와 가지고 사업경영 전반의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또 산림조합중앙회가 지금 사업을 전부 다 분권화시켜서 책임경영을 하는 형태로 가기에는 산림조합의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에 142개 조합이 있는데 이 142개 조합의 전체 사업 매출, 신용까지를 다 합쳐 봐야 구천몇백억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영세하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옥상옥으로 자꾸만 전담체제, 책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임원을 두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자체의 비용도 소화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합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년에도 협동조합들 간의 통폐합 문제가 논의됐을 때도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버리고 다시 산림조합으로 돌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농협․수협의 회장, 임원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임원들에 관한 선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산림조합까지도 같이 패키지로 넣어서 일괄 고민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마는 따라서 지금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유사기관과 다른 점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도 농협협동조합과 같이 그런 전문경영체제가 될 수 있는 형태로의 발전이 되어서 그런 형태로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거꾸로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런 상태로 가기 전까지 산림조합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되고 나서 그때 가서 농협처럼 그런 구조가…… 진짜 본래의 진정한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산림조합 상태는 좀 더 책임경영을 하면서 조합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임상섭입니다.
중앙회장 임기․선출방식 관련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앙회장 임기․선출방식 관련해서 산림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출방식 관련입니다.
현행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총회에서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회장 1표하고 전국에 142개의 지역조합이 있는데 142개 지역조합 표를 모두 합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 현행 유지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임기(연임제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2005년도 개정 이전에는 연임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는데 2005년 이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 의견은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서 12월 15일 날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장의 비상임화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상임으로 운영되고 있고 1995년부터 명문화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의견은 회장을 비상임화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중이고 12월 15일 날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세 가지 의견 중에서 회장의 비상임화, 명예화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 농협중앙회하고 2016년 수협중앙회는 이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앙회장의 비상임화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성입니다. 현 체제상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산림조합법상 명문상 중앙회장의 업무와 부회장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 임명하는 절차를 보시면 인사추천위원회 5인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의 3명을 중앙회장이 추천하고 1명은 산림청, 1명은 금융감독위원회, 이렇게 5인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앙회장이 부회장을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142개 회원조합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투표권을 가진 142개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권, 조합감사위원장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집중은 과거에 좋지 않은 결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료집 48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1989년 이후에, 대통령 임명직으로 중앙회장이 임명이 되다가 선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현직 중앙회장을 제외한 4명의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있었는데 그중 3명이 불미스러운 사유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임기 내에 사임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매출이나 수지 관련해서도 지표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중복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예를 들면 중앙회는 최근 5년간 10% 정도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이를 도와줘야 할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2% 정도의 사업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림청에서는 임기 관련해서는 연임 제한을 검토하고 있고요. 회장의 비상임과 관련해서는 회장의 비상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회장 임기․선출방식 관련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앙회장 임기․선출방식 관련해서 산림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출방식 관련입니다.
현행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총회에서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회장 1표하고 전국에 142개의 지역조합이 있는데 142개 지역조합 표를 모두 합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 현행 유지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임기(연임제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2005년도 개정 이전에는 연임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는데 2005년 이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 의견은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서 12월 15일 날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장의 비상임화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상임으로 운영되고 있고 1995년부터 명문화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의견은 회장을 비상임화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중이고 12월 15일 날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세 가지 의견 중에서 회장의 비상임화, 명예화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 농협중앙회하고 2016년 수협중앙회는 이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앙회장의 비상임화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성입니다. 현 체제상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산림조합법상 명문상 중앙회장의 업무와 부회장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 임명하는 절차를 보시면 인사추천위원회 5인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의 3명을 중앙회장이 추천하고 1명은 산림청, 1명은 금융감독위원회, 이렇게 5인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앙회장이 부회장을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142개 회원조합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투표권을 가진 142개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권, 조합감사위원장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집중은 과거에 좋지 않은 결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료집 48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1989년 이후에, 대통령 임명직으로 중앙회장이 임명이 되다가 선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현직 중앙회장을 제외한 4명의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있었는데 그중 3명이 불미스러운 사유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임기 내에 사임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매출이나 수지 관련해서도 지표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중복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예를 들면 중앙회는 최근 5년간 10% 정도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이를 도와줘야 할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2% 정도의 사업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림청에서는 임기 관련해서는 연임 제한을 검토하고 있고요. 회장의 비상임과 관련해서는 회장의 비상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진술인을 지명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첫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진술인을 지명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첫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거를 직선으로 하느냐 간선으로 하느냐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를 직선으로 하느냐 간선으로 하느냐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뭘 원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지금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본이 많고 자산이 많기 때문에 회원,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해 줄 수 있는 선거 방식이 무엇인가 이거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나 시대의 상황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시대가 변하면 법과 제도도 바뀌는 것이고 선거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중앙회장을 직선으로 하느냐 간선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다, 뽑을 사람들이 다 직선으로 뽑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간선으로 하라든지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중앙회장을 직선으로 하느냐 간선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다, 뽑을 사람들이 다 직선으로 뽑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간선으로 하라든지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옛날에 농협과 축협중앙회 합병 문제 때 헌법재판소에서 협동조합이 민간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하고의 영향이나 내지는 강한 공익적 성격 때문에 이런 공적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조합장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 주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다른 제도들 즉 도연합회나 상호금융연합회나 이런 논의들과 함께 농협의 공공적 성격을 가장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중앙회가 가지는 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 중의 하나로서 조합원들 혹은 조합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그게 너무 공익적 성격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농협도 대한민국에서 동떨어진 분야가 아니지요. 사회적 흐름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영역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적 성격 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라는 것이 그것과 꼭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까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견제하거나 그런 관심들,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보다는 단위조합장이나 혹은 그 지역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기왕 법을 고칠 바에는 중앙회장만 직선할 것이 아니라 도본부장도 앞으로 직선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권한도 강화하고 이후 중앙회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중간 경로를 마련하고 이런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기왕 법을 고칠 바에는 중앙회장만 직선할 것이 아니라 도본부장도 앞으로 직선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권한도 강화하고 이후 중앙회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중간 경로를 마련하고 이런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협동조합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후임 지도자를 육성하고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농협은 1000명의 조합장 중에서 1명이 바로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단위 혹은 도 단위 대표자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걸 제도화시켜 주는 것은 지도자 육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앙회장이 되는 순간 전국을 대표하는데 그 중앙회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간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경험을 쌓고 능력을 키우고 검증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도본부장을 직접 선출했을 때 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과 또한 인물을 키우고 검증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도연합회, 상호금융도연합회나 이런 어떤 단순하게 본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즉 선출방식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전체 연합회 쪽 구조들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수 차관에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 관련해 가지고 비교적 진술인들의 의견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수협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정부 입장도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은 비교적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 입장이 있습니까?
지금 농협중앙회 관련해 가지고 비교적 진술인들의 의견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수협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정부 입장도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은 비교적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 입장이 있습니까?

지금 간선제를 하고 있고, 뭐랄까 민주성을 좀 높인다든지 또 농협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1988년에 직선제로 갔다가 2009년에 간선제로 가게 된 그 배경을 감안할 때 간선제로 갔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다 해결됐는가.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그러니까 중앙회장의 경우에는 다른 곳과 달리 국회와 정부처럼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을 감안할 때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농민단체나 학계 또 일선 조합하고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정부 의견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1988년에 직선제로 갔다가 2009년에 간선제로 가게 된 그 배경을 감안할 때 간선제로 갔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다 해결됐는가.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그러니까 중앙회장의 경우에는 다른 곳과 달리 국회와 정부처럼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을 감안할 때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농민단체나 학계 또 일선 조합하고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정부 의견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입장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간선제가 과도한 회장의 권한을 완화한다 또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선거 과열 방지 등등의 제안 요건들을 말씀하셨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간선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평가, 그걸 아직까지 정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인가요?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평가를 해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만간 연내로 의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중앙회장의 임기와 연임 관련해 가지고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단임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연임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두 번째요, 중앙회장의 임기와 연임 관련해 가지고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단임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연임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직선제보다는, 연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임으로 하는 것이 과거 견제 수단의 하나였습니다. 농협회장의 여러 가지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 수단의 하나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 장치가 있는가라는 것.
두 번째, 만약에 연임을 허용하게 된다면 아까 김기태 소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회장의 모든 권한이 연임을 하는 데 다 사용될 거다. 권한과 자금, 1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모두 이 연임을 위해서 활용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농협 경영에 상당히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리고 회장의 역할을 경영자보다는 전체 농협의 이익을 반영시키는 그런 대표하는 역할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한다면 꼭 연임을 해야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된다 이런 논리는 그렇게 적당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연임을 허용하게 된다면 아까 김기태 소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회장의 모든 권한이 연임을 하는 데 다 사용될 거다. 권한과 자금, 1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모두 이 연임을 위해서 활용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농협 경영에 상당히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리고 회장의 역할을 경영자보다는 전체 농협의 이익을 반영시키는 그런 대표하는 역할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한다면 꼭 연임을 해야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된다 이런 논리는 그렇게 적당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연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 번 더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본다는 건 무슨 의미지요?

직선제와 마찬가지로 농협회장의 선출방식․임기와 관련해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만간 내용을 취합하셔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이 상임․비상임 문제도 논란이 됐었는데 현재 체제를 유지하시겠다는 겁니까, 상임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이 상임․비상임 문제도 논란이 됐었는데 현재 체제를 유지하시겠다는 겁니까, 상임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비상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좋은 질의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주명 국장님께, 아까 보고를 하셨으니까 좀 여쭤 볼게요.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그대로입니까, 좀 바뀐 게 있나요?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그대로입니까, 좀 바뀐 게 있나요?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이후에 전체적인 상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이후 현재 지역 조합장들 입장에서는 다시 직선제를 원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만 직선제로 했을 때 회장님한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투표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투명성 그다음에 국민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명성, 공개를 많이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진전을 거둬 왔는데 지금 보면 정부가 바라보는 농협과 수협과의, 보면 믿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이런 권한을 줬을 때, 이렇게 자율권을 줬을 때, 정부가 통제하지 않았을 때 이게 빗나가거나 엇나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가득한 걸로 제가 아까 보고에서 좀 들었어요.
차관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실 때도 직선제를 하고 그다음에 연임을 허용할 경우에 단임제 자체가 권한을 견제하는 하나의 조항인데 그게 견제가 잘 안 됐고 그다음에 회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연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는 뭐랄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우선 깔고 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학적으로도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재지를 않고도 10명한테 물었을 때의 실제 다리의 길이, 100명, 1000명, 1만 명한테 물었을 때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다리의 실제 길이에 점점점 다가간다 그러거든요. 저는 집단지성으로 이 문제의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되고 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이라든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 공개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신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통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자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수부차관님께 여쭤 볼게요.
수협에서도 지금 문제가, 선출방식은 직선제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1회 연임을 허용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해수부의 입장은 뭐지요?
이분들한테 이런 권한을 줬을 때, 이렇게 자율권을 줬을 때, 정부가 통제하지 않았을 때 이게 빗나가거나 엇나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가득한 걸로 제가 아까 보고에서 좀 들었어요.
차관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실 때도 직선제를 하고 그다음에 연임을 허용할 경우에 단임제 자체가 권한을 견제하는 하나의 조항인데 그게 견제가 잘 안 됐고 그다음에 회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연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는 뭐랄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우선 깔고 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학적으로도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재지를 않고도 10명한테 물었을 때의 실제 다리의 길이, 100명, 1000명, 1만 명한테 물었을 때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다리의 실제 길이에 점점점 다가간다 그러거든요. 저는 집단지성으로 이 문제의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되고 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이라든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 공개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신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통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자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수부차관님께 여쭤 볼게요.
수협에서도 지금 문제가, 선출방식은 직선제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1회 연임을 허용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해수부의 입장은 뭐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회 연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는 수협의 건의, 수협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방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단임제가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협이 공적자금을 1조 1500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되고 또 수산업이라는 게 특성상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 방향을 잡고 꾸준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감하는 측면입니다.
아까 김현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모든 것을 다 협동조합에 맡길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대신에 투명성을 강화해서 국민에 의한 그리고 회원들에 의한 견제와 감시 이런 것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신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쌓을 수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에요. 개발도상국 시대에는 대통령중심제, 중앙집권적 체제가 맞지만 우리나라 국민 수준, 우리나라 교육 수준, 우리나라 일인당 GDP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 집단지성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회원과 협동조합들을 믿고 거기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대신에 그런 모든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온 국민한테 공개를 해서 잘못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무서워서 이 권한을 못 주고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 때문에 못 주고 이건 저는 지금 21세기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쌓을 수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에요. 개발도상국 시대에는 대통령중심제, 중앙집권적 체제가 맞지만 우리나라 국민 수준, 우리나라 교육 수준, 우리나라 일인당 GDP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 집단지성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회원과 협동조합들을 믿고 거기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대신에 그런 모든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온 국민한테 공개를 해서 잘못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무서워서 이 권한을 못 주고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 때문에 못 주고 이건 저는 지금 21세기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부차관님, 그러면 지금 농림부 입장은 간선제를 계속 유지하고 또 중임 제한하는 단임제를 유지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농림부차관님, 그러면 지금 농림부 입장은 간선제를 계속 유지하고 또 중임 제한하는 단임제를 유지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간선제와 임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상황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는 거지요?

예.
지금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전환, 과거에 연임에 따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와 별도로 지금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전환이 되어 있지요?

지금 지배구조는 농협회장이 비상임이고 밑의 전무이사가 중앙회 협동조합의 관리․평가 부분을 하고 있고요. 경영체로서의 사업부문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지주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농협중앙회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사업별로, 부문별로 파티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 자체가 변화된 현실에 맞춰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인식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회장 선거의 목적 자체가 결국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잘 반영할 것인가, 그걸 수렴해서 그 방향에 맞게 중앙회를 운영할 사람을 어떻게 잘 선출할 것이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회장 선거의 목적 자체가 결국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잘 반영할 것인가, 그걸 수렴해서 그 방향에 맞게 중앙회를 운영할 사람을 어떻게 잘 선출할 것이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간선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인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간선제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형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200여 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하는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단위농협 또 조합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은 농협중앙회가 어떤 식으로든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질적인 속성 또 특징들을 잘 유지하면서 중앙회 사업을 잘 꾸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어떤 견제를 받는 측면도 중요하고 또 조합원들 의사가 적시에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4년의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임이냐 연임이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4년 단임을 하면서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나 이런 중앙회 조직들이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4년이라고 하면 첫해 업무 익히는 데 시간 다 지나갈 거고 2~3년 지나면 바로 다음 선출과정이 있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4년의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임이냐 연임이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4년 단임을 하면서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나 이런 중앙회 조직들이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4년이라고 하면 첫해 업무 익히는 데 시간 다 지나갈 거고 2~3년 지나면 바로 다음 선출과정이 있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협중앙회 회장의 경우 지금 비상임이고 중앙회장의 본질적 역할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관리․평가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지주나 금융지주가 경영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주식회사 형태로 가버리면 곤란하니까 그 제어를 하는 것이 중앙회장 본연의 임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중앙회장의 역할은 업무의 연속성을 따지고 그런 것보다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가 그것을 하는 것 그리고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기능 이런 것이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 감독 기능만 줘야 된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회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체에 대해서 협동조합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면서 경영체가 일관된 방향으로 농민 또 조합원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의 의미가 아니고…… 아니, 사실 경영의 의미지요. 광의의 경영의 의미인 것이지 너무 좁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협동조합으로 잘 가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4년마다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향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리 감독 기능만 줘야 된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회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체에 대해서 협동조합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면서 경영체가 일관된 방향으로 농민 또 조합원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의 의미가 아니고…… 아니, 사실 경영의 의미지요. 광의의 경영의 의미인 것이지 너무 좁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협동조합으로 잘 가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4년마다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향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손금주 위원님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진술인께 여쭈어볼게요.
1조합장 1표는 표의 등가성에 위반돼서 반대하신다는 입장을 이렇게 피력하셨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2009년도 이전 중앙회장 직선제는 어떻게 치렀는지는 혹시 아세요?
1조합장 1표는 표의 등가성에 위반돼서 반대하신다는 입장을 이렇게 피력하셨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2009년도 이전 중앙회장 직선제는 어떻게 치렀는지는 혹시 아세요?

그때는 조합원이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부가의결권을 1표에서 3표로 부가하면서 직선제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추이는 지금 간선제로 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도 한때는 간선제로 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체 조합원이 뽑는 게 제일 맞지요. 그런데 과다한 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의결권 적용, 중앙회 선거에 관해서만 조합장들이 투표할 때는 그렇게 1표로 하고 나머지 규모에 따라서 의결할 때는 또 별도로 규정을 하면 될 일이고요. 현재 292명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단점은 있지만 선거 끝나면 중앙회 회장님들은 다 검찰조사 받으러 갑니다. 조금 더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의결권 적용, 중앙회 선거에 관해서만 조합장들이 투표할 때는 그렇게 1표로 하고 나머지 규모에 따라서 의결할 때는 또 별도로 규정을 하면 될 일이고요. 현재 292명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단점은 있지만 선거 끝나면 중앙회 회장님들은 다 검찰조사 받으러 갑니다. 조금 더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기태 진술인님, 연임 허용 반대 의견을 내주셨는데 권력 독점, 비리 문제 등등 이것 때문에 단임제 했잖아요. 10년 지난 지금 평가를 하신다면 아직도 농협이 그렇게 연임하면 우려하는 그런 권력 독점이나 비리 문제 이런 것이 생길 거라고 크게 우려하시나요?

일단 2009년도에 농협법은 개정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임을 한 경우는 이번에 김병원 회장님이십니다. 그전에는 다 재선 혹은 3선을 했기 때문에 단임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어쨌은 지금 김병원 회장님은 단임이 되고 나니까 기존의 중앙회장들과는 다르게,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농민 소득이나 내지는 협동조합 이념교육이나 이런 데 집중하시는 것을 보면……
효과가 있다?

예, 효과가 좀 있고요.
그것은 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른 정책의 문제이지 제도 문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예를 들면 중앙회 권한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경제지주 금융지주 다 분할이 됐고, 전문성 있게 나눈 상황이고요. 그런 취지로 대통령 단임제를 이제 중임제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민적 욕구이고요. 그런 면에서 유독 여러 비슷한 기관 보면 수협도 연임 제한이 있지만 산림조합은 연임 1회, 신협 새마을 등등 이런 데도 다 연임 1회씩 해 나가는데 문제는 예전의 수준이 조금 개선 그리고 조합원들 수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직선제와 연임하는 것은 대세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예를 들면 중앙회 권한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경제지주 금융지주 다 분할이 됐고, 전문성 있게 나눈 상황이고요. 그런 취지로 대통령 단임제를 이제 중임제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민적 욕구이고요. 그런 면에서 유독 여러 비슷한 기관 보면 수협도 연임 제한이 있지만 산림조합은 연임 1회, 신협 새마을 등등 이런 데도 다 연임 1회씩 해 나가는데 문제는 예전의 수준이 조금 개선 그리고 조합원들 수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직선제와 연임하는 것은 대세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임 부분의 경우에는 저도 김기태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말 사람과 관계없이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몇 번은 보고 판단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차관님이 제일 크게 우려되는, 연임제를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 세 가지만 대 보세요.
첫째.
첫째.

지금 단임으로 하면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회장에게 주어진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원의 운용, 배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김기태 소장이 말씀하셨던 대리인 문제 그런 문제도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한두 번이라도 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 회장에게 주어진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원의 운용, 배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김기태 소장이 말씀하셨던 대리인 문제 그런 문제도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한두 번이라도 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꾸로 아닙니까? 연임을 하면 조합원들한테, 만약에 직선제가 되면 더 조합 중심으로, 거꾸로 1표라도 더 유지하려면 현장한테 더 잘해 주지 않을까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완주 간사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소장님 들어 주시지요.
우선 차관님 여러 말씀 주셨는데 지금 농협중앙회 관련해서 간선제하고 단임제로 바뀐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긍정적 측면으로 많이 바뀐 점이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뜻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기는 좀 그렇고 단임제도 선뜻 연임제로 바꾸기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고 또 연임에서 단임으로 바꿀 당시의 그 결정이 그 당시에 비리가 계속 터지니까 그 사태 수습 차원에서 제도를 바꿨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옳았냐 이런 판단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간선제로 바꿔서 비리가 없어졌고 또 단임제로 바꿔서 비리가 없어졌다, 이런 효과가 제도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간선제가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회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차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는 농협중앙회장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관리하고 실제 영향력도 많이 행사하는데 몇 명의 일부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뽑는 것보다는 전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의 직선제로 가는 게 좀 더 제대로 된 의사를 반영하고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김기태 소장님도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우선 차관님 여러 말씀 주셨는데 지금 농협중앙회 관련해서 간선제하고 단임제로 바뀐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긍정적 측면으로 많이 바뀐 점이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뜻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기는 좀 그렇고 단임제도 선뜻 연임제로 바꾸기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고 또 연임에서 단임으로 바꿀 당시의 그 결정이 그 당시에 비리가 계속 터지니까 그 사태 수습 차원에서 제도를 바꿨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옳았냐 이런 판단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간선제로 바꿔서 비리가 없어졌고 또 단임제로 바꿔서 비리가 없어졌다, 이런 효과가 제도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간선제가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회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차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는 농협중앙회장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관리하고 실제 영향력도 많이 행사하는데 몇 명의 일부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뽑는 것보다는 전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의 직선제로 가는 게 좀 더 제대로 된 의사를 반영하고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김기태 소장님도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단임제가 연임제로 바뀌면 차관께서 연임을 위해서 중앙회장의 모든 권한을 계속, 다시 또 선출될 걸 전제로 역량을 그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중앙회나 조합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방금 전에 박완주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양수 위원이 얘기한 시대가 변했고 국민 의식 수준이 바뀌었고.
차관님이나 김기태 소장도 단임제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지자체 단체장도 재선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낭비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기태 소장님?
차관님이나 김기태 소장도 단임제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지자체 단체장도 재선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낭비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기태 소장님?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사실은 2009년도에 지배구조 개선을 하면서 2011년도 사업구조개편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건데요. 실제 2009년도에 농협법 개정할 때 일종의 인적 분할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본을 세 군데로 다 나누어 주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20조 가까운 돈에 대해서 중앙회장이 실질적으로 양대 지주의 지분을 100%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권한은 없습니다만 비공식적인 권한들이 계속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20조 가까운 돈에 대해서 중앙회장이 실질적으로 양대 지주의 지분을 100%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권한은 없습니다만 비공식적인 권한들이 계속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단임제면 방지가 되고 연임제면 그 폐해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조합장들이나 등등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조합지원자금이 11조 원인데요. 이것의 편차들이, 조합에 주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듣고요.
또 이게 상임, 비상임 이런 부분에서 비상임이면 전문경영인 도입으로 사업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는데 현실상으로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차관님 어떠세요?
또 이게 상임, 비상임 이런 부분에서 비상임이면 전문경영인 도입으로 사업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는데 현실상으로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차관님 어떠세요?

지금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이사회 중심으로 전문경영체제를 운영해 나간다 이게 농협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중앙회장이 상임으로 앉아서 하겠다는 것은 이 체제 간에 조금 언밸런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농협조합도 보면 사실상 비상임조합장이 훨씬 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또 3선 제한 규정도 벗어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대규모 조합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큰 조합의 경우에는 비상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비상임제도 도입 취지하고 정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런데 이게 제도 도입된 초기에 생기는 일로 보이고……
책임성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전문경영체제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향인 것 같아서 운영상 난맥상이 조금 있더라도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차관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개괄적으로 보니까 처음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로 시행이 되다가 88년부터 전체 조합장이 하는 직선제로 변경을 했었고요. 2009년에는 간선제로 변경이 됐는데 간선제 직선제가 나름대로 장단점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선제 같은 경우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해서 회장 중심의 경영체제에서 이사회 중심의 전문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점이 있고요, 직선제 같은 경우는 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 기본원칙에 부응하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여기서 일도양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견 수렴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간선제 같은 경우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해서 회장 중심의 경영체제에서 이사회 중심의 전문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점이 있고요, 직선제 같은 경우는 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 기본원칙에 부응하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여기서 일도양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견 수렴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본 위원도 이 부분 꼼꼼히 생각을 해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한 부분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의 지역조합장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의견수렴을 다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지역의 모든 조합장 중에서 1명만이 간선제를 원하고 다 직선제를 원하더라고요.
이런다고 보면 무엇보다도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라는 것하고, 이것이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합된다는 것, 이것이 직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로서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구환 진술인, 농협이 만약 직선제를 주장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회장의 제왕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농협 측에서는 직선제를 찬성하시잖아요?
이런다고 보면 무엇보다도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라는 것하고, 이것이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합된다는 것, 이것이 직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로서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구환 진술인, 농협이 만약 직선제를 주장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회장의 제왕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농협 측에서는 직선제를 찬성하시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는 대표자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이미 전환이 되어 가지고 강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각 계열사로, 지주로 사업이 다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각 계열사로, 지주로 사업이 다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간선제로서의 폐단이 법적으로 다 완비됐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도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어려운 결정 부분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조합장과 지역농민들 이분들의 의견은 간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선제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법적으로는 이미 경제지주 산업지주, 지주가 다 분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은 만약에 직선제로 변경이 된다 하면 정부가 지렛대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회장 중심의 제왕적 조합 형태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할 일이 더욱더 중차대해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임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단임 갖고는 자기의 역량과 포부 또 농업인들의 생각을 회장이 전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 최소한 아까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지만 지단체장들 같은 경우도 3선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임 이상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실히 지렛대 역할을 하고 관리감독을 법적으로 더 보완 조치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조합장들이 원하는 직선제로 가는 방향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법적으로는 이미 경제지주 산업지주, 지주가 다 분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은 만약에 직선제로 변경이 된다 하면 정부가 지렛대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회장 중심의 제왕적 조합 형태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할 일이 더욱더 중차대해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임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단임 갖고는 자기의 역량과 포부 또 농업인들의 생각을 회장이 전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 최소한 아까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지만 지단체장들 같은 경우도 3선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임 이상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실히 지렛대 역할을 하고 관리감독을 법적으로 더 보완 조치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조합장들이 원하는 직선제로 가는 방향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선출방식이나 임기 또 상임 여부가 다 달라요. 다른데 그렇게 다르게 된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달라지게 된 건지, 그리고 각각 다르게 운영되다 보면 장단점이 비교해서 잘 보일 것 같은데.
일단 농식품부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님, 그리고 산림청장님이 차례로 관련해서 각각 다르게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장단점이 뭔지를 간단히 우선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선출방식이나 임기 또 상임 여부가 다 달라요. 다른데 그렇게 다르게 된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달라지게 된 건지, 그리고 각각 다르게 운영되다 보면 장단점이 비교해서 잘 보일 것 같은데.
일단 농식품부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님, 그리고 산림청장님이 차례로 관련해서 각각 다르게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장단점이 뭔지를 간단히 우선 말씀을 해 주시지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체제가 다 다른 것은 아마도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 배경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를 반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르게 된 거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각기 조합들의 장단점을, 그러니까 조합별로 장단점을 보는 것은 가능한데 여건이 다른 조합들 간의 제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금 각기 조합들의 장단점을, 그러니까 조합별로 장단점을 보는 것은 가능한데 여건이 다른 조합들 간의 제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금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 농협회장에 대한 장단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간선제로 하고 있고 단임으로 하고 있는 것의 장단점은, 간선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합장들의 참여, 민주성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너무 늘어져서 건너뛰고 제가 마지막에 듣겠습니다.
이구환 진술인, 농협중앙회에서 나오셨지요?
지금 직선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명분에 있어서 타당한 말씀인데 직선제로 가는 경우에 선거비용 늘어나고 또 혼탁해지고 권한이 너무 집중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 직선제로 가는 경우에 상임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답이 있어요?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딱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이구환 진술인, 농협중앙회에서 나오셨지요?
지금 직선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명분에 있어서 타당한 말씀인데 직선제로 가는 경우에 선거비용 늘어나고 또 혼탁해지고 권한이 너무 집중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 직선제로 가는 경우에 상임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답이 있어요?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딱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비용이 과다하다는 말씀은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치러지고 있고 한 장소에서 1122명의 조합장들이 선거를 다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제의 의미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부담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체로 권한이 강화됐을 때는 연임을 안 하게 얘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권한이 너무 강한데 그 권한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연임을 시켜 주지 않는다, 얘기가 대개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직선제로 하게 되면 권한이 강화되고, 그런데 또 연임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직선제로 하게 되면 권한이 강화되고, 그런데 또 연임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연임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는 농업 농촌 이런 부분이 단순히 4년만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해서 실행하고 또 평가해 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시 새로운 개선을 하는 이런 부분에 시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반드시 연임을 통해서, 물론 연임하면서 조합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원조합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당선이 안 되겠지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불충분해도 너무 시간이 가서 제가 질문을 추가로 더 드리지는 못 하겠고요.
일단 해수부차관님하고 산림청장님께서 혹시 비교하실 수 있으면 비교해서 장단점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해수부차관님하고 산림청장님께서 혹시 비교하실 수 있으면 비교해서 장단점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동조합별로 각기 다른 것은 아마 조합원 수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하고 수협하고 농협하고 제일 다른 것 중의 하나는 선출방식입니다. 수협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가 91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직선제로 하고 있고 농협 같은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간선제로 하고 있는데, 직선제로 할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직접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수협하고 농협하고 제일 다른 것 중의 하나는 선출방식입니다. 수협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가 91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직선제로 하고 있고 농협 같은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간선제로 하고 있는데, 직선제로 할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직접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에 직선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14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직선제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고로 농협의 경우 수협이나 또 산림중앙회에 비교해서 예를 들면 규모 차이 때문에 직선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이 있으면……

제가 농협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산림조합중앙회 같은 경우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지역산림조합이 활성화되기에 가장 적합한 선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12월 15일 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같은 경우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지역산림조합이 활성화되기에 가장 적합한 선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12월 15일 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너무 안 계신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너무 안 계신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입니다.
오늘 쟁점이 되는 것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있지만 결국은 농협중앙회장의 단임이냐 연임이냐 그리고 또 선출방식인데, 먼저 선출방식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여러 위원님하고 다 같은 의견입니다. 결국은 농협의 존재 이유가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건데 민주성도 있어야 되고 대표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선제가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대의원선거는 간선제고 조합장선거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간선제입니다, 실질적으로. 1122명인데 실질적으로 직선제라고 그러면 조합원 전체가 해야지요. 그런데 조합장, 단위농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122명이 한다는 이 자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간선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292명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원도 선출직 4년입니다. 그리고 대의원 숫자가 적을수록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높고 훨씬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비리가 통한다는 거지요,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통용되는 단어로 쓰자면 직선제가 맞다고 보고요.
답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단임제하고 연임제인데 하나 여쭤볼 게요.
해수부차관님.
오늘 쟁점이 되는 것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있지만 결국은 농협중앙회장의 단임이냐 연임이냐 그리고 또 선출방식인데, 먼저 선출방식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여러 위원님하고 다 같은 의견입니다. 결국은 농협의 존재 이유가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건데 민주성도 있어야 되고 대표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선제가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대의원선거는 간선제고 조합장선거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간선제입니다, 실질적으로. 1122명인데 실질적으로 직선제라고 그러면 조합원 전체가 해야지요. 그런데 조합장, 단위농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122명이 한다는 이 자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간선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292명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원도 선출직 4년입니다. 그리고 대의원 숫자가 적을수록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높고 훨씬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비리가 통한다는 거지요,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통용되는 단어로 쓰자면 직선제가 맞다고 보고요.
답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단임제하고 연임제인데 하나 여쭤볼 게요.
해수부차관님.

예.
차관님께서는 지금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연임해야 된다, 이유는 공적자금 상환 등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임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농림부차관님은 농협의 또는 농민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연임을 안 해야 된다고 그러시고, 두 분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의견이 달라요, 그렇지요?
농림부차관님, 의견 다른 것 아시겠지요?
농림부차관님, 의견 다른 것 아시겠지요?

예.
아까 장점 쭉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선출직 4년제 의원들입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이 왜 거의 동일하냐면 여야를 떠나서 다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아까 장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한 번밖에 못하면 대충 합니다. 지역구 의원님은 지역 안 내려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음에 또 하려면 새빠지게 내려가고 열심히 하고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 번째 폐해가 권한과 자금을 모두 연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좋지요. 긍정적으로 사용하느냐, 부정적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권한과 자금을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좋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지요.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대한 견제장치만 잘 되어 있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통해서 견제장치가 회원의 중앙회에 대해서 감사청구권이라든지 임원 해임요구권이라든지 외부감사 수감제도 등등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자금과 권한을 마구 쓸 것이다라고, 그래서 연임이 안 된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로 사용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 죽 하시는 것 보니까 자꾸 여쭤 보니까 처음에는 간선제 얘기하시다가 이제 직선제도 좀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제가 단임제 또 연임제 장단을, 직접적으로 4년 임기제인 의원으로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면, 아까 장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한 번밖에 못하면 대충 합니다. 지역구 의원님은 지역 안 내려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음에 또 하려면 새빠지게 내려가고 열심히 하고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 번째 폐해가 권한과 자금을 모두 연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좋지요. 긍정적으로 사용하느냐, 부정적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권한과 자금을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좋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지요.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대한 견제장치만 잘 되어 있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통해서 견제장치가 회원의 중앙회에 대해서 감사청구권이라든지 임원 해임요구권이라든지 외부감사 수감제도 등등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자금과 권한을 마구 쓸 것이다라고, 그래서 연임이 안 된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로 사용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 죽 하시는 것 보니까 자꾸 여쭤 보니까 처음에는 간선제 얘기하시다가 이제 직선제도 좀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제가 단임제 또 연임제 장단을, 직접적으로 4년 임기제인 의원으로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출방식과 단임, 연임의 문제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정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국회 논의할 때 저희들이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임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문제가 있었고, 또 아까 견제장치 말씀하셨는데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있고 해서 견제장치가 분명히 있는데 농협의 경우에는 그런 분명한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임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문제가 있었고, 또 아까 견제장치 말씀하셨는데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있고 해서 견제장치가 분명히 있는데 농협의 경우에는 그런 분명한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권한 축소하기 위해서 사업구조도 개편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최근에 마련하셨는데 아직까지 별로 크게, 적용된 기간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임 문제는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요.
산림청은 또 연임을 제한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산림청은 또 연임을 제한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 저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임 제한 여부보다는 지금 지역산림조합의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회의 역할하고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연임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나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 단계는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비리를 저지르고, 소위 말하면 나쁜 짓을 하려면 4년도 충분합니다. 보면 산림조합중앙회장 재임도 보니까 8개월만에도 사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하려고 그러면 4년이든 8년이든 언젠간 한다, 그래서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리에 대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하고 똑같은데 좀 더 큰 틀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말씀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비리에 대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하고 똑같은데 좀 더 큰 틀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말씀이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협, 수협 또 산림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매우 예외적으로 특별히 문제 투성이인 조직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사회에 여러 있는 것들 중에 N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조직이고 그런 회사인 것이냐 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이 기관들이 도대체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예외적으로 고약하고 정말, 퇴출시킬 수는 없고 어떻든 간에 이것을 조이고 제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괴물 같은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결과가 이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21세기에 우리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이런 코미디 같은 유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강화한다면 상임으로 가야 되냐, 비상임으로 가야 되냐? 저는 그것은 사회과학적 상식이라고 봐요. 당연히 상임으로 가야 할 겁니다. 상임보다 더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라면 최상임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비상임을 지금도 논거적으로, 물론 우리의 사회과학적인 논의에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식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저는 상임과 비상임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아주 첨예하고 의견 접근을 못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간선제냐 직선제냐 하는 것도 너무나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아까 김현권 위원도 좋은 얘기 하셨는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가급적이면 다수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그리고 그게 만약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간선제가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런 것이 과연 오늘의 세계에서 누구에게 통용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연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임이라는 게, 단임제가 있는 것이지만 4년 단임이라는 것을 저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많은 데는 임기 제한이 없기까지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임기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임으로 간대도 4년 단임은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거다, 또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형태로 많은 의견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협, 수협 또 산림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매우 예외적으로 특별히 문제 투성이인 조직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사회에 여러 있는 것들 중에 N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조직이고 그런 회사인 것이냐 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이 기관들이 도대체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예외적으로 고약하고 정말, 퇴출시킬 수는 없고 어떻든 간에 이것을 조이고 제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괴물 같은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결과가 이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21세기에 우리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이런 코미디 같은 유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강화한다면 상임으로 가야 되냐, 비상임으로 가야 되냐? 저는 그것은 사회과학적 상식이라고 봐요. 당연히 상임으로 가야 할 겁니다. 상임보다 더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라면 최상임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비상임을 지금도 논거적으로, 물론 우리의 사회과학적인 논의에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식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저는 상임과 비상임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아주 첨예하고 의견 접근을 못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간선제냐 직선제냐 하는 것도 너무나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아까 김현권 위원도 좋은 얘기 하셨는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가급적이면 다수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그리고 그게 만약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간선제가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런 것이 과연 오늘의 세계에서 누구에게 통용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연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임이라는 게, 단임제가 있는 것이지만 4년 단임이라는 것을 저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많은 데는 임기 제한이 없기까지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임기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임으로 간대도 4년 단임은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거다, 또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형태로 많은 의견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청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해양수산부는 수협, 그다음에 산림청은 산림조합, 이 세 군데하고의 보이지 않는 지휘감독 그다음에 지도 이러한 연관성상에 있는 정부기관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해득실, 본인들의 장악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리고 어느 조직이나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적인 측면에서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부분이 뭐냐?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선택하는 거고 효율적인 부분을 선택할 때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방향에 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또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오늘 논의되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진술인들 얘기를 들으면 진술인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찬성과 반대.
하지만 그 내용도 제가 볼 때는 목표와 방향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부분은 도외시하고, 장점은 도외시하고 단점만 보고 간다. 그리고 조직이 가려면 가장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망각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 예를 들어서 진술인 중에서 한 분이 중앙회의 1조합 1표 주는 농업인 조합원의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부분은 진짜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간선제가 지역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등가성이 오히려 더 충족이 된다 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저는 표의 등가성적인 측면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선거는 최소 인구 2배 이내의 한도 내에서 규정하고 그러는데 어느 조합은 1만 7000명 정도 있고 어느 조합은 천몇백 명이 있는데, 표의 등가성 얘기하는데 그것은 집단의 대표입니다. 그 집단은 추구하자는 게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 집단의 대표성은.
가급적이면 1만 7000 있는 데 이런 데서 2명, 3명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냐?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한 가구를 대표해서 한 가정을 얘기할 때 그러면 그 가정에 7명, 8명의 식구가 있고 그리고 2명이 식구인데 그러면 어느 집은 2명, 3명 나오고 어느 집은 1명 나오고 그럽니까? 나는 이런 논리 같은 경우는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은 농림부차관님께서 단임으로 하게 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본 유용할 수 있다, 뭐 대리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보다 개인적인 성향 그다음에 부도덕한 이런 부분들이 큰 거지요.
제가 젊은 나이에, 마흔다섯에 충남부지사를 했어요. 정무부지사를 했는데 그때의 경험을 보면서, 그게 부단체장을 한 건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소위 단체장, 이것은 조직의 장이지요. 한 번은 부족하다. 그런데 세 번 이상은 잘못하면 고인 물처럼 썩을 수도 있다. 저는 그때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임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하나의 목표와 방향을 정했으면 그 목표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이, 사실은 성과를 내고 시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지금 정부부처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조직의 목표와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거기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목표와 방향, 효율성 이런 부분에 근접한 부분을 택하지 문제점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집안에 빈대가 있으면 빈대만 잡아내야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제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 주셔서 이 문제를 같이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부분이 뭐냐?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선택하는 거고 효율적인 부분을 선택할 때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방향에 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또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오늘 논의되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진술인들 얘기를 들으면 진술인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찬성과 반대.
하지만 그 내용도 제가 볼 때는 목표와 방향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부분은 도외시하고, 장점은 도외시하고 단점만 보고 간다. 그리고 조직이 가려면 가장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망각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 예를 들어서 진술인 중에서 한 분이 중앙회의 1조합 1표 주는 농업인 조합원의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부분은 진짜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간선제가 지역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등가성이 오히려 더 충족이 된다 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저는 표의 등가성적인 측면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선거는 최소 인구 2배 이내의 한도 내에서 규정하고 그러는데 어느 조합은 1만 7000명 정도 있고 어느 조합은 천몇백 명이 있는데, 표의 등가성 얘기하는데 그것은 집단의 대표입니다. 그 집단은 추구하자는 게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 집단의 대표성은.
가급적이면 1만 7000 있는 데 이런 데서 2명, 3명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냐?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한 가구를 대표해서 한 가정을 얘기할 때 그러면 그 가정에 7명, 8명의 식구가 있고 그리고 2명이 식구인데 그러면 어느 집은 2명, 3명 나오고 어느 집은 1명 나오고 그럽니까? 나는 이런 논리 같은 경우는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은 농림부차관님께서 단임으로 하게 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본 유용할 수 있다, 뭐 대리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보다 개인적인 성향 그다음에 부도덕한 이런 부분들이 큰 거지요.
제가 젊은 나이에, 마흔다섯에 충남부지사를 했어요. 정무부지사를 했는데 그때의 경험을 보면서, 그게 부단체장을 한 건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소위 단체장, 이것은 조직의 장이지요. 한 번은 부족하다. 그런데 세 번 이상은 잘못하면 고인 물처럼 썩을 수도 있다. 저는 그때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임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하나의 목표와 방향을 정했으면 그 목표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이, 사실은 성과를 내고 시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지금 정부부처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조직의 목표와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거기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목표와 방향, 효율성 이런 부분에 근접한 부분을 택하지 문제점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집안에 빈대가 있으면 빈대만 잡아내야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제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 주셔서 이 문제를 같이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준호입니다.
제가 보통 보좌관이 적어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나 실수할까 봐, 제가 들어온 지 지금 한 6개월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 경험과 지혜를 빌려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현안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도의 관점, 제도와 사람은 반반입니다. 제가 리더십을 전공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가지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반이더라고요, 제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대의 그쪽의 총의로,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수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저는 여기에 들어온 것이, 제 지역구는 농사짓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선의로, 대의로 간 거예요. 제가 정치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치하실 분이 아닌데 2012년도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가장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 저분이 저 정도 같으면 나도 결심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악역을 담당한 거예요, 편하게 갈 수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가지 않는 지역구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농해수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들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집단지성의 어떤 힘들을 우리가 가동하지 않고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보통 열 분 정도 이야기 속에서,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속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봐 가지고, 한 발 물러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자기가 물러나야 돼요. 그 안의 공간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물러나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싶어요. 지금은 효율성이 어디에 있는가? 제도보다는 개인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어요.
농협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지역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이지만 제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제가 시의원, 구의원 다 공천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후보군들을. 들을 이야기가 있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 틀릴 수도 있구나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통쾌하면서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차관님들하고 청장님 계신데 정부안이 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이미 나는 다 물어봤기 때문에 정부안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조금 한 발 양보를 해 가지고, 정말 농협중앙회장님이 ‘농가소득 5000만 원’ 저 말씀 하실 때 나는 리더십 교수로서 정말 타깃, 목표가 너무 명쾌하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뭔가 분석을 하고 대안을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래 가지고 관계되는 기관들이 다 모이면 되는 거예요. 농협뿐만 아니고, 농축산부가 제일 대장이잖아요. 제일 1등이니까 그 옆에 있는 청장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협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자기가 가진 장점이 뭔가에 대해서 원탁테이블을 마련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지혜가, 다른 분에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분에게 공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옆에 있는 산하 청이라든지 기관분들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문제를 한 번 더…… 내 안이 아니라도 좋다, 나는 통쾌한 결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단지성의 힘을 좀 믿고 흔쾌하게 이 문제를 극복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단임보다는 일단 1차 중임이라든지 이런 제도의 틀들을, 한 발자국 벗어 버려야 좀 더 기회의 문이라 합니까, 경험이라 합니까, 지혜라 합니까,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짧게, 시간을 너무 안 드린 겁니까? 일단 죄송합니다마는 차관님들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준호입니다.
제가 보통 보좌관이 적어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나 실수할까 봐, 제가 들어온 지 지금 한 6개월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 경험과 지혜를 빌려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현안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도의 관점, 제도와 사람은 반반입니다. 제가 리더십을 전공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가지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반이더라고요, 제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대의 그쪽의 총의로,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수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저는 여기에 들어온 것이, 제 지역구는 농사짓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선의로, 대의로 간 거예요. 제가 정치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치하실 분이 아닌데 2012년도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가장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 저분이 저 정도 같으면 나도 결심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악역을 담당한 거예요, 편하게 갈 수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가지 않는 지역구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농해수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들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집단지성의 어떤 힘들을 우리가 가동하지 않고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보통 열 분 정도 이야기 속에서,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속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봐 가지고, 한 발 물러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자기가 물러나야 돼요. 그 안의 공간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물러나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싶어요. 지금은 효율성이 어디에 있는가? 제도보다는 개인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어요.
농협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지역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이지만 제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제가 시의원, 구의원 다 공천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후보군들을. 들을 이야기가 있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 틀릴 수도 있구나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통쾌하면서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차관님들하고 청장님 계신데 정부안이 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이미 나는 다 물어봤기 때문에 정부안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조금 한 발 양보를 해 가지고, 정말 농협중앙회장님이 ‘농가소득 5000만 원’ 저 말씀 하실 때 나는 리더십 교수로서 정말 타깃, 목표가 너무 명쾌하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뭔가 분석을 하고 대안을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래 가지고 관계되는 기관들이 다 모이면 되는 거예요. 농협뿐만 아니고, 농축산부가 제일 대장이잖아요. 제일 1등이니까 그 옆에 있는 청장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협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자기가 가진 장점이 뭔가에 대해서 원탁테이블을 마련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지혜가, 다른 분에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분에게 공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옆에 있는 산하 청이라든지 기관분들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문제를 한 번 더…… 내 안이 아니라도 좋다, 나는 통쾌한 결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단지성의 힘을 좀 믿고 흔쾌하게 이 문제를 극복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단임보다는 일단 1차 중임이라든지 이런 제도의 틀들을, 한 발자국 벗어 버려야 좀 더 기회의 문이라 합니까, 경험이라 합니까, 지혜라 합니까,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짧게, 시간을 너무 안 드린 겁니까? 일단 죄송합니다마는 차관님들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식품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발 물러나서 뭐가 효율적인 건가, 뭐가 이 목표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와 관련해서는 단임제보다는 연임제가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수협하고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저희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고귀한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 가지의 관점, 선출방식이나 임기 그다음에 상임․비상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물어 와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게 지금 어떤 결정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조직이 추구하는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나 그리고 거기에 궁극적으로 수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깊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림청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좀 더 충실히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 가지의 관점, 선출방식이나 임기 그다음에 상임․비상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물어 와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게 지금 어떤 결정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조직이 추구하는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나 그리고 거기에 궁극적으로 수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깊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림청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좀 더 충실히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호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2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권 위원님, 한 3분 정도 말씀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2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권 위원님, 한 3분 정도 말씀해 주시지요.
모든 법과 제도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회의 큰 흐름에 동떨어져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선, 안 맞지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단임, 잘하면 또 하는 거지 법으로 단임을 정해 놓는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지요. 비상임, 비상임이라 해 놓고 실제로 권한은 다 쓰잖아요. 그럴 바에는 상임으로 해 놓고 책임을 주고 이게 맞지요. 이게 상식적이지요.
그리고 선거방식도 열린 선거로 가느냐 닫힌 선거로 가느냐? 당연히 열린 선거로 가야지요. 지금 당장 내년 3월 달에 조합장 동시선거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막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 놓으니까 깜깜이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난 많이 받지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온통 관심사가 거기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곧 다가오는데 이것 선거법을 고쳐 줄 건지 안 고쳐 줄 건지, 어떻게 되느냐고 모두 다 물어봐요, 조합장 위탁선거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당연히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해서 선거운동기간도 보장하고 다 하는데 조합장 선거는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해 놨어요.
왜 조합장은 대한민국의……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왜 농업과 관련된 것은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가, 꼭 굉장히 낙후된 후진적 그런 느낌을 안는, 선거와 관련된 제도가 다 그렇게 짜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 전면적으로 이번에 좀 손봐야 되지 않겠나. 특히 선거운동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로 선거운동 방식을 풀어 주자, 풀어 주고 위법은 위법대로 처벌하자, 토론회도 하도록 하고.
지금 보면 조합직원 출신의 조합장들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이것은 선거법 때문이거든요. 다 묶어 놓으니까. 후보자가 전화도 못 걸게 되어 있지요. 집에도 못 찾아가게 되어 있지요. 조합사무실 주변에 가서 선거운동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가 어디에 가서 유권자를 만납니까?
결국은 조합의 직원들이 선거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지요. 왜냐 그러면 조합원들 다 아니까. 늘 만나 오던 사이니까. 이렇게 선거법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에서 선거법도 다른 선거 기준에 맞게,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 기준에 부합하게 선거도 고치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열린 선거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선, 안 맞지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단임, 잘하면 또 하는 거지 법으로 단임을 정해 놓는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지요. 비상임, 비상임이라 해 놓고 실제로 권한은 다 쓰잖아요. 그럴 바에는 상임으로 해 놓고 책임을 주고 이게 맞지요. 이게 상식적이지요.
그리고 선거방식도 열린 선거로 가느냐 닫힌 선거로 가느냐? 당연히 열린 선거로 가야지요. 지금 당장 내년 3월 달에 조합장 동시선거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막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 놓으니까 깜깜이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난 많이 받지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온통 관심사가 거기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곧 다가오는데 이것 선거법을 고쳐 줄 건지 안 고쳐 줄 건지, 어떻게 되느냐고 모두 다 물어봐요, 조합장 위탁선거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당연히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해서 선거운동기간도 보장하고 다 하는데 조합장 선거는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해 놨어요.
왜 조합장은 대한민국의……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왜 농업과 관련된 것은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가, 꼭 굉장히 낙후된 후진적 그런 느낌을 안는, 선거와 관련된 제도가 다 그렇게 짜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 전면적으로 이번에 좀 손봐야 되지 않겠나. 특히 선거운동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로 선거운동 방식을 풀어 주자, 풀어 주고 위법은 위법대로 처벌하자, 토론회도 하도록 하고.
지금 보면 조합직원 출신의 조합장들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이것은 선거법 때문이거든요. 다 묶어 놓으니까. 후보자가 전화도 못 걸게 되어 있지요. 집에도 못 찾아가게 되어 있지요. 조합사무실 주변에 가서 선거운동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가 어디에 가서 유권자를 만납니까?
결국은 조합의 직원들이 선거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지요. 왜냐 그러면 조합원들 다 아니까. 늘 만나 오던 사이니까. 이렇게 선거법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에서 선거법도 다른 선거 기준에 맞게,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 기준에 부합하게 선거도 고치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열린 선거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거방식과 관련해서 위탁선거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지금 행안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처리하도록 저희들도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 오늘 토론 내용, 향후 위원회에서 협동조합 관련 쟁점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는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과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 수석전문위원실과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 오늘 토론 내용, 향후 위원회에서 협동조합 관련 쟁점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는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과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 수석전문위원실과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