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폐회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18년 12월 13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62.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63.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6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65.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계속)
- 6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 67.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68.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한우개량보호법안
- 7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한식진흥법안
- 8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87.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04.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0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201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현안보고
- 114. 네델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관한 공청회(계속)
- 115. 소위원회 구성변경의 건
- 상정된 안건
-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
-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장정숙ㆍ강창일ㆍ박주선ㆍ김관영ㆍ윤영일ㆍ이용호ㆍ이개호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ㆍ김광림ㆍ이완영ㆍ박명재ㆍ조경태ㆍ김상훈ㆍ민경욱ㆍ신보라ㆍ백승주 의원 발의)(계속)
-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강훈식ㆍ박주민ㆍ남인순ㆍ노웅래ㆍ김민기ㆍ백혜련ㆍ원혜영ㆍ정성호ㆍ추미애ㆍ안규백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주광덕ㆍ김명연ㆍ송언석ㆍ김태흠ㆍ곽대훈ㆍ강석진ㆍ어기구ㆍ김광림ㆍ이은권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
- 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기동민ㆍ이학영ㆍ김병관ㆍ고용진ㆍ이찬열ㆍ홍문표ㆍ김철민ㆍ이개호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
- 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철민ㆍ김현권ㆍ위성곤ㆍ주승용ㆍ박정ㆍ김정우ㆍ어기구ㆍ김한정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9239)(계속)
- 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이개호ㆍ김종회ㆍ윤관석ㆍ위성곤ㆍ정재호ㆍ이훈ㆍ설훈ㆍ주승용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1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권석창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엄용수ㆍ전희경ㆍ이완영ㆍ이양수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 1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유은혜ㆍ김영호ㆍ박남춘ㆍ최인호ㆍ정춘숙ㆍ설훈ㆍ김철민ㆍ안호영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 1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유동수ㆍ송석준ㆍ위성곤ㆍ안규백ㆍ어기구ㆍ홍문표ㆍ안호영ㆍ김경협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57)
- 1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 1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조배숙ㆍ윤후덕ㆍ위성곤ㆍ기동민ㆍ진선미ㆍ박남춘ㆍ김영진ㆍ도종환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63)(계속)
- 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정현ㆍ윤영석ㆍ송희경ㆍ박명재ㆍ윤상현ㆍ주광덕ㆍ윤재옥ㆍ유재중ㆍ나경원ㆍ장제원 의원 발의)(계속)
- 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경미ㆍ권칠승ㆍ김성수ㆍ제윤경ㆍ전재수ㆍ남인순ㆍ강훈식ㆍ김현권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
- 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위성곤ㆍ김삼화ㆍ유성엽ㆍ하태경ㆍ김수민ㆍ윤후덕ㆍ정인화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
- 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임종성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 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위성곤ㆍ설훈ㆍ김철민ㆍ서형수ㆍ오영훈ㆍ김병기ㆍ안호영ㆍ박광온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 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박준영ㆍ김성수ㆍ진선미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용호ㆍ이개호ㆍ김중로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 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이석현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
- 2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김승희ㆍ손금주ㆍ황주홍ㆍ주광덕ㆍ김명연ㆍ유민봉ㆍ송언석ㆍ김태흠ㆍ곽대훈ㆍ강석진ㆍ어기구ㆍ김광림 의원 발의)(계속)
- 3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병완ㆍ박선숙ㆍ윤영일ㆍ황주홍ㆍ김광수ㆍ윤소하ㆍ김종회ㆍ장정숙ㆍ천정배 의원 발의)(계속)
- 3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 3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 3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박정ㆍ권칠승ㆍ이찬열ㆍ김철민ㆍ설훈ㆍ김현권ㆍ윤관석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 37.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9.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
- 40.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 4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권석창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엄용수ㆍ전희경ㆍ이완영ㆍ이양수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 4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박맹우ㆍ홍문표ㆍ조경태ㆍ김재경ㆍ이명수ㆍ김석기ㆍ문진국ㆍ성일종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 4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
- 4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이찬열ㆍ장병완ㆍ김종회ㆍ이언주ㆍ김중로ㆍ이용주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41)(계속)
- 4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장병완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이용주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59)(계속)
- 4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윤영일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최도자ㆍ장병완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 5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
- 5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표창원ㆍ안호영ㆍ남인순ㆍ이개호ㆍ이학영ㆍ홍문표ㆍ윤호중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 5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8.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
- 5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
- 60.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박준영ㆍ김중로ㆍ황주홍ㆍ정동영ㆍ주승용ㆍ조배숙ㆍ정운천ㆍ김관영ㆍ김수민ㆍ이동섭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62.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조승래ㆍ김영호ㆍ정재호ㆍ서영교ㆍ백혜련ㆍ유동수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준호ㆍ박주현ㆍ심재권ㆍ이규희ㆍ서삼석ㆍ송옥주ㆍ김병욱ㆍ김영춘ㆍ이찬열ㆍ김철민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 63.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장석춘ㆍ홍철호ㆍ박덕흠ㆍ이진복ㆍ김현아ㆍ김선동ㆍ이장우ㆍ나경원ㆍ송석준ㆍ김광림 의원 발의)
- 6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65.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 67.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15. 소위원회 구성변경의 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68.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6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준호ㆍ정동영ㆍ채이배ㆍ손금주ㆍ유성엽ㆍ김삼화ㆍ김현권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7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윤일규ㆍ우원식ㆍ정세균ㆍ인재근ㆍ김영호ㆍ김종회ㆍ손혜원ㆍ소병훈ㆍ윤소하 의원 발의)
- 7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송옥주ㆍ장병완ㆍ원유철ㆍ김중로ㆍ이찬열ㆍ김삼화ㆍ신용현ㆍ김종회ㆍ손금주ㆍ위성곤 의원 발의)
- 7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준호ㆍ이찬열ㆍ이용주ㆍ정운천ㆍ김중로ㆍ김종회ㆍ박순자ㆍ이언주ㆍ유성엽 의원 발의)
- 7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준호ㆍ손금주ㆍ유성엽ㆍ정동영ㆍ김삼화ㆍ김현권ㆍ윤소하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74. 한우개량보호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이찬열ㆍ윤준호ㆍ이양수ㆍ이만희ㆍ김현권ㆍ유성엽 의원 발의)
- 7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민기ㆍ김종민ㆍ김두관ㆍ박광온ㆍ김종회ㆍ고용진ㆍ주승용ㆍ박정ㆍ황주홍 의원 발의)
- 7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병기ㆍ김정우ㆍ이찬열ㆍ금태섭ㆍ송기헌ㆍ강병원ㆍ강훈식ㆍ이재정ㆍ한정애 의원 발의)
- 7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민기ㆍ김종민ㆍ김두관ㆍ박광온ㆍ김종회ㆍ고용진ㆍ주승용ㆍ박정ㆍ황주홍 의원 발의)
- 7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병기ㆍ김정우ㆍ이찬열ㆍ금태섭ㆍ송기헌ㆍ강병원ㆍ강훈식ㆍ이재정ㆍ한정애 의원 발의)
- 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준호ㆍ이찬열ㆍ이용주ㆍ정운천ㆍ김중로ㆍ박순자ㆍ장정숙ㆍ이종걸ㆍ박홍근 의원 발의)
- 8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정ㆍ심기준ㆍ우원식ㆍ심재권ㆍ위성곤ㆍ김정우ㆍ박찬대ㆍ김상희ㆍ백혜련ㆍ유동수ㆍ권미혁ㆍ서영교ㆍ맹성규ㆍ김영호ㆍ손금주ㆍ노웅래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6454)
- 81.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장병완ㆍ이찬열ㆍ이용주ㆍ정운천ㆍ원유철ㆍ윤준호 의원 발의)
- 8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이용주ㆍ정운천ㆍ김중로ㆍ원유철ㆍ윤준호 의원 발의)
- 83. 한식진흥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정ㆍ서삼석ㆍ송갑석ㆍ이용득ㆍ백혜련ㆍ맹성규ㆍ윤후덕ㆍ김민기ㆍ설훈ㆍ김현권ㆍ김철민ㆍ임종성ㆍ제윤경ㆍ심재권ㆍ김한정ㆍ위성곤 의원 발의)
- 8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이찬열ㆍ정운천ㆍ김중로ㆍ이언주ㆍ조배숙ㆍ장정숙ㆍ이종걸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37)
- 8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이찬열ㆍ정운천ㆍ김중로ㆍ이언주ㆍ조배숙ㆍ장정숙ㆍ이종걸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50)
- 86.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동철ㆍ김중로ㆍ하태경ㆍ주승용ㆍ김수민ㆍ김삼화ㆍ이태규ㆍ권은희ㆍ이동섭ㆍ이찬열ㆍ신용현ㆍ최도자ㆍ장병완ㆍ이언주 의원 발의)
- 87.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
- 88.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종회ㆍ박완주ㆍ경대수ㆍ김현권ㆍ김정재ㆍ이개호ㆍ이만희ㆍ김영춘ㆍ송영길 의원 발의)
- 8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0.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종회ㆍ박완주ㆍ경대수ㆍ김현권ㆍ김정재ㆍ이개호ㆍ이만희ㆍ김영춘ㆍ송영길 의원 발의)
- 9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9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갑석ㆍ백혜련ㆍ김철민ㆍ임종성ㆍ전현희ㆍ김경협ㆍ위성곤ㆍ이원욱ㆍ김도읍 의원 발의)
- 9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김성원ㆍ성일종ㆍ김성찬ㆍ윤종필ㆍ최교일ㆍ김영우ㆍ김기선ㆍ김명연ㆍ이명수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
- 9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호중ㆍ윤준호ㆍ설훈ㆍ위성곤ㆍ이개호ㆍ민홍철ㆍ오제세 의원 발의)
- 9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9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9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10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10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윤호중ㆍ김영춘ㆍ안호영ㆍ김철민ㆍ위성곤ㆍ설훈ㆍ서형수ㆍ민홍철ㆍ김병기 의원 발의)
- 10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정ㆍ심기준ㆍ우원식ㆍ김영춘ㆍ강훈식ㆍ심재권ㆍ위성곤ㆍ박찬대ㆍ김상희ㆍ민홍철ㆍ백혜련ㆍ유동수ㆍ서영교ㆍ맹성규ㆍ김영호ㆍ김철민ㆍ손금주ㆍ노웅래 의원 발의)
- 104.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주호영ㆍ정유섭ㆍ황영철ㆍ이학재ㆍ안상수ㆍ임이자ㆍ정갑윤ㆍ엄용수ㆍ문진국 의원 발의)
- 10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현권ㆍ송갑석ㆍ노웅래ㆍ김철민ㆍ원혜영ㆍ이춘석ㆍ박정 의원 발의)
- 1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준호ㆍ송갑석ㆍ전현희ㆍ민홍철ㆍ박찬대ㆍ조승래ㆍ박홍근 의원 발의)
- 10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윤호중ㆍ김영춘ㆍ안호영ㆍ김철민ㆍ위성곤ㆍ서형수ㆍ김병기ㆍ이개호ㆍ금태섭 의원 발의)
- 10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고용진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현권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종회 의원 발의)
- 109.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영춘ㆍ김승희ㆍ이명수ㆍ임이자ㆍ윤종필ㆍ이은권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완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01)
- 110.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영춘ㆍ김승희ㆍ이명수ㆍ임이자ㆍ윤종필ㆍ이은권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완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23)
- 111.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영춘ㆍ김승희ㆍ이명수ㆍ임이자ㆍ윤종필ㆍ이은권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완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83)
- 11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고용진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현권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종회 의원 발의)
- 113. 201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현안보고
- 114.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관한 공청회(계속)
(10시02분 개의)
제364회 국회(정기회․폐회중)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지난 12월 3일에 이어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관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장정숙ㆍ강창일ㆍ박주선ㆍ김관영ㆍ윤영일ㆍ이용호ㆍ이개호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ㆍ김광림ㆍ이완영ㆍ박명재ㆍ조경태ㆍ김상훈ㆍ민경욱ㆍ신보라ㆍ백승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강훈식ㆍ박주민ㆍ남인순ㆍ노웅래ㆍ김민기ㆍ백혜련ㆍ원혜영ㆍ정성호ㆍ추미애ㆍ안규백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주광덕ㆍ김명연ㆍ송언석ㆍ김태흠ㆍ곽대훈ㆍ강석진ㆍ어기구ㆍ김광림ㆍ이은권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기동민ㆍ이학영ㆍ김병관ㆍ고용진ㆍ이찬열ㆍ홍문표ㆍ김철민ㆍ이개호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철민ㆍ김현권ㆍ위성곤ㆍ주승용ㆍ박정ㆍ김정우ㆍ어기구ㆍ김한정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9239)(계속)상정된 안건
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이개호ㆍ김종회ㆍ윤관석ㆍ위성곤ㆍ정재호ㆍ이훈ㆍ설훈ㆍ주승용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권석창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엄용수ㆍ전희경ㆍ이완영ㆍ이양수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유은혜ㆍ김영호ㆍ박남춘ㆍ최인호ㆍ정춘숙ㆍ설훈ㆍ김철민ㆍ안호영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유동수ㆍ송석준ㆍ위성곤ㆍ안규백ㆍ어기구ㆍ홍문표ㆍ안호영ㆍ김경협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57)상정된 안건
1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조배숙ㆍ윤후덕ㆍ위성곤ㆍ기동민ㆍ진선미ㆍ박남춘ㆍ김영진ㆍ도종환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63)(계속)상정된 안건
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정현ㆍ윤영석ㆍ송희경ㆍ박명재ㆍ윤상현ㆍ주광덕ㆍ윤재옥ㆍ유재중ㆍ나경원ㆍ장제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경미ㆍ권칠승ㆍ김성수ㆍ제윤경ㆍ전재수ㆍ남인순ㆍ강훈식ㆍ김현권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위성곤ㆍ김삼화ㆍ유성엽ㆍ하태경ㆍ김수민ㆍ윤후덕ㆍ정인화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임종성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위성곤ㆍ설훈ㆍ김철민ㆍ서형수ㆍ오영훈ㆍ김병기ㆍ안호영ㆍ박광온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박준영ㆍ김성수ㆍ진선미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용호ㆍ이개호ㆍ김중로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이석현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김승희ㆍ손금주ㆍ황주홍ㆍ주광덕ㆍ김명연ㆍ유민봉ㆍ송언석ㆍ김태흠ㆍ곽대훈ㆍ강석진ㆍ어기구ㆍ김광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병완ㆍ박선숙ㆍ윤영일ㆍ황주홍ㆍ김광수ㆍ윤소하ㆍ김종회ㆍ장정숙ㆍ천정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박정ㆍ권칠승ㆍ이찬열ㆍ김철민ㆍ설훈ㆍ김현권ㆍ윤관석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9.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권석창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엄용수ㆍ전희경ㆍ이완영ㆍ이양수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박맹우ㆍ홍문표ㆍ조경태ㆍ김재경ㆍ이명수ㆍ김석기ㆍ문진국ㆍ성일종ㆍ지상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이찬열ㆍ장병완ㆍ김종회ㆍ이언주ㆍ김중로ㆍ이용주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41)(계속)상정된 안건
4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장병완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이용주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59)(계속)상정된 안건
5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윤영일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최도자ㆍ장병완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표창원ㆍ안호영ㆍ남인순ㆍ이개호ㆍ이학영ㆍ홍문표ㆍ윤호중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8.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박준영ㆍ김중로ㆍ황주홍ㆍ정동영ㆍ주승용ㆍ조배숙ㆍ정운천ㆍ김관영ㆍ김수민ㆍ이동섭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조승래ㆍ김영호ㆍ정재호ㆍ서영교ㆍ백혜련ㆍ유동수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준호ㆍ박주현ㆍ심재권ㆍ이규희ㆍ서삼석ㆍ송옥주ㆍ김병욱ㆍ김영춘ㆍ이찬열ㆍ김철민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장석춘ㆍ홍철호ㆍ박덕흠ㆍ이진복ㆍ김현아ㆍ김선동ㆍ이장우ㆍ나경원ㆍ송석준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65.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6항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과 1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완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5일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9건, 산림청 소관 8건 등 총 37건의 법률안, 1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6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은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대안으로 의결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하며 분쟁조정제도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비상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정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국립 또는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한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가 영농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다음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일시․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경대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12월 4일 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 중 해양수산부 소관 28건의 법률안과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 1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법률안 중 2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해 9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4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2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했고 나머지 2건은 계속 심사하되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은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내에 선박배출 규제해역을 지정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규제함과 동시에 환경 친화적 선박을 확대하며 친환경 항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하고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t 이상 선박의 계선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였고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등은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로표지 설치 및 변경 허가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미제출 시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며, 항로표지 관련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안의 적용범위가 간석지는 물론 바닷가와 수심 6m 이내 해역이라는 점과 갯벌은 간석지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갯벌생태공원 개념이 갯벌관리구역 개념과 중복되고 국립공원 등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갯벌생태공원’을 ‘갯벌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비상사태등’에 대한 정의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 입항 및 출항이 불가능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경우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및 동 신고사항 중 중요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먼저 의결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공청회에 출석을 요구하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코덱스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의 양해하에 차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에게 질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공청회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제64항, 제65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대상이지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안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30항, 제42항, 제56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4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9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3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6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9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4항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7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과 제40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1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과 제4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5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9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과 제51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2항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과 제5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5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0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과 제6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4항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23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과정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가 필요하다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인천-제주 간 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자 선정과정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형평에 맞지 않는 징계처리에 대하여 국회법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요구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등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개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박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지적해 주시고 또 염려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제정안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들은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 갯벌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과 대형선사의 파산 등 위기에서의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 구축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짧은 기간 중에도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해 주신 경대수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은 하위 법령 정비와 법령 운용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10시29분)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여섯 분에서 열 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2인, 자유한국당 1인, 바른미래당 1인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법안 상정과 관련된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한식진흥법안과 의사일정 제106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상 숙려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준호ㆍ정동영ㆍ채이배ㆍ손금주ㆍ유성엽ㆍ김삼화ㆍ김현권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윤일규ㆍ우원식ㆍ정세균ㆍ인재근ㆍ김영호ㆍ김종회ㆍ손혜원ㆍ소병훈ㆍ윤소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송옥주ㆍ장병완ㆍ원유철ㆍ김중로ㆍ이찬열ㆍ김삼화ㆍ신용현ㆍ김종회ㆍ손금주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준호ㆍ이찬열ㆍ이용주ㆍ정운천ㆍ김중로ㆍ김종회ㆍ박순자ㆍ이언주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준호ㆍ손금주ㆍ유성엽ㆍ정동영ㆍ김삼화ㆍ김현권ㆍ윤소하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한우개량보호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이찬열ㆍ윤준호ㆍ이양수ㆍ이만희ㆍ김현권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민기ㆍ김종민ㆍ김두관ㆍ박광온ㆍ김종회ㆍ고용진ㆍ주승용ㆍ박정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병기ㆍ김정우ㆍ이찬열ㆍ금태섭ㆍ송기헌ㆍ강병원ㆍ강훈식ㆍ이재정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민기ㆍ김종민ㆍ김두관ㆍ박광온ㆍ김종회ㆍ고용진ㆍ주승용ㆍ박정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병기ㆍ김정우ㆍ이찬열ㆍ금태섭ㆍ송기헌ㆍ강병원ㆍ강훈식ㆍ이재정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준호ㆍ이찬열ㆍ이용주ㆍ정운천ㆍ김중로ㆍ박순자ㆍ장정숙ㆍ이종걸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정ㆍ심기준ㆍ우원식ㆍ심재권ㆍ위성곤ㆍ김정우ㆍ박찬대ㆍ김상희ㆍ백혜련ㆍ유동수ㆍ권미혁ㆍ서영교ㆍ맹성규ㆍ김영호ㆍ손금주ㆍ노웅래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6454)상정된 안건
81.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장병완ㆍ이찬열ㆍ이용주ㆍ정운천ㆍ원유철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이용주ㆍ정운천ㆍ김중로ㆍ원유철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한식진흥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정ㆍ서삼석ㆍ송갑석ㆍ이용득ㆍ백혜련ㆍ맹성규ㆍ윤후덕ㆍ김민기ㆍ설훈ㆍ김현권ㆍ김철민ㆍ임종성ㆍ제윤경ㆍ심재권ㆍ김한정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이찬열ㆍ정운천ㆍ김중로ㆍ이언주ㆍ조배숙ㆍ장정숙ㆍ이종걸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37)상정된 안건
8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이찬열ㆍ정운천ㆍ김중로ㆍ이언주ㆍ조배숙ㆍ장정숙ㆍ이종걸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50)상정된 안건
86.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동철ㆍ김중로ㆍ하태경ㆍ주승용ㆍ김수민ㆍ김삼화ㆍ이태규ㆍ권은희ㆍ이동섭ㆍ이찬열ㆍ신용현ㆍ최도자ㆍ장병완ㆍ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종회ㆍ박완주ㆍ경대수ㆍ김현권ㆍ김정재ㆍ이개호ㆍ이만희ㆍ김영춘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0.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종회ㆍ박완주ㆍ경대수ㆍ김현권ㆍ김정재ㆍ이개호ㆍ이만희ㆍ김영춘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갑석ㆍ백혜련ㆍ김철민ㆍ임종성ㆍ전현희ㆍ김경협ㆍ위성곤ㆍ이원욱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김성원ㆍ성일종ㆍ김성찬ㆍ윤종필ㆍ최교일ㆍ김영우ㆍ김기선ㆍ김명연ㆍ이명수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호중ㆍ윤준호ㆍ설훈ㆍ위성곤ㆍ이개호ㆍ민홍철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윤호중ㆍ김영춘ㆍ안호영ㆍ김철민ㆍ위성곤ㆍ설훈ㆍ서형수ㆍ민홍철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정ㆍ심기준ㆍ우원식ㆍ김영춘ㆍ강훈식ㆍ심재권ㆍ위성곤ㆍ박찬대ㆍ김상희ㆍ민홍철ㆍ백혜련ㆍ유동수ㆍ서영교ㆍ맹성규ㆍ김영호ㆍ김철민ㆍ손금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주호영ㆍ정유섭ㆍ황영철ㆍ이학재ㆍ안상수ㆍ임이자ㆍ정갑윤ㆍ엄용수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현권ㆍ송갑석ㆍ노웅래ㆍ김철민ㆍ원혜영ㆍ이춘석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준호ㆍ송갑석ㆍ전현희ㆍ민홍철ㆍ박찬대ㆍ조승래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윤호중ㆍ김영춘ㆍ안호영ㆍ김철민ㆍ위성곤ㆍ서형수ㆍ김병기ㆍ이개호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고용진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현권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영춘ㆍ김승희ㆍ이명수ㆍ임이자ㆍ윤종필ㆍ이은권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완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01)상정된 안건
110.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영춘ㆍ김승희ㆍ이명수ㆍ임이자ㆍ윤종필ㆍ이은권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완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23)상정된 안건
111.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영춘ㆍ김승희ㆍ이명수ㆍ임이자ㆍ윤종필ㆍ이은권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완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83)상정된 안건
11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고용진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현권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30분)
해당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사건 등을 계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과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촌활성화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복지단지에 대한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춘 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변경절차를 정비하고 생태복원 등 공공목적 사업은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인도서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112항까지 45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13. 201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10시33분)
오늘 현안보고는 국정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특히 많이 제기되었던 산림청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대로 시행․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기관보고를 좀 하실 텐데 지난번에 보고했던 내용 또 위원님들과의 질의 관련해서 제시했던 내용에서 변화․개선․변경된 내용에 한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경우 아마 5분 이내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산림과 임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안건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제도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지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산림기술법 시행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 부족 등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시행령을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12월 1일 발생한 헬기 추락으로 정비사 한 분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림청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지적해 주신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산림정책의 발전을 위해 꼼꼼히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 현안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불방지 및 헬기안전 확보, 산림기술법 시행 관련 논란 해소,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훼손 방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째, 산불방지 및 헬기안전 확보입니다.
먼저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2월 초부터 대형산불이 발생하였고 7~8월까지 산불이 발생하는 등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한 해였지만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2월 1일 강동대교 인근에서 담수 중이던 헬기가 추락하여 정비사 한 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여 취약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성 산불에 대비하여 2대의 헬기를 확충하고 산불을 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예방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할 사항은 연중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해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헬기 안전을 위해 노후 소형 헬기를 중․대형 헬기로 교체하고 노후 헬기의 정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으며 헬기 정비사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둘째, 산림기술법 시행 관련 논란 해소입니다.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11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일인의 설계․시공이 유착비리의 원인이 된다는 권익위 등 지적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설계․시공 분리를 추진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시공 분리제도를 제외하고 산림기술법 하위 법령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기술법이 조기 정착하여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시행령에서 제외된 산림사업 설계․시공 분리제도는 법률 개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산림조합이 종합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산림조합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훼손 방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산지에 태양광시설이 급증했고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지반 붕괴가 발생하는 등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지난 12월 4일 시행됐습니다.
7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도록 산지관리법을 추가적으로 개정하고 보전이 필요한 산지는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산지 관리의 원칙을 공고히 세우겠습니다. 더불어 기 조성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또 마이크가 꺼져서…… 그래도 들리기는 잘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다음은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마사회의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안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회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의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불법 사설경마 대응 방안입니다.
금년도에는 단속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사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대형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단속기술 개발, 신고포상금 상향 추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사설경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효과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서 출입 제한, 고객보호지침 제정, 현장보호관 운영 등 이용자보호 제도를 구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에도 힘쓰며 장외발매소 내 중독예방센터도 20개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 구매상한선 준수입니다.
구매상한선이 더욱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전자카드 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구매상한선 준수를 위한 현장 계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영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채용 메뉴를 ‘채용정보’로 일원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역 인재와 여성 관리자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를 실시하여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경마공원은 2023년 1월 차질 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레저세 문제 해소 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붙임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마사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고자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안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금년도 급수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저수율은 평년 대비 128%로 봄철 영농 급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해마다 빈도가 잦아지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선제적 용수확보 및 재해대비 안전시설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적 물관리 그리고 지역 간, 수계 간 용수 불균형 해소, 배수기반 확대, 저수지 내진보강 등의 영농편의 개선과 국민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부채의 경영 정상화, 농지연금을 통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젊은 농업인에 대한 농지 지원 강화를 통해서 고령화와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사가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사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최대 현안사항은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이었습니다.
공사는 현재 매년 자산 매각을 통해서 부족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자산 매각으로 유지관리 재원을 지속적으로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향후에 영농편의 개선 그리고 안전관리대책 시설의 확충 등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공사는 부족한 유지관리 재원 확충을 위해서 2005년 전북 남원의 동화지구 소수력발전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82지구에서 44㎿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에는 계획된 총 46개 지구 중 3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약 4.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전임 CEO의 퇴임과 동시에 신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전면 중지하였으며 신임 CEO의 취임 이후에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그리고 담수호 등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용성, 환경, 생태, 경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방향 및 사업 추진 규모 등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재정립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통한 발전수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재해안전 재원으로 활용하여 농업인 영농편의 개선은 물론 국가재정 부담 경감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봄철 영농 대비 농업용수 확보 현황입니다.
금년 강수량은 전년 대비 107%, 저수율은 평년 대비 128%를 기록하고 있어서 내년도 영농기까지는 물부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부 지역의 물부족이 우려되어서 물 수지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용수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2018년도 국정감사 개요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간사들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님이 1번 순서시네요.
충남 천안시을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은 것은 몇 개가 돼요, 그 중에서?


뒤에 혹시 실무자 있으면 실무자가 대답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들어간 것, 환경평가입니다.
직책 말씀하시고서 말씀……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개발행위허가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21개……









앉으세요, 이제.
그 평가에 대해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충북 증평․진천․음성 출신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농림부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의 수용성 여부, 여기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찬성하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저희 지역구 음성군에 금왕읍이라고 있어요. 거기의 인구가 주민들이 한 2만 사오천 명인데 백야리에 백야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야리의 주민들이 찬성하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그 백야저수지가 금왕읍민들 전체에 공익적 기능을 하는 공유수면인데 그 마을에 인접한 백야리의 주민들 의견만 물어 갖고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정말로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아마 전국에 이런 식으로 사업 추진하려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사장님한테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농림부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과연 찬성하는지 여부 실태 조사할 때 진짜 전체적인 의미에서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지, 지금 금왕읍의 기관․사회 단체장들이 백야저수지에 태양광 사업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한 유형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농림부장관님이나 또 바다에 풍력이나 태양광을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들께서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실태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지난번 국감 때 일주일에 하루 나오는 직업, 직업이라고 그래야 될지 하여간 그와 같은 일, 그러면 4주로 치면 한 달에 4일이지요? 이것 그냥 아르바이트생한테 줘도 되는 업무를 무기계약직 또 정규직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러면서 일자리 창출 숫자에 포함시켜서 이건 부당하다는 위원들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 접으신 겁니까,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간사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주시을 출신이십니다.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정하고 또 발전 방안을 찾을 것 아니겠어요? 이때 그 지역의 농업인이나 임업인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가를 같이 연구해서 지역의 마찰을 줄이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가를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장관님, 제가 예결위 그다음에 이번 예산소위까지 계속 주장한 농촌 인력 문제, 기왕에 청년농 1600명으로 확정됐지요?


쌀 재고미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160만t 있는데 FAO가 80만t이니까 내년 생산될 때 80만t 기준이잖아요.


지금 현재 44%를 차지하는 농수산대학의 졸업생들이 농촌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농수산대학 확대․발전 방안 용역으로 2억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이 너무 미진한 걸 보완하고 있는데 현재 점검을 해 보니까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농식품부나 해수부에서 담당 책임 국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만약에 아무래도 이게 도저히 부족하다, 1년에 1000억씩 모아지는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이 돈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되고 또 그 예산으로 우리 농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농촌 문제는…… 지금 행정 마을이 총 몇 개 마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법정 마을이? 잘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농촌 인력 문제는 왜 이런 문제냐? 농촌 소득원이 도시가구 소득의 60%밖에 안 되니까 농촌에 내려가지를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농촌 소득원 문제하고 농촌 인력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농촌이 붕괴되고, 그렇게 되면 농식품부장관,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 그런 문제를 지금 연말이니까 연초에 근본적인 대안을 해서, 저도 도와 드릴 테니까 그 대책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출신이십니다.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가 계속 는다고 그러거든요. 8만 4000개가 늘었다고 지금 통계 수치도 나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농촌에 일자리가 자꾸 늘지요? 어떤 분야 어떤 종류로?




그래서 농림부에서 하는 일자리가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일자리가……

지금 일자리 문제가, 오늘 언론 보도도 보면 통계청 발표는 고용 증가가 10개월 만에 16만 5000개나 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인 노인 일자리가 19만 개가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 일자리 19만 개가 아니라면 도리어 젊은층들 일자리는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통계청 발표에 보면 삼사십 대 일자리는 22만 개가 줄었다고 나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단기적으로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일자리가 발생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문화일보 같은 데 보면 온종일 토익 책만 보다가 퇴근한다, 일 없이 공돈 받는 인턴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지역에 가 보고 하면 과연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라도 해야만이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인가, 속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농림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사회장님, 지난번에 일자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국감 할 때 많이 지적했었는데, 지금 마사회는 어때요? 국감 이후에 특별하게 단기 일자리를 또 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지난번 7월 달에 청년 체험형 할 때는 말 산업, 마필 관련, 승마 강습 등등 했었는데 이번에 뽑을 때는 아예 뭘 한다고 명시도 안 하고 뽑았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월 달에 300명 뽑는다는데 철저히 해서 마사회가 또 일자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도에 세계 발전 부문,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에너지발전 부문에 투자한 금액이에요. 화석연료에 신규 투자한 금액이 132빌리언 달러, 대략 한 132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자력에 신규 투자한 금액이 17조. 그러니까 신규 시장이 화석연료가 132조, 신재생이 298조. 그러면 전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300조를 투자했는데 원자력에 17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전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얘기인가라는 것이 이 표에서 금방 드러나는 거지요. 세계 시장이 이미 신규 투자 금액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농촌이 살아가는 것도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제때 산업의 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왜 특히 우리 농해수위가 주목해야 하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처, 생산지는 다 농어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되어 나갈 때 가장 환호했던 쪽이 누구냐 하면 지방이에요, 농어촌. 그러니까 미래를 읽는 사람들은 ‘야, 이제 지방이 사는 길이 열렸다. 우리 농어촌도 당당하게 큰소리 칠 수 있는 세상이 오는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세상의 변화 흐름에 가장 능동적이지 않은 분야가 또 이 분야예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기 참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함께 얘기되는 것이 주민 수용성이에요. 그런데 주민 수용성을 피해 나갈 수는 없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주민 수용성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그 주인은 주민들이니까. 그렇지만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 기본 흐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이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만큼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지 못했고 자세히 설득하지 못한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공사 사장님이나 산림청장님이나 이 부분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농업이 사는 길이다라는…… 왜냐하면 시장이 열리는 쪽으로 가야 먹을 게 있잖아요. 새로운 시장으로 가야 거기에서 신산업이 열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다.
수상태양광, 저는 현재 시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친환경적이다라고 판단해요.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떠돌고 있는 거지요. 태양광 패널을 누가 세척제로 씻습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에 어디 중금속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고 주민과 대화, 소통이 부족하면 그런 얘기가 넘치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 출신이십니다.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마사회장님, 이거 정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장외발매소 실태조사를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느냐? ‘학교 주변환경 인식조사’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학교에 그렇게 다 나왔잖아요, 공문으로 이렇게?


그래서 설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시설은 다음 중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①노래방 ②PC방 ③단란주점 ④폐기물 처리시설, 오염물질 배출시설, 백화점, 유흥업소, 오락실’ 하고 ‘렛츠런CCC’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렛츠런CCC 항목을 체크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해 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용산 장외발매소 왜 폐쇄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본인의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는 시설은? ①노래방 ②PC방 ③폐기물 처리시설 ④오염물질 배출시설 ⑤…… ⑦렛츠런CCC’ 이러는데 어떻게 렛츠런CCC에 체크를 하겠나요? 참……

산림청장님, 헬기 추락한 것 원인 나왔나요?


그래서 초기에 진단하여 염두 판단이나 긴급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정비 불량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정비 인력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하는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요. 왜 1.7명밖에 안 돼요? 다른 곳은 전부 다 4명, 3명, 2.7명 이런데.
사실은 이런 데 정비 인력을 확충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게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조금 전에 마사회장님, 자산 조사하는 데 알바 쓴다? 저는 진짜 참 한심하다, 마사회가 언제 창설됐는데 아직도 자산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자산 조사하는 데 인원을 투입하고 예산을 넣는다? 참 정말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자산 매년 평가해서 얼마다 다 나오는데 무슨 자산 조사하는 데 알바가 필요해요? 그런 예산 있으면, 물론 마사회가 산림청 예산은 아니지만 국가가 정비 인력, 항공기 이런 데 써야 되는 것이고.
청장님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빨리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정비 불량도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고도 착오라든지 담수 적정량 오버 로드 이런 부분 아니겠느냐, 오버되니까 인양하는 부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뜨려 하고 무게하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 미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이것이 오래된 헬기기 때문에 정비 불량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빨리 1차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그것을 결정은 아니지만 그러한 유사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빨리 전파를 해서 추가 사고가 안 나도록 하실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영암․무안․신안 출신이십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께 헬기 사고와 관련해서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단답해 주세요.
이 사건이 12월 1일 날 발생했는데 국회에 보고한 날짜는 언제지요, 상임위에?

(웃음소리)
(종이를 들어 보이며)
‘1년 후에 나온 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95년 이후에 18건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것은 인재입니다. 기관 대표가 책임을 져야 돼요, 반복되는 사고니까.
지금 유가족들의 입장은 뭐지요?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이런 동종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세요.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을 출신이십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산림청장님께 헬기 추락사고 관련해서, 12월 1일 날 발생했는데 기종이 카모프 헬기 KA-32 맞습니까?


97년에 도입한 헬기는 몇 대 있습니까? 97년 이전에 도입한 카모프 헬기.





그리고 산림기술법 시행 관련해서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어떻게 됩니까, 논의가?







그러면 채용목표제 35% 말씀하셨으니 내년에도 당장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면 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각한 지역불균형 상황이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력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역인재가 어떻게 채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생 취업 서포팅 사업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두 부, 또 청, 또 기관들에서는 사건 사고 이런 게 없는 게 최상이지만 발생했을 시 당연히 상임위 위원장이라든가 간사 위원들만 아니라 개별 위원님들에게도 신속하게 설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만 개개 위원님들은 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한 보고 그리고 대책이라든가 대안에 대한 경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서천 출신이십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산림훼손 가속화시키는 이 부분을 산림청이 앞장서서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존립 근거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뭐가 본질인지를 파악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공사는 밭 경지정리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농업구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천수답 같은 경우는 밭으로 전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장서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시대적인 그런 소명 다했으면 농어촌공사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관리하는 데서 무슨 태양광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거셀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데는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마사회장님, 제일 처음에는 여러 질의가 있고 하니까 가짜 일자리 만드는 부분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앞으로 유념하고 하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계속 진행하고. 또 단기알바 자리,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알바 자리인데 300명 규모로 또 채용하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을 출신이십니다.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서울산림항공 소속 헬기가 강동대교 인근 한강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고 또 굉장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셨는데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됐지요?

청장님, 사고 헬기가 사고 이전부터 기체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었던 기종 맞지요?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제1번 국정철학으로 꼽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공유할 뿐만 아니고 담당 부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심각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본 위원이 산림청 헬기 1대당 산림청 헬기 정비사 수를 계산해 보니 헬기는 47대, 산림청 헬기 정비사는 76명, 1대당 1.7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적정 인원을 1대당 2.1명으로 계산하면 100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1대당 2.1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유관기관과 비교해 보면 경찰청 2.7명, 소방청 3.1명, 해양경찰청 4.9명에 비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청장님?

작년, 올해까지 산림헬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 사업 관련 예산 증액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책임 부서의 장이신데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요? 관련되는 유가족에게 지금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심각하게 가지시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헬기와 부족한 정비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보완방안까지 마련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청도 출신이십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쌀값 요즘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논쟁들이 나오냐 그러면 차라리 어려워진 경제여건이나 한계층에 있는 어떤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일자리들이라 하면 그걸 별도로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형 일자리 같으면 좀 분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섞어 놓으니까 가짜일자리 얘기가 나오고 단기일자리 얘기가 나오고 질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두 분 장관님, 해수부장관님도 같이 계신데 가시거든 정부 쪽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단기일자리나 가서도 할 일이 없다는 그런 일자리에는 아낌없이 정부 예산을 투입하시면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폴리텍 사업 같은 그런 건설 과정이 되는 일자리들은 이번에 다 삭감됐어요.
정말로 써야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지속가능한 그런 장소에는 인색하기 그지없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면 잠시 늦추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 아낌없이 투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농업예산에 그런 제대로 된 증액이 아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저는 이번 예산은 반대했어요. 가시거든, 제가 정부하고 입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두 분 장관님들은 관련된 장관님들을 정부 차원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 투입해서 정말로 어려운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져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입장들을 얘기를 해 주세요, 가시거든.

농어촌공사 사장권한대행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예산 아껴 가지고 어떻게 해 보자는 데는 참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자산까지 매각해 가면서 본인들의 기본적인 업무를 하겠다 이러면서 그 차원의 하나로 태양광이라는 안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는데 농어촌공사의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 자체가 농어촌 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업기반 시설관리 아니겠습니까?

‘다다익선 속전속결 프로젝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검토하셔서 좀 제대로 된 농어촌공사의 본질에 맞는 사업 추진에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천의 제4경마장 시행을 하고 계신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려운 여건에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굴욕적인 마사회와의 계약이었다, 또는 또 다른 장외발매소 사업이다 이런 등등의 오해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고.
마사회에서 오늘 보고내용 보면 레저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전제로 해서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오해가 있는 듯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명의 알바생에게 자산을 어떻게 전수조사를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알바생들이 자산을 전수조사 할 수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순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알바생들을 단순 인력으로, 단순 노무를 하는 인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280명을 건전화 계도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280명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3개 경마장과 30개 지사에 보내면 10명씩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지금 마사회에서 하는 일이지 이 부분이 일자리로, 저희는 단기일자리, 장기일자리 표현해 본 적도 없고 그동안 저희가 방학 때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청소년들에게 알바 자리를 만들어 줬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보고를 하실 때 ‘수행 업무’ 이러면 ‘사업장 내 자산 보유 및 관리 실태조사 업무’ 이렇게 하지 말고 ‘관리 실태조사 업무 보조’ 이렇게 표현하셔야지요. 여기 보고대로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전문가처럼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화순지역 출신이십니다.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헬기 사고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기관 대표로서 책임지는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하는 자세도 그렇고. 기관 대표로 계실 때 이런 인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남의 일처럼 대답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고 헬기가 카모프 KA-32 기종 맞지요?
















산림기술법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하면서 거의 정리가 됐다고 하셨는데 산림조합과의 갈등 이런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에 대한 지나친, 어찌 보면 갑질 비슷한 인사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님이 올해 2월에 오셨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 지역민들이나 수상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또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오영훈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네델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114.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관한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오늘 공청회는 지난 12월 3일 공청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진술인과 정부의 의견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을 듣고자 마련한 회의입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수입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고 쇠고기 수입에 따른 한우산업에 대한 영향과 축산농가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 정책은 매우 미흡하였고 수입쇠고기를 포함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출석도 없는 상태에서 공청회가 진행되어 수입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차 공청회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2차 공청회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을 말씀드리면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농해수위 위원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선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진술인은 아니지만 김현수 농식품부차관,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두 분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나 세계 각국 FTA를 체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주랑 FTA를 하면서 냉장육 관세 23.5% 마지막 노선을 고수를 했고 냉동육 19.5%를 고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습니까? 전부 0%, 다 내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일본은 자국 산업에 대한 정책적으로 보호대책을 완벽하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FTA 체결 이후 정부의 농가보호에 대한 완벽한 보호대책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ㆍ덴마크산은 영국하고 굉장히 국내 간 교역이 많습니다, 영국 소가 네덜란드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에서 올 10월 달에 광우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 10월 달에 광우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력제라든지 우리나라 같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면서 관세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농가 보호장치가 없으면 저희들은 네덜란드ㆍ덴마크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영국이라든지 모든 FTA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계속 이루어질 시 우리 한우농가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심하고 사육에만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 강력히 부탁을 하고 존경하는 농해수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 주셔서 농가가 안심되게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님, 우리나라 소비자 운동의 산증인이신데 오늘 감사합니다.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네덜란드․덴마크 등이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해 왔고 그동안 생산자단체의 반대 입장을 감안하여 정부는 허용을 연기해 왔으며 생산자단체 보호정책을 암암리에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자단체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WTO에 제소하지 않도록 EU를 설득하여 지금까지 연기해 왔지만 이제 수입을 결정해야 할 단계에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WTO에 분쟁을 제기하면 우리나라가 불리하고 WTO 분쟁으로 우리 상품의 외국 수출에 지장이 많을 것이므로 소비자단체는 생산자단체를 이해는 하지만 더 이상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단체가 식품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해야 하고, 특히 네덜란드․덴마크에서 출생한 소에 한해서입니다. 공중보건 위해가 안 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쇠고기만 수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덴마크․네덜란드의 육류 작업장에 현지 점검단을 파견하여 철저히 점검해야 함은 물론 그렇게 돼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검역본부는 검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식약처는 검역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공중보건 및 위해가 되는 수입고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며 수입 시만 할 것이 아니라 매년 수입되는 고기에 대해서 무작위 또는 재점검 통관 절차의 강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 국내 생산 한우 고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로서는 더 강력히 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생산자단체는 한우 값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한우의 소비가 증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우라지만 사료는 전부 다 수입해서 먹기 때문에 완전 한우는 아닙니다. 지금 수입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등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해서 생산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왔고 소비자는 한우에 대한 향수가 짙기 때문에 농가들이 한우 고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수입 소고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무조건 수입 소고기를 막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한우에 대한 향수를 가진 소비자에게 적절한 한우 고기 가격의 조절을 통해서 한우 소비를 촉진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미국․호주산 쇠고기 수입이 진행되고 있고 새롭게 들어오는 네덜란드․덴마크 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가 미미하기 때문에 덴마크․네덜란드 고기가 수입된다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선태 경상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가 네덜란드하고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관한 것으로 듣고 그 안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정부의 수입위생조건안 내용이 참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보면 위생하고 안전에 관련돼 갖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했던 것들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예견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영국 비육우 산업 현장을 돌아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유럽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축산 선진국이기 때문에 뭔가를 되게 우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가서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네덜란드나 덴마크가 현재 광우병과 관련해서 BSE를 자국 내에서, 유럽이 다 그렇겠지만 철저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운영하면서 BSE가 유입되는 거라든지 확산되는 거를 잘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방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걸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데 의심점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 한우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생산이력제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우가 290만 두 정도 있는데 100%, 송아지가 태어나면 단 한 마리도 빼지 않고 100% DNA 검사를 해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저장을 해 놓고 100% 생산이력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가 현장에서 고기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될 때 문제가 되면 이 소 엄마, 아빠가 누구고 어디 농장에서 태어났고 어느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쫙 조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유럽도 생산이력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이력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데 그 수준이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특히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덴마크산과 네덜란드, 이다음으로 아일랜드하고 프랑스가 준비하고 있을 텐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구 1700만에 460만 두를 키웁니다. 우리는 290만 두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인구 600만이 안 되는데 160만 두. 덴마크는 원래 양돈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소가 적습니다.
그들의 생산이력제 수준에 비춰 봤을 때 과연 BSE에 관련돼 가지고 100% 생산이력을 추적해 낼 수 있느냐, 만에 하나 BSE가 발생됐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역학적으로 추적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점이 없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안을 보면 우리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만들어진 이 안이 됐을 때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파급효과들이 그리고 국내 한우 생산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유럽산 소고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니까 큰 피해가 없을 거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고기 소비 패턴이라든지 육류 소비 패턴을 보면 참 특이한 거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산 소고기는 미국산이나 캐나다산이나 호주산하고 또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소고기입니다. 품종부터 시작해서 맛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등심, 안심 이런 것 빼 놓고 나머지 특수 부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수 부위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미국산이나 호주산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돼지고기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 히트 치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인데 이베리코 돼지고기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주 미약했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한돈산업을 흔들 정도로 아주 무서운 존재로 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예견되기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들어와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식육 수입해 오시는 분들의 성향으로 비추어 봤을 때 분명히 독특한 제품들 독특한 스펙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미국산이나 캐나다산이 우리 한돈농가를 괴롭힌 것 이상으로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제에, 이 안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안이고 WTO에 제소가 돼서 그런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이에 대해서 유럽산이 들어와서 미약하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 말고 이게 들어왔을 때 한우농가들이 받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잘 만든 다음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 감사하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질의는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공청회 제목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공청회인데 지난번 1차를 하면서 수입위생조건만이 아니라 한우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도 같이 논하자고 해서 같은 주제로 두 번째 공청회를 하게 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돼서 새롭게 오신 김천주 회장님께 한두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덴마크․네덜란드산수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식약처 최성락 차장님.



그러니까 지난번 주장했듯이 일본 예를 말씀하시듯이 한우산업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논해라 이런 기조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수립 후에 수입을 해라, 허용을 해라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안정대책은 일본에는 네 가지 정책이 있는데 1개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비육우안정제.
두 가지만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한 가지에 대해서.
차관님, 짧게 방금 딱 한 가지 안정대책에 대해서 정부 입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 수입 동향을 보면 애초에 예상한 것 이상으로 국내 수입량이 부위에 따라서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스페인산 같은 경우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덴마크하고 네덜란드산 소고기를 수입할 때 지금 수입량이 미미하다 그래도 부위별로 점유율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입 동향이 나타날 수 있다. 돼지고기를 예로 들면 삼겹살 부위가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안심 등심 이런 것 빼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부위, 교수님은 특수부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수입 대상이 되는 특수부위가 뭐가 있어요, 차관님?




또 앞에서 차관님이 솔직하게 인정하셨지만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실효성, 비육우가격안정제 이런 게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제도적으로 완비를 하고, 한우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아, 이 제도가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우리 한우농가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영국 소가 네덜란드나 덴마크로 건너가서 유입돼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앞에서 김홍길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럴 가능성에 관해서는 철저히 차단이 될 수가 있나요?

알겠어요. 그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지금 소에 대해 100% DNA 검사하는 생산이력제가 실시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러면 이걸 무슨 수로 실효성 있게 지켜낼 수 있냐 이 부분이지요.

또 하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수입위생조건에 차이가 나는 건 어느 부분이 있나요,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된다면?

일본도 30개월령 미만, 큰 SRM이나 이런 건 거의 동일할 거고요.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말이에요 식약처가 담당하는 영역은 어디까지고 농림부에서 담당하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 식약처는 그중에 BSE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SRM 부위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게 살코기에 교차오염이 안 됐는가 그런 걸 보고, BSE 말고도 나머지 잔류화학물질, 예를 들면 동물용 의약품이라든지 농약이나 다이옥신 같은 잔류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하나는 병원성 미생물, 살모넬라라든지 O-157 이런 병원성 미생물 등등 나머지 위생 분야 전체를 실사를 합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농장부터 도축장이나 식육처리장이 HACCP라는 식품안전관리기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전체를 점검해 봤을 때 저희들은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장,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BSE 위험통제국으로 알고 있고, 네덜란드……




농림부, 자료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차관님.




그런데 저희는 DNA 베이스로 전 두수를 DNA 검사를 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생산이력제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우리는 DNA 분석 기술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IT 기술이 좋기 때문에 2개가 결합돼서 완벽한 생산이력제를 하고 있는데.
영국도 지금 말한 것처럼 다 개체적으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귀에다 이표 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한우협회 회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 농가보호 대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희생을 많이 당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한우농가에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대책이 있으면 아까 송아지 이력제하고 했었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제대로 되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나열 한번 해 보시지요.

송아지안정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차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송아지 안정제가 왜 발동이 안 되는가 하면 가임 암소가 110만 두 기준으로 해서 떨어졌을 때라고, 110만 두 이하가 됐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임 암소가 110만 두가 될 때면 소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130만 두 가까이 올라가야 소값이 떨어지지 110만 두 해 놓고 소값이 떨어지면 보상해 주겠다. 안 되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송아지안정제는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요. 비육우안정제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참고로 일본은 여섯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축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GMO 완전표시제가 되었는데 사람이 먹는 것은 언제 할 겁니까?

김홍길 회장님.

(박완주 간사, 오영훈 위원과 사회교대)






이 10도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매우 높은 온도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수입되는 냉장육은 유통기한을 한우와 마찬가지로 60일로 적용합니까?


그리고 국내 제품 경우도 냉장 같은 경우는 14일에서 90일인데 통상 저희가 보면 대부분 90일 정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냉동의 경우에도 보통은……

보면 캐나다는 4℃예요. 육류예요, 냉장식품. 미국은 5℃, 영국은 8℃, 호주는 5℃, 일본은 우리하고 똑같은 10℃예요. 10℃보다 더 높은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냉장육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온도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리고 국내 한우는 제가 알기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장육을 대체로 0도에서 2도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유통기한을 보편적으로 60일로 하면 냉장육도 60일로 하고 우리가 0도에서 2도로 관리를 하면 수입되는 냉장육도 0도에서 2도로 관리하도록 해라, 그래야 똑같이 안전하게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기가 어렵다면 국내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수입되는 냉장육도 똑같이 관리를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식약처의 보다 단호하고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전체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같이 해서 현장의 실태도, 소비자단체 회장님 오셨습니다만 같이 점검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식약처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식약처 차장님, 조금 전에 김현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수입 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 기준․조건이 다릅니까?




그다음에 김홍길 회장님.



‘30개월이라고 해 놓고 누가 믿느냐’라고 하면 이 문제 자체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대화도 안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무조건 반대하신다고 이 문제 반대가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지요. 왜? 합리성이 있는 반대를 하여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회장님 도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수입하는 자체는 반대하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나왔지만 회장님 말씀하신 비육우 가격안정제도 또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앞으로 송아지 가격은 우리가 보장이 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쌀직불제 하듯이 직불제같이 보완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우농가를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고.
비육우 가격안정제도도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여’ 해서 우리 축산농가를 설득해야지. ‘할 것이다’ 막연히 해 놓고 나중에 가고 나면 또 사람 바뀌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회장님도 30개월도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한 달이면 검토 끝날 것 같습니다,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해서 한우농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주선태 교수님 말씀은 결국은 국내 한우산업의 생존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게 중점 같더라고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쌀 때문에도 수조 원의 직불금을 쓰는 이런 나라인데 우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 안 해 주나요? 정부가 상당히 느슨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물론 위생기준조건이라든지 저런 부분은 저는 보니까 맞다고 봐요. 세계 트렌드인데요, 모 한우협회도 그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 수입 문이 열렸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 문제를 제기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자체보다는.
차관님,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은 밤샘을 하더라도 해서 한우농가가 원하는 것이 100이라고 그러면 100을 다 못 들어준다 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완강하게 거부를 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차관님, 가능합니까?

지금 한우산업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높고 생산 마릿수도 지금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비량도 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재작년 소비량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씩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우산업의 제일 큰 위기는 뭐냐 하면 지금 1인당 소비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1년에 연평균 한 4%씩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부분을 나누어서 수입량도 일부 늘고 한우도 일부 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 1인당 소비량이 만약에 일본이나 이런 나라처럼 정체가 되어 버리면 이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송아지안정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한우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년 후, 우리 한우회장님은 2년 후에 위기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전문가는 4년 후, 5년 후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날을 대비하는 것들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려운 날을 대비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하고 한우협회하고 해서 전망을 분명히 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 건지, 그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안은 뭔지 이걸 찾아가면서 거기에 정부가 돈을 넣어야 되면 돈을 넣고 또 해야 될 게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수입을 전제로 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촌 출신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오영훈 위원, 김현권 위원과 사회교대)
수입 자체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주가 돼야 되는데 검역이 안전한가 소비자가 안심하는가를 논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홍길 진술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우라고 하면 평균 몇 ㎏를 이야기하지요?





송아지값이 비싸니까 성우 700㎏짜리 하나 팔아봐야 150만 원 남는다는데 제가 볼 때는 턱 없이 부족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차관님께서는 한우가 비싸다 호황이다라는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역본부하고 식약처의 기능 중에서 검역시스템이 국내적 기준하고 국제적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많은 문제가 뭔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가 등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등심 같은 거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제가 수입업자라면……

생산자는 생존권적인, 필수적으로 그런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선택권을 가진 입장인데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극을 좁혀야 할 위치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나 식약처 같은 기관에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추진해 주시고.
저는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도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거나 제안을 했던 내용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네덜란드․덴마크산보다 더 걱정이 그다음 단계에 있는 수입국들인데요. 지금 수입위험분석이라고 해서 IRA를 요청한 국가가 몇 개 국가입니까?

저는 이 네덜란드․덴마크산에 대한 걱정보다도 13개국까지 확대됐을 때 이 요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EU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아까 돼지고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미국․호주가 워낙 우리 시장을 강력하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하고 호주산 쇠고기의 대체효과가 상당 부분 있을 거고 국내산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망했던 수치를 말씀드리면, EU산은 2028년까지 연간 2만 9000t에서 17만 2000t까지 수입이 전망된다라는 보고서를 본 적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전체 수입물량이, 작년 한 해가 34만t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차로 나온 최종보고서에 보면 많아도 만몇천t에서 한 2만t 정도 수입이 될 텐데 수입 증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산․호주산․뉴질랜드산을 대체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고 국내 생산 감소로 나오는 건 한 5000t 정도 될 거다 그게 최종보고서입니다.

그래야 한우농가들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2차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은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식약처는 그런 항생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오․남용 문제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수입하는 나라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우협회 회장님, 육류 소비는 더 증가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런데 농가 보상하고 보조 얘기를 하셨는데 농가 보조․보상하는 것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만은 정말 할 수 없이 올리면 올려야지 이렇게 마구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가 외국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수입 소고기에 대한 배타성이 아주 희석됐어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고기 먹는데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한우협회는 어떻게든지 사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가격을 조정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우에 대한 향수는 영영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우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입 고기 소비가 덜 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우협회 회장님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정부나 소비자 단체에 호소를 한다면 우리는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한우 고기 가격을 낮춰서 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저희도 협조를 하겠고요.
국회에서는 뭐 도와 달라고 그런다고 국내 세금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진술할 때 한우협회 회장님 나중에 시간 좀 더 달라 그러셨는데 쓰시지요.

저희 농업계는 국익을 위해서 국제무역을 위해서 또 분쟁을 떠나서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보완 대책을 만들지도 않고 오늘도 농림부나 식약처나 네덜란드․덴마크산을 수입을 못 해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번에 FTA 할 때는 농림부가 우리 편이고 산자부가 또 저쪽 얘기가 돼서 하는 것 같더니만 오늘은 보니까 차관님이 이것은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아까 김성찬 위원님께서 이것과 같이 맞트레이드 하면 어떻느냐 하니까 이것부터 해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내에서 농민들을 보호할 대책은 안 하고 외국 고기부터 먼저 수입을 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대한민국 농민들이 정부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김천주 회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가 비싼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쌀 때 싸다고 한번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는 전혀 항생제 안 씁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소 값이 보통 700만 원하면 소비자한테 갈 때는 얼마에 가느냐 하면 한 1500~1800만 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게 농가가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유통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 왜 우리 농가가 다 덮어써야 됩니까?
얼마 전에 대기업 사장님이 ‘대한민국 한우 유통이 아주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농협으로 너무 편파적으로 밀어 줘 가지고 농협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 앞 25시 편의점 가면 한우를 살 수 없대요.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다 100g, 200g씩 해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 또 두 명 사시는 분 이런 데서 집 앞에 나가면 편의점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한우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누구 책임, 이것도 농가 책임입니까?
정부에서 해야 되고 소비자가 요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꾸 비싸다고…… 명품 브랜드가 왜 비쌉니까? 저희들 한우는 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한우와 같은 유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렇지만 외국 소고기들은 온 잡종이 다 섞여 있습니다. 맛도 화우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왜 비싸게, 그것은 왜 비싸다고 말씀은 안 하시고. 요즘 좀 까다롭게 합니다. 소 먹는 수질까지 검사하고 똥 검사까지 다 합니다. 사람보다 더 건강을 챙기고 청결을 챙기고, 이것은 다 돈입니다. 돈 안 들이고 다 어떻게 합니까?
내 지갑은 열 생각 안 하고 안전하고 청결하고 좋은 것만 선택한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농가 이해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진술인 중에 주선태 교수님,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봤더니 정말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아까 김홍길 회장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가 어떤 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인공수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인공수정을 하지 않아요. 자연 교배하면서 낳으니까. 특히 젖소의 수컷을 비육우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종이 앵거스를 갖다 붙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붙인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소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는 이상한 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30개월 미만에 도축해서 덴마크산 네덜란드산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생산이력제를 한다고, 이표를 단다고 하는데 이표 안 단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가지고 생산이력제를 한다면 저기는 수첩 들고 손으로 적고 생산이력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정확하고, 그래서 차제에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좀 해 가지고 니고시에이션(negotiation)할 때 이렇게 엉망이지 않느냐 이런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추가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간략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홍길 회장님, 냉장육을 10℃까지 우리 제도가 허용하고 있거든요. 고기 유통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고기를 10℃로 보관하는 시간이 지속된다면 그 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10℃로 하면 고기 다 썩습니다. 수입 고기 조금 연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몰라서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숙성이고, 숙성도 잘되면 참 좋은 숙성인데 잘못되어 버리면 변질이거든요. 일부가 썩고 이렇기 때문에 연합니다. 그런 것을 수입 고기는 연하고 한우는 왜 질기냐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위원회에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과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 수석전문위원실과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