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계속)
-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화훼산업 진흥법안
- 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1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계속)
-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4)(계속)
-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2)(계속)
-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 1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1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1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 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1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39)(계속)
- 2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57)
- 2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 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 3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3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3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3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21분 개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4)(계속)상정된 안건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2)(계속)상정된 안건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39)(계속)상정된 안건
2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57)상정된 안건
2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안건 심사 일정 중에 1항부터 8항까지는 다 아시다시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진지하게,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돼서 이 법안은 제일 후순위로 넘겨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 개정안의 내용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폭염이라는 재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법에 또 폭염이라는 단어를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폭염이라는 재해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에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조문표를 보면 14조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6호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이라는 용어를 가미해서 첨단 농업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번,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 모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24페이지 장석춘 의원안에서 나와 있는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관련된 정부 사업 추진 근거도 함께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의견으로 2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와 관련된 내용 중에 1호 부분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산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이 내용은 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고 할 적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평가서라든지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찬성하는 쪽은 기업과 농업인 간의 어떤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가 있고 반대되는 부분은 기업이 아무래도 투자하는 데 꺼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산업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24쪽 부분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7쪽, 대기업의 농업 진출 시 영향평가서 등 제출의무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에 기업 참여가 지금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농업의 자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서라든지 상생협력계획서 같은 것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향평가서 같은 것을 해라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체법에 의해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려면 이사진의 3분의 1이 농업인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농업영향평가서를 만들어야 되고 농업영향평가서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작물을 재배해서 재배한 작물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이라든지 하드웨어 투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대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 부분의 투자라는 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잠재 성장동력이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수출 전용 목적으로 작물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토마토를 수출을 100% 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출적격품이 40%, 50%밖에 안 나옵니다. 수출적격품이 40%, 50%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오십 %는 폐기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국내에 유통을 할 수밖에 없고 국내에 유통을 못 한다 그러면 폐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수출만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따져 보고 할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개발이 아니고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개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분야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업과 농민이 농업을 두고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농민에게 가해지는 규제들이 명백하게 있는 상태에서 기업의 자본이 들어와서 그냥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출할 때는 서로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후에 기업이 농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지를 장기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태가 더 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 의무화하면 상생협력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라는 그런 것들이 자율성을 많이 훼손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법적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은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듯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생협력이나 농업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서로 논의하게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과정은 좀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법 취지에는 다 동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법적 의무화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상생협력을 어떤 형식으로든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이 법을 보면 모든 대기업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을 할 때 대령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농업영향평가서 및 농업인상생협력계획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잖아요, 이 법 자체가.

그러면 양쪽을 다 살리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또는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대기업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제 의견은 정부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허가제가 되나요?


지금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자본금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해석을 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길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숙려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12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의무영농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행조건과 관련된 이행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변동보고서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수정의견은 졸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체를 농수산대학의 장으로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관의 위임에 의해서 대학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수정의견으로 33페이지에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때 한 차례 심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곤충의 날을 9월 7일로 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논의하면서 소위에 계류시킨 내용인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것을 계류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상 다시 부의될 수가 있나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일정 제14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2건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위 때 인삼산업법에 관한 주요 논의사항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연근표시를 자율화하는 부분하고 검사제도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심사를 깊이 했습니다.
그때 김종회 위원님께서는 연근표시 자율화를 할 경우에 고년근 인삼 재배율이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표시하였고요.
김현권 위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자율화나 검사제 완화는 공감하지만 다른 생산자단체나 그 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냐는 내용을 주셨고.
박완주 위원님께서는 검사제도를 완화해서 또는 거기에 포장검사 부분들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연근검사 등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연근 자율화나 검사제도 완화에 대해서 기본 입장이 소비자 측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냐, 생산자 측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염려하셨고 또 시장에서의 품질 균일성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또 소비자 신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개정안의 내용은, 수삼의 정의라든지 명칭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논란 없이 수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40페이지 흑삼의 정의라든지 홍삼․태극삼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근표시 자율화 부분하고 71페이지에 다섯 가지의 인삼 검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페이지 일반검사 같은 경우는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검사를 법에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명칭을 일반검사에서 안전성검사라고 검사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에 연근검사와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희망자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포장검사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표시검사는 그대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근표시를 자율화할 경우에 고년근 인삼 재배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6년근을 선호하는 인삼공사․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이라든지 연근별 가격차 등을 고려할 시에 연근 자율표시제로 전환하더라도 6년근 경작의 경향성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마련했고 자율표시로 전환되는 건삼의 경우에는 비중이 작아서 알권리 침해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삼류 검사제도를 완화할 경우에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 전달과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든지 알권리와 관련된 검사는 표시검사를 통해서 의무검사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한이나 품질 저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정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흐름에 맞추고 이러한 고급화와 가공 이쪽을 더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도 맞춰 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몇년산이냐를 기준으로 품질을 평가하는 이 방식은 시장의 변화 방향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좀 더 고급화하고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방식은 좀 벗어나 줄 때가 충분히 되었다, 어쩌면 이미 그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를 늦추는 측면까지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문제제기한 소비자단체들과 그리고 시장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관계 업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면 제도가 따라가 줘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인삼이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는 연근표시가 강화되어 있고 연근표시를 정확히 함으로써 한국 인삼을 신뢰하고 아울러서 약효도 신뢰하고 또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율화를 시켜 버리면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쌓아 온 우리 인삼에 대한 명성이 허물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도 자율화는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의견 또 소비자단체의 의견 이런 것들이 더 심도 있게 재논의되어야만이 우리 인삼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지, 연근표시가 자율화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삼이 좋은 이유는 별것 없습니다. 인삼과 산삼의 차이는 연근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로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1년씩 더 재배 연장이 될수록 한 30% 이상의 수확량 감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년근 인삼을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다년간 재배할수록 약효가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자율화시킨다고 보면 문제가 심각하고, 오히려 이 부분은 저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지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경우가 돼요. 일단 일반 소비자들은 5년근, 6년근 구별 못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러한 사항이 변화되어야 하지 이것이 무조건…… 인삼공사라든가 이런 전문가집단에서는 분명히 구별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자들은 구별을 못 하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으로, 이런 부분은 자율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 인삼 중에서 연근표시가 자율화되어 있는 것은 수삼하고 가공제품입니다. 그래서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율화의 영향을 받는 것은 건삼 중에서 아마도 5년근 건삼이…… 5년근, 6년근이 연근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자율화하면 6년근은 아마 그대로 6년근으로 다 표시를 할 거고 5년근이 영향을 좀 받을 텐데 5년근 건삼의 전체 유통 물량은 1.2%입니다. 그래서 5년근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마도 다 6년근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4년근으로 가거나 그렇게 가는 거지 이 자율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년근 건삼의 유통 물량은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김현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삼산업 전체의 시장질서를 바꿔 주는 차원에서는 이번에 자율화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5년근이 1.2%밖에 안 되고 6년근은 그대로 간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농작물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인삼인데 그럴수록 이러한 인삼의 가치를 우리가 지키고 품질을 더 향상시켜야만이 소득이 더 인삼농가에 전가가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비록 1.2%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을 풀어 줄 때…… 우리 인삼의 가치와 효능이 가공에서 판가름난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인삼농가를 망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하락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연도, 몇 년산이냐, 몇 년 묵은 거냐 이것이 아니고 가공기술과 그리고 어떤 유효 성분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몇 년산이냐로 대체하는 거지요. 인간에게 유효한 성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유효한 성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가공을 하고 그 기술을 발달시키냐가 산업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몇 년산이냐로 대체해 버리니까 산업의 발달이 실제로 늦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인삼이 가공이나 고급화에는 성장했지만 그 기간 동안 세계시장에서 한국 인삼의 지위는 끊임없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미 인삼에 있어서 상당한 특허나 이런 것들이 해외 기업들한테 다 넘어가 있고, 한국은 오히려 이것을 약재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뒤처져 있고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인삼의 비중은 급격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차관님!

두 번째는 5년근 인삼의 상황이 1.2%다, 이래서 다른 인삼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발언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검사제도가 지금 정부안처럼 완화되고 바뀌어져 가지고 만약에…… 그게 5년근 건삼이라는 그 부분에만 한정돼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 인삼 전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가져오고 잘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아주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은 조금 회복하고 있는데, 재배할 때 방법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1%, 2% 이런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가 궁극적으로 잘못돼서 판매가 어려워질 때는 그것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직격탄을 입게 돼요, 도리어. 생산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한의사, 한의원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타격이 뭐냐, 약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다 보니 한약을 안 먹게 되고 안 먹게 되다 보니, ‘중국제 약재가 거의 구십몇 %다’ 이런 소문이 퍼져 가다 보니 소비자들이 제대로 한약 소비를 안 하게 되다 보니 지금 한의원이 거의 잘 못돼 가지고 한의대학 나와도 밥벌이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소하지만 연근표시라든지 소비자 신뢰가 최우선, 제대로 확보 안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 재배하는 인삼 농가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연근표시 자율화, 검사제도 완화 부분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거의 제정법 수준의 개정법을 내셨는데 두 번째 안건으로 올린 이유는 계류된 것을 선별적으로 뭐는 해 주고 뭐는 안 할 수 없어서 올렸고요. 오늘 역시 논의가 찬반의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두 번에 걸쳐서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 우려하시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듯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 기타 전문가들로 해서 소간담회를 시간 적정할 때 우리 소위 위원님들 모시고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 보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과정으로 하면 어떨까 말씀드리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소위 차원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견을 들은 뒤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훼산업 진흥법안과 제18항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을,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시니 듣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번 우리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때까지 정부가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5항까지 7건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비교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입니다.
먼저 계열화사업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김한정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의 정의 중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을 ‘가축의 사육․도축,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으로 수정하여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개정안인데요, 다만 농식품부는 이번 기회에 계열화사업의 정의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의 계약을 통한 사육 관계에 집중되어 있고, 도축이나 생산물 가공․유통 단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서 다룰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법의 목적에 맞추어서 축산계열화사업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비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4호 축산계열화사업의 정의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견 4호 ‘축산계열화사업이란…… 말한다.’의 음영 부분이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6호의 계약사육농가에 관한 정의도 앞서 축산계열화사업의 정의가 수정된다면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의를 구체화하려는 위성곤 의원안과 김한정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법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현행법의 정의에 ‘계열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제가 의무화된다면 계열화사업의 정의에 등록을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행과 같이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육경비를 농가지급금과 농가부담금으로 구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사육경비를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지급하는 농가지급금과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농가부담금으로 나누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일방적 관계에서 계약당사자 쌍방 간 대가를 지급하는 양방향적 관계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단한 자구정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가축성적평가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행법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의 출하 가축에 대한 사육성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은 가축사육성적평가를 새로이 정의하여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농가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출하받은 가축의 생산원가, 수량, 품질 등을 기준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사육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축사육성적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을 정의에 반영하기보다는 본칙에 조를 따로 만들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 12쪽 대비표를 보시면 정의 규정에서는 삭제하고 별도의 조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정보공개서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만희 의원님의 안입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서를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현황,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새로이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적용대상 조문 삭제를 통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적용대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서 모든 계열화사업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가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소규모 계열화사업자도 이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은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한정 의원안은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조건 다섯 가지를 갖추어 등록하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의 신청 절차와 등록조건의 유지의무를 아울러 규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조항은 필요하나 변경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벌칙 부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대비표 19쪽입니다.
김한정 의원안의 3조의2 음영 부분에 ‘변경(등록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수정의견에서 그 부분은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비표 21쪽입니다.
김한정 의원안의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이 부분은 자기자본의 제한이 신규 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이고요.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이 표현도 표현이 좀 애매해서 삭제하고, 5호 ‘계약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거나 위촉할 것’ 이 조항도 소규모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수의사의 채용․위촉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22쪽 ‘등록의 신청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계열화사업자의 폐업․변경 신고 사유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분 의원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변동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김한정 의원안을 반영하되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대비표 27쪽, 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계열화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격사유를 상세히 규정한 위성곤 의원안을 토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되 계열화사업자가 회사 또는 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서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대비표는 30쪽,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계열화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두 분 의원안 중에서 취소, 영업정지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한 김한정 의원안을 반영하되 일부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사업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은 계열화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계열화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등에게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합병․분할․승계 등으로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한정 의원안은 계열화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합병․분할․승계 등으로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열화사업자의 상속․양도 등에 따른 지위승계는 민법․상법 등에 따라 승계됨이 원칙으로 이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으로는 계열화사업자의 지위승계 규정은 미반영하고 승계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확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대비표는 37쪽, 38쪽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계열화사업자 등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입법례를 참고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요청 시에는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1쪽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제3장의 장 제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3장의 제목 ‘계약 및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들은 모두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을 추가․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으로 아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정 의원안은 이 네 가지에 방역관리프로그램 등 일곱 가지를 추가하고, 김현권 의원안은 사육자재의 가격기준 및 계약가격에 관한 사항 등 세 가지를 더 추가하고, 이개호 의원안은 사육경비를 농가지급금과 농가부담금으로 풀어쓰는 등 두 가지를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개정안별 추가․정비하여야 할 사항이 다양하여 조문의 구성과 자구정리가 필요해서 정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 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전자문서로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계약을 체결할 경우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했고요, 표준계약서에 관련한 사항들을 정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비표로는 53쪽, 54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열화사업자가 보험계약 등에 가입하는 것은 계열화사업자와 보험사 등과의 계약자유에 해당하여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57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사육경비의 지급의무․절차를 정비하려는 안입니다.
현행법은 사육경비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상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사육경비를 농가지급금․농가부담금으로 구분하면서 농가지급금과 농가부담금 중 대등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농가지급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축사육평가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서 이를 법률에 반영하는 자구수정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사육경비의 지급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을 25일로 하고 있는데 김한정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은 20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현권 의원안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계약서에 명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사료․가축 등을 거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약서 명시가격에 관한 사항은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여서 사육경비 지급에 반영하기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를 수정하고 자구정리를 포함해서 62쪽, 63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계열화사업자의 금지행위로 여덟 가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위성곤 의원안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세 가지를 추가하려는 것이고, 김한정 의원안은 가축전염병에 관한 방역의무의 미완수 등 두 가지를 추가하려는 것이며, 김현권 의원안은 조 제목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로 개정하고 상대방과 거래행위 등을 포함해서 여섯 가지로 수정․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들 중에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을 중복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의 형태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살처분 명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가축의 살처분 명령 및 소요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할 사항으로 이를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에 방점을 두고 있는 축산계열화법에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참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농가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에 등록할 사항, 변경등록, 공개방법 등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계열화사업의 등록대상이 시․도지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공개서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일치시키면서 등록 취소는 농식품부장관도 가능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현권 의원안은 가축방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모범사업자에게 가축방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모범사업자 지정․지원 제도에 가축방역 관련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만희 의원안은 현행 모범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계열화사업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전체 88개 계열화사업자 중 6개 사업자만이 모범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계열화사업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의 도입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으로는 자료요구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시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에의 자료요구 관련 자구를 정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농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축종별 중앙농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농가협의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농가들로 구성된 계약사육농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농가협의회와 합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열화사업자가 농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농가의 단체설립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가협의회와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행법과 같이 합의 대신에 협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수정의견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의 요점은, 농가협의회 설치를 현행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하되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농가지급금이나 농가부담금 조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가협의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6장의 장 제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4장․5장이 개정안들에 의해서 삭제되기 때문에 장의 번호를 제4장으로 하고, 장 제목도 개정안들과 같이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으로 하고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가 대부분의 축종에 설치되지 않은 점, 그리고 현행법과 같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속한 분쟁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개선․구체화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은 이 법의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의 분쟁조정협의회와 유사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다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과 관련하여서는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집행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직무의 집행에서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로 규율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수정의견에 이를 반영해서 위원의 회피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대비표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분쟁조정제도의 단계를 축소하고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은 분쟁조정제도의 단계가 최대 3단계인데 개정안에서는 1단계나 2단계로 단계를 축소하려는 것이고,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그다음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고, 또 조정안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리도록 하여 조정위원회 단계에서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111쪽, 분쟁조정 신청 제한사유를 확대하고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분쟁조정 신청 제한사유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는데, 계열화사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규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분쟁조정 신청 제한사유에 첫째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둘째 공정거래법 제24조․제51조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의견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1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조치․권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비표 128쪽 수정의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진행 중이거나 조치가 행해진 경우 중복 조사 및 조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1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권조사의 범위를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중복 조사 발생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127쪽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보칙에 관한 내용인데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공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축시장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현행법 제32조와 안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비밀유지의무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는 다음 쪽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현행 34조의 내용을 보시면 이미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을 비밀유지로 바꾸고 그다음에 현행 1호에 있는 내용은 수정의견 제1호로 수정하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계열화사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계열화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농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계열화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도의 계열화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이므로 무상 제공이 타당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있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44쪽입니다.
본칙의 수정사항에 맞추어 기존 법률의 보칙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벌칙 및 과태료 등을 정비하려는 안입니다.
먼저 벌칙의 추가․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벌칙으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만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양형의 한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그리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그리고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세분화하면서 벌칙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징역형의 한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개정안 중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하여서 한도를 일부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벌칙규정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이개호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이만희 의원안을 모아서 수정의견으로 모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에 관한 것인데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은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김종회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 미비를 보완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양벌규정을 신설하려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종업원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관리책임 강화 차원에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55쪽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현행은 위반행위 시 1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등록제도 신설 등에 따른 개정과 함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신설하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각 개정안들을 다 종합해서 다음 156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각 개정안의 내용들이 오른편의 수정의견 쪽에 다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73쪽입니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175쪽입니다.
부칙에 관한 것인데요, 각 개정안들은 주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제정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일부 사항만 1년 6개월로 시행일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빠른 속도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7페이지, 계열화사업자 정의 구체화, 현행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열화사업자를 정의하고 그 계열화사업자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데 등록된 사업자를 계열화사업자로 해 버리면 미등록, 등록을 안 한 사람에 대한 처리가 조금……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에서 저희들로서는 계열화사업자를 따로 정의하고 그 사람들이 등록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하는 시스템이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8페이지, 사육경비를 구분하는 것,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11페이지, 가축성적평가 정의 신설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13페이지, 정보공개서 정의 신설 부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4쪽, 적용 대상 조문 삭제의 경우는 위성곤 의원안의 삭제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열화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26페이지, 폐업․변경신고 사유 규정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29페이지, 등록 결격사유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32페이지, 취소․영업정지 근거 규정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36페이지, 승계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40페이지, 등록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44페이지, 제목 변경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45페이지, 계약서 명시사항 추가․정비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52페이지,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 외 사항 정비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55페이지,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59페이지, 지급의무․절차 정비 부분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61쪽, 지급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67페이지, 준수사항 추가․개정하는 부분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74페이지, 살처분 명령 근거 신설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을 불수용하겠습니다. 가전법에서 규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75페이지,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 규정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84페이지, 계열화사업자 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90페이지, 계약사육농가협의회 제도와 관련해서도……

90페이지, 계약사육농가협의회 제도 개선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96페이지, 제목 변경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97페이지, 협의회 폐지 부분도 개정안 수용합니다.
99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09페이지, 분쟁조정제도 단계 축소, 절차 개선 부분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124페이지, 위법행위 조사와 시정조치․권고와 관련해서도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134페이지,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136페이지, 비밀유지 의무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38페이지,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140페이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43페이지, 사업 등록․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44페이지, 기타 보칙 및 자구 수정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45페이지, 벌칙의 추가․정비와 관련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53페이지, 공무원 의제규정도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154페이지, 양벌규정도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155페이지, 과태료 처분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73페이지,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마지막 175페이지, 부칙과 관련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5항까지 7건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조금 남았는데 깔끔하게 마저 종료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0항까지 5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야생조류 및 그 사체와 분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외의 전염병 매개체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이미 야생조류는 특정매개체로, 분변은 오염우려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법체계상 조화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에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예방 및 관리 대책에 포함할 사항으로 10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다가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85쪽입니다.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정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설치 근거를 두면서 정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정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율하면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88쪽입니다.
국립 또는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권이 없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고 있는데 미흡하므로 개정안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역학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예방적 살처분 제도를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로 살처분 명령 시 고려사항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엄격한 절차․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또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의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탄력적인 방역조치가 힘들어져 초동 방역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어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몰지 오염상태평가 실시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몰토지와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상수도 등에 대한 오염확산 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 오염상태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난 11월 30일 날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취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이행자 등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치료비 지원을 의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의 치료비 지원은 현행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두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관련된 자에게 심리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내용은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202쪽, 2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특정매개체는 야생조류 하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예시를 한 사체와 분변 등의 경우에는 지금 시행규칙에서 오염우려물품이다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염우려물품을 보면 사료나 조사료 또 쓰다 남은 동물약품, 축산 도구․기자재, 신발ㆍ작업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예찰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점검의 대상이고, 오염우려물품의 경우에는 격리라든지 억류라든지 이동 제한조치 등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현행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매뉴얼 관련 사항은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185페이지, 정관에 관한 규정 신설도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188페이지, 자료 제출 요청권 부여도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190페이지, 예방적 살처분의 명확화, 살처분 제도 보완과 관련한 윤영일 의원님 안은 불수용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뒷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죽 나열해 놓으셨는데 193페이지를 보시면 이전의 것은 현행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축산업 형태, 지리적ㆍ역학적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새로 하나 들어갔고요.
두 번째, 4항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살처분 명령을 내린 이후 상황이 해소되는 등 이럴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 세 번째가 5항 ‘살처분에 대한 절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세 가지가 새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3항과 4항, 5항을 여기에 별도로 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축산업 형태라든지 지리적ㆍ역학적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종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방적 살처분인데 이것을 굳이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뭐뭐뭐를 고려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정하는 것은, 예방적 살처분은 굉장히 신속하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엄격한 내용 아니냐, 그다음에 유예하거나 해소하는 이런 경우는 원인이 없어지면 당연히 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절차와 기준은 지금 SOP나 고시에서도 충분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의 실익이 크게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매몰지 오염상태평가의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취지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과 동일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했다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9항까지 4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0항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지금부터는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3항까지 3건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산림복지시설에 우선하여 고용된 이주자와 지역주민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서 형평의 차원에서 위배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제처의 의견으로는 지역주민 우대조치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촉구 정도의 선언적인 점을 고려할 때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참조할 때 개정안은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안입니다.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조를 맞추는 적절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시 이 법과 산지관리법 간 상충되는 기준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산지관리법의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인데 산림복지 진흥법의 비탈면 수직높이는 12m로 기준이 서로 달라서 상충이 됩니다. 따라서 산림복지 진흥법에 따르도록 해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쪽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임원의 수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하고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특히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산림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률 간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는 등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입법경제상 4항을 2항으로 통합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훌륭한 법안을 만드셨네요.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3항까지 3건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4항과 35항, 2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이 재선충병 긴급 방제 등을 위하여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손실을 야기한 경우 해당 토지가 재선충병 구제․예방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재선충병이 발생해서 소유자 등이 구제․예방을 했을 때는 국가 등으로부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16쪽입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규정을 간결화하고 명확화하려는 안입니다.
현행 10조 1항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예외사항인 허용행위를 규정하고 2항에서 또 허용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조치입니다. 조문 배열 순서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21쪽입니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검인 찍기와 생산확인표 발급 두 가지 방식에서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생산확인표만으로도 생산지와 이동경로가 관리되어 향후 문제가 있는 소나무류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3쪽입니다.
반출금지구역 내 토지의 산지전용 신청 시 산지전용 대상 토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대상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에는 방제계획서․완료서의 작성 주체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방제계획서의 작성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입법경제상 개정안 13조의2 3항과 4항을 통합하여서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24쪽․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산지전용 시 제출해야 하는 방제계획서․완료서의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방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서류 보완 요청을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하여 산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28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긴급 예비관찰조사 시 사전통지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안입니다.
현행법상 예비관찰조사, 방제작업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전통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 사후에 통지하려는 것입니다.
산림보호법에서도 유사 입법례가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30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역학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실시 7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조사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한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목적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 등의 목적을 명시하고 현행 벌칙 조항 중 일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단속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부합되어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0쪽에 있는 사전통지 의무화는 권익보호거든요, 오히려 산지 소유주의. 그러니까 재선충 역학조사 실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에 대해서 알려 주는 거예요. 저는 7일이 됐든 3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알려 주고 보호하는 이 항은 동의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28쪽에 대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현행법 자체가 7일 전까지 통지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들어와서 소나무류 입목 일부를 채취 등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잡목 제거하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은 재산권 침해다, 거기 있는 풀 한 쪽도 내 거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 내면 다툼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범주가 예비관찰조사까지 포함이잖아요. 발생 시는 긴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서로 공익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예비관찰조사하고 방제작업하고는 다르잖아요. 방제작업은 발생했다라고 육안이든 드론으로 띄워서 확인이 돼 갖고 그거를 긴급하게 산주가 동의 안 해도 강제 집행을 하는 이런 공익성을 내세워서 할 수 있지만 예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혀 표징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표징이 나타난 곳에 거기가 감염목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








그러니까 예찰의 필요성 때문에 산림청에서 산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산주가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정부 의견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가축 방역하고 재선충 방제하고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가축 방역은 가축 소유주가 그 가축과 함께하지요. 질병이 왔을 때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가축 소유주도 방역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산림에서 부재산주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이 부재산주들은 산림에 대한 재산권적 의미를 두지 않고 단지 땅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물려받은 땅이고 나중에 땅이 재산이 되면 되지 산이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충이 생기고 다른 질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긴급하게 대응해서 저 방제에 함께 참여를 하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부재 산주들의……

그래서 청장님, 예전에 산에도 직불금 주자. 공익적 이런 얘기 저는 10년 안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미세먼지도 많이 생기면. 그럴 때는…… 그러저러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저는, 이거는 행정편의상은 맞아요. 긴급성을 요하고 하는데 이게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통지하는 거라면 정부도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옳은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논의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림에 대한, 우리 산림의 소유자 비율과 산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그리고 실제 많은 산주들이 자기 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재선충이 발생하느니 안 하느니, 그리고 그걸 빨리 막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가축방역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매우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행정 위주의, 행정편의주의 위주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산을 소유한 산주라면, 산이라는 것이 매일 가 보거나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무런 일이 없으면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안 가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재선충 예비관찰이나 아니면 일부 채취, 여러 가지 감염 확산 등을 방제하기 위한,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긴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이러이런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통지하는 정도라면 이거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 또 본인, 내 입장에서 산주 같으면 어느 날 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산이 어떻게 변형되고 변화된 거에 대한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7일이라는 게 길다 그러면 조금 더 줄여서라도, 3일이든 이 정도 줄여서라도 일단은 산주한테 사전적으로 통지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24시간이나 48시간 이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과 제35항, 2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 2건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안 제6조제1항인데요,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안 제6조제3항인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산림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했으므로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이를 생략하여서 업무 중복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셋째,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국회 제출 및 공표,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요청권 근거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은 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정원조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정원조성에 관하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5개 조문을 준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원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3쪽입니다.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현행 요건 외에 지방정원의 과거 운영실적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아래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정원을 운영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현재 등록요건인 정원의 명칭이나 소재지 외에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관리인과 필요시설을 구비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과도한 규제가 된다는 점에서 비공개 민간정원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정원을 연간 90일 이상 개원하고 6개월 이상 휴원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다만 개원 및 휴원에 관한 규정은 공개정원에만 해당하므로 비공개정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래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등에 대한 청문절차를 도입하려는 안입니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준용 조문에 일부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9쪽입니다.
정원조성예정지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의2 준용 규정에 따라 신규로 적용되는 정원조성예정지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지행위 준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있는데 국가정원이 총 몇 개로 지정되어 있어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과 37항, 2건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위 심사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사항인데요. 보호수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이완영 의원안입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는 보호수가 부러지는 등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수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만큼 관리 부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신설 조문에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좀 구체화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보다는 좀 일진전한 방법을 찾으신 거네요. 지자체에서 영조물배상공제에, 현재 일부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한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이 2건, 산림청 소관 법률안이 2건입니다.
소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농식품부 소관 법률에 대해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배부된 관련위 의견제시의 건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원유의 검사에 대한 사무가 장관하고 시․도지사 공동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아예 이양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농협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감독 권한이, 지자체장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 권한을 아예 지자체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4쪽의 협동조합 감독 권한 행사 명시와 관련해서도 지방이양에 이견이 없습니다.
차관님.








그 업무와 관련된 감독 권한 자체는 남아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권한이 이양됐다고 했을 때 완전히 손을 떠나게 되는 겁니까?


이전의 원유 검사라는 게 안전성 검사가 아니고요, 원유등급을 줄 때 체세포라든지 세균수라든지 유단백이라든지 그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유가공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공영화 차원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규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농협법에서는 위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대통령령에서 위임사항은 안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특정 기관을 정하지 않고 지자체 보조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미 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농협법에서 농협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규정을 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지자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농협에 대한 감독권한들을 자치단체에 주게 되면, 모든 권한을 거기에다 위임해 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농협 자체,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권익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시되는 특수적인 위치에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자율성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긴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엄청나게 많은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별론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거 있지 않습니까? 농업재해 관련해서 보면 자치단체도 한 7% 들어가고 농협도 한 7% 들어가고 국가가 한 50%, 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전부 다 자치단체에 줘버린다면 농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이게 이름이 지방이양사업이잖아요?



물론 돈 준 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는 항상 있지요. 우려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혹시 조합이 위축되게 과도하게 감독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의 입장은 수렴해 봤어요?



그리고 이게 농협 활동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거거든요.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법체계 정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정해진 내용을 지금 한 번 더 확인할 뿐인데, 만약에 이걸 해서 추가적으로 빼고 더할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방재정법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 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충안으로, 우리가 전체 상임위 의결이 내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만희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지방재정법하고, 이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조정하는 거라고 하는데 농협한테 우리 소위에서 의견을 물어볼게요. 그래서 전체 의결하기 전에, 거기서 만약에 ‘아니다, 폐해가 크다’라고 하면 전체 상임위에서 계류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농협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보조금 형식이든 아니면 대출 형식이든 농민들의 여러 가지 정책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농협 자체의 업무 추진의 자율성이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내려가서, 이 개정안 자체가 현장에 내려가서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자체가 농협을 통해서 지자체 자기 돈만 집행하는 사업이라 하면 굳이 국가로부터 위임이라는 절차를, 규정에 의해서 밟아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양을 시켜버리자 하는 취지입니다.
대부분의 보조사업이라면 말씀대로 국비, 도비, 지방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 개정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여기에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조사업은 순수하게 시면 시, 도면 도 이런 단체에서 100%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농협이 농촌에서 하는 역할도 크고 규모도 크고 끼치는 영향도 매우 크지만 농협은 행정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해서 보조금이 관리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 되고 과도하게 감독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시비가 0원이라도 국․도비가 다 들어갔으면 대신 위임받아서 감독해라라고 하는 게 지방재정법인데,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과도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런데 만약에 확 바로 감독권한을 줘 가지고 그것까지 확실하게,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다면, 여기에다 농협까지 명시를 해 버리면 더 강하게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점도 보이거든요.
저희 특별자치도는 이미 이 권한을 이양 받았던 거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치 역량에 대한 문제인데 자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져온 지가 12년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전체회의에서도 한번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만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의결을 하고 그 사이에 충분히 농협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담이 큰 거다’라고 한다면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다음은……


그래서 저는 생각에 농협의 의견을 듣는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희들도 농협 의견을 다 들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청 소관 법률에 대해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소관에 대한 지방이양일괄법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의 설립․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시도로 이양하려는 안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림조합의 설립 인가라든가 정관변경 인가라든가 정관례 작성 등 19개의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양 대상 19개 사무 중에서 먼저 정관례 작성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례의 경우는 조합원 자격,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조합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관례는 현행과 같이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은 조합에 대한 감독권 등을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개정안대로라면 시․도지사가 중앙회도 감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니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비표는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부실 산림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래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14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자는 것인데요 2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4개 사무 중에서 먼저 관리기관, 이 관리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합니다. 관리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 이양에 따른 권한의 적용 범위를 시․도지사의 경우 조합에,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입니다. 조합에 대해서만 권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분할 경우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권한도 현행과 같이 산림청장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관리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은 현행과 같이 산림청장에게만 부여하도록 하자는 그런 수정의견입니다.
대비표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 설명하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시․도지사로 한정하는 안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제40조 권한의 위탁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산림청장이 가진 권한에 대해서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비표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의견 제시안을 만들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전에 의견 제시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 관련된 감독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후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전에 심사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뒤에 나오는 2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과 병합해서 심사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 22일 날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동의안하고 7개의 소득 보전법하고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들께서 목표가격의 정의 문제, 그리고 목표가격을 변경시킬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할 것인가. 예컨대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목표가격을 정할 때 가격 표시단위가 80㎏당으로 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달리 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목표가격 변경주기를 현재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박완주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놓으신 안인데요. 직불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사항을 법에 어떻게 기술해서 담을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번의 쌀 목표가격 변경 시 고려사항인데 첫 번째로 목표가격 정의가 2조 4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쌀 수확기 평균가격을 가지고 정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내놓으신 안에는 쌀 생산비라든지 물가변동률 또 쌀 생산의 공익적 가치 부분도 고려해서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 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조문화돼 있고요.
7페이지는 이번에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직불금 지급하기 위한 가격이 현재 18만 8000원으로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 가격을 윤소하 의원님 같은 경우는 10㎏당으로 해서 가격을 정하고 있고 김종회 의원님은 80㎏이지만 24만 5000원을 제시하고 있고 오영훈 의원님은 80㎏당 19만 4020원의 목표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권 의원님께서는 19만 6000원, 황주홍 의원님은 1㎏당 3065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정하자고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 표시를 20㎏ 단위로 했을 때 농식품부에서는 포장을 하는 데 드는 비용 한 17원에서 20원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불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한 50억 정도 손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격은 현행대로 한 5년 주기로 하는 것이 농가소득에는 안정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8페이지에 조문대비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지금 현재 직불제도의 개편방안과 관련해 박완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불금제도에 대해서 장관이 제도를 종합적으로 수립할 때 5년 단위로 정하는데 관계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고 또 이 내용을 정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제도 개편방안과 관련돼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편방안 내용 중에 지금 현재의 직불금을 통합해서, 지금 FTA 폐업지원이라든지 FTA 피해보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대로 두지만 지금 있는 모든 직불금 8개를 통합해서 작물, 지금은 쌀 중심으로 돼 있지만 작물 재배 품목에 관계없이 단일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자는 내용을 포함해서 직불금 개편제도를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체계에 있어서도, 뒤에 보시면 11페이지에 예를 들면 직불금을 지급할 때 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인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일정 금액 지급하고 또 지급 대상면적이 어떤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자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12쪽 4조의2 1항 2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면 통합된 직불금 기능 중에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직불제의 생태나 환경 보전 부분 등을 강화해서 직불금 개편제도에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 직불금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에 대해서 1조 8000억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소위 때 3조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시한 바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김종회 위원님께서도 소위 때 그 정도 수준에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뒀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필요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직불제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부칙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본칙에 규정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일이 다가올 때 이 직불금 개편방안을 6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같은 법에 김종회 의원님께서 내신 안인데요 이것은 다른 성격의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벌칙 적용할 때 농업직불금 관리하는 기관의 사업 수행자에 대해서만 현재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해서 규정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목표가격을 이렇게 상향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또 더 많은 공급과잉 구조가 틀림없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급과잉 구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목표가격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공급과잉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논의도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공급과잉 구조의 큰 원인이 직불제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급과잉 구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직불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불제 주장과 관련해서 의원님 안이 구체적으로 법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직불제 따로 목표가격 따로가 아니고 이 2개는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요.
그리고 직불제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직불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 안대로 시행이 되면 생산의 감소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생산의 감소는 다른 작물의 생산으로 아마 전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쌀 공급 과잉구조도 정도가 완화될 것이고 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곡물 생산구조를 보면 쌀은 공급과잉이고 콩․팥․녹두․옥수수 등등의 기타 곡물의 경우에는 자급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농지에 대한 이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직불제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안 준다라는 것은 개편할 필요가 틀림없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직불제가 대농 위주로 지급됐다라는 건데 이것도 지급체계를 개편해서 소득 안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직불제는 2004년에 쌀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면적 베이스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쌀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고 만든 거였는데 쌀 개방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513%라는 높은 고율관세를 제시해서 쌀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쌀 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요원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쌀과 관련해서 당초 2004년, 2005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규모화라는 것도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 그때 제시했던 것이 6㏊ 7만 호였습니다. 6㏊ 7만 호는 거의 달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시의 피해 보전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서 농촌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곡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 안정 수단으로 직불제가 쓰일 필요가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지급체계를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쌀 직불제와 관련한 공익적 기능, 저희들이 크로스 컴플라이언스(Cross Compliance)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기능들이 일부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요구․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 들었고 제가 먼저 간단하게, 우선 쌀 목표가하고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사실은 의원님들도 다들 여러 법안을 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쌀 목표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 여당에서는 19만 6000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24만 5000원까지, 그리고 수정안으로 김종회 의원님이 22만 6000원, 그다음에 아직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야당에서는 21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폭이 19만 6000원부터 24만 5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주로 제출한 것은 방금 정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직불제와 함께 목표가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직불금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 시기는 대략…… 만약에 쌀 목표가가 000원이 된다면 직불제 통합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불제의 통합에 동의한다면 시기를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 저는 2년 뒤부터 시행을 하자라고 하는 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직불금에 대한 통합에 동의하신다면 제 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8개에 대한, FTA, 이양 빼 놓고서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는 통합 직불금을 하자, 두 번째로는 논밭 구분 없이 모든 작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불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적 중심에서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하후상박 개념으로 소농들이 직불금, 농업소득의 보전이 될 수 있는 방편으로 개편을 하자, 그다음에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자, 실 내용은 이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합 직불금 개편에 대해서 동의가 되신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얼마로 직불금 예산을 담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1조 8000억 이상이라고 명시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근거는 최근 4년, 사실은 변동직불제가 지불되지 않은 1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전체 통합한 금액의 평균을 보면 약 1조 8000억 정도가 나오고요 3년 치를 하면 1조 9000억 정도가 나오고요 5년 치 평균을 해 보면 1조 6000억 그 언저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 연도로는 최대치, AMS까지 다 포함하면 2.5조까지 사용했던 한 연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평균치 값으로, 이것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정직불제를 만드는 제도, 향후 재정당국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변동직불제는 올해처럼 쌀값이 좋아지면 지불 안 해도 되는 변동성이 있지만 제가 제출했던 통합형 부분은 고정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농들에게 역진적으로 하는 부분 보장을 위해서 강제 시장격리제라고 하는, 휴경제하고 조정제뿐만 아니라 수확기 전 생산량과 소비량을 봐서 과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격리를 해서 쌀값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특히 대농들에 직불금으로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쌀값 지지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제출했고.
지난번 1차 논의하셨을 때 부칙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칙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회 의원님도 법안을 만들어서 이미 법사위에 일부, 이춘석 의원님께 가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조나 19만 6000원을 지고지선하게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야당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면 직불금 1조 8000억하고요 그다음에 쌀값 19만 6000원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아까 차관님께서는 목표가격 또 직불제가 동전의 양면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도 직불제 개편이 가져올 수 있는 농업의 파장을 고려한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의 전체 총액에 대한 부분들 1조 8000억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지난번 1조 4900억이라는 AMS 한도를 다 썼을 때 나왔던 게 한 2조 6000억 정도가 됩니다. 2조 6000억 정도 같아요.
그게 몇 년도지요? 17년도인가요?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들은 뭐냐 그러면 적어도 정부가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 농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일 작목에서 지불할 수 있는 양이 AMS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게 1조 4900억인데 적어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라도 최소한 미니멈 선까지는 가야 된다고 하면서 주장했던 안들이 사실은 22만 7000원이든 8000원이든 그런 계산식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어려운 농업의․농민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그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쪽의 주장을 제가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 터놓고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는 있지만 소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집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현장 농민들은 계속해서 23만 5000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목표가격만 높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논리로 일단은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19만 6000원 안이라든지 이 정도 안은 ‘2’자만 그려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도 또 우리 야당 쪽에서도 좀 더 진전되고 전향적인 그런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쌀값 기준으로 따지면 1조 4900억 다 쓴다고, 만약에 지금 쌀값이 유지되고 1조 4900억을 못 넣는다 하면 25만 원까지 넘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계산식을 넣으면. 그런데 그전에 제가 현재의 가격으로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5년간 쌀의 평균가격을 가지고 제시했던 안들이었습니다, 그게.
다만 현재는 농업소득법이, 우리가 가격을 결정 안 해 주면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약간 늦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담은 여야가 농민들한테 굉장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소위 단위에서 결정을 하든, 전체 간사 회의도 하고 농해수위 의견도 듣고 당 지도부들하고 기타 등등 이런 단위를 거칠 테니까, 그래도 제일 전문가이신 우리 소위에서 의견을 좀 좁혀 놔야 다음 단계에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은 하지만 거기에 충분히 주장들을 하셔야 근거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직불금 통합 문제 그것은 저도 좀 제대로 조정할 시기가, 십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13년 지났나?

그리고 농림부에서 쌀 목표가격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노력이나 의견들을 다 제시했으니까 기재부에서, 물가 당국에서 아주 압박을 할 테고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당장 우리 소위에서,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기재부에서는 아마 20도 안 넘게 했으면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얼마 얘기해요, 기재부에서는?

이만희 위원님이 제시한 게 얼마더라, 21만 9542원이든가?
하여간 이것은 현재 보면 우리 당에서도 아직까지, 당 지도부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위 쪽에서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우리 소위에서 어느 정도 정하더라도 좀 더 깊은 논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직불금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조건불리지역의 보조금 통합하고 작목에 대해서 다 통합하고. 박완주 의원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는데 재정 규모가 1조 8000억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제가 제시하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통합직불금 지원 예산이 1조 8000억인데요. 최근 3년 동안 논밭 직불금 다 평균으로 개편한 액이 1조 8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농민, 예를 들면 0.5㏊~1㏊ 미만의 고령농․영세농에게도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조 8000억 여기에 최소한 1조 정도가 더 합해져야 돼요. 그러면 기본이 3조 5000억입니다. 지금 1조 8000억에……
이것이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전체 농업예산이 15조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5조가 넘으니까 이것 참 너무나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50% 이상, 50% 정도를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을 처음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15조에서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20조, 25조, 더 농업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통합에 있어서의 재정 규모는 최소한 5조 5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또한 각계각층의 공청회를 심도 있게 가져야 돼요. 아까 강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농민들도 있고 ‘아니다, 필요 없다’라는 농민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팽팽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계자들의 공청회가 필요하고.
우리는 유럽의 예를 모델로 삼아서 점진적으로 농업․농촌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5조 정도는 되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목표가격 문제도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해 왔습니다마는 저는 목표는 24만 5000원, 기재부 얘기를 들으면 이것도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농민 입장에서 본다,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24만 5000원은 결코 높은 가격 아닙니다. 24만 5000원, 분명히 농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출발점은 이만희 의원님 생각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올해 10월 평균 쌀값이 19만 3656원이에요. 이것이 시장가격일 경우 목표가격은 22만 6673원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년 변동직불금 예산에 대해서 57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쓴다고 할 때 22만 6673원이 됩니다. 이것을 쓰지 않을 경우 예산이 불용이 돼요.
국가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을 위한 배려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안이 정부의 안과 다르기 때문에, 농림부의 안과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심적 부담이라든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난관을 우리 농림부가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부는 농민을 대변하는 부처이면서 농림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고 농림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저 기재부안으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기재부를 설득하고 또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식을 시켜 가지고 농민은 결코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저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보호의 대상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익적 기능을 놓고 봐도 그렇고 절대농지에 대한, 개인 재산권을 국가가 규제하기 때문에 그 규제에 대한 보상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민은 보호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식량이라는 것은 안보와 직결되거든요. 국가의 근본이며 민족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제 말씀이 듣기에 따라서 조금은 현실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격은 최소한 22만 6673원에서 시작을 해야 하고 목표는 24만 5000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불금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5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
그러니까 직불제를 개편할 적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때도 그렇게 되었고 그동안 직불제 개편에 관한 논의는 가장 먼저 충청남도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계 그리고 농업계를 포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무르익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대통령 공약으로 첫 번째 제시된 것이 공익형 직불제라는 공약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통합형으로, 공익형으로 그리고 기본소득형으로 직불제 개편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농업 발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또한 농민들에게 커다란 실익을 장기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직불제 개편을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이유는 올해 목표가격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이 부분을 큰 틀에서 협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올해 목표가격을 논의하는 해가 아니라면 재정당국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마침 올해 시기가 그렇게 겹쳐서 올해 이 논의를 어떻게든 성과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재정 규모인데 김종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만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국회 들어오면서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농업 선진국이라고 얘기되는 유럽은 농업 예산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7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된다, 우리도 농업예산에서 직불금의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농정 개편의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불금에 관한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하느냐? 저는 최소한 3조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조. 이것이 결코 농업예산 범위에서 큰 규모도 아니고 3조는 돼야 통합형 직불제로 개편을 했을 때 개편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평균 지급되는 1조 5000억이나 1조 8000억 범위 내에서 직불제 개편을 한다는 것은 내부 조정에 불과하지 개편의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걸 개편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농업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자생력을 가지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농업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규모가 저는 3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더 늘리면 좋긴 하지만 이것이 큰 방향에서 개편의 과정이기 때문에 3조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5년마다 그 성과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을 해서 직불제에 대한 내부 조정이 필요하다면 내부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과 분석에 대한 기초하에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3조라는 금액은 결코 무리한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금액 그리고 개편에 따른 변동직불금을 상시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약간만 더 보태도, 조금만 더 보태도 3조라는 금액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가 국회에서 직불제 개편에 대한 기본 방향을 통 크게 합의하고 농정 개편에 대한 방향을 통 크게 합의를 하고 이 재정 규모에 관해서는 여야가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좀 결단을 해 주기를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 기재부가 결단하지 못할 것이고 이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 늘리려고 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결단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만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렇게 직불제를 개편했을 때 생산에 변화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쌀 중심의 직불제를 개편했을 때 쌀이 아닌 다른 작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랬을 때 늘어난 작목에 대한 시장교란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이나 콩이나 옥수수나 잡곡에 관한 자급률이 매우 떨어진 상황에서 조금만 늘어도 시장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GMO 완전표시제를 해야 여타 곡물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시장에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MO 완전표시제가 되면 모든 시장이 GMO 아닌 곡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곡물이 GMO가 없기 때문에 논지엠오(Non-GMO)를 선호하는 시장이 일정 부분 분명히 열릴 것이고 그 부분에서 국내 농산물의 소비 여력은 상당 부분 확보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불제 개편에 관한 논의를 어느 정도 해 나가면 그와 더불어서 GMO 완전표시제도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그 GMO 완전표시제를 입법화해 낸다면 콩이나 옥수수나 카놀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소비 시장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도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아직 못 들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소위 차원에서든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자리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문제나 아니면 기본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당국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당국도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나 의견을 듣는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똑같은 형태의 A라는 농가가 기존의 제도에 따라서 만약에 100만 원의 직불금을 받았다면 공익형으로 바꿨을 때는 120만 원, 130만 원이다 이런 식의 어떤 실증적인 계산 같은 것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농민들한테 아니면 저희들한테도 보고나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시각 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5조 말씀도 하시고 24만 5000원 말씀도 하시고 이게 조금은 과한 것 아닌가? 좀 허황된, 허황되다기보다 이상만 얘기한 것 아니냐, 저는 결코 그게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다른 분야에 들어간,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지 일반 도시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투입하는 예산의 증가폭이라든지 금액을 보면 사실 농업 분야의……
한번 보십시오.
470조에 가까운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15조, 16조 같으면 거기의 몇 %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국가의 어떤 투자나 예산 투입이 이렇게 인색하다는 거는 저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농업 홀대, 농민 무시 이런 얘기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불금제도의 총액이 3조, 5조, 결코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정당국이나 아니면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거에 대한 규모도 확실하게 넓히고 또 이 목표가격제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들 얘기는 어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22만 6500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24만 5000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격을 정하자 하는 그런 안들이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이제는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이 뭐고 만약 그 금액보다 떨어진다면 왜 이것밖에 못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불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은 2개가 동전의 양면으로서 동시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수용도가 높은 정책, 그러니까 현행 변동 직불금 같은 직불금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 설득작업은 가장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를 이 제도하에서 받았는데 바뀌면 얼마를 내가 더 받게 된다는 것을 수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수용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구체적인 변동되는 사항에 따른 증가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하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직불금 총액 규모에 대해서도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2016년도 최대 나왔던 2조 5000억 정도 그 예산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혹시 지금 위원님들 의견 주신 거와 관련돼서 정부 측에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농가들이 얼마나 더 받을 거냐, 덜 받을 거냐라는 것은 평균 농가를 가정해서 보면 지금 1조 4000억이 2조가 된다고 그러면 6000억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평균 농가는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것은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더 높아지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평균 농가를 가정해서, 대한민국의 평균 농가는 논이 얼마 되고 밭이 얼마 되고 또 생산성은 다 비슷할 거고, 그런 것을 가정하고 또 가정이 들어가야 될 게 재정 규모를 얼마로 할 거냐라는 것의 가정이 들어가면 평균 농가가 얼마나 더 받을 건지는 액수로 금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정을 해서 드는 것,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정부가 얼마를 더 주려고 한다 이렇게 자료의 용도만 위원님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런 자료는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에 저희들이 처음 직불제를 도입할 당시에 대한민국 농가 중에서 80%가 쌀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농가 중에 55%만 쌀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쌀농사만 짓는다, 그래서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아마 지금 직불제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쌀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직불제를 바꿔야 한다는 이유도 이게 골고루 재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지 55% 농가에게 우리가 올인하는 모습은 절대로 적정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받아 오던 액수에 비해서 적어진다, 분명히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재정 규모가 과연 얼마가 느느냐 이것을 확실히 산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수식으로 풀었을 때 농가에 돌아가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박완주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재량의 여지가 있다 말씀하시지만 가령 1조 8000억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 산식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3조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5조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5조의 문제, 24만 5000원의 문제, 결코 허황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서서 기재부를 어떤 측면에서든 설득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통합 문제도 결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찬성할 수 있는 것이지 농민들에게 통합이라는 말도 없고 55% 쌀농사가 줄어들었으니까 너희들 이제 똑같이 한다, 처음부터 수혜 혜택을 안 받았다면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외국에 비해서는 수혜 혜택이 적거든요, 받았다고는 하더라도. 이것을 재정 규모가 적은 상태에서 줄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을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유념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당국 생각을 확실히 전향적으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예전보다 진전된 것 같아요.
우선 직불금 통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다만 충분하게 농민단체나 재정당국 포함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특히 정책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쌀값 목표가에 대해서도 어쨌든 큰 틀에서는 여당에서는 19만 6000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농민단체는 24만 5000원, 야당에서 22만 6673원, 대략 산식은 서로 갖고 있지만 이렇게 목표가들을 제안을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통합직불금 관련돼서는 3조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수이고 다만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지만 5조 이상을 주장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세 가지 부분 범주에 대해서는 향후, 거기에 오늘 그래도 의미 있게 한 것은 어쨌든 가능하면 여야 단일안을 만들어서 재정당국한테 촉구도 하고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기초로 해서 저는 향후 간사 간 협의도 하겠습니다. 소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간사 간 협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각 당 지도부에 논의된 아웃라인을 드려서 결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는데요. 다만 그 안에 우리 재정당국하고 여러 농민단체 등 의견을 듣는 과정도 포함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논의된 것을 정리해서 우리 간사님들한테도 공유하고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쌀 목표가는 어떻게 되든 올해 안에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내년 지불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노력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 정리해서 간사님하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정리한 것에 첨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격을 정해 놓고 시장가격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시장에 대해서 일정한 분량들을 시장격리곡을 수매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 자체를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
쌀의 생산 예측은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가능합니다, 다른 작물들보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식재 면적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지나가면서 올해에 포기당 알 수가 몇 개 나올지도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수확기 이전에 올해 생산량이 얼마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게 매해 하는 일이어서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쌀의 생산량과 소비량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것에 어느 정도 격차가 발생하면 생산 시기의 어느 시점에서 사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격리하는 제도를 입법화해 두면 쌀의 시장가격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행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올해 쌀 가격과 관련해서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제가 낸 법안 중에 핵심 중 하나가 5년마다 하는 것하고 통합도 있지만 수급 조정에 세 표현이 있어요. ‘휴경제’ 과감하게 휴경제 하는 방법, ‘조정제’ 현재 하는 방법, 더 중요한 것은 강제 시장격리제입니다. 그게 쌀값을 유지할 겁니다.

수급조절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 계산도 다 했는데 9․15 작황 결과를 보면 올해 생산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15 작황 정도를 보고 바로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뉴얼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채소의 경우에는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쌀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의 상․하방을 모두 관리해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도 대농들이 제일 우려하는 사항이고 바라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직불제 통합이 되고 쌀과의 연계가 끊기면 한계농지의 경우에는 쌀 말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쌀 생산이 줄어들면 쌀 가격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됩니다. 지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가 급박하게 올라가면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강제 시장격리 같은 게 아마 제도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려하셨던 게 타작물 생산이 늘어날 거다.
타작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콩입니다. 콩․옥수수․조사료 등입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수매를 합니다. 작년보다 ㎏당 2000원을 올려 가지고 4200원을 주고 수매를 하는데 콩값이 지금 ㎏당 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콩도 생산이, 지금 자급률이 30%에 불과한데 앞으로 콩 자급률을 많이 높여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면 수매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생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국내 자급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우리 먹거리가 좀 안전하게 되겠다. 쌀 말고 콩도 많이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옥수수라든지 조사료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두 번째는 TRQ로 들어오는 물량 중에서 TRQ 이상으로 증량해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 그걸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의 자급률을, 그러니까 수용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타작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자세도 되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지금 3차에 걸친 목표가격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언제나 목표가격과는 별개로 전체 면적은 감소됐고 또 생산량도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소비량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쌀 잉여가 생겼던 것이지 면적이나 생산이 늘어난다, 목표가격을 높게 산정한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 부분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농림부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기재부나 다른 부처에서는 그래서 목표가격을 올려서는 안 되고 아울러 농업예산은 더 증액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60년대․70년대․80년대를 지나오면서, 산아제한 문제입니다. 둘만 낳아도 안 된다, 하나만 낳자, 자식 없다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불과 30년이 되지 않은 지금에 와서는 인구절벽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쌀 이런 식으로 감소되다가는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쌀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외부로. 목표가격을 올리게 되면 생산면적이 증대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증대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소비량이 감소됐을 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식으로 외부에 확실한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장관님도 항상, 우리 당의 기재부장관을 했던 장병완 대표부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 의원은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줄건 어쩌건 간에 언제나 그런 말은 거두절미하고 목표가격을 상향 조정하면 생산면적이 증대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잘못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목표가격을 올리면 생산량 늘어나고 면적 늘어난다, 아니잖아요?
아까 산아제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과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의견제시의 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수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 수석전문위원님과 입법조사관, 속기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