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8년 12월 4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어선안전조업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8.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29.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30.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3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계속)
- 3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어선안전조업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1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12.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1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1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41)
- 1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59)
- 1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2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2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2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8.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3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10시00분 개의)
먼저 우리 소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박완주 간사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오영훈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오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위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경청하면서 좋은 결정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29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법률안에 대하여 두 분씩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어선안전조업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완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장님이십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완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진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사업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최일선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업정보통신사업 수행에 대한 현행 규범이 행정입법에 불과하여 법리적 해석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금번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으로 법리적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어선안전조업법을 발의하여 주신 유기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안에 대한 찬성 측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입법의 필요성, 입법조문에 대한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어선안전정책 등 정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업 및 항행에 관한 법률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행 부령인 선박안전 조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어업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항 신고, 위치보고, 어로․항해 제한 및 안전조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준수 등 의무사항을 단지 수산업법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의 근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운영하고 있어 모법 근거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입법체계상 나타난 법리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어업인 눈높이에 맞는 어선안전정책 수립 및 인프라 확충, 제도 마련을 위하여 어선안전조업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입법조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조문으로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재정지원)에 관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어선안전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어선안전정책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법률안 제2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어선안전 인프라 확충과 안전장비 보급이 확대될 수 있어 어선사고 저감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수협의 안전업무 위탁 근거 명확화에 관한 조문입니다. 관련 조문은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법률안 제19조에서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과 위탁 및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조업어선의 위치 파악, 월선․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한일․한중 배타적경제수역 조업어선의 관리, 어업인 안전교육 등 국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재정지원도 받고 있음에도 그간 업무 위탁 근거가 미약하였습니다.
금번 안 제19조에 국가 위탁 근거 및 경비지원 등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수협에서는 어선의 안전조업 지원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위치보고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 조문은 제21조(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입니다.
어선사고의 신속한 대처 및 구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서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동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은 어선위치추적장치는 고의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거짓정보의 입출력을 방지하는 형식과 구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선의 경우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는 어선법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전원을 끄고 조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차 법 제정 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전원을 고의로 끄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규제 강화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관련 조문은 제23조(구명조끼의 착용), 제28조(벌칙), 제29조(양벌규정), 제30조(과태료)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어선사고 인명피해 103명 중 어로작업 중 추락사 등 안전사고 사망자가 6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고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면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상특보 발효 등 위험한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선박안전 조업규칙은 경고, 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안전조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안전조업법 제정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법규 위반에 대한 어업인의 경각심 제고가 가능하여 어업인의 안전규칙 위반, 월선 조업으로 인한 인접 국가의 나포 등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어업인의 안전조업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철남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업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 및 출어제한, 조업․항행수역의 제한, 위치보고 의무 부과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한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각종 안전장비, 시설, 교육․홍보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조항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안에는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동 법을 적용받는 대부분의 영세 어업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수산업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정․보완 사항으로 동 법안 중 일부 조문은 어업 현장에서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 현실성이 없고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처벌수위가 너무 가혹하므로 다음과 같은 일부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안 제23조 관련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어선의 경우 작업 강도가 높은 선상 어로작업 활동이 많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기는 매우 불편하고 오히려 그물에 걸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더라도 해역별 현지 기상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일반 상선의 경우 구명조끼 비치 의무는 있고 착용 의무는 없습니다. 어선에만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어업 현장에서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법규를 위반하는 불법 어업인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안 제21조 관련 위치 사항 통보입니다.
출항하여 조업하는 어선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정기적으로 위치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어선에는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업정보통신국에서 동 장치로 어선의 위치를 수시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여 위치 수신이 가능한 어선은 위치 통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 제28조~제30조 관련 벌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말 기준 연근해어선은 6만 7000척이 됩니다. 그중에 10t 미만 소형어선이 6만 2000척으로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t 미만 어선 소유자들은 대부분 영세 어업인으로서 과도한 규제 및 처벌 시 어업인 반발과 어선어업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제26조제1항제1호의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구역에서 조업하기 위한 절차로써 출어를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어업허가 취소는 너무 과도합니다. 출어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출어를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신국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제2항에 따른 위치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에 대한 500만 원 과태료, 안 제23조 구명조끼 미착용자, 안 제24조 안전조업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300만 원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영세 소형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조항의 일부 보완이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본 건과 관련해서 2건의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어지는 1건은 진술인 중에 한 분이 김해공항에서 출발했는데 안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서 예정된 시간에 진행될지 모르겠고요.
또 2건 모두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로 돼 있는데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만 진술인을 갖추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2건만 했다는 점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예를 들어서 특보 발생 시 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어업인들이 그동안 해 오던 것은 안에 스티로폼 재질이 들어가서 좀 두꺼운 재질입니다. 그래서 조업하기에 불편한 감이 있어서 저희 정부 예산으로 해서 팽창식 구명조끼라고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슬림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업하는 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급률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의무조항을 한다든가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보가 발생하면 출어를 거의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이양수 위원님.



자망이나 그물 작업 하시는 분들은 옷을 입고 걸리는 것 없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는 옷을 또 입어요, 작업복을.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생긴 구명복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긴 구명복인지를 보지 않고 이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진짜 안전을 위해서 조업을 포기하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그런 것들이 먼저 규정이 되고 해결이 돼야 이 법이 통과되지 안 그러면 어민들 반발이 엄청날 거고요. 조업 자체가 불가능해요. 배를 안 타 보신 분들이 앉아서 만든 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어선들이 통신국에다가 통지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김재완 진술인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위치발신장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나홀로 조업선인데 최근에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만 떠 있고 위치발신장치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주나 선원들은 아무도 없는 경우, 즉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그 위치에 의해서 우리는 그 배가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걸로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보고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위치발신장치가 모든 해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거리까지만 커버를 합니다. 일정 거리를 넘어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위치발신장치가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까지 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부득이 음성 통신으로 위치 보고를 저희들이 받아야지 그 위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미등록 출어 그다음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출어할 때 어업허가를 아예 취소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조업구역 및 기간을 위반해서 특정해역에서 조업하거나, 그러니까 조업구역 위반할 때 어업허가 취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예요. 이것 128도 조업 이제 못 하겠네. 이것은 좋은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에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보면 어떤 것은 맞는데 어떤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처벌 강도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재완 진술인님, 어떠세요?

출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 등록을 했을 때 처벌의 수위가 너무 높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그것이 적용되는 해역이 특정해역하고 조업자제해역입니다. 그런데 출어 등록이라는 게 출어할 때마다 매번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일반해역은 그렇지 않고요.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은 1년에 한 번씩 출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한 번, 1년에 딱 한 번 교육을 받고 출어 등록하는 절차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절차 자체는 어업인들한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을 출어할 경우에는 또 당연히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 거의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출어 등록 자체만큼은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소형 어선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김재완 진술인님? 대부분 연안 어선들이 많잖아요, 이 법의 대상자들이.

큰 배들이야 사실은 수입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크게 저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소형 어선 타시는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게 해경이라든가 어업지도선들이 다 단속하게 되는 거지요, 단속을 하게 되면?

고철남 진술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연안 통발 어선이 특정해역에 입어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74년도 이전에 특정해역법을 정할 때 이 업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이 업종이 생겼는데 뒤에 태어남으로써 입어를 시켜주십시오 하는데 기존의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의 기상도 거의 아열대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꽃게 한 품목이 거의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데 이것을 잡다 보면 일반해역에는 8월 말 되면 특정해역으로 꽃게가 다 이동해 버립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어선들이 특정해역에 입어하려고 한 10여 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기득권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적용된다면 지금 이 어선들은 그야말로 가을철 같은 경우는 조업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타 지역에 있는 어선들이 이런 지역에 왔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 방법이 되기 전에 우선 각 지역적인 어선들의 특성이나 지역의 법안을 먼저 개정한 다음에 이런 법을 시행한다면 어민들이 다 수긍할 것으로 봅니다.
주로 무슨 조업을 하세요?



제 지역도 1000개가 넘는 섬이 있지만 낚시하시는 분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낚시하는 것은 봤어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선박이나 선원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생명도 중요할 텐데 어민들 생명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고철남 진술인, 어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수협 말고 해경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김 채취를 하다가 사망하신 어민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일명 고무 물장화 그걸 착용해 가지고 바다에 빠졌는데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명조끼를 입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용 복장을 갖춰 가지고 작업을 이롭게 하려다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술인께서는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진술인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인명보다 더 비쌀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수협하고 서로 입장 차이를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등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회 출어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취소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명조끼 착용과 관련해서 지금 조항 자체는 상시착용 의무가 아니고 조업을 하는 자가 특정한 요건이 발생했을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조문 해석상으로 살펴보면 실제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조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조업을 하려고 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제가 해석하는 게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연안어업 같은 경우는 1명 또는 2명이 조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만약에 조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거는 치명적인 사고도 있고 외국 사례에서 보더라도 일본 같은 데는 2인 조업에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수 조업하는 어선들도 지금 계획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재완 진술인과 고철남 진술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순서입니다만 진술인 중의 한 분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최성애 진술인께서 김해에서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좀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안을 심사하다가 진술인이 도착하면 다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41)상정된 안건
1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59)상정된 안건
1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28.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44분)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논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던 쟁점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 2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선박해체재활용업의 정의가 불분명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선박을 해체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업도 재활용업이 되고 재활용업도 해체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동 개정안의 내용을 해양환경관리법과 선박안전법 중 어느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그리고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개정안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해서 선박해체재활용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선박해체재활용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그다음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해양오염방지나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에 쓰도록 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선박해체재활용업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1995년 12월 29일에 선박해체업이 전에 등록에서 신고 조항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됐다는 그런 내용까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법안소위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쟁점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선박해체재활용업의 근거법과 관련해서 해양환경의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선박의 건조부터 해체까지 전 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박안전법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1년부터 99년까지 선박안전법에서 선박해체업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으로 선박해체재활용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선박의 해체와 재활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수발기금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법 제21조의 체계상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선박해체재활용업만 지원규정을 둘 경우 해양폐기물 배출업이라든지 유창청소업 등 다른 해양환경 관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 또는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현행법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지원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선박안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도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입니다. 그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안 내용 중에 ‘비생물적 환경의 변화가 심각’한 경우라는 그런 표현이 비생물적 환경이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바다모래 채취해역 복원기준 마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도출된 후에 대체자원 조성비 관련 산정이나 또는 산출에 관한 내용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사를 좀 미루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안 제3조의 내용은 연안관리 기본이념에 해수면 상승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고 별다른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이 법안 관련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는데 이 내용도 원안대로 가도 무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건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의원안 제8조 내용은 기본계획 등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계획을 수립했을 때뿐만 아니라 변경했을 때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단순히 제출하는 절차에 대해 해수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 제22조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고 별다른 의견은 제시가 없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이 개정안의 시행일 관련해서 설훈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그리고 정부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데 하위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이 없고 단순히 민원인의 편의 제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포 후 1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용례도 정부안에 따라서 신고의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건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회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의원안 제6조는 해수부장관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2는 해수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때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됐을 때뿐만 아니라 변경 시에도 국회 등에 지체 없이 제출 통보 공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이 해수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단순히 제출하는 절차를 해수부령으로 위임했는데 그 내용은 불필요한 것으로 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안 제8조의2 내용은 1항에서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과 2항에서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제3항에서는 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유사법령을 참고해서 센터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그밖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일단 1항에서 센터로 약칭을 하고 3항에서는 센터의 평가 등에 따른 조치기준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그밖에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미흡한 경우의 취소 등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8개 센터가 지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서 기 지정된 센터들은 이 법에 따라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제19조의5는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및 동 신고사항 중 중요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를 받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의 수리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신고제도 합리화 일환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동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이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2건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의원안 제4조에서는 해수부장관이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또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어촌종합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해수부장관이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기본계획의 변경 시에도 국회 등 기관에게 제출을 통보하도록 명시하는 그런 내용과 관계기관장이 해수부장관의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획을 단순히 통보․제출하는 것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통보 및 제출 시기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권칠승 의원안 제12조는 ‘구거’라는 용어를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설훈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권칠승 의원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 위임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공포한 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항은 권칠승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2건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의원안 제74조제5항에서는 등록 대상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했을 때 이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된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동 신고는 민원인의 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수리’라는 용어보다는 ‘신고 의무 이행’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두 번째로는 개정안 제5항을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서 해수부령 위임규정 앞에 위치하도록 제4항으로 단지 조문 순서만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안 제74조제6항의 내용은 생산․가공업자 등이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폐업 또는 말소 여부를 확인하여 해수부장관이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요청권과 관할 세무서장의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등록의 취소를 규정한 제78조에 이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현행법 제74조제2항은 등록을 한 자를 ‘생산․가공업자 등’으로 약칭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가공업자 등으로 통일해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안 제76조제2항은 등록된 생산가공시설이 위생관리 및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휴업․폐업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해수부장관의 휴업․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요청권과 관할 세무서장의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고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서 제2항 단서를 제3항으로 옮겨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가공업자 등으로 문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76조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서 제76조 3항부터 7항을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각각 조문 순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동 조문을 인용하기 때문에 이 인용 조문도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법률의 개정조항을 부칙에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신고 의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하는 순간 그 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추가되는데 하나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두 번째로는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항에 따른 신고규정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떤 혼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신 건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일반적으로 신고규정만 있는 것은 완결적 신고로, 그게 나중에 일선에서 혼돈이 있지 않겠어요.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해 버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만희 의원안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로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됐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면 이만희 의원안으로 보면 되지 이것을 굳이 표현을 바꿔서 다시 복잡하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겠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표현이 좀 그렇다 이 얘기지.

차관님.

죄송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이 하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고 해 버리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신고 의무만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이 규정의 취지는 이미 제출만 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이라도 넣겠다 이 의미로 말씀하신 거지요?

뭐예요, 그래서? 손 위원님, 의견을 철회하는 거예요?
원안대로 가고요.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의사일정 제13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2건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제4조, 7조 그리고 제32조는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2항에서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장이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7조 2항에서는 총톤수 20t 이상의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가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도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 그다음에 안 제32조제2항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위험물을 반입하려는 자가 신고한 내용도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 그리고 제37조제4항도 총톤수 20t 이상 선박을 위험구역 밖에서 수리하려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9조제2항은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자가 위험물 목록 등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개정안의 위험물 목록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 자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 제32조제3항을 신설해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운대리업자, 신고대상 물품 화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다음에 안 제59조제2항제15호를 수정하고 제15호의2를 신설해서 벌칙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김성찬 의원안, 정부안 모두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험물의 반입 신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소요기간을 반영해서 시행일을 6개월로 하고 김성찬 의원안에 있는 위험물의 반입 신고 관련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원안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항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정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2건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의원안 제107조의 내용은 3항에서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제4항에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것을 공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공표 방법을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6쪽입니다.
황주홍 의원안 제31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20조의2 그리고 제177조제5호의2는 선원에게도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평균 임금의 10분의 1로 설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했을 때 선박소유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고 수정의견으로는 다음 87쪽에 보시면 우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선원법에 따라서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를 ‘승선평균임금’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하고 벌칙조항의 단순 자구 정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과태료규정이 신설되는 것을 감안해서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2건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제15조의 내용은 좌측의 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가사항 중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 통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협의 회신기한을 2개월 이내로, 그밖에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안 제40조제1항제6호의2의 내용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정부안은 공포 후 1개월, 김종회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제도 합리화 등의 민원인 편의 제공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정부안과 같이 공포 후 1개월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김종회 의원안처럼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협의에 관한 적용례를 김종회 의원안과 정부안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항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해운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회사들이 서로 자본을 출자해서 선박에 대한……

그래서 P&I라고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험 업무를 하는 겁니다, 선박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 보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도 해 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선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선주상호보험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금융위원회나 이런 쪽은 가능하면 상당히 축소시키고 제재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간주제도도 마찬가지로 넣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작정 막아놓지 않게 빨리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2건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방금 최성애 진술인께서 도착했으므로 법안 심사를 잠시 중지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봉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봉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진술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해서 자체적인 자율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새어촌 운동입니다.
또 자율관리어업은 과거 정부 주도에 의한 규제 중심적 자원관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지역적․어업적 특성을 바탕으로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는 협동관리제도입니다.
따라서 종래에 어업인들이 처벌과 단속이 두려워서 법규를 지켰던 관행을 벗어나서 마을의 어장을 스스로 가꾸고 자체적으로 만든 규약을 준수해서 수산자원을 이용․관리해 나가는 정신운동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60여 개 공동체, 5000여 명의 구성원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기반 조성의 단계, 확산과 심화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1100여 개 공동체에 6만 6000여 명이 참여하는 명실공히 우리 어업․어촌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정책의 실효적 성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수산회 산하의 수산정책연구소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 자율관리어업의 주요 활동을 통한 정책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약 1002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함에도 연근해어업 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t 이하로 감소하였고 어촌 노동력의 부족과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가 보다 강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부는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자율관리어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규칙 1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율관리어업제도 운영의 실질적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 훈령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이 원칙적으로 법규적 성질을 인정받기 곤란한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리 내지는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현행 훈령에는 자율관리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독립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부터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자율관리 공동체가 이미 정착하여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안정적인 법적 동력을 바탕으로 보다 풍요로운 수산자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최성애 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 및 해양수산부 훈령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관리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율관리어업의 진정한 목적은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관리를 통해서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증대되고 이로 인해 어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므로 현 상황을 반영하는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20년에 걸쳐 지속돼 온 자율관리어업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수산자원에 대한 자율적 관리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피나는 노력과 다양한 사업 수행 등을 통해서 경험과 지식과 정보, 그리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산자원관리 측면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통해서 잡은 소중하고 귀중한 수산물을 제값에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간단한 가공이나 직접 판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종합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한 사례도 다수 있으므로 자율관리어업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율관리 공동체는 어촌사회의 경제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험,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율관리 공동체를 앞으로 어떻게 고도로 활용하고 지원해야 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훈령을 토대로 만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율관리 공동체의 효율적 관리, 활용의 고도화, 그리고 종합적 사업 지원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은 양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을 견인할 미래 지향적 사업체제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다른 수산정책과의 연계성도 강화돼야 되고 차별화된 공동체 육성 등 사업체제 개편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바꾸고 제도 정비가 필요하므로 현행 규정을 기반으로 한 법률의 제정보다는 전반적으로 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법률안 제정 이전에 충분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제도 정비를 거친 이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지금 공청회장에는 이 법안에 관심이 많으신 수산 관련된 네 분이 방청객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어민들이 관리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방향이 다양하고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이런 게 많아요, 이분들이 하는 다방면에.
그런데 이렇게 이 법이 만들어져서 법제화가 되면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칙이 막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틀에 가두는 역효과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나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는 전체적인 방향,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큰 방향은 있어야 되는데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촌에서 자원을 관리한다고 하는 각종 수단들이 자연부락, 거의 어촌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원 관리가 광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동성이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데 대한 법적 근거를 전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전체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인 자원 관리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틀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만 만들어졌다가는 잘못되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김정봉 진술인, 한국수산회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해수부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수산회의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김정봉 진술인님,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독립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정안의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독립법을 제정하면 지금 상황하고 달라지는 게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최성애 진술인한테 묻겠습니다.
쭉 네 가지 사항을 거론하면서 제도 정비를 거친 이후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끝을 맺었는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민이 자율관리를 잘 해서 수산물을 잡았는데 이걸 가공하기 위해서 또 가공과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요. 그러면 이게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조직조직별로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어민이 쫓아가기가, 그 1년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원관리를 통해서 잡은 것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아야 어민들이 잘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종합적인 사업 지원들을 한번 해 보고 그것에 맞는 행정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정봉 소장님과 최성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2건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안 제15조제2항은 도선사의 자격시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도선사 시험이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기시험 시행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은 도선사가 도선료를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이 법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안 제27조제4항도 도선사가 도선 선료를 해수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김기선 의원안, 정부안 모두 ‘공포한 날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제도 합리화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2항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2건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의원안 제29조는 안 제3항에서 해수부장관이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제5항 및 6항에서 위탁 전문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상시조사 그리고 적기 개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의견 제시는 없습니다.
112쪽입니다.
안 제30조제3항은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고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허가를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허가 기간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허가 처리기간 5일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법률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서 허가 간주 의무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안 제46조의3은 항만배후단지 잔여 매립지에 대한 민간개발사업자의 매수 우선 청구권 근거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잔여 매립지 매각 가격과 관련해서 매각 가격을 산정하고 절차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두고 있는데 대통령령 개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6개월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잔여 매립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적용례는 김현권 의원안대로 원안을 반영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3건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로표지법은 작년 10월 31일에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사대상인 정부안 그리고 설훈 의원안은 전부개정되기 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동 심사자료의 수정의견은 전부개정된 현행법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설훈 의원안 제3조 중 제1항은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제6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제7항은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제8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제9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이미 이 법이 전부개정되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조문이 각각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맞게 조 제목을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현행 법과 일치시키고 기타 재원 확보 노력 의무 규정은 현행법 제8조제1항에 옮겨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공표 및 통보 관련 조항을 제8조의2로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관련해서 시기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로 명시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제출 시기와 관련한 해수부령 위임 내용은 삭제를 하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정부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먼저 제3항에서는 항로표지 설치․관리 허가 시 허가의제 사항에 대하여 해수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제4항에서는 그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이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조 제목 등을 일괄 수정하고 그다음에 개정안 제9조 항 번호 이동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등 현행 규칙 규정에,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 제13조 등은 신고 수리여부 통지제도 및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왼쪽 하단의 표로 보고를 드리면 정부안 제13조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해당 항로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때는 6일 이내에, 그다음에 제16조는 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 또는 합병에 따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때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제22조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표지의 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려는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내용의 수정 없이 조 번호, 항 번호, 인용 조항 번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안 제41조제6항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치 근거 조항에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항에서는 기술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정관 기재 사항에 시행령상의 정관 기재 사항을 반영해서 ‘연구기관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개정안 제11호에서 정관으로 이미 내용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정부안 제44조는 법 개정에 따라서 조항 번호가 변경된 것을 과태료 규정에 일괄해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조항 순서가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항 번호의 이동이 없고 또 일부 조항은 현행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아서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정부안은 공포 후 1개월 그다음에 제9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설훈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송옥주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로 했습니다마는 대통령령 및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포 후 6개월로 통일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적용례는 정부안의 2개 조항을 수정 없이 반영하되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인용 조항이 바뀐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3건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된 해수부 소관 법률안은 7건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각 법률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Ⅱ권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난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일명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법 개정안이 국회법 제83조에 따라서 들어왔고 국회법 제83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법률 수는 7건이고 지방이양 대상이 되는 사무는 모두 135개가 되겠습니다.
3쪽부터 7개의 법률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이양되는 사무는 모두 34개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자료 좌측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무는 이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어 있는 사무인데 이들 사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에게도 확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 대상기관을 단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고 수정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지방이양되는 사무는 모두 37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들 사무도 마찬가지 9쪽부터 11쪽까지 좌측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한 입출항 권한을 해수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입출항 신고 수리, 정박지 지정, 항로 및 항법 지정․고시 등 이러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임사무를 위임이 아닌 지자체장의 사무로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항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내용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수정의견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우측을 보시면 안 제53조는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 중 지방이양에 따라 시․도지사의 위임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선박 입출항 관리업무의 신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해수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그런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되겠습니다.
수협법과 관련해서 지방이양되는 사무는 1개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협에 대해서 보조한 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해수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부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고 별다른 의견 제시는 없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촌·어항법과 관련된 지방이양사무는 모두 5개 사무입니다.
지방어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것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 인구․경제적인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만법과 관련해서 지방 이양 대상 사무는 모두 41개로 자료 34쪽부터 36쪽까지 좌측의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방 이양되는 41개의 사무는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개발․관리에 관한 권한으로 해수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항만 개발․사용․감독에 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3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4조와 관련해서 ‘항만시설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공사’라는 문구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공사’로 문구 수정을 하는 내용의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14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만운송사업과 관련해서 지방 이양 해당 사무는 14개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운송사업 등록, 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을 해수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사무를 단순 이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고 수정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해서 지방 이양 대상사무는 3개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신고 관련 업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만법상 기존 국가항만인 지방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을 시도에게 이양하는 것과 연계해서 그에 대한 출입검사․보고, 벌칙․과태료 부과 등의 관리권한도 함께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정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의견 제시안을 만들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조문별로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습지보전법 등 기존 법률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정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갯벌생태 관리구역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 제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수부 측에서 아마 좀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생태적인 우수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갯벌은 해수부와 환경부 공동 입법인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동 법은 단순 규제를 통한 보호 위주로 갯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수단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 법 제정을 통해서 갯벌의 관리․복원․이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지자체 의견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신안군에서 갯벌 법 제정을 건의하는 요청서가 들어왔고요.
해양환경 시민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생태지평연구소에서도 갯벌 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갯벌관리구역 관련돼서 이게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갯벌관리 구역이 보전 구역이나 휴식뿐만 아니라 생산 구역, 체험 구역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갯벌이 지닌 특성에 따라서 수산종자 방류라든지 체험 시설 마련 등 규제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갯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정 이후에는, 저희가 갯벌 관련된 업무를 하는 소요인력이 지금 4명인데 행안부하고 내년에 협의해서 7명 정도로 인원을 늘리고 예산도 현재 갯벌복원사업 등해서 70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갯벌 법 제정 이후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 2건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당초에 강병원 의원께서 제정안을 제출했는데 11월 말에 김도읍 의원께서 상당히 내용이 유사한 그런 제정안을 같이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문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의 조문자료를 보셔서 아시듯이 내용이 대단히 유사하고 문구나 용어만 약간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또는 대기오염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것보다도 오염물질 배출원을 규제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병원 의원안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안은 항만지역 등에 근접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항만지역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안처럼 항만지역 등 및 인근 지역으로 해서 목적 조항은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은 용어 정의인데 2조 1호를 보면 강병원 의원안은 ‘항만지역등’으로 용어를 등을 붙였고, 김도읍 의원안은 2조뿐만 아니라 모든 조항에서 항만지역하고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지역등을 붙이는 것으로 해서 일괄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조 1호의 가․나목은 두 안이 똑같기 때문에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다목에서 내수가 법의 적용 범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내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호에서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과 관리권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권역이라는 용어가 공간적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강병원 의원안대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98쪽의 2호의 가․나목은 두 안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3호도 마찬가지로 원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호에서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강병원 의원안에서 ‘하역장비란’ 하고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병원 의원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지금 김도읍 의원안에서는 5호․6호․7호에서 항만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부두운영회사라는 세 가지 업자들을 명칭하고 있는데 수정안 제7호에서―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항만사업자로 통칭하고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5호․6호․7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5호와 관련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자동차도 포함하기 때문에 강병원 의원안처럼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정의 규정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6호에서는 항만배출원이라고 그 용어를 썼기 때문에 항만배출원을 채택하되 수정의견처럼 그 용어를 조금 상세하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으로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7호는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공해 선박, 환경친화적 선박이라는 용어가 혼재해 있는데 이미 환경친화적 선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으로 일괄 수정을 했고, 다음 101쪽에서 보시듯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종류를 환경친화적 선박에 관한 법처럼 다목에 전기추진선박―102쪽이 되겠습니다―라목에 하이브리드선박, 그다음에 마목에 연료전지추진선박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8호는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항만지역등 그다음에 항만배출원이라는 용어를 일괄해서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고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 ‘대한민국선박’ 띄어쓰기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강병원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김도읍 의원안, 강병원 의원안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의 책무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라는 용어만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108쪽에서 단순 문구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라는 용어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만 쓰는 것으로 자구 수정을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양 안이 똑같습니다마는 2항에서 강병원 의원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포함하고 있는데 강병원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강병원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3쪽입니다.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은 일단 강병원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4쪽, 115쪽은 모두 항만지역 등에 관한 용어고 환경친화적 선박이라는 용어를 통일하는 그런 단순 수정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않고 강병원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해수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양 안은 수립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4항에서 강병원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정의견 3항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아서 4항은 김도읍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대기질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종합계획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강병원 의원안처럼 인용 문구가 필요하다고 봐서 강병원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은 김도읍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9조 제1항 후단에 해수부장관이 대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2항․3항은 김도읍 의원안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3쪽입니다.
김도읍 의원안 제10조(항만지역 등 대기질종합정보망의 구축)은 김도읍 의원안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옆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환경부에서는 이미 한국환경공단에서 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있고 해수부가 별도로 이것을 구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마는 해수부 의견은 항만구역이 보안구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해수부에서 별도의 측정망을 보안구역인 항만구역 등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채택해서 김도읍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124쪽의 5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망 또는 대기질종합정보망과 별도로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대기질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5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병원 의원안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되 다만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대기질 개선목표’라는 내용을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2항에서 강병원 의원안은 ‘배출규제해역’의 약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1조 1항 수정의견에서 이미 약칭을 했기 때문에 약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하 128쪽~130쪽까지의 내용은 강병원 의원안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련해서 1항은 강병원 의원안을 채택하고 안 제2항과 관련해서 김도읍 의원안은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 권고 불이행에 대한 민간인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내용이라고 보아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김도읍 의원안은 지원 부분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해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강병원 의원안처럼 2항과 3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강병원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6쪽입니다.
강병원 의원안과 김도읍 의원안에서는 4개 조항에 걸쳐서 140쪽까지 친환경선박의 조달 의무, 조달 계획 및 실적의 제출 그다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환경친화적 선박법이 제정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이 조항을 둔 것이고 내용적으로도 친환경선박법의 규정보다 완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선박에 관한 일반 규정을 이 제정안에 두는 것은 입법 취지나 목적 그다음에 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들 4개의 조항은 삭제하되 선언적 규정만을 두자는 해수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 제13조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1차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2차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비산먼지의 규제에 관한 내용인데 강병원 의원안은 분진성화물이라는 용어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로 통일을 하고.
제2조(정의)에서 여러 가지 사업자들을 항만사업자로 통일했던 것처럼 항만사업자로 통칭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144쪽을 보시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하도록 한 강병원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보아서 강병원 의원안 4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47쪽입니다.
하역장비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역장비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하역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하역장비는 항만지역 등에서만 운영된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정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안 제15조를 채택하되 항만사업자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에 관한 규정은 강병원 의원안을 채택하되 항만사업자라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김도읍 의원안 3항도 마찬가지로 권고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보아서 삭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51쪽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련해서는 강병원 의원안 18조를 채택하되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법률에서 다시 인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보아서 그 표현을, 좌측 하단의 밑줄 그은 부분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각호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151쪽을 보시면 김도읍 의원안은 21조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해수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152페이지를 보시면 2항에서 별도의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하고 3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 등을 하도록 하면서 이것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면서 또 4항에서는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154쪽, 5항에서는 경비의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의 체계하고 맞지 않고 또 이 법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서, 그리고 자동차운행제한에 대한 과도한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병원 의원안으로 항만구역 운영의 제한만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항만의 구축 관련해서는 안 제2조(정의) 조항에서 항만사업자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일하고 친환경 항만 구축에서 항만관리청도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만관리청을 추가했습니다. 나머지 2항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158쪽의 3항도 단순 권고 불이행에 대한 명단 공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육상전원공급설비에 관한 내용인데 육상전원공급설비 대상을 대형 선박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보칙입니다.
보칙 중에 강병원 의원안, 김도읍 의원안 모두 항만지역 등 대기질개선협력금 근거를 두고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협력금 관련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협력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항만사업자 등에게 또 한 번 협력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보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에 선박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력금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7쪽까지 협력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입니다.
지금 강병원 의원, 김도읍 의원안 모두 1호에서 수발기금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기질개선협력금 조항이 이미 삭제가 됐고 또 수발기금의 목적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사업의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호는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김도읍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출입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서 해양경찰청에서도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 외에 해양경찰청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다음에 아래의 위임․위탁은 수정 없이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75쪽입니다.
벌칙 조항이 되겠습니다.
벌칙 조항은 강병원 의원안을 채택하되 변경된 인용 조문 순서를 일괄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단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양벌규정도 양 제정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안을 채택하되 인용조문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규정, 마찬가지로 강병원 의원안을 채택하되 인용 조문 순서를 수정하고 다만 수정의견에 제4호와 5호를 신설해서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강병원 의원안을 기본적으로 채택하되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하되, 다만 10조가 아니라 제11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에 마폴(MARPOL)의 연료유 황함유량 0.5% 기준이 국내 항해 종사 선박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에서는 수발기금 내용을 삭제했기 때문에 1항은 불필요하다고 봐서 1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나중에 이게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되면 환경부 쪽 기금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 2건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 정부에서 추가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추가 검토․보완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소위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0쪽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전시․사변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등을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가안전보장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안 제2조(정의) 조항은 ‘비상사태등’ ‘국가필수선박’ 그리고 ‘항만운영협약’ 이 세 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발동 요건이 되는 비상사태등을 전시․사변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내용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0쪽 우측 하단 표를 보시면 수정안 ‘비상사태등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입항 및 출항이 불가능하여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사태, 나. 항만법 제4조에 따른 항만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한 경우, 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해서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조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해서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 마련 등에 국가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해운․항만산업은 물론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타 조문 자구정리와 관련해서 ‘수요’는 ‘수급’으로, 그다음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는 중복되는 내용이 기술돼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1개의 조문으로 병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경우에 항만시설 사용료 등이 감면되는 점을 악용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다음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다음에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등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해제된 날부터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9조는 선박소유자 등이 납부해야 하는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해서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선박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안 제11조는 항만운영협약의 해약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12조는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도선법이 이미 개정이 됐고, 그래서 도선법에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해약, 지원 등의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각 조에서 도선사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국가필수선박의 소집 또는 화물수송 명령 수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고, 안 제14조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 없이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4쪽입니다.
안 제15조는 선박소유자 등과 협약체결자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8조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는 연 1회 교육훈련 참여 의무를 신설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해수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 및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9쪽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수송명령 그다음에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또 이를 방해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의 벌칙규정을 가져온 것으로 수정의견 없이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 하위법령 그다음에 시행계획의 수립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9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일반적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원안을 채택하되 조문 표현이나 문구가 복잡하고 중복된 것을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자구정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조, 안 제4조, 이 부칙의 조항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 ‘비상사태등’이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입니까?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 부분은 비슷하게 가져왔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게 2016년도에 한진해운 파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산 과정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서 항만에서 항만 용역업체들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류대란이 일어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추가해서 평시에도 이렇게 해운․항만 쪽에 중대한 장애가 올 때 필수선박으로 지정해서, 평소에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위기상황일 때 저희가 소집명령이라든지 종사명령을 내려서 항만 쪽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동의합니다.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 아니야, 정부에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도 비상사태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선박등록법에서도 비상사태라는 용어를 목적과 용어 정의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만 비상사태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김양수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과 입법조사관님, 속기 직원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