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 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9.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 5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 57. 사회서비스기본법안
- 5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청력보건법안
- 13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기ㆍ윤소하ㆍ유은혜ㆍ백혜련ㆍ고용진ㆍ유동수ㆍ김상희ㆍ한정애ㆍ박광온ㆍ손금주 의원 발의)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상돈ㆍ김경진ㆍ이용호ㆍ김종회ㆍ이찬열ㆍ황주홍ㆍ윤소하ㆍ장정숙ㆍ조배숙 의원 발의)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
-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
- 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전현희ㆍ김태년ㆍ이재정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남인순ㆍ강훈식ㆍ고용진 의원 발의)
- 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이용호ㆍ이춘석ㆍ김광수ㆍ김상희ㆍ장정숙ㆍ기동민ㆍ이후삼ㆍ안호영ㆍ전혜숙ㆍ신동근ㆍ남인순ㆍ오제세ㆍ박광온ㆍ백재현ㆍ유성엽ㆍ김종회ㆍ조배숙ㆍ박주현ㆍ최도자ㆍ정운천ㆍ위성곤 의원 발의)
- 9.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박주현ㆍ박지원ㆍ김경진ㆍ장병완ㆍ정인화ㆍ이용호ㆍ장정숙ㆍ이찬열ㆍ조배숙ㆍ정동영 의원 발의)
- 10.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규환ㆍ김성찬ㆍ민경욱ㆍ이용호ㆍ정갑윤ㆍ주광덕ㆍ송희경ㆍ김진태ㆍ이진복ㆍ윤종필ㆍ김학용 의원 발의)
-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광림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태흠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인숙ㆍ신상진ㆍ안상수ㆍ염동열ㆍ유재중ㆍ윤종필ㆍ이명수ㆍ임이자ㆍ정갑윤ㆍ주호영 의원 발의)
-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정춘숙ㆍ송기헌ㆍ최인호ㆍ박정ㆍ권칠승ㆍ전재수ㆍ우원식ㆍ김해영ㆍ유동수ㆍ황희ㆍ유은혜ㆍ위성곤ㆍ강병원ㆍ김병관 의원 발의)
-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이규희ㆍ변재일ㆍ안호영ㆍ정춘숙ㆍ이용득ㆍ조정식ㆍ이석현ㆍ김상희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64)
-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수민ㆍ윤상직ㆍ김삼화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학재ㆍ김중로ㆍ김종석ㆍ강효상ㆍ추경호ㆍ오제세 의원 발의)
-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63)
-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용호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16)
-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삼화ㆍ유동수ㆍ오제세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경진ㆍ주승용ㆍ하태경 의원 발의)
-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조승래ㆍ안호영ㆍ신동근ㆍ김현권ㆍ전혜숙ㆍ정춘숙ㆍ기동민ㆍ남인순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04)
-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병기ㆍ민홍철ㆍ백혜련ㆍ정춘숙ㆍ남인순ㆍ윤소하ㆍ송옥주ㆍ박정ㆍ윤일규ㆍ이규희 의원 발의)
- 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변재일ㆍ안호영ㆍ정춘숙ㆍ이규희ㆍ이용득ㆍ조정식ㆍ이석현ㆍ김상희ㆍ조승래 의원 발의)
- 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완주ㆍ김병기ㆍ백혜련ㆍ금태섭ㆍ권미혁ㆍ기동민ㆍ송옥주ㆍ최인호ㆍ윤관석ㆍ이춘석ㆍ임종성 의원 발의)
-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민병두ㆍ전혜숙ㆍ이춘석ㆍ백혜련ㆍ박광온ㆍ김정우ㆍ이철희ㆍ박선숙ㆍ김영진 의원 발의)
-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권성동ㆍ김도읍ㆍ김석기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덕흠ㆍ백승주ㆍ이은재ㆍ이현재 의원 발의)
-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정춘숙ㆍ송기헌ㆍ최인호ㆍ박정ㆍ권칠승ㆍ전재수ㆍ우원식ㆍ김해영ㆍ유동수ㆍ황희ㆍ유은혜ㆍ위성곤ㆍ강병원ㆍ김병관 의원 발의)
-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박지원ㆍ조배숙ㆍ황주홍ㆍ이용주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일규ㆍ김경진 의원 발의)
-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21)
-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윤소하ㆍ백혜련ㆍ기동민ㆍ김상희ㆍ박광온ㆍ오제세ㆍ송옥주ㆍ이규희ㆍ전혜숙 의원 발의)
-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용호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66)
-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이용호ㆍ김종회ㆍ장정숙ㆍ박주현ㆍ정인화ㆍ이원욱ㆍ주승용ㆍ이용주ㆍ정동영 의원 발의)
-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조배숙ㆍ이동섭ㆍ윤일규ㆍ김삼화ㆍ김종회ㆍ손금주ㆍ이언주ㆍ이찬열ㆍ주승용ㆍ김수민ㆍ오제세ㆍ정동영 의원 발의)
-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추경호ㆍ오제세ㆍ김용태ㆍ홍문표ㆍ김성찬ㆍ윤종필ㆍ홍철호ㆍ김명연ㆍ김승희ㆍ김기선ㆍ이명수 의원 발의)
-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하태경ㆍ남인순ㆍ이태규ㆍ지상욱ㆍ신용현ㆍ김영주ㆍ최도자ㆍ황주홍ㆍ임재훈 의원 발의)
- 3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순례ㆍ이은권ㆍ엄용수ㆍ추경호ㆍ이양수ㆍ권성동ㆍ김태흠ㆍ김성찬ㆍ경대수ㆍ김성원 의원 발의)
- 3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이명수ㆍ박덕흠 의원 발의)
- 3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박주현ㆍ조배숙ㆍ이찬열ㆍ김동철ㆍ김삼화ㆍ박경미ㆍ박선숙ㆍ김수민ㆍ김관영 의원 발의)
-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규환ㆍ이명수ㆍ김성찬ㆍ윤한홍ㆍ박완수ㆍ김명연ㆍ민경욱ㆍ이용호ㆍ박명재ㆍ김성원ㆍ김도읍 의원 발의)
-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고용진ㆍ원혜영ㆍ이춘석ㆍ이철희ㆍ백혜련ㆍ유은혜ㆍ김경진ㆍ이학영ㆍ최인호ㆍ김영진 의원 발의)
-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홍문표ㆍ박덕흠 의원 발의)
- 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곽상도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영우ㆍ김규환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태옥 의원 발의)
-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오제세ㆍ이상헌ㆍ민홍철ㆍ박주현ㆍ김병기ㆍ송옥주ㆍ김정우ㆍ임종성ㆍ이규희ㆍ김성수 의원 발의)
-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23)
-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94)
- 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4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오제세ㆍ박인숙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석진ㆍ김용태ㆍ김선동ㆍ이은권ㆍ김성찬 의원 발의)
- 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윤후덕ㆍ황주홍ㆍ권칠승ㆍ위성곤ㆍ신용현ㆍ김중로ㆍ김삼화ㆍ이동섭ㆍ김경진 의원 발의)
- 4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선동ㆍ이양수ㆍ함진규ㆍ송희경ㆍ박덕흠ㆍ박명재ㆍ문진국ㆍ이철규ㆍ이현재ㆍ이종명ㆍ경대수ㆍ이완영 의원 발의)
- 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성원ㆍ주광덕ㆍ염동열ㆍ정유섭ㆍ장석춘ㆍ이종명ㆍ안상수ㆍ신상진ㆍ원유철 의원 발의)
- 5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김기선ㆍ김종석ㆍ성일종ㆍ송희경ㆍ윤상직ㆍ이언주ㆍ이종명ㆍ전희경ㆍ정운천ㆍ정유섭ㆍ조훈현ㆍ주호영 의원 발의)
- 52.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정춘숙ㆍ이정미ㆍ김종대ㆍ추혜선ㆍ심상정ㆍ이학영ㆍ박주현ㆍ장정숙ㆍ윤일규ㆍ김광수 의원 발의)
- 5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정춘숙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인영ㆍ송갑석ㆍ김광수ㆍ박선숙 의원 발의)
- 5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
- 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6.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정동영ㆍ심상정ㆍ추혜선ㆍ박주현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홍근ㆍ이규희ㆍ천정배 의원 발의)
- 57. 사회서비스기본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승희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백재현ㆍ이명수ㆍ윤관석ㆍ홍의락 의원 발의)
- 5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신보라ㆍ김성찬ㆍ이양수ㆍ김규환ㆍ윤영석ㆍ이완영ㆍ정태옥ㆍ나경원 의원 발의)
- 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춘숙ㆍ권미혁ㆍ유은혜ㆍ천정배ㆍ서삼석ㆍ이규희ㆍ소병훈ㆍ백혜련ㆍ최인호ㆍ진선미 의원 발의)
- 6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영호ㆍ유기준ㆍ박명재ㆍ강석호ㆍ김경진ㆍ박인숙ㆍ김명연ㆍ성일종ㆍ주호영 의원 발의)
- 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원 대표발의)(정부 제출)
- 6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정태옥ㆍ이태규ㆍ김수민ㆍ김석기ㆍ김삼화ㆍ장병완ㆍ이정현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신용현ㆍ오신환ㆍ김관영ㆍ주승용 의원 발의)
- 6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김종석ㆍ신보라ㆍ정유섭ㆍ김학용ㆍ김성원ㆍ주광덕ㆍ송희경ㆍ임이자ㆍ문진국 의원 발의)
- 6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병기ㆍ백혜련ㆍ박찬대ㆍ추미애ㆍ이후삼ㆍ서형수ㆍ송옥주ㆍ박정ㆍ박주민 의원 발의)
- 6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
- 6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민기ㆍ서영교ㆍ김정우ㆍ최재성ㆍ장병완ㆍ고용진ㆍ임종성ㆍ김철민ㆍ송옥주 의원 발의)
-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경진ㆍ이동섭ㆍ신용현ㆍ이용호ㆍ채이배ㆍ권은희ㆍ장병완ㆍ정유섭ㆍ이찬열 의원 발의)
- 7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윤일규ㆍ이규희ㆍ오제세ㆍ송옥주ㆍ금태섭ㆍ조승래ㆍ전재수ㆍ손혜원ㆍ강병원ㆍ김정우ㆍ이용호 의원 발의)
- 7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장정숙ㆍ기동민ㆍ이후삼ㆍ안호영ㆍ남인순ㆍ조승래ㆍ전혜숙ㆍ박광온ㆍ백재현 의원 발의)
- 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
- 7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
- 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
-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성원ㆍ주광덕ㆍ홍문표ㆍ염동열ㆍ정유섭ㆍ장석춘ㆍ이종명ㆍ안상수ㆍ신상진 의원 발의)
- 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김성찬ㆍ이종명ㆍ김승희ㆍ황영철ㆍ곽상도ㆍ김규환ㆍ정병국ㆍ김진태ㆍ추경호ㆍ이완영ㆍ최연혜ㆍ주광덕ㆍ이은재ㆍ송희경 의원 발의)
- 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홍문표ㆍ박덕흠ㆍ박명재ㆍ김선동ㆍ문진국ㆍ이현재ㆍ이종명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완영 의원 발의)
- 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이찬열ㆍ기동민ㆍ정재호ㆍ서영교ㆍ윤후덕ㆍ이용득ㆍ김병기ㆍ서삼석ㆍ김종민ㆍ박완주ㆍ신창현ㆍ박재호ㆍ심기준ㆍ노웅래 의원 발의)
- 8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원욱ㆍ윤후덕ㆍ김정우ㆍ송기헌ㆍ김경협ㆍ이인영ㆍ강훈식ㆍ정춘숙 의원 발의)
- 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윤종필ㆍ박순자ㆍ박덕흠ㆍ이철규ㆍ김성찬ㆍ함진규ㆍ홍문표ㆍ김명연ㆍ신보라 의원 발의)
- 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이양수ㆍ김성찬ㆍ박덕흠ㆍ임이자ㆍ이종명ㆍ김규환ㆍ이현재ㆍ최연혜ㆍ박성중ㆍ김석기 의원 발의)
- 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김철민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춘숙ㆍ이재정ㆍ윤일규ㆍ신동근ㆍ전혜숙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
- 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김경진ㆍ장정숙ㆍ이찬열ㆍ정동영ㆍ이용주ㆍ김종회ㆍ황주홍ㆍ조배숙 의원 발의)
- 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변재일ㆍ안호영ㆍ추미애ㆍ이규희ㆍ이용득ㆍ김병기ㆍ조정식ㆍ이석현ㆍ김상희 의원 발의)
- 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채익ㆍ이철규ㆍ정태옥ㆍ성일종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규환ㆍ박성중ㆍ이은권 의원 발의)
- 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광림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승희ㆍ김정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양수ㆍ이철규ㆍ임이자ㆍ정갑윤ㆍ조경태ㆍ최연혜 의원 발의)
- 9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신보라ㆍ이진복ㆍ문진국ㆍ이완영ㆍ김상훈ㆍ조경태ㆍ김규환ㆍ윤영석 의원 발의)
- 9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
- 9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윤종필ㆍ박순자ㆍ박덕흠ㆍ이철규ㆍ김성찬ㆍ함진규ㆍ홍문표ㆍ김명연ㆍ신보라 의원 발의)
- 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박주선ㆍ김동철ㆍ김수민ㆍ이태규ㆍ김경진ㆍ신용현ㆍ이학재ㆍ이찬열ㆍ전현희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21)
- 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윤종필ㆍ이종명ㆍ성일종ㆍ김규환ㆍ이은권ㆍ오제세ㆍ김기선ㆍ송석준ㆍ정양석 의원 발의)
- 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김철민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춘숙ㆍ이재정ㆍ윤일규ㆍ신동근ㆍ전혜숙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
- 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윤영일ㆍ정세균ㆍ조배숙ㆍ이동섭ㆍ정태옥ㆍ유동수ㆍ김삼화ㆍ손금주ㆍ이언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43)
- 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수혁ㆍ이찬열ㆍ홍의락ㆍ안호영ㆍ백혜련ㆍ유은혜ㆍ유동수ㆍ이규희ㆍ송옥주ㆍ임종성 의원 발의)
-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김경진ㆍ장정숙ㆍ이찬열ㆍ박주현ㆍ정동영ㆍ이용주ㆍ김종회ㆍ황주홍 의원 발의)
-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윤후덕ㆍ황주홍ㆍ권칠승ㆍ김수민ㆍ하태경ㆍ정인화ㆍ위성곤ㆍ신용현ㆍ김중로ㆍ김삼화 의원 발의)
- 1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광림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승희ㆍ김정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양수ㆍ이철규ㆍ임이자ㆍ정갑윤ㆍ조경태ㆍ최연혜 의원 발의)
- 1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조승래ㆍ안호영ㆍ신동근ㆍ김현권ㆍ전혜숙ㆍ정춘숙ㆍ기동민ㆍ남인순ㆍ김상희 의원 발의)
- 1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성찬ㆍ송언석ㆍ곽상도ㆍ이양수ㆍ정유섭ㆍ김영우ㆍ정양석ㆍ임이자ㆍ이종명ㆍ김성원ㆍ백승주 의원 발의)
- 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은재ㆍ이규희ㆍ심재철ㆍ송언석ㆍ정진석ㆍ김현아ㆍ김세연ㆍ이군현ㆍ이종구 의원 발의)
- 1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종회ㆍ장정숙ㆍ오제세ㆍ최도자ㆍ채이배ㆍ김현권ㆍ오영훈ㆍ서삼석ㆍ최경환(평) 의원 발의)
- 10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
- 10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조정식ㆍ정춘숙ㆍ권미혁ㆍ유은혜ㆍ천정배ㆍ서삼석ㆍ이규희ㆍ윤관석ㆍ소병훈ㆍ백혜련ㆍ최인호ㆍ진선미 의원 발의)
- 1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홍문표 의원 발의)
- 10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유기준ㆍ서영교ㆍ최도자ㆍ이종명ㆍ임종성ㆍ박주민ㆍ엄용수ㆍ송희경ㆍ김상훈 의원 발의)
- 1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김철민ㆍ김상희ㆍ김병기ㆍ이재정ㆍ전혜숙ㆍ고용진ㆍ이춘석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90)
- 1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김철민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춘숙ㆍ이재정ㆍ전혜숙ㆍ고용진ㆍ이춘석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15)
- 1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승희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윤종필ㆍ이명수ㆍ홍문표ㆍ박덕흠 의원 발의)
- 1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강석진ㆍ김선동ㆍ김승희ㆍ김용태ㆍ박덕흠ㆍ박성중ㆍ성일종ㆍ오제세ㆍ이은권 의원 발의)
- 11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금태섭ㆍ김정우ㆍ김철민ㆍ김현권ㆍ박영선ㆍ소병훈ㆍ송갑석ㆍ이춘석ㆍ정성호ㆍ최인호 의원 발의)
- 11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이찬열ㆍ하태경ㆍ주승용ㆍ손금주ㆍ김종회ㆍ채이배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언주 의원 발의)
- 11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홍문표 의원 발의)
- 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경진ㆍ전현희ㆍ김영호ㆍ유기준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순자ㆍ김명연ㆍ성일종 의원 발의)
- 1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현재ㆍ조경태ㆍ박순자ㆍ유재중ㆍ곽대훈ㆍ金成泰ㆍ전희경ㆍ임이자ㆍ송희경ㆍ조훈현 의원 발의)
- 1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삼화ㆍ심기준ㆍ윤소하ㆍ유은혜ㆍ백혜련ㆍ소병훈ㆍ유동수ㆍ김상희ㆍ한정애 의원 발의)
- 1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고용진ㆍ소병훈ㆍ조승래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기ㆍ추미애ㆍ손혜원ㆍ유동수 의원 발의)
- 1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박주현ㆍ주승용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수민ㆍ오제세ㆍ손금주ㆍ박주민 의원 발의)
- 1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고용진ㆍ김경진ㆍ김정우ㆍ정춘숙ㆍ조정식ㆍ전해철ㆍ박용진ㆍ전혜숙ㆍ백혜련ㆍ강훈식ㆍ송기헌ㆍ이철희ㆍ박주민ㆍ김현권 의원 발의)
- 12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현권ㆍ이원욱ㆍ김상희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학영ㆍ기동민ㆍ윤일규ㆍ박홍근ㆍ신창현ㆍ임종성ㆍ서영교 의원 발의)
- 1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수혁ㆍ이찬열ㆍ홍의락ㆍ안호영ㆍ유은혜ㆍ유동수ㆍ이규희ㆍ송옥주ㆍ임종성 의원 발의)
- 1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철희ㆍ박영선ㆍ신경민ㆍ이춘석ㆍ손금주ㆍ백혜련ㆍ오제세ㆍ조응천ㆍ안규백 의원 발의)
- 1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이명수ㆍ홍문표 의원 발의)
- 1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정태옥ㆍ박덕흠ㆍ윤영석ㆍ김명연ㆍ안상수ㆍ김상훈ㆍ김종석ㆍ최도자ㆍ이명수 의원 발의)
- 13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1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13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전현희․김태년․이재정․송갑석․이철희․금태섭․김상희․남인순․강훈식․고용진 의원 발의)
- 13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5.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전현희ㆍ정춘숙ㆍ윤일규ㆍ김경협ㆍ백혜련ㆍ윤관석ㆍ이재정ㆍ민홍철ㆍ전혜숙ㆍ안호영 의원 발의)
- 13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주호영ㆍ추경호ㆍ곽대훈ㆍ정태옥ㆍ이완영ㆍ윤종필ㆍ정갑윤ㆍ유재중ㆍ윤재옥 의원 발의)
- 137. 청력보건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은재ㆍ송언석ㆍ정진석ㆍ김현아ㆍ이주영ㆍ조훈현ㆍ윤종필ㆍ손혜원ㆍ김세연ㆍ이명수 의원 발의)
- 13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
- 13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곽상도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영우ㆍ김규환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태옥 의원 발의)
- 14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이찬열ㆍ기동민ㆍ윤소하ㆍ박찬대ㆍ노웅래ㆍ인재근ㆍ정춘숙ㆍ한정애ㆍ진선미ㆍ박주민ㆍ서삼석ㆍ김두관ㆍ이학영ㆍ강석진 의원 발의)
- 14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14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14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신보라ㆍ김성찬ㆍ이양수ㆍ김규환ㆍ윤영석ㆍ이완영ㆍ정태옥ㆍ나경원 의원 발의)
- 14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윤일규ㆍ정춘숙ㆍ김승희ㆍ이규희ㆍ최인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인재근ㆍ정성호 의원 발의)
- 14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야 간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의로 인해서 법안 상정 등 위원회 일정이 당초보다 지연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늦은 일정이 되었습니다만 더욱더 내실 있고 국민들이 바라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법률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우리 위원회 심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고 또 예산안 상정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국민의 복지와 건강과 아주 바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원회 소관 안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예결위 심사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각 당 간사님들과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지속적인 협의로 예산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법률안의 상정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의 건을 먼저 의결한 후에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의 김헌주 대변인, 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 이재용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미리 예정돼 있는 다른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기ㆍ윤소하ㆍ유은혜ㆍ백혜련ㆍ고용진ㆍ유동수ㆍ김상희ㆍ한정애ㆍ박광온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상돈ㆍ김경진ㆍ이용호ㆍ김종회ㆍ이찬열ㆍ황주홍ㆍ윤소하ㆍ장정숙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전현희ㆍ김태년ㆍ이재정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남인순ㆍ강훈식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이용호ㆍ이춘석ㆍ김광수ㆍ김상희ㆍ장정숙ㆍ기동민ㆍ이후삼ㆍ안호영ㆍ전혜숙ㆍ신동근ㆍ남인순ㆍ오제세ㆍ박광온ㆍ백재현ㆍ유성엽ㆍ김종회ㆍ조배숙ㆍ박주현ㆍ최도자ㆍ정운천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박주현ㆍ박지원ㆍ김경진ㆍ장병완ㆍ정인화ㆍ이용호ㆍ장정숙ㆍ이찬열ㆍ조배숙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규환ㆍ김성찬ㆍ민경욱ㆍ이용호ㆍ정갑윤ㆍ주광덕ㆍ송희경ㆍ김진태ㆍ이진복ㆍ윤종필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광림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태흠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인숙ㆍ신상진ㆍ안상수ㆍ염동열ㆍ유재중ㆍ윤종필ㆍ이명수ㆍ임이자ㆍ정갑윤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정춘숙ㆍ송기헌ㆍ최인호ㆍ박정ㆍ권칠승ㆍ전재수ㆍ우원식ㆍ김해영ㆍ유동수ㆍ황희ㆍ유은혜ㆍ위성곤ㆍ강병원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이규희ㆍ변재일ㆍ안호영ㆍ정춘숙ㆍ이용득ㆍ조정식ㆍ이석현ㆍ김상희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64)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김수민ㆍ윤상직ㆍ김삼화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학재ㆍ김중로ㆍ김종석ㆍ강효상ㆍ추경호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63)상정된 안건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용호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16)상정된 안건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삼화ㆍ유동수ㆍ오제세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경진ㆍ주승용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조승래ㆍ안호영ㆍ신동근ㆍ김현권ㆍ전혜숙ㆍ정춘숙ㆍ기동민ㆍ남인순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04)상정된 안건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병기ㆍ민홍철ㆍ백혜련ㆍ정춘숙ㆍ남인순ㆍ윤소하ㆍ송옥주ㆍ박정ㆍ윤일규ㆍ이규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변재일ㆍ안호영ㆍ정춘숙ㆍ이규희ㆍ이용득ㆍ조정식ㆍ이석현ㆍ김상희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완주ㆍ김병기ㆍ백혜련ㆍ금태섭ㆍ권미혁ㆍ기동민ㆍ송옥주ㆍ최인호ㆍ윤관석ㆍ이춘석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민병두ㆍ전혜숙ㆍ이춘석ㆍ백혜련ㆍ박광온ㆍ김정우ㆍ이철희ㆍ박선숙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권성동ㆍ김도읍ㆍ김석기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덕흠ㆍ백승주ㆍ이은재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정춘숙ㆍ송기헌ㆍ최인호ㆍ박정ㆍ권칠승ㆍ전재수ㆍ우원식ㆍ김해영ㆍ유동수ㆍ황희ㆍ유은혜ㆍ위성곤ㆍ강병원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박지원ㆍ조배숙ㆍ황주홍ㆍ이용주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일규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21)상정된 안건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윤소하ㆍ백혜련ㆍ기동민ㆍ김상희ㆍ박광온ㆍ오제세ㆍ송옥주ㆍ이규희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용호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66)상정된 안건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이용호ㆍ김종회ㆍ장정숙ㆍ박주현ㆍ정인화ㆍ이원욱ㆍ주승용ㆍ이용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조배숙ㆍ이동섭ㆍ윤일규ㆍ김삼화ㆍ김종회ㆍ손금주ㆍ이언주ㆍ이찬열ㆍ주승용ㆍ김수민ㆍ오제세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추경호ㆍ오제세ㆍ김용태ㆍ홍문표ㆍ김성찬ㆍ윤종필ㆍ홍철호ㆍ김명연ㆍ김승희ㆍ김기선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하태경ㆍ남인순ㆍ이태규ㆍ지상욱ㆍ신용현ㆍ김영주ㆍ최도자ㆍ황주홍ㆍ임재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순례ㆍ이은권ㆍ엄용수ㆍ추경호ㆍ이양수ㆍ권성동ㆍ김태흠ㆍ김성찬ㆍ경대수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이명수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박주현ㆍ조배숙ㆍ이찬열ㆍ김동철ㆍ김삼화ㆍ박경미ㆍ박선숙ㆍ김수민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규환ㆍ이명수ㆍ김성찬ㆍ윤한홍ㆍ박완수ㆍ김명연ㆍ민경욱ㆍ이용호ㆍ박명재ㆍ김성원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고용진ㆍ원혜영ㆍ이춘석ㆍ이철희ㆍ백혜련ㆍ유은혜ㆍ김경진ㆍ이학영ㆍ최인호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홍문표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곽상도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영우ㆍ김규환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오제세ㆍ이상헌ㆍ민홍철ㆍ박주현ㆍ김병기ㆍ송옥주ㆍ김정우ㆍ임종성ㆍ이규희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23)상정된 안건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94)상정된 안건
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오제세ㆍ박인숙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석진ㆍ김용태ㆍ김선동ㆍ이은권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윤후덕ㆍ황주홍ㆍ권칠승ㆍ위성곤ㆍ신용현ㆍ김중로ㆍ김삼화ㆍ이동섭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선동ㆍ이양수ㆍ함진규ㆍ송희경ㆍ박덕흠ㆍ박명재ㆍ문진국ㆍ이철규ㆍ이현재ㆍ이종명ㆍ경대수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성원ㆍ주광덕ㆍ염동열ㆍ정유섭ㆍ장석춘ㆍ이종명ㆍ안상수ㆍ신상진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김기선ㆍ김종석ㆍ성일종ㆍ송희경ㆍ윤상직ㆍ이언주ㆍ이종명ㆍ전희경ㆍ정운천ㆍ정유섭ㆍ조훈현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정춘숙ㆍ이정미ㆍ김종대ㆍ추혜선ㆍ심상정ㆍ이학영ㆍ박주현ㆍ장정숙ㆍ윤일규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정춘숙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인영ㆍ송갑석ㆍ김광수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정동영ㆍ심상정ㆍ추혜선ㆍ박주현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홍근ㆍ이규희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사회서비스기본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승희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백재현ㆍ이명수ㆍ윤관석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신보라ㆍ김성찬ㆍ이양수ㆍ김규환ㆍ윤영석ㆍ이완영ㆍ정태옥ㆍ나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춘숙ㆍ권미혁ㆍ유은혜ㆍ천정배ㆍ서삼석ㆍ이규희ㆍ소병훈ㆍ백혜련ㆍ최인호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영호ㆍ유기준ㆍ박명재ㆍ강석호ㆍ김경진ㆍ박인숙ㆍ김명연ㆍ성일종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원 대표발의)(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정태옥ㆍ이태규ㆍ김수민ㆍ김석기ㆍ김삼화ㆍ장병완ㆍ이정현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신용현ㆍ오신환ㆍ김관영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김종석ㆍ신보라ㆍ정유섭ㆍ김학용ㆍ김성원ㆍ주광덕ㆍ송희경ㆍ임이자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병기ㆍ백혜련ㆍ박찬대ㆍ추미애ㆍ이후삼ㆍ서형수ㆍ송옥주ㆍ박정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민기ㆍ서영교ㆍ김정우ㆍ최재성ㆍ장병완ㆍ고용진ㆍ임종성ㆍ김철민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경진ㆍ이동섭ㆍ신용현ㆍ이용호ㆍ채이배ㆍ권은희ㆍ장병완ㆍ정유섭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윤일규ㆍ이규희ㆍ오제세ㆍ송옥주ㆍ금태섭ㆍ조승래ㆍ전재수ㆍ손혜원ㆍ강병원ㆍ김정우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장정숙ㆍ기동민ㆍ이후삼ㆍ안호영ㆍ남인순ㆍ조승래ㆍ전혜숙ㆍ박광온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성원ㆍ주광덕ㆍ홍문표ㆍ염동열ㆍ정유섭ㆍ장석춘ㆍ이종명ㆍ안상수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김성찬ㆍ이종명ㆍ김승희ㆍ황영철ㆍ곽상도ㆍ김규환ㆍ정병국ㆍ김진태ㆍ추경호ㆍ이완영ㆍ최연혜ㆍ주광덕ㆍ이은재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홍문표ㆍ박덕흠ㆍ박명재ㆍ김선동ㆍ문진국ㆍ이현재ㆍ이종명ㆍ함진규ㆍ송희경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이찬열ㆍ기동민ㆍ정재호ㆍ서영교ㆍ윤후덕ㆍ이용득ㆍ김병기ㆍ서삼석ㆍ김종민ㆍ박완주ㆍ신창현ㆍ박재호ㆍ심기준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원욱ㆍ윤후덕ㆍ김정우ㆍ송기헌ㆍ김경협ㆍ이인영ㆍ강훈식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윤종필ㆍ박순자ㆍ박덕흠ㆍ이철규ㆍ김성찬ㆍ함진규ㆍ홍문표ㆍ김명연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이양수ㆍ김성찬ㆍ박덕흠ㆍ임이자ㆍ이종명ㆍ김규환ㆍ이현재ㆍ최연혜ㆍ박성중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김철민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춘숙ㆍ이재정ㆍ윤일규ㆍ신동근ㆍ전혜숙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김경진ㆍ장정숙ㆍ이찬열ㆍ정동영ㆍ이용주ㆍ김종회ㆍ황주홍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변재일ㆍ안호영ㆍ추미애ㆍ이규희ㆍ이용득ㆍ김병기ㆍ조정식ㆍ이석현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채익ㆍ이철규ㆍ정태옥ㆍ성일종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규환ㆍ박성중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광림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승희ㆍ김정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양수ㆍ이철규ㆍ임이자ㆍ정갑윤ㆍ조경태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신보라ㆍ이진복ㆍ문진국ㆍ이완영ㆍ김상훈ㆍ조경태ㆍ김규환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윤종필ㆍ박순자ㆍ박덕흠ㆍ이철규ㆍ김성찬ㆍ함진규ㆍ홍문표ㆍ김명연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박주선ㆍ김동철ㆍ김수민ㆍ이태규ㆍ김경진ㆍ신용현ㆍ이학재ㆍ이찬열ㆍ전현희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21)상정된 안건
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윤종필ㆍ이종명ㆍ성일종ㆍ김규환ㆍ이은권ㆍ오제세ㆍ김기선ㆍ송석준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김철민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춘숙ㆍ이재정ㆍ윤일규ㆍ신동근ㆍ전혜숙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윤영일ㆍ정세균ㆍ조배숙ㆍ이동섭ㆍ정태옥ㆍ유동수ㆍ김삼화ㆍ손금주ㆍ이언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43)상정된 안건
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수혁ㆍ이찬열ㆍ홍의락ㆍ안호영ㆍ백혜련ㆍ유은혜ㆍ유동수ㆍ이규희ㆍ송옥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김경진ㆍ장정숙ㆍ이찬열ㆍ박주현ㆍ정동영ㆍ이용주ㆍ김종회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윤후덕ㆍ황주홍ㆍ권칠승ㆍ김수민ㆍ하태경ㆍ정인화ㆍ위성곤ㆍ신용현ㆍ김중로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광림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승희ㆍ김정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양수ㆍ이철규ㆍ임이자ㆍ정갑윤ㆍ조경태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조승래ㆍ안호영ㆍ신동근ㆍ김현권ㆍ전혜숙ㆍ정춘숙ㆍ기동민ㆍ남인순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성찬ㆍ송언석ㆍ곽상도ㆍ이양수ㆍ정유섭ㆍ김영우ㆍ정양석ㆍ임이자ㆍ이종명ㆍ김성원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은재ㆍ이규희ㆍ심재철ㆍ송언석ㆍ정진석ㆍ김현아ㆍ김세연ㆍ이군현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종회ㆍ장정숙ㆍ오제세ㆍ최도자ㆍ채이배ㆍ김현권ㆍ오영훈ㆍ서삼석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조정식ㆍ정춘숙ㆍ권미혁ㆍ유은혜ㆍ천정배ㆍ서삼석ㆍ이규희ㆍ윤관석ㆍ소병훈ㆍ백혜련ㆍ최인호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유기준ㆍ서영교ㆍ최도자ㆍ이종명ㆍ임종성ㆍ박주민ㆍ엄용수ㆍ송희경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김철민ㆍ김상희ㆍ김병기ㆍ이재정ㆍ전혜숙ㆍ고용진ㆍ이춘석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90)상정된 안건
1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김철민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춘숙ㆍ이재정ㆍ전혜숙ㆍ고용진ㆍ이춘석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15)상정된 안건
1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승희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윤종필ㆍ이명수ㆍ홍문표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강석진ㆍ김선동ㆍ김승희ㆍ김용태ㆍ박덕흠ㆍ박성중ㆍ성일종ㆍ오제세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금태섭ㆍ김정우ㆍ김철민ㆍ김현권ㆍ박영선ㆍ소병훈ㆍ송갑석ㆍ이춘석ㆍ정성호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이찬열ㆍ하태경ㆍ주승용ㆍ손금주ㆍ김종회ㆍ채이배ㆍ권은희ㆍ김삼화ㆍ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경진ㆍ전현희ㆍ김영호ㆍ유기준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순자ㆍ김명연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현재ㆍ조경태ㆍ박순자ㆍ유재중ㆍ곽대훈ㆍ金成泰ㆍ전희경ㆍ임이자ㆍ송희경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삼화ㆍ심기준ㆍ윤소하ㆍ유은혜ㆍ백혜련ㆍ소병훈ㆍ유동수ㆍ김상희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고용진ㆍ소병훈ㆍ조승래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기ㆍ추미애ㆍ손혜원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박주현ㆍ주승용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수민ㆍ오제세ㆍ손금주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고용진ㆍ김경진ㆍ김정우ㆍ정춘숙ㆍ조정식ㆍ전해철ㆍ박용진ㆍ전혜숙ㆍ백혜련ㆍ강훈식ㆍ송기헌ㆍ이철희ㆍ박주민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현권ㆍ이원욱ㆍ김상희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학영ㆍ기동민ㆍ윤일규ㆍ박홍근ㆍ신창현ㆍ임종성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수혁ㆍ이찬열ㆍ홍의락ㆍ안호영ㆍ유은혜ㆍ유동수ㆍ이규희ㆍ송옥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철희ㆍ박영선ㆍ신경민ㆍ이춘석ㆍ손금주ㆍ백혜련ㆍ오제세ㆍ조응천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이명수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정태옥ㆍ박덕흠ㆍ윤영석ㆍ김명연ㆍ안상수ㆍ김상훈ㆍ김종석ㆍ최도자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전현희․김태년․이재정․송갑석․이철희․금태섭․김상희․남인순․강훈식․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5.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전현희ㆍ정춘숙ㆍ윤일규ㆍ김경협ㆍ백혜련ㆍ윤관석ㆍ이재정ㆍ민홍철ㆍ전혜숙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주호영ㆍ추경호ㆍ곽대훈ㆍ정태옥ㆍ이완영ㆍ윤종필ㆍ정갑윤ㆍ유재중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청력보건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은재ㆍ송언석ㆍ정진석ㆍ김현아ㆍ이주영ㆍ조훈현ㆍ윤종필ㆍ손혜원ㆍ김세연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곽상도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영우ㆍ김규환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이찬열ㆍ기동민ㆍ윤소하ㆍ박찬대ㆍ노웅래ㆍ인재근ㆍ정춘숙ㆍ한정애ㆍ진선미ㆍ박주민ㆍ서삼석ㆍ김두관ㆍ이학영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신보라ㆍ김성찬ㆍ이양수ㆍ김규환ㆍ윤영석ㆍ이완영ㆍ정태옥ㆍ나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윤일규ㆍ정춘숙ㆍ김승희ㆍ이규희ㆍ최인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인재근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9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춘숙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 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현행처럼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어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항, 제55항, 제58항, 제69항, 제73항, 제84항, 제109항, 제119항, 제131항, 제134항, 제142항,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총 1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한 12건의 개정안 모두 신고제 합리화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2016년, 2017년에 이어 금년에도 신고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불필요한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63항, 제73항, 제75항, 제109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정부가 제출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개 법률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어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권한을 기존 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고 영업 제한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영업제한 권한과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 권한을 일치시키고 실질적 지방분권에 따른 책임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사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 품목신고와 조직은행의 폐업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의 변경신고에 대해 신고간주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6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99건의 안건에 대해서 박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동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하여 신속허가제를 도입하고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증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허가 심사기간 단축에 따라 지원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태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해당 대학 설립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공중보건의사 수의 감소, 감염ㆍ외상ㆍ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과대학이 아니라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전문대학원 방식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방식으로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교육ㆍ실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학 설립 예정지 간의 거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ㆍ20항 윤일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금 기준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에서 전전 연도 실제수입으로 변경하고 지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상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과소 지원되는 금액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지원금이 법정 기준에 비해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상수입이 아닌 실제수입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연평균 3조 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료 수입 대신 건강보험급여 지출을 기준으로 국가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ㆍ제17항ㆍ제19항 이언주 의원, 최도자 의원, 김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위한 체류기간 요건을 강화하거나 자격 취득 방식을 현행 선택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인부담이 적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적은 건강보험료로 고액의 진료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지역가입 대상자 중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사람만 가입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체류기간 요건을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장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김광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고 연금급여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율은 재정추계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법 제43조에 따른 국가보조금은 70년 후에 연금지급액의 최대 50%가 되도록 설정하되 이 법 시행일 다음 연도부터 1% 내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연금이 내는 연금보험료보다 2배 정도 많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제도에 관한 세대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오제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직역연금을 받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직역연금이나 일시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현재 빈곤상태에 있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기초연금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수급하는 본인은 직역일시금 수급자와 달리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윤소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용 수요가 감소하여 운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3항ㆍ86항ㆍ90항, 이명수 의원 그리고 김명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처벌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형의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이고, 기동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응급실 의사에 대한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폭행의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취상태 가중처벌의 경우 주취상태 여부가 범행 경위나 방식, 범죄 전력 등 다른 요소와 비교할 때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규정할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와 같은 입법례가 없어 사회적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1항 기동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자살 위험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이 위치확인 자료를 신속하게 열람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자살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치확인 자료 요청 요건과 관련해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경찰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6항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66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일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한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4개 법률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 2개 법률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혈액관리법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하나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고 중요한 현안 발생 시 중앙과 지방이 합동 점검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4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송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2019년 기초급여액을 현행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65세 이상이 되어서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때에는 조기인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박병석ㆍ금태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장애인 학대에도 확대해서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학대도 성폭력 혹은 아동학대 범죄와 같이 피해 장애인에게 막대한 심리적 불안정을 야기해서 충분한 진술을 어렵게 한다는 점과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피해 장애인의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입니다.
정춘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김태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그 지급 금액을 증액할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라는 합의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김순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당초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 끝입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행강제금의 성과를 일정 기간 살펴본 후에 가중부과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개정안은 식품안전지표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식품안전 수준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바,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7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지실사 과정에서 제조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하여 방해하거나 현지실사를 여러 차례 연기하는 등 기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실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다른 상임위보다 발의 건수도 많고 심사․처리 건수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노고도 많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실도 노고가 많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4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결사항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6항,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국회법 제83조에 따라서 국회운영위 소관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관련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해당 법률안에서 지방 이양 대상으로 선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법률안의 내용 중 국민건강증진법 등 2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를 지방 이양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혹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46항에 대해서 보시는 의견서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을 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달 내에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이 없는 만큼 오늘 장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박능후 장관께서 지금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좀 늦어지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와 사 그리고 일반 청년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국민연금을 특별히 논의하겠다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부안을 내기 전에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네 번에 걸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제도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늦어지게 된 경위가 있었고.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제도의, 기금의 안정성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좀 더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숙지하라 그러시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들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큰 원칙이나 방향이라도 설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막연히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서 늦어도 12월까지는 반드시 연금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12월이라고 그러셨나요, 다시?


먼저 하셨으니까 김승희 위원 먼저 하시고.
지금 복지부장관님이 답변한 거와 관련해서 연달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순번에 의해서 질의시간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장관님한테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당일 날 아침에 언론에 누출된 거와 관련해서 복지부 국․과장의 핸드폰을 특별감찰반의 감찰활동이라고 하면서 임의제출인지―저희가 볼 때는 압수수색인데―어떻든 간에 제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돌려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핸드폰을.
그래서 그 감찰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 누출이 복지부를 통해서 누출이 된 건지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 이후에 감감무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공교롭게 두 간사가 안 계신데요. 오늘 의사일정은 어쨌든 법안 상정하고 대체토론하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대체토론하는 과정에서 현안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장관께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 연이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질의를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해하시고 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안보고와 질의도 아니고 애매한 방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현안보고를 받는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궁금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해소하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질의하시면서, 질의 중에 말씀하시는 거야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의사일정은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에 준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간사께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의 의사와 관련해서는 협의하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오늘 의사진행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회의 목적은 법안 상정 및 대체토론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법안 상정, 대체토론을 이어 가고 지금 말씀하신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나중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체토론 순서에 말씀하시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크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의료행위 중에 성범죄와 관련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법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입법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자 안전을 위해서 재판 확정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제안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본 위원이 발의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함께 병합심사를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차례입니다.

폐업 현황이라는 것은 지금 몇 개의 업소 정도가 폐업을 했는가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기요양기관이 수지가 지금 적정하게 맞아 가느냐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영패널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패널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단기보호시설 같은 아주 작은 시설 외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수지상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규모가 영세한 민간 재가기관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조금 못 미쳐서 계속해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만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도 100% 정부에서 주지 않습니까, 영유아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전체를?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영유아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30%가 부족하다 이렇게…… 오늘 지금 막 토론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오르지 않고 동결되어 있다. 장기요양기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정확히 적정 보육료, 표준보육료, 표준요양료를 해서 적정한 돈을 줘야 그것이 운영이 되지 적정한 돈을 안 주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항목별로도 빠지지 않게 배분을 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1분만 주시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보육료와 요양료를 적정하게 책정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는 재무회계규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느냐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요양료에 대해서는 요양보험 차원에서 적정 수가를 재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장기요양법인이나. 결국은 100원을 주고, 다 계산해서 이거 100원이면 할 수 있다 해서 100원을 주고 총괄적으로 질을 감독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걸 일일이 항목 예산 편성하듯이 해 놓고 그걸 가서 감사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일일이 항목별로 감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그렇지요? 주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 보고한 연금 개편안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동의하시나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순이란 말이지요.
제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없다 이렇게 보면 맞나요?

그리고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 주는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부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보험방식 그 자체는 보험 가입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나중에 수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제도의 원 취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심하신 거예요, 어쨌든 노후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가 지급보장을 해 준다고 하면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지율 생각하면서 이것 미룰 상황이 아니에요. 미래세대한테 폭탄 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돼야 돼요. 청와대에 끌려가서 청와대 입장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상반되어 보일 수 있는 두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케어가 잘 성공하려면 좋은 계획안과 두 번째는 그것을 받쳐 주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전 연도 수입의 100분의 16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증진기금의 100분의 7 같은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줬는데도 보건복지부 의견이 신중 검토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는 말은, 이게 신중 검토가 되면 앞으로 문재인 케어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정도 수준으로 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국고지원 20%의 그게 확보가 될 수 있는 보장 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1년에 3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전쟁터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지, 사실은 예방적으로…… 군대를 움직이는 군대 예산보다 더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 점을 알고 꼭 좀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그리 안 하면 이 정권의 상징적인 문재인 케어가 표류할 위험이 많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료법상 불법개업에 속합니다, 비의료인의 실질적 개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영리 목적으로 개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장병원은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법조계나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동료인에 의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사무장병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리니언시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진신고자에게 감형 또는 과징금을 줄여 주는, 감면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두 번째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반드시 의료인단체를 통해서, 즉 변호사회 모양으로 통해서 사전검열을 하고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무장병원이 지금 많은 방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효율을 위해서 꼭 이 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주치의라는 말을 붙이는데 사실은 제가 대통령님의 실질적인 주치의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명칭은 자문의입니다.
주치의라는 것은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사실은 굉장히 엄격히 규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기껏 해 봐야 하루 정도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주치의라는 개념을 붙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붙이시려면 자문의 제도 정도로 명칭을 붙여 줘 가지고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자체의 법적인 규제를 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의료인 폭행사건입니다.
폭행사건에 대해서 지금 엄벌 원칙에 대한 법안들이 여러 개 나와 있지만 이거를 벌금 정도로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엄격하게 폭행 문제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량하한제를 분명히 도입해 주는 것을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이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의료인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방어의료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방어의료로 1년에 600억 내지 2000억 가까운 돈이 지금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료도 안 나와 있습니다.
방어의료 문제로 인해서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도 앞으로 의료비 팽창의 중요한 원인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방어의료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러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응급실에서 종사해 보면 대개 음주하고 사회적으로 폭력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와 가지고 주로 폭행을 합니다. 그러면 의료인들은 거기에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인데, 그때 옆에 있는 진료하는 환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지난번에 보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것 못지않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를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응급실 종사자 폭행 근절을 위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써 주길 부탁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살펴졌으면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노위의 수장이 문성현 위원장님이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경사노위를 이끌, 최고기구 이걸 이끌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노총을 제외한 출범이라는 것은 반쪽 출범이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국민연금 가지고 수차례, 너무 여러 번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왜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 안 하냐?’ 그랬더니 ‘지금 경사노위가 논의하는 안을 담지 못해서 그렇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경사노위는 6개 의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위가 이미 벌써 구성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역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계하고 사용자 측이 서로 상반된 그런 의견을 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떤 합의된 내용은 못 나오고 있고 상호 간에 주장만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큰 방향이나 원칙만이라도 정부안에 담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제출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게 언어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대통령 독대를 두세 번 하셨잖아요, 이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더니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라’ 그러면서 아까는 ‘기금 안정과 노후소득 방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넣어라’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금 안정 방안은, 기금을 안정화시키려면 보험료율을 더 높여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직도 방향성을 못 잡고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서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라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한 1분만 더……
김연명 사회수석이 임명이 됐잖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 비율을 현행 50%에서 15%로 조정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법안소위에 올라온 이후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굉장히 실시간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실시간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50%의 적립금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게 실시간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까지 적립금을 쌓아 놓을 필요가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속한 준비금 적립 비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희 당에서 문재인 케어 단장을 맡아서 계속 활동했습니다. 정부, 복지부와 청와대가 함께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활동은 행위별 수가체계에 따른 세분화된 수가체계를 많이 인상하고 반영했습니다. 그것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신경외과를 비롯한 외과계에서는 만나면 흡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정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 저희들이 문재인 케어를 논의할 때 정책의 목표, 명분이 정당하더라도 보건의료계 등 핵심 관련 집단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수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데는 의료기관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첨단재생의료법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저는 조속히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재생의료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보면 예전에는 재생의료가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자유 진료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에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게 투여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꼭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오도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국가 주도하에서 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유효성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해서 관리 대응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고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또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를 두 단계나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보고 처리를 하고 그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이 치료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왜곡되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고 나서, 외국 사례에도 보면 상당히 고위험군, 저위험군을 해서 저위험군일지라도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되었고, 심지어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는 IT가 아니고 BT산업이다 해서 옛날에 일본 같은 데 필름회사라든가 자동차회사들이 다 이 산업으로 지금 적극적 투자를 하고 있던데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이 산업의 발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식약처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주십시오.
유럽에 가서 3개월 만에 허가를 받아서 시판을 하고 해외에 수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당신네 나라에서도 안 받았는데, 우리는 당신네 나라에서 받고 난 뒤에 이걸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식약처에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식약처에서 다 일원화시키고, 보건의료원이 재차 하는 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식약처도 이렇게 허가를 안 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우수한 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그래서 식약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까?



처장님, 국회에서 법안 처리만 된다고 규제혁신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거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국민적 요구나 여러 군데 포럼이나 각계 전문가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많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몇 개 고친다고 지금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준비를 계속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발의한 것까지 합하면 총 5건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1년 전에 제가 발의할 때하고 현재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지요. 지난 8월 대통령께서도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한 바가 있고요. 또 지난달에 이낙연 총리께서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심시켜 드릴 수 있으면 고려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부하고 기재부의 의견이 1년 전과 동일하지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1년 전하고 의견과 토씨가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정부에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한 바가 없어요. 당장 내일부터 법안소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건데 그동안 복지부는 추진하겠다, 법제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문구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복지부가 명확하게 언급한 바가 혹은 제시한 바가 하나도 없고요.
저는 복지부가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까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나 계획하신 문구가 있으면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법안은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바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예산안 상정할 때도, 17년 결산 때도 말을 한 건데 우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2019년 예산에도 또 45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인센티브 보조금 예산 삭감하라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국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는 인센티브 보조금 예산을 원하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적정 운영비 지원이 더 시급하고 그다음에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의, 그건 문재인 정부의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인센티브 보조금 예산을 반드시 빼시고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정도에 저희 의원실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장관님하고 그러네 안 그러네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18년도 예산안 얘기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절절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부가 전향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과 더불어서 보다 많은 보육시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 전환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로 의견을 좀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입니까? 기금 수익률 높이고 보험료율 인상하고 또 연령 위주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소관 있는 장관으로서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정도로 가셔야 되지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고 디테일하게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 방안이 없잖아요. 기금 안정성, 노후 보장 이런 아주 상충되는 이야기도 많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참 간곡히 부탁하는데 제발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 주고 현세대인 우리가 떠안고 갈 거는 떠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 하는 쪽으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정도로 가서 좀 국민연금 개선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만 더,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 관련이요. 장관님,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현황 알고 있지요?

4월 말 기준으로 203만 주, 거래정지 전일 종가 기준으로 6790억 원인데 만약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겠지요?

또 국민연금공단의 해명자료를 보면 현재 보유 주식 수가 4월 말보다 높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5월부터는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 매수와 매도를 함께 한 건지 이런 것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11월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5월 이전의 보유 수량만 밝힐 수 있고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그 보유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비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4월에 비해서 지금은 보유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았습니다. 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득대체율 50% 올리면서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라는 이 과제는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지는 그런 편법에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전문가들이 만든 연금 개편안 현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지율이나 대선 공약에 너무 집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시는 그런 방안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사무장병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 처벌 강화하는 법안 지난번에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였지만 요즘은 법인 매매하거나 의료생협이나 의료법인을 번갈아가면서 불법 개설하는 형태로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의료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의지 자체를 꺾어 버리자는 것이니까 이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소 근무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역시 계약직이라서 승진이나 임금 등에서는 차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정하는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전담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복지부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인력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기재부와 같이 협업해야 될 중요한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서 방문간호 등 현장근무 인력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면허 소지자 전담 공무원 두는 제도 보완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본 위원은 20대 국회 상반기 2년 내내 간호사,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의사의 절대 부족, 수도권으로의 간호사 쏠림 문제, 보건의료인력의 인권 피해 그리고 감염병 감염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사실 이 모든 문제에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문제가 핵심이었다,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책임을 높이자는 주장이 계속돼 왔던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난 4월부터 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을 다시 재발의하게 됐는데요. 이 법안은 보셨어요, 재발의한 법안은?

심도 깊은 협의 과정을 거쳐서 협의안을 만들었고 법안이 상정된 만큼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께 신속하고 심도 깊은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현재 대한민국 사회서비스의 상당수는 민간이 책임을 져 왔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십수 년간 책임져 왔던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사회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종사자 처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질도 달라진단 말이지요. 그러니 매번 국정감사, 예산심의 때마다 이분들의 처우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되어 왔습니다.
이들 사업은 엄연히 국고 사업인데 그 무게에 비해서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비스 공급 측면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의 특성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처방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처의 노력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질문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일종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관련법이 지금 3개가 발의되었습니다. 지금 윤소하 의원님하고 그리고 제가 낸 법하고, 그다음에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무위에 있지요.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낸 법안하고 성일종 의원님, 김종석 의원안은 연계관리 대상으로 실손보험만 포함시키고 있는데 윤소하 의원님 안은 정액형 보험까지도 추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료보험 연계 업무를 담당할 심의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주요 쟁점인데 저하고 윤소하 의원님은 복지부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일종․김종석 의원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또 적극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요즘에 부산의 대리수술로 인한 뇌사 사건이라든가 인천에서 연속해서 주사로 네 명이나 사망한 사건 등 끊이지 않고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의료분쟁이 조정 신청을 해도 상대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거부하면 다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3년간 조정 개시 실적이 아주 형편없어요. 2017년 일부 자동개시제도가 도입돼서 조금 높아진 게 2017년이 57%, 2018년이 58% 정도입니다.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그냥 조정 불응 의사 확인이라고 하는 것만 통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하면 자동적으로 조정 절차가 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정 절차가 있는 유사 제도들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금 굉장히 많은 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다 자동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 의사 확인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설득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제도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려서 또 반복하려니까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정부 입장이 뭔지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8월 27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국가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 그런데 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보고 후에 11월 7일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하기로는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다’ 그러면서, 대변인 자기 의견이라고 하면서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보완하고는 또 결이 다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또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이 11월 13일에 이야기한 것은―국회에서 이야기한 거지요―‘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통령에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들여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점입니다, 어느 한쪽만 다 받아들이거나 어느 한쪽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경우에는 기금에서 두 달 치만 지급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적립되는 게 아니라 부과식이어서 두 달 치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자금 융통상 자금에 부족분이 생길 때 잠깐 연방정부에서 빌려줬다가 바로 상환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금의 융통이지 이것하고 지급보장을 어떻게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지요? 물론 국회에서 보고서를 낸 거지만 정부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지요?

일본 경우에는, 일본의 국민연금은 우리의 기초연금에 해당하지요?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국가 지급보장할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부펀드 자격을 국민연금이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받고 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문화하게 될 때는 나중에는 연금개혁이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장관님, 연금개혁안 11월 말까지는 어려운 건가요?




지금 현재 국내외 증시 이런 것,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이런 증시 불안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지난번 청와대에서 ‘전면 검토해라’ 이런 말이 퇴짜가 아니라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아주 급히 에둘러 변명을 하시지만 모든 국민들은 이거 대통령에게 퇴짜 맞은 거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 상기하셔야 됩니다.
지난 8월 달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 3년 빨리 2057년에 재정 고갈이 될 거다, 소멸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지고 갈, 빚더미에 올라갈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살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장관께서 말씀 주신 중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급보장한다’ 이런 말씀을 백번을 얘기해 주셔도 재원 조달에 있어서 상당히 불투명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논쟁을 많이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아닌 매년 걷힌 보험료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식 이렇게 제도가 바뀔 경우에 보험료율이 한 26.8%가 인상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알고 계시잖아요?


더 많은 연금을 주겠다, 참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보험료를 더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까?

이게 마치 현대판 오병이어를 나타내는 듯이 떡 5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모든 것을 퍼서 주겠다? 이거 지금 현대판, 이렇게 가는 건가? 재원이 확실시되지 않는 이런 불안정한 공급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굉장한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하고 또 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이 매우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안한 감이 많이 급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 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올려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거 검토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통령께, 국민의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만 올리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장관님께서 진짜 장관님의 직을 걸고 아주 소상한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문가시잖아요. 사회복지 일원에서 정말 평생 동안 학구적인 일을 하셨던 분으로서 정부 부처와 대통령이 공약한 것에 대해서 부딪치는 그 접점에서 설득시키고 하는 것도 저는 장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대권후보로서 공약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소상하게 이야기하시고 사과하시고 이것에 대한 어떤 재편성을 하는 그런 기회, 국민들께 소상한 설명은 필요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중간의 역할을 장관께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짜고 있는 것이 정말 합리성을 위해서 짜고 있습니다. 어느 한 일방의 주장이나 지시에 의해서 짜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책임하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억지로 짜고 있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초연금을 가지고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그 두 제도, 나아가서 퇴직연금까지 결합시켜서 노후소득 보장을 좀 더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어느 한쪽에서 그것을 주장하거나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는 별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부분이 법에 명시가 돼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금의 개편과 관련해서 결국은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40%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재정이 사실 전혀 거의 투입되고 있지 않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보험자에 대한 부담을 높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은 결국 국가가 좀 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보험재정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운영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만큼 소득대체율이 계속 40%로 떨어지는 부분들을 45% 수준에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기초연금도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일단 소득하위 20%한테 30만 원씩 주기로 한 것은 평균값, A값에서 15% 되는 거지요, 30만 원이면. 현재 그 정도 되는 거지요? 그것을 또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연금도 15% 정도로 확대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얼마 확대해 나갈 것인지는 또 논의를 펼쳐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비슷한 얘기에서 공전되고 잘못된 정보에서 공전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국민연금법에 대한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이게 원래 사실은 서남대에 대한 의대 정원 부분과도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서남의대가 정원이 49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분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미 연구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약 568명 내지 최대 2083명까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료인력을 기왕에 이 법에 따라서 하려고 한다면 서남의대가 폐교되고 나서 그것에 준하는 정원만 할 것이 아니라, 49명이면 4학년까지 하면 200명이지 않습니까? 약 400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당 100명이지요. 그 정도 해야 부족한 인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예산도 지금 너무 적게 내셨어요. 많이 냈는데, 내기는 냈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지금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원을 이렇게 50명으로 축소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기숙사 짓고 학교 규모를 지으면 정원을 늘릴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결위 과정에서 소상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1월 1일 인천 연수구에서는 11살 먹은 어린이가, 장염주사를 맞은 초등학생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9월 이후에 인천지역에서만 주사제 사용 후에 사망한 환자가 연달아 4명 발생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연달아 사망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갖가지 추측도 일어나고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상임위에 현재 중대환자 안전사고 의무신고를 규정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한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사고가 나도 복지부에서는 자율신고제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신고로 해서 복지부가 신속히 파악을 하는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매년 11월 셋째 토요일은 세계 자살유가족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8일에도 우리나라에서 관련 행사가 열렸었는데 장관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오늘 상정되는 자살유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더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시게 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자살유가족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하시게 됩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원스톱서비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고 유가족한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2개 광역단체, 15개 기초단체에 뿌리게 되면 무슨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고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되면 광역자치단체 한 곳, 기초자치단체 한 곳 해서 자세한 공모절차나 조건을 마련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유형의 것을 정리하시든지 복지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제도가 안착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안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준비하는 동안에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가 뭡니까? 국민명령 1호……


장애인등급을 폐지하게 되면 그 연금 지급이 그에 맞게끔 돼야 되는 거고 장애인들은 그것 때문에 폐지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이분들이 활동지원서비스나 이런 세 가지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상당히 분개하고 마치 정말 아주 극단의 선택을 할 것처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쇠사슬로 본인들 몸을 감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휠체어에 앉은 중증장애인들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원래 요구안대로 하자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지금 또 예타를 핑계대요.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 할 때, 치매안심센터 이런 것 할 때 예타 하고 나서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합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장애인들이 쇠사슬을 두르고 있으면 왜 내려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듣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장애인단체가 저희 사무실이나 저희 집을 거의 매일 옵니다.





류근혁 국장님 계세요? 전화기 찾아 오셨어요? 전화기 찾아 오셨느냐고요.


그래서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저는 연금이 더 내지 않고, 덜 내고 더 받는 안을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나와요. 지금 김연명 사회수석, 과거에 학자였을 때는 9%에서 10.1%로 1% 정도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또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올리지 않고 50% 할 수 있는 안은 없다고.
아니, 사회수석 될 때하고 대학교수 할 때하고 무슨 셈법이 다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장관님이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같은 입장이실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에게 전파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올바르게, 그래야 내 노후는 젊었을 때 일할 때 내가 좀 더 내야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한테 내가 짐이 안 된다 이런 건전한 의식이 생기는 건데 학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1.1%만 올리면 50%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서, 그때 계산이나 지금 계산이나 그분이 전문가니까 똑같이 계산했을 텐데 지금 사회수석 돼서 말을 바꿨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학자 때 국민들 선동하고, 거짓으로 더 준다 이렇게 막 선동하고 이런 분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수석 하면서 눈과 귀를 가리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대통령께서는 연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저 국민들에게 더 받고 싶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덜 받고 싶고 그리고 국민의 노후는 보장하고 싶고 이게 정치하는 분들의 마음이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올바르게 가르쳐 드려야지, 할 수 있다고 여지껏 큰소리 막 쳐 놨으니까 그런 줄 알고 국민들한테 이것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오라고 장관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 언제 만드실 거예요? 나하고는 11월 말에 국회에 보고한다고 재정추계도 했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11월 말에는 틀린 것 같고, 제가 한 달 미뤄 드렸는데 그것도 틀린 것 같고.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신 내용을 언제까지 만들어서 할 거예요? 법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안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 수 없는 안을 요구하시니까. 그건 주변 참모들이 잘못된 지식을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안 내고 더 주는 안을 누가 어떻게 만듭니까?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안이?






장관님,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 표준보육시간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해서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하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표준보육시간 기준 설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제가 발의한 것도 있고 양승조 전 의원님께서도 발의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장관님, 보육지원체계 개편 TF에서 개편방안을 제안했고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도 30억을 반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복지부는 표준보육시간 도입 시기를 언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위원님들 1차 질의를 끝냈는데요. 추가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우시지만 거수를 해 주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145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유재중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으로부터 각각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11월 2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능후 장관님과 류영진 처장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관님이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그 뒤에 후속으로 조치가 되는 걸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부에서?

장관님은 여기서 답변으로 그냥 끝나시지만 답변으로 끝나면 여기서 우리가 서로 논의한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은 이행이 돼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직접 국․과장하고 통화해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